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43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2043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3항 단서 중 "검찰총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7. 9. 9.] [법률 제21904호, 2026. 9.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90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2(신고인에 대한 통지 및 재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0조제2항에 따른 신고로 조사한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이유를 기재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고인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시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조사 요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구성되는 신고인 재조사 요청 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심사위원회가 신고인의 재조사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처음 신고를 조사하거나 처리한 조사공무원과 다른 조사공무원에게 해당 사건을 다시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재조사 요청의 대상ㆍ절차,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0조의 제목 "(기록의 송부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필요한"을 "그 소송당사자가 제111조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의 신청 등 합리적인 노력을 통하여 해당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취득할 수 없음을 소명한"으로, "해당 사건의 기록(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속기록 및 그 밖에 재판상 증거가 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의 송부를"을 "그 자료의 제출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사소송법」 제3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한 이후에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44조제4항에 따른 자진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
2. 조사ㆍ심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한 자료(해당 사건의 의결서에 명시된 자료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
4. 영업비밀 자료
③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료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료가 해당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 요구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11조의 제목 "(자료의 제출)"을 "(당사자의 자료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제40조제1항,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해당 손해의 증명"을 "해당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손해의 증명"을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으로 한다.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을 "그 당사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제11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영업비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가 보유한 영업비밀"로,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를 "소명하여 신청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11조제1항"을 "제110조ㆍ제111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당사자"를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사자는"을 "당사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19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10조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인에 대한 통지 및 재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자료제출 및 비밀유지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및 제1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857호(2026.8.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97조의4, 제260조제1항(지방공소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261조(지방공소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부칙 제1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제260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및 3.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재정신청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60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고발인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생략
제13조(계속 중인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제260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9조제2항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⑭부터 ㉕까지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644호, 2026. 5.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64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 중 "9명"을 "11명"으로, "4명"을 "5명"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066호(2025.10.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⑫부터 ㊸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0>까지 생략
<5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본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59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 21.] [법률 제20712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0712호(2025.1.21)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제86조제2항 중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을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로 한다.
제92조제2항 중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을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로 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4. 22.] [법률 제20711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제20711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대차대조표상의"를 "재무상태표상의"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본문 중 "대차대조표상의"를 "재무상태표상의"로 한다.
제31조제5항 중 "대차대조표를"을 "재무상태표를"로 한다.
제38조제3항제1호 중 "정하는 대차대조표"를 "정하는 재무상태표"로, "기준대차대조표"를 "기준재무상태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 중 "기준대차대조표상"을 각각 "기준재무상태표상"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9호, 2024.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23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40억원"을 "80억원"으로 한다.
제9조제5항 본문 중 "규모를 말한다"를 "규모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지 아니한 규모로 한다.
1. 계열회사 간에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회사
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같은 항에 따른 상대회사에 대하여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상대회사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같은 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2. 영업양수의 경우 영업을 양도(영업의 임대, 경영의 위임 및 영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를 포함한다)하는 회사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임원겸임의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계열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나. 겸임하는 임원 수가 임원이 겸임되는 회사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이면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4. 제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상법」 제342조의2에 따라 모회사와 자회사 간에 합병하거나 영업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시정방안의 제출) 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신고 대상 기업결합으로 초래되는 경쟁제한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방안을 제출하려는 자는 제11조제7항에 따른 심사 기간 내에 시정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정방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방안을 제출한 자에게 시정방안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기업결합으로 초래되는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는 상태(이하 이 조에서 "경쟁제한우려상태"라 한다)를 해소하기에 충분할 것
2. 경쟁제한우려상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데 필요한 시정방안을 적정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있을 것
④ 제3항에 따른 시정방안의 수정에 걸리는 기간은 제11조제7항에 따른 심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방안의 제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기업결합이 제9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기업결합에 대하여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방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시정방안(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정방안이 수정되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시정방안을 포함한다)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변동사항, 임원의 변동"을 "변동사항"으로, "중요사항"을 "중요사항(임원 현황 및 그 변동사항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73조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협의회 위원장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을 준용한다.
⑩ 협의회 위원장은 제9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를 거쳐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9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8조(문서의 송달)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98조의2 및 제9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2(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문서의 제출 및 송달) ① 당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당사자등"이라 한다)는 이 법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문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이 법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ㆍ제출ㆍ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하여 구축한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전자적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를 제출한 당사자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정보처리조직에서 제공하는 접수번호를 확인하였을 때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사자등에게 전자정보처리조직과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결서 및 재결서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문서를 송달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등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방법으로 문서를 송달하는 경우 해당 문서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 등재한 후 그 등재 사실을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방법에 따른 문서의 송달은 당사자등이 제4항에 따라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하였을 때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등재 사실이 통지된 날부터 2주 이내(의결서 및 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등재 사실이 통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난 날(의결서 및 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이 지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⑥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장애로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제5항 단서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의 계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의3(국내 지정 대리인에 대한 문서의 송달) ① 제98조 및 제98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문서의 송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외에 주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그 대리인에게 송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98조 및 제98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제130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여부, 위반의 정도, 위반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3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하며, 제98조, 제98조의2 및 제98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의 겸직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구성되는 협의회의 위원장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업결합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 의무가 발생한 기업결합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 산정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기업결합 신고대상 제외에 따른 기업결합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기업결합의 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업결합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3호나목,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 및 제100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2, 제99조 및 제100조"로 한다.
②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로 한다.
③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로 한다.
④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로 한다.
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로 한다.
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2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로 한다.
⑦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2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로 한다.
⑧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같은 법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을 "같은 법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로 한다.
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2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로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990호(2024.1.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⑪부터 ㊱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9.] [법률 제19617호, 2023. 8.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617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2항 중 "7명"을 "9명"으로,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조정원의 장이 겸임한다"를 "위원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기업경영 및 소비자보호활동"을 "기업경영, 소비자보호활동 및 분쟁조정활동"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510호, 2023. 6.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제19510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 한다.
제7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97조의2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시정조치의 이행관리
제77조제4항제3호 중 "거부하거나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을 "거부하는"으로 한다.
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소송과의 관계) ① 제76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ㆍ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협의회의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제79조 중 "제73조부터 제78조까지"를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및 제78조"로 한다.
제90조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80조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은 신청인이 제89조제1항에 따라 동의의결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인 및 동일한 사건으로 심의를 받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진행이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남은 기간이 진행한다.
1. 신청인이 동의의결의 신청을 취소한 때
2.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
3.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
4. 동의의결의 이행이 모두 완료된 때
5. 동의의결이 취소된 때
제97조제1항 중 "속행"을 각각 "계속 진행"으로 한다.
제9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7조의2(시정조치의 이행관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 제14조, 제37조, 제42조, 제49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 점검 등 시정조치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9조 중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공무원 또는 협의회에서 분쟁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또는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또는 공무원
2.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제90조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제97조의2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제120조의2 및 제12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0조의2(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촉진의 일환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하여 내부준법제도(이하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상황에 대하여 평가(이하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 결과 등에 근거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신청한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외에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0조의3(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관련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 관한 업무(이하 "평가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 기간 중 평가업무를 행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20조의2제6항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업무를 거부한 경우
5. 파산 또는 폐업한 경우
6. 그 밖에 휴업 또는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23조제2항 중 "제73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또는 제90조에 따른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제90조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제97조의2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0조의2 및 제12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방지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 또는 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송ㆍ조정절차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정조치 등에 대한 기간 진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의 진행에 관하여는 제90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504호, 2023. 6.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504호(2023.6.20)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21조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8661호(2021.12.2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법률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으로, "창업자"를 "창업기업"으로 한다.
⑨부터 ㉗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결합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업결합 신고의 기산일이 시작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내총생산액이 2천조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의 다음 연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분쟁조정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자료의 제출 및 비밀유지 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부터 제11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특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비율에 관하여 제25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 중 "100분의 15"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에는 해당 호에 따른 비율로 본다.
1. 2023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30
2.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
3.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0
제8조(소급적용) 제2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9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8조, 제38조, 제43조, 제50조 및 제5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지주회사(이하 "종전지주회사"라 한다)가 이 법 시행 전에 지배하던 자회사(이하 "종전자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종전자회사가 이 법 시행 전에 지배하던 손자회사(이하 "종전손자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종전자회사, 종전손자회사 또는 종전손자회사가 이 법 시행 전에 지배하던 증손회사(이하 "종전증손회사"라 한다)가 이 법 시행 이후 상호 간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여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가 종전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종전자회사 또는 종전손자회사가 이 법 시행 이후 분할되는 경우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가 종전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순환출자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4년 7월 25일 당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2014년 7월 25일 전에 취득하거나 소유한 주식에 대한 순환출자의 금지에 관하여는 법률 제1233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법률 제1233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다.
② 2014년 7월 25일 이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지정일 전에 취득하거나 소유한 주식에 대한 순환출자의 금지에 관하여는 법률 제1233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02년 4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법률 제6651호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중改正法律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은 법률 제6651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4조(기업집단 지정자료 요청 거부 등에 대한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 7월 19일 전에 종전의 규정(법률 제14813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4조제4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을 거부한 경우 등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는 법률 제14813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4조제4항 및 제67조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행위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종전의 제19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에 관하여는 제4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하여는 제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행위를 통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에 관하여는 제4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행위를 통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은 제4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4년 2월 14일 전에 이루어진 행위를 통한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에 관하여는 법률 제12095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법률 제12095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다.
② 2014년 2월 14일 당시 계속 중인 행위를 통한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에 관하여는 2014년 2월 14일부터 1년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2년 6월 22일 전에 종료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법률 제11406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법률 제11406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② 2016년 9월 30일 전에 종료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법률 제14137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8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법률 제14137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20조(이행관리 업무 위탁에 따른 경과조치) 2021년 5월 20일 전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건에 관하여는 법률 제17290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8조의2제1항제5호 및 제51조의3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법률 제17290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21조(공정거래위원회의 분쟁조정 의뢰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3월 19일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한 분쟁조정에 관하여는 법률 제1578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8조의6 및 제48조의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법률 제1578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22조(처분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5월 20일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한 처분시효에 관하여는 법률 제17290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법률 제17290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23조(손해배상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9월 19일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법률 제1578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법률 제1578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24조(포상금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된 포상금의 환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2015년 1월 20일 전에 지급된 포상금의 환수에 관하여는 법률 제13071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법률 제13071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다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로 한다.
제12조의4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5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5조의2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제81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제9항, 제93조,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및 제101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8까지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 및 제100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2조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로 한다.
제37조의2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로 한다.
제38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한한다)·제3호(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한한다)·제4호·제5호(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한한다) 및 동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1호·제4호·제6호·제7호 및 같은 법 제46조를"로 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로 한다.
제41조제2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에"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3조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83조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1호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3호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8호
③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④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9항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⑤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1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 또는 제28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3조"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 또는 제28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3조"로 한다.
⑥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의2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⑦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⑧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가목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로 한다.
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6호나목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4호, 제4조의2제5항제4호 및 제4조의3제3항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⑪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의2 규정에 의하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제18조제1항 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⑫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동조 제2항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⑮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7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기업결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업결합을 말한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1호"를 "기업결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업결합을 말한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4"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2제3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제14조제3항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1조제3항제2호"로 한다.
⑯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로 한다.
⑱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⑲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6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제18조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부터 제55조의8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로 한다.
제35조의2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52조 및 제52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제93조 및 제9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조 제6항 및 제9항, 제84조 및 제85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41조제1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⑳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12조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로 한다.
제20조제7항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부터 제55조의8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52조 및 제52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9조까지, 제93조 및 제9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81조 및 83조부터 85조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제34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로 한다.
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㉒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로 한다.
제40조의2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로 한다.
㉓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 각 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 각 호"로, "제19조제2항"을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3조·제43조의2·제44조·제45조 및 제5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8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64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㉖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91조제1항제5호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㉗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50조"를 "같은 법 제81조"로, "같은 법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 및 제50조"로 한다.
㉘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㉙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㉚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㉛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및 제124조제1항제9호의 죄
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로 한다.
㉞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로 한다.
㉟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45조의3제1항제1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㊲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㊳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㊴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8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의3제6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7항"으로 한다.
㊵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㊶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4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㊷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의4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㊺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및 제45조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34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㊻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6제3항제9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제19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40조제1항 또는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제50조의10제2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제19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40조제1항 또는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㊼ 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㊽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㊾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㊿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제19조제1항·제23조제1항·제26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40조제1항·제45조제1항·제46조 또는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51>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2 제1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52>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한다.
<53>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로 한다.
<54>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5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5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5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가목"으로 한다.
제249조의20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로 한다.
<5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5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로 한다.
제42조제1항제8호의3 및 제12호의3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호"를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제4호"로 한다.
<5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로 한다.
<60>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항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61>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제1항 및 제26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6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및 제5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8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45조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63>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2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64>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로 한다.
<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46조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100조의32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121조의30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66>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및 제17조의2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6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14조의3"을 "같은 법 제33조"로 한다.
<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6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로 한다.
<70>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57조의2제5항제3호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7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5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7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7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75>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5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제88조"로 한다.
제25조의2제7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5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제88조"로 한다.
제28조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5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제88조"로 한다.
제29조의2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0조"로 한다.
<76>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의3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로 한다.
제7조의5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의3,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및 제5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및 제5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제9항, 제84조, 제85조 및 제88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7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7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1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로 한다.
제25조의3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부터 제55조의7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부터 제106조까지"로 한다.
제25조의4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및 제5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로, "같은 법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을 "같은 법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0조의2 및 제53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4조 및 제98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28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29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제35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로 한다.
<7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 제55조의6 및 제55조의7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05조 및 제106조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및 제5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81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49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53조제3항제1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79>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로 한다.
<80>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로 한다.
<81>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로 한다.
<8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13제4항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7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로 한다.
제2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5. 20.] [법률 제17290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7290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제51조의2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제49조의 제목 "(위반행위의 認知ㆍ申告등)"을 "(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를 "법에 위반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에 따라 조사를 한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 내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결서 정본을 송부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경우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 개시일부터 5년
2.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
⑥ 제4항 및 제5항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52조의2에 따른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당사자 및 동일한 사건으로 심의를 받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진행이 정지되고 그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
제50조제1항제3호 중 "영치"를 "일시 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제1항제3호에 따라 일시 보관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게 교부하고, 보관한 자료나 물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보관한 자료나 물건을 검토한 결과 해당 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조사 목적의 달성 등으로 자료나 물건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고, 조사목적ㆍ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⑩ 조사공무원은 제37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거나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공무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5(조사시간 및 조사기간) ① 조사공무원은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정규 근무시간 내에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 등으로 인하여 정규 근무시간 내의 조사로는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피조사업체와 협의하여 정규 근무시간 외의 시간까지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은 제50조제4항의 문서에 기재된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 내에 조사목적 달성을 위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조사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연장된 조사기간이 명시된 공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1조의3제6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6항) 중 "절차 등"을 "절차, 조정원 또는 소비자원에 대한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절차 등"으로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에게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원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라 한다)에 동의의결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동의의결의 이행계획과 이행결과에 대한 이행관리 현황을 분기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현황 보고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은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이 그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50조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와 관련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은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할 수 있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의2(자료열람요구 등) 당사자 또는 신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법에 따른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자료
2.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자진신고와 관련된 자료
3.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
제5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3(심의절차에서의 증거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의장은 당사자의 증거조사 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유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5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에 따른 불복의 소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제62조 중 "공무원 또는 협의회에서 분쟁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는"을 "공무원, 협의회에서 분쟁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또는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은"으로 한다.
제65조의2제2항 중 "자는"을 "사람 또는 제51조의3에 따른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관리 업무 위탁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제48조의2제1항제5호 및 제51조의3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처분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한 처분시효에 관하여는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의3제6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8. 12.] [법률 제16998호, 2020. 2.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6998호(2020.2.1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ㆍ제5호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동조제2호의 창업자"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로 한다.
③부터 ⑯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3. 19.] [법률 제15784호, 2018. 9.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9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78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분쟁조정신청서"라 한다)을 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9조제2항에 따른 신고가 접수된 경우 협의회에 그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거나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 의뢰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접수사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및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의7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로 한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행위 또는 사건이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2.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안에 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3. 위반혐의가 있는 행위의 내용·성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
4.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49조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제56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제19조, 제23조의3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2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상액은 해당 사업자가 제19조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사업자의 재산상태
7.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⑤ 제2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제19조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정거래위원회의 분쟁조정 의뢰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6 및 제48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6. 12.] [법률 제15694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69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8제1항 중 "기명날인한"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10. 31.] [법률 제15014호, 2017.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01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 제2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839호(2017.7.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2>까지 생략
<29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4항 중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으로 한다.
<29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 19.] [법률 제14813호, 2017.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813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계열출자"란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3의3. "계열출자회사"란 계열출자를 통하여 다른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3의4. "계열출자대상회사"란 계열출자를 통하여 계열출자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는 계열회사 주식을 발행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3의5. "순환출자"란 3개 이상의 계열출자로 연결된 계열회사 모두가 계열출자회사 및 계열출자대상회사가 되는 계열출자 관계를 말한다.
3의6. "순환출자회사집단"이란 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순환출자 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3의7. "채무보증"이란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행하는 보증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제8조의3의 제목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해소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일정규모이상의 자산총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의"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순환출자 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의"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는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된 채무보증
2.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한 채무보증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內部去來公示對象會社"라 한다)는"을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는"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을 "제2항에 따른 주요내용을 변경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를 함에 있어서는"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공시를 할 때"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래내용은 공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를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시되는 사항을 제외한다"를 "제11조의2에 따라 공시되는 사항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1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는 그 기업집단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일반 현황
2. 주식소유 현황
3. 지주회사등이 아닌 계열회사 현황[지주회사등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4. 2개의 계열회사가 서로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상호출자 현황
5. 순환출자 현황
6. 채무보증 현황
7.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제외한다) 여부
8.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제13조제1항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를 "공시대상기업집단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보증 현황"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9조, 제9조의2,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제13조 및 제23조의2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계열회사 편입 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을 "제10조의2를"로, "동항의 규정을"을 "같은 조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각호 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회사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회사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각호 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을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으로, "동항의 규정을"을 "같은 조를"로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 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받은 당시 제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0조의2를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4조제4항 중 "당해회사의"를 "해당 회사의"로,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필요한 자료의"를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를 "공시대상기업집단에"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를 "공시대상기업집단의"로, "당해회사(당해會社의 特殊關係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해당 회사(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제외하여야 한다"를 "제외하고 그 내용을 해당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회사에"를 "해당 회사에"로 한다.
제14조의3 중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4항 또는 제14조의2(系列會社의 編入 및 제외 등)제2항에 의한"을 "제14조제4항 또는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으로, "제출함으로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를 "제출함으로써 공시대상기업집단의"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를 "그 공시대상기업집단의"로 한다.
제1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相互出資의 금지등) 내지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제13조(株式所有現況등의 申告) 내지 제14조의2(系列會社의 編入 및 제외등)의 규정"을 "제9조, 제9조의2,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 제14조 또는 제14조의2"로, "각호의 1의"를 "각 호의 어느 하나의"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를 "공시대상기업집단의"로, "자료등"을 "자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新規 債務保證의 금지)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3호의7 각 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의5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각각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누구든지 제7조제1항, 제8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의3, 제9조, 제9조의2, 제10조의2 또는 제11조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부터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까지 또는 제15조(脫法行爲의 금지)의 규정에"를 "제7조제1항, 제8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의3, 제9조, 제9조의2,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또는 제15조를"로, "당해 사업자[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을 "해당 사업자[제7조제1항"으로, "다음 각호의 1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제6항 단서에 따른"으로, "동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 제7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을 "제7조제1항, 제8조의3 또는"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설립무효의"를 "설립 무효의"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을 "제10조의2를"로, "당해법위반"을 "해당 법위반"으로,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23조제6항 중 "제5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를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를"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를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에"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의결서로"를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의결 내용 및 그 이유를 명시한 의결서로"로 한다.
제5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를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한다.
제5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4(이행강제금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이 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회의의 결정으로 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다시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매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1000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매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대해서는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5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의2, 제28조 또는 제31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6조제1항제4호 중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를 "제8조의3을 위반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을 "제10조의2를"로 한다.
제67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5항의 규정에"를 "제14조제5항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4조제4항에 따른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9.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10.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자료의 은닉ㆍ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조ㆍ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68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6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6항 및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0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료ㆍ물건 제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4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령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업집단 지정자료 요청 거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3. 29.] [법률 제14137호, 2016.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137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발행주식총수"를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44조의3제1항 및 제369조제2항ㆍ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1조의4제1항 중 "주식소유현황"을 "주식소유현황, 지주회사등이 아닌 계열회사 현황[지주회사등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순환출자 현황"을 "순환출자 현황, 제11조에 따른 의결권 행사 여부(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4조제5항 중 "직전 사업 연도말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를 "청산 중에 있거나"로 한다.
제17조제4항제3호 중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로 한다.
제22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자가 그 감경 또는 면제받은 날 이후에 새롭게 제19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아니한다.
제28조제3항 단서 중 "5억원"을 "10억원"으로 한다.
제8장(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4조의2)을 삭제한다.
제36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48조의6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 단서의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1. 분쟁조정이 이루어져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
2.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
제48조의7제4항제2호 중 "분쟁조정신청서를"을 "제48조의6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로, "60일"을 "60일(분쟁 당사자 쌍방이 기간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로 한다)"로 한다.
제48조의8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작성할 수 있다"를 "작성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55조의7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67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30조(再販賣價格維持契約의 修正), 제31조(是正措置) 또는 제34조(是正措置)의 규정에 의한"을 "제30조(재판매가격유지계약의 수정) 또는 제31조(시정조치)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4제1항, 제22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8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효중단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6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판상 화해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7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 이전에 종료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제28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부당한 국제계약체결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부당한 국제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27호, 2016.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127호(2016.3.2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2호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적용범위)제1항·제3항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22호, 2016.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122호(2016.3.29)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보증기금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2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⑦부터 ㉔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3. 18.] [법률 제14075호, 2016. 3.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075호(2016.3.18)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제4호 중 "제4조제4항"을 "제9조제1항"으로, "제18조제1항 본문"을 "제24조제2항"으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금융채권자협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2조제1호의 채권금융기관이"를 "제2조제2호의 금융채권자가"로, "제2조제5호"를 "제2조제7호"로, "경영정상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로,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고 동 협약에 따라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금융채권자협의회"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7조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7. 24.] [법률 제13450호, 2015.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2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정종섭
⊙법률 제13450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임명한다"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정직공무원으로"를 "일반직공무원 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로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면직되지"를 "면직 또는 해촉되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7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상임위원으로 임명될 당시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1. 20.] [법률 제13071호, 2015.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정종섭
⊙법률 제13071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3항제1호다목 중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로 한다.
제11조의2제5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정의)제19항의"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55조의4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
제6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3(포상금의 환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의 증거수집, 허위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4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하는 포상금을 최초로 환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1. 29.] [법률 제12708호, 2014.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강병규
⊙법률 제12708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보복조치의 금지) 사업자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그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2. 제49조제2항에 따른 신고
3. 제50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제24조 중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의 규정에"를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또는 제23조의3(보복조치의 금지)을"로, "계약조항의 삭제"를 "해당 보복조치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 본문 중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을"을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23조의3(보복조치의 금지)을"로 한다.
제66조제1항에 제9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3. 제23조의3(보복조치의 금지)을 위반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7. 25.] [법률 제12334호, 2014. 1.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2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유정복
⊙법률 제1233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열출자"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계열출자회사"란 계열출자를 통하여 다른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3. "계열출자대상회사"란 계열출자를 통하여 계열출자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는 계열회사 주식을 발행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4. "순환출자"란 3개 이상의 계열출자로 연결된 계열회사 모두가 계열출자회사 및 계열출자대상회사가 되는 계열출자 관계를 말한다.
5. "순환출자회사집단"이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순환출자 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의 계열출자대상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계열출자[계열출자회사가 「상법」 제418조제1항에 따른 신주배정 또는 제462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배당(이하 "신주배정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중에서 신주배정등이 있기 전 자신의 지분율 범위의 주식,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간 합병에 의한 계열출자는 제외한다] 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사의 합병·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3. 계열출자회사가 신주배정등에 의하여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중에서 다른 주주의 실권 등에 의하여 신주배정등이 있기 전 자신의 지분율 범위를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한 계열출자대상회사의 주식이 있는 경우
4.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절차를 개시한 회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의결하여 동일인(친족을 포함한다)의 재산출연 또는 부실징후기업의 주주인 계열출자회사의 유상증자 참여(채권의 출자전환을 포함한다)를 결정한 경우
5.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1호의 채권금융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고 동 협약에 따라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로 동일인(친족을 포함한다)의 재산출연 또는 부실징후기업의 주주인 계열출자회사의 유상증자 참여(채권의 출자전환을 포함한다)를 결정한 경우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취득 또는 소유한 해당 주식(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는 신주배정등의 결정, 재산출연 또는 유상증자 결정이 있기 전 지분율 초과분을 말한다)을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한 다른 회사 중 하나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출자대상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 제2항의 계열출자에 의하여 형성 또는 강화된 순환출자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6개월
2. 제2항제3호에 따라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1년
3.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3년
제11조의4제1항 중 "주식소유현황"을 "주식소유현황, 제9조의2에 따른 순환출자 현황"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를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를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를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를 위반하여 상호출자, 순환출자를 한 주식에 대하여는 그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법위반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해당 주식 전부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66조제1항제5호 중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를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환출자 금지의 적용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14조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이 법 시행 후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되는 주식에 한정하여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후 제14조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지정일 이후에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되는 주식에 한정하여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2. 14.] [법률 제12095호, 2013.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유정복
⊙법률 제12095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 제목 "부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로 한다.
제2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제2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3.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4.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② 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거래 또는 사업기회 제공의 상대방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중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을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또는 제2항,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로, "당해사업자"를 "해당 사업자[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 및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의 경우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를 의미한다]"로, "당해부공정거래행위의 중지"를 "해당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로 한다.
제2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을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로, "100분의 2(第7號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에는 100分의 5)"를 "100분의 2"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66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제67조제2호 중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을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거래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거래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 17.] [법률 제11937호, 2013. 7.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1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유정복
⊙법률 제11937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다"를 "있고, 제71조(고발)에 따른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로 한다.
제71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8. 29.] [법률 제11845호, 2013. 5.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845호(2013.5.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국내 유가증권시장"을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 증권시장"으로 한다.
⑪부터 ㉓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7. 6.] [법률 제11758호, 2013. 4.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758호(2013.4.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2호라목 중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거나"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거나"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6. 22.] [법률 제11406호, 2012.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3월 2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맹형규
⊙법률 제11406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를 “제7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본문 중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항에 따라”로 한다.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신고일부터 30일 안에 제7조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90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제3항 중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0항”을 “제12조제11항”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7항의 규정에”를 “제12조제8항을”로 한다.
제28조제2항 본문 중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를 “제1항제1호를”로, “100분의 5를”을 “100분의 10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5억”을 “20억”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법 위반행위의 판단시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한 심리를 종결하는 날까지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한다.
제48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다른 법률에서 조정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분쟁의 조정
3. 시장 또는 산업의 동향과 공정경쟁에 관한 조사 및 분석
4. 사업자의 거래 관행과 행태의 조사 및 분석
제4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5년
2.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
제55조의3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사업자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위반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되는 회사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사 또는 신회사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55조의6제1항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66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69조의2제1항제2호 중 “동조제7항의 규정에”를 “같은 조 제8항을”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조·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결합 심사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기업결합을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처분시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12. 2.] [법률 제11119호, 2011.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맹형규
⊙법률 제1111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동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부터 제51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당해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부터 제51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가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인 경우
2. 제71조(고발)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2.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3.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제51조의3(동의의결의 절차)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소비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거나, 관보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해당 행위의 개요
2. 관련 법령 조항
3. 시정방안[제51조의2(동의의결)제3항 후단에 따라 시정방안이 수정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시정방안을 말한다]
4. 해당 행위와 관련하여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돕는 그 밖의 정보. 다만, 사업상 또는 사생활의 비밀 보호나 그 밖에 공익상 공개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하며, 검찰총장과는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거나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37조의3(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의 구분에 따른 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은 제4항의 의결에 따라 동의의결의 이행계획과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1조의2(동의의결)제2항에 따른 서면의 신청 방법, 의견 조회 방법, 심의·의결 절차 등 그 밖의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1조의4(동의의결의 취소)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1. 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시장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인해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신청인이 제공한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인하여 동의의결을 하게 되었거나,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의의결을 받은 경우
3.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의결을 취소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동의의결을 하여줄 것을 신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시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5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동의의결을 취소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의2제3항에 따라 중단된 해당 행위 관련 심의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51조의5(이행강제금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 및 환급 등에 대하여는 제17조의3(이행강제금)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303호(2010.5.1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㉙ 까지 생략
㉚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하고, 제55조의6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㉛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9. 23.] [법률 제10166호, 2010. 3.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166호(2010.3.22)
전기통신사업법 전부개정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기통신사업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② 부터 ⑨ 까지 생략
제8조 및 제9조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3. 25.] [법률 제9554호, 2009.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이 달 곤
⊙법률 제955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는 그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에 관하여는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6항 단서 중 “기업결합으로서”를 “기업결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로, “30일 이내”를 “기업결합일 전까지의 기간 내”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을 각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9조(相互出資의 금지 등) 내지”를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相互出資의 禁止 등)제1항·제3항, 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1항”을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제1항·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9조(相互出資의 禁止 등), 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1항”을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9조(相互出資의 禁止 등), 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1항”을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로,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를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부터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제17조제1항 중 “제9조(相互出資의 禁止 등) 또는 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를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를”로 한다.
제17조의2,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정부투자기관”을 각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으로 한다.
제50조제5항제5호 중 “부당지원행위”를 각각 “제9조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또는 부당지원행위”로 한다.
제6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
제67조제6호 중 “제16조(시정조치 등)제1항,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제1항”을 “제16조(시정조치 등)제1항”으로 한다.
제6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또는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함에 있어”를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부터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를 하는 경우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0조(양벌규정) 법인(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4 및 제1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7. 31.] [법률 제9357호, 2009. 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357호(2009.1.3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제5호 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6조(협력사업자)에 의하여 협력사업자로 승인된 회사”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등)에 따라 협력사업을 승인받은 회사”로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63호(2008.2.29)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3> 까지 생략
<8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1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85>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10. 17.] [법률 제8666호, 2007. 10.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666호(2007.10.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회사 설립 당시부터 계속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이 경우 본점이 수도권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6월에 한한다.
8.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법인세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6월에 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0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같은 항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2. 4.]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635호(2007.8.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㉟ 생략
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나 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제11조의2제3항 전단 중 "증권거래법 제186조(上場法人의 申告·公示義務 등)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1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3호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동법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를 제외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로 한다.
㊲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11. 4.] [법률 제8631호, 2007. 8.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631호(2007.8.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7호 단서를 삭제한다.
1의4. "손자회사"란 자회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를 말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사업자"를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7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당사회사"를 "당사회사(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기업결합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강요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을 "기업결합"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제1호중 "지분변동이 어려운 법인(지주회사의 특수관계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외의 자가 출자한 법인을 제외한다)"을 "지분변동이 어려운 법인"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정의)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의2제2항제2호라목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상법"을 "「상법」"으로 하고, 동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자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제8조의2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국내회사의 주식을"을 "국내회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정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식을"로 한다.
제8조의2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업관련손자회사의 주식을 당해 사업관련손자회사"를 "손자회사의 주식을 그 손자회사"로, "사업관련손자회사가"를 "손자회사가"로, "사업관련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을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으로 한다.
제8조의2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중 "사업관련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을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으로 하고, 동호가목중 "사업관련손자회사의"를 "손자회사의"로, "사업관련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을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으로 하며, 동호나목중 "사업관련손자회사가"를 "손자회사가"로, "사업관련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을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으로 하고, 동호다목중 "사업관련손자회사가 주식"을 "손자회사가 주식"으로,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사업관련손자회사가 상법"을 "손자회사가 「상법」"으로, "사업관련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을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으로 하며, 동호라목중 "사업관련손자회사"를 각각 "손자회사"로, "사업관련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을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으로 하고, 동호마목중 "사업관련손자회사를 사업관련손자회사"를 "손자회사를 손자회사"로, "사업관련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을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으로, "기간내에 사업관련손자회사"를 "기간 내에 손자회사"로 하며, 동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손자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제8조의2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중 "사업관련손자회사"를 "손자회사"로 하고, 동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호나목 및 다목중 "사업관련손자회사"를 각각 "손자회사"로 하고, 동호라목중 "사업관련손자회사를 사업관련손자회사"를 "손자회사를 손자회사"로, "사업관련손자회사가 사업관련손자회사"를 "손자회사가 손자회사"로 하며, 동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손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바.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회사분할로 인하여 다른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제8조의2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당시에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간 그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제8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사업관련손자회사"를 "손자회사"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동항제1호중 "사업관련손자회사"를 각각 "손자회사"로 하고, 동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손자회사가 회사분할로 인하여 다른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4. 손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8조의2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제2호가목 및 제4항제1호"를 "제3항제2호가목, 제3항제3호 단서, 제4항제1호 및 제5항제1호"로 하고, 동조제7항(종전의 제6항)중 "지주회사·자회사 및 사업관련손자회사"를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이하 "지주회사등"이라 한다)"로 한다.
⑤제4항제4호에 따라 손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하 "증손회사"라 한다)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인 경우로서 증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제1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호가목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으로, "정부투자기관"을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주회사등
제11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의 경우에 상장법인이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증권거래법」 제2조(정의)제19항의 사외이사가 3인 이상 포함되고, 사외이사의 수가 위원총수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의 특수관계인"을 "그 특수관계인"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대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가"를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로 하며, 동항제2호중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기업결합의 신고를 한 후에"를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을 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한 자가"로 하고,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그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의 규정"을 "제1항"으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으로서 동항제1호 또는 제5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과 기업결합한 경우"를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로 하며, 동항제2호중 "여신전문김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기술신용보증기김법 제2조제1호의 신기술사업자와 기업결합한 경우"를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정의)제1호의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신기술사업자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중 "산정"을 "산정하거나 최다출자자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으로 한다.
3.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같은 법 제142조제1항의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는 제외한다)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회사
다. 나목에 따른 회사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설립된 투자회사(「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에 한한다)
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기업결합 신고절차 등의 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설립이나 합병 또는 최다액출자자 변경 등(이하 이 조에서 "법인설립등"이라 한다)에 관한 승인·변경허가추천 등(이하 이 조에서 "승인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법인설립등이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등의 주무관청(방송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승인등을 신청할 때 기업결합 신고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제2항에 따른 법인의 설립
2. 「방송법」 제15조(변경허가등)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법인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라 한다}의 합병
3. 「방송법」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거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경우
②승인등의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기업결합 신고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서류가 주무관청에 접수된 날을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은 날로 본다.
③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6항 단서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는 때에 법인설립등의 승인등에 관한 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법인설립등의 승인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인설립등의 승인등에 관한 서류를 주무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중 "제7조(企業結合의 제한)제1항 및 제3항,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4항"을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是正措置)"를 "(시정조치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제7조(企業結合의 제한)제1항 및 제3항,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4항"을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제7조(企業結合의 제한)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결합 당사회사를 말한다}"를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결합 당사회사(기업결합 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어렵거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거래분야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제7조(企業結合의 제한)제1항 및 제3항"을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4항의 규정"을 "제5항"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동조제3항제2호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을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으로 하며, 동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중 "사업관련손자회사"를 각각 "손자회사"로 하고, 동호가목 및 동호나목중 "사업관련손자회사"를 각각 "손자회사"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중 "제16조(시정조치)"를 "제16조(시정조치 등)"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제7조(企業結合의 제한)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를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을"로, "제16조(是正措置)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6조(시정조치 등)에 따라"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제16조(是正措置)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시정조치 등)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3항 전단중 "제16조(是正措置)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시정조치 등)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8호를 제9호로 하며,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9호(종전의 제8호)중 "제1호 내지 제7호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를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제1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2 이상의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양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⑥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입찰공고를 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때에는 입찰 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입찰 관련 정보의 범위 및 제출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의 제목 "(신고자 등에 대한 減免)"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항제1호중 "신고"를 "자진신고"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정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정도 등과 제2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제공·누설 금지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원·제보내용 등 자진신고나 제보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사건 처리와 관계없는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제2항 전단중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3항의 규정"을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30조중 "우려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를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다.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2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職)에 있던 자
3. 법률·경제·경영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던 자
제4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는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심리로 할 수 있다.
제45조의 제목 "(委員의 署名·捺印)"을 "(의결서 작성 및 경정)"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의결서 등에 오기(誤記),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경정(更正)할 수 있다.
제46조를 삭제한다.
제9장의2(제48조의2 내지 제48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의2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제48조의2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①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 당사자 간 분쟁의 조정
3. 시장·산업의 분석 및 사업자의 거래관행과 행태의 조사·분석
4.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조정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조정원의 장은 제3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등)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정부는 조정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조정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의3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정원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협의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협의회 위원장은 조정원의 장이 겸임한다.
④협의회 위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공무원의 직에 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있던 자
3. 법률·경제·경영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던 자
4. 기업경영 및 소비자보호활동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⑤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협의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4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8조의4 (협의회의 회의) ①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협의회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협의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의 당사자인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는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8조의5 (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1. 협의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협의회 위원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협의회 위원 또는 협의회 위원이 속한 법인이 분쟁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4. 협의회 위원 또는 협의회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및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분쟁당사자는 협의회 위원에게 협의회의 조정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협의회에 그 협의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협의회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48조의6 (조정의 신청 등) ①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분쟁조정신청서"라 한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혐의가 있는 행위의 내용·성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시정조치) 또는 제5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
2.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신고등)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단서 각 호의 행위 또는 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분쟁조정신청서에 첨부하여 그 접수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협의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그 접수사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의7 (조정 등) ①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협의회는 제48조의6(조정의 신청 등)제1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48조의6(조정의 신청 등)제1항 단서 각 호의 행위 또는 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보한 분쟁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④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2. 분쟁조정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여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3.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訴)를 제기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⑤협의회는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의 경위, 조정신청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유 등을 관계 서류와 함께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고 분쟁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제24조(시정조치)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5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의8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협의회는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분쟁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24조(시정조치)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5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제48조의9 (협의회의 조직·운영 등) 제48조의3(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부터 제48조의8(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조직·운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를 위반한 상당한 혐의가 있는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의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금 등의 지원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제1항의 적용을 면탈하는 행위를 한 상당한 혐의가 있는 자의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탈법행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를 위반한 상당한 혐의가 있는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의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정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금 등의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제53조의3제2항중 "주소"를 "주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동 대리인에게 송달하고,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를 "동 대리인에게 송달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에 따라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제10장의2에 제55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8 (결손처분)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과태료,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징수금등"이라 한다)의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못 미치는 경우
2. 징수금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4.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5.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징수금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6. 징수할 가망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지방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요건에 해당되어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중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을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으로, "권리의 행사"를 "권리의 정당한 행사"로 한다.
제62조중 "위원 또는 공무원은"을 "위원, 공무원 또는 협의회에서 분쟁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는"으로 한다.
제13장에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①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제48조의3(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부터 제48조의9(협의회의 조직·운영 등)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6조제1항제2호중 "제7조(企業結合의 制限)제1항 본문 또는 제3항의 규정에"를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본문을"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제4항의 규정에"를 "제5항을"로 한다.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6호중 "제16조(是正措置)제1항"을 "제16조(시정조치 등)제1항"으로 한다.
제68조제2호중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6항"을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7항"으로, "지주회사·자회사 및 사업관련손자회사"를 "지주회사등"으로 한다.
법률 제7315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 중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되거나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 행위"를 "법률 제8631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전에 종료된 행위"로 한다.
제7조제1항제5호나목중 "상법"을 "「상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2호가목중 "중소기업기본법"을 "「중소기업기본법」"으로 하며, 제9조제3항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하고, 제10조제1항제3호 전단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각각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산업발전법"을 "「산업발전법」"으로 하고, 동조제6항제2호나목중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을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0조의2제1항제1호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보험업법"을 "「보험업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종합김융회사에관한법률"을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1조제2호중 "보험업법"을 "「보험업법」"으로 하며, 제11조의2제3항 전단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고, 제11조의3제1항제1호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며, 제14조의4제1호중 "김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5조제2항 및 제37조제4항중 "정부조직법"을 각각 "「정부조직법」"으로 하며, 제50조제7항 후단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으로 하고, 제53조의3제1항중 "행정절차법"을 "「행정절차법」"으로 하며, 제55조의6제1항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고, 제69조의2제5항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5항과 법률 제7315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8조의3부터 제48조의9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5항의 개정규정의 유효기간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기업결합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제1호 및 제12조제1항제2호·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업결합 신고의 기산일이 시작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기업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의 기산일이 도래한 기업결합에 대하여는 제7조제4항제1호 및 제12조제1항제2호·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종전의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부당한 공동행위 추정에 관하여는 제1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제4호가목중 "사업관련손자회사"를 "손자회사"로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11. 4.] [법률 제8572호, 2007. 8.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572호(2007.8.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라목 중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2조(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7조(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3호 전단 중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2조"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7조"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10. 28.] [법률 제8387호, 2007. 4.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387호(2007.4.27)
통계법 전부개정법률
통계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통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생략
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제1항"을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제1항"으로 한다.
⑥부터 ⑭생략
제9조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7. 14.] [법률 제8382호, 2007. 4.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382호(2007.4.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 본문중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負債額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을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배를"로 하며, 동호 단서중 "자본총액을"을 각각 "자본총액의 2배를"로 하고, 동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자회사가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나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주식 소유의 분산요건 등 상장요건이 국내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요건에 상당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국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하 "국외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공동출자법인인 경우 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미달하게 된 자회사의 경우에는"을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호나목중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을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으로 한다.
제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40"으로,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을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으로, "100분의 30으로 하며,"를 "100분의 20으로 한다."로 한다.
제8조의2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미달하게 된 사업관련손자회사의 경우에는"을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호나목중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을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으로 한다.
제8조의2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2항제1호 단서, 제2항제2호가목, 제2항제3호가목, 제2항제4호 단서, 제2항제5호 단서, 제3항제1호가목, 제3항제2호가목 및 제4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각 해당 규정의 유예기간은 주식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 주식처분금지계약,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부채액을 감소시키거나 주식의 취득·처분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이하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당해 회사의 순자산액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이하 "출자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3호중 "이 경우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한한다. 다만, 외국인이"를 "이 경우 외국인이"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자산총액 및 순자산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자산총액
가.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정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나.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
다.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
2. 순자산액
가.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총계와 자본금 중 큰 금액에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회사에 대한 계열회사의 출자금액(소유주식수에 1주당 액면금액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뺀 금액
나.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에서 당해 회사에 대한 계열회사의 출자금액을 뺀 금액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에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회사 설립일 이후에 신주발행, 합병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자본총계가 증가하게 된 때에는 그 증가된 자본총계에서 당해 회사에 대한 계열회사의 출자금액을 뺀 금액
5.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회사
제10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재무구조, 계열회사의 수 및 소유지배구조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중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을 "상장법인"으로,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에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주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동 계열회사를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증권거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을 "상장법인"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3호중 "경영활동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을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상법"을 "「상법」"으로,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을 "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기업집단의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일반현황, 지배구조현황 등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간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 간의 출자, 채무보증, 거래관계 등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공개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자본총액을"을 "자본총액의 2배를"로 하며, 동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동호가목중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을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으로,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공동출자법인인 경우 및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하며, 동호나목을 삭제하고, 동호다목중 "가목 및 나목"을 "가목"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40"으로 하며, 동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동호가목중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을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으로, "100분의 30"을 "100분의 20"으로 하며, 동호나목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7호중 "유가증권"을 "유가증권·상품·용역"으로 한다.
제50조제5항중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의 규정을 위반한 상당한 혐의가 있는 내부거래 공시대상회사의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금 등의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를 위반한 상당한 혐의가 있는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의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고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금 등의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호중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5항의 규정"을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6항"으로 한다.
법률 제7315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제10조제1항·제2항·제8항, 제17조제4항, 제50조제5항 및 제68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 및 법률 제7315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5항의 개정규정의 유효기간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지정제외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제14조제1항에 따라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중 2007년 지정일 현재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되는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10조원 미만인 기업집단은 이 법 공포일에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서 지정제외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06. 7. 1.]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796호(2005.12.2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본조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㉖생략
㉗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1호중 "2급이상의 공무원"을 "2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7조제3항중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㉘내지 <68>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06. 4. 1.] [법률 제7492호, 2005.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492호(2005.3.3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제6항제1호 본문중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내지 제3호"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내지 제4호"로 하고, 같은호 단서중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6조(협력사업자)에 의하여 협력사업자로 승인된 회사로서 매출액비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 2006. 4. 1.]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428호(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㉟생략
㊱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나목을 삭제하며, 동호 다목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7항제3호 전단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중인 회사
제14조제3항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회사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종료일까지,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회사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보증에 한하여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의 회생절차의 종료일까지는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㊲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 2005. 4. 1.] [법률 제7386호, 2005. 1.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386호(2005.1.27)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제1호 본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民間投資事業의 추진방식)제1호 또는 제2호"를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또는 제3호"로 한다.
⑧법률 제7315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제1호 본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내지 제3호"를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내지 제4호"로 한다.
⑨내지 ⑭생략
제6조 생략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 2005. 4. 1.] [법률 제7315호, 200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315호(2004.12.3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4 및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4. "사업관련손자회사"라 함은 자회사에 의하여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로서 그 사업내용이 당해 자회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말한다.
10. "금융업 또는 보험업"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제5조중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로 한다.
제8조의2의 제목 "(持株會社의 행위제한 등)"을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출자법인"이라 함은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2인 이상의 출자자(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는 출자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는 1인으로 본다)가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출자지분의 양도를 현저히 제한하고 있어 출자자간 지분변동이 어려운 법인(지주회사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가 출자한 법인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벤처지주회사"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정의)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주회사를 말한다.
제8조의2제2항(종전의 제1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각목을 각각 삭제한다.
다만,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본총액을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자본총액을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있다.
제8조의2제2항(종전의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회사의 주식을 당해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자회사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회사의 주식을 자회사주식보유기준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이었던 자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다. 벤처지주회사이었던 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라. 자회사가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면서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거나 당해 자회사가 상법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 또는 제516조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의 규정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마. 자회사가 아닌 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게 되고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는 미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바. 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3.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을 당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5 미만인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는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나 국내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이 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있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이 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국내계열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라. 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자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제8조의2제2항(종전의 제1항)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외의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제8조의2제2항(종전의 제1항)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제8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업관련손자회사의 주식을 당해 사업관련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그 사업관련손자회사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사업관련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관련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사업관련손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회사가 될 당시에 사업관련손자회사의 주식을 사업관련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이었던 사업관련손자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사업관련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다. 사업관련손자회사가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면서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거나 당해 사업관련손자회사가 상법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 또는 제516조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의 규정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사업관련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라. 사업관련손자회사가 아닌 회사가 사업관련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되고 사업관련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는 미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회사가 사업관련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마. 사업관련손자회사를 사업관련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사업관련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사업관련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2. 사업관련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를 사업관련손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사업관련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국내계열회사를 사업관련손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사업관련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라. 사업관련손자회사를 사업관련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사업관련손자회사가 사업관련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제8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3항)중 "지주회사 및 자회사"를 "지주회사·자회사 및 사업관련손자회사"로 한다.
④일반지주회사의 사업관련손자회사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관련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사업관련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당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제1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자산총액·재무구조 등"을 "자산총액·재무구조·계열회사의 수 및 소유지배구조 등"으로 하고, 동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 1인(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출자관계에 있는 기업과 당해 외국인 또는 그 외국인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한한다. 다만,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비율이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미만으로 된 때에는 그 날부터 6월에 한한다.
4.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산업발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또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제6항제1호 본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民間投資事業의 추진방식)제1호 또는 제2호"를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
제10조제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주회사·자회사 및 사업관련손자회사
제10조제7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회사의 투명한 의사결정 및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와 이사회, 주주총회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시·견제장치를 갖춘 회사
제11조제3호 각목외의 부분 후단중 "100분의 30을"을 "100분의 15를"로 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①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로서 증권거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을 제외한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시되는 사항을 제외한다.
1. 최대주주와 주요주주(증권거래법 제1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의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변동사항, 임원의 변동 등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자산·주식의 취득, 증여, 담보제공, 채무인수·면제 등 회사의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영업양도·양수, 합병·분할, 주식의 교환·이전 등 회사의 경영활동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회사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라 한다) 또는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이하 이 조에서 "상대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가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70조(의결권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기업결합의 신고를 한 후에 당해 회사 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3. 임원겸임의 경우(계열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새로 설립되는 회사 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
제12조제2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10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및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각각 기업결합일 전부터 기업결합일 후까지 계속하여 계열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 다만,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양수의 경우에 영업을 양도(영업의 임대, 경영의 위임 및 영업용고정자산의 양도를 포함한다)하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지 아니한 규모를 말한다.
제12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동항제1호 또는 제4호"를 "동항제1호 또는 제5호"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동법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를 제외한다)와 기업결합한 경우
제12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를 "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5호"로 한다.
제12조제6항(종전의 제5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으로서 기업결합의 당사회사 중 1 이상의 회사가 대규모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제7항(종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각각 주식소유, 합병등기,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 또는 주식인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제8항(종전의 제7항)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9항(종전의 제8항) 본문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동항 단서중 "60일"을 "90일"로 한다.
제13조제3항중 "제12조(企業結合의 申告)제9항"을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0항"으로 한다.
제14조제5항중 "회사"를 "회사(직전 사업 연도말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제8조의2(持株會社의 행위제한 등)제1항 및 제2항"을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제8조의2(持株會社의 행위제한 등)제1항 및 제2항"을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제12조(企業結合의 申告)제5항"을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6항"으로, "동조제6항"을 "동조제7항"으로 하며,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제12조(企業結合의 申告)제6항"을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7항"으로 한다.
6.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제1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차대조표(이하 이 항에서 "기준대차대조표"라 한다)상 자본총액을 초과한 부채액
2.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목의 비율에서 그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가. 당해 자회사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나. 당해 자회사가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제3호 내지 제5호, 동조제3항제2호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4.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3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관련손자회사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목의 비율에서 그 사업관련손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사업관련손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가. 당해 사업관련손자회사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관련손자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제17조의2제1항중 "1년이 경과된 날까지 계속 소유로 인하여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을 "1년을 경과하여 계속 소유하거나 지정 또는 편입일 당시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 대하여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는 기한을 경과하여 계속 소유함으로써 동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합의(이하 "부당한 共同行爲"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를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한다.
제1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7호중 "수행하거나 관리하기"를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로 하며, 동항제8호중 "기타"를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행위로서"로 한다.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제21조중 "제19조(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을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으로,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로 한다.
제22조 본문중 "제19조(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에 대하여"를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로, "100분의 5를"을 "100분의 10을"로 하고, 동조 단서중 "10억원"을 "20억원"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
제24조·제27조 및 제31조중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각각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로 한다.
제24조의2중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을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협력) ①정부는 대한민국의 법률 및 이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외국정부와 이 법의 집행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협정에 따라 외국정부의 법집행을 지원할 수 있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외국정부의 법집행 요청 시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지원요청에 응한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제44조제1항제2호중 "자기가 속한 법인"을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으로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자기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서 당해 사건의 조사 또는 심사를 행한 사건
제50조제5항 내지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의 규정을 위반한 상당한 혐의가 있는 내부거래 공시대상회사의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금 등의 지원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의3(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에 규정된 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특정점포의 장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1. 거래자의 인적 사항
2. 요구대상 거래기간
3. 요구의 법적 근거
4. 사용목적
5. 요구하는 금융거래정보의 내용(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금융기관과의 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 금융거래정보에 한한다)
6.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 사항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요구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의 주요내용·사용목적·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자 등을 거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날부터 3년간 동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⑨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0조의2·제50조의3 및 제5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 (조사권의 남용금지) 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0조의3 (조사 등의 연기신청) ①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또는 조사를 받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처분을 이행하거나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처분 또는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 또는 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제53조의3 (문서의 송달) ①문서의 송달은 행정절차법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동 대리인에게 송달하고,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제55조의5 및 제55조의6을 각각 제55조의6 및 제55조의7로 하고, 제5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5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①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부과일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은 다음 각호의 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1. 분할되는 회사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의 그 다른 회사
②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부과일에 해산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은 다음 각호의 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2.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의 그 다른 회사
제55조의6(종전의 제55조의5)제1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연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서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산금"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 (손해액의 인정)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이 법 위반행위 및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제1항제3호중 "제8조의2(持株會社의 행위제한 등)제1항 각호 또는 제2항"을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동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
제68조제2호중 "제8조의2(持株會社의 행위제한 등)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 및 자회사"를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해 지주회사·자회사 및 사업관련손자회사"로 하고, 동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6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5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권을 남용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한 자 또는 동조제9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9조의2제1항제1호중 "제11조의2(大規模內部去來의 理事會 議決 및 公示)"를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또는 제11조의3(비상장회사등의 중요사항 공시)"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제5항"을 "제6항"으로, "동조제6항"을 "동조제7항"으로 하며,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거부한 자
법률 제6651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출자한도액을 초과한 기업에 관한 소급적용) 이 법 시행 당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계열회사가 2001년 4월 1일(2001년에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경우에는 지정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2001년 4월 1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계속 소유하거나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는 기한을 경과하여 계속 소유함으로써 동조동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 및 제67조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5항 내지 제9항, 제69조(벌칙)제1항 및 제69조의2(과태료)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5항 내지 제9항의 개정규정의 유효기간은 그 시행일부터 3년으로 한다.
제3조 (기업결합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등)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의무가 발생한 기업결합에 대하여는 제12조제1항·제2항 및 제5항 내지 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의무가 발생한 기업결합으로서 이 법 시행 후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으로서 기업결합의 당사회사 중 1 이상의 회사가 대규모회사인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제5항·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동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업결합일부터 30일 이내에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12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요청된 기업결합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외의 국내회사주식 소유 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되어 있는 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국내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8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일반지주회사 자회사의 사업관련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되어 있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사업관련손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사업관련손자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8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일반지주회사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되어 있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당해 자회사를 지배하는 일반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자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8조의2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출자총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종전의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제3호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종전의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8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되거나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특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제11조 단서 및 종전의 동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 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에 대하여는 제11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합하여 2006년 3월 31일까지는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2006년 4월 1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는 100분의 25를, 2007년 4월 1일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는 100분의 20을, 2008년 4월 1일부터는 100분의 15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중 "제55조의3 내지 제55조의6"을 "제55조의3 내지 제55조의7"로 한다.
②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제2항중 "제55조의3(課徵金 賦課) 내지 제55조의5(課徵金 徵收 및 滯納處分)"를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내지 제55조의6(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으로 한다.
③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제55조의5"를 "제55조의6"으로 한다.
④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4항중 "제55조의5"를 "제55조의6"으로 한다.
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중 "제55조의5"를 "제55조의6"으로 한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 2005. 7. 1.] [법률 제7289호, 200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289호(2004.12.31)
의장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⑦내지 ⑯생략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 2002. 11. 27.] [법률 제6705호, 2002. 8.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705호(2002.8.26)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및 ②생략
③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④내지 ⑩생략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 2002. 4. 1.] [법률 제6651호, 2002.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651호(2002.1.26)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각호의"를 "각호의 1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동항제1호 본문중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동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한 날부터 1년간은 자본총액을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있다.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가목 내지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회사가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한 후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나.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 분할합병) 또는 제530조의12(물적분할)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분할합병 또는 물적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다. 전전사업연도의 종료일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자회사 주식의 대차대조표상 가액이 증가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제8조의2제1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할 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한 날부터 2년간(라목의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가목 내지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회사가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한 후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나.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 분할합병) 또는 제530조의12(물적분할)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분할합병 또는 물적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다. 전전사업연도 종료일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자회사 주식의 대차대조표상 가액이 증가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라. 각목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1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한 지주회사가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8조의2제1항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할 당시에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제8조의2제1항제3호에 가목 내지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회사가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한 후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나.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 분할합병) 또는 제530조의12(물적분할)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분할합병 또는 물적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다. 전전사업연도의 종료일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자회사 주식의 대차대조표상 가액이 증가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제8조의3의 제목 "(債務保證制限大規模企業集團의 持株會社 設立制限)"을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으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중 "제14조(大規模企業集團의 지정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을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제10조의3(기존 債務保證의 解消)의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보증"을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해당하는 기업집단(이하 "大規模企業集團"이라 한다)"을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대규모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金融業 또는 保險業을 영위하는 會社 및 持株會社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자산총액·재무구조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4호 본문중 "외국인투자의 유치 또는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을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를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또는 산업발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로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른 국내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안에서 그 회사의 신주를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한한다.
3.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한한다.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다음 각목의 절차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한한다.
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진행중인 회사
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가 개시되어 진행중인 회사
다.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고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2조(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관리절차가 개시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제10조제2항제1호중 "자본총계"를 "자본총계와 자본금중 큰 금액"으로 하고, 동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취득 당시의 가격에 정부에 납부하는 출연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0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은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民間投資事業의 추진방식)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한한다. 다만, 그 민간투자사업의 공사기간과 무상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0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의 인수를 위하여 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나.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2조(적용대상기업)의 규정에 의한 법인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자기관
라. 가목 내지 다목의 회사의 계열회사
3.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회사와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거나 그 회사의 사업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그 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100분의 30 미만이 되는 때에는 그 날부터 6월 이내에 한한다.
⑦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2. 지주회사
3.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가 개시되어 이들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2조(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절차가 개시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이 경우 각 절차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대규모기업집단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기업집단(이하 "債務保證制限大規模企業集團"이라 한다)"을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을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한다.
제11조 본문중 "대규모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하고, 동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2.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3. 당해 국내 계열회사(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에 한한다)의 주주총회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이 경우 그 계열회사의 주식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합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나. 정관 변경
다. 그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다른 회사로의 양도
제11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대규모기업집단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동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를 제외한다)와 기업결합한 경우
제13조제1항중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大規模企業集團의 지정등)"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대규모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각호외의 부분중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동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 또는 제14조의2(系列會社의 編入 및 제외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동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 또는 제14조의2(系列會社의 編入 및 제외등)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중 "1년간"을 "2년간은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있어 회사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이하 이 호에서 "회사정리절차등"이라 한다)가 개시된 경우에는 회사정리절차등의 종료일까지,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회사가 회사정리절차등이 개시된 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보증에 한하여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의 회사정리절차등의 종료일까지는"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중 "대규모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한다.
제14조의3중 "제14조(大規模企業集團의 지정등)제4항"을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4항"으로 하고, "대규모기업집단"을 각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한다.
제14조의4 각호외의 부분중 "대규모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 및 동조제2항중 "제8조의3(債務保證制限大規模企業集團의 持株會社 設立制限)"을 각각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으로 한다.
제17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8조의2(지주회사의 행위제한 등)제1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목의 비율에서 당해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을 차감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당해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가. 당해 자회사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나. 제8조의2제1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제17조의2를 제17조의3으로 하고,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또는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편입된 회사가 지정일 또는 편입일 당시에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지정일 또는 편입일부터 1년이 경과된 날까지 계속 소유로 인하여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16조(시정조치) 및 제17조(과징금)의 규정에 갈음하여 그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행사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행사의 금지명령을 받은 회사(이하 "대상회사"라 한다)는 금지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결권행사의 금지명령의 대상주식에 관한 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대상회사가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의결권행사의 금지명령대상 주식의 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대상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결정한 금지명령의 대상주식의 명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행사의 금지명령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0조제5항 본문중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를 "내부거래 공시대상회사"로 한다.
제55조의4제2항중 "그 납부기한의 10일전까지"를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로 한다.
제66조제1항제4호중 "제8조의3(債務保證制限大規模企業集團의 持株會社 設立制限)"을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있는 자"를 "있는 자. 다만,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자중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제1항(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금지명령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67조제6호중 "제21조"를 "제17조의2(시정조치등에 대한 특례)제1항, 제21조"로, "시정조치 등에 응하지"를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에 응하지"로 하고, 동조제7호중 "제14조(大規模企業集團의 지정등)제5항"을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5항"으로 한다.
제68조제4호중 "제14조(大規模企業集團의 지정등)제4항"을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4항"으로 한다.
제68조제5호·제6호 및 제69조제1항중 "조사 및 의견청취등"을 각각 "조사등"으로 한다.
제69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로, "제6호"를 각각 "제7호"로 하고, 동항제4호 내지 제7호를 각각 제5호 내지 제8호로 하며,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 제5호 내지 제8호(종전의 제4호 내지 제7호)중 "조사 및 의견청취등"을 각각 "조사등"으로 한다.
4.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법률 제6043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전단중 "200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취득 또는 소유한 것에 한한다."를 "2003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취득 또는 소유한 것에 대하여도 동조동항동호의 규정을 적용한다."로 하고, 동조 후단중 "당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은 이를 2001년 4월 1일로 본다."를 "1998년 1월 1일부터 200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취득 또는 소유한 것은 2001년 4월 1일 이를 취득 또는 소유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6043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제4호중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은 2003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출자총액제한제도에 관한 소급적용) ①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주식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당시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주식(법률 제6043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은 제외한다)이 제1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고 2001년 3월 31일 이전에 취득 또는 소유한 때에는 이를 2001년 4월 1일 취득 또는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출자한도액을 초과한 기업에 관한 소급적용) 이 법 시행 당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계열회사로서 2001년 4월 1일(2001년에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경우에는 지정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2001년 4월 1일부터 1년을 경과한 날까지 계속 소유로 인하여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 및 제67조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등)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은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 2001. 4. 1.] [법률 제6371호, 2001.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371호(2001.1.16)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3중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으로 하고, 동조제6호중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그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재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거래단계별 가격을 미리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을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으로 한다.
제8조중 "지주회사를 설립하고자 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를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로 한다.
제8조의2제1항제1호 본문중 "순자산액"을 "자본총액"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부터 1연간은 순자산액"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와 상법 제530조의2(會社의 分割·分割合倂) 또는 제530조의12(物的分割)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분할합병 또는 물적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 또는 설립한 날부터 1년간은 자본총액"으로 하며, 동항제2호 본문중 "(당해 子會社가 1999年 4月 1日 현재 株券上場法人인 경우에는 100分의 30)"을 "[당해 자회사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이하 "벤처企業"이라 한다)을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에"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와 상법 제530조의2(會社의 分割·分割合倂) 또는 제530조의12(物的分割)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분할합병 또는 물적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로서 그 전환 또는 설립할 당시에"로,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부터"를 "지주회사로 전환 또는 설립한 날부터"로 하며, 동항제3호 단서중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에"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와 상법 제530조의2(會社의 分割·分割合倂) 또는 제530조의12(物的分割)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분할합병 또는 물적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로서 그 전환 또는 설립할 당시에"로,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부터"를 "지주회사로 전환 또는 설립한 날부터"로 한다.
제10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또는 지주회사이었던 자가 지주회사가 되지 아니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소유 또는 처분하거나 자산을 감소 또는 증가함으로 인하여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로 하되 지주회사나 지주회사가 아닌 회사로의 전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사업연도 말까지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의2의 제목 "(系列會社에 대한 新規 債務保證의 금지)"를 "(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로 한다.
제10조의3을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株券上場法人의 경우에는 100分의 15)"를 "(證券去來法의 규정에 의한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8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9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종합으로서 동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4호·제5호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동조제2호의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과 기업종합한 경우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적용범위)제1항·제3항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신기술사업자와 기업종합한 경우
제12조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중 "제4항 단서"를 "제5항 단서"로 하고, 동조제7항(종전의 제6항)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제8항(종전의 제7항) 본문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중 "제12조(企業結合의 申告)제8항 단서"를 "제12조(企業結合의 申告)제9항 단서"로 한다.
제14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또는 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1항"을 ", 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1항 또는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제9조(相互出資의 禁止등)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를 "제9조(相互出資의 禁止등)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새로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제9조(相互出資의 禁止등)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가 새로 系列會社로 編入되어 위반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정일 또는 편입일부터 1년간은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제1항중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新規 債務保證의 금지)제1항, 제10조의3(기존 債務保證의 解消)제1항"을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新規債務保證의 금지)제1항, 제10조의3(기존 債務保證의 解消)제1항"을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제12조(企業綜合의 申告)제4항 단서"를 "제12조(企業綜合의 申告)제5항 단서"로, "동조제5항"을 "동조제6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제12조(企業綜合의 申告)제5항"을 "제12조(企業綜合의 申告)제6항"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新規 債務保證의 금지)제1항, 제10조의3(기존 債務保證의 解消)제1항"을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 제1호중 "순자산액"을 "자본총액"으로 한다.
제22조의2의 제목 "(申告者에 대한 免責)"을 "(신고자 등에 대한 減免)"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에 대한"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로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1조(是正措置)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22조(課徵金)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제50조(위반행위의 調査 등)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협조한 자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다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의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법령이나 규칙·고시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제39조중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다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로 한다.
제49조제1항중 "사실이"를 "혐의가"로 하고, 동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의 제목 "(위반행위의 調査 및 意見聽取 등)"을 "(위반행위의 調査 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타의"를 "전산자료·음성녹음자료·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중 "처분 또는"을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으로 한다.
제55조의5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 대하여 과징금을 체납한 자에 대한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과징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기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이나 등사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0장의2에 제5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6 (과징금 환급가산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
제69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제12조(企業結合의 申告)제1항 또는 제4항"을 "제12조(企業結合의 申告)제1항 또는 제5항"으로, "동조제5항"을 "동조제6항"으로 한다.
①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법률 제5813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중 "2연간"을 "5년간"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5813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 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6(과징금 환급가산금)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환급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 2000. 4. 1.] [법률 제6043호, 1999.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043호(1999.12.28)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및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출자총액의 제한) ①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金融業 또는 保險業을 영위하는 會社 및 持株會社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당해 회사의 순자산액에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이하 "出資限度額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또는 주식배당으로 신주를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다만,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한한다.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다만,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6월 이내에 한한다.
3.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民間投資事業의 추진방식)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다만,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20년 이내로 하되, 당해 민간투자사업의 공사기간과 무상사용기간을 합하여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4.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선(이하 "企業構造調整"이라 한다), 외국인투자의 유치 또는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을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다만,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총계에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회사에 대한 계열회사의 출자금액(所有株式數에 1株當 額面價額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을 뺀 금액
2.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에서 당해 회사에 대한 계열회사의 출자금액을 뺀 금액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회사설립일 이후에 신주발행, 합병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자본총계가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자본총계에서 당해 회사에 대한 계열회사의 출자금액을 뺀 금액
③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회사의 순자산액이 감소(自己株式의 취득으로 純資産額이 감소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여 출자한도액을 초과하게 되거나 이미 초과된 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순자산액이 감소한 날부터 2연간은 다음 각호의 1중 적은 금액을 출자한도액으로 본다. 그 기간 경과후 회사의 순자산액이 다시 감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순자산액이 감소한 날의 다른 국내회사에 대한 출자총액
2. 순자산액이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산정되는 출자한도액
⑤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액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출자한도액이 제4항에서 출자한도액으로 보는 금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①대규모기업집단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內部去來公示對象會社"라 한다)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행위(이하 "大規模內部去來"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2.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3.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②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를 함에 있어서는 거래의 목적·상대방·규모 및 조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와 관련되는 업무를 증권거래법 제186조(上場法人의 申告·公示義務등)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시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시와 관련되는 업무를 위탁받은 신고수리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④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거래내용은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동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 또는 제14조의2(系列會社의 編入 및 제외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동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받을 당시 제9조(相互出資의 禁止등)제1항·제3항 또는 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제9조(相互出資의 禁止등)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정일 또는 편입일부터 1연간은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정일 또는 편입일부터 1연간은 지정일 또는 편입일의 출자총액을 출자한도액으로 본다. 다만, 순자산액이 증가하여 출자한도액이 출자한도액으로 보는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제1항중 "제9조(相互出資의 禁止등),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新規 債務保證의 금지)제1항"을 "제9조(相互出資의 禁止등), 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1항,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新規 債務保證의 금지)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전단중 "제9조(相互出資의 禁止등),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新規 債務保證의 금지)제1항"을 "제9조(相互出資의 禁止등), 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1항,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新規 債務保證의 금지)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제9조(相互出資의 禁止등)"를 "제9조(相互出資의 禁止등) 또는 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6조(是正措置)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처분명령을 함에 있어서 그 처분대상주식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명령을 받은 회사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주식의 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이 경과된 이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한 당해 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지정할 수 있다.
제24조의2 본문중 "100분의2"를 "100분의 2(第7號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에는 100分의 5)"로 한다.
제66조제1항제5호중 "제9조(相互出資의 禁止등)"를 "제9조(相互出資의 禁止등) 또는 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1항"으로 한다.
제69조의2제1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의2(大規模內部去來의 理事會 議決 및 公示)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함에 있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공시한 자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 및 제14조(大規模企業集團의 지정등)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에 관한 적용특례) 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중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로서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있는 것은 1998년1월 1일부터 200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취득 또는 소유한 것에 한한다. 이 경우 동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은 이를 2001년 4월 1일로 본다.
제3조 (출자총액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출자하고 있는 경우 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연간은 시행일 현재의 출자총액을 출자한도액으로 본다. 다만, 순자산액이 증가하여 출자한도액이 출자한도액으로 보는 금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위한 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法律 第5528號로 改正되기 전의 法律을 말한다)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法律 第5377號로 改正되기 전의 法律을 말한다) 제2조(定義)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시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거나 연장하기로 인정을 받은 자는 인정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기간까지는 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를 취득 또는 소유하거나 연장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경우로서 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주식은 2001년 4월 1일에 이를 취득 또는 소유한 것으로 본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 1999. 5. 9.] [법률 제5825호, 1999. 2.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5825호(1999.2.8)
산업발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
⑥내지 ⑫생략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 1999. 7. 1.] [법률 제5814호, 1999. 2.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5814호(1999.2.5)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부당한 고객의 유인과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을 "부당한 고객유인을"로 한다.
제24조중 "계약조항의 삭제, 정정광고"를 "계약조항의 삭제"로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27조중 "행위의 중지, 정정광고"를 "행위의 중지"로 한다.
②생략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 1999. 4. 1.] [법률 제5813호, 1999.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5813호(1999.2.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를 "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으로 하고, 동조동호 각목을 삭제한다.
제2조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持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의3. "자회사"라 함은 지주회사에 의하여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를 말한다.
제2조제2호 본문중 "회사(第1號에 規定한 事業외의 事業을 영위하는 會社를 포함한다)"를 "회사"로 하고, 동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시장지배적사업자"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률,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다만,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10억원 미만인 사업자를 제외한다.
제3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시장구조를 조사하여 공표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3항에 의한 시장구조의 조사·공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의 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의2제1항제5호중 "기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를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로 하고, 동조제2항중 "및"을 "또는"으로 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이를 고시"를 "대통령령으로 정"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2. 3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
제7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系列會社의 資産總額 또는 賣出額을 合算한 규모를 말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大規模會社"라 한다)외의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주식(持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주식"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중 "겸임(이하 "任員의 兼任"이라 한다)를 "겸임(이하 "任員兼任"이라 한다)"로 하고, 동조동호제4항중 "양수(이하 "營業의 讓受"라 한다)"를 "양수(이하 "營業讓受"라 한다)"로 하며, 동조동항제5호에 단서 및 각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제외한다)외의 자는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상법 제530조의2(會社의 分割·分割合倂)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에 의한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결합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요건을 총족하는지에 대한 입증은 당해 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1. 당해 기업결합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2.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제4항제1호 가목중 "요건"을 "추정요건"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系列會社의 資産總額 또는 賣出額을 合算한 규모를 말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이하"大規模會社"라 한다)"를 "대규모회사"로 하며, 동조제5항중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제한하는 기업결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업결합"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지주회사 설립·전환의 신고) 지주회사를 설립하고자 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지주회사의 행위제한등) ①지주회사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순자산액(資産總額에서 負債額을 差減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다만, 회사가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부터 1연간은 순자산액을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있다.
2. 자회사의 주식을 당해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당해 子會社가 1999年 4月 1日 현재 株券上場法人인 경우에는 100分의 3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회사가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에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부터 2연간은 예외로 한다.
3. 자회사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목적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회사가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에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부터 2연간은 당해 국내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 할 수 있다.
4.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이하 "金融持株會社"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金融業 또는 保險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會社를 포함한다)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5.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이하 "一般持株會社"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②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른 국내회사(당해 子會社의 사업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會社 및 당해 子會社를 支配하는 一般持株會社의 다른 子會社를 제외한다)의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목적으로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자회사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국내회사의 주식(新株引受權의 행사 또는 株式配當에 의하여 취득하는 株式을 포함한다)은 그 자회사가 된 날부터 2연간은 이를 소유할 수 있다.
③지주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주식소유현황·재무상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3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14조(大規模企業集團의 지정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당해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고자 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3(기존 債務保證의 解消)의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보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해소하여야 한다.
1.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채무보증
2. 지주회사와 다른 국내계열회사(당해 持株會社가 支配하는 子會社를 제외한다)간의 채무보증
3. 자회사 상호간의 채무보증
4. 자회사와 다른 국내계열회사(당해 子會社를 支配하는 持株會社 및 당해 持株會社가 支配하는 다른 子會社를 제외한다)간의 채무보증
제12조제1항 본문중 "(이하 이 條에서 "企業結合申告對象會社"라 한다)"를 "(第2號에 해당하는 企業結合을 하는 경우에는 大規模會社에 한하며, 이하 이 條에서 "企業結合申告對象會社"라 한다)"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임원겸임의 경우
제12조제4항중 "대규모회사 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인 경우에는 각각 합병계약체결·영업양수계약체결"을 "대규모회사인 경우에는 각각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영업양수계약을 체결한 날"로 하고, 동조제5항중 "한"을 "하여야 하는"으로 하며,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을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0일의"로 한다.
제12조제6항중 "대규모회사 및 시장지배적사업자외의 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를 "제7조(企業結合의 제한)제1항에 규정된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4항에 규정된 신고기간이전이라도"로 하고, 동조제7항중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을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0일의"로 한다.
제14조2항중 "통지가 있은 날"을 "통지를 받은 날"로 하고, 동조제3항중 "통지 당시"를 "통지받을 당시"로 한다.
제14조의3을 제14조의4로 하고,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 (계열회사의 편입·통지일의 의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4조(大規模企業集團의 지정 등)제4항 또는 제14조의2(系列會社의 編入 및 제외 등)제2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그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본다.
제15조제1항중 "제8조(持株會社의 設立禁止등)제1항"을 "제8조의2(持株會社의 행위제한등)제1항 및 제2항, 제8조의3(債務保證制限大規模企業集團의 持株會社 設立制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중 "제8조(特株會社의 設立禁止등)제1항"을 제8조의2(特株會社의 행위제한등)제1항 및 제2항, 제8조의3(債務保證制限大規模企業集團의 特株會社 設立制限)"으로, "당해 사업자"를 "당해 사업자[제7조(企業結合의 제한)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결합 당사회사를 말한다]"로 하고, 동조동항제7호를 제8호로 하며, 동조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제16조제2항중 "제8조(持株會社의 設立禁止등)제1항"을 "제8조의3(債務保證制限大規模企業集團의 持株會社 設立制限)"으로 한다.
제17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조의2(持株會社의 행위제한 등)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8조의2(持株會社의 행위제한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순자산액을 초과한 부채액
2. 제8조의2(持株會社의 행위제한등)제1항제2호의 본문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50(당해 子會社가 1999年 4月 1日 현재 株券上場法人인 경우에는 100分이 30)에서 당해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을 차감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당해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3. 제8조의2(持株會社의 행위제한등)제1항제3호 본문·제4호·제5호 또는 동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소유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이행강제금)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企業結合의 제한)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16조(是正措置)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후 그 정한 기간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매 1일당 다음 각호의 금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7조(企業結合의 제한)제1항제2호의 기업결합을 한 자에 대하여는 매 1일당 200만원의 범위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7조(企業結合의 제한)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의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격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2. 제7조(企業結合의 제한)제1항제3호의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합병의 대가로 교부하는 주식의 장부가격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3. 제7조(企業結合의 제한)제1항제4호의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영업양수금액
②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환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체납된 이행강제금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본문중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를 "부당하게 경쟁을"로 하고, 동조제3항중 "기준·방법 및 절차"를 "기준·방법·절차 및 인가사항변경"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중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를 "배제"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제1호중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를 "부당하게 경쟁을"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 (재판매가격유지의 수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9조(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고시한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상품의 재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이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수정을 명할 수 있다.
제38조제3항중 "위원장이 지정한 상임위원이"를 "선임상임위원순으로"로 한다.
제42조제1항중 "위원장, 부위원장 및 선임상임위원의 순으로"를 "위원장이"로 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 (심리·의결의 공개 및 합의의 비공개) ①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공개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업상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5조의 제목과 본문중 "기명"을 각각 "서명"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중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를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로 하고, 동조에 제5항 내지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상당한 혐의가 있는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관련정보 또는 자료(이하 "金融去來情報"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금등의 지원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금융기관의 장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거래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금융거래정보의 내용(不當支援行爲와 관련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者의 金融機關과의 不當支援行爲와 관련된 金融去來情報에 한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의 주요내용·사용목적·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자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날부터 3연간 동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⑧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 (자료열람요구 등)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료를 제출한 자의 동의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3조제1항중 "고지"를 "통지"로 하고, 동조제2항중 "30일 이내"를 "60일 이내"로 한다.
제53조의2제2항중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를 "직권에 의하여"로 한다.
제54조제1항중 "이의신청"을 "처분 또는 이의신청"으로, "재결의 고지를 받은 날"을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 한다.
제55조의3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4제4항중 "분할납부 또는 담보"를 "또는 분할납부"로 한다.
제55조의5제1항중 "납부한 날의 전일"을 "납부한 날"로 한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 (기록의 송부등) 제56조(損害賠償責任)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사건의 기록(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및 속기록 기타 裁判上 證據가 되는 일체의 것을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제60조 단서중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부당하게"를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로 한다.
제6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4호 내지 제9호를 각각 제5호 내지 제10호로 하며, 동조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8조의2(持株會社의 행위제한등)제1항 각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8조의3(債務保證制限大規模企業集團의 持株會社 設立制限)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
제67조제6호중 "제30조(再販賣價格維持契約의 申告)제2항"을 "제30조(再販賣價格維持契約의 修正)"으로 한다.
제68조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8호를 삭제한다.
1. 제8조(持株會社 設立·轉換의 申告)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제8조의2(持株會社의 행위제한등)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13조(株式所有現況등의 申告)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4. 제14조(大規模企業集團의 지정등)제4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5. 제50조(위반행위의 調査 및 意見聽取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의 감정을 한 자
6. 제50조(위반행위의 調査 및 意見聽取등)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제69조의 본문을 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제50조(위반행위의 調査 및 意見聽取등)제8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9조의2제1항제2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6호로 하고, 동조에 제2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2조(企業結合의 申告)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50조(위반행위의 調査 및 意見聽取등)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거부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위반 행위의 調査 및 意見聽取등)제5항·제6항·제7항·제8항, 제68조(罰則)제6호, 제69조(罰則)제1항 및 제69조의2(過怠料)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50조(위반행위의 調査 및 意見聽取등)제5항·제6항·제7항·제8항, 제68조(罰則)제6호, 제69조(罰則)제1항 및 제69조의2(過怠料)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의 공포일부터 2연간 그 효력을 가진다.
③(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 만료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 1998. 11. 17.] [법률 제5559호, 1998. 9. 1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외국인투자촉진법[1998·9·16, 법률제5559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③내지 ⑩생략
제9조 생략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 1998. 2. 28.] [법률 제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정부조직법개정법률[1998·2·28, 법률제5529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중 "정부조직법 제9조"를 "정부조직법 제10조"로 한다.
④내지 ㉞생략
제6조 및 제7조 생략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 1998. 4. 1.] [법률 제5528호, 1998. 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독점규제및공정법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98·2·28, 법률제5528호]
독점규제및공정법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0조의2의 제목 "(系列會社에 대한 債務保證의 制限)"을 "(系列會社에 대한 新規 債務保證의 금지)"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중소기업은행 및 국민은행"을 "및 중소기업은행"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대규모기업집단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기업집단(이하 "債務保證制限大規模企業集團"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金融業 또는 保險業을 영위하는 會社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 (기존 채무보증의 해소) ①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지정 당시의 채무보증잔액(이하 "기존 債務保證"이라 한다)을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날까지 해제하여야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해소시한의 연장을 요청하고 공정법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1997년에 지정된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으로서 1998년에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2000년 3월 31일
2. 1998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중에 신규 지정된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2001년 3월 31일
3. 2001년이후에 신규 지정된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지정일부터 1년이 되는 날
② 제1항의 기존 채무보증에는 기한연장을 위하여 재약정하는 채무보증을 포함하고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
제14조제3항 본문중 "및 제3항, 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1항 또는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債務保證의 제한)제1항"을 "또는 제3항"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를 "통지가 있은 날부터 1년간은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하며, 동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에 따라 수정한 대차대조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호중 "(系列會社에 대한 債務保證의 제한)"을 "(系列會社에 대한 新規 債務保證의 금지)"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1항,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債務保證의 제한)제1항"을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新規 債務保證의 금지)제1항, 제10조의3(기존 債務保證의 解消)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중 "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1항,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債務保證의 제한)제1항"을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新規 債務保證의 금지)제1항, 제10조의3(기존 債務保證의 解消)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처분. 이 경우 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최근에 취득한 주식을 지정하여 처분하게 할 수 있다."를 "처분"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또는 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1항의 규정"을 "의 규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債務保證의 제한)제1항"을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新規 債務保證의 금지)제1항, 제10조의3(기존 債務保證의 解除)제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6조제1항제4호중 "또는 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를 "의 규정에"로 하고, 동항제5호중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債務保證의 제한)제1항"을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新規 債務保證의 금지)제1항, 제10조의3(기존 債務保證의 解除)제1항"으로 한다.
제67조제7호중 "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8항[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債務保證의 제한)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14조(大規模企業集團의 지정등)제5항"으로 한다.
제69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채무보증에 대한 경과조치) 1997년에 지정된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으로서 1998년에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지정당시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총액이 종전의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한도액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제10조의2제4항의 자기자본 감소에 따른 예외인정기간은 2000년 3월 31일을 경과할 수 없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 1998. 4. 1.] [법률 제5503호, 1998. 1.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1998·1·13, 법률제5503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 1998. 4. 1.] [법률 제5498호, 1998. 1.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1998·1·8, 법률제5498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
②생략
제15조 생략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 1998. 4. 1.] [법률 제5491호, 1997.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한국은행법개정법률[1997·12·31, 법률제5491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
④및 ⑤생략
제8조 생략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4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제1호중 "장기신용은행·중소기업은행 및 국민은행"을 "장기신용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 1997. 8. 30.] [법률 제5403호, 1997. 8.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한국주택은행법폐지법률[1997·8·30, 법률제5403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施行日)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法律의 改正 및 다른 法律과의 관계)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제1호중“한국주택은행"을 삭제한다.
②내지 ⑩생략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 1997. 4. 1.] [법률 제5235호, 199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96·12·30, 법률제5235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제2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이를 제3조의2로 한다.
②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獨寡占的 市場構造의 개선등)①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수요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의 도입 기타 시장구조의 개선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지정·고시한다.
제5조중“제3조"를“제3조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課徵金)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者의 경우에는 營業收益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이하“賣出額이 없는 경우등"이라 한다)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特殊關係人"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企業結合"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산업합리화 또는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결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제3항중“회사는"을“누구든지"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기업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系列會社의 市場占有率을 合算한 占有率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합계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시장점유율에 합계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요건에 해당할 것
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당해 거래분야에서 제1위일 것
다.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當事會社를 제외한 會社중 第1位인 會社를 말한다)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100분의 25 이상일 것
2. 자본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系列會社의 資産總額 또는 賣出額을 合算한 규모를 말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이하“大規模會社"라 한다)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행한 기업결합이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분의 2 이상인 거래분야에서의 기업결합일 것
나. 당해 기업결합으로 100분의 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게 될 것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강요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에 관한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株式의 취득 또는 所有의 기준)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는 취득 또는 소유의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金融業 또는 保險業을 영위하는 會社와 中小企業創業支援法에 의한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다른 국내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이하“出資總額"이라 한다)이 당해 회사 순자산액에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이하“出資限度額"이라 한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제3항중“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회사"를“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회사(이하“所有分散優良會社"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 본문중“자산의 총계"를 "자산의 총액(投資株式은 取得價額을 기준으로 한다)"로 하며, 동조제5항중“출자총액을 출자한도액으로 본다"를“출자총액과 초과하기 직전의 출자한도액중 적은 금액을 출자한도액으로 본다. 그 기간 경과후 순자산액이 다시 감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 하고, 동조제6항을 삭제하며, 동조제7항중“제5항 및 제6항"을 각각“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가 소유분산우량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청한 회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의2제1항중“회사"를“회사(金融業 또는 保險業을 영위하는 會社를 제외한다)"로,“100분의 200"을“100분의 100"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1조의 제목중“금융 및 보험회사"를“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로 하고, 동조 본문 및 단서중“금융 및 보험업"을 각각“금융업 또는 보험업"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企業結合의 申告)①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系列會社의 資産總額 또는 賣出額을 合算한 규모를 말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이 條에서 "企業結合申告對象會社"라 한다) 또는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의 특수관계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외의 회사가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70조(議決權 없는 株式)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와 같다]의 100분의 20(株券上場法人의 경우에는 100分의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3. 제7조(企業結合의 제한)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새로 설립되는 회사 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당해 기업결합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소유 또는 인수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는 당해 기업결합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으로서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중 1 이상의 회사가 대규모회사 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인 경우에는 각각 합병계약체결·영업양수계약체결 또는 회사설립에의 참여에 대한 주주총회(또는 이에 갈음하는 理事會)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신고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각각 합병등기,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 또는 주식인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대규모회사 및 시장지배적사업자외의 자가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⑦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중 하나의 회사를 기업결합신고대리인(이하 이 條에서“代理人"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그 대리인이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제10조의2제1항에 규정된 회사는"을“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①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회사의 주주의 주식소유현황·재무상황 및 다른 국내회사 주식의 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2조(企業結合의 申告)제8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9조(相互出資의 금지등) 내지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및 제13조(株式所有現況등의 申告)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14조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 당시 제9조(相互出資의禁止등)제1항 및 제3항, 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1항 또는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債務保證의 제한)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系列會社의 編入 및 제외등)①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기업단체의 계열회사로 편입하거나 계열회사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회사(당해 會社의 特殊關係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요청이나 직권으로 계열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계열회사로 편입하거나 계열회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 주주 및 임원의 구성, 채무보증관계, 자금대차관계, 거래관계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의3(關係機關에 대한 資料의 確認要求등)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相互出資의 금지등) 내지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제13조(株式所有現況등의 申告) 내지 제14조의2(系列會社의 編入 및 제외등)의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관에 대하여 대규모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의 국내계열회사 주주의 주식소유현황, 채무보증 관련자료, 가지급금·대여금 또는 담보의 제공에 관한 자료, 부동산의 거래 또는 제공에 관한 자료등 필요한 자료의 확인 또는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한국은행법 제28조(銀行監督院의 設置, 職務)의 규정에 의한 은행감독원
2. 증권거래법 제130조(證券監督院의 設立)의 규정에 의한 증권감독원
3.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債務保證의 제한)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국내금융기관
4. 기타 금융 또는 주식의 거래에 관련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제1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企業結合의 제한)제1항 및 제3항, 제8조(持株會社의 設立禁止등)제1항, 제9조(相互出資의 금지등), 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 제1항,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債務保證의 제한)제1항,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또는 제15조(脫法行爲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 또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企業結合의 申告)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아 행하는 때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행위의 중지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이 경우 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최근에 취득한 주식을 지정하여 처분하게 할 수 있다.
3. 임원의 사임
4. 영업의 양도
5. 채무보증의 취소
6. 법위반사실의 공표
7. 기타 법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相互出資의 금지등) 또는 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회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企業結合의 제한)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7조(企業結合의 제한)제1항제2호의 기업결합을 한 자에 대하여는 5억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7조(企業結合의 제한)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의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2. 제7조(企業結合의 제한)제1항제3호의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합병의 대가로 교부하는 주식의 장부가액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3. 제7조(企業結合의 제한)제1항제4호의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영업양수 금액
제19조의 제목중“제한"을“금지"로 하고, 동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며,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의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산업합리화
2. 연구·기술개발
3. 불황의 극복
4. 산업구조의 조정
5. 거래조건의 합리화
6.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기준·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課徵金)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2조의2 (신고자에 대한 면책) ①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가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에 대하여는 제21조(是正措置)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제22조(課徵金)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정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중 "그 사업활동"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으로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의2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사업자에게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제26조제2항중“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20조"를“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3항"으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課徵金)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5억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의2(課徵金)공정거래위원회는 제29조(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4조의2 및 제3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의2(課徵金)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부당한 國際契約의 체결제한)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는 5억원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의 경우에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5조(公正去來委員會의 設置)①이 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中央行政機關의 設置와 組織)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37조제1항중“7인"을“9인"으로,“2인"을“4인"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위원장·부위원장 및 제47조(事務處의 設置)의 규정에 의한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9조(政府委員)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會議의 구분)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全員會議"라 한다)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위원 3인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小會議"라 한다)로 구분한다.
제37조의3(全員會議 및 小會議 管掌事項)①전원회의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령이나 규칙·고시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종전에 결정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2. 제53조(異議申請)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소회의가 전원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4. 규칙 또는 고시의 제정 또는 변경
5.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 기타 전원회의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소회의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會議議事 및 議決定足數)①전원회의의 의사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선임상임위원의 순으로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소회의의 의사는 상임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3조의 제목중“의결"을“심의"로 하고, 동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는 공개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審判廷의 秩序維持)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의장은 심판정에 출석하는 당사자·이해관계인·참고인 및 참관인등에 대하여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委員의 除斥·忌避·回避)①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건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등에 대한 자문·고문등으로 있는 사건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증언이나 감정을 한 사건
4.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사건
5.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사건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위원 본인이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4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9조제3항중“시정조치와 과징금납부를 명하지 아니한다."를“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로 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調査結果 是正措置命令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제2항중“지체없이"를“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로 하고, 동조제3항중“시정조치가 있는 것으로 본다."를“시정조치가 명하여진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5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내에 재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안에서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是正措置命令의 執行停止)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제53조(異議申請)제1항의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로서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대한 정지(이하“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후에 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4조제1항중“이의신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이의신청에 대한 재결"로 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事件處理節次등)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사건의 처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장의2(第55條의3 내지 第55條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장의2 과징금 부과 및 징수등
제55조의3(課徵金 賦課)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등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가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4(課徵金 納付期限의 연장 및 分割納付)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課徵金納付義務者"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때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또는 담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5(課徵金 徵收 및 滯納處分)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안에 과징금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제1항중“제56조"를“제56조(損害賠償責任)"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제1항의"를“제1항 본문의"로 하고, 동조제2항중“1년"을“3년"으로 한다.
다만, 이는 민법 제750조(不法行爲의 內容)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61조를 삭제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競爭制限的인 法令 制定의 協議등)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의 가격·거래조건의 결정,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의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례규·고시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기타의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당해 승인 기타의 처분의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경우에 당해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례규·고시등에 경쟁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경쟁제한사항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과 통보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례규·고시등이나 통보 없이 행하여진 승인 기타의 처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제64조의 제목중“관계행정기관"을“관계기관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중“관계행정기관"을 각각“관계행정기관 기타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제65조중“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를“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호중“제3조"를“제3조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제7조제1항"을“제7조(企業結合의 制限)제1항 본문"으로 하고,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9.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
제67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6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2. 제12조(企業結合의 申告)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69조의2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69조의2제1항제1호중“제50조제1항제1호"를“제50조(위반행위의 調査 및 意見聽取등)제1항제1호"로 하여 이를 동항제3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제50조제1항제3호"를“제50조(위반행위의 調査 및 意見聽取등)제1항제3호"로 하여 이를 제4호로 하며, 동항제3호중“제50조제2항"을“제50조(위반행위의 調査 및 意見聽取등)제2항"으로 하여 이를 동항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9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제출자료에 대한 사실여부의 확인을 위한 조사를 거부한 자
2. 제14조의2(系列會社의 編入 및 제외등)제2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제69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을 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43조의2(審判廷의 秩序維持)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69조의2제3항(종전의 第2項)중“제1항"을“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第3項)중“제2항"을“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第4項)중“제2항"을“제3항"으로,“제3항"을“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第5項)중“제3항"을“제4항"으로 한다.
제70조중“법인의 대표자"를“법인(法人格 없는 團體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대표자"로,“제66조 내지 제68조"를“제66조(罰則) 내지 제68조(罰則)"로 한다.
제71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66조 및 제67조의 죄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③검찰총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하지 못한다.
제10조제2항중“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2호"를“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定議)제2호"로 한다.
제10조의2제4항중“제10조제5항"을“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5항"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제1호중“제9조제1항"을“제9조(相互出資의 금지등)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제10조제1항"을“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1항"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제10조의2제1항"을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債務保證의 제한)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중“제7조제1항 및 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0조의2제1항 또는 제11조"를“제7조(企業結合의 제한)제1항 및 제3항, 제8조(持株會社의 設立禁止등)제1항, 제9조(相互出資의 금지등), 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1항,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債務保證의 제한)제1항 또는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로 한다.
제16조제2항중“제7조제1항 및 제3항, 제8조제1항, 제12조제5항"을 "제7조(企業結合의 제한)제1항 및 제3항, 제8조(持株會社의 設立禁止등)제1항, 제12조(企業結合의 申告)제5항"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중“제10조의2제1항"을“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債務保證의 제한)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중“제16조제1항"을“제16조(是正措置)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제9조"를"제9조(相互出資의 금지등)"로 하며, 동조제3항중“제10조제1항"을“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중“제19조"를“제19조(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로 한다.
제24조중“제23조제1항"을“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중“제19조제1항"을“제19조(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제23조제1항제6호"를“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제6호"로 한다.
제27조중“제26조"를“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로 한다.
제30조제1항중“제29조제4항"을“제29조(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제4항"으로 한다.
제31조중“제29조제1항"을“제29조(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제1항"으로 한다.
제33조 및 제34조중“제32조제1항"을 각각“제32조(부당한 國際契約의 체결제한)제1항"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중“제65조"를“제65조(權限의 위임·委託)"로 한다.
제55조중“제54조"를“제54조(訴의 제기)"로 한다.
제66조제1항제3호중“제8조제1항"을“제8조(持株會社의 設立禁止등)제1항"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제9조 또는 제10조제1항"을“제9조(相互出資의 금지등) 또는 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제10조의2제1항"을“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債務保證의 제한)제1항"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제11조 또는 제18조"를“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또는 제18조(是正措置의 이행확보)"로 하고, 동항제7호중“제15조"를“제15조(脫法行爲의 금지)"로 한다.
제67조제2호중“제23조제1항"을“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제26조제1항제2호"를“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제1항제2호"로 하며, 동조제4호중 "제29조제1항"을“제29조(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제32조제1항"을“제32조(부당한 國際契約의 체결제한)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6호중“제5조, 제16조제1항, 제21조, 제24조, 제27조, 제30조제2항, 제31조 또는 제34조"를“제5조(是正措置), 제16조(是正措置)제1항, 제21조(是正措置), 제24조(是正措置), 제27조(是正措置), 제30조(再販賣價格維持契約의 申告)제2항, 제31조(是正措置) 또는 제34조(是正措置)"로 하고, 동조제7호중 "제10조제8항(第10條의2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8항〔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債務保證의 제한)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8조제1호중“제4조제2항 및 제14조제4항"을“제4조(市場支配的事業者의 지정·告示)제2항 및 제14조(大規模企業集團의 지정등)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제13조제1항"을“제13조(株式所有現況등의 申告)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5호중“제25조"를“제25조(事業者團體의 設立申告)"로 하고, 동조제6호중“제30조제1항"을“제30조(再販賣價格維持契約의 申告)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8호중“제50조제1항2호"를“제50조(위반행위의 調査 및 意見聽取등)제1항제2호"로 한다.
제69조중“제62조"를“제62조(秘密嚴守의 義務)"로 한다.
제71조중“제66조 및 제67조"를“제66조(罰則) 및 제67조(罰則)"로 한다.
부칙
①(施行日)이 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出資總額에 관한 經過措置)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전에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이 취득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장부가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③(債務保證에 관한 經過措置)이 법 시행당시의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이 법 시행당시의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총액이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債務保證의 제한)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채무보증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998년 3월 31일까지는 그 채무보증총액을 당해 회사의 채무보증한도액으로 본다. 다만, 자기자본의 증가로 인하여 당해 회사의 채무보증한도액이 채무보증총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 1994. 12. 23.] [법률 제4831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1994·12·23, 법률제4831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施行日)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法律의 改正)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公正去來委員會의 設置)①이 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산·인사·교육훈련 기타 행정사무에 관한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제37조제2항중“경제기획원장관"을“국무총리"로 한다.
제4조 생략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 1995. 4. 1.] [법률 제4790호, 1994.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94·12·22, 법률제4790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중“제1항"을“제1항 및 제3항"으로 하여 이를 제7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 전단중“제3항"을“제5항"으로 하여 이를 제6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제1항"을“제1항 및 제3항"으로 하여 이를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수입액으로 하고, 과징금의 산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수입액으로 한다."로 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제3조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위반하는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그 행위가 없어진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의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중“100분의 40을"을“100분의 25를"로 하고, 동항제2호 단서중“1년"을“2년"으로 하며, 동항제5호 단서중“5년"을“7년"으로 하고, 동조제6항을 제8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제2항"을“제4항"으로,“제3항 및 제4항"을 각각“제5항 및 제6항"으로 하여 이를 제7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 전단중“제3항"을“제5항"으로,“1년"을“3년"으로 하여 이를 제6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1년"을“3년"으로 하여 이를 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시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은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20년 이내로 하되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0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주식소유의 분산 및 재무구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회사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의2제4항 전단중“제10조제3항 내지 제6항"을“제10조제5항 내지 제8항"으로 한다.
제17조제3항중“제6조제3항 및 제4항"을“제6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중“상품의 판매조건 또는 용역의 제공조건"을“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판매의 제한이나 용역의 제공을"을“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로 하며, 동항제5호중“생산 또는 용역의 제공을"을“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로 하고, 동항제6호중“상품의 생산 또는 판매시"를“상품의 생산 또는 거래시"로 한다.
제22조제1항중“100분의 1을"을“100분의 5를"로 하고, 동조제3항중“제6조제3항 내지 제5항"을“제6조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第22條第3項”을“제6조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한다.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그 행위가 없어진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의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8조제2항중“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을“제6조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한다.
제7장에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課徵金)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그 행위가 없어진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의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6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이하 "국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국제계약의 내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이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국제계약의 심사요청)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국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해 국제계약이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중“계약체결의 신고를 명하거나"를 삭제한다.
제8장에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課徵金)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그 행위가 없어진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의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6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시정조치와 과징금납부를 명하지 아니한다.
제67조제7호중“제10조제6항"을“제10조제8항"으로 한다.
제68조제7호를 삭제한다.
부칙
①(施行日)이 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출자총액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지정당시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를 받을 당시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은 통지가 있는 날의 출자총액(이하“특례한도액"이라 한다)을 출자한도액으로 본다. 다만, 순자산액이 증가하여 출자한도액이 특례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14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을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③(適用例)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에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되는 주식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 1993. 4. 1.] [법률 제4513호, 1992.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92·12·8, 법률제4513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조업
나.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다. 건설업
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마. 숙박 및 음식점업
바. 운수·창고 및 통신업
사. 금융 및 보험업
아.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자. 교육서비스업
차.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카. 기타 공공·회사 및 개인서비스업
타. 가사서비스업
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여신"이라 함은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말한다.
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고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업연도말 결산확정의 결과 보유주식의 평가가 증가되어 출자총액이 출자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다만, 결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한다.
5. 부품생산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기관의 유지를 위한 출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를 인정하는 경우. 다만, 취득 또는 소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한한다.
제10조제2항중 "제1항에서 순자산액이라 함은"을 "제1항에서 "순자산액"이라 함은"으로, 동항 본문중 "출자금액(소유주식수에 1주당 액면가격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을 "출자금액(소유주식수에 1주당 액면가액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뺀"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당시의 납입자본금에서 당해 회사에 대하여 출자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출자금액을 뺀 금액을 순자산액으로 보며, 회사설립일 또는 직전사업연도종료일이후 신주의 발행, 합병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순자산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그 증가된 금액에서 당해 회사에 대한 계열회사의 순자산액을 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제한)①대규모기업집단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기업집단(이하“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금액의 잔액의 합계액(이하“채무보증총액"이라 한다)이 당해 회사 자기자본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이하 "채무보증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의 경우에는 이를 채무보증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업발전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합리화계획 또는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
2.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지점여신에 대한 보증
3.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채무에 대한 보증
②제1항에서“債務保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내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행하는 보증을 말한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장기신용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주택은행 및 국민은행
2.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4.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5.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③제1항에서“自己資本”이라 함은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의 총계에서 부채의 총액를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 당시 납입자본금을 자기자본으로 보며, 회사설립일 또는 직전사업연도종료일이후 신주의 발행, 합병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자기자본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그 증가된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④제10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순자산액"은 이를 "자기자본"으로, "출자총액"은 이를 "채무보증총액"으로, "출자한도액"은 이를 "채무보증한도액"으로, "대규모기업집단"은 이를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으로 본다.
제11조의 제목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을 "(금융 및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금융업 및 보험업"을 "금융 및 보험업"으로 하며,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서나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제1항제2호중 "상호경쟁관계에 있는"을 "상호경쟁관계 또는 원재료의존관계에 있는"으로, "경쟁기관에 있는 회사"를 "경쟁관계 또는 원재료의존관계에 있는 회사"로 하고, 동항제3호중“경쟁관계에 있는”을“경쟁관계 또는 원재료의존관계에 있는"으로 한다.
제13조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0조의2제1항에 규정된 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현황을 국내금융기관의 확인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국내금융기관에 대하여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계열회사의 채무보증관련자료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12조제6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4조제1항중 "대규모기업집단"을 "대규모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0조,"를 "제10조, 제10조의2,"로 하며, 동조제3항중 "대규모기업집단"을 "대규모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으로, "제9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10조제1항"을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0조제1항 또는 제10조의2제1항"으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1연간은 통지가 있은 날의 채무보증총액을 채무보증한도액으로 본다. 다만, 자기자본이 증가하여 채무보증한도액이 채무보증한도액으로 보는 금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중 "제10조제1항 또는 제11조"를 "제10조제1항, 제10조의2제1항 또는 제11조”로 한다.
제16조제1항 전단중“제10조제1항 또는 제15조"를“제10조제1항, 제10조의2제1항 또는 제15조"로,“영업의 일부양도,"를“영업의 일부양도, 당해 법위반 채무보증의 취소,"로 하고, 동항 후단중“이 경우에" 다음에“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새로 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새로 취득한 당해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를 삽입한다.
제1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 제2항)중“제1항의 경우에"를“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로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한 회사에 대하여 당해 법위반 채무보증액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①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한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당해 주식에 대하여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호출자를 한 주식에 대하여는 그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법위반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당해 주식 전부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처분대상주식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주식의 내용을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령을 받은 날의 10일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한 당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회사로부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당해 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지정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본문중“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를"을“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로 하고, 동항 단서중 "산업합리화,"를 "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로 하며, 동항제5호·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생산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회사등을 설립하는 행위
8.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이나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제19조제3항중“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은 약정한 명시적인 계약이"를 "그러한 행위를 할 것을 약정한 명시적인 합의가"로 한다.
제22조제1항중“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를“당해 위반행위의 실행이 있는 날부터"로 한다.
제5장에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과징금)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불공정법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22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7조중“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를 "당해 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구성사업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로 한다.
제32조제1항 본문중“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을“국제적 협정이나 계약"으로 하고, 동항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국제계약의 체결신고)①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는 국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국제계약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다른 법령에 의한 국제계약의 신고 또는 인가신청등은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본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또는 인가신청등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등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1조의 제목“(금융·보험법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특례)"를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특례)"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제2조제1항 바목에 규정된 사업중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금융 및 보험업"으로, “제10조,"를“제10조, 제10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를 제6호 내지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
제67조제7호중“제10조제6항"을“제10조제6항(제1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罰則)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 및 제14조제4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3. 제1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5.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6.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계약사항 또는 변경계약사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7.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계약의 체결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8. 제5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의 감정을 한 자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過怠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50조제1항제3항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3.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7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1조(告發)제66조 및 제67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부칙
제1조(施行日)이 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자총액에 관한 경과조치)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에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되는 주식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채무보증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당시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제14조제1항에 의한 통지받은 회사가 통지를 받을 당시 채무보증한도액을 초과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일부터 3연간은 통지가 있은 날의 채무보증총액(이하“채무보증특례한도액"이라 한다)을 채무보증한도액으로 본다. 다만, 자기자본이 증가하여 채무보증한도액이 채무보증특례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보증특례한도액을 인정받은 회사에 대하여 국내금융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채무보증한도초과액의 연도별 해소방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 1993. 5. 26.] [법률 제4501호, 1992. 11. 2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기술용역육성법개정법률[1992·11·25, 법률제4501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施行日)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①생략
②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
③및 ④생략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 1990. 4. 1.] [법률 제4198호, 1990. 1. 13.,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 1987. 4. 1.] [법률 제3875호, 198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86·12·31, 법률제3875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2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8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4항)중 “강제하는 규약 기타 제한조건을 붙여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를“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로 한다.
②이 법에서“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제1항에 규정한 사업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포함한다)의 집단을 말한다.
1.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이상의 회사의 집단
2.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이상의 회사의 집단
③이 법에서 “系列會社”라 함은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제3조 본문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중 "위반하는 행위가 있거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의 동조적 인상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하여"를“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제3조 단서의 규정"을“제3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기업결합의 제한"을“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자본금 또는 자산총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에는 회사외의 자를 포함한다)는 직접 또는 계열회사나 당해 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산업합리화 또는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경제기획원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 또는 소유
2. 임원 또는 종업원(계속하여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임원외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지위의 겸임(이하 "임원의 겸임"이라 한다)
3. 다른 회사와의 합병
4.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 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 다른 회사의 영업용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이하 "영업의 양수"라 한다)
5.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제7조의2 내지 제7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지주회사의 설립금지등) ①누구든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하 "지주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없으며 이미 설립된 회사는 국내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률에 의하여 설립하는 경우
2.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제7조의3(상호출자의 금지등) ①일정규모이상의 자산총액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이하 "대규모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외의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3. 실권주의 인수
4.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가 새롭게 계열회사로 되는 경우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한 회사는 당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그 주식을 처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국내계열회사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의4(출자총액의 제한)①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제외한다)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다른 국내회사주식의 장부가격의 합계액(이하 "출자총액"이라 한다)이 당해 회사 순자산액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이하 "출자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업발전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합리화계획 또는 합리화기준에 따라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다만, 취득 또는 소유한 날로부터 4년이내에 한하되 경제기획원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년이내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2.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당해 주식에 대한 주식배당으로 신주를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다만, 취득 또는 소유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한한다.
3.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다만, 취득 또는 소유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한한다.
②제1항에서 순자산액이라 함은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의 총계에서 부채의 총계 및 국고보조금과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 회사에 대하여 출자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출자금액(소유주식삭에 1주당 액면가액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이후 신주의 발행, 합병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순자산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그 증가된 금액에서 당해 회사에 대한 계열회사의 출자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회사의 순자산액이 감소되어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이 출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날로부터 1연간은 초과한 날의 출자총액을 출자한도액으로 본다.
④제3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 순자산액이 더욱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한 날로부터 1연간은 그 감소전의 출자한도액을 출자한도액으로 본다. 그 기간 경과 후 출자한도액이 다시 감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액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출자한도액이 제3항 및 제4항에서 출자한도액으로 보는 금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경제기획원장관은 순자산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에 따라 수정한 대차대조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의5(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기업결합의 신고)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2항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삭(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회사외의 자가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2이상의 회사의 주식을 각기 100분의 20이상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중의 하나이상이 제7조제1항에 규정된 회사인 경우
3.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의 임원의 겸임을 한 경우
4. 회사가 제7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5. 회사가 새로 설립되는 회사주식의 100분의 20이상을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
②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계열회사 또는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다른 회사주식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계열회사 또는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새로 설립되는 회사주식의 100분의 20이상을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
③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을 겸임한 때에는 그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 또는 임원의 겸임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4호 및 제5호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각각 합병계약체결, 영업양수계약체결 또는 회사설립 참여에 대한 주주총회(또는 이에 갈음하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은 후 30일이내에 이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신고를 한 자는 신고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각각 합병등기,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 또는 주식인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경제기획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삭회사에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자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기획원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중 하나의 회사를 기업결합신고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으로 정한 경우 동대리인이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①제7조의3제1항에 규정된 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및 당해 회사의 주주현황과 재무상황을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6항의 대리인이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경제기획원장관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국내계열회사주식 소유현황을 재무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무부장관은 요구받은 자료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3(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등)①경제기획원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규모기업집단을 지정하고 동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7조의3·제7조의4·제7조의5·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통지가 있은 날로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당시 제7조의3제1항 또는 제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지가 있은 날로부터 1연간은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7조의4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지가 있은 날로부터 1연간은 통지가 있은 날의 출자총액을 출자한도액으로 본다. 다만, 순자산액이 증가하여 출자한도액이 출자한도액으로 보는 금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경제기획원장관은 회사 또는 당해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의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중 "제7조제1항·제4항 또는 제8조"를 "제7조제1항 및 제4항,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3, 제7조의4제1항 또는 제7조의5"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제7조제1항 및 제4항과 제8조제3항"을 "제7조제1항 및 제4항, 제7조의2제1항, 제8조제5항"으로 한다.
①경제기획원장관은 제7조제1항 및 제4항,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3, 제7조의4제1항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 또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금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임원의 사임, 영업의 일부양도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8조제1항제4호·제5호 및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아 행하는 시정조치는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시정조치의 이행확보)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이 확정된 날로부터 당해 주식에 대하여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1조 내지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①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산업합리화, 불황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또는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조건 또는 용역의 제공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판매의 제한이나 용역의 제공을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제한하는 행위
6. 상품의 생산 또는 판매시에 그 상품의 종류 또는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하는 행위
8. 다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
②제1항에 규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수행을 약정하는 계약등은 당사자간에 있어서는 이를 무효로 한다.
③2이상의 사업자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 동사업자간에 부당한 공동행위의 수행을 약정한 명시적인 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2조(인가절차등)①경제기획원장관은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기획원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경제기획원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기 전에 당해 신청내용을 공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인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제2항의 공시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3조(是正措置)경제기획원장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課徵金)①경제기획원장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동행위가 없어진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의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있어서 매출액의 산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6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경제기획원장관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지정 고시한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유리 또는 불리한 가격이나 거래조건으로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행위
②경제기획원장관은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표시·광고에 관한 기준을 제정·운용할 수 있다.
③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의 유인과 허위 또는 과장된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공정경쟁규약"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④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3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중“제15조"를“제15조제1항"으로,“계약조항의 삭제 기타 시정"을“계약조항의 삭제,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4호중“구성사업자"를“사업자"로,“제15조"를“제15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제11조 내지 제13조"를“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12조" 하며, 동조에 제3항과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경제기획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운용할 수 있다.
④경제기획원장관은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①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이하 “國際契約”이國際契約)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국제계약의 내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경제기획원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자도입법에 의한 차관계약·합작투자계약 및 투술도입계약
2. 1년이상의 기간에 걸쳐 계속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의 도입에 관한 계약
3. 상품의 수입이나 용역의 도입에 관하여 1년이상의 기간에 걸쳐 계속적인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수입대리점계약(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의 경우를 제외한다)과 장기수입계약. 다만, 원자재(원료 또는 반제원료를 말한다) 및 자본재수입계약을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범위 및 기준은 경제기획원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제2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인가신청"을“신고 또는 인가신청"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第2條第5項”을“第2條第7項”으로,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하고, 동항제3호중“제14조"를 "제13조"로,“시정조치에"를“시정조치등에"로 하며, 동항제4호중“제6조제1항"을“제6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6호 내지 제8호를 각각 제9호 내지 제11호로 하며, 동항에 제6호,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6.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동행위의 인가에 관한 사항
7. 제15조제2항 또는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또는 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8.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경쟁규약의 심사에 관한 사항
제38조제2항중“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를“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거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임명한다."로 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경제기획원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당해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47조제1항중“특정한 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자"를“사업자"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1조 및 제5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법령제정등의 협의)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11조제1항 각호 및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위의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명령, 처분 또는 승인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규정한 명령, 처분 또는 승인등을 행한 경우에는 당해 명령등의 내용을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①경제기획원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경제기획원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경제기획원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제53조중“부산시장"을“직할시장"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
2.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
3.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
4. 제7조의3 또는 제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자
5. 제7조의5 또는 제10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6.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
7.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거나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罰則)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제4호·제5호 또는 제8조제2항제2호의 기업결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합병, 영업의 양수 또는 회사의 설립을 한 자
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
3. 제18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자
5.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제계약을 체결한 자
6. 제5조, 제10조제1항, 제13조, 제16조, 제19조, 제21조제2항, 제22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등에 응하지 아니한 자
7. 제7조의4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제57조 본문중 "3,000만원"을 "5천만원"으로, 동조제1호중“제8조제1항의 규정"을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으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중 제3호 내지 제7호를 각각 제5호 내지 제9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소유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4. 제8조의3제4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부칙
제1조(施行日)이 법은 공시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주회사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설립되어 있는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연간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상호출자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지정당시 제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당시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연간은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의3제3항제1호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을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제4조(출자총액에 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이내에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지정당시 제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당시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7조의4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일부터 5연간은 통지가 있은 날의 출자총액(이하“特例限度額”特例限度額)을 출자한도액으로 본다. 다만, 순자산액이 증가하여 출자한도액이 특례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8조의3제3항제2호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을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②경제기획원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례한도액을 인정받는 회사에 대하여 출자한도초과액의 연도별 해소방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제7조의4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례한도액을 인정받는 회사가 이 법 시행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경제기획원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7연간은 당해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은 출자한도액을 초과하는 출자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제3항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회사는 당해 양도사실을 증권회사와 관할세무서장의 양도확인서를 첨부하여 양도일로부터 30일이내에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이 법 시행당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4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기간을 경과하여 당해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제기획원장관은 당해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⑥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이 법 시행당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4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기간을 경과하여 3년이내의 범위에서 당해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제5조(의결권제한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금융업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간은 제7조의5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공동행위에 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당시 경제기획원에 등록된 공동행위는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공동행위를 개시하여 이 법 시행후에 동행위가 종료된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동항중“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은“이 법 시행일”로 본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 1981. 4. 1.] [법률 제3320호, 1980. 12. 31.,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