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4. 8.] [법률 제20907호, 2025. 4.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법률 제20907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 중 "「관세법」 제271조에 규정된 죄"를 "「관세법」 제271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같은 법 제269조 및 제270조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관세법」 제271조제3항에 규정된 죄(같은 법 제269조 및 제270조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예에 따른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7. 2.] [법률 제20878호, 2025. 4.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0878호(2025.4.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알선목적"을 "유인ㆍ권유ㆍ알선 목적"으로 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26.] [법률 제19573호, 2023. 7. 2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573호(2023.7.25)
해상교통안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11제2항 중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⑯부터 ⑱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26.] [법률 제19572호, 2023. 7. 2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572호(2023.7.25)
해사안전법 전부개정법률
해사안전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사안전기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12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사안전법」 제2조"를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제7조 생략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04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률 제19104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을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으로 한다.
제5조의11제1항 중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을 "자동차등을"로 한다.
제5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자동차등"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5. 5.] [법률 제16922호, 2020.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6922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11의 제목 중 "위험운전"을 "위험운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3. 25.] [법률 제16829호, 2019.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무부 소관) 진영
⊙법률 제16829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81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981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11 중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4호, 2016.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474호(2016.12.27)
지방세기본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으로 한다.
⑭ 생략
제14조 생략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17호, 2016.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현웅
⊙법률 제13717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형법」 제287조의 죄"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형법」 제287조의 죄"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형법」 제287조의 죄"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형법」 제287조의 죄"로 한다.
제5조의2제7항 중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으로 한다.
제5조의2제8항 중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한다.
제5조의4제1항을 삭제한다.
제5조의4제2항 중 "제1항의 죄를"을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을 "2년 이상 20년 이하"로 한다.
제5조의4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의4제4항을 삭제한다.
제5조의4제5항 중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의4제6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각각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短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를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제2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천만원"을 "1억원"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0만원"을 "1천만원"으로, "1천만원"을 "1억원"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교부"를 "제공"으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10년 이상의 징역"을 "7년 이상의 징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를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로, "제337조 전단·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를 "제337조 전단·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로 한다.
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97조부터 제303조까지·제305조의 죄"를 "제297조부터 제303조까지·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로, "제337조·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를 "제337조·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로 한다.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를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로, "제337조·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를 "제337조·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로 한다.
④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4호가목 중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를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로, "제337조 전단·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를 "제337조 전단·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로 한다.
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7호 중 "제5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제5조의4제2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⑥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를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63조"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라목 중 "제5조의4제1항·제4항·제5항(제1항·제4항에 해당하는 죄로 한정한다)"을 "제5조의4제5항제1호·제3호"로 한다.
⑦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305조의 죄"를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로, "제337조·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를 "제337조·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로 한다.
⑧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형법」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
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305조의 죄"를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로, "제337조·제338조·제339조의 미수죄"를 "제337조·제338조·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상습범만을 말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로 한다.
⑩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중 제350조의 죄"를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의 죄,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중 제363조의 죄"로 한다.
제5조제1항제9호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제10조 내지 제12조"를 "제11조, 제12조"로 한다.
⑪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305조의 죄"를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로, "제337조 전단·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를 "제337조 전단·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40호, 2015. 7.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440호(2015.7.24)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
수난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난구호법"을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12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난구호법」"을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생략
제3조 생략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6. 22.] [법률 제13351호, 2015. 6.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6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법률 제13351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10제1항 중 "중"을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10. 31.] [법률 제11955호, 2013.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1955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12(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해사안전법」 제2조에 따른 선박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수난구호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4. 5.] [법률 제11731호, 2013. 4.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731호(2013.4.5)
형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의2제6항 중 "제1항·제2항(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4항"을 "제1항 및 제2항(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5조의2제7항 중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의"로 한다.
제5조의2제8항 중 "제1항, 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항의"를 "제1항 또는 제2항제1호·제2호의"로 한다.
제5조의8을 삭제한다.
⑯ 및 ⑰ 생략
제3조 생략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4. 1.] [법률 제11136호, 2011.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136호(2011.12.3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세범 처벌법」”을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으로 하고, 제8조제1항 중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제129조제1항”으로 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3. 31.] [법률 제10210호, 2010.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 귀 남
⊙법률 제10210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4조의2, 제4조의3, 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부터 제5조의11까지,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및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출연금·보조금 등 그 재정지원의 규모가 그 기관 또는 단체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
2.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公共性)이 현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거나 주주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중요 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任免)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의 간부직원의 범위는 제1항의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목적, 자산, 직원의 규모 및 해당 직원의 구체적인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2(체포·감금 등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4조·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4조·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의3(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 「국회법」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조(국고 등 손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國庫)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5조의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약취(略取) 또는 유인(誘引)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할 목적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요구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3.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폭행·상해·감금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제3호의 죄를 범하여 미성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방조(幇助)하여 약취 또는 유인된 미성년자를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귀가하지 못하게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형법」 제288조·제289조 또는 제29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상습적으로 제4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⑥ 제1항·제2항(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4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⑧ 제1항, 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5조의4(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①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적으로 「형법」 제333조·제334조·제336조·제340조제1항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형법」 제363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短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제5조의5(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형법」 제337조·제33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의8(단체 등의 조직)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할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간부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가입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6조(「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① 「관세법」 제269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물품가액”이라 한다)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물품가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관세법」 제269조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관세법」 제269조제3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출하거나 반송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5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포탈(逋脫)·면탈(免脫)하거나 감면(減免)·환급받은 세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포탈·면탈하거나 감면·환급받은 세액이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
1. 제1항의 경우: 물품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2. 제2항의 경우: 수입한 물품 원가의 2배
3. 제3항의 경우: 수출하거나 반송한 물품의 원가
4. 제4항의 경우: 포탈·면탈하거나 감면·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5. 제5항의 경우: 수입한 물품의 원가
⑦ 「관세법」 제27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예에 따른 그 정범(正犯) 또는 본죄(本罪)에 준하여 처벌한다.
⑧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또는 제2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7조(관계 공무원의 무기 사용) 「관세법」 위반사범을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은 해상(海上)에서 「관세법」 제269조 또는 제27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정지명령을 받고 도피하는 경우에 이를 제지(制止)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총기(銃器)를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①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9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제2항 및 제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임산물(林産物)의 원산지 가격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산림 훼손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이 1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이거나 산림 훼손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3조제3항 및 「산림보호법」 제53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조(통화 위조의 가중처벌) 「형법」 제20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교부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2조(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 외국인에 의한 취득이 금지 또는 제한된 재산권을 외국인을 위하여 외국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재산권의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재산권의 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3조(몰수) 제3조 또는 제12조의 죄를 범하여 범인이 취득한 해당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追徵)한다.
제14조(무고죄)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5조(특수직무유기)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6조(소추에 관한 특례) 제6조 및 제8조의 죄에 대한 공소(公訴)는 고소 또는 고발이 없는 경우에도 제기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1. 1.] [법률 제9919호, 2010. 1.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919호(2010.1.1)
조세범처벌법 전부개정법률
조세범처벌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세범 처벌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租稅犯處罰法 第9條第1項”을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5조 생략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12. 26.] [법률 제9169호, 2008.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 경 한
⊙법률 제9169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12. 21.] [법률 제8727호, 2007.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727호(2007.12.2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4. 4.] [법률 제8169호, 2007.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169호(2007.1.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6. 3. 30.] [법률 제7767호, 200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767호(2005.12.29)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5천만원이상"을 "1억원 이상"으로 하고, 동항제2호 중 "1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를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로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5조제2호 중 "5천만원이상"을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5천만원이상"을 "1억원 이상"으로 하고, 동항제2호 중 "1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을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으로 하며, 동조제3항 중 "2억원이상"을 "5억원 이상"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 중 "1억원이상"을 "2억원 이상"으로 하며, 동항제2호 중 "2천만원이상 1억원미만"을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5억원이상"을 "10억원 이상"으로 하고, 동항제2호 중 "2억원이상 5억원미만"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가중처벌) ①영리의 목적으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6. 8. 5.]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678호(2005.8.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7>생략
<6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9조의 제목중 "산림법"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9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산림법 제116조·제118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제2항 및 제74조"로 하며, 동조제2항중 "산림법 제117조·제119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2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73조제3항"으로 한다.
<69>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5. 8. 4.] [법률 제7654호, 2005.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654호(2005.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의4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 2006. 6. 1.] [법률 제7545호, 2005. 5.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545호(2005.5.31)
도로교통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1항중 "제50조제1항"을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 2004. 10. 16.] [법률 제7226호, 2004.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226호(2004.10.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6호 및 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수수 및 교부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매매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소유에 관한 죄를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에 한한다)를 범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을 행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을 행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 2002. 5. 26.] [법률 제6664호, 2002.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664호(2002.3.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1항제2호중 "1년이상의 유기징역"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 2001. 1. 1.]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305호(2000.12.29)
관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관세법 제179조제1항"을 "관세법 제269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관세법 제179조제2항"을 "관세법 제269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관세법 제179조제3항"을 "관세법 제269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 본문중 "관세법 제180조제1항제1호·제4항 또는 동조제5항"을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1호·제4항 또는 동조제5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 본문중 "관세법 제180조제1항제3호 또는 동조제2항"을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2호 또는 동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 "관세법 제182조"를 "관세법 제271조"로 하며, 동조제8항중 "관세법 제179조 내지 제182조 또는 제186조"를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또는 제274조"로 한다.
제7조중 "관세법 제179조 또는 제180조"를 "관세법 제269조 또는 제270조"로 한다.
⑧내지 ⑲생략
제8조 생략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 2000. 7. 1.] [법률 제6146호, 2000. 1.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146호(2000.1.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마약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마약법 제60조에"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중 마약과 관련된"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마약법 제61조·제62조에"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제60조중 마약과 관련된"으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제9조 생략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 1999. 12. 28.] [법률 제6040호, 1999.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040호(1999.12.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본문중 "관세법 제180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항"을 "관세법 제180조제1항제1호·제4항 또는 동조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 본문중 "관세법 제18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를 "관세법 제180조제1항제3호 또는 동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4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5조의7, 제6조"를 "제6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 1997. 8. 22.] [법률 제5341호, 1997. 8.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97·8·22, 법률제5341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관세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 ①관세법 제179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물품가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물품가액이 1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인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관세법 제179조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입한 물품원가가 5억원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원이상 5억원미만인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관세법 제179조제3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수출 또는 반송한 물품원가가 2억원이상인 때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관세법 제180조제1항제1호·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1억원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2천만원이상 1억원미만인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관세법 제18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입한 물품원가가 5억원이상인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원이상 5억원미만인 때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1. 제1항의 경우에는 물품가액의 2배이상 10배이하
2. 제2항의 경우에는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
3. 제3항의 경우에는 수출 또는 반송한 물품원가
4. 제4항의 경우에는 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이상 10배이하
5. 제5항의 경우에는 수입한 물품원가
⑦관세법 제18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예에 의한 그 정범 또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⑧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으로 관세법 제179조 내지 제182조 또는 제18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7조중 "제179조 내지 제181조"를 "제179조 또는 제180조"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 1995. 12. 29.] [법률 제5056호, 199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95·12·29, 법률제5056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뇌물죄적용대상의 확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업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체(이하 "정부관리기업체"라 한다)의 간부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출연금·보조금등 그 재정지원의 규모가 그 기업체 기본재산의 2분의 1이상인 기업체
2.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거나 주주권의 행사등을 통하여 중요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등 운영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
②제1항의 간부직원의 범위는 기업체의 설립목적, 자산, 직원의 규모 및 해당 직원의 구체적인 업무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 1995. 8. 4.] [법률 제4962호, 1995.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95·8·4, 법률제4962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國庫損失)"을 "(국고등 손실)"로 하고, 동조 본문중 "국고"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며, 동조제1호 및 제2호중 "국고손실"을 각각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로 한다.
제5조의3제2항제1호중 "10년"을 "5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 1994. 6. 28.] [법률 제4760호, 1994.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94·6·28, 법률제4760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 (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 국회법 제5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 1994. 4. 1.] [법률 제4702호, 1994.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994·1·5, 법률제4702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6 및 제5조의7을 삭제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 1990. 12. 31.] [법률 제4291호, 199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90·12·31, 법률제4291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2,000만원이상"을 "5천만원이상"으로 하고, 동호중 "사형·"을 삭제하며, 동조동항제2호중 "200만원이상 2,000만원미만"을 "1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중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5조 본문중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 또는 제7호"를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에 한한다)"로 하고, 동조제1호중 "2억원이상"을 "5억원이상"으로 하며, 동호중 "사형·"을 삭제하고, 동조제2호중 "2,000만원이상 2억원미만"을 "5천만원이상 5억원미만"으로 하며, "무기 또는 1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를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로 한다.
제5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형법 제288조·제289조 또는 제29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의6제1항중 "형법 제330조와 제331조의 절도나 제334조의 강도가"를 "형법 제330조와 제331조의 절도가"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형법 제334조의 강도가 동법 제297조 내지 제299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의7을 제5조의8로 하고, 제5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7 (특수강간등) ①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치사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치상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9 (보복범죄의 가중처벌등) ①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허위의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때에도 또한 같다.
②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제1항의 목적인 때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2항의 죄중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치사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보인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500만원이상"을 "2천만원이상"으로 하고, 동호중 "사형·"을 삭제하며, 동조동항제2호중 "2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을 "1천만원이상 2천만원미만"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중 "2,000만원이상"을 "1억원이상"으로 하고, 동호중 "사형·" 을 삭제하며, 동조동항제2호중 "500만원이상 2,000만원미만"을 "2천만원이상 1억원미만"으로 한다.
제6조제3항중 "전2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5배이상 10배이하"를 "2배이상 10배이하"로 한다.
제6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1,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를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인 때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로 한다.
1.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물품의 원가(이하 이 조에서 "물품원가"라 한다)가 2억원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조제5항중 "전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전5항"을 "제1항 내지 제5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중 "환부"를 "환급"으로, "년 5,000만원이상"을 "연간 5억원이상"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년 2,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인 때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를 "연간 2억원이상 5억원미만인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중 "제118조·제121조에"를 "제118조에"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산물의 원산지가액이 1천만원이상이거나 산림훼손면적이 5만제곱미터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임산물의 원산지가액이 100만원이상 1천만원미만이거나 산림훼손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 5만제곱미터미만인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2조제1호중 "2,000만원이상"을 "1억원이상"으로 하고, 동호중 "사형·"을 삭제하며, 제2호중 "2,000만원미만인 때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를 "1억원미만인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로 한다.
제13조중 "전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6조중 "제6조 및 제8조의 죄에"를 "제5조의7, 제6조 및 제8조의 죄에"로, "고발"을 "고소 또는 고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 1990. 7. 14.] [법률 제4206호, 1990. 1.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산림법중개정법률[1990·1·13, 법률제4206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산림법·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및 마약법"을 "산림법 및 마약법"으로 한다.
⑥내지 ⑨생략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 1989. 3. 25.] [법률 제4090호, 1989.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89·3·25, 법률제4090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 내지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형법 제288조·제289조 또는 제29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미성년자나 부녀자를 약취·유인 또는 매매하거나 약취·유인 또는 매매된 미성년자나 부녀자를 수수·은닉 또는 국외에 이송한 때
2. 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의한 광고 또는 문서의 반포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모집하여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한 때
⑤상습으로 제4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⑥제1항·제2항(제2항제4호를 제외한다) 및 제4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⑧제1항, 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5조의6을 제5조의7로 하고, 제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6 (특수강도강간등) ①형법 제330조와 제331조의 절도나 제334조의 강도가 동법 제297조 내지 제299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 1985. 2. 5.] [법률 제3744호, 1984.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도로교통법개정법률[1984·8·4, 법률제3744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생략
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5조의3제1항중 "제45조"를 "제50조"로 한다.
③및 ④생략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 1983. 12. 31.] [법률 제3717호, 198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83·12·31, 법률제3717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체포·감금등의 가중처벌) ①형법 제124조, 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치상한 때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형법 제124조, 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치사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 1980. 12. 18.] [법률 제3280호, 1980.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80·12·18, 법률제3280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500만원이상"을 "2,000만원이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50만원이상 500만원미만"을 "200만원이상 2,000만원미만"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중 "50만원이상"을 "1,000만원이상"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중 "5만원이상 50만원미만"을 "1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으로 한다.
제5조제1호중 "5,000만원이상"을 "2억원이상"으로 한다.
제5조제2호중 "5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을 "2,000만원이상 2억원미만"으로 한다.
제5조의4 내지 제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4 (상습강·절도죄등의 가중처벌) ①상습으로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5인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상습으로 형법 제333조·제334조·제336조·제340조제1항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형법 제36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와 제333조 내지 제336조·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3회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도 제1항 내지 제4항과 같다.
제5조의5 (강도상해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형법 제337조·제33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의6 (단체등의 조직)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는 사형·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간부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가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100만원이상"을 "500만원이상"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50만원이상 100만원미만"을 "2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중 "500만원이상"을 "2,000만원이상"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중 "1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을 "500만원이상 2,000만원미만"으로 한다.
제6조제4항제1호중 "1,000만원이상"을 "5,000만원이상"으로 한다.
제6조제4항제2호중 "2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을 "1,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중 "1,000만원이상"을 "5,000만원이상"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중 "5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을 "2,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산림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①산림법 제116조·제118조·제12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임산물의 원산지가액이 500만원이상이거나 개간면적이 5만평방미터이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임산물의 원산지가액이 50만원이상 500만원미만이거나 개간면적이 5,000평방미터이상 5만평방미터미만인 때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산림법 제117조·제11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마약사범의 가중처벌) ①마약법 제6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마약법 제61조·제6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소지·재배·사용등을 행한 마약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가액"이라 한다)이 500만원이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가액이 50만원이상 500만원미만인 때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2조제1호중 "500만원이상"을 "2,000만원이상"으로 한다.
제12조제2호중 "500만원미만"을 "2,000만원미만"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4조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간부직원으로서 제2조의 죄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제6조 및 제8조의 죄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고발을 요하지 아니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 1973. 3. 27.] [법률 제2550호, 1973. 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73·2·24, 법률제2550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①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약취 또는 유인한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 기타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할 목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 기타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요구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3.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폭행·상해·감금 또는 유기하거나 그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제3호의 죄를 범하여 미성년자를 치사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를 방조하여 약취 또는 유인된 미성년자를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귀가하지 못하게 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제1항·제2항제1호 또는 동항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5조의3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①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 1968. 7. 15.] [법률 제2032호, 1968. 7.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68·7·15, 법률제2032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내지 제4항과 제7조중 "제114조"를 "제137조"로, "제197조"를 "제179조"로, "제198조"를 "제180조"로, "제198조의2"를 "제181조"로 한다.
제6조제4항제1호중 "100만원"을 "1,000만원"으로, 동항제2호중 "50만원이상 100만원"을 "200만원이상 1,000만원"으로 한다.
제6조제6항을 동조제7항으로 하고, 동항중 "제197조 내지 제198조의3 또는 제200조"를 "제179조 내지 제182조 또는 제186조"로 한다.
제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관세법 제18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전5항의 례에 의할 그 정범 또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과 마약법 제60조제3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전항의 례에 의할 그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6항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 1966. 3. 26.] [법률 제1744호, 1966. 2. 23.,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