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 2026. 10. 29.] [법률 제21582호, 2026.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582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7제1항 단서 중 "공연장의 규모ㆍ형태 및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방화막 설치 의무대상 공연장은 300석 이상의 공연장으로 하며, 공연장의 형태 및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설치에"를 "설치, 비용 지원 절차 등에"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방화막 설치 의무가 없는 공연장운영자가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을 설치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화막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연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방화막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연장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5년 이내에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를 거쳐 제11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화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공연법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397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397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누구든지 공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구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여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
2. 부정판매: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제1호에 따른 최초 판매자를 포함하며, 이하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상습 또는 영업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②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는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3을 제4조의5로 하고, 제4조의3 및 제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입장권등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 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고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신고기관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입장권등의 구매 및 판매 내역(구매ㆍ판매 일시, 구매ㆍ판매 가격, 구매ㆍ판매 수량)
2. 입장권등의 구매자 및 판매자 정보(성명, 연락처, 이메일주소, 결제정보)
3. 입장권등의 구매자 및 판매자 정보통신망 접속기록(접속 일시, IP주소, 접속 기기정보)
4. 입장권등의 구매 및 판매와 관련된 게시물 및 메시지
5. 그 밖에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신고기관은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제출 요청의 법적 근거, 목적, 내용 및 범위, 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1. 요청받은 자료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요청받은 자료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그 제출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다만, 해당 자료가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 확인에 필수적인 때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3. 요청받은 자료의 제출이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
4. 그 밖에 자료제출이 현저히 곤란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⑥ 신고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기관은 자료 제공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신고기관은 제6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공한 경우 지체 없이 정보주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를 말한다)에게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기관이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⑧ 신고기관 및 수사기관은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제출 및 제공받은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신고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 그 밖에 신고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해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4(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에 대하여 판매금액의 50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국세청장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2. 과징금 부과 사유 및 부과 기준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판매금액의 산정기준, 부과ㆍ징수 절차, 그 밖에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제1호 중 "제4조의2제2항을"을 "제4조의2제1항을"로 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몰수ㆍ추징) 제41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43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연법
[시행 2025. 3. 25.] [법률 제20829호, 2025.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829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중 "관할 소방서장"을 "관할 소방서장과 관할 경찰서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1조제1항 전단(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공연법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87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487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연물을 관람하게 하려는 자는 관람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공연물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창작ㆍ기획ㆍ제작ㆍ유통 등 공연과 관련된 계약을 하려는 자에게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공연예술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을 할 때 우대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 중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신분증의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의 나이를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모바일 주민등록증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같은 개정규정 중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관한 부분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8조제2항 중 "제33조제2항"을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공연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792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19792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제5조의 제목 "(연소자 유해 공연물 등)"을 "(청소년 유해 공연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연소자"를 각각 "청소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연소자"를 "청소년"으로 한다.
제31조제1호 중 "연소자"를 "청소년"으로 한다.
제32조 중 "연소자"를 "청소년"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연소자"를 "청소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연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592호(2023.8.8)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공연법」의 개정)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 중 "부수(附隨)한"을 "따르는"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설치ㆍ부착하거나"를 "설치하거나 붙이거나"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중 "경과한"을 각각 "지난"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개수"를 "개선"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개수"를 "개선"으로 한다.
제8조부터 제43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연법
[시행 2024. 3. 22.] [법률 제19245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법률 제19245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의 제목 중 "방지 노력"을 "금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제1항제7호 중 "제41조제1호ㆍ제5호"를 "제41조제2호ㆍ제6호"로 한다.
제41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제42조 본문 중 "제41조제1호ㆍ제5호"를 "제41조제2호ㆍ제6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연법
[시행 2023. 3. 28.] [법률 제18981호, 2022. 9.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9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법률 제18981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립하여"를 "5년마다 수립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연예술인"을 "공연예술인(장애 공연예술인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수립하여"를 "매년 수립하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연법
[시행 2023. 5. 4.] [법률 제18855호, 2022. 5.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5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855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온라인 공연예술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온라인 공연예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법률 제18758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에 제11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7(방화막의 설치) ① 공연장운영자는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화재로 인한 화염 및 연기의 관람석 확산을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내화성의 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장의 규모ㆍ형태 및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화막의 성능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무대시설"을 "무대시설(방화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33조제1항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제11조의7에 따른 방화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제4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1조의7에 따른 방화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화막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연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방화막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연장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계검토를 거쳐 제11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화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연법
[시행 2022. 7. 19.] [법률 제18758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758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연자 및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과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을 "음악ㆍ무용ㆍ연극ㆍ뮤지컬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연장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안전한 창작환경에서 활동할 권리) ①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무대시설의 설치, 운영 등을 위하여 공연 현장에서 일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공연예술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② 공연장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이하 "공연장운영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제1항 본문 중 "공연장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이하 "공연장운영자등"이라 한다)는"을 "공연장운영자등은"으로 한다.
제11조의5제1항 중 "피난 방법"을 "피난 방법, 공연의 특수상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의 피난안내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6(사고보고의무 등) ①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공연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명ㆍ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연장의 사용중지 등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고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사고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장운영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공연장운영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제3장에 제12조의5부터 제12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5(공연안전지원센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재해예방조치와 제12조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체계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인력, 시설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전담기관(이하 "공연안전지원센터"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연안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공연장운영자등의 재해대처계획 수립 지원
2. 제11조의4에 따른 공연장운영자등의 안전교육 지원
3. 제12조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 지원 및 기술 지원
4. 제12조의4에 따른 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지원
5. 제12조의7에 따른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지원
6. 그 밖에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2조의6(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안전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연안전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제12조의5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12조의5제2항에 따른 업무를 부실하게 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7(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장의 안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정보 및 등록 현황
2. 제11조에 따른 공연장의 재해대처계획
3. 제11조의4에 따른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등의 안전교육 수료 정보 및 현황
4. 제11조의6에 따른 사고보고의 내용
5. 안전검사등의 결과
6.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현황
7. 그 밖에 공연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연장에 대한 안전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공연장의 명칭 및 소재지
2. 안전검사등을 실시한 안전진단기관 및 안전검사등의 실시 기간
3. 안전검사등의 결과와 유효기간
4. 다른 법령에 따른 공연장에 대한 안전진단ㆍ검사ㆍ점검 등의 결과
5. 그 밖에 공연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장운영자, 안전진단기관, 공연안전지원센터,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등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제3항 중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연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연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한 자
2. 제11조의3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의4를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공연장운영자등
4.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사고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1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11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ㆍ제2조제1호ㆍ제3조제2항ㆍ제10조의2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연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02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702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방지 노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제5항 중 "제11조의4"를 "제11조의5"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전교육 및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1조의5제1항 중 "피난 절차"를 "피난 절차,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피난 방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대처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연장운영자가 제11조에 따라 신고하는 재해대처계획부터 적용한다.
공연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98호, 2020.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398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무대예술 전문인은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33조제1항제7호 중 "제41조"를 "제41조제1호ㆍ제5호"로 한다.
제41조제2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무대예술 전문인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4.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무대예술 전문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제42조 본문 중 "제41조"를 "제41조제1호ㆍ제5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연법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588호, 2019.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6588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을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된 재해대처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받은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중 "자격을 부여한다"를 "자격증을 발급한다"로 한다.
제14조의2의 제목 중 "부정행위자의 자격"을 "자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취득한"을 "취득하거나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으로 한다.
제31조 중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연자나 공연장운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장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연자나 공연장운영자의 장부"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에 따른 연소자 유해 공연물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 공연 또는 제7조에 따른 외국공연물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공연장 등록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재해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5. 제11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계상 등에 관한 사항
6. 제11조의5에 따른 피난안내에 필요한 사항
7. 제12조에 따른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에 관한 사항
8. 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이행에 관한 사항
제33조제1항제5호 중 "제2항 또는 제3항"을 "제3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1호 중 "제2항 또는 제3항을"을 "제3항 또는 제4항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연장운영자의 재해대처계획 수립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연장운영자가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공연법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48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6048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단서 중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장에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공연예술통합전산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중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연의 관람자 수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통하여 공연 명칭ㆍ시간 및 기간, 공연 예매 및 결제금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연 관련 정보(이하 "공연정보"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입장권 판매의 전부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입장권 판매를 수탁받은 자에 한정한다.
1. 공연장운영자
2. 공연 입장권을 판매하는 자
3. 공연을 기획 또는 제작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공연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자(입장권 판매의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입장권 판매를 수탁받은 자를 말한다)는 공연정보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예매시스템에 의하여 발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인력ㆍ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전담기관(이하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공연장 등의 전산예매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운영 및 공연정보의 제공ㆍ전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 제목 중 "등록"을 "등록 및 폐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연장의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연장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2.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자체 안전검사 결과 공연장운영자 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무대시설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 동시에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안전진단기관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 업무
2.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업무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 업무
4.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업무
제40조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 등의 업무를 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제4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연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받은 정기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진단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공연법
[시행 2018. 11. 29.] [법률 제15055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055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5(피난안내)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공연장에 피난계단ㆍ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 절차, 그 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의 위치, 피난안내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5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한다"를 "하며,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의 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3조제3항 중 "제16조제1항을 위반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키는 것 중에 어느 하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대예술 전문인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연법
[시행 2016. 5. 4.] [법률 제13957호, 2016.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법률 제13957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국내에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2. 외국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ㆍ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경우
3. 국내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ㆍ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제40조제2호 중 "위반한 자"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의 공연물을 국내에서 공연한 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연법
[시행 2016. 7. 7.] [법률 제13726호, 2016.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726호(2016.1.6)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⑲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공연법
[시행 2015. 11. 19.] [법률 제13298호, 2015. 5.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5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법률 제13298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정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②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재해대처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안전관리비) ① 공연장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이하 "공연장운영자등"이라 한다)는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연장 및 공연의 규모, 종류 등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안전관리조직) ①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연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2. 공연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의 설치기준, 구성,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4(안전교육) ①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연에 참여하는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연장"을 "공연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연장운영자는"을 "공연장운영자는 등록한 날부터 3년마다"로, "정기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을"을 "정기 안전검사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제2호 및 제2항"을 "제1항제2호·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시기"를 "방법·시기"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연장에 한정한다.
③ 공연장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1. 등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 결과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1조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2조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전단 또는 제2항"을 "전단,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4. 제9조를 위반한 자
5의2.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받은 자가"를 "받고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해당"을 각각 "공연"으로, "운영"을 각각 "공연장 운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해당 공연"을 "공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7조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로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을 "3년"으로,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 신고 또는 보완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4항 및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연장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등록 대상이 되는 공연장의 운영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9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 대상이 되는 공연장의 운영자는 이 법 시행 후 2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연법
[시행 2014. 3. 31.] [법률 제12133호, 201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진룡
⊙법률 제12133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공공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연장의 설치목적
2. 공연 프로그램 운영계획
3. 공연장의 재정 확보계획
4. 그 밖에 공연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연법
[시행 2012. 9. 16.] [법률 제11048호, 2011. 9.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048호(2011.9.15)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청소년보호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청소년 보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청소년보호법」 제10조”를 각각 “「청소년 보호법」 제9조”로 한다.
③부터 ⑰까지 생략
제5조 생략
공연법
[시행 2011. 11. 26.] [법률 제10723호, 2011. 5.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병국
⊙법률 제10723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제목 “총 칙”을 “총칙”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附隨)한 공연은 제외한다.
2. “선전물”이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초대권을 말한다.
3. “공연자”란 공연을 주재(主宰)하거나 직접 하는 자를 말한다.
4. “공연장”이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공연연습장”이란 공연연습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연소자”란 18세 미만의 사람(「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공연예술의 지역적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그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연예술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공연기획ㆍ무대기계ㆍ무대조명ㆍ무대미술ㆍ무대음향 등과 관련된 공연예술 지원 인력의 양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
3. 공연장 등 공연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4. 체육시설ㆍ교육시설 등의 공연장 활용 및 그 지원ㆍ장려에 관한 사항
5. 공연예술의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6. 공연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예술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계획 및 시행결과를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그 계획 및 시행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의 제목 “공 연”을 “공연”으로 한다.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연소자 유해 공연물 등) ① 누구든지 「청소년보호법」 제10조의 기준에 따른 연소자 유해 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킬 수 없다.
② 「청소년보호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선전물은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ㆍ부착하거나 배포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관람을 권유하는 등 광고를 할 수 없다.
③ 공연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1항의 공연물 및 제2항의 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①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외국인이나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공연물은 국내에서 공연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추천 또는 변경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천을 할 때에는 관람객의 안전이나 공연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외국인 공연 추천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공연내용이나 그 출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국내의 공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
②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외국인 공연 추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았을 때
2. 제6조제1항에 따른 변경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공연을 하였을 때
3.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
4. 제6조제4항에 따른 공연 추천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③ 위원회가 제6조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공연을 추천 또는 변경추천하거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추천을 취소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육성을 위하여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라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연장의 등록) ①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객석 수(객석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그 수를 셀 수 없는 경우에는 객석으로 사용되는 바닥의 연면적)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은 등록하지 아니한다.
② 공연장운영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변경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공연자 지원 및 공연장 설치ㆍ경영의 장려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간의 공연장 설치 또는 경영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고를 보조하거나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하여금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융자하는 등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재해예방조치)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ㆍ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정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출하는 재해대처계획에는 안전관리인력 확보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검토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
2. 공연장 등록 전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검사(이하 “등록 전 안전검사”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연장운영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공연장운영자는 매년 무대시설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공연장운영자가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전 안전검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등록 전 안전검사 등의 결과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연장운영자에게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의 절차와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에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을 2개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술 인력과 안전진단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안전검사등을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검사등을 거부한 경우
4.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안전검사등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 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4(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검사등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 검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대하여 안전검사등의 결과 확인 및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국가 등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대예술 전문인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기준을 갖추고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이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을 부여한다.
② 무대예술 전문인은 무대기계ㆍ무대조명ㆍ무대음향 등의 종류별로 1급부터 3급까지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자격의 종류 및 자격검정, 그 밖에 자격증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부정행위자의 자격 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을 받는 사람이 그 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현장에서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이나 제2항에 따라 검정이 중지되거나 무효로 된 사람은 그 취소ㆍ중지 또는 무효로 된 날부터 3년간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을 받을 수 없다.
제15조(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검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검정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의 지정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검정을 부실하게 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의3(장부 및 서류의 보존ㆍ관리)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등) ①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 공연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장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연자나 공연장운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장부 및 서류를 검사ㆍ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폐기명령 등)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확인을 받지 아니한 선전물이 연소자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그 제작자와 제작을 의뢰한 자에게 그 선전물을 수거하여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수거ㆍ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행정처분)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제11조제1항 전단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5. 제1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6. 그 밖에 제40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1조에 규정된 죄를 지어 형을 선고받고 3개월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폐쇄조치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을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활동 또는 운영과 관련된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ㆍ삭제
2. 해당 활동 또는 운영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해당 공연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게시물 등의 부착이나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이를 철거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미리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35조(증표휴대) 제12조의4ㆍ제31조ㆍ제32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현장확인ㆍ검사ㆍ압류 또는 폐쇄조치 등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공무원증이나 그 권한을 증명하는 공문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36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의3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자격 취소
3. 제15조의2에 따른 지정 취소
4.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폐쇄조치 등
제7장의 제목 “보 칙”을 “보칙”으로 한다.
제37조 및 제3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39조(수수료) ① 위원회나 안전진단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연소자 유해성 확인
2. 제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국내 공연의 추천 또는 변경추천
3.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등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8장의 제목 “벌 칙”을 “벌칙”으로 한다.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7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 공연의 추천이 취소된 후 그 공연을 한 자
4. 제3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고 해당 기간에 공연 활동이나 공연장 운영을 계속한 자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34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게시물 등 또는 봉인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해제한 자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과태료) ①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1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12조의4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32조에 따른 수거ㆍ폐기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제16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대시설 안전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계검토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진단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안전진단기관으로 본다.
공연법
[시행 2010. 3. 17.] [법률 제10111호, 2010.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 인 촌
⊙법률 제10111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연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4> 까지 생략
<245>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7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본문·제3항, 제15조의3 및 제33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24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공연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45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345호(2007.4.11)
문화예술진흥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를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제10조 생략
공연법
[시행 2006. 9. 27.] [법률 제7991호, 2006. 9.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991호(2006.9.2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시설"을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하며, 동조제6호중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한다.
제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다만, 객석수(객석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그 수를 셀 수 없는 경우에는 객석으로 사용되는 바닥의 연면적)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한다.
제11조제1항중 "관할 소방서장"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출하는 재해대처계획에는 안전관리인력의 확보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자격의 종류, 자격요건, 자격검정"을 "자격의 종류 및 자격검정"으로 한다.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시기준을 갖추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이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을 부여한다.
제15조의 제목 "(무대예술전문인 교육 및 검정기관)"을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양성"을 "자격검정"으로, "교육기관 및 검정기관"을 "검정기관"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교육 및 검정기관"을 "검정기관"으로, "교육 또는 검정"을 "검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교육과정, 교육기관 및 검정기관"을 "검정기관"으로 한다.
제15조의2의 제목 "(교육·검정기관의 지정취소)"를 "(검정기관의 지정취소)"로 하고, 동조중 "교육기관 또는 검정기관"을 "검정기관"으로, "교육 또는 검정"을 "검정"으로 한다.
제15조의3중 "교육기관 및 검정기관"을 "검정기관"으로, "교육 및 검정"을 "검정"으로 한다.
제42조제6항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여 이를 제7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하여 이를 제6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여 이를 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중 "청소년보호법"을 각각 "「청소년보호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8조제3항중 "국유재산법"을 "「국유재산법」"으로 하고, 제10조제2항중 "문화예술진흥법"을 "「문화예술진흥법」"으로 하며, 제42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5조·제15조의2·제15조의3 및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해대처계획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한 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무대예술 관련 실무경력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시행일 당시 무대예술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14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조 (과태료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는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연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공연법
[시행 2006. 10. 29.] [법률 제7943호, 2006. 4.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943호(2006.4.2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15조 생략
공연법
[시행 2005. 7. 28.] [법률 제7364호, 2005. 1.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364호(2005.1.27)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한다
공연법
[시행 2002. 5. 1.] [법률 제6632호, 2002. 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632호(2002.1.26)
영화진흥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5월 28일부터,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연"이라 함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제외한다.
제4조 및 제42조제1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공연법
[시행 2002. 7. 1.] [법률 제6568호, 200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568호(2001.12.31)
공연법중개정법률
공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호를 삭제하며, 동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연장"이라 함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연소자"라 함은 18세 미만의 사람(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제2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공연예술의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4의3. 공연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할 때에는 관람객의 안전 또는 공연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3.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추천 조건에 위반한 때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공연장의 등록) ①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연장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한다.
1. 야외에 설치하는 공연장
2. 객석수(객석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그 수를 셀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
③공연장운영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등록변경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중 "공연장업자"를 "공연장운영자"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을 "공연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을 설치·경영하고자"를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의 경영자"를 "공연장운영자"로 하며, 동조제3항중 "공연장의 경영자"를 "공연장운영자"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부정행위자에 대한 자격취소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의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을 받는 자가 그 검정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현장에서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이를 무효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이 중지되거나 무효로 된 자는 그 취소·중지 또는 무효로 된 날부터 3년간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을 받을 수 없다.
제15조제3항중 "지정요건·절차, 지정의 취소, 업무의 정지 등에"를 "지정요건 등에"로 한다.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교육·검정기관의 지정취소)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 또는 검정기관이 사위(詐僞)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교육 또는 검정을 부실하게 실시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의3 (장부 및 서류의 보존·관리)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 및 검정기관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및 검정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그 경영을 위탁한 공연장과"를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공연장과 그 밖에"로 한다.
제31조중 "공연장업자 또는 공연자"를 "공연자 또는 공연장운영자"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공연장 영업"을 "공연장운영"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위반한 자 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취소당한 공연을 행한 자"를 "위반하거나 제7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동항제5호중 "기타 제8장 벌칙"을 "그 밖에 제40조제1호·제2호 또는 제41조"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 (청문)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취소
2.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3.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폐쇄 등조치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 (수수료) ①위원회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1.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소자 유해성여부의 확인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국내공연의 추천 또는 변경추천
3.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검토, 정기·수시검사 및 정밀안전진단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40조제3호중 "공연장영업"을 "공연장운영"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2호중 "제9조제1항"을 "제9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법률 제5924호 부칙 제1조제1항 단서중 "2002년"을 "2005년"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5924호 공연법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연장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연장업등록을 한 자는 당해 공연장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공연장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공연법
[시행 2001. 9. 25.] [법률 제6473호, 2001. 5.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473호(2001.5.24)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제17조"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장(제17조 내지 제30조)을 삭제한다.
제37조제2항 및 제38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생략
제9조 생략
공연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공연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3호]
공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청문) 문화체육부장관,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연자 등록취소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설치허가의 취소
3.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공연허가 취소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공연법
[시행 1997. 10. 11.] [법률 제5322호, 1997. 4.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공연법중개정법률[1997·4·10, 법률제5322호]
공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의 제목 "(公演倫理委員會)"를 "(韓國公演藝術振興協義會)"로 하고, 동조제1항의 "공연윤리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이하 "協議會"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20인"을 "15인"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예술·언론·방송·출판·공연·청소년교육"을 "문화예술·청소년·교육"으로, "풍부한 자중에서 문화체육부장관이"를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이 추천하는 자를 대통령이"로 하며,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의 "위원회"를 각각 "협의회"로 한다.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권리·의무 및 재산의 승계)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는 그 설치일부터 종전의 공연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공연윤리위원회가 가진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포괄승계한다.
③(처분의 승계)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공연법 제25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윤리위원회가 행한 처분은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등)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7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2항·제3항, 제24조, 제30조 및 부칙 제2조제4항의 "공연윤리위원회"를 각각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로 한다.
공연법
[시행 1996. 6. 30.] [법률 제5074호, 199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공연법중개정법률[1995·12·29, 법률제5074호]
공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영화, 연극, 음악, 무용"을 "음악·무용·연극·영화·연예·국악"으로 한다.
제3조 본문중 "문화체육부장관에게"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로 하고, 동조제1호중 "본적·주소"를 각각 "주소"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은"을 각각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6조중 "문화체육부장관에게"를 "시·도지사에게"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본문중 "문화체육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문화체육부장관에게"를 "시·도지사에게"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許可廳"이라 한다)"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地方自治團體인 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허가청의 허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변경허가"로 하며, 동조제5항중 "허가청에"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로 한다.
제10조 단서중 "허가청의 승인을 받은 때"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2조 본문중 "허가청은"을 각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3조중 "허가청에"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이나 군수(이하 "申告受理廳"이라 한다)에게"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로, "중지, 재개 또는 종료한"을 "중지, 재개·단축 또는 연장한"으로 한다.
제14조의2의 제목 "(脚本等 審査)"를 "(脚本등 審議)"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심사"를 각각 "심의"로 한다.
①공연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각본 또는 대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 (년소자관람) ①문화체육부장관은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 년소자가 관람할 수 있는 공연인지의 여부와 관람이 가능한 경우의 년소자의 범위를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년소자의 범위는 년소자의 연령·사회적 경험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중 "안녕질서 또는 미풍량속에"를 "안녕질서, 미풍량속 또는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중 "신고수리청은"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심사에"를 "심의에"로 하며, 동항제3호중 "제19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때"를 "제19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신고수리청은"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의 허가에"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로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의2 (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문화체육부장관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공연허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공연내용이나 그 출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이익이나 국민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2. 공서량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3. 국내의 공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때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 (허가취소) ①문화체육부장관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공연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연을 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자 또는 그 출연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의 기간내에서 외국인 공연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출연자의 경우에는 그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21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22조제2호 단서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로 하고, 동조제4호중 "끽연"을 "흡연"으로 하며, 동조제12호중 "18세미만인 자의"를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년소자의"로 하고, 동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호, 제8호, 제9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13. 기타 준수사항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명령한 사항
제22조의2 본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영사기사로"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영사종목의 기술자격등록을 한 자로"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허가청은"을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 (청문등) 문화체육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6조의2·제12조·제17조 및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의3제3항중 "교육"을 "청소년교육"으로 한다.
제25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의5 (무대예술의 진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대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공연프로그램기획·조명·음향·무대기계등과 관련된 무대예술전문인의 양성계획(이하 "養成計劃"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무대예술공연장의 경영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성계획에 따라 그 소속직원의 연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기타 무대예술공연장의 경영자에 대하여는 이를 권유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대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연자 또는 무대예술공연장의 경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의6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를 "시·도지사에게"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7조·제14조의2·제16조·제19조 또는 제22조제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 허가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제19조의2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공연을 한 자
제28조 본문중 "50만원이하의"를 "100만원이하의"로 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0조, 제22조제2호·제4호 내지 제7호·제10호 및 제13호 또는 제22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과태료) ①제6조·제6조의2제2항·제9조·제13조·제14조·제20조·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 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處分廳"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처분청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0조중 "그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한다"를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연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공연자로 등록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관할시·도지사에게 공연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공연장설치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공연장 설치경영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공연장설치경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공연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공연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관할구청장에게 공연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공연법
[시행 1993. 3. 6.]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1993·3·6, 법률제4541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㉒생략
㉓공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제1항·제2항, 제14조의2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13호, 제22조의2, 제24조제1항, 제25조의3제3항 및 제25조의6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㉔내지 ㉟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공연법
[시행 1990. 1. 3.] [법률 제4183호, 1989.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1989·12·30, 법률제4183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화공보부의 분리·개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공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제1항·제2항, 제14조의2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13호, 제22조의2, 제24조제1항, 제25조의3제3항 및 제25조의6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⑩내지 ㉙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공연법
[시행 1982. 3. 1.] [법률 제3529호, 198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공연법중개정법률[1981·12·31, 법률제3529호]
공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공중의 관람 또는 청문(放送 또는 이와 類似한 行爲에 의한 聽聞을 포함한다)"를 "공중의 관람 또는 청문(放送에 의한 聽聞을 제외한다)"로 하고, 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조중 각호 이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
공연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 및 제5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의 시설기준 기타 허가에"를 "제1항의 허가에"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6항을 삭제한다.
①공연장을 설치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許可廳"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공연장 및 특수목적을 위한 공연장은 예외로 한다.
제7조의2 및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재해예방조치) 공연장을 경영하는 자는 공연장에 종업원 명부를 비치하고 이동이 있을 때마다 이를 정리하며, 화재 기타 재해발생시의 종업원의 임무·배치등을 정하여 관할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단서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12조 본문중 "공연장의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를 "공연장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하며, 동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휴장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제14조제1항중 "부산시장 또는 시장이나 군수"를 "직할시장 또는 시장이나 군수(이하 "申告受理廳"이라 한다)"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연은 예외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중 "등록청"을 "문화공보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1항 본문중 "관계행정관청은 그 공연을 정지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를 "신고수리청은 공연의 정지 또는 중지를 명할 수 있다"로 하고, 동항제4호를 삭제하며,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관계행정관청"을 "신고수리청"으로 "공연활동을 정지시킬 수 있다"를 "공연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로 한다.
5. 공안 또는 미풍량속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될 때
제18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22조제2호 단서중 "단,"을 "다만,"으로,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하고, 동조제10호중 "임검공무원"을 "관계공무원"으로 하며, 동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항외에 문화공보부장관·허가청 또는 신고수리청이 명령한 사항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관람자의 준수사항) 관람자는 공연장에서 공안상, 풍속상 또는 공중위생상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의2중 "제11조·제18조 및 전조"를 "제11조 및 제24조"로 하고 동조중 "임검"을 삭제한다.
제25조 및 제25조의2를 삭제한다.
제25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의6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문화공보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7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2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7조중 "제1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8조제1호중 "제7조의2"를 삭제하고, 동조제2호중 "제18조" 및 "임검"을 삭제한다.
제29조중 "제8조"를 삭제하고, "제21조·제23조 및 제25조의2의 단서의"를 "제21조 및 제23조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연법
[시행 1981. 5. 14.] [법률 제3441호, 1981. 4.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공연법중개정법률[1981·4·13, 법률제3441호]
공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관람료) ①공연의 관람료의 한도액은 문화공보부장관이 정한다.
②공연자가 제1항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관람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문화공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7조중 "제15조제2항 단서"를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호중 "제15조제2항 본문"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공연법
[시행 1975. 12. 31.] [법률 제2884호, 197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공연법중개정법률[1975·12·31,법률제2884호]
공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을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공연자의 등록) 공연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물적 기준을 갖추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본적·주소·성명·생년월일(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주사무소의 주소지 및 대표자의 본적·주소·성명·생년월일)
2. 공연의 종류
3. 공연예정구역
4. 전속출연자의 명단(주소·성명·연령·성별·배역)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등록증) 문화공보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게 공연자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등록증 재교부) 문화공보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등록증을 분실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로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등록증을 다시 교부할 수 있다.
제6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문화공보부장관은 공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물적 기준을 30일이상 계속 유지하지 못한 때
3. 제3조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4.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
5. 1년이상 계속하여 공연실적이 없었을 때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6조의2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1년이내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중 "공보부장관"을 "문화공보부장관"으로 하고, 제3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9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때 또는 제22조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제1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관계행정관청은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당해 공연의 공연자 및 출연자에 대하여 6월이하의 기간 모든 공연활동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출연자의 경우에는 그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때에 한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2조의2중 "공보부장관"을 "문화공보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의2중 "제2조의3 내지 제25조"를 "제3조 내지 제14조·제15조·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와 제18조 내지 제25조"로 한다.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의3 (공연윤리위원회) ①공연의 공공성과 그 질서 및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연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예술·언론·방송·출판·공연·교육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공보부장관이 위촉한다.
④위원회는 공연활동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이를 저해한 때에는 공연자·공연장경영자에게 공연의 금지 기타의 필요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1. 헌법의 기본질서와 국가안전 및 공공질서의 유지
2. 민족의 주체성 함양
3. 민족문화의 창조적 개발
4.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
5. 가정생활의 순결
6.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의 신장
⑤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5 (무대예술에 대한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대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연자 또는 공연장경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6 (권한의 위임) 문화공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허가청에 위임할 수 있다.
제27조 내지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벌칙) 제3조·제7조·제14조의2·제15조제2항 단서·제16조·제19조·제19조의2 또는 제22조제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2·제10조·제15조제2항 본문·제22조제2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 또는 제22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1조·제18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검사·임검 또는 검열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제29조 (벌칙) 제6조·제6조의2제2항·제8조·제9조·제13조·제14조·제20조·제21조·제23조 및 제25조의2 단서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3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 또는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한다.
제7조제3항중 "전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7조의2중 "전조제1항"을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제11조제2항·제14조제2항·제14조의2제2항·제19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6조의 "등록청에"를 "문화공보부장관에게"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중 "등록청은"을 "문화공보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4조의2 및 제24조제1항중 "등록청"을 "문화공보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자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공연법
[시행 1966. 4. 27.] [법률 제1790호, 1966.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공연법중개정법률[1966·4·27, 법률제1790호]
공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요금을받고"를 삭제하고, "청문"을 "청문(방송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에 의한 청문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이 법에서 "공연자"라 함은 공연을 주재하거나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3 (부당이득금지) 영화업자·문화영화제작업자 또는 공연자와 공연장경영자와의 공연계약을 중개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수나 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지 못한다.
제3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를 제3호로,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제5호와 동조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연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그 공연예정구역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에, 관할구역이 2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공보부(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공연예정구역을 등록청관할구역외로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물적기준
②전항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등록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중 "공연자등록증" 다음에 "(이하 "등록증"이라 한다)"를 삽입한다.
제5조중 "공연자등록증"을 "등록증"으로 한다.
제6조중 제목 "(폐업신고)"를 "(폐업등신고)"로 하고 "등록을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지하였거나"를 "등록한 자가 그 영업을 폐지하거나 공연자로 되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나"로 한다.
제6조의2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와 동조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정기준을 계속하여 30일이상 유지하지 못한 때
3.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등록증을 등록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설치허가등) ①공연장을 설치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허가청"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설공연장을 설치하거나 건물의 일부에 공연장을 설치경영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임시공연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공연장의 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주요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전2항의 시설기준 기타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공연장에 관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공연장을 양수한 자는 즉시 허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시설이나 광장을 임시로 공연의 장소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사용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준공검사)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그 공연장을 준공한 때에는 허가청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허가청은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연장의 시설·설비 또는 재해예방조치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공연장경영자에게 시설·설비 또는 재해예방조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12조제1호와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공연장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후 3월이내에 공사을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허가일로부터 2년이내에 공연장을 준공하지 아니한 때
제14조의2 내지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의2 (각본등 심사) ①공연자가 공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그 각본 또는 대본에 대하여 등록청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영화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심사를 함에 있어서 등록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용 또는 음악연주등에 대한 실연심사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각본 또는 대본에 의한 공연은 이를 할 수 없다.
제15조 (관람료) ①공연의 관람료의 한도액은 공보부장관이 정한다.
②공연자는 공연전일까지 관람료에 관하여 그 공연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관람료가 전항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공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공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 (선전물) 누구든지 공연에 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량속에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선전물이나 허위의 선전물을 게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공연의 정지등) 공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관청은 그 공연을 정지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신고의 내용과 상위한 공연을 한 때
2.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합격한 각본 또는 대본의 내용과 상위한 공연을 한 때
3. 제19조의2의 규정에 위반된 때
4. 당해공연의 총출연자중에 그 공연자의 전속출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인원이상이 출연하지 아니한 때
5. 공안 또는 위생상의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때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1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9조 제목 "(외국공연자의 국내공연)"을 "(외국인의 국내공연)"으로 하며, 동조제1항중 "외국의 공연자가 국내에서 공연하고자 하거나 외국의 공연자를 국내에 초빙하여"를 "외국인이 국내에서 공연하고자 하거나 외국인을 국내에 초빙하여"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누구든지 국민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서량속에 위배되는 외국의 공연물을 공연할 수 없다.
제22조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동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18세미만인 자의 관람이 금지된 공연물을 공연할 때에는 그 금지된 자를 관람시키지 말 것
제22조의2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화의 규격이 16미리미터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증표휴대) 제11조·제18조 및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임검 또는 검열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비공연자의 공연) 제14조 내지 제18조, 제19조의2, 제21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와 공연자가 아닌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행하는 공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5조의2 내지 제2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방송에 의한 공연) 방송법에 의한 방송국에서 행하는 방송중 오악방송에 대하여는 제2조의3 내지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오악방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
제25조의3 (공연자문위원회) ①공연에 관하여 등록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등록청에 공연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연행정에 관한 사항
2. 공연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3. 기타 등록청이 제의하는 사항
③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4 (단체설립) 공연자 또는 공연장경영자는 품위의 보지와 지위의 향상을 기하고 공연질서의 자율적인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각각 그 업종별로 법인 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27조중 "만환"을 "만원"으로 한다.
제28조 제목 "(구류또는과료) "를 "(동전)"으로 하고, 동조중 "제12호"를 "제11호 및 제13호"로 하며, "구류 또는 과료에"를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로 한다.
제29조 제목 "(징역또는벌금)"을 "(동전)"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환이하의 벌금에"를 "20만원이하의 과태료에"로 하며,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조의3, 제3조, 제7조, 제7조의2, 제10조, 제14조 내지 제16조, 제19조·제19조의2, 제22조제1호 및 제12호 또는 제25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3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5조의2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방송국의 장을 공연자 또는 공연장경영자로 본다.
이 법중 "본법"을 "이 법"으로,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경우"를 "때"로 하고, "서울특별시장" 다음에 "·부산시장"을 삽입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연법
[시행 1963. 4. 12.] [법률 제1306호, 1963. 3.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공연법중개정법률[1963·3·12, 법률제1306호]
공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연예,"를 삭제하고, "기타 관람물"을 "기타 예술적 또는 오악적 관람물(운동이나 그 경기를 제외한다)"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이 법에서 공연자라 함은 공연을 주재함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각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 이 법에 의한 등록청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2조의2와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비공연자의 영리행위금지) 공연자가 아닌 자는 요금을 받고 공연을 하지 못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나 교육기관 기타 각령으로 정하는 자가 행하는 공연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조의3 (부당이득금지) 영화업자 또는 문화영화제작업자와 공연장주와의 영화상영계약에있어서 누구도 보수나 수수료를 받고 그 계약을 중개하지 못한다.
제3조제1항중 "공연자는"을 "공연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속출연자의 명단(주소·성명·연령·성별·배역)
제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항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5.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기준의 구비를 증명하는 서류
제5조중 "변경"을 "변경(공연자의 변동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등록의 취소) 등록청은 공연자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의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발각된 경우
2.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기준을 계속하여 30일이상 유지하지 못한 경우
3.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조치에 위반한 경우
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국가·지방공공단체 또는 학교의 시설이나 광장을 임시로 공연의 장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제5호중 "명령"을 "명령이나 허가조건"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각본심사) ①공연자가 영화이외의 공연물을 공연하고자 할 때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전에 그 각본 또는 대본에 대하여 등록청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각본 또는 대본에 의한 공연은 이를 할 수 없다.
제17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합격한 각본 또는 대본의 내용과 상위한 공연을 한 경우
2. 등록된 전속출연자가 총출연자의 5분의 1이상 출연하지 아니한 경우
3. 공안 또는 위생상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제21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연물이 극영화인 경우에는 그와 동시상영하는 문화영화 및 뉴우스영화의 제명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영사기사) 공연자 또는 공연장경영자는 공연물이 영화인 경우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보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영사기사로 하여금 그 영화를 영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을 "등록청 또는 허가청은"으로 하고, "업무상황" 다음에 "이나 이 법에 의한 소정기준의 유지상황"을 삽입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비공연자의 공연) 제14조 내지 제18조·제21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와 공연자가 아닌 자가 행하는 공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나 교육기관 기타 각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서 행하는 공연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8조중 "제3조,"를 삭제하고, "제22조제2호 내지 제12호" 다음에 ", 제22조의2"를 삽입한다.
제29조제1호중 "제7조"를 "제2조의2·제2조의3·제3조·제7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