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108호, 2025. 11.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108호(2025.11.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후단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2조제7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전단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36조 본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 7. 19.] [법률 제20369호, 2024. 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0369호(2024.2.2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ㆍㆍㆍ <생략> ㆍㆍㆍ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률 제19555호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8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6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2의2.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별표 제336호를 삭제한다.
⑥ 생략
입양특례법
[시행 2024. 1. 23.] [법률 제20108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108호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입양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관리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44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양동의의 대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 7. 19.] [법률 제19555호, 2023. 7. 18.,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555호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
입양특례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입양된 아동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입양정보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양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른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양자가 될 자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입양특례법」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양자가 될 자격을 갖추고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된 사람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으로 본다.
제7조(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을 알선하기 위하여 양자가 될 아동을 인도받아 아동의 후견인이 된 입양기관의 장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2조에 따른 임시양육결정 또는 해당 아동에 대한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후견인이 된다.
제8조(입양의 동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른 친생부모, 후견인 또는 양자가 될 아동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입양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양부모가 될 자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라 양친이 될 자격 등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10조(결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이 양자가 될 아동에게 적합한 양부모가 될 사람을 결정한 경우에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결연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임시양육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가정법원의 입양허가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으로부터 가정법원의 허가 이전에 양자가 될 아동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임시양육결정에 의하여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으로부터 양자가 될 아동을 위탁받고도 가정법원에 입양허가 청구를 하지 아니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21조에 따른 입양허가의 청구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임시양육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입양허가의 청구 및 임시양육결정 신청을 하여야 하는 사람이 같은 항에 따른 기한까지 그 청구 및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시양육 중인 아동을 그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입양허가의 청구만 하고 임시양육결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임시양육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가정법원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입양허가 청구를 한 경우에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13조(입양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기관의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 및 종사자 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으로 본다.
제14조(양부모가 될 사람의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른 양친이 되려는 사람의 신청, 조사 상담 등은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5조(입양 업무에 관한 정보 입력에 관한 경과조치) 시ㆍ도지사등,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 및 입양 전 아동을 보호했던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이 법 시행일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입양 업무에 관한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뒤 그 원본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1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파양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한 경우에는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른다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입양특례법」 제2조제2호의 요보호아동"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으로 한다.
②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③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입양특례법」에"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제9호 중 "「입양특례법」에"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로 한다.
제28조의2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의 장
제29조의3제1항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④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⑤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으로 한다.
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0조 중 "「입양특례법」 제10조제1항제5호, 제20조제5항ㆍ제6항, 제35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5호 및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⑦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중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을"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를"로 한다.
제1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입양특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입양특례법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788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7788호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입양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2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1조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제20조제6항"을 "제20조제7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양특례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7784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784호(2020.12.2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 <생략>ㆍㆍㆍ 부칙 제7조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입양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3항 중 "제6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아동복지법」 제15조의2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입양특례법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48호, 2019. 1.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6248호(2019.1.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입양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입양기관 및 중앙입양원"을 "입양기관"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제26조에 따른 중앙입양원"을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제26조에 따른 중앙입양원"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9조제1항 전단 중 "중앙입양원"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에 제공된 자료는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 제37조 본문 중 "중앙입양원"을 각각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⑤ 및 ⑥ 생략
입양특례법
[시행 2017. 9. 19.] [법률 제14890호, 2017. 9.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4890호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입양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 제18조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을 행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알선 업무를 행한 자
3. 제3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②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 없이 허가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양특례법
[시행 2015. 5. 18.] [법률 제13322호, 2015. 5.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5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법률 제13322호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입양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외입양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양특례법
[시행 2012. 8. 5.] [법률 제11007호, 2011. 8. 4.,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8월 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수희
⊙법률 제11007호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입양특례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입양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된 재단법인 중앙입양정보원은 이 법에 따른 중앙입양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중앙입양정보원에 속하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에 따른 중앙입양원이 포괄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중앙입양정보원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중앙입양원의 명의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중앙입양원에 포괄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중앙입양정보원의 직원은 이 법에 따른 중앙입양원의 직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입양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요보호아동(要保護兒童)을 입양한 가정
②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입양특례법」
③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④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4조의 제목 중 “입양촉진 및 절차”를 “입양”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제5호, 제10조제5항, 제19조제2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입양특례법」 제10조제1항제5호, 제20조제5항?제6항, 제35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0. 3. 19.]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932호(2010.1.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98> 까지 생략
<99>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8호, 제5조제1항제5호,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제10조제4항ㆍ제5항, 제12조제4항ㆍ제5항 본문,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ㆍ제3항제1호, 제19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ㆍ제4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5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00>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5> 까지 생략
<486>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8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제10조제4항, 제10조제5항, 제12조제4항·제5항 본문,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제3항제1호, 제19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제4항, 제17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5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8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435호(2007.5.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후단 중 "호적법"을 각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가족관계등록창설)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될 아동을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인수한 때에는 그 아동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창설절차를 거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라 한다.
제17조제2항 중 "본적지 관할 호적관서"를 "등록기준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로 한다.
㉒부터 ㊴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05. 10. 1.] [법률 제7448호, 2005.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448호(2005.3.31)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2조제4호중 "생활보호법 제2조제4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3조제2항중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를 "태어난 가정에서 아동이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는"으로 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요보호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 후 가정생활의 원만한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 및 가족 지원
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입양 모범사례 발굴
8.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사항
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입양의 날) ①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하고, 입양의 날부터 1주일을 입양주간으로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각호외의 부분중 "1년"을 "6월"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입양의뢰된 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를 "입양의뢰된 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모에게 충분한 입양상담을 제공하며,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 부모등 직계존속을 찾는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비용의 수납 및 보조) 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친이 될 자로부터 입양알선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수납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친이 될 자에게 제1항의 입양알선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시행 2004. 9. 6.] [법률 제7183호, 2004. 3.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183호(2004.3.5)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중 "의료비 등"을 "양육수당·의료비 그 밖의 필요한"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시행 2000. 7. 13.] [법률 제6151호, 2000. 1.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151호(2000.1.12)
아동복지법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요보호아동"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아동복지법 제2조제3호"를 "아동복지법 제2조제2호"로 하고, 제15조제2항중 "아동복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호조치"를 "아동복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로 한다.
제4조 생략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시행 2000. 10. 1.] [법률 제6024호, 1999. 9.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09.07, 법률 제6024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시설(이하 "保護施設"이라 한다)"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로 하고, 제4조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13조중 "보호시설"을 각각 "보장시설"로 하며, 제23조제2항중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호금품"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급품"으로 한다.
③내지 ⑩생략
제4조 내지 제13조 생략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시행 1999. 4. 22.] [법률 제5670호, 1999.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5670호(1999.1.21)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의 동의는 서면에 의하되, 동의에 필요한 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당해서류의 작성에 필요한 조사·확인을 한 후 이를 발급하되, 당해서류의 재청절차 기타 서류의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2항중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중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체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입양기관의 시설 및 종사자의 기준과 허가 및 변경신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4항중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입양성립후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양아동과 그에 관한 기록등을 양친 또는 양친이 될 자에게 인도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6항중 "모국방문사업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를 "모국방문사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6조 본문중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지도·감독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소관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양기관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3조제2항중 "운영비를"을 "운영비와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호금품외에 가정위탁보호비용을"로 하고, 동조제3항중 "운영비 보조"를 "운영비 및 가정위탁보호비용의 보조"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입양기관의 변경허가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기관의 변경허가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자는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체결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체결의 승인을 신청한 자는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동협약의 체결에 관한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4호]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제10조제5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제17조제3항제1호 및 제19조제2항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제3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5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3호]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시행 1996. 1. 6.] [법률 제4913호, 1995. 1. 5.,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입양특례법
[시행 1991. 1. 1.] [법률 제4300호, 1990.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가사소송법[1990.12.31, 법률제4300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입양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 생략
입양특례법
[시행 1977. 1. 31.] [법률 제2977호, 1976. 12. 31.,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