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34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1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034호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
행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전단 중 "3명"을 "2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사합동사무소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사합동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행정사법
[시행 2021. 6. 10.] [법률 제17394호, 2020.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394호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
행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기술행정사"를 "해사행정사"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시험의 면제)"를 "(시험의 일부 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가목 중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을 "공무원"으로, "직에 근무한 사람"을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직에 근무한 사람"을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중 "7급"을 "6급"으로, "직에 근무한 사람"을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5급"을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5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7급"을 "6급"으로, "직에 근무한 사람"을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5급"을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5급"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업무신고)"를 "(행정사의 업무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로, "신고 기준을 갖추어 신고(이하 "업무신고"라 한다)"를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어 신고(이하 "행정사업무신고"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업무신고"를 "행정사업무신고의"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업무신고의"를 "행정사업무신고의"로, "업무신고가"를 "행정사업무신고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업무신고의"를 각각 "행정사업무신고의"로 한다.
① 시장등은 행정사업무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행정사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정사업무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행정사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제1항 중 "업무신고"를 "행정사업무신고"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을 "대여하여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양수하거나 대여받아"를 "대여받아"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 제목 "(사무소의 설치)"를 "(사무소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행정사 업무"를 "제2조에 따른 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전할"을 "이전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이전 후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을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으로 한다.
② 행정사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公信力)을 높이기 위하여 3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행정사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는 행정사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가 각각 1명 이상 상근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전신고를 받은 시장등은 이전신고한 행정사에게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종전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사무소의 이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휴업신고"를 "휴업신고 및 업무재개신고"로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업무재개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제1항 중 "위임받은 업무를 성실히"를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업무"를 "위임받은 업무"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수임제한) ①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행정기관에 대한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수임제한은 제25조의7에 따른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로 지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업무수임 또는 수행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는 행위
5. 행정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과장 또는 누락하여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행위
제25조제1항 중 "업무신고를 하기 전에"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등은"을 "행정사의 사무소(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를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접"을 "직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을 "연수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 및 제2항에 따른 연수교육"으로 한다.
제25조 다음에 제4장의2(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13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행정사법인
제25조의2(행정사법인의 설립) 행정사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행정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행정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제25조의3(설립 절차) ① 행정사법인을 설립하려면 행정사법인의 구성원이 될 행정사가 정관(定款)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이하 "설립인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행정사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행정사법인을 구성하는 행정사(이하 "법인구성원"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3. 법인구성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
4. 법인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행정사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존립시기,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행정사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사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5조의4(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등) ① 행정사법인이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사법인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어 신고(이하 "법인업무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등은 법인업무신고를 하려는 자가 법인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업무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법인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등은 법인업무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업무신고확인증을 행정사법인에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인업무신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5(행정사법인의 사무소 등) ① 행정사법인은 법인구성원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는 각각 1명 이상의 법인구성원이 상근하여야 한다.
② 행정사법인은 사무소의 명칭 중에 행정사법인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하고, 행정사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그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사법인이 아닌 자는 행정사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행정사법인의 사무소나 그 분사무소가 아니면 행정사법인이나 그 분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5조의6(행정사법인의 소속행정사 등) ① 행정사법인은 행정사를 고용할 수 있다.
② 행정사법인은 제1항에 따라 행정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의 시장등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그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고용된 행정사(이하 "소속행정사"라 한다) 및 법인구성원은 업무정지 중이거나 휴업 중인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④ 소속행정사 및 법인구성원은 그 행정사법인의 사무소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⑤ 법인업무신고를 한 행정사법인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소속행정사로 고용하거나 법인구성원으로 할 수 없다.
⑥ 행정사법인이 제25조의2 또는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법인구성원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5조의7(업무수행 방법) ① 행정사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수임한 업무마다 그 업무를 담당할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이하 "담당행정사"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행정사를 담당행정사로 지정할 경우에는 법인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사법인이 수임한 업무에 대하여 담당행정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구성원 모두를 담당행정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③ 담당행정사는 지정된 업무에 관하여 그 법인을 대표한다.
④ 행정사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서면(書面)에는 행정사법인의 명의를 표시하고 담당행정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5조의8(해산) ① 행정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에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2. 법인구성원 전원의 동의
3. 합병 또는 파산
4. 설립인가의 취소
② 행정사법인이 해산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의9(합병) ① 행정사법인은 법인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다른 행정사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5조의3을 준용한다.
제25조의10(설립인가의 취소)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제25조의6제6항을 위반하여 법인구성원에 관한 요건을 6개월 이내에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제25조의11(경업의 금지) ①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행정사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행정사법인의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사법인의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이었던 사람은 그 행정사법인에 소속한 기간 중에 그 행정사법인의 담당행정사로서 수행하고 있었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퇴직 후 행정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그 행정사법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의1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행정사법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이나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의13(준용규정) ① 행정사법인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행정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合名會社)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의 제목 "행정사협회"를 "대한행정사회"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행정사협회의 설립 등)"을 "(대한행정사회의 설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협회"를 "행정사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협회의 설립 및 설립인가의"를 "행정사회의 설립ㆍ운영 및 설립인가"로 한다.
①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이하 "행정사회"라 한다)를 둔다.
③ 행정사회는 정관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행정사회의 가입 의무) 행정사(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를 포함한다)로서 개업하려면 행정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6조의3(행정사회의 공익활동 의무) 행정사회는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27조의 제목 "(협회의 정관)"을 "(행정사회의 정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8호 중 "협회"를 각각 "행정사회"로 한다.
제28조 중 "협회"를 "행정사회"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지도ㆍ감독 등)"을 "(행정사회에 대한 감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협회"를 "행정사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협회에"를 "행정사회에"로, "협회의"를 "행정사회의"로 한다.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행정사의 사무소(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를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은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업무처리부 등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사 사무소"를 "행정사 사무소(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를 말한다)"로, "행정사가"를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17조제1항"을 "제17조제1항(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19조제2항"을 "제19조제2항(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4조제2항 후단 또는 제25조의5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행정사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 또는 법인구성원이 상근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5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따로 사무소를 둔 경우
6.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업무처리부 자료 제출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33조제1항 중 "제16조"를 "제16조(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행정사는"을 "행정사(행정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협회"를 "행정사회"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은"을 "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람"을 "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3조(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신고확인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행정사, 행정사법인과 이를 대여받은 자 또는 대여를 알선한 자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은"을 "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업무신고"를 "행정사업무신고 또는 법인업무신고"로, "사람"을 "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2호) 중 "제23조"를 "제23조(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누설한 사람"을 "누설한 자"로 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3호) 중 "사람"을 "자"로 한다.
2. 제21조의2에 따른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
3. 제22조제4호(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한 자
4. 제22조제5호(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행위를 한 자
제3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은"을 "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9조제2항"을 "제19조제2항(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사람"을 "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2조제1호"를 "제22조제1호(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사람"을 "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2조제2호"를 "제22조제2호(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사람"을 "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22조제3호"를 "제22조제3호(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사람"을 "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22조제4호"를 "제22조제6호(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사람"을 "자"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5조의11을 위반하여 경업(競業)을 한 자
제37조 본문 중 "행정사의 사무직원이 행정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을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의 사무직원이나 소속행정사가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36조를 위반하면"으로, "행정사에게도"를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에도"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행정사가"를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이"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을 "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람"을 "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행정사사무소나 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이와"를 "제15조제2항 또는 제25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행정사사무소, 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그 분사무소나 행정사법인 또는 그 분사무소와"로, "사람"을 "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사람"을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제25조의12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정사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3항(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1항 또는 제2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행정사사무소, 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업무처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4.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행정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사회의 설립준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종전의 제26조에 따라 설립된 행정사협회(이하 이 부칙에서 "협회"라 한다)의 해산과 행정사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준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준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행정사회에 협회의 권리ㆍ의무, 재산 및 직원을 승계하게 하려는 협회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 각 1명씩을 추천할 수 있다.
④ 설립준비위원회는 행정사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 ① 설립준비위원회는 행정사회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행정사회의 회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설립준비위원회 및 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인계가 끝난 때에 해산 및 해임ㆍ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설립비용) 행정사회의 설립비용은 행정사회가 부담한다.
제5조(행정사 업무재개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사 업무재개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퇴직 공무원의 일부 업무 수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7조(행정사회의 설립에 따른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협회는 이 법 시행일 1개월 전까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협회의 권리ㆍ의무, 재산 및 직원을 이 법에 따라 설립될 행정사회가 승계하도록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한 협회는 본문에 따른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협회(이하 "승인협회"라 한다)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회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승인협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행정사회가 승계한다.
③ 승인협회의 임원은 행정사회의 설립과 동시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④ 승인협회의 직원은 행정사회의 설립과 동시에 행정사회의 직원으로 본다.
제8조(기술행정사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행정사는 이 법에 따른 해사행정사로 본다.
제9조(행정사 자격시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공포일 전에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행정사회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행정사업무신고가 되어 있는 행정사로서 승인협회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행정사는 행정사회가 설립되면 행정사회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행정사업무신고가 되어 있는 행정사로서 승인협회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행정사(이 법 시행 당시 승인협회가 아닌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행정사를 포함한다)는 행정사회 설립 후 6개월 이내에 행정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행정사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839호(2017.7.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8>까지 생략
<109> 행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의2제1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의2, 제3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6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29조제3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 및 제35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1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행정사법
[시행 2016. 12. 2.] [법률 제14287호, 2016.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4287호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
행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1차시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행정사법
[시행 2016. 7. 28.] [법률 제13835호, 2016.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3835호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
행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2장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로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행정사법
[시행 2016. 1. 1.] [법률 제13296호, 2015. 5.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5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법률 제13296호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
행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으로 근무 중 탄핵된 사람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
2. 공무원으로 근무 중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3. 공무원으로 근무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장에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 및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탄핵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행정사법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2844호(2014.11.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2>까지 생략
<123> 행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8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6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29조제3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 및 제35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2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행정사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5>까지 생략
<216> 행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8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6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29조제3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 및 제35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1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행정사법
[시행 2013. 1. 1.] [법률 제10441호, 2011. 3. 8.,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0441호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
행정사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행정사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행정사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6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행정사 자격시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공포 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과 외국어 번역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제4조(업무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하거나 신고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업무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대한행정사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5984호 행정사법 개정법률 부칙 제3항에 따라 「민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보는 대한행정사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 본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행정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행정사법
[시행 2008. 12. 26.] [법률 제9212호, 2008.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원 세 훈
⊙법률 제9212호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
행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행정사법”을 “행정사법”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양벌규정) 행정사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행정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행정사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행정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사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정부조직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부조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8> 까지 생략
<239> 행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1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4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행정사법
[시행 2006. 4. 1.]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428호(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40>생략
<141>행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42>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행정사법
[시행 1999. 5. 24.] [법률 제5984호, 1999. 5. 24.,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사법
[시행 1999. 2. 5.] [법률 제5815호, 1999. 2.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행정사법중개정법률[1999.2.5, 법률제5815호]
행정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호·제19조 및 제35조제2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행정사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행정사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3호]
행정사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30조 (청문) 대한행정사회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행정사법
[시행 1997. 4. 1.] [법률 제5199호, 199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행정사법중 개정법률[1996.12.30, 법률제5199호]
행정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시장·군수·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행정사가 제12조 또는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감독"을 "지도·감독"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한행정사회에 대하여"를 "내무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도·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한행정사회, 그 지부 또는 지회에 대하여"로 한다.
①내무부장관은 대한행정사회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대한행정사회 지부를,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한행정사회 지회를 각각 지도·감독한다.
제38조중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및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사법
[시행 1995. 2. 5.] [법률 제4874호, 1995. 1. 5.,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서사법
[시행 1981. 5. 14.] [법률 제3441호, 1981. 4.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행정사법중개정법률[1981.4.13, 법률제3441호]
행정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행정서사법
[시행 1976. 1. 31.] [법률 제2805호, 1975.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서사법
[시행 1963. 3. 5.] [법률 제1288호, 1963. 3.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행정서사법중개정법률[1963.3.5, 법률제1288호]
행정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권한의 위임)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한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행정서사법
[시행 1961. 9. 23.] [법률 제727호, 1961. 9. 23.,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