도서관법
[시행 2026. 12. 3.] [법률 제21745호, 2026.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745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을 "도서관자료를"로, "납본하여야 한다"를 "납본하여야 하고,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공기관이"를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부수와 납본"을 "부수와 납본, 납본 제외"로 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자료
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료
3.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라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사람의 학위논문으로서 디지털파일 형태로 제작된 자료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의 전자출판물 중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에 따라 코드를 부여받은 자료
③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납본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납본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서관자료를 납본받지 아니하거나 그 부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도서관자료 및 온라인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납본ㆍ수집 대상 자료의 선정 및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납본 제외 및 부수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보상 기준, 보상의 적정성 및 보상금액의 산정에 관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보상금 환수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1조제4항 또는 제22조제5항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부정청구등을 한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7장에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서관자료 또는 온라인 자료 납본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서관자료 또는 온라인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상금 환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본, 수집하는 도서관자료 및 온라인 자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로 본다.
도서관법
[시행 2026. 10. 29.] [법률 제21588호, 2026.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588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 중 "작은도서관"을 "작은도서관(이하 "작은도서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대통령"을 "국무총리"로 한다.
법률 제21090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1항 중 "1명과 부위원장 1명을"을 "2명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위원장이"를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위원장"을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6항 또는 제7항의"를 "제7항 또는 제8항의"로 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1. 국무총리
2.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각자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대표하고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을 "국무총리는"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본문 중 "국립 공공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에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관할 시ㆍ도교육감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립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은 제외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 공립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은 제외한다):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교육감
3. 국공립 작은도서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도서관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도서관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소속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도서관위원회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도서관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장은 제1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장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1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도서관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090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090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다목 중 "보호감호소ㆍ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
제12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6항 또는 제7항의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 및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3조제1항 중 "개인 및"을 "출판업체 또는"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운영하여야"를 "직접 운영하여야"로 한다.
제4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5호다목 및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광역대표도서관 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운영 중인 광역대표도서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도서관법
[시행 2025. 9. 26.] [법률 제20834호, 2025.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834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4호 중 "장애인"을 "장애인 및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서관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592호(2023.8.8)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도서관법」의 개정)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일체의"를 "모든"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여건에"를 "여건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온라인 자료를"을 "온라인 자료는"으로 한다.
제16조부터 제43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서관법
[시행 2022. 7. 19.] [법률 제18763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763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서관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법률 제18547호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 제14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서관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8547호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 제1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도서관법
[시행 2022. 12. 8.] [법률 제18547호, 2021. 12. 7.,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547호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도서관 폐관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공도서관의 폐관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 후 등록하지 아니한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사립 공공도서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도서관위원회로 본다.
제6조(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광역도서관위원회로 본다.
제7조(도서관협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8029호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협회등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본다.
제8조(행정처분 등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8029호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 등의 행정기관이 행한 등록,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회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2조"를 "제3조"로 한다.
② 대학도서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제6조제2항"을 "제43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2조"를 "제11조"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국가도서관위원회"로 한다.
③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다목 중 "제2조제1호"를 "제3조제1호"로 한다.
④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4호 중 "제18조"를 "제19조"로 한다.
⑤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중 "제2조제1호"를 "제3조제1호"로 한다.
⑥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2조제4호가목"을 "제4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2조제4호"를 "제4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9조 중 "제31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2조"를 각각 "제11조"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각각 "국가도서관위원회"로 한다.
⑦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2조"를 "제3조"로 한다.
⑧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8조"를 "제19조"로 한다.
⑨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8항 중 "제20조의2"를 "제22조"로 한다.
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5항 중 "제30조제1항"을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259조 중 "제5조제3항(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한정한다), 제6조제1항, 제31조제1항 전단, 제33조 및 제40조제2항 전단"을 "제36조(사립 공공도서관에 한정한다), 제45조제1항ㆍ제4항(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한정한다) 및 제48조"로 한다.
⑪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1호 중 "제31조"를 "제36조"로 한다.
⑫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제21조"를 "제23조"로 한다.
⑬ 법률 제18382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5항 중 "제2조"를 "제3조"로 한다.
제22조제6항 중 "제2조제4호"를 "제4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⑭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제6조제2항"을 "제43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38조"를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서관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도서관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06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706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5조제2항제3호 중 "수집ㆍ제작ㆍ제작지원 및"을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작ㆍ제작지원 및 이용서비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운영"을 "운영, 제3항에 따른 제출, 제4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 및 보상"으로 한다.
3의2. 도서관자료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
6의2.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서비스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③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제2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장애인도서관에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제3항에 따라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지체 없이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제출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서관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02호, 2020.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402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를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로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도서관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서관위원회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4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3(국회 보고) 도서관위원회위원장은 종합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도서관법
[시행 2020. 6. 4.] [법률 제16685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6685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서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자격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6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의2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5조의 제목 중 "설립ㆍ운영"을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에"를 "그 밖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서관법
[시행 2018. 3. 13.] [법률 제15167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167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서관법
[시행 2016. 8. 4.] [법률 제13960호, 2016.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법률 제13960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지역대표도서관"이란 해당 지역의 도서관을 지원ㆍ협력하여 지역 내 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의하여 지정 또는 설립된 도서관을 말한다.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공중의 정보이용ㆍ문화활동ㆍ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를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로 한다.
제2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사서"란 제6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도서관 또는 제3조에 따른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제2항 중 "기준"을 "기준과 제2항의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등 도서관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여 같은 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자료의 교환 및 이관은 도서관을 폐관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13조제6항 중 "제3항제2호"를 "위원장 및 제3항제2호"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도서관 관련 협회 등"을 "도서관 관련 협회 및 단체 등"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7호 중 "정책 개발 및 조사ㆍ연구"를 "조사 및 연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서관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자료보존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연구소"를 "연구센터"로 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중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다만, 온라인 자료 중 제21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 파일 형태로도 납본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 중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을 발행하고자"를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온라인으로 발행 또는 제작되는 도서 및 연속간행물을 포함한다)을 발행 또는 제작하고자"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시ㆍ도지사"를 "부시장ㆍ부지사(해당 시ㆍ도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국가"로, "발전과 효율적 운영에"를 "발전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운영비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2016년 1월 1일
2. 제31조에 따른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2015년 1월 1일
3. 제4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2015년 1월 1일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및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서관법
[시행 2015. 9. 28.] [법률 제13222호, 2015. 3.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222호(2015.3.27)
대학도서관진흥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도서관법
[시행 2012. 8. 18.] [법률 제11310호, 2012. 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광식
⊙법률 제11310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사서직원 등)”을 “(사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서직원”을 “사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서직원의”를 “사서의”로 한다.
제13조제3항제2호 본문 중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국민의 지식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43조에 따른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
제15조제1항 중 “광역시장·도지사”를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교부하여야”를 “발급하여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광역시·도”를 “광역시·특별자치시·도”로 한다.
제31조제1항 전단 중 “사서직원”을 “사서”로, “시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교부하여야”를 “발급하여야”로 한다.
제31조의3 중 “취소하고자 하는”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하려는”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전단 중 “사서직원”을 “사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교부하여야”를 “발급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2조 중 “제32조는”을 “제31조의2, 제31조의3 및 제32조는”으로 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도서관의 책무) ① 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신체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은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하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서관자료의 확충, 제공 및 공동 활용체제 구축
2. 교육·문화 프로그램의 확충 및 제공
3. 도서관 편의시설 확충, 이용편의 제공 및 전문인력 배치
4. 다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5. 그 밖에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4조의 제목 “(지식정보격차 해소의 지원)”을 “(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자료의 확충, 제공 및 공동 활용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2.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 편의시설의 확충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서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립·운영) ①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에서 특히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둔다.
②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국가 시책 수립 및 총괄
2.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기준 및 지침의 제정
3.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제작·제작지원 및 제공
4.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표준 제정·평가·검정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공유 시스템 구축 및 공동 활용
6.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및 특수설비의 연구·개발 및 보급
7. 장애인의 지식정보 이용을 위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8. 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직원 교육
9. 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10. 그 밖에 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서관서비스에 관한 업무
③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 전단 중 “시·도지사에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사서직원”이란”을 ““사서”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사서직원의”를 “사서의”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사서직원(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을”을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를”로 한다.
도서관법
[시행 2011. 7. 6.] [법률 제10558호, 2011. 4.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4월 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병국
⊙법률 제10558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제2호에”를 “제3항제2호에”로 한다.
② 위원장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2.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초대위원은 부위원장이 위촉한다.
제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립 공공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서관법
[시행 2009. 9. 26.] [법률 제9528호, 2009.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 인 촌
⊙법률 제9528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2조제3호ㆍ제8호, 제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3항, 제9조, 제12조제2항제5호,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호, 제23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 제28조제1호ㆍ제5호,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8조제1호,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호ㆍ제3호 및 제44조제2항 중 “자료”를 각각 “도서관자료”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국민에게 제공하거나”를 “공중에게 제공하거나”로, “국민독서활동 지원”을 “공중의 독서활동 지원”으로 한다.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이나 공중에게 개방할 목적으로 민간기관 및 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을 말한다”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다음 각 목의 시설”로 한다.
제2조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제2조제4호다목 중 “입원 중인 사람에게”를 “입원 중인 사람이나 보호자 등에게”로 한다.
제2조제5호 및 제6호 중 “제2조의 규정에 따른”을 각각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온라인 자료”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공중송신(「저작권법」 제2조제7호의 공중송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자료를 말한다.
10. “온라인 자료 제공자”란 온라인 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송신하는 자를 말한다.
11. “기술적 보호조치”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권 등의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제3조, 제13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제46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을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으로, “전산직원 등”을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 중 “「민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및 개인은”을 “누구든지”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을 “제2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서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 중 “제17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자료”를 “도서관자료”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제3항 중 “국립중앙도서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로, “제출필증을”을 “납본 증명서를”로, “그 자료에 대하여”를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자료의 종류ㆍ부수와 그 절차 및 보상”을 “도서관 자료의 선정ㆍ종류ㆍ형태ㆍ부수와 납본 절차 및 보상 등”으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온라인 자료의 수집)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 자료가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의하여 수집이 제한되는 경우 해당 온라인 자료 제공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온라인 자료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수집된 온라인 자료에 본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해당 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온라인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선정ㆍ종류ㆍ형태와 수집 절차 및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의 제목 “공공도서관”을 “지역대표도서관”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지역대표도서관)”을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설립ㆍ운영하여야 한다”를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제2호 중 “공공도서관”을 “각종 도서관”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자료”를 “도서관자료”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발행일이나 제작일부터”를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로, “자료 2부”를 “그 도서관자료”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6조제2항 중 “자료의 종류 및 절차”를 “도서관자료의 종류ㆍ부수 및 제출 절차 등”으로 한다.
제26조 다음에 “제4장의2 공공도서관”을 삽입한다.
제27조의 제목 “(공공도서관 설치 등)”을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공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공립 공공도서관”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②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제29조제2항 중 “공립 공공도서관”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2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를 “누구든지”로,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등록의 취소 등) ① 시ㆍ군ㆍ구청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2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ㆍ운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도서관의 대표자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31조의3(청문) 시ㆍ군ㆍ구청장이 제31조의2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 중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31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사용료)”를 “(사용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사용료를”을 “사용료 등을”로 하며,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34조 중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7조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를 “누구든지”로,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42조 중 “제32조의 규정은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32조는 제40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설과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자료, 프로그램”을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설ㆍ도서관자료 및 프로그램”으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를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상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과태료) ①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해당 도서관자료 정가(그 도서관자료가 비매자료인 경우에는 해당 발행 도서관자료의 원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48조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작은도서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등록ㆍ신고된 문고는 제2조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작은도서관으로 본다.
도서관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8069호, 2006. 12.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069호(2006.12.20)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내지 ④생략
⑤법률 제8029호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한다.
⑥생략
도서관법
[시행 2007. 4. 5.] [법률 제8029호, 2006. 10. 4.,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시행 2003. 11. 30.] [법률 제6906호, 2003.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906호(2003.5.29)
도서관및독서진흥법중개정법률
도서관및독서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중 "장애인"을 "장애인, 군사시설에서 근무중인 자(이하 "장병등"이라 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병영도서관"이라 함은 육군, 해군, 공군 등 각급부대의 병영내 장병등에게 교육, 학습, 연구 및 문화활동 등을 위한 도서관봉사를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도서관을 말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 (병영도서관의 설치 등) ①국가는 각급부대에 병영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병영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축적 및 장병등에의 이용
2. 다른 도서관 및 문고와의 협력과 자료의 교환
3. 그 밖에 병영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③문화관광부장관은 병영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열람봉사를 위하여 필요한 지도·지원을 할 수 있다.
④국방부장관은 병영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등을 통하여 장병등의 문화활동 등이 장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병영도서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각급부대에 설치된 도서관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병영도서관으로 본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시행 2001. 1. 29.] [법률 제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400호(2001.1.29)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2>생략
<63>도서관및독서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4>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시행 2000. 1. 12.] [법률 제6126호, 2000.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126호(2000.1.12)
도서관및독서진흥법중개정법률
도서관및독서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25조의 제목중 "등록등"을 "등록"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하며,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등록증을 교부한다.
제26조제1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을 "필요한"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7조 및 제37조제2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제50조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시행 2000. 1. 1.] [법률 제6101호, 1999.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101호(1999.12.31)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⑰생략
⑱도서관및독서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중 "기금·도서관"을 "도서관"으로 한다.
⑲내지 ㉒생략
제4조 생략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시행 1999. 1. 21.] [법률 제5657호, 1999.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5657호(1999.1.21)
도서관및독서진흥법중개정법률
도서관및독서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기술대학 및 이들과 유사한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중 "문화체육부"를 "문화관광부"로 하고, 동항제8호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7조의 제목중 "폐관신고"를 "폐관"으로 하고, 동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폐관신고를 하여야 한다."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1조중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을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으로 한다.
제33조중 "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제36조중 "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중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로 한다.
제38조중 "제25조제2항·제3항 및 제26조 내지 제28조"를 "제26조 내지 제28조"로 한다.
제39조제4항중 "문화체육부령"을 "문화관광부령"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를 "신고할 수 있다."로 한다.
제47조제2항중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각종학교를"을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로 한다.
제5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41조제1항 본문, 제46조제2항, 제50조, 제51조 및 제54조제1항 내지 제3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을 각각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도서관및독서진흥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4호]
도서관및독서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를 "특별시·광역시"로 한다.
제50조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도서관및독서진흥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3호]
도서관및독서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문화체육부장관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도서관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시행 1996. 3. 1.] [법률 제5069호, 1995.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교육법중개정법률[1995.12.29, 법률제5069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⑫생략
⑬도서관및독서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⑭및 ⑮생략
제4조 생략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시행 1994. 7. 25.] [법률 제4746호, 1994. 3. 24.,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