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578호, 2026. 4.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578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앙당후원회
사무소 1개소와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마다 연락소 각 1개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2026년 2월 19일 현재 「공직선거법」 [별표 2]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에 포함된 지역선거구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21577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른 선거구역 변경규정(이하 "선거구역 변경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방의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되지 아니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구역 변경규정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③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방의회의원지역구의 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의 경우 해당 후원회의 대표자가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을 말한다)까지 서면으로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종전에 교부받은 후원회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의 변경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방의회의원지역구의 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되지 아니한 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선거구역 변경규정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방의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지방의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는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을 말한다)까지 서면으로 회계책임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후원회의 후원금 모금 및 기부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보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가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후원금을 모금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정치자금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3>까지 생략
<624>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625> 및 <626> 생략
제8조 생략
정치자금법
[시행 2024. 3. 8.] [법률 제20371호, 2024. 3.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371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8호 중 "제43조"를 "제43조(자료제출요구 등)"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법률 제20370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그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법률 제20370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경우 그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대표자는 이 법 시행 후 10일까지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전에 교부받은 후원회등록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회계책임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법률 제20370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법률 제20370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10일까지 서면으로 회계책임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치자금법
[시행 2024. 2. 20.] [법률 제20348호, 2024. 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348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의2를 제2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지방의회의원(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을 포함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후원회를 둔 후원회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의 후원회를 다른 후원회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통령후보자등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의 후원회의 대표자는 후원회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정서와 회인(會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을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대통령후보자등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또는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이 되는 경우: 기존의 국회의원후원회를 대통령후보자등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또는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의 후원회로 지정
2. 후원회를 둔 대통령예비후보자가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되는 경우: 기존의 대통령예비후보자후원회를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로 지정
3.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이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이 되는 경우: 기존의 지방의회의원후원회를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의 후원회로 지정
제11조제2항제2호마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음 각 목의 후원회에는 각각 200만원
가. 시ㆍ도의회의원후원회(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후원회와 시ㆍ도의회의원후원회는 합하여 200만원)
나.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후원회(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합하여 200만원)
4. 다음 각 목의 후원회에는 각각 100만원
가.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후원회(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후원회와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후원회는 합하여 100만원)
나.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후원회(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합하여 100만원)
제1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국회의원후원회"를 "국회의원후원회 및 지방의회의원후원회"로 한다.
5. 지방의회의원후원회 및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시ㆍ도의회의원후원회 및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후원회는 각각 5천만원
나.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후원회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후원회는 각각 3천만원
제13조제1항제3호 중 "중앙당후원회 및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를 "중앙당후원회,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및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지방의회의원후원회"로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중 "국회의원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를 "국회의원후보자 또는 지방의회의원후보자가 각각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으로"로, "등록된 중앙당 또는 당선된 국회의원의 후원회"를 "등록된 중앙당, 당선된 국회의원 또는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로, "국회의원당선인후원회는 국회의원후원회로"를 "국회의원당선인후원회ㆍ지방의회의원당선인후원회는 국회의원후원회ㆍ지방의회의원후원회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당후원회 및 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를 "중앙당후원회ㆍ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 및 지방의회의원후보자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국회의원의"를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단서 중 "둔 경우 또는"을 "둔 경우,"로, "둔 경우로서"를 "둔 경우 또는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이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를 둔 경우로서"로 한다.
제34조제1항제3호 중 "국회의원"을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두는"을 "두거나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이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를 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공직선거의"를 "지방의회의원, 공직선거의"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을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국회의원이 당해 국회의원선거"를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이 해당 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선거"로, "선거일 전 120일"을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회의원"을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회의원"을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회의원후원회"를 "국회의원후원회ㆍ지방의회의원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후단 중 "국회의원"을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국회의원"을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본문 중 "3월간"을 "6개월간"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국회의원"을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으로 한다.
제58조제2항 중 "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은 제1항의 규정에"를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은 제1항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회의원"을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지정에 관한 특례) 제6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은 2024년 7월 1일부터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
제3조(회계보고서 등의 열람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2조제2항에 따라 열람 중인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내역 및 첨부서류는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간 열람할 수 있다.
정치자금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923호, 2024. 1.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923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40"으로, "100분의 50을"을 "100분의 40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전단 중 "100분의 30을"을 "100분의 20을"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제1호에"를 "제2호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전단 중 "100분의 20을"을 "100분의 10을"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제2호에"를 "제3호에"로 한다.
2.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미만을 추천한 정당에는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을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은 제1호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28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정책 관련 정책개발비
2. 여성 공직선거 후보자 지원 선거관계경비
3. 여성정치인 발굴 및 교육 관련 경비
4. 양성평등의식 제고 등을 위한 당원 교육 관련 경비
5. 여성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정치활동 지원 관련 경비
6. 그 밖에 여성정치발전에 필요한 활동비, 인건비 등의 경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추천보조금 배분ㆍ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여성추천보조금을 배분ㆍ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정치자금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624호, 2023. 8.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624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중 "형의 집행유예"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로, "벌금형"을 "벌금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확정된 사람의 공무담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서 정한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정치자금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842호, 2022.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4월 2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842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여성추천보조금은 제1항에 따른 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이 경우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에서의 여성추천보조금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여성추천보조금의 100분의 50을 각 선거의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으로 한다.
1.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에는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다음 기준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가. 배분대상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40: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
나. 배분대상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40: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비례대표전국선거구 및 지역구에서 해당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라 한다)
다. 배분대상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20: 각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여성후보자수의 합에 대한 정당별 지역구 여성후보자수의 비율
2.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미만을 추천한 정당에는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을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은 제1호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미만을 추천한 정당에는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은 제2호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26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제1항에 따른 선거에서 장애인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이 경우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에서의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장애인추천보조금의 100분의 50을 각 선거의 장애인추천보조금 총액으로 한다.
1. 장애인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5 이상 추천한 정당에는 장애인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다음 기준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가. 배분대상 장애인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40: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
나. 배분대상 장애인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40: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
다. 배분대상 장애인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20: 각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장애인후보자수의 합에 대한 정당별 지역구 장애인후보자수의 비율
2. 장애인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5 미만을 추천한 정당에는 장애인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을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제1호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 장애인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장애인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1 이상 100분의 3 미만을 추천한 정당에는 장애인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제2호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 장애인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배분ㆍ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직후보자 장애인추천보조금 배분ㆍ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2021년 12월 31일 현재 「공직선거법」 [별표 2]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인천광역시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 및 경상북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중 마포구 부분, 강서구 부분 및 강남구 부분에 포함된 지역선거구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8841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른 선거구역 변경규정(이하 "선거구역 변경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방의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되지 아니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선거구역 변경규정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③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방의회의원지역구의 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의 경우 해당 후원회의 대표자가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을 말한다)까지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전에 교부받은 후원회등록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5조(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회계책임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방의회의원지역구의 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되지 아니한 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선거구역 변경규정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방의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지방의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는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을 말한다)까지 서면으로 회계책임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후원회의 후원금 모금 및 기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보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가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후원금을 모금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②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지역구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의 연간모금한도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연간 모금한도액을 해당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지역구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이 줄어든 경우에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예비후보자후원회가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 전에 모금한 금액이 변경된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정치자금법
[시행 2022. 2. 22.] [법률 제18838호, 2022. 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22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838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공직후보자 청년추천보조금) ① 국가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에서 청년후보자(39세 이하 후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하기 위한 보조금(이하 "청년추천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시ㆍ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가 있는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청년추천보조금은 제1항에 따른 선거에서 청년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이 경우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에서의 청년추천보조금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청년추천보조금의 100분의 50을 각 선거의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으로 한다.
1. 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추천한 정당에는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다음 기준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가. 배분대상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40: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
나. 배분대상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40: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
다. 배분대상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20: 각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청년후보자수의 합에 대한 정당별 지역구 청년후보자수의 비율
2. 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20 미만을 추천한 정당에는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을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청년추천보조금은 제1호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 청년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추천한 정당에는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청년추천보조금은 제2호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 청년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청년추천보조금은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정당에 지급한다.
제28조제2항 중 "위하여 사용하여야"를 "위하여, 100분의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애인후보자의 선거경비로"를 "장애인후보자의, 청년추천보조금은 청년후보자의 선거경비로"로 한다.
제29조제4호 중 "여성추천보조금 또는 장애인추천보조금의"를 "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보조금 또는 청년추천보조금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직후보자 청년추천보조금 배분ㆍ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정치자금법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85호, 2021.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7885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이라 한다)
7.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후보자등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ㆍ국회의원후보자등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를 "대통령후보자등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ㆍ국회의원후보자등ㆍ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후원회에는 각각 500만원
가. 중앙당후원회(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가 중앙당후원회로 존속하는 경우에는 합하여 500만원)
나. 국회의원후원회(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는 합하여 500만원)
다. 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합하여 500만원)
라. 당대표경선후보자등후원회
마.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합하여 500만원)
바.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합하여 500만원)
제1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대통령후보자등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ㆍ국회의원후보자등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를 "대통령후보자등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ㆍ국회의원후보자등ㆍ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으로 한다.
5.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6.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제19조제1항 단서 중 "대통령예비후보자ㆍ국회의원예비후보자가 대통령후보자ㆍ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대통령예비후보자후원회ㆍ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는 대통령후보자후원회ㆍ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를 "대통령예비후보자ㆍ국회의원예비후보자ㆍ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ㆍ지방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가 대통령후보자ㆍ국회의원후보자ㆍ지방의회의원후보자ㆍ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대통령예비후보자후원회ㆍ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ㆍ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ㆍ지방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후원회는 대통령후보자후원회ㆍ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ㆍ지방의회의원후보자후원회ㆍ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대통령후보자등ㆍ국회의원후보자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를 "대통령후보자등ㆍ국회의원후보자등ㆍ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ㆍ대통령예비후보자 및 국회의원예비후보자"를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ㆍ대통령예비후보자ㆍ국회의원예비후보자ㆍ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치자금법
[시행 2020. 3. 11.] [법률 제17071호, 2020. 3.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7071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 중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라 한다)"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법률 제17070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그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법률 제17070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경우 그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대표자는 이 법 시행 후 10일까지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전에 교부받은 후원회등록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회계책임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법률 제17070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해당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법률 제17070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10일까지 서면으로 회계책임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제2항 중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따른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라 한다)"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한다.
정치자금법
[시행 2017. 6. 30.] [법률 제14838호, 2017.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4838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호"를 "제1호·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를 "중앙당후원회·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로 한다.
1. 중앙당후원회
사무소 1개소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마다 연락소 각 1개소
제11조제2항제2호 중 "후원회지정권자"를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가 중앙당후원회로 존속하는 경우와 후원회지정권자"로, "합하여"를 "각각 합하여"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앙당후원회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을 합하여 50억원
제13조제1항제1호 중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를 "중앙당후원회 및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역구"를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및 지역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해당 선거구"를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및 해당 선거구"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당해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해당 후원회지정권자가 해산,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거나 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 후원회를 둔"을 "다만, 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정당으로 등록하거나 후원회를 둔"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을 "등록된 중앙당 또는 당선된 국회의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를 "중앙당후원회 및 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후원회의 합병 등) ① 「정당법」 제19조에 따라 정당이 신설합당하거나 흡수합당하는 경우에는 각 후원회의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합병결의 또는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존속결의로써 신설 또는 흡수하는 정당의 후원회로 존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후원회는 제7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합병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후원회는 합병 전 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존속하는 후원회의 모금·기부 한도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당원인"을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또는 당원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우"를 "경우와 정당이 해산,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후원회지정권자"를 "후원회지정권자(중앙당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중앙당으로 존속하지 아니하고 해산된 경우에는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아 사용하고 남은 잔여재산은 제1항제2호에 준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중 "정책연구소"를 "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정책연구소"로,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정당(정책연구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정당"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가목 중 "당비"를 "당비,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회의원후원회"를 "중앙당후원회(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를 포함한다) 및 국회의원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후원회지정권자"를 "후원회지정권자(정당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 본문 중 "중앙당"을 "중앙당과 그 후원회"로 한다.
2. 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한 때
제41조제1항 단서 중 "중앙당은 당해"를 "중앙당과 그 후원회는 해당"으로 한다.
제51조제3항제1호 중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1항·제3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40조(회계보고)제1항·제2항의 규정을"을 "제20조제1항 후단, 제34조제1항·제3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40조제1항·제2항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치자금법
[시행 2016. 3. 3.] [법률 제14074호, 2016. 3.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074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치자금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당비
나. 후원금
다. 기탁금
라. 보조금
마. 정당의 당헌ㆍ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바.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ㆍ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
사. 바목에 열거된 사람(정당 및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2015년 12월 31일 현재 국회의원지역구(이하 "종전 국회의원지역구"라 한다)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법률 제14073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후 10일까지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전에 교부받은 후원회등록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회계책임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종전 국회의원지역구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 법률 제14073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후 10일까지 서면으로 회계책임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후원회의 후원금 모금 및 기부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2016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예비후보자의 후원회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후원금을 모금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정치자금법
[시행 2016. 1. 15.] [법률 제13758호, 2016.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3758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중앙당 대표자 및 중앙당 최고 집행기관(그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당헌으로 정하는 중앙당 최고 집행기관을 말한다)의 구성원을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후보자(이하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이라 한다)
제7조제3항 전단 중 "당대표경선후보자가"를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이"로, "당대표경선후보자의"를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당대표경선후보자"를 "당대표경선후보자등"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대표경선후보자"를 "당대표경선후보자등"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전년도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한 금액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때에는 그러하지"를 "때에는 연간 모금한도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그러하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당대표경선후보자"를 "당대표경선후보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당대표경선후보자"를 "당대표경선후보자등"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당대표경선후보자"를 "당대표경선후보자등"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1호 중 "당대표경선후보자가"를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이"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단서 중 "당대표경선후보자후원회"를 "당대표경선후보자등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대표경선후보자"를 "당대표경선후보자등"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40은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총액의 100분의 40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비례대표전국선거구 및 지역구에서 해당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라 한다)에 따라, 그 잔여분은 각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여성후보자수의 합에 대한 정당별 지역구 여성후보자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제26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애인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5 이상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
장애인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40은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총액의 100분의 40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그 잔여분은 각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장애인후보자수의 합에 대한 정당별 지역구 장애인후보자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제26조의2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장애인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5 미만을 추천한 정당
장애인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제1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나. 장애인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1 이상 100분의 3 미만을 추천한 정당
장애인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을 제1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장애인추천보조금은 가목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 장애인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34조제1항제4호 중 "당대표경선후보자"를 "당대표경선후보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당대표경선후보자후원회"를 "당대표경선후보자등후원회"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당대표경선후보자"를 각각 "당대표경선후보자등"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당대표경선후보자"를 "당대표경선후보자등"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4호 전단 중 "당대표경선후보자"를 "당대표경선후보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당대표경선후보자가"를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당대표경선후보자"를 "당대표경선후보자등"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당대표경선후보자"를 "당대표경선후보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당대표경선후보자의"를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의"로, "당대표경선후보자를"을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을"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당대표경선후보자"를 "당대표경선후보자등"으로 한다.
제59조의 제목 "(면세)"를 "(조세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정치자금에 대하여 10만원까지는 세액을 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기부자의 소득액에서"를 "정치자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추가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 면세영수증으로"를 "따른 세액공제를 위한 영수증으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의 연간 모금한도액에는 2015년에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한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정치자금법
[시행 2012. 2. 29.] [법률 제11376호, 2012.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2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맹형규
⊙법률 제11376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당의 회계책임자는 당비를 납부받은 때에는 당비를 납부받은 날부터 30일까지 당비영수증을 당원에게 교부하고 그 원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같은 연도에 2 이상의 공직선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후원회가 후원금을 기부받은 때에는 후원금을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까지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제3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와 당대표경선후보자가 경선의 종료로 그 신분이 상실되어 해산되는 경우
2. 국회의원의 임기만료, 대통령후보자등·국회의원후보자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의 신분상실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
제40조제4항제4호 중 “제41조(회계보고의 자체 감사 등)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자체 감사기관의 감사의견서 또는”을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체 감사기관의 감사의견서와”로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 중 “제40조(회계보고)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정당과 국회의원후원회가 제40조(회계보고)제1항에 따라 하는 회계보고의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하는 회계보고를 말한다]의 기한까지”를 “당비·후원금을 납부 또는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제49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허위로 한 자
제51조의 제목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을 “(과태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6조제2항 중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내지 제48조(감독의무해태죄등)”을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제49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그 비용을 반환·보전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를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이하 이 조에서 “인계기한”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하여야 하는 기탁금 및 보전비용을 반환·보전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를 “제1항에 따라 인계하여야 하는 반환·보전비용을 그 인계기한 이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비영수증 및 정치자금영수증 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받은 당비 및 기부받은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정치자금법
[시행 2010. 7. 23.] [법률 제10395호, 2010. 7.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7월 23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0395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후원인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직접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후원회지정권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ㆍ지출하거나 금품ㆍ시설의 무상대여 또는 채무의 면제ㆍ경감의 방법으로 기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후원회지정권자가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기부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 날) 이내에 기부받은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자신이 지정한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해당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본다.
제2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ㆍ대통령예비후보자 및 국회의원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또는 당대표경선에 참여하여 당선 또는 낙선한 때를 제외한다)에는 그 후원회와 후원회지정권자는 잔여재산을 제40조에 따른 회계보고 전까지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치자금법
[시행 2010. 1. 25.] [법률 제9975호, 2010. 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2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법률 제9975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 연도말일 현재로”를 “해당 연도말일(정당이 등록취소되거나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취소일 또는 해산일을 말한다) 현재로”로 한다.
① 정당의 회계책임자는 해당 연도에 납부받은 당비에 대하여 제40조(회계보고)제1항에 따른 12월 31일 현재의 회계보고(정당이 등록취소되거나 해산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회계보고를 말한다)를 하는 때까지 당비영수증을 당원에게 교부하고 그 원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당비를 납부한 당원이 그 당비영수증의 수령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아니하고 발행하여 원부와 함께 보관할 수 있다.
제6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이하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라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후보자”를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로 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시·도지사후보자”를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해당 연도(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당대표경선후보자·국회의원후보자등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의 후원회는 해당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에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지 못한 때에는 제40조(회계보고)제1항에 따른 회계보고[국회의원후원회는 12월 31일 현재의 회계보고를, 후원회가 해산한 때에는 제40조(회계보고)제2항에 따른 회계보고를 말한다]를 하는 때까지 기부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후원회는 회원모집 또는 후원금 모금을 위하여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후원회명, 후원금 모금의 목적, 기부처, 기부방법, 해당 후원회지정권자의 사진·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에 한한다)·경력·업적·공약과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알릴 수 있다. 다만, 다른 정당·후보자(공직선거의 후보자를 말하며,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및 당대표경선후보자에 관한 사항은 포함할 수 없다.
제17조제1항·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 연도말일 현재로”를 “해당 연도말일(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일을 말한다) 현재로”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다음 연도 1월 14일까지”를 “제40조(회계보고)제1항에 따른 12월 31일 현재의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로, “그 해산일부터 14일 이내에”를 “제40조(회계보고)에 따른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로 한다.
① 후원회는 해당 연도(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당대표경선후보자·국회의원후보자등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의 후원회는 해당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에 기부받은 후원금에 대하여 제40조제1항에 따른 회계보고[국회의원후원회는 12월 31일 현재의 회계보고를, 후원회가 해산한 때에는 제40조(회계보고)제2항에 따른 회계보고를 말한다]를 하는 때까지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후원회가 발행하여 원부와 함께 보관할 수 있다.
1. 후원인이 정치자금영수증 수령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익명기부,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 또는 인터넷 전자결제 시스템 등에 의한 기부로 후원인의 주소 등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3. 후원인이 연간 1만원 이하의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
제17조에 제13항 및 제1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후원회는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4항에 따라 신고된 정치자금의 수입을 위한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원금에 대한 정치자금영수증 발행을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입금의뢰인(신용카드·전화 또는 인터넷 전자결제 시스템 등에 의한 입금을 포함한다)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⑭ 제13항에 따른 입금의뢰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려 줄 것을 요청하는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시·도지사후보자”를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대통령후보자등·국회의원후보자등 및 시·도지사후보자에 있어서는 후원회등록 전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를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제5항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공직후보자 장애인추천보조금) ① 국가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장애인후보자(후보자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하기 위한 보조금(이하 “장애인추천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20원을 곱한 금액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시·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가 있는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제1항에 따른 선거에서 장애인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이 경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의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장애인추천보조금의 100분의 50을 각 선거의 장애인추천보조금 총액으로 한다.
1. 장애인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5 이상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
장애인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은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그 잔여분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2. 장애인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5 이상 추천한 정당이 없는 경우
가. 장애인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5 미만을 추천한 정당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총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하되, 그 금액의 100분의 50은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그 잔여분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나. 장애인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1 이상 100분의 3 미만을 추천한 정당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총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하되, 그 금액의 100분의 50은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그 잔여분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장애인추천보조금은 가목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 장애인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정당에 지급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라 정당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8조제3항 중 “여성추천보조금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여성후보자”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성추천보조금은 여성후보자의,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장애인후보자”로 한다.
제29조제4호 중 “여성추천보조금”을 “여성추천보조금 또는 장애인추천보조금”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또는 정책연구소가 해산 또는 소멸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정당
보조금의 지출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
2. 정책연구소
보조금의 사용잔액을 소속 정당에 인계한다. 이 경우 정당은 새로이 설립하는 정책연구소에 그 잔액을 인계하여야 하며, 정당이 해산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호에 준하여 이를 반환한다.
제36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계책임자로부터 지출의 대강의 내역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지출의 목적과 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서면으로 위임받은 회계사무보조자(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가 지출하는 경우
2. 회계책임자의 관리·통제 아래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에 따라 신고된 정치자금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신용카드·체크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지출하는 경우
제36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7장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같은 법 제59조제3호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같은 법 제60조의4에 따른 예비후보자공약집은 제외한다)을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제2항제3호 중 “해산한 때”를 “해산한 때(선거 또는 경선의 종료로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여 해산한 때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를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경선의 종료로 인하여 자격을 상실한 때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42조제2항 단서 중 “다만, 선거비용에 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되,”를 “다만, 선거비용에 한하여 열람대상 서류 중 제40조(회계보고)제4항제1호의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되,”로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 중 “(후원회의 회계보고의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하는 회계보고를 말한다)”를 “[정당과 국회의원후원회가 제40조(회계보고)제1항에 따라 하는 회계보고의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하는 회계보고를 말한다]”로 한다.
제50조 중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내지 제48조(감독의무해태죄 등)의”를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부터 제48조(감독의무해태죄 등)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정당이나 후원회 또는 법인·단체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제1항제1호 중 “제5조(당비영수증)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정치자금영수증)제1항·제4항의”를 “제5조(당비영수증)제1항 또는 제17조(정치자금영수증)제1항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후보자인 경우에는”을 “후보자[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제3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선거연락소장과 회계책임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당비영수증 등의 발행·교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에 납부·기부받은 당비 또는 후원금에도 적용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정치자금법
[시행 2010. 2. 1.] [법률 제9785호, 2009. 7.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785호(2009.7.31)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인터넷신문을 제외한다)”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⑫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정치자금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80호, 2008.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80호(2008.2.2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다만, 연간 10만원 이하의 당비를 납부한 당원이 그 당비영수증의 수령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당비영수증은 전자적 형태로 제작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발행ㆍ교부할 수 있되, 위조ㆍ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대통령후보자등"이라 한다)
제7조제3항 중 "국회의원이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를 "국회의원이 대통령후보자등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로, "국회의원후원회를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를 "국회의원후원회를 대통령후보자등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로, "있으며, 이 경우 그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를 "있으며, 후원회를 둔 대통령예비후보자가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되는 경우 기존의 대통령예비후보자후원회를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통령후보자등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호ㆍ제2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중앙당후원회와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를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로 한다.
제1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를 "대통령후보자등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후보자등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의 후원회에는 각각 1천만원(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에는 합하여 1천만원)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는"을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는 각각"으로, "금액"을 "금액(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 1억5천만원"을 "1억5천만원(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1억5천만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정당의 중앙당후원회와 시ㆍ도당후원회 및"을 "정당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와 시ㆍ도당후원회, 지역구에"를 "지역구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관할 구역 안의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시ㆍ도당후원회, 당해 선거구에"를 "해당 선거구에"로 한다.
제1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후원회에 연간 10만원 이하의 후원금을 기부한 후원인이 그 정치자금영수증의 수령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무정액영수증은 인터넷을 통하여 발행ㆍ교부할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할 수 있되, 위조ㆍ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 본문"으로 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제작한 무정액영수증을 인터넷을 통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해산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거나"를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정당으로 등록하거나 후원회를 둔"을 "후원회를 둔"으로, "등록된 중앙당 또는 당선된"을 "당선된"으로,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예비후보자가 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는 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로 본다."를 "후원회를 둔 대통령예비후보자ㆍ국회의원예비후보자가 대통령후보자ㆍ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대통령예비후보자후원회ㆍ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는 대통령후보자후원회ㆍ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로 본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당후원회 및 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를 "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국회의원후보자등"을 "대통령후보자등ㆍ국회의원후보자등"으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당원"을 "당원"으로,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 또는 당대표경선후보자후원회를 둔 경우로서"를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나 당대표경선후보자후원회를 둔 경우 또는 후원회를 둔 대통령예비후보자가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를 둔 경우로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원이 아닌 경우와 정당이 해산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한 경우"를 "당원이 아닌 경우"로 한다.
제21조제2항 전단 중 "후원회지정권자(정당을 제외한다)"를 "후원회지정권자"로, "국회의원후보자등과"를 "대통령후보자등ㆍ국회의원후보자등 및"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대표경선후보자 및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를 "당대표경선후보자ㆍ대통령예비후보자 및 국회의원예비후보자"로, "낙선"을 "당선 또는 낙선"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본문 중 "12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800원을"을 "보조금 계상단가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800원씩을"을 "보조금 계상단가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계상단가는 전년도 보조금 계상단가에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증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중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ㆍ정책연구소"를 "정책연구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를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로 한다.
제36조제1항 본문 중 "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정책연구소"를 "정책연구소"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가목 중 "후원금, 기탁금"을 "기탁금"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정당후원회 및 국회의원후원회"를 "국회의원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나목 중 "120만원(중앙당후원회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를 "300만원(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후원회지정권자(정당을 제외한다)"를 "후원회지정권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5호 본문 중 "중앙당과 그 후원회"를 "중앙당"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단서 중 "중앙당과 그 후원회는"을 "중앙당은"으로 한다.
제42조제4항 중 "120만원(중앙당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를 "300만원(대통령후보자등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로 한다.
제51조제3항제1호 중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제1항ㆍ제4항, 제10조(후원금의 모금ㆍ기부)제3항,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제2항ㆍ제3항 본문, 제20조(후원회의 합병 등)제1항 후단"을 "제7조제1항ㆍ제4항, 제19조제2항ㆍ제3항 본문"으로 한다.
제54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고지하여야 하고, 해당 신고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은 해당 신고자가 제2항의 납부기한까지 반환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신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가에 귀속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행할 수 있는 무정액 영수증에 대하여 위조ㆍ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완료한 후 그 사실을 정당과 후원회에 통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공직선거법」제25조제2항의 국회의원 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의 개정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가 분구, 통ㆍ폐합으로 조정된 선거구에 등록한 예비후보자후원회는 이 법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예비후보자후원회 중 제7조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전에 교부받은 후원회등록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후원금을 기부한 후원회의 회계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후원회지정권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한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도 적용한다.
제4조(후원회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자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3항제1호 및 제4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회계보고 대상기간에 후원금을 기부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태료를 포함한다)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정치자금법
[시행 2006. 4. 28.] [법률 제7938호, 2006.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938호(2006.4.2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로, "국회의원선거 또는 시ㆍ도의회의원선거"를 "국회의원선거, 시ㆍ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로 한다.
제2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00분의 30이상"을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가목 중 "100분의 15이상 100분의 30미만"을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15이상 100분의 30미만"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5미만"을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5미만"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에서의 여성추천보조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여성추천보조금의 100분의 50을 각 선거의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로 한다.
제29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추천보조금의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용도를 위반한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제1항제4호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치자금법
[시행 2006. 9. 25.] [법률 제7908호, 2006.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908호(2006.3.24)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 제목 및 본문중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을 각각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 생략
정치자금법
[시행 2006. 3. 2.] [법률 제7851호, 2006. 3.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851호(2006.3.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치자금법
[시행 2005. 8. 4.] [법률 제7682호, 2005. 8. 4.,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시행 2005. 1. 17.] [법률 제7336호, 2005. 1.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336호(2005.1.17)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4를 삭제한다.
제32조제2항중 "제24조의2(재산 및 수입ㆍ지출내역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제5항[제24조의4(특정금융거래정보의 조사)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24조의2(재산 및 수입ㆍ지출내역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제5항"으로 한다.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시행 2004. 3. 12.] [법률 제7191호, 2004. 3.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191호(2004.3.12)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출상황을 공개함으로써"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로 한다.
제2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이 법에 의하여 1회 10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와 1회 5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자는 수표나 신용카드ㆍ예금계좌입금 기타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1회 50만원 미만의 지출은 현금으로 할 수 있되, 연간지출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⑤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제3조제1호중 "지구당"을 "시ㆍ도당"으로하고, 동조제2호중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말한다."를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정당법 제8조(신고)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선거(이하 "공직선거"라 한다)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ㆍ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로 하며, 동조제3호중 "개인ㆍ법인"을 "개인"으로, "기타 단체"를 "그 밖의 자"로, "금품이나"를 "이 경우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로 하고, 동조제6호중 "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를 "개인이"로 하며, 동조제8호중 "정당의 중앙당(政黨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申告된 創黨準備委員會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시ㆍ도지부, 지구당ㆍ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입후보등록을 한 자(이하 "地區黨등"이라 한다)"를 "제5조(후원회)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지정권자"로 한다.
제4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정당의 회계책임자는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납부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납부일자와 금액, 납부자의 성명 등을 기재한 당비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원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당비납부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비영수증 발급기한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발급할 수 있다.
③정당의 회계책임자는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납부된 당비는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비영수증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정당의 중앙당 및 시ㆍ도지부, 지구당 등(이하 "政黨 등"이라 한다)은"을 "후원회지정권자는"으로, "지체없이"를 "14일 이내에"로 하며, 동조제3항 후단중 "제12조"를 "제12조(기부의 제한)제1항"으로, "제6조 단서"를 "제6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로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후원회지정권자"라 한다)는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
1. 정당의 중앙당[정당법 제8조(신고)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정당의 시ㆍ도당
2. 국회의원
3. 대통령선거의 당내경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예비후보자(이하 "대통령선거경선예비후보자"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정당의 당헌ㆍ당규 등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선출을 위한 경선일이 대통령선거경선예비후보자 등록개시일전에 확정된 때에는 그때부터 대통령선거경선예비후보자로 본다]
4. 지역선거구(이하 "지역구"라 한다)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예비후보자를 말한다. 이하 "국회의원후보자등"이라 한다]. 다만, 국회의원후보자등이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인 경우는 제외한다.
5. 정당의 중앙당[정당법 제3조(구성)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을 말한다]대표의 당내경선후보자(이하 "당대표경선후보자"라 한다)
④후원회는 개인으로 구성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제8조"를 "제8조(후원회의 등록신청등)"로, "정당등에"를 "후원회지정권자에게"로 하고, 동항 단서중 "제6조의4제2항 본문"을 "제6조의4(금품모집방법등)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정당등에"를 "후원회지정권자에게"로, "지체없이"를 "30일 이내에"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시ㆍ도지부후원회, 지구당후원회,"를 "시ㆍ도당후원회,"로, "지역선거구"를 각각 "지역구"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중 "후원인"을 "후원인(후원회 회원 및 회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1억2천만원(法人의 경우 2億5千萬원)"을 "2천만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연간"을 "연간[대통령선거경선예비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이하 "대통령선거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이라 한다), 국회의원후보자등의 후원회는 당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중앙당후원회"를 "중앙당후원회 또는 대통령선거경선예비후보자후원회"로, "1억원(法人의 경우 2億원)"을 "1천만원"으로하고, 동항제2호중 "당지부후원회"를 "시ㆍ도당후원회"로, "1억원(法人의 경우 2億원)"을 "500만원"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지구당등"을 "국회의원, 국회의원후보자등, 당내표경선후보자"로, "2천만원(法人의 경우 5千萬원)"을 "500만원"으로하고, 동조제3항중 "100만원이내의"를 "10만원 이하, 연간 100만원 이하의"로 하며, 동조제4항중 "초과하여 기부한"을 "초과하거나 타인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기부한"으로, "초과분"을 "초과분 또는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한 금액"으로 하고, 동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3 (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 ①후원회가 연간(대통령선거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 및 국회의원후보자등의 후원회의 경우는 당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 조 제2항에서 같다)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연간모금한도액"이라 하고 전년도 이월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은 다음 각호에 의하되,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 제6조의8(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의 범위등)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후원회는 그 2배까지 모금할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ㆍ예금계좌ㆍ전화ㆍ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모금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그 이후에는 후원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납입받거나 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1. 중앙당후원회는 50억원
2. 시ㆍ도당후원회는 5억원
3. 대통령선거경선예비후보자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공고한 대통령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4. 국회의원, 국회의원후보자등 및 당대표경선후보자의 후원회는 각각 1억5천만원
②후원회가 연간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연간기부한도액"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모금한도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③후원회가 연간 징수 또는 모집한 정치자금이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한 때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0조(후원회의 해산등)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가 해산한 후 같은 후원회지정권자가 새로운 후원회를 두는 경우 그 새로운 후원회가 모금ㆍ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당해 후원회의 연간모금한도액 및 연간기부한도액에서 종전의 후원회가 모금ㆍ기부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제10조제1항 단서의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예비후보자가 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된 때를 포함한다).
제6조의4제1항중 "집회에 의한 모금, 우편ㆍ통신"을 "우편ㆍ통신(전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을 말한다)"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한 정치자금정액영수증(이하 "定額領收證"이라 한다)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의 방법으로 금품을 모집한다."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정치자금영수증(정액영수증과 무정액영수증을 말한다. 이하 "정치자금영수증"이라 한다)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및 신용카드ㆍ예금계좌 등에 의한 모금 그 밖에 이 법과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다만, 후원회는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는 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중 "정당등에"를 "후원회지정권자에게"로 하고, 동항 후단을 삭제한다.
②공직선거의 선거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후원회는 광고에 의한 모금의 경우에는 각 1회에 한하여 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1.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정당의 시ㆍ도당후원회 및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2. 국회의원총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정당의 시ㆍ도당후원회, 당해 지역선거구에 후보자 등으로 등록한 국회의원후원회와 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
3.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관할구역내의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시ㆍ도당후원회, 당해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제6조의5의 제목 "(集會 또는 郵便ㆍ通信에 의한 募金)"을 "(우편ㆍ통신에 의한 모금)"으로 하고, 동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집회 또는 우편ㆍ통신"을 "우편ㆍ통신"으로, "목적, 집회일시ㆍ장소"를 "목적" 으로한다.
제6조의6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공보처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7의 제목 "(定額領收證과의 交換에 의한 募金)"을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으로 하고, 동조중 "정액영수증"을 "정치자금영수증"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기부금품을 모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회계책임자에게 정치자금영수증원부와 기부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전화번호 및 금품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의 위임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의8제1항중 "제6조의3제1항 단서"를 "제6조의3(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제1항"으로, "임기만료로 인한"을 "임기만료에 의한"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 평년의 연간모금한도액 및 연간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ㆍ기부할 수 있는 후원회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선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정당의 시ㆍ도당후원회 및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2. 국회의원총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정당의 시ㆍ도당후원회,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국회의원후원회
3.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관할구역내의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시ㆍ도당후원회, 당해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정치자금영수증) ①후원회가 후원인으로부터 금품을 기부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정치자금정액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하되, 10만원 이하의 후원금품이나 1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후원금품의 경우라도 만원단위 이하에 해당하는 후원금품에 대하여는 정치자금무정액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교부하지 못한 때에는 정치자금영수증 교부기한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조의2(후원인의 기부한도등)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익명기부, 신용카드ㆍ예금계좌ㆍ전화ㆍ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의 경우에는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익명기부는 제외한다)하되, 기부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원회가 발행한 정치자금영수증은 당해 후원회가 보관하여야 한다.
③후원회가 정치자금영수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치자금영수증의 종류와 발급수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 및 정치자금영수증 제작비용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ㆍ납입하여야 한다.
④정치자금영수증에는 기부금의 금액, 그 금액에 대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제혜택이 부여된다는 문언과 일련번호를 표시하되, 그 규격과 양식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⑤정액영수증에 표시하는 금액은 1만원ㆍ5만원ㆍ10만원ㆍ50만원ㆍ100만원ㆍ500만원의 6종으로 하고 기부자에게 교부하는 정치자금영수증에는 후원회명을 기재할 수 없으며, 하나의 후원회가 연간(대통령선거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 및 국회의원후보자등의 후원회는 당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신청하여 발행하는 정액영수증의 액면금액총액은 그 후원회의 연간모금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후원회는 연간모금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정액영수증을 일시에 발급받을 수 있다.
⑥후원회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급받은 정치자금영수증의 12월 31일 현재 매수 등 사용실태를 다음 해 1월 14일까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정치자금영수증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⑦후원회는 무정액영수증의 기재금액 및 정액영수증의 액면금액과 상이한 금액을 납입 또는 기부받고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하지 아니한 정치자금영수증에 대하여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매수를 보고 또는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액면금액총액을 납입 또는 기부받은 것으로 본다.
⑧선거관리위원회와 후원회 그 밖에 정치자금영수증 발행ㆍ발급ㆍ교부 등에 관계하는 자는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후원회에 발급한 정치자금영수증의 일련번호를 공개하거나 이를 다른 국가기관에 고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제1항중 "정당등"을 "후원회지정권자"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중 "정당등이"를 "후원회지정권자가"로, "때 또는 지구당후원회가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을 "때에는"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후보자가 지구당의 대표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지구당의 후원회는 그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합병결의(당해 國會議員 또는 國會議員候補者의 後援會의 代議機關이나 受任機關의 合同會議의 合倂決議를 말한다)로써 그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후보자의 후원회로 존속할 수 있다."를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예비후보자가 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는 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로 본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후보자"를 "국회의원후보자"로 한다.
제10조의3제4항중 "제2항 또는 제3항"을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여 이를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선거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과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당해 후원회가 모금한 금품총액에서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한 금액과 금품모집 비용 및 사무실임대료, 사무직원 인건비 등 후원회 운영경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사용잔액"이라 한다)과 당해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금품총액(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까지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말한다)은 국고에 귀속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 및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당내경선에서 낙선하여 후원회가 해산한 때에는 당해 후원회의 사용잔액과 당해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11조제1항중 "직접(法人ㆍ團體에 있어서 그 소속원이 전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직접"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연간 다음의 금액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한다."를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의 금액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하로 한다."로 하며,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기부의 제한) ①외국인,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제13조의 제목 "(同前)"을 "(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으로 하고, 동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과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일
가.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법인
다.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을 받는 법인
라. 정부가 지급보증 또는 투자한 법인
제17조제2항중 "정당의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가 있는 년도에는 각 선거마다 800원씩을, 정당의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로 인한 동시선거의 경우에는 각 선거마다 600원씩"을 "공직선거법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각 선거마다 800원씩을 추가한 금액"으로, "추가하여 계상한다."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중 "제31조제6항"을 "제31조(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제6항"으로, "임기만료로 인한 시ㆍ도의회의원선거"를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시ㆍ도의회의원선거"로, "계상한다."를 "계상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후보자중"을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의 전국지역구총수의"로,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으로, "국회의원총선거의 득표율의 비율"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비례대표전국선거구 및 지역구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임기만료로 인한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를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보조금"을 "제17조(보조금의 계상)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으로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얻은"을 각각 "가진"으로, "의석을 얻지 못하였거나"를 "의석이 없거나"로 하며, 동항제1호중 "그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한 정당"을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얻은"을 "가진"으로, "정당의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지방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0.5 이상 득표한 정당"을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비례대표 시ㆍ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 시ㆍ도의회의원선거, 시ㆍ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의 선거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0.5 이상인 정당"으로하며, 동항제3호중 "정당의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지방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 득표한 정당"을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비례대표 시ㆍ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 시ㆍ도의회의원선거, 시ㆍ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의 선거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으로하고, 동조제3항중 "국회의원총선거에서 득표한 정당의 득표수비율"을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로 한다.
제19제1항제9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정당"을 "정당[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정당선거사무소(이하 "정당선거사무소"라 한다)를 포함한다], 소속 정당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등)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 및 같은 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의 규정에 의한 예비후보자와 대통령선거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이하 "공직선거후보자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18조"를 "제17조의2(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및 제18조(보조금의 배분)"로 한다.
②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지급받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은 중앙당[정당법 제3조(구성)에 의한 중앙당을 말한다]에, 100분의 30은 정책연구소[정당법 제29조의3(정책연구소의 설치 및 지원)에 의한 정책연구소를 말한다]에, 100분의 10은 시ㆍ도당[정당법 제3조(구성)에 의한 시ㆍ도당을 말한다]에 배분ㆍ지급하여야 하며, 100분의 10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호중 "제18조"를 "제17조의2(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및 제18조(보조금의 배분)"로, "때에는 허위보고한 금액"을 "경우에는 허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하고, 동조제2호중 "제19조제1항"을 "제19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제1항"으로하며, 동조제3호중 "위반하여 제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지급받은 보조금총액의 100분의 20미만인 경우 그 차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한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시ㆍ도지부 및 지구당"을 "시ㆍ도당"으로한다.
제2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정당"을 "정당[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29조의3(정책연구소의 설치 및 지원)의 규정에 의한 정당의 중앙당의 정책연구소, 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 내지 제25조, 제30조, 제33조 내지 제33조의3 및 제33조의8에서 같다]"으로, "수입"을 "모든 수입"으로하고, 동항제1호중 "모든 수입"을 "수입"으로, "성명ㆍ주소"를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직업 및 전화번호"로 하며, 동항제2호중 "성명ㆍ주소"를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직업 및 전화번호"로 하고, 동항제3호중 "성명ㆍ주소ㆍ직업"을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직업 및 전화번호"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성명ㆍ주소ㆍ직업 다만,"을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직업 및 전화번호 다만,"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정당등"을 "후원회지정권자"로 하며, 동항제3호중 "성명ㆍ주소ㆍ직업"을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직업 및 전화번호"로 하고,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책임자를 선임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를 "국회의원의"로 하며, 동항제2호중 "직업"을 "직업ㆍ전화번호"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내지 제4항"으로 하여 이를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공직선거후보자등의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수입과 지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소속정당의 지원금,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회의 기부금 및 공직선거후보자등으로부터 받은 그의 재산(차입금을 포함한다)의 수입일자ㆍ금액, 차입금의 경우 채권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직업 및 전화번호
2. 공직선거후보자등의 정치활동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 일자ㆍ금액ㆍ목적 및 지출을 받은 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직업 및 전화번호
가. 공직선거법 제119조(선거비용등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
나. 공직선거법 제120조(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다. 대통령선거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의 선거운동비용
라. 의정활동보고 그 밖의 직무활동비용
마. 당비납부 등 정당활동비용
바.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정치활동을 위한 비용
제22조의2 내지 제2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①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공직선거후보자등은 회계책임자를 선임하여 지체없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회계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ㆍ제123조(회계책임자의 선임등) 및 정당법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내지 제14조(변경등록)와 이 법 제8조(후원회의 등록신청등)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등록 또는 변경신고ㆍ등록한 회계책임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회계책임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책임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인계자와 인수자는 지체없이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한 후 재산 및 정치자금의 잔액과 회계장부, 예금통장ㆍ신용카드, 후원회인ㆍ대표자직인 등 인장 그 밖의 관계서류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③회계책임자는 회계사무보조자 1인을 둘 수 있다.
④회계책임자의 변경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ㆍ인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누구든지 동시에 2 이상의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공직선거후보자등의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으며, 정당법 제6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회계책임자 및 회계사무보조자가 될 수 없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책임자를 신고하는 때에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⑦회계책임자의 선임ㆍ변경신고, 인계ㆍ인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의3 (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 ①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공직선거후보자등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회계책임자로부터 지출의 목적과 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서면으로 위임받은 회계사무보조자가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직선거후보자등이 자신의 재산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그 회계책임자를 통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당해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자신의 재산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하는 때에는 제22조의2(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1개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2조의4 (정당의 회계처리) ①정당은 정치자금의 지출을 공개적ㆍ민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당헌ㆍ당규로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당헌ㆍ당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다음 각목의 내용을 명시한 지출결의서에 관한 사항
가. 지출의 목적ㆍ일시 및 금액
나. 지급받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직업 및 전화번호
3. 중앙당이 물품ㆍ용역을 구입ㆍ계약하고자 하는 때의 구입(지급)품의서에 관한 사항
③중앙당의 예산결산위원회(시ㆍ도당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매 분기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ㆍ검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당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당헌ㆍ당규에 정하는 회계처리절차 준수여부
2. 예금계좌의 잔액
3. 정치자금의 수입금액 및 그 내역
4. 정치자금의 지출금액 및 그 내역
④정당의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의 제목 "(會計帳簿의 保存)"을 "(회계장부 등의 보존)"으로 하고, 동조중 "국회의원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제22조"를 "공직선거후보자등의 회계책임자는 제4조(당비)의 규정에 의한 당비영수증원부, 제7조(정치자금영수증)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영수증원부 및 제22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로, "영수증을"을 "영수증, 제22조의2(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등)의 규정에 의한 예금통장, 제22조의4(정당의 회계처리)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결의서ㆍ구입(지급)품의서를"로 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중 "제1항 내지 제4항의 보고"를 "회계보고"로 하여 이를 제10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정당과 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금액과 정치자금의 지출에 관한 내역 및 결산내역을 보고하는 때에는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심사ㆍ의결을 거쳐야 하며"를 "정당과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는 대의기관(그 수임기관을 포함한다. 후원회에 한한다) 또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야 하며"로, "공인회계사"를 "당해 정당소속 당원이 아닌 자중에서 공인회계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공인회계사"로 하여 이를 제8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6항"으로, "지출"을 "수입ㆍ지출"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사본"을 "제22조의4(정당의 회계처리)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위원회가 확인ㆍ검사한 사실이 명시된 공개자료 및 수입ㆍ지출에 관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의 사본"으로 하여 이를 제7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정당의 중앙당, 시ㆍ도지부, 지구당의 회계책임자는 선거기간중의 정치자금의 수입금액과 정치자금의 지출에 관한 내역 및 결산내역"을 "정당의 회계책임자는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의 1월(정당선거사무소의 경우에는 그 설치일을 말한다)부터 당해 선거일후 20일 현재로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내역"으로 하여 이를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정당(정당선거사무소를 제외한다) 및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는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다음 각호의 내역을 다음해 2월 15일까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재산상황
2. 정치자금의 수입금액과 그 내역[수입내역중 1회 30만원 초과 또는 연간 120만원(정당의 중앙당후원회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제공한 자의 경우에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직업 및 전화번호, 납부일자 및 금액을, 그 이하 금액을 제공한 자의 경우에는 일별로 그 건수와 총금액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당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정치자금의 지출금액ㆍ내역 및 결산내역
4. 제22조의2(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등)의 규정에 의한 예금통장의 사본
②대통령선거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의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경선일후 20일까지 정산하여 정산마감일후 10일까지 제1항 각호의 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정당후원회(정당선거사무소를 제외한다) 및 국회의원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매년 6월 30일 현재로 8월 15일까지, 12월 31일 현재로 다음해 2월 15일까지 제1항 각호의 내역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조의8(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의 범위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년의 2배를 모금ㆍ기부할 수 있는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당해 선거일후 20일 현재로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내역을 당해 선거일후 3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후 40일)까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보고일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의 보고기일 또는 보고기준일과 2월 이내로 서로 겹칠 때에는 제2항의 회계보고는 하지 아니하되, 제1항제1호의 내역은 이 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④공직선거후보자등의 회계책임자는 제1항 각호의 내역을 당해 선거일 또는 경선일후 20일까지 정산하고 정산마감일후 10일까지 이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공직선거후보자등의 회계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 각호의 내역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정당이 등록취소되거나 해산한 때
2. 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한 때
3. 후원회가 제10조(후원회의 해산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때
4.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공직선거후보자등이 후원회지정을 철회하거나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
5. 공직선거후보자등이 사망ㆍ사퇴 또는 등록무효 그 밖의 사유로 그 신분이 상실된 때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는 성실하게 감사하여야 하며, 성실하게 사실대로 감사하였다는 선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의 제목중 "이의신청"을 "사본교부"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을 "제24조(회계보고)"로, "수입금액과 정치자금의 지출에 관한 내역"을 "수입ㆍ지출내역"으로 하며,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여 이를 제7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2항"을 "제4항"으로, "제24조제3항"을 "제24조제7항"으로 하여 이를 제5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을 "제24조"로, "수입금액과 정치자금의 지출에 관한 내역"을 "수입ㆍ지출내역"으로 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ㆍ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내역을 공개하는 경우 후원회에 연간 120만원 이하(정당의 중앙당ㆍ대통령선거경선예비후보자의 후원회의 경우 500만원 이하를 말한다)를 기부ㆍ납부한 자의 인적사항과 금액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된 정치자금 기부내역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와 그 첨부서류에 대한 사본교부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본의 교부에 필요한 비용은 그 사본의 교부를 신청한 자가 부담한다.
⑦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이의신청 및 사본교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의3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정치자금범죄조사 등)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위원ㆍ직원은 이 법을 위반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공직선거후보자등,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또는 정치자금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지급받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ㆍ조사하거나 관계서류 그 밖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장에게 이 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계좌에 입ㆍ출금된 타인의 계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1. 계좌개설 내역
2. 통장원부 사본
3. 계좌이체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4. 수표에 의한 거래의 경우 당해 수표의 최초발행기관 및 발행의뢰인의 인적사항
③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으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현장에서 이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한 증거물품을 그 관련된 범죄에 대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때에는 관계수사기관에 송부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ㆍ점유ㆍ관리하는 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④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의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질문ㆍ조사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⑤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은 정치자금범죄의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ㆍ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범죄혐의에 대하여 명백한 증거가 있는 때에는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대통령선거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의 당내경선을 포함한다)기간중 후보자(대통령선거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다.
⑥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ㆍ조사ㆍ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장소에 출입하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⑧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서, 증거자료의 수거, 증표의 규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중 "제5조제2항, 제8조ㆍ제10조제3항 또는 제22조제3항"을 "제8조(후원회의 등록신청등)ㆍ제10조(후원회의 해산등)제3항"으로, "제6조제2항 또는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을 "제24조(회계보고)제1항 내지 제6항"으로, "제15조 또는 제18조"를 "제15조(기탁금의 배분과 지급) 또는 제18조(보조금의 배분)"로, "제21조"를 "제21조(보조금의 반환)"로 한다.
제27조 본문중 "조세감면규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법인세ㆍ소득세"를 "소득세"로, "면제한다."를 "면제하되,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하여 10만원까지는 세액을 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기부자의 소득액에서 공제한다."로 하고, 동조 단서중 "익명의 기부에 대하여는"을 "익명기부, 후원회 또는 소속 정당 등으로부터 기부받거나 지원받은 정치자금을 당비로 납부하거나 후원회에 납입 또는 기부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罰則)"을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하고, 동조제1항중 "주거나 받은 자"를 각각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로,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이하 같다"로, "3년"을 "5년"으로, "3,0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며,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자(政黨ㆍ後援會ㆍ法人 기타 團體에 있어서는 그 構成員으로서 당해 違反行爲를 한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3년"을 "자는 5년"으로,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제6조의2제2항ㆍ제6항"을 "제6조의2제2항"으로 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를 삭제하며, 동항제5호중 "제12조 또는 제13조"를 "제12조(기부의 제한) 또는 제13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로 하고, 동항제6호중 "제14조"를 "제14조(기부의 알선등에 관한 제한)"로, "기부를"을 "기부를 받거나 이를"으로 하며, 동항제7호중 "제5조"를 "제5조(후원회)제1항"으로,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를 "후원회지정권자"로 한다.
2. 제6조의4(금품모집방법등) 내지 제6조의7(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품을 모집한 자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각종제한규정위반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당비) 및 제7조(정치자금영수증)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비영수증 또는 정치자금영수증의 기재금액 또는 액면금액과 상이한 금액을 납부ㆍ납입 또는 기부한 자와 이를 받은 자, 당비영수증 또는 정치자금영수증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위조ㆍ변조하여 이를 사용한 자
2. 제7조제8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원회에 발급한 정치자금영수증의 일련번호를 공개하거나 이를 다른 국가기관에 고지한 자
3. 제9조(후원회의 회원명부)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명부의 열람을 강요한 자 또는 같은 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명부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한 자
4. 제22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제1항 내지 제4항 또는 제24조(회계보고)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기재를 한 자 또는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금액과 그 내역, 수입ㆍ지출에 관한 명세서ㆍ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및 예금통장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수입ㆍ지출에 관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거짓으로 기재ㆍ위조 또는 변조한 자
5. 제23조(회계장부 등의 보존)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비영수증원부, 정치자금영수증원부, 회계장부,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명세서 및 증빙서류, 예금통장, 지출결의서 및 구입(지급)품의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6. 제29조(비밀엄수의 의무)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 (각종의무규정위반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조(기본원칙)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외의 용도로 지출한 자
2. 제4조(당비)제2항 및 제7조(정치자금영수증)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24조(회계보고)제1항 내지 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의 기한까지 당비영수증 또는 정치자금영수증을 발급 또는 교부하지 아니한 자와 무정액영수증의 사용범위를 위반하여 교부한 자
3. 제6조의7(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정치자금영수증원부, 기부자의 인적사항 및 금품을 인계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경리한 자
5. 제21조(보조금의 반환)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의 잔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6. 제22조의2(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 및 정치자금의 잔액, 회계장부 등을 인계ㆍ인수하지 아니한 자
7. 제22조의2(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8. 제22조의3(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한 자
9. 제22조의3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되지 아니한 예금계좌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한 자
10. 제24조(회계보고)제9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의 감사보고를 한 자
11. 제24조의2(재산 및 수입ㆍ지출내역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개된 정치자금 기부내역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정치적 목적에 이용한 자
12. 제33조의4(정치자금범죄신고자의 보호등)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19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제4항ㆍ제24조의2(재산 및 수입ㆍ지출내역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제5항[제24조의4(특정금융거래정보의 조사)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5조(정치자금범죄조사 등)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또는 자료확인이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 또는 장소의 출입을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 (감독의무해태죄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1. 회계책임자가 제31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경우 당해 회계책임자의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태만히 한 정당ㆍ후원회의 대표자,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공직선거후보자등
2. 제2조(기본원칙)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명이 확인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또는 지출한 자
3. 제2조(기본원칙)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
4. 제4조(당비)제3항, 제6조의2(후원인의 기부한도등)제4항, 제10조의3(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처분등)제2항ㆍ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비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국고에 귀속하지 아니한 자
5. 제6조의2(후원인의 기부한도등)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익명기부한도액을 위반하여 기부한 자
6. 제9조(후원회의 회원명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제33조의2 내지 제33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 (양벌규정) 정당ㆍ후원회의 회계책임자와 그 회계사무보조자 및 법인ㆍ단체의 임원이나 구성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내지 제33조(감독의무해태죄 등)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정당이나 후원회 또는 법인ㆍ단체가 한 것으로 보아 그 정당이나 후원회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3조의3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조(당비)제2항 및 제7조(정치자금영수증)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비영수증 또는 정치자금영수증의 발급ㆍ교부를 해태한 자
2.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제25조(정치자금범죄조사 등)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2조의2(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계ㆍ인수를 지체한 자
2. 제22조의4(정당의 회계처리)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출결의서나 구입(지급)품의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지출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후원회)제2항, 제6조(후원회의 기능)제1항 단서ㆍ제2항, 제8조(후원회의 등록신청등)제1항ㆍ제3항, 제10조(후원회의 해산등)제2항ㆍ제3항, 제10조의2(후원회의 합병등)제1항, 제22조의2(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1항 및 제24조(회계보고)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ㆍ보고 또는 신청을 해태한 자
2. 제5조(후원회)제3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한 자
3. 제7조(정치자금영수증)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영수증 사용실태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정치자금영수증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하지 아니한 자
4.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후원회의 등록신청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5. 제22조의2(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이상의 정당, 후보자,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또는 공직선거후보자등의 회계책임자가 된 자
6. 제24조제7항ㆍ제8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산결산위원회가 확인ㆍ검사한 사실이 명시된 공개자료의 사본, 의결서 사본 또는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자
7. 제25조(정치자금범죄조사 등)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석요구에 불응한 자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그 위반자에게 부과하여 국가에 납입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다만,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정당인 경우에는 당해 정당에 배분ㆍ지급될 보조금중에서 공제하고, 후보자인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및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에게 반환ㆍ지급할 기탁금ㆍ선거비용보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 또는 재판의 진행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33조의4 (정치자금범죄신고자의 보호 등) ①정치자금범죄에 관한 신고ㆍ진정ㆍ고소ㆍ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치자금범죄신고자등"이라 한다)가 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정치자금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과정에 있어서는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5조(불이익처우의 금지)ㆍ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 및 제16조(범죄신고자등에 대한 형의 감면)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정치자금범죄신고자등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정치자금범죄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의5 (정치자금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각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수사기관은 제30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내지 제33조(감독의무해태죄등)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의6 (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제30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등의 제한)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제33조의7 (피고인의 출정) ①정치자금범죄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변호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전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의8 (기소ㆍ판결에 관한 통지) ①정치자금범죄로 정당의 대표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공직선거후보자등, 후원회의 대표자 및 그 회계책임자를 기소한 검사는 이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30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내지 제33조(각종의무해태죄등)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을 행한 재판장은 그 판결서등본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지구당후원회는 이 법 시행일에 해산하고, 시ㆍ도지부의 후원회는 당해 지정권자인 정당의 당부가 정당법(2004. 3. 12, 법률 제7190호 개정) 부칙 제3조(당지부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당으로 된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시ㆍ도당의 후원회로 본다.
제3조 (정치자금영수증용지 및 정액영수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정치자금영수증용지 및 정액영수증은 이 법 시행후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당비영수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용중인 각 정당의 당비영수증은 이 법 시행후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제22조의4(정당의 회계처리)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출결의서 및 구입(지급)품의서는 이 법 시행후 30일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정당의 중앙당 및 시ㆍ도당의 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한 정당의 중앙당 및 시ㆍ도당의 후원회는 이 법 시행후 2년후에 이를 폐지하고, 정당의 중앙당 및 시ㆍ도당의 후원회와 관련된 규정은 모두 폐지한다.
제6조 (후원인의 연간기부한도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후원인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기부한도액을 초과하여 기부한 경우 이 법에 의한 연간기부한도액으로 본다.
제7조 (후원회의 연간모금ㆍ기부한도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후원회가 연간모금한도액 또는 연간기부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 또는 기부한 경우 이 법에 의한 연간모금한도액 또는 연간기부한도액으로 본다.
제8조 (보조금배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및 제18조(보조금의 배분)의 개정규정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비율은 2004년 5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19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해 정책연구소에 지급하는 보조금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180일 이내의 기간중에 정책연구소가 설립된 날부터 적용한다.
제9조 (예산결산위원회의 설치시기) 이 법 제22조의4(정당의 회계처리)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당의 예산결산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180일까지 두어야 한다.
제10조 (지구당등의 회계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지구당 및 그 후원회의 회계보고에 관한 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①거주자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하거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시행 2002. 3. 7.] [법률 제6662호, 2002. 3.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662호(2002.3.7)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①국가는 정당법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으로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총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을 임기만료로 인한 시ㆍ도의회의원선거가 있는 연도예산에 계상한다.
②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후보자중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은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그 잔여분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총선거의 득표율의 비율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임기만료로 인한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의 선거일 후 1월 이내에 지급한다.
제19조제2항중 "보조금"을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으로 하고, 동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각급선거관리위원회(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를 제외한다)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은 정당 및 이의 지출을 받은 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감독상 또는 이 법의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조금 지출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보조금의 감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라 당해 금액을 회수하고 회수가 어려운 때에는 그 이후 당해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보조금에 관한 회계보고를 허위로 한 때에는 허위보고한 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지급받은 보조금총액의 100분의 20미만인 경우 그 차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4.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앙당의 경우 지급한 보조금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시ㆍ도지부 및 지구당의 경우 중앙당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시행 2001. 11. 28.] [법률 제6516호, 2001. 9.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516호(2001.9.27)
정치자금에관한법률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4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조사) ①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받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 관련 정당ㆍ후원회 그 밖의 관계인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소명 및 그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처리절차를 준용한다.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시행 2000. 2. 16.] [법률 제6270호, 2000. 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270호(2000.2.16)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중 "개인 또는 법인으로"를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로"로 한다.
제6조의2의 제목 "(後援會 會員등의 納入限度등)"을 "(後援人의 寄附限度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후원인이 후원회에 납입 또는 기부할 수 있는 금품은 연간 1억2천만원(法人의 경우 2億5千萬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 납입 또는 기부할 수 있는 금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정당의 중앙당 후원회에는 1억원(法人의 경우 2億원)
2. 정당의 당지부 후원회에는 1억원(法人의 경우 2億원)
3. 지구당등의 후원회에는 2천만원(法人의 경우 5千萬원)
제6조의2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기부행위제한기간중에는 후원인이 제6조의5의 규정에 의한 금품모집을 위한 집회에 참석하여 후원회에 납입 또는 기부할 수 있는 금품은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의5제4항 전단중 "서화전 기타"를 "서화전ㆍ출판기념회ㆍ음악회 기타"로 하고, 동항 후단을 삭제하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기부행위제한기간중에는 음악회의 방법으로 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바자회ㆍ서화전등은 금품을 모집하는 목적을 벗어나 금품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7조제1항중 "(第6條의2第3項의 規定에 의한 匿名寄附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익명기부,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전화자동응답장치(ARS)의 방법으로 모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중 "문언, 정액영수증의 사용기간"을 "문언"으로 한다.
제7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7항중 "정액영수증을"을 "정액영수증에 대하여"로,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을 "잔여매수를 보고 또는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⑥후원회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급받은 정액영수증의 12월 31일현재 잔여매수등 사용실태를 다음 해 1월 14일까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정액영수증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직된 단위노동조합
제1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정치자금의 기부를 위한 별도의 기금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제6조의5제4항"을 "제6조의5제5항"으로 한다.
1.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품을 납입 또는 기부한 자와 제6조의2제2항ㆍ제6항 및 제6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원금을 받거나 금품의 모집, 납입 또는 기부를 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시행 1997. 11. 14.] [법률 제5413호, 1997. 1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97ㆍ11ㆍ14, 법률제5413호]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부대수입등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을 "부대수입 기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으로 한다.
제5조제5항중 "서울특별시ㆍ직할시"를 "특별시ㆍ광역시"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중 "제6조의4제2항 단서"를 "제6조의4제2항 본문"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중 "1,000만원(法人의 경우 3,000萬원)"을, "2,000만원(法人의 경우 5,000萬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1,000만원을 합한 1억1,000만원"을 "2,000만원을 합한 1억2,000만원"으로, "3,000만원을 합한 2억3,000만원"을 "5,000만원을 합한 2억5,000만원"으로 한다.
제6조의3제1항 본문중 "100억원"을 각각 "200억원"으로, "10억원"을 각각 "20억원"으로, "1억원"을 각각 "2억원"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 제6조의8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후원회는 그 2배의 금액을 기부할 수 있다.
제6조의3제2항 단서중 "집회ㆍ우편"을 "집회, 우편ㆍ통신"으로 한다.
제6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후원회는 집회에 의한 모금, 우편ㆍ통신에 의한 모금, 광고에 의한 모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한 정치자금정액영수증(이하 "定額領收證"이라 한다)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의 방법으로 금품을 모집한다.
제6조의4제2항중 "후원회는 제1항의 각 모금방법으로 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의 선거기간중에는 1회에 한하여"를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직선거의 선거기간중에는"으로, "집회 또는 광고에 의한 모금방법으로만"을 "집회와 광고에 의한 모금방법으로 각 1회씩"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우편ㆍ통신에 의한 모금과 정액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의4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후원회가 금품을 모집한 때에는 금품모집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지체없이 모집한 금품을 정당등에 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등은 후원회예금계좌에 기부금품을 보관할 수 있다.
제6조의5 제목중 "우편"을 "우편ㆍ통신"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연예활동을 할 수 없으며, 참가자에게 염가의 음료(酒類를 제외한다)와 다과ㆍ떡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를 "연예활동을 할 수 없다."로 하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축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의5제3항 본문중 "우편"을 "우편ㆍ통신"으로, "집회일시ㆍ장소 및 납입처ㆍ납입방법을"을 "집회일시ㆍ장소, 납입처ㆍ납입방법과 모금을 호소하는 내용을 포함하여"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의5제4항 후단중 "할 수 없으며, 바자회ㆍ서화전등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금품등의 가액은 100만원이하로 한다"를 "할 수 없다"로 한다.
제6조의6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의7제2항제1호중 "대통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를 "당해 정당의 당헌등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후보자를 선출한 정당의 중앙당과"로 하여 동조를 제6조의8로 하고, 제6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7 (정액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후원회 또는 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정액영수증을 기부금품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모금을 할 수 있다.
제7조제2항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한 정치자금정액영수증(이하 "定額領收證"이라 한다)을"을 "정액영수증을"로 하고, 동조제6항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 하며, 동조제7항중 "정액영수증은 그 액면금액과"를 "후원회는 영수증용지의 기재금액 및 정액영수증의 액면금액과"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그 대표자와 회계책임자는 14일이내에 재산 및 수입ㆍ지출에 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를 "그 대표자는 14일이내에 그 사실을"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회의원총선거의 실시로 선거권자 총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변경된 선거권자 총수를 기준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무소설치ㆍ운영비
제19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지급받은 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20이상을 제1항제5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당해 선거일후 30일까지"를 "당해 선거일후 30일(大統領選擧에 있어서는 選擧日후 40日)까지"로 한다.
다만, 정당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와 후원회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후원회지정을 철회하거나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날부터 14일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의 제목 및 본문중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을 각각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으로 한다.
제30조 본문중 "벌금에 처하고 그 제공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를 "벌금에 처한다."로 하고, 동조제2호중 "제6조의6"을 "제6조의7"로 하며,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이를 동조제2항으로 한다.
7.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가 아닌 자로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나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ㆍ운영한 자
제30조에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자(政黨ㆍ後援會ㆍ法人 기타 團體에 있어서는 그 構成員으로서 당해 違反行爲를 한 者를 말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자의 관계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제공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3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7호중 "제19조제3항"을 "제19조제4항"으로 한다.
2.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수증용지의 기재금액이나 정액영수증의 액면금액과 상이한 금액을 납입ㆍ기부한 자와 이를 받은 자
제32조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5호로 하고,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영수증용지에 의한 영수증 또는 정액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시행 1997. 1. 13.] [법률 제5261호, 1997. 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97ㆍ1ㆍ13, 법률제5261호]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후원회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한다.
제6조의5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공직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집회에 의한 모금의 방법으로 바자회ㆍ서화전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방법(이하 "바자회ㆍ書畵展등"이라 한다)으로 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바자회ㆍ서화전등은 금품을 모집하는 목적을 벗어나 금품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할 수 없으며, 바자회ㆍ서화전등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등의 가액은 100만원이하로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바자회ㆍ서화전등에서 후원인이 물품등을 구입한 가액은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납입 또는 기부할 수 있는 한도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물품등을 구입한 자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영수증용지 또는 정치자금정액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중 "지구당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를 "중앙당, 시ㆍ도지부, 지구당, 국회의원후원회"로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정액영수증에 표시하는 금액은 1만원ㆍ5만원ㆍ10만원ㆍ50만원ㆍ100만원의 5종으로 하고 정액영수증의 원부를 제외한 정액영수증의 앞면 또는 뒷면에 금품을 납입ㆍ기부하거나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 기타 이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할 수 없으며, 하나의 후원회가 1년간 신청하여 발행하는 정액영수증의 액면금액총액은 그 후원회의 연간기부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후원회는 연간기부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정액영수증을 일시에 발급받을 수 있다.
제8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중 "기탁하여야 한다"를 "직접(法人ㆍ團體에 있어서 그 소속원이 전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기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지방의회 의장ㆍ부의장 선거와 교육위원회 의장ㆍ부의장, 교육감ㆍ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일
제18조제1항중 "100분의 40"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30조제2호중 "모집한 자"를 "모집한 자와 제6조의5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바자회ㆍ서화전등을 금품을 모집하기 위한 것을 벗어나 금품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개최한 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시행 1995. 12. 30.] [법률 제5128호, 199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95ㆍ12ㆍ30, 법률제5128호]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중 "중앙당후원회는 2천인을, 시ㆍ도지부후원회는"을 "시ㆍ도지부후원회는" 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회원이외의"를 "회원이 아닌"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조의4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품모집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중 "금품을 모집 한 때와"를 "금품을"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중 "5,000만원(法人의 경우 1億원)"을 "1억원(法人의 경우 2億원)"으로 한다.
제6조2제2항중 "5,000만원"을 "1억원"으로, "6,000만원"을 "1억1,000만원"으로, "1억원"을 "2억원"으로, "1억3,000만원"을 "2억3,000만원"으로 한다.
제6조의3제1항 본문중 "50억원"을 각각 "100억원"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2배의"를 "2배(大統領選擧가 있는 年度에는 大統領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의 中央黨後援會에 限하여 3倍)의"로 한다.
제6조의3제2항 단서중 "집회 또는 광고에"를 "집회ㆍ우편 또는 광고에"로 한다.
제6조의4제1항중 "집회에 의한 모금과"를 "집회에 의한 모금과 우편에 의한 모금 및"으로 한다.
제6조의4제2항 본문중 "평년에는 각 2회씩,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각 3회씩 금품을"을 "금품을"로 하고, 동항 단서중 "포함한다)만이 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를 "포함한다)가 집회 또는 광고에 의한 모금방법으로만 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의4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품모집의 기회를 이용하여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를 지지ㆍ선전하거나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6조의5의 제목을 "(集會에 의한 募金)"을 "(集會 또는 郵便에 의한 募金)"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제1항의 집회의 경우에는"을 "집회 또는 우편에 의한 모금의 경우에는"으로, "모금방법"을 "납입처ㆍ납입방법"으로 하며, 동조동항 단서중 "선거운동기간중이"를 "선거운동기간(大統領ㆍ國會議員ㆍ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의 選擧運動期間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이"로 한다.
제6조의6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의6제3항 본문중 "금품모집기간,"을 삭제하고, "포함할 수 있으며, 광고에 의한 모금기간중에 집회에 의한 모금을 병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를 "포함하여 알릴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의7제1항중 "제6조의3제1항 단서 및 제6조의4제2항에서"를 "제6조의3제1항 단서에서"로 한다.
제6조의7제2항 본문중 "2배를 기부할 수 있고, 제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 금품모집을 각 3회할 수 있는 후원회는 다음과 같다"를 "2배를 기부할 수 있는 후원회는 다음과 같다"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정당의 중앙당을,"을 "정당의"로 한다.
제10조의3의 제목중 "잔여재산처분"을 "잔여재산처분등"으로 한다.
제10조의3제2항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 귀속한다"를 "국고에 귀속한다"로 한다.
제10조의3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아 사용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정당이나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하여야 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항 본문중 "정당의 중앙당(市ㆍ道支部를 포함한다)ㆍ"를 "정당의 중앙당, 시ㆍ도지부,"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정당의 중앙당(市ㆍ道支部를 포함한다)과"를 "정당의 중앙당, 시ㆍ도지부,"로 한다.
제31조제5호 내지 제7호를 각각 제6호 내지 제8호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잔여재산을 인계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시행 1994. 3. 16.] [법률 제4740호, 1994. 3.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94ㆍ3ㆍ16, 법률제4740호]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정치자금은"을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제8호중 "이하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의5제2항제1호에서 같다"를 "이하 같다"로, "국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지구당"을 "지구당"으로 한다.
제5조제3항중 "정당법 제17조"를 "정당법 제6조 단서"로 하고, 동조제4항중 "1,000인"을 "2천인"으로, "300인"을 "500인"으로, "200인"을 "300인"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대통령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정당의 시ㆍ도지부후원회, 지구당후원회, 지역선거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또는 지역선거구의 국회의원후보자의 후원회는 관할지역외에서 회원을 모집하거나 금품모집을 할 수 있으며, 지역선거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또는 지역선거구의 국회의원후보자의 후원회는 사무소와 그 연락소를 서울특별시와 그 지역선거구에 둘 수 있다.
제6조의2의 제목중 "납입한도"를 "납입한도등"으로 하고, 동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후원회의 회원은 연간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이상의 후원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6조의3제1항 단서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를 "공직선거"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후원회가 연간 징수 또는 모집하는 정치자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기부한도액의 1.5배(前年度 移越金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집회 또는 광고에 의한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기부한도액의 1.5배(前年度 移越金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후원회가 연간 징수 또는 모집한 정치자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기부한도액을 초과한 때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④지구당등의 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간기부한도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부할 수 있다.
제6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4 (금품모집방법등) ①후원회의 금품모집은 집회에 의한 모금과 광고에 의한 모금의 방법으로 한다.
②후원회는 제1항의 각 모금방법으로 평년에는 각 2회씩,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각 3회씩 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의 선거기간중에는 1회에 한하여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관할구역내의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시ㆍ도지부후원회 및 당해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구당후원회(地域選擧區國會議員後援會를 포함한다)와 후보자후원회(地域選擧區에 候補者로 등록한 國會議員의 後援會를 포함한다) 만이 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금품모집은 공직선거의 선거운동기간(大統領ㆍ國會議員ㆍ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의 選擧運動期間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에 선거운동의 목적에 이를 이용할 수 없다.
④후원회가 금품을 모집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당등에 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에 직접 소요된 경비는 모집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6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5 (집회에 의한 모금) ①후원회의 금품모집을 위한 집회는 동일한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공직선거의 선거일전 3월부터 선거일까지는 옥외집회를 할 수 없다.
②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기부행위제한기간중에는 제1항의 집회에서 연예활동을 할 수 없으며, 참가자에게 염가의 음료(酒類를 제외한다)와 차과ㆍ떡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③제1항의 집회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후원회명, 금품모집의 목적, 집회일시ㆍ장소 및 모금방법을 알릴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의 선거운동기간중이 아닌 때에는 모금을 호소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제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6 (광고에 의한 모금) ①금품모집을 위한 광고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보처장관에게 등록된 정기간행물을 이용하여 1회 모금에 4회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할 수 있다.
가. 신문광고는 길이 17센티미터 너비 18.5센티미터이내
나. 신문외의 정기간행물 광고는 당해 정기간행물의 2면이내
②광고에 의한 금품모집기간은 첫회의 광고가 게재된 날부터 3월이내로 한다.
③제1항의 광고에는 후원회명, 금품모집의 목적, 금품모집기간, 금품의 납입처와 납입방법, 모금목표액과 모금을 호소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으며, 광고에 의한 모금기간중에 집회에 의한 모금을 병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의 선거운동기간중에는 그 광고에 모금을 호소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④제1항의 광고회수 산정에 있어서 같은 날에 발행되는 하나의 정기간행물을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본다. 이 경우 같은 날에 발행되는 신문이 배달되는 지역에 따라 발행일자가 각각 다르게 기재된 때에도 그 광고회수는 1회로 본다.
제6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7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의 범위등) ①제6조의3제1항 단서 및 제6조의4제2항에서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라 함은 대통령선거(一部再選擧, 天災ㆍ地變등으로 인한 再投票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임기만료로 인한 각종 공직선거로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선거의 선거일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②제6조의3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 평년의 연간기부한도액의 2배를 기부할 수 있고, 제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 금품모집을 각 3회할 수 있는 후원회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대통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 시ㆍ도지부 및 지구당후원회 또는 지역선거구국회의원후원회
2. 국회의원선거 또는 정당의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위 각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관할구역내의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시ㆍ도지부후원회, 당해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구당후원회(地域選擧區國會議員後援會를 포함한다). 다만,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지역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정당에 소속하지 아니한 국회의원 및 전국선거구비례대표국회의원의 후원회를 포함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 (기부금등에 대한 영수증과 정액영수증) ①후원회가 회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로부터 금품을 납입 또는 기부받은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정치자금영수증용지(이하 "領收證用紙"라 한다) 를 사용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第6條의2第3項의 規定에 의한 匿名寄附의 경우를 제외한다), 그 규격과 양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②지구당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한 정치자금정액영수증(이하 "定額領收證"이라 한다) 을 사용하여 후원회회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로부터 금품을 납입 또는 기부받을 수 있다.
③지구당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가 정액영수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액영수증에 기재할 기부금의 금액과 발급수량등을 기재한 신청서 및 영수증발행비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ㆍ납입하여야 한다.
④정액영수증에는 기부금의 금액, 그 금액에 대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제혜택이 부여된다는 문언, 정액영수증의 사용기간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청후원회에 부여한 일련번호를 표시하고 발행인란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명칭과 그 직인을 날인(또는 印刷) 하되, 그 규격과 양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⑤정액영수증에 표시하는 금액은 5만원ㆍ10만원ㆍ50만원의 3종으로 하고 하나의 후원회가 1연간 신청하여 발행하는 정액영수증의 액면금액총액은 그 후원회의 연간기부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⑥후원회가 정액영수증을 사용하여 후원금 또는 기부금을 납입 또는 기부받을 수 있는 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당해연도 말일까지로 하고, 사용하지 아니한 정액영수증은 늦어도 그 기간 종료후 14일이내(後援會가 解散한 경우에는 解散한 날부터 14日이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⑦정액영수증은 그 액면금액과 상이한 금액을 납입 또는 기부받고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하지 아니한 정액영수증을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액면금액총액을 납입 또는 기부받은 것으로 본다.
⑧선거관리위원회와 지구당후원회 또는 국회의원후원회 기타 정액영수증의 발행ㆍ사용등에 관계하는 자는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후원회에 발급한 정액영수증의 일련번호를 공개하거나 이를 다른 국가기관에 고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제2항제8호중 "대통령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지체없이"를 "14일이내에"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후원회는 당해 정당등이 해산 기타 사유로 소멸하거나 후원회의 지정을 철회한 때, 정관등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지구당후원회가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산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정당으로 등록하거나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그 후원회는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존속결의로써 등록된 중앙당 또는 당선된 국회의원의 후원회로 존속할 수 있으며,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후보자가 지구당의 대표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지구당의 후원회는 그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합병결의(당해 國會議員 또는 國會議員候補者의 後援會의 代議機關이나 受任機關의 合同會議의 合倂決議를 말한다)로써 그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후보자의 후원회로 존속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 중앙당후원회의 대표자는 그 존속결의가 있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후보자의 후원회의 대표자는 국회의원임기개시일부터 14일이내에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후원회는 종전의 후원회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④후원회가 해산된 날부터 14일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그 후원회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 (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처분) ①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가 해산한 경우 그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해 후원회의 정관이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후원회의 잔여재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 귀속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기탁금은 현금으로 기탁할 수 있으며, 1회 5,000원"을 "기탁금은 1회 1만원"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①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는 기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비를 납부하는 경우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의 후원금과 모집금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의 기탁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의 제목중 "지급"을 "배분과 지급"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기탁 당시(國會가 解散된 경우에는 解散당시)"를 "기탁당시"로 하며, 동조제3항중 "대통령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중 "600원"을 "800원"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7조제2항중 "제1항 본문"을 "제1항"으로, "제1항 단서"를 "제2항"으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대통령선거, 국회의원총선거 또는 정당의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각 선거마다 800원씩을, 정당의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로 인한 동시선거의 경우에는 각 선거마다 600원씩을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추가하여 계상한다.
제18조제2항제2호중 "시ㆍ도의회의원 또는 시ㆍ도지사선거"를 "정당의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지방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로 하고, 동항제3호중 "시ㆍ도의회의원 또는 시ㆍ도지사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0.5이상"을 "정당의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지방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이상"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제17조제1항 단서"를 "제17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대통령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7호중 "제17조제1항 단서"를 "제17조제2항"으로 하여 이를 제10호로 하며, 동항에 제7호 내지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정책개발비
7. 조직활동비
8. 선전비
9. 기타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이 지출되는지를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
제20조제2호중 "제24조제1항"을 "제24조"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회계보고) ①정당의 중앙당(市ㆍ道支部를 포함한다)ㆍ지구당 및 후원회와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금액과 정치자금의 지출에 관한 내역 및 결산내역을 다음해 2월 15일까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와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후보자가 후원회지정을 철회한 때 및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직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중앙당(市ㆍ道支部를 포함한다)과 지구당의 회계책임자는 선거기간중의 정치자금의 수입금액과 정치자금의 지출에 관한 내역 및 결산내역을 당해 선거일후 30일까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의 지출에 관한 내역과 결산내역을 보고하는 때에는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정당과 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금액과 정치자금의 지출에 관한 내역 및 결산내역을 보고하는 때에는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심사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의결서사본과 자체감사기관의 감사의견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의 중앙당과 그 후원회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재산 및 수입ㆍ지출내역등의 열람 및 이의신청) ①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금액과 정치자금의 지출에 관한 내역 및 결산내역과 첨부서류를 그 사무소에 비치하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3월간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된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금액과 정치자금의 지출에 관한 내역 및 결산내역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이의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중 언제든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사항을 조사ㆍ확인(第24條第3項 但書의 規定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그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 (선거비용 보고등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에 참여한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비용의 수입금액ㆍ지출내역의 보고와 보고서등의 열람 및 이의신청등에 대하여는 이 법에 갈음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법에 의한 보고등이 있는 때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보고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26조중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를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의 등록을 말소한 때,"로 한다.
제30조제2호중 "제6조의4"를 "제6조의4 내지 제6조의6"으로 한다.
제31조제1호중 "제24조제1항"을 "제24조"로 한다.
제31조제2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제4호 내지 제7호로 하고, 동조제6호(종전의 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영수증용지를 사용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액영수증을 그 액면금액과 상이한 금액을 납입ㆍ기부받고 사용한 자
3. 제7조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원회에 발급한 정액영수증의 일련번호를 공개하거나 이를 다른 국가기관에 고지한 자
6. 제19조제3항ㆍ제24조의2제2항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또는 자료확인이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제32조제2호중 "제8조제1항ㆍ제3항"을 "제8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施行令)"을 "(施行規則)"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대통령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후원회의 금품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후원회의 금품모집의 신고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③(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처음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로 본다.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시행 1992. 11. 11.] [법률 제4497호, 1992.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92ㆍ11ㆍ11, 법률제4497호]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후원회의 회원이 아닌 자가 제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품을 기부하는 때에는 1회 100만원이내의 금품은 이를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다.
④후원회의 회원이 아닌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닉명기부한도액을 초과하여 기부한 경우에는 해당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그 초과분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제1항 단서중 "300원"을 "600원"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다만,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닉명기부의 경우에는 기부건별 일시ㆍ금액 및 기부방법
제27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익명의 기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제1호중 "제6조의2"를 "제6조의2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31조제1호중 "제22조제1항ㆍ제2항"을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제32조제1호중 "제10조제3항의"를 "제10조제3항, 제22조제3항의"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6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부를 한 자 또는 국고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시행 1991. 12. 31.] [법률 제4463호, 199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91ㆍ12ㆍ31, 법률제4463호]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개인, 후원회 기타 단체"를 "개인ㆍ법인, 후원회 기타 단체"로 하고, 동조제6호중 "개인이나 단체"를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로 하며, 동조제8호중 "정당의 중앙당"을 "정당의 중앙당(政黨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申告된 創黨準備委員會를 포함한다. 이하 第5條第1項ㆍ第2項 및 第6條의5第2項第1號에서 같다) "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政黨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申告된 創黨準備委員會를 포함한다 이하 第2項에서 같다)"를 삭제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중, "100인"을 "200인"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입후보등록을 한 자(이하 "國會議員候補者"라 한다)가 후원회를 둔 경우에는 당해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후보자가 대표자로 있는 지구당은 후원회를 둘 수 없다.
제6조의3제1항 단서중 "공직선거를 실시하는 연도"를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로 하고, 동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후원회가 연간 징수 또는 모집하는 정치자금(前年度 移越金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은 연간 기부한도액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4 (금품모집방법등) ①후원회의 금품의 모집은 옥내장소에서의 집회와 광고에 의한 모금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평년에는 1회,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2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모집은 공직선거운동기간(大統領ㆍ國會議員ㆍ地方自治團體의 長 및 地方議會議員選擧運動期間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에 선거운동의 목적에 이를 이용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의 금품모집을 위한 옥내장소에서의 집회와 광고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금품모집을 위한 옥내장소에서의 집회는 동일한 장소에서 하되,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후원회명, 금품모집의 목적, 집회일시ㆍ장소 및 모금방법을 알릴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운동기간중이 아닌 때에는 모금을 호소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2. 금품모집을 위한 광고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보처장관에게 등록된 정기간행물을 이용하여 3회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할 수 있다.
가. 신문광고는 길이 17센티미터 너비 18.5센티미터이내
나. 신문외의 정기간행물 광고는 당해 정기간행물의 2면이내
④제3항제2호의 광고에 의한 금품모집기간은 첫회의 광고가 게재된 날부터 3월이내로 한다.
⑤제3항제2호의 광고를 하고자 하는 후원회는 후원회명, 금품모집의 목적, 금품모집기간, 금품의 납입처ㆍ납입방법 및 모금목표액만을 광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운동기간중이 아닌 때에는 그 광고에 모금을 호소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으며, 금품모집기간중에 옥내장소에서의 집회에 의한 금품모집을 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집회일시ㆍ장소 및 모금방법을 추가할 수 있다.
⑥제3항제2호의 광고횟수 산정에 있어서 같은 날에 발행되는 하나의 정기간행물을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본다. 이 경우 같은 날에 발행되는 신문이 배달되는 지역에 따라 발행일자가 각각 다르게 기재된 때에도 그 광고횟수는 1회로 본다.
⑦후원회가 금품을 모집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당등에 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에 직접 소요된 경비는 기부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5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의 범위등) ①제6조의3제1항 단서 및 제6조의4제1항에서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라 함은 대통령선거일(大統領選擧法 第132條 및 第133條의 規定에 의한 一部再選擧, 天災ㆍ地變등으로 인한 再投票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국회의원선거일(國會議員選擧法 第140條 및 第141條의 規定에 의한 一部再選擧, 天災ㆍ地變등으로 인한 再投票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②제6조의3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 평년의 연간기부한도액의 2배를 기부할 수 있고 제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 금품모집을 2회 할 수 있는 후원회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대통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 시ㆍ도지부 및 지구당후원회 또는 지역구국회의원의 후원회
2. 국회의원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국회의원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관할구역내의 지역선거구에 국회의원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시ㆍ도지부후원회, 당해 지역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구당후원회 또는 지역선거구의 후보자로 등록한 국회의원후원회
제8조제2항제5호중 "성명ㆍ주소"를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로 한다.
제1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본문"으로 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그 후원회는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존속결의로써 당선된 국회의원의 후원회로 존속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원회의 대표자는 국회의원 임기개시일부터 14일이내에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후원회는 종전의 후원회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제13조제1호중 "공직선거"를 "공직선거(大統領ㆍ國會議員ㆍ地方自治團體의 長 및 地方議會議員選擧를 말한다)"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보조금"을 "보조금의 계상"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400원"을 "600원"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총선거 및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특별시ㆍ직할시ㆍ도(이하 "市ㆍ道"라 한다)의 의회의원 및 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그 선거마다 300원씩 추가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매년 분기별로 균등분할하여 정당에 지급하고,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당해 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부터 2일이내에 지급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보조금의 배분) ①보조금은 지급 당시 국회법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그 100분의 40을 정당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분ㆍ지급한다.
②보조금 지급 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ㆍ지급대상이 아닌 정당으로서 5석이상의 의석을 얻은 정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5씩을, 의석을 얻지 못하였거나 5석미만의 의석을 얻은 정당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당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100분의 2씩을 배분ㆍ지급한다.
1. 최근에 실시된 국회의원총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경우에는 그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이상을 득표한 정당
2. 최근에 실시된 국회의원총선거에 참여한 정당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당으로서 의석을 얻은 정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시ㆍ도의회의원 또는 시ㆍ도지사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0.5이상 득표한 정당
3. 최근에 실시된 국회의원총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정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시ㆍ도의회의원 또는 시ㆍ도지사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0.5이상 득표한 정당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ㆍ지급액을 제외한 잔여분중 100분의 50은 지급 당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그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ㆍ지급하고, 그 잔여분은 최근에 실시된 국회의원총선거에서 득표한 정당의 득표수비율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배분ㆍ지급하는 경우에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당해 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정당에 대하여는 이를 배분ㆍ지급하지 아니한다.
⑤제4항에서 "당해 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정당"이라 함은 당해 선거의 후보자 등록 마감일 현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을 말한다.
⑥보조금의 지급시기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선거관계비용(第17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補助金에 한한다)
제2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책임자를 선임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수입과 지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후원회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일시ㆍ금액
2. 지출의 일시ㆍ금액ㆍ목적 및 지출을 받은 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직업
제23조중 "정당 또는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를 "정당ㆍ후원회ㆍ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후보자의 회계책임자"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정당 또는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를 "정당ㆍ후원회ㆍ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후보자의 회계책임자"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20일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중 "정당 또는 후원회"를 "정당ㆍ후원회ㆍ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후보자"로 한다.
제26조중 "제8조 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나"를 "제8조ㆍ제10조제3항 또는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나"로 한다.
제33조중 "정당 또는 후원회의 대표자가 당해 정당 또는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의 선임"을 "정당 또는 후원회의 대표자나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후보자가 그 회계책임자의 선임"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국회의원과 당해 국회의원이 대표자로 있는 지구당이 모두 후원회를 둔 경우 당해 국회의원과 지구당중 하나는 이 법 시행일부터 14일이내에 당해 후원회에 대한 지정철회를 행하여야 한다.
③(기탁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정치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ㆍ지급한다.
④(보조금에 대한 예산계상)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1992연도예산부터 계상한다.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시행 1989. 12. 30.] [법률 제4186호, 1989.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89ㆍ12ㆍ30, 법률제4186호]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후원회"라 함은 정당의 중앙당이나 시ㆍ도지부, 국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지구당ㆍ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입후보등록을 한 자(이하 "地區黨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을 말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1항을 본문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이하 제2항 내지 제10조에서 같다) 은 하나의 후원회를"을 "이하 제2항에서 같다) 과 시ㆍ도지부, 지구당등은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정당은"을 "정당의 중앙당 및 시ㆍ도지부, 지구당등(이하 "政黨등"이라 한다)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로 하며, 동조제3항중 "후원회의"를 "하나 또는 둘이상의 후원회의"로 하고, 동조제5항중 "후원회는"을 "중앙당후원회는"으로, "부산시"를 "직할시"로 하며,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후원회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하며, 그 회원의 수는 중앙당후원회는 1,000인을, 시ㆍ도지부후원회는 300인을, 지구당등의 후원회는 100인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정당에"를 "정당등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로 하여 동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후,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회원 이외의 자로부터 금품을 모집하여 이를 당해 정당등에 기부할 수 있다.
제6조의2 내지 제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후원회 회원등의 납입한도) ①후원인이 후원회에 납입 또는 기부할 수 있는 금품은 1회 10,000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중앙당후원회와 시ㆍ도지부후원회에는 5,000만원(法人의 경우 1億원) , 지구당등의 후원회에는 연간 1,000만원(法人의 경우 3,000萬원) 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②후원인이 연간 후원회에 납입 또는 기부할 수 있는 한도금액은, 개인은 중앙당후원회 및 시ㆍ도지부후원회 5,000만원과 지구당등의 후원회 1,000만원을 합한 6,000만원이고, 법인은 중앙당후원회 및 시ㆍ도지부후원회 1억원과 지구당등의 후원회 3,000만원을 합한 1억3,000만원으로 한다.
제6조의3 (후원회의 기부한도) ①중앙당후원회는 연간 50억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시ㆍ도지부후원회는 10억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지구당등의 후원회는 1억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각각 초과하여 이를 기부할 수 없으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가 해산한 후 새로이 등록된 후원회에 있어서는 중앙당의 경우 50억원, 시ㆍ도지부의 경우 10억원, 지구당등의 경우 1억원에서 각각 후원회가 기부한 금액 또는 가액을 공제한 금액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초과하여 기부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를 실시하는 연도에는 그 2배의 금액을 기부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공직선거라 함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를 말한다.
③후원회는 연간 징수 또는 모집한 정치자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한 때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원회는 기부한도액의 1.5배를 초과하여 모금할 수 없다.
제6조의4 (금품모집방법) ①후원회의 금품의 모집은 옥내의 장소에서의 집회와 광고에 의한 모금의 방법으로 금품을 모금할 수 있으며, 평년에는 1회,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2회에 한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모집은 공직선거운동기간중에 선거운동의 목적에 이를 이용할 수 없다.
③후원회가 금품을 모집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당등에 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에 직접 소요된 경비는 기부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후원회의 금품의 모집을 위한 집회와 광고의 방법, 신고절차 및 기타 금품모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중 "정당의"를 "정당등의"로, "7일이내에"를 "14일이내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로 하고, 동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7일이내에"를 "14일이내에"로 하고, 동조제4항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정당이"를 "정당등이"로 하고, 동조제3항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후원회의 합병등) ①정당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신설합당하거나 흡수합당하는 경우에는 각 후원회의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합병결의 또는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존속결의로써 합당으로 신설 또는 흡수하는 정당의 후원회로 존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후원회는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후원회는 합병전의 후원회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제11조제1항중 "제4조제1항과"를 "제4조 및"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이 기탁할 수 있는 기탁금은 현금으로 기탁할 수 있으며, 1회 5,000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이상, 연간 다음의 금액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1. 개인의 경우에는 1억원 또는 전연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
2. 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5억원 또는 전사업연도말 자본총계(資本金ㆍ積立金 기타 剩餘金의 合計額을 말한다)의 100분의 2중 다액
④기탁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제3호중 "주식의"를 "주식 또는 지분의"로 하고, 동조제4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언론기관 및 언론단체
제1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제15조제1항중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그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를 "국고보조금 배분률에 따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보조금) ①국가는 정당에 대한 보조금으로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총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400원을 곱한 금액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보조금을 매년 분기별로 균등분할하여 정당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중 "100분의 5씩"을 "100분의 10씩"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보조금은 정당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인건비
2. 사무용비품 및 소모품비
3. 사무소유지비
4. 공공요금
5.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연구비
6. 당원 교육훈련비
제22조제2항제2호중 "정당에"를 "정당등에"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다음해 2월 15일까지, 정당법 제4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大統領選擧人의 選擧는 제외한다)가 있은 때에는 당해 선거일후 15일까지"를 "다음해 2월 15일까지"로 한다.
제26조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으로 "제6조제3항"을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중 "기부한 자 및 기부받은 자에"를 "납입 또는 기부한 자 및 납입 또는 기부받은 자에"로 한다.
제30조제1호중 "제6조제2항의 규정에"를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의 규정에"로, "모집 또는 기부를 한 자"를 "모집, 납입 또는 기부를 한 자"로 하고, 동조제2호중 "제7조의 규정에"를 "제6조의4의 규정에"로 한다.
제31조제1호중 "제6조제3항"을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32조제1호중 "또는 제10조제3항의"를 "제6조제1항, 제10조제3항의"로 하고, 동조제2호중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의"를 "제8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0조의2제1항의"로 한다.
제33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태만히 하였을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하여 동항을 동조 본문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정치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ㆍ지급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허가받은 후원회의 금품모집허가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④(보조금에 대한 예산계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1990년부터 예산에 계상한다.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시행 1980. 12. 31.] [법률 제3302호, 1980.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시행 1973. 6. 14.] [법률 제2619호, 1973. 6. 14.,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시행 1969. 1. 23.] [법률 제2090호, 1969.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69ㆍ1ㆍ23, 법률제2090호]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기탁된 정치자금의 지급)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된 정치자금을 기탁당시 국회에 최다수의석을 가진 정당에 100분의 60을 배분지급하고, 100분의 40을 다른 정당의 소속국회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지급한다. 다만, 기탁자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중에서 2이상의 특정정당을 지정하고 배분률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②정치자금은 매년 4기로 나누어 정당에 배분지급하여야 하며, 정치자금의 배분에 있어 계산방법과 지급의 시기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일이 공고되거나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일이 공고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공고일까지 기탁된 정치자금중 현금을 그 공고일부터 10일이내에 정당에 배분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중 "인도"를 "지급"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시행 1965. 2. 9.] [법률 제1685호, 1965. 2. 9.,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