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 2024. 2. 6.] [법률 제20186호, 2024.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신원식
⊙법률 제20186호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민ㆍ군기술협력사업과 민간장비의 시험ㆍ평가 지원사업"을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민ㆍ군기술협력사업
2. 민간장비의 시험ㆍ평가 지원사업
3. 연구소가 개발한 병기ㆍ장비 또는 연구소가 보유하거나 발명한 산업재산권 등을 활용하여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을 수출하거나 민수용(民需用) 제품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ㆍ개발(개조 또는 개량을 포함한다)ㆍ시험ㆍ사업화 및 기술지원
제1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대하여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 2024. 1. 16.] [법률 제20009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신원식
⊙법률 제20009호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제7호까지의"를 "제8호까지의"로 한다.
8. 연구소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와 양성에 관한 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 2015. 3. 27.] [법률 제13238호, 2015.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법률 제13238호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특례) 연구소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소는 같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본다.
제14조 중 "때에는"을 "때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국유재산의 대부 등)"을 "(군수품ㆍ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필요한 군수품과 그 밖의 국유재산을 연구소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도"를 "필요한 경우 연구소에 대하여 「군수품관리법」,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군수품,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대부 또는 양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③ 연구소는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에 대한 사용의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시행 중에 있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 2014. 8. 10.] [법률 제12552호, 2014. 5.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9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관진
⊙법률 제12552호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 2014. 2. 7.] [법률 제12003호, 2013. 8.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2003호(2013.8.6)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을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을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한다.
② 생략
제5조 생략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 2010. 3. 31.] [법률 제10215호, 2010.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 태 영
⊙법률 제10215호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여 국방에 필요한 병기ㆍ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ㆍ연구ㆍ개발 및 시험과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ㆍ연구 및 시험 등을 담당하게 하여 국방력의 강화와 자주국방의 완수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① 연구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정관) ① 연구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연구소는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면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재원) ① 연구소의 설립비, 건설비, 운영비 및 연구비는 정부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출연 시기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연구소가 아니면 국방과학연구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사업) ①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병기ㆍ장비와 그 밖의 군용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ㆍ연구ㆍ개발과 이에 관련된 계통공학, 인간공학, 그 밖의 과학기술의 조사ㆍ연구
2. 병기ㆍ장비와 그 밖의 군용 물자의 제식(制式) 및 규격의 조사ㆍ연구
3. 국방에 필요한 무기체계와 관련된 각종 자원, 조직, 제도 및 운영의 분석ㆍ연구
4. 병기 및 장비의 시험제작을 위한 설계 및 설명서의 작성ㆍ검토와 시험제작품의 기술시험
5. 각종 병기 및 장비의 성능시험
6. 병기ㆍ장비와 그 밖의 군용 물자와 전략자원에 관한 기술정보 사업
7. 병기ㆍ장비와 그 밖의 군용 물자에 관한 연구위탁, 연구보조 또는 지원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 국방부장관은 소관 업무 중 제1항에 따라 연구소가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연구소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업무의 수행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연구소 소장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연구소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에 민ㆍ군겸용기술개발사업과 민간장비의 시험ㆍ평가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임원) ① 연구소에 임원으로 소장 1명,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제1항의 임원은 소장과 감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근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임명 및 임기) ① 소장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와 산업계, 연구계 및 학계의 인사 중에서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하 “임명직 이사”라 한다)이 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소장과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궐위(闕位)되었을 때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임명직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1조(이사회) ① 연구소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소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에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두되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선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이사장은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소장과 감사)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연구소의 사업 및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제13조(기구와 직원) ① 연구소에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 시험시설 및 시험장과 이에 따른 직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기구, 시험시설 및 시험장의 설치와 직원의 정원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임직원의 지위) 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이나 그 밖의 처벌 법규를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 본다.
제15조(비밀 엄수) 연구소의 임직원,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및 제20조에 따른 지원근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지 못한다.
제16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연구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0개월 전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사업 및 결산 보고) ① 연구소는 매 분기별로 사업계획 집행 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의 공인회계사의 회계 검사를 받아 다음 해 3월 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국가비밀에 속하는 연구 업무와 이에 직접 관련된 업무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8조(산업재산권) 연구소가 발명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은 연구소의 소유로 한다.
제19조(외국정부의 출연재산) 외국정부가 연구소의 건설ㆍ운영을 위하여 정부에 제공하는 모든 장비, 기계기구, 물자 및 자금은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연구소가 직접 인수한다.
제20조(업무협조) ① 연구소의 소장은 연구소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군인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지원하게 할 것을 요청하거나 연구소의 시설 보호를 위한 군 경계병력을 지원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 소속 군인 또는 공무원에게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지원하게 하거나 시설보호를 위한 군 경계병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연구소에서 근무하게 되는 사람은 연구소 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연구소는 이들에게 해당 직책에 상응하는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
제21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① 정부는 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군수품과 그 밖의 국유재산을 연구소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무상 대부 또는 양도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및 「군수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특수장비의 관리) 연구소가 연구ㆍ시험용으로 제작하거나 구매한 항공기, 특수시험선박 또는 특수차량 등(이하 “특수장비”라 한다)으로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은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에 준하여 관리하며, 특수장비의 등기, 등록, 형식승인, 검사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과 특수장비의 환경기준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군수품 또는 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제22조(벌칙) 제15조에 따른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국방과학연구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방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 2005. 7. 1.] [법률 제7289호, 200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289호(2004.12.31)
의장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국방과학연구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⑮및 ⑯생략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 2000. 12. 26.] [법률 제6289호, 2000.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289호(2000.12.26)
국방과학연구소법중개정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 1999. 1. 21.] [법률 제5643호, 1999.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5643호(1999.1.21)
국방과학연구소법중개정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정부가 전액 출연하되 그 시기"를 "정부출연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되, 정부출연금의 출연시기"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이사 10인,"을 "15인이내의 이사와"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소장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를 "소장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이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연직이사와 산업계·연구계 및 학계의 인사중에서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자(이하 "임명직이사"라 한다)가 된다.
⑤임명직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이사회에 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두되, 이사장 및 부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벌칙)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 (과태료)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소장 및 감사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③(임명직이사의 임면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명하는 임명직이사는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산업계·연구계 및 학계의 인사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 1997. 12. 17.] [법률 제5464호, 1997. 1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방과학연구소법중개정법률[1997.12.17,법률제5464호]
국방과학연구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연구소는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 각호의 사업외에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과 민간장비에 대한 시험·평가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차관"을 "재정경제원차관"으로, "상공자원부차관"을 "통상산업부차관"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공업소유권)"을 "(산업재산권)"으로 하고, 동조중 "공업소유권"을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지원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를 "지원하게 할 것을 요청하거나 연구소의 시설보호를 위한 군경계병력을 지원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 (특수장비의 관리) 연구소가 연구·시험용으로 제작하거나 구매한 항공기·특수시험선박 또는 특수차량 등(이하 "특수장비"라 한다)으로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은 군수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군수품에 준하여 이를 관리하며, 특수장비의 등기·등록·형식승인·검사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과 특수장비의 환경기준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군수품 또는 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에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특수장비는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수장비로 본다.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 1996. 1. 1.] [법률 제4980호, 1995. 12.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1995.12.6, 법률제4980호]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국방과학연구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연구비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을 "연구비는"으로 하고, "그 시기와 방법 기타 기금의 관리등에"를 "그 시기와 방법등에"로 한다.
⑧내지 ㉔생략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 1993. 3. 6.]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1993.3.6, 법률제4541호]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국방과학연구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상공부차관"을 "상공자원부차관"으로 한다.
⑭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 1987. 1. 23.] [법률 제3860호, 1986.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방과학연구소법중개정법률[1986.12.23, 법률제3860호]
국방과학연구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합동참모회의 의장"을 "합동참모의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소장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궐위된 때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익년도"를 "다음해"로 한다.
제19조중 "일체의 장비"를 "모든 장비"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벌칙) ①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소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되어 재임중인 소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 1975. 7. 26.] [법률 제2783호, 1975. 7.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방과학연구소법중개정법률[1975.7.26, 법률제2783호]
국방과학연구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임원은 소장 및 감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근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감사는 연구소의 의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제3조제2항·제7조제2항·제13조제2항·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중 "전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하고 제17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 1973. 10. 10.] [법률 제2633호, 1973. 10.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방과학연구소법중개정법률[1973.10.10, 법률제2633호]
국방과학연구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이사 11인"을 "이사 10인"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육군참모총장·해군참모총장·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해군참모총장 및 공군참모총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 1972. 12. 26.] [법률 제2391호, 1972.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방과학연구소법중개정법률[1972.12.26, 법률제2391호]
국방과학연구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기구와 직원) ①연구소에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시험시설 및 시험장과 이에 따른 직원을 둔다.
②전항의 기구·시험시설 및 시험장의 설치와 직원의 정원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 1970. 12. 31.] [법률 제2258호, 1970. 12. 31.,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