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헌법 제1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 헌법개정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이에 공고한다.
              대통령        전두환 (인)

              국무총리        김정렬
              국무위원 경제기획원장관        정인용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최광수
              국무위원 내무부장관        이상희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사공일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정해창
              국무위원 국방부장관        정호용
              국무위원 문교부장관        서명원
              국무위원 체육부장관        조상호
              국무위원 농림수산부장관        김주호
              국무위원 상공부장관        나웅배
              국무위원 동력자원부장관        최창락
              국무위원 건설부장관        이규효
              국무위원 보건사회부장관        이해원
              국무위원 노동부장관        이헌기
              국무위원 교통부장관        차규헌
              국무위원 체신부장관        오명
              국무위원 문화공보부장관        이웅희
              국무위원 총무처장관        장기오
              국무위원 과학기술처장관        박긍식
              국무위원 국토통일원장관        허문도
              국무위원 정무장관(제1)        이종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 전까지 실시한다.
      ②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제3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②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4조 ①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②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6조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0. 10. 27.] [헌법 제9호, 1980. 10. 27.,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1980년 10월 22일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 헌법개정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전두환 (인)
        1980년 10월 27일
              국무총리          남덕우
              국무위원 경제기획원 장관          신병현
              국무위원 외무부 장관          노신영
              국무위원 내무부 장관          서정화
              국무위원 재무부 장관          이승윤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오탁근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주영복
              국무위원 문교부 장관          이규호
              국무위원 농수산부 장관          정종택
              국무위원 상공부 장관          서석준
              국무위원 동력자원부 장관          박봉환
              국무위원 건설부 장관          김주남
              국무위원 보건사회부 장관          천명기
              국무위원 교통부 장관          고  건
              국무위원 체신부 장관          김기철
              국무위원 문화공보부 장관          이광표
              국무위원 총무처 장관          김용휴
              국무위원 과학기술처 장관          이정오
              국무위원 국토통일원 장관          이범석
              국무위원          최광수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는 1981년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제3조 이 헌법 시행당시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이 선출됨과 동시에 종료된다.
    제4조 이 헌법 시행과 동시에 이 헌법 시행당시의 통일주체국민회의는 폐지되고 그 대의원의 임기도 종료된다.
    제5조 ①이 헌법 시행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과 동시에 종료된다.
      ②이 헌법에 의하여 선거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된다.
    제6조 ①국가보위입법회의는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 존속하며,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 국회의 권한을 대행한다.
      ②국가보위입법회의는 각계의 대표자로 구성하되, 그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제정한 법률과 이에 따라 행하여진 재판 및 예산 기타 처분등은 그 효력을 지속하며, 이 헌법 기타의 이유로 제소하거나 이의를 할 수 없다.
      ④국가보위입법회의는 정치풍토의 쇄신과 도의정치의 구현을 위하여 이 헌법시행일이전의 정치적 또는 사회적 부패나 혼란에 현저한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률을 제정할 수 있다.
    제7조 새로운 정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이 헌법 시행과 동시에 이 헌법 시행당시의 정당은 당연히 해산된다. 다만, 늦어도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일 3월이전까지는 새로운 정당의 설립이 보장된다.
    제8조 ①이 헌법에 의하여 선거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대법원판사·감사원장·감사위원·헌법위원회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②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제9조 이 헌법 시행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10조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시기는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72. 12. 27.] [헌법 제8호, 1972. 12. 27.,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1972년 11월 21일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 헌법개정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정희 (인)
        197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김종필
              국무위원 경제기획원 장관          태완선
              국무위원 외무부 장관          김용식
              국무위원 내무부 장관          김현옥
              국무위원 재무부 장관          남덕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신직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유재홍
              국무위원 문교부 장관          민관식
              국무위원 농림부 장관          김보현
              국무위원 상공부 장관          이낙선
              국무위원 건설부 장관          장예준
              국무위원 보건사회부 장관          이경호
              국무위원 교통부 장관          김  신
              국무위원 체신부 장관          신상철
              국무위원 문화공보부 장관          윤주영
              국무위원 총무처 장관          서일교
              국무위원 과학기술처 장관          최형섭
              국무위원 국토통일원 장관          김영선
              국무위원                이병희
              국무위원                이병옥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및 국회의원의 선거와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①이 헌법에 의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된다.
      ②이 헌법에 의하여 선거된 최초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되고 1978년 6월 30일에 종료된다.
    제3조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총선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실시한다.
    제4조 1972년 10월 17일부터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까지 비상국무 회의가 대행한 국회의 권한은 이 헌법시행당시의 헌법과 이 헌법에 의한 국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이 헌법시행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제6조 ①이 헌법시행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②이 헌법시행당시의 대통령령·국무원령과 각령은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본다.
    제7조 비상국무회의에서 제정한 법령과 이에 따라 행하여진 재판과 예산 기타 처분 등은 그 효력을 지속하며 이 헌법 기타의 이유로 제소하거나 이의를 할 수 없다.
    제8조 이 헌법시행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된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제9조 1972년 10월 17일부터 이 헌법시행일까지 대통령이 행한 특별선언과 이에 따른 비상조치에 대하여는 제소하거나 이의를 할 수 없다.
    제10조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11조 ①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정치활동정화법 및 부정축재처리법과 이에 관련되는 법률은 그 효력을 지속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없다.
      ②정치활동정화법 및 부정축재처리법과 이에 관련되는 법률은 이를 개폐할 수 없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69. 10. 21.] [헌법 제7호, 1969. 10.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투표와 투표자관반수찬성으로 확정된 헌법 개정의 건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정희 (인)
        1969년 10월 21일

              국무총리        정일권
              국무위원 경제기획원 장관        김학렬
              국무위원 외무부 장관        최규하
              국무위원 내무부 장관        박경원
              국무위원 재무부 장관        남덕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  호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임충식
              국무위원 문교부 장관        홍종철
              국무위원 농림부 장관        조시형
              국무위원 상공부 장관        이낙선
              국무위원 건설부 장관        이한림
              국무위원 보건사회부 장관        김태동
              국무위원 교통부 장관        백선엽
              국무위원 체신부 장관        김보현
              국무위원 문화공보부 장관        신범식
              국무위원 총무처 장관        서일교
              국무위원 과학기술처 장관        김기형
              국무위원 국토통일원 장관        신태환
              국무위원                김윤기
              국무위원                김원태

    ⊙헌법개정[1969.10.21, 헌법7]
    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국회의원의 수는 150인이상 200인이하의 범위안에서 법률로 정한다"를 "국회의원의 수는 150인이상 250인이하의 범위안에서 법률로 정한다"로 한다.

    제39조 "국회의원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지방의회의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를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로 한다.

    제61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50인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69조제3항 "대통령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를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로 한다.

              부칙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63. 12. 17.] [헌법 제6호, 1962. 12. 26.,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로 확정된 헌법개정의 건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육군대장         박정희 (印)
        1962년 12월 26일
              내각수반        금현철
             각원 경제기획원장        금유택
             각원 내무부 장관        박경원
             각원 재무부 장관        금세련
             각원 법무부 장관        조병일
             각원 국방부 장관        박병권
             각원 문교부 장관        박일경
             각원 농림부 장관        장경순
             각원 상공부 장관        유창순
             각원 보건사회부 장관        정희섭
             각원 교통부 장관        박춘식
             각원 체신부 장관        배덕진
             각원 공보부 장관        이원우
             각원 건설부 장관        박임항
             각원 내각사무처장        금병삼
    대한민국헌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 ①이 헌법은 이 헌법에 의한 국회가 처음으로 집회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준비는 이 헌법시행전에 할 수 있다.
      ②국가재건비상조치법은 이 헌법의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조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 및 최초의 국회의 집회는 이 헌법의 공포일로부터 1년이내에 한다. 이에 의하여 선거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는 최초의 국회의 집회일로부터 개시되고 1967년 6월 30일에 종료된다.
    제3조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의거한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4조 ①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정치활동정화법 및 부정축재처리법과 이에 관련되는 법률은 그 효력을 지속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없다.
      ②정치활동정화법 및 부정축재처리법과 이에 관련되는 법률은 이를 개폐할 수 없다.
    제5조 국가재건비상조치법 또는 이에 의거한 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진 재판·예산 또는 처분은 그 효력을 지속하며 이 헌법을 이유로 제소할 수 없다.
    제6조 이 헌법시행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 변경된 공무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7조 ①이 헌법시행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②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되는 기관은 이 헌법시행후 1년이내에 구성되어야 한다.
      ③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지방의회의 구성시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8조 국토수복후의 국회의원의 수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9조 이 헌법시행당시의 대통령령·국무원령과 각령은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본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60. 11. 29.] [헌법 제5호, 1960.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의 의결로 확정된 헌법개정의 건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보선(印)
        단기 4293년 11월 29일

              국무총리        장  면
              국무위원 외무부 장관        정일형
              국무위원 내무부 장관        신현돈
              국무위원 재무부 장관        금영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조재천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권중돈
              국무위원 문교부 장관        오천석
              국무위원 복흥부 장관 서리        주요한
              국무위원 농림부 장관        박제환
              국무위원 상공부 장관        주요한
              국무위원 보건사회부 장관        나용균
              국무위원 교통부 장관
              국무위원 체신부 장관        조한백
              국무위원 국무원사무처장        정헌주
              국무위원        금선태

    ⊙헌법개정[1960.11.29, 헌법5]
    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에 다음의 각항을 신설한다.
    이 헌법시행당시의 국회는 단기 4293년 3월 15일에 실시된 대통령, 부통령선거에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와 그 부정행위에 항의하는 국민에 대하여 살상 기타의 부정행위를 한 자를 처벌 또는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전에 특정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으며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전에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자에 대한 행정상 또는 형사상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전항의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
    전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법은 이를 제정한 후 다시 개정하지 못한다.

              부칙 <단기 4293년 11월 29일 공포>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60. 6. 15.] [헌법 제4호, 1960. 6.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의 의결로 확정된 헌법개정의 건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위원        허정 (인)
        단기 4283년 6월 15일

              국무위원 외무부 장관         허  정
              국무위원 내무부 장관         이  호
              국무위원 재무부 장관         윤호병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권승렬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이종찬
              국무위원 문교부 장관         이병도
              국무위원 부흥부 장관         전예용
              국무위원 농림부 장관         이해익
              국무위원 상공부 장관         오정수
              국무위원 보건사회부 장관         김성진
              국무위원 교통부 장관         석상옥
              국무위원 체신부 장관         최용덕

    ⊙헌법개정의건[1960.6.15, 헌법4]
    대한민국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1조중「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을 삭제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정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단,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판결로써 그 정당의 해산을 명한다.

    제25조중「모든 국민은」을 「모든 국민은 20세에 달하면」으로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2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단, 그 제한은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를 규정할 수 없다.

    제32조제3항을 다음과같이 개정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민의원의원의 정수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참의원의원은 특별시와 도를 선거구로 하여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하며 그 정수는 민의원의원정수의 4분지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3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그 임기는 해산과 동시에 종료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날로부터 20일이후 30일이내에 민의원의원의 총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참의원은 동시에 폐회된다. 단, 국무총리는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참의원의 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참의원은 의장 1인, 부의장 1인을 선거한다.

    제37조제2항,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의안에 관하여 양원의 의결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안을 민의원의 재의에 부하고 각원에서 의결된 것 중 민의원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된 것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예산안에 관하여 참의원이 민의원과 다른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민의원의 재의에 부하고 그 새로운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각원의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

    제38조중「또는 양원합동회의」를 삭제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법률안과 예산안은 먼저 민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의원이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의안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부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예산안에 있어서는 이 기간을 20일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은 정부로 이송되어 10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여야 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공포일로부터 20일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42조의2를 삭제한다.

    제44조중「국무위원」을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중「대통령, 부통령, 국무위원, 심계원장, 법관」을 「대통령, 헌법재판소심판관, 법관, 중앙선거위원회위원, 심계원장」으로 개정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탄핵소추의 결의를 받은 자는 탄핵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탄핵판결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단,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4장 정부」를 「제4장 대통령」으로 하고 「제1절 대통령」을 삭제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국가를 대표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의원의장, 민의원의장, 국무총리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은 양원합동회의에서 선거하고 재적국회의원 3분지 2이상의 투표를 얻어 당선된다.
    1차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행하고 2차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투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대통령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대통령직외에 공직 또는 사직에 취임하거나 영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재선에 의하여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즉시 그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가 만료되기 전 30일까지에 그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제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때에 한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전항의 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무총리는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 처분이나 명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참의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처분이나 명령은 그때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조약을 비준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행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한다.

    제60조중「중요한 국무에 관하여」를 삭제한다.

    제6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의 임면을 확인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사면, 감형과 복권을 명한다.
    일반사면을 명함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면, 감형과 복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
    계엄의 선포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에 불구하고 그 선포를 거부할 수 있다.
    계엄이 선포되었을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와 행정기관이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훈장 기타 영예를 수여한다.

    제66조중「관계국무위원」을「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으로 개정한다.

    제67조 다음에「제5장 정부」를 삽입하고 「제2절 국무원」을 「제1절 국무원」으로 한다.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행정권은 국무원에 속한다.
    국무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조직한다.
    국무원은 민의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제6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하여 민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대통령이 민의원에서 동의를 얻지 못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다시 지명하지 아니하거나 2차에 걸쳐 민의원이 대통령의 지명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무총리는 민의원에서 이를 선거한다.
    전항의 동의나 선거에는 민의원의원재적 과반수의 투표를 얻어야 한다.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지명한 때에는 민의원은 그 지명을 받은 때로부터 24시간이후 48시간이내에 동의에 대한 표결을 하여야 하며 제1항단서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선거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선거를 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민의원의원총선거후 처음으로 민의원이 집회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국무총리를 지명하여야 한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가 임면하여 대통령이 이를 확인한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과반수는 국회의원이어야 한다. 단,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국무위원의수는 8인이상 15인이내로 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국무총리는 법률에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위임을 받은 사항과 법률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무원령을 발할 수 있다.
    국무총리는 국무원을 대표하여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행정각부를 지휘감독한다.
    국무총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순위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70조의2를 삭제하고 제7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무원은 민의원에서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을 가결한 때에는 10일이내에 민의원해산을 결의하지 않는 한 총사직하여야 한다.
    국무원은 민의원이 조약비준에 대한 동의를 부결하거나 신연도 총예산안을 그 법정기일내에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로 간주할 수 있다.
    민의원의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은 발의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 표결하여야 한다. 이 시간내에 표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불신임결의안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국무원은 국무총리가 궐위되거나 민의원의원총선거후 처음으로 민의원이 집회한 때에는 총사직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전항의 경우에 국무원은 후임국무총리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집행한다.

    제72조제3호중「대통령령안」을 「국무원령안」으로 개정하고 제11호중「대법관」을 삭제하며 제13호를 제15호로 하고 동호중「국무위원」을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하며 제13호와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민의원해산과 국무원총사직에 관한 사항
      14. 정당해산에 관한 소추

    제72조 다음의「제3절 행정각부」를 「제2절 행정각부」로 한다.

    제73조중「대통령이」를 「국무총리가」로 개정한다.

    제7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항의 법률에는 경찰의 중립을 보장하기에 필요한 기구에 관하여 규정을 두어야 한다.

    「5장 법원」을 「제7장 법원」으로 하고 제6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중앙선거위원회
    제75조의2 선거의 관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선거위원회를 둔다. 중앙선거위원회는 대법관중에서 호선한 3인과 정당에서 추천한 6인의 위원으로 조직하고 위원장은 대법관인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중앙선거위원회의 조직, 권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7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써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이를 선거하고 대통령이 확인한다.
    전항의 선거인단의 정수, 조직과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1항이외의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결의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81조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을 삭제한다.

    「제6장 경제」를 「제9장 경제」로 하고 제8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헌법재판소
    제83조의3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률의 위헌여부 심사
      2.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
      3. 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
      4. 정당의 해산
      5. 탄핵재판
      6. 대통령,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에 관한 소송
    제83조의4 헌법재판소의 심판관은 9인으로 한다.
    심판관은 대통령, 대법원, 참의원이 각 3인식 선임한다.
    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2년마다 3인식 개임한다.
    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법률의 위헌판결과 탄핵판결은 심판관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조직, 심판관의 자격, 임명방법과 심판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7장 재정」을 「제10장 재정」으로 한다.

    제9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회는 회계연도가 개시되기까지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
    국회가 전항의 기간내에 예산을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세입의 범위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봉급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
      2.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과 시설의 유지비와 법률상 지출의 의무있는 경비
      3. 전년도 예산에서 승인된 계속사업비
    전항의 경우에 민의원의원총선거가 실시된 때에는 정부는 다시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는 민의원이 최초로 집회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예산을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39조제2항단서의 기간은 10일로 한다.

    「제8장 지방자치」를 「제11장 지방자치」로 한다.

    제9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은 법률로써 정하되 적어도 시, 읍, 면의 장은 그 주민이 직접 이를 선거한다.

    「제9장 헌법개정」을 「제12장 헌법개정」으로 한다.

    「제10장 부칙」을 「부칙」으로 한다.

              부칙 <단기 4293년 6월 15일 헌법개정>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헌법중 참의원에 관한 규정은 참의원이 구성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헌법시행후 참의원이 구성될 때까지는 민의원의 의결로써 국회의 의결로하며 참의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민의원에서 이를 대행한다.
    이 헌법시행당시의 민의원의원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민의원의원총선거를 실시하는 전일까지로 한다.
    이 헌법시행후 최초의 민의원의원총선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45일이내에 실시한다.
    이 헌법시행후 최초의 참의원의원선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실시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된 참의원의원은 각선거구마다 그 득표수의 순차에 따라 제1부와 제2부로 균분하고 제1부의 의원의 임기는 6년, 제2부의 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득표수가 같은때에는 연령순에 의한다.
    이 헌법시행후 최초의 대통령은 이 헌법시행후 처음으로 집회한 민의원에서 집회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선거하고 선거에 관하여는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된 대통령은 선거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국무총리를 지명하여야 한다.
    이 헌법시행당시의 수석국무위원과 국무위원은 이 헌법에 의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간주하며 전항의 국무총리가 선임될 때까지 이 헌법에 의한 직무를 집행한다.
    이 헌법시행당시의 공무원과 국영기업체의 관리자는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헌법시행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이 헌법에 의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이 헌법시행당시의 대통령령은 이 헌법에 의한 국무원령으로 간주한다.
    이 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헌법위원회, 탄핵재판소와 중앙선거위원회가 그 직무를 행한다.
    이 헌법 시행후 처음으로 선임되는 헌법재판소심판관은 선임자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제1부, 제2부와 제3부로 구분하고 제1부심판관의 임기는 6년, 제2부심판관의 임기는 4년, 제3부심판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54. 11. 29.] [헌법 제3호, 1954.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의 의결로 확정된 헌법개정의 건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승만(印)
        단기 4287년 11월 19일

              국무위원 국무총리 서리        백한성
              국무위원 내무부 장관        백한성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손원일
              국무위원 재무부 장관        이중재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조용순
              국무위원 문교부 장관        이선근
              국무위원 농림부 장관        최규옥
              국무위원 상공부 장관        강성태
              국무위원 사회부 장관        박술음
              국무위원 보건부 장관        최재유
              국무위원 교통부 장관        이종림
              국무위원 체신부 장관        이  광

    ⊙헌법개정의건[1954.11.29, 헌법3]
    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은 국회의 가결을 거친 후에 국민투표에 부하여 민의원의원선거권자 3분지 2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3분지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전항의 국민투표의 발의는 국회의 가결이 있은 후 1개월이내에 민의원의원선거권자 50만인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국민투표에서 찬성을 얻지 못한 때에는 제1항의 국회의 가결사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국민투표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3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참의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3년마다 의원의 2분지 1을 개선한다」

    제34조 국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회한다.

    제3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안에 관하여 양원의 가부의결이 상반할 때 또는 의결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각원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양원합동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단, 예산안에 관하여 참의원이 민의원과 다른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민의원의 재의에 부하고 그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제39조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예산안은 먼저 민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안은 민의원에서 부결된 때에는 참의원 또는 양원합동회의에 이송할 수 없다.」

    제39조제4항으로 다음의 1항을 가한다.
    「양원중의 일원이 타원에서 이송된 의안을 받은 날로부터 국회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60일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송한 원은 그 의안이 이송을 받은 원에서 부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4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은 이의서를 부하여 국회에 환부하고 국회의 재의에 부한다. 국회에서 각원의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이 출석한 양원합동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전과 같이 가결한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한다.」

    제42조의2 참의원은 대법관, 검찰총장, 심계원장, 대사, 공사 기타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의 임명에 대한 인준권을 가진다.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중에 전항의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다음에 집회된 참의원에서 그 사후인준을 얻어야 한다.

    제44조중「국무총리,」를 삭제한다.

    제46조제1항중「국무총리,」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회의 탄핵소추는 민의원의원 30인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결의는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52조중「국무총리가」를「법률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국무위원이」로 한다.

    제53조제7항중「국무총리 또는」을 삭제한다.

    제55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중임할 수 있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잔임기간중재임한다.
    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즉시 그 후임자를 선거하되 잔임기간중 재임한다.
    대통령, 부통령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제52조에 의한 법률이 규정한 순위에 따라 국무위원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되 궐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거하여야 한다.

    제5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6조중「국무총리와」를 삭제한다.

    제68조중「국무총리 기타의」를 삭제한다.

    제69조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위원총수는 8인이상 15인이내로 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제70조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2조에 의한 법률이 규정한 순위에 따라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회의의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0조의2 민의원에서 국무위원에 대하여 불신임결의를 하였을 때에는 당해 국무위원은 즉시 사직하여야 한다.
    전항의 불신임결의는 그 발의로부터 24시간 이상이 경과된 후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72조제11호중「국군총사령관, 국군참모총장」을 「각군참모총장」으로 하고 제13호중「국무총리 또는」을 삭제한다.

    제73조제1항중「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여」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4조중「국무총리 또는」과 「총리령 또는」을 삭제한다.

    제83조의2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군법회의를 둘 수 있다. 단, 법률이 정하는 재판사항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군법회의의 조직, 권한과 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85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제87조 대외무역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통제하에 둔다.

    제88조 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로써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89조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수용하거나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할 때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헌법개정의 제안은 대통령, 민의원 또는 참의원의 재적의원 3분지 1이상 또는 민의원의원선거권자 50만인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제98조제5항에 다음의 단서를 가한다.
    단, 제7조의 2의 경우에 국민투표로써 헌법개정이 부결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가 판명된 즉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뜻을 공포한다.

    제98조제6항으로 다음 1항을 가한다.
    제1조, 제2조와 제7조의 2의 규정은 개폐할 수 없다.

              부칙 <단기 4287년 11월 27일 헌법개정>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헌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선거된 참의원의원은 각선거구마다 그 득표수의 순차에 따라 제1부, 제2부로 균분하고 제1부의 의원의 임기는 6년, 제2부의 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연령순에 의한다.
    이 헌법공포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제55조제1항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52. 7. 7.] [헌법 제2호, 1952. 7.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의 의결로 확정된 헌법개정의 건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승만 (印)
        단기 4285년 7월 7일

              국무위원 국무총리        장택상
              국무위원 내무부장관        이범석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변영태
              국무위원 국방부장관        신태영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백두진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서상환
              국무위원 문교부장관        백락준
              국무위원 농림부장관        함인섭
              국무위원 상공부장관        이교선
              국무위원 사회부장관        최창순
              국무위원 보건부장관        최재유
              국무위원 교통부장관        금석관
              국무위원 체신부장관        조주영
              국무위원        이윤영

    ⊙헌법개정의건[1952.7.7, 헌법2]
    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써 구성한다.

    제32조 양원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거된 의원으로써 조직한다.
    누구든지 양원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
    국회의원의 정수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33조 민의원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참의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2년마다 의원의 3분지 1을 개선한다.

    제35조 임시긴급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 민의원의 재적의원 4분지 1이상 또는 참의원의 재적의원 2분지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양원의 의장은 국회의 임시회의 집회를 공고한다.

    제36조 민의원은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선거한다.
    참의원은 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부의장 2인을 선거한다.
    참의원의장은 양원합동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37조 각원은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로써 의결을 행한다.
    법률안 기타 의안에 관하여 양원의 의결이 일치되지 아니할 때에는 각원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양원합동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민의원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진다.
    양원의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

    제38조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단, 각원 또는 양원합동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비밀회로 할 수 있다.

    제39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법률안, 예산안 기타 의안은 먼저 민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무총리와 대법원장인 법관의 임명에 관한 의안은 참의원에 먼저 제출할 수 있다.
    일원에서 부결된 의안은 타원에 이송할 수 없다.

    제40조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은 이의서를 부하여 양원중의 일원에 환부하여 국회의 재의에 부한다. 국회에서 각원이 그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으로써 전과 같이 가결한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이내에 국회에 환부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대통령은 전2항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공포일로부터 20일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45조 각원은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의원의 징벌을 결정할 수 있다.
    의원을 제명함에는 각원의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46조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심계원장, 법관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결의할 수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는 민의원의원 50인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결의는 양원합동회의에서 각원의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47조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
    탄핵재판소는 부통령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하고 대법관5인과 참의원의원 5인이 심판관이 된다. 단, 대통령과 부통령을 심판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
    탄핵판결은 심판관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판결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단,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49조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한 외에는 회기중 그 원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되었을 때에는 그 원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제53조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각각 선거한다.
    국회폐회중에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거할 때에는 그 선거보고를 받기 위하여 양원의 의장은 국회의 집회를 공고하여야 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거에 관한 개표보고는 특별시와 도의 선거위원회가 입후보자의 득표수를 명기하여 봉함한 후 참의원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참의원의장은 즉시 각원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된 양원합동회의에서 전항의 득표수를 계산하여 당선된 대통령과 부통령을 공표하여야 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당선은 최고득표수로써 결정한다.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전항의 양원합동회의에서 다수결로써 당선자를 결정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무총리 또는 국회의원을 겸할 수 없다.

    제54조 대통령은 취임에 제하여 양원합동회의에서 좌의 선서를 행한다.
    「나는 국헌을 준수하며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며 국가를 보위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에게 엄숙히 선서한다」

    제69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민의원의원총선거후 신국회가 개회되었을 때에는 국무총리임명에 대한 승인을 다시 얻어야 한다.
    국무총리가 궐위된 때에는 10일이내에 전항의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한다.
    국무위원총수는 8인이상 15인이내로 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제70조 제3항으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국회에 대하여 국무원의 권한에 속하는 일반국무에 관하여는 연대책임을 지고 각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개별책임을 진다.

    제70조의2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민의원에서 국무원불신임결의를 하였거나 민의원의원총선거후 최초에 집회된 민의원에서 신임결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국무원은 총사직을 하여야 한다.
    국무원의 신임 또는 불신임결의는 그 발의로부터 24시간이상이 경과된 후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민의원은 국무원의 조직완료 또는 총선거 즉후의 신임결의로부터 1년이내에는 국무원불신임결의를 할 수 없다. 단,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에 의한 국무원불신임결의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총사직한 국무원은 신국무원의 조직이 완료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73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이어야 하며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행정각부장관을 통리감독하며 행정각부에 분담되지 아니한 행정사무를 담임한다.

    제81조 대법원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령규칙과 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는 법원은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그 결정에 의하여 재판한다.
    헌법위원회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관 5인 민의원의원 3인과 참의원의원 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헌법위원회에서 위헌결정을 할 때에는 위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위원회의 조직과 절차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98조 헌법개정의 제안은 대통령, 민의원의 재적의원 3분지 1이상 또는 참의원의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헌법개정의 제의는 대통령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공고기간은 30일이상으로 한다.
    헌법개정의 의결은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헌법개정이 의결된 때에는 대통령은 즉시 공포한다.

              부칙 <단기 4285년 7월 4일 헌법개정>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참의원에 관한 규정과 참의원의 존재를 전제로 한 규정은 참의원이 구성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후 참의원이 구성될 때까지는 양원합동회의에서 행할 사항은 민의원이 행하고 참의원의장이 행할 사항은 민의원의장이 행한다.
    참의원이 구성될 때까지는 민의원의 의결로써 국회의 의결로 한다.
    이 헌법시행시의 국회의원은 민의원의원으로 하고 그 임기는 국회의원의 임기의 잔기로써 종료한다.
    이 헌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선거된 참의원의원은 특별시와 도마다 그 득표수의 순차에 따라 제1부, 제2부, 제3부로 나눈다. 제1부의 의원의 임기는 6년, 제2부의 의원의 임기는 4년, 제3부의 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표수가 같은 때에는 연령순에 의한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48. 7. 17.] [헌법 제1호, 1948. 7. 17., 제정]

【제정·개정문】

  • 대한민국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단기 4281년 7월 12일
              대한민국국회의장        이승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