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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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시행 2027. 12. 31.] [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241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3의 제목 "(확정 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를 "(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등본, 증거목록"을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으로, "정보(이하"를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의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되지 아니한 판결서(일부만 제한된 경우도 포함한다)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는 제59조의2제5항을 준용한다.

    제2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5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그가 소유(관리, 소지 또는 보관을 포함한다)하고 있는 같은 항 제5호의 전자문서 등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정보 중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하 "보전대상 전자정보"라 한다)에 한정하여 60일의 범위에서 보전할 것을 서면(요청 사유, 보전대상 전자정보와의 관련성,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보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
      2.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청구하거나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증거의 멸실(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우려 등 미리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발부받거나 법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허가를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증거의 멸실 우려 등으로 검사에게 제1항 전단에 따른 보전 신청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보전요청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제1항 후단에 따라 보전 기간 연장을 요청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전요청은 동일한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대하여 재차 요청할 수 없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대하여 멸실의 방지 등 보전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전조치"라 한다)를 즉시 취한 뒤 그 조치 결과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검사는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관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청구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즉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할 수 있다.
      ⑦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전 기간 내에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청구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 집행되지 아니하거나 제6항에 따른 취소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보전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전요청 또는 보전조치에 관여한 공무원(공무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그 직원(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직무상 알게 된 보전요청, 보전조치 및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전요청 및 보전요청 취소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전 연장 허가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0년 8월 1일 이후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등(2013년 12월 31일까지 선고된 사건의 경우 판결서와 그 등본으로 한정한다)부터 적용하되, 구체적으로 열람ㆍ복사가 가능한 판결서등의 범위, 시기, 열람ㆍ복사 제한신청권 행사 기간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형사소송법

[시행 2026. 6. 24.] [법률 제21232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232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5조(서류의 열람 등) 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제184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②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제184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판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294조의4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송기록"은 각각 "제184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로, "재판장"은 각각 "판사"로, "심리의 상황"은 "수사 및 재판의 상황"으로 본다.

    제294조의5를 제294조의6으로 하고, 제29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4조의5(피해자 등의 검사 보관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①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제26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ㆍ물건(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열람 또는 등사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류등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재판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검사가 제2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서류등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서류등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할 때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자 등의 검사 보관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 등이 제184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9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등이 서류등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형사소송법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796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법률 제20796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4조의4제3항 중 "권리구제를"을 "권리구제 또는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로,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를 "인정하는 경우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심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재판장이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에 관한 적용례) 제29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94조의4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형사소송법

[시행 2025. 1. 17.] [법률 제20460호, 2024.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성재

    ⊙법률 제20460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4조의5(금전 공탁과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 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그 의견을 청취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의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29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형사소송법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5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무부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265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제24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기 위한 기간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25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정지되는 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던 기간을 포함한다.

형사소송법

[시행 2022. 9. 10.] [법률 제18862호, 2022. 5.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5월 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률 제18862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제19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245조의7제1항 중 "사람"을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45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형사소송법

[시행 2022. 2. 3.] [법률 제18799호, 2022.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률 제18799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 및 제4항 중 "제시하여야"를 각각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로 한다.

    제118조의 제목 중 "제시"를 "제시와 사본교부"로 하고, 같은 조 중 "한다"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형사소송법

[시행 2021. 12. 21.] [법률 제18598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률 제18598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3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② 제312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형사소송법

[시행 2021. 11. 18.] [법률 제18398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률제18398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의2의 제목 "(수명법관)"을 "(고지의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제72조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16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원은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건강상태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법률 제17572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제16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원은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건강상태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66조의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6조의17(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공판준비기일) ①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공판준비기일을 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일은 검사와 변호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공판준비기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일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572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제16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형사소송법

[시행 2021. 12. 9.] [법률 제17572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572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決定)으로 한 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관할의 경합) 같은 사건이 사물관할이 같은 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다만, 각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관할지정의 청구)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2.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법원이 없는 때
    제16조(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 ①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려면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바로 위의 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소를 제기한 후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할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피고인ㆍ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9. 법관이 피고인인 법인ㆍ기관ㆍ단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제33조제1항제4호 중 "농아자"를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를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빈곤"을 "빈곤이나"로,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을 "피고인이 청구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령"을 "나이"로, "인정하는 때에는"을 "인정하면"으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진료)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授受)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진료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판결, 결정, 명령) ①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口頭辯論)을 거쳐서 하여야 한다.
      ② 결정이나 명령은 구두변론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결정이나 명령을 할 때 필요하면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조사는 부원(部員)에게 명할 수 있고 다른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조서의 작성 방법) ①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訊問)하는 때에는 신문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진술
      2.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선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
      ③ 조서는 진술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 내용이 정확한지를 물어야 한다.
      ④ 진술자가 조서에 대하여 추가, 삭제 또는 변경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진술내용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신문에 참여한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조서 기재 내용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異議)를 진술한 때에는 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경우 재판장이나 신문한 법관은 그 진술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게 할 수 있다.
      ⑦ 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間印)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기간의 계산) ①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②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③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와 구속기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86조, 제89조 및 제9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6조(호송 중의 가유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피고인을 호송할 경우에 필요하면 가장 가까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제89조(구속된 피고인의 접견ㆍ진료) 구속된 피고인은 관련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제91조(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ㆍ교통) 법원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제34조에 규정한 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고,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수수하지 못하게 하거나 검열 또는 압수할 수 있다. 다만, 의류ㆍ양식ㆍ의료품은 수수를 금지하거나 압수할 수 없다.

    제98조제2호 중 "보증금 상당의"를 "보증금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이를"을 "주거를"로, "수인할"을 "받아들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인정되는 자"를 "인정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외의"를 "아닌"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권리회복"을 "권리 회복"으로, "금원"을 "금전"으로, "상당한"을 "상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피고인 또는"을 "피고인이나"로 한다.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함에 있어서"를 "정할 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전과"를 "전과(前科)"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력"을 "자금능력"으로 한다.

    제114조의 제목 "(令狀의 方式)"을 "(영장의 방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압수ㆍ수색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2. 죄명
      3. 압수할 물건
      4. 수색할 장소ㆍ신체ㆍ물건
      5. 영장 발부 연월일
      6. 영장의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할 수 없으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영장에 관하여는 제7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16조 및 제12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6조(주의사항)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타인의 비밀을 보호하여야 하며 처분받은 자의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23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① 공무소, 군사용 항공기 또는 선박ㆍ차량 안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려면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장소 외에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建造物), 항공기 또는 선박ㆍ차량 안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주거주(住居主),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람을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이웃 사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1조(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① 신체의 검사에 관하여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성별, 나이, 건강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 아닌 사람의 신체검사는 증거가 될 만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④ 시체의 해부 또는 분묘의 발굴을 하는 때에는 예(禮)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8조 및 제15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제157조(선서의 방식) ① 선서는 선서서(宣誓書)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증인에게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대행한다.
      ④ 선서는 일어서서 엄숙하게 하여야 한다.

    제16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을 "사람을"로, "인정하는"을 "인정할"로, "차폐(遮蔽)시설"을 "가림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71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ㆍ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연령"을 "나이"로, "진술하는"을 "진술할"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7조(준용규정) 감정에 관하여는 제12장(구인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18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1조(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의 통역)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진술에 대해서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

    제2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제214조의2의 제목 "(逮捕와 拘束의 適否審査)"를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피의자를 체포 또는"을 "피의자를 체포하거나"로, "사법경찰관은 체포 또는"을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로, "규정된 자"를 "규정된 사람"으로, "자에게"를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취하여야"를 "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3항 중 "제200조의4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을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으로, "제205조의 적용에 있어서는"을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順次請求)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⑥ 제5항의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하는 경우에는 제99조와 제100조를 준용한다.
      ⑧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⑨ 검사ㆍ변호인ㆍ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⑩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
      ⑫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ㆍ조사ㆍ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ㆍ조사ㆍ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⑭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제214조의3의 제목 "(再逮捕 및 再拘束의 制限)"을 "(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214조의2제4항에 따른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2.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제2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248조의 제목 중 "공소효력의"를 "공소의 효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소는"을 "공소의 효력은"으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를 "자에게만 미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소는 그 효력이"를 "공소의 효력은 범죄사실"로 한다.

    제2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0조(두 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두 개 이상의 형을 병과(倂科)하거나 두 개 이상의 형에서 한 개를 과(科)할 범죄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에 의하여 제249조를 적용한다.

    제3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제345조 및 제34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5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 제338조부터 제3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346조(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 ①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상소권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36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제420조 및 제43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제439조(불이익변경의 금지)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제462조 및 제46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2조(형 집행의 순서) 2이상의 형을 집행하는 경우에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 외에는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한다. 다만, 검사는 소속 장관의 허가를 얻어 무거운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
    제469조(사형 집행의 정지) ①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이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이거나 임신 중인 여자인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심신장애의 회복 또는 출산 후에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형을 집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관의 제척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장이 제출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형사소송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6924호, 2020.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7조를 삭제하고, 제195조 및 제196조를 각각 제196조 및 제197조로 하며, 제2편제1장에 제19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96조(종전의 제195조)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197조(종전의 제19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6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②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3항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통보를 받은 검사는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⑦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⑧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제22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편제1장에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제245조의9(검찰청 직원) ① 검찰청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의 수사를 보조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에 대하여는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①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⑥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내에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년 내에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6863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을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으로 한다.

형사소송법

[시행 2019. 12. 31.] [법률 제16850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무부 소관)        진영

    ⊙법률 제16850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7조 중 "때에는"을 "때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로 한다.

    제216조제1항제1호 중 "수사"를 "수색"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제405조 중 "3일"을 "7일"로 한다.

    제416조제3항 중 "3일"을 "7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즉시항고 및 준항고 제기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05조 및 제4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즉시항고 및 준항고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형사소송법

[시행 2017. 12. 19.] [법률 제15257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2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식재판 청구 사건의 불이익변경의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453조에 따라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제45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형사소송법

[시행 2017. 12. 12.] [법률 제15164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16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전단 중 "기명날인"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한다.

    제74조 중 "기명날인"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9조 및 제7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무원 아닌 사람이 이 법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거나 법원이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형사소송법

[시행 2016. 5. 29.] [법률 제14179호, 2016.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현웅

    ⊙법률 제14179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 제목 중 "열람·등사"를 "열람·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등사"를 "복사"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13조제1항 본문 중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을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③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제314조 본문 중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4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0조(무죄판결의 공시)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에는 그 판결을 관보와 그 법원소재지의 신문지에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심을 청구한 때에는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
      2. 제424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심을 청구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한 그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술서 등의 증거능력에 관한 적용례) 제313조 및 제314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형사소송법

[시행 2017. 7. 7.] [법률 제13722호, 2016.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722호(2016.1.6)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6조의2의 제목 중 "군검찰관"을 "군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관할군사법원검찰부검찰관"을 "관할 군검찰부 군검사"로 한다.
    제10조 생략

형사소송법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20호, 2016.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현웅

    ⊙법률 제13720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2조제4항 전단 중 "제2항의"를 "제2항제1호의"로, "불복할"을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로 한다.

    제262조의4제1항 중 "있을"을 "확정될"로 한다.

    제47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또는 비용배상의 분할납부, 납부연기 및 납부대행기관을 통한 납부 등 납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신청사건에 관한 적용례) 제262조제4항 전단 및 제262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60조제3항에 따라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한 사건부터 적용한다.

형사소송법

[시행 2015. 7. 31.] [법률 제13454호, 2015.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3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현웅

    ⊙법률 제1345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없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보조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가 보조인이 될 수 있다.

    제101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1조의2(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① 제471조제1항제1호의 형집행정지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82조의 제목 "(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제482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제482조제5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2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형사소송법

[시행 2014. 12. 30.] [법률 제12899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2899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4조의3제2항 중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으로 한다.

    제438조제2항제1호 중 "심신장애자를"을 "심신장애인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심신장애자로"를 "심신장애인으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청구의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94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확정된 무죄판결부터 적용한다.

형사소송법

[시행 2014. 10. 15.] [법률 제12784호, 2014. 10.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278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수명법관)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제72조의 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제80조 중 "제68조 내지 제73조"를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3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형사소송법

[시행 2014. 5. 14.] [법률 제12576호, 2014. 5.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1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2576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의 주장이 제3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형사소송법

[시행 2013. 4. 5.] [법률 제11731호, 2013. 4.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731호(2013.4.5)
    형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 생략

형사소송법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572호(2012.12.1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5조의2제2호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형사소송법

[시행 2012. 8. 5.] [법률 제11002호, 2011.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002호(2011.8.4)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5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⑬ 생략
    제7조 생략

형사소송법

[시행 2012. 1. 1.] [법률 제10864호, 2011. 7.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1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귀남

    ⊙법률 제1086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판결서에는 기소한 검사와 공판에 관여한 검사의 관직,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편제6장에 제5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 ①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관한 사건인 경우
      3.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
      5. 제59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다만,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등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에게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불복신청에 대하여는 제417조 및 제418조를 준용한다.
      ⑥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06조제1항 본문 중 “필요한 때에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를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10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전2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우체물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이하 “전기통신”이라 한다)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그 밖의 관련 기관 등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다.

    제10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제11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압수·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9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

    제19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제2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2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219조 본문 중 “제118조 내지 제135조”를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제130조 및 제132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을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로 한다.

    제260조제1항 중 “제125조”를 “제126조”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증거목록이나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사항
      2.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 및 그에 대한 상소심 사건에서 증거목록이나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사항(전자적 방법에 따른 열람 및 복사를 포함한다)
    제2조(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판결이 확정되는 사건의 판결서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정신청사건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26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불기소처분된 사건, 이 법 시행 전에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 또는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 이 법 시행 당시 고등검찰청 또는 대검찰청에 항고 또는 재항고가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미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765호, 2009.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765호(2009.6.9)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5조의2제2호 중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로, “청소년 또는”을 “아동·청소년 또는”으로 한다.
    제7조 생략

형사소송법

[시행 2007. 12. 21.] [법률 제8730호, 2007.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730호(2007.12.2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 중 "공휴일"을 "공휴일 또는 토요일"로 한다.
    제2편제1장에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5조의2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
      ② 전문수사자문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5조의3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① 제245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수사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검사는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한다.
      ② 검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수당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45조의4 (준용규정) 제279조의7 및 제279조의8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 준용한다.
    제249조제1항제1호 중 "15년"을 "25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년"을 "15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7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5년"을 "7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또는다액1만원이상의벌금에해당하는범죄에는3년"을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2년"을 "3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다액1만원미만의벌금, 구류"를 "구류"로 한다.
    제249조제2항 중 "15년"을 "25년"으로 한다.
    제279조의2부터 제279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9조의2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①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 등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③ 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또는 변호인,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직접 질문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79조의3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①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제279조의2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합의하여 제279조의2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79조의4 (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① 제279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한다.
      ② 전문심리위원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전문심리위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79조의5 (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3조는 전문심리위원에게 준용한다.
      ②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전문심리위원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심리위원은 해당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79조의6 (수명법관 등의 권한)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279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원 및 재판장의 직무는 그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행한다.
    제279조의7 (비밀누설죄) 전문심리위원 또는 전문심리위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9조의8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전문심리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19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33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61조의3제1항 및 제379조제1항에 후단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제471조제1항제5호 중 "부구자로"를 "장애인으로"로 한다.
    법률 제8496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9조 중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를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로 한다.
    제243조 중 "법원사무관등을"을 "서기관이나 서기를"로 한다.
    제262조의4제1항 중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를 "재정결정이 있을 때"로 한다.
    제417조 중 "그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4까지 및 제279조의2부터 제279조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09조, 제243조, 제262조의4제1항, 제319조 단서, 제338조제2항 및 제417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4조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문수사자문위원 및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적용례)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4까지 및 제279조의2부터 제279조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제3조 (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3항 중 "제260조제2항에 규정한 그 검사소속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를 "제260조제3항에 따른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로, "제262조제1항"을 "제262조제2항"으로 한다.
      ② 범죄인인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제214조의2제2항 내지 제12항"을 "제214조의2 제2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한다.
      ③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형사소송법 제289조"를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로 하고, 제10조 중 "제312조제2항"을 "제312조제3항"으로 한다.

형사소송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496호, 2007. 6.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496호(2007.6.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 제목 "(法院書記官等에對한除斥, 忌避, 回避)"를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원의서기관, 서기"를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서기관, 서기와"를 "법원사무관등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서면으로"를 "심급별로 그 취지를"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 (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 ①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제29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제54조제1항 중 "5일이내에 신속히"를 "신속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차회"를 "다음 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회의 공판기일까지 전회의 공판조서가 정리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지할 수 있다.
    제5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청구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와 이에 대한 재판장의 의견을 기재한 조서를 당해 공판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의2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 ①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은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제2항에 따른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제57조제1항 중 "서명날인"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편제6장에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①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7.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검사는 제2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검사는 소송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기록의 등본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본의 열람 또는 등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개선 및 갱생을 방해하거나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⑦제418조 및 제419조는 제6항의 불복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7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 (구인 후의 유치) 법원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제4항 중 "교도관리"를 "교도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도관리로부터"를 "교도관으로부터"로 한다.
    제81조제2항 전단 중 "전항단행의경우에는법원의서기관또는서기"를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서기관또는서기는"을 "법원사무관등은"으로, "사법경찰관리"를 "사법경찰관리·교도관 또는 법원경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교도관리가"를 "교도관이"로 한다.
    제9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간"을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으로 한다.
      ①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제9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4조 (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제9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③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제98조 및 제9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8조 (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할 것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5.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8.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제99조 (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①법원은 제98조의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성질 및 죄상(罪狀)
      2. 증거의 증명력
      3.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 및 자산
      4.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②법원은 피고인의 자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
    제100조의 제목 "(保釋執行의節次)"를 "(보석집행의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피고인이외의자의"를 "피고인 외의 자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제98조제1호·제2호·제5호·제7호 및 제8호의 조건은 이를 이행한 후가 아니면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지 못하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조건에 관하여도 그 이행 이후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도록 정할 수 있다.
      ⑤법원은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0조의2 (출석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①법원은 제98조제5호의 조건을 정한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출석보증인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02조 및 제10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2조 (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 ①법원은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된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당해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
      ②법원은 피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01조제4항에 따른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 중 취소하지 못한다.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③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03조 (보증금 등의 몰취) ①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
      ②법원은 보증금의 납입 또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
    제104조의 제목 "(保證金의 還付)"를 "(보증금 등의 환부)"로 하고, 같은 조 중 "보증금을"을 "보증금 또는 담보를"로 한다.
    제10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2 (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①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보석이 취소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제98조제8호의 조건은 예외로 한다.
    제13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제1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2조 (압수물의 대가보관) ①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②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제1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0조의2 (증인의 소환) ①법원은 소환장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한다.
      ②증인을 신청한 자는 증인이 출석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
    제1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1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6조제2항·제5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교도관·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⑤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경우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⑦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⑧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3조의2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한 자는 법원·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5조의2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차폐(遮蔽)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1. 「아동복지법」 제4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2.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 또는 피해자
      3.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8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제1편제16장에 제194조의2부터 제19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4조의2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①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2.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4.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
    제194조의3 (비용보상의 절차 등) ①제19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94조의4 (비용보상의 범위) ①제194조의2에 따른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원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한 변호인이 2인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 심리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인이었던 자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를 대표변호인이나 그 밖의 일부 변호인의 비용만으로 한정할 수 있다.
    제194조의5 (준용규정) 비용보상청구, 비용보상절차, 비용보상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압류 또는 피고인이었던 자의 상속인에 대한 비용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보상법」에 따른 보상의 예에 따른다.
    제19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8조 (준수사항) ①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0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0조 (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200조의2의 제목 "(逮捕)"를 "(영장에 의한 체포)"로 한다.
    제200조의3제1항 전단 중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제200조의4제1항 전단 중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를 "지체 없이"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0조의4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2. 긴급체포의 일시·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3. 석방의 일시·장소 및 사유
      4. 긴급체포 및 석방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성명
      ⑤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⑥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0조의5를 제200조의6으로 하고, 제20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0조의5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0조의6(종전의 제200조의5) 전단 중 "제72조, 제75조"를 "제75조"로, "제86조 내지 제91조, 제93조, 제101조제4항 및 제102조제1항 단서"를 "제86조,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4항 및 제102조제2항 단서"로 한다.
    제20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1조의2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제200조의2·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④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⑨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⑩제71조, 제71조의2, 제75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1항·제3항·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200조의5는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제48조, 제51조, 제53조, 제56조의2 및 제276조의2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03조의2 중 "제201조의2제3항"을 "제201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20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9조 (준용규정) 제70조제2항, 제71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00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13조의2 중 "제72조,제87조 내지 제90조 및 제200조의2제5항"을"제87조,제89조, 제90조, 제200조의2제5항 및 제200조의5"로 한다.
    제214조의2제1항 중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을 "체포 또는 구속"으로 하고, "동거인 또는 고용주"를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214조의2제3항 (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제214조의2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지체 없이"를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98조 및 제100조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9조 및 100조는 제5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2항과 제3항"을 "제3항과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4조의2제12항(종전의 제11항) 본문 중 "제3항"을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제203조 및 제205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⑭제201조의2제6항은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14조의3제1항 중 "제214조의2제3항"을 "제214조의2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로 한다.
    제2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2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로 한다.
    제2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7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219조 단서 중 "사법경찰관이제132조내지제134조의규정에의한"을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및 제132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2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1조 (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③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21조의2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3조의2 (변호인의 참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⑤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4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③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4조의2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①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244조의4 (수사과정의 기록)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제244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조서 또는 서면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44조의5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47조 및 제24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7조 (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8조 (공소효력의 범위) ①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②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제2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9조의2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0조부터 제26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0조 (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61조 (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 제260조제3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6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한다.
    제262조 (심리와 결정) ①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③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⑤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피의자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⑥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262조의2를 제262조의4로 하고, 제262조의2 및 제26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62조의4(종전의 제2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2조의2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등사 제한)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제262조제2항 후단의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제262조의3 (비용부담 등) ①법원은 제262조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제264조제2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범위와 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62조의4 (공소시효의 정지 등) ①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제262조에 따른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②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263조를 삭제한다.
    제264조의2항 전단 중 "제262조제1항"을 "제262조제2항"으로 한다.
    제2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4조의2 (공소취소의 제한) 검사는 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제265조를 삭제한다.
    제266조의2부터 제266조의1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6조의2 (의견서의 제출)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의견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66조의3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1.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
      2.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등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면 또는 서류등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
      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관련 형사재판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등을 포함한다)
      ②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3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66조의4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⑤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류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⑥제1항의 서류등은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를 포함한다. 이 경우 특수매체에 대한 등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한한다.
    제266조의4 (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는 경우에 생길 폐해의 유형·정도, 피고인의 방어 또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필요성 및 해당 서류등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에게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또는 등사의 시기·방법을 지정하거나 조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③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해당 서류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피고인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⑤검사는 제2항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제266조의5 (공판준비절차) ①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②공판준비절차는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한다.
      ③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를 미리 수집·정리하는 등 공판준비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266조의6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률상·사실상 주장의 요지 및 입증취지 등이 기재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서면이 제출된 때에는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재판장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등 법원에 제출된 서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공판준비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66조의7 (공판준비기일) ①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③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명법관은 공판준비기일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④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6조의8 (검사 및 변호인 등의 출석) ①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②공판준비기일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참여한다.
      ③법원은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판준비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⑥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266조의9 (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①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다.
      1.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명확하게 하는 행위
      2.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하는 행위
      3.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주장할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행위
      4. 계산이 어렵거나 그 밖에 복잡한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하는 행위
      5. 증거신청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신청된 증거와 관련하여 입증 취지 및 내용 등을 명확하게 하는 행위
      7. 증거신청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는 행위
      8. 증거 채부(採否)의 결정을 하는 행위
      9. 증거조사의 순서 및 방법을 정하는 행위
      10. 서류등의 열람 또는 등사와 관련된 신청의 당부를 결정하는 행위
      11. 공판기일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12.그 밖에 공판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행위
      ②제296조 및 제304조는 공판준비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66조의10 (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①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는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고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공판준비기일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66조의1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등사) ①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다음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
      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 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3. 제1호의 서류등 또는 제2호의 서면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
      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의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
      ②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제266조의3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제266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제266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제3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⑤제1항에 따른 서류등에 관하여는 제266조의3제6항을 준용한다.
    제266조의12 (공판준비절차의 종결사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판의 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쟁점 및 증거의 정리가 완료된 때
      2.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뒤 3개월이 지난 때
      3. 검사·변호인 또는 소환받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제266조의13 (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①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
      1.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2.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제266조의14 (준용규정) 제305조는 공판준비기일의 재개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66조의15 (기일간 공판준비절차)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기일전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6조의16 (열람·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피고인 또는 변호인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한 제266조의3제1항에 따른 서면 및 서류등의 사본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1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7조의2 (집중심리) ①공판기일의 심리는 집중되어야 한다.
      ②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재판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계속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소송관계인은 기일을 준수하고 심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판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공판정은 판사와 검사, 법원사무관등이 출석하여 개정한다.
      ③검사의 좌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은 대등하며, 법대의 좌우측에 마주 보고 위치하고, 증인의 좌석은 법대의 정면에 위치한다. 다만,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좌석한다.
    제27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5조의3 (구두변론주의) 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한다.
    제27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6조의2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①재판장 또는 법관은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2. 피고인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7조 (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2.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3.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 다만, 제284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4. 제453조제1항에 따라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제277조의2제1항 중 "교도관리"를 "교도관"으로 한다.
    제28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3조의2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①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85조, 제286조 및 제28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5조 (검사의 모두진술)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286조 (피고인의 모두진술) ①피고인은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에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
    제287조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①재판장은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끝난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증거조사를 하기에 앞서 검사 및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증거로 신청할 의사가 없는 자료에 기초하여 법원에 사건에 대한 예단 또는 편견을 발생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항은 진술할 수 없다.
    제289조를 삭제한다.
    제29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0조 (증거조사) 증거조사는 제287조에 따른 절차가 끝난 후에 실시한다.
    제29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1조의2 (증거조사의 순서) ①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다.
      ②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가 끝난 후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를 조사한다.
      ③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29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2조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낭독이나 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⑤재판장은 열람이 다른 방법보다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서류를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292조의2 및 제29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2조의2 (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92조의3 (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9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4조 (당사자의 증거신청)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제294조의2의 제목 "(被害者의 陳述權)"을 "(피해자등의 진술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신청인이"를 "피해자등"으로, "공판절차 또는 수사절차"를 "공판절차"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신청인"을 "피해자등"으로 한다.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4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청인의 수가 다수인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을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소환을"을 "출석통지를"로 한다.
      ②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94조의3 및 제29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4조의3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정은 이유를 붙여 고지한다.
      ③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정(在廷)을 허가할 수 있다.
    제294조의4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①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④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9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6조의2 (피고인신문) ①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③제16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은 제1항의 신문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0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제30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제312조 및 제3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③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314조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제316조제1항 중 "피고인아닌자"를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행하여진"을 "행하여졌음이 증명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으로, "행하여진"을 "행하여졌음이 증명된"으로 한다.
    제3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8조의2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①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제2편제3장제3절에 제3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8조의4 (판결선고기일) ①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 후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제1항 단서의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되어야  한다.
    제348조제1항 중 "하여야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제39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상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417조 중 "처분"를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으로 한다.
    제468조 중 "서명날인"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한다.
    제471조제2항 중 "고등검찰청검사장 및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제477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재판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⑤검사는 제1항의 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82조제1항제2호 중 "피고인또는피고인아닌자"를 "검사가 아닌 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③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제486조제3항 중 "곤란한"을 "어려운"으로 한다.
    제26조 중 "형법"을 "「형법」"으로 하고, 제65조 제목 및 같은 조 중 "민사소송법"을 각각 "「민사소송법」"으로 하며, 제229조제1항·제230조제2항·제251조·제336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337조제1항 중 "형법"을 각각 "「형법」"으로 하고, 제477조제3항 본문 및 제493조 중 "민사집행법"을 각각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서기관또는서기가"를 "법원사무관등이"로 하고, 제50조 본문 및 단서 중 "서기관또는서기가서명날인"을 각각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하며, 제51조제1항 중 "서기관또는서기가"를 "법원사무관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서기관또는서기"를 "법원사무관등"으로 하며, 제53조제1항 중 "서기관이나서기가서명날인하여야"를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명날인"을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서기관또는서기가"를 "법원사무관등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서기관또는서기가서명날인"을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서명날인"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하고, 제61조제1항 중 "법원의서기관또는서기는"을 "법원사무관등은"으로 하며, 제64조제2항 중 "법원서기관또는서기가"를 "법원사무관등이"로 하고, 제115조제1항 단서 중 "법원서기관또는서기"를 "법원사무관등"으로 하며, 제117조 중 "법원의서기관또는서기는"을 "법원사무관등은"으로 하고, 제137조 중 "법원의서기관또는서기가"를 "법원사무관등이"로 하며, 제138조 중 "법원의서기관또는서기"를 "법원사무관등"으로 하고, 제157조제3항 본문 중 "서명날인"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서기관또는서기가"를 "법원사무관등이"로 하고, 제243조 중 "서기관또는서기를"을 "법원사무관등을"로 하며, 제297조제2항 중 "서기로"를 "법원사무관등으로"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구속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9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기된 상소사건부터 적용한다.
      ②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이 이루어지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과태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5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최초로 출석하지 아니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재정신청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의 재정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불기소처분된 사건, 이 법 시행 전에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 또는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 이 법 시행 당시 고등검찰청 또는 대검찰청에 항고 또는 재항고가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미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제26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대검찰청에 재항고할 수 있는 사건의 재정신청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 대검찰청에 재항고가 계속 중인 사건의 경우에는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6조 (상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상고되거나 재항고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위원회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검사"를 "위원회는 그 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제261조·제262조 및 제263조 내지 제265조의 규정"을 "「형사소송법」제2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1조, 제262조, 제262조의4, 제264조 및 제264조의2"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1항 중 "선거관리위원회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검사소속의"를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검사소속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60조(裁定申請)제2항·제261조(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 및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처리)·제262조(高等法院의 裁定決定)·제263조(公訴提起의 擬制)·제264조(代理人에 의한 申請과 1人의 申請의 效力, 取消) 및 제265조(公訴의 維持와 指定辯護士)"를 "제2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1조, 제262조, 제262조의4제2항, 제264조 및 제264조의2"로 한다.
      ③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단서 중 "형사소송법 제262조제3항"을 "「형사소송법」 제262조제5항"으로 한다.
      ④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단서 중 "제262조제3항"을 "제262조제5항"으로 한다.

형사소송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435호(2007.5.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1조 및 제284조 중 "본적"을 각각 "등록기준지"로 한다.
      제315조제1호 중 "호적의 등본 또는 초본"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하고, 제476조 중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한다.
      ㉙부터 ㊴까지 생략
    제9조 생략

형사소송법

[시행 2006. 8. 20.] [법률 제7965호, 2006. 7.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965호(2006.7.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형사소송법"을 "형사소송법"으로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 (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201조의2의 제목 "(拘束令狀請求와 被疑者審問)"을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⑩법원은 변호인의 사정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제282조의 제목 "(必要的 辯護)"를 "(필요적 변호)"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으로 한다.
    제283조의 제목 "(國選辯護人)"을 "(국선변호인)"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제33조 각호의 경우 또는 전조의 경우에 변호인이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을 "제282조 본문의 경우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427호(2005.3.31)
    민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㉗생략
      ㉘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중 "친족, 호주, 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를 "친족 또는 친족관계"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중 "직계친족, 형제자매와호주"를 각각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로 한다.
      제14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제201조의2제1항 전단 및 제214조의2제1항중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를 각각 "형제자매나"로 한다.
      제341조제1항중 "형제자매, 호주"를 "형제자매"로 한다.
      ㉙생략

형사소송법

[시행 2004. 10. 16.] [법률 제7225호, 2004.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225호(2004.10.16)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
    형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4조의2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심사청구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14조의2제4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를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후 공소제기된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82조의 제목 "(上訴提起後判決前拘禁日數의算入)"을 "(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제2항중 "제1항의규정에의한통산은판결선고전구금의1일"을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로 하여 같은 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상소제기기간중의 판결확정전 구금일수(상소제기후의 구금일수를 제외한다)는 전부 본형에 산입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형사소송법

[시행 2004. 1. 20.] [법률 제7078호, 2004. 1.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078호(2004.1.20)
    검찰청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형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 제목중 "검사장"을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하고, 동조중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하며, 제261조의 제목중 "검사장"을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 및 고등검찰청검사장"으로 하고, 제471조제2항중 "소속검찰청검사장"을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및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형사소송법

[시행 2002. 7. 1.] [법률 제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627호(2002.1.26)
    민사집행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2>생략
      <53>형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7조제3항 단서 및 제493조중 "민사소송법"을 각각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54>및 <55>생략
    제7조 생략

형사소송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4호]
    형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 및 제149조중 "조산원, 간호원"을 각각 "조산사, 간호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형사소송법

[시행 1997. 12. 13.] [법률 제5435호, 1997.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35호]
    형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1조의2제1항중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를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이외의 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도 그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7항을 제9항으로, 제2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7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第3項)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第4項)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第5項)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7항(종전의 第6項)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9항(종전의 第7項)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제1항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음을 말하고, 피의자 신문조서에 판사의 심문을 신청하는지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 신문조서에 그 내용을 기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 작성의 확인서 기타 피의자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⑧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03조의2중 "제201조의2제2항"을 "제201조의2제3항"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체포 또는 구인된 자부터 적용한다.

형사소송법

[시행 1997. 1. 1.] [법률 제5054호, 199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1995·12·29, 법률제5054호]
    형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제20조제1항중 "전조의"를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제19조의"로 한다.
    제2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20조제1항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 (대표변호인) ①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대표변호인은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④대표변호인에 대한 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은 변호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피의자에게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 검사가 대표변호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판결서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재판서를 제외한 재판서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할 수 있다.
    제52조 본문중 "공판조서"를 "공판조서 및 공판기일외의 증인신문조서"로 한다.
    제55조의 제목중 "공판조서열람권"을 "공판조서열람권등"으로 하고,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조서"를 각각 "공판조서"로 한다.
      ①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의2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취) ①법원은 피고인,변호인 또는 검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인,증인 또는 기타의 자에 대한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자로 하여금 필기하게 하거나 녹취장치를 사용하여 녹취하여야 한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의한 속기나 녹취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 피고인, 변호인 또는 검사는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속기나 녹취를 한 때에는 신청인은 실비액을 부담하고 속기록 또는 녹음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청구할 수 있다.
    제57조제2항중 "간인하여야"를 "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서명날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 (법정기간의 연장)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소재지와의 거리 및 교통통신의 불편정도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7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5만원이하의"를 "다액50만원이하의"로, "전항제1호의"를 "제1항제1호의"로 한다.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제74조중 "서명날인"을 "기명날인"으로 한다.
    제87조제1항중 "구속일시·장소"를 "구속일시·장소·범죄사실의 요지"로 한다.
    제92조제3항중 "제306조제1항과 제2항의"를 "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로, "전2항의"를 "제1항 및 제2항의"로 한다.
    제95조제1호중 "10년이"를 "장기 10년이"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제96조의 제목 "(職權保釋)"을 "(任意的 保釋)"으로 하고, 동조중 "전조의"를 "제95조의"로 한다.
    제97조제2항중 "청구에 의한 경우이외에는 전항과 같다"를 "청구에 의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외에는 제1항과 같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 및"을 삭제한다.
    제10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피고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0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중 취소하지 못한다.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제151조제1항중 "5만원이하의"를 "50만원이하의"로 하고,동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한다.
    제161조제1항중 "5만원이하의"를 "50만원이하의"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한다.
    제13장에 제1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9조의2 (감정의 촉탁)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무소·학교·병원 기타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 법원은 당해 공무소·학교·병원·단체 또는 기관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감정서의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8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8조의2의 제목중 "구속장소"를 "체포·구속장소"로 하고, 동조제1항 전단중 "불법구속의"를 "불법체포·구속의"로, "관하경찰국, 경찰서의 피의자의 구속장소를"을 "관하 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구속장소를"로 하며, 동항 후단중 "피구속자를 심신하고 구속에 관한 서류를"을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서류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피구속자가 불법으로 구속된 것이라고"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로, "즉시 사건을"을 "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으로 한다.
    제199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제200조의2 내지 제20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0조의2 (체포)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④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제200조의3 (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00조의4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제200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제200조의5 (준용규정) 제72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86조 내지 제91조, 제93조, 제101조제4항 및 제102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이를 "체포"로 "구속영장"은 이를 "체포영장"으로 본다.
    제201조제1항 단서중 "단, 5만원이하의"를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0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1조의2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①제200조의2·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판사는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②제1항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할 수 있다.
      ③지방법원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심문기일과 장소를 검사·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④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심문을 함에 있어 지방법원판사는 공범의 분리심문 기타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지방법원판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심문한 후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항의 구속영장청구에 기하여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⑦제71조, 제72조, 제75조, 제81조 내지 제83조, 제85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및 제88조 내지 제91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인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0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3조의2 (구속기간에의 산입) 피의자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의2제2항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02조 또는 제203조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204조의 제목중 "보고"를 "통지"로 하고, 동조중 "구속영장"을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으로, "구속"을 각각 "체포 또는 구속"으로 한다.
    제206조 및 제207조를 삭제한다.
    제210조 단서중 "단 제206조"를 "다만, 제200조의3"으로 한다.
    제213조의2중 "제207조의"를 "제200조의2제5항의"로 한다.
    제214조중 "5만원이하의"를 "다액 50만원이하의"로 한다.
    제214조의2의 제목중 "구속"을 "체포와 구속"으로 하고,동조제1항중 "구속영장"을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으로, "구속"을 각각 "체포 또는 구속"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구속영장"을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구속"을 각각 "체포 또는 구속"으로 하며, 동조제4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제7항 내지 제1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9항(종전의 第6項)중 "구속"을 "체포 또는 구속"으로 하고, 동조제11항(종전의 第8項) 본문중 "구속영장"을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으로 하며, 동항 단서중 "판사가 1인인 지방법원지원의 경우에는"을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조제12항(종전의 第9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3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⑤제4항의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⑥제98조 및 제100조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석방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⑫법원이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제한기간에, 제202조·제203조 및 제205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4조의3의 제목중 "재구속"을 "재체포 및 재구속"으로 하고, 동조중 "제2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을 "제2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으로, ´구속´을 "체포 또는 구속"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2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제2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4조의4 (보증금의 몰수)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제2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제2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를 제214조의3제2항에 열거된 사유로 재차 구속할 때
      2. 공소가 제기된 후 법원이 제2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할 때
      ②법원은 제2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
    제216조제1항 본문중 "제201조, 제206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또는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를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로 한다.
    제217조제1항중 "제206조의"를 "제200조의3의"로, "구속"을 "체포"로, "제207조에"를 "제200조의4에"로 한다.
    제221조의2제5항중 "수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특별히 수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5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제277조 본문중 "다액 10만원이하의"를 "다액 100만원이하의"로 하고, 동조 단서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2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7조의2 (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 ①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리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78조중 "출석하지 아니하는"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으로 한다.
    제280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재판장은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신체의 구속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5조 (검사의 모두진술) 재판장은 검사로 하여금 공소장에 의하여 기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286조의2 본문중 "결정하여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292조제2항중 "서류를"을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하거나"로 한다.
    제311조 전단중 "검증, 감정의"를 "검증의"로 한다.
    제314조 본문중 "전2조의"를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로, "질병"을 "질병, 외국거주"로 하고, 동조 단서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316조제2항중 "질병"을 "질병, 외국거주"로 한다.
    제331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36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1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36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61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피고인을 항소법원소재지의 교도소또는 구치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363조제1항중 "제328조에"를 "제32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로 한다.
    제3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7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37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심법원은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상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8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2조 (공소기각의 결정) 제32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38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9조의2 (피고인의 소환 여부) 상고심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소환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419조중 "제415조 본문의"를 "제415조의"로 한다.
    제435조제2항중 "정지하여야 한다"를 "정지할 수 있다"로 한다.
    제4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7조의2 (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제458조의 제목 "(公訴規定의 準用)"을 "(準用規定)"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36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82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금액의 1,000원으로 산정한다"를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로 한다.
    제483조중 "검사가 공매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를 "검사가 처분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2, 제361조, 제361조의2, 제37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 또는 검찰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시행 1995. 1. 1.] [법률 제4796호, 1994.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1994·12·22, 법률제4796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형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6조중 "시·읍·면장"을 "시(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를 말한다 이하 같다)·구· 읍·면장(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인 경우에는 市·區의 長, 邑·面地域인 경우에는 面의 長으로 한다)"으로 한다.
      ⑪ 내지 ㉕ 생략
    제4조 생략

형사소송법

[시행 1988. 2. 25.] [법률 제3955호, 1987.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1987·11·28, 법률제3955호]
    형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의 제목중 "군법회의"를 "군사법원"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군법회의가"를 "군사법원이"로, "군법회의로"를 "군사법원으로" 로 한다.
    제72조의 제목을 "(拘束과 이유의 告知)"로 하고, 동조 본문중 "범죄사실의 요지와"를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로, "구금할"을 "구속할"로 한다.
    제87조제1항중 "구속할 때에는"을 "구속한 때에는"으로, "구속일시, 장소와"를 "구속일시·장소, 구속의 이유와"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구속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를 "지체없이"로 한다.
    제101조제4항중 "헌법 제80조에 의하여"를 "헌법 제44조에 의하여"로 한다.
    제161조의2제4항중 "증인의"를 "증인이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문할 증인의"로 한다.
    제212조의2 및 제213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2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3조의2 (준용규정) 제72조, 제87조 내지 제90조 및 제207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14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14조의2제2항중 "기각하여야 한다"를 "기각할 수 있다"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하며, 동항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256조의2중 "군법회의의"를 "군사법원의"로, "관할군법회의검찰부 검찰관에게"를 "관할군사법원검찰부검찰관에게"로 한다.
    제29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4조의2 (피해자의 진술권)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피해자가 아닌 자가 신청한 경우
      2. 신청인이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 또는 수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청인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의 수가 다수인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295조중 "전조의"를 "제294조 및 제294조의2의"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시행 1980. 12. 18.] [법률 제3282호, 1980.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1980·12·18, 법률제3282호]
    형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4항중 "헌법 제79조"를 "헌법 제80조"로 한다.
    제112조 및 제149조중 "계리사"를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한다.
    제201조제1항중 "요구하여"를 "청구하여"로 "요구로"를 "청구로"하고, 동조제2항중 "요구에는"을 "청구에는"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요구를"을 "청구를"로, "요구서"를 "청구서"로, "요구한"을 "청구한"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요구를"을 "청구를"로, "요구하거나"를 "청구하거나"로 "요구하는"을 "청구하는"으로 한다.
    제214조중 "전2조"를 "제212조 내지 제213조"로 한다.
    제214조의2 및 제2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4조의2 (구속의 적부심사) ①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법률에 위반하거나 구속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어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관할법원에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나 검사의 범죄인지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법 제2편제1장과 제2장의 죄,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 반공법 위반의 죄
      2. 사형·무기 또는 단기 5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
      ②청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은 제3항의 심문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각하여야 한다.
      1.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제1항 단서의 청구금지규정을 위반한 때
      3.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때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한다.
      ⑤검사·변호인·청구인은 제3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제3항의 심문을 함에 있어 법원은 공범의 분리심문 기타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⑧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3항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판사가 1인인 지방법원지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법원이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날로부터 결정을 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제203조 및 제205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4조의3 (재구속의 제한) 제2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구속하지 못한다.
    제215조제1항중 "요구"를 "청구"로 하고, 동조제2항중 "요구로"를 "청구로"로 한다.
    제219조중 "제141조" 다음에, "제333조제2항, 제486조"를 삽입한다.
    제221조의3의 제목 "(鑑定의 委囑과 鑑定留置의 要求)"를 "(鑑定의 委囑과 鑑定留置의 請求)"로 하고, 동조제1항중 "요구"를 "청구"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전항의 요구가"를 "제1항의 청구가"로 한다.
    제221조의4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요구는"을 "청구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항의 요구가"를 "제2항의 청구가"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전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263조중 "전조제1항제2호"를 "제262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2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5조의2 (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제277조의 제목 "(輕微事件과 被告人의 不出席)"을 "(輕微事件등과 被告人의 不出席)"으로 하고, 동조중 "해당하는 사건"을 "해당하거나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형사소송법

[시행 1973. 12. 20.] [법률 제2653호, 1973.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1973·12·20, 법률제2653호]
    형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1호중 "단기1년이상의"를 "10년이 넘는"으로 한다.
    제206조제1항중 "금고이상의 형에"를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형사소송법

[시행 1973. 2. 1.] [법률 제2450호, 1973. 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1973·1·25, 법률제2450호]
    형사소송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다음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사건의 군법회의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법회의로 이송한다. 이 경우에 이송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이송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제70조제2항중 "1만5천환"을 "오만원"으로 한다.

    제9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5조 (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제9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7조 (보석·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①보석에 관한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단, 검사가 3일이내에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석허가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구속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검사의 청구에 의한 경우 이외에는 전항과 같다.
      ③보석을 허가하는 결정 및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0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1조 (구속의 집행정지) ①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헌법 제79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⑤전항의 석방요구의 통고를 받은 검찰총장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그 사유를 수소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2조제1항 본문중 "법원은"을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로 하고, 단서중 "전조제2항"을 "전조제4항"으로 한다.

    제151조제1항중 "1만5천환"을 "5만원"으로 한다.

    제161조제1항중 "1만5천환"을 "5만원"으로 한다.

    제17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 내지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전항의 유치를 함에는 감정유치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유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을 수용할 병원 기타 장소의 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피고인의 간수를 명할 수 있다.
      ⑥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유치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⑦구속에 관한 규정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3항의 유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 보석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제3항의 유치는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는 이를 구속으로 간주한다.

    제172조 다음에 제1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2조의2 (감정유치와 구속) ①구속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피고인이 유치되어 있는 기간 구속은 그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전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취소되거나 유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구속의 집행정지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0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1조 (구속)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요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요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단, 5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구속영장의 요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요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요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④검사가 제1항의 요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요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요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0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6조 (긴급구속)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제2호, 제3호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고하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단,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즉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8조 (재구속의 제한)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

    제209조중 "제93조의 규정"을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1항 본문(保釋의 取消에 關한 部分을 除外한다)의 규정"으로 한다.

    제212조 다음에 제2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2조의2 (현행범인체포와 영장발부 기간) 제207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2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07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준용한다.

    제214조중 "1만5천환"을 "5만원"으로 한다.

    제2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5조 (압수·수색·검증) ①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요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한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요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221조 다음에 제221조의2, 제221조의3, 제22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1조의2 (증인신문의 청구) ①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의의 진술을 한 자가 공판기일에 전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할 염려가 있고 그의 진술이 범죄의 증명에 없어서는 아니될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증인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⑤판사는 수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제1항 또는 제2항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⑥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21조의3 (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요구) ①검사는 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제172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판사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판사는 전항의 요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치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72조 및 제172조의2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제221조의4 (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①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의 위촉을 받은 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제173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허가의 요구는 검사가 하여야 한다.
      ③판사는 전항의 요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제173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전항의 허가장에 준용한다.

    제24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중 "1만환"을 "1만원"으로 한다.

    제256조 다음에 제2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6조의2 (군검찰관에의 사건송치) 검사는 사건이 군법회의의 재판권에 속하는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군법회의 검찰부 검찰관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송치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송치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제260조제1항중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을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는"으로 한다.

    제26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고 전항제1호의 결정이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제277조중 "2만5천환"을 "10만원"으로 한다.

    제286조 다음에 제286조의2, 제28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6조의2 (간이공판절차의 결정)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단,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할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6조의3 (결정의 취소) 법원은 전조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97조 다음에 제29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7조의2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제286조의2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제161조의2, 제290조 내지 제293조, 제29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29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8조 (공소장의 변경) ①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 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전3항의 규정에 의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제301조 다음에 제30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1조의2 (간이공판절차결정의 취소와 공판절차의 갱신) 제286조의2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1조중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조서"를 "제184조 및 제2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조서"로 한다.

    제318조의2 다음에 제3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8조의3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특례) 제286조의2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하여는 제310조의2, 제312조 내지 제314조 및 제316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에 대하여는 제318조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3조제2항중 "법관의 영장을 얻어 "를 "검사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로 하고, 제3항중 "소환함이 없이 구속할 수 있다"를 "소환함이 없이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할 수 있다"로 한다.

    제47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4조 (형집행장의 방식과 효력) ①전조의 형집행장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성명·주거·연령·형명·형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47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5조 (형집행장의 집행) 전2조의 규정에 의한 형집행장의 집행에는 제1편제9장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82조제2항중 "500환"을 "1000원"으로 한다.

    제486조제2항중 "6월이내"를 "3월이내"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7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한다. 그러나 이 법 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할 행위를 한 자의 처벌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④(동전) 이 법 시행전에 진행이 개시된 법정기간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⑤(동전) 제286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시행 1963. 12. 17.] [법률 제1500호, 1963.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1963·12·13, 법률제1500호]
    형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9조의 제목 "(擬制自白의 證據能力)"을 "(强制등 自白의 證據能力)"으로 한다.

    제361조의4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61조의5중 제5호·제6호·제10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14호중 "중대한 사실의 오인"을 "사실의 오인"으로 하며, 제1호와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제36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제364조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제371조중 "지방법원본원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며 고등법원이 선고한 것은"을 삭제한다.

    제383조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중 "명백한 법령위반이 있거나"를 삭제한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제384조제목과 본문중 "조사"를 "심판"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러나, 전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제404조의 제목 "(普通抗告의 時效期間)"을 "(普通抗告의 時期)"로 한다.

    제4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5조 (재항고)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중 "형무관리"를 "교도관리"로, "형무소"를 "교도소 또는 구치소"로, "형무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으로, "공소"를 "항소"로 한다.

              부칙
    ①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한다. 그러나, 이 법 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계속중인 상소사건으로서 제출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사건의 상소이유서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일까지 다시 제출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시행 1961. 9. 1.] [법률 제705호, 1961. 9.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1961·9·1, 법률제705호]
    형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 (서류, 증거물의 열람등사) 변호인은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 할 수 있다.

    제40조제3항중 "검사의 관직, 성명" 다음과 "과 변호인의 성명"을 삽입한다.

    제44조본문중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를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6조 다음에 제56조의2를 신설한다.
    제56조의2 (공판조서의 녹취) ①피고인, 증인, 또는 기타자의 신문에 있어서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그 문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자로 하여금 필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이를 녹취할 수 있다.
      ②피고인, 변호인 또는 검사는 각자의 비용부담으로 전항의 필기 또는 녹취를 할 수 있다.

    제64조중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공시송달은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전항의 사유를 관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최초의 공시송달은 제2항의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단, 제2회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제9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306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61조 다음에 제1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1조의2 (증인신문의 방식) ①증인은 신청한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이를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신문한다.
      ②재판장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④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의 신문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

    제162조제1항중 "재판장"을 "증인신문은"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6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98조 다음에 제1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8조의2 (검사의 구속장소감찰) 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이상 관하경찰국, 경찰서의 피의자의 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한다. 감찰하는 검사는 피구속자를 심문하고 구속에 관한 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피구속자가 불법으로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200조제목중 "피의자의 소환과"를 "피의자의 출석요구와"로 한다.

    제200조제1항중 "를 소환"을 "의 출석을 요구"로 한다.

    제201조제1항 본문중 "검사"이하를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가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 청구하여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로 한다.

    제206조중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를 "장기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로 하고 "법원판사"를 "지방법원 판사"로 한다.

    제207조제1항중 "기타의 시 또는 군에는 5일이내에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아야 한다."를 "기타의 시 또는 군에는 72시간이내에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210조에 다음의 단서를 가한다.
    단, 제206조, 제212조, 제214조, 제216조와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사를 하는 경우에 긴급을 요할 때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2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5조 (압수, 수색, 검증) ①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청구하여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압수, 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2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범행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제221조제목중 "소환"을 "출석요구"로 하고 동조중 "를 소환"을 "의 출석을 요구"로 한다.

    제222조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
      ③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24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53조제1항중 "공소기각" 다음에 "또는 관할위반"을 삽입하고 제2항중 "그 공소기각의 재판"을 당해사건의 재판"으로 한다.

    제261조제2항제2호중 "7일"을 "30일"로 한다.

    제262조제1항중 "당사자를 심신"을 증거를 조사"로 한다.

    제262조 다음에 제2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2조의2 (공소시효의 정지) 제260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전조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한다.

    제274조중 "증거물 또는 증거된 서류를"을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로 한다.

    제28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7조 (피고인신문의 방식) ①검사와 변호인은 순차로 피고인에게 대하여 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직접 신문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③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

    제288조를 삭제한다.

    제29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0조 (증거조사) 증거조사는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종료한 뒤에 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때에는 신문중에도 이를 할 수 있다.

    제29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1조 (동전) ①소송관계인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나 물건 또는 제272조, 제2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또는 송부된 서류는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개별적으로 지시설명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은 직권으로 전항의 서류나 물건을 공판정에서 조사할 수 있다.

    제292조제1항중 "피고인" 앞에 "검사, 변호인 또는"을 삽입하고 동조 제2항중 "낭독하거나 부원 또는"을 삭제한다.
    제294조중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을"을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로 한다.

    제297조제2항중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여야 한다"를 "서기로 하여금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게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10조 다음에 제3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0조의2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제3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1조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 감정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조서도 또한 같다.

    제3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①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②검사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제3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3조 (진술서등) ①전2조의 규정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②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전항과 같다.

    제314조중 "서류 또는 물건을"을 "서류를"로 한다.

    제3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6조 (전문의 진술) ①피고인이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②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제318조 다음에 제3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8조의2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제312조 내지 제3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제3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7조 (공소할 수 있는 판결)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합의부에 공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공소할 수 있다.

    제361조 다음에 제361조의2 내지 제36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1조의2 (소송기록접수와 통지) ①공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공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전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361조의3 (공소이유서와 답변서) ①공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공소이유서를 공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공소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답변서를 공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공소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공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61조의4 (공소기각의 결정) 공소인이나 변호인이 전조제1항의 기간내에 공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공소장에 공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61조의5 (공소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공소이유로 할 수 있다.
      1. 헌법해석의 착오 기타 헌법위반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
      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
      5. 공소의 수리 또는 기각이 법령에 위반한 때
      6. 법령의 적용이 없거나 적용에 착오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10. 심판의 청구가 있는 사건을 판결하지 아니하거나 심판의 청구가 없는 사건을 판결한 때
      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12.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14.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15.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이유가 있는 때

    제3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4조 (공소법원의 심판) ①공소법원은 공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②공소법원은 제361조의5의 제1호 내지 제6호, 제10호와 제13호 내지 제15호의 사유에 관하여는 공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③공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④공소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공소장, 공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할 수 있다.
      ⑤공소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제364조 다음에 제3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4조의2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공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게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제365조제1항중 "최초의"를 삭제한다.

    제36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9조 (재판서의 기재방식) 공소법원의 재판서에는 공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

    제37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1조 (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2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본원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며 고등법원이 선고한 것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제372조중 "대법원에"를 삭제한다.

    제377조제1항 및 제2항의 "대검찰청"을 "상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으로 한다.

    제377조제2항, 제378조제1항, 제379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381조, 제384조, 제396조 및 제400조의 "대법원"을 상고법원"으로 한다.

    제380조 단서중 "있거나 직권조사사유가"를 삭제한다.

    제383조 본문중 "다음 이유"를 "다음 사유"로 하고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헌법해석의 착오 기타 헌법위반이 있는 때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법령위반이 있을 때
      3. 대법원의 판례가 없는 경우에 고등법원의 상고심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법령위반이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명백한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제385조를 삭제한다.

    제39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0조 (서면심리에 의한 판결) 상고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다.

    제398조중 "또는 그 요지를"을 "에 관한 판단을"으로 한다.

    제415조 단서중 "대하여는"다음에 "지방법원본원합의부가 항고법원인 것은 고등법원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으며 기타는"을 삽입하고 제9호중 "제1호, 제2호"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

              부칙
    (經過規定) ①본법은 본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한다. 단, 본법 시행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본법 시행전에 상소한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施行日)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형사소송법

[시행 1954. 5. 30.] [법률 제341호, 1954. 9. 23.,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