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시행 2026. 9. 13.]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450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8조(적국을 위한 간첩)

    제9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적국을 위하여 적국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2(외국 등을 위한 간첩)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이하 "외국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외국등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9조(일반이적) 제92조부터 제98조까지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0조(미수범) 제92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및 제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92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또는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92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또는 제99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10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2조(준적국)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등은 적국으로 간주한다.

    제10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4조(동맹국) 본장의 규정(제98조의2는 제외한다)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

    제1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3조의2(법왜곡)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그 사정을 알면서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
      3. 폭행, 협박,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형법

[시행 2025. 12. 31.] [법률 제21307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307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8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제3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③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5조(친족 사이의 범행) ①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제328조를 준용한다.
      ②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본범과 배우자, 직계혈족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친족 사이의 범행에 관한 적용례) 제328조 및 제36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27일 이후에 최초로 지은 범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소기간에 관한 특례) 2024년 6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지은 죄로서 종전의 제328조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고소를 할 수 있다.

형법

[시행 2025. 12. 23.] [법률 제21231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231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7조의2 중 "10년"을 "20년"으로,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348조제1항 중 "10년"을 "20년"으로,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형법

[시행 2025. 4. 8.] [법률 제20908호, 2025. 4.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법률 제20908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6조의3(공공장소 흉기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ㆍ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형법

[시행 2025. 3. 18.] [법률 제20795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법률 제20795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형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률 제19582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 중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형(사형은 제외한다)을 선고받은 자"로 한다.

    제78조의 조 번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78조

    제79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자가"를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로 한다.
      제79조(형의 시효의 정지)

    제8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형의 시효의 중단) 시효는 징역, 금고 및 구류의 경우에는 수형자를 체포한 때, 벌금, 과료, 몰수 및 추징의 경우에는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에 중단된다.

    제251조를 삭제한다.

    제2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4조(미수범) 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72조를 삭제한다.

    제27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제27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1조, 제254조, 제272조 및 제27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형의 시효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77조, 제78조제1호 및 제8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형법

[시행 2021. 12. 9.] [법률 제17571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571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제11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21조 및 제2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청각 및 언어 장애인)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제15조(사실의 착오) ①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②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3조(자구행위) ①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保全)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26조 및 제2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自意)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제29조(미수범의 처벌)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제38조 및 제4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48조 및 제5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③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電磁記錄)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②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죄질과 범정(犯情)을 고려하여 경중을 정한다.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및 제5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自服)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53조(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54조(선택형과 정상참작감경) 한 개의 죄에 정한 형이 여러 종류인 때에는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감경한다.
    제56조(가중ㆍ감경의 순서) 형을 가중ㆍ감경할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2. 제34조제2항에 따른 가중
      3. 누범 가중
      4. 법률상 감경
      5. 경합범 가중
      6. 정상참작감경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사형) 사형은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한다.
    제67조(징역)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勞役)에 복무하게 한다.
    제68조(금고와 구류) 금고와 구류는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한다.

    제70조의 제목 "(勞役場留置)"를 "(노역장 유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000일"을 "1천일"로, "유치기간을"을 "노역장 유치기간을"로 한다.
      ①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제7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1조(유치일수의 공제)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日數)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뺀다.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제73조(판결선고 전 구금과 가석방) ①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가석방을 하는 경우 집행한 기간에 산입한다.
      ② 제72조제2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본다.
    제74조(가석방의 실효)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제78조의 제목 "(時效의 期間)"을 "(형의 시효의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자격정지는"을 "자격정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추징은"을 "추징:"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1. 사형: 30년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7. 구류 또는 과료: 1년

    제8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3조(기간의 계산) 연(年) 또는 월(月)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제87조 및 제8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1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9조(폭발물 사용) ①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쟁, 천재지변 그 밖의 사변에 있어서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25조, 제126조, 제133조 및 제13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3조(뇌물공여 등) ①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은 제3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134조(몰수, 추징)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금품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1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①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지변이나 사변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잠시 석방된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집합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159조, 제161조 및 제16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9조(시체 등의 오욕) 시체, 유골 또는 유발(遺髮)을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①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분묘를 발굴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3조(변사체 검시 방해) 변사자의 시체 또는 변사(變死)로 의심되는 시체를 은닉하거나 변경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검시(檢視)를 방해한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4조부터 제167조까지 및 제17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 불을 놓아 공용(公用)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66조(일반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와 제165조에 기재한 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소유인 제1항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7조(일반물건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부터 제166조까지에 기재한 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물건이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18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4조(수리방해) 둑을 무너뜨리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리(水利)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제192조부터 제19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2조(먹는 물의 사용방해) ① 일상생활에서 먹는 물로 사용되는 물에 오물을 넣어 먹는 물로 쓰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먹는 물에 독물(毒物)이나 그 밖에 건강을 해하는 물질을 넣은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93조(수돗물의 사용방해) ① 수도(水道)를 통해 공중이 먹는 물로 사용하는 물 또는 그 수원(水原)에 오물을 넣어 먹는 물로 쓰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먹는 물 또는 수원에 독물 그 밖에 건강을 해하는 물질을 넣은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94조(먹는 물 혼독치사상) 제192조제2항 또는 제193조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95조(수도불통) 공중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수도 그 밖의 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불통(不通)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0조(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 제207조에 기재한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사정을 알고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2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제26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5조(점유강취, 준점유강취)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强取)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取去)하는 과정에서 그 물건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30조, 제331조 및 제33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335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는 제333조 및 제334조의 예에 따른다.

    제348조 및 제34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349조(부당이득) ①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35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정(情)"을 "그 사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형법

[시행 2020. 10. 20.] [법률 제17511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511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75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제1항 중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를 "저지른 범죄부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형법

[시행 2020. 5. 19.] [법률 제17265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265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2편제3장에 제30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5조의3(예비, 음모)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형법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982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형을 감경한다"를 "형을 감경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형법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793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793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3조제1항 중 "5년 이하의 징역"을 "7년 이하의 징역"으로,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7년 이하의 징역"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형법

[시행 2017. 12. 12.] [법률 제15163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163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7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5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효의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판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형법

[시행 2016. 12. 20.] [법률 제14415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법무부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415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형법

[시행 2016. 5. 29.] [법률 제14178호, 2016.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현웅

    ⊙법률 제14178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7조(배임수증재)

    제357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범인 또는 정(情)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형법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19호, 2016.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현웅

    ⊙법률 제13719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제62조제1항 본문 중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한다.

    제241조를 삭제한다.

    제258조제3항 중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한다.

    제2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64조 중 "제258조"를 "제258조, 제258조의2"로 한다.

    제265조 중 "제258조"를 "제258조, 제258조의2"로 한다.

    제3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5년 이하의 징역"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0조의2(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52조 중 "제350조"를 "제350조, 제350조의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를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제350조(공갈)"를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로,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만 해당한다)"를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로 한다.
      ②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제2항"을 "「형법」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제2항(제258조제1항·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으로, "제324조"를 "제324조제2항"으로, "제350조"를 "제350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제2항"을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제2항(제258조제1항·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으로, "제324조"를 "제324조제2항"으로, "제350조"를 "제350조의2"로 한다.
      ③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제347조, 제350조"를 각각 "제347조, 제350조, 제350조의2"로, "제347조 및 제350조"를 "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로 한다.
      ④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제258조제1항 및 제2항"을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제2항(제258조제1항·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제257조(상해)제1항·제3항"을 "제257조(상해)제1항·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차목 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만 해당한다)"를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로 한다.
      ⑥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를 "제258조의2,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로 한다.
      ⑦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제350조"를 "제350조, 제350조의2, 제351조(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에 한정한다), 제352조(제350조, 제350조의2의 미수범에 한정한다)"로 한다.
      ⑧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50조(공갈)"를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로, "제347조 및 제350조"를 "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형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형법

[시행 2014. 12. 30.] [법률 제12898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2898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心神障碍者)"를 "(심신장애인)"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전부"로 한다.

    제5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피고사건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면소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형법

[시행 2014. 5. 14.] [법률 제12575호, 2014. 5.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1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2575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7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자가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7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형의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형법

[시행 2013. 4. 5.] [법률 제11731호, 2013. 4.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4월 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1731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제5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제1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2편제23장(제246조부터 제249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8조(복표의 발매 등) ①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9조(벌금의 병과) 제246조제2항, 제247조와 제248조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편제31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289조(인신매매) ①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3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사람도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293조를 삭제한다.

    제294조, 제295조, 제295조의2 및 제29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4조(미수범)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제1항, 제291조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5조(벌금의 병과) 제288조부터 제291조까지, 제292조제1항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95조의2(형의 감경) 제287조부터 제290조까지, 제292조와 제2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296조(예비, 음모)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제1항, 제291조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편제31장에 제29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6조의2(세계주의)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법률 제11574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6조(예비, 음모)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제1항, 제291조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1574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제296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제10항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제292조(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로 한다.
      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제292조(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로 한다.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제292조(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로 한다.
      ④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2조제2항을 삭제한다.
      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4호가목 중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제292조(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로 한다.
      ⑥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⑦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제292조(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로 한다.
      ⑧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8조제1항 중 "같은 조 제3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22조의 범죄"를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2조의 범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범죄"로 한다.
      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⑩ 법률 제1155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⑪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제292조(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로 한다.
      ⑫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를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로 한다.
      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제292조(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로 한다.
      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1조까지 및 제294조(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⑮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의2제6항 중 "제1항·제2항(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4항"을 "제1항 및 제2항(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5조의2제7항 중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의"로 한다.
      제5조의2제8항 중 "제1항, 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항의"를 "제1항 또는 제2항제1호·제2호의"로 한다.
      제5조의8을 삭제한다.
      ⑯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을 다음과 한다.
          가. 미성년자에 대한 「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제294조, 제296조, 제324조의2 및 제336조의 죄
      ⑰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형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형법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74호, 2012.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1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권재진

    ⊙법률 제11574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2조 중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288조제2항 중 “부녀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296조를 삭제한다.

    제297조 중 “부녀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29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 중 “전2조”를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로 한다.

    제300조 중 “전3조”를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로 한다.

    제301조 중 “제297조 내지 제300조”를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로 한다.

    제301조의2 전단 중 “제297조 내지 제300조”를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로 한다.

    제303조제1항 중 “부녀”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녀를”을 각각 “사람을”로 한다.

    제304조를 삭제한다.

    제305조 중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를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로,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를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로 한다.

    제305조의2 중 “제297조부터”를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로 한다.

    제306조를 삭제한다.

    제339조 중 “부녀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340조제3항 중 “부녀를 강간한”을 “강간한”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친고죄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296조 및 제30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를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로 한다.
      ②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를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제297조,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를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로 한다.  

형법

[시행 2010. 10. 16.] [법률 제10259호, 2010. 4.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1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 귀 남

    ⊙법률 제10259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본문 중 “1월”을 “1개월”로, “15년”을 “30년”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25년”을 “50년”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제1호 중 “10년 이상”을 “20년 이상 50년 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7년 이상”을 “10년 이상 50년 이하”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10년”을 “20년”으로 한다.

    제30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5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석방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형법

[시행 2005. 7. 29.] [법률 제7623호, 2005. 7.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623호(2005.7.29)
    형법중개정법률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형법"을 "형법"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중 "그죄에대하여형을선고한다"를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로 한다.

    제3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2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중 "유예기간중금고이상의형의선고를받어"를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427호(2005.3.31)
    민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㉖생략
      ㉗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1조제2항 및 제155조제4항중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을 각각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으로 한다.
      제328조제1항중 "동거친족, 호주, 가족"을 "동거친족, 동거가족"으로 한다.
      ㉘및 ㉙생략

형법

[시행 2004. 1. 20.] [법률 제7077호, 2004.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077호(2004.1.20)
    형법중개정법률

    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중 "판결이확정된죄"를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형법

[시행 2002. 6. 30.] [법률 제6543호, 2001.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543호(2001.12.29)
    형법중개정법률

    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형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제5454호(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형법의 개정) 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7조중 "계리사"를 "공인회계사"로 한다.
    제35조부터 제360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형법

[시행 1996. 7. 1.]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형법중개정법률[1995·12·29, 법률제5057호]
    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중 "500환"을 "5만원"으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제47조중 "50환"을 "2천원"으로, "500환 미만"을 "5만원 미만"으로 한다.

    제48조제3항중 "도화"를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으로 한다.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 (보호관찰) ①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6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제6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제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 (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①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5조 (가석방의 취소)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제7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제105조중 "2만5천환"을 "700만원"으로 한다.

    제106조중 "비기한"을 "비방한"으로, "1만환"을 "200만원"으로 한다.

    제109조중 "1만5천환"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110조중 "전3조의"를 "제107조 내지 제109조의"로, "논할 수 없다"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로 한다.

    제111조제3항중 "2만5천환"을 "500만원"으로 한다.

    제112조중 "1만5천환"을 "500만원"으로 한다.

    제113조제1항중 "2만5천환"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114조제2항중 "5만환"을 "1천500만원"으로 한다.

    제115조중 "5만환"을 "1천500만원"으로 한다.

    제116조중 "1만환"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117조제1항중 "2만5천환"을 "500만원"으로 한다.

    제118조중 "1만5천환"을 "700만원"으로 한다.

    제123조의 제목 "타인의 권리행사방해"를 "직권남용"으로 하고, 동조중 "행하게"를 "하게"로, "징역과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를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로 한다.

    제133조의 제목 "증뇌물전달"을 "뇌물공여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전조에"를 "제132조에"로, "2만5천환"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136조제1항중 "징역에"를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로 한다.

    제137조중 "징역에"를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로 한다.

    제138조의 제목 "법정 또는 국회의장모욕"을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으로 하고, 동조중 "국회의장"을 "국회회의장"으로, "2만5천환"을 "700만원"으로 한다.

    제140조제1항중 "2만5천환"을 "70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1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1조제1항중 "물건을"을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로, "3만5천환"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142조중 "타인의 간수하는"을 "타인이 관리하는"으로, "2만5천환"을 "700만원"으로 한다.

    제14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51조제1항중 "만5천환"을 "500만원"으로 한다.

    제152조제1항중 "공술을"을 "진술을"로, "2만5천환"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155조제1항중 "2만5천환"을 "70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로 한다.

    제156조중 "징역에"를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로 한다.

    제158조의 제목중 "장식등의"를 "장례식등의"로 하고, 동조중 "장식, 제전"을 "장례식, 제사"로, "만5천환"을 "500만원"으로 한다.

    제159조중 "만환"을 "500만원"으로 한다.

    제1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3조 (변사체검시방해) 변사자의 사체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를 은닉 또는 변경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검시를 방해한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4조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①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66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3만5천환"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167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1만5천환"을 "700만원"으로 한다.

    제170조제1항중 "5만환"을 "1천500만원"으로 한다.

    제171조중 "전조의"를 "제170조의"로, "15만환"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1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2조 (폭발성물건파열) ①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2조의2 (가스·전기등 방류) ①가스, 전기, 증기 또는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을 방출, 유출 또는 살포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73조의 제목 "개쓰등의 공작물손괴"를 "가스·전기등 공급방해"로 하고, 동조제1항중 "개쓰"를 "가스"로 하며, 동조제2항중 "공공의 용에 공하는"을 "공공용의"로, "개쓰"를 "가스"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3조의2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①과실로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4조 (미수범)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75조중 "제164조, 제165조, 제166조제1항 또는 그 각조의 예에 의할 제172조의"를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로 한다.

    제1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7조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①물을 넘겨 사람이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79조제2항중 "만5천환"을 "700만원"으로 한다.

    제181조중 "2만5천환"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184조중 "2만5천환"을 "700만원"으로 한다.

    제185조중 "5만환"을 "1천500만원"으로 한다.

    제18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8조 (교통방해치사상)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89조제1항중 "5만환"을 "1천만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5만환"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192조제1항중 "1만환"을 "500만원"으로 한다.

    제19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4조 (음용수혼독치사상) 제192조제2항 또는 제193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04조중 "전6조의"를 "제198조 내지 제203조의"로, "5만환"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205조중 "만환"을 "500만원"으로 한다.

    제208조중 "전조"를 "제207조"로, "징역에"를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로 한다.

    제209조중 "전2조의"를 "제207조 또는 제208조의"로 하고, "5만환"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210조중 "2만5천환"을 "500만원"으로 한다.

    제211조중 "2만5천환"을 "700만원"으로 한다.

    제216조중 "징역에"를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로 한다.

    제218조의 제목 "우표, 인지의 위조등"을 "인지·우표의 위조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우표 또는 인지를"을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변조한"을 "변조된"으로, "우표 또는 인지를"을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로,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한다.

    제219조의 제목 "위조우표, 인지등의 취득"을 "위조인지·우표등의 취득"으로 하고, 동조중 "우표 또는 인지를"을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로, "징역에"를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로 한다.

    제2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0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14조 내지 제219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1조 (소인말소)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의 소인 기타 사용의 표지를 말소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2조의 제목 "우표등의 유사물의 제조등"을 "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판매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와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5조의 제목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를 "공문서등의 위조·변조"로 하고, 동조중 "1년 이상 10년"을 "10년"으로 한다.

    제226조중 "1년 이상 10년"을 "10년"으로 한다.

    제2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면허장, 감찰"을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으로, "2만5천환"을 "700만원"으로 한다.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230조중 "2만5천환"을 "500만원"으로 한다.

    제231조 제목중 "사문서의 위조, 변조"를 "사문서등의 위조·변조"로 하고, 동조중 "권리의무"를 "권리·의무"로, "징역에"를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로 한다.

    제232조중 "권리, 의무"를 "권리·의무"로 하고, "징역에"를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로 한다.

    제2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3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235조중 "전10조의"를 "제225조 내지 제234조의"로 한다.

    제236조중 "권리의무"를 "권리·의무"로, "만환"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237조중 "제227조와 그 행사죄에는"을 "제227조의2 및 그 행사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할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0장에 제2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7조의2 (복사문서등) 이 장의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

    제22장의 제목 "풍속을 해하는 죄"를 "성풍속에 관한 죄"로 한다.

    제242조중 "1만5천환"을 "1천500만원"으로 한다.

    제2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3조 (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4조의 제목 "음화등의 제조등"을 "음화제조등"으로 하고, 동조중 "전조의"를 "제243조의"로, "1만환"을 "500만원"으로 한다.

    제245조중 "1만환"을 "500만원"으로 한다.

    제246조제1항중 "2만5천환"을 "50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5만환"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247조중 "5만환"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248조중 "5만환"을 "2천만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1만환"을 각각 "500만원"으로 한다.

    제249조중 "전조"를 "제248조"로, "5만환"을 "500만원"으로 한다.

    제250조제2항중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로 한다.

    제257조제1항중 "2만5천환"을 "1천만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로 한다.

    제259조중 "치사한"을 "사망에 이르게 한"으로 한다.

    제260조제1항중 "2만5천환"을 "50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하며, "징역에"를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2항의"를 "제1항 및 제2항의"로, "논할 수 없다"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로 한다.

    제261조중 "전조의"를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로, "2만5천환"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26장의 제목 "과실사상의 죄"를 "과실치사상의 죄"로 한다.

    제266조의 제목 "과실상해"를 "과실치상"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상해한"을 "상해에 이르게 한" 으로, "1만5천환"을 "500만원"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논할 수 없다"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로 한다.

    제267조중 "치사한"을 "사망에 이르게 한"으로, "2만5천환"을 "700만원"으로 한다.

    제268조의 제목 "업무상 과실, 중과실"을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으로 하고, 동조중 "5만환"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269조제1항중 "1만환"을 "20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전항의"를 "제2항의"로, "치상한"을 "상해에 이르게 한"으로, "치사한"을 "사망에 이르게 한"으로 한다.

    제270조제1항중 "한의사, 조산원"을 "한의사, 조산사"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2항의"를 "제1항 또는 제2항의"로, "치상한"을 "상해에 이르게 한"으로, "치사한"을 "사망에 이르게 한"으로 한다.

    제28장의 제목 "유기의 죄"를 "유기와 학대의 죄"로 한다.

    제271조제1항중 "징역에"를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징역에"를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로 한다.

    제272조중 "1만5천환"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273조제1항중 "1만5천환"을 "50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징역에"를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로 한다.

    제27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5조 (유기등 치사상) ①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76조제1항중 "징역에"를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징역에"를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로 한다.

    제28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1조 (체포·감금등의 치사상) ①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83조제1항중 "1만5천환"을 "50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2만5천환"을 "700만원"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전2항의"를 "제1항 및 제2항의"로, "논할 수 없다"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로 한다.

    제284조중 "5만환"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292조중 "수수"를 각각 "수수"로 한다.

    제295조중 "5만환"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29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5조의2 (형의 감경) 이 장의 죄를 범한 자가 략취·유인·매매 또는 이송된 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 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296조중 "논한다"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로 한다.

    제32장의 제목 "정조에 관한 죄"를 "강간과 추행의 죄"로 한다.
    제298조중 "5만환"을 "1천500만원"으로 한다.

    제30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1조 (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1조의2 (강간등 살인·치사)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3조중 "2만5천환"을 "1천500만원"으로 한다.

    제304조중 "2만5천환"을 "500만원"으로 한다.

    제305조중 "또는 제301조의"를 ",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로 한다.

    제306조중 "전조의"를 "제305조의"로, "논한다"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로 한다.

    제307조제1항중 "만5천환"을 "50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를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로 한다.

    제308조중 "2만5천환"을 "500만원"으로 한다.

    제309조제1항중 "2만5천환"을 "70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를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로 한다.

    제311조중 "만5천환"을 "200만원"으로 한다.

    제312조제1항중 "전조의"를 "제311조의"로,"논한다"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논할 수 없다"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로 한다.

    제313조중 "2만5천환"을 "1천500만원"으로 한다.

    제314조중 "전조의"를 "제313조의"로, "2만5천환"을 "1천500만원"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315조중 "2만5천환"을 "700만원"으로 한다.

    제316조중 "신서"를 "편지"로, "개피한"을 "개봉한"으로, "1만5천환"을 "500만원"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317조중 "한의사"를 "한의사"로, "조산원"을 "조산사"로, "2만5천환"을 "700만원"으로 한다.

    제318조중 "논한다"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로 한다.

    제319조제1항중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을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로, "1만5천환"을 "500만원"으로 한다.

    제321조의 제목 "주거수색"을 "주거·신체 수색"으로 하고, 동조중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을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로 한다.

    제323조중 "물건을"을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로, "1만5천환"을 "700만원"으로 한다.

    제324조의 제목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를 "강요"로 하고, 동조중 "방해한"을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으로 한다.

    제324조의2 내지 제324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4조의2 (인질강요) 사람을 체포·감금·략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24조의3 (인질상해·치상) 제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24조의4(인질살해·치사) 제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24조의 5 (미수범) 제324조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24조의6 (형의 감경) 제324조의2 또는 제324조의3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326조중 "전2조의"를 "제324조 또는 제325조의"로 한다.

    제327조중 "1만5천환"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328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논한다"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로 한다.

    제329조중 "5만환"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3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1조의2 (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32조중 "전3조의"를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로 한다.

    제334조제1항중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을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로, "전조의"를 "제333조의"로 한다.

    제3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6조 (인질강도) 사람을 체포·감금·략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37조중 "치상한"을 "상해에 이르게 한"으로 한다.

    제3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8조 (강도살인·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40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치상한"을 "상해에 이르게 한"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치사하거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로 한다.

    제3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2조 (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47조제1항중 "5만환"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3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8조제1항중 "5만환"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3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49조제1항중 "2만5천환"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350조제1항중 "5만환"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3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2조 (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55조제1항중 "5만환"을 "1천500만원"으로 한다.

    제356조중 "전조의"를 "제355조의"로, "5만환"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357조제1항중 "5만환"을 "1천만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2만5천환"을 "500만원"으로 한다.

    제360조제1항중 "1만환"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362조중 "양여"를 "양도"로, "5만환"을 "1천500만원"으로 한다.

    제363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5만환"을 "1천500만원"으로 한다.

    제364조중 "1만5천환"을 "500만원"으로 한다.

    제366조의 제목 "재물 또는 문서의 손괴"를 "재물손괴등"으로 하고, 동조중 "재물 또는 문서를"을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로, "1만5천환"을 "700만원"으로 한다.

    제367조중 "10만환"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36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69조제1항중 "2만5천환"을 "1천만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15만환"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370조중 "계표"를 "경계표"로, "1만5천환"을 "5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의2, 제61조제2항, 제62조의2, 제64조제2항, 제7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과 제75조의 개정규정중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종전의 형법규정위반의 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1개의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1개의 행위가 이 법 시행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이후에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형법규정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형법 규정(章의 題目을 포함한다)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형법

[시행 1988. 12. 31.] [법률 제4040호, 198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형법중개정법률[1988·12·31, 법률제4040호]
    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형법

[시행 1975. 3. 25.] [법률 제2745호, 1975.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형법중개정법률[1975·3·25, 법률제2745호]
    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 각칙 제2장 외환의 죄중에 제10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2 (국가모독등) ①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게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내국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단체등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전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형법

[시행 1953. 10. 3.]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제정·개정문】

  • ⊙법률제293호
    형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 (구형법 기타 법령과 형의 경중) 본법 또는 본법 시행후에 시행된 다른 법률이나 명령(이하 다른 신법령이라고 칭한다)과 본법 시행직전의 형법( 이하 구형법이라고 칭한다), 다른 법률, 명령, 포고나 법령( 이하 다른 구법령이라고 칭한다)또는 본법 시행전후에 걸쳐서 시행중인 다른 법률, 명령, 포고나 법령( 이하 다른 존속법령이라고 칭한다)에 정한 형의 경중은 제50조에 의한다.
    제2조 (형의 종류의 적용례) ①본법 시행전에 범한 죄에 대한 형의 경중의 비교는 가장 중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의한다.
      ②가장 중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경중이 없는 때에는 그 단기 또는 소액에 의한다.
      ③전2항에 의하여 형의 경중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병과할 다른 형이 있는 것을 중한 것으로 하고 선택할 다른 형이 있는 것을 경한 것으로 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 형을 가중감경할 때에는 구형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형의 가중 또는 감경한 뒤에 형의 비교를 한다.
    제3조 (범인에게 유리한 법의 적용) 본법 시행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형의 경중에 관한 것이 아니더라도 범인에게 유리한 법을 적용한다.
    제4조 (1개의 죄에 대한 신구법의 적용례) ①1개의 죄가 본법 시행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본법 시행전에 범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연속범 또는 견련범이 본법 시행전후에 걸쳤을 때에는 본법 시행전에 범한 것만을 1죄로 한다.
    제5조 (자격에 관한 형의 적용제한) 본법 시행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본법 또는 다른 신법령을 적용할 때에도 본법 제4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경합범에 대한 신법의 적용례) 본법 시행전에 범한 수죄 또는 그와 본법 시행후에 범한 죄가 경합범인 때에는 본법의 경합범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형의 효력) 구형법, 다른 구법령 또는 존속법령에 규정된 형은 본법에 의하여 규정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8조 (총칙의 적용례) ①본법 시행전에 범한 죄에 대한 형의 양정, 집행, 선고유예, 집행유예, 면제, 시효 또는 소멸에 관하여는 본법을 적용한다. 누범 또는 가석방에 관하여도 같다.
      ②본법 시행전에 선고된 형이나 그 집행유예 또는 처분된 가출옥의 효력은 이미 소멸되지 아니하는 한 본법의 해당규정에 의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는 본법 제49조단행, 제58조제1항, 제63조, 제69조제1항단행, 제74조와 몰수나 추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구형법의 인용조문) 다른 존속법령에 인용된 구형법조문은 본법중에 그에 상당한 조문으로 변경된 것으로 한다.
    제10조 (폐지되는 법률등) 본법 시행직전까지 시행되던 다음의 법률, 포고 또는 법령은 폐지한다.
      1. 구형법
      2. 구형법시행법
      3. 폭발물취체벌칙
      4. 외국에서유통하는화폐,은행권의위조,변조와모조에관한법률
      5. 우편법 제48조, 제55조제1항중 제48조의 미수범, 동조제2항, 제55조의 2와3
      6. 인지범죄처벌법
      7. 통화와증권모조취체법
      8. 결투죄에관한건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0. 도범등의방지와처벌에관한법률
      11. 미군정법령 제70호(부녀자의매매또는그매매계약의금지)
      12. 미군정법령 제120호(벌금의증액과특별심판원의관할권등)
      13. 미군정법령 제172호(우량한수형자석방령)
      14. 미군정법령 제208호(항명죄와해적죄기타범죄)
    제11조 (시행일) 본법은 단기 4286년 10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