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42호, 2026.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742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스포츠윤리센터,"를 "스포츠윤리센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및"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대한올림픽위원회"를 "대한체육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한올림픽위원회"를 "대한체육회"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대한체육회는 국제경기대회 출전 준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공급하는 지식재산권(상표권, 휘장 사용에 관한 권리 등을 말한다)을 활용한 물품, 용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의 조건과 범위,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항제8호 중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를 "서울패럴림픽대회"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스포츠윤리센터"를 "스포츠윤리센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올림픽대회"를 "서울올림픽대회 및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서울올림픽대회"를 "서울올림픽대회 및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서울올림픽대회"를 "서울올림픽대회 및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로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설립)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관련 체육(이하 "대학스포츠"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이하 "대학스포츠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대학생 선수의 경기력 향상 및 학습권 보장 지원 사업
2. 대학생의 스포츠 참여 확대 및 스포츠 시설의 저변 확대 사업
3. 체육특기자 선발제도의 조사 및 연구
4. 국내외 대학스포츠 대회 개최 및 교류 사업
5. 그 밖에 대학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대학스포츠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대학스포츠협의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대학스포츠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 중 "도핑방지위원회나 진흥공단이"를 "도핑방지위원회, 진흥공단이나 대학스포츠협의회가"로, "한국도핑방지위원회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도핑방지위원회 및 진흥공단은"을 "도핑방지위원회, 진흥공단 및 대학스포츠협의회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22조제1항제10호, 제37조의2, 제42조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제37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이하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라 한다)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대학스포츠협의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대학스포츠협의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는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대학스포츠협의회는 설립등기일에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모든 권리ㆍ의무와 재산을 승계한다.
⑤ 제37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임직원은 대학스포츠협의회의 임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398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398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운동경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구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여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
2. 부정판매: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제1호에 따른 최초 판매자를 포함하며, 이하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상습 또는 영업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②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는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장에 제6조의3 및 제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입장권등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 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고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신고기관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입장권등의 구매 및 판매 내역(구매ㆍ판매 일시, 구매ㆍ판매 가격, 구매ㆍ판매 수량)
2. 입장권등의 구매자 및 판매자 정보(성명, 연락처, 이메일주소, 결제정보)
3. 입장권등의 구매자 및 판매자 정보통신망 접속기록(접속 일시, IP주소, 접속 기기정보)
4. 입장권등의 구매 및 판매와 관련된 게시물 및 메시지
5. 그 밖에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신고기관은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제출 요청의 법적 근거, 목적, 내용 및 범위, 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1. 요청받은 자료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요청받은 자료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그 제출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다만, 해당 자료가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 확인에 필수적인 때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3. 요청받은 자료의 제출이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
4. 그 밖에 자료제출이 현저히 곤란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⑥ 신고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기관은 자료 제공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신고기관은 제6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한 경우 지체 없이 정보주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기관이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⑧ 신고기관 및 수사기관은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제출 및 제공받은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신고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 그 밖에 신고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해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4(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에 대하여 판매금액의 50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국세청장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2. 과징금 부과 사유 및 부과 기준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판매금액의 산정기준, 부과ㆍ징수 절차, 그 밖에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2항에"로 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
제5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4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55조제2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094호, 2025. 11.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094호(2025.11.11)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라목 중 "제5조"를 "제8조"로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089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089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도핑"이란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성분의 복용, 금지방법의 사용 또는 시료채취 불응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0의2. "치료목적사용면책"이란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목록에 수록된 금지성분을 치료목적으로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제11조의5제4호에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마.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국립스포츠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스포츠 유산의 수집ㆍ보존ㆍ전시와 이의 체계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국립스포츠박물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립스포츠박물관의 설립 기준 및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13조의3에 따른 국립스포츠박물관의 스포츠 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사업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체육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단체 임원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관계 법령이나 해당 체육단체 정관에서 정하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를 말한다)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경찰청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중 "도핑 검사 결과의 관리"를 "도핑 결과의 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치료목적사용면책의 운영
③ 도핑방지위원회의 운영, 이사회의 구성 및 권한, 임원의 임기와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 방지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수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도핑방지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도핑방지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한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자료 또는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48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ㆍ사용ㆍ제공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 제11조의5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7>까지 생략
<16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17조제6항 전단ㆍ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6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5. 9. 26.] [법률 제20831호, 2025.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83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의 제목 중 "노인"을 "노인과 유소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노인"을 각각 "노인과 유소년의"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노인"을 "노인과 유소년"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1호 중 "저소득층의"를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을 각각 제11호의3 및 제11호의4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노인 및 유소년의 체육 활동 지원
제29조제1항 중 "제27조에 따른 환급금과 제28조에 따른 위탁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액을"을 "금액에서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740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740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3. "체육계 인권침해"란 운동경기, 훈련, 체육단체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 간에 발생하는 인권침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ㆍ학력ㆍ장애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7조제2항 중 "지정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그 자금을 융자하게 할 수 있다"를 "지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체육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다음"을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으로, "그"를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그"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융자받은"을 "융자받을 때 우대할 수 있으며, 융자받은"으로 한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스포츠산업 특수분류에 따른다.
1.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업
2.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업
3. 체육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업
제18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장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체육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4항에 따른 위탁 기관ㆍ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4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유는 제외한다)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의3제3항제4호 중 "인권감시관"을 "인권보호관"으로 한다.
제18조의4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의7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1.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제18조의9의 제목 중 "징계요구"를 "징계요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인권침해에 대하여"를 "인권침해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검사 결과 발견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에 대하여"로, "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할"을 "자에 대한 징계요구 또는 권고, 시정명령 등(이하 "조치요구"라 한다)을 할"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요구를"을 각각 "조치요구를"로, "결과를"을 "결과와 회의록 등 근거 자료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징계 요구"를 "조치요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 제12조제1항에 따른"을 "조치요구, 보완요구 및 재조치요구, 제1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 받은 처리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이하 "보완요구"라 한다)하거나 다시 조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이하 "재조치요구"라 한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와 회의록 등 근거 자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결과에 대한 재조치요구(이하 "재징계요구"라 한다)는 그 결과가 징계요구 사유에 비추어 현저히 가볍거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단체에 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 또는 제3항에 따른 징계결과에 대한 보완요구 및 재징계요구를 직접 할 수 있고, 이 경우 제2항 후단 및 단서, 제3항 후단 및 단서, 제6항을 준용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로 본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 또는 재징계요구를 하거나 스포츠윤리센터가 제4항 본문에 따라 징계요구 등을 요청(같은 항 단서에 따라 징계요구 등을 직접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징계권한을 갖는 체육단체에 그 징계 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필요한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징계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2. 혐의자ㆍ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징계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⑥ 제2항에 따른 징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징계요구를 할 때에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중징계: 제명,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자격 또는 출전정지(10년 이하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2. 경징계: 감봉, 견책
⑦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신고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제4항 본문에 따른 조치요구 등의 요청(같은 항 단서에 따라 징계요구 등을 직접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거나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7항의 통지를 받은 사람(피신고자 및 그 법정대리인을 제외한다)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스포츠윤리센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⑨ 스포츠윤리센터는 제8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⑩ 제8항의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이의신청은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어 신청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조치요구 등(제4항 단서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요구 등을 직접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체육단체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체육단체에 재정지원을 제한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
⑫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체육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제한하도록 통보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⑬ 조치요구, 보완요구 및 재조치요구의 방법ㆍ기준, 제5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방법ㆍ절차, 제6항에 따른 징계요구의 기준,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재정지원 제한의 기간 및 정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16제1항 중 "실태조사"를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을 "실태조사의 방법ㆍ내용과 제3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으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체육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제6호 중 "제5호까지의"를 "제6호까지의"로 한다.
제22조제1항제7호 중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를 "제17조제3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5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제36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스포츠산업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9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 중 재징계요구에 관한 부분,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위탁 전 준비행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수탁사업자가 설립되기 전까지 제25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고, 수탁사업자가 설립등기를 마치면 지체 없이 해당 사무를 수탁사업자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3조(보완요구 및 재징계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9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전의 제18조의9제2항에 따라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하거나 스포츠윤리센터가 종전의 제18조의9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종전의 제18조의9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를 하도록 요청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이의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9제7항의 개정규정은 스포츠윤리센터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전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신고 접수한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하며, 제18조의9제8항의 개정규정은 스포츠윤리센터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통지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재정지원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9제1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8조의9제2항 또는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치요구 등(같은 조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요구 등을 직접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490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490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55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호를 삭제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6조의 제목 "(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 및 부가금의 면제)"를 "(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의 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의 제목 "(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 및 부가금의 면제)"를 "(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의 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4. 9. 27.] [법률 제20413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413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운동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4제2항 중 "체육지도자, 선수"를 "체육단체의 임직원, 체육지도자, 심판, 선수"로 한다.
제18조의6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누구든지 신고에 대한 조사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때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등 축소ㆍ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제18조의8제2호를 삭제한다.
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3(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9조의2 중 "제18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
2. 제18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
법률 제20193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5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4. 제18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193호, 2024.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193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단서 중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은"을 "스포츠윤리교육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구성된 스포츠윤리교육 과정이"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2.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3. 도핑 방지 교육
4. 그 밖에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제11조의6제1항 중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등의"를 "스포츠윤리교육의"로 한다.
제18조의5제2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에"를 "조사에"로, "한다"를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18조의9제2항 후단 중 "그"를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징계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어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제1항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를 "미성년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수탁사업자(환급금 지급 업무를 수탁ㆍ대행하는 자 및 계약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또는 환급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또는 환급금의 지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제11조의6제1항,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지도자 연수과정 및 재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제11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을 실시하는 경우 및 체육지도자의 재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체육단체의 결과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01호, 2023. 9.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법률 제1970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5항까지"로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그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해당 체육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ㆍ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안전교육ㆍ점검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2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육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592호(2023.8.8)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표권(票券)으로서"를 "표(票)로서"로 한다.
제17조제6항 후단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감독상"을 "감독을 위하여"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감독상"을 "감독을 위하여"로 한다.
제53조 중 "범한"을 "저지른"으로 한다.
제11조부터 제43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3. 8. 21.] [법률 제19479호, 2023. 6.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법률 제19479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중 "자에게"를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라 한다)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환급금"을 "환급금"으로, "경기단체 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에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에 관한"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을 "제6항을"로 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 발행사업자
3. 경기단체 및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
⑤ 수탁사업자(환급금 지급 업무를 수탁ㆍ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소득세법」 제84조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의 환급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에 관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0조의2제1항 중 "제30조제5항의"를 "제30조제6항의"로 한다.
제55조제2항제2호 중 "제30조제5항을"을 "제30조제6항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234호(2023.3.1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15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2. 8. 11.] [법률 제18808호, 2022.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808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전단 중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을 "지방체육회와"로, "보조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성과의 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년도 제22조 사업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용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매년 3월 말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 측정ㆍ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계정관리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 측정ㆍ평가 업무를 제2항에 따라 계정관리기관에 위탁할 경우 계정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성과 목표 및 평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용의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2. 8. 11.] [법률 제18760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760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학교나"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나"로 한다.
제14조의3제1항 중 "임직원"을 "임직원(이하 "전문체육선수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을 "전문체육선수등은"으로 한다.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출전금지 등)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단체는 전문체육선수등이 제47조제1호, 제48조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전문체육선수등이 각종 국내외 운동경기대회에 출전 등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의3제3항제5호 중 "실태조사"를 "실태조사 및 예방을 위한 연구"로 한다.
제18조의13제1항 중 "이하"를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운동부를 포함한다. 이하"로, "선수"를 "선수(「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선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정보를"을 "정보(「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체육단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체육단체"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단체 등은"을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체육지도자와"를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과"로, "체육지도자에게"를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에게"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단체나 개인"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은"을 "수탁사업자는"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위탁 운영비)"를 "(운영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수탁사업자는"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으로, "운영 경비"를 "경비"로, "수탁 수수료 등을 포함하는"을 "수탁사업자에게 지급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25를"을 "10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비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 제목 중 "구매"를 "판매 및 구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수탁사업자(계약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체육진흥투표권 구매자 1명에게 발행회차별로 총투표금액 2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체육진흥투표권 구매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판매되는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관련 위반행위 조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0조제5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관계 서류ㆍ장부ㆍ사업보고서 등의 자료 또는 그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는 시설 및 장소에 출입하여 그 설비,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36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45조의2제1항제1호 중 "운동경기의 선수(「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을 "전문체육선수등(「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법률 제18378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45조의3제1항 중 "발급 및"을 "발급,"로 하고, "취소ㆍ정지 등을"을 "취소ㆍ정지 및 제14조의4에 따른 전문체육선수등의 출전 등 활동 금지 등을"로 한다.
제46조의2 중 "제28조"를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47조제1호 중 "운동경기의 선수(「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을 "전문체육선수등(「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8조제2호 중 "운동경기의 선수(「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을 "전문체육선수등(「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제18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징계 관련 정보를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재한 체육단체 등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가금 납부 관련 서류를 계정관리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8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징계 관련 정보를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재한 자
2.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나 그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가금 납부 관련 서류를 계정관리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판매 한도를 초과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전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행위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 수탁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던 수탁사업자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계약에 명시된 기간 동안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2. 2. 11.] [법률 제18380호, 2021. 8. 1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8380호(2021.8.10)
스포츠기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② 생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2. 8. 11.] [법률 제18378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378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4조의2를 삭제한다.
제18조의12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4. 「체육인 복지법」에 따른 지원 사업 등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제22조의2제1항 본문 중 "제22조제1항제6호 및 제11호"를 "제22조제1항제11호"로 한다.
제36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체육분야(체육인을 포함한다) 전반의 복지사업
제45조의3제1항 중 "발급,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ㆍ정지 및 제18조의12에 따른 장려금의 환수ㆍ지급중지"를 "발급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ㆍ정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0. 12. 8.] [법률 제17592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592호(2020.12.8)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륜ㆍ경정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80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580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의2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하고, 같은 조 제9호가목 중 "통합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ㆍ지회(지부ㆍ지회의 지회를 포함한다)"를 "대한체육회,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시ㆍ도장애인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의회"를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회"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법률 제17480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에 제10조의4 및 제10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합숙소의 관리) ①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상시 합숙훈련을 실시하는 때에는 소속 선수의 합숙소에서의 사생활의 자유와 합숙훈련 참가 여부에 대한 개인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원거리에 거주하는 선수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숙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의5(운영규정의 마련 및 준수) ①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규정을 작성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선수단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2. 합숙소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의 준수 여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6(체육지도자의 재교육) ①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는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매 2년마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체육단체 및 학교 등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단체 및 학교 등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재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교육의 대상ㆍ기간ㆍ내용ㆍ방법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자격"을 "제12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자격"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재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2. 제12조의3에 따른 명단 공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지도자의 자격 등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체육 또는 법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체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관련 명단 공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책임이 있는 자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비위 사실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를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ㆍ지회"를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법률 제17480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인적사항, 소속 이력, 수상 정보, 경기실적 및 제18조의13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징계 이력 등에 관한 세부 인적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법률 제17480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4제2항 중 "선수 및 제18조의14"를 "선수, 제18조의14"로, "등"을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으로 한다.
법률 제17480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13제1항 중 "경기단체"를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이하 이 조에서 "체육회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요청"을 "요청, 제3항에 따른 정보 게재 및 제4항에 따른 징계 관련 증명서 확인"으로 한다.
③ 체육회등의 장(운동경기부의 경우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은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을 징계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게재하여야 한다.
④ 체육회등의 장은 체육지도자와 채용 계약(재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할 때에는 체육지도자에게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법률 제17480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14제1항 중 "통합체육회의 회원"을 "대한체육회의 회원"으로, "통합체육회의 지부"를 "지방체육회"로 한다.
법률 제17480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2장의2에 제18조의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17(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과 관련된 신고의 접수ㆍ처리ㆍ조치 등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체육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통합신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항제10호 중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를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지방체육회) ①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지방체육회를 설립한다.
1. 지방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지역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
3. 체육회가 개최하는 체육대회의 참가
4.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지역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5. 지역 체육인의 복지 향상
6. 지역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지역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8. 지역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9. 지역의 학교체육,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사업
10. 지역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11. 지역 체육역사 발굴, 확산 등 체육문화사업
12. 그 밖에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지방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지방체육회의 명칭은 해당 지방체육회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체육회"를 붙여 사용한다.
④ 지방체육회 중 시ㆍ도체육회는 체육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지며, 시ㆍ군ㆍ구체육회는 시ㆍ도체육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체육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
⑤ 지방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지방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한다.
⑦ 지방체육회는 제6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⑧ 지방체육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제4항 중 "지부ㆍ지회"를 "지부ㆍ지회인 지방장애인체육회"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방장애인체육회의 명칭은 해당 지방장애인체육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장애인체육회"를 붙여 사용한다.
제42조 중 "체육회, 장애인체육회"를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로,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를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로 한다.
제4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체육회는 설립을 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독한다.
제43조의2 중 "그 지부ㆍ지회"를 "지방장애인체육회"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체육회, 장애인체육회"를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로 한다.
제45조제2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17480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55조제1항 중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징계 관련 정보를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재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체육지도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체육회의 설립준비)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33조제5항의 체육회 정관에 따른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의 장은 이 법 공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체육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준비위원회는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준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준비위원회는 지방체육회의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가를 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준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지방체육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준비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⑥ 준비위원회 및 준비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사단법인 체육회의 설립준비)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각각 설립된 사단법인인 시ㆍ도체육회 또는 시ㆍ군ㆍ구체육회(이하 이 조에서 "사단법인 체육회"라 한다)는 각 총회의 결의로써 이 법 공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지방체육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단법인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방체육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사단법인 체육회가 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산의제된 사단법인 체육회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각각 해당 지방체육회가 승계한다.
제4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통합체육회는 이 법에 따른 대한체육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ㆍ지회는 각각 지방장애인체육회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통합체육회의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는 대한체육회의 명의로 본다.
제6조(종전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통합체육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대한체육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ㆍ지회가 행한 행위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지방장애인체육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제7조(지방체육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체육회의 지부ㆍ지회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지방체육회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체육회의 지부ㆍ지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지방체육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호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②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가목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③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4제2항제2호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통합체육회" 또는 그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한체육회"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1. 2. 19.] [법률 제17480호, 2020. 8.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8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480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 선양"을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으로 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① 국가는 직장에 설치ㆍ운영되는 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등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 현황, 내용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예방교육"을 "예방교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년"을 "5년"으로 한다.
제18조의2의 제목 중 "마련"을 "마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성폭력 등 체육계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점검 및 지도ㆍ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의3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가.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성폭력 등 폭력에 관한 사항
나. 승부조작 또는 편파판정 등 불공정에 관한 사항
다. 체육 관련 입시비리에 관한 사항
라. 체육단체ㆍ경기단체 및 그 임직원의 횡령ㆍ배임 및 뇌물수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보조금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위반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8조의3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법률 지원, 임시보호 및 연계
3. 긴급보호가 필요한 신고자 및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 운영
4. 체육계 현장의 인권침해 조사ㆍ조치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인권감시관 운영
④ 스포츠윤리센터의 운영, 이사회의 구성 및 권한, 임원의 선임, 감독 등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ㆍ단체 소속 임직원의 스포츠윤리센터 파견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의4부터 제18조의8까지를 각각 제18조의9부터 제18조의13까지로 하고, 제18조의4부터 제18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①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체육지도자, 선수 및 제18조의14에 따른 선수관리 담당자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5(인권침해 등의 조사) ①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신고자ㆍ피해자ㆍ피신고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자에 대한 출석 요구 또는 진술 청취
2. 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조사에 임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8조의3제3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신고를 받으면 곧바로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긴급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사하여야 한다.
⑥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조사의 기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6(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고자와 피해자 및 신고와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하 "신고자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면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신고와 신고에 대한 조사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면 아니 된다.
제18조의7(신고자등의 보호)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자, 그 소속 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신고자등과 피신고자의 물리적 공간을 분리
2. 피신고자의 직위를 해제하거나 직무를 정지하는 등의 조치
3. 피신고자가 신고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신고자등에게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
제18조의8(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치)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 관련자들의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시정 또는 책임자의 징계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 또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소속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기관ㆍ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18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2. 제18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스포츠윤리센터가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업무의 수행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5. 제1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경우
제18조의9(종전의 제18조의4) 제1항 중 "조사내용"을 "신고ㆍ상담 및 조사내용"으로, "인정될"을 "인정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이를 존중하고"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로 한다.
제18조의10(종전의 제18조의5)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중 "신고 및 상담"을 각각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고 및 상담"을 "신고ㆍ상담"으로 한다.
제18조의13(종전의 제18조의8) 제2항 후단 중 "사유"를 "사유(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유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장의2에 제18조의14부터 제18조의1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14(선수관리 담당자의 등록의무) ① 체육지도자 외에 선수들의 체력 및 건강을 위하여 선수를 관리하는 자(이하 "선수관리 담당자"라 한다)를 별도로 둘 경우 이를 통합체육회의 회원인 단체로서 해당 종목을 대표하는 단체 또는 통합체육회의 지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선수관리 담당자의 자격요건, 범위 및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1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수 등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18조의16(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항제11호의3 중 "피해자 지원"을 "신고자ㆍ피해자 지원"으로 한다.
제45조의3제1항 중 "제18조의7"을 "제18조의12"로 한다.
제4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스포츠윤리센터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18조의10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3. 제46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49조의2 중 "제18조의5제3항"을 "제18조의10제3항"으로 한다.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① 제18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체육단체 등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00호, 2020.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400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노인 체육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1호, 2020.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스포츠비리"란 체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체육단체의 운영 중 발생하는 회계부정, 배임, 횡령 및 뇌물수수 등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운동경기 활동 중 발생하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등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제11조제2항 단서 중 "일부를"을 "일부(제3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은 제외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연수과정에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의5제2호 중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를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4호) 중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를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자격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5.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4.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6. 선수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그 밖에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제14조의 제목 중 "보호ㆍ육성"을 "육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호와 육성"을 "육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2항 중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을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으로 한다.
제2장의2(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8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조치
제18조의2(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①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한다.
② 스포츠윤리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2. 피해자에 대한 상담, 법률 지원 및 연계
3.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4.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5. 그 밖에 체육의 공정성 확보 및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스포츠윤리센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스포츠윤리센터가 아닌 자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⑦ 스포츠윤리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의4(고발 및 징계요구) ①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이를 존중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의5(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스포츠윤리센터 및 제1항에 따른 시설에서 신고 및 상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6(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방지를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내용 및 방법, 대상,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7(장려금의 환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11조의5제4호(선수를 대상으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정한다)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그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환수 및 지급중지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반환할 사람이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8조의8(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기단체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항제10호 중 "연구 기관"을 "연구기관, 스포츠윤리센터"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3.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제4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3(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의 발급,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ㆍ정지 및 제18조의7에 따른 장려금의 환수ㆍ지급중지 등을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체육단체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의2 중 "제14조제5항 후단"을 "제18조의5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준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설립추진단(이하 "설립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③ 설립추진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④ 설립추진단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체 없이 설립위원의 연명(連名)으로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등기를 한 후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추진단 및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5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유부터 적용한다.
제5조(장려금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하는 장려금부터 적용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19. 1. 15.] [법률 제16225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6225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법인이나"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제5장에 따른 통합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지회(지부·지회의 지회를 포함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라.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
마.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
사. 국내대회,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
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제11조의5제4호 중 "취소"를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5장에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 제2조제9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체육단체(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지회는 제외한다)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18. 1. 1.] [법률 제15261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26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7항 중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를 각각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설 비용, 체육인의 복지 향상, 체육단체 육성, 학교 체육 및 직장 체육 육성, 체육ㆍ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취약분야 육성 및 스포츠산업 진흥 등에"를 "다음 각 호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기금의"를 "그 밖에 기금의"로 한다.
1.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설 비용
2. 체육인의 복지 향상
3. 체육단체 육성
4. 학교 체육 및 직장 체육 육성
5. 체육ㆍ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6. 취약분야 육성
7. 스포츠산업 진흥
8.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
9.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금은 국민체육진흥계정 및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구분한다.
③ 국민체육진흥계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4조에 따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각각 독립된 회계로 관리ㆍ운용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금의"를 "국민체육진흥계정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9조제3항에 따른 계정의 관리ㆍ운용 주체는 계정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 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금에"를 "국민체육진흥계정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후단 중 "기금의"를 "국민체육진흥계정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9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기금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기금을 운용ㆍ관리"를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계정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국민체육진흥계정을 관리ㆍ운용"으로, "그 기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으로, "기금관리기관에"를 "계정관리기관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금관리기관은"을 "계정관리기관은"으로, "기금의 일부나 기금관리기관의"를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일부나 계정관리기관의"로 한다.
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제22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금관리기관은"을 각각 "계정관리기관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기금관리기관이"를 "계정관리기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금관리기관은"을 "계정관리기관은"으로, "기금관리기관에"를 "계정관리기관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기금관리기관에"를 "계정관리기관에"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기금에"를 "국민체육진흥계정에"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기금에"를 "국민체육진흥계정에"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기금에"를 "국민체육진흥계정에"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기금의"를 "국민체육진흥계정의"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기금관리기관에"를 "계정관리기관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및 제출 등은 2018회계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민체육진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ㆍ채무 및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17. 3. 21.] [법률 제14624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624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1호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1조의5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17. 3. 21.] [법률 제14426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윤선
⊙법률 제1442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한다."를 "하며,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 및 상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5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벌칙) 제14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16. 8. 4.] [법률 제14202호, 2016.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법률 제14202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양성 및 취약분야 육성"을 "양성, 취약분야 육성 및 스포츠산업 진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6호 중 "제22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에 대한"을 "제22조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 육성"을 "청소년 육성, 스포츠산업 진흥"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
다만, 제5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산업에 대한 투자분을 인정한 경우에만 출자할 수 있다.
5.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조합 또는 회사
부칙
이 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16. 2. 3.] [법률 제13959호, 2016.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법률 제13959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생활체육회의 지부·지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법률 제1324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지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24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15. 11. 19.] [법률 제13302호, 2015. 5.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5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법률 제13302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6항 중 "선출하되"를 "투표로 선출하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체육회는 제6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34조제7항 중 "정하되, 회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를 "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⑧ 장애인체육회는 제7항 단서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선수의 도핑 검사)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핑 검사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은 도핑방지위원회가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투표일이 공고되어 실시 중인 선거의 관리는 제33조제7항 및 제34조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16. 3. 28.] [법률 제13246호, 2015.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법률 제1324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의2 및 제11호 중 "대한체육회"를 각각 "통합체육회"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대한체육회"를 "통합체육회"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0호 중 "대한체육회"를 "통합체육회"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대한체육회)"를 "(통합체육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한체육회"를 "통합체육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경기단체"를 "경기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체육경기대회"를 "체육대회"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의3.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5의4.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5의5.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과의 연계 사업
제42조 중 "대한체육회"를 "통합체육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체육회의 설립준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통합체육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준비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준비위원으로 구성하며,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준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통합체육회의 설립절차) ① 준비위원회는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통합체육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설립 당시의 통합체육회의 회장은 정관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는 준비위원회에서 담당한다.
③ 준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連名)으로 통합체육회의 설립등기를 한 후 제2항에 따른 회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준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준비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진흥법」 제7조에 따라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이하 "국민생활체육회"라 한다)는 준비위원회가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통합체육회의 설립등기를 한 때에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통합체육회로 본다. 이 경우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는 각각의 정관 및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모든 권리·의무·재산 및 회원은 통합체육회가 포괄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체육회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는 통합체육회의 명의로 본다.
제5조(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의 임원은 부칙 제4조에 따라 해산된 것으로 보는 때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의 직원은 이 법에 따른 통합체육회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6조(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에서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통합체육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본다.
제7조(종전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통합체육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호 중 "대한체육회"를 "통합체육회"로 한다.
②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가목 중 "대한체육회"를 "통합체육회"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민체육진흥법」 중 대한체육회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56호, 2014.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법률 제1285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설 비용, 그 밖의 경비를"을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설 비용, 체육인의 복지 향상, 체육단체 육성, 학교 체육 및 직장 체육 육성, 체육ㆍ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약분야 육성 등에 필요한 경비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6호 중 "제2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를 "제22조제4항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29조제2항제2호"를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을 "사업이나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생활 보조금"을 "장려금 및 생활 보조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연구 기관"을 "연구 기관 및 체육인재육성 관련 단체"로 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2항에 따라 기금에 출연되어 조성된 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ㆍ보수 지원. 이 경우 개수ㆍ보수에 사용되는 총 재원 중 기금의 지원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과 스포츠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이 경우 지원 대상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체육ㆍ문화예술 사업의 지원
가.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나. 학교 및 직장 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
다. 심판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라. 체육ㆍ문화예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
마. 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을 위한 사업
바. 그 밖에 체육ㆍ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사업
제2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수탁사업자로부터 넘겨받은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제4항 중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운동경기"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이 법"을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임원) 진흥공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 후단에 따른 취득 금액 제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청소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2호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3항제1호"를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4항제1호"로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15. 5. 29.] [법률 제12690호, 2014.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진룡
⊙법률 제12690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에 관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과학적 체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하여 인증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인증 업무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의 대상, 종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14. 7. 29.] [법률 제12348호, 2014.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진룡
⊙법률 제12348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단체를"을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로 한다.
4의2. "국가대표선수"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ㆍ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보상) ① 국가는 국가대표선수 또는 국가대표선수를 지도하는 사람이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사망 또는 중증 장애를 입은 경우에 그 선수 또는 지도자를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한다.
② 국가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인정 및 대상자의 부상등급의 결정 및 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2. 대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연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과 그 밖의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사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키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관련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선수 등의 금지행위) ①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경기단체"를 "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2호ㆍ제3호 및 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종전의 제3호) 중 "제26조제3항"을 "제14조의3제1항"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를 "운동경기의 선수(「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47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종전의 제2호) 중 "제26조제3항을"을 "제14조의3제1항을"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를 "운동경기의 선수(「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48조제1호ㆍ제2호 및 제3호ㆍ제4호를 각각 제3호ㆍ제4호 및 제1호ㆍ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종전의 제3호) 중 "제26조제3항ㆍ제4항의"를 "제14조의3의"로, "표시한 자"를 "표시한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4호) 중 "제26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제14조의3"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를 "운동경기의 선수(「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제47조제1호에"를 "제47조제2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7조제2호 및 제48조제3호ㆍ제4호에"를 "제47조제1호 및 제48조제1호ㆍ제2호에"로 한다.
제52조 중 "제47조제2호 및 제48조제3호ㆍ제4호에"를 "제47조제1호 및 제48조제1호ㆍ제2호에"로 한다.
제54조 본문 중 "제47조제1호의"를 "제47조제2호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2>까지 생략
<25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항 전단 및 같은 항 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5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12. 2. 17.] [법률 제11309호, 2012. 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광식
⊙법률 제11309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제10조제3항 중 “생활체육지도자”를 “체육지도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기 지도자”를 “체육지도자”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이하 “연수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증을 발급한다. 다만, 학교체육교사 및 선수(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격검정이나 연수를 받거나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자격검정과 연수를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 등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으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계획 및 연수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정기관의 지정기준, 자격검정 및 연수 계획과 그 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지정기관에 대한 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의 양성체계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기관을 평가할 수 있다.
제11조의4(지정의 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자격검정 또는 연수과정을 시행한 경우
3.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자격검정계획 및 연수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4.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5. 제11조의3에 따른 평가 결과 지정기관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4.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③ 자격검정을 받는 사람이 그 검정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현장에서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직장에는”을 “직장의 장은”으로, “학교와 직장의 체육시설은 학교 교육과 직장 운영”을 “학교의 체육시설은 학교 교육”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① 기금관리기관은 제22조제1항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② 기금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2.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③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수탁사업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27조에 따른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사업자는 「소득세법」 제84조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의 환급금을 지급받을 자가 제3항에 따른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단체 또는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에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2. 제12조제1항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제17조제7항에 따라 우수 업체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포상금 지급) ① 진흥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26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3.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4.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5. 속임수나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과 절차,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 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감”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으로 한다.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2. 제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26조제3항·제4항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
4. 제26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5.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자
6.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자
제50조를 삭제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몰수·추징) ① 제47조제1호에 따라 처벌받은 자가 유사행위를 하기 위하여 소유·소지한 기기 및 장치 등 물건과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몰수한다.
② 제47조제2호 및 제48조제3호·제4호에 따른 재물은 몰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건과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제52조 중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를 “제47조제2호 및 제48조제3호·제4호에”로 한다.
제53조 및 제5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5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제1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제12조, 제13조제3항, 제45조,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6호,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지도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6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스포츠지도사 또는 건강운동관리사로 본다.
제3조(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체육지도자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11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11. 4. 5.] [법률 제10557호, 2011. 4.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4월 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병국
⊙법률 제10557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투표 방법, 단위 투표 금액, 대상 운동경기 및 각종 국내외 운동경기대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체육진흥투표권의 연간 발행회차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제25조에 따른 수탁사업자가 매년 협의하여 정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제1항 중 “미성년자”를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10. 1. 27.] [법률 제9976호, 2010.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2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 인 촌
⊙법률 제997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ㆍ보수를 위한 지원. 다만, 개수ㆍ보수에 사용되는 총 재원 중 수익금의 지원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2항제4호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체육ㆍ문화예술 분야의 인재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과 이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지원
나. 비인기 운동종목 지원 및 문화예술 취약 분야 육성 사업
다. 학교운동부 지원ㆍ육성 등 학교 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라. 그 밖에 체육ㆍ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사업
제2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2항에 따른 수익금의 사용내역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09. 6. 19.] [법률 제9490호, 2009.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18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 인 촌
⊙법률 제9490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4조제3항 중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17조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 업체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9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로 한다.
다만, 지원대상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
제45조 중 “제17조제6항”을 “제17조제7항”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7> 까지 생략
<24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제4조제1항, 제6조, 제11조제2항 본문, 제12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7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6항, 제20조제1항제2호,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8조,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4호, 제31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5호·제5항 전단, 제37조제2항,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 제43조, 제44조제1항, 제45조, 제46조 및 제5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본문·같은 항 단서 및 제29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4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44호, 2007. 4. 1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07. 4. 27.] [법률 제8276호, 2007.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276호(2007.1.2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도핑"이라 함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목록에 포함된 약물이나 방법을 복용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등급·자격기준·연수"를 "등급"으로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학교체육교사로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수 및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부정행위자에 대한 자격취소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을 받는 자가 그 검정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현장에서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이를 무효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이 중지되거나 무효로 된 자는 그 취소·중지 또는 무효로 된 날부터 3년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을 받을 수 없다.
제15조의2를 제15조의3으로 하고,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도핑방지활동) ①국가는 스포츠활동에 있어서 약물 등의 사용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스포츠정신을 고양하기 위하여 도핑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도핑의 예방을 위하여 선수 및 체육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고, 체육단체 및 경기단체의 도핑방지활동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중 "대한장애인체육회"를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0호중 "대한장애인체육회"를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로 한다.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 ①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도핑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정보 수집 및 연구
2. 도핑검사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도핑검사 결과의 관리 및 그 결과에 따른 제재
4. 도핑방지를 위한 국내·외 교류 및 협력
5. 치료 목적을 위한 예외적 약물 및 방법의 사용 허용기준의 수립 및 시행
6. 그 밖에 도핑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활동
②도핑방지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도핑방지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 및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도핑방지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⑤도핑방지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도핑방지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 및 제26조제3항중 "장애인체육회"를 각각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로 한다.
제27조중 "장애인체육회"를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로, "대한장애인체육회"를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로 한다.
제28조중 "장애인체육회"를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체육용구등 생산업체·체육회"를 "체육회"로, "당해 업체등의 사업소"를 "그 사업소"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관한 경과 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재단법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따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재단법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이 법에 따른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⑤이 법 시행 당시의 재단법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05. 10. 30.] [법률 제7630호, 2005. 7.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630호(2005.7.2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민체육진흥법"을 "국민체육진흥법"으로 한다.
제2조제5호중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동조제10호중 "대한체육회"를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로 한다.
제10조제4항 본문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제5항중 "올림픽대회"를 "올림픽대회, 장애인올림픽대회"로 한다.
제16조제4항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문화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로 지정받은 자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융자받은 자금을 융자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중 "대한체육회"를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로 한다.
제19조제1항제7호중 "복권및복권기금법"을 "「복권 및 복권기금법」"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8호중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및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로 하고, 동항제10호중 "대한체육회"를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로 하며, 동조제3항제1호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기본법」"으로 한다.
제22조의2제3항중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으로 한다.
제23조제7항 및 제24조제3항중 "민법"을 각각 "「민법」"으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 (대한장애인체육회) ①장애인체육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장애인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 및 지원
2. 장애인체육경기대회의 개최와 국제교류
3. 장애인선수양성 및 경기력향상 등 장애인전문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4. 장애인생활체육의 육성 및 보급
5. 장애인선수·장애인체육지도자 및 장애인체육계 유공자의 복지향상
6. 그 밖에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장애인체육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장애인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장애인체육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부·지회 또는 해외지회를 둘 수 있다.
⑤장애인체육회의 회원 및 회비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장애인체육회는 임원으로서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를 두고, 임원의 정원·임기 및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되, 회장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⑦장애인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중 "체육회"를 "체육회, 장애인체육회"로 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중 "조세특례제한법"을 각각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체육회"를 "체육회, 장애인체육회"로 한다.
제27조중 "체육회"를 "체육회, 장애인체육회"로, "대한체육회"를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로 한다.
제28조중 "체육회"를 "체육회, 장애인체육회"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체육회"를 "체육회·장애인체육회"로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 (청문)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제5항중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를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로 하고, 동조제6항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중 "체육활동의 증진"을 "재활체육(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행하는 체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같다)활동의 증진"으로, "체육활동등"을 "재활체육활동등"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체육진흥"을 "재활체육진흥"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중 "체육진흥"을 "재활체육진흥"으로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04. 10. 16.] [법률 제7234호, 2004.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234호(2004.10.16)
국민체육진흥법중개정법률
국민체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국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국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동조제3항중 "체육시설의 설치를"을 "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체육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의 육성을"로 하며, 동항에 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운동경기의 개최 및 지원과 관련된 경기전문종사업
2. 체육행사의 기획, 수익사업의 대리 및 선수 등의 계약대리와 관련된 업
3. 체육관련 정보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제1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용구등의 생산장려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관광부장관이 승인하는 광고사업의 수입금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의7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3장의2에 제22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10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무효 등) ①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후 당해 투표대상 운동경기의 개최기간중에 일정 수의 운동경기가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개최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를 무효로 하거나 당해 운동경기의 결과에 대한 적중특례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매가 무효로 된 체육진흥투표권을 가진 자는 수탁사업자에 대하여 구매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금액의 반환청구권은 발매가 무효로 된 날의 다음날부터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그 구매금액은 기금에 귀속된다.
제24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이사장·상임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시·도지사는"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으로 한다.
제30조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한다.
제39조제4항중 "시·도지사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로 하고, 동조제5항중 "시·도지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 "시·도지사는"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10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매하는 체육진흥투표권부터 적용한다.
③(감사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임중인 감사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직한 기간은 이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04. 4. 1.] [법률 제7159호, 2004.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159호(2004.1.29)
복권및복권기금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민체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제19조의2를 삭제한다.
제22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에 관하여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내지 ⑬생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03. 8. 21.] [법률 제6968호, 2003. 8.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968호(2003.8.21)
국민체육진흥법중개정법률
국민체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정부외의 자가 출연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개인에 대한 지원을 용도로 지정할 수 없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00. 1. 12.] [법률 제6131호, 2000.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131호(2000.1.12)
국민체육진흥법중개정법률
국민체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골프장(會員制로 운영하는 골프場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부가금의 징수) ①기금관리기관이 제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의한 부가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금은 골프장 시설 입장료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기금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에게 그 승인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통보받은 당해골프장 시설의 운영자는 그 시설 이용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금을 수납하여 이를 기금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금의 징수대상이 되는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가 수납한 부가금을 납부하는 때에는 부가금수납부 사본등 부가금 수납과 관련된 서류를 기금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부가금의 징수방법 납부시기 및 부가금 수납 관련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4항 및 제26조제1항·제2항중 "조세감면규제법"을 각각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가금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수납한 부가금을 기금관리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한 체육시설의 운영자는 이 법 시행후에도 부가금을 기금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체육시설의 운영자에 대하여는 부가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종전의 제22조제4항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1999. 8. 31.] [법률 제6013호, 1999.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013호(1999.8.31)
국민체육진흥법중개정법률
국민체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체육진흥투표권"이라 함은 운동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표권으로서 투표방법 및 금액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표권을 말한다.
제19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동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22조의7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제3장의2(제22조의2 내지 제22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제22조의2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등) ①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의 여가체육 육성 및 체육진흥등에 필요한 재원조성을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할 수 있다.
②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투표방법, 단위투표금액, 대상운동경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에 관하여는 제19조의2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의3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위탁등) ①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단체 또는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 운영하도록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위탁 승인대상이 되는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제적·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2. 국내외에서 허위 기타 부정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수행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2조의4 (유사행위의 금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제22조의5 (환급금) ①수탁사업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고 운동경기결과를 적중시킨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중 100분의 50이상을 환급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의 채권은 그 지급개시일부터 1연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환급금은 기금에 귀속된다.
제22조의6 (위탁운영비) 수탁사업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금액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시행에 따른 운영경비 및 수탁수수료등을 포함하는 위탁운영비로 수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득금액은 발매금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의7 (수익금의 사용) ①수탁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총매출액중 제22조의5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과 제22조의6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이체한다.
②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사업자로부터 이체받은 금액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1.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에 의한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의 운영비 지원
2. 2002년월드컵축구경기장 건립 지방자치단체의 경기장건립비(채무상환분 포함)지원
3. 기금에의 출연
4.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5.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문화·체육사업의 지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의 배분비율과 배분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8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제한등) ①수탁사업자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알선하거나 양도받아서는 아니된다.
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자 및 수탁사업자
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에 관하여 감독의 지위에 있는 자
3.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
4.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임직원
5. 기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에 종사하는 자
③제2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9 (사업계획의 승인 및 감독등) ①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다음 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운영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수탁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매 연도 말까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수탁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사업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중 "진흥공단"을 "진흥공단·수탁사업자"로 한다.
제31조제2항중 "제10조제3항 또는 제19조의3제1항"을 "제10조제3항·제19조의3제1항·제22조의7제1항·제22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여 동조를 제39조로 하고, 제31조 내지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 (벌칙)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의 공정을 해하거나 공정시행을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 (벌칙) ①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 및 경기단체 임직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접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 (벌칙) 제32조제1항에 규정된 자가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 (벌칙) 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 (몰수·추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재물은 몰수한다. 다만,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36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32조 내지 제34조의 죄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7조 (벌칙) 제22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 (벌칙) 제22조의8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1999. 1. 1.] [법률 제5619호, 199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민체육진흥법 [1998·12·31, 법률제5619호]
국민체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교육법 제81조"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국민체육진흥심의위원회등의 설치)"를 "(지역체육진흥협의회)"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중 "조치를 강구하고,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학생의 체육을 지도·관리하여야 한다."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중 "경륜·경정이 국민여가체육활동으로"를 "경륜·경정 등 국민여가체육활동이"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중 "문화체육부장관이 공보처장관과 협의하여"를 "문화관광부장관이"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전단중 "체육복표(체육행사에 국한하여 비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복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체육복표"로 하고, 동항 후단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사행행위등규제법"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본문중 "기금의 일부"를 "기금의 일부 또는 기금관리기관의 시설·물품 기타 재산의 일부"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하며, 하나의 담배갑포장지에 두가지이상의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를 "한다."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부가금의 징수) ①기금관리기관이 제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금의 금액은 체육시설 입장료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기금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부가금의 징수대상이 되는 체육시설의 운영자에게 그 승인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통보받은 당해 체육시설의 운영자는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금을 수납하여 이를 기금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금의 징수대상이 되는 체육시설의 운영자가 수납한 부가금을 납부하는 때에는 부가금수납부 사본 등 부가금 수납과 관련된 서류를 기금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부가금의 징수방법·납부시기 및 부가금수납 관련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항 본문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하고, 동항제4호를 제5호로 하며,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5호(종전의 제4호) 및 동조제5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을 각각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4. 체육과학의 연구
제24조의2제1항중 "상임이사 2인"을 "상임이사 1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을 각각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시·도지사 또는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의 교육감"을 "시·도지사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감"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동조제2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정당한 사유없이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가금수납 관련서류를 기금관리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31조제2항(종전의 제1항)중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1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정부투자기관 및 단체 또는 제19조의3제1항"을 "제10조제3항 또는 제19조의3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7항(종전의 제6항)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6조, 제15조제4항, 제16조제2항·제3항, 제23조제1항 본문·제6항, 제24조의4, 제25조, 제28조 및 제29조제1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을 각각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민체육진흥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4호]
국민체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30조중 "서울특별시·직할시"를 "특별시·광역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1996. 7. 1.] [법률 제5126호, 199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기부금품모집금지법개정법률[1995·12·30, 법률제5126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민체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중 "부가모금액"을 "부가금"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부가모금을 하고자"를 "부가금을 과징하고자"로 하고, 동조제2항중 "부가모금의 모금액"을 "부가금"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④생략
제5조 생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1994. 1. 1.] [법률 제4689호, 199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민체육진흥법중개정법률[1993·12·31, 법률제4689호]
국민체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라 함은 운동경기·야외운동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라 함은 제4호에 규정된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라 함은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선수"라 함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5. "학교"라 함은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
6. "체육지도자"라 함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체육교사·생활체육지도자·경기지도자등을 말한다.
7. "체육동호인조직"이라 함은 같은 생활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8. "운동경기부"라 함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수로 구성된 학교 또는 직장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9. "체육단체"라 함은 체육에 관한 활동 또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0. "경기단체"라 함은 특정 경기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제1항중 "국무총리소속하에"를 "문화체육부장관소속하에"로 하고, 동조제3항중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를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학교체육의 진흥) 학교는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의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학생의 체육을 지도·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직장체육의 진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직장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직장인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의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에는 직장인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의 지도·육성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④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에는 1종목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경기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체육에 관한 업무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이를 지도·감독한다.
제11조제2항중 "자격기준 및 그 검정에 관한 사항"을 "종류·등급·자격기준·연수·검정 및 자격부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직장에는 종업원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학교 및 직장의 체육시설은 학교교육 및 직장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어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체육시설설치를 권장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제2항중 "장려제도 및"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국영기업체 및 정부관리기업체"를 "정부투자기관"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선수로서 은퇴한 자 또는 그 경기지도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생활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를 "선수 또는 그 선수를 지도한 자와 체육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원로체육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려금 또는 생활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여가체육의 육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가체육활동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레크리에이션의 보급과 프로경기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경마와 경륜·경정이 국민여가체육활동으로 건전하게 시행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8조제2항중 "이를 운용·관리하되, 독립된 계정으로 따로 계리하여야 한다"를 "독립된 회계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중 "문화체육부장관이 승인하는"을 "문화체육부장관이 공보처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하는"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입장료 또는 경마마권에 대한 부가모금액"을 "입장료에 대한 부가모금액"으로 하며, 동항제4호 및 제5호를 삭제하고, 동항제7호를 제9호로 하며, 동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체육복표발행의 수익금
8. 제20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의 출자등에 따른 수익금
제20조제1항제9호를 제11호로 하고, 동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9. 학교의 운동경기부의 육성을 위한 사업
10. 대한체육회·생활체육관련체육단체와 체육과학의 연구기관의 운영·지원
③기금관리기관은 국민체육진흥·청소년육성 또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기금의 일부를 다음의 기금이나 사업 등에 출연 또는 출자할 수 있다.
1.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육성기금
2. 경기단체의 기본재산
3. 경륜·경정사업과 종합유선방송사업
4. 제2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관리·운영
제22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장의 제목을 "체육단체의 육성"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중 "국민체육진흥을 위한"을 "체육진흥에 관한"으로 하고, 동항제1호·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5호중 "기타 국민체육진흥을"을 "기타 체육진흥을"로 하고, 동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 및 지원
3. 선수양성 및 경기력향상 등 전문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4. 체육인의 복지향상
⑥체육회의 임원중 회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하되,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기념사업
2. 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와 이에 부수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이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임대등 운영사업
4. 기타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④진흥공단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중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체육시설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⑤제4항의 입장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4(회계감독등) ①진흥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진흥공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부장관은 진흥공단에 대하여 사업 또는 재산상태를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은"을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0조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또는 교육위원회"를 "시·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교육청의"로 한다.
제6장의 제목 "제6장 벌칙"을 삭제한다.
제31조제1항중 "제9조제2항·제10조제1항·제15조제3항·제4항"을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1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정부투자기관 및 단체"로, "100만원 이하"를 "200만원 이하"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50만원 이하"를 "100만원 이하"로 하며, 동조제3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이"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로 하고, 동조제4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며, 동조제5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은"을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국세체납처분의"를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한체육회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한체육회장은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 것으로 본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1993. 3. 6.]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1993·3·6, 법률제4541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국민체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 제15조제4항, 제16조제2항·제3항, 제19조제1항제2호, 제19조의2제1항, 제22조제1항·제4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4조의2제2항, 제25조, 제28조, 제29조제1항, 제30조 및 제31조제3항 내지 제5항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⑧내지 ㉟ 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1991. 9. 9.] [법률 제4339호, 1991. 3.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1991·3·8, 법률제4339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국민체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3항중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을 "사행행위등규제법"으로 한다.
④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1990. 12. 27.]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1990·12·27, 법률제4268호]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체육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국민체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 제15조제4항, 제16조제2항·제3항, 제19조제1항제2호, 제19조의2제1항, 제22조제1항·제4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4조의2제2항, 제25조, 제28조, 제29조제1항, 제30조 및 제31조제3항 내지 제5항중 "체육부장관"을 각각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④ 및 ⑤생략
제6조 내지 제10조 생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1989. 3. 31.] [법률 제4105호, 1989.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민체육진흥법중개정법률[1989·3·31, 법률제4105호]
국민체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동조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중 "운동경기부를 설치하고, 경기지도자"를 "운동경기부 및 체육동호인조직을 설치하고, 체육지도자"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경기지도자등 체육지도자"를 "체육지도자"로 하고, 동조제2항중 "경기지도자"를 "체육지도자"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기존시설의 이용)"을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이용되어야 한다."를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어야 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학교 및 직장의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그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제4항중 "그 경기지도자"를 "체육지도자"로 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3항·제17조제2항·제18조제2항중 "국민체육진흥재단"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고, 제16조제2항중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중 제4호 및 제5호를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동조동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담배갑포장지를 이용한 광고 및 기타 체육부장관이 승인하는 광고사업의 수입금
4. 체육시설의 운영에 따른 수수료 또는 사용료등
5. 체육시설과 이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체육복표의 발행) ①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체육복표(체육행사에 국한하여 비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복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발행할 수 있다. 체육복표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종류·조건·금액 및 방법에 대하여는 미리 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체육복표의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일로부터 3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기금에 귀속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복표의 발행에 관하여는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 (올림픽휘장사업) ①올림픽을 상징하는 오륜 및 오륜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표식·도안·표어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대한올림픽위원회는 제1항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8호를 제9호로 하며, 동조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광고 기타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8.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
③기금관리기관은 청소년육성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금의 일부를 청소년육성법에 의한 청소년육성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제22조의 제목 "(체육시설 입장료등에의 부가모금등)"을 "(체육시설 입장료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기금관리기관이 제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사용료등을 결정·징수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 제목 "(국민체육진흥재단)"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진흥재단"을 각각 "진흥공단"으로 한다.
①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기금의 조성·관리 기타 체육부장관이 정하는 체육시설의 관리 및 사업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체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임원) ①진흥공단에 이사장 1인 및 상임이사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②이사장은 체육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하고,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체육부장관이 임면하며, 감사는 체육부장관이 임면한다.
③이사장·상임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이사장은 진흥공단을 대표하고, 진흥공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⑤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감사는 진흥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24조의3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진흥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25조,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진흥재단"을 각각 "진흥공단"으로 한다.
제27조중 "진흥재단"을 "진흥공단"으로, "국민체육진흥재단"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한다.
제28조 및 제29조제1항중 "진흥재단"을 각각 "진흥공단"으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2조를 제31조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15조제3항 또는 제4항의"를 "제15조제3항·제4항 또는 제19조의3제1항의"로 하며, 동조에 제3항 내지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체육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체육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재단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국민체육진흥재단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한 임원이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②청소년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중 "국민체육진흥재단"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민체육진흥재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본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1989. 1. 1.] [법률 제4065호, 198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담배사업법[1988·12·31, 법률제4065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국민체육진흥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3호중 "전매사업"을 "담배인삼사업"으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의 "한국전매공사"를 각각 "한국담배인삼공사"로 한다.
② 및 ③생략
제4조 내지 제8조 생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1987. 4. 1.] [법률 제3869호, 1986. 12.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담배전매법개정법률[1986·12·26, 법률제3869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한국전매공사법에 의한 공사의 업무개시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민체육진흥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중 "전매청장은"을 "한국전매공사는"으로, 동조제4항중 "전매청장이"를 "한국전매공사가"로 한다.
②생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1983. 1. 1.] [법률 제3612호, 1982.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1982. 3. 20.] [법률 제3540호, 1982. 3.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1982·3·20, 법률제3540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민체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조 및 제14조제4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1971. 1. 22.] [법률 제2297호, 1971. 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민체육진흥법중개정법률[1971·1·22, 법률제2297호]
국민체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지방체육진흥)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년 1회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체육대회를 년 1회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1종목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하고 경기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제1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경기지도자의 자격기준과 그 검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수선수로 하여금 아마튜어경기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영기업체는 문교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우수선수를 고용하여야 한다.
⑤국가는 세계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로서 은퇴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생활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제2항 및 동조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의 제목 "(체육단체에 대한 보조)"를 "(체육단체의 보조와 체육진흥기금)"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가는 체육진흥에 소요되는 시설과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을 설치·운영하거나, 법인으로 하여금 설치·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체육진흥기금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법인이 체육진흥기금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국가는 그 기금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법인에게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물품 기타 재산을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16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의3 (벌칙) 제9조제2항, 제9조의2,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학교의 장 또는 직장의 장에 대하여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1967. 3. 30.] [법률 제1929호, 1967.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민체육진흥법중개정법률[1967·3·30, 법률제1929호]
국민체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가는 우수선수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장려제도와 국가의 대표적인 선수에 대한 표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법중 "본법"을 "이 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1965. 6. 14.] [법률 제1698호, 1965. 6.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민체육진흥법중개정법률[1965·6·14, 법률제1698호]
국민체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선수의 보호 및 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그 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와 육성을 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가의 대표적인 선수에 대하여 장려금제도와 표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국영기업체 및 정부관리기업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수의 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기업체가 선수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법인세 및 영업세는 이를 면제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체육용구의 생산장려 및 면세조치) ①국가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각종 운동용구의 생산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운동용구의 생산 및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운동용구의 수입에 대하여는 면세조치를 한다.
③전항의 운동용구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및 제16조 중 "보조할 수 있다"를 "보조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민간체육시설에 대한 보조 및 면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체육시설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도달하는 각종민간체육시설의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의3 (벌칙)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학교의 장 또는 직장의 장을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법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1962. 9. 17.] [법률 제1146호, 1962. 9. 17.,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