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공무원법

[시행 2026. 11. 20.] [법률 제21656호, 2026.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656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외국대학 겸직에 관한 특례) ① 외국에 소재지를 둔 대학(이하 이 조에서 "외국대학"이라 한다)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국내대학에 임용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소속 국내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의 교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는 외국대학 교원의 채용분야, 절차 및 겸직허가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제1항제7호 중 "한다"를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공무원법

[시행 2026. 2. 15.] [법률 제21008호, 2025.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8월 1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교육부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008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할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선발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선발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학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교육공무원법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783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20783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의5제3항부터"를 "제11조의6제3항부터"로 한다.

    제11조의3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2항 및 제3항에"로, "심사방법 및"을 "심사방법, 서류 등의 검증 및"으로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대학의 교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이 제출한 서류 등을 검증할 수 있다.

    제11조의5를 제11조의6으로 하고, 제1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5(대학 교원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임용권자는 대학의 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학위, 경력 및 자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누락한 경우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누락한 내용이 임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공무원법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65호, 2022.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9065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전문직원과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의 교육전문직원 간에는 서로 전직하거나 전보할 수 있다.

    제49조제4항제2호 중 "부교수 이상의 대학교원과 제29조제1항 및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및 교장ㆍ원장의"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부교수 이상의 대학교원
        나. 제29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다.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 교장ㆍ원장
        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
      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임용하는 교육공무원의 고충

    제6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전문직원과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간에는 서로 전직하거나 전보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공무원법

[시행 2023. 4. 19.] [법률 제18990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0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교육부 소관)        이상민

    ⊙법률 제18990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할"을 "채용될"로 한다.

    제10조의4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제11조제4항 중 "필요한 연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필요한 자격요건"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채용을 할"을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교육공무원을 채용할"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경쟁시험"을 각각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를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험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로, "사람은"을 "사람을"로, "특별채용"을 "채용"으로 한다.
      다만, 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으로 교육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17조제3항 중 "제52조 각 호"를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일반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교육공무원과 다른 교육공무원"으로 한다.

    제3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을 "본인"으로, "명할"을 "명할 수 있고,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교육부장관에게"를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또는 교육부장관에게"로 한다.

    제4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을 "본인"으로, "명할"을 "명할 수 있고,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로 한다.

    제44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단서 중 "한다"를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로 한다.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을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0조의 제목 중 "특별채용"을 "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특별채용"을 "채용"으로 한다.

    제61조제3항 중 "제29조의5, 제30조"를 "제30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4항, 제17조제3항, 제32조의2제4항, 제33조제1항, 제40조제5항 및 제5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였거나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진행 중인 시험 및 전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 및 전직에 대해서는 제12조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징계시효에 관하여는 제5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4제1항 중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를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및 「교육공무원법」 제52조제5호"로 한다.
      제66조의6제1항 중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를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으로 한다.

교육공무원법

[시행 2021. 12. 25.] [법률 제18455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9월 2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8455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2호 중 "교원"을 "교원, 직원 및 학생"으로 한다.

    제24조의3제1항 중 "교원"을 "교원, 직원 및 학생"으로 한다.

    제3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연수와 그에 필요한 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장애인인 교육공무원의 연수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공무원 중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가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또는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에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2.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다음 각 목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마.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
        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교육공무원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57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7657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제목 "(보직관리의 원칙)"을 "(보직 등 관리의 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을 징계처분 이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학급담당교원"이라 한다)으로 배정할 수 없다.
      ④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교원의 학급담당교원 배정 여부 등 제2조제6항에 따른 임용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장관 또는 관할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학술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연구부정행위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부터 적용한다.

교육공무원법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871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871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의5제3항"을 "제11조의5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11조의5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l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를 "대학의"로, "수립하여"를 "교육부장관(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협의하여 수립한 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교육부장관(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에게"를 "교육부장관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에"를 "제5항에"로, "평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를 "매년 평가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에"를 "제6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에"를 "제5항에"로, "제4항에"를 "제6항에"로 한다.
      ③ 국가는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전체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학교를 말한다. 이하 제4항 및 제5항에서 같다)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전체 대학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공무원법

[시행 2020. 2. 21.] [법률 제16436호, 2019. 8.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436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7호 및 제7호의2의"를 "제7호,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때(불임ㆍ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때"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불임ㆍ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제45조제1항제1호 중 "제44조제1항제1호의"를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3의"로 한다.

    제53조제2항, 제57조제2항 및 제61조제2항 중 "제8호부터"를 각각 "제7호의3ㆍ제8호부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임ㆍ난임의 질병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제7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교육공무원법

[시행 2019. 4. 23.] [법률 제16332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332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3항 중 "2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공무원법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49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5949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의5"를 "제11조의5제3항"으로 한다.

    제1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5(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에 규정된 죄
      2. 제10조의4제3호에 규정된 죄

    제11조의5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조에서"를 "항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교육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4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학의 장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교육공무원을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 제청할 때에는 결원된 직위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순위가 결원된 직위 중 승진으로 임용하려는 인원의 3배수 이내인 사람 중에서 하여야 한다.

    제32조제3항 중 "제43조"를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의2, 제44조"로, "제83조 및"을 "제83조제1항ㆍ제2항 및"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제53조제5항 중 "제36조의2"를 "제36조의2제1항제1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제9호 및 제5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5조제1항 및 제11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금형의 분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5의 개정규정(제1호는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0조의4제3호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한다.

교육공무원법

[시행 2018. 4. 17.] [법률 제15553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김상곤

    ⊙법률 제15553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을 "10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사유의 시효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교육공무원법

[시행 2018. 5. 29.] [법률 제15039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김상곤

    ⊙법률 제15039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5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
      ⑥ 대학인사위원회는 교원의 재임용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원의 평가 등에 제5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적과 성과가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해당 교원의 임무에 비추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을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ㆍ절차 등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그 해에 「상법」 제388조에 따라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일체를 소속학교의 장에게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원의 재임용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4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교원의 재임용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외이사 보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 겸직 허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교육공무원법

[시행 2016. 1. 27.] [법률 제13819호, 2016.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법률 제13819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1조의4"를 "제11조의5"로 한다.

    제10조의4제2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을 "형 또는 치료감호를"로, "형이"를 "형 또는 치료감호가"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1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실시함에 있어 국립 학교의 장은 그 전형을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를 각각 제11조의3부터 제11조의5까지로 하고,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제11조에 따른 교사 공개전형 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② 임용권자 및 교육감 등 공개전형 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알리고, 교육부장관과 다른 지방교육행정기관에 그 처분을 받은 자와 그 처분을 한 이유를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공개전형 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44조제1항제7호 중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을 "이하 또는"으로, "이하를 말한다)의"를 "이하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공무원연금법」 제23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제45조제1항제6호 중 "1년(여성 교육공무원은 3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44조제1항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제53조제2항 중 "제11호"를 "제12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행위자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육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 제10조의4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임용(신규채용 및 특별채용은 제외한다) 및 당연퇴직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호가목 중 "제11조의2제2항ㆍ제3항"을 "제11조의3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②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제11조의3제4항"을 "제11조의4제4항"으로 한다.

교육공무원법

[시행 2015. 3. 27.] [법률 제13221호, 2015.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황우여

    ⊙법률 제13221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로 한다.

    제19조 중 "각급학교"를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학교"로 한다.

    제29조의2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교장ㆍ원장으로 1차 임기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제47조에 따른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라 교장ㆍ원장으로 다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⑨ 제4항에 따른 교장ㆍ원장의 재임용과 제6항에 따른 교사의 임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급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학교"라 한다) 또는 유치원"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학교에서"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학교 및 유치원"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교장 및 유치원의 원장"을 "교장ㆍ원장"으로 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제53조제3항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를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사유의 시효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단서 중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제1항ㆍ제7항"을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제1항ㆍ제8항"으로 한다.

교육공무원법

[시행 2014. 2. 7.] [법률 제12332호, 2014. 1.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2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서남수

    ⊙법률 제12332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중 "1년(「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를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질병 등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 중인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교육공무원법

[시행 2014. 2. 14.] [법률 제12121호, 201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서남수

    ⊙법률 제12121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교육공무원법

[시행 2013. 6. 12.] [법률 제11527호, 2012.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1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1527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에서 “교육전문직원”이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공무원은”을 “교육공무원 및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은”으로 한다.

    제9조 중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는”을 “교육전문직원은”으로 한다.

    제22조 중 “제2조제2항제3호”를 “제2조제3항제3호”로 한다.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전보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한다.

    법률 제11381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2항제1호”를 “제2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3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장학사와 교육연구사

    제49조제4항제2호 중 “제29조제1항·제2항”을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49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58조에 따라 교육감이 임용하는 장학관과 교육연구관 중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연수기관의 장, 교육연구기관의 장, 교원연수기관의 장의 고충
      ⑤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조교수 이하의 대학교원의 고충
      2. 제30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용하는 교육공무원의 고충
      3. 제58조에 따라 교육감이 임용하는 교육전문직원(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고충

    제9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장 벌칙

    제58조 및 제59조를 각각 제62조 및 제63조로 한다.

    제9장(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제58조(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임용)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은 교육감이 임용한다.
    제59조(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 ①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이 자문할 수 있도록 교육감 소속으로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부교육감이 2명인 시·도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7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5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은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으로,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는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로 본다.
    제60조(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특별채용 및 전직 등) ①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의 교원 간에는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별채용을 거쳐 상호 전직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 및 그 소속 기관의 교육전문직원과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간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 종류 및 교류인원 등을 달리하여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제61조(「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①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를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에게 적용할 때 “심사위원회”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1항을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항 본문 중 “제63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 제63조제2항 또는 제65조의2”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7호까지·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으로 보고, 같은 항 단서 중 “제63조제2항제4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로 본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9조의2, 제29조의4, 제29조의5, 제30조, 제32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39조의2, 제6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74조는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인 사람은 제5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을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4항”을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5항”으로 한다.
      ② 과학교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교육공무원법」 제9조”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으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3항 중 “「교육공무원법」 제29조제2항”을 “「교육공무원법」 제58조”로 한다.
      제98조제4항을 삭제한다.
      ④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1호 중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교육공무원법

[시행 2013. 3. 1.] [법률 제11381호, 2012.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를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인)
        2012년 3월 2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1381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의 제목 중 “교장”을 “교장 등”으로 한다.

    제29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급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학교”라 한다) 또는 유치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 또는 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교장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장자격증을 받은 사람
      2. 원장의 경우: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원장자격증을 받은 사람

    제29조의3제3항 중 “학교”를 “학교 및 유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학교의 교장”을 “학교의 교장 및 유치원의 원장”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제29조의2제1항·제2항·제3항 본문 및 단서·제4항·제5항·제7항, 제29조의3제3항·제4항 단서·제5항·제6항 본문 및 단서·제7항·제8항, 제36조제2항, 제49조제4항제2호 중 “교장”을 각각 “교장·원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직하고 있는 원장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교육공무원법

[시행 2012. 1. 26.] [법률 제11213호, 2012.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1213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32조제4항 중 “제10조의3제1항을”을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로 한다.

    제3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초·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 및 「고등교육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학교의 소속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위임 기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당연퇴직) 교육공무원이 제10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제44조제1항제8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 연구기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휴직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은”을 “휴직기간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2항의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용되는 교육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0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근속기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교육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교육공무원법

[시행 2012. 1. 1.] [법률 제11066호, 2011. 9.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9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1066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0905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 및 제2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임용·보수·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3.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
      ② 이 법에서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
      2. 제39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3. 교육 관계 법령이나 교육 관계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
      ③ 이 법에서 “교육행정기관”이란 교육과학기술부 및 그 소속 기관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 관서를 말한다.
      ④ 이 법에서 “교육연구기관”이란 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연구를 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립 또는 공립의 기관을 말한다.
      ⑤ 이 법에서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轉職),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⑥ 이 법에서 “직위”란 1명의 교육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 “전직”이란 교육공무원의 종류와 자격을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⑧ 이 법에서 “전보”란 교육공무원을 같은 직위 및 자격에서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⑨ 이 법에서 “강임”이란 같은 종류의 직무에서 하위 직위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⑩ 이 법에서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에 있는 교육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2장(제3조부터 제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제3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같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자문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7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④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인사위원회의 기능)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교육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 및 기준의 결정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5조(대학인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만, 제11조의4,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제외한다)에 인사위원회(이하 “대학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부총장, 대학원장 및 단과대학장에 대한 보직 동의
      2.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에 대한 임용 동의
      3. 그 밖에 대학 교원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
      ② 대학인사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제3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자격

    제6조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교사의 자격) 교사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7조(교장·교감 등의 자격) 교장·교감·원장·원감은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8조(교수 등의 자격) 교수·부교수·조교수ㆍ전임강사 및 조교는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9조(교육전문직원의 자격)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4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임용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2,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2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임용의 원칙) ①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한다.
      ②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제10조의2(외국인 교원) 대학은 교육이나 연구를 위하여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①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원활한 결원 보충 및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 예정 지역 또는 근무 예정 학교를 미리 정하여 공개전형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그 시험에 따라 채용된 교사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른 지역 또는 다른 학교로의 전보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하는 경우 담당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연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자격요건, 공개전형의 절차·방법 및 평가요소 등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등) ①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특정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채용 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의 임명·위촉 방법, 심사단계, 심사방법 및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계약제 임용 등) ① 대학의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의 임용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끝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그 교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용권자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을 재임용할지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교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⑤ 대학인사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지정된 날짜에 대학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
      ⑥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의4(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l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대학의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계획 및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계열별 구분과 계획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특별채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3. 경쟁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②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면직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제13조(승진)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은 같은 종류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아래 직급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한다.
    제14조(승진후보자 명부) ①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3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별 승진후보자 명부를 순위에 따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교육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된 직위에 대하여 3배수의 범위에서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을 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자격이 있는 사람을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을 제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우수 교육공무원 등의 특별 승진)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상위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자격기준을 갖춘 때에는 제13조와 제14조에도 불구하고 특별 승진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위의 자격증이 없거나 자격기준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특별 승진임용할 수 있다.
      1. 교육자로서의 인품과 창의력이 뛰어나며,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힘써 교육풍토 쇄신에 다른 교육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사람
      2. 교수·지도 및 연구 등 직무 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교육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53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제안이 채택·시행되어 예산을 줄이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사람
      4. 재직 중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할 때
      5. 재직 중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 공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② 제1항의 특별 승진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신체검사) 교육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신체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보직관리의 원칙)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교육공무원에게 그 자격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소속 교육공무원에게 보직을 부여할 때에는 그 교육공무원의 자격, 전공분야, 재교육경력, 근무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제18조(겸임) ① 직위와 직무 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교육공무원과 다른 특정직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연구 기관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겸임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제9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제2항 및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19조(겸직 금지) 각급학교의 감독청에 재직하는 사람은 대학의 장 또는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교무처장, 학생처장(또는 교학처장), 교무과장, 학생과장, 교장, 교감, 원장 또는 원감 등의 직위를 겸할 수 없다.
    제20조(인사교류) 전문대학과 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서로 전직하거나 전보할 수 있다.
    제21조(전직 등의 제한) ①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교육공무원이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구의 개편이나 직제의 개정·폐지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해당 교육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29조의3에 따라 임용된 공모 교장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등 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교육연수기관 등에의 교원 배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이나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연구기관과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교육연수기관에 교원을 둘 수 있다.
    제22조의2(교육행정기관에의 순회교사 배치) ① 교육감은 교원의 적정한 배치와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둘 이상의 인근 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의 교육을 담당할 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되는 교사는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그 학교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23조(인사기록) ①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대학의 장의 임용) ①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하되, 공립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서 같다)의 장은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새로 설립되는 대학의 장을 임용하거나 대학의 장의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학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대학의 총장으로, 총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대학의 학장으로 그 임기 중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을 위하여 대학에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추천위원회는 해당 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
      2.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④ 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장의 임기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대학이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⑥ 제1항과 제5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대학의 장을 임용제청하려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
      ⑦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해당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사람이 제28조제1호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장의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24조의2(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대학의 장 후보자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인(선거인 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公私)의 직위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2.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에게 사퇴를 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제1호에 규정된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위를 제공받거나 그 제공 의사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을 호별(戶別) 방문하거나 방문하게 하는 행위 또는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거나 모이게 하도록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서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전벽보의 부착
      2. 선거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24조의3(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사무의 위탁) ①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 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직접선거로 선정하는 경우 해당 대학은 선거관리에 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선거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할 때의 후보자 등록, 선거기간, 선거운동, 선거비용, 투표, 개표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각 대학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조사, 중지, 경고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④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관리에 드는 비용은 해당 대학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교수 등의 임용) ① 교수·부교수는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고, 조교수는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용한다.
      ② 대학의 장이 제1항의 교육공무원을 임용제청할 때에는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학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신설 대학은 대학인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교육공무원의 전보는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한다.
    제26조(전임강사ㆍ조교의 임용) ① 전임강사ㆍ조교는 대학의 장이 임용한다.
      ② 대학의 장이 전임강사를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7조(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의 보직) ① 부총장은 교수 중에서, 대학원장·단과대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대학의 장이 교육공무원을 제1항에 따라 임명할 것을 제청할 때에는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8조(대학의 장 등의 임기) 대학의 장 및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24조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용되는 사람의 임기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학의 장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대학의 장: 4년
      2.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 2년
    제29조(장학관 등의 임용) ①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② 교육감 소속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1.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시·도 교육청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해당하는 사람
      2. 시·도 교육연수기관의 장
      3. 시·도 교육연구기관의 장
      4. 시·도 교원연수기관의 장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 외에 교육감 소속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해당 교육감의 추천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용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전보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하고, 제3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용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전보는 해당 교육감이 한다.
    제29조의2(교장의 임용) ① 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② 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③ 교장은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의3에 따라 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교장의 임기가 학기 중에 끝나는 경우 임기가 끝나는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으면 8월 31일을,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으면 다음 해 2월 말일을 임기 만료일로 한다.
      ⑤ 제47조에 따른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은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임용된 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로교사로 우대하여야 한다.
      ⑦ 제29조의3에 따라 임용된 공모 교장을 제외한 교장은 임기 중에 전보될 수 있으며, 교장의 전보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한다.

    제29조의3을 제29조의4로 하고, 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3(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국립학교 및 공립학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학교”라 한다)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장자격증을 받은 사람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 국가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유형별 공모 교장의 자격기준 및 적용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제청권자가 교육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학교의 장은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임용제청권자는 임용요청된 사람을 해당 학교의 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권자에게 제청한다. 다만, 교장 임용 관계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모로 임용되는 교장(이하 “공모 교장”이라 한다)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공모 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⑥ 공모 교장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 공모 교장으로 임용될 당시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공모 교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로 복귀한다. 다만,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가 교장인 사람으로서 중임한 사람은 교장으로 복귀하지 아니한다.
      ⑦ 임용제청권자는 공모 교장에 대하여 직무 수행, 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연수 등 인사에 관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및 제3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교감·교사·장학사 등의 임용) 다음 각 호의 교육공무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용한다.
      1.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55조에 규정된 사람을 제외한 교원
      2. 장학사, 교육연구사
    제31조(초빙교원) ① 대학은 국가기관, 연구기관, 공공단체 또는 산업체 등에서 근무하거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외국인 중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을 초빙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한 교과를 교수(敎授)하기 위한 초빙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에 특별히 필요한 사람을 교사로 초빙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초빙교사로 임용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용 요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임용이 요청된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초빙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④ 초빙교원의 임용·보수·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기간제교원)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3.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유치원 종일제를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 및 제8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제10조의3제1항을 준용한다.
    제32조의2(장학금 지급 및 의무복무) ① 교육감은 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사람을 교육대학의 장에게 교육대학 입학 또는 편입학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아 교육대학에 입학하거나 편입학한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장학금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대학을 졸업한 후 4년의 범위에서 해당 관할지역에서 실시되는 교사 공개전형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장학금을 받은 기간의 2배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장학금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반납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의무복무기간 중 공무상 질병으로 퇴직한 경우 등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퇴학 또는 자퇴하거나 다른 학교로 편입학한 경우
      2.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재학 중 장학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4. 제3항에 따른 기간 동안 공개전형에 응시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3조(임용권의 위임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고등교육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각종학교 소속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위임의 기준에 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보수
    제34조(보수결정의 원칙) ①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
      ②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경력,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보수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의 대통령령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교원이나 학과를 담당하는 교원에 대한 특별수당에 관한 사항
      2. 기간제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3. 연구수당에 관한 사항
      4. 교직수당에 관한 사항
    제36조(명예퇴직) ① 교육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중 교장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그 정년은 제47조에 따른 연령으로 본다.
      ③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및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연수
    제37조(연수의 기회균등) 교육공무원에게는 연수기관에서 재교육을 받거나 연수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제38조(연수와 교재비) ① 교육공무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와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공무원의 연수와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연수를 장려할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에 필요한 교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교재비를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9조(연수기관의 설치) ① 교육공무원의 재교육과 연수를 위하여 연수기관을 둔다.
      ② 제1항의 연수기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특별연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연수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일정 기간 연수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특별연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연수를 받고 있는 교육공무원이 연수 목적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특별연수를 받은 교육공무원에게는 6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복무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연수를 받고 있거나 받은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그 특별연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반납하지 아니하면 그 특별연수 경비의 재원(財源)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3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한 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복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제42조(연수 실적 및 근무성적의 평정) ①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그 소속 교육공무원의 재교육 및 연수 실적과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교육 및 연수 실적과 근무성적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장 신분보장·징계·소청

    제43조부터 제51조까지 및 제5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임·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공무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44조(휴직)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7.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8.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② 「정당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때에는 「국회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임기 중 그 교원 직은 휴직된다.
      ③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기간은 그 공무원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임면권자(任免權者)는 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호의 휴직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제1항의 휴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휴직기간 등) ①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2. 제4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3. 제44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제44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을 하려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44조제1항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4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여성 교육공무원은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6의2. 제44조제1항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7. 제44조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44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44조제1항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 근무, 해외 유학·연구 또는 연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제44조제1항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자로 종사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인 경우에 제1항의 휴직기간은 임용기간 중의 남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44조제1항제2호·제4호부터 제7호까지·제7호의2·제8호부터 제10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휴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제6호 또는 제9호에 따라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은 복직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를 받아야 한다.
    제46조(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제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제2항을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을 조건으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입된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없다.
    제47조(정년) ①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② 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제48조(교원의 불체포특권)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제49조(고충처리) ①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임용추천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이를 제3항에 따른 고충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두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④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
      2. 부교수 이상의 대학교원과 제29조제1항·제2항 및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교장의 고충
      ⑤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조교수 이하의 대학 교원과 제29조제3항 및 제30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용하는 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교육공무원의 고충이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둘 이상의 기관에 관련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원래 소속 기관의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고충을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바로 위 상급기관의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⑦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⑧ 교육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권한·심사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 및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교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연구기관에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종류·구성·권한·심의절차, 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除斥)이나 기피(忌避)에 관한 사항 및 징계대상자의 진술권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징계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징계의 의결은 무효로 한다.
    제51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그 소속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상급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 요구권자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은 그 바로 위 감독청의 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①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1항을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교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 중 “제71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제6호, 제71조제2항 또는 제73조의2”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7호까지·제8호부터 제11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보고, 같은 항 단서 중 “제71조제2항제4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로 본다.
      ③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같은 법 제73조의4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공립대학은 제외한다)의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④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의 “국가기관의 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
      ⑤ 「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17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4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2조제2항 및 제50조는 교육공무원에게, 같은 법 제76조는 교원(공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장 공립대학의 교육공무원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① 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이하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이하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된다. 이 경우 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단체장을 말한다.
      ③ 위원은 7년 이상의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행정경력이 있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 및 기준의 결정과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조례 및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⑤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공립대학의 장 등의 임용) ① 공립대학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립대학의 추천을 받아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 자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한다. 다만, 새로 설립되는 공립대학의 장을 임용하거나 공립대학의 장의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학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공립대학의 총장으로, 총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공립대학의 학장으로 그 임기 중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 자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한다.
      ② 교수·부교수·조교수는 공립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하고, 전임강사ㆍ조교는 공립대학의 장이 임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를 임용제청하거나 전임강사를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학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신설 공립대학은 대학인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부총장은 교수 중에서, 대학원장과 단과대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공립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대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공립대학의 장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24조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학”은 “공립대학”으로, “제25조”는 “제55조제2항 및 제3항”으로 본다.
    제56조(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의 고충처리) ①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제3항에 따른 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공립대학교육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공립대학고충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공립대학에는 공립대학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공립대학보통고충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공립대학고충위원회의 기능은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④ 공립대학고충위원회는 공립대학보통고충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부교수 이상의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한다.
      ⑤ 공립대학보통고충위원회는 조교수 이하의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의 고충이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둘 이상의 기관에 관련되거나 원래 소속 기관의 공립대학보통고충위원회에서 고충을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립대학고충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⑦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⑧ 공립대학고충위원회의 구성·권한 및 심사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57조(「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①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를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인 교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조의 “심사위원회”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1항을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항 본문 중 “제63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 제63조제2항 또는 제65조의2”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7호까지·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으로 보고, 같은 항 단서 중 “제63조제2항제4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로 본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나목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같은 법 제65조의4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은 공립대학의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④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0조, 제30조의2, 제32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및 제74조는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에게, 같은 법 제6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인 교원에게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조 앞에 “제9장 벌칙”을 삽입한다.

    제58조 및 제5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벌칙) ①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4조의2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나면 완성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제59조(과태료) ①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제4항에 따른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과태료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는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초빙교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초빙교장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경력은 제2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초빙교장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초빙교장과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학교의 공모 교장은 이 법에 따른 공모 교장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초빙교장의 임용절차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학교의 교장 공모 절차가 진행중인 사람의 임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866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866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제8조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 및 조교”를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조교”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전임강사ㆍ조교”를 각각 “조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55조제2항 중 “전임강사ㆍ조교”를 “조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임용제청하거나 전임강사를 임용하려는 경우에는”을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임용제청하려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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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시행 2011. 10. 26.] [법률 제10905호, 2011. 7.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0905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수석교사의 자격) 수석교사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3(수석교사의 임용 등) ① 수석교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용한다.
      ② 수석교사는 최초로 임용된 때부터 4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 등을 반영한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석교사로서의 직무 및 수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수석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부담 경감, 수당 지급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④ 수석교사는 임기 중에 교장·원장 또는 교감·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⑤ 수석교사의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공무원법

[시행 2011. 7. 21.] [법률 제10868호, 2011. 7.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2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0868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유치원 종일제를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7호의 경우에는”을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여자 교육공무원”을 “여성 교육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으로 한다.
      1.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때를 포함한다)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할 때

    제45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44조제1항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제5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 중 “제71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제6호, 제71조제2항 또는 제73조의2”는 이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7호까지·제8호부터 제11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보고, 같은 항 단서 중 “제71조제2항제4호”는 이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로 본다.

    제5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1항을 공립대학교육공무원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 중 “제63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 제63조제2항 또는 제65조의2”는 이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7호까지·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으로 보고, 같은 항 단서 중 “제63조제2항제4호”는 이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공무원법

[시행 2011. 5. 19.] [법률 제10634호, 2011.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0634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 법에 따른 교원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파면·해임된 자는”을 “이 법에 따른 교원(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은”으로 한다.

    제3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제10조의3제1항을 준용한다.

    제44조제1항제7호 중 “자녀(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중 “1년”을 “1년(「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본문 중 “1년 이내로 한다”를 “1년(여성 교육공무원은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53조제2항 중 “동조동항의”를 “같은 항 본문 중”으로, “본다”를 “보고, 같은 항 단서 중 “제71조제2항제4호”는 이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로 본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원 등 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제1항 및 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최초로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4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에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교육공무원법

[시행 2008. 3. 14.] [법률 제8889호, 2008.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89호(2008.3.1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교원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파면·해임된 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할 수 없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2. 금품수수 행위
      3.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4.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병역법"을 "「병역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을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될 때
    제44조제2항 중 "정당법"을 "「정당법」"으로, "국회법"을 "「국회법」"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징계처분"을 "징계처분 및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교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조,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제3호·제4호, 제32조제3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 제51조제1항 전단 및 제5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국가공무원법"을 각각 "「국가공무원법」"으로 한다.
    제1조,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제3호·제4호,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전단 및 제57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지방공무원법"을 각각 "「지방공무원법」"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유아교육법"을 "「유아교육법」"으로,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제8조, 제18조제2항, 제31조제1항 본문·단서, 제33조제2항, 제47조제1항 단서 및 제53조제3항 중 "고등교육법"을 각각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제6조·제7조·제18조제2항 및 제53조제3항 중 "초·중등교육법"을 각각 "「초·중등교육법」"으로 한다.
    제11조의3제6항 중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을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및 별표 2의 제1호·제2호 중 "고등교육법"을 각각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제46조 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한다.
    제49조제3항 중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을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53조제2항 및 제57조제2항 중 "교육공무원법"을 각각 "「교육공무원법」"으로 한다.
    별표 2의 제6호 중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을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원의 채용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징계에 의하여 최초로 파면·해임된 자부터 적용한다.

교육공무원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528호, 2007. 7.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528호(2007.7.1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자녀(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제4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의 휴직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제1항제6호중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교원의 경우"를 "휴직기간은 자녀 1인에 대하여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자 교육공무원의 경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육공무원법

[시행 2007. 7. 13.] [법률 제8498호, 2007. 7.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498호(2007.7.1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2항 전단 중"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학(「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공무원법

[시행 2005. 9. 1.] [법률 제7537호, 2005.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537호(2005.5.31)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
    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육공무원법" 을 "교육공무원법" 으로 한다 .
    제24조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임용추천을 위하여 대학에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하며,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제6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위원회는 해당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위원회에서의 선정
      2.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⑥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장 임기만료 후 3월 이내에 해당 대학이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⑦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위원의 일정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제24조의2·제24조의3·제58조 및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선거운동의 제한) ①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대학의 장 후보자로 당선되거나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전·물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약속을 하는 행위
      2.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에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또는 특정장소에 모이도록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누구든지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누구든지 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전벽보의 부착
      2. 선거공보의 배부
      3. 소형인쇄물의 배부
      4.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제24조의3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사무의 위탁) ①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서 제2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직접선거에 의하는 경우 해당 대학은 선거관리에 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를 수탁·관리함에 있어서 후보자 등록, 선거기간, 선거운동, 선거비용, 투표, 개표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각 대학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를 수탁·관리하는 경우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조사, 중지, 경고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의2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대학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58조 (벌칙) ①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4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24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의2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24조의2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제59조 (과태료) ①제24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과태료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선거사무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 실시되는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부터 적용한다.

교육공무원법

[시행 2005. 1. 27.] [법률 제7353호, 2005.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353호(2005.1.27)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
    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에 제2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용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용권자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⑤대학인사위원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대학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⑥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교장의 임기가 학기도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을, 9월부터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을 임기의 만료일로 한다.
    제32조제3항중 "제73조 내지 제73조의3"을 "제73조 내지 제73조의4"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 (장학금 지급 및 의무복무) ①교육감은 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자를 교육대학의 장에게 교육대학 입학 또는 편입학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에 의하여 교육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 교육대학을 졸업한 후 4년의 범위안에서 당해 관할지역에서 실시되는 교사 공개전형에 응시하고, 공개전형에 합격한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의 2배수의 범위안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기간동안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④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거나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의무복무기간 중 공무상 질병으로 퇴직한 경우 등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퇴학 또는 자퇴하거나 다른 학교로 편입학한 경우
      2.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재학 중 장학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 공개전형에 불응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6조중 "제73조의3제2항"을 "제73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4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부터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제53조제3항중 "동법 제73조의3제1항"을 "동법 제73조의4제1항"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간임용된 대학교원의 재임용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어 재직 중인 대학교원의 재임용 관련절차는 제11조의3제2항 내지 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교육공무원법

[시행 2004. 10. 15.] [법률 제7223호, 2004. 10.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223호(2004.10.15)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
    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新規採用등)"을 "(교사의 신규채용 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를 "공개전형의 절차·방법 및 평가요소 등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로 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로 하고,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공개전형에 있어서 임용권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가산점의 종류(제11조의2 관련)
                             ──────────────
    ┏━━━━━━━━━━━━━━━━━━━━━━━━━━━━━━━━━━━━━┓
    ┃                                                                          ┃
    ┃ 1. 고등교육법 제41조 및 제43조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 ┃
    ┃    및 사범대학 초등교육과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
    ┃    다만, 교원경력자를 제외한다)로서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
    ┃    자                                                                    ┃
    ┃ 2. 고등교육법 제41조 및 제43조에 의하여 설치된 사범대학(대학의 교육과를  ┃
    ┃    포함한다)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유아교육과 및 초등교육과를 제외한다)을  ┃
    ┃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다만, 교원경력자를 제외한다)로서 임  ┃
    ┃    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자                                  ┃
    ┃ 3. 2 이상의 전공을 이수하여 전공과목과 부전공과목이 함께 표시된 교원자격 ┃
    ┃    을 취득한 자                                                          ┃
    ┃ 4. 2 이상의 전공을 이수하여 복수의 교원자격을 취득한 자                  ┃
    ┃ 5. 어학·정보처리·체육·기술 분야에서 교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하다  ┃
    ┃    고 인정되는 능력·자격 또는 수상실적을 지닌 자                        ┃
    ┃ 6.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서벽지 지역중 임용권자 ┃
    ┃    가 정하는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응시하는 자   ┃
    ┃                                                                          ┃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①별표 2의 개정규정중 제2호 내지 제4호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
      1. 2005학년도 입학생 :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 2004학년도 입학생 : 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3. 2003학년도 입학생 : 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4. 2002학년도 입학생 : 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5.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 :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재학중 또는 졸업후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에 응시하기 전에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만큼 연장하여 적용한다.

교육공무원법

[시행 2003. 10. 26.] [법률 제6932호, 2003. 7.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932호(2003.7.25)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
    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정한다"를 "정하되, 위원의 일정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로 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의 교원임용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대학의 교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목표비율이 명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추진실적을 매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열별 구분과 계획의 수립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학인사위원회 여성위원에 관한 특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여성교원이 없는 대학에 대하여는 당해 여성교원이 확보된 날부터 적용한다.

교육공무원법

[시행 2002. 12. 5.] [법률 제6741호, 2002. 12.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741호(2002.12.5)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
    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중 "단과대학장·부학장(大學의 副學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과대학장"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①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는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속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공업·금융업 그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증권거래법 제2조제19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를 겸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 (인사관리의 전자화)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 제목중 "단과대학장·부학장"을 "단과대학장"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단과대학장·부학장"을 "단과대학장"으로 한다.
    제28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 및 동조제2호중 "단과대학장·부학장"을 각각 "단과대학장"으로 한다.
    제53조제5항중 "제17조"를 "제17조·제19조의2"로 한다.
    제55조제4항중 "대학원장·단과대학장 및 부학장"을 "대학원장 및 단과대학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공무원법

[시행 2002. 8. 26.] [법률 제6710호, 2002. 8.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710호(2002.8.26)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
    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교육행정기관에의 순회교사 배치) ①교육감은 교원배치의 적정과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 이상의 인근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사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되는 교사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여야 하고, 그 학교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공무원법

[시행 2000. 1. 28.] [법률 제6211호, 2000.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211호(2000.1.28)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
    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교육법 제7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교원"을 "교원 및 조교"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교육법 제81조"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제5조제1항중 "단과대학장의"를 "단과대학장에 대한"으로, "전임강사의"를 "전임강사에 대한"으로, "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 및 전문대학"을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으로 한다.
    제6조중 "교육법 제79조제1항"을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중 "교육법 제79조제2항"을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중 "교육법 제79조제3항"을 "고등교육법 제16조"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교육법 제79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제2항 및 고등교육법 제16조"로 한다.
    제31조제1항중 "교육법 제79조제3항"을 각각 "고등교육법 제16조"로 한다.
    제33조제2항중 "교육법 제162조의6제2항"을 "고등교육법 제59조제3항"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를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제4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임면권자는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호의 휴직기간중 최초 1년이내의 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제45조제1항제6호 단서중 "여교원의 경우에는 3년이내로 한다."를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내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하고, 동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44조제1항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제53조제2항중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10호"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11호"로 하고, 동조제3항중 "교육법 제81조"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육아휴직 관련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육공무원법

[시행 1999. 1. 29.] [법률 제5717호, 1999.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5717호(1999.1.29)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

    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외국인 교원) 대학은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하여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11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에 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함에 있어서는 특정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되, 그 구체적인 채용비율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방법, 심사단계·심사방법 기타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계약제 임용등) 대학의 교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제3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이하 "期間制敎員"이라 한다)은 정규의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자를 제외하고는 책임이 중한 감독적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제4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제11조제4항·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1조제3항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약제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의 경우에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임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육공무원(高等敎育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교원을 제외한다)중 생년월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각 해당 호에 규정된 일자에 당연퇴직된다.
      1. 1934년 2월 28일이전인 자 : 1999년 2월 28일
      2. 1934년 3월 1일부터 1937년 8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있는 자: 1999년 8월 31일
    제4조 (명예퇴직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퇴직일에 퇴직하거나 그 이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교육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정년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육공무원중 생년월일이 1937년 9월 1일부터 1942년 8월 31일까지인 자가 2000년 8월 31일이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정년을 적용한다.

교육공무원법

[시행 1997. 1. 1.] [법률 제5207호, 199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1996·12·30, 법률제5207호]
    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교육공무원"을 "교육공무원(公立大學에 근무하는 敎育公務員을 제외한다. 이하 第4條까지 같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전임강사·조교"를 "전임강사"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3호"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중 "국가공무원법 제53조"를 "국가공무원법 제53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8조"로 하고, 동항제4호중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를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중 "대학"을 "대학(公立大學을 제외한다. 이하 第27條까지 같다)"로 하고, 동항 단서중 "다만, 대학의 장의 명칭변경"을 "새로이 설립되는 대학의 장을 임용하거나 대학의 장의 명칭변경"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대학의 교원으로 재직중에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28조제1호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학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대학의 장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26조제2항중 "제1항의 교육공무원을"을 "전임강사를"로 한다.
    제28조 각호외의 부분중 "제24조제1항 단서"를 "제24조제1항 후단 또는 제55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臨時敎員)"을 "(期間制敎員)"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제1항의 임시교원"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이하 "期間制敎員"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임시교원"을 "기간제교원"으로, "제52조"를 "제51조"로 한다.
      ①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1.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제35조 본문중 "국가공무원법 제47조"를 "국가공무원법 제4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5조"로 하고, 동조제2호중 "임시교원"을 "기간제교원"으로 한다.
    제4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대학에 재직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기간은 그 공무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단서중 "또는 동조제2항"을 ", 동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46조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2항"을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중 "교육공무원"을 "교육공무원(公立大學에 근무하는 敎育公務員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로 한다.
    제50조제1항중 "교육행정기관"을 "교육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51조제1항중 "교육행정기관"을 "교육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1"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1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호의 1"로 한다.
    제53조제1항중 "교육공무원"을 "교육공무원(公立大學에 근무하는 敎育公務員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또는 제44조제2항"을 ", 제44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각급학교"를 "각급학교(公立大學을 제외한다)"로, "학교 또는 학과의 폐지"를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로 하고, 동조제5항중 "교원"을 "교원(公立大學의 敎員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8장(第54條 내지 第57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공립대학의 교육공무원
    제54조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①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이하 "公立大學敎育公務員"이라 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를 둔다.
      ②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된다. 이 경우 부단체장이 2인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단체장을 말한다.
      ③위원은 7년이상의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행정경력이 있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립대학교육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 및 기준의 결정과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대학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조례 및 규칙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립대학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⑤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 (공립대학의 장등의 임용) ①공립대학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립대학의 추천을 받아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한다. 새로이 설립되는 공립대학의 장을 임용하거나 공립대학의 장의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학장으로 재직중인 자를 당해 공립대학의 총장으로, 총장으로 재직중인 자를 당해 공립대학의 학장으로 그 임기중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한다.
      ②교수·부교수·조교수는 공립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하고, 전임강사·조교는 공립대학의 장이 임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수·부교수·조교수를 임용제청하거나 전임강사를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대학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새로이 설립되는 공립대학은 당해 대학인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부총장은 교수중에서, 대학원장·단과대학장 및 부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중에서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공립대학의 장이 보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대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제24조제4항의 규정은 공립대학의 장의 임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학"은 "공립대학"으로, "제25조"는 "제55조제2항 및 제3항"으로 본다.
    제56조 (공립대학교육공무원의 고충처리) ①공립대학교육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등 각종 직무조건과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공립대학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공립대학교육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이하 "公立大學苦衷委員會"라 한다)를, 공립대학에는 공립대학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公立大學普通苦衷委員會"라 한다)를 두되, 공립대학고충위원회의 기능은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이를 관장한다.
      ④공립대학고충위원회는 공립대학보통고충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부교수이상의 공립대학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한다.
      ⑤공립대학보통고충위원회는 조교수이하의 공립대학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에 규정된 공립대학교육공무원의 고충이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2이상의 기관에 관련되거나, 원소속기관의 공립대학보통고충위원회에서 고충을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립대학고충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할 수 있다.
      ⑦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⑧공립대학고충위원회의 구성·권한 및 심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57조 (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①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를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인 교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의 "심사위원회"는 이를 "교원징계재심위원회"로 본다.
      ②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1항을 공립대학교육공무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동항의 "제63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63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10호 또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으로 본다.
      ③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동법 제65조의3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에는 공립의 대학에 있어서의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④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를 공립대학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
      ⑤지방공무원법 제6조·제7조 내지 제11조·제22조 내지 제24조·제29조의2 내지 제30조의2·제32조·제34조 내지 제37조·제39조·제39조의2·제40조 및 제74조의 규정은 공립대학교육공무원에게, 동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은 공립대학교육공무원인 교원에게 각각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립대학교육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공립대학교육공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가 있거나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자의 임기 또는 임용기간의 기산일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날로 한다.
    ③(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중인 공립대학교육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계처분요구중에 있거나 직위해제된 공립대학교육공무원에 대한 처리는 당해 대학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중 "지방소방공무원"을 "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중 "지방소방공무원"을 "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으로 한다.

교육공무원법

[시행 1996. 8. 14.] [법률 제5158호, 1996.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1996·8·14, 법률제5158호]
    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 (명예퇴직) ①교육공무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중 교장이 임기만료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 그 정년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연령으로 본다.
      ③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8호중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에서"를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에서"로 하며, 동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제45조제1항제7호중 "2년이내로"를 "3년이내로"로 하고, 동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44조제1항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5조제2항 단서중 "제4호 내지 제9호"를 "제4호 내지 제10호"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제6호의"를 "제1항제6호 또는 제9호의"로, "여교원이"를 "교원이"로, "미리 연수를"을 "연수를"로 한다.
    제53조제2항중 "제4호 내지 제9호"를 "제4호 내지 제10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공무원법

[시행 1996. 3. 1.] [법률 제5065호, 199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1995·12·29, 법률제5065호]
    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한다.
    제29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동조제4항 내지 제7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③교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는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1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에 특별히 필요한 자( 校長資格證 또는 敎師資格證을 가진 者로 한한다)를 교원으로 초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초빙하고자 하는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초빙교장 또는 초빙교사로 임용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의 요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임용이 요청된 자중에서 당해 학교의 초빙교장 또는 초빙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제33조의 제목중 "위임"을 "위임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교육법 제162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각종학교 소속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의 기준에 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4조제2항중 "제17조"를 "제6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육공무원법

[시행 1994. 12. 31.] [법률 제4841호, 199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1994·12·31, 법률제4841호]
    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험"을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령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을 "제1항 본문"으로 한다.
      다만, 대학의 장의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학장으로 재직중인 자를 당해 대학의 총장으로, 총장으로 재직중인 자를 당해 대학의 학장으로 그 임기중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제28조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자의 임기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대학의 장의 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자녀(休職申請당시 1歲미만인 子女에 한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제4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 단서중 "제4호 내지 제8호"를 "제4호 내지 제9호"로 한다.
      6. 제44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다만, 여교원의 경우에는 3년이내로 한다.
      8. 제44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재직기간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4호 내지 제8호"를 "제4호 내지 제9호"로 하여 이를 제2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2항을 교육공무원인 교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2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교원징계재심위원회"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공무원법

[시행 1994. 2. 1.] [법률 제4620호, 1993.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1993·12·27, 법률제4620호]
    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도"를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이하 "市·道"라 한다)"로 한다.
      2.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의 보직동의 및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조교의 임용동의 기타 대학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敎育大學·師範大學·放送通信大學·開放大學 및 專門大學을 포함하되, 大學의 單科大學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인사위원회(이하 "大學人事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5조제1항제4호중 "국가공무원법 제49조"를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로 한다.
    제19조중 "총장·부총장·학장(大學校의 學長을 포함한다)·대학원장·부학장"을 "대학의 장 또는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부학장(大學의 副學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교육연수기관등에의 교원의 배치)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이나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연수기관과 교육연구기관에 교원을 둘 수 있다.
    제24조의 제목 "(總長·學長의 任用)"을 "(大學의 長의 任用)"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총장·학장(大學校의 學長을 제외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을 "대학의 장"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를 "대통령이 임용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총장·학장을 임명제청하고자"를 "대학의 장을 임용제청하고자"로 하고, 동조제3항중 "총장·학장"을 "대학의 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총장·학장"을 각각 "대학의 장"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를 "대통령이 임용하고"로 하고, 동조제2항중 "총장·학장"을 "대학의 장"으로, "임명제청하고자"를 "임용제청하고자"로 하며, 동조제3항중 "총장·학장"을 "대학의 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중 "총장·학장"을 각각 "대학의 장"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副總長·大學院長·學長의 補職)"을 "(副總長·大學院長·單科大學長·副學長의 補職)"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학장(大學校의 學長에 한한다)"을 "단과대학장"으로, "총장 또는 학장"을 "대학의 장"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총장 또는 학장"을 "대학의 장"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總長·學長등의 任期)"를 "(大學의 長등의 任期)"로 하고, 동조 본문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원장·부학장"을 "대학의 장 및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부학장"으로 하며, 동조제1호중 "총장·학장"을 "대학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학장(大學校의 學長에 한한다)"을 "단과대학장"으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장학관등의 임용) ①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②교육감소속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1.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시·도교육청 과장급이상의 직위에 해당하는 자
      2. 시·도교육연수기관의 장
      3. 시·도교육연구기관의 장
      4. 시·도교원연수기관의 장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전문직원외의 교육감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당해 교육감의 추천으로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용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전보는 교육부장관이 행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임용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전보는 당해 교육감이 행한다.
    제29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교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제30조제1호중 "제25조(助敎授를 제외한다)·제26조·제29조 및 제29조의2"를 "제25조·제26조 및 제29조의2"로 한다.
    제36조중 "국가공무원법 제49조제1항"을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6호중 "고용된 때"를 "임시로 고용된 때"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회법 제31조제3항"을 "국회법 제29조제3항"으로 한다.
    제47조제2항중 "교육공무원"을 "교육공무원(任期가 있는 敎育公務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 (고충처리) ①교육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등 각종 직무조건과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任用推薦權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이를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이를 관장한다.
      ④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부교수이상의 대학교원과 제29조제1항·제2항 및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용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교장의 고충을 심사한다.
      ⑤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조교수이하의 대학교원과 제29조제3항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임용하는 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에 규정된 교육공무원의 고충이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2이상의 기관에 관련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원소속기관의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고충을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근 상급기관의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각각 이를 심사할 수 있다.
      ⑦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⑧교육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권한·심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제4항중 "제42조제2항·제50조 및 제76조의 규정은 교육공무원에게는"을 "제42조제2항 및 제50조의 규정은 교육공무원에게, 동법 제76조의 규정은 교원에게 각각"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이 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고충심사위원회에 계속중인 고충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계속중인 고충사건은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이를 승계하여 처리한다.

교육공무원법

[시행 1991. 3. 8.] [법률 제4348호, 1991. 3.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1991·3·8, 법률제4348호]
    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전문대학"을 "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 및 전문대학"으로 한다.
    제1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교육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③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3조의 규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위에 따라 자격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중 "2년제 교육대학·전문대학"을 "전문대학"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를 "당해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학장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1항중 "교장·장학관"을 "장학관"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의 경우에는 당해 특별시·직할시·도교육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 (교장의 임용) ①교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교장의 임기가 학기도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기의 만료일로 한다.
      ④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자(교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수업담당능력 및 건강등을 참작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로교사로 우대하여야 한다.
      ⑥교장은 임기중에 전보될 수 있으며, 교장의 전보는 교육부장관이 행한다.
    제30조제1호중 "및 제29조에"를 "·제29조 및 제29조의2에"로 한다.
    제4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학교원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학에 재직중인 교원과 이 법 시행후 신규로 임용되는 대학교원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총장·학장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총장 및 학장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④(교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장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개시된다.

교육공무원법

[시행 1990. 12. 31.] [법률 제4304호, 199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1990·12·31, 법률제4304호]
    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등의 졸업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임용권자는 교사를 신규로 채용함에 있어서 1993연도까지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일정비율을 1989연도이전에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에 입학한 자로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수료한 자로 선발·임용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법

[시행 1988. 1. 1.] [법률 제3953호, 1987.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1987·11·28, 법률제3953호]
    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 제목 "휴직기간"을 "휴직기간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6호중 "1년"을 "3년"으로 한다.
    제4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2년이상 휴직한 여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연수를 받아야 한다.
              부칙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육공무원법

[시행 1982. 1. 3.] [법률 제3458호, 1981. 11. 23.,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시행 1977. 12. 31.] [법률 제3055호, 197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1977·12·31, 법률제3055호]
    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연구기관"을 "연구기관·교육기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중 "초급대학을 포함한다"를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항의 임용기간이 학기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본다.
      ⑤제3항의 임용기간중 제47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공무로 인한 해외파견 또는 출장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이를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특별채용)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할 수 있다.
      1. 제4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인 자가 일반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
      3. 경쟁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도서·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와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
      4.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제1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자격이 있는 자를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제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제3항중 "제44조 내지 제51조"를 "제44조·제46조 내지 제52조 및 제54조 내지 제68조의2"로 한다.
    제16조제3호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제4호중 "1년"을 "2년"으로 하며, 제7호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17조중 "대학원장" 다음에 "부학장"을 "교무과장" 다음에 "학생과장"을 각각 삽입한다.
    제2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중 "실업고등전문학교장 또는 전문학교장"을 삭제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교육공무원의 전보는 당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학장의 제청으로 문교부장관이 행한다.
    제27조제1항중 "실업고등전문학교장 또는 전문학교장"을 삭제한다.
    제27조의2중 "실업고등전문학교·전문학교"를 "교육대학·전문대학 및"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중 "학장(大學校의 學長에 限한다)"을 "학장(大學校의 學長에 限한다)·부학장"으로 한다.
    제29조 본문중 "대학원장" 다음에 "부학장"을 삽입하고, 동조제2호중 "학장(大學校의 學長에 限한다)"을 "학장(大學校의 學長에 限한다)·부학장"으로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 (보수결정의 원칙)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승급기준에 관한 사항
      2.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의 교원이나 학과를 담당하는 교원에 대한 특별수당에 관한 사항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3. 직제의 개폐(敎育法 第81條의 規定에 의한 各級學校에 있어서는 學校 또는 學科의 폐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정원의 변동 또는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제47조제1항중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7. 국제적 기구 또는 외국기관과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제48조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인 경우에 제1항의 휴직기간은 제9조제3항에 의한 임용기간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이나 공무로 인한 해외파견 또는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제4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별표중 "교육대학·초급대학·실업고등전문학교 또는 전문학교"를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 하고, 동표에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備考)
      이 표의 "전문대학"에는 방송통신대학(專門大學 卒業學力이 인정되는 課程을 말한다)·종전의 초급대학·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를 포함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공포 당시의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의 교원에 관하여는 1978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공포 당시의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로서 교육법에 의하여 전문대학으로 개편되는 학교에 재직중인 교원에 대하여는 1979년 2월말일부로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하여야 한다.
    ④(경과조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에 교수재임용심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공무원법

[시행 1977. 1. 1.] [법률 제2981호, 197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1976·12·31, 법률제2981호]
    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제75조제1호"를 "제75조제1항제1호"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이 법에서 "교육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
      2. 교육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양성기관 및 교원연수기관
      3. 교육관계의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및 기타의 교육연수기관
    제5조중 "전임강사"를 "전임강사·조교"로 한다.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 (해외파견) 문교부장관은 재외국민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공무원을 해외에 파견할 수 있다.
    제42조의3 (교육연구기관에의 교원의 배치) 문교부장관 또는 교육위원회교육감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연구기관에 교원을 둘 수 있다.
    제43조중 "국가공무원법 제54조 내지 제67조"를 "국가공무원법 제53조 내지 제67조"로 한다.
    제4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중 "제47조"를 "제47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징병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휴직중에 있는 자가 재영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제48조제1호 내지 제4호중 "전조"를 "제47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전조"를 "제47조"로 하며 제49조제3항중 "제47조"를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51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6월까지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⑤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6월이 경과한 날에 당연퇴직된다.
    제6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 (감사원에서의 조사와의 관계등) ①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할 사건 또는 요구된 사건이 감사원에서 조사중인 때에는 동일사건에 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할 사건 또는 요구된 사건이 검찰·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때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③감사원이나 검찰·경찰 기타 수사기관이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조사나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당해 교육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제2절에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 (징계사유의 시효) ①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②제6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라도 그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③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나 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67조제1항중 "제54조 또는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교육공무원은"을 "교육공무원이 제54조 또는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고"로 하고, "20일이내에"를 "20일이내에 교육공무원이 제54조 또는 제64조제3항에서 정한 처분 이외의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위해제중의 교육공무원) 이 법 시행당시 제51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6월이 경과한 날에 당연 퇴직된다.

교육공무원법

[시행 1975. 7. 23.] [법률 제2774호, 1975. 7.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1975·7·23, 법률제2774호]
    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대학(師範大學·敎育大學·初級大學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교원은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1. 교수 및 부교수:6년 내지 10년
      2. 조교수 및 전임강사:2년 내지 3년
      3. 조교:1년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학(師範大學·敎育大學·初級大學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교원은 1976년 2월말일부로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한다.
    ③(동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師範大學·敎育大學·初級大學을 포함한다)에 교수재임용심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공무원법

[시행 1973. 2. 22.] [법률 제2546호, 1973. 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1973·2·22, 법률제2546호]
    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이들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삭제한다.
    제25조제1항중 "실업고등전문학교장 및 전문학교장"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또는 신설한다.
      ②실업고등전문학교·전문학교의 교장 및 학감은 교수·부교수 또는 중등학교 교장의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 의 임명제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26조제2항 본문중 "실업고등전문학교장 또는 전문학교장"을 삭제하고, 동항 단서중 "대학·실업고등전문학교 또는 전문학교는"을 "대학은"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교육공무원의 전보는 대학에 있어서는 당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학장의 제청으로, 실업고등전문학교·전문학교에 있어서는 교장의 제청으로 문교부장관이 행한다.
    제27조제2항중 "실업고등전문학교장 또는 전문학교장"을 삭제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 (인사교류) 실업고등전문학교·전문학교·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상호간에 전직 또는 전보할 수 있다.
    제29조 본문중 "실업고등전문학교장 및 전문학교장"과 동조제1호중 "실업고등전문학교장·전문학교장"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실업고등전문학교장 또는 전문학교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중 재임한다.

교육공무원법

[시행 1973. 1. 1.] [법률 제2367호, 1972. 1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1972·12·16, 법률제2367호]
    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교원"을 "교원(강사는 전임강사에 한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교원양성기관" 다음에 "교원연수기관"을 삽입한다.
    제3조 내지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교사의 자격) 교사는 교육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라야 한다.
    제4조 (교장·교감등의 자격) 교장·교감·원장·원감은 교육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라야 한다.
    제5조 (교수등의 자격)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는 교육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라야 한다.
    제6조중 "별표 4"를 "별표"로 한다.
    제9조제1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를 삭제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추서) 교육공무원으로서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제10조 및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상위직에 추서할 수 있다.
    제19조중 "교육기관" 다음에 "교육연수기관"을 삽입하고 "대통령령"을 "문교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실업고등전문학교" 다음에 "및 전문학교(이들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삽입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총장·부총장·학장등의 임용) ①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실업고등전문학교장 및 전문학교장은 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총장·부총장·학장·실업고등전문학교장 및 전문학교장의 임명제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 또는 실업고등전문학교장"을 "학장·실업고등전문학교장 또는 전문학교장"으로, "대학 또는 실업고등전문학교"를 "대학·실업고등전문학교 또는 전문학교"로 하며, 동조제3항중 "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실업고등전문학교장"을 "학장·실업고등전문학교장 또는 전문학교장"으로 한다.
      ①교수·부교수는 총장·학장·실업고등전문학교장 또는 전문학교장의 제청으로 문교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교수는 총장·학장·실업고등전문학교장 또는 전문학교장의 제청으로 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 또는 실업고등전문학교장"을 "학장·실업고등전문학교장 또는 전문학교장"으로 한다.
      ①전임강사·조교는 총장·학장·실업고등전문학교장 또는 전문학교장이 임명한다.
    제28조중 "(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를 삭제한다.
    제29조 본문중 "대학원장 및 실업고등전문학교장"을 "대학원장·실업고등전문학교장 및 전문학교장"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실업고등전문학교장"을 "학장·실업고등전문학교장·전문학교장"으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 (교육감 및 장학관등의 임용) ①교육감·교육장·장학관·교육연구관은 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전항의 교육공무원(교육감을 제외한다)의 전보는 문교부장관이 행한다.
      ③제1항의 교육장의 제청에 있어서는 당해 도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제31조의 제목을 "(교장·교감·교사 및 장학사등의 임용)"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임면"을 "임명"으로 하며, 동조 각호중 "22호봉이하의"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 (공로퇴직수당) ①교육공무원으로서 장기간 근속하였거나 재직중 공적이 있는 고령자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로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로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의 범위·지급액 산정기준·지급액·지급대상자의 심사 기타 공로퇴직수당의 지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3을 각각 삭제하고,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법은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
    |     기 준  |                                                                   |
    | 직 명      |              자         격         기          준                 |
    +------------+-------------------------------------------------------------------+
    |            |  1. 종전의 고등고시행정과 제4부 합격자로서 3년이상의 교육경력     |
    |            |     이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자                 |
    |            |  2. 대학·사범대학(이들과 동등정도의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
    |            |     이 표에서 같다) 졸업자로서 5년이상의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  |
    |            |     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자                                |
    | 교 육 장   |  3. 교육대학·초급대학·실업고등전문학교 또는 전문학교(이들과     |
    |            |    동등정도의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졸업자   |
    |            |    로서 7년이상의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
    |            |    있는 자                                                        |
    |            |  4.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10년  |
    |            |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자   |
    |            |  5.장학사·교육연구사 또는 국민학교이상의 학교교장으로 5년이상    |
    |            |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            |  1. 종전의 고등고시 행정과 제4부 합격자로서 3년이상의 교육경력    |
    |            |    이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자                  |
    | 장학관·   |  2. 대학·사범대학 졸업자로서 5년이상의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 |
    | 교육연구관 |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자                                   |
    |            |  3. 교육대학·초급대학·실업고등전문학교 또는 전문학교졸업자로    |
    |            |     서 7년이상의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
    |            |     있는 자                                                       |
    |            |  4. 2년이상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경력이 있는 자                 |
    |            |  5. 10년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자               |
    +------------+-------------------------------------------------------------------+
    | 장학사·   |  1. 대학·사범대학졸업자로서 3년이상의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    |
    | 교육연구사 |     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자                                |
    |            |  2. 7년이상의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    |
    |            |     는 자                                                         |
    +------------+-------------------------------------------------------------------+
    

교육공무원법

[시행 1968. 7. 3.] [법률 제2022호, 1968. 7.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1968·7·3, 법률제2022호]
    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총장·학장등의 임기) 총장·부총장·학장·대학원장 및 실업고등전문학교장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총장·학장(大學校의 學長을 제외한다)·실업고등전문학교장 4년
      2. 부총장·대학원장·학장(大學校의 學長에 限한다) 2년
    별표 1중 국민학교의 "정교사(2級)"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초급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입소자격으로 하는 임시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별표 1중 중등학교 및 국민학교의 "준교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학급별|                                |                                   |
    |자  격   |         중 등 학 교            |            국 민 학 교            |
    +---------+--------------------------------+-----------------------------------+
    |         | 1.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    |   1. 국민학교준교사의 자격검정    |
    |         |   학(初級大學을 제외한다)의    |      에 합격한 자                 |
    |         |   공업·수산·해양 및 농공계   |   2.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준 교 사 |   학과를 졸업한 자             |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         | 2. 중등학교준교사자격검정에    |      자를 입소자격으로 하는 임시교|
    |         |   합격한 자                    |      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
    +---------+--------------------------------+-----------------------------------+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초급대학장·교육대학장 및 실업고등전문학교장의 임기는 제29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교육공무원법

[시행 1966. 4. 2.] [법률 제1775호, 1966. 4.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1966·4·2, 법률제1775호]
    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중 "10호봉"을 "21호봉"으로 한다.
    제31조중 "11호봉"을 "22호봉"으로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 (보수결정의 원칙) ①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제25조 내지 제27조에 규정된 교육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특1호·특2호 및 1호 내지 15호로 나누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전항 이외의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1호 내지 37호로 나누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봉급의 승급기준 및 근속가봉(前條第3項에 해당하는 敎育公務員에 限한다)에 관한 사항
    제34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직위를 부여받지 아니한 교육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제38조제2항중 "교원"을 "교육공무원(敎育監과 敎育長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6조제3항중 "재채용된다"를 "재채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47조제1항 본문·동항제2호와 제4호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교육공무원(敎育監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2. 공무로 인한 질병으로 2월이상의 병가를 얻어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②전항제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중에는 보수의 전액을, 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중에는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제48조제2호중 "사안의 계속기간으로"를 "10월이내로"로 하고, 동조제4호중 "1년이내"를 "3월"로 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 (직위의 해제 및 해임) ①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는 자
      2.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3.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자가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교육공무원직권면직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면직시킬 수 있다.
      ⑤교육공무원직권면직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중 "징계처분을 행할 수 있다"를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7조중 "·정직"과 "·근신" 및 단서를 삭제한다.
    제58조제1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승진임용할 수 없다.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①교육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懲戒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징계위원회의 종류·조직·권한 및 심의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 (행정소송의 피고) 징계처분이나 강임·휴직 또는 면직처분 기타 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그 처분을 대통령이 행한 것인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을 피고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1조·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은 196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교육공무원법

[시행 1965. 10. 28.] [법률 제1713호, 1965. 10.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1965·10·28, 법률제1713호]
    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교육장"을 "교육감·교육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준교사·" 다음에 "특수학교교사·"를 삽입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육공무원(敎育監을 제외한다)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따라 결원된 직에 대하여 3배삭의 범위안에서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임시교원) ①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제47조의 사유로 인한 휴직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에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에는 그 기간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 또는 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시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임시교원은 책임이 중한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으며, 정규의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임시교원에 대하여는 제44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연히 해임된다.
    제30조제1항제2호중 "교육장"을 "교육감·교육장"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제2호의 교육장의 제청에 있어서는 당해도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제34조제8호중 "임시교사"를 "임시교원"으로 한다.
    제47조의 제목 "(職權休職)"을 "(休職)"으로 하고, 동조에 제6호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7. 국제적 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
    제4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항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중에는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제48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조제1항제6호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제57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의 징계는 파면·정직·감봉으로 구분한다.
    제59조제1항중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懲戒委員會"라 한다)"를 "총장·학장 및 교육감징계위원회·특별징계위원회 또는 보통징계위원회(이하 "懲戒委員會"라 通稱한다)"로 한다.
    제59조제2항중 "종류"를 삭제하고, 제2항 단서와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총장·학장 및 교육감징계위원회는 각각 호선하는 국회의원 3인, 대법원 판사 2인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③전항의 징계위원회의 임기는 각각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63조제5항을 삭제한다.
    별표 1의 중등학교정교사(1級)란의 제1호를 제3호로 하고, 제1호와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등학교정교사(2級)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2. 중등학교정교사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3년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별표 1의 중등학교정교사(2級)란의 제2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제4호 내지 제8호로 하고, 제2호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3. 임시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별표 1의 국민학교정교사(2級)란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중등학교교사 자격증소지자로서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
      5. 임시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제9조 내지 제12조·제18조·제30조제2항·제39조·제40조·제42조·제47조·제49조·제50조·제55조중 "교육공무원"을 "교육공무원(敎育監을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조건부로 임용된 교육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정규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서울맹학교·서울농아학교의 사범과(普通師範科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자와 1965학연도에 당해학교의 고등과를 졸업하는 자는 별표 1의 규정에 불구하고 1966년 11월 30일까지 특수학교교사의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④(동전)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육감에게는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교육공무원법

[시행 1964. 6. 29.] [법률 제1647호, 1964.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1964·6·29, 법률제1647호]
    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학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신설의 대학 또는 실업고등전문학교는 당해 대학인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8조중 "내각사무처"를 "총무처"로 한다.
    별표 1중 국민학교정교사(2級) 자격기준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범대학졸업자·실업계대학에 설치한 교육과졸업자·대학(4年制에 限한다) 졸업자중 재학시 소정의 교직과학점을 이수한 자로서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고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준교사자격증을 가지고 국민학교·유치원 또는 공민학교에 재직중에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국민학교 또는 유치원의 준교사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자격증의 수여) 이 법 시행당시에 2년제사범대학을 졸업한 자는 이 법 별표 1의 국민학교란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학교정교사(2級)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④(동전) 1963학연도의 간호고등기술학교졸업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교직과를 이수한 자는 이 법 별표 1의 양호교사란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호교사의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⑤(외국자격증의 인정) 1945년 8월 15일이전 또는 외국에서 받은 교원면허증·교원자격증 기타 교원자격시험합격증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 별표 1 또는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⑥(유치원준교사자격증의 수여) 1963년 12월 31일이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학시 소정의 교직과를 이수한 자로서 유치원의 준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강습을 받고 그 자격증을 받지 못한 자는 이 법 별표 1의 유치원란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치원준교사의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교육공무원법

[시행 1964. 1. 1.] [법률 제1622호, 1963. 1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1963·12·16, 법률제1622호]
    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중 "20일"을 "30일"로 한다.
    제66조의 제명중 "형사재판과"를 삭제하고 동제1항중 "형사사건으로 수사중인 때 또는"을 삭제한다.
    제67조 제1항중 "10일"을 "20일"로 하고 동제3항중 "20일"을 "30일"로 한다.
    부칙 제3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이 법 시행당시에 1964학연도 학년말까지에 대학(4年制에 限한다)을 졸업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등학교 준교사의 자격증을 수여받을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육공무원법

[시행 1964. 1. 1.] [법률 제1463호, 1963. 12. 5.,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시행 1962. 1. 6.] [법률 제956호, 1962.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1962·1·6, 법률제956호]
    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법중 "대통령"을 "내각수반"으로 "대통령령"을 "각령"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제6조, 제9조와 별표 제2호 비고 및 동제3호중 "교육감"을 "교육장"으로 하고, 제10조중 "교육감"을 삭제한다.
    제2조제3호중 "교육구와 시교육위원회(特別市 敎育委員會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를 "서울특별시, 도, 시, 군의 교육국 또는 교육과"로 한다.
    제9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4조중 "특별시교육위원회"를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
    제33조중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제3호중 교육장의 자격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등고시 행정과 합격자로서 3년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행정경력이 있는 자
      2. 학사학위소지자로서 5년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 행정경력이 있는 자
      3.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10년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경력이 있는 자
      4. 교육에 관한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별표 제3호중 장학관과 장학사의 자격기준중 "사범대학(大學을 包含)졸업자"를 "학사학위 소지자"로 하고 "고등고시(行政科 第4部)"를 "고등고시행정과"로 한다.
              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교육공무원법

[시행 1953. 4. 18.] [법률 제285호, 1953. 4. 18.,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