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1.] [법률 제21501호, 2026.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501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초등학교"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아(이하 "유아"라 한다)와 초등학교"로 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유아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유아 대상 모집시험 등의 금지)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ㆍ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단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에"를 "제1호의2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에"를 "제1호의2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경우
      1.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경우
      1.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경우

    제23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6호의2,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17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47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9347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사목 중 "같은 법 제43조에"를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로, "시설(당구장,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는 제외한다)"을 "시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가운데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면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소에 한정하여 제외한다)"로 한다.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제1항에 따른 폐원신고를 할 수 없다.

    제14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교습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제9항에 따른 폐소신고를 할 수 없다.

    제14조의2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개인과외교습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제7항에 따른 통보를 할 수 없다.  

    제17조제1항제11호 중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을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운행 중"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원신고, 폐소신고 및 개인과외교습 중지 통보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 제14조제13항 및 제14조의2제1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습소의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8425호(2021.8.1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㊴까지 생략
      ㊵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㊶부터 ㊸까지 생략
    제3조 생략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954호(2021.3.23)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일체의"를 "모든"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0항 중 "부착하여야"를 "붙여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6호의3 중 "부착하지"를 "붙이지"로 한다.
    제33조 및 제34조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1. 27.] [법률 제17311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311호(2020.5.2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을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3 및 제53조의5"로 한다.
      ② 생략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 19.] [법률 제15967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5967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감염병에 관한 조치)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 및 강사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받으면"을 "수리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및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에"를 각각 "제4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0항) 전단 중 "제9항의"를 "제11항의"로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의2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받으면"을 "수리한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에"를 "제4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1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받은 교육감은"을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로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제14조제9항에"를 "제14조제11항에"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제14조제7항에"를 "제14조제9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4조제3항 또는 제14조의2제3항을"을 "제14조제5항 또는 제14조의2제5항을"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14조제4항 또는 제14조의2제4항의"를 "제14조제6항 또는 제14조의2제6항의"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3 중 "제14조의2제9항에"를 "제14조의2제10항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습소 설립ㆍ운영 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14조의2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4조제1항 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6. 12.] [법률 제15625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김상곤

    ⊙법률 제15625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4호의 경우
      2. 제1항제7호의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12. 19.] [법률 제15235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김상곤

    ⊙법률 제15235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감은 학원설립ㆍ운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직권 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학원설립ㆍ운영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교육감은 교습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⑩ 교육감은 제9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교습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교습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의 제목 "(학원 등에 대한 조치)"를 "(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학원이나 교습소를 폐쇄하거나 교습 등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는 경우
      2. 제10조제2항 또는 제14조제9항에 따라 교육감이 등록 사항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

    제19조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7조에 따라 교습의 정지 처분을 받은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계속하여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4. 제17조에 따라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교습소 폐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원이나 교습소의 폐쇄 또는 교습 등의 중지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학원이나 교습소의 간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학습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2. 해당 학원이나 교습소가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시설이거나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제22조제3항 중 "제19조제1항"을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제10조나"를 "제10조제1항 또는"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3. 21.] [법률 제14403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법률 제14403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광역시ㆍ"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로 한다.

    제1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강사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외국인강사(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채용하려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1호의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의2를 제15조의5로 하고,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표시) ①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한다.
      ②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
    제15조의3(장부 또는 서류의 비치)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 등의 운영 및 교습과 관련한 장부 또는 서류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의4(학원설립ㆍ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 교육감은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가 갖추어야 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의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강사에 대해서는 한국 문화 적응을 지원하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입국 후 한 번 이상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할 경우
      4의2.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할 경우

    제21조제3항 중 "제13조제3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강사"를 "제15조의4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로, "학원과"를 "학원 및 교습소와"로 한다.

    제23조제1항에 제7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4. 제15조의3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제24조 중 "제5조"를 "제4조제3항, 제5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64호, 2016.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법률 제14164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명서를 학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명서가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장소에서 동일한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을 등록하려는 경우
      2.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습정지처분의 정지 기간 내에 해당 장소에서 동일한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을 등록하려는 경우

    제9조제1항제6호 중 "아니한 자"를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에"로 한다.
      6의2.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제14조제8항 중 "이내에는"을 "이내 또는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4조의2제3항 중 "개인과외교습자"를 "교습장소가 개인과외교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로, "게시하거나"를 "게시하여야 하고, 교습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인 경우"로, "제시하여야"를 "신고증명서를 제시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을 "그 중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개인과외교습자가 그 주거지에서 과외교습하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⑩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그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인 경우 추가로 신고할 수 있다.

    제15조제3항 전단 중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를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로, "교습비등을"을 "교습비등,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를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를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로 한다.

    제16조제2항 전단 중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를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로 한다.

    제17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외교습 중지"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과외교습 중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6.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교습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4.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의2 중 "제15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14조의2제9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7의3.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거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6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의 행위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 또는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행위로 제17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교습소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의 행위로 제17조제2항에 따라 최초로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6조(교습장소가 동일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한 사람 중 교습장소가 그 주거지인 경우로서 해당 장소를 2명 이상이 교습장소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4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8. 12.]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805호(2016.1.19)
    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사목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83>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26호, 2015. 7.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426호(2015.7.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㊸까지 생략
      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㊺ 생략
    제39조 생략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8. 4.] [법률 제13120호, 2015.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황우여

    ⊙법률 제13120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사항"을 "사항과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원의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한 중상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제4항·제7항·제8항, 제14조의2제2항·제4항,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8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8. 1.] [법률 제11212호, 2012. 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212호(2012.1.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교원(敎員)”을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7. 25.] [법률 제10916호, 2011. 7.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0916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를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로, “교습하거나”를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학원”을 “학원 및 제1호 각 목의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제1호 각 목에 따른”을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3. “개인과외교습자”란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제1호사목에 따른 시설
      6. “교습비등”이란 학습자가 다음 각 목의 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이하 “교습비”라 한다)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이하 “기타경비”라 한다)를 말한다.
        가.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운영자”라 한다)
        나.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교습자”라 한다)
        다. 개인과외교습자

    제2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교교과교습학원: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제1항 중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운영자”라 한다)는”을 “학원설립·운영자는”으로, “수강료 징수 등을”을 “교습비등의 징수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교습자”라 한다)와”를 “교습자와”로, “수강료 징수 등을”을 “교습비등의 징수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 가까운 장소”를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이하 “유해업소”라 한다)와 동일한 건축물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가까운 장소에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를 “동일한 건축물 안에 유해업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업소의 종류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당구장,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는 제외한다)을 갖춘 영업소를 말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은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2.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 층에 있는 경우

    제6조제1항 전단 중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외국인강사(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제1항에 따라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한국 문화 적응을 지원하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입국 후 1회 이상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학원설립·운영자는 외국어교습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강사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그에 대한 검증 후 채용하여야 한다.
      1. 범죄경력조회서
      2. 건강진단서(1개월 이내에 받은 것으로서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를 포함한다)
      3. 학력증명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14조제1항 전단 중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신고자 및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을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고한 사항 중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교습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교습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교습자가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한다.
      ⑥ 교습자의 자격, 교습소의 장소·시설·설비, 학습자의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교습자는 교습소를 폐소하거나 1개월 이상 휴소(休所)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⑧ 제17조제2항에 따라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종류의 교습소를 신고할 수 없다.

    제14조의2제1항 전단 중 “교습료를”을 “교습비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청할 수 있다”를 “신청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교습료”를 “교습비등”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수강료등)”을 “(교습비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교습비등을 받을 수 있으며,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를 정하고,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한다.
      ③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④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육감에게 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학습자에게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정한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의 교습비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정보의 공개) ① 교육감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원 과 교습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감에게 등록 또는 신고한 교습비등을 학원 종류별, 교습과정별, 지역교육청별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별로 분류하여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는 학원 또는 교습소의 명칭, 위치, 교습과정, 교습과목, 정원, 교습기간, 교습시간 및 교습비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수강료등”을 “교습비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습료 등”을 “교습비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교육감은 미등록·미신고 교습, 교습비등 초과 징수,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그 소속으로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8.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7조제2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4.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7조제3항제3호 중 “교습료”를 “교습비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제18조의 제목 “(수강료등의 반환 등)”을 “(교습비등의 반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를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로, “수강료등”을 “교습비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강료등”을 “교습비등”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중 “교습소를 설립·운영하거나”를 “교습소를 설립·운영하거나,”로, “과외교습을 한 자”를 “교습소를 설립·운영한 자”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0만원 이하”를 “300만원 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4조제4항”을 “제14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 제5호) 중 “제14조의2제3항”을 “제14조제3항 또는 제14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수강료등”을 “교습비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3의2.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자
      5. 제14조제4항 또는 제14조의2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6. 제14조의2제6항 또는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자
      6의2.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
      7.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게시·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자
      7의2. 제15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자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적용의 배제) 제2조제1호에 따라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에 대하여는 제5조, 제7조, 제8조 및 제1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제1항·제3항, 제15조의2, 제16조제6항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학원에 대한 시행일의 특례)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학원으로 볼 수 있게 된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학원에 대하여는 이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강사 연수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입국하는 외국인강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교습비등 관련 규정의 적용례)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전에 교습비등을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학원으로 볼 수 있는 시설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학원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고, 같은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학원은 기한 종료일 다음 날부터 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6조(외국어를 교습하는 외국인강사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외국인강사로 재직 중인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3. 28.] [법률 제8989호, 2008.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989호(2008.3.2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개인과외교습자"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편의제공·부담경감"을 각각 "편의제공, 적정한 수강료 징수 등을 통한 부담경감"으로 한다.
    제14조의2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7조제3항에 따른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외교습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
      3. 제14조의2제6항에 따른 교습료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
      4.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
    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3조를 위반하여 과외교습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 또는 시설물의 설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을 허락받지 아니하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08> 까지 생략
      <10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제5항, 제14조의2제2항·제4항 및 제15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11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12. 21.] [법률 제8711호, 2007.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711호(2007.12.2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제2조의2,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5조,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나.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2.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3. "개인과외교습자"란 학습자의 주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제1호 각 목에 따른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나.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5. "학습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교습을 받는 자
        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
        다. 개인과외교습자로부터 교습을 받는 자
    제2조의2 (학원의 종류) ① 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교과교습학원: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교습하거나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
      2. 평생직업교육학원: 제1호에 따른 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② 제1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敎員)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①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운영자"라 한다)는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하며,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평생교육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교습자"라 한다)와 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을 할 때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교습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환경의 정화 등) ①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학원이나 교습소의 교육환경과 위생시설을 깨끗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 또는 교습자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 가까운 장소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와 가까운 장소에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허가·인가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소와 가까운 장소의 범위 및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7조 (조건부 설립등록)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수리(受理)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수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에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기준)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6.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② 학원설립·운영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7호의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학원설립·운영자는 그 학원을 1개월 이상 휴원(休院)하거나 폐원하려면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교습과정) 학원의 교습과정은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정한다.
    제13조 (강사 등) ①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 학원설립·운영자는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가 갖추어야 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의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4조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①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한다.
      ③ 교습자의 자격, 교습소의 장소·시설·설비, 학습자의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교습자는 교습소를 1개월 이상 휴소(休所)하거나 폐소하려면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7조제2항에 따라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종류의 교습소를 신고할 수 없다.
    제14조의2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료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의 신고를 받으면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하거나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가 요청하면 제시하여야 한다.
      ④ 개인과외교습자가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과외교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료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장소가 그 교육감의 관할 지역이 아니면 교습장소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수강료등) ①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수강료등은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정하고,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료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하거나 표시·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정한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의 수강료등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 (지도·감독 등) ①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에 대하여 시설·설비, 수강료등,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자료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설비,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설비의 개선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료 등 각종 신고사항을 확인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7조 (행정처분)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8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開院)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휴원한 경우
      6.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7.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8.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9.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8조 (수강료등의 반환 등) ①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수강료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학원 등에 대한 조치) ① 교육감은 제6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운영하거나 제17조에 따라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교습소 폐지의 처분을 받거나 교습의 정지처분을 받은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계속하여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학원이나 교습소를 폐쇄하거나 교습 등을 중지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학원이나 교습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학습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2. 해당 학원이나 교습소가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시설이거나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② 교육감은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0조 (청문)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원의 등록말소
      2.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습소의 폐지명령

    제2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21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법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3조제3항에 따른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를 위반하여 과외교습을 한 자
      2. 제19조제2항에 따른 교습중지명령을 받고도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과외교습을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한 자
      2.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 또는 설치물의 설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을 허락받지 아니하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자
    제23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나 제1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
      5.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아니한 자
      6. 제14조의2제6항에 따른 교습료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자
      7.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표시·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한 자
      8.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9.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 제18조에 따른 수강료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교육감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5. 26.] [법률 제8483호, 2007. 5. 2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483호(2007.5.2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중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제1항"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 생략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3. 23.] [법률 제7974호, 2006. 9.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974호(2006.9.22)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나.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학원의 종류) ①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교과교습학원 :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유아 또는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교습하거나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
      2. 평생직업교육학원 :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를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교습자"라 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학원설립·운영자는 당해 학원"을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당해 학원 또는 교습소"로 하고, 동조제2항 중 "학원설립·운영자"를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 또는 교습자"로,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을"을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를"로 하며, 동조제3항 중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과"를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와"로 하고, 동조제4항 중 "학원의 종류"를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로 한다.

    제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관할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시·도의 조례가"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이하 "敎習者"라 한다)"를 "교습자"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게시"를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수강료등을 표시(이하 "표시"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 중 "게시"를 각각 "표시·게시"로 하며, 동조제4항 중 "교육감은 수강료등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를 "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한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의 수강료등이 과다하다고"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게시"를 "표시·게시"로 하고, 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23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14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른 교습료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자

    제23조제1항제5호 중 "게시"를 각각 "표시·게시"로 하고, 동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 중 "제16조제2항"을 각각 "제16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7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 중 표시에 관한 부분은 각각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할교육감과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교습소와 인접한 장소에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허가·인가 등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교습자의 교습소설립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 인접한 장소에서 교습소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학원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학원의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도의 조례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⑤(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대한 경과조치)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도의 조례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시행 2006. 4. 1.]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428호(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25>생략
      <126>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27>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시행 2004. 3. 22.] [법률 제7194호, 2004.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194호(2004.3.22)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학원 또는 교습소 외의 장소"를 "학습자의 주거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의2제1항 본문중 "교습자의 인적사항·교습과목 및 교습료등을"을 "교습자의 인적사항·교습과목·교습장소 및 교습료를"로 하고, 동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료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장소가 당해 교육감의 관할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교습장소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1.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과외교습을 한 자
      2.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고도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과외교습을 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한 자중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소외의 장소에서 과외교습을 하고 있는 자는 1년 이내에 교습소로 변경신고할 수 있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시행 2001. 7. 8.] [법률 제6463호, 2001.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463호(2001.4.7)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조중 "사회교육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평생교육의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마목을 삭제하며, 동호바목중 "사회교육"을 "평생교육"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제3조제1호"를 "제4호"로 한다.
        라.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호(종전의 제4호)중 "이용하는 자"를 "이용하는 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로부터 교습을 받는 자"로 한다.
      3. "개인과외교습자"라 함은 학원 또는 교습소 외의 장소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 "(學院設立·運營者의 責務)"를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로 하고, 동조중 "사회교육"을 "평생교육"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을 함에 있어서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부여 등에 노력하는 등 교습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중 "이 법 또는 사회교육법"을 "이 법"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교습과목 및 교습료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생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과외교습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필증을 교습장소에 게시하거나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개인과외교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필증을 못쓰게 된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⑤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행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료 등 각종 신고사항을 확인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교육감은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소속된 교원으로서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과외교습을 한 자
      2.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받은 자가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과외교습을 한 자

    제22조제3항(종전의 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과외교습을 한 자

    제23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제5호 내지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
      4. 제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필증을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아니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인과외교습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개인과외교습자(제14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학생을 제외한다)는 이 법 시행후 1월 이내에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시행 2001. 1. 29.] [법률 제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400호(2001.1.29)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㉟생략
      ㊱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제5항 및 제15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㊲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시행 2001. 6. 30.] [법률 제6392호, 2001. 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392호(2001.1.26)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
      제21조제2항을 삭제한다.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시행 1999. 4. 19.] [법률 제5634호, 1999. 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제5634호(1999.1.18)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후단을 삭제한다.
    제10조중 "재개원 또는 폐원"을 "폐원"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4항중 "재개소 또는 폐소"를 "폐소"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수강료등의 반환 등) ①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등으로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수강료등의 반환 등 학습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강료등의 반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시행 1999. 1. 1.] [법률 제5474호, 1997. 1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1997.12.24, 법률제5474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바목중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한다.
      ⑪및 ⑫생략
    제9조 생략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3호]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청문)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말소
      2.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의 폐지명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시행 1997. 1. 13.] [법률 제5272호, 1997. 1.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교육법중개정법률[1997.1.13, 법률제5272호]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개방대학"을 "개방대학·기술대학"으로 한다.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시행 1996. 3. 1.] [법률 제5069호, 1995.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교육법중개정법률[1995.12.29, 법률제5069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⑩생략
      ⑪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⑫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시행 1996. 1. 1.] [법률 제4964호, 1995. 8. 4.,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시행 1990. 12. 27.]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1990.12.27, 법률제4268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㊳생략
      ㊴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㊵내지 ㊿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시행 1989. 6. 16.] [법률 제4133호, 1989. 6.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89.6.16, 법률제4133호]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학원에서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의 입학이나 이를 위한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받을 목적으로 학습하는 수험준비생에게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다만,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재학생에 대하여는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한한다.
      3.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재적중인 학생이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과외교습을 하는 자(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課外敎習을 하는 者를 제외한다. 이하 "課外敎習者"라 한다)의 자격, 과외교습의 장소 및 교습인원의 한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수강료등) ①학원의 설립·경영자 및 과외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②주무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습내용·교습시간등을 고려하여 학원 및 과외교습자가 학습자로부터 받을 수강료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조, 제4조제1항, 제5조의 제목, 제7조,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5조, 제16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제17조제2항중 "사설강습소의"를 각각 "학원의"로, 제2조제1항중 ""사설강습소"라"를 ""학원"이라"로, 제3조 및 제9조제1항중 "사설강습소에는"을 각각 "학원에는"으로, 제4조제2항중 "사설강습소와"를 "학원과"로, 동조제3항중 "사설강습소,"를 "학원,"으로,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 제14조제1항제5호 및 제3항, 제16조제1항 본문 및 제18조제1항제1호중 "사설강습소를"을 각각 "학원을"로, 제8조제2항중 "사설강습소외의"를 "학원외의"로, 제13조제1항중 "사설강습소"를 "학원"으로, 제14조제1항 본문, 제16조제1항 본문 및 제2호중 "사설강습소가"를 각각 "학원이"로, 제16조 제목중 "사설강습소에"를 "학원에"로, 동조제1항제2호중 "사설강습소임을"을 "학원임을"로, 제17조제1항 및 제2항중 "사설강습소에"를 각각 "학원에"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설강습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인가된  사설강습소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인가된 학원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을 인용한 경우에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사설강습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학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시행 1989. 7. 1.] [법률 제4106호, 1989.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1989.3.31, 법률제4106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중 "또는 체육"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제1호중 "체육"을 삭제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시행 1984. 7. 11.] [법률 제3728호, 1984. 4. 10.,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시행 1981. 4. 13.] [법률 제3433호, 1981. 4.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81.4.13, 법률제3433호]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기술"을 "기술(技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교습시키는"을 "교습하는"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설립인가) 사설강습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교육위원회(이하 "主務官廳"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설립등록)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교습하는 사설강습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예능
      2. 체육
      3. 기술. 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이 취득되는 기술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면허를 요하는 기술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에 한한다.
      4. 어학·법학·경제학·행정학·경영학·회계학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에 속하는 지식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시설기준) 사설강습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하의 사설강습소(이하 "小規模私設講習所"라 한다)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강습소의 설립인가를 받은 자"를 "사설강습소(小規模私設講習所를 제외한다. 이하 第6條에서 같다)의 설립자"로 한다.
    제6조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은 자"를 "사설강습소의 설립자"로 하고, "인가청"을 "주무관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인가청"을 "주무관청"으로 하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은 자"를 "사설강습소의 설립자"로 하며, "관계공무원을 파견하여 서류·장부 또는 강습상황을 검열"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또는 장부를 검사"로한다.
    제8조제1항 본문중 "인가청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은 자"를 "주무관청은 사설강습소의 설립자"로 하고, "휴소"를 "당해 사설강습소의 휴소"로 하며, 동항제1호중 "받은 때"를 "받거나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록을 한 때"로 하고, 동항제3호중 "검열을"을 "검사를"로 하며, 동항제8호중 "설립인가"를 "설립인가 또는 설립등록"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인가청"을 "주무관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는 당해 명령으로 폐쇄된 사설강습소와 동종의 사설강습소를 설립할 수 없다.
    제8조의2의 제목 "무인가 사설강습소에 대한 규제"를 "무인가·무등록사설강습소에 대한 규제"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인가청"을 "주무관청"으로, "받지 아니하고"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로 한다.
      ①주무관청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설강습소를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폐쇄를 명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설강습소의 간판 기타 표식물을 제거하게 하거나 무인가 또는 무등록임을 표시하는 게시문을 당해 시설에 부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중 "제3조의 인가를 받은 자"를 "사설강습소의 설립자"로 하고, "폐지"를 "폐소"로 하며, "인가청"을 "주무관청"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과외교습의 제한) ①누구든지 기술·예능·체육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에 속하는 지식의 교습을 제외하고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다만, 사설강습소(第3條 또는 第3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를 받거나 登錄을한 私設講習所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이나 그 자격검정을 목적으로 학습하는 학생외의 수험준비생(이하 "學生外의 受驗準備生"이라 한다)에게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서 "과외교습"이라 함은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생외의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 또는 체육을 교습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제2조 각호의 시설에서의 교습행위
      2. 동일호적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설강습소에서 교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주무관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이하 "課外敎習者"라 한다)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이 법에 위반한 때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과외교습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⑤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폐지한 때에는 이를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설강습소를 운영한 자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거나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록을 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소 또는 폐쇄명령에 위반한 자
      3.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간판 기타 표식물의 제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8조제2항 또는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게시문을 무단히 제거 또는 훼손한 자
      5.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외교습을 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외교습을 한 자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
      3. 제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시행령) 사설강습소의 강사 및 과외교습자의 자격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3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교습하는 사설강습소의 설립인가를 받은 자는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록을 한 자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육정상화를 위한 과외교습자등록조치에 의하여 관할교육청에 등록한 자로서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과외교습을 하는 자는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자로 본다.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시행 1976. 1. 31.] [법률 제2833호, 197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75.12.31, 법률제2833호]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5조중 "전조"를 "제4조"로 한다.
    제6조중 "제3조의 인가를 받은 자가 전조의 의무를"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은 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감독) ①인가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을 파견하여 서류·장부 또는 강습상황을 검열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휴소 또는 폐쇄명령) ①인가청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소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은 때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검열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개강예정일로부터 2월이내에 개강하지 아니한 때
      5. 소정의 휴강기간을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월이상 휴강한 때
      6. 사설강습소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실적이 부실한 때
      7. 수강생모집등에 있어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를 한 때
      8. 설립인가의 내용에 위반한 때
      9.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인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소 또는 폐쇄를 명한 사설강습소에 대하여는 휴소 또는 폐쇄되었음을 표시하는 게시문을 당해 사설강습소에 부착할 수 있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무인가사설강습소에 대한 규제) ①인가청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설강습소를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폐쇄를 명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임검하여, 장부·서류 또는 간판 기타 표식물을 수거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으며, 무인가임을 표시하는 게시문을 당해 시설에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인가청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설강습소를 운영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설강습소를 운영하는 자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은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검열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소 또는 폐쇄명령에 위반한 자
      5.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장부·서류 또는 간판 기타 표식물의 수거 또는 제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게시문을 무단히 제거 또는 훼손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시행 1970. 8. 3.] [법률 제2209호, 1970. 8.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70.8.3, 법률제2209호]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설강습소"라 함은 사인이 다수인에게 30일이상 계속 또는 반복하여 지식·기술·예능 또는 체육을 교습시키는 시설이나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
      2.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
      3. 공장·사업장등의 시설로서 그 소속직원에 대한 교습을 위한 시설
    제10조 본문중 "50만환이하"를 "10만원이하"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敎職者의 資格·受講料등)"을 "(設立者·敎職者의 資格·受講料等)"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사설강습소의" 다음에 "설립자 및"을 삽입한다.
    이 법중 "본법"을 "이 법"으로, "단"을 "다만"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강습소의 설립인가를 받은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자로 본다.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시행 1964. 4. 25.] [법률 제1629호, 1964. 4.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64.4.25, 법률제1629호]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를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의 교육위원회"로 하고,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4조·제9조 및 제11조중 "각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시행 1962. 12. 12.] [법률 제1218호, 1962.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62.12.12, 법률제1218호]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을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
              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시행 1961. 9. 18.] [법률 제719호, 1961. 9. 18.,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