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급식법

[시행 2026. 5. 19.] [법률 제21658호, 2026. 5.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658호(2026.5.1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초ㆍ중등교육법」"을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으로 한다.

학교급식법

[시행 2026. 7. 29.] [법률 제21581호, 2026.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581호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급식법

[시행 2027. 2. 20.] [법률 제21354호, 2026. 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354호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학교급식 등"을 "교육의 일환으로서 운영되는 학교급식 등"으로, "학생의"를 "학교급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학생의"로 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학교급식종사자"란 제6조에 따른 급식시설을 이용하여 조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영양교육"을 "영양ㆍ식생활 교육"으로, "계승ㆍ발전"을 "계승ㆍ발전 및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급식 정책에 대한 목표 및 기본방향
      2. 학교급식의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에 대한 사항
      3. 영양ㆍ식생활 교육 및 지도, 영양상담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학교급식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학교급식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제3조의2제3항"으로, "계획"을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중 "기준"을 "및 인력 기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단서"를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재학 중인 학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호에 따른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ㆍ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을 정한다.
      ⑦ 교육감은 제6항의 기준에 따라 지역ㆍ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급식종사자 배치기준을 수립한다.
      ⑧ 교육감은 제7항에 따른 배치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① 학교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제공에 필요한 식재료 구매계약을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5조의2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7조의 개정규정: 2027년 7월 1일
    제2조(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식재료 구매계약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거나 식재료 구매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학교급식법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39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8639호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경비"를 "경비 및 식재료 등"으로 한다.

    제7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단서의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따른 유치원 중 일정 규모 이하 유치원에 대한 급식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영양교사가 급식관리를 지원하는 유치원의 규모 및 지원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학교급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범위는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급식에 관한 경비에 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충족할 수 있으며, 올바른"을 "충족하고 올바른"으로, "있는"을 "있도록 다양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한다"를 "정하고, 식품구성기준은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정한다"로 한다.

    제13조 중 "지도"를 "교육 및 지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급식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25호, 2021. 1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8525호(2021.11.3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 생략

학교급식법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954호(2021.3.23)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학교급식법」의 개정)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2이상"을 "둘 이상"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를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학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중 "교육부령이"를 "교육부령으로"로 한다.
      제17조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한다.
      제20조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를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학교급식공급업자는"을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는"으로, "과태료에 처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학교급식공급업자는"을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는"으로, "과태료에 처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학교급식법

[시행 2021. 1. 30.] [법률 제16876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876호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6747호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를 각각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제외한다.

    제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조제1호에 따른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을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양교사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유치원에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양사를 배치한 경우 제4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양교사를 배치한 것으로 본다.

학교급식법

[시행 2020. 12. 11.] [법률 제16747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747호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급식법

[시행 2019. 7. 24.] [법률 제16338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338호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농산물"을 "농수산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급식법

[시행 2013. 11. 23.] [법률 제11771호, 2013. 5.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서남수

    ⊙법률 제11771호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관계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급식 전에 급식 대상 학생에게 알리고, 급식 시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의 종류 등 제3항에 따른 공지 및 표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제1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를 "제16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의"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제16조제2항제2호의"를 "제16조제2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급식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3호 및 제25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학교급식법

[시행 2012. 3. 21.] [법률 제11384호, 2012. 3.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384호(2012.3.2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⑤ 생략

학교급식법

[시행 2012. 7. 22.] [법률 제10885호, 2011. 7.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885호(2011.7.21)
    농산물품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

    농산물품질관리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표시 및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제21조제1항 중 “「농산물품질관리법」ㆍ「축산법」ㆍ「축산물위생관리법」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ㆍ「축산법」ㆍ「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20조 생략

학교급식법

[시행 2011. 1. 24.] [법률 제10386호, 2010. 7.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386호(2010.7.23)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로 한다.
    제8조 생략

학교급식법

[시행 2010. 11. 26.] [법률 제10310호, 2010. 5. 2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310호(2010.5.25)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㉗ 까지 생략
      ㉘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14조 생략

학교급식법

[시행 2010. 3. 17.] [법률 제10070호, 2010.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

    ⊙법률 제10070호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급식법

[시행 2009. 12. 10.] [법률 제9759호, 2009.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759호(2009.6.9)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의 규정"을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로 한다.
    제7조 생략

학교급식법

[시행 2009. 8. 7.] [법률 제9432호, 2009. 2.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432호(2009.2.6)
    식품위생법 전부개정법률
    식품위생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식품위생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㉗ 까지 생략
      ㉘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식품위생법」 제36조의 규정"을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㉙ 및 ㉚ 생략
    제7조 생략

학교급식법

[시행 2009. 3. 22.] [법률 제8914호, 2008.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914호(2008.3.2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16조제1항제1호"를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제16조제1항제3호"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학교급식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02> 까지 생략
      <103>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6조제2항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3호,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0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학교급식법

[시행 2008. 1. 18.] [법률 제8655호, 2007. 10.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655호(2007.10.17)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모·부자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제7조 생략

학교급식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54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354호(2007.4.11)
    축산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축산법」 제32조"를 "「축산법」 제40조"로 한다.
      ⑧생략
    제9조 생략

학교급식법

[시행 2007. 1. 20.] [법률 제7962호, 2006. 7. 19.,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학교급식법

[시행 2006. 3. 1.] [법률 제6935호, 2003. 7.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935호(2003.7.25)
    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
    학교급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專擔職員의 配置)"을 "(영양교사 등의 배치)"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양교사를 둔다. 학교급식공급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학교급식전담직원을 두어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교급식전담직원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시설에 배치된 학교급식전담직원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영양교사가 배치될 때까지 근무할 수 있다.

학교급식법

[시행 2001. 1. 29.] [법률 제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400호(2001.1.29)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㉛생략
      ㉜학교급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㉝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학교급식법

[시행 1999. 8. 31.] [법률 제6012호, 1999.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012호(1999.8.31)
    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
    학교급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학교급식"을 각각 "학교급식등"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학교급식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3. 초·중등교육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4. 기타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 (급식지원) ①시·도교육감은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중에서 그 학부모의 경제적 능력 부족등으로 인하여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주식 및 부식을 제공받을 수 없는 자(이하 이 條에서"給食支援對象學生"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업일 및 방학기간등의 급식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도교육감은 제1항의 급식계획중 방학기간등의 급식지원대상학생에 대한 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식지원에 필요한 경비는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국가가 100분의 50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급식지원대상학생에 대한 급식계획·급식방법·경비분담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급식법

[시행 1998. 3. 1.] [법률 제5438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초·중등교육법[1997.12.13, 법률제5438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학교급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의2의 규정"을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14조 생략

학교급식법

[시행 1996. 12. 30.] [법률 제5236호, 199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1996.12.30, 법률제5236호]
    학교급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 또는 학급의 재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을 "학교안에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당해 학교 또는 인접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과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공동급식시설을 설치하여 관할구역의 각급학교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제4호로 하고, 동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위탁급식"이라 함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의 장으로부터 학교급식을 위탁받아 운영하거나, 조리·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3. "학교급식공급업자"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제1항의"를 "제1항과 제2항의"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구역안에 학교급식을 위한 공동급식시설과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중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는"을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급식시설과 학교급식공급업자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후원회가"를 "후원회 또는 학부모가"로 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위탁급식) ①학교안에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못한 학교의 경우 학교급식공급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하거나, 조리·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위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
      ②위탁급식은 위탁급식을 실시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의 의견을 들어 위탁급식을 희망하는 학생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초등학교는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위탁급식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교육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위탁급식의 경우 급식비는 학부모가 부담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비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공급업자의 기준, 위탁계약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급식법

[시행 1994. 3. 11.] [법률 제4593호, 1993.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1993.12.10, 법률제4593호]
    학교급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동조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교육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대상학교
      2. 교육법 제81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학교급식후원회) ①학교급식의 효율적인 실시와 필요한 경비의 조달 등을 위하여 학교급식대상학교에 학교급식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부모와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구성하는 학교급식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을 공동으로 갖추는 때에는 당해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2이상의 학교에 하나의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2항중 "서울특별시·부산시·도교육위원회의 교육감 및 시·군의 교육장(교육구청장을 포함한다)"을 "교육감 및 교육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설립경영자가 이를 부담한다"를 "설립경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후원회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로한다.
    제9조제2항중 "지방재정법 제49조"를 "지방재정법 제56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급식법

[시행 1990. 12. 27.]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1990.12.27, 법률제4268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㉛생략
      ㉜학교급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㉝내지 ㊿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학교급식법

[시행 1989. 12. 30.] [법률 제4183호, 1989.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1989.12.30, 법률제4183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학교급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체육부장관"을 "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생략

학교급식법

[시행 1982. 3. 20.] [법률 제3540호, 1982. 3.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1982.3.20, 법률제3540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학교급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문교부장관"을 "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⑥생략

학교급식법

[시행 1981. 1. 29.] [법률 제3356호, 1981. 1. 29.,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