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시행 2027. 2. 28.] [법률 제21390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해양수산부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390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제20조제2항 중 "시험방법"을 "시험방법(신규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22조의2제1항의 마약류검사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마약류검사 실시)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건강과 안전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이하 "마약류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마약류검사의 실시대상, 실시의 시기ㆍ주기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단서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6호의2, 같은 항 제8호라목 및 제27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경찰공무원법
[시행 2025. 1. 7.] [법률 제20646호, 2025.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20646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8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제9조 중 "제8호"를 "같은 항 제8호 각 목"으로 한다.
제27조 단서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8호, 제9조 및 제27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경찰공무원법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67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20267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된 사람(이하 "경찰간부후보생"이라 한다)으로서 교육훈련을 마치고 정하여진 시험에 합격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근무실적"을 "근무경력"으로, "연구실적"을 "연구경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에 따른 경찰간부후보생의 교육훈련,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에 대한 제2항제2호의 교육훈련, 제3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근무실적"을 "근무경력"으로, "연구실적"을 "연구경력"으로 한다.
1.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된 사람(이하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라 한다)으로서 교육훈련을 마치고 정하여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를 "신규채용시험(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승진시험 또는 그 밖의 시험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여 응시하게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험의 정지ㆍ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신규채용시험, 승진시험 또는 그 밖의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시험의 정지는 제외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채용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누구든지 경찰공무원의 채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비위 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취소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취소 처분은 합격 또는 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제12조제1항 중 "경찰간부후보생을 포함한다,"를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이후 그 유효기간 내에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대학생 군사훈련 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의 의무복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이후 그 유효기간 내에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대학생 군사훈련 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의 의무복무 기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
제13조제4항제1호 중 "경찰간부후보생으로서"를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서"로, "교육"을 "교육훈련"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승진시험과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을 "승진시험은"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중 "실종된 경찰공무원의"를 "공상경찰공무원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경찰공무원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어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은 같은 조 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제3항 중 "보안"을 "안보"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중 "경찰간부후보생의"를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로 하고, 같은 조 중 "교육"을 "교육훈련"으로, "경찰간부후보생에게는"을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에게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용비위 관련자 합격 등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찰공무원의 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상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72조제1호 단서에 따라 휴직 중인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경찰공무원법
[시행 2023. 8. 16.] [법률 제19626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626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전사ㆍ순직한 승진후보자의 승진)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승진임용 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전날을 승진일로 하여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사ㆍ순직한 승진후보자의 승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경찰공무원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7호, 2020. 12. 22.,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687호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경찰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지방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경찰청등"이라고 한다)은 이 법에 따른 시·도경찰청 및 시·도경찰청장(이하 이 조에서 "시·도경찰청등"이라 한다)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방경찰청등의 행위 또는 지방경찰청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시·도경찰청등의 행위 또는 시·도경찰청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형사소송법과의 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3606호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인 1983년 1월 1일 당시 경정은 법률 제3282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으로 경장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리로 보며,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근무하였던 경무관은 법률 제3282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제196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2912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률 제12233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2항제3호를 따른다.
제5조(장학지원 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27조 단서(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개정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6668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20년 6월 4일 이후 최초로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7조(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의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27조 단서(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6668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20년 6월 4일 이후 최초로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경찰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법」 제3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②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16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를 "「경찰공무원법」 제13조, 제21조, 제27조, 제28조 및 제30조"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항 중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및 제23조"를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및 제29조"로 한다.
제119조제2항 중 "같은 법 제10조제3항"을 "같은 법 제13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로, "같은 법 제23조제1항"을 "같은 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제468조제1항 중 "「경찰공무원법」 제18조제2항, 제19조"를 "「경찰공무원법」 제24조제2항, 제25조"로 하고, "「경찰공무원법」 제18조제1항"을 "「경찰공무원법」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468조제2항 중 "「경찰공무원법」 제18조, 제19조"를 "「경찰공무원법」 제24조, 제25조"로 한다.
④ 청원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경찰공무원법」 제18조"를 "「경찰공무원법」 제24조"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경찰공무원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경찰공무원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68호, 2020.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368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경찰간부후보생을 포함한다"를 "경찰간부후보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이후 그 유효기간 내에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대학생 군사훈련 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의 의무복무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공무원법
[시행 2020. 6. 4.] [법률 제16668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6668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7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2항제7호 또는 제8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제21조 단서 중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같은 항 제4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같은 항 제6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개정규정, 제21조 단서의 개정규정(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개정부분은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의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단서의 개정규정(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경찰공무원법
[시행 2020. 2. 21.] [법률 제16515호, 2019. 8.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6515호(2019.8.20)
해양경찰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제1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을 보하는 경우 치안감을 치안총감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② 생략
경찰공무원법
[시행 2018. 9. 21.] [법률 제15522호, 2018. 3.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5522호(2018.3.20)
공무원 재해보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한다.
③부터 ⑰까지 생략
제30조 생략
경찰공무원법
[시행 2017. 9. 19.] [법률 제14876호, 2017. 9.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4876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제1호 중 "5년"을 "4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6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7년 6개월"을 "6년 6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2년"을 "10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공무원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839호(2017.7.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3>까지 생략
<114>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찰공무원의 인사(人事)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제3호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6조제1항 본문, 제10조의2제1항 및 제27조제1호를 제외하고 같다)"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제6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8조의2,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4항 전단, 제28조 본문 및 제30조제2항제2호ㆍ제4호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 단서 중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를 각각 "지방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으로,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를 위하여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경찰청ㆍ해양경찰청ㆍ지방경찰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제20조제3항 중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경우로 한정한다)과 국무총리를 거쳐"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로 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제26조제2항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를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징계의 절차)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하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다만, 파면ㆍ해임ㆍ강등 및 정직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가 하되,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하고, 총경 및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11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경찰공무원법
[시행 2015. 3. 31.] [법률 제12912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법률 제12912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신규채용(이하 "특별채용"이라 한다)"을 "신규채용"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경찰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퇴직한 경찰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같은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 "2년"을 "3년(「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재직하였던"을 "재직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에 따라 특별채용할"을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할"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진행 중인 특별채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특별채용시험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경찰공무원법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2844호(2014.11.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7>까지 생략
<128>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人事)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人事)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제5조제3호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6조제1항 본문, 제10조의2제1항 및 제27조제1호를 제외하고 같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지방해양경찰관서"를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① 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고, 국민안전처 소속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국민안전처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국민안전처 소속 치안총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이 한다.
제8조의2,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8조 본문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경찰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경찰청ㆍ지방경찰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며,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국민안전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지방해양경찰관서"를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전단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를 "행정자치부장관(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경우로 한정한다)과 국무총리를 거쳐"로 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대통령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에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두고,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에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제26조제2항 중 "해양경찰관서"를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27조 본문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파면ㆍ해임ㆍ강등 및 정직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가 하되, 경정 이상의 파면ㆍ해임ㆍ강등 및 정직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제27조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경찰청 소속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자치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2. 국민안전처 소속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국민안전처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3. 총경 및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장이 한다.
제30조제2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12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경찰공무원법
[시행 2014. 1. 14.] [법률 제12233호, 2014.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2233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제66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경찰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그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공무원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8>까지 생략
<219>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제24조제4항 후단 및 제27조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및 제20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2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경찰공무원법
[시행 2012. 7. 1.] [법률 제11042호, 2011. 9.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042호(2011.9.1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를”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로 한다.
④부터 ㉗까지 생략
경찰공무원법
[시행 2012. 2. 5.] [법률 제11030호, 2011.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8월 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경찰청 소관) 맹형규
⊙법률 제11030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2(근속승진)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을 경장, 경사, 경위, 경감으로 각각 근속승진임용 할 수 있다.
1. 순경을 경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자
2. 경장을 경사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6년 이상 근속자
3. 경사를 경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7년 6개월 이상 근속자
4. 경위를 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12년 이상 근속자
② 제1항에 따라 근속승진한 경찰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간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근속승진임용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공무원법
[시행 2011. 5. 30.] [법률 제10743호, 2011. 5.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경찰청 소관) 맹형규
⊙법률 제10743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 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服務),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계급 구분) 국가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의 계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치안총감(治安總監)
치안정감(治安正監)
치안감(治安監)
경무관(警務官)
총경(總警)
경정(警正)
경감(警監)
경위(警衛)
경사(警査)
경장(警長)
순경(巡警)
제3조(경과 구분) ① 경찰공무원은 그 직무의 종류에 따라 경과(警科)에 의하여 구분할 수 있다.
② 경과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경찰공무원의 인사(人事)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찰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
2. 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임용권자) ①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②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또는 제3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方正)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제8조(신규채용) ① 경정 및 순경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한다.
② 경위의 신규채용은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된 사람(이하 “경찰간부후보생”이라 한다)으로서 교육훈련을 마치고 정하여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으로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이하 “특별채용”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퇴직한 경찰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하였던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5. 「국가공무원법」 제85조에 따라 재학 중에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6. 섬, 외딴곳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7.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8.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특별채용을 할 때에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여러 사람을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경찰간부후보생의 교육훈련, 제3항에 따라 특별채용할 수 있는 경찰공무원의 계급,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의 구분,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 전보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9조,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채용후보자 명부 등)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제6조제3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경찰간부후보생을 포함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적 순위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登載)하여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은 제1항에 따른 채용후보자 명부의 등재 순위에 따른다. 다만, 채용후보자가 경찰교육기관에서 신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교육성적 순위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임용권자는 경찰공무원의 결원을 보충할 때 채용후보자 명부 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후보자 수가 결원 수보다 적고, 인사행정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원된 계급에 관하여 다른 임용권자가 작성한 자치경찰공무원의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또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해당 기관의 채용후보자 명부 또는 승진후보자 명부로 보아 해당 자치경찰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그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시보임용) ①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및 이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1.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경찰간부후보생으로서 정하여진 교육을 마친 사람을 경위로 임용하는 경우
2.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위계급으로의 승진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임용예정 계급에 상응하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해당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3.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 시에 재직하였던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재임용하는 경우
4. 자치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제10조의2(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 간의 인사 교류) ①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에 긴밀한 인사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할 때에는 특별채용시험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승진)
제11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찰공무원은 바로 아래 하위계급에 있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을 실증(實證)하여 승진임용한다.
② 경무관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하여 한다. 다만, 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시험과 승진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④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경찰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 승진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승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 및 제12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2(근속승진) ①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일정 기간 재직한 사람은 경장, 경사, 경위로 각각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근속승진임용 대상자의 요건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순경을 경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 6년 이상 근속자
2. 경장을 경사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 7년 이상 근속자
3. 경사를 경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 8년 이상 근속자
③ 제1항에 따라 근속승진한 경찰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간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승진심사위원회)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를 하기 위하여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경찰청ㆍ해양경찰청ㆍ지방경찰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승진심사위원회는 제11조제4항에 따라 작성된 승진대상자 명부의 선순위자(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승진시험에 합격된 승진후보자는 제외한다) 순으로 승진시키려는 결원의 5배수의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승진후보자를 심사ㆍ선발한다.
③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ㆍ관할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승진후보자 명부 등)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제6조제3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제12조제2항에 따라 승진후보자로 선발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경무관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의 등재 순위에 따른다.
③ 승진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과 작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제14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① 경찰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1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다만,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서 모든 경찰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2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2.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
3. 직무 수행 중 현저한 공적을 세운 사람
② 특별승진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시험실시기관 및 응시자격 등) ①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보훈)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나 그 밖의 직무 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및 부상(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을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를 받는다.
제17조(교육훈련)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모든 경찰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 ① 경찰공무원은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나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遺棄)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 전시ㆍ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이거나 작전수행 중인 경우 또는 많은 인명 손상이나 국가재산 손실의 우려가 있는 위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경찰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거나 경찰공무원을 지정된 근무지에서 진출ㆍ퇴각 또는 이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복제 및 무기 휴대) ① 경찰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③ 경찰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당연퇴직) 경찰공무원이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직권면직) ① 임용권자는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2. 경찰공무원으로는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 수행능력이나 성실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3.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성격적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4. 해당 경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② 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직권면직일은 휴직기간의 만료일이나 휴직 사유의 소멸일로 한다.
제23조(실종된 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은 같은 법 제72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는 날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휴직자의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제24조(정년) ① 경찰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연령정년: 60세
2. 계급정년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
② 징계로 인하여 강등(경감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2.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③ 수사, 정보, 외사(外事), 보안 등 특수 부문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람은 총경 및 경정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2년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총경ㆍ경정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경찰공무원은 그 정년이 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당연퇴직하고,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한다.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 자치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계급에 상응하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연수(年數)를 산입한다.
제25조(고충심사위원회) ①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한다.
③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징계위원회) ①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②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해양경찰관서에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③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의 구성ㆍ관할ㆍ운영, 징계의결의 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징계의 절차)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하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다만, 파면ㆍ해임ㆍ강등 및 정직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가 하되,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하고, 총경 및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제28조(행정소송의 피고) 징계처분, 휴직처분, 면직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제6조제3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고로 한다.
제29조(경찰간부후보생의 보수 등) 교육 중인 경찰간부후보생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한다.
제30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①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 제7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치안총감과 치안정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공무원법」을 경찰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제43조 중 “직급”은 “계급”으로 본다.
2. 「국가공무원법」 제42조제2항, 제85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본다.
3. 「국가공무원법」 제67조, 제68조, 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제80조제7항 및 제8항 중 “이 법”은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으로 본다.
4.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3호 중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본다.
제31조(벌칙) ① 경찰공무원으로서 전시ㆍ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이거나 작전 수행 중인 경우에 제18조제2항 또는 제19조, 「국가공무원법」 제58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며, 제18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57조를 위반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외에 집단 살상의 위급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제18조 또는 제19조,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및 제58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경찰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44조 또는 제45조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법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공무원법
[시행 2010. 3. 22.] [법률 제10145호, 2010.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2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10145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전보”란 경찰공무원의 동일 직위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3. “복직”이란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총경의 전보·휴직·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은”을 “총경의 전보·휴직·직위해제·강등·정직 및 복직은”으로 한다.
제2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징계로 인하여 강등(경감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2.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제27조 단서 중 “파면·해임 및 정직은”을 “파면·해임·강등 및 정직은”으로, “경무관 이상의 정직과”를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로, “총경 및 경정의 정직은”을 “총경과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은”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종류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24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계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적용한다.
경찰공무원법
[시행 2009. 1. 1.] [법률 제9295호, 200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원 세 훈
⊙법률 제9295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령정년 - 60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령정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경감 이하의 연령정년에 대하여는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경찰공무원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7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57호(2008.2.2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2호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③ 부터 ⑨ 까지 생략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경찰공무원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정부조직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부조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06> 까지 생략
<707>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후단 및 제27조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70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경찰공무원법
[시행 2006. 7. 19.] [법률 제7967호, 2006. 7.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967호(2006.7.19)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 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3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제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임용권자는 경찰공무원의 결원보충에 있어서 채용후보자명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후보자수가 결원수에 부족하고, 인사행정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원된 계급에 관하여 다른 임용권자가 작성한 자치경찰공무원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해당 기관의 채용후보자명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로 보아 해당 자치경찰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치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 간의 인사교류) ①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능력발전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에 긴밀한 인사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8조제3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계급정년을 산정함에 있어 자치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계급에 상응하는 자치경찰공무원에서의 근무연수를 산입한다.
제1조 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하고, 제8조제3항제4호 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사법시험법"을 "「사법시험법」"으로 하며, 제8조제3항제5호·제10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제1호 중 "국가공무원법"을 각각 "「국가공무원법」"으로 하고, 제16조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22조제1항제1호·동조제2항·동조제3항, 제23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27조 본문, 제30조제1항·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중 "국가공무원법"을 각각 "「국가공무원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7조제2항제1호 중 ""경찰공무원"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를 ""경찰공무원"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자치경찰공무원"은 "경찰공무원"으로"로 한다.
경찰공무원법
[시행 2006. 3. 1.] [법률 제7803호, 200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803호(2005.12.29)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찰공무원법"을 "경찰공무원법"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근속승진) ①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경장·경사·경위로 각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②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근속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정함에 있어 순경을 경장으로 근속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계급 6년 이상 근속자로, 경장을 경사로 근속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계급 7년 이상 근속자로, 경사를 경위로 근속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계급 8년 이상 근속자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승진 한 경찰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간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찰공무원법
[시행 2006. 4. 1.]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428호(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⑦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경찰공무원법
[시행 2004. 12. 23.] [법률 제7249호, 2004.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249호(2004.12.23)
경찰공무원법중개정법률
경찰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중 "제73조의3"을 "제73조의4"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공무원법
[시행 2004. 6. 12.] [법률 제7187호, 2004. 3.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187호(2004.3.11)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경찰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2호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제5조 생략
경찰공무원법
[시행 2003. 5. 29.] [법률 제6897호, 2003.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987호(2003.5.29)
경찰공무원법중개정법률
경찰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조동항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공무원법
[시행 2001. 3. 28.] [법률 제6436호, 2001. 3.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436호(2001.3.28)
사법시험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찰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4호중 "사법시험령"을 "사법시험법"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경찰공무원법
[시행 1998. 9. 19.] [법률 제5570호, 1998. 9.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경찰공무원법중개정법률[1998·9·19, 법률제5570호]
경찰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총경·경정 및 경감"을 "총경 및 경정"으로, "3년의 범위안에서, 경위의 경우에는 연령정년에 달할 때까지"를 "3년의 범위안에서"로 한다.
①경찰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연령정년
경정이상 - 60세
경감이하 - 57세
2. 계급정년
치안감 - 4년
경무관 - 6년
총경 - 11년
경정 - 14년
제6조제1항 본문, 제24조제4항 후단 및 제27조 단서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및 제20조제3항중 "내무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2호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2호의 계급정년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령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경찰공무원중 종전의 제2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인 자는 해당일자에,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1998년 12월 31일에, 1999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3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경감이하 경찰공무원의 정년연장기간은 1998년 9월 30일에 종료된다.
제3조(계급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총경 또는 경정으로 재직중인 경찰공무원중 종전의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에 계급정년에 달하는 자는 제2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에 계급정년에 달하는 것으로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경정으로 재직중인 경찰공무원중 종전의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에 계급정년에 달하는 자는 제2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에 계급정년에 달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진하여 정년전에 퇴직하는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정년을 적용한다.
경찰공무원법
[시행 1997. 7. 14.] [법률 제5291호, 1997. 1.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1997·1·13 법률제5291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⑯경찰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⑰내지 ㉑생략
제5조 생략
경찰공무원법
[시행 1996. 8. 8.]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1996·8·8 법률제5153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경찰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다만,"을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로 한다.
제6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 단서중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소속기관의 장과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 및 제20조제3항중 "내무부령"을 각각 "내무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중 "경찰청·지방경찰청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기관"을 각각 "경찰청·해양경찰청·지방경찰청·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기관 및 지방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24조제4항 후단 및 제27조 단서중 "내무부장관 및 국무총리"를 각각 "내무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로 한다.
제26조제2항중 "경찰기관"을 "경찰기관 및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3호, 제6조제1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제3항 단서, 동조제4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4항 전단, 제27조, 제28조 본문 및 제30조제2항제2호·제4호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법률 제4369호 경찰법에 의하여 개정된 법률 제3606호 경찰공무원법개정법률 부칙 제6조중 "경찰청"을 각각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⑩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경찰공무원법
[시행 1994. 12. 22.] [법률 제4798호, 1994.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경찰공무원법중개정법률 [1994·12·22 법률제4798호]
경찰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경위에의 승진을 제외한다)"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4항중 "(경사를 제외한다)"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중 "제40조의3제1항제1호"를 "제40조의4제1항제1호"로 한다.
제2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당해 경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때
제24조제3항중 "대공"을 "보안"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경찰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경찰공무원법
[시행 1991. 11. 30.] [법률 제4406호, 1991.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경찰공무원법중개정법률 [1991·11·30 법률제4406호]
경찰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중 "소속기관의 장"을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령정년
경정이상 - 61세
경감이하 - 58세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경감·경위인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과 경사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신·감식등 특수기술부문 및 기획·감사등 내근부서에 10년이상 근무한 자의 연령정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령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경감·경위인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을 연장함에 있어서는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1992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년의 범위 안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경사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에 55세에 달하는 자는 1년후에, 1992년에 55세에 달하는 자는 2년후에 각각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연령정년에 달하는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연령정년이 연장된 경사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연장된 정년을 기준으로 한 정년이 1991년인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1992년인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년의 범위안에서, 1993년과 1994년인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3년의 범위안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법
[시행 1991. 7. 31.] [법률 제4369호, 1991. 5.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경찰법 [1991·5·31 법률제4369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경찰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내무부"를 "경찰청"으로 한다.
제5조제3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임용권자) ①총경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총경의 전보·휴직·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이 행한다.
②경정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에의 신규채용·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
③경찰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경찰청장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내무부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내무부·서울특별시·직할시·도"를 "경찰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경찰청·지방경찰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전단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경무관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 및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총경·경정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5조제1항중 "내무부·서울특별시·직할시·도"를 "경찰청·지방경찰청"으로 한다.
제27조 본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파면·해임 및 정직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가 행하되, 경무관이상의 정직과 경정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내무부장관 및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행하고, 총경 및 경정의 정직은 경찰청장이 행한다.
제28조 본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3606호 부칙 제6조중 "내무부"를 "경찰청"으로 한다.
⑤내지 ⑲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경찰공무원법
[시행 1985. 12. 28.] [법률 제3799호, 1985.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경찰공무원법중개정법률 [1985·12·28 법률제3799호]
경찰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경위에의 승진은 승진시험에 의한다. 다만,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충원이 시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보훈)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기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및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우를 받는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경찰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연령정년
경정이상 - 61세
경감·경위 - 58세
경사이하 - 55세
2. 계급정년
치안감 - 4년
경무관 - 6년
총경 - 9년
경정 - 11년
경감 - 15년
경위 - 18년
②경사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서 통신·감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기술부문에 10년이상 근무한 자의 연령정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년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1호의 경감·경위의 연령정년에 관한 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 및 이 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경감·경위의 연령정년의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경감·경위의 연령정년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6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법
[시행 1983. 1. 1.] [법률 제3606호, 1982.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경찰공무원법
[시행 1979. 12. 28.] [법률 제3189호, 1979.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경찰공무원법중개정법률 [1979·12·28 법률제3189호]
경찰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치안총감" 다음에 "치안정감"을 삽입한다.
제11조제2항중 "경위의 채용은"의 다음에 "경찰대학 4년의 전과정을 이수한 자(이하 "경찰대학졸업자"라 한다)로서 행하거나"를 삽입한다.
제17조제2항중 "간부후보생" 앞에 "경찰대학졸업자 및"을 삽입한다.
제44조 단서중 "다만" 다음에 "치안총감 및 치안정감과"를 삽입한다.
제51조제1항제2호중 "경무관 10년"을 "경무관 8년"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경무관의 계급정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경찰공무원법
[시행 1979. 1. 1.] [법률 제3153호, 1978. 12.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경찰공무원법중개정법률 [1978·12·6 법률제3153호]
경찰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의 일부"를 "그 임용권의 일부"로 한다.
제11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경찰관을 신규로 임용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명부의 등재순위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후보자가 경찰교육기관에서 신임교육을 받은 때에는 교육성적순위에 따라 임용한다.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휴직자·장기훈련자등의 결원보충) ①경찰관이 제47조제1항제3호 또는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의 계급에 해당하는 그 기관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경찰관이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위탁교육훈련을 위하여 파견된 경우에는 파견기간중 당해 파견자의 계급에 해당하는 그 기관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파견기간이 만료되기 2월전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경찰관에 대하여 행한 파면처분이나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무효나 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을 한 때에는 그 파면처분이나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로 인한 당연퇴직에 따라 결원의 보충이 있었던 때로부터 파면처분이나 면직처분을 받은 자 또는 당연퇴직자의 계급에 해당하는 그 기관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당해 계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각각 소멸된 것으로 본다.
1. 휴직자의 복직
2. 파견된 자의 복귀
3. 파면, 면직 또는 당연퇴직된 자의 복귀
제16조의3 (장학금지급) ①내무부장관은 우수한 경찰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교육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기관의 재학생으로서 경찰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후 일정한 의무복무기간을 부과하여 경찰관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그 지급이 중단되거나 경찰관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때 또는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아니하고 퇴직한 때에는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장학금으로 지급될 학비의 범위·그 지급대상·채용방법·의무복무기간의무불이행시 환수할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의무복무기간은 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의 2배이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중 "유효기간은 1년"을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 (공로퇴직수당) ①경찰관으로 20년이상 장기간근속한 자가 질병에 리환되어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로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로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의 범위, 지급액 기타 공로퇴직수당의 지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제5호중 "제47조제1항제2호·제3호 또는 동조제2항"을 "제47조제1항제3호 또는 제47조제2항"로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경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될 때
2.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제48조제1호 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2. 제4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이내로 한다.
4. 제4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5. 제4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이내로 하되 학위취득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51조제2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②제1항제1호에 규정된 경감이하 경찰관의 연령정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경사이하 경찰관으로서, 통신, 감식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기술부문에 10년이상 근무한 자는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경찰관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제5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된 국가공무원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경찰관이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처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이외의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처분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5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찰관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이전의 다른 법률에 의한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 법에 의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제54조제4항중 "승진·임용"을 "승진·임용 또는 승급"으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찰관이 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로부터 이 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53조제2항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이외의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 (징계의 절차) ①경찰관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경찰기관의 장이 행하되,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행한 징계의결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파면 또는 정직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가 행하되 치안감이상의 정직과 경정이상의 파면은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고 경무관, 총경, 경정의 정직은 내무부장관이 행한다.
②징계요구를 한 경찰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소속공무원을 소청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6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당해 소속기관의 장을 피고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전조"를 "제18조"로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50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제7조제3항, 제31조제3항 및 제55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제4항중 "전3항"을 "제1항 내지 제3항"로 하고, 제40조제3항중 "전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8조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교육훈련중에 있는 자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장기교육훈련에 있는 경찰관에 대하여는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채용 및 승진임용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채용후보자명부 및 승진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이 법에 의한다.
④(내무부장관을 피고로 한 행정소송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을 피고로 한 행정소송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경찰공무원법
[시행 1978. 3. 1.] [법률 제3042호, 1977.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소방공무원법 [1977·12·31 법률제3042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소방공무원법 시행에 따른 경찰공무원법의 정비) 소방공무원법의 시행에 따라 경찰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중 "소방"을 삭제한다.
제3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57조를 삭제한다.
제4조 내지 제8조 생략
경찰공무원법
[시행 1973. 2. 8.] [법률 제2501호, 1973.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경찰공무원법중개정법률 [1973·2·8 법률제2501호]
경찰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정이하에의 승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제18조제3항 및 제5항중 "승진심사대상자명부"를 각각 "승진대상자명부"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총경이하에의 승진에 있어서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험승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의 제목 "(경위에의 승진)"을 "(승진시험)"으로 하고, 동조중 제2항을 삭제하여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경찰관의 승진시험은 승진자격을 갖춘 모든 경찰관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제20조제1항중 "승진임용대상자"를 "심사승진대상자"로, "경찰전문학교"를 "경찰대학"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승진심사위원회는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대상자 명부중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진시험에 합격된 승진임용후보자를 제외한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의 5배수의 범위 안에서 승진임용할 자를 선발 심사한다.
제20조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후보자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각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승진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1조중 제2항과 제3항을 제3항과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내무부장관은 경사이하의 경찰관으로서 통신·감식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기술부문에 15년이상 근무한 후 제1항제1호의 연령정년에 도달한 자가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계속 복무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찰공무원법
[시행 1969. 1. 7.] [법률 제2077호, 1969. 1. 7.,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