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308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유상"을 "그 취득한 부동산등 전체를 유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대가가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보다 낮은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의3제2항 중 "거래"를 "거래(제7조제11항에 따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시가인정액"을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의6제2항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법인이 아닌 자로서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를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등록된 골프장업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및 사실상 사용하는 그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각각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 또는 제13조의2제1항의 세율"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제13조의3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가인정액"을 각각 "시가인정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를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로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초(연초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포함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71조제3항제4호나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93조제2항제1호나목 본문 중 "세액."을 "세액"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본문 중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1항"을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03조의3제8항 중 "국내주식"을 "주식"으로 한다.
제103조의19제2항 전단 중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외국법인세액"으로 하고,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 전단에 따라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을 "제2항 전단에 따라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 또는 제3항에 따라 차감하는 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같은 법 제57조의2에 따라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이 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03조의20제1항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3조의20제1항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3조의23제1항 중 "4개월"을 "4개월(「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5개월로 한다)"로 한다.
제103조의34제2항 전단 중 "제103조의19제2항 및 제3항을"을 "제103조의19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로 한다.
제107조제2항제5호 전단 중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를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 등 위탁자별로 구분과세가 곤란한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하 이 호에서 "지역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등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로 한다.
제108조제4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지로 하고, 그 밖에 선적항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로 한다.
제1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
2.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
④ 제3항제1호에서 "미집행"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못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해당 신청을 통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가 의제되지 아니한 경우는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산세ㆍ가산금"을 "재산세ㆍ납부지연가산세"로, "신탁재산으로써"를 "신탁재산(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또는 개발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산으로서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 및 제6항에서 같다)으로써"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가산금"을 각각 "납부지연가산세"로 한다.
제128조제3항 중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을 "과세기간 경과분을 차감한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8조제4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2조제2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폐기물매립시설(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공동으로 소유권, 공유수면매립면허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토지, 간척지 등에 설치된 매립시설로 한정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매립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폐기물"이라 한다)
제143조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폐기물: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제144조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폐기물: 폐기물매립시설의 소재지
제146조제2항제3호 중 "0.6원"을 "0.7원."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액화천연가스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경우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으로 한다.
4. 폐기물: 폐기물 매립량 톤당 6천원
제147조제2항 중 "제118조(같은 조에 따라 재산세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제118조(같은 조에 따라 재산세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19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컨테이너"를 "컨테이너 및 폐기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제3호, 제142조부터 제144조까지, 제146조제2항제4호 및 제14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3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담배소비세 납세의무에 관한 유효기간)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부동산등 취득의 증여의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1항 및 제1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골프장 승계취득 시 취득세 중과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5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골프장업 및 사실상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고급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고급주택을 취득(또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 경우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법인 등이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주택이 이 법 시행 이후 제13조의2제1항의 세율(제16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3항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조(담배소비세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지방소비세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3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초로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거주자의 출국 시 주식 등 양도소득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19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법인지방소득세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0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제2항제5호 및 제1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동력수상레저기구의 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의 적용례) 제12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적용례) 제142조제2항제2호라목, 제143조제2호라목, 제144조제2호라목, 제146조제2항제4호 및 제14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매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지방세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223호(2025.1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8조까지 생략
제4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의21제1항 중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으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 2026. 4. 24.] [법률 제21216호, 2025.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216호(2025.12.2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나목, 같은 조 제6호나목 및 같은 조 제7호나목 중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을 각각 "제1호다목에 따른"으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9>까지 생략
<150>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5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30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206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제2호 중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로 한다.
제63조제1항제2호 중 "반입된 경우"를 "반입된 경우 또는 같은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된 경우"로 한다.
제84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년 동안"을 "1년 동안(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달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년 전"을 "1년 전(해당 월의 과거 1년 내에 사업소를 신설한 경우에는 신설한 달을 말한다)"으로 한다.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87조의6, 제87조의7, 제94조"를 "제94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호, 제2호의2"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2를 삭제한다.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9조제3항제4호다목을 삭제한다.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장제2절의2(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8까지)를 삭제한다.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제1항 중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한다.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의2제3호 중 "제103조의9제2항"을 "제103조의8, 제103조의9제2항"으로 한다.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의3제1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자산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1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의3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제13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에 제103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3조의8(기장 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 제115조에 따라 소득세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는 경우에는 그 더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 더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15조에 따라 더해지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한다.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의1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수 있다.
제103조의20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와 같다.
1. 내국법인(「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경우
2.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의59제1항제1호가목 중 "매매차익, 같은 법 제87조의4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매매차익"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74조, 제87조의23"을 "제74조"로, "매매차익예정신고, 같은 법 제87조의21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를 "매매차익예정신고"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단서 중 "제74조, 제87조의23"을 "제74조"로 한다.
제130조제1항 중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을 "신규등록한 날 또는 말소등록한 날"로 한다.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0416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17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636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194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865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의2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65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 단서 중 "2025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2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3호 중 "제89조제3항제4호, 제93조제18항"을 "제89조제3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93조제18항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 차량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이 법 시행 당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5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그 공제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달의 종업원분을 신고하여야 하는 달부터 1년까지로 한다.
제4조(법인지방소득세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0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동차세 소유분 수시부과 과세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방세법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4호, 2024. 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0264호(2024.2.1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86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특례) 제2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가 신청된 사건의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법원,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여 이루어진 등기 또는 등록은 제2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본다.
지방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0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86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중 "임차"를 "소유권을 이전 받는 조건으로 임차"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 중 "거래 상대방"을 "다음 각 호의 자가 거래 상대방"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납세의무자
2.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방식으로 해당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위탁자
3. 그 밖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5조제2항제4호 중 "해당한다)을 임차"를 "해당한다)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조건으로 임차"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으로 인한"을 "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 또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한 취득의"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법인은"을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증거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재산 상태와 그 거래내용의 변동을 기록한 장부 및 증거서류
2.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신탁수수료와 그 밖의 대가가 있는 경우 이를 종류ㆍ목적ㆍ용도별로 구분하여 기록한 장부 및 증거서류
제2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27조, 제76조제4항, 제362조제3항, 제578조의5제3항, 제578조의8제3항 및 제578조의9제3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제27조제3항 본문 중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3조제1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
2. 제23조제1호다목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 제1항에 따른 등록 당시의 가액과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 중 높은 가액
제50조제3항제2호 중 "반입하는 장소"를 "반입하는 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제60조제7항 단서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특별징수) ① 제61조제1항제4호ㆍ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5호의 위반행위를 한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세액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2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과ㆍ징수할 담배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로 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는 제1항 전단에 따라 징수한 담배소비세 및 그 이자를 다음 달 2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ㆍ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더라도 해당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전단에 따른 담배소비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제103조의23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제103조의24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3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의 금액은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의3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03조의23제4항"을 "제103조의23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연결모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⑦ 제103조의35제1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의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을 정산한 금액(이하 "정산금"이라 한다)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법인별로 배분하여야 한다.
1. 「법인세법」 제76조의19제5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결자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연결자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을 제1항의 기한까지 연결모법인에 지급
2. 「법인세법」 제76조의19제5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결자법인이 있는 경우: 연결모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을 제1항의 기한까지 해당 연결자법인에 지급
제103조의52제1항 전단 중 "「법인세법」 제98조부터 제98조의7까지의 규정"을 "「법인세법」 제98조 및 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8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인세법」 제98조부터 제98조의7까지를"을 "「법인세법」 제98조 및 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8까지를"로 한다.
제103조의53제1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03조의5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종료일에 동업자"를 "종료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03조의61제2항 중 "2021년 과세기간 및 2022년"을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각"로 한다.
제118조 중 "2개월"을 "3개월"로 한다.
제1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주택"을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3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동차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43조제3호 중 "선박의 소유자"를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제152조제2항 중 "제60조제6항"을 "제60조제6항 및 제7항"으로, "부과ㆍ징수하는"을 "부과ㆍ징수ㆍ납입하는"으로, "부과ㆍ징수한다"를 "부과ㆍ징수ㆍ납입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부과ㆍ징수"를 "부과ㆍ징수ㆍ납입"으로 한다.
③ 제62조의2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가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ㆍ징수ㆍ납입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방교육세의 부과ㆍ징수ㆍ납입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⑤ 지방교육세의 특별징수, 납입 및 가산세 면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53조제2항 중 "보통징수"를 "보통징수(제152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징수)"로 한다.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3년"을 "6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법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담배소비세의 납세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담배소비세 등의 특별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 제15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제61조제1항제4호ㆍ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5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세액을 특별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법인지방소득세의 무신고가산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4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의37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의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연결산출세액의 부재에 따른 정산금 배분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의37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5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동업기업과세특례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53제1항 및 제103조의5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지방교육세 납입 방법 신설에 관한 적용례) 제152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교육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방세법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34호, 2023. 8. 1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634호(2023.8.1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의2제2항 중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 한다.
③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430호(2023.6.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㊺까지 생략
㊻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전단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㊼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23. 3. 14.] [법률 제19230호, 2023.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만 해당한다)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7조제5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⑯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거나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받는 건축물은 그 소유자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며, 토지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승계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는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제5호 단서 중 "같은 조 제1항"을 "같은 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계산식 중 "따른 취득당시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제1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7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별장"을 "고급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별장ㆍ고급주택"을 "고급주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별장, 골프장"을 "골프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급주택, 별장"을 "고급주택"으로 한다.
제5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입된 담배에 대해서는 그 반입장소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보고, 반입자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 보아 담배소비세의 부과 또는 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54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담배의 제품개발ㆍ품질개선ㆍ품질검사ㆍ성분분석이나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또는 연구활동
제56조제1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4조제1항제6호의 용도로 소비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는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6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반입된 담배에 대해서는 그 반입장소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보고, 반입자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 보아 담배소비세의 부과 또는 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85조제1항제15호 중 "완전 지배하는"을 "연결지배(「법인세법」에 따른 연결지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으로, "완전 지배를"을 "연결지배를"로 한다.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94조"를 "제87조의6, 제87조의7, 제94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호"를 "제2호, 제2호의2"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금융투자소득
제89조제3항제4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지방소득세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납세지로 한다.
제89조제3항제4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당첨금 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그 당첨금에 대한 지방소득세: 해당 복권의 판매지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27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중 일정 등위별 환급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그 환급금에 대한 지방소득세: 해당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지
다. 제103조의13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계좌보유자의 인출을 제한한 경우 그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계좌의 개설지
제92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3조제6항 본문 중 "산출세액은"을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제93조제17항을 제1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⑰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9호에 따른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1.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9호에 따른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에 1천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나. 가목 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
제9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제8장에 제2절의2(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8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의2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2조의2(과세표준) 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87조의4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말한다)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제102조의3(세율) 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102조의4(세액계산의 순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1. 제102조의2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2조의3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102조의5에 따라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차감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더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제102조의5(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102조의6(예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7조의21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결손금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02조의5에 따른 공제세액 및 감면세액
2. 제98조 및 제102조의8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제102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7조의23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② 「소득세법」 제87조의23제3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거주자는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③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때에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02조의5에 따른 공제세액 및 감면세액
2. 제102조의6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 또는 제97조 및 제102조의8에 따라 결정ㆍ경정한 세액
3. 제98조 및 제102조의8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4. 제103조의13에 따른 특별징수세액
제102조의8(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ㆍ환급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3조제1항 중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26조의3"을 "제118조의9"로, "제126조의4"를 "제118조의10"으로 한다.
제103조의2의 제목 "(세액계산의순서)"를 "(세액계산의 순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03조의8, 제103조의9제2항"을 "제103조의9제2항"으로 한다.
제103조의3제1항제8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3조의3제1항제9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3조의3제1항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126조의3"을 "제118조의9"로 한다.
제103조의7제6항 중 "제126조의3"을 "제118조의9"로, "제126조의9제2항"을 "제118조의15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제126조의10"을 "제118조의16"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제126조의11"을 "제118조의17"로 한다.
제103조의8을 삭제한다.
제103조의13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다.
제103조의13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
2.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반기 중에 계좌가 해지된 경우에는 그 반기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
제103조의13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에는 각 계좌보유자별 특별징수세액 상당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8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간 중 그 인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소득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사람이 「소득세법」 제148조의2제5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배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03조의20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3조의32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03조의3제5항에 따라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의31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3조의37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지방소득세 상당액이 음의 수인 경우 연결모법인은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연결자법인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03조의59제1항제1호가목 중 "매매차익"을 "매매차익, 같은 법 제87조의4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74조"를 "제74조, 제87조의23"으로, "매매차익예정신고"를 "매매차익예정신고, 같은 법 제87조의21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단서 중 "제74조"를 "제74조, 제87조의23"으로 한다.
제8장제12절에 제103조의6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3조의65(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라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지방소득세액에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자산 상실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차감한다.
1. 재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지방소득세액과 부과된 법인지방소득세액으로서 미납된 법인지방소득세액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② 제1항에 따라 세액을 차감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차감 신청 및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0조제1항제2호 중 "80까지"를 "80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은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70까지
제1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주택의 과세표준이 다음 계산식에 따른 과세표준상한액보다 큰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은 과세표준상한액으로 한다.
제111조제1항제3호가목을 삭제한다.
제1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8조의2(납부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의무자가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재산세액(해당 재산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함께 부과하는 지방세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택 재산세"라 한다)의 납부유예를 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그 유예할 주택 재산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소유자일 것
2.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4. 해당 연도의 납부유예 대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
5. 지방세, 국세 체납이 없을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택 재산세의 납부가 유예된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2.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3.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납부를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를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허가한 날부터 제5항에 따라 징수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유예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2조 각 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65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 단서 중 "2023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부칙 제12조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 2023년 6월 11일
2. 제85조제1항제15호, 제103조의37제5항 단서, 제110조제3항 및 제122조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3. 제87조제1항, 제89조제3항제4호, 제93조제18항, 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8까지, 제103조제1항, 제103조의2제3호, 제103조의3제1항제12호ㆍ제13호, 같은 조 제7항, 제103조의8, 제103조의13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03조의59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5호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조제4항 후단, 같은 조 제16항, 제92조제1항, 제93조제17항, 제103조의3제1항제8호ㆍ제9호, 제103조의20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점주주의 부동산등 취득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담배소비세에 부가된 가산세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연결법인지방소득세액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1항제15호 및 제103조의37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개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7항 후단 및 제9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토지등의 매매차익을 신고(수정신고는 제외한다)하거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을 확정신고(수정신고는 제외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법인지방소득세의 재해손실세액 차감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65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수정신고는 제외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주민세 사업소분 가산세 부과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0조(미납세 반출된 담배의 담배소비세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3조제1호다목에 해당되어 반출된 담배를 이 법 시행 이후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에는 제53조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제92조제4항, 제93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나목, 제103조의3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제1호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주식 및 파생상품 등의 양도에 따른 세액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월 1일 전에 주식 및 파생상품 등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제103조제1항, 제103조의2제3호, 제103조의3제1항제12호 및 제13호, 같은 조 제7항 및 제103조의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에 관하여는 제103조의3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율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제103조의48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제103조의20제1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주택 세부담상한제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122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주택 재산세가 과세된 주택에 대해서는 제1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7조제1호를 삭제한다.
②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단서를 삭제한다.
지방세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57호, 2022. 6. 1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8957호(2022.6.10)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3항"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나목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13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655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65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ㆍ폐차ㆍ차령초과(車齡超過)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차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
2. 차령초과로 사실상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차함에 따라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말소등록된 차량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1.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을 무상취득(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시가인정액과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가인정액으로 하되,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③ 납세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으로 제1항에 따른 감정가액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 등의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으로 한다)에 감정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그 지정된 기간 동안 시가인정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7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하 이 조에서 "채무부담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0조의3에서 정하는 유상승계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취득물건의 시가인정액에서 채무부담액을 뺀 잔액에 대해서는 이 조에서 정하는 무상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한다.
⑦ 제4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기간ㆍ지정절차와 제6항에 따라 유상승계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채무부담액의 범위, 유상승계취득에서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과 그 적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그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하 이 장에서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가인정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4(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당시가액은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0조의5(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①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 또는 가액으로 한다.
1.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 사실상취득가격. 다만, 사실상취득가격에 대한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같은 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3. 차량 제조회사가 생산한 차량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사실상취득가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여 그 사실상취득가격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취득당시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의 산정 및 적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물변제, 교환, 양도담보 등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2. 법인의 합병ㆍ분할 및 조직변경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8호의 사업시행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업시행자 및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취득 당시가액은 그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
1.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
2. 선박,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개수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제10조의4에 따른다.
④ 제7조제5항 전단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의 취득당시가액은 해당 법인의 결산서와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당시가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7(취득의 시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물건의 취득유형별 취득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의"를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를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으로서"로, "임시사용승인서 또는"을 "임시사용승인서나"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을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0조제3항"을 "제10조의4 및 제10조의6제3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의"를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후단 중 "제10조제3항"을 "제10조의6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후단 중 "제10조제3항"을 "제10조의6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후단 중 "제10조제4항"을 "제10조의6제4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으로 인한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로,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를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취득세를 시가인정액으로 신고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경정하기 전에 그 시가인정액을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취득 당시의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제2장제3절에 제2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4(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41조 중 "사업을 하는 자는 해당 과세대상 사업장(이하 이 장에서 "경륜장등"이라 한다)과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을 "사업을 하는 자는"으로 한다.
제43조 중 "경륜장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을 "안분계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경륜등의 사업장(이하 이 장에서 "경륜장등"이라 한다)에서 발매하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경우: 해당 경륜장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하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경우: 해당 경륜장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장외발매소가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매하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경우: 해당 경륜장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모든 지방자치단체(해당 경륜장등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장
제7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분의 세율을 1만5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읍ㆍ면ㆍ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청구의 요건,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89조제3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2호) 중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등에 대한"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으로, "지급지"를 "지급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3호로 한다.
다만,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당첨금 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7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중 일정 등위별 환급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의 당첨금 또는 환급금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복권 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지로 한다.
제9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득세법」 제81조,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3까지의 규정"을 "「소득세법」 제81조,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4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득세법」 제7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때에는 이 법 제95조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01조제1항 중 "계산한 금액(이하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소득세법」 제85조의2"를 "「소득세법」 제85조의2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로, "「지방세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과 직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제101조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으로, "직전 과세기간"을 "직전 과세기간(제1항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직전전 과세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직전 과세기간"을 "직전 과세기간(제1항 단서에 따라 환급받은 경우에는 직전전 과세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3조의11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소득세법」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단체의 구성원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단체의 비거주자인 구성원(이하 이 항에서 "비거주자구성원"이라 한다)이 국내원천소득(비거주자구성원의 국내원천소득이 해당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얻는 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1조제5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24조제2항에 따라 해당 단체의 거주자인 구성원 1명(이하 이 항에서 "대표신고자"라 한다)이 비거주자구성원을 대신하여 비거주자구성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대표신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구성원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도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제103조의13제3항 전단 중 "제89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제89조제3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 단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특별징수세액에 대하여는"을 "특별징수세액에 대해서는"으로, "환급하는 세액에 대하여는"을 "환급하는 세액에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103조의28제1항 중 "계산한 금액(이하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법인세법」 제72조"를 "「법인세법」 제72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로, "「지방세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와 직전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과세된 법인지방소득세액을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제103조의28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으로, "직전 사업연도"를 "직전 사업연도(제1항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직전전 사업연도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직전 사업연도"를 "직전 사업연도(제1항 단서에 따라 환급받은 경우에는 직전전 사업연도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03조의30제1항 본문 중 "「법인세법」 제75조, 제75조의2부터"를 "「법인세법」 제74조의2,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로 한다.
제103조의31의 제목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토지등 양도소득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조합은 제85조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범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5항에 따른다.
1.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는 조합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조합
제103조의34제2항 중 "제103조의19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제103조의19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차감액의 계산 방법, 이월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의5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를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정(감액경정은 제외한다)한"을 "경정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를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정(감액경정은 제외한다)한"을 "경정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5호에 따른 통지"를 "제1항제5호 또는 제2항제5호에 따른 통보"로, "소득세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세기본법」 제6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3항에 따른 환급의 경우(「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소멸시효는 이 조 제1항제5호 또는 제2항제5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제103조의61제2항 중 "2019년"을 "2021년"으로, "2020년"을 "2022년"으로 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물에서"를 "건물 등에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건축물에서 허가 등이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받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허가 등이나 사용승인을 받은 면적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부속토지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로 본다.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107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이후 파산종결의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 공부상 소유자
제1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일"을 "15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등기가"를 "등기ㆍ등록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5. 1세대가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세대원
6.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거나 사실상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택"을 "주택[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소유의 주택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46조제2항제3호 중 "0.3원"을 "0.6원"으로 한다.
제147조제2항 중 "제115조"를 "제115조, 제118조(같은 조에 따라 재산세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151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제10조의"를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2022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2022년 2월 3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0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2조의4, 제27조제3항 및 제15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2. 제14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3.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의 개정규정: 2021년 12월 3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속 차량에 대한 취득세 미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호에 따라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비거주자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11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59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무서장등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하여 같은 조 제1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가산세 적용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61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무허가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직전 연도에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가 부과된 건축물로서 허가 등이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을 계속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기간까지는 제106조제2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지방세법」 제10조"를 "「지방세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44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544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2항 중 "100분의 21"을 "1천분의 253"으로 한다.
제71조제3항제1호 중 "100분의 21 중 5"를 "세액의 253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21 중 6"을 "세액의 253분의 60"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00분의 21 중 10"을 "세액의 253분의 100"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253분의 43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납입한다.
가. 납입관리자는 전환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조합의 장에게 납입한다. 이 경우 조합의 장은 납입 받은 세액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배분한다.
나. 가목에 따라 보전하는 시ㆍ도 전환사업의 총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항제1호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한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른 시ㆍ군 조정교부금(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납입한 부분을 제외한 세액의 100분의 60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안분하여 납입하고, 나머지 100분의 40은 지역별 소비지출ㆍ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법률 제1685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 유효기간) 제71조제3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지방소비세에 관한 적용례) 제69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소비세의 세액에 관한 특례) 제69조제2항 및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69조제1항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237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71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253분의 50은 237분의 50으로,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 중 253분의 60은 237분의 60으로,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 중 253분의 100은 237분의 100으로,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 중 253분의 43은 237분의 27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중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을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 2021. 7. 8.] [법률 제18294호, 2021. 7.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294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의2제1항 중 "6억원"을 "9억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2021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법의 유효기간은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1조의2의 개정규정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지방세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893호(2021.1.1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제5항, 제113조제5항 및 제151조제4항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을 각각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54>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9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본문 중 “비영업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경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자동차”라 한다)”로 하며, 같은 호 다목1) 본문 중 “비영업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영업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차량 외”를 “자동차 외”로 한다.
제20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려는 채권자(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채권자대위자”라 한다)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대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채권자대위자의 신고납부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대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채권자대위자의 신고납부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제1항 단서 중 “있으며, 이 경우 그 다음 연도에 납부할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를 “있다”로 한다.
제47조제1호·제4호·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담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나.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다. 그 밖에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제조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아 제1호가목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는 자
나.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담배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자
6. “수입판매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고 제1호가목에 따른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나.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7. “소매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
나.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
제49조제5항 중 “매도, 판매”를 “판매”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매도”를 “판매”로 한다.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구분에 따라 정하여진 날”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조자: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한 날
2. 제47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수입판매업자: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날
3. 제47조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수입판매업자: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한 날
제59조 중 “매도”를 “판매”로 한다.
제6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세관장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28호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같은 조 제30호에 따른 전자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61조제1항제5호 중 “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매도, 판매”를 “판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54조제1항 각 호”를 “같은 항 각 호”로, “매도, 판매”를 “판매”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인구 또는 납입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7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재산분”이란 사업소”를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종업원분”이란”을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로 한다.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제7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둔 개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그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제75조제2항 본문 중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의 사업주(매년 7월 1일”을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과세기준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2.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제7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종업원분은”을 “종업원분의 납세지는”으로, “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를 “로 한다”로 한다.
① 개인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로 한다.
② 사업소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로 한다.
제7장제2절의 제목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한다.
제7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8조(세율)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
제7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균등분”을 각각 “개인분”으로 한다.
① 개인분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79조의2제1항 전단 중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한다.
제7장제3절의 제목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80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사업소”를 “사업소 및 그”로 한다.
제8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산분의 세율을 제1항의 세율 이하로 정할”을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의 세율을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4) 그 밖의 법인: 5만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제8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2조(세액계산) 사업소분의 세액은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액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3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산분”을 각각 “사업소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7월 1일부터 7월 31일”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83조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분하고,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제94조 및 제9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구분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제94조 및 제9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신탁의 이익의 구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다.
제92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3조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3조제12항제1호 중 “8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4년”을 “10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6항 및 제1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⑯ 「소득세법」 제14조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는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은 같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기타소득금액에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3제1항제8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3조의3제1항제9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3조의3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제12호”를 “제1항제13호”로 한다.
14.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 수익권

제103조의6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제103조의3제1항제14호에 따른 세율
제103조의7제7항 전단 중 “유예받은”을 “유예받은 경우로서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는”으로 한다.
제103조의9제2항 중 “증축하고”를 “증축(증축한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로, “환산취득가액”을 각각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으로 한다.
제103조의13제2항 단서 중 “「소득세법」제128조제2항 단서”를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으로, “납부할”을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로 한다.
제103조의19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이 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이 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 가산한 이후에 전단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라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차감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차감액의 계산 방법, 이월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의3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03조의19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3조의46제1항 중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을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로 한다.
제103조의51제1항 전단 중 “국내원천소득”을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외국법인”을 “외국법인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를 “같은 법 제9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103조의52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98조의6”을 각각 “제98조의7”로 한다.
제103조의5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동업기업과세특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부터 제100조의2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제11절을 제12절로 한다.
제103조의57 다음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절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3조의58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3조의58(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①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 및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의 수탁자(이하 “법인과세 수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절의 규정을 제1절 및 제6절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사업연도는 법인과세 수탁자가 「법인세법」 제75조의12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는 그 법인과세 수탁자의 납세지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방식의 적용 및 제2차 납세의무 등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75조의11부터 제75조의18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07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①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한 세율을 적용한 세액이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지방세특례제한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주택이 제1항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경감 규정(같은 법 제92조의2에 따른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제외한다)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고 둘 중 경감 효과가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12조제1항제1호 중 “세율”을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로 한다.
제113조제2항 전단 중 “세율”을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1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제111조제1항제3호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로 한다.
제1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9조의2(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①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재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재산세 또는 가산금(재산세에 대한 가산금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다만, 제1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탁재산과 다른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산세 등을 제4조에 따른 신탁재산과 다른 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 중 신탁재산 부분에 한정한다.
2. 제1호의 금액에 대한 체납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체납처분비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납세의무자의 재산세등을 징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를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재산세등의 과세표준,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2. 재산세등의 납부기한
3. 그 밖에 재산세등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고지가 있은 후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 또는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도 제2항에 따라 고지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운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이전의 수탁자에게 고지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초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 설정일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그 신탁재산에 대한 현재 수탁자에게 납세의무자의 재산세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⑥ 신탁재산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신탁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보존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적납세의무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3조(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설치 등) ①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필요한 과세자료와 그 밖의 과세기초자료 등의 수집·처리 및 제공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이하 이 조에서 “전담기구”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1세대 1주택자 판단 등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필요한 과세자료 수집과 재산세 제도의 개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원행정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항에서 “관련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대한 등록전산정보자료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에 포함된 자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정보 및 「주택법」 제88조에 따른 주택 관련 정보
3.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4.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적용대상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특허·등기·등록·신고 등을 하거나 받는 경우 그에 관한 자료
5. 재산세 제도의 개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부동산 관련 자료
③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조직·운영 및 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요청·처리·분석·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0조제5호 중 “균등분”을 “개인분 및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151조제1항제5호 본문 중 “균등분 세액의”를 “개인분 세액 및 사업소분 세액(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의 각”으로 한다.
제152조제1항 전단 중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을 “레저세, 담배소비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균등분·재산세”를 “개인분·재산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제12항, 제111조의2, 제112조, 제113조 및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93조제17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제103조의46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의 유효기간) 제111조의2, 제112조 및 제113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1항 및 제103조의5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3조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이 말소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93조제1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을 신청하는 민간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제6조(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7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제1항제8호·제9호·제14호 및 제103조의6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국외전출자의 납세담보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7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13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19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03조의3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수정신고는 제외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제103조의19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15년을 10년으로 본다.
제11조(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3항, 제107조 및 제1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주민세 사업소분 가산세 부과에 관한 특례)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가 제83조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대해서는 제8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종전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2014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개시한 사업연도에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종전의 「법인세법」(법률 제17652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외국법인세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과의 차액을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차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세기본법」 제50조제1항의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2021년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을 청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에게 해당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 납부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8월 18일 전에 등록을 신청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93조제1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감정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03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제107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105조에 따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하여야 할 재산세에 대해서는 그 감면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제10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탁자에게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제12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제81조제3항"을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로, "이하에서 같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를 "이하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③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9조제4호나목 중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7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757호(2020.12.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4항 중 "「소득세법」 제118조의9"를 "「소득세법」 제126조의3"으로, "같은 법 제118조의10"을 "같은 법 제126조의4"로 한다.
제103조의3제8항 중 "「소득세법」 제118조의9"를 "「소득세법」 제126조의3"으로 한다.
제103조의7제6항 중 "「소득세법」 제118조의9"를 "「소득세법」 제126조의3"으로, "같은 법 제118조의15제2항"을 "같은 법 제126조의9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소득세법」 제118조의16"을 "「소득세법」 제126조의10"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소득세법」 제118조의17"을 "「소득세법」 제126조의11"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51호, 2020.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651호(2020.12.2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0조까지 생략
제3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의61제1항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32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20. 8. 12.] [법률 제17473호, 2020. 8.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8월 1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47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을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을 "취득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을 나목으로 한다.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과 제13조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세율 및 제2항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다만,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
1.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4. 제105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제1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와 제4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제13조제6항의 세율
2. 제1항제3호와 제13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제13조의2제3항의 세율
제20조제2항 중 "세율을"을 "세율(제16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3항의 세율)을"로 한다.
제21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제2장제3절에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등의 공동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소유관계 확인 및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대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주택 수 확인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게 정보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등록전산정보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9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ㆍ제8호ㆍ제10호"를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의 분양권ㆍ제8호ㆍ제10호"로 한다.
제103조의3제1항제1호 중 "세율"을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60)"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을 "자산"으로, "40"을 "4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천분의 60)"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을 "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으로, "40"을 "70"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103조의3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0"을 "20"으로, "20"을 "30"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1년"을 "2년"으로, "10"을 "20"으로, "20"을 "30"으로, "제1항제3호"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을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조합원입주권"을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으로 한다.
제103조의3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이하"를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의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의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103조의49"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ㆍ 피서 ㆍ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10"을 "20"으로, "세액"을 "세액."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제103조의31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의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의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천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제151조제1항제1호가목 중 "300"을 "300. 다만, 법인이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나목을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 중 "가목과 나목1)"을 "가목 또는 나목과 다목1)"로 한다.
나. 제13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3제10항제2호 및 제4호, 제103조의31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3조제4항, 제103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 수의 판단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93조제4항, 제103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3조의3제10항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제5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1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조(주택 수의 판단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13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매매계약(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55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685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4항 중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를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제5호 중 "소재지"를 "소재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지로 하고, 그 밖에 선적항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⑦ 제5항제5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제103조의59에 따라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제11조제4항 중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2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 중 "그 밖의"를 "가목 및 나목 외의"로 하고, 같은 목 3)을 삭제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 중 "가목 및 나목 외의"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차량 외의"로 한다.
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천분의 20
제13조제1항 중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만 해당하며,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을"을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전단 중 "제7조제4항 및 제14항"을 "제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7조제14항 본문에 따른 토지의 소유자의 취득
제21조제1항 중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확인된 경우
제27조제3항 본문 중 "제10조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제1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확인된 금액"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다음 달 말일"을 "다음 달 2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다음 달 말일"을 "다음 달 20일"로,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을 "각"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69조제2항 전단 중 "15를"을 "21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7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납입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1.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100분의 21 중 5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2.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100분의 21 중 6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률 제12118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3.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100분의 21 중 10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납입한다.
가. 납입관리자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하 "전환사업"이라 한다)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장(이하 "조합의 장"이라 한다)에게 납입한다. 이 경우 조합의 장은 납입 받은 세액을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배분한다.
나. 가목에 따라 시ㆍ도 전환사업을 보전함으로써 감소하는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른 시ㆍ군 조정교부금,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납입한 부분을 제외한 세액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제7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둔 개인.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그 미성년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라.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2.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3.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장제2절에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주민세 과세자료의 제공)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균등분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등록전산정보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84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년간만"을 "1년 동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신고하는 달"을 "해당 월"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신고한 달"을 각각 "해당 월"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8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
제91조제1항 및 제2항 중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를 각각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로 한다.
제93조제5항 전단 중 "매매차익과"를 "토지 또는 건물(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환산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제2호가목 단서 중 "세액"을 "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액의 100분의 10"을 "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제5항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의 매매차익(매매차익이 없는 경우와 매매차손을 포함한다)과 그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제9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제95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규모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96조제1항 중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을 수정신고할"을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에 대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로,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한 경우에도 그 신고 또는 청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제99조 본문 중 "「소득세법」 제81조"를 "「소득세법」 제81조,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3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소득세법」 제81조제8항ㆍ제13항"을 "「소득세법」 제81조의5"로 한다.
제101조제4항 중 "제95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결손금이"를 "결손금이"로 한다.
제103조제2항 중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를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18조의3ㆍ제118조의4ㆍ제118조의6ㆍ제118조의7 및 제118조의8에 따라 계산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를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18조의3, 제118조의4 및 제118조의6부터 제118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계산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 또는 특례가 적용된 금액)으로"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로 한다.
제103조의3제1항제8호 중 "토지"를 "토지(제5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자산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제10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과 같다.
제103조3제5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정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3조의3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큰 것으로"를 "큰 것(제103조의4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이 더 큰 경우의 산출세액을 말한다)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합계액"을 "합계액."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둘 이상의 자산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제5항 각 호 및 제10항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동일한 호의 세율이 적용되고, 그 적용세율이 둘 이상인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서는 각 자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합산한 것에 대하여 제1항ㆍ제5항 또는 제10항의 각 해당 호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중에서 큰 산출세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103조의5제1항 중 "신고기한까지"를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이하 이 조에서 "예정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제103조의5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03조의7제1항 중 "신고기한까지"를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이하 이 조에서 "확정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제103조의7제4항 중 "「소득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기한"을 "확정신고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
⑩ 제9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03조의9의 제목 중 "환산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을 취득일"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증축의 경우에는 증축한 부분의 취득일을 말한다)"로, "환산가액을"을 "환산취득가액을"로, "건물분 환산가액"을 "건물분(증축의 경우에는 증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환산취득가액"으로 한다.
제103조의12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비거주자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제103조의19 중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를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로 한다.
제103조의21제2항 전단 중 "계산한 금액을"을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을"로 한다.
제103조의24제7항 중 "수정신고ㆍ납부"를 "수정신고ㆍ납부 및 경정 등의 청구"로 한다.
제103조의34 중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를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로 한다.
제103조의41 중 "청산소득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청산소득 금액 산정에 관련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를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청산소득 금액 산정과 관련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산출한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로 한다.
제103조의47제1항 중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를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따른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를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로 한다.
제103조의54제1항제4호 중 "토지 등"을 "토지등"으로 한다.
제103조의59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한 후 신고는 제외한다)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한 내로 한다.
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퇴직소득과세표준,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 또는 같은 법 제92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신고 방식으로 신고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즉시
나.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의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제103조의61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2019년 과세기간 및 2020년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 또는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제96조에 따라 수정신고하거나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6조의2(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이하 이 조에서 "분리과세대상토지"라 한다)를 축소ㆍ정비 등을 하려는 경우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를 확대ㆍ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분리과세의 목적, 과세 형평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다른 지원제도와의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리과세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결과에 따라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확대ㆍ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2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평가대상, 분리과세 적용의 필요성 등 평가기준, 분리과세 확대ㆍ추가 요청방법 등 평가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1) 전단 중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를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로 하고, 같은 목 2) 중 "골프장"을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로 한다.
제118조 중 "500만원"을 "250만원"으로 한다.
제1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9조의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 "개별단체"라 한다)가 소유한 토지로서 개별단체가 속하는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재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 "향교재단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등기한 토지의 경우에는 제1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단체별로 합산한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다.
② 개별단체 또는 향교재단등이 제1항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개별단체별로 합산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1. 1월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1항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④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제141조부터 제14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1조(목적)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ㆍ보전,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가.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발전용수"라 한다)
나.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지하수"라 한다)
다. 지하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지하자원"이라 한다)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가.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컨테이너"라 한다)
나. 원자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원자력발전"이라 한다)
다.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화력발전"이라 한다)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선박(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가. 발전용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
나. 지하수: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다.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가.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시키는 자
나.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다. 화력발전: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
제144조(납세지)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가. 발전용수: 발전소의 소재지
나. 지하수: 채수공(採水孔)의 소재지
다. 지하자원: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가.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
나. 원자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다. 화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가.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나.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제1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정자원에 대한"을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특정자원"을 각각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정부동산(건축물과 선박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을 "건축물과 선박에 대해서는 소방분"으로 한다.
제1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을 "소방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를 "건축물 또는 선박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제2항의 토지,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을 "제3항의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축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1항과 제2항의"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②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2.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3.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 3원
제1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본문 중 "특정자원에 대한"을 각각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을 각각 "소방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을 "소방분"으로, "건축물, 선박 및 토지로"를 "건축물 또는 선박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9조제1항제1호, 제91조, 제93조제10항ㆍ제12항, 제10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3조의19, 제103조의21제2항, 제103조의34, 제103조의41 및 제103조의47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128조제3항ㆍ제4항, 제141조부터 제147조까지의 개정규정, 부칙 제17조 및 부칙 제18조: 2021년 1월 1일
제2조(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 유효기간)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소비세에 관한 적용례) 제69조,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초로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0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개인지방소득세 관련 신고 등의 관할에 관한 적용례) ① 제93조제15항, 제95조제1항, 제103조의5제1항 후단, 제103조의7제1항 후단 및 제103조의1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9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경정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4항ㆍ제5항 및 제103조의7제9항ㆍ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 퇴직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확정신고 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가산세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99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지정지역 공고일 이전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중과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제1항 및 제103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7제1항 전단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59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가산세 적용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61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취득당시가액이 7억5천만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의 경우에는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다.
제15조(담배소비세의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경우에는 제6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03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제2호"를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로 한다.
제443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을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세법」 제11장에 따라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한다.
제1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2021년 1월 1일 당시 다른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제141조부터 제147조까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법
[시행 2019. 12. 3.] [법률 제16663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666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서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경감비율(비과세 또는 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지방세법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6568호(2019.8.27)
양식산업발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㊾까지 생략
㊿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양식업권"이란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권을 말한다.
제7조제1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을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8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양식업권"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광업권 또는 어업권"을 "광업권·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으로 한다.
제23조제1호가목 중 "광업권 및 어업권"을 "광업권·어업권 및 양식업권"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9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1)·2)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1)·2)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중 "어업권"을 각각 "어업권·양식업권"으로 한다.
<51>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6194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6194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3항제1호 중 "제20조"를 "제20조제1항"으로,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을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등을 모두 마친"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 중 "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 「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된 주거용 건축물"로 한다.
제13조제5항제3호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 단서 중 "30일"을 각각 "60일"로 한다.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중 "30일"을 각각 "60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를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30조제2항 및 제3항 중 "30일"을 각각 "60일"로 한다.
제74조제5호 중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사업소"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제외한다)"을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둔 개인(「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를 "현재의 사업주(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76조제3항 중 "매월 말일"을 "급여를 지급한 날(월 2회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급여를 지급한 날을 말한다)"로 한다.
제7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균등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3.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그 미성년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9조제2항 중 "8월 1일"을 "7월 1일"로 한다.
제87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인세법」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제93조제10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에 1천분의 1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1항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같은 항에 따른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에 1천분의 1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같은 항에 따라 감면받는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93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 제10항제2호가목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20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100분의 60으로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40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93조에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0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사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4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0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2. 제11항 단서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 사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4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세액과 당초 신고한 세액과의 차액
⑬ 제12항 각 호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4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의 100분의 10을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⑭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의 계산 및 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의 산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의3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보는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에 대한 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제103조의14 본문 중 "가산세로"를 "가산세로 부과하며,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액만을"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특별징수하지 아니한 특별징수대상 개인지방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특별징수하지 아니한 특별징수대상 개인지방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97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제103조의29제4항 중 "부과한다"를 "부과하며,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액만을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에는 특별징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3조의60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3조의60(소액 징수면제) 지방소득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03조의6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의 계산기간 중에 해당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73조의2에 따라 법인세를 추가납부하는 경우 그 추가납부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그 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의64제1항 전단 중 "법인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액"으로 한다.
제107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
제109조제2항 본문 중 "사용"을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유료로 사용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2.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제13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을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 및 영치 일시 해제의 기간ㆍ요건"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7조제2항 중 "제115조, 제116조"를 "제1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④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려면 건축물, 선박 및 토지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⑤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별 세액산정 및 그 밖에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47조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6항"으로 한다.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1617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3636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의2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533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호 중 "2019년 1월 1일"을 "2020년 1월 1일"로, "주식"을 "주식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3조의3제8항(제103조의3제1항제11호가목1)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등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제5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취득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거용 건축물을 이 법 시행 이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3조제5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취득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이 법 시행 이후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④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항에 따라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된 것으로서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등록면허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적용례) ①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항에 따라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된 것으로서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0항부터 제1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지방소득세 소액 징수면제에 대한 적용례) 제103조의6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법인지방소득세의 추가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6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 이후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1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 중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0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세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6113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611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2항 전단 중 "11을"을 "15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100분의 11"을 "100분의 15"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소비세의 적용례)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지방세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6008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6008호(2018.12.2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제2호 중 "「법인세법」 제3조"를 "「법인세법」 제4조"로 한다.
제8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3조"를 "「법인세법」 제4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
제103조의21제1항 중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로 한다.
제103조의22제1항 후단 중 "「법인세법」 제5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으로 한다.
제103조의23제6항 단서 중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를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로 한다.
제103조의29제1항 중 "「법인세법」 제73조"를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로 한다.
제103조의30제1항 본문 중 "「법인세법」 제76조"를 "「법인세법」 제75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75조의3"으로 한다.
제103조의31제5항 중 "「법인세법」 제5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으로 한다.
제103조의32제1항 전단 중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2호"를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2호"로 한다.
⑥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18. 1. 1.] [법률 제15335호, 2017.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33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3항제4호 중 "「법인세법」 제56조"를 "「법인세법」 제5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를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ㆍ제8호ㆍ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계산 및 결정ㆍ경정"을 "계산, 결정ㆍ경정 및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로 한다.
제103조의2제3호 중 "제103조의8"을 "제103조의8, 제103조의9제2항"으로 한다.
제103조의3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 중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다만,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3조의3제1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9.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제103조의3제1항제1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가.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 따른 대주주(이하 이 절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이하 "주식등"이라 한다)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절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3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
1)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제103조의3제2항 중 "제11호나목"을 "제1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세율에"를 "세율(제3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을"을 "전단에 따른 세율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3조의3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자산은 동일한 자산으로 보고, 한 필지의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와 그 외의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제103조의3제6항제2호 중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0항의"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제5항 또는 제7항"을 "제5항"으로, "가감"을 "가중"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10(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1천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10(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1천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과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제103조의6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제103조의3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
제103조의9의 제목 중 "환급"을 "환급ㆍ환산가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분 환산가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03조의2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한다.
③ 제2항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03조의20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3조의21제1항 중 "법인지방소득세 세액 및"을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이"를 "법인지방소득세 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이"로 한다.
제103조의22제1항 후단 중 "양도소득 및 「법인세법」 제56조"를 "양도소득, 「법인세법」 제5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으로 한다.
제103조의31제5항 중 "「법인세법」 제56조"를 "「법인세법」 제5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으로 한다.
제103조의35제2항 중 "연결법인이 제103조의31의"를 "연결법인이 제103조의31제1항에 따른"으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03조의31의 토지등 양도소득"을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의 양도소득 또는 해당 미환류소득"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03조의3제5항제1호ㆍ제2호, 제103조의3제6항제2호 및 제103조의3제10항의 개정규정: 2018년 4월 1일
2. 제103조의3제1항제11호가목2): 2019년 1월 1일(단, 제103조의3제1항제11호가목1)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에 한정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확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방세법
[시행 2018. 1. 1.] [법률 제15292호, 2017.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292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공유물"을 "공유물ㆍ합유물"로 한다.
제23조제1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라. 제17조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제28조제1항제1호나목1) 중 "1천분의 20"을 "1천분의 20."으로 하고, 같은 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1호마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가) 궐련형: 20개비당 897원
나) 기타유형: 1그램당 88원
제81조제3항 중 "산업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로 한다.
제89조제1항제1호 중 "「소득세법」"을 "소득세 신고 당시의 「소득세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법인세법」 제9조"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9조"로 한다.
제93조제1항제1호 중 "제92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을 "제92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63조 각 호"를 "제63조제1항 각 호"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세액의 계산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제2항 본문 중 "퇴직소득에"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로, "결손금액"을 "종합소득에 대한 결손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른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18조의10에 따라 계산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 또는 특례가 적용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23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03조의32제5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예정신고납부세액
제103조의24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납부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 또는 기한 후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정신고 및 경정"을 "경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본점"을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본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확정신고"를 "확정신고(수정신고를 포함한다)"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3조의25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103조의28제4항 중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결손금"을 "결손금"으로 한다.
제103조의59제3항 중 "제1항제5호 및 제2항제5호"를 "제1항제5호"로, "소득세 및 법인세"를 "소득세"로 한다.
제103조의6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8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별로 차감하는 금액은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제2항을 적용한 경우에는 차감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하고, 차감 후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차감한다.
제103조의64제2항 중 "세액을"을 "세액의 100분의 20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다 납부한 세액을 차감받은 내국법인으로서 과다 납부한 세액이 남아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을 포함한다)이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승계하여 제1항에 따라 차감한다.
2. 제1호 외의 방법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에서 제103조의41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제103조의64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103조의65를 삭제한다.
제106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바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 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제118조 중 "45일"을 "2개월"로 한다.
제131조의 제목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을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발급한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및 해당"을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발급한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하고 해당"을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동차등록증의 회수절차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동차등록번호판"으로 한다.
법률 제13427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중 "2017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3427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한 전자담배에 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거주자가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법인지방소득세 세액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3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확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법인의 수정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4제2항ㆍ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법인지방소득세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8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확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의 경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3조의25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경정청구한 분에 대해서는 제103조의25제1항제2호, 제103조의64 및 제103조의6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세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839호(2017.7.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1>까지 생략
<92>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28조제1항제1호다목1) 단서 및 제123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8호, 제13조제8항, 제22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의2제1항, 제60조제3항 후단, 제71조제1항, 제103조의5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7조제2항제2호, 제111조제2항, 제116조제3항, 제120조제2항, 제130조제3항 단서 및 제137조제3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23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9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18. 2. 9.] [법률 제14569호, 2017. 2.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569호(2017.2.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항 본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로, "주택재건축조합"을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으로 한다.
㉒부터 ㉖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18. 2. 9.] [법률 제14567호, 2017. 2.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567호(2017.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제2항제6호 중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㉓ 및 ㉔ 생략
제40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476호(2016.12.27)
지방세징수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㊹까지 생략
㊺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으로 하고, 제5조의 제목 "(「지방세기본법」의 적용)"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으로 하며, 같은 조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으로 하고, 제100조제1항, 제103조의27제1항 및 제103조의45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으로 하며, 제103조의46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제6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로 하고, 제119조의2 중 "「지방세기본법」 제91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3조"로 한다.
㊻부터 <6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17. 1. 1.] [법률 제14475호, 2016.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447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시장·군수가"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원시취득"을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하고, 철도차량의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의 청소, 유치(留置), 조성, 검사, 수선 등을 주로 수행하는 철도차량기지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제9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폐차·차령초과(車齡超過)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 중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를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로, "제외한다"를 "제외하되, 「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를 "(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만 해당하며,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대도시로 전입함"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별장·고급오락장"을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전단 중 "제7조제4항"을 "제7조제4항 및 제14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을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다목1) 단서 중 "시장·군수가"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을 "대도시"로 한다.
제34조제5항 중 "시·군이"를 "지방자치단체가"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시장·군수"를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제5종 전자담배
1)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2)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연초 고형물 1그램당 88원
제57조 및 제5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개업·폐업 등 신고사항 통보)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
2. 「담배사업법」 제11조의3에 따라 양도·양수·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받은 경우
3. 「담배사업법」 제11조의4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취소를 한 경우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담배사업법」 제15조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3.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
제58조(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일 이내에 그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를 제조장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수입판매업의 경우에 한정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자가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한 날
2. 수입판매업자가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날
제61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7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8조"를 "제58조"로 한다.
제6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64조제4항에 따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기 전에 담배소비세를 미리 신고납부한 이후 멸실, 훼손 또는 폐기 등의 사유로 담배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6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담보제공을 요구받은 수입판매업자는 제6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세구역으로부터 담배를 반출하기 전에 미리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담배소비세를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제66조 중 "도에서"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균등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4조의5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계산식 중 "직전 사업연도"를 각각 "직전 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을 "다음"으로, "50명을 초과한 인원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로 본다"를 "월평균 종업원 수 50명에 해당하는 월 적용급여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직전 사업연도"를 각각 "직전 연도"로 한다.
제89조제2항 중 "장이 각각 부과한다"를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퇴직 후 연금계좌(연금신탁·보험을 포함한다)에서 연금외수령의 방식으로 인출하는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로 한다.
제92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93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합산한"을 "더한"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단서 중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을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 또는 라목"으로 한다.
제101조제4항 중 "과세기간과"를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로, "신고한"을 "신고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으로 한다.
제10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인하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의 표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을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절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 따른 대주주(이하 이 절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나.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30
제103조의3제2항 중 "제11호 가목"을 "제11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⑧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보는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에 대한 세율은 같은 법 제118조의10에 따른 과세표준의 100분의 2로 한다.
⑨ 제3항에 따른 세율에 대해서는 제5항 또는 제7항을 준용하여 가감할 수 있다.
제103조의6제2항 후단 중 "이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2.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제103조의3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제103조의7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른 국외전출자(이하 이 조에서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118조의15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⑦ 국외전출자는 「소득세법」 제118조의16에 따라 소득세 납부를 유예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를 유예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유예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⑧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득세법」 제118조의17에 따라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이 환급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이 취소된 경우에는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103조의11제1항 단서 중 "「소득세법」 제51조의2제2항"을 "「소득세법」 제51조제3항"으로, "특별공제"를 "특별소득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97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로 한다.
제103조의12제3항 단서 중 "「소득세법」 제51조의2제2항"을 "「소득세법」 제51조제3항"으로, "특별공제"를 "특별소득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97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로 한다.
제103조의22제1항 후단 중 "양도소득"을 "양도소득 및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으로 한다.
제103조의23제2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하나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에만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03조의2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03조의24제4항 전단 중 "경우 다음 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에서 환급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다"를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03조의24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법인이 청구한 내용을 다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제89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한 경우 그 법인에 대해서는 제3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제4항을 적용한다.
제103조의25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내국법인이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損費)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그 내국법인, 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경우
제103조의27제2항 중 "법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제103조의22에 따른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하고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법인지방소득세 총부담세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제103조의22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적용한 금액
2. 이 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
3. 이 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이월과세액(그 이자 상당액을 포함한다)
5. 제103조의51에 따른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 가산액
제103조의28제1항 중 "이월결손금"을 "결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업연도와"를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로, "신고한"을 "신고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으로 한다.
제103조의59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에 따라 동업기업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제103조의62제4항 전단 중 "법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총부담세액"으로 한다.
제8장제11절에 제103조의64 및 제103조의6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3조의64(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 특례) ① 내국법인이 제103조의25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경정 결과 과다 납부한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각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차례로 차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해당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의 사업연도에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과다 납부한 세액을 먼저 차감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다 납부 세액의 차감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의65(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03조의25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경정을 할 때 제103조의64에 따라 5년 동안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의41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을 먼저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 중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을 "골프장용"으로 한다.
제111조제1항제2호가목 중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을 "골프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를 "특별자치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도(읍·면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1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13조제5항 중 "시·군이"를 "지방자치단체가"로, "시·군"을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122조제1호·제2호 및 제3호 중 "시장·군수가"를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한다.
법률 제13427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8조제2항제1호 중 "신규등록"을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양수인에게 부과·징수"를 "부과·징수"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1조제1항 본문 중 "시장·군수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자동차등록업무가 시장·군수"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경우와 자동차등록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시장·군수가"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도지사는"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51조제4항 중 "시·군이"를 "지방자치단체가"로 한다.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제92조제2항, 제103조의3제4항 및 제103조의20제2항의 개정규정은"을 "제92조제2항 및 제103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제103조의20제2항의 개정규정은"으로 한다.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250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단서 중 "다만,"을 "다만,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거나"로 한다.
법률 제1250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 중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을 "양도하거나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3제8항, 제103조의7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3조의2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3조 및 법률 제1250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취득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24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취득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파생상품 등의 양도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탄력세율 인하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양도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제8항, 제103조의7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수정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3조의24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3조의24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납부한 분에 대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분식회계를 한 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및 환급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64 및 제103조의6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경정청구를 하거나 결정한 분을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특례에 대한 적용례) 법률 제1250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양도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9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세법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4호, 2016.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474호(2016.12.27)
지방세기본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법률 제1447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4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7조"로 하고, 제7조제5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를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로 하며, 제21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53조의4의 규정에도"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5조에도"로 하며, 제30조제4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을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로 하고, 제31조제3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2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를 "「지방세기본법」 제56조"로 하고, 제32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며, 제35조제4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을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로 하며, 제37조제1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7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0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같은 법 제77조"를 "같은 법 제62조"로 하며, 제45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고, 제60조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를 "「지방세기본법」 제56조"로 하며, 제61조제1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을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5조"로 하며, 제71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를 "「지방세기본법」 제56조"로 하고, 제83조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며, 제84조의6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고, 제93조제1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며, 제96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제5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및 제50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3 또는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또는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2조"로 하며, 제98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을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로 하고, 제99조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을 각각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로 하며, 제100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7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0조"로 하고, 제101조제2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1항제5호"를 "「지방세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76조 및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0조 및 제62조"로 하고, 제102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를 "「지방세기본법」 제56조"로 하며, 제103조의2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고, 제103조의7제8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2조"로 하며, 제103조의8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을 각각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로 하고, 제103조의13제3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를 "「지방세기본법」 제56조"로 하며, 제103조의14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를 "「지방세기본법」 제56조"로 하고, 제103조의17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를 "「지방세기본법」 제56조"로 하며, 제103조의24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제5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및 제50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3 또는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또는 제55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2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5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50조"로 하며, 제103조의25제1항제2호나목 중 "「지방세기본법」 제5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50조"로 하고, 제103조의27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7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0조"로 하며, 제103조의28제2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1항제5호 단서"를 "「지방세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76조 및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0조 및 제62조"로 하며, 제103조의29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를 "「지방세기본법」 제56조"로 하고, 제103조의30제1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을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로 하며, 제103조의61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3"을 "「지방세기본법」 제54조"로 하고, 제103조의64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하며, 제137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를 "「지방세기본법」 제56조"로 하며, 제147조제1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고, 제153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을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5조"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17. 3. 30.] [법률 제14116호, 2016.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116호(2016.3.29)
항공안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가목 중 "「항공법」 제3조 단서"를 "「항공안전법」 제7조 단서"로 한다.
제108조제5호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⑲부터 ㉓까지 생략
제55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16. 9. 1.] [법률 제14033호, 2016.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033호(2016.2.29)
상표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2호가목 중 "「상표법」 제41조 및 제43조"를 "「상표법」 제82조 및 제84조"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2호나목1) 및 2)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상표법」 제86조의30제2항"을 "「상표법」 제196조제2항"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상표법」 제86조의31"을 "「상표법」 제197조"로 한다.
제19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16. 8. 12.]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805호(2016.1.19)
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항 전단 중 "「주택법」 제32조"를 "「주택법」 제11조"로 하고, 제9조제6항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72>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17. 1. 20.] [법률 제13797호, 2016. 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797호(2016.1.1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㊲까지 생략
㊳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5호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11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한다.
㊴부터 ㊹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16. 9. 1.] [법률 제13796호, 2016. 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796호(2016.1.19)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㉔부터 ㉗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16. 1. 1.] [법률 제13636호, 201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법률 제13636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에 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20.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제5항 전단 중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제4호 중 "사실을 증명한 경우"를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다.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제7조에 제14항 및 제1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⑮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제1항 중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을 "중과기준세율"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6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경우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제20조제4항 중 "재산권"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으로, "신고납부하여야"를 "신고ㆍ납부하여야"로 한다.
제23조제2호 전단 중 "행정청의 행위"를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에"를 "등기 또는 등록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등기"를 "등기 또는 등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지가 국내에 없는 경우에는 면허부여기관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 또는"을 "등기ㆍ등록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등록"을 "등기 또는 등록"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등록"을 각각 "등기 또는 등록"으로 한다.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1천분의 8(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으로 한다. 이하 나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같다)"을 "1천분의 8"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등록"을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등록, 저당권 이전 등기 또는 등록"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설정 등록"을 "설정 등록 또는 이전 등록"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나목 중 "설정 등록"을 "설정 등록 또는 이전 등록"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설정 등기"를 "설정 등기 또는 이전 등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의2가목 중 "설정 등기 또는 등록"을 "설정 등기 또는 등록, 담보권 이전 등기 또는 등록"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제49조제3항 중 "외국으로부터 입국"을 "외국으로부터 입국(「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입장소를 이용하여 북한으로부터 들어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입국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외국으로부터 우편으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그 수취인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0조제2항 중 "세관"을 "담배가 국내로 반입되는 세관"으로 한다.
제5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세면제 담배를 제조장에서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것
나. 「관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물품인 담배를 보세구역에서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것
다.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 담배소비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담배를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제55조 중 "반출(제53조에 따른 반출을 포함한다)"을 "반출(제53조에 따른 미납세 반출 및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위한 반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6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9조제3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관세법」 제39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고지할 때에 담배소비세를 함께 부과고지할 수 있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탁을 받아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보며, 세관장은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내역을 첨부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⑧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배소비세의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준용한다.
제78조제1항제2호 표의 구분 란 중 "종업원(제85조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종업원"으로 한다.
제84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중 "면세점 적용기준"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①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4조의5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 중 "고용한 경우에는"을 "고용한 경우(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업원분을 최초 신고한 달부터"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달부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면서 50명을 초과하여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종업원분을 최초로 신고하여야 하는 달
2. 해당 월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매월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사업소가 추가 고용으로 그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신고하는 달부터 과거 5년 내에 종업원 수가 1회 이상 50명을 초과한 사실이 있는 사업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월의 종업원분을 신고하여야 하는 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종업원 수의 산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제1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결집단의 각 연결법인"을 "법인의 사업장"으로, "또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을 "또는 각 연결법인"으로 한다.
다만,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제92조제4항제1호 중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을 "과세표준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호에 5를 곱한 금액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을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0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거주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소득세법」 제85조의2에 따른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다.
제103조의3제1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나목 중 "주식 등"을 "주식 등(「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8.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9.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제103조의6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의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세율은 이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로 한다.
제103조의23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법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그 신고서에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3조의28의 제목 중 "소급 공제"를 "소급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다.
제103조의37제1항 전단 중 "장에게"를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각 연결법인의 제103조의23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조정계산서 첨부서류
⑥ 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를 연결모법인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연결법인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그 신고서에 제1항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⑧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3조의59제1항제1호 단서 중 "법 제106조에 따른 과세표준 예정신고의"를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의"로 한다.
제8장제11절에 제103조의62 및 제103조의6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3조의62(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을 위한 특례) ① 제103조의23제3항제3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특별징수세액을 공제할 때 이 법에 따른 특별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이하 "특별징수지"라 한다)와 확정신고할 때의 납세지(이하 "신고지"라 한다)가 다른 경우 해당 특별징수세액은 신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특별징수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특별징수세액의 감액경정을 하여 해당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연결법인의 경우 연결모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본점 소재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징수세액을 지급받은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9조제2항에 따라 신고법인이 안분신고한 내역을 근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산금액을 신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고,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배분액을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로 보아 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산 금액을 배분할 때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3조의29에 따라 특별징수된 세액이 법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그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하거나 지방세에 충당한다. 이 경우 체납된 징수금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체납된 징수금 중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충당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산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정산사무의 내용과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⑥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충당과 환급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에 따른 정산이 완료된 후에 적용한다.
제103조의63(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등) ①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어 법인세 또는 소득세(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다)를 추가 납부하는 경우 그 추가납부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그 대상 및 세액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인세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및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06조제1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제121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152조제2항 중 "부과ㆍ징수하는"을 "부과ㆍ징수하거나 제60조제6항에 따라 세관장이 담배소비세를 부과ㆍ징수하는"으로 한다.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3427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제3항제1호ㆍ제3호, 제128조제2항 및 제5항, 제132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3조제10항 및 제11항의"를 "제3항제1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3조제10항 및 제11항, 제128조제2항 및 제5항, 제132조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3항 단서, 제60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등 귀속 및 기부채납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법인합병에 따른 세율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법인의 합병으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2항 단서 및 제103조의28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결손금소급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제1항제8호ㆍ제9호, 같은 항 제11호나목 및 제103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3제2항제3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03조의37제1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한 특례)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제92조제4항의 개정규정 및 「소득세법」 제48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다음 표의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제10조(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에 관한 특례) 제103조의6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이 법 시행 후 정산하거나 환급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1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소비세"를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 2015. 7. 24.] [법률 제13427호, 2015.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2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법률 제13427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0항 중 "등록하는 경우"를 "등록하는 경우(영업용으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으로,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0조제5항제5호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로, "같은 법 제28조"를 "같은 법 제6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한다"를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를 "1주택의"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민법」 제834조 및 제839조의2"를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및 제84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계장비 또는 차량을 취득하면서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9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 등에"를 "제1호 및 제2호에"로 한다.
제20조의2를 삭제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다목2) 중 "저당권"을 "저당권(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1) 경매신청: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2) 가압류(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3) 가처분(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4) 가등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제2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등기"를 "등기 또는 등록"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보존"을 "등기 또는 등록"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 중 "등기"를 "등기 또는 등록"으로 한다.
나.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제28조제1항제3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7조제10항에 따른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또는 운수업체의 등록
1) 운수업체의 명의를 다른 운수업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5천원
2) 운수업체의 명의를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5천원
3)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를 운수업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5천원
제28조제1항제4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7조제10항에 따른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또는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등록
1)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명의를 다른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원
2)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명의를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원
3)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를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원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세율의"를 "세율(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을, 제1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11만2천500원 미만일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49조제3항 중 "사람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託送品)·별송품(別送品)으로 담배가 반입(搬入)될 때에는"을 "사람(이하 이 장에서 "입국자"라 한다)의 휴대품·탁송품(託送品)·별송품(別送品)으로 반입하는 담배 또는 외국으로부터 탁송(託送)의 방법으로 국내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해당"을 "제5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 등이"를 "입국자가"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출(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 담배를 포함한다)
2. 주한외국군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한 판매
가. 주한외국군의 군인
나. 외국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반출승인을 받은 담배로서 북한지역에서 취업 중인 근로자 및 북한지역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담배용도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③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시 수입되어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 반입할 목적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제61조제2항제2호 중 "해당 용도"를 "제5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용도"로 한다.
제85조제1항제3호 중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을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로 한다.
제87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제89조제3항제2호 중 "소득세의"를 "소득세 및 법인세의"로 한다.
제93조제2항제1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본문 중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10을 적용한다.
⑩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7호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하 이 조에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1.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7호를 적용하기 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0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1천분의 1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나. 가목 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
⑪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9조(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에 따라 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는 경우에는 그 더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81조제8항·제13항에 따라 더해지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한다.
제10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가목 중 "등으로서"를 "등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인하할 수 있다.
1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제103조의3제3항제1호 중 "제4호에"를 "제5호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세율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를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으로 한다"로 한다.
3.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4호에 따른 파생상품 등: 제103조의3제1항제12호에 따른 세율
제103조의3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것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2.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합계액
제103조의8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3조의8(기장 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 제115조에 따라 소득세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는 경우에는 그 더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 더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15조에 따라 더해지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한다.
제103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 등을 한 후"를 "경우에는 그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하여"로, "특별징수한다"를 "특별징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03조의21제1항 중 "세액이"를 "세액 및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이"로 한다.
제103조의2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03조의30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3조의30(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제76조에 따라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한다.
②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9조제2항에 따라 안분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하려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도 안분하여 징수한다.
제103조의31의 제목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라 내국법인(연결법인을 포함한다)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03조의19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03조의32제3항 중 "제103조의2에"를 "제103조의3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 및 제4항에서"를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6을 준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
⑥ 비영리내국법인이 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03조의7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3조의37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03조의23제4항을 준용한다.
제103조의38의 제목 "(결정·경정 및 징수 등)"을 "(수정신고·결정·경정 및 징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결정·경정·징수"를 "수정신고·결정·경정·징수"로, "제103조의25"를 "제103조의24, 제103조의25"로 한다.
제103조의43의 제목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와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인세법」 제84조에 따른 확정신고의무"를 "「법인세법」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확정신고의무 및 중간신고의무"로 한다.
제103조의46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9조에 따른 가산금"을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으로 한다.
제103조의56 중 "특별징수하여야 한다"를 "특별징수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8조제2항제1호 중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을 "신규등록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부과·징수"를 "양수인에게 부과·징수"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신고납부할 수 있다"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5. 제5항에 따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32조 본문 중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을 받으려는 자와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에 따른 변경신고(건설기계의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변경신고만 해당한다)를 하려는 자는 해당 등록관청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등록관청에 해당 자동차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자동차세의"를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세의"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려는 자
2.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을 하려는 자
3.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에 따른 변경신고(건설기계의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변경신고만 해당한다)를 하려는 자
4.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른 말소등록(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
제1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1조(목적)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151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100의 50"을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나목이"를 "나목1)이"로, "가목과 나목을 각각"을 "가목을"로, "세액의 합계액"을 "지방교육세액을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으로 한다.
2)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취득세의 감면율을 정하면서 이 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정하는 경우: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을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
3) 1)과 2) 외에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이 법과 다른 취득세율을 정하는 경우: 해당 취득세율에도 불구하고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 다만, 세율을 1천분의 20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법률 제1250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단서 중 "2014년 12월 31일까지"를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부칙 제6조 중 "2014년 12월 31일까지"를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3제1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제3호, 제128조제2항 및 제5항, 제132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3조제10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부칙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달리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조건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국가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이 법 시행 후 매각·증여하거나 국가등에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납부하거나 납부해야 할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0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99조 및 제103조의8의 개정규정은 2015년 5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제1항제12호 및 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자동차 이전·말소 전 자동차세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2항 및 제5항, 제1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에 관한 적용 특례) 법률 제1250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양도한 분에도 적용한다.
제11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세법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25호, 2015. 7.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425호(2015.7.24)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투경찰대 설치법"을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2호 중 "전투경찰"을 "의무경찰"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6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15. 1. 1.] [법률 제12954호, 201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법률 제12954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제1항제5호 중 "0.5원"을 "1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0.15원"을 "0.3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4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정부는 법률 제12665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확대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필요한 예산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55호, 2014.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법률 제1285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호가목 중 "641원"을 "1,007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3원"을 "36원"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65.4원"을 "103원"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23원"을 "36원"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400원"을 "628원"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455원"을 "715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씹는"을 "씹거나 머금는"으로, "26.2원"을 "364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6.4원"을 "26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151조제1항제4호 중 "100분의 50"을 "1만분의 4,399"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담배소비세 등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교육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5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방세법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2844호(2014.11.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7>까지 생략
<108>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호, 제13조제8항, 제22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의2제1항, 제60조제3항 후단, 제71조제1항, 제103조의5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7조제2항제2호, 제111조제2항, 제116조제3항, 제120조제2항, 제130조제3항 단서 및 제137조제3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다목1) 단서 및 제123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23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10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15. 1. 16.] [법률 제12801호, 2014. 10.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정종섭
⊙법률 제12801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7조제1항 후단 중 "특별징수의무자"를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제1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7조의2(납세담보 등) ① 특별징수의무자는 자동차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특별징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담보제공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세물품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38조제1항 중 "제137조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제139조 후단 중 "제137조제1항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담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지방세법
[시행 2015. 6. 4.] [법률 제12738호, 2014. 6.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2738호(2014.6.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4조제1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8>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14. 7. 21.] [법률 제12602호, 2014. 5.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강병규
⊙법률 제12602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제6종 물담배
4. 머금는 담배
제52조제1항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제6종 물담배: 1그램당 455원
4. 머금는 담배: 1그램당 232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담배와 머금는 담배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제1호바목, 제48조제2항제4호 및 제52조제1항제1호바목, 제5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지방세법
[시행 2014. 3. 24.] [법률 제12505호, 2014.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법률 제1250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1항제1호 중 "제6조"를 "제6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지방소득세의"를 "소득세의"로 한다.
제9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제93조제6항 본문 중 "제103조의3 각 호"를 "제103조의3"으로 한다.
제99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부금소득공제"를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기부금소득공제"를 "기부금세액공제"로 한다.
제103조의3제1항제2호 중 "자산"을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50"을 "50(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60"을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60"을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택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같은 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제103조의9의 제목 "(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가산세ㆍ징수ㆍ환급)"을 "(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ㆍ환급)"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가산세ㆍ징수"를 "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로, "제100조까지"를 "제98조까지 및 제100조"로 한다.
제103조의30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를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 또는 거주자나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34조 및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으로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항에서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법인이"로, "기부 법인별 발급명세를"을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법인세법」 제112조의2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손금에 산입"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신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부 법인별"을 "기부자별"로 한다.
제103조의31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30"을 각각 "10"으로 한다.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시행한다"를 "시행하며, 제103조의29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 중 "제8장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을 "제8장 지방소득세(제103조의29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 적용례) 제103조의3제1항제2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03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은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제5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1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일 1일 이후 사업연도가 개시되어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미등기 토지등은 제외한다)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의31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특례) 제103조의3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자산(제103조의3제5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세법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53호, 2014.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토지"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
나.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18. "요트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요트장의 회원으로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7조제1항 중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을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공매(경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⑫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제8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 및 요트 보관소의 소재지
제9조의 제목 "(비과세 등)"을 "(비과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항 본문 및 단서 중 "대하여는"을 각각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면제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제1호가목5)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회원권 또는 종합 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취득한 날"을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로 한다.
제2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동차의 등록사무(신규등록, 변경등록 및 이전등록을 말한다)를 처리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취득가격 등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및 마목 중 "3천원"을 각각 "6천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7천5백원"을 "1만5천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다목 중 "7천500원"을 "1만5천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다목 중 "5천원"을 "1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나목 및 제5호의2나목 중 "4천5백원"을 각각 "9천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가목1) 및 라목 중 "7만5천원"을 각각 "11만2천5백원"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및 바목 중 "2만3천원"을 각각 "4만2백원"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7호가목 중 "4만5천원"을 "7만8천7백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중 "6천원"을 각각 "1만2천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가목 중 "9만원"을 "13만5천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중 "3만8천원"을 "6만6천5백원"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7천5백원"을 "1만5천원"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1) 중 "1만5천원"을 "2만6천2백원"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6만원"을 "9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6천원"을 "1만2천원"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8호의2가목 중 "9만원"을 "13만5천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중 "1만5천원"을 "2만6천2백원"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6만원"을 "9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6천원"을 "1만2천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가목1) 중 "3천원"을 "6천원"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2만3천원"을 "4만2백원"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1) 중 "1천5백원"을 "3천원"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1만2천원"을 "2만1천원"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4천5백원"을 "9천원"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0호가목 중 "3천원"을 "6천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만3천원"을 "4만2백원"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1만1천5백원"을 "2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1천5백원"을 "3천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가목 중 "6천원"을 "1만2천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9천원"을 "1만8천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가목 중 "3천8백원"을 "7천6백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중 "6천원"을 "1만2천원"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9천원"을 "1만8천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6천원"을 "1만2천원"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제52조제1항제1호나목 중 "50그램당 1,150원"을 "1그램당 23원"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50그램당 3,270원"을 "1그램당 65.4원"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50그램당 1,150원"을 "1그램당 23원"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2호 중 "50그램당 1,310원"을 "1그램당 26.2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50그램당 820원"을 "1그램당 16.4원"으로 한다.
제74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제7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종업원분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제7장에 제4절(제84조의2부터 제84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8장제1절(제85조부터 제88조)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89조 앞의 "제2절 소득분"을 삭제하고, 제91조 앞에 "제2절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삽입한다.
제4절 종업원분
제84조의2(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제84조의3(세율)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84조의4(면세점) ①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세점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의5(중소기업 고용지원)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50명으로 간주하여 산출한다.
공제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 -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 × 월 적용급여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종업원분을 최초 신고한 달부터 1년간만 50명을 초과한 인원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로 본다.
1. 중소기업이 사업소를 신설하면서 50명을 초과하여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2. 종업원분을 신고한 달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매월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사업소에서 추가 고용으로 그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신고한 달부터 과거 5년 내에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여 종업원분을 1회 이상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월 적용급여액은 신고한 달의 종업원 급여 총액을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휴업 등의 사유로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을 재개한 후 종업원분을 최초로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를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로 본다.
제84조의6(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4조의2 및 제84조의3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84조의7(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제1절 통칙
제85조(정의) 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지방소득"이란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말한다.
2. "법인지방소득"이란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소득을 말한다.
3.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4.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5.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6.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7.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8.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9.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10.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11. "사업연도"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12. "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제7절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13. "연결법인"이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14. "연결집단"이란 연결법인 전체를 말한다.
15. "연결모법인"(連結母法人)이란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연결법인을 말하고, "연결자법인"(連結子法人)이란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16. "연결사업연도"란 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②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①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제94조 및 제9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개인지방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②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③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법인의 종류에 따른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양도소득
제88조(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①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이하 "개인지방소득세"라 한다)의 과세기간은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②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이하 "법인지방소득세"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제89조 및 제9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9조(납세지 등) ①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
2.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다만, 연결집단의 각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조제1항의 납세지로 하고,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②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결집단의 각 연결법인이 있는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중 다음 각 호의 지방소득세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1.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2.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의 지급지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의 당첨금 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중 일정 등위별 환급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의 당첨금 또는 환급금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해당 복권 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지
4.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
5.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사업장 소재지
제90조(비과세)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91조부터 제9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1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92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③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제91조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
2. 제1호에 5를 곱한 금액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3. 제2호를 5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⑤ 제4항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근무를 시작하여 이 법 시행 후에 퇴직한 자의 경우 제91조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2012년 12월 31일 이전의 근속연수 비율(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전체 근속연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해당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3. 제2호의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제92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 제94조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99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②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의 100분의 10을 적용한다.
나.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다만, 그 세액이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이자소득등 및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종합소득 비교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 비교세액으로 한다.
③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하 이 조에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서 「소득세법」 제63조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 금액을 납입연수(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제92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납입연수를 곱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3조의3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92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⑤ 부동산매매업자가 「소득세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제5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3조의3 각 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3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⑦ 부동산매매업자는 제6항에 따른 산출세액을 제5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⑧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및 결정·경정에 관하여는 제103조의6제2항 및 제103조의9를 준용한다.
⑨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4조(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다만,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제103조의13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
1. 제9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경정한 세액
2. 제94조에 따른 공제·감면세액
3. 제9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4. 제103조의13에 따른 특별징수세액
5. 제103조의17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
제96조(수정신고 등) ① 제95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을 수정신고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95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신고납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제9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수정신고납부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경우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3 또는 제53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받는 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8조(수시부과결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이하 이 조에서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1. 사업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개인지방소득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수시부과사유가 제95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발생한 경우로서 거주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을 수시부과기간에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수시부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시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 앞의 "제3절 종업원분"을 삭제하고, 제103조 앞에 "제3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삽입한다.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9조(가산세) 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불구하고 건당 2백원을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한다.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2(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1로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2
②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천분의 1(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만분의 5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4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3항·제5항·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163조제5항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과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소득세법」 제163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과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③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같은 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제5호에 따른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 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⑤ 사업자(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가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만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⑥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1. 공동사업자가 「소득세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등록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만분의 5
2. 공동사업자가 「소득세법」 제8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만분의 1
⑦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소득세법」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천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⑧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1.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만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미신고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신고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신고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신고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신고기간 / 365(윤년에는 366)
나.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 합계액의 1만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⑨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건별 거부금액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백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백원을 말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⑩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소득세법」 제162조의3에 따른 가입기한의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미가입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가입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가입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가입기간 / 365(윤년에는 366)
2.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하여 통보받은 건별 미발급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각각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백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백원으로 한다)
⑪ 「소득세법」 제34조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소득세법」 제160조의3제1항에 따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소득공제를 받은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나. 기부자의 인적 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만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⑫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소득세법」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이 경우 제97조에 따른 경정으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더한다.
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3호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거주자가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의 1만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⑭ 제1항,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13항의 규정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00조(징수와 환급) ①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개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징수한다.
②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8조에 따라 수시부과하거나 제103조의13에 따른 특별징수한 세액이 개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76조에 따라 이를 환급하거나 지방세에 충당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1조(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5조의2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에 부과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②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제95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지방세기본법」 제76조 및 제77조에 따라 환급하거나 충당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해당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과 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된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개인지방소득세로서 징수한다.
1.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이월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2.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된 경우
3. 「소득세법」 제8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환급을 받은 경우
⑥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및 신청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1조의2를 삭제한다.
제10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2조(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①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특별징수된 세액과 제99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에 필요한 사항은 「소득세법」 제8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3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소득세법」 제118조의3·제118조의4·제118조의6·제118조의7 및 제118조의8에 따라 계산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8장제3절에 제103조의2부터 제103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3조의2(세액계산의순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제10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3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103조의4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103조의8 및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제103조의3(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60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60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8.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60
9.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 중 「소득세법」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60
10.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70
1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절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②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11호 가목의 보유기간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104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따른 자산 (이하 "국외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소득세법」제118조의2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소득세법」제118조의2제3호에 따른 자산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나.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103조의4(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다만,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103조의5(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이하 이 절에서 "예정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3조의6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조례에 따른 감면세액과 제98조 및 제103조의9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이하 이 절에서 "예정신고납부"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103조의6(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3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예정신고 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과세표준) × 제103조의3제1항제1호·제11호가목에 따른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제103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제103조의4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103조의6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 제103조의9에 따라 결정·경정한 세액 또는 제98조·제103조의9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제103조의8(기장 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제115조제1항에 따라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 거래명세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하였을 때에는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장 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 더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거래금액의 10만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장 불성실가산세로 한다.
제103조의9(수정신고·결정·경정·수시부과·가산세·징수·환급)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결정·경정·수시부과·가산세·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96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에 제4절(제103조의10부터 제103조의12)부터 제11절(제103조의59 부터 제103조의6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3조의10(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및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국내원천소득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과세방법은 「소득세법」 제120조, 제12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3조의11(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①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특별공제는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18에 따라 특별징수된 소득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징수세액은 제95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③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18에 따라 특별징수된 소득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징수세액은 제95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④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3조의12(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① 「소득세법」 제121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및 제8호의2는 제외한다)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26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은 제103조의18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소득세법」 제121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및 제8호의2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신고와 납부, 결정·경정 및 징수와 환급에 대해서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특별공제는 하지 아니한다.
④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26조의2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소득세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은 조에서 규정하는 신고·납부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절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로 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제12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89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지방자치단체별 특별징수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과부족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특별징수세액에서 가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감으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특별징수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급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3조의14(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였거나 특별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제103조의13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에「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에는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3조의15(특별징수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 등) ① 특별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 등을 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특별징수한다.
1.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인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2. 「소득세법」 제144조의2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인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가 해당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제94조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등을 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그 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제103조의16(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 환급 등) ①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의13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특별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같은 조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가 이미 특별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특별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소득의 특별징수와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의17(납세조합의 특별징수) ① 「소득세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이 같은 법 제150조 및 제151조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납부하는 경우에는 징수·납부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조합원으로부터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납세조합이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납세조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03조의18(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의 특례) ①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에 관한 사항은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6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3조의19(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20(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103조의21(세액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103조의19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03조의20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3조의22(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이 경우 공제 및 감면되는 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제외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서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03조의22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감면 세액
2. 제103조의26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3. 제103조의29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특별징수세액
제103조의24(수정신고 등) ①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을 수정신고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해당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제103조의2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수정신고납부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경우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3 또는 제53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에서 환급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급받는 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그 밖에 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의25(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내국법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3조의26(수시부과결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수시부과사유"라 한다)로 법인지방소득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시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의27(징수와 환급) ①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제103조의23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징수한다.
②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3조의26에 따라 수시부과하거나 제103조의29에 따른 특별징수한 세액이 법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제103조의22에 따른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하고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76조에 따라 이를 환급하거나 지방세에 충당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3조의28(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 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라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지방소득세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②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환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지방세기본법」 제76조 및 제77조에 따라 환급하거나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하거나 충당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해당 내국법인이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된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로서 징수한다.
1.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된 경우
3.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 받은 경우
⑥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의29(특별징수의무) ①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
③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⑤ 법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3조의30(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3조의27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할 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해당 법인 수입금액의 10만분의 7보다 적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0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또는 제1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주주등의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액면금액(무액면주식인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가액의 1만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명세서에 주주등의 명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3.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④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미제출,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명세서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3.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⑤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세법」 제120조 및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分)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⑥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천분의 1(제4호의 경우에는 1천분의 2를 말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되, 제5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3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1.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다만, 제2호가 적용되는 분(分)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21조제5항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규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다만,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120조의3제1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다만,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등(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아닌 법인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⑦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거나 기부 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산출세액 또는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 또는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한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나. 기부자의 인적 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기부 법인별 발급명세의 경우: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만분의 2
⑧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7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거래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백원 미만이면 5백원으로 한다)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한다.
⑨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법인이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건당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한다.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는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둘 이상의 업종을 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의 1천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가맹하지 아니한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곱한 금액
2.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6항 후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거래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발급 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백원 미만이면 5백원으로 한다)
⑩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같은 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는 등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의 1만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03조의31(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이하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때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천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천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 비사업용 토지(「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비사업용토지를 말한다)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천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천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법인세법」 제55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등기 토지등(「법인세법」 제55조의2제5항에서 정하는 미등기 토지등을 말한다)에 대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토지등 양도소득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주된 사업의 판정기준, 해당 사업연도의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실이 있는 경우 등의 양도소득 계산방법,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의32(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자·할인액 및 이익(「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제103조의29에 따라 특별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103조의23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제103조의19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법인세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103조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의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과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밖의 법인지방소득세액에 합산하여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한다. 이 경우 제103조의30제1항을 준용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62조의2를 준용한다.
제7절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3조의3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 「법인세법」 제76조의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에 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연결납세방식의 취소와 포기, 연결자법인의 추가와 배제 등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의8부터 제76조의1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3조의34(과세표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76조의13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35(연결산출세액)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연결산출세액은 제103조의34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연결법인이 제103조의31의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해당 토지등을 다른 연결법인이 양수하여 「법인세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03조의31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합산한 금액을 연결산출세액으로 한다.
③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의21제2항을 준용한다.
④ 연결산출세액 중 각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의36(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① 연결법인의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이 경우 공제 및 감면되는 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연결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연결법인의 공제 및 감면 세액은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제103조의21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각 연결법인의 공제 및 감면 세액을 계산할 때 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의37(연결과세표준 및 연결법인지방소득세액의 신고 및 납부) ①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에 제103조의34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제103조의35제4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따라 연결법인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각 지방자치단체의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제89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연결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제89조제1항에 따른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④ 연결모법인은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제103조의36에 따라 공제 및 감면되는 세액 및 제103조의29에 따라 특별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89조제1항에 따른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연결모법인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자법인은 제89조제2항에 따라 연결법인별로 계산된 지방소득세 상당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03조의38(결정·경정 및 징수 등)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결정·경정·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103조의25 및 제103조의27을 준용한다.
제103조의39(가산세) 연결법인은 제103조의30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03조의40(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계산할 때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의22를 준용한다.
제8절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3조의41(과세표준)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청산소득 금액 산정에 관련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42(세율)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103조의41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03조의4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인세법」 제84조에 따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해당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은 해당 신고기한까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3조의44(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제103조의4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내국법인이나 청산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법인이나 청산인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公示)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103조의45(징수)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제103조의43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징수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3조의43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이 제103조의44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법인지방소득세보다 적으면 그 부족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103조의46(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9조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9절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3조의47(과세표준)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법인세법」 제93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원천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제98조의3, 제98조의 5 또는 제98조의6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91조제3항에 따른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제3호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국내원천소득의 구분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관한 사항은 「법인세법」 제92조부터 제94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3조의48(세율) 제103조의47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103조의47에 따른 과세표준의 금액에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103조의49에 따른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103조의49(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03조의47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103조의31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3조의47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제92조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50(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법인(비영리외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국내사업장은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라 계산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분의 1을 제103조의48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03조의51(신고·납부·결정·경정·징수 및 특례) ① 제103조의47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6절 및 「법인세법」 제9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3조의23제3항을 준용할 때 제103조의47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징수세액을 제103조의23제3항제3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외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기한의 연장승인을 받은 외국법인이 신고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기한 연장일수에 금융회사 등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할 금액을 계산할 때의 기한 연장일수는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연장승인을 받은 날까지의 일수로 한다. 다만, 연장승인 기한에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일수로 한다.
⑤ 「법인세법」 제98조의2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외국법인은 그 신고·납부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은 조에서 정한 각 신고·납부기한의 1개월 이내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⑥ 「법인세법」 제93조제6호에 따른 소득이 특별징수되는 외국법인은 같은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산정되는 과세표준에 제103조의4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용역 제공기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에 이미 특별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으면 특별징수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공제한다.
제103조의52(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8조부터 제98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법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 등에 관하여는 제103조의29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고, 그 밖에 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인세법」 제98조부터 제98조의6까지를 준용한다.
제10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103조의53(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①「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이하 "동업기업"이라 한다)과 동업자(이하 "동업자"라 한다) 중 동업자는 같은 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같은 법 제100조의16제3항에 따른 동업기업 전환법인은 같은 조항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이하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라 한다)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납부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의54(동업기업의 배분 등) ① 동업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한다. 다만, 제4호의 금액은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만 배분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금액
2.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103조의29에 따라 특별징수된 세액
3.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및 제103조의57에 따른 가산세
4. 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②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제2항에 따라 배분받은 금액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지방소득세에 가산한다.
제103조의55(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1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한다.
제103조의56(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특별징수)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4제1항에 따라 동업기업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제103조의57(동업기업에 대한 가산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5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의 가산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03조의58(준용규정) 동업기업과세특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부터 제100조의2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절 보칙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소득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한후신고는 제외한다)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같은 법 제106조에 따른 과세표준 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로 하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2.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감액경정은 제외한다)한 경우: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3.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받은 경우: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제4호에 따른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받은 원천징수세액에 관하여는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4.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를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등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5.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환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② 세무서장등은 법인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또는 수정신고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2.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감액경정은 제외한다)한 경우: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3.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받은 경우: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제4호에 따른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받은 원천징수세액에 관하여는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4.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등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5.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한 경우: 환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5호 및 제2항제5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소득세 및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103조의60(소액징수면제) 지방소득세(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의 세액이 2천원 미만일 때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03조의61(가산세 적용의 특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6조의 제목 중 "구분"을 "구분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합산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2.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의 경우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하여야 한다.
제10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9조의2(신탁재산에 대한 특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재산세가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다.
제123조 제목 중 "부동산정보관리 전담기구"를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토교통부"를 "안전행정부"로, "부동산정보관리 전담기구"를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로 한다.
제130조제3항 단서 중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양수인이"를 "양도인 또는 피상속인이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양수인(양도인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상속인이"로 한다.
제135조 중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 및 제11조"로 한다.
제141조 중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을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으로 한다.
제14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제151조제1항제1호 중 "제11조제1항 및"을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로, "산출한 금액"을 "산출한 금액(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제2항, 제103조의3제4항 및 제103조의20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장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수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6조제6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을 수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요트회원권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9호 및 제1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요트회원권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과점주주가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부동산 취득의 증여의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상속재산의 재분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확정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한 자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9조(신탁재산 체납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체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주행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5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28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등록면허세의 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종전의 제28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제28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9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제9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9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정신고(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장에 대한 신고, 제10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03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제103조의1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93조제5항·제95조·제96조·제102조제2항·제103조의5·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1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시부과결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적용 유예) 제103조의3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은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신탁재산 이전에 따른 세율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신탁재산인 부동산 또는 선박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12조제1항제1호가목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제107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재산세에 대해서는 그 감면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제10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탁자에게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제1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지방소득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지방소득세"로 하며, "「지방세법」 제89조제1항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103조의18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 또는 같은 법 제103조의52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호, 제21조제1호 및 제96조제2항제2호 중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각각 "법인지방소득세"로 한다.
③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1천분의 20을 뺀 세율(같은 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로 한다.
④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제1호 중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각각 "개인지방소득세"로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7항 중 "「지방세법」 제81조제1항 및 제100조"를 "「지방세법」 제81조제1항 및 제84조의3제1항"으로 하고,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한다.
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 제67조제3항, 제89조제1항, 제89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하고, 제121조의16제1항 중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하며, 제121조의9제8항, 제121조의17제9항, 제121조의20제11항, 제121조의21제11항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조"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로 개정한다.
⑦ 종합부동산세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⑧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한다.
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9조제4호 나목 중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 2013. 12. 26.] [법률 제12118호, 2013.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2118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호 및 제7호의 부동산"을 "제2호ㆍ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으로 한다.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을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9조제2항 중 "100분의 5를"을 "100분의 11을"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100분의 11 중 100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등에 충당한다.
제71조제3항 중 "지역별 소비지출 정도 등"을 "지역별 소비지출 및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득세 감소분 등"으로, "각 도지사에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ㆍ도 교육감에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제2항 및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상거래주택 취득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28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13년 8월 28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11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지방소비세의 적용례)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지방세법
[시행 2013. 7. 1.] [법률 제11873호, 2013. 6.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873호(2013.6.7)
부가가치세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 중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조"로 한다.
제66조 중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조"로 한다.
제67조 중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신고ㆍ납세지"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한다.
제68조 중 "「부가가치세법」 제23조제3항"을 "「부가가치세법」 제58조제2항"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6"을 "「부가가치세법」 제7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7조 및 제34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66조 및 제67조"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1>까지 생략
<202>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8호, 제13조제8항, 제22조제2항 단서, 제31조제1항·제2항, 제38조의2제1항, 제60조제3항 후단, 제71조제1항, 제93조제2항,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07조제2항제2호, 제111조제2항, 제116조제3항, 제120조제2항, 제130조제3항 단서 및 제137조제3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다목1) 단서 및 제123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3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20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13. 1. 1.] [법률 제11617호, 2013.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1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1617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0호 중 “전마선(傳馬船)”을 “부선(艀船)”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가설”을 “가설(加設)”로 한다.
제9조제6항 중 “가액과 규모 이하의 주택”을 “가액 이하의 주택”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 이 조”를 “이하 이 장”으로, “다음 각 호의”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21조제2항 본문 중 “그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제20조에 따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를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로,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2호에도”를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53조의4의 규정에도”로 한다.
제2장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①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출된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제28조제1항제6호가목1)ㆍ2) 및 나목1)ㆍ2) 중 “불입”을 각각 “납입”으로 한다.
제30조제4항 전단 중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산출한 세액”으로, “다음 각 호의”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삭제한다.
제34조제2항 중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특별자치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한다.
제3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8조의3 중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를 “부과ㆍ징수를 위하여”로, “등사할 것을 청구할 경우”를 “복사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60조제3항 전단 중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신고납부하여야 할”을 “납부하여야 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1조의 제목 “(가산세)”를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세(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에 따른 가산세”로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같은 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산출한 세액”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을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87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의 당첨금 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중 일정 등위별 환급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의 당첨금 또는 환급금 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해당 복권 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지
제9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로 한다.
제91조제5항 전단 중 “신고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를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92조제2항 중 “제91조에 따른 가산세”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3 또는 제53조의4에 따른 가산세”로 한다.
제96조제2항 본문 중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신고납부할 수 있다”를 “납부할 수 있다”로 한다.
제96조제3항 본문 중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세액”을 “부족한 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96조제4항 전단 중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신고납부하지 아니할 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로,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세액”을 “부족한 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96조제5항 중 “신고납부한”을 “납부한”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할”을 “납부하여야 할”로 한다.
제96조제6항 중 “신고납부하는”을 “납부하는”으로, “제3항 본문에 따른 가산세”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에 따른 가산세”로 한다.
제10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1조의2(중소기업 고용지원)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50명으로 간주하여 산출한다.
공제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 -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 × 월 적용급여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종업원분을 최초 신고한 달부터 1년간만 50명을 초과한 인원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로 본다.
1. 중소기업이 사업소를 신설하면서 50명을 초과하여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2. 종업원분을 신고한 달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매월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사업소에서 추가 고용으로 그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신고한 달부터 과거 5년 내에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여 종업원분을 1회 이상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월 적용급여액은 신고한 달의 종업원 급여 총액을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휴업 등의 사유로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을 재개한 후 종업원분을 최초로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를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로 본다.
제10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산출한 세액”으로, “다음 각 호의”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107조제2항제5호 전단 중 “위탁자”를 “위탁자(다만,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수탁자는”을 “수탁자(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는”으로 한다.
제112조의 제목 “(재산세 과세특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을 각각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한다.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 중 “5만원”을 “10만원”으로 한다.
제128조제3항 중 “납기한”을 “납부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 그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분(期分)의 세액을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그 등록일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제1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산출한 세액”으로, “다음 각 호의”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13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47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한다.
제15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항 제5호 본문,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 중 “이 법”을 각각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으로 한다.
제1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3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제152조제1항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52조제1항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51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자치시의 등록면허세 세율에 관한 적용 특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지방세법
[시행 2011. 12. 31.] [법률 제11137호, 201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1137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제3호, 같은 항 제4호 및 제20조제1항 중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를 각각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로 한다.
제25조제1항제8호 중 “광업권”을 “광업권 및 조광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8호(종전의 제17호) 중 “제13호”를 “제14호”로 한다.
14.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 지식재산권자 주소지
제28조제1항에 제5호의2와 제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동산담보권 및 채권담보권 등기 또는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
가. 담보권 설정 등기 또는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1
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건당 4천5백원
8의2. 조광권 등록
가. 조광권 설정(조광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존속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 건당 9만원
나. 조광권의 이전
1) 상속: 건당 1만5천원
2) 그 밖의 원인으로 하는 이전: 건당 6만원
다. 그 밖의 등록: 건당 6천원
제9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7조(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① 세무서장은 법인세분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이내에 그 법인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받은 때: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이내
2.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감액하는 경정은 제외한다)한 때: 그 다음 달 15일까지
3.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받은 때: 그 다음 달 15일까지. 다만, 제4호에 따른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받은 원천징수 법인세에 관하여는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4.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고지를 한 때: 그 다음 달 15일까지
②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분의 과세표준이 된 법인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그 법인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법인세분을 환급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소득세분과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이내에 해당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93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받은 때: 그 다음 달 15일까지. 다만,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7월 31일까지로 한다.
2. 제93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분을 부과고지한 때: 그 다음 날까지. 다만, 양도소득세와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소득세분을 함께 부과고지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15일까지로 한다.
3.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받은 때: 그 다음 달 15일까지. 다만, 제4호에 따른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받은 원천징수 소득세에 관하여는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4.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를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고지를 한 때: 그 다음 달 15일까지
④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소득세분을 환급하여야 한다.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출세액”을 “산출세액(제11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제3항·제4항 및 제9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5조제1항제14호·제18호 및 제28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5항제3호·제4호 및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① 제9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수정신고를 포함한다)받거나 결정·경정한 경우,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받거나 원천징수 법인세 납세고지를 한 경우 및 법인세를 환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9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득세분을 신고(예정신고 및 수정신고를 포함한다)받거나 부과고지한 경우,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받거나 원천징수 소득세 납세고지를 한 경우 및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산세 부담의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지방세법
[시행 2012. 1. 1.] [법률 제11124호, 2011.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124호(2011.12.3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2항 중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를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 2012. 3. 15.] [법률 제11110호, 2011. 12.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110호(2011.12.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저작권, 출판권”을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저작권법」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54조, 제63조제3항, 제90조 및 제98조”를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프로그램 등록은 제외한다”를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등록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제54조에 따른 프로그램 등록과 같은 법 제101조의6제6항에 따른”을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출판권”으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 2012. 3. 15.] [법률 제11108호, 2011.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1108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7조제1항제1호의 표 중 비영업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자동차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세법
[시행 2012. 7. 26.] [법률 제10924호, 2011. 7. 2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924호(2011.7.25)
신탁법 전부개정법률
신탁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종료 또는 해지”를 “종료”로 한다.
⑨ 생략
제4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11. 3. 29.] [법률 제10469호, 2011.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2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04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항공기의 등록
가. 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 이상의 등록: 그 가액의 1천분의 0.1
나. 가목 이외의 등록: 그 가액의 1천분의 0.2
제87조제1항제2호 단서 중 "다만, 법인의 사업장이"를 "다만, 연결집단의 각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조제1항의 납세지로 하고, 법인의 사업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연결집단의 각 연결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분을 부과하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세분의 계산은 각 연결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중간예납세액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부과한다.
제91조제1항 본문 중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를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연결집단의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를 "제87조제2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결법인 또는 법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로, "「법인세법」"을 "연결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연결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법인세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연결모법인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자법인은 제87조제2항에 따라 연결법인별로 계산된 지방소득세 상당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94조제1항 단서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96조제5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42조제1항제1호 중 "원자력발전"을 "원자력발전ㆍ화력발전"으로 한다.
제143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화력발전: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제144조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화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제146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제1항제5호"를 "제1항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6.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15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2조제1항제1호, 제143조제6호, 제144조제1호바목, 제14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면허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결법인의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1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91조제1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적용례) 제142조제1항제1호, 제143조제6호, 제144조제1호바목, 제14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지방세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416호, 2010.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2월 2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0416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4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이 장”을 “이 장과 제3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그 건설기계나 차량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⑩ 기계장비나 차량을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해당 기계장비나 차량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車主臺帳) 등에 비추어 기계장비나 차량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그 기계장비나 차량은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비과세)”를 “(비과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동산에 대하여는”을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제13조제3항”을 “제1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한다)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과 규모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연부금액”을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취득(수탁자가 위탁자의 상속인에게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취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증여, 유증, 그 밖의 무상취득”을 “제1호 외의 무상취득”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공유물·합유물”을 “합유물”로 한다.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제11조제2항 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박
가. 등기·등록 대상인 선박(나목에 따른 소형선박은 제외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5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0
3) 원시취득: 1천분의 20.2
4) 수입에 의한 취득 및 주문 건조에 의한 취득: 1천분의 20.2
5)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선박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1천분의 30
6)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30
나. 소형선박
1)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 1천분의 20.2
2)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1천분의 20.2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선박: 1천분의 20
제12조제1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차량: 1천분의 20
제1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계장비: 1천분의 30.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선박 및 같은 항 제3호의 기계장비가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이 항”을 “이 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취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13조제5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제4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⑦ 제2항과 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본문 중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를 “합병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같은 조 제3항”을 “같은 조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7조제6항에 따라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의 취득(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제7조제9항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의 건설기계 또는 차량 취득
6. 제7조제10항에 따른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기계장비 또는 차량 취득
제1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13조제3항”을 각각 “제1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3조제4항”을 “제13조제6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분할납부) 개인은 주택(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취득세액의 일부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제23조제1호 단서 중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나.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제25조제1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제27조제3항 본문 중 “제10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10조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중 “보존”을 “보존 등기”로, “나목과 다목”을 “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소유권의 이전 등기
1)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2)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 다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종전의 나목)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저해율(利用沮害率), 지하 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해당 토지 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차량의 등록
가. 소유권의 등록
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2) 그 밖의 차량
가) 비영업용: 1천분의 3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나) 영업용: 1천분의 20
나. 저당권 설정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다. 그 밖의 등록: 건당 7천500원
제2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설기계”를 “기계장비”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소유권의 등록: 1천분의 10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이 항”을 “이 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법인등기를 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제3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이 통합하여 인구 50만 이상 시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부터 5년의 범위(기산일은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연도 1월 1일로 한다)에서 해당 통합 이전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면허에 관한 통보) ① 면허부여기관은 면허를 부여·변경·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때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면허부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면허의 부여·변경·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자료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제38조의3(면허 관계 서류의 열람) 세무공무원이 등록면허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면허의 부여·변경·취소 또는 정지에 대한 관계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것을 청구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48조제2항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제5종 전자담배
제51조 중 “개비수 또는 중량”을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400원
제6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신고하고 납부하여야”를 각각 “신고납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납부하여야”를 각각 “신고납부하여야”로 한다.
제96조제2항 본문 중 “납부하여야”를 “신고납부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납부할”을 “신고납부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납부하여야”를 “신고납부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납부하지 아니할 때”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할 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납부한”을 “신고납부한”으로, “납부하여야”를 “신고납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추가납부하는”을 “추가로 신고납부하는”으로 한다.
제104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10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다목 중 “제13조제3항”을 “제13조제5항”으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3조제3항”을 “제1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을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를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로 한다.
제111조제1항제2호가목 중 “제13조제3항”을 “제1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제13조제3항제1호”를 “제13조제5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제13조제3항제5호”를 “제13조제5항제5호”로 한다.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천분의 1.5”를 “1천분의 1.4”로 한다.
제1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이 통합된 경우에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통합 이전 시·군 관할구역별로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115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산출세액의 2분의 1”을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를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5만원 이하”로 한다.
제123조의 제목 중 “설치”를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산세의 개편을 위하여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과세자료 및 부동산 관련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1조 중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거나”를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로 한다.
제146조제2항제1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6조제3항 단서 중 “제110조제1항제1호”를 “제110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47조제2항 중 “제115조”를 “제115조, 제116조”로 한다.
제150조제6호 중 “재산세”를 “재산세(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51조제1항제1호가목 중 “제13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제13조제2항·제3항·제6항 또는 제7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가목과 나목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가목과 나목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제15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제5호를 적용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이 통합하여 인구 50만 이상 시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통합 이전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에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적용시한) 제15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을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된 자동차에 대한 지방교육세는 제150조제7호 및 제151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재산세 등의 경과조치) ① 제1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1년도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을 계산할 때에는 제1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출세액과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되, 제1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은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른 2010년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은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른 2010년도 도시계획세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제12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라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은 제1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동주택의 개수에 따른 취득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1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분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대도시에서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취득세 세율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5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기계, 기계장비 또는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취득세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인이 주택,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외국인 소유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등록면허세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한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에 대하여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등록면허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28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8조제1항제1호다목1)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구분지상권 등기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차량이나 기계장비를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등기를 한 법인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제1호마목, 제51조 및 제52조제1항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전자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의 대여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특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된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것은 제외한다)의 등록(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록은 제외한다)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28조제1항제3호가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3조(일반적 경과조치) 종전의 「지방세법」(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및 이 법에 따라 개정되기 전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지방세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른다.
제14조(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131조 및 제137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은 법인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인한 중과 세율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세법」 제138조에 따른다.
제15조(외국인 소유 선박 등의 임차 수입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경과조치) 외국인 소유의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을 연부로 임차하여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입한 경우 그 취득과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제15조제2항제4호 및 제2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징수한다.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항제1호 중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로 한다.
② 부동산등기법(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8항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9호 중 “취득세”를 “취득세(「지방세법」 제20조의2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이전에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로 한다.
③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9항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같은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4항”을 “같은 법 제13조제2항·제3항·제6항 또는 제7항”으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 2010. 12. 9.] [법률 제10361호, 2010. 6.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361호(2010.6.8)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법률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근로복지기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8조제4항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기금법인”으로 한다.
⑪ 생략
제12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40호, 2010. 6.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6월 4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034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第1項第3號”를 “제1항제2호”로 한다.
2. 지방세
3. 가산금
제53조제2항 본문 중 “交付率”을 “교부율과 교부기준”으로 한다.
제70조의 제목 “(課稅前適否審査)”를 “(과세전적부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으로, “審査”를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이하 “課稅前適否課稅前適否審査)”를 “과세전적부심사”로, “請求節次 및 審査方法등에”를 “청구절차 및 심사방법 등에”로, “행정안전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②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는 결정. 다만, 청구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채택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2.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3.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0조제4호 본문 중 “合倂 또는 共有權의 分割로”를 “합병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등기로 인한 취득(다만,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30조제3항 본문 중 “第111條第5項의 規定”을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으로, “同條同項의 規定에 의한”을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31조제1항제5호 중 “共有·合有”을 “합유”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다만,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분할 또는 지분이전으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
제138조의 제목 “(大都市 地域내 法人登記등의 重課)”를 “(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따른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 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의 법인등기 및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와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따른 해당 세율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제1항 단서에 따라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법인등기를 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기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등기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등기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부동산 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라 등기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부동산 등기일 이후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나. 부동산 등기일 이후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제16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이 통합하여 인구 50만이상 시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부터 5년의 범위(기산일은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연도 1월 1일로 한다)에서 해당 통합 이전의 세율로 적용할 수 있다.
제168조의2 및 제16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8조의2(면허에 관한 통보) ① 면허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변경·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때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면허부여기관이 제1항의 면허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자료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8조의3(면허 관계 서류의 열람) 세무공무원이 면허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면허의 부여·변경·취소 또는 정지에 대한 관계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것을 청구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6조의8제3호 중 “확정신고자”를 “예정신고자 또는 확정신고자”로 한다.
제18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이 통합된 경우에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통합 이전 시·군 관할구역별로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224조제2항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제5종 전자담배
제228조 중 “담배의 개비數 또는 重量”을 “담배의 개비 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한다.
제229조제1항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400원
제237조제1항 중 “1,000분의 1.5”를 “1,000분의 1.4”로 한다.
제240조제1항제1호 중 “1,000분의 0.5”를 “1,000분의 0.4”로, “1,000분의 0.6”을 “1,000분의 0.5”로, “1,000분의 0.7”을 “1,000분의 0.6”으로, “1,000분의 0.9”를 “1,000분의 0.8”로, “1,000분의 1.1”을 “1,000분의 1.0”으로, “1,000분의 1.3”을 “1,000분의 1.2”로 한다.
제260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이 통합하여 인구 50만 이상 시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통합 이전의 세율로 적용할 수 있다.
제26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하 이 조에서 “귀농인”이라 한다)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하 이 조에서 “귀농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 시·군·구,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이하 이 조에서 “농업”이라 한다)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4.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5장제2절에 제27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3조의3(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제112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40만원을 초과하면 40만원을 경감하고, 제132조의2에 따라 계산한 등록세가 100만원을 초과하면 100만원을 경감한다. 다만,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다자녀 양육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
2.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28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절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제287조제2항 본문 중 “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과세한다”를 “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과세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청소재지의 시와 통합되는 시·군의 경우에는 종전 도청소재지 시 지역에 한정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4조제4항, 제189조5항, 제260조의3제4항 및 제2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수금 중의 징수 우선순위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체납액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구분소유적 공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분이전등기하는 부동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구분소유적 공유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등기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31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분이전등기하는 부동산부터 적용한다.
제6조(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적용례) 제13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 등기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 등기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7조(소득세분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8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매도 등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세율의 적용례) 제237조제1항 및 제24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제27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면 신청하고 감면받은 것으로 본다.
지방세법
[시행 2010. 7. 13.] [법률 제10252호, 2010. 4.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252호(2010.4.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6조제3항 본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7제1항제3호”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3제1항제3호”로 한다.
⑫ 부터 ⑮ 까지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21호, 2010. 3. 3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방세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적용례)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의 시행으로 과점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날에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7조제5항을 적용한다.
제4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 특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된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1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등록세 등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 규정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로서 이 법 시행 후에 그 물건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지방세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로, “동법 제233조의9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로 한다.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지방세법」 제176조의12제1항”을 “「지방세법」 제89조제1항”으로 한다.
③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를 “「관세법」ㆍ「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로, “登錄稅”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登錄稅”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登錄稅”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4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또는 등록, 임시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조제8호의2 및 제9호 중 “登錄稅”를 각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의2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에 제10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4.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④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제9호 중 “「지방세법」 제238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로 한다.
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4호 중 “「지방세법」 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로 한다.
⑥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6호 중 “「지방세법」 제238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로 한다.
⑦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2항제4호나목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⑧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9호 중 “등록세”를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해당한다)”로 한다.
⑨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그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액(등록세가 비과세ㆍ면제ㆍ감경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불동산가액에 불동산등기세율을 곱한 금액)의 5배 이하”를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조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같은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의 5배 이하”로 한다.
⑩ 상업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 중 “등록세액과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을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과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제27조제17호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⑪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3제1항제4호나목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을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에 따른”을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⑫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면허세ㆍ수수료”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수수료”로 한다.
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중 “면허세ㆍ수수료”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수수료”로 한다.
⑭ 자산재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登錄稅”를 각각 “등록면허세”로 한다.
⑮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공동시설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동법 제2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46조제2항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세율
2.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3. 「지방세법」 제78조에 따른 주민세 균등분(도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의 세율
4.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
5.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른 자동차세의 세율
7.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9. 「지방세법」 제151조(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세율은 제외한다)에 따른 지방교육세의 세율
제7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법」 제1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지방세법」 제1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세법」 제15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지방세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면허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로, “‘기타 시’에 대한 면허세의 세율”을 “‘그 밖의 시’에 대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면허세의 세율”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로 한다.
제74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법」 제176조의4제1항 및 제179조의7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를 “「지방세법」 제81조제1항 및 제100조에도 불구하고”로, “같은 법 제176조의4제3항에 따른”을 “같은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으로, “제176조의4제2항에 따라”를 “제81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234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로 한다.
⑯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2제6항 본문 및 같은 조 제9항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가목”을 각각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으로 한다.
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본문 중 “지방세법 제180조제3호의 규정”을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동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9호 단서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제3조 중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을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을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같은 법 제122조”로 한다.
제11조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동법 제1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6항 중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을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각각 “같은 법 제122조”로 한다.
제17조제4항,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세법」 제191조제2항”을 각각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으로 한다.
⑱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제5호 중 “都市計劃稅”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로 한다.
⑲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4항 중 “면허세”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⑳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260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으로 한다.
㉑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한다.
㉒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免許稅”를 “면허에 대한 등록세”로 한다.
㉓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17제1항”을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으로, “주행세”를 “자동차세”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법
[시행 2010. 5. 5.] [법률 제10012호, 2010. 2.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012호(2010.2.4)
전자정부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제16호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196조의13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⑭ 및 ⑮ 생략
제6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10. 4. 28.] [법률 제9988호, 2010. 1.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988호(2010.1.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5조ㆍ제6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생략>···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근로복지공단 및 한국산재의료원”을 “근로복지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산재의료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제1항에 따른”을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1항제5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10. 7. 26.] [법률 제9968호, 2010. 1. 2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968호(2010.1.25)
행정심판법 전부개정법률
행정심판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행정심판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 단서 중 “동법 제11조·제12조·제16조·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하되”를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5조·제16조·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제29조·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하되”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9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924호, 2010.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법률 제9924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5의2. 지방소득세
5의3. 지방소비세
제5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1호사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에 차목 및 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지방소득세
카. 지방소비세
제6조제2항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지방소비세
제6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마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을 삭제한다.
아. 지방소득세
제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4(주민세와 지방소득세의 특례) 제3장제1절제3관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 장 제1절의2제3관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제6조제1항제1호라목 및 차목에도 불구하고 구세로 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이하 “지방세지출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문서로써”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로써”로 한다.
제26조제2항 후단 중 “고지하여야”를 “문서로 고지하여야”로 한다.
제2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5(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① 납세의무자는 이 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지방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제3항 본문 중 “발부하여야”를 “문서로 고지하여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민세: 과세기준일
4의2. 지방소득세
가. 소득분: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나.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4의3. 지방소비세: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29조제1항제7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한다.
제30조의4제1항제2호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소득세,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로,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을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로 한다.
제5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에 자동차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에는 징수촉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촉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비용,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84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3조 중 “원천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의무자”로, 같은 법 제16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으로 본다.
제111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7항에 따른”으로 한다.
⑥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38조제1항제1호 중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設立후 5年이내에 資本 또는 出資額을 增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설립 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이 항에서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을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에 제7절(제159조, 제159조의2부터 제159조의9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절 지방소비세
제159조(과세대상) 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준용한다.
제159조의2(납세의무자) 지방소비세는 제159조에 따른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59조의3(납세지) 지방소비세의 납세지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신고·납세지로 한다.
제159조의4(특별징수의무자) 제159조의3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관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제159조의5(과세표준 및 세액) ①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②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1항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59조의6(신고 및 납부 등) ①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경정 및 환급할 경우에는 제159조의5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6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합쳐진 금액으로 신고·납부·경정 및 환급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2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소비세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59조의7(납입) ①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관할구역의 인구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이하 “납입관리자”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② 납입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지역별 소비지출 정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각 도지사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③ 특별징수의무자는 제159조의6제1항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서 환급금 중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이 항에서 “지방소비세환급금”이라 한다)을 공제한다. 다만, 지방소비세환급금이 납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지방소비세환급금은 그 다음 달로 이월한다.
제159조의8(부과·징수 등의 특례) 지방소비세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세의 예를 따른다. 이 경우 제159조의4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제159조의9(「부가가치세법」의 준용) 지방소비세와 관련하여 이 절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제169조의 제목 중 “취소”를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면허의 취소”를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를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취소”를 “취소 또는 정지”로 한다.
제2장제10절의 제목 중 “주민세”를 “주민세·지방소득세”로, “주행세·농업소득세·담배소비세”를 “주행세·담배소비세”로 한다.
제170조 전단 중 “주민세”를 “주민세·지방소득세”로, “주행세·농업소득세·담배소비세”를 “주행세·담배소비세”로 한다.
제172조 앞에 “제1관 통칙”을 삽입한다.
제1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2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균등분”이란 제176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4. “사업주”란 시·군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5.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제173조제1항 중 “균등할”을 “균등분”으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각각 “사업소”로, “사업장을”을 “사업소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17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4조(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2. 주한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주한외국원조단체 및 주한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 다만, 대한민국의 정부기관·국제기구 또는 이에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주민세와 동일한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는 국가와 그 국적을 가진 외국인 및 그 국가의 정부 또는 원조단체의 재산에 대해서는 주민세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균등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技藝), 그 밖에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재산분은 부과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3.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설립된 별정우체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
제175조의 제목 “(納稅地等)”을 “(납세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균등할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를 “균등분은”으로, “사업장”을 “사업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업장을”을 “사업소를”로, “사업장 소재지”를 “사업소 소재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업장 소재지”를 “사업소 소재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재산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제176조 앞에 “제2관 균등분”을 삽입한다.
제1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균등할”을 “균등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사업장을”을 “사업소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구분 │세액 │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500,000원 │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 │
│사업소의 종업원(제176조의8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 │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 │
│법인 │ │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350,000원 │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 │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 │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200,000원 │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 │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 │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 │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 │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100,000원 │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 │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 │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 │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 │
├───────────────────────────┼─────┤
│그 밖의 법인 │50,000원 │
└───────────────────────────┴─────┘
제176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1호나목·동항제2호 및 제2항”을 “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로 한다.
제17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6조의2(징수방법 등) ① 균등분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② 균등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8월 1일로 한다.
③ 균등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장제1절에 제3관(제176조의3부터 제176조의7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관 재산분
제176조의3(과세표준)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
제176조의4(세율) ①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시장·군수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분의 세율을 제1항의 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다.
③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176조의5(면세점) ①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세점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6조의6(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재산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③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76조의3 및 제176조의4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제3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부족한 경우: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3항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76조의7(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제176조의7 다음에 “제1절의2 지방소득세”를 삽입한다.
제3장제1절의2에 제1관(제176조의8부터 제176조의1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관 통칙
제176조의8(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2.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3.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징수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4. “법인세분”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5.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6.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7. “사업주”란 시·군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8.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임금·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이나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176조의9(납세의무자) ① 소득분은 시·군에서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
제176조의10(비과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2. 주한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 및 주한외국원조단체.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국제기구 및 원조단체에 대하여 종업원분과 같은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는 외국의 정부 또는 원조단체에 대해서는 종업원분을 부과한다.
3.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그 밖에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종업원분은 부과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5.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설립된 별정우체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
제176조의11(납세지 등) ① 소득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각각 수시부과한다.
1. 소득세분: 소득세의 납세지
2. 법인세분: 법인세의 납세지. 다만,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각각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79조의3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소득분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세분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한다.
1.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2.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그 소득의 지급지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의 당첨금 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을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의 당첨금 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해당 당첨복권의 판매지
4.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
5.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사업장 소재지
③ 종업원분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제176조의11 다음에 “제2관 소득분”을 삽입한다.
제3장제1절의2제2관에 제176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6조의12(세율) ① 소득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
│구분 │세율 │
├────┼───────────┤
│소득세분│소득세액의 100분의 10 │
│법인세분│법인세액의 100분의 10 │
└────┴───────────┘
② 시장·군수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분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1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7조(징수방법) 소득분의 징수는 신고납부 및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제177조의2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법인세할”을 각각 “법인세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득세할”을 “소득세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할”을 “법인세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득세할”을 “소득세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법인세할”을 “법인세분”으로, “법인세할주민세”를 “법인세분”으로 한다.
제177조의3제1항 중 “법인세할·소득세할”을 “법인세분·소득세분”으로, “법인세할”을 “법인세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인세할”을 “법인세분”으로 한다.
제177조의4의 제목 중 “소득세할”을 “소득세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득세할”을 각각 “소득세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득세할”을 “소득세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전단·후단 및 제5항 중 “소득세할”을 각각 “소득세분”으로 한다.
제178조의 제목 중 “소득할”을 “소득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를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를 “소득세·법인세”로, “소득할”을 “소득분”으로 한다.
① 소득분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의1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6조의11에 따라 수시부과된 세액은 공제한다.
제179조 중 “주민세(特別徵收分을 제외한다)”를 “소득분(특별징수분은 제외한다)”로, “주민세를”을 “소득분을”로 한다.
제179조의3제1항 전단 중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76조의12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주민세”를 “소득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를 “제1항에 따른 소득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76조의12제1항에 따른”으로, “주민세로”를 “소득분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를 “제1항에 따른 소득분”으로, “제17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76조의11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179조의5 중 “주민세를”을 “소득분을”로 한다.
제3장제1절의2에 제3관(제179조의6부터 제179조의10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관 종업원분
제179조의6(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해당 월급여의 총액으로 한다.
제179조의7(세율)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② 시장·군수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의 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제179조의8(면세점) ①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세점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9조의9(징수방법과 납기) ①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79조의6 및 제179조의7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제2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부족한 경우: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2항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79조의10(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사업소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제3장제4절[제1관(제197조부터 제203조까지), 제2관(제204조부터 제207조까지), 제3관(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및 제4관(제213조 및 제214조)]을 삭제한다.
제4장제3절(제243조부터 제245조까지, 제245조의2 및 제246조부터 제251조까지)을 삭제한다.
제260조의2 중 “주민세균등할”을 “주민세 균등분”으로 한다.
제260조의3제1항제3호의 과세표준란 중 “주민세균등할”을 “주민세 균등분”으로 한다.
제260조의4제2항 중 “주민세균등할”을 “주민세 균등분”으로 한다.
제262조제1항 중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취득세”로 한다.
제265조를 삭제한다.
제266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어조합법인”을 “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이하 이 항에서 “어업법인”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창업후”를 “법인설립등기일부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영어조합법인”을 각각 “어업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⑧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적기시정조치(사업 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으로 한정한다) 또는 계약이전 결정을 받은 부실산림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⑨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67조제3항 본문 중 “사업소세를”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로 한다.
제269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6항에 따른 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1. 제1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주택공시가격등”이라 한다)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2. 주택공시가격등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주택공시가격등이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100분의 25를 공제한다.
제270조제3항 중 “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을 “공동시설세·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로 한다.
제27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독립기념관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기념관이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부동산을 다른 용도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겸용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72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 중 “사업소세”를 각각 “주민세 재산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동법 제78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으로, “같은 법 제67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으로, “경감한다”를 “경감하고,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업무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가 같은 법 제6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제6항 본문 중 “사업소세를”을 각각 “주민세 재산분을”로 한다.
제273조제3항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으로, “경감한다”를 “경감하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6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276조제1항 본문 중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를 “유치지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로 한다.
제276조제3항 본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산업기술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를 “산업기술단지·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로 한다.
제28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의 가스관 및 열수송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한다.
제288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4항에 따른 산학협력단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9조제4항 중 “사업소세를”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한다.
법률 제9302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09년 12월 31일”을 “201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소비세의 적용례) 제2장제7절(제159조, 제159조의2부터 제159조의9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3장제1절(제172조부터 제176조까지, 제176조의2부터 제176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 제1절의2(제176조의8부터 제176조의12까지, 제177조, 제177조의2부터 제177조의4까지, 제178조, 제179조, 제179조의3부터 제179조의10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농업소득세 과세 특례) 부칙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세법」 제197조부터 제2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2009년도 과세기간에 대한 농업소득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로,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지방세법」”으로 한다.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주민세가”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민세가”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이”로,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을 “「지방세법」 제176조의12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로 한다.
③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 중 “토지 이동의 신청·신고는 「지방세법」 중 농업소득세에 관한 규정을 배제하며”를 “토지 이동의 신청·신고는”으로 한다.
④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호 중 “소득할주민세를”을 “지방소득세 소득분을”로 한다.
제21조제1호 중 “소득할주민세와”를 “지방소득세 소득분과”로한다.
제58조의2를 삭제한다.
제96조제2항제1호의2 중 “소득할주민세”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한다.
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 중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를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를 “소득세 및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로 한다.
⑥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주민세를”을 “지방소득세 소득분을”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소득할주민세”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한다.
⑦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3호 중 “주민세 균등할”을 “주민세 균등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지방세법」 제176조의4제1항 및 제179조의7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율의 상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로 하되, 같은 법 제176조의4제3항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의 세율은 제1호에 따른 세율 이하에서 제176조의4제2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 세율의 100분의 200(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미만인 때에는 500원)으로 한다.
1. 주민세 재산분: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2.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1
⑧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 제67조제3항 및 제89조제1항 중 “주민세를”을 각각 “지방소득세 소득분을”로 한다.
제89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주민세를”을 각각 “지방소득세 소득분을”로 한다.
제121조의16제1항 중 “사업소세를”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로 한다.
제140조제2항제1호 중 “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로 한다.
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9조제4호나목 중 “주민세”를 “주민세 균등분·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 2010. 7. 1.] [법률 제9880호, 2009.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880호(2009.12.30)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정우체국연합회가”를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이”로 한다.
②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10. 12. 30.]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847호(2009.12.29)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
전염병예방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⑳ 까지 생략
㉑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강관리협회
㉒ 부터 ㉚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791호, 2009. 10.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791호(2009.10.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1조제2항 본문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한다.
제8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10. 2. 1.] [법률 제9785호, 2009. 7.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785호(2009.7.31)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3조제3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제9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09. 9. 10.] [법률 제9780호, 2009.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780호(2009.6.9)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4조제1항 중 “「항공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정기항공운송사업·부정기항공운송사업”을 “「항공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한다.
⑮ 부터 ⑲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09. 12. 10.] [법률 제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774호(2009.6.9)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㊳ 까지 생략
㊴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3호 중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180조제1호 중 “「지적법」에 의하여”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㊵ 부터 ㊹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10. 3. 10.]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763호(2009.6.9)
산림보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㊻ 까지 생략
㊼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6조제5호 중 “보안림”을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한다.
㊽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09. 12. 10.] [법률 제9758호, 2009.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758호(2009.6.9)
농어촌정비법 전부개정법률
농어촌정비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어촌정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㊵ 까지 생략
㊶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어촌정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89조제7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㊷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09. 11. 22.] [법률 제9685호, 2009. 5.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685호(2009.5.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㉚ 까지 생략
㉛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0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㉜ 부터 ㊲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09. 5. 13.] [법률 제9669호, 2009. 5.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13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법률 제96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동차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1.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2.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 한 자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중고자동차등을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
제269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주택(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주택”이라 한다)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규모주택용”을 “소규모 공동주택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규모주택”을 각각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대한주택공사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매입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2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9조의2(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매입 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한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고,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한정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매입한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환매기간 내에 재매입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③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대통령령에 따라 직접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1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④ 대한주택공사가 제3항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7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온천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양온천을 개발하는 자가 그 보양온천을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양온천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80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 취득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80조제7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286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1. 「건축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건축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효율적 에너지 관리에 관한 기준 또는 같은 법 제66조의2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⑤ 제4항의 경우 「건축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88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제289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한국토지공사가 「한국토지공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기업의 부채를 상환하게 하기 위하여 매입하여 보유하는 토지(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88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제269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세법
[시행 2009. 10. 23.] [법률 제9636호, 2009. 4.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636호(2009.4.22)
삭도·궤도법 전부개정법률
삭도·궤도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궤도운송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2호 중 “궤도나 삭도”를 “궤도”로 한다.
⑪ 생략
제8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09. 7. 23.] [법률 제9625호, 2009. 4.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625호(2009.4.2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3조제2호 중 “「저작권법」 제54조·제63조제3항·제90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중 상속외의 등록”을 “「저작권법」 제54조·제63조제3항·제90조 및 제98조에 따른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프로그램 등록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2 중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중 상속외의 등록”을 “「저작권법」 제54조에 따른 프로그램 등록과 제101조의6제6항에 따른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으로 한다.
제150조의3제2항 중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의 규정에 의한”을 “「저작권법」에 따른”으로 한다.
② 부터 ⑤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09. 10. 2.] [법률 제9621호, 2009. 4.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621호(2009.4.1)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農業機械化促進法”을 “농업기계화 촉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2조제1항 중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을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으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 2009. 10. 2.] [법률 제9620호, 2009. 4.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620호(2009.4.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8조제3항 중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6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항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항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으로 한다.
제266조제7항제2호 및 제3호 중 ?농업법인,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각각 “농업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으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제6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09. 4. 1.] [법률 제9576호, 2009.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법률 제9576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7조의2제1항 중 “토지(제182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를 “토지(제182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건축물에 대하여”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광호텔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7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재산세분부터 적용한다.
지방세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433호, 2009. 2.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433호(2009.2.6)
한국환경공단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환경자원공사가 같은 법 제11조”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제11조제1항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을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11호·제15호 및 제16호”로 한다.
⑤ 부터 ⑩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09. 2. 6.] [법률 제9422호, 2009.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원 세 훈
⊙법률 제9422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7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목 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천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4)
제19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주택공시가격”을 “제1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공시가격(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법률 제784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 특례) 제18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에 대한 2008년도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3조(재산세 세부담 상한에 관한 적용 특례) 제19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산세 등 과오납금 환부에 관한 적용 특례)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적용 특례에 따라 발생하는 과오납금(환부이자를 포함한다)은 2009년도분 재산세 등 부과액에 우선 충당할 수 있다.
지방세법
[시행 2008. 12. 31.] [법률 제9319호, 200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319호(2008.12.31)
한국산업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산업안전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산업안전공단법"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8조제5항 본문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제10호"를 "제6호"로 한다.
④ 부터 ⑥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09. 1. 1.] [법률 제9302호, 200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0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승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원세훈
⊙법률 제9302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등기우편”을 “우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 등기우편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를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로 한다.
① 제51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69조의2제4항 중 “관보게재”를 “관보 및 공보 게재”로 한다.
제105조제10항 중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을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절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절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110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제1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2조제2항제3호 단서 중 “30일”을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단서 중 “30일”을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로 한다.
제16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그 면허세를 부과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정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정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
1. 제조·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
2. 건축허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
제177조의4제2항 중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 , 「국세기본법」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그 다음달 말일까지”를 “그 다음 달 15일까지”로 한다.
제18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7조(과세표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9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호·제2호 중 “주택공시가격”을 각각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96조의13 본문 중 “「자동차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시·도를 달리하는 사용본거지의 변경등록에 한한다) 또는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건설기계의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변경신고와 시·도를 달리하는 사용본거지의 변경신고에 한한다)”를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에 따른 변경신고(건설기계의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변경신고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22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25조제5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같은 항에 따른 처분을 한 자의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하되, 영업장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한다.
제240조제2항 중 “제1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8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68조의2제2항 중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로 한다.
제26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8조의3(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1.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이고 등록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전액 면제한다.
2.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고 등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산출한 세액에서 취득세 40만원 및 등록세 100만원을 각각 공제한다.
제277조제1항 본문 중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감된”을 “면제된”으로 한다.
제2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7조의2(관광호텔 등에 대한 감면) 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제182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호텔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할 때에는 제112조제3항 및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인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등록세를 과세할 때에는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호텔업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호텔업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78조제3항제2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제28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유통단지”를 “물류단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를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 “유통단지를”을 “물류단지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유통사업을”을 “물류사업을”로, “유통사업용”을 “물류사업용”으로, “유통사업에”를 “물류사업에”로 한다.
제2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제11조제1항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제17조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28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5장(제261조부터 제268조까지, 제268조의2, 제268조의3, 제269조부터 제273조까지, 제273조의2, 제274조, 제274조의2, 제275조부터 제277조까지, 제277조의2 및 제278조부터 제295조까지)의 규정(이 법에 따라 개정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제105조제10항 및 제11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26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제51조의2제1항·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세법
[시행 2009. 6. 30.] [법률 제9276호, 2008.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276호(2008.12.29)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3조제2항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로 한다.
제2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한국농촌공사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를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2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1호의2 중 “한국농촌공사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각각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289조제7항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5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08. 12. 26.] [법률 제9182호, 2008. 12.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182호(2008.12.26)
대한광업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대한광업진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한광업진흥공사법"을 "한국광물자원공사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5조제3항 중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광업진흥공사"를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물자원공사"로 한다.
제4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09. 3. 27.] [법률 제9168호, 2008. 12.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168호(2008.12.26)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1조제3항 중 "한국갱생보호공단"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 2008. 9. 26.] [법률 제9133호, 2008. 9.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133호(2008.9.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골프場”을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88조제1항제1호다목(2) 중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을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88조제1항제2호가목 중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을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96조의17제1항 중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천분의 320”을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88조제1항제1호다목(2)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행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96조의1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세법
[시행 2008. 3. 21.] [법률 제8974호, 2008. 3.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974호(2008.3.21)
건축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9호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로 한다.
<55>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64호, 2008.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64호(2008.2.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제16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9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7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에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7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로 한다.
제72조제2항제1호 중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로,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로 한다.
제74조의 제목 “(심사청구)”를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으로, “행정자치부장관에게”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로,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사청구”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로 한다.
제74조제3항 중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으로, “행정자치부장관에게,”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로,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로 한다.
제74조의2 중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을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조세심판원장”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전단 중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을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으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기간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을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기간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로 한다.
제75조제2항 중 “이의신청서 및 심사청구서가 신청기간을”을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가 신청기간 또는 청구기간을”로 한다.
제76조제1항 본문 중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로 한다.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72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제7장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의 목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7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각각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로 한다.
제87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4조제2호의2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1조제2항제2호 중 “취득”을 “건축”으로 한다.
제112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38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50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51조의2제2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77조의4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82조제1항제3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 중 “가목 내지 다목”을 “가목 내지 라목”으로 한다.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돤 곳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83조제2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8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92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9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95조의3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96조의8제3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96조의18제3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로 한다.
제206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33조의6제3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7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74조의2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7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76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심사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지방세법 제7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한 심사청구로서 이 법 시행일까지 결정되지 아니한 심사청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재산세의 과세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8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지방세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835호, 200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35호(2007.12.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해석의 기준 등) ①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이 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성립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00분의 51 이상인"을 "100분의 50을 초과하는"으로,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100분의 51 이상의"를 "100분의 50을 초과하는"으로 한다.
제26조의4 중 "1천만원"을 "5백만원"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주민세"를 "주민세 및 도축세"로 한다.
제46조 중 "과오납금의 지급을 통지한 날 또는 충당한 날"을 "과오납금을 충당하는 날 또는 과오납금의 지급결정을 하는 날"로 한다.
제53조제2항 단서 중 "도세"를 "도세와 제6조의2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로 한다.
제8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
제8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7조 (지방세 업무의 전산처리) ① 지방세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서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장제14절에 제88조 및 제8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이사로서 구성하고, 감사 1인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학계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자를 각각 같은 수로 추천·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은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89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직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6조의2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의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6조의3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5조제9항 후단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08조 본문 중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이내에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거나 선박을 건조·수선하는 경우 및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를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건조·수선한"을 "건조, 종류의 변경 또는 대체취득한"으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복구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2. 선박을 건조하거나 종류의 변경을 하는 경우
3.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같은 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부동산(사업시행인가 이후 換地 이전에 不動産을 승계취득한 자에 한한다)"를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 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지정 또는 정비구역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에 한한다."로 한다.
제110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제111조제2항제2호 중 "건축물"을 "건축물(새로 취득함으로써 취득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부속토지"를 "부속토지(附屬土地)."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12조제3항 본문 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7조의2제1항 중 "등기·등록"을 "등기·등록(종전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말소등기·등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4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표법」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른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설정 및 존속기간갱신 : 매 1건당 3,800원
제177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인세할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할주민세 산출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96조의18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전에 반출하려는 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해당 주행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34조의4제1항 중 "도장경영자"를 "도축장 경영자"로 한다.
제25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5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59조제2항 중 "납세의무자"를 "제1항 본문에 따라 지역개발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로 한다.
제2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8조의2 (경형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72조제5항 단서 중 "제12조"를 "제45조"로 한다.
제27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27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및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88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
제288조제5항 본문 중 "100분의 50"을 각각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28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89조제5항 본문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9조제1호 내지 제4호(제4호중 철도역세권 개발사업을 제외한다)"를 각각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제6호 중 철도역사 개발사업에 한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2조제2호의 개정규정의 시행으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날에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105조제6항을 적용한다.
제3조 (도시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거나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8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869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869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5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을 "한국산재의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2조제2항"을 "한국산재의료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 2008. 6. 22.] [법률 제8749호, 2007. 12.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749호(2007.12.21)
농업·농촌기본법 전부개정법률
농업·농촌기본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9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08. 2. 4.] [법률 제8694호, 2007. 12.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694호(2007.12.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8조제3항 중 "재단법인산재의료관리원이 동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한국산재의료원이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6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08. 2. 4.] [법률 제8621호, 2007. 8.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621호(2007.8.3)
선박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2호 중 "제26조의2제1항"을 "제8조제1항"으로 하고, 제134조 중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선박에 대하여"를 "제8조제1항에 따라 소형선박으로"로 한다.
⑥ 생략
제4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08. 1. 28.] [법률 제8566호, 2007. 7.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566호(2007.7.27)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0조제1항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07. 7. 23.] [법률 제8541호, 2007. 7.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541호(2007.7.23)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민연금법」 제2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연금법」 제25조제4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민연금법」 제2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연금법」 제25조제7호에 따라"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제43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07. 7. 20.] [법률 제8540호, 2007. 7.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540호(2007.7.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특별시의 관할 구역 안 재산세의 공동과세) ①특별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구의 경우에 재산세(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제외한다)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특별시 및 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區)분 재산세는 각각 제3장제2절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제188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6조제1항의 보통세인 특별시세로 보고 구분 재산세는 제6조제3항의 보통세인 구세로 본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①특별시장은 제6조의2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기준 및 교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자치구의 지방세수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교부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치구에 균등배분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재산세는 당해 자치구의 재산세의 세입으로 본다.
제73조제1항 중 "특별시세·광역시세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郡稅를 포함한다)"를 각각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74조제3항 중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를 각각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05조제8항 중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을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에 한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으로 한다.
제2장제10절의 제목 중 "주민세"를 "주민세·특별시분 재산세"로 한다.
제170조 중 "주민세"를 "주민세·특별시분 재산세"로 한다.
제196조의17제1항 중 "1,000분의 215로"를 "1천분의 320으로"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6조의3·제73조·제74조·제2장제10절의 제목 및 제170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별시의 관할 구역 안 재산세의 공동과세에 관한 적용 특례) 제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의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분 재산세는 제3장제2절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제188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40과 100분의 60을, 2009년의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분 재산세는 제3장제2절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의 100분의 45와 100분의 55를 각각 그 세액으로 한다.
제3조 (주행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96조의1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외국인 소유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수입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대한 적용례) 제105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중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세"를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로 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세법
[시행 2007. 5. 25.] [법률 제8491호, 2007. 5. 2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491호(2007.5.2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1조제2항 중 "동법 제36조제2항제1호 내지 제8호"를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한다.
제7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07. 5. 25.] [법률 제8485호, 2007. 5. 2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485호(2007.5.25)
새마을금고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2조제3항 본문 중 "동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동법 제54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제67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0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07. 5. 11.] [법률 제8423호, 2007. 5.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423호(2007.5.1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지방자치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방자치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제14호 중 "제149조제1항"을 "제159조제1항"으로 한다.
㉒부터 ㉗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07. 10. 28.] [법률 제8387호, 2007. 4.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387호(2007.4.27)
통계법 전부개정법률
통계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통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생략
⑭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7조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제9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72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372호(2007.4.11)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⑲생략
⑳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5호 중 "「근로기준법」 제37조"를 "「근로기준법」 제38조"로 한다.
㉑내지 ㉔생략
제17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66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366호(2007.4.11)
의료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7조제2항 본문 중 "「의료법」 제41조"를 "「의료법」 제48조"로 한다.
⑭내지 ⑰생략
제21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61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361호(2007.4.1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⑯생략
⑰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0조제2항 본문 중 "동법 제52조제1항"을 "같은 법 제74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51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351호(2007.4.11)
농어촌정비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㉙생략
㉚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1항 본문 중 "「농어촌정비법」 제33조"를 "「농어촌정비법」 제30조"로 한다.
㉛내지 ㊷생략
제15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43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343호(2007.4.11)
관광진흥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⑱생략
⑲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1항 본문 중 "제53조제1항"을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⑳내지 ㉗생략
제12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08. 1. 20.] [법률 제8260호, 2007. 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260호(2007.1.19)
해양환경관리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 동법 제5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공단이 동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으로, "해양오염방제용"을 "해양오염방제 및 해양환경관리용"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3제2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3제3호 및 제6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6호"로 한다.
⑭내지 ⑰생략
제24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8147호, 200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147호(2006.12.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조제1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지방세정보통신망 :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세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제18조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내지 제4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의 규정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을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 (서류의 송달) ①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소등"이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명의인이 상속재단의 재산관리인인 때에는 그 재산관리인의 주소 등에 송달한다.
③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등에 송달한다.
제51조의2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제51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취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취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51조의2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 납입통지서, 독촉장 또는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경우에 그 서류가 납기한이 경과한 후에 도달되거나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기한이 도달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14일을 경과한 날을 납기한으로 한다.
제51조의2에 제5항 내지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전자송달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 등기우편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송달할 수 있다.
⑦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3 (송달의 효력발생)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를 말한다)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1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주거용불동산"을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새로이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 받은 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 받은 때에 당해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분의 면허세를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그 다음 연도에 납부할 면허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유효기간이 정하여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세에 대하여는 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제177조의3제1항중 "법인세할·소득세할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를 "제17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로 한다.
제196조의13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세의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0조의2중 "자동차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를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260조의4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한정한다)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제233조의10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담보의 제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제266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한국농촌공사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농지를 매도할 당시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이 환매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69조제5항중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를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따른 연금보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같은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이 같은 법 제9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담보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제공하는 자가 등록세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7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민영교도소 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민영교도소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사업소세를 면제"를 "사업소세를 면제(제1호의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로 한다.
제2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4조의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이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76조제1항 단서중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84조제4항 및 제285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86조제1항 본문중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환경관리공단이 동법 제16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2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면제한다."를 "면제(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한다."로 한다.
제2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면제한다."를 "면제(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면제한다."를 "면제(기술진흥단체와 체육진흥단체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한다."로 한다.
제289조제4항 및 제5항 본문 중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각각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로 하며, 동조제6항중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를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5장(제261조 내지 제295조)의 규정(이 법에 의하여 개정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수정신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종전의 제177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정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세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8138호, 200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138호(2006.12.30)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5호의2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196조의16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제196조의17제1항중 "교통세액"을 "교통·에너지·환경세액"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교통세율"을 "교통·에너지·환경세율"로 한다.
제196조의18제1항 전단중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동항 전단 및 후단중 "교통세"를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196조의20의 제목 "(「교통세법」의 準用)"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준용)"으로 하고, 동조 전단 및 후단중 "「교통세법」"을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제196조의21중 "교통세액"을 "교통·에너지·환경세액"으로,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⑦내지 ⑨생략
제6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07. 6. 29.] [법률 제8101호, 2006.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101호(2006.12.28)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3조제2호 중 "「저작권법」 제52조·제60조제3항·제73조 및 제73조의9"를 "「저작권법」 제54조·제63조제3항·제90조 및 제98조"로 한다.
②생략
제16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06. 12. 28.] [법률 제8099호, 2006.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099호(2006.12.2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1항 본문 중 "대체할"을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가.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내의 지역
다.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연접한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2. 농지(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0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상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지방세법
[시행 2007. 3. 28.] [법률 제7988호, 2006. 9.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988호(2006.9.27)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8조 본문 중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한다.
제28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원
⑨내지 ⑫생략
제13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06. 9. 1.] [법률 제7972호, 2006. 9.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972호(2006.9.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시장·군수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다만, 가감조정한 세율은 당해연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9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5조의2 (세부담의 상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1.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2.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제273조의2의 제목 중 "개인간 주택거래"를 "주택거래"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유상거래"로, "100분의 25를"을 "100분의 50을"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27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재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27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지방세법
[시행 2006. 1. 1.] [법률 제7843호, 200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843호(2005.12.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중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일부터 6월이 경과한 후 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감안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는 관보게재,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망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자 명단공개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장제12절에 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 (납세자보호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4조제1항중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을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2 (과세자료 제출요구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과세자료 제출기관(이하 "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과세자료 제출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자료제출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4조에 제7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5. 승마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105조제1항중 "골프회원권"을 각각 "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으로, "골프장"을 "골프장·승마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골프회원권"을 "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으로,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을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으로 하며, 동조제6항 본문중 "골프회원권"을 "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111조제2항제1호 본문중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호 단서중 "한다."를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로 하며, 동조제4항 본문중 "골프회원권"을 각각 "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으로 하고, 동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중 "(贈與·寄附 기타 無償取得을 제외한다)"를 "(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로 하며,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2호중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로, "토지와 건축물"을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으로 한다.
제125조제9호 및 제145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의장권"을 각각 "디자인권"으로 한다.
제150조의3제1항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표장의국제등록에관한마드리드협정에대한의정서"를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로, "상표법"을 "「상표법」"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한 등록세를 납입하기 전에 당해 권리가 등록되지 아니하였거나 과오징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특별징수한 등록세를 직접 환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5조제4항제2호 단서중 "연금소득중 소득세법"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복권의 당첨금 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 지급하는 경우의 당첨금 소득에 대한 소득세할은 해당 당첨복권의 판매지, 연금소득 중 「소득세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한다.
제177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납세의무자는 제177조의2 및 제17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소득세할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를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다.
제187조제1항 중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를 "시가표준액으로"로 한다.
제191조제1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96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96조의5제3항중 "특별시와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의 시장은"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시장·군수는"으로 한다.
제196조의6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제196조의8제2항중 "경우에는"을 "경우 및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96조의13 본문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자는"을 "자와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건설기계의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변경신고와 시·도를 달리하는 사용본거지의 변경신고에 한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으로 한다.
제2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흡연용의 담배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641원
나. 제2종 파이프담배 50그램당 1,150원
다. 제3종 엽궐련 50그램당 3,270원
라. 제4종 각련 50그램당 1,150원
2. 씹는 담배 50그램당 1,310원
3. 냄새맡는 담배 50그램당 820원
제253조중 "컨테이너로서"를 "컨테이너·원자력발전으로서"로 한다.
제254조제3호중 "채광한 지하자원을 원료로 하여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채광자"를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원자력발전 :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제256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발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
제257조제1항제3호중 "1,000분의 2"를 "1,000분의 5"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제1항"을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로 한다.
5. 원자력발전 : 발전량 1킬로와트시당 0.5원
제260조의3제1항의 표 제2호의 표준세율란중 "100분의 60"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제261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66조제5항 본문 및 동조제6항중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을 각각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한다.
제270조제1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가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7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공무원연금법 제16조제4호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제16조제4호·제5호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으로, "후생복지사업용"을 "사업용"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공무원연금법 제16조제3호·제5호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제16조제3호·제6호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으로 한다.
제2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3조의2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74조제1항중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정비계획」"으로,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을 "취득하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2005년 12월 31일까지 대도시"를 "대도시"로 한다.
제275조제1항중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을 "취득하는"으로 한다.
제280조제3항중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자 및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자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288조제5항중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로, "임대용 부동산(당해 부동산의 임대수익금중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임대용 부동산"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법률 제6312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2005년 12월 31일까지"를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조제1항제14호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동항제15호중 "주민등록법"을 "「주민등록법」"으로 하며, 제16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18조제4항중 "민법"을 각각 "「민법」"으로 하고, 제30조의4제2항제1호중 "감사원법"을 "「감사원법」"으로, "행정소송법"을 "「행정소송법」"으로 하며, 제30조의5제3항중 "민법"을 "「민법」"으로 하고, 제31조제2항제4호중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하고, 제43조제2항중 "회사정리법"을 "「회사정리법」"으로 하며, 제45조제2항 본문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하고, 제59조중 "민법"을 "「민법」"으로 하며, 제65조제2항제1호중 "조세범처벌절차법"을 "「조세범처벌절차법」"으로 하고, 제69조제5항중 "형법"을 "「형법」"으로 하며, 제72조제2항제2호중 "조세범처벌절차법"을 "「조세범처벌절차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감사원법"을 "「감사원법」"으로 하며, 제75조제2항중 "우편법"을 "「우편법」"으로 하고, 제78조제1항 본문중 "행정심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하며, 제80조중 "감사원법"을 "「감사원법」"으로 한다.
제82조의 제목 및 동조중 "국세기본법"을 각각 "「국세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중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하며, 제83조의 제목 및 동조중 "국고금관리법"을 각각 "「국고금관리법」"으로 하고, 제84조의 제목중 "조세범처벌법"을 "「조세범처벌법」"으로 하며, 제104조제2호의2중 "건설기계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지적법"을 "「지적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광업법"을 "「광업법」"으로 하며, 동항제7호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으로, "내수면어업법"을 "「내수면어업법」"으로 하고, 동항제7호의2중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7호의3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고, 동항제7호의4중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9호 및 제10호중 "건축법"을 각각 "「건축법」"으로 하고, 제105조제10항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며, 제106조제2항중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하고, 제107조제5호중 "별정우체국법"을 "「별정우체국법」"으로 하며, 제109조제1항 본문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각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도시계획법"을 "「도시계획법」"으로, "도시개발법"을 "「도시개발법」"으로, "관광진흥법"을 각각 "「관광진흥법」"으로, "농어촌정비법"을 각각 "「농어촌정비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도시개발법"을 "「도시개발법」"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한다.
제110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중 "신탁법"을 "「신탁법」"으로 하고, 동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며, 동조제2호 나목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호 다목중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폐지법률"을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로 하며, 제112조제2항제1호 전단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도시계획법"을 "「도시계획법」"으로 하며, 동항 단서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하고, 제1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하며, 제125조제2호중 "선박법"을 "「선박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의2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하며, 동조제2호의3중 "건설기계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하고, 제126조제2항중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하며, 제127조제1항제3호중 "사립학교법"을 "「사립학교법」"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하고, 제12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신탁법"을 "「신탁법」"으로 하며, 동조제2호 가목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호 나목중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폐지법률"을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로 하며, 동조제5호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하고, 제129조 후단중 "담보부사채신탁법"을 "「담보부사채신탁법」"으로 하며, 제134조 본문중 "선박법"을 "「선박법」"으로 하고, 제137조제1항제3호중 "자산재평가법"을 "「자산재평가법」"으로 하며, 제1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도시계획법"을 "「도시계획법」"으로 하며, 제143조제2호중 "저작권법"을 "「저작권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의2중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으로 하며, 제146조제2호중 "상표법"을 "「상표법」"으로 하고, 제150조의3제2항중 "저작권법"을 "「저작권법」"으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으로 하며, 제152조제1호중 "경륜·경정법"을 "「경륜·경정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한국마사회법"을 "「한국마사회법」"으로 한다.
제172조제3호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하며, 제174조제1항제4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고, 제177조의2제1항 본문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 및 제4호중 "소득세법"을 각각 "「소득세법」"으로 하며, 제177조의4제1항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소득세법"을 각각 "「소득세법」"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하고, 제178조제1항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소득세법"을 각각 "「소득세법」"으로, "법인세법"을 각각 "「법인세법」"으로 하고, 제179조의3제1항 전단 및 후단중 "소득세법"을 각각 "「소득세법」"으로, "법인세법"을 각각 "「법인세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 단서 및 제4항중 "소득세법"을 각각 "「소득세법」"으로 하고, 제180조제1호중 "지적법"을 "「지적법」"으로 하며, 동조제3호 전단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제183조제2항제5호중 "신탁법"을 "「신탁법」"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도시개발법"을 "「도시개발법」"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며, 제184조제4호 본문중 "선박법"을 "「선박법」"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항공법"을 각각 "「항공법」"으로 하며, 제188조제1항제2호 나목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중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94조제1항제4호중 "신탁법"을 "「신탁법」"으로 하고, 제196조의2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하며, 제196조의3제2항제1호중 "민법"을 "「민법」"으로 하고, 제196조의16 및 제196조의18제1항 전단중 "교통세법"을 각각 "「교통세법」"으로 하며, 제196조의20의 제목·동조 전단 및 후단중 "교통세법"을 각각 "「교통세법」"으로 하고, 제197조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하며, 제198조제3항중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하고, 제201조제1항제2호중 "산림조합법"을 "「산림조합법」"으로 하며, 제202조제1항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매립법」"으로 하고, 제223조제1호·제4호·제6호 및 제7호중 "담배사업법"을 각각 "「담배사업법」"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하며, 제235조제1항 및 제2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45조의2제1항제4호중 "별정우체국법"을 "「별정우체국법」"으로 하며, 제262조제1항중 "농업기계화촉진법"을 "「농업기계화촉진법」"으로 하고, 제263조제1항중 "농어촌정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농어촌정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산지관리법"을 "「산지관리법」"으로 하고, 제264조제1항 본문 중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2호중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법률"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65조중 "농어촌정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하며, 제266조제1항 본문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을 "「농수산물유통공사법」"으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의 "농지법"을 "「농지법」"으로, "농어촌정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 전단중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수산업법"을 "「수산업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중 "수산업법"을 각각 "「수산업법」"으로 한다.
제268조 본문중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보호법」"으로,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하고, 제268조의2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하며, 제269조제1항중 "대한주택공사법"을 "「대한주택공사법」"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며, 제270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을 각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271조제2항 본문중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272조제1항제1호중 "독립기념관법"을 "「독립기념관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을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 및 제4항 본문중 "신용협동조합법"을 각각 "「신용협동조합법」"으로, "새마을금고법"을 각각 "「새마을금고법」"으로 하며, 동조제5항 본문중 "영유아보육법"을 "「영유아보육법」"으로, "유아교육법"을 "「유아교육법」"으로 하고, 제2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동항제1호 및 제2호중 "국민연금법"을 각각 "「국민연금법」"으로 하며, 동조제3항 본문중 "국민건강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으로, "경찰공제회법"을 "「경찰공제회법」"으로 하며, 동조제5항 본문중 "군인공제회법"을 "「군인공제회법」"으로, "경찰공제회법"을 "「경찰공제회법」"으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을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을 "「한국교직원공제회법」"으로 하고, 동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동항제1호 및 제2호중 "별정우체국법"을 각각 "「별정우체국법」"으로 한다.
제276조제1항 본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제3호 및 제4호중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각각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으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하며, 동항 단서중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하고, 제277조제1항 본문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78조제1항 본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하고, 동조제5항 본문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을 "「한국산업안전공단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법"을 "「한국산업인력공단법」"으로 하며, 제279조 본문중 "신용보증기금법"을 "「신용보증기금법」"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하고, 제280조제1항 본문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으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4항 본문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으로 한다.
제281조제1항중 "한국가스공사법"을 "「한국가스공사법」"으로, "집단에너지사업법"을 "「집단에너지사업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도시가스사업법"을 "「도시가스사업법」"으로, "집단에너지사업법"을 "「집단에너지사업법」"으로 하며, 제283조제1항제1호중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산림조합법"을 "「산림조합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새마을금고법"을 "「새마을금고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신용협동조합법"을 "「신용협동조합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84조제1항중 "항공법"을 "「항공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국제선박등록법"을 "「국제선박등록법」"으로 하고, 제285조제2항중 "대한석탄공사법"을 "「대한석탄공사법」"으로, "석탄산업법"을 "「석탄산업법」"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대한광업진흥공사법"을 "「대한광업진흥공사법」"으로, "광산보안법"을 "「광산보안법」"으로 하고, 제286조제1항 본문중 "환경관리공단법"을 "「환경관리공단법」"으로, "교통안전공단법"을 "「교통안전공단법」"으로,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동항제1호 및 제2호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을 각각 "「한국환경자원공사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동항제1호 및 제2호중 "해양오염방지법"을 각각 "「해양오염방지법」"으로 하며, 제287조제1항제1호중 "모자보건법"을 "「모자보건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기생충질환예방법"을 "「기생충질환예방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결핵예방법"을 "「결핵예방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을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으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을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으로,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을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국립암센터법"을 "「국립암센터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한다.
제288조제1항제1호중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법률구조법"을 "「법률구조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보호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을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5호중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을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6호중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을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7호중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8호중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을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민법"을 "「민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기본법」"으로 하며, 동조제4항 본문중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5항중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289조제1항중 "한국토지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대한주택공사법"을 "「대한주택공사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한국수자원공사법"을 "「한국수자원공사법」"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을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을 "「한국철도시설공단법」"으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 "한국철도공사법"을 각각 "「한국철도공사법」"으로 하고, 제290조 본문중 "자연공원법"을 "「자연공원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5조제4항제2호 단서 및 제22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와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산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방세에 부과하는 가산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취득세 및 등록세의 부과 및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①취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득하는 과세물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6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
②등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기 또는 등록하는 재산권 그 밖의 권리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6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
제4조 (주민세 소득할에 관한 적용례) 제175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하는 복권의 당첨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 제18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2.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과 2007년에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2008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7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6조 (담배소비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2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거나 국내로 반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지역개발세에 관한 적용례) ①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부과는 이 법 시행 후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54조제3호 및 제25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채광하는 지하자원부터 적용한다.
제8조 (주민세 가산세에 대한 적용특례) 법률 제7013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제17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7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산세가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2003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대하여 2005년 10월 27일 이후에 행하여지는 주민세 가산세 징수처분
2. 2003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대하여 2005년 10월 27일 전에 행하여진 주민세 가산세 징수처분(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
제9조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과세특례) ①「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2006년 1월 1일부터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세 및 자동차세는 제132조의2 및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②「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2006년 1월 1일부터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레저세분 지방교육세에 관한 적용특례) 레저세분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제260조의3제1항의 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그 표준세율을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11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지방세법
[시행 2006. 4. 30.] [법률 제7775호, 2005.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775호(2005.12.29)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3조제2항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2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공사"로 하고, 동항제1호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2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공사"로 하고, 동항제1호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④내지 ⑩생략
제5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06. 8. 5.]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678호(2005.8.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9>생략
<60>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2항 본문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1>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05. 6. 1.] [법률 제7486호, 2005.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486호(2005.3.3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0조제2항 본문중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를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의3"으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 2005. 3. 31.] [법률 제7484호, 2005.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484호(2005.3.31)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0조제4항중 "4·19혁명부상자회"를 "4.19민주혁명회"로 한다.
④생략
지방세법
[시행 2006. 4. 1.]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428호(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12>생략
<113>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중 "회사정리법 제122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로 한다.
<114>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05. 3. 31.] [법률 제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427호(2005.3.31)
민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㉑생략
㉒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6조의3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㉓내지 ㉙생략
지방세법
[시행 2005. 1. 27.] [법률 제7386호, 2005. 1.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386호(2005.1.27)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를 각각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로 한다.
⑬및 ⑭생략
제6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05. 7. 1.] [법률 제7347호, 2005. 1.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347호(2005.1.27)
국고금관리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세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의 제목 "(국고금단수계산법의 준용)"을 "(국고금관리법의 준용)"으로 하고, 동조중 "국고금단수계산법"을 "국고금관리법"으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지방세법
[시행 2005. 1. 5.] [법률 제7332호, 2005.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332호(2005.1.5)
지방세법중개정법률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1호·제6조제3항제1호 다목 및 동조제4항제1호 아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의3 및 제26조의4중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한다.
제29조제1항제6호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중 "체납액"을 "지방세와 체납액"으로 한다.
제7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60일"을 "90일"로 한다.
제86조중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세 및 재산세"로 한다.
제1장제14절에 제8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 (지방세 업무의 전산처리) 지방세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05조제10항중 "주택조합"을 "주택조합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으로 한다.
제110조제1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
제1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제125조제8호중 "저작인접권"을 "저작인접권·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로, "저작인접권자"를 "저작인접·컴퓨터프로그램저작·데이터베이스제작권자"로 한다.
제131조제1항제3호(2)중 "1,000분의 30"을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43조 각호외의 부분중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출판권·저작인접권·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1호중 "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권의 상속"을 "저작권등의 상속"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저작권법 제52조, 제60조제3항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저작권법 제52조·제60조제3항·제73조 및 제73조의9의 규정에 의한 등록중 상속외의 등록"으로 하고, 동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호중 "제1호 및 제2호외의 등록"을 "제1호 내지 제2호의2외의 등록"으로 한다.
2의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중 상속외의 등록
매 1건당 11,500원
제150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0조의3 (특별징수) ①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및 상표권 등록(표장의국제등록에관한마드리드협정에대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으로서 상표법 제86조의31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등록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특별징수하여 그 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당해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고 해당 등록세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대하여는 해당 등록기관의 장이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특별징수하여 그 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당해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고 해당 등록세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3장제2절(제180조 내지 제195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절 재산세
제1관 통칙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 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4. 선박 : 제10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
5. 항공기 : 제104조제2호의4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제181조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다.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84조 (납세지) 재산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2. 건축물 :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3. 주택 :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4. 선박 : 선박법에 의한 선적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한다.
5. 항공기 : 항공법에 의한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의 소재지(항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
제185조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①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
2. 제18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소유 부동산
3. 별정우체국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
5. 보안림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6.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7. 비상재해구조용·무료도선용·선교구성용과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8.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함이 부적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2관 과세표준 및 세율
제187조 (과세표준) 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88조 (세율) ①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표준 > < 세율 >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표준 > < 세율 >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 건축물
가.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안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그 밖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3. 주택
가.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외의 주택
< 과세표준 > < 세율 >
4,000만원 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4. 선박
가.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②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장 신설·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제1항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③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제189조 (세율적용)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88조제1항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88조제1항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88조제1항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188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주택별로 구분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188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3관 부과징수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91조 (납기) ①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②시장·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92조 (징수방법 등) ①재산세는 관할 시장·군수가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②재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기재하여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③재산세의 과세대상별 합산방법·세액산정 그 밖에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93조 (소액부징수) 고지서 1매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94조 (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8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상속자
3.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4.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제195조 (재산세과세대장 등의 비치) ①시·군은 재산세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이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재산세과세대장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과세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195조의2 (세부담의 상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제195조의3 (부동산정보관리전담기구의 설치) ①종합부동산세 과세에 필요한 재산세 과세자료 그 밖에 과세기초자료 등의 수집·처리 및 제공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부동산정보관리전담기구를 설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정보관리전담기구의 조직·운영 및 자료통수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표>중 "1,500시시이하"를 각각 "1,600시시이하"로 한다.
제196조의17제1항중 "1,000분의 175"를 "1,000분의 215"로 한다.
제22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233조의7제2항제1호중 "제231조 및 제232조"를 "제231조"로 하고, 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제3장제7절(제234조의8 내지 제234조의25)을 삭제한다.
제235조제1항중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안"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안"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을 각각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35조의2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6조 (과세표준)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의 가액으로 한다.
제237조제1항중 "1,000분의 2"를 "1,000분의 1.5"로 하고, 동조제2항 후단중 "1,000분의 3"을 "1,000분의 2.3"으로 한다.
제238조의2의 제목중 "재산세등"을 "재산세"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183조, 제184조, 제189조 및 제191조"를 "제185조, 제186조, 제190조, 제191조, 제193조 및 제195조의2"로, "건축물분 도시계획세"를 "도시계획세"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40조제1항제1호 본문중 "건축물"을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로, "가액"을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동호 본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중 "1,000분의 0.3"을 "1,000분의 0.23"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제180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선박과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로 하며, 그 가액은 토지의 경우에는 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으로 하며, 토지외의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를 "제180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액은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액은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로 한다.
6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5
1천3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6
2천6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7
3천9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9
6천4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1.1
6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가액 1000분의 1.3
제242조의 제목중 "재산세 등"을 "재산세"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183조, 제184조, 제189조 및 제191조"를 "제185조, 제186조, 제190조, 제191조, 제193조 및 제195조의2"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60조의2중 "자동차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담배소비세 및 종합토지세"를 "자동차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및 담배소비세"로 한다.
제260조의3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260조의4제2항중 "재산세·자동차세 및 종합토지세"를 "재산세 및 자동차세"로 한다.
제262조제3항중 "취득세"를 "취득세와 재산세"로 한다.
제26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1. 농업기반공사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농민(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에게 농지관리기금을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하는 토지에 관한 등기
2. 농업기반공사가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규모 확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민(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을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및 임차하는 농지에 관한 등기
제266조제1항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농업기반공사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제20조·제24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소유하는 부동산과 농지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
2. 농업기반공사가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소유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66조제3항 전단 및 제5항 본문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하고, 동조제7항 본문중 "농업 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항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으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를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로, 동항 단서중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를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농업법인,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농업법인,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69조제1항 및 제4항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하고, 동조제3항중 "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등록세 및 재산세"로 한다.
제270조제1항중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며, 동조제4항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271조제1항 및 제3항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동조제2항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27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2항 본문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동조제3항 본문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73조제1항제1호·제2호, 동조제2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6항제1호·제2호중 "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등록세 및 재산세"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5장제2절에 제2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3조의2 (개인간 거래에 대한 등록세 감면)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개인간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토지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등기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274조제1항중 "매각하고"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로 한다.
제276조제1항 본문중 "공장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장용 건축물등"이라 한다)"를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고, 동항 단서중 "공장용 건축물등"을 각각 "산업용 건축물등"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로 하며,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제1호 및 제2호중 "공장용 건축물등"을 각각 "산업용 건축물등"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등록세 및 재산세"로, 동항제3호 및 제4호중 "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동항 단서중 "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등록세 및 재산세"로 한다.
제277조제2항 본문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고, 동항 단서중 "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등록세 및 재산세"로 한다.
제278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본문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한다.
제280조제1항 본문중 "부동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의 경우에는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용 부동산에 한한다)"을 "부동산"으로, "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등록세 및 재산세"로 하고, 동조제4항 본문·제5항제1호 및 제2호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하고, 동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등록세 및 재산세"로 한다.
제282조 본문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28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하여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후 2년 이내에 연구·개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285조제3항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28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제2호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동조제3항제1호중 "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등록세 및 재산세"로 한다.
제28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본문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한다.
제28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이하 이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같다"로,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 및 제4항 본문 및 제4항 본문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하며, 동조제3항 본문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부동산(당해 부동산의 임대수익금중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89조제3항중 "종합토지세"를 "당해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하고, 동조제4항·제5항 본문 및 제6항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한다.
제290조 본문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293조의 제목 및 동조중 "종합토지세"를 각각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0조의3 및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세표준에 대한 경과조치) 제11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까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동주택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다만,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
2. 공동주택외의 주택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시되는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와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용도·위치·경과연수·부대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별 특성을 감안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건물가액을 합산한 가액
제3조 (부동산등기의 세율적용에 관한 특례) 농지를 제외한 부동산의 유상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록세 세율은 종전 제1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제131조제1항제3호(2)의 개정규정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4조 (주행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96조의1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3장제4절의 규정(제197조 내지 제214조)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 제목중 "재산세 등"을 "재산세"로 하고, 동조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121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4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제5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제8항 단서, 제1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동항제3호 및 제4호 각목외의 부분중 "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등록세 및 재산세"로 하고, 동조제4항제2호, 제5항제3호, 제12항제3호 나목 및 동항제4호 다목중 "종합토지세"를 각각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한다.
제121조의5제3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등록세 및 재산세"로 한다.
제121조의9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3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등록세·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각각 "등록세 및 재산세"로 하고, 동조제3항제3호중 "종합토지세"를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한다.
제121조의1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관세"를 "재산세 및 관세"로 한다.
제121조의14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취득세·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취득세 및 재산세"로 한다.
제121조의16제1항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127조제6항중 "취득세·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취득세 및 재산세"로 한다.
제140조제2항제4호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부칙(2002.4.20 법률 제6689호로 개정된 것)제3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하고, 동부칙 제7조제1항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부칙(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중 "종합토지세·취득세"를 "재산세·취득세"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 2005. 7. 1.]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311호(2004.12.31)
수산업협동조합법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후문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4조제1항 본문, 제266조제5항 본문 및 제266조제6항중 "수산업협동조합"을 각각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한다.
⑫및 ⑬생략
제16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04. 1. 20.] [법률 제7070호, 2004. 1.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070호(2004.1.20)
대한교원공제회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5항 본문중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를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로 한다.
제5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05. 1. 1.] [법률 제7052호, 2003.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052호(2003.12.31)
한국철도공사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호 내지 제4호(제4호중 철도역세권 개발사업을 제외한다)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한국철도공사의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호 내지 제4호(제4호중 철도역세권 개발사업을 제외한다)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당해 법인에 대한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지방세법
[시행 2004. 7. 1.] [법률 제7023호, 200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023호(2003.12.30)
한국자원재생공사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동항 제1호 및 제2호중 "한국자원재생공사법"을 각각 "한국환경자원공사법"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한국자원재생공사"를 "한국환경자원공사"로 한다.
③생략
제5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04. 1. 1.] [법률 제7013호, 200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013호(2003.12.30)
지방세법중개정법률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중 "신고납부하는 때"를 "신고하는 때"로 한다.
제30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47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96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제196조의8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일할계산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부금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등록일 또는 양도일의 익일
제51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제112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등록을 하는 때(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때를 포함한다)에 한하며"를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로 하고, 동항제1호중 "부속토지"를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120조의 제목 "(申告納付)"를 "(신고 및 납부)"로 하고, 동조제1항중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신고세액"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를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신고납부하여야"를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로 한다.
제1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고"를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로, "제111조 및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①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1조의2 (기한후 신고) ①제120조에서 정한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그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받기 전에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28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을 복구하기 위한 당해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대한 등록
제146조제2호중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이전"을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이전(상표법 제86조의30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50조의2의 제목 "(申告納付)"를 "(신고 및 납부)"로 하고, 동조제1항중 "신고납부하여야"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신고납부하여야"를 각각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세 산출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는 해당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5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0조의3 (특별징수) 표장의국제등록에관한마드리드협정에대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으로서 상표법 제86조의31의 규정에 의한 설정등록결정이 있는 때에는 특허청장이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특별징수하여 설정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당해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고 해당 등록세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1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55조의 제목 "(申告納付)"를 "(신고 및 납부)"로 하고, 동조중 "신고납부하여야"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여야"로 한다.
제157조의 제목 "(의무불이행 및 과소신고납부에 대한 가산세)"를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납세의무자가 제15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77조의2의 제목 "(申告納付)"를 "(신고 및 납부)"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신고납부하여야"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로 하며, 동항 단서중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산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77조의2제4항중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각 "산출세액"으로, "100분의 20을 가산한"을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으로 한다.
제196조의6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3.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제196조의7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6조의7 (승계취득시의 납세의무) 제196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한다.
제196조의8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96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에 의하여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며,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96조의17제1항중 "1,000분의 115"를 "1,000분의 175"로 한다.
제196조의18의 제목 "(신고납부 등)"을 "(신고 및 납부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전단중 "신고납부하여야"를 "주행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주행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96조의17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3장제3절의2에 제196조의2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6조의21 (세액통보)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교통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을 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를 받은 때에는 그 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교통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233조의6의 제목 "(신고납부등)"을 "(신고 및 납부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중 "신고납부하여야"를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여야"로 한다.
제233조의7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233조의7제1항제4호 본문중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을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신고납부세액"을 "신고한 세액"으로 하며, 동항제5호 본문중 "신고납부"를 "신고"로 한다.
제234조의15제5항중 "지가를 말한다"를 "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과세표준액 적용비율"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이 개별공시지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0조제2항 및 제3항중 "신고납부하여야"를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47조 및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25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납세의무자는 제2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납세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260조의4의 제목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를 "(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로 하고, 동조제1항중 "신고납부하는"을 "신고하고 납부하는"으로, "신고납부하여야"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로 한다.
제260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0조의5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26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할 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26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26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261조제2항 본문 및 단서중 "취득세"를 각각 "취득세와 등록세"로 한다.
제2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8조의2 (경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배기량 800시시 미만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70조제1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제4항중 "대한민국상이군경회·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광복회·4.19혁명부상자회·4.19혁명희생자유족회·"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혁명부상자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로 한다.
제273조제5항 본문중 "군인공제회·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을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찰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별정우체국연합회가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별정우체국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2. 별정우체국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76조제3항 단서중 "지정이 취소된 경우"를 "지정이 취소되거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다.
제280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281조의 제목중 "도시가스사업"을“도시가스사업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가스관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공급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열수송관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가스관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지역난방사업자가 열공급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열수송관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안의 가스관 및 열수송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2조 단서중 "2년내에"를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로 한다.
제287조제1항제4호중 "서울대학교병원과"를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으로 한다.
제28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89조제1항 및 제2항중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를 각각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제196조의6제2항·제196조의7 및 제196조의8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234조의15제5항·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5장(제261조 내지 제295조)의 규정(이 법에 의하여 개정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4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취득세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 및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의 처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21조 및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산세가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이 법 시행일전까지 종전의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취득세 가산세 징수처분
2. 2003년 9월 25일전에 행하여진 취득세 가산세 징수처분(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
제5조 (자동차 승계취득시의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96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6조 (주행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96조의1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경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6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7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9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지방세법
[시행 2003. 12. 11.] [법률 제6997호, 2003. 12.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997호(2003.12.11)
농업·농촌기본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1조제1항 본문중 "후계농업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한다.
③생략
제4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04. 1. 1.] [법률 제6956호, 2003. 7.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956호(2003.7.29)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본조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마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⑦및 ⑧생략
제11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03. 11. 30.] [법률 제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916호(2003.5.29)
주택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①내지 ㉟생략
㊱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0항 및 제110조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를 각각 "주택법 제32조"로 한다.
제269조제5항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동법 제47조의7제1항제1호"를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동법 제77조제1항제1호"로 한다.
㊲내지 ㊼생략
제13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03. 7. 1.] [법률 제6852호, 2002.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852호(2002.12.3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도시재개발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로 한다.
제234조의9제2항제6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한다.
⑦내지 <14>생략
지방세법
[시행 2003. 10. 1.] [법률 제6842호, 2002.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842호(2002.12.30)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㉔생략
㉕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3항 본문, 제13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4호, 제188조제2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하고, 제276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3항 본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㉖내지 ㉘생략
제8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03. 10. 1.]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841호(2002.12.30)
산지관리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4>생략
<55>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3조제2항중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전산지"로 한다.
<56>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838호, 2002.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838호(2002.12.30)
지방세법중개정법률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受贈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受贈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로, "(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법 제11조·제12조·제16조·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본다.
제125조제2호중 "20톤미만의 선박"을 "선박법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선박"으로 한다.
제134조의 제목 "(20톤未滿船舶登錄의 稅率)"을 "(소형선박등록의 세율)"로 하고, 동조 본문중 "20톤미만의 선박"을 "선박법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선박"으로 한다.
제17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하는 소득할중 다음 각호의 소득세할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군에서 부과한다.
1.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할 : 납세의무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군
2.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할 : 그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시·군. 다만, 연금소득중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할은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주소지, 사업소득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할은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한다.
제177조의4제3항중 "그 다음달 말일"을 "그 다음달 15일"로 한다.
제179조의3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7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한 시·군별 특별징수세액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그 과부족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군에 납입하여야 할 특별징수세액에서 가감조정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감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납입하는 특별징수세액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79조의4중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액"을 "원천징수할 소득세액·법인세액"으로 한다.
제196조의13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당해 등록관청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자동차세의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3조제1항 및 제4항중 "시·읍·면"을 각각 "시·군"으로 한다.
제243조제6호중 "사업소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을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으로 한다.
제250조제3항중 "7월 10일"을 "7월 31일"로 한다.
제274조제1항·제2항 및 제275조제1항중 "2002년 12월 31일"을 각각"200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76조제1항 본문, 동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동조제3항 본문중 "100분의 50을 경감"을 각각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의신청 등에 따른 관계서류의 열람 등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 및 제78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되어 있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로서 그 결정이 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선박의 등록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주민세 소득세할의 납세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5조제4항 및 제179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업소세 재산할의 납기에 관한 적용례) 제25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수도권외의 산업단지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7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지방세법
[시행 2002. 11. 27.] [법률 제6705호, 2002. 8.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705호(2002.8.26)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⑦생략
⑧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9조 본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⑨및 ⑩생략
지방세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656호, 2002. 2.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656호(2002.2.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4>생략
<55>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동법 제8조"를 "동법 제78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로, "토지수용법 제45조제5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3조제2항"으로 한다.
제110조제2호 나목 및 제128조제2호 가목중 "토지수용법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56>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02. 1. 1.] [법률 제6549호, 2001.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549호(2001.12.29)
지방세법중개정법률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레저세
제6조제1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레저세
제6조제2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레저세
제29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레저세 :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제5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5조제3항중 "제74조·제80조 및 제81조"를 "제74조 및 제80조"로 한다.
제78조제2항 및 제8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4조제8호중 "건축"을 "건축, 개수"로 한다.
제105조제9항 후단중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을 "제18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109조제1항 본문중 "관광진흥법 및 농어촌정비법"을 "관광진흥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33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112조제3항 단서, 제112조의2제1항 단서 및 제13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2001년 12월 31일"을 각각 "200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9조를 삭제한다.
제150조의2제1항·제3항 및 제151조중 "제149조"를 각각 "제146조"로 한다.
제2장제6절의 제목 "경주·마권세"를 "레저세"로 한다.
제152조 내지 제15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2조 (과세대상) 레저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륜·경정법에 의한 경륜 및 경정
2.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경마
3.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교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53조 (납세의무자)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하 이 절에서 "경륜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당해 과세대상사업장(이하 이 절에서 "경륜장등"이라 한다)과 장외발매소가 소재하는 도에 각각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54조 (과세표준 및 세율) ①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으로 한다.
②레저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55조중 "경륜·경정종료일 또는 경마종료일"을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로,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경륜장·경정장 또는 경마장"을 "경륜장등의 소재지"로 한다.
제156조중 "경륜·경정 또는 경마"를 "경륜등"으로 한다.
제163조제2항 본문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64조제2항중 "시의 동지역"을 "시의 동지역(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부적합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洞地域을 제외한다)"으로, "읍·면지역"을 "읍·면지역(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부적합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洞地域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7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제18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9조 (과세기준일 및 납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6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6조의3 (납세의무자) ① 시·군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호주승계인
3. 연장자
제208조제1항중 "1월 31일"을 "5월 31일"로 한다.
제209조제1항중 "2월말일"을 "6월 30일"로 한다.
제233조의7제2항제3호중 "환급을"을 "환부를"로 한다.
제233조의9의 제목 및 동조제1항 각호외의 본문중 "환급"을 각각 "환부"로 하고, 동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환급"을 "환부"로 한다.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 반입된 경우
제240조제1항제1호 본문중 "공공시설세"를 "공동시설세"로,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고, 동항제2호중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세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제260조의2중 "경주·마권세"를 "레저세"로 한다.
제260조의3제1항제2호중 "경주·마권세액"을 "레저세액"으로 한다.
제260조의4제1항중 "경주·마권세"를 "레저세"로 한다.
제268조 본문중 "자동차등(동일한 종류의 자동차등을 생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종류의 자동차등)"을 "자동차등(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270조제4항중 "면제한다."를 "면제하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로 한다.
제274조제2항중 "대도시외로 이전하는 경우"를 "대도시외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80조제6항중 "2001년 12월 31일"을 "2002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19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가유공자등의 면허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7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경주·마권세"를 "레저세"로 한다.
②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 및 제3조제5호중 "경주·마권세"를 각각 "레저세"로 한다.
제5조제1항제7호중 "경주·마권세액"을 "레저세액"으로 한다.
법률 제4743호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제7조제3항중 "경주·마권세"를 "레저세"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 2001. 7. 1.] [법률 제6460호, 2001. 4.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460호(2001.4.7)
담배사업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0호중 "제조담배"를 "담배"로 한다.
제22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중 "담배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를"을 "담배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아 담배를"로 하며, 동조제5호 및 제6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하고, 동조제7호중 "제조담배소매인"을 "담배소매인"으로 하며, 동조제8호 및 제9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1. "담배"라 함은 담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를 말한다.
제224조, 제225조, 제227조제1항 및 제3항제1호·제2호, 제228조, 제229조제1항제1호 본문·제2호·제3호 및 제2항, 제231조, 제23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233조의 제목 및 본문, 제233조의2 및 제233조의5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233조의6제1항중 "제조담배"를 "담배"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제조담배"를 "담배"로 하며, 동항 후단중 "수입제조담배"를 "수입담배"로 한다.
제233조의7제1항제5호 본문 및 동조제2항제1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조담배수량"을 "담배수량"으로 한다.
제233조의9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33조의10제2항·제3항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 2001. 1. 16.] [법률 제6372호, 2001. 1. 1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372호(2001.1.16)
한국보훈복지공단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0조제2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제6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01. 1. 1.]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312호(2000.12.29)
지방세법중개정법률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地方自治團體의長의權限의委任)"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의 위임 등)"으로 하고, 동조중 "또는그관할구역내에있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위임할수있다."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농업소득세
제5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방교육세
제6조제1항제1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농업소득세
제6조제1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지방교육세
제6조제2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지방교육세
제6조제4항제1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농업소득세
제26조의2제1항중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를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의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의 사망·질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담보의 요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납부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제4항중 "10만원미만"을 "30만원 미만"으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 (가산세의 부과와 면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당해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제3호중 "각종의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가 갱신되는 때"를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로 하고, 동항제4호 나목 및 동항제7호중 "농지세"를 각각 "농업소득세"로 하며, 동조제1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지방교육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29조제2항제1호중 "하거나 농지세를 특별징수하는 때"를 "하는 때"로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지방세"를 "특별징수하는 주민세"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0조의3제2항 본문중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제3호 가목중 "지방세(中間豫納하는 農地稅를 포함한다)"를 "지방세"로 한다.
제5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당해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도세를 당해 지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73조제1항중 "(道稅중 共同施設稅와 特別市稅 및 廣域市稅중 都市計劃稅 및 共同施設稅를 제외한다)"를 "{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郡稅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로, "(道稅중 共同施設稅와 特別市稅 및 廣域市稅중 都市計劃稅 및 共同施設稅를 포함한다)"를 "{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郡稅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04조 각호외의 부분중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각호와 같다."로 하고, 동조제2호의4중 "항공기,"를 "항공기 :"로,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로 하고, 동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7호의3중 "내무부령"를 "대통령령"으로 하고, 동조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11호를 삭제한다.
4.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建築物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을 말한다.
10. 개수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105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6항 본문중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法人設立시에 발행하는 株式 또는 持分을 취득함으로써 寡占株主가 된 경우를 제외한다)"를 "과점주주"로 하며,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7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08조 본문중 "건축물을 신축·개축하거나"를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거나"로 한다.
제109조제1항 본문중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등"을 "토지수용법·도시계획법·도시개발법 등"으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에 의한"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相續人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換地計劃등에 의한 取得不動産"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재개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사업시행인가 이후 換地 이전에 不動産을 승계취득한 자에 한한다)
④제3항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0조제4호 단서중 "제112조의2 및 제112조의3"을 "제112조의2"로 하고, 동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의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제3항 전단중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또는 건축물의 개축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 증축에 소요되는 금액 또는 개축과 종류변경이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건축물을 건축(新築 및 再築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
⑧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2조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112조의2제2항중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로 한다.
제112조의3을 삭제한다.
제120조제2항중 "제112조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을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제12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제13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의 적용을 받는 産業團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대도시안에서"를 "외국인투자기업이"로 하고, 동항제1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條에서 "大都市"라 한다)내에서의"를 "대도시안에서의"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대도시(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의 적용을 받는 誘致地域 및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工業地域을 제외한다)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
제150조의2제2항중 "제132조의2제3항 또는 제138조"를 각각 "제138조"로 한다.
제151조중 "제130조"를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로 한다.
제160조 및 제16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0조 (정의) ①이 절에서 "면허"라 함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그 규모 등을 참작하여 제1종 내지 제5종으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1조 (납세의무자 등) ①제1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의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그 면허세를 부과한다.
③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와 건축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
제163조제2항 본문중 "제16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면허에 한한다"를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면허세의 과세가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허
제1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5조 (신고납부 등)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기 전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소재지 또는 주소지(이하 이 절에서 "납세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군에 그 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의 경우 그 갱신에 따른 면허세에 대하여는 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1. 당해 면허에 대한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있는 면허 :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2. 당해 면허에 대한 별도의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없는 면허 :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
제167조 및 제16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7조 (이미 납부한 면허세에 대한 조치) ①시장·군수는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서의 교부 또는 송달을 받기 전에 면허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면허신청의 철회 기타 사유로 당해 면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過誤納金)의 처리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한 면허세를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6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면허를 받은 후에 면허유효기간의 종료, 면허의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면허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면허세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제168조 (면허시의 납세확인) ①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세의 납부 여부의 확인을 위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제10절의 제목 및 제170조 전단중 "농지세"를 각각 "농업소득세"로 한다.
제172조 각호외의 부분중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각호와 같다."로 하고, 동조제2호중 "농지세할"을 "농지소득세할"로 하며, 동조제3호중 "소득세액"을 "소득세액(所得稅 課稅標準 확정신고자로서 당해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納付不誠實加算稅는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5호중 "농지세할"을 "농업소득세할"로, "농지세액"을 "농업소득세액"으로 한다.
제173조제1항중 "주민세 균등할"을 "균등할"로 하고, 동조제2항중 "주민세 소득할"을 "소득할"로,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한다.
제175조제3항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하고, 동조제4항중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할"을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할"로 한다.
제176조제2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구 분 │ 세 율 ┃
┠──────┼─────────────┨
┃소득세할 │소득세액의 100분 10 ┃
┃ │ ┃
┃법인세할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
┃ │ ┃
┃농업소득세할│농업소득세액의 100분의 10 ┃
┗━━━━━━┷━━━━━━━━━━━━━┛
제177조의2제1항 본문중 "120일"을 "4월"로, "30일"을 "1월"로 한다.
제17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중 "농지세"를 각각 "농업소득세"로 하고, 동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
제179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소득세법·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법인세액에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特別徵收稅額"이라 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제180조 각호외의 부분중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을 "각호와 같다."로 하고, 동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산 :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를 말한다.
제180조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181조제1항중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이하 "財産"이라 한다)"를 "재산"으로 한다.
제184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부분에 대하여, 당해 부동산을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184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함이 부적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88조제1항제2호(3)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내에서"를 "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안에서"로 하고, 동조제2항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의 적용을 받는 産業團地 및 誘致地域과 都市計劃法의 적용을 받는 工業地域을 제외한다)안"으로 한다.
제196조의2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을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96조의5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령(이하 이 호에서 "車齡"이라 한다)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A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세액
n : 차령 ( 2 ≤ n ≤ 12 )
제196조의5제3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의 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시와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의 시장"으로 한다.
제196조의6제1항 본문중 "분할하여"를 "분할한 세액(非營業用 乘用自動車의 경우에는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期分稅額)을"로 하고, 동항 단서중 "4분의 1의 금액"을 "4분의 1의 금액(非營業用 乘用自動車의 경우에는 각 期分稅額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제196조의17중 "1,000분의 32"를 "1,000분의 115"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교통세율의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장제4절(제197조 내지 제214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절 농업소득세
제1관 통칙
제197조 (정의) 이 절에서 "농업소득"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하 이 절에서“작물"이라 한다)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제198조 (납세의무자 등) ①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같은 세대안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그 주된 납세의무자가 당해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99조 (과세기간) ①농업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
③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함으로 인하여 출국일부터 당해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농업소득이 생기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
제200조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농업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외국정부가 공용에 사용하는 농업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국이 대한민국 정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1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업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학교·고아원·양로원·수녀원·사찰·교회 등이 학술·시험· 학습 또는 자가소비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경작하는 경우의 농업소득
2.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경작하는 산림용 묘목밭에서 생기는 농업소득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소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의 비과세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202조 (개간·간척등에 대한 비과세) ①공유수면매립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매립·간척 등의 인가·허가 등을 받아 조성한 농지(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서 발생하는 농업소득에 대하여는 농지조성에 소요된 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영농을 개시한 해부터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농지의 형질이 변경됨으로써 황폐한 땅이 되거나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이 파손되어 작물의 재배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피해의 정도 및 복구비용 등을 감안하여 당해 황폐한 땅 또는 시설로부터 생기는 농업소득에 대하여는 황폐한 땅 또는 시설이 파손된 해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과세기간중 다시 황폐한 땅이 되거나 시설이 파손된 경우에는 다시 황폐한 땅 또는 시설이 파손된 해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의 비과세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203조 (비과세기간의 계산 및 적용) ①제2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이 비과세되는 기간중 제2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비과세되는 때에는 제2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기간과 제2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기간을 합산한 것을 그 비과세기간으로 한다.
②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관 과세표준과 세율
제204조 (과세표준) ①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과세기간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수입금액은 과세기간중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수입금액의 범위·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의 종류·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농업소득금액에서 연 560만원을 기초공제한다. 다만, 제19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할계산(15일 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한 금액을 공제한다.
제205조 (세율) 농업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세율]
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
4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12만원 + 4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72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0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72만원 + 4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0
8천만원 초과 1천872만원 + 8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40
제206조 (세액의 계산 및 안분) ①농업소득세의 세액은 제20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20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②2 이상의 시·군에 있는 작물의 재배지로부터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을 각 시·군에 있는 작물의 재배지에서 생기는 농업소득금액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해당 시·군에 대한 농업소득세 산출세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계산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207조 (소액부징수) 농업소득세의 산출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관 신고와 납부방법 등
제208조 (신고와 납부)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업소득금액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1항의 기간내에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09조 (결정과 징수) ①시장·군수는 제2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별로 신고한 농업소득과 신고하지 아니한 농업소득에 대하여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농업소득세액을 확정결정한다.
②시장·군수는 납세의무자가 제2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결정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하며,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제210조 (수시부과) ①시장·군수는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0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사망하거나 해외거주를 위하여 출국하는 때
2. 수시부과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농업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수시부과를 한 경우의 과세표준은 제2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확정결정할 때에 이를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결정한다.
제211조 (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경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지 및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변경사항을 조사하여 농업소득세대장에 이를 기재할 수 있다.
제212조 (과세대장 등) ①시장·군수는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대장을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일기장 등의 장부를 비치하게 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납세의무자가 생산한 작물을 공동판매하는 자는 시장·군수로부터 과세표준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관 보칙
제213조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①수입금액·농업소득금액 그 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읍·면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농업소득조사위원에 대하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④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당해 시·읍·면안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제214조 (소득세의 부과금지) 농업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29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중 "360원"을 "510원"으로 하고, 동호 나목중 "700원"을 "910원"으로 하며, 동호 다목중 "2,000원"을 "2,600원"으로 하고, 동호 라목중 "700원"을 "910원"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800원"을 "1,040원"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500원"을 "650원"으로 한다.
제234조의9제2항6호중 "토지구획정이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이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역조성사업"을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한다.
제234조의15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대통령령으로"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제235조제2항중 "지적고시"를 "지형도면이 고시"로 한다.
제4장에 제5절(제260조의2 내지 제26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 지방교육세
제260조의2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경주·마권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담배소비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60조의3 (과세표준과 세율) ①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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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과세표준 │ 표준세율 ┃
┠──┼────────────────────┼───────────┨
┃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100분의 20 ┃
┃ │등록세액 │ ┃
┠──┼────────────────────┼───────────┨
┃ 2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경주│100분의 60 ┃
┃ │·마권세액 │ ┃
┠──┼────────────────────┼───────────┨
┃ 3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100분의 10. 다만, 인구┃
┃ │주민세균등할의 세액 │50만 이상의 시에 있어 ┃
┃ │ │서는 100분의 25로 한다┃
┠──┼────────────────────┼───────────┨
┃ 4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100분의 20 ┃
┃ │재산세액 │ ┃
┠──┼────────────────────┼───────────┨
┃ 5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100분의 30 ┃
┃ │자동차세액 │ ┃
┠──┼────────────────────┼───────────┨
┃ 6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100분의 50 ┃
┃ │담배소비세액 │ ┃
┠──┼────────────────────┼───────────┨
┃ 7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100분의 20 ┃
┃ │종합토지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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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제1항(제2호를 제외한다)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③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제1항의 표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인구 50만 이상 시"라 함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당해 시의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260조의4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①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의하여 등록세, 경주·마권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균등할·재산세·자동차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부과징수한다.
③지방교육세의 납세고지 등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0조의5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26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그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60조의6 (환부) 지방교육세의 과오납금(過誤納金)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별 세액의 환부의 예에 의하여 이를 환부한다.
제5장(제261조 내지 제295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
제1절 농어업 지원
제261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축사, 고정식온실,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창고(저온·상온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에 한한다)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262조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①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기계류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②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③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管井施設)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263조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감면) ①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동법에 의한 농지확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개간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농어촌정비법·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교환·분합하는 농지,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분합하는 농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교환·분합하는 임야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며,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또는 임업후계자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전임지(99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에 한한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264조 (영농자금 등의 융자지원을 위한 감면) ①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가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이들 조합 등의 중앙회 및 연합회에 대하여는 영농자금·영어자금·축산자금 또는 산림개발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에 의하여 농민(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에게 농지관리기금을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하는 토지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65조 (농어촌공가에 대한 감면)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도시계획구역안의 농어촌지역을 제외한다)안에 있는 시가표준액(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00만원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비워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266조 (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의 농수산물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8조·제20조·제24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소유하는 부동산과 농지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③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가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에게 농수산물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경감률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④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의 공동이용시설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회원의 교육·지도·지원사업과 공동이용시설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신용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⑤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를 제외한다)이 고유업무(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⑥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⑦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67조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①어업을 주업으로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어업인후계자, 수산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어선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③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영농·영림·양축·양식·어획 등에 직접 제공되지 아니하는 건축물과 종업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사회복지 및 국민생활안정 지원
제268조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자동차(기계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등과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등(동일한 종류의 자동차등을 생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종류의 자동차등)으로 교환 받는 자동차등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등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등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
제269조 (소규모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이하 이 조에서 "대한주택공사"라 한다)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주택(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주택"이라 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대한주택공사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소규모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토지를 취득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소규모주택의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소규모주택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④대한주택공사가 주한미군에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⑤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동법 제47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분양계약이 된 주택(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70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동법에 의한 대부를 받기 위하여 제공하는 담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이 동법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한국보훈복지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④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광복회·4·19혁명부상자회·4·19혁명희생자유족회·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가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제271조 (노인정 등에 대한 감면) ①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정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하되 노인정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동법 제36조제2항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갱생보호공단 및 동법에 의하여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갱생보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72조 (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당해 부동산을 다른 용도와 겸용하는 경우 겸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독립기념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념관이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된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②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조직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며,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이 동법 제39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를 제외한다)가 동법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며,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④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동법 제78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동법 제5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73조 (연금 및 건강보험 등 지원을 위한 감면) ①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국민연금법 제2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복지증진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2. 국민연금법 제2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기타 국민연금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16조제4호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후생복지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2. 공무원연금법 제16조제3호·제5호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조제3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동법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 내지 제8호 및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④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경찰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찰공제회가 당해 단체 소유의 부동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다른 부동산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⑤군인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군인공제회·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및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원용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3절 지역균형개발 등의 지원
제274조 (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절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대도시안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2002년 12월 31일까지 대도시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275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①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서 공장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장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한 후에 공장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사가 완료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3년내에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1.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된 후에 공장용 건축물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공장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완료(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및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7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277조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①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관광단지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동법에 의하여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제278조 (산업인력지원을 위한 감면) ①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숙박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 이내의 것에 한한다)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 동법 제14조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재단법인산재의료관리원이 동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재활사업·의료사업·재활사업·근로자 복지와 휴양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며, 그 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④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변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⑤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안전공단이 동법 제6조제2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동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79조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감면)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이 동법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동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80조 (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①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동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의 경우에는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용 부동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세액을 추징한다.
②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제품의 생산·가공·수주·판매·보관·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동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중소기업종합유통시설용 부동산 및 중소기업 전문기술인력양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교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시설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자 및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자 중 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제112조제3항·제138조제1항 및 제188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창업보육센터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⑤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단지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유통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유통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⑥대외무역법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관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한국무역협회가 2000년 아시아·유럽정상회의장용으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증축 또는 개축한 건축물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고, 동 규정에 의한 무역관련시설중 무역전시장 및 컨벤션센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1항의 경감률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제281조 (도시가스사업에 대한 감면) ①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가스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가스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안의 가스관에 대하여는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에 한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2항의 경감률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제282조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면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다만, 연구소 설치후 2년내에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83조 (법인합병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법인등기와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받은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간의 합병
2.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간의 합병
3.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간의 합병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
②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이하 이 항에서“건설업자"라 한다)가 건설공사별 회계처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별도법인이 당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자한 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대도시안에 소재하는 건설업자가 대도시안에 설립하는 별도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신문·통신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소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84조 (사업용 항공기 등에 대한 감면) ①항공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정기항공운송사업·부정기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국제선박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며,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선박의 취득일부터 6월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③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물운송용선박과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임대차방식에 의한 연불수출선박으로서 채권확보를 목적으로 선박제조자 명의로 등기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임대차방식에 의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85조 (광업권 취득 등에 대한 감면) ①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광업권 및 광산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상임목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대한석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석탄공사가 석탄산업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탄좌설정대상광구의 광업권 및 광업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광업진흥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석재기능공훈련시설과 광산보안법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리직원의 위탁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4절 공공법인 등에 대한 지원
제286조 (자원 및 환경보호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①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환경관리공단이 동법 제16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 동법 제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아 자동차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동차검사소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재생공사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한국자원재생공사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한국자원재생공사법 제17조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 동법 제5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제외한다)과 해양오염방제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3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2.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3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해양오염방제설비를 갖춘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87조 (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모자보건법에 의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2. 기생충질환예방법에 의한 한국건강관리협회
3. 결핵예방법에 의한 대한결핵협회
4.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대학교병원과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립대학교병원
5. 국립암센터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암센터
②의료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과세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88조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2. 법률구조법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법률구조법인
3.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
4.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스카우트주관 단체
5.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연맹
6.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해양소년단연맹
7.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유총연맹
8.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②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5절 공공사업 등 지원
제289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③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항만시설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 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차량 및 고속철도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고속철도본선·정차장·차량기지·정비장·궤도부설전진기지 및 송전선시설용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고속철도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안의 부동산으로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0조 (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원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등의 공원관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6절 보칙
제291조 (사치성재산의 감면 제외) 이 장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12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92조 (감면신청)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293조 (종합토지세의 경감률 적용) 이 장 또는 다른 법령에서 종합토지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294조 (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295조 (감면자료의 제출)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 제6060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을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으로, "등록세·면허세"를 "등록세"로, "제132조의2·제164조"를 "제132조의2"로 하고, 동조제1호중 "2000년"을 "2001년"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로 한다.
법률 제6260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제목 "(적용례)"를 "(일반적 적용례)"로 하고, 동부칙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토지외의 取得稅·登錄稅의 쟁송사건에 대한 적용례) 이 법은 종전의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진 처분(이의신청·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6260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 및 제196조의17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등) ①제260조의3제1항의 표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2006년 1월 1일부터는 그 표준세율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②제260조의3제1항의 표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제5장의 개정규정(제261조 내지 제295조)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중가산금에 대한 적용례)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환지계획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적용례) 제10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및 도시계획법(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5조 (승계취득자의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에 대한 적용례) 제109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09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로부터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가 환지계획 등으로 이 법 시행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6조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적용례) 제110조·제112조제2항제6호 및 제11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건축공사의 진행 또는 사용금지 조치 등으로 비업무용토지가 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7조 (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액은 제196조의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96조의5제1호의2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 (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①제196조의1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2002년 이후에 적용될 주행세율은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보전(2,000억원)과 운수업에 대한 보조 등에 대한 소요액을 감안하여 관계부처간에 협의·결정한다.
제9조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지방교육세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따라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온 것은 제외한다)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승합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 본문중“농지세"를“농업소득세"로 한다.
②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중“농지세"를“농업소득세"로 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에 부가된 교육세에 관하여 종전의 교육세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다른 법령에 지방세에 부가된 교육세와 관련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지방교육세에 관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법
[시행 2001. 1. 1.]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305호(2000.12.29)
관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3조제3호중 "관세법 제65조"를 "관세법 제154조"로 한다.
④내지 ⑲생략
제8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00. 2. 3.] [법률 제6260호, 2000.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260호(2000.2.3)
지방세법중개정법률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1999년 12월 23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토지외의 취득세·등록세의 과세대상물을 취득한 경우로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1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지방세법
[시행 2000. 7. 29.] [법률 제6255호, 2000. 1.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255호(2000.1.28)
내수면어업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7호중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을 "내수면어업법"으로 한다.
③생략
제7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00. 1. 12.] [법률 제6124호, 2000. 1.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124호(2000.1.12)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내지 ⑧생략
⑨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2항·제291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7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 한다.
⑩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00. 1. 1.] [법률 제6060호, 1999.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060호(1999.12.28)
지방세법중개정법률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주행세
제6조제1항제1호바목 내지 아목을 각각 사목 내지 자목으로 하고, 동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주행세
제6조제4항제1호라목 내지 사목을 각각 마목 내지 아목으로 하고, 동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주행세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과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삭감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그 상속인(수증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하 "피상속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한다)을 상속(유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②제1항의 경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중에서 피상속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의 제목 "(상속재산의관리인)"을 "(상속재산의 관리인)"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16조제1항의 경우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독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공유물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①공유물(공동주택의 경우를 제외한다)·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②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1. 분할되는 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이하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라 한다)
③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 해산되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2.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연대납세의무 또는 연대납입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내지 제416조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2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때에는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②제1항에서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의 경우에는 그 전부를 승계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포괄승계로 본다)한 자로서 양도인이 사업을 영위하던 장소에서 양도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종목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29조제1항제5호중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일)"을 "납기가 있는 달의 1일"로 하고, 동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주행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30조의4제2항제1호중 "제58조의 규정"을 "이 법"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제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그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양도담보재산(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법정기일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의 제목 "(납세완납증명서등의 제출)"을 "(납세증명서의 제출등)"으로 하고, 동조중 "납세완납증명서·징수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를 "납세증명서"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51조제3항중 "납부관리인"을 각각 "납세관리인"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8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매각·등기·등록관계 서류의 열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토지·건축물 등 과세물건을 매각·등기·등록 기타 현황에 대한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5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11조제3항 후단중 "이 경우에 있어서"를 "이 경우"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 전단중 "제한 가액에 과점주주가"를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로, "승한"을 "곱한"으로 하며, 동항 후단중 "이 경우에"를 "이 경우"로, "조예의"를 "조예가"로 하며, 동항 단서중 "부당하다고 인정되는"을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으로 한다.
제112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1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 제112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3. 제112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위한 공장의 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
제119조를 삭제한다.
제177조의2제2항 본문중 "각호에"를 "각호에서"로, "날부터 30일이내에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를 "날까지 제17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7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17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7조의4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③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7월말까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⑤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제179조의3제2항 단서중 "분기별로 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일이 속하는 분기"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로 한다.
제179조의4중 "정부가 소득세법·법인세법"을 "세무서장이 법인세법"으로, "소득세·법인세를"을 "법인세액을"로 한다.
제18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1조 (부과대상 등) ①재산세는 시·군·구안에 소재하는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 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재산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건축물 : 건축물에 의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2. 선박 : 선박법에 의한 선적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다만, 선적항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3. 항공기 : 항공법에 의한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의 소재지(항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항공기의 경우는 항공기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제18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7조 (과세표준) ①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93조를 삭제한다.
제196조의7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6조의7 (승계취득시의 납세의무) ①제196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때에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경우 동조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양수인의 경우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가 있는 달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할계산신청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자동차를 매매·증여 등으로 승계취득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할계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제196조의6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자동차세를 제외한다)중 양도인이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제196조의6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에 자동차를 매매·증여 등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6조의8의 제목 "(신규등록 및 말소등록시의 세액계산)"을 "(수시부과시의 세액계산)"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1,000원미만"을 "2,000원 미만"으로 하여 동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9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의 일할계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년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96조의12제1항 본문중 "등록번호표"를 "등록번호판"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등록번호표를"을 "등록번호판을"로 하며, 동조제3항중 "자동차등록번호표"를 "자동차등록번호판"으로 한다.
제3장에 제3절의2(제196조의16 내지 제196조의20)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의2 주행세
제196조의16 (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제196조의17 (세율)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로 한다.
제196조의18 (신고납부 등) ①주행세의 납세의무자는 교통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세의 납부기한내에 교통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각 시·군이 부과할 주행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②주행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특별징수의무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주행세(그 이자를 포함한다)를 다음달 25일까지 시·군별 자동차세 징수세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분기준 및 방법에 따라 각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시·군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96조의19 (이의신청 등의 특례) ①주행세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196조의18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②주행세의 과오납금이 발생된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이를 환부하고 해당 시·군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196조의20 (교통세법의 준용) 주행세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이 절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통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6조의18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를 교통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등으로 본다.
제210조중 과세표준 및 세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과세표준> <세율>
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
4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12만원 + 4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72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0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72만원 + 4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0
8천만원 초과 1천872만원 + 8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40
제22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납세의무자가 생산한 농작물을 공동판매하는 자는 시장·군수로부터 과세표준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3조의6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시·군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234조의23을 삭제한다.
제257조제1항제1호중 "1원"을 "2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가목중 "100원"을 "200원"으로 하며, 동호나목중 "50원"을 "100원"으로 하고, 동호다목중 "10원"을 "20원"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1,000분의 1"을 "1,000분의 2"로 한다.
제26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264조제1항중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축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을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임업협동조합"으로, "농어민"을 "농어업인"으로 한다.
제266조제3항중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임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를 "임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제266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임업협동조합중앙회·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를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로, "지도"를 "교육·지도"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제153조"를 "제134조"로 하며, 동항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66조제6항중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인삼협동조합"을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수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으로 한다.
제290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중 "농업협동조합"을 각각 "조합"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 및 제6호와 동조제3항제3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중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각각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장제10절의 제목 및 제170조 전단중 "자동차세"를 각각 "자동차세·주행세"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4조·제266조·제290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77조의2제2항 내지 제4항, 제177조의4 및 제179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시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시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민세 부과징수의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주민세 부과징수 등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 이후 신고납부하거나 부과고지하는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소득세할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주행세 시행에 따른 적용례) 제3장제3절의2(제196조의16 내지 제196조의2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주행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을 교통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과 수입신고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등록세·면허세 및 자동차세는 제132조의2·제164조 및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제6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지방세법
[시행 2000. 1. 1.] [법률 제6009호, 1999.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009호(1999.8.31)
지방세법중개정법률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6조의 제목중 "산업단지"를 "산업단지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이하 이 條에서 "工場用 建築物등"이라 한다)"로 하며, 동항 단서중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산업단지관리기관"을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으로 한다.
제27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로, "공장용 건축물"을 "공장용 건축물등"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제1호·제2호·제3호 및 제4호중 "산업단지"를 각각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로 하며,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제1호·제2호중 "공장용 건축물"을 각각 "공장용 건축물등"으로 한다.
제276조제4항중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를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산업단지"를 각각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로 한다.
제280조제9항중 "벤처기업집적시설"을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세법
[시행 1999. 8. 9.] [법률 제5827호, 1999. 2.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5827호(1999.2.8)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6조제4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7제3항제4호 및 제6호"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7제1항제3호 및 제5호"로 한다.
③생략
지방세법
[시행 2000. 1. 1.] [법률 제5759호, 1999. 2.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제5759호(1999.2.5)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①내지 ②생략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3조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264조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266조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가 동법 제13조·제16조 ·제21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8조·제20조·제24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제18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2000. 1. 1.] [법률 제5758호, 1999. 2.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제5758호(1999.2.5)
농업·농촌기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⑱ 생략
⑲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8조제3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한다.
제267조제4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기본법, 농산물가격유지법 및 농수산물수출진흥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법
[시행 1999. 1. 1.] [법률 제5615호, 199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지방세법중개정법률[1998.12.31, 법률제5615호]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地方稅의賦課徵收에관한條例)"를 "(地方稅의 賦課·徵收에 관한 條例)"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
제26조의3 및 제2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물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제26조의4(분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제73조제1항중 "60일(納稅者가 外國에 住所를 둔 경우에는 90日)이내"를 "90일이내"로 한다,
제74조제1항중 "60일이내"를 "90일이내"로,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80조중 "60일(納稅者가 外國에 住所를 둔 경우에는 90日)이내"를 "90일이내"로 한다.
제81조제1항중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4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를 "제74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로 한다.
제11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別莊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때(施設을 增設하여 變更登錄하는 때를 포함한다)에 한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5. 고급선박 :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6.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이 경우 유예기간·목적사업의 범위·적정기준 및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本店 또는 主事務所用 建築物을 新築 또는 增築하는 경우와 그 附屬土地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의 적용을 받는 産業團地·誘致地域 및 都市計劃法의 적용을 받는 工業地域을 제외한다)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과세물건(同法에 의한 外國人投資比率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의2제1항중 "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에서 공장의 신·증설,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를 "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本店 또는 主事務所用 建築物을 新築 또는 增築하는 경우와 그 附屬土地에 한한다)이 되거나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용 부동산이"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01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 신설 또는 증설용 부동산(同法에 의한 外國人投資比率에 해당하는 不動産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2조의2제1항제2호중 "1,000분의 30"을 "1,000분의 2"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2. 저당권 설정등록 :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제138조제1항 본문중 "5배로"를 "100분의 300으로"로 하고, 동조동항 단서중 "주거용부동산에 관한 등기에"를 "주거용부동산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대도시안에서 2001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外國人 投資比率에 해당하는 不動産의 登記에 한한다)에"로 한다.
제150조의2제1항중 "세액을 등기"를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로 한다.
제176조제1항 본문중 "표준세율"을 "세율"로 하고, 동항제1호 본문 "개인"을 "개인의 세율"로,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호나목중 "개인"을 "개인의 표준세율"로 하고, 동항제2호 본문 "법인"을 "법인의 표준세율"로 한다.
가. 시·군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 시장·군수가 1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제17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③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세의 세율을 제1항제1호나목·동항제2호 및 제2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제178조제2항중 "결정 또는 경정으로"를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로, "결정 또는 경정세액에"를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로 한다.
제179조중 "1,000원미만"을 "2,000원미만"으로 한다.
제188조제1항제2호(2)중 "골프장"을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同條同項 本文 後段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으로 하고, 동항제3호(1)중 "고급선박"을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으로 한다.
제191조중 "1,000원미만"을 "2,000원미만"으로 한다.
제196조의5제1항제1호 본문중 "배기량에 씨씨당"을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으로 하고, 동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영업용 | 비영업용 |
+------------------+------------------+--------------------+---------------+
| 배기량 | 시시당 세액 | 배기량 | 시시당 세액 |
+------------------+------------------+--------------------+---------------+
| 1,000시시이하 | 18원 | 800시시이하 | 80원 |
| | | | |
| 1,500시시이하 | 18원 | 1,000시시이하 | 100원 |
| | | | |
| 2,000시시이하 | 19원 | 1,500시시이하 | 140원 |
| | | | |
| 2,500시시이하 | 19원 | 2,000시시이하 | 200원 |
| | | | |
| 2,500시시초과 | 24원 | 2,000시시초과 | 220원 |
+------------------+------------------+--------------------+---------------+
제196조의6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중에"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6월16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30일까지
제196조의7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96조의6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이후에 자동차를 매매 등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2조중 "1,000원미만"을 "2,000원미만"으로 한다.
제234조의15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同條同項 本文 後段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의 가액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및 제188조제1항제2호(1)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가액
제234조의16제3항제2호중 "별장·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로 한다.
제234조의20 및 제260조중 "1,000원미만"을 각각 "2,000원미만"으로 한다.
제273조제3항중 "의료보험조합(聯合會를 제외한다)"을 "의료보험조합(聯合會를 제외한다)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8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국제선박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며,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선박의 취득일부터 6월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90조제2항제8호중 "의료보험조합(聯合會를 제외한다)"을 "의료보험조합(聯合會를 제외한다)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한다.
제291조제1항제8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제4호중 "의료보험조합(聯合會를 제외한다)"을 "의료보험조합(聯合會를 제외한다)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하며, 동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9조, 제10조, 제11조제2항·제3항, 제57조제4항·제5항 및 제77조제1항 본문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제3호·제2항, 제71조제3항, 제104조제2호의2,제112조제4항, 제138조제3항, 제151조의2제2항 단서, 제182조제6항, 제188조제4항, 제211조제2항, 제234조의9제2항제2호, 제234조의18제3항, 제234조의19, 제234조의21제4항, 제274조제3항, 제275조제2항 및 제276조제3항중 "내무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4995항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중 "1998년 12월 31일"을 "200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제74조제1항·제80조 및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이의신청·심사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③(주민세 소득할 환부에 관한 적용례) 제178조제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소득세법 제85조의2 및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환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지방세법
[시행 1999. 3. 1.] [법률 제5598호, 1998.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군납에관한 법률폐지법률[1998.12.28, 법률제5598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를 삭제한다.
지방세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76호, 1997. 1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중개정법률[1997.12.24, 법률제5476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0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
③내지 ⑤ 생략
지방세법
[시행 1999. 1. 1.] [법률 제5474호, 1997. 1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중개정법률[1997.12.24, 법률제5474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3조중“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한다.
⑧내지 ⑫생략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4호]
제1조 내지 제46조 생략
제47조 (지방세법의 개정)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5호중 "근로기준법 제30조의2"를 "근로기준법 제37조"로 한다.
제38조중 "국세에 관한 납세완납증명서·징수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를 "국세에 관한 납세증명서"로 한다.
제149조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179조의3제4항중 "소득세법 제171조 내지 제175조"를 "소득세법 제149조 내지 제153조"로 한다.
제290조제2항제7호 및 동조제3항제4호중 "노동조합법"을 각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으로 하고, 동항제7호중 "산림조합법"을 "임업협동조합법"으로 한다.
제48조 내지 제360조 생략
부칙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지방세법
[시행 1997. 10. 1.] [법률 제5406호, 1997. 8.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지방세법중개정법률[1997.8.30, 법률제5406호]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호중 "충당, 부과의 취소 또는 결손처분이 된 때"를 "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로 한다.
제30조의6제2항중 "다시 진행한다"를 "새로 진행한다"로 한다.
제1장제11절의 제목 "보칙"을 "서류의 송달등"으로 한다.
제51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중 지방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제58조·제64조의2·제65조·제65조의2·제66조 및 제12절(第67條)을 각각 삭제한다.
제1장에 제12절(第65條 내지 第71條)·제13절(第72條 내지 第81條) 및 제14절(第82條 내지 第85條)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절 납세자의 권리보호
제65조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6조 내지 제69조에 규정한 사항 기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2.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조사(이하 "稅務調査"라 한다)를 하는 경우
3. 기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66조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지방세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조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67조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등) ①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제출한 서류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1. 납세자가 이 법이 정하는 신고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68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등) ①세무공무원이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7일전에 조사를 받을 납세자(納稅管理人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納稅管理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조사대상세목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등으로 세무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 곤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세무공무원이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폐업등 조사결과의 통지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9조 (비밀유지등) ①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등(이하 "課稅情報"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국가기관이 조세소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지방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③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0조 (과세전적부심사) ①납세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된 내용에 따른 과세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과세예고통지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통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이하 "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의 청구절차 및 심사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71조 (수정신고) ①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수정신고납부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3절 이의신청등
제72조 (청구대상) ①이 법에 의한 처분(申告納付 또는 修正申告納付를 한 경우에는 그 申告納付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제73조 (이의신청) ①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納稅者가 外國에 住所를 둔 경우에는 90日)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道稅중 共同施設稅와 特別市稅 및 廣域市稅중 都市計劃稅 및 共同施設稅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道稅중 共同施設稅와 特別市稅 및 廣域市稅중 都市計劃稅 및 共同施設稅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후에 과세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4조 (심사청구) ①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75조 (청구기한의 연장등) ①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이 제26조의2에 규정하는 사유(申告·申請·請求 기타 書類의 제출·통지에 관한 期限延長事由에 한한다)로 인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기간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은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및 소멸한 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73조제1항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우편으로 제출(郵便法에 의한 通信日附印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이의신청서 및 심사청구서가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에 적법한 신청 또는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③제73조·제74조·제80조 및 제81조의 기간은 부변기간으로 한다.
제76조 (보정요구) ①제73조·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불복사유를 입증할 증빙의 미비로 심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2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문서로써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은 제77조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7조 (결정등) ①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내무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1.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2.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3.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신청·청구의 목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당해 처분청을 기속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처분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목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72조제1항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제79조 (청구의 효력등) ①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관한 심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감사원심사청구의 청구기간)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納稅者가 外國에 住所를 둔 경우에는 90日)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1조 (행정소송) ①제72조제1항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4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4절 보칙
제82조 (국세기본법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제83조 (국고금단수계산법의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관하여는 국고금단수계산법을 준용한다.
제84조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한 조세범처벌법등의 준용) ①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령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범칙행위의 처벌에 있어서는 조세범처벌절차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세범처벌절차법령중 국세청·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는 특별시·도·광역시 또는 구·시·군으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특별시장·도지사·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시장·군수로 본다.
제85조 (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부이행등으로 포탈된 지방세는 그 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제104조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기계장비 :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5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과 단서 및 동조제5항중 "건설기계"를 각각 "기계장비"로 하고, 동조제6항중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를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法人設立시에 발행하는 株式 또는 持分을 취득함으로써 寡占株主가 된 경우를 제외한다)"로, "건설기계"를 "기계장비"로 하며, 동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7조제2호중 "부동산"을 "부동산 및 선박"으로 한다.
제108조 본문 및 단서중 "건설기계"를 각각 "기계장비"로 한다.
제110조제1호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
제110조제4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후에 제112조의2 및 제1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제3항 전단 및 제4항 본문중 "건설기계"를 각각 "기계장비"로 한다.
제112조제1항중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제120조제1항중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6월(納稅者가 外國에 住所를 둔 경우에는 9月)]"을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納稅者가 外國에 住所를 둔 경우에는 각각 9月)]"로 한다.
제127조제2호중 "부동산"을 "부동산 및 선박"으로 한다.
제131조제1항 본문중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를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제147조를 삭제한다.
제163조제2항 본문 및 동항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면허(第1號 내지 第4號의 경우에는 第165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新規免許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군납업·건설업의 면허
제17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단서중 "시·군"을 "시(特別市 및 廣域市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군"으로 한다.
①균등할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마다 각각 부과한다.
1.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주소지
2. 시·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 사업장 소재지
3. 법인 : 사업장 소재지
제177조의2제1항 본문중 "경정되거나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또는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고지일 또는 신고일부터 30일"을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30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그 신고일"을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제18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
2. 제1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
제188조제1항중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제196조의6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와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제196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6조의7 (납세의무의 승계) 자동차를 매매등으로 승계취득한 자는 제196조의6에서 규정하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第196條의6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隨時賦課한 自動車稅를 제외한다)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제196조의8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제234조의9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토지구획정이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이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역조성사업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거나 사업계획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제234조의11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토지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토지
2. 제234조의9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토지
제4장제4절에 제26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0조 (소액부징수) 지역개발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매당 1,000원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지역개발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61조제2항중 "고정식온실"을 "고정식온실,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로 한다.
제263조제2항중 "면제한다"를 "면제하며,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또는 임업후계자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전임지(99萬제곱미터이내의 것에 한한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264조제1항 본문중 "임업협동조합"을 "임업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으로, "농어민"을 "농어민(營農組合法人 및 農業會社法人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농민"을 "농민(營農組合法人 및 農業會社法人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65조의 제목 "(農村住宅改良등을 위한 減免)"을 "(農漁村空家에 대한 減免)"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농촌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농촌지역"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농어촌지역"으로 한다.
제266조제2항중 "농업기반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를 "농업기반시설용토지와 그 시설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임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가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農水産物流通및價格安定에관한法律 第57條의5의 規定에 의한 流通子會社에게 農水産物流通施設로 사용하게 하는 不動産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경감율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④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임업협동조합중앙회·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會員의 지도·지원사업, 會員의 共同利用施設事業 및 信用事業에 한한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153조제1항 규정한 사업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2조제1항에 규정한 사업
3.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23조제1항에 규정한 사업
4. 임업협동조합법 제63조제1항에 규정한 사업
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32조에 규정한 사업
6. 인삼협동조합법 제38조제1항에 규정한 사업
⑥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인삼협동조합(이들 組合의 中央會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67조제4항중 "농업회사법인 및 농촌근대화촉진법"을 "농촌회사법인·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및 농지개량조합법"으로 하고, "고유업무"를 "고유업무(法令에서 個別的으로 規定하는 업무와 法人登記簿에 目的事業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동조제5항중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를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법인등기"로 한다.
제26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자동차(機械整備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自動車등"이라 한다)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등과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등(동일한 종류의 自動車등을 生産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종류의 自動車등)으로 교환받는 자동차등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등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등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한다.
제269조에 제5항 내지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와 가스도매사업자가 도시가스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가스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한다.
⑥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 해양오염방제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해양오염방제설비를 갖춘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오염방제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⑦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이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綜合에너지會館用 不動産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⑧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환경관리공단이 동법 제16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및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 동법 제6조제6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第10號의 경우에는 自動車管理法 第44條의 規定에 의한 지정을 받아 自動車檢査業務를 代行하는 自動車檢査所用 不動産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⑨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聯合會 및 中央會를 제외한다)·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聯合會를 제외한다)·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및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⑩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앙회가 동법제70조제1호·제3호·제4호·제7호 내지 제9호 또는 제83조의18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동법 제5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70조제2항중 "의료·재활등 고유업무"를 "고유업무"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이 운영하는 보훈병원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2조 (신문·통신업에 대한 감면)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신문 및 통신업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7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3조 (국민연금등 지원을 위한 감면) ①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등의 국민연금관리업무(國民年金基金의 增殖을 위한 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후생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연금법 제16조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후생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후생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보험조합(聯合會를 제외한다)이 의료보험관리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④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이 동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資産의 增殖事業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⑤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보험조합연합회가 의료보험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⑥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경찰공제회법에 의한 경찰공제회가 당해 단체 소유의 부동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다른 부동산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⑦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청소년수련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⑧군인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군인공제회·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및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원용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7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7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6조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工場用 不動産을 中小企業者에게 賃貸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당해 産業團地管理機關 또는 당해 産業團地管理機關이 지정하는 者가 還買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사가 완료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1.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된 후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산업단지내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완료(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④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 관한法律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還買權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産業團地公團의 경우는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45條의7第3項第4號 및 同項第6號의 事業用不動産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제277조의 제목중 "관광단지개발"을 "관광단지개발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동법에 의하여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제280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에 제6항 내지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대외무역법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관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한국무역협회가 2000년 아시아·유럽정상회의장용으로 신축·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⑦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 동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동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신용보증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⑧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事業協同組合·聯合會 및 中央會를 포함한다)이 제품의 생산·가공·수주·판매·보관·운송을 위한 공동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동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중소기업종합유통시설용 부동산과 중소기업 전문기술인력양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교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⑨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자 및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제112조제3항·제138조제1항 및 제188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6조를 삭제한다.
제28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차량 및 고속철도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高速鐵道本線·停車場·車輛基地·整備場·軌道附設前進基地 및 送電線施設用 不動産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고속철도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90조제1항 본문 단서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 하고, 동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2호 내지 제18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항제19호를 제12호로 한다.
11.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제290조제3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제29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공원관이사업(公園施設의 設置·유지·관리 등의 事業을 말한다)
2.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안전공단이 행하는 동법 제6조제2호 및 제10호에 규정된 사업
3.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재생공사가 행하는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사업
4.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직업훈련시설 설치·운영사업
제291조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1.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2.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3.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4.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재생공사
5.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안전공단
6.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공원관리공단
7.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
8.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제5장제7절에 제29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5조 (감면자료의 제출)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제5장의 개정규정(第263條·第264條·第267條第5項·第268條·第269條第5項 및 第6項·第272條第1項·第273條第6項·第276條·第277條第2項 및 第3項의 改正規定을 제외한다)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5장의 규정(이 法에 의하여 改正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 고지와 독촉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정신고에 대한 적용례) 제71조에 의한 수정신고는 이 법 시행일 현재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대한 적용례) 제72조 내지 제8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신청 또는 청구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지방세법
[시행 1997. 7. 14.] [법률 제5291호, 1997. 1.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97.1.13 법률제5291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0조제1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⑧내지 ㉑생략
제5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1996. 1. 1.] [법률 제5109호, 1995.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한국토지개발공사법중개정법률[1995.12.29, 법률제5109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⑯생략
⑰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8조제1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제3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1996. 10. 30.] [법률 제5104호, 1995.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자동차관리법개정법률[1995.12.29, 법률제5104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0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8조제14항중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5항"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으로 한다.
②생략
지방세법
[시행 1996. 6. 30.] [법률 제5091호, 1995.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95.12.29, 법률제5091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0조제3항 및 제291조제1항제8호중 "공업단지관리공단"을 각각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지방세법
[시행 1996. 1. 1.] [법률 제4995호, 1995. 12.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지방세법중개정법률[1995.12.6, 법률제4995호]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제1호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特別市와 直轄市의 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地方自治團體인 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동항제2호중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特別市와 直轄市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地方自治團體인 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동항제4호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서울특별시와 직할시에"를 "특별시와 광역시에"로,
""서울특별시와 직할시", "서울특별시세와 직할시세", "서울특별시장과 직할시장" 또는 "서울특별시공무원과 직할시공무원"으로"를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또는 "특별시공무원과 광역시공무원"으로"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조의2를 삭제한다.
제5조 (지방세의 세목) ①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취득세
2. 등록세
3. 경주·마권세
4. 면허세
5. 주민세
6. 재산세
7. 자동차세
8. 농지세
9. 담배소비세
10. 도축세
11. 종합토지세
③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계획세
2. 공동시설세
3. 사업소세
4. 지역개발세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조의2를 삭제한다.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지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등록세
다. 경주·마권세
라. 주민세
마. 자동차세
바. 농지세
사. 담배소비세
아. 도축세
2. 목적세
가. 도시계획세
나. 공동시설세
다. 지역개발세
②도세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등록세
다. 면허세
라. 경주·마권세
2. 목적세
가. 공동시설세
나. 지역개발세
③구세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통세
가. 면허세
나. 재산세
다. 종합토지세
2. 목적세
사업소세
④시·군세(廣域市의 郡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통세
가. 주민세
나. 재산세
다. 자동차세
라. 농지세
마. 담배소비세
바. 도축세
사. 종합토지세
2. 목적세
가. 도시계획세
나. 사업소세
제9조의2중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납세의무자에"를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로 한다.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납세고지서 및 납입통지서의 발부시기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납기한이 일정한 것에 대하여는 납기개시 5일전
2. 납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징수결정을 한 때
3. 법령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등을 한 것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제3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 본문중 "가산금을"을 "가산금(그 財産에 대하여 부과된 地方稅와 加算金을 제외한다)을"로 하며, 동호 마목중 "제28조의"를 "제28조제2항 후단의"로 한다.
1.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중에서 지방세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제1장제9절의 제목 "징수유예"를 "징수유예등"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본문중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를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로, "직할시세중"을 각각 "광역시세중"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를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納稅者가 外國에 住所를 둔 경우에는 90日)이내에"로 하며, 동조제2항제3호중 "경정또는취소의 결정"을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으로 하고, 동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보정요구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67조제2항중 "서울특별시·도·직할시"를 "특별시·도·광역시"로, "서울특별시장·도지사·직할시장"을 "특별시장·도지사·광역시장"으로 한다.
제104조제8호중 "취득,"을 "취득:"으로 하고, "교환," 다음에 "상속,"을 삽입한다.
제105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7조 본문 단서 및 동조제1호중 "직접"을 각각 삭제한다.
제108조 본문중 "건축물 및 선박을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이내에 신축·개축하거나 새로이 건조·수선하는 경우에는"을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이내에 건축물을 신축·개축하거나 선박을 건조·수선하는 경우 및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조 단서중 "경우에는"을 "경우 및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가액(新製品 購入價額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09조제1항 본문중 "(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移住對策의 대상이 되는 者를 포함한다)가 당해 사업인정고시일(觀光振興法에 의한 造成計劃告示日 및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에 의한 開發計劃告示日을 포함한다)이후에"를 "(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이 적용되는 公共事業에 필요한 不動産등을 당해 公共事業의 施行者에게 賣渡한 者 및 同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移住對策의 대상이 되는 者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觀光振興法에 의한 造成計劃告示日 및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에 의한 開發計劃告示日을 포함한다)이후에 대체 취득할 부동산등의"로 한다.
제11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나.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제1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을 삭제하며, 동조제7항중 "제6항의"를 "제5항의"로, "범위와"를 "범위 및 그 적용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가 없는 土地의 경우에는 市長·郡守가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제공한 土地價格比準表를 사용하여 算定한 地價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2.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제11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중 "제196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 및 기타 승용자동차를"을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자동차(이하 "輕自動車"라 한다)를 제외한다]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20조제1항중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를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6월(納稅者가 外國에 住所를 둔 경우에는 9月)]이내에"로 한다.
제127조제1항 본문 단서 및 동항제1호 본문중 "직접"을 각각 삭제하고, 동호 단서 및 동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27조의2제1항중 "건축물 및 선박의"를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건설기계의"로 한다.
제130조제1항중 "취득당시의"를 "등기·등록당시의"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3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범위 및 그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1조제1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제132조의2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32조의2제2항제1호(1)목 및 (2)목을 각각 가목 및 나목으로 하고, 가목(종전의 (1)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32조의2제3항중 "제196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 및 기타 승용자동차를"을 "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輕自動車를 제외한다)를"로 한다.
제133조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수익자가 될 때에는 1,000분의 5
제138조제3항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16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광역시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군지역은 이를 군으로, 그 밖의 지역은 이를 시로 본다.
제2장제10절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특별시세 또는 광역시세인 주민세·자동차세·농지세·담배소비세·도축세·도시계획세
제170조 본문중 "서울특별시세 및 직할시세인"을 "특별시세 또는 광역시세인"으로 하고, 동조 후단중 "서울특별시와 직할시 또는 서울특별시장과 직할시장으로"를 "특별시와 광역시 또는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으로"로 한다.
제173조제1항중 "법인(法人稅의 課稅對象이 되는 法人格없는 社團·財團 및 團體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一定한 規模이상의 事務所 또는 事業所를 둔 個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를 "법인(法人稅의 課稅對象이 되는 法人格없는 社團·財團 및 團體를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 및 시·군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事業場을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로 한다.
제17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개 인
가.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 구 분 | 세 액 |
+----------------------------------+----------------------------------+
| 인구 500만이상의 시 | 4,500원 |
| 인구 50만이상의 시 | 3,000원 |
| 및 자치구가 아닌 구 | |
| 가 설치된 시 | |
| 기 타 시 | 1,800원 |
| 군 | 1,000원 |
+----------------------------------+----------------------------------+
나. 시·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50,000원
⑤광역시에 대하여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군지역은 이를 군으로, 그 밖의 지역은 이를 시로 본다.
제177조의2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연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7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特別徵收稅額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2.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3.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의 만료일
4.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第2號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제179조의3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기별로 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입할 수 있다.
제182조제4항중 "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과"로 한다.
제187조제2항중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로 한다.
제18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96조의5제1항제1호 표의 비영업용란의 씨씨당 세액란중 "410원"을 "310원"으로, "630원"을 "370원"으로 한다.
제196조의9를 삭제한다.
제196조의13의 제목 "(納稅畢證明書등의 제시)"를 "(納稅證明書등의 제시)"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제12조의"를 "동법 제12조의"로 하며, "납세필증명서등"을 "자동차세영수증등"으로 한다.
제200조제1항제2호중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계·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를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임업협동조합(종전의 山林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山林契를 포함한다)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가"로 한다.
제2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군수는 연간 농지소득금액이 제209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액을 초과하는 자에 대한 농지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27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를"을 "특별시·광역시를"로 한다.
제233조중 "직할시장을"을 "광역시장을"로 한다.
제233조의6제1항중 "그 달 1일부터 말일까지 각 시·군별로 소매인에게 매도된 제조담배(輸入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비례하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분기준에 의하여"로 하고, 동조제3항중 "지난달 1일부터 말일까지 각 시·군별로 소매인에게 매도된 제조담배(輸入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비례하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분기준에 의하여"로 한다.
제234조의9제2항제4호중 "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를 "지방자치단체조합과"로 한다.
제234조의15제2항 본문중 "토지의 가액(第111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時價標準額을 말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을"을 "토지의 가액을"로 한다.
제234조의15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가 없는 土地의 경우에는 市長·郡守가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제공한 土地價格比準表를 사용하여 算定한 地價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235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236조중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액(第111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時價標準額을 말한다)으로 한다."를 "토지의 가액(第234條의15第5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의 價額을 말한다) 또는 건축물의 가액(第111條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時價標準額을 말한다)으로 한다."로 한다.
제238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와직할시"를 "특별시와 광역시"로 하고, 동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를 "특별시·광역시"로,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240조제2항중 "제1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를 "토지의 경우에는 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으로 하며, 토지외의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241조중 "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특별시와 광역시"로 한다.
제26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농촌근대화촉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한다.
①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동법에 의한 농지확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개간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64조제1항 본문중 "수산업협동조합"을 "수산업협동조합(漁村契를 포함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를 "담보물에 관한 등기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하는 토지에 대한 등기에"로 한다.
제265조제2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第111條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時價標準額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266조제2항중 "토지 및 건축물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지개량사업계획에 의하여 취득·소유하는 농지개량시설물"을 "토지 및 건축물과 농지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를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財産割에 한한다)의"로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67조제1항중 "주업으로 하는 자가"를 "주업으로 하는 자, 어민후계자, 수산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로 하고, 동조제4항중 "위탁영농회사"를 "농업회사법인"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68조의 제목중 "교환자동차에"를 "교환자동차등에"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이사업(自動車賣買業에 한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매매용으로 소유하는 중고자동차(自動車賣買事業者의 名義로 登錄하여 제시된 中古自動車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제시후 최초로 종료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70조제2항중 "근로복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근로복지공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근로복지공단과 재단법인산재의료관리원"으로 한다.
제276조제1항 본문중 "자에"를 "자(工場用 不動産을 中小企業者에게 賃貸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에"로 한다.
제27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항만시설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80조제1항 및 제2항중 "중소기업진흥법에"를 각각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창업보육센터 설치후 2년이내에 이를 폐쇄하거나 창업보육센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⑤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단지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다만,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유통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유통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81조제2항중 "법인등기에"를 "법인등기와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받은 재산에 관한 등기에"로 한다.
제289조의 제목중 "외항선박에"를 "선박등에"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이 하 "沿岸貨物運送用船舶"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연안항로에 취항하는 연안화물운송용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90조제1항제17호 단서중 "서울특별시·직할시"를 "특별시·광역시"로 한다.
제290조제3항에 제7호 내지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임업협동조합(中央會를 제외한다) 및 종전의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계
8.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中央會를 제외한다)
9.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삼협동조합(中央會를 제외한다)
제291조제1항제7호중 "중소기업진흥법에"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에"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를 삭제하며, 동조제3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근로복지공단 및 재단법인산재의료관리원
제29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4조 (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률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3조의6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지방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으로 인하여 부동산등을 대체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6월(納稅者가 外國에 住所를 둔 경우에는 9月)이 경과하지 아니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는 것(取得稅가 이미 부과된 것을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대한 적용례)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주민세 신고납부기한에 대한 적용례)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11조제2항제1호 및 제234조의15제5항중 개별공시지가는 이 법 시행이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 법률이 최초로 개정·시행되기 전까지는 동법에 의한 공시지가 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결정·공고한 개별토지가액으로 본다.
②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하는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5년말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비율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평균비율에 비하여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적용비율을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7조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에 관한 특례)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구 분 | 세 률 |
+----------------------------+-----------------------------------------+
|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
+----------------------------+-----------------------------------------+
| 법인세할 |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
+----------------------------+-----------------------------------------+
| 농지세할 | 농지세액의 100분의 10 |
+----------------------------+-----------------------------------------+
제8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지방세법
[시행 1995. 8. 4.] [법률 제4960호, 1995.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지방세법중개정법률[1995.8.4, 법률제4960호]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6조의6의 제목 "(納期)"를 "(納期와 徵收方法)"으로 하고, 동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동항의 <표>중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년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 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에서 납기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96조의6제3항중 "년세액의 100분의 10"을 "년세액(일시에 납부하는 納期限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稅額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96조의6제4항 후단중 "년세액의 100분의 10"을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96조의10 및 제196조의11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96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제2기분 자동차세부터 적용한다.
지방세법
[시행 1995. 4. 6.] [법률 제4927호, 1995.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안전공단법중개정법률[1995.1.5, 법률제4927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4제1항제25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5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1995. 1. 1.]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1994.12.31, 법률제4856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6호 및 제128조의2제2항제6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법률"을 각각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④내지 ⑤생략
제11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1995. 1. 1.] [법률 제4794호, 1994.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지방세법중개정법률[1994.12.22, 법률제4794호]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민법 제1009조·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제18조제3항중 "제414조"를 "제413조"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의2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나 신고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내지 제30조의2 및 제10절(第48條 및 第50條)을 각각 삭제하고, 제6절 내지 제9절 각각 제7절 내지 제10절로 하며, 제1장에 제6절(第29條 내지 第30條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소멸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세 :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3. 면허세 : 각종의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가 갱신되는 때
4 .주민세
가. 균등할:과세기준일
나. 소득할: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5. 자동차세:납기가 있는 달의 1일(自動車를 新規登錄하거나 抹消登錄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日)
6.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 과세기준일
7. 농지세 :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때
8. 도축세 : 소·돼지를 도살하는 때
9. 경주·마권세 :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을 발매하는 때
10. 담배소비세 : 제조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때
11. 사업소세
가. 재산할 : 과세기준일
나. 종업원할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12. 지역개발세
가.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발전용수를 수력발전(揚水發電을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때
나.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지하수를 채수하는 때
다.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때
라.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입·출항하는 때
13.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②다음 각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특별징수하는 주민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거나 농지세를 특별징수하는 때
2. 특별징수하는 농지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농작물대금을 지급하는 때
3. 중간예납하는 농지세 : 중간예납기간이 종료하는 때
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제30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지방세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1.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납부하는 때
2. 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하는 때
3. 제1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②다음 각호의 지방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특별징수하는 주민세
2. 중간예납하는 농지세
제30조의2 (납부의무 또는 납입의무의 소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납입·충당, 부과의 취소 또는 결손처분이 된 때
2.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지방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30조의3 (결손처분)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될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제30조의2제3호의 규정에 해당될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의4 (부과의 제척기간) ①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納稅者가 詐欺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地方稅를 逋脫하거나 還付 또는 輕減받은 경우에는 10年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租稅條約"이라 한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이내(租稅條約에서 따로 規定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제30조의5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이 節에서 "地方稅徵收權"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오납으로 인하여 생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제30조의6 (시효의 중단 및 정지) ①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호의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중단된다.
1. 납부 또는 납입에 관한 고지
2. 독촉 또는 납입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경과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 또는 납입기간
2. 독촉 또는 납입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분납기간·징수유예기간 또는 년부연납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제31조제2항제3호중 "지방세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稅目에 있어서는 納期開始日)"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法定期日"이라 한다)"로 하고, 동호에 가목 내지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중 "지방세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規定이 없는 稅目에 있어서는 納期開始日)"을 "법정기일"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中間豫納하는 農地稅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재산 또는 제2차납세의무자(保證人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④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권리이전의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假登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타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지방세 또는 가산금(그 財産에 대하여 賦課된 地方稅와 加算金을 제외한다)의 법정기일전에 가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등기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하는 때에는 그 뜻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제3자와 통정하여 허위로 그 재산에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이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당해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지방세의 법정기일전 1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과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이나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한다.
제36조제1항 단서중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規定이 없는 稅目에 있어서는 納期開始日)"을 "법정기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중 "징수유예"를 "징수유예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 및 체납처분등 유예(이하 "徵收猶豫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제42조중 "고지유예 또는 분할하여 고지하거나 징수를 유예할 때"를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때"로 한다.
제42조의2의 제목중 "징수유예와"를 "징수유예등과"로 하고,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징수를 유예"를 각각"징수유예등을"로 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 (징수유예등의 효과)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등을 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가산금·중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交付請求를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②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는 때에는 가산금·중가산금의 징수를 할 수 없다.
제44조의 제목중 "징수유예"를 "징수유예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징수유예를"을 각각 "징수유예등을"로, "징수유예에"를 "징수유예등에"로 하며, 동항제3호 및 동조제2항중 "징수유예를"을 각각 "징수유예등을"로 한다.
제58조제1항 본문중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를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하고, 동조제15항을 제17항으로 하며, 동조제14항을 삭제하고, 동조제13항을 제14항으로 하며, 동조제12항중 "지방세의부과징수에관한처분또는체납처분에관한"을 "제1항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한"으로 하여 이를 제1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2항·제15항 및 제1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제1항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⑮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인이 제26조의2에 규정하는 사유(申告·申請·請求 기타 書類의 제출·통지에 관한 期限延長事由에 한한다)로 인하여 제1항 본문 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신청 또는 청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신청 또는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 또는 청구인은 그 기간 내에 신청 또는 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및 소멸한 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⑯ 제1항 단서 및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부변기간으로 한다.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지방세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당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제104조제1호·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7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10. 증축 : 건축법에 의한 증축을 말한다.
11. 개축 : 건축법에 의한 개축과 대수선을 말한다.
7의4.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회원제종합체육시설업에 있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를 말한다.
제105조의 제목 "(納稅義務者等)"을 "(納稅義務者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으로, "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을 "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 및 제6항 본문중 "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회원권"을 각각 "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으로 하며,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6조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①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7조 각호외의 단서중 "1년이내"를 "1년(第1號의 경우에는 3年)이내"로 하고, 동조제3호·제4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6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0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8조 (천재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부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및 선박을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이내에 신축·개축하거나 새로이 건조·수선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이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거나 새로이 건조·수선한 선박의 톤수가 종전의 선박의 톤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09조제1항 본문중 "부동산이 매수"를 "부동산(船舶·漁業權 및 鑛業權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不動産등"이라 한다)이 매수"로, "부동산을 취득한 때"를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로 하며, 동항 단서중 "부동산가액의"를 각각 "부동산등의 가액의"로 한다.
제1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탁(信託法에 의한 信託으로서 信託登記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다. 수탁자의 경질로 인하여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2. 환매권의 행사 등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가.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나. 토지수용법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
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폐지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
3. 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으로 인한 취득.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가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축물의 이축으로 인한 취득. 다만, 이축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의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0조의2·제110조의3 및 제110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제111조제4항 본문중 "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회원권"을 각각 "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1호중 "국·도·시·군과"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으로 한다.
제112조제2항 전단중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고급자동차·고급선박"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고급선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내"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으로 한다.
제112조의2제1항중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을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거나 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에서 공장의 신·증설,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한다.
제112조의3중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年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賣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그 법인의 비사무용 토지가 된 경우"로 한다.
제115조중 "자진신고납부"를 "신고납부"로 한다.
제11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제120조의 제목 "(自進申告納付)"를 "(申告納付)"로 하고, 동조 본문중 "자진납부(以下自進申告納付라 한다)"를 "신고납부"로 하며, 동조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加算稅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③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加算稅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의 제목 "(義務不履行 및 過少申告納付에 대한 加算稅)"를 "(不足稅額의 追徵 및 加算額)"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자진신고납부"를 각각 "신고납부"로 한다.
제123조를 삭제한다.
제125조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건설기계 등록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등록지
제1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6조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①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기·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기·등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27조제1항 각호외의 단서중 "1년이내"를 "1년(第1號의 경우에는 3年)이내"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
3.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과 합병의 등기
제1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7조의2 (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 ①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 및 선박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8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탁(信託法에 의한 信託으로서 信託登記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등록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등록
나.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할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 다만, 위탁자의 상속인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보아 등록세를 부과한다.
다. 신탁의 수탁자 경질의 경우에 신수탁자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
2.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등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
가. 토지수용법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
나.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폐지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
3.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
4.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소관청의 지번변경, 계량단위의 변경, 등기·등록 담당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기·등록으로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단위등의 단순한 표시변경·회복 또는 경정등기·등록
5.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된 자동차의 등록을 복구하기 위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등록
제128조의2 및 제128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1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제13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2조의3 (건설기계등록의 세율) ①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신규등록 및 소유권 이전등록
건설기계가액의 1,000분의 10
2. 저당권설정등록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3. 제1호 및 제2호외의 등록
매 1건당 5,000원
②제1항제1호의 경우 건설기계가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건설기계가액으로 한다.
제1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0조의2 (신고납부) ①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등록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32조의2제3항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제132조의2제3항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加算稅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③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加算稅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151조 전단중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30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을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한 세액이 제130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으로 하며, 동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151조의2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등기·등록사무를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처리된 등기·등록자료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52조중 "경마장 소재지의 도에"를 "경마장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도에 각각"으로 한다.
제155조의 제목 "(自進申告納付義務)"를 "(申告納付)"로 하고, 동조중 "다음 달 5일"을 "다음 달 10일"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장·경정장 또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61조제2항중 "제1종에서 제6종"을 "제1종에서 제5종"으로 한다.
제1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2조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취득한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6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중 "수출입업"을 "무역업"으로 한다.
1. 비영업용 자동차의 소유권 취득·이전 기타 등록
제164조의 표중 제6종(6,000원, 2,500원, 1,000원)란을 삭제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시의 동지역은 시로, 읍·면지역은 군으로 보며, "인구 50만이상 시"라 함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172조제1호중 "균등한 액으로"를 삭제하고, 동조제3호중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을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으로 하며, 동조제4호중 "부과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을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부과된 농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을 "납부하여야 하는 농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으로 하며, 동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무소 또는 사업소"라 함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7. "사업장"이라 함은 인적 설비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事務所 또는 事業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73조제1항중 "개인"을 "개인(納稅義務를 지는 世帶主와 生計를 같이 하는 家族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174조제1항 본문중 "개인"을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2. 주한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관 및 주한외국원조단체
3. 주한외국정부기관이나 주한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대한민국의 정부기관·국제기구 또는 이에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주민세와 동일한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는 국가 또는 그 국적을 가진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5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 제4항중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를 삭제한다.
①균등할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개인은 주소지를, 법인은 사무소 또는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주소지 또는 소재지마다 각각 부과한다.
③소득할은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지세의 각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수시부과한다. 다만, 법인세할에 있어서 법인의 사업장이 2이상의 시·군에 소재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각각 부과한다.
제176조제1항제1호의 표중 "4,000원"을 "4,500원"으로, "2,500원"을 "3,000원"으로, "1,500원"을 "1,800원"으로, "800원"을 "1,000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인
+--------------------------------------------------------+------------------+
| 구 분 | 세 액 |
+--------------------------------------------------------+------------------+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 500,000원 |
|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 | |
| 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 | |
| 소(이하 이 條에서 "事務所등"이라 한다)의 종업원(제243 | |
| 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 |
| 같다)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 |
+--------------------------------------------------------+------------------+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초과 100억원이하 법인으로 | 350,000원 |
| 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 |
| 초과하는 법인 | |
+--------------------------------------------------------+------------------+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 | 200,000원 |
| 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이하인 | |
|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인 | |
|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 |
|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 |
+--------------------------------------------------------+------------------+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이하 30억원초과 법인으로 | 100,000원 |
| 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이 | |
| 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 금액 10억원초과 30억원 | |
|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 | |
| 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 |
+--------------------------------------------------------+------------------+
| 기타 법인 | 50,000원 |
+--------------------------------------------------------+------------------+
④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시의 동지역은 시로, 읍·면지역은 군으로 보며, "인구 50만이상 시"라 함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1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7조의2 (신고납부) ①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20일(法人稅法 또는 國稅基本法에 의하여 稅額이 決定 또는 更正되거나 申告期限을 延長하는 경우 또는 修正申告를 하는 경우에는 그 告知日 또는 申告日부터 30日)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 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연도에 불구하고 결정·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할을 신고납부할 때에 함께 신고납부할 수 있다.
②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소득세법에 의한 신고기한(決定 또는 更正으로 인하여 追加納付稅額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追加納付稅額의 納付期限)내에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③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17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7조의3 (수정신고납부) ①납세의무자가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계산세액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내에 이를 수정신고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납부를 하는 때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환부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신고와 동시에 환부신청을 하거나 다음 연도분 법인세할에서 환부받을 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납부로 인하여 추가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7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8조 (소득할의 계산방법) 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지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된 세액과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
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지세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
제179조중 "주민세소득할"을 "주민세"로, "500원"을 "1,000원"으로 한다.
제179조의2를 삭제한다.
제179조의4중 "신고납부"를 "신고 또는 납부"로 한다.
제179조의6을 삭제한다.
제180조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제7호중 "건설기계"를 삭제한다.
제181조 본문중 "건설기계"를 삭제한다.
제18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8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3조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①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第182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買受契約者에게 納稅義務가 있는 財産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4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84조의2 및 제184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188조제1항제2호 (1)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1) 주택: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1,200만원이하 1,000분의 3
1,200만원초과 3만6천원+1,200만원초과금액의
1,600만원이하 1,000분의 5
1,600만원초과 5만6천원+1,600만원초과금액의
2,200만원이하 1,000분의 10
2,200만원초과 11만6천원+2,200만원초과금액의
3,000만원이하 1,000분의 30
3,000만원초과 35만6천원+3,000만원초과금액의
4,000만원이하 1,000분의 50
4,000만원초과 85만6천원+4,000만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70
제190조제2항중 "건설기계"를 삭제한다.
제195조를 삭제한다.
제196조의4제4호를 삭제한다.
제196조의5제1항제1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196조의6제1항 본문중 "4분의 1"을 "2분의 1"로 하고, 동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단서중 "원시취득하거나 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한 자"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한 자"로 한다.
+-----------------------+-----------------------+-----------------------+
| 기 분 | 기 간 | 납 기 |
+-----------------------+-----------------------+-----------------------+
| 제 1 기분 | 1월부터 6월까지 | 3월 16일부터 |
| | | 3월 31일까지 |
+-----------------------+-----------------------+-----------------------+
| 제 2 기분 | 7월부터 12월까지 | 9월 16일부터 |
| | | 9월 30일까지 |
+-----------------------+-----------------------+-----------------------+
제196조의8의 제목 "(原始取得 및 使用廢止의 경우)"를 "(新規登錄 및 抹消登錄時의 稅額計算)"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원시취득한 경우 또는 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한 경우"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로, "폐지한 날"을 "사용을 폐지한 날"로 한다.
제196조의1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동차등록업무가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그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및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표를 영치할 수 있다.
제199조의 제목중 "국등에"를 "국가등에"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한다.
제202조를 삭제한다.
제20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4조 (비과세의 적용)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과세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06조제1항 및 제2항중 "제200조 내지 제20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및 감면소득"을 각각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으로 한다.
제226조를 삭제한다.
제233조의7제2항제2호중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담배를 반출한 경우"를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로 한다.
제234조의8중 "지적법에 의한"을 삭제한다.
제234조의9제2항제4호중 "국·도·시·군"을 "국가·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234조의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4조의11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①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第234條의9第2項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買受契約者에게 納稅義務가 있는 土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토지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4조의12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호 후단중 "건축중인 때의"를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으로 한다.
제234조의13 및 제234조의14를 각각 삭제한다.
제234조의15제2항제2호중 "제234조의14"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원활한 토지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중"을 삭제한다.
제234조의24를 삭제한다.
제238조의2제1항중 "제184조, 제184조의2제2항제4호 및 제7호, 제189조, 제191조 및 제195조"를 "제184조, 제189조 및 제191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234조의12. 제234조의13제2항제4호 및 제6호, 제234조의17, 제234조의20 및 제234조의24"를 "제234조의12, 제234조의17 및 제234조의20"으로 한다.
제242조제1항중 "제184조, 제184조의2제2항제4호·제5호 및 제7호, 제184조의3제2항제5호, 제189조, 제191조 및 제195조"를 "제184조, 제189조 및 제191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234조의12. 제234조의13제2항제4호 및 제6호, 제234조의17, 제234조의20 및 제234조의24"를 "제234조의12, 제234조의17 및 제234조의20"으로 한다.
제244조 본문중 "도시등의 환경개선"을 "환경개선"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내에 사업소"를 "시·군내에 사업소(매년 7月 1日 현재 1年이상 休業하고 있는 事業所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1호 본문중 "납기개시일 현재"를 "매년 7월 1일(이하 이 節에서 "課稅基準日"이라 한다) 현재"로 한다.
제2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5조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주한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 및 외국원조단체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우리나라 정부기관 및 원조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의 정부 또는 원조단체의 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5조의2의 제목중 "비과세등"을 "비과세"로 하고, 동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46조제1호중 "납기개시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사업소 소재지"를 "매월 미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事業所를 廢業하는 경우에는 廢業하는 날 현재의 事業所 所在地)"로 한다.
제247조제1호중 "납기개시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
제250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자진신고납부"를 "신고납부"로 한다.
①사업소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③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252조를 삭제한다.
제253조중 "균형개발"을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로, "지하수"를 "지하수(湧泉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5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하수:지하수를 개발하여 음용수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하는 자
제255조제1항 및 제2항중 "국·도·시·군·"을 각각 "국가·지방자치단체 및"으로 한다.
제25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하수
가. 음용수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1세제곱미터당 100원
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1세제곱미터당 50원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1세제곱미터당 10원
제259조제1항중 "자진신고납부"를 "신고납부"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자진신고 납부"를 "신고납부"로 한다.
제260조를 삭제한다.
제5장(第261條 내지 第293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
제1절 농어민 지원을 위한 감면
제261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농어민후계자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條에서 "自耕農民"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田·畓·果樹園 및 牧場用地를 말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임야를 취득하여 2년이내에 농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축사, 고정식 온실, 창고(低溫·常溫 및 農機械保管用 倉庫에 한한다)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262조 (농기계류등에 대한 감면) ①주로 농업용(營農을 위한 農産物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등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기계류에대하여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②20톤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제263조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감면) ①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농지 및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개간한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농촌근대화촉진법·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교환·분합하는 농지,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분합하는 농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교환·분합하는 임야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③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탁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264조 (영농자금등의 융자 지원을 위한 감면) ①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가 농어민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이들 조합등의 중앙회 및 연합회에 대하여는 영농자금·영어자금·축산자금 또는 산림개발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가 동법에 의하여 농민에게 농지관리기금을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65조 (농가주택개량등을 위한 감면) ①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가주택개량사업(지붕改良을 위하여 草家建物을 기와집 기타 建築物로 변경하기 위한 改築을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가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농촌지역(都市計劃區域안의 農村地域을 제외한다)안에 있는 과세시가표준액 100만원미만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6월이상 비워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266조 (농수산물유통시설등에 대한 감면) ①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수산물유통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가 동법 제13조·제16조·제21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소유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지개량사업계획에 의하여 취득·소유하는 농지개량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③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가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경감율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④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이들 組合의 中央會를 각각 제외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57조의5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유통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67조 (자영어민등에 대한 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어선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③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영농·영림·양축·양식·어획등에 직접 제공되지 아니하는 건축물과 종업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영농회사 및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聯合會를 제외한다)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절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감면
제268조 (교환자동차에 대한 감면)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와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동일한 종류의 自動車를 生産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종류의 自動車)로 교환 받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69조 (소규모 임대주택등에 대한 감면) ①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이하 "大韓住宅公社"라 한다)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주택(이하 "小規模住宅"이라 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대한주택공사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소규모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토지를 취득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소규모주택의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소규모주택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④대한주택공사가 주한미군에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70조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貸付金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며, 동법에 의한 대부를 받기 위하여 제공하는 담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근로복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근로복지공사 및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이 의료·재활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71조 (노인정에 대한 감면)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정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附帶施設을 포함하되 老人亭用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2조 (신문·방송업등에 대한 감면) ①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또는 방송법의 적용을 받는 신문·방송 및 통신업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방송공사가 방송국·송신소 및 중계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73조 (국민연금등 지원을 위한 감면) ①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국민연금법 제23조, 공무원연금법 제16조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후생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②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보험조합(地域醫療保險組合에 한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③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청소년수련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절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감면
제274조 (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節에서 "過密抑制圈域"이라 한다)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節에서 "大都市"라 한다)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대도시내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75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①대도시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서 공장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76조 (지방공업단지등 입주공장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와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당해 工業團地管理機關 또는 당해 工業團地管理機關이 지정하는 者가 還買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가.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
나. 가목의 토지 취득일부터 5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기존 建築物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가목의 토지 취득일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사업용 건축물
2.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간(第1號 다目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에 대하여는 그 新築日부터 5年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대하여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간(第1號 가目의 規定에 의한 土地를 취득하기 전에 그 土地의 使用權을 無償으로 賦與받아 第234條의9第2項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買受契約者에게 納稅義務가 있는 土地에 대하여는 使用權을 無償으로 부여받은 날부터 5年간)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77조 (관광단지개발에 대한 감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광단지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78조 (비축·공급용 토지에 대한 감면) ①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와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단지조성용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79조 (주택개발사업지구내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감면) ①제278조 및 제2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중 주택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로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기술·인력개발 및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감면
제280조 (중소기업협동화 사업용 부동산등에 대한 감면) ①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업단지내 입주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81조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법인합병에 대한 감면) ①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변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합병으로 인한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82조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附屬土地는 建築物 바닥面積의 7倍이내의 것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다만, 연구소 설치후 2년이내에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83조 (직업훈련시설에 대한 감면)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宿泊施設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建築物 바닥面積의 10倍를 초과하는 土地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다만,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84조 (산업체부설학교에 대한 감면) 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된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당해 施設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시설 설치후 2년이내에 이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85조 (광업권 취득 등에 대한 감면) ①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광업권 및 광산용에 공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상임목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대한석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석탄공사가 석탄산업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탄좌설정대상광구의 광업권 및 광업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광업진흥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석재기능공훈련시설과 광산보안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리직원의 위탁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建築物 바닥面積의 7倍를 초과하는 土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86조 (채권변제를 위하여 인수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감면)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가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체대출금의 회수를 목적으로 이관받는 부동산 및 이관 받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인수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절 항공기등에 대한 감면
제287조 (사업용항공기에 대한 감면) 항공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정기항공운송사업,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88조 (연불수출선박에 대한 감면) 임대차방식에 의한 연불수출선박으로서 채권확보를 목적으로 선박제조자 명의로 등기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임대차방식에 의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89조 (외항선박에 대한 감면)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건조 또는 수입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외국항로에만 취항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선박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외국항로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6절 공공법인 지원을 위한 감면
제290조 (공공법인에 대한 과세면제) ①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第1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課稅對象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2. 모자보건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족계획협회
3. 기생충질환예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강관리협회
4. 결핵예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결핵협회
5.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갱생보호공단 및 동법에 의하여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6. 독립기념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념관
7. 법률구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법률구조법인
8.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소비자보호원
9.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스카우트주관단체
10.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한국청소년연맹
11.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12.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한국자유총연맹
13.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14.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조직
15.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및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교병원
16,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17.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 다만,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청소재지 시지역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과세한다.
18.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
②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사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中央會를 제외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어촌계 및 수산업협동조합(中央會를 제외한다)
3.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中央會를 제외한다)
4.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계 및 임업협동조합(中央會를 제외한다)
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中央會를 제외한다)
6.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삼협동조합(中央會를 제외한다)
7.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
8.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보험조합(聯合會를 제외한다)
9.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聯合會 및 中央會를 제외한다)
10.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聯合會를 제외한다)
11.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12.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13.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14.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5.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재생공사
16.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안전공단
17.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공원관리공단
18.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
19.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③다음 각호의 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中央會를 제외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어촌계 및 수산업협동조합(中央會를 제외한다)
3.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中央會를 제외한다)
4.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
5.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聯合會 및 中央會를 제외한다)
6.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聯合會를 제외한다)
제291조 (공공법인에 대한 과세경감) ①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第1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課稅對象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감독원
2. 보험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보험감독원
3.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국제협력단
4.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
5.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
6.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
7.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
8.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
9.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및 협동조합중앙회
10.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
11. 군인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군인공제회
1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4.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15.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임업협동조합중앙회
16,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17.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삼협동조합중앙회
18.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보험조합연합회
19.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연합회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20.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
21.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연합회
22.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조합
23.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4.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은행
25.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
26.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환경관리공단
27.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②다음 각호의 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계 및 임업협동조합(中央會를 제외한다)
2,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中央會를 제외한다)
3.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삼협동조합(中央會를 제외한다)
4.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보험조합(聯合會를 제외한다)
5.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6.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7.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8.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9.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재생공사
10.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안전공단
11.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공원관리공단
12.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
13.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장애인고용촉진공단
14.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③다음 각호에 정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中央會를 제외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어촌계 및 수산업협동조합(中央會를 제외한다)
3.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中央會를 제외한다)
4.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계 및 임업협동조합(中央會를 제외한다)
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中央會를 제외한다)
6.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조직
7.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8.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9.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보험조합(聯合會를 제외한다)
10.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聯合會 및 中央會를 제외한다)
11.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聯合會를 제외한다)
12.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3.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
14.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15.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16.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
17. 근로복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근로복지공사
18.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제7절 보칙
제292조 (감면신청)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293조 (종합토지세의 경감율 적용) 이 장 또는 다른 법령에서 종합토지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5장의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적용례) 제16조제2항 및 제110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 현재 진행중인 심사청구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중 "지방세법 제110조의4제2항제1호"를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으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 1994. 4. 8.] [법률 제4720호, 1994. 1.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94.1.7, 법률제4720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2호, 제128조의2제2항제2호, 제184조의3제2항제10호 및 제234조의14제2항제9호중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을 "과밀억제지역"으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 1994. 4. 1.] [법률 제4655호, 1993.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한국자원재생공사법[1993.12.27, 법률제4655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1항제16호중 "합성수지폐기물처이사업법에 의하여"를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하여"로 한다.
②생략
지방세법
[시행 1994. 1. 1.] [법률 제4611호, 1993.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지방세법중개정법률[1993.12.27, 법률제4611호]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인구 : 매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주민의 수를 말한다.
제5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경주·마권세
제5조의2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경주·마권세
제22조 본문중 "납기개시일(수시로 賦課하는 稅目의 경우에는 告知書發付日)"을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規定이 없는 稅目에 있어서는 納期開始日)"로 하고, 동조제2호중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寡占株主"라 한다)"를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寡占株主"라 한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동조동호에 (1) 내지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2)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3) (1) 및 (2)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제24조제1항중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를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제2항 본문중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條에서 "重加算金"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 본문중 "(銀行納인 경우에는 20日이내)"을 "(銀行納인 경우에는 50日이내)"로 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0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의 2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租稅條約"이라 한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이내(租稅條約에서 따로 規定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 (징수촉탁) ①이 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주소지 또는 재산의 소재지의 세무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징수를 촉탁하는 경우 촉탁받은 세무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촉탁에 관한 사무비용과 송금비용 및 체납처분비를 부담하고,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촉탁한 세무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송금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서 체납처분비를 뺀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체납처분비
제5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8항중 "신청자 또는 청구자"를 "신청인 또는 청구인"으로 하며, 동조제9항을 삭제하고, 동조제12항중 "통지를 받은 날(決定의 通知가 없을 때에는 決定期間滿了日)"을 "통지를 받은 날"로 하며, 동조제13항 및 제14항을 각각 제14항 및 제1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각각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도지사의 심사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은 그가 원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다시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⑬제2항 및 제5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이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청구인은 그가 원하는 경우 그 결정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09조제1항 본문중 "(觀光振興法에 의한 事業施行者를 포함한다)"를 "(觀光振興法 및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에 의한 事業施行者를 포함한다)"로, "당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후 1년(事業認定을 받은 者의 사정으로 代替取得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1年)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 (事業認定告示日 이후에 契約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한 때에는"을 "당해 사업인정고시일(觀光振興法에 의한 造成計劃告示日 및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에 의한 開發計劃告示日을 포함한다)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者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土地收用法 第45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償金을 債券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債券償還期間滿了日을 말한다)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建築중인 住居用不動産을 分讓받는 경우에는 分讓契約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토지구획정이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이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역조성사업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相續人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재개발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10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차량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반납한 차량과 동일한 종류의 차량으로 교환받는 경우의 취득
제110조의3제2항제8호중 "양송이재배업"을 "버섯재배업"으로 하고, 동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6호중 "의료·재활등 근로복지시설"을 "의료·재활등 고유의 업무"로 하고, 동항제17호중 "의료·재활등 보훈복지시설"을 "의료·재활등 고유의 업무"로 하며, 동조동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취득하는 협동화사업용부동산
19.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항공기
제110조의4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도·취재용항공기
제112조제3항중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를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할 경우"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96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 및 기타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마다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125조제8호중 "공연권"을 "저작인접권"으로, "공연권자"를 "저작인접권자"로 하고, 동조제10호중 "영업표"를 "서비스표"로 한다.
제127조의2제1항 본문중 "(觀光振興法에 의한 事業施行者를 포함한다)"를 "(觀光振興法 및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에 의한 事業施行者를 포함한다)"로, "당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후 1년(事業認定을 받은 者의 사정으로 代替取得이 불가능한 경우는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1年)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事業認定告示日 이후에 契約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때에는"을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觀光振興法에 의한 造成計劃告示日 및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에 의한 開發計劃告示日을 포함한다)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者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土地收用法 第45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償金을 債券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債券償還期間滿了日을 말한다)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建築중인 住居用不動産을 分讓받는 경우는 分讓契約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한다.
제128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와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로 교환받는 경우의 자동차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28조의2제1항 본문중 "법인의 부동산소유권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第1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課稅對象을 登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법인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第1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課稅對象을 登記 또는 登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7호중 "의료·재활등 근로복지시설에"를 "의료·재활등 고유의 업무에"로 하고, 동항제18호중 "의료·재활등 보훈복지시설에"를 "의료·재활등 고유의 업무에"로 한다.
12.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128조의3제1항 본문중 "법인의 부동산소유권(第1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課稅對象을 登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을 "법인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第1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課稅對象을 登記 또는 登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32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96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 및 기타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의 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자동차마다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138조제1항 단서중 "업종에 대하여는"을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제2장제6절의 제목 "마권세"를 "경주·마권세"로 한다.
제152조 및 제15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2조 (납세의무자) 경륜·경정법에 의한 경주사업자와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한국마사회는 그 경륜장·경정장 또는 경마장 소재지의 도에 경주·마권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53조 (과세표준) 경주·마권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의 발매금총액으로 한다.
제154조중 "마권세"를 "경주·마권세"로 한다.
제155조중 "한국마사회는 경마종료일이 속하는 달"을 "납세의무자는 경륜·경정종료일 또는 경마종료일이 속하는 달"로 한다.
제156조중 "한국마사회"를 "납세의무자"로, "경마의 시행에"를 "경륜·경정 또는 경마의 시행에"로 한다.
제157조제1항·제2항 및 제158조제1항·제2항중 "한국마사회"를 각각 "납세의무자"로 한다.
제164조의 표중 "인구 50만이상 시"를 "인구 50만이상 시 및 자치구 아닌 구가 설치된 시"로 한다.
제17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하는 소득할중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할은 납세의무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하고,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자소득·배당소득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할은 그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한다.
제176조제1항제1호의 표중 "인구 50만이상 시"를 "인구 50만이상 시 및 자치구 아닌 구가 설치된 시"로 한다.
제177조제1항중 "징수는 제179조의3"을 "징수는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와 제179조의3"으로 한다.
제1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7조의2 (신고납부) ①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세법 제26조 및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세액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세액이 결정 또는 갱정된 경우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의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하여 이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 법인세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의 신고기간만료일부터 30일이내
2. 법인세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30일이내
②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18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제183조 단서중 "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재산"으로 한다.
제184조의2제2항제8호중 "의료·재활등 근로복지시설"을 "의료·재활등 고유의 업무"로 하고, 동항제9호중 "의료·재활등 보훈복지시설"을 "의료·재활등 고유의 업무"로 한다.
제184조의3제2항 단서중 "취득한 날(土地取得日전에 事業用建築物을 新築한 경우는 建築物을 최초로 취득한 날)부터 5년간에 한한다"를 "취득한 날부터 5년간(최초의 工場用土地를 취득하기 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新築한 事業用建築物에 대하여는 그 建築物을 취득한 날부터 5年간)에 한한다"로 하고, 동항제9호 본문 및 제10호 본문중 "사업용건축물(기존 建築物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을 각각 "사업용건축물(기존 建築物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최초의 공장용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사업용건축물"로 한다.
제196조의4제1호중 "국방과 경호"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경호"로 한다.
제196조의6제1항중 "그 납기개시일 현재의 자동차소유자"를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년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다"를 년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년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로 한다.
다만, 자동차를 원시취득하거나 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제196조의6제4항중 "4만원이하의 자동차세액"을 "10만원이하의 자동차세액"으로 하며,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년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년세액으로 한다.
제196조의7을 삭제한다.
제196조의14를 제196조의15로, 제196조의13을 제196조의14 하고, 제196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6조의13 (납세필증명서등의 제시) 자동차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市·道를 달리하는 사용본거지의 變更登錄에 한한다)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등록관청에 납세필증명서등 자동차세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 한다.
제234조의9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제234조의13제2항제7호중 "의료·재활등 근로복지시설"을 "의료·재활등 고유의 업무"로 하고, 동항제8호중 "의료·재활등 보훈복지시설"을 "의료·재활등 고유의 업무"로 한다.
제234조의14제2항 단서중 "취득한 날부터 5년간에 한한다"를 "취득한 날부터 5년간(최초의 工場用土地를 취득하기 전에 그 土地의 使用權을 無償으로 부여받아 買受契約者에게 納稅義務가 있는 土地에 대하여는 그 使用權을 부여받은 날부터 5年간)에 한한다"로 하고, 동항제8호 본문 및 제9호 본문중 "(기존 建築物을 취득한 경우의 附屬土地를 제외한다)"을 각각 "(기존 建築物을 취득한 경우의 附屬土地를 제외한다) 및 최초의 공장용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아 제234조의9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토지"로 한다.
제234조의21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수탁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이내에 수탁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0조제3항중 "시장·군수"를 "도지사"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차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자자 또는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의 납부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체납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호합의가 종결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교환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1항제11호 및 제128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에 교환취득하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부터 적용한다.
제6조 (주민세에 대한 적용례)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법인세할의 신고납부는 당해 법인세의 귀속사업연도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후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되는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지방세법
[시행 1994. 1. 1.] [법률 제4561호, 1993. 6.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기계관리법개정법률[1993.6.11, 법률제4561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및 ②생략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2호의2·제105조·제111조제3항 및 제4항·제180조제3호 및 제7호·제181조·제188조제1항제4호 및 제190조제2항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중기관리법"을 각각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④내지 ⑳생략
지방세법
[시행 1992. 1. 1.] [법률 제4415호, 1991. 1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지방세법중개정법률[1991.12.14, 법률제4415호]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역개발세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2 (도세) ①도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도의 보통세는 다음과 같다.
1. 취득세
2. 등록세
3. 면허세
4. 마권세
③도의 목적세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세
2. 지역개발세
제6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저당권이 지방세와 가산금의 납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된 사실을"을 "저당권이 지방세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規定이 없는 稅目에 있어서는 納期開始日)전에 설정된 사실을"로 한다.
3. 지방세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稅目에 있어서는 納期開始日)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제36조제1항 단서중 "단,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행한"을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規定이 없는 稅目에 있어서는 納期開始日)전에 행한"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중 "도세(特別市稅 및 直轄市稅중 都市計劃稅 및 共同施設稅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特別市稅 및 直轄市稅중 都市計劃稅 및 共同施設稅를 포함한다)에"를 "도세(道稅중 共同施設稅와 特別市稅 및 直轄市稅중 都市計劃稅 및 共同施設稅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道稅중 共同施設稅와 特別市稅 및 直轄市稅중 都市計劃稅 및 共同施設稅를 포함한다)에"로 한다.
제64조제2항중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를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로 한다.
제107조 본문중 "해당하는 것에"를 "해당하는 것(第1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課稅對象을 제외한다)에"로 하고, 동조 본문 단서중 "다만, 취득일로부터"를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로 하며, 동조제1호중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을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호 및 제5호중 "취득"을 각각 "부동산의 취득"으로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09조제1항중 "철거된 자(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移住對策의 대상이 되는 者를 포함한다)가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事業認定을 받은 자의 事情으로 代替取得이 불가능한 경우는 취득이 가능한 날로부터 1年)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을 "철거된 자(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移住對策의 대상이 되는 者를 포함한다)가 당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후 1년(事業認定을 받은 者의 사정으로 代替取得이 불가능한 경우는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1年)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事業認定告示日 이후에 契約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한 때에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불구하고 대통령령이"를 "불구하고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와 대통령령이"로 한다.
제110조제3호중 "신탁재산을"을 "신탁재산(取得稅의 課稅對象이 되는 財産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로 하고, 동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및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폐지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
제110조의2 제목중"이전공장에"를 "이전공장등에"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10조의3제1항 본문중 "취득하는 재산에"를 "취득하는 부동산(第1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課稅對象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로 하고, 동항 본문 단서중 "취득재산"을 "당해 부동산"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를 "농지개량조합"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산림계,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를 "산림계 및 산림조합"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으로 하고, 동항제7호중 "인삼협동조합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를 "인삼협동조합"으로 하며, 동항제9호중 "의료보험조합 및 의료보험조합연합회"를 "의료보험조합"으로 하고, 동항제10호중 "신용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연합회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신용협동조합"으로 하며, 동항제11호중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연합회"를 "새마을금고"로 하고, 동항제13호를 삭제하며, 동항제14호 내지 제16호를 각각 제13호 내지 제15호로 하고, 동항제17호를 삭제하며, 동항제18호를 제16호로 하고, 동항제19호를 삭제하며, 동항제20호 내지 제23호를 각각 제17조 내지 제20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제110조의3제2항제1호중 "지정된 지방공업단지와"를 "지정된 국가공업단지 및 지방공업단지와"로, "건축물(기존 建築物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건축물(기존 建築物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과 최초로 취득할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사업용 건축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업단지"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와 지방공업단지"로,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 다만, 최초의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취득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기존 建築物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하며, 취득일"을 "목적으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토지 및 그 토지 취득일부터 5년이내에 취득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기존 建築物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과 최초로 취득할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사업용 건축물. 다만, 취득일"로하며, 동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항제4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5호로 하며, 동항제7호를 삭제하고, 동항제8호를 제6호로 하며, 동항제10호 내지 제12호를 각각 제7호 내지 제9호로 하고, 동항제13호 내지 제15호를 삭제하며, 동항제16호를 제10호로 하고, 동항제17호중 "분양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협동화 사업용 부동산"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이를 제11호로 하며, 동항제18호중 "분양할 목적으로 협동화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일시 취득하는"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협동화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하는"으로 하여 이를 제12호로 하고, 동항제19호중 "분양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으로 하여 이를 제13호로 하며, 동항제20호중 "목적으로 일시"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일시"로 하여 이를 제14호로 하고, 동항제21호를 제15호로 하며, 동항제22호 내지 제24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동항에 제16호 내지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근로복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근로복지공사의 의료·재활등 근로복지 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재산의 취득. 다만,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7.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의 의료·재활등 보훈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재산의 취득. 다만,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8.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또는 농어민후계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하기 위하여 교환·분합으로 취득하는 농지(田·畓·果樹園·牧場用地를 말한다)
제110조의4제1항 본문중 "취득하는 재산에"를 "취득하는 부동산(第1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課稅對象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로 하고, 동항 본문 단서중 "취득재산"을 "취득한 부동산"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한국해외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외개발공사"를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국제협력단"으로 하고, 동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항제7호중 "기술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을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 이를 제5호로 하고, 동항제8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제6호 내지 제8호로 하며, 동항제11호중 "협동소조합"을 "사업협동조합"으로 하여 이를 제9호로 하고, 동항 제12호 내지 제17호를 각각 제10호 내지 제15호로 하며, 동조동항에 제16호 내지 제2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7.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연합회
18.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
19.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20.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삼협동조합중앙회
21.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보험조합연합회
22.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연합회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23.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
24.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은행
25.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
26.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환경관리공단
제110조의4제2항 본문 단서중 "제3호 및 제5호의"를 "제3호·제5호 및 제8호 내지 제10호의"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제1항제14호 내지 제16호"를 "제1항제12호 내지 제14호"로 하며, 동조동항에 제8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방송공사가 방송국·송신소·중계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9.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
10.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공사가 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제111조제5항 본문중 "취득(交換·贈與·寄附 기타 無償取得을 제외한다)"을 "취득(贈與·寄附 기타 無償取得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제112조의3 본문중 "경우에는"을 "경우(5年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賣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으로 한다.
제127조제1항 본문중 "해당하는 것에"를 "해당하는 것(第1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課稅對象을 제외한다)에"로 하고, 동항 본문 단서중 "다만, 등기"를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로 하며, 동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의 등기
제127조의2제1항중 "철거된 자(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移住對策의 대상이 되는 者를 포함한다)가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事業認定을 받은 者의 事情으로 代替取得이 불가능한 경우는 취득이 가능한 날로부터 1年)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을 "철거된 자(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移住對策의 대상이 되는 者를 포함한다)가 당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후 1년((事業認定을 받은 者의 사정으로 代替取得이 불가능한 경우는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1年)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事業認定告示日 이후에 契約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때에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불구하고 대통령령이"를 "불구하고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와 대통령령이"로 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신탁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이라 함은 등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권을 신탁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제128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3항 및 제1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⑬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및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폐지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⑭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된 자동차의 등록을 복구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28조의2제1항 본문중 "재산권 기타 권리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를 "부동산소유권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第1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課稅對象을 登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로 하고, 동항 단서중 "재산"을 "부동산"으로 한다.
제128조의2제2항제1호중 "지정된 지방공업단지와"를 "지정된 국가공업단지 및 지방공업단지와"로, "건축물에 대한 등기(기존 建築物을 취득하여 登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건축물에 대한 등기(기존 建築物을 취득하여 登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와 최초로 취득할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사업용건축물에 대한 등기"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업단지"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와 지방공업단지"로,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등기. 다만,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토지의 등기일로부터 5년이내에 등기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토지 및 건축물(기존 建築物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하며, 취득일"을 "목적으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토지에 대한 등기 및 그 토지 취득일부터 5년이내에 취득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토지 및 건축물(기존 建築物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한 등기와 최초로 취득할 공장용토지의 취득일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등기. 다만, 취득일"로하며, 동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항제4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5호로 하며, 동항제7호를 삭제하고, 동항제8호를 제6호로 하며, 동항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동항제12호를 삭제하며, 동항제13호중 "학교법인의"를 "학교법인 및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로 하여 이를 제9호로하고, 동항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항제16호를 제10호로 하고, 동항제17호중 "분양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로 하여 이를 제11호로 하며, 동항제18호중 "분양할 목적으로 협동화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일시 취득하는"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협동화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하는"으로 하여 이를 제12호로 하고, 동항제19호중 "분양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으로 하여 이를 제13호로 하며, 동항제20호중 "목적으로 일시"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일시"로 하여 이를 제14호로 하고, 동항제21조를 제15호로 하며, 동항제22호 내지 제25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동항에 제16호 내지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변경등기
17. 근로복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근로복지공사의 의료·재활등 근로복지 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재산의 등기·등록.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재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8.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의 의료·재활등 보훈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재산의 등기·등록.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9.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또는 농어민후계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하기 위하여 교환·분합으로 인하여 등기하는 농지(田·畓·果樹園·牧場用地를 말한다)
제128조의3제1항 본문중 "재산 기타 권리에"를 "부동산소유권(第1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課稅對象을 登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로, "제131조 내지 제137조 및 제139조 내지 제149조의"를 "제131조의"로 하고, 동항 단서중 "재산"을 "부동산"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 단서중 "제1호 및 제3호의"를 "제1호·제3호·제5호·제7호 및 제8호의"하고, 동항제1호중"제110조의4제1항제14호 내지 제16호의"를 "제110조의4제1항제12호 내지 제14호의"로 하며, 동조동항에 제5호 내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방송공사가 방송국·송신소·중계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
6.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 또는 농어민후계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등기하는 농지(田·畓·果樹園·牧場用地를 말한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등기하는 임야. 다만, 임야를 취득·등기한 후 2년이내에 농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등록세를 추징한다.
7.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에 대한 등기
8.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공사가 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131조제1항제8호중 "2,000원"을 "3,000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2,000원미만"을 "3,000원미만"으로, "2,000원"을 "3,000원"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5호중 "5,000원"을 "7,500원"으로 한다.
제132조의2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중 "5,000원"을 각각 "7,500원"으로 한다.
제134조 단서중 "2,000원미만"을 "3,000원미만"으로, "2,000원"을 "3,000원"으로 한다.
제136조제2호중 "3,000원"을 "4,500원"으로 한다.
제137조제1항제4호중 "50,000원"을 "75,000원"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중 "15,000원"을 각각 "23,000원"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50,000원미만"을 "75,000원미만"으로, "50,000원"을 "75,000원"으로 한다.
제139조제1호중 "30,000원"을 "45,000원"으로, 동조제2호 및 제3호중 "4,000원"을 각각 "6,000원"으로 한다.
제140조중 "4,000원"을 "6,000원"으로 한다.
제141조제1항제1호중 "60,000원"을 "90,000원"으로, 동항제2호(1)중 "25,000원"을 "38,000원"으로, 제2호(2)중 "5,000원"을 "7,500원"으로, 제3호(1)중 "10,000원"을 "15,000원"으로, 제3호(2)중 "40,000원"을 "60,000원"으로, 제4호중 "4,000원"을 "6,000원"으로 한다.
제142조제1호(1)중 "2,000원"을 "3,000원"으로, 제1호(2)중 "15,000원"을 "23,000원"으로, 제2호(1)중 "1,000원"을 "1,500원"으로, 제2호(2)중 "8,000원"을 "12,000원"으로, 제3호중 "3,000원"을 "4,500원"으로 한다.
제143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44조를 삭제한다.
제143조 (저작권 등록등의 세율) 저작권·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관하여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권의 상속
매 1건당 3,000원
2. 저작권법 제52조, 제60조제3항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매 1건당 23,000원
3. 제1호 및 제2호외의 등록
매 1건당 1,500원
제145조제1호중 "4,000원"을 "6,000원"으로 하고, 제2호중 "6,000원"을 "9,000원"으로 한다.
제146조중 "영업표"를 각각 "서비스표"로 하고, 동조제1호중 "2,500원"을 "3,800원"으로 하며, 제2호(1)중 "4,000원"을 "6,000원"으로, 제2호(2)중 "6,000원"을 "9,000원"으로 한다.
제147조제1호 및 제2호중 "75,000원"을 각각 "115,000원"으로 한다.
제148조중 "75,000원"을 각각 "115,000원"으로 한다.
제149조중 "75,000원"을 각각 "115,000원"으로 한다.
제163조제2항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을 위한 건축허가
제10절의 제목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를 "도시계획세"로 한다.
제170조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에"를 "도시계획세에"로 한다.
제17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당해 연도분의"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도분의"로 하며, 동조제3항 후단을 삭제한다.
①균등할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 인
+---------------------------------------+-----------------------------------+
| 구 분 | 세 액 |
+---------------------------------------+-----------------------------------+
| 인구 500만이상의 시 | 4,000원 |
| 인구 50만이상의 시 | 2,500원 |
| 기 타 시 | 1,500원 |
| 군 | 800원 |
+---------------------------------------+-----------------------------------+
2. 법 인
+---------------------------------------------------------+-----------------+
| 구 분 | 세 액 |
+---------------------------------------------------------+-----------------+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현재의 자본 | 500,000원 |
| 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 | |
| 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시·군내에 종업원(대통령령이 | |
| 정하는 종업원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가 100인을 | |
|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 |
+---------------------------------------------------------+-----------------+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초과 100억원이하 법인으로 | 350,000원 |
| 서 시·군내에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 |
| 사업소를 둔 법인 | |
+---------------------------------------------------------+-----------------+-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시 | 200,000원 |
| ·군내에 종업원수가 100인이하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 |
|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인 | |
| 법인으로서 시·군내에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 | |
| 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 |
+---------------------------------------------------------+-----------------+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이하 30억원초과 법인으로서 | 100,000원 |
| 시·군내에 종업원수가 100인이하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 |
| 둔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 | |
| 인 법인으로서 시·군내에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 | |
| 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 |
+---------------------------------------------------------+-----------------+
| 기타 법인 | 50,000원 |
+---------------------------------------------------------+-----------------+
제184조 본문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을 "다음 각호의 부동산(第1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課稅對象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 본문 단서중 "다만, 제1호·제4호 및 제5호에 게기하는 재산을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를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다음 각호의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의"로, "재산에"를 "부동산에"로 하고, 동조제1호중 "재산´을 "부동산"으로 하며,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호 및 제9호중 "것"을 각각 "건축물"로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 주민공동체 소유건축물
제184조의2제1항중 "재산"을 "부동산(第1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課稅對象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 단서 및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동항제6호중 "분양 또는 임대를"을 "임대를"로 하여 이를 제3호로 하며, 동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동항제9호를 삭제하며, 동항제10호를 제6호로 하고, 동항제11호중 "제1호 및 제5호의"를 "제1호 및 제4호의"로 하여 이를 제7호로 하며, 동조동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근로복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근로복지공사의 의료·재활등 근로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9.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의 의료·재활등 보훈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제184조의3제1항중 "제110조의4제1항제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를 제외한다)이"를 "제110조의4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법인(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를 제외한다)과 제16호 내지 제26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로, "재산에"를 "재산(第1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課稅對象을 제외한다)에"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 단서중 "제1호 내지 제5호의"를 "제1호 내지 제4호의"로, "아니하다"를 "아니하며, 제9호 및 제10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최초의 공장용 토지를 취득한 날(土地取得日전에 事業用 建築物을 新築한 경우는 建築物을 최초로 취득한 날)부터 5년간에 한한다"로 하며, 동조제1호중 "목적으로 일시"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일시"로 하고, 동항제3호중 "분양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협동화사업용 건축물"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축물"로 하여 이를 제2호로 하며, 동항제4호중 "분양할 목적으로 협동화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일시 취득하여"를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협동화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하여"로 하여 이를 제3호로 하고, 동항제5호중 "분양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여"를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로 하여 이를 제4호로 하며, 동항제6호를 제5호로 하고, 동항제7호중 "제14호 내지 제16호"를 "제12호 내지 제14호"로 하여 이를 제6호로 하며, 동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9호 내지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 및 지방공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최초의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사업용 건축물(기존 建築物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 경우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제110조의2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물을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0.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안에서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와 지방공업단지 또는 유치지역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할 목적으로 최초의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부터 5년이내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 건축물(기존 建築物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 경우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제110조의2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물을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1.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주택
12.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광업진흥공사가 석재기능공 훈련시설과 광산보안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리직원의 위탁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제196조의5제1항 본문중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제209조중 "280만원"을 "560만원"으로 한다.
제234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도분의 도축세의 세율을 1,000분의 10이하로 정할 수 있다.
제234조의12 본문중 "토지에"를 "토지(第1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課稅對象을 제외한다)에"로 하고, 동조 본문 단서중 "다만,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의 그 토지와 당해 토지의"를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토지 및 당해 토지의"로 하며,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 주민공동체 소유토지
제234조의13제1항중 "토지(이 경우 그 事業에 직접 사용할 建築物을 建築중인 때의 建築物의 附屬土地는 이를 그 事業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를 "토지(이 경우 그 事業에 직접 사용할 建築物을 建築중인 때의 建築物의 附屬土地는 이를 그 事業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第1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 단서 및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동항제6호중 "분양 또는 임대"를 "임대"로 하여 이를 제3호로 하며, 동항제7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제8호를 삭제하며, 동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근로복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근로복지공사의 의료·재활등 근로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8.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의 의료·재활등 보훈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제234조의14제1항중 "제110조의4제1항제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를 제외한다)이"를 "제110조의4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를 제외한다)과 제16호 내지 제26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로, "토지(이 경우 그 事業에 직접 사용할 建築物을 建築중인 때의 建築物의 附屬土地는 이를 그 事業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를 "토지(이 경우 그 事業에 직접 사용할 建築物을 建築중인 때의 建築物의 附屬土地는 이를 그 事業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第1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 단서중 "아니하다"를 "아니하며, 제8호 및 제9호의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의 공장용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간에 한한다"로 하며, 동조제1호중 "목적으로 일시"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일시"로 하고, 동항제3호중 "분양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협동화사업용 토지"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 하며, 동항제4호중 "분양할 목적으로 협동화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일시 취득하여"를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협동화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하여"로 하고, 동항제5호중 "공업단지관리법에"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로, "분양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여"를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로 하며, 동항제6호중 "제14호 내지 제16호의"를 "제12호 내지 제14호"의 하고, 동조동항에 제8호 내지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 및 지방공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토지와 그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공장의 사업용토지(기존 建築物을 취득한 경우의 附屬土地를 제외한다). 이 경우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제110조의2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장용 토지를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당해 토지의 사용승인을 얻어 토지취득일전에 사업용건축물을 신축한 경우는 기존 건축물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9.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안에서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와 지방공업단지 또는 유치지역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할 목적으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토지와 그로부터 5년이내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토지(기존 建築物을 취득한 경우의 附屬土地를 제외한다). 이 경우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제110조의2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장용토지를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당해 토지의 사용승인을 얻어 토지취득일전에 사업용건축물을 신축한 경우는 기존 건축물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10.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주택용토지. 다만, 소규모의 주택용토지를 취득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주택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소규모의 주택용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11.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광업진흥공사가 석재기능공훈련시설과 광산보안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리직원의 위탁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建築物바닥面積의 7培를 초과하는 土地를 제외한다)
제2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7조 (세율) ①도시계획세의 표준세율은 제236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0분의 2로 한다.
②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도분의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세율은 그 가액의 1,0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8조의2제1항중 "제184조의2제1항·제2항제3호 내지 제11호"를 "제184조의2제2항제4호 및 제7호"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234조의13제1항·제2항제3호 내지 제10호"를 "제234조의13제제2항4호 및 제6호"로 한다.
제239조제1항중 "시·군은"을 "시·도는"으로 한다.
제240조제1항제3호중 "그 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가액의 1,000분의 0.3을 표준세율로 하고, 표준세율을 초과하는 세율을 적용할 경우의 세율은 그 가액의 1,0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를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가액의 1,000분의 0.3으로 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도분의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제3호의 표준세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세율은 그 가액의 1,0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241조중 "직할시 또는 시·군"을 "직할시 또는 도"로 한다.
제242조제1항중 "제184조의2제1항·제2항제3호 내지 제11호, 제184조의3제2항제6호"를 "제184조의2제2항제4호·제5호 및 제7호, 제184조의3제2항제5호"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234조의13제1항·제2항제3호 내지 제10호"를 "제234조의13제2항제4호 및 제6호"로 한다.
제245조의2제1항제1호 단서중 "다만, 수익사업"을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 주민공동체
제248조제1항제1호중 "3.3제곱미터당 500원"을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세의 세율을 제1항의 세율이하로 정할 수 있다.
③폐수 또는 산업폐기물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4장에 제4절(第253條 내지 第260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지역개발세
제253조 (과세대상) 지역개발세는 지역의 균형개발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수(揚水發電用水를 제외한다)·지하수·지하자원·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254조 (납세의무자) 지역개발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발전용수 : 유수를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揚水發電을 제외한다)을 하는 자
2. 지하수 : 지하수를 개발하여 음용수로 판매하거나 목욕용수(溫泉水에 한한다)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
3. 지하자원 : 채광한 지하자원을 원료로 하여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채광자
4. 컨테이너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출항하는 자
제255조 (비과세) ①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과세대상 자원등을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생산된 전력등을 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지역개발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56조 (납세지) 지역개발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발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
2.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채수공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
3.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2이상의 도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4.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
제257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지역개발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1원
2. 지하수 : 개발하여 채수된 물 1세제곱미터당 10원
3.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1,000분의 1
4. 컨테이터 : 컨테이너 1티이유(TEU)당 15,000원
②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개발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258조 (부과징수) ①지역개발세를 부과할 지역과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컨테이너에 관한 지역개발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제259조 (징수방법과 납기) ①지역개발세의 징수방법은 자진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한다.
②납세의무자는 제2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세액을 산출하여 다음 달 10일(컨테이너의 경우에는 2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③납세의무자가 지역개발세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한까지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60조 (감면) 도지사는 천재·지변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지역개발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역개발세를 감면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110조의3, 제110조의4, 제128조의2, 제128조의3, 제184조의2, 제184조의3, 제234조의13 및 제234조의14의 개정규정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공동시설세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미 고지된 시·군세인 공동시설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징수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공동시설세·사업소세 및 지역개발세"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 1991. 4. 15.] [법률 제4332호, 1991. 1.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중개정법률[1991.1.14, 법률제4332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④내지 ⑥생략
제3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1991. 1. 1.] [법률 제4269호, 199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지방세법중개정법률[1990.12.31, 법률제4269호]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2호의4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골프회원권,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7의3. 콘도미니엄회원권,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105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취득세는 부동산·차량·중기·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會員權 및 콘도미니엄會員權은 골프場·콘도미니엄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05조제2항중 "입목 또는 항공기"를 "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회원권"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입목 또는 항공기를"을 "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회원권을"로 한다.
제108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부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의 취득. 다만, 새로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9조제1항중 "토지를"을 "토지등을"로 하고, "토지 또는 건축물"을 각각 "부동산"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10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0조의3제1항제10호중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신용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연합회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제110조의2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3호중 "4.19의거상이자회 및 4.19의거희생자유족회"를 "4.19의거상이자회·4.19의거희생자유족회 및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로 하고 동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8호중 "협동소조합"을 "사업협동조합"으로 한다.
16.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가 동법 제13조·제21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지개량사업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지개량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
제110조의4제2항제2호 후단을 삭제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항공기. 이 경우 국제선에 주로 취항하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경감율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제111조제4항중 "입목 또는 항공기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중기·입목 또는 항공기"를 "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중기·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회원권"으로 한다.
제113조제1항중 "30만원"을 "50만원"으로 한다.
제127조의2 본문중 "토지를"을 "토지등을"로, "토지 또는 건축물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를 "부동산(土地·建築物·漁業權 및 鑛業權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때에는"을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으로 하고, 동조 단서중 "토지 또는 건축물가액"을 각각 "부동산가액"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부과한다.
제128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행정구역의 변경, 지적소관청의 지번변경 및 행정관청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의한 주소변경이나 표시변경등에 따른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28조제9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도시내의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제110조의2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8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제108조제5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 및 선박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28조의2제2항 본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제110조의2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8조의2제2항제3호중 "4.19의거상이자회 및 4.19의거희생자유족회"를 "4.19의거상이자회·4.19의거희생자유족회 및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로 하고, 동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8호중 "협동소조합"을 "사업협동조합"으로 한다.
16.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가 동법 제13조·제15조·제21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또는 임차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지개량사업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지개량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등기
제132조의2제3호중 "제2호 이외의 등록"을 "제2호외의 등록"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승용자동차외의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신규등록 및 소유권 이전등록
(1) 비영업용 :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30
(2) 영 업 용 :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20
2. 저당권 설정등록
(1) 비영업용 : 채권금액의 1,000분의 20
(2) 영 업 용 : 채권금액의 1,000분의 10
3. 제1호 및 제2호외의 등록
매 1건당 5,000원
제16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비영업용자동차의 소유권 취득으로 인한 등록
제1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4조 (세율) 면허세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
| 구 분 | 인구50만이상시 | 기 타 시 | 군 |
+-------------+--------------------+------------------+------------------+
| 제1종 | 45,000원 | 30,000원 | 18,000원 |
| 제2종 | 36,000원 | 22,500원 | 12,000원 |
| 제3종 | 27,000원 | 15,000원 | 8,000원 |
| 제4종 | 18,000원 | 10,000원 | 6,000원 |
| 제5종 | 12,000원 | 5,000원 | 3,000원 |
| 제6종 | 6,000원 | 2,500원 | 1,000원 |
+-------------+--------------------+------------------+------------------+
제180조제3호·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중기
제104조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중기를 말한다. 다만, 자동차세가 과세되는 중기를 제외한다.
5. 항공기
제104조제2호의4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를 말한다.
7. 재산세 과세대장
건축물·중기·선박 및 항공기 과세대장을 말한다.
제18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1조 (과세대상등) 재산세는 시·군·구내에 소재하는 건축물·중기·선박 및 항공기(이하 "財産"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시·군·구내에 선적항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한다.
제18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84조의2제2항 단서중 "5연간에 한한다"를 "5연간에 한하며,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제110조의2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184조의2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가 동법제13조 및 제21조의 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지개량사업계획에 의하여 소유하는 농지개량시설물
제184조의3제2항제4호중 "협동소조합"을 "사업협동조합"으로 하고, 동항제6호 후단을 삭제한다.
제185조를 삭제한다.
제187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88조제1항제2호 (1)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 :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000만원이하 1,000분의 3
1,000만원초과
1,300만원이하 3만원+1,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1,300만원초과
1,800만원이하 4만5천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1,800만원초과
2,600만원이하 9만5천원+1,8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0
2,600만원초과
3,500만원이하 33만5천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0
3,500만원초과 78만5천원+3,5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70
제18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기
그 가액의 1,000분의 3
제190조제2항중 "건축물, 광구·선박 또는 항공기"를 "건축물·중기·선박 또는 항공기"로 한다.
제19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1조 (소액부징수) 재산세의 세액이 1,000원미만인 때에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96조의5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자동차세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승용자동차
배기량에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년세액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 1대당 년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으로 한다.
+------------------------------------+------------------------------------+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
| 배 기 량 | 씨씨당 세액 | 배 기 량 | 씨씨당 세액 |
+------------------+-----------------+------------------+-----------------+
| 1,000씨씨이하 | 18원 | 800씨씨이하 | 100원 |
| 1,500씨씨이하 | 18원 | 1,000씨씨이하 | 120원 |
| 2,000씨씨이하 | 19원 | 1,500씨씨이하 | 160원 |
| 2,500씨씨이하 | 19원 | 2,000씨씨이하 | 220원 |
| 2,500씨씨초과 | 24원 | 2,500씨씨이하 | 250원 |
| | | 3,000씨씨이하 | 410원 |
| | | 3,000씨씨초과 | 630원 |
+------------------+-----------------+------------------+-----------------+
2. 기타 승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년세액으로 한다.
+-----------------------------------+-------------------------------------+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
| 20,000원 | 100,000원 |
+-----------------------------------+-------------------------------------+
3. 승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년세액으로 한다
+-------------------------+------------------------+----------------------+
| 구 분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
| 고 속 버 스 | 100,000원 | - |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 |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
4. 화물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년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이하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년세액으로 한다.
+-------------------------+------------------------+----------------------+
| 적 재 정 량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
| 1,000킬로그램이하 | 6,600원 | 28,500원 |
| 2,000킬로그램이하 | 9,600원 | 34,500원 |
| 3,000킬로그램이하 | 13,500원 | 48,000원 |
| 4,000킬로그램이하 | 18,000원 | 63,000원 |
| 5,000킬로그램이하 | 22,500원 | 79,500원 |
| 8,000킬로그램이하 | 36,000원 | 130,500원 |
| 10,000킬로그램이하 | 45,000원 | 157,500원 |
+-------------------------+------------------------+----------------------+
5. 특수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년세액으로 한다.
+-------------------------+------------------------+----------------------+
| 구 분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
| 대형특수자동차 | 36,000원 | 157,500원 |
| 소형특수자동차 | 13,500원 | 58,500원 |
+-------------------------+------------------------+----------------------+
6. 3륜이하 소형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년세액으로 한다.
+------------------------------------+------------------------------------+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
| 3,300원 | 18,000원 |
+------------------------------------+------------------------------------+
제196조의6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년세액이 4만원이하의 자동차세액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기분의 부과시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96조의8제2항중 "500원"을 "1,000원"으로 한다.
제2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0조 (세율) 농지세의 세액은 과세기간중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算出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400만원이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
400만원초과
1,000만원이하 12만원+4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6
1,000만원초과
2,500만원이하 108만원+1,0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7
2,500만원초과
5,000만원이하 513만원+2,5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8
5,000만원초과 1,463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0
제212조중 "500원"을 "1,000원"으로 한다.
제234조의13제2항 단서중 "5연간에 한한다"를 "5연간에 한하며,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제110조의2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하고, 동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가 동법 제13조·제21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하는 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지개량사업계획에 의하여 소유하는 농지개량시설물의 부속토지
제234조의14제2항제4호중 "협동소조합"을 "사업협동조합"으로 한다.
제238조의2제1항 및 제242조제1항중 "제185조, 제189조 및 제195조"를 각각 "제189조, 제191조 및 제195조"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제2호의4·제110조의4제2항제7호의 사업용항공기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0조의4제2항제2호·제184조의3제2항제6호의 외항선박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용항공기 및 외항선박에 대한 적용례)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항공기 및 외항선박에 관한 개정규정 시행당시 사업용항공기와 외항선박을 년부로 취득중인 경우의 취득세 과세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지방세법
[시행 1990. 4. 7.] [법률 제4228호, 1990. 4.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0.4.7, 법률제4228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1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영농회사
제110조의3제2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특산단지안에서 특산품을 생산하는 자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다만,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28조의2제2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특산단지안에서 특산품을 생산하는 자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등기
제19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농지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지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농지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지방세법
[시행 1990. 4. 7.] [법률 제4225호, 1990.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지방세법중개정법률[1990.4.7, 법률제4225호]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4조의16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234조의15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綜合合算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2천만원이하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 4만원+2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 13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1억원초과
3억원이하 : 38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7
3억원초과
5억원이하 : 178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 378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 : 1,128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0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 5,128만원+3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0
50억원초과 : 1억1,128만원+5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0
②제234조의15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別途合算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억원이하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5억원이하 : 30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 190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 : 44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6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 1,640만원+3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8
50억원초과
100억원이하 : 3,240만원+5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100억원초과
300억원이하 : 8,240만원+10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2
300억원초과
500억원이하 : 3억2,240만원+30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500억원초과 : 6억2,240만원+50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0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세법
[시행 1991. 1. 14.] [법률 제4216호, 1990. 1.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1990.1.13, 법률제4216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1호, 제128조의2제2항제1호 및 제184조의2제2항제1호중 "지방공업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와"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공업단지와"로 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2호, 제128조의2제2항제2호 및 제184조의2제2항제2호중 "공업개발장려지구"를 "지방공업단지"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제5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1991. 1. 14.] [법률 제4212호, 1990. 1.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0.1.13, 법률제4212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1호·제128조의2제2항제1호 및 제184조의2제2항제1호중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를 각각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로 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2호·제128조의2제2항제2호 및 제184조의2제2항제2호중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지역·제한정비지역 및 공업정비특별구역안에서"를 각각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안에서"로 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19호·제128조의2제2항제19호 및 제184조의3제2항제5호중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하여"를 각각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로 한다.
제110조의4제1항제10호중 "공업단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으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제8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1990. 1. 1.] [법률 제4128호, 1989. 6.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지방세법중개정법률[1989.6.16, 법률제4128호]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종합토지세
제6조의2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종합토지세
제110조의3제1항제6호중 "엽연초생산조합법"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으로, "엽연초생산조합"을 "엽연초생산협동조합"으로, "엽연초생산조합연합회"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로 하고, 동항제10호중 "신용협동조합연합회"를 "신용협동조합중앙회"로 하며, 동조제2항제2호 단서 및 제128조의2제2항제2호 단서중 "동기한내에"를 각각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로 한다.
제110조의4제2항제5호 및 제128조의3제2항제3호중 "농어촌개발공사법"을 "농수산물유통공사법"으로, "농어촌개발공사"를 "농수산물유통공사"로 한다.
제180조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7호중 "토지과세대장, 건축물과세대장"을 "건축물과세대장"으로 한다.
제181조 본문중 "토지·건축물"을 "건축물"로 한다.
제182조제1항 단서중 "(換地交付豫定者를 포함한다)"를 삭제하고, 동조제4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84조 본문 단서중 "제4호 내지 제6호에"를 "제4호 및 제5호에"로 하고, 동조제1호 후단을 삭제하며, 동조제4호중 "부동산"을 "건축물"로 하고, 동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184조의2제1항중 "(이 경우 그 事業에 직접 사용할 建築物을 建築중인 때에는이를 그 事業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를 삭제한다.
제184조의2제2항제1호 본문중 "취득하여 소유하는 사업용토지 및 건축물"을 "최초의 공장용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사업용건축물"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사업용토지 및 건축물을 공장용에"를 "공장용에"로 한다.
제184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업배치법에 의한 이전촉진지역·제한정비지역 및 공업정비특별구역안에서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 또는 유치지역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할 목적으로 최초의 공장용토지의 취득일부터 5년이내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건축물(기존 建築物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물을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184조의2제2항제3호중 "4.19의거상이자회 및 4.19의거희생자유족회의 재산"을 "4.19의거상이자회·4.19의거희생자유족회 및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재산"으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중 "토지(建物바닥面積의 10倍를 초과하는 土地를 제외한다)와 건축물"을 "건축물"로 하며, 동조동항제5호중 "부동산(附屬土地는 建物바닥面積의 7倍이내의 것에 한한다)"을 "건축물"로 하고, 동조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건축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주택과 주한미군에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
제184조의2제2항제9호중 "부동산"을 "건축물"로 하고, 동조동항제10호중 "농지개량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를 "농지개량시설물"로 하며, 동조동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제184조의3제2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중 택지개발사업 및 공업단지조성사업지구내의 건축물로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이 경우 공공시설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4조의3제1항중 "(이 경우 그 事業에 직접 사용할 建築物을 建築중인 때에는 이를 그 事業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토지 및 그 정착물"을 "건축물"로 하며, 동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중 "부동산"을 각각 "건축물"로 하며, 동항제9호중 "농어촌개발공사법"을 "농수산물유통공사법"으로, "농어촌개발공사"를 "농수산물유통공사"로, "부동산"을 "건축물"로 한다.
제186조를 삭제한다.
제18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제1호제5목 및 제2호제4목에"를 "제1항제2호제4목에"로 한다.
제18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9조 (과세기준일 및 납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5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90조제2항중 "토지·건축물"을 "건축물"로 한다.
제223조제1호중 "담배전매법"을 "담배사업법"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담배전매법 제16조"를 "담배사업법 제11조"로 하며, 동조제6호중 "담배전매법 제25조"를 "담배사업법 제13조"로 하고, 동조제7호중 "담배전매법 제19조"를 "담배사업법 제16조"로 한다.
제230조를 삭제한다.
제3장제8절(第234條의22 내지 第234條의34)을 삭제한다.
제3장에 제7절(第234條의8 내지 第234條의25)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절 종합토지세
제1관 통칙
제234조의8 (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로 한다.
제234조의9 (납세의무자) ①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持分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持分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토지로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년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③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34조의10 (납세지) 종합토지세의 납세지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한다.
제234조의11 (국등에 대한 비과세) 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 및 외국정부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34조의9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토지와 외국정부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로서 당해 국이 대한민국정부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4조의1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의 그 토지와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
2.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때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공동 소유토지
4. 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된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다만, 당해 토지를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별정우체국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
7. 보안림 기타 공익상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234조의13 (과세면제) ①제110조의3제1항 각호의 법인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이 경우 그 事業에 직접 사용할 建築物을 建築중인 때의 建築物의 附屬土地는 이를 그 事業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②다음 각호의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의 공장용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연간에 한한다.
1.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와 공업배치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토지와 그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공장의 사업용토지(기존 建築物을 취득한 경우의 附屬土地를 제외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2. 공업배치법에 의한 이전촉진지역·제한정비지역 및 공업정비특별구역안에서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 또는 유치지역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할 목적으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토지와 그로부터 5년이내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토지(기존 建築物을 취득한 경우의 附屬土地를 제외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3.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광복회·4.19의거상이자회·4.19의거희생자유족회 및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토지
4.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建築物바닥面積의 7倍를 초과하는 土地를 제외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建築物바닥面積의 7倍를 초과하는 土地를 제외한다)
6.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주택용토지와 주한미군에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의 부속토지. 다만, 소규모의 주택용토지를 취득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주택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소규모의 주택용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7.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소유하는 토지
8.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 다만,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매수계약자가 사용수익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진흥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지개량사업계획에 의하여 소유하는 농지개량시설물의 부속토지
10. 제234조의14제2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공업단지조성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이 경우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4조의14 (세액감면) ①제110조의4제1항제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를 제외한다)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이 경우 그 事業에 직접 사용할 建築物을 建築중인 때의 建築物의 附屬土地는 이를 그 事業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의 토지중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된 토지로서 매수계약자가 사용수익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토지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단지조성용토지
3.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협동화사업용 토지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소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협동화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일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협동화사업용 토지
5.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업단지내 입주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6. 제110조의4제1항제14호 내지 제16호의 법인이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7.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유통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③다른 법령에서 종합토지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제2관 과세표준 및 세율
제234조의15 (과세표준) 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
②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第111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時價標準額을 말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
2. 제234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
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
5. 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
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원활한 토지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중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
③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
제234조의16 (세율) ①제234조의15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綜合合算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5백만원이하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5백만원초과
3천만원이하 : 1만원+5백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3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 8만5천원+3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 16만5천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1억원초과
3억원이하 : 41만5천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7
3억원초과
5억원이하 : 181만5천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 381만5천원+5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 : 1,131만5천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0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 5,131만5천원+3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0
50억원초과 : 1억1,131만5천원+5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0
②제234조의15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別途合算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5천만원이하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 15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1억원초과
5억원이하 : 3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 235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7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 : 585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 2,585만원+3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50억원초과
100억원이하 : 5,585만원+5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0
100억원초과
300억원이하 : 1억5,585만원+10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0
300억원초과 : 7억5,585만원+30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0
③제234조의15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分離課稅對象土地"라 한다)의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
2. 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제3관 부과징수
제234조의17 (과세기준일 및 납기)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34조의18 (부과징수방법등) ①종합토지세는 제234조의16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종합합산세액 및 별도합산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 시·군이 징수할 세액으로 하여 관할 시장·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②분리과세대상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제234조의1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가 직접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③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가액의 합산·세액산정 기타 부과절차와 징수방법등에 관하여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34조의19 (세액조정) 시장·군수는 과세대상 토지의 누락으로 인한 수시부과사유의 발생, 위법 또는 착오로 인한 부과취소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종합토지세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세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234조의20 (소액불징수) 종합토지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매당 1,000원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종합토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34조의21 (신고의무) ①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권 또는 과세대상토지의 변동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로서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이내에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34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상속자가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이내에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종중토지로서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공부상의 소유자가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이내에 종중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종중토지임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제234조의22 (공람 및 이의신청) ①시장·군수는 관할구역안의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조사하여 매년 과세기준일부터 15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공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람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내에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4조의23 (매각·등기·등록관계서류의 열람등) 세무공무원이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의 매각·등기·등록 기타 토지현황에 대한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담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4조의24 (감면) 시장·군수는 천재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종합토지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시·군 의회의 의결를 얻어 종합토지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34조의25 (과세대장 비치) 시장·군수는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이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35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5조 (과세대상) ①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중 지상건축물·골프장 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외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35조의2 (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2. 건축물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제236조 (과세표준)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액(第111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時價標準額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23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8조의2 (재산세등의 준용) ①재산세의 부과징수등에 관한 규정중 제183조, 제184조, 제184조의2제1항·제2항제3호 내지 제11호, 제185조, 제189조 및 제195조의 규정은 건축물분 도시계획세에 이를 준용한다.
②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등에 관한 규정중 제234조의11, 제234조의12, 제234조의13제1항·제2항제3호 내지 제10호, 제234조의17, 제234조의20 및 제234조의24의 규정은 토지분 도시계획세에 이를 준용한다.
제240조제2항중 "제180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것으로 하며"를 "제180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선박과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로 하며"로 한다.
제2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2조 (재산세등의 준용) ①재산세의 부과징수등에 관한 규정중 제183조, 제184조, 제184조의2제1항·제2항제3호 내지 제11호, 제184조의3제2항제6호, 제185조, 제189조 및 제195조의 규정은 건축물 및 선박분 공동시설세에 이를 준용한다.
②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등에 관한 규정중 제234조의11, 제234조의12, 제234조의13제1항·제2항제3호 내지 제10호, 제234조의17, 제234조의20 및 제234조의24의 규정은 토지분 공동시설세에 이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234조의13 및 제234조의14의 규정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토지과다보유세"를 "종합토지세"로 한다.
②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2중 "재산세"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로 한다.
③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중 "재산세"를 각각 "종합토지세"로 한다.
제9조 본문 및 단서중 "재산세"를 각각 "재산세·종합토지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토지의 가액에서 감면대상토지가액의 100분의 50을 공제
④외자도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제4항 및 제17조제3항 본문중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로 한다.
⑤해저광물자원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4호중 "재산세"를 "재산세·종합토지세"로 한다.
⑥방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2호중 "재산세"를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로 한다.
제4조제1항제12호중 "재산세액"을 "재산세액 및 종합토지세액"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11조제4항중 "재산세액"을 각각 "재산세액·종합토지세액"으로 한다.
⑦이 법 시행당시 제1항 내지 제6항외의 다른 법률의 규정중 "재산세"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로 본다.
제4조 (종합토지세 납기에 관한 경과조치) 1990연도분 종합토지세의 납기는 제234조의17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지방세법
[시행 1989. 1. 1.] [법률 제4073호, 198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88.12.31, 법률제4073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3호, 제128조의2제2항제3호 및 제184조의2제2항제3호중 "대한상이군경회·대한전몰군경유족회·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를 각각 "대한민국상이군경회·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로 한다.
②제1항외에 다른 법률에서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법
[시행 1989. 4. 1.] [법률 제4069호, 198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보험업법중개정법률[1988.12.31, 법률제4069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4제1항제2호중 "한국보험공사"를 "보험감독원"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3조 내지 제15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1989. 1. 1.] [법률 제4066호, 198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인삼협동조합법[1988.12.31, 법률제4066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삼협동조합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
②생략
제3조 내지 제6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1989. 4. 1.] [법률 제4064호, 198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한국담배인삼공사법[1988.12.31, 법률제4064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생략
②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23호 및 제128조의2제2항제23호중 "한국전매공사법"을 "한국담배인삼공사법"으로, "한국전매공사"를 "한국담배인삼공사"로, "국가"를 "한국전매공사"로 한다.
③및 ④생략
제4조 내지 제11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1989. 1. 1.] [법률 제4028호, 1988.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지방세법중개정법률[1988.12.26, 법률제4028호]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담배소비세
제5조의2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마권세
제6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8호를 삭제한다.
6. 담배소비세
7. 도축세
제27조제3항 본문중 "7일이내"를 "15일이내"로 하고, "15일이내"를 "20일이내"로 하며, 동조제4항중 "5만원미만인"을 "10만원미만인"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본문중 "도세"를 "도세(特別市稅 및 直轄市稅중 都市計劃稅 및 共同施設稅를 제외한다)"로, "시·군세"를 "시·군세(特別市稅 및 直轄市稅중 都市計劃稅 및 共同施設稅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04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개축, 건축물의 주요구조부(壁·기둥·바닥·들보·지붕 또는 建築物의 특수한 附帶設備를 말한다)의 1종이상에 대하여 다시 축조한 것으로서 그 축조비가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제108조제5호중 "1년이내에"를 "2년이내에"로 한다.
제110조의3제1항에 제20호 내지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안전공단
21. 자연공원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공원관리공단
22.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
제110조의3제2항제1호·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9호를 삭제하며, 동조동항제21호중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지개발공사"를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로 한다.
1. 지방공업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와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토지 및 건축물(기존 建築物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최초의 공장용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지역·제한정비지역 및 공업정비특별구역안에서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 또는 유치지역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建築物이 없는 土地를 취득하여 工場用建築物을 新築 移轉하는 경우에 한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업용토지 및 건축물. 다만, 최초의 공장용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취득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토지 및 건축물(기존 建築物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하며, 동기한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附屬土地는 建物바닥面積의 7倍이내의 것에 한한다) 다만, 연구소 설치후 2년이내에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10조의4제1항제7호중 "신용보증기금과"를 "신용보증기금 및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과"로 한다.
제110조의4제2항제1호중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또는 농어민후계자가"로 한다.
제111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1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7항중 "제1항 내지 제5항의"를 "제1항 내지 제6항의"로 한다.
⑥공정증서·계약서 기타 증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그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20조 본문중 "20일이내에"를 "30일이내에"로, 동조 단서중 "20일이내에"를 "30일이내에"로 한다.
제128조의2제2항제1호·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9호를 삭제하며, 제21호중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지개발공사"를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로 한다.
1. 지방공업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와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등기(기존 建築物을 취득하여 登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최초로 취득한 공장용토지의 등기일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다.
2.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지역·제한정비지역 및 공업정비특별구역안에서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 또는 유치지역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建築物이 없는 土地를 취득하여 工場用建築物을 新築 移轉하는 경우에 한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업용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등기. 다만,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토지의 등기일로부터 5년이내에 등기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토지 및 건축물(기존 建築物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하며, 동기한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附屬土地는 建物바닥面積의 7倍이내의 것에 한한다)에 대한 등기. 다만, 연구소 설치후 2년이내에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30조제3항중 "제111조제5항의"를 "제111조제5항 또는 제6항의"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를 "각각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으로 한다."로 한다.
제13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1)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2)가등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제13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호(종전의 第3號)중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를 "제1호 내지 제3호외의"로 하고, 제5호(종전의 第4號)중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를 "제1호 내지 제4호외의"로 한다.
3. 선박소유권의 보존
선박가액의 1,000분의 0.2
제132조제2항중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를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로 한다.
제147조 제목 "수출입업등 등록의 세율"을 "무역업등 등록의 세율"로 하고, 동조 본문중 "무역거래법"을 "대외무역법"으로 하며, 동조제1호중 "수출입업의 허가"를 "무역업의 허가"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무역대리업의 신규등록
신규등록 매 1건당 75,000원
제2장에 제6절(第152條 내지 第158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절 마권세
제152조 (납세의무자) 한국마사회는 그 경마장소재지의 도에 마권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53조 (과세표준) 마권세의 과세표준은 승마투표권의 발매금총액으로 한다.
제154조 (세율) 마권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55조 (자진신고납부의무) 한국마사회는 경마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節에서 "算出稅額"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156조 (장부비치의 의무) 한국마사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마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7조 (의무불이행 및 과소신고납부에 대한 가산세) ①한국마사회가 제15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한국마사회가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158조 (납세시설) ①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마사회에 대하여 납세상 필요한 시설을 하게 하거나 징수사무의 보조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도지사는 한국마사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장제10절의 제목중 "도축세·마권세"를 "담배소비세·도축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로 한다.
제170조중 "도축세·마권세"를 "담배소비세·도축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로 한다.
제174조제1항제2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180조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제외한다.
제184조의2제2항 본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최초의 공장용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연간에 한한다.
제184조의2제2항제1호·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공업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와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사업용토지 및 건축물(기존 建築物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용토지 및 건축물을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2.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지역·제한정비지역 및 공업정비특별구역안에서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 또는 유치지역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建築物이 없는 土地를 취득하여 工場用建築物을 新築 移轉하는 경우에 한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사업용토지 및 건축물. 다만, 최초의 공장용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토지 및 건축물(기존 建築物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하며, 동기한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附屬土地는 建物바닥面積의 7倍이내의 것에 한한다). 다만, 연구소 설치후 2년이내에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184조의3제2항제2호중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지개발공사"를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로 한다.
제196조의6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납세의무자가 년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년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제209조 본문중 "년 144만원"을 "년 280만원"으로 한다.
제2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0조 (세율) 농지세의 세액은 과세기간중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算出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250만원이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
250만원초과
500만원이하 12만5천원+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00만원초과
800만원이하 37만5천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800만원초과
1천200만원이하 82만5천원+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천200만원초과
1천700만원이하 162만5천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1천700만원초과
2천300만원이하 287만5천원+1천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2천300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467만5천원+2천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5천만원초과 1천547만5천만원+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제3장제6절(第234條의8 내지 第234條의14) 및 제7절(第234條의15 내지 第234條의21)을 각각 삭제하고, 동장에 제5절(第234條 내지 第234條의7)을 제6절로 하며, 동장에 제5절(第223條 내지 第233條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 담배소비세
제223조 (정의) 담배소비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조담배"라 함은 담배전매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를 말한다.
2. "수입" 또는 "수출"이라 함은 관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 또는 수출을 말한다.
3. "보세구역"이라 함은 관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을 말한다.
4. "제조자"라 함은 담배전매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를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5. "제조장"이라 함은 제조담배를 제조하는 제조자의 공장을 말한다.
6. "수입판매업자"라 함은 담배전매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를 수입하여 매도하는 자를 말한다.
7. "소매인"이라 함은 담배전매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8. "매도"라 함은 제조담배를 제조자·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소매인에게 파는 것을 말한다.
9. "판매"라 함은 제조담배를 소매인이 소비자에게 파는 것을 말한다.
제224조 (과세대상) ①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제조담배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흡연용의 제조담배
가. 제1종 궐련
나. 제2종 파이프담배
다. 제3종 엽궐련
라. 제4종 각련
2. 씹는 제조담배
3. 냄새맡는 제조담배
③제2항의 제조담배의 구분에 관하여는 제조담배의 성질과 모양·제조과정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5조 (납세의무자) ①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별송품으로 제조담배가 반입되는 때에는 그 반입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제조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그 제조한 자 또는 반입한 자가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26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25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제조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때
2. 제225조제3항의 경우에는 제조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는 때
3. 제225조제4항의 경우에는 제조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때
제227조 (납세지) ①제225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제조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서울特別市·直轄市를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군으로 한다.
②제225조제3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한다.
③제225조제4항의 경우의 납세지는 다음과 같다.
1. 제조담배를 제조한 경우 : 제조담배를 제조한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
2. 제조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 국내로 반입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
제228조 (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제조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한다.
제229조 (세율) ①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흡연용의 제조담배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360원. 다만,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의 궐련은 20개비당 40원
나. 제2종 파이프담배 50그램당 700원
다. 제3종 엽궐련 50그램당 2,000원
라. 제4종 각련 50그램당 700원
2. 씹는 제조담배 50그램당 800원
3. 냄새맡는 제조담배 50그램당 500원
②제조담배로서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의 제조담배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령세율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230조 (담배유사품) 담배전매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담배유사품은 이 법에 의한 제조담배로 본다.
제231조 (미납세반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조담배의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것
2. 제조담배를 다른 제조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출하는 것
제232조 (과세면제) ①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담배를 다음 각호의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1. 수출
2. 국군·전투경찰·교정시설경비교도 및 주한외국군에의 납품
3. 보세구역에서의 판매
4. 외항선 및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5.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 대한 판매
6. 시험분석 및 연구용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등이 반입하는 제조담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제조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제233조 (제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第231條의 規定에 의한 搬出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特別市長과 直轄市長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3조의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것으로 본다.
1. 제조담배가 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소비되는 때
2. 제조장에 현존하는 제조담배가 공매·경매 또는 파산절차등에 의하여 환가되는 때
제233조의3 (개업·폐업등의 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사무소 소재지(製造場의 경우에는 당해 製造場 所在地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3조의4 (폐업시의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 제출)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23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3조의5 (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233조의6 (신고납부등) ①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제228조 및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節에서 "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달 1일부터 말일까지 각 시·군별로 소매인에 매도된 제조담배(輸入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비례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각 시·군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수입제조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각 시·군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③제2항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지난달 1일부터 말일까지 각 시·군별로 소매인에게 매도된 제조담배(輸入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비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각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제2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세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233조의7 (가산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23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2. 제233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23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33조의5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한 경우
4. 제233조의6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다만,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233조의6의 규정에 의한 시·군별 제조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허위로 신고납부한 경우. 다만,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231조 및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제조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
2.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담배를 반출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제233조의9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4. 과세표준액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당해 행위에 의한 제조담배 수량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233조의8 (수시부과) ①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3조의6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수시로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제2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사업부진 기타의 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의 상태에 있는 경우
2. 제233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②제225조제4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실이 발견 또는 확인되는 때에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제233조의9 (세액의 공제 및 환급)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1.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제조담배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제조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등의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제조담배의 보관장소로 반입된 경우
3.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초과 납부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환급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3조의10 (납세담보) ①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시장·군수는 제조담배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4조의26중 "가액(第111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時價標準額을 말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감한 가액으로 한다."를 "가액(第111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時價標準額을 말한다) 으로 한다."로 한다.
제234조의29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시·군별 500원미만인 때에는 토지과다보유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35조제2항중 "제182조제1호 및 제2호의"를 "제182조의"로 한다.
제236조제3항중 "가옥"을 "건축물"로 한다.
제238조의2중 "제184조의2제1항·제3항제2호 내지 제7호·제9호 내지 제13호·제4항"을 "제184조의2제1항·제2항제3호 내지 제11호, 제184조의3제2항제6호"로, "제195조, 제203조 및 제204조"를 "제195조 및 제201조제2항"으로 한다.
제242조중 "제184조의2제1항·제3항제2호 내지 제7호·제9호 내지 제13호·제4항"을 "제184조의2제1항·제2항제3호 내지 제11호, 제184조의3제2항제6호"로, "제195조, 제203조 및 제204조"를 "제195조 및 제201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자동차세·농지세·도축세·마권세 및 담배판매세와"를 "토지과다보유세·자동차세·농지세·담배소비세·도축세 및 마권세와"로 한다.
②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소득세법·주세법 및 담배전매법"을 "소득세법 및 주세법"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제4조제2항·제3항, 제6조제1항제3호,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4항중 "제10조제3항 또는 동조제4항의"를 각각 ""제10조제 4항의"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분리과세배당소득, 제조담배"를 "분리과세배당소득"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5조중 "주세·제조담배"를 "주세"로 한다.
③한국전매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내지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미납부세액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납부의무가 발생한 교육세·담배판매세 및 전매납부금중 납부되지 아니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다.
②한국전매공사는 이 법 시행전에 수입한 제조담배로서 1988년 12월 31일까지 소매인에게 매도되지 아니한 제조담배에 대한 부담금에서 이미 납부한 관세·방위세·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1988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시(서울特別市·直轄市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군별 제조담배(輸入된 것을 제외한다)의 판매가액에 비례하여 1989년 2월 5일까지 각 시·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제조장에서 반출된 제조담배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되어 1988년 12월 31일까지 소매인에게 매도되지 아니한 제조담배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반출된 것으로 본다.
②한국전매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제조담배를 1989년 1월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제조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는 1989년 2월 1일부터 1989년 4월 30일까지 매월 말일에 그 세액의 3분의 1씩 분납할 수 있다.
제5조 (반입되는 제조담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제조담배가 훼손으로 인하여 이 법 시행일 이후 제조장에 반입되거나 재수출될 때에는 이미 납부된 세액을 담배소비세로 징수한 금액에서 환급한다. 다만, 훼손된 제조담배를 새로운 제조담배로 교환하는 때에는 교환되는 제조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제6조 (개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23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7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지방세법
[시행 1988. 5. 1.] [법률 제4007호, 1988. 4.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지방세법중개정법률[1988.4.6, 법률제4007호]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본문중 "의의"를 "정의"로 하고, 동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직할시·도·시·군·구(特別市와 直轄市의 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 : 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特別市와 直轄市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세무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지방세 : 특별시·직할시·도세 또는 시·군·구세를 말한다.
14. 지방자치단체조합 : 지방자치법 제1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한다.
제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이 법중 도에 관한 규정은 서울특별시와 직할시에, 시·군에 관한 규정은 구에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도", "도세", "도지사" 또는 "도공무원"은 각각 "서울특별시와 직할시", "서울특별시세와 직할시세", "서울특별시장과 직할시장" 또는 "서울특별시공무원과 직할시공무원"으로, "시·군", "시·군세", "시장·군수" 또는 "시·군공무원"은 각각 "구", "구세", "구청장" 또는 "구공무원"으로 본다. 다만, 이 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특별시세 및 직할시세) ①특별시세와 직할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특별시·직할시의 보통세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취득세
2. 등록세
3. 주민세
4. 자동차세
5. 농지세
6. 도축세
7. 마권세
③특별시·직할시의 목적세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계획세
2. 공동시설세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도세) 도세는 다음의 보통세로 한다.
1. 취득세
2. 등록세
3. 면허세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시·군세) ①시·군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시·군의 보통세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세
2. 재산세
3. 토지과다보유세
4. 자동차세
5. 농지세
6. 도축세
7. 마권세
8. 담배판매세
③시·군의 목적세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계획세
2. 공동시설세
3. 사업소세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구세) ①구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구의 보통세는 다음과 같다.
1. 면허세
2. 재산세
3. 토지과다보유세
③구의 목적세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소세
제58조제11항중 "소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한다.
제111조제4항 단서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을 삭제한다.
제118조 본문중 "서울특별시장과 직할시장 또는"을 삭제한다.
제165조 본문중 "서울특별시와 직할시 또는"을 삭제한다.
제169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장과 직할시장 또는"을 삭제한다.
제2장제10절의 제목 및 제170조중 "재산세·" 및 "토지과다보유세"를 각각 삭제한다.
제17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시장·군수는 당해연도분의 주민세의 세율을 제1항 및 제2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미리 도지사를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4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군수가 당해연도분의 도축세의 세율을 1,000분의 10이하로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를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에 제9절(第234條의35)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절 구세인 면허세
제234조의35 (준용) 제2장제9절의 면허세에 관한 규정은 구세인 면허세에 이를 준용한다.
제2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7조 (세율) ①도시계획세의 세율은 제236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0분의 2를 표준세율로 하고, 표준세율을 초과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의 세율은 그 가액의 1,0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②시장·군수가 당해연도분의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를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군수가 당해연도분의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제3호의 표준세율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를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6조 각호중 "서울특별시·직할시·시·군에서"를 각각 "시·군에서"로 한다.
제24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군수가 당해연도분의 사업소세의 세율을 제1항의 세율이하로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를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51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시장·군수 또는"을 "시장·군수 또는"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구가 지방자치단체로 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76조제3항·제234조의2제3항·제237조·제240조제3항·제2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 구성시기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시세 및 직할시세에 대한 적용례) 특별시세 및 직할시세의 세목은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구가 지방자치단체로 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세목으로 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지방세법
[시행 1987. 7. 1.] [법률 제3912호, 1986.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자동차관리법개정법률[1986.12.31, 법률제3912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2항 본문·제125조제2호의2 및 제196조의2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제196조의12의 제목·제1항 및 제3항중 "자동차검사증"을 각각 "자동차등록증"으로 한다
⑤내지 ⑪생략
지방세법
[시행 1987. 7. 1.] [법률 제3910호, 1986.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관광진흥법개정법률[1986.12.31, 법률제3910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및 2. 생략
3. 지방세법 제110조의3제3항제9호·제128조의2제3항제10호 및 제184조의2제3항제9호중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를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한다.
4. 내지 9. 생략
②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1987. 1. 1.] [법률 제3878호, 198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지방세법
[시행 1985. 1. 1.] [법률 제3757호, 1984.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지방세법중개정법률[1984.12.24, 법률제3757호]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담배판매세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가산금 및 독촉) ①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포함한 가산금의 합계액은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은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15일이내)에 10일이내의 납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전에 징수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체납된 지방세가 5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장제5절에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 (부과의 제척기간) ①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연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②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나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31조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와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
제45조제2항 본문중 "지방세 수입금중에서"를 "수입금중에서"로 하고, 동항 단서중 "환부하여야 한다"를 "환부할 수 있다"로 한다.
제48조제1항중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 또는 징수를"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로 한다.
제1장제11절의 제목 "잡칙"을 "보칙"으로 한다.
제58조의 제목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를 "(불복)"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본문중 "30일"을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로, "재조사의 청구를"을 "이의신청을"로 하고, 동조동항 단서중 "재조사"를 "이의신청"으로 한다.
제58조제2항 본문중 "재조사의 청구가"를 "이의신청이"로, "그 청구를"을 "그 신청을"로, "30일"을 "60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재조사의 청구가 전항의 청구기간"을 "이의신청이 제1항의 신청기간"으로, "그 청구를"을 "그 신청을"으로,동항제2호중 "재조사의 청구가"를 "이의신청이"로,"그 청구를"을 "그 신청을"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재조사의 청구가"를 "이의신청이"로, "청구의"를 "신청의"로 한다.
제58조제3항중 "제2항 또는 제6항에"를 "제2항에"로, "30일"을 "60일"로 하고, "제5항 및 제6항에"를 "제5항에"로, "다시 청구할 수 있다."를 "다시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제58조제4항중 "재조사"를 "이의신청"으로, "그 청구의"를 "그 신청 또는 청구의"로 한다.
제58조제5항중 "30일"을 "60일"로 한다.
제58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58조제7항중 "심사 또는 재조사의 청구는"을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는"으로 한다.
제58조제8항중 "재조사"를 "이의신청"으로, "그 청구자"를 "그 신청자 또는 청구자"로 한다.
제58조제9항중 "제2항과 제6항에"를 "제2항과 제5항에"로, "간주한다"를 "본다"로 한다.
제58조제10항중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를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로 한다.
제58조제11항중 "재조사"를 "이의신청"으로 한다.
제58조제12항중 "30일"을 "60일"로 한다.
제58조제1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제3항 및 제12항의 기간내에 신청·청구 또는 소송제기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신청·청구 또는 소송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청구인 또는 소송제기인은 그 기간내에 신청·청구 또는 소송 제기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날 및 소멸한 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제14항중 "재조사"를 "이의신청"으로 한다.
제104조에 제2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4. 항공기. 사람이 탑승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용 항공기를 제외한다.
제105조제1항중 "중기와 입목의"를 "중기·입목 또는 항공기의"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중기·입목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중기관리법 및 도로운송차량법등"을 "중기·입목 또는 항공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중기관리법·도로운송차량법 또는 항공법등"으로, 동항 단서중 "중기 및 주문에"를 "중기·항공기 및 주문에"로 하며, 동조제6항 본문중 "중기 또는 입목을"을 "중기·입목 또는 항공기를"으로 한다.
제107조제3호중 "별정우체국설치법"을 "별정우체국법"으로 한다.
제10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8호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출원에 의한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
8.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한 선박에 대체하기 위하여 멸실일로부터 2년이내에 선박을 새로이 건조하거나, 파손된 선박을 복구하기 위하여 그 파손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선박을 수선(종류변경에 해당하는 수선을 말한다)함으로 인한 취득. 다만, 새로이 건조되거나 수선된 선박의 톤수가 멸실 또는 파손된 선박의 톤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톤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10톤미만 소형어선의 취득
제109조제1항중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업자에게"를 "토지를 수용하기 위하여 토지수용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기업자에게"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새로이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예외로 하되,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0조의3제1항제7호·제8호·제11호·제20호 및 제4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8.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
11.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0.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연합회
46.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는 국민체육진흥재단
제110조의3제2항제28호중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협동조합·협동소조합·협동조합연합회 및 협동조합중앙회"로 하고, 동항에 제31호 및 제3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군인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군인공제회
32.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
제110조의3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7호중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하며, 동항에 제25호 및 제2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상이군경회·대한전몰군경유족회·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광복회·4.19의거상이자회 또는4.19의거희생자유족회가 취득하는 부동산
25.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업단지내 입주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일시취득하는 부동산
2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소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협동화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일시취득하는 협동화사업용 부동산
제111조4항중 "중기 또는 입목에"를 "중기·입목 또는 항공기에"로, "중기와 입목의"를 "중기·입목 또는 항공기의"로 한다.
제112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악장이 된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2조의3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적용)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2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127조 단서중 "제1호 및 제3호의"를 "제1호의"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1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128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10톤미만 소형어선의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28조의2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8호중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하며, 동항에 제27호 및 제2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상이군경회·대한전몰군경유족회·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광복회·4.19의거상이자회 또는 4.19의거희생자유족회의 재산에 관한 등기
27.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업단지내 입주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일시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
2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소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협동화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일시취득하는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관한 등기
제148조중 "군납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을 "군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6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면허의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비영업용승용자동차 등록
2. 광업권 및 어업권 등록
3. 수출입업허가
4. 군납업등록
5. 건설업면허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허
제168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8조 (면허시의 납세확인) 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를 받는 자로 하여금 면허세를 납부하도록 한 후 그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제180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7호중 "선박과세대장"을 "선박과세대장 및 항공기과세대장"으로 한다
5. 항공기
제104조제2호의4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를 말한다.
제181조중 "광구 및 선박등 재산"을 "광구·선박 및 항공기등 재산"으로 한다.
제18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항공기
납기개시일 현재 항공기과세대장에 등재된 소유자(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용자를 소유자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와 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항공기를 매각한 경우의 매수계약자. 다만, 항공기과세대장에 등재된 자가 권리의 양도 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권리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실지의 소유자
제184조제7호중 "선박"을 "선박 및 10톤미만의 소형어선"으로 한다.
제184조의2제3항 단서중 "제1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5연간에"를 "제1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제8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각각 5연간에"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상이군경회·대한전몰군경유족회·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광복회·4.19의거상이자회 또는 4.19의거희생자유족회의 재산
14.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업단지내 입주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일시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1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소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협동화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일시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협동화사업용 부동산
제188조제1항제1호(1)중 "100평"을 각각 "330제곱미터"로, "200평"을 "660제곱미터"로, "300평"을 "990제곱미터"로, "500평"을 "1,650제곱미터"로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항공기
그 가액의 1,000분의 3
제190조제2항중 "광구 또는 선박등으로"를 "광구·선박 또는 항공기등으로"로 한다.
제196조의4제3호를 삭제한다.
제3장제4절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절 농지세
제1관 통칙
제197조 (정의) 농지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지 :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벼와 특수작물(이하 이 절에서 "농작물"이라 한다)을 재배하는 토지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수입금액 :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수입한 또는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3. 농지소득금액 : 농지로부터 얻은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4. 특수작물 : 과수·인삼·연초·소채·묘목(관상수를 포함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을 말한다.
제198조 (납세의무자) ①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하 이 절에서 "농지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농지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2인이상이 공동으로 농지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지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농지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③같은 세대내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지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주된 납세의무자가 농지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제199조 (국등에 대한 비과세) ①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의 농지소득에 대하여는 농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외국정부가 공용에 사용하는 농지소득에 대하여는 농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국이 대한민국 정부의 농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0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소득에 대하여는 농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학교·고아원·양노원·수녀원·사찰·교회의 농지로서 학술·시험·실습 또는 자가소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경작하는 경우의 농지소득
2.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계·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경작하는 산림용 묘포지에서 생기는 농지소득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소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세의 비과세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201조 (개간·간척등에 대한 비과세) ①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매립·간척등의
인가·허가등을 받아 농지를 조성하여 생기는 농지소득에 대하여는 영농을 개시한 해로부터 10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농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농지의 형질이 변경됨으로써 황지가 된 경우 그 황지로부터 생기는 농지소득에 대하여는 황지가 된 해로부터 5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농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과세기간중 다시 황지가 된 경우에는 다시 황지가 된 해로부터 5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농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세의 비과세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202조 (감면) ①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시장·군수가 농지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군 의회의 의결을 거쳐 농지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납세의무자가 전쟁이나 사변으로 인하여 종군한 때나 동원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농지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03조 (비과세기간의 합산)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소득이 비과세 되는 기간중 제2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비과세하는 경우의 비과세기간은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비과세기간과 제2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기간을 합산한 것을 비과세기간으로 한다.
제204조 (비과세등의 기산일) 제201조 및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농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감면한다.
제205조 (과세기간) ①농지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연간의 농지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지소득에 대하여 농지세를 부과한다.
③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함으로 인하여 출국일로부터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농지소득이 생기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지소득에 대하여 농지세를 부과한다.
제2관 과세표준과 세율
제206조 (과세표준) ①농지세의 과세표준은 농지소득금액에서 제200조 내지 제20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및 감면소득과 제209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2이상의 시·군에 있는 농지에서 생기는 농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에서 제200조 내지 제20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및 감면소득과 제209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207조 (수입금액의 계산) ①농지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제20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중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수입금액은 수확한 농작물의 실지 판매수입금으로 하되, 판매되지 아니하였거나 수확한 농작물을 원료로 제품을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확 당시의 거래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③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계산방법·귀속연도 또는 확정시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8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농지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에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당해 과세기간전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그 계산방법·귀속연도 또는 확정시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9조 (기초공제) 농지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농지소득금액에서 년 144만원을 공제한다. 다만, 제20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수(15일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제210조 (세율) 농지세의 세액은 과세기간중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180만원이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6
180만원초과 10만8천원+1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8
250만원이하
250만원초과 16만4천원+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350만원이하
350만원초과 26만4천원+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2
480만원이하
480만원초과 42만원+4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630만원이하
630만원초과 64만5천원+6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800만원이하
800만원초과 95만1천원+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1천만원이하
1천만원초과 137만1천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1천250만원이하
1천250만원초과 197만1천원+1천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1천550만원이하
1천550만원초과 278만1천원+1천5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1
1천900만원이하
1천900만원초과 386만6천원+1천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2천300만원이하
2천300만원초과 526만6천원+2천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9
2천900만원이하
2천900만원초과 760만6천원+2천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3
3천700만원이하
3천700만원초과 1천104만6천원+3천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7
4천700만원이하
4천700만원초과 1천574만6천원+4천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1
6천만원이하
6천만원초과 2천237만6천원+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5
제211조 (세액계산) ①2이상의 시·군에 있는 농지로부터 농지소득을 얻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제20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21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 시·군에 있는 농지에서 생기는 농지소득금액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해당 시·군에 대한 농지세 산출세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계산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12조 (소액부징수) 농지세의 산출세액이 5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관 신고·조사결정 및 징수
제213조 (농지소득금액 중간신고 및 조사결정) ①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작물이 그 종류별로 수확이 완료되거나 농지소득금액이 확정된 때 또는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농지소득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농지소득금액을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 중간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농지소득금액을 조사 결정한다.
제214조 (중간예납) ①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15조 (확정신고와 자진납세) ①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지소득금액을 확정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13조제1항의 신고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제210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항의 기간내에 시장·군수에게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1. 제214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2.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
3. 제21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세액
제216조 (결정과 징수) ①시장·군수는 농지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기간중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제213조제1항 및 제2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 중간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농지소득금액 중간신고 또는 확정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조사 결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결정한 세액이 납세의무자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며,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한다.
제217조 (수시부과) ①시장·군수는 농지세의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농지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사망하거나 해외거주를 위하여 출국하는 때
2. 수시부과를 하지 아니할 경우 농지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수시부과를 한 경우의 당해 과세표준은 제2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세확정결정시의 과세표준에 이를 합산하여 결정한다.
제218조 (특별징수) ①농작물을 재배하는 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이하 "납세조합"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조합원의 농지세를 징수하여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농지세를 시장·군수에게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으로부터 징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세조합이 징수한 세액 또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납입한 납세조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19조 (농지의 변동신고등) ①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지의 소유권 변동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농지의 변동사항을 조사하여 농지세대장에 이를 기재할 수 있다.
③농지개량사업등으로 인하여 농지에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시공관청 또는 시행자가 대리하여 변동신고를 할 수 있다.
제220조 (농지세대장등) ①시장·군수는 농지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일기장등의 장부를 비치하게 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관 보칙
제221조 (농지조사위원회의 설치) ①수입금액·농지소득금액 기타 농지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읍·면에 농지조사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농지조사위원에 대하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④농지조사위원회는 당해 시·읍·면내의 농지소유자·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제222조 (소득세의 부과 금지등) ①농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농지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3장에 제7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절 담배판매세
제234조의15 (납세의무자)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군의 관할구역내에서 담배전매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를 매도한 자(나라)는 당해 시·군에 대하여 담배판매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34조의16 (납세지) 담배판매세는 담배전매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제조담배소매인의 영업장소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한다.
제234조의17 (비과세) 수출용 제조담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담배의 판매에 대하여는 담배판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34조의18 (과세표준) 담배판매세는 담배전매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제조담배소매인에게 제조담배를 매도하고 받은 매도금액에서 교육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234조의19 (세율) 담배판매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 :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2
2. 군 :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22
제234조의20 (징수방법) ①담배판매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한다.
②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징수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한다.
제234조의21 (신고 및 납부) ①납세의무자는 매월말일(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 전월중에 매도한 제조담배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납입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오납이 생긴 경우에는 납부한 달의 다음달에 조정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납세의무자가 담배판매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기업예산회계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8조제1호중 "1평당"을 "3.3제곱미터당"으로 한다.
제249조제1항중 "100평이하인"을 "330제곱미터이하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법률 제1662호 농지세징수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도축세 및 마권세"를 "도축세·마권세 및 담배판매세"로 한다.
제4조 (가산금의 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체납된 지방세의 가산금(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소액보증금의 지방세우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적용례)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취득세의 적용례) 과세물건의 취득에 관한 제120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신고의무발생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등록세의 적용례) 등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 또는 등록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재산세의 적용례) 재산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4조의2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이미 과세면제를 받고 있는 분에 대하여도 그 과세면제의 기산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10조 (농지세의 적용례) 제197조 내지 제2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에 수확하여 얻은 농지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담배판매세의 적용례) 제234조의15 내지 제234조의21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에 전매관서가 수입한 제조담배 매도대금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지방세법
[시행 1985. 10. 1.] [법률 제3754호, 1984. 12.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행정소송법개정법률[1984.12.15, 법률제3754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1. 및 2. 생략
3. 지방세법 제58조제12항중 "행정소송법 제5조"를 "행정소송법 제20조"로 한다.
②생략
지방세법
[시행 1984. 8. 8.] [법률 제3752호, 1984. 8.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산업연구원법중개정법률[1984.8.8, 법률제3752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생략
②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1항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6. 산업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연구원
③생략
제3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1982. 11. 29.] [법률 제3572호, 1982. 1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제관광공사법중개정법률[1982.11.29, 법률제3572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세법 제184조의2제2항중 "국제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관광공사"를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관광공사"로 한다.
제3조 생략
지방세법
[시행 1982. 1. 1.] [법률 제3488호, 198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지방세법중개정법률[1981.12.31, 법률제3488호]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제14호중 "제2조의2"를 "제2조의3"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부산시"를 "직할시"로 하며, 동조제3항중 "부산시"를 "직할시"로, "부산시세"를 "직할시세"로, "부산시장"를 "직할시장"으로, "부산시공무원"을 "직할시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4항중 "부산시"를 각각 "직할시"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징수유예기간"을 "분납기간·징수 유예기간"으로 한다.
제51조의2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경우 당해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그 도달한 날을 납기한으로 하고, 당해 고지서의 도달후 납기한이 도래하는 때에는 그 도래하는 날을 납기한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제67조제2항중 "부산시"를 "직할시"로,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한다.
제107조 단서중 "6월내에"를 "1년이내에"로 하고, 동조제2호 및 제5호를 삭제한다.
제10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출원에 의한 광업권의 취득
제110조에 제8호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임대차방식에 의한 연불수출선박으로서 채권확보를 목적으로 선박제조자명의로 등기하는 선박의 취득. 다만, 임대차방식에 의한 연불수출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0조의3 (과세면제등) ①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재산을 그 고유의 사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은행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감독원
3. 근로복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근로복지공사
4.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방송공사
5.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연합회
6. 합성수지폐기물처이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재생공사
7. 한국기술검정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기술검정공단
8. 한국원호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원호복지공단
9.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10.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11. 공무원연금특별회계및기금의설치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단위농업협동조합 및 특수농업협동조합을 말한다)
1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14.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지생별축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15.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
16. 엽연초생산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조합 및 엽연초생산조합연합회
17.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
18. 산임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임계·산임조합 및 산임조합중앙회
19.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보험조합 및 중앙의료보험조합연합회
20.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마을금고 및 마을금고연합회
21.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22. 한국반공연맹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반공연맹
23.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조직
24. 새마을지도자연수원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지도자연수원
25.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스카우트주관단체
26.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한국청소년연맹
27. 결핵예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결핵협회
28. 갱생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갱생보호회
29.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대학교병원
30.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직업훈련법인
31. 한국과학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재단
32. 학술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학술진흥재단
33. 기능대학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능대학
34. 한국인구보건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인구보건연구원
35.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
36.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
37. 한국개발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38.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39.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 국토개발연구원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국토개발연구원
41. 한국에너지연구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에너지연구소
4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43. 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교육개발원
44.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45.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공동관리기구를 포함한다)
46.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는 국민체육진흥재단
②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제112조제1항의 세율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재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및 성업공사
2.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3.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과 농임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한 농임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
4.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공사
5.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6. 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조폐공사
7.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8.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지개발공사
9. 농어촌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개발공사
10. 한국해외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외개발공사
11. 보험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험공사
12. 대한무역진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무역진흥공사
13. 대한석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석탄공사
14.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광업진흥공사
15.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진흥공사
16. 한국석유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개발공사
17.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
18.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통신공사
19.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
20. 국제공항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공항관리공단
21.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
22.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
23.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
2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6.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27.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방송광고공사
2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9.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조합
30.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
③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1.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한 농지
2. 원호재산특별처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원호재산
3.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개량사업과 농가주택개량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농지 또는 농가주택
4. 양잠업 또는 양송이 재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건축물로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건축물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5.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자가 개발지구안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는 5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부동산. 다만,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용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6. 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상이군경회·대한전몰군경유족회·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광복회·4.19의거상이자회·4.19의거희생자유족회 또는 원호단체후원회가 취득하는 부동산
7.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다만, 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가 정착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지·농경지 및 주택. 다만, 이주자가 보상금을 받은 날(최종수령일을 말한다)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지·농경지 또는 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등의 가액이 이주자가 받은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정착물과 당해 관광단지로부터 이주하는 자가 정착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지·농경지 및 주택. 다만, 이주자가 그 보상금을 받은 날(최종수령일을 말한다)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지·농경지 또는 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등의 가액이 이주자가 받은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
11.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숙박시설을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건물바닥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와 건축물
1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는 부동산
1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다만, 건물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부속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석유화학공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15.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적합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취득하는 사업용부동산. 다만,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용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6. 철강공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가 선철·특수강을 제조하거나 전로에 의하여 철강을 제조하는 철강공장(연간 조강생산능력 200만톤이상의 공장에 한한다)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17.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
18.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지개발공사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진흥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단지조성용토지
19.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주택용부동산과 주한미군에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및 부속토지. 다만, 소규모의 주택용토지를 취득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주택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소규모의 주택용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0.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공사가 한국전력주식회사로부터 사업을 승계함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과 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1.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이 직접 자동차검사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기존검사시설용부동산과 기존검사시설인수부능으로 이에 대체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검사시설용부동산
22.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국가로부터 사업을 승계함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
23. 한국석유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개발공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단위석유비축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4.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협동화사업용부동산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112조제1항의 세율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미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농업창고업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창고업자 또는 연합농업창고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재산의 취득
2.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한 선박의 건조 또는 수입에 의한 취득. 이 경우 대형선박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경감율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⑤제2항제24호 내지 제26호의 법인이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경감율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제111조제3항중 "신고 또는"을 "제2항의 신고 또는"으로 하고, 동조동항 및 제4항중 "부산시장"을 각각 "직할시장"으로 한다.
제118조중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한다.
제127조 단서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으로 한다.
제128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임대차방식에 의한 연불수출 선박으로서 채권확보를 목적으로 선박제조자명의로 등기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대차방식에 의한 연불수출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8조의2 (과세면제등) ①제110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45호의 법인의 재산권 기타 권리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재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제110조의3제2항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제131조 내지 제137조 및 제139조 내지 제149조의 세율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재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경감된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다음 각호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1.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인한 취득농지의 등기
2.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과 농가주택개량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농지 또는 농가주택의 등기와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한 농지의 등기
3. 원호재산특별처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 받은 원호재산의 등기
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부동산등기
5.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설립과 합병의 등기 및 합병하는 때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이전등기
6.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자가 개발지구안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업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는 5년이내)에 등기하는 사업용부동산. 다만, 등록일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용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다.
7. 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상이군경회·대한전몰군경유족회·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광복회·4.19의거상이자회·4.19의거희생자유족회 또는 원호단체후원회의 재산에 관한 등기
8.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와 동법의 규정에 의한 대부를 받기 위하여 제공하는 담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
9.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가 정착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지·농경지 및 주택에 관한 등기. 다만, 이주자가 보상금을 받은 날(최종수령일을 말한다)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등의 가액이 이주자가 받은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과 당해 관광단지로부터 이주하는 자가 정착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지·농경지 및 주택에 관한 등기. 다만, 이주자가 그 보상금을 받은 날(최종수령일을 말한다)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등의 가액이 이주자가 받은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이주자가 정착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지·농경지 및 주택에 관한 등기
1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토지등에 관한 등기
13.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숙박시설을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건물바닥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와 건축물에 관한 등기
14. 산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수개발지역안에서 산임개발을 목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산임에 관한 등기. 다만, 과세면제를 받은 자가 산임법의 규정에 의한 산임개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다.
15.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 다만, 건물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부속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석유화학공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등기
17.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적합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취득하는 사업용부동산에 관한 등기. 다만, 등기일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용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다.
18. 철강공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가 선철·특수강을 제조하거나 전로에 의하여 철강을 제조하는 철강공업(연간조강생산능력 200만톤이상의 공장에 한한다)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
19.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에 관한 등기.
20.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지개발공사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진흥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단지조성용토지에 관한 등기.
21.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주택용부동산과 주한미군에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및 부속토지에 관한 등기. 다만, 소규모의 주택용토지를 취득등기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주택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소규모의 주택용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다.
22.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공사가 한국전력주식회사로부터 사업을 승계함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과 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
23.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이 직접 자동차검사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기존검사시설용부동산과 기존검사시설인수부능으로 이에 대체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검사시설용부동산에 관한 등기.
24.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국가로부터 사업을 승계함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25. 한국석유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개발공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단위석유비축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
26.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협동화사업용부동산에 관한 등기.
④제110조의3제2항제24호 내지 제26호의 법인이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경감율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제131조제1항제2호중 "전1호"를 "제1호"로 한다.
제138조제1항제1호중 "법인의 설립과´를 "법인의 설립(설립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전입에"를 "전입(전입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로 한다.
제165조중 "부산시"를 "직할시"로 한다.
제168조중 "부산시장"를 "직할시장"으로 한다.
제169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과 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수의 면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을 "면허세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부산시장"를 "직할시장"으로 한다.
제10절의 제목중 "부산시세"를 "직할시세"로 한다.
제170조중 "부산시세"를 "직할시세"로, "부산시"를 "직할시"로,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한다.
제179조의4중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날로부터"를 "결정 또는 경정을 하거나 신고납부를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로 한다.
제184조제7호중 "외국항로에만 취항하는 선박, 비상재해구조용,"을 "비상재해구조용,"으로 한다
제1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4조의2 (과세면제등) ①제110조의3제1항 각호의 법인이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제110조의3제2항 각호의 법인과 국제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관광공사가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제188조의 세율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188조제1항제1호 1목 내지 3목 및 4목의3, 동항제2호 1목 내지 2목의2, 동항제3호1목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5연간에 한한다.
1.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자가 개발지구안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사업용재산. 다만,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용재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2. 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상이군경회·대한전몰군경유족회·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광복회·4.19의거상이자회·4.19의거희생자유족회 또는 원호단체후원회의 재산
3.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소유하는 재산
4.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건물바닥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와 건축물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다만, 건물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부속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석유화학공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7. 임대차방식에 의한 연불수출선박으로서 채권확보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선박. 다만, 임대차방식에 의한 연불수출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8.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적합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 다만,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용재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9.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소유하는 관광단지 및 그 정착물과 관광단지지원시설
10.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토지 및 그 정착물
11.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지개발공사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진흥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한 단지조성용 토지
12.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주택용부동산과 주한미군에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 및 부속토지. 다만, 소규모의 주택용토지를 취득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주택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소규모의 주택용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3.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협동화사업용부동산
④외국항로에만 취항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188조의 세율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대형선박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경감율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⑤제110조의3제2항제24호 내지 제26호의 법인이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경감율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제20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산임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계·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경영하는 산림묘포지에 대하여는 농지세를 면제한다.
제212조제1항중 "740,000원"을 "1백15만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110,000원"을 "17만원"으로 한다.
제217조중 "전조"를 "제216조"로 한다.
제220조중 "전조"를 "제219조"로 한다.
제235조제1항중 "부산시"를 "직할시"로 하고, 동조제3항중 "부산시"를 "직할시"로, "부산시장"를 "직할시장"으로 한다.
제238조중 "부산시"를 "직할시"로 한다.
제2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8조의2 (비과세등) 제183조,제184조 제184조의2제1항·제3항제2호 내지 제7호·제9호 내지 제13호·제4항, 제185조, 제195조, 제203조 및 제204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세점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은 도시계획세에 이를 준용한다.
제241조중 "부산시"를 "직할시"로 한다.
제2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2조 (비과세등) 제183조,제184조
제184조의2제1항·제3항제2호 내지 제7호·제9호 내지 제13호·제4항, 제185조, 제195조, 제203조 및 제204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세점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은 공동시설세에 이를 준용한다.
제245조의 제목 "(非課稅)"를 "(비과세 및 경감)"으로 하고, 동조제4호를 삭제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248조의 세율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46조제1호 및 제2호중 "시·군"을 "서울특별시·직할시·시·군"으로 한다.
제251조제2항중 "시장·군수"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시장·군수"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110조의3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28조의2, 제184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198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취득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108조제4호, 제110조제8호 및 제110조의3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07조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취득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등록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127조, 제128조제10항, 제128조의2 및 제138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 또는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38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설립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 (재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184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이미 취득한 토지로서 제184조의2제3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법률 제3481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동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84조의2제3항제8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그 감면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이미 취득한 토지로서 동항동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 시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동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도시계획세등에 관한 적용례) 제238조의2 및 제242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지방세법
[시행 1981. 7. 30.] [법률 제3357호, 1981.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광업법개정법률[1981.1.29, 법률제3357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관계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생략
1. 내지 4. 생략
5. 지방세법 제182조제3호 단서중 "광업법 제48조"를 "광업법 제79조"로 한다.
6. 생략
②생략
지방세법
[시행 1980. 1. 1.] [법률 제3174호, 1979.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지방세법중개정법률[1979.12.28, 법률제3174호]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 "공유물"을 "공유물(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53조제2항중 "도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에 납입한 징수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징수한 시·군에 처리비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세의 징수교부금은 100분의 30으로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부율에 따라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처리비로 시·군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5조제6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0조의2제1항중 "대도시외로 이전하여"를 "대도시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여"로 한다.
제111조제5항 본문 및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⑤다음에 게기하는 취득(교환·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년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공정증서·법인장부·계약서 및 기타 증서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11조제6항을 삭제하고 제7항중 "제1항 내지 제6항"을 "제1항 내지 제5항"으로 한다.
제113조제1항중 "12만원"을 "30만원"으로 한다.
제1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8조 (통보등) 다음 각호의 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년부로 매각한 것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매각일로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과 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1. 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재투자기관을 포함한다)
3.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재단을 포함한다)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기관 및 단체
제121조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취득세납세의무자가 취득세과세물건을 사실상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1조 및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8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대도시내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외로 이전하는 경우와 대도시내의 공장이 대도시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내로 이전하는 경우 그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부동산·선박·항공기 및 자동차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격(취득당시의 가격이 등기·등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③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제131조제1항제8호중 "600원"을 "2,000원"으로, 동조제3항중 "600원"을 각각 "2,000원"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4호중 "1,500원"을 "5,000원"으로 한다.
제1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4조 (20톤미만 선박등록의 세율) 20톤미만의 선박에 대하여 등록을 받을 때에는 선박가액의 1,000분의 0.2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세의 산출세액이 2,000원미만인 경우에는 2,000원으로 한다.
제1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5조 (항공기등록의 세율) 항공기에 대한 신규 및 소유권 이전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최대리륙중량 5,700킬로그램이상의 항공기등록 : 그 가액의 1,000분의 0.1
2. 제1호 이외의 항공기등록 : 그 가액의 1,000분의 0.2
제136조제2호중 "600원"을 "3,000원"으로 한다.
제137조제1항제4호중 "9,000원"을 "50,000원"으로, 제5호중 "3,000원"을 "15,000원"으로, 제6호중 "3,000원"을 "15,000원"으로, 동조제2항중 "9,000원"을 각각 "50,000원"으로 한다.
제139조제1호중 "6,000원"을 "30,000원"으로, 제2호중 "900원"을 "4,000원"으로, 제3호중 "900원"을 "4,000원"으로 한다.
제140조중 "1,000원"을 "4,000원"으로 한다.
제141조제1항제1호중 "15,000원"을 "60,000원"으로, 제2호의 (1)중 "6,000원"을 "25,000원"으로, 제2호의 (2)중 "1,200원"을 "5,000원"으로, 제3호의 (1)중 "3,000원"을 "10,000원"으로, 제3호의 (2)중 "9,000원"을 "40,000원"으로, 제4호중 "900원"을 "4,000원"으로 한다.
제142조제1호의 (1)중 "600원"을 "2,000원"으로, 제1호의 (2)중 "3,600원"을 "15,000원"으로, 제2호의 (1)중 "300원"을 "1,000원"으로, 제2호의 (2)중 "1,800원"을 "8,000원"으로, 제3호중 "900원"을 "3,000원"으로 한다.
제143조제1호의 (1)중 "600원"을 "2,000원"으로, 제1호의 (2)중 "3,600원"을 "15,000원"으로, 제2호중 "300원"을 "1,000원"으로 한다.
제144조제1호중 "4,500원"을 "15,000원"으로, 제2호의 (1)중 "600원"을 "1,500원"으로, 제2호의 (2)중 "3,600원"을 "12,000원"으로, 제3호중 "300원"을 "1,000원"으로 한다.
제145조제1호중 "900원"을 "4,000원"으로, 제2호중 "1,500원"을 "6,000원"으로 한다.
제146조제1호중 "600원"을 "2,500원"으로 제2호의 (1)중 "900원"을 "4,000원"으로, 제2호의 (2)중 "1,500원"을 "6,000원"으로 한다.
제147조제1호중 "15,000원"을 "75,500원"으로, 제2호중 "15,000원"을 "75,000원"으로 한다.
제148조중 "15,000원"을 "75,000원"으로, 제149조중 "15,000원"을 "75,000원"으로 한다
제1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납세의무자가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30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보통징수방법에 의한 납기는 15일간으로 한다.
제1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1조의2 (등기자료의 통보) ①등기·등록관서의 장은 등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등기·등록관서의 장이 등기·등록을 필한 경우에는 등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등기·등록의 신청서부본에 접수년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등기·등록일로부터 7일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73조제1항중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를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76조제1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균등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
| | 세 액 |
| 구 분 +----------------------+----------------------+
| | 개 인 | 법 인 |
+----------------------------+----------------------+----------------------+
| 인구 500만이상의 시 | 4,000원 | 40,000원 |
| 인구 50만이상의 시 | 2,500원 | 25,000원 |
| 기 타 시 | 1,500원 | 15,000원 |
| 군 | 800원 | 8,000원 |
+----------------------------+----------------------+----------------------+
③제1항 및 제2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당해 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제179조중 "300원"을 "500원"으로 한다.
제185조제1항중 "12만원"을 "30만원"으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88조제1항제1호 (4)의2중 "임야" 다음에 "목장용지"를 추가한다.
제196조의5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3륜이하 소형자동차
+-----------------------------+-----------------------------------------+
| | 1 대 당 년 세 액 |
| 구 분 +--------------------+--------------------+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 +--------------------+--------------------+
| 3 륜 자 동 차 | 3,100원 | 11,500원 |
| 2 륜 차 | 2,200원 | 12,000원 |
+-----------------------------+--------------------+--------------------+
제196조의8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500원미만인 때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12조제1항중 "530,000원"을 "740,000원"으로, 제2항중 "78,000원"을 "110,000원"으로, 제4항중 "300원"을 "500원"으로 한다.
제234조의2제2항중 "도지사"를 "시장·군수"로 한다.
제250조제4항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제2항의 규정은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63조제2항 및 제196조의4제3호의 규정은 198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지방세법
[시행 1979. 4. 16.] [법률 제3160호, 1979. 4.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지방세법중개정법률[1979.4.16, 법률제3160호]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자동차등록
도로운송차량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지
제126조제2호중 "등기" 다음에 "및 자동차의 등록"을 각각 삽입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등기·등록기관의 직권등기·등록.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등록기관이 등기·등록신청 또는 촉탁에 의한 등기·등록을 하는 경우에 그 전제가 되는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0조제1항중 "부동산 및 선박에 관한"을 "부동산·선박 및 자동차에 관한"으로, "등기신청인"을 "등기·등록신청인"으로 한다.
제1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2조의2 (자동차등록의 세율)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신규등록 및 소유권이전등록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50
2. 저당권설정등록
채권금액의 1,000분의 30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등록
매1건당 5,000원
제16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사업을 위한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96조의4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4호중 "대통령령으로"를 "기타 대통령령으로"로 하여 제5호로 하며,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내버스사업에 공하는 자동차
제196조의5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승용자동차(4기통초과)
+---------------------------+--------------------------------------------+
| | 1 대 당 년 세 액 |
| +----------------+---------------------------+
| 축 간 거 리 | | 비 영 업 용 |
| | 영 업 용 +-------------+-------------+
| | | 8기통미만 | 8기통이상 |
+---------------------------+----------------+-------------+-------------+
| 275센티미터이상 | 84,000원 | 1,683,000원 | 1,980,000원 |
| 275센티미터미만 | 40,000원 | 816,000원 | 960,000원 |
+---------------------------+----------------+-------------+-------------+
2. 소형승용자동차(4기통이하)
+---------------------------------+------------------------------------+
| | 1 대 당 년 세 액 |
| 배 기 량 +------------------+-----------------+
|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
| 1,500씨씨초과 | 30,400원 | 374,400원 |
| 1,000씨씨초과 | 26,000원 | 225,000원 |
| 1,000씨씨이하 | 21,200원 | 125,000원 |
+---------------------------------+------------------+-----------------+
3. 기타 소형승용자동차
+-------------------------+--------------------+------------------+
| 구 분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
| 1대당 년세액 | 16,800원 | 67,000원 |
+-------------------------+--------------------+------------------+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지방세법
[시행 1979. 1. 1.] [법률 제3154호, 1978. 12.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지방세법중개정법률[1978·12·6, 법률제3154호]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감사원법에 의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처분 및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안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조사 및 심사청구대상에서 제외하며 감사원에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8조제3항중 "15일"을 "30일"로 하고, "청구를 할 수 있다"를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도지사가 심사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정에 대하여 부복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은 그가 원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5항 및 제6항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다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제58조제12항중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결정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를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결정기간만료일)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1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항중 "전각항"을 "제1항 내지 제6항"으로 하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관인계약서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인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관인계약서상의 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제130조제1항 본문중 "신고가격에 의한다"를 "신고가액(관인계약서에 의하여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입증될 경우에는 관인계약서상의 가액)에 의한다"로 한다.
제188조제1항제1호제(3)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목을 삭제한다.
(3)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토지·토지의 보유기간에 따라 그 가액에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보유기간의 산정은 당해 토지가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3년이하 1000분의 50
3년초과 1000분의 70
5년초과 1000분의 80
7년초과 1000분의 90
10년초과 1000분의 100
제196조의5제1항제1호와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승용자동차(4기통초과)
+-----------------------------+-------------------------------------------+
| | 1 태 당 년 세 액 |
| +--------------+----------------------------+
| 축 간 거 리 | | 비 영 업 용 |
| | 영 업 용 +--------------+-------------+
| | | 8기통미만 | 8기통이상 |
+-----------------------------+--------------+--------------+-------------+
| 275센티미터이상 | 84,000원 | 1,122,000원 | 1,320,000원 |
| 275센티미터미만 | 40,000원 | 544,000원 | 640,000원 |
+-----------------------------+--------------+--------------+-------------+
2. 소형승용자동차(4기통이하)
+--------------------------------+--------------------------------------+
| | 1 태 당 년 세 액 |
| 배 기 량 +--------------------+-----------------+
|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
| 1,500씨씨초과 | 30,400원 | 249,600원 |
| 1,000씨씨초과 | 26,000원 | 172,800원 |
| 1,000씨씨이하 | 21,200원 | 96,000원 |
+--------------------------------+--------------------+-----------------+
제212조제1항중 "443,000원"을 "530,000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65,000원"을 "78,000원"으로 한다.
제225조제1항 및 제2항중 "15일"을 각각 "30일"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전조"를 "제16조"로, 제32조중 "전조"를 "제31조"로, 제35조중 "전조"를 "제34조"로, 제51조의2제1항중 "전조"를 "제51조"로 제52조제1항중 "전조"를 "제51조의2"로, 제119조중 "전조"를 "제118조"로, 제214조제1항중 "전조"를 "제213조"로 하고, 제9조중 "전2조"를 "제7조 및 제8조"로, 제13조제1항중"전2조"를 "제11조 및 제12조"로 제14조중"전3조"를 "제11조 내지 제13조"로 하며, 제11조제3항중 "전조제2항"을 "제10조제2항"으로, 제12조제2항중 "전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3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4조제2항, 제52조제2항, 제56조제2항, 제58조제2항, 제62조제2항, 제64조제2항, 제67조제2항, 제109조제2항, 제111조제2항, 제169조제2항, 제192조제2항, 제201조제2항, 제213조제2항, 제214조제2항 및 제220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제1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27조제3항, 제31조제3항, 제36조제3항, 제58조제3항 및 제169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하며,
제10조제4항, 제11조제4항, 제36조제4항, 제57조제4항, 제64조제4항중 "전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57조제5항중 "전항"을 "제4항"으로 제58조제13항중 "전항"을 "제12항"으로, 제12조제3항 및 제18조제3항중 "전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중 "전호"를 "제1호"로, 제41조제1항제5호중 "전각호"를 "제1호 내지 제4호"로 제64조제1항제3호중 "전2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동항제4호중 "전3호"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
제12조제1항, 제20조, 제31조제1항, 제37조제2항, 제109조제1항, 제111조제1항, 제211조제1호, 제216조 및 제220조제2항, 제3항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세법
[시행 1977. 5. 1.] [법률 제2950호, 1976.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유재산법개정법률[1976.12.31, 법률제2950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1조제2항중 "제30조"를 "제35조"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지방세법
[시행 1977. 1. 1.] [법률 제2945호, 197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지방세법중개정법률[1976.12.31, 법률제2945호]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중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4호중 "시·군조합"을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한다.
13. 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이 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기경과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는 금액을 말한다.
13의2. 가산세 이 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조제2항 내지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도의 보통세는 다음과 같다.
1. 취득세
2. 등록세
3. 면허세
③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있어서는 제2항에 규정된 세목 이외에 다음의 보통세를 부과한다.
1. 주민세
2. 재산세
3. 자동차세
4. 농지세
5. 도축세
6. 마권세
④서울특별시와 부산시는 다음의 목적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도시계획세
2. 공동시설세
3. 사업소세
제6조제2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삭제한다.
②시·군의 보통세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세
2. 재산세
3. 자동차세
4. 농지세
5. 도축세
6. 마권세
④시·군은 다음의 목적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도시계획세
2. 공동시설세
3. 사업소세
제19조제2항중 "제외하고는 7일이내에"를 "제외하고는 납기경과후 7일이내(銀行納인 경우에는 15日이내)에"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사업에 관하여 양도인에게 부과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양도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를 "사업에 관하여 양도양수일 현재 양도인에게 부과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부과취소 및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 단서중 "(市·郡組合을 포함한다)"를 "(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중 "납기경과후 7일이내에"를 "납기경과후 7일이내(銀行納인 경우에는 15日이내) 에"로 한다.
제48조제1항중 "징수금의 징수를"을 "징수금의 부과 또는 징수를"로 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제50조의 조문제목 "(時效의 中斷)"을 "(時效의 中斷 및 정지)"로 한다.
제52조제3항중 "공시송달에 있어서 공고일이 납기한이 경과된 후이거나 공고한 날로부터 10일내에 납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각각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을 경과한 날을 납기한으로 한다"를 "공시송달에 있어서 납기한은 제51조의2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53조제1항중 "단,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를 "다만, 필요할 때에는 도지사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직접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를 교부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며, "세금의 100분의 10"을 "징수금의 100분의 20"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취득세의 징수교부금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54조 및 제55조를 삭제한다.
제58조제6항중 "제2항과 전항의"를 "제2항 및 제5항의"로 하고,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는"을 삭제하며, 동조제12항중 "통지를 받은 날"을 "통지를 받은 날(決定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決定期間滿了日)"로 하고,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의2 (국고금 단삭계산법의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국고금단삭계산법을 준용한다.
제2장제1절(第68條 내지 第78條의2)을 삭제한다.
제104조중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중 "주택·점포·공장·창고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구축물 및 건물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로 하며, 제7호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으로 하고, 제11호중 "벽·주·상·마루"를 "벽·기둥·바닥·들보"로 한다.
2의2. 중기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중기를 말한다.
제105조제2항중 "취득건물"을 "취득물건"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지분을 취득하므로서"를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로 하며, "이 경우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6조중 "시·군조합"을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하고,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107조중 "단"을 "다만,"으로 하고, 동조에 제4호 내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공동재산의 취득
5. 오로지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한 선박의 건조 또는 수입에 의한 취득
6.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어촌계가 규약에 정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용에 공하기 위한 건축물의 취득
제10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으로 하며, 제5호중 "단, "을 "다만"으로 한다.
2. 지붕개량을 위하여 초가건물을 와가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 변경하기 위한 개축
제110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7.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제2장제4절제1관에 제1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0조의2 (대도시외로의 이전공장에 대한 비과세)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한 경우의 부동산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11조제5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도·시·군과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법인의 장부·판결문 및 공정증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제112조제1항중 "1,0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있어서는 1,000분의 20으로 한다"를 "1,000분의 20으로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공장을 신설하기 위하여"를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제110조제2항"을 "제110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112조의2중 제1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악장 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한다.
③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 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에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자가 다른 때에는 그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것으로 보아 동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공장 신설 또는 증설에 착수한 날까지의 기간이 5년을 경과한 사업용 과세대상물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3조제1항중 "6만원"을 "12만원"으로 한다.
제1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5조 (징수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자진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한다.
제1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1조 (의무불이행 및 과소신고납부에 대한 가산세)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장중 제6절 내지 제8절(第139條 내지 第159條)을 삭제하고 제5절(第124條 내지 第151條) 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절 등록세
제124조 (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25조 (납세지) 등록세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일 현재 등기 또는 등록할 재산의 소재지나 등기 또는 등록권자의 주소지 해당사무소 또는 영업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
1.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
2. 선박등기 및 20톤미만의 선박의 등록
선적항 소재지
3. 항공기 등록
항공기의 정치장 소재지
4. 법인등기
등기에 관련되는 본점·지점 또는 주사무소·분사무소등의 소재지
5. 상호등기
영업소 소재지
6. 광업권 등록
광구소재지
7. 어업권 등록
어장소재지
8. 저작권·출판권·공연권 등록
저작·출판·공연권자 주소지
9.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의 등록
등록권자 주소지
10. 상표·영업표 등록
주사무소 소재지
11. 영업의 허가등록
영업소 소재지
12. 기타 등기·등록
등기 또는 등록관청 소재지
13. 동일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2개이상의 시·도에 걸쳐 소재하고 있어 등록세를 시·도별로 부과할 수 없을때에는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소재지 도에서 부과한다.
14.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2이상의 저당권의 등기 또는 등록에 있어서는 이를 하나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보아 그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기 또는 등록하는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소재지 도에서 부과한다.
제126조 (국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 또는 등록
2. 주한외국공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에 준하는 기관의 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받는 등기. 다만, 당해 국가가 대한민국의 재외공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등기기관의 직권등기.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기관이 등기신청 또는 촉탁에 의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 하는 그 전제가 되는 등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節에서 "大都市"라 한다)내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찰·사우·불당·교회의 부지 및 그 건축물(附屬 營造物을 포함한다)과 분묘지에 관한 등기
2.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의 학교용에 공하는 토지·건축물의 권리의 취득과 그 소유권의 보존등기
3. 양로원·보육원·모자원등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과 학교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부지의 권리의 취득과 그 소유권의 보존등기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기 또는 등록
제128조 (신탁으로 위한 재산권의 취득 및 기타 등기등록에 관한 비과세) ①신탁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재산권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
2.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할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
3. 신탁의 수탁자 경질의 경우에 신수탁자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
②제1항제2호의 규정은 위탁자의 상속인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당해 상속인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을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보아 등록세를 부과한다.
③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을 하는 경우에 그 합병을 하는 법인이 당해 합병에 따른 법인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하여 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등기 또는 등록의 착오 또는 유루가 당해 공무원의 과오로 인한 때에는 그 회복이나 경정의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1945년 이전에 시행된 조선창씨령에 의한 성명을 복구하기 위한 등록 또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⑦행정구역의 변경이나 지적소관청의 지번경정 조치에 따른 주소 및 표시변경의 등록·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⑧계량단위의 환산등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목변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⑨대도시내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과 공장이 대도시외로의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29조 (담보부사채의 등기등록의 특례) 신탁계약에 의한 물상담보부사채로서 그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것의 저당권의 설정의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사채에 관한 담보부사채신탁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로 보아 그 회의 발행금액을 채권금액으로 보고 등록세를 부과한다.
제130조 (과세표준) ①부동산 및 선박에 관한 등록세 과세표준액은 등기신청인의 신고가격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한 때에는 당해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②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2. 전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부동산가격의 1,000분의 15. 다만, 정부에 등록된 종교단체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 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
4. 소유권의 보존: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5.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6.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1) 지상권: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2) 저당권: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3) 지역권:
요역지가액의 1,000분의 2
(4) 전세권:
전세금액의 1,000분의 2
(5)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1,000분의 2
7. 경매신청·가압류 및 가처분: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8.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등기:
매1건당 600원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부동산가액으로 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세액이 600원미만인 때에는 600원으로 한다.
④제1항제8호중 건축물면적이 증가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로 보고 등록세를 부과한다.
제132조 (선박등기의 세율) ①선박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선박가액의 1,000분의 5
2. 증여, 유증 기타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선박가액의 1,000분의 10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선박가액의 1,000분의 10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등기:
매1건당 1,500원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선박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선박가액으로 한다.
제133조 (신탁재산등기의 세율) 신탁재산인 부동산 또는 선박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소유권취득의 등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부동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다만, 사찰, 사우, 불당, 교회,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수익자가 될 때에는 1,000분의 5
2. 선박:
선박가액의 1,000분의 10
제134조 (20톤 미만 선박등록의 세율) ①20톤미만의 선박에 대하여 선적의 신규등록을 받을 때에는 매10톤당 6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선박의 톤수는 총톤수에 의한다. 다만, 10톤미만의 톤수는 10톤으로 계산한다.
③석삭로서 적량을 표시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적석삭 매100석까지를 10톤으로 계산한다.
제135조 (항공기등록의 세율) ①항공기의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신규등록:
매1톤당 10,000원
2. 소유권이전:
매1톤당 5,000원
②항공기의 톤수는 자중톤수에 의한다. 다만, 1톤미만의 톤수는 1톤으로 계산한다.
제136조 (공장 및 광업재단등기의 세율) 공장재단등기부 및 광업재단등기부에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저당권의 취득:
채권금액의 1,000분의 1
2. 제1호 이외의 등기 또는 등록:
매 1건당 600원
제137조 (법인등기의 세율) ①법인의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사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불입: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2.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불입:
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
(2) 출자의 총액 또는 재산의 총액의 증가:
불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
3.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의 총액 또는 자산의 총액의 증가(資産再評價法의 規定에 의한 資本轉入의 경우를 제외한다) :
증가한 금액의 1,000분의 1
4.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매 1건당 9,000원
5.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설치:
매 1건당 3,000원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등기:
매 1건당 3,000원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 세액이 9,000원미만인 때에는 이를 9,000원으로 한다.
제138조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2.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4.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제137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9조 (상호등 등기의 세율) 다음 사항에 대하여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호의 설정 또는 취득:
매 1건당 6,000원
2. 지배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매 1건당 900원
3. 선박관리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매 1건당 900원
제140조 (기타 등기의 세율) 제131조 내지 제139조 이외의 등기에 대하여는 매 1건당 1,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41조 (광업권등록의 세율) ①광업권에 관하여 광업권원부에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광업권설정:
매 1건당 15,000원
2. 광업권의 변경
(1) 증구 또는 증감구:
매 1건당 6,000원
(2) 감구:
매 1건당 1,200원
3. 광업권의 이전:
(1) 상속:
매 1건당 3,000원
(2)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매 1건당 9,000원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등록:
매 1건당 900원
②광업권의 존속기간만료전에 존속기간을 정장한 경우에는 광업권의 설정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2조 (어업권 등록의 세율) 어업권에 관하여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어업권의 이전:
(1) 상속:
매 1건당 600원
(2)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매 1건당 3,600원
2. 어업권의 지분의 이전:
(1) 상속:
매 1건당 300원
(2)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매 1건당 1,800원
3. 어업권설정을 제외한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등록:
매 1건당 900원
제143조 (저작권 등록의 세율) 저작권에 관하여 저작권등록부에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저작권의 이전:
(1) 상속:
매 1건당 600원
(2)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매 1건당 3,600원
2. 저작권설정을 제외한 제1호 이외의 등록:
매 1건당 300원
제144조 (출판권 및 공연권 등록의 세율) 출판권 또는 공연권에 관하여 출판권등록부 또는 공연권등록부에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출판권, 공연권의 설정:
매 1건당 4,500원
2. 출판권 및 공연권의 이전:
(1) 상속:
매 1건당 600원
(2)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매 1건당 3,600원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등록:
매 1건당 300원
제145조 (특허권 등록등의 세율)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에 관하여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에 의한 특허권등의 이전:
매 1건당 900원
2.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특허권등의 이전:
매 1건당 1,500원
제146조 (상표, 영업표등록의 세율) 상표 또는 영업표에 관하여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표 또는 영업표의 설정:
매 1건당 600원
2. 상표 또는 영업표의 이전:
(1) 상속
매 1건당 900원
(2)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매 1건당 1,500원
제147조 (수출입업등 등록의 세율)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허가(許可事項이 公簿에 登載되는 것에 한한다) 또는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수출입업의 허가:
신규허가 매 1건당 15,000원
2.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자의 등록 또는 허가:
신규등록 또는 허가 매 1건당 15,000원
제148조 (군납업 등록의 세율) 군납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군납업자의 신규등록을 받을 때에는 매 1건당 15,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9조 (건설업자 면허등록의 세율)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에 관하여 건설업자 면허대장에 신규등록을 받을 때에는 매 1건당 15,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0조 (동일채권의 2종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 동일채권을 위하여 저당권에 관하여 종류를 달리하는 2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을 경우에 등록세의 부과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1조 (부족세액의 추징) ①등기·등록 이후에 등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세의 납부부족액을 발견한 경우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때에는 그 미납등록세액 또는 납부부족액을 보통징수방법의 예에 의하여 지체없이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15일간으로 한다.
③시장·군수는 등기·등록관서의 서류 또는 기타의 자료를 확인한 후 등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제161조제1항중 "허가면적 또는 층삭"를 "허가면적"으로 한다.
제162조중 "시군조합"을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한다.
제1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4조 (세율) 면허세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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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별 | 인 구 | 기 타 시 | 군 |
| 종 별 \ | 50만이상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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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종 | 27,000원 | 18,000원 | 10,8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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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종 | 21,600원 | 13,500원 | 7,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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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종 | 16,200원 | 9,000원 | 4,800원 |
+---------------------+-----------------------+---------------+-------------+
| 제4종 | 10,800원 | 6,000원 | 3,600원 |
+---------------------+-----------------------+---------------+-------------+
| 제5종 | 7,200원 | 3,000원 | 1,800원 |
+---------------------+-----------------------+---------------+-------------+
| 제6종 | 3,600원 | 1,500원 | 6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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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제2호중 "면허의 갱신 또는"을 삭제한다.
제2장제10절(第170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절 서울특별시세 및 부산시세인 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농지세·도축세·마권세
제170조 (준용) 제3장의 시·군세에 관한 규정은 서울특별시세 및 부산시세인 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농지세·도축세·마권세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군 또는 시장·군수는 각각 서울특별시와 부산시 또는 서울특별시장과 부산시장으로 본다.
제2장제11절(第171條) 을 삭제한다.
제3장중 제2절(第176條 내지 第179條) 을 삭제하고 동장에 제1절(第172條 내지 第179條의6)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 주민세
제172조 (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균등할"이라 함은 제1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균등한 액으로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소득할"이라 함은 소득세할 법인세할 및 농지세할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 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법인세할"이라 함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5. "농지세할"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농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제173조 (납세의무자) ①주민세 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시·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法人稅의 課稅對象이 되는 法人格이 없는 社團·財團 및 團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②주민세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서 소득세·법인세·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
제174조 (비과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균등할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균등할의 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2.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생계보호대상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로 조례에서 정하는 시기 이후에 새로이 주소를 이전한 자는 제외할 수 있다.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국·도·시·군 지방자치단체조합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하여는 균등할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75조 (납세지등) ①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균등할은 납기개시일 현재 그 개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한다.
②법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균등할은 납기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사무소와 사업소마다 각각 부과한다.
③소득할은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지세의 각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한다. 다만, 법인세할에 있어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의 소재지가 각각 다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각각 부과한다.
④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하는 소득할중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할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한다.
제176조 (세율) ①균등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
| | 세 액 |
| 구 분 +---------------------+-----------------------+
| | 개 인 | 법 인 |
+-----------------------------+---------------------+-----------------------+
| 인구 500만이상의 시 | 3,000원 | 30,000원 |
| 인구 50만이상의 시 | 1,500원 | 15,000원 |
| 기 타 시 | 800원 | 8,000원 |
| 군 | 500원 | 5,000원 |
+-----------------------------+---------------------+-----------------------+
②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
| 구 분 | 세 률 |
+-----------------------+---------------------------------------------------+
| 소 득 세 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7.5 |
| 법 인 세 할 | 법인세액의 100분의 7.5 |
| 농 지 세 할 | 농지세액의 100분의 7.5 |
+-----------------------+---------------------------------------------------+
③제1항 및 제2항의 표 세율을 초과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세율의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7조 (징수방법) ①주민세의 징수는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한다.
②주민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균등할 및 소득할의 합산액을 동시에 부과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균등할과 소득할을 각각 부과할 수 있다.
제178조 (소득할의 계산방법) 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지세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분과 제1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부과된 소득할의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
제179조 (소액불징수) 주민세소득할(特別徵收分을 제외한다)의 세액이 300원미만인 때에는 주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79조의2 (보통징수의 납기) 주민세의 보통징수의 납기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소득할에 있어서는 수시 부과할 수 있다.
제179조의3 (특별징수) ①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 또는 농지세를 특별징수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또는 특별징수할 소득세액·법인세액·농지세액에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特別徵收稅額"이라 한다)을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지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과 이 법의 농지세에 관한 규정에서의 원천징수의무자와 특별징수의무자를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②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세액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입한 경우에는 그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에는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가산세는 이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④소득세법 제171조 내지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세액에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조합원으로부터 주민세로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시장·군수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조합이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기한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또는 미달하게 납입한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한다.
제179조의4 (세액통보) 정부가 소득세법·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179조의5 (징수교부금) 시·군은 제179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세를 특별징수하여 납입한 납세조합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79조의6 (감면) 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주민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주민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3장제3절을 제2절로 한다.
제180조중 제1호·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제6호를 삭제하며 제7호중 "가옥과세대장"을 "건축물과세대장"으로 한다.
1. 토지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모든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제외한다.
제181조중 "가옥"을 "건축물"로 하고, "단, "을 "다만"으로 한다.
제182조제1호중 "등록된"을 "등재된"으로 하고,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토지의 분배를 받은 자 또는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토지를 매각하거나 국·도·시·군·시군조합"을 "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단"을 "다만"으로 하며, 제2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중 "등록된"을 "등재된"으로, "단, "을 "다만"으로 한다.
2. 건축물
납기개시일 현재 건축물 과세대장에 등재된 소유자(所有權의 歸屬이 分明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使用者를 所有者로 본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와 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건축물을 매각한 경우의 매수계약자. 다만, 건축물과세대장에 등재된 자가 권리의 양도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권리에 변동이 생겼을 때에는 실지의 소유자
4. 선박
납기개시일 현재 선박과세대장에 등재된 소유자(所有權의 歸屬이 分明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使用者를 所有者로 본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와 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선박을 매각한 경우의 매수계약자. 다만, 선박과세대장에 등재된 자가 권리의 양도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권리에 변동이 생겼을 때에는 실지의 소유자
제183조중 "시군조합"을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하고, "단"을 "다만"으로 하며, "전조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82조제1호 내지 제4호"로 한다.
제184조제1호중 "시군조합"을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하고, 제3호중 "사업자"를 "비영리사업자"로 하며, 제4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중 "가옥"을 "건축물"로 하며, 제8호 및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묘지의 용에 공하는 것
6. 임시의 용에 공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1년미만의 것
8.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 공동재산과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어촌계가 규약에 정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85조제1항중 "6만원"을 "12만원"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재산세 세액이 300원미만인 때에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8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제1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88조제1항제1호에 제4목의2 및 제4목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5목중 "전각목"을 "제1목 내지 제4목의3"으로 한다.
(4)의2. 전·답·과수원·임야:
그 가액의 1,000분의 1
(4)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내에서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내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 토지:
그 가액의 1,000분의 6
제188조제1항제2호중 "가옥"을 "건축물"로 하고, 동호에 제2목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중 "30원"을 "50원"으로 한다
(2)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내에서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명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내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그 가액의 1,000분의 6
(3) 제1목 내지 제2목의2 이외의 건축물:
그 가액의 1,000분의 3
제188조제2항중 "신설하는"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으로 하고, "전항에 규정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제1항제1호제5목 및 제2호제3목에 규정한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하며, 제4항중 "제110조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을 "제110조의2제2항의 규정은 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준용한다
제190조제2항중 "가옥"을 "건축물"로 한다
제3장에 제3절(第196條의2 내지 第196條의1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자동차세
제196조의2 (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 "자동차"라 함은 도로운송차량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196조의3 (납세의무자) 시 군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96조의4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방과 경호 경비 교통순찰 및 소방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수송 청소 오물제거와 도로공사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
3. 농업용 자동경운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제196조의5 (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세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승용자동차(4氣筒초과)
+---------+---------------------+-------------------------------------------+
| | | 1 대 당 년 세 액 |
| | +--------------+----------------------------+
| 등 급 | 축 간 거 리 | | 비 영 업 용 |
| | | 영 업 용 +-------------+--------------+
| | | | 8기통미만 | 8기통이상 |
+---------+---------------------+--------------+-------------+--------------+
| 1 | 275센티미터이상 | 84,000원 | 1,122,000원 | 1,320,000원 |
| | 275센티미터미만 | 40,000원 | 544,000원 | 640,000원 |
+---------+---------------------+--------------+-------------+--------------+
| 2 | 275센티미터이상 | 67,200원 | 897,600원 | 1,056,000원 |
| | 275센티미터미만 | 32,000원 | 435,200원 | 512,000원 |
+---------+---------------------+--------------+-------------+--------------+
2. 소형승용자동차(4氣筒이하)
+-----------+-------------------------+-------------------------------------+
| | | 1 대 당 년 세 액 |
| 등 급 | 배 기 량 +-----------------+-------------------+
| |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
| | 1,500씨씨초과 | 30,400원 | 249,600원 |
| 1 | 1,000씨씨초과 | 26,000원 | 172,800원 |
| | 1,000씨씨이하 | 21,200원 | 96,000원 |
+-----------+-------------------------+-----------------+-------------------+
| | 1,500씨씨초과 | 24,400원 | 199,800원 |
| 2 | 1,000씨씨초과 | 20,800원 | 138,600원 |
| | 1,000씨씨이하 | 16,800원 | 76,800원 |
+-----------+-------------------------+-----------------+-------------------+
3. 기타 소형승용자동차
+-------------------+-----------------------------+-------------------------+
| 구 분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
| 1대당 년세액 | 16,800원 | 51,200원 |
+-------------------+-----------------------------+-------------------------+
4. 승합자동차
+-----------------------------+---------------------------------------------+
| | 1 대 당 년 세 액 |
| 구 분 +------------------------+--------------------+
|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
| 고 속 버 스 | 82,000원 | -원 |
+-----------------------------+------------------------+--------------------+
| 대 형 전 세 버 스 | 50,000원 | -원 |
+-----------------------------+------------------------+--------------------+
| 소 형 전 세 버 스 | 41,000원 | -원 |
+-----------------------------+------------------------+--------------------+
| 대 형 일 반 버 스 | 35,000원 | 77,000원 |
+-----------------------------+------------------------+--------------------+
| 소 형 일 반 버 스 | 21,000원 | 44,000원 |
+-----------------------------+------------------------+--------------------+
5. 화물자동차
+-------------------------------+--------------------------------------------+
| | 1 대 당 년 세 액 |
| 화 물 적 재 정 량 +-----------------------+--------------------+
|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
| 1,000킬로그램이하 | 4,400원 | 19,000원 |
+-------------------------------+-----------------------+--------------------+
| 2,000킬로그램이하 | 6,400원 | 23,000원 |
+-------------------------------+-----------------------+--------------------+
| 3,000킬로그램이하 | 9,000원 | 32,000원 |
+-------------------------------+-----------------------+--------------------+
| 4,000킬로그램이하 | 12,000원 | 42,000원 |
+-------------------------------+-----------------------+--------------------+
| 5,000킬로그램이하 | 15,000원 | 53,000원 |
+-------------------------------+-----------------------+--------------------+
| 8,000킬로그램이하 | 24,000원 | 87,000원 |
+-------------------------------+-----------------------+--------------------+
| 10,000킬로그램이하 | 30,000원 | 105,000원 |
+-------------------------------+-----------------------+--------------------+
| 10,000킬로그램초과 | 36,000원 | 126,000원 |
+-------------------------------+-----------------------+--------------------+
6. 특수자동차
+-------------------------------------+-------------------------------------+
| | 1 대 당 년 세 액 |
| 구 분 +-----------------+-------------------+
|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
| 대형 특수자동차 | 24,000원 | 105,000원 |
+-------------------------------------+-----------------+-------------------+
| 소형 특수자동차 | 9,000원 | 39,000원 |
+-------------------------------------+-----------------+-------------------+
7.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
| | 1 대 당 년 세 액 |
| 구 분 +-----------------+-------------------+
|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
| 3 륜 자 동 차 | 3,100원 | 11,500원 |
+-------------------------------------+-----------------+-------------------+
| 대 형 2 륜 차 | 2,200원 | 12,000원 |
+-------------------------------------+-----------------+-------------------+
| 소 형 2 륜 차 | 1,100원 | 5,800원 |
+-------------------------------------+-----------------+-------------------+
②제1항 각호에 규정한 자동차의 영업용과 비영업용 및 종류의 구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6조의6 (납기) ①자동차세는 1대당 년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다음 각기간내에 그 납기개시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에서 징수한다
+-------------------+-----------------------+-------------------------------+
| 기 분 | 기 간 | 납 기 |
+-------------------+-----------------------+-------------------------------+
| 제 1 기 분 | 1월부터 3월까지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 제 2 기 분 | 4월부터 6월까지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 3 기 분 | 7월부터 9월까지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 제 4 기 분 | 10월부터 12월까지 |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②시장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를 납기개시후에 원시취득하거나 또는 그 기간내에 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한 자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제196조의7 (납세의무의 승계) 자동차세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자동차를 양수한 자는 즉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96조의8 (원시취득 및 사용폐지의 경우) 자동차를 원시취득한 경우 또는 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시 군은 그 취득한 날 또는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각각 징수하여야 한다
제196조의9 (신고)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그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그 해당 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제196조의10 (납세필증명서) 자동차에는 시장 군수가 발급하는 납세필증명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96조의11 (운행금지) 당기분의 납기한이 종료되는날까지는 그 기의 전기분의 자동차세납세필증명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상을 운행할 수 없다
제196조의12 (자동차검사증의 회수등) ①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시장 군수는 도지사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검사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자동차검사증의 회수 및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표의 영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 군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자동차검사증의 회수절차와 자동차등록번호표의 령치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6조의13 (제납처분) 제196조의5 내지 제196조의8에 규정된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금액에 부족금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제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6조의14 (면세규정의 배제) 다른 법률중에 규정된 조세의 면제에 관한 규정은 자동차세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7조제1호중 "전답"을 "전답·과수원"으로 한다
제199조제1항중 "등록된 소유자 또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토지분배를 받은 자로부터"를 "등재된 소유자로부터"로 하고, 동항 단서중 "그 토지"를 "그 농지"로 하며, "이 경우에 있어서 경작자는 농지세 부담액을 그 농지의 임차과에서 공제하거나 소유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제200조제1항중 "시군조합"을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하고,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201호제1항중 "비과세지에 로비를 가하여 과세지가 된 경우에는 과세지가 된 해로부터"를 "농지확대개발촉준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미개간지를 개간하여 농지가 된 경우에는 농지가 된 해로부터"로 한다
제202조중 "공유수면을 매립 또는 간척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을 획득하여 과세지가 된 경우에는 과세지가 된 해로부터"를 "공유수면매립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 또는 간척하여 농지가 된 경우에는 농지가 된 해로부터"로 한다.
제208조중 "시군조합"을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한다.
제210조중 "제201조 내지 제203조, 제208조와 전조"를 "제203조, 제208조 및 제209조"로 하고, "토지"를 "농지"로 한다.
제212조제1항중 "373,000원"을 "443,000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37,000원"을 "65,000원"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소유"를 "경작"으로 하고, "전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100원"을 "300원"으로 한다
제215조 본문중 "시 군은"을 "시장 군수는"으로 하고, "등록"을 "등재´로 하며, 제4호중 "지적"은 "면적"으로 하고, 제7호중 "전각호"를 "제1호 내지 제6호"로 한다
제2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8조 (신고의 대행) 도시계획사업 토지구획정이사업 농지개량사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개발사업등으로 농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의 제2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의 신고는 당해 공사선행관서 또는 기업주가 대신하여 할 수 있다.
제221조제1항중 "전조"를 "제220조"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제225조제1항중 "납세의무자가 제2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결정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221조의 규정에 의한 종람기간이 만료한 날 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를 "갑류농지세의 납세의무자가 제2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결정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221조의 규정에 의한 종람기간이 만료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로 하고, 동항중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종전의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되 동항중 "전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을류농지세의 납세의무자가 제2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결정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농지세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부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시장 군수에게 재조사청구을 할 수 있다.
제226조제1항중 "전조제1항"을 "제225조"로 한다.
제2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9조 (납기) 농지세의 납기는 조례로 정한다.
제234조를 삭제한다
제3장에 제5절(第234條 내지 第234條의7)과 제6절(第234條의8 내지 第234條의 1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 도축세
제234조 (납세의무자등) 도축세는 소 돼지의 도살에 대하여 그 도살지소재의 시 군에서 도살자에게 부과한다
제234조의2 (세율) ①도축세의 세율은 도살하는 소 돼지의 시가의 1,0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 돼지의 시가의 가액은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도지사가 조사 결정한다.
제234조의3 (징수방법) 도축세의 징수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234조의4 (특별징수의 절차) ①도축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도장경영자 기타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매년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과세표준 세액 기타 조례에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납입신고서를 시장 군수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입할 의무를 진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납입신고서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군수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④시장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4조의5 (가산세액) 제234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제234조의6 (영수증서 교부의무) 특별징수의무자가 제23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를 징수할 때에는 그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그 부본을 보영하여야 한다.
제234조의7 (면세규정의 적용배제) 다른 법률에 규정된 조세의 면제에 관한 규정은 도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절 마권세
제234조의8 (납세의무자) 한국마사회에 대하여는 그 경마장소재지시 군에서 마권세를 부과한다.
제234조의9 (과세표준) 마권세는 승마투표권의 발매에 의하여 얻은 금액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234조의10 (세율) 마권세의 세율은 승마투표권의 발매에 의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234조의11 (신고 및 납부) ①한국마사회는 경마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 5일까지 과세표준과 그 해당 세액 기타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납입신고서를 시장 군수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이 없을 때 또는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군수는 그 과세표준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③시장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한국마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34조의12 (장부비치의 의무) 한국마사회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경마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4조의13 (가산세액) 제234조의11 또는 제234조의 12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한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한국마사회로부터 징수한다
제234조의14 (납세시설) ①시장 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마사회에 대하여 납세상 필요한 시설을 하게 하거나 징수사무의 보조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한국마사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35조제1항중 "토지 또는 가옥"을 "토지 또는 건축물"로 하고 "부과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종전의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되 동조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제18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6조제1항중 "전조"를 "제235조"로하고, "토지 또는 가옥"을 "토지 또는 건축물"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액은 제1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4장제1절에 제2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8조의2 (비과세등) 제183조 내지 제185조, 제195조, 제203조 및 제204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면세점 및 감면에 관한 규정과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규정은 도시계획세에 이를 준용한다.
제239조제1항중 "공동시설세는"을 "시·군은"으로 하고, "이와유사한"과 "특히"를 각각 삭제하며, "부과한다"를 "공동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다"로 한다.
제240조제1항제1호중 "가옥"을 "건축물"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종전의 제2호를 제3호로 하되 동호중 "가옥"을 "건축물"로 한다.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이상의 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24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토지·건축물 및 선박은 제180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것으로 하며, 그 가액은 제1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4장제2절에 제24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2조 (비과세등) 제183조 내지 제185조, 제195조, 제203조 및 제204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면세점 및 감면에 관한 규정과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규정은 공동시설세에 이를 준용한다.
제4장에 제3절(第243條 내지 第252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사업소세
제243조 (정의) 사업소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2. "재산할"이라 함은 사업소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3. "종업원할"이라 함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4. "사업소연면적"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5.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라 함은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원 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244조 (납세의무자) 사업소세는 도시등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내에 사업소를 둔 자(이하 "事業主"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1. 재산할
납기간시일 현재 사업소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제245조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 도 시 군 지방자치단체조합
2. 주한외국정부기관
3. 주한국제기구 및 외국원조단체
4. 국·도·시·군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전액출자한 법인
5.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비영리공익사업자.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제246조 (납세지) 사업소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재산할은 납기개시일 현재 사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2. 종업원할은 사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제247조 (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재산할
납기개시일 현재의 사업소연면적
2. 종업원할
매월미 현재 당해 월에 지급된 종업원의 급여총액
제248조 (세율)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재산할, 사업소연면적 1평당 500원
2. 종업원할,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
제249조 (면세점) ①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을, 당해 사업소의 연면적이 100평이하인 경우에는 재산할을 각각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점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0조 (징수방법과 납기) ①사업소세의 징수방법은 자진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한다.
②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세액을 산출하여 익월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③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간시일 현재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할의 세액을 산출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④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세를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51조 (신고의무) ①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사업소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제252조 (감면) 제195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에 관한 규정은 사업소세에 이를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3조 내지 제252조의 규정은 197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등록세법의 폐지) 법률 제528호 등록세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등록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등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타법률의 개정) 다른 법률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법률 제2621호 농가대여양곡의전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항제2호중 "지방세법 제70조"를 "지방세법 제174조"로 한다.
2. 도로법중 제67조의2를 삭제한다.
3. 인지세법 제4조제10호중 "지방세법 제147조"를 "유흥음식세법 제15조"로 한다.
4. 사립학교법 제50조의2제2항중 "등록세법 제8조제2호 및 제3호"를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④(적용예) 제124조 내지 제15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는 1977년 1월 1일이후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등기 또는 등록 되는 것으로서 종전의 등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등록세는 이 법에 의하여 납부된 것으로 본다.
⑤(적용례) 1972년 1월 1일이후 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서 설립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한 법인과 서울특별시 및 부산시내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입한 법인은 제138조의 법인으로 보아 동조의 등록세율을 적용한다.
⑥(경과조치) 1976년 12월분 유흥음식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77년 1월 5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⑦(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할 1976년 12월 31일이전 분의 유흥음식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징수한다.
⑧(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지방세법
[시행 1975. 1. 1.] [법률 제2743호, 1974.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지방세법중개정법률[1974.12.27, 법률제2743호]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시·군조합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한다.
제16조제2항중 "민법 제1001조·제1009조 및 제1093조"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 및 제1012조"로 한다.
제17조중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6조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대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16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 피상속인에게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19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5일이내"를 "7일이내"로 하며, "10일이내로 하며 가산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를 "10일이내로 한다"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株式을 韓國證券去來所에 上場한 法人을 제외한다) 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기개시일(수시로 賦課하는 稅目의 경우에는 告知書 發付日)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寡占株主"라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지방세(2이상의 地方稅에 있어서는 納付 또는 納入期限이 뒤에 도래한 地方稅)의 납부 또는 납입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이 條에서 "出資者"라 한다)의 재산(당해 法人의 發行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때
2.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되어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2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市郡組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제4항중 "10일"을 "10일이내"로 하고, "단, 전조"를 "다만, 제26조"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체납된 지방세가 5,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세무공무원은 지방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수시 부과를 하는 경우에 당해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그 납기를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하는 것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한다.
제2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 (납부의무 또는 납입의무의 소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가 소멸된다.
1. 납부, 납입,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결손처분이 된 때
2.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 (납세완납증명서등의 제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납세완납증명서·징수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에 관한 납세완납증명서·징수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 (납세완납증명서등의 발급)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지방세완납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②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유예증명서의 발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징수유예한 지방세와 체납액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 (관허사업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에는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하 "許可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에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의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당해 지방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 (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유예 또는 분할하여 고지하거나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의2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와 부과 철회)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업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지방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부과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의 결정을 철회한 후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부과 또는 징수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5조중 "충당하거나 또는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를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利子를 포함한다)의 환부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부하는 연도의 지방세 수입금중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수입금중에서 환부하여야 한다.
③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환부금(利子를 포함한다)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 (환부이자 계산)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 또는 납입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과오납이 있을 경우에 그 과오납금을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하거나 환부할 때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날로부터 과오납금의 지급을 통지한 날 또는 충당한 날까지 금융기관의 예금이자률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還付利子"라 한다)을 환부 또는 충당할 금액에 가산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 (환부이자의 기산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 그 기산일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징수금의 환부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 또는 납입일의 익일. 다만, 그 과오납금이 2이상의 납기 또는 2회이상 분할납부 또는 납입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 또는 납입일의 익일로 하되, 과오납금이 최후에 납부 또는 납입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 또는 납입일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소급하여 계산한 과오납금의 납부 또는 납입일의 익일로 한다.
2. 적법하게 납부 또는 납입된 지방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과오납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의 익일
3. 적법하게 납부 또는 납입된 후의 법률의 변경으로 인한 과오납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의 익일
제49조제2항중 "제46조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일 또는 납입일의 익일로 한다"를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날로 한다"로 한다.
제5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징수유예기간 또는 년부년납기간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제51조의2제4항중 "10일"을 "7일"로 한다.
제5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청구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불복사유를 입증할 증빙의 미비로 심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 (국세기본법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기타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제69조제1항중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을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法人稅의 課稅對象이 되는 법인격이 없는 社團·財團 및 團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74조 단서중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하였거나"를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분과"로 한다.
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 (소액불징수) 주민세 소득할(特別徵收分을 제외한다)의 세액이 100원미만인 때에는 주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5조중 "3월1일부터 3월31일까지"를 "3월1일부터 3월15일까지"로 한다.
제76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소득세법과 이 법의 농지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경우 또는 농지세를 특별징수할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또는 특별징수할 소득세액과 농지세액에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特別徵收稅額"이라 한다)을 소득세 또는 농지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세법과 이 법의 농지세에 관한 규정에서의 원천징수의무자와 특별징수의무자는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④소득세법 제171조 내지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세액에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조합원으로부터 주민세로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조합이 주민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주민세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징수납입하여야 할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한다.
제104조제9호 내지 제11호중 "건물"을 각각 "건축물"로 하고, 동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건축물, 주택·점포·공장·창고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구축물 및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
제105조제2항중 "규정에 불구하고"를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로 하고, 동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6항중 "제23조제3항"을 "제22조제2호"로 한다.
다만, 거량, 중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11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부관리기업체의 매매등에 의한 취득
제1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악장·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고급자동차·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110조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2조의2 (세율적용) ①취득세를 납부한 토지가 그 취득 후에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악장 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된 때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과세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고급주택·별장·골프장 또는 고급오악장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악장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로 한다.
③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신설의 경우에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한 자가 다른 때에는 그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한 것으로 보아 동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공장신설에 착수한 날까지의 기간이 5년을 경과한 사업용과세대상물건은 예외로 한다.
④동일한 취득물건에 대하여 2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113조제1항중 "3만원"을 "6만원"으로 한다.
제115조제2항중 "10일"을 "5일"로 한다.
제127조제1항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승용자동차(4氣筒초과)
+---------+-----------------------+-----------------------------------------+
| | | 1 대 당 연 세 액 |
| 등 급 | 축 간 거 리 +---------------+-------------------------+
| | | | 비 영 업 용 |
| | | 영 업 용 +------------+------------+
| | | | 8기통미만 | 8기통이상 |
+---------+-----------------------+---------------+------------+------------+
| 1 | 275센티미터이상 | 42,000원 | 5 61,000원| 660,000원 |
| | 275센티미터미만 | 20,000원 | 2 72,000원| 320,000원 |
+---------+-----------------------+---------------+------------+------------+
| 2 | 275센티미터이상 | 33,600원 | 4 48,800원| 528,000원 |
| | 275센티미터미만 | 16,000원 | 2 17,600원| 256,000원 |
+---------+-----------------------+---------------+------------+------------+
2. 소형승용자동차(4기통이하)
+-----------+---------------------------+-----------------------------------+
| | | 1 대 당 년 세 액 |
| 등 급 | 배 기 량 +----------------+------------------+
| |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
| | 1,500씨씨초과 | 15,200원 | 124,800원 |
| 1 | 1,000씨씨초과 | 13,000원 | 86,400원 |
| | 1,000씨씨이하 | 10,600원 | 48,000원 |
+-----------+---------------------------+----------------+------------------+
| | 1,500씨씨초과 | 12,200원 | 99,900원 |
| 2 | 1,000씨씨초과 | 10,400원 | 69,300원 |
| | 1,000씨씨이하 | 8,400원 | 38,400원 |
+-----------+---------------------------+----------------+------------------+
3. 기타 소형승용자동차
+-----------------------+-----------------------------+---------------------+
| 구 분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
| 1대당 연세액 | 8,400원 | 25,600원 |
+-----------------------+-----------------------------+---------------------+
제131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노후자동차를 신거로 대체와 동시에 폐거하였을 경우의 폐거분에 대하여는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40조제1항중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을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5"로 하고,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5"를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7.5. 다만, 숙박의 경우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 5"로 한다.
제143조제2항중 "조례의 정하는 납기한까지 그 징수할"을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로 한다.
제145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장소의 지정을 받아 유흥음식장소를 경영하는 자가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업태를 변경하여 지정된 종별과 다른 영업을 하고 있음이 발견된 때에도 제2항의 례에 따라 업태변경일로부터 소정의 유흥음식세를 추징한다.
제147조의2제1항중 "요구하여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로 하고, "취소하여야 한다"를 "취소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1조제2항중 "조례에 정하는 납기한까지 그 징수할"을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로 한다.
제152조중 "전조"를 "제151조"로 한다.
제16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1조 (납세의무자등) ①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매년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와 건축허가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건축허가에 있어서 설계변경등으로 증가되는 허가면적 또는 층삭에 대하여는 따로 부과한다.
②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별은 제1종에서 제6종까지로 하되,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 및 과세면제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3조의2를 삭제한다.
제18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토지
다음에 게기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대지·염전·광천지·지소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교회지·사찰지·공원지·철도용지 또는 수도용지로서 유료차지인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제18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5조 (면세점) ①재산가액이 60,000원이하인 때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재산가액의 적용은 1구의 건축물, 1필의 토지(연접된 數筆의 土地는 이를 1筆의 土地로 본다) 및 1척의 선박을 기준으로 한다.
제18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1) 주거용토지 그 면적을 다음 각급으로 구분하여 그 가액에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농가의 경우에는 1,000분의 3으로 한다.
100평이하 1,000분의 3
100평초과 1,000분의 5
200평초과 1,000분의 10
300평초과 1,000분의 30
500평초과 1,000분의 50
(2) 골프장·별장·고급오악장용 토지, 그 가액의 1,000분의 50
(3) 공한지, 그 가액의 1,000분의 50
(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그 가액의 1,000분의 50
(5) 전 각목 이외의 토지, 그 가액의 1,000분의 3
2. 가옥
(1) 주택, 그 가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00만원이하 1,000분의 3
500만원초과 1,000분의 5
1,000만원초과 1,000분의 10
2,000만원초과 1,000분의 30
3,000만원초과 1,000분의 50
(2) 골프장·별장·고급오악장용 가옥, 그 가액의 1,000분의 50
(3) 전 각목 이외의 가옥, 그 가액의 1,000분의 3
3. 선박
(1) 고급선박, 그 가액의 1,000분의 50
(2) (1) 목외의 선박, 그 가액의 1,000분의 3
4. 광구 1헥타르당 30원이내. 다만, 사실상으로 휴광중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④제110조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90조제2항중 "10일전"을 "5일전"으로 한다.
제19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지, 전·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제201조제1항중 "농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정황에 따라 과세지가 된 해로부터 5년이내"를 "과세지가 된 해로부터 10년이내"로 한다.
제20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2조 (매립간척년기면세) 공유수면을 매립 또는 간척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과세지가 된 경우에는 과세지가 된 해로부터 10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농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제20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9조 (학교용지등 면세) 학교·고아원·양로원·수녀원·사찰·교회농지로서
학술 또는 자가소비용에 공하기 위하여 직접 경작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농지세를 면제한다.
제212조제1항중 "매기"를 삭제하고, 동항중 "수확량 2.5키로리터에 상당하는 금액"을 "373,000원"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8,000원"을 "37,000원"으로, 동조제4항중 "50원미만"을 "100원미만"으로 한다.
제2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농지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갑류, 기준수입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5만원이하의 금액 100분의 6
1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8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0
2. 을류, 각기별의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5만원이하의 금액 100분의 10
1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5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0
제218조중 "유지·제방·철도선로 또는 수도선로가"를 "저수지 또는 제방이"로 한다.
제220조제1항중 "매기마다"를 삭제한다.
제22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을류
제1기, 8월16일부터 8월30일까지
제2기, 12월16일부터 12월30일까지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지방세법시행령으로 규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지방세법
[시행 1973. 4. 1.] [법률 제2593호, 1973. 3.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지방세법중개정법률[1973·3·12, 법률제2593호]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표준세율·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제5조제2항 내지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②도는 보통세로서 다음의 독립세를 부과한다.
1. 주민세
2. 취득세
3. 자동차세
4. 유흥음식세
5. 도축세
6. 마권세
7. 면허세
③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있어서는 전항에 규정된 세목 이외에 다음의 독립세를 부과한다.
1. 재산세
2. 농지세
④서울특별시와 부산시는 다음의 목적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도시계획세
2. 공동시설세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②시·군은 보통세로서 다음의 도세부가세를 부과한다.
1. 주민세부가세
2. 취득세부가세
3. 자동차세부가세
4. 유흥음식세부가세
5. 도축세부가세
6. 면허세부가세
③시·군은 보통세로서 전항에 규정된 세목외에 다음의 독립세를 부과한다.
1. 재산세
2. 농지세
④시·군은 다음의 목적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도시계획세
2. 공동시설세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전2항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체납된 지방세의 최종 납기일 현재 주주나 사원 또는 그 친족 기타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이 가지는 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주주나 사원(주주 또는 사원과 그 친족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합하여 1인의 주주 또는 사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이 1인인 경우 100분의 50이상, 2인인 경우 100분의 60이상, 3인인 경우 100분의 70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2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항에서 "양도인"이라 함은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자를 말하며, "양수인"이라 함은 양도인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종목 또는 유사한 종목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27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하여 동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납기경과후 90일 이내에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9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전항의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납기경과후 180일 이내에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18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다시 제1항 및 전항의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38조 본문중 "계약을 체결하거나"를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또는"으로 한다.
제45조중 "환부가산금"을 "환부이자"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환부가산금 계산)"을 "(환부이자 계산)"으로 하고, 동조중 "환부가산금"을 "환부이자"로 한다.
제47조 제목 "환부가산금의 기산일"을 "환부이자의 기산일"로 한다.
제58조제6항중 "60일"을 "45일"로 하고, 동조제10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제6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 (대통령령에의 위임)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제1항중 "조세범처벌법"을 "조세범처벌법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조세범처벌절차법"을 "조세범처벌절차법령"으로, "사세국 사세청"을 "국세청 지방국세청"으로, "사세청장"을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으로 한다.
제1절의 제목 "소득세부가세"를 "주민세"로 한다.
제68조 내지 제7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 (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균등할"이라 함은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균등한 액으로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소득할"이라 함은 소득세할, 법인세할 및 농지세할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법인세할"이라 함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5. "농지세할"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농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제69조 (납세의무자) ①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도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도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및 도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의 납세 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
②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고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마다 이를 개인으로 보아 이 절중 개인에 관한 규정을 이에 적용한다.
제70조 (비과세) ①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균등할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균등할의 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2.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생계보호대상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로 조례에서 정하는 시기 이후에 새로이 주소를 이전한 자는 제외할 수 있다.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도는 국, 도, 시, 군, 시군조합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균등할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71조 (납세지등) ①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균등할은 납기개시일 현재 그 개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
②법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균등할은 납기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사무소와 사업소마다 각각 부과한다.
③소득할은 소득세, 법인세 또는 농지세의 각 납세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 다만, 법인세할에 있어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상의 소재지가 각각 다른 때에는 영업세 산출세액의 비례에 안분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각각 부과한다.
④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할을 특별징수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징수 의무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
제72조 (세율) ①균등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있어서는 다음의 세율의 100분의 500을 그 표준세율로 한다.
1. 개인
인구 500만이상의 시 400원
인구 50만이상의 시 200원
기타시 100원
군 60원
2. 법인
인구 500만이상의 시 4,000원
인구 50만이상의 시 2,000원
기타시 1,000원
군 600원
②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있어서는 다음의 세율의 100분의 500을 그 표준세율로 한다.
소득세할은 소득세액의 100분의 1
법인세할은 법인세액의 100분의 1
농지세할은 농지세액의 100분의 1
③제1항 및 제2항의 표준세율을 초과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세율의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73조 (징수방법) ①주민세의 징수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한다.
②주민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균등할 및 소득할의 합산액을 동시에 부과한다. 다만, 개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균등할과 소득할을 각각 부과할 수 있다.
제74조 (소득할의 계산방법) 소득할은 부과하는 년도의 전년도중에 부과된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지세의 총액에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하였거나 제7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부과된 소득할의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
제75조 (보통징수의 납기) 주민세의 보통징수의 납기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주소·사무소·사업소를 이동하거나 휴업·폐업·기타 사유로 인하여 주민세의 소득할을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할을 수시 부과할 수 있다.
제76조 (특별징수) ①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중 농지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나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 또는 농지세를 특별징수할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또는 특별징수할 소득세액·법인세액 또는 농지세액에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특별징수세액"이라 한다)을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지세와 동시에 특별징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중 농지세에 관한 규정에서의 원천징수의무자와 특별징수의무자는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②특별징수의무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세액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입한 경우에는 그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의무불이행가산세액"이라 한다)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에는 의무불이행가산세는 이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④소득세법 제52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은 주민세의 징수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중 "정부"라 함은 "관할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수"를 말한다.
제77조 (세액통보) 정부가 소득세법·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78조 (징수교부금) 지방자치단체는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세를 특별징수하여 납입한 납세조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78조의2 (감면) 도지사는 천재 지변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주민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주민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장중 "제2절(제79조 내지 제92조) 및 제3절(제93조 내지 제103조의2)"을 각각 삭제한다.
제104조중 제1호 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부동산·토지·건축물·선박·광업권 및 어업권을 말한다.
2. 차량·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나 색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2의2. 중기. 용도에 불구하고 중기관리법 별표에 게기된 중기를 말한다.
2의3. 임목.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을 말한다.
3. 토지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 주택·점포·공장·창고(저장조·싸이로 또는 고가수조등을 포함한다)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구축물 및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
5. 선박 기선·범선·전마선등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배를 말한다.
제105조제1항중 "중기, 입목과 주(20톤미만에 한한다)"를 "중기와 입목"으로, 동조제3항중 "전항에 규정한 건물"을 "건축물"로, "당해 건물"을 "당해 건축물"로, 동조제4항중 "건물"을 "건축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주"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부동산·차량·중기·입목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중기관리법 및 도로운송차량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건물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과 중기는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므로서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 또는 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6조중 "국·도·시·군과 시군조합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를 "국·도·시·군·시군조합과"로 한다.
제107조 본문 단서중 "그 용에 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를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로 하고 동조제1호중"사업자가 오로지 그 사업의 용에 공하는 취득"을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오로지 그 사업의 용에 공하는 취득"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으로 한다.
제108조중 제2호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호 및 제6호중 "건물"을 "건축물"로 한다.
2. 오로지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한 선박의 건조 또는 수입에 의한 취득
3.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농지의 취득. 다만,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09조제1항 및 제2항중 "건물"을 "건축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 및 개발예정 구획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환지 받는 경우와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10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대도시외로 그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한 경우의 부동산취득
제111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이하 이 절에서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제111조제3항중 "건물"을 "건축물"로 하고, 동항중 "주"를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중기, 입목 또는 주에 대한"을 "중기 또는 입목에 대한"으로, "중기, 입목과 주의 총가액"을 "중기와 입목의 총가액"으로, "양수한 과점주주의"를 "과점주주가 취득한"으로,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한 시가 표준액"을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총액"으로 한다.
제111조제5항 본문중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제2항단서 및 제3항의 규정(교환·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중 제7호를 삭제한다.
6. 법인의 장부, 판결문·공정증서·기타 증서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1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전 각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 금액의 범위와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외국산 고급자동차 기타 사치성 재산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전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제113조의 제목 ´소액부징수´를 "(면세점)"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건물"을 "건축물"로 한다.
①취득가액이 3만원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17조를 삭제한다.
제120조중 "납세의무자는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신고와 동시"를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로 하고,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1조 (의무불이행 및 과소신고납부에 대한 가산세) 취득세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각호의 금액에 의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11조제2항 단서, 동조제3항 후단, 동조제4항 단서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
2. 신고납부가액이 제111조제2항 단서, 동조제3항 후단, 동조제4항 단서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액과 신고납부가액과의 차액
제126조제2호중 "환자수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수송"으로 한다.
제127조제1항 본문 단서중 "100분의 160"을 "100분의 200"으로 하고 동항중 제1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승용자동차(4기통 초과)
+-----------+-------------------------+-------------------------------------+
| | | 1대당 연세액 |
| 등 급 | 축 간 거 리 +-----------------+-------------------+
| |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
| | 275센티미터이상 | 42,000원 | 330,000원 |
| 1 | 275센티미터미만 | 20,000원 | 160,000원 |
+-----------+-------------------------+-----------------+-------------------+
| | 275센티미터이상 | 33,600원 | 264,000원 |
| 2 | 275센티미터미만 | 16,000원 | 128,000원 |
+-----------+-------------------------+-----------------+-------------------+
2. 소형승용자동차(4기통 이하)
+-----------+-------------------------+-------------------------------------+
| | | 1대당 연세액 |
| 등 급 | 배 기 량 +-----------------+-------------------+
| |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
| | 1,400씨씨초과 | 15,200원 | 83,200원 |
| 1 | 1,000씨씨초과 | 13,000원 | 57,600원 |
| | 1,000씨씨이하 | 10,600원 | 32,000원 |
|-----------+-------------------------+-----------------+-------------------+
| | 1,400씨씨초과 | 12,200원 | 66,600원 |
| 2 | 1,000씨씨초과 | 10,400원 | 46,200원 |
| | 1,000씨씨이하 | 8,400원 | 25,600원 |
+-----------+-------------------------+-----------------+-------------------+
3. 기타 소형승용자동차
+-----------+-------------------------+-------------------------------------+
| | | 1대당 연세액 |
| 등 급 | 기 통 수 +-----------------+-------------------+
| |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
| 1 | 4기통이상 | 10,480원 | 32,000원 |
+-----------+-------------------------+-----------------+-------------------+
| 2 | 4기통미만 | 8,400원 | 25,600원 |
+-----------+-------------------------+-----------------+-------------------+
4. 승합자동차
+-----------+-------------------------+-------------------------------------+
| | | 1대당 연세액 |
| 등 급 | 정 원 +-----------------+-------------------+
| |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
| 1 | 30인이하 | 5,680원 | 9,120원 |
+-----------+-------------------------+-----------------+-------------------+
| 2 | 40인이하 | 6,880원 | 10,960원 |
+-----------+-------------------------+-----------------+-------------------+
| 3 | 50인이하 | 8,240원 | 13,200원 |
+-----------+-------------------------+-----------------+-------------------+
| 4 | 60인이하 | 9,360원 | 15,200원 |
+-----------+-------------------------+-----------------+-------------------+
| 5 | 61인이상 | 11,680원 | 19,280원 |
+-----------+-------------------------+-----------------+-------------------+
5. 합승자동차
+-----------+---------------------------------+-----------------------------+
| 등 급 | 승 차 정 원 | 1 대 당 연 세 액 |
+-----------+---------------------------------+-----------------------------+
| 1 | 16인초과 | 12,800원 |
| 2 | 16인이하 | 10,000원 |
+-----------+---------------------------------+-----------------------------+
6. 화물자동차
+-----------+-------------------------+-------------------------------------+
| | | 1대당 연세액 |
| 등 급 | 화물적재정량 +-------------------+-----------------+
| |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
| 1 | 1,000키로그람이하 | 1,520원 | 3,120원 |
+-----------+-------------------------+-------------------+-----------------+
| 2 | 2,000키로그람이하 | 2,160원 | 3,840원 |
+-----------+-------------------------+-------------------+-----------------+
| 3 | 3,000키로그람이하 | 2,960원 | 5,360원 |
+-----------+-------------------------+-------------------+-----------------+
| 4 | 4,000키로그람이하 | 4,000원 | 7,040원 |
+-----------+-------------------------+-------------------+-----------------+
| 5 | 5,000키로그람이하 | 4,960원 | 8,800원 |
+-----------+-------------------------+-------------------+-----------------+
| 6 | 8,000키로그람이하 | 8,080원 | 14,560원 |
+-----------+-------------------------+-------------------+-----------------+
| 7 | 8,000키로그람초과 | 8,960원 | 16,320원 |
+-----------+-------------------------+-------------------+-----------------+
7. 특수자동차
+-------------+-----------------------+-------------------------------------+
| | | 1 대 당 연 세 액 |
| 등 급 | 구 분 +------------------+------------------+
| |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
| 1 | 대형특수자동차 | 8,000원 | 17,480원 |
| 2 | 소형특수자동차 | 2,960원 | 6,440원 |
+-------------+-----------------------+------------------+------------------+
8. 3륜이하 소형자동차
+-----------+-------------------------+-------------------------------------+
| | | 1 대 당 연 세 액 |
| 등 급 | 종 류 +-----------------+-------------------+
| |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
| 1 | 3 륜 승 용 차 | 1,360원 | 4,000원 |
+-----------+-------------------------+-----------------+-------------------+
| 2 | 3 륜 화 물 차 | 1,040원 | 1,920원 |
+-----------+-------------------------+-----------------+-------------------+
| 3 | 2 륜 (대형) | 720원 | 2,000원 |
+-----------+-------------------------+-----------------+-------------------+
| 4 | 2 륜 (소형) | 360원 | 960원 |
+-----------+-------------------------+-----------------+-------------------+
제133조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삭제한다.
제134조중 "차기 개시전일"을 "다음 기 납기한이 종료되는 날"로 한다.
제135조의 제목"(검사합격과 번호지정의 취소)"를 "(검사합격의 취소)"로 하고, 동조중 "차량검사의 합격과 차량번호의 지정"을 "운행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차량검사의 합격"으로 한다.
제139조제1항의 제2종중 "호텔"을 "호텔 기타 이에 유사한 장소"로 한다.
제145조중 "(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대구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을 "(구청이 있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148조중 "우, 마, 돈"을 "소, 돼지"로 한다.
제1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9조 (세율) ①도축세의 세율은 도살하는 소, 돼지의 시가의 1,0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있어서는 1,0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소·돼지의 시가의 가액은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도지사가 조사·결정한다.
제1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1조의2 (가산세액)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8조의2 (가산세액) 전3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6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본절에서 면허라 함은 면허·허가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등의 행정행위를 말한다.
제161조제1항제1종제5호를 삭제하며 동항제2종중 제12호 "자동차 휘발유 주유업"을 "주유소"로 하고 제3호 및 제23호의 단서를 삭제하며 제28호 "고급호텔"을 "호텔"로 한다.
제161조제1항의 제3종중 제2호를 "2. 갑류여관"으로 하고, 제11호의 단서를 삭제하며, 제18호중 "식품가공업"을 "식품의 가공 판매·운반 처리업"으로 하고, 제33호를 제37호로 하며, 동종에 제33호 내지 제3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 까스용기 제조 및 수리업
34. 보세에 관한 창고·공장·장치장·전시장·운송
35. 자동차 정유장
36. 음반제작 및 판매업
제161조제1항의 제4종제11호중 "식품의 가공업"을 "식품의 가공·판매·운반처리업"으로 하고, 제29호를 제30호로 하며 동종제12호의 단서를 삭제하고 동종에 제6호와 제2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관광업
29. 여객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에 의한 운수 또는 운송사업
제161조제1항의 제5종제16호중 "식품가공업"을 "식품의 가공·판매·운반처리업"으로 하고, 동종에 제4호·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축사무소
6. 홍삼판매업
7. 양곡판매업
제161조제1항의 제6종에 제2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토석채취
7. 인장업
제161조제2항중 "전항의 면허증" 다음에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와"를 삽입하고 "이 경우에 있어서"를 "이 경우 건축허가에 있어서"로 한다.
제16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면허중 품목별로 면허를 하는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별개의 면허로 보아 제1항의 종별구분에 불구하고 품목마다 제6종에 해당하는 면허세를 부과한다.
제162조중 "시군조합 또는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를 "시군조합이"로 한다.
제163조중 "오로지 그 사업의 용에 공하는"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으로 한다.
제164조중 "별표제1호"를 "다음표"로 하고, 동조에 다음의 표를 신설한다.
+-----------------+---------------------+-------------------+---------------+
| \ 지역별| | | |
| 종별 \ | 인구50만이상 시 | 기 타 시 | 군 |
+-----------------+---------------------+-------------------+---------------+
| 제1종 | 9,000원 | 6,000원 | 3,100원 |
| 제2종 | 7,200원 | 4,500원 | 2,400원 |
| 제3종 | 5,400원 | 3,000원 | 1,600원 |
| 제4종 | 3,600원 | 2,000원 | 1,200원 |
| 제5종 | 2,400원 | 1,000원 | 600원 |
| 제6종 | 1,200원 | 500원 | 200원 |
+-----------------+---------------------+-------------------+---------------+
제3장중 제1절(제172조 내지 제175조)를 삭제한다.
제17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6조 (납세의무자등) 주민세부가세·취득세부가세·자동차세부가세·유흥음식세부가세·도축세부가세 및 면허세부가세(이하 "도세부가세"라 한다)는 주민세액·취득세액·자동차세액·유흥음식세액·도축세액 및 면허세액(이하 "본세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 또는 군에서 부과한다.
제17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7조 (세율) ①도세부가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민세부가세 주민세액의 100분의 400
2. 취득세부가세 취득세액의 100분의 100
3. 자동차세부가세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100
4. 유흥음식세부가세 유흥음식세액의 100분의 100
5. 도축세부가세 도축세액의 100분의 100
6. 면허세부가세 면허세액의 100분의 100
제180조제2호중 "건물"을 "건축물"로 하고 동조제6호중 "선"을 "선박"으로 동조제7호중 "선과세대장"을 "선박과세대장"으로 한다.
제180조제1호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4. 선박
제10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을 말한다.
5. 토지과세등급
토지의 과세기준에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의 위치, 품위 기타 정황을 참작하여 결정한 등급을 말한다.
제181조중 "선"을 "선박"으로 한다.
제182조제4호중 "선"을 "선박"으로, "선과세대장"을 "선박과세대장"으로 한다.
제183조중 "국·도·시·군·시군조합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국·도·시·군·시군조합"으로, "전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전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매수계약된 재산"으로 한다.
제18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중 "오로지 그 사업의 용에 공하는 것"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동항제7호중 "주로 외국항로에"를 "외국항로에만"으로, "선"을 "선박"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제1호와 제3호의"를 삭제한다.
1. 국·도·시·군·시군조합과 별정우체국이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는 것
제1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5조 (면세점) 재산가액이 30,000원이하인 때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8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6조 (준용) 제203조와 제204조의 규정은 재산세에 준용한다.
제18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광구의 경우에는 광구면적으로 한다.
제187조의2를 삭제한다.
제18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8조 (세율) ①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일반재산
(1) 토지 그 가액의 1000분의 2이내
(2) 가옥(주택제외) 및 선박 그 가액의 1000분의 3이내
2. 사치성 재산
(1) 별장 그 가액의 1000분의 6이내
(2) 골프장 그 가액의 1000분의 4이내
3.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그 가액의 1000분의 4를 표준세율로 하고 표준세율을 초과하는 세율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의 세율은 그 가액의 10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4. 주택 그 가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천만원이하의 가액 1000분의 3
(2) 3천만원이하의 가액 1000분의 4
(3) 5천만원이하의 가액 1000분의 5
(4) 5천만원을 초과하는 가액 1000분의 6
5. 광구 1헥타르당 30원이내 다만, 사실상으로 휴광중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로 개시되는 납기일로부터 5년간 전항에 규정한 세율의 100분의 3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0조제2항중 "선"을 "선박"으로 한다.
제193조중 "등기 또는 등록관계서류"를 "등기등록 기타 재산현황에 대한 관계서류"로 한다.
제19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준수확량 벼를 경작하는 농지에서 평년작의 경우에 생산되는 수확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등급별 수확량을 말한다.
제19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갑류 벼를 생산하는 농지
제199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의"를 "전항 단서의"로, "소유자"를 "경작자"로 "경작자"를 "소유자"로 한다.
다만, 그 토지를 타인에게 경작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경작자가 농지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이 경우에 있어서 경작자는 농지세 부담액을 그 농지의 임차료에서 공제하거나 소유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
제200조제1항중 "시군조합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를 "시군조합이"로 한다.
제206조중 "당기분"을 삭제한다.
제208조중 "시군조합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를 "시군조합이"로 하고 동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209조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211조의2를 삭제한다.
제213조제1항제1호중 "각기별의"를 삭제한다.
제21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갑류 과세년도중에 벼를 경작하여 수입한 또는 수입할 금액
③동일한 농지에 갑류대상작물과 을류대상작물을 윤작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류 및 을류농지세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동일한 기간내에 갑류대상작물과 을류대상작물을 병작할 경우에는 경작면적에 따라 갑류 또는 을류 농지세를 부과한다.
제226조제1항중 "농지심사위원회의 조사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결정한다"를 "시장·군수가 조사하여 결정한다"로 한다.
제227조 및 제228조를 삭제한다.
제229조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갑류 11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
제232조의 제목중 "(조사위원과 심사위원)"을 "(조사위원)"으로, 동조중 "농지조사위원과 농지심사위원"을 "농지조사위원"으로 한다.
제235조제1항중 "도시계획법 제7조의 규정"을 "도시계획법의 규정"으로 한다.
제2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7조 (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0분의 2를 표준세율로 하고, 표준세율을 초과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의 세율은 그 가액의 10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9조제1항중 "소방시설 기타 이에 유사한 시설"을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로 한다.
제240조중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공시설세는 가옥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시·군을 제외한다)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를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한 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00만원이하의 가액 1000분의 0.6
1천만원이하의 가액 1000분의 0.8
2천만원이하의 가액 1000분의 1.0
3천만원이하의 가액 1000분의 1.2
5천만원이하의 가액 1000분의 1.4
5천만원을 초과하는 가액 1000분의 1.6
2. 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는 토지 및 가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그 세율은 토지 또는 가옥가액의 1000분의 0.3을 표준세율로 하고, 표준세율을 초과하는 세율을 적용할 경우의 세율은 그 가액의 10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전항의 토지 가옥 및 선박의 범위에 대하여는 제104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하며 그 가액은 제111조제2항 단서의 예에 준하여 정한다. 이 경우에 제104조제4호의 "건축물"을 "가옥"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7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주민세 및 동부가세의 납기는 제7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3년에 한하여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하고 특별징수에 관한 규정은 197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주민세 및 동부가세중 소득할은 1972년 이후에 부과된 소득세 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하여 적용하고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는 1973년 6월 1일 이후에 부과하여야 할 소득세 법인세의 원천징수분과 농지세의 특별 징수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적용예) 1973년에 보통징수하는 정기분 소득할의 과세표준액산정에 있어서는 1972년중에 원천징수된 소득세·법인세 및 농지세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1974년에 보통징수하는 정기분 소득할의 과세표준액 산정에 있어서는 1973년 1월 1일부터 동년 5월 31일까지 원천징수된 소득세·법인세 및 농지세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또는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지방세법
[시행 1970. 1. 1.] [법률 제2149호, 1970.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지방세법중개정법률[1970.1.1, 법률제2149호]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5항중 "종류를 변경함으로써"를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로 한다.
제111조제2항 단서중 "건물"을 "건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부대설비를 제외한다)"로, "기타에 있어서는"을 "엘레베타·보일라등 건물(주택은 제외한다)의 특수한 부대설비와 기타에 있어서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종류변경의 경우에는 그 증축에 소요되는 금액 또는 개축 및 종류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 증축에 소요되는 금액 또는 개축과 종류변경이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140조제2항중 "써비스료"를 "써비스료(외국인으로부터 영수하는 써비스료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143조의3을 삭제한다.
제199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동항중 "경작자"를 "소유자"로, "소유자"를 "경작자"로 한다.
제2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2조 (기초공제 및 소액불징수) ①갑류에 있어서는 제21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기 과세 표준금액에서 수확량 2.5키로리터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초공제한다.
②을류에 있어서는 제2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기 과세 표준금액에서 소득금액 8천원을 기초공제한다.
③2이상의 시·군에 걸쳐 농지를 소유할 때에는 그 기준수입금액,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각각 합산하여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농지세액이 50원미만인 때에는 농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29조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갑류농지세에 있어서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납기 개시일을 20일의 범위안에서 늦출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197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세법
[시행 1968. 1. 1.] [법률 제1977호, 1967.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지방세법중개정법률[1967.11.29, 법률제1977호]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 (납세완납 또는 징수유예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는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인가 및 면허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례에 의하여 지방세완납증명서 또는 지방세징수유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 (징수유예의 요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기개시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또는 소득금액이 결정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풍수해·락뢰·화재·전화·기타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함으로써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전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전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지된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 (고지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사무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 (징수유예의 효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기간중에는 그 유예된 지방세에 대하여 가산금의 징수를 독촉을 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처분(交付請求를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제4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령상 납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것은 과세할 수 있게 된 날의 익일. 다만, 과세할 사실이 납세의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은폐된 때에는 세무공무원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날의 익일
다만,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과오납금에 있어서는 그 확정일의 익일로부터 기산한다.
제104조제2호의2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중기 중기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중기를 말한다.
4. 건물·주택·점포·공장·창고(貯藏槽·싸이로 또는 高架水槽등을 포함한다) 기타의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설치된 승강기·전기·깨스·급수·배수·방음·환기·난방·랭방·소화 또는 오물처리의 설비와 이들에 유사한 설비(이하 "附帶設備"라 한다)를 말한다.
제105조제3항중 "개축" 다음에 "또는 증축"을 각각 삽입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2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주주 또는 사원과 그들의 과점주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당해 법인에 대한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과점주주가 일시에 양수한 경우에는 이를 양수한 그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부동산·거량·중기·입목 또는 주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8조제3호중 "국유미개간지의 불하나 부여 또는 국유삼림이나 특별연고삼림의 양여로 인한 취득"을 "으로 인한 취득"으로 한다.
제11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건물을 증축한 경우 또는 건물의 개축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주·거량 및 중기의 종류변경의 경우에는 그 증축에 소요되는 금액 또는 개축 및 종류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신고·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조사·결정한다.
④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거량·중기·입목 또는 주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거량·중기·입목과 주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써 제한 가액에 양수한 과점주주의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승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과점주주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제1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4조 (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 "자동차"라 함은 도로운송거량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거량과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거량을 말한다.
제126조제1호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업용자동경운기
제127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제4호를 제6호로 하고, 제1호·제2호·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1항에 제3호·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승용자동차(4氣筒超過)
+-----------+-------------------------+-------------------------------------+
| | | 1 대 당 년 세 액 |
| 등 급 | 축 간 거 리 +-----------------+-------------------+
| |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
| | 275센티미터이상 | 35,000원 | 275,000원 |
| 1 | 275센티미터미만 | 25,000원 | 200,000원 |
+-----------+-------------------------+-----------------+-------------------+
| | 275센티미터이상 | 28,000원 | 220,000원 |
| 2 | 275센티미터미만 | 20,000원 | 160,000원 |
+-----------+-------------------------+-----------------+-------------------+
2. 소형승용자동차(4氣筒이상)
+-----------+-------------------------+-------------------------------------+
| | | 1 대 당 년 세 액 |
| 등 급 | 배 기 량 +-----------------+-------------------+
| |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
| | 1,400씨씨초과 | 19,000원 | 104,000원 |
| 1 | 1,000씨씨초과 | 16,100원 | 72,000원 |
| | 1,000씨씨이하 | 13,100원 | 40,000원 |
|-----------+-------------------------+-----------------+-------------------+
| | 1,400씨씨초과 | 15,200원 | 83,200원 |
| 2 | 1,000씨씨초과 | 12,900원 | 57,600원 |
| | 1,000씨씨이하 | 10,500원 | 32,000원 |
+-----------+-------------------------+-----------------+-------------------+
3. 기타 소형승용자동차
1대당 년세액 40,000원
5. 합승자동차
+-----------+--------------------------------+------------------------------+
| 등 급 | 승 거 정 원 | 1 대 당 년 세 액 |
+-----------+--------------------------------+------------------------------+
| 1 | 16인초과 | 16,000원 |
+-----------+--------------------------------+------------------------------+
| 2 | 16인이하 | 12,500원 |
+-----------+--------------------------------+------------------------------+
7. 특수자동차
+-----------+-------------------------+-------------------------------------+
| | | 1 대 당 년 세 액 |
| 등 급 | 구 분 +-----------------+-------------------+
| |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
│ 1 + 적재정량 4톤초과 또는 | 10,000원 | 18,200원 |
| | 이에 상당하는 배기량 | | |
|-----------+-------------------------+-----------------+-------------------+
| 2 | 적재정량 4톤이하 또는 | 3,700원 | 6,700원 |
| | 이에 상당하는 배기량 | | |
+-----------+-------------------------+-----------------+-------------------+
8. 3륜이하 소형자동차
+-----------+-------------------------+-------------------------------------+
| | | 1 대 당 년 세 액 |
| 등 급 | 종 류 +-----------------+-------------------+
| |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
| 1 | 3 륜 승 용 거 | 1,700원 | 4,960원 |
| 2 | 3 륜 화 물 거 | 1,300원 | 2,400원 |
| 3 | 2 륜 거 (대형) | 900원 | 2,500원 |
| 4 | 2 륜 거 (소형) | 450원 | 1,200원 |
+-----------+-------------------------+-----------------+-------------------+
제127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전항 각호에 규정한 자동차의 영업용과 비영업용 및 종류의 구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9조제1항중 제1종 "료리점·무도장·캬바레·빠·기타 이에 유사한 장소"를 "료리점·무도장·캬바레·빠·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141조의 제목 "(駐韓유엔軍과 外國觀光客등에 대한 非課稅)"를 "(駐韓유엔軍에 대한 非課稅)"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43조의2제2호중 "그 미달세액의 100분의 10"을 "그 미달세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14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3조의3 (유흥음식세의 추징) 유흥음식세의 과세표준액이 영업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일한 조건하에 있어서의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미달금액에 상당하는 유흥음식세를 제143조제3항 및 제4항과 전조의 규정에 준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추징한다.
제144조제1항중 "유흥음식세" 다음에 "(그 附加稅를 포함한다)"를 삽입하고, 동조동항에 후단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에 그 추정액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추정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1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4조의2 (납세담보물의 처분)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한 자가 유흥음식세와 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독촉장에 지정한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담보물을 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징수금에 각각 충당하고 부족이 있을 때는 특별징수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6조제1항중 "경마종료후 즉시"를 "경마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 5일까지"로 한다.
제157조중 "경마종료후 20일이내"를 "경마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 5일까지로"로 한다.
제160조제2항중 "매년"을 "매년 1월 1일에"로 한다.
제161조제1항제1종제15호중 "건축허가"를 "건축·대수선·주요변경허가"로, "동력 50마력이상"을 "동력 36.78킬로와트이상"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종제26호중 "건축허가"를 "건축·대수선·주요변경허가"로, "동력 40마력이상"을 "동력 29.42킬로와트이상"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종제16호중 "건축허가"를 "건축·대수선·주요변경허가"로, "동력 30마력이상"을 "동력 22.07킬로와트이상"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종제24호중 "원동기설치업"을 "원동기(內燃機關) 설치업"으로, "동력 30마력이상"을 "동력 22.07킬로와트이상"으로 하고, 동조동항제4종제4호 "렵총소지"를 "총포소지(獵銃에 限한다)"로, 동조동항제4종제6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제4종제11호 단서중 "원동기"를 "원동기(電動機를 포함한다)"로, 동조동항제4종제14호중 "건축허가"를 "건축·대수선·주요변경허가"로, "동력 15마력이상"을 "동력 11.03킬로와트이상"으로 하고, 동조동항제4종제20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주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을 제외한다.
제161조제1항제4종제23호중 "원동기설치업"을 "원동기(內燃機關) 설치업"으로, "동력 10마력이상"을 "동력 7.36킬로와트이상"으로, 동조동항제5종제8호중 "건축허가"를 "건축·대수선·주요변경허가"로, "동력 15마력미만"을 "동력 11.03킬로와트미만"으로, 동조동항제5종제24호중 "원동기설치업"을 "원동기(內燃機關) 설치업"으로 하고, 동조동항제6종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동항제6종제6호중 "건축허가"를 "건축·대수선·주요변경허가"로 하고, 동조제2항중 "허가면적이 증가되는 때는 그 증가된 면적에 대하여는"을 "증가되는 허가면적, 또는 층삭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제180조제1호중 "잡종지"를 "잡종지(콜푸場을 포함한다)"로, 동조제2호중 "주택·점포·공장·창고 기타의 건물"을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로, 동조제4호중 "선박을"을 "선박과 주를"로 하고, 동조제6호를 제7호로 하며,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가액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토지, 가옥 또는 선에 대한 적정한 시가를 말한다.
제182조제1호중 "토지과세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다음에 "(所有權의 歸屬이 分明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使用者를 所有者로 본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를 삽입한다.
제185조제1항중 "2백환미만"을 "50원미만"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선박에 대하여는 150원미만인 것으로 한다.
제187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토지
토지의 가액
2. 가옥
가옥의 가액
4. 선
선의 가액
제18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제111조제2항 단서의 례에 준하여 정한다.
제187조의2제1항중 "전조제1호의"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임대가격을 과세표준으로"를 "임대가격을 기준으로"로 하며, 동조동항중 "그 토지의 임대가격이 결정될때까지"를 삭제한다.
제18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8조 (세율)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1. 토지
그 가액의 1,000분의 2
2. 가옥 또는 선
그 가격의 1,000분의 3
3. 광구
광구면적1헥타르당 10원(1헥타르未滿의 端數는 이를 計算하지 아니한다) .다만, 광업권설정등록의 날 이후에 개시되는 납기로부터 3년분은 이 반액으로 한다.
제18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9조 (납기) 재산세의 납기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9조의2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①을류농지세의 납세의무있는 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단체(이하 "納稅組合"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단체원의 을류농지세를 징수하여 당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을류농지세를 징수하여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징수한 세액에 그 100분의 10에 상당한 금액을 가산한 것을 고지세액으로 하여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류농지세를 징수하여 납입한 납세조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35조 및 제23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5조 (납세의무자등) ①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의 전구역 또는 일부의 구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또는 가옥을 과세객체로 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시·군에서 그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이하 "賦課地域"이라 한다)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이를 고시한다.
제236조 (과세표준) ①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가옥의 가액으로 한다.
②전항의 토지 또는 가옥의 가액은 제111조제2항 단서의 례에 준하여 정한다.
제237조중 "100분의 1"을 "100분의 2"로 한다.
제24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는 가옥에 대한 재산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를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가옥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여 과세표준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제1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재산세과세 시가표준액에 재산세세율을 승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액으로 결정한다.
3만원이하 100분의 20
3만원초과 100분의 30
15만원초과 100분의 40
30만원초과 100분의 50
이 법중 "본법"을 "이 법"으로,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별표 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6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지방세 또는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지방세법
[시행 1968. 1. 1.] [법률 제1958호, 1967. 10.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지방세법중개정법률[1967.10.28, 법률제1958호]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2조 (세율) ①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있어서는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농가로서 경작하기 위하여 토지중 전·답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전항의 세율의 2분의 1로 한다.
제212조제1항중 "매기수확량 1킬로리터"를 각각 "매기수확량 2.5킬로리터"로 하고, 동조제2항중 "3,000원"을 "6,000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세율은 1967년 5월 1일 이후의 취득분부터 적용하고 제2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세의 과세최저한은 1967년 제1기분부터 적용한다.
지방세법
[시행 1966. 8. 3.] [법률 제1803호, 1966. 8.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지방세법중개정법률[1966.8.3, 법률제1803호]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 제목 "(自進申告納付)"를 "(自進申告納付와 申告納付)"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제2호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①소득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 또는 신고납부할 경우에는 당해신고상당세액에 전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申告相當附加稅額"이라 한다) 을 소득세와 동시에 납세지관할 서울특별시와 부산시 또는 시·군에 자진신고납부 또는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의 공제세액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례에 의한다.
동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부가세액
제7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부가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세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의 례에 의하여 징수불이행가산세액을 징수한다.
④전항의 규정은 제7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종근로소득자와 개인인 식육판매업자 및 부동양곡상인이 조직한 단체가 그 단체원의 소득세부가세를 징수하여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7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70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부가세액
제7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4조 (중간예납) ①소득세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중간예납의 경우에는 당해납세의무자로부터 중간예납세액에 제69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中間豫納附加稅額"이라 한다)을 소득세의 례에 의하여 소득세와 동시에 징수한다.
②정부가 소득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과 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75조제2항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제8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부가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세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의 례에 의하 여 가산세액을 징수한다.
제85조를 삭제한다.
제89조제1항중 "법인세와 동시에"를 "법인세의 례에 의하여 법인세와 동시에"로 하고, 동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95조 제목 "(自進申告納付)"를 "(自進申告納付와 申告納付)"로, 동조제1항중 "신고납부"를 "자진신고납부 또는 신고납부"로, "자진납부(以下 自進申告納付라 한다)"를 "자진신고납부 또는 신고납부"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의 공제세액에 대하여는 영업세의 례에 의한다.
동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부가세액
제9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세부가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세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영업세의 례에 의하여 징수불이행가산세액을 징수한다.
④전항의 규정은 제10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그 단체원으로부터 징수한 영업세부가세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97조제1항중 "제17조"를 "제17조와 동법 제17조의2"로 한다.
제9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95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부가세액
제9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9조 (중간예납) ①영업세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세의 중간예납의 경우에는 당해납세의무자로부터 중간예납세액에 제94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中間豫納附加稅額"이라 한다)을 영업세의 례에 의하여 영업세와 동시에 징수한다.
②정부가 영업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과 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00조제4항중 "제25조의2"를 "제25조"로 한다.
제104조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호중 "산림"을 "임야"로, "토지와 그 지상의 입목을"을 "토지를"로 한다.
2의3. 입목, 지상의 과수와 임목을 말한다.
제105조제1항중 "부동산·주(20톤未滿에 限한다)와 거량과 중기"를 "부동산·거량·중기·입목과 주(20톤未滿에 限한다)"로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선박·주·거량과 중기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108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광산용에 공하기 위한 지상임목의 취득
제111조제2항 단서중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를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로 하고 동조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05조제3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개축 및 선박·주·거량과 중기의 종류변경의 경우에는 그 건물의 개축 또는 선박·주·거량과 중기의 종류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개축 또는 선박·주·거량과 중기의 종류변경의 경우에 있어서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조사결정한다.
④건물을 증축한 경우의 과세표준은 그 건물의 증축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전항의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1조제5항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판결 또는 공정증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7. 법인의 취득
제121조제1항중 "100분의 15"를 "100분의 10"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11조제2항 단서" 다음에 "·동조제3항 단서 동조제4항 후단 및 동조제5항"을 삽입한다.
제1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4조 (운행금지) 당기분의 납기한이 종료되는 날까지는 그 기의 전기분, 당기분의 납기한이 종료된 익일부터 차기개시전일까지는 당기분의 자동차세납세필증명서의 비치가 없는 자동차는 도로상을 운행할 수 없다.
제139조제1항중 "유흥과음식"을 "유흥, 음식과 숙박"으로 한다.
제14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전항에서 유흥, 음식의 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좌석료·연주료·써비스료·숙박료·화대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동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하는 자로부터 영수할 금액을 말하며 그 경영자가 유흥·음식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수하지 아니한 때에도 소정의 유흥음식세액은 징수한 것으로 보아 그 경영자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제1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3조의2 (가산세액) 전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1.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신고납입한 세액이 경정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미달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1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5조의2 (무신고개업자의 특별징수의무등)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13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흥음식장소를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그 업태에 따라 유흥음식장소의 종별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무신고경영자는 경영개시일로부터 유흥음식세를 행위자로부터 특별징수한 것으로 보고 그 경영자에게 제143조와 제14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7조의2 (영업의 정지와 허가의 취소요구등) ①특별징수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그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당해영업허가기관에 대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허가기관인 경우에는 직권으로 영업을 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불명기장한 때
2. 전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본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도지사의 명령에 위반한 때
3.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통고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와 허가의 취소요구에 대하여는 제14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0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61조제1항제1종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청량음료제조업. 다만, 고용원 50인이상의 것
동조제1항의 제2종중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 청량음료제조업. 다만, 고용원 30인이상의 것
35. 기타면허
동조제1항제3종중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 청량음료제조업. 다만, 제1종과 제2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3. 기타면허
동조제1항제5종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유선업
동조제1항제6종중 제7호를 삭제한다.
제169조제1항중 "전조에 규정한 관할서울특별시장"을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82조제1호중 "농지개혁법 또는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토지의 분배 또는 매각을 받은 자"를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토지의 분배를 받은 자 또는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토지를 매각하거나 국·도·시·군·시군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토지를 매각한 경우의 매수계약자"로 하고, 동조제2호중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 또는 국·도·시·군·시군조합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재산을 매수한 자"를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가옥을 매각하거나 국·도·시·군·시군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가옥을 매각한 경우의 매수계약자"로 한다.
제183조 단서중 "외국정부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국·도·시·군·시군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의 재산으로서 전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과 외국정부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으로 한다.
제19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그 토지를 타인에게 경작시키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경작자가 농지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이 경우에 있어서 경작자는 당해 농지의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소유자의 수입금액의 비율에 상당하는 농지세액을 그 농지의 임차료에서 공제하거나 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경작자가 당해 농지세를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경작자의 소재불명으로 당해 농지세를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농지의 소유자가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1조의2 (기준수확량의 비준설정등) ①시장·군수는 토지개량사업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농지의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지거나,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그 현황이 상이함으로 인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토지의 이동으로 인하여 새로이 과세지가 된 농지에 대하여는 그 농지의 기준수확량이 결정될 때까지 그 농지의 품위 및 정황과 유사한 농지의 기준수확량에 준하여 잠정적인 기준수확량을 정할 수 있다. 제2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부과하는 경우의 기준수확량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제187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14조제1항제1호중 "전에 대하여는 제1기중"을 "전에 대하여는 제1기중(第1期中에 收穫할 수 없는 普通作物을 生産하는 田에 대하여는 第2期中)"으로 한다.
제23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농지세를 부과하는 농지로부터 생기는 소득(農地의 貸付所得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다. 다만, 국세부가세의 적용례는 1966년 1월 1일부터 당해국세의 례에 의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지방세 또는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지방세법
[시행 1964. 1. 1.] [법률 제1514호, 1963. 1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지방세법중개정법률[1963.12.14, 법률제1514호]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 (납기한의 연장) 도지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과 시장·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납기내의 납세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한의 연장을 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제2호중 "허가" 다음에 "특허"를 삽입한다.
제40조제2항중 "또는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삭제한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 (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등으로 포탈된 지방세는 그 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제65조의2중 제1호를 삭제한다.
제75조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소득세법제31조의2의 규정은 소득세부가세의 징수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31조의2중 "정부"라 함은 관할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시·군을 말한다.
제7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 (납세의무자등) ①법인세부가세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이하 "납세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도에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다만,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의 소재지가 각각 다를 경우에는 영업세산출세액의 비례에 안분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각각 법인세부가세를 부과한다.
②법인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에 대한 법인세부가세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징수의무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
제8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정부가 제7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액을 결정하였거나 법인세법 제4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을 결정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별로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9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열한다.
②제7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부가세를 부과하는 시·군(서울특별시와 부산시 및 대구시에 있어서는 "구"를 말한다)에서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법인에 관계되는 영업세산출세액을 관계 시·군간에 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4조제3호중 "기타의 토지를"을 "기타의 토지와 그 지상의 입목을"로 하고, 동조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중기·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중기를 말한다.
제105조제1항중 "와 거량"을 "거량과 중기"로 하고, 동조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07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별정우체국설치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
제108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건물의 이축으로 인한 취득. 다만, 이축한 건물의 가액이 종전의 건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제4항과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선박·주·거량과 중기의 종류를 변경한 때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아 그 증가한 가액에 의한다.
⑤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년부금액에 의한다.
1. 국·도·시·군과 시·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단체와 정부관리기업체의 매매등에 의한 취득
3. 은행의 매매등에 의한 취득
4.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5. 전각호 이외에 공매의 방법에 의한 취득
제113조제1항중 "50원"을 "100원"으로 하고, 동조동항 단서중 "100원"을 "200원"으로 한다.
제122조를 삭제한다.
제127조제1항중 제2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비영업용승용자동차
+-------+---------------------------------------------------+---------------+
| 등급 │ 종 류 │ 1대당년세액 |
+-------+---------------------------------------------------+---------------+
| 1 │ 고급승용자동차 │ 160,000원 |
| 2 │ 보통승용자동차와고급소형승용자동차 │ 104,000원 |
| 3 │ 보통소형승용자동차 │ 64,000원 |
| 4 │ 기타 소형승용자동차 │ 40,000원 |
+-------+---------------------------------------------------+---------------+
5. 자동자전차
+-------+-----------------------------+-------------------------------------+
| | | 1 대 당 년 세 액 |
| 등급 | 적 류 +-------------------+-----------------+
| |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
| 1 | 2륜거 | 900원 │ 2,560원 |
| 2 | 3륜화물거 | 1,300원 │ 2,400원 |
| 3 | 3륜승용거 | 1,700원 │ 4,960원 |
+-------+-----------------------------+-------------------------------------+
제139조제1항중 제2종과 제3종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4종을 삭제한다.
제2종
고급에 속하는 음식점과 호텔로서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장소
제3종
전2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흥음식장소로서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장소와 차방
제140조중 "제4종 장소에 있어서의 유흥·음식요금의 백분의 1.5"를 삭제한다.
제1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1조 (주한 유엔군과 외국관광객등에 대한 비과세) ①주한 유엔군의 유흥음식행위(숙박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유흥음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가 정부관리호텔 또는 관광사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호텔에서 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는 유흥음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체류기간이 180일을 초과하거나, 그 행위의 요금을 대한민국국민이 부담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의 영토를 통과하는 외국인
2. 주로 관광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3. 외국의 신문·방송·영화 기타의 보도기관에서 대한민국에 파견된 파견원
4. 전 각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동반하는 배우자와 미성년자
5.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외국인
제1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5조 (개업·폐업 및 휴업신고등) 제139조제1항의 장소를 경영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시장·군수(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대구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유흥음식장소의 경영을 상속하였거나 승계한 때 또는 그 경영에 관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1조제1항제1종중 제2호 단서의 "연간조석·예정석삭 200석"을 "연간주류제조예정량36키로리터"로, 제15호 단서의 "연건평 100평"을 "연면적 330평방미터"로, 제18호의 "화공약품"을 "화공약품·화학약품"으로, 제16호를 "항공기·자동차제조(부속품제조를 포함한다) 및 수리업. 다만, 고용원 100인이상의 것"으로, 제24호를 "제빵업·제과업. 다만, 고용원 100인이상의 것"으로 하고, 제17호를 삭제하며, 제25호 내지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조미료제조업. 다만, 고용원 100인이상의 것
26. 제당업. 다만, 고용원 100인이상의 것.
27. 기타면허
제161조제1항제2종중 제15호 단서를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톤수 500톤이상의 것"으로, 제26호 단서의 "연건평 50평"을 "연면적 165평방미터"로, 제27호를 "항공기·자동차제조(부속품제조를 포함한다) 및 수리업. 다만, 고용원 30인이상의 것"으로, 제29호를 "원동기설치업. 다만, 동력 50마력 이상의 것"으로, 제31호의 "고물상업"을 "고물영업"으로, 제32호를 "제빵업·제과업. 다만, 고용원 50인이상의 것"으로, 하고, 제6호에 "다만, 토지임대등급 45급이상의 것"을, 제23호에 "다만, 의료법에 의한 개설허가를 받은 것"을, 제24호에 "다만, 유휴광구는 제외한다"를 각각 가하며, 제33호 및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 조미료제조업. 다만, 고용원 50인이상의 것
34. 기타면허
제161조제1항제3종중 제16호 단서의 "연건평 25평"을 "연면적 83평방미터"로, 제19호 단서를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톤수 300톤이상의 것"으로, 제24호를 "원동기설치업. 다만, 동력 30마력이상의 것"으로 하고, 제9호에 "다만, 고용원 20인이상의 것"을, 제11호에 "다만, 의료법에 의한 개설허가를 받은 것"을 각각 가하며 제25호 내지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차방영업. 다만, 토지임대등급 25급이상의 것
26. 항공기·자동차제조(부속품제조를 포함한다) 및 수리업. 다만, 제1종과 제2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7. 종묘업. 다만, 3천평이상의 것
28. 제당업. 다만, 제1종제26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9. 고물영업. 다만, 고용원 5인이상의 것(금·은세공업은 제외한다)
30. 항만하역업
31. 항만통선업
32. 기타면허
제161조제1항제4종중 제11호 단서를 "다만, 제3종제18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원동기의 설비가 있는 것"으로, 제12호를 "의원·치과의원·한의원·가축진료소 및 유사의료업. 다만, 의료법·수의사법 및 의료유사업자령에 의한 개설허가를 받은 것"으로, 제17호 단서를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톤수 100톤이상의 것"으로, 제18호 단서를 "다만, 제3종제1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수동착유기에 의하는 것은 제외한다)"로, 제21호를 "고물영업. 다만, 고용원 3인이상의 것(금·은세공업은 제외한다)"으로, 제22호 단서를 "다만, 2천평이상의 것"으로, 제23호를 "원동기설치업. 다만, 동력 10마력이상의 것"으로 하고, 제24호 내지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차방영업. 다만, 제2종과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5. 제빵업·제과업. 다만, 고용원 10인이상의 것
26. 항만선용식료품용달업
27. 선박도장업
28. 항만청소업
29. 기타면허
제161조제1항제5종중 제8호 단서의 "연건평 15평"을 "연면적 50평방미터"로, 제13호를 "리발·미용업. 다만, 조발의자 10개이상의 것"으로 하고, 제4호·제7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며, 제14호 내지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열한다.
14. 고물영업. 다만, 고용원 2인이상의 것(금·은세공업은 제외한다)
15. 조미료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6. 식품가공업. 다만, 제3종과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7. 종묘업. 다만, 천평이상의 것
18. 제빵업·제과업. 다만, 고용원 5인이상의 것
19. 운항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0. 항만급유업
21. 항만급수업
22. 항만경비업
23. 항만세탁업
24. 원동기설치업. 다만, 제2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5. 기타면허
제161조제1항제6종중 제2호 단서를 "다만, 제4종제20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주세법 제8조제3항에 해당되는 신고는 제외한다)"으로, 제6호 단서의 "연건평 15평"을 "연면적 50평방미터"로, 제10호를 "려인숙·하숙업"으로 하고, 제3호에 "다만, 제5종제13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하며, 제8호를 삭제하고 제11호 내지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소개영업
12. 고물영업(이동식로점과 행상은 제외한다) 다만, 제2종 내지 제5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3. 종묘업. 다만, 제3종 내지 제5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4. 제빵업·제과업. 다만, 제1종 내지 제5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5. 농약소매업
16. 기타면허
제16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항의 면허중 건축허가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면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설계변경등으로 허가면적이 증가되는 때에 그 증가된 면적에 대하여는 따로 부과한다.
제1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3조의2 (과세면제) ①의료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무종사명령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원이 이미 개설한 의료업을 휴업하는 기간 및 지정장소에서 개설하는 종합병원·병원·의원·치과병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에 대하여는 그 업무종사기간중과 수의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된 공수의가 개설하는 가축진료소에 대하여는 그 배치기간중은 각각 면허세를 면제한다.
②도시계획사업·토지개량사업 또는 기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업자에게 그 지상건물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되어 그로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건물을 신축하거나 이축하기 위하여 받는 건축허가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건축면적 또는 층삭와 설치동력의 마력삭가 종전의 것을 초과할 때(건축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해당되어 부득이 층삭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면적·층삭 또한 설치동력의 마력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4조 (세율) 면허세의 세율은 별표 제1호의 세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있어서는 별표 제1호에 의한 세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70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적용할 세율은 대구시와 인천시에 적용하는 세율로 하고"를 삭제한다.
제182조제2호중에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매각을 받은 자"를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 또는 국·도·시·군·시군조합 기타 각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재산을 매수한 자"로 한다.
제184조제1항중 단서를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재산을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와 제3호 및 제4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일부를 그 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제1호의 "기타각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를 "기타 별정우체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로 한다.
제185조제2호중 "1구의 건평이 6평미만"을 "1구의 건축면적이 20평방미터미만"으로 한다.
제187조중 제2호의 "가옥의 평삭(1평미만인 평삭는 절사한다)"를 "가옥의 면적(면적의 계산에 있어서 지하 또는 3층이상의 면적은 2평방미터를 1평방미터로 하고 1평방미터 미만의 단삭는 이를 버린다)"으로 하고, 제4호의 "적석삭"를 "적재량"으로 한다.
제18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7조의2 (임대가격의 결정등) ①전조제1호의 토지의 임대가격은 토지과세기준조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임대가격에 의한다.
②시장·군수는 토지개량사업·도시계획사업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토지의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짐으로써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토지의 이동으로 인하여 새로이 과세지가 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의 임대가격이 결정될 때까지 그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임대가격에 준하여 토지임대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임대가격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시장·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임대가격을 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열람에 공하여야 한다.
⑤납세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토지임대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의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와 결정에 관하여는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조사청구기간은 열람기간이 만료한 날로부터 15일이내로 한다.
제18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8조 (세율)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1. 토지 임대가격의 100분의 2
2. 가옥 별표 제2호의 지삭1개당 3원
3. 광구 광구면적 1헥타아르당 10원(1헥타아르미만의 단삭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광업권설정등록의 날 이후에 개시되는 납기로부터 3년분은 그 반액으로 한다.
4. 선·매톤 또는 적재량 2킬로리터당 20원
제189조제1항중 "매년 2월중에"를 "매년 3월중에"로 한다.
제19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납세의무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제194조를 삭제한다.
제212조제1항중 "매기 수확량 5석미만"을 "매기 수확량 1킬로리터미만"으로 한다.
제240조제1호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별표 제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79조의 규정은 1964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되는 법인세에 대한 법인세부가세에 적용한다.
[별표 제1호]
가옥에대한재산세의등급별부과지수표
(1평방미터당부과지수)
+----------------------+-----------------+-----------------+-----------------+
| 구조종유| 갑 종 | 을 종 | 병 종 |
| 용도구분+-----+-----+-----+-----+-----+-----+-----+-----+-----+
|대지등급 평당임대가격|제1유|제2유|제3유|제1유|제2유|제3유|제1유|제2유|제3유|
+------+---------------+-----+-----+-----+-----+-----+-----+-----+-----+-----+
| 1 | 2원미만| 3.02| 1.78| 1.51| 2.12| 1.24| 1.06| 1.51| 0.87| 0.76|
| 2 | 2원이상| 3.09| 1.81| 1.54| 2.18| 1.27| 1.09| 1.57| 0.91| 0.79|
| 3 | 5원이상| 3.21| 1.85| 1.60| 2.24| 1.30| 1.12| 1.63| 0.93| 0.82|
| 4 | 10원이상| 3.27| 1.91| 1.63| 2.30| 1.33| 1.15| 1.69| 0.97| 0.85|
| 5 | 20원이상| 3.39| 2.00| 1.69| 2.42| 1.39| 1.21| 1.75| 1.00| 0.88|
| 6 | 40원이상| 3.57| 2.06| 1.78| 2.48| 1.45| 1.24| 1.81| 1.03| 0.91|
| 7 | 60원이상| 3.93| 2.27| 1.97| 2.72| 1.60| 1.36| 2.00| 1.15| 1.00|
| 8 | 80원이상| 4.30| 2.28| 2.15| 3.02| 1.75| 1.51| 2.18| 1.24| 1.09|
| 9 | 120원이상| 5.11| 2.96| 2.57| 3.60| 2.06| 1.78| 2.60| 1.51| 1.24|
| 10 | 160원이상| 5.54| 3.21| 2.75| 3.78| 2.27| 1.94| 2.78| 1.60| 1.39|
| 11 | 200원이상| 6.20| 3.63| 3.09| 4.39| 2.54| 2.21| 3.12| 1.85| 1.54|
| 12 | 400원이상| 6.93| 4.05| 3.45| 4.87| 2.75| 2.42| 3.45| 2.03| 1.72|
| 13 | 600원이상| 8.38| 4.90| 4.20| 5.87| 3.42| 2.87| 4.20| 2.45| 2.09|
| 14 | 800원이상|11.62| 6.78| 5.81| 8.14| 4.75| 4.05| 5.81| 3.42| 2.90|
| 15 | 1,200원이상|14.10| 8.23| 7.05| 9.86| 5.78| 4.93| 7.05| 4.14| 3.51|
| 16 | 1,600원이상|16.55| 9.65| 8.29|11.62| 6.78| 5.81| 8.29| 4.84| 4.14|
| 17 | 2,000원이상|19.81|11.56| 9.92|13.85| 8.11| 6.93| 9.95| 5.78| 4.96|
| 18 | 3,000원이상|23.75|13.85|11.86|16.64| 9.74| 8.32|11.92| 6.93| 5.96|
| 19 | 4,000원이상|30.04|17.54|15.03|21.08|12.28|10.53|15.03| 8.77| 7.50|
| 20 | 5,000원이상|34.39|20.03|17.18|24.08|14.04|12.04|17.21|10.04| 8.61|
| 21 | 6,000원이상|38.63|22.54|19.30|27.64|15.76|13.52|19.36|11.28| 9.68|
| 22 | 8,000원이상|42.95|25.05|21.48|30.04|17.54|15.03|21.48|12.55|10.74|
| 23 | 10,000원이상|47.19|27.54|23.59|33.03|19.27|16.52|23.59|13.76|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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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1963. 1. 1.] [법률 제1243호, 1962.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지방세법중개정법률[1962.12.29, 법률제1243호]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2항중 "서울특별시" 다음에 "와 부산시"를 삽입하고, 동조 제3항중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세, 서울특별시장 또는 서울특별시공무원"을 "서울특별시와 부산시, 서울특별시세와 부산시세, 서울특별시장과 부산시장 또는 서울특별시공무원과 부산시공무원"으로 한다.
13. 가산금,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납부 또는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5조중 "서울특별시" 다음에 "와 부산시"를 삽입한다.
제18조중 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유물, 공동사용물, 공동사업 또는 이로 인하여 생긴 재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공동사용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공유물, 공동사용물 또는 공동사업에 관계되어 특별징수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공유자, 공동사용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입할 의무를 진다.
제2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납세고지서, 납입통지서 및 납액통지서의 발부의 시기는 다음의 각호에 의한다.
1. 납기한이 일정한 것에 대한 납세고지서와 납입통지서는 기개시 5일전, 납액통지서는 납기개시 15일전
2. 납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세고지서, 납입통지서 및 납액통지서는 징수결정의 때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한 것에 대한 납세고지서, 납입통지서 및 납액통지서는 그 기간만료의 익일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가산금 및 독촉) ①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은 납기경과후 7일내에 10일의 납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단,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전에 징수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과금(滯納處分의 例에 依하여 徵收할 수 있는 債權을 말한다)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징수금과 국세 및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以下本章에서 國稅라 한다)는 예외로 한다.
제31조제2항제3호 및 동조 제3항중 "질권 또는 저당권"을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와 가산금"으로 한다.
제32조중 "(督促手數料를 包含한다)"를 삭제한다.
제3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2조중 "징수를 유예하였을 경우"를 "징수를 유예할 경우"로 한다.
제46조중 "(物納에 關한 納付 또는 納入을 包含한다)"를 삭제하고, "그 과오납액을 금전으로서"를 "그 과오납금을"으로 하며, "백환"을 "백원"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중 "징수금을 납부한"을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한"으로 한다.
①2이상의 납기 또는 2회이상 분할납부 또는 납입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과오납이 있을 경우에는 최후에 납부 또는 납입된 금액에서 순차로 소급계산한 과오납액이 각납부 또는 납입일에 생긴 것으로 간주하여 전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9조제1항중 "납세"를 "납부"로 한다.
제50조제1항제3호 다음에 "4. 압류"를, 동조 제2항제3호 다음에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을 각각 신설한다.
제51조제1항 및 동조 제3항중 "납세"를 "납부"로 하고,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중 "주소 또는 거소"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 (서류송달의 방법)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
②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취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취인이서명날인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부기하여야 한다.
③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납인통지서, 독촉장 기타 징수에 관한 서류의 송달은 대표자가 있을 때에는 대표자에게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징수상편의한 자에게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 납입통지서, 독촉장 또는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서송달할 경우에 그 서류가 납기한이 경과한 후에 도달되거나 도달한 날로부터10일내에 납기한이 도달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을 경과한 날을 납기한으로 한다.
제52조중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삭제하고, "주소 또는 거소"를 "주소, 거소, 영업소또는 사무소"로 하며 동조에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게재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서, 납입통지서 또는 최고서의 공시송달에 있어서 공고일이 납기한이 경과된 후이거나 공고한 날로부터 10일내에 납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각각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을 경과한 날을 납기한으로 한다.
제55조중 "서울특별시세" 다음에 "와 부산시세"를, "서울특별시장" 다음에 "과 부산시장"을 각각 삽입한다.
제57조제1항중 "도지사에게"를 "시, 군세에 있어서는 시장, 군수에게,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 제3항중 "전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 (국고금단삭계산법의 준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特別徵收義務者의 納入稅額은 除外한다)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국고금단삭계산법을 준용한다.
1. 국세부가세의 원천징수액
2. 유흥음식세액
제67조중 "도" 다음에 "·부산시"를, "도지사" 다음에 "·부산시장"을, 제69조중 "서울특별시" 다음에 "와 부산시"를 각각 삽입한다.
제70조제1항중 "서울특별시" 다음에 "와 부산시"를, 동조 제3항제3호중 "자진중간예납부가세액" 다음에 "과 중간예납공제액"을 각각 삽입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7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세액
제71조 및 제72조중 "서울특별시" 다음에 "와 부산시"를, "서울특별시장" 다음에 "과 부산시장"을 각각 삽입한다.
제7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 (정기분부가세액의 계산) ①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부가세액의 합계액이 소득세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분소득세액에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以下定期分附加稅額이라 한다)을 초과하거나 그에 미달할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가세액을 계산한다.
1. 제7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부가세액
2. 제7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부가세액
3. 제70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진중간예납부가세액, 중간예납공제 또는 중간예납부가세액
4. 제70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세액과 그 공제액
5.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납부부가세액과 자진신고납부공제액
②전항의 각호에 규정하는 부가세액의 합계액이 정기분부가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초과금액을 환부하여야 한다.
③정기분부가세액이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부가세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부가세액으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금액을 환부함에 있어서 환부를 받을 자가 2이상의 도 또는 시, 군에 걸쳐서 소득세부가세를 납부한 것에 대하여는 도 또는 시, 군의 기수납금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처리하여야 한다.
제74조중 "서울특별시" 다음에 "와 부산시"를, "서울특별시장" 다음에 "과 부산시장"을 각각삽입하고, 동조 제2항중 "그 100분의 15"를 "그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75조제2항중 "서울특별시" 다음에 "와 부산시"를 삽입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소득세법 제31조의2의 규정은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부가세의 징수에 이를 준용한다.
제76조를 삭제한다.
제77조 및 제78조중 "서울특별시장" 다음에 "과 부산시장"을 삽입한다.
제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2 (보조금의 교부) 지방자치단체는 제71조(所得稅法 第19條의 規定에 關係되는 特別徵收附加稅額은 除外한다)와 제7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부가세를 징수하여 납입한 자에 대하여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80조, 제81조, 제82조 및 제83조중 "서울특별시" 다음에 "와 부산시"를, 제81조 및 제82조중 "서울특별시장" 다음에 "과 부산시장"을 각각 삽입한다.
제84조제2항중 "서울특별시" 다음에 "와 부산시"를 삽입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부가세를 징수하여 납입한 자(法人稅法 第43條의2에 該當하는 者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85조, 제86조 및 제87조중 "서울특별시장" 다음에 "과 부산시장"을, 제88조중 "서울특별시" 다음에 "와 부산시"를 각각 삽입한다.
제89조제2항중 "제83조"를 "제81조, 제83조"로, "수시부과"를 "예납·수시부과"로, "제1항"을 "전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73조제4항의 규정은 법인세부가세의 과납금처리에 이를 준용한다.
제91조중 "서울특별시장" 다음에 "과 부산시장"을, 제94조중 "서울특별시" 다음에 "와 부산시"를 각각 삽입한다.
제95조제1항중 "서울특별시" 다음에 "와 부산시"를, 동조 제2항중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에 "개인이"를, 동조 제3항제3호중 "자진중간예납부가세액" 다음에 "와 중간예납공제액"을 각각 삽입하고, 동조 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0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세액
제96조중 "서울특별시" 다음에 "와 부산시"를, 제97조중 "서울특별시장" 다음에 "과 부산시장"을 각각 삽입한다.
제9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8조 (정기분부가세액의 계산) 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부가세액의 합계액이 영업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분영업세액에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以下定期分附加稅額이라 한다)을 초과하거나 그에 미달할 때에는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그 부가세액을 계산한다.
1. 제95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부가세액
2. 제9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부가세액
3. 제95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진중간예납부가세액, 중간예납공제액 또는 중간예납부가세액
4. 제95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세액과 그 공제액
5.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납부부가세액과 자진신고납부공제액
②전항각호에 규정하는 부가세액의 합계액이 정기분부가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초과금액을 환부하여야한다.
③정기분부가세액이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부가세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부가세액으로 한다.
④제73조제4항의 규정은 영업세부가세의 과납금처리에 이를 준용한다.
제99조중 "서울특별시" 다음에 "와 부산시"를 "서울특별시장" 다음에 "과 부산시장"을 각각삽입하고 동조제2항중 "그 100분의 15"를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00조제2항중 "서울특별시" 다음에 "와 부산시"를 삽입하고, 동조제4항중 "영업세법제7조" 다음에 "와 동법제25조의2"를 삽입한다.
제101조를 삭제한다.
제102조 및 제103조중 "서울특별시장" 다음에 "과 부산시장"을 각각 삽입한다.
제10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3조의2 (보조금의 교부) 지방자치단체는 제96조와 제100조제4항(營業稅法 第7條의 規定에 依한 것을 除外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세부가세를 징수하여 납입한 자에 대하여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0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거량,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거량 및 삭도에 의하여 승객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제107조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에 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8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단, 국내에서 건조할 수 없는 선박으로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선박을 포함한다
제112조 및 제113조중 "서울특별시" 다음에 "와 부산시"를 각각 삽입한다.
제116조를 삭제한다.
제117조중 "당해도의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그 취득의 날로부터 20일내에 이를"로 한다.
제127조 및 제128조중 "서울특별시" 다음에 "와 부산시"를, 제118조, 제133조중 "서울특별시장" 다음에 "과 부산시장"을 각각 삽입한다.
제139조제1항제2종중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 제3종을 "고급차과점, 대중음식점으로서 각령으로 지정한 장소"로하며 동조제2항중 "료리점, 음식점"을 "유흥음식장소"로 한다.
제140조 및 제149조중 "서울특별시" 다음에 "와 부산시"를, 제143조, 제144조, 제146조 및 제151조중 "서울특별시장" 다음에 "과 부산시장"을 각각 삽입한다.
제1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2조의2 (면세규정의 적용의 배제) 다른 법률에 규정된 조세의 면제에 관한 규정은 도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4조 (과세표준) 마권세는 승마투표권 발매에 의하여 얻은 금액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1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5조 (세율) 마권세의 세율은 승마투표권의 발매에 의하여 얻는 금액의 100분의 10으로한다.
제161조제1항제1종중제9호를 "시장개설"로, 제16호를 "항공기, 자동차 또는 기계제조 및 수리업 단, 고용원 100인이상의 것"으로 하고, 제17호 내지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방적업 단, 고용원 100인이상의 것
18. 제약업(醫藥品, 化工藥品, 化粧品其他藥品製造를 包含한다) 단, 고용원 50인이상의 것
19. 조선업, 단, 고용원 50인이상의 것
20. 석유류판매업 단, 도판매업
21. 증권업
22. 무도장
23. 랭동업
24. 기타면허
제161조제1항제2종중제3호 단서를 "단, 제1종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제15호 단서를 "단, 소유선박의 합계 톤수 300톤이상의 것"으로, 제20호를 "도장운영업"으로, 제22호를 "양곡가공업. 단, 동력 50마력이상의 것"으로, 제27호를 "기계제조 및 수리업 단, 제1종제16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제10호중 "(醫藥品, 化工藥品 其他藥品製造를 包含한다)"를 "단, 제1종제18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제16호에" 단, 제1종제19호에속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하며, 제5호, 제11호 및 제25호를 삭제하고, 제28호 내지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고급호텔
29. 방적업 단, 제1종제17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0. 제빙업, 천연빙채취 및 저장업 단, 고용원 30인이상의 것
31. 고물상업 단, 고용원 10인이상의 것
32. 기타면허
제161조제1항제3종중제6호를 "농약의 도매와 수입업"으로, 제13호를 "계량기제작업"으로, 제14호를 "어업. 단, 주무부장관에 의한 허가어업(潛水器漁業은 除外한다)"으로, 제17호를 "양곡가공업 단, 동력 30마력이상의 것"으로 하고, 제2호에 "단, 제2종제28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3호에 "단, 제2종제31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15호에 "단, 고용원 30인이상의 것"을 각각 가하며, 제18호 내지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식품가공업 단, 고용원 30인이상의 것
19. 운항업 단, 소유선박의 합계 톤수100톤이상의 것
20. 제염업과 염수출업
21. 약품도매업
22. 제빙업, 천연빙채취 및 저장업 단, 제2종제30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3. 제이업 단, 고용원 30인이상의 것
24. 기타면허
제161조제1항제4종중제7호를 "매약업(藥局, 藥種商 및 漢藥種商)"으로, 제12호를 "의원, 한의원, 가축진료소 및 유사의료업"으로, 제14호중 "건축"을 "건축허가"로, 제15호를 "양곡가공업 단, 동력 10마력이상의 것"으로 하고, 제5호에 "단, 제1종제20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11호에 "단, 제3종제18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을 각각 가하며, 제16호 내지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제이업 단, 제3종제23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7. 운항업 단,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8. 조미료제조업 단, 제3종제1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9. 면허어업
20. 주류판매업 단, 도매업
21. 고물상업 단, 제2종제31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2. 종묘업 단, 천평이상의 것
23. 기타면허
제161조제1항제5종중제6호를 삭제하고, 제8호중 "건축"을 "건축허가"로, 제9호를 "양곡가공업 단, 제2종 내지 제1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며, 제10호 내지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농약의 소매업
11. 매약업 단, 제4종제7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2. 어업, 단, 지방장관에 의한 허가어업과 잠수기어업(裸潛漁業은 除外한다)
13. 기타면허
제161조제1항제6종중제2호에 "단, 제4종제20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하고, 제6호중 "건축"을 "건축허가"로, 제7호를 "종묘업 단, 제4종제22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며, 제8호 내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신고어업
9. 계량기수리 및 판매업
10. 기타면허
제161조제2항과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64조 및 제165조중 "서울특별시" 다음에 "와 부산시"를, 제168조 및 제169조중 "서울특별시장" 다음에 "과 부산시장"을 각각 삽입한다.
제10절 및 제11절중 "서울특별시세" 다음에 "및 부산시세"를 각각 삽입한다.
제170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세" 다음에 "및 부산시세"를 삽입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적용할 세율은 대구시와 인천시에 적용하는 세율로 하고 시, 군 또는 시장, 군수라 함은 각각 서울특별시와 부산시 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부산시장을 말한다.
제171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세" 다음에 "및 부산시세"를 삽입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 군 또는 시장, 군수라 함은 각각 서울특별시와 부산시 또는 서울특별시장과 부산시장을 말한다.
제183조 단서중 "그 재산을 타에 사용수익시키는 경우에 그 사용수익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과"를 삭제한다.
제184조제1항제7호중 "비상재해구조용" 앞에 "주로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선박"을 삽입한다.
제18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광구
광구면적
제188조 본문중 "을 초과하지 못한다"를 "에 의한다"로 하고, 동조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토지
대구시와 인천시 임대가격의 100분의 2
기타시, 군 임대가격의 100분의 5
2. 가옥
별표 제2호의 지삭 1개당
대구시와 인천시 4원
기타시 3원
군 2원
3. 광구
광구면적 1헥타당 10원(1헥타未滿의 端數가 있을 때에는 이를 計算하지 아니한다) 단, 광업권설정등록의 날로부터 3연간은 그 반액(그 期間이 滿了되는 年分을 月의 比率로써 計算한다)
제18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징수상이유등으로 2기분납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할 수 있다.
제191조를 삭제한다.
제19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제212조제3항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군에서 징수한다.
제200조중제1항 단서를 "단, 그 농지를 타인이 경작할 경우에는 그 경작자에게 부과한다"로 하고 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2이상의 시, 군에 긍하여 경작할 때에는 그 기준수입금액,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각각 합산하여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230조를 삭제한다.
제235조, 제236조, 제238조 및 제241조중 "서울특별시" 다음에 "와 부산시"를 각각 삽입한다.
별표 제1호 란하에 "1각종어업에 대한 면허세는 군의 세액으로 한다."를 가하고 별표 제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본법중 "독촉수수료"를 "가산금"으로 하고, 제56조제2항중 "독촉수수료및"을 삭제한다.
부칙
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국세부가세에 대한 적용구분은 본세의 례에 의한다.
[별표 제2호]
가옥세등급별부과지수표
(1坪當賦課指數)
+----------------------+-----------------+-----------------+-----------------+
| 구조종유| 갑 종 | 을 종 | 병 종 |
| 용도구분+-----+-----+-----+-----+-----+-----+-----+-----+-----+
|대지등급 평당임대가격|제1유|제2유|제3유|제1유|제2유|제3유|제1유|제2유|제3유|
+------+---------------+-----+-----+-----+-----+-----+-----+-----+-----+-----+
| 1 | 2원미만| 10.0| 5.9| 5.0| 7.0| 4.1| 3.5| 5.0| 2.9| 2.5|
| 2 | 2원이상| 10.2| 6.0| 5.1| 7.2| 4.2| 3.6| 5.2| 3.0| 2.6|
| 3 | 5원이상| 10.6| 6.1| 5.3| 7.4| 4.3| 3.7| 5.4| 3.1| 2.7|
| 4 | 10원이상| 10.8| 6.3| 5.4| 7.6| 4.4| 3.8| 5.6| 3.2| 2.8|
| 5 | 20원이상| 11.2| 6.6| 5.6| 8.0| 4.5| 4.0| 5.8| 3.3| 2.9|
| 6 | 40원이상| 11.8| 6.8| 5.9| 8.2| 4.8| 4.1| 6.0| 3.4| 3.0|
| 7 | 60원이상| 16.0| 7.5| 6.5| 9.0| 5.3| 4.5| 6.6| 3.8| 3.3|
| 8 | 80원이상| 14.2| 8.2| 7.1| 10.0| 5.8| 5.0| 7.2| 4.1| 3.6|
| 9 | 120원이상| 16.9| 9.8| 8.5| 11.9| 6.8| 5.9| 8.6| 5.0| 4.1|
| 10 | 160원이상| 18.3| 10.6| 9.1| 12.8| 7.5| 6.4| 9.2| 5.3| 4.6|
| 11 | 200원이상| 20.5| 12.0| 10.2| 14.5| 8.4| 7.3| 10.3| 6.1| 5.1|
| 12 | 400원이상| 22.9| 13.4| 11.4| 16.1| 9.1| 8.0| 11.4| 6.7| 5.7|
| 13 | 600원이상| 27.7| 16.2| 13.9| 19.4| 11.3| 9.5| 13.9| 8.1| 6.9|
| 14 | 800원이상| 38.4| 22.4| 19.2| 26.9| 15.7| 13.4| 19.2| 11.3| 9.6|
| 15 | 1,200원이상| 46.6| 27.2| 23.3| 32.6| 19.1| 16.3| 23.3| 13.7| 11.6|
| 16 | 1,600원이상| 54.7| 31.9| 27.4| 38.4| 22.4| 19.2| 27.4| 16.0| 13.7|
| 17 | 2,000원이상| 65.5| 38.2| 32.8| 45.8| 26.8| 22.9| 32.9| 19.1| 16.4|
| 18 | 3,000원이상| 78.5| 45.8| 39.2| 55.0| 32.2| 27.5| 32.4| 22.9| 19.7|
| 19 | 4,000원이상| 99.3| 58.0| 49.7| 69.7| 40.6| 34.8| 49.7| 29.0| 24.8|
| 20 | 5,000원이상|113.7| 66.2| 56.8| 79.6| 46.4| 39.8| 56.9| 33.2| 28.5|
| 21 | 6,000원이상|127.7| 74.8| 63.8| 89.4| 52.1| 44.7| 64.0| 37.3| 32.0|
| 22 | 8,000원이상|142.0| 82.8| 71.0| 99.3| 58.0| 49.7| 71.0| 41.5| 35.5|
| 23 | 10,000원이상|156.0| 91.0| 78.0|109.2| 63.7| 54.6| 78.0| 45.5| 39.0|
+------+---------------+-----+-----+-----+-----+-----+-----+-----+-----+-----+
지방세법
[시행 1962. 1. 1.] [법률 제827호, 1961. 12. 8., 폐지제정]
【제정·개정문】
지방세법
[시행 1962. 1. 1.] [법률 제783호, 1961. 12.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통행세법중개정법률[1961· 12· 2, 법률제783호]
[본문 생략]
부칙
①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방세법중 교통세에 관한 규정은 본법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본법시행전의 지방세법에 의한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지방세법
[시행 1959. 1. 1.] [법률 제513호, 1958.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지방세법중개정법률[1958.12.29, 법률513호]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중 "광세세부가세" 다음에 "자동차세부가세"를 가한다.
제20조중 "광세부가세 광구세부가세 광구세의 100분의 7
광산세부가세 광산세의 100분의 10" 다음에 "자동차세부가세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가하고 동조 단서중 "광산세의 100분의20" 다음에 "자동차세부가세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100"을 삽입한다.
제21조중 "와"를 ","으로 하고 "광세부가세" 다음에 "및 자동차세부가세"를 삽입한다.
제29조제1항중 "자동차, 자동자전차,"와 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7조중 "광세부가세" 다음에 "자동차세부가세"를 가한다.
제39조중 "광세부가세 광구세부가세 광구세의 100분의 7
광산세부가세 광산세의 100분의 10" 다음에 "자동차세부가세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가한다.
제40조중 "차량세부가세 차량세의 100분의 200 단, 자전차, 리야카, 승용마차, 인력거, 하우마차, 하차에 대하여는
시 차량세의 100분의 200
읍 차량세의 100분의 150
면 차량세의 100분의 100"을
"차량세부가세 시 차량세의 100분의 200
읍 차량세의 100분의 150
면 차량세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41조중 "와"를 ","으로 하고 "광세부가세" 다음에 "및 자동차세부가세"를 삽입한다.
제5호 차량세의 세율표 (1량당부가율)
+-----------------+------------------------+--------------------------------+
| | 정원 및 하물 | 용 도 구 분 |
| 차 의 종 류 | +----------------+---------------+
| | 적 재 량 | 영 업 용 | 자 가 용 |
+-----------------+------------------------+----------------+---------------+
| 1. 자전차 | | 800환 | 800환 |
+-----------------+------------------------+----------------+---------------+
| 2. 리야카 | | 600〃 | 600〃 |
+-----------------+------------------------+----------------+---------------+
| 3. 승합마차 | 가. 1두가 끄는 것 | 3,000〃 | 6,000〃 |
| | 나. 2두가 끄는 것 | 5,000〃 | 10,000〃 |
+-----------------+------------------------+----------------+---------------+
| 4. 인력거 | | 2,000〃 | 4,000〃 |
+-----------------+------------------------+----------------+---------------+
| 5. 하우마차 | 가. 2륜차 | 2,000〃 | 2,000〃 |
| | 나. 4륜차 | 3,000〃 | 3,000〃 |
+-----------------+------------------------+----------------+---------------+
| 6. 수하차 | | 500〃 | 500〃 |
+-----------------+------------------------+----------------+---------------+
부칙
본법은 단기 42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세법
[시행 1958. 8. 28.] [법률 제496호, 1958. 8.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교육세법[1958.8.28, 법률제496호]
[본문 생략]
부칙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지방세법 제46조는 본법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삭제한다.
③내지 ⑤생략
지방세법
[시행 1957. 2. 12.] [법률 제433호, 1957. 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지방세법중개정법률[1957.2.12, 법률제433호]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도 및 시, 읍, 면(以下 地方自治團體라 한다)은 본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로서 보통세와 목적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중 "도 및 시, 도, 면(以下 地方自治團體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로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전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내에서 영업세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징수의무자에게 그 영업세에 대한 영업세부가세를 동시에 부과시킨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 영업세부가세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장소재지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한다.
제15조중 "년의 4월 1일에 시작하는"을 삭제한다.
제22조중 "면세지특별지세" "수렵세" "금고세" "접객인세" "광고세" "전화세"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중 "매연도는 7월 1일과 익년 1월 1일 현재"를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로, 동조제2항, 단서중 "년액, 1만3천환미만의"를 "임시토지수득세법에 의하여 면세되는"으로, "제1기 1월 1일부터 6월말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를 "제1기 전년 7월 1일부터 전년 12월말일까지 제2기 1월 1일부터 6월말일까지"로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3항중 "30전"을 "50전"으로, 단서중 "90전"을 "2환"으로 개정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내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별표 제5호에 규정한 차량세액의 100분의 150이내를 가산할 수 있다.
제30조제1항중 "주(20톤未滿의 것에 限한다) 차량과 금고"를 "주(20톤未滿의 것에 限한다)와 차량"으로 개정하고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와 동제5호 내지 제17호중 "부동산의"를 삭제하고 동제14호중 "5만환"을 "10만환"으로 동제17호중 "5천환"을 "만환"으로 동제18호중 "리야카-"위에 "국산자전차"를 신설하고 동제19호를 삭제한다.
제31조제1항제1호중 "유흥과 음식"을 "유흥과 음식 또는 숙박"으로 개정하고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특별행위세를 부과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동조동항제2호중 "사진의 촬영, 현상 또는 복사"를 "사진의 밀착, 현상, 확대 또는 복사"로 제3호, 제4호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조발 또는 미용. 단, 제1호의 단서를 준용한다.
4. 예무장의 임대
8. 뽀-드와 유선의 임대
동조동항제8호 다음에 좌의 2호를 신설한다.
9. 꼴푸장과 당구장기타유희에 공하는 유설의 이용 단, 제1호의 단서를 준용한다.
10. 흥행 또는 관람장소에의 입장
동조제2항각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전항 제1호에 게기한 행위, 요금의 100분의 5 단, 다방, 고급과자점에 있어서는 요금의 100분의 2.
2. 전항 제2호와 제7호에 게기한 행위, 요금의 100분의 2
3. 전항 제3호 내지 제6호와 제8호 및 제10호에 게기한 행위, 요금의 100분의 5
4. 전항 제9호에 게기한 행위, 요금의 100분의 10
제31조의2를 삭제한다.
제31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력세의 세율은 매1마력에 대하여 100환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매1마력에 대하여 200환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1조의4제1항 단서중 "단" 아래에 "주로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선"을 삽입한다.
제32조제1항중 "제1종" 내지 "제6종"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종
1. 증류주, 맥주와 청주제조업
2. 전호에 속하는 제조업을 제외한 주류제조업 단, 1개연간조석예정석수 200석이상의 것
3. 국자, 립국, 종국 주요와 주모의 제조
4. 청량음료제조
5.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단, 소유차량 10대이상의 것
제2종
1. 제1종제1호와 제2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주류제조업
2. 갑류에 속하는 음식점영업
3. 흥행장
4. 제1종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
5. 자가용자동차. 단, 승차인원 5인이상의 자동차
6. 무도장업
7. 창고업
8. 보험업
9. 무진업
10. 카페-, 빠-영업
11. 캬바레업
12. 운송점영업
13. 세관화물취급인
14. 제약업
15. 의사
제3종
1. 을류에 속하는 음식점영업
2. 여관영업
3. 제사업
4. 금은세공업
5. 현상당첨류 기타 투표권모집
6. 다방영업
7. 약사
8. 치과의사
9. 사법서사
10. 제2종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가용자동차
제4종
1. 유기장
2. 수육판매업
3. 공장 및 제조업
4. 제과업
5. 목욕탕영업
6. 수렵
7. 제빵영업
8. 한의사
9. 수의사
10. 약종상
11. 자동차운전원
12. 조산업
제5종
1. 병류에 속하는 음식점영업
2. 려인숙, 하숙옥영업
3. 전당포영업
4. 소개업
5. 행정대서사(鑛業代書士를 包含한다)
6. 한약종상
7. 대뽀-드업
제6종
1. 가설흥행장
2. 주류판매업
3. 빙과영업
4. 마차영업
5. 이발미용업
6. 국자, 립국 또는 종국판매업
7. 매약청매업
8. 기타면허
동조제2항 단서중 "의사, 약제사, 조산부"를 "의사,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조산원 및 자동차운전원"으로 개정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면허세의 세율은 별표 제6호의 제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동호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백분의 2백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5조의2를 삭제한다.
제35조의3중 "벌목세"를 삭제한다.
제35조의4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중 "택시" 아래에 "합승"을 가하고 동항 단서중 "할인정기승차권과 할인정기승선권" 아래에 "또는 할인통학승차회수권과 할인통학승선회수권(以下 割引券이라 한다)"를 가하고 동조제2항중 "택시-" 아래에 "와 합승"을 가하고 "3할"을 "2할"로 제2호와 제3호를 합쳐 제2호로서 "2, 전차·승합자동차와 선 및 궤도전차·승차요 또는 승선요의 1할"로 개정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 단서에 규정한 할인권이라 함은 당해세율이상을 할인한 것을 말한다.
제38조중 "면세지특별지세부가세, 수렵세부가세, 금고세부가세, 접객인세부가세, 광고세부가세, 전화세부가세"를 삭제한다.
제40조중
"가옥세부가세 시 가옥세의 백분의 2백
읍 가옥세의 백분의 백50
면 가옥세의 백분의 백"을
"가옥세부가세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가옥세의 백분의 3백
기타시 가옥세의 백분의 2백
읍 가옥세의 백분의 백50
면 가옥세의 백분의 백"으로 개정하고,
"면세지특별지세부가세 면세지특별지세의 백분의 백
수렵세부가세 수렵세의 백분의 백
금고세부가세 금고세의 백분의 백
접객인세부가세 시 접객인세의 백분의 2백 단,
지정시이외의 시는 읍에
준한다.
읍 접객인세의 백분의 백50
면 접객인세의 백분의 백
광고세부가세 광고세의 백분의 백
전화세부가세 시 전화세의 백분의 2백
읍 전화세의 백분의 백50
면 전화세의 백분의 백"을
삭제하고,
"면허세부가세 면허세의 백분의 2백"을
"면허세부가세 면허세의 백분의 백"으로 개정한다.
제43조중 "벌목세"를 삭제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 규정은 시, 읍, 면의 교통세에 이를 준용한다.
제5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방세의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를 소정기일내에 납부할 때에는 당해금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하여 징수한다.
제7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도지사 또는 시, 읍, 면장은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의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시설 기타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71조를 삭제한다.
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도축세, 취득세, 특별행위세, 면허세와 교통세를 제한 외의 각세는 단기 4290연도부터 시행한다.
제1호 호별세부과등급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호별세부과등급표
+------+-----------------+----------++------+-----------------+----------+
| 등급 | 자력산정의 표준 | 부과개수 || 등급 | 자력산정의 표준 | 부과개수 |
| | 이 될 소득금액 | || | 이 될 소득금액 | |
+------+-----------------+----------++------+-----------------+----------+
| 1 | 12,000환미만| - || 62 | 3,000,000환이상| 148,000|
| 2 | 12,000환이상| 240|| 63 | 3,200,000 〃 | 158,940|
| 3 | 18,000 〃 | 360|| 64 | 3,400,000 〃 | 170,000|
| 4 | 24,000 〃 | 500|| 65 | 3,600,000 〃 | 181,200|
| 5 | 30,000 〃 | 640|| 66 | 3,800,000 〃 | 189,200|
| 6 | 36,000 〃 | 800|| 67 | 4,000,000 〃 | 204,000|
| 7 | 42,000 〃 | 960|| 68 | 4,200,000 〃 | 215,600|
| 8 | 48,000 〃 | 1,120|| 69 | 4,400,000 〃 | 227,340|
| 9 | 54,000 〃 | 1,300|| 70 | 4,600,000 〃 | 239,200|
| 10 | 60,000 〃 | 1,480|| 71 | 4,800,000 〃 | 251,200|
| 11 | 70,000 〃 | 1,780|| 72 | 5,000,000 〃 | 263,340|
| 12 | 80,000 〃 | 2,080|| 73 | 5,200,000 〃 | 275,600|
| 13 | 90,000 〃 | 2,400|| 74 | 5,400,000 〃 | 288,000|
| 14 | 100,000 〃 | 2,740|| 75 | 5,600,000 〃 | 300,540|
| 15 | 110,000 〃 | 3,080|| 76 | 5,800,000 〃 | 313,200|
| 16 | 120,000 〃 | 3,440|| 77 | 6,000,000 〃 | 326,000|
| 17 | 130,000 〃 | 3,820|| 78 | 6,200,000 〃 | 338,940|
| 18 | 140,000 〃 | 4,200|| 79 | 6,400,000 〃 | 352,000|
| 19 | 160,000 〃 | 4,900|| 80 | 6,600,000 〃 | 365,200|
| 20 | 180,000 〃 | 5,640|| 81 | 6,800,000 〃 | 378,540|
| 21 | 200,000 〃 | 6,400|| 82 | 7,000,000 〃 | 392,000|
| 22 | 220,000 〃 | 7,180|| 83 | 7,200,000 〃 | 405,600|
| 23 | 240,000 〃 | 8,000|| 84 | 7,400,000 〃 | 419,340|
| 24 | 260,000 〃 | 8,840|| 85 | 7,600,000 〃 | 433,200|
| 25 | 280,000 〃 | 9,700|| 86 | 7,800,000 〃 | 447,200|
| 26 | 320,000 〃 | 11,280|| 87 | 8,000,000 〃 | 461,340|
| 27 | 360,000 〃 | 12,860|| 88 | 8,200,000 〃 | 475,600|
| 28 | 400,000 〃 | 14,460|| 89 | 8,400,000 〃 | 490,000|
| 29 | 440,000 〃 | 16,140|| 90 | 8,600,000 〃 | 504,540|
| 30 | 480,000 〃 | 17,840|| 91 | 8,800,000 〃 | 519,200|
| 31 | 520,000 〃 | 19,580|| 92 | 9,000,000 〃 | 534,000|
| 32 | 560,000 〃 | 21,380|| 93 | 9,200,000 〃 | 548,940|
| 33 | 600,000 〃 | 23,200|| 94 | 9,400,000 〃 | 564,000|
| 34 | 660,000 〃 | 24,760|| 95 | 9,600,000 〃 | 579,200|
| 35 | 720,000 〃 | 28,560|| 96 | 9,800,000 〃 | 594,540|
| 36 | 780,000 〃 | 31,340|| 97 | 10,000,000 〃 | 610,000|
| 37 | 820,000 〃 | 33,340|| 98 | 10,400,000 〃 | 637,800|
| 38 | 880,000 〃 | 36,220|| 99 | 10,800,000 〃 | 666,000|
| 39 | 940,000 〃 | 39,160|| 100 | 11,200,000 〃 | 694,400|
| 40 | 1,000,000 〃 | 42,000|| 101 | 11,600,000 〃 | 723,060|
| 41 | 1,080,000 〃 | 45,660|| 102 | 12,000,000 〃 | 752,000|
| 42 | 1,160,000 〃 | 49,480|| 103 | 12,400,000 〃 | 781,200|
| 43 | 1,240,000 〃 | 53,320|| 104 | 12,800,000 〃 | 810,660|
| 44 | 1,320,000 〃 | 57,200|| 105 | 13,200,000 〃 | 840,400|
| 45 | 1,400,000 〃 | 61,140|| 106 | 13,600,000 〃 | 870,400|
| 46 | 1,480,000 〃 | 65,120|| 107 | 14,000,000 〃 | 900,660|
| 47 | 1,560,000 〃 | 69,160|| 108 | 14,400,000 〃 | 931,200|
| 48 | 1,640,000 〃 | 73,260|| 109 | 14,800,000 〃 | 962,000|
| 49 | 1,720,000 〃 | 77,400|| 110 | 15,200,000 〃 | 993,060|
| 50 | 1,800,000 〃 | 81,600|| 111 | 15,600,000 〃 | 1,024,400|
| 51 | 1,900,000 〃 | 86,760|| 112 | 16,000,000 〃 | 1,056,000|
| 52 | 2,000,000 〃 | 92,000|| 113 | 16,400,000 〃 | 1,087,860|
| 53 | 2,100,000 〃 | 97,300|| 114 | 16,800,000 〃 | 1,120,000|
| 54 | 2,200,000 〃 | 102,660|| 115 | 17,200,000 〃 | 1,152,400|
| 55 | 2,300,000 〃 | 108,100|| 116 | 17,600,000 〃 | 1,185,060|
| 56 | 2,400,000 〃 | 113,600|| 117 | 18,000,000 〃 | 1,218,000|
| 57 | 2,500,000 〃 | 119,160|| 118 | 18,400,000 〃 | 1,251,200|
| 58 | 2,600,000 〃 | 124,800|| 119 | 18,800,000 〃 | 1,284,660|
| 59 | 2,700,000 〃 | 130,500|| 120 | 19,200,000 〃 | 1,318,400|
| 60 | 2,800,000 〃 | 136,260|| 121 | 19,600,000 〃 | 1,352,400|
| 61 | 2,900,000 〃 | 142,100|| 122 | 20,000,000 〃 | 1,386,660|
+------+-----------------+----------++------+-----------------+----------+
단, 소득액 2천만환이상에 대하여는 40만환을 증가할 때마다 등급에 있어서는 1등급을 증가하고 부과개수에 있어서는 2만8천개를 증가한다.
"제3호 임야세등급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 임야세등급표(1町步當賦課率)
+--------------------------+-----------+-----------+-----------+-----------+
| \ 임야등급| | | | |
|지역등급\ | 특 등 | 상 등 | 중 등 | 하 등 |
+--------------------------+-----------+-----------+-----------+-----------+
| 1 등 | 20환 | 18환 | 15환 | 13환 |
| 2 등 | 18〃 | 15〃 | 13〃 | 10〃 |
| 3 등 | 15〃 | 13〃 | 10〃 | 8〃 |
| 4 등 | 13〃 | 10〃 | 8〃 | 5〃 |
+--------------------------+-----------+-----------+-----------+-----------+
"제4호 어업세의 세율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류 양식어업중 "5환", "2환 40전", "2환"을 각각 "25환", "12환", "10환"으로, 제4류 포경어업중 "4,000환", "500환", "1,000환"을 각각 "20,000환", "2,500환", "5,000환"으로 개정하고, 제22류 라잠어업을 삭제한다.
"제5호 차량세의 세율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호 차량세의 세율표(1輛當賦課率)
+-----------------+-----------------------+-----------------------------+
| | 정원및하물 | 용 도 구 분 |
| 차 의 종 류 | +--------------+--------------+
| | 적재량 | 영 업 용 | 자 가 용 |
+-----------------+-----------------------+--------------+--------------+
| | | 년세액 | 년세액 |
| 1. 자동차 | 가. 소형차와국산차 | 15,000환 | 30,000환 |
| | 나. 4인승이하 | 30,000 | 60,000 |
| | 다. 5인승이상 | 45,000 | 90,000 |
| 2. 승용뻐스 | 가. 15인승이하 | 12,000 | 24,000 |
| | 나. 16인승이상 | 18,000 | 36,000 |
| | 다. 24인승이상 | 22,500 | 45,000 |
| | 라. 34인승이상 | 27,000 | 54,000 |
| | 마. 45인승이상 | 33,000 | 66,000 |
| | 바. 55인승이상 | 39,000 | 78,000 |
| | 사. 65인승이상 | 45,000 | 90,000 |
| | 아. 75인승이상 | 51,000 | 102,000 |
| | 자. 85인승이상 | 57,000 | 114,000 |
| | 차. 95인승이상 | 63,000 | 126,000 |
| | 카. 105인승이상 | 69,000 | 138,000 |
| 3. 화물자동차 | 가. 1,000킬로그램미만| 6,000 | 12,000 |
| | 나. 1,000킬로그램이상| 9,000 | 18,000 |
| | 다. 2,000 〃 | 12,000 | 24,000 |
| | 라. 3,000 〃 | 16,500 | 23,000 |
| | 마. 4,000 〃 | 21,000 | 42,000 |
| | 바. 5,000 〃 | 27,000 | 54,000 |
| | 사. 6,000 〃 | 33,000 | 66,000 |
| | 아. 7,000 〃 | 39,000 | 78,000 |
| | 자. 8,000 〃 | 45,000 | 90,000 |
| | 차. 9,000 〃 | 51,000 | 102,000 |
| | 카. 10,000 〃 | 57,000 | 114,000 |
| 4. 자동자전차 | 가. 이륜차 | 4,000 | 8,000 |
| | 나. 삼륜승용차 | 6,000 | 12,000 |
| | 다. 삼륜화물차 | 8.000 | 16,000 |
| 5. 자전차 | | 800 | 800 |
| 6. 리야카 | | 600 | 600 |
| 7. 승합마차 | 가. 1두가 끄는것 | 3,000 | 6,000 |
| | 나. 2두가 끄는것 | 5,000 | 10,000 |
| 8. 인력차 | | 2,000 | 4,000 |
| 9. 하우마차 | 가. 2륜차 | 2,000 | 2,000 |
| | 나. 4륜차 | 3,000 | 3,000 |
| 10. 수하차 | | 500 | 500 |
+-----------------+-----------------------+--------------+--------------+
"제6호 면허세의 세율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호 면허세의 세율표
+----------------+----------------------+------------+----------+----------+
| 지역별 | 서울특별시, 부산시, | 기 타 시 | 읍 | 면 |
| 종 류 | 대구시, 인천시 | | | |
+----------------+----------------------+------------+----------+----------+
| 제1종 | 15,000환 | 12,000환 | 9,000환 | 7,000환 |
| 제2종 | 12,000〃 | 9,000〃 | 6,000〃 | 5,000〃 |
| 제3종 | 9,000〃 | 6,000〃 | 4,000〃 | 3,000〃 |
| 제4종 | 6,000〃 | 4,000〃 | 3,000〃 | 2,000〃 |
| 제5종 | 4,000〃 | 2,000〃 | 1,500〃 | 1,000〃 |
| 제6종 | 2,000〃 | 1,000〃 | 700〃 | 500〃 |
+----------------+----------------------+------------+----------+----------+
지방세법
[시행 1954. 4. 1.] [법률 제332호, 1954. 4.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지방세법중개정법률[1954.4.14, 법률제332호]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 "사원" 위에 "묘지"를 삽입하고 제7호와 제8호를 삭제한다.
제19조 도는 다음의 국세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영업세부가세
광세부가세
제20조 도에서 부과할 국세부가세의 세율은 좌의 제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서 부과할 영업세부가세의 세율은 영업세의 백분의 50, 광구세부가세는 광구세의 백분의 14, 광산세부가세는 광산세의 백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영업세부가세 영업세의 백분의 25
광세부가세 광구세부가세 광구세의 100분의 7
광산세부가세 광산세의 100분의 10
제21조중 "광세부가세"를 "영업부가세와 광세부가세"로 개정한다.
제22조중 "선세"다음에 "면허세"를 삽입한다.
제23조제1항중 "매연도 4월 1일과 10월 1일 현재"를 "매연도 7월 1일과 그 익년 1월 1일 현재"로, 동조 제2항중 "제1기 전년 10월 1일부터 3월말일까지 제2기 4월 1일부터 9월말일까지"를 "제1기 1월 1일부터 6월말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로, 동조 제3항중 "이익의 배당"을 "이식이나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로, 동조제5항중 "20전"을 "40전"으로 "40전"을 "1환"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에 다음의 단서를 신설한다.
단, 다음에 게기한 가옥에 대하여는 가옥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의 전혀 그 사업의 용에 공하는 것 단, 수익의 용에 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상공회의소·금융조합·금융조합연합회·어업조합·어업조합연합회·수산업회 기타 이에 유사한 법인의 전혀 그 업무의 용에 공하는 것. 단, 임대차에 의하는 것은 제외한다.
3. 퇴비사·가축가금사(畜舍·家禽 및 그 生産物의 賣買의 業에 供하는 것을 除外한다)개방한 비료사·타건물과 분리된 소옥, 편소 또는 이에 유사한 것
4. 1구의 건평이 6평미만의 것 단, 별표 제2호제1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
5. 목주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토괴로 축조한 것
6. 임시의 용에 공하는 것
동조 제1항 다음에 좌의 1항을 가한다.
전항제1호와 제2호의 가옥에 대한 비과세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동조제3항중 "전2항"을 "제1항과 제3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에 다음의 단서를 신설한다.
단, 다음에 게기한 임야에 대하여는 임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보안림 단, 보안림편입의 년부터 10년을 경과한 토사방지보안림은 제외한다.
2. 공공단체가 설치한 모범림, 농용임지 및 학교림
3. 사력지·습지 또는 간사지
4. 1인의 소유임야 면적 1정보미만의 것
제27조제2항중 "3백환"을 "천5백환"으로, "1백환"을 "5백환"으로, "6백환"을 "3천환"으로, "2백환"을 "천환"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하차"를 "수하차"로 하고, 동항에 다음의 단서를 신설한다.
단,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의 목적에 전용하여 차량으로서 수익의 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것은 차량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취득세는 부동산·주(20톤未滿의 것에 限 한다)·차량과 금고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취득자에게 이를 부과한다. 단,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
2. 선박의 건조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
3. 공유수면의 매립·국유미간지의 불하나 부여 또는 국유삼림이나 특별연고삼림의 양여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
4. 광업권의 출원에 의한 허가 또는 제28조제2항에 규정한 별표제4호의 제1류내지제3류의 어업의 면허로 인한 어업권의 취득
5. 공공단체 또는 외국정부의 부동산의 취득
6.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전혀 그 사업의 용에 공하는 부동산의 취득
7. 농업창고업자 또는 연합농업창고업자가 전혀 그 사업의 용에 공하는 부동산의 취득
8.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하는 부동산의 취득
9.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부동산의 취득
10. 신탁의 종료또는 해제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부동산의 취득
11. 신탁의 수탁자 경질으로 인한 신수탁자의 부동산의 취득
12. 귀속농지의 불하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
13.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
14. 1건의 가격 5만환미만의 건물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
15. 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한 건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일부터 1년이내에 건물을 신축함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 단, 신축하는 건물의 평수가 멸실한 건물의 평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초과평수를 증축으로 간주한다.
16. 건물의 이축으로 인하는 부동산의 취득 단, 이축후에 건물의 평수가 이축전의 건물의 평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호의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17. 제14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1건의 가격 5천환 미만의 부동산의 취득
18. 리야카·인력차·하우마차와 수하차의 취득
19. 금고의 제조와 수제금고의 취득
년부로 취득한 경우에는 년부금액을 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가격 또는 년부가격의 백분의 3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백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1조 특별행위세는 다음의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자에게 이를 부과한다.
1. 료리점·음식점·여관·무도장·다방·고급과자점 기타 도지사가 지정하는 이에 유사한 장소에서 하는 유흥과 음식
2. 사진의 촬영, 현상 또는 복사 단, 학술, 기예에 공하는 것으로서 판매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특별행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전발 또는 미용
4. 직물·원사 또는 피복류의 염색이나 표백·자수나 금박 단, 제2호 단서를 준용한다
5. 피복류의 재봉 단, 제2호의 단서를 준용한다.
6. 서화의 표장 단, 제2호의 단서를 준용한다.
7. 인쇄 또는 제본 단, 학술·기예에 공하는 것으로서 판매하지 아니하는 것과 선거의 용에 공하는 것이나 국방 또는 원호의 용에 공하는 기금이나 헌금에 관한 것은 특별행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8. 뽀-드의 임대
특별행위세의 세율은 좌의 제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다음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백분의 2백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전항 제1호에 게기한 행위 1인 1회에 대하여 25환. 단, 다방, 고급과자점에 있어서는 1인 1회에 대하여 5환
2. 전항 제2호와 제8호에 게기한 행위 요금의 100분의 15
3. 전항 제3호와 제6호에 게기한 행위 요금의 100분의 25
4. 전항 제4호·제5호와 제7호에 게기한 행위 요금의 100분의 5
제16조제3호의 규정은 특별행위세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의3제1항에 다음의 단서를 신설한다.
단, 선박과 차량에 장치한 것과 학술, 기예 기타 공익의 목적에 전용하는 것은 동력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동조 제2항중 "20환"을 "백환"으로, "30환"을 "백50환"으로, "40환"을 "2백환"으로, "50환"을 "2백50환"으로 한다.
제31조의4제1항에 다음의 단서를 신설한다.
단, 비상재해구조용·무료도선용·선교구성용·본선에 속하는 전마용과 학술, 기예 기타 공익의 목적에 전용하는 것은 선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동조 제2항중 "20환"을 "백환"으로, 40환"을 "2백환"으로 한다.
제32조 면허세는 좌의 각종의 면허를 받는 자에게 면허의 종류마다 이를 부과한다.
제1종
1. 주정·맥주와 청주제조업
2. 면자·립국·종국·주요와 주모의 제조
제2종
1. 제1종에 속하는 제조업을 제외한 주류제조업
2. 청량음료제조
3. 료리점영업
4. 흥행업
5. 여객자동차운수사업·화물자동차운송업·보통여객운송사업과 단체여객자동차운송사업
6. 자가용자동차
7. 무도장업
8. 보험업
9. 창고업
10. 무진업
11. 카페·빠영업
12. 캬바레업
13. 운송점업
14. 세관화물취급인
15. 의사
제3종
1. 음식점영업
2. 여관영업
3. 제사업
4. 금은세공업
5. 현상당첨류 기타 투표권모집
6. 다방영업
7. 제약업
8. 건축
제4종
1. 접대업
2. 유기장
3. 목욕장영업
4. 수육판매영업
5. 매약업
6. 전당포영업
7. 공장 및 제조업
8. 제과업
9. 렵총
10. 제빵영업
11. 음식물제조영업
12. 자동차운전원
13. 약제사
14. 조산부
15. 대서사
제5종
1. 여인숙·하숙옥영업
2. 가설흥행장
3. 소개업
4. 약종상
5. 한약종상
6. 대뽀-드업
제6종
1. 주류판매업
2. 빙과영업
3. 마차영업
4. 고물상
5. 이발미용업
6. 면자 ·립국 또는 종국판매업
7. 기타 조세법에 의한 면허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2년이상에 긍하는 때의 면허는 매년 그 면허를 갱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의사, 약제사, 조산부는 면허를 부여할 때 1회에 한하여 부과한다.
제1항에서 면허라 함은 면허, 허가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부문하고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면허세의 세율은 다음의 제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그 백분의 3백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종 만환
제2종 6천환
제3종 4천 2백환
제4종 3천환
제5종 천 8백환
제6종 천 2백환
제33조제1항에 다음의 단서를 신설한다.
단, 수제금고에 대하여는 금고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동조 제2항중 "0.35입방미"를 "0.05입방미"으로 "3백환"을 "천환"으로, "백환"을 "6백환"으로 "50환"을 "3백환"으로한다.
제34조제2항중 "20환"을 "백환"으로, "60환을"을 "3백환"으로한다.
제35조의2제1항에 다음의 단서를 신설한다.
단, 유치원 및 학교에서 전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전화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동조 제2항중 "2백환"을 "천환"으로, "6백환"을 "3천환"으로한다.
제35조의3 "교통세" 앞에 "벌목세"를 삽입한다.
제35조의4 벌목세는 소재의 벌채에 대하여 그 가격을 표준으로하여 벌채지에서 동일소재 1회에 한하여 벌채자 또는 매수자에게 부과한다.
벌목세의 세율은 소재가격의 천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36조제1항에 다음의 단서를 신설한다.
단, 군인의 단체승차 또는 승선이나 아동생도와 학생의 단체승차 또는 승선 및 할인정기승차권과 할인정기승선권에 의한 승차 또는 승선에 대하여는 교통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교통세의 세율은 다음의 제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1. 택시 승차료의 3할
2. 전차 승차료의 2할
3. 승합자동차와 선 및 궤도전차 승차료 또는 승선료의 1할 5분
제37조 시·읍·면은 다음의 국세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영업세부가세
광세부가세
제38조중 "선세부가세" 다음에 "면허세부가세"를 가한다.
제39조 시·읍·면에서 부과하는 국세부과세의 세율은 좌의 제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영업세부가세 영업세의 100분의 25
광세부가세 광구세부가세 광구세의 100분의 7
광산세부가세 광산세의 100분의 10
제40조중 "호별세의 백분의 백"을 "호별세의 백분의 백50"으로 하고, "선세부가세, 선세의 백분의 백" 다음 "면허세부가세, 면허세의 백분의 2백"을 가한다.
제41조중 "광세부가세"를 "영업세부가세와 광세부가세"로 개정한다.
제43조중 "교통세" 앞에 "벌목세"를 삽입한다.
제45조 제35조의4와 제36조의 규정은 시·읍·면의 벌목세 및 교통세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46조제1항중 "서울특별시" 아래에 "시"를 삽입한다.
동조 제2항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80전을"을 "1환"으로 한다.
제47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 및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전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 좌의 목적세를 부과할 수 있다.
동세 또는 리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동세 또는 리세는 동리행정의 운영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시·읍·면내에 1호를 구성하는 자와 독립의 생계를 경영하는 자 또는 법인에게 호별세부과방법에 준하여 이를 부과한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해사업으로 인하여 특히 이익을 받는 토지 또는 가옥에 대하여 그 가격 또는 면적을 표준으로하여 이를 부과한다.
공동시설세는 오물처리시설, 소방시설 기타 이에 유사한 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해시설로 인하여 특히 이익을 받는 자에게 이를 부과한다.
공동시설세는 그 시설종목을 표시하는 세목을 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제1항의 목적세의 과세표준, 과세율 기타 부과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48조제2항중 "백분의 30"을 "백분의 10"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과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필요상 30일이내에 결정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내무부장관 및 재무부장관 또는 도지사 및 시·읍·면장은 그 뜻을 제1항과 제3항의 이의를 신립한 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다시 6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59조중 "시·읍·면의 징수금은 도의 징수금의 다음에"아래에 "교육세는 시·읍·면의 징수금의 다음에"를 가한다.
제1호 호별세부과등급표
+------+-----------------+----------++------+-----------------+----------+
| 등급 | 자력산정의 표준 | 부과개수 || 등급 | 자력산정의 표준 | 부과개수 |
| | 인 소득금액 | || | 인 소득금액 | |
+------+-----------------+----------++------+-----------------+----------+
| 1 | 6,000환미만 | 240 || 40 | 230,000환이상 | 20,190 |
| 2 | 6,000환이상 | 250 || 41 | 260,000 〃 | 23,160 |
| 3 | 6,600 〃 | 280 || 42 | 300,000 〃 | 27,120 |
| 4 | 7,400 〃 | 310 || 43 | 340,000 〃 | 31,180 |
| 5 | 8,200 〃 | 350 || 44 | 380,000 〃 | 35,340 |
| 6 | 9,000 〃 | 390 || 45 | 420,000 〃 | 39,610 |
| 7 | 10,000 〃 | 440 || 46 | 460,000 〃 | 43,980 |
| 8 | 11,000 〃 | 500 || 47 | 500,000 〃 | 48,080 |
| 9 | 12,000 〃 | 560 || 48 | 550,000 〃 | 53,310 |
| 10 | 13,000 〃 | 620 || 49 | 600,000 〃 | 58,150 |
| 11 | 14,000 〃 | 700 || 50 | 650,000 〃 | 63,000 |
| 12 | 15,500 〃 | 790 || 51 | 700,000 〃 | 67,850 |
| 13 | 17,000 〃 | 890 || 52 | 750,000 〃 | 72,690 |
| 14 | 18,500 〃 | 990 || 53 | 800,000 〃 | 77,520 |
| 15 | 20,000 〃 | 1,100 || 54 | 850,000 〃 | 82,000 |
| 16 | 22,000 〃 | 1,240 || 55 | 900,000 〃 | 87,230 |
| 17 | 24,000 〃 | 1,380 || 56 | 950,000 〃 | 92,080 |
| 18 | 26,000 〃 | 1,530 || 57 | 1,000,000 〃 | 93,080 |
| 19 | 28,000 〃 | 1,690 || 58 | 1,050,000 〃 | 101,770 |
| 20 | 31,000 〃 | 1,910 || 59 | 1,100,000 〃 | 106,620 |
| 21 | 34,000 〃 | 2,140 || 60 | 1,150,000 〃 | 111,460 |
| 22 | 37,000 〃 | 2,380 || 61 | 1,200,000 〃 | 116,310 |
| 23 | 40,000 〃 | 2,620 || 62 | 1,250,000 〃 | 121,150 |
| 24 | 44,000 〃 | 2,940 || 63 | 1,300,000 〃 | 126,000 |
| 25 | 48,000 〃 | 3,270 || 64 | 1,350,000 〃 | 130,850 |
| 26 | 52,000 〃 | 3,610 || 65 | 1,400,000 〃 | 135,690 |
| 27 | 56,000 〃 | 4,000 || 66 | 1,450,000 〃 | 140,540 |
| 28 | 62,000 〃 | 4,540 || 67 | 1,500,000 〃 | 145,150 |
| 29 | 68,000 〃 | 4,990 || 68 | 1,550,000 〃 | 148,500 |
| 30 | 74,000 〃 | 5,530 || 69 | 1,600,000 〃 | 151,500 |
| 31 | 80,000 〃 | 6,080 || 70 | 1,650,000 〃 | 154,400 |
| 32 | 90,000 〃 | 6,960 || 71 | 1,700,000 〃 | 157,180 |
| 33 | 100,000 〃 | 7,860 || 72 | 1,750,000 〃 | 159,860 |
| 34 | 110,000 〃 | 8,790 || 73 | 1,800,000 〃 | 162,420 |
| 35 | 120,000 〃 | 9,750 || 74 | 1,850,000 〃 | 164,860 |
| 36 | 140,000 〃 | 11,530 || 75 | 1,900,000 〃 | 167,200 |
| 37 | 160,000 〃 | 13,420 || 76 | 1,950,000 〃 | 169,430 |
| 38 | 180,000 〃 | 15,330 || 77 | 2,000,000 〃 | 171,550 |
| 39 | 200,000 〃 | 17,290 || | 〃 | |
+------+-----------------+----------++------+-----------------+----------+
단, 소득액 2백만환이상에 대하여는 10만환을 증가할 때마다 5천8백80개를 증가한다.
제3호 임야세등급표(1町步當賦課率)
+---------------------------+-----------+-----------+-----------+-----------+
| 임야등급| | | | |
| 지역등급 | 특 등 | 상 등 | 중 등 | 하 등 |
+---------------------------+-----------+-----------+-----------+-----------+
| 1 등 | 4.00환 | 3.50환 | 3.00환 | 2.50환 |
| 2 등 | 3.50〃 | 3.00〃 | 2.50〃 | 2.00〃 |
| 3 등 | 3.00〃 | 2.50〃 | 2.00〃 | 1.50〃 |
| 4 등 | 2.50〃 | 2.00〃 | 1.50〃 | 1.00〃 |
+---------------------------+-----------+-----------+-----------+-----------+
제5호 차량세의 세율표(1輛當賦課率)
+-------------------+---------------------+---------------------------------+
| | 정원하물적재 | 용 도 구 분 |
| 차의 종류 | 량 및 구 분 +----------------+----------------+
| | | 영 업 용 | 자 가 용 |
+-------------------+---------------------+----------------+----------------+
| 1. 자동차 | 가. 소형차 | 2,000 | 6,000 |
| | 나. 4인승이하 | 4,000 | 12,000 |
| | 다. 5인승이상 | 6,000 | 18,000 |
| 2. 승용뻐스 | 가. 15인승이하 | 8,000 | 24,000 |
| | 나. 16인승이상 | 12,000 | 36,000 |
| | 다. 24인승이상 | 15,000 | 45,000 |
| | 라. 34인승이상 | 18,000 | 54,000 |
| | 마. 45인승이상 | 22,000 | 66,000 |
| | 바. 55인승이상 | 26,000 | 78,000 |
| | 사. 65인승이상 | 30,000 | 90,000 |
| | 아. 75인승이상 | 34,000 | 102,000 |
| | 자. 85인승이상 | 38,000 | 114,000 |
| | 차. 95인승이상 | 42,000 | 126,000 |
| | 카. 105인승이상 | 46,000 | 138,000 |
| 3. 화물자동차 | 가. 1,000천미만 | 4,000 | 12,000 |
| | 나. 1,000천이상 | 6,000 | 18,000 |
| | 다. 2,000천이상 | 8,000 | 24,000 |
| | 라. 3,000천이상 | 11,000 | 33,000 |
| | 마. 4,000천이상 | 14,000 | 42,000 |
| | 바. 5,000천이상 | 18,000 | 54,000 |
| 4. 자동자전차 | 가. 이륜차 | 1,000 | 3,000 |
| | 나. 삼륜차 | 1,500 | 4,500 |
| 5. 자전차 | | 100 | 100 |
| 6. 리야카 | | 100 | 100 |
| 7. 승합마차 | 가. 1두가끄는것 | 1,200 | 2,400 |
| | 나. 2두가끄는것 | 1,800 | 3,600 |
| 8. 인력차 | | 500 | 500 |
| 9. 하우마차 | 가. 이륜차 | 300 | 300 |
| | 나. 사륜차 | 500 | 500 |
| 10. 수하차 | | 100 | 100 |
+-------------------+---------------------+----------------+----------------+
부칙
본법은 단기 428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지방세법
[시행 1952. 4. 1.] [법률 제252호, 1952. 9.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지방세법중개정법률[1952.9.26, 법률제252호]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광세부가세"를 "광구세부가세"로 하고 동조 제3항으로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도 또는 수시읍면에 걸쳐 영업소를 두고 광산물을 생산할 경우에 있어서 관계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할 광산세부가세의 과세표준이 될 본세액을 구분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성질상구분납부가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서는 관계도지사 또는 시읍면장이 협의하여 본세액의 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전항의 협의가 조정되지 못한 때에는 1군내에 관한 것은 군수, 수시군에 걸쳐 있는 것에 관하여서는 도지사, 수도에 걸쳐 있는 것에 관하여서는 내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결정한다.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있어서 직접광산물을 생산하지 아니하는 영업소가 있을 때에는 다른 영업소와 공통된 수입으로 간주하여 본세액의 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중 "체재지"를 "거소지"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세부가세의 세율은 좌의 제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광구세의 백분의 14 또는 백분의 6(但書의 境遇), 광산세의 백분의 20으로 한다.
광구세부가세 광구세의 백분의 7. 단, 광구의 분합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업권설정의 등록이 있는 달로부터 기산하여 3연간은 광구세의 백분의 3
광구세부가세 광산세의 백분의 10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도는 좌의 독립세를 부과할 수 있다.
호별세
가옥세
면세지특별지세
임야세
도축세
어업세
차량세
취득세
특별행위세
수렵세
동력세
선세
금고세
접객인세
광고세
전화세
제23조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2항 다음에 좌의 1항을 신설하여 제3항 이하 순차체하한다.
호별세는 도내에 1호를 구성하는 자 또는 1호를 구성하지 아니하여도 독립생계를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매연도 4월 1일과 10월 1일 현재 그 자력을 표준으로 하여 이를 부과한다. 단, 주소 또는 거소가 부정한 자에 대하여는 매월 그 자력을 표준으로 하여 이를 부과한다.
전항의 자력은 1년분을 좌의 2기로 구분하여 각기중의 납세의무자의 소득액에 그 소득의 종류, 자산과 생계의 정도를 참작하여 이를 산정한다. 단, 전답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년액 1백 20만원미만의 농임부업소득액은 제외한다.
제1기 전년 10월 1일부터 3월말일까지
제2기 4월 1일부터 9월말일까지
전항의 납세의무자의 소득의 종류중 법인으로부터 받을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서는 법인이 이를 배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소득액을 매사업연도에 당해법인이 주주에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액을 산정한다.
제5항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도내에서"를 "도내에"로 한다.
제2항중 "25원"을 "30원"으로, "75원"을 "90원"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토지개량매립면세년기지에 대하여" 아래에 "토지의 수득금액 또는"을 삽입하고 제2항이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면세지특별지세의 세율은 좌의 제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좌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백분의 2백으로 한다.
1. 전답에 있어서는 그 토지의 수득금액의 백분의 5
2. 전답이외의 토지에 있어서는 평정임대가격의 백분의 5
제1항의 과세표준이 될 토지의 수득금액은 그 토지의 평정임대가격의 기준이 될 수획량으로 한다.
제3항의 평정임대가격은 류지의 임대가격에 비준하여 당해토지의 품위와 정황에 응하여야 한다.
제26조제2항중 "백분의 백50"을 "백분의 2백"으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도축세는 도내에서 우마돈을 도살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도축세의 세율은 우 1두에 3만원, 마, 돈 각1두에 1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우1두에 6만원, 마, 돈 각1두에 2만원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단서중 "차한에 부재한다"를 "어업자에게만 부과한다"로 하고 제2항 단서중 "백분의 백50"을 "백분의 2백"으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차량세는 도내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자동자전차, 자전차, 리야카, 승용마차, 인력차, 하우마차와 하차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차량세의 세율은 별표 제5호의 제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동호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백분의 3백으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취득세는 좌의 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취득물건의 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단, 년부로 취득할 경우에는 년부금액을 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1. 부동산
2. 주(20톤未滿)
3. 차량
4. 금고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가격 또는 년부가격의 백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취득가격의 백분의 10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4호중 "염색"의 다음에 "탈색이나 표백과"를 삽입하고 제7호 다음에 좌의 1호를 신설한다.
8. 뽀드의 대차
동조제2항이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특별행위세의 세율은 좌의 제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좌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백분의 2백으로 한다.
전항제1호에 게기한 행위 1인 1회에 대하여 5백원 단, 다방에 있어서는 1인 1회에 대하여 1백원
전항제2호와 제8호에 게기한 행위 요금의 백분의 15
전항제3호와 제6호에 게기한 행위 요금의 백분의 25
전항제4호제5호와 제7호에 게기한 행위 요금의 백분의 5
제16조의 규정은 특별행위세에 대하여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의2의 제2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1건에 대하여 년세액 4만원으로 한다.
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력세는 도내에서 사용하는 동력기에 대하여 그 마력을 표준으로 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동력세의 세율은 좌의 제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좌의 세액의 백분의 2백으로 한다.
5마력미만은 1마력에 대하여 년세액 2천원
5마력이상은 1마력에 대하여 년세액 3천원
15마력이상은 1마력에 대하여 년세액 4천원
30마력이상은 1마력에 대하여 년세액 5천원
제31조의4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선세는 도내에서 사용하는 선의 톤수 또는 적석수를 표준으로 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선세의 세율은 매톤 또는 적석수 10석마다 년세액 "2천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매톤 또는 적석수 10석마다 "4천원"으로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금고세는 도내에서 사용하는 금고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금고세의 세율은 좌의 제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좌의 세액의 백분의 2백으로 한다.
체적 1.5입방미이상 1개에 대하여 년세액 3만원
체적 1입방미이상 1개에 대하여 년세액 1만원
체적 0.35입방미이상 1개에 대하여 년세액 5천원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접객인세는 도내에 있는 접대부, 땐서 또는 이에 유사한 자에 대하여 부과한다.
접객인세의 세율은 1인에 대하여 월세액 2천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1인에 대하여 월세액 6천원으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고세는 도내에서 신문, 잡지, 서적 기타 출판물이나 인쇄물 또는 간판(自己의 住所·居所·事業所 또는 營業所에서 廣告하는 것은 除外한다)에 의한 광고에 대하여 광고요금을 표준으로 하여 그 광고주에게 부과한다. 광고세의 세율은 광고요금의 백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광고요금의 백분의 20으로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화세는 도내의 전화에 대하여 전화가입권자에게 부과한다.
전화세의 세율은 전화기 1대에 대하여 년세액 2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전화기 1대에 대하여 6만원으로 한다.
제35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제22조에 규정한 세목이외에 좌의 독립세를 부과할 수 있다.
교통세
제36조제2항중 "승차료"의 다음에 "또는 승선료"를 삽입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읍면은 좌의 도세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호별세부가세
가옥세부가세
면세지특별지세부가세
임야세부가세
도축세부가세
어업세부가세
차량세부가세
취득세부가세
특별행위세부가세
수렵세부가세
동력세부가세
선세부가세
금고세부가세
접객인세부가세
광고세부가세
전화세부가세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세부가세의 세율은 좌의 제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광구세부가세 광구세의 100분의 7 단, 광구의 분합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업권을 설정한 달로부터 기산하여 3연간은 광구세의 100분의 3으로 한다.
광산세부가세 광산세의 100분의 10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읍면에서 부과하는 도세부가세의 세율은 좌의 제한을 초과할 수 없다.
호별세부가세 호별세의 100분의 100
가옥세부가세 시·가옥세의 100분의 200
읍·가옥세의 100분의 150
면·가옥세의 100분의 100
면세지특별지세부가세 면세지특별지세의 100분의 100
임야세부가세 임야세의 100분의 100
도축세부가세 도축세의 100분의 100
어업세부가세 어업세의 100분의 100
차량세부가세 차량세의 100분의 200. 단, 자전차·리야카·승용마차·인력차·하우마차·하차에 대하여는
시·차량세의 100분의 200
읍·차량세의 100분의 150
면·차량세의 100분의 100
취득세부가세 취득세의 100분의 100
특별행위세부가세 특별행위세의 100분의 100
수렵세부가세 수렵세의 100분의 100
동력세부가세 동력세의 100분의 100
선세부가세 선세의 100분의 5
금고세부가세 금고세의 100분의 100
접객인세부가세 시·접객인세의 100분의 200
(但, 指定市以外의 市는 邑에 準한다)
읍·접객인세의 100분의 150
면·접객인세의 100분의 100
광고세부가세 광고세의 100분의 100
전화세부가세 시·전화세의 100분의 200
읍·전화세의 100분의 150
면·전화세의 100분의 100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읍면은 좌의 독립세를 부과할 수 있다.
교통세
제44조를 삭제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 규정은 제43조의 교통세에 이를 준용한다.
제36조의 서울특별시는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읍면을 말한다.
제46조제2항중 "40원"을 "80원"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중 "백분의10"을 "백분의 30"으로 개정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표준으로 하여 자력을 산정한 주주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부정할 때에는 당해주주에 부과한 호별세를 당해법인이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를 진다.
제71조제1항중 "3배"를 "5배"로, 제2항중 "2천원이하"를 "50만원이하"로 한다.
제71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방세(附加稅를 包含한다)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을 준용한다.
부칙
본법은 단기 42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호 호별세부과등급표를 좌와 여히 개정한다.
+------+---------------+------------++------+---------------+------------+
| 등급 | 자력산정의 표 | 부과개수 || 등급 | 자력산정의 표 | 부과개수 |
| | 준인 소득금액 | || | 준인 소득금액 | |
+------+---------------+------------++------+---------------+------------+
| 1 | 6만원미만| 20 || 30 | 260만원이상 | 4,260 |
| 2 | 6만원이상| 30 || 31 | 280 〃 | 4,700 |
| 3 | 8 〃 | 40 || 32 | 310 〃 | 5,320 |
| 4 | 10 〃 | 60 || 33 | 340 〃 | 5,970 |
| 5 | 12 〃 | 80 || 34 | 370 〃 | 6,650 |
| 6 | 16 〃 | 110 || 35 | 400 〃 | 7,350 |
| 7 | 20 〃 | 140 || 36 | 440 〃 | 8,260 |
| 8 | 24 〃 | 180 || 37 | 480 〃 | 9,200 |
| 9 | 28 〃 | 220 || 38 | 520 〃 | 10,180 |
| 10 | 34 〃 | 280 || 39 | 560 〃 | 11,190 |
| 11 | 40 〃 | 350 || 40 | 620 〃 | 12,360 |
| 12 | 46 〃 | 420 || 41 | 680 〃 | 14,130 |
| 13 | 52 〃 | 490 || 42 | 740 〃 | 15,670 |
| 14 | 58 〃 | 580 || 43 | 800 〃 | 17,260 |
| 15 | 66 〃 | 680 || 44 | 900 〃 | 19,780 |
| 16 | 74 〃 | 790 || 45 | 1,000 〃 | 22,390 |
| 17 | 82 〃 | 910 || 46 | 1,100 〃 | 25,060 |
| 18 | 90 〃 | 1,040 || 47 | 1,300 〃 | 30,140 |
| 19 | 100 〃 | 1,200 || 48 | 1,500 〃 | 35,380 |
| 20 | 110 〃 | 1,360 || 49 | 1,700 〃 | 40,780 |
| 21 | 120 〃 | 1,530 || 50 | 2,000 〃 | 48,790 |
| 22 | 130 〃 | 1,710 || 51 | 2,300 〃 | 57,020 |
| 23 | 140 〃 | 1,900 || 52 | 2,600 〃 | 65,500 |
| 24 | 155 〃 | 2,160 || 53 | 3,000 〃 | 76,780 |
| 25 | 170 〃 | 2,440 || 54 | 3,400 〃 | 88,370 |
| 26 | 185 〃 | 2,730 || 55 | 3.900 〃 | 102,960 |
| 27 | 200 〃 | 3,030 || 56 | 4,400 〃 | 117,920 |
| 28 | 220 〃 | 3,410 || 57 | 5,000 〃 | 136,000 |
| 29 | 240 〃 | 3,380 || | | |
+------+---------------+------------++------+---------------+------------+
단, 소득금액 5천만원이상 1억원까지에 대하여는 1천만원을 증가 할 때마다 1만5천480개, 1억원을 초과하여 3억원까지에 대하여는 1천만원을 증가할 때마다 1만720개를, 3억원 초과에 대하여는 1천만원을 증가할 때마다 1만710개를 증가한다.
제2호 가옥세등급별부과지수표(1坪當 賦課率)를 좌와 여히 개정한다.
+----+------------+-----------------+-----------------+-----------------+
| | 구조종류 | | | |
|대지+------------+ 갑 종 | 을 종 | 병 종 |
| | 용도구분 +-----+-----+-----+-----+-----+-----+-----+-----+-----+
|등급+------------+ | | | | | | | | |
| |평당임대가격|제1류|제2류|제3류|제1류|제2류|제3류|제1류|제2류|제3류|
+----+------------+-----+-----+-----+-----+-----+-----+-----+-----+-----+
| 1 |50.00원이상 |1,560| 910 | 780 |1,092| 637 | 546 | 780 | 455 | 390 |
| 2 |45.00 〃 |1,420| 828 | 710 | 993| 580 | 497 | 710 | 415 | 355 |
| 3 |40.00 〃 |1,277| 745 | 638 | 894| 521 | 447 | 640 | 373 | 320 |
| 4 |35.00 〃 |1,136| 662 | 568 | 796| 464 | 398 | 569 | 332 | 285 |
| 5 |30.00 〃 | 993| 580 | 497 | 697| 406 | 348 | 497 | 290 | 248 |
| 6 |25.00 〃 | 785| 458 | 392 | 550| 322 | 275 | 394 | 229 | 197 |
| 7 |20.00 〃 | 655| 382 | 328 | 458| 268 | 229 | 329 | 191 | 164 |
| 8 |16.00 〃 | 547| 319 | 274 | 384| 224 | 192 | 274 | 160 | 137 |
| 9 |13.00 〃 | 466| 272 | 233 | 326| 191 | 163 | 233 | 137 | 116 |
| 10 |10.00 〃 | 383| 224 | 192 | 269| 157 | 134 | 192 | 113 | 96 |
| 11 | 7.00 〃 | 277| 162 | 139 | 194| 113 | 95 | 139 | 81 | 69 |
| 12 | 5.00 〃 | 229| 134 | 114 | 161| 91 | 80 | 114 | 67 | 57 |
| 13 | 4.00 〃 | 205| 120 | 102 | 145| 84 | 73 | 103 | 61 | 52 |
| 14 | 3.00 〃 | 183| 106 | 91 | 128| 75 | 64 | 92 | 53 | 46 |
| 15 | 2.50 〃 | 169| 98 | 85 | 119| 68 | 59 | 86 | 50 | 43 |
| 16 | 2.00 〃 | 142| 82 | 71 | 100| 58 | 50 | 72 | 41 | 36 |
| 17 | 1.50 〃 | 130| 75 | 65 | 90| 53 | 45 | 66 | 38 | 33 |
| 18 | 1.00 〃 | 118| 68 | 59 | 82| 48 | 41 | 60 | 34 | 30 |
| 19 | 0.70 〃 | 112| 66 | 56 | 80| 46 | 40 | 58 | 33 | 29 |
| 20 | 0.50 〃 | 108| 63 | 54 | 76| 44 | 38 | 56 | 32 | 28 |
| 21 | 0.35 〃 | 106| 61 | 53 | 74| 43 | 37 | 54 | 31 | 27 |
| 22 | 0.20 이상 | 102| 60 | 51 | 72| 42 | 36 | 52 | 30 | 26 |
| 23 | 0.20원미만 | 100| 59 | 50 | 70| 41 | 35 | 50 | 29 | 25 |
+----+------------+-----+-----+-----+-----+-----+-----+-----+-----+-----+
제4호 어업세의 세율표를 좌와 여히 개정한다.
제1류 양식어업
1어장에 대하여 매1,000평방미에 대하여
1. 염홍(부홍을 包含)에 의한것 년세액 500원
2. 1본홍에 의한 것 년세액 240원
3. 장려의 양식어업 년세액 240원
4. 기타양식어업 년세액 200원
제2류 정치어업 ·정소집어어업 ·정소부망어업 ·정소예망어업
1어장에 대하여 어획액의 100분의 3
제3류 전용어업
1어장에 대하여 어획액의 100분의 2
어류아닌 수산동식물 채포액의 100분의 1
제4류 포경어업
1두에 대하여
1. 척미경 세액 400,000원
2. 좌두경 및 장발경 동 50,000원
3. 약경 및 극경 동 100,000원
제5류 기선저예망어업
어선 1척에 대하여
1. 어획액금 5천만원미만 어획액의 100분의 1
2. 어획액금 5천만원이상 동 100분의 1.5
3. 동 1억원이상 동 100분의 2
4. 동 3억원이상 동 100분의 2.5
5. 동 5억원이상 동 100분의 3
제6류 기선건착망어업
어선1척에 대하여
1. 어획액금 1억원미만 어획액의 100분의 1
2. 동 1억원이상 동 100분의 1.5
3. 동 3억원이상 동 100분의 2
4. 동 5억원이상 동 100분의 2.5
5. 어획액금 10억원이상 어획액의 100분의 3
제7류 잠수기어업
잠수기 1구에 대하여
1. 어획액금 1천원미만 어획액의 100분의 1
2. 동 1천만원이상 동 100분의 1.5
3. 동 3천만원이상 동 100분의 2
제8류 예망어업중지예망어업 타뢰망어업
어선 1척에 대하여
1. 어획액금 1천만원미만 어획액의 100분의 0.5
2. 동 1천만원이상 동 100분의 1
3. 동 3천만원이상 동 100분의 1.5
4. 동 5천만원이상 동 100분의 2
5. 동 1억원이상 동 100분의 3
제9류 예망어업중 선예망어업
어선 1척에 대하여
1. 어획액금 3천만원미만 어획액의 100분의 0.5
2. 동 3천만원이상 동 100분의 1
3. 동 5천만원이상 동 100분의 1.5
4. 동 1억원이상 동 100분의 2
5. 동 3억원이상 동 100분의 3
제10류 부망어업중 부망어업
어망 1구에 대하여
1. 분기초망을 사용하는 것 어획액의 100분의 1
2. 망선4척이상을 사용하는 것 동 100분의 1.5
3. 기타 동 100분의 0.5
제11류 부망어업중 주목망어업
어망 1구에 대하여
1. 어획액금 1천만원미만 어획액의 100분의 1
2. 동 1천만원이상 동 100분의 2
제12류 부망어업중 안강망어, 업중선망어업·궁선망어업
어선1척에 대하여
1. 어획액금 5백만원미만 어획액의 100분의 1
2. 동 5백만원이상 동 100분의 2
3. 동 1천5백만원이상 동 100분의 3
제13류 부망어업중 석망어업, 거망어업
어망1구에 대하여
1. 어획액금 7백만원미만 어획액의 100분의 1
2. 동 7백만원이상 동 100분의 2
3. 동 1천5백만원이상 동 100분의 3
제14류 부망어업중 건간망어업
어망 1구에 대하여
1. 어획액금 5백만원미만 어획액의 100분의 1
2. 동 5백만원이상 동 100분의 2
3. 동 1천5백만원이상 동 100분의 3
제15류 조망어업중 수조망어업, 예망어업중 조망어업
어선 1척에 대하여
1. 어획액금 2천만원미만 어획액의 100분의 1
2. 동 2천만원이상 동 100분의 2
제16류 조망어업중 항망어업
어선 1척에 대하여
1. 어획액금 2천만원미만 어획액의 100분의 1
2. 동 2천만원이상 동 100분의 2
제17류 선망어업중 건착망어업 ·양조망어업 ·축어망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박망어업
어구1구에 대하여
1. 약청유 또는 겸비를 채포하는 것 어획액의 100분의 1
2. 기타 동 100분의 2
제18류 선망어업중 방진망어업, 석조망어업, 축어망을 사용하는 박망어업
어망1구에 대하여
1. 어획액금 5백만원미만 어획액의 100분의 1
2. 동 5백만원이상 동 100분의 2
제19류 자망어업중 자망어업·선자망어업·류망어업
어선 1척에 대하여
1. 온·명태·해·청 및 춘을 채포하는 것 어획액의 100분의 2
2. 기타 동 100분의 1
제20류 자망어업중 기선자망어업·기선류망어업
어선1척에 대하여
1. 청·춘을 채포하는것
(가) 어획액금 3백만원미만 어획액의 100분의 1
(나) 동 3백만원이상 동 100분의 2
(다) 동 7백만원이상 동 100분의 3
2. 기타 수산동물을 채포하는 것
(가) 채포액금 5백만원미만 채포액의 100분의 1
(나) 동 5백만원이상 동 100분의 2
(다) 동 1천만원이상 동 100분의 3
제21류 공조승어업
어선1척에 대하여
1. 어획액금 1천만원미만 어획액의 100분의 1
2. 동 1천만원이상 동 100분의 2
제22류 나잠어업
잠수자 1인에 대하여 년세액 3천원
제23류 해수어업
총기 1정에 대하여
1. 어획액금 5백만원미만 어획액의 100분의 1
2. 동 5백만원이상 동 100분의 2
제24류 조어업 및 취돌어업
(1) 기선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
어선1척에 대하여
1. 단간의 어업 어획액의 100분의 1
2. 연승어업
어획액금 1천만원미만 어획액의 100분의 1
동 1천만원이상 동 100분의 2
(2) 기선을 사용하는 것
기선1척에 대하여
어획액금 5백만원미만 어획액의 100분의 1
동 5백만원이상 동 100분의 2
동 1천만원이상 동 100분의 3
제25류 이상 각종류어업에 속하지 아니한 어업
1. 어획액금 2천만원미만 어획액의 100분의 1
2. 동 2천만원이상 동 100분의 2
제5호 차량세의 세율표(1輛當 賦課率)를 좌와 여히 개정한다.
+---------------+--------------------+-------------------------------+
| | 정원하물적재 | 용 도 구 분 |
| 차량의 종류 | +---------------+---------------+
| | 량 및 구 분 | 영 업 용 | 자 가 용 |
+---------------+--------------------+---------------+---------------+
| | | 년세액 | 년세액 |
| 1. 자동차 | (가) 소형차 | 40,000 | 82,000 |
| | (나) 4인승이하 | 81,000 | 162,000 |
| | (다) 5인승이상 | 122,000 | 244,000 |
| 2. 승용뻐스 | (가) 15인승이하 | 162,000 | 324,000 |
| | (나) 16인승이상 | 224,000 | 448,000 |
| | (다) 24인승이상 | 284,000 | 568,000 |
| | (라) 34인승이상 | 345,000 | 690,000 |
| 3. 화물자동차 | (가) 1,000천미만 | 81,000 | 162,000 |
| | (나) 1,000천이상 | 122,000 | 244,000 |
| | (다) 2,000천이상 | 162,000 | 324,000 |
| | (라) 3,000천이상 | 224,000 | 448,000 |
| | (마) 4,000천이상 | 284,000 | 568,000 |
| | (바) 5,000천이상 | 345,000 | 690,000 |
| 4. 자동자전차 | | 30,000 | 60,000 |
| 5. 자전차 | | 2,000 | 2,000 |
| 6. 리야카 | | 2,000 | 2,000 |
| 7. 승합마차 | (가) 1두가 끄는것 | 24,000 | 24,000 |
| | (나) 2두가 끄는것 | 36,000 | 36,000 |
| 8. 인력차 | | 10,000 | 10,000 |
| 9. 하우마차 | (가) 2륜차 | 6,000 | 6,000 |
| | (나) 4륜차 | 9,000 | 9,000 |
| 10. 하 차 | | 2,000 | 2,000 |
+---------------+--------------------+---------------+---------------+
제6호 차량세의 세율표를 삭제한다.
지방세법
[시행 1951. 4. 1.] [법률 제205호, 1951.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지방세법중개정법률[1951.6.2, 법률제205호]
제5조제1항중 "주소"아래에 "거소·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삽입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를 좌와 여히 개정한다.
전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지방자치단체내에 토지, 가옥 또는 물건을 소유·사용하거나 점유하는 자는 그 토지, 가옥 또는 물건이나 그 수입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를 지방자치단체내에서 영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특정한 행위를 하는 자는 그 영업의 수입 또는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7조중 "영업 또는 그"를 "영업의"로 개정한다.
제16조중 "제5호"를 삭제한다.
제19조를 좌와 여히 개정한다.
도는 국세부가세로서 광세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20조를 좌와 여히 개정한다.
광세부가세의 세율은 도에 있어서는 광세의 백분의 7,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광세의 백분의 14를 초과하지 못한다. 단, 광구의 분합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광업권을 설정한 달부터 기산하여 3연간은 도에 있어서는 광세의 백분의 3,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광세의 백분의 6으로 한다.
제21조중 "지세부가세·영업세부가세 또는"을 삭제한다.
제22조중 "부동산취득세"다음에 "특별행위세, 수렵세, 동력세, 선박세"를 삽입하고 "입정세"를 삭제한다.
제23조제4항중 "15원"을 "20원"으로, 단서중 "30원"을 "40원"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21원"을 "25원"으로, 단서중"63원"을 "75원"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중 "백분의 4"을 "백분의 12"로, 단서중 "백분의8"을 "백분의 24"로 한다.
제26조제2항에 좌의 단서를 가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동호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백분의 150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중 "1천5백원"을 "1만 5천원"으로, "3백원"을 "3천원"으로 하고 좌의 단서를 가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우1두에 2만2천5백원·돈1두에 4천5백원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에 좌의 단서를 가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동호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백분의 백50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자동자전거" 아래에 "또는 그 취득"을, "그 소유자" 아래에 "또는 취득자"를 삽입한다.
제2항을 좌와 여히 개정한다.
차량세의 세율은 차량소유자에 대하여는 별표 제5호에 의하며, 차량취득자에 대하여는 취득가격의 백분의 4를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동호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백분의 150, 취득가격의 백분의 6으로 한다.
제3항중 "하차" 아래에 "또는 그 취득"을 삽입한다.
제4항을 좌와 여히 개정한다.
전항의 차량세의 세율은 차량소유자에 대하여는 별표 제6호에 의하며 차량취득자에 대하여는 취득가격의 백분의 3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30조제1항에 좌의 단서를 가한다.
단, 년부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년부금액을 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제30조제2항중 "취득가격" 다음에 "또는 년부가격"을 각각 삽입한다.
제30조제2항중 "백분의 4"를 "백분의 5"로, 단서중 "천분지72"를 "천분의 90"으로 수정한다.
제31조를 좌와 여히 개정한다.
특별행위세는 좌의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자에게 이를 부과한다.
1. 요리점·다방·여관 또는 도지사의 지정하는 이에 유사한 장소에서 하는 유흥음식
2. 사진의 촬영·현상 또는 복사
3. 리발 또는 미용
4. 직물, 원사 또는 피복류의 염색, 자수나 금박
5. 피복류의 재봉
6. 서화의 표장
7. 인쇄 또는 제본
특별행위세의 세율은 좌의 제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항 제1호에 게기한 행위 1인 1회에 대하여 5백원 단, 다방에
있어서는 1인 1회에 대하여 2백원
전항 제2호에 게기한 행위 요금의 100분의 30
전항 제3호와 제6호에 게기한 행위 요금의 100분의 50
전항 제4호·제5호 및 제7호에 게기한 행위 요금의 100분의 10
제31조 다음에 좌의 조문을 신설한다.
제31조의2 수렵세는 수렵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이를 부과한다.
수렵세의 세율은 1건에 대하여 년세액 2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1조의3 동력세는 동력기에 대하여 그 마력을 표준으로 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동력세의 세율은 동력 1마력에 대하여 년세액 2천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동력 1마력에 대하여 년세액 3천원으로 한다.
제31조의4 선박세는 1척의 총톤수 20톤이상의 선박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선박세의 세율은 20톤에 대하여 2만원으로 하고 1톤을 증가할 때마다 1천원을 증가한다.
제32조중 "특별영업세·축견세·선세"를 "금고세·접객인세·주세"로 한다.
제33조를 좌와 여히 개정한다.
금고세는 서울특별시내에서 금고 또는 그 취득에 대하여 그 소유자 또는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금고세의 세율은 금고소유자는 1개에 대하여 년세액 5천원, 그 취득자는 취득가격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34조를 좌와 여히 개정한다
접객인세는 서울특별시내에서 접대부, 땐-서 또는 이에 유사한 자에 대하여 부과한다.
접객인세의 세율은 1인에 대하여 년세액 1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5조를 좌와 여히 개정한다.
주세는 서울특별시내에서 1척의 총톤수 20톤미만의 주 또는 그 취득에 대하여 그 소유자 또는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주세의 세율은 매톤에 대하여 년세액 1천원, 주취득자에 있어서는 그 취득가격의 백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36조제1항중 "전차" 아래에 "궤도전차·승합자동차·택시 또는 선"을 삽입하고 "(乘合自動車를 包含한다)"를 삭제한다.
제2항중 "2할"을 "3할"로 한다.
제37조를 좌와 여히 개정한다.
시·읍·면은 국세부가세로서 광세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38조중 "면세지특별지세" 다음에 "임야세부가세, 도축세부가세, 어업세부가세, 차량세부가세"를 삽입하고 "부동산취득세부가세" 다음에 "동력세부가세"를 가한다.
제39조를 좌와 여히 개정한다.
광세부가세의 세율은 광세의 백분의 7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광구의 분합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광업권을 설정한 달부터 기산하여 3연간은 광세의 백분의 3으로 한다.
제40조중 "면세지특별지세부가세, 또는 면세지특별지세의 백분의 백" 다음에
"임야세부가세 임야세의 100분의 50
도축세부가세 도축세의 100분의 50
어업세부가세 어업세의 100분의 50
차량세부가세 차량세의 100분의 50"을 삽입하고
"부동산취득세부가세, 부동산취득세의 100분의 80"다음에 "동력세부가세, 동력세의 100분의 50"을 가한다.
제41조중 "지세부가세·영업세부가세 또는"을 삭제한다.
제43조중 "특별영업세·축견세·선세"를 "금고세·접객인세·주세"로 한다.
제44조제1항중 "하차" 아래에 "또는 그 취득"을 "소유자"아래에 "또는 취득자"를 삽입한다.
제45조중 "특별영업세·축견세·선세"를 "금고세·접객인세·주세"로 한다.
제48조제2항중 "백분의 5"를 "백분의 10"으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제70조를 좌와 여히 개정한다.
지방세의 납세의무자와 특별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의 규정한 바에 의하여 지방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제70조 다음에 좌의 조문을 신설한다.
제70조의2 지방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공무원은 좌에 게기한 자에 대하여 질문 또는 그 자의 사업에 관한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특별징수의무자
3.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의 급부의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기타 당해지방세의 부과에 관하여 직접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공무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여 관계인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좌의 지방세(附加稅를 包含)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을 준용한다.
1. 광세부가세
2. 호별세
3. 가옥세
4. 어업세
5. 차량세
6. 부동산취득세
7. 특별행위세
8. 동력세
9. 교통세
전항의 범칙행위의 처리에 있어서는 조세범처벌절차법을 준용한다. 단, 조세범처벌절차법중 사세국·사세청 또는 세무서는 서울특별시·도 또는 구·시·군·교육구로, 사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서울특별시장·도지사 또는 구청장·시장·군수·교육구교육감으로 한다.
제73조 내지 제76조를 삭제한다.
부칙
본령은 단기 428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호 호별세부과등급표를 좌와 여히 개정한다.
제1호 호별세부과등급표
+-----+------------------+--------+------+------------------+----------+
|등급 |자력산정의 표준 |부과개수| 등급 | 자력산정의 표준 | 부과개수 |
| | 인 소득금액 | | | 인 소득금액 | |
+-----+------------------+--------+------+------------------+----------+
| 1 | 30,000원미만 | 23 | 10 | 110,000원이상 | 140 |
| 2 | 30,000원이상 | 32 | 11 | 120,000 〃 | 160 |
| 3 | 40,000 〃 | 42 | 12 | 140,000 〃 | 187 |
| 4 | 50,000 〃 | 53 | 13 | 160,000 〃 | 215 |
| 5 | 60,000 〃 | 65 | 14 | 180,000 〃 | 247 |
| 6 | 70,000 〃 | 78 | 15 | 200,000 〃 | 283 |
| 7 | 80,000 〃 | 92 | 16 | 220,000 〃 | 323 |
| 8 | 90,000 〃 | 107 | 17 | 240,000 〃 | 367 |
| 9 | 100,000 〃 | 123 | 18 | 260,000 〃 | 415 |
| 19 | 280,000 〃 | 467 | 39 | 2,100,000 〃 | 7,840 |
| 20 | 300,000 〃 | 535 | 40 | 2,300,000 〃 | 8,933 |
| 21 | 340,000 〃 | 615 | 41 | 2,600,000 〃 | 10,268 |
| 22 | 380,000 〃 | 706 | 42 | 2,900,000 〃 | 11,541 |
| 23 | 420,000 〃 | 808 | 43 | 3,200,000 〃 | 12,857 |
| 24 | 460,000 〃 | 922 | 44 | 3,500,000 〃 | 14,130 |
| 25 | 500,000 〃 | 1,092 | 45 | 3,800,000 〃 | 15,813 |
| 26 | 560,000 〃 | 1,275 | 46 | 4,200,000 〃 | 17,530 |
| 27 | 620,000 〃 | 1,470 | 47 | 4,600,000 〃 | 19,285 |
| 28 | 680,000 〃 | 1,695 | 48 | 5,000,000 〃 | 21,428 |
| 29 | 740,000 〃 | 1,960 | 49 | 5,500,000 〃 | 23,571 |
| 30 | 800,000 〃 | 2,285 | 50 | 6,000,000 〃 | 25,714 |
| 31 | 900,000 〃 | 2,700 | 51 | 6,500,000 〃 | 27,857 |
| 32 | 1,000,000 〃 | 3,142 | 52 | 7,000,000 〃 | 30,000 |
| 33 | 1,100,000 〃 | 3,614 | 53 | 7,500,000 〃 | 32,143 |
| 34 | 1,200,000 〃 | 4,100 | 54 | 8,000,000 〃 | 34,286 |
| 35 | 1,300,000 〃 | 4,710 | 55 | 8,500,000 〃 | 36,429 |
| 36 | 1,500,000 〃 | 5,457 | 56 | 9,000,000 〃 | 38,572 |
| 37 | 1,700,000 〃 | 6,224 | 57 | 9,500,000 〃 | 40,715 |
| 38 | 1,900,000 〃 | 7,019 | 58 | 10,000,000 〃 | 42,858 |
+-----+------------------+--------+------+------------------+----------+
단, 소득금액 1천만원이상 7천만원까지에 대하여는 1백만원을 증가할 때마다 4,285개를 증가하고 7천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에 대하여는 2백만원을 증가할 때마다 4,170개를 증가하며 1억원을 초과에 대하여는 5백만원을 증가할 때마다 9,375개를 증가한다.
제2호 가옥세등급별부과지수표를 좌와 가히 개정한다.
제2호 가옥세등급별부과지수표(1坪當賦課率)
+----+--------------+-----------------+-----------------+-----------------+
|대지| 구조종별 | 갑 종 | 을 종 | 병 종 |
| +--------------+ | | |
| | 용도구분 |-----+-----+-----+-----+-----+-----+-----+-----+-----+
| +--------------+ | | | | | | | | |
|등급| 평당임대가격 |제1류|제2류|제3류|제1류|제2류|제3류|제1류|제2류|제3류|
+----+--------------+-----+-----+-----+-----+-----------+-----+-----+-----+
| 1 | 50.00원이상 |120.0| 70.0| 60.0| 84.0| 49.0| 42.0| 60.0| 35.0| 30.0|
| 2 | 45.00 〃 |109.7| 63.7| 54.6| 76.4| 44.6| 38.2| 54.6| 31.9| 27.3|
| 3 | 40.00 〃 | 98.2| 57.3| 49.1| 68.8| 40.1| 34.4| 49.2| 28.7| 24.6|
| 4 | 35.00 〃 | 87.4| 50.9| 43.7| 61.2| 35.7| 30.6| 43.8| 43.8| 21.9|
| 5 | 30.00 〃 | 76.4| 44.6| 38.2| 53.6| 31.2| 26.8| 38.2| 22.3| 19.1|
| 6 | 25.00 〃 | 65.4| 38.2| 32.7| 45.8| 26.8| 22.9| 32.8| 19.1| 16.4|
| 7 | 20.00 〃 | 54.6| 31.8| 27.3| 38.2| 22.3| 19.1| 27.4| 15.9| 13.7|
| 8 | 16.00 〃 | 45.6| 26.6| 22.8| 32.0| 18.7| 16.0| 22.8| 13.3| 11.4|
| 9 | 13.00 〃 | 38.8| 22.7| 19.4| 27.2| 15.9| 13.6| 19.4| 11.4| 9.7|
| 10 | 10.00 〃 | 32.0| 18.7| 16.0| 22.4| 13.1| 11.2| 16.0| 9.4| 8.0|
| 11 | 7.00 〃 | 25.2| 14.7| 12.6| 17.6| 10.3| 8.8| 12.6| 7.4| 6.3|
| 12 | 5.00 〃 | 20.8| 12.2| 10.4| 14.6| 8.5| 7.3| 10.4| 6.1| 5.2|
| 13 | 4.00 〃 | 18.6| 10.9| 9.3| 13.2| 7.6| 6.6| 9.4| 5.5| 4.7|
| 14 | 3.00 〃 | 16.6| 9.6| 8.3| 11.6| 6.8| 5.8| 8.4| 4.8| 4.2|
| 15 | 2.50 〃 | 15.4| 8.9| 7.7| 10.8| 6.3| 5.4| 7.8| 4.5| 3.9|
| 16 | 2.00 〃 | 14.2| 8.2| 7.1| 10.0| 5.8| 5.0| 7.2| 4.1| 3.6|
| 17 | 1.50 〃 | 13.0| 7.5| 6.5| 9.0| 5.3| 4.5| 6.6| 3.8| 3.3|
| 18 | 1.00 〃 | 11.8| 6.8| 5.9| 8.2| 4.8| 4.1| 6.0| 3.4| 3.0|
| 19 | 70 〃 | 11.2| 6.6| 5.6| 8.0| 4.6| 4.0| 5.8| 3.3| 2.9|
| 20 | 50 〃 | 10.8| 6.3| 5.4| 7.6| 4.4| 3.8| 5.6| 3.2| 2.8|
| 21 | 35 〃 | 10.6| 6.1| 5.3| 7.4| 4.3| 3.7| 5.4| 3.1| 2.7|
| 22 | 20 〃이상| 10.2| 6.0 | 5.1| 7.2| 4.2| 3.6| 5.2| 3.0| 2.6|
| 23 | 20원 미만| 10.0| 5.9 | 5.0| 7.0| 4.1| 3.5| 5.0| 2.9| 2.5|
+----+--------------+-----+-----+-----+-----+-----+-----+-----+-----+-----+
제3호 임야세등급표를 좌와 여히 개정한다
제3호 임야세등급표(1町步當賦課率)
+------------------------+----------+----------+----------+----------+
| 임야등급| | | | |
|지역등급 | 특 등 | 상 등 | 중 등 | 하 등 |
+------------------------+----------+----------+----------+----------+
| 1 등 | 180원 | 150원 | 120원 | 110원 |
| 2 등 | 140원 | 120원 | 100원 | 90원 |
| 3 등 | 110원 | 90원 | 80원 | 70원 |
| 4 등 | 80원 | 70원 | 60원 | 50원 |
+------------------------+----------+----------+----------+----------+
제4호 어업세의 등급표를 좌와 여히 개정한다.
제1류 양식어업
어장의 면적 매1,000평방미에 대하여
1. 염홍(부홍을 包含)에 의한것 년세액금 250원
2. 1본홍에 의한것 동 120원
3. 모려의 양식어업 동 120원
4. 기타 양식어업 동 100원
제2류 정치어업, 정소집어어업, 정소부망어업, 정소예망어업
1어장에대하여 어획년액의 100분의 3
제3류 전용어업
1어장에 대하여 어획년액의 100분의 3
어류아닌 수산동식물 채포년액의 100분의 2
제4류 포경어업
1두에 대하여
1. 척미경 년세액금 200,000원
2. 좌두경, 말향경 및 장발경 년세액금 80,000원
3. 약경 및 극경 년세액금 20,000원
제5류 기선저예망어업
어선1척에 대하여
1. 어획년액금 3백만원미만 어획년액의 100분의 0.5
2. 어획년액금 3백만원이상 어획년액의 100분의 1
3. 어획년액금 5백만원이상 어획년액의 100분의 2
4. 어획년액금 1천만원이상 어획년액의 100분의 3
5. 어획년액금 2천만원이상 어획년액의 100분의 4
6. 어획년액금 3천만원이상 어획년액의 100분의 5
제6류 기선건착망어업
1. 어획년액금 5백만원미만 어획년액의 100분의 0.5
2. 어획년액금 5백만원이상 어획년액의 100분의 1
3. 어획년액금 2천만원이상 어획년액의 100분의 2
4. 어획년액금 4천만원이상 어획년액의 100분의 3
5. 어획년액금 6천만원이상 어획년액의 100분의 4
제7류 잠수기어업
잠수기1구에 대하여 어획년액의 100분의 2
제8류 예망어업중 지예망어업, 선예망어업
어선 1척에 대하여
1. 어획년액금 3백만원미만 어획년액의 100분의 0.5
2. 어획년액금 3백만원이상 어획년액의 100분의 1
3. 어획년액금 5백만원이상 어획년액의 100분의 1.5
4. 어획년액금 1천만원이상 어획년액의 100분의 2
5. 어획년액금 2천만원이상 어획년액의 100분의 2.5
6. 어획년액금 3천만원이상 어획년액의 100분의 3
제9류 예망어업중 타뢰망어업
어선 1척에 대하여
1. 어획년액금 5백만원미만 어획년액의 100분의 0.5
2. 어획년액금 5백만원이상 어획년액의 100분의 1
3. 어획년액금 2천만원이상 어획년액의 100분의 1.5
4. 어획년액금 4천만원이상 어획년액의 100분의 2
5. 어획년액금 6천만원이상 어획년액의 100분의 2.5
제10류 부망어업중 부망어업
어망 1구에 대하여
1. 분기초망을 사용하는 것 년세액금 6,000원
2. 망선4척이상을 사용하는 것 년세액금 16,000원
3. 기타 년세액금 1,500원
제11류 부망어업중 주목망어업
어망 1구에 대하여
1. 어선에 부속하여 사용하는 것 년세액금 6,000원
2. 어선에 부속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 년세액금 2,000원
제12류 부망어업중 안강망어업 중선망어업, 궁선망어업
어선 1척에 대하여
1. 선폭 6미미만 년세액금 30,000원
2. 선폭 6미이상 년세액금 45,000원
3. 선폭 8미이상 년세액금 60,000원
제13류 부망어업중 승망어업, 거망어업
어망1구에 대하여
1. 신망부자방장 90미미만 년세액금 3,000원
2. 신망부자방장 90미이상 년세액금 7,500원
3. 신망부자방장 180미이상 년세액금 15,000원
제14류 부망어업중 건간망어업
어망1구에 대하여
1. 망장 2백미미만 년세액금 15,000원
2. 망장 2백미이상 년세액금 30,000원
3. 망장 4백미이상 년세액금 52,500원
제15류 조망어업중 수조망어업, 예망어업중 조망어업
어선1척에 대하여
1. 어선장 8미미만 년세액금 1,500원
2. 어선장 8미이상 년세액금 3,000원
제16류 조망어업중 항망어업
어선1척에 대하여
1. 어선장 9미미만 년세액금 2,000원
2. 어선장 9미이상 년세액금 4,000원
제17류 선망어업중 건착망어업, 양조망어업, 축어망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박망어업
어구1구에 대하여
1. 약, 청, 유 또는 겸비를 채포하는 것 년세액금 5,000원
2. 기타 년세액금 16,000원
제18류 선망어업중 방진망어업, 석조망어업, 축어망을 사용하는 박망어업
어구1구에 대하여 년세액금 20,000원
제19류 자망어업중 자망어업, 선자망어업, 류망어업
어선1척에 대하여
1. 온, 명태, 해, 청 및 춘을 채포하는 것 년세액금 12,000원
2. 기타 년세액금 4,000원
제20류 자망어업중 기선자망어업, 기선류망어업
기선1척에 대하여
1. 청, 춘을 채포하는 것
(가) 모타 20마력미만 년세액금 30,000원
(나) 모타 20마력이상 년세액금 40,000원
(다) 모타 40마력이상 년세액금 60,000원
2. 기타수산동식물을 채포하는 것
(가) 모타 20마력미만 년세액금 16,000원
(나) 모타 20마력이상 년세액금 30,000원
(다) 모타 40마력이상 년세액금 40,000원
제21류 공조승어업
어선1척에 대하여
1. 어선장 9미미만 년세액금 2,000원
2. 어선장 9미이상 년세액금 6,000원
제22류 라잠어업
잠수자 1인에 대하여 년세액금 2,000원
제23류 해수어업
총기 1연에 대하여 년세액금 20,000원
제24류 조어업 및 취돌어업
(1) 기선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
어선1척에 대하여
1. 단간의 어업 년세액금 2,000원
2. 연승어업 9미미만 년세액금 4,000원
9미이상 년세액금 8,000원
(2) 기선을 사용하는 것
기선 1척에 대하여
10마력미만 년세액금 10,000원
10마력이상 년세액금 20,000원
20마력이상 년세액금 30,000원
30마력이상 년세액금 40,000원
제25류 이상 각종류어업에 속하지 아니한 어업
1. 어선장 6미미만 년세액금 2,000원
2. 어선장 6미이상 년세액금 4,000원
제5호 차량세의 세율표를 좌와 여히 개정한다.
차량세의 세율표(1輛當賦課率)
+---------------+--------------------+--------------------------------+
| 차의 종류 | 정원 및 하물 | 용 도 구 분 |
| | 적 재 량 +----------------+---------------+
| | | 영 업 용 | 자 가 용 |
+---------------+--------------------+----------------+---------------+
| | | 년세액 | |
| 1. 자동차 | (가) 소 형 차 | 27,000원 | 41,000원 |
| | (나) 4인승이하 | 54,000원 | 81,000원 |
| | (다) 5인승이상 | 81,000원 | 122,000원 |
| 2. 승용뻐스 | (가) 15인승이하 | 108,000원 | 162,000원 |
| | (나) 16인승이상 | 149,000원 | 203,000원 |
| | (다) 24인승이상 | 189,000원 | 243,000원 |
| | (라) 34인승이상 | 230,000원 | 284,000원 |
| 3. 화물자동차 | (가) 1,000천미만 | 54,000원 | 81,000원 |
| | (나) 1,000천이상 | 81,000원 | 122,000원 |
| | (다) 2,000천이상 | 108,000원 | 162,000원 |
| | (라) 3,000천이상 | 149,000원 | 203,000원 |
| | (마) 4,000천이상 | 189,000원 | 243,000원 |
| | (바) 5,000천이상 | 230,000원 | 284,000원 |
| 4. 자동자전차 | | 14,000원 | 20,000원 |
+---------------+--------------------+----------------+---------------+
제6호 차량세의 세율표를 좌와 여히 개정한다.
제6호 차량세의 세율표(1輛當 賦課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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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의 종류 | 구 분 |서울특별시| 시 | 읍 | 면 |
+-------------+-------------------+----------+---------+---------+---------+
| | | 년세액 | | | |
| 1. 자전차 | | 2,000원 | 1,500원| 1,000원| 1,000원|
| 2. 리야카 | | 2,000원 | 1,500원| 1,000원| 1,000원|
| 3. 승용마차 | (가) 1두가 끄는것 | 26,000원 | 24,000원| 20,000원| 16,000원|
| | (나) 2두가 끄는것 | 41,000원 | 36,000원| 31,000원| 26,000원|
| 4. 인력차 | | 13,000원 | 11,000원| 9,000원| 7,000원|
| 5. 하우마차 | (가) 2륜차 | 6,000원 | 6,000원| 5,000원| 3,000원|
| | (나) 4륜차 | 10,000원 | 9,000원| 7,000원| 4,000원|
| 6. 하차 | | 3,000원 | 2,500원| 2,000원|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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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특별영업세율표를 삭제한다.
지방세법
[시행 1949. 11. 1.] [법률 제84호, 1949. 12. 22.,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