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기본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44호, 2026. 3.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444호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의 제목 "(소비자중심경영의 인증)"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업자에 대하여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한 인증(이하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라 한다)을 할"을 "사업자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사업자"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로, "인증의"를 "지정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인증을"을 "지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기업"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신청하는 사업자"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는 자"로, "인증의"를 "지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한다.

    제20조의3의 제목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의 지정 등)"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이하 "지정심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인증에 관한 업무(이하 "인증업무"라 한다)"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의 심사에 관한 업무(이하 "지정심사업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을 "지정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지정심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인증기관"을 각각 "지정심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인증업무"를 "지정심사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 중 "인증업무"를 각각 "지정심사업무"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정심사기관은 제20조의2제6항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심사기관의 수입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지정심사기관은 징수한 수입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지정심사업무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의4의 제목 중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사업자"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로, "그 인증을"을 "그 지정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각각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 취소된 사업자"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자"로, "그 인증이"를 "그 지정이"로,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을"로 한다.

    제52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장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해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물품등의 위해로부터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원장에게 위해정보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⑥ 제5항 각 호에 따라 위해정보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위해정보를 활용한 긴급한 조치 결과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의 원인규명 등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피해구제신청사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3(단독조정) ① 제63조 및 제63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63조의2제2항의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정위원회 위원(이하 "단독조정인"이라 한다)에게 분쟁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1. 소비자분쟁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등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경우
      2. 소비자분쟁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경우
      3. 당사자 모두가 합의의사를 명백히 밝힌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단독조정인의 소비자분쟁 조정결정은 제63조제3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본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8조"를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제65조제2항 중 "제58조"를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제58조"를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제6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58조"를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제68조의4제1항 중 "제58조"를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제6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5(소송지원)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소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촉 변호사를 통한 소송대리 또는 소장작성 대행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제67조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지 아니한 사건
      2. 사업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제59조제2항에 따라 피해구제절차가 중지된 사건 또는 제65조제5항에 따라 분쟁조정절차가 중지된 사건
      ② 제1항의 소송지원 대상 및 절차 등 소송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제84조제2항 중 "제52조제5항"을 "제52조제5항 본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리기간 연장 사유 및 기한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단독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65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송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8조, 제65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의뢰 또는 신청되었던 사건이나 이 법 시행 당시 분쟁조정 중에 있는 사건에도 적용한다.
    제5조(소비자중심경영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신청한 사업자는 제2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는 제2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으로 본다.

소비자기본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1>까지 생략
      <592>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6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9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소비자기본법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301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301호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4항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권익증진이나 소비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소비자단체ㆍ사업자ㆍ사업자단체와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실태조사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이나 관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사업자로서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그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소비자기본법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511호, 2023. 6.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제19511호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품질보증기간"을 "부품보유기간, 품질보증기간"으로 한다.

    제6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4(소송과의 관계) ① 제58조 또는 제65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된 경우 조정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재개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ㆍ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송ㆍ조정절차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비자기본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799호(2020.12.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㊳까지 생략
      ㊴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8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의3제6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7항"으로 한다.
      ㊵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소비자기본법

[시행 2021. 5. 20.] [법률 제17290호, 2020. 5.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290호(2020.5.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의3제6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소비자기본법

[시행 2019. 7. 1.] [법률 제16178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6178호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업자는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 보호를 위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및 위해방지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5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원장은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수의 피해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자로부터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원장은 제4항 전단에 따라 시료를 수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료 수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료수거 사실과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7조의 제목 중 "검사"를 "검사ㆍ시료수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물건을 검사하게"를 "물건의 검사 또는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수거를 하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료수거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83조제3항 중 "제77조제3항 및 제4항은"을 "제77조제4항 및 제5항은"으로 한다.

    제84조제1항제2호 중 "제77조제4항"을 "제77조제5항"으로 한다.

    제86조제1항제4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검사ㆍ출입"을 "검사ㆍ시료수거ㆍ출입"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비자기본법

[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696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696호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한국소비자원의 임원
      2. 제35조제1항제2호ㆍ제5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3. 제52조제1항ㆍ제2항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4. 제60조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제67조제3항 본문 중 "기명ㆍ날인하여야"를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기명ㆍ날인"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전단 중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제3항 및 제5항부터"를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4항부터"로, "개시할 수 있다"를 "개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
      2. 기존의 집단분쟁조정결정이 있는 사건으로서 개시의결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3. 신청인의 신청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사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개시결정기간 내에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집단분쟁조정 절차개시의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의뢰 또는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보류기간은 제2항에 따른 개시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을 넘을 수 없다.
      1. 피해의 원인규명에 시험, 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사건
      2. 피해의 원인규명을 위하여 제68조의2에 따른 대표당사자가 집단분쟁조정 절차개시 결정의 보류를 신청하는 사건

    제6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단분쟁조정의 개시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비자기본법

[시행 2018. 3. 13.] [법률 제15470호, 2018. 3.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470호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물품등의 선택, 피해의 예방 또는 구제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소비자 피해구제(분쟁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는 창구의 통합 제공 등을 위하여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하 "종합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물품등의 유통이력, 결함, 피해사례, 품질인증 등 소비자의 선택, 피해의 예방 또는 구제와 관련된 정보 제공
      2. 소비자 피해구제기관 및 절차 안내,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창구의 통합 제공, 피해구제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안내 등 소비자 피해구제 지원
      3. 그 밖에 소비자의 물품등의 선택, 피해의 예방 또는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ㆍ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물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의 개업일ㆍ휴업일 및 폐업일
      2. 그 밖에 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④ 제3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종합지원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물품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그 등록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등록표지"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종합지원시스템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록표지의 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신속히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원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시정 권고를 받은 사업자에게 수락 여부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행 결과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시정 권고에 따른 이행 내용과 실적
      2.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못한 물품등에 대한 조치계획
      3. 위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④ 원장은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청을 해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10장에 제8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소비자 피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의료분쟁조정과 관련된 정보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6조의2제7항에 따라 종합지원시스템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자는 소비자 피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84조제2항 중 "제52조제3항의 규정"을 "제52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정요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정 권고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정 권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비자기본법

[시행 2018. 5. 1.] [법률 제15015호, 2017.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015호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2절에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소비자중심경영의 인증)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물품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의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이하 "소비자중심경영"이라 한다)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한 인증(이하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신청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의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3(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소비자중심경영인증에 관한 업무(이하 "인증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인증업무를 행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0조의2제7항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거부한 경우
      5. 파산 또는 폐업한 경우
      6. 그 밖에 휴업 또는 부도 등으로 인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20조의4(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취소)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0조의2제7항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후에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 취소된 사업자에 대하여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중 "정책을"을 "정책을 종합·조정하고"로, "공정거래위원회에"를 "국무총리 소속으로"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구성"을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2인"을 "2명"으로, "25인"을 "2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과"를 "국무총리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를 "국무총리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정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된다.
      ⑥ 국무총리는 제3항 각 호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그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의결한다"를 "종합·조정하고 심의·의결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종합시행계획"을 "종합시행계획의 수립·평가와 그 결과의 공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추진에 관한 사항"을 "추진 및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비자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긴급대응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긴급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수의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경우
      ② 긴급회의는 위원장, 간사위원 및 위원장이 종합적인 대책의 수립과 관계된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한다.
      ③ 긴급회의는 제1항에 따른 위해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마련된 종합대책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즉시 수립하고, 해당 세부계획의 이행 상황 및 결과를 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위해가 신고 또는 보고되거나 이러한 위해를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정책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정책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피해의 발생원인·범위 등의 조사·분석·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회의의 운영, 종합대책 수립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이행에 대한 점검 및 결과 공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제1항 중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등에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제48조에 따라 해당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수거·파기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한 물품등에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2.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한 물품등과 동일한 물품등에 대하여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가. 외국 정부로부터 수거·파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받고 한 수거·파기등
        나. 자발적으로 한 수거·파기등

    제50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50인"을 "150명"으로, "2인"을 "5명"으로 한다.

    제66조제2항 전단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68조제7항 단서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기간 내에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82조 본문 중 "제30조"를 "제20조의3제3항·제20조의4제1항·제30조"로 한다.

    제86조제1항제3호 중 "물품등의 중대한 결함의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를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이행한 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허위로"를 각각 "거짓으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쟁조정의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 및 제6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쟁조정 또는 집단분쟁조정이 신청되거나 의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비자기본법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39호, 2016.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139호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 중 "평가 및 제도개선"을 "평가 및 제도개선ㆍ권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책위원회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한 법령ㆍ고시ㆍ예규ㆍ조례 등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정책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기 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정책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이행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3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부원장, 소장 및 상임이사는 원장이 임명한다.
      ⑤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⑦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부원장, 소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4조 중 "이 법"을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노약자 및 장애인"을 "노약자ㆍ장애인 및 결혼이민자(「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노약자 및 장애인"을 "노약자ㆍ장애인 및 결혼이민자"로 한다.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ㆍ사업자"를 "한국소비자원ㆍ소비자단체ㆍ소비자 또는 사업자"로 한다.

    제6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3(시효의 중단) ① 제58조 및 제6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과 제6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의뢰 또는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경우로 분쟁조정절차 또는 집단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1. 당사자가 분쟁조정 또는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2.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분쟁조정 또는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제70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제83조제2항제3호 중 "제52조제2항제1호부터"를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52조제2항제1호부터"로 한다.

    제83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81조제1항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효의 중단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쟁조정 또는 집단분쟁조정이 신청되거나 의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비자기본법

[시행 2011. 8. 20.] [법률 제10678호, 2011.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맹형규

    ⊙법률 제10678호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위한 표시방법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표시나 포장 등으로 인하여 물품등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전후 사항을 표시하도록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56조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해구제신청사건의 당사자가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하고 법령위반행위를 시정한 경우
      2. 관계 기관에서 위법사실을 이미 인지하여 조사하고 있는 경우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위원의 신분보장)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와 다르게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신체상·정신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분쟁조정회의: 위원장,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
      2. 조정부: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2명 이상 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재한다.
      1. 분쟁조정회의: 위원장
      2. 조정부: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의 회의에는 소비자 및 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각 1명 이상 균등하게 포함되어야 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의 관장사항) ① 분쟁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비자분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
      2.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3. 제68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의뢰 또는 신청된 분쟁조정
      4. 조정부가 분쟁조정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② 조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68조제2항 전단 중 “제3항 내지 제7항의”를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제6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단분쟁조정은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각각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구체적으로 밝혀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대표당사자의 선임 등) ① 집단분쟁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은 그 중 3명 이하를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들이 제1항에 따라 대표당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대표당사자는 자기를 선임한 당사자들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거부는 자기를 선임한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대표당사자를 선임한 당사자들은 대표당사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당사자를 선임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표당사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집단분쟁조정의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정위원회에 의뢰 또는 신청된 집단분쟁조정부터 적용한다.

소비자기본법

[시행 2010. 3. 22.] [법률 제10170호, 2010.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2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제10170호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86조제2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비자기본법

[시행 2010. 2. 1.] [법률 제9785호, 2009. 7.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785호(2009.7.31)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소비자기본법

[시행 2008. 12. 26.] [법률 제9257호, 2008.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 세 훈

    ⊙법률 제9257호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비자기본법

[시행 2008. 3. 21.] [법률 제8983호, 2008.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983호(2008.3.2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7조제1항에 따른 권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
      3. 원장이 제5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제8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77조제3항 및 제4항은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소비자원의 직원으로서 그 검사 등의 권한을 행하는 직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비자기본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㊳ 까지 생략
      ㊴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항, 제22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 제46조, 제52조제4항, 제54조제2항 및 제81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공정거래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3조 중 "재정경제부"를 "공정거래위원회"로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2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정책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㊵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소비자기본법

[시행 2007. 3. 28.] [법률 제7988호, 2006. 9. 27.,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소비자보호법

[시행 2006. 7. 1.]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796호(2005.12.2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㊴생략
      ㊵소비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2호중 "4급 이상의 공무원"을 "4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㊶내지 <68>생략

소비자보호법

[시행 2004. 1. 20.] [법률 제7064호, 2004.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064호(2004.1.20)
    소비자보호법중개정법률
    소비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의5 (시정조치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7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소비자보호법

[시행 2003. 10. 30.] [법률 제6946호, 2003. 7.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946호(2003.7.29)
    소비자보호법중개정법률
    소비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자율적 분쟁조정) ①소비자단체협의체(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를 구성원으로 하여 재정경제부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를 말한다)는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피해 및 불만의 처리를 위하여 자율적 분쟁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쟁조정기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구에서 관장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적 분쟁조정은 당사자가 이를 수락한 경우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③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항중 "20인이내"를 "25인 이내"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비자보호법

[시행 2001. 7. 1.] [법률 제6431호, 2001.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431호(2001.3.28)
    소비자보호법중개정법률
    소비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제4조중 "민주적이고 성실한 행동을 함으로써"를 "자주적이고 성실한 행동과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비자보호와 관련되는 행정조직의 운영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약관에 의한 거래 및 방문판매·다단계판매·할부판매·통신판매·전자거래 등 특수한 형태의 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한국소비자보호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3항에 규정된 특수한 형태의 거래의 적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중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과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를 "거래조건·거래방법·품질·안전성 및 환경성 등에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한다.
    제1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사업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환경친화적인 기술의 개발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의 방지기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기준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의 기준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조사·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제17조의2를 제16조의2로 하고, 제17조 및 제1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 (결함정보의 보고의무) ①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및 용역에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보고한 결함의 내용에 대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시험·검사의 결과 당해 물품 또는 용역이 제17조의3제1항 또는 제17조의4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함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업자의 범위, 중대한 결함의 범위, 보고기한 및 보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 (물품 및 용역의 자진수거 등)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및 용역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의 수거·파기 또는 수리·교환·환급, 당해 용역의 제공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을 제17조의4로 하고,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 (수거·파기 등의 권고)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및 용역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수거·파기 또는 수리·교환·환급, 당해 용역의 제공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당해 권고의 수락여부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수락한 경우에는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 권고의 수락 및 공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4(종전의 제17조의3)제1항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물품 및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거·파기를 명하거나"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및 용역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해 물품의 수거·파기 또는 수리·교환·환급을 명하거나"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의4(종전의 제17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당해 물품의 수거·파기 및 용역의 제공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제2호중 "안전성"을 "안전성·환경성"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2호중 "안전성"을 "안전성·환경성"으로 하고, 동항제7호를 제8호로 하며,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한 조사·심의 등의 업무
    제35조제1항중 "9인이내"를 "30인 이내"로 하고, 동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을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으로 한다.
      6. 그 밖의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 (조정위원회의 회의) ①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소비자보호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장에게 소비자피해에 관한 정보 및 각종 실태조사 결과 등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52조의2제1항중 "제17조의3 내지 제17조의5"를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7조의4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제1항제1호중 "제17조의3제1항"을 "제17조의4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및 관계물품 또는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비자보호법

[시행 1999. 4. 6.] [법률 제5748호, 1999.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5748호(1999.2.5)
    소비자보호법중개정법률
    소비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제17조의2,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31조제3항 내지 제5항, 제35조제2항 본문·제3항·제4항, 제49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49조의2제2항 본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소비자에의 정보제공)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주요시책 및 주요결정사항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물품 및 용역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과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사업자는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보호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7조 및 제17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 제명중 "의무"를 "업무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품 및 용역의 규격·품질·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 및 가격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제18조제2항중 "조사등"을 "조사·분석등"으로 한다.
    제18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소비자단체는 제52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이름(商號 기타의 名稱을 포함한다), 거부등의 사실과 사유를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⑥소비자단체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를 소비자보호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9조제1항 및 제21조중 "재정경제원"을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22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소비자대표 및 경제계대표"를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 및 경제단체에서 추천하는 소비자대표 및 경제계대표"로 한다.
    제2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 및 용역의 규격·품질·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 및 가격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분석의 실시
    제28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28조제3항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삭제하고, "공표할 수 있다"를 "공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1조제2항중 "이사 5인"을 "이사 3인"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중 "3인"을 "2인"으로, "6인은"을 "그 외는"으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물품·시설 및 물품제조공정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당해 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물품·서류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 법에의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의2 (청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7조의3 내지 제17조의5의 규정에 의한 명령등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2조의3을 삭제한다.
    제52조의4를 삭제한다.
    제52조의5를 삭제한다.
    제52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6 (자료 및 정보제공요청등) ①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그 자료 및 정보의 사용목적·사용절차등을 미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알려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단체가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하는 때에는 제52조의7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의 협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의 요건과 자료 및 정보의 범위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부터 소비자단체에 제공된 자료 및 정보는 미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알린 사용목적·사용절차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2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7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 ①제52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단체의 자료 및 정보제공요청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이하 "協議會"라 한다)를 둔다.
      1. 소비자단체가 요청하는 자료 및 정보의 범위·사용목적·사용절차에 관한 사항
      2.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제1항제1호중 "제17조의3제1항, 제17조의4제2항"을 "제17조의3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52조의6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53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소비자보호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소비자보호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3호]
    소비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의2 (청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제조·수입·판매금지 또는 당해 용역의 제공금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소비자보호법

[시행 1996. 4. 1.] [법률 제5030호, 199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소비자보호법중개정법률[1995·12·29 법률제5030호]
    소비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제5조제4호중  "건전한"을 "건전하고 자주적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주관하는 물품 및"을 "국가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과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준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시험·검사 또는 조사하여야 한다.
      ④재정경제원장관은 각종 위해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 소비자단체, 병원, 학교등을 위해정보 보고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국가"를 각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국가는 소비자가 물품의 사용이나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표시나 포장등으로 인하여 선택이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그 주관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표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상품명·용도·성분·재질·성능·규격·가격·용량·허가번호 및 용역의 내용
      2. 물품을 제조·수입·가공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명(住所 및 電話番號를 포함한다) 및 물품의 원산지
      3. 사용방법, 사용 및 보관상의 주의사항 및 경고사항
      4. 제조년월일, 품질보증기간 또는 식품이나 의약품등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기 쉬운 물품은 그 유효기간
      5. 표시의 크기·위치·방법
      6.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피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기구(住所 및 電話番號를 포함한다) 및 처리방법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국가는 물품 또는 용역의 잘못된 소비 또는 과다한 소비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광고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용도·성분·성능·규격·원산지등의 광고에 있어서 허가 또는 공인된 내용만으로 광고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광고함에 있어서 특정내용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광고함에 있어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특정용어 및 특정표현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광고의 매체 및 시간대에 대하여 제한이 필요한 경우
    제10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소비자에의 정보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주요시책이나 주요결정사항등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 물품·용역 및 소비생활합리화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중 "품목별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품목별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은 분쟁당사자간에 보상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소비자피해보상의 기준이 된다.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품 및 용역의 규격·품질·안전성등에 관하여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구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비자나 소비자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검사기관이나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여 시험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단체가 물품 및 용역의 규격·품질·안전성등에 관하여 시험·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 본문을 동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사업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사업자는 소비자단체의 소비자보호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자료제공요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사업자는 제8조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정하여진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중 "사업자"를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로 하고, 동조제2항중 "주무부장관"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설치·운영을 명할 수 있다"를 "설치·운영을 명하고 이를 감독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피해보상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그 피해보상기구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소비자상담업무를 담당할 전담직원을 두어야 한다.
    제3장에 제17조의2 내지 제1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시정조치의 요청)  재정경제원장관은 사업자가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당해 물품 또는 용역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의3 (수거·파기명령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물품 및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거·파기를 명하거나 제조·수입·판매금지 또는 당해 용역의 제공금지를 명할 수 있고, 당해 물품 및 용역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파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직접 수거하여 파기할 수 있다.
    제17조의4 (기준준수명령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를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제조·수입·판매금지 또는 당해 용역의 제공금지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의5 (법위반사실의 공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제4호중 "교육 및 계몽"을 "교육"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소비자불만 및 피해의 해결을"을 "소비자피해 및 불만처리를"로, "사업자의 자율적 구제의 유도"를 "당사자간 합의의 권고"로 하며,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소비자단체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등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되는 사항중 물품의 품질·성능 및 성분등에 관한 시험·검사로서 전문적인 설비를 필요로 하는 시험·검사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거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③소비자단체는 제1항제5호의 소비자불만 및 피해를 처리함에 있어서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상대방 소비자를 대리하여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보호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다.
    제20조중 "국가는"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된"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중 "관계부처의 장"을 "관계부처의 장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관계부처의 장"을 "관계부처의 장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장"으로 한다.
    제23조제2호중 "기준의 제정"을 "기준의 제정·변경"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지정·고시"를 "지정"으로 하며, 동조제4호를 동조제5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이를 제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비자관련 분쟁조정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4조중 "제23조 각호"를 "제23조제1항 각호"로 한다.
    제25조중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로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와 동조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4. 소비생활의 합리화 및 안전을 위한 각종 정보의 수집과 제공
      5.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③한국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권익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업무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업상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1조제1항중 "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을 "원장과 부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3인"을 "5인"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이사"를 "부원장 및 이사"로 하고, 동조제6항중 "원장"을 "원장·부원장"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업무를 분장하며 원장·부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제2항중 "원장 및 이사"를 "원장·부원장 및 이사"로 한다.
    제35조제1항중 "7인", "2인", "5인"을 각각 "9인", "3인", "6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4급이상의 공무원"을 "4급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37조중 "4인"을 "5인"으로 한다.
    제40조를 삭제한다.
    제43조제1항중 "처리한다"를 "처리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제18조제1항제5호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합의권고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관계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본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 (분쟁조정)  ①조정위원회는 제18조제3항과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분쟁조정에 앞서 이해관계인, 소비자단체 또는 주무관청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4조의 제목 "(被害救濟의 期限)"을 "(紛爭調停의 期限)"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43조제1항"을 "제43조의2제1항"으로, "조정요청"을 "분쟁조정신청"으로, "조정"을 "분쟁조정"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조정"을 "분쟁조정"으로, "피해구제청구의 당사자 및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뢰인"을 "당사자 및 대리인"으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調停의 效力)"을 "(紛爭調停의 효력)"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원장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조정위원회위원장은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2항의 조정서"를 "제2항 및 제3항의 분쟁조정"으로 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당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분쟁조정에 대한 수락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쟁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 (권한의 위임·위탁)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7조제2항에 의한 피해보상기구 설치 사업자의 선정·운영·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원장관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자료제출요구권한을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속직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2.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청구 또는 의뢰된 피해구제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7장을 제8장으로 하고, 제52조 및 제53조를 각각 제53조 및 제54조로 하며, 제7장(第52條 내지 第52條의5)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조사등의 절차
    제52조 (검사와 자료제출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물품·시설 및 물품제조공정 기타 물건의 검사 또는 당해 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물품 또는 서류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나 제출된 물품 또는 서류등에 의하여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2조의2 (의견진술기회의 부여)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 또는 조사의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7조의3 내지 제17조의5의 시정명령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당해 행정기관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52조의3 (이의신청)  이 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52조의4 (소의 제기)  ①이 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이를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52조의5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제52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불복의 소는 당해 행정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53조(종전의 제52조)제1항 본문중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제6조제3항"을 "제17조의3제1항, 제17조의4제2항 또는 제17조의5"로 하며, 동조제3항 본문중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제14조제1항"을 "제52조제1항"으로 하며, 동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항제4호를 동항제3호로 한다.
    제54조(종전의 제53조)중 "제52조"를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제22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31조제3항·제4항 및 제5항, 제35조제3항 및 제4항, 제49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비자보호법

[시행 1996. 1. 1.] [법률 제4980호, 1995. 12.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1995·12·6 법률제4980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소비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4호 및 제48조를 각각 삭제한다.
      ⑥내지 ㉔생략

소비자보호법

[시행 1987. 4. 1.] [법률 제3921호, 1986.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소비자보호법

[시행 1982. 9. 13.] [법률 제3257호, 1980. 1. 4.,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