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5>까지 생략
<226> 무역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5호, 제34조제1항, 제34조의2제1항ㆍ제2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4항, 제5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5조,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62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5호 및 제34조의2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53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2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무역보험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6957호(2020.2.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무역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를"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로 한다.
⑬부터 ㉙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무역보험법
[시행 2019. 12. 10.] [법률 제16797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797호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무역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에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재무건전성의 유지) 공사는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역보험법
[시행 2018. 9. 21.] [법률 제15507호, 2018.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법률 제15507호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무역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금 출연금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역보험법
[시행 2017. 9. 22.] [법률 제14667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667호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무역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역보험법
[시행 2016. 1. 27.] [법률 제13841호, 2016.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3841호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무역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의 제목 중 "중소기업의"를 "중소ㆍ중견기업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의"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역보험법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34호, 2016.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3734호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무역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출연금
제60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그 결과의 보고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2조제1항제3호 중 "제60조제2항"을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역보험법
[시행 2013. 10. 6.] [법률 제11745호, 2013. 4.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4월 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1745호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무역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 제목 중 "제한"을 "제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의4제3항 중 "제58조에 따른 관계기관"을 "제58조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으로 한다.
제61조 앞의 "제9장 보칙"을 삭제하고, 제58조 앞에 "제9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58조의 제목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을 "(자료제공 및 조사의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계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에"를 "관계 기관에"로, "의뢰"를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제53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의 조사를 외교부장관이나 재외공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공 또는 조사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지도ㆍ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제53조에 따라 공사가 수행하는 업무
2. 제53조의2에 따른 업무의 대행
3. 제53조의4에 따른 대외채권의 회수 협상
제61조 앞에 "제10장 벌칙"을 삽입한다.
제61조를 제62조로 하고, 제10장에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벌칙)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역보험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3>까지 생략
<374> 무역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5호, 제34조제1항, 제34조의2제1항ㆍ제2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4항, 제5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5조, 제59조,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61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제4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37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무역보험법
[시행 2010. 7. 6.] [법률 제10228호, 2010. 4.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수출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
⊙법률 제10228호
수출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수출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출보험법"을 "무역보험법"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다만, 수입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자원 및 물품의 수입에 한한다.
2. "그 밖의 대외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가. 해외 투자
나.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거래
다. 무역보험ㆍ수출신용보증 등을 통하여 수출기반의 조성, 외화획득의 효과나 그 밖의 무역증진이 예상되는 거래로서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인정한 거래
제3조의 제목 "(수출보험의 종류)"를 "(무역보험의 종류)"로 하고, 같은 조 중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제3조의2 중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제4조 중 "수출보험의"를 "무역보험의"로, "수출보험사업"을 "무역보험사업"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제5조의2를 제5조의3으로 하고,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보험금 등의 지급) 공사는 보험사고 또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 청구나 보증채무의 이행 청구에 따라 보험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의3(종전의 제5조의2)제1항 중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출보험계약"을 "무역보험계약"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수출이나"를 "무역이나"로, "수출보험사업"을 "무역보험사업"으로, "수출보험 예정보험계약"을 "무역보험 예정보험계약"으로, "수출보험관계"를 "무역보험관계"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제7조의2 중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수출보험계약"을 "무역보험계약"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수출보험계약"을 "무역보험계약"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출보험 중"을 "무역보험 중"으로, "수출보험계약"을 "무역보험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출보험사업"을 "무역보험사업"으로, "수출보험계약"을 각각 "무역보험계약"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출보험계약"을 각각 "무역보험계약"으로 한다.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중 "수출"을 각각 "무역"으로 한다.
제7장의 제목 "수출보험기금"을 "무역보험기금"으로 한다.
제30조 중 "수출보험사업"을 "무역보험사업"으로, "수출보험기금"을 "무역보험기금"으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채권의 발행 등) ① 공사는 보험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무역보험기금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채권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의 제목 "한국수출보험공사"를 "한국무역보험공사"로 한다.
제37조 중 "수출보험사업"을 "무역보험사업"으로, "한국수출보험공사"를 "한국무역보험공사"로 한다.
제3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의 운영
5. 임원 및 직원
6. 업무와 그 집행
7. 회계
8. 공고의 방법
9. 정관의 변경
10. 규약ㆍ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제41조 중 "한국수출보험공사"를 "한국무역보험공사"로 한다.
제42조 중 "이 법"을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제44조 및 제4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임원) ① 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는 상임 및 비상임으로 구분한다.
제45조(임원의 임기) ①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제46조제1항 중 "총괄한다"를 "총괄하며, 임기 중 공사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②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47조제2호 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4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라 해임된 경우
제49조 및 제5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이사회) ① 공사는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의장은 사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①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52조의 제목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를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로 하고, 같은 조 중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출보험사업"을 "무역보험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출(수출보험계약이 체결된 수출은 제외한다)"을 "수출(무역보험계약이 체결된 수출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수출보험"을 각각 "무역보험"으로 한다.
1. 무역보험(환율 변동과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을 포함한다)
제53조의2제1항 중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출보험 관련"을 "무역보험 관련"으로, "수출보험사업"을 "무역보험사업"으로 한다.
제53조의3제1호 중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제53조의4제1항 중 "수출보험계약"을 "무역보험계약"으로, "수출이나"를 "무역이나"로, "수출자"를 "수출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출보험계약"을 "무역보험계약"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수출계약"을 "수출입계약"으로, "수출보험관계"를 "무역보험관계"로, "수출화물"을 "수출입화물"로 한다.
제58조제2항 중 "신용ㆍ수출보험사업"을 "신용ㆍ무역보험사업"으로 한다.
제61조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를 "지식경제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수출보험공사 및 수출보험기금은 각각 이 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무역보험기금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속한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수출보험공사가 행한 행위와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한국수출보험공사는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임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상의 한국수출보험공사의 명의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명의로 본다.
제3조(정관 변경 등)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명칭 변경 등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무역보험법」
별표 3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기금
②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무역보험법」
③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④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⑦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호 중 "「수출보험법」"을 "「무역보험법」"으로 한다.
⑧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⑨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수출보험법」"을 "「무역보험법」"으로,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출보험법」, 수출보험기금 또는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무역보험법」, 무역보험기금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수출보험법
[시행 2009. 10. 2.] [법률 제9617호, 2009. 4.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617호(2009.4.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수출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⑯ 부터 ㉔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수출보험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9> 까지 생략
<370> 수출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8조제1항·제3항·제4항, 제33조 단서, 제34조제1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4조제2항·제3항, 제51조, 제53조제4항, 제53조의3, 제55조, 제59조, 제60조제1항·제2항, 제6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5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3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7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수출보험법
[시행 2007. 12. 27.] [법률 제8799호, 2007.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799호(2007.12.21)
수출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수출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3조의2, 제4조,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물품·용역 등의 수출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수출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수출을 촉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그 밖의 대외거래"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1.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
2. 해외 투자
3. 수출보험을 통하여 수출증진이나 외화획득의 효과가 예상되는 거래로서 제37조에 따른 한국수출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인정한 거래
제3조 (수출보험의 종류) 수출보험의 종류는 공사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3조의2 (공동보험 및 재보험) 공사는 수출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동보험이나 재보험(再保險)을 행할 수 있다.
제4조 (보험료율) 수출보험의 보험료율은 수출보험사업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공사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5조 (계약의 해지 등) 공사는 수출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거절
2. 지급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
3. 보험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5조의2 (보험대위 등) ① 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험의 목적 또는 수출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다.
② 보험금을 지급받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그 수출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채권을 회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보험관계 성립의 제한) ① 공사는 수출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에서 위험이 커졌거나 그 밖에 수출보험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체결된 수출보험 예정보험계약에 의한 수출보험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성립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그 뜻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보험사고의 역선택 방지) 공사는 수출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 의한 보험사고의 역선택(逆選擇)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험기간의 제한
2. 보험책임 시기(始期)의 제한
제7조의2 (포괄보험의 실시) 공사는 수출보험의 위험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거나 보험료를 평준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품별·업체별·조합별·금융기관별 또는 수입국별 포괄보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계약체결 한도)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매년 수출보험계약 체결(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신용보증계약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계약의 체결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품·소재신뢰성보험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한도를 정한다. 다만, 대금결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연불(中長期延拂)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수출보험은 수출보험계약 체결 한도의 범위에서 그 한도를 따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보험 중 환율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수출 실적 등을 기준으로 운영하는 선물환(先物換) 방식의 보험은 수출보험계약 체결 한도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수출보험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매년 제1항에 따른 수출보험계약 체결의 한도에 추가하여 수출보험계약 체결의 예비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출보험계약 체결의 한도와 제3항에 따른 수출보험계약 체결의 예비한도를 정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의3 (중소기업의 우대) 공사는 중소기업의 수출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험료율이나 보험금 지급시기 등을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2. 제1호의 중소기업자의 수출을 대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7장(제30조부터 제3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장 수출보험기금
제30조 (기금의 설치) 수출보험사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수출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1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32조 (기금의 관리) 기금은 공사가 관리한다.
제33조 (기금의 운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금융기관에 예입(預入)
2. 국채·지방채 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매입
3. 금융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4. 제2호와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제34조 (기금의 차입) ① 공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 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35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기금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과 보험료·회수금·이자,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및 공사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그 수입으로 한다.
② 기금은 보험금·이자 및 공사의 운영경비와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제36조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기금을 결산하여 이익금이 생기면 모두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결산하여 손실금이 생기면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제8장(제37조부터 제53조까지,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 제54조부터 제60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장 한국수출보험공사
제37조 (설립) 이 법에 따른 수출보험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설립한다.
제38조 (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9조 (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규약·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 (등기)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등기신청서에는 공사의 정관과 산업자원부장관의 공사설립인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 방법
③ 공사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 (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수출보험공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2조 (「민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 (운영위원회) ① 공사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수출보험의 종류, 보험료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 (임원) ① 공사에 사장과 부사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사장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任免)하고, 부사장과 이사는 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면한다.
③ 감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면한다.
제45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46조 (임원의 직무)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사장은 사장을 보좌하며,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하며, 사장과 부사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47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48조 (임원의 신분 보장) 공사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제4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49조 (이사회) ① 공사의 중요 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부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사회는 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0조 (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51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공사의 임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 직원은 사장의 허가가 없으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5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사의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3조 (업무) ① 공사는 수출보험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출보험(환율 변동과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을 포함한다)
2.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
3. 기금의 관리 및 운용
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6. 그 밖에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
② 공사는 신뢰성 보장사업으로서 부품·소재의 신뢰성 상실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하 이 조에서 "부품·소재신뢰성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수출(수출보험계약이 체결된 수출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에서 발생한 수출자 등의 대외채권에 대한 추심(推尋) 업무를 그 수출자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보험 중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의 적용대상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 공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보험 중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 재정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과 제2항에 따른 부품·소재신뢰성보험의 운영에 관하여는 수출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의2 (업무의 대행) ① 공사는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의 일부를 외국의 수출보험 관련 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외국의 수출보험 관련 기관이 하는 수출보험사업 관련 업무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
제53조의3 (업무방법서)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 방법을 정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1. 수출보험의 종류별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2. 보험금의 지급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사의 업무 수행에 관한 중요 사항
제53조의4 (대외채권의 회수 협상) ① 공사는 수출보험계약이 체결된 수출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에서 발생한 수출자 등의 채권이 채무국의 외환 부족 등 국가신용 위험으로 인하여 회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외국 정부 등과 협상을 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협상을 할 때에 협상 상대국에 대하여 수출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의 요청이 있으면 그 채권을 협상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외국정부 등과 협상을 추진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재외공관 및 제58조에 따른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4조 (회계연도)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5조 (예산과 결산) 공사의 예산과 결산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6조 (보고 및 조사) ① 수출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공사가 수출계약이나 그 밖에 수출보험관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장부·서류 또는 수출화물을 조사하려고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7조 (이의신청) ① 공사가 이 법에 따라서 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8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 ① 공사는 제5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 중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가 허용되는 신용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외국의 수입제한·환제한(換制限)에 관한 사항이나 국외상사(國外商社)의 신용·수출보험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외국환은행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국외지점, 그 밖의 관계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관계기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의뢰받으면 조사를 한 후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공사에 알려야 한다.
④ 공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의 조사를 외교통상부장관이나 재외공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59조 (감독) 산업자원부장관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제60조 (보고 및 검사)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에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과 장부·서류·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사에 그 시정·주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장(제61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장 보칙
제61조 (과태료) ① 공사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 제6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제6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4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출보험법
[시행 2007. 1. 3.] [법률 제8191호, 2007.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191호(2007.1.3)
수출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수출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출보험법"을 "수출보험법"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출보험 중 환율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수출실적 등을 기준으로 운영하는 선물환방식의 보험에 대하여는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3조제5항 중 "수입과"를 "중장기적으로 수입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수출보험법
[시행 2005. 3. 1.] [법률 제7280호, 200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280호(2004.12.31)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수출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중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볍법 제3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를 "공사는"으로 한다.
수출보험법
[시행 2003. 9. 29.] [법률 제6979호, 2003.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979호(2003.9.29)
수출보험법중개정법률
수출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직접적으로 수출증진이나"를 "수출증진이나"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중 "수출신용보증계약 및 수출용원자재수입신용보증계약"을 "제5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신용보증계약 및 수출용원자재수입신용보증계약의 체결과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신뢰성보험계약"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수출보험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보험계약체결의 한도에 추가하여 수출보험계약체결의 예비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보험계약체결의 한도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보험계약체결의 예비한도를 정함에 있어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8조의3제1호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로 하고, 동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 (기금의 운용)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운용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에 의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입
2. 국채·지방채 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매입
3. 금융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4.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제53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4항)중 "수출용원자재수입신용보증"을 "수출용원자재수입신용보증과 부품·소재신뢰성보험"으로 한다.
②공사는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뢰성보장사업으로서 부품·소재의 신뢰성상실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하 이 조에서 "부품·소재신뢰성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공사는 수출(수출보험계약이 체결된 수출을 제외한다) 또는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한 수출자 등의 대외채권에 대한 추심업무를 그 수출자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경우에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4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3조의2를 제53조의3으로 하고,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 (업무의 대행) ①공사는 제5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외국의 수출보험관련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공사는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의 수출보험관련기관이 수행하는 수출보험사업관련업무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
제58조의 제목중 "신용조사등의 의뢰"를 "협조요청"으로 하고,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을 각각 "제2항"으로 한다.
①공사는 제5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중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허용되는 신용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출보험법
[시행 1999. 12. 28.] [법률 제6063호, 1999.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063호(1999.12.28)
수출보험법중개정법률
수출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물품·용역 등의 수출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수출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수출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기타 대외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거래를 말한다.
1. 수출용원자재의 수입
2. 해외투자
3. 수출보험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수출증진이나 외화획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로서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수출보험공사(이하 "公社"라 한다)가 인정한 거래
제3조중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수출보험공사(이하 "公社"라 한다)가 통상산업부장관"을 "공사가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2 (공동보험 및 재보험) 공사는 수출보험의 효율적 운영과 적정한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보험이나 재보험을 행할 수 있다.
제7조의2중 "인정할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수출신용보증계약"을 "수출신용보증계약 및 수출용원자재수입신용보증계약"으로 한다.
제8조의3 본문중 "수출촉진을 위하여"를 "수출 기타 대외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로 하고, 동조제1호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중 "수익"을 "수익 및 공사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수출보험의 종류, 보험요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출보험(換率變動 및 利子率變動의 위험을 擔保하는 保險을 포함한다)
2.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원자재수입신용보증
제53조제2항중 "수출신용보증"을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원자재수입신용보증"으로 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보험중 이자율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의 적용대상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③공사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보험중 이자율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 재정지원없이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3조의3을 삭제한다.
제5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4 (대외채권의 회수협상) ①공사는 수출보험계약이 체결된 수출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한 수출자 등의 채권이 채무국의 외환부족 등 국가신용위험으로 인하여 회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외국정부 등과 협상을 할 수 있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상을 함에 있어서 협상상대국에 대하여 수출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을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공사는 외국정부 등과 협상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재외공관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8조제3항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2조를 삭제한다.
제4조, 제8조제2항, 제33조제3호, 제34조제1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2항 본문, 제44조제2항·제3항, 제51조, 제53조의2 각호외의 부분 전단, 제55조, 제59조, 제60조 및 제61조제3항 내지 제5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중인 감사의 임기는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재심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체결된 수출보험계약에 대하여 공사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제57조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수출보험법
[시행 1999. 5. 24.] [법률 제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5982호(1999.5.24)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㉜생략
㉝수출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㉞ 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수출보험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수출보험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4호]
수출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호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재무부장관"을 "재무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2호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로 한다.
제58조제1항중 "대한무역진흥공사"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한다.
제3조, 제4조, 제7조의2, 제8조제1항 본문·제2항, 제34조제1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4조제2항·제3항, 제51조, 제53조의2 본문, 제53조의3 본문, 제55조, 제57조제3항, 제59조,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61조제3항 내지 제5항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수출보험법
[시행 1994. 11. 4.] [법률 제4776호, 1994. 8.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수출보험법중개정법률[1994·8·3, 법률제4776호]
수출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수출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하고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위험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하는 수출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수출보험의 종류) 수출보험의 종류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수출보험공사(이하 "公社"라 한다)가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조의2중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수출보험공사(이하 "公社"라 한다)는"을 "공사는"으로 한다.
제4조중 "상공자원부장관이 미리 수출보험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를 "공사가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로 한다.
제5조의2의 제목 "보험목적 또는 제삼자에 대한 보험대위"를 "보험대위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보험금을 지급받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그 수출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채권을 회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보험관계의 성립의 제한) ①공사는 수출 기타 대외거래에 있어서 위험이 증대되었거나 기타 수출보험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미 체결된 수출보험예정보험계약에 의한 수출보험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성립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본문중 "상공자원부장관은"을 "공사는"으로, "방지하고 보험료의 평준화를 위하여"를 "방지하기 위하여"로, "수출보험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를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포괄보험의 실시) 공사는 수출보험의 효율적인 위험분산 또는 보험료의 평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상품별·업체별·조합별·금융기관별 또는 수입국별 포괄보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계약체결한도) ①상공자원부장관은 매년 수출보험계약체결(輸出信用保證契約의 체결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한도를 정한다. 다만, 대금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연불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수출보험에 대하여는 수출보험계약체결의 한도의 범위안에서 그 한도를 따로 정하여야 한다.
②상공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보험계약체결의 한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8조의2를 삭제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 (중소기업의 우대) 공사는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보험요율의 적용, 보험금지급시기등에 있어서 이를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3. 제1호의 중소기업자의 수출을 대행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2장(第9條 내지 第11條), 제3장(第12條 내지 第16條), 제4장(第17條 내지 第21條), 제5장(第22條 내지 第26條), 제5장의2(第26條의2 내지 第26條의6), 제6장(第27條 내지 第29條), 제6장의2(第29條의2 내지 第29條의5), 제6장의3(第29條의6 내지 第29條의10) 및 제6장의4(第29條의11 내지 第29條의15)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수출보험의 종류, 보험요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출보험의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심의·의결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 (업무) ①공사는 수출보험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출보험의 원보험·공동보험 및 재보험
2. 수출신용보증
3. 기금의 관리 및 운용
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6. 기타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신용보증의 운영에 관하여는 수출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 (업무방법서) 공사는 다음 각호에 관한 업무처리방법을 정한 업무방법서를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작성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수출보험의 종류별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2. 보험금의 지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사의 업무수행에 관한 중요사항
제53조의3 (약관의 승인) 공사가 수출보험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의 제목 "(罰則)"을 "(過怠料)"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을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로 하며, 동조제2항중 "벌금"을 "과태료"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상공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업무방법서의 승인 기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전에 이를 할 수 있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중 "수출보험법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수출보험법에 의한"으로 한다.
③(계약체결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1994연도 수출보험종류별계약체결한도금액의 총액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수출보험계약체결의 한도금액으로 본다.
④(기존계약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수출보험법
[시행 1994. 1. 1.] [법률 제4573호, 1993. 8.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해외건설촉진법개정법률[1993·8·5, 법률제4573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수출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중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자"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수출보험법
[시행 1993. 3. 6.]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1993·3·6, 법률제4541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㉘생략
㉙수출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 제8조의2제2항, 제33조제3호, 제34조제1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4조제2항·제3항, 제51조, 제53조제6호, 제55조, 제57조제3항, 제59조 및 제60조제1항·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중 "상공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㉚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수출보험법
[시행 1981. 3. 27.] [법률 제3399호, 1981.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수출보험법중개정법률[1981·3·27, 법률제3399호]
수출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내지 제11항을 제7항 내지 제1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이 법에서 "수출대금금융계약"이라 함은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한국수출입은행(이하 "金融機關"이라 한다)이 자본재등의 수출계약에 의한 대금의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외국의 정부·공공단체 또는 다른 외국법인이나 외국인에게 공여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3조제5호 내지 제8호를 제6호 내지 제9호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출대금금융보험
제3조의2·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2 (공동보험 및 재보험)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수출보험공사(이하 "公社"라 한다)는 그 체결한 수출보험계약에 의한 책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보험 또는 재보험에 붙일 수 있다.
제4조 (보험요율) 수출보험의 보험요율은 수출보험사업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상공부장관이 미리 수출보험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 (계약의 해지등) 공사는 수출보험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거나 그 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보험목적 또는 제삼자에 대한 보험대위) 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험의 목적 또는 제삼자에 대한 수출보험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다.
제6조 및 제7조 본문중 "정부는"을 각각 "상공부장관은"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보험계약체결한도) ①수출보험의 종류별계약체결한도는 상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②상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보험의 종류별계약체결한도를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수출보험심의회) ①상공부에 수출보험심의회(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이 법에 의한 의결사항을 결정하고, 수출보험에 관하여 상공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③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8호중 "지방공공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인 경우"를 "공공단체인 경우"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한국수출입은행(이하 "金融機關"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5장의2(第26條의2 내지 第26條의6)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수출대금금융보험
제26조의2 (보험계약) 공사는 금융기관이 수출대금금융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공여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자금의 원금 및 이자(이하 "元利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이로 인하여 받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금융기관과 수출대금금융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외국에서 실시되는 환거래의 제한 또는 금지
2. 수입국에서의 전쟁·내란 또는 정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국외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수출대금금융계약 당사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
4. 수출대금금융계약 상대방의 파산
5. 수출대금금융계약 상대방에 의한 6월이상의 채무의 이행지체. 다만, 금융기관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6조의3 (보험가액 및 보험금액) ①수출대금금융보험에 있어서 보험가액은 원리금의 액으로 한다. 다만, 2기이상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각기마다 상환받을 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②수출대금금융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액은 보험가액의 100분의 9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무효로 한다.
제26조의4 (보험금) 수출대금금융보험에 있어서 공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보험가액중 제26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상환기일(第26條의2第5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償還期日후 6月이 경과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상환받을 수 없는 원리금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당해 사유의 발생으로 지출을 요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
2. 상환기일후에 회수한 금액
제26조의5 (대금의 회수) 보험금의 지급을 받은 금융기관은 당해 수출대금금융계약에 의한 원리금의 회수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의6 (회수금의 납부) 보험금의 지급을 받은 금융기관은 그 지급의 청구를 한 후에 회수한 금액에서 상환기일 이후 보험금의 지급을 받은 날의 전일까지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에 지급받은 보험금의 액의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잔액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제1항제2호중 "제2조제7항제4호"를 "제2조제8항제4호"로 하고, "제2조제7항제2호"를 "제2조제8항제2호"로 한다.
제29조의11제2항중 "제2조제11항"을 "제2조제12항"으로 한다.
제7장(第30條 내지 第34條)·제8장(第35條 내지 第42條의2) 및 제9장(第43條 내지 第45條)을 각각 삭제하고, 제7장(第30條 내지 第36條)·제8장(第37條 내지 第60條) 및 제9장(第61條 및 第62條)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수출보험기금
제30조 (기금의 설치) 수출보험사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수출보험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1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정부 이외의 자의 출연금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원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2조 (기금의 관리) 기금은 공사가 이를 관리한다.
제33조 (기금의 운용)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입
2. 국채·지방채 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매입
3. 기타 상공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제34조 (기금의 차입) ①공사는 보험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 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35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기금은 제31조제1항의 재원과 보험료·회수금·이자 기타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을 그 수입으로 한다.
②기금은 보험금·이자 및 공사의 운영경비 기타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제36조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제8장 한국수출보험공사
제37조 (설립) 이 법에 의한 수출보험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설립한다.
제38조 (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9조 (정관)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0. 규약·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②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 (등기) ①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그 등기신청서에는 공사의 정관과 상공부장관의 공사설립인가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공사의 설립등기와 기타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수출보험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2조 (민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 (운영위원회) ①공사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공사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한다.
③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 (임원) ①공사에 사장 및 부사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사장은 상공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하고, 부사장과 이사는 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임면한다.
③감사는 상공부장관이 임면한다.
제45조 (임원의 임기) 사장·부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6조 (임원의 직무) ①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부사장은 사장을 보좌하며, 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를 분장하며, 사장 및 부사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감사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47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제48조 (임원의 신분보장) 공사의 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때
4. 제47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제49조 (이사회) ①공사의 중요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사장·부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이사회는 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0조 (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면한다.
제51조 (임원 및 직원의 겸직제한)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상공부장관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52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제53조 (업무) 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수출보험에 관한 원보험·공동보험 및 재보험
2. 기금의 관리 및 운용
3. 신용조사
4. 수출신용보증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6. 기타 수출보험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상공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제54조 (회계연도)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5조 (예산과 결산) 공사의 예산과 결산은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6조 (보고 및 조사) ①수출보험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공사가 수출계약 기타 수출보험관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장부·서류 또는 수출화물을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7조 (이의신청) ①공사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공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1월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상공부장관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8조 (관계기관등에 대한 신용조사등의 의뢰) ①공사는 외국의 수입제한·환제한 또는 국외상사의 신용·수출보험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외국환은행 또는 대한무역진흥공사의 국외지점 기타 관계기관(이하 "關係機關"이라 한다)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관계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를 받은 때에는 조사를 행한 후 지체없이 그 사항을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조사를 외무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59조 (감독) 상공부장관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제60조 (보고 및 검사) ①상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에 대하여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과 장부·서류·시설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상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사에 대하여 그 시정·주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61조 (벌칙) ①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2.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3.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2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본문,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6조,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의2제1항, 제29조의3, 제29조의5, 제29조의6, 제29조의8, 제29조의10, 제29조의11제1항 및 제2항, 제29조의13 및 제29조의15중 "정부"를 각각 "공사"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규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공사에 관한 규정은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출보험업무의 대행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업무 및 기금회계의 대행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공사는 수출보험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제3조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법에 의하여 정부가 출연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공사의 설립준비) ①상공부장관은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②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상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공사의 사장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업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수출보험법
[시행 1979. 1. 1.] [법률 제3107호, 1978. 12.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수출보험법중개정법률[1978·12·5, 법률제3107호]
수출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항 내지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이 법에서 "해외건설공사계약"이라 함은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공사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⑩이 법에서 "해외건설용역계약"이라 함은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용역(海外技術用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⑪이 법에서 "수출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해외건설공사계약·해외건설용역계약 또는 수출계약에 관한 입찰(이하 "入札"이라 한다)의 조건에 포함된 보증조항에 따라 입찰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당해 입찰의 상대방에게 하는 보증(違約金 기타 이와 類似한 金錢을 支給하거나, 그 支給에 갈음하여 主債務의 全部 또는 一部를 主債務者를 代身하여 履行하는 保證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2. 해외건설공사계약·해외건설용역계약 또는 수출계약에 포함된 보증조항에 따라 계약으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당해 계약의 상대방에게 하는 보증
제3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수출보증보험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재보험) 정부는 그 체결한 수출보험계약에 의한 책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보험에 붙일 수 있다.
제6조제1항중 "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어음보험관계"를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어음보험관계 또는 제29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보증보험관계"로 한다.
제8조제1항중 "20배"를 "30배"로 한다.
제6장의4(第29條의11 내지 第29條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4 수출보증보험
제29조의11 (보험계약) ①정부는 회계연도 또는 그 반기별로 외국환은행을 상대방으로 하여 수출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수출보증보험에 있어서는 외국환은행이 해외건설업자·해외건설용역제공자 또는 수출자(이하 "入札者등"이라 한다)의 요청에 의하여 해외건설공사계약·해외건설용역계약 또는 수출계약에 관한 수출보증을 한 뜻을 정부에 통지한 때에 정부와 외국환은행간에 외국환은행이 당해 수출보증의 상대방으로부터 청구를 받아 제2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당해 입찰 또는 계약의 조건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관계가 성립한다.
제29조의12 (보험가액 및 보험금액) ①수출보증보험에 있어서의 보험가액은 수출보증의 보증금액으로 한다.
②수출보증보험에 있어서의 보험금액은 보험가액에 100분의 9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때에 그 초과부분은 무효로 한다.
제29조의13 (보험금) 수출보증보험에 있어서 정부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보험가액중 외국환은행이 수출보증의 상대방으로부터 청구를 받아 당해 보증의 조건에 따라 지급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수출보증의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한 금액
2. 주채무자에게 구상하여 회수한 금액
제29조의14 (권리의 행사) ①보험금의 지급을 받은 외국환은행은 수출보증에 따른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취득한 수출보증의 상대방에 대한 재산상의 권리행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보험금의 지급을 받은 외국환은행은 주채무자인 입찰자등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29조의15 (회수금의 납부) 보험금의 지급을 받은 외국환은행은 그 지급의 청구를 한 후에 제29조의14에 규정하는 권리를 행사하여 회수한 금액에서 수출보증의 조건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날 이후 보험금의 지급을 받은 날의 전일까지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에 지급받은 보험금의 액의 제29조의13에 규정하는 잔액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0조중 "재무부장관"을 "상공부장관"으로 "상공부장관"을 "재무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및 제3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상공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상공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중 "재무부"를 "상공부"로 하고,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재무부장관 또는 수출입은행"을 "상공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상공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중 "재무부장관"을 "상공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상공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타 상공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제42조중 "재무부장관"을 "상공부장관"으로 한다.
제8장에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적립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제43조제1항중 "재무부장관"을 "상공부장관"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및 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상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대행하는 수출보험업무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수출보험법
[시행 1977. 1. 1.] [법률 제2952호, 197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수출보험법중개정법률[1976·12·31, 법률제2952호]
수출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이 법에서 "해외건설업자"라 함은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해외건설공사보험
제12조제2항제3호중 "(外國政府가 發注한 事業을 행하는 者를 포함한다)"를 삭제하고, "이와 관련된 기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제6장의3(第29條의6 내지 第29條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3 해외건설공사보험
제29조의6 (보험계약) 정부는 해외건설업자가 해외건설촉진법에 규정된 해외건설공사 또는 해외건설용역(이하 "海外工事"라 한다)을 행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당해 해외공사의 대가를 회수할 수 없게 된 때에 이로 인하여 받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해외건설공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외국에서 실시되는 환거래의 제한 또는 금지
2. 해외공사발주국에서의 전쟁·내란 또는 정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국외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해외공사의 계약당사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
4. 해외공사발주자의 파산
5. 해외공사발주자에 의한 6월이상의 채무의 이행지체. 다만, 해외건설업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9조의7 (보험가액 및 보험금액) ①해외건설공사보험에 있어서의 보험가액은 당해 해외공사의 대가로 한다. 다만, 당해 해외공업계약상 그 대가를 2회이상에 걸쳐 분할결제하기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 결제받을 일부대가를 보험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②해외건설공사보험에 있어서의 보험금액은 보험가액에 100분의 9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무효로 한다.
제29조의8 (보험금) 해외건설공사보험에 있어서 정부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보험가액중 제29조의6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해외건설업자가 결제기(第29條의6第5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決濟期후 6月이 경과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회수할 수 없는 대가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당해 사유의 발생으로 지급을 요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
2. 결제기후에 회수한 금액
제29조의9 (회수) 보험금의 지급을 받은 해외건설업자는 당해 해외공사계약에 의한 대가의 회수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의10 (회수금의 납부) 보험금의 지급을 받은 해외건설업자는 그 지급의 청구를 한 후에 회수한 금액에서 결제일의 익일부터 보험금의 지급을 받은 날의 전일까지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에 지급받은 보험금의 액의 제29조의8의 규정에 의한 잔액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중 "대한재보험공사(이하 "公社"라 한다)로"를 "한국수출입은행(이하 "輸出入銀行"이라 한다)으로"로, "공사에 지급하여야 한다"를 "수출입은행에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사는"을 "수출입은행은"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공사의"를 "수출입은행의"로, "공사를"을 "수출입은행을"로, "공사로"를 "수출입은행으로"로 한다.
제32조제1항중 "공사로"를 "수출입은행으로"로, "공사가"를 "수출입은행이"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사에"를 "수출입은행에"로 하며, 동조제4항중 "공사가"를 "수출입은행이"로, "기타의 보험사업"을 "기타의 사업"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중 "공사로"를 "수출입은행으로"로, "공사에"를 "수출입은행에"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사의"를 "수출입은행의"로 한다.
제34조제3항중 "공사가"를 "수출입은행이"로, "공사에"를 "수출입은행에"로 하고, 동조제4항중 "공사의"를 "수출입은행의"로 한다.
제35조제2항중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은 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조성한다.
제43조제1항중 "공사가"를 "수출입은행이"로, "공사를"을 "수출입은행을"로 한다.
제10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중 "전조"를 각각 "제9조"로 한다.
제21조중 "전조"를 "제20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전조제1항"을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조제1항"을 "제28조제1항"으로, "전조제2호"를 "제1항제2호"로 한다.
제29조의3제1항 내지 제4항중 "전조"를 각각 "제29조의2"로 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3항중 "전조"를 각각 "제31조"로 한다.
제2조제2항·제6조제2항·제8조제2항·제11조제2항·제28조제2항·제31조제2항·제32조제2항·제34조제2항·제39조제2항·제43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중 "전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의3제3항제3호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9조의3제4항 및 제34조제4항중 "전항"을 각각 "제3항"으로 한다.
제29조의3제3항중 "전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34조제5항중 "전2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9조제6호중 "전 각호"를 "제1호 내지 제5호"로 한다.
제10조제3호 및 제29조의3제4항제3호중 "전2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22조제3호중 "전 각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1조제1항 및 제3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재보험공사가 대행하고 있는 수출보험사업 및 수출보험기금회계사무는 이 법 시행일에 한국수출입은행이 이를 승계한다.
수출보험법
[시행 1972. 12. 30.] [법률 제2422호, 1972.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수출보험법중개정법률[1972·12·30, 법률제2422호]
수출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이 법에서 "해외투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외국법인(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취득
2. 대한민국 국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그 주식등을 취득하려 하거나 소유하는 외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의 정부 공공단체 또는 다른 외국법인이나 외국인에 대한 당해 주식등의 취득에 요하는 자금에 충당되는 장기대부금에 관한 채권(이하 "대부금채권"이라 한다)의 취득
3. 대한민국 국민이 주식등의 소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그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사채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또는 당해 외국법인에 대한 장기대부금에 관한 채권(이하 "사채등"이라 한다)의 취득
4. 국외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 또는 설비에 관한 권리·광업권·공업소유권 기타의 권리 또는 이들에 유사한 이익(이하 "부동산에 관한 권리등"이라 한다)의 취득
제3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해외투자보험
제29조제1항중 "100분의 80"을 "100분의 90"으로 한다.
제6장의2 및 제29조의2 내지 제29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해외투자보험
제29조의2 (보험계약) ①정부는 해외투자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받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해외투자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주식등·대부금채권 또는 사채등의 원금(이하 "원금"이라 한다) 주식등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 또는 대부금채권이나 사채등의 이자지급청구권(이하 "배당금청구권등"이라 한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등의 외국정부등에 의한 박탈
2. 해외투자(제2조제7항제4호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상대방이 전쟁·내란 또는 정변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거나, 부동산·설비·원자재 기타의 물건에 관한 관리·광업권·공업소유권 기타의 권리 또는 이익으로서 사업의 수행상 특히 중요한 것이 외국정부등에 의하여 침해됨으로써 손해를 받아 당해 해외투자의 상대방(제2조제7항제2호에 게기하는 해외투자에 있어서는 주식등의 취득의 상대방을 제외한다)에 있어서의 사업계속의 불능,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의 발생
3. 전쟁·내란 또는 정변으로 인하여 부동산에 관한 권리등에 대하여 손해를 받음으로써 당해 부동산에 관한 권리등의 사업용으로서의 사용불능
4. 원금의 상실(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취득한 금액·주식등에 대한 배당금·대부금 채권이나 사채등의 이자(이하 "배당금등"이라 한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등의 상실(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취득한 금액(이하 "취득금등"이라 한다)을 다음에 게기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상의 기간 국내에의 송금불능
가. 외국에서 실시되는 환거래의 제한 또는 금지
나. 외국에서의 전쟁·내란 또는 정변으로 인한 환거래의 두절
다. 외국정부등에 의한 당해 취득금등의 관리
라. 당해 취득금등의 송금허가의 취소 또는 외국정부등이 그 허가를 할 것을 미리 약정하고 있었던 경우에 그 허가의 거부
마. "가" 내지 "라"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의 발생후에 있어서의 외국정부등에 의한 취득금등의 몰수
②해외투자보험의 보험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3 (보험금) ①해외투자보험에 있어서 전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정부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원금에 관한 손실에 있어서는 당해 사유에 관한 원금(이하 "사고원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전조제1항제1호의 사유 또는 제2호의 손해의 발생직전에 평가한 액과 당해 사고원금의 취득을 위한 대가의 액중 적은 금액에서, 배당금청구권등에 관한 손실에 있어서는 당해 사유에 관한 배당금청구권등(이하 "사고배당금청구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전조제1항제1호의 사유 또는 제2호의 손해의 발생직전에 평가한 액에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등에 관한 손실에 있어서는 당해 사유에 관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등(이하 "사고권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전조제1항제1호의 사유 또는 제3호의 손해의 발생직전에 평가한 액과 당해 사고권리등의 취득을 위한 대가의 액중 적은 금액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100분의 9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1. 사고원금·사고배당금청구권등 또는 사고권리등에 대하여 각기 당해 사유발생 직후에 평가한 액
2. 당해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액 또는 취득할 수 있는 금액
3. 손실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회수한 금액
②전조제1항제4호의 사유로 인하여 받은 손실에 대하여 정부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원금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등(이하 "원금등"이라 한다)의 상실에 의하여 취득한 금액에 관한 손실에 있어서는 전조제1항제4호 "가" 내지 "마"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동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상의 기간 국내로 송금할 수 없었던 금액(당해 사유의 발생전에 국내로 송금할 수 있었던 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송금불능액"이라 한다)과 당해 원금등의 취득을 위한 대가의 액중 적은 금액에서, 배당금에 관한 손실에 있어서는 송금불능액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100분의 9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1. 당해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급을 요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
2. 당해 송금불능액으로 지급한 금액
3. 손실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회수한 금액
③원금등에 대하여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정부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 또는 그 누계액이 당해 원금등의 취득을 위한 대가의 액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초과할 때에는 정부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잔액으로 한다.
1. 당해 사유의 발생전에 있어서의 당해 원금등의 상실(전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취득한 금액 또는 취득할 수 있는 금액(송금불능액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서 당해 송금불능액을 공제한 잔액)과 그 상실한 원금등의 취득을 위한 대가의 액중 많은 금액
2. 당해 사유의 발생전에 있어서의 전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액 또는 취득할 수 있는 금액
3. 제1항 각호 또는 전항 각호에서 정하는 금액
④정부는 제1항 및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액 또는 취득할 수 있는 금액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국내로 송금할 수 없는 금액(당해 사유의 발생전에 국내로 송금할 수 있었던 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송금불능취득액"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정부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외에 당해 금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전항제2호에 규정하는 금액에서 송금불능취득액을 공제한 잔액을 각각 제1항제2호 또는 전항제2호에 규정하는 금액으로 보아 제1항 및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정부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외국정부등에 의한 몰수
2. 외국정부등에 의한 관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상의 기간 계속하여 관리된 경우에 한한다)
3. 전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제29조의4 (회수) 보험금의 지급을 받은 자는 사고원금 또는 사고권리등의 취득을 위한 대가나 취득금등에 관한 송금불능액의 회수 또는 사고배당금청구권등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의5 (회수금의 납부) 보험금의 지급을 받은 자는 그 지급의 청구를 한 후에 회수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회수한 때마다 그 금액에 정부로부터 지급을 받은 보험금의 액의 제29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잔액에 대한 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지급을 받은 보험금의 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보험금의 액)을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수출보험법
[시행 1970. 1. 1.] [법률 제2167호, 1970.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수출보험법중개정법률[1970·1·1, 법률제2167호]
수출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중 "자본재를"을 "자본재 기타 외화획득을 위한 해외수출입시장의 확보 또는 개척에 현저히 기여하는 화물(이하 "資本財등"이라 한다)을"로 한다.
제9조제8호중 "외국의 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를 "외국의 정부, 지방공공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로 하고, 동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수출계약 상대방의 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지급불능사유의 발생
제10조제2호중 "전조제1호 내지 제7호의 1"을 "전조 각호의 1"로 한다.
제11조중 "100분의 80"을 "100분의 90"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한국수출입은행"으로 한다.
제13조·제14조·제18조 및 제19조중 "100분의 70"을 "100분의 90"으로 한다.
제22조중 "자본재를"을 "자본재등을"로 한다.
제23조제2항중 "100분의 80"을 "100분의 90"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100분의 70"을 "100분의 80"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수출보험법
[시행 1969. 1. 1.] [법률 제2063호, 1968. 12. 31.,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