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615호, 2026. 5.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615호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
행정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소송법
[시행 2028. 3. 1.] [법률 제21461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461호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
행정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해사행정사건(이하 "해사행정사건"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취소소송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전속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해사행정사건에 해당하는 취소소송과 해사행정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관련청구소송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또는 병합은 해사행정사건에 해당하는 취소소송이 계속된 해사국제상사법원에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행정소송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839호(2017.7.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㊳까지 생략
㊴ 행정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㊵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행정소송법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2844호(2014.11.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㊺까지 생략
㊻ 행정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㊼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행정소송법
[시행 2014. 5. 20.] [법률 제12596호, 2014. 5.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2596호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
행정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裁判管轄)"을 "(재판관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2.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판관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행정소송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4>까지 생략
<135> 행정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3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행정소송법
[시행 2002. 7. 1.] [법률 제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627호(2002.1.26)
민사집행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1>생략
<52>행정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694조"를 "민사집행법 제262조"로 한다.
<53>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행정소송법
[시행 2002. 7. 1.] [법률 제6626호, 2002. 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626호(2002.1.26)
민사소송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㉔생략
㉕행정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민사소송법 제31조제1항"을 "민사소송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63조"를 "민사소송법 제67조"로 한다.
제17조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70조"를 "민사소송법 제76조"로 한다.
㉖내지 ㉙생략
제7조 생략
행정소송법
[시행 1998. 3. 1.] [법률 제4770호, 1994.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행정소송법중개정법률[1994.7.27, 법률제4770호]
행정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재판관할) ①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으로 한다.
②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다음 각호의"를 "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로 하며, 동조제3항중 "다음 각호의"를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로 한다.
①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중 "제18조"를 "제18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38조제2항중 "제20조제1항 제3항"을 "제20조"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은 이 부칙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처분등에 관한 행정소송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계속중인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소기간이 경과된 경우 이 법에 의하여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③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처분에 있어서 행정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이 법 시행전에 그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된 경우의 취소소송의 제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8조의 예에 의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0조제2항 본문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제소기간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행정소송법
[시행 1988. 9. 1.] [법률 제4017호, 1988. 8.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헌법재판소법[1988.8.5, 법률제4017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행정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③내지 ⑪생략
행정소송법
[시행 1985. 10. 1.] [법률 제3754호, 1984. 12. 15.,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소송법
[시행 1963. 5. 2.] [법률 제1339호, 1963. 5.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행정소송법중개정법률[1963.5.2, 법률제1339호]
행정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또는 제2조제1항 단서의 경우중 소원을 경유함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또는 제2조제1항 단서의 경우중 소원의 재결을 경함으로 인하여 중대한 손해를 생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소원의 재결을 경유하지 아니하는 사건"으로 한다.
부칙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소원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중인 사건에 대한 출소기간에 적용한다.
행정소송법
[시행 1955. 7. 5.] [법률 제363호, 1955. 7.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행정소송법중개정법률[1955.7.5, 법률제363호]
행정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행정소송법 제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소원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제2조의 소송은 소원재결서의 정본 또는 등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소원을 경하지 아니할 사건 또는 제2조제1항 단서의 경우중 소원을 경유함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한 제2조의 소송은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안 날로부터 6월,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전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부칙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본법은 본법 시행 당시 소원 또는 행정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행정소송법
[시행 1951. 9. 14.] [법률 제213호, 1951. 8. 24.,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