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409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409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공인중개사협회"를 각각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한다.

    제5장의 제목 "공인중개사협회"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를 "개업공인중개사의"로, "개선 및"을 "개선,"으로, "공인중개사협회"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설립할 수 있다"를 "설립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다"를 "하며,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따라 시ㆍ도에 지부를"을 "따라 주사무소에 두는 중앙회를 설치하고, 시ㆍ도에 시ㆍ도회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협회의 조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총회) ① 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제정과 변경
      2. 예산과 결산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의결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될 경우에는 정관 변경이나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41조의3(윤리규정) ① 협회는 회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하는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하여야 한다.
      ② 협회의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1조의4(협회의 공익활동 의무) 협회는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44조제1항 중 "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를"을 "협회(그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회를 포함한다)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 법에 따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본다.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6. 2. 15.] [법률 제21024호, 2025.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8월 1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024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등기사항증명서, 신탁원부, 건축물대장 등본 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4. 12. 27.] [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841호(2023.12.2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3. 7. 2.] [법률 제19423호, 2023. 6.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423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이 법 또는 공인중개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14조,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355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제47조의2제1항 중 "제33조제1항제8호ㆍ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금지되는 행위(이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방지하기"를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부동산중개업 및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라 한다)를 발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1.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8조의4 또는 제33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2. 제48조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3. 개업공인중개사가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제1항, 제25조의3 또는 제26조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4.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제12조제2항, 제29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4조를 위반하는 행위

    제49조제1항제1호 중 "제7조의 규정"을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한 자

    제49조제1항제7호 중 "제19조의 규정"을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 중 제15조제3항, 제18조의4 및 제25조의3에 관한 부분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71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371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유예기간 중에 있는"을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으로 한다.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
      2.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ㆍ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

    제38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제49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자

    제51조제2항제1호의4 및 제1호의5를 각각 제1호의5 및 제1호의6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제2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를 "제2항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1호의5"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호의5"를 "제1호의4ㆍ제1호의6"으로 한다.
      1의4. 제18조의4를 위반하여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아니한 사람 및 그가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차 중개 시 설명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 제10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중개보조원 수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799호(2020.12.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1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 또는 제28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3조"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 또는 제28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3조"로 한다.
      ⑥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1. 3. 9.] [법률 제17608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608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을 "등록관청, 수사기관이나 제47조의2에 따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를 한 자
      5. 제33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6.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453호(2020.6.9)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공인중개사법」의 개정)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국토교통부령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국토교통부령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로 한다.
      제6조 중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5조제1항에 따라"로, "경과되지"를 "지나지"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령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공인중개사를"을 "소속공인중개사는"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경과되지"를 "지나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5조제1항에 따라"로, "경과되지"를 "지나지"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6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0조제3항에 따라"로,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항 제1호에 따른"으로, "경과되지"를 "지나지"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9조에 따라"로,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1조에 따른"으로, "폐업에"를 "폐업에도"로, "경과되지"를 "지나지"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9조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경과되지"를 "지나지"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경과되지"를 "지나지"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제1호 내지 제11호"를 "제1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를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에 따라"로, "국토교통부령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국토교통부령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로, "신고필증을"을 "신고확인서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5조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제5조제3항은 제4항에 따른 신고확인서"로 한다.
      제14조제1항제5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법원규칙이"를 "대법원규칙으로"로 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령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7조 중 "국토교통부령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신고필증"을 "신고확인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국토교통부령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단서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단서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3월"을 "3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6월"을 "6개월"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제3호 중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의뢰함에 있어서"를 "의뢰하는 경우"로, "한하여 당해"를 "한정하여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국토교통부령이"를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4조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국토교통부령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3월"을 "3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거짓"을 "거짓이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5항제1호 내지 제4호"를 "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2"를 "둘"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전문직업인으로서의"를 "전문직업인으로서 지녀야 할"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함에 있어서"를 "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제4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2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2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5조제1항에 따른"으로,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령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에 따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중 "제3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국토교통부령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3항에 따라"로,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3항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6월"을 "6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6호 중 "2"를 각각 "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함에 있어서"를 "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2호 중 "거짓"을 "거짓이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ㆍ제11호ㆍ제1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같은 항 제11호ㆍ제12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동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항 제12호에 따른"으로, "2월"을 "2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를 "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6월"을 "6개월"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2"를 "둘"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0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경우를"을 "경우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2호 내지 제8호"를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국토교통부령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6월"을 "6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동조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를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2월"을 "2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토교통부령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동항"을 "같은 항"으로, "경과한"을 "지난"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1조에 따른"으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동조제2항"을 "같은 조 제2항"으로, "동조제3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동조제2항"을 "같은 조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를"을 "경우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함에 있어서는"을 "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0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지회에 대하여 감독상"을 "지회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국토교통부령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로 한다.
    제45조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거짓"을 "거짓이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조례가"를 "조례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1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3조제3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제13조제5항에 따라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제3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8조제1호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거짓"을 "거짓이나"로 한다.
      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중 "2"를 각각 "둘"로 한다.
    제21조부터 제78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0. 8. 21.] [법률 제16489호, 2019. 8.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489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명시하여야 한다"를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2.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ㆍ광고
      3. 그 밖에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⑤ 제4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가 제18조의2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ㆍ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⑥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9.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제3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1.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2.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3.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5.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제36조제1항제7호 중 "제33조 각 호"를 "제33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제38조제2항제9호 중 "제33조 각 호"를 "제33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제6장에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제1항제8호ㆍ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금지되는 행위(이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이 조에서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3.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신고센터의 운영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제3호 중 "제33조제5호 내지 제7호"를 "제33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한다.

    제48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49조제1항제6호의2 중 "제18조의2제2항"을 "제18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10호 중 "제33조제1호 내지 제4호"를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51조제2항제1호를 제1호의4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제1호의5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8조의2제4항 각 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3제2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의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3제3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51조제3항제2호의2 중 "제18조의2제1항"을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51조제5항제1호 중 "제2항제1호"를 "제2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항제1호의2"를 "제2항제1호ㆍ제1호의5"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제33조제2항, 제36조제1항제7호, 제38조제2항제9호, 제47조의2, 제48조제3호ㆍ제4호 및 제49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인중개사 자격의 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자격의 정지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중개업 등록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인중개사법

[시행 2018. 11. 15.] [법률 제15724호, 2018.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1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724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사본을"을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확인ㆍ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공인전자문서센터"라 한다)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제1항 중 "사본을"을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 2018. 4. 17.] [법률 제15597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597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공인중개사법

[시행 2016. 12. 2.] [법률 제14334호, 2016.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334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51조제5항제4호 중 "제3항제1호"를 "제2항제1호의2, 제3항제1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48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인중개사법

[시행 2016. 7. 7.] [법률 제13726호, 2016.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726호(2016.1.6)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로 한다.
      ⑦부터 ⑲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공인중개사법

[시행 2014. 7. 29.] [법률 제12635호, 2014. 5.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635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8호 중 "제4호 내지 제8호, 동조제2항제2호 내지 제11호"를 "제4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한다.

    제34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
      2.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자

    제34조제3항 본문 중 "시ㆍ도지사가"를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로 한다.

    제34조의2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으로 한다.

    제4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대표자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제51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제재처분의 속행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51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인중개사법

[시행 2014. 7. 29.] [법률 제12374호, 2014.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중개업자"를 각각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2.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4.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②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제1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4조의2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제8호 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중개업자"를 각각 "개업공인중개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개업자"를 각각 "개업공인중개사"로, ""중개업자등""을 ""개업공인중개사등""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48조 및 제49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개업자"를 각각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중개업자"를 각각 "개업공인중개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단서 중 "중개업자"를 각각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중개업자"를 각각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중개업자"를 각각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중개업자"를 각각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제17조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중개보수표"로 한다.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중개업자"를 각각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중개업자"를 각각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중개업자"를 각각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중개업자"를 각각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중개수수료"를 "중개보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제23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중개업자"를 각각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제24조제1항ㆍ제4항 및 제7항 중 "중개업자"를 각각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중개업자"를 각각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제25조의2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3항 중 "중개업자"를 각각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제27조ㆍ제27조의2 및 제2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9조의 제목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중 "중개업자"를 각각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제3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개업자"를 각각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중개업자"를 각각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중개수수료 등)"을 "(중개보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수수료"를 "보수"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수수료"를 각각 "보수"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제32조에 따른 보수"로 한다.

    법률 제11866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4조의 제목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실무교육"을 "실무교육(실무수습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제3장에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제3호 중 "중개업자"를 각각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중개업자"를 각각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중개업자"를 각각 "개업공인중개사"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중개업자"를 각각 "개업공인중개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1호 중 "중개업자"를 각각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중개업자"를 각각 "개업공인중개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중개업자"를 각각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제40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중개업자"를 각각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제49조제1항제6호 및 제6호의2 중 "중개업자"를 각각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제50조 본문 및 단서 중 "중개업자"를 각각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제51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법률 제7638호 부동산중개업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가 중개업을 하는 경우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 18.] [법률 제11943호, 2013. 7.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943호(2013.7.17)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토지대장등본ㆍ등기사항증명서"를"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② 생략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6. 4.] [법률 제11866호, 2013. 6.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6월 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1866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1호 중 "벌금형"을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등록관청은 중개업자ㆍ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및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하 "중개업자등"이라 한다)이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 중 "중개업자ㆍ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및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하 "중개업자등"이라 한다)"을 "중개업자등"으로 한다.

    제13조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개업자가 제39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의 제목 중 "사용인"을 "고용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해고한"을 "고용관계가 종료된"으로, "국토교통부령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로 한다.

    제18조의2ㆍ제21조의2 및 제2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① 중개업자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중개업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의2(간판의 철거) ① 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2.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3.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간판의 철거를 중개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제25조의2(소유자 등의 확인)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개업자가 제26조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공동으로 중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제1항ㆍ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된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는 행위
      3. 제1항ㆍ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하여 거짓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제34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 하려는 자
      2.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부터 제6항(종전의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소속공인중개사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개보조원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은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의 전국적인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및 교육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 및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1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이"를 "정관으로"로 한다.

    제42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운영위원회) ① 제42조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협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협회의 임원, 중개업ㆍ법률ㆍ회계ㆍ금융ㆍ보험ㆍ부동산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에 중개업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19명 이내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3(조사 또는 검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제42조의4(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2.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3.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6. 그 밖에 이 법 및 공제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개선명령
    제42조의5(임원에 대한 제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임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42조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2. 제42조의4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2조의6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42조의6(재무건전성의 유지) 협회는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

    제49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업자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제51조제1항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27조제5항"을 "제27조제5항제1호"로 한다.

    제51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제51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42조의4에 따른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의2. 제42조의5에 따른 임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51조제2항제9호 중 "제44조제1항"을 "제42조의3 또는 제4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27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하여 거짓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제51조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제51조제4항 중 "제2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항"을 "제2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한다.

    제5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1. 제2항제1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9호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2. 제2항제5호의2 및 제3항제6호의 경우: 시ㆍ도지사
      3. 제1항,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0호 및 제4항의 경우: 제2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청(이하 이 조에서 "신고관청"이라 한다)
      4. 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경우: 등록관청

    제51조제10항 중 "제5항"을 "제5항제3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6항 단서, 제18조의2, 제21조의2, 제25조의2, 제27조제5항, 제42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제49조제1항제6호의2, 제5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2항제10호ㆍ제3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1조제2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5>까지 생략
      <556>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4조의3 전단,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1항, 제34조제2항ㆍ제3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2, 제41조제3항, 제42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44조제1항, 제45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51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5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4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전단, 제17조, 제18조제4항, 제20조제1항 본문,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ㆍ제8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9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4항, 제3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4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5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8. 20.] [법률 제10663호, 2011.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법률 제10663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하 “시험시행기관장”이라 한다)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이 경우 시험시행기관장은 지체 없이 이를 다른 시험시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제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단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제39조제1항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제38조제2항제11호 또는 제3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8조제2항제11호 및 제39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처분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10. 13.]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580호(2011.4.12)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토지대장ㆍ등기부등본등”을 “토지대장등본ㆍ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한다.
      ⑤부터 ㊷까지 생략
    제5조 생략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7. 2.] [법률 제9596호, 2009.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596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제25조제4항 중 “서명ㆍ날인”을 각각 “서명 및 날인”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의 전국적인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무교육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4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및 실무교육지침”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중 “서명ㆍ날인”을 각각 “서명 및 날인”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국토해양부령이”를 “국토해양부령으로”로 한다.

    제39조제1항제7호 및 제9호 중 “서명ㆍ날인”을 각각 “서명 및 날인”으로 한다.

    제5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중개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9. 14.] [법률 제9127호, 2008.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127호(2008.6.1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 ①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인중개사의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인중개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에서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영위하고자 하는”을 “영위하려는”으로, “두고자 하는”을 “두려는”으로, “시장을 말한다.”를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을 “등록관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고”를 “신고의 절차 등”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를 “제3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제1항 단서에 따라 매도인이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를 포함한다)”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른”으로 하여 같은 조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⑥ 「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주택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기간은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중개업자가 주택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에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게는「주택법」제80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를 한 경우(이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의2 중 “계약서”를 “계약서, 거래대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신청하고자 하는”을 “신청하려는”으로,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을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를 “시ㆍ도지사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신청하고자 하는”을 “신청하려는”으로 한다.
    제41조제4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시ㆍ도”로, “시ㆍ군ㆍ구”를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ㆍ군ㆍ구”로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과태료) ①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
      2.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3.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4. 제27조제6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
      5.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6.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거래정보사업자
      7.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8. 제42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를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또는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자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6.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자
      7.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④ 제2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취득세가 비과세ㆍ면제ㆍ감경되는 경우에는 비과세ㆍ면제ㆍ감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상당액을 말한다)의 3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2항제1호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제3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ㆍ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는 관청(이하 이 조에서 “신고관청”이라 한다)이,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제5항에 따라 신고관청이 중개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부과일부터 10일 이내에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과태료 부과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에 대한 중개업자의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중개업자가 최초로 주택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에 따른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7조의2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 중인 신고사항에 대하여 제51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5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부동산거래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등록관청 등에서 과태료 부과가 예고 중인 자의 과태료는 등록관청 등에서 부과ㆍ징수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63호(2008.2.29)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2> 까지 생략
      <8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7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84> 부터 <85> 까지 생략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정부조직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부조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60> 까지 생략
      <56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24조제1항·제3항 전단·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28조제1항, 제34조제1항 본문·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3항, 제42조제2항 전단·제4항·제6항·제7항, 제44조제1항, 제45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5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4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전단, 제17조, 제18조제4항, 제20조제1항 본문, 제21조제1항 전단,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제8항, 제27조제7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4항, 제39조제1항제3호·제2항 및 제44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6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2. 4.]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635호(2007.8.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㉗ 까지 생략
      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다.
      ㉙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6. 29.] [법률 제8120호, 2006.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120호(2006.12.28)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를 "제1항 내지 제3항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중개업자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중개업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필증에 기재된 책임자를 말한다)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업자 성명의 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로, "30일"을 "60일"로,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매매대상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토지 또는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3.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 (신고내역 조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계약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1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제5호 내지 제8호로,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18조제1항의"를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의"로 "아니한 자"를 "아니한 자 또는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기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외의 부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을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으로 "3배"를 "3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7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이전하는 중개업자부터 적용하며, 제27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제2호·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06. 1. 30.] [법률 제7710호, 2005. 12.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710호(2005.12.7)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분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격증 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은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제51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업무정지처분의 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업무정지처분 시효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업무정지처분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할 수 없다.

부동산중개업법

[시행 2000. 7. 29.] [법률 제6236호, 2000.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236호(2000.1.28)
    부동산중개업법중개정법률

    부동산중개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중개업의 등록등) ①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法人의 경우에는 주된 仲介事務所를 말한다)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의 市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이하 "登錄官廳"이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중개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 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못쓰게 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자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4호중 "5년"을 "3년"으로 한다.

    제8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합격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자격증이 못쓰게 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중 "시(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에 한한다. 이하 같다)·군·구"를 "특별시·광역시·도"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2 (중개법인의 업무) 법인인 중개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중개업
      2. 상업용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3. 부동산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상담
      4.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상가의 분양대행
      6. 경매 또는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
      7. 기타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제10조의 제목중 "금지등"을 "금지"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인인 중개업자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 설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설치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 설치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그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중개업자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중개사무소의 공동활용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중개사무소의 이전등) ①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이전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그 이전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관할구역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신고에 대하여는 중개사무소등록대장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이전후의 관할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중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를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를 각각 제16조의4 및 제16조의5로 하고,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6조의4(종전의 第16條의3)제3항 본문중 "제16조의4"를 "제16조의5"로 한다.
    제16조의3 (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개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1.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2. 거래예정가격
      3. 거래예정가격에 대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중개수수료
      4. 기타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제17조제1항중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권리관계"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第2項)중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를 "이를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중개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또는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 임대의뢰인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중 "1월"을 "3월"로 하고, 동조제2항중 "3월"을 각각 "6월"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①중개업자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또는 중도금(이하 이 條에서 "契約金등"이라 한다)을 중개업자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는 자,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인·임대인등 계약금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 때 계약금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하고 계약금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중 "중개업자 또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을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중개업자 또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하여"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등록기준 또는 제16조의5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망설치·운영자의 지정요건에대하여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부동산투기등 거래동향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중개업자의 위법행위의 확인 및 중개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업무정지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성명, 소속기관, 출입의 목적 및 일시등을 기재한 서류를 상대방에게 교부하거나 관계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7호중 "업무를 행한"을 "업무를 행하거나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으로 한다.
      4.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제22조제2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하며, 동항제4호중 "제16조의3"을 "제16조의4"로 한다.
      1.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된 경우

    제23조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제5호의2중 "제16조의4"를 "제16조의5"로 하며, 동조제9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는 그 업무정지기간중에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24조제1항제2호중 "벌금이상의 형"을 "징역형"으로 한다.

    제24조의2제1호중 "제16조의4제5항"을 "제16조의5제5항"으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9조제1항중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4항중 "1년이내에 실시하는"을 "1년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으로 한다.

    제32조·제34조·제35조 및 제35조의2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의2제1호중 "제29조"를 "제29조제4항"으로 한다.

    제37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의3 (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
      2.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3.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4.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제37조의4 및 제37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제38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제6호중 "제16조의4제4항"을 "제16조의5제4항"으로 하며,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7.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3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2호중 "제16조의4제3항"을 "제16조의5제3항"으로 하며, 동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제3호중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1항"으로 하며, 동항제5호 내지 제7호,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등록관청"을 "제2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시·도지사가, 제2항제3호, 제8호, 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등록관청"으로 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절차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부과·징수절차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동산중개업법

[시행 1999. 7. 1.] [법률 제5957호, 1999.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5957호(1999.3.31)
    부동산중개업법중개정법률

    부동산중개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중개업의 허가를 받은"을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이하 "仲介事務所"라 한다)의 개설등록을 한"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중 "허가"를 "등록"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사무소"를 "중개사무소"로, "구청장(이하 "許可官廳"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구청장(이하 "許可官廳"이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중 "허가"를 "등록"으로 하고, 동조중 "중개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회생활 및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신뢰도·정직성등을 참작하되, 그 허가기준등에"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자의 기준 등에"로 한다.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7호중 "중개업의 허가취소"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사무소"를 "중개사무소"로 한다.

    제10조의 제목중 "이중허가"를 "이중등록"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중개업의 허가를 받아"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로 한다.

    제11조의 제목중 "사무소"를 "중개사무소"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허가관청"을 "등록관청"으로, "사무소"를 각각 "중개사무소"로 하며, 동항단서중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어"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사무소"를 "중개사무소"로 한다.

    제12조의 제목중 "사무소"를 "중개사무소"로 하고, 동조제2항중 "그 사무소"를 "중개사무소"로, "허가관청"을 각각 "등록관청"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중 "허가관청"을 "등록관청"으로 한다.

    제15조제7호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중개행위를 하여야 하며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정관을 준수하여야 한다."를 "중개행위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허가관청"을 "등록관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중 "사유가 있어 허가관청으로부터 그 기간의 연장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사유로 인하여 휴업기간이 3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등록관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휴업기간의 연장절차"를 "통보절차"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의 사무소"를 "자기의 중개사무소"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허가관청"을 "등록관청"으로, "사무소(許可를 받지 아니하고)"를 "중개사무소(仲介事務所의 開設登錄을 하지 아니하고)"로 한다.

    제22조의 제목중 "허가"를 "등록"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허가관청"을 "등록관청"으로, "허가를"을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로 하며, 동항제2호중 "중개업의 허가를 받은"을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허가를 받거나,"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로 하며, 동항제5호중 "사무소"를 "중개사무소"로 하고, 동항제6호중 "허가증"을 "등록증"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허가관청"을 "등록관청"으로, "허가를"을 "등록을"로 하고, 동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23조 본문중 "허가관청"을 "등록관청"으로 하고, 동조제1호 및 제2호의2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3호중 "사무소"를 "중개사무소"로 한다.

    제24조의2 본문중 "허가관청"을 "등록관청"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중개업의 허가취소"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로 한다.

    제26조의 제목중 "허가증등"을 "등록증 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허가증"을 "등록증"으로, "사무소"를 "중개사무소"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사무소"를 "중개사무소"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중 "사무소"를 각각 "중개사무소"로 하고, 동조제2항중 "허가번호"를 "등록번호"로, "사무소"를 "중개사무소"로 하며, 동조제3항중 "사무소"를 "중개사무소"로 하고, 동조제5항중 "허가관청"을 "등록관청"으로, "사무소 명칭"을 "중개사무소의 명칭"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중 "중개업자등"을 "중개업자"로 하고, 동조제1항중 "허가관청은 중개업자등의"를 "등록관청은 중개업자의"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중개업의 허가를 받고자"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자"로, "3년이내"를 "1년이내"로, "연수교육"을 "사전교육"으로 하며, 동조제5항을 삭제하고, 동조제6항중 "중개업자등"을 "중개업자"로 한다.

    제30조제1항중 "설립하여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4항중 "협회의 수는 1개로 하되,"를 "협회는"으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2조제1항제6호중 "회원의 등록"을 "회원의 가입"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7조의2 본문중 "허가관청은 협회에"를 "등록관청은 협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로 하고, 동조제1호중 "중개업자등의 교육"을 "중개업자의 사전교육"으로 하며, 동조 본문 및 제2호중 "허가관청"을 각각 "등록관청"으로 한다.

    제37조의3제1항중 "허가관청"을 "등록관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로 하고, 동항제2호중 "중개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로 하며, 동조제2항제3호중 "중개업허가증"을 "중개업등록증"으로 하고,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3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항제3호중 "사무소"를 "중개사무소"로 하며, 동항제4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중 "허가관청"을 각각 "등록관청"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개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법인의 분사무소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중개업 허가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업의 허가취소는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로 본다.
    제5조 (연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교육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사전교육을 받은 자로 본다.

부동산중개업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부동산중개업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4호]
    부동산중개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6조의4제1항·제3항·제5항, 제21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3항, 제32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제2항, 제35조의2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 제37조의2 본문· 제2호 및 제39조제3항 내지 제5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제16조의3제2항, 제16의4제2항·제7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3항, 제24조제3항, 제26조,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6조의4제2항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및 제30조제4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를 각각 "특별시·광역시"로한다.

              부칙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동산중개업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부동산중개업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3호]
    부동산중개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의2 (청문)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허가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업의 허가취소
      3.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의 취소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동산중개업법

[시행 1994. 4. 1.] [법률 제4628호, 1993.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부동산중개업법중개정법률[1993·12·27, 법률제4628호]
    부동산중개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6호로 하고, 동조에 제1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호(종전의 第1號) 및 제6호(종전의 第5號)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중개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7. "부동산거래정보망"이라 함은 중개업자 상호간에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말한다.

    제4조제1항중 "사무소"를 "사무소(法人의 경우에는 주된 事務所를 말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중개업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업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7호 및 제8호중 "2년"을 각각 "3년"으로 하며, 동조제9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업자와 그 소속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이하 "仲介業者등"이라 한다)이 될 수 없다.
      11. 법인의 임원중 제1호 내지 제10호의1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

    제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개인이 제16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도 이를 중개할 수 있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다른 영업과의 겸업제한) 법인인 중개업자는 중개업외의 다른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와 다음 각호의 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업용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지도 및 상담
      3.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4. 기타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제10조의 제목 "(二重許可의 금지)"를 "(二重許可의 금지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중개업자등은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1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인인 중개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어 그 관할구역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허가관청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할구역외의 지역에 분사무소의 설치를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중개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分事務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자기의 중개업에 전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제2항중 "허가관청의"를 "허가관청(分事務所의 경우에는 그 所在地를 관할하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로 한다.

    제15조제2호중 "제20조"를 "제20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알선·중개"를 "중개"로 한다.

    제1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중개업자는 자기가 중개한 중개대상물의 매매계약등이 체결된 경우로서 중개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의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 (전속중개계약) ①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중개업자를 정하여 그 중개업자에 한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하 "專屬仲介契約"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이하 "標準契約書"라 한다)를 사용하고, 이를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6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망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4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①건설부장관은 중개업자 상호간에 부동산매매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로 체신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중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이하 "去來情報事業者"라 한다)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등에 관한 사항(이하 "運營規程"이라 한다)을 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거래정보사업자는 중개업자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건설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에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때
      3.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때
      4. 법인의 해산 기타의 사유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⑥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의 절차와 운영규정에 정할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第2項)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第3項)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중개업자는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제1항중 "허가관청은 중개업자에 대하여"를 "허가관청(分事務所所在地의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을 포함한다)은 중개업자 또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하여"로 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인 중개업자의 임원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중으로 허가를 받거나,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
      7. 업무정지처분기간중에 업무를 행한 경우
      8. 최근 1년이내에 2회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거나 최근 1년이내에 3회이상 이 법에 의하여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22조제2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5호중 "1년이상"을 "6월이상"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제19조제2항"을 "제19조제3항"으로 하며, 동항제7호 및 제8호를 삭제한다.
      2. 법인인 중개업자가 제9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4. 제1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제23조제2호중 "알선·중개행위"를 "중개행위"로 하고, 동조에 제2호의2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업무에 사용하게 하거나 중개업외의 업무에 사용한 경우
      5의2. 제16조의4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허위로 공개하거나 거래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10. 최근 1년이내에 2회이상 이 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

    제24조의 제목 "(公認仲介士의 資格取消·정지)"를 "(公認仲介士의 資格取消)"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를 "취소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2년"을 "3년"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자"를 "자격이 취소된 자"로 한다.

    제24조의2 본문중 "시·도지사"를 "건설부장관, 시·도지사"로, "중개업자"를 "거래정보사업자·중개업자"로 하고, 동조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4호로 하며, 동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호(종전의 第3號)중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를 "자격의 취소"로 한다.
      1. 제16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취소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중개업의 광고"를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위한 광고"로 한다.
      ③이 법에 의한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이 법에 의한 중개업자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수교육을 받은 연도에는 일반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法人의 경우에는 任員을 말한다)는 신청일전 3년이내에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중개업자는 최근 3년이내에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장 및 감사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협회는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건설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의3을 삭제한다.

    제4장의2에 제37조의3 내지 제37조의5를 각각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3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처리하기 위하여 허가관청소속하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조정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
      1.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부동산관련분야를 전공한 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시·군 또는 구소속의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부동산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직에 있는 자
      4. 부동산중개업 및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37조의4 (조정의 절차등) ①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시·군 또는 구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중개업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위원회는 신청사건의 처리절차중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사유등을 신청인인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외에 조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5 (조정의 처리) ①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서가 작성된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인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한 보증보험등의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당사자는 이 법에 의한 분쟁조정신청과는 별도로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38조제2항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개업허가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대여받은 자
      5.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5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7호, 제16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16조의4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자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인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규정의 내용에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
      3.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4.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 공무원의 검사 및 질문에 불응한 거래정보사업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업무에 사용하게 하거나 중개업외의 업무에 사용한 자
      3.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장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6.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10.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1.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12.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13.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14. 제29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③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건설부장관이,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허가관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부장관 또는 허가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허가관청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부장관 또는 허가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개업자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중개업자등이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중개업자등의 겸직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중개업자등이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허가의 취소 및 업무정지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중개업자가 제22조제1항제8호, 동조제2항제5호 및 제23조제10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제5조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공인중개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공인중개사에 관하여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중개업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중개업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동산중개업법

[시행 1990. 12. 27.]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1990·12·27, 법률제4268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동산중개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3항, 제32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제35조의2제1항·제2항, 제35조의3제2항, 제37조제1항 및 제37조의2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건설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18조제3항, 제24조제3항,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중 "내무부령"을 각각 "건설부령"으로 한다.
      ②내지 ⑩생략
    제9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8조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문교부장관·농림수산부장관·건설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이 각각 행한 허가·인가·승인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체육청소년부장관·교통부장관·내무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이 각각 행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생략

부동산중개업법

[시행 1990. 9. 2.] [법률 제4244호, 1990. 8.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1990·8·1, 법률제4244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부동산중개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부동산중개업법

[시행 1990. 1. 1.] [법률 제4153호, 1989.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부동산중개업법중개정법률[1989·12·30, 법률제4153호]
    부동산중개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중개업을"을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을"으로, "영업소를"을 "사무소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중개보조원"을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으로 한다.

    제6조제4항중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를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로 하고, 동조제5항중 "중개보조원"을 "중개업자가 고용한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중 "중개업자의"를 "중개업자등의"로 하고, 동조 본문 전단중 "중개업자가"를 "중개업자와 그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하 "仲介業者등"이라 한다)이"로 하며, 동조 본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인의 임원중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날부터 2월이내에 개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제7호 및 제8호중 "3년"을 각각 "2년"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중 "영업"을 "업무"로 하고, 동조제1항중 "영업지역"을 각각 "업무지역"으로, "영업소"를 "사무소"로 한다.

    제11조의 제목중 "영업소"를 "사무소"로 하고,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영업소"를 각각 "사무소"로 한다.

    제12조의 제목중 "영업소"를 "사무소"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영업소"를 "사무소"로 한다.

    제13조의 제목중 "영업"을 "업무"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영업을"을 각각 "업무를"로 한다.

    제15조의 본문중 "중개업자 또는 중개보조원은"을 "중개업자등은"로 하고,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제16조제1항중 "품위를 유지하고"를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날인하되, 부동산의 매매 또는 교환으로 인하여 작성하는 거래계약서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을 받은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중개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등 거래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비밀을 지킬 의무) 중개업자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중개업자등이 그 직을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7조의 제목중 "중개물건"을 "중개대상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 단서중 "영업을"을 "업무를"로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중개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증보험 또는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중개업자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④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1. 보증금액
      2. 보증보험회사·공제사업을 행하는 자·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3. 보증기간

    제20조제2항중 "중개물건"을 "중개대상물"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영업소"를 "사무소(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仲介業을 하는 者의 事務所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허가의 취소등"을 "허가의 취소"로 하고, 동조제1항제5호중 "영업소"를 "사무소"로 하며, 동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제4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인을 받지 아니한 용지를 사용한 경우
      5.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경우
      6. 중개업자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7. 최근 1년간 2회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거나 5회이상 이 법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처벌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경우
      8. 업무정지처분기간중에 업무를 행한 경우

    제23조의 제목 및 본문중 "영업"을 각각 "업무"로 하고, 동조제1호중 "중개보조원"을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영업"을 "업무"로 하고, 동조제3호중 "영업소"를 "사무소"로 하며, 동조제8호를 삭제하고, 동조제9호중 "제27조제1항 또는 제28조제1항의"를 "제27조제1항의"로 하며, 동조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동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최근 1연간 3회이상 이 법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처벌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경우

    제24조제1항 본문중 "5년의"를 "3년의"로 하고, 동조제2항중 "3년이내에는"을 "2년이내에는"으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청문) 시·도지사 또는 허가관청은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처분의 상대방인 중개업자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업의 허가취소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업의 업무정지
      3.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제25조의 제목 "(營業實績報告)"를 "(業務實績報告)"로 하고, 동조 본문중 "영업실적"을 "업무실적"으로 한다.

    제26조중 "영업소"를 "사무소"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영업소에 영업에 관한"을 "사무소에 업무에 관한"으로 한다.

    제28조 및 제2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사무소의 명칭등) ①중개업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무소의 명칭에 이 법에 의한 중개업자임을 표시하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중개업자가 전단·명함·신문 기타 간행물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중개업의 허가번호와 중개업자의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이 법에 의한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이 법에 의한 중개업자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이 법에 의한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전단·명함·신문 기타 간행물이나 라디오·텔레비젼 기타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중개업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허가관청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무소명칭·업무표시등에 대하여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강제철거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 (중개업자등의 교육) ①내무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허가관청은 중개업자등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교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교육과 연수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중개업자등은 년 1회이상 일반교육을, 3년마다 1회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중개업자등은 교육을 성실히 받아야 하며, 중개업자는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④중개업자가 3년이상 휴업하였거나 공인중개사가 3년이상 중개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 중개업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중개업자는 교육을 받지 아니한 중개보조원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중개업자등의 교육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2항중 "7일이내에"를 "15일이내에"로 한다.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 (공제사업) ①협회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35조의3 (분쟁조정위원회) ①협회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자의 분쟁을 조정·처리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협회가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의 조정·처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장의2(第37條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보칙
    제37조의2 (업무위탁) 내무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허가관청은 협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허가관청이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업자등의 교육에 관한 업무
      2. 기타 내무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허가관청이 법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제15조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38조제2항 본문중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며,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6호를 삭제한다.
      5.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호 내지 제3호·제7호, 제16조의2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3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③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16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제3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6조제3항·제4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6조,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4항, 제24조제3항, 제25조 내지 제27조, 제28조제1항 내지 제4항 또는 제29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40조중 "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을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종업원이나 중개업자가 고용한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의 규정중 중개보조원의 교육에 관한 규정 및 제29조제5항의 규정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중개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중개인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갱신을 받을 수 있되, 중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중개업을 폐업한 경우
    3.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③(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991년 6월 30일까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재정보증인을 선임한 중개업자
    2.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중개인

부동산중개업법

[시행 1984. 4. 1.] [법률 제3676호, 1983. 12. 30.,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