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사법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70호, 2022. 1. 4.,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률 제18670호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준거법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생긴 사항에 적용되는 준거법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전후에 계속(繼續)되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만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제사법

[시행 2016. 1. 19.] [법률 제13759호, 2016.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윤병세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현웅

    ⊙법률 제13759호
    국제사법 일부개정법률

    국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한정치산 및 금치산선고)"를 "(한정후견개시, 성년후견개시 심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선고를"을 "한정후견개시, 성년후견개시, 특정후견개시 및 임의후견감독인선임의 심판을"로 한다.

    제48조제2항제2호 중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을 선고한 경우"를 "한정후견개시, 성년후견개시, 특정후견개시 및 임의후견감독인선임의 심판을 한 경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제사법

[시행 2011. 7. 20.] [법률 제10629호, 2011. 5.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629호(2011.5.19)
    지식재산 기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지식재산권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⑦부터 ㉒까지 생략

국제사법

[시행 2001. 7. 1.] [법률 제6465호, 2001. 4. 7.,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섭외사법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 대 중 (인)
        2001년 4월 7일
              국무총리        이 한 동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 정 길

    ⊙법률 제6465호
    섭외사법개정법률

    섭외사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제사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준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섭외사법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후에 계속(繼續)되는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의 법률관계에 한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係屬)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중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중 "섭외사법"을 "국제사법"으로 한다.

섭외사법

[시행 1999. 8. 6.]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해난심판법중개정법률[1999.2.5, 법률제5809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섭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 제목 "(海難救助)"를 "(海洋事故 救助)"로 하고, 동조 본문중 "해난구조"를 "해양사고 구조"로 한다.
      ⑫내지 ⑰생략

섭외사법

[시행 1962. 1. 15.] [법률 제966호, 1962. 1. 15.,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