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8호, 2025.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228호(2025.12.23)
영유아특별회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을 "「영유아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7호, 2025.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227호(2025.12.23)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세입액 중"을 "세입액 중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으로, "금액 및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금액"으로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2025. 8. 26.] [법률 제21029호, 2025. 8.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8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교육부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029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14조를 인용한 경우에는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38호, 202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9938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보통교부금 재원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962를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38로 한다.
② 제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분된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1.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180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90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30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80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사업 등 방과후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다. 가목 또는 나목과 관련하여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또는 방과후 교육 활성화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때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 절차 및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2023. 10. 24.] [법률 제19739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9739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보통교부금의"를 "교부금의"로 하고, 같은 조 중 "보통교부금의 배분기준ㆍ배분내용ㆍ배분금액, 그 밖에 보통교부금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보통교부금의 배분기준ㆍ배분내용ㆍ배분금액, 그 밖에 보통교부금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
2.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배분기준ㆍ배분내용ㆍ집행실적 등 특별교부금의 운영에 따른 결과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9204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9204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
2.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부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2021. 12. 28.] [법률 제18638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8638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교육행정기관의 장"을 각각 "교육감"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본문 중 "교육행정기관의 장"을 "교육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행정기관의 장"을 "교육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행정기관의 장"을 "교육감"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제6항 및 제7항 중 "교육행정기관의 장"을 각각 "교육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시ㆍ도"를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로 , "제2항 각 호"를 "제2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행정기관의 장"을 각각 "교육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769호(2020.12.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③ 생략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48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848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부금의"를 "교부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연도의"를 "연도"로, "100분의 20"을 "100분의 45"로, "1만분의 2,046"을 "1만분의 2,079"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연도의"를 "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통교부금의"를 "보통교부금"으로, "특별교부금의"를 "특별교부금"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드는"을 "필요한"으로, "의무교육에 관련되는"을 "의무교육과 관련된"으로, "외의 교육에 관련되는"을 "외 교육과 관련된"으로, "교육비특별회계의"를 "교육비특별회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별도의"를 "별도"로 한다.
3. 서울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특별시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의 경우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광역시 및 경기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1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특별시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광역시 및 경기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부분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2019. 12. 3.] [법률 제16673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67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는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할 수 있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6112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112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1만분의 2,027"을 "1만분의 2,046"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2018. 1. 1.] [법률 제15333호, 2017.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김상곤
⊙법률 제1533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100분의 96"을 "100분의 97"로, "100분의 4로"를 "100분의 3으로"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있을 때"를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감소하였을 때"를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 단서"를 "제1항제1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2017. 4. 18.] [법률 제14761호, 2017.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법률 제14761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제5조의2 및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준재정수요액"이란 지방교육 및 그 행정 운영에 관한 재정수요를 제6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기준재정수입액"이란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한다)에 관한 모든 재정수입으로서 제7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3. "측정단위"란 지방교육행정을 부문별로 설정하여 그 부문별 양(量)을 측정하기 위한 단위를 말한다.
4. "단위비용"이란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단위의 단위당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 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27
2. 해당 연도의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③ 보통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6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4로 한다.
제4조(교부율의 보정) ① 국가는 의무교육기관 교원 수의 증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방교육재정상 필요한 인건비가 크게 달라질 때에는 내국세 증가에 따른 교부금 증가 등을 고려하여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교부율을 보정(補正)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부율을 보정하여야 하는 경우 그 교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 부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교부금을 총액으로 교부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통교부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초, 지방자치단체별 명세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각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금액이 사용되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그 잔액으로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ㆍ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면 그 내용을 심사한 후 교부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어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시ㆍ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교부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시ㆍ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특별교부금을 사용하거나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에 교부할 특별교부금에서 해당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⑥ 제1항 단서에 따른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과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기준재정수요액) ①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그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측정항목과 측정단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에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기준재정수입액) ① 기준재정수입액은 제11조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등 교육ㆍ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입예상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예상액 중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표준세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산정한 금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할 때에 정산하며, 그 밖의 수입예상액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교부금의 조정 등) ① 교부금이 산정자료의 착오 또는 거짓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교부되었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해당 시ㆍ도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교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음에 교부할 교부금에서 감액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확보하여야 할 수입의 징수를 게을리하였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금의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액하거나 반환을 명하는 교부금의 금액은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하였거나 징수를 게을리하여 확보하지 못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예산 계상)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이 법에 따른 교부금을 국가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나 교육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금도 함께 증감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세나 교육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교부금을 조절할 수 있다.
③ 내국세 및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10조(행정구역 변경 등에 따른 조치) 교육부장관은 시ㆍ도가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되거나 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에 대한 교부금을 조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드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과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 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공립학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ㆍ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도(道)는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의 경우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ㆍ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액 중 같은 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되,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과 전출한 금액의 차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분기의 다음 달 말일(마지막 분기는 분기의 말일로 한다)까지 전출하여야 한다.
⑤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轉出金)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⑦ 시ㆍ도교육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려면 미리 해당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⑧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⑨ 시ㆍ도는 관할구역의 교육ㆍ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⑩ 시ㆍ도지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의 회계연도별ㆍ월별 전출 결과를 매년 2월 28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보통교부금의 보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보통교부금의 배분기준ㆍ배분내용ㆍ배분금액, 그 밖에 보통교부금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교부금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시ㆍ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보통교부금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액 산정기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2017. 1. 1.] [법률 제14399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법률 제14399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당 연도의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부칙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2017. 1. 1.] [법률 제14373호, 2016.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1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법률 제1437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의"를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를 "해당 시ㆍ도지사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의"를 "제6항의"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를 "시ㆍ도지사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ㆍ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액 중 같은 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되,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과 전출한 금액의 차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분기의 다음 달 말일(마지막 분기는 분기의 말일로 한다)까지 전출하여야 한다.
⑩ 시ㆍ도지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의 회계연도별ㆍ월별 전출 결과를 매년 2월 28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2016. 5. 29.] [법률 제14157호, 2016.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법률 제14157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내국세 및"을 "내국세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내국세나 교육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다음 연도까지 교부금을 조절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54호, 201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2854호(2014.12.2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당해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27에 해당하는 금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53호, 2014. 1.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2153호(2014.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한다.
⑨ 생략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제1항ㆍ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6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21호, 2010.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221호(2010.3.31)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방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⑲ 까지 생략
⑳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260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으로 한다.
㉑ 부터 ㉓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219호(2010.3.31)
지방세기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0> 까지 생략
<6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으로 하고, 제11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로, “「지방세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세”를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로 한다.
제11조 생략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923호, 2010.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
⊙법률 제992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20”을 “1만분의 2,027”로 한다.
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예산계상)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 및 교육세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교부금도 증감하여야 한다.
③ 내국세 및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정부조직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부조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96> 까지 생략
<9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5조의2제2항 전단 및 후단, 제5조의2제4항·제5항, 제8조제1항·제2항 전단, 제12조, 제13조제1항·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0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9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2007. 7. 20.] [법률 제8540호, 2007. 7.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540호(2007.7.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중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세"를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로 한다.
제6조 생략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8148호, 200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148호(2006.12.3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1천분의 194"를 "100분의 20"으로 하고, 같은 항제3호 중 "교육세법"을 "「교육세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시·도"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제1호 중 "지방재정법 제118조의2"를 "「지방재정법」 제58조"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를 "금액으로 하되, 산정한 금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다음 연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하는 때에 정산하며"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고, 같은 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법」"으로, "도는 도세 총액의"를 "도 및 특별자치도는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의"로 한다.
제11조제6항 중 "시·군 및 자치구"를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로, "경비의 일부"를 "경비"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시·도는 관할지역 내의 교육·학예의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법률 제7251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부터 시행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2005. 1. 5.] [법률 제7328호, 2005.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제7328호(2005.1.5)
종합부동산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목적세"를 "목적세, 종합부동산세 및"으로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2005. 1. 1.] [법률 제7251호, 200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251호(2004.12.3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제2항제1호"를 "제2항제3호"로, "11분의 10"을 "100분의 96"으로, "11분의 1"을 "100분의 4"로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2. 당해 연도의 내국세(목적세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당해 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천분의 194에 해당하는 금액
3. 당해 연도의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세입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교부율의 보정) ①국가는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증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인건비 소요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때에는 내국세 증가에 따른 교부금 증가 등을 감안하여 제3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교부율을 보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율을 보정하여야 하는 경우 그 교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보통교부금의 교부)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보통교부금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하여 총액으로 교부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교부금을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초, 자치단체별 내역 및 관련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각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의2 (특별교부금의 교부)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사용잔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지방재정법 제1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수요가 있는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는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교부한다.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부금은 그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④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교부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특별교부금을 사용하거나 2년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에 교부할 특별교부금에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⑥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선정방법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따른 교부시기 등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중 "각 측정단위"를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물가변동 등을 감안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기준재정수입액) ①기준재정수입액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 전입금 등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입예상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예상액중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표준세율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그 밖의 수입예상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교부금의 조정 등) ①교부금이 그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착오 또는 허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교부된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당해 시·도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교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에 교부할 교부금에서 감액한다.
②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현저하게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확보하여야 할 수입의 징수를 태만히 한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금의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액하거나 반환을 명하는 교부금의 금액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하였거나 징수를 태만히 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중 "당해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의 합의에 따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방세법 제26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도를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세 총액(지방세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도는 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
③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보통교부금의 보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보통교부금의 배분기준·배분내역·배분금액 그 밖에 보통교부금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 (교부금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교부금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 당해 자치단체의 교부금액 산정기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3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2002. 1. 1.] [법률 제6522호, 2001.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522호(2001.12.1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 (중학교의무교육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2002년도부터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지역의 중학교의 교원봉급·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의 재원에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②2002년도부터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지역의 공립중학교의 교원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경기도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2002년도부터 실시되는 중학교의 의무교육으로 인하여 징수되지 아니하는 수업료·입학금과 그 대상학생의 교과서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증액교부하되, 2004년도에 증액교부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다.
부칙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2001. 1. 29.] [법률 제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400호(2001.1.29)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㉕생략
㉖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제5조제3항 전단, 제8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10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621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의 제3조제2항제1호 다목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㉗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2001. 1. 1.] [법률 제6331호, 2000.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331호(2000.12.3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특별교부금의 교부에 따른 배분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2항중 "특별시세 또는 광역시세 총액"을 "특별시세 또는 광역시세 총액(지방세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으로, "도세 총액"을 "도세 총액(지방세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특별시·광역시 및 또는 지방세법 제26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 예산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지방교육세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전출금도 이를 증감하여야 하고, 지방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11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2001. 1. 1.] [법률 제6213호, 2000.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213호(2000.1.2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해연도 의무교육기관(초·중등교육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원봉급과 다음 각목의 수당을 합산한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가. 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액이 산정되는 수당
나. 교육공무원법 제35조 각호에서 규정한 수당
다. 기타 수당중 기획예산처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수당
제3조제2항제2호중 "1,000분의 118"를 "1,000분의 130"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부산광역시에 있어서는 그 반액에 해당하는 액"을 "부산광역시에 있어서는 그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을, 부산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시와 경기도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액"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1,000분의 26"을 각각 "1,000분의 36"으로, "45퍼센트"를 "100분의 45"로 한다.
제11조제5항중 "지방자치단체인 구"를 "자치구"로 하고, 동항 후단을 삭제한다.
법률 제5064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1999. 5. 24.] [법률 제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법률 [1999.5.24 제5982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⑬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1999. 1. 21.] [법률 제5651호, 1999.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5651호(1999.1.2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5064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중 "1998회계연도"를 "2000회계연도"로, "1999회계연도"를 "2001회계연도"로, "특별시세·광역시세 및 도세 수입액의 증감에 따라 교육부장관과"를 "교육부장관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1998. 2. 28.] [법률 제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1998.2.28, 법률제5529호]
[본문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① 내지 ⑭생략
⑮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후단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5064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⑯ 내지 ㉞생략
제6조 및 제7조 생략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4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1996. 1. 1.] [법률 제5064호, 199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1995.12.29, 법률제5064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교육·학예에"를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중 "또는 교육·학예·체육시설의"를 "등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의"로 하고, 동조제3항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한다.
제7조제1항중 "교육·학예·체육에"를 "지방교육양여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양여금,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 전입금등 교육·학예에"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예상액의 산정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중 "부산직할시"를 "부산광역시"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는 담배소비세의 4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을 "특별시 및 광역시는 특별시세 또는 광역시세 총액의 1,000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과 담배소비세의 4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는 도세 총액의 1,000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으로 하고, "담배소비세"를 각각 "특별시세·광역시세 또는 도세의 총액이나 담배소비세"로 한다.
제11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시·도교육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시·군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비율에 관한 특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규정된 1,000분의 26의 비율은 1998회계연도까지 적용하되, 1999회계연도이후의 적용비율은 특별시세·광역시세 및 도세 수입액의 증감에 따라 교육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이 협의하여 법률로 정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1994. 1. 1.] [법률 제4687호, 199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1993.12.31, 법률제4687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담배소비세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배소비세의 4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1993. 3. 6.]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1993.3.6, 법률제4541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신설에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④내지 ㉟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1991. 1. 1.] [법률 제4303호, 199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1990.12.31, 법률제430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중 "재정규모"를 "재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당해연도의 의무교육기관의 교원봉급(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되는 수당을 포함하며, 기타의 수당중 경제기획원장관과 문교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수당을 포함할 수 있다)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2. 당해연도의 내국세(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총액의 1,000분의 118에 해당하는 금액
③보통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11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11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국가는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외에 따로 증액교부할 수 있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지방자치단체의"를 "특별시·직할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로 한다.
①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하여 교부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측정단위 및 단위비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중 "지방자치단체의"를 "시·도의"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기타 경비에 대한 교부금이"를 "교부금이"로, "지방자치단체가"를 "시·도가"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2항 및 제3항의"를 "제3항의"로 한다.
제9조제2항중 "내국세 또는 교육세의"를 "내국세의"로 하고, 동조제3항중 "내국세 예산액과 결산액, 교육세 예산액과 결산액의"를 "내국세 예산액과 결산액의"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행정구역 변경등에 따른 조치) 교육부장관은 시·도의 폐치·분합 또는 관할구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의 합의에 따라 당해 시·도에 대한 교부금을 조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 및 지방교육양여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양여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기관을 제외한 공립의 각급학교교원의 봉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그 전액에 해당하는 액을, 부산직할시에 있어서는 그 반액에 해당하는 액을 각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으로 한다.
제6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제2항의 국고부담 이외의 봉급은"을 "의무교육기관을 제외한 공립 각급학교의 설치·운영에 관련되는 경비는"으로 한다.
①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 및 의무교육기관의 설치·운영에 관련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②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국가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규모 해당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의 재원에서 충당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1990연도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에 관한 정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세 총액에는 방위세법폐지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되는 방위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1990. 12. 27.]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1990.12.27, 법률제4268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㉑생략
㉒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0조 및 제11조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㉓내지 ㊿생략
제5조 (체육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체육부장관"을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6조 내지 제10조 생략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1989. 1. 1.] [법률 제4047호, 198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1988.12.31,법률제4047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는 담배소비세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 예산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담배소비세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전출금도 이를 증감하여야 하고, 담배소비세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된 금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의 자치구의 기타 경비중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基準財政收入額이 基準財政需要額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未達額을 말한다)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관할구역안의 자치구 상호간의 교육재정조정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교육재정조정의 방법에 대하여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1982. 4. 3.] [법률 제3561호, 1982. 4.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1982.4.3, 법률제3561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보통교부금의 재정규모는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당해연도의 의무교육기관의 교원의 봉급(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액이 산정되는 수당을 포함한다)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2. 당해연도의 의무교육기관을 제외한 공립의 각급학교의 교원(서울특별시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의 교원은 제외한다)의 봉급(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액이 산정되는 수당을 포함한다)의 반액에 해당하는 금액
3. 당해연도의 내국세(방위세와 교육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000분의 118에 해당하는 금액
4. 당해연도의 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③특별교부금의 재정규모는 국가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전조"를 "제3조"로 한다.
1. 의무교육기관의 교원의 봉급(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액이 산정되는 수당을 포함한다)의 전액
3. 의무교육기관을 제외한 공립의 각급학교의 교원(서울특별시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의 교원을 제외한다)의 봉급(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액이 산정되는 수당을 포함한다)의 반액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체육에 관한 경비중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입금과 다른 회계로부터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입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제5조제1항 본문중 "기타 경비"를 "의무교육경비 이외의 경비(이하 "기타 경비"라 한다)"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전조"를 "제4조"로 하며, 동항제2호중 "전조"를 각각 "제4조"로, "전호"를 "제1호"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기준재정수입액) ①기준재정수입액은 교부금을 제외한 교육·학예·체육에 관한 모든 수입예상액으로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교육의 봉급으로 전입되는 금액 이외의 기준재정수입액은 그 추정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내국세"를 "내국세 또는 교육세"로 하고, 동조제3항중 "내국세예산액과 결산액"을 "내국세예산액과 결산액, 교육세예산액과 결산액"으로, "익익연도"를 "다음다음연도"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의무교육기관을 제외한 공립의 각급학교의 교원의 보수중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교원의 봉급(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액이 산정되는 수당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보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서울특별시 및 부산직할시에 있어서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보수중 봉급에 한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충당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폐지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82연도의 교부금은 제3조·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1982. 3. 20.] [법률 제3540호, 1982. 3.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1982.3.20, 법률제3540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조제1항중 "교육·학예"를 각각 "교육·학예·체육"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중 "교육·학예시설"을 "교육·학예·체육시설"로 하고, 동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체육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체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1972. 1. 1.] [법률 제2330호, 1971. 12. 28.,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