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선거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857호(2026.8.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97조의4, 제260조제1항(지방공소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261조(지방공소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부칙 제1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제260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및 3.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재정신청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60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고발인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생략
    제13조(계속 중인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제260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경찰공무원(檢察搜査官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을 "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73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을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⑥부터 ㉕까지 생략

공직선거법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54호, 2026.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754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 본문 중 "체육행사"를 "체육행사와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장의 이임식ㆍ취임식"으로, "범위에서 상장"을 "범위(조직 또는 단체의 장의 이임식ㆍ취임식의 경우 연 1회에 한정한다)에서 상장"으로, "정기총회에"를 "장의 이임식ㆍ취임식, 정기총회에"로 하고, 같은 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정당 행사(제140조제1항에 따른 창당대회 등과 제141조제2항에 따른 당원집회 및 당원교육, 그 밖에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집회를 말한다)에 참석한 사람에게 전문가[공연의 실연(實演)으로 발생하는 월평균 총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상인 자를 말한다]가 아닌 공연자로 하여금 공연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직선거법

[시행 2026. 4. 29.] [법률 제21609호, 2026. 4.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609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3,003명"을 "3,006명"으로 한다.

    별표 3의 인천광역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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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577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 중 "이 법 및 부칙 제7조(법률 제2157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포함한다)"를 "이 법, 부칙 제7조(법률 제2157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포함한다) 및 부칙 제18조"로 하고, 같은 부칙에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인천광역시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① 제24조의3제8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획정위원회가 이 법(법률 제21609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제24조의3제5항에 따라 선거구획정안 및 보고서를 인천광역시장에게 다시 제출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에서 제24조의3제5항 및 부칙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이 법 시행일 후 1일까지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의회는 이 법 시행일 후 2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③ 인천광역시의회가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직선거법

[시행 2026. 4. 22.] [법률 제21577호, 2026. 4.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577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7제2항제1호의2 중 "특별시ㆍ광역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9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1. 제1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제22조제4항 전단 중 "100분의 10으로"를 "100분의 14로"로 한다.

    제57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일 이내"를 "2일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23일까지"를 "10일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일까지"를 "5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7일 이내"를 "5일 이내"로 한다.

    제82조의4제2항 본문 중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를 "관하여 공연히"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8조제3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8조의2제3항 중 "10일까지"를 "5일까지"로, "3일 이내"를 "2일 이내"로 한다.

    제110조제1항 본문 중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를 "제2항에서 같다), 그"로,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를 "없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성별을"을 "성별이나 장애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0조의2제1항 중 "행위"를 "행위ㆍ장애"로 한다.

    제14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제반 시설의 설치"를 "임시기표소 및 제반 시설의 설치, 임시기표소의 투표절차"로 한다.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제218조의8제4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5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를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51조(후보자비방죄)

    제256조제3항제1호마목 중 "제82조의4제4항"을 "제82조의4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0호의2 중 "성별을"을 "성별이나 장애를"로 한다.

    제261조제6항제4호 중 "제82조의4제4항"을 "제82조의4제5항"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7제2항, 제13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제57조의8제2항ㆍ제5항, 제10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에 관한 특례)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중구성동구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성동구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남구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순천시지역, 대구광역시 동구군위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동구지역,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갑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미추홀구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춘천시지역, 경상북도 포항시남구울릉군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포항시지역을 각각 1개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로 간주하여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정수를 산정한다.
    제3조(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에 관한 특례) ① 제23조, 제26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에서 다음 표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시범실시지역"이라 한다) 내의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최대정수는 각각 5인으로 하고, 시범실시지역 내의 자치구ㆍ시ㆍ군의회에는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을 다음 표와 같이 추가로 증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원여부는 해당 시범실시지역의 지역구국회의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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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증원된 인원은 제23조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의원정수와는 별개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ㆍ도의원 지역대표성 확보에 관한 특례) 제2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서 도서ㆍ산간ㆍ접경ㆍ농산어촌 지역,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등의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를 획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시ㆍ도의원선거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에 관한 특례) ① 제2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남구제1선거구, 북구제1선거구, 북구제2선거구, 광산구제3선거구(이하 이 조에서 "시범실시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를 각 1명씩 추가로 둔다. 이 경우 추가로 증원된 정수는 [별표 2]의 의원정수와는 별개로 한다.
      ② 시범실시지역의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되, 정당이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그 게재순위는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한다.
      ③ 시범실시지역의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선거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의원정수에 이르는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6조(지역구시ㆍ도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서는 제2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해룡면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순천시제7선거구와 순천시제8선거구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읍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광양시제1선거구와 광양시제2선거구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중마동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광양시제3선거구와 광양시제4선거구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장흥읍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장흥군제1선거구와 장흥군제2선거구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동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원주시제2선거구와 원주시제4선거구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동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원주시제8선거구와 원주시제10선거구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반곡관설동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원주시제9선거구와 원주시제10선거구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영월군제1선거구와 영월군제2선거구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옥천군제1선거구와 옥천군제2선거구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아산시제4선거구와 아산시제5선거구에,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태안군제1선거구와 태안군제2선거구에,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흥해읍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포항시제1선거구와 포항시제2선거구에,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장량동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포항시제4선거구와 포항시제5선거구에,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양산시제1선거구와 양산시제2선거구에,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양산시제4선거구와 양산시제7선거구에,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거창군제1선거구와 거창군제2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①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에서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4조의3제5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안을 이 법 시행일 후 2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의회는 이 법 시행일 후 9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의회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2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선거구별 의원 1명당 인구수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치구ㆍ시ㆍ군은 읍ㆍ면ㆍ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 속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지역구시ㆍ도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서는 2026년 2월 19일 현재 [별표 2]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는 부칙 제9조의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 전까지 존재한 것으로 본다.
    제9조(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에 관한 특례) 이 법 및 부칙 제7조(법률 제2157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조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하 "선거구역 변경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부칙 제12조 전단의 신고기간 내에 사퇴하거나 같은 조 후단에 따라 등록이 무효로 된 예비후보자에게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5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예비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 전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당내경선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요청 등에 관한 특례) ①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제57조의8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당은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3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당내경선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57조의8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해당 정당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따른 문자메시지 전송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2조 전단에 따라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 전에 제59조제2호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에는 같은 호의 전송횟수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다만, 새로 선택한 선거구와 종전 선거구의 구역 중 일부 겹치는 지역의 인구수가 새로 선택한 선거구의 인구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선거구(이하 "인구수미달 선거구"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인구수는 제4조에 따른 인구수로 한다.
    제12조(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의 예비후보자는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을 말한다)까지 입후보하려는 해당 선거구를 선택하여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날까지 신고가 없는 때에는 해당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2조 전단에 따라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는 새로 선택한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 전에 그 선거구에 발송한 수량을 뺀 수량의 범위에서만 발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려는 예비후보자는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수량 범위에서 발송할 지역의 세대주의 성명ㆍ주소의 교부를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2조 전단에 따라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선거구역에 있을 경우에도 그 선거사무소는 제6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6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선거사무소로 본다.
    제15조(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2조 전단에 따라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을 말한다)까지 선거사무원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교체선임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6조(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2조 전단에 따라 새로 선택한 선거구가 종전의 선거구와 일부 겹치는 경우 그 예비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본다. 다만, 인구수미달 선거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 전에 종전의 선거구 구역 중 부칙 제12조 전단에 따라 새로 선택한 선거구의 구역에 포함된 지역에 발송한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작성ㆍ발송 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본다.
    제17조(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의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까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제120조제10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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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시행 2026. 3. 19.] [법률 제21488호, 2026. 3.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488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를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를 할 때 해당 선거가 실시되는 시ㆍ도 및 같은 시ㆍ도에 속하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같은 시ㆍ도에 속하는 다른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의원선거 또는 다른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를 "시ㆍ도 관할구역에서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시ㆍ도 및 같은 시ㆍ도에 속하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선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설치하되, 선거사무소 1개소와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하나의 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되거나 하나의 구ㆍ시ㆍ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ㆍ시ㆍ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
      6.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
        후보자가 설치하되, 해당 자치구ㆍ시ㆍ군 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 다만,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둘 수 있으며, 하나의 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되거나 하나의 구ㆍ시ㆍ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ㆍ시ㆍ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둘 수 있다.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국회의원지역구로 되거나 하나의 구ㆍ시ㆍ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ㆍ시ㆍ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직선거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066호(2025.10.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8조의5제2항 전단, 제8조의7제2항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66조제1항제5호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⑥부터 ㊸까지 생략
    제8조 생략

공직선거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4>까지 생략
      <625>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2항 전단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626> 생략
    제8조 생략

공직선거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902호, 2025.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 제20902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8조의30제2항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는"을 각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직선거법

[시행 2025. 1. 7.] [법률 제20660호, 2025.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 제20660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6제1항 본문 중 "사람(제60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은 제외한다)"을 "사람"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5호 중 "제5호 및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3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원과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을 "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원"으로 한다.

    제16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전투표참관인은 사전투표소마다 8명으로 하되, 제2항에 따라 선정ㆍ신고한 인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 사람을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한다. 이 경우 후보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우선 선정한 후 추첨에 의하여 8명을 지정하고, 후보자수가 8명에 미달하되 후보자가 선정ㆍ신고한 인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선정한 사람을 우선 지정한 후 나머지 인원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다.

    제256조제3항제2호라목 중 "제162조제4항"을 "제162조제5항"으로 한다.

    제261조제8항제1호 중 "제162조제3항"을 "제162조제4항"으로 한다.

    제2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당해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이 속하는 연도(第2號에 해당하는 經費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이 속하는 年度를 포함한다)의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되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240일)까지"를 "해당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제1호 중 선거의 관리준비에 필요한 경비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한다)의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되 늦어도 선거일 전 60일(제1호 중 선거의 관리준비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120일,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24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직선거법

[시행 2024. 3. 8.] [법률 제20370호, 2024. 3.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370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253명"을 "254명"으로, "47명"을 "46명"으로 한다.

    제155조제6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본다"를 "보되, 제6항 단서에 따라 투표하는 경우 "오후 6시" 및 "오후 8시"는 각각 "격리자등의 투표시간을 포함한 투표 마감시각"으로 본다"로 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질병관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감염병의 전국적 대유행 여부, 격리자등의 수,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⑦ 제6항 단서에 따른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특례) ① 2024년 4월 10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의 일부를 분할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전라남도 순천시의 일부를 분할하여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② 2024년 4월 10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ㆍ지리적 여건ㆍ교통ㆍ생활문화권의 고려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일부를 분할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성동구을국회의원지역구에, 경기도 양주시의 일부를 분할하여 경기도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의 일부를 분할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로서 이 법 시행일 후 10일까지 사퇴하거나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무효로 된 예비후보자에게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5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예비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당내경선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요청 등에 관한 특례) ①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57조의8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당은 이 법 시행일 후 3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당내경선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57조의8제5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해당 정당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따른 문자메시지 전송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새로 국회의원지역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제59조제2호 후단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에는 같은 호의 전송횟수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6조(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서 이 법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는 이 법 시행일 후 10일까지 종전 국회의원지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국회의원지역구 중 입후보하려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택하여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제7조(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새로 국회의원지역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는 새로 선택한 국회의원지역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그 국회의원지역구에 발송한 수량을 뺀 수량의 범위에서만 발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려는 예비후보자는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수량 범위에서 발송할 지역의 세대주의 성명ㆍ주소의 교부를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이 법 시행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있게 된 때에는 이 법 시행일 후 10일까지 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를 해당 국회의원지역구로 이전하고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정당선거사무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이 법 시행에 따라 하나의 구ㆍ시ㆍ군이 둘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획정된 경우 종전에 설치하였던 정당선거사무소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에 설치된 정당선거사무소로 본다.
    제10조(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새로 국회의원지역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는 제63조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제6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 범위에서 선거사무원을 교체선임할 수 있다.
    제11조(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새로 국회의원지역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본다.
    제12조(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이 법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이 법 시행일까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제120조제10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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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시행 2024. 1. 29.] [법률 제19855호, 2023.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855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3제1항제5호 중 "착용하는"을 "착용하거나 소지하여 내보이는"으로 한다.

    제82조의4제3항 전단 중 "당해 정보가"를 "해당 정보를 게시한 자 또는 해당 정보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터넷"을 "해당 정보의 게시자, 인터넷"으로 한다.

    제82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영상등"이라 한다)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25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82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82조의8제1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제1항 본문 중 "제25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을 "제25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261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82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제273조제1항 중 "제5항"을 "제5항ㆍ제6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3제1항제5호 및 제82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직선거법

[시행 2024. 1. 18.] [법률 제19839호, 2023. 12.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839호(2023.12.26)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ㆍㆍㆍ <생략> ㆍㆍㆍ 제7조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2 중 "전라북도의회의원"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으로 한다.
      별표3의 시 도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제8조 생략

공직선거법

[시행 2023. 8. 30.] [법률 제19696호, 2023. 8.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696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6제1항 본문 중 "사람"을 "사람(제60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소품"을 "소품(이하 "소품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어깨띠의 규격 또는"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품등의 규격과"로 한다.
      ②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의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82조의6을 삭제한다.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80일"을 "120일"로 한다.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선거일전 180일"을 "선거일 전 120일"로 한다.

    제103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를 "단합대회ㆍ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로 한다.
      ①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제255조제1항제5호 중 "제3항(어깨띠의 규격을 말한다)"을 "제3항(소품등의 규격을 말한다)"으로, "어깨띠, 모자나 옷, 표찰ㆍ수기ㆍ마스코트ㆍ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를 "소품등을 사용한"으로 한다.

    제256조제3항제1호카목 중 "제3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261조제3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직선거법

[시행 2023. 3. 29.] [법률 제19325호, 2023.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 제19325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6항 본문 중 "오후 6시 30분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으며"를 "오후 6시 30분(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 30분)에 열고 오후 7시 30분(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9시 30분)에 닫으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오후 6시 전에도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에서"를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에서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투표소에서 오후 8시) 전에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선거일 오후 6시"를 각각 "선거일 오후 7시 30분"으로"를 ""선거일 오후 6시"는 각각 "선거일 오후 7시 30분"으로, "오후 8시"는 각각 "오후 9시 30분"으로"로 한다.

    제218조의16제3항 중 "제218조의17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를 "제218조의13제1항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등재된 사람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귀국한 때에는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8조의16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직선거법

[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234호(2023.3.1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제3항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공직선거법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228호(2023.3.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㊺까지 생략
      ㊻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8조의14제4항제2호 중 "외교부"를 "외교부, 재외동포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8조 생략

공직선거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841호, 2022.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4월 2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841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100분의 14"를 "100분의 20"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한다.

    제26조제4항 중 "하며, 하나의 시ㆍ도의원지역구에서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각 호의 기탁금"을 "다음 각 호의 기탁금(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고,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탁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또는 39세 이하의 사람이 납부하는 기탁금의 감액비율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조제1항제1호가목 중 "이상"을 "이상(후보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미만"을 "미만(후보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6조제1항 각 호"를 "제56조제1항"으로 한다.

    제62조제5항 중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를 "보좌관ㆍ선임비서관ㆍ비서관"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를 "보좌관ㆍ선임비서관ㆍ비서관"으로 한다.

    제12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35조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장등(활동보조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금액이 인상된 경우 총 수당 인상액과 선거사무장등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총 산재보험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선거비용제한액에 각각 가산하여야 한다.
      1. 총 수당 인상액
       선거사무장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인상차액 × 선거사무장등의 수(선거사무원의 경우에는 제62조제2항에 따라 선거별로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의 최대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해당 선거의 선거운동기간
      2. 총 산재보험료
       선거사무장등의 수 × 제135조제2항에 따라 선거사무장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금액 × 해당 선거의 선거운동기간 × 산재보험료율

    제122조의2제3항제3호의2 중 "수당과 실비"를 "수당, 실비 및 산재보험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제6호에 따른 투표참관인 및 사전투표참관인 수당은 1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개표참관인 수당은 1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투표참관인 및 사전투표참관인의 수당과 개표참관 도중 개표참관인을 교체하는 경우의 수당은 6시간 이상 출석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제135조제1항 단서 중 "비서관ㆍ비서"를 "선임비서관ㆍ비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거사무장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사람이 회계책임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을 함께 맡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 14만원 이내
      2.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와 시ㆍ도지사선거의 선거사무장, 대통령선거의 시ㆍ도선거연락소장: 14만원 이내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의 선거사무장, 대통령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의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장: 10만원 이내
      4.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의 선거연락소장: 10만원 이내
      5. 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 6만원 이내
      6. 회계책임자: 해당 회계책임자가 소속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의 수당과 같은 금액
      ④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둘 이상의 후보자가 선거사무장등(회계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공동으로 선임한 경우 후보자별로 선거사무장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의 금액은 해당 후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한 후보자의 선거사무장등에 대한 수당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선거사무장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55조제2항 전단 중 "오후 6시에 닫는다"를 "오후 6시에 닫되, 제1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하는 사전투표소는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예상 투표자수 등을 고려하여 투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제1항 본문"을 "제1항 본문 및 제2항 전단"으로, "6시에"를 "6시 30분에"로, "닫는다"를 "닫으며, 사전투표소(제1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하는 사전투표소를 제외하고 사전투표기간 중 둘째 날의 사전투표소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오후 6시 30분에 열고 오후 8시에 닫는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투표소"를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에 관한 특례)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중구성동구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성동구지역, 부산광역시 북구강서구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북구지역,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갑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미추홀구지역, 광주광역시 동구남구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남구지역, 강원도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춘천시지역,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순천시지역, 경상북도 포항시남구울릉군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포항시지역을 각각 1개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로 간주하여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정수를 산정한다.
    제3조(지역구시ㆍ도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서는 제2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화성시제1선거구와 화성시제6선거구에,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영월군제1선거구와 영월군제2선거구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아산시제4선거구와 아산시제5선거구에,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순천시제7선거구와 순천시제8선거구에,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동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광양시제3선거구와 광양시제4선거구에,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장흥군제1선거구와 장흥군제2선거구에,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장량동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포항시제4선거구와 포항시제5선거구에,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양산시제1선거구와 양산시제2선거구에,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거창군제1선거구와 거창군제2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①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4조의3제5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안을 이 법 시행일 후 2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의회는 이 법 시행일 후 9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의회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2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선거구별 의원 1명당 인구수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치구ㆍ시ㆍ군은 읍ㆍ면ㆍ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 속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지역구지방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2021년 12월 31일 현재 [별표 2]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인천광역시의회의원지역선거구’, ‘경상북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중 ‘마포구’, ‘강서구’, ‘강남구’는 부칙 제6조의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 전까지 존재한 것으로 본다.
    제6조(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에 관한 특례) 이 법 및 부칙 제4조(법률 제18840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및 법률 제1883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조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하 "선거구역 변경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부칙 제9조 전단의 신고기간 내에 사퇴하거나 같은 조 후단에 따라 등록이 무효로 된 예비후보자에게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예비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 전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당내경선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요청 등에 관한 특례) ①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제57조의8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당은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3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당내경선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57조의8제5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해당 정당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따른 문자메시지 전송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9조 전단에 따라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 전에 제59조제2호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에는 같은 호의 전송횟수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다만, 새로 선택한 선거구와 종전 선거구의 구역 중 일부 겹치는 지역의 인구수가 새로 선택한 선거구의 인구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선거구(이하 "인구수미달 선거구"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인구수는 제4조에 따른 인구수로 한다.
    제9조(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의 예비후보자는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을 말한다)까지 입후보하려는 해당 선거구를 선택하여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날까지 신고가 없는 때에는 해당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9조 전단에 따라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는 새로 선택한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 전에 그 선거구에 발송한 수량을 뺀 수량의 범위에서만 발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려는 예비후보자는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수량 범위에서 발송할 지역의 세대주의 성명ㆍ주소의 교부를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9조 전단에 따라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선거구역에 있을 경우에도 그 선거사무소는 법 제6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6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선거사무소로 본다.
    제12조(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9조 전단에 따라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을 말한다)까지 선거사무원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교체선임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3조(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9조 전단에 따라 새로 선택한 선거구가 종전의 선거구와 일부 겹치는 경우 그 예비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본다. 다만, 인구수미달 선거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 전에 종전 선거구 구역 중 부칙 제9조 전단에 따라 새로 선택한 선거구의 구역에 포함된 지역에 발송한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작성ㆍ발송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본다.
    제14조(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의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까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제120조제10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5조(기탁금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이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제57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사유로 예비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는 그 예비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의 100분의 50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이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 예비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의 100분의 30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선거사무장등의 수당 인상 차액의 산정 기준에 관한 특례) 제121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선거사무장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금액이 인상된 경우 그 차액의 산정은 2022년 1월 1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 선거사무장등의 수당을 기준으로 한다.
    제17조(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에 관한 특례) ① 제2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서울특별시서초구갑국회의원선거구,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을국회의원선거구, 서울특별시성북구갑국회의원선거구, 서울특별시강서구을국회의원선거구, 경기도용인시정국회의원선거구, 경기도남양주시병국회의원선거구, 경기도구리시국회의원선거구, 인천광역시동구미추홀구갑국회의원선거구, 대구광역시수성구을국회의원선거구, 광주광역시광산구을국회의원선거구 및 충청남도논산시계룡시금산군국회의원선거구(이하 이 조에서 "시범실시지역"이라 한다)내의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는 각각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한다.
      ② 제23조 및 제2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시범실시지역 내의 자치구ㆍ시ㆍ군의회에는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을 추가로 1인 증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원여부 및 증원이 이루어질 시범실시지역 내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는 해당 시범실시지역의 지역구국회의원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추가로 증원된 인원은 제23조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의원정수와는 별개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8조(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에 관한 특례) 2018년 6월 13일 실시한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서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가 1인인 경우에는 제22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서 인구 5만명 이상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를 1인으로 한다.
    제19조(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에 관한 특례) 신설된 시ㆍ도의원지역구에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 1인이 우선 배정되도록 반영한다.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제3호 및 같은 항 제8호 중 "비서관ㆍ비서"를 각각 "선임비서관ㆍ비서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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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시행 2022. 2. 16.] [법률 제18837호, 2022. 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16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837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감염병환자 등의 선거권 보장)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원치료, 자가(自家)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이하 "격리자등"이라 한다)은 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격리자등의 선거권 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통편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8조제1항 전단 중 "제5호까지"를 "제5호까지 또는 제5호의2"로, "서면으로"를 "서면이나 해당 구ㆍ시ㆍ군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으로 신고"를 "이나 제1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4항제6호"를 "제4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입원치료, 시설치료 또는 시설격리 중인 사람은 해당 시설의 장의, 제4항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격리자등

    제147조제11항 중 "교통약자"를 "교통약자와 격리자등"으로 한다.

    제148조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읍ㆍ면ㆍ동 관할구역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이 있는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전쟁ㆍ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149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제154조제2항 전단 중 "허위로 신고한 자 및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거소투표자에게는"을 "거소투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거소투표자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허위로 신고한 경우
      2.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격리자등이 제3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한 후 거소투표용지 발송 전에 치료가 완료되거나 격리가 해제된 경우

    제155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격리자등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격리자등에 한정하여서는 투표소를 오후 6시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는다. 다만,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ㆍ장애인ㆍ임산부 등 교통약자인 격리자등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오후 6시 전에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⑦ 제6항 본문에 따라 투표하는 경우 제5항, 제176조제4항, 제218조의16제2항 및 제218조의24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중 "선거일 오후 6시"를 각각 "선거일 오후 7시 30분"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해당 구ㆍ시ㆍ군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는 거소투표신고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직선거법

[시행 2022. 1. 21.] [법률 제18791호, 2022.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791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7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상파방송사(공영방송사가 아닌 지상파방송사업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포함된 단체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ㆍ학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
      1의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시ㆍ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시ㆍ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공영방송사, 지상파방송사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ㆍ학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

    제37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의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처리할 수 있고, 처리한 사항을 구ㆍ시ㆍ군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2조제2항제1호 중 "읍ㆍ면ㆍ동수"를 "읍ㆍ면ㆍ동(제14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ㆍ폐지ㆍ분할ㆍ합병 직전의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7조제1항, 제118조제5호 및 제121조제1항에서 같다)수"로 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도전문편성의"를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의"로 한다.

    제71조제12항 전단 중 "보도전문편성의"를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의"로 한다.

    제82조의2제10항 본문 중 "공영방송사는"을 "공영방송사와 지상파방송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전단 중 "공영방송사가"를 "공영방송사 또는 지상파방송사가"로,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로 한다.

    제148조제1항 단서 중 "읍ㆍ면ㆍ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읍ㆍ면ㆍ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
      2. 읍ㆍ면ㆍ동이 설치ㆍ폐지ㆍ분할ㆍ합병되어 관할구역의 총 읍ㆍ면ㆍ동의 수가 줄어든 경우

    제218조의8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218조의1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4만명을"을 "3만명을"로, "4만명까지마다"를 "3만명까지마다"로, "2개소를"을 "3개소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4만명"을 "3만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단서 중 "제2항에 따른 재외투표소의 경우에는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으로, "있다"를 "있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전쟁ㆍ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제2항제2호에 따라 추가로 설치ㆍ운영하는 재외투표소의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의 추천ㆍ위촉에 관한 특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상파방송사가 포함된 단체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상파방송사가 추천하는 사람을 시ㆍ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인하여 해당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현원이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
      ④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공영방송사가 각각 추천하는 위원이 이 법 시행 후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공영방송사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해당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된 위원으로 인하여 해당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현원이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
    제3조(공정선거지원단 추가 구성에 관한 특례) 제10조의2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2017년 1월 1일 이후 둘 이상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하나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 통합된 경우 해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는 공정선거지원단의 인원은 통합 전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수에 20을 곱하여 얻은 수 이내로 한다.
    제4조(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 관한 특례) 2017년 5월 9일 실시한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와 2020년 4월 15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에 계속하여 투표하지 아니한 선거인으로서 종전의 제218조의8제2항 후단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된 사람은 2022년 3월 9일 실시하는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에 있어 선거일 전 60일까지 제218조의5제1항에 따라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선거일 전 60일에 제218조의5제1항에 따라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읍ㆍ면ㆍ동의 설치ㆍ폐지ㆍ분할ㆍ합병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13일(이하 "기준시점"이라 한다) 이후 읍ㆍ면ㆍ동이 설치ㆍ폐지ㆍ분할ㆍ합병되어 기준시점 직전보다 관할구역의 총 읍ㆍ면ㆍ동의 수가 줄어든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기준시점 이후 여러 번의 설치ㆍ폐지ㆍ분할ㆍ합병이 실시되어 관할구역의 총 읍ㆍ면ㆍ동의 수가 계속하여 줄어드는 경우에도 기준시점 직전의 읍ㆍ면ㆍ동을 기준으로 한다.

공직선거법

[시행 2022. 4. 1.] [법률 제18790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790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25세"를 "18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5세"를 "18세"로 한다.

    제79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3항에 따른 확성장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음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정격출력 3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27데시벨.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40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50데시벨
      2. 휴대용 확성장치
        정격출력 30와트.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

    제102조제1항 본문 중 "오후 10시부터"를 "오후 11시부터"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하는 경우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녹화기는 소리의 출력 없이 화면만을 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21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휴대용 확성장치는 제79조제8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음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255조제2항제4호 중 "제1항의"를 "제1항 전단의"로 한다.

    제256조제5항제10호 중 "사용한 자"를 "사용한 자."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오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소리를 출력하여 녹화기를 사용한 자는 제외한다.

    제261조제3항제3호의2를 제3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79조제8항 또는 제21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소음기준을 초과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한 자
      4의2. 제102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오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소리를 출력하여 녹화기를 사용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직선거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8465호(2021.9.24)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9조 단서 중 "「군사법원법」 제11조(普通軍事法院의 審判事項)의 규정에 의한 보통군사법원"을 "「군사법원법」 제11조에 따른 군사법원"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공직선거법

[시행 2021. 3. 26.] [법률 제17981호, 2021.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7981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제5항 중 "구축하여야"를 "구축하여야 하며, 정보의 불법 유출ㆍ위조ㆍ변조ㆍ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여야"로 한다.

    제151조제6항 후단 중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를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및 일련번호를 제외한 그 밖의 정보를 담아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158조제6항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관리관은 후보자별로 사전투표참관인 1명씩을 지정하여 해당 우체국까지 동행하여야 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이 지정한 사전투표참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을 거부한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제162조제1항 중 "하여야"를 "하고, 제158조제6항제1호에 따라 관할 우체국장에게 투표지를 인계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동행하게 하여야"로 한다.

    제17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우편투표함과 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함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영상정보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투표함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18조의23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재외투표함의 보관에 관하여는 제176조제3항을 준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6조제3항ㆍ제5항 및 제218조의23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직선거법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80호, 2021.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7980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불기소 처분이 있거나 무죄의 판결이"를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거나 무죄의 판결이"로 한다.

    제218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소중지된"을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으로 한다.

    제262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불기소처분이"를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로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272조의3제5항 단서 중 "그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을 통지받은 날"을 "그 불송치결정,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을 통지받은 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공표ㆍ보도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제8조의8제10항에 따라 고발된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에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자료제공 사실 고지에 관한 특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ㆍ수사의뢰한 사건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불송치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 제272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내용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릴 수 있다.

공직선거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893호(2021.1.1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후단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192조제4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78조"를 "「지방자치법」 제90조"로 한다.
      ⑪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공직선거법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813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7813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를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로 한다.

    제3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ㆍ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매년 1회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ㆍ재선거는 매년 2회 실시하되, 다음 각 목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각 목에 따른 선거일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가.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ㆍ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다만, 3월 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연도의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ㆍ재선거 중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ㆍ재선거 중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제4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정당이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49조제8항 본문 중 "서류,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서류를"을 "서류를"로 한다.

    제52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방송법」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ㆍ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ㆍ제작ㆍ취재ㆍ집필ㆍ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제59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한다)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5.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40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제60조의3제1항제2호의 방법(같은 호 단서를 포함한다)으로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

    제60조제1항제5호 중 "제8호"를 "제7호"로 한다.

    제60조의3제1항제2호 단서 중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의 안"을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제64조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특별한"을 "선거벽보의 첩부가 해당 시설물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특별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공고"를 "공고, 선거벽보 첩부를 위한 협의절차,"로 한다.
      ⑩ 선거벽보는 다수의 통행인이 보기 쉬운 건물 또는 게시판 등에 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건물 또는 게시판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5조제4항 본문 중 "면수 이내"를 "면수의 두 배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제12항"을 "제1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와 같이 제출하는 경우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제70조제6항 중 "수화"를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로 한다.

    제72조제2항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제82조의2제12항 중 "수화통역을 할 수 있다."를 "한국수어통역을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2조의4제1항을 삭제한다.

    제109조제2항 중 "제60조의3제1항제6호 또는 제82조의4제1항"을 "제59조제4호"로 한다.

    제122조의2제3항제1호 중 "철거의 비용"을 "철거의 비용(첩부 및 철거로 인한 원상복구 비용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점자형 선거공보"를 "점자형 선거공보(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후보자가 제출하는 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한다.

    제192조제3항제2호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를 "제2항 및 제3항의"로 한다.

    제20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항 중 "제35조제2항제1호 전단"을 "제35조제2항제1호 각 목(가 목 단서에 따른 보궐선거등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③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은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이 경우 4월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은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④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1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제35조제2항제1호가목 본문 및 나목에 따른 보궐선거등은 해당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제218조의14제1항제1호 중 "제59조제2호ㆍ제3호"를 "제59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제223조제1항 중 "제5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을 "제52조제1항ㆍ제3항"으로 한다.

    제256조제5항제5호 중 "제65조제12항"을 "제65조제1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궐선거등의 선거일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일 이후부터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부터 적용한다.

공직선거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758호(2020.12.29)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1조제11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를 "「국세징수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한다.
      ④부터 ㉒까지 생략
    제25조 및 제26조 생략

공직선거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689호(2020.12.22)
    경찰법 전부개정법률

    경찰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檢察搜査官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은"을 "경찰공무원(檢察搜査官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은"으로 한다.
      ⑪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공직선거법

[시행 2020. 3. 25.] [법률 제17127호, 2020.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7127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1천500만원
      2의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500만원

    제57조제1항제1호다목 중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제57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는 경우에는"을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당헌ㆍ당규에 따라 소속 정당에 후보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제6호 중 "문자메시지"를 "문자메시지(그림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60조제1항제5호 중 "제4호 내지 제6호"를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제82조의4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아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그 취급의 거부ㆍ제한ㆍ정지를 한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내용을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그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
      2. 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ㆍ직원"을 "제53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원과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으로 한다.

    제272조의3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공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사실과 내용을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ㆍ수사의뢰한 경우에는 그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알릴 수 있다.
      ⑥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공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제공요청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탁금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탁금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공직선거법

[시행 2021. 2. 9.] [법률 제17125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125호(2020.3.2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2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수석부장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부장판사"를 각각 "수석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판사"로 한다.
      ② 생략

공직선거법

[시행 2020. 3. 11.] [법률 제17070호, 2020. 3.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7070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특례) ① 2020년 4월 15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을 위하여 강원도 춘천시의 일부를 분할하여 강원도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전라남도 순천시의 일부를 분할하여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② 2020년 4월 15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을 분할하여 각각 경기도 화성시갑국회의원지역구와 화성시병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로서 이 법 시행일 후 10일까지 사퇴하거나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무효로 된 예비후보자에게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5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예비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당내경선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요청 등에 관한 특례) ①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57조의8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당은 이 법 시행일 후 3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당내경선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57조의8제5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해당 정당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따른 문자메시지 전송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새로 국회의원지역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제59조제2호 후단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에는 같은 호의 전송횟수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6조(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서 이 법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는 이 법 시행일 후 10일까지 종전 국회의원지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국회의원지역구 중 입후보하려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택하여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제7조(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새로 국회의원지역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는 새로 선택한 국회의원지역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그 국회의원지역구에 발송한 수량을 뺀 수량의 범위에서만 발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려는 예비후보자는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수량 범위에서 발송할 지역의 세대주의 성명·주소의 교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이 법 시행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있게 된 때에는 이 법 시행일 후 10일까지 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를 해당 국회의원지역구로 이전하고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정당선거사무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이 법 시행에 따라 하나의 구·시·군이 둘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획정된 경우 종전에 설치하였던 정당선거사무소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에 설치된 정당선거사무소로 본다.
    제10조(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새로 국회의원지역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는 제63조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제6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 범위에서 선거사무원을 교체선임할 수 있다.
    제11조(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새로 국회의원지역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본다.
    제12조(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이 법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이 법 시행일까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제120조제10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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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6957호(2020.2.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6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업자"라 한다)"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이하 이 조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용정보업자"를 "개인신용평가회사"로 한다.
      ②부터 ㉙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공직선거법

[시행 2020. 1. 14.] [법률 제16864호, 2020.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1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6864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19세"를 각각 "18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9세"를 "18세"로 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본문 중 "정수범위"를 "정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정당이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정당은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
      2. 정당은 제1호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을 당헌·당규 및 그 밖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정당은 선거일 전 1년(선거일 전 1년 후에 창당·합당한 정당의 경우에는 「정당법」 제4조제1항·제19조제2항에 따라 창당·합당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까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별로 후보자 추천절차의 제출여부와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3. 정당은 제49조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하는 때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과정을 기록한 회의록 등 제1호 및 제2호 전단에 따라 후보자가 추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후보자명부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49조제8항 본문 중 "서류"를 "서류,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서류"로 한다.

    제5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4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절차 및 같은 항 제2호 전단에 따른 내부규약 등으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해당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제60조제1항제2호 중 "19세"를 "18세"로 한다.

    제18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의석정수"를 각각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로,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의석정수"를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로 한다.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1.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2.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다.
      1.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연동배분의석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연동배분의석수가 1보다 작은 경우 연동배분의석수는 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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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호에 따른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에 미달할 경우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잔여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잔여배분의석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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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호에 따른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이하 이 조에서 "조정의석수"라 한다)를 각 연동배분의석 할당정당의 의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산출방식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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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2항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제190조의2제4항 전단 중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4항·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제189조제4항·제5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192조제3항제2호 중 "제2항·제3항"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194조제4항 후단 중 "제189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제18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97조제7항 중 "제189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제18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200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석을 승계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의석을 승계할 사람을 결정하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권한대행자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 궐원된 때에는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23조제1항 중 "제52조제1항·제3항"을 "제52조제1항·제3항·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절차 제출에 관한 특례)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4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까지 후보자 추천절차의 구체적 사항을 정한 당헌·당규 및 그 밖의 내부 규약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에 관한 특례) ①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18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다.
      1. 30석
        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연동배분의석수를 산정하되, 연동배분의석수가 1보다 작은 경우 연동배분의석수는 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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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목에 따른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30석에 미달할 경우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잔여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잔여배분의석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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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목에 따른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30석을 초과할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이하 이 조에서 "조정의석수"라 한다)를 각 연동배분의석 할당정당의 의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산출방식에 관하여는 나목 후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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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에서 30석을 뺀 수: 각 의석할당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에서 30석을 뺀 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해당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에 따른다.
      ②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제189조제6항, 제194조제4항, 제197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제18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공직선거법

[시행 2020. 6. 4.] [법률 제16671호, 2019. 12.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6671호(2019.12.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2항 후단 중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한다.
      ② 생략

공직선거법

[시행 2018. 4. 6.] [법률 제15551호, 2018. 4.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551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의 제목 "(選擧不正監視團)"을 "(공정선거지원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부정감시단"을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정선거지원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선거부정감시단"을 "공정선거지원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중 "선거불정감시단"을 각각 "공정선거지원단"으로 한다.

    제10조의3의 제목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를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하여"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를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하여"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으로 한다.

    제10조의3제3항 중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선거부정감시단"은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으로"를 ""공정선거지원단"은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으로"로 한다.

    제37조제4항 중 "그 등본(選擧人名簿作成 電算資料 複寫本을 포함한다) 1통"을 "그 전산자료 복사본"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5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38조제6항에 따라 송부한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등본이 있는 때에는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검인되지 아니한 추천장에 의하여 추천을 받는 행위
      2.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는 행위
      3. 추천선거권자의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추천을 받는 행위

    제49조제8항 본문 중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한다)"를 "제47조제3항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로 한다.

    제52조제1항제2호 중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7조의2제2항 본문 중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당내경선(여성이나 장애인 등에 대하여 당헌·당규에 따라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로 한다.

    제60조의3제2항제1호 중 "배우자"를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로 한다.

    제65조제4항 단서 중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를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당해 선거구안의 읍·면·동마다 1매"를 "해당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로 한다.

    제82조의2제6항 중 "하여야 한다"를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1억원+(인구수×200원)+(읍·면·동수×200만원). 이 경우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마다 1천5백만원을 가산한다.

    제147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하되, 선거일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를 "위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 투표소의 설비,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48조제4항 중 "제7항까지 및 제10항"을 "제7항까지,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한다.

    제174조제1항 중 "개표사무원을 두되, 선거일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를 "개표사무원을 두어야 한다"로 한다.

    제181조제2항 중 "선거일전일까지"를 "선거일 전 2일까지"로 한다.

    제20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5조제2항제1호 전단에 따른 보궐선거등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그 보궐선거등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제218조의13제2항 전단 중 "그 명부 사본 1부(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를"을 "그 전산자료 복사본을"로 한다.

    제218조의17제4항 중 "투표사무원을 두되, 재외투표소의 명칭 등을 공고하는 때에 그 성명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를 "투표사무원을 두어야 한다"로 한다.

    제244조제1항 중 "선거부정감시단원·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원"을 "공정선거지원단원·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으로 한다.

    제256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8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검인되지 아니한 추천장에 의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 같은 항 제3호를 위반하여 허위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

    제261조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8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
      ⑫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7조에 따라 과태료 재판의 결정을 고지 받은 검사는 과태료 처분을 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결정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7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240일)"을 "(제1항제1호 중 선거의 관리준비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120일,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240일)"로 한다.

    제277조의2제1항 중 "선거부정감시단원"을 "공정선거지원단원"으로, "선거부정감시단원의 경우 선거부정감시단"을 "공정선거지원단원의 경우 공정선거지원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공정선거지원단"은 "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으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사이버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으로, "선거운동"은 "주민소환투표운동"으로, "선거부정감시사무"는 "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사무"로 본다.

공직선거법

[시행 2018. 3. 9.] [법률 제15424호, 2018. 3.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424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구시·도의원정수에 관한 특례)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중구성동구을지역구에 속하는 성동구지역, 부산광역시 북구강서구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북구지역, 광주광역시 동구남구을지역구에 속하는 남구지역, 경상북도 포항시남구울릉군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포항시지역을 각각 1개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로 간주하여 지역구시·도의회의원정수를 산정한다.
    제3조(지역구시·도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서는 제2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영월군제1선거구와 영월군제2선거구에,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거창군제1선거구와 거창군제2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①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4조의3제5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안을 이 법 시행일 후 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의회는 이 법 시행일 후 12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시·도의회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2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선거구별 의원 1명당 인구수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치구·시·군은 읍·면·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속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에 관한 특례) 이 법 및 부칙 제4조에 따른 해당 시·도의 조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하 "선거구역 변경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부칙 제7조 전단의 신고기간 내에 사퇴하거나 같은 조 후단에 따라 등록이 무효로 된 예비후보자에게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5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예비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 전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따른 문자메시지 전송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7조 전단에 따라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 전에 제59조제2호 후단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에는 같은 호의 전송횟수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다만, 새로 선택한 선거구와 종전 선거구의 구역 중 일부 겹치는 지역의 인구수가 새로 선택한 선거구의 인구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선거구(이하 "인구수미달 선거구"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인구수는 제4조에 따른 인구수로 한다.
    제7조(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의 예비후보자는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까지 입후보하려는 해당 선거구를 선택하여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날까지 신고가 없는 때에는 해당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된 것으로 본다.
    제8조(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7조 전단에 따라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는 새로 선택한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 전에 그 선거구에 발송한 수량을 뺀 수량만을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려는 예비후보자는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수량 범위에서 발송할 지역의 세대주의 성명·주소의 교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7조 전단에 따라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선거구역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20일까지 해당 선거구역으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를 이전하고 선거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7조 전단에 따라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가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까지 선거사무원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교체선임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1조(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7조 전단에 따라 새로 선택한 선거구가 종전의 선거구와 일부 겹치는 경우 그 예비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본다. 다만, 인구수미달 선거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 전에 종전 선거구 구역 중 부칙 제7조 전단에 따라 새로 선택한 선거구의 구역에 포함된 지역에 발송한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작성·발송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본다.
    제12조(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의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까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제120조제10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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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839호(2017.7.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6>까지 생략
      <307>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6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18조의8제4항제3호 후단 및 제218조의10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18조의10제4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30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공직선거법

[시행 2017. 3. 9.] [법률 제14571호, 2017. 3.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571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예비후보자가 제49조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등록마감시각 후부터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상실한다.

    제108조제1항 중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로 한다.

    제112조제2항제4호사목 중 "상설사무소에서"를 "상설사무소 또는 상설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시·군의 경우 임시사무소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로 한다.

    제218조제1항 본문 중 "같은 법"을 "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와 같은 법"으로 한다.

    법률 제9466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직선거법

[시행 2017. 2. 8.] [법률 제14556호, 2017.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556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3항 중 "관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로, "그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통보받은 제재조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2. 경고결정문 게재
      3. 주의사실 게재
      4. 경고, 주의 또는 권고

    제8조의8의 제목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를 "선거"로,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이하 "시·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시·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의8제3항 중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각각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의8제6항 중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를 "선거"로, "심의"를 "심의 및 조치"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8조의9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등 처리

    제8조의8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론조사는 이 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아니한다.
      1. 정당이 그 대표자 등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2.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이나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정책·공약 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3.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다만,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제외한다.
      4. 정치, 선거 등 분야에서 순수한 학술·연구 목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5. 단체 등이 의사결정을 위하여 그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제8조의8제9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시·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시·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의8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관할"을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관할"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여론조사에 대하여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27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직원"으로, "선거범죄" 또는 "범죄"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있어서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행위"로 본다.

    제8조의8제12항(종전의 제10항)부터 제14항(종전의 제12항)까지 중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각각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9(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등) ①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 여론조사 기관·단체(이하 "선거여론조사기관"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정보를 지체 없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사항 중 변경이 생긴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은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선거여론조사기관(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은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⑥ 등록신청서 및 등록증의 서식, 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절차, 등록변경·등록취소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7조의8의 제목 중 "안심번호"를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심번호"를 각각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한다.

    제57조의8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심번호"를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라목 전단 중 "안심번호"를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하며, 같은 목 후단 중 "안심번호"를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50배수"를 "30배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다목 전단 중 "안심번호"를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하며, 같은 목 후단 중 "안심번호"를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50배수"를 "30배수"로 한다.

    제57조의8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6항 중 "안심번호"를 각각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심번호"를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안심번호"를 각각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안심번호"를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한다.

    제57조의8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심번호"를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안심번호"를 각각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같은 조 제1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12항 및 제13항 중 "안심번호"를 각각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한다.

    제59조제2호 전단 중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문자메시지"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5회"를 "8회"로,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전단 중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을 "인터넷"으로 한다.

    제60조의3제1항제2호 단서 중 "지하철역구내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를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예비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를 "예비후보자"로, "각 1명"을 "1명"으로 한다.

    제82조의5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제108조제1항 중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한다.

    제10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론조사(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를 "여론조사"로,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08조제4항 전단 중 "선거관리위원회"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0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피조사자에게"를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조사하는 행위"를 "조사하거나 제13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행위"로 한다.

    제108조제7항 전단 중 "기관·단체가"를 "선거여론조사기관이"로,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여론조사 기관·단체가"를 "선거여론조사기관이"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에"를 "선거여론조사기관에"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을 "선거여론조사기관은"으로 한다.

    제108조제8항제1호 중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2호 중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08조제12항을 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이 있거나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2. 제8조의8제10항에 따라 고발되거나 이 법에 따른 여론조사에 관한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3.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화요금 할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가 부담한다.

    제108조의2를 제108조의3으로 하고, 제10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8조의2(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①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은 해당 여론조사 개시일 전 10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해당 요청서의 기재사항을 심사한 후 제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요청서를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여론조사의 목적·내용 및 기간
      2. 여론조사 대상 지역 및 대상자 수
      3. 이동통신사업자별로 제공하여야 하는 성별·연령별·지역별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 이 경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총수는 제2호에 따른 대상자 수의 30배수를 초과할 수 없다.
      4.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에 관하여는 제57조의8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 방법과 절차,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유효기간 설정,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20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만,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본다.

    제254조제1항 중 "선거운동"을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으로 한다.

    제255조제5항 중 "1년 이상 10년"을 "5년"으로, "1천만원 이상 5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25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7조의8제9항제1호"를 "제57조의8제9항제1호(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안심번호를 다른"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57조의8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여론수렴 또는 제108조의2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가 아닌"으로, "같은 항 제2호"를 "제57조의8제9항제2호(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제57조의8제7항제3호(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한 자, 같은 항 제4호(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해당 정당 또는 선거여론조사기관 외의 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자, 같은 항 제5호(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이용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자 또는 같은 항 제6호(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제공한 자

    제256조제1항제3호 중 "제57조의8제10항"을 "제57조의8제10항(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안심번호"를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시·권유·유도한 자 또는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여론조사에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한 자"를 "지시·권유·유도한 자,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여론조사에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2항을 위반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보도한 자"로 한다.

    제25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나목 중 "단서를"을 각각 "후단을"로, "5회"를 "8회"로 하며, 같은 호 하목 중 "제57조의8제7항제1호"를 "제57조의8제7항제1호(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안심번호"를 각각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기간이나 여론수렴 기간"을 "기간, 여론수렴 기간 또는 여론조사 기간"으로, "제2호"를 "제2호(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거목 중 "제108조의2를"을 "제108조의3을"로 한다.
      2. 제8조의3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

    제256조제5항제12호 중 "제272조의2(選擧犯罪의 調査 등)제3항의 규정에"를 "제272조의2제3항(제8조의8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로 한다.

    제261조제2항제1호 중 "제8조의8제9항"을 "제8조의8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선거관리위원회"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제27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72조의2제4항(제8조의8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으로 한다.
      2. 제59조제2호 후단을 위반하여 신고한 전화번호가 아닌 전화번호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람

    제261조제8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27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72조의2제4항(제8조의8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선거관리위원회(이하"를 "선거관리위원회(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로 한다.
      1의2. 제8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신청을 제때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8제7항제3호, 제8조의9, 제108조제1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의 기간 중에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여론조사 기관·단체는 제10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본다.
    제3조(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따른 문자메시지 전송에 관한 경과조치) 예비후보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그 횟수는 제59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송횟수에 포함한다.
    제4조(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횟수는 제120조제10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여론조사의 실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직선거법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84호, 2016.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184호(2016.5.29)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향토예비군"을 각각 "예비군"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공직선거법

[시행 2016. 3. 3.] [법률 제14073호, 2016. 3.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073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국회의원지역구"라 한다)"로 한다.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각각 "국회의원지역구"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10항 중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각각 "국회의원지역구"로 한다.

    제24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각각 "국회의원지역구"로 한다.

    제2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① 국회의원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획정한다.
      1.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
      2.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인구범위(인구비례 2:1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자치구·시·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 있어서는 제1항제2호의 인구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관한 특례)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2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2015년 10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제3조(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2015년 12월 31일 현재 국회의원지역구(이하 "종전 국회의원지역구"라 한다)가 2016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존재한 것으로 보고, 국회의원지역구 획정 지연에 따른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한다.
    제4조(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로서 이 법 시행일 후 10일까지 사퇴하거나 부칙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이 무효로 된 예비후보자에게는 제5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예비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당내경선을 위한 안심번호 제공요청 등에 관한 특례) ①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당내경선을 위한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는 당내경선 선거일 전 23일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제57조의8제5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안심번호 제공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일 이내에 안심번호를 생성하여 해당 정당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57조의8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당은 이 법 시행일 후 3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당내경선을 위한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제57조의8제5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안심번호 제공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안심번호를 생성하여 해당 정당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예비후보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6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국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는 이 법 시행에 따른 국회의원지역구의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종전 국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로서 이 법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는 이 법 시행일 후 10일까지 종전 국회의원지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국회의원지역구 중 입후보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택하여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제7조(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종전 국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제6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한 경우 그 수량은 이 법 시행에 따른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수량에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새로 국회의원지역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는 새로 선택한 국회의원지역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그 국회의원지역구에 발송한 수량을 뺀 수량 범위에서만 발송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려는 예비후보자는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수량 범위에서 발송할 지역의 세대주의 성명·주소의 교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종전 국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가 이 법 시행 전에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거나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또는 활동보조인 선임 신고를 한 경우 이 법 시행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이 법 시행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있게 된 때에는 이 법 시행일 후 10일까지 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를 해당 국회의원지역구로 이전하고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정당선거사무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이 법 시행에 따라 하나의 구·시·군이 둘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획정된 경우 종전에 설치하였던 정당선거사무소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에 설치된 정당선거사무소로 본다.
    제10조(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따른 문자메시지 전송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종전 국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제59조제2호의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에 따른 전송횟수에 포함한다.
      ②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새로 국회의원지역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제59조제2호의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에 따른 전송횟수에 포함한다.
    제11조(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종전 국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본다.
      ②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새로 국회의원지역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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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시행 2016. 1. 15.] [법률 제13755호, 2016.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3755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의2에 제57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8(당내경선 등을 위한 안심번호의 제공) ①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생성한 번호(이하 "안심번호"라 한다)를 제공하여 줄 것을 서면(이하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라 한다)으로 요청할 수 있다.
      1.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당내경선의 경선선거인이 되려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2. 그 밖에 정당활동을 위하여 여론수렴이 필요한 경우
      ② 정당은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요청서의 기재사항을 심사한 후 제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요청서를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당내경선: 해당 당내경선 선거일 전 23일까지
      2. 제1항제2호에 따른 여론수렴: 해당 여론수렴 기간 개시일 전 10일까지
      ③ 정당이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당내경선
        가. 당내경선의 선거명·선거구명
        나. 당내경선의 선거일
        다. 당내경선 실시 지역 및 경선선거인(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표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수
        라. 이동통신사업자별로 제공하여야 하는 성별·연령별·지역별 안심번호 수. 이 경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안심번호의 총수는 다목에 따른 경선선거인 수의 50배수를 초과할 수 없다.
        마.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항제2호에 따른 여론수렴
        가. 여론수렴의 목적·내용 및 기간
        나. 여론수렴 대상 지역 및 대상자 수
        다. 이동통신사업자별로 제공하여야 하는 성별·연령별·지역별 안심번호 수. 이 경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안심번호의 총수는 나목에 따른 대상자 수의 50배수를 초과할 수 없다.
        라.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④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에 제3항에 따른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정당에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의 보완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정당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이동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에 따라 안심번호를 생성하여 유효기간을 설정한 다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해당 정당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 수의 부족 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안심번호 수가 제공하여야 하는 안심번호 수 보다 적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당과 협의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안심번호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⑥ 이동통신사업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정당의 당내경선이나 여론수렴 등을 위하여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정당에 안심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⑦ 이동통신사업자(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가 제5항에 따라 안심번호를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심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제공하거나 안심번호를 제공하는 날부터 당내경선의 선거일까지의 기간(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여론조사기간을 말한다)이나 여론수렴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공하는 행위
      2. 요청받은 안심번호 수를 초과하여 안심번호를 제공하는 행위
      3. 안심번호, 이용자의 성(性)·연령·거주지역 정보 외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이 경우 연령과 거주지역 정보의 범위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4. 안심번호의 제공을 요청한 정당 외의 자에게 안심번호를 제공하는 행위
      5. 제6항에 따른 고지를 받고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이용자의 안심번호를 제공하는 행위
      6.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도록 안심번호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행위
      ⑧ 정당은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안심번호를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여론수렴을 하기 위하여 여론조사 기관·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⑨ 제5항 본문 또는 제8항에 따라 안심번호를 제공받은 정당(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 또는 여론조사 기관·단체(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공받은 안심번호를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여론수렴을 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제공받은 안심번호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⑩ 안심번호를 제공받은 자(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유효기간이 지난 안심번호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⑪ 이동통신사업자가 제5항에 따라 안심번호를 생성하여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안심번호의 제공을 요청한 해당 정당이 부담한다. 이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는 안심번호 생성·제공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⑫ 누구든지 안심번호를 제공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당내경선의 결과·효력이나 여론수렴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⑬ 안심번호 제공 요청 방법과 절차, 안심번호의 유효기간 설정,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 서식,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08조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2.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제218조의17제2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외투표기간 중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 외의 시설·병영 등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사유로 추가하여 설치하는 재외투표소의 경우에는 재외국민수가 4만명을 넘으면 이후 매 4만명까지마다 1개소씩 추가로 설치·운영하되, 추가되는 재외투표소의 총 수는 2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1.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4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2. 공관의 관할구역 또는 관할구역의 인접한 지역에 재외선거인등이 소속된 국군부대가 있는 경우
      ⑧ 제2항에 따른 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국군부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지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18조의20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8조의17제2항제2호에 따른 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인을 선정할 때에는 군인이 아닌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2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하목 및 거목을 각각 거목 및 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7조의8제7항제3호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한 자, 같은 항 제4호를 위반하여 해당 정당 외의 자에게 안심번호를 제공한 자, 같은 항 제5호를 위반하여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이용자의 안심번호를 제공한 자 또는 같은 항 제6호를 위반하여 안심번호를 생성하여 제공한 자
      2. 제57조의8제9항제1호를 위반하여 안심번호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3. 제57조의8제10항을 위반하여 유효기간이 지난 안심번호를 즉시 폐기하지 아니한 자
      5. 제108조제5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요구를 받고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같은 조 제11항제1호를 위반하여 지시·권유·유도한 자 또는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여론조사에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한 자
        하. 제57조의8제7항제1호를 위반하여 안심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제공하거나 안심번호를 제공하는 날부터 당내경선의 선거일까지의 기간이나 여론수렴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공한 자 또는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요청받은 안심번호 수를 초과하여 안심번호를 제공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직선거법

[시행 2017. 7. 7.] [법률 제13722호, 2016.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722호(2016.1.6)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군검찰관을"을 "군검사를"로 한다.
      ③부터 ⑯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공직선거법

[시행 2015. 12. 24.] [법률 제13617호, 2015.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정종섭

    ⊙법률 제13617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8제1항 중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을 "하는 선거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을 "하는 선거에 관한"으로, "선거일 전 200일까지 공표하여야"를 "공표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을 "선거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을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경고·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시정명령·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을 불이행한 때에는"으로 한다.

    제24조의3제8항 중 "대통령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49조제3항 중 "날인(무인을 허용하지 아니한다)"을 "날인(무인을 허용하지 아니한다)하거나 서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따른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선인결정 후 15일 이내에 해당 당선인이 제4항제2호에 따라 제출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53조제1항제8호 중 "대통령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10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으로, "정하는"을 "정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을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을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제7항"을 "제7항"으로,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을 "선거에 관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을 "선거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청을"을 "요구를"로 한다.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⑦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결과의 공표·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제3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에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통보하여야 하며,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통보받은 공표·보도 예정일시 전에 해당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1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0조의2(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누구든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 소속정당, 이의제기자, 관련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증명서류 및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증명서류 및 관련자료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한 증명서류 및 관련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공표된 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제기서와 제출받은 서류·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편집·수정 없이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이의제기서의 양식, 제출 서류·자료의 공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4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 관할구역(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를 말한다)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218조의3제2항제1호 중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과"를 "재외선거인 등록신청·변경등록신청과"로 한다.

    제21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고 여권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하려는 사람은 여권사본을 덧붙이지 아니하고, 외국에 파병되었거나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파병될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파병군인"이라 한다)은 국방부장관이나 소속 부대장의 확인서로 여권사본을 갈음할 수 있다"를 "적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여권번호
      ⑤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시·군의 장은 국외부재자신고서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재사항 중 여권번호의 누락이 있는 때에는 해당 선거권자에게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보완할 것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선거권자가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21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한"을 "아니하고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으로,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이하 이 장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이라 한다)"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까지(이하 이 장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후단 중 "있으며, 대리하여 제출하는 사람은 자신의 여권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를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 개시일 전 30일까지"를 "매년 1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218조의4제3항 및 제4항"을 "제218조의4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로 본다"를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로,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으로, "여권번호"는 "여권번호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부 또는 모의 성명"으로 본다"로 한다.
      ②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하려는 사람은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부 또는 모의 성명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은 그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까지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18조의6제1항 중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변경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여부, 덧붙여야 할 서류"를 "여부"로, "제218조의5제1항"을 "제218조의5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218조의8제1항 전단 중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 만료일"을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로, "재외투표관리관이"를 "해당 선거 직전에 실시한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와 재외투표관리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재외선거인 등록을 신청한"을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를 "선거일 전 150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해당 선거 직전에 실시한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의 정비를"로, "해당 정보에 대하여"를 "해당 정보를"로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까지 해당 선거 직전에 실시한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의 선거권 유무 등을 확인하여 그 재외선거인명부를 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 중 2회 이상 계속하여 재외선거에 투표하지 아니한 선거인은 그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제218조의12의 제목 중 "기간"을 "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을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을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으로 한다.

    제218조의13제1항 중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는 해당 선거에 한정하여 효력을 가진다"로 한다.

    제218조의17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소"를 "재외투표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후단 중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으로"를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 또는 재외투표소관리자"로"로 한다.
      이 경우 공관의 협소 등의 사유로 부득이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관의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4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재외투표기간 중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 외에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국민수가 4만명을 넘으면 이후 매 4만명까지마다 1개소씩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하되, 추가되는 재외투표소의 총 수는 2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⑥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재외투표소에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재외투표소관리자로 하여금 투표관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재외투표소의 경우에는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예상 투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투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⑧ 제2항에 따른 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18조의18제1항 전단 중 "책임위원으로"를 "책임위원 또는 재외투표소관리자(이하 "책임위원등"이라 한다)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책임위원"을 "책임위원등"으로 한다.

    제218조의19제1항 단서 중 "제21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재외선거인은 같은 조 제3항"을 "재외선거인은 제218조의5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책임위원은"을 "책임위원등은"으로 한다.

    제218조의20제1항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책임위원"을 각각 "책임위원등"으로 한다.

    제218조의21제1항 중 "책임위원"을 "책임위원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에"를 "제1항 단서에 따른 재외투표의 인계, 제2항에"로 한다.
      다만, 제218조의17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재외투표소는 공관과의 거리 등의 사유로 매일의 재외투표를 인계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재외투표소 운영기간 종료 후 그 기간 중의 재외투표를 일괄하여 인계할 수 있다.

    제218조의22제1항 및 제2항 중 "책임위원"을 각각 "책임위원등"으로 한다.

    제218조의24제5항 후단 중 ""투표참관인"은"을 ""재외투표소별로"는 "개표소별로"로, "투표참관인"은"으로 한다.

    제241조제1항 중 "제218조의17제7항"을 "제218조의17제9항"으로 한다.

    제247조제1항 중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을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변경등록신청을"로 한다.

    제250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를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로 한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5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중 "제96조·제98조"를 "제98조"로 한다.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① 제96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96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파목 중 "아니한 자,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같은 조 제9항"을 "아니한 자, 같은 조 제9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마목부터 사목까지 중 "제218조의17제7항"을 각각 "제218조의17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08조제5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요구를 받고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10의2. 제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한 자

    제26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의8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을 통보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08조제6항을 위반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지 아니한 자
      3. 제108조제7항을 위반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해당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가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등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여론조사 의뢰자를 말한다.
      4. 제108조제8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8제1항·제6항·제7항·제9항 및 제108조제3항·제5항·제6항·제7항·제8항·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선거인명부에 관한 특례) 2016년 4월 13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2012년 12월 19일 실시한 대통령선거에서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를 제218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선거 직전에 실시한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로 본다.
    제3조(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제218조의4 및 제218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으로 본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공직선거법

[시행 2015. 8. 13.] [법률 제13497호, 2015.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8월 1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법률 제13497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전단 중 "주민등록표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대장에"를 "주민등록표에"로 한다.

    제8조의7제2항제1호 중 "도·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선거관리)
      ④ 이 법에 규정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광역시장·도지사"를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다.
      제13조(선거구선거관리)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제1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제1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로 한다.
      제16조(피선거권)

    제1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거일"을 "선거일"로, "자는 선거권"을 "사람은 선거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를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 이 경우 선거일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하고, 선거일 전 3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보궐선거등의 선거일에 실시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의 기간 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정하는 날. 이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7조제1항 전단 중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를 "주민등록이"로 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승선하고 있는"을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으로, "구·시·군의 장에게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신고"를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신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선박 선장의"를 "선박 소유자(제2항제2호에 따른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해당 선박 선장의"로 한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선상투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5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1호 중 "후보자정보공개자료(점자형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제외한다)"를 "후보자정보공개자료"로 한다.
      제52조(등록무효)

    제5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후보자등록신청 전"을 "선거일 전 30일"로 한다.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60조의2제9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증명서류 기타"를 "증명서류, 제출·회보받은 서류의 공개방법, 그 밖에"로 한다.
      ⑨ 제1항의 등록신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비후보자의 당적보유 여부를 정당에 요청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정당은 이를 확인하여 지체 없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⑩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와 제8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회보받은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이후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제49조제12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5조제4항 전단 중 "작성할 수 있다"를 "제2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를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5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부대장·경찰관서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소속 군인·경찰공무원에게 선거공보의 발송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65조제9항 후단 중 "있으며, 점자형 선거공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출마감일까지 점자형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를 "있다"로 한다.

    제66조제8항 전단 중 "제65조제4항"을 "제65조제4항(단서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79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녹음기 또는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器機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사용하여 음악(당가 등 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을 포함한다)을 방송하거나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경력·정견·활동상황을 방송 또는 방영할 수 있다"를 "후보자와 선거연락소(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의 선거연락소에 한정한다)마다 각 1대의 녹음기 또는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음악 또는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을 방송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이 경우 녹음기 및 녹화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21조제1항제6호가목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22조의2제3항제2호 중 "선거공보(같은 조 제9항의 점자형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선거공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 중 "활동보조인"을 "활동보조인(예비후보자로서 선임하였던 활동보조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5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⑦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때에는 각 정당칸 또는 후보자칸 사이에 여백을 두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58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158조의3제1항 전단 중 "기간"을 "기간(이하 "선상투표기간"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을 제1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3항) 중 "관리록의 작성·제출"을 "관리록의 작성·제출, 선상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의 투표절차"로 한다.
      ⑬ 선상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에서 선상투표용지를 미리 교부받은 사람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때에 그 투표용지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62조제4항 전단 중 "제161조제6항·제7항·제9항부터"를 "제161조제6항부터"로 한다.

    제179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79조(무효투표)
      3. 2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제18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1조(개표참관)
      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표장소,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제2항에 따라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개표참관인을 추가로 선정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⑪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9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로, "지역구시·도의원선거"를 "지역구시·도의원선거(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93조(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

    제20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4월 또는 10월의 마지막"을 "4월 중 첫 번째"로, "각각 그"를 "그"로 한다.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제20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5조(補闕選擧 등의 選擧日)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 등이"를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③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제35조제2항제1호 전단에 따른 보궐선거등은 그 선거일에 실시하지 아니하고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④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제35조제2항제1호 전단에 따른 선거일(제203조제3항에 따라 보궐선거등을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을 말한다) 전 30일 후부터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제35조제2항제1호 전단에 따른 보궐선거등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제2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으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는 제외한다)"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를 "서면·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로 한다.

    제21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하려는 사람은 여권사본을 덧붙이지 아니하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민등록번호

    제21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을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제3항에 따라"를 "제3항에 따라 재외투표관리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제3항에 따라"를 "제3항에 따라 재외투표관리관이"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는 방법. 이 경우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공관을 둔 국가에서는 대사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일괄하여 공고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려는 사람은 여권사본 및 제3항에 따라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의 사본을 덧붙이지 아니한다.

    제218조의9제1항 전단 중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를 "주소지"로 한다.

    제218조의13제3항 중 "제218조의18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18조의16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재외선거의 투표는 제159조 본문에 따른 기표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
      ③ 제218조의17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신고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18조의18의 제목 "(투표용지 작성 및 송부)"를 "(투표용지 작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투표용지"를 "투표용지"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투표용지 작성방법"을 "투표용지 작성방법"으로 한다.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으로 하여금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하게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에 관하여는 제151조제6항 후단을 준용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작성을 위하여 제151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투표용지원고를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 2일까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재외투표관리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작성 및 투표용지원고의 송부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8조의16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선거의 투표는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투표용지에 직접 적는 방법으로 한다.

    제218조의19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8조의19(재외선거의 투표 절차) ① 재외선거인등은 신분증명서(여권·주민등록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1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재외선거인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 국적 및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다음 투표용지를 받아야 하며, 제시한 서류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②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책임위원"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글성명이 모두 나타나야 한다)한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교부한다.
      ③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재외선거인등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④ 투표용지 발급기의 봉함·봉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18조의25의 제목 "(무효투표)"를 "(재외투표의 효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재외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179조(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제7호·제10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는 "재외투표"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로, "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가"는 "재외선거인등이"로,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는 "재외투표"로 본다.
      ② 제218조의18제4항 후단의 방법으로 투표를 한 경우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모두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가 아닌 그 밖의 문자(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와 그 밖의 문자를 병기한 것은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적은 것으로 본다)로 적거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성명을 적은 재외투표(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함께 적은 것을 포함한다)는 무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외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같은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2회 이상 적은 것
      2.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가 일부 틀리게 적혀 있으나 어느 후보자 또는 정당에게 투표하였는지 명확한 것

    제219조제1항 중 "지역구시·도의원선거"를 "지역구시·도의원선거(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로,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구시·도의원선거"를 "지역구시·도의원선거(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로,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와"를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 및"으로 한다.

    제25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다. 제79조제10항에 따른 녹음기 또는 녹화기의 사용대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사람
        라. 제161조제7항(제16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1조제11항을 위반하여 참관인이 되거나 되게 한 자

    제26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제2호라목 중 "제79조제6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와 확성장치에 표지"를 "제79조제6항 또는 제10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동차, 확성장치, 녹음기 또는 녹화기에 표지"로 한다.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2. 제65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점자형 선거공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제274조제1항 중 "선거기간 중"을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로 한다.

    제278조제4항 단서 중 "제218조의18제3항"을 "제218조의19제1항·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궐선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은 제35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201조제5항, 제20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12593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 대하여는 2016년 6월 30일까지는 제4조,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218조의4제1항·제2항 및 제218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제218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주민등록법」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공직선거법

[시행 2015. 6. 19.] [법률 제13334호, 2015. 6.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6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법률 제13334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24조(선거구획정위원회)"를 "제24조의3"으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①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해당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그 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되, 직무에 관하여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③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24조의2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의결로 선정하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 전 1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위원을 선정하여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⑦ 국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제1항에 따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⑧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에게 일비·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선거구획정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⑩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⑪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⑫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그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하 "지원 조직"이라 한다)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 전 30일부터 둘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조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설치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은 관계 국가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지원 조직의 직원 또한 같다.
      ⑭ 그 밖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및 지원 조직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국회의원지역선거구 확정) ① 국회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② 국회의장은 제24조제11항에 따라 제출된 선거구획정안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회부받은 위원회는 이를 지체 없이 심사하여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법률안(이하 "선거구법률안"이라 한다)을 제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그대로 반영하되, 선거구획정안이 제25조제1항의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하여 줄 것을 한 차례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구획정안의 위원회 회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선거구법률안 중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그 구역에 한해서는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국회의장은 선거구법률안 또는 선거구법률안이 포함된 법률안이 제안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부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는 「국회법」 제95조제1항 및 제96조에도 불구하고 선거구법률안 또는 선거구법률안이 포함된 법률안을 수정 없이 바로 표결한다.
    제24조의3(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①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이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라 한다)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시·도에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둔다.
      ②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시·도의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시·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첨부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도의회가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⑦ 제24조제8항 및 제9항은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⑧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특례) ①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한다.
      ②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의결로 선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4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선거일 전 6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4조제12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지원 조직을 이 법 시행일부터 둘 수 있다.
      ⑤ 제2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는 선거일 전 5개월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제24조"를 "제24조의3"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중 "제24조"를 "제24조의3"으로 한다.

공직선거법

[시행 2015. 3. 31.] [법률 제12946호, 2014.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2946호(2014.12.3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2항 후단 중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사기업체등"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으로 한다.

공직선거법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2844호(2014.11.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6>까지 생략
      <257>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6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18조의8제3항제3호 후단 및 제218조의10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18조의10제4항 중 "안전행정부가"를 "행정자치부가"로 한다.
      <258> 생략
    제7조 생략

공직선거법

[시행 2014. 5. 14.] [법률 제12583호, 2014. 5.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1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강병규

    ⊙법률 제12583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호별로 방문하여 하는 경우
      2.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3.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4.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30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6.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을 나타내거나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58조의2에 따른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제256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제58조의2 단서를 위반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제261조제9항제2호 중 "제230조제1항제6호"를 "제230조제1항제7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직선거법

[시행 2014. 2. 13.] [법률 제12393호, 2014.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2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유정복

    ⊙법률 제12393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8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8(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라 한다)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이하 "시·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과 학계, 법조계, 여론조사 관련 기관·단체의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총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상임위원 1명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 정당의 당원은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하 "선거여론조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선거일 전 200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⑦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8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등록 처리
      2.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가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
      ⑧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관할 여론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전국 또는 2 이상 시·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2. 시·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해당 시·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⑨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⑩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⑪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⑫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 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제22조의 조 번호 및 제목과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시·도의회의 의원정수) ①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선거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 후보자등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당비를 납부하는 외에 정당 또는 국회의원[「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제3항에 따른 국회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 당원협의회 대표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회의원등"이라 한다], 국회의원등의 배우자, 국회의원등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에게 채무의 변제, 대여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때에는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제공한 것으로 본다.

    제49조제4항제5호 중 "금고 이상의 형(제1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포함한다)의 범죄경력"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와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력[선거가 실시된 연도, 선거명, 선거구명, 소속 정당명(정당의 후보자추천이 허용된 선거에 한정한다), 당선 또는 낙선 여부를 말한다]에 관한 신고서

    제49조제12항 본문 중 "제4항제2호 내지 제6호"를 "제4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제8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0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를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에 따른 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3.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에 따른 방송사업자
      4.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5.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
      7.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

    제108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내용이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여론조사실시 전까지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구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전에 해당 여론조사의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제7항에 따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2.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제108조제9항(종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다음 각 호"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2.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로부터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받거나 제8조의8제7항제2호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108조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제7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여론조사의 신고, 이의신청"으로 한다.

    제135조의2제3항 중 "제261조제6항"을 "제261조제9항"으로 한다.

    제146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의 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의 추천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7조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9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단체의 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사무원의 추천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8조제4항 중 "설비 등에 관하여는 제14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설비, 사전투표사무원의 추천 협조 등에 관하여는 제14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0항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155조제2항 전단 중 "오후 4시"를 "오후 6시"로 한다.

    제15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일의 사전투표마감 후"를 "매일의 사전투표마감 후 또는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로 한다.

    제17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47조제9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단체의 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개표사무원의 추천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부재자투표기간"을 "사전투표기간"으로 한다.

    제2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261조제6항제2호"를 "제261조제9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천500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천500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1천만원"을 "500만원 이상 3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6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2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알선한 자"를 "알선한 자(제261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로, "3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한다.

    제2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한다.

    제255조제1항제9호 중 "제85조(地位를 이용한 選擧運動禁止)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를 "제85조제3항 또는 제4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85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
      ⑤ 제85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6조제1항제2호 중 "제108조제4항"을 "제108조제5항"으로, "제5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한 자"를 "제8항제1호를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한 자"로 한다.

    제25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2제5항 및 제6항(제8조의3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재조치 등
      2.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
      3. 제8조의4제3항에 따른 반론보도의 결정
      4. 제8조의6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반론보도의 결정

    제256조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파목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제6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같은 조 제7항"을 "제7항을 위반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같은 조 제9항"으로, "제8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257조제2항 중 "제261조제6항제1호"를 "제261조제9항제1호"로 한다.

    제260조제1항 본문 중 "제255조제1항·제2항·제4항"을 "제255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으로 한다.

    제26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23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의 제공을 요구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08조제8항제2호를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공표 또는 보도한 자(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61조제3항(종전의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를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보완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로 한다.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아니한 자

    제26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47조제3항(제148조제4항 및 제17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61조제7항(종전의 제4항)제2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제146조의2제3항이나 제147조제10항(제14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7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261조제10항(종전의 제7항) 후단 중 "제5항까지"를 "제8항까지"로, "제6항"을 "제9항"으로 한다.

    제261조제11항(종전의 제8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제7항"을 각각 "제10항"으로 한다.

    제262조의2제1항 중 "제261조제6항"을 "제261조제9항"으로 한다.

    제266조제1항 중 "제256조제1항·제2항"을 "제2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26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제60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제271조제3항 중 "제261조제7항"을 "제261조제10항"으로 한다.

    제273조제1항 중 "제11호 및 제3항"을 "제11호 및 제3항·제5항"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특례) ① 제8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 후 20일 이내에 설치·운영한다.
      ② 제8조의8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여론조사기준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설치 후 20일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3조(지역구시·도의원정수에 관한 특례)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북구강서구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북구지역, 해운대구기장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해운대구지역, 인천광역시 서구강화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서구지역 및 경상북도 포항시남구울릉군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포항시지역을 각각 1개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로 간주하여 지역구시·도의회의원정수를 산정한다.
    제4조(지역구시·도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서는 제2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강서구제1선거구와 강서구제2선거구에,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영월군제1선거구와 영월군제2선거구에,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거창군제1선거구와 거창군제2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①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4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안을 이 법 시행일 후 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의회는 이 법 시행일 후 12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시·도의회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2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선거구별 의원 1명당 인구수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치구·시·군은 읍·면·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속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한 특례)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60조의2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후 17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후보자등록 경력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후보자등록 경력의 제출에 관한 제49조제4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1991년 3월 26일 실시한 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 경력 등부터 적용한다.
    제8조(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9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의 피선거권은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9조(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60조의2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한 사람은 이 법 시행일 후 10일까지 제6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신고와 공표·보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선거여론조사기준을 공표하기 전까지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신고는 제10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선거여론조사기준을 공표하기 전까지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는 제108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벌칙·과태료 및 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선거여론조사기준을 공표하기 전까지 부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위에 대한 벌칙·과태료 및 공소시효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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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시행 2014. 1. 17.] [법률 제12267호, 2014.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유정복

    ⊙법률 제12267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부재자투표참관인"을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투표관리관"을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국내거소신고인명부(이하 "국내거소신고인명부"라 한다)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2.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는 국민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제37조제1항 전단 중 "19일"을 "22일"로 한다.

    제3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거소·선상투표신고)

    제38조제1항 전단 중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제외한다)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제외한다)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이하 "거소투표신고"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부재자신고"를 "거소투표신고"로 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원은 선거일에 투표소"를 "선원이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로, "부재자신고(이하 "선상부재자신고"라 한다)"를 "신고(이하 "선상투표신고"라 한다)"로 한다.

    제3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에 따른 부재자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선상부재자신고"를 "거소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신고"로, "부재자신고서에"를 "해당 신고서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부재자신고"를 "거소투표신고"로, "부재자신고서"를 "거소투표신고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 사유

    제38조제4항제1호 중 "부재자투표소"를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선거일에 투표소"를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부재자투표소"를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로 한다.
      2.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제3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거소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신고가 있는 때에는 구·시·군의 장은 해당 신고서의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정당한 거소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신고인 때에는 선거인명부에 이를 표시하고 거소투표신고인명부와 선상투표신고인명부(이하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라 한다)를 각각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38조제6항 중 "불재자신고인명부"를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로, "(不在者申告人名簿作成 電算資料 複寫本을 포함한다)"를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각"으로 한다.

    제38조제7항 중 "불재자신고인명부"를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로 한다.

    제38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거소투표신고서·선상투표신고서의 서식,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서식, 거소투표·선상투표 사유의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부재자신고인명부"를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9일에, 부재자신고인명부는 부재자신고기간만료일"을 "12일에,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로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이용하여 하나의 선거인명부(이하 "통합선거인명부"라 한다)를 작성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투표할 수 없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통합선거인명부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④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제148조제1항에 따른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기술적 조치를 한 선거인명부를 출력한 다음 해당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이를 봉함·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보관과정에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여 지켜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그 시각까지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 누구든지 제4항에 따라 출력한 선거인명부를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열람·사용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선거일 투표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출력한 선거인명부의 보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제1항 본문 중 "부재자신고인명부"를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부재자신고인명부"를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를 "명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를 "제2항에 따라 명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를 "제1항에 따라 교부된 명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신청"을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부신청"으로 한다.

    제49조제4항제6호 후단 중 "같은 조 제8항"을 "같은 조 제9항"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11호 중 "제65조제8항"을 "제65조제9항"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9호 중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상부재자신고"를 "선상투표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부재자투표참관인"을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한다.

    제60조의3제5항 후단 중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를 "명부"로 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를 "선거운동 및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는"으로,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를 "선거사무소를, 정당은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 각 1개씩을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로 한다.

    제65조제3항 중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를 "예상 거소투표신고인수 및 제5항에 따른 예상 신청자수"로 한다.

    제65조제5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거주지로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서면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65조제6항(종전의 제5항)제1호가목 중 "관할 구역 안의 매세대에는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하고,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는 제154조에 따른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이를"을 "관할구역 안의 매세대에는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제5항에 따른 발송신청자에게는 선거일 전 10일까지 각각 우편으로 발송하고,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는 제154조에 따라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로 한다.

    제65조제6항(종전의 제5항)제2호 중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는 제154조에 따라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매세대에는 제153조에 따라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를 "제5항에 따른 발송신청자에게는 선거일 전 10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하고, 매세대에는 제153조에 따라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는 제154조에 따라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각각"으로 한다.

    제65조제9항(종전의 제8항) 전단 중 "제11항"을 "제12항"으로, "제5항"을 각각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공고"를 "공고, 책자형 선거공보의 발송신청 양식"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상부재자신고"를 "선상투표신고"로 한다.

    제89조제1항 본문 중 "제61조(選擧運動機構의 設置)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외에는"을 "제6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선거사무소와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를 "선거사무소에 설치되는 1개"로 한다.

    제111조제4항 후단 중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를 ""명부""로 한다.

    제122조의2제3항제2호 중 "같은 조 제8항"을 각각 "같은 조 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162조(不在者投票參觀)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참관인"을 "제162조에 따른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한다.

    제145조제1항 중 "정당은"을 "정당(제6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정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한 정당은 제외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와 「정치자금법」에 의한"을 "「정치자금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146조의2의 제목 "(투표관리관)"을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투표관리관 1인을 둔다."를 "투표관리관 1명을, 사전투표소마다 사전투표관리관 1명을 각각 둔다."로 한다.

    제146조의2제2항 중 "투표관리관"을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위촉한다."를 "위촉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은 위촉된 투표관리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투표관리관"을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으로 한다.

    제148조 및 제14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49조의2를 삭제한다.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소를 그 관할구역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때에는 선거일 전 9일까지 그 명칭·소재지 및 설치·운영기간을 공고하고,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안의 투표구마다 5개소에 공고문을 첩부하여야 한다. 사전투표소의 설치장소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전투표소의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제147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전투표사무원을 두어야 한다.
      ④ 사전투표소 설치 장소의 제한·사용협조, 설비 등에 관하여는 제14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사전투표소의 설치·공고·통보 및 사전투표사무원의 위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49조(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이하 이 조에서 "기관·시설"이라 한다)로서 제38조제1항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그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을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 후 3일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일시·장소를 정하여 해당 신고인의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대통령선거에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10명 미만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공고일 후 2일 이내에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기표소를 설치하는 기관·시설의 장은 기표소 설치·운영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그 기표소 설치일 전 2일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은 선거권자 중에서 1명을 선정하여 기관·시설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기표소의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⑦ 기관·시설의 장은 기표소를 설치하는 장소에 기표소·참관좌석,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⑧ 기관·시설의 거소투표신고인수 공고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51조제3항 중 "부재자투표소의 투표함(이하 "不在者投票函"이라 한다)"을 "사전투표소의 투표함(이하 "사전투표함"이라 한다)"으로, "부재자신고인수"를 "예상 사전투표자수 및 거소투표신고인수·선상투표신고인수"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

    제153조제1항 후단 중 "제65조제6항"을 "제65조제7항"으로 한다.

    제15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4조(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제154조제1항 전단 중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발송할 투표용지(이하 "부재자투표용지"라 한다)"를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하 "거소투표자"라 한다)에게 발송할 투표용지(이하 "거소투표용지"라 한다)"로, "부재자투표"를 "거소투표"로, "부재자신고인"을 "거소투표자"로, "9일까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을 "10일까지 거소투표자"로 한다.

    제154조제2항 전단 중 "부재자신고인"을 "거소투표자"로, "부재자투표용지"를 "거소투표용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부재자투표발송록"을 "거소투표발송록"으로 한다.

    제154조제3항 중 "부재자투표용지"를 "거소투표용지"로, "부재자신고인과"를 "거소투표자와"로, "부재자투표용지가 반송된 부재자신고인"을 "거소투표용지가 반송된 거소투표자"로 한다.

    제154조제4항 및 제5항 중 "부재자투표용지"를 각각 "거소투표용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부재자투표용지"를 "거소투표용지"로 한다.

    제154조의2제1항 전단 중 "선상투표자"를 "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하 "선상투표자"라 한다)"으로 한다.

    제155조제2항 전단 중 "제148조(不在者投票所의 設置)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소는 부재자투표기간중"을 "사전투표소는 사전투표기간 중"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부재자투표소"를 "사전투표소"로 한다.

    제155조제4항 본문 중 "부재자투표소"를 "사전투표소"로, "부재자투표관리관 또는 투표관리관은 부재자투표함"을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함"으로, "부재자투표참관인"을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부재자투표개시시각까지 부재자투표참관인"을 "사전투표개시시각까지 사전투표참관인"으로, "부재자신고인"을 "선거인"으로 한다.

    제155조제5항 중 "부재자투표"는 "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로 한다.

    제15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부재자투표용지"를 각각 "거소투표용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부재자투표"를 "거소투표"로 한다.
      거소투표자는 제158조의2에 따라 거소투표를 하여야 한다.

    제156조제4항 중 "부재자신고인이"를 "거소투표자가"로, "부재자신고인의 명단"을 "거소투표자의 명단"으로 한다.

    제1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8조(사전투표) ①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
      ②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③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④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구역의 선거인에게는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기간 중 매일의 사전투표마감 후 투표지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교부하여 투표하게 한 경우에는 사전투표함을 개함하고 사전투표자수를 계산한 후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2. 제5항에 따라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투표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사전투표함을 직접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인계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함 등의 송부에 관하여는 제170조를 준용한다.
      ⑦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투표소 출입 등에 관하여는 제157조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전기통신 장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투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58조의3을 삭제하고, 제158조의2를 제158조의3으로 하며, 제1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8조의2(거소투표) 거소투표자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162조의 조 번호 및 제목과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2조(사전투표참관) ①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사전투표 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후보자마다 사전투표소별로 2명의 사전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7일까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신고한 후 교체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기간 중에는 사전투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제162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참관인"을 "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참관인"으로, "부재자투표참관인"을 각각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한다.

    제162조제4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부재자투표관리관" 또는 "투표관리관"을 "사전투표관리관"으로, "부재자투표참관인"을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한다.
      사전투표참관에 관하여는 제161조제6항·제7항·제9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2조제5항 중 "부재자투표참관인신고서의 서식 기타"를 "사전투표참관인신고서의 서식, 그 밖에"로 한다.

    제16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사전투표소(제149조에 따라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의 출입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사전투표소의 질서유지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관리관"으로, "투표사무원"은 "사전투표사무원"으로 본다.

    제16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전투표소(제149조에 따라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에서의 무기나 흉기 등의 휴대금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6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사전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관리관"으로, "투표사무원"은 "사전투표사무원"으로, "선거일에"는 "사전투표소 안에서"로 본다.

    제166조의2제2항 중 "부재자투표관리관"을 "사전투표관리관"으로 한다.

    제17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6조(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개표)

    제176조제1항 중 "부재자투표"를 "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우편투표함"을 "제1항에 따른 우편투표함과 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함"으로 한다.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58조제6항제2호에 따라 사전투표함을 인계받은 때에는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참여 하에 투표함의 봉함·봉인상태를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17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을 말한다)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제17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재자투표(선상투표는 제외한다)"를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179조제3항제1호 중 "선상부재자신고서"를 "선상투표신고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58조의2제3항"을 "제158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179조제4항제9호 중 "부재자신고인"을 "거소투표자"로, "부재자투표"를 "거소투표"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158조의3제5항에 따라 부재자투표소"를 "사전투표소"로 한다.

    제201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보궐선거등(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재선거 및 연기된 선거,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은 제외한다)에서 제38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보궐선거등이 실시되는 선거구(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을 말한다) 밖에 거소를 둔 사람도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제158조의2에 따른 거소투표자의 예에 따라 투표할 수 있다.

    제204조제1항 중 "부재자신고인명부"를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로, "하나의 선거인명부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의한다."를 "각각 하나의 선거인명부와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재자신고인명부"를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로 한다.

    제2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2조(거소투표·사전투표의 투표용지 발송과 회송 등에 관한 특례) 동시선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인마다 하나의 회송용 봉투 또는 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 행할 수 있다.
      1. 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및 투표지 회송
      2.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의 투표지 회송

    제213조제3항 중 "동시선거에 있어서 부재자투표참관인은 제162조(不在者投票參觀)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동시선거에서 사전투표참관인은 제16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부재자투표참관인"을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한다.

    제215조제1항 단서 중 "부재자투표"를 "거소투표·선상투표 및 사전투표"로 한다.

    제216조제2항 중 "제178조제1항·제2항"을 "제178조제1항·제3항"으로 한다.

    제218조의4제1항제1호 중 "부재자투표기간"을 "사전투표기간"으로 한다.

    제218조의16제3항 중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따른 부재자투표소"를 "제148조에 따른 사전투표소"로 한다.

    제218조의18제3항 및 제4항 중 "기계장치"를 각각 "투표용지 발급기"로 한다.

    제218조의25제1항제5호 중 "부재자투표소"를 "사전투표소"로 한다.

    제230조제1항제1호 중 "부재자투표참관인"을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투표관리관"을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으로 한다.

    제239조의2제1항제1호 중 "선상부재자신고"를 "선상투표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158조의2제1항"을 각각 "제158조의3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58조의2제3항"을 "제158조의3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58조의2제7항"을 "제158조의3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158조의2제8항"을 "제158조의3제8항"으로, "제158조의2제7항"을 "제158조의3제7항"으로 한다.

    제240조제3항 중 "같은 조 제8항"을 "같은 조 제9항"으로 한다.

    제242조제1항제1호 중 "부재자투표소"를 "사전투표소"로 한다.

    제244조제1항 중 "부재자투표사무원"을 "사전투표사무원"으로, "부재자신고인명부"를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로 한다.

    제245조제1항 중 "제149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제149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247조제1항 중 "부재자신고인명부"를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로, "부재자신고(국외부재자신고 및 선상부재자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거소투표신고·선상투표신고 또는 국외부재자신고"로 한다.

    제248조제2항 및 제249조제2항 중 "부재자투표사무원"을 각각 "사전투표사무원"으로 한다.

    제256조제2항제2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제4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사용 또는 유출한 자
    제256조제2항제2호다목(종전의 나목) 중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를 "선거인명부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제162조(不在者投票參觀)제4항 및 제181조(開票參觀)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162조제4항 및 제181조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제149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제149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256조제4항제5호 중 "제65조제11항"을 "제65조제12항"으로 한다.

    제261조제4항제2호사목 중 "제148조(부재자투표소의 설치)제6항"을 "제14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제149조의2제3항·제4항"을 "제149조제3항·제4항"으로 한다.

    제261조제5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제148조제5항"을 "제148조제3항"으로, "부재자투표사무원"을 "사전투표사무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사목 중 "당사 또는 선거대책기구와"를 "당사 또는"로 한다.
        가. 제61조제6항을 위반하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하거나 하게 한 자

    제277조의2제1항 중 "투표관리관"을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으로 한다.

    제278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58조제2항·제3항 및 제218조의18제3항에 따른 본인여부 확인장치 및 투표용지 발급기와 제178조제2항에 따른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공직선거법

[시행 2013. 12. 30.] [법률 제12149호, 201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
    │부산지방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부산광역시│
    │식품의약품안전청│시험분석센터            │연제구    │
    └────────┴────────────┴─────┘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유정복

    ⊙법률 제12149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직선거법

[시행 2013. 8. 13.] [법률 제12111호, 2013.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유정복

    ⊙법률 제12111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제112조제2항제1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정당의 중앙당이 당헌에 따라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제158조의3제6항 중 "무인"을 "무인 또는 서명"으로 한다.

    제262조의3제1항 중 "자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심사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262조의3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한다.
      1.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3.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④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해당 신고자에게 그 취소 사실과 지급받은 포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신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62조의3제5항(종전의 제3항) 중 "해당 신고자가 제2항의"를 "제4항에 따라 포상금의 반환을 통지받은 해당 신고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 또는 제3항"을 "제4항 또는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포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포상금의 반환사유, 반환금액의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72조의2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제1항에 따라 피조사자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는 경우 질문·조사를 하기 전에 피조사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문답서에 이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여야 한다.
      ⑧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피조사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지체 없이 변호인(변호인이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제272조의2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결정 취소 및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선거범죄 신고로 인하여 제262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직선거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8>까지 생략
      <709>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1호가목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제1호나목, 같은 호 다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82조의6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18조의8제3항제3호 후단 및 제218조의10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18조의7제1항, 제218조의21제2항 전단, 제218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및 제218조의34제3항 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18조의10제4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218조의14제4항제2호, 제218조의3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및 제218조의33제2항·제6항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710> 생략
    제7조 생략

공직선거법

[시행 2013. 12. 19.] [법률 제11551호, 2012. 12.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551호(2012.12.18)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9조의 제목 중 “인지첩부”를 “인지 첩부 및 첨부”로 하고, 같은 조 중 “첩부하여야”를 “붙여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공직선거법

[시행 2012. 10. 2.] [법률 제11485호, 2012. 10.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0월 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맹형규

    ⊙법률 제11485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1항 본문 중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을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정당의”를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와 정당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후보자가”를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로 한다.

    제155조제2항 전단 중 “10시”를 “6시”로 한다.

    제2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서면”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시·군의 장이 공고하는 전자우편 주소로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 명의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국외부재자 신고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④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시·군의 장은 전자우편을 이용한 국외부재자 신고를 접수하기 위하여 전자우편 계정을 별도로 개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8조의5제1항 중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 이 경우 대한민국 국민은 가족(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대리하여 제출하는 사람은 자신의 여권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직접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 이 경우 제1호 후단을 준용한다.
      3.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방법

    제218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에 따라”를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그 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자신의 여권사본 및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제3항에 따라 공고한 서류의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218조의4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외부재자 신고”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으로,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시·군의 장”은 “재외투표관리관”으로, “국외부재자신고서”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로 본다.

    제218조의11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선거권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한 사람과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사람의 관계가 제218조의5제1항제1호 후단에 따른 가족이 아닌 경우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제1항 각 호에 따른 증명서를 관계 기관으로부터 교부받아 가족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218조의5제1항제1호 후단에 따른 가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그 등록신청을 한 사람을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제218조의19제1항 중 “재외선거인등은”을 “국외부재자신고인 및 제218조의5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재외선거인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제21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재외선거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고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 국적 및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다음 제1항에 따라 투표하여야 하며, 제시한 서류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공직선거법

[시행 2012. 2. 29.] [법률 제11374호, 2012.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2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맹형규

    ⊙법률 제11374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구국회의원 정수는 1인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구(自治區를 포함한다)·시(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를 말한다)·군(이하 “區·市·郡”이라 한다)”을 “자치구·시·군”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후단”을 “본문 후단”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전단 중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이하 “구·시·군의 장”이라 한다)는”을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이하 “구·시·군”이라 한다)의 장은”으로 한다.

    제38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한다.

    제3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부재자신고(이하 “선상부재자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裸傭船)을 포함한다]
        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에 사용되는 선박
        나.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외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다.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외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2. 「해운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관리하는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

    제38조제3항(종전의 제2항)의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부재자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선상부재자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부재자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고,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속기관이나 시설의 장의,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한다)은 통·리 또는 반의 장의, 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선원은 해당 선박 선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0일까지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부재자신고에 관한 안내문과 부재자신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38조제3항(종전의 제2항)제3호 중 “거소”를 “거소(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선원의 경우 해당 선박의 명칭과 팩시밀리 번호를 말한다)”로 한다.

    제38조제4항(종전의 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항에 해당하는 선원

    제38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 거소”를 “사람은 거소(제6호에 해당하는 선원의 경우 선상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를 “제1항에 따른 부재자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선상부재자신고가”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자(이하 “거소투표자”라 한다)”를 “제4항에 따라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이하 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소투표자”라 하고, 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선원은 “선상투표자”라 한다)”로 한다.

    제45조제1항 본문 중 “천재·지변 기타의”를 “천재지변,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37조(名簿作成)제4항 및 제38조(不在者申告)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7조제4항 및 제38조제6항에 따라”로 한다.

    제57조의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60조의3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방법

    제58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9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제60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상부재자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60조의3제1항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5조제3항 중 “선거인수”를 “선거인(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로 한다.

    제8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또는 후보자”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후보자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으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한 정보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2조의4제4항 및 제5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로 한다.

    제82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제59조제2호·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82조의5제2항제2호 중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문자메시지”를 “문자메시지”로 한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3조제1항제4호”를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상부재자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53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95조제2항 중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96조(虛僞論評·報道의 금지) 및 제97조(放送·新聞의 不法利用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에서 같다]”를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96조 및 제97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9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②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
      2.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

    제10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를 “누구든지”로, “당해”를 “해당”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크기”를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로, “질문내용”을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6월”을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제7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해당 여론조사의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⑦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에 제5항에 따라 보관 중인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1.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로부터 서면으로 이의제기가 있는 때
      2.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⑨ 제7항에 따른 이의제기, 자료제출 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09조제2항 중 “제60조의3제1항제6호·제7호 또는 제82조의4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제60조의3제1항제6호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전화”로 한다.

    제111조제1항 단서 중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를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으로 한다.

    제149조의2제1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54조제1항 전단 중 “선거인에게 발송할”을 “선거인(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발송할”로 한다.

    제1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4조의2(선상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전송 등)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상투표자에게 보낼 투표용지(이하 “선상투표용지”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선상투표자가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이하 “선장”이라 한다)에게 선거일 전 9일까지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위로 신고하거나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선상투표자에 대하여는 제15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상투표용지를 작성할 때 표지부분과 투표부분을 구분하고, 표지부분에는 선거인 확인란과 해당 선거구의 정당·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선상투표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 선장이 제1항에 따라 선상투표용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해당 선상투표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선상투표용지의 규격과 게재사항, 선상투표용지 송부과정에 정당추천위원의 참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58조제1항 전단 중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은 부재자투표기간중”을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은 부재자투표기간 중”으로 한다.

    제158조의2 및 제15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8조의2(선상투표) ① 선장은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 전 5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자의 수와 운항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상투표를 할 수 있는 일시를 정하고, 해당 선박에 선상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장은 지체 없이 선상투표자에게 선상투표를 할 수 있는 일시와 선상투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알려야 한다.
      ② 선장은 선상투표소를 설치할 때 선상투표자가 투표의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투표한 후 팩시밀리로 선상투표용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선상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해당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 중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1명 이상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만, 해당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1명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선장은 제1항에 따른 선상투표소에서 선상투표자가 가져 온 선상투표용지의 해당 서명란에 제3항 본문에 따른 입회인(이하 “입회인”이라 한다)과 함께 서명한 다음 해당 선상투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상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에 미리 기표하여 온 선상투표용지는 회수하여 별도의 봉투에 넣어 봉함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선상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선상투표자는 선거인 확인란에 서명한 후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선상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다음 선상투표소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직접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전송을 마친 선상투표자는 선상투표지를 직접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선장은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를 마친 후 입회인의 입회 아래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선상투표지 봉투와 제4항 후단에 따른 선상투표용지 봉투를 구분하여 함께 포장한 다음 자신과 입회인이 각각 봉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⑧ 선장은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를 마친 때에는 선상투표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해당 선박의 선박원부를 관리하는 지방해양항만청의 소재지(대한민국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의 경우 해당 선박회사의 등록지, 외국국적 선박은 선박관리업 등록을 한 지방해양항만청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팩시밀리로 전송하고, 국내에 도착하는 즉시 선상투표관리기록부와 제7항에 따라 보관 중인 봉투를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에 도착하기 전이라도 외국에서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⑨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선상투표지를 수신할 팩시밀리에 투표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술적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⑩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수신된 선상투표지의 투표부분은 절취하여 봉투에 넣고, 표지부분은 그 봉투에 붙여서 봉함한 후 선상투표자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투표한 선거인을 알 수 없는 선상투표지는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그 사유를 적은 표지를 부착하여 보관한다.
      ⑪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상투표지 관리록에 선상투표지 수신상황과 발송상황을 적어야 한다.
      ⑫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된 선상투표지를 접수하여 우편투표함에 투입하여야 한다.
      ⑬ 선상투표의 투표절차,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팩시밀리의 기술적 요건, 선상투표관리기록부 및 선상투표지 관리록의 작성·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58조의3(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투표 특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구·시·군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하나의 선거인명부(이하 “통합선거인명부”라 한다)를 작성한 후 부재자투표소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재자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는 경우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1. 제3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한다)에 기거하는 사람
      3. 보궐선거등에 있어서 선거구(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을 말한다) 밖에 거소를 둔 사람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투표는 제158조제4항에 따른 거소투표의 예에 따른다. 다만,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에서 해당 기관·시설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부재자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는 경우 부재자투표기간은 제1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으로 한다.
      ⑤ 선거인은 누구든지(제2항에 따라 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은 제외한다) 제4항에 따른 부재자투표기간 중에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
      ⑥ 부재자투표관리관 또는 투표관리관은 제5항에 따라 투표하려는 선거인에 대해서는 제158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게 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한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무인하게 하고,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출력하여 자신의 사인(私印)을 날인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 회송용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⑦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재자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투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부재자투표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의 다른 규정을 준용한다.
      ⑨ 제1항에 따라 부재자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는 경우 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59조 단서 중 “거소투표를”을 “거소투표(선상투표를 포함한다)를”로 한다.

    제167조제2항 단서 중 “100미터”를 “50미터”로 한다.

    제17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재자투표”를 “부재자투표(선상투표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선상투표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무효로 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무효로 한다.
      1. 선상부재자신고서에 기재된 팩시밀리 번호가 아닌 번호를 이용하여 전송되거나 전송한 팩시밀리 번호를 알 수 없는 것
      2. 같은 선거인의 투표지가 2회 이상 수신된 경우 정상적으로 수신된 최초의 투표지 외의 것
      3. 선거인이나 선장 또는 입회인의 서명이 누락된 것(제158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입회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 입회인의 서명이 누락된 것은 제외한다)
      4. 표지부분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그 성명이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것

    제179조제4항(종전의 제3항)제7호 중 “거소투표”를 “거소투표(선상투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부재자신고인 또는 선상투표자가 투표 후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부재자투표 또는 선상투표
      10. 제158조의3제5항에 따라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이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선거인의 투표

    제201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보궐선거등(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재선거 및 연기된 선거,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은 제외한다)에 있어 부재자투표에 관하여는 제1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거소투표자의 예에 따른다. 다만, 제158조의3에 따라 부재자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218조의14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59조제2호·제3호에 따른 선거운동

    제218조의14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전화”를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한다)”로 한다.

    제218조의30 및 제218조의31을 각각 제218조의34 및 제218조의35로 하고, 제218조의30부터 제218조의3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8조의30(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등)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여권법」에 따른 여권의 발급·재발급(이하 “여권발급등”이라 한다)을 제한하거나 반납(이하 “제한등”이라 한다)을 명하여야 한다.
      1. 국외에서 이 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하여 조사를 종결할 수 없는 사람
      2. 국외에서 이 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기소중지된 사람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여권발급등의 제한등을 요청할 때에는 그 요청사유, 제한기간 또는 반납 후의 보관기간(이하 “보관기간”이라 한다)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는 제2항에 따른 제한기간 또는 보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제한기간 또는 보관기간 만료일 전 30일까지 서면으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한기간 또는 보관기간은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5년 이내로 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는 제한기간 또는 보관기간 중이라도 요청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권발급등의 제한등을 해제하여 줄 것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여권발급등의 제한등과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권발급등의 제한등의 절차, 반납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여권의 효력상실과 회수,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여권법」을 준용한다.
    제218조의31(외국인의 입국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국외에서 이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수사에 응하기 위하여 입국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입국금지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입국 금지기간은 해당 선거 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입국금지 절차 등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을 준용한다.
    제218조의32(국외선거범에 대한 영사조사) ① 영사는 법원 또는 검사의 의뢰를 받아 대한민국 재외공관 등에서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21조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법원 또는 검사가 영사에게 진술 청취를 의뢰할 때에는 법무부 및 외교통상부를 경유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영사에 대한 진술 청취의 의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영사는 제1항에 따라 진술을 들을 경우 그 진술 내용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하거나 진술서를 제출받을 수 있고, 그 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 아닌 자의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④ 영사가 법원의 의뢰를 받아 진술을 들을 경우 그 절차 및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8조, 제50조 및 제161조의2부터 제164조까지를 준용한다.
      ⑤ 영사가 검사의 의뢰를 받아 진술을 들을 경우 그 절차 및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1조, 제242조, 제243조의2부터 제245조까지를 준용한다.
      ⑥ 영사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조서, 진술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진술서 또는 영상녹화물을 즉시 외교통상부 및 법무부를 경유하여 법원 또는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18조의33(국외선거범에 대한 인터넷 화상조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2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출석한 이 법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를 상대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술을 들을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무부 및 외교통상부를 경유하여 해당 재외공관의 장에게 조사할 사건에 관하여 통보하여야 하고, 진술을 들을 때에는 영사가 참여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진술을 들을 경우 그 진술 내용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할 수 있고, 그 과정을 영상 녹화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아닌 자의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작성한 조서를 재외공관에 전송하고, 영사는 이를 출력하여 진술자에게 열람케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진술 청취의 절차 및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1조, 제242조, 제243조의2부터 제245조까지를 준용한다.
      ⑥ 영사는 완성된 조서를 외교통상부 및 법무부를 경유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작성된 조서는 국내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제230조제1항제1호 중 “참관인(投票參觀人·不在者投票參觀人과 開票參觀人을 말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를 “참관인(투표참관인·부재자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선장·입회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제261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230조제5항 중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을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선장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9조의2(선장 등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등) ① 선장 또는 입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선상부재자신고 또는 선상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선상투표용지에의 서명을 거부하는 등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
      2. 다른 사람의 선상투표용지를 이용하여 선상투표를 하는 행위
      3. 선상투표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4. 선상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하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선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선상투표의 일시와 장소를 선상투표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2. 제15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선상투표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선상투표소를 설비하는 행위
      3. 제15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입회인을 입회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4. 제158조의2제7항에 따른 선상투표지 봉투와 선상투표용지 봉투를 보관하지 아니하는 행위
      5. 제158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선상투표관리기록부를 작성·전송하지 아니하거나 선상투표관리기록부와 제158조의2제7항에 따른 선상투표지 봉투와 선상투표용지 봉투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241조제1항 중 “100미터”를 “50미터”로 한다.

    제242조제1항제1호 중 “재외투표소와 부재자투표소”를 “재외투표소·부재자투표소 및 선상투표소”로 한다.

    제247조제1항 중 “국외부재자신고”를 “국외부재자신고 및 선상부재자신고”로 한다.

    제25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82조의7제5항·제94조·제95조제1항·제96조·제98조 또는 제9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3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임을 개최한 자
      2. 제108조제4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한 자

    제256조제2항제1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제59조제2호 단서를 위반하여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자, 같은 조 같은 호 단서를 위반하여 5회를 초과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자, 같은 조 제3호 단서를 위반하여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한 자
        마. 제82조의4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회 이상 요청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256조제2항제1호파목 중 “제2항 및 제4항”을 “제2항”으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한 자나 여론조사”를 “여론조사”로, “자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자,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8항”으로 한다.

    제257조제2항 중 “제261조제6항”을 “제261조제6항제1호·제6호”로 한다.

    제261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0조제3항·제71조제10항·제72조제3항(제7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73조제1항(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내용에 한한다) 및 제2항·제272조의3제4항 또는 제27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82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다만, 2회 이상 요청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16조를 위반하여 다음”을 “다음”으로, “음식물·물품 가액”을 각각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또는 제2호”로, “음식물·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을 “음식물·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등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금전”을 “제116조를 위반하여 금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30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자로서 같은 항 제5호의 자로부터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은 자

    제261조제6항제6호 중 “제113조”를 “제116조를 위반하여 제113조”로 한다.

    제268조제1항 본문 중 “6월”을 각각 “6개월”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선상투표와 관련하여 선박에서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범인이 국내에 들어온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제272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1.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한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사항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사항 및 전송통수

    제272조의3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제158조의3·제179조제4항제10호 및 제20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상부재자투표에 관한 적용례) 선상부재자신고 및 선상투표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회의 의원정수에 관한 특례) 2012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새로이 설치되는 것을 고려하여 국회의 의원정수는 300인으로 한다.
    제4조(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특례) 2012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서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일부를 분할하여 해운대구기장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부산광역시북구 일부를 분할하여 북구강서구을국회의원지역구에, 인천광역시서구 일부를 분할하여 서구강화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경상북도포항시 일부를 분할하여 포항시남구울릉군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른 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특례) 2012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새로이 설치되는 것을 고려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을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국회의원지역구로 한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국회의원지역구의 선거관리는 연기군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하고, 선거사무와 관련하여 연기군의 관할구역은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으로 하며, 충청북도청원군 부용면 일부지역과 충청남도공주시 의당면·장기면·반포면 각 일부 지역은 각각 하나의 면으로 본다.
    제6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53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선거구, 경기도 파주시갑·을선거구, 경기도 이천시선거구, 경기도 여주군양평군가평군선거구, 강원도 원주시갑·을선거구, 충청남도 공주시선거구, 전라남도 순천시곡성군선거구, 전라남도 광양시구례군선거구,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선거구, 경상남도 사천시남해군하동군선거구를 말한다. 이하 이 부칙 제8조 및 제9조에서 같다)에 국회의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제7조(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에 관한 특례) 이 법의 시행에 따라 부칙 제8조 전단의 신고기간 내에 사퇴하거나 같은 조 후단에 따라 등록이 무효로 된 예비후보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5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예비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 전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서 이 법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는 이 법 시행일 후 10일까지 입후보하고자 하는 해당 선거구를 선택하여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날까지 신고가 없는 때에는 해당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된 것으로 본다.
    제9조(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2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이 법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경우 예비후보자는 변경된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칙 제8조 전단에 따라 새로 선택한 선거구에는 이 법 시행 전에 그 선거구에 발송한 수량을 뺀 수량만을 발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는 경우 제60조의3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는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수량 범위에서 발송할 지역의 세대주의 성명·주소의 교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이 법 시행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있게 된 때에는 이 법 시행일 후 10일까지 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를 해당 국회의원지역구로 이전하고 선거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정당선거사무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이 법 시행에 따라 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획정된 경우 종전에 설치하였던 정당선거사무소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해당 선거구에 설치된 정당선거사무소로 본다.
    제12조(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따른 문자메시지 전송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8조 전단에 따라 새로 국회의원지역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제60조의3제1항제7호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에는 제59조제2호의 개정규정의 전송횟수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8조 전단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새로 선택한 국회의원지역구의 선거구역이 종전의 국회의원지역구의 선거구역과 일부 겹치는 경우 그 예비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본다.
    제1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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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시행 2012. 5. 23.] [법률 제11373호, 2012. 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373호(2012.2.2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4항 중 “제5항”을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12조 생략

공직선거법

[시행 2019. 8. 1.] [법률 제11212호, 2012. 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212호(2012.1.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제53조제1항제1호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같은 항 제5호의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공직선거법

[시행 2012. 1. 17.] [법률 제11207호, 2012.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맹형규

    ⊙법률 제11207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유권자의 날부터 1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함께 유권자의 날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의2제1항제2호 중 “5일”을 “10일”로 한다.

    제8조의6제7항 전단 중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7일”을 “9일”로 한다.

    제4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선거
        5 이상의 시·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700인 이상으로 한 3천500인 이상 6천인 이하

    제5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선거는 3억원

    제60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제60조제2항 전단 중 “향토예비군 소대장급”을 “향토예비군 중대장급”으로 한다.

    제60조의3제1항제7호 후단 중 “없다”를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4조제2항 전단 중 “7일”을 “5일”로 한다.

    제6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모두의 사진·성명·학력·경력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65조제5항제1호나목 전단 중 “12일”을 “10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2.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는 제154조에 따라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매세대에는 제153조에 따라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동봉하여 발송한다.

    제66조제2항 후단 중 “이 경우”를 “이 경우 후보자의 성명·기호와”로, “사진·성명·기호·학력·경력”을 “사진·학력·경력”으로 한다.

    제71조제5항 중 “선거인명부작성기간개시일”을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3일”을 “3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로 한다.

    제79조제10항 중 “하는 때”를 “하는 때(후보자등이 연설·대담을 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해당 자동차 주위에서 준비 또는 대기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80조제2호 중 “여객자동차”를 “정기여객자동차”로 한다.

    제82조의4제1항제3호 후단 중 “없다”를 “없고,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2조의5제3항을 삭제한다.

    제83조제1항 및 제2항 중 “철도청장”을 각각 “한국철도공사사장”으로 한다.

    제85조제1항 후단 중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를 “사기업체등”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향토예비군소대장급 이상의 간부”를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로 한다.

    제88조 본문 중 “후보자를”을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로 한다.

    제9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다”를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다”로 한다.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제102조제2항 중 “오전 8시”를 “오전 7시”로 한다.

    제149조의2의 제목 “(장애인생활시설 안의 기표소)”를 “(장애인 거주시설 안의 기표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중 “장애인생활시설”을 각각 “장애인 거주시설”로 한다.

    제181조제3항 중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6인)”을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6인(한 정당이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9인)]”으로 한다.

    제201조제5항 본문 중 “20일”을 “30일”로 한다.

    제21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현원을 위원 정수로 본다.

    제218조의17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1명의 위원을 책임위원으로 지정하여 재외투표소의 투표관리를 행하게 한다. 다만, 책임위원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위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표관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에게 투표관리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218조의30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재외선거와 관련한 공관의 선거관리경비의 사용 잔액에 대하여는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투표관리관”으로, “수입금 및 관서 운영경비”는 “선거관리경비”로 본다.

    제2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2조의2(공무원의 재외선거사무 간섭죄) ① 공무원이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공무원에게 재외선거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2조제1항 중 “제95조(新聞·雜誌 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제1항”을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제1항”으로 한다.

    제255조제4항 중 “명시한 자, 동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한 자”를 “명시한 자”로 한다.

    제256조제2항제1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제102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한 자
      10. 제102조제2항을 위반하여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한 자

    제26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및 제2호에”를 “제1호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물품”을 “금전·물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26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제230조제1항·제2항, 제231조제1항 및 제257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 중 금전·물품,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후보자와 그 가족 또는 사위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은 제외한다)
      2.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제230조제1항·제2항 또는 제25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거주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14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대통령선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자수자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자수자에 대한 특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자동 동보통신에 사용한 전화번호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전화번호를 신고하는 때에 이 법 시행 전에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전화번호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시행 2012. 3. 15.] [법률 제11116호, 2011. 12.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116호(2011.12.2)
    우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2조제6항 중 “제50조(우편취급거부의 죄)·제51조(신서의 비밀침해의 죄)·제51조의2(비밀누설의 죄)”를 “제50조(우편취급 거부의 죄)·제51조(서신의 비밀침해의 죄)·제51조의2(비밀 누설의 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우편법」 제28조(法規違反郵便物의 開披)의 규정”을 “「우편법」 제28조(법규 위반 우편물의 개봉)”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우편법」 제48조(郵便物開披 毁損의 罪)”를 “「우편법」 제48조(우편물 개봉 훼손의 죄)”로 한다.
      ② 생략

공직선거법

[시행 2011. 11. 7.] [법률 제11071호, 2011. 11.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1월 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맹형규

    ⊙법률 제11071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선거권)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1.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선거구역 안에 거소를 두고 그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는 사람

    제15조제2항제2호 중 “올라 있는”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는”으로 한다.

    제2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선거권자”를 “선거권자(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18조의18제2항 중 “재외선거인에게”를 “재외선거인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신고인에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권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공직선거법

[시행 2011. 9. 30.] [법률 제11070호, 2011. 9.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9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맹형규

    ⊙법률 제11070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8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자·영주권·장기체류증 사본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 등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을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제3항에 따라 공고한 서류의 사본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여권원본과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의 원본을 함께 제시하여야 하고, 재외투표관리관은 여권원본과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경우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218조의5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 개시일 전 30일까지 비자·영주권증명서·장기체류증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증 등 재외선거인의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18조의17제6항 중 “10시”를 “8시”로 한다.

    제218조의28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8조의28(재외선거사무의 지원 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등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재외투표관리관이 행하는 재외선거사무를 지원하고 위법행위 예방 및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관에 소속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관에 파견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이 제272조의2 또는 「정치자금법」 제52조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조사에 착수하는 때에는 조사와 관련하여 공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공직선거법

[시행 2011. 7. 28.] [법률 제10981호, 2011. 7.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2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맹형규

    ⊙법률 제10981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③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투표참관인·부재자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예비후보자가 선임한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는 제외한다)은 해당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제230조부터 제235조까지 및 제23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제3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선거기간)
      ③ “선거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

    제3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보궐선거·재선거·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3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선거일 전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3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외국인을 포함한다”를 “외국인을 포함하고, 제218조의13에 따라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 또는 다른 구·시·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14장의2에 따라 재외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제218조의13”을 “제218조의13”으로 한다.
      제37조(명부작성)

    제4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41조(異議申請과 決定)제1항의 이의신청기간만료일”을 “제41조제1항의 이의신청기간만료일”로, “제44조(名簿의 확정과 효력)의 선거인명부확정일전일”을 “제44조제1항의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로, “당해 선거권자”를 “해당 선거권자”로, “주민등록표등본”을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선거인명부등재신청”을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선거인명부 등재신청”으로 한다.
      제43조(명부누락자의 구제)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①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7일에, 부재자신고인명부는 부재자신고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각각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② 구·시·군의 장은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확정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해당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지 여부,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및 투표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시·군의 장은 제40조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 제2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확인기간 및 확인방법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4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
      ② 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의 교부신청은 선거기간개시일까지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④ 제2항에 따른 추천장 검인·교부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제49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이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라 한다)부터 2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되, 추천정당의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와 본인승낙서(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한다)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등록은 추천정당이 그 순위를 정한 후보자명부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③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48조에 따라 선거권자가 기명하고 날인(무인을 허용하지 아니한다)한 추천장[단기(單記) 또는 연기(連記)로 하며 간인(間印)을 요하지 아니한다]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49조제4항제4호 전단 중 “출가”를 “혼인”으로 한다.

    제49조제7항 중 “후보자등록신청서”를 “후보자등록신청서”로, “공휴일”을 “공휴일”로, “5시”를 “6시”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전단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전 150일부터 본인 또는 후보자”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부터 본인 또는 후보자”로, “당원의 전과기록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을 “당원의 전과기록을”로, “당해”를 “그 요청을 받은”으로, “회보하여야”를 “회보(回報)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회보받은 전과기록은 후보자등록시”를 “회보받은 전과기록은 후보자등록시”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 “후보자에 대하여는 후보자등록마감후”를 “후보자에 대하여는 후보자등록마감 후”로, “당해 선거구”를 “해당 선거구”로, “후보자”를 “후보자”로, “회보하여야”를 “회보하여야”로 한다.

    제59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로 한다.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60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향토예비군 소대장급”을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향토예비군 소대장급”으로,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을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으로,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을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선거일전 90일(선거일”을 “선거일 전 90일(선거일”로, “그 職”을 “그 직”으로, “選擧日후”를 “선거일 후”로, “選擧日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을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시기”를 “시기”로 한다.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60조의2제7항 중 “후보자등록기간 중”을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의 예에 따른다.

    제60조의3제1항제4호 전단 중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전일까지 1회에 한하여”를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로 한다.

    제64조제2항 전단 중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大統領選擧에 있어 追加登錄의 경우에는 追加登錄마감일후 2日이내를 말한다)까지 첩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대통령선거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제51조에 따른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를 말한다)까지,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첩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2일(대통령선거”를 “2일(대통령선거”로, “3日)”을 “3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역(투표구를 단위”를 “지역(투표구를 단위”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되”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로, “지역을 신고”를 “지역을 신고”로,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지역”을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지역”으로 한다.

    제65조제5항제2호가목 중 “3일”을 “7일”로, “당해”를 “해당”으로, “제154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15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6일”을 “10일”로, “당해”를 “해당”으로, “제153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153조에 따라”로 한다.

    제65조제7항제1호 중 “출가”를 “혼인”으로 한다.

    제7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 법에서 “지역방송시설”이라 함은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방송시설(도의 경우 당해 도의 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인접한 광역시”를 “이 법에서 “지역방송시설”이란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방송시설(도의 경우 해당 도의 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인접한 특별시 또는 광역시”로, “말하며, 당해”를 “말하며, 해당”으로 한다.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제8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선거의”를 “선거의”로 한다.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86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을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으로, “후원”을 “후원”으로 한다.

    제86조제2항제4호라목 본문 중 “직업보도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을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有償)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으로 한다.

    제122조의2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후보자등록기간 중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지급된 수당·실비 또는 이 법”을 “이 법”으로 한다.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제13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을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으로,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 등””을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으로, “수당과 실비”를 “수당과 실비”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제15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세대별로 선거인의 성명·선거인명부등재번호·투표소의 위치·투표할 수 있는 시간·투표”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세대별로 선거인의 성명·선거인명부등재번호·투표소의 위치·투표할 수 있는 시간·투표”로, “기타 투표참여를 권유”를 “그 밖에 투표참여를 권유”로, “관할구역안의 매세대”를 “관할구역안의 매세대”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
      이 경우 제65조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세대에는 점자형 투표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제15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①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제169조 중 “서명·날인하여야”를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로 한다.

    제17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후보자별”을 “후보자별”로, “정당별”을 “정당별”로, “공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를 “공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날인하여야”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을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으로, “권한”을 “권한”으로, “개표록”을 “개표록”으로 한다.
      제178조(개표의 진행)

    제18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5조(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
      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에는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85조제5항 단서 중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을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으로, “권한”을 “권한”으로, “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을 “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으로 한다.

    제19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1조의2(당선인 사퇴의 신고)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하려는 때에는 직접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이 사퇴하려는 때에는 소속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재선거”를 “제1항의 재선거”로, “판결 또는 결정”을 “판결 또는 결정”으로, “제44조(名簿의 확정과 효력)의 규정에”를 “제44조제1항에도”로, “선거에 사용된 선거인명부”를 “선거에 사용된 선거인명부”로 한다.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제20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4조(선거인명부에 관한 특례)
      ① 동시선거에 있어서 선거인명부와 부재자신고인명부는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선거인명부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의한다.

    제21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1조(투표용지·투표안내문 등에 관한 특례)
      ④ 동시선거에 있어서 투표안내문(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제153조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투표안내문으로 할 수 있다.

    제21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에 따른다”를 “개표진행 및 결과공표는 제178조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을 단위로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제9호의”를 “제2항의”로 한다.
      제216조(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제218조제1항 본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하고, 영사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영사관할구역이 없는 공관 및 영사관할구역 안에 공관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공관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없거나 정당의 당원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정당의 당원인 사람
      3. 재외투표관리관

    제218조제8항 중 “관할 구역으로 하며”를 “영사관할구역(공관의 장이 다른 대사관의 장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대사관의 영사관할구역을 포함한다)으로 하고”로, “표시한다”를 “표시하되 약칭을 사용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기간 중 또는 운영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선거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기간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거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운영 중인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다른 선거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로 본다.

    제218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두되, 해당 공관의 장이 재외투표관리관이 된다”를 “둔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재외투표관리관은 공관의 장으로 한다. 다만, 공관의 장과 총영사를 함께 두고 있는 공관의 경우 그 공관의 장이 총영사를 재외투표관리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18조의7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자명부, 국외부재자신고서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의 송부는 전산조직을 이용한 전산정보자료의 전송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서류 원본의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18조의8제1항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 만료일 현재의 최종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같은 사람이 2 이상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그 중 가장 나중에 접수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제218조의8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가는 재외선거인명부의 정확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8조의9제1항 중 “장은”을 “장은 국외부재자 신고기간만료일 현재의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를 기준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같은 사람이 2 이상의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그 중 가장 나중에 접수된 국외부재자신고서에 따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한다.

    제218조의10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명부작성권자의 협조를 받아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이하 “재외선거인등”이라 한다)이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기간 동안 행정안전부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올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기간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송하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이용하여 재외선거인등이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올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사본은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218조의11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명부작성권자가 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일 전일까지 같은 사람이 재외선거인명부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각각 올라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중 나중에 접수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서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중 어느 하나에 올려야 한다.

    제218조의13제2항 후단 중 “국외부재자신고서”를 “국외부재자신고서(제218조의7제3항에 따라 전산정보자료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그 전산정보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8조의18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등을 하나로 합하여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그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④ 누구든지 재외선거인등이 투표한 후에는 그 재외선거인등의 해당 선거의 선거권 유무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행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18조의14제1항제2호 중 “위성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으로서 국내에 있는 시설”을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국외송출이 가능한 국내의 방송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이하 “재외선거인등”이라 한다)”을 “재외선거인등”으로 한다.

    제218조의16제1항 중 “투표는”을 “투표는 재외선거인등이 재외투표소에 가서”로, “재외투표소에 가서”를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18조의18제3항 또는 제4항(대통령선거에 한한다)에 따라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59조 본문에 따른 기표에 의한 방법으로 투표한다.

    제218조의16제2항 중 “6시”를 “6시(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오후 8시를 말한다)”로 한다.

    제218조의17제7항 전단 중 “제167조”를 “제167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선거일에”는 “재외투표기간에 또는 재외투표소 안에서””를 ““투표관리관”은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으로, “선거일에”는 “재외투표소 안에서””로 한다.

    제218조의18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의결로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으로 하여금 재외투표소에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은 기계장치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조직으로 송부한 투표용지원고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투표용지 작성방법, 재외선거인등에 대한 투표안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18조의19제1항 중 “신분증명서(여권에 한한다. 다만, 파병군인의 경우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신분증명서(여권·주민등록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8조의18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하는 경우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은 제218조의13제3항에 따라 송부받은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이용하여 재외선거인등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투표용지 교부, 투표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18조의20제4항 중 “4명”을 “2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은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투표참관인을 교대로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제218조의21제2항 전단 중 “만료일의 다음 날까지 외교통상부를 경유하여”를 “만료일 후 지체 없이 국내로 회송하고, 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교행낭의 봉함·봉인 상태를 확인한 후”로 한다.

    제218조의21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재외투표의 국내 회송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18조의24제2항 중 “6시”를 “6시(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오후 8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투표가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재외투표를 보관하였다가 개표하게 할 수 있다.
      ④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개표하는 때에는 선거일 오후 6시 이후에 개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공관에서 개표하고, 그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지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개표하는 경우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등에 관하여는 제218조의20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참관인”은 “개표참관인”으로, “선거일 전 17일”은 “선거일 전 3일”로, “재외투표기간에는 그 재외투표소에서”는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로 본다.
      ⑥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투표를 개표하는 경우 재외투표의 보관, 개표의 진행 및 절차, 개표결과의 보고·통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18조의2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투표”를 “재외투표”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대통령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성명이나 기호 또는 정당의 명칭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의 명칭이나 그 기호를 모두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가 아닌 그 밖의 문자로 적은 것[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와 그 밖의 문자를 병기(倂記)한 것은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적은 것으로 본다]

    제218조의25제2항 중 “것(정당의”를 “재외투표(정당의”로, “포함한다)은”을 “포함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같은 선거에서 한 사람이 2회 이상 투표를 한 경우 해당 선거에서 본인이 한 재외투표는 모두 무효로 한다.

    제218조의25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투표”를 “재외투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재외선거인”을 각각 “재외선거인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18조의16제1항 단서에 따라 기표에 의한 방법으로 한 재외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179조를 준용한다.

    제218조의26의 제목 “(국외선거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국외선거범에 대한 공소시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외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관할을 특정할 수 없는 자의 제1심 재판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제218조의29 및 제218조의30을 각각 제218조의30 및 제218조의31로 하고, 제218조의2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8조의29(천재지변 등의 발생 시 재외선거사무의 처리)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공관 관할구역에서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및 재외투표관리관의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에 따라 재외투표기간 중에 투표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재외투표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재외투표관리관은 이미 실시된 재외투표를 제218조의21제2항에 따라 국내로 회송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 후 재외투표기간 전에 사정 변경으로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재외선거사무가 중지된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및 재외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재외선거사무를 재개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처리기한이 경과된 재외선거사무는 이 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8조의17에 따른 기한이 경과된 경우라도 지체 없이 재외투표소의 명칭·소재지와 운영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19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은 서면”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청은 서면”으로, “각호”를 “각 호”로, “기명·날인하여야”를 “기명하고 날인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소청장에는 당사자수에 해당하는 부본”을 “소청장에는 당사자수에 해당하는 부본”으로 한다.
      제219조(선거소청)

    제220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0조(소청에 대한 결정)
      제1항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결정에 참여한 위원이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230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한다.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3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그 밖에 공공기관·사회단체·종교단체·노동단체·청년단체·여성단체·노인단체·재향군인단체·씨족단체 등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제240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로, “투표안내문”을 “투표안내문(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포함한다)”으로, “직무”를 “직무”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한다.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제24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
      ① 제167조(제218조의17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하여 그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한 자와 투표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질문하거나 투표마감시각 전에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사람 또는 투표소(부재자투표소”를 “사람 또는 투표소(재외투표소와 부재자투표소”로 한다.
      제242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제24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①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부재자신고(국외부재자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거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자,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157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허위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4조(선거에 관한 신고 등)
      ① 이 법 또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의하여 선거기간 중 각급행정기관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제출·보고 등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구·시·군의 장의 기술적 조치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공직선거법

[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303호(2010.5.1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9항제3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⑤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공직선거법

[시행 2010. 3. 12.] [법률 제10067호, 2010. 3.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10067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11”로 한다.

    제47조제5항 중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도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을”을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로 한다.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47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다만, 제47조제5항에 따라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하는 지역에서 해당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의 수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수를 합한 수가 그 지역구시·도의원 정수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정수를 합한 수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에 미달하는 경우와 그 여성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의2제5항 전단 중 “제52조(등록무효)제2항”을 “제52조제3항”으로 한다.

    제85조제1항 후단 중 “제53조(公務員 등의 立候補)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退職公職者의 有關私企業體 등에의 就業制限)의 규정에 의한 유관사기업체”를 “제5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영리사기업체”로 한다.

    제170조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92조제3항제2호 중 “제2항의 등록무효사유”를 “제2항·제3항의 등록무효사유”로 한다.

    제219조제2항 중 “제52조제1항·제2항”을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223조제1항 중 “제52조제1항·제2항”을 “제52조제1항·제3항”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650”을 “651”로 한다.

    별표 2 서울특별시의회의원란 성북구제1선거구의 선거구역 중  “보문동”을 “보문동, 돈암제2동”으로 하고, 같은 란 성북구제2선거구의 선거구역 중 “돈암제2동, 정릉제1동”을 “정릉제1동”으로 한다.

    별표 2 강원도의회의원란 춘천시제1선거구부터 춘천시제4선거구까지의 선거구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원주시제1선거구의 선거구역 중 “귀래면”을 “귀래면, 호저면”으로 하며, 같은 란 원주시제2선거구의 선거구역 중 “호저면, 태장1동”을 “태장1동”으로 한다.
    ┌─────┬──────────────────────────┐
    │춘 천 시  │강남동, 남면, 남산면, 신동면, 퇴계동                │
    │제1선거구 │                                                    │
    ├─────┼──────────────────────────┤
    │춘 천 시  │석사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
    │제2선거구 │                                                    │
    ├─────┼──────────────────────────┤
    │춘 천 시  │동면, 동내면, 동산면, 후평1동, 후평2동, 후평3동     │
    │제3선거구 │                                                    │
    ├─────┼──────────────────────────┤
    │춘 천 시  │교동, 근화동, 북산면, 사북면, 서면, 소양동, 신북읍, │
    │제4선거구 │신사우동, 약사명동, 조운동                          │
    └─────┴──────────────────────────┘
    


    별표 2 충청북도의회의원란 청주시제4선거구부터 청주시제6선거구까지의 선거구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청 주 시  │모충동, 사직제1동, 사직제2동, 수곡제1동, 수곡제2동│
    │제4선거구 │                                                  │
    ├─────┼─────────────────────────┤
    │청 주 시  │분평동, 산남동                                    │
    │제5선거구 │                                                  │
    ├─────┼─────────────────────────┤
    │청 주 시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
    │제6선거구 │                                                  │
    └─────┴─────────────────────────┘
    


    별표 2 충청남도의회의원란 천안시제4선거구의 선거구역 중 “직산읍”을 “성거읍”으로 하고, 같은 란 천안시제5선거구의 선거구역 중 “성거읍”을 “직산읍”으로 한다.

    별표 2 전라남도의회의원란 중 “50”을 “51”로 하고, 같은 란 함평군선거구의 선거구명 및 선거구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함 평 군  │함평읍, 손불면, 신광면, 엄다면        │
    │제1선거구 │                                      │
    ├─────┼───────────────────┤
    │함 평 군  │학교면, 대동면, 나산면, 해보면, 월야면│
    │제2선거구 │                                      │
    └─────┴───────────────────┘
    


    별표 2 경상북도의회의원란 포항시제5선거구의 선거구역 중 “제철동”을 “제철동, 청림동”으로 하고, 같은 란 포항시제6선거구의 선거구역 중 “대송면, 청림동”을 “대송면”으로 하며, 같은 란 경산시제1선거구부터 경산시제3선거구까지의 선거구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경 산 시  │북부동, 서부1동, 서부2동, 중방동                        │
    │제1선거구 │                                                        │
    ├─────┼────────────────────────────┤
    │경 산 시  │압량면, 와촌면, 진량읍, 하양읍                          │
    │제2선거구 │                                                        │
    ├─────┼────────────────────────────┤
    │경 산 시  │남부동, 남산면, 남천면, 동부동, 용성면, 자인면, 중앙동  │
    │제3선거구 │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전에 2010년 6월 2일에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를 조정하여야 하는 시·도가 그 조정을 위하여 행한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위원위촉, 의견청취 등 제24조에 따른 선거구획정을 위한 절차는 이 법에 따른 절차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4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치구·시·군의 선거구획정안을 2010년 3월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도의회는 2010년 3월 25일까지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③ 시·도의회가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에 관한 특례) 이 법 및 부칙 제2조에 따른 해당 시·도의 조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하 “선거구역 변경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부칙 제5조 전단의 신고기간 내에 사퇴하거나 같은 조 후단에 따라 등록이 무효로 된 예비후보자에게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5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예비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 전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6월 2일에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제53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에 한하여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제5조(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6월 2일에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의 예비후보자는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까지 입후보하려는 해당 선거구를 선택하여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날까지 신고가 없는 때에는 해당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된 것으로 본다.
    제6조(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6월 2일에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선거구역에 있게 된 때에는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20일까지 해당 선거구역으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를 이전하고 선거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0년 6월 2일에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의 경우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 전에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한 예비후보자도 변경된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추가로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칙 제5조 전단에 따라 새로 선택한 선거구에는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 전에 그 선거구에 발송한 수량을 뺀 수량만을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추가로 발송하는 경우 제60조의3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는 추가로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수량 범위에서 발송할 지역의 세대주의 성명·주소의 교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따른 문자메시지 전송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5조 전단에 따라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 전에 제60조의3제1항제7호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에는 같은 호 및 제82조의4제1항제3호의 전송횟수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다만, 새로 선택한 선거구와 종전 선거구의 구역 중 일부 겹치는 지역의 인구수가 새로 선택한 선거구의 인구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선거구(이하 “인구수미달 선거구”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인구수는 제4조에 따른 인구수로 한다.
    제9조(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에 관한 적용례) ① 부칙 제5조 전단에 따라 새로 선택한 선거구가 종전의 선거구와 일부 겹치는 경우 그 예비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본다. 다만, 인구수미달 선거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 전에 종전 선거구 구역 중 부칙 제5조 전단에 따라 새로 선택한 선거구의 구역에 포함된 지역에 발송한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작성·발송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본다.

공직선거법

[시행 2010. 1. 25.] [법률 제9974호, 2010. 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2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법률 제9974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홍보하여야 한다.”를 “홍보하여야 하며, 중립적으로 정책선거 촉진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2. 보궐선거등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②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사(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같다)·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가 증가하여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

    제8조의2제5항 중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 등)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위원회의 설치)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방송법」 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를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방송위원회규칙”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중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른”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大統領의 闕位로 인한 選擧 또는 再選擧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日)까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후 30일까지 운영하여야 한다.”를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언론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8조의4제1항 본문 중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90일(大統領의 闕位로 인한 選擧 또는 再選擧에 있어서는 당해 選擧放送審議委員會 또는 選擧記事審議委員會가 設置된 때)부터”를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로 한다.

    제8조의5제2항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8조의7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제2호 후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학계·법조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11명 이내,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
      2.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정당추천위원을 포함한 위원 3명(정당추천위원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위원을 모두 포함한 수를 말한다), 학계·법조계·시민단체·전문언론인 중에서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 이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위원의 임기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8조에 따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의7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를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한다.
      다만,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겸한다.

    제10조의2제2항 본문 중 “5인 이상 10인 이하”를 “10명 이내”로 한다.

    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고,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후보자와 통모(通謀)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게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죄와 이 조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중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을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의 총 정수는”으로, “마다 2인으로 한다.”를 “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로, “당해 시의 도의회의원의 정수는 통합전의 시와 군마다 2인으로 한다.”를 “해당 시를 관할하는 도의회의원의 정수 및 해당 시의 도의회의원의 정수는 통합 전의 수를 고려하여 이를 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16인”을 각각 “19명”으로 한다.

    제24조제7항 중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제1항 및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제2항”을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으로, “선거일 전 1년”을 “선거일 전 6개월”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분할하여”를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하여”로,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읍·면·동”을 “읍·면(「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동(「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둔 경우에는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31조제2항 후단 중 “[「지방자치법」 제4조(地方自治團體의 名稱과 區域)제5항의 행정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행정리를 둔 경우에는 행정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4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도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을 제외한다)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제4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전단 중 “직계존·비속”을 “직계존비속”으로,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제출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증명서”를 “신고서”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증명서의 제출을”을 “신고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전단 중 “각 증명서”를 “각 증명서(한글번역문을 첨부한다)”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선전벽보”를 “선거벽보”로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6조제1항에 따른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5. 금고 이상의 형(제1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포함한다)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전과기록”이라 한다)에 관한 증명서류

    제4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5항 중 “서식”을 “서식,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선고서의 서식”으로 한다.
      ⑤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제출한 서류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까지 추가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제52조제1항제3호·제5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9조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5.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8. 제57조의2제2항 또는 제266조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9. 정당이 그 소속 당원이 아닌 사람이나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추천한 것이 발견된 때
      10.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11.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5조제8항을 위반하여 후보자정보공개자료(점자형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제외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제5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제53조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도”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61조에 따른 과태료 및 제271조에 따른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은 제1항의 기탁금(제60조의2제2항의 기탁금을 포함한다)에서 부담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57조제1항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제57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 전액

    제57조제1항제2호 중 “전액”을 “전액. 다만, 제189조 및 제190조의2에 따른 당선인의 결정 전에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후보자의 기탁금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5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56조제3항에 따라 기탁금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제1항에 따라 기탁금을 반환하는 때에 공제하되, 그 부담비용이 반환할 기탁금을 넘는 사람은 그 차액을, 기탁금 전액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사람은 그 부담비용 전액을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고지에 따라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납부기한까지 해당자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71조에 따른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은 우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출한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57조의6을 제57조의7로 하고, 제57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① 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제57조의7(종전의 제57조의6) 중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의 규정에 따라”를 “제57조의4에 따라”로 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선거사무원”을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53조(公務員 등의 立候補)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는”을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은”으로,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예비후보자등록을”을 “예비후보자등록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9항으로, 제6항을 제7항으로, 제3항을 제6항으로, 제4항을 제3항으로, 제2항을 제4항으로 각각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
      4.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2.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3. 제49조제4항제6호에 따른 학력에 관한 증명서(한글번역문을 첨부한다)
      ⑧ 예비후보자의 전과기록조회 및 회보에 관하여는 제49조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대통령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60일을 말한다)”로 본다.

    제60조의2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수리하되,”를 “수리하되, 제2항에 따른 기탁금과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이 경우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등의 제한)제2항 및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7조의2제2항 본문 또는 제266조제2항·제3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9조(후보자등록 등)의 규정에 따라”를 “제49조에 따라”로 한다.
      1의2. 제2항제2호에 따른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4.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제60조의3제1항제2호 본문 중 “직접 주면서”를 “직접 주거나”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기타”를 “그 밖에”로, “공개된 장소에서 주면서”를 “공개된 장소에서 주거나”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6.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7.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이 경우 문자메시지를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同報通信)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횟수는 5회를 넘을 수 없다.

    제60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세대주명단”을 “어깨띠·표지물의 규격, 세대주명단”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1.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2.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3. 예비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각 1명

    제61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한 간판·현판 및 현수막,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 제66조의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의 사진을 첩부할 수 있다. 다만,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는 간판·현판 및 현수막에 한하여 설치·게시할 수 있다.

    제61조의2제4항 전단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5조(選擧事務關係者에 대한 手當과 實費補償)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는 선거사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1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는 선거사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선거사무소에 5인 이내”를 “선거사무소에 8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거사무장”을 “제1항에 따른 선거사무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두는 구·시·군 안의 읍·면·동수의 3배수에 5를 더한 수 이내(선거연락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거연락소에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의 수만큼 선거사무소에 더 둘 수 있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는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이하 “활동보조인”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활동보조인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 누구든지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인쇄물·시설물, 그 밖의 광고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을 모집할 수 없다.

    제63조제1항 전단 중 “선거연락소장이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이나 선거사무원(이하 이 條에서 “選擧事務長등”이라 한다)”을 “선거연락소장이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활동보조인(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증명서”를 “제2항에 따른 표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선거사무장등(회계책임자를 포함한다)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하는 표지를 패용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
      ④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신고서, 선거사무장등의 선임신고서, 선거사무장등(회계책임자를 포함한다)의 표지 및 그 표지 분실 시 처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선거벽보)

    제64조제1항 전단 중 “선전벽보”를 “선거벽보”로,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등)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용지에 인쇄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150조에 따라 투표용지에 인쇄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49조(후보자등록 등)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9조제4항제6호에 따라”로, “기타”를 “그 밖의”로, “인구 500인에 1매”를 “인구 500명에 1매”로, “인구 250인에 1매”를 “인구 250명에 1매”로, “인구 100인에 1매”를 “인구 100명에 1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1천인에 1매”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1천명에 1매”로 한다.

    제64조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전벽보”를 “제1항에 따른 선거벽보”로 하고, 같은 항 전단 및 후단 중 “선전벽보”를 각각 “선거벽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선전벽보”를 “선거벽보”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후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마감일까지 선전벽보”를 “후보자가 제2항에 따른 제출마감일까지 선거벽보”로, “선전벽보”를 각각 “선거벽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선거벽보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는 선거벽보에 게재된 후보자의 성명·기호·소속 정당명과 경력·학력·학위·상벌(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이 거짓으로 게재되어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선거벽보 제출마감일까지 그 내용을 정정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내용을 정정 또는 삭제하는 외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종전의 배열방법·색상·규격 등을 변경할 수 없다.

    제64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및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선전벽보”를 각각 “선거벽보”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선전벽보”를 “선거벽보”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수량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아 그 선전벽보”를 “제3항에 따라 공고된 수량의 범위에서 그 선거벽보”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전벽보”를 “제1항에 따라 선거벽보”로, “기타 시설물”을 “그 밖의 시설물”로, “선전벽보”를 “선거벽보”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선전벽보의”를 “선거벽보 내용의 정정·삭제 신청,”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⑥ 누구든지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등에 관한 거짓 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와 이의제기자에게 그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5조제1항 중 “책자형 선거공보(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전단형선거공보를 포함한다)를”을 “책자형 선거공보 1종(대통령선거에서는 전단형 선거공보 1종을 포함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선거공보(이하 “점자형 선거공보”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자형선거공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된 내용을 줄이거나 그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한다.”를 “선거공보(이하 “점자형 선거공보”라 한다)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가목 중 “(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 이하 제7항에서 같다)”를 “(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로, “[제51조(추가등록)의 규정에 따른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마감일 후 2일]”을 “(제51조에 따른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마감일 후 2일)”로, “제154조(부재자신고인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의 규정”을 “제154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내용(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라 한다)을 그 둘째 면에 게재하여야 하며,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대하여 소명이 필요한 사항은 그 소명자료를 함께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둘째 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그 소명자료만을 게재하여야 하며, 점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은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내용과 똑같아야 한다.

    제65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전단 중 “제64조(선전벽보)제2항 후단 내지 제7항”을 “제64조제2항 후단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선전벽보”를 “선거벽보”로, “경력·학력·학위 또는 상벌(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을 “경력·학력·학위·상벌(이하 “경력등”이라 한다)”로 한다.
      ⑧ 후보자가 제11항에 따라 공고한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5항에 따라 책자형 선거공보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제5항에 따라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하는 때에 함께 발송한다. 이 경우 별도로 작성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그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발송 전까지 이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점자형 선거공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출마감일까지 점자형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⑩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항을 위반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책자형 선거공보의 둘째 면이 아닌 다른 면(둘째 면이 부족하여 셋째 면에 연이어 게재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거나, 그 둘째 면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그 소명자료 외의 다른 내용을 게재하거나, 선거공보의 규격·제출기한을 위반한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66조제5항 본문 중 “연설원”을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우편발송”을 “우편발송(점자형 선거공약서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제64조(선전벽보)제3항·제7항 및 제65조(선거공보)제4항”을 “제64조제3항·제8항 및 제6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선전벽보 또는 책자형 선거공보””를 ““선거벽보” 또는 “책자형 선거공보””로 한다.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어깨띠 등 소품) ①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및 소속 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윗옷(上衣)·표찰(標札)·수기(手旗)·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트·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어깨띠의 규격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의 규격범위내에서 합동으로”를 “합동으로”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당해 후보자가”를 “해당 후보자가”로, “당해 후보자간”을 “해당 후보자 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광고에는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⑨ 인증서의 서식, 광고근거의 표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각호에 의하여”를 “다음 각 호에 따라”로, “기타 홍보”를 “그 밖의 홍보”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도지사선거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5회 이내

    제71조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모습외의”를 “모습, 후보자의 성명·기호·소속 정당명(해당 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의 표시를 포함한다)·경력, 연설요지 및 통계자료 외의”로 한다.

    제7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후보자등이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 또는 점포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를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과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 또는 점포,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로 한다.
      ①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제7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후보자등과 사회자는 공개장소에서의”를 “공개장소에서의”로, “다음 각호의 구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연설·대담 또는 사회를”을 “연설·대담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의 후보자등”을 “후보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9항 및 제11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당가 등 정당 또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락”을 “음악(당가 등 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와 구·시·군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각 1조
      3.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후보자마다 1대·1조
      ⑥ 자동차와 확성장치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고,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 제66조의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 사진을 붙일 수 있다.

    제82조제1항 본문 중 “방송시설[제70조(放送廣告)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방송시설(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1인 또는 수인”을 “1명 또는 여러 명”으로, “후보자의 정견 기타 사항”을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59조(選擧運動期間)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120일부터”를 “제5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1년부터”로 한다.

    제82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지정하는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2회 이상
      2.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지정하는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1회 이상

    제82조의2제4항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선거구의 구역이 변경되어 변경된 구역이 직전 선거의 구역과 겹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그 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제82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
      2.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
      3.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방법.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에 한정하며,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로서 행한 횟수를 포함하여 5회를 넘을 수 없다.

    제82조의5제2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제82조의6제1항 본문 중 “글을”을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정보등”이라 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당·후보자는”을 “정당이나 후보자는”으로, “글”을 “정보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중 “글”을 각각 “정보등”으로 한다.

    제82조의7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광고신고서의 서식”을 “광고근거의 표시방법”으로 한다.

    제8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하는 행위
      2.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이 무소속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그 사실을 표방하는 행위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3조(公務員 등의 立候補)제1항제4호 및 제6호”를 “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기타”를 “그 밖에”로, “기타의 홍보물”을 “그 밖의 홍보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외의 행사”를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라 참석 또는 방문할 수 있는 행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관·단체는 그 명의”를 “기관·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기관·단체의 명의”로 한다.

    제9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1.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2.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3.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2.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제91조제3항 단서 중 “제7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9조에 따른”으로, “같은 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선전벽보”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선거벽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수 이내에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한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와 선박에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 및 제66조의 선거공약서를 부착하여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할 수 있다.

    제93조제1항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기타 물품”을 “그 밖의 물품”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6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본다)이 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79조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녹음기와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없다.

    제10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인(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5인)”을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10명)”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직계존·비속”을 “직계존비속”으로, “선거사무원”을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있는 활동보조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0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3.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5.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6.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⑥ 누구든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제109조제1항 본문 중 “선거기간중”을 “선거기간 중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화”를 “제60조의3제1항제6호·제7호 또는 제82조의4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한다.

    제111조제1항 본문 중 “집회·보고서(印刷物, 錄音·錄畵物 및 電算資料 複寫本을 포함한다)·인터넷·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집회, 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인터넷, 문자메시지,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로, “선거구활동 기타”를 “선거구활동·일정고지,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2조제2항제1호다목·라목·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사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 이 법에 따른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행위
        라. 제140조제1항에 따른 창당대회 등과 제141조제2항에 따른 당원집회 및 당원교육, 그 밖에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집회에서 참석당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재, 그 밖에 정당의 홍보인쇄물, 싼 값의 정당의 배지 또는 상징마스코트나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음료(주류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행위
        바. 중앙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구·시·군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시·도수의 10배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읍·면·동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관할 구·시·군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에 참석한 당직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사. 정당이 소속 유급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연수에 참석한 유급사무직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숙식·교통편의 또는 실비의 여비를 제공하는 행위
        아. 정당의 대표자가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신년회·송년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정당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자. 정당이 그 명의로 재해구호·장애인돕기·농촌일손돕기 등 대민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그 자원봉사활동에 참석한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여비는 제외한다)와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차.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토론회에 참석한 직능·사회단체의 대표자, 주제발표자, 토론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카.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각종 행사에서 모범·우수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상장과 통상적인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타. 제57조의5제1항 단서에 따른 의례적인 행위
        파. 정당의 대표자가 주관하는 당무에 관한 회의에서 참석한 각급 당부의 대표자·책임자 또는 유급당직자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하. 정당의 중앙당의 대표자가 당무파악 및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도당을 방문하는 때에 정당의 경비로 방문지역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사회단체의 간부나 언론인 등 제한된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제112조제2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사목 전단 중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운동”을 “선거운동”으로, “식사류의 음식물(온천장·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하는 음식물을 포함한 접대를 제외한다)”를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로 하며, 같은 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자목 본문 중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을 제외한다)을 수여하는 행위”를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시·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로 하며, 같은 호에 차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정당의 대표자가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서 근무하는 해당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도당의 대표자와 상근 간부를 포함한다)·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 또는 화분을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해당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도당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연말·설·추석·창당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에 정당의 경비로 의례적인 선물을 정당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다.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규정된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의 기념식, 공공기관·시설의 개소·이전식, 합동결혼식, 합동분향식, 산하 기관·단체의 준공식, 정당의 창당대회·합당대회·후보자선출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의례적인 화환·화분·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 또는 기금이 선거일 전 4년 이전부터 그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 다만, 선거일 전 120일(선거일 전 12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그 금품의 금액과 지급 대상·방법 등을 확대·변경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직접 주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아.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지방자치법」 제6장제3절과 제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그 밖에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시설의 직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 또는 화분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행위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연말·설·추석·창립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차.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그 밖의 각종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음료(주류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행위
        카.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선거사무소의 개소식·간판게시식 또는 현판식에 참석한 정당의 간부·당원들이나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해당 사무소 안에서 통상적인 범위의 다과류의 음식물(주류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
        타. 제114조제2항에 따른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등이 개최하는 정기적인 창립기념식·사원체육대회 또는 사옥준공식 등에 참석한 소속 임직원이나 그 가족, 거래선, 한정된 범위의 내빈 등에게 회사등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유공자를 표창(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 직원이 아닌 자에 대한 부상의 수여는 제외한다)하거나 식사류의 음식물 또는 싼 값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파. 제113조 및 제114조에 따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의 관혼상제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제112조제2항제3호마목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바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바.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아.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학교(야학을 포함한다)를 운영하거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

    제112조제2항제4호 라목 중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나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차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바.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가기관이 효자·효부·모범시민·유공자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의 환경미화원·구두미화원·가두신문판매원·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서 행하거나, 정당이 해당 당사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행위
        아. 변호사·의사 등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직업인이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법률·의료 등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무료상담을 하는 행위
        자. 제114조제2항에 따른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달력·수첩·탁상일기·메모판 등 홍보물(후보자의 성명이나 직명 또는 사진이 표시된 것은 제외한다)을 그 명의로 종업원이나 제한된 범위의 거래처, 영업활동에 필요한 유관기관·단체·시설에 배부하거나 영업활동에 부가하여 해당 기업의 영업범위에서 무료강좌를 실시하는 행위

    제112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 외에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금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제112조제3항 중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제공하는 음식물”이라”를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음료”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제4호 각 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전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확대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제114조제1항 전단 중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정당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당원협의회(이하 “당원협의회”라 한다)와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에 규정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제1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를 “그 밖의”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다만, 선거일의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9조제1항 전단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 경우 이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및 제삼자가 정당·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후보자·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또는 회계책임자와 통모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은 모두 선거비용으로 본다.”를 “부담하는 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비용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후보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2.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위법선거운동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3.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신고되기 전까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4.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후보자,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자와 통모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제120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 법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20조제8호 본문 중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12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같은 항 제1호마목(정당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호사목(후보자·예비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이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본다.

    제12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64조 또는 제65조에 따라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 그 내용을 정정하거나 삭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10. 휴대전화 통화료와 정보이용요금. 다만,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료 중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는 보전한다.

    제12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5호”를 “제3호의2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64조(宣傳壁報)의 규정에 의한 선전벽보”를 “제64조에 따른 선거벽보”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활동보조인의 수당과 실비

    제135조제1항 본문 중 “선거사무원”을 “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으로 한다.

    제135조의2제3항 중 “제261조제5항”을 “제261조제6항”으로 한다.

    제1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69조(新聞廣告)제1항 후단(廣告回數를 말한다)·제2항(廣告의 色度와 規格을 제외한다)·제4항 내지 제6항·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제69조제1항 후단(광고횟수를 말한다)·제2항·제5항·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제137조의2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연설하는 모습외의”를 “연설하는 모습, 정당명(해당 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의 표시를 포함한다), 연설의 요지 및 통계자료 외의”로 한다.

    제138조제4항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하되, 전자적 파일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정강·정책홍보물에는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경력등을 제외하고는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제138조의2제2항 전단 중 “제79조에 따라 소속 정당추천후보자 또는 그가 지명한 연설원이 개최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장소”를 “제79조에 따라 소속 정당추천후보자가 개최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장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출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책공약집을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판매 전까지 판매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되, 전자적 파일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9조제3항 중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의 기관지를 배부할 당부는 배부전에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되, 전자적 파일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1조제1항 본문 중 “정당”을 “정당(당원협의회를 포함한다)”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원집회”를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당원집회”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규격 또는 매수 기타”를 “매수, 그 밖에”로 한다.

    제145조제1항 전단 중 “선거기간중이라도 구호 기타”를 “선거기간 중 구호, 그 밖에”로, “그 대표자성명”을 “그 대표자 성명,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경력등에 관한 사항”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1개의 간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판”으로 한다.

    제147조제4항 중 “병영안”을 “병영 안과 종교시설 안”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제1호 단서 중 “일반직공무원중 공안직군”을 “일반직공무원의 행정직군 중 교정·보호·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공안 직렬”로 한다.
      다만, 종교시설의 경우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8조제4항 전단 중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중 3인이상의 위원(이하 “不在者投票管理委員”이라 한다)”을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중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1명의 위원(이하 “부재자투표관리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49조제3항 중 “제148조(不在者投票所의 設置)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지정한 부재자투표관리위원”을 “제148조제4항에 준하여 지정한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한다.

    제1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9조의2(장애인생활시설 안의 기표소) ① 제38조제3항제2호의 거소투표사유에 해당하는 부재자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생활시설(제149조에 따라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한 기관 또는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생활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그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부재자신고인 수 등을 부재자신고마감일 후 3일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부재자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부재자신고인 수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30명 이상의 거소투표부재자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의 장은 일시·장소를 정하여 해당 부재자신고인의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대통령선거에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30명 미만의 부재자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공고일 후 2일 이내에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생활시설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기표소를 설치하는 장애인생활시설의 장은 기표소 설치·운영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그 기표소설치일 전 2일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⑥ 장애인생활시설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기표소에의 참관을 원하는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은 선거권자 중에서 1명을 선정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⑦ 장애인생활시설의 장은 기표소를 설치하는 장소에 기표소·참관좌석,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⑧ 장애인생활시설의 거소투표부재자신고인 수 공고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50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의 경우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하여 부여한다.
      1.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2.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또는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 다만,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 이상인 때에는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
      2.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그 정당의 명칭의 가나다순
      3. 무소속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하는 순
      ⑦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되, 정당이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그 게재순위는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한다.

    제155조제4항 본문 중 “부재자투표관리위원”을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한다.

    제15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은 제158조에 따라 부재자투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1. 제154조제2항에 해당하여 부재자투표용지를 송부받지 못한 사람
      2. 부재자투표용지가 반송되어 부재자투표용지를 송부받지 못한 사람
      3. 부재자투표용지를 송부받았으나 부재자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에게 부재자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한 사람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부재자신고인이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투표관리관은 선거인명부 또는 제154조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부재자신고인의 명단과 대조·확인하고 선거인명부 비고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158조제1항 전단 중 “부재자투표관리위원”을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부재자투표관리위원등”을 “부재자투표관리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재자투표관리위원등”을 “부재자투표관리관등”으로 한다.

    제161조제3항 본문 중 “12인” 및 “12인”을 각각 “8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4인”을 각각 “4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2인” 및 “1인”을 각각 “8명” 및 “1명”으로 한다.

    제162조제4항 전단 중 “제161조(投票參觀)제6항·제7항·제9항 내지 제12항의 규정”을 “제161조제6항·제7항·제9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부재자투표관리위원”을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한다.

    제16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부재자투표소(제149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에 이를 준용한다.

    제164조제4항 후단 중 “부재자투표관리위원”을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한다.

    제165조제2항 중 “부재자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제149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66조제5항 후단 중 “부재자투표관리위원”을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한다.

    제1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투표관리관 또는 부재자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제167조제2항 단서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184조 본문 중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91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87조제4항 및 제18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제192조제3항제2호 중 “제52조(登錄無效)제1항 각호의 1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제200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그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후단에 따라 보궐선거등을 실시하게 된 때에는 제35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 전 20일까지 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궐선거등의 선거일이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4월 또는 10월의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되는 보궐선거등의 선거기간개시일 전 4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보궐선거등과 함께 선거를 실시한다.
      ⑥ 제1항 후단 및 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의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란 제3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지방의회의장으로부터 그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의 궐원에 해당하는 의원의 궐원을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

    제20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를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로 한다.

    제20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203조(同時選擧의 범위와 選擧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03조제1항에 따라”로, “선전벽보”를 “선거벽보”로, “제64조(宣傳壁報)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06조(선거벽보에 관한 특례)

    제209조 중 “후보자·연설원 또는 사회자는 한 장소에서 제79조(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의 규정에 의한”을 “후보자는 한 장소에서 제7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13조제4항 중 “12인”을 각각 “8명”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150조(投票用紙의 政黨·候補者의 揭載順位등)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5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2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제3항”을 “제2항제9호”로 한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선거기간은 제3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일 전 13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2.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신청은 제4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기간개시일까지 하여야 한다.
      3. 후보자등록기간은 제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으로 한다.
      4. 선거운동은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5. 제49조 및 이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예비후보자를 겸한 것으로 보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의 예에 따른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홍보물은 제60조의3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우편발송할 수 있다.
      6. 선거벽보는 제6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7.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선거인에게 발송할 선거공보는 제65조제5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매세대에 발송할 선거공보는 같은 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8. 제1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의 신분으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 등에게 수당·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9. 개표진행 및 결과공표는 제178조제1항·제2항 및 제214조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을 단위로 할 수 있다.

    제218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의 대표자는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제협력단
      2.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
      3.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재외동포재단
      ⑦ 제8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218조의17제7항 전단 중 “제166조”를 “제166조·제166조의2”로 한다.

    제219조제2항 중 “제52조(登錄無效)제1항·제2항 또는 제192조(被選擧權喪失로 인한 當選無效 등)제1항 내지 제3항”을 “제52조제1항·제2항 또는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222조제2항 중 “제220조(訴請에 대한 決定)”를 “제220조”로,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제220조제1항의 기간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을 “해당 소청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용결정을 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

    제223조제1항 중 “제52조(登錄無效)제1항·제2항 또는 제192조(被選擧權喪失로 인한 當選無效 등)제1항 내지 제3항”을 “제52조제1항·제2항 또는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20조(訴請에 대한 決定)”를 “제220조”로, “[제219조(選擧訴請)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피소청인인 경우에는 당선인을 포함한다]은 당선인(第219條第2項 後段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을 말한다)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제220조제1항의 기간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을 “(제2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피소청인인 경우에는 당선인을 포함한다)은 해당 소청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선인(제219조제2항 후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을,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용결정을 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로,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한다.

    제2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제79조(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설·대담을 하는 자와 제81조(團體의 候補者 등 초청 對談·討論會)제1항 및 제82조(言論機關의 候補者등 초청 對談·討論會)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담·토론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제79조제1항·제2항에 따라 연설·대담을 하는 사람과 제81조제1항·제82조제1항 또는 제82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대담·토론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얻을 목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선거인·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참관인에게 제2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2. 제1호에 규정된 행위의 대가로 또는 그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물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3. 제1호에 규정된 행위의 대가로 또는 그 행위를 약속하고 제2호에 규정된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사람

    제2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선거사무원”을 “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으로 한다.

    제240조제3항 중 “제64조(선전벽보)의 선전벽보”를 “제64조의 선거벽보”로, “제153조(投票案內文의 발송)의 투표안내문”을 “제153조의 투표안내문”으로 한다.

    제24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투표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투표에 필요한 신분증명서를 맡기게 하거나 이를 인수한 사람 또는 투표소(부재자투표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나 개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나 개표에 간섭한 사람 또는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거나 투표를 공개하는 등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한 사람,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공개하거나 하게 하는 등 거소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

    제245조제1항 중 “무기·흉기·폭발물 기타”를 “무기·흉기·폭발물, 그 밖에”로, “투표소”를 “투표소(제149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50조제1항 중 “제64조(선전벽보)제1항의”를 “제64조제1항의”로 한다.

    제25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2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제5호(종전의 제3호의2)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소리지르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착용하거나 기타 표지물을 휴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를 “소리 지르는 행위를 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9호 중 “제109조(書信·電報 등에 의한 選擧運動의 금지)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의 규정에”를 “제109조제1항 또는 제2항을”로, “기타”를 “그 밖에”로,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를 “같은 조 제3항을”로 하고, 같은 항 제20호 중 “제218조의14제1항”을 “제218조의14제1항·제6항 또는 제7항”으로 한다.
      1. 제57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한 사람
      4. 제6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활동보조인을 선임한 자
      5. 제68조제2항 또는 제3항(어깨띠의 규격을 말한다)을 위반하여 어깨띠,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트·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
      10. 제8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사람

    제255조제2항제1호의3 중 “제64조(宣傳壁報)제1항·제8항, 제65조(선거공보)제1항·제2항, 제66조(선거공약서)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전벽보”를 “제64조제1항·제9항, 제65조제1항·제2항, 제6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하여 선거벽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25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57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한 사람
      2. 제8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

    제256조제1항 중 “제103조(各種集會 등의 制限)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모임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자”를 “제103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임을 개최한 자”로 한다.

    제256조제2항제1호다목·바목·차목 및 파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라목 중 “제84조(무소속후보자의 政黨標榜禁止)의 규정에”를 “제84조를”로 한다.
        다. 제79조제10항을 위반하여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후보자의 경력·정견·활동상황 외의 내용을 방송 또는 방영한 사람
        바. 제8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7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사람
        차. 제10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거나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한 자
        파. 제108조제1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한 자,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한 자나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제256조제2항제2호마목 중 “투표소 또는 부재자투표소”를 “투표소(제149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사목을 아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제166조의2제1항(제218조의17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

    제25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당”을 “정당(당원협의회를 포함한다)”으로, “당해 당부에 대하여는”을 “해당 정당에 대하여는”으로, “당해 당부의 간부 또는 당원”을 “해당 정당의 대표자·간부 또는 소속 당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제62조(選擧事務關係者의 選任)제6항의 규정에”를 “제62조제7항을”로, “동조제7항의 규정에”를 “같은 조 제8항을”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64조(선전벽보)제7항[제65조제10항 및 제66조(선거공약서)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전벽보”를 “제64조제8항(제65조제11항 및 제66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벽보”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6. 제69조제1항의 횟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한 사람
      8. 제79조제1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제6항(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제7항을 위반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한 자

    제257조제2항 중 “직계존·비속”을 “직계존비속”으로,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제261조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2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0조(양벌규정) ① 정당·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등”이라 한다)의 대표자, 그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과 정당의 간부인 당원이 그 단체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23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231조, 제232조제1항·제2항, 제235조, 제237조제1항·제5항, 제240조제1항, 제241조제1항, 제244조, 제245조제2항, 제246조제2항, 제247조제1항, 제248조제1항, 제250조부터 제254조까지, 제255조제1항·제2항·제4항, 제256조, 제2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8조, 제25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단체등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단체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단체등의 대표자, 그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과 정당의 간부인 당원이 그 단체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233조, 제234조, 제237조제3항·제6항, 제242조제1항·제2항, 제243조제1항, 제245조제1항, 제246조제1항, 제249조제1항, 제255조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단체등에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단체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8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
      ② 제8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61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태료에 처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제6항의 규정”을 “제82조의6제6항”으로, “글을”을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로 한다.

    제261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태료에 처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라목 및 바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제149조의2제3항·제4항을 위반한 사람

    제261조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태료에 처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제63조(選擧運動機構 및 選擧事務關係者의 申告)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분증명서”를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제79조(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제6항의 규정에”를 “제79조제6항을”로, “연설·대담을 한 자 또는 같은 조제8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연설·대담을 한 사람”으로 한다.

    제261조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의 규정을”을 “제116조를”로, “50배(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를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은 3천만원으로 한다”로 한다.

    제261조제7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정당·후보자 및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또는 연설원인 때에는 당해 후보자의 기탁금중에서 공제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 기타의 자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당사자(「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활동보조인인 때에는 제57조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 중에서 공제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 그 밖의 자와 제6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61조제8항(종전의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부과권자로부터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7항 후단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공제하는 과태료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이 조 제7항 전단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이의제기는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7항 후단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과태료를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권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더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7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제3호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62조의2제1항 중 “제261조제5항”을 “제261조제6항”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제5조(불이익처우의 금지)·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 및 제16조(범죄신고자등에 대한 형의 감면)의 규정을”을 “제5조·제7조·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6조를”로 한다.

    제264조 중 “죄와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을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로 한다.

    제265조 본문 중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당해 선거에 있어서 제230조(買收 및 利害誘導罪) 내지 제234조(당선무효유도죄),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제1항중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1항”을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서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57조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으로, “그 후보자”를 “그 선거구 후보자”로 한다.

    제265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57조와 제122조의2에 따라 반환·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당선이 모두 무효로 된 때에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한다.

    제2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30조(買收 및 利害誘導罪) 내지 제234조(當選無效誘導罪)·제237조(選擧의 自由妨害罪) 내지 제255조(不正選擧運動罪)·제256조(各種制限規定違反罪)제1항 및 제2항·제257조(寄附行爲의 금지제한등 違反罪) 내지 제259조(選擧犯罪煽動罪)의 죄(당내 경선과 관련한 죄를 제외한다)와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를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6조제1항·제2항,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로, “각 다음”을 “다음”으로,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를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같은 항 제5호의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같은 항 제1호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인 교원을 포함한다)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제26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당선인이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2.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후보자가 되려던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규정된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
      ③ 다른 공직선거(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를 포함한다)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을 그만 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27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56조제3항에 따라 기탁금에서 부담하는 대집행비용의 공제·납입·징수위탁 등에 관하여는 제261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27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39조까지, 제248조부터 제250조까지, 제255조제1항제1호·제2호·제10호·제11호 및 제3항, 제257조 또는 제258조의 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보자와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및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75조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로, “그 선거구(地域區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國會議員地域區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후보자가 그 선거구의 의원정수”를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로, “당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당해 지방의회의원선거”를 “해당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해당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로 한다.

    제277조의2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의 보상금 지급사유가 그 수급권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보상금의 감액, 중대한 과실의 적용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제2항, 제108조제3항제4호, 제137조제1항 및 제167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는 부분과 부칙 제11조제3항은 2010년 2월 1일부터, 제8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지역구시·도의원 정수에 관한 특례)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북구강서구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북구지역, 해운대구기장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해운대구지역, 인천광역시 서구강화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서구지역 및 포항시남구울릉군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포항시지역을 각각 1개 국회의원지역선거구로 간주하여 지역구시·도의회의원정수를 산정한다.
    제3조(지역구시·도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서는 제2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동해시제1선거구와 동해시제2선거구에,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일부를 분할하여 김해시제5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①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안을 2010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의회는 2010년 2월 28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시·도의회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2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선거구별 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치구·시·군은 읍·면·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속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여론조사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여론조사의 신고에 관한 제10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6조(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8조의7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새로 구성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재임 중인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 시행일에 모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경합범 분리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경합범의 분리선고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8조(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의 비용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제265조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의 비용반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9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1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서 그 적용이 중지되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부터 부과한다.
    제10조(공무담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제26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의 공무담임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2조제5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공직선거법」 제261조제6항”을 “「공직선거법」 제261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②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전단 중 “제79조(사회자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를 “제79조”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당가 등 정당 또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을 “음악(당가 등 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3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직선거법」 제69조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사람
    3. 「공직선거법」 제79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항(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한 자
    제35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1조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③법률 제9785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8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으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지역구:6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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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명  │선거구역                                                                                      │
    ┝━━━━━┷━━━━━━━━━━━━━━━━━━━━━━━━━━━━━━━━━━━━━━━━━━━━━━━┥
    │서울특별시의회의원(지역구 : 96)                                                                           │
    ├─────┬───────────────────────────────────────────────┤
    │종로구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부암동, 평창동, 무악동, 교남동, 가회동                            │
    │제1선거구 │                                                                                              │
    ├─────┼───────────────────────────────────────────────┤
    │종로구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명륜3가동, 창신제1동, 창신제2동, 창신제3동, │
    │제2선거구 │숭인제1동, 숭인제2동                                                                          │
    ├─────┼───────────────────────────────────────────────┤
    │중구      │소공동, 명동, 광희동, 을지로동, 신당제1동, 신당제5동, 신당제6동, 황학동, 중림동               │
    │제1선거구 │                                                                                              │
    ├─────┼───────────────────────────────────────────────┤
    │중구      │회현동, 필동, 장충동, 신당제2동, 신당제3동, 신당제4동                                         │
    │제2선거구 │                                                                                              │
    ├─────┼───────────────────────────────────────────────┤
    │용산구    │남영동, 청파동, 원효로제1동, 원효로제2동, 효창동, 용문동, 한강로동, 이촌제1동, 이촌제2동      │
    │제1선거구 │                                                                                              │
    ├─────┼───────────────────────────────────────────────┤
    │용산구    │후암동, 용산2가동, 이태원제1동, 이태원제2동, 한남동, 서빙고동, 보광동                         │
    │제2선거구 │                                                                                              │
    ├─────┼───────────────────────────────────────────────┤
    │성동구    │금호1가동, 금호2·3가동, 금호4가동, 옥수동                                                    │
    │제1선거구 │                                                                                              │
    ├─────┼───────────────────────────────────────────────┤
    │성동구    │응봉동, 성수1가제1동, 성수1가제2동, 성수2가제1동, 성수2가제3동                                │
    │제2선거구 │                                                                                              │
    ├─────┼───────────────────────────────────────────────┤
    │성동구    │왕십리도선동, 왕십리제2동, 행당제1동, 행당제2동                                               │
    │제3선거구 │                                                                                              │
    ├─────┼───────────────────────────────────────────────┤
    │성동구    │마장동, 사근동, 송정동, 용답동                                                                │
    │제4선거구 │                                                                                              │
    ├─────┼───────────────────────────────────────────────┤
    │광진구    │중곡제1동, 중곡제2동, 중곡제3동, 중곡제4동                                                    │
    │제1선거구 │                                                                                              │
    ├─────┼───────────────────────────────────────────────┤
    │광진구    │능동, 구의제2동, 광장동, 군자동                                                               │
    │제2선거구 │                                                                                              │
    ├─────┼───────────────────────────────────────────────┤
    │광진구    │구의제1동, 구의제3동, 자양제1동, 자양제2동                                                    │
    │제3선거구 │                                                                                              │
    ├─────┼───────────────────────────────────────────────┤
    │광진구    │자양제3동, 자양제4동, 화양동                                                                  │
    │제4선거구 │                                                                                              │
    ├─────┼───────────────────────────────────────────────┤
    │동대문구  │용신동, 제기동, 청량리동                                                                      │
    │제1선거구 │                                                                                              │
    ├─────┼───────────────────────────────────────────────┤
    │동대문구  │회기동, 휘경제1동, 휘경제2동, 이문제1동, 이문제2동                                            │
    │제2선거구 │                                                                                              │
    ├─────┼───────────────────────────────────────────────┤
    │동대문구  │전농제1동, 전농제2동, 답십리제1동                                                             │
    │제3선거구 │                                                                                              │
    ├─────┼───────────────────────────────────────────────┤
    │동대문구  │답십리제2동, 장안제1동, 장안제2동                                                             │
    │제4선거구 │                                                                                              │
    ├─────┼───────────────────────────────────────────────┤
    │중랑구    │면목제3·8동, 면목제4동, 면목제7동, 망우제3동                                                 │
    │제1선거구 │                                                                                              │
    ├─────┼───────────────────────────────────────────────┤
    │중랑구    │면목본동, 면목제2동, 면목제5동, 상봉제2동                                                     │
    │제2선거구 │                                                                                              │
    ├─────┼───────────────────────────────────────────────┤
    │중랑구    │중화제1동, 중화제2동, 묵제1동, 묵제2동                                                        │
    │제3선거구 │                                                                                              │
    ├─────┼───────────────────────────────────────────────┤
    │중랑구    │상봉제1동, 망우본동, 신내제1동, 신내제2동                                                     │
    │제4선거구 │                                                                                              │
    ├─────┼───────────────────────────────────────────────┤
    │성북구    │성북동, 삼선동, 동선동, 안암동, 보문동                                                        │
    │제1선거구 │                                                                                              │
    ├─────┼───────────────────────────────────────────────┤
    │성북구    │돈암제2동, 정릉제1동, 정릉제2동, 정릉제3동, 정릉제4동, 길음제1동                              │
    │제2선거구 │                                                                                              │
    ├─────┼───────────────────────────────────────────────┤
    │성북구    │돈암제1동, 길음제2동, 종암동, 월곡제1동, 월곡제2동                                            │
    │제3선거구 │                                                                                              │
    ├─────┼───────────────────────────────────────────────┤
    │성북구    │장위제1동, 장위제2동, 장위제3동, 석관동                                                       │
    │제4선거구 │                                                                                              │
    ├─────┼───────────────────────────────────────────────┤
    │강북구    │번제1동, 번제2동, 수유제2동, 수유제3동                                                        │
    │제1선거구 │                                                                                              │
    ├─────┼───────────────────────────────────────────────┤
    │강북구    │수유제1동, 우이동, 인수동                                                                     │
    │제2선거구 │                                                                                              │
    ├─────┼───────────────────────────────────────────────┤
    │강북구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
    │제3선거구 │                                                                                              │
    ├─────┼───────────────────────────────────────────────┤
    │강북구    │미아동, 송중동, 번제3동                                                                       │
    │제4선거구 │                                                                                              │
    ├─────┼───────────────────────────────────────────────┤
    │도봉구    │창1동, 창4동, 창5동                                                                           │
    │제1선거구 │                                                                                              │
    ├─────┼───────────────────────────────────────────────┤
    │도봉구    │쌍문1동, 쌍문3동, 창2동, 창3동                                                                │
    │제2선거구 │                                                                                              │
    ├─────┼───────────────────────────────────────────────┤
    │도봉구    │쌍문2동, 쌍문4동, 방학3동                                                                     │
    │제3선거구 │                                                                                              │
    ├─────┼───────────────────────────────────────────────┤
    │도봉구    │방학1동, 방학2동, 도봉1동, 도봉2동                                                            │
    │제4선거구 │                                                                                              │
    ├─────┼───────────────────────────────────────────────┤
    │노원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제1선거구 │                                                                                              │
    ├─────┼───────────────────────────────────────────────┤
    │노원구    │공릉1·3동, 공릉2동                                                                           │
    │제2선거구 │                                                                                              │
    ├─────┼───────────────────────────────────────────────┤
    │노원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제3선거구 │                                                                                              │
    ├─────┼───────────────────────────────────────────────┤
    │노원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제4선거구 │                                                                                              │
    ├─────┼───────────────────────────────────────────────┤
    │노원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제5선거구 │                                                                                              │
    ├─────┼───────────────────────────────────────────────┤
    │노원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제6선거구 │                                                                                              │
    ├─────┼───────────────────────────────────────────────┤
    │은평구    │녹번동, 응암제1동, 응암제2동, 응암제3동                                                       │
    │제1선거구 │                                                                                              │
    ├─────┼───────────────────────────────────────────────┤
    │은평구    │신사제1동, 신사제2동, 증산동, 수색동                                                          │
    │제2선거구 │                                                                                              │
    ├─────┼───────────────────────────────────────────────┤
    │은평구    │갈현제1동, 갈현제2동, 구산동, 진관동                                                          │
    │제3선거구 │                                                                                              │
    ├─────┼───────────────────────────────────────────────┤
    │은평구    │불광제1동, 불광제2동, 대조동, 역촌동                                                          │
    │제4선거구 │                                                                                              │
    ├─────┼───────────────────────────────────────────────┤
    │서대문구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                                                              │
    │제1선거구 │                                                                                              │
    ├─────┼───────────────────────────────────────────────┤
    │서대문구  │연희동, 홍제제1동, 홍제제2동                                                                  │
    │제2선거구 │                                                                                              │
    ├─────┼───────────────────────────────────────────────┤
    │서대문구  │홍제제3동, 홍은제1동, 홍은제2동                                                               │
    │제3선거구 │                                                                                              │
    ├─────┼───────────────────────────────────────────────┤
    │서대문구  │남가좌제1동, 남가좌제2동, 북가좌제1동, 북가좌제2동                                            │
    │제4선거구 │                                                                                              │
    ├─────┼───────────────────────────────────────────────┤
    │마포구    │용강동, 대흥동, 염리동, 신수동                                                                │
    │제1선거구 │                                                                                              │
    ├─────┼───────────────────────────────────────────────┤
    │마포구    │공덕동, 아현동, 도화동                                                                        │
    │제2선거구 │                                                                                              │
    ├─────┼───────────────────────────────────────────────┤
    │마포구    │서강동, 서교동, 합정동, 망원1동                                                               │
    │제3선거구 │                                                                                              │
    ├─────┼───────────────────────────────────────────────┤
    │마포구    │망원2동, 연남동, 성산1동, 성산2동, 상암동                                                     │
    │제4선거구 │                                                                                              │
    ├─────┼───────────────────────────────────────────────┤
    │양천구    │목2동, 목3동, 목4동, 목5동                                                                    │
    │제1선거구 │                                                                                              │
    ├─────┼───────────────────────────────────────────────┤
    │양천구    │목1동, 신정1동, 신정2동, 신정6동, 신정7동                                                     │
    │제2선거구 │                                                                                              │
    ├─────┼───────────────────────────────────────────────┤
    │양천구    │신월1동, 신월3동, 신월4동, 신월5동, 신월7동                                                   │
    │제3선거구 │                                                                                              │
    ├─────┼───────────────────────────────────────────────┤
    │양천구    │신월2동, 신월6동, 신정3동, 신정4동                                                            │
    │제4선거구 │                                                                                              │
    ├─────┼───────────────────────────────────────────────┤
    │강서구    │화곡제1동, 화곡제2동, 화곡제3동, 화곡제8동, 발산제1동                                         │
    │제1선거구 │                                                                                              │
    ├─────┼───────────────────────────────────────────────┤
    │강서구    │등촌제2동, 화곡제4동, 화곡본동, 화곡제6동, 우장산동                                           │
    │제2선거구 │                                                                                              │
    ├─────┼───────────────────────────────────────────────┤
    │강서구    │가양제1동, 공항동, 방화제1동, 방화제2동, 방화제3동                                            │
    │제3선거구 │                                                                                              │
    ├─────┼───────────────────────────────────────────────┤
    │강서구    │염창동, 등촌제1동, 등촌제3동, 가양제2동, 가양제3동                                            │
    │제4선거구 │                                                                                              │
    ├─────┼───────────────────────────────────────────────┤
    │구로구    │구로제3동, 구로제4동, 가리봉동                                                                │
    │제1선거구 │                                                                                              │
    ├─────┼───────────────────────────────────────────────┤
    │구로구    │신도림동, 구로제1동, 구로제2동, 구로제5동                                                     │
    │제2선거구 │                                                                                              │
    ├─────┼───────────────────────────────────────────────┤
    │구로구    │고척제1동, 고척제2동, 개봉제1동, 개봉제2동, 개봉제3동                                         │
    │제3선거구 │                                                                                              │
    ├─────┼───────────────────────────────────────────────┤
    │구로구    │오류제1동, 오류제2동, 수궁동                                                                  │
    │제4선거구 │                                                                                              │
    ├─────┼───────────────────────────────────────────────┤
    │금천구    │가산동, 독산제1동, 독산제2동, 독산제3동, 독산제4동                                            │
    │제1선거구 │                                                                                              │
    ├─────┼───────────────────────────────────────────────┤
    │금천구    │시흥제1동, 시흥제2동, 시흥제3동, 시흥제4동, 시흥제5동                                         │
    │제2선거구 │                                                                                              │
    ├─────┼───────────────────────────────────────────────┤
    │영등포구  │영등포본동, 도림동, 문래동, 신길제3동                                                         │
    │제1선거구 │                                                                                              │
    ├─────┼───────────────────────────────────────────────┤
    │영등포구  │영등포동, 당산제1동, 당산제2동, 양평제1동, 양평제2동                                          │
    │제2선거구 │                                                                                              │
    ├─────┼───────────────────────────────────────────────┤
    │영등포구  │여의동, 신길제1동, 신길제4동, 신길제5동, 신길제7동                                            │
    │제3선거구 │                                                                                              │
    ├─────┼───────────────────────────────────────────────┤
    │영등포구  │신길제6동, 대림제1동, 대림제2동, 대림제3동                                                    │
    │제4선거구 │                                                                                              │
    ├─────┼───────────────────────────────────────────────┤
    │동작구    │노량진제1동, 노량진제2동, 상도제2동, 상도제4동                                                │
    │제1선거구 │                                                                                              │
    ├─────┼───────────────────────────────────────────────┤
    │동작구    │상도제3동, 대방동, 신대방제1동, 신대방제2동                                                   │
    │제2선거구 │                                                                                              │
    ├─────┼───────────────────────────────────────────────┤
    │동작구    │상도제1동, 사당제3동, 사당제4동, 사당제5동                                                    │
    │제3선거구 │                                                                                              │
    ├─────┼───────────────────────────────────────────────┤
    │동작구    │흑석동, 사당제1동, 사당제2동                                                                  │
    │제4선거구 │                                                                                              │
    ├─────┼───────────────────────────────────────────────┤
    │관악구    │보라매동, 은천동, 중앙동, 청룡동, 신림동                                                      │
    │제1선거구 │                                                                                              │
    ├─────┼───────────────────────────────────────────────┤
    │관악구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                                              │
    │제2선거구 │                                                                                              │
    ├─────┼───────────────────────────────────────────────┤
    │관악구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난곡동, 난향동                                                        │
    │제3선거구 │                                                                                              │
    ├─────┼───────────────────────────────────────────────┤
    │관악구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삼성동, 대학동                                                        │
    │제4선거구 │                                                                                              │
    ├─────┼───────────────────────────────────────────────┤
    │서초구    │잠원동, 반포1동, 반포3동, 반포4동                                                             │
    │제1선거구 │                                                                                              │
    ├─────┼───────────────────────────────────────────────┤
    │서초구    │반포본동, 반포2동, 방배본동, 방배1동, 방배4동                                                 │
    │제2선거구 │                                                                                              │
    ├─────┼───────────────────────────────────────────────┤
    │서초구    │서초2동, 서초4동, 양재1동, 양재2동, 내곡동                                                    │
    │제3선거구 │                                                                                              │
    ├─────┼───────────────────────────────────────────────┤
    │서초구    │서초1동, 서초3동, 방배2동, 방배3동                                                            │
    │제4선거구 │                                                                                              │
    ├─────┼───────────────────────────────────────────────┤
    │강남구    │신사동, 논현1동, 논현2동, 압구정동, 청담동                                                    │
    │제1선거구 │                                                                                              │
    ├─────┼───────────────────────────────────────────────┤
    │강남구    │삼성1동, 삼성2동, 역삼1동, 역삼2동, 도곡1동, 도곡2동                                          │
    │제2선거구 │                                                                                              │
    ├─────┼───────────────────────────────────────────────┤
    │강남구    │대치1동, 대치2동, 대치4동, 일원2동                                                            │
    │제3선거구 │                                                                                              │
    ├─────┼───────────────────────────────────────────────┤
    │강남구    │개포1동, 개포2동, 개포4동, 일원본동, 일원1동, 수서동, 세곡동                                  │
    │제4선거구 │                                                                                              │
    ├─────┼───────────────────────────────────────────────┤
    │송파구    │풍납1동, 풍납2동, 잠실4동, 잠실6동                                                            │
    │제1선거구 │                                                                                              │
    ├─────┼───────────────────────────────────────────────┤
    │송파구    │방이1동, 방이2동, 오륜동, 송파1동, 송파2동                                                    │
    │제2선거구 │                                                                                              │
    ├─────┼───────────────────────────────────────────────┤
    │송파구    │삼전동,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3동, 잠실7동                                                   │
    │제3선거구 │                                                                                              │
    ├─────┼───────────────────────────────────────────────┤
    │송파구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
    │제4선거구 │                                                                                              │
    ├─────┼───────────────────────────────────────────────┤
    │송파구    │오금동, 가락본동, 가락2동, 문정1동                                                            │
    │제5선거구 │                                                                                              │
    ├─────┼───────────────────────────────────────────────┤
    │송파구    │거여1동, 거여2동, 마천1동, 마천2동, 장지동                                                    │
    │제6선거구 │                                                                                              │
    ├─────┼───────────────────────────────────────────────┤
    │강동구    │강일동, 고덕제1동, 고덕제2동, 암사제1동, 암사제2동, 암사제3동                                 │
    │제1선거구 │                                                                                              │
    ├─────┼───────────────────────────────────────────────┤
    │강동구    │상일동, 명일제1동, 명일제2동, 길동                                                            │
    │제2선거구 │                                                                                              │
    ├─────┼───────────────────────────────────────────────┤
    │강동구    │천호제1동, 천호제2동, 천호제3동                                                               │
    │제3선거구 │                                                                                              │
    ├─────┼───────────────────────────────────────────────┤
    │강동구    │성내제1동, 성내제2동, 성내제3동, 둔촌제1동, 둔촌제2동                                         │
    │제4선거구 │                                                                                              │
    ├─────┴───────────────────────────────────────────────┤
    │부산광역시의회의원(지역구 : 42)                                                                           │
    ├─────┬───────────────────────────────────────────────┤
    │중구      │중구 일원                                                                                     │
    │선거구    │                                                                                              │
    ├─────┼───────────────────────────────────────────────┤
    │서구      │동대신제1동, 동대신제2동, 동대신제3동, 서대신제1동, 서대신제3동, 서대신제4동, 부민동          │
    │제1선거구 │                                                                                              │
    ├─────┼───────────────────────────────────────────────┤
    │서구      │아미동, 초장동, 충무동, 남부민제1동, 남부민제2동, 암남동                                      │
    │제2선거구 │                                                                                              │
    ├─────┼───────────────────────────────────────────────┤
    │동구      │초량제1동, 초량제2동, 초량제3동, 초량제6동, 수정제1동, 수정제2동, 수정제4동                   │
    │제1선거구 │                                                                                              │
    ├─────┼───────────────────────────────────────────────┤
    │동구      │수정제5동, 좌천제1동, 좌천제4동, 범일제1동, 범일제2동, 범일제4동, 범일제5동                   │
    │제2선거구 │                                                                                              │
    ├─────┼───────────────────────────────────────────────┤
    │영도구    │남항동, 영선제1동, 영선제2동, 신선동, 봉래제1동, 봉래제2동, 청학제1동                         │
    │제1선거구 │                                                                                              │
    ├─────┼───────────────────────────────────────────────┤
    │영도구    │청학제2동, 동삼제1동, 동삼제2동, 동삼제3동                                                    │
    │제2선거구 │                                                                                              │
    ├─────┼───────────────────────────────────────────────┤
    │부산진구  │부전제1동, 범전동, 연지동, 초읍동, 양정제1동, 양정제2동                                       │
    │제1선거구 │                                                                                              │
    ├─────┼───────────────────────────────────────────────┤
    │부산진구  │부암제1동, 부암제3동, 당감제1동, 당감제2동, 당감제3동, 당감제4동                              │
    │제2선거구 │                                                                                              │
    ├─────┼───────────────────────────────────────────────┤
    │부산진구  │부전제2동, 전포제1동, 전포제2동, 전포제3동, 가야제1동, 범천제1동, 범천제2동, 범천제4동        │
    │제3선거구 │                                                                                              │
    ├─────┼───────────────────────────────────────────────┤
    │부산진구  │가야제2동, 가야제3동, 개금제1동, 개금제2동, 개금제3동                                         │
    │제4선거구 │                                                                                              │
    ├─────┼───────────────────────────────────────────────┤
    │동래구    │수민동, 복산동, 명륜제1동, 명륜제2동                                                          │
    │제1선거구 │                                                                                              │
    ├─────┼───────────────────────────────────────────────┤
    │동래구    │온천제1동, 온천제2동, 온천제3동, 사직제1동, 사직제2동, 사직제3동                              │
    │제2선거구 │                                                                                              │
    ├─────┼───────────────────────────────────────────────┤
    │동래구    │안락제1동, 안락제2동, 명장제1동, 명장제2동                                                    │
    │제3선거구 │                                                                                              │
    ├─────┼───────────────────────────────────────────────┤
    │남구      │대연제1동, 대연제2동, 대연제3동, 대연제4동, 대연제5동, 대연제6동                              │
    │제1선거구 │                                                                                              │
    ├─────┼───────────────────────────────────────────────┤
    │남구      │용호제1동, 용호제2동, 용호제3동, 용호제4동                                                    │
    │제2선거구 │                                                                                              │
    ├─────┼───────────────────────────────────────────────┤
    │남구      │용당동, 감만제1동, 감만제2동, 우암제1동, 우암제2동                                            │
    │제3선거구 │                                                                                              │
    ├─────┼───────────────────────────────────────────────┤
    │남구      │문현제1동, 문현제2동, 문현제3동, 문현제4동                                                    │
    │제4선거구 │                                                                                              │
    ├─────┼───────────────────────────────────────────────┤
    │북구      │구포제1동, 구포제2동, 구포제3동                                                               │
    │제1선거구 │                                                                                              │
    ├─────┼───────────────────────────────────────────────┤
    │북구      │만덕제1동, 만덕제2동, 만덕제3동, 덕천제1동, 덕천제3동                                         │
    │제2선거구 │                                                                                              │
    ├─────┼───────────────────────────────────────────────┤
    │북구      │금곡동, 화명제2동                                                                             │
    │제3선거구 │                                                                                              │
    ├─────┼───────────────────────────────────────────────┤
    │북구      │화명제1동, 화명제3동, 덕천제2동                                                               │
    │제4선거구 │                                                                                              │
    ├─────┼───────────────────────────────────────────────┤
    │해운대구  │우제1동, 우제2동, 중제1동                                                                     │
    │제1선거구 │                                                                                              │
    ├─────┼───────────────────────────────────────────────┤
    │해운대구  │좌제1동, 좌제2동, 좌제3동, 좌제4동, 송정동, 중제2동                                           │
    │제2선거구 │                                                                                              │
    ├─────┼───────────────────────────────────────────────┤
    │해운대구  │반여제2동, 반여제3동, 재송제1동, 재송제2동                                                    │
    │제3선거구 │                                                                                              │
    ├─────┼───────────────────────────────────────────────┤
    │해운대구  │반여제1동, 반여제4동, 반송제1동, 반송제2동, 반송제3동                                         │
    │제4선거구 │                                                                                              │
    ├─────┼───────────────────────────────────────────────┤
    │사하구    │괴정제1동, 괴정제2동, 괴정제3동, 괴정제4동                                                    │
    │제1선거구 │                                                                                              │
    ├─────┼───────────────────────────────────────────────┤
    │사하구    │당리동, 하단제1동, 하단제2동                                                                  │
    │제2선거구 │                                                                                              │
    ├─────┼───────────────────────────────────────────────┤
    │사하구    │신평제1동, 신평제2동, 구평동, 감천제1동, 감천제2동                                            │
    │제3선거구 │                                                                                              │
    ├─────┼───────────────────────────────────────────────┤
    │사하구    │장림제1동, 장림제2동, 다대제1동, 다대제2동                                                    │
    │제4선거구 │                                                                                              │
    ├─────┼───────────────────────────────────────────────┤
    │금정구    │서제1동, 서제2동, 서제3동, 금사동, 부곡제1동, 부곡제2동, 부곡제3동, 부곡제4동, 선두구동,      │
    │제1선거구 │청룡노포동                                                                                    │
    ├─────┼───────────────────────────────────────────────┤
    │금정구    │장전제1동, 장전제2동, 장전제3동, 남산동, 구서제1동, 구서제2동, 금성동                         │
    │제2선거구 │                                                                                              │
    ├─────┼───────────────────────────────────────────────┤
    │강서구    │대저1동, 대저2동, 강동동                                                                      │
    │제1선거구 │                                                                                              │
    ├─────┼───────────────────────────────────────────────┤
    │강서구    │명지동, 가락동, 녹산동, 천가동                                                                │
    │제2선거구 │                                                                                              │
    ├─────┼───────────────────────────────────────────────┤
    │연제구    │거제제1동, 거제제2동, 거제제3동, 거제제4동, 연산제2동, 연산제4동, 연산제5동                   │
    │제1선거구 │                                                                                              │
    ├─────┼───────────────────────────────────────────────┤
    │연제구    │연산제1동, 연산제3동, 연산제6동, 연산제8동, 연산제9동                                         │
    │제2선거구 │                                                                                              │
    ├─────┼───────────────────────────────────────────────┤
    │수영구    │남천제1동, 남천제2동, 광안제1동, 광안제2동, 광안제3동, 광안제4동                              │
    │제1선거구 │                                                                                              │
    ├─────┼───────────────────────────────────────────────┤
    │수영구    │수영동, 망미제1동, 망미제2동, 민락동                                                          │
    │제2선거구 │                                                                                              │
    ├─────┼───────────────────────────────────────────────┤
    │사상구    │삼락동, 모라제1동, 모라제3동, 덕포제1동, 덕포제2동, 괘법동, 감전동                            │
    │제1선거구 │                                                                                              │
    ├─────┼───────────────────────────────────────────────┤
    │사상구    │주례제1동, 주례제2동, 주례제3동, 학장동, 엄궁동                                               │
    │제2선거구 │                                                                                              │
    ├─────┼───────────────────────────────────────────────┤
    │기장군    │기장읍                                                                                        │
    │제1선거구 │                                                                                              │
    ├─────┼───────────────────────────────────────────────┤
    │기장군    │장안읍, 일광면, 정관면, 철마면                                                                │
    │제2선거구 │                                                                                              │
    ├─────┴───────────────────────────────────────────────┤
    │대구광역시의회의원(지역구 : 26)                                                                           │
    ├─────┬───────────────────────────────────────────────┤
    │중구      │동인1·2·4가동, 동인3가동, 삼덕동, 성내1동, 남산1동, 대봉1동, 대봉2동                        │
    │제1선거구 │                                                                                              │
    ├─────┼───────────────────────────────────────────────┤
    │중구      │성내2동, 성내3동, 대신동, 남산2동, 남산3동, 남산4동                                           │
    │제2선거구 │                                                                                              │
    ├─────┼───────────────────────────────────────────────┤
    │동구      │신암1동, 신암2동, 신암3동, 신암4동, 신암5동                                                   │
    │제1선거구 │                                                                                              │
    ├─────┼───────────────────────────────────────────────┤
    │동구      │신천1·2동, 신천3동, 신천4동, 효목1동, 효목2동                                                │
    │제2선거구 │                                                                                              │
    ├─────┼───────────────────────────────────────────────┤
    │동구      │도평동, 불로·봉무동, 지저동, 동촌동, 방촌동, 공산동                                          │
    │제3선거구 │                                                                                              │
    ├─────┼───────────────────────────────────────────────┤
    │동구      │해안동, 안심1동, 안심2동, 안심3·4동                                                          │
    │제4선거구 │                                                                                              │
    ├─────┼───────────────────────────────────────────────┤
    │서구      │내당1동, 내당2·3동, 내당4동, 평리2동, 평리4동, 평리5동, 평리6동, 상중이동                    │
    │제1선거구 │                                                                                              │
    ├─────┼───────────────────────────────────────────────┤
    │서구      │비산1동, 비산2·3동, 비산4동, 비산5동, 비산6동, 비산7동, 원대동, 평리1동, 평리3동             │
    │제2선거구 │                                                                                              │
    ├─────┼───────────────────────────────────────────────┤
    │남구      │이천동, 봉덕1동, 봉덕2동, 봉덕3동, 대명2동, 대명5동                                           │
    │제1선거구 │                                                                                              │
    ├─────┼───────────────────────────────────────────────┤
    │남구      │대명1동, 대명3동, 대명4동, 대명6동, 대명9동, 대명10동, 대명11동                               │
    │제2선거구 │                                                                                              │
    ├─────┼───────────────────────────────────────────────┤
    │북구      │고성동, 칠성동, 침산1동, 침산2동, 침산3동, 노원동                                             │
    │제1선거구 │                                                                                              │
    ├─────┼───────────────────────────────────────────────┤
    │북구      │산격1동, 산격2동, 산격3동, 산격4동, 대현1동, 대현2동                                          │
    │제2선거구 │                                                                                              │
    ├─────┼───────────────────────────────────────────────┤
    │북구      │복현1동, 복현2동, 검단동, 무태조야동, 태전2동, 구암동                                         │
    │제3선거구 │                                                                                              │
    ├─────┼───────────────────────────────────────────────┤
    │북구      │관문동, 읍내동, 동천동, 국우동, 관음동, 태전1동                                               │
    │제4선거구 │                                                                                              │
    ├─────┼───────────────────────────────────────────────┤
    │수성구    │범어1동, 범어2동, 범어3동, 범어4동, 만촌1동, 황금1동, 황금2동                                 │
    │제1선거구 │                                                                                              │
    ├─────┼───────────────────────────────────────────────┤
    │수성구    │만촌2동, 만촌3동, 고산1동, 고산2동, 고산3동                                                   │
    │제2선거구 │                                                                                              │
    ├─────┼───────────────────────────────────────────────┤
    │수성구    │수성1가동, 수성2·3가동, 수성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                                        │
    │제3선거구 │                                                                                              │
    ├─────┼───────────────────────────────────────────────┤
    │수성구    │파동, 지산1동, 지산2동, 범물1동, 범물2동                                                      │
    │제4선거구 │                                                                                              │
    ├─────┼───────────────────────────────────────────────┤
    │달서구    │죽전동, 장기동, 용산1동, 용산2동                                                              │
    │제1선거구 │                                                                                              │
    ├─────┼───────────────────────────────────────────────┤
    │달서구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
    │제2선거구 │                                                                                              │
    ├─────┼───────────────────────────────────────────────┤
    │달서구    │월성1동, 월성2동, 진천동                                                                      │
    │제3선거구 │                                                                                              │
    ├─────┼───────────────────────────────────────────────┤
    │달서구    │상인1동, 상인2동, 상인3동, 도원동                                                             │
    │제4선거구 │                                                                                              │
    ├─────┼───────────────────────────────────────────────┤
    │달서구    │성당1동, 성당2동, 감삼동, 두류1동, 두류2동, 두류3동                                           │
    │제5선거구 │                                                                                              │
    ├─────┼───────────────────────────────────────────────┤
    │달서구    │본리동, 본동, 송현1동, 송현2동                                                                │
    │제6선거구 │                                                                                              │
    ├─────┼───────────────────────────────────────────────┤
    │달성군    │화원읍, 다사읍, 가창면, 하빈면                                                                │
    │제1선거구 │                                                                                              │
    ├─────┼───────────────────────────────────────────────┤
    │달성군    │논공읍, 옥포면, 현풍면, 유가면, 구지면                                                        │
    │제2선거구 │                                                                                              │
    ├─────┴───────────────────────────────────────────────┤
    │인천광역시의회의원(지역구 : 30)                                                                           │
    ├─────┬───────────────────────────────────────────────┤
    │중구      │연안동, 신흥동, 도원동, 율목동, 동인천동                                                      │
    │제1선거구 │                                                                                              │
    ├─────┼───────────────────────────────────────────────┤
    │중구      │신포동, 북성동, 송월동, 영종동, 용유동                                                        │
    │제2선거구 │                                                                                              │
    ├─────┼───────────────────────────────────────────────┤
    │동구      │만석동, 화수1·화평동, 화수2동, 송현1·2동                                                    │
    │제1선거구 │                                                                                              │
    ├─────┼───────────────────────────────────────────────┤
    │동구      │송현3동, 송림1동, 송림2동, 송림3·5동, 송림4동, 송림6동, 금창동                               │
    │제2선거구 │                                                                                              │
    ├─────┼───────────────────────────────────────────────┤
    │남구      │도화1동, 도화2·3동, 주안1동, 주안5동, 주안6동                                                │
    │제1선거구 │                                                                                              │
    ├─────┼───────────────────────────────────────────────┤
    │남구      │주안2동, 주안3동, 주안4동, 주안7동, 주안8동                                                   │
    │제2선거구 │                                                                                              │
    ├─────┼───────────────────────────────────────────────┤
    │남구      │숭의1·3동, 숭의2동, 숭의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
    │제3선거구 │                                                                                              │
    ├─────┼───────────────────────────────────────────────┤
    │남구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                                                     │
    │제4선거구 │                                                                                              │
    ├─────┼───────────────────────────────────────────────┤
    │연수구    │옥련1동, 옥련2동, 동춘1동, 동춘2동, 동춘3동, 송도동                                           │
    │제1선거구 │                                                                                              │
    ├─────┼───────────────────────────────────────────────┤
    │연수구    │선학동, 연수1동, 연수2동, 연수3동, 청학동                                                     │
    │제2선거구 │                                                                                              │
    ├─────┼───────────────────────────────────────────────┤
    │남동구    │구월1동, 구월4동, 남촌도림동, 논현고잔동, 논현동                                              │
    │제1선거구 │                                                                                              │
    ├─────┼───────────────────────────────────────────────┤
    │남동구    │구월2동, 간석1동, 간석2동, 간석4동, 구월3동                                                   │
    │제2선거구 │                                                                                              │
    ├─────┼───────────────────────────────────────────────┤
    │남동구    │간석3동, 만수2동, 만수3동, 만수5동                                                            │
    │제3선거구 │                                                                                              │
    ├─────┼───────────────────────────────────────────────┤
    │남동구    │만수1동, 만수4동, 만수6동, 장수서창동                                                         │
    │제4선거구 │                                                                                              │
    ├─────┼───────────────────────────────────────────────┤
    │부평구    │부평1동, 부평4동, 부평5동, 부개1동, 부개2동, 일신동                                           │
    │제1선거구 │                                                                                              │
    ├─────┼───────────────────────────────────────────────┤
    │부평구    │부평2동, 부평3동, 부평6동, 산곡3동, 십정1동, 십정2동                                          │
    │제2선거구 │                                                                                              │
    ├─────┼───────────────────────────────────────────────┤
    │부평구    │갈산1동, 갈산2동, 청천2동                                                                     │
    │제3선거구 │                                                                                              │
    ├─────┼───────────────────────────────────────────────┤
    │부평구    │삼산1동, 삼산2동, 부개3동                                                                     │
    │제4선거구 │                                                                                              │
    ├─────┼───────────────────────────────────────────────┤
    │부평구    │청천1동, 산곡1동, 산곡2동, 산곡4동                                                            │
    │제5선거구 │                                                                                              │
    ├─────┼───────────────────────────────────────────────┤
    │계양구    │효성1동, 효성2동                                                                              │
    │제1선거구 │                                                                                              │
    ├─────┼───────────────────────────────────────────────┤
    │계양구    │작전1동, 작전2동, 작전서운동                                                                  │
    │제2선거구 │                                                                                              │
    ├─────┼───────────────────────────────────────────────┤
    │계양구    │계산1동, 계산2동, 계산3동                                                                     │
    │제3선거구 │                                                                                              │
    ├─────┼───────────────────────────────────────────────┤
    │계양구    │계산4동, 계양1동, 계양2동                                                                     │
    │제4선거구 │                                                                                              │
    ├─────┼───────────────────────────────────────────────┤
    │서구      │검단1동, 검단2동, 검단3동, 검단4동                                                            │
    │제1선거구 │                                                                                              │
    ├─────┼───────────────────────────────────────────────┤
    │서구      │검암경서동, 연희동,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
    │제2선거구 │                                                                                              │
    ├─────┼───────────────────────────────────────────────┤
    │서구      │신현원창동,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
    │제3선거구 │                                                                                              │
    ├─────┼───────────────────────────────────────────────┤
    │서구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
    │제4선거구 │                                                                                              │
    ├─────┼───────────────────────────────────────────────┤
    │강화군    │강화읍, 하점면, 양사면, 송해면, 교동면                                                        │
    │제1선거구 │                                                                                              │
    ├─────┼───────────────────────────────────────────────┤
    │강화군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화도면, 양도면, 내가면, 삼산면, 서도면                                │
    │제2선거구 │                                                                                              │
    ├─────┼───────────────────────────────────────────────┤
    │옹진군    │옹진군 일원                                                                                   │
    │선 거 구  │                                                                                              │
    ├─────┴───────────────────────────────────────────────┤
    │광주광역시의회의원(지역구 : 19)                                                                           │
    ├─────┬───────────────────────────────────────────────┤
    │동구      │충장동, 동명동, 계림1동, 계림2동, 산수1동, 산수2동                                            │
    │제1선거구 │                                                                                              │
    ├─────┼───────────────────────────────────────────────┤
    │동구      │지산1동, 지산2동, 서남동, 학동, 학운동, 지원1동, 지원2동                                      │
    │제2선거구 │                                                                                              │
    ├─────┼───────────────────────────────────────────────┤
    │서구      │양동, 양3동, 농성1동, 농성2동, 화정1동, 화정2동                                               │
    │제1선거구 │                                                                                              │
    ├─────┼───────────────────────────────────────────────┤
    │서구      │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
    │제2선거구 │                                                                                              │
    ├─────┼───────────────────────────────────────────────┤
    │서구      │화정3동, 화정4동, 풍암동                                                                      │
    │제3선거구 │                                                                                              │
    ├─────┼───────────────────────────────────────────────┤
    │서구      │상무2동, 서창동, 금호1동, 금호2동                                                             │
    │제4선거구 │                                                                                              │
    ├─────┼───────────────────────────────────────────────┤
    │남구      │월산동, 월산4동, 월산5동, 주월1동, 주월2동                                                    │
    │제1선거구 │                                                                                              │
    ├─────┼───────────────────────────────────────────────┤
    │남구      │사직동, 백운1동, 백운2동, 양림동, 방림1동, 방림2동, 봉선1동                                   │
    │제2선거구 │                                                                                              │
    ├─────┼───────────────────────────────────────────────┤
    │남구      │봉선2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                                                               │
    │제3선거구 │                                                                                              │
    ├─────┼───────────────────────────────────────────────┤
    │북구      │중흥1동, 중흥2동, 중흥3동, 중앙동, 신안동                                                     │
    │제1선거구 │                                                                                              │
    ├─────┼───────────────────────────────────────────────┤
    │북구      │우산동, 문흥1동, 문흥2동                                                                      │
    │제2선거구 │                                                                                              │
    ├─────┼───────────────────────────────────────────────┤
    │북구      │풍향동, 문화동, 두암1동, 두암2동, 두암3동, 석곡동                                             │
    │제3선거구 │                                                                                              │
    ├─────┼───────────────────────────────────────────────┤
    │북구      │임동, 용봉동, 오치1동, 오치2동                                                                │
    │제4선거구 │                                                                                              │
    ├─────┼───────────────────────────────────────────────┤
    │북구      │운암1동, 운암2동, 운암3동, 동림동                                                             │
    │제5선거구 │                                                                                              │
    ├─────┼───────────────────────────────────────────────┤
    │북구      │삼각동, 일곡동, 매곡동, 건국동                                                                │
    │제6선거구 │                                                                                              │
    ├─────┼───────────────────────────────────────────────┤
    │광산구    │송정1동, 송정2동, 도산동, 어룡동, 평동, 본량동, 삼도동, 동곡동                                │
    │제1선거구 │                                                                                              │
    ├─────┼───────────────────────────────────────────────┤
    │광산구    │월곡1동, 월곡2동, 운남동, 우산동, 신흥동                                                      │
    │제2선거구 │                                                                                              │
    ├─────┼───────────────────────────────────────────────┤
    │광산구    │신가동, 하남동, 임곡동, 신창동                                                                │
    │제3선거구 │                                                                                              │
    ├─────┼───────────────────────────────────────────────┤
    │광산구    │비아동, 첨단1동, 첨단2동                                                                      │
    │제4선거구 │                                                                                              │
    ├─────┴───────────────────────────────────────────────┤
    │대전광역시의회의원(지역구 : 19)                                                                           │
    ├─────┬───────────────────────────────────────────────┤
    │동구      │중앙동, 신인동, 효동, 홍도동, 삼성동, 산내동                                                  │
    │제1선거구 │                                                                                              │
    ├─────┼───────────────────────────────────────────────┤
    │동구      │대동, 자양동, 판암1동, 판암2동, 용운동, 대청동                                                │
    │제2선거구 │                                                                                              │
    ├─────┼───────────────────────────────────────────────┤
    │동구      │가양1동, 가양2동, 용전동, 성남동                                                              │
    │제3선거구 │                                                                                              │
    ├─────┼───────────────────────────────────────────────┤
    │중구      │은행선화동, 대흥동, 문창동, 석교동, 대사동, 부사동                                            │
    │제1선거구 │                                                                                              │
    ├─────┼───────────────────────────────────────────────┤
    │중구      │목동, 중촌동, 용두동, 오류동, 태평1동, 태평2동                                                │
    │제2선거구 │                                                                                              │
    ├─────┼───────────────────────────────────────────────┤
    │중구      │유천1동, 유천2동, 문화1동, 문화2동, 산성동                                                    │
    │제3선거구 │                                                                                              │
    ├─────┼───────────────────────────────────────────────┤
    │서구      │괴정동, 내동, 가장동, 변동                                                                    │
    │제1선거구 │                                                                                              │
    ├─────┼───────────────────────────────────────────────┤
    │서구      │도마1동, 도마2동, 복수동, 정림동                                                              │
    │제2선거구 │                                                                                              │
    ├─────┼───────────────────────────────────────────────┤
    │서구      │가수원동, 관저1동, 관저2동, 기성동                                                            │
    │제3선거구 │                                                                                              │
    ├─────┼───────────────────────────────────────────────┤
    │서구      │용문동, 탄방동, 갈마1동, 갈마2동                                                              │
    │제4선거구 │                                                                                              │
    ├─────┼───────────────────────────────────────────────┤
    │서구      │둔산1동, 둔산2동, 둔산3동                                                                     │
    │제5선거구 │                                                                                              │
    ├─────┼───────────────────────────────────────────────┤
    │서구      │월평1동, 월평2동, 월평3동, 만년동                                                             │
    │제6선거구 │                                                                                              │
    ├─────┼───────────────────────────────────────────────┤
    │유성구    │온천1동, 온천2동, 진잠동                                                                      │
    │제1선거구 │                                                                                              │
    ├─────┼───────────────────────────────────────────────┤
    │유성구    │노은1동, 노은2동                                                                              │
    │제2선거구 │                                                                                              │
    ├─────┼───────────────────────────────────────────────┤
    │유성구    │신성동, 전민동                                                                                │
    │제3선거구 │                                                                                              │
    ├─────┼───────────────────────────────────────────────┤
    │유성구    │구즉동                                                                                        │
    │제4선거구 │                                                                                              │
    ├─────┼───────────────────────────────────────────────┤
    │대덕구    │오정동, 대화동, 법1동, 법2동                                                                  │
    │제1선거구 │                                                                                              │
    ├─────┼───────────────────────────────────────────────┤
    │대덕구    │비래동, 송촌동, 중리동                                                                        │
    │제2선거구 │                                                                                              │
    ├─────┼───────────────────────────────────────────────┤
    │대덕구    │회덕동, 신탄진동, 석봉동, 덕암동, 목상동                                                      │
    │제3선거구 │                                                                                              │
    ├─────┴───────────────────────────────────────────────┤
    │울산광역시의회의원(지역구 : 19)                                                                           │
    ├─────┬───────────────────────────────────────────────┤
    │중구      │북정동, 중앙동, 복산1동, 복산2동, 학성동                                                      │
    │제1선거구 │                                                                                              │
    ├─────┼───────────────────────────────────────────────┤
    │중구      │병영1동, 병영2동                                                                              │
    │제2선거구 │                                                                                              │
    ├─────┼───────────────────────────────────────────────┤
    │중구      │다운동, 태화동, 우정동                                                                        │
    │제3선거구 │                                                                                              │
    ├─────┼───────────────────────────────────────────────┤
    │중구      │반구1동, 반구2동, 약사동                                                                      │
    │제4선거구 │                                                                                              │
    ├─────┼───────────────────────────────────────────────┤
    │남구      │신정1동, 신정2동, 신정3동, 신정5동                                                            │
    │제1선거구 │                                                                                              │
    ├─────┼───────────────────────────────────────────────┤
    │남구      │옥동, 신정4동                                                                                 │
    │제2선거구 │                                                                                              │
    ├─────┼───────────────────────────────────────────────┤
    │남구      │삼호동, 무거동                                                                                │
    │제3선거구 │                                                                                              │
    ├─────┼───────────────────────────────────────────────┤
    │남구      │삼산동, 야음장생포동                                                                          │
    │제4선거구 │                                                                                              │
    ├─────┼───────────────────────────────────────────────┤
    │남구      │달동, 수암동                                                                                  │
    │제5선거구 │                                                                                              │
    ├─────┼───────────────────────────────────────────────┤
    │남구      │대현동, 선암동                                                                                │
    │제6선거구 │                                                                                              │
    ├─────┼───────────────────────────────────────────────┤
    │동구      │방어동, 화정동, 대송동                                                                        │
    │제1선거구 │                                                                                              │
    ├─────┼───────────────────────────────────────────────┤
    │동구      │일산동, 전하1동, 전하2동                                                                      │
    │제2선거구 │                                                                                              │
    ├─────┼───────────────────────────────────────────────┤
    │동구      │남목1동, 남목2동, 남목3동                                                                     │
    │제3선거구 │                                                                                              │
    ├─────┼───────────────────────────────────────────────┤
    │북구      │농소1동, 송정동, 강동동                                                                       │
    │제1선거구 │                                                                                              │
    ├─────┼───────────────────────────────────────────────┤
    │북구      │농소2동, 농소3동                                                                              │
    │제2선거구 │                                                                                              │
    ├─────┼───────────────────────────────────────────────┤
    │북구      │효문동, 양정동, 염포동                                                                        │
    │제3선거구 │                                                                                              │
    ├─────┼───────────────────────────────────────────────┤
    │울주군    │온산읍, 온양읍, 서생면                                                                        │
    │제1선거구 │                                                                                              │
    ├─────┼───────────────────────────────────────────────┤
    │울주군    │범서읍, 청량면, 웅촌면                                                                        │
    │제2선거구 │                                                                                              │
    ├─────┼───────────────────────────────────────────────┤
    │울주군    │언양읍,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남면, 삼동면                                                │
    │제3선거구 │                                                                                              │
    ├─────┴───────────────────────────────────────────────┤
    │경기도의회의원(지역구 : 112)                                                                              │
    ├─────┬───────────────────────────────────────────────┤
    │수원시    │영화동, 연무동, 조원1동, 조원2동, 송죽동, 파장동                                              │
    │제1선거구 │                                                                                              │
    ├─────┼───────────────────────────────────────────────┤
    │수원시    │율천동, 정자1동, 정자2동, 정자3동                                                             │
    │제2선거구 │                                                                                              │
    ├─────┼───────────────────────────────────────────────┤
    │수원시    │세류1동, 세류2동, 세류3동, 권선1동, 권선2동, 곡선동                                           │
    │제3선거구 │                                                                                              │
    ├─────┼───────────────────────────────────────────────┤
    │수원시    │평동, 서둔동, 구운동, 금호동, 입북동                                                          │
    │제4선거구 │                                                                                              │
    ├─────┼───────────────────────────────────────────────┤
    │수원시    │행궁동, 지동, 우만1동, 우만2동, 인계동                                                        │
    │제5선거구 │                                                                                              │
    ├─────┼───────────────────────────────────────────────┤
    │수원시    │매교동, 매산동, 고등동, 화서1동, 화서2동                                                      │
    │제6선거구 │                                                                                              │
    ├─────┼───────────────────────────────────────────────┤
    │수원시    │매탄1동, 매탄2동, 매탄3동, 매탄4동, 원천동                                                    │
    │제7선거구 │                                                                                              │
    ├─────┼───────────────────────────────────────────────┤
    │수원시    │영통1동, 영통2동, 태장동                                                                      │
    │제8선거구 │                                                                                              │
    ├─────┼───────────────────────────────────────────────┤
    │성남시    │신흥1동, 신흥2동, 신흥3동, 수진1동, 수진2동, 단대동                                           │
    │제1선거구 │                                                                                              │
    ├─────┼───────────────────────────────────────────────┤
    │성남시    │태평1동, 태평2동, 태평3동, 태평4동, 산성동, 양지동, 복정동,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            │
    │제2선거구 │                                                                                              │
    ├─────┼───────────────────────────────────────────────┤
    │성남시    │성남동, 상대원1동, 상대원2동, 상대원3동, 하대원동, 도촌동                                     │
    │제3선거구 │                                                                                              │
    ├─────┼───────────────────────────────────────────────┤
    │성남시    │중동, 금광1동, 금광2동, 은행1동, 은행2동                                                      │
    │제4선거구 │                                                                                              │
    ├─────┼───────────────────────────────────────────────┤
    │성남시    │이매1동, 이매2동, 야탑1동, 야탑2동, 야탑3동                                                   │
    │제5선거구 │                                                                                              │
    ├─────┼───────────────────────────────────────────────┤
    │성남시    │수내1동, 수내2동, 서현1동, 서현2동, 판교동, 백현동, 삼평동, 운중동                            │
    │제6선거구 │                                                                                              │
    ├─────┼───────────────────────────────────────────────┤
    │성남시    │정자1동, 정자2동, 금곡동, 구미1동                                                             │
    │제7선거구 │                                                                                              │
    ├─────┼───────────────────────────────────────────────┤
    │성남시    │분당동, 수내3동, 정자3동, 구미동                                                              │
    │제8선거구 │                                                                                              │
    ├─────┼───────────────────────────────────────────────┤
    │고양시    │원신동, 흥도동, 고양동, 관산동, 화정2동                                                       │
    │제1선거구 │                                                                                              │
    ├─────┼───────────────────────────────────────────────┤
    │고양시    │화정1동, 주교동, 성사1동, 성사2동                                                             │
    │제2선거구 │                                                                                              │
    ├─────┼───────────────────────────────────────────────┤
    │고양시    │효자동, 신도동, 창릉동, 행신1동, 행신3동, 화전동, 대덕동                                      │
    │제3선거구 │                                                                                              │
    ├─────┼───────────────────────────────────────────────┤
    │고양시    │능곡동, 행주동, 행신2동                                                                       │
    │제4선거구 │                                                                                              │
    ├─────┼───────────────────────────────────────────────┤
    │고양시    │식사동, 중산동, 정발산동, 풍산동, 고봉동                                                      │
    │제5선거구 │                                                                                              │
    ├─────┼───────────────────────────────────────────────┤
    │고양시    │백석1동, 백석2동, 마두1동, 마두2동, 장항1동, 장항2동                                          │
    │제6선거구 │                                                                                              │
    ├─────┼───────────────────────────────────────────────┤
    │고양시    │일산1동, 일산2동, 일산3동, 탄현동                                                             │
    │제7선거구 │                                                                                              │
    ├─────┼───────────────────────────────────────────────┤
    │고양시    │주엽1동, 주엽2동, 대화동, 송포동, 송산동                                                      │
    │제8선거구 │                                                                                              │
    ├─────┼───────────────────────────────────────────────┤
    │부천시    │원미1동, 역곡1동, 역곡2동, 춘의동, 도당동                                                     │
    │제1선거구 │                                                                                              │
    ├─────┼───────────────────────────────────────────────┤
    │부천시    │심곡1동, 심곡2동, 심곡3동, 원미2동, 소사동                                                    │
    │제2선거구 │                                                                                              │
    ├─────┼───────────────────────────────────────────────┤
    │부천시    │약대동,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
    │제3선거구 │                                                                                              │
    ├─────┼───────────────────────────────────────────────┤
    │부천시    │중동, 상동, 상1동, 상2동, 상3동                                                               │
    │제4선거구 │                                                                                              │
    ├─────┼───────────────────────────────────────────────┤
    │부천시    │심곡본1동, 심곡본동, 송내1동, 송내2동                                                         │
    │제5선거구 │                                                                                              │
    ├─────┼───────────────────────────────────────────────┤
    │부천시    │소사본1동, 소사본2동, 소사본3동, 범박동, 괴안동, 역곡3동                                      │
    │제6선거구 │                                                                                              │
    ├─────┼───────────────────────────────────────────────┤
    │부천시    │성곡동, 고강본동, 고강1동                                                                     │
    │제7선거구 │                                                                                              │
    ├─────┼───────────────────────────────────────────────┤
    │부천시    │원종1동, 원종2동, 오정동, 신흥동                                                              │
    │제8선거구 │                                                                                              │
    ├─────┼───────────────────────────────────────────────┤
    │안양시    │안양1동, 안양3동, 안양4동, 안양5동, 안양6동, 안양7동, 안양8동, 안양9동                        │
    │제1선거구 │                                                                                              │
    ├─────┼───────────────────────────────────────────────┤
    │안양시    │안양2동, 석수1동, 석수2동, 석수3동, 박달1동, 박달2동                                          │
    │제2선거구 │                                                                                              │
    ├─────┼───────────────────────────────────────────────┤
    │안양시    │비산1동, 비산2동, 비산3동, 부흥동                                                             │
    │제3선거구 │                                                                                              │
    ├─────┼───────────────────────────────────────────────┤
    │안양시    │달안동, 관양1동, 관양2동, 부림동                                                              │
    │제4선거구 │                                                                                              │
    ├─────┼───────────────────────────────────────────────┤
    │안양시    │평촌동, 평안동, 귀인동, 범계동, 갈산동                                                        │
    │제5선거구 │                                                                                              │
    ├─────┼───────────────────────────────────────────────┤
    │안양시    │호계1동, 호계2동, 호계3동, 신촌동                                                             │
    │제6선거구 │                                                                                              │
    ├─────┼───────────────────────────────────────────────┤
    │안산시    │사1동, 사2동, 사3동, 본오3동                                                                  │
    │제1선거구 │                                                                                              │
    ├─────┼───────────────────────────────────────────────┤
    │안산시    │본오1동, 본오2동, 반월동                                                                      │
    │제2선거구 │                                                                                              │
    ├─────┼───────────────────────────────────────────────┤
    │안산시    │일동, 이동, 성포동                                                                            │
    │제3선거구 │                                                                                              │
    ├─────┼───────────────────────────────────────────────┤
    │안산시    │부곡동, 월피동, 안산동                                                                        │
    │제4선거구 │                                                                                              │
    ├─────┼───────────────────────────────────────────────┤
    │안산시    │원곡본동, 원곡1동, 원곡2동, 선부1동, 선부2동                                                  │
    │제5선거구 │                                                                                              │
    ├─────┼───────────────────────────────────────────────┤
    │안산시    │와동, 선부3동                                                                                 │
    │제6선거구 │                                                                                              │
    ├─────┼───────────────────────────────────────────────┤
    │안산시    │고잔1동, 초지동                                                                               │
    │제7선거구 │                                                                                              │
    ├─────┼───────────────────────────────────────────────┤
    │안산시    │고잔2동, 호수동, 대부동                                                                       │
    │제8선거구 │                                                                                              │
    ├─────┼───────────────────────────────────────────────┤
    │용인시    │모현면, 포곡읍, 유림동, 역삼동                                                                │
    │제1선거구 │                                                                                              │
    ├─────┼───────────────────────────────────────────────┤
    │용인시    │중앙동, 양지면, 동부동, 이동면, 남사면, 원삼면, 백암면                                        │
    │제2선거구 │                                                                                              │
    ├─────┼───────────────────────────────────────────────┤
    │용인시    │마북동, 보정동, 구성동                                                                        │
    │제3선거구 │                                                                                              │
    ├─────┼───────────────────────────────────────────────┤
    │용인시    │신갈동, 상갈동, 기흥동, 서농동                                                                │
    │제4선거구 │                                                                                              │
    ├─────┼───────────────────────────────────────────────┤
    │용인시    │구갈동, 동백동, 상하동                                                                        │
    │제5선거구 │                                                                                              │
    ├─────┼───────────────────────────────────────────────┤
    │용인시    │죽전1동, 죽전2동, 풍덕천1동, 풍덕천2동                                                        │
    │제6선거구 │                                                                                              │
    ├─────┼───────────────────────────────────────────────┤
    │용인시    │동천동, 신봉동, 성복동, 상현1동, 상현2동                                                      │
    │제7선거구 │                                                                                              │
    ├─────┼───────────────────────────────────────────────┤
    │의정부시  │의정부1동, 의정부3동, 가능1동, 가능2동, 가능3동, 녹양동                                       │
    │제1선거구 │                                                                                              │
    ├─────┼───────────────────────────────────────────────┤
    │의정부시  │의정부2동, 호원1동, 호원2동                                                                   │
    │제2선거구 │                                                                                              │
    ├─────┼───────────────────────────────────────────────┤
    │의정부시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                                                                      │
    │제3선거구 │                                                                                              │
    ├─────┼───────────────────────────────────────────────┤
    │의정부시  │송산1동, 송산2동, 자금동                                                                      │
    │제4선거구 │                                                                                              │
    ├─────┼───────────────────────────────────────────────┤
    │남양주시  │와부읍, 조안면, 금곡동, 양정동, 평내동                                                        │
    │제1선거구 │                                                                                              │
    ├─────┼───────────────────────────────────────────────┤
    │남양주시  │화도읍, 수동면, 호평동                                                                        │
    │제2선거구 │                                                                                              │
    ├─────┼───────────────────────────────────────────────┤
    │남양주시  │진접읍, 오남읍, 별내면                                                                        │
    │제3선거구 │                                                                                              │
    ├─────┼───────────────────────────────────────────────┤
    │남양주시  │진건읍, 퇴계원면, 지금동, 도농동                                                              │
    │제4선거구 │                                                                                              │
    ├─────┼───────────────────────────────────────────────┤
    │평택시    │진위면, 서탄면, 지산동, 송북동, 신장1동, 신장2동                                              │
    │제1선거구 │                                                                                              │
    ├─────┼───────────────────────────────────────────────┤
    │평택시    │중앙동, 서정동, 송탄동, 통복동, 세교동                                                        │
    │제2선거구 │                                                                                              │
    ├─────┼───────────────────────────────────────────────┤
    │평택시    │팽성읍, 안중읍, 고덕면, 오성면, 청북면, 포승읍, 현덕면                                        │
    │제3선거구 │                                                                                              │
    ├─────┼───────────────────────────────────────────────┤
    │평택시    │신평동, 원평동, 비전1동, 비전2동                                                              │
    │제4선거구 │                                                                                              │
    ├─────┼───────────────────────────────────────────────┤
    │광명시    │광명1동, 광명2동, 광명3동, 철산1동, 철산2동                                                   │
    │제1선거구 │                                                                                              │
    ├─────┼───────────────────────────────────────────────┤
    │광명시    │광명4동, 광명5동, 광명6동, 광명7동, 철산4동                                                   │
    │제2선거구 │                                                                                              │
    ├─────┼───────────────────────────────────────────────┤
    │광명시    │철산3동, 하안1동, 하안2동, 학온동                                                             │
    │제3선거구 │                                                                                              │
    ├─────┼───────────────────────────────────────────────┤
    │광명시    │하안3동, 하안4동, 소하1동, 소하2동                                                            │
    │제4선거구 │                                                                                              │
    ├─────┼───────────────────────────────────────────────┤
    │시흥시    │대야동, 신천동, 은행동, 과림동                                                                │
    │제1선거구 │                                                                                              │
    ├─────┼───────────────────────────────────────────────┤
    │시흥시    │신현동, 매화동, 목감동, 연성동                                                                │
    │제2선거구 │                                                                                              │
    ├─────┼───────────────────────────────────────────────┤
    │시흥시    │군자동, 정왕본동, 정왕1동                                                                     │
    │제3선거구 │                                                                                              │
    ├─────┼───────────────────────────────────────────────┤
    │시흥시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                                                                     │
    │제4선거구 │                                                                                              │
    ├─────┼───────────────────────────────────────────────┤
    │군포시    │군포1동, 군포2동, 산본1동, 금정동, 대야동                                                     │
    │제1선거구 │                                                                                              │
    ├─────┼───────────────────────────────────────────────┤
    │군포시    │산본2동,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궁내동, 광정동                                               │
    │제2선거구 │                                                                                              │
    ├─────┼───────────────────────────────────────────────┤
    │화성시    │봉담읍, 향남읍, 정남면, 양감면                                                                │
    │제1선거구 │                                                                                              │
    ├─────┼───────────────────────────────────────────────┤
    │화성시    │우정읍, 비봉면, 팔탄면, 장안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남양동, 매송면                        │
    │제2선거구 │                                                                                              │
    ├─────┼───────────────────────────────────────────────┤
    │화성시    │진안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병점1동, 병점2동                                              │
    │제3선거구 │                                                                                              │
    ├─────┼───────────────────────────────────────────────┤
    │화성시    │동탄1동, 동탄2동, 동탄3동, 동탄면                                                             │
    │제4선거구 │                                                                                              │
    ├─────┼───────────────────────────────────────────────┤
    │파주시    │금촌1동, 월롱면, 탄현면, 교하읍, 파주읍                                                       │
    │제1선거구 │                                                                                              │
    ├─────┼───────────────────────────────────────────────┤
    │파주시    │문산읍, 법원읍,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진동면, 금촌2동, 조리읍                       │
    │제2선거구 │                                                                                              │
    ├─────┼───────────────────────────────────────────────┤
    │이천시    │신둔면, 백사면, 호법면, 마장면, 창전동, 증포동, 중리동, 관고동                                │
    │제1선거구 │                                                                                              │
    ├─────┼───────────────────────────────────────────────┤
    │이천시    │장호원읍, 부발읍, 대월면, 모가면, 설성면, 율면                                                │
    │제2선거구 │                                                                                              │
    ├─────┼───────────────────────────────────────────────┤
    │구리시    │갈매동, 동구동, 인창동, 교문1동                                                               │
    │제1선거구 │                                                                                              │
    ├─────┼───────────────────────────────────────────────┤
    │구리시    │교문2동, 수택1동, 수택2동, 수택3동                                                            │
    │제2선거구 │                                                                                              │
    ├─────┼───────────────────────────────────────────────┤
    │김포시    │김포1동, 김포2동, 사우동, 풍무동, 고촌읍                                                      │
    │제1선거구 │                                                                                              │
    ├─────┼───────────────────────────────────────────────┤
    │김포시    │통진읍, 양촌면,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
    │제2선거구 │                                                                                              │
    ├─────┼───────────────────────────────────────────────┤
    │포천시    │포천동, 선단동, 군내면, 신북면, 창수면, 영중면, 영북면, 관인면                                │
    │제1선거구 │                                                                                              │
    ├─────┼───────────────────────────────────────────────┤
    │포천시    │소흘읍, 내촌면, 가산면, 일동면, 이동면, 화현면                                                │
    │제2선거구 │                                                                                              │
    ├─────┼───────────────────────────────────────────────┤
    │광주시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
    │제1선거구 │                                                                                              │
    ├─────┼───────────────────────────────────────────────┤
    │광주시    │오포읍, 초월읍, 실촌읍, 도척면                                                                │
    │제2선거구 │                                                                                              │
    ├─────┼───────────────────────────────────────────────┤
    │안성시    │공도읍,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원곡면, 고삼면, 안성3동                                       │
    │제1선거구 │                                                                                              │
    ├─────┼───────────────────────────────────────────────┤
    │안성시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안성1동, 안성2동                              │
    │제2선거구 │                                                                                              │
    ├─────┼───────────────────────────────────────────────┤
    │하남시    │천현동, 신장1동, 신장2동, 춘궁동, 감북동                                                      │
    │제1선거구 │                                                                                              │
    ├─────┼───────────────────────────────────────────────┤
    │하남시    │덕풍1동, 덕풍2동, 덕풍3동, 풍산동, 초이동                                                     │
    │제2선거구 │                                                                                              │
    ├─────┼───────────────────────────────────────────────┤
    │의왕시    │고천동, 부곡동, 오전동                                                                        │
    │제1선거구 │                                                                                              │
    ├─────┼───────────────────────────────────────────────┤
    │의왕시    │내손1동, 내손2동, 청계동                                                                      │
    │제2선거구 │                                                                                              │
    ├─────┼───────────────────────────────────────────────┤
    │양주시    │은현면, 남면, 회천1동, 회천2동, 회천3동, 회천4동                                              │
    │제1선거구 │                                                                                              │
    ├─────┼───────────────────────────────────────────────┤
    │양주시    │백석읍, 광적면, 장흥면, 양주1동, 양주2동                                                      │
    │제2선거구 │                                                                                              │
    ├─────┼───────────────────────────────────────────────┤
    │오산시    │중앙동, 신장동, 세마동                                                                        │
    │제1선거구 │                                                                                              │
    ├─────┼───────────────────────────────────────────────┤
    │오산시    │대원동, 남촌동, 초평동                                                                        │
    │제2선거구 │                                                                                              │
    ├─────┼───────────────────────────────────────────────┤
    │여주군    │여주읍, 북내면, 강천면                                                                        │
    │제1선거구 │                                                                                              │
    ├─────┼───────────────────────────────────────────────┤
    │여주군    │점동면, 가남면, 능서면, 흥천면, 금사면, 산북면, 대신면                                        │
    │제2선거구 │                                                                                              │
    ├─────┼───────────────────────────────────────────────┤
    │양평군    │양평읍, 양서면, 옥천면, 서종면                                                                │
    │제1선거구 │                                                                                              │
    ├─────┼───────────────────────────────────────────────┤
    │양평군    │단월면, 청운면, 양동면, 지평면, 용문면, 개군면, 강상면, 강하면                                │
    │제2선거구 │                                                                                              │
    ├─────┼───────────────────────────────────────────────┤
    │동두천시  │생연2동, 송내동, 상패동                                                                       │
    │제1선거구 │                                                                                              │
    ├─────┼───────────────────────────────────────────────┤
    │동두천시  │생연1동, 중앙동, 보산동, 소요동, 불현동                                                       │
    │제2선거구 │                                                                                              │
    ├─────┼───────────────────────────────────────────────┤
    │과천시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
    │제1선거구 │                                                                                              │
    ├─────┼───────────────────────────────────────────────┤
    │과천시    │갈현동, 부림동, 문원동                                                                        │
    │제2선거구 │                                                                                              │
    ├─────┼───────────────────────────────────────────────┤
    │가평군    │가평읍, 북면                                                                                  │
    │제1선거구 │                                                                                              │
    ├─────┼───────────────────────────────────────────────┤
    │가평군    │설악면, 청평면, 상면, 하면                                                                    │
    │제2선거구 │                                                                                              │
    ├─────┼───────────────────────────────────────────────┤
    │연천군    │연천군 일원                                                                                   │
    │선 거 구  │                                                                                              │
    ├─────┴───────────────────────────────────────────────┤
    │강원도의회의원(지역구 : 38)                                                                               │
    ├─────┬───────────────────────────────────────────────┤
    │춘천시    │신동면, 퇴계동, 강남동                                                                        │
    │제1선거구 │                                                                                              │
    ├─────┼───────────────────────────────────────────────┤
    │춘천시    │동내면, 동산면, 효자2동, 효자3동, 석사동                                                      │
    │제2선거구 │                                                                                              │
    ├─────┼───────────────────────────────────────────────┤
    │춘천시    │북산면, 동면, 후평1동, 후평2동, 후평3동, 교동                                                 │
    │제3선거구 │                                                                                              │
    ├─────┼───────────────────────────────────────────────┤
    │춘천시    │신북읍, 사북면, 서면, 신사우동, 근화동, 소양동, 약사명동, 조운동, 효자1동, 남산면, 남면       │
    │제4선거구 │                                                                                              │
    ├─────┼───────────────────────────────────────────────┤
    │원주시    │지정면, 우산동, 단계동, 문막읍, 부론면, 귀래면                                                │
    │제1선거구 │                                                                                              │
    ├─────┼───────────────────────────────────────────────┤
    │원주시    │호저면, 태장1동, 태장2동, 중앙동, 학성동, 일산동                                              │
    │제2선거구 │                                                                                              │
    ├─────┼───────────────────────────────────────────────┤
    │원주시    │원인동, 명륜1동, 명륜2동, 무실동                                                              │
    │제3선거구 │                                                                                              │
    ├─────┼───────────────────────────────────────────────┤
    │원주시    │판부면, 흥업면, 단구동                                                                        │
    │제4선거구 │                                                                                              │
    ├─────┼───────────────────────────────────────────────┤
    │원주시    │소초면, 봉산동, 행구동, 반곡관설동, 개운동, 신림면                                            │
    │제5선거구 │                                                                                              │
    ├─────┼───────────────────────────────────────────────┤
    │강릉시    │성산면, 내곡동, 강남동, 구정면, 강동면, 왕산면, 옥계면                                        │
    │제1선거구 │                                                                                              │
    ├─────┼───────────────────────────────────────────────┤
    │강릉시    │교1동, 교2동, 옥천동, 중앙동, 홍제동                                                          │
    │제2선거구 │                                                                                              │
    ├─────┼───────────────────────────────────────────────┤
    │강릉시    │포남1동, 포남2동, 성덕동                                                                      │
    │제3선거구 │                                                                                              │
    ├─────┼───────────────────────────────────────────────┤
    │강릉시    │주문진읍, 연곡면, 사천면, 경포동, 초당동, 송정동                                              │
    │제4선거구 │                                                                                              │
    ├─────┼───────────────────────────────────────────────┤
    │동해시    │송정동, 북삼동, 북평동, 삼화동, 천곡동(11통, 13통, 18통, 23통, 27통, 29통, 30통, 33통,        │
    │제1선거구 │35~45통)                                                                                      │
    ├─────┼───────────────────────────────────────────────┤
    │동해시    │부곡동, 동호동, 발한동, 묵호동, 망상동, 천곡동(1~10통, 12통, 14~17통, 19~22통, 24~26통,       │
    │제2선거구 │28통, 31통, 32통, 34통, 46~49통)                                                              │
    ├─────┼───────────────────────────────────────────────┤
    │태백시    │황지동, 황연동, 삼수동                                                                        │
    │제1선거구 │                                                                                              │
    ├─────┼───────────────────────────────────────────────┤
    │태백시    │문곡소도동, 장성동, 구문소동, 철암동, 상장동                                                  │
    │제2선거구 │                                                                                              │
    ├─────┼───────────────────────────────────────────────┤
    │속초시    │영랑동, 동명동, 금호동, 교동, 청호동                                                          │
    │제1선거구 │                                                                                              │
    ├─────┼───────────────────────────────────────────────┤
    │속초시    │노학동, 조양동, 대포동                                                                        │
    │제2선거구 │                                                                                              │
    ├─────┼───────────────────────────────────────────────┤
    │삼척시    │도계읍, 하장면, 미로면, 신기면, 남양동, 성내동                                                │
    │제1선거구 │                                                                                              │
    ├─────┼───────────────────────────────────────────────┤
    │삼척시    │원덕읍, 근덕면, 노곡면, 가곡면, 교동, 정라동                                                  │
    │제2선거구 │                                                                                              │
    ├─────┼───────────────────────────────────────────────┤
    │홍천군    │홍천읍, 북방면                                                                                │
    │제1선거구 │                                                                                              │
    ├─────┼───────────────────────────────────────────────┤
    │홍천군    │화촌면, 두촌면, 내촌면, 서석면, 동면, 남면, 서면, 내면                                        │
    │제2선거구 │                                                                                              │
    ├─────┼───────────────────────────────────────────────┤
    │횡성군    │횡성읍, 공근면, 서원면                                                                        │
    │제1선거구 │                                                                                              │
    ├─────┼───────────────────────────────────────────────┤
    │횡성군    │우천면, 안흥면, 둔내면, 갑천면, 청일면, 강림면                                                │
    │제2선거구 │                                                                                              │
    ├─────┼───────────────────────────────────────────────┤
    │영월군    │영월읍, 상동읍, 중동면, 김삿갓면                                                              │
    │제1선거구 │                                                                                              │
    ├─────┼───────────────────────────────────────────────┤
    │영월군    │북면, 남면, 한반도면, 주천면, 수주면                                                          │
    │제2선거구 │                                                                                              │
    ├─────┼───────────────────────────────────────────────┤
    │평창군    │평창읍,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                                                                │
    │제1선거구 │                                                                                              │
    ├─────┼───────────────────────────────────────────────┤
    │평창군    │봉평면, 용평면, 진부면, 대관령면                                                              │
    │제2선거구 │                                                                                              │
    ├─────┼───────────────────────────────────────────────┤
    │정선군    │정선읍, 화암면, 여량면, 북평면, 임계면                                                        │
    │제1선거구 │                                                                                              │
    ├─────┼───────────────────────────────────────────────┤
    │정선군    │고한읍, 사북읍, 신동읍, 남면                                                                  │
    │제2선거구 │                                                                                              │
    ├─────┼───────────────────────────────────────────────┤
    │철원군    │철원읍, 동송읍                                                                                │
    │제1선거구 │                                                                                              │
    ├─────┼───────────────────────────────────────────────┤
    │철원군    │김화읍, 갈말읍, 서면, 근남면, 근북면                                                          │
    │제2선거구 │                                                                                              │
    ├─────┼───────────────────────────────────────────────┤
    │화천군    │화천군 일원                                                                                   │
    │선 거 구  │                                                                                              │
    ├─────┼───────────────────────────────────────────────┤
    │양구군    │양구군 일원                                                                                   │
    │선 거 구  │                                                                                              │
    ├─────┼───────────────────────────────────────────────┤
    │인제군    │인제군 일원                                                                                   │
    │선 거 구  │                                                                                              │
    ├─────┼───────────────────────────────────────────────┤
    │고성군    │고성군 일원                                                                                   │
    │선 거 구  │                                                                                              │
    ├─────┼───────────────────────────────────────────────┤
    │양양군    │양양군 일원                                                                                   │
    │선 거 구  │                                                                                              │
    ├─────┴───────────────────────────────────────────────┤
    │충청북도의회의원(지역구 : 28)                                                                             │
    ├─────┬───────────────────────────────────────────────┤
    │청주시    │우암동, 내덕제1동, 내덕제2동, 율량·사천동, 오근장동                                          │
    │제1선거구 │                                                                                              │
    ├─────┼───────────────────────────────────────────────┤
    │청주시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제2선거구 │                                                                                              │
    ├─────┼───────────────────────────────────────────────┤
    │청주시    │용암제1동, 용암제2동, 영운동                                                                  │
    │제3선거구 │                                                                                              │
    ├─────┼───────────────────────────────────────────────┤
    │청주시    │분평동, 수곡제1동, 수곡제2동                                                                  │
    │제4선거구 │                                                                                              │
    ├─────┼───────────────────────────────────────────────┤
    │청주시    │모충동, 사직제1동, 사직제2동, 사창동                                                          │
    │제5선거구 │                                                                                              │
    ├─────┼───────────────────────────────────────────────┤
    │청주시    │성화·개신·죽림동, 산남동                                                                    │
    │제6선거구 │                                                                                              │
    ├─────┼───────────────────────────────────────────────┤
    │청주시    │복대제1동, 복대제2동                                                                          │
    │제7선거구 │                                                                                              │
    ├─────┼───────────────────────────────────────────────┤
    │청주시    │가경동, 강서제1동                                                                             │
    │제8선거구 │                                                                                              │
    ├─────┼───────────────────────────────────────────────┤
    │청주시    │강서제2동, 봉명제1동, 봉명제2·송정동, 운천·신봉동                                           │
    │제9선거구 │                                                                                              │
    ├─────┼───────────────────────────────────────────────┤
    │충주시    │앙성면, 노은면, 가금면, 신니면, 주덕읍, 이류면, 달천동, 호암·직동, 살미면, 수안보면,         │
    │제1선거구 │지현동, 용산동                                                                                │
    ├─────┼───────────────────────────────────────────────┤
    │충주시    │엄정면, 산척면, 동량면, 금가면, 소태면, 목행·용탄동, 칠금·금릉동, 봉방동, 문화동,           │
    │제2선거구 │성내·충인동                                                                                  │
    ├─────┼───────────────────────────────────────────────┤
    │충주시    │연수동, 교현·안림동, 교현2동                                                                 │
    │제3선거구 │                                                                                              │
    ├─────┼───────────────────────────────────────────────┤
    │제천시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고암·모산동, 중앙·의림·명동, 용두동, 청전동, 서부·영천동          │
    │제1선거구 │                                                                                              │
    ├─────┼───────────────────────────────────────────────┤
    │제천시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현동, 신백·두학동, 화산동              │
    │제2선거구 │                                                                                              │
    ├─────┼───────────────────────────────────────────────┤
    │청원군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남이면, 문의면, 현도면, 부용면, 강내면, 강외면                │
    │제1선거구 │                                                                                              │
    ├─────┼───────────────────────────────────────────────┤
    │청원군    │내수읍, 오창읍, 옥산면, 북이면                                                                │
    │제2선거구 │                                                                                              │
    ├─────┼───────────────────────────────────────────────┤
    │보은군    │보은군 일원                                                                                   │
    │선 거 구  │                                                                                              │
    ├─────┼───────────────────────────────────────────────┤
    │옥천군    │옥천읍                                                                                        │
    │제1선거구 │                                                                                              │
    ├─────┼───────────────────────────────────────────────┤
    │옥천군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
    │제2선거구 │                                                                                              │
    ├─────┼───────────────────────────────────────────────┤
    │영동군    │영동읍, 양강면, 학산면                                                                        │
    │제1선거구 │                                                                                              │
    ├─────┼───────────────────────────────────────────────┤
    │영동군    │용산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심천면, 용화면, 양산면                              │
    │제2선거구 │                                                                                              │
    ├─────┼───────────────────────────────────────────────┤
    │진천군    │진천읍, 문백면, 백곡면                                                                        │
    │제1선거구 │                                                                                              │
    ├─────┼───────────────────────────────────────────────┤
    │진천군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제2선거구 │                                                                                              │
    ├─────┼───────────────────────────────────────────────┤
    │괴산군    │괴산군 일원                                                                                   │
    │선 거 구  │                                                                                              │
    ├─────┼───────────────────────────────────────────────┤
    │증평군    │증평군 일원                                                                                   │
    │선 거 구  │                                                                                              │
    ├─────┼───────────────────────────────────────────────┤
    │음성군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제1선거구 │                                                                                              │
    ├─────┼───────────────────────────────────────────────┤
    │음성군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
    │제2선거구 │                                                                                              │
    ├─────┼───────────────────────────────────────────────┤
    │단양군    │단양군 일원                                                                                   │
    │선 거 구  │                                                                                              │
    ├─────┴───────────────────────────────────────────────┤
    │충청남도의회의원(지역구 : 36)                                                                             │
    ├─────┬───────────────────────────────────────────────┤
    │천안시    │목천읍, 성남면, 수신면, 동면, 병천면, 북면, 청룡동                                            │
    │제1선거구 │                                                                                              │
    ├─────┼───────────────────────────────────────────────┤
    │천안시    │신방동, 일봉동, 봉명동, 광덕면, 풍세면                                                        │
    │제2선거구 │                                                                                              │
    ├─────┼───────────────────────────────────────────────┤
    │천안시    │중앙동, 문성동, 원성1동, 원성2동, 신안동                                                      │
    │제3선거구 │                                                                                              │
    ├─────┼───────────────────────────────────────────────┤
    │천안시    │성환읍, 직산읍, 입장면                                                                        │
    │제4선거구 │                                                                                              │
    ├─────┼───────────────────────────────────────────────┤
    │천안시    │성거읍, 부성동                                                                                │
    │제5선거구 │                                                                                              │
    ├─────┼───────────────────────────────────────────────┤
    │천안시    │백석동, 성정1동, 성정2동                                                                      │
    │제6선거구 │                                                                                              │
    ├─────┼───────────────────────────────────────────────┤
    │천안시    │쌍용1동, 쌍용2동, 쌍용3동                                                                     │
    │제7선거구 │                                                                                              │
    ├─────┼───────────────────────────────────────────────┤
    │공주시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중학동, 웅진동, 금학동, 옥룡동                                │
    │제1선거구 │                                                                                              │
    ├─────┼───────────────────────────────────────────────┤
    │공주시    │유구읍, 장기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신풍면, 신관동                                │
    │제2선거구 │                                                                                              │
    ├─────┼───────────────────────────────────────────────┤
    │보령시    │주포면, 주교면, 오천면, 천북면, 청소면, 청라면, 대천1동, 대천2동                              │
    │제1선거구 │                                                                                              │
    ├─────┼───────────────────────────────────────────────┤
    │보령시    │웅천읍, 남포면, 주산면, 미산면, 성주면, 대천3동, 대천4동, 대천5동                             │
    │제2선거구 │                                                                                              │
    ├─────┼───────────────────────────────────────────────┤
    │아산시    │염치읍, 둔포면, 영인면, 인주면, 온양1동, 온양2동, 온양3동, 선장면                             │
    │제1선거구 │                                                                                              │
    ├─────┼───────────────────────────────────────────────┤
    │아산시    │송악면, 도고면, 신창면, 온양4동, 온양5동, 온양6동                                             │
    │제2선거구 │                                                                                              │
    ├─────┼───────────────────────────────────────────────┤
    │아산시    │배방읍, 음봉면, 탕정면                                                                        │
    │제3선거구 │                                                                                              │
    ├─────┼───────────────────────────────────────────────┤
    │서산시    │대산읍, 인지면, 부석면, 팔봉면, 지곡면, 성연면, 부춘동, 석남동                                │
    │제1선거구 │                                                                                              │
    ├─────┼───────────────────────────────────────────────┤
    │서산시    │음암면, 운산면, 해미면, 고북면, 동문1동, 동문2동, 수석동                                      │
    │제2선거구 │                                                                                              │
    ├─────┼───────────────────────────────────────────────┤
    │논산시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취암동, 부창동                                        │
    │제1선거구 │                                                                                              │
    ├─────┼───────────────────────────────────────────────┤
    │논산시    │강경읍, 연무읍, 연산면, 채운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
    │제2선거구 │                                                                                              │
    ├─────┼───────────────────────────────────────────────┤
    │계룡시    │계룡시 일원                                                                                   │
    │선 거 구  │                                                                                              │
    ├─────┼───────────────────────────────────────────────┤
    │금산군    │금산읍, 부리면, 남일면, 남이면                                                                │
    │제1선거구 │                                                                                              │
    ├─────┼───────────────────────────────────────────────┤
    │금산군    │금성면, 제원면, 군북면, 진산면, 복수면, 추부면                                                │
    │제2선거구 │                                                                                              │
    ├─────┼───────────────────────────────────────────────┤
    │연기군    │조치원읍, 동면, 전동면                                                                        │
    │제1선거구 │                                                                                              │
    ├─────┼───────────────────────────────────────────────┤
    │연기군    │서면, 남면, 금남면, 전의면, 소정면                                                            │
    │제2선거구 │                                                                                              │
    ├─────┼───────────────────────────────────────────────┤
    │부여군    │부여읍, 규암면, 은산면, 석성면, 초촌면                                                        │
    │제1선거구 │                                                                                              │
    ├─────┼───────────────────────────────────────────────┤
    │부여군    │외산면, 내산면, 구룡면, 홍산면, 옥산면, 남면, 충화면, 양화면, 임천면, 장암면, 세도면          │
    │제2선거구 │                                                                                              │
    ├─────┼───────────────────────────────────────────────┤
    │서천군    │장항읍, 마서면, 화양면, 기산면, 한산면, 마산면                                                │
    │제1선거구 │                                                                                              │
    ├─────┼───────────────────────────────────────────────┤
    │서천군    │서천읍, 시초면, 문산면, 판교면, 종천면, 비인면, 서면                                          │
    │제2선거구 │                                                                                              │
    ├─────┼───────────────────────────────────────────────┤
    │청양군    │청양군 일원                                                                                   │
    │선 거 구  │                                                                                              │
    ├─────┼───────────────────────────────────────────────┤
    │홍성군    │홍성읍, 홍북면, 금마면, 갈산면, 구항면                                                        │
    │제1선거구 │                                                                                              │
    ├─────┼───────────────────────────────────────────────┤
    │홍성군    │광천읍, 홍동면, 장곡면, 은하면, 결성면, 서부면                                                │
    │제2선거구 │                                                                                              │
    ├─────┼───────────────────────────────────────────────┤
    │예산군    │예산읍, 대술면, 신양면, 광시면                                                                │
    │제1선거구 │                                                                                              │
    ├─────┼───────────────────────────────────────────────┤
    │예산군    │삽교읍, 대흥면, 응봉면, 덕산면, 봉산면, 고덕면, 신암면, 오가면                                │
    │제2선거구 │                                                                                              │
    ├─────┼───────────────────────────────────────────────┤
    │태안군    │태안읍, 소원면, 원북면, 이원면                                                                │
    │제1선거구 │                                                                                              │
    ├─────┼───────────────────────────────────────────────┤
    │태안군    │안면읍, 고남면, 남면, 근흥면                                                                  │
    │제2선거구 │                                                                                              │
    ├─────┼───────────────────────────────────────────────┤
    │당진군    │당진읍, 고대면, 석문면, 대호지면, 정미면, 송산면                                              │
    │제1선거구 │                                                                                              │
    ├─────┼───────────────────────────────────────────────┤
    │당진군    │합덕읍, 면천면, 순성면, 우강면, 신평면, 송악면                                                │
    │제2선거구 │                                                                                              │
    ├─────┴───────────────────────────────────────────────┤
    │전라북도의회의원(지역구 : 34)                                                                             │
    ├─────┬───────────────────────────────────────────────┤
    │전주시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                                          │
    │제1선거구 │                                                                                              │
    ├─────┼───────────────────────────────────────────────┤
    │전주시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동, 평화2동                                                          │
    │제2선거구 │                                                                                              │
    ├─────┼───────────────────────────────────────────────┤
    │전주시    │삼천1동, 삼천2동, 삼천3동                                                                     │
    │제3선거구 │                                                                                              │
    ├─────┼───────────────────────────────────────────────┤
    │전주시    │서신동                                                                                        │
    │제4선거구 │                                                                                              │
    ├─────┼───────────────────────────────────────────────┤
    │전주시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효자4동                                                            │
    │제5선거구 │                                                                                              │
    ├─────┼───────────────────────────────────────────────┤
    │전주시    │진북동, 금암1동, 금암2동, 인후1동, 인후2동                                                    │
    │제6선거구 │                                                                                              │
    ├─────┼───────────────────────────────────────────────┤
    │전주시    │인후3동, 우아1동, 우아2동                                                                     │
    │제7선거구 │                                                                                              │
    ├─────┼───────────────────────────────────────────────┤
    │전주시    │송천1동, 덕진동, 호성동                                                                       │
    │제8선거구 │                                                                                              │
    ├─────┼───────────────────────────────────────────────┤
    │전주시    │팔복동, 동산동, 조촌동, 송천2동                                                               │
    │제9선거구 │                                                                                              │
    ├─────┼───────────────────────────────────────────────┤
    │군산시    │옥구읍, 옥산면, 회현면, 옥서면, 옥도면, 소룡동, 미성동, 해신동                                │
    │제1선거구 │                                                                                              │
    ├─────┼───────────────────────────────────────────────┤
    │군산시    │성산면, 개정면, 나포면, 서수면, 임피면, 대야면, 구암동, 조촌동, 개정동, 경암동                │
    │제2선거구 │                                                                                              │
    ├─────┼───────────────────────────────────────────────┤
    │군산시    │중앙동, 흥남동, 월명동, 삼학동, 신풍동, 수송동                                                │
    │제3선거구 │                                                                                              │
    ├─────┼───────────────────────────────────────────────┤
    │군산시    │나운1동, 나운2동, 나운3동                                                                     │
    │제4선거구 │                                                                                              │
    ├─────┼───────────────────────────────────────────────┤
    │익산시    │오산면, 모현동, 송학동, 중앙동, 인화동, 평화동, 마동                                          │
    │제1선거구 │                                                                                              │
    ├─────┼───────────────────────────────────────────────┤
    │익산시    │남중동, 신동, 함열읍, 황등면, 용안면, 용동면, 함라면, 웅포면, 성당면                          │
    │제2선거구 │                                                                                              │
    ├─────┼───────────────────────────────────────────────┤
    │익산시    │낭산면, 망성면, 여산면, 삼기면, 영등2동, 삼성동,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                       │
    │제3선거구 │                                                                                              │
    ├─────┼───────────────────────────────────────────────┤
    │익산시    │동산동, 영등1동, 어양동, 팔봉동                                                               │
    │제4선거구 │                                                                                              │
    ├─────┼───────────────────────────────────────────────┤
    │정읍시    │신태인읍, 북면, 입암면, 소성면, 고부면, 영원면, 덕천면, 이평면, 정우면, 감곡면, 연지동,       │
    │제1선거구 │농소동                                                                                        │
    ├─────┼───────────────────────────────────────────────┤
    │정읍시    │태인면, 옹동면, 칠보면, 산내면, 산외면, 수성동, 장명동, 내장상동, 시기동, 시기3동, 상교동     │
    │제2선거구 │                                                                                              │
    ├─────┼───────────────────────────────────────────────┤
    │남원시    │운봉읍, 주천면, 산동면, 이백면, 인월면, 아영면, 산내면, 향교동, 도통동                        │
    │제1선거구 │                                                                                              │
    ├─────┼───────────────────────────────────────────────┤
    │남원시    │수지면, 송동면, 주생면, 금지면, 대강면, 대산면, 사매면, 덕과면, 보절면, 동충동, 죽항동,       │
    │제2선거구 │노암동, 금동, 왕정동                                                                          │
    ├─────┼───────────────────────────────────────────────┤
    │김제시    │용지면, 백구면, 금구면, 봉남면, 황산면, 금산면, 신풍동, 검산동                                │
    │제1선거구 │                                                                                              │
    ├─────┼───────────────────────────────────────────────┤
    │김제시    │만경읍, 죽산면, 백산면, 부량면, 공덕면, 청하면, 성덕면, 진봉면, 광활면, 요촌동, 교동월촌동    │
    │제2선거구 │                                                                                              │
    ├─────┼───────────────────────────────────────────────┤
    │완주군    │삼례읍, 상관면, 이서면, 소양면, 구이면                                                        │
    │제1선거구 │                                                                                              │
    ├─────┼───────────────────────────────────────────────┤
    │완주군    │봉동읍, 용진면, 고산면, 비봉면, 운주면, 화산면, 동상면, 경천면                                │
    │제2선거구 │                                                                                              │
    ├─────┼───────────────────────────────────────────────┤
    │진안군    │진안군 일원                                                                                   │
    │선 거 구  │                                                                                              │
    ├─────┼───────────────────────────────────────────────┤
    │무주군    │무주군 일원                                                                                   │
    │선 거 구  │                                                                                              │
    ├─────┼───────────────────────────────────────────────┤
    │장수군    │장수군 일원                                                                                   │
    │선 거 구  │                                                                                              │
    ├─────┼───────────────────────────────────────────────┤
    │임실군    │임실군 일원                                                                                   │
    │선 거 구  │                                                                                              │
    ├─────┼───────────────────────────────────────────────┤
    │순창군    │순창군 일원                                                                                   │
    │선 거 구  │                                                                                              │
    ├─────┼───────────────────────────────────────────────┤
    │고창군    │고창읍, 아산면, 심원면, 흥덕면, 성내면, 신림면, 부안면                                        │
    │제1선거구 │                                                                                              │
    ├─────┼───────────────────────────────────────────────┤
    │고창군    │고수면, 무장면, 공음면, 상하면, 해리면, 성송면, 대산면                                        │
    │제2선거구 │                                                                                              │
    ├─────┼───────────────────────────────────────────────┤
    │부안군    │부안읍, 주산면, 동진면, 행안면, 백산면                                                        │
    │제1선거구 │                                                                                              │
    ├─────┼───────────────────────────────────────────────┤
    │부안군    │계화면, 보안면, 변산면, 진서면, 상서면, 하서면, 줄포면, 위도면                                │
    │제2선거구 │                                                                                              │
    ├─────┴───────────────────────────────────────────────┤
    │전라남도의회의원(지역구 : 50)                                                                             │
    ├─────┬───────────────────────────────────────────────┤
    │목포시    │원산동, 연산동, 용해동, 상동                                                                  │
    │제1선거구 │                                                                                              │
    ├─────┼───────────────────────────────────────────────┤
    │목포시    │북항동, 죽교동, 산정동, 대성동, 목원동, 유달동, 동명동, 만호동                                │
    │제2선거구 │                                                                                              │
    ├─────┼───────────────────────────────────────────────┤
    │목포시    │용당1동, 용당2동, 연동, 삼학동, 이로동, 하당동                                                │
    │제3선거구 │                                                                                              │
    ├─────┼───────────────────────────────────────────────┤
    │목포시    │삼향동, 옥암동, 부흥동, 신흥동                                                                │
    │제4선거구 │                                                                                              │
    ├─────┼───────────────────────────────────────────────┤
    │여수시    │돌산읍, 남면, 삼산면, 국동, 대교동, 월호동                                                    │
    │제1선거구 │                                                                                              │
    ├─────┼───────────────────────────────────────────────┤
    │여수시    │여서동, 문수동                                                                                │
    │제2선거구 │                                                                                              │
    ├─────┼───────────────────────────────────────────────┤
    │여수시    │한려동, 동문동, 중앙동, 충무동, 서강동, 광림동                                                │
    │제3선거구 │                                                                                              │
    ├─────┼───────────────────────────────────────────────┤
    │여수시    │여천동, 소라면, 율촌면, 화양면, 화정면                                                        │
    │제4선거구 │                                                                                              │
    ├─────┼───────────────────────────────────────────────┤
    │여수시    │쌍봉동, 주삼동, 삼일동, 묘도동                                                                │
    │제5선거구 │                                                                                              │
    ├─────┼───────────────────────────────────────────────┤
    │여수시    │시전동, 둔덕동, 미평동, 만덕동                                                                │
    │제6선거구 │                                                                                              │
    ├─────┼───────────────────────────────────────────────┤
    │순천시    │해룡면, 도사동, 별량면, 상사면, 낙안면, 외서면, 송광면                                        │
    │제1선거구 │                                                                                              │
    ├─────┼───────────────────────────────────────────────┤
    │순천시    │중앙동, 향동, 매곡동, 저전동, 장천동, 남제동, 풍덕동                                          │
    │제2선거구 │                                                                                              │
    ├─────┼───────────────────────────────────────────────┤
    │순천시    │덕연동, 조곡동                                                                                │
    │제3선거구 │                                                                                              │
    ├─────┼───────────────────────────────────────────────┤
    │순천시    │왕조1동, 왕조2동                                                                              │
    │제4선거구 │                                                                                              │
    ├─────┼───────────────────────────────────────────────┤
    │순천시    │삼산동, 승주읍, 주암면, 서면, 황전면, 월등면                                                  │
    │제5선거구 │                                                                                              │
    ├─────┼───────────────────────────────────────────────┤
    │나주시    │남평읍, 다시면, 문평면, 노안면, 금천면, 산포면, 송월동, 금남동, 성북동                        │
    │제1선거구 │                                                                                              │
    ├─────┼───────────────────────────────────────────────┤
    │나주시    │세지면, 왕곡면, 반남면, 공산면, 동강면, 다도면, 봉황면, 영강동, 영산동, 이창동                │
    │제2선거구 │                                                                                              │
    ├─────┼───────────────────────────────────────────────┤
    │광양시    │광양읍, 봉강면, 옥룡면                                                                        │
    │제1선거구 │                                                                                              │
    ├─────┼───────────────────────────────────────────────┤
    │광양시    │중마동, 골약동                                                                                │
    │제2선거구 │                                                                                              │
    ├─────┼───────────────────────────────────────────────┤
    │광양시    │다압면, 진상면, 옥곡면, 진월면, 광영동, 태인동, 금호동                                        │
    │제3선거구 │                                                                                              │
    ├─────┼───────────────────────────────────────────────┤
    │담양군    │담양읍, 무정면, 금성면, 용면, 월산면                                                          │
    │제1선거구 │                                                                                              │
    ├─────┼───────────────────────────────────────────────┤
    │담양군    │봉산면, 고서면, 남면, 창평면, 대덕면, 수북면, 대전면                                          │
    │제2선거구 │                                                                                              │
    ├─────┼───────────────────────────────────────────────┤
    │곡성군    │곡성군 일원                                                                                   │
    │선 거 구  │                                                                                              │
    ├─────┼───────────────────────────────────────────────┤
    │구례군    │구례군 일원                                                                                   │
    │선 거 구  │                                                                                              │
    ├─────┼───────────────────────────────────────────────┤
    │고흥군    │고흥읍, 점암면, 영남면, 과역면, 남양면, 동강면, 대서면, 두원면                                │
    │제1선거구 │                                                                                              │
    ├─────┼───────────────────────────────────────────────┤
    │고흥군    │도양읍, 풍양면, 도덕면, 금산면, 도화면, 포두면, 봉래면, 동일면                                │
    │제2선거구 │                                                                                              │
    ├─────┼───────────────────────────────────────────────┤
    │보성군    │보성읍, 노동면, 미력면, 득량면, 회천면, 웅치면                                                │
    │제1선거구 │                                                                                              │
    ├─────┼───────────────────────────────────────────────┤
    │보성군    │벌교읍, 겸백면, 율어면, 복내면, 문덕면, 조성면                                                │
    │제2선거구 │                                                                                              │
    ├─────┼───────────────────────────────────────────────┤
    │화순군    │화순읍, 도곡면, 도암면, 이서면, 북면                                                          │
    │제1선거구 │                                                                                              │
    ├─────┼───────────────────────────────────────────────┤
    │화순군    │한천면, 춘양면, 청풍면, 이양면, 능주면, 동복면, 남면, 동면                                    │
    │제2선거구 │                                                                                              │
    ├─────┼───────────────────────────────────────────────┤
    │장흥군    │장흥읍, 장동면, 장평면, 유치면, 부산면                                                        │
    │제1선거구 │                                                                                              │
    ├─────┼───────────────────────────────────────────────┤
    │장흥군    │관산읍, 대덕읍, 용산면, 안양면, 회진면                                                        │
    │제2선거구 │                                                                                              │
    ├─────┼───────────────────────────────────────────────┤
    │강진군    │강진읍, 도암면, 신전면, 성전면                                                                │
    │제1선거구 │                                                                                              │
    ├─────┼───────────────────────────────────────────────┤
    │강진군    │군동면, 칠량면, 대구면, 마량면, 작천면, 병영면, 옴천면                                        │
    │제2선거구 │                                                                                              │
    ├─────┼───────────────────────────────────────────────┤
    │해남군    │해남읍, 마산면, 황산면, 산이면, 문내면, 화원면                                                │
    │제1선거구 │                                                                                              │
    ├─────┼───────────────────────────────────────────────┤
    │해남군    │삼산면, 화산면, 현산면, 송지면, 북평면, 북일면, 옥천면, 계곡면                                │
    │제2선거구 │                                                                                              │
    ├─────┼───────────────────────────────────────────────┤
    │영암군    │영암읍, 덕진면, 금정면, 신북면, 시종면, 도포면                                                │
    │제1선거구 │                                                                                              │
    ├─────┼───────────────────────────────────────────────┤
    │영암군    │삼호읍, 군서면, 서호면, 학산면, 미암면                                                        │
    │제2선거구 │                                                                                              │
    ├─────┼───────────────────────────────────────────────┤
    │무안군    │무안읍, 현경면, 망운면, 해제면, 운남면                                                        │
    │제1선거구 │                                                                                              │
    ├─────┼───────────────────────────────────────────────┤
    │무안군    │일로읍, 삼향면, 몽탄면, 청계면                                                                │
    │제2선거구 │                                                                                              │
    ├─────┼───────────────────────────────────────────────┤
    │함평군    │함평군 일원                                                                                   │
    │선 거 구  │                                                                                              │
    ├─────┼───────────────────────────────────────────────┤
    │영광군    │영광읍, 대마면, 묘량면, 불갑면, 군서면, 군남면                                                │
    │제1선거구 │                                                                                              │
    ├─────┼───────────────────────────────────────────────┤
    │영광군    │백수읍, 홍농읍, 염산면, 법성면, 낙월면                                                        │
    │제2선거구 │                                                                                              │
    ├─────┼───────────────────────────────────────────────┤
    │장성군    │장성읍, 서삼면, 북일면, 북이면, 북하면                                                        │
    │제1선거구 │                                                                                              │
    ├─────┼───────────────────────────────────────────────┤
    │장성군    │진원면, 남면, 동화면, 삼서면, 삼계면, 황룡면                                                  │
    │제2선거구 │                                                                                              │
    ├─────┼───────────────────────────────────────────────┤
    │완도군    │완도읍, 노화읍, 소안면, 보길면                                                                │
    │제1선거구 │                                                                                              │
    ├─────┼───────────────────────────────────────────────┤
    │완도군    │금일읍, 군외면, 신지면, 고금면, 약산면, 청산면, 금당면, 생일면                                │
    │제2선거구 │                                                                                              │
    ├─────┼───────────────────────────────────────────────┤
    │진도군    │진도군 일원                                                                                   │
    │선 거 구  │                                                                                              │
    ├─────┼───────────────────────────────────────────────┤
    │신안군    │지도읍, 증도면, 임자면, 자은면, 암태면, 압해면                                                │
    │제1선거구 │                                                                                              │
    ├─────┼───────────────────────────────────────────────┤
    │신안군    │비금면, 도초면, 흑산면, 하의면, 신의면, 장산면, 안좌면, 팔금면                                │
    │제2선거구 │                                                                                              │
    ├─────┴───────────────────────────────────────────────┤
    │경상북도의회의원(지역구 : 52)                                                                             │
    ├─────┬───────────────────────────────────────────────┤
    │포항시    │흥해읍, 송라면, 청하면, 죽장면, 기북면, 신광면, 기계면                                        │
    │제1선거구 │                                                                                              │
    ├─────┼───────────────────────────────────────────────┤
    │포항시    │용흥동, 양학동                                                                                │
    │제2선거구 │                                                                                              │
    ├─────┼───────────────────────────────────────────────┤
    │포항시    │두호동, 중앙동, 죽도동                                                                        │
    │제3선거구 │                                                                                              │
    ├─────┼───────────────────────────────────────────────┤
    │포항시    │우창동, 장량동, 환여동                                                                        │
    │제4선거구 │                                                                                              │
    ├─────┼───────────────────────────────────────────────┤
    │포항시    │송도동, 해도동, 상대동, 제철동                                                                │
    │제5선거구 │                                                                                              │
    ├─────┼───────────────────────────────────────────────┤
    │포항시    │대이동, 효곡동, 연일읍, 대송면, 청림동                                                        │
    │제6선거구 │                                                                                              │
    ├─────┼───────────────────────────────────────────────┤
    │포항시    │동해면, 대보면, 구룡포읍, 오천읍, 장기면                                                      │
    │제7선거구 │                                                                                              │
    ├─────┼───────────────────────────────────────────────┤
    │경주시    │황성동, 용강동, 성건동, 중부동                                                                │
    │제1선거구 │                                                                                              │
    ├─────┼───────────────────────────────────────────────┤
    │경주시    │동천동, 불국동, 보덕동, 외동읍, 양남면, 양북면, 감포읍                                        │
    │제2선거구 │                                                                                              │
    ├─────┼───────────────────────────────────────────────┤
    │경주시    │안강읍, 강동면, 현곡면, 천북면                                                                │
    │제3선거구 │                                                                                              │
    ├─────┼───────────────────────────────────────────────┤
    │경주시    │서면, 건천읍, 산내면, 내남면, 선도동, 황남동, 황오동, 월성동                                  │
    │제4선거구 │                                                                                              │
    ├─────┼───────────────────────────────────────────────┤
    │김천시    │아포읍, 농소면, 남면, 개령면, 감문면, 어모면, 감천면, 조마면, 자산동, 대신동, 지좌동          │
    │제1선거구 │                                                                                              │
    ├─────┼───────────────────────────────────────────────┤
    │김천시    │봉산면, 대항면, 구성면, 지례면, 부항면, 대덕면, 증산면, 평화남산동, 양금동, 대곡동            │
    │제2선거구 │                                                                                              │
    ├─────┼───────────────────────────────────────────────┤
    │안동시    │풍산읍, 북후면, 서후면, 풍천면, 일직면, 남후면, 태화동, 평화동, 안기동, 옥동, 송하동          │
    │제1선거구 │                                                                                              │
    ├─────┼───────────────────────────────────────────────┤
    │안동시    │와룡면, 남선면, 임하면, 길안면, 임동면, 예안면, 도산면, 녹전면, 중구동, 명륜동, 용상동,       │
    │제2선거구 │서구동, 강남동                                                                                │
    ├─────┼───────────────────────────────────────────────┤
    │구미시    │도량동, 선주원남동                                                                            │
    │제1선거구 │                                                                                              │
    ├─────┼───────────────────────────────────────────────┤
    │구미시    │송정동, 원평1동, 원평2동, 지산동, 형곡1동, 형곡2동                                            │
    │제2선거구 │                                                                                              │
    ├─────┼───────────────────────────────────────────────┤
    │구미시    │신평1동, 신평2동, 비산동, 공단1동, 공단2동, 상모사곡동, 임오동, 광평동                        │
    │제3선거구 │                                                                                              │
    ├─────┼───────────────────────────────────────────────┤
    │구미시    │진미동, 인동동                                                                                │
    │제4선거구 │                                                                                              │
    ├─────┼───────────────────────────────────────────────┤
    │구미시    │도개면, 해평면, 산동면, 장천면, 양포동                                                        │
    │제5선거구 │                                                                                              │
    ├─────┼───────────────────────────────────────────────┤
    │구미시    │옥성면, 무을면, 선산읍, 고아읍                                                                │
    │제6선거구 │                                                                                              │
    ├─────┼───────────────────────────────────────────────┤
    │영주시    │풍기읍, 순흥면, 단산면, 부석면, 상망동, 하망동, 영주1동, 영주2동, 가흥2동                     │
    │제1선거구 │                                                                                              │
    ├─────┼───────────────────────────────────────────────┤
    │영주시    │이산면, 평은면, 문수면, 장수면, 안정면, 봉현면, 휴천1동, 휴천2동, 휴천3동, 가흥1동            │
    │제2선거구 │                                                                                              │
    ├─────┼───────────────────────────────────────────────┤
    │영천시    │금호읍, 청통면, 신녕면, 화산면, 북안면, 대창면, 서부동, 완산동, 남부동                        │
    │제1선거구 │                                                                                              │
    ├─────┼───────────────────────────────────────────────┤
    │영천시    │화북면, 화남면, 자양면, 임고면, 고경면, 동부동, 중앙동                                        │
    │제2선거구 │                                                                                              │
    ├─────┼───────────────────────────────────────────────┤
    │상주시    │함창읍, 사벌면, 중동면, 낙동면, 외서면, 은척면, 공검면, 이안면, 북문동, 계림동, 동문동        │
    │제1선거구 │                                                                                              │
    ├─────┼───────────────────────────────────────────────┤
    │상주시    │청리면, 공성면, 외남면, 내서면, 모동면, 모서면, 화동면, 화서면, 화북면, 화남면, 남원동,       │
    │제2선거구 │동성동, 신흥동                                                                                │
    ├─────┼───────────────────────────────────────────────┤
    │문경시    │문경읍, 가은읍, 마성면, 농암면, 점촌2동, 점촌4동, 점촌5동                                     │
    │제1선거구 │                                                                                              │
    ├─────┼───────────────────────────────────────────────┤
    │문경시    │영순면, 산양면, 호계면, 산북면, 동로면, 점촌1동, 점촌3동                                      │
    │제2선거구 │                                                                                              │
    ├─────┼───────────────────────────────────────────────┤
    │경산시    │북부동, 중앙동, 남부동, 동부동, 압량면                                                        │
    │제1선거구 │                                                                                              │
    ├─────┼───────────────────────────────────────────────┤
    │경산시    │서부1동, 서부2동, 중방동, 남천면, 남산면, 용성면                                              │
    │제2선거구 │                                                                                              │
    ├─────┼───────────────────────────────────────────────┤
    │경산시    │와촌면, 하양읍, 진량읍, 자인면                                                                │
    │제3선거구 │                                                                                              │
    ├─────┼───────────────────────────────────────────────┤
    │군위군    │군위군 일원                                                                                   │
    │선 거 구  │                                                                                              │
    ├─────┼───────────────────────────────────────────────┤
    │의성군    │의성읍, 단촌면, 점곡면, 옥산면, 사곡면, 춘산면, 가음면, 금성면                                │
    │제1선거구 │                                                                                              │
    ├─────┼───────────────────────────────────────────────┤
    │의성군    │봉양면, 비안면, 구천면, 단밀면, 단북면, 안계면, 다인면, 신평면, 안평면, 안사면                │
    │제2선거구 │                                                                                              │
    ├─────┼───────────────────────────────────────────────┤
    │청송군    │청송군 일원                                                                                   │
    │선 거 구  │                                                                                              │
    ├─────┼───────────────────────────────────────────────┤
    │영양군    │영양군 일원                                                                                   │
    │선 거 구  │                                                                                              │
    ├─────┼───────────────────────────────────────────────┤
    │영덕군    │영덕읍, 강구면, 남정면, 달산면                                                                │
    │제1선거구 │                                                                                              │
    ├─────┼───────────────────────────────────────────────┤
    │영덕군    │지품면, 축산면, 영해면, 병곡면, 창수면                                                        │
    │제2선거구 │                                                                                              │
    ├─────┼───────────────────────────────────────────────┤
    │청도군    │청도읍, 운문면, 금천면, 매전면                                                                │
    │제1선거구 │                                                                                              │
    ├─────┼───────────────────────────────────────────────┤
    │청도군    │화양읍, 각남면, 풍각면, 각북면, 이서면                                                        │
    │제2선거구 │                                                                                              │
    ├─────┼───────────────────────────────────────────────┤
    │고령군    │고령군 일원                                                                                   │
    │선 거 구  │                                                                                              │
    ├─────┼───────────────────────────────────────────────┤
    │성주군    │성주읍, 선남면, 월항면                                                                        │
    │제1선거구 │                                                                                              │
    ├─────┼───────────────────────────────────────────────┤
    │성주군    │수륜면, 가천면, 금수면, 대가면, 벽진면, 초전면, 용암면                                        │
    │제2선거구 │                                                                                              │
    ├─────┼───────────────────────────────────────────────┤
    │칠곡군    │왜관읍, 지천면, 동명면, 가산면                                                                │
    │제1선거구 │                                                                                              │
    ├─────┼───────────────────────────────────────────────┤
    │칠곡군    │북삼읍, 석적읍, 약목면, 기산면                                                                │
    │제2선거구 │                                                                                              │
    ├─────┼───────────────────────────────────────────────┤
    │예천군    │예천읍, 상리면, 하리면, 감천면, 보문면                                                        │
    │제1선거구 │                                                                                              │
    ├─────┼───────────────────────────────────────────────┤
    │예천군    │호명면,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지보면, 풍양면, 용문면                                        │
    │제2선거구 │                                                                                              │
    ├─────┼───────────────────────────────────────────────┤
    │봉화군    │봉화군 일원                                                                                   │
    │선 거 구  │                                                                                              │
    ├─────┼───────────────────────────────────────────────┤
    │울진군    │울진읍, 북면, 서면, 죽변면                                                                    │
    │제1선거구 │                                                                                              │
    ├─────┼───────────────────────────────────────────────┤
    │울진군    │평해읍, 원남면, 기성면, 온정면, 후포면, 근남면                                                │
    │제2선거구 │                                                                                              │
    ├─────┼───────────────────────────────────────────────┤
    │울릉군    │울릉군 일원                                                                                   │
    │선 거 구  │                                                                                              │
    ├─────┴───────────────────────────────────────────────┤
    │경상남도의회의원(지역구 : 49)                                                                             │
    ├─────┬───────────────────────────────────────────────┤
    │창원시    │동읍, 대산면, 북면, 의창동                                                                    │
    │제1선거구 │                                                                                              │
    ├─────┼───────────────────────────────────────────────┤
    │창원시    │팔룡동, 명곡동                                                                                │
    │제2선거구 │                                                                                              │
    ├─────┼───────────────────────────────────────────────┤
    │창원시    │봉림동, 용지동                                                                                │
    │제3선거구 │                                                                                              │
    ├─────┼───────────────────────────────────────────────┤
    │창원시    │웅남동, 중앙동, 반송동                                                                        │
    │제4선거구 │                                                                                              │
    ├─────┼───────────────────────────────────────────────┤
    │창원시    │사파동, 상남동                                                                                │
    │제5선거구 │                                                                                              │
    ├─────┼───────────────────────────────────────────────┤
    │창원시    │가음정동, 성주동                                                                              │
    │제6선거구 │                                                                                              │
    ├─────┼───────────────────────────────────────────────┤
    │마산시    │구산면, 진동면, 진북면, 진전면, 현동, 가포동, 월영동, 문화동, 반월동, 중앙동                  │
    │제1선거구 │                                                                                              │
    ├─────┼───────────────────────────────────────────────┤
    │마산시    │완월동, 자산동, 동서동, 성호동, 교방동, 노산동, 오동동, 합포동, 산호동                        │
    │제2선거구 │                                                                                              │
    ├─────┼───────────────────────────────────────────────┤
    │마산시    │내서읍                                                                                        │
    │제3선거구 │                                                                                              │
    ├─────┼───────────────────────────────────────────────┤
    │마산시    │회성동, 회원1동, 회원2동, 석전1동, 석전2동, 합성1동                                           │
    │제4선거구 │                                                                                              │
    ├─────┼───────────────────────────────────────────────┤
    │마산시    │구암1동, 구암2동, 양덕1동, 양덕2동, 봉암동, 합성2동                                           │
    │제5선거구 │                                                                                              │
    ├─────┼───────────────────────────────────────────────┤
    │진주시    │문산읍, 내동면, 정촌면, 금곡면, 망경동, 강남동, 칠암동, 성지동, 봉안동, 가호동                │
    │제1선거구 │                                                                                              │
    ├─────┼───────────────────────────────────────────────┤
    │진주시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평거동, 신안동, 이현동, 판문동                                        │
    │제2선거구 │                                                                                              │
    ├─────┼───────────────────────────────────────────────┤
    │진주시    │진성면, 일반성면, 이반성면, 사봉면, 지수면, 상대1동, 상대2동, 하대1동, 하대2동, 상평동        │
    │제3선거구 │                                                                                              │
    ├─────┼───────────────────────────────────────────────┤
    │진주시    │대곡면, 금산면, 집현면, 미천면, 중앙동, 상봉동동, 상봉서동, 봉수동, 옥봉동, 초장동            │
    │제4선거구 │                                                                                              │
    ├─────┼───────────────────────────────────────────────┤
    │진해시    │중앙동, 태평동, 충무동, 여좌동, 태백동, 경화동, 병암동, 석동                                  │
    │제1선거구 │                                                                                              │
    ├─────┼───────────────────────────────────────────────┤
    │진해시    │이동, 자은동, 덕산동, 풍호동, 웅천동, 웅동1동, 웅동2동                                        │
    │제2선거구 │                                                                                              │
    ├─────┼───────────────────────────────────────────────┤
    │통영시    │산양읍, 용남면, 도산면, 광도면, 욕지면, 한산면, 사량면, 미수1동, 미수2동, 봉평동, 도남동      │
    │제1선거구 │                                                                                              │
    ├─────┼───────────────────────────────────────────────┤
    │통영시    │도천동, 명정동, 중앙동, 정량동, 북신동, 무전동, 인평동                                        │
    │제2선거구 │                                                                                              │
    ├─────┼───────────────────────────────────────────────┤
    │사천시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축동면, 곤양면, 곤명면, 서포면                                │
    │제1선거구 │                                                                                              │
    ├─────┼───────────────────────────────────────────────┤
    │사천시    │동서동, 선구동, 동서금동, 벌룡동, 향촌동, 남양동                                              │
    │제2선거구 │                                                                                              │
    ├─────┼───────────────────────────────────────────────┤
    │김해시    │생림면, 상동면, 동상동, 부원동, 북부동                                                        │
    │제1선거구 │                                                                                              │
    ├─────┼───────────────────────────────────────────────┤
    │김해시    │대동면, 활천동, 삼안동, 불암동                                                                │
    │제2선거구 │                                                                                              │
    ├─────┼───────────────────────────────────────────────┤
    │김해시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 주촌면                                                                │
    │제3선거구 │                                                                                              │
    ├─────┼───────────────────────────────────────────────┤
    │김해시    │장유면(부곡리, 삼문리, 대청리, 유하리)                                                        │
    │제4선거구 │                                                                                              │
    ├─────┼───────────────────────────────────────────────┤
    │김해시    │장유면(내덕리, 무계리, 신문리, 관동리, 율하리, 장유리, 응달리, 수가리), 칠산서부동, 회현동    │
    │제5선거구 │                                                                                              │
    ├─────┼───────────────────────────────────────────────┤
    │김해시    │내외동                                                                                        │
    │제6선거구 │                                                                                              │
    ├─────┼───────────────────────────────────────────────┤
    │밀양시    │부북면, 상동면, 산외면, 산내면, 단장면, 내일동, 내이동, 교동, 삼문동                          │
    │제1선거구 │                                                                                              │
    ├─────┼───────────────────────────────────────────────┤
    │밀양시    │삼랑진읍, 하남읍, 상남면, 초동면, 무안면, 청도면, 가곡동                                      │
    │제2선거구 │                                                                                              │
    ├─────┼───────────────────────────────────────────────┤
    │거제시    │장평동, 고현동, 상문동, 수양동                                                                │
    │제1선거구 │                                                                                              │
    ├─────┼───────────────────────────────────────────────┤
    │거제시    │장목면, 하청면, 연초면, 옥포1동, 옥포2동                                                      │
    │제2선거구 │                                                                                              │
    ├─────┼───────────────────────────────────────────────┤
    │거제시    │거제면, 사등면, 둔덕면, 동부면, 남부면, 일운면, 아주동, 능포동, 장승포동, 마전동              │
    │제3선거구 │                                                                                              │
    ├─────┼───────────────────────────────────────────────┤
    │양산시    │물금읍, 원동면, 상북면, 하북면, 강서동                                                        │
    │제1선거구 │                                                                                              │
    ├─────┼───────────────────────────────────────────────┤
    │양산시    │동면, 중앙동, 삼성동                                                                          │
    │제2선거구 │                                                                                              │
    ├─────┼───────────────────────────────────────────────┤
    │양산시    │서창동, 소주동, 평산동, 덕계동                                                                │
    │제3선거구 │                                                                                              │
    ├─────┼───────────────────────────────────────────────┤
    │의령군    │의령군 일원                                                                                   │
    │선 거 구  │                                                                                              │
    ├─────┼───────────────────────────────────────────────┤
    │함안군    │가야읍, 함안면, 군북면, 법수면, 여항면                                                        │
    │제1선거구 │                                                                                              │
    ├─────┼───────────────────────────────────────────────┤
    │함안군    │대산면, 칠서면, 칠북면, 칠원면, 산인면                                                        │
    │제2선거구 │                                                                                              │
    ├─────┼───────────────────────────────────────────────┤
    │창녕군    │창녕읍, 고암면, 성산면, 대합면, 이방면, 유어면, 대지면                                        │
    │제1선거구 │                                                                                              │
    ├─────┼───────────────────────────────────────────────┤
    │창녕군    │남지읍, 계성면, 영산면, 장마면, 도천면, 길곡면, 부곡면                                        │
    │제2선거구 │                                                                                              │
    ├─────┼───────────────────────────────────────────────┤
    │고성군    │고성읍, 삼산면, 하일면                                                                        │
    │제1선거구 │                                                                                              │
    ├─────┼───────────────────────────────────────────────┤
    │고성군    │대가면, 영현면, 영오면, 개천면, 구만면, 회화면, 마암면, 동해면, 거류면, 하이면, 상리면        │
    │제2선거구 │                                                                                              │
    ├─────┼───────────────────────────────────────────────┤
    │남해군    │남해군 일원                                                                                   │
    │선 거 구  │                                                                                              │
    ├─────┼───────────────────────────────────────────────┤
    │하동군    │하동군 일원                                                                                   │
    │선 거 구  │                                                                                              │
    ├─────┼───────────────────────────────────────────────┤
    │산청군    │산청군 일원                                                                                   │
    │선 거 구  │                                                                                              │
    ├─────┼───────────────────────────────────────────────┤
    │함양군    │함양군 일원                                                                                   │
    │선 거 구  │                                                                                              │
    ├─────┼───────────────────────────────────────────────┤
    │거창군    │거창읍, 북상면, 위천면, 마리면                                                                │
    │제1선거구 │                                                                                              │
    ├─────┼───────────────────────────────────────────────┤
    │거창군    │주상면, 웅양면, 고제면, 남상면, 남하면, 신원면, 가조면, 가북면                                │
    │제2선거구 │                                                                                              │
    ├─────┼───────────────────────────────────────────────┤
    │합천군    │합천군 일원                                                                                   │
    │선 거 구  │                                                                                              │
    └─────┴───────────────────────────────────────────────┘
    

공직선거법

[시행 2010. 7. 26.] [법률 제9968호, 2010. 1. 2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968호(2010.1.25)
    행정심판법 전부개정법률

    행정심판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행정심판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1조제1항 중 “「행정심판법」 제7조(委員의 除斥·기피·回避)(第2項 後段을 제외한다), 제11조(選定代表者), 제13조(被請求人의 適格 및 更正)제2항 내지 제5항, 제14조(代理人의 選任), 제15조(代表者 등의 資格), 제16조(審判參加), 제20조(請求의 變更), 제21조(執行停止)제1항, 제23조(補正), 제25조(主張의 補充), 제26조(審理의 方式), 제27조(證據書類 등의 제출), 제28조(證據調査), 제29조(節次의 倂合 또는 分離), 제30조(請求 등의 취하), 제32조(裁決의 구분)제1항·제2항, 제39조(再審判請求의 금지), 제40조(證據書類 등의 반환)·제41조(書類의 송달) 및 제44조(權限의 위임)”를 “「행정심판법」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이 경우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 본다), 제15조(선정대표자), 제16조(청구인의 지위 승계)제2항부터 제4항까지(이 경우 “법인”은 “정당”으로 본다), 제17조(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8조(대리인의 선임), 제19조(대표자 등의 자격), 제20조(심판참가), 제21조(심판참가의 요구), 제22조(참가인의 지위), 제29조(청구의 변경), 제30조(집행정지)제1항, 제32조(보정), 제33조(주장의 보충), 제34조(증거서류 등의 제출), 제35조(자료의 제출 요구 등)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6조(증거조사), 제37조(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제38조(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 제39조(직권심리), 제40조(심리의 방식), 제41조(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제42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제43조(재결의 구분)제1항·제2항,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제55조(증거서류 등의 반환), 제56조(주소 등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 제57조(서류의 송달) 및 제61조(권한의 위임)”로 한다.
      ④ 부터 ⑩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공직선거법

[시행 2010. 2. 1.] [법률 제9785호, 2009. 7.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785호(2009.7.31)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3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라목”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다목”으로 한다.
      제8조의4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으로 한다.
      제8조의5제1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7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82조제1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제외한다)”로 한다.
      ③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공직선거법

[시행 2009. 2. 12.] [법률 제9466호, 2009. 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12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유 명 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원 세 훈

    ⊙법률 제9466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선거인의 정의) 이 법에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인구의 기준) 이 법에서 선거사무관리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대장에 따라 조사한 국민의 최근 인구통계에 의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의 수를 포함한다.

    제12조제1항 중 “하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제218조에 따른 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제218조의2에 따른 재외투표관리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19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이하 이 장에서 “국내거소신고인명부”라 한다)에 올라 있는 국민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16조제3항 전단 중 “주민등록”을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구역변경[제28조(任期중 地方議會의 議員定數의 調整 등)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 전단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민등록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게 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5조제1항 중 “선거일전 29일에”를 “선거일 전 50일까지”로 한다.

    제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이하 “구·시·군의 장”이라 한다)는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8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19일(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제15조에 따라 그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경우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한다)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간”이라 한다)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4장의2에 따라 재외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제218조의13에 따라 확정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제외한다)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부재자신고는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되, 그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4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시·군의 장은 해당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장의2(제218조부터 제218조의3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제218조(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따른 공관(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분관 또는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공관”이라 한다)마다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의 궐위(闕位)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위원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공관의 장 또는 공관의 장이 공관원 중에서 추천하는 1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하되, 그 위원 정수는 홀수로 한다.
      ③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없거나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공관의 장과 그가 추천하는 공관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공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협조를 요구받은 공관의 장은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해당 공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공관의 소속 직원 중에서 간사·서기 및 선거사무종사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⑦ 새로이 구성된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에 관하여는 공관의 장이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⑧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은 해당 공관의 관할 구역으로 하며, 그 명칭은 해당 공관명을 붙여 표시한다.
      ⑨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제3항 단서, 제4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제4조제12항 본문, 제5조제3항·제5항, 제7조, 제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0조,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제1항·제3항, 제13조 및 제14조의2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준용한다. 이 경우 “관계선거관리위원회”·“하급선거관리위원회”·“각급선거관리위원회”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각각 “재외선거관리위원회”로, “선거기간개시일(위탁선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선거기간개시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 및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은 각각 “재외투표소 설치일”로, “당해 또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으로, “각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상임위원 또는 부위원장”은 “부위원장”으로, “위원장·상임위원·부위원장”은 “위원장·부위원장”으로, “개표종료시”는 “재외투표 마감일”로 본다.
    제218조의2(재외투표관리관의 임명) 재외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관마다 재외투표관리관을 두되, 해당 공관의 장이 재외투표관리관이 된다.
    제218조의3(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 ①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재외투표소 설치장소와 운영기간 등의 결정·공고
      2. 재외투표소의 투표관리
      3.재외투표소 투표사무원 위촉 및 투표참관인 선정
      4. 재외투표관리관이 행하는 선거관리사무 감독
      5. 선거범죄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재외투표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재외투표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의 접수 및 처리
      2.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의 홍보·지원
      3. 재외투표소 설비
      4. 재외투표 국내 회송 등 재외선거사무(국외부재자투표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괄 관리
      5.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지원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이하 이 장에서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이라 한다) 서면으로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부재자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2.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여권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 파병되었거나 부재자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파병될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파병군인”이라 한다)은 국방부장관이나 소속 부대장의 확인서로 여권사본을 갈음할 수 있다.
      1.성명
      2.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말한다)
      3.주소
      4. 거소(로마자 대문자로 적되, 구체적인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하 제218조의5제2항제4호에서 같다)
    제218조의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이하 이 장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이라 한다)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여권사본과 비자·영주권·장기체류증 사본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 등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1.성명
      2. 여권번호·생년월일 및 성별
      3. 국내의 최종주소지(국내의 최종주소지가 없는 사람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
      4. 거소
    제218조의6(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 ① 재외투표관리관이 국외부재자신고서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접수하면 기재사항의 적정 여부, 덧붙여야 할 서류, 정당한 신고·신청 여부를 확인한 다음 제218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는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를, 제218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자명부를 각각 작성(전산정보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② 재외투표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 그 밖에 국가가 관리하는 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③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자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신고서 또는 신청서의 내용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218조의7(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의 송부) ①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자명부를 작성하면 이를 즉시 구·시·군별로 분류하여 국외부재자신고서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와 함께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와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접수하면 이를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보낸다.
    제218조의8(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49일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10일간 재외투표관리관이 송부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② 거짓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나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릴 수 없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정보에 대하여 전산조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법」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에 관한 정보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정보
      3.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치산자에 관한 정보.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정보를 관리하는 구·시·읍·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제1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관한 정보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정당한 신청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218조의9(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① 구·시·군의 장은 선거일 전 49일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10일간(이하 이 장에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기간”이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송부한 국외부재자신고서와 해당 구·시·군의 장이 직접 접수한 국외부재자신고서에 따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한다.
      ② 거짓으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한 사람이나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릴 수 없다.
      ③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의 감독 등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로, “선거인명부작성기간”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기간”으로 본다.
    제218조의10(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의 장(이하 이 장에서 “명부작성권자”라 한다)은 재외선거인명부 및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이하 “재외선거인명부등”이라 한다)의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5일간(이하 이 장에서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기간”이라 한다) 장소를 정하여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선거인명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의 열람에 한한다.
      ②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기간 중 자유로이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열람할 수 있다.
      ③ 명부작성권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기간 동안 자신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한 사람이나 재외선거인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자신의 정보에 한하여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8조의11(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이의 및 불복신청 등) ① 선거권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기간 중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정당한 선거권자가 빠져 있거나 잘못 써진 내용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올라 있으면 말 또는 서면으로 명부작성권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해당 명부작성권자는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 따른 구·시·군의 장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이의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일 전일까지 명부작성권자의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 신고를 한 사람 중 정당한 선거권자가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빠진 것이 발견된 경우 해당 선거권자는 명부작성권자에게 소명자료를 붙여 서면으로 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불복신청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 등재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의 통지는 명부작성권자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8조의12(대통령의 궐위선거 및 재선거에서 기간 등의 단축) 제218조의4부터 제218조의11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과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 위한 기간은 따로 두지 아니한다.
      1.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 및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2.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작성기간
        선거일 전 34일부터 선거일 전 30일까지
    제218조의13(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과 송부) ① 재외선거인명부등은 선거일 전 30일에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② 명부작성권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이 확정되면 즉시 그 명부 사본 1부(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구·시·군의 장은 국외부재자신고서를 함께 보내야 한다.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① 재외선거권자(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올라 있거나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제59조제3호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2. 위성방송시설(「방송법」에 따른 위성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으로서 국내에 있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이용한 제70조에 따른 방송광고
      3.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제71조에 따른 방송연설
      4.제82조의4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5.제82조의7에 따른 인터넷광고
      6.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송광고의 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통령선거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별로 각 10회 이내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별로 각 5회 이내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방송연설의 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그가 지명한 연설원이 각각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별로 각 5회 이내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정당별로 정당의 대표자가 선임한 2명이 각각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별로 각 1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이하 “재외선거인등”이라 한다)에게 알리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후보자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재외선거인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공관 게시판 게시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교통상부 및 공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3. 전자우편 전송(수신을 원하는 재외선거인등에 한한다)
      ⑤ 방송시설을 관리 또는 운영하는 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제82조의2제1항에 따른 대담·토론회와 제82조의3에 따른 정책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
    제218조의15(선거비용에 대한 특례) 제1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국외에서 지출한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 ① 재외선거의 투표는 대통령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성명이나 기호 또는 소속 정당의 명칭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의 명칭이나 그 기호를 재외투표소에 가서 투표용지에 직접 적는 방법으로 한다.
      ② 재외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
      ③ 재외선거인등이 투표용지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에는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따른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제218조의17(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①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이하 이 장에서 “재외투표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관의 협소 등의 사유로 부득이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관의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20일까지 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소의 명칭·소재지와 운영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재외투표소에 투표사무원을 두되, 재외투표소의 명칭 등을 공고하는 때에 그 성명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⑤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투표를 관리하는 때에는 그 위원 중 3명 이상의 위원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책임위원 1명을 지명하여야 한다.
      ⑥ 재외투표소는 재외투표기간 중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10시에 열고 오후 5시에 닫는다.
      ⑦ 제163조·제166조 및 제167조는 재외투표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재외선거관리위원회”로, “투표소”는 “재외투표소”로, “선거일에”는 “재외투표기간에 또는 재외투표소 안에서”로 본다.
    제218조의18(투표용지 작성 및 송부)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작성하여 선거일 전 25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올라 있는 재외선거인등에게 해당 투표용지·재외선거안내문 및 회송용 봉투를 배달확인이 가능한 국제 특급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요금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재외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투표용지는 보내지 아니한다.
    제218조의19(재외선거의 투표 절차) ① 재외선거인등은 재외투표소에 가서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과 투표참관인 앞에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투표용지, 발송용 봉투, 회송용 봉투와 신분증명서(여권에 한한다. 다만, 파병군인의 경우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은 다음 기표소에 들어가 후보자의 성명(대통령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한한다)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적은 다음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封緘)하고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②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미리 적어온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제218조의20(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 ①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은 투표참관인이 투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선거의 경우 후보자(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 대상이 되는 정당이 선거일 전 17일까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투표소별로 재외선거인등 중 2명을 투표참관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투표참관인은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재외투표기간에는 그 재외투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 또는 한 정당이 선정한 투표참관인밖에 없는 경우에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인등 중 4명을 본인의 승낙을 얻어 투표참관인으로 선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선정된 투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제218조의21(재외투표의 회송) ①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은 매일의 재외투표 마감 후 투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투표함을 열고 투표자수를 계산한 다음 재외투표를 포장·봉인(封印)하여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재외투표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를 재외투표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까지 외교통상부를 경유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재외투표의 수가 많은 때에는 재외투표기간 중 그 일부를 먼저 보낼 수 있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수한 재외투표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제218조의22(재외투표소투표록 등의 작성·송부) ①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은 재외투표소에 재외투표소투표록을 비치하고 매일의 투표자 수, 재외투표관리관에 대한 재외투표의 인계, 그 밖에 재외투표소의 투표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은 재외투표소의 투표가 모두 끝난 때에는 투표함과 그 열쇠, 재외투표소투표록, 그 밖에 재외투표소의 투표에 관한 모든 서류를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관리록을 비치하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재외투표소 설치·운영, 그 밖에 재외선거 및 국외부재자투표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 재외투표관리관이 제218조의21제2항 전단에 따라 재외투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는 때에는 재외투표소투표록을 함께 보내야 한다.
    제218조의23(재외투표의 접수)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10일부터 재외투표의 투입과 보관을 위하여 국외부재자 투표함과 재외선거인 투표함(이하 이 조와 제218조의24에서 “재외투표함”이라 한다)을 각각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접수한 재외투표는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재외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제218조의24(재외투표의 개표) ① 재외투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한다.
      ② 재외투표함은 개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선거일 오후 6시 후에 개표소로 옮겨서 다른 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다.
    제218조의25(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정규의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3. 회송용 봉투가 봉함되지 아니한 것
      4.어느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투표하였는지 알 수 없는 것
      5.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지 아니한 것(제218조의16제3항에 따라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한 것은 제외한다)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성명을 적은 것(정당의 명칭 또는 그 기호를 함께 적은 것을 포함한다)은 무효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같은 정당의 명칭이나 기호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2회 이상 적은 것
      2. 성명·기호 또는 정당의 명칭이 일부 틀리게 적혀 있으나 어느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투표하였는지 명확한 것
      3. 회송용 봉투에 성명·거소가 적혀 있거나 사인이 날인된 것
      4. 재외선거인이 투표 후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재외선거인의 투표
    제218조의26(국외선거범에 대한 공소시효) 제26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제218조의27(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 의무)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재외투표의 방법, 그 밖에 재외선거인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사항을 홍보하는 등 재외선거인의 투표참여와 재외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인이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명칭, 후보자의 성명, 기호 및 선거공약 등을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외국의 선거·정당·정치자금제도와 그 운영현황, 정당 발전방안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추진하여 재외선거제도의 개선과 정치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18조의28(재외선거사무의 지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등은 재외투표관리관이 행하는 재외선거사무를 지원하고 위법행위 예방 및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관에 소속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18조의29(준용규정 등) ① 재외선거에 관하여 이 장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의 다른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장에서 날짜로 정한 기간을 계산하는 때에는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한다.
    제218조의30(시행규칙) 국외부재자투표와 재외선거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30조제1항제1호 중 “선거인(選擧人名簿作成전에는 그 選擧人名簿에 오를 資格이 있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을 “선거인(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선거인명부작성”을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선거인명부(재외선거인명부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작성”으로 한다.

    제241조제1항 중 “제167조(投票의 秘密保障)”를 “제167조(제218조의17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투표소”를 “투표소(재외투표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한다.

    제244조제1항 중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재외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공관과 그 분관 및 출장소의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제245조제1항에서 같다)”로 한다.

    제247조제1항 중 “허위로 불재자신고를 한 자”를 “거짓으로 부재자신고(국외부재자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거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자”로 한다.
    제255조제1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제218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

    제256조제2항제2호가목 중 “제39조(名簿作成의 監督 등)제8항”을 “제39조제8항(제218조의9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제163조(제218조의17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투표소 또는 부재자투표소에 들어가거나, 표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지 외의 표시물을 달거나 붙이거나, 표지를 양도·양여하거나 하게 한 자
        바. 제166조(제218조의17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에 불응한 자 또는 같은 규정을 위반한 표지를 하거나 하게 한 자

    제261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61조제3항 단서, 제162조제3항, 제181조제3항 또는 제218조의20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참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제37조제4항, 제38조제4항·제5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3항, 제41조제1항·제2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제2항 중 “구·시·읍·면의 장”을 각각 “구·시·군의 장”으로 하고, 제38조제2항 중 “구·시·읍·면의 장”을 “구·시·군의 장”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관한 재외선거의 적용례) 제35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관하여 제14장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적용한다.

공직선거법

[시행 2009. 2. 3.] [법률 제9402호, 2009. 2.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402호(2009.2.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6조제1항제3호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登錄義務者)제1항제10호 또는 제11호”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3호”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공직선거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79호, 2008.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79호(2008.2.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정책선거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3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정기간행물"을 각각 "정기간행물등"으로 한다.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관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그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제8조의4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정기간행물"을 각각 "정기간행물등"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부정감시단을 둔다.
      ② 선거부정감시단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인 이내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인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본문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를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 "각각 30인"을 "30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제10조의2(선거부정감시단)제2항 후단·제3항·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을 "제10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 "선거부정감시단""을 ""선거부정감시단""으로 한다.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는 10인 이내의 인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통·리 또는 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를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한다)는 통·리 또는 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구·시·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0일까지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부재자신고에 관한 안내문과 부재자신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 또는 요구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제4항제6호 후단 중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4호의 인쇄물, 제64조(선전벽보)의 선전벽보, 제65조(선거공보)의 선거공보"를 "제60조의3제1항제4호의 예비후보자홍보물, 제60조의4의 예비후보자공약집, 제64조의 선전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8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제66조의 선거공약서"로 한다.
    제57조의3제1항제3호 중 "방법"을 "방법(경선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최장소에 경선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하는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7조의4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내경선"을 "제1항에 따라 당내경선"으로 한다.
    제60조제2항 중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을 "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로 한다.
    제60조의3제1항제2호 본문 중 "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경력 기타"를 "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경력,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세대수의 10분의 1 이내에 해당하는 수(그 수는 2만을 초과할 수 없다)의 인쇄물"을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자신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인쇄물(이하 "예비후보자홍보물"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이를 게재한 면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제60조의3제3항 중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인쇄물"을 "제1항제4호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세대주명단"을 "예비후보자홍보물의 규격·면수와 작성근거 등의 표시, 세대주명단"으로 한다.
    제6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4(예비후보자공약집) ①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한 공약집(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것을 말하며, 이하 "예비후보자공약집"이라 한다) 1종을 발간·배부할 수 있으며, 이를 배부하려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예비후보자가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에 자신의 사진·성명·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예비후보자공약집에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면수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으며,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은 예비후보자공약집에 게재할 수 없다.
      ③ 예비후보자가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하여 판매하려는 때에는 발간 즉시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예비후보자공약집의 작성근거 등의 표시와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5조제4항 전단 중 "[선거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9조(장애인 등록)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를 "(선거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5항에 따라 책자형 선거공보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제5항에 따라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하는 때에 함께 발송한다. 이 경우 후보자가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49조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와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을 1책으로 작성하여 발송하되, 그 인쇄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한다.
    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제2항 및 제5항을 제외하고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을 게재한 인쇄물(이하 "선거공약서"라 한다)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선거공약서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의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제3항에 따른 면수 중 1면 이내에서 게재할 수 있다.
      ③ 선거공약서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32면 이내로,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16면 이내로,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12면 이내로 작성한다.
      ④ 선거공약서의 수량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로 한다.
    제66조제5항 본문 중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를 "가족"으로, "선거사무원 또는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는"을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및 연설원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호별방문"을 "우편발송·호별방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후보자등이"를 "후보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공개할 수 있다."를 "공개할 수 있으며, 당선인 결정 후에는 당선인의 선거공약서를 그 임기만료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68조제1항제1호 중 "국회의원지역구마다 5인 이내"를 "국회의원지역구(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에 2 이상의 구·시·군이 있는 경우에는 구·시·군을 말한다)마다 5인 이내"로 한다.
    제71조제12항 전단 중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報道專門編成의 放送채널사용事業者의 채널을 포함한다)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로 한다.
    제79조제1항 전단 중 "연설원[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한 2인(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각 선거연락소마다 지명한 2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른 연설원(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한 10인과 선거연락소마다 지명한 2인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한 2인
      3. 시·도지사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거연락소마다 지명한 2인
      4.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한 2인
    제82조제1항 본문 중 "제2조(용어의 정의)제6호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제외한다) 또는 인터넷언론사"를 "제2조제6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제외한다)·「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로 한다.
    제82조의2제10항 본문 중 "중계방송"을 "중계방송하여야 하되,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는 오후 8시부터 당일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중계방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전단 중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로 한다.
    제82조의6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행정안전부장관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신용정보업자는"으로 한다.
    다만, 인터넷언론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제108조제2항 중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실시사유"를 "선거일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로 한다.
    제10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8조의2(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① 언론기관(제82조의 언론기관을 말한다) 및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등"이라 한다)는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후보자등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행위
      2. 후보자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
      ③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비교평가와 관련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지지하는 후보자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제112조제2항제3호다목 중 "제48조(장애인복지시설)의 규정에 의한"을 "제5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인구수×90원
    제122조의2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65조에 따른 점자형 선거공보(같은 조 제8항의 점자형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작성비용과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 및 같은 조 제8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및 전단형 선거공보의 발송비용과 우편요금
    제135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당,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또는 연설원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가 제261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이 법에 따라 보전할 비용 중 그 기부행위에 사용된 비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한다.
    제138조의2제2항 중 "정당의 당사·정당선거사무소, 소속 정당추천후보자의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와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규정"을 "정당의 당사와 제79조"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정당의 당사에서 판매할 때에는 공개된 장소에 별도의 판매대를 설치하는 등 정책공약집의 판매사실을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제230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제2호"를 "제7항제2호"로 한다.
      ⑥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0조제3항 중 "제65조(선거공보)의 선거공보"를 "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8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55조제2항제1호를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0조의3제1항제4호 후단을 위반하여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한 자
      1의2.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제60조의4제1항의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배부한 자, 같은 항을 위반하여 1종을 넘어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배부한 자, 같은 항을 위반하여 예비후보자공약집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지 아니하거나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한 자,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배부한 자
    제256조제2항제1호하목을 거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제5호 중 "제65조(선거공보)제9항"을 "제65조제10항"으로 한다.
        하.제108조의2를 위반하여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한 자 또는 비교평가와 관련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제257조제2항 중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를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로 한다.
    제261조제3항제2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제65조제8항을 위반하여 후보자정보공개자료(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261조제4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정기간행물"을 "정기간행물등"으로 한다.
      2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60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예비후보자공약집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나.제66조제6항을 위반하여 선거공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26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로, "처하되, 그 상한은 5천만원으로 한다."를 "처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61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 제1호 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입당의 대가로 금전을 제공받은 자
        나. 출판기념회, 의정활동보고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그 밖에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가 개최하거나 정당의 대표자,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또는 후보자가 참석한 모임·집회에 참석한 대가로 금전을 제공받은 자
        다. 제113조에 규정된 자로부터 야유회·관광모임·체육대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금전을 제공받은 자
        라. 제113조에 규정된 자로부터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서 축의·부의금을 제공받은 자
    제262조제1항 중 "제230조(買收 및 利害誘導罪)제1항·"을 "제230조제1항·제2항,"으로, "후보자와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참관인·정당의 간부"를 "후보자와 그 가족"으로 한다.
    제262조의2제1항 중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제261조제5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 한다.
    제262조의3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신고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신고자가 제2항의 납부기한까지 반환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신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가에 귀속된다.
    제27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9조(정당·후보자의 선전물의 공익목적 활용 등)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 법(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관한 각 폐지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라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벽보·공보·소형인쇄물 등 각종 인쇄물, 광고, 사진, 그 밖의 선전물을 공익을 목적으로 출판·전시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그 밖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공익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벽보·공보·소형인쇄물 등 각종 인쇄물, 광고, 사진, 그 밖의 선전물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제10조의3·제65조 및 제1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특례) 2008년 4월 9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일부를 분할하여 해운대구기장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부산광역시북구일부를 분할하여 북구강서구을국회의원지역구에, 인천광역시서구일부를 분할하여 서구강화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제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4월 9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53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의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선거구역의 경계를 조정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기장군갑·을, 경기도 고양시일산동구·서구선거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부칙 제4조 및 제5조에서 같다)에 한하여 해당 선거구의 국회의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제4조(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4월 9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서 이 법 시행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의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의 예비후보자는 이 법 시행일 후 10일까지 입후보하고자 하는 해당 선거구를 선택하여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날까지 신고가 없는 때에는 해당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된 것으로 본다.
    제5조(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08년 4월 9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이 법 시행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의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의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한 예비후보자도 변경된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추가로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칙 제4조에 따라 새로 선택한 선거구에는 이 법 시행 전에 그 선거구에 발송한 수량을 뺀 수량만을 발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추가로 발송하는 경우 제60조의3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는 추가로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수량 범위에서 발송할 지역의 세대주의 성명·주소의 교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08년 4월 9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이 법 시행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있게 된 때에는 이 법 시행일 후 10일까지 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를 해당 국회의원지역구로 이전하여야 한다.
      ② 부칙 제4조에 해당하는 예비후보자는 입후보하고자 하는 해당 선거구를 선택하여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때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함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때에는 종전에 발급받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의 신분증명서를 반환하고 새로이 그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4조에 해당하는  예비후보자가 새로 선택한 선거구가 종전의 선거구와 일부 겹치는 경우 그 예비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본다.
    제8조(정당선거사무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4월 9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이 법 시행에 따라 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획정된 경우 종전에 설치하였던 정당선거사무소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해당 선거구에 설치된 정당선거사무소로 본다.
    제9조(선거비용보전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135조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자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자수자에 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자수자에 대한 특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지역구 : 245)                                                      
    ┏━━━━━━━━━┯━━━━━━━━━━━━━━━━━━━━━━━━━━━━━━━━━━━━┓
    ┃선거구명          │선  거  구  역                                                          ┃
    ┠─────────┴────────────────────────────────────┨
    ┃서울특별시(지역구 : 48)                                                                     ┃
    ┠─────────┬────────────────────────────────────┨
    ┃종로구선거구      │종로구 일원                                                             ┃
    ┠─────────┼────────────────────────────────────┨
    ┃중구선거구        │중구 일원                                                               ┃
    ┠─────────┼────────────────────────────────────┨
    ┃용산구선거구      │용산구 일원                                                             ┃
    ┠─────────┼────────────────────────────────────┨
    ┃성동구갑선거구    │응봉동, 금호1가동, 금호2가동, 금호3가동, 금호4가동, 옥수제1동,          ┃
    ┃                  │옥수제2동, 성수1가제1동, 성수1가제2동, 성수2가제1동, 성수2가제3동       ┃
    ┠─────────┼────────────────────────────────────┨
    ┃성동구을선거구    │왕십리제1동, 왕십리제2동, 도선동, 마장동, 사근동, 행당제1동,            ┃
    ┃                  │행당제2동, 송정동, 용답동                                               ┃
    ┠─────────┼────────────────────────────────────┨
    ┃광진구갑선거구    │중곡제1동, 중곡제2동, 중곡제3동, 중곡제4동, 능동, 구의제2동, 광장동,    ┃
    ┃                  │군자동                                                                  ┃
    ┠─────────┼────────────────────────────────────┨
    ┃광진구을선거구    │구의제1동, 구의제3동, 자양제1동, 자양제2동, 자양제3동, 자양제4동,       ┃
    ┃                  │화양동                                                                  ┃
    ┠─────────┼────────────────────────────────────┨
    ┃동대문구갑선거구  │신설동, 용두제1동, 용두제2동, 제기제1동, 제기제2동, 청량리제1동,        ┃
    ┃                  │청량리제2동, 회기동, 휘경제1동, 휘경제2동, 이문제1동, 이문제2동,        ┃
    ┃                  │이문제3동                                                               ┃
    ┠─────────┼────────────────────────────────────┨
    ┃동대문구을선거구  │전농제1동, 전농제2동, 전농제3동, 전농제4동, 답십리제1동,                ┃
    ┃                  │답십리제2동, 답십리제3동, 답십리제4동, 답십리제5동, 장안제1동,          ┃
    ┃                  │장안제2동, 장안제3동, 장안제4동                                         ┃
    ┠─────────┼────────────────────────────────────┨
    ┃중랑구갑선거구    │면목본동, 면목제2동, 면목제3·8동, 면목제4동, 면목제5동, 면목제7동,     ┃
    ┃                  │상봉제2동, 망우제3동                                                    ┃
    ┠─────────┼────────────────────────────────────┨
    ┃중랑구을선거구    │상봉제1동, 중화제1동, 중화제2동, 묵제1동, 묵제2동, 망우본동,            ┃
    ┃                  │신내제1동, 신내제2동                                                    ┃
    ┠─────────┼────────────────────────────────────┨
    ┃성북구갑선거구    │성북동, 삼선동, 동선동, 돈암제2동, 안암동, 보문동, 정릉제1동,           ┃
    ┃                  │정릉제2동, 정릉제3동, 정릉제4동, 길음제1동                              ┃
    ┠─────────┼────────────────────────────────────┨
    ┃성북구을선거구    │돈암제1동, 길음제2동, 종암동, 월곡제1동, 월곡제2동, 장위제1동,          ┃
    ┃                  │장위제2동, 장위제3동, 석관동                                            ┃
    ┠─────────┼────────────────────────────────────┨
    ┃강북구갑선거구    │번제1동, 번제2동, 수유제1동, 수유제2동, 수유제3동, 수유제4동,           ┃
    ┃                  │수유제5동, 수유제6동                                                    ┃
    ┠─────────┼────────────────────────────────────┨
    ┃강북구을선거구    │미아제1동, 미아제2동, 미아제3동, 미아제4동, 미아제5동, 미아제6·7동,    ┃
    ┃                  │미아제8동, 미아제9동, 번제3동                                           ┃
    ┠─────────┼────────────────────────────────────┨
    ┃도봉구갑선거구    │쌍문제1동, 쌍문제3동, 창제1동, 창제2동, 창제3동, 창제4동, 창제5동       ┃
    ┠─────────┼────────────────────────────────────┨
    ┃도봉구을선거구    │쌍문제2동, 쌍문제4동, 방학제1동, 방학제2동, 방학제3동, 방학제4동,       ┃
    ┃                  │도봉제1동, 도봉제2동                                                    ┃
    ┠─────────┼────────────────────────────────────┨
    ┃노원구갑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월계4동, 공릉1·3동, 공릉2동,                ┃
    ┠─────────┼────────────────────────────────────┨
    ┃노원구을선거구    │하계1동, 하계2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2동, 중계3동, 중계4동,         ┃
    ┃                  │상계6·7동                                                              ┃
    ┠─────────┼────────────────────────────────────┨
    ┃노원구병선거구    │상계1동,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
    ┃은평구갑선거구    │녹번동, 응암제1동, 응암제2동, 응암제3동, 응암제4동, 신사제1동,          ┃
    ┃                  │신사제2동, 증산동, 수색동                                               ┃
    ┠─────────┼────────────────────────────────────┨
    ┃은평구을선거구    │불광제1동, 불광제2동, 불광제3동, 갈현제1동, 갈현제2동, 구산동,          ┃
    ┃                  │대조동, 역촌제1동, 역촌제2동, 진관동                                    ┃
    ┠─────────┼────────────────────────────────────┨
    ┃서대문구갑선거구  │충정로동, 천연동, 북아현제1동, 북아현제2동, 북아현제3동, 대신동,        ┃
    ┃                  │창천동, 연희제1동, 연희제2동, 연희제3동, 홍제제1동, 홍제제2동,          ┃
    ┃                  │홍제제4동                                                               ┃
    ┠─────────┼────────────────────────────────────┨
    ┃서대문구을선거구  │홍제제3동, 홍은제1동, 홍은제2동, 홍은제3동, 남가좌제1동,                ┃
    ┃                  │남가좌제2동, 북가좌제1동, 북가좌제2동                                   ┃
    ┠─────────┼────────────────────────────────────┨
    ┃마포구갑선거구    │공덕동, 아현동, 도화동, 용강동, 대흥동, 염리동, 신수동                  ┃
    ┠─────────┼────────────────────────────────────┨
    ┃마포구을선거구    │서강동, 서교동, 합정동, 망원1동, 망원2동, 연남동, 성산1동, 성산2동,     ┃
    ┃                  │상암동                                                                  ┃
    ┠─────────┼────────────────────────────────────┨
    ┃양천구갑선거구    │목제1동, 목제2동, 목제3동, 목제4동, 목제5동, 목제6동, 신정제1동,        ┃
    ┃                  │신정제2동, 신정제6동, 신정제7동                                         ┃
    ┠─────────┼────────────────────────────────────┨
    ┃양천구을선거구    │신월제1동, 신월제2동, 신월제3동, 신월제4동, 신월제5동, 신월제6동,       ┃
    ┃                  │신월제7동, 신정제3동, 신정제4동, 신정제5동                              ┃
    ┠─────────┼────────────────────────────────────┨
    ┃강서구갑선거구    │등촌제2동, 화곡본동, 화곡제1동, 화곡제2동, 화곡제3동, 화곡제4동,        ┃
    ┃                  │화곡제5동, 화곡제6동, 화곡제7동, 화곡제8동, 발산제1동, 발산제2동        ┃
    ┠─────────┼────────────────────────────────────┨
    ┃강서구을선거구    │염창동, 등촌제1동, 등촌제3동, 가양제1동, 가양제2동, 가양제3동,          ┃
    ┃                  │공항동, 방화제1동, 방화제2동, 방화제3동                                 ┃
    ┠─────────┼────────────────────────────────────┨
    ┃구로구갑선거구    │고척제1동, 고척제2동, 개봉제1동, 개봉제2동, 개봉제3동, 개봉본동,        ┃
    ┃                  │오류제1동, 오류제2동, 수궁동                                            ┃
    ┠─────────┼────────────────────────────────────┨
    ┃구로구을선거구    │신도림동, 구로제1동, 구로제2동, 구로제3동, 구로제4동, 구로제5동,        ┃
    ┃                  │구로제6동, 구로본동, 가리봉제1동, 가리봉제2동                           ┃
    ┠─────────┼────────────────────────────────────┨
    ┃금천구선거구      │금천구 일원                                                             ┃
    ┠─────────┼────────────────────────────────────┨
    ┃영등포구갑선거구  │영등포제1동, 영등포제2동, 영등포제3동, 당산제1동, 당산제2동,            ┃
    ┃                  │도림제1동, 도림제2동, 문래제1동, 문래제2동, 양평제1동, 양평제2동,       ┃
    ┃                  │신길제2동, 신길제3동                                                    ┃
    ┠─────────┼────────────────────────────────────┨
    ┃영등포구을선거구  │여의동, 신길제1동, 신길제4동, 신길제5동, 신길제6동, 신길제7동,          ┃
    ┃                  │대림제1동, 대림제2동, 대림제3동                                         ┃
    ┠─────────┼────────────────────────────────────┨
    ┃동작구갑선거구    │노량진제1동, 노량진제2동, 상도제2동, 상도제3동, 상도제4동, 본동,        ┃
    ┃                  │대방동, 신대방제1동, 신대방제2동                                        ┃
    ┠─────────┼────────────────────────────────────┨
    ┃동작구을선거구    │상도제1동, 흑석동, 동작동, 사당제1동, 사당제2동, 사당제3동,             ┃
    ┃                  │사당제4동, 사당제5동                                                    ┃
    ┠─────────┼────────────────────────────────────┨
    ┃관악구갑선거구    │봉천본동, 봉천제1동, 봉천제2동, 봉천제3동, 봉천제4동, 봉천제5동,        ┃
    ┃                  │봉천제6동, 봉천제7동, 봉천제8동, 봉천제9동, 봉천제10동, 봉천제11동,     ┃
    ┃                  │남현동, 신림제5동                                                       ┃
    ┠─────────┼────────────────────────────────────┨
    ┃관악구을선거구    │신림본동, 신림제1동, 신림제2동, 신림제3동, 신림제4동, 신림제6동,        ┃
    ┃                  │신림제7동, 신림제8동, 신림제9동, 신림제10동, 신림제11동, 신림제12동,    ┃
    ┃                  │신림제13동                                                              ┃
    ┠─────────┼────────────────────────────────────┨
    ┃서초구갑선거구    │잠원동, 반포본동, 반포1동, 반포2동, 반포3동, 반포4동, 방배본동,         ┃
    ┃                  │방배1동, 방배4동                                                        ┃
    ┠─────────┼────────────────────────────────────┨
    ┃서초구을선거구    │서초1동, 서초2동, 서초3동, 서초4동, 방배2동, 방배3동, 양재1동,          ┃
    ┃                  │양재2동, 내곡동                                                         ┃
    ┠─────────┼────────────────────────────────────┨
    ┃강남구갑선거구    │신사동, 논현제1동, 논현제2동, 압구정제1동, 압구정제2동, 청담제1동,      ┃
    ┃                  │청담제2동, 삼성제1동, 삼성제2동, 역삼제1동, 역삼제2동, 도곡제1동,       ┃
    ┃                  │도곡제2동                                                               ┃
    ┠─────────┼────────────────────────────────────┨
    ┃강남구을선거구    │대치제1동, 대치제2동, 대치제3동, 대치제4동, 개포제1동, 개포제2동,       ┃
    ┃                  │개포제3동, 개포제4동, 일원본동, 일원제1동, 일원제2동, 수서동, 세곡동    ┃
    ┠─────────┼────────────────────────────────────┨
    ┃송파구갑선거구    │풍납제1동, 풍납제2동, 방이제1동, 방이제2동, 오륜동, 송파제1동,          ┃
    ┃                  │송파제2동, 잠실제4동, 잠실제6동                                         ┃
    ┠─────────┼────────────────────────────────────┨
    ┃송파구을선거구    │석촌동, 삼전동, 가락제1동, 문정제2동, 잠실본동, 잠실제1동, 잠실제2동,   ┃
    ┃                  │잠실제3동, 잠실제5동, 잠실제7동                                         ┃
    ┠─────────┼────────────────────────────────────┨
    ┃송파구병선거구    │거여제1동, 거여제2동, 마천제1동, 마천제2동, 오금동, 가락본동,           ┃
    ┃                  │가락제2동, 문정제1동, 장지동                                            ┃
    ┠─────────┼────────────────────────────────────┨
    ┃강동구갑선거구    │강일동, 상일동, 명일제1동, 명일제2동, 고덕제1동, 고덕제2동,             ┃
    ┃                  │암사제1동, 암사제2동, 암사제3동, 암사제4동, 길제1동, 길제2동            ┃
    ┠─────────┼────────────────────────────────────┨
    ┃강동구을선거구    │천호제1동, 천호제2동, 천호제3동, 천호제4동, 성내제1동, 성내제2동,       ┃
    ┃                  │성내제3동, 둔촌제1동, 둔촌제2동                                         ┃
    ┠─────────┴────────────────────────────────────┨
    ┃부산광역시(지역구 : 18)                                                                     ┃
    ┠─────────┬────────────────────────────────────┨
    ┃중구동구선거구    │중구 일원, 동구 일원                                                    ┃
    ┠─────────┼────────────────────────────────────┨
    ┃서구선거구        │서구 일원                                                               ┃
    ┠─────────┼────────────────────────────────────┨
    ┃영도구선거구      │영도구 일원                                                             ┃
    ┠─────────┼────────────────────────────────────┨
    ┃부산진구갑선거구  │부전제1동, 범전동, 연지동, 초읍동, 양정제1동, 양정제2동, 부암제1동,     ┃
    ┃                  │부암제3동, 당감제1동, 당감제2동, 당감제3동, 당감제4동                   ┃
    ┠─────────┼────────────────────────────────────┨
    ┃부산진구을선거구  │부전제2동, 전포제1동, 전포제2동, 전포제3동, 가야제1동, 가야제2동,       ┃
    ┃                  │가야제3동, 개금제1동, 개금제2동, 개금제3동, 범천제1동, 범천제2동,       ┃
    ┃                  │범천제4동                                                               ┃
    ┠─────────┼────────────────────────────────────┨
    ┃동래구선거구      │동래구 일원                                                             ┃
    ┠─────────┼────────────────────────────────────┨
    ┃남구갑선거구      │대연제1동, 대연제2동, 대연제3동, 대연제4동, 대연제5동, 대연제6동,       ┃
    ┃                  │문현제1동, 문현제2동, 문현제3동, 문현제4동                              ┃
    ┠─────────┼────────────────────────────────────┨
    ┃남구을선거구      │용호제1동, 용호제2동, 용호제3동, 용호제4동, 용당동, 감만제1동,          ┃
    ┃                  │감만제2동, 우암제1동, 우암제2동                                         ┃
    ┠─────────┼────────────────────────────────────┨
    ┃북구강서구갑선거  │북구 구포제1동, 구포제2동, 구포제3동, 덕천제1동, 덕천제3동,             ┃
    ┃구                │만덕제1동, 만덕제2동, 만덕제3동                                         ┃
    ┠─────────┼────────────────────────────────────┨
    ┃북구강서구을선거  │북구 금곡동, 화명제1동, 화명제2동, 화명제3동, 덕천제2동                 ┃
    ┃구                │강서구 일원                                                             ┃
    ┠─────────┼────────────────────────────────────┨
    ┃해운대구          │해운대구 중제1동, 우제1동, 우제2동, 반여제1동, 반여제2동, 반여제3동,    ┃
    ┃기장군갑선거구    │반여제4동, 반송제1동, 반송제2동, 반송제3동, 재송제1동, 재송제2동        ┃
    ┠─────────┼────────────────────────────────────┨
    ┃해운대구          │해운대구 중제2동, 좌제1동, 좌제2동, 좌제3동, 좌제4동, 송정동            ┃
    ┃기장군을선거구    │기장군 일원                                                             ┃
    ┠─────────┼────────────────────────────────────┨
    ┃사하구갑선거구    │괴정제1동, 괴정제2동, 괴정제3동, 괴정제4동, 당리동, 하단제1동,          ┃
    ┃                  │하단제2동                                                               ┃
    ┠─────────┼────────────────────────────────────┨
    ┃사하구을선거구    │신평제1동, 신평제2동, 장림제1동, 장림제2동, 다대제1동, 다대제2동,       ┃
    ┃                  │구평동, 감천제1동, 감천제2동                                            ┃
    ┠─────────┼────────────────────────────────────┨
    ┃금정구선거구      │금정구 일원                                                             ┃
    ┠─────────┼────────────────────────────────────┨
    ┃연제구선거구      │연제구 일원                                                             ┃
    ┠─────────┼────────────────────────────────────┨
    ┃수영구선거구      │수영구 일원                                                             ┃
    ┠─────────┼────────────────────────────────────┨
    ┃사상구선거구      │사상구 일원                                                             ┃
    ┠─────────┴────────────────────────────────────┨
    ┃대구광역시(지역구 : 12)                                                                     ┃
    ┠─────────┬────────────────────────────────────┨
    ┃중구남구선거구    │중구 일원, 남구 일원                                                    ┃
    ┠─────────┼────────────────────────────────────┨
    ┃동구갑선거구      │신암1동, 신암2동, 신암3동, 신암4동, 신암5동, 신천1·2동, 신천3동,       ┃
    ┃                  │신천4동, 효목1동, 효목2동                                               ┃
    ┠─────────┼────────────────────────────────────┨
    ┃동구을선거구      │도평동, 불로·봉무동, 지저동, 동촌동, 방촌동, 해안동, 안심1동,          ┃
    ┃                  │안심2동, 안심3·4동, 공산동                                             ┃
    ┠─────────┼────────────────────────────────────┨
    ┃서구선거구        │서구일원                                                                ┃
    ┠─────────┼────────────────────────────────────┨
    ┃북구갑선거구      │고성동, 칠성동, 침산1동, 침산2동, 침산3동, 노원1·2동, 노원3동,         ┃
    ┃                  │산격1동, 산격2동, 산격3동, 산격4동, 대현1동, 대현2동                    ┃
    ┠─────────┼────────────────────────────────────┨
    ┃북구을선거구      │복현1동, 복현2동, 검단동, 무태조야동, 관문동, 태전1동, 태전2동,         ┃
    ┃                  │구암동, 관음동, 읍내동, 동천동                                          ┃
    ┠─────────┼────────────────────────────────────┨
    ┃수성구갑선거구    │범어1동, 범어2동, 범어3동, 범어4동, 만촌1동, 만촌2동, 만촌3동,          ┃
    ┃                  │황금1동, 황금2동, 고산1동, 고산2동, 고산3동                             ┃
    ┠─────────┼────────────────────────────────────┨
    ┃수성구을선거구    │수성1가동, 수성2·3가동, 수성4가동, 중동, 상동, 파동, 두산동, 지산1동,  ┃
    ┃                  │지산2동, 범물1동, 범물2동                                               ┃
    ┠─────────┼────────────────────────────────────┨
    ┃달서구갑선거구    │죽전동, 장기동, 용산1동, 용산2동,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
    ┠─────────┼────────────────────────────────────┨
    ┃달서구을선거구    │월성1동, 월성2동, 진천동, 상인1동, 상인2동, 상인3동, 도원동             ┃
    ┠─────────┼────────────────────────────────────┨
    ┃달서구병선거구    │성당1동, 성당2동, 두류1동, 두류2동, 두류3동, 본리동, 감삼동, 송현1동,   ┃
    ┃                  │송현2동, 본동                                                           ┃
    ┠─────────┼────────────────────────────────────┨
    ┃달성군선거구      │달성군 일원                                                             ┃
    ┠─────────┴────────────────────────────────────┨
    ┃인천광역시(지역구 : 12)                                                                     ┃
    ┠─────────┬────────────────────────────────────┨
    ┃중구동구옹진군선거│중구 일원, 동구 일원, 옹진군 일원                                       ┃
    ┃구                │                                                                        ┃
    ┠─────────┼────────────────────────────────────┨
    ┃남구갑선거구      │도화1동, 도화2동, 도화3동, 주안1동, 주안2동, 주안3동, 주안4동,          ┃
    ┃                  │주안5동, 주안6동, 주안7동, 주안8동                                      ┃
    ┠─────────┼────────────────────────────────────┨
    ┃남구을선거구      │숭의1동, 숭의2동, 숭의3동, 숭의4동, 용현1동, 용현2동, 용현3동,          ┃
    ┃                  │용현4동,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문학동, 관교동                      ┃
    ┠─────────┼────────────────────────────────────┨
    ┃연수구선거구      │연수구 일원                                                             ┃
    ┠─────────┼────────────────────────────────────┨
    ┃남동구갑선거구    │구월1동, 구월2동, 구월3동, 구월4동, 간석1동, 간석2동, 간석4동,          ┃
    ┃                  │남촌도림동, 논현고잔동                                                  ┃
    ┠─────────┼────────────────────────────────────┨
    ┃남동구을선거구    │간석3동, 만수1동, 만수2동, 만수3동, 만수4동, 만수5동, 만수6동,          ┃
    ┃                  │장수서창동                                                              ┃
    ┠─────────┼────────────────────────────────────┨
    ┃부평구갑선거구    │부평1동, 부평2동, 부평3동, 부평4동, 부평5동, 부평6동, 부개1동,          ┃
    ┃                  │부개2동, 일신동, 십정1동, 십정2동, 산곡3동                              ┃
    ┠─────────┼────────────────────────────────────┨
    ┃부평구을선거구    │산곡1동, 산곡2동, 산곡4동, 청천1동, 청천2동, 갈산1동, 갈산2동,          ┃
    ┃                  │삼산1동, 삼산2동, 부개3동                                               ┃
    ┠─────────┼────────────────────────────────────┨
    ┃계양구갑선거구    │효성1동, 효성2동, 작전1동, 작전2동, 작전서운동                          ┃
    ┠─────────┼────────────────────────────────────┨
    ┃계양구을선거구    │계산1동, 계산2동, 계산3동, 계산4동, 계양1동, 계양2동                    ┃
    ┠─────────┼────────────────────────────────────┨
    ┃서구강화군갑      │서구 검암경서동, 연희동,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신현원창동,         ┃
    ┃선거구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
    ┠─────────┼────────────────────────────────────┨
    ┃서구강화군을      │서구 검단1동, 검단2동, 검단3동, 검단4동                                 ┃
    ┃선거구            │강화군 일원                                                             ┃
    ┠─────────┴────────────────────────────────────┨
    ┃광주광역시(지역구 : 8)                                                                      ┃
    ┠─────────┬────────────────────────────────────┨
    ┃동구선거구        │동구 일원                                                               ┃
    ┠─────────┼────────────────────────────────────┨
    ┃서구갑선거구      │양동, 양3동, 농성1동, 농성2동, 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
    ┃                  │화정1동, 화정2동                                                        ┃
    ┠─────────┼────────────────────────────────────┨
    ┃서구을선거구      │화정3동, 화정4동, 서창동, 금호1동, 금호2동, 풍암동, 상무2동             ┃
    ┠─────────┼────────────────────────────────────┨
    ┃남구선거구        │남구 일원                                                               ┃
    ┠─────────┼────────────────────────────────────┨
    ┃북구갑선거구      │중흥1동, 중흥2동, 중흥3동, 중앙동, 신안동, 우산동, 풍향동, 문화동,      ┃
    ┃                  │문흥1동, 문흥2동, 두암1동, 두암2동, 두암3동, 석곡동                     ┃
    ┠─────────┼────────────────────────────────────┨
    ┃북구을선거구      │임동, 용봉동, 운암1동, 운암2동, 운암3동, 동림동, 삼각동, 일곡동,        ┃
    ┃                  │매곡동, 오치1동, 오치2동, 건국동                                        ┃
    ┠─────────┼────────────────────────────────────┨
    ┃광산구갑선거구    │송정1동, 송정2동, 도산동, 신흥동, 어룡동, 우산동, 월곡1동, 월곡2동,     ┃
    ┃                  │운남동, 동곡동, 평동, 삼도동, 본량동                                    ┃
    ┠─────────┼────────────────────────────────────┨
    ┃광산구을선거구    │비아동, 첨단1동, 첨단2동, 신가동, 하남동, 임곡동                        ┃
    ┠─────────┴────────────────────────────────────┨
    ┃대전광역시(지역구 : 6)                                                                      ┃
    ┠─────────┬────────────────────────────────────┨
    ┃동구선거구        │동구 일원                                                               ┃
    ┠─────────┼────────────────────────────────────┨
    ┃중구선거구        │중구 일원                                                               ┃
    ┠─────────┼────────────────────────────────────┨
    ┃서구갑선거구      │복수동, 도마1동, 도마2동, 정림동,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
    ┃                  │가수원동, 관저1동, 관저2동, 기성동                                      ┃
    ┠─────────┼────────────────────────────────────┨
    ┃서구을선거구      │용문동, 탄방동, 삼천동, 둔산1동, 둔산2동, 갈마1동, 갈마2동, 월평1동,    ┃
    ┃                  │월평2동, 월평3동, 만년동                                                ┃
    ┠─────────┼────────────────────────────────────┨
    ┃유성구선거구      │유성구 일원                                                             ┃
    ┠─────────┼────────────────────────────────────┨
    ┃대덕구선거구      │대덕구 일원                                                             ┃
    ┠─────────┴────────────────────────────────────┨
    ┃울산광역시(지역구 : 6)                                                                      ┃
    ┠─────────┬────────────────────────────────────┨
    ┃중구선거구        │중구 일원                                                               ┃
    ┠─────────┼────────────────────────────────────┨
    ┃남구갑선거구      │신정1동, 신정2동, 신정3동, 신정4동, 신정5동, 삼호동, 무거동, 옥동       ┃
    ┠─────────┼────────────────────────────────────┨
    ┃남구을선거구      │달동, 삼산동, 야음장생포동, 대현동, 수암동, 선암동                      ┃
    ┠─────────┼────────────────────────────────────┨
    ┃동구선거구        │동구 일원                                                               ┃
    ┠─────────┼────────────────────────────────────┨
    ┃북구선거구        │북구 일원                                                               ┃
    ┠─────────┼────────────────────────────────────┨
    ┃울주군선거구      │울주군 일원                                                             ┃
    ┠─────────┴────────────────────────────────────┨
    ┃경기도(지역구 : 51)                                                                         ┃
    ┠─────────┬────────────────────────────────────┨
    ┃수원시장안구      │수원시 장안구 일원                                                      ┃
    ┃선거구            │                                                                        ┃
    ┠─────────┼────────────────────────────────────┨
    ┃수원시권선구      │수원시 권선구 일원                                                      ┃
    ┃선거구            │                                                                        ┃
    ┠─────────┼────────────────────────────────────┨
    ┃수원시팔달구      │수원시 팔달구 일원                                                      ┃
    ┃선거구            │                                                                        ┃
    ┠─────────┼────────────────────────────────────┨
    ┃수원시영통구      │수원시 영통구 일원                                                      ┃
    ┃선거구            │                                                                        ┃
    ┠─────────┼────────────────────────────────────┨
    ┃성남시수정구      │성남시 수정구 일원                                                      ┃
    ┃선거구            │                                                                        ┃
    ┠─────────┼────────────────────────────────────┨
    ┃성남시중원구      │성남시 중원구 일원                                                      ┃
    ┃선거구            │                                                                        ┃
    ┠─────────┼────────────────────────────────────┨
    ┃성남시분당구갑    │수내1동, 수내2동, 서현1동, 서현2동, 이매1동, 이매2동, 야탑1동,          ┃
    ┃선거구            │야탑2동, 야탑3동, 판교동, 운중동                                        ┃
    ┠─────────┼────────────────────────────────────┨
    ┃성남시분당구을    │금곡1동, 금곡2동, 수내3동, 정자1동, 정자2동, 정자3동, 분당동, 구미동    ┃
    ┃선거구            │                                                                        ┃
    ┠─────────┼────────────────────────────────────┨
    ┃의정부시갑선거구  │의정부1동, 의정부2동, 의정부3동, 호원1동, 호원2동, 가능1동, 가능2동,    ┃
    ┃                  │가능3동, 녹양동                                                         ┃
    ┠─────────┼────────────────────────────────────┨
    ┃의정부시을선거구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 송산1동, 송산2동, 자금동                      ┃
    ┠─────────┼────────────────────────────────────┨
    ┃안양시만안구      │안양시 만안구 일원                                                      ┃
    ┃선거구            │                                                                        ┃
    ┠─────────┼────────────────────────────────────┨
    ┃안양시동안구갑    │비산1동, 비산2동, 비산3동, 부흥동, 달안동, 관양1동, 관양2동, 부림동     ┃
    ┃선거구            │                                                                        ┃
    ┠─────────┼────────────────────────────────────┨
    ┃안양시동안구을    │평촌동, 평안동, 귀인동, 호계1동, 호계2동, 호계3동, 범계동, 신촌동,      ┃
    ┃선거구            │갈산동                                                                  ┃
    ┠─────────┼────────────────────────────────────┨
    ┃부천시원미구갑    │심곡1동, 심곡2동, 심곡3동, 원미1동, 원미2동, 소사동, 역곡1동,           ┃
    ┃선거구            │역곡2동, 춘의동, 도당동                                                 ┃
    ┠─────────┼────────────────────────────────────┨
    ┃부천시원미구을선거│약대동, 중동,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상동, 상1동, 상2동, 상3동     ┃
    ┃구                │                                                                        ┃
    ┠─────────┼────────────────────────────────────┨
    ┃부천시소사구      │부천시 소사구 일원                                                      ┃
    ┃선거구            │                                                                        ┃
    ┠─────────┼────────────────────────────────────┨
    ┃부천시오정구      │부천시 오정구 일원                                                      ┃
    ┃선거구            │                                                                        ┃
    ┠─────────┼────────────────────────────────────┨
    ┃광명시갑선거구    │광명1동, 광명2동, 광명3동, 광명4동, 광명5동, 광명6동, 광명7동,          ┃
    ┃                  │철산1동, 철산2동, 철산4동                                               ┃
    ┠─────────┼────────────────────────────────────┨
    ┃광명시을선거구    │철산3동, 하안1동, 하안2동, 하안3동, 하안4동, 소하1동, 소하2동, 학온동   ┃
    ┠─────────┼────────────────────────────────────┨
    ┃평택시갑선거구    │진위면, 서탄면, 중앙동, 서정동, 송탄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동,        ┃
    ┃                  │신장2동, 통복동, 세교동                                                 ┃
    ┠─────────┼────────────────────────────────────┨
    ┃평택시을선거구    │팽성읍, 안중읍, 고덕면, 오성면, 청북면, 포승읍, 현덕면, 신평동,         ┃
    ┃                  │원평동, 비전1동, 비전2동                                                ┃
    ┠─────────┼────────────────────────────────────┨
    ┃양주시동두천시    │양주시 일원, 동두천시 일원                                              ┃
    ┃선거구            │                                                                        ┃
    ┠─────────┼────────────────────────────────────┨
    ┃안산시상록구갑    │사1동, 사2동, 사3동, 본오1동, 본오2동, 본오3동, 반월동                  ┃
    ┃선거구            │                                                                        ┃
    ┠─────────┼────────────────────────────────────┨
    ┃안산시상록구을    │일동, 이동, 부곡동, 월피동, 성포동, 안산동                              ┃
    ┃선거구            │                                                                        ┃
    ┠─────────┼────────────────────────────────────┨
    ┃안산시단원구갑    │와동, 원곡본동, 원곡1동, 원곡2동, 선부1동, 선부2동, 선부3동             ┃
    ┃선거구            │                                                                        ┃
    ┠─────────┼────────────────────────────────────┨
    ┃안산시단원구을    │고잔1동, 고잔2동, 호수동, 초지동, 대부동                                ┃
    ┃선거구            │                                                                        ┃
    ┠─────────┼────────────────────────────────────┨
    ┃고양시덕양구갑    │주교동, 원신동, 흥도동, 성사1동, 성사2동, 고양동, 관산동, 화정1동,      ┃
    ┃선거구            │화정2동                                                                 ┃
    ┠─────────┼────────────────────────────────────┨
    ┃고양시덕양구을    │효자동, 신도동, 창릉동, 능곡동, 행주동, 행신1동, 행신2동, 행신3동,      ┃
    ┃선거구            │화전동, 대덕동                                                          ┃
    ┠─────────┼────────────────────────────────────┨
    ┃고양시일산동구    │고양시 일산동구 일원                                                    ┃
    ┃선거구            │                                                                        ┃
    ┠─────────┼────────────────────────────────────┨
    ┃고양시일산서구    │고양시 일산서구 일원                                                    ┃
    ┃선거구            │                                                                        ┃
    ┠─────────┼────────────────────────────────────┨
    ┃의왕시과천시      │의왕시 일원, 과천시 일원                                                ┃
    ┃선거구            │                                                                        ┃
    ┠─────────┼────────────────────────────────────┨
    ┃구리시선거구      │구리시 일원                                                             ┃
    ┠─────────┼────────────────────────────────────┨
    ┃남양주시갑선거구  │와부읍,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양정동          ┃
    ┠─────────┼────────────────────────────────────┨
    ┃남양주시을선거구  │진접읍, 진건읍, 오남읍, 별내면, 퇴계원면, 도농동, 지금동                ┃
    ┠─────────┼────────────────────────────────────┨
    ┃오산시선거구      │오산시 일원                                                             ┃
    ┠─────────┼────────────────────────────────────┨
    ┃화성시갑선거구    │봉담읍, 우정읍, 향남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
    ┃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정남면, 남양동                                  ┃
    ┠─────────┼────────────────────────────────────┨
    ┃화성시을선거구    │동탄면,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동탄1동,      ┃
    ┃                  │동탄2동                                                                 ┃
    ┠─────────┼────────────────────────────────────┨
    ┃시흥시갑선거구    │대야동, 신천동, 신현동, 은행동, 매화동, 목감동, 과림동, 연성동          ┃
    ┠─────────┼────────────────────────────────────┨
    ┃시흥시을선거구    │군자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                    ┃
    ┠─────────┼────────────────────────────────────┨
    ┃군포시선거구      │군포시 일원                                                             ┃
    ┠─────────┼────────────────────────────────────┨
    ┃하남시선거구      │하남시 일원                                                             ┃
    ┠─────────┼────────────────────────────────────┨
    ┃파주시선거구      │파주시 일원                                                             ┃
    ┠─────────┼────────────────────────────────────┨
    ┃용인시처인구      │용인시 처인구 일원                                                      ┃
    ┃선거구            │                                                                        ┃
    ┠─────────┼────────────────────────────────────┨
    ┃용인시기흥구      │용인시 기흥구 일원                                                      ┃
    ┃선거구            │                                                                        ┃
    ┠─────────┼────────────────────────────────────┨
    ┃용인시수지구      │용인시 수지구 일원                                                      ┃
    ┃선거구            │                                                                        ┃
    ┠─────────┼────────────────────────────────────┨
    ┃안성시선거구      │안성시 일원                                                             ┃
    ┃선거구            │                                                                        ┃
    ┠─────────┼────────────────────────────────────┨
    ┃김포시선거구      │김포시 일원                                                             ┃
    ┠─────────┼────────────────────────────────────┨
    ┃광주시선거구      │광주시 일원                                                             ┃
    ┠─────────┼────────────────────────────────────┨
    ┃포천시연천군      │포천시 일원, 연천군 일원                                                ┃
    ┃선거구            │                                                                        ┃
    ┠─────────┼────────────────────────────────────┨
    ┃이천시여주군선거구│이천시 일원, 여주군 일원                                                ┃
    ┠─────────┼────────────────────────────────────┨
    ┃양평군가평군      │양평군 일원, 가평군 일원                                                ┃
    ┃선거구            │                                                                        ┃
    ┠─────────┴────────────────────────────────────┨
    ┃강원도(지역구 : 8)                                                                          ┃
    ┠─────────┬────────────────────────────────────┨
    ┃춘천시선거구      │춘천시 일원                                                             ┃
    ┠─────────┼────────────────────────────────────┨
    ┃원주시선거구      │원주시 일원                                                             ┃
    ┠─────────┼────────────────────────────────────┨
    ┃강릉시선거구      │강릉시 일원                                                             ┃
    ┠─────────┼────────────────────────────────────┨
    ┃동해시삼척시      │동해시 일원, 삼척시 일원                                                ┃
    ┃선거구            │                                                                        ┃
    ┠─────────┼────────────────────────────────────┨
    ┃속초시고성군      │속초시 일원, 고성군 일원, 양양군 일원                                   ┃
    ┃양양군선거구      │                                                                        ┃
    ┠─────────┼────────────────────────────────────┨
    ┃홍천군횡성군      │홍천군 일원, 횡성군 일원                                                ┃
    ┃선거구            │                                                                        ┃
    ┠─────────┼────────────────────────────────────┨
    ┃태백시영월군      │태백시 일원, 영월군 일원, 평창군 일원, 정선군 일원                      ┃
    ┃평창군정선군      │                                                                        ┃
    ┃선거구            │                                                                        ┃
    ┠─────────┼────────────────────────────────────┨
    ┃철원군화천군      │철원군 일원, 화천군 일원, 양구군 일원, 인제군 일원                      ┃
    ┃양구군인제군      │                                                                        ┃
    ┃선거구            │                                                                        ┃
    ┠─────────┴────────────────────────────────────┨
    ┃충청북도(지역구 : 8)                                                                        ┃
    ┠─────────┬────────────────────────────────────┨
    ┃청주시상당구      │청주시 상당구 일원                                                      ┃
    ┃선거구            │                                                                        ┃
    ┠─────────┼────────────────────────────────────┨
    ┃청주시흥덕구갑    │사직제1동, 사직제2동, 사창동, 모충동, 산남동, 분평동, 수곡제1동,        ┃
    ┃선거구            │수곡제2동, 성화개신죽림동                                               ┃
    ┠─────────┼────────────────────────────────────┨
    ┃청주시흥덕구을    │운천신봉동, 복대제1동, 복대제2동, 가경동, 봉명제1동, 봉명제2송정동,     ┃
    ┃선거구            │강서제1동, 강서제2동                                                    ┃
    ┠─────────┼────────────────────────────────────┨
    ┃충주시선거구      │충주시 일원                                                             ┃
    ┠─────────┼────────────────────────────────────┨
    ┃제천시단양군      │제천시 일원, 단양군 일원                                                ┃
    ┃선거구            │                                                                        ┃
    ┠─────────┼────────────────────────────────────┨
    ┃청원군선거구      │청원군 일원                                                             ┃
    ┠─────────┼────────────────────────────────────┨
    ┃보은군옥천군      │보은군 일원, 옥천군 일원, 영동군 일원                                   ┃
    ┃영동군선거구      │                                                                        ┃
    ┠─────────┼────────────────────────────────────┨
    ┃증평군진천군      │증평군 일원, 진천군 일원, 괴산군 일원, 음성군 일원                      ┃
    ┃괴산군음성군      │                                                                        ┃
    ┃선거구            │                                                                        ┃
    ┠─────────┴────────────────────────────────────┨
    ┃충청남도(지역구 : 10)                                                                       ┃
    ┠─────────┬────────────────────────────────────┨
    ┃천안시갑선거구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중앙동,     ┃
    ┃                  │문성동, 원성1동, 원성2동, 봉명동, 일봉동, 신방동, 청룡동, 신안동        ┃
    ┠─────────┼────────────────────────────────────┨
    ┃천안시을선거구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성정1동, 성정2동, 쌍용1동, 쌍용2동,     ┃
    ┃                  │쌍용3동, 백석동, 부성동                                                 ┃
    ┠─────────┼────────────────────────────────────┨
    ┃공주시연기군      │공주시 일원, 연기군 일원                                                ┃
    ┃선거구            │                                                                        ┃
    ┠─────────┼────────────────────────────────────┨
    ┃보령시서천군      │보령시 일원, 서천군 일원                                                ┃
    ┃선거구            │                                                                        ┃
    ┠─────────┼────────────────────────────────────┨
    ┃아산시선거구      │아산시 일원                                                             ┃
    ┠─────────┼────────────────────────────────────┨
    ┃서산시태안군      │서산시 일원, 태안군 일원                                                ┃
    ┃선거구            │                                                                        ┃
    ┠─────────┼────────────────────────────────────┨
    ┃논산시계룡시      │논산시 일원, 계룡시 일원, 금산군 일원                                   ┃
    ┃금산군선거구      │                                                                        ┃
    ┠─────────┼────────────────────────────────────┨
    ┃부여군청양군      │부여군 일원, 청양군 일원                                                ┃
    ┃선거구            │                                                                        ┃
    ┠─────────┼────────────────────────────────────┨
    ┃홍성군예산군      │홍성군 일원, 예산군 일원                                                ┃
    ┃선거구            │                                                                        ┃
    ┠─────────┼────────────────────────────────────┨
    ┃당진군선거구      │당진군 일원                                                             ┃
    ┠─────────┴────────────────────────────────────┨
    ┃전라북도(지역구 : 11)                                                                       ┃
    ┠─────────┬────────────────────────────────────┨
    ┃전주시완산구갑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중화산1동,          ┃
    ┃선거구            │중화산2동, 평화1동, 평화2동                                             ┃
    ┠─────────┼────────────────────────────────────┨
    ┃전주시완산구을    │서신동, 삼천1동, 삼천2동, 삼천3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효자4동   ┃
    ┃선거구            │                                                                        ┃
    ┠─────────┼────────────────────────────────────┨
    ┃전주시덕진구      │전주시 덕진구 일원                                                      ┃
    ┃선거구            │                                                                        ┃
    ┠─────────┼────────────────────────────────────┨
    ┃군산시선거구      │군산시 일원                                                             ┃
    ┠─────────┼────────────────────────────────────┨
    ┃익산시갑선거구    │함열읍, 오산면, 황등면, 함라면, 웅포면, 성당면, 용안면, 용동면,         ┃
    ┃                  │중앙동, 평화동, 남중동, 모현동, 송학동, 신동, 인화동, 마동              ┃
    ┠─────────┼────────────────────────────────────┨
    ┃익산시을선거구    │낭산면, 망성면, 여산면,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 삼기면, 동산동,         ┃
    ┃                  │영등1동, 영등2동, 어양동, 팔봉동, 삼성동                                ┃
    ┠─────────┼────────────────────────────────────┨
    ┃정읍시선거구      │정읍시 일원                                                             ┃
    ┠─────────┼────────────────────────────────────┨
    ┃남원시순창군      │남원시 일원, 순창군 일원                                                ┃
    ┃선거구            │                                                                        ┃
    ┠─────────┼────────────────────────────────────┨
    ┃김제시완주군      │김제시 일원, 완주군 일원                                                ┃
    ┃선거구            │                                                                        ┃
    ┠─────────┼────────────────────────────────────┨
    ┃진안군무주군      │진안군 일원, 무주군 일원, 장수군 일원, 임실군 일원                      ┃
    ┃장수군임실군      │                                                                        ┃
    ┃선거구            │                                                                        ┃
    ┠─────────┼────────────────────────────────────┨
    ┃고창군부안군      │고창군 일원, 부안군 일원                                                ┃
    ┃선거구            │                                                                        ┃
    ┠─────────┴────────────────────────────────────┨
    ┃전라남도(지역구 : 12)                                                                       ┃
    ┠─────────┬────────────────────────────────────┨
    ┃목포시선거구      │목포시 일원                                                             ┃
    ┠─────────┼────────────────────────────────────┨
    ┃여수시갑선거구    │돌산읍, 남면, 삼산면, 동문동, 한려동, 중앙동, 충무동, 광림동, 서강동,   ┃
    ┃                  │대교동, 국동, 월호동, 여서동, 문수동                                    ┃
    ┠─────────┼────────────────────────────────────┨
    ┃여수시을선거구    │소라면, 율촌면, 화양면, 화정면, 미평동, 둔덕동, 만덕동, 쌍봉동,         ┃
    ┃                  │시전동, 여천동, 주삼동, 삼일동, 묘도동                                  ┃
    ┠─────────┼────────────────────────────────────┨
    ┃순천시선거구      │순천시 일원                                                             ┃
    ┠─────────┼────────────────────────────────────┨
    ┃나주시화순군      │나주시 일원, 화순군 일원                                                ┃
    ┃선거구            │                                                                        ┃
    ┠─────────┼────────────────────────────────────┨
    ┃광양시선거구      │광양시 일원                                                             ┃
    ┠─────────┼────────────────────────────────────┨
    ┃담양군곡성군구례  │담양군 일원, 곡성군 일원, 구례군 일원                                   ┃
    ┃군선거구          │                                                                        ┃
    ┠─────────┼────────────────────────────────────┨
    ┃고흥군보성군      │고흥군 일원, 보성군 일원                                                ┃
    ┃선거구            │                                                                        ┃
    ┠─────────┼────────────────────────────────────┨
    ┃장흥군강진군영암  │장흥군 일원, 강진군 일원, 영암군 일원                                   ┃
    ┃군선거구          │                                                                        ┃
    ┠─────────┼────────────────────────────────────┨
    ┃해남군완도군진도  │해남군 일원, 완도군 일원, 진도군 일원                                   ┃
    ┃군선거구          │                                                                        ┃
    ┠─────────┼────────────────────────────────────┨
    ┃무안군신안군      │무안군 일원, 신안군 일원                                                ┃
    ┃선거구            │                                                                        ┃
    ┠─────────┼────────────────────────────────────┨
    ┃함평군영광군장성  │함평군 일원, 영광군 일원, 장성군 일원                                   ┃
    ┃군선거구          │                                                                        ┃
    ┠─────────┴────────────────────────────────────┨
    ┃경상북도(15)                                                                                ┃
    ┠─────────┬────────────────────────────────────┨
    ┃포항시북구선거구  │포항시 북구 일원                                                        ┃
    ┠─────────┼────────────────────────────────────┨
    ┃포항시남구        │포항시 남구 일원, 울릉군 일원                                           ┃
    ┃울릉군선거구      │                                                                        ┃
    ┠─────────┼────────────────────────────────────┨
    ┃경주시선거구      │경주시 일원                                                             ┃
    ┠─────────┼────────────────────────────────────┨
    ┃김천시선거구      │김천시 일원                                                             ┃
    ┠─────────┼────────────────────────────────────┨
    ┃안동시선거구      │안동시 일원                                                             ┃
    ┠─────────┼────────────────────────────────────┨
    ┃구미시갑선거구    │송정동, 원평1동, 원평2동, 지산동, 도량동, 선주원남동, 형곡1동,          ┃
    ┃                  │형곡2동, 공단1동, 공단2동, 광평동, 상모사곡동, 임오동, 신평1동,         ┃
    ┃                  │신평2동, 비산동                                                         ┃
    ┠─────────┼────────────────────────────────────┨
    ┃구미시을선거구    │선산읍, 고아읍, 무을면, 옥성면, 도개면, 해평면, 산동면, 장천면,         ┃
    ┃                  │인동동, 진미동, 양포동                                                  ┃
    ┠─────────┼────────────────────────────────────┨
    ┃영주시선거구      │영주시 일원                                                             ┃
    ┠─────────┼────────────────────────────────────┨
    ┃영천시선거구      │영천시 일원                                                             ┃
    ┠─────────┼────────────────────────────────────┨
    ┃상주시선거구      │상주시 일원                                                             ┃
    ┠─────────┼────────────────────────────────────┨
    ┃문경시예천군      │문경시 일원, 예천군 일원                                                ┃
    ┃선거구            │                                                                        ┃
    ┠─────────┼────────────────────────────────────┨
    ┃경산시청도군      │경산시 일원, 청도군 일원                                                ┃
    ┃선거구            │                                                                        ┃
    ┠─────────┼────────────────────────────────────┨
    ┃고령군성주군      │고령군 일원, 성주군 일원, 칠곡군 일원                                   ┃
    ┃칠곡군선거구      │                                                                        ┃
    ┠─────────┼────────────────────────────────────┨
    ┃군위군의성군      │군위군 일원, 의성군 일원, 청송군 일원                                   ┃
    ┃청송군선거구      │                                                                        ┃
    ┠─────────┼────────────────────────────────────┨
    ┃영양군영덕군      │영양군 일원, 영덕군 일원, 봉화군 일원, 울진군 일원                      ┃
    ┃봉화군울진군      │                                                                        ┃
    ┃선거구            │                                                                        ┃
    ┠─────────┴────────────────────────────────────┨
    ┃경상남도(지역구 : 17)                                                                       ┃
    ┠─────────┬────────────────────────────────────┨
    ┃창원시갑선거구    │동읍, 북면, 대산면, 의창동, 팔용동, 명곡동, 봉림동, 용지동              ┃
    ┠─────────┼────────────────────────────────────┨
    ┃창원시을선거구    │반송동, 사파동, 상남동, 중앙동, 가음정동, 성주동, 웅남동                ┃
    ┠─────────┼────────────────────────────────────┨
    ┃마산시갑선거구    │구산면, 진동면, 진북면, 진전면, 현동, 가포동, 월영동, 문화동, 반월동,   ┃
    ┃                  │중앙동, 완월동, 자산동, 동서동, 성호동, 교방동, 노산동, 오동동,         ┃
    ┃                  │합포동, 산호동                                                          ┃
    ┠─────────┼────────────────────────────────────┨
    ┃마산시을선거구    │내서읍, 회원1동, 회원2동, 석전1동, 석전2동, 회성동, 양덕1동, 양덕2동,   ┃
    ┃                  │합성1동, 합성2동, 구암1동, 구암2동, 봉암동                              ┃
    ┠─────────┼────────────────────────────────────┨
    ┃진주시갑선거구    │문산읍, 내동면, 정촌면, 금곡면,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망경동,         ┃
    ┃                  │강남동, 칠암동, 성지동, 봉안동, 평거동, 신안동, 이현동, 판문동,         ┃
    ┃                  │가호동                                                                  ┃
    ┠─────────┼────────────────────────────────────┨
    ┃진주시을선거구    │진성면, 일반성면, 이반성면, 사봉면, 지수면, 대곡면, 금산면, 집현면,     ┃
    ┃                  │미천면, 중앙동, 상봉동동, 상봉서동, 봉수동, 옥봉동, 상대1동, 상대2동,   ┃
    ┃                  │하대1동, 하대2동, 상평동, 초장동                                        ┃
    ┠─────────┼────────────────────────────────────┨
    ┃진해시선거구      │진해시 일원                                                             ┃
    ┠─────────┼────────────────────────────────────┨
    ┃통영시고성군      │통영시 일원, 고성군 일원                                                ┃
    ┃선거구            │                                                                        ┃
    ┠─────────┼────────────────────────────────────┨
    ┃사천시선거구      │사천시 일원                                                             ┃
    ┠─────────┼────────────────────────────────────┨
    ┃김해시갑선거구    │생림면, 상동면, 대동면, 동상동, 부원동, 북부동, 활천동, 삼안동,         ┃
    ┃                  │불암동                                                                  ┃
    ┠─────────┼────────────────────────────────────┨
    ┃김해시을선거구    │진영읍, 장유면, 주촌면, 진례면, 한림면, 회현동, 내외동, 칠산서부동      ┃
    ┠─────────┼────────────────────────────────────┨
    ┃밀양시창녕군      │밀양시 일원, 창녕군 일원                                                ┃
    ┃선거구            │                                                                        ┃
    ┠─────────┼────────────────────────────────────┨
    ┃거제시선거구      │거제시 일원                                                             ┃
    ┠─────────┼────────────────────────────────────┨
    ┃양산시선거구      │양산시 일원                                                             ┃
    ┠─────────┼────────────────────────────────────┨
    ┃의령군함안군      │의령군 일원, 함안군 일원, 합천군 일원                                   ┃
    ┃합천군선거구      │                                                                        ┃
    ┠─────────┼────────────────────────────────────┨
    ┃남해군하동군      │남해군 일원, 하동군 일원                                                ┃
    ┃선거구            │                                                                        ┃
    ┠─────────┼────────────────────────────────────┨
    ┃산청군함양군      │산청군 일원, 함양군 일원, 거창군 일원                                   ┃
    ┃거창군선거구      │                                                                        ┃
    ┠─────────┴────────────────────────────────────┨
    ┃제주특별자치도(지역구 : 3)                                                                  ┃
    ┠─────────┬────────────────────────────────────┨
    ┃제주시갑선거구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추자면,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
    ┃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
    ┠─────────┼────────────────────────────────────┨
    ┃제주시을선거구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일도1동, 일도2동, 이도1동, 이도2동, 건입동,     ┃
    ┃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
    ┠─────────┼────────────────────────────────────┨
    ┃서귀포시선거구    │서귀포시 일원                                                           ┃
    ┗━━━━━━━━━┷━━━━━━━━━━━━━━━━━━━━━━━━━━━━━━━━━━━━┛
    

공직선거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71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71호(2008.2.29)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

    행정심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행정심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1조제1항 중 ""위원회 또는 재결청"은"을 ""위원회"는"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공직선거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67호(2008.2.2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방송법 제20조(방송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원회"라 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의2제5항 중 "방송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위원회는"을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위원회의 설치)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② 부터 ⑳ 까지 생략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공직선거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정부조직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부조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3> 까지 생략
      <194> 공직선거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6제1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9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공직선거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730호, 2007. 12.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730호(2007.12.2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부칙 제4조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3항 중 "제260조제2항에 규정한 그 검사소속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를 "제260조제3항에 따른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로, "제262조제1항"을 "제262조제2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공직선거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496호, 2007. 6.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496호(2007.6.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1항 중 "선거관리위원회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검사소속의"를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검사소속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60조(裁定申請)제2항·제261조(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 및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처리)·제262조(高等法院의 裁定決定)·제263조(公訴提起의 擬制)·제264조(代理人에 의한 申請과 1人의 申請의 效力, 取消) 및 제265조(公訴의 維持와 指定辯護士)"를 "제2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1조, 제262조, 제262조의4제2항, 제264조 및 제264조의2"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공직선거법

[시행 2007. 5. 11.] [법률 제8423호, 2007. 5.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423호(2007.5.1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지방자치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방자치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제4항 본문 중 "제70조(議員의 退職)"을 "제78조(의원의 퇴직)"으로 한다.
      ④부터 ㉗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공직선거법

[시행 2007. 2. 20.] [법률 제8244호, 2007. 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244호(2007.1.19)
    경기도 의왕시 한자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경기도의 선거구명란 및 선거구역란 중 "의왕시"를 각각 "의왕시"로 한다.

공직선거법

[시행 2007. 1. 3.] [법률 제8232호, 2007.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232호(2007.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6항 본문중 "제64조(宣傳壁報)의 선전벽보·제65조(선거공보)의 선거공보 또는"을 "제64조(선전벽보)의 선전벽보, 제65조(선거공보)의 선거공보, 제66조(선거공약서)의 선거공약서 및"으로 한다.

    제6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 (선거공약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공약에 대한 추진계획서를 게재한 인쇄물(이하 "선거공약서"라 한다)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②선거공약서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경력 등,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각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한, 재원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며,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의 사항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면수 중 2면 이내에서 게재할 수 있다.
      ③선거공약서는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32면 이내로,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16면 이내로 작성한다.
      ④선거공약서의 수량은 해당 선거구 안의 세대수와 제4조(인구의 기준)의 규정에 따른 인구의 기준일 현재 예상부재자신고인수를 합한 수에 상당하는 수 이내로 한다.
      ⑤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또는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는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다. 다만, 호별방문이나 살포(특정 장소에 비치하는 방법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없다.
      ⑥후보자등이 선거공약서를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부일 전일까지 2부를 첨부하여 작성수량·작성비용 및 배부방법 등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배부 전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약서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로 하여금 그 전산자료 복사본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내용을 요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⑧제64조(선전벽보)제3항·제7항 및 제65조(선거공보)제4항은 선거공약서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전벽보 또는 책자형 선거공보"는 "선거공약서"로, "작성하여 보관 또는 제출할"은 "작성할"로, "점자형 선거공보"는 "점자형 선거공약서"로 보며, 점자형 선거공약서는 선거공약서와 같은 종류로 본다.
      ⑨선거공약서의 규격, 작성근거 등의 표시, 신고 및 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71조제2항 중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안에 있는 방송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를 "광역시 안에 있는 방송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당해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 지역방송시설이 없는 시·도로서 서울특별시에 인접한 시·도의 경우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방송시설을 말한다."로 한다.

    제79조제6항중 "제65조(선거공보)의 선거공보 또는"을 "제65조(선거공보)의 선거공보, 제66조(선거공약서)의 선거공약서 및"으로 한다.

    제82조제1항 후단 외의 부분 단서중 "시·도지사선거"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로 한다.

    제9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64조(宣傳壁報)의 선전벽보 및 제65조(선거공보)의 선거공보"를 "제64조(선전벽보)의 선전벽보, 제65조(선거공보)의 선거공보 및 제66조(선거공약서)의 선거공약서"로 한다.

    제122조의2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66조(선거공약서)제8항의 규정에 따른 점자형 선거공약서의 작성비용

    제1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8조의2 (정책공약집의 배부제한 등) ①정당이 자당의 정책과 선거에 있어서 공약을 게재한 정책공약집(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것을 말하며, 이하 "정책공약집"이라 한다)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정책공약집을 판매할 수 없다.
      ②정당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판매 외에 해당 정당의 당사·정당선거사무소, 소속 정당추천후보자의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와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규정에 따라 소속 정당추천후보자 또는 그가 지명한 연설원이 개최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장소에서 정책공약집을 판매할 수 있다.
      ③정당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책공약집을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간 즉시 「정당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정당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책공약집을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판매 전까지 판매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정책공약집에는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 등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 및 다른 정당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⑤정책공약집의 작성근거 등의 표시, 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47조제9항제1호 단서 중 "특정직"을 "교육공무원 외의 특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55조제2항제1호 중 "제65조(선거공보)제1항·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전벽보 또는 선거공보"를 "제65조(선거공보)제1항·제2항, 제66조(선거공약서)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전벽보·선거공보 또는 선거공약서"로 한다.

    제256조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제5호 중 "제65조(선거공보)제9항"을 "제65조(선거공보)제9항 및 제66조(선거공약서)제8항"으로, "선전벽보 또는 선거공보"를 "선전벽보·선거공보 또는 선거공약서"로 한다.
      3의2. 제138조의2(정책공약집의 배부제한 등)의 규정(제3항을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정책공약집을 발간·배부한 자

    제261조제4항제4호나목 내지 라목을 각각 다목 내지 마목으로 하고, 동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제138조의2(정책공약집의 배부제한 등)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책공약집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직선거법

[시행 2006. 10. 4.] [법률 제8053호, 2006. 10.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053호(2006.1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8항 본문 중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로 하고, 제52조제1항제2호 중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직선거법

[시행 2006. 3. 2.] [법률 제7850호, 2006. 3.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850호(2006.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4호 전단 및 제65조제7항제3호 중 "종합토지세"를 각각 "종합부동산세"로 한다.
    제8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14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14조 중 "행하되, 동시에 계표하는 투표함은 선거별로 8개이내로 한다"를 "행한다"로 한다.
    제216조제2항 전단 중 "표를 한 후 각각 선거별(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를 포함한다)로 설치된 투표함에" 및 "표를 한 후 각각 선거별(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포함한다)로 설치된 투표함에"를 각각 "표를 하여 투표함에"로 하고, 동항 후단을 삭제하며, 동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4개 이상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투표소에 설치하는 투표함의 수, 투표와 개표의 절차·방법, 제3항의 개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5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 제9호 중 "입당원서의 배부를 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급사무직원을 둔 자"를 "입당원서를 배부한 자"로 한다.
    별표 2 중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지역구 : 636)"를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지역구 : 642)"로 하고, 부산광역시의회의원란 중 "(지역구 : 38)"을 "(지역구 : 42)"로, 북구와 해운대구 선거구명 및 선거구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북구      │ 구포제1동, 구포제2동, 구포제3동, 덕천제2동           ┃
    ┃제1선거구 │                                                      ┃
    ┠─────┼───────────────────────────┨
    ┃북구      │ 만덕제1동, 만덕제2동, 만덕제3동, 덕천제1동, 덕천제3동┃
    ┃제2선거구 │                                                      ┃
    ┠─────┼───────────────────────────┨
    ┃북구      │ 금곡동, 화명제2동                                    ┃
    ┃제3선거구 │                                                      ┃
    ┠─────┼───────────────────────────┨
    ┃북구      │ 화명제1동, 화명제3동                                 ┃
    ┃제4선거구 │                                                      ┃
    ┗━━━━━┷━━━━━━━━━━━━━━━━━━━━━━━━━━━┛
    ┏━━━━━┯━━━━━━━━━━━━━━━━━━━━━━━━━━━┓
    ┃해운대구  │ 우제1동, 우제2동, 중제1동, 중제2동                   ┃
    ┃제1선거구 │                                                      ┃
    ┠─────┼───────────────────────────┨
    ┃해운대구  │ 좌제1동, 좌제2동, 좌제3동, 좌제4동, 송정동           ┃
    ┃제2선거구 │                                                      ┃
    ┠─────┼───────────────────────────┨
    ┃해운대구  │ 반여제2동, 반여제3동, 재송제1동, 재송제2동           ┃
    ┃제3선거구 │                                                      ┃
    ┠─────┼───────────────────────────┨
    ┃해운대구  │ 반여제1동, 반여제4동, 반송제1동, 반송제2동, 반송제3동┃
    ┃제4선거구 │                                                      ┃
    ┗━━━━━┷━━━━━━━━━━━━━━━━━━━━━━━━━━━┛
    
    별표 2 인천광역시의회의원란 중 "(지역구 : 28)"을 "(지역구 : 30)"으로, 서구 선거구명 및 선거구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서구      │ 검단1동, 검단2동, 검단3동                      ┃
    ┃제1선거구 │                                                ┃
    ┠─────┼────────────────────────┨
    ┃서구      │ 검암·경서동, 연희동,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제2선거구 │                                                ┃
    ┠─────┼────────────────────────┨
    ┃서구      │ 신현·원창동,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
    ┃제3선거구 │                                                ┃
    ┠─────┼────────────────────────┨
    ┃서구      │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
    ┃제4선거구 │                                                ┃
    ┗━━━━━┷━━━━━━━━━━━━━━━━━━━━━━━━┛
    
    별표 2 경기도의회의원란 중 용인시와 전라북도의회의원란 중 전주시 제1선거구 및 제5선거구의 선거구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용인시    │ 포곡읍, 모현면, 남사면, 이동면, 원삼면, 백암면, 양지면, 중앙동,  ┃
    ┃제1선거구 │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
    ┗━━━━━┷━━━━━━━━━━━━━━━━━━━━━━━━━━━━━━━━━┛
    ┏━━━━━┯━━━━━━━━━━━━━━━━━━━━┓
    ┃용인시    │ 신갈동, 구갈동, 상갈동, 기흥동, 서농동 ┃
    ┃제2선거구 │                                        ┃
    ┗━━━━━┷━━━━━━━━━━━━━━━━━━━━┛
    ┏━━━━━┯━━━━━━━━━━━━━━━━━━━━━━━━━┓
    ┃용인시    │ 구성동, 마북동, 어정동, 보정동, 죽전1동, 죽전2동 ┃
    ┃제3선거구 │                                                  ┃
    ┗━━━━━┷━━━━━━━━━━━━━━━━━━━━━━━━━┛
    ┏━━━━━┯━━━━━━━━━━━━━━━━━━━━━━━━━━━━━━━━┓
    ┃용인시    │ 풍덕천1동, 풍덕천2동, 신봉동, 동천동, 상현1동, 상현2동, 성복동 ┃
    ┃제4선거구 │                                                                ┃
    ┗━━━━━┷━━━━━━━━━━━━━━━━━━━━━━━━━━━━━━━━┛
    ┏━━━━━┯━━━━━━━━━━━━━━━━━━━━━━━━━━━┓
    ┃전주시    │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 ┃
    ┃제1선거구 │                                                      ┃
    ┗━━━━━┷━━━━━━━━━━━━━━━━━━━━━━━━━━━┛
    ┏━━━━━┯━━━━━━━━━━━━━━━━━━━━━━━━━━━━━━┓
    ┃전주시    │ 진북동, 인후1동, 인후2동, 인후3동, 우아1동, 우아2동, 호성동┃
    ┃제5선거구 │                                                            ┃
    ┗━━━━━┷━━━━━━━━━━━━━━━━━━━━━━━━━━━━━━┛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역구시의원 정수에 관한 특례) 2006년 5월 31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부산광역시 북구·해운대구, 인천광역시 서구의 관할 구역에서 선출하는 지역구시의원 정수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구마다 각각 4인으로 한다.
    ③(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에 따른 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의 제출에 대하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공직선거법

[시행 2006. 7. 1.]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849호(2006.2.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49조제10항 전단 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⑧내지 ㊼생략
    제41조 생략

공직선거법

[시행 2005. 8. 4.] [법률 제7681호, 2005.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681호 (2005.8.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제1조중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4조중 "주민등록법"을 "「주민등록법」"으로 하고, 동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제15조(선거권)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의 수를 포함한다.
    제8조중 "보도하는 자"를 "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로 한다.
    제8조의2제1항중 "방송법"을 "「방송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가지는"을 "구성한"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방송법 제100조(制裁措置등)"을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등)"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7조(言論仲裁委員會)"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동조제2항중 "가지는"을 "구성한"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用語의 定義)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간신문"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라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일반주간신문"으로 한다.
    제8조의4제2항 본문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用語의 定義)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으로 하고, 동항의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제1항·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반론보도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정보도청구"는 "반론보도청구"로, "정정"은 "반론"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정정보도"는 "반론보도"로, "정정보도문"은 "반론보도문"으로 본다.
    제8조의5제1항중 "인터넷언론사(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인터넷언론사[「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7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그 밖에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8조의6제1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2항내지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정정보도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동항 후단을 삭제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제7항(종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선거보도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⑦「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제1항·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정보도청구"는 "반론보도청구"로, "정정"은 "반론"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정정보도"는 "반론보도"로, "정정보도문"은 "반론보도문"으로 본다.
    제8조의7제1항 본문중"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 "방송법"을 "「방송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구성하는"을 "구성한"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을 "「방송문화진흥회법」"으로 하며, 동조제8항중 "시·도"를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5호를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 후단 및 동조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선거기간중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3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선거부정감시단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정당이 선거부정감시단원 추천포기의사를 통보하여 온 경우
      2.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추천기한까지 선거부정감시단원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추천한 수가 3인에 미달하는 경우
    제12조제1항중 "하급선거관이위원회"를 "하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특별시·광역시·도(이하 "市·道"라 한다)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중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이하 "地域區市·道議員"이라 한다)선거와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하 "自治區·市·郡議員"이라 한다)선거"를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이하 "지역구시·도의원"이라 한다)선거, 지역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이라 한다)선거,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하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이라 한다)선거"로, "선거관리위원회법"을 "「선거관리위원회법」"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투표구선거관이위원회"를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20세"를 "19세"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1.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명부작성)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제37조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34조(외국인등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제1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으로,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2항중 "국민투표법"을 "「국민투표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형법"을 "「형법」"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선거하며, 비례대표시·도의원은 당해 시·도를 단위로 선거한다."를 "선거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지역구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②비례대표시·도의원은 당해 시·도를 단위로 선거하며,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은 당해 자치구·시·군을 단위로 선거한다.
    제22조제2항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①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의 총정수는 별표 3과 같이 하며,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당해 시·도의 총정수 범위내에서 제24조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규정에 따른 당해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시·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
      ②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한다.
      ③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로 하며, 동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10항(종전의 제8항)중 "개정하는 때에는"을 "개정하거나, 시·도의회가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으로 하고, 동조제11항(종전의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국회의원지역선거구와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이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라 한다)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국회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시·도에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각각 둔다.
      ⑨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당해 자치구·시·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⑪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며,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3항 내지 제7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8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 및 제7항(종전의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8항중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로 한다.
      ③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시·도의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여야 한다.
      ④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⑦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제1항 및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제2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당해 국회의원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년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의원지역구"를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로, "시·도의원지역구에"를 "시·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④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내에서 획정하여야 하며,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
    제28조제3호 후단중 "신고하여야 한다."를 "신고하여야 하고,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은 당해 자치구·시·군이 분할·설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신이 속할 자치구·시·군의회를 선택하여 당해 자치구·시·군의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읍 또는 면이 시로 된 때에는 시의회를 새로 구성하되, 최초로 선거하는 의원의 수는 당해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새로 정한 의원정수로부터 당해 지역에서 이미 선출된 군의회의원정수를 뺀 수로 하고, 종전의 당해 지역에서 선출된 군의회의원은 시의회의원이 된다. 이 경우 새로 선출된 의원정수를 합한 수를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총정수로 한다.
      6. 제4호의 경우 자치구가 아닌 구가 자치구로 된 때에는 자치구의회를 새로 구성하며, 그 의원정수는 당해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새로 정한다. 이 경우 새로 정한 의원 정수를 합한 수를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총정수로 한다.
    제30조제3항 및 제31조제2항중 "지방자치법"을 각각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중 "선거구(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國會議員地域區)"을 "선거구"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별표 1과 별표 2"를 "별표 1·별표 2·별표 3 "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1호 전단중 "토요일"을 각각 "수요일"로 하고, 동항동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선거일에 관하여는 제34조(선거일)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제1항중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경우 제15조(선거권)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6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국내거주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를 "국내거주자[제15조(선거권)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을 제외한다]로서"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 각호를 삭제한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부재자신고는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되, 그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38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1항제2호·제3호 또는 제6호"를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로, "제1항제4호"를 "제3항제3호"로 하고,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항제1호중 "제1항제2호의 자중"을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제1항제3호의 병원"을 "병원"으로 하고, 동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4.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제39조제1항 및 제4항중 "투표구선거관이위원회"를 각각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4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열람 또는 공람할 수 있다"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홈페이지에서의 열람은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에 한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장소와 기간을"을 "장소, 기간,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및 열람방법을"로 한다.
      ①구·시·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구·시·군의 장은 선거권자가 당해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6조제1항중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와 比例代表市·道議員候補者를 제외한다)·선거사무장(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와 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의 選擧事務長을 제외한다)"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시·도의원 및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후보자를 제외한다]·선거사무장(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47조제1항중 "선거(自治區·市·郡議員選擧를 제외한다)"를 "선거"로 하고, 동조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②정당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③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 또는 무소속후보자"를 "무소속후보자"로 하며, 동항제5호중 "자치구·시·군의원선거"를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로 한다.
      ①관할선거구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는 각 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이하 "무소속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제49조제2항 전단중 "비예대표시·도의원선거"를 각각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로, "지역구시·도의원"을 "지역구지방의회의원"으로, 후단중 "비예대표시·도의원후보자"를 "비례대표지방의원후보자"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 또는 무소속후보자"를 "무소속후보자"로 한다.
    제49조제4항제2호중 "공직자윤리법"을 "「공직자윤리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을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4호중 "직계존·비속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을 "직계존·비속(출가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한다)의 소득세[「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한다)"로 하고, 동항제6호 전단중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을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이하 "정규학력"이라 한다)"로, 후단중 "제13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60조의3(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제4호의 인쇄물, 제64조(선전벽보)의 선전벽보, 제65조(선거공보)의 선거공보, 제66조(소형인쇄물)의 소형인쇄물"을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4호의 인쇄물, 제64조(선전벽보)의 선전벽보, 제65조(선거공보)의 선거공보"로 한다.
    제4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8항중 "제47조제3항의 규정을"을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한한다)를"로 하며, 동조제9항중 "공직자윤리법"을 "「공직자윤리법」"으로 하고, 동조제10항중 "경찰관서의 장은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6조(수사자료표의 조회 및 회보제한등)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경찰관서의 장은"으로 하며, 동조제13항 및 제14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15항중 "공개방법,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제출·발송·서식, 소명자료의 서식 및 분량 기타"를 "제출·회보받은 서류의 공개방법 그 밖에"로 한다.
      ⑤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항 각호의 서류를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게 하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까지 이를 추가하거나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제1항 본문중 "(比例代表市·道議員候補者名簿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후보자"로, 단서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후보자"로 하고, 동조제2항중 "없으며, 같은 선거에 2인이상을 추천한 때에는 먼저 등록신청한 후보자에 대한 추천만을 유효로 한다."를 "없다."로 한다.
    제5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제1항"을 "제1항 본문"으로, "같은 조"를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 같은 조"로 하며, 동항제8호중 "정당법 제31조(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제3항"을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제2항"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로 하고, 동항제1호 본문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단서중 "정당법 제6조(發起人 및 黨員의 資格)제1호 단서"를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로 하며, 동항 제4호중 "정부투자기관관이기본법"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하고, 동항제7호중 "정당법 제6조제2호"를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57조제1항제1호중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를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로 하고, 동항제2호중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로 한다.
    제6장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제57조의2 (당내경선의 실시)  ①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이하 "경선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다.
    제57조의3 (당내경선운동) ①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방법
      2.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이하 이 조에서 "경선홍보물"이라 한다)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3.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
      ②정당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경선홍보물을 발송하거나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선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119조(선거비용등의 정의)의 규정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본다.
      ④제1항제2호의 경선홍보물의 작성 및 제2항의 신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7조의4 (당내경선사무의 위탁)  ①「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당내경선사무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수탁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투표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당해 정당이 부담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이 당내경선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절차 및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7조의5 (당원 등 매수금지)  ①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당내경선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의례적인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제공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후보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 또는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7조의6 (위탁하는 당내경선에 있어서의 이의제기) 정당이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의 규정에 따라 당내경선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경선 및 선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당해 정당에 하여야 한다.
    제59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호를 삭제한다.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제60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단서중 "제9호"를 "제8호"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4호 본문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단서중 "정당법 제6조(發起人 및 黨員의 資格)제1호 단서"를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로 하고, 동항제9호를 삭제한다.
      2.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60조의2제1항중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제외한다)는 선거일전 120일(선거일전 120일"을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로 하고,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통령선거
        선거일전 240일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선거일전 120일
      3.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
    제60조의2제2항 각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정당법 제31조(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제3항"을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제2항 본문"으로 하며, 동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49조(후보자등록 등)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후보자등록기간중 예비후보자를 겸하는 것으로 본다.
    제60조의3 제목중 "예비후보자"를 "예비후보자 등"으로 하고, 종전 규정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에 의한"을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동항제2호 본문중 "제64조(선전벽보)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규학력"을 "정규학력"으로, 본문 및 단서의 "주는 행위"를 각각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중에서 지정한 1인과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예비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줄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는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③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인쇄물을 우편발송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는 그 발송통수 이내의 범위안에서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명단"이라 한다)의 교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없이 그 세대주명단을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대주명단의 교부신청은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전 5일까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작성비용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세대주명단의 양도·대여 및 사용의 금지에 관하여는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는 "세대주명단"으로 본다.
      ⑥세대주명단의 교부신청과 비용납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1조제1항제3호중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로, "시·도마다"를 "시·도마다,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경우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명부를 제출한 자치구·시·군마다"로 하고, 동항제4호중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를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로 하며, 동조제5항중 "식품위생법"을 "「식품위생법」"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을 "「공중위생관리법」"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제65조(選擧公報)의 선거공보·제66조(小型印刷物)의 소형인쇄물"을 "제65조(선거공보)의 선거공보"로 한다.
    제61조의2제1항중 "선거일전 120일(선거일전 120일"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로 하고, 동항에 각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제3호중 "소장 및 회계책임자"를 "소장"으로 한다.
      1. 대통령선거
        선거일전 240일
      2. 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선거일전 120일
      3.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
    제62조제2항제7호중 "자치구·시·군의원선거"를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로 하고,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
        선거사무소에 당해 자치구·시·군안의 읍·면·동수 이내
    제62조제3항중 "3인 이내"를 "다음 각호에 따른 수"로 하고, 동항에 각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중 "제2항제1호·제3호 및 제5호"를 "제2항제1호·제3호·제5호 및 제8호"로 한다.
      1. 대통령선거
        10인 이내
      2. 시·도지사선거
        5인 이내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3인 이내
      4.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2인 이내
    제64조제1항 전단중 "제150조(投票用紙의 政黨·候補者의 揭載順位등)제2항"을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등)"으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을 "정규학력"으로, 후단중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명단을"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 명단을,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명단을"로 하고, 동조제2항중 "후보자(大統領選擧의 政黨推薦候補者와 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 및 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에 있어서는 그 推薦政黨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가 4색도(白色은 1色度로 보지 아니한다)이내로 작성하여"를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작성하여"로 하며, 동조제5항 단서중 "이유로 하여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이위원회"를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의제기를 받은 상급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 (선거공보) ①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전단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16면 이내로,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12면 이내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8면 이내로 작성하고, 전단형 선거공보는 1매(양면에 게재할 수 있다)로 작성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수량은 당해 선거구안의 세대수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수를 합한 수에 상당하는 수이내로, 전단형 선거공보의 수량은 당해 선거구안의 세대수에 상당하는 수이내로 한다.
      ④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선거인[선거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9조(장애인 등록)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을 위한 선거공보(이하 "점자형 선거공보"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자형 선거공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된 내용을 줄이거나 그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⑤선거공보의 제출과 발송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대통령선거
        가.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 이하 제7항에서 같다)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후 6일[제51조(추가등록)의 규정에 따른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마감일후 2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관할구역안의 매세대에는 제출마감일후 3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하고,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는 제154조(부재자신고인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의 규정에 따른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이를 동봉하여 발송한다.
        나. 전단형 선거공보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후 12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의 규정에 따른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이를 동봉하여 발송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 확정결과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하지 아니한 세대가 있는 때에는 그 세대에 이를 전단형 선거공보와 함께 추가로 발송하여야 한다.
      2.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제154조의 규정에 따라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이를 동봉하여 발송한다.
        나. 매세대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후 6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제153조의 규정에 따라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이를 동봉하여 발송한다.
      ⑥구·시·군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선거인과 그 세대주의 성명·주소를 조사하여 선거기간개시일전 20일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에 따른 내용(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라 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대하여 소명이 필요한 사항은 그 소명자료를 함께 게재할 수 있다.
      1. 재산상황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출가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의 각 재산총액
      2. 병역사항
        후보자 및 후보자의 직계비속의 군별·계급·복무기간·복무분야·병역처분사항 및 병역처분사유[「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신고사항의 공개)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질병명 또는 심신장애내용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3.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납부 및 체납실적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연도별 납부액, 연도별 체납액(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한다) 및 완납시기[제49조(후보자등록 등)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원천징수 소득세를 포함하되, 증명서의 제출을 거부한 후보자의 직계존속의 납부 및 체납실적은 제외한다]
      4. 전과기록
        죄명과 그 형 및 확정일자
      5.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사항
      ⑧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로 하여금 책자형 선거공보 원고를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컴퓨터의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게 한 후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등)의 규정에 따라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기호순에 따라 선거공보를 1책으로 작성하여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공보의 인쇄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⑨제64조(선전벽보)제2항 후단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선거공보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전벽보"는 "선거공보"로, "첩부하지 아니할 지역"은 "발송하지 아니할 대상 및 지역"으로, "첩부"는 "발송"으로, "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은 "규격을 넘는"으로, "경력·학력·학위 또는 상벌(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은 "경력등이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로 본다.
      ⑩선거공보의 규격·작성·제출·확인·발송 및 공고,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게재방법과 선거공보의 원고 및 인쇄비용의 산정·납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6조를 삭제한다.
    제6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당해 선거구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제6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후보자를 제외하고는"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으로 한다.
      ①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또는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를 착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마다 어깨띠를 착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인원은 다음 각호에 의한 수로 하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어깨띠를 착용하더라도 그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국회의원지역구마다 5인 이내
      2. 국회의원선거
        20인 이내
      3.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10인 이내
      4. 시·도의원선거
        5인 이내
      5. 자치구·시·군의원선거
        3인 이내
    제69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전단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2호의 규정"로 한다.
    제70조제1항 및 제4항의 "방송법"을 "「방송법」"으로 한다.
    제71조제12항의 "방송법"을 각각 "「방송법」"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본문중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로, "선거구(地域區國會議員選擧와 地域區市·道議員選擧에 있어서는 해당 地域區)단위"를 "선거구단위"로 한다.
    제79조제1항 전단중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연열원[대통영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한하며, 후보자(大統領選擧에 있어서 政黨推薦候補者는 그 推薦政黨을 말한다)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각 선거연락소마다 지명한 2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를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연설원[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지명한 2인(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각 선거연락소마다 지명한 2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제3호중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를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제3항의 확성장치는 정지된 상태에서"를 "제3항의 확성장치는"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제65조(選擧公報)의 선거공보, 제66조(小型印刷物)의 소형인쇄물"을 "제65조(선거공보)의 선거공보"로 하며, 동조제8항중 "교체할 수 없다."를 "1회에 한하여 교체할 수 있다."로 한다.
    제81조제1항 본문중 "제7호"를 "제6호"로 한다.
    제82조제1항 본문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사등 언론기관(이하 이 條에서 "言論機關"이라 한다)은"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6호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제외한다) 또는 인터넷언론사(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이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82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를 "선거운동기간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로 한다.
      ②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시·도지사선거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1회 이상
      2.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 중에서 당해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1회 이상
    제82조의2제4항 각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 각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1호 나목중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로 하고, 동항제2호중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로 하며, 동항 제3호중 "시·도지사선거"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로 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82조의2제5항 내지 제12항을 각각 제7항 내지 제1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7항(종전의 제5항)중 "제3항의 대담·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3항 및 제5항의 대담·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대담·토론회"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10항(종전의 제8항) 본문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대담·토론회"로, 단서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로 하며, 동조제11항(종전의 제9항) 전단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8항"을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제10항"으로, "이용하여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이용하여 대담·토론회"로, 후단중 "국가"를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동조제12항(종전의 제10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대담·토론회"로 하며, 동조제13항(종전의 제11항)중 "방송법"을 "「방송법」"으로,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대담·토론회"로 한다.
      ⑤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4항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의 시간이나 횟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초청대상 후보자의 대담·토론회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⑥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4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초청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당해 후보자의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한다)·기호·성명과 불참사실을 제10항 또는 제11항의 중계방송을 시작하는 때에 방송하게 하여야 한다.
    제82조의3제2항중 "제5항 내지 제7항 제8항 본문 제10항 및 제11항"을 "제7항 내지 제9항·제10항 본문·제12항 및 제13항"으로 한다.
    제82조의4제1항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3항중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제82조의5제2항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제82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2조의6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①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정당·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한 실명인증자료를 실명인증을 받은 자 및 인터넷홈페이지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실명인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인터넷언론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인증을 받은 자가 글을 게시한 경우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 표시가 나타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서 글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이 게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⑦인터넷언론사는 정당·후보자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글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2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7 (인터넷광고) ①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이하 "인터넷광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인터넷광고에는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합동으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당해 후보자간의 약정에 따라 분담하되, 그 분담내역을 광고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인터넷광고를 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광고게시일 전일까지 광고원고와 광고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인터넷언론사명·광고기간·광고비용(제3항의 경우 그 분담내역을 포함한다) 등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⑤누구든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광고를 할 수 없다.
      ⑥광고신고서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5조제1항중 "공직자윤이법"을 "「공직자윤리법」"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중 "대표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근 임·직원은 다음 각호의 1"을 "대표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3항중 "각호의 1에 정하는 기간 동안"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기간 동안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4호의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로 하며, 동조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 전부터 정기적으로 행하여 오거나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개시일 전에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1. 종전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확대·변경하는 경우
      2.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참석한 장소 또는 행사에서 행하는 경우
      3.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4.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87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89조제1항 단서중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을 "「정치자금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하고, 동조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정치자금법」 제15조(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광고)의 규정에 따른 모금을 위한 고지·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1조제3항 단서중 "정지된 자동차"를 "자동차"로 하고, 동조제4항 각호 외의 부분중 "선전벽보·제65조(選擧公報)의 선거공보 및 제66조(小型印刷物)의 소형인쇄물을"을 "선전벽보 및 제65조(선거공보)의 선거공보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자치구·시·군의원선거"를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로 한다.
    제93조제1항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단서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用語의 定義)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가 그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조중 "제79조(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으로 한다.
    제103조제1항중 “없으며,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  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運動協議會·새마을運動協議會·韓國自由總聯盟을 말한다)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중 회의 기타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를 “없다. 다만,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제105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중 "선거운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2인"을 "선거운동을 위하여 2인"으로,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항 각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는 그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5조제2항의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규정된 자가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8조제1항중 "선거기간개시일"을 "선거일전 6일"로 한다.
    제109조제1항 단서중 "인터넷(광고를 제외한다)"를 "인터넷[광고의 경우에는 제82조의7(인터넷 광고)의 규정에 따른 광고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111조제1항 본문중 "인터넷 또는 전화(컴퓨터를 이용한 自動送信裝置를 설치한 電話의 경우를 제외한다)를"을 "인터넷·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축사·인사말(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로, "선거구민을 포함한다"를 "선거구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동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3항)중 "수량 기타"를 "수량, 세대주의 명단의 교부신청 그 밖의"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발송수량의 범위안에서 선거구민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명단"이라 한다)의 교부를 연 1회에 한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그 세대주명단을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의 납부, 교부된 세대주명단의 양도·대여 및 사용의 금지에 관하여는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는 "세대주명단"으로 본다.
    제112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3호 나목중 "재해구호법"을 "「재해구호법」"으로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으로 하며, 동호 다목의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고, 동호 라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한다.
        자.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안에서 상장(부상을 제외한다)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중 "금품제공행위"를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로 하고, 동호 나목중 "포상 및 금품제공행위"를 "금품제공행위"로 하며, 동호 다목중 "자선행위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복지증진의 책임)의 규정에 의한 복지증진행위"를 "자선행위"로 하고, 동호 라목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동항제5호중 "기타 위 각호의 1"을 "그 밖에 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조제5항중 "투표구선거관이위원회"를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 ,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4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을 "「정치자금법」"으로 한다.
    제117조중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2조(寄附의 制限)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자"로 한다.
    제119조제1항 전단중 "비예대표시·도의원선거"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이 법에서 "회계책임자"라 함은 「정치자금법」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1항제5호·제6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신고된 각각의 회계책임자를 말한다.
    제121조제1항제7호중 "자치구·시·군의원선거"를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로 하고, 동항제8호를 제9호로 하며,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8.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
        3천5백만원+(인구수 50원)
    제122조의2제1항중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로, "제132조(수입과 지출보고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로, "말하며, 허위로 보고하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지출하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하거나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을 제외한다"를 "말한다"로 한다.
    제122조의2제1항제1호중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를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로 하고, 동항제2호중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비용의 보전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를 보전하지 아니한다.
      1.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2.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된 비용
      3. 이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
      4. 후보자등록기간중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지급된 수당·실비 또는 이 법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수당·실비 그 밖의 비용
      5. 정당한 사유없이 지출을 증빙하는 적법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비용
      6. 후보자가 자신의 차량·장비·물품 등을 사용하거나 후보자의 가족·소속정당 또는 제3자의 차량·장비·물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 또는 대여받는 등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한 비용
      7. 청구금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과 비교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하게 비싸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가액의 비용
      8.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장비·물품 등의 임차·구입·제작비용
      9. 시외전화·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및 정보이용요금
      10. 그 밖에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용
    제122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 각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산정방법 기타"를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산정 및 보전청구 그 밖에"로 한다.
      2. 제65조(선거공보)의 규정에 따른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비용과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 및 전단형 선거공보의 발송비용과 우편요금
    제123조 내지 13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35조의2제1항중 "제132조(收入과 支出報告書)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른 회계보고서"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이 법에 규정된"을 "이 법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이 법"을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로 한다.
    제136조를 삭제한다.
    제137조제1항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제138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강·정책홍보물은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에서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16면 이내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경우에는 8면 이내로 작성한다.
    제140조제1항중 "선거권"을 "투표권"으로 하고, 제2항중 "정당법 제10조의2(創黨集會의 公開)"를 "「정당법」 제10조(창당집회의 공개)"로 하며, 제3항중 "정당법 제31조(公職選擧候補者의 추천)"을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로 한다.
    제141조제3항중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보조금의 배분)"을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으로,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45조제2항중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을 "「정치자금법」"으로 한다.
    제146조제2항 단서중 "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의원선거"를 "국회의원선거, 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로 한다.
    제1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6조의2 (투표관리관)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 1인을 둔다.
      ②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한다.
      ③투표관리관의 위촉 및 해촉, 수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4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인접한"을 "인접한"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선거관이위원회위원 및 참관인의 좌석 기타"를 "참관인의 좌석 그 밖의"로 하고, 동조제8항 본문중 "투표구선거관이위원회"를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 하며, 제9항 각호 외의 부분중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①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일까지 관할구역안의 투표구마다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47조제9항제1호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한다.
    제148조제2항중 "분포[제38조(不在者申告)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분포를 포함한다]"를 "분포"로, "투표구선거관이위원회에도"를 "투표관리관에게도"로 하고, 동조제4항중 "부재자투표소의 투표관이는 당해 구·시·군선거관이위원회 또는 투표구선거관이위원회가 부재자투표소마다 당해 구·시·군선거관이위원회위원 또는 투표구선거관이위원회위원중"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하는 부재자투표소의 투표관리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으로 하며,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부재자투표소의 부재자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제147조제9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부재자투표사무원을 두어야 한다.
    제149조제1항중 "제38조(不在者申告)제1항제3호의 부재자신고인이 소속한 기관 또는 시설(船舶을 제외한다)"를 "부재자신고인이 소속한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부재자투표관이위원"을 "부재자투표관리위원이나 투표관리관"으로 한다.
    제150조제1항중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표시하며,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표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그 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경우 정당별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며"를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2 이상인 때에는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으로 하며"로 하고, 동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50조제5항 내지 제8항을 각각 제6항 내지 제9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추천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은 그 정당별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하여 부여한다. 이 경우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기호는 후보자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1-가, 1-나, 1-다"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2.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
    제151조제1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선거일전일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며, 이를 송부받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용지를 봉함하여 보관하였다가 투표함과 함께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인쇄·납품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는 과정에,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수령·보관 및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는 과정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각각 참여하여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⑧투표용지와 투표함의 규격 및 투표용지의 봉함·보관·인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53조제1항중 "투표안내문을 작성하여"를 "투표안내문을 작성하여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투표안내문의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15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투표구선거관이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를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투표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 발송할 투표용지(이하 "부재자투표용지"라 한다)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절취한 후 바코드(부재자투표의 접수에 필요한 부재자신고인의 거소·성명·선거인명부등재번호 등이 기록되어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가 표시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다시 발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선거일전 9일까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그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⑥부재자투표용지의 발송용 봉투 및 회송용 봉투의 규격·게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55조제3항 본문중 "투표구선거관이위원회위원"을 "투표관리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 본문중 "부재자투표관이위원"을 "부재자투표관리위원 또는 투표관리관"으로 한다.
    제156조제3항 후단중 "투표구선거관이위원회는"을 "투표관리관은"으로 한다.
    제157조제1항중 "확인받은 후 투표구선거관이위원회위원앞에서"를 "확인받은 후"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투표구선거관이위원회위원장은 구·시·군선거관이위원회로부터 송부된 투표용지를 봉함하여 보관하였다가"를 "투표관리관은"으로 하며, 동항 후단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투표구선거관이위원회위원장"을 "투표관리관"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로, "투표구선거관이위원회위원과 투표참관인"을 "투표참관인"으로 하고, 동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투표용지의 날인·교부방법 및 기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58조제1항 전단중 "부재자투표관리위원"을 "부재자투표관리위원 또는 투표관리관(이하 이 조에서 "부재자투표관리위원등"이라 한다)"로, "발송용 겉봉투"를 "발송용 봉투"로,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로, "속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그 속봉투를 회송용 겉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부재자투표관리위원앞에 가서 회송용 겉봉투 봉함부분의 상·중·하 3개소에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한 것임을 확인하는 확인인을 날인받아 부재자투표관리위원과"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로 한다.
    제15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거소투표자[제148조(不在者投票所의 設置) 및 제149조(機關·施設안의 不在者投票所)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거소투표자"로, "속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그 속봉투를 회송용 겉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그 겉봉투에 거소·성명을 기재한 후 본인의 사인을 회송용 겉봉투 봉함부분의 상·중·하 3개소에 날인(拇印 또는 署名을 제외한다)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6항중 "확인인의 규격·날인방법 기타"를 "무효투표지의 처리방법 및 신분증명서의 종류 그 밖에"로 한다.
      ②부재자투표관리위원등은 부재자투표기간중 매일의 부재자투표마감후 부재자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부재자투표함을 개함하고 부재자투표자수를 계산한 후 관할우체국장에게 인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160조를 삭제한다.
    제161조제1항중 "투표구선거관이위원회는"을 "투표관리관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투표참관인은"을 "투표참관인은 투표소마다"로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6항중 "투표구선거관이위원회"를 각각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 하며, 동조제8항중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을 "투표관리관은"으로 하고, 동조제9항 및 제11항중 "투표구선거관이위원회는"을 "투표관리관은"으로 하며, 동조제11항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②투표참관인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2인을 선정하여 선거일전 2일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62조제1항중 "선거관리위원회는"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투표관리관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당해 구·시·군선거관이위원회 또는 투표구선거관이위원회"를 각각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며, 동조제4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투표관리관"은 "부재자투표관리위원" 또는 "투표관리관"으로, "투표참관인"은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본다.
    제163조제1항중 "투표구선거관이위원회"를 "투표관리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직원"을 "직원·투표관리관"으로 하며, 동조제4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64조제1항중 "투표구선거관이위원회위원장·위원 또는 직원"을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투표구선거관이위원회위원장" 및 "위원장"을 각각 "투표관리관"으로 하며, 동조제4항 후단중 "이 경우 "투표구선거관이위원회위원장·위원"은 "부재자투표관이위원"으로, "직원"은"은 "이 경우 "투표관리관"은 "부재자투표관리위원" 또는 "투표관리관"으로, "투표사무원"은"으로 한다.
    제166조제1항 전단 및 후단중 "투표구선거관이위원회위원장·위원 또는 직원"을 각각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중 "투표구선거관이위원회위원장"은 "투표관리관"으로 하며, 동조제5항 후단중 "이 경우 "투표구선거관이위원회위원장·위원"은 "부재자투표관이위원"으로, "직원"은"은 "이 경우 "투표관리관"은 "부재자투표관리위원 또는 투표관리관"으로, "투표사무원"은"으로 한다.
    제167조제2항 단서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간신문사"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사"로 한다.
    제168조제1항중 "투표구선거관이위원회위원장"은 "투표관리관"으로,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를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로, "봉쇄·봉인을 거부하는 위원이나 참관을"을 "참관을"로 한다.
    제16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9조(투표록의 작성) 투표관리관은 투표록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70조제1항중 "투표구선거관이위원회위원장"을 "투표관리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 후단중 "투표구선거관이위원회가"를 "투표관리관이"로 한다.
    제171조중 "투표구선거관이위원회는"을 "투표관리관은"으로 한다.
    제172조제2항 및 제4항중 "선거관리위원회법"을 각각 "「선거관리위원회법」"으로 한다.
    제17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76조제1항중 "회송용 겉봉투의 확인인 또는 거소투표자의 사인날인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을 "이를"로 한다.
    제17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투표함을 개함하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제178조제2항 본문중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로 한다.
    제179조제1항 및 제2항 각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회송용 겉봉투"를 "회송용 봉투"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표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2. 회송용 봉투가 봉함되지 아니한 것
    제179조제3항 각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란에만 2 이상 기표된 것
      3.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8. 회송용 봉투에 성명 또는 거소가 기재되거나 사인이 날인된 것
    제181조제2항중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를 "무소속후보자"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자치구·시·군의원선거"를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로 한다.
    제184조 본문중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로 한다.
    제185조제2항중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로 한다.
    제190조의 제목을 "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자치구·시·군의원"을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으로, "자치구·시·군의원선거"를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로 하며, 동조제3항중 "지역구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을 "지역구지방의회의원"으로, "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지역구지방의회의원후보자"로 하고, 동조제4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9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0조의2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그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같은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득표수가 많은 정당에 배분하고 그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이 경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고 소수점 이하 제5위를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②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하나의 정당에 의석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석이 배분될 때에는 그 정당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나머지 의석할당정당간의 득표비율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 다음 잔여의석이 있는 때에는 그 단수가 큰 순위에 따라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다만, 의석정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整數)에 해당하는 의석을 배분받는 정당 외에 의석할당정당이 없는 경우에는 의석할당정당이 아닌 정당간의 득표비율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그 정당에 배분하고 잔여의석이 있을 경우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이 경우 득표비율의 산출 및 같은 단수가 있는 경우의 의석배분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98조(천재·지변등으로 인한 재투표)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당해 선거구의 선거인수로 나눈 수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1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정수에서 뺀 다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배분이 배제된 정당중 재투표결과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추가가 예상되는 정당마다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정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정수(1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의 의석을 별도로 빼야 한다.
      ④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4항,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4항·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으로 본다.
    제192조제3항 각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3호 및 제4항 본문중 "비예대표시·도의원"을 각각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으로 하며, 동조제4항 본문 및 단서중 "국회법"을 각각 "「국회법」"으로, 본문의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194조의 제목중 "비례대표시·도의원의석"을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90조제4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의석"을 "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의 규정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로,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명부"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로 하고, 동조제4항중 "비예대표시·도의원선거"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로,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190조제4항 내지 제7항"을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190조의2"로 한다.
    제195조제1항제2호중 "자치구·시·군의원선거"를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로 한다.
    제197조제3항·제5항·제7항 및 제8항의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각각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로 하고, 동조제7항중 "제190조제4항 내지 제7항"을 "제190조의2"로, "비례대표시·도의원"을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으로 한다.
    제198조제3항중 "비례대표시·도의원"을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으로 한다.
    제200조제1항중 "지역구시·도의원과 자치구·시·군의원"을 "지역구지방의회의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비예대표시·도의원"을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으로, "비예대표시·도의원후보자명부"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로, "시·도의원"을 "지방의회의원"으로, 단서의 "해산된 때"를 "해산된 때 또는 임기만료일전 18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로 한다.
    제201조제1항중 "비예대표시·도의원선거"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로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선거등을 실시하게 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제3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일전 40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5항의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는 "선거일공고일"로 본다.
    제203조제3항중 "토요일"을 "수요일"로 한다.
    제205조제1항중 "비예대표시·도의원선거"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로 한다.
    제207조의 제목중 "소형인쇄물"을 "선거공보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소형인쇄물의 일부"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일부"로, "소형인쇄물은"을 "책자형 선거공보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 전단 및 후단중 "소형인쇄물을"을 각각 "책자형 선거공보를"로 한다.
      ①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65조(선거공보)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선거공보를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책자형 선거공보는 공동으로 작성한 때에는 후보자마다 각각 1종을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211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동시선거에 있어서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투표용지는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는 당해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되,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2조중 "하나의 속봉투·회송용 겉봉투 및 발송용 겉봉투"를 "하나의 회송용 봉투·발송용 봉투"로 한다.
    제213조제1항중 "정당마다 4인을,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는"을 "정당과 무소속후보자마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를 각각 "무소속후보자"로 한다.
      ②동시선거의 투표참관인의 지정에 있어 제161조제4항의 "후보자"는 "정당 또는 후보자"로, "후보자별"은 "정당·후보자별"로 본다.
    제215조제1항 본문과 단서 및 동조제2항중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를 각각 "무소속후보자"로 한다
    제216조제1항중 "자치구·시·군의원선거"를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개표진행"을 "개표진행"으로 한다.
      ②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투표관리관은 투표사무원 중에서 지정한 1인으로 하여금 자치구·시·군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의 투표용지에 그 투표관리관의 사인을 각각 날인하여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시·도의원 및 시·도지사의 선거의 투표용지에는 투표관리관이 사인을 각각 날인하여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되, 선거인은 자치구·시·군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의 투표용지에 각각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는 표를 한 후 각각 선거별(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를 포함한다)로 설치된 투표함에 투입한 후 시·도의원 및 시·도지사의 선거의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각각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는 표를 한 후 각각 선거별(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포함한다)로 설치된 투표함에 투입한 다음 투표소에서 퇴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선거의 투표함에 잘못 투입된 투표지는 당해 선거의 투표함에 투입된 것으로 본다.
    제217조중 "투표록은 투표구선거관이위원회 단위로, 개표록은 구·시·군선거관이위원회 단위로"를 "하나의 투표록 및 개표록으로 각각"으로 한다.
    제219조제2항중 "제190조(地方議會議員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 또는"을 "제190조(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내지"로 한다.
    제221조제1항중 "행정심판법"을 각각 "「행정심판법」"으로,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으로 한다.
    제223조제1항중 "제194조(當選人의 再決定과 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 및 比例代表市·道議員議席의 再配分)제4항"을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제4항"으로 한다.
    제227조중 "행정소송법"을 "「행정소송법」"으로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으로 한다.
    제229조 "민사소송등인지법"을 각각 "「민사소송등인지법」"으로 한다.
    제230조제5항중 "직원"을 "직원(투표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하고, 동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경선선거인(당내경선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경선운동관계자·경선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3. 제57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⑦제6항제2호·제3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 또는 제57조의5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중 "제230조(買收 및 利害誘導罪)"를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 내지 제5항·제231조(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한다.
    제237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경선후보자(경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로 선출된 자를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체포·감금한 자
      2.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
      3.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자에게 특정 경선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⑥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다수인이 경선운동을 위한 시설·장소 등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경선후보자를 폭행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주모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3.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여 행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제239조 각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중 "선거인명부의 열람·공람을 방해하거나 선거인명부의 열람·공람"을 "선거인명부의 열람을 방해하거나 그 열람"으로 한다.
    제240조제3항중 "제49조(후보자등록 등)제13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제64조(宣傳壁報)의 선전벽보·제65조(選擧公報)의 선거공보·제66조(小型印刷物)의 전단형 소형인쇄물이나 책자형 소형인쇄물"을 "제64조(선전벽보)의 선전벽보·제65조(선거공보)의 선거공보"로 한다.
    제24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당내경선에 있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7조제1항중 "30일"을 "180일"로 한다.
    제25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제252조제1항중 "제94조(放送·新聞등에 의한 廣告의 금지)"를 "제82조의7(인터넷광고)제5항·제94조(방송·신문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1항 후단"을 "제13항 후단"으로 한다.
    제255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0호중 "제2항 내지 제4항"을 "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제65조(選擧公報)제1항, 제66조(小型印刷物)제1항·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전벽보·선거공보나 소형인쇄물을"을 "제65조(선거공보)제1항·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전벽보 또는 선거공보를"로 하며,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중 "전송자의 명칭"을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로 한다.
      2. 제65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공보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게재하지 아니한 자
      3.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한 자
    제256조제1항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항제1호 각목 외의 부분중 "각목의 1"을 "각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호카목의 "제2항 내지 제4항"을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며, 동항제2호 각목 외의 부분중 "각목의 1"을 "각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호 나목중 "제46조(名簿寫本의 교부)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부받은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요복사본"을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제4항[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5항 및 제111조(의정활동 보고)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전산자료복사본을 포함한다)의 사본이나 세대주명단"으로 한다.
    제256조제2항제3호 각목 외의 부분중 "각목의 1"을 "각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 각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를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의 결정
      5. 제64조(선전벽보)제7항[제65조(선거공보)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전벽보 또는 선거공보의 수량을 넘게 인쇄하여 제공한 자
      7. 제82조의7(인터넷광고)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터넷광고를 하거나 하게 한 자
    제258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59조중 "죄를 범할"을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를 제외한다)를 범할"로 한다.
    제260조중 "죄를 범한"을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를 제외한다)를 범한"으로 한다.
    제261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중 "형사소송법"을 "「형사소송법」"으로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 각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항제2호 각목 외의 부분중 "각목의 1"을 "각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호 다목중 "소형인쇄물에"를 "선거공보에"로, "소형인쇄물을"을 "선거공보를"로 하며, 동호 라목중 "후단"을 "후단 및 제82조의7(인터넷광고)제3항 후단"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3.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글을 삭제하지 아니한 자
    제261조제4항 각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4호 각목 외의 부분중 "각목의 1"을 "각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호 사목중 "당사"를 "당사 또는 선거대책기구와 후원회의 사무소"로 하고, 동조제8항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제262조제2항중 "투표구선거관이위원회"를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262조의2제1항중 "국민투표법"을 "「국민투표법」"으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을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으로 한다.
    제262조의3중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263조제1항 본문중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를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등 죄)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제1항 또는 제2항제6호"로,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로 한다.
    제264조중 "죄"를 "죄와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로 한다.
    제265조중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비예대표시·도의원후보자"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로 한다.
    제265조의2제1항 전단중 "당선이 무효로 된 자"를 "당선이 무효로 된 자(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자를 포함한다)"로,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로 한다.
    제266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중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를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를 제외한다)와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로,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66조제1항제2호중 "제9호"를 "제8호"로 하고, 동항제3호중 "공직자윤이법"을 "「공직자윤리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사입학교법"을 "「사립학교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방송법"을 "「방송법」"으로 한다.
    제26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69조 본문중 "법원조직법"을 "「법원조직법」"으로, "군사법원법"을 "「군사법원법」"으로 한다.
    제271조제1항 후단중 "행정대집행법"을 각각 "「행정대집행법」"으로 한다.
    제272조제1항중 "투표구선거관이위원회"를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 하고, 동조제4항중 "형사소송법"을 "「형사소송법」"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 "우편법 제3조·제50조·제51조·제51조의2, 우편환법 제19조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를 "「우편법」 제3조(우편물의 비밀보장)·제50조(우편취급거부의 죄)·제51조(신서의 비밀침해의 죄)·제51조의2(비밀누설의 죄), 「우편환법」 제19조(비밀의 보장)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로 하고, 동조제7항 전단 및 후단중 "우편법"을 각각 "「우편법」"으로, 후단의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罰則)"을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으로 한다.
    제272조의2제1항중 "투표구선거관이위원회"를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후보자(경선후보자를 포함한다)·예비후보자"로 한다.
    제272조의3제1항중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273조제2항 및 제3항중 "형사소송법"을 각각 "「형사소송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261조(檢事長 또는 支廳長의 處理)"를 "제261조(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 및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처리)"로 한다.
    제274조의 제목중 "신고등의 시간"을 "신고 등"으로 하고, 종전 규정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1항중 "대통령령 또는 중앙선거관이위원회규칙"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른 신고·신청·제출·보고 등을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컴퓨터의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77조의2제1항중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을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투표관리관"으로 한다.
    제278조제4항중 "가지는"을 "구성한"으로 하고, 동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보관 기타"를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로 한다.
      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협의를 위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터넷언론사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서 인용하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은 각 인용법률의 시행전까지는 이 법의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영주외국인의 지방선거권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선거권)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4조(선거구획정위원회)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안을 선거일전 7월까지 당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의회는 선거일전 5월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시·도의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그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거구획정조정조례안을 시·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의회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그 조례안을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③시·도의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6조 (당선무효된 자의 비용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등의 비용반환)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자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으로 설치되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구성한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재임중인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는 이 법 시행일에 모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에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그 구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9조 (주민투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 법을 준용하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의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의 시범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부터 현행의 투표 및 개표사무관리방법과 병행하여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의 규정에 따라 투표 및 개표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부분적으로 시범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제2항중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각각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투표구"를 "읍·면·동[「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제5항의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의 단서외의 부분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도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은 각각 당해 행정구역으로 한다.
        시·도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은 당해 행정구역명을 붙여 표시한다.
        ⑤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그 관할하는 행정구역의 안에 두고,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당해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둔다. 이 경우 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다른 선거관리위원회와 청사의 공동사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관할하는 행정구역의 밖에 둘 수 있다.
      제4조제4항 본문중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구역안에"를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읍·면·동의 구역안에"로, 동항 단서중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투표구를"을 "읍·면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읍·면을"로 하고, 동조제5항 및 제12항중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각각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4항 본문 및 제11조제3항중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각각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 하고, 제5조제4항 단서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중 "각급선거관리위원회(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는 제외한다)"를 각각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14항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하고, 동조 제17항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제10항"을 "제11항"으로, "제15항"을 "제16항"으로 한다.
      제15조의3제1항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제16조제2항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한다.
    제1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지역구 :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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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구명  │              선        거        구        역              ┃
    ┠──────┴──────────────────────────────┨
    ┃                     서울특별시의회의원(지역구 : 96)                      ┃
    ┠──────┬──────────────────────────────┨
    ┃종로구      │청운동, 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부암동, 평창동, 무악동,     ┃
    ┃제1선거구   │교남동, 가회동                                              ┃
    ┠──────┼──────────────────────────────┨
    ┃종로구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명륜3가동,┃
    ┃제2선거구   │창신제1동, 창신제2동, 창신제3동, 숭인제1동, 숭인제2동       ┃
    ┠──────┼──────────────────────────────┨
    ┃중구        │소공동, 명동, 광희동, 을지로동, 신당제1동, 신당제5동,       ┃
    ┃제1선거구   │신당제6동, 황학동, 중림동                                   ┃
    ┠──────┼──────────────────────────────┨
    ┃중구        │회현동, 필동, 장충동, 신당제2동, 신당제3동, 신당제4동       ┃
    ┃제2선거구   │                                                            ┃
    ┠──────┼──────────────────────────────┨
    ┃용산구      │남영동, 청파제1동, 청파제2동, 원효로제1동, 원효로제2동,     ┃
    ┃제1선거구   │효창동, 용문동, 한강로제1동, 한강로제2동, 한강로제3동,      ┃
    ┃            │이촌제1동, 이촌제2동                                        ┃
    ┠──────┼──────────────────────────────┨
    ┃용산구      │후암동, 용산2가동, 이태원제1동, 이태원제2동, 한남제1동,     ┃
    ┃제2선거구   │한남제2동, 서빙고동, 보광동                                 ┃
    ┠──────┼──────────────────────────────┨
    ┃성동구      │금호1가동, 금호2가동, 금호3가동, 금호4가동, 옥수제1동,      ┃
    ┃제1선거구   │옥수제2동                                                   ┃
    ┠──────┼──────────────────────────────┨
    ┃성동구      │응봉동, 성수1가제1동, 성수1가제2동, 성수2가제1동,           ┃
    ┃제2선거구   │성수2가제3동                                                ┃
    ┠──────┼──────────────────────────────┨
    ┃성동구      │왕십리제1동, 왕십리제2동, 도선동, 행당제1동, 행당제2동      ┃
    ┃제3선거구   │                                                            ┃
    ┠──────┼──────────────────────────────┨
    ┃성동구      │마장동, 사근동, 송정동, 용답동                              ┃
    ┃제4선거구   │                                                            ┃
    ┠──────┼──────────────────────────────┨
    ┃광진구      │중곡제1동, 중곡제2동, 중곡제3동, 중곡제4동                  ┃
    ┃제1선거구   │                                                            ┃
    ┠──────┼──────────────────────────────┨
    ┃광진구      │능동, 구의제2동, 광장동, 군자동                             ┃
    ┃제2선거구   │                                                            ┃
    ┠──────┼──────────────────────────────┨
    ┃광진구      │구의제1동, 구의제3동, 자양제1동, 자양제2동                  ┃
    ┃제3선거구   │                                                            ┃
    ┠──────┼──────────────────────────────┨
    ┃광진구      │자양제3동, 노유제1동, 노유제2동, 화양동                     ┃
    ┃제4선거구   │                                                            ┃
    ┠──────┼──────────────────────────────┨
    ┃동대문구    │신설동, 용두제1동, 용두제2동, 제기제1동, 제기제2동,         ┃
    ┃제1선거구   │청량리제1동, 청량리제2동                                    ┃
    ┠──────┼──────────────────────────────┨
    ┃동대문구    │회기동, 휘경제1동, 휘경제2동, 이문제1동, 이문제2동,         ┃
    ┃제2선거구   │이문제3동                                                   ┃
    ┠──────┼──────────────────────────────┨
    ┃동대문구    │전농제1동, 전농제2동, 전농제3동, 전농제4동, 답십리제1동,    ┃
    ┃제3선거구   │답십리제3동, 답십리제5동                                    ┃
    ┠──────┼──────────────────────────────┨
    ┃동대문구    │답십리제2동, 답십리제4동, 장안제1동, 장안제2동, 장안제3동,  ┃
    ┃제4선거구   │장안제4동                                                   ┃
    ┠──────┼──────────────────────────────┨
    ┃중랑구      │면목제3동, 면목제4동, 면목제7동, 면목제8동, 망우제3동       ┃
    ┃제1선거구   │                                                            ┃
    ┠──────┼──────────────────────────────┨
    ┃중랑구      │면목제1동, 면목제2동, 면목제5동, 면목제6동, 상봉제2동       ┃
    ┃제2선거구   │                                                            ┃
    ┠──────┼──────────────────────────────┨
    ┃중랑구      │중화제1동, 중화제2동, 중화제3동, 묵제1동, 묵제2동           ┃
    ┃제3선거구   │                                                            ┃
    ┠──────┼──────────────────────────────┨
    ┃중랑구      │상봉제1동, 망우제1동, 망우제2동, 신내제1동, 신내제2동       ┃
    ┃제4선거구   │                                                            ┃
    ┠──────┼──────────────────────────────┨
    ┃성북구      │성북제1동, 성북제2동, 동소문동, 삼선제1동, 삼선제2동,       ┃
    ┃제1선거구   │동선제1동, 동선제2동, 안암동, 보문동                        ┃
    ┠──────┼──────────────────────────────┨
    ┃성북구      │돈암제2동, 정릉제1동, 정릉제2동, 정릉제3동, 정릉제4동,      ┃
    ┃제2선거구   │길음제1동, 길음제2동                                        ┃
    ┠──────┼──────────────────────────────┨
    ┃성북구      │돈암제1동, 길음제3동, 종암제1동, 종암제2동, 월곡제1동,      ┃
    ┃제3선거구   │월곡제2동, 월곡제3동, 월곡제4동, 상월곡동                   ┃
    ┠──────┼──────────────────────────────┨
    ┃성북구      │장위제1동, 장위제2동, 장위제3동, 석관제1동, 석관제2동       ┃
    ┃제4선거구   │                                                            ┃
    ┠──────┼──────────────────────────────┨
    ┃강북구      │번제1동, 번제2동, 수유제2동, 수유제3동                      ┃
    ┃제1선거구   │                                                            ┃
    ┠──────┼──────────────────────────────┨
    ┃강북구      │수유제1동, 수유제4동, 수유제5동, 수유제6동                  ┃
    ┃제2선거구   │                                                            ┃
    ┠──────┼──────────────────────────────┨
    ┃강북구      │미아제1동, 미아제2동, 미아제5동, 미아제6·7동, 미아제8동    ┃
    ┃제3선거구   │                                                            ┃
    ┠──────┼──────────────────────────────┨
    ┃강북구      │미아제3동, 미아제4동, 미아제9동, 번제3동                    ┃
    ┃제4선거구   │                                                            ┃
    ┠──────┼──────────────────────────────┨
    ┃도봉구      │창제1동, 창제4동, 창제5동                                   ┃
    ┃제1선거구   │                                                            ┃
    ┠──────┼──────────────────────────────┨
    ┃도봉구      │쌍문제1동, 쌍문제3동, 창제2동, 창제3동                      ┃
    ┃제2선거구   │                                                            ┃
    ┠──────┼──────────────────────────────┨
    ┃도봉구      │쌍문제2동, 쌍문제4동, 방학제3동, 방학제4동                  ┃
    ┃제3선거구   │                                                            ┃
    ┠──────┼──────────────────────────────┨
    ┃도봉구      │방학제1동, 방학제2동, 도봉제1동, 도봉제2동                  ┃
    ┃제4선거구   │                                                            ┃
    ┠──────┼──────────────────────────────┨
    ┃노원구      │월계제1동, 월계제2동, 월계제3동, 월계제4동                  ┃
    ┃제1선거구   │                                                            ┃
    ┠──────┼──────────────────────────────┨
    ┃노원구      │공릉제1동, 공릉제2동, 공릉제3동                             ┃
    ┃제2선거구   │                                                            ┃
    ┠──────┼──────────────────────────────┨
    ┃노원구      │하계제1동, 중계본동, 중계제1동, 중계제4동                   ┃
    ┃제3선거구   │                                                            ┃
    ┠──────┼──────────────────────────────┨
    ┃노원구      │하계제2동, 중계제2동, 중계제3동, 상계제6동, 상계제7동       ┃
    ┃제4선거구   │                                                            ┃
    ┠──────┼──────────────────────────────┨
    ┃노원구      │상계제2동, 상계제3동, 상계제4동, 상계제5동                  ┃
    ┃제5선거구   │                                                            ┃
    ┠──────┼──────────────────────────────┨
    ┃노원구      │상계제1동, 상계제8동, 상계제9동, 상계제10동                 ┃
    ┃제6선거구   │                                                            ┃
    ┠──────┼──────────────────────────────┨
    ┃은평구      │녹번동, 응암제1동, 응암제2동, 응암제3동                     ┃
    ┃제1선거구   │                                                            ┃
    ┠──────┼──────────────────────────────┨
    ┃은평구      │응암제4동, 신사제1동, 신사제2동, 증산동, 수색동             ┃
    ┃제2선거구   │                                                            ┃
    ┠──────┼──────────────────────────────┨
    ┃은평구      │불광제3동, 갈현제1동, 갈현제2동, 구산동, 진관내동, 진관외동 ┃
    ┃제3선거구   │                                                            ┃
    ┠──────┼──────────────────────────────┨
    ┃은평구      │불광제1동, 불광제2동, 대조동, 역촌제1동, 역촌제2동          ┃
    ┃제4선거구   │                                                            ┃
    ┠──────┼──────────────────────────────┨
    ┃서대문구    │충정로동, 천연동, 북아현제1동, 북아현제2동, 북아현제3동,    ┃
    ┃제1선거구   │대신동, 창천동                                              ┃
    ┠──────┼──────────────────────────────┨
    ┃서대문구    │연희제1동, 연희제2동, 연희제3동, 홍제제1동, 홍제제2동,      ┃
    ┃제2선거구   │홍제제4동                                                   ┃
    ┠──────┼──────────────────────────────┨
    ┃서대문구    │홍제제3동, 홍은제1동, 홍은제2동, 홍은제3동                  ┃
    ┃제3선거구   │                                                            ┃
    ┠──────┼──────────────────────────────┨
    ┃서대문구    │남가좌제1동, 남가좌제2동, 북가좌제1동, 북가좌제2동          ┃
    ┃제4선거구   │                                                            ┃
    ┠──────┼──────────────────────────────┨
    ┃마포구      │도화제2동, 용강동, 대흥동, 염리동, 노고산동, 신수동         ┃
    ┃제1선거구   │                                                            ┃
    ┠──────┼──────────────────────────────┨
    ┃마포구      │아현제1동, 아현제2동, 아현제3동, 공덕제1동, 공덕제2동,      ┃
    ┃제2선거구   │신공덕동, 도화제1동                                         ┃
    ┠──────┼──────────────────────────────┨
    ┃마포구      │창전동, 상수동, 서교동, 동교동, 합정동, 망원제1동           ┃
    ┃제3선거구   │                                                            ┃
    ┠──────┼──────────────────────────────┨
    ┃마포구      │망원제2동, 연남동, 성산제1동, 성산제2동, 상암동             ┃
    ┃제4선거구   │                                                            ┃
    ┠──────┼──────────────────────────────┨
    ┃양천구      │목제2동, 목제3동, 목제4동, 목제5동, 목제6동                 ┃
    ┃제1선거구   │                                                            ┃
    ┠──────┼──────────────────────────────┨
    ┃양천구      │목제1동, 신정제1동, 신정제2동, 신정제6동, 신정제7동         ┃
    ┃제2선거구   │                                                            ┃
    ┠──────┼──────────────────────────────┨
    ┃양천구      │신월제1동, 신월제3동, 신월제4동, 신월제5동, 신월제7동       ┃
    ┃제3선거구   │                                                            ┃
    ┠──────┼──────────────────────────────┨
    ┃양천구      │신월제2동, 신월제6동, 신정제3동, 신정제4동, 신정제5동       ┃
    ┃제4선거구   │                                                            ┃
    ┠──────┼──────────────────────────────┨
    ┃강서구      │화곡제1동, 화곡제2동, 화곡제3동, 화곡제7동, 화곡제8동,      ┃
    ┃제1선거구   │발산제1동                                                   ┃
    ┠──────┼──────────────────────────────┨
    ┃강서구      │등촌제2동, 화곡본동, 화곡제4동, 화곡제5동, 화곡제6동,       ┃
    ┃제2선거구   │발산제2동                                                   ┃
    ┠──────┼──────────────────────────────┨
    ┃강서구      │가양제1동, 공항동, 방화제1동, 방화제2동, 방화제3동          ┃
    ┃제3선거구   │                                                            ┃
    ┠──────┼──────────────────────────────┨
    ┃강서구      │염창동, 등촌제1동, 등촌제3동, 가양제2동, 가양제3동          ┃
    ┃제4선거구   │                                                            ┃
    ┠──────┼──────────────────────────────┨
    ┃구로구      │구로제3동, 구로제4동, 구로제6동, 가리봉제1동, 가리봉제2동   ┃
    ┃제1선거구   │                                                            ┃
    ┠──────┼──────────────────────────────┨
    ┃구로구      │신도림동, 구로제1동, 구로제2동, 구로제5동, 구로본동         ┃
    ┃제2선거구   │                                                            ┃
    ┠──────┼──────────────────────────────┨
    ┃구로구      │고척제1동, 고척제2동, 개봉제2동, 개봉제3동, 개봉본동        ┃
    ┃제3선거구   │                                                            ┃
    ┠──────┼──────────────────────────────┨
    ┃구로구      │개봉제1동, 오류제1동, 오류제2동, 수궁동                     ┃
    ┃제4선거구   │                                                            ┃
    ┠──────┼──────────────────────────────┨
    ┃금천구      │가산동, 독산제1동, 독산제2동, 독산제3동, 독산제4동, 독산본동┃
    ┃제1선거구   │                                                            ┃
    ┠──────┼──────────────────────────────┨
    ┃금천구      │시흥제1동, 시흥제2동, 시흥제3동, 시흥제4동, 시흥제5동,      ┃
    ┃제2선거구   │시흥본동                                                    ┃
    ┠──────┼──────────────────────────────┨
    ┃영등포구    │영등포제1동, 도림제1동, 도림제2동, 문래제1동, 문래제2동,    ┃
    ┃제1선거구   │신길제2동, 신길제3동                                        ┃
    ┠──────┼──────────────────────────────┨
    ┃영등포구    │영등포제2동, 영등포제3동, 당산제1동, 당산제2동, 양평제1동,  ┃
    ┃제2선거구   │양평제2동                                                   ┃
    ┠──────┼──────────────────────────────┨
    ┃영등포구    │여의동, 신길제1동, 신길제4동, 신길제5동, 신길제7동          ┃
    ┃제3선거구   │                                                            ┃
    ┠──────┼──────────────────────────────┨
    ┃영등포구    │신길제6동, 대림제1동, 대림제2동, 대림제3동                  ┃
    ┃제4선거구   │                                                            ┃
    ┠──────┼──────────────────────────────┨
    ┃동작구      │노량진제1동, 노량진제2동, 상도제2동, 상도제4동, 본동        ┃
    ┃제1선거구   │                                                            ┃
    ┠──────┼──────────────────────────────┨
    ┃동작구      │상도제3동, 대방동, 신대방제1동, 신대방제2동                 ┃
    ┃제2선거구   │                                                            ┃
    ┠──────┼──────────────────────────────┨
    ┃동작구      │상도제1동, 상도제5동, 사당제3동, 사당제4동, 사당제5동       ┃
    ┃제3선거구   │                                                            ┃
    ┠──────┼──────────────────────────────┨
    ┃동작구      │흑석제1동, 흑석제2동, 흑석제3동, 동작동, 사당제1동,         ┃
    ┃제4선거구   │사당제2동                                                   ┃
    ┠──────┼──────────────────────────────┨
    ┃관악구      │봉천본동, 봉천제1동, 봉천제4동, 봉천제8동, 봉천제9동,       ┃
    ┃제1선거구   │봉천제10동, 신림제5동                                       ┃
    ┠──────┼──────────────────────────────┨
    ┃관악구      │봉천제2동, 봉천제3동, 봉천제5동, 봉천제6동, 봉천제7동,      ┃
    ┃제2선거구   │봉천제11동, 남현동                                          ┃
    ┠──────┼──────────────────────────────┨
    ┃관악구      │신림제3동, 신림제4동, 신림제7동, 신림제8동, 신림제11동,     ┃
    ┃제3선거구   │신림제12동, 신림제13동                                      ┃
    ┠──────┼──────────────────────────────┨
    ┃관악구      │신림본동, 신림제1동, 신림제2동, 신림제6동, 신림제9동,       ┃
    ┃제4선거구   │신림제10동                                                  ┃
    ┠──────┼──────────────────────────────┨
    ┃서초구      │잠원동, 반포제1동, 반포제3동, 반포제4동                     ┃
    ┃제1선거구   │                                                            ┃
    ┠──────┼──────────────────────────────┨
    ┃서초구      │반포본동, 반포제2동, 방배본동, 방배제1동, 방배제4동         ┃
    ┃제2선거구   │                                                            ┃
    ┠──────┼──────────────────────────────┨
    ┃서초구      │서초제2동, 서초제4동, 양재제1동, 양재제2동, 내곡동          ┃
    ┃제3선거구   │                                                            ┃
    ┠──────┼──────────────────────────────┨
    ┃서초구      │서초제1동, 서초제3동, 방배제2동, 방배제3동                  ┃
    ┃제4선거구   │                                                            ┃
    ┠──────┼──────────────────────────────┨
    ┃강남구      │신사동, 논현제1동, 논현제2동, 압구정제1동, 압구정제2동,     ┃
    ┃제1선거구   │청담제1동, 청담제2동                                        ┃
    ┠──────┼──────────────────────────────┨
    ┃강남구      │삼성제1동, 삼성제2동, 역삼제1동, 역삼제2동, 도곡제1동,      ┃
    ┃제2선거구   │도곡제2동                                                   ┃
    ┠──────┼──────────────────────────────┨
    ┃강남구      │대치제1동, 대치제2동, 대치제3동, 대치제4동, 개포제3동,      ┃
    ┃제3선거구   │일원제2동                                                   ┃
    ┠──────┼──────────────────────────────┨
    ┃강남구      │개포제1동, 개포제2동, 개포제4동, 일원본동, 일원제1동,       ┃
    ┃제4선거구   │수서동, 세곡동                                              ┃
    ┠──────┼──────────────────────────────┨
    ┃송파구      │풍납제1동, 풍납제2동, 잠실제4동, 잠실제6동                  ┃
    ┃제1선거구   │                                                            ┃
    ┠──────┼──────────────────────────────┨
    ┃송파구      │방이제1동, 방이제2동, 오륜동, 송파제1동, 송파제2동          ┃
    ┃제2선거구   │                                                            ┃
    ┠──────┼──────────────────────────────┨
    ┃송파구      │삼전동, 잠실본동, 잠실제1동, 잠실제2동, 잠실제3동,          ┃
    ┃제3선거구   │잠실제5동, 잠실제7동                                        ┃
    ┠──────┼──────────────────────────────┨
    ┃송파구      │석촌동, 가락제1동, 문정제2동                                ┃
    ┃제4선거구   │                                                            ┃
    ┠──────┼──────────────────────────────┨
    ┃송파구      │오금동, 가락본동, 가락제2동, 문정제1동                      ┃
    ┃제5선거구   │                                                            ┃
    ┠──────┼──────────────────────────────┨
    ┃송파구      │거여제1동, 거여제2동, 마천제1동, 마천제2동, 장지동          ┃
    ┃제6선거구   │                                                            ┃
    ┠──────┼──────────────────────────────┨
    ┃강동구      │강일동, 고덕제1동, 고덕제2동, 암사제1동, 암사제2동,         ┃
    ┃제1선거구   │암사제3동, 암사제4동                                        ┃
    ┠──────┼──────────────────────────────┨
    ┃강동구      │상일동, 명일제1동, 명일제2동, 길제1동, 길제2동              ┃
    ┃제2선거구   │                                                            ┃
    ┠──────┼──────────────────────────────┨
    ┃강동구      │천호제1동, 천호제2동, 천호제3동, 천호제4동                  ┃
    ┃제3선거구   │                                                            ┃
    ┠──────┼──────────────────────────────┨
    ┃강동구      │성내제1동, 성내제2동, 성내제3동, 둔촌제1동, 둔촌제2동       ┃
    ┃제4선거구   │                                                            ┃
    ┗━━━━━━┷━━━━━━━━━━━━━━━━━━━━━━━━━━━━━━┛
    ┏━━━━━━┯━━━━━━━━━━━━━━━━━━━━━━━━━━━━━━┓
    ┃  선거구명  │              선        거        구        역              ┃
    ┠──────┴──────────────────────────────┨
    ┃                     부산광역시의회의원(지역구 : 38)                      ┃
    ┠──────┬──────────────────────────────┨
    ┃중구        │중앙동, 대청동, 영주제1동, 영주제2동                        ┃
    ┃제1선거구   │                                                            ┃
    ┠──────┼──────────────────────────────┨
    ┃중구        │동광동, 보수동, 부평동, 광복동, 남포동                      ┃
    ┃제2선거구   │                                                            ┃
    ┠──────┼──────────────────────────────┨
    ┃서구        │동대신제1동, 동대신제2동, 동대신제3동, 서대신제1동,         ┃
    ┃제1선거구   │서대신제2동, 서대신제3동, 서대신제4동, 부민동               ┃
    ┠──────┼──────────────────────────────┨
    ┃서구        │아미동, 초장동, 충무동, 남부민제1동, 남부민제2동,           ┃
    ┃제2선거구   │남부민제3동, 암남동                                         ┃
    ┠──────┼──────────────────────────────┨
    ┃동구        │초량제1동, 초량제2동, 초량제3동, 초량제4동, 초량제6동,      ┃
    ┃제1선거구   │수정제1동, 수정제2동, 수정제3동, 수정제4동                  ┃
    ┠──────┼──────────────────────────────┨
    ┃동구        │수정제5동, 좌천제1동, 좌천제4동, 범일제1동, 범일제2동,      ┃
    ┃제2선거구   │범일제4동, 범일제5동, 범일제6동                             ┃
    ┠──────┼──────────────────────────────┨
    ┃영도구      │남항동, 영선제1동, 영선제2동, 신선제1동, 신선제2동,         ┃
    ┃제1선거구   │신선제3동, 봉래제1동, 봉래제3동, 봉래제4동, 청학제1동       ┃
    ┠──────┼──────────────────────────────┨
    ┃영도구      │청학제2동, 동삼제1동, 동삼제2동, 동삼제3동                  ┃
    ┃제2선거구   │                                                            ┃
    ┠──────┼──────────────────────────────┨
    ┃부산진구    │부전제1동, 범전동, 연지동, 초읍동, 양정제1동, 양정제2동     ┃
    ┃제1선거구   │                                                            ┃
    ┠──────┼──────────────────────────────┨
    ┃부산진구    │부암제1동, 부암제3동, 당감제1동, 당감제2동, 당감제3동,      ┃
    ┃제2선거구   │당감제4동                                                   ┃
    ┠──────┼──────────────────────────────┨
    ┃부산진구    │부전제2동, 전포제1동, 전포제2동, 전포제3동, 가야제1동,      ┃
    ┃제3선거구   │범천제1동, 범천제2동, 범천제4동                             ┃
    ┠──────┼──────────────────────────────┨
    ┃부산진구    │가야제2동, 가야제3동, 개금제1동, 개금제2동, 개금제3동       ┃
    ┃제4선거구   │                                                            ┃
    ┠──────┼──────────────────────────────┨
    ┃동래구      │수민동, 복산동, 명륜제1동, 명륜제2동, 안락제1동, 안락제2동, ┃
    ┃제1선거구   │명장제1동, 명장제2동                                        ┃
    ┠──────┼──────────────────────────────┨
    ┃동래구      │온천제1동, 온천제2동, 온천제3동, 사직제1동, 사직제2동,      ┃
    ┃제2선거구   │사직제3동                                                   ┃
    ┠──────┼──────────────────────────────┨
    ┃남구        │대연제1동, 대연제2동, 대연제3동, 대연제4동, 대연제5동,      ┃
    ┃제1선거구   │대연제6동                                                   ┃
    ┠──────┼──────────────────────────────┨
    ┃남구        │용호제1동, 용호제2동, 용호제3동, 용호제4동                  ┃
    ┃제2선거구   │                                                            ┃
    ┠──────┼──────────────────────────────┨
    ┃남구        │용당동, 감만제1동, 감만제2동, 우암제1동, 우암제2동          ┃
    ┃제3선거구   │                                                            ┃
    ┠──────┼──────────────────────────────┨
    ┃남구        │문현제1동, 문현제2동, 문현제3동, 문현제4동                  ┃
    ┃제4선거구   │                                                            ┃
    ┠──────┼──────────────────────────────┨
    ┃북구        │구포제1동, 구포제2동, 구포제3동, 금곡동, 화명제1동,         ┃
    ┃제1선거구   │화명제2동, 화명제3동                                        ┃
    ┠──────┼──────────────────────────────┨
    ┃북구        │덕천제1동, 덕천제2동, 덕천제3동, 만덕제1동, 만덕제2동,      ┃
    ┃제2선거구   │만덕제3동                                                   ┃
    ┠──────┼──────────────────────────────┨
    ┃해운대구    │우제1동, 우제2동, 중제1동, 중제2동, 좌제1동, 좌제2동,       ┃
    ┃제1선거구   │좌제3동, 좌제4동, 송정동                                    ┃
    ┠──────┼──────────────────────────────┨
    ┃해운대구    │반여제1동, 반여제2동, 반여제3동, 반여제4동, 반송제1동,      ┃
    ┃제2선거구   │반송제2동, 반송제3동, 재송제1동, 재송제2동                  ┃
    ┠──────┼──────────────────────────────┨
    ┃사하구      │괴정제1동, 괴정제2동, 괴정제3동, 괴정제4동                  ┃
    ┃제1선거구   │                                                            ┃
    ┠──────┼──────────────────────────────┨
    ┃사하구      │당리동, 하단제1동, 하단제2동                                ┃
    ┃제2선거구   │                                                            ┃
    ┠──────┼──────────────────────────────┨
    ┃사하구      │신평제1동, 신평제2동, 구평동, 감천제1동, 감천제2동          ┃
    ┃제3선거구   │                                                            ┃
    ┠──────┼──────────────────────────────┨
    ┃사하구      │장림제1동, 장림제2동, 다대제1동, 다대제2동                  ┃
    ┃제4선거구   │                                                            ┃
    ┠──────┼──────────────────────────────┨
    ┃금정구      │서제1동, 서제2동, 서제3동, 서제4동, 금사동, 부곡제1동,      ┃
    ┃제1선거구   │부곡제2동, 부곡제3동, 부곡제4동, 선두구동, 청룡노포동       ┃
    ┠──────┼──────────────────────────────┨
    ┃금정구      │장전제1동, 장전제2동, 장전제3동, 남산동, 구서제1동,         ┃
    ┃제2선거구   │구서제2동, 금성동                                           ┃
    ┠──────┼──────────────────────────────┨
    ┃강서구      │대저1동, 대저2동, 강동동                                    ┃
    ┃제1선거구   │                                                            ┃
    ┠──────┼──────────────────────────────┨
    ┃강서구      │명지동, 가락동, 녹산동, 천가동                              ┃
    ┃제2선거구   │                                                            ┃
    ┠──────┼──────────────────────────────┨
    ┃연제구      │거제제1동, 거제제2동, 거제제3동, 거제제4동, 연산제2동,      ┃
    ┃제1선거구   │연산제4동, 연산제5동                                        ┃
    ┠──────┼──────────────────────────────┨
    ┃연제구      │연산제1동, 연산제3동, 연산제6동, 연산제7동, 연산제8동,      ┃
    ┃제2선거구   │연산제9동                                                   ┃
    ┠──────┼──────────────────────────────┨
    ┃수영구      │남천제1동, 남천제2동, 광안제1동, 광안제2동, 광안제3동,      ┃
    ┃제1선거구   │광안제4동                                                   ┃
    ┠──────┼──────────────────────────────┨
    ┃수영구      │수영동, 망미제1동, 망미제2동, 민락동                        ┃
    ┃제2선거구   │                                                            ┃
    ┠──────┼──────────────────────────────┨
    ┃사상구      │삼락동, 모라제1동, 모라제2동, 모라제3동, 덕포제1동,         ┃
    ┃제1선거구   │덕포제2동, 괘법동                                           ┃
    ┠──────┼──────────────────────────────┨
    ┃사상구      │감전제1동, 감전제2동, 주례제1동, 주례제2동, 주례제3동,      ┃
    ┃제2선거구   │학장동, 엄궁동                                              ┃
    ┠──────┼──────────────────────────────┨
    ┃기장군      │기장읍, 철마면                                              ┃
    ┃제1선거구   │                                                            ┃
    ┠──────┼──────────────────────────────┨
    ┃기장군      │장안읍, 일광면, 정관면                                      ┃
    ┃제2선거구   │                                                            ┃
    ┗━━━━━━┷━━━━━━━━━━━━━━━━━━━━━━━━━━━━━━┛
    ┏━━━━━━┯━━━━━━━━━━━━━━━━━━━━━━━━━━━━━━┓
    ┃  선거구명  │              선        거        구        역              ┃
    ┠──────┴──────────────────────────────┨
    ┃                     대구광역시의회의원(지역구 : 26)                      ┃
    ┠──────┬──────────────────────────────┨
    ┃중구        │동인1·2·4가동, 동인3가동, 삼덕동, 성내1동, 남산1동,       ┃
    ┃제1선거구   │대봉1동, 대봉2동                                            ┃
    ┠──────┼──────────────────────────────┨
    ┃중구        │성내2동, 성내3동, 대신동, 남산2동, 남산3동, 남산4동         ┃
    ┃제2선거구   │                                                            ┃
    ┠──────┼──────────────────────────────┨
    ┃동구        │신암1동, 신암2동, 신암3동, 신암4동, 신암5동                 ┃
    ┃제1선거구   │                                                            ┃
    ┠──────┼──────────────────────────────┨
    ┃동구        │신천1·2동, 신천3동, 신천4동, 효목1동, 효목2동              ┃
    ┃제2선거구   │                                                            ┃
    ┠──────┼──────────────────────────────┨
    ┃동구        │도평동, 불로봉무동, 지저동, 동촌동, 방촌동, 공산동          ┃
    ┃제3선거구   │                                                            ┃
    ┠──────┼──────────────────────────────┨
    ┃동구        │해안동, 안심1동, 안심2동, 안심3·4동                        ┃
    ┃제4선거구   │                                                            ┃
    ┠──────┼──────────────────────────────┨
    ┃서구        │내당1동, 내당2·3동, 내당4동, 평리2동, 평리4동, 평리5동,    ┃
    ┃제1선거구   │평리6동, 상중이동                                           ┃
    ┠──────┼──────────────────────────────┨
    ┃서구        │비산1동, 비산2·3동, 비산4동, 비산5동, 비산6동, 비산7동     ┃
    ┃제2선거구   │원대동, 평리1동, 평리3동                                    ┃
    ┠──────┼──────────────────────────────┨
    ┃남구        │이천동, 봉덕1동, 봉덕2동, 봉덕3동, 대명2동, 대명5동         ┃
    ┃제1선거구   │                                                            ┃
    ┠──────┼──────────────────────────────┨
    ┃남구        │대명1동, 대명3동, 대명4동, 대명6동, 대명9동, 대명10동,      ┃
    ┃제2선거구   │대명11동                                                    ┃
    ┠──────┼──────────────────────────────┨
    ┃북구        │고성동, 칠성동, 침산1동, 침산2동, 침산3동, 노원1·2동,      ┃
    ┃제1선거구   │노원3동                                                     ┃
    ┠──────┼──────────────────────────────┨
    ┃북구        │산격1동, 산격2동, 산격3동, 산격4동, 대현1동, 대현2동        ┃
    ┃제2선거구   │                                                            ┃
    ┠──────┼──────────────────────────────┨
    ┃북구        │복현1동, 복현2동, 검단동, 무태조야동, 태전2동, 구암동       ┃
    ┃제3선거구   │                                                            ┃
    ┠──────┼──────────────────────────────┨
    ┃북구        │관문동, 읍내동, 동천동, 관음동, 태전1동                     ┃
    ┃제4선거구   │                                                            ┃
    ┠──────┼──────────────────────────────┨
    ┃수성구      │범어1동, 범어2동, 범어3동, 범어4동, 만촌1동, 황금1동,       ┃
    ┃제1선거구   │황금2동                                                     ┃
    ┠──────┼──────────────────────────────┨
    ┃수성구      │만촌2동, 만촌3동, 고산1동, 고산2동, 고산3동                 ┃
    ┃제2선거구   │                                                            ┃
    ┠──────┼──────────────────────────────┨
    ┃수성구      │수성1가동, 수성2·3가동, 수성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      ┃
    ┃제3선거구   │                                                            ┃
    ┠──────┼──────────────────────────────┨
    ┃수성구      │파동, 지산1동, 지산2동, 범물1동, 범물2동                    ┃
    ┃제4선거구   │                                                            ┃
    ┠──────┼──────────────────────────────┨
    ┃달서구      │죽전동, 장기동, 용산1동, 용산2동                            ┃
    ┃제1선거구   │                                                            ┃
    ┠──────┼──────────────────────────────┨
    ┃달서구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
    ┃제2선거구   │                                                            ┃
    ┠──────┼──────────────────────────────┨
    ┃달서구      │월성1동, 월성2동, 진천동                                    ┃
    ┃제3선거구   │                                                            ┃
    ┠──────┼──────────────────────────────┨
    ┃달서구      │상인1동, 상인2동, 상인3동, 도원동                           ┃
    ┃제4선거구   │                                                            ┃
    ┠──────┼──────────────────────────────┨
    ┃달서구      │성당1동, 성당2동, 감삼동, 두류1동, 두류2동, 두류3동         ┃
    ┃제5선거구   │                                                            ┃
    ┠──────┼──────────────────────────────┨
    ┃달서구      │본리동, 본동, 송현1동, 송현2동                              ┃
    ┃제6선거구   │                                                            ┃
    ┠──────┼──────────────────────────────┨
    ┃달성군      │화원읍, 다사읍, 가창면, 하빈면                              ┃
    ┃제1선거구   │                                                            ┃
    ┠──────┼──────────────────────────────┨
    ┃달성군      │논공읍, 옥포면, 현풍면, 유가면, 구지면                      ┃
    ┃제2선거구   │                                                            ┃
    ┗━━━━━━┷━━━━━━━━━━━━━━━━━━━━━━━━━━━━━━┛
    ┏━━━━━━┯━━━━━━━━━━━━━━━━━━━━━━━━━━━━━━┓
    ┃  선거구명  │              선        거        구        역              ┃
    ┠──────┴──────────────────────────────┨
    ┃                     인천광역시의회의원(지역구 : 28)                      ┃
    ┠──────┬──────────────────────────────┨
    ┃중구        │연안동, 신흥동, 도원동, 율목동                              ┃
    ┃제1선거구   │                                                            ┃
    ┠──────┼──────────────────────────────┨
    ┃중구        │신포동, 동인천동, 북성동, 송월동, 영종동, 용유동            ┃
    ┃제2선거구   │                                                            ┃
    ┠──────┼──────────────────────────────┨
    ┃동구        │만석동, 화수1·화평동, 화수2동, 송현1·2동                  ┃
    ┃제1선거구   │                                                            ┃
    ┠──────┼──────────────────────────────┨
    ┃동구        │송현3동, 송림1동, 송림2동, 송림3·5동, 송림4동, 송림6동,    ┃
    ┃제2선거구   │금창동                                                      ┃
    ┠──────┼──────────────────────────────┨
    ┃남구        │도화1동, 도화2동, 도화3동, 주안1동, 주안5동, 주안6동        ┃
    ┃제1선거구   │                                                            ┃
    ┠──────┼──────────────────────────────┨
    ┃남구        │주안2동, 주안3동, 주안4동, 주안7동, 주안8동                 ┃
    ┃제2선거구   │                                                            ┃
    ┠──────┼──────────────────────────────┨
    ┃남구        │숭의1동, 숭의2동, 숭의3동, 숭의4동, 용현1동, 용현2동,       ┃
    ┃제3선거구   │용현3동, 용현4동                                            ┃
    ┠──────┼──────────────────────────────┨
    ┃남구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                   ┃
    ┃제4선거구   │                                                            ┃
    ┠──────┼──────────────────────────────┨
    ┃연수구      │옥련1동, 옥련2동, 동춘1동, 동춘2동, 동춘3동                 ┃
    ┃제1선거구   │                                                            ┃
    ┠──────┼──────────────────────────────┨
    ┃연수구      │선학동, 연수1동, 연수2동, 연수3동, 청학동                   ┃
    ┃제2선거구   │                                                            ┃
    ┠──────┼──────────────────────────────┨
    ┃남동구      │구월1동, 구월3동, 구월4동, 남촌·도림동, 논현·고잔동       ┃
    ┃제1선거구   │                                                            ┃
    ┠──────┼──────────────────────────────┨
    ┃남동구      │구월2동, 간석1동, 간석2동, 간석4동                          ┃
    ┃제2선거구   │                                                            ┃
    ┠──────┼──────────────────────────────┨
    ┃남동구      │간석3동, 만수2동, 만수3동, 만수5동                          ┃
    ┃제3선거구   │                                                            ┃
    ┠──────┼──────────────────────────────┨
    ┃남동구      │만수1동, 만수4동, 만수6동, 장수·서창동                     ┃
    ┃제4선거구   │                                                            ┃
    ┠──────┼──────────────────────────────┨
    ┃부평구      │부평1동, 부평4동, 부평5동, 부개1동, 부개2동, 일신동         ┃
    ┃제1선거구   │                                                            ┃
    ┠──────┼──────────────────────────────┨
    ┃부평구      │부평2동, 부평3동, 부평6동, 산곡3동, 십정1동, 십정2동        ┃
    ┃제2선거구   │                                                            ┃
    ┠──────┼──────────────────────────────┨
    ┃부평구      │갈산1동, 갈산2동, 삼산동, 부개3동                           ┃
    ┃제3선거구   │                                                            ┃
    ┠──────┼──────────────────────────────┨
    ┃부평구      │청천1동, 청천2동, 산곡1동, 산곡2동, 산곡4동                 ┃
    ┃제4선거구   │                                                            ┃
    ┠──────┼──────────────────────────────┨
    ┃계양구      │효성1동, 효성2동                                            ┃
    ┃제1선거구   │                                                            ┃
    ┠──────┼──────────────────────────────┨
    ┃계양구      │작전1동, 작전2동, 작전·서운동                              ┃
    ┃제2선거구   │                                                            ┃
    ┠──────┼──────────────────────────────┨
    ┃계양구      │계산1동, 계산2동, 계산3동                                   ┃
    ┃제3선거구   │                                                            ┃
    ┠──────┼──────────────────────────────┨
    ┃계양구      │계산4동, 계양1동, 계양2동                                   ┃
    ┃제4선거구   │                                                            ┃
    ┠──────┼──────────────────────────────┨
    ┃서구        │검암·경서동, 연희동,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검단1동,   ┃
    ┃제1선거구   │검단2동                                                     ┃
    ┠──────┼──────────────────────────────┨
    ┃서구        │신현·원창동,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가좌1동, 가좌2동,  ┃
    ┃제2선거구   │가좌3동, 가좌4동                                            ┃
    ┠──────┼──────────────────────────────┨
    ┃강화군      │강화읍, 하점면, 양사면, 송해면, 교동면                      ┃
    ┃제1선거구   │                                                            ┃
    ┠──────┼──────────────────────────────┨
    ┃강화군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화도면, 양도면, 내가면, 삼산면,     ┃
    ┃제2선거구   │서도면                                                      ┃
    ┠──────┼──────────────────────────────┨
    ┃옹진군      │북도면, 덕적면, 자월면, 영흥면                              ┃
    ┃제1선거구   │                                                            ┃
    ┠──────┼──────────────────────────────┨
    ┃옹진군      │연평면, 백령면, 대청면                                      ┃
    ┃제2선거구   │                                                            ┃
    ┗━━━━━━┷━━━━━━━━━━━━━━━━━━━━━━━━━━━━━━┛
    ┏━━━━━━┯━━━━━━━━━━━━━━━━━━━━━━━━━━━━━━┓
    ┃  선거구명  │              선        거        구        역              ┃
    ┠──────┴──────────────────────────────┨
    ┃                     광주광역시의회의원(지역구 : 16)                      ┃
    ┠──────┬──────────────────────────────┨
    ┃동구        │충장동, 동명동, 계림1동, 계림2동, 산수1동, 산수2동          ┃
    ┃제1선거구   │                                                            ┃
    ┠──────┼──────────────────────────────┨
    ┃동구        │지산1동, 지산2동, 서남동, 학동, 학운동, 지원1동, 지원2동    ┃
    ┃제2선거구   │                                                            ┃
    ┠──────┼──────────────────────────────┨
    ┃서구        │양동, 양3동, 농성1동, 농성2동, 화정1동, 화정2동             ┃
    ┃제1선거구   │                                                            ┃
    ┠──────┼──────────────────────────────┨
    ┃서구        │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
    ┃제2선거구   │                                                            ┃
    ┠──────┼──────────────────────────────┨
    ┃서구        │화정3동, 화정4동, 풍암동                                    ┃
    ┃제3선거구   │                                                            ┃
    ┠──────┼──────────────────────────────┨
    ┃서구        │상무2동, 서창동, 금호1동, 금호2동                           ┃
    ┃제4선거구   │                                                            ┃
    ┠──────┼──────────────────────────────┨
    ┃남구        │양림동, 사직동, 월산동, 월산4동, 월산5동, 백운1동, 백운2동, ┃
    ┃제1선거구   │주월1동, 주월2동                                            ┃
    ┠──────┼──────────────────────────────┨
    ┃남구        │방림1동, 방림2동, 봉선1동, 봉선2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  ┃
    ┃제2선거구   │                                                            ┃
    ┠──────┼──────────────────────────────┨
    ┃북구        │중흥1동, 중흥2동, 중흥3동, 중앙동, 신안동, 우산동, 문흥1동, ┃
    ┃제1선거구   │문흥2동                                                     ┃
    ┠──────┼──────────────────────────────┨
    ┃북구        │풍향동, 문화동, 두암1동, 두암2동, 두암3동, 석곡동           ┃
    ┃제2선거구   │                                                            ┃
    ┠──────┼──────────────────────────────┨
    ┃북구        │임동, 용봉동, 오치1동, 오치2동                              ┃
    ┃제3선거구   │                                                            ┃
    ┠──────┼──────────────────────────────┨
    ┃북구        │운암1동, 운암2동, 운암3동, 동림동                           ┃
    ┃제4선거구   │                                                            ┃
    ┠──────┼──────────────────────────────┨
    ┃북구        │삼각동, 일곡동, 매곡동, 건국동                              ┃
    ┃제5선거구   │                                                            ┃
    ┠──────┼──────────────────────────────┨
    ┃광산구      │송정1동, 송정2동, 도산동, 어룡동, 평동, 본량동, 삼도동      ┃
    ┃제1선거구   │                                                            ┃
    ┠──────┼──────────────────────────────┨
    ┃광산구      │비아동, 첨단1동, 첨단2동, 신가동, 운남동, 하남동, 임곡동    ┃
    ┃제2선거구   │                                                            ┃
    ┠──────┼──────────────────────────────┨
    ┃광산구      │월곡1동, 월곡2동, 우산동, 신흥동, 동곡동                    ┃
    ┃제3선거구   │                                                            ┃
    ┗━━━━━━┷━━━━━━━━━━━━━━━━━━━━━━━━━━━━━━┛
    ┏━━━━━━┯━━━━━━━━━━━━━━━━━━━━━━━━━━━━━━┓
    ┃  선거구명  │              선        거        구        역              ┃
    ┠──────┴──────────────────────────────┨
    ┃                     대전광역시의회의원(지역구 : 16)                      ┃
    ┠──────┬──────────────────────────────┨
    ┃동구        │중앙동, 인동, 효동, 대신동, 소제동, 홍도동, 삼성1동,        ┃
    ┃제1선거구   │삼성2동, 산내동                                             ┃
    ┠──────┼──────────────────────────────┨
    ┃동구        │신흥동, 대동, 자양동, 판암1동, 판암2동, 용운동, 대청동      ┃
    ┃제2선거구   │                                                            ┃
    ┠──────┼──────────────────────────────┨
    ┃동구        │가양1동, 가양2동, 용전동, 성남1동, 성남2동                  ┃
    ┃제3선거구   │                                                            ┃
    ┠──────┼──────────────────────────────┨
    ┃중구        │은행선화동, 대흥동, 문창동, 석교동, 대사동, 부사동          ┃
    ┃제1선거구   │                                                            ┃
    ┠──────┼──────────────────────────────┨
    ┃중구        │목동, 중촌동, 용두동, 오류동, 태평1동, 태평2동              ┃
    ┃제2선거구   │                                                            ┃
    ┠──────┼──────────────────────────────┨
    ┃중구        │유천1동, 유천2동, 문화1동, 문화2동, 산성동                  ┃
    ┃제3선거구   │                                                            ┃
    ┠──────┼──────────────────────────────┨
    ┃서구        │복수동, 도마2동, 정림동, 가수원동, 관저1동, 관저2동, 기성동 ┃
    ┃제1선거구   │                                                            ┃
    ┠──────┼──────────────────────────────┨
    ┃서구        │도마1동,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
    ┃제2선거구   │                                                            ┃
    ┠──────┼──────────────────────────────┨
    ┃서구        │용문동, 탄방동, 갈마1동, 갈마2동                            ┃
    ┃제3선거구   │                                                            ┃
    ┠──────┼──────────────────────────────┨
    ┃서구        │둔산1동, 둔산2동, 삼천동                                    ┃
    ┃제4선거구   │                                                            ┃
    ┠──────┼──────────────────────────────┨
    ┃서구        │월평1동, 월평2동, 월평3동, 만년동                           ┃
    ┃제5선거구   │                                                            ┃
    ┠──────┼──────────────────────────────┨
    ┃유성구      │진잠동, 온천1동, 온천2동, 노은동                            ┃
    ┃제1선거구   │                                                            ┃
    ┠──────┼──────────────────────────────┨
    ┃유성구      │신성동, 전민동, 구즉동                                      ┃
    ┃제2선거구   │                                                            ┃
    ┠──────┼──────────────────────────────┨
    ┃대덕구      │오정동, 대화동, 법1동, 법2동                                ┃
    ┃제1선거구   │                                                            ┃
    ┠──────┼──────────────────────────────┨
    ┃대덕구      │비래동, 송촌동, 중리동                                      ┃
    ┃제2선거구   │                                                            ┃
    ┠──────┼──────────────────────────────┨
    ┃대덕구      │회덕동, 신탄진동, 석봉동, 덕암동, 목상동                    ┃
    ┃제3선거구   │                                                            ┃
    ┗━━━━━━┷━━━━━━━━━━━━━━━━━━━━━━━━━━━━━━┛
    ┏━━━━━━┯━━━━━━━━━━━━━━━━━━━━━━━━━━━━━━┓
    ┃  선거구명  │              선        거        구        역              ┃
    ┠──────┴──────────────────────────────┨
    ┃                     울산광역시의회의원(지역구 : 16)                      ┃
    ┠──────┬──────────────────────────────┨
    ┃중구        │학성동, 복산1동, 복산2동, 북정동, 옥교동, 성남동            ┃
    ┃제1선거구   │                                                            ┃
    ┠──────┼──────────────────────────────┨
    ┃중구        │반구1동, 반구2동, 병영1동, 병영2동, 약사동                  ┃
    ┃제2선거구   │                                                            ┃
    ┠──────┼──────────────────────────────┨
    ┃중구        │우정동, 태화동, 다운동                                      ┃
    ┃제3선거구   │                                                            ┃
    ┠──────┼──────────────────────────────┨
    ┃남구        │신정1동, 신정2동, 신정3동, 신정4동, 신정5동                 ┃
    ┃제1선거구   │                                                            ┃
    ┠──────┼──────────────────────────────┨
    ┃남구        │무거1동, 무거2동, 옥동                                      ┃
    ┃제2선거구   │                                                            ┃
    ┠──────┼──────────────────────────────┨
    ┃남구        │달동, 삼산동, 야음3동                                       ┃
    ┃제3선거구   │                                                            ┃
    ┠──────┼──────────────────────────────┨
    ┃남구        │야음1장생포동, 야음2동, 선암동                              ┃
    ┃제4선거구   │                                                            ┃
    ┠──────┼──────────────────────────────┨
    ┃동구        │방어동, 화정동, 대송동                                      ┃
    ┃제1선거구   │                                                            ┃
    ┠──────┼──────────────────────────────┨
    ┃동구        │일산동, 전하1동, 전하2동, 전하3동                           ┃
    ┃제2선거구   │                                                            ┃
    ┠──────┼──────────────────────────────┨
    ┃동구        │남목1동, 남목2동, 남목3동                                   ┃
    ┃제3선거구   │                                                            ┃
    ┠──────┼──────────────────────────────┨
    ┃북구        │농소1동, 강동동, 송정동                                     ┃
    ┃제1선거구   │                                                            ┃
    ┠──────┼──────────────────────────────┨
    ┃북구        │농소2동, 농소3동                                            ┃
    ┃제2선거구   │                                                            ┃
    ┠──────┼──────────────────────────────┨
    ┃북구        │효문동, 양정동, 염포동                                      ┃
    ┃제3선거구   │                                                            ┃
    ┠──────┼──────────────────────────────┨
    ┃울주군      │온산읍, 온양읍, 서생면                                      ┃
    ┃제1선거구   │                                                            ┃
    ┠──────┼──────────────────────────────┨
    ┃울주군      │범서읍, 청량면, 웅촌면                                      ┃
    ┃제2선거구   │                                                            ┃
    ┠──────┼──────────────────────────────┨
    ┃울주군      │언양읍,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남면, 삼동면              ┃
    ┃제3선거구   │                                                            ┃
    ┗━━━━━━┷━━━━━━━━━━━━━━━━━━━━━━━━━━━━━━┛
    ┏━━━━━━┯━━━━━━━━━━━━━━━━━━━━━━━━━━━━━━┓
    ┃  선거구명  │              선        거        구        역              ┃
    ┠──────┴──────────────────────────────┨
    ┃                       경기도의회의원(지역구 : 108)                       ┃
    ┠──────┬──────────────────────────────┨
    ┃수원시      │영화동, 연무동, 조원1동, 조원2동, 송죽동                    ┃
    ┃제1선거구   │                                                            ┃
    ┠──────┼──────────────────────────────┨
    ┃수원시      │파장동, 율천동, 정자1동, 정자2동, 정자3동                   ┃
    ┃제2선거구   │                                                            ┃
    ┠──────┼──────────────────────────────┨
    ┃수원시      │세류1동, 세류2동, 세류3동, 권선1동, 권선2동, 곡선동         ┃
    ┃제3선거구   │                                                            ┃
    ┠──────┼──────────────────────────────┨
    ┃수원시      │평동, 서둔동, 구운동, 금호동, 입북동                        ┃
    ┃제4선거구   │                                                            ┃
    ┠──────┼──────────────────────────────┨
    ┃수원시      │팔달동, 남향동, 지동, 우만1동, 우만2동, 인계동, 신안동,     ┃
    ┃제5선거구   │                                                            ┃
    ┠──────┼──────────────────────────────┨
    ┃수원시      │매교동, 매산동, 고등동, 화서1동, 화서2동                    ┃
    ┃제6선거구   │                                                            ┃
    ┠──────┼──────────────────────────────┨
    ┃수원시      │매탄1동, 매탄2동, 매탄3동, 매탄4동, 원천동, 이의동          ┃
    ┃제7선거구   │                                                            ┃
    ┠──────┼──────────────────────────────┨
    ┃수원시      │영통1동, 영통2동, 태장동                                    ┃
    ┃제8선거구   │                                                            ┃
    ┠──────┼──────────────────────────────┨
    ┃성남시      │신흥1동, 신흥2동, 신흥3동, 수진1동, 수진2동, 단대동         ┃
    ┃제1선거구   │                                                            ┃
    ┠──────┼──────────────────────────────┨
    ┃성남시      │태평1동, 태평2동, 태평3동, 태평4동, 산성동, 양지동, 복정동, ┃
    ┃제2선거구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                                      ┃
    ┠──────┼──────────────────────────────┨
    ┃성남시      │성남동, 상대원1동, 상대원2동, 상대원3동, 하대원동           ┃
    ┃제3선거구   │                                                            ┃
    ┠──────┼──────────────────────────────┨
    ┃성남시      │중동, 금광1동, 금광2동, 은행1동, 은행2동                    ┃
    ┃제4선거구   │                                                            ┃
    ┠──────┼──────────────────────────────┨
    ┃성남시      │이매1동, 이매2동, 야탑1동, 야탑2동, 야탑3동                 ┃
    ┃제5선거구   │                                                            ┃
    ┠──────┼──────────────────────────────┨
    ┃성남시      │수내1동, 수내2동, 서현1동, 서현2동, 판교동, 운중동          ┃
    ┃제6선거구   │                                                            ┃
    ┠──────┼──────────────────────────────┨
    ┃성남시      │정자1동, 정자2동, 금곡1동, 금곡2동                          ┃
    ┃제7선거구   │                                                            ┃
    ┠──────┼──────────────────────────────┨
    ┃성남시      │분당동, 수내3동, 정자3동, 구미동                            ┃
    ┃제8선거구   │                                                            ┃
    ┠──────┼──────────────────────────────┨
    ┃고양시      │주교동, 원신동, 흥도동, 성사1동, 성사2동, 고양동, 관산동    ┃
    ┃제1선거구   │                                                            ┃
    ┠──────┼──────────────────────────────┨
    ┃고양시      │화정1동, 화정2동                                            ┃
    ┃제2선거구   │                                                            ┃
    ┠──────┼──────────────────────────────┨
    ┃고양시      │효자동, 신도동, 창릉동, 행신1동, 행신3동, 화전동, 대덕동    ┃
    ┃제3선거구   │                                                            ┃
    ┠──────┼──────────────────────────────┨
    ┃고양시      │능곡동, 행주동, 행신2동                                     ┃
    ┃제4선거구   │                                                            ┃
    ┠──────┼──────────────────────────────┨
    ┃고양시      │식사동, 중산동, 정발산동, 풍산동, 고봉동                    ┃
    ┃제5선거구   │                                                            ┃
    ┠──────┼──────────────────────────────┨
    ┃고양시      │백석동, 마두1동, 마두2동, 장항1동, 장항2동                  ┃
    ┃제6선거구   │                                                            ┃
    ┠──────┼──────────────────────────────┨
    ┃고양시      │일산1동, 일산2동, 일산3동, 탄현동                           ┃
    ┃제7선거구   │                                                            ┃
    ┠──────┼──────────────────────────────┨
    ┃고양시      │주엽1동, 주엽2동, 대화동, 송포동, 송산동                    ┃
    ┃제8선거구   │                                                            ┃
    ┠──────┼──────────────────────────────┨
    ┃부천시      │원미1동, 역곡1동, 역곡2동, 춘의동, 도당동                   ┃
    ┃제1선거구   │                                                            ┃
    ┠──────┼──────────────────────────────┨
    ┃부천시      │심곡1동, 심곡2동, 심곡3동, 원미2동, 소사동                  ┃
    ┃제2선거구   │                                                            ┃
    ┠──────┼──────────────────────────────┨
    ┃부천시      │약대동,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
    ┃제3선거구   │                                                            ┃
    ┠──────┼──────────────────────────────┨
    ┃부천시      │중동, 상동, 상1동, 상2동, 상3동                             ┃
    ┃제4선거구   │                                                            ┃
    ┠──────┼──────────────────────────────┨
    ┃부천시      │심곡본1동, 심곡본동, 송내1동, 송내2동                       ┃
    ┃제5선거구   │                                                            ┃
    ┠──────┼──────────────────────────────┨
    ┃부천시      │소사본1동, 소사본2동, 소사본3동, 범박동, 괴안동, 역곡3동    ┃
    ┃제6선거구   │                                                            ┃
    ┠──────┼──────────────────────────────┨
    ┃부천시      │성곡동, 고강본동, 고강1동                                   ┃
    ┃제7선거구   │                                                            ┃
    ┠──────┼──────────────────────────────┨
    ┃부천시      │원종1동, 원종2동, 오정동, 신흥동                            ┃
    ┃제8선거구   │                                                            ┃
    ┠──────┼──────────────────────────────┨
    ┃안양시      │안양1동, 안양3동, 안양4동, 안양5동, 안양6동, 안양7동,       ┃
    ┃제1선거구   │안양8동, 안양9동                                            ┃
    ┠──────┼──────────────────────────────┨
    ┃안양시      │안양2동, 석수1동, 석수2동, 석수3동, 박달1동, 박달2동        ┃
    ┃제2선거구   │                                                            ┃
    ┠──────┼──────────────────────────────┨
    ┃안양시      │비산1동, 비산2동, 비산3동, 부흥동                           ┃
    ┃제3선거구   │                                                            ┃
    ┠──────┼──────────────────────────────┨
    ┃안양시      │달안동, 관양1동, 관양2동, 부림동                            ┃
    ┃제4선거구   │                                                            ┃
    ┠──────┼──────────────────────────────┨
    ┃안양시      │평촌동, 평안동, 귀인동, 범계동, 갈산동                      ┃
    ┃제5선거구   │                                                            ┃
    ┠──────┼──────────────────────────────┨
    ┃안양시      │호계1동, 호계2동, 호계3동, 신촌동                           ┃
    ┃제6선거구   │                                                            ┃
    ┠──────┼──────────────────────────────┨
    ┃안산시      │사1동, 사2동, 본오3동                                       ┃
    ┃제1선거구   │                                                            ┃
    ┠──────┼──────────────────────────────┨
    ┃안산시      │본오1동, 본오2동, 반월동                                    ┃
    ┃제2선거구   │                                                            ┃
    ┠──────┼──────────────────────────────┨
    ┃안산시      │일동, 이동, 성포동                                          ┃
    ┃제3선거구   │                                                            ┃
    ┠──────┼──────────────────────────────┨
    ┃안산시      │부곡동, 월피동, 안산동                                      ┃
    ┃제4선거구   │                                                            ┃
    ┠──────┼──────────────────────────────┨
    ┃안산시      │원곡본동, 원곡1동, 원곡2동, 선부1동, 선부2동                ┃
    ┃제5선거구   │                                                            ┃
    ┠──────┼──────────────────────────────┨
    ┃안산시      │와동, 선부3동                                               ┃
    ┃제6선거구   │                                                            ┃
    ┠──────┼──────────────────────────────┨
    ┃안산시      │고잔1동, 초지동                                             ┃
    ┃제7선거구   │                                                            ┃
    ┠──────┼──────────────────────────────┨
    ┃안산시      │고잔2동, 호수동, 대부동                                     ┃
    ┃제8선거구   │                                                            ┃
    ┠──────┼──────────────────────────────┨
    ┃용인시      │포곡면, 모현면, 남사면, 이동면, 원삼면, 백암면, 양지면,     ┃
    ┃제1선거구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
    ┠──────┼──────────────────────────────┨
    ┃용인시      │기흥읍                                                      ┃
    ┃제2선거구   │                                                            ┃
    ┠──────┼──────────────────────────────┨
    ┃용인시      │구성읍, 죽전1동, 죽전2동                                    ┃
    ┃제3선거구   │                                                            ┃
    ┠──────┼──────────────────────────────┨
    ┃용인시      │풍덕천1동, 풍덕천2동, 동천동, 상현동, 성복동                ┃
    ┃제4선거구   │                                                            ┃
    ┠──────┼──────────────────────────────┨
    ┃의정부시    │의정부1동, 의정부3동, 가능1동, 가능2동, 가능3동, 녹양동     ┃
    ┃제1선거구   │                                                            ┃
    ┠──────┼──────────────────────────────┨
    ┃의정부시    │의정부2동, 호원1동, 호원2동                                 ┃
    ┃제2선거구   │                                                            ┃
    ┠──────┼──────────────────────────────┨
    ┃의정부시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                                    ┃
    ┃제3선거구   │                                                            ┃
    ┠──────┼──────────────────────────────┨
    ┃의정부시    │송산1동, 송산2동, 자금동                                    ┃
    ┃제4선거구   │                                                            ┃
    ┠──────┼──────────────────────────────┨
    ┃남양주시    │와부읍, 조안면, 금곡동, 양정동                              ┃
    ┃제1선거구   │                                                            ┃
    ┠──────┼──────────────────────────────┨
    ┃남양주시    │화도읍, 수동면, 호평동, 평내동                              ┃
    ┃제2선거구   │                                                            ┃
    ┠──────┼──────────────────────────────┨
    ┃남양주시    │진접읍, 오남읍, 별내면                                      ┃
    ┃제3선거구   │                                                            ┃
    ┠──────┼──────────────────────────────┨
    ┃남양주시    │진건읍, 퇴계원면, 지금동, 도농동                            ┃
    ┃제4선거구   │                                                            ┃
    ┠──────┼──────────────────────────────┨
    ┃평택시      │진위면, 서탄면, 지산동, 송북동, 신장1동, 신장2동            ┃
    ┃제1선거구   │                                                            ┃
    ┠──────┼──────────────────────────────┨
    ┃평택시      │중앙동, 서정동, 송탄동, 통복동, 세교동                      ┃
    ┃제2선거구   │                                                            ┃
    ┠──────┼──────────────────────────────┨
    ┃평택시      │팽성읍, 안중읍, 고덕면, 오성면, 청북면, 포승읍, 현덕면      ┃
    ┃제3선거구   │                                                            ┃
    ┠──────┼──────────────────────────────┨
    ┃평택시      │신평동, 원평동, 비전1동, 비전2동                            ┃
    ┃제4선거구   │                                                            ┃
    ┠──────┼──────────────────────────────┨
    ┃광명시      │광명1동, 광명2동, 광명3동, 철산1동, 철산2동                 ┃
    ┃제1선거구   │                                                            ┃
    ┠──────┼──────────────────────────────┨
    ┃광명시      │광명4동, 광명5동, 광명6동, 광명7동, 철산4동                 ┃
    ┃제2선거구   │                                                            ┃
    ┠──────┼──────────────────────────────┨
    ┃광명시      │철산3동, 하안1동, 하안2동, 학온동                           ┃
    ┃제3선거구   │                                                            ┃
    ┠──────┼──────────────────────────────┨
    ┃광명시      │하안3동, 하안4동, 소하1동, 소하2동                          ┃
    ┃제4선거구   │                                                            ┃
    ┠──────┼──────────────────────────────┨
    ┃시흥시      │대야동, 신천동, 은행동, 과림동                              ┃
    ┃제1선거구   │                                                            ┃
    ┠──────┼──────────────────────────────┨
    ┃시흥시      │신현동, 매화동, 목감동, 연성동                              ┃
    ┃제2선거구   │                                                            ┃
    ┠──────┼──────────────────────────────┨
    ┃시흥시      │군자동, 정왕본동, 정왕1동                                   ┃
    ┃제3선거구   │                                                            ┃
    ┠──────┼──────────────────────────────┨
    ┃시흥시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                                   ┃
    ┃제4선거구   │                                                            ┃
    ┠──────┼──────────────────────────────┨
    ┃군포시      │군포1동, 군포2동, 산본1동, 금정동, 대야동                   ┃
    ┃제1선거구   │                                                            ┃
    ┠──────┼──────────────────────────────┨
    ┃군포시      │산본2동, 제궁동, 오금동, 수리동, 궁내동, 광정동             ┃
    ┃제2선거구   │                                                            ┃
    ┠──────┼──────────────────────────────┨
    ┃화성시      │태안읍, 봉담읍, 정남면, 동탄면                              ┃
    ┃제1선거구   │                                                            ┃
    ┠──────┼──────────────────────────────┨
    ┃화성시      │우정읍, 매송면, 비봉면, 팔탄면, 장안면, 향남면, 양감면      ┃
    ┃제2선거구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남양동                              ┃
    ┠──────┼──────────────────────────────┨
    ┃파주시      │금촌1동, 금촌2동, 월롱면, 탄현면, 교하읍, 조리읍            ┃
    ┃제1선거구   │                                                            ┃
    ┠──────┼──────────────────────────────┨
    ┃파주시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
    ┃제2선거구   │진동면                                                      ┃
    ┠──────┼──────────────────────────────┨
    ┃이천시      │신둔면, 백사면, 호법면, 마장면, 창전동, 증포동, 중리동,     ┃
    ┃제1선거구   │관고동                                                      ┃
    ┠──────┼──────────────────────────────┨
    ┃이천시      │장호원읍, 부발읍, 대월면, 모가면, 설성면, 율면              ┃
    ┃제2선거구   │                                                            ┃
    ┠──────┼──────────────────────────────┨
    ┃구리시      │갈매동, 동구동, 인창동, 교문1동                             ┃
    ┃제1선거구   │                                                            ┃
    ┠──────┼──────────────────────────────┨
    ┃구리시      │교문2동, 수택1동, 수택2동, 수택3동                          ┃
    ┃제2선거구   │                                                            ┃
    ┠──────┼──────────────────────────────┨
    ┃김포시      │김포1동, 김포2동, 사우동, 풍무동, 고촌면                    ┃
    ┃제1선거구   │                                                            ┃
    ┠──────┼──────────────────────────────┨
    ┃김포시      │통진읍, 양촌면,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
    ┃제2선거구   │                                                            ┃
    ┠──────┼──────────────────────────────┨
    ┃포천시      │포천동, 선단동, 군내면, 신북면, 창수면, 영중면, 영북면,     ┃
    ┃제1선거구   │관인면                                                      ┃
    ┠──────┼──────────────────────────────┨
    ┃포천시      │소흘읍, 내촌면, 가산면, 일동면, 이동면, 화현면              ┃
    ┃제2선거구   │                                                            ┃
    ┠──────┼──────────────────────────────┨
    ┃광주시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
    ┃제1선거구   │                                                            ┃
    ┠──────┼──────────────────────────────┨
    ┃광주시      │오포읍, 초월면, 실촌읍, 도척면                              ┃
    ┃제2선거구   │                                                            ┃
    ┠──────┼──────────────────────────────┨
    ┃안성시      │공도읍,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원곡면, 고삼면, 안성3동     ┃
    ┃제1선거구   │                                                            ┃
    ┠──────┼──────────────────────────────┨
    ┃안성시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안성1동,    ┃
    ┃제2선거구   │안성2동                                                     ┃
    ┠──────┼──────────────────────────────┨
    ┃하남시      │천현동, 신장1동, 신장2동, 춘궁동, 감북동                    ┃
    ┃제1선거구   │                                                            ┃
    ┠──────┼──────────────────────────────┨
    ┃하남시      │덕풍1동, 덕풍2동, 덕풍3동, 풍산동, 초이동                   ┃
    ┃제2선거구   │                                                            ┃
    ┠──────┼──────────────────────────────┨
    ┃의왕시      │고천동, 부곡동, 오전동                                      ┃
    ┃제1선거구   │                                                            ┃
    ┠──────┼──────────────────────────────┨
    ┃의왕시      │내손1동, 내손2동, 청계동                                    ┃
    ┃제2선거구   │                                                            ┃
    ┠──────┼──────────────────────────────┨
    ┃양주시      │은현면, 남면, 회천1동, 회천2동, 회천3동, 회천4동            ┃
    ┃제1선거구   │                                                            ┃
    ┠──────┼──────────────────────────────┨
    ┃양주시      │백석읍, 광적면, 장흥면, 양주1동, 양주2동                    ┃
    ┃제2선거구   │                                                            ┃
    ┠──────┼──────────────────────────────┨
    ┃오산시      │중앙동, 신장동, 세마동                                      ┃
    ┃제1선거구   │                                                            ┃
    ┠──────┼──────────────────────────────┨
    ┃오산시      │대원동, 남촌동, 초평동                                      ┃
    ┃제2선거구   │                                                            ┃
    ┠──────┼──────────────────────────────┨
    ┃여주군      │여주읍, 북내면, 강천면                                      ┃
    ┃제1선거구   │                                                            ┃
    ┠──────┼──────────────────────────────┨
    ┃여주군      │점동면, 가남면, 능서면, 흥천면, 금사면, 산북면, 대신면      ┃
    ┃제2선거구   │                                                            ┃
    ┠──────┼──────────────────────────────┨
    ┃양평군      │양평읍, 강상면, 강하면, 양서면, 옥천면, 서종면              ┃
    ┃제1선거구   │                                                            ┃
    ┠──────┼──────────────────────────────┨
    ┃양평군      │단월면, 청운면, 양동면, 지제면, 용문면, 개군면              ┃
    ┃제2선거구   │                                                            ┃
    ┠──────┼──────────────────────────────┨
    ┃동두천시    │생연2동, 불현동, 상패동                                     ┃
    ┃제1선거구   │                                                            ┃
    ┠──────┼──────────────────────────────┨
    ┃동두천시    │생연1동, 중앙동, 보산동, 소요동                             ┃
    ┃제2선거구   │                                                            ┃
    ┠──────┼──────────────────────────────┨
    ┃과천시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
    ┃제1선거구   │                                                            ┃
    ┠──────┼──────────────────────────────┨
    ┃과천시      │갈현동, 부림동, 문원동                                      ┃
    ┃제2선거구   │                                                            ┃
    ┠──────┼──────────────────────────────┨
    ┃가평군      │가평읍, 북면                                                ┃
    ┃제1선거구   │                                                            ┃
    ┠──────┼──────────────────────────────┨
    ┃가평군      │설악면, 청평면, 상면, 하면                                  ┃
    ┃제2선거구   │                                                            ┃
    ┠──────┼──────────────────────────────┨
    ┃연천군      │연천읍, 군남면, 미산면, 왕징면, 신서면, 중면                ┃
    ┃제1선거구   │                                                            ┃
    ┠──────┼──────────────────────────────┨
    ┃연천군      │전곡읍, 청산면, 백학면, 장남면                              ┃
    ┃제2선거구   │                                                            ┃
    ┗━━━━━━┷━━━━━━━━━━━━━━━━━━━━━━━━━━━━━━┛
    ┏━━━━━━┯━━━━━━━━━━━━━━━━━━━━━━━━━━━━━━┓
    ┃  선거구명  │              선        거        구        역              ┃
    ┠──────┴──────────────────────────────┨
    ┃                       강원도의회의원(지역구 : 36)                        ┃
    ┠──────┬──────────────────────────────┨
    ┃춘천시      │신북읍, 동면, 동산면, 북산면, 동내면, 후평1동, 후평2동,     ┃
    ┃제1선거구   │후평3동, 석사동, 신사우동                                   ┃
    ┠──────┼──────────────────────────────┨
    ┃춘천시      │신동면, 남면, 서면, 사북면, 남산면, 교동, 조운동, 약사명동, ┃
    ┃제2선거구   │근화동, 소양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퇴계동, 강남동   ┃
    ┠──────┼──────────────────────────────┨
    ┃원주시      │문막읍, 호저면, 지정면, 부론면, 중앙동, 원인동, 일산동,     ┃
    ┃제1선거구   │학성동, 단계동, 우산동, 태장1동, 태장2동, 봉산동            ┃
    ┠──────┼──────────────────────────────┨
    ┃원주시      │소초면, 귀래면, 홍업면, 판부면, 신림면, 개운동, 명륜1동,    ┃
    ┃제2선거구   │명륜2동, 단구동, 행구동, 무실동, 반곡관설동                 ┃
    ┠──────┼──────────────────────────────┨
    ┃강릉시      │성산면, 왕산면, 구정면, 강동면, 옥계면, 홍제동, 중앙동,     ┃
    ┃제1선거구   │옥천동, 초당동, 송정동, 내곡동, 강남동, 성덕동              ┃
    ┠──────┼──────────────────────────────┨
    ┃강릉시      │주문진읍, 사천면, 연곡면, 교1동, 교2동, 포남1동, 포남2동,   ┃
    ┃제2선거구   │경포동                                                      ┃
    ┠──────┼──────────────────────────────┨
    ┃동해시      │천곡동, 송정동, 북삼동, 북평동, 삼화동                      ┃
    ┃제1선거구   │                                                            ┃
    ┠──────┼──────────────────────────────┨
    ┃동해시      │부곡동, 동호동, 발한동, 묵호동, 망상동                      ┃
    ┃제2선거구   │                                                            ┃
    ┠──────┼──────────────────────────────┨
    ┃태백시      │황지동, 황연동, 삼수동, 상장동                              ┃
    ┃제1선거구   │                                                            ┃
    ┠──────┼──────────────────────────────┨
    ┃태백시      │문곡소도동, 장성동, 구문소동, 철암동                        ┃
    ┃제2선거구   │                                                            ┃
    ┠──────┼──────────────────────────────┨
    ┃속초시      │영랑동, 동명동, 금호동, 교동, 청호동                        ┃
    ┃제1선거구   │                                                            ┃
    ┠──────┼──────────────────────────────┨
    ┃속초시      │노학동, 조양동, 대포동                                      ┃
    ┃제2선거구   │                                                            ┃
    ┠──────┼──────────────────────────────┨
    ┃삼척시      │도계읍, 하장면, 미로면, 신기면, 남양동, 성내동              ┃
    ┃제1선거구   │                                                            ┃
    ┠──────┼──────────────────────────────┨
    ┃삼척시      │원덕읍, 근덕면, 노곡면, 가곡면, 교동, 정라동                ┃
    ┃제2선거구   │                                                            ┃
    ┠──────┼──────────────────────────────┨
    ┃홍천군      │홍천읍, 북방면                                              ┃
    ┃제1선거구   │                                                            ┃
    ┠──────┼──────────────────────────────┨
    ┃홍천군      │화촌면, 두촌면, 내촌면, 서석면, 동면, 남면, 서면, 내면      ┃
    ┃제2선거구   │                                                            ┃
    ┠──────┼──────────────────────────────┨
    ┃횡성군      │횡성읍, 공근면, 서원면                                      ┃
    ┃제1선거구   │                                                            ┃
    ┠──────┼──────────────────────────────┨
    ┃횡성군      │우천면, 안흥면, 둔내면, 갑천면, 청일면, 강림면              ┃
    ┃제2선거구   │                                                            ┃
    ┠──────┼──────────────────────────────┨
    ┃영월군      │영월읍, 상동읍, 중동면, 하동면                              ┃
    ┃제1선거구   │                                                            ┃
    ┠──────┼──────────────────────────────┨
    ┃영월군      │북면, 남면, 서면, 주천면, 수주면                            ┃
    ┃제2선거구   │                                                            ┃
    ┠──────┼──────────────────────────────┨
    ┃평창군      │평창읍,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                              ┃
    ┃제1선거구   │                                                            ┃
    ┠──────┼──────────────────────────────┨
    ┃평창군      │봉평면, 용평면, 진부면, 도암면                              ┃
    ┃제2선거구   │                                                            ┃
    ┠──────┼──────────────────────────────┨
    ┃정선군      │정선읍, 동면, 북면, 북평면, 임계면                          ┃
    ┃제1선거구   │                                                            ┃
    ┠──────┼──────────────────────────────┨
    ┃정선군      │고한읍, 사북읍, 신동읍, 남면                                ┃
    ┃제2선거구   │                                                            ┃
    ┠──────┼──────────────────────────────┨
    ┃철원군      │철원읍, 동송읍                                              ┃
    ┃제1선거구   │                                                            ┃
    ┠──────┼──────────────────────────────┨
    ┃철원군      │김화읍, 갈말읍, 서면, 근남면, 근북면                        ┃
    ┃제2선거구   │                                                            ┃
    ┠──────┼──────────────────────────────┨
    ┃화천군      │화천읍, 간동면                                              ┃
    ┃제1선거구   │                                                            ┃
    ┠──────┼──────────────────────────────┨
    ┃화천군      │하남면, 상서면, 사내면                                      ┃
    ┃제2선거구   │                                                            ┃
    ┠──────┼──────────────────────────────┨
    ┃양구군      │양구읍                                                      ┃
    ┃제1선거구   │                                                            ┃
    ┠──────┼──────────────────────────────┨
    ┃양구군      │남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                                  ┃
    ┃제2선거구   │                                                            ┃
    ┠──────┼──────────────────────────────┨
    ┃인제군      │인제읍, 북면, 서화면                                        ┃
    ┃제1선거구   │                                                            ┃
    ┠──────┼──────────────────────────────┨
    ┃인제군      │남면, 기린면, 상남면                                        ┃
    ┃제2선거구   │                                                            ┃
    ┠──────┼──────────────────────────────┨
    ┃고성군      │간성읍, 죽왕면, 토성면                                      ┃
    ┃제1선거구   │                                                            ┃
    ┠──────┼──────────────────────────────┨
    ┃고성군      │거진읍, 현내면                                              ┃
    ┃제2선거구   │                                                            ┃
    ┠──────┼──────────────────────────────┨
    ┃양양군      │양양읍, 서면, 강현면                                        ┃
    ┃제1선거구   │                                                            ┃
    ┠──────┼──────────────────────────────┨
    ┃양양군      │손양면, 현북면, 현남면                                      ┃
    ┃제2선거구   │                                                            ┃
    ┗━━━━━━┷━━━━━━━━━━━━━━━━━━━━━━━━━━━━━━┛
    ┏━━━━━━┯━━━━━━━━━━━━━━━━━━━━━━━━━━━━━━┓
    ┃  선거구명  │              선        거        구        역              ┃
    ┠──────┴──────────────────────────────┨
    ┃                      충청북도의회의원(지역구 : 28)                       ┃
    ┠──────┬──────────────────────────────┨
    ┃청주시      │중앙동, 우암동, 내덕제1동, 내덕제2동, 율량·사천동, 오근장동┃
    ┃제1선거구   │                                                            ┃
    ┠──────┼──────────────────────────────┨
    ┃청주시      │성안동, 탑·대성동, 영운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제2선거구   │용암제1동, 용암제2동                                        ┃
    ┠──────┼──────────────────────────────┨
    ┃청주시      │사직제1동, 사직제2동, 사창동, 모충동, 성화·개신·죽림동    ┃
    ┃제3선거구   │                                                            ┃
    ┠──────┼──────────────────────────────┨
    ┃청주시      │수곡제1동, 수곡제2동, 산·미·분·장동                      ┃
    ┃제4선거구   │                                                            ┃
    ┠──────┼──────────────────────────────┨
    ┃청주시      │운천·신봉동, 복대제1동, 봉명제1동, 봉명제2·송정동,        ┃
    ┃제5선거구   │강서제2동                                                   ┃
    ┠──────┼──────────────────────────────┨
    ┃청주시      │북대제2동, 가경동, 강서제1동                                ┃
    ┃제6선거구   │                                                            ┃
    ┠──────┼──────────────────────────────┨
    ┃충주시      │주덕읍, 살미면, 수안보면, 이류면, 신니면, 노은면, 앙성면,   ┃
    ┃제1선거구   │가금면, 성내·충인동, 지현동, 문화동, 호암·직동, 달천동,   ┃
    ┃            │봉방동, 칠금·금능동                                        ┃
    ┠──────┼──────────────────────────────┨
    ┃충주시      │금가면, 동량면, 산척면, 엄정면, 소태면, 교현·안림동,       ┃
    ┃제2선거구   │교현2동, 용산동, 연수동, 목행·용탄동                       ┃
    ┠──────┼──────────────────────────────┨
    ┃제천시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고암·모산동, 중앙·의림·명동,     ┃
    ┃제1선거구   │용두동, 청전동, 서부·영천동                                ┃
    ┠──────┼──────────────────────────────┨
    ┃제천시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현동, ┃
    ┃제2선거구   │신백·두학동, 화산동                                        ┃
    ┠──────┼──────────────────────────────┨
    ┃청원군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남이면, 문의면, 현도면,     ┃
    ┃제1선거구   │부용면                                                      ┃
    ┠──────┼──────────────────────────────┨
    ┃청원군      │내수읍, 강내면, 강외면, 옥산면, 오창면, 북이면              ┃
    ┃제2선거구   │                                                            ┃
    ┠──────┼──────────────────────────────┨
    ┃보은군      │보은읍, 내속리면, 외속리면, 마로면, 탄부면                  ┃
    ┃제1선거구   │                                                            ┃
    ┠──────┼──────────────────────────────┨
    ┃보은군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북면, 내북면, 산외면              ┃
    ┃제2선거구   │                                                            ┃
    ┠──────┼──────────────────────────────┨
    ┃옥천군      │옥천읍, 군서면, 군북면                                      ┃
    ┃제1선거구   │                                                            ┃
    ┠──────┼──────────────────────────────┨
    ┃옥천군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이원면              ┃
    ┃제2선거구   │                                                            ┃
    ┠──────┼──────────────────────────────┨
    ┃영동군      │영동읍, 양강면, 용화면, 학산면, 양산면                      ┃
    ┃제1선거구   │                                                            ┃
    ┠──────┼──────────────────────────────┨
    ┃영동군      │용산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심천면            ┃
    ┃제2선거구   │                                                            ┃
    ┠──────┼──────────────────────────────┨
    ┃진천군      │진천읍, 문백면, 백곡면                                      ┃
    ┃제1선거구   │                                                            ┃
    ┠──────┼──────────────────────────────┨
    ┃진천군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제2선거구   │                                                            ┃
    ┠──────┼──────────────────────────────┨
    ┃괴산군      │괴산읍, 감물면, 장연면, 연풍면, 칠성면, 소수면, 불정면      ┃
    ┃제1선거구   │                                                            ┃
    ┠──────┼──────────────────────────────┨
    ┃괴산군      │문광면, 청천면, 청안면, 사리면                              ┃
    ┃제2선거구   │                                                            ┃
    ┠──────┼──────────────────────────────┨
    ┃증평군      │증평읍                                                      ┃
    ┃제1선거구   │                                                            ┃
    ┠──────┼──────────────────────────────┨
    ┃증평군      │도안면                                                      ┃
    ┃제2선거구   │                                                            ┃
    ┠──────┼──────────────────────────────┨
    ┃음성군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제1선거구   │                                                            ┃
    ┠──────┼──────────────────────────────┨
    ┃음성군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
    ┃제2선거구   │                                                            ┃
    ┠──────┼──────────────────────────────┨
    ┃단양군      │단양읍, 단성면, 대강면, 적성면                              ┃
    ┃제1선거구   │                                                            ┃
    ┠──────┼──────────────────────────────┨
    ┃단양군      │매포읍, 가곡면, 영춘면, 어상천면                            ┃
    ┃제2선거구   │                                                            ┃
    ┗━━━━━━┷━━━━━━━━━━━━━━━━━━━━━━━━━━━━━━┛
    ┏━━━━━━┯━━━━━━━━━━━━━━━━━━━━━━━━━━━━━━┓
    ┃  선거구명  │              선        거        구        역              ┃
    ┠──────┴──────────────────────────────┨
    ┃                      충청남도의회의원(지역구 : 34)                       ┃
    ┠──────┬──────────────────────────────┨
    ┃천안시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
    ┃제1선거구   │원성1동, 원성2동, 청룡동                                    ┃
    ┠──────┼──────────────────────────────┨
    ┃천안시      │중앙동, 문성동, 봉명동, 신용동, 신안동                      ┃
    ┃제2선거구   │                                                            ┃
    ┠──────┼──────────────────────────────┨
    ┃천안시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부성동                      ┃
    ┃제3선거구   │                                                            ┃
    ┠──────┼──────────────────────────────┨
    ┃천안시      │성정1동, 성정2동, 쌍용1동, 쌍용2동, 쌍용3동                 ┃
    ┃제4선거구   │                                                            ┃
    ┠──────┼──────────────────────────────┨
    ┃공주시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중학동, 산성동, 웅진동,     ┃
    ┃제1선거구   │금학동, 옥룡동                                              ┃
    ┠──────┼──────────────────────────────┨
    ┃공주시      │유구읍, 장기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신풍면,     ┃
    ┃제2선거구   │신관동                                                      ┃
    ┠──────┼──────────────────────────────┨
    ┃보령시      │주포면, 주교면, 오천면, 천북면, 청소면, 청라면, 대천1동,    ┃
    ┃제1선거구   │대천2동                                                     ┃
    ┠──────┼──────────────────────────────┨
    ┃보령시      │웅천읍, 남포면, 주산면, 미산면, 성주면, 대천3동, 대천4동,   ┃
    ┃제2선거구   │대천5동                                                     ┃
    ┠──────┼──────────────────────────────┨
    ┃아산시      │염치읍, 탕정면, 음봉면, 둔포면, 영인면, 인주면, 온양1동,    ┃
    ┃제1선거구   │온양2동, 온양3동                                            ┃
    ┠──────┼──────────────────────────────┨
    ┃아산시      │송악면, 배방면, 선장면, 도고면, 신창면, 온양4동, 온양5동,   ┃
    ┃제2선거구   │온양6동                                                     ┃
    ┠──────┼──────────────────────────────┨
    ┃서산시      │대산읍, 인지면, 부석면, 팔봉면, 지곡면, 성연면, 부춘동,     ┃
    ┃제1선거구   │석남동                                                      ┃
    ┠──────┼──────────────────────────────┨
    ┃서산시      │음암면, 운산면, 해미면, 고북면, 동문동, 활성동, 수석동      ┃
    ┃제2선거구   │                                                            ┃
    ┠──────┼──────────────────────────────┨
    ┃논산시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취암동, 부창동      ┃
    ┃제1선거구   │                                                            ┃
    ┠──────┼──────────────────────────────┨
    ┃논산시      │강경읍, 연무읍, 연산면, 채운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
    ┃제2선거구   │은진면                                                      ┃
    ┠──────┼──────────────────────────────┨
    ┃계룡시      │두마면                                                      ┃
    ┃제1선거구   │                                                            ┃
    ┠──────┼──────────────────────────────┨
    ┃계룡시      │남선면, 금암동                                              ┃
    ┃제2선거구   │                                                            ┃
    ┠──────┼──────────────────────────────┨
    ┃금산군      │금산읍, 부리면, 남일면, 남이면                              ┃
    ┃제1선거구   │                                                            ┃
    ┠──────┼──────────────────────────────┨
    ┃금산군      │금성면, 제원면, 군북면, 진산면, 복수면, 추부면              ┃
    ┃제2선거구   │                                                            ┃
    ┠──────┼──────────────────────────────┨
    ┃연기군      │조치원읍, 동면, 전동면                                      ┃
    ┃제1선거구   │                                                            ┃
    ┠──────┼──────────────────────────────┨
    ┃연기군      │서면, 남면, 금남면, 전의면, 소정면                          ┃
    ┃제2선거구   │                                                            ┃
    ┠──────┼──────────────────────────────┨
    ┃부여군      │부여읍, 규암면, 은산면, 석성면, 초촌면                      ┃
    ┃제1선거구   │                                                            ┃
    ┠──────┼──────────────────────────────┨
    ┃부여군      │외산면, 내산면, 구룡면, 홍산면, 옥산면, 남면, 충화면,       ┃
    ┃제2선거구   │양화면, 임천면, 장암면, 세도면                              ┃
    ┠──────┼──────────────────────────────┨
    ┃서천군      │장항읍, 마서면, 화양면, 기산면, 한산면, 마산면              ┃
    ┃제1선거구   │                                                            ┃
    ┠──────┼──────────────────────────────┨
    ┃서천군      │서천읍, 시초면, 문산면, 판교면, 종천면, 비인면, 서면        ┃
    ┃제2선거구   │                                                            ┃
    ┠──────┼──────────────────────────────┨
    ┃청양군      │청양읍, 운곡면, 대치면, 화성면, 비봉면                      ┃
    ┃제1선거구   │                                                            ┃
    ┠──────┼──────────────────────────────┨
    ┃청양군      │정산면, 목면, 청남면, 장평면, 남양면                        ┃
    ┃제2선거구   │                                                            ┃
    ┠──────┼──────────────────────────────┨
    ┃홍성군      │홍성읍, 홍북면, 금마면, 갈산면, 구항면                      ┃
    ┃제1선거구   │                                                            ┃
    ┠──────┼──────────────────────────────┨
    ┃홍성군      │광천읍, 홍동면, 장곡면, 은하면, 결성면, 서부면              ┃
    ┃제2선거구   │                                                            ┃
    ┠──────┼──────────────────────────────┨
    ┃예산군      │예산읍, 대술면, 신양면, 광시면                              ┃
    ┃제1선거구   │                                                            ┃
    ┠──────┼──────────────────────────────┨
    ┃예산군      │삽교읍, 대흥면, 응봉면, 덕산면, 봉산면, 고덕면, 신암면,     ┃
    ┃제2선거구   │오가면                                                      ┃
    ┠──────┼──────────────────────────────┨
    ┃태안군      │태안읍, 소원면, 원북면, 이원면                              ┃
    ┃제1선거구   │                                                            ┃
    ┠──────┼──────────────────────────────┨
    ┃태안군      │안면읍, 고남면, 남면, 근흥면                                ┃
    ┃제2선거구   │                                                            ┃
    ┠──────┼──────────────────────────────┨
    ┃당진군      │당진읍, 고대면, 석문면, 대호지면, 정미면, 송산면            ┃
    ┃제1선거구   │                                                            ┃
    ┠──────┼──────────────────────────────┨
    ┃당진군      │합덕읍, 면천면, 순성면, 우강면, 신평면, 송악면              ┃
    ┃제2선거구   │                                                            ┃
    ┗━━━━━━┷━━━━━━━━━━━━━━━━━━━━━━━━━━━━━━┛
    ┏━━━━━━┯━━━━━━━━━━━━━━━━━━━━━━━━━━━━━━┓
    ┃  선거구명  │              선        거        구        역              ┃
    ┠──────┴──────────────────────────────┨
    ┃                      전라북도의회의원(지역구 : 34)                       ┃
    ┠──────┬──────────────────────────────┨
    ┃전주시      │중앙동, 풍남동, 교동, 태평동, 중노송1동, 중노송2동,         ┃
    ┃제1선거구   │남노송동, 동완산동, 서완산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          ┃
    ┠──────┼──────────────────────────────┨
    ┃전주시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동, 평화2동                        ┃
    ┃제2선거구   │                                                            ┃
    ┠──────┼──────────────────────────────┨
    ┃전주시      │삼천1동, 삼천2동, 삼천3동, 효자1동, 효자2동                 ┃
    ┃제3선거구   │                                                            ┃
    ┠──────┼──────────────────────────────┨
    ┃전주시      │서신동, 효자3동, 효자4동                                    ┃
    ┃제4선거구   │                                                            ┃
    ┠──────┼──────────────────────────────┨
    ┃전주시      │서노송동, 진북1동, 진북2동, 인후1동, 인후2동, 인후3동,      ┃
    ┃제5선거구   │우아1동, 우아2동, 호성동                                    ┃
    ┠──────┼──────────────────────────────┨
    ┃전주시      │덕진동, 금암1동, 금암2동, 팔복동, 송천1동, 송천2동, 조촌동, ┃
    ┃제6선거구   │동산동                                                      ┃
    ┠──────┼──────────────────────────────┨
    ┃군산시      │임피면, 서수면, 대야면, 개정면, 성산면, 나포면, 중앙동,     ┃
    ┃제1선거구   │중미동, 흥남동, 조촌동, 경암동, 구암동, 개정동, 수송동,     ┃
    ┃            │나운2동                                                     ┃
    ┠──────┼──────────────────────────────┨
    ┃군산시      │옥구읍, 옥산면, 회현면, 옥도면, 옥서면, 해신동, 월명동,     ┃
    ┃제2선거구   │오룡동, 신풍동, 삼학동, 선양동, 나운1동, 나운3동, 소룡동,   ┃
    ┃            │미성동                                                      ┃
    ┠──────┼──────────────────────────────┨
    ┃익산시      │오산면, 함라면, 웅포면, 성당면,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
    ┃제1선거구   │모현동, 송학동                                              ┃
    ┠──────┼──────────────────────────────┨
    ┃익산시      │함열읍, 황등면, 용안면, 용동면, 마동, 남중동, 신동          ┃
    ┃제2선거구   │                                                            ┃
    ┠──────┼──────────────────────────────┨
    ┃익산시      │낭산면, 망성면, 여산면, 삼기면, 영등2동, 어양동, 삼성동     ┃
    ┃제3선거구   │                                                            ┃
    ┠──────┼──────────────────────────────┨
    ┃익산시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 동산동, 영등1동, 팔봉동             ┃
    ┃제4선거구   │                                                            ┃
    ┠──────┼──────────────────────────────┨
    ┃정읍시      │신태인읍, 북면, 입암면, 소성면, 고부면, 영원면, 덕천면,     ┃
    ┃제1선거구   │이평면, 정우면, 감곡면, 연지동, 농소동                      ┃
    ┠──────┼──────────────────────────────┨
    ┃정읍시      │태인면, 옹동면, 칠보면, 산내면, 산외면, 수성동, 장명동,     ┃
    ┃제2선거구   │내장상동, 시기동, 시기3동, 상교동                           ┃
    ┠──────┼──────────────────────────────┨
    ┃남원시      │운봉읍, 주천면, 산동면, 이백면, 인월면, 아영면, 산내면,     ┃
    ┃제1선거구   │향교동, 도통동                                              ┃
    ┠──────┼──────────────────────────────┨
    ┃남원시      │수지면, 송동면, 주생면, 금지면, 대강면, 대산면, 사매면,     ┃
    ┃제2선거구   │덕과면, 보절면, 동충동, 죽항동, 노암동, 금동, 왕정동        ┃
    ┠──────┼──────────────────────────────┨
    ┃김제시      │용지면, 백구면, 금구면, 봉남면, 황산면, 금산면, 신풍동,     ┃
    ┃제1선거구   │검산동                                                      ┃
    ┠──────┼──────────────────────────────┨
    ┃김제시      │만경읍, 죽산면, 백산면, 부량면, 공덕면, 청하면, 성덕면,     ┃
    ┃제2선거구   │진봉면, 광활면, 요촌동, 교동월촌동                          ┃
    ┠──────┼──────────────────────────────┨
    ┃완주군      │삼례읍, 상관면, 이서면, 소양면, 구이면                      ┃
    ┃제1선거구   │                                                            ┃
    ┠──────┼──────────────────────────────┨
    ┃완주군      │봉동읍, 용진면, 고산면, 비봉면, 운주면, 화산면, 동상면,     ┃
    ┃제2선거구   │경천면                                                      ┃
    ┠──────┼──────────────────────────────┨
    ┃진안군      │진안읍, 백운면, 성수면, 마령면                              ┃
    ┃제1선거구   │                                                            ┃
    ┠──────┼──────────────────────────────┨
    ┃진안군      │용담면, 안천면, 동향면, 상전면, 부귀면, 정천면, 주천면      ┃
    ┃제2선거구   │                                                            ┃
    ┠──────┼──────────────────────────────┨
    ┃무주군      │무주읍, 적상면, 부남면                                      ┃
    ┃제1선거구   │                                                            ┃
    ┠──────┼──────────────────────────────┨
    ┃무주군      │무풍면, 설천면, 안성면                                      ┃
    ┃제2선거구   │                                                            ┃
    ┠──────┼──────────────────────────────┨
    ┃장수군      │장수읍, 산서면, 번암면                                      ┃
    ┃제1선거구   │                                                            ┃
    ┠──────┼──────────────────────────────┨
    ┃장수군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                              ┃
    ┃제2선거구   │                                                            ┃
    ┠──────┼──────────────────────────────┨
    ┃임실군      │임실읍, 운암면, 신평면, 성수면, 신덕면, 관촌면              ┃
    ┃제1선거구   │                                                            ┃
    ┠──────┼──────────────────────────────┨
    ┃임실군      │청웅면, 오수면, 삼계면, 강진면, 덕치면, 지사면              ┃
    ┃제2선거구   │                                                            ┃
    ┠──────┼──────────────────────────────┨
    ┃순창군      │순창읍, 인계면, 동계면, 적성면, 유등면                      ┃
    ┃제1선거구   │                                                            ┃
    ┠──────┼──────────────────────────────┨
    ┃순창군      │풍산면, 금과면, 팔덕면, 복흥면, 쌍치면, 구림면              ┃
    ┃제2선거구   │                                                            ┃
    ┠──────┼──────────────────────────────┨
    ┃고창군      │고창읍, 아산면, 심원면, 흥덕면, 성내면, 신림면, 부안면      ┃
    ┃제1선거구   │                                                            ┃
    ┠──────┼──────────────────────────────┨
    ┃고창군      │고수면, 무장면, 공음면, 상하면, 해리면, 성송면, 대산면      ┃
    ┃제2선거구   │                                                            ┃
    ┠──────┼──────────────────────────────┨
    ┃부안군      │부안읍, 주산면, 동진면, 행안면, 백산면                      ┃
    ┃제1선거구   │                                                            ┃
    ┠──────┼──────────────────────────────┨
    ┃부안군      │계화면, 보안면, 변산면, 진서면, 상서면, 하서면, 줄포면,     ┃
    ┃제2선거구   │위도면                                                      ┃
    ┗━━━━━━┷━━━━━━━━━━━━━━━━━━━━━━━━━━━━━━┛
    ┏━━━━━━┯━━━━━━━━━━━━━━━━━━━━━━━━━━━━━━┓
    ┃  선거구명  │              선        거        구        역              ┃
    ┠──────┴──────────────────────────────┨
    ┃                      전라남도의회의원(지역구 : 46)                       ┃
    ┠──────┬──────────────────────────────┨
    ┃목포시      │산정3동, 연산동, 원산동, 대성동, 남양동, 북교동, 무안동,    ┃
    ┃제1선거구   │동명동, 삼학동, 만호동, 유달동, 충무동, 죽교동, 북항동      ┃
    ┠──────┼──────────────────────────────┨
    ┃목포시      │용당1동, 용당2동, 산정1동, 산정2동, 용해동, 이로동, 상동,   ┃
    ┃제2선거구   │하당동, 신흥동, 삼향동, 옥암동, 부흥동                      ┃
    ┠──────┼──────────────────────────────┨
    ┃여수시      │돌산읍, 남면, 삼산면, 동문동, 중앙동, 대교동, 국동, 월호동  ┃
    ┃제1선거구   │                                                            ┃
    ┠──────┼──────────────────────────────┨
    ┃여수시      │한려동, 충무동, 광림동, 서강동, 여서동, 문수동              ┃
    ┃제2선거구   │                                                            ┃
    ┠──────┼──────────────────────────────┨
    ┃여수시      │미평동, 둔덕동, 만덕동, 시전동, 주삼동, 삼일동, 묘도동      ┃
    ┃제3선거구   │                                                            ┃
    ┠──────┼──────────────────────────────┨
    ┃여수시      │소라면, 율촌면, 화양면, 화정면, 쌍봉동, 여천동              ┃
    ┃제4선거구   │                                                            ┃
    ┠──────┼──────────────────────────────┨
    ┃순천시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상사면, 해룡면, 남제동,     ┃
    ┃제1선거구   │저전동, 장천동, 도사동, 덕연동, 풍덕동                      ┃
    ┠──────┼──────────────────────────────┨
    ┃순천시      │승주읍, 주암면, 서면, 황전면, 월등면, 왕조1동, 왕조2동,     ┃
    ┃제2선거구   │향동, 매곡동, 삼산동, 조곡동, 중앙동                        ┃
    ┠──────┼──────────────────────────────┨
    ┃나주시      │남평읍, 다시면, 문평면, 노안면, 금천면, 산포면, 송월동,     ┃
    ┃제1선거구   │금남동, 성북동                                              ┃
    ┠──────┼──────────────────────────────┨
    ┃나주시      │세지면, 왕곡면, 반남면, 공산면, 동강면, 다도면, 봉황면,     ┃
    ┃제2선거구   │영강동, 영산동, 이창동                                      ┃
    ┠──────┼──────────────────────────────┨
    ┃광양시      │광양읍,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다압면      ┃
    ┃제1선거구   │                                                            ┃
    ┠──────┼──────────────────────────────┨
    ┃광양시      │골약동, 중마동, 광영동, 태인동, 금호동                      ┃
    ┃제2선거구   │                                                            ┃
    ┠──────┼──────────────────────────────┨
    ┃담양군      │담양읍, 무정면, 금성면, 용면, 월산면                        ┃
    ┃제1선거구   │                                                            ┃
    ┠──────┼──────────────────────────────┨
    ┃담양군      │봉산면, 고서면, 남면, 창평면, 대덕면, 수북면, 대전면        ┃
    ┃제2선거구   │                                                            ┃
    ┠──────┼──────────────────────────────┨
    ┃곡성군      │곡성읍, 오곡면, 목사동면, 죽곡면, 고달면                    ┃
    ┃제1선거구   │                                                            ┃
    ┠──────┼──────────────────────────────┨
    ┃곡성군      │삼기면, 석곡면, 옥과면, 입면, 겸면, 오산면                  ┃
    ┃제2선거구   │                                                            ┃
    ┠──────┼──────────────────────────────┨
    ┃구례군      │구례읍, 문척면, 간전면                                      ┃
    ┃제1선거구   │                                                            ┃
    ┠──────┼──────────────────────────────┨
    ┃구례군      │토지면, 마산면, 광의면, 용방면, 산동면                      ┃
    ┃제2선거구   │                                                            ┃
    ┠──────┼──────────────────────────────┨
    ┃고흥군      │고흥읍, 점암면, 영남면, 과역면, 남양면, 동강면, 대서면,     ┃
    ┃제1선거구   │두원면                                                      ┃
    ┠──────┼──────────────────────────────┨
    ┃고흥군      │도양읍, 풍양면, 도덕면, 금산면, 도화면, 포두면, 봉래면,     ┃
    ┃제2선거구   │동일면                                                      ┃
    ┠──────┼──────────────────────────────┨
    ┃보성군      │보성읍, 노동면, 미력면, 득량면, 회천면, 웅치면              ┃
    ┃제1선거구   │                                                            ┃
    ┠──────┼──────────────────────────────┨
    ┃보성군      │벌교읍, 겸백면, 율어면, 복내면, 문덕면, 조성면              ┃
    ┃제2선거구   │                                                            ┃
    ┠──────┼──────────────────────────────┨
    ┃화순군      │화순읍, 도곡면, 도암면, 이서면, 북면                        ┃
    ┃제1선거구   │                                                            ┃
    ┠──────┼──────────────────────────────┨
    ┃화순군      │한천면, 춘양면, 청풍면, 이양면, 능주면, 동복면, 남면, 동면  ┃
    ┃제2선거구   │                                                            ┃
    ┠──────┼──────────────────────────────┨
    ┃장흥군      │장흥읍, 장동면, 장평면, 유치면, 부산면                      ┃
    ┃제1선거구   │                                                            ┃
    ┠──────┼──────────────────────────────┨
    ┃장흥군      │관산읍, 대덕읍, 용산면, 안양면, 회진면                      ┃
    ┃제2선거구   │                                                            ┃
    ┠──────┼──────────────────────────────┨
    ┃강진군      │강진읍, 도암면, 신전면, 성전면                              ┃
    ┃제1선거구   │                                                            ┃
    ┠──────┼──────────────────────────────┨
    ┃강진군      │군동면, 칠량면, 대구면, 마량면, 작천면, 병영면, 옴천면      ┃
    ┃제2선거구   │                                                            ┃
    ┠──────┼──────────────────────────────┨
    ┃해남군      │해남읍, 마산면, 황산면, 산이면, 문내면, 화원면              ┃
    ┃제1선거구   │                                                            ┃
    ┠──────┼──────────────────────────────┨
    ┃해남군      │삼산면, 화산면, 현산면, 송지면, 북평면, 북일면, 옥천면,     ┃
    ┃제2선거구   │계곡면                                                      ┃
    ┠──────┼──────────────────────────────┨
    ┃영암군      │영암읍, 덕진면, 금정면, 신북면, 시종면, 도포면              ┃
    ┃제1선거구   │                                                            ┃
    ┠──────┼──────────────────────────────┨
    ┃영암군      │삼호읍, 군서면, 서호면, 학산면, 미암면                      ┃
    ┃제2선거구   │                                                            ┃
    ┠──────┼──────────────────────────────┨
    ┃무안군      │무안읍, 현경면, 망운면, 해제면, 운남면                      ┃
    ┃제1선거구   │                                                            ┃
    ┠──────┼──────────────────────────────┨
    ┃무안군      │일로읍, 삼향면, 몽탄면, 청계면                              ┃
    ┃제2선거구   │                                                            ┃
    ┠──────┼──────────────────────────────┨
    ┃함평군      │함평읍, 손불면, 신광면, 엄다면                              ┃
    ┃제1선거구   │                                                            ┃
    ┠──────┼──────────────────────────────┨
    ┃함평군      │학교면, 대동면, 나산면, 해보면, 월야면                      ┃
    ┃제2선거구   │                                                            ┃
    ┠──────┼──────────────────────────────┨
    ┃영광군      │영광읍, 대마면, 묘량면, 불갑면, 군서면, 군남면              ┃
    ┃제1선거구   │                                                            ┃
    ┠──────┼──────────────────────────────┨
    ┃영광군      │백수읍, 홍농읍, 염산면, 법성면, 낙월면                      ┃
    ┃제2선거구   │                                                            ┃
    ┠──────┼──────────────────────────────┨
    ┃장성군      │장성읍, 서삼면, 북일면, 북이면, 북하면                      ┃
    ┃제1선거구   │                                                            ┃
    ┠──────┼──────────────────────────────┨
    ┃장성군      │진원면, 남면, 동화면, 삼서면, 삼계면, 황룡면                ┃
    ┃제2선거구   │                                                            ┃
    ┠──────┼──────────────────────────────┨
    ┃완도군      │완도읍, 노화읍, 소안면, 보길면                              ┃
    ┃제1선거구   │                                                            ┃
    ┠──────┼──────────────────────────────┨
    ┃완도군      │금일읍, 군외면, 신지면, 고금면, 약산면, 청산면, 금당면,     ┃
    ┃제2선거구   │생일면                                                      ┃
    ┠──────┼──────────────────────────────┨
    ┃진도군      │진도읍, 군내면, 고군면, 의신면                              ┃
    ┃제1선거구   │                                                            ┃
    ┠──────┼──────────────────────────────┨
    ┃진도군      │임회면, 지산면, 조도면                                      ┃
    ┃제2선거구   │                                                            ┃
    ┠──────┼──────────────────────────────┨
    ┃신안군      │지도읍, 증도면, 임자면, 자은면, 암태면, 압해면              ┃
    ┃제1선거구   │                                                            ┃
    ┠──────┼──────────────────────────────┨
    ┃신안군      │비금면, 도초면, 흑산면, 하의면, 신의면, 장산면, 안좌면,     ┃
    ┃제2선거구   │팔금면                                                      ┃
    ┗━━━━━━┷━━━━━━━━━━━━━━━━━━━━━━━━━━━━━━┛
    ┏━━━━━━┯━━━━━━━━━━━━━━━━━━━━━━━━━━━━━━┓
    ┃  선거구명  │              선        거        구        역              ┃
    ┠──────┴──────────────────────────────┨
    ┃                      경상북도의회의원(지역구 : 50)                       ┃
    ┠──────┬──────────────────────────────┨
    ┃포항시      │흥해읍, 신광면, 청하면, 송라면, 기계면, 죽장면, 기북면,     ┃
    ┃제1선거구   │우창동, 장량동, 환여동                                      ┃
    ┠──────┼──────────────────────────────┨
    ┃포항시      │중앙동, 학산동, 양학동, 죽도1동, 죽도2동, 용흥동, 두호동    ┃
    ┃제2선거구   │                                                            ┃
    ┠──────┼──────────────────────────────┨
    ┃포항시      │상대1동, 상대2동, 해도1동, 해도2동, 송도동, 효곡동, 대이동  ┃
    ┃제3선거구   │                                                            ┃
    ┠──────┼──────────────────────────────┨
    ┃포항시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대보면,   ┃
    ┃제4선거구   │청림동, 제철동                                              ┃
    ┠──────┼──────────────────────────────┨
    ┃경주시      │감포읍, 외동읍, 양북면, 양남면, 천북면, 황오동, 월성동,     ┃
    ┃제1선거구   │용강동, 황성동, 동천동, 불국동, 보덕동                      ┃
    ┠──────┼──────────────────────────────┨
    ┃경주시      │안강읍, 건천읍, 내남면, 산내면, 서면, 현곡면, 강동면,       ┃
    ┃제2선거구   │중부동, 성동동, 성건동, 탑정동, 황남동, 선도동              ┃
    ┠──────┼──────────────────────────────┨
    ┃김천시      │아포읍, 농소면, 남면, 개령면, 감문면, 어모면, 감천면,       ┃
    ┃제1선거구   │조마면, 용암동, 대신동, 지좌동                              ┃
    ┠──────┼──────────────────────────────┨
    ┃김천시      │봉산면, 대항면, 구성면, 지례면, 부항면, 대덕면, 증산면,     ┃
    ┃제2선거구   │성남동, 평화동, 양금동, 대곡동                              ┃
    ┠──────┼──────────────────────────────┨
    ┃안동시      │풍산읍, 북후면, 서후면, 풍천면, 일직면, 남후면, 태화동,     ┃
    ┃제1선거구   │평화동, 안기동, 옥동, 송하동                                ┃
    ┠──────┼──────────────────────────────┨
    ┃안동시      │와룡면, 남선면, 임하면, 길안면, 임동면, 예안면, 도산면,     ┃
    ┃제2선거구   │녹전면, 중구동, 명륜동, 용상동, 서구동, 법상동              ┃
    ┠──────┼──────────────────────────────┨
    ┃구미시      │송정동, 원평1동, 원평2동, 지산동, 도량동, 선주원남동, 광평동┃
    ┃제1선거구   │                                                            ┃
    ┠──────┼──────────────────────────────┨
    ┃구미시      │형곡1동, 형곡2동, 신평1동, 신평2동, 비산동, 공단1동,        ┃
    ┃제2선거구   │공단2동, 상모사곡동, 임오동                                 ┃
    ┠──────┼──────────────────────────────┨
    ┃구미시      │인동동, 진미동, 양포동                                      ┃
    ┃제3선거구   │                                                            ┃
    ┠──────┼──────────────────────────────┨
    ┃구미시      │선산읍, 고아읍, 무을면, 옥성면, 도개면, 해평면, 산동면,     ┃
    ┃제4선거구   │장천면                                                      ┃
    ┠──────┼──────────────────────────────┨
    ┃영주시      │풍기읍, 순흥면, 단산면, 부석면, 상망동, 하망동, 영주1동,    ┃
    ┃제1선거구   │영주2동, 가흥2동                                            ┃
    ┠──────┼──────────────────────────────┨
    ┃영주시      │이산면, 평은면, 문수면, 장수면, 안정면, 봉현면, 휴천1동,    ┃
    ┃제2선거구   │휴천2동, 휴천3동, 가흥1동                                   ┃
    ┠──────┼──────────────────────────────┨
    ┃영천시      │금호읍, 청통면, 신녕면, 화산면, 북안면, 대창면, 서부동,     ┃
    ┃제1선거구   │완산동, 남부동                                              ┃
    ┠──────┼──────────────────────────────┨
    ┃영천시      │화북면, 화남면, 자양면, 임고면, 고경면, 동부동, 중앙동      ┃
    ┃제2선거구   │                                                            ┃
    ┠──────┼──────────────────────────────┨
    ┃상주시      │함창읍, 사벌면, 중동면, 낙동면, 외서면, 은척면, 공검면,     ┃
    ┃제1선거구   │이안면, 북문동, 계림동, 동문동                              ┃
    ┠──────┼──────────────────────────────┨
    ┃상주시      │청리면, 공성면, 외남면, 내서면, 모동면, 모서면, 화동면,     ┃
    ┃제2선거구   │화서면, 화북면, 화남면, 남원동, 동성동, 신흥동              ┃
    ┠──────┼──────────────────────────────┨
    ┃문경시      │문경읍, 가은읍, 마성면, 농암면, 점촌2동, 점촌4동, 점촌5동   ┃
    ┃제1선거구   │                                                            ┃
    ┠──────┼──────────────────────────────┨
    ┃문경시      │영순면, 산양면, 호계면, 산북면, 동로면, 점촌1동, 점촌3동    ┃
    ┃제2선거구   │                                                            ┃
    ┠──────┼──────────────────────────────┨
    ┃경산시      │중앙동, 동부동, 서부1동, 서부2동, 남부동, 북부동, 중방동    ┃
    ┃제1선거구   │                                                            ┃
    ┠──────┼──────────────────────────────┨
    ┃경산시      │하양읍, 진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압량면,     ┃
    ┃제2선거구   │남천면                                                      ┃
    ┠──────┼──────────────────────────────┨
    ┃군위군      │군위읍, 소보면, 효령면                                      ┃
    ┃제1선거구   │                                                            ┃
    ┠──────┼──────────────────────────────┨
    ┃군위군      │부계면, 우보면, 의흥면, 산성면, 고로면                      ┃
    ┃제2선거구   │                                                            ┃
    ┠──────┼──────────────────────────────┨
    ┃의성군      │의성읍, 단촌면, 점곡면, 옥산면, 사곡면, 춘산면, 가음면,     ┃
    ┃제1선거구   │금성면                                                      ┃
    ┠──────┼──────────────────────────────┨
    ┃의성군      │봉양면, 비안면, 구천면, 단밀면, 단북면, 안계면, 다인면,     ┃
    ┃제2선거구   │신평면, 안평면, 안사면                                      ┃
    ┠──────┼──────────────────────────────┨
    ┃청송군      │청송읍, 파천면, 진보면                                      ┃
    ┃제1선거구   │                                                            ┃
    ┠──────┼──────────────────────────────┨
    ┃청송군      │부동면, 부남면, 현동면, 현서면, 안덕면                      ┃
    ┃제2선거구   │                                                            ┃
    ┠──────┼──────────────────────────────┨
    ┃영양군      │영양읍, 일월면, 수비면                                      ┃
    ┃제1선거구   │                                                            ┃
    ┠──────┼──────────────────────────────┨
    ┃영양군      │입암면, 청기면, 석보면                                      ┃
    ┃제2선거구   │                                                            ┃
    ┠──────┼──────────────────────────────┨
    ┃영덕군      │영덕읍, 강구면, 남정면, 달산면                              ┃
    ┃제1선거구   │                                                            ┃
    ┠──────┼──────────────────────────────┨
    ┃영덕군      │지품면, 축산면, 영해면, 병곡면, 창수면                      ┃
    ┃제2선거구   │                                                            ┃
    ┠──────┼──────────────────────────────┨
    ┃청도군      │청도읍, 운문면, 금천면, 매전면                              ┃
    ┃제1선거구   │                                                            ┃
    ┠──────┼──────────────────────────────┨
    ┃청도군      │화양읍, 각남면, 풍각면, 각북면, 이서면                      ┃
    ┃제2선거구   │                                                            ┃
    ┠──────┼──────────────────────────────┨
    ┃고령군      │고령읍, 덕곡면, 운수면, 쌍림면                              ┃
    ┃제1선거구   │                                                            ┃
    ┠──────┼──────────────────────────────┨
    ┃고령군      │성산면, 다산면, 개진면, 우곡면                              ┃
    ┃제2선거구   │                                                            ┃
    ┠──────┼──────────────────────────────┨
    ┃성주군      │성주읍, 선남면, 용암면, 월항면                              ┃
    ┃제1선거구   │                                                            ┃
    ┠──────┼──────────────────────────────┨
    ┃성주군      │수륜면, 가천면, 금수면, 대가면, 벽진면, 초전면              ┃
    ┃제2선거구   │                                                            ┃
    ┠──────┼──────────────────────────────┨
    ┃칠곡군      │왜관읍, 지천면, 동명면, 가산면                              ┃
    ┃제1선거구   │                                                            ┃
    ┠──────┼──────────────────────────────┨
    ┃칠곡군      │북삼읍, 석적면, 약목면, 기산면                              ┃
    ┃제2선거구   │                                                            ┃
    ┠──────┼──────────────────────────────┨
    ┃예천군      │예천읍, 용문면, 상리면, 하리면, 감천면, 보문면              ┃
    ┃제1선거구   │                                                            ┃
    ┠──────┼──────────────────────────────┨
    ┃예천군      │호명면,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지보면, 풍양면              ┃
    ┃제2선거구   │                                                            ┃
    ┠──────┼──────────────────────────────┨
    ┃봉화군      │봉화읍, 물야면, 봉성면, 재산면, 명호면, 상운면              ┃
    ┃제1선거구   │                                                            ┃
    ┠──────┼──────────────────────────────┨
    ┃봉화군      │법전면, 춘양면, 소천면, 석포면                              ┃
    ┃제2선거구   │                                                            ┃
    ┠──────┼──────────────────────────────┨
    ┃울진군      │울진읍, 북면, 서면, 근남면, 죽변면                          ┃
    ┃제1선거구   │                                                            ┃
    ┠──────┼──────────────────────────────┨
    ┃울진군      │평해읍, 원남면, 기성면, 온정면, 후포면                      ┃
    ┃제2선거구   │                                                            ┃
    ┠──────┼──────────────────────────────┨
    ┃울릉군      │울릉읍                                                      ┃
    ┃제1선거구   │                                                            ┃
    ┠──────┼──────────────────────────────┨
    ┃울릉군      │서면, 북면                                                  ┃
    ┃제2선거구   │                                                            ┃
    ┗━━━━━━┷━━━━━━━━━━━━━━━━━━━━━━━━━━━━━━┛
    ┏━━━━━━┯━━━━━━━━━━━━━━━━━━━━━━━━━━━━━━┓
    ┃  선거구명  │              선        거        구        역              ┃
    ┠──────┴──────────────────────────────┨
    ┃                      경상남도의회의원(지역구 : 48)                       ┃
    ┠──────┬──────────────────────────────┨
    ┃창원시      │동읍, 북면, 대산면, 의창동, 팔룡동                          ┃
    ┃제1선거구   │                                                            ┃
    ┠──────┼──────────────────────────────┨
    ┃창원시      │명곡동, 봉림동, 용지동                                      ┃
    ┃제2선거구   │                                                            ┃
    ┠──────┼──────────────────────────────┨
    ┃창원시      │반송동, 중앙동, 상남동, 웅남동                              ┃
    ┃제3선거구   │                                                            ┃
    ┠──────┼──────────────────────────────┨
    ┃창원시      │사파동, 가음정동, 성주동                                    ┃
    ┃제4선거구   │                                                            ┃
    ┠──────┼──────────────────────────────┨
    ┃마산시      │구산면, 진동면, 진북면, 진전면, 현동, 가포동, 월영동,       ┃
    ┃제1선거구   │문화동, 반월동, 중앙동                                      ┃
    ┠──────┼──────────────────────────────┨
    ┃마산시      │완월동, 자산동, 동서동, 성호동, 교방동, 노산동, 오동동,     ┃
    ┃제2선거구   │합포동, 산호동                                              ┃
    ┠──────┼──────────────────────────────┨
    ┃마산시      │내서읍, 회원1동, 회원2동, 석전1동, 석전2동, 회성동          ┃
    ┃제3선거구   │                                                            ┃
    ┠──────┼──────────────────────────────┨
    ┃마산시      │양덕1동, 양덕2동, 합성1동, 합성2동, 구암1동, 구암2동,       ┃
    ┃제4선거구   │봉암동                                                      ┃
    ┠──────┼──────────────────────────────┨
    ┃진주시      │문산읍, 내동면, 정촌면, 금곡면, 망경동, 강남동, 칠암동,     ┃
    ┃제1선거구   │성지동, 봉안동, 가호동                                      ┃
    ┠──────┼──────────────────────────────┨
    ┃진주시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평거동, 신안동, 이현동, 판문동      ┃
    ┃제2선거구   │                                                            ┃
    ┠──────┼──────────────────────────────┨
    ┃진주시      │진성면, 일반성면, 이반성면, 사봉면, 지수면, 상대1동,        ┃
    ┃제3선거구   │상대2동, 하대1동, 하대2동, 상평동                           ┃
    ┠──────┼──────────────────────────────┨
    ┃진주시      │대곡면, 금산면, 집현면, 미천면, 중앙동, 상봉동동, 상봉서동, ┃
    ┃제4선거구   │봉수동, 옥봉동, 초장동                                      ┃
    ┠──────┼──────────────────────────────┨
    ┃진해시      │중앙동, 태평동, 충무동, 여좌동, 태백동, 경화동, 병암동      ┃
    ┃제1선거구   │                                                            ┃
    ┠──────┼──────────────────────────────┨
    ┃진해시      │석동, 이동, 자은동, 덕산동, 풍호동, 웅천동, 웅동1동, 웅동2동┃
    ┃제2선거구   │                                                            ┃
    ┠──────┼──────────────────────────────┨
    ┃통영시      │산양읍, 용남면, 도산면, 광도면, 욕지면, 한산면, 사량면,     ┃
    ┃제1선거구   │미수1동, 미수2동, 봉평동, 도남동                            ┃
    ┠──────┼──────────────────────────────┨
    ┃통영시      │도천동, 명정동, 중앙동, 정량동, 북신동, 무전동, 인평동      ┃
    ┃제2선거구   │                                                            ┃
    ┠──────┼──────────────────────────────┨
    ┃사천시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축동면, 곤양면, 곤명면,     ┃
    ┃제1선거구   │서포면                                                      ┃
    ┠──────┼──────────────────────────────┨
    ┃사천시      │동서동, 선구동, 동서금동, 벌룡동, 향촌동, 남양동            ┃
    ┃제2선거구   │                                                            ┃
    ┠──────┼──────────────────────────────┨
    ┃김해시      │생림면, 상동면, 동상동, 부원동, 북부동                      ┃
    ┃제1선거구   │                                                            ┃
    ┠──────┼──────────────────────────────┨
    ┃김해시      │대동면, 활천동, 삼안동, 불암동                              ┃
    ┃제2선거구   │                                                            ┃
    ┠──────┼──────────────────────────────┨
    ┃김해시      │진영읍, 주촌면, 한림면, 내외동                              ┃
    ┃제3선거구   │                                                            ┃
    ┠──────┼──────────────────────────────┨
    ┃김해시      │장유면, 진례면, 회현동, 칠산서부동                          ┃
    ┃제4선거구   │                                                            ┃
    ┠──────┼──────────────────────────────┨
    ┃밀양시      │부북면, 상동면, 산외면, 산내면, 단장면, 내일동, 내이동,     ┃
    ┃제1선거구   │교동, 삼문동                                                ┃
    ┠──────┼──────────────────────────────┨
    ┃밀양시      │삼랑진읍, 하남읍, 상남면, 초동면, 무안면, 청도면, 가곡동    ┃
    ┃제2선거구   │                                                            ┃
    ┠──────┼──────────────────────────────┨
    ┃거제시      │신현읍, 일운면, 동부면, 남부면, 거제면, 둔덕면, 사등면      ┃
    ┃제1선거구   │                                                            ┃
    ┠──────┼──────────────────────────────┨
    ┃거제시      │연초면, 하청면, 장목면, 장승포동, 마전동, 능포동, 아주동,   ┃
    ┃제2선거구   │옥포1동, 옥포2동                                            ┃
    ┠──────┼──────────────────────────────┨
    ┃양산시      │웅상읍, 동면, 상북면, 하북면                                ┃
    ┃제1선거구   │                                                            ┃
    ┠──────┼──────────────────────────────┨
    ┃양산시      │물금읍, 원동면, 중앙동, 삼성동, 강서동                      ┃
    ┃제2선거구   │                                                            ┃
    ┠──────┼──────────────────────────────┨
    ┃의령군      │의령읍, 가례면, 칠곡면, 대의면, 화정면, 용덕면              ┃
    ┃제1선거구   │                                                            ┃
    ┠──────┼──────────────────────────────┨
    ┃의령군      │정곡면, 지정면, 낙서면, 부림면, 봉수면, 궁유면, 유곡면      ┃
    ┃제2선거구   │                                                            ┃
    ┠──────┼──────────────────────────────┨
    ┃함안군      │가야읍, 함안면, 군북면, 법수면, 여항면                      ┃
    ┃제1선거구   │                                                            ┃
    ┠──────┼──────────────────────────────┨
    ┃함안군      │대산면, 칠서면, 칠북면, 칠원면, 산인면                      ┃
    ┃제2선거구   │                                                            ┃
    ┠──────┼──────────────────────────────┨
    ┃창녕군      │창녕읍, 고암면, 성산면, 대합면, 이방면, 유어면, 대지면      ┃
    ┃제1선거구   │                                                            ┃
    ┠──────┼──────────────────────────────┨
    ┃창녕군      │남지읍, 계성면, 영산면, 장마면, 도천면, 길곡면, 부곡면      ┃
    ┃제2선거구   │                                                            ┃
    ┠──────┼──────────────────────────────┨
    ┃고성군      │고성읍, 삼산면, 하일면, 하이면, 상리면                      ┃
    ┃제1선거구   │                                                            ┃
    ┠──────┼──────────────────────────────┨
    ┃고성군      │대가면, 영현면, 영오면, 개천면, 구만면, 회화면, 마암면,     ┃
    ┃제2선거구   │동해면, 거류면                                              ┃
    ┠──────┼──────────────────────────────┨
    ┃남해군      │남해읍, 서면, 고현면, 설천면                                ┃
    ┃제1선거구   │                                                            ┃
    ┠──────┼──────────────────────────────┨
    ┃남해군      │이동면, 상주면, 삼동면, 미조면, 남면, 창선면                ┃
    ┃제2선거구   │                                                            ┃
    ┠──────┼──────────────────────────────┨
    ┃하동군      │하동읍, 화개면, 악양면, 적량면, 횡천면, 고전면              ┃
    ┃제1선거구   │                                                            ┃
    ┠──────┼──────────────────────────────┨
    ┃하동군      │금남면, 금성면, 진교면, 양보면, 북천면, 청암면, 옥종면      ┃
    ┃제2선거구   │                                                            ┃
    ┠──────┼──────────────────────────────┨
    ┃산청군      │산청읍, 차황면, 오부면, 생초면, 금서면                      ┃
    ┃제1선거구   │                                                            ┃
    ┠──────┼──────────────────────────────┨
    ┃산청군      │삼장면, 시천면, 단성면, 신안면, 생비량면, 신등면            ┃
    ┃제2선거구   │                                                            ┃
    ┠──────┼──────────────────────────────┨
    ┃함양군      │함양읍, 마천면, 휴천면, 유림면, 백전면, 병곡면              ┃
    ┃제1선거구   │                                                            ┃
    ┠──────┼──────────────────────────────┨
    ┃함양군      │수동면, 지곡면, 안의면, 서하면, 서상면                      ┃
    ┃제2선거구   │                                                            ┃
    ┠──────┼──────────────────────────────┨
    ┃거창군      │거창읍, 북상면, 위천면, 마리면                              ┃
    ┃제1선거구   │                                                            ┃
    ┠──────┼──────────────────────────────┨
    ┃거창군      │주상면, 웅양면, 고제면, 남상면, 남하면, 신원면, 가조면,     ┃
    ┃제2선거구   │가북면                                                      ┃
    ┠──────┼──────────────────────────────┨
    ┃합천군      │합천읍, 봉산면, 묘산면, 가야면, 야로면, 대병면, 용주면      ┃
    ┃제1선거구   │                                                            ┃
    ┠──────┼──────────────────────────────┨
    ┃합천군      │율곡면, 초계면, 쌍책면, 덕곡면, 청덕면, 적중면, 대양면,     ┃
    ┃제2선거구   │쌍백면, 삼가면, 가회면                                      ┃
    ┗━━━━━━┷━━━━━━━━━━━━━━━━━━━━━━━━━━━━━━┛
    ┏━━━━━━┯━━━━━━━━━━━━━━━━━━━━━━━━━━━━━━┓
    ┃  선거구명  │              선        거        구        역              ┃
    ┠──────┴──────────────────────────────┨
    ┃                       제주도의회의원(지역구 : 16)                        ┃
    ┠──────┬──────────────────────────────┨
    ┃제주시      │일도1동, 일도2동                                            ┃
    ┃제1선거구   │                                                            ┃
    ┠──────┼──────────────────────────────┨
    ┃제주시      │이도1동, 이도2동, 아라동                                    ┃
    ┃제2선거구   │                                                            ┃
    ┠──────┼──────────────────────────────┨
    ┃제주시      │삼도1동, 삼도2동, 오라동                                    ┃
    ┃제3선거구   │                                                            ┃
    ┠──────┼──────────────────────────────┨
    ┃제주시      │용담1동, 용담2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
    ┃제4선거구   │                                                            ┃
    ┠──────┼──────────────────────────────┨
    ┃제주시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
    ┃제5선거구   │                                                            ┃
    ┠──────┼──────────────────────────────┨
    ┃제주시      │연동                                                        ┃
    ┃제6선거구   │                                                            ┃
    ┠──────┼──────────────────────────────┨
    ┃제주시      │노형동                                                      ┃
    ┃제7선거구   │                                                            ┃
    ┠──────┼──────────────────────────────┨
    ┃서귀포시    │송산동, 정방동, 효돈동, 영천동, 동홍동                      ┃
    ┃제1선거구   │                                                            ┃
    ┠──────┼──────────────────────────────┨
    ┃서귀포시    │중앙동, 천지동, 서홍동, 대륜동                              ┃
    ┃제2선거구   │                                                            ┃
    ┠──────┼──────────────────────────────┨
    ┃서귀포시    │대천동, 중문동, 예래동                                      ┃
    ┃제3선거구   │                                                            ┃
    ┠──────┼──────────────────────────────┨
    ┃북제주군    │한림읍, 한경면                                              ┃
    ┃제1선거구   │                                                            ┃
    ┠──────┼──────────────────────────────┨
    ┃북제주군    │애월읍, 추자면                                              ┃
    ┃제2선거구   │                                                            ┃
    ┠──────┼──────────────────────────────┨
    ┃북제주군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
    ┃제3선거구   │                                                            ┃
    ┠──────┼──────────────────────────────┨
    ┃남제주군    │대정읍, 안덕면                                              ┃
    ┃제1선거구   │                                                            ┃
    ┠──────┼──────────────────────────────┨
    ┃남제주군    │남원읍                                                      ┃
    ┃제2선거구   │                                                            ┃
    ┠──────┼──────────────────────────────┨
    ┃남제주군    │성산읍, 표선면                                              ┃
    ┃제3선거구   │                                                            ┃
    ┗━━━━━━┷━━━━━━━━━━━━━━━━━━━━━━━━━━━━━━┛
    
    [별표 3]
                   시·도별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표(2,922명)
    ┏━━━━━━━━━━━━━━━━━┯━━━━━━━━━━━━━━━━━━━┓
    ┃              시 도               │                총정수                ┃
    ┠─────────────────┼───────────────────┨
    ┃            서울특별시            │                 419                  ┃
    ┠─────────────────┼───────────────────┨
    ┃            부산광역시            │                 182                  ┃
    ┠─────────────────┼───────────────────┨
    ┃            대구광역시            │                 116                  ┃
    ┠─────────────────┼───────────────────┨
    ┃            인천광역시            │                 112                  ┃
    ┠─────────────────┼───────────────────┨
    ┃            광주광역시            │                  68                  ┃
    ┠─────────────────┼───────────────────┨
    ┃            대전광역시            │                  63                  ┃
    ┠─────────────────┼───────────────────┨
    ┃            울산광역시            │                  50                  ┃
    ┠─────────────────┼───────────────────┨
    ┃              경기도              │                 417                  ┃
    ┠─────────────────┼───────────────────┨
    ┃              강원도              │                 169                  ┃
    ┠─────────────────┼───────────────────┨
    ┃             충청북도             │                 131                  ┃
    ┠─────────────────┼───────────────────┨
    ┃             충청남도             │                 178                  ┃
    ┠─────────────────┼───────────────────┨
    ┃             전라북도             │                 197                  ┃
    ┠─────────────────┼───────────────────┨
    ┃             전라남도             │                 243                  ┃
    ┠─────────────────┼───────────────────┨
    ┃             경상북도             │                 284                  ┃
    ┠─────────────────┼───────────────────┨
    ┃             경상남도             │                 259                  ┃
    ┠─────────────────┼───────────────────┨
    ┃              제주도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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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시행 2004. 3. 12.] [법률 제7189호, 2004. 3.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189호(2004.3.1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정당·후보자"를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8조의5 내지 제8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5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사설·논평·사진·방송·동영상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방송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⑤정당의 당원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선거보도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권리구제 기타 선거보도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⑦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둔다.
      ⑨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6 (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①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 대상이 된 선거보도의 공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선거보도가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인터넷언론사의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반론보도의 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게재(이하 이 조에서 "반론보도"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④인터넷언론사는 제3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형식·내용·크기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당해 인터넷언론사의 부담으로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즉시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당해 정당·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에 그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형식·내용·크기·횟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인터넷언론사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방송법 제91조 (반론보도청구권)제2항·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제8조의7 (선거방송토론위원회)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와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정책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대담·토론회등"이라 한다)를 공정하게 주관·진행하기 위하여 각각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단위 또는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권역단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 및 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하는 자 각 1인과 방송위원회·학계·법조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등 학식과 덕망있는 자중에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하는 자를 포함하여 9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에 있어서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⑤정당의 당원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등의 주관·진행 기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⑦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영방송사 또는 관련 기관·단체등에 대하여 협조요구를 할 수 있으며, 그 협조요구를 받은 공영방송사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둔다.
      ⑨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받거나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⑩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말한다)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말한다)"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정치활동이"를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로 하며, 동항제3호중 "후보자, 후보자의"를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로 하고, 동항제4호중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후보자"로 하며,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
    제10조의2제1항중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부터 선거일까지"를 "선거일전 120일(선거일전 12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6항 내지 제8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선거부정감시단은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중에서 5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정당(선거기간전에는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및 직전 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을, 선거기간중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선거부정감시단원의 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각 동수로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2항 후단의 경우 정당이 추천하는 선거부정감시단원의 수가 전체 선거부정감시단원의 수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수에 해당하는 선거부정감시단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할 수 있다.
      ④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부정감시단을 나누어 조를 편성·운영하는 때에는 정당이 추천한 선거부정감시단원의 균형있는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부정감시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5인 이내의 선거부정감시단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20일(선거일전 12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일까지 각각 30인 이내로 구성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종류·실시지역 등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다.
      ②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 구성한다.
      ③제10조의2(선거부정감시단)제2항 후단·제3항·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에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 "선거부정감시단"은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으로 본다.
    제18조제1항제3호중 "선거범으로서"를 "선거범,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로 하고, 동항제4호중 "판결"을 "판결 또는 다른 법률"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2항의 선거범과"를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와"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273인으로 한다."를 "299인으로 하되, 각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한다."로 한다.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제3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③국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⑦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제1항 후단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제1항제2호중 "17일"을 "14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및 동조제2항중 "목요일"을 각각 "수요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1호 중 "목요일"을 각각 "토요일"로 하고, 동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2호중 "늦어도 선거일전 23일에"를 "선거일전 20일까지"로 하고, 동조제5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선거일 또는 선거일전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토요일로 한다.
      2. 지역구국회의원의 보궐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
      3.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판결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이 경우 제195조(재선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에 있어서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를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본다.
    제37조제1항중 "22일"을 "19일"로 한다.
    제38조제1항중 "올라 있는"을 "오를 자격이 있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중 "거소투표자인 때에는"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자(이하 "거소투표자"라 한다)인 경우에는"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재자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기관이나 시설의 장의,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통·리 또는 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1. 부재자투표사유(거소에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거소투표사유를 말한다)
      2. 성명, 성별, 생년월일
      3. 주소, 거소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1. 제1항제2호의 자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2. 제1항제3호의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3.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
      4.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제49조제1항중 "22일"을 "24일"로, "16일"을 "15일"로 하고, 동조제4항제2호중 "신고서[당해 선거가 있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하여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공직자윤리법 제10조(登錄財産의 公開)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재산을 공개한 자인 경우에는 그 등록대상재산의 공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를 "신고서"로 하며,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최근 5년간의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 이 경우 후보자의 직계존속은 자신의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6.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와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각 증명서. 이 경우 증명서의 제출이 요구되는 학력은 제13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60조의3(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제4호의 인쇄물, 제64조(선전벽보)의 선전벽보, 제65조(선거공보)의 선거공보, 제66조(소형인쇄물)의 소형인쇄물 및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거나 게재하고자 하는 학력에 한한다.
    제49조제6항중 "지구당창당승인취소"를 "시·도당 창당승인취소"로 하고, 동조제8항중 "아니하거나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재산을 공개한 후보자의 등록대상재산공개확인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는"을 "아니한"으로 하며, 동조제10항중 "90일"을 "150일"로 하고, 동조제12항중 "제5호"를 "제6호"로, 동조동항 단서중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는 이를 누구에게든지"를 "선거일 후에는 이를"로 하며, 동조제13항중 "서식"을 "서식, 공개방법,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제출·발송·서식, 소명자료의 서식 및 분량"으로 하여 동항을 제1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3항 및 제1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기재된 서류(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동봉하여 관할구역안의 매 세대에 발송하여야 하며, 제154조(부재자신고인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이를 동봉하여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선거인에게도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4호의 내용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1. 재산상황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각 재산총액과 재산의 항목별 각 소계
      2. 병역사항
        후보자 및 후보자의 직계비속의 군별·계급·복무기간·복무분야·병역처분사항 및 병역처분사유(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명 또는 심신장애내용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3.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납부 및 체납실적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연도별 납부액, 연도별 체납액 및 완납시기(제4항제4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의 제출을 거부한 후보자의 직계존속의 납부 및 체납실적은 제외한다)
      4. 전과기록
        죄명과 그 형 및 확정일자
      5.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사항
      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기재내용이 후보자가 제출한 제4항 각호의 서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제50조제1항중 "지구당창당승인취소"를 "시·도당창당승인취소"로 한다.
    제52조제1항제3호중 "발견되거나 동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재산공개확인서류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중 등록대상재산이 공개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를 "발견된 때"로 하고, 동항제6호중 "지구당창당승인취소"를 "시·도당창당승인취소"로 하며, 동항제8호중 "제2항"을 "제2항 및 정당법 제31조(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제3항"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또는 비예대표시·도의원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없는 때 또는 후보자(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와 比例代表市·道議員候補者를 제외한다)가 사퇴·등록이 무효로 되거나 그 득표수가 제1항제1호에 미달되는 때에는 선거일후 30일이내에 기탁금중에서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은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이 경우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기탁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선거일후 30일 이내에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이 경우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해당 기탁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으로 한다.
      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액중에서 제56조(기탁금)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선거일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나.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탁금 전액
    제59조중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를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로 하고, 동조에 단서 및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예비후보자(이하 "예비후보자"라 한다)가 제60조의3(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중 제60조의3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3.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제60조제1항제8호중 "말한다)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말한다)"로 한다.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 (예비후보자등록) ①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제외한다)는 선거일전 120일(선거일전 12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예비후보자등록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3.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등의 제한)제2항 및 정당법 제31조(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③예비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직접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등록신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하되, 피선거권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비후보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조회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해당 사항을 조사하여 회보하여야 한다.
      ⑤제52조(등록무효)제2항의 규정은 예비후보자등록에 준용한다. 이 경우 "후보자"는 "예비후보자"로 본다.
      ⑥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의 서식,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0조의3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1항 및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2.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제64조(선전벽보)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다만, 지하철역구내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주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4.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분의 1 이내에 해당하는 수(그 수는 2만을 초과할 수 없다)의 인쇄물을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대상·매수 등을 확인받은 후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전일까지 1회에 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발송하는 행위
    제6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선거연락소"를 "선거연락소를,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4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정당·정당추천후보자 또는 정당소속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는 그에 대응하는 정당[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사무소가 있는 때에는 그 사무소에 둘 수 있다.
      ④예비후보자가 제49조(후보자등록 등)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마친 때에는 당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로 본다.
      ⑦예비후보자가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선거사무소를 폐쇄하여야 하며, 이를 폐쇄하지 아니한 경우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예비후보자에게 즉시 선거사무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는 간판·현판 및 현수막을 각 1개에 한하여 설치·게시할 수 있다.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①정당은 선거에 있어서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20일(선거일전 12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선거구안에 있는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정당선거사무소에는 당원중에서 소장 1인을 두어야 하며, 2인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③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는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설치연월일
      2. 사무소의 소재지와 명칭
      3. 소장 및 회계책임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4. 사무소인(印)
      ④정당선거사무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수는 모두 합하여 4개 이내로 한다.
      ⑤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신청·제출·보고·추천 등에 관하여 당해 정당을 대표한다.
      ⑥정당은 선거일후 30일이 지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선거사무소를 즉시 폐쇄하여야 한다.
      ⑦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정당선거사무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와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는 "정당선거사무소"로 본다.
    제62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정당 또는 후보자"를 "정당·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하여 이를 제6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第2項第1號 및 第3號의 경우에는 政黨의 會計責任者)"를 "(제2항제1호·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정당의 회계책임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하여 동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제63조제1항중 "정당 또는 후보자"를 "정당·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을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으로, "제62조(選擧事務關係者의 選任)제2항"을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중 "학교명과 수학기간(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은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로, "기재하여야 한다."를 "기재하여야 하며, 정규학력의 최종학력과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은 제49조(후보자등록 등)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증명서를 제출한 학력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122조(選擧費用制限額등의 公告)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하는 때에 함께"를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까지"로 한다.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 (어깨띠) ①후보자는 자신의 사진·성명·기호 또는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다.
      ②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를 착용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깨띠의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을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으로, "후보자등록후"를 "선거기간개시일부터"로 하고, 동항제2호를 제3호로 하며,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총 20회 이내
    제7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政黨推薦候補者는 그 推薦政黨을 말한다)"를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15회 이내
    제71조제1항제3호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광역시안에 있는 방송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당해 시·도안에 지역방송시설이 없는 서울특별시에 인접한 시·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시·도안에 있는 방송시설을 말한다."를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안에 있는 방송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로 하며, 동조제5항 후단 및 제6항 후단을 각각 삭제한다.
    제72조제1항중 "후보자(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地域區國會議員候補者를 말한다)"를 "후보자"로,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로 한다.
    제75조 내지 제7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9조제1항중 "후보자(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와 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를 제외한다) 또는 그 배우자나"를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으로, "구·시·군선거연락소"를 "각 선거연락소"로, "후보자가 연설·대담을 하는 장소마다 선거사무원"을 "후보자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으로, "소개와"를 "소개 또는"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없으며, 확성장치는 후보자의 경우 그 배우자가,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 구·시·군선거연락소의 경우 2인의 연설원이 공동 또는 교대로 사용할 수 있다."를 "없다."로 하며, 동조제6항중 "선전벽보 규격의 2배 이내 크기의 후보자 사진"을 "후보자 사진"으로 하고, 동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9항중 "구·시·군선거연락소의 관할구역안에서만"을 "선거구안에서만"으로 하고, 동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12항중 "자동차·확성장치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의 표지의 규격·기재사항 및 검인, 녹화기"를 "녹화기"로 한다.
      ⑧후보자가 제1항 후단의 사회자를 두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사회자는 당일에는 교체할 수 없다.
      ⑪사회자는 제3항의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서만 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는 연설원 또는 사회자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장소외의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80조 각호외의 부분중 "제77조(政黨·候補者 등에 의한 演說會)의 연설회 또는 제79조"를 "제79조"로 하고, 동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시설. 다만, 공원·문화원·시장·운동장·주민회관·체육관·도로변·광장 또는 학교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선박·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및 지하철역구내
    제8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1"을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으로, "후보자(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대담자 또는 토론자"를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로 하고,  동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2조의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①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중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3회 이상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중에서 당해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2회 이상
      ②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1회 이상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방송연설회의 연설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④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1. 대통령선거
        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나.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지지를 얻은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직전 선거에서 당해 선거구(선거구의 구역이 변경되어 변경된 구역이 직전 선거의 구역과 겹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다.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⑤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⑥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대담·토론회에서 후보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거나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자막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⑦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대담·토론회장에서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중지를 명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대담·토론회장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⑧공영방송사는 그의 부담으로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전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방송사가 중계방송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송시설이용료는 국가가 부담한다.
      ⑩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수화통역을 할 수 있다.
      ⑪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그의 부담으로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없이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⑫대담·토론회의 진행절차, 개최홍보, 방송시설이용료의 산정·지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2조의3을 제82조의4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제82조의3 및 제82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①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선거일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의 다음달)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당(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공표한 정당을 제외한다)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토론회"라 한다)를 월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1.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2.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②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제5항 내지 제7항·제8항 본문·제10항 및 제11항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정책토론회"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본다.
      ③정책토론회의 운영·진행절차·개최홍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2조의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중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각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는 당해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요청을 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위법한 정보의 게시에 대한 삭제 등의 요청, 이의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2조의5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①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전송(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및 선거운동정보의 주요내용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3.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에 한한다)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③전화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접속 즉시 수신자에게 수신여부에 관한 의사를 물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송할 수 있다.
      ④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2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6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①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사이트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의견게시를 하고자 하는 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게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정당·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조치를 하고자 하는 인터넷언론사·정당·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의견게시를 하고자 하는 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주민등록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④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조치를 하고자 하는 인터넷언론사·정당·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의견게시를 하고자 하는 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⑤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사이트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의견게시자가 허무인 또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허무인 또는 타인 명의의 아이디(이용자식별부호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는 의견게시를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 아이디로 게시된 의견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84조의 제목중 "무소속후보자 등"을 "무소속후보자"로 하고, 동조 본문중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를 "무소속후보자"로 한다.
    제8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말한다)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말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보궐선거등"을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으로, "선거일까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외에"를 "선거일까지"로 하며, 동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중 "정당의 지구당단위 이상의"를 "정당의"로 하고,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여 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기간 동안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전 1년(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2. 제1호외의 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제8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단체
      3.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5.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6.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등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후보자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7.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8.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②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제89조제1항중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하거나 새로이 설입 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의 중앙당·당지부·지구당 또는 구·시·군당연락소의 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와"를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으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6조의5(우편·통신에 의한 모금) 또는 같은 법 제6조의6(광고에 의한 모금)의 규정에 의한 모금을 위한 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9조의2를 삭제한다.
    제91조제1항중 "연설회장,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대담·토론회장 또는 정당의 집회장소"를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으로, "선거기간중 선거운동"을 "선거운동"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단서중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연설회장과 제79조"를 "제79조"로,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을 위하여 같은 조"를 "같은 조"로 한다.
    제93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후보자가 제60조의3(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명함을 선거일전일까지 직접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조중 "제77조(政黨·候補者등에 의한 演說會)의 연설회 또는 제79조"를 "제79조"로 한다.
    제101조중 "연설회 또는"을 "연설·대담 또는"으로 한다.
    제102조중 "연설회와"를 "연설·대담과"로 한다.
    제103조제1항중 "향민회"를 "향우회"로, "말한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말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제104조중 "연설회장, 공개장소"를 "공개장소"로, "연설회장 등"을 "연설·대담장소 등"으로, "연설회 등"을 "연설·대담 등"으로 한다.
    제10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누구든지 제6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을 "누구든지"로 한다.
      ①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2인(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5인)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2.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3.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다만,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서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연달아 소리지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6조제3항중 "연설회 또는 공개장소"를 "공개장소"로 한다.
    제109조제1항 단서중 "개인용컴퓨터"를 "인터넷(광고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11조제1항 본문중 "개인용컴퓨터"를 "인터넷"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선거기간개시일"을 "선거일전 90일"로, "의정활동"을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으로 한다.
    제112조의 제목 "(寄附行爲의 定義 및 제한기간 등)"을 "(기부행위의 정의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를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로 하며, 동항제1호 내지 제11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하고, 동조제5항중 "제4항의 기부행위제한기간이 시작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이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행위제한"을 "기부행위제한"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가. 정당이 각급당부에 당해 당부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거나 유급사무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나. 정당의 당헌·당규 기타 정당의 내부규약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당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위
        다.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내에서 정당이 소속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지원하는 행위
        라. 제140조(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당대회등과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집회 및 당원교육 기타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집회에서 참석당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재 기타 정당의 홍보인쇄물이나 싼 값의 정당의 배지나 상징마스코트를 제공하는 행위
        마.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다과·떡·김밥·음료(주류는 제외한다) 등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바.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읍·면·동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관할 구·시·군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에 참석한 당직자에게 식사류의 음식물(온천장·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하는 음식물을 포함한 접대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
      2. 의례적 행위
        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정당의 대표자가 당해 당부에서 근무하는 유급사무직원에게 연말·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다. 정당의 대표자가 주관하는 당무에 관한 회의에서 참석한 각급 당부의 대표자·책임자 또는 유급당직자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라. 정당의 중앙당의 대표자가 당무파악 및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도당을 방문하는 때에 정당의 경비로 방문지역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사회단체의 간부나 언론인 등 제한된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바.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사.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나 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가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에게 식사류의 음식물(온천장·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하는 음식물을 포함한 접대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 이 경우 함께 다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아.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3. 구호적·자선적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한다) 및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 장애인복지법 제48조(장애인복지시설)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을 제외한다)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마.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누가 주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포상 및 금품제공행위
        다.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행위·자선행위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복지증진의 책임)의 규정에 의한 복지증진행위
        라. 선거일전 60일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업무파악을 위한 초도순시 또는 연두순시차 하급기관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거나 주민여론 등을 청취하면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참석한 소속공무원이나 임·직원, 유관기관·단체의 장과 의례적인 범위안의 주민대표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식사류(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다과류를 말한다)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5.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제1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제114조제1항 전단중 "정당(創黨準備委員會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으로, "기부행위제한기간중 선거기간전에는"을 "선거기간전에는"으로 하고, 동조동항 후단중 "소속정당의 명의를 추정"을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으로 한다.
    제115조 전단중 "기부행위제한기간중에 당해 선거에 관하여"를 "선거에 관하여"로 하고, 동조 후단중 "소속정당의 명의를 추정"을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으로 한다.
    제116조중 "기부행위제한기간중 당해 선거에 관하여 정당(創黨準備委員會를 포함한다)"를 "선거에 관하여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정당의 대표자·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117조의2를 삭제한다.
    제119조제1항 전단중 "후보자(대통영선거"를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하며, 대통령선거"로, "말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동조 후단중 "정당"을 "정당·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으로 한다.
    제120조제1호중 "후보자등록전의 선거운동"을 "선거운동"으로 하고, 동조제8호 본문중 "제112조(寄附行爲의 定義 및 제한기간 등)"을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으로, "의예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를 "행위"로 하며, 동호 단서중 "같은조같은항제4호 가목 및 제5호 가목"을 "동항제1호 마목 및 제2호 사목"으로 한다.
    제1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1조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①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00만원 미만의 단수는 100만원으로 한다.
      1. 대통령선거
        인구수 950원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1억원+(인구수 200원)+(읍·면·동수 200만원)
      3.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3억원+(인구수 20원)
      4. 지역구시·도의원선거
        4천만원+(인구수 100원)
      5.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4천만원+(인구수 50원)
      6. 시·도지사선거
        가. 특별시장·광역시장 선거
          4억원(인구수 200만 미만인 때에는 2억원)+(인구수 300원)
        나. 도지사 선거
          8억원(인구수 100만 미만인 때에는 3억원)+(인구수 250원)
      7. 자치구·시·군의원선거
        3천500만원+(인구수 100원)
      8.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9천만원+(인구수 200원)+(읍·면·동수 100만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직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까지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을 감안하여 정한 비율(이하 "제한액산정비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증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한액산정비율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 때마다 정한다.
      ③선거비용제한액 산정을 위한 인구수의 기준일, 제한액산정비율의 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2조 (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별로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선거비용제한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2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제132조(수입과 지출보고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으로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을 말하며, 허위로 보고하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지출하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하거나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을 제외한다]을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가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후 보전한다.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에 당해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이 경우 제5호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4.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한다)의 개최비용
      5.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정책토론회의 개최비용
    제123조제1항중 "(선거연락소"를 "(예비후보자를 포함하며 선거연락소"로, "후보자등록신청후 지체없이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마다 선거비용에 관한 수입과 지출을 행할 회계책임자 1인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선임하여 그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때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회계책임자 1인을 선임하여 그 성명·주민등록번호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중 "제122조(選擧費用制限額등의 公告)"를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로 한다.
      1.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
      2.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 :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설치신고를 하는 때
    제125조제1항중 "담당한다"를 "담당하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추천하고자 하는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담당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후보자"를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27조제1항중 "후보자"를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할 때에는 이를 지급받는 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신용카드 또는 수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금액이 20만원(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총액을 말한다)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은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의 지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29조제3항후단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제3항 전단"을 "제3항"으로 한다.    
    제133조제1항중 "수입과 지출보고서·제129조(會計帳簿의 비치·기재)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명세서 및 제130조(領收證 기타 證憑書類)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기타 증빙서유"를 "다음 각호의 서류"로, "정당(당해 選擧區에 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을 말한다)·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당해 선거구의 선거인(이하 이 條에서 "閱覽人"이라 한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기간이 아닌 때에는 이를 누구에게든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열람기간이 아닌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하고, 동항에 제1호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7항중 "열람"을 "열람·공개"로 한다.  
      1. 수입과 지출보고서
      2. 제129조(회계장부의 비치·기재)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명세서
      3. 제130조(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제134조제1항중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받은 선거관이위원회와 그 상급선거관이위원회"를 "각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후보자"를 "후보자·예비후보자"로 하고, 동항 후단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장에게 이 법에 위반하여 선거비용을 주거나 받은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계좌에 입·출금된 타인의 계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1. 계좌개설 내역
      2. 통장원부 사본
      3. 계좌이체의 경우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
      4. 수표에 의한 거래의 경우 당해 수표의 최초발행기관 및 발행의뢰인의 인적사항
      ③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5조의2제2항중 "후보자·선거사무장"을 "후보자·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으로 한다.
    제137조제1항중 "정기간행물(통신을 제외한다. 이하"를 "정기간행물(이하"로 하고, 동항제1호중 "120일"을 "90일"로, "50회"를 "70회"로 한다.
    제137조의2제1항제1호중 "그가 지명한 자가 행하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1회 10분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6회이내"를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지명한 자가 행하되, 선거일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1회 2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별로 월 2회(선거기간개시일전일이 해당 달의 10일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이내"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그가 지명한 자"를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한 자"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제82조의2(公營放送主管 텔레비전 對談·討論會)제1항의 공영방송사"를 "공영방송사"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2회의 방송연설의 비용(製作費用을 제외한다)은 당해 공영방송사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를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행하는 월 1회의 방송연설비용(제작비용을 제외한다)은 당해 공영방송사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9조제1항 후단중 "연설회장과 공개장소"를 "공개장소"로 한다.
    제140조제1항중 "120일(보궐선거등"을 "120일(선거일전 12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으로, "소속당원"을 "소속당원(후보자선출대회의 경우에는 당해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권이 있는 당원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당부는"을 "정당은"으로, "당해 지구당의 창당대회등에 한하여 중앙선거관이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매이내의 창당대회등의 고지를 위한 고지벽보를 첩부하고, 창당대회등의"를 "창당대회등의"로, "2매"를 "5매"로 하며, 동항 후단중 "신문공고·고지벽보"를 "신문공고"로 하며, 동조제4항중 "고지벽보와 표지"를 "표지"로 한다.
    제141조제1항중 "수련"을 "수련·연수·교육"으로, "아니하나 그 면접시에 식사·다과 또는 음요의 제공이 부가되는 때에는 금지된 당원집회로 본다."를 "아니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여 이를 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정당이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중앙당이 그 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당해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기타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③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규정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주민회관·체육관 또는 문화원 기타 다수인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를 당원집회의 장소로써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손괴 또는 전력의 사용 등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때에는 당해 정당이 보상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당원집회 장소의 외부에는 이 법에 의한 당원집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첩부 또는 게시하여야 하되, 그 개최자는 당해 집회종료후에는 지체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표지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성명 또는 선전구호 기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을 받은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을 거부할 수 없다.
      ⑥당원집회의 신고, 표지의 규격 또는 매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42조 및 제14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44조제1항중 "지구당"을 "시·도당"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정당의 시·도당은 선거기간중에 5인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교체는 3인을 넘을 수 없다.
    제145조제2항중 "중앙당·당지부·지구당 또는 구·시·군당연락소"를 "중앙당 및 시·도당"으로 한다.
    제146조제2항 후단중 "이 경우 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마다"를 "다만, 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의원선거마다"로 한다.
    제14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7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9항중 "투표사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를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투표사무원을"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투표소는 투표구안의 학교,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다만, 당해 투표구안에 투표소를 설치할 적당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인접한 다른 투표구안에 설치할 수 있다.
      ③학교·관공서 및 공공기관·단체의 장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소 설치를 위한 장소사용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제148조제1항중 "7일부터 3일간"을 "6일부터 2일간"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10일"을 "9일"로 하며, 동조제6항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149조제2항중 "11일"을 "10일"로 하고, 동조 제5항중 "제4항 내지 제6항을" "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한다.
    제150조제1항중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로 한다.
    제151조제2항중 "투표구마다"를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로 한다.
    제152조제1항중 "각 투표구마다 공고"를 "공고"로 한다.
    제153조제2항중 "선거인명부확정일의 다음날"을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로 한다.
    제154조제1항중 "10일"을 "9일"로 한다.
    제155조제1항 및 동조제5항중 "오후 6시"를 각각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로 한다.
    제157조제1항중 "서명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를 "서명·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교부하되"를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되"로 하며, 동조제4항중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과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번호지를 떼어 번호지함에 넣은 다음 기표소"를 "기표소"로,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로 하고, 동조제6항중 "6세미만"을 "초등학생 이하"로, "투표소"를 "투표소(초등학생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158조제1항중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로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하며, 동조제6항중 "날인방법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순회투표"를 "날인방법"으로 한다.
    제161조제2항중 "2인(大統領選擧에 있어서는 候補者마다 4人)"을 "2인"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12인(選擧人名簿가 分綴되는 投票區에 있어서는 그 分綴數마다 2人을 더한 數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12인"으로, "6인"을 각각 "4인"으로 하며, 동조제7항중 "해당하는 자 또는 후보자"를 "해당하는 자·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로 하고, 동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투표참관인을 교대로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제162조제2항중 "9일"을 "8일"로 한다.
    제167조제2항중 "300미터"를 "100미터"로 한다.
    제17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47조(투표소의 설치)제3항의 규정은 개표소에 준용한다.
    제17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②개표사무원은 제147조제9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중에서 위촉한다.
    제175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때에는 선거구단위로 투표함의 도착순위에 따라 개표한다."를 "경우에는 선거구 단위로 개표한다."로 한다.
    제176조제2항중 "오후 6시"를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로 한다.
    제178조제2항중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로 한다.
    제179조제1항제6호중 "후보자(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로 한다.
    제181조제2항중 "참여하는 정당은 8인"을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6인"으로, "4인"을 "3인"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12인"을 "12인(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6인)"으로 하며, 동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개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표참관인을 교대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제184조 본문중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로 한다.
    제185조제1항중 "중앙선거관이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이위원회(대통영선거"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로 하고, 동조제2항 후단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석배분과 관련있는 국회의원선거"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로 한다.
      ③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개표록을 송부받은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별 득표수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계산·공표하고 집계록을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8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9조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②제1항의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③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이하 이 조에서 "의석정수"라 한다)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당해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정당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당선인으로 될 순위에 따라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⑤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98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전국선거인수로 나눈 수에 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를 의석정수에서 뺀 다음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재투표결과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가 예상되는 정당마다 의석정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정수(1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의 의석을 별도로 빼야 한다.
      ⑦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그 명단을 공고하고 지체없이 각 정당에 통지하며,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⑧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4항의 규정은 비례대표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제190조제9항중 "제8항 및 제9항"을 "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194조제4항 전단중 "제195조제1호 및 제2호 전단(제188조제4항 후단의 경우를 제외한다)·제196조 또는 제198조의 사유로 인한 선거를 실시한 때에는 당초 선거에서의 득표수와 재선거 등"을 "제198조의 사유로 인한 재투표를 실시한 때에는 당초 선거에서의 득표수와 재투표"로, "의석정수"를 "당해 선거구의 의석정수"로 하고, 동항 후단중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189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로 한다.
    제195조 각호외의 부분중 "재선거(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地域區國會議員選擧를 말한다)"를 "재선거"로 하고, 동조제1호중 "당해 선거구(地域區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당해 國會議員地域區를 말한다)"를 "당해 선거구"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하나의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제200조(보궐선거)의 규정에 의한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로서 그 선거일이 같은 때에는 재선거로 본다.
    제197조제3항중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합당전 정당이 제출한 후보자명부중 하나를 추천하여야 한다."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후보자명부를 제출하되 합당전 각 정당이 제출한 후보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할 수 없다."로 하고, 동조제5항중 "(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에 있어서는 政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로 하며, 동조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당해 선거구의 선거인수로 나눈 수에 당해 선거구의 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를 의석정수에서 뺀 다음 제189조제1항 내지 제4항 또는 제190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의석을 재배분하고, 그 재배분에서 제외된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⑧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실시한 때의 의석 재배분 및 당선인결정에 있어서는 제19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8조제1항중 "선거구(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國會議員地域區를 말한다)"를 "선거구"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에 있어서는 候補者名簿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를 "정당이 있는 경우"로 한다.
    제199조중 "제1항 및 제2항 단서"를 "제1항"으로 한다.
    제200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그만두었으나 후보자등록신청시까지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궐원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 그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01조제6항중 "제3항 및 제5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203조제3항 단서중 "목요일"을 "토요일"로 한다.
    제208조를 삭제한다.
    제209조중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나 연설원은"을 "후보자·연설원 또는 사회자는"으로 한다.
    제214조중 "제175조(開票開始)제1항 및 제2항"을 "제175조(개표개시)제2항"으로, "4개"를 "8개"로 한다.
    제230조제1항제1호중 "후보자의"를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로 한다.
    제237조제3항중 "연설회장, 연설·대담장소"를 "연설·대담장소"로 한다.
    제240조제3항중 "제64조"를 "제49조(후보자등록 등)제13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제64조"로, "소형인쇄물·제75조(合同演說會)의 고지방송이나 고지벽보"를 "소형인쇄물"로, "발송·방송"을 "발송"으로 한다.
    제241조제1항중 "300미터"를 "100미터"로 한다.
    제244조중 "선거관이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投票事務員·不在者投票事務員 및 開票事務員을 포함한다)나 참관인을"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부정감시단원·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원, 투표사무원·부재자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로, "투표와 개표에 관한 설비 또는 선거인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서유나 선거에 관한 인장을 억류"를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를 은닉·손괴"로 한다.
    제245조제2항중 "연설회장, 연설·대담장소"를 "연설·대담장소"로 한다.
    제247조제1항중 "서명"을 "서명·날인"으로 한다.
    제250조제1항중 "(初·中等敎育法 및 高等敎育法에서 인정하는 正規學歷외의 學歷을 게재하는 경우와 正規學歷을 게재하는 때에 卒業 또는 修了당시의 學校名·修學期間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및 正規學歷에 준하는 外國의 敎育課程을 履修한 學歷을 게재하는 때에 그 敎育課程名, 修學期間, 學位를 취득한 때의 取得學位名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선전벽보)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52조제2항중 "제4항 및 제82조의2(公營放送主管 텔레비전 對談·討論會)제8항"을 "제4항"으로,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및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제11항 후단[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55조제1항제3호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고, 동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68조(어깨띠)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깨띠를 선거운동을 위하여 착용하거나 하게 한 자
    제25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항제6호중 "연설회를 개최하거나 연설·대담을 한 자"를 "연설·대담을 한 자"로 하며, 동항제8호중 "제4항 및 제82조의2(公營放送主管 텔레비전 對談·討論會)제8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항제10호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4호를 삭제하며, 동항제16호중 "거리를 행진하거나"를 "거리행진·인사 또는"으로 한다.
      11.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설치하거나 하게 한 자
    제255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항제4호중 "자 또는 제9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하게 한 자"를 "자"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한 자,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자의 명칭 등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명시한 자, 동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한 자, 동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동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동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6조제2항제1호 나목을 삭제하고, 동호 라목중 "무소속후보자 등"을 "무소속후보자"로 하며, 동호 마목중 "제82조의3(컴퓨터통신을 이용한 選擧運動)제5항"을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4항"으로 하고, 동호 차목중 "연설회, 연설·대담"을 "연설·대담"으로 하며, 동호 카목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동호 타목중 "연설회장"을 "연설·대담장소"로 하며, 동호 하목중 "선거기간개시일"을 "선거일전 90일"로 하고, 동항제2호 다목을 삭제하며, 동항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의 결정
    제256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62조의2(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256조제3항제6호중 "제141조(黨員集會의 제한)의 규정(第2項 및 第4項을 제외한다)"를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제1항 및 제4항(철거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으로 하고, 동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장 또는 유급사무직원을 둔 자
    제256조제4항제2호중 "제5항"을 "제5항[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3호중 "제5항 본문"을 "제6항"으로, "동조제6항"을 "동조제7항"으로 하고, 동항제7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항제8호중 "제7항 내지 제9항"을 "제7항 및 제9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2의2.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257조제1항제2호중 "제4항 및 제82조의2(公營放送主管 텔레비전 對談·討論會)제8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정당의 대표자·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기부를 받은 자"를 "기부를 받은 자[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258조제1항제1호중 "제122조(選擧費用制限額등의 公告)"를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로 하고, 동항제2호중 "허위로 제출한 때"를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누락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하게 한 때"로 하며, 동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34조(자료제출요구등)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2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0조 (양벌규정) 정당·회사 기타 법인·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등"이라 한다)의 대표자, 그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과 정당의 간부인 당원이 그 단체등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단체등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61조제4항 내지 제7항을 각각 제6항 내지 제9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條에서 "賦課權者"라 한다)가 과태료처분대상자"를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대상자"로, "기타의 자인 경우에는 그 위반자에게 부과하며"를 "기타의 자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과태료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위반자가 납부하도록 하며"로, 동조제7항(종전의 제5항)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동조제8항(종전의 제6항)중 "제4항"을 "제6항"으로,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제9항(종전의 제7항)중 "제5항 또는 제6항"을 "제7항 또는 제8항"으로 한다.
      ⑤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50배(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되, 그 상한은 5천만원으로 한다.
      1. 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
      2. 입당의 대가로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3. 출판기념회, 의정활동보고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기타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개최하거나 정당의 대표자·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또는 후보자가 참석한 모임·집회에 참석한 대가로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4.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된 자로부터 야유회·관광모임·체육대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5. 제113조에 규정된 자로부터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받은 자
      6. 제113조에 규정된 자로부터 주례행위를 제공받은 자
    제261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종전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제2호 마목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제2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0조(방송광고)제3항·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제10항·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제3항[제74조(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73조(경력방송)제1항(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내용에 한한다) 및 제2항·제272조의3(통신관련선거범죄의 조사)제3항 또는 제275조(선거운동의 제한·중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제27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사. 제147조(투표소의 설치)제3항[제148조(부재자투표소의 설치)제6항 및 제173조(개표소)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협조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제261조제4항(종전의 제3항)제2호 다목을 삭제하고, 동항제2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동항제2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2호 라목중 "자"를 "자 또는 같은 조 제8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 하고, 동항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4호 다목 및 라목중 "고지벽보와 표지"를 각각 "표지"로 하고, 동항제4호 라목중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 또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개최하거나"를 "제2항에 규정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당원집회를 개최하거나"로 하며, 동항제4호 마목 및 바목을 각각 삭제한다.
        나.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 또는 게시하거나 하게 한 자
        바. 제147조제9항, 제148조제5항 또는 제174조(개표사무원)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사무원·부재자투표사무원 또는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유기하거나 해태한 자
    제262조의2 및 제26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2조의2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①선거범죄[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기타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자가 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선거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는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5조(불이익처우의 금지)·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 및 제16조(범죄신고자등에 대한 형의 감면)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선거범죄신고자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2조의3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각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3조중 "제122조(選擧費用制限額 등의 公告)"를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로,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을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등 죄)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5조중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를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되지 아니한 자로서 후보자와 통모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로, "제234조(當選無效誘導罪) 또는 제257조(寄附行爲의 금지제한등 違反罪)제1항중 기부행위를 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때"을 "제234조(당선무효유도죄),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제1항중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5조의2 (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①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내지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는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및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된 때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당선이 모두 무효로 된 때에는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한다.
      ②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고지하여야 하고, 당해 정당·후보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납부기한까지 당해 정당·후보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후보자의 주소지(정당에 있어서는 중앙당의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지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66조제2항중 "자는"을 "자(그 기소후 확정판결전에 사직한 자를 포함한다)는"으로 한다
    제268조중 "6월"을 "6월(선거일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6월)"로 하고, "범인이 도피한 때에는"을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36조(회계장부 기타 서류의 보존)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죄의 공소시효는 그 보존기간만료일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제2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0조의2 (피고인의 출정) ①선거범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변호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전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71조제3항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272조의2제1항중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범"을 "선거범죄"로,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및"을 "후보자·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금품·향응 제공과 관련된 선거범죄"를 "선거범죄"로 하며, 동조제4항중 "금품·향응제공의 선거범죄"를 "선거범죄"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선거기간중 후보자에 대하여는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다.
    제27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2조의3 (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직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 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을 말한다) 수석부장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부장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부호를 포함한다)·주민등록번호·주소(전자우편주소·인터넷 로그기록자료 및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이용기간·이용요금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전화를 이용한 이 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을 말한다) 수석부장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부장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이용기간·이용요금, 송화자 또는 수화자의 전화번호, 설치장소·설치대수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관계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77조제1항 및 제2항중 "당해 선거의 기부행위제한기간개시일"을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선거기간개시일전(第2號에 해당하는 經費는 당해 選擧의 寄附行爲制限期間開始日전) 60일"을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240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선거기간개시일전(第1項第2號에 해당하는 經費는 당해 選擧의 寄附行爲制限期間開始日전) 60일"을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240일)"로 한다.
    제277조의2조제1항중 "시기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를 "기간을 말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보상금 지급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지급 범위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공무수행중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 보상금의 수급권자가 그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이 법 시행후 20일 이내에 설치·운영한다.
    제3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 법 시행후 20일 이내에 설치·운영한다.
    제4조 (선거부정감시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제10조의2(선거부정감시단)의 규정에 의한 선거부정감시단은 동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10일 이내에 둔다.
    제5조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제10조의3(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10일 이내에 둔다.
    제6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1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7조 (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특례) 2004년 4월 15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일부를 분할하여 해운대구기장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부산광역시북구일부를 분할하여 북구강서구을국회의원지역구에, 인천광역시서구일부를 분할하여 서구강화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선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선거일은 제34조(선거일)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관한 경과조치) 2004년 4월 15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번에 분구 및 통·폐합 조정된 선거구(구역경계를 조정한 경기 용인의 갑·을, 인천 부평구 갑·을 선거구를 제외한다)에 한하여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제10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는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설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인터넷언론사는 이 법 시행후 30일 이내에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정강·정책의 신문광고의 횟수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37조(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정강·정책의 신문광고의 횟수를 산정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의 신문광고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13조 (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의 횟수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37조의2(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의 횟수를 산정하는 때에는 이 법 시행전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방송한 방송연설의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그 횟수가 2회를 넘는 경우에는 2회로 본다.
    제14조 (당선무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및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5조 (당선무효된 자의 비용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6조 (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268조(공소시효)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등의 재산공개)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②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제6항제2호중 "제134조제1항"을 "제134조제2항"으로 하고,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제4항제2호중 "제134조제1항"을 "제134조제2항"으로 하며, 제4조의3(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관리)제3항제2호중 "제134조제1항"을 "제134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地域區 : 243)
    ┏━━━━━━┯━━━━━━━━━━━━━━━━━━━━━━━━━━━━━━┓
    ┃  선거구명  │                 선      거      구      역                 ┃
    ┠──────┴──────────────────────────────┨
    ┃                     서  울  특  별  시 (지역구 : 48)                     ┃
    ┠──────┬──────────────────────────────┨
    ┃  종 로 구  │종로구 일원                                                 ┃
    ┃  선 거 구  │                                                            ┃
    ┠──────┼──────────────────────────────┨
    ┃  중    구  │중구 일원                                                   ┃
    ┃  선 거 구  │                                                            ┃
    ┠──────┼──────────────────────────────┨
    ┃  용 산 구  │용산구 일원                                                 ┃
    ┃  선 거 구  │                                                            ┃
    ┠──────┼──────────────────────────────┨
    ┃  성 동 구  │응봉동, 금호1가동, 금호2가동, 금호3가동, 금호4가동, 옥수제1 ┃
    ┃  갑선거구  │동, 옥수제2동, 성수1가제1동, 성수1가제2동, 성수2가제1동, 성 ┃
    ┃            │수2가제3동                                                  ┃
    ┠──────┼──────────────────────────────┨
    ┃  성 동 구  │왕십리제1동, 왕십리제2동, 도선동, 마장동, 사근동, 행당제1동,┃
    ┃  을선거구  │행당제2동, 송정동, 용답동                                   ┃
    ┠──────┼──────────────────────────────┨
    ┃  광 진 구  │중곡제1동, 중곡제2동, 중곡제3동, 중곡제4동, 능동, 구의제2동,┃
    ┃  갑선거구  │광장동, 군자동                                              ┃
    ┠──────┼──────────────────────────────┨
    ┃  광 진 구  │구의제1동, 구의제3동, 자양제1동, 자양제2동, 자양제3동, 노유 ┃
    ┃  을선거구  │제1동, 노유제2동, 화양동                                    ┃
    ┠──────┼──────────────────────────────┨
    ┃  동대문구  │신설동, 용두제1동, 용두제2동, 제기제1동, 제기제2동, 청량리제┃
    ┃  갑선거구  │1동, 청량리제2동, 회기동, 휘경제1동, 휘경제2동, 이문제1동,  ┃
    ┃            │이문제2동, 이문제3동                                        ┃
    ┠──────┼──────────────────────────────┨
    ┃  동대문구  │전농제1동, 전농제2동, 전농제3동, 전농제4동, 답십리제1동, 답 ┃
    ┃  을선거구  │십리제2동, 답십리제3동, 답십리제4동, 답십리제5동, 장안제1동,┃
    ┃            │장안제2동, 장안제3동, 장안제4동                             ┃
    ┠──────┼──────────────────────────────┨
    ┃  중 랑 구  │면목제1동, 면목제2동, 면목제3동, 면목제4동, 면목제5동, 면목 ┃
    ┃  갑선거구  │제6동, 면목제7동, 면목제8동, 상봉제2동, 망우제3동           ┃
    ┠──────┼──────────────────────────────┨
    ┃  중 랑 구  │상봉제1동, 중화제1동, 중화제2동, 중화제3동, 묵제1동, 묵제2  ┃
    ┃  을선거구  │동, 망우제1동, 망우제2동, 신내제1동, 신내제2동              ┃
    ┠──────┼──────────────────────────────┨
    ┃  성 북 구  │성북제1동, 성북제2동, 동소문동, 삼선제1동, 삼선제2동, 동선제┃
    ┃  갑선거구  │1동, 동선제2동, 돈암제2동, 안암동, 보문동, 정릉제1동, 정릉제┃
    ┃            │2동, 정릉제3동, 정릉제4동, 길음제1동, 길음제2동             ┃
    ┠──────┼──────────────────────────────┨
    ┃  성 북 구  │돈암제1동, 길음제3동, 종암제1동, 종암제2동, 월곡제1동, 월곡 ┃
    ┃  을선거구  │제2동, 월곡제3동, 월곡제4동, 상월곡동, 장위제1동, 장위제2동,┃
    ┃            │장위제3동, 석관제1동, 석관제2동                             ┃
    ┠──────┼──────────────────────────────┨
    ┃  강 북 구  │번제1동, 번제2동, 수유제1동, 수유제2동, 수유제3동, 수유제4  ┃
    ┃  갑선거구  │동, 수유제5동, 수유제6동                                    ┃
    ┠──────┼──────────────────────────────┨
    ┃  강 북 구  │미아제1동, 미아제2동, 미아제3동, 미아제4동, 미아제5동, 미아 ┃
    ┃  을선거구  │제6·7동, 미아제8동, 미아제9동, 번제3동                     ┃
    ┠──────┼──────────────────────────────┨
    ┃  도 봉 구  │쌍문제1동, 쌍문제3동, 창제1동, 창제2동, 창제3동, 창제4동, 창┃
    ┃  갑선거구  │제5동                                                       ┃
    ┠──────┼──────────────────────────────┨
    ┃  도 봉 구  │쌍문제2동, 쌍문제4동, 방학제1동, 방학제2동, 방학제3동, 방학 ┃
    ┃  을선거구  │제4동, 도봉제1동, 도봉제2동                                 ┃
    ┠──────┼──────────────────────────────┨
    ┃  노 원 구  │월계제1동, 월계제2동, 월계제3동, 월계제4동, 공릉제1동, 공릉 ┃
    ┃  갑선거구  │제2동, 공릉제3동                                            ┃
    ┠──────┼──────────────────────────────┨
    ┃  노 원 구  │하계제1동, 하계제2동, 중계본동, 중계제1동, 중계제2동, 중계제┃
    ┃  을선거구  │3동, 중계제4동, 상계제6동, 상계제7동                        ┃
    ┠──────┼──────────────────────────────┨
    ┃  노 원 구  │상계제1동, 상계제2동, 상계제3동, 상계제4동, 상계제5동, 상계 ┃
    ┃  병선거구  │제8동, 상계제9동, 상계제10동                                ┃
    ┠──────┼──────────────────────────────┨
    ┃  은 평 구  │녹번동, 응암제1동, 응암제2동, 응암제3동, 응암제4동, 신사제1 ┃
    ┃  갑선거구  │동, 신사제2동, 증산동, 수색동                               ┃
    ┠──────┼──────────────────────────────┨
    ┃  은 평 구  │불광제1동, 불광제2동, 불광제3동, 갈현제1동, 갈현제2동, 구산 ┃
    ┃  을선거구  │동, 대조동, 역촌제1동, 역촌제2동, 진관내동, 진관외동        ┃
    ┠──────┼──────────────────────────────┨
    ┃  서대문구  │충정로동, 천연동, 북아현제1동, 북아현제2동, 북아현제3동, 대 ┃
    ┃  갑선거구  │신동, 창천동, 연희제1동, 연희제2동, 연희제3동, 홍제제1동, 홍┃
    ┃            │제제2동, 홍제제4동                                          ┃
    ┠──────┼──────────────────────────────┨
    ┃  서대문구  │홍제제3동, 홍은제1동, 홍은제2동, 홍은제3동, 남가좌제1동, 남 ┃
    ┃  을선거구  │가좌제2동, 북가좌제1동, 북가좌제2동                         ┃
    ┠──────┼──────────────────────────────┨
    ┃  마 포 구  │아현제1동, 아현제2동, 아현제3동, 공덕제1동, 공덕제2동, 신공 ┃
    ┃  갑선거구  │덕동, 도화제1동, 도화제2동, 용강동, 대흥동, 염리동, 노고산  ┃
    ┃            │동, 신수동                                                  ┃
    ┠──────┼──────────────────────────────┨
    ┃  마 포 구  │창전동, 상수동, 서교동, 동교동, 합정동, 망원제1동, 망원제2  ┃
    ┃  을선거구  │동, 연남동, 성산제1동, 성산제2동, 상암동                    ┃
    ┠──────┼──────────────────────────────┨
    ┃  양 천 구  │목제1동, 목제2동, 목제3동, 목제4동, 목제5동, 목제6동, 신정제┃
    ┃  갑선거구  │1동, 신정제2동, 신정제6동, 신정제7동                        ┃
    ┠──────┼──────────────────────────────┨
    ┃  양 천 구  │신월제1동, 신월제2동, 신월제3동, 신월제4동, 신월제5동, 신월 ┃
    ┃  을선거구  │제6동, 신월제7동, 신정제3동, 신정제4동, 신정제5동           ┃
    ┠──────┼──────────────────────────────┨
    ┃  강 서 구  │등촌제2동, 화곡본동, 화곡제1동, 화곡제2동, 화곡제3동, 화곡제┃
    ┃  갑선거구  │4동, 화곡제5동, 화곡제6동, 화곡제7동, 화곡제8동, 발산제1동, ┃
    ┃            │발산제2동                                                   ┃
    ┠──────┼──────────────────────────────┨
    ┃  강 서 구  │염창동, 등촌제1동, 등촌제3동, 가양제1동, 가양제2동, 가양제3 ┃
    ┃  을선거구  │동, 공항동, 방화제1동, 방화제2동, 방화제3동                 ┃
    ┠──────┼──────────────────────────────┨
    ┃  구 로 구  │고척제1동, 고척제2동, 개봉제1동, 개봉제2동, 개봉제3동, 개봉 ┃
    ┃  갑선거구  │본동, 오류제1동, 오류제2동, 수궁동                          ┃
    ┠──────┼──────────────────────────────┨
    ┃  구 로 구  │신도림동, 구로제1동, 구로제2동, 구로제3동, 구로제4동, 구로제┃
    ┃  을선거구  │5동, 구로제6동, 구로본동, 가리봉제1동, 가리봉제2동          ┃
    ┠──────┼──────────────────────────────┨
    ┃  금 천 구  │금천구 일원                                                 ┃
    ┃  선 거 구  │                                                            ┃
    ┠──────┼──────────────────────────────┨
    ┃  영등포구  │영등포제1동, 영등포제2동, 영등포제3동, 당산제1동, 당산제2동,┃
    ┃  갑선거구  │도림제1동, 도림제2동, 문래제1동, 문래제2동, 양평제1동, 양평 ┃
    ┃            │제2동, 신길제2동, 신길제3동                                 ┃
    ┠──────┼──────────────────────────────┨
    ┃  영등포구  │여의동, 신길제1동, 신길제4동, 신길제5동, 신길제6동, 신길제7 ┃
    ┃  을선거구  │동, 대림제1동, 대림제2동, 대림제3동                         ┃
    ┠──────┼──────────────────────────────┨
    ┃  동 작 구  │노량진제1동, 노량진제2동, 상도제2동, 상도제3동,상도제4동, 본┃
    ┃  갑선거구  │동, 대방동, 신대방제1동, 신대방제2동                        ┃
    ┠──────┼──────────────────────────────┨
    ┃  동 작 구  │상도제1동, 상도제5동, 흑석제1동, 흑석제2동, 흑석제3동, 동작 ┃
    ┃  을선거구  │동, 사당제1동, 사당제2동, 사당제3동, 사당제4동, 사당제5동   ┃
    ┠──────┼──────────────────────────────┨
    ┃  관 악 구  │봉천본동, 봉천제1동, 봉천제2동, 봉천제3동, 봉천제4동, 봉천제┃
    ┃  갑선거구  │5동, 봉천제6동, 봉천제7동, 봉천제8동, 봉천제9동, 봉천제10동,┃
    ┃            │봉천제11동, 남현동, 신림제5동                               ┃
    ┠──────┼──────────────────────────────┨
    ┃  관 악 구  │신림본동, 신림제1동, 신림제2동, 신림제3동, 신림제4동, 신림제┃
    ┃  을선거구  │6동, 신림제7동, 신림제8동, 신림제9동, 신림제10동, 신림제11  ┃
    ┃            │동, 신림제12동, 신림제13동                                  ┃
    ┠──────┼──────────────────────────────┨
    ┃  서 초 구  │잠원동, 반포본동, 반포제1동, 반포제2동, 반포제3동, 반포제4  ┃
    ┃  갑선거구  │동, 방배본동, 방배제1동, 방배제4동                          ┃
    ┠──────┼──────────────────────────────┨
    ┃  서 초 구  │서초제1동, 서초제2동, 서초제3동, 서초제4동, 방배제2동, 방배 ┃
    ┃  을선거구  │제3동, 양재제1동, 양재제2동, 내곡동                         ┃
    ┠──────┼──────────────────────────────┨
    ┃  강 남 구  │신사동, 논현제1동, 논현제2동, 압구정제1동, 압구정제2동, 청담┃
    ┃  갑선거구  │제1동, 청담제2동, 삼성제1동, 삼성제2동, 역삼제1동, 역삼제2  ┃
    ┃            │동, 도곡제1동, 도곡제2동                                    ┃
    ┠──────┼──────────────────────────────┨
    ┃  강 남 구  │대치제1동, 대치제2동, 대치제3동, 대치제4동, 개포제1동, 개포 ┃
    ┃  을선거구  │제2동, 개포제3동, 개포제4동, 일원본동, 일원제1동, 일원제2동,┃
    ┃            │수서동, 세곡동                                              ┃
    ┠──────┼──────────────────────────────┨
    ┃  송 파 구  │풍납제1동, 풍납제2동, 방이제1동, 방이제2동, 오륜동, 송파제1 ┃
    ┃  갑선거구  │동, 송파제2동, 잠실제4동, 잠실제6동                         ┃
    ┠──────┼──────────────────────────────┨
    ┃  송 파 구  │석촌동, 삼전동, 가락제1동, 문정제2동, 잠실본동, 잠실제1동,  ┃
    ┃  을선거구  │잠실제2동, 잠실제3동, 잠실제5동, 잠실제7동                  ┃
    ┠──────┼──────────────────────────────┨
    ┃  송 파 구  │거여제1동, 거여제2동, 마천제1동, 마천제2동, 오금동, 가락본  ┃
    ┃  병선거구  │동, 가락제2동, 문정제1동, 장지동                            ┃
    ┠──────┼──────────────────────────────┨
    ┃  강 동 구  │강일동, 상일동, 명일제1동, 명일제2동, 고덕제1동, 고덕제2동, ┃
    ┃  갑선거구  │암사제1동, 암사제2동, 암사제3동, 암사제4동, 길제1동, 길제2동┃
    ┠──────┼──────────────────────────────┨
    ┃  강 동 구  │천호제1동, 천호제2동, 천호제3동, 천호제4동, 성내제1동, 성내 ┃
    ┃  을선거구  │제2동, 성내제3동, 둔촌제1동, 둔촌제2동                      ┃
    ┠──────┴──────────────────────────────┨
    ┃                     부  산  광  역  시 (지역구 : 18)                     ┃
    ┠──────┬──────────────────────────────┨
    ┃  중    구  │                                                            ┃
    ┃  동    구  │중구 일원, 동구 일원                                        ┃
    ┃  선 거 구  │                                                            ┃
    ┠──────┼──────────────────────────────┨
    ┃  서    구  │서구 일원                                                   ┃
    ┃  선 거 구  │                                                            ┃
    ┠──────┼──────────────────────────────┨
    ┃  영 도 구  │영도구 일원                                                 ┃
    ┃  선 거 구  │                                                            ┃
    ┠──────┼──────────────────────────────┨
    ┃  부산진구  │부전제1동, 범전동, 연지동, 초읍동, 양정제1동, 양정제2동, 부 ┃
    ┃  갑선거구  │암제1동, 부암제3동, 당감제1동, 당감제2동, 당감제3동, 당감제4┃
    ┃            │동                                                          ┃
    ┠──────┼──────────────────────────────┨
    ┃  부산진구  │부전제2동, 전포제1동, 전포제2동, 전포제3동, 가야제1동, 가야 ┃
    ┃  을선거구  │제2동, 가야제3동, 개금제1동, 개금제2동, 개금제3동, 범천제1  ┃
    ┃            │동, 범천제2동, 범천제4동                                    ┃
    ┠──────┼──────────────────────────────┨
    ┃  동 래 구  │동래구 일원                                                 ┃
    ┃  선 거 구  │                                                            ┃
    ┠──────┼──────────────────────────────┨
    ┃  남    구  │대연제1동, 대연제2동, 대연제3동, 대연제4동, 대연제5동, 대연 ┃
    ┃  갑선거구  │제6동, 문현제1동, 문현제2동, 문현제3동, 문현제4동           ┃
    ┠──────┼──────────────────────────────┨
    ┃  남    구  │용호제1동, 용호제2동, 용호제3동, 용호제4동, 용당동, 감만제1 ┃
    ┃  을선거구  │동, 감만제2동, 우암제1동, 우암제2동                         ┃
    ┠──────┼──────────────────────────────┨
    ┃  북    구  │북구 구포제1동, 구포제2동, 구포제3동, 덕천제1동, 덕천제3동, ┃
    ┃  강 서 구  │만덕제1동, 만덕제2동, 만덕제3동                             ┃
    ┃  갑선거구  │                                                            ┃
    ┠──────┼──────────────────────────────┨
    ┃  북    구  │북구 금곡동, 화명제1동, 화명제2동, 화명제3동, 덕천제2동     ┃
    ┃  강 서 구  │강서구 일원                                                 ┃
    ┃  을선거구  │                                                            ┃
    ┠──────┼──────────────────────────────┨
    ┃  해운대구  │해운대구 우제1동, 우제2동, 중제1동, 중제2동, 반여제1동, 반여┃
    ┃  기 장 군  │제2동, 반여제3동, 반송제1동, 반송제2동, 반송제3동, 재송제1  ┃
    ┃  갑선거구  │동, 재송제2동                                               ┃
    ┠──────┼──────────────────────────────┨
    ┃  해운대구  │해운대구 좌제1동, 좌제2동, 좌제3동, 좌제4동, 송정동         ┃
    ┃  기 장 군  │기장군 일원                                                 ┃
    ┃  을선거구  │                                                            ┃
    ┠──────┼──────────────────────────────┨
    ┃  사 하 구  │괴정제1동, 괴정제2동, 괴정제3동, 괴정제4동, 당리동, 하단제1 ┃
    ┃  갑선거구  │동, 하단제2동                                               ┃
    ┠──────┼──────────────────────────────┨
    ┃  사 하 구  │신평제1동, 신평제2동, 장림제1동, 장림제2동, 다대제1동, 다대 ┃
    ┃  을선거구  │제2동, 구평동, 감천제1동, 감천제2동                         ┃
    ┠──────┼──────────────────────────────┨
    ┃  금 정 구  │금정구 일원                                                 ┃
    ┃  선 거 구  │                                                            ┃
    ┠──────┼──────────────────────────────┨
    ┃  연 제 구  │연제구 일원                                                 ┃
    ┃  선 거 구  │                                                            ┃
    ┠──────┼──────────────────────────────┨
    ┃  수 영 구  │수영구 일원                                                 ┃
    ┃  선 거 구  │                                                            ┃
    ┠──────┼──────────────────────────────┨
    ┃  사 상 구  │사상구 일원                                                 ┃
    ┃  선 거 구  │                                                            ┃
    ┠──────┴──────────────────────────────┨
    ┃                     대  구  광  역  시 (지역구 : 12)                     ┃
    ┠──────┬──────────────────────────────┨
    ┃  중    구  │                                                            ┃
    ┃  남    구  │중구 일원, 남구 일원                                        ┃
    ┃  선 거 구  │                                                            ┃
    ┠──────┼──────────────────────────────┨
    ┃  동    구  │신암1동, 신암2동, 신암3동, 신암4동, 신암5동, 신천1·2동, 신 ┃
    ┃  갑선거구  │천3동, 신천4동, 효목1동, 효목2동                            ┃
    ┠──────┼──────────────────────────────┨
    ┃  동    구  │도평동, 불로봉무동, 지저동, 동촌동, 방촌동, 해안동, 안심1동,┃
    ┃  을선거구  │안심2동, 안심3·4동, 공산동                                 ┃
    ┠──────┼──────────────────────────────┨
    ┃  서    구  │서구 일원                                                   ┃
    ┃  선 거 구  │                                                            ┃
    ┠──────┼──────────────────────────────┨
    ┃  북    구  │고성동, 칠성동, 침산1동, 침산2동, 침산3동, 노원1·2동, 노원3┃
    ┃  갑선거구  │동, 산격1동, 산격2동, 산격3동, 산격4동, 대현1동, 대현2동    ┃
    ┠──────┼──────────────────────────────┨
    ┃  북    구  │복현1동, 복현2동, 검단동, 무태조야동, 관문동, 태전1동, 태전2┃
    ┃  을선거구  │동, 구암동, 관음동, 읍내동, 동천동                          ┃
    ┠──────┼──────────────────────────────┨
    ┃  수 성 구  │범어1동, 범어2동, 범어3동, 범어4동, 만촌1동, 만촌2동, 만촌3 ┃
    ┃  갑선거구  │동, 황금1동, 황금2동, 고산1동, 고산2동, 고산3동             ┃
    ┠──────┼──────────────────────────────┨
    ┃  수 성 구  │수성1가동, 수성2·3가동, 수성4가동, 중동, 상동, 파동, 두산  ┃
    ┃  을선거구  │동, 지산1동, 지산2동, 범물1동, 범물2동                      ┃
    ┠──────┼──────────────────────────────┨
    ┃  달 서 구  │죽전동, 장기동, 용산1동, 용산2동,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
    ┃  갑선거구  │                                                            ┃
    ┠──────┼──────────────────────────────┨
    ┃  달 서 구  │월성1동, 월성2동, 진천동, 상인1동, 상인2동, 상인3동, 도원동 ┃
    ┃  을선거구  │                                                            ┃
    ┠──────┼──────────────────────────────┨
    ┃  달 서 구  │성당1동, 성당2동, 두류1동, 두류2동, 두류3동, 본리동, 감삼동,┃
    ┃  병선거구  │송현1동, 송현2동, 본동                                      ┃
    ┠──────┼──────────────────────────────┨
    ┃  달 성 군  │달성군 일원                                                 ┃
    ┃  선 거 구  │                                                            ┃
    ┠──────┴──────────────────────────────┨
    ┃                     인  천  광  역  시 (지역구 : 12)                     ┃
    ┠──────┬──────────────────────────────┨
    ┃  중    구  │                                                            ┃
    ┃  동    구  │중구 일원, 동구 일원, 옹진군 일원                           ┃
    ┃  옹 진 군  │                                                            ┃
    ┃  선 거 구  │                                                            ┃
    ┠──────┼──────────────────────────────┨
    ┃  남    구  │도화1동, 도화2동, 도화3동, 주안1동, 주안2동, 주안3동, 주안4 ┃
    ┃  갑선거구  │동, 주안5동, 주안6동, 주안7동, 주안8동                      ┃
    ┠──────┼──────────────────────────────┨
    ┃  남    구  │숭의1동, 숭의2동, 숭의3동, 숭의4동, 용현1동, 용현2동, 용현3 ┃
    ┃  을선거구  │동, 용현4동,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문학동, 관교동      ┃
    ┠──────┼──────────────────────────────┨
    ┃  연 수 구  │연수구 일원                                                 ┃
    ┃  선 거 구  │                                                            ┃
    ┠──────┼──────────────────────────────┨
    ┃  남 동 구  │구월1동, 구월2동, 구월3동, 구월4동, 간석1동, 간석2동, 간석4 ┃
    ┃  갑선거구  │동, 남촌도림동, 논현고잔동                                  ┃
    ┠──────┼──────────────────────────────┨
    ┃  남 동 구  │간석3동, 만수1동, 만수2동, 만수3동, 만수4동, 만수5동, 만수6 ┃
    ┃  을선거구  │동, 장수서창동                                              ┃
    ┠──────┼──────────────────────────────┨
    ┃  부 평 구  │부평1동, 부평2동, 부평3동, 부평4동, 부평5동, 부평6동, 부개1 ┃
    ┃  갑선거구  │동, 부개2동, 일신동, 십정1동, 십정2동, 산곡3동              ┃
    ┠──────┼──────────────────────────────┨
    ┃  부 평 구  │산곡1동, 산곡2동, 산곡4동, 청천1동, 청천2동, 갈산1동, 갈산2 ┃
    ┃  을선거구  │동, 삼산동, 부개3동                                         ┃
    ┠──────┼──────────────────────────────┨
    ┃  계 양 구  │효성1동, 효성2동, 작전1동, 작전2동, 작전서운동              ┃
    ┃  갑선거구  │                                                            ┃
    ┠──────┼──────────────────────────────┨
    ┃  계 양 구  │계산1동, 계산2동, 계산3동, 계산4동, 계양1동, 계양2동        ┃
    ┃  을선거구  │                                                            ┃
    ┠──────┼──────────────────────────────┨
    ┃  서    구  │서구 검암경서동, 연희동,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신현원창┃
    ┃  강 화 군  │동,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
    ┃  갑선거구  │좌4동                                                       ┃
    ┠──────┼──────────────────────────────┨
    ┃  서    구  │서구 검단1동, 검단2동                                       ┃
    ┃  강 화 군  │강화군 일원                                                 ┃
    ┃  을선거구  │                                                            ┃
    ┠──────┴──────────────────────────────┨
    ┃                     광  주  광  역  시 (지역구 : 7)                      ┃
    ┠──────┬──────────────────────────────┨
    ┃  동    구  │동구 일원                                                   ┃
    ┃  선 거 구  │                                                            ┃
    ┠──────┼──────────────────────────────┨
    ┃  서    구  │양동, 양3동, 농성1동, 농성2동, 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
    ┃  갑선거구  │동, 화정1동, 화정2동                                        ┃
    ┠──────┼──────────────────────────────┨
    ┃  서    구  │화정3동, 화정4동, 서창동, 금호동, 풍암동, 상무2동           ┃
    ┃  을선거구  │                                                            ┃
    ┠──────┼──────────────────────────────┨
    ┃  남    구  │남구 일원                                                   ┃
    ┃  선 거 구  │                                                            ┃
    ┠──────┼──────────────────────────────┨
    ┃  북    구  │중흥1동, 중흥2동, 중흥3동, 중앙동, 신안동, 우산동, 풍향동,  ┃
    ┃  갑선거구  │문화동, 문흥1동, 문흥2동, 두암1동, 두암2동, 두암3동, 석곡동 ┃
    ┠──────┼──────────────────────────────┨
    ┃  북    구  │임동, 용봉동, 운암1동, 운암2동, 운암3동, 동림동, 삼각동, 일 ┃
    ┃  을선거구  │곡동, 매곡동, 오치1동, 오치2동, 건국동                      ┃
    ┠──────┼──────────────────────────────┨
    ┃  광 산 구  │광산구 일원                                                 ┃
    ┃  선 거 구  │                                                            ┃
    ┠──────┴──────────────────────────────┨
    ┃                     대  전  광  역  시 (지역구 : 6)                      ┃
    ┠──────┬──────────────────────────────┨
    ┃  동    구  │동구 일원                                                   ┃
    ┃  선 거 구  │                                                            ┃
    ┠──────┼──────────────────────────────┨
    ┃  중    구  │중구 일원                                                   ┃
    ┃  선 거 구  │                                                            ┃
    ┠──────┼──────────────────────────────┨
    ┃  서    구  │복수동, 도마1동, 도마2동, 정림동,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  ┃
    ┃  갑선거구  │동, 가수원동, 관저동, 기성동                                ┃
    ┠──────┼──────────────────────────────┨
    ┃  서    구  │용문동, 탄방동, 삼천동, 둔산1동, 둔산2동, 갈마1동, 갈마2동, ┃
    ┃  을선거구  │월평1동, 월평2동, 월평3동, 만년동                           ┃
    ┠──────┼──────────────────────────────┨
    ┃  유 성 구  │유성구 일원                                                 ┃
    ┃  선 거 구  │                                                            ┃
    ┠──────┼──────────────────────────────┨
    ┃  대 덕 구  │대덕구 일원                                                 ┃
    ┃  선 거 구  │                                                            ┃
    ┠──────┴──────────────────────────────┨
    ┃                     울  산  광  역  시 (지역구 : 6)                      ┃
    ┠──────┬──────────────────────────────┨
    ┃  중    구  │중구 일원                                                   ┃
    ┃  선 거 구  │                                                            ┃
    ┠──────┼──────────────────────────────┨
    ┃  남    구  │신정1동, 신정2동, 신정3동, 신정4동, 신정5동, 무거1동, 무거2 ┃
    ┃  갑선거구  │동, 옥동                                                    ┃
    ┠──────┼──────────────────────────────┨
    ┃  남    구  │달동, 삼산동, 야음1장생포동, 야음2동, 야음3동, 선암동       ┃
    ┃  을선거구  │                                                            ┃
    ┠──────┼──────────────────────────────┨
    ┃  동    구  │동구 일원                                                   ┃
    ┃  선 거 구  │                                                            ┃
    ┠──────┼──────────────────────────────┨
    ┃  북    구  │북구 일원                                                   ┃
    ┃  선 거 구  │                                                            ┃
    ┠──────┼──────────────────────────────┨
    ┃  울 주 군  │울주군 일원                                                 ┃
    ┃  선 거 구  │                                                            ┃
    ┠──────┴──────────────────────────────┨
    ┃                       경    기    도 (지역구 : 49)                       ┃
    ┠──────┬──────────────────────────────┨
    ┃  수 원 시  │                                                            ┃
    ┃  장 안 구  │수원시 장안구 일원                                          ┃
    ┃  선 거 구  │                                                            ┃
    ┠──────┼──────────────────────────────┨
    ┃  수 원 시  │                                                            ┃
    ┃  권 선 구  │수원시 권선구 일원                                          ┃
    ┃  선 거 구  │                                                            ┃
    ┠──────┼──────────────────────────────┨
    ┃  수 원 시  │                                                            ┃
    ┃  팔 달 구  │수원시 팔달구 일원                                          ┃
    ┃  선 거 구  │                                                            ┃
    ┠──────┼──────────────────────────────┨
    ┃  수 원 시  │                                                            ┃
    ┃  영 통 구  │수원시 영통구 일원                                          ┃
    ┃  선 거 구  │                                                            ┃
    ┠──────┼──────────────────────────────┨
    ┃  성 남 시  │                                                            ┃
    ┃  수 정 구  │성남시 수정구 일원                                          ┃
    ┃  선 거 구  │                                                            ┃
    ┠──────┼──────────────────────────────┨
    ┃  성 남 시  │                                                            ┃
    ┃  중 원 구  │성남시 중원구 일원                                          ┃
    ┃  선 거 구  │                                                            ┃
    ┠──────┼──────────────────────────────┨
    ┃  성 남 시  │수내1동, 수내2동, 서현1동, 서현2동, 이매1동, 이매2동, 야탑1 ┃
    ┃  분 당 구  │동, 야탑2동, 야탑3동, 판교동, 운중동                        ┃
    ┃  갑선거구  │                                                            ┃
    ┠──────┼──────────────────────────────┨
    ┃  성 남 시  │                                                            ┃
    ┃  분 당 구  │금곡동, 수내3동, 정자1동, 정자2동, 정자3동, 분당동, 구미동  ┃
    ┃  을선거구  │                                                            ┃
    ┠──────┼──────────────────────────────┨
    ┃  의정부시  │의정부1동, 의정부2동, 의정부3동, 호원1동, 호원2동, 가능1동, ┃
    ┃  갑선거구  │가능2동, 가능3동, 녹양동                                    ┃
    ┠──────┼──────────────────────────────┨
    ┃  의정부시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 송산1동, 송산2동, 자금동          ┃
    ┃  을선거구  │                                                            ┃
    ┠──────┼──────────────────────────────┨
    ┃  안 양 시  │                                                            ┃
    ┃  만 안 구  │안양시 만안구 일원                                          ┃
    ┃  선 거 구  │                                                            ┃
    ┠──────┼──────────────────────────────┨
    ┃  안 양 시  │비산1동, 비산2동, 비산3동, 부흥동, 달안동, 관양1동, 관양2동,┃
    ┃  동 안 구  │부림동                                                      ┃
    ┃  갑선거구  │                                                            ┃
    ┠──────┼──────────────────────────────┨
    ┃  안 양 시  │평촌동, 평안동, 귀인동, 호계1동, 호계2동, 호계3동, 범계동,  ┃
    ┃  동 안 구  │신촌동, 갈산동                                              ┃
    ┃  을선거구  │                                                            ┃
    ┠──────┼──────────────────────────────┨
    ┃  부 천 시  │심곡1동, 심곡2동, 심곡3동, 원미1동, 원미2동, 소사동, 역곡1  ┃
    ┃  원 미 구  │동, 역곡2동, 춘의동, 도당동                                 ┃
    ┃  갑선거구  │                                                            ┃
    ┠──────┼──────────────────────────────┨
    ┃  부 천 시  │약대동, 중동,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상동, 상1동, 상2  ┃
    ┃  원 미 구  │동, 상3동                                                   ┃
    ┃  을선거구  │                                                            ┃
    ┠──────┼──────────────────────────────┨
    ┃  부 천 시  │                                                            ┃
    ┃  소 사 구  │부천시 소사구 일원                                          ┃
    ┃  선 거 구  │                                                            ┃
    ┠──────┼──────────────────────────────┨
    ┃  부 천 시  │                                                            ┃
    ┃  오 정 구  │부천시 오정구 일원                                          ┃
    ┃  선 거 구  │                                                            ┃
    ┠──────┼──────────────────────────────┨
    ┃  광 명 시  │광명1동, 광명2동, 광명3동, 광명4동, 광명5동, 광명6동, 광명7 ┃
    ┃  갑선거구  │동, 철산1동, 철산2동, 철산4동                               ┃
    ┠──────┼──────────────────────────────┨
    ┃  광 명 시  │철산3동, 하안1동, 하안2동, 하안3동, 하안4동, 소하1동, 소하2 ┃
    ┃  을선거구  │동, 학온동                                                  ┃
    ┠──────┼──────────────────────────────┨
    ┃  평 택 시  │진위면, 서탄면, 중앙동, 서정동, 송탄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
    ┃  갑선거구  │1동, 신장2동, 통복동, 세교동                                ┃
    ┠──────┼──────────────────────────────┨
    ┃  평 택 시  │팽성읍, 안중읍, 고덕면, 오성면, 청북면, 포승면, 현덕면, 신평┃
    ┃  을선거구  │동, 원평동, 비전1동, 비전2동                                ┃
    ┠──────┼──────────────────────────────┨
    ┃  양 주 시  │                                                            ┃
    ┃  동두천시  │양주시 일원, 동두천시 일원                                  ┃
    ┃  선 거 구  │                                                            ┃
    ┠──────┼──────────────────────────────┨
    ┃  안 산 시  │                                                            ┃
    ┃  상 록 구  │사1동, 사2동, 본오1동, 본오2동, 본오3동, 반월동             ┃
    ┃  갑선거구  │                                                            ┃
    ┠──────┼──────────────────────────────┨
    ┃  안 산 시  │                                                            ┃
    ┃  상 록 구  │일동, 부곡동, 월피동, 성포동, 안산동                        ┃
    ┃  을선거구  │                                                            ┃
    ┠──────┼──────────────────────────────┨
    ┃  안 산 시  │                                                            ┃
    ┃  단 원 구  │와동, 원곡본동, 원곡1동, 원곡2동, 선부1동, 선부2동, 선부3동 ┃
    ┃  갑선거구  │                                                            ┃
    ┠──────┼──────────────────────────────┨
    ┃  안 산 시  │                                                            ┃
    ┃  단 원 구  │고잔1동, 고잔2동, 호수동, 초지동, 대부동                    ┃
    ┃  을선거구  │                                                            ┃
    ┠──────┼──────────────────────────────┨
    ┃  고 양 시  │주교동, 원신동, 흥도동, 성사1동, 성사2동, 고양동, 관산동, 화┃
    ┃  덕 양 구  │정1동, 화정2동                                              ┃
    ┃  갑선거구  │                                                            ┃
    ┠──────┼──────────────────────────────┨
    ┃  고 양 시  │효자동, 신도동, 창릉동, 능곡동, 행주동, 행신1동, 행신2동, 행┃
    ┃  덕 양 구  │신3동, 화전동, 대덕동                                       ┃
    ┃  을선거구  │                                                            ┃
    ┠──────┼──────────────────────────────┨
    ┃  고 양 시  │식사동, 풍산동, 백석동, 마두1동, 마두2동, 주엽1동, 주엽2동, ┃
    ┃  일 산 구  │장항1동, 장항2동                                            ┃
    ┃  갑선거구  │                                                            ┃
    ┠──────┼──────────────────────────────┨
    ┃  고 양 시  │일산1동, 일산2동, 일산3동, 일산4동, 탄현동, 대화동, 고봉동, ┃
    ┃  일 산 구  │송포동, 송산동                                              ┃
    ┃  을선거구  │                                                            ┃
    ┠──────┼──────────────────────────────┨
    ┃  의 왕 시  │                                                            ┃
    ┃  과 천 시  │의왕시 일원, 과천시 일원                                    ┃
    ┃  선 거 구  │                                                            ┃
    ┠──────┼──────────────────────────────┨
    ┃  구 리 시  │구리시 일원                                                 ┃
    ┃  선 거 구  │                                                            ┃
    ┠──────┼──────────────────────────────┨
    ┃  남양주시  │와부읍,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양정┃
    ┃  갑선거구  │동                                                          ┃
    ┠──────┼──────────────────────────────┨
    ┃  남양주시  │진접읍, 진건읍, 오남읍, 별내면, 퇴계원면, 도농동, 지금동    ┃
    ┃  을선거구  │                                                            ┃
    ┠──────┼──────────────────────────────┨
    ┃  오 산 시  │오산시 일원                                                 ┃
    ┃  선 거 구  │                                                            ┃
    ┠──────┼──────────────────────────────┨
    ┃  화 성 시  │화성시 일원                                                 ┃
    ┃  선 거 구  │                                                            ┃
    ┠──────┼──────────────────────────────┨
    ┃  시 흥 시  │대야동, 신천동, 신현동, 은행동, 매화동, 목감동, 과림동, 연성┃
    ┃  갑선거구  │동                                                          ┃
    ┠──────┼──────────────────────────────┨
    ┃  시 흥 시  │군자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        ┃
    ┃  을선거구  │                                                            ┃
    ┠──────┼──────────────────────────────┨
    ┃  군 포 시  │군포시 일원                                                 ┃
    ┃  선 거 구  │                                                            ┃
    ┠──────┼──────────────────────────────┨
    ┃  하 남 시  │하남시 일원                                                 ┃
    ┃  선 거 구  │                                                            ┃
    ┠──────┼──────────────────────────────┨
    ┃  파 주 시  │파주시 일원                                                 ┃
    ┃  선 거 구  │                                                            ┃
    ┠──────┼──────────────────────────────┨
    ┃  이 천 시  │                                                            ┃
    ┃  여 주 군  │이천시 일원, 여주군 일원                                    ┃
    ┃  선 거 구  │                                                            ┃
    ┠──────┼──────────────────────────────┨
    ┃  용 인 시  │기흥읍, 포곡면, 모현면, 남사면, 이동면, 원삼면, 백암면, 양지┃
    ┃  갑선거구  │면, 중앙동, 역삼동, 류림동, 동부동                          ┃
    ┠──────┼──────────────────────────────┨
    ┃  용 인 시  │구성읍, 풍덕천1동, 풍덕천2동, 죽전1동, 죽전2동, 동천동, 상현┃
    ┃  을선거구  │동, 성복동                                                  ┃
    ┠──────┼──────────────────────────────┨
    ┃  안 성 시  │안성시 일원                                                 ┃
    ┃  선 거 구  │                                                            ┃
    ┠──────┼──────────────────────────────┨
    ┃  금 포 시  │김포시 일원                                                 ┃
    ┃  선 거 구  │                                                            ┃
    ┠──────┼──────────────────────────────┨
    ┃  광 주 시  │광주시 일원                                                 ┃
    ┃  선 거 구  │                                                            ┃
    ┠──────┼──────────────────────────────┨
    ┃  포 천 시  │                                                            ┃
    ┃  연 천 군  │포천시 일원, 연천군 일원                                    ┃
    ┃  선 거 구  │                                                            ┃
    ┠──────┼──────────────────────────────┨
    ┃  양 평 군  │                                                            ┃
    ┃  가 평 군  │양평군 일원, 가평군 일원                                    ┃
    ┃  선 거 구  │                                                            ┃
    ┠──────┴──────────────────────────────┨
    ┃                       강    원    도 (지역구 : 8)                        ┃
    ┠──────┬──────────────────────────────┨
    ┃  춘 천 시  │춘천시 일원                                                 ┃
    ┃  선 거 구  │                                                            ┃
    ┠──────┼──────────────────────────────┨
    ┃  원 주 시  │원주시 일원                                                 ┃
    ┃  선 거 구  │                                                            ┃
    ┠──────┼──────────────────────────────┨
    ┃  강 릉 시  │강릉시 일원                                                 ┃
    ┃  선 거 구  │                                                            ┃
    ┠──────┼──────────────────────────────┨
    ┃  동 해 시  │                                                            ┃
    ┃  삼 척 시  │동해시 일원, 삼척시 일원                                    ┃
    ┃  선 거 구  │                                                            ┃
    ┠──────┼──────────────────────────────┨
    ┃  속 초 시  │                                                            ┃
    ┃  고 성 군  │속초시 일원, 고성군 일원, 양양군 일원                       ┃
    ┃  양 양 군  │                                                            ┃
    ┃  선 거 구  │                                                            ┃
    ┠──────┼──────────────────────────────┨
    ┃  홍 천 군  │                                                            ┃
    ┃  횡 성 군  │홍천군 일원, 횡성군 일원                                    ┃
    ┃  선 거 구  │                                                            ┃
    ┠──────┼──────────────────────────────┨
    ┃  태 백 시  │                                                            ┃
    ┃  영 월 군  │                                                            ┃
    ┃  평 창 군  │태백시 일원, 영월군 일원, 평창군 일원, 정선군 일원          ┃
    ┃  정 선 군  │                                                            ┃
    ┃  선 거 구  │                                                            ┃
    ┠──────┼──────────────────────────────┨
    ┃  철 원 군  │                                                            ┃
    ┃  화 천 군  │                                                            ┃
    ┃  양 구 군  │철원군 일원, 화천군 일원, 양구군 일원, 인제군 일원          ┃
    ┃  인 제 군  │                                                            ┃
    ┃  선 거 구  │                                                            ┃
    ┠──────┴──────────────────────────────┨
    ┃                     충   청   북   도 (지역구 : 8)                       ┃
    ┠──────┬──────────────────────────────┨
    ┃  청 주 시  │                                                            ┃
    ┃  상 당 구  │청주시 상당구 일원                                          ┃
    ┃  선 거 구  │                                                            ┃
    ┠──────┼──────────────────────────────┨
    ┃  청 주 시  │사직제1동, 사직제2동, 사창동, 모충동, 산미분장동, 수곡제1동,┃
    ┃  흥 덕 구  │수곡제2동, 성화개신죽림동                                   ┃
    ┃  갑선거구  │                                                            ┃
    ┠──────┼──────────────────────────────┨
    ┃  청 주 시  │운천신봉동, 복대제1동, 복대제2동, 가경동, 봉명제1동, 봉명제2┃
    ┃  흥 덕 구  │송정동, 강서제1동, 강서제2동                                ┃
    ┃  을선거구  │                                                            ┃
    ┠──────┼──────────────────────────────┨
    ┃  충 주 시  │충주시 일원                                                 ┃
    ┃  선 거 구  │                                                            ┃
    ┠──────┼──────────────────────────────┨
    ┃  제 천 시  │                                                            ┃
    ┃  단 양 군  │제천시 일원, 단양군 일원                                    ┃
    ┃  선 거 구  │                                                            ┃
    ┠──────┼──────────────────────────────┨
    ┃  청 원 군  │청원군 일원                                                 ┃
    ┃  선 거 구  │                                                            ┃
    ┠──────┼──────────────────────────────┨
    ┃  보 은 군  │                                                            ┃
    ┃  옥 천 군  │보은군 일원, 옥천군 일원, 영동군 일원                       ┃
    ┃  영 동 군  │                                                            ┃
    ┃  선 거 구  │                                                            ┃
    ┠──────┼──────────────────────────────┨
    ┃  증 평 군  │                                                            ┃
    ┃  진 천 군  │                                                            ┃
    ┃  괴 산 군  │증평군 일원, 진천군 일원, 괴산군 일원, 음성군 일원          ┃
    ┃  음 성 군  │                                                            ┃
    ┃  선 거 구  │                                                            ┃
    ┠──────┴──────────────────────────────┨
    ┃                     충   청   남   도 (지역구 : 10)                      ┃
    ┠──────┬──────────────────────────────┨
    ┃  천 안 시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
    ┃  갑선거구  │중앙동, 문성동, 원성1동, 원성2동, 봉명동, 신룡동, 청룡동, 신┃
    ┃            │안동                                                        ┃
    ┠──────┼──────────────────────────────┨
    ┃  천 안 시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성정1동, 성정2동, 쌍룡1동,  ┃
    ┃  을선거구  │쌍룡2동, 쌍룡3동, 부성동                                    ┃
    ┠──────┼──────────────────────────────┨
    ┃  공 주 시  │                                                            ┃
    ┃  연 기 군  │공주시 일원, 연기군 일원                                    ┃
    ┃  선 거 구  │                                                            ┃
    ┠──────┼──────────────────────────────┨
    ┃  보 령 시  │                                                            ┃
    ┃  서 천 군  │보령시 일원, 서천군 일원                                    ┃
    ┃  선 거 구  │                                                            ┃
    ┠──────┼──────────────────────────────┨
    ┃  아 산 시  │아산시 일원                                                 ┃
    ┃  선 거 구  │                                                            ┃
    ┠──────┼──────────────────────────────┨
    ┃  서 산 시  │                                                            ┃
    ┃  태 안 군  │서산시 일원, 태안군 일원                                    ┃
    ┃  선 거 구  │                                                            ┃
    ┠──────┼──────────────────────────────┨
    ┃  논 산 시  │                                                            ┃
    ┃  계 룡 시  │논산시 일원, 계룡시 일원, 금산군 일원                       ┃
    ┃  금 산 군  │                                                            ┃
    ┃  선 거 구  │                                                            ┃
    ┠──────┼──────────────────────────────┨
    ┃  부 여 군  │                                                            ┃
    ┃  청 양 군  │부여군 일원, 청양군 일원                                    ┃
    ┃  선 거 구  │                                                            ┃
    ┠──────┼──────────────────────────────┨
    ┃  홍 성 군  │                                                            ┃
    ┃  예 산 군  │홍성군 일원, 예산군 일원                                    ┃
    ┃  선 거 구  │                                                            ┃
    ┠──────┼──────────────────────────────┨
    ┃  당 진 군  │당진군 일원                                                 ┃
    ┃  선 거 구  │                                                            ┃
    ┠──────┴──────────────────────────────┨
    ┃                    전   라   북   도 (지역구 : 11개)                     ┃
    ┠──────┬──────────────────────────────┨
    ┃  전 주 시  │중앙동, 풍남동, 교동, 태평동, 중노송1동, 중노송2동, 남노송  ┃
    ┃  완 산 구  │동, 동완산동, 서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중화산1동, 중화 ┃
    ┃  갑선거구  │산2동, 평화1동, 평화2동                                     ┃
    ┠──────┼──────────────────────────────┨
    ┃  전 주 시  │서신동, 삼천1동, 삼천2동, 삼천3동, 효자1동, 효자1동, 효자2  ┃
    ┃  완 산 구  │동, 효자3동, 효자4동                                        ┃
    ┃  을선거구  │                                                            ┃
    ┠──────┼──────────────────────────────┨
    ┃  전 주 시  │                                                            ┃
    ┃  덕 진 구  │전주시 덕진구 일원                                          ┃
    ┃  선 거 구  │                                                            ┃
    ┠──────┼──────────────────────────────┨
    ┃  군 산 시  │군산시 일원                                                 ┃
    ┃  선 거 구  │                                                            ┃
    ┠──────┼──────────────────────────────┨
    ┃  익 산 시  │함열읍, 오산면, 황등면, 함라면, 웅포면, 성당면, 용안면, 용동┃
    ┃  갑선거구  │면, 중앙동, 평화동, 남중동, 모현동, 송학동, 신동, 인화동, 마┃
    ┃            │동                                                          ┃
    ┠──────┼──────────────────────────────┨
    ┃  익 산 시  │낭산면, 망성면, 여산면,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 삼기면, 동산┃
    ┃  을선거구  │동, 영등1동, 영등2동, 어양동, 팔봉동, 삼성동                ┃
    ┠──────┼──────────────────────────────┨
    ┃  정 읍 시  │정읍시 일원                                                 ┃
    ┃  선 거 구  │                                                            ┃
    ┠──────┼──────────────────────────────┨
    ┃  남 원 시  │                                                            ┃
    ┃  순 창 군  │남원시 일원, 순창군 일원                                    ┃
    ┃  선 거 구  │                                                            ┃
    ┠──────┼──────────────────────────────┨
    ┃  금 제 시  │                                                            ┃
    ┃  완 주 군  │김제시 일원, 완주군 일원                                    ┃
    ┃  선 거 구  │                                                            ┃
    ┠──────┼──────────────────────────────┨
    ┃  진 안 군  │                                                            ┃
    ┃  무 주 군  │                                                            ┃
    ┃  장 수 군  │진안군 일원, 무주군 일원, 장수군 일원, 임실군 일원          ┃
    ┃  임 실 군  │                                                            ┃
    ┃  선 거 구  │                                                            ┃
    ┠──────┼──────────────────────────────┨
    ┃  고 창 군  │                                                            ┃
    ┃  부 안 군  │고창군 일원, 부안군 일원                                    ┃
    ┃  선 거 구  │                                                            ┃
    ┠──────┴──────────────────────────────┨
    ┃                     전   라   남   도 (지역구 : 13)                      ┃
    ┠──────┬──────────────────────────────┨
    ┃  목 포 시  │목포시 일원                                                 ┃
    ┃  선 거 구  │                                                            ┃
    ┠──────┼──────────────────────────────┨
    ┃  여 수 시  │돌산읍, 남면, 삼산면, 동문동, 한려동, 중앙동, 충무동, 광림  ┃
    ┃  갑선거구  │동, 서강동, 대교동, 국동, 월호동, 여서동, 문수동            ┃
    ┠──────┼──────────────────────────────┨
    ┃  여 수 시  │소라면, 율촌면, 화양면, 화정면, 미평동, 둔덕동, 만덕동, 쌍봉┃
    ┃  을선거구  │동, 시전동, 여천동, 주삼동, 삼일동, 묘도동                  ┃
    ┠──────┼──────────────────────────────┨
    ┃  순 천 시  │순천시 일원                                                 ┃
    ┃  선 거 구  │                                                            ┃
    ┠──────┼──────────────────────────────┨
    ┃  나 주 시  │                                                            ┃
    ┃  화 순 군  │나주시 일원, 화순군 일원                                    ┃
    ┃  선 거 구  │                                                            ┃
    ┠──────┼──────────────────────────────┨
    ┃  광 양 시  │                                                            ┃
    ┃  구 례 군  │광양시 일원, 구례군 일원                                    ┃
    ┃  선 거 구  │                                                            ┃
    ┠──────┼──────────────────────────────┨
    ┃  담 양 군  │                                                            ┃
    ┃  곡 성 군  │담양군 일원, 곡성군 일원, 장성군 일원                       ┃
    ┃  장 성 군  │                                                            ┃
    ┃  선 거 구  │                                                            ┃
    ┠──────┼──────────────────────────────┨
    ┃  고 흥 군  │                                                            ┃
    ┃  보 성 군  │고흥군 일원, 보성군 일원                                    ┃
    ┃  선 거 구  │                                                            ┃
    ┠──────┼──────────────────────────────┨
    ┃  장 흥 군  │                                                            ┃
    ┃  영 암 군  │장흥군 일원, 영암군 일원                                    ┃
    ┃  선 거 구  │                                                            ┃
    ┠──────┼──────────────────────────────┨
    ┃  강 진 군  │                                                            ┃
    ┃  완 도 군  │강진군 일원, 완도군 일원                                    ┃
    ┃  선 거 구  │                                                            ┃
    ┠──────┼──────────────────────────────┨
    ┃  해 남 군  │                                                            ┃
    ┃  진 도 군  │해남군 일원, 진도군 일원                                    ┃
    ┃  선 거 구  │                                                            ┃
    ┠──────┼──────────────────────────────┨
    ┃  무 안 군  │                                                            ┃
    ┃  신 안 군  │무안군 일원, 신안군 일원                                    ┃
    ┃  선 거 구  │                                                            ┃
    ┠──────┼──────────────────────────────┨
    ┃  함 평 군  │                                                            ┃
    ┃  영 광 군  │함평군 일원, 영광군 일원                                    ┃
    ┃  선 거 구  │                                                            ┃
    ┠──────┴──────────────────────────────┨
    ┃                     경   상   북   도 (지역구 : 15)                      ┃
    ┠──────┬──────────────────────────────┨
    ┃  포 항 시  │                                                            ┃
    ┃  북    구  │포항시 북구 일원                                            ┃
    ┃  선 거 구  │                                                            ┃
    ┠──────┼──────────────────────────────┨
    ┃  포 항 시  │                                                            ┃
    ┃  남    구  │포항시 남구 일원, 울릉군 일원                               ┃
    ┃  울 릉 군  │                                                            ┃
    ┃  선 거 구  │                                                            ┃
    ┠──────┼──────────────────────────────┨
    ┃  경 주 시  │경주시 일원                                                 ┃
    ┃  선 거 구  │                                                            ┃
    ┠──────┼──────────────────────────────┨
    ┃  금 천 시  │금천시 일원                                                 ┃
    ┃  선 거 구  │                                                            ┃
    ┠──────┼──────────────────────────────┨
    ┃  안 동 시  │안동시 일원                                                 ┃
    ┃  선 거 구  │                                                            ┃
    ┠──────┼──────────────────────────────┨
    ┃  구 미 시  │송정동, 원평1동, 원평2동, 지산동, 도량동, 선주원남동, 형곡1 ┃
    ┃  갑선거구  │동, 형곡2동, 공단1동, 공단2동, 광평동, 상모사곡동, 임오동,  ┃
    ┃            │신평1동, 신평2동, 비산동                                    ┃
    ┠──────┼──────────────────────────────┨
    ┃  구 미 시  │선산읍, 고아읍, 무을면, 옥성면, 도개면, 해평면, 산동면, 장천┃
    ┃  을선거구  │면, 인동동, 진미동, 양포동                                  ┃
    ┠──────┼──────────────────────────────┨
    ┃  영 주 시  │영주시 일원                                                 ┃
    ┃  선 거 구  │                                                            ┃
    ┠──────┼──────────────────────────────┨
    ┃  영 천 시  │영천시 일원                                                 ┃
    ┃  선 거 구  │                                                            ┃
    ┠──────┼──────────────────────────────┨
    ┃  상 주 시  │상주시 일원                                                 ┃
    ┃  선 거 구  │                                                            ┃
    ┠──────┼──────────────────────────────┨
    ┃  문 경 시  │                                                            ┃
    ┃  예 천 군  │문경시 일원, 예천군 일원                                    ┃
    ┃  선 거 구  │                                                            ┃
    ┠──────┼──────────────────────────────┨
    ┃  경 산 시  │                                                            ┃
    ┃  청 도 군  │경산시 일원, 청도군 일원                                    ┃
    ┃  선 거 구  │                                                            ┃
    ┠──────┼──────────────────────────────┨
    ┃  고 령 군  │                                                            ┃
    ┃  성 주 군  │고령군 일원, 성주군 일원, 칠곡군 일원                       ┃
    ┃  칠 곡 군  │                                                            ┃
    ┃  선 거 구  │                                                            ┃
    ┠──────┼──────────────────────────────┨
    ┃  군 위 군  │                                                            ┃
    ┃  의 성 군  │군위군 일원, 의성군 일원, 청송군 일원                       ┃
    ┃  청 송 군  │                                                            ┃
    ┃  선 거 구  │                                                            ┃
    ┠──────┼──────────────────────────────┨
    ┃  영 양 군  │                                                            ┃
    ┃  영 덕 군  │                                                            ┃
    ┃  봉 화 군  │영양군 일원, 영덕군 일원, 봉화군 일원, 울진군 일원          ┃
    ┃  울 진 군  │                                                            ┃
    ┃  선 거 구  │                                                            ┃
    ┠──────┴──────────────────────────────┨
    ┃                     경   상   남   도 (지역구 : 17)                      ┃
    ┠──────┬──────────────────────────────┨
    ┃  창 원 시  │동읍, 북면, 대산면, 의창동, 팔용동, 명곡동, 봉림동, 용지동  ┃
    ┃  갑선거구  │                                                            ┃
    ┠──────┼──────────────────────────────┨
    ┃  창 원 시  │반송동, 사파동, 상남동, 중앙동, 가음정동, 성주동, 웅남동    ┃
    ┃  을선거구  │                                                            ┃
    ┠──────┼──────────────────────────────┨
    ┃  마 산 시  │구산면, 진동면, 진북면, 진전면, 현동, 가포동, 월영동, 문화  ┃
    ┃  갑선거구  │동, 반월동, 중앙동, 완월동, 자산동, 동서동, 성호동, 교방동, ┃
    ┃            │노산동, 오동동, 합포동, 산호동                              ┃
    ┠──────┼──────────────────────────────┨
    ┃  마 산 시  │내서읍, 회원1동, 회원2동, 석전1동, 석전2동, 회성동, 양덕1동,┃
    ┃  을선거구  │양덕2동, 합성1동, 합성2동, 구암1동, 구암2동, 봉암동         ┃
    ┠──────┼──────────────────────────────┨
    ┃  진 주 시  │문산읍, 내동면, 정촌면, 금곡면,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망경┃
    ┃  갑선거구  │동, 강남동, 칠암동, 성지동, 봉안동, 평거동, 신안동, 이현동, ┃
    ┃            │판문동, 가호동                                              ┃
    ┠──────┼──────────────────────────────┨
    ┃  진 주 시  │진성면, 일반성면, 이반성면, 사봉면, 지수면, 대곡면, 금산면, ┃
    ┃  을선거구  │집현면, 미천면, 중앙동, 상봉동동, 상봉서동, 봉수동, 옥봉동, ┃
    ┃            │상대1동, 상대2동, 하대1동, 하대2동, 상평동, 초장동          ┃
    ┠──────┼──────────────────────────────┨
    ┃  진 해 시  │진해시 일원                                                 ┃
    ┃  선 거 구  │                                                            ┃
    ┠──────┼──────────────────────────────┨
    ┃  통 영 시  │                                                            ┃
    ┃  고 성 군  │통영시 일원, 고성군 일원                                    ┃
    ┃  선 거 구  │                                                            ┃
    ┠──────┼──────────────────────────────┨
    ┃  사 천 시  │사천시 일원                                                 ┃
    ┃  선 거 구  │                                                            ┃
    ┠──────┼──────────────────────────────┨
    ┃  금 해 시  │생림면, 상동면, 대동면, 동상동, 부원동, 북부동, 활천동, 삼안┃
    ┃  갑선거구  │동, 불암동                                                  ┃
    ┠──────┼──────────────────────────────┨
    ┃  금 해 시  │진영읍, 장유면, 주촌면, 진예면, 한림면, 회현동, 내외동, 칠산┃
    ┃  을선거구  │서부동                                                      ┃
    ┠──────┼──────────────────────────────┨
    ┃  밀 양 시  │                                                            ┃
    ┃  창 녕 군  │밀양시 일원, 창녕군 일원                                    ┃
    ┃  선 거 구  │                                                            ┃
    ┠──────┼──────────────────────────────┨
    ┃  거 제 시  │거제시 일원                                                 ┃
    ┃  선 거 구  │                                                            ┃
    ┠──────┼──────────────────────────────┨
    ┃  양 산 시  │양산시 일원                                                 ┃
    ┃  선 거 구  │                                                            ┃
    ┠──────┼──────────────────────────────┨
    ┃  의 령 군  │                                                            ┃
    ┃  함 안 군  │의령군 일원, 함안군 일원, 합천군 일원                       ┃
    ┃  합 천 군  │                                                            ┃
    ┃  선 거 구  │                                                            ┃
    ┠──────┼──────────────────────────────┨
    ┃  남 해 군  │                                                            ┃
    ┃  하 동 군  │남해군 일원, 하동군 일원                                    ┃
    ┃  선 거 구  │                                                            ┃
    ┠──────┼──────────────────────────────┨
    ┃  산 청 군  │                                                            ┃
    ┃  함 양 군  │산청군 일원, 함양군 일원, 거창군 일원                       ┃
    ┃  거 창 군  │                                                            ┃
    ┃  선 거 구  │                                                            ┃
    ┠──────┴──────────────────────────────┨
    ┃                       제    주    도 (지역구 : 3)                        ┃
    ┠──────┬──────────────────────────────┨
    ┃  제 주 시  │제주시 일도1동, 일도2동, 이도1동, 이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  북제주군  │용담1동, 용담2동, 건입동, 화북동, 외도동, 봉개동, 아라동, 오┃
    ┃  갑선거구  │라동, 연동, 노형동, 이호동, 도두동                          ┃
    ┠──────┼──────────────────────────────┨
    ┃  제 주 시  │                                                            ┃
    ┃  북제주군  │제주시 삼양동, 북제주군 일원                                ┃
    ┃  을선거구  │                                                            ┃
    ┠──────┼──────────────────────────────┨
    ┃  서귀포시  │                                                            ┃
    ┃  남제주군  │서귀포시 일원, 남제주군 일원                                ┃
    ┃  선 거 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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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시행 2003. 10. 30.] [법률 제6988호, 2003. 10.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988호(2003.10.3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중 "180일까지"를 "12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시행 2003. 2. 4.] [법률 제6854호, 2003. 2.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854호(2003.2.4)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중 "다음 날부터"를 "다음날 0시부터"로 한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시행 2002. 3. 7.] [법률 제6663호, 2002. 3.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663호(2002.3.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가 제1항에 규정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운영기간중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정기간행물 1부를, 그 외의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1부를 지체없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을 제출한 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의4제1항 본문중 "피해를 받은 후보자"를 "피해를 받은 정당(中央黨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후보자나"를 "당해 정당, 후보자 또는"으로 하며, 동항 단서중 "다만, 후보자가"를 "다만,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가"로 하고, 동조제3항 전단중 "당해 후보자나"를 "당해 정당, 후보자,"로, "당해 후보자와"를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와"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보조를 받는 단체"를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運動協議會·새마을運動協議會·韓國自由總聯盟을 말한다)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로 하고,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6. 제8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과 단체중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
    제10조의2제1항중 "선거기간개시일부터"를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부터"로 한다.
    제22조제3항중 "14인미만이 되는 광역시 및 도는 그 정수를 14인으로 한다."를 "16인 미만이 되는 광역시 및 도는 그 정수를 16인으로 한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인구 1천 미만의 면과 6천 미만의 동(도서지역인 면·동과 군사분계선 지역내에 위치한 대성동 마을이 소속한 경기도 파주군 군내면을 제외한다)은 그 구역과 인접한 읍·면·동과 통합하여 1인으로 하고, 3만 이상의 읍과 5만 이상의 동은 1인을 증원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가 그 관할구역안의 읍·면·동수보다 많거나 같을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과 동을 통합하지 아니한다.
    제26조제2항중 "인구 5천미만의 동이 인접한 읍·면·동과"를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이 증원되는 읍과 동에서 선출하는 의원수는 선거구별 1인으로 하되, 인구 1천 미만의 면과 6천 미만의 동을 통합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3만 이상의 읍 또는 5만 이상의 동이 되지 않는 읍·면·동에 통합하여야 하며, 통합하여 3만 이상의 읍 또는 5만 이상의 동이 되는 경우에는 통합하기 전의 읍·면·동을 각각의 선거구로 한다.
    제33조제1항제2호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제2호중 "장 선거"를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7조제1항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22일,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19일"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22일"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중 "지체없이"를 "24시간 이내에"로 한다.
    제4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정당이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정당법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49조제1항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16일,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13일"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16일"로 하고, 동조제4항제4호중 "소득세 및 재산세"를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로 하며,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하며, 동조제8항 본문중 "제4호"를 "제5호로", "아니한 등록신청은"을 "아니하거나 제4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등록신청은"으로 하고, 동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12항을 제1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과기록"이라 한다)에 관한 증명서류
      ⑩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부터 본인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소속 당원의 전과기록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당해 경찰관서의 장은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6조(수사자료표의 조회 및 회보제한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보받은 전과기록은 후보자등록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후보자등록마감후 지체없이 당해 선거구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그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고, 당해 검찰청의 장은 그 전과기록의 진위여부를 지체없이 회보하여야 한다.
      ⑫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제2호 내지 제5호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거나 회보받은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는 이를 누구에게든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2조제1항제2호중 "정수범위를 넘어 추천한 것이 발견되거나"를 "정수범위를 넘어 추천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거나,"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제5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경우에"를 "경우 및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로 하고, 동항제5호중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또는 인삼협동조합(이들 組合의 中央會와 聯合會를 포함한다)"을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을 "중앙회장"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제3호중 "4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1천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제1호중 "지방의회의원선거"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로, "20이상인 때"를 "15 이상인 때"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60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9호중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의료보험연합회와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로 하며, 동조제2항 전단중 "향토예비군 소대장급이상의 간부"를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으로, "6월 이내에는"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選擧日까지)에는"으로 한다.
      7.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
    제64조제1항 본문중 "투표용지의 후보자의"를 "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로, "인쇄할 후보자의"를 "인쇄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로, "경력(학역을"을 "경력[학력을"로, "수학기간을"을 "수학기간(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은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을"로, "이하 같다)"를  "이하 같다]"로 하고, 동항 단서중 "동에 있어서는 인구밀집상태"를 "인구밀집상태"로 한다.
    제6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정당추천후보자는"을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로 하며, 동조제2항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로 한다.
    제66조제4항을 삭제하고, 동조제5항중 "후보자(大統領選擧에 있어서 政黨推薦候補者는 그 推薦政黨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가"를 "후보자가"로 하며, 동조제6항제2호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으로 하고, 동조제10항중 "작성·배부 및 비용보전"을 "작성 및 배부"로 한다.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 (현수막) ①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제외한다)의 보궐선거등에 있어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당해 선거구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아 게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현수막에는 후보자의 기호·성명 및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당해 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의 표시를 포함하며, 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과 선거의 종류, 선거구명외의 사항은 게재할 수 없다.
      ③제1항의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8조의 제목 "(標札·手旗등)"을 "(어깨띠)"로 하고, 동조제2항중  "표지판·표찰·수기·완장·어깨띠·마스코트 기타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소품을 두르거나 달거나 지닐 수 있다. 이 경우 제64조(宣傳壁報)제8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첩부용 선전벽보를 표지판에 첩부하여 사용할 수 있다."를 "어깨띠를 두를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가 아닌 자는 신분증명서를 패용하여야 하며, 그 신분증명서에 관하여는 제6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표지판·표찰·수기·완장·어깨띠 및 마스코트 등의"를 "어깨띠의"로 한다.
    제72조제1항중 "후보자(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地域區國會議員候補者를, 市·道議員選擧에 있어서는 地域區市·道議員候補者를 말한다)를 선거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후보자의 연설"을 "정당 또는 후보자(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地域區國會議員候補者를 말한다)를 선거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후보자(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에 있어서는 그 推薦政黨이 당해 選擧의 候補者중에서 선임한 자를 말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의 연설"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를 "모든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 또는 후보자가"로 한다.
    제75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합동연설회를 개최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후보자의 연설을 수화로 통역하여야 한다.
    제8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후보자(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와 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와"를  "후보자(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3호중 "제1항 각호의 1"을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로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6호의 노동조합과  단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2조의2제6항중 "한다."를 "하고, 대담·토론회를 개최·보도하는 때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수화로 통역을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통·이·반의 장과"를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로, "의요보험법에 의하여 설입된 조합 및 의료보험연합회와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 각목외의 부분중 "교양강좌, 시·도정 또는 자치구·시·군정활동보고회,"를 "교양강좌,"로 하며, 동호 라목중 "행위"를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중 "선거일까지"를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로 한다.
    제87조 단서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는"을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단체가 아닌 단체는"으로 한다.
    제9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선거기간중 후보자의 성명·사진·주소·전화번호·학력·경력·현직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후보자가 직접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3조제1항중 "말한다)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을 "말한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및 주민자치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05조제2항중 "누구든지 제68조(標札·手旗등)제2항"을 "누구든지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제112조제2항제4호 나목중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상의 행위로서 개최하는 의정활동보고회등 집회"를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의 행위로서 개최하는 의정보고회"로 한다.
    제122조의2제1항제7호를 제10호로, 동항제4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제5호 내지 제7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의 제작비용
      8. 제8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비용
      9. 제10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허용된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비용
    제146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마다 1인 1표로 한다.
    제147조제9항중 "일반직공무원(公安職群의 公務員을 제외한다)·기능직공무원 또는 교직원중에서"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로 하고,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일반직공무원중 공안직군의 공무원과 특정직 및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2. 각급학교의 교직원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직원
      4. 제53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등의 직원
    제148조제1항중 "7일(地方議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6日)"을 "7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일반직공무원(技能職公務員을 포함하되, 公安職群의 公務員을 제외한다) 또는 교원중에서"를 "제147조제9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로 한다.
    제150조의 제목중 "후보자"를 "정당·후보자"로 하고, 동조제1항 단서중 "표시하고,"를 "표시하고,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표시하며,"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게재할 후보자의"를 "게재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로, "소속정당명과"를 "정당명과"로 한다.
    제150조제3항 본문중 "순으로 한다."를 "순으로 하고, 정당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순으로 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 단서중 "후보자를"을 "정당 또는 후보자를"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그 후보자의 기호·소속정당명"을 "그 기호·정당명"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또는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으로 하되, 그 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경우 정당별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며,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그 정당의 명칭의 가나다순에 의하고, 무소속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후보자성명의 가나다순에 의한다. 이 경우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선거구의 투표용지에는 당해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만 게재한다.
    제154조제1항 전단중 "10일(地方議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8日)"을 "10일"로 한다.
    제157조제4항중 "1인의 후보자를"을 "1인의 후보자(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에 있어서는 하나의 政黨을 말한다)를"으로 한다.
    제158조제1항 전단중 "1인의 후보자를"을 "1인의 후보자(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에 있어서는 하나의 政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으로 한다.
    제174조제2항중 "일반직공무원(公安職群의 公務員을 제외한다)·기능직공무원 또는 교직원과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銀行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金融機關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직원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를 "제147조제9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하되,"로 하고, 동조제3항중 "교원"을 "교직원"으로 한다.
    제175조제1항중 "투표함이 모두 도착된 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표함의 도착순위에 따라 행한다. 다만, 교통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일부 투표함의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투표함의 3분의 2이상이 도착되면 개표를 개시할 수 있다."를 "송부되는 투표함의 3분의 1 이상이 도착되면 개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표함의 도착순위에 따라 개표한다."로 한다.
    제178조제1항중 "하며 하나의 투표구의 투표수 계산이 끝난 후 다음의 투표함을 개함하되, 동시에 계표하는 투표함은 4개이내로 한다."를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후보자별 득표수의"를 "후보자별 득표수(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에 있어서는 政黨別 득표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로 하며, 동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개표상황 자료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9조제1항제6호중 "후보자란외에"를  "후보자(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에 있어서는 政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란외에"로 한다.
    제181조제9항 단서중 "지방의회의원선거에"를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로 한다.
    제183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중 "개표사무원 및"을 각각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 및"으로 한다.
    제184조 본문중 "후보자별로"를 "후보자(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에 있어서는 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을 말한다)별로"로 한다.
    제185조제2항 전단중 "후보자별"을 "후보자(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에 있어서는 政黨을 말한다)별"로 하고, 동항 후단중 "국회의원선거와 비예대표시·도의원의 의석배분과 관련있는 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을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송부하고, 비예대표시·도의원의 의석배분과 관련있는 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계산·공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를 "송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86조 본문중 "선거록(大統領選擧 및 市·道知事選擧를 제외한다)"을 "선거록"으로, "선거록(市·道知事選擧와 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에 한한다)"을 "선거록"으로, "선거록(大統領選擧 또는 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에 한한다)"을 "선거록"으로 한다.
    제19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이하 이 조에서 "議席割當政黨"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그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같은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득표수가 많은 정당에 배분하고 그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이 경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고 소수점 이하 제5위를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제190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득표비율의 산출 및 같은 단수가 있는 경우의 의석배분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0조제6항중 "제2항·제4항 내지 제9항"을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9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 내지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관할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정당별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명부에 게재된 순위에 따라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시·도의원의석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⑦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시·도의원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⑧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98조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당해 시·도의 선거인수로 나눈 수에 비례대표시·도의원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1 미만의 端數는 1로 본다)를 비례대표시·도의원의석정수에서 뺀 다음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비례대표시·도의원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비례대표시·도의원의석배분이 배제된 정당중 재투표결과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추가가 예상되는 정당마다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정수(1미만의 端數는 1로 본다)를 별도로 빼야한다.
    제192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3조제2항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으로 한다.
    제194조의 제목중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의석의"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190조(地方議會議員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를 "제190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제189조(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의 배분과 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의 규정에 의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 및 그 당선인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당선무효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중앙선거관이위원회"를 "제189조 및 제190조제4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의석의 배분 및 그 당선인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당선무효의 판결이나 결정이 있는 때 또는 제197조의 사유로 인한 재선거를 실시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95조제1호 및 제2호 전단(제188조제4항 후단의 경우를 제외한다)·제196조 또는 제198조의 사유로 인한 선거를 실시한 때에는 당초 선거에서의 득표수와 재선거등에서의 득표수를 합하여 득표비율을 산출하고 그 득표비율에 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에서 각 정당이 이미 배분받은 의석수를 뺀 수가 큰 순위에 따라 잔여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이 경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190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5조제1호중 "당해 국회의원지역구를, 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시·도의원지역구를 말한다)"를 "당해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로 한다.
    제197조제3항중 "추천하여야 한다."를 "추천하고,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합당전 정당이 제출한 후보자명부중 하나를 추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5항중 "후보자의 기호는"을 "후보자(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에 있어서는 政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호는"으로 한다.
    제198조제1항중 "국회의원지역구, 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시·도의원지역구)의"를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의"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후보자가 있는 경우 제194조(當選人의 再決定과 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의 再配分)"을 "후보자(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에 있어서는 候補者名簿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 제194조"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가 당해 선거구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제1항의 사유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으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는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재투표전에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을 결정하고 재투표를 실시한다.
    제205조제1항중 "후보자"를 "후보자(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에 있어서는 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207조제1항중 "후보자는"을 "후보자(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에 있어서는 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으로 한다.
    제211조제2항중 "후보자의 게재순위등"을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등"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중"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를 제외한다)중"으로 한다.
    제213조제4항 후단중 "투표용지의 후보자"를 "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로 한다.
    제216조의 제목중 "4개 선거의"를 "4개 이상 선거의"로 하고, 동조제1항중 "4개"를 "4개 이상"으로 하며, 동조제2항 전단중 "4개의 선거"를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로, "하여금 2개 선거의"를 "하여금 지방의회의원선거(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를 포함한다)의"로, "나머지 2개 선거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로, "먼저 교부받은 2개 선거의 투표용지에 각각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는 표를 한 후 각각 선거별로 설치된 투표함에 투입한 후 나머지 2개 선거"를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투표용지에 각각 1인의 후보자(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에 있어서는 하나의 政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선택하는 표를 한 후 각각 선거별(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설치된 투표함에 투입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중 "제1항 및 제2항외에 4개 선거"를 "제1항 내지 제3항외에 4개 이상 선거"로, "방법"을 "방법과 제3항의 개표절차"로 한다.
      ③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개표진행 및 결과공표는 제178조제1항·제2항 및 제2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읍·면·동을 단위로 할 수 있다.
    제219조제1항중 "지방의회의원선거"를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로, "시·도지사선거에"를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지방의회의원선거"를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로, "시·도지사선거"를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와 시·도지사선거"로 한다.
    제222조제2항중 "시·도지사선거"를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로, "지방의회의원선거"를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로 한다.
    제223조제1항중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재배분"을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의석의 재배분"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선거"를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로, "지방의회의원선거"를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로 한다.
    제255조제1항제4호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중 "4개"를 "4개 이상"으로 한다.
    제256조제2항제1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3호가목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가. 제6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현수막을 게시한 자
    제261조제3항제2호 다목중 "제68조(標札·手旗등)"을 "제68조"로, "표지판·표찰·수기등을"를 "어깨띠를"으로 하고, 동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간행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27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제272조제5항중 "관한 당사자의 성명·주소등 인적사항의 제출을 관계우체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를 "관련된 자의 성명·주소 등 인적사항과 발송통수·배달지역 기타 선거범죄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우체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우체국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6항중 "중지한 경우에는 우편법 제50조(郵便取扱拒否의 罪등)의 규정을, 선전물의 우송에 관한 당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제출한 때에는 우편법 제51조의2(秘密漏泄의 罪)"를 "중지하거나 선전물의 우송에 관련된 자의 인적사항 등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우편법 제3조·제50조·제51조·제51조의2, 우편환법 제19조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로 한다.
    제272조의2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7항(종전의 제6항)중 "제
    1항 내지 제5항"을 "제1항 내지 제6항"으로 한다.
      ⑤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눈앞에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질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행위의 중단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7조의2 (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선거부정감시단원, 투표 및 개표사무원(공무원인 자를 제외한다)이 선거기간(선거부정감시단원의 경우 선거부정감시단을 두는 시기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중에 선거업무로 인하여 질병·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위하여 매년 예산에 재해보상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278조제4항중 "하며, 우선 선거구역이 작은 보궐선거등에 적용하되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시·도의회의원 증원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률 제6265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별표 1에 의하여 하나의 자치구·시·군 안에서 2개의 국회의원지역구가 1개로 통합된 경우 그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도의회의원 정수와 3개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개로 통합된 경우 그 중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도의회의원 정수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수에 1인을 더한 수로 한다.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
    ┏━━━━━━┯━━━━━━━━━━━━━━━━━━━━━━━━━━━━━━┓
    ┃선 거 구 명 │              선        거        구        역              ┃
    ┠──────┴──────────────────────────────┨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
    ┠──────┬──────────────────────────────┨
    ┃종   로   구│청운동, 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부암동, 평창동, 무악동,     ┃
    ┃제1 선 거 구│교남동, 가회동                                              ┃
    ┠──────┼──────────────────────────────┨
    ┃종   로   구│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명륜3가동,┃
    ┃제2 선 거 구│창신제1동, 창신제2동, 창신제3동, 숭인제1동, 숭인제2동       ┃
    ┠──────┼──────────────────────────────┨
    ┃중        구│소공동, 명동, 광희동, 을지로3·4·5가동, 신당제1동,         ┃
    ┃제1 선 거 구│신당제5동, 신당제6동, 황학동, 중림동                        ┃
    ┠──────┼──────────────────────────────┨
    ┃중        구│회현동, 필동, 장충동, 신당제2동, 신당제3동, 신당제4동       ┃
    ┃제2 선 거 구│                                                            ┃
    ┠──────┼──────────────────────────────┨
    ┃용   산   구│남영동, 청파제1동, 청파제2동, 원효로제1동, 원효로제2동,     ┃
    ┃제1 선 거 구│효창동, 용문동, 한강로제1동, 한강로제2동, 한강로제3동,      ┃
    ┃            │이촌제1동, 이촌제2동                                        ┃
    ┠──────┼──────────────────────────────┨
    ┃용   산   구│후암동, 용산2가동, 이태원제1동, 이태원제2동, 한남제1동,     ┃
    ┃제2 선 거 구│한남제2동, 서빙고동, 보광동                                 ┃
    ┠──────┼──────────────────────────────┨
    ┃성   동   구│왕십리제1동, 왕십리제2동, 도선동, 마장동, 사근동, 행당제1동,┃
    ┃제1 선 거 구│행당제2동                                                   ┃
    ┠──────┼──────────────────────────────┨
    ┃성   동   구│응봉동, 금호1가동, 금호2가동, 금호3가동, 금호4가동,         ┃
    ┃제2 선 거 구│옥수제1동, 옥수제2동                                        ┃
    ┠──────┼──────────────────────────────┨
    ┃성   동   구│성수1가제1동, 성수1가제2동, 성수2가제1동, 성수2가제3동,     ┃
    ┃제3 선 거 구│송정동, 용답동                                              ┃
    ┠──────┼──────────────────────────────┨
    ┃광   진   구│중곡제1동, 중곡제2동, 중곡제3동, 중곡제4동                  ┃
    ┃제1 선 거 구│                                                            ┃
    ┠──────┼──────────────────────────────┨
    ┃광   진   구│능동, 구의제2동, 광장동, 군자동                             ┃
    ┃제2 선 거 구│                                                            ┃
    ┠──────┼──────────────────────────────┨
    ┃광   진   구│구의제1동, 구의제3동, 자양제1동, 자양제2동                  ┃
    ┃제3 선 거 구│                                                            ┃
    ┠──────┼──────────────────────────────┨
    ┃광   진   구│자양제3동, 노유제1동, 노유제2동, 화양동                     ┃
    ┃제4 선 거 구│                                                            ┃
    ┠──────┼──────────────────────────────┨
    ┃동 대 문  구│신설동, 용두제1동, 용두제2동, 제기제1동, 제기제2동,         ┃
    ┃제1 선 거 구│청량리제1동, 청량리제2동                                    ┃
    ┠──────┼──────────────────────────────┨
    ┃동 대 문  구│회기동, 휘경제1동, 휘경제2동, 이문제1동, 이문제2동,         ┃
    ┃제2 선 거 구│이문제3동                                                   ┃
    ┠──────┼──────────────────────────────┨
    ┃동 대 문  구│전농제1동, 전농제2동, 전농제3동, 전농제4동, 답십리제1동,    ┃
    ┃제3 선 거 구│답십리제3동, 답십리제5동                                    ┃
    ┠──────┼──────────────────────────────┨
    ┃동 대 문  구│답십리제2동, 답십리제4동, 장안제1동, 장안제2동, 장안제3동,  ┃
    ┃제4 선 거 구│장안제4동                                                   ┃
    ┠──────┼──────────────────────────────┨
    ┃중   랑   구│면목제3동, 면목제4동, 면목제7동, 면목제8동, 망우제3동       ┃
    ┃제1 선 거 구│                                                            ┃
    ┠──────┼──────────────────────────────┨
    ┃중   랑   구│면목제1동, 면목제2동, 면목제5동, 면목제6동, 상봉제2동       ┃
    ┃제2 선 거 구│                                                            ┃
    ┠──────┼──────────────────────────────┨
    ┃중   랑   구│중화제1동, 중화제2동, 중화제3동, 묵제1동, 묵제2동           ┃
    ┃제3 선 거 구│                                                            ┃
    ┠──────┼──────────────────────────────┨
    ┃중   랑   구│상봉제1동, 망우제1동, 망우제2동, 신내제1동, 신내제2동       ┃
    ┃제4 선 거 구│                                                            ┃
    ┠──────┼──────────────────────────────┨
    ┃성   북   구│성북제1동, 성북제2동, 동소문동, 삼선제1동, 삼선제2동,       ┃
    ┃제1 선 거 구│동선제1동, 동선제2동, 안암동, 보문동                        ┃
    ┠──────┼──────────────────────────────┨
    ┃성   북   구│돈암제2동, 정릉제1동, 정릉제2동, 정릉제3동, 정릉제4동,      ┃
    ┃제2 선 거 구│길음제1동, 길음제2동                                        ┃
    ┠──────┼──────────────────────────────┨
    ┃성   북   구│돈암제1동, 길음제3동, 종암제1동, 종암제2동, 월곡제1동,      ┃
    ┃제3 선 거 구│월곡제2동, 월곡제3동, 월곡제4동, 상월곡동                   ┃
    ┠──────┼──────────────────────────────┨
    ┃성   북   구│장위제1동, 장위제2동, 장위제3동, 석관제1동, 석관제2동       ┃
    ┃제4 선 거 구│                                                            ┃
    ┠──────┼──────────────────────────────┨
    ┃강   북   구│번제1동, 번제2동, 수유제2동, 수유제3동                      ┃
    ┃제1 선 거 구│                                                            ┃
    ┠──────┼──────────────────────────────┨
    ┃강   북   구│수유제1동, 수유제4동, 수유제5동, 수유제6동                  ┃
    ┃제2 선 거 구│                                                            ┃
    ┠──────┼──────────────────────────────┨
    ┃강   북   구│미아제1동, 미아제2동, 미아제5동, 미아제6·7동, 미아제8동    ┃
    ┃제3 선 거 구│                                                            ┃
    ┠──────┼──────────────────────────────┨
    ┃강   북   구│미아제3동, 미아제4동, 미아제9동, 번제3동                    ┃
    ┃제4 선 거 구│                                                            ┃
    ┠──────┼──────────────────────────────┨
    ┃도   봉   구│창제1동, 창제4동, 창제5동                                   ┃
    ┃제1 선 거 구│                                                            ┃
    ┠──────┼──────────────────────────────┨
    ┃도   봉   구│쌍문제1동, 쌍문제3동, 창제2동, 창제3동                      ┃
    ┃제2 선 거 구│                                                            ┃
    ┠──────┼──────────────────────────────┨
    ┃도   봉   구│쌍문제2동, 쌍문제4동, 방학제3동, 방학제4동                  ┃
    ┃제3 선 거 구│                                                            ┃
    ┠──────┼──────────────────────────────┨
    ┃도   봉   구│방학제1동, 방학제2동, 도봉제1동, 도봉제2동                  ┃
    ┃제4 선 거 구│                                                            ┃
    ┠──────┼──────────────────────────────┨
    ┃노   원   구│월계제1동, 월계제2동, 월계제3동, 월계제4동, 공릉제1동,      ┃
    ┃제1 선 거 구│공릉제2동, 공릉제3동                                        ┃
    ┠──────┼──────────────────────────────┨
    ┃노   원   구│하계제1동, 하계제2동, 중계본동, 중계제2동, 중계제3동        ┃
    ┃제2 선 거 구│                                                            ┃
    ┠──────┼──────────────────────────────┨
    ┃노   원   구│중계제1동, 중계제4동, 상계제2동, 상계제3동, 상계제4동,      ┃
    ┃제3 선 거 구│상계제5동                                                   ┃
    ┠──────┼──────────────────────────────┨
    ┃노   원   구│상계제1동, 상계제6동, 상계제7동, 상계제8동, 상계제9동,      ┃
    ┃제4 선 거 구│상계제10동                                                  ┃
    ┠──────┼──────────────────────────────┨
    ┃은   평   구│녹번동, 응암제1동, 응암제2동, 응암제3동                     ┃
    ┃제1 선 거 구│                                                            ┃
    ┠──────┼──────────────────────────────┨
    ┃은   평   구│응암제4동, 신사제1동, 신사제2동, 증산동, 수색동             ┃
    ┃제2 선 거 구│                                                            ┃
    ┠──────┼──────────────────────────────┨
    ┃은   평   구│불광제3동, 갈현제1동, 갈현제2동, 구산동, 진관내동, 진관외동 ┃
    ┃제3 선 거 구│                                                            ┃
    ┠──────┼──────────────────────────────┨
    ┃은   평   구│불광제1동, 불광제2동, 대조동, 역촌제1동, 역촌제2동          ┃
    ┃제4 선 거 구│                                                            ┃
    ┠──────┼──────────────────────────────┨
    ┃서 대 문  구│충정로동,천연동, 북아현제1동, 북아현제2동, 북아현제3동,     ┃
    ┃제1 선 거 구│대신동, 창천동                                              ┃
    ┠──────┼──────────────────────────────┨
    ┃서 대 문  구│연희제1동, 연희제2동, 연희제3동, 홍제제1동, 홍제제2동,      ┃
    ┃제2 선 거 구│홍제제4동                                                   ┃
    ┠──────┼──────────────────────────────┨
    ┃서 대 문  구│홍제제3동, 홍은제1동, 홍은제2동, 홍은제3동                  ┃
    ┃제3 선 거 구│                                                            ┃
    ┠──────┼──────────────────────────────┨
    ┃서 대 문  구│남가좌제1동, 남가좌제2동, 북가좌제1동, 북가좌제2동          ┃
    ┃제4 선 거 구│                                                            ┃
    ┠──────┼──────────────────────────────┨
    ┃마   포   구│도화제2동, 용강동, 대흥동, 염리동, 노고산동, 신수동         ┃
    ┃제1 선 거 구│                                                            ┃
    ┠──────┼──────────────────────────────┨
    ┃마   포   구│아현제1동, 아현제2동, 아현제3동, 공덕제1동, 공덕제2동,      ┃
    ┃제2 선 거 구│신공덕동, 도화제1동,                                        ┃
    ┠──────┼──────────────────────────────┨
    ┃마   포   구│창전동, 상수동, 서교동, 동교동, 합정동, 망원제1동           ┃
    ┃제3 선 거 구│                                                            ┃
    ┠──────┼──────────────────────────────┨
    ┃마   포   구│망원제2동, 연남동, 성산제1동, 성산제2동, 상암동             ┃
    ┃제4 선 거 구│                                                            ┃
    ┠──────┼──────────────────────────────┨
    ┃양   천   구│목제2동, 목제3동, 목제4동, 목제5동, 목제6동                 ┃
    ┃제1 선 거 구│                                                            ┃
    ┠──────┼──────────────────────────────┨
    ┃양   천   구│목제1동, 신정제1동, 신정제2동, 신정제6동, 신정제7동         ┃
    ┃제2 선 거 구│                                                            ┃
    ┠──────┼──────────────────────────────┨
    ┃양   천   구│신월제1동, 신월제3동, 신월제4동, 신월제5동, 신월제7동       ┃
    ┃제3 선 거 구│                                                            ┃
    ┠──────┼──────────────────────────────┨
    ┃양   천   구│신월제2동, 신월제6동, 신정제3동, 신정제4동, 신정제5동       ┃
    ┃제4 선 거 구│                                                            ┃
    ┠──────┼──────────────────────────────┨
    ┃강   서   구│화곡제1동, 화곡제2동, 화곡제3동, 화곡제7동, 화곡제8동,      ┃
    ┃제1 선 거 구│발산제1동                                                   ┃
    ┠──────┼──────────────────────────────┨
    ┃강   서   구│등촌제2동, 화곡본동, 화곡제4동, 화곡제5동, 화곡제6동,       ┃
    ┃제2 선 거 구│발산제2동                                                   ┃
    ┠──────┼──────────────────────────────┨
    ┃강   서   구│가양제1동, 공항동, 방화제1동, 방화제2동, 방화제3동          ┃
    ┃제3 선 거 구│                                                            ┃
    ┠──────┼──────────────────────────────┨
    ┃강   서   구│염창동, 등촌제1동, 등촌제3동, 가양제2동, 가양제3동          ┃
    ┃제4 선 거 구│                                                            ┃
    ┠──────┼──────────────────────────────┨
    ┃구   로   구│구로제3동, 구로제4동, 구로제6동, 가리봉제1동, 가리봉제2동   ┃
    ┃제1 선 거 구│                                                            ┃
    ┠──────┼──────────────────────────────┨
    ┃구   로   구│신도림동, 구로제1동, 구로제2동, 구로제5동, 구로본동         ┃
    ┃제2 선 거 구│                                                            ┃
    ┠──────┼──────────────────────────────┨
    ┃구   로   구│고척제1동, 고척제2동, 개봉제2동, 개봉제3동, 개봉본동        ┃
    ┃제3 선 거 구│                                                            ┃
    ┠──────┼──────────────────────────────┨
    ┃구   로   구│개봉제1동, 오류제1동, 오류제2동, 수궁동                     ┃
    ┃제4 선 거 구│                                                            ┃
    ┠──────┼──────────────────────────────┨
    ┃금   천   구│가산동, 독산제1동, 독산제2동, 독산제3동, 독산제4동, 독산본동┃
    ┃제1 선 거 구│                                                            ┃
    ┠──────┼──────────────────────────────┨
    ┃금   천   구│시흥제1동, 시흥제2동, 시흥제3동, 시흥제4동, 시흥제5동,      ┃
    ┃제2 선 거 구│시흥본동                                                    ┃
    ┠──────┼──────────────────────────────┨
    ┃영 등 포  구│영등포제1동, 도림제1동, 도림제2동,문래제1동, 문래제2동,     ┃
    ┃제1 선 거 구│신길제2동, 신길제3동                                        ┃
    ┠──────┼──────────────────────────────┨
    ┃영 등 포  구│영등포제2동, 영등포제3동, 당산제1동, 당산제2동, 양평제1동,  ┃
    ┃제2 선 거 구│양평제2동                                                   ┃
    ┠──────┼──────────────────────────────┨
    ┃영 등 포  구│여의동, 신길제1동, 신길제4동, 신길제5동, 신길제7동          ┃
    ┃제3 선 거 구│                                                            ┃
    ┠──────┼──────────────────────────────┨
    ┃영 등 포  구│신길제6동, 대림제1동, 대림제2동, 대림제3동                  ┃
    ┃제4 선 거 구│                                                            ┃
    ┠──────┼──────────────────────────────┨
    ┃동   작   구│노량진제1동, 노량진제2동, 상도제2동, 상도제4동, 본동        ┃
    ┃제1 선 거 구│                                                            ┃
    ┠──────┼──────────────────────────────┨
    ┃동   작   구│상도제3동, 대방동, 신대방제1동, 신대방제2동                 ┃
    ┃제2 선 거 구│                                                            ┃
    ┠──────┼──────────────────────────────┨
    ┃동   작   구│상도제1동, 상도제5동, 사당제3동, 사당제4동, 사당제5동       ┃
    ┃제3 선 거 구│                                                            ┃
    ┠──────┼──────────────────────────────┨
    ┃동   작   구│흑석제1동, 흑석제2동, 흑석제3동, 동작동, 사당제1동,         ┃
    ┃제4 선 거 구│사당제2동                                                   ┃
    ┠──────┼──────────────────────────────┨
    ┃관   악   구│봉천본동, 봉천제1동, 봉천제4동, 봉천제8동, 봉천제9동,       ┃
    ┃제1 선 거 구│봉천제10동, 신림제5동                                       ┃
    ┠──────┼──────────────────────────────┨
    ┃관   악   구│봉천제2동, 봉천제3동, 봉천제5동, 봉천제6동, 봉천제7동,      ┃
    ┃제2 선 거 구│봉천제11동, 남현동                                          ┃
    ┠──────┼──────────────────────────────┨
    ┃관   악   구│신림제3동, 신림제4동, 신림제7동, 신림제8동, 신림제11동,     ┃
    ┃제3 선 거 구│신림제12동, 신림제13동                                      ┃
    ┠──────┼──────────────────────────────┨
    ┃관   악   구│신림본동, 신림제1동, 신림제2동, 신림제6동, 신림제9동,       ┃
    ┃제4 선 거 구│신림제10동                                                  ┃
    ┠──────┼──────────────────────────────┨
    ┃서   초   구│잠원동, 반포제1동, 반포제3동, 반포제4동                     ┃
    ┃제1 선 거 구│                                                            ┃
    ┠──────┼──────────────────────────────┨
    ┃서   초   구│반포본동, 반포제2동, 방배본동, 방배제1동, 방배제4동         ┃
    ┃제2 선 거 구│                                                            ┃
    ┠──────┼──────────────────────────────┨
    ┃서   초   구│서초제2동, 서초제4동, 양재제1동, 양재제2동, 내곡동          ┃
    ┃제3 선 거 구│                                                            ┃
    ┠──────┼──────────────────────────────┨
    ┃서   초   구│서초제1동, 서초제3동, 방배제2동, 방배제3동                  ┃
    ┃제4 선 거 구│                                                            ┃
    ┠──────┼──────────────────────────────┨
    ┃강   남   구│신사동, 논현제1동, 논현제2동, 압구정제1동, 압구정제2동,     ┃
    ┃제1 선 거 구│청담제1동, 청담제2동                                        ┃
    ┠──────┼──────────────────────────────┨
    ┃강   남   구│삼성제1동, 삼성제2동, 역삼제1동, 역삼제2동, 도곡제1동,      ┃
    ┃제2 선 거 구│도곡제2동                                                   ┃
    ┠──────┼──────────────────────────────┨
    ┃강   남   구│대치제1동, 대치제2동, 대치제3동, 대치제4동, 개포제3동,      ┃
    ┃제3 선 거 구│일원제2동                                                   ┃
    ┠──────┼──────────────────────────────┨
    ┃강   남   구│개포제1동, 개포제2동, 개포제4동, 일원본동, 일원제1동,       ┃
    ┃제4 선 거 구│수서동, 세곡동                                              ┃
    ┠──────┼──────────────────────────────┨
    ┃송   파   구│풍납제1동, 풍납제2동, 방이제1동, 방이제2동, 오륜동,         ┃
    ┃제1 선 거 구│잠실제4동                                                   ┃
    ┠──────┼──────────────────────────────┨
    ┃송   파   구│송파제1동, 송파제2동, 잠실본동, 잠실제1동, 잠실제2동,       ┃
    ┃제2 선 거 구│잠실제3동, 잠실제5동, 잠실제6동, 잠실제7동                  ┃
    ┠──────┼──────────────────────────────┨
    ┃송   파   구│거여제1동, 거여제2동, 마천제1동, 마천제2동, 장지동          ┃
    ┃제3 선 거 구│                                                            ┃
    ┠──────┼──────────────────────────────┨
    ┃송   파   구│오금동, 가락본동, 가락제2동, 문정제1동                      ┃
    ┃제4 선 거 구│                                                            ┃
    ┠──────┼──────────────────────────────┨
    ┃송   파   구│석촌동, 삼전동, 가락제1동, 문정제2동                        ┃
    ┃제5 선 거 구│                                                            ┃
    ┠──────┼──────────────────────────────┨
    ┃강   동   구│강일동, 고덕제1동, 고덕제2동, 암사제1동, 암사제2동,         ┃
    ┃제1 선 거 구│암사제3동, 암사제4동                                        ┃
    ┠──────┼──────────────────────────────┨
    ┃강   동   구│상일동, 명일제1동, 명일제2동, 길제1동, 길제2동              ┃
    ┃제2 선 거 구│                                                            ┃
    ┠──────┼──────────────────────────────┨
    ┃강   동   구│천호제1동, 천호제2동, 천호제3동, 천호제4동                  ┃
    ┃제3 선 거 구│                                                            ┃
    ┠──────┼──────────────────────────────┨
    ┃강   동   구│성내제1동, 성내제2동, 성내제3동, 둔촌제1동, 둔촌제2동       ┃
    ┃제4 선 거 구│                                                            ┃
    ┠──────┴──────────────────────────────┨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
    ┠──────┬──────────────────────────────┨
    ┃중        구│중앙동, 대청동, 영주제1동, 영주제2동                        ┃
    ┃제1 선 거 구│                                                            ┃
    ┠──────┼──────────────────────────────┨
    ┃중        구│동광동, 보수동, 부평동, 광복동, 남포동                      ┃
    ┃제2 선 거 구│                                                            ┃
    ┠──────┼──────────────────────────────┨
    ┃서        구│동대신제1동, 동대신제2동, 동대신제3동, 서대신제1동,         ┃
    ┃제1 선 거 구│서대신제2동, 서대신제3동, 서대신제4동, 부민동               ┃
    ┠──────┼──────────────────────────────┨
    ┃서        구│아미동, 초장동, 충무동, 남부민제1동, 남부민제2동,           ┃
    ┃제2 선 거 구│남부민제3동, 암남동                                         ┃
    ┠──────┼──────────────────────────────┨
    ┃동        구│초량제1동, 초량제2동, 초량제3동, 초량제4동, 초량제6동,      ┃
    ┃제1 선 거 구│수정제1동, 수정제2동, 수정제3동, 수정제4동                  ┃
    ┠──────┼──────────────────────────────┨
    ┃동        구│수정제5동, 좌천제1동, 좌천제4동, 범일제1동, 범일제2동,      ┃
    ┃제2 선 거 구│범일제4동, 범일제5동, 범일제6동                             ┃
    ┠──────┼──────────────────────────────┨
    ┃영   도   구│남항동, 영선제1동, 영선제2동, 신선제1동, 신선제2동,         ┃
    ┃제1 선 거 구│신선제3동, 봉래제1동, 봉래제3동, 봉래제4동, 청학제1동       ┃
    ┠──────┼──────────────────────────────┨
    ┃영   도   구│청학제2동, 동삼제1동, 동삼제2동, 동삼제3동                  ┃
    ┃제2 선 거 구│                                                            ┃
    ┠──────┼──────────────────────────────┨
    ┃부 산 진  구│부전제1동, 범전동, 연지동, 초읍동, 양정제1동, 양정제2동     ┃
    ┃제1 선 거 구│                                                            ┃
    ┠──────┼──────────────────────────────┨
    ┃부 산 진  구│부암제1동, 부암제3동, 당감제1동, 당감제2동, 당감제3동,      ┃
    ┃제2 선 거 구│당감제4동                                                   ┃
    ┠──────┼──────────────────────────────┨
    ┃부 산 진  구│부전제2동, 전포제1동, 전포제2동, 전포제3동, 가야제1동,      ┃
    ┃제3 선 거 구│범천제1동, 범천제2동, 범천제4동                             ┃
    ┠──────┼──────────────────────────────┨
    ┃부 산 진  구│가야제2동, 가야제3동, 개금제1동, 개금제2동, 개금제3동       ┃
    ┃제4 선 거 구│                                                            ┃
    ┠──────┼──────────────────────────────┨
    ┃동   래   구│수민동, 복산동, 명륜제1동, 명륜제2동                        ┃
    ┃제1 선 거 구│                                                            ┃
    ┠──────┼──────────────────────────────┨
    ┃동   래   구│온천제1동, 온천제2동, 온천제3동, 사직제1동, 사직제2동,      ┃
    ┃제2 선 거 구│사직제3동                                                   ┃
    ┠──────┼──────────────────────────────┨
    ┃동   래   구│안락제1동, 안락제2동, 명장제1동, 명장제2동                  ┃
    ┃제3 선 거 구│                                                            ┃
    ┠──────┼──────────────────────────────┨
    ┃남        구│대연제1동, 대연제2동, 대연제3동, 대연제4동, 대연제5동,      ┃
    ┃제1 선 거 구│대연제6동                                                   ┃
    ┠──────┼──────────────────────────────┨
    ┃남        구│용호제1동, 용호제2동, 용호제3동, 용호제4동, 용당동          ┃
    ┃제2 선 거 구│                                                            ┃
    ┠──────┼──────────────────────────────┨
    ┃남        구│감만제1동, 감만제2동, 우암제1동, 우암제2동, 문현제1동,      ┃
    ┃제3 선 거 구│문현제2동, 문현제3동, 문현제4동,                            ┃
    ┠──────┼──────────────────────────────┨
    ┃북        구│구포제1동, 구포제2동, 구포제3동, 금곡동, 화명동             ┃
    ┃제1 선 거 구│                                                            ┃
    ┠──────┼──────────────────────────────┨
    ┃북        구│덕천제1동, 덕천제2동, 덕천제3동, 만덕제1동, 만덕제2동,      ┃
    ┃제2 선 거 구│만덕제3동                                                   ┃
    ┠──────┼──────────────────────────────┨
    ┃해 운 대  구│우제1동, 우제2동, 중제1동, 중제2동, 좌동, 송정동            ┃
    ┃제1 선 거 구│                                                            ┃
    ┠──────┼──────────────────────────────┨
    ┃해 운 대  구│반여제1동, 반여제2동, 반여제3동, 반송제1동, 반송제2동,      ┃
    ┃제2 선 거 구│반송제3동, 재송제1동, 재송제2동                             ┃
    ┠──────┼──────────────────────────────┨
    ┃사   하   구│괴정제1동, 괴정제2동, 괴정제3동, 괴정제4동                  ┃
    ┃제1 선 거 구│                                                            ┃
    ┠──────┼──────────────────────────────┨
    ┃사   하   구│당리동, 하단제1동, 하단제2동                                ┃
    ┃제2 선 거 구│                                                            ┃
    ┠──────┼──────────────────────────────┨
    ┃사   하   구│신평제1동, 신평제2동, 구평동, 감천제1동, 감천제2동          ┃
    ┃제3 선 거 구│                                                            ┃
    ┠──────┼──────────────────────────────┨
    ┃사   하   구│장림제1동, 장림제2동, 다대제1동, 다대제2동                  ┃
    ┃제4 선 거 구│                                                            ┃
    ┠──────┼──────────────────────────────┨
    ┃금   정   구│서제1동, 서제2동, 서제3동, 서제4동, 금사동, 부곡제1동,      ┃
    ┃제1 선 거 구│부곡제4동                                                   ┃
    ┠──────┼──────────────────────────────┨
    ┃금   정   구│부곡제2동, 부곡제3동, 선두구동, 청룡노포동, 남산동          ┃
    ┃제2 선 거 구│                                                            ┃
    ┠──────┼──────────────────────────────┨
    ┃금   정   구│장전제1동, 장전제2동, 장전제3동, 구서제1동, 구서제2동,      ┃
    ┃제3 선 거 구│금성동                                                      ┃
    ┠──────┼──────────────────────────────┨
    ┃강   서   구│대저일동, 대저이동, 강동동                                  ┃
    ┃제1 선 거 구│                                                            ┃
    ┠──────┼──────────────────────────────┨
    ┃강   서   구│명지동, 가락동, 녹산동, 천가동                              ┃
    ┃제2 선 거 구│                                                            ┃
    ┠──────┼──────────────────────────────┨
    ┃연   제   구│거제제1동, 거제제2동, 거제제3동, 거제제4동, 연산제2동,      ┃
    ┃제1 선 거 구│연산제4동, 연산제5동                                        ┃
    ┠──────┼──────────────────────────────┨
    ┃연   제   구│연산제1동, 연산제3동, 연산제6동, 연산제7동, 연산제8동,      ┃
    ┃제2 선 거 구│연산제9동                                                   ┃
    ┠──────┼──────────────────────────────┨
    ┃수   영   구│남천제1동, 남천제2동, 광안제1동, 광안제2동, 광안제3동,      ┃
    ┃제1 선 거 구│광안제4동                                                   ┃
    ┠──────┼──────────────────────────────┨
    ┃수   영   구│수영동, 망미제1동, 망미제2동, 민락동                        ┃
    ┃제2 선 거 구│                                                            ┃
    ┠──────┼──────────────────────────────┨
    ┃사   상   구│삼락동, 모라제1동, 모라제2동, 모라제3동, 덕포제1동,         ┃
    ┃제1 선 거 구│덕포제2동                                                   ┃
    ┠──────┼──────────────────────────────┨
    ┃사   상   구│괘법동, 주례제1동, 주례제2동, 주례제3동                     ┃
    ┃제2 선 거 구│                                                            ┃
    ┠──────┼──────────────────────────────┨
    ┃사   상   구│감전제1동, 감전제2동, 학장동, 엄궁동                        ┃
    ┃제3 선 거 구│                                                            ┃
    ┠──────┼──────────────────────────────┨
    ┃기   장   군│기장읍, 철마면                                              ┃
    ┃제1 선 거 구│                                                            ┃
    ┠──────┼──────────────────────────────┨
    ┃기   장   군│장안읍, 일광면, 정관면                                      ┃
    ┃제2 선 거 구│                                                            ┃
    ┠──────┴──────────────────────────────┨
    ┃                            대구광역시의회의원                            ┃
    ┠──────┬──────────────────────────────┨
    ┃중        구│동인1·2·4가동, 동인3가동, 삼덕동, 성내1동, 남산1동,       ┃
    ┃제1 선 거 구│대봉1동, 대봉2동                                            ┃
    ┠──────┼──────────────────────────────┨
    ┃중        구│성내2동, 성내3동, 대신동, 남산2동, 남산3동, 남산4동         ┃
    ┃제2 선 거 구│                                                            ┃
    ┠──────┼──────────────────────────────┨
    ┃동        구│신암1동, 신암2동, 신암3동, 신암4동, 신암5동, 신천1·2동,    ┃
    ┃제1 선 거 구│신천3동, 신천4동                                            ┃
    ┠──────┼──────────────────────────────┨
    ┃동        구│효목1동, 효목2동, 도평동, 불노봉무동, 기저동, 동촌동,       ┃
    ┃제2 선 거 구│공산동                                                      ┃
    ┠──────┼──────────────────────────────┨
    ┃동        구│방촌동, 해안동, 안심1동, 안심2동, 안심3·4동                ┃
    ┃제3 선 거 구│                                                            ┃
    ┠──────┼──────────────────────────────┨
    ┃서        구│내당1동, 내당2·3동, 평리2동, 비산2·3동, 비산4동, 원대동   ┃
    ┃제1 선 거 구│                                                            ┃
    ┠──────┼──────────────────────────────┨
    ┃서        구│내당4동, 평리4동, 평리5동, 평리6동, 상중이동                ┃
    ┃제2 선 거 구│                                                            ┃
    ┠──────┼──────────────────────────────┨
    ┃서        구│평리1동, 평리3동, 비산1동, 비산5동, 비산6동, 비산7동        ┃
    ┃제3 선 거 구│                                                            ┃
    ┠──────┼──────────────────────────────┨
    ┃남        구│이천동, 봉덕1동, 봉덕2동, 봉덕3동, 대명2·8동, 대명5동      ┃
    ┃제1 선 거 구│                                                            ┃
    ┠──────┼──────────────────────────────┨
    ┃남        구│대명1동, 대명3동, 대명4동, 대명6동, 대명9동, 대명10동,      ┃
    ┃제2 선 거 구│대명11동                                                    ┃
    ┠──────┼──────────────────────────────┨
    ┃북        구│고성동, 칠성동, 침산1동, 침산2동, 침산3동, 노원1·2동,      ┃
    ┃제1 선 거 구│노원3동                                                     ┃
    ┠──────┼──────────────────────────────┨
    ┃북        구│산격1동, 산격2동, 산격3동, 산격4동, 대현1동, 대현2동        ┃
    ┃제2 선 거 구│                                                            ┃
    ┠──────┼──────────────────────────────┨
    ┃북        구│복현1동, 복현2동, 검단동, 무태조야동, 칠곡1동               ┃
    ┃제3 선 거 구│                                                            ┃
    ┠──────┼──────────────────────────────┨
    ┃북        구│칠곡2동, 칠곡3동, 관음동, 태전동                            ┃
    ┃제4 선 거 구│                                                            ┃
    ┠──────┼──────────────────────────────┨
    ┃수   성   구│범어1동, 범어2동, 범어3동, 범어4동, 만촌1동, 황금1동,       ┃
    ┃제1 선 거 구│황금2동                                                     ┃
    ┠──────┼──────────────────────────────┨
    ┃수   성   구│만촌2동, 만촌3동, 고산1동, 고산2동, 고산3동                 ┃
    ┃제2 선 거 구│                                                            ┃
    ┠──────┼──────────────────────────────┨
    ┃수   성   구│수성1가동, 수성2·3가동, 수성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      ┃
    ┃제3 선 거 구│                                                            ┃
    ┠──────┼──────────────────────────────┨
    ┃수   성   구│파동, 지산1동, 지산2동, 범물1동, 범물2동                    ┃
    ┃제4 선 거 구│                                                            ┃
    ┠──────┼──────────────────────────────┨
    ┃달   서   구│성당1동, 성당2동, 두류1동, 두류2동, 두류3동, 본리동, 감삼동 ┃
    ┃제1 선 거 구│                                                            ┃
    ┠──────┼──────────────────────────────┨
    ┃달   서   구│죽전동, 장기동, 이곡동, 신당동                              ┃
    ┃제2 선 거 구│                                                            ┃
    ┠──────┼──────────────────────────────┨
    ┃달   서   구│월성1동, 월성2동, 송현1동, 송현2동, 본동                    ┃
    ┃제3 선 거 구│                                                            ┃
    ┠──────┼──────────────────────────────┨
    ┃달   서   구│진천동, 상인1동, 상인2동, 상인3동, 도원동                   ┃
    ┃제4 선 거 구│                                                            ┃
    ┠──────┼──────────────────────────────┨
    ┃달   성   군│화원읍, 다사면, 가창면, 하빈면                              ┃
    ┃제1 선 거 구│                                                            ┃
    ┠──────┼──────────────────────────────┨
    ┃달   성   군│논공읍, 옥포면, 현풍면, 유가면, 구지면                      ┃
    ┃제2 선 거 구│                                                            ┃
    ┠──────┴──────────────────────────────┨
    ┃                            인천광역시의회의원                            ┃
    ┠──────┬──────────────────────────────┨
    ┃중        구│연안동, 신흥동, 도원동, 율목동                              ┃
    ┃제1 선 거 구│                                                            ┃
    ┠──────┼──────────────────────────────┨
    ┃중        구│신포동, 동인천동, 북성동, 송월동, 영종동, 용유동            ┃
    ┃제2 선 거 구│                                                            ┃
    ┠──────┼──────────────────────────────┨
    ┃동        구│만석동, 화수1·화평동, 화수2동, 송현1·2동, 송현3동         ┃
    ┃제1 선 거 구│                                                            ┃
    ┠──────┼──────────────────────────────┨
    ┃동        구│송림1동, 송림2동, 송림3·5동, 송림4동, 송림6동, 금창동      ┃
    ┃제2 선 거 구│                                                            ┃
    ┠──────┼──────────────────────────────┨
    ┃남        구│도화1동, 도화2동, 도화3동, 주안1동, 주안5동, 주안6동        ┃
    ┃제1 선 거 구│                                                            ┃
    ┠──────┼──────────────────────────────┨
    ┃남        구│주안2동, 주안3동, 주안4동, 주안7동, 주안8동                 ┃
    ┃제2 선 거 구│                                                            ┃
    ┠──────┼──────────────────────────────┨
    ┃남        구│숭의1동, 숭의2동, 숭의3동, 숭의4동, 용현1동, 용현2동,       ┃
    ┃제3 선 거 구│용현3동, 용현4동                                            ┃
    ┠──────┼──────────────────────────────┨
    ┃남        구│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                   ┃
    ┃제4 선 거 구│                                                            ┃
    ┠──────┼──────────────────────────────┨
    ┃연   수   구│옥련동, 동춘1동, 동춘2동, 청량동                            ┃
    ┃제1 선 거 구│                                                            ┃
    ┠──────┼──────────────────────────────┨
    ┃연   수   구│선학동, 연수1동, 연수2동, 연수3동, 청학동                   ┃
    ┃제2 선 거 구│                                                            ┃
    ┠──────┼──────────────────────────────┨
    ┃남   동   구│구월1동, 구월3동, 구월4동, 남촌·도림동, 논현·고잔동       ┃
    ┃제1 선 거 구│                                                            ┃
    ┠──────┼──────────────────────────────┨
    ┃남   동   구│구월2동, 간석1동, 간석2동, 간석4동                          ┃
    ┃제2 선 거 구│                                                            ┃
    ┠──────┼──────────────────────────────┨
    ┃남   동   구│간석3동, 만수2동, 만수3동, 만수5동                          ┃
    ┃제3 선 거 구│                                                            ┃
    ┠──────┼──────────────────────────────┨
    ┃남   동   구│만수1동, 만수4동, 만수6동, 장수·서창동                     ┃
    ┃제4 선 거 구│                                                            ┃
    ┠──────┼──────────────────────────────┨
    ┃부   평   구│부평4동, 부평5동, 부개1동, 부개2동, 부개3동, 일신동         ┃
    ┃제1 선 거 구│                                                            ┃
    ┠──────┼──────────────────────────────┨
    ┃부   평   구│부평1동, 부평2동, 부평3동, 부평6동, 십정1동, 십정2동        ┃
    ┃제2 선 거 구│                                                            ┃
    ┠──────┼──────────────────────────────┨
    ┃부   평   구│청천1동, 청천2동, 갈산1동, 갈산2동, 삼산동                  ┃
    ┃제3 선 거 구│                                                            ┃
    ┠──────┼──────────────────────────────┨
    ┃부   평   구│산곡1동, 산곡2동, 산곡3동, 산곡4동                          ┃
    ┃제4 선 거 구│                                                            ┃
    ┠──────┼──────────────────────────────┨
    ┃계   양   구│효성1동, 효성2동, 작전1동, 작전2동, 작전·서운동            ┃
    ┃제1 선 거 구│                                                            ┃
    ┠──────┼──────────────────────────────┨
    ┃계   양   구│계산1동, 계산2동, 계산3동, 계양1동, 계양2동                 ┃
    ┃제2 선 거 구│                                                            ┃
    ┠──────┼──────────────────────────────┨
    ┃서        구│검암·경서동, 연희동,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검단1동,   ┃
    ┃제1 선 거 구│검단2동                                                     ┃
    ┠──────┼──────────────────────────────┨
    ┃서        구│신현동·원창동,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가좌1동, 가좌2동,┃
    ┃제2 선 거 구│가좌3동, 가좌4동                                            ┃
    ┠──────┼──────────────────────────────┨
    ┃강   화   군│강화읍, 하점면, 양사면, 송해면, 교동면                      ┃
    ┃제1 선 거 구│                                                            ┃
    ┠──────┼──────────────────────────────┨
    ┃강   화   군│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화도면, 양도면, 내가면, 삼산면,     ┃
    ┃제2 선 거 구│서도면                                                      ┃
    ┠──────┼──────────────────────────────┨
    ┃옹   진   군│북도면, 덕적면, 자월면, 영흥면                              ┃
    ┃제1 선 거 구│                                                            ┃
    ┠──────┼──────────────────────────────┨
    ┃옹   진   군│송림면, 백령면, 대청면                                      ┃
    ┃제2 선 거 구│                                                            ┃
    ┠──────┴──────────────────────────────┨
    ┃                            광주광역시의회의원                            ┃
    ┠──────┬──────────────────────────────┨
    ┃동        구│충장동, 동명동, 계림1동, 계림2동, 산수1동, 산수2동          ┃
    ┃제1 선 거 구│                                                            ┃
    ┠──────┼──────────────────────────────┨
    ┃동        구│지산1동, 지산2동, 서남동, 학1동, 학2동, 학운동, 지원동      ┃
    ┃제2 선 거 구│                                                            ┃
    ┠──────┼──────────────────────────────┨
    ┃서        구│양동, 양3동, 광천동, 유덕동, 상무1동, 상무2동               ┃
    ┃제1 선 거 구│                                                            ┃
    ┠──────┼──────────────────────────────┨
    ┃서        구│농성1동, 농성2동, 화정1동, 화정2동, 화정3동, 화정4동        ┃
    ┃제2 선 거 구│                                                            ┃
    ┠──────┼──────────────────────────────┨
    ┃서        구│서창동, 금호풍암동                                          ┃
    ┃제3 선 거 구│                                                            ┃
    ┠──────┼──────────────────────────────┨
    ┃남        구│양림동, 방림1동, 방림2동, 봉선1동, 봉선2동, 사직동          ┃
    ┃제1 선 거 구│                                                            ┃
    ┠──────┼──────────────────────────────┨
    ┃남        구│월산동, 월산2동, 월산5동, 백운1동, 백운2동, 주월2동         ┃
    ┃제2 선 거 구│                                                            ┃
    ┠──────┼──────────────────────────────┨
    ┃남        구│주월1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                             ┃
    ┃제3 선 거 구│                                                            ┃
    ┠──────┼──────────────────────────────┨
    ┃북        구│중흥1동, 중흥2동, 중흥3동, 중앙동, 신안동, 우산동, 문흥1동, ┃
    ┃제1 선 거 구│문흥2동                                                     ┃
    ┠──────┼──────────────────────────────┨
    ┃북        구│풍향동, 문화동, 두암1동, 두암2동, 두암3동, 석곡동           ┃
    ┃제2 선 거 구│                                                            ┃
    ┠──────┼──────────────────────────────┨
    ┃북        구│임동, 용봉동, 오치1동, 오치2동                              ┃
    ┃제3 선 거 구│                                                            ┃
    ┠──────┼──────────────────────────────┨
    ┃북        구│운암1동, 운암2동, 운암3동, 동림동                           ┃
    ┃제4 선 거 구│                                                            ┃
    ┠──────┼──────────────────────────────┨
    ┃북        구│서산동, 매곡동, 건국동                                      ┃
    ┃제5 선 거 구│                                                            ┃
    ┠──────┼──────────────────────────────┨
    ┃광   산   구│송정1동, 송정2동, 도산동, 어룡동, 평동, 본량동, 삼도동      ┃
    ┃제1 선 거 구│                                                            ┃
    ┠──────┼──────────────────────────────┨
    ┃광   산   구│비아동, 신가동, 하남동, 임곡동                              ┃
    ┃제2 선 거 구│                                                            ┃
    ┠──────┼──────────────────────────────┨
    ┃광   산   구│월곡1동, 월곡2동, 우산동, 신흥동, 동곡동                    ┃
    ┃제3 선 거 구│                                                            ┃
    ┠──────┴──────────────────────────────┨
    ┃                            대전광역시의회의원                            ┃
    ┠──────┬──────────────────────────────┨
    ┃동        구│중앙동, 인동, 효동, 대신동, 소제동, 홍도동, 삼성1동,        ┃
    ┃제1 선 거 구│삼성2동, 산내동                                             ┃
    ┠──────┼──────────────────────────────┨
    ┃동        구│신흥동, 대동, 자양동, 판암1동, 판암2동, 용운동, 대청동      ┃
    ┃제2 선 거 구│                                                            ┃
    ┠──────┼──────────────────────────────┨
    ┃동        구│가양1동, 가양2동, 용전동, 성남1동, 성남2동                  ┃
    ┃제3 선 거 구│                                                            ┃
    ┠──────┼──────────────────────────────┨
    ┃중        구│은행선화동, 대흥동, 문창동, 석교동, 대사동, 부사동          ┃
    ┃제1 선 거 구│                                                            ┃
    ┠──────┼──────────────────────────────┨
    ┃중        구│목동, 중촌동, 용두동, 오류동, 태평1동, 태평2동              ┃
    ┃제2 선 거 구│                                                            ┃
    ┠──────┼──────────────────────────────┨
    ┃중        구│유천1동, 유천2동, 문화1동, 문화2동, 산성동                  ┃
    ┃제3 선 거 구│                                                            ┃
    ┠──────┼──────────────────────────────┨
    ┃서        구│복수동, 도마2동, 정림동, 가수원동, 기성동                   ┃
    ┃제1 선 거 구│                                                            ┃
    ┠──────┼──────────────────────────────┨
    ┃서        구│도마1동,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
    ┃제2 선 거 구│                                                            ┃
    ┠──────┼──────────────────────────────┨
    ┃서        구│용문동, 탄방동, 갈마1동, 갈마2동,                           ┃
    ┃제3 선 거 구│                                                            ┃
    ┠──────┼──────────────────────────────┨
    ┃서        구│둔산1동, 둔산2동, 삼천동                                    ┃
    ┃제4 선 거 구│                                                            ┃
    ┠──────┼──────────────────────────────┨
    ┃서        구│월평1동, 월평2동, 월평3동, 만년동                           ┃
    ┃제5 선 거 구│                                                            ┃
    ┠──────┼──────────────────────────────┨
    ┃유   성   구│진잠동, 온천1동, 온천2동                                    ┃
    ┃제1 선 거 구│                                                            ┃
    ┠──────┼──────────────────────────────┨
    ┃유   성   구│신성동, 전민동, 구칙동                                      ┃
    ┃제2 선 거 구│                                                            ┃
    ┠──────┼──────────────────────────────┨
    ┃대   덕   구│오정동, 대화동, 법1동, 법2동                                ┃
    ┃제1 선 거 구│                                                            ┃
    ┠──────┼──────────────────────────────┨
    ┃대   덕   구│회덕2동, 중리동                                             ┃
    ┃제2 선 거 구│                                                            ┃
    ┠──────┼──────────────────────────────┨
    ┃대   덕   구│회덕1동, 신탄진동, 석봉동, 덕암동, 목상동                   ┃
    ┃제3 선 거 구│                                                            ┃
    ┠──────┴──────────────────────────────┨
    ┃                            울산광역시의회의원                            ┃
    ┠──────┬──────────────────────────────┨
    ┃중        구│학성동, 복산1동, 복산2동, 북정동, 옥교동, 성남동            ┃
    ┃제1 선 거 구│                                                            ┃
    ┠──────┼──────────────────────────────┨
    ┃중        구│반구1동, 반구2동, 병영1동, 병영2동, 약사동                  ┃
    ┃제2 선 거 구│                                                            ┃
    ┠──────┼──────────────────────────────┨
    ┃중        구│우정동, 태화동, 다운동                                      ┃
    ┃제3 선 거 구│                                                            ┃
    ┠──────┼──────────────────────────────┨
    ┃남        구│신정1동, 신정2동, 신정3동, 신정4동, 신정5동                 ┃
    ┃제1 선 거 구│                                                            ┃
    ┠──────┼──────────────────────────────┨
    ┃남        구│무거1동, 무거2동, 옥동                                      ┃
    ┃제2 선 거 구│                                                            ┃
    ┠──────┼──────────────────────────────┨
    ┃남        구│달동, 삼산동, 야음3동                                       ┃
    ┃제3 선 거 구│                                                            ┃
    ┠──────┼──────────────────────────────┨
    ┃남        구│야음1장생포동, 야음2동, 선암동                              ┃
    ┃제4 선 거 구│                                                            ┃
    ┠──────┼──────────────────────────────┨
    ┃동        구│방어동, 화정동, 대송동                                      ┃
    ┃제1 선 거 구│                                                            ┃
    ┠──────┼──────────────────────────────┨
    ┃동        구│일산동, 전하1동, 전하2동, 전하3동                           ┃
    ┃제2 선 거 구│                                                            ┃
    ┠──────┼──────────────────────────────┨
    ┃동        구│남목1동, 남목2동, 남목3동                                   ┃
    ┃제3 선 거 구│                                                            ┃
    ┠──────┼──────────────────────────────┨
    ┃북        구│농소1동, 송정동, 강동동                                     ┃
    ┃제1 선 거 구│                                                            ┃
    ┠──────┼──────────────────────────────┨
    ┃북        구│농소2동, 농소3동                                            ┃
    ┃제2 선 거 구│                                                            ┃
    ┠──────┼──────────────────────────────┨
    ┃북        구│효문동, 양정동, 염포동                                      ┃
    ┃제3 선 거 구│                                                            ┃
    ┠──────┼──────────────────────────────┨
    ┃울   주   군│온산읍, 온양면, 서생면                                      ┃
    ┃제1 선 거 구│                                                            ┃
    ┠──────┼──────────────────────────────┨
    ┃울   주   군│단서면, 청량면, 웅촌면                                      ┃
    ┃제2 선 거 구│                                                            ┃
    ┠──────┼──────────────────────────────┨
    ┃울   주   군│언양읍,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남면, 삼동면              ┃
    ┃제3 선 거 구│                                                            ┃
    ┠──────┴──────────────────────────────┨
    ┃                              경기도의회의원                              ┃
    ┠──────┬──────────────────────────────┨
    ┃수   원   시│신안동, 화서1동, 화서2동, 영화동, 조원동, 연무동            ┃
    ┃제1 선 거 구│                                                            ┃
    ┠──────┼──────────────────────────────┨
    ┃수   원   시│파장동, 율천동, 정자1동, 정자2동, 송죽동                    ┃
    ┃제2 선 거 구│                                                            ┃
    ┠──────┼──────────────────────────────┨
    ┃수   원   시│매교동, 세류1동, 세류2동, 세류3동, 권선동, 곡선동           ┃
    ┃제3 선 거 구│                                                            ┃
    ┠──────┼──────────────────────────────┨
    ┃수   원   시│평동, 서둔동, 구운동, 매산동, 고등동, 입북동                ┃
    ┃제4 선 거 구│                                                            ┃
    ┠──────┼──────────────────────────────┨
    ┃수   원   시│팔달동, 남향동, 지동, 우만1동, 우만2동, 인계동, 원천동,     ┃
    ┃제5 선 거 구│이의동                                                      ┃
    ┠──────┼──────────────────────────────┨
    ┃수   원   시│매탄1동, 매탄2동, 매탄3동, 매탄4동, 영통1동, 영통2동        ┃
    ┃제6 선 거 구│                                                            ┃
    ┠──────┼──────────────────────────────┨
    ┃성   남   시│신흥1동, 신흥2동, 신흥3동, 수진1동, 수진2동, 단대동         ┃
    ┃제1 선 거 구│                                                            ┃
    ┠──────┼──────────────────────────────┨
    ┃성   남   시│태평1동, 태평2동, 태평3동, 태평4동, 산성동, 양지동, 복정동, ┃
    ┃제2 선 거 구│신촌동, 고등동, 시여동                                      ┃
    ┠──────┼──────────────────────────────┨
    ┃성   남   시│성남동, 상대원1동, 상대원2동, 상대원3동, 하대원동           ┃
    ┃제3 선 거 구│                                                            ┃
    ┠──────┼──────────────────────────────┨
    ┃성   남   시│중동, 금광1동, 금광2동, 은행1동, 은행2동                    ┃
    ┃제4 선 거 구│                                                            ┃
    ┠──────┼──────────────────────────────┨
    ┃성   남   시│이매1동, 이매2동, 야탑1동, 야탑2동, 야탑3동                 ┃
    ┃제5 선 거 구│                                                            ┃
    ┠──────┼──────────────────────────────┨
    ┃성   남   시│수내1동, 수내2동, 서현1동, 서현2동, 판교동, 운중동          ┃
    ┃제6 선 거 구│                                                            ┃
    ┠──────┼──────────────────────────────┨
    ┃성   남   시│정자1동, 정자2동, 금곡동                                    ┃
    ┃제7 선 거 구│                                                            ┃
    ┠──────┼──────────────────────────────┨
    ┃성   남   시│분당동, 수내3동, 정자3동, 구미동                            ┃
    ┃제8 선 거 구│                                                            ┃
    ┠──────┼──────────────────────────────┨
    ┃고   양   시│주교동, 원신동, 흥도동, 성사1동, 성사2동, 고양동, 관산동    ┃
    ┃제1 선 거 구│                                                            ┃
    ┠──────┼──────────────────────────────┨
    ┃고   양   시│화정1동, 화정2동                                            ┃
    ┃제2 선 거 구│                                                            ┃
    ┠──────┼──────────────────────────────┨
    ┃고   양   시│효자동, 신도동, 창능동, 행신1동, 화전동, 대덕동             ┃
    ┃제3 선 거 구│                                                            ┃
    ┠──────┼──────────────────────────────┨
    ┃고   양   시│능곡동, 행주동, 행신2동                                     ┃
    ┃제4 선 거 구│                                                            ┃
    ┠──────┼──────────────────────────────┨
    ┃고   양   시│식사동, 풍산동, 백석동, 마두1동, 마두2동                    ┃
    ┃제5 선 거 구│                                                            ┃
    ┠──────┼──────────────────────────────┨
    ┃고   양   시│주엽1동, 주엽2동, 장항1동, 장항2동                          ┃
    ┃제6 선 거 구│                                                            ┃
    ┠──────┼──────────────────────────────┨
    ┃고   양   시│일산1동, 일산2동, 고봉동                                    ┃
    ┃제7 선 거 구│                                                            ┃
    ┠──────┼──────────────────────────────┨
    ┃고   양   시│일산3동, 일산4동, 대화동, 송포동, 송산동                    ┃
    ┃제8 선 거 구│                                                            ┃
    ┠──────┼──────────────────────────────┨
    ┃부   천   시│원미1동, 역곡1동, 역곡2동, 춘의동, 도당동                   ┃
    ┃제1 선 거 구│                                                            ┃
    ┠──────┼──────────────────────────────┨
    ┃부   천   시│심곡1동, 심곡2동, 심곡3동, 원미2동, 소사동                  ┃
    ┃제2 선 거 구│                                                            ┃
    ┠──────┼──────────────────────────────┨
    ┃부   천   시│약대동,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
    ┃제3 선 거 구│                                                            ┃
    ┠──────┼──────────────────────────────┨
    ┃부   천   시│중동, 상동, 상1동                                           ┃
    ┃제4 선 거 구│                                                            ┃
    ┠──────┼──────────────────────────────┨
    ┃부   천   시│심곡본1동, 심곡본동, 송내1동, 송내2동                       ┃
    ┃제5 선 거 구│                                                            ┃
    ┠──────┼──────────────────────────────┨
    ┃부   천   시│소사본1동, 소사본2동, 소사본3동, 범박동, 괴안동, 역곡3동    ┃
    ┃제6 선 거 구│                                                            ┃
    ┠──────┼──────────────────────────────┨
    ┃부   천   시│성곡동, 고강본동, 고강1동                                   ┃
    ┃제7 선 거 구│                                                            ┃
    ┠──────┼──────────────────────────────┨
    ┃부   천   시│원종1동, 원종2동, 오정동, 신흥동                            ┃
    ┃제8 선 거 구│                                                            ┃
    ┠──────┼──────────────────────────────┨
    ┃안   양   시│안양1동, 안양3동, 안양4동, 안양5동, 안양6동, 안양7동,       ┃
    ┃제1 선 거 구│안양8동, 안양9동                                            ┃
    ┠──────┼──────────────────────────────┨
    ┃안   양   시│안양2동, 석수1동, 석수2동, 석수3동, 박달1동, 박달2동        ┃
    ┃제2 선 거 구│                                                            ┃
    ┠──────┼──────────────────────────────┨
    ┃안   양   시│비산1동, 비산2동, 비산3동, 부흥동, 달안동, 부림동           ┃
    ┃제3 선 거 구│                                                            ┃
    ┠──────┼──────────────────────────────┨
    ┃안   양   시│관양1동, 관양2동, 평촌동, 평안동, 귀인동                    ┃
    ┃제4 선 거 구│                                                            ┃
    ┠──────┼──────────────────────────────┨
    ┃안   양   시│호계1동, 호계2동, 호계3동, 범계동, 신촌동, 갈산동           ┃
    ┃제5 선 거 구│                                                            ┃
    ┠──────┼──────────────────────────────┨
    ┃안   산   시│사1동, 사2동, 본오1동, 본오2동, 본오3동, 반월동             ┃
    ┃제1 선 거 구│                                                            ┃
    ┠──────┼──────────────────────────────┨
    ┃안   산   시│일동, 부곡동, 월피동, 성포동, 안산동                        ┃
    ┃제2 선 거 구│                                                            ┃
    ┠──────┼──────────────────────────────┨
    ┃안   산   시│원곡본동, 원곡1동, 원곡2동, 선부1동, 선부2동, 선부3동       ┃
    ┃제3 선 거 구│                                                            ┃
    ┠──────┼──────────────────────────────┨
    ┃안   산   시│와동, 고잔1동, 고잔2동, 초지동, 대부동                      ┃
    ┃제4 선 거 구│                                                            ┃
    ┠──────┼──────────────────────────────┨
    ┃용   인   시│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남사면, 이동면              ┃
    ┃제1 선 거 구│                                                            ┃
    ┠──────┼──────────────────────────────┨
    ┃용   인   시│포곡면, 모현면, 원삼면, 백암면, 양지면                      ┃
    ┃제2 선 거 구│                                                            ┃
    ┠──────┼──────────────────────────────┨
    ┃용   인   시│기흥읍, 구성면                                              ┃
    ┃제3 선 거 구│                                                            ┃
    ┠──────┼──────────────────────────────┨
    ┃용   인   시│풍덕천1동, 풍덕천2동, 죽전1동, 죽전2동, 동천동, 상현동      ┃
    ┃제4 선 거 구│                                                            ┃
    ┠──────┼──────────────────────────────┨
    ┃의 정 부  시│의정부1동, 의정부2동, 의정부3동, 호원동, 가능1동, 가능2동,  ┃
    ┃제1 선 거 구│가능3동, 녹양동                                             ┃
    ┠──────┼──────────────────────────────┨
    ┃의 정 부  시│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 송산동, 자금동                    ┃
    ┃제2 선 거 구│                                                            ┃
    ┠──────┼──────────────────────────────┨
    ┃남 양  주 시│와부읍,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
    ┃제1 선 거 구│양정동                                                      ┃
    ┠──────┼──────────────────────────────┨
    ┃남 양  주 시│진접읍, 진건면, 오남면, 별내면, 퇴계원면, 지금동, 도농동    ┃
    ┃제2 선 거 구│                                                            ┃
    ┠──────┼──────────────────────────────┨
    ┃평   택   시│진위읍, 서탄면, 지산동, 송북동, 신장1동, 신장2동            ┃
    ┃제1 선 거 구│                                                            ┃
    ┠──────┼──────────────────────────────┨
    ┃평   택   시│통복동, 세교동, 중앙동, 서정동, 송탄동                      ┃
    ┃제2 선 거 구│                                                            ┃
    ┠──────┼──────────────────────────────┨
    ┃평   택   시│팽성읍, 고덕동, 오성면, 청북면, 포승면, 현덕면, 안중면      ┃
    ┃제3 선 거 구│                                                            ┃
    ┠──────┼──────────────────────────────┨
    ┃평   택   시│신평동, 원평동, 비전1동, 비전2동                            ┃
    ┃제4 선 거 구│                                                            ┃
    ┠──────┼──────────────────────────────┨
    ┃광   명   시│광명2동, 광명3동, 광명4동, 광명5동, 광명6동, 광명7동,       ┃
    ┃제1 선 거 구│학온동                                                      ┃
    ┠──────┼──────────────────────────────┨
    ┃광   명   시│광명1동, 철산1동, 철산2동, 철산3동, 철산4동                 ┃
    ┃제2 선 거 구│                                                            ┃
    ┠──────┼──────────────────────────────┨
    ┃광   명   시│하안1동, 하안2동, 하안3동, 하안4동, 소하1동, 소하2동        ┃
    ┃제3 선 거 구│                                                            ┃
    ┠──────┼──────────────────────────────┨
    ┃시   흥   시│대야동, 신천동, 신현동, 은행동, 매화동, 과림동              ┃
    ┃제1 선 거 구│                                                            ┃
    ┠──────┼──────────────────────────────┨
    ┃시   흥   시│목감동, 군자동, 정왕1동, 정왕2동, 연성동                    ┃
    ┃제2 선 거 구│                                                            ┃
    ┠──────┼──────────────────────────────┨
    ┃군   포   시│군포1동, 군포2동, 산본1동, 금정동, 대야동                   ┃
    ┃제1 선 거 구│                                                            ┃
    ┠──────┼──────────────────────────────┨
    ┃군   포   시│산본2동, 제궁동, 오금동, 수리동, 궁내동, 광정동             ┃
    ┃제2 선 거 구│                                                            ┃
    ┠──────┼──────────────────────────────┨
    ┃화   성   군│태안읍, 봉담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
    ┃제1 선 거 구│남양동                                                      ┃
    ┠──────┼──────────────────────────────┨
    ┃화   성   군│팔탄면, 장안면, 우정면, 향남면, 양감면, 정남면, 동탄면      ┃
    ┃제2 선 거 구│                                                            ┃
    ┠──────┼──────────────────────────────┨
    ┃파   주   시│금촌1동, 금촌2동, 월롱면, 탄현면, 교하면, 조리면            ┃
    ┃제1 선 거 구│                                                            ┃
    ┠──────┼──────────────────────────────┨
    ┃파   주   시│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
    ┃제2 선 거 구│진동면                                                      ┃
    ┠──────┼──────────────────────────────┨
    ┃이   천   시│신둔면, 백사면, 호법면, 마장면, 창전동, 중리동, 관고동      ┃
    ┃제1 선 거 구│                                                            ┃
    ┠──────┼──────────────────────────────┨
    ┃이   천   시│장호원읍, 부발읍, 대월면, 모가면, 설성면, 율면              ┃
    ┃제2 선 거 구│                                                            ┃
    ┠──────┼──────────────────────────────┨
    ┃구   리   시│갈매동, 동구동, 인창동, 교문1동                             ┃
    ┃제1 선 거 구│                                                            ┃
    ┠──────┼──────────────────────────────┨
    ┃구   리   시│교문2동, 수택1동, 수택2동, 수택3동                          ┃
    ┃제2 선 거 구│                                                            ┃
    ┠──────┼──────────────────────────────┨
    ┃금   포   시│금포1동, 금포2동, 금포3동, 고촌면                           ┃
    ┃제1 선 거 구│                                                            ┃
    ┠──────┼──────────────────────────────┨
    ┃금   포   시│양촌면, 통진면,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
    ┃제2 선 거 구│                                                            ┃
    ┠──────┼──────────────────────────────┨
    ┃포   천   군│포천읍, 군내면, 신북면, 창수면, 영중면, 영북면, 관인면      ┃
    ┃제1 선 거 구│                                                            ┃
    ┠──────┼──────────────────────────────┨
    ┃포   천   군│소흘면, 내촌면, 가산면, 일동면, 이동면, 화현면              ┃
    ┃제2 선 거 구│                                                            ┃
    ┠──────┼──────────────────────────────┨
    ┃광   주   시│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
    ┃제1 선 거 구│                                                            ┃
    ┠──────┼──────────────────────────────┨
    ┃광   주   시│오포면, 초월면, 실촌면, 도척면                              ┃
    ┃제2 선 거 구│                                                            ┃
    ┠──────┼──────────────────────────────┨
    ┃안   성   시│공도읍, 안성3동,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원곡면, 고삼면     ┃
    ┃제1 선 거 구│                                                            ┃
    ┠──────┼──────────────────────────────┨
    ┃안   성   시│안성1동, 안성2동,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일죽면, 죽산면,   ┃
    ┃제2 선 거 구│삼죽면                                                      ┃
    ┠──────┼──────────────────────────────┨
    ┃하   남   시│천현동, 신장1동, 신장2동, 감북동, 춘궁동,                   ┃
    ┃제1 선 거 구│                                                            ┃
    ┠──────┼──────────────────────────────┨
    ┃하   남   시│덕풍1동, 덕풍2동, 덕풍3동, 풍산동, 초이동                   ┃
    ┃제2 선 거 구│                                                            ┃
    ┠──────┼──────────────────────────────┨
    ┃의   왕   시│고천동, 부곡동, 오전동                                      ┃
    ┃제1 선 거 구│                                                            ┃
    ┠──────┼──────────────────────────────┨
    ┃의   왕   시│내손1동, 내손2동, 청계동                                    ┃
    ┃제2 선 거 구│                                                            ┃
    ┠──────┼──────────────────────────────┨
    ┃양   주   군│회천읍, 은현면, 남면                                        ┃
    ┃제1 선 거 구│                                                            ┃
    ┠──────┼──────────────────────────────┨
    ┃양   주   군│양주읍, 백석읍, 광적면, 장흥면                              ┃
    ┃제2 선 거 구│                                                            ┃
    ┠──────┼──────────────────────────────┨
    ┃오   산   시│중앙동, 신장동, 세마동                                      ┃
    ┃제1 선 거 구│                                                            ┃
    ┠──────┼──────────────────────────────┨
    ┃오   산   시│대원동, 남촌동, 초평동                                      ┃
    ┃제2 선 거 구│                                                            ┃
    ┠──────┼──────────────────────────────┨
    ┃여   주   군│여주읍, 북내면, 강천면                                      ┃
    ┃제1 선 거 구│                                                            ┃
    ┠──────┼──────────────────────────────┨
    ┃여   주   군│점동면, 가남면, 능서면, 흥천면, 금사면, 산북면, 대신면      ┃
    ┃제2 선 거 구│                                                            ┃
    ┠──────┼──────────────────────────────┨
    ┃양   평   군│양평읍, 강상면, 강하면, 양서면, 옥천면, 서종면              ┃
    ┃제1 선 거 구│                                                            ┃
    ┠──────┼──────────────────────────────┨
    ┃양   평   군│단월면, 청운면, 양동면, 지제면, 용문면, 개군면              ┃
    ┃제2 선 거 구│                                                            ┃
    ┠──────┼──────────────────────────────┨
    ┃동 두 천  시│생연2동, 불현동, 상패동                                     ┃
    ┃제1 선 거 구│                                                            ┃
    ┠──────┼──────────────────────────────┨
    ┃동 두 천  시│생연1동, 중앙동, 보산동, 소요동                             ┃
    ┃제2 선 거 구│                                                            ┃
    ┠──────┼──────────────────────────────┨
    ┃과   천   시│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
    ┃제1 선 거 구│                                                            ┃
    ┠──────┼──────────────────────────────┨
    ┃과   천   시│갈현동, 부림동, 문원동                                      ┃
    ┃제2 선 거 구│                                                            ┃
    ┠──────┼──────────────────────────────┨
    ┃가   평   군│가평읍, 북면                                                ┃
    ┃제1 선 거 구│                                                            ┃
    ┠──────┼──────────────────────────────┨
    ┃가   평   군│설악면, 외서면, 상면, 하면                                  ┃
    ┃제2 선 거 구│                                                            ┃
    ┠──────┼──────────────────────────────┨
    ┃연   천   군│연천읍, 군남면, 미산면, 왕징면, 신서면, 중면                ┃
    ┃제1 선 거 구│                                                            ┃
    ┠──────┼──────────────────────────────┨
    ┃연   천   군│전곡읍, 청산면, 백학면, 장남면                              ┃
    ┃제2 선 거 구│                                                            ┃
    ┠──────┴──────────────────────────────┨
    ┃                              강원도의회의원                              ┃
    ┠──────┬──────────────────────────────┨
    ┃춘   천   시│동면, 동내면, 동산면, 북산면, 후평2동, 후평3동, 석사동      ┃
    ┃제1 선 거 구│                                                            ┃
    ┠──────┼──────────────────────────────┨
    ┃춘   천   시│신북면, 서면, 사북면, 신사우동, 소양동, 조운동, 교동,       ┃
    ┃제2 선 거 구│근화동, 약사명동, 후평1동                                   ┃
    ┠──────┼──────────────────────────────┨
    ┃춘   천   시│신동면, 남면, 남산면, 퇴계동, 강남동, 효자1동, 효자2동,     ┃
    ┃제3 선 거 구│효자3동                                                     ┃
    ┠──────┼──────────────────────────────┨
    ┃원   주   시│문막읍, 호저면, 소초면, 지정면, 부론면, 귀래면, 흥업면,     ┃
    ┃제1 선 거 구│판부면, 신림면, 무실동, 봉산동, 행구동, 반곡관운동          ┃
    ┠──────┼──────────────────────────────┨
    ┃원   주   시│일산동, 학성동, 단계동, 우산동, 태장1동, 태장2동, 중앙동    ┃
    ┃제2 선 거 구│                                                            ┃
    ┠──────┼──────────────────────────────┨
    ┃원   주   시│원인동, 개운동, 명륜1동, 명륜2동, 단구동                    ┃
    ┃제3 선 거 구│                                                            ┃
    ┠──────┼──────────────────────────────┨
    ┃강   릉   시│구정면, 강동면, 옥계면, 강남면, 성덕동, 송정동              ┃
    ┃제1 선 거 구│                                                            ┃
    ┠──────┼──────────────────────────────┨
    ┃강   릉   시│성산면, 왕산면, 홍제동, 중앙동, 옥천동, 포남1동, 포남2동,   ┃
    ┃제2 선 거 구│내곡동                                                      ┃
    ┠──────┼──────────────────────────────┨
    ┃강   릉   시│주문진읍, 연곡면, 사천면, 경포동, 초당동, 교1동, 교2동      ┃
    ┃제3 선 거 구│                                                            ┃
    ┠──────┼──────────────────────────────┨
    ┃동   해   시│천곡동, 송정동, 북삼동, 북평동, 삼화동                      ┃
    ┃제1 선 거 구│                                                            ┃
    ┠──────┼──────────────────────────────┨
    ┃동   해   시│부곡동, 동호동, 발한동, 묵호동, 망상동                      ┃
    ┃제2 선 거 구│                                                            ┃
    ┠──────┼──────────────────────────────┨
    ┃태   백   시│황지동, 황연동, 삼수동, 상장동                              ┃
    ┃제1 선 거 구│                                                            ┃
    ┠──────┼──────────────────────────────┨
    ┃태   백   시│문곡소도동, 장성동, 구문소동, 철암동                        ┃
    ┃제2 선 거 구│                                                            ┃
    ┠──────┼──────────────────────────────┨
    ┃속   초   시│영랑동, 동명동, 금호동, 교동, 청호동                        ┃
    ┃제1 선 거 구│                                                            ┃
    ┠──────┼──────────────────────────────┨
    ┃속   초   시│노학동, 조양동, 대포동                                      ┃
    ┃제2 선 거 구│                                                            ┃
    ┠──────┼──────────────────────────────┨
    ┃삼   척   시│도계면, 하장면, 미로면, 신기면, 남양동, 성내동              ┃
    ┃제1 선 거 구│                                                            ┃
    ┠──────┼──────────────────────────────┨
    ┃삼   척   시│원덕읍, 근덕면, 노곡면, 가곡면, 교동, 정라동                ┃
    ┃제2 선 거 구│                                                            ┃
    ┠──────┼──────────────────────────────┨
    ┃홍   천   군│홍천읍, 북방면                                              ┃
    ┃제1 선 거 구│                                                            ┃
    ┠──────┼──────────────────────────────┨
    ┃홍   천   군│화촌면, 두촌면, 내촌면, 서석면, 동면, 남면, 서면, 내면      ┃
    ┃제2 선 거 구│                                                            ┃
    ┠──────┼──────────────────────────────┨
    ┃횡   성   군│횡성읍, 공근면, 서원면                                      ┃
    ┃제1 선 거 구│                                                            ┃
    ┠──────┼──────────────────────────────┨
    ┃횡   성   군│우천면, 안흥면, 둔내면, 갑천면, 청일면, 강림면              ┃
    ┃제2 선 거 구│                                                            ┃
    ┠──────┼──────────────────────────────┨
    ┃영   월   군│영월읍, 상동읍, 중동면, 하동면                              ┃
    ┃제1 선 거 구│                                                            ┃
    ┠──────┼──────────────────────────────┨
    ┃영   월   군│북면, 남면, 서면, 주천면, 수주면                            ┃
    ┃제2 선 거 구│                                                            ┃
    ┠──────┼──────────────────────────────┨
    ┃평   창   군│평창읍,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                              ┃
    ┃제1 선 거 구│                                                            ┃
    ┠──────┼──────────────────────────────┨
    ┃평   창   군│봉평면, 용평면, 진부면, 도암면                              ┃
    ┃제2 선 거 구│                                                            ┃
    ┠──────┼──────────────────────────────┨
    ┃정   선   군│정선읍, 동면, 북면, 북평면, 임계면                          ┃
    ┃제1 선 거 구│                                                            ┃
    ┠──────┼──────────────────────────────┨
    ┃정   선   군│고한읍, 사북읍, 신동읍, 남면                                ┃
    ┃제2 선 거 구│                                                            ┃
    ┠──────┼──────────────────────────────┨
    ┃철   원   군│철원읍, 동송읍                                              ┃
    ┃제1 선 거 구│                                                            ┃
    ┠──────┼──────────────────────────────┨
    ┃철   원   군│금화읍, 갈말읍, 서면, 근남면, 근북면                        ┃
    ┃제2 선 거 구│                                                            ┃
    ┠──────┼──────────────────────────────┨
    ┃화   천   군│화천읍, 간동면                                              ┃
    ┃제1 선 거 구│                                                            ┃
    ┠──────┼──────────────────────────────┨
    ┃화   천   군│하남면, 상서면, 사내면                                      ┃
    ┃제2 선 거 구│                                                            ┃
    ┠──────┼──────────────────────────────┨
    ┃양   구   군│양구읍                                                      ┃
    ┃제1 선 거 구│                                                            ┃
    ┠──────┼──────────────────────────────┨
    ┃양   구   군│남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                                  ┃
    ┃제2 선 거 구│                                                            ┃
    ┠──────┼──────────────────────────────┨
    ┃인   제   군│인제읍, 북면, 서화면                                        ┃
    ┃제1 선 거 구│                                                            ┃
    ┠──────┼──────────────────────────────┨
    ┃인   제   군│남면, 기린면, 상남면                                        ┃
    ┃제2 선 거 구│                                                            ┃
    ┠──────┼──────────────────────────────┨
    ┃고   성   군│간성읍, 죽왕면, 토성면                                      ┃
    ┃제1 선 거 구│                                                            ┃
    ┠──────┼──────────────────────────────┨
    ┃고   성   군│거진읍, 현내면                                              ┃
    ┃제2 선 거 구│                                                            ┃
    ┠──────┼──────────────────────────────┨
    ┃양   양   군│양양읍, 서면, 강현면                                        ┃
    ┃제1 선 거 구│                                                            ┃
    ┠──────┼──────────────────────────────┨
    ┃양   양   군│손양면, 현북면, 현남면                                      ┃
    ┃제2 선 거 구│                                                            ┃
    ┠──────┴──────────────────────────────┨
    ┃                             충청북도의회의원                             ┃
    ┠──────┬──────────────────────────────┨
    ┃청   주   시│중앙동, 우암동, 내덕제1동, 내덕제2동, 율양·사천동, 오근장동┃
    ┃제1 선 거 구│                                                            ┃
    ┠──────┼──────────────────────────────┨
    ┃청   주   시│성안동, 탑·대성동, 영운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제2 선 거 구│용암·용정·방서동                                          ┃
    ┠──────┼──────────────────────────────┨
    ┃청   주   시│사직제1동, 사직제2동, 사창동, 모충동, 산·미·분·장동,     ┃
    ┃제3 선 거 구│수곡1동, 수곡2동, 성화·개신·죽림동                        ┃
    ┠──────┼──────────────────────────────┨
    ┃청   주   시│운천·신봉동, 복대제1동, 복대제2동, 가경동, 봉명제1동,      ┃
    ┃제4 선 거 구│봉명제2·송정동, 강서제1동, 강서제2동                       ┃
    ┠──────┼──────────────────────────────┨
    ┃충   주   시│주덕읍, 살미면, 상모면, 이류면, 신니면, 노은면, 앙성면,     ┃
    ┃제1 선 거 구│가금면, 성내·충인동, 지현동, 문화동, 처암·직동, 달천동,   ┃
    ┃            │봉방동, 칠금·금릉동                                        ┃
    ┠──────┼──────────────────────────────┨
    ┃충   주   시│금가면, 동량면, 산척면, 엄정면, 소태면, 교현·안림동,       ┃
    ┃제2 선 거 구│교현2동, 용산동, 연수동, 목행·용탄동                       ┃
    ┠──────┼──────────────────────────────┨
    ┃제   천   시│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명서동, 의림동, 용두동, 청전동,     ┃
    ┃제1 선 거 구│영천동                                                      ┃
    ┠──────┼──────────────────────────────┨
    ┃제   천   시│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중앙동,       ┃
    ┃제2 선 거 구│동현동, 화산동                                              ┃
    ┠──────┼──────────────────────────────┨
    ┃청   원   군│랑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남이면, 문의면, 현도면,     ┃
    ┃제1 선 거 구│부용면                                                      ┃
    ┠──────┼──────────────────────────────┨
    ┃청   원   군│내수읍, 강내면, 강외면, 옥산면, 오창면, 북이면              ┃
    ┃제2 선 거 구│                                                            ┃
    ┠──────┼──────────────────────────────┨
    ┃보   은   군│보은읍, 내속리면, 외속리면, 마로면, 탄부면                  ┃
    ┃제1 선 거 구│                                                            ┃
    ┠──────┼──────────────────────────────┨
    ┃보   은   군│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북면, 내북면, 산외면              ┃
    ┃제2 선 거 구│                                                            ┃
    ┠──────┼──────────────────────────────┨
    ┃옥   천   군│옥천읍, 군서면, 군북면                                      ┃
    ┃제1 선 거 구│                                                            ┃
    ┠──────┼──────────────────────────────┨
    ┃옥   천   군│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이원면              ┃
    ┃제2 선 거 구│                                                            ┃
    ┠──────┼──────────────────────────────┨
    ┃영   동   군│영동읍, 양강면, 용화면, 학산면, 양산면                      ┃
    ┃제1 선 거 구│                                                            ┃
    ┠──────┼──────────────────────────────┨
    ┃영   동   군│용산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심천면            ┃
    ┃제2 선 거 구│                                                            ┃
    ┠──────┼──────────────────────────────┨
    ┃진   천   군│진천읍, 문백면, 백곡면                                      ┃
    ┃제1 선 거 구│                                                            ┃
    ┠──────┼──────────────────────────────┨
    ┃진   천   군│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제2 선 거 구│                                                            ┃
    ┠──────┼──────────────────────────────┨
    ┃괴   산   군│괴산읍, 감물면, 장연면, 연풍면, 칠성면, 문광면, 청천면,     ┃
    ┃제1 선 거 구│청안면, 사리면, 소수면, 불정면                              ┃
    ┠──────┼──────────────────────────────┨
    ┃괴   산   군│증평읍, 도안면                                              ┃
    ┃제2 선 거 구│                                                            ┃
    ┠──────┼──────────────────────────────┨
    ┃음   성   군│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제1 선 거 구│                                                            ┃
    ┠──────┼──────────────────────────────┨
    ┃음   성   군│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
    ┃제2 선 거 구│                                                            ┃
    ┠──────┼──────────────────────────────┨
    ┃단   양   군│단양읍, 단성면, 대강면, 적성면                              ┃
    ┃제1 선 거 구│                                                            ┃
    ┠──────┼──────────────────────────────┨
    ┃단   양   군│매포읍, 가곡면, 영춘면, 어상천면                            ┃
    ┃제2 선 거 구│                                                            ┃
    ┠──────┴──────────────────────────────┨
    ┃                             충청남도의회의원                             ┃
    ┠──────┬──────────────────────────────┨
    ┃천   안   시│풍세면, 광덕면, 목천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
    ┃제1 선 거 구│원성1동, 원성2동, 청룡동                                    ┃
    ┠──────┼──────────────────────────────┨
    ┃천   안   시│중앙동, 문성동, 봉명동, 신용동, 신안동                      ┃
    ┃제2 선 거 구│                                                            ┃
    ┠──────┼──────────────────────────────┨
    ┃천   안   시│성환읍, 성거읍, 직산면, 입장면, 부성동                      ┃
    ┃제3 선 거 구│                                                            ┃
    ┠──────┼──────────────────────────────┨
    ┃천   안   시│성정1동, 성정2동, 쌍룡1동, 쌍룡2동                          ┃
    ┃제4 선 거 구│                                                            ┃
    ┠──────┼──────────────────────────────┨
    ┃공   주   시│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중학동, 산성동, 태진동,     ┃
    ┃제1 선 거 구│금학동, 옥룡동                                              ┃
    ┠──────┼──────────────────────────────┨
    ┃공   주   시│유구읍, 장기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신풍면,     ┃
    ┃제2 선 거 구│신관동                                                      ┃
    ┠──────┼──────────────────────────────┨
    ┃보   령   시│주포면, 주교면, 오천면, 천북면, 청소면, 청라면, 대천1동,    ┃
    ┃제1 선 거 구│대천2동                                                     ┃
    ┠──────┼──────────────────────────────┨
    ┃보   령   시│웅천면, 남포면, 주산면, 미산면, 성주면, 대천3동, 대천4동,   ┃
    ┃제2 선 거 구│대천5동                                                     ┃
    ┠──────┼──────────────────────────────┨
    ┃아   산   시│염치읍, 탕정면, 음봉면, 둔포면, 영인면, 인주면, 온양온천1동,┃
    ┃제1 선 거 구│온양온천2동, 권곡동                                         ┃
    ┠──────┼──────────────────────────────┨
    ┃아   산   시│송악면, 배방면, 선장면, 도고면, 신창면, 신정동, 용화동,     ┃
    ┃제2 선 거 구│온주동                                                      ┃
    ┠──────┼──────────────────────────────┨
    ┃서   산   시│대산읍, 인지면, 부석면, 팔봉면, 지곡면, 성연면, 부춘동,     ┃
    ┃제1 선 거 구│석남동                                                      ┃
    ┠──────┼──────────────────────────────┨
    ┃서   산   시│음암면, 운산면, 해미면, 고북면, 동문동, 활성동, 수석동      ┃
    ┃제2 선 거 구│                                                            ┃
    ┠──────┼──────────────────────────────┨
    ┃논   산   시│강경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채운면,     ┃
    ┃제1 선 거 구│취암동, 부창동                                              ┃
    ┠──────┼──────────────────────────────┨
    ┃논   산   시│연무읍, 연산면, 두마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
    ┃제2 선 거 구│                                                            ┃
    ┠──────┼──────────────────────────────┨
    ┃금   산   군│금산읍, 부리면, 남일면, 남이면                              ┃
    ┃제1 선 거 구│                                                            ┃
    ┠──────┼──────────────────────────────┨
    ┃금   산   군│금성면, 제원면, 군북면, 진산면, 복수면, 추부면              ┃
    ┃제2 선 거 구│                                                            ┃
    ┠──────┼──────────────────────────────┨
    ┃연   기   군│조치원읍, 동면, 전동면                                      ┃
    ┃제1 선 거 구│                                                            ┃
    ┠──────┼──────────────────────────────┨
    ┃연   기   군│서면, 남면, 금남면, 전의면, 소정면                          ┃
    ┃제2 선 거 구│                                                            ┃
    ┠──────┼──────────────────────────────┨
    ┃부   여   군│부여읍, 규암면, 은산면, 석성면, 초촌면                      ┃
    ┃제1 선 거 구│                                                            ┃
    ┠──────┼──────────────────────────────┨
    ┃부   여   군│외산면, 내산면, 구룡면, 홍산면, 옥산면, 남면, 충화면,       ┃
    ┃제2 선 거 구│양화면, 임천면, 장암면, 세도면                              ┃
    ┠──────┼──────────────────────────────┨
    ┃서   천   군│장항읍, 마서면, 화양면, 기산면, 한산면, 마산면              ┃
    ┃제1 선 거 구│                                                            ┃
    ┠──────┼──────────────────────────────┨
    ┃서   천   군│서천읍, 시초면, 문산면, 판교면, 종천면, 비인면, 서면        ┃
    ┃제2 선 거 구│                                                            ┃
    ┠──────┼──────────────────────────────┨
    ┃청   양   군│청양읍, 운곡면, 대치면, 화성면, 비봉면                      ┃
    ┃제1 선 거 구│                                                            ┃
    ┠──────┼──────────────────────────────┨
    ┃청   양   군│정산면, 목면, 청남면, 장평면, 남양면                        ┃
    ┃제2 선 거 구│                                                            ┃
    ┠──────┼──────────────────────────────┨
    ┃홍   성   군│홍성읍, 홍북면, 금마면, 갈산면, 구항면                      ┃
    ┃제1 선 거 구│                                                            ┃
    ┠──────┼──────────────────────────────┨
    ┃홍   성   군│광천읍, 홍동면, 장곡면, 은하면, 결성면, 서부면              ┃
    ┃제2 선 거 구│                                                            ┃
    ┠──────┼──────────────────────────────┨
    ┃예   산   군│예산읍, 대술면, 신양면, 광시면                              ┃
    ┃제1 선 거 구│                                                            ┃
    ┠──────┼──────────────────────────────┨
    ┃예   산   군│삽교읍, 대흥면, 응봉면, 덕산면, 봉산면, 고덕면, 신암면,     ┃
    ┃제2 선 거 구│오가면                                                      ┃
    ┠──────┼──────────────────────────────┨
    ┃태   안   군│태안읍, 소원면, 원북면, 이원면                              ┃
    ┃제1 선 거 구│                                                            ┃
    ┠──────┼──────────────────────────────┨
    ┃태   안   군│안면읍, 고남면, 남면, 근흥면                                ┃
    ┃제2 선 거 구│                                                            ┃
    ┠──────┼──────────────────────────────┨
    ┃당   진   군│당진읍, 고대면, 석문면, 대호지면, 정미면, 송산면            ┃
    ┃제1 선 거 구│                                                            ┃
    ┠──────┼──────────────────────────────┨
    ┃당   진   군│합덕읍, 면천면, 순성면, 우강면, 신평면, 송악면              ┃
    ┃제2 선 거 구│                                                            ┃
    ┠──────┴──────────────────────────────┨
    ┃                             전라북도의회의원                             ┃
    ┠──────┬──────────────────────────────┨
    ┃전   주   시│중앙동, 풍남동, 교동, 태평동, 중노송1동, 중노송2동,         ┃
    ┃제1 선 거 구│남노송동, 동완산동, 서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중화산1동,┃
    ┃            │중화산2동, 평화1동, 평화2동                                 ┃
    ┠──────┼──────────────────────────────┨
    ┃전   주   시│서신동, 삼천1동, 삼천2동, 삼천3동, 효자1동, 효자2동,        ┃
    ┃제2 선 거 구│효자3동, 효자4동                                            ┃
    ┠──────┼──────────────────────────────┨
    ┃전   주   시│서노송동, 진북1동, 진북2동, 인후1동, 인후2동, 인후3동,      ┃
    ┃제3 선 거 구│우아1동, 우아2동, 호성동                                    ┃
    ┠──────┼──────────────────────────────┨
    ┃전   주   시│덕진동, 금암1동, 금암2동, 팔복동, 송천1동, 송천2동, 조촌동, ┃
    ┃제4 선 거 구│동산동                                                      ┃
    ┠──────┼──────────────────────────────┨
    ┃군   산   시│임피면, 서수면, 대야면, 개정면, 성산면, 나포면, 중앙동,     ┃
    ┃제1 선 거 구│중미동, 흥남동, 조촌동, 경암동, 구암동, 개정동              ┃
    ┠──────┼──────────────────────────────┨
    ┃군   산   시│옥구읍, 옥산면, 회현면, 옥도면, 옥서면, 중앙동, 나운2동     ┃
    ┃제2 선 거 구│                                                            ┃
    ┠──────┼──────────────────────────────┨
    ┃군   산   시│해신동, 월명동, 오룡동, 신풍동, 삼학동, 선양동, 나운1동,    ┃
    ┃제3 선 거 구│소룡동, 미성동                                              ┃
    ┠──────┼──────────────────────────────┨
    ┃익   산   시│함열읍, 황등면, 함라면, 태포면, 성당면, 용안면, 용동면,     ┃
    ┃제1 선 거 구│남중동, 모현동, 신동                                        ┃
    ┠──────┼──────────────────────────────┨
    ┃익   산   시│낭산면, 망성면, 여산면, 삼기면, 영등동, 삼성동              ┃
    ┃제2 선 거 구│                                                            ┃
    ┠──────┼──────────────────────────────┨
    ┃익   산   시│오산면,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
    ┃제3 선 거 구│동산동, 마동, 송학동, 팔봉동                                ┃
    ┠──────┼──────────────────────────────┨
    ┃정   읍   시│신태인읍, 북면, 입암면, 소성면, 고부면, 영원면, 덕천면,     ┃
    ┃제1 선 거 구│이평면, 정우면, 감곡면, 연지동, 농소동, 상평동              ┃
    ┠──────┼──────────────────────────────┨
    ┃정   읍   시│태인면, 옹동면, 칠보면, 산내면, 산외면, 수성동, 장명동,     ┃
    ┃제2 선 거 구│내장상동, 시기동, 시기3동                                   ┃
    ┠──────┼──────────────────────────────┨
    ┃남   원   시│운봉읍, 주천면, 산동면, 이백면, 인월면, 아영면, 산내면,     ┃
    ┃제1 선 거 구│동충동, 향교동, 도통동                                      ┃
    ┠──────┼──────────────────────────────┨
    ┃남   원   시│수지면, 송동면, 주생면, 금지면, 대강면, 대산면, 사매면,     ┃
    ┃제2 선 거 구│덕과면, 보절면, 죽항동, 노암동, 금동, 왕정동                ┃
    ┠──────┼──────────────────────────────┨
    ┃금   제   시│용지면, 백구면, 금구면, 봉남면, 황산면, 금산면, 신풍동,     ┃
    ┃제1 선 거 구│검산동                                                      ┃
    ┠──────┼──────────────────────────────┨
    ┃금   제   시│만경면, 죽산면, 백산면, 부량면, 공덕면, 청하면, 성덕면,     ┃
    ┃제2 선 거 구│진봉면, 광활면, 요촌동, 교동월촌동                          ┃
    ┠──────┼──────────────────────────────┨
    ┃완   주   군│삼례읍, 상관면, 이서면, 소양면, 구이면                      ┃
    ┃제1 선 거 구│                                                            ┃
    ┠──────┼──────────────────────────────┨
    ┃완   주   군│봉동읍, 용진면, 고산면, 비봉면, 운주면, 화산면, 동상면,     ┃
    ┃제2 선 거 구│경천면                                                      ┃
    ┠──────┼──────────────────────────────┨
    ┃진   안   군│진안읍, 백운면, 성수면, 마령면                              ┃
    ┃제1 선 거 구│                                                            ┃
    ┠──────┼──────────────────────────────┨
    ┃진   안   군│용담면, 안천면, 동향면, 상전면, 부귀면, 정천면, 주천면      ┃
    ┃제2 선 거 구│                                                            ┃
    ┠──────┼──────────────────────────────┨
    ┃무   주   군│무주읍, 적상면, 부남면                                      ┃
    ┃제1 선 거 구│                                                            ┃
    ┠──────┼──────────────────────────────┨
    ┃무   주   군│무풍면, 설천면, 안성면                                      ┃
    ┃제2 선 거 구│                                                            ┃
    ┠──────┼──────────────────────────────┨
    ┃장   수   군│장수읍, 산서면, 반암면                                      ┃
    ┃제1 선 거 구│                                                            ┃
    ┠──────┼──────────────────────────────┨
    ┃장   수   군│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                              ┃
    ┃제2 선 거 구│                                                            ┃
    ┠──────┼──────────────────────────────┨
    ┃임   실   군│임실읍, 운암면, 신평면, 성수면, 신덕면, 관촌면              ┃
    ┃제1 선 거 구│                                                            ┃
    ┠──────┼──────────────────────────────┨
    ┃임   실   군│청웅면, 오수면, 삼계면, 강진면, 덕치면, 지사면              ┃
    ┃제2 선 거 구│                                                            ┃
    ┠──────┼──────────────────────────────┨
    ┃순   창   군│순창읍, 인계면, 동계면, 적성면, 유등면                      ┃
    ┃제1 선 거 구│                                                            ┃
    ┠──────┼──────────────────────────────┨
    ┃순   창   군│풍산면, 금과면, 팔덕면, 복흥면, 쌍치면, 구림면              ┃
    ┃제2 선 거 구│                                                            ┃
    ┠──────┼──────────────────────────────┨
    ┃고   창   군│고창읍, 아산면, 심원면, 흥덕면, 성내면, 신림면, 부안면      ┃
    ┃제1 선 거 구│                                                            ┃
    ┠──────┼──────────────────────────────┨
    ┃고   창   군│고수면, 무장면, 공음면, 상하면, 해리면, 성송면, 대산면      ┃
    ┃제2 선 거 구│                                                            ┃
    ┠──────┼──────────────────────────────┨
    ┃부   안   군│부안읍, 주산면, 동진면, 행안면, 백산면                      ┃
    ┃제1 선 거 구│                                                            ┃
    ┠──────┼──────────────────────────────┨
    ┃부   안   군│계화면, 보안면, 변산면, 진서면, 상서면, 하서면, 줄포면,     ┃
    ┃제2 선 거 구│위도면                                                      ┃
    ┠──────┴──────────────────────────────┨
    ┃                             전라남도의회의원                             ┃
    ┠──────┬──────────────────────────────┨
    ┃목   포   시│산정3동, 연산동, 원산동, 대성동, 남양동, 북교동, 무안동,    ┃
    ┃제1 선 거 구│동명동, 삼학동, 만호동, 유달동, 충무동, 죽교동, 북항동      ┃
    ┠──────┼──────────────────────────────┨
    ┃목   포   시│용당1동, 용당2동, 산정1동, 산정2동, 용해동, 이노동, 상동,   ┃
    ┃제2 선 거 구│하당동, 신흥동, 삼향동, 옥암동, 부흥동                      ┃
    ┠──────┼──────────────────────────────┨
    ┃여   수   시│돌산면, 남면, 삼산면, 동문동, 중앙동, 충무동, 대교동, 국동, ┃
    ┃제1 선 거 구│월호동, 서강동                                              ┃
    ┠──────┼──────────────────────────────┨
    ┃여   수   시│광림동, 여서동, 문수동, 미평동, 둔덕동, 만덕동, 주삼동,     ┃
    ┃제2 선 거 구│삼일동, 묘도동, 한여동                                      ┃
    ┠──────┼──────────────────────────────┨
    ┃여   수   시│소라면, 율촌면, 화양면, 화정면, 쌍봉동, 시전동, 여천동      ┃
    ┃제3 선 거 구│                                                            ┃
    ┠──────┼──────────────────────────────┨
    ┃순   천   시│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양면, 상사면, 향동, 조곡동,       ┃
    ┃제1 선 거 구│남제동, 중앙동, 도사동                                      ┃
    ┠──────┼──────────────────────────────┨
    ┃순   천   시│해룡면, 덕연동, 풍덕동, 저전동, 장천동                      ┃
    ┃제2 선 거 구│                                                            ┃
    ┠──────┼──────────────────────────────┨
    ┃순   천   시│승주읍, 주암면, 서면, 황전면, 월등면, 매곡동, 삼산동, 왕조동┃
    ┃제3 선 거 구│                                                            ┃
    ┠──────┼──────────────────────────────┨
    ┃나   주   시│남평읍, 다시면, 문평면, 노안면, 금천면, 산포면, 송월동,     ┃
    ┃제1 선 거 구│금남동, 성북동                                              ┃
    ┠──────┼──────────────────────────────┨
    ┃나   주   시│세지면, 왕곡면, 반남면, 공산면, 동강면, 다도면, 봉황면,     ┃
    ┃제2 선 거 구│영강동, 영산동, 이창동                                      ┃
    ┠──────┼──────────────────────────────┨
    ┃광   양   시│광양읍,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다압면      ┃
    ┃제1 선 거 구│                                                            ┃
    ┠──────┼──────────────────────────────┨
    ┃광   양   시│골약동, 중마동, 광영동, 태인동, 금호동                      ┃
    ┃제2 선 거 구│                                                            ┃
    ┠──────┼──────────────────────────────┨
    ┃담   양   군│담양읍, 무정면, 금성면, 용면, 월산면                        ┃
    ┃제1 선 거 구│                                                            ┃
    ┠──────┼──────────────────────────────┨
    ┃담   양   군│봉산면, 고서면, 남면, 창평면, 대덕면, 수북면, 대전면        ┃
    ┃제2 선 거 구│                                                            ┃
    ┠──────┼──────────────────────────────┨
    ┃곡   성   군│곡성읍, 오곡면, 목사동면, 죽곡면, 고달면                    ┃
    ┃제1 선 거 구│                                                            ┃
    ┠──────┼──────────────────────────────┨
    ┃곡   성   군│삼기면, 석곡면, 옥과면, 입면, 겸면, 오산면                  ┃
    ┃제2 선 거 구│                                                            ┃
    ┠──────┼──────────────────────────────┨
    ┃구   례   군│구례읍, 문척면, 간전면                                      ┃
    ┃제1 선 거 구│                                                            ┃
    ┠──────┼──────────────────────────────┨
    ┃구   례   군│토지면, 마산면, 광의면, 용방면, 산동면                      ┃
    ┃제2 선 거 구│                                                            ┃
    ┠──────┼──────────────────────────────┨
    ┃고   흥   군│고흥읍, 점암면, 영남면, 과역면, 남양면, 동강면, 대서면,     ┃
    ┃제1 선 거 구│두원면                                                      ┃
    ┠──────┼──────────────────────────────┨
    ┃고   흥   군│도양읍, 풍양면, 도덕면, 금산면, 도화면, 포두면, 봉래면,     ┃
    ┃제2 선 거 구│동일면                                                      ┃
    ┠──────┼──────────────────────────────┨
    ┃보   성   군│보성읍, 노동면, 미력면, 득량면, 회천면, 웅치면              ┃
    ┃제1 선 거 구│                                                            ┃
    ┠──────┼──────────────────────────────┨
    ┃보   성   군│벌교읍, 겸백면, 율어면, 복내면, 문덕면, 조성면              ┃
    ┃제2 선 거 구│                                                            ┃
    ┠──────┼──────────────────────────────┨
    ┃화   순   군│화순읍, 도곡면, 도암면, 이서면, 북면                        ┃
    ┃제1 선 거 구│                                                            ┃
    ┠──────┼──────────────────────────────┨
    ┃화   순   군│한천면, 춘양면, 청풍면, 이양면, 능주면, 동복면, 남면, 동면  ┃
    ┃제2 선 거 구│                                                            ┃
    ┠──────┼──────────────────────────────┨
    ┃장   흥   군│장흥읍, 장동면, 장평면, 유치면, 부산면                      ┃
    ┃제1 선 거 구│                                                            ┃
    ┠──────┼──────────────────────────────┨
    ┃장   흥   군│관산읍, 대덕읍, 용산면, 안양면, 회진면                      ┃
    ┃제2 선 거 구│                                                            ┃
    ┠──────┼──────────────────────────────┨
    ┃강   진   군│강진읍, 도암면, 신전면, 성전면                              ┃
    ┃제1 선 거 구│                                                            ┃
    ┠──────┼──────────────────────────────┨
    ┃강   진   군│군동면, 칠양면, 대구면, 마양면, 작천면, 병영면, 암천면      ┃
    ┃제2 선 거 구│                                                            ┃
    ┠──────┼──────────────────────────────┨
    ┃해   남   군│해남읍, 마산면, 황산면, 산이면, 문내면, 화원면              ┃
    ┃제1 선 거 구│                                                            ┃
    ┠──────┼──────────────────────────────┨
    ┃해   남   군│삼산면, 화산면, 현산면, 송지면, 북평면, 북일면, 옥천면,     ┃
    ┃제2 선 거 구│계곡면                                                      ┃
    ┠──────┼──────────────────────────────┨
    ┃영   암   군│영암읍, 덕진면, 금정면, 신북면, 시종면, 도포면              ┃
    ┃제1 선 거 구│                                                            ┃
    ┠──────┼──────────────────────────────┨
    ┃영   암   군│군서면, 서호면, 학산면, 미암면, 삼호면                      ┃
    ┃제2 선 거 구│                                                            ┃
    ┠──────┼──────────────────────────────┨
    ┃무   안   군│무안읍, 현경면, 망운면, 해제면, 운남면                      ┃
    ┃제1 선 거 구│                                                            ┃
    ┠──────┼──────────────────────────────┨
    ┃무   안   군│일로읍, 삼향면, 몽탄면, 청계면                              ┃
    ┃제2 선 거 구│                                                            ┃
    ┠──────┼──────────────────────────────┨
    ┃함   평   군│함평읍, 손불면, 신광면, 엄다면                              ┃
    ┃제1 선 거 구│                                                            ┃
    ┠──────┼──────────────────────────────┨
    ┃함   평   군│학교면, 대동면, 나산면, 해보면, 월야면                      ┃
    ┃제2 선 거 구│                                                            ┃
    ┠──────┼──────────────────────────────┨
    ┃영   광   군│영광읍, 대마면, 무량면, 불갑면, 군서면, 군남면              ┃
    ┃제1 선 거 구│                                                            ┃
    ┠──────┼──────────────────────────────┨
    ┃영   광   군│백수읍, 홍농색, 염산면, 법성면, 낙월면                      ┃
    ┃제2 선 거 구│                                                            ┃
    ┠──────┼──────────────────────────────┨
    ┃장   성   군│장성읍, 서삼면, 북일면, 북이면, 북하면                      ┃
    ┃제1 선 거 구│                                                            ┃
    ┠──────┼──────────────────────────────┨
    ┃장   성   군│진원면, 남면, 동화면, 삼서면, 삼계면, 황룡면                ┃
    ┃제2 선 거 구│                                                            ┃
    ┠──────┼──────────────────────────────┨
    ┃완   도   군│완도읍, 노화읍, 소안면, 보길면                              ┃
    ┃제1 선 거 구│                                                            ┃
    ┠──────┼──────────────────────────────┨
    ┃완   도   군│금일읍, 군외면, 신지면, 고금면, 약산면, 청산면, 금당면,     ┃
    ┃제2 선 거 구│생일면                                                      ┃
    ┠──────┼──────────────────────────────┨
    ┃진   도   군│진도읍, 군내면, 고군면, 의신면                              ┃
    ┃제1 선 거 구│                                                            ┃
    ┠──────┼──────────────────────────────┨
    ┃진   도   군│임회면, 지산면, 조도면                                      ┃
    ┃제2 선 거 구│                                                            ┃
    ┠──────┼──────────────────────────────┨
    ┃신   안   군│지도읍, 증도면, 임자면, 자은면, 암태면, 압해면              ┃
    ┃제1 선 거 구│                                                            ┃
    ┠──────┼──────────────────────────────┨
    ┃신   안   군│비금면, 도초면, 흑산면, 하의면, 신의면, 장산면, 안좌면,     ┃
    ┃제2 선 거 구│팔금면                                                      ┃
    ┠──────┴──────────────────────────────┨
    ┃                             경상북도의회의원                             ┃
    ┠──────┬──────────────────────────────┨
    ┃포   항   시│흥해읍, 신광면, 청하면, 송라면, 기계면, 죽장면, 기북면,     ┃
    ┃제1 선 거 구│우창동, 장양동, 환여동                                      ┃
    ┠──────┼──────────────────────────────┨
    ┃포   항   시│중앙동, 학산동, 양학동, 죽도1동, 죽도2동, 용흥동, 두호동    ┃
    ┃제2 선 거 구│                                                            ┃
    ┠──────┼──────────────────────────────┨
    ┃포   항   시│상대1동, 상대2동, 해도1동, 해도2동, 송도동, 효곡동, 대이동  ┃
    ┃제3 선 거 구│                                                            ┃
    ┠──────┼──────────────────────────────┨
    ┃포   항   시│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대보면,   ┃
    ┃제4 선 거 구│청림동, 제철동                                              ┃
    ┠──────┼──────────────────────────────┨
    ┃경   주   시│감포읍, 외동읍, 양북면, 양남면, 성동동, 황오동, 월성동,     ┃
    ┃제1 선 거 구│동천동, 불국동, 보덕동                                      ┃
    ┠──────┼──────────────────────────────┨
    ┃경   주   시│건천읍, 내남면, 산내면, 서면, 견곡면, 중부동, 성건동,       ┃
    ┃제2 선 거 구│탑정동, 황남동, 선도동                                      ┃
    ┠──────┼──────────────────────────────┨
    ┃경   주   시│안강읍, 강동면, 천북면, 용강동, 황성동                      ┃
    ┃제3 선 거 구│                                                            ┃
    ┠──────┼──────────────────────────────┨
    ┃금   천   시│아포읍, 농소면, 남면, 개령면, 감문면, 어모면, 감천면,       ┃
    ┃제1 선 거 구│조마면, 용암동, 대신동, 지좌동                              ┃
    ┠──────┼──────────────────────────────┨
    ┃금   천   시│봉산면, 대항동, 구성면, 지례면, 부항면, 대덕면, 증산면,     ┃
    ┃제2 선 거 구│성남동, 평화동, 양금동, 대곡동                              ┃
    ┠──────┼──────────────────────────────┨
    ┃안   동   시│풍산읍, 풍천면, 일직면, 남후면, 태화동, 옥동, 송하동        ┃
    ┃제1 선 거 구│                                                            ┃
    ┠──────┼──────────────────────────────┨
    ┃안   동   시│남선면, 임하면, 길안면, 임동면, 중구동, 명륜동, 용상동      ┃
    ┃제2 선 거 구│                                                            ┃
    ┠──────┼──────────────────────────────┨
    ┃안   동   시│와룡면, 북후면, 서후면, 예안면, 도산면, 녹전면, 서구동,     ┃
    ┃제3 선 거 구│법상동, 평화동, 안기동                                      ┃
    ┠──────┼──────────────────────────────┨
    ┃구   미   시│선산읍, 고아면, 무을면, 옥성면, 도개면, 해평면, 산동면,     ┃
    ┃제1 선 거 구│장천면                                                      ┃
    ┠──────┼──────────────────────────────┨
    ┃구   미   시│송정동, 원평1동, 원평2동, 지산동, 도량동, 선주원남동,       ┃
    ┃제2 선 거 구│형곡1동, 형곡2동, 광평동                                    ┃
    ┠──────┼──────────────────────────────┨
    ┃구   미   시│신평1동, 신평2동, 비산동, 공단1동, 공단2동, 상모사곡동,     ┃
    ┃제3 선 거 구│림오동, 인동동, 진미동, 양포동                              ┃
    ┠──────┼──────────────────────────────┨
    ┃영   주   시│풍기읍, 순흥면, 단산면, 부석면, 상망동, 하망동, 영주1동,    ┃
    ┃제1 선 거 구│영주2동, 가흥2동                                            ┃
    ┠──────┼──────────────────────────────┨
    ┃영   주   시│이산면, 평은면, 문수면, 장수면, 안정면, 봉현면, 휴천1동,    ┃
    ┃제2 선 거 구│휴천2동, 휴천3동, 가흥1동                                   ┃
    ┠──────┼──────────────────────────────┨
    ┃영   천   시│금호읍, 청통면, 신령면, 화산면, 북안면, 대창면, 서부동,     ┃
    ┃제1 선 거 구│완산동, 남부동                                              ┃
    ┠──────┼──────────────────────────────┨
    ┃영   천   시│화북면, 화남면, 자양면, 임고면, 고경면, 동부동, 중앙동      ┃
    ┃제2 선 거 구│                                                            ┃
    ┠──────┼──────────────────────────────┨
    ┃상   주   시│함창읍, 사벌면, 중동면, 낙동면, 외서면, 은척면, 공검면,     ┃
    ┃제1 선 거 구│이안면, 북문동, 계림동, 동문동                              ┃
    ┠──────┼──────────────────────────────┨
    ┃상   주   시│청리면, 공성면, 외남면, 내서면, 모동면, 모서면, 화동면,     ┃
    ┃제2 선 거 구│화서면, 화북면, 화남면, 남원동, 동성동, 신흥동              ┃
    ┠──────┼──────────────────────────────┨
    ┃문   경   시│문경읍, 가은읍, 마성면, 농암면, 중앙동, 신평동, 모전동      ┃
    ┃제1 선 거 구│                                                            ┃
    ┠──────┼──────────────────────────────┨
    ┃문   경   시│영순면, 산양면, 호계면, 산북면, 동로면, 점촌동, 신흥동      ┃
    ┃제2 선 거 구│                                                            ┃
    ┠──────┼──────────────────────────────┨
    ┃경   산   시│중앙동, 동부동, 서부동, 남부동, 북부동, 중방동              ┃
    ┃제1 선 거 구│                                                            ┃
    ┠──────┼──────────────────────────────┨
    ┃경   산   시│하양읍, 진양면,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압량면,     ┃
    ┃제2 선 거 구│남천면                                                      ┃
    ┠──────┼──────────────────────────────┨
    ┃군   위   군│군위읍, 소보면, 효령면                                      ┃
    ┃제1 선 거 구│                                                            ┃
    ┠──────┼──────────────────────────────┨
    ┃군   위   군│부계면, 우보면, 의흥면, 산성면, 고로면                      ┃
    ┃제2 선 거 구│                                                            ┃
    ┠──────┼──────────────────────────────┨
    ┃의   성   군│의성읍, 단촌면, 점곡면, 옥산면, 사곡면, 춘산면, 가음면,     ┃
    ┃제1 선 거 구│금성면                                                      ┃
    ┠──────┼──────────────────────────────┨
    ┃의   성   군│봉양면, 비안면, 구천면, 단밀면, 단북면, 안계면, 다인면,     ┃
    ┃제2 선 거 구│신평면, 안평면, 안사면                                      ┃
    ┠──────┼──────────────────────────────┨
    ┃청   송   군│청송읍, 파천면, 진보면                                      ┃
    ┃제1 선 거 구│                                                            ┃
    ┠──────┼──────────────────────────────┨
    ┃청   송   군│부동면, 부남면, 현동면, 현서면, 안덕면                      ┃
    ┃제2 선 거 구│                                                            ┃
    ┠──────┼──────────────────────────────┨
    ┃영   양   군│영양읍, 일월면, 수비면                                      ┃
    ┃제1 선 거 구│                                                            ┃
    ┠──────┼──────────────────────────────┨
    ┃영   양   군│입암면, 청기면, 석보면                                      ┃
    ┃제2 선 거 구│                                                            ┃
    ┠──────┼──────────────────────────────┨
    ┃영   덕   군│영덕읍, 강구면, 남정면, 달산면                              ┃
    ┃제1 선 거 구│                                                            ┃
    ┠──────┼──────────────────────────────┨
    ┃영   덕   군│지품면, 축산면, 영해면, 병곡면, 창수면                      ┃
    ┃제2 선 거 구│                                                            ┃
    ┠──────┼──────────────────────────────┨
    ┃청   도   군│청도읍, 운문면, 금천면, 매전면                              ┃
    ┃제1 선 거 구│                                                            ┃
    ┠──────┼──────────────────────────────┨
    ┃청   도   군│화양읍, 각남면, 풍각면, 각북면, 이서면                      ┃
    ┃제2 선 거 구│                                                            ┃
    ┠──────┼──────────────────────────────┨
    ┃고   령   군│고령읍, 덕곡면, 운수면, 쌍림면                              ┃
    ┃제1 선 거 구│                                                            ┃
    ┠──────┼──────────────────────────────┨
    ┃고   령   군│성산면, 다산면, 개진면, 우곡면                              ┃
    ┃제2 선 거 구│                                                            ┃
    ┠──────┼──────────────────────────────┨
    ┃성   주   군│성주읍, 선남면, 용암면, 월항면                              ┃
    ┃제1 선 거 구│                                                            ┃
    ┠──────┼──────────────────────────────┨
    ┃성   주   군│수륜면, 가천면, 금수면, 대가면, 벽진면, 초전면              ┃
    ┃제2 선 거 구│                                                            ┃
    ┠──────┼──────────────────────────────┨
    ┃칠   곡   군│왜관읍, 지천면, 동명면, 가산면                              ┃
    ┃제1 선 거 구│                                                            ┃
    ┠──────┼──────────────────────────────┨
    ┃칠   곡   군│석적면, 북삼면, 약목면, 기산면                              ┃
    ┃제2 선 거 구│                                                            ┃
    ┠──────┼──────────────────────────────┨
    ┃예   천   군│예천읍, 용문면, 상리면, 하리면, 감천면, 보문면              ┃
    ┃제1 선 거 구│                                                            ┃
    ┠──────┼──────────────────────────────┨
    ┃예   천   군│호명면,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지보면, 풍양면              ┃
    ┃제2 선 거 구│                                                            ┃
    ┠──────┼──────────────────────────────┨
    ┃봉   화   군│봉화읍, 물야면, 봉성면, 재산면, 명호면, 상운면              ┃
    ┃제1 선 거 구│                                                            ┃
    ┠──────┼──────────────────────────────┨
    ┃봉   화   군│법전면, 춘양면, 소천면, 석포면                              ┃
    ┃제2 선 거 구│                                                            ┃
    ┠──────┼──────────────────────────────┨
    ┃울   진   군│울진읍, 북면, 서면, 근남면, 죽변면                          ┃
    ┃제1 선 거 구│                                                            ┃
    ┠──────┼──────────────────────────────┨
    ┃울   진   군│평해읍, 원남면, 기성면, 온정면, 후포면                      ┃
    ┃제2 선 거 구│                                                            ┃
    ┠──────┼──────────────────────────────┨
    ┃울   릉   군│울릉읍                                                      ┃
    ┃제1 선 거 구│                                                            ┃
    ┠──────┼──────────────────────────────┨
    ┃울   릉   군│서면, 북면                                                  ┃
    ┃제2 선 거 구│                                                            ┃
    ┠──────┴──────────────────────────────┨
    ┃                             경상남도의회의원                             ┃
    ┠──────┬──────────────────────────────┨
    ┃창   원   시│동읍, 북면, 대산면, 의창동, 팔룡동                          ┃
    ┃제1 선 거 구│                                                            ┃
    ┠──────┼──────────────────────────────┨
    ┃창   원   시│명곡동, 봉림동, 룡지동                                      ┃
    ┃제2 선 거 구│                                                            ┃
    ┠──────┼──────────────────────────────┨
    ┃창   원   시│반송동, 중앙동, 상남동, 웅남동                              ┃
    ┃제3 선 거 구│                                                            ┃
    ┠──────┼──────────────────────────────┨
    ┃창   원   시│사파동, 가음정동, 성주동                                    ┃
    ┃제4 선 거 구│                                                            ┃
    ┠──────┼──────────────────────────────┨
    ┃마   산   시│구산면, 진동면, 진북면, 진전면, 현동, 가포동, 월영동,       ┃
    ┃제1 선 거 구│문화동, 반월동, 중앙동                                      ┃
    ┠──────┼──────────────────────────────┨
    ┃마   산   시│완월동, 자산동, 동서동, 성호동, 교방동, 로산동, 오동동,     ┃
    ┃제2 선 거 구│합포동, 산호동                                              ┃
    ┠──────┼──────────────────────────────┨
    ┃마   산   시│내서읍, 회원1동, 회원2동, 석전1동, 석전2동, 회성동          ┃
    ┃제3 선 거 구│                                                            ┃
    ┠──────┼──────────────────────────────┨
    ┃마   산   시│양덕1동, 양덕2동, 합성1동, 합성2동, 귀암1동, 귀암2동,       ┃
    ┃제4 선 거 구│봉암동                                                      ┃
    ┠──────┼──────────────────────────────┨
    ┃진   주   시│진성면, 일반성면, 이반성면, 사봉면, 지수면, 금산면, 상대1동,┃
    ┃제1 선 거 구│상대2동, 하대1동, 하대2동, 상평동, 초장동                   ┃
    ┠──────┼──────────────────────────────┨
    ┃진   주   시│문산읍, 나동면, 정촌면, 금곡면, 망경동, 강남동, 칠암동,     ┃
    ┃제2 선 거 구│성지동, 중앙동, 봉안동, 봉수동, 옥봉동, 가처동              ┃
    ┠──────┼──────────────────────────────┨
    ┃진   주   시│대곡면, 집현면, 미천면,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상봉동동,   ┃
    ┃제3 선 거 구│상봉서동, 평거동, 신안동, 이현동, 판문동                    ┃
    ┠──────┼──────────────────────────────┨
    ┃진   해   시│중앙동, 태평동, 충무동, 여좌동, 태백동, 경화동, 병암동      ┃
    ┃제1 선 거 구│                                                            ┃
    ┠──────┼──────────────────────────────┨
    ┃진   해   시│석동, 이동, 자은동, 덕산동, 풍호동, 웅천동, 웅동1동, 웅동2동┃
    ┃제2 선 거 구│                                                            ┃
    ┠──────┼──────────────────────────────┨
    ┃통   영   시│산양읍, 용남면, 도산면, 광도면, 욕지면, 한산면, 사량면,     ┃
    ┃제1 선 거 구│미수1동, 미수2동, 봉평동, 도남동                            ┃
    ┠──────┼──────────────────────────────┨
    ┃통   영   시│도천동, 명정동, 중앙동, 정량동, 북신동, 무전동, 인평동      ┃
    ┃제2 선 거 구│                                                            ┃
    ┠──────┼──────────────────────────────┨
    ┃사   천   시│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뉴동면, 곤양면, 곤명면,     ┃
    ┃제1 선 거 구│서포면                                                      ┃
    ┠──────┼──────────────────────────────┨
    ┃사   천   시│동서동, 선구동, 동서금동, 벌룡동, 향촌동, 남양동            ┃
    ┃제2 선 거 구│                                                            ┃
    ┠──────┼──────────────────────────────┨
    ┃금   해   시│진영읍, 장유면, 주촌면, 진례면, 한림면, 회현동, 내외동,     ┃
    ┃제1 선 거 구│칠산서부동                                                  ┃
    ┠──────┼──────────────────────────────┨
    ┃금   해   시│생림면, 상동면, 대동면, 동상동, 부원동, 북부동, 활천동,     ┃
    ┃제2 선 거 구│삼안동, 불암동                                              ┃
    ┠──────┼──────────────────────────────┨
    ┃밀   양   시│부북면, 상동면, 산외면, 산내면, 단장면, 내일동, 내이동,     ┃
    ┃제1 선 거 구│교동, 삼문동                                                ┃
    ┠──────┼──────────────────────────────┨
    ┃밀   양   시│삼랑진읍, 하남읍, 상남면, 초동면, 무안면, 청도면, 가곡동    ┃
    ┃제2 선 거 구│                                                            ┃
    ┠──────┼──────────────────────────────┨
    ┃거   제   시│신현읍, 일운면, 동부면, 남부면, 거제면, 둔덕면, 사등면      ┃
    ┃제1 선 거 구│                                                            ┃
    ┠──────┼──────────────────────────────┨
    ┃거   제   시│연초면, 하청면, 장목면, 장승포동, 마전동, 능포동, 아주동,   ┃
    ┃제2 선 거 구│옥포1동, 옥포2동                                            ┃
    ┠──────┼──────────────────────────────┨
    ┃양   산   군│웅상읍, 동면, 상북면, 하북면                                ┃
    ┃제1 선 거 구│                                                            ┃
    ┠──────┼──────────────────────────────┨
    ┃양   산   군│물금면, 원동면, 중앙동, 삼성동, 강서동                      ┃
    ┃제2 선 거 구│                                                            ┃
    ┠──────┼──────────────────────────────┨
    ┃의   령   군│의령읍, 가례면, 칠곡면, 대의면, 화정면, 용덕면              ┃
    ┃제1 선 거 구│                                                            ┃
    ┠──────┼──────────────────────────────┨
    ┃의   령   군│정곡면, 지정면, 낙서면, 부림면, 봉수면, 궁유면, 유곡면      ┃
    ┃제2 선 거 구│                                                            ┃
    ┠──────┼──────────────────────────────┨
    ┃함   안   군│가야읍, 함안면, 군북면, 법수면, 여항면                      ┃
    ┃제1 선 거 구│                                                            ┃
    ┠──────┼──────────────────────────────┨
    ┃함   안   군│대산면, 칠서면, 칠북면, 칠원면, 산인면                      ┃
    ┃제2 선 거 구│                                                            ┃
    ┠──────┼──────────────────────────────┨
    ┃창   녕   군│창녕읍, 고암면, 성산면, 대합면, 이방면, 유어면, 대지면      ┃
    ┃제1 선 거 구│                                                            ┃
    ┠──────┼──────────────────────────────┨
    ┃창   녕   군│남지읍, 계성면, 영산면, 장마면, 도천면, 길곡면, 부곡면      ┃
    ┃제2 선 거 구│                                                            ┃
    ┠──────┼──────────────────────────────┨
    ┃고   성   군│고성읍, 삼산면, 하일면, 하이면, 상리면                      ┃
    ┃제1 선 거 구│                                                            ┃
    ┠──────┼──────────────────────────────┨
    ┃고   성   군│대가면, 영현면, 영오면, 개천면, 구만면, 회화면, 마암면,     ┃
    ┃제2 선 거 구│동해면, 거류면                                              ┃
    ┠──────┼──────────────────────────────┨
    ┃남   해   군│남해읍, 서면, 고현면, 설천면                                ┃
    ┃제1 선 거 구│                                                            ┃
    ┠──────┼──────────────────────────────┨
    ┃남   해   군│이동면, 상주면, 삼동면, 미조면, 남면, 창선면                ┃
    ┃제2 선 거 구│                                                            ┃
    ┠──────┼──────────────────────────────┨
    ┃하   동   군│하동읍, 화개면, 악양면, 적량면, 횡천면, 고전면              ┃
    ┃제1 선 거 구│                                                            ┃
    ┠──────┼──────────────────────────────┨
    ┃하   동   군│금남면, 금성면, 진교면, 양보면, 북천면, 청암면, 옥종면      ┃
    ┃제2 선 거 구│                                                            ┃
    ┠──────┼──────────────────────────────┨
    ┃산   청   군│산청읍, 차황면, 오부면, 생초면, 금서면                      ┃
    ┃제1 선 거 구│                                                            ┃
    ┠──────┼──────────────────────────────┨
    ┃산   청   군│삼장면, 시천면, 단성면, 신안면, 생비량면, 신등면            ┃
    ┃제2 선 거 구│                                                            ┃
    ┠──────┼──────────────────────────────┨
    ┃함   양   군│함양읍, 마천면, 휴천면, 유림면, 백전면, 병곡면              ┃
    ┃제1 선 거 구│                                                            ┃
    ┠──────┼──────────────────────────────┨
    ┃함   양   군│수동면, 지곡면, 안의면, 서하면, 서상면                      ┃
    ┃제2 선 거 구│                                                            ┃
    ┠──────┼──────────────────────────────┨
    ┃거   창   군│거창읍, 북상면, 위천면, 마리면                              ┃
    ┃제1 선 거 구│                                                            ┃
    ┠──────┼──────────────────────────────┨
    ┃거   창   군│주상면, 웅양면, 고제면, 남상면, 남하면, 신원면, 가조면,     ┃
    ┃제2 선 거 구│가북면                                                      ┃
    ┠──────┼──────────────────────────────┨
    ┃합   천   군│합천읍, 봉산면, 묘산면, 가야면, 야노면, 대병면, 용주면      ┃
    ┃제1 선 거 구│                                                            ┃
    ┠──────┼──────────────────────────────┨
    ┃합   천   군│율곡면, 초계면, 쌍책면, 덕곡면, 청덕면, 적중면, 대양면,     ┃
    ┃제2 선 거 구│쌍백면, 삼가면, 가회면                                      ┃
    ┠──────┴──────────────────────────────┨
    ┃                              제주도의회의원                              ┃
    ┠──────┬──────────────────────────────┨
    ┃제   주   시│일도1동, 일도2동                                            ┃
    ┃제1 선 거 구│                                                            ┃
    ┠──────┼──────────────────────────────┨
    ┃제   주   시│이도1동, 이도2동, 아라동                                    ┃
    ┃제2 선 거 구│                                                            ┃
    ┠──────┼──────────────────────────────┨
    ┃제   주   시│삼도1동, 삼도2동, 오라동                                    ┃
    ┃제3 선 거 구│                                                            ┃
    ┠──────┼──────────────────────────────┨
    ┃제   주   시│용담1동, 용담2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
    ┃제4 선 거 구│                                                            ┃
    ┠──────┼──────────────────────────────┨
    ┃제   주   시│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
    ┃제5 선 거 구│                                                            ┃
    ┠──────┼──────────────────────────────┨
    ┃제   주   시│연동                                                        ┃
    ┃제6 선 거 구│                                                            ┃
    ┠──────┼──────────────────────────────┨
    ┃제   주   시│노형동                                                      ┃
    ┃제7 선 거 구│                                                            ┃
    ┠──────┼──────────────────────────────┨
    ┃서 귀 포  시│송산동, 정방동, 효돈동, 영천동, 동홍동                      ┃
    ┃제1 선 거 구│                                                            ┃
    ┠──────┼──────────────────────────────┨
    ┃서 귀 포  시│중앙동, 천지동, 서홍동, 대륜동                              ┃
    ┃제2 선 거 구│                                                            ┃
    ┠──────┼──────────────────────────────┨
    ┃서 귀 포  시│대천동, 중문동, 예래동                                      ┃
    ┃제3 선 거 구│                                                            ┃
    ┠──────┼──────────────────────────────┨
    ┃북 제 주  군│한림읍, 한경면                                              ┃
    ┃제1 선 거 구│                                                            ┃
    ┠──────┼──────────────────────────────┨
    ┃북 제 주  군│애월읍, 추자면                                              ┃
    ┃제2 선 거 구│                                                            ┃
    ┠──────┼──────────────────────────────┨
    ┃북 제 주  군│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
    ┃제3 선 거 구│                                                            ┃
    ┠──────┼──────────────────────────────┨
    ┃남 제 주  군│대정읍, 안덕면                                              ┃
    ┃제1 선 거 구│                                                            ┃
    ┠──────┼──────────────────────────────┨
    ┃남 제 주  군│남원읍                                                      ┃
    ┃제2 선 거 구│                                                            ┃
    ┠──────┼──────────────────────────────┨
    ┃남 제 주  군│성산읍, 표선면                                              ┃
    ┃제3 선 거 구│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시행 2002. 7. 1.] [법률 제6626호, 2002. 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626호(2002.1.26)
    민사소송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7조 단서중 "민사소송법 제135조(和解의 勸告), 제138조(失機한 攻擊, 防禦方法의 却下), 제139조(擬制自白)제1항, 제206조(和解, 抛棄, 認諾調書의 效力), 제259조(準備節次終結의 效果) 및 제261조(不要證事實)"를 "민사소송법 제145조(화해의 권고), 제147조(제출기간의 제한)제2항, 제149조(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제150조(자백간주)제1항,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227조(이의신청의 방식), 제228조(이의신청의 취하), 제229조(이의신청권의 포기), 제230조(이의신청의 각하),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제232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등), 제284조(변론준비절차의 종결)제1항, 제285조(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및 제288조(불요증사실)"로 한다.
      ⑥내지 ㉙생략
    제7조 생략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시행 2001. 10. 8.] [법률 제6518호, 2001. 10.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518호(2001.10.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2호중 "2천만원"을 "1천500만원"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제1호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를 "지방의회의원선거"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 이상이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시행 2001. 7. 24.] [법률 제6497호, 2001.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497호(2001.7.2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1조제1항중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그 잔여임기가"를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로, "(잔여임기가"를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궐선거등에 관한 적용례) 제20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도 적용한다.
    ③(보궐선거등의 공고에 관한 특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선거등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한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시행 2001. 4. 27.] [법률 제6388호, 2001. 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388호(2001.1.26)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 후단중 "유관사기업체에의 취업제한"을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으로, "유관사기업체의 임·직원"을 "유관사기업체 및 협회의 임·직원"으로 한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시행 2000. 2. 16.] [법률 제6265호, 2000. 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265호(2000.2.1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인구의 기준)중 "이 법에 규정된 인구의 기준은"을 "이 법에 의한 선거사무관리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으로 한다.
    제5조(선거사무협조)중 "선거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의 요구"를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로 한다.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제1항중 "제11조(設置)"를 "제20조(放送委員會의 設置)"로, "선거일전 120일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大統領의 闕位로 인한 選擧 또는 再選擧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日)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후 30일까지 운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選擧報道에 대한 反論報道請求)에서 같다."로 하며, 동조제5항중 "필요한 시정 및 제재조치를"을 "방송법 제100조(制裁措置등)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등을"로, "통보받은 시정 및 제재조치를"을 "통보받은 제재조치등을"로 한다.
    제8조의3 및 제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3 (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①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7조(言論仲裁委員會)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言論仲裁委員會"라 한다)는 선거기사(社說·論評·廣告 기타 選擧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大統領의 闕位로 인한 選擧 또는 再選擧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日)까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후 30일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②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用語의定義)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選擧報道에 대한 反論報道請求)에서 "정기간행물"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기사의 내용에 관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이하 이 條 및 第8條의4에서 "言論社"라 한다)에 대하여 그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④제8조의2(選擧放送審議委員會)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8조의4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90일(大統領의 闕位로 인한 選擧 또는 再選擧에 있어서는 당해 選擧放送審議委員會 또는 選擧記事審議委員會가 設置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방송 또는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이내에 서면으로 당해방송을 한 방송사에 반론보도의 방송을, 당해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각각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후보자나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크기·횟수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방송에 있어서는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48시간이내에 무료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하여야 하며, 정기간행물에 있어서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정기간행물의 다음 발행호에 무료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간행물에 있어서 다음 발행호가 선거일후에 발행·배부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이내에 당해정기간행물이 배부된 지역에 배부되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用語의 定義)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당해언론사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후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후보자나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선거방송심j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회부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이를 당해후보자와 방송사 또는 언론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반론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내용·크기 ·횟수 기타 반론보도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④방송법 제91조(反論報道請求權)제2항·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선거방송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反論報道請求權)제2항·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정기간행물의 선거기사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0조 (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단체의 명의"를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하고,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의료보험연합회와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제10조의2(선거부정감시단)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선거부정감시단)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부정감시단을 둔다.
      ②선거부정감시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중에서 당해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3인을 포함한 50인이내로 구성한다.
      1. 제10조(社會團體등의 公明選擧推進活動)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단체에 소속된 자
      2. 제60조(選擧運動을 할 수 없는 者)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③선거부정감시단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이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
      ④선거부정감시단의 소속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선거부정감시단의 구성·활동방법 및 수당·실비의 지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선거구선거관리)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전국선거구국회의원(이하 "比例代表國會議員"이라 한다)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선거와 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이하 "比例代表市·道議員"이라 한다)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
      3. 지역선거구국회의원(이하 "地域區國會議員"이라 한다)선거,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이하 "地域區市·道議員"이라 한다)선거와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하 "自治區·市·郡議員"이라 한다)선거 및 자치구의 구청장·시장·군수(이하 "自治區·市·郡의 長"이라 한다)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그 선거구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제29조(地方議會議員의 增員選擧)제3항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設置)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제20조(선거구)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대통령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전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하며, 비례대표시·도의원은 당해 시·도를 단위로 선거한다.
      ②지역구국회의원, 지역구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은 당해의원의 선거구를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제1항중 "전국구국회의원"을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299인"을 "273인"으로 한다.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제2항중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구"를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로 한다.
    제35조(보궐선거등의 선거일)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보궐선거·재선거·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전연도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4월중 마지막 목요일에 실시하고,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이에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10월중 마지막 목요일에 실시한다. 이 경우 선거일에 관하여는 제34조(選擧日)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職務代行者를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늦어도 선거일전 23일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5조(보궐선거등의 선거일)제5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역구국회의원의 보궐선거 또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法院의 判決 또는 결정에 의하여 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가 그 判決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이하 第3號에서 같다)
      3.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
    제36조(연기된 선거등의 선거일)중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으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로 한다.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제1항중 "전국구국회의원후보자"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전국구국회의원선거"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로 "사본(電算資料 複寫本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사본"을 각각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으로, "사본을 교부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를 "사본 또는 전산자료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로 하고, 동조제5항중 "사본"을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으로 한다.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제1항중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를 "자치구·시·군의원선거"로 한다.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제1항중 "전국구국회의원선거"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로,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를 "자치구·시·군의원선거"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를 "자치구·시·군의원선거"로 하며, 동항제3호중 "시·도의회의원선거"를 "지역구시·도의원선거"로 하고, 동항제5호중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를 "자치구·시·군의원선거"로 한다.
    제49조(후보자등록)의 제목 "(候補者登錄)"을 "(候補者登錄등)"으로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전국구국회의원선거"를 각각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로 하며, 동항 후단중 "전국구국회의원후보자"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하고, 동조제8항을 제12항으로, 동조제5항 내지 제7항을 각각 제6항 내지 제8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를 "자치구·시·군의원선거"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8항(종전의 第7項)중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4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로, "조사하여야 한다."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를 의뢰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9항 내지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6조(寄託金)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2.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公職選擧候補者등의 財産公開)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당해선거가 있는 해의 전연도 12월 31일 현재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하여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공직자윤리법 제10조(登錄財産의 公開)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재산을 공개한 자인 경우에는 그 등록대상재산의 공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3.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제9조(公職選擧候補者의 兵役事項申告 및 公開)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4. 최근 3연간의 소득세 및 재산세납부실적증명서
      ⑤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제4항제1호의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의 제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후보자등록신청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경찰관서의 장은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6조(搜査資料票의 照會 및 回報制限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없이 조회하여 회보하여야 한다.
      ⑨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결정후 15일이내에 당해당선인이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의 사본을 공직자윤리법 제9조(公職者倫理委員會)의 규정에 의한 해당공직자윤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⑩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후 지체없이 선거구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후보자의 금고이상 전과기록을 조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검찰청의 장은 지체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하여야 한다.
      ⑪누구든지 선거기간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보받은 전과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제50조(후보자추천의 취소와 변경의 금지)제1항중 "전국구국회의원후보자명부"를 각각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로 한다.
    제51조(추가등록)중 "제49조(候補者登錄)"를 "제49조(候補者登錄등)"로 한다.
    제52조(등록무효)제1항제2호중 "제48조(選擧權者의 候補者推薦)"를 "제47조(政黨의 候補者推薦)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어 추천한 것이 발견되거나 제48조(選擧權者의 候補者推薦)"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제49조(候補者登錄)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49조(候補者登錄 등)제4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로, "같은 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재산의 공개확인서류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중 등록재산"을 "동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재산공개확인서류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중 등록대상재산"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제49조제5항"을 "제49조제6항"으로 하고,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동시에 실시되는 같은 선거"를 "같은 선거"로 한다.
      8. 제266조(選擧犯罪로 인한 公務擔任등의 제한)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全國區國會議員選擧와 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 및 補闕選擧등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申請전)"을 "(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나 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 및 補闕選擧등에 있어서와 國會議員이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立候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申請전)"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축산업협동조합·농지개량조합"을 "축산업협동조합"으로, "상근 임·직원"을 "상근임원"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상근 임·직원"을 "상근 임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선거의 선거일전 18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제56조(기탁금)제1항제2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회의원선거는 2천만원
      5.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는 1천500만원
      6. 자치구·시·군의원선거는 200만원
    제57조(기탁금의 반환등)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전국구국회의원후보자"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전국구국회의원선거"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전국구국회의원후보자명부"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로 , "전국구국회의원후보자"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비용 및 이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하는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5항중 "반환·귀속 및 보전"을 "반환 및 귀속"으로 한다.
    제58조(정의등)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제5호중 "자"를 "자(第4號 내지 第6號의 경우에는 그 常勤職員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제8호중 "단체(바르게살기運動協議會·새마을運動協議會·韓國自由總聯盟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단체의 중앙회장"을 "단체(바르게살기運動協議會·새마을運動協議會·韓國自由總聯盟을 말한다)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등(市·道組織 및 區·市·郡組織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로 하며, 동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의료보험연합회와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의 상근 임·직원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1항제3호중 "전국구국회의원선거"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로 하고, 동항제4호중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를 "자치구·시·군의원선거"로 하며, 동조제5항중 "공중위생법에 의한 위생접객업소안"을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안"으로 한다.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제2항제3호중 "전국구국회의원선거"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로 하고, 동항제7호중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를 "자치구·시·군의원선거"로 하며, 동조제3항중 "유급당원"을 "유급사무직원"으로 한다.
    제64조(선전벽보)제1항중 "사진"을 "사진(候補者만의 寫眞을 말한다)"으로, "정규학력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다만,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에서 수학한"을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과 수학기간을 기재하고,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으로, "전국구국회의원후보자명단"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단"으로, "포함한다"를 "포함하며, 후보자외의 자의 인물사진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국구국회의원선거"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를 "첩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며, 동조제10항을 삭제하고, 동조제11항중 "공고 및 비용보전"을 "공고"로 한다.
    제65조(선거공보)제1항중 "전국구국회의원후보자명단"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단"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를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로, "부재자투표용지와"를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이를"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하며,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第4項) 전단중 "제7항 및 제10항 단서"를 "제7항"으로 하며, 동항 후단중 ""정당 또는 후보자"는 "후보자"로, "첩부"는 "발송"으로 본다."를 ""첩부"는 "발송"으로 본다."로 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第5項)중 "확인·발송 및 비용보전"을 "확인 및 발송"으로 한다.
      ③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공보외에 시각장애선거인[선거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19조(障碍人登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하여 점자로 작성한 선거공보(이하 "점자형 選擧公報"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자형 선거공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공보와 같은 종류로 본다.
      ④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할 수 있는 점자형 선거공보의 수량을 제64조(宣傳壁報)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관할구·시·군의 장은 점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할 시각장애선거인과 그의 세대주의 성명·주소를 조사하여 점자형 선거공보의 수량공고전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6조(소형인쇄물)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소형인쇄물"을 "소형인쇄물은 후보자(大統領選擧에 있어서 政黨推薦候補者는 그 推薦政黨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가 작성하고 소형인쇄물"로, "전국구국회의원후보자명단"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단"으로 하고, 동조제8항을 삭제하며, 동조제9항 전단중 "전단형 소형인쇄물에 이를 준용한다."를 "전단형 소형인쇄물에, 제65조(選擧公報)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의 전단형 소형인쇄물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선전벽보"는 "책자형 소형인쇄물 및 전단형 소형인쇄물"로, "선거공보"는 "전단형 소형인쇄물"로, "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은 "규격을 넘는"으로, "첩부"는 "발송"으로, "첩부하지 아니할 지역"은 "발송하지 아니할 대상 및 지역"으로 본다.
    제68조(표찰·수기등)제2항중 "후보자의 배우자"를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64조(宣傳壁報)제8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첩부용 선전벽보를 표지판에 첩부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9조(신문광고)제7항을 삭제한다.
    제70조(방송광고)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방송시설(放送法에 의한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施設과 綜合有線放送法에 의한 綜合有線放送局·報道에 관한 프로그램共給業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방송시설[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및 종합유선방송국(報道專門編成의 放送채널사용事業者의 채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방송법 제35조(廣告放送)제2항 및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15조(廣告放送)본문"을 "방송법 제73조(放送廣告등)제2항 및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7항을 삭제한다.
      ⑥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에 있어서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
    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 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방송시설(放送法에 의한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施設과 綜合有線放送法에 의한 綜合有線放送局·報道에 관한 프로그램共給業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제70조(放送廣告)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전국구국회의원선거"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로, "전국구국회의원후보자"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하며, 동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1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10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1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第2項)중 "후단 및 제8항"을 "후단·제6항 및 제8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종전의第3項)중 "연설"을 "방송연설"로, "다른 내용(수화방영을 제외한다)"을 "다른 내용"으로 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第4項)중 "선거일공고일의 다음날"을 "선거인명부작성기간개시일"로 하며,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第5項)중 "방송시설을"을 "방송시설과 일정을 선거구단위로"로 하며,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8항(종전의 第7項)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동조제9항(종전의 第8項)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동조제1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13항중 "조정방법 및 비용보전"을 "조정방법"으로 한다.
      다만, 방송법에 의한 지상파텔레비전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연설은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4.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정당별로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구마다 당해선거의 후보자중에서 선임된 대표 1인이 1회 10분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1회
      ②이 법에서 "지역방송시설"이라 함은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방송시설(道의 경우 당해道의 區域을 放送圈域으로 하는 인접한 廣域市 안에 있는 放送施設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당해 시·도 안에 지역방송시설이 없는 서울특별시에 인접한 시·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시·도 안에 있는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하나의 선거구에 방송권역이 겹치는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는 협의에 의하여 선거구별로 후보자가 같은날의 같은 시간대에 방송연설을 할 수 있도록 방송시설명과 이용일시·시간대등을 선거구단위로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는 선거구단위로 하나의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당해선거구에 할당하는 같은 날의 같은 시간대에 연설을 하여야 한다.
      ⑫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報道專門編成의 放送채널사용事業者의 채널을 포함한다)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후보자등의 방송연설을 중계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연설을 행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제1항중 "방송시설(放送法에 의한 放送局 및 綜合有線放送法에 의한 綜合有線放送局·報道에 관한 프로그램供給業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를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제70조(放送廣告)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로, "선거구"를 "내용을 편집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하며, 선거구"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연설의 방송에 있어서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
    제73조(경력방송)제1항중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지역방송국"을 "그 지역방송시설"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경력방송 횟수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대통령선거
        각 8회이상
      2. 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각 2회이상
      3. 시·도지사선거
        각 3회이상
      ④제71조(候補者등의 放送演說)제12항 및 제72조(放送施設主管 候補者演說의 放送)제2항의 규정은 경력방송에 이를 준용한다.
    제74조(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제1항중 "방송시설(放送法에 의한 放送局 및 綜合有線放送法에 의한 綜合有線放送局·報道에 관한 프로그램 供給業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를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제70조(放送廣告)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72조(放送施設主管 候補者演說의 放送)제2항"을 "제72조(放送施設主管 候補者演說의 放送)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75조(합동연설회)제1항제3호 및 제4항중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를 각각 "자치구·시·군의원선거"로 한다.
    제77조(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설회)제1항제3호중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를 "자치구·시·군의원선거"로 한다.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제1항중 "전국구국회의원선거"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로, "연설·대담을 하는 때에는"을 "연설·대담을 하는 장소마다"로 하고, 동조제3항제3호중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를 "자치구·시·군의원선거"로 한다.
    제81조의 제목 "(候補者등 초청 對談·討論會)"를 "(團體의 候補者등 초청 對談·討論會)"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전국구국회의원선거"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로 하며, 동항제2호중 "계모임등"을 "향민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등 동호인회, 계모임등"으로 한다.
    제82조의 제목 "(言論機關 초청 對談·討論會)"를 "(言論機關의 候補者등 초청 對談·討論會)"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텔레비전방송국·라디오방송국·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및 보도에 관한 프로그램공급업"을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제70조(放送廣告)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이하 "언론기관"이라 한다"를 "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이라 한다"로 하고, 동항 단서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대담을 하고"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로,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대담을 하고 이를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담방송의 일시"를 "방송시설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하며, 대담·토론회의 방송일시"로 하며,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71조(候補者등의 放送演說)제12항, 제72조(放送施設主管 候補者 演說의 放送)제2항 및 제81조(團體의 候補者등 초청 對談·討論會)제2항·제6항·제7항의 규정은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82조의2의 제목 "(公營放送 텔레비전 對談·討論會)"를 "(公營放送主管 텔레비전 對談·討論會)"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대통령선거일전 60일까지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선거일전 60일까지 선거구별로 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하고, 동조제3항중 "방송학계"를 각각 "언론학계"로, "포함하여 11인이내"를 "포함하여 대통령선거를 위한 토론위원회는 11인이내, 시·도지사선거를 위한 토론위원회는 9인이내"로 하며, 동조제6항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 하고, 동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출자한 방송법인(市·道知事選擧에 있어서는 그 地域放送施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동하여 선거운동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후보자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사항을 선거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텔레비전방송을 이용한 대담·토론회를 개최·보도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
        3회이상
      2. 시·도지사선거
        1회이상
      ⑧제71조(候補者등의 放送演說)제12항, 제72조(放送施設主管 候補者演說의 放送)제2항 및 제81조(團體의 候補者등 초청 對談·討論會)제2항·제6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공영방송주관 텔레비전 대담·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84조(무소속후보자등의 정당표방금지)중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를 "자치구·시·군의원선거"로 한다.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1항 각호외 부분중 "단체(바르게살기運動協議會·새마을運動協議會·韓國自由總聯盟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단체의 중앙회장"을 "단체(바르게살기運動協議會·새마을運動協議會·韓國自由總聯盟을 말한다)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등(市·道組織 및 區·市·郡組織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로,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상임 대표이사·직원과 의료보험연합회의 상임 임·직원"을 "조합 및 의료보험연합회와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의 상근 임·직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제2호중 "소속정당"을 "정당"으로 하고, 동항제4호 각목외의 부분중 "자치구·시·군정활동보고(放送·新聞 기타 印刷物·錄畵物이나 시설물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자치구·시·군정활동보고회"로, "개최·후원하는 행위"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로 하며, 동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녹화물 기타 홍보물을"을 "녹음물·녹화물 기타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로, "발행·배부"를 각각 "발행·배부 또는 방송"으로 하며,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4 선거기간중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행위. 다만, 관혼상제 기타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1.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단서중 "노동조합은"을 "노동조합과 제81조(團體의 候補者등 초청 對談·討論會)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 초청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는"으로 한다.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제1항 본문중 "제61조"를 "누구든지 제61조"로, "연구소"를 "연구소·상담소"로 한다.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제4항제4호중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를 "자치구·시·군의원선거"로 한다.
    제94조(방송·신문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중 "방송(綜合有線放送法에의한 綜合有線放送 및 有線放送管理法에 의한 有線放送을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을 "방송"으로 한다.
    제98조(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중 "방송시설(放送法에 의한 放送局·綜合有線放送法에 의한 綜合有線放送局 및 報道에 관한 프로그램供給業과 有線放送管理法에 의한 有線放送局을 말한다)"을 "방송시설"로 한다.
    제103조(각종집회등의 제한)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종전의 第1項)중 "단합대회·향민회·야유회·종친회 또는 동창회"를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로 한다.
      ①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안에서 향민회·종친회 또는 동창회 모임을 개최할 수 없으며,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運動協議會·새마을運動協議會·韓國自由總聯盟을 말한다)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선거기간중 회의 기타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제110조(후보자등의 비방금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0조 (후보자등의 비방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의정활동 보고의 제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1조 (의정활동 보고) ①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등 집회·보고서(印刷物·錄音·錄畵物 및 電算資料 複寫本을 포함한다)·개인용 컴퓨터 또는 전화(컴퓨터를 이용한 自動送信裝置를 設置한 電話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통하여 의정활동(選擧區活動 기타 업적의 弘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선거구민(行政區域 또는 選擧區域의 변경으로 새로 編入된 區域의 選擧區民을 포함한다)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②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고지벽보와 의정보고회 장소표지를 첩부·게시할 수 있으며, 고지벽보와 표지에는 보고회명과 개최일시·장소 및 보고사항(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宣傳하는 내용을 제외한다)을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정보고회를 개최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고지벽보와 표지를 의정보고회가 끝난 후 지체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③의정보고회의 고지벽보와 표지의 규격·수량 기타 의정활동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19조(선거비용등의 정의)제1항중 "전국구국회의원선거"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로 한다.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등의 공고)제1항 전단중 "10일(補闕選擧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選擧日公告日부터 3日)"을 "10일"로 하고, 동항 후단중 "부담"을 "보전"으로 한다.
    제1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2조의2 (선거비용의 보전등)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당해후보자(大統領選擧의 政黨推薦候補者와 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 및 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에 있어서는 그 推薦政黨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가 부담하되, 후보자가 제57조(寄託金의 반환등)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122조(選擧費用制限額등의 公告)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후 보전한다.
      1. 제64조(宣傳壁報)의 규정에 의한 선전벽보의 작성비용
      2. 제65조(選擧公報)의 규정에 의한 선거공보의 작성비용
      3. 제66조(小型印刷物)의 규정에 의한 소형인쇄물의 작성비용
      4. 제69조(新聞廣告)의 규정에 의한 신문광고비용
      5. 제70조(放送廣告)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비용
      6. 제71조(候補者등의 放送演說)의 규정에 의한 방송연설비용중 후보자가 행한 방송연설비용
      7.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비용
        가. 제79조(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 자동차 및 확성장치의 임차비용(演說·對談用 자동차의 油類費用을 포함한다)
        나. 제135조(選擧事務關係者에 대한 手當과 實費補償)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장등의 수당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를 위하여 부담한다.
      1. 제64조(宣傳壁報)의 규정에 의한 선전벽보의 첩부 및 철거의 비용
      2. 제65조(選擧公報)의 규정에 의한 선거공보의 발송비용과 우편요금
      3. 제66조(小型印刷物)의 규정에 의한 책자형 소형인쇄물과 전단형 소형인쇄물의 발송비용과 우편요금
      4. 제75조(合同演說會)의 규정에 의한 합동연설회의 개최비용
      5. 제161조(投票參觀)의 규정에 의한 투표참관인 및 제162조(不在者投票參觀)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참관인의 수당과 식비
      6. 제181조(開票參觀)의 규정에 의한 개표참관인의 수당과 식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산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23조(회계책임자의 선임등)제1항중 "전국구국회의원선거"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로,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는"을 "선거연락소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26조(선거비용의 수입범위)중 "전국구국회의원선거"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로 한다.
    제132조(수입과 지출보고서)제1항중 "전국구국회의원선거"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로 한다.
    제133조(보고서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제1항중 "선거인(이하 이 條에서 "閱覽人"이라 한다)이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를 "선거인(이하 이條에서 "閱覽人"이라 한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열람기간이 아닌 때에는 이를 누구에게든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1항중 "유급당원"을 "유급사무직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이익을 제공하거나"를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로 하며,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35조의2(선거비용보전의 제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5조의2 (선거비용보전의 제한) 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비용을 보전함에 있어서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32조(收入과 支出報告書)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그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비용을 보전하지 아니한다.
      ②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당해선거와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할 비용중 그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또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보전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규정된 자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된 때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전을 유예한다.
      ④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에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당해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보전비용액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반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제4항 후단의 기한 안에 해당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⑥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37조의2(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7조의2 (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 ①정당이 방송연설[제70조(放送廣告)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용하여 정강·정책을 알리기 위한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 또는 그가 지명한 자가 행하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1회 10분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6회이내
      2.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재선거[제197조(選擧의 一部無效로 인한 再選擧)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 및 연기된 선거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 또는 그가 지명한 자가 행하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1회 10분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5회이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텔레비전 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는 연설하는 모습외의 다른 내용이 방영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방송연설을 녹화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방송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연설을 함에 있어서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연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의한 방송연설의 비용은 당해정당이 부담하되,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제82조의2(公營放送主管 텔레비전 對談·討論會)제1항의 공영방송사를 이용하여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는 각 공영방송사마다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2회의 방송연설의 비용(製作費用을 제외한다)은 당해공영방송사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방송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송연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방송연설의 일시·시간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공영방송사와 당해정당이 협의하여 정한다.
      ⑥제70조(放送廣告)제1항 후단·제6항 및 제8항과 제71조제10항 및 제1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연설에 이를 준용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연설신고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38조(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제한등)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강·정책홍보물에는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등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제139조(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 제한)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기관지에는 당해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등외에 후보자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제140조(창당대회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에서 "개편대회"라 함은 정당의 대표자의 변경등 당헌·당규상의 조직개편에 관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당원총회 또는 그 대의기관의 회의등 집회를 말하고, "후보자선출대회"라 함은 정당의 각급 당부가 이 법에 의한 선거의 당해정당추천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정당법 제31조(公職選擧候補者의 추천)의 규정에 의하여 개최하는 집회를 말한다.
    제141조의 제목 "(黨員團合大會의 제한)"을 "(黨員集會의 제한)"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선거기간개시일"을 "선거일전 30일"로, "연수·단합"을 "단합·수련"으로, "당원단합대회·당원연수회(이하 이 條에서 "黨員集會"라 한다)를"을 "당원수결회등(이하 이 條에서 "黨員集會"라 한다)을"로 하고, 동조제2항중 "선거기간개시일전일"을 "선거일전 31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벽보와 표지는 당해집회종료후 지체없이 주최자가 철거하여야 한다.
    제143조(당원교육의 제한)제1항중 "선거기간개시일"을 "선거일전 30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선거기간개시일전일"을 "선거일전 31일"로 한다.
    제147조(투표소의 설치)제9항중 "일반직공무원(技能職公務員을 포함하되, 公安職群의 公務員을 제외한다) 또는 교원중"을 "일반직공무원(公安職群의 公務員을 제외한다)·기능직공무원 또는 교직원중"으로 한다.
    제150조(투표용지의 후보자의 게재순위등)제1항중 "이 경우"를 "다만,"으로,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를 "자치구·시·군의원선거"로 하고, 동조제3항 단서중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를 "자치구·시·군의원선거"로 한다.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5항 전단중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를 "자치구·시·군의원선거"로 한다.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제2항 단서중 "제66조(小型印刷物)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세대에 책자형 소형인쇄물을 발송하는 때에는 그 소형인쇄물과"를 "제66조(小型印刷物)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단형 소형인쇄물 또는 책자형 소형인쇄물을 발송하는 때에 함께"로 한다.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제6항중 "시각"을 "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6세미만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으며, 시각"으로 한다.
    제161조(투표참관)제2항중 "선거일전일"을 "선거일전 2일"로 하고, 동조제13항을 삭제한다.
    제162조(부재자투표참관)제4항중 "제13항"을 "제12항"으로 한다.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제2항 단서중 "선거(大統領選擧를 제외한다)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투표소로부터 500미터"를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300미터"로 한다.
    제172조(개표관리)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第2項)중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재적위원"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재적위원(第17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2개이상의 開票所를 設置한 때에는 당해開票所에 배치된 委員을 말한다)"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73조(開票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개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당해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을 각 개표소에 비등하게 지정·배치하되, 이 법에 의한 개표관리에 관하여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당해개표소에 배치된 위원[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委員의 任命 및 위촉)제1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수의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하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직무는 각각 당해위원장과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행한다.
      ④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제13항 및 동법 제5조(委員長)제4항의 규정은 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선거의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73조(개표소)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2개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2개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때의 개표의 절차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74조(개표사무원)제2항 본문중 "개표사무원은 당해구역을 관할하는 관계행정기관이나 법원의 공무원 또는 교원"을 "개표사무원은 일반직공무원(公安職群의 公務員을 제외한다)·기능직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3분의 1"을 "2분의 1"로, "법원의 공무원과 교원 및 금융기관의 직원만으로 개표사무원총수의 3분의2"를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외의 자만으로 개표사무원총수의 2분의 1"로 한다.
    제175조(개표개시)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79조(무효투표)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동조제3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속봉투가 없거나 회송용 겉봉투가 봉함되지 아니한 것. 이 경우 속봉투가 있더라도 투표지가 속봉투 안에 있지 아니한 것은 속봉투가 없는 것으로 본다.
      8. 부재자신고인이 투표후 선거일의 투표개시전에 사망한 경우 그 부재자투표
    제181조(개표참관)제2항 및 제9항 본문중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를 각각 "자치구·시·군의원선거"로 하고, 동조제10항을 삭제한다.
    제185조(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등)제2항 후단·제3항 및 제4항중 "전국구국회의원의 의석배분과 관련이 있는 국회의원선거"를 각각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석배분과 관련있는 국회의원선거"로 한다.
    제186조(투표지·개표록 및 선거록등의 보관)본문중 "전국구국회의원선거"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로 한다.
    제189조(전국구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의 제목중"전국구국회의원의석"을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전국구국회의원선거"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로, "전국구국회의원후보자명부"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로, "전국구국회의원의석"을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으로 하며, 동항 단서중 "전국구국회의원의석"을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국구국회의원의석"을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으로, "전국구국회의원의석정수"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정수"로 하며, 동조제5항중 "전국구국회의원의석수"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로, "전국구국회의원후보자수"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수"로 하고, 동조제6항중"전국구국회의원후보자명부"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로, "전국구국회의원의석"을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으로 하며, 동조제7항 본문중 "전국구국회의원의석정수"를 각각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정수"로, "전국구국회의원의석"을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전국구국회의원의석배분"을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배분"으로, "전국구국회의원정수"를 "비례대표국회의원정수"로 하며, 동조 제8항중 "국회의원전국구"를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하고, 동조제9항중 "전국구국회의원당선인"을 "비례대표국회의원당선인"으로 한다.
    제190조(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1항 본문중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을 "자치구·시·군의원"으로,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를 "자치구·시·군의원선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을 "자치구·시·군의원"으로 하며,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중 "전국구국회의원의석"을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으로 하며, 동항 후단을 삭제한다.
      ⑤제4항의 경우 하나의 정당에 의석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의석이 배분될 때에는 그 정당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의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나머지 의석할당정당간의 득표비율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 다음 잔여의석이 있는 때에는 그 단수가 큰 순위에 따라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다만, 의석정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에 해당하는 의석을 배분받는 정당외에 의석할당정당이 없는 경우에는 의석할당정당이 아닌 정당간의 득표비율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먼저 그 정당에 배분하고 잔여의석이 있을 경우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제19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3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등)제3항제3호 및 제4항중 "전국구국회의원"을 각각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한다.
    제194조의 제목 "(當選人의 再決定과 全國區國會議員議席의 再配分)"을 "(當選人의 再決定과 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의 再配分)"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국구국회의원의석"을 각각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전국구국회의원선거"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로,"전국구국회의원후보자명부"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전국구국회의원"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로, "전국구국회의원의석정수"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정수"로, "전국구국회의원선거"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로 한다.
    제195조(재선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호중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를 "자치구·시·군의원선거"로 한다.
      1. 당해선거구(地域區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당해 國會議員地域區를, 市·道議員選擧에 있어서는 당해 市·道議員地域區를 말한다)의 후보자가 없는 때
    제196조(선거의 연기)제1항중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職務代行者를 포함한다)과 협의하여"로 하고, 동조제3항중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으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를 "대통령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으로 한다.
    제198조(천재·지변등으로 인한 재투표)제2항 본문중 "전국구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로 하고, 동항 단서중 "국회의원선거"를 "국회의원선거와 시·도의원선거"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시·도의원선거"로, "전국구국회의원선거"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로,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을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과 지역구시·도의원당선인"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후보자가 있는 경우 제194조(當選人의 再決定과 全國區國會議員議席의 再配分)의 전국구국회의원의석 재배분을 위한 득표수의 계산은 그 후보자"를 "후보자가 있는 경우 제194조(當選人의 再決定과 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의 再配分)의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의 의석재배분을 위한 득표수의 계산은 그 후보자"로 한다.
    제200조(보궐선거)제1항중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을 "자치구·시·군의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전국구국회의원"을"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전국구국회의원후보자명부"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로 한다.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제1항중 "전국구국회의원선거"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되어 제35조(補闕選擧등의 選擧日)제2항의 보궐선거등의 선거일 공고권자가 보궐선거등"을 "제1항 전단의 규정에 해당되어 보궐선거등"으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와 당해지방의회의장"을 "국회의원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지방의회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제1항 본문"을 "제1항 전단"으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5조제2항의 선거일공고기한에 관한 규정"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제35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으로 한다.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있는 경우 제35조(補闕選擧등의 選擧日)제2항 및 제3항의 보궐선거등 가운데 다음 각호의 보궐선거등은"을 "제35조(補闕選擧등의 選擧日)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등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때에는"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하며, 동항제2호중 "40일전"을 "30일전"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③제3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궐선거등 가운데 다음 각호의 보궐선거등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다만, 그 보궐선거등의 선거일이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전 40일부터 선거일후 50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때에는 당해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부터 50일후 첫번째 목요일에 그 보궐선거등(이하 이 條에서 "연기된 補闕選擧등" 이라 한다)을 실시하되, 그 연기된 보궐선거등의 선거일전 30일까지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도 동시에 실시한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전 40일내에 선거일이 있는 보궐선거등
      2.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30일까지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 이 경우 당해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30일후에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은 그 다음의 보궐선거등의 선거일에 실시한다.
    제208조(합동연설회에 관한 특례)중 "시·도의회의원선거"를 "시·도의원선거"로 한다.
    제211조(투표용지·투표안내문등에 관한 특례)제2항중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를 "자치구·시·군의원선거"로 하고, 동조제3항중 " 제203조(同時選擧의 범위와 選擧日)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선거의 선거일의 기준이 되는 선거동시선거의 선거일의 기준이 되는 선거가 2이상인 때에는 선거구의 구역이 큰 선거를 말한다)"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중 선거구의 구역이 큰 선거"로 한다.
    제213조(투표참관인선정 및 지정등에 관한 특례)제1항·제3항 및 제4항중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를 각각 "자치구·시·군의원선거"로 한다.
    제215조(개표참관인등에 관한 특례)제1항 및 제2항중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를 각각 "자치구·시·군의원선거"로 한다.
    제216조(4개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제1항중 "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보자"를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5항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23조(당선소송)제1항중 "전국구국회의원의석"을 각각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으로 한다.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1호중 "제81조(候補者등 초청 對談·討論會)제1항 및 제82조(言論機關 초청 對談·討論會)제1항"을 "제81조(團體의 候補者등 초청 對談·討論會)제1항 및 제82조(言論機關의 候補者등 초청 對談·討論會)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사회단체"를 "사회단체·종교단체·노동단체"로 하며, 동항제4호중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한 자"를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로 한다.
    제233조(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1호중 "제230조(買收 및 利害誘導罪)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를 "금전·물품·차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로 한다.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제1항중 "500미터이내"를 "300미터이내"로 한다.
    제242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제1항중 "제157조(投票用紙受領 및 記票節次)제1항 및 제158조(不在者投票)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이 법에서 규정한 투표에 필요한 신분증명서"로 한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중 "소속·신분·직업·재산·경력등"을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등"으로,"정규학력외의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와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에서 수학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을 "정규학력외의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와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때에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로 한다.
    제252조(방송·신문등 부정이용죄)제2항중 "제72조(放送施設主管候補者演說의 放送)제3항"을 "제72조(放送施設主管 候補者演說의 放送)제4항"으로, "제81조(候補者등 초청 對談·討論會)제8항, 제82조(言論機關초청 對談·討論會)제4항 및 제82조의2(公營放送 텔레비전 對談·討論會)제8항"을 "제81조(團體의 候補者등 초청 對談·討論會)제8항, 제82조(言論機關의 候補者등 초청 對談·討論會)제4항 및 제82조의2(公營放送主管 텔레비전 對談·討論會)제8항, 제137조의2(政綱·政策의 放送演說의 제한)제6항"으로 한다.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1항제7호중 "제81조(候補者등 초청 對談·討論會)"를 "제81조(團體의 候補者등 초청 對談·討論會)"로 하고, 동항제8호중 "제82조(言論機關 초청 對談·討論會)제4항 및 제82조의2(公營放送텔레비전 對談·討論會)"를 "제82조(言論機關의 候補者등 초청 對談·討論會)제4항 및 제82조의2(公營放送主管 텔레비전 對談·討論會)"로 하며, 동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1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종전의第1項)제1호 카목 및 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 나목중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電算資料 複寫本을 포함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하게 한 자"를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하게한 자"로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103조(各種集會등의 制限)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모임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 제103조(各種集會등의 制限)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각종집회등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자
        하. 제111조(議政活動 보고)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을 보고한 자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가. 제8조의2(選擧放送審議委員會)제5항 및 제6항 [제8조의3(選擧記事審議委員會)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등
        나. 제8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
        다. 제8조의4(選擧報道에 대한 反論報道請求)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의 결정
      ③정당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당부에 대하여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당해당부의 간부 또는 당원으로서 위반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7조(政綱·政策의 新聞廣告등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일간신문등에 광고를 한 자
      2. 제137조의2(政綱·정책의 放送演說의 제한)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을 한 자
      3. 제138조(政綱·政策弘報物의 배부제한등)의 규정(第4項을 제외한다)에 위반하여 정강·정책홍보물을 제작·배부한 자
      4. 제139조(政黨機關紙의 발행·배부제한)의 규정(第3項을 제외한다)에 위반하여 정당기관지를 발행·배부한 자
      5. 제140조(創黨大會등의 개최와 告知의 제한)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창당대회등을 개최한 자
      6. 제141조(黨員集會의 제한)의 규정(第2項 및 第4項을 제외한다)에 위반하여 당원집회를 개최한 자
      7. 제142조(黨職者會議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직자회의를 개최한 자
      8. 제143조(黨員敎育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원교육을 실시한 자
      9. 제144조(政黨의 黨員募集등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의 배부를 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급사무직원을 둔 자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4항(종전의 第3項)제2호중 "설치한 자 또는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하거나 하게 한 자"를 "설치한 자"로 하며, 동항제4호중 "제1항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를 넘어 두거나 두게 한 자"로 하고, 동항제5호중 "제65조(選擧公報)제4항"을 "제65조(選擧公報)제5항"으로 하며, 동항제8호중 "제3항 내지 제9항"을 "제3항 내지 제5항, 제6항(標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제7항 내지 제9항"으로 하고, 동항제9호중 "후보자등"을 "단체의 후보자등"으로, "아니하거나 제91조( 擴聲裝置와 自動車등의 사용제한)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지를 첩부하지 아니한 자"를 "아니한 자"로 하며, 동항제10호중 "제2호"를 "제2호 본문"으로, "부의금"을 "부의금품"으로 하고, 동항제12호중 "제272조의2(選擧犯罪의 調査등)제2항"을 "제272조의2(選擧犯罪의 調査등)제3항"으로, "응하지 아니한 자"를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로 한다.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연설원"을 "연설원,대담·토론자"로 한다.
      2. 제81조(團體의 候補者등 초청 對談·討論會)제6항[제82조(言論機關의 候補者등 초청 對談·討論會)제4항 및 제82조의2(公營放送主管 텔레비전 對談·討論會)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등 죄)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해당하는 때에는"을 "해당하는 자는"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정당·후보자 또는 회계책임자가 제124조(會計責任者의 職務開始)"를 "제124조(會計責任者의 職務開始)"로, "위반한 때"를 "위반한 자"로 하며, 동항제2호중 "위반한 때"를 "위반한 자"로 하여 동호를 제3호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30조(領收證 기타 證憑書類)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변조하거나 하게 한 자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제1항중 "제71조(候補者등의 放送演說)제9항·제72조(放送施設主管 候補者演說의 放送)제2항"을 "제71조(候補者등의 放送演說)제10항·제72조(放送施設主管 候補者演說의 放送)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6호중 "규정에 의한"을 "규정에 위반하여"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61조(投票參觀)제3항 단서·제162조(不在者投票參觀)제3항 또는 제181조(開票參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참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제61조(選擧運動機構의 設置)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하거나 하게 한 자
        나. 제63조(選擧運動機構 및 選擧事務關係者의 申告)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분증명서를 패용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다. 제68조(標札·手旗등)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지판·표찰·수기등을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하게 한 자
        라. 제79조(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와 확성장치에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연설·대담을 한 자
        마. 제91조(擴聲裝置와 自動車등의 사용제한)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또는 선박을 운행한 자
      3. 제111조(議政活動 보고)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지벽보와 표지를 게시하거나, 의정보고회가 끝난후 지체없이 고지벽보와 표지를 철거하지 아니한 자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제138조(政綱·政策弘報物의 배부·제한등)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강·정책홍보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나. 제139조(政黨機關紙의 발행·배부제한)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관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다. 제140조(創黨大會등의 개최와 告知의 제한)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창당대회등의 고지벽보와 표지를 지체없이 철거하지 아니한 자
        라. 제141조(黨員集會의 제한)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 또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개최하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원집회의 고지벽보와 표지를 지체없이 철거하지 아니한 자
        마. 제142조(黨職者會議의 제한)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확대당직자회의의 개최신고를 지체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최한 자
        바. 제143조(黨員敎育의 제한)제3항에 규정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당원교육을 실시한 자
        사. 제145조(黨舍揭示 宣傳物등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사에 선전물등을 설치·게시한 자
    제262조(자수자에 대한 특례)중 "면제한다."를 "감경 또는 면제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가 각급선거관리위원회(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를 제외한다)에 자신의 선거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본문중 "전국구국회의원후보자"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한다.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등의 제한)제1호중 "의료보험법 제12조(保險者)제1항중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상임 대표이사·직원과 같은 법 제27조(醫療保險聯合會)의 의료보험연합회의 상임 임·직원"을 "상근직원"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를 "제1항제6호 내지 제9호"로 하며, 동조제5호중 "제12조(구성등)"를 "제21조(委員會의 구성)"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263조(選擧費用의 超過支出로 인한 當選無效) 또는 제265조(選擧事務長등의 選擧犯罪로 인한 當選無效)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는 당해보궐선거등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270조의 제목 "(選擧犯의 裁判期間)"을 "(選擧犯의 裁判期間에 관한 强行規定)"으로 하고, 동조중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를 "3월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72조(불법선전물의 우송중지)제1항중 "각급선거관리위원회"를 "각급선거관리위원회(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로 하고, 동조제5항중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규정을, 선전물의 우송에 관한 당사자의 인적사항등을 제출한 때에는 우편법 제51조의2(秘密漏泄의 罪)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하여 이를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혐의가 있는 선전물이 우송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선전물의 우송에 관한 당사자의 성명·주소등 인적사항의 제출을 관계우체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관서에서 취급중에 있는 우편물중 이 법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혐의가 있는 불법선전물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우체국장에게 제1항의 조치와 함께 우편법 제28조(法規違反郵便物의 開披)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법 제48조(郵便物開披 毁損의 罪)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罰則)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第4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은 금품·향응 제공과 관련된 선거범죄 현장에서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으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현장에서 이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은 수거한 증거물품을 그 관련된 선거범죄에 대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때에는 관계수사기관에 송부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점유·관리하는 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④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은 금품·향응 제공의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동행 또는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절차·방법,증거자료의 수거, 증표의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73조(재정신청)제1항중 "정당(中央黨에 한한다)은"을 "정당(中央黨에 한한다) 및 당해선거관리위원회는"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그 때"를 "그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선거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날부터 3월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때 각각"으로 한다.
    제277조(선거관리경비)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연도의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되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전"을 "연도(第2號에 해당하는 經費는 당해選擧의 寄附行爲制限期間開始日이 속하는 年度를 포함한다)의 본예산에 편성하여여야 하되 늦어도 선거기간 개시일전(第2號에 해당하는 經費는 당해選擧의 寄附行爲制限期間開始日전)"으로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 후단중 "연도의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되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을 "연도(第1項第2號에 해당하는 經費는 당해選擧의 寄附行爲制限期間이 속하는 年度를 포함한다)의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되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전 (第1項第2號에 해당하는 經費는 당해選擧의 寄附行爲制限期間開始日전)60일"로 한다.
      7. 예측할 수 없는 경비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합계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우선 선거구역이 작은 보궐선거등에 적용하되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8조의2(選擧放送審議委員會)제1항등 방송법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법률 제6139호 방송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언론중재위원회는 제8조의3(選擧記事審議委員會)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이 법 시행후 20일이내에 설치한다.
    제3조 (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특례) 국회의원선거(補闕選擧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제25조(國會議員地域區의 劃定)제1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일부를 분할하여 해운대구기장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부산광역시북구일부를 분할하여 북구강서구을국회의원지역구에, 인천광역시서구일부를 분할하여 서구강화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보궐선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3조(公務員등의 立候補)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선거일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
    제5조 (자치구·시·군의 장 후보자의 방송연설에 관한 경과조치)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제71조(候補者등의 放送演說)의 개정규정에 의한 후보자의 방송연설은 1일 방송시간·방송시설등을 고려하여 그 실시시기를 별도로 정할 때까지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第58條第1項第3號의 改正規定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재정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제기에 있어서는 제273조(裁定申請)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의 시행일에 고발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委員의 任命 및 委囑)제13항중 "제216조(4개 選擧의 同時實施에 관한 特例)제3항"을 "제173조(開票所)제2항"으로, "2개"를 "2개이상"으로 한다.
      제5조(委員長)제4항중 "제216조(4개 選擧의 同時實施에 관한特例)제3항"을 "제173조(開票所)제2항"으로, "2개"를 "2개이상"으로, "불구하고"를 "불구하고 개표소마다"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
              ─────────────
    ┏━━━━━━┯━━━━━━━━━━━━━━━━━━━━━━━━━━━━━━┓
    ┃ 선 거 구 명│             선        거        구        역               ┃
    ┠──────┴──────────────────────────────┨
    ┃                                서울특별시                                ┃
    ┠──────┬──────────────────────────────┨
    ┃  종 로 구  │종로구 일원                                                 ┃
    ┃  선 거 구  │                                                            ┃
    ┠──────┼──────────────────────────────┨
    ┃  중    구  │중구 일원                                                   ┃
    ┃  선 거 구  │                                                            ┃
    ┠──────┼──────────────────────────────┨
    ┃  용 산 구  │용산구 일원                                                 ┃
    ┃  선 거 구  │                                                            ┃
    ┠──────┼──────────────────────────────┨
    ┃  성 동 구  │성동구 일원                                                 ┃
    ┃  선 거 구  │                                                            ┃
    ┠──────┼──────────────────────────────┨
    ┃  광 진 구  │중곡제1동, 중곡제2동, 중곡제3동, 중곡제4동, 능동, 구의제2동,┃
    ┃  갑선거구  │광장동, 군자동                                              ┃
    ┠──────┼──────────────────────────────┨
    ┃  광 진 구  │구의제1동, 구의제3동, 자양제1동, 자양제2동, 자양제3동, 노유 ┃
    ┃  을선거구  │제1동, 노유제2동, 화양동                                    ┃
    ┠──────┼──────────────────────────────┨
    ┃  동대문구  │신설동, 용두제1동, 용두제2동, 제기제1동, 제기제2동, 청량리제┃
    ┃  갑선거구  │1동, 청량리제2동, 회기동, 휘경제1동, 휘경제2동, 이문제1동,  ┃
    ┃            │이문제2동, 이문제3동                                        ┃
    ┠──────┼──────────────────────────────┨
    ┃  동대문구  │전농제1동, 전농제2동, 전농제3동, 전농제4동, 답십리제1동, 답 ┃
    ┃  을선거구  │십리제2동, 답십리제3동, 답십리제4동, 답십리제5동, 장안제1동,┃
    ┃            │장안제2동, 장안제3동, 장안제4동                             ┃
    ┠──────┼──────────────────────────────┨
    ┃  중 랑 구  │면목제1동, 면목제2동, 면목제3동, 면목제4동, 면목제5동, 면목 ┃
    ┃  갑선거구  │제6동, 면목제7동, 면목제8동, 상봉제2동, 망우제3동           ┃
    ┠──────┼──────────────────────────────┨
    ┃  중 랑 구  │상봉제1동, 중화제1동, 중화제2동, 중화제3동, 묵제1동, 묵제2  ┃
    ┃  을선거구  │동, 망우제1동, 망우제2동, 신내제1동, 신내제2동              ┃
    ┠──────┼──────────────────────────────┨
    ┃  성 북 구  │성북제1동, 성북제2동, 동소문동, 삼선제1동, 삼선제2동, 동선제┃
    ┃  갑선거구  │1동, 동선제2동, 돈암제2동, 안암동, 보문동, 정릉제1동, 정릉제┃
    ┃            │2동, 정릉제3동, 정릉제4동, 길음제1동, 길음제2동             ┃
    ┠──────┼──────────────────────────────┨
    ┃  성 북 구  │돈암제1동, 길음제3동, 종암제1동, 종암제2동, 월곡제1동, 월곡 ┃
    ┃  을선거구  │제2동, 월곡제3동, 월곡제4동, 상월곡동, 장위제1동, 장위제2동,┃
    ┃            │장위제3동, 석관제1동, 석관제2동                             ┃
    ┠──────┼──────────────────────────────┨
    ┃  강 북 구  │번제1동, 번제2동, 수유제1동, 수유제2동, 수유제3동, 수유제4  ┃
    ┃  갑선거구  │동, 수유제5동, 수유제6동                                    ┃
    ┠──────┼──────────────────────────────┨
    ┃  강 북 구  │미아제1동, 미아제2동, 미아제3동, 미아제4동, 미아제5동, 미아 ┃
    ┃  을선거구  │제6·7동, 미아제8동, 미아제9동, 번제3동                     ┃
    ┠──────┼──────────────────────────────┨
    ┃  도 봉 구  │쌍문제1동, 쌍문제3동, 창제1동, 창제2동, 창제3동, 창제4동, 창┃
    ┃  갑선거구  │제5동                                                       ┃
    ┠──────┼──────────────────────────────┨
    ┃  도 봉 구  │쌍문제2동, 쌍문제4동, 방학제1동, 방학제2동, 방학제3동, 방학 ┃
    ┃  을선거구  │제4동, 도봉제1동, 도봉제2동                                 ┃
    ┠──────┼──────────────────────────────┨
    ┃  노 원 구  │월계제1동, 월계제2동, 월계제3동, 월계제4동, 공릉제1동, 공릉 ┃
    ┃  갑선거구  │제2동, 공릉제3동, 하계제1동, 하계제2동, 중계본동, 중계제2동,┃
    ┃            │중계제3동                                                   ┃
    ┠──────┼──────────────────────────────┨
    ┃  노 원 구  │중계제1동, 중계제4동, 상계제1동, 상계제2동, 상계제3동, 상계 ┃
    ┃  을선거구  │제4동, 상계제5동, 상계제6동, 상계제7동, 상계제8동, 상계제9  ┃
    ┃            │동, 상계제10동                                              ┃
    ┠──────┼──────────────────────────────┨
    ┃  은 평 구  │녹번동, 응암제1동, 응암제2동, 응암제3동, 응암제4동, 신사제1 ┃
    ┃  갑선거구  │동, 신사제2동, 증산동, 수색동                               ┃
    ┠──────┼──────────────────────────────┨
    ┃  은 평 구  │불광제1동, 불광제2동, 불광제3동, 갈현제1동, 갈현제2동, 구산 ┃
    ┃  을선거구  │동, 대조동, 역촌제1동, 역촌제2동, 진관내동, 진관외동        ┃
    ┠──────┼──────────────────────────────┨
    ┃  서대문구  │충정로동, 천연동, 북아현제1동, 북아현제2동, 북아현제3동, 대 ┃
    ┃  갑선거구  │신동, 창천동, 연희제1동, 연희제2동, 연희제3동, 홍제제1동, 홍┃
    ┃            │제제2동, 홍제제4동                                          ┃
    ┠──────┼──────────────────────────────┨
    ┃  서대문구  │홍제제3동, 홍은제1동, 홍은제2동, 홍은제3동, 남가좌제1동, 남 ┃
    ┃  을선거구  │가좌제2동, 북가좌제1동, 북가좌제2동                         ┃
    ┠──────┼──────────────────────────────┨
    ┃  마 포 구  │아현제1동, 아현제2동, 아현제3동, 공덕제1동, 공덕제2동, 신공 ┃
    ┃  갑선거구  │덕동, 도화제1동, 도화제2동, 용강동, 대흥동, 염리동, 노고산  ┃
    ┃            │동, 신수동                                                  ┃
    ┠──────┼──────────────────────────────┨
    ┃  마 포 구  │창전동, 상수동, 서교동, 동교동, 합정동, 망원제1동, 망원제2  ┃
    ┃  을선거구  │동, 연남동, 성산제1동, 성산제2동, 상암동                    ┃
    ┠──────┼──────────────────────────────┨
    ┃  양 천 구  │목제1동, 목제2동, 목제3동, 목제4동, 목제5동, 목제6동, 신정제┃
    ┃  갑선거구  │1동, 신정제2동, 신정제6동, 신정제7동                        ┃
    ┠──────┼──────────────────────────────┨
    ┃  양 천 구  │신월제1동, 신월제2동, 신월제3동, 신월제4동, 신월제5동, 신월 ┃
    ┃  을선거구  │제6동, 신월제7동, 신정제3동, 신정제4동, 신정제5동           ┃
    ┠──────┼──────────────────────────────┨
    ┃  강 서 구  │등촌제2동, 화곡본동, 화곡제1동, 화곡제2동, 화곡제3동, 화곡제┃
    ┃  갑선거구  │4동, 화곡제5동, 화곡제6동, 화곡제7동, 화곡제8동, 발산제1동, ┃
    ┃            │발산제2동                                                   ┃
    ┠──────┼──────────────────────────────┨
    ┃  강 서 구  │염창동, 등촌제1동, 등촌제3동, 가양제1동, 가양제2동, 가양제3 ┃
    ┃  을선거구  │동, 공항동, 방화제1동, 방화제2동, 방화제3동                 ┃
    ┠──────┼──────────────────────────────┨
    ┃  구 로 구  │고척제1동, 고척제2동, 개봉제1동, 개봉제2동, 개봉제3동, 개봉 ┃
    ┃  갑선거구  │본동, 오류제1동, 오류제2동, 수궁동                          ┃
    ┠──────┼──────────────────────────────┨
    ┃  구 로 구  │신도림동, 구로제1동, 구로제2동, 구로제3동, 구로제4동, 구로제┃
    ┃  을선거구  │5동, 구로제6동, 구로본동, 가리봉제1동, 가리봉제2동          ┃
    ┠──────┼──────────────────────────────┨
    ┃  금 천 구  │금천구 일원                                                 ┃
    ┃  선 거 구  │                                                            ┃
    ┠──────┼──────────────────────────────┨
    ┃  영등포구  │영등포제1동, 영등포제2동, 영등포제3동, 당산제1동, 당산제2동,┃
    ┃  갑선거구  │도림제1동, 도림제2동, 문래제1동, 문래제2동, 양평제1동, 양평 ┃
    ┃            │제2동, 신길제2동, 신길제3동                                 ┃
    ┠──────┼──────────────────────────────┨
    ┃  영등포구  │여의동, 신길제1동, 신길제4동, 신길제5동, 신길제6동, 신길제7 ┃
    ┃  을선거구  │동, 대림제1동, 대림제2동, 대림제3동                         ┃
    ┠──────┼──────────────────────────────┨
    ┃  동 작 구  │노량진제1동, 노량진제2동, 상도제2동, 상도제3동,상도제4동, 본┃
    ┃  갑선거구  │동, 대방동, 신대방제1동, 신대방제2동                        ┃
    ┠──────┼──────────────────────────────┨
    ┃  동 작 구  │상도제1동, 상도제5동, 흑석제1동, 흑석제2동, 흑석제3동, 동작 ┃
    ┃  을선거구  │동, 사당제1동, 사당제2동, 사당제3동, 사당제4동, 사당제5동   ┃
    ┠──────┼──────────────────────────────┨
    ┃  관 악 구  │봉천본동, 봉천제1동, 봉천제2동, 봉천제3동, 봉천제4동, 봉천제┃
    ┃  갑선거구  │5동, 봉천제6동, 봉천제7동, 봉천제8동, 봉천제9동, 봉천제10동,┃
    ┃            │봉천제11동, 남현동, 신림제5동                               ┃
    ┠──────┼──────────────────────────────┨
    ┃  관 악 구  │신림본동, 신림제1동, 신림제2동, 신림제3동, 신림제4동, 신림제┃
    ┃  을선거구  │6동, 신림제7동, 신림제8동, 신림제9동, 신림제10동, 신림제11  ┃
    ┃            │동, 신림제12동, 신림제13동                                  ┃
    ┠──────┼──────────────────────────────┨
    ┃  서 초 구  │잠원동, 반포본동, 반포제1동, 반포제2동, 반포제3동, 반포제4  ┃
    ┃  갑선거구  │동, 방배본동, 방배제1동, 방배제4동                          ┃
    ┠──────┼──────────────────────────────┨
    ┃  서 초 구  │서초제1동, 서초제2동, 서초제3동, 서초제4동, 방배제2동, 방배 ┃
    ┃  을선거구  │제3동, 양재제1동, 양재제2동, 내곡동                         ┃
    ┠──────┼──────────────────────────────┨
    ┃  강 남 구  │신사동, 논현제1동, 논현제2동, 압구정제1동, 압구정제2동, 청담┃
    ┃  갑선거구  │제1동, 청담제2동, 삼성제1동, 삼성제2동, 역삼제1동, 역삼제2  ┃
    ┃            │동, 도곡제1동, 도곡제2동                                    ┃
    ┠──────┼──────────────────────────────┨
    ┃  강 남 구  │대치제1동, 대치제2동, 대치제3동, 대치제4동, 개포제1동, 개포 ┃
    ┃  을선거구  │제2동, 개포제3동, 개포제4동, 일원본동, 일원제1동, 일원제2동,┃
    ┃            │수서동, 세곡동                                              ┃
    ┠──────┼──────────────────────────────┨
    ┃  송 파 구  │풍납제1동, 풍납제2동, 방이제1동, 방이제2동, 오륜동,         ┃
    ┃  갑선거구  │송파제1동, 송파제2동, 잠실본동, 잠실제1동, 잠실제2동, 잠실제┃
    ┃            │3동, 잠실제4동, 잠실제5동, 잠실제6동, 잠실제7동             ┃
    ┠──────┼──────────────────────────────┨
    ┃  송 파 구  │거여제1동, 거여제2동, 마천제1동, 마천제2동, 오금동, 석촌동, ┃
    ┃  을선거구  │삼전동, 가락본동, 가락제1동, 가락제2동, 문정제1동, 문정제2  ┃
    ┃            │동, 장지동                                                  ┃
    ┠──────┼──────────────────────────────┨
    ┃  강 동 구  │강일동, 상일동, 명일제1동, 명일제2동, 고덕제1동, 고덕제2동, ┃
    ┃  갑선거구  │암사제1동, 암사제2동, 암사제3동, 암사제4동, 길제1동, 길제2동┃
    ┠──────┼──────────────────────────────┨
    ┃  강 동 구  │천호제1동, 천호제2동, 천호제3동, 천호제4동, 성내제1동, 성내 ┃
    ┃  을선거구  │제2동, 성내제3동, 둔촌제1동, 둔촌제2동                      ┃
    ┠──────┴──────────────────────────────┨
    ┃                                부산광역시                                ┃
    ┠──────┬──────────────────────────────┨
    ┃  중    구  │                                                            ┃
    ┃  동    구  │중구 일원, 동구 일원                                        ┃
    ┃  선 거 구  │                                                            ┃
    ┠──────┼──────────────────────────────┨
    ┃  서    구  │서구 일원                                                   ┃
    ┃  선 거 구  │                                                            ┃
    ┠──────┼──────────────────────────────┨
    ┃  영 도 구  │영도구 일원                                                 ┃
    ┃  선 거 구  │                                                            ┃
    ┠──────┼──────────────────────────────┨
    ┃  부산진구  │부전제1동, 범전동, 연지동, 초읍동, 양정제1동, 양정제2동, 부 ┃
    ┃  갑선거구  │암제1동, 부암제3동, 당감제1동, 당감제2동, 당감제3동, 당감제4┃
    ┃            │동                                                          ┃
    ┠──────┼──────────────────────────────┨
    ┃  부산진구  │부전제2동, 전포제1동, 전포제2동, 전포제3동, 가야제1동, 가야 ┃
    ┃  을선거구  │제2동, 가야제3동, 개금제1동, 개금제2동, 개금제3동, 범천제1  ┃
    ┃            │동, 범천제2동, 범천제4동                                    ┃
    ┠──────┼──────────────────────────────┨
    ┃  동 래 구  │동래구  일원                                                ┃
    ┃  선 거 구  │                                                            ┃
    ┠──────┼──────────────────────────────┨
    ┃  남    구  │남구  일원                                                  ┃
    ┃  선 거 구  │                                                            ┃
    ┠──────┼──────────────────────────────┨
    ┃  북    구  │북구 구포제1동, 구포제2동, 구포제3동, 덕천제1동, 덕천제3동, ┃
    ┃  강 서 구  │만덕제1동, 만덕제2동, 만덕제3동                             ┃
    ┃  갑선거구  │                                                            ┃
    ┠──────┼──────────────────────────────┨
    ┃  북    구  │북구 금곡동, 화명동, 덕천제2동                              ┃
    ┃  강 서 구  │강서구 일원                                                 ┃
    ┃  을선거구  │                                                            ┃
    ┠──────┼──────────────────────────────┨
    ┃  해운대구  │해운대구 우제1동, 우제2동, 중제1동, 중제2동, 반여제1동, 반여┃
    ┃  기 장 군  │제2동, 반여제3동, 반송제1동, 반송제2동, 반송제3동, 재송제1  ┃
    ┃  갑선거구  │동, 재송제2동                                               ┃
    ┠──────┼──────────────────────────────┨
    ┃  해운대구  │해운대구 좌동, 송정동                                       ┃
    ┃  기 장 군  │기장군 일원                                                 ┃
    ┃  을선거구  │                                                            ┃
    ┠──────┼──────────────────────────────┨
    ┃  사 하 구  │괴정제1동, 괴정제2동, 괴정제3동, 괴정제4동, 당리동, 하단제1 ┃
    ┃  갑선거구  │동, 하단제2동                                               ┃
    ┠──────┼──────────────────────────────┨
    ┃  사 하 구  │신평제1동, 신평제2동, 장림제1동, 장림제2동, 다대제1동, 다대 ┃
    ┃  을선거구  │제2동, 구평동, 감천제1동, 감천제2동                         ┃
    ┠──────┼──────────────────────────────┨
    ┃  금 정 구  │금정구 일원                                                 ┃
    ┃  선 거 구  │                                                            ┃
    ┠──────┼──────────────────────────────┨
    ┃  연 제 구  │연제구 일원                                                 ┃
    ┃  선 거 구  │                                                            ┃
    ┠──────┼──────────────────────────────┨
    ┃  수 영 구  │수영구 일원                                                 ┃
    ┃  선 거 구  │                                                            ┃
    ┠──────┼──────────────────────────────┨
    ┃  사 상 구  │사상구 일원                                                 ┃
    ┃  선 거 구  │                                                            ┃
    ┠──────┴──────────────────────────────┨
    ┃                                대구광역시                                ┃
    ┠──────┬──────────────────────────────┨
    ┃  중    구  │중구 일원                                                   ┃
    ┃  선 거 구  │                                                            ┃
    ┠──────┼──────────────────────────────┨
    ┃  동    구  │동구 일원                                                   ┃
    ┃  선 거 구  │                                                            ┃
    ┠──────┼──────────────────────────────┨
    ┃  서    구  │서구 일원                                                   ┃
    ┃  선 거 구  │                                                            ┃
    ┠──────┼──────────────────────────────┨
    ┃  남    구  │남구 일원                                                   ┃
    ┃  선 거 구  │                                                            ┃
    ┠──────┼──────────────────────────────┨
    ┃  북    구  │고성동, 칠성동, 침산1동, 침산2동, 침산3동, 노원1·2동, 노원 ┃
    ┃  갑선거구  │3동, 산격1동, 산격2동, 산격3동, 산격4동, 대현1동, 대현2동   ┃
    ┠──────┼──────────────────────────────┨
    ┃  북    구  │복현1동, 복현2동, 검단동, 무태조야동, 칠곡1동, 칠곡2동, 칠곡┃
    ┃  을선거구  │3동, 관음동, 태전동                                         ┃
    ┠──────┼──────────────────────────────┨
    ┃  수 성 구  │범어1동, 범어2동, 범어3동, 범어4동, 만촌1동, 만촌2동, 만촌3 ┃
    ┃  갑선거구  │동, 황금1동, 황금2동, 고산1동, 고산2동, 고산3동             ┃
    ┠──────┼──────────────────────────────┨
    ┃  수 성 구  │수성1가동, 수성2·3가동, 수성4가동, 중동, 상동, 파동, 두산  ┃
    ┃  을선거구  │동, 지산1동, 지산2동, 범물1동, 범물2동                      ┃
    ┠──────┼──────────────────────────────┨
    ┃  달 서 구  │성당1동, 성당2동, 두류1동, 두류2동, 두류3동, 본리동, 감삼동,┃
    ┃  갑선거구  │죽전동, 장기동, 이곡동, 신당동                              ┃
    ┠──────┼──────────────────────────────┨
    ┃  달 서 구  │월성1동, 월성2동, 진천동, 상인1동, 상인2동, 상인3동, 도원동,┃
    ┃  을선거구  │송현1동, 송현2동, 본동                                      ┃
    ┠──────┼──────────────────────────────┨
    ┃  달 성 군  │달성군 일원                                                 ┃
    ┃  선 거 구  │                                                            ┃
    ┠──────┴──────────────────────────────┨
    ┃                                인천광역시                                ┃
    ┠──────┬──────────────────────────────┨
    ┃  중    구  │                                                            ┃
    ┃  동    구  │중구 일원, 동구 일원, 옹진군 일원                           ┃
    ┃  옹 진 군  │                                                            ┃
    ┃  선 거 구  │                                                            ┃
    ┠──────┼──────────────────────────────┨
    ┃  남    구  │도화1동, 도화2동, 도화3동, 주안1동, 주안2동, 주안3동, 주안4 ┃
    ┃  갑선거구  │동, 주안5동, 주안6동, 주안7동, 주안8동                      ┃
    ┠──────┼──────────────────────────────┨
    ┃  남    구  │숭의1동, 숭의2동, 숭의3동, 숭의4동, 용현1동, 용현2동, 용현3 ┃
    ┃  을선거구  │동, 용현4동,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문학동, 관교동      ┃
    ┠──────┼──────────────────────────────┨
    ┃  연 수 구  │연수구 일원                                                 ┃
    ┃  선 거 구  │                                                            ┃
    ┠──────┼──────────────────────────────┨
    ┃  남 동 구  │구월1동, 구월2동, 구월3동, 구월4동, 간석1동, 간석2동,       ┃
    ┃  갑선거구  │간석4동, 남촌도림동, 논현고잔동                             ┃
    ┠──────┼──────────────────────────────┨
    ┃  남 동 구  │간석3동, 만수1동, 만수2동, 만수3동, 만수4동, 만수5동, 만수6 ┃
    ┃  을선거구  │동, 장수서창동                                              ┃
    ┠──────┼──────────────────────────────┨
    ┃  부 평 구  │부평1동, 부평2동, 부평3동, 부평4동, 부평5동, 부평6동, 부개1 ┃
    ┃  갑선거구  │동, 부개2동, 부개3동, 일신동, 십정1동, 십정2동              ┃
    ┠──────┼──────────────────────────────┨
    ┃  부 평 구  │산곡1동, 산곡2동, 산곡3동, 산곡4동, 청천1동, 청천2동, 갈산1 ┃
    ┃  을선거구  │동, 갈산2동, 삼산동                                         ┃
    ┠──────┼──────────────────────────────┨
    ┃  계 양 구  │계양구 일원                                                 ┃
    ┃  선 거 구  │                                                            ┃
    ┠──────┼──────────────────────────────┨
    ┃  서    구  │서구 검암경서동, 연희동,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신현원창┃
    ┃  강 화 군  │동,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
    ┃  갑선거구  │좌4동                                                       ┃
    ┠──────┼──────────────────────────────┨
    ┃  서    구  │서구 검단동                                                 ┃
    ┃  강 화 군  │강화군 일원                                                 ┃
    ┃  을선거구  │                                                            ┃
    ┠──────┴──────────────────────────────┨
    ┃                                광주광역시                                ┃
    ┠──────┬──────────────────────────────┨
    ┃  동    구  │동구 일원                                                   ┃
    ┃  선 거 구  │                                                            ┃
    ┠──────┼──────────────────────────────┨
    ┃  서    구  │서구 일원                                                   ┃
    ┃  선 거 구  │                                                            ┃
    ┠──────┼──────────────────────────────┨
    ┃  남    구  │남구 일원                                                   ┃
    ┃  선 거 구  │                                                            ┃
    ┠──────┼──────────────────────────────┨
    ┃  북    구  │중흥1동, 중흥2동, 중흥3동, 중앙동, 신안동, 우산동, 풍향동,  ┃
    ┃  갑선거구  │문화동, 문흥1동, 문흥2동, 두암1동, 두암2동, 두암3동, 석곡동 ┃
    ┠──────┼──────────────────────────────┨
    ┃  북    구  │임동, 용봉동, 운암1동, 운암2동, 운암3동, 동림동, 서산동, 매 ┃
    ┃  을선거구  │곡동, 오치1동, 오치2동, 건국동                              ┃
    ┠──────┼──────────────────────────────┨
    ┃  광 산 구  │광산구 일원                                                 ┃
    ┃  선 거 구  │                                                            ┃
    ┠──────┴──────────────────────────────┨
    ┃                                대전광역시                                ┃
    ┠──────┬──────────────────────────────┨
    ┃  동    구  │동구 일원                                                   ┃
    ┃  선 거 구  │                                                            ┃
    ┠──────┼──────────────────────────────┨
    ┃  중    구  │중구 일원                                                   ┃
    ┃  선 거 구  │                                                            ┃
    ┠──────┼──────────────────────────────┨
    ┃  서    구  │복수동, 도마1동, 도마2동, 정림동,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  ┃
    ┃  갑선거구  │동, 가수원동, 기성동                                        ┃
    ┠──────┼──────────────────────────────┨
    ┃  서    구  │용문동, 탄방동, 삼천동, 둔산1동, 둔산2동, 갈마1동, 갈마2동, ┃
    ┃  을선거구  │월평1동, 월평2동, 월평3동, 만년동                           ┃
    ┠──────┼──────────────────────────────┨
    ┃  유 성 구  │유성구 일원                                                 ┃
    ┃  선 거 구  │                                                            ┃
    ┠──────┼──────────────────────────────┨
    ┃  대 덕 구  │대덕구 일원                                                 ┃
    ┃  선 거 구  │                                                            ┃
    ┠──────┴──────────────────────────────┨
    ┃                                울산광역시                                ┃
    ┠──────┬──────────────────────────────┨
    ┃  중    구  │중구 일원                                                   ┃
    ┃  선 거 구  │                                                            ┃
    ┠──────┼──────────────────────────────┨
    ┃  남    구  │남구 일원                                                   ┃
    ┃  선 거 구  │                                                            ┃
    ┠──────┼──────────────────────────────┨
    ┃  동    구  │동구 일원                                                   ┃
    ┃  선 거 구  │                                                            ┃
    ┠──────┼──────────────────────────────┨
    ┃  북    구  │북구 일원                                                   ┃
    ┃  선 거 구  │                                                            ┃
    ┠──────┼──────────────────────────────┨
    ┃  울 주 구  │울주군 일원                                                 ┃
    ┃  선 거 구  │                                                            ┃
    ┠──────┴──────────────────────────────┨
    ┃                                 경 기 도                                 ┃
    ┠──────┬──────────────────────────────┨
    ┃  수 원 시  │                                                            ┃
    ┃  장 안 구  │수원시 장안구 일원                                          ┃
    ┃  선 거 구  │                                                            ┃
    ┠──────┼──────────────────────────────┨
    ┃  수 원 시  │                                                            ┃
    ┃  권 선 구  │수원시 권선구 일원                                          ┃
    ┃  선 거 구  │                                                            ┃
    ┠──────┼──────────────────────────────┨
    ┃  수 원 시  │                                                            ┃
    ┃  팔 달 구  │수원시 팔달구 일원                                          ┃
    ┃  선 거 구  │                                                            ┃
    ┠──────┼──────────────────────────────┨
    ┃  성 남 시  │                                                            ┃
    ┃  수 정 구  │성남시 수정구 일원                                          ┃
    ┃  선 거 구  │                                                            ┃
    ┠──────┼──────────────────────────────┨
    ┃  성 남 시  │                                                            ┃
    ┃  중 원 구  │성남시 중원구 일원                                          ┃
    ┃  선 거 구  │                                                            ┃
    ┠──────┼──────────────────────────────┨
    ┃  성 남 시  │초림동, 내정동, 서현동, 서당동, 이매동, 매송동, 야탑동, 중탑┃
    ┃  분 당 구  │동, 하탑동, 판교동, 운중동                                  ┃
    ┃  갑선거구  │                                                            ┃
    ┠──────┼──────────────────────────────┨
    ┃  성 남 시  │                                                            ┃
    ┃  분 당 구  │분당동, 수내동, 정자동, 불정동, 신기동, 금곡동, 구미동      ┃
    ┃  을선거구  │                                                            ┃
    ┠──────┼──────────────────────────────┨
    ┃  의정부시  │의정부시 일원                                               ┃
    ┃  선 거 구  │                                                            ┃
    ┠──────┼──────────────────────────────┨
    ┃  안 양 시  │                                                            ┃
    ┃  만 안 구  │안양시 만안구 일원                                          ┃
    ┃  선 거 구  │                                                            ┃
    ┠──────┼──────────────────────────────┨
    ┃  안 양 시  │                                                            ┃
    ┃  동 안 구  │안양시 동안구 일원                                          ┃
    ┃  선 거 구  │                                                            ┃
    ┠──────┼──────────────────────────────┨
    ┃  부 천 시  │심곡1동, 심곡2동, 심곡3동, 원미1동, 원미2동, 소사동, 역곡1  ┃
    ┃  원 미 구  │동, 역곡2동, 춘의동, 도당동                                 ┃
    ┃  갑선거구  │                                                            ┃
    ┠──────┼──────────────────────────────┨
    ┃  부 천 시  │                                                            ┃
    ┃  원 미 구  │약대동, 중동,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상동, 상1동       ┃
    ┃  을선거구  │                                                            ┃
    ┠──────┼──────────────────────────────┨
    ┃  부 천 시  │                                                            ┃
    ┃  소 사 구  │부천시 소사구 일원                                          ┃
    ┃  선 거 구  │                                                            ┃
    ┠──────┼──────────────────────────────┨
    ┃  부 천 시  │                                                            ┃
    ┃  오 정 구  │부천시 오정구 일원                                          ┃
    ┃  선 거 구  │                                                            ┃
    ┠──────┼──────────────────────────────┨
    ┃  광 명 시  │광명시 일원                                                 ┃
    ┃  선 거 구  │                                                            ┃
    ┠──────┼──────────────────────────────┨
    ┃  평 택 시  │진위면, 서탄면, 중앙동, 서정동, 송탄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
    ┃  갑선거구  │1동, 신장2동, 통복동, 세교동                                ┃
    ┠──────┼──────────────────────────────┨
    ┃  평 택 시  │팽성읍, 고덕면, 오성면, 청북면, 포승면, 현덕면, 안중면, 신평┃
    ┃  을선거구  │동, 원평동, 비전1동, 비전2동                                ┃
    ┠──────┼──────────────────────────────┨
    ┃  동두천시  │                                                            ┃
    ┃  양 주 군  │동두천시 일원, 양주군 일원                                  ┃
    ┃  선 거 구  │                                                            ┃
    ┠──────┼──────────────────────────────┨
    ┃  안 산 시  │일동, 서1동, 서2동, 본오1동, 본오2동, 본오3동, 부곡동, 월피 ┃
    ┃  갑선거구  │동, 성포동, 반월동, 안산동                                  ┃
    ┠──────┼──────────────────────────────┨
    ┃  안 산 시  │와동, 고잔1동, 고잔2동, 원곡본동, 원곡1동, 원곡2동, 초지동, ┃
    ┃  을선거구  │선부1동, 선부2동, 선부3동, 대부동                           ┃
    ┠──────┼──────────────────────────────┨
    ┃  고 양 시  │주교동, 원신동, 흥도동, 성사1동, 성사2동, 고양동, 관산동,   ┃
    ┃  덕 양 구  │화정1동, 화정2동                                            ┃
    ┃  갑선거구  │                                                            ┃
    ┠──────┼──────────────────────────────┨
    ┃  고 양 시  │효자동, 신도동, 창릉동,  능곡동, 행주동, 행신1동, 행신2동,  ┃
    ┃  덕 양 구  │화전동, 대덕동                                              ┃
    ┃  을선거구  │                                                            ┃
    ┠──────┼──────────────────────────────┨
    ┃  고 양 시  │식사동, 풍산동, 백석동, 마두1동, 마두2동, 주엽1동, 주엽2동, ┃
    ┃  일 산 구  │장정1동, 장정2동                                            ┃
    ┃  갑선거구  │                                                            ┃
    ┠──────┼──────────────────────────────┨
    ┃  고 양 시  │일산1동, 일산2동, 일산3동, 일산4동, 대화동, 고봉동, 송포동, ┃
    ┃  일 산 구  │송산동                                                      ┃
    ┃  을선거구  │                                                            ┃
    ┠──────┼──────────────────────────────┨
    ┃  과 천 시  │                                                            ┃
    ┃  의 왕 시  │과천시 일원, 의왕시 일원                                    ┃
    ┃  선 거 구  │                                                            ┃
    ┠──────┼──────────────────────────────┨
    ┃  구 리 시  │구리시 일원                                                 ┃
    ┃  선 거 구  │                                                            ┃
    ┠──────┼──────────────────────────────┨
    ┃  남양주시  │남양주시 일원                                               ┃
    ┃  선 거 구  │                                                            ┃
    ┠──────┼──────────────────────────────┨
    ┃  오 산 시  │                                                            ┃
    ┃  화 성 군  │오산시 일원, 화성군 일원                                    ┃
    ┃  선 거 구  │                                                            ┃
    ┠──────┼──────────────────────────────┨
    ┃  시 흥 시  │시흥시 일원                                                 ┃
    ┃  선 거 구  │                                                            ┃
    ┠──────┼──────────────────────────────┨
    ┃  군 포 시  │군포시 일원                                                 ┃
    ┃  선 거 구  │                                                            ┃
    ┠──────┼──────────────────────────────┨
    ┃  하 남 시  │하남시 일원                                                 ┃
    ┃  선 거 구  │                                                            ┃
    ┠──────┼──────────────────────────────┨
    ┃  파 주 시  │파주시 일원                                                 ┃
    ┃  선 거 구  │                                                            ┃
    ┠──────┼──────────────────────────────┨
    ┃  이 천 시  │이천시 일원                                                 ┃
    ┃  선 거 구  │                                                            ┃
    ┠──────┼──────────────────────────────┨
    ┃  용 인 시  │포곡면, 모현면, 남사면, 이동면, 원삼면, 백암면, 양지면, 중  ┃
    ┃  갑선거구  │앙동, 역삼동, 류림동, 동부동                                ┃
    ┠──────┼──────────────────────────────┨
    ┃  용 인 시  │기흥읍, 수지읍, 구성면                                      ┃
    ┃  을선거구  │                                                            ┃
    ┠──────┼──────────────────────────────┨
    ┃  안 성 시  │안성시 일원                                                 ┃
    ┃  선 거 구  │                                                            ┃
    ┠──────┼──────────────────────────────┨
    ┃  금 포 시  │김포시 일원                                                 ┃
    ┃  선 거 구  │                                                            ┃
    ┠──────┼──────────────────────────────┨
    ┃  여 주 군  │여주군 일원                                                 ┃
    ┃  선 거 구  │                                                            ┃
    ┠──────┼──────────────────────────────┨
    ┃  광 주 군  │광주군 일원                                                 ┃
    ┃  선 거 구  │                                                            ┃
    ┠──────┼──────────────────────────────┨
    ┃  연 천 군  │                                                            ┃
    ┃  포 천 군  │연천군 일원, 포천군 일원                                    ┃
    ┃  선 거 구  │                                                            ┃
    ┠──────┼──────────────────────────────┨
    ┃  가 평 군  │                                                            ┃
    ┃  양 평 군  │가평군 일원, 양평군 일원                                    ┃
    ┃  선 거 구  │                                                            ┃
    ┠──────┴──────────────────────────────┨
    ┃                                강  원  도                                ┃
    ┠──────┬──────────────────────────────┨
    ┃  춘 천 시  │춘천시 일원                                                 ┃
    ┃  선 거 구  │                                                            ┃
    ┠──────┼──────────────────────────────┨
    ┃  원 주 시  │원주시 일원                                                 ┃
    ┃  선 거 구  │                                                            ┃
    ┠──────┼──────────────────────────────┨
    ┃  강 릉 시  │강릉시 일원                                                 ┃
    ┃  선 거 구  │                                                            ┃
    ┠──────┼──────────────────────────────┨
    ┃  동 해 시  │                                                            ┃
    ┃  삼 척 시  │동해시 일원, 삼척시 일원                                    ┃
    ┃  선 거 구  │                                                            ┃
    ┠──────┼──────────────────────────────┨
    ┃  태 백 시  │                                                            ┃
    ┃  정 선 군  │태백시 일원, 정선군 일원                                    ┃
    ┃  선 거 구  │                                                            ┃
    ┠──────┼──────────────────────────────┨
    ┃  속 초 시  │                                                            ┃
    ┃  고 성 군  │속초시 일원, 고성군 일원, 양양군 일원, 인제군 일원          ┃
    ┃  양 양 군  │                                                            ┃
    ┃  인 제 군  │                                                            ┃
    ┃  선 거 구  │                                                            ┃
    ┠──────┼──────────────────────────────┨
    ┃  홍 천 군  │                                                            ┃
    ┃  횡 성 군  │홍천군 일원, 횡성군 일원                                    ┃
    ┃  선 거 구  │                                                            ┃
    ┠──────┼──────────────────────────────┨
    ┃  영 월 군  │                                                            ┃
    ┃  평 창 군  │영월군 일원, 평창군 일원                                    ┃
    ┃  선 거 구  │                                                            ┃
    ┠──────┼──────────────────────────────┨
    ┃  철 원 군  │                                                            ┃
    ┃  화 천 군  │철원군 일원, 화천군 일원, 양구군 일원                       ┃
    ┃  양 구 군  │                                                            ┃
    ┃  선 거 구  │                                                            ┃
    ┠──────┴──────────────────────────────┨
    ┃                                 충청북도                                 ┃
    ┠──────┬──────────────────────────────┨
    ┃  청 주 시  │                                                            ┃
    ┃  상 당 구  │청주시 상당구 일원                                          ┃
    ┃  선 거 구  │                                                            ┃
    ┠──────┼──────────────────────────────┨
    ┃  청 주 시  │                                                            ┃
    ┃  흥 덕 구  │청주시 흥덕구 일원                                          ┃
    ┃  선 거 구  │                                                            ┃
    ┠──────┼──────────────────────────────┨
    ┃  충 주 시  │충주시 일원                                                 ┃
    ┃  선 거 구  │                                                            ┃
    ┠──────┼──────────────────────────────┨
    ┃  제 천 시  │                                                            ┃
    ┃  단 양 군  │제천시 일원, 단양군 일원                                    ┃
    ┃  선 거 구  │                                                            ┃
    ┠──────┼──────────────────────────────┨
    ┃  청 원 군  │청원군 일원                                                 ┃
    ┃  선 거 구  │                                                            ┃
    ┠──────┼──────────────────────────────┨
    ┃  보 은 군  │                                                            ┃
    ┃  옥 천 군  │보은군 일원, 옥천군 일원, 영동군 일원                       ┃
    ┃  영 동 군  │                                                            ┃
    ┃  선 거 구  │                                                            ┃
    ┠──────┼──────────────────────────────┨
    ┃  진 천 군  │                                                            ┃
    ┃  괴 산 군  │진천군 일원, 괴산군 일원, 음성군 일원                       ┃
    ┃  음 성 군  │                                                            ┃
    ┃  선 거 구  │                                                            ┃
    ┠──────┴──────────────────────────────┨
    ┃                                 충청남도                                 ┃
    ┠──────┬──────────────────────────────┨
    ┃  천 안 시  │풍세면, 광덕면, 목천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
    ┃  갑선거구  │중앙동, 문성동, 원성1동, 원성2동, 봉명동, 신룡동, 청룡동, 신┃
    ┃            │안동,                                                       ┃
    ┠──────┼──────────────────────────────┨
    ┃  천 안 시  │성환읍, 성거읍, 직산면, 입장면, 성정1동, 성정2동, 쌍룡1동,  ┃
    ┃  을선거구  │쌍룡2동, 부성동                                             ┃
    ┠──────┼──────────────────────────────┨
    ┃  공 주 시  │                                                            ┃
    ┃  연 기 군  │공주시 일원, 연기군 일원                                    ┃
    ┃  선 거 구  │                                                            ┃
    ┠──────┼──────────────────────────────┨
    ┃  보 령 시  │                                                            ┃
    ┃  서 천 군  │보령시 일원, 서천군 일원                                    ┃
    ┃  선 거 구  │                                                            ┃
    ┠──────┼──────────────────────────────┨
    ┃  아 산 시  │아산시 일원                                                 ┃
    ┃  선 거 구  │                                                            ┃
    ┠──────┼──────────────────────────────┨
    ┃  서 산 시  │                                                            ┃
    ┃  태 안 군  │서산시 일원, 태안군 일원                                    ┃
    ┃  선 거 구  │                                                            ┃
    ┠──────┼──────────────────────────────┨
    ┃  논 산 시  │                                                            ┃
    ┃  금 산 군  │논산시 일원, 금산군 일원                                    ┃
    ┃  선 거 구  │                                                            ┃
    ┠──────┼──────────────────────────────┨
    ┃  부 여 군  │부여군 일원                                                 ┃
    ┃  선 거 구  │                                                            ┃
    ┠──────┼──────────────────────────────┨
    ┃  청 양 군  │                                                            ┃
    ┃  홍 성 군  │청양군 일원, 홍성군 일원                                    ┃
    ┃  선 거 구  │                                                            ┃
    ┠──────┼──────────────────────────────┨
    ┃  예 산 군  │예산군 일원                                                 ┃
    ┃  선 거 구  │                                                            ┃
    ┠──────┼──────────────────────────────┨
    ┃  당 진 군  │당진군 일원                                                 ┃
    ┃  선 거 구  │                                                            ┃
    ┠──────┴──────────────────────────────┨
    ┃                        전라북도                                          ┃
    ┠──────┬──────────────────────────────┨
    ┃  전 주 시  │                                                            ┃
    ┃  완 산 구  │전주시 완산구 일원                                          ┃
    ┃  선 거 구  │                                                            ┃
    ┠──────┼──────────────────────────────┨
    ┃  전 주 시  │                                                            ┃
    ┃  덕 진 구  │전주시 덕진구 일원                                          ┃
    ┃  선 거 구  │                                                            ┃
    ┠──────┼──────────────────────────────┨
    ┃  군 산 시  │군산시 일원                                                 ┃
    ┃  선 거 구  │                                                            ┃
    ┠──────┼──────────────────────────────┨
    ┃  익 산 시  │익산시 일원                                                 ┃
    ┃  선 거 구  │                                                            ┃
    ┠──────┼──────────────────────────────┨
    ┃  정 읍 시  │정읍시 일원                                                 ┃
    ┃  선 거 구  │                                                            ┃
    ┠──────┼──────────────────────────────┨
    ┃  남 원 시  │                                                            ┃
    ┃  순 창 군  │남원시 일원, 순창군 일원                                    ┃
    ┃  선 거 구  │                                                            ┃
    ┠──────┼──────────────────────────────┨
    ┃  금 제 시  │김제시 일원                                                 ┃
    ┃  선 거 구  │                                                            ┃
    ┠──────┼──────────────────────────────┨
    ┃  완 주 군  │                                                            ┃
    ┃  임 실 군  │완주군 일원, 임실군 일원                                    ┃
    ┃  선 거 구  │                                                            ┃
    ┠──────┼──────────────────────────────┨
    ┃  진 안 군  │                                                            ┃
    ┃  무 주 군  │진안군 일원, 무주군 일원, 장수군 일원                       ┃
    ┃  장 수 군  │                                                            ┃
    ┃  선 거 구  │                                                            ┃
    ┠──────┼──────────────────────────────┨
    ┃  고 창 군  │                                                            ┃
    ┃  부 안 군  │고창군 일원, 부안군 일원                                    ┃
    ┃  선 거 구  │                                                            ┃
    ┠──────┴──────────────────────────────┨
    ┃                                 전라남도                                 ┃
    ┠──────┬──────────────────────────────┨
    ┃  목 포 시  │목포시 일원                                                 ┃
    ┃  선 거 구  │                                                            ┃
    ┠──────┼──────────────────────────────┨
    ┃  여 수 시  │여수시 일원                                                 ┃
    ┃  선 거 구  │                                                            ┃
    ┠──────┼──────────────────────────────┨
    ┃  순 천 시  │순천시 일원                                                 ┃
    ┃  선 거 구  │                                                            ┃
    ┠──────┼──────────────────────────────┨
    ┃  나 주 시  │나주시 일원                                                 ┃
    ┃  선 거 구  │                                                            ┃
    ┠──────┼──────────────────────────────┨
    ┃  광 양 시  │                                                            ┃
    ┃  구 례 군  │광양시 일원, 구례군 일원                                    ┃
    ┃  선 거 구  │                                                            ┃
    ┠──────┼──────────────────────────────┨
    ┃  담 양 군  │                                                            ┃
    ┃  곡 성 군  │담양군 일원, 곡성군 일원, 장성군 일원                       ┃
    ┃  장 성 군  │                                                            ┃
    ┃  선 거 구  │                                                            ┃
    ┠──────┼──────────────────────────────┨
    ┃  고 흥 군  │고흥군 일원                                                 ┃
    ┃  선 거 구  │                                                            ┃
    ┠──────┼──────────────────────────────┨
    ┃  보 성 군  │                                                            ┃
    ┃  화 순 군  │보성군 일원, 화순군 일원                                    ┃
    ┃  선 거 구  │                                                            ┃
    ┠──────┼──────────────────────────────┨
    ┃  장 흥 군  │                                                            ┃
    ┃  영 암 군  │장흥군 일원, 영암군 일원                                    ┃
    ┃  선 거 구  │                                                            ┃
    ┠──────┼──────────────────────────────┨
    ┃  강 진 군  │                                                            ┃
    ┃  완 도 군  │강진군 일원, 완도군 일원                                    ┃
    ┃  선 거 구  │                                                            ┃
    ┠──────┼──────────────────────────────┨
    ┃  해 남 군  │                                                            ┃
    ┃  진 도 군  │해남군 일원, 진도군 일원                                    ┃
    ┃  선 거 구  │                                                            ┃
    ┠──────┼──────────────────────────────┨
    ┃  무 안 군  │                                                            ┃
    ┃  신 안 군  │무안군 일원, 신안군 일원                                    ┃
    ┃  선 거 구  │                                                            ┃
    ┠──────┼──────────────────────────────┨
    ┃  함 평 군  │                                                            ┃
    ┃  영 광 군  │함평군 일원, 영광군 일원                                    ┃
    ┃  선 거 구  │                                                            ┃
    ┠──────┴──────────────────────────────┨
    ┃                        경      상      북      도                        ┃
    ┠──────┬──────────────────────────────┨
    ┃  포 항 시  │                                                            ┃
    ┃  북    구  │포항시 북구 일원                                            ┃
    ┃  선 거 구  │                                                            ┃
    ┠──────┼──────────────────────────────┨
    ┃  포 항 시  │                                                            ┃
    ┃  남    구  │포항시 남구 일원, 울릉군 일원                               ┃
    ┃  울 릉 군  │                                                            ┃
    ┃  선 거 구  │                                                            ┃
    ┠──────┼──────────────────────────────┨
    ┃  경 주 시  │경주시 일원                                                 ┃
    ┃  선 거 구  │                                                            ┃
    ┠──────┼──────────────────────────────┨
    ┃  금 천 시  │금천시 일원                                                 ┃
    ┃  선 거 구  │                                                            ┃
    ┠──────┼──────────────────────────────┨
    ┃  안 동 시  │안동시 일원                                                 ┃
    ┃  선 거 구  │                                                            ┃
    ┠──────┼──────────────────────────────┨
    ┃  구 미 시  │구미시 일원                                                 ┃
    ┃  선 거 구  │                                                            ┃
    ┠──────┼──────────────────────────────┨
    ┃  영 주 시  │영주시 일원                                                 ┃
    ┃  선 거 구  │                                                            ┃
    ┠──────┼──────────────────────────────┨
    ┃  영 천 시  │영천시 일원                                                 ┃
    ┃  선 거 구  │                                                            ┃
    ┠──────┼──────────────────────────────┨
    ┃  상 주 시  │상주시 일원                                                 ┃
    ┃  선 거 구  │                                                            ┃
    ┠──────┼──────────────────────────────┨
    ┃  문 경 시  │                                                            ┃
    ┃  예 천 군  │문경시 일원, 예천군 일원                                    ┃
    ┃  선 거 구  │                                                            ┃
    ┠──────┼──────────────────────────────┨
    ┃  경 산 시  │                                                            ┃
    ┃  청 도 군  │경산시 일원, 청도군 일원                                    ┃
    ┃  선 거 구  │                                                            ┃
    ┠──────┼──────────────────────────────┨
    ┃  고 령 군  │                                                            ┃
    ┃  성 주 군  │고령군 일원, 성주군 일원                                    ┃
    ┃  선 거 구  │                                                            ┃
    ┠──────┼──────────────────────────────┨
    ┃  군 위 군  │                                                            ┃
    ┃  의 성 군  │군위군 일원, 의성군 일원                                    ┃
    ┃  선 거 구  │                                                            ┃
    ┠──────┼──────────────────────────────┨
    ┃  칠 곡 군  │칠곡군 일원                                                 ┃
    ┃  선 거 구  │                                                            ┃
    ┠──────┼──────────────────────────────┨
    ┃  청 송 군  │                                                            ┃
    ┃  영 양 군  │청송군 일원, 영양군 일원, 영덕군 일원                       ┃
    ┃  영 덕 군  │                                                            ┃
    ┃  선 거 구  │                                                            ┃
    ┠──────┼──────────────────────────────┨
    ┃  봉 화 군  │                                                            ┃
    ┃  울 진 군  │봉화군 일원, 울진군 일원                                    ┃
    ┃  선 거 구  │                                                            ┃
    ┠──────┴──────────────────────────────┨
    ┃                                 경상남도                                 ┃
    ┠──────┬──────────────────────────────┨
    ┃  창 원 시  │동읍, 북면, 대산면, 의창동, 팔용동, 명곡동, 봉림동, 용지동  ┃
    ┃  갑선거구  │                                                            ┃
    ┠──────┼──────────────────────────────┨
    ┃  창 원 시  │반송동, 사파동, 상남동, 중앙동, 가음정동, 성주동, 웅남동    ┃
    ┃  을선거구  │                                                            ┃
    ┠──────┼──────────────────────────────┨
    ┃  마 산 시  │                                                            ┃
    ┃  합 포 구  │마산시 합포구 일원                                          ┃
    ┃  선 거 구  │                                                            ┃
    ┠──────┼──────────────────────────────┨
    ┃  마 산 시  │                                                            ┃
    ┃  회 원 구  │마산시 회원구 일원                                          ┃
    ┃  선 거 구  │                                                            ┃
    ┠──────┼──────────────────────────────┨
    ┃  진 주 시  │진주시 일원                                                 ┃
    ┃  선 거 구  │                                                            ┃
    ┠──────┼──────────────────────────────┨
    ┃  진 해 시  │진해시 일원                                                 ┃
    ┃  선 거 구  │                                                            ┃
    ┠──────┼──────────────────────────────┨
    ┃  통 영 시  │통영시 일원, 고성군 일원                                    ┃
    ┃  고 성 군  │                                                            ┃
    ┃  선 거 구  │                                                            ┃
    ┠──────┼──────────────────────────────┨
    ┃  사 천 시  │사천시 일원                                                 ┃
    ┃  선 거 구  │                                                            ┃
    ┠──────┼──────────────────────────────┨
    ┃  금 해 시  │김해시 일원                                                 ┃
    ┃  선 거 구  │                                                            ┃
    ┠──────┼──────────────────────────────┨
    ┃  밀 양 시  │밀양시 일원, 창녕군 일원                                    ┃
    ┃  창 녕 군  │                                                            ┃
    ┃  선 거 구  │                                                            ┃
    ┠──────┼──────────────────────────────┨
    ┃  거 제 시  │거제시 일원                                                 ┃
    ┃  선 거 구  │                                                            ┃
    ┠──────┼──────────────────────────────┨
    ┃  양 산 시  │양산시 일원                                                 ┃
    ┃  선 거 구  │                                                            ┃
    ┠──────┼──────────────────────────────┨
    ┃  의 령 군  │                                                            ┃
    ┃  함 안 군  │의령군 일원, 함안군 일원                                    ┃
    ┃  선 거 구  │                                                            ┃
    ┠──────┼──────────────────────────────┨
    ┃  남 해 군  │                                                            ┃
    ┃  하 동 군  │남해군 일원, 하동군 일원                                    ┃
    ┃  선 거 구  │                                                            ┃
    ┠──────┼──────────────────────────────┨
    ┃  산 청 군  │                                                            ┃
    ┃  합 천 군  │산청군 일원, 합천군 일원                                    ┃
    ┃  선 거 구  │                                                            ┃
    ┠──────┼──────────────────────────────┨
    ┃  함 양 군  │                                                            ┃
    ┃  거 창 군  │함양군 일원, 거창군 일원                                    ┃
    ┃  선 거 구  │                                                            ┃
    ┠──────┴──────────────────────────────┨
    ┃                                 제 주 도                                 ┃
    ┠──────┬──────────────────────────────┨
    ┃  제 주 시  │제주시 일원                                                 ┃
    ┃  선 거 구  │                                                            ┃
    ┠──────┼──────────────────────────────┨
    ┃  북제주군  │북제주군 일원                                               ┃
    ┃  선 거 구  │                                                            ┃
    ┠──────┼──────────────────────────────┨
    ┃  서귀포시  │                                                            ┃
    ┃  남제주군  │서귀포시 일원, 남제주군 일원                                ┃
    ┃  선 거 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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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시행 1998. 4. 30.] [법률 제5537호, 1998.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1998·4·30, 법률제5537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90일이상"을 "60일이상(公務로 外國에 派遣되어 選擧日전 60日후에 귀국한 者는 選擧人名簿作成基準日부터 계속하여 選擧日까지)"로, "90일의 기간"을 "60일의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그 관할구역안의 자치구·시·군(하나의 自治區·市·郡이 2이상의 國會議員地域選擧區로 된 경우에는 國會議員地域選擧區를 말하며, 行政區域의 변경으로 國會議員地域選擧區와 行政區域이 合致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行政區域을 말한다)마다 2인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한 경우에는 시·군통합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시·도의회의원선거에 한하여 당해 시의 도의회의원의 정수는 통합전의 시와 군마다 2인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의원정수가 14인미만이 되는 광역시 및 도는 그 정수를 14인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자치구·시·군의 지방의회(이하 "自治區·市·郡議會"라 한다) 의원정수는 그 관할구역안의 읍·면·동[지방자치법 제4조(地方自治團體의 名稱과 構成) 제5항의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마다 1인으로 한다. 다만, 인구5천미만의 동(島嶼地域인 洞을 제외한다)은 그 구역과 인접한 읍·명·동과 통합하다.
      ②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의원정수가 7인미만이 되는 때에는 그 정수를 7인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중 "읍·면·동"을 "읍·면·동(人口 5千미만의 洞이 인접한 邑·面·洞과 統合된 때에는 그 統合된 區域을 말한다)"로 "명칭과"를 "명칭·구역과"로 한다.
    제39조제6항 및 제7항을 삭제하고, 동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⑧누구든지 선거인명부작성사무를 방해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인명부작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⑨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임면사항 통보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2조제1항제5호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53조제1항각호외의 부분중 "90일(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60일, 전국구국회의원선거"를 "60일(전국구국회의원선거"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임기중에 그 직을 사퇴하여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5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 이상이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일 때
    제57조제2항중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항제1호"로 한다.
    제62조제2항제2호중 "6배수"를 "3배수"로 하고, 동항제4호중 "14인"을 "10인"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구·시·군수의 2배수"를 "구·시·군의 수"로, "20인"을 "10인"으로 각각 하고, 동항제7호중 "6인"을 "5인"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중 "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제66조제1항각호외의 부분중 "전국구국회의원후보자명단을,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명단을 포함한다"를 "전국구국회의원후보자명단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제2호중 "명어형 소형인쇄물 및 책자형 소형인쇄물 각 1종"을 "책자형 소형인쇄물 1종"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전단형 소형인쇄물"이라 함은 길이 38센티미터 너비 27센티미터이내 또는 길이 54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이내에서 1장(양면에 개재할 수 있다)로 작성하는 소형인쇄물을, "책자형 소형인쇄물"이라 함은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이내에서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16면이내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8면이내로 작성하는 소형인쇄물을 말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배부할 수 있는 책자형 소형인쇄물은 당해 선거구안의 세대수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선거인수를 합한 수에 상당하는 수 이내로, 전단형 소형인쇄물은 당해 선거구안의 세대수에 상당하는 수이내로 한다.
    제66조4항중 "소형인쇄물의 작성비용(名御型 小型印刷物의 作成費用을 제외한다)"를 "소형인쇄물의 작성비용"으로 하고, 동조제6항제2호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로, "발송하며, 명어형 소형인쇄물은 후보자가 배부하되,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 2부를 제출한 후 배부하여야 한다"를 "발송한다"로 한다.
    제66조제7항을 삭제하고, 동조제8항중 "소형인쇄물(名御型 小型印刷物을 제외한다)"를 "소형인쇄물"로 하며, 동조제9항중 "준용하고, 같은조 제7항의 규정은 명어형 소형인쇄물에 이를 준용한다."를 "준용한다."로 하며, 동항단서를 삭제한다.
    제67조를 삭제한다.
    제69조제7항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으로, "신문광고비용"을 "신문광고의 비용"으로, "국가"를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동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동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광고를 게재하는 일간신문을 경영·관리하는 자는 그 광고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선거기간중에 같은 지면에 같은 규격으로 게재하는 상업·문화 기타 각종 광고의 요금중 최저요금을 초과하여 후보자에게 청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제70조제1항각호외의 부분중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를 "(정당추천후보자"로 하고, 동항제2호 및 동조제6항을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7항중 "방송광고비용"을 "방송광고의 비용"으로 하고, 동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를 행하는 방송시설을 경영·관리 하는 자는 그 광고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선거기간중 같은 방송시간대에 광고하는 상업·문화 기타 각종 광고의 요금중 최저요금을 초과하여 후보자에게 청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제7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후보자가 1회 10분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2회이내
    제71조제1항제5호중 "각 1회"를 "각 5회이내"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70조(放送廣告)제1항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를 "제70조(放送廣告)제1항 후단 및 제8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 내지 제12항을 제4항 내지 제13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텔레비전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또는 연설원이 연설하는 모습이외의 다른 내용(수화방영을 제외한다)이 방영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후보자 또는 연설원이 방송연설을 녹화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방송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71조제7항(종전의 第6項)중 "제5항"을 "제6항"으로,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는"을 "정당추천후보자는"으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후보자가 그 지정된 일시의 24시간 전까지 방송시설이용계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방송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는 그 시간대에 다른 방송을 할 수 있다.
    제71조제8항(종전의 第7項)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제9항(종전의 第8項)중 "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를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로 한다.
    제72조제3항중 "제71조제11항"을 "제71조제12항"으로 한다.
    제73조제4항중 "제71조(候補者 등의 放送演說)제11항"을 "제71조(候補者등의 放送演說)제12항"으로 한다.
    제74조제2항중 "제71조(候補者 등의 放送演說)제11항"을 "제71조(候補者등의 放送演說)제12항"으로 한다.
    제77조제1항제4호중 "3회이내"를 "1회"로 하고, 동항제5호중 "자치구·시·군마다 2회이내"를 "구·시·군마다 2회이내"로 한다.
    제79조제1항중 "배우자(對談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條에서 같다)"를 "배우자"로, "이 경우 후보자는"을 "이 경우 후보자가 연설·대담을 하는 때에는"으로, "소개만을"을 "소개와 지원연설·대담을"으로 각각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구·시·군선거연락소마다"를 "시·도 및 구·시·군선거연락소마다"로 한다.
    제81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동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제71조(候補者등의 放送演說)제12항의 규정은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82조제1항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제81조"를 "제71조(候補者등의 放送演說)제12항과 제81조"로 한다.
    다만, 제59조(選擧運動期間)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국회의원선거 또는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대담을 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대담을 하고 이를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담방송의 일시와 진행방법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2조의2제8항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제86조제2항제4호중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교양강좌,"를 "교양강좌, 시·도정 또는 자치구·시·군정활동보고(放送·新聞 기타 印刷物·錄畵物이나 시설물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弘報紙·소식지·刊行物·施設物·錄畵物 기타 弘報物을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補闕選擧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第4項에서 같다)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할 수 없다.
      1. 법령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본연의 직무수행을 위한 행위
      2.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3.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근무시간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외의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
    제87조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定義)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3조제1항중 "이하 이 항에서"를 "이하 이 조에서"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用語의 定義)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의 제목"(議政活動등 보고의 제한)"을 "(議政活動 보고의 제한)"으로 하고, 동조중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의회의원"으로, "의정활동, 시·도정 또는 자치구·시·군정활동"을 "의정활동"으로 한다.
    제11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민법 제777조(親族의 範圍)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친족외의 자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제117조의2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조품을 제공하는 행위
    제117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민법 제777조(親族의 範圍)의 규정에 의한 친족외의 자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가액범위안에서 경조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제117조의2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친족, 정당의 당직자등 특정대상과 금액범위안에서의 행위와"를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구호적·자선적행위,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로 한다.
    제135조제5항중 "대통령선거"를 "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로, "후보자(정당추천후보자"를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로, "국가"를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137조제3항중 "제6항 및 제8항"을 "제6항·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제144조제2항중 "7인"을 "5인"으로, "5인"을 "3인으로 한다.
    제15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을 삭제한다.
      ⑤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인쇄·납품 및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는 과정에 투표용지의 게재순위의 앞 순위부터 2개 정당(그 政黨이 포기 또는 거부한 때에는 다음 順位의 政黨을 말하며, 自治區·市·郡議會議員 選擧에 있어서는 候補者 또는 그 代理人의 추첨에 의하여 지정된 2人을 말한다)이 지명하는 대리인이 참여하여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없거나 참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57조제1항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여권·운전면허증 또는 공무원증을 말한다."를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방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말한다."로, "날인"을 "서명"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투표개시시각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시간에 투표용지에 가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당추천위원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가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투표록에 기록한다."를 "투표용지의 수령·보관 및 투표소에서의 관리시에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당추천위원이 없거나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161조제13항중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을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로 한다.
    제173조중 "관할구역"을 "관할구역(당해 區域안에 적정한 場所가 없는 때에는 인접한 다른 區域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7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우편투표함은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선거일 오후 6시후에 개표소로 옮겨서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다.
    제181조제10항중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로 한다.
    제203조제2항각호외의 부분중 "국회의원의 보궐선거가"를 "국회의원의 보궐선거등이"로, "국회의원의 보궐선거는"을 "국회의원의 보궐선거등은"으로 한다.
    제20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07조제목중 "소형인쇄물"을 "책자형 소형인쇄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소형인쇄물의 종류와"를 "책자형 소형인쇄물의"로, "소형인쇄물을"을 "책자형 소형인쇄물을"로 한다.
    제209조중 "배우자(對談의 경우에 한한다)"를 "배우자"로 한다.
    제211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투표용지에 게재할 기호는 제150조(投票用紙의 候補者의 揭載順位등)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가.나.다"등으로 표시한다.
    제211조제3항(종전의 第2項)중 "투표용지에의 정당대리인의 가인은"을 "투표용지의 인쇄·납품·송부등에는"으로, "투표용지의 인쇄·납품 및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입회하는 것으로 갈음한다."를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12조후단을 삭제한다.
    제216조제3항후단을 삭제한다.
    제221조제1항중 "및 제41조(서류의 송달)"를 "·제41조(서류의 송달) 및 제44조(權限의 위임)"로 한다.
    제247조제1항중 "날인"을 "서명"으로 한다.
    제250조제1항중 "(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제25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71조(候補者등의 放送演說)제12항 [제72조(放送施設主管 候補者演說의 放送)제3항, 제73조(經歷放送)제4항, 제74조(放送施設主管經歷放送)제2항, 제81조(候補者등 초청 對談·討論會)제8항, 제82조(言論機關 초청 對談·討論會)제4항 및 제82조의2(公營放送 텔레비전 對談·討論會)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5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제86조(公務員등의 選擧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자
    제25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64조(宣傅壁報)제1항·제8항, 제65조(選擧公報)제1항, 제66조(小型印刷物)제1항·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부벽보·선거공보나 소형인쇄물을 선거운동을 위하여 작성·사용하거나 하게 한 자
    제255조제2항제5호중 "광고를"을 "광고 또는 출연을"으로 하고,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271조의2(選擧에 관한 廣告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중지요청에 불응하여 광고를 하거나 광고게재를 의뢰한 자
    제256조제1항제1호가목을 삭제하고, 동호하목을 다음과 같이한다.
        하. 제111조(議政活動 보고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정활동을 보고한 자
    제256조제1항제2호가목중 "하거나 선거에 관한 표지를 붙이거나 입거나 지닌 자"를 "한 자"로 하고, 동조제3항제5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64조(宣傅壁報)제7항, 제65조(選擧公報)제4항(第64條第7項을 準用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제66조(小型印刷物)제9항(第64條第7項을 準用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부벽보·선거공보나 소형인쇄물의 수량을 넘게 인쇄하여 제공한 자
      8. 제79조(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제1항·제3항 내지 제9항(身分證明書를 달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제1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한 자
    제256조제3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117조의2(祝儀·賻儀金品등의 상시제한)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품 기타 이익 또는 축의·부의금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한 자
      ④제117조의2(祝儀·賻儀金品등의 상시제한)제1항제2호 단서·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조품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결혼식의 주례행위를 한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1조제1항중 "제71조(候補者등의 放送演說)제8항"을 "제71조(候補者등의 放送演說)제9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다목중 "(小型印刷物에 관한 特例)"를 "(책자형 小型印刷物에 관한 特例)"로 하며, 동항동호라목중 "제3항후단[제70조(放送廣告)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3항후단"으로 한다.
    제2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1조의2(선거에 관한 광고의 제한) ①선거관리위원회는 방송·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방영·게재하고자 하는 광고내용이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방송사 또는 일간신문사등을 경영·관리하는 자와 광고주에게 광고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지요청에 불응하고 광고를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광고"라 함은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는 포함한다)의 당락이나 특정정당(創黨準備委員會를 포함한다)에 유리 또는 불리한 광고(이 法의 規定에 의한 廣告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272조제1항중 "제250조(虛僞事實公表罪) 또는 제253조(姓名등의 虛僞表示罪)"를 "이 법에 규정된 죄"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7조의2(祝儀·賻儀金品 등의 상시제한)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등의 방송연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70조(放送廣告)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제71조(候補者 등의 放送演說)의 개정규정에 의한 후보자의 방송연설은 1일 방송시간·방송시설 등을 고려하여 그 실시시기를 별도로 정할 때까지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③(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제16조(被選擧權)제3항 "선거일현재 계속하여 60일"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3일부터 선거일까지 계속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있는 자는 피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공무원등의 입후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제53조(公務員등의 立候補)제1항의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조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⑤(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2]
    +----------+-------------------------------------------------------------+
    | 선거구명 |         선           거           구           역           |
    +----------+-------------------------------------------------------------+
    |                         광주광역시의회의원                             |
    +----------+-------------------------------------------------------------+
    | 동    구 |금동, 충수동, 대의동, 동명1동, 동명2동, 계림1동, 계림2동,    |
    | 제1선거구|계림3동, 산수1동, 산수2동, 산수3동, 충금동, 삼성동           |
    +----------+-------------------------------------------------------------+
    | 동    구 |지산1동, 지산2동, 남금동, 서석동, 학1동, 학2동, 학3동, 학    |
    | 제2선거구|운동, 지원동                                                 |
    +----------+-------------------------------------------------------------+
    | 서    구 |양1동,양2동, 양3동, 광천동, 유덕동, 상무1동, 상무2동         |
    | 제1선거구|                                                             |
    +----------+-------------------------------------------------------------+
    | 서    구 |농역1동, 농역2동, 화정1동, 화정2동, 화정3동, 화정4동, 서창동 |
    | 제2선거구|                                                             |
    +----------+-------------------------------------------------------------+
    | 남    구 |양림동, 방림1동, 방림2동, 봉산1동, 봉산2동, 사구동, 서1동,   |
    | 제1선거구|서1동                                                        |
    +----------+-------------------------------------------------------------+
    | 남    구 |월산1동, 월산2동, 월산3동, 월산4동, 월산5동, 백운1동, 백운   |
    | 제2선거구|2동, 주월2동                                                 |
    +----------+-------------------------------------------------------------+
    | 남    구 |주월1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                              |
    | 제3선거구|                                                             |
    +----------+-------------------------------------------------------------+
    | 북    구 |중흥1동, 중흥2동, 중흥3동, 우산동, 대흥1동, 대흥2동          |
    | 제1선거구|                                                             |
    +----------+-------------------------------------------------------------+
    | 북    구 |풍향동, 문화동, 두암1동, 두암2동, 두암3동, 충효동, 청옥동,   |
    | 제2선거구|장운동                                                       |
    +----------+-------------------------------------------------------------+
    | 북    구 |중앙동, 신안동, 용봉동, 오치1동, 오치2동                     |
    | 제3선거구|                                                             |
    +----------+-------------------------------------------------------------+
    | 북    구 |임동, 운암1동, 운암2동, 운암3동, 동림동                      |
    | 제4선거구|                                                             |
    +----------+-------------------------------------------------------------+
    | 북    구 |서산동, 매곡동, 본촌동, 우치동, 삼소동                       |
    | 제5선거구|                                                             |
    +----------+-------------------------------------------------------------+
    | 광 산 구 |송정1동, 송정2동, 송정3동, 도산동, 신흥동, 용운동, 소촌동,   |
    | 제1선거구|우산동, 동곡동, 평동                                         |
    +----------+-------------------------------------------------------------+
    | 광 산 구 |월곡1동, 월곡2동, 비아동, 신가동, 하남동, 임곡동, 삼도동,    |
    | 제2선거구|본량동                                                       |
    +----------+-------------------------------------------------------------+
    |                        대전광역시의회의원                              |
    +----------+-------------------------------------------------------------+
    | 동    구 |원동, 인동, 효동, 대동1동, 자양동, 신안동, 소제동, 정동,     |
    | 제1선거구|중동, 산내동                                                 |
    +----------+-------------------------------------------------------------+
    | 동    구 |판암1동, 판암2동, 용운동, 신흥동, 대동2동, 추동, 세천동      |
    | 제2선거구|                                                             |
    +----------+-------------------------------------------------------------+
    | 동    구 |가양1동, 가양2동, 용전동                                     |
    | 제3선거구|                                                             |
    +----------+-------------------------------------------------------------+
    | 동    구 |역남1동, 역남2동, 홍도동, 삼생1동, 삼생2동                   |
    | 제4선거구|                                                             |
    +----------+-------------------------------------------------------------+
    | 중    구 |은행동, 선화동, 목동, 중촌동, 용두1동, 용두2동, 오유동, 태   |
    | 제1선거구|평1동, 태평2동, 유천1동, 유천2동                             |
    +----------+-------------------------------------------------------------+
    | 중    구 |대흥동, 문창동, 석교동, 대사동, 부사동, 문화1동, 문화2동,    |
    | 제2선거구|산역동, 산서동                                               |
    +----------+-------------------------------------------------------------+
    | 서    구 |복수동, 도마2동, 정림동, 가수원동, 기역동                    |
    | 제1선거구|                                                             |
    +----------+-------------------------------------------------------------+
    | 서    구 |도마1동,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
    | 제2선거구|                                                             |
    +----------+-------------------------------------------------------------+
    | 서    구 |용문동, 탄방동, 삼천동, 갈마1동, 갈마2동                     |
    | 제3선거구|                                                             |
    +----------+-------------------------------------------------------------+
    | 서    구 |둔산1동, 둔산2동, 월평1동, 월평2동, 월평3동, 만연동          |
    | 제4선거구|                                                             |
    +----------+-------------------------------------------------------------+
    | 유 역 구 |진잠1동, 진잠2동, 온천1동, 온천2동, 탄동                     |
    | 제1선거구|                                                             |
    +----------+-------------------------------------------------------------+
    | 유 역 구 |신역동, 전민동, 구칙동                                       |
    | 제2선거구|                                                             |
    +----------+-------------------------------------------------------------+
    | 대 덕 구 |오정동, 회덕2동, 중리동, 법1동, 법2동                        |
    | 제1선거구|                                                             |
    +----------+-------------------------------------------------------------+
    | 대 덕 구 |대화동, 회덕1동, 신탄진동, 석봉동, 덕암동, 목상동            |
    | 제2선거구|                                                             |
    +----------+-------------------------------------------------------------+
    |                         울산광역시의회의원                             |
    +----------+-------------------------------------------------------------+
    | 중    구 |학역동, 복산1동, 복산2동, 북정동, 옥교동, 역남동             |
    | 제1선거구|                                                             |
    +----------+-------------------------------------------------------------+
    | 중    구 |반구1동, 반구2동, 병영1동, 병영2동, 약사동                   |
    | 제2선거구|                                                             |
    +----------+-------------------------------------------------------------+
    | 중    구 |우정동, 태화동, 다운동                                       |
    | 제3선거구|                                                             |
    +----------+-------------------------------------------------------------+
    | 남    구 |신정1동, 신정2동, 신정3동, 신정4동, 신정5동                  |
    | 제1선거구|                                                             |
    +----------+-------------------------------------------------------------+
    | 남    구 |무거1동, 무거2동, 옥동                                       |
    | 제2선거구|                                                             |
    +----------+-------------------------------------------------------------+
    | 남    구 |달동, 삼산동, 야음3동                                        |
    | 제3선거구|                                                             |
    +----------+-------------------------------------------------------------+
    | 남    구 |야음1동, 야음2동, 선암동, 개운동, 장생포동                   |
    | 제4선거구|                                                             |
    +----------+-------------------------------------------------------------+
    | 동    구 |방어동, 화정동, 대송동                                       |
    | 제1선거구|                                                             |
    +----------+-------------------------------------------------------------+
    | 동    구 |일산동, 전하1동, 전하2동, 전하3동                            |
    | 제2선거구|                                                             |
    +----------+-------------------------------------------------------------+
    | 동    구 |남목1동, 남목2동, 남목3동, 화전동                            |
    | 제3선거구|                                                             |
    +----------+-------------------------------------------------------------+
    | 북    구 |농소1동, 농소2동, 농소3동                                    |
    | 제1선거구|                                                             |
    +----------+-------------------------------------------------------------+
    | 북    구 |강동동, 진장동, 효문동, 송정동, 양정동, 감포동               |
    | 제2선거구|                                                             |
    +----------+-------------------------------------------------------------+
    | 울 주 시 |온산읍, 서생면, 온양면, 청량면, 태촌면                       |
    | 제1선거구|                                                             |
    +----------+-------------------------------------------------------------+
    | 울 주 시 |언양읍, 범서면,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남면, 삼동면       |
    | 제2선거구|                                                             |
    +----------+-------------------------------------------------------------+
    |                           경기도의회의원                               |
    +----------+-------------------------------------------------------------+
    | 수 원 시 |신안동, 화서1동, 화서2동, 영화동, 조원동, 연무동             |
    | 제1선거구|                                                             |
    +----------+-------------------------------------------------------------+
    | 수 원 시 |파장동, 률천동, 정자1동, 정자2동, 송죽동                     |
    | 제2선거구|                                                             |
    +----------+-------------------------------------------------------------+
    | 수 원 시 |매교동, 세류2동, 세류3동, 권선동, 곡선동                     |
    | 제3선거구|                                                             |
    +----------+-------------------------------------------------------------+
    | 수 원 시 |평동, 서둔동, 구운동, 매산동, 고등동, 입북동                 |
    | 제4선거구|                                                             |
    +----------+-------------------------------------------------------------+
    | 수 원 시 |팔달동, 남향동, 지동, 우만1동, 우만2동, 인계동               |
    | 제5선거구|                                                             |
    +----------+-------------------------------------------------------------+
    | 수 원 시 |매탄1동, 매탄2동, 매탄3동, 매탄4동, 원천동, 이의동           |
    | 제6선거구|                                                             |
    +----------+-------------------------------------------------------------+
    | 역 남 시 |신흥1동, 신흥2동, 신흥3동, 수진1동, 수진2동, 단대동          |
    | 제1선거구|                                                             |
    +----------+-------------------------------------------------------------+
    | 역 남 시 |태평1동, 태평2동, 태평3동, 태평4동, 산역동, 양지동, 복정동,  |
    | 제2선거구|신촌동, 고등동, 시흥동                                       |
    +----------+-------------------------------------------------------------+
    | 역 남 시 |역남동, 상대원1동, 상대원2동, 상대원3동, 여수동              |
    | 제3선거구|                                                             |
    +----------+-------------------------------------------------------------+
    | 역 남 시 |중동, 금광1동, 금광2동, 은행1동, 은행2동                     |
    | 제4선거구|                                                             |
    +----------+-------------------------------------------------------------+
    | 역 남 시 |서현동, 서당동, 이매동, 매송동, 야탑동, 중탑동, 하탑동, 판   |
    | 제5선거구|교동, 운중동                                                 |
    +----------+-------------------------------------------------------------+
    | 역 남 시 |분당동, 수내동, 초림동, 내정동, 정자동, 불정동, 신기동, 금   |
    | 제6선거구|곡동, 구미동                                                 |
    +----------+-------------------------------------------------------------+
    | 의정부시 |의정부1동, 의정부2동, 의정부3동, 의정부4동, 호원동, 가릉1동, |
    | 제1선거구|가릉2동, 가릉3동, 록양동                                     |
    +----------+-------------------------------------------------------------+
    | 의정부시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 송산동, 자금동                     |
    | 제2선거구|                                                             |
    +----------+-------------------------------------------------------------+
    | 안 양 시 |안양1동, 안양3동, 안양4동, 안양5동, 안양6동, 안양7동, 안양   |
    | 제1선거구|8동, 안양9동                                                 |
    +----------+-------------------------------------------------------------+
    | 안 양 시 |안양2동, 석수1동, 석수2동, 석수3동, 박달1동, 박달2동         |
    | 제2선거구|                                                             |
    +----------+-------------------------------------------------------------+
    | 안 양 시 |비산1동, 비산2동, 비산3동, 부흥동                            |
    | 제3선거구|                                                             |
    +----------+-------------------------------------------------------------+
    | 안 양 시 |달안동, 관양1동, 관양2동, 부림동                             |
    | 제4선거구|                                                             |
    +----------+-------------------------------------------------------------+
    | 안 양 시 |평촌동, 평안동, 귀인동, 범계동, 갈산동                       |
    | 제5선거구|                                                             |
    +----------+-------------------------------------------------------------+
    | 안 양 시 |호계1동, 호계2동, 호계3동, 신촌동                            |
    | 제6선거구|                                                             |
    +----------+-------------------------------------------------------------+
    | 부 천 시 |원미1동, 역곡1동, 역곡2동, 춘의동, 도당동                    |
    | 제1선거구|                                                             |
    +----------+-------------------------------------------------------------+
    | 부 천 시 |심곡1동, 심곡2동, 심곡3동, 원미2동, 소사동                   |
    | 제2선거구|                                                             |
    +----------+-------------------------------------------------------------+
    | 부 천 시 |약대동,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
    | 제3선거구|                                                             |
    +----------+-------------------------------------------------------------+
    | 부 천 시 |중동, 상동, 상1동                                            |
    | 제4선거구|                                                             |
    +----------+-------------------------------------------------------------+
    | 부 천 시 |심곡본1동, 심곡1동, 송내1동, 송내2동                         |
    | 제5선거구|                                                             |
    +----------+-------------------------------------------------------------+
    | 부 천 시 |소사본1동, 소사본2동, 소사본3동, 범박동, 괴안동, 역곡3동     |
    | 제6선거구|                                                             |
    +----------+-------------------------------------------------------------+
    | 부 천 시 |역곡동, 고강본동, 고강1동                                    |
    | 제7선거구|                                                             |
    +----------+-------------------------------------------------------------+
    | 부 천 시 |원종1동, 원종2동, 오정동, 신흥동                             |
    | 제8선거구|                                                             |
    +----------+-------------------------------------------------------------+
    | 광 명 시 |광명1동, 광명2동, 광명3동, 철산1동, 철산2동                  |
    | 제1선거구|                                                             |
    +----------+-------------------------------------------------------------+
    | 광 명 시 |광명4동, 광명5동, 광명6동, 광명7동, 철산4동                  |
    | 제2선거구|                                                             |
    +----------+-------------------------------------------------------------+
    | 광 명 시 |철산3동, 하안1동, 하안2동, 학온동                            |
    | 제3선거구|                                                             |
    +----------+-------------------------------------------------------------+
    | 광 명 시 |하안3동, 하안4동, 소하1동, 소하2동                           |
    | 제4선거구|                                                             |
    +----------+-------------------------------------------------------------+
    | 평 택 시 |진위면, 서탄면, 지산동, 송북동, 신장1동, 신장2동             |
    | 제1선거구|                                                             |
    +----------+-------------------------------------------------------------+
    | 평 택 시 |중앙동, 서정동, 송탄동, 도원동, 통복동, 세교동               |
    | 제2선거구|                                                             |
    +----------+-------------------------------------------------------------+
    | 평 택 시 |팽성읍, 고덕면, 오성면, 청북면, 포승면, 현덕면, 안중면       |
    | 제3선거구|                                                             |
    +----------+-------------------------------------------------------------+
    | 평 택 시 |신평동, 원평동, 비전1동, 비전2동                             |
    | 제4선거구|                                                             |
    +----------+-------------------------------------------------------------+
    | 동두천시 |생연2동, 내행동, 광암동, 상패동                              |
    | 제1선거구|                                                             |
    +----------+-------------------------------------------------------------+
    | 동두천시 |생연1동, 생연3동, 생연4동, 보산동, 동안동, 소요동            |
    | 제2선거구|                                                             |
    +----------+-------------------------------------------------------------+
    | 안 산 시 |서1동, 서2동, 본오1동, 본오2동, 본오3동, 반월동              |
    | 제1선거구|                                                             |
    +----------+-------------------------------------------------------------+
    | 안 산 시 |일동, 부곡동, 월피동, 성포동, 안산동                         |
    | 제2선거구|                                                             |
    +----------+-------------------------------------------------------------+
    | 안 산 시 |원곡본동, 원곡1동, 원곡2동, 선부1동, 선부2동, 선부3동        |
    | 제3선거구|                                                             |
    +----------+-------------------------------------------------------------+
    | 안 산 시 |와동, 고잔1동, 고잔2동, 초지동, 공단동, 대부동               |
    | 제4선거구|                                                             |
    +----------+-------------------------------------------------------------+
    | 고 양 시 |주교동, 원신동, 흥도동, 성사1동, 성사2동, 고양동, 관산동,    |
    | 제1선거구|화정1동, 화정2동                                             |
    +----------+-------------------------------------------------------------+
    | 고 양 시 |효자동, 신도동, 창릉동, 릉곡동, 신주동, 신신1동, 신신2동, 화 |
    | 제2선거구|전동, 대덕동                                                 |
    +----------+-------------------------------------------------------------+
    | 고 양 시 |식사동, 풍산동, 백석동, 마두1동, 마두2동, 주엽1동, 주엽2동,  |
    | 제3선거구|장항1동, 장항2동                                             |
    +----------+-------------------------------------------------------------+
    | 고 양 시 |일산1동, 일산2동, 일산3동, 일산4동, 대화동, 고봉동, 송포동,  |
    | 제4선거구|송산동                                                       |
    +----------+-------------------------------------------------------------+
    | 과 천 시 |중앙동, 별양동, 이천동                                       |
    | 제1선거구|                                                             |
    +----------+-------------------------------------------------------------+
    | 과 천 시 |갈현동, 부림동, 문원동                                       |
    | 제2선거구|                                                             |
    +----------+-------------------------------------------------------------+
    | 구 리 시 |갈매동, 동구동, 인창동, 교문1동                              |
    | 제1선거구|                                                             |
    +----------+-------------------------------------------------------------+
    | 구 리 시 |교문2동, 수택1동, 수택2동, 수택3동                           |
    | 제2선거구|                                                             |
    +----------+-------------------------------------------------------------+
    | 남양주시 |와부읍,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
    | 제1선거구|양정동                                                       |
    +----------+-------------------------------------------------------------+
    | 남양주시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면, 오남면, 지금동, 도농동     |
    | 제2선거구|                                                             |
    +----------+-------------------------------------------------------------+
    | 조 산 시 |중앙동, 신장동, 세마동                                       |
    | 제1선거구|                                                             |
    +----------+-------------------------------------------------------------+
    | 조 산 시 |대원동, 남촌동, 초평동                                       |
    | 제2선거구|                                                             |
    +----------+-------------------------------------------------------------+
    | 시 흥 시 |대야동, 신천동, 신현동, 은행동, 매화동, 과림동               |
    | 제1선거구|                                                             |
    +----------+-------------------------------------------------------------+
    | 시 흥 시 |목감동, 군자동, 정왕동, 련성동                               |
    | 제2선거구|                                                             |
    +----------+-------------------------------------------------------------+
    | 군 포 시 |군포1동, 군포2동, 당정동, 산목1동, 금정동, 대야동            |
    | 제1선거구|                                                             |
    +----------+-------------------------------------------------------------+
    | 군 포 시 |산목2동, 오금동, 수리동, 궁내동, 광정동, 제궁동              |
    | 제2선거구|                                                             |
    +----------+-------------------------------------------------------------+
    | 의 왕 시 |고천동, 부곡동, 오전동                                       |
    | 제1선거구|                                                             |
    +----------+-------------------------------------------------------------+
    | 의 왕 시 |내손1동, 내손2동, 청계동                                     |
    | 제2선거구|                                                             |
    +----------+-------------------------------------------------------------+
    | 하 남 시 |천현동, 신장1동, 신장2동, 춘궁동, 감북동                     |
    | 제1선거구|                                                             |
    +----------+-------------------------------------------------------------+
    | 하 남 시 |덕풍1동, 덕풍2동, 덕풍3동, 풍산동, 초이동                    |
    | 제2선거구|                                                             |
    +----------+-------------------------------------------------------------+
    | 용 인 시 |포곡면, 과현면, 남사면, 이동면, 원삼면, 백암면, 양지면, 중   |
    | 제1선거구|앙동, 역삼동, 류림동, 동부동                                 |
    +----------+-------------------------------------------------------------+
    | 용 인 시 |기흥읍, 수지읍, 구성면                                       |
    | 제2선거구|                                                             |
    +----------+-------------------------------------------------------------+
    | 파 주 시 |금촌1동, 금촌2동, 월롱면, 탄현면, 교하면, 조리면             |
    | 제1선거구|                                                             |
    +----------+-------------------------------------------------------------+
    | 파 주 시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
    | 제2선거구|                                                             |
    +----------+-------------------------------------------------------------+
    | 이 천 시 |신둔면, 백사면, 호법면, 마장면, 창전동, 중리동, 관고동       |
    | 제1선거구|                                                             |
    +----------+-------------------------------------------------------------+
    | 이 천 시 |장호원읍, 부발읍, 대월면, 모가면, 설성면, 률면               |
    | 제2선거구|                                                             |
    +----------+-------------------------------------------------------------+
    | 안 성 시 |안성3동,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공도면, 원곡면, 고삼면      |
    | 제1선거구|                                                             |
    +----------+-------------------------------------------------------------+
    | 안 성 시 |안성1동, 안성2동, 빈개면, 금광면, 서운면, 일죽면, 죽산면,    |
    | 제2선거구|삼죽면                                                       |
    +----------+-------------------------------------------------------------+
    | 금 포 시 |금포1동, 금포2동, 금포3동, 고촌면                            |
    | 제1선거구|                                                             |
    +----------+-------------------------------------------------------------+
    | 금 포 시 |양촌면, 통진면, 대관면, 월관면, 하성면                       |
    | 제2선거구|                                                             |
    +----------+-------------------------------------------------------------+
    | 양 주 군 |회천읍, 은현면, 남면                                         |
    | 제1선거구|                                                             |
    +----------+-------------------------------------------------------------+
    | 양 주 군 |주내면, 광적면, 백석면, 장흥면                               |
    | 제2선거구|                                                             |
    +----------+-------------------------------------------------------------+
    | 여 주 군 |려주읍, 북내면, 강천면                                       |
    | 제1선거구|                                                             |
    +----------+-------------------------------------------------------------+
    | 여 주 군 |점동면, 가남면, 릉서면, 흥천면, 금사면, 산북면, 대신면       |
    | 제2선거구|                                                             |
    +----------+-------------------------------------------------------------+
    | 화 성 군 |태안읍, 봉담읍, 매송면, 비봉면, 남양면, 마도면, 송산면,      |
    | 제1선거구|서신면                                                       |
    +----------+-------------------------------------------------------------+
    | 화 성 군 |정남면, 동탄면, 팔탄면, 장안면, 우정면, 향남면, 양감면       |
    | 제2선거구|                                                             |
    +----------+-------------------------------------------------------------+
    | 광 주 군 |광주읍,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
    | 제1선거구|                                                             |
    +----------+-------------------------------------------------------------+
    | 광 주 군 |오포면, 초월면, 실촌면, 도척면                               |
    | 제2선거구|                                                             |
    +----------+-------------------------------------------------------------+
    | 련 천 군 |련천읍, 군남면, 미산면, 왕징면, 신서면, 중면                 |
    | 제1선거구|                                                             |
    +----------+-------------------------------------------------------------+
    | 련 천 군 |전곡읍, 청산면, 백학면, 장남면                               |
    | 제2선거구|                                                             |
    +----------+-------------------------------------------------------------+
    | 포 천 군 |포천읍, 군내면, 신북면, 창수면, 영중면, 영북면, 관인면       |
    | 제1선거구|                                                             |
    +----------+-------------------------------------------------------------+
    | 포 천 군 |소흘읍, 내촌면, 가산면, 일동면, 이동면, 화현면               |
    | 제2선거구|                                                             |
    +----------+-------------------------------------------------------------+
    | 가 평 군 |가평읍, 북면                                                 |
    | 제1선거구|                                                             |
    +----------+-------------------------------------------------------------+
    | 가 평 군 |설악면, 외서면, 상면, 하면                                   |
    | 제2선거구|                                                             |
    +----------+-------------------------------------------------------------+
    | 양 평 군 |양평읍, 강상면, 강하면, 양서면, 옥천면, 서종면               |
    | 제1선거구|                                                             |
    +----------+-------------------------------------------------------------+
    | 양 평 군 |단월면, 청운면, 양동면, 지제면, 용문면, 개군면               |
    | 제2선거구|                                                             |
    +----------+-------------------------------------------------------------+
    |                             강원도의회의원                             |
    +----------+-------------------------------------------------------------+
    | 춘 천 시 |신북읍, 동면, 북산면, 후평1동, 후평2동, 후평3동              |
    | 제1선거구|                                                             |
    +----------+-------------------------------------------------------------+
    | 춘 천 시 |서면, 사북면, 중앙동, 소악동, 근화동, 소양동, 호반동, 사우동,|
    | 제2선거구|우두동, 사농동, 신동                                         |
    +----------+-------------------------------------------------------------+
    | 춘 천 시 |동산면, 동내면, 교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석사동      |
    | 제3선거구|                                                             |
    +----------+-------------------------------------------------------------+
    | 춘 천 시 |신동면, 남면, 남산면, 조운동, 약사동, 죽림동, 퇴계동, 온의동,|
    | 제4선거구|삼천동, 칠송동                                               |
    +----------+-------------------------------------------------------------+
    | 원 주 시 |문막읍, 부론면, 호저면, 지정면, 태장1동, 태장2동             |
    | 제1선거구|                                                             |
    +----------+-------------------------------------------------------------+
    | 원 주 시 |중앙평원동, 일산동, 학성1동, 학성2동, 단계동, 우산동         |
    | 제2선거구|                                                             |
    +----------+-------------------------------------------------------------+
    | 원 주 시 |소초면, 귀래면, 흥업면, 판부면, 신림면, 봉산1동, 봉산2동, 행 |
    | 제3선거구|구동, 무실동, 관설동, 반곡동                                 |
    +----------+-------------------------------------------------------------+
    | 원 주 시 |원인동, 개운동, 명륜1동, 명륜2동, 단구동                     |
    | 제4선거구|                                                             |
    +----------+-------------------------------------------------------------+
    | 강 릉 시 |강동면, 옥계면, 장현동, 월호평동, 중앙동, 립암동, 옥천동,    |
    | 제1선거구|두산동                                                       |
    +----------+-------------------------------------------------------------+
    | 강 릉 시 |왕산면, 구정면, 홍제동, 림당동, 내곡동, 로암동               |
    | 제2선거구|                                                             |
    +----------+-------------------------------------------------------------+
    | 강 릉 시 |주문진읍, 성산면, 사천면, 련곡면, 유천동, 죽헌동, 운정동,    |
    | 제3선거구|저동                                                         |
    +----------+-------------------------------------------------------------+
    | 강 릉 시 |교1동, 교2동, 포남1동, 포남2동, 초당동, 송정동               |
    | 제4선거구|                                                             |
    +----------+-------------------------------------------------------------+
    | 동 해 군 |천곡동, 송정동, 북삼동, 북평동, 리원동, 삼흥동, 삼화동       |
    | 제1선거구|                                                             |
    +----------+-------------------------------------------------------------+
    | 동 해 군 |부곡동, 동호동, 향로동, 발한동, 사문동, 묵호동, 어달동, 망   |
    | 제2선거구|상동                                                         |
    +----------+-------------------------------------------------------------+
    | 태 백 시 |황지1동, 황지2동, 황지3동, 상장동, 소도동, 화전1동, 화전2동, |
    | 제1선거구|사조동                                                       |
    +----------+-------------------------------------------------------------+
    | 태 백 시 |장생1동, 장생2동, 장생3동, 문곡동, 철암1동, 철암2동, 련화동, |
    | 제2선거구|동점동                                                       |
    +----------+-------------------------------------------------------------+
    | 속 초 시 |영랑동, 동명동, 로학동, 조양동, 청호동, 대포동, 도문동, 설   |
    | 제1선거구|악동, 장사동                                                 |
    +----------+-------------------------------------------------------------+
    | 속 초 시 |중앙동, 금호동, 청학동, 교동                                 |
    | 제2선거구|                                                             |
    +----------+-------------------------------------------------------------+
    | 삼 척 시 |도계읍, 하장면, 미로면, 신기면, 남양동, 당저동, 도원동       |
    | 제1선거구|                                                             |
    +----------+-------------------------------------------------------------+
    | 삼 척 시 |원덕읍, 근덕면, 로곡면, 가곡면, 교동, 정라동, 사직동         |
    | 제2선거구|                                                             |
    +----------+-------------------------------------------------------------+
    | 홍 천 군 |홍천읍, 북방면                                               |
    | 제1선거구|                                                             |
    +----------+-------------------------------------------------------------+
    | 홍 천 군 |화촌면, 두촌면, 내촌면, 서석면, 동면, 남면, 내면, 서면       |
    | 제2선거구|                                                             |
    +----------+-------------------------------------------------------------+
    | 횡 성 군 |횡성읍, 공근면, 서원면                                       |
    | 제1선거구|                                                             |
    +----------+-------------------------------------------------------------+
    | 횡 성 군 |우천면, 안흥면, 둔내면, 갑천면, 청일면, 강림면               |
    | 제2선거구|                                                             |
    +----------+-------------------------------------------------------------+
    | 녕 월 군 |녕월읍, 상동읍, 중동면, 하동면                               |
    | 제1선거구|                                                             |
    +----------+-------------------------------------------------------------+
    | 영 월 군 |북면, 남면, 서면, 주천면, 수주면                             |
    | 제2선거구|                                                             |
    +----------+-------------------------------------------------------------+
    | 평 창 군 |평창읍,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                               |
    | 제1선거구|                                                             |
    +----------+-------------------------------------------------------------+
    | 평 창 군 |봉평면, 용평면, 진부면, 도암면                               |
    | 제2선거구|                                                             |
    +----------+-------------------------------------------------------------+
    | 정 선 군 |정선읍, 동면, 북면, 북평면, 림계면                           |
    | 제1선거구|                                                             |
    +----------+-------------------------------------------------------------+
    | 정 선 군 |고한읍, 사북읍, 신동읍, 남면                                 |
    | 제2선거구|                                                             |
    +----------+-------------------------------------------------------------+
    | 철 원 군 |철원읍, 동송읍                                               |
    | 제1선거구|                                                             |
    +----------+-------------------------------------------------------------+
    | 철 원 군 |금화읍, 갈말읍, 서면, 기북면                                 |
    | 제2선거구|                                                             |
    +----------+-------------------------------------------------------------+
    | 화 천 군 |화천읍, 간동면                                               |
    | 제1선거구|                                                             |
    +----------+-------------------------------------------------------------+
    | 화 천 군 |하남면, 상서면, 사내면                                       |
    | 제2선거구|                                                             |
    +----------+-------------------------------------------------------------+
    | 양 구 군 |양구읍                                                       |
    | 제2선거구|                                                             |
    +----------+-------------------------------------------------------------+
    | 양 구 군 |남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                                   |
    | 제2선거구|                                                             |
    +----------+-------------------------------------------------------------+
    | 인 제 군 |인제읍, 북면, 서화면                                         |
    | 제1선거구|                                                             |
    +----------+-------------------------------------------------------------+
    | 인 제 군 |남면, 기린면, 상남면                                         |
    | 제2선거구|                                                             |
    +----------+-------------------------------------------------------------+
    | 고 성 군 |간성읍, 죽왕면, 토성면                                       |
    | 제1선거구|                                                             |
    +----------+-------------------------------------------------------------+
    | 고 성 군 |거진읍, 현내면                                               |
    | 제2선거구|                                                             |
    +----------+-------------------------------------------------------------+
    | 양 양 군 |양양읍, 서면, 강현면                                         |
    | 제1선거구|                                                             |
    +----------+-------------------------------------------------------------+
    | 양 양 군 |손양면, 현북면, 현남면                                       |
    | 제2선거구|                                                             |
    +----------+-------------------------------------------------------------+
    |                           충청북도의회의원                             |
    +----------+-------------------------------------------------------------+
    | 청 주 시 |중앙동, 우암동, 내덕제1동, 내덕제2동, 률양·사천동, 오근장동 |
    | 제1선거구|                                                             |
    +----------+-------------------------------------------------------------+
    | 청 주 시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영운동, 용담·명암·산성동,      |
    | 제2선거구|용암·용정·방서동                                           |
    +----------+-------------------------------------------------------------+
    | 청 주 시 |사직제1동, 사직제2동, 사창동, 모충동, 산·미·분·장동, 수   |
    | 제3선거구|곡1동, 수곡2동, 성화·개신·죽림동                           |
    +----------+-------------------------------------------------------------+
    | 청 주 시 |운천·신봉동, 복대제1동, 복대제2동, 가경동, 봉명제1동, 봉명  |
    | 제4선거구|제2동·송정동, 강서제1동, 강서제2동                          |
    +----------+-------------------------------------------------------------+
    | 충 주 시 |성내·성남·성서동, 충인·충의동, 지현동, 문화동, 호암·직동,|
    | 제1선거구|단월·풍·가주동, 용관·용두·달천동, 봉방동, 칠금·금릉동,  |
    |          |주덕읍, 살미면, 상모면, 이류면, 신니면, 노은면, 앙성면,      |
    |          |가금면                                                       |
    +----------+-------------------------------------------------------------+
    | 충 주 시 |금가면, 동양면, 산척면, 엄정면, 소곡면, 교현1동, 교현2동, 용 |
    | 제2선거구|산동, 련수동, 목행·용탄동, 종민·안림·목대동               |
    +----------+-------------------------------------------------------------+
    | 제 천 시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명서동, 의림동, 용두동, 청전동, 영   |
    | 제1선거구|천1동, 영천2동                                               |
    +----------+-------------------------------------------------------------+
    | 제 천 시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중앙동, 남천동,|
    | 제2선거구|동현동, 두학동,화산1동, 화산2동                              |
    +----------+-------------------------------------------------------------+
    | 청 원 군 |랑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남이면, 문의면, 현도면,      |
    | 제1선거구|부용면                                                       |
    +----------+-------------------------------------------------------------+
    | 청 원 군 |강내면, 강외면, 옥산면, 오창면, 북이면, 북일면               |
    | 제2선거구|                                                             |
    +----------+-------------------------------------------------------------+
    | 보 은 군 |보은읍, 내속리면, 외속리면, 마노면, 탄부면                   |
    | 제1선거구|                                                             |
    +----------+-------------------------------------------------------------+
    | 보 은 군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북면, 내북면, 산내면               |
    | 제2선거구|                                                             |
    +----------+-------------------------------------------------------------+
    | 옥 천 군 |옥천읍, 군서면, 군북면                                       |
    | 제1선거구|                                                             |
    +----------+-------------------------------------------------------------+
    | 옥 천 군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이원면               |
    | 제2선거구|                                                             |
    +----------+-------------------------------------------------------------+
    | 영 동 군 |영동읍, 장강면, 용화면, 학산면, 양산면                       |
    | 제1선거구|                                                             |
    +----------+-------------------------------------------------------------+
    | 영 동 군 |용산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심천면             |
    | 제2선거구|                                                             |
    +----------+-------------------------------------------------------------+
    | 진 천 군 |진천읍, 문백면, 백곡면                                       |
    | 제1선거구|                                                             |
    +----------+-------------------------------------------------------------+
    | 진 천 군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만승면                               |
    | 제2선거구|                                                             |
    +----------+-------------------------------------------------------------+
    | 괴 산 군 |괴산읍, 감물면, 장연면, 연풍면, 칠성면, 문광면, 청천면, 청안 |
    | 제1선거구|면, 사리면, 소수면, 불정면                                   |
    +----------+-------------------------------------------------------------+
    | 괴 산 군 |증평읍, 도안면                                               |
    | 제2선거구|                                                             |
    +----------+-------------------------------------------------------------+
    | 음 성 군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 제1선거구|                                                             |
    +----------+-------------------------------------------------------------+
    | 음 성 군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
    | 제2선거구|                                                             |
    +----------+-------------------------------------------------------------+
    | 단 양 군 |단양읍, 단성면, 대강면, 적성면                               |
    | 제1선거구|                                                             |
    +----------+-------------------------------------------------------------+
    | 단 양 군 |매포읍, 가곡면, 영춘면, 어상천면                             |
    | 제2선거구|                                                             |
    +----------+-------------------------------------------------------------+
    |                           충청남도의회의원                             |
    +----------+-------------------------------------------------------------+
    | 천 안 시 |풍세면, 광덕면, 목천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
    | 제1선거구|원성1동, 원성2동, 청용동                                     |
    +----------+-------------------------------------------------------------+
    | 천 안 시 |대용동, 문성동, 남산동, 봉명동, 신용동, 신안동               |
    | 제2선거구|                                                             |
    +----------+-------------------------------------------------------------+
    | 천 안 시 |성환읍, 성거읍, 직산면, 입장면, 부성동                       |
    | 제3선거구|                                                             |
    +----------+-------------------------------------------------------------+
    | 천 안 시 |성정1동, 성정2동, 쌍용1동, 쌍용2동                           |
    | 제4선거구|                                                             |
    +----------+-------------------------------------------------------------+
    | 공 주 시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중학동, 봉황동, 산성동, 웅   |
    | 제1선거구|진동, 금학동, 옥룡동                                         |
    +----------+-------------------------------------------------------------+
    | 공 주 시 |유구읍, 장기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신풍면, 신관 |
    | 제2선거구|동, 신흥동                                                   |
    +----------+-------------------------------------------------------------+
    | 보 령 시 |주포면, 주교면, 오천면, 천북면, 청소면, 청라면, 원동, 대관동 |
    | 제1선거구|                                                             |
    +----------+-------------------------------------------------------------+
    | 보 령 시 |웅천읍, 남포면, 주산면, 미산면, 성주면, 대신동, 흥덕동, 왕대 |
    | 제2선거구|동, 현포동                                                   |
    +----------+-------------------------------------------------------------+
    | 아 산 시 |염치읍, 탕정면, 음봉면, 둔포면, 영인면, 인주면, 온양온천1동, |
    | 제1선거구|온양온천2동, 권곡동                                          |
    +----------+-------------------------------------------------------------+
    | 아 산 시 |송악면, 배방면, 선장면, 도고면, 신창면, 신정동, 용화동, 온주 |
    | 제2선거구|동                                                           |
    +----------+-------------------------------------------------------------+
    | 서 산 시 |대산읍, 인지면, 부석면, 팔봉면, 지곡면, 성연면, 부춘동, 석남 |
    | 제1선거구|동, 오산동                                                   |
    +----------+-------------------------------------------------------------+
    | 서 산 시 |음암면, 운산면, 해미면, 고북면, 동문동, 활성동, 수석동       |
    | 제2선거구|                                                             |
    +----------+-------------------------------------------------------------+
    | 논 산 시 |강경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채운면, 취암 |
    | 제1선거구|동, 부창동                                                   |
    +----------+-------------------------------------------------------------+
    | 논 산 시 |연무읍, 연산면, 두마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
    | 제2선거구|                                                             |
    +----------+-------------------------------------------------------------+
    | 금 산 군 |금산읍, 부이면, 남일면, 남이면                               |
    | 제1선거구|                                                             |
    +----------+-------------------------------------------------------------+
    | 금 산 군 |금성면, 제원면, 군북면, 진산면, 복수면, 추부면               |
    | 제2선거구|                                                             |
    +----------+-------------------------------------------------------------+
    | 연 기 군 |조치원읍, 동면, 전동면                                       |
    | 제1선거구|                                                             |
    +----------+-------------------------------------------------------------+
    | 연 기 군 |서면, 남면, 금남면, 전의면, 소정면                           |
    | 제2선거구|                                                             |
    +----------+-------------------------------------------------------------+
    | 부 여 군 |부여읍, 규암면, 은산면, 석성면, 초촌면                       |
    | 제1선거구|                                                             |
    +----------+-------------------------------------------------------------+
    | 부 여 군 |외산면, 내산면, 구룡면, 홍산면, 옥산면, 남면, 충화면, 양화   |
    | 제2선거구|면, 림천면, 장암면,세도면                                    |
    +----------+-------------------------------------------------------------+
    | 서 천 군 |장항읍, 마서면, 화양면, 기산면, 한산면, 마산면               |
    | 제1선거구|                                                             |
    +----------+-------------------------------------------------------------+
    | 서 천 군 |서천읍, 시초면, 문산면, 판교면, 종천면, 비인면, 서면         |
    | 제2선거구|                                                             |
    +----------+-------------------------------------------------------------+
    | 청 양 군 |청양읍, 운곡면, 대치면, 화성면, 비룡면                       |
    | 제1선거구|                                                             |
    +----------+-------------------------------------------------------------+
    | 청 양 군 |정산면, 목면, 청남면, 장평면, 남양면                         |
    | 제2선거구|                                                             |
    +----------+-------------------------------------------------------------+
    | 홍 성 군 |홍성읍, 홍북면, 금마면, 갈산면, 구항면                       |
    | 제1선거구|                                                             |
    +----------+-------------------------------------------------------------+
    | 홍 성 군 |광천읍, 홍동면, 장곡면, 은하면, 결성면, 서부면               |
    | 제2선거구|                                                             |
    +----------+-------------------------------------------------------------+
    | 예 산 군 |예산읍, 대술면, 신양면, 광시면                               |
    | 제1선거구|                                                             |
    +----------+-------------------------------------------------------------+
    | 예 산 군 |삽교읍, 대흥면, 응봉면, 덕산면, 봉산면, 고덕면, 신암면, 오   |
    | 제2선거구|가면                                                         |
    +----------+-------------------------------------------------------------+
    | 태 안 군 |태안읍, 소원면, 원북면, 이원면                               |
    | 제1선거구|                                                             |
    +----------+-------------------------------------------------------------+
    | 태 안 군 |안면읍, 고남면, 남면, 근흥면                                 |
    | 제2선거구|                                                             |
    +----------+-------------------------------------------------------------+
    | 당 진 군 |당진읍, 고대면, 석문면, 대호지면, 정미면, 송산면             |
    | 제1선거구|                                                             |
    +----------+-------------------------------------------------------------+
    | 당 진 군 |합덕읍, 면천면, 순성면, 우강면, 신평면, 송악면               |
    | 제2선거구|                                                             |
    +----------+-------------------------------------------------------------+
    |                           전라북도의회의원                             |
    +----------+-------------------------------------------------------------+
    | 전 주 시 |중앙동, 풍남동, 교동, 태평동, 중노송1동, 중노송2동, 남노송동,|
    | 제1선거구|동완산동, 서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
    |          |평화1동, 평화2동, 남고동                                     |
    +----------+-------------------------------------------------------------+
    | 전 주 시 |서신동, 삼천1동, 삼천2동, 삼천3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 제2선거구|효자4동                                                      |
    +----------+-------------------------------------------------------------+
    | 전 주 시 |서로송동, 진북1동, 진북2동, 인후1동, 인후2동, 인후3동, 우아  |
    | 제3선거구|1동, 우아2동, 호성동                                         |
    +----------+-------------------------------------------------------------+
    | 전 주 시 |덕진동, 금암1동, 금암2동, 팔복동, 전미동, 송천1동, 송천2동,  |
    | 제4선거구|조촌동, 동산동                                               |
    +----------+-------------------------------------------------------------+
    | 군 산 시 |임피면, 서수면, 대야면, 개정면, 성산면, 라포면, 조촌동, 구암 |
    | 제1선거구|동, 개정동                                                   |
    +----------+-------------------------------------------------------------+
    | 군 산 시 |월명동, 삼학동, 선양동, 명산동, 중앙로1가동, 중앙로2가동, 중 |
    | 제2선거구|앙로3가동, 미원동, 중동, 흥남동, 경암동, 수송동              |
    +----------+-------------------------------------------------------------+
    | 군 산 시 |옥구읍, 옥산면, 회현면, 옥도면, 옥서면, 라운2동              |
    | 제3선거구|                                                             |
    +----------+-------------------------------------------------------------+
    | 군 산 시 |해망동, 신흥동, 오용동, 신풍동, 라운1동, 소용동, 미성동      |
    | 제4선거구|                                                             |
    +----------+-------------------------------------------------------------+
    | 익 산 시 |오산면, 중앙동, 평화동, 남중동, 송학동, 신동                 |
    | 제1선거구|                                                             |
    +----------+-------------------------------------------------------------+
    | 익 산 시 |함열읍, 황등면, 함라면, 웅포면, 성당면, 룡안면, 용동면, 모현 |
    | 제2선거구|동, 계문동                                                   |
    +----------+-------------------------------------------------------------+
    | 익 산 시 |낭산면, 망성면, 삼기면, 영등동, 어양동, 팔봉동, 삼성동       |
    | 제3선거구|                                                             |
    +----------+-------------------------------------------------------------+
    | 익 산 시 |려산면,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 인화동, 동산동, 마동, 신흥동 |
    | 제4선거구|                                                             |
    +----------+-------------------------------------------------------------+
    | 정 읍 시 |신태인읍, 북면, 입암면, 소성면, 고부면, 영원면, 덕천면, 이평 |
    | 제1선거구|면, 정우면, 감곡면, 연지동, 농소동, 상평동, 과교동, 정일동   |
    +----------+-------------------------------------------------------------+
    | 정 읍 시 |태인면, 옹동면, 칠보면, 산내면, 산외면, 수성동, 장명동, 상   |
    | 제2선거구|동, 시기1동, 시기2동, 시기3동, 내장동                        |
    +----------+-------------------------------------------------------------+
    | 남 원 시 |운봉읍, 주천면., 산동면, 이백면, 동면, 아영면, 산내면, 동충  |
    | 제1선거구|동, 향교동, 용정동도통동                                     |
    +----------+-------------------------------------------------------------+
    | 남 원 시 |수지면, 송동면, 주생면, 금지면, 대강면, 대산면, 사매면, 덕   |
    | 제2선거구|과면, 보절면, 죽항동, 쌍교동, 노암동, 금동, 왕정동           |
    +----------+-------------------------------------------------------------+
    | 금 제 시 |용지면, 백구면, 금구면, 봉남면, 봉산면, 금산면, 신풍동, 봉황 |
    | 제1선거구|동, 검산동                                                   |
    +----------+-------------------------------------------------------------+
    | 금 제 시 |만경읍, 죽산면, 백산면, 부량면, 공덕면, 청하면, 성덕면, 진봉 |
    | 제2선거구|면, 광활면, 요촌동, 서흥동, 교동, 월촌동                     |
    +----------+-------------------------------------------------------------+
    | 완 주 군 |삼례읍, 상관면, 이서면, 소양면, 구이면                       |
    | 제1선거구|                                                             |
    +----------+-------------------------------------------------------------+
    | 완 주 군 |봉동읍, 용진면, 고산면, 비봉면, 운주면, 화산면, 동상면, 경천 |
    | 제2선거구|면                                                           |
    +----------+-------------------------------------------------------------+
    | 진 안 군 |진안읍, 백운면, 성수면, 마령면                               |
    | 제1선거구|                                                             |
    +----------+-------------------------------------------------------------+
    | 진 안 군 |용담면, 안천면, 동향면, 상전면, 정천면, 주천면, 부귀면       |
    | 제2선거구|                                                             |
    +----------+-------------------------------------------------------------+
    | 무 주 군 |무주읍, 적상면, 부남면                                       |
    | 제1선거구|                                                             |
    +----------+-------------------------------------------------------------+
    | 무 주 군 |무풍면, 설천면, 안성면                                       |
    | 제2선거구|                                                             |
    +----------+-------------------------------------------------------------+
    | 장 수 군 |장수읍, 산서면, 반암면                                       |
    | 제1선거구|                                                             |
    +----------+-------------------------------------------------------------+
    | 장 수 군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                               |
    | 제2선거구|                                                             |
    +----------+-------------------------------------------------------------+
    | 임 실 군 |임실읍, 운암면, 신평면, 성수면, 신덕면, 관촌면               |
    | 제1선거구|                                                             |
    +----------+-------------------------------------------------------------+
    | 임 실 군 |청웅면, 오수면, 삼계면, 강진면, 덕치면, 지사면               |
    | 제2선거구|                                                             |
    +----------+-------------------------------------------------------------+
    | 순 창 군 |순창읍, 인계면, 동계면, 적성면, 유등면                       |
    | 제1선거구|                                                             |
    +----------+-------------------------------------------------------------+
    | 순 창 군 |풍산면, 금과면, 팔덕면, 복흥면, 쌍치면, 구림면               |
    | 제2선거구|                                                             |
    +----------+-------------------------------------------------------------+
    | 고 창 군 |고창읍, 아산면, 심원면, 흥덕면, 성내면, 신림면, 부안면       |
    | 제1선거구|                                                             |
    +----------+-------------------------------------------------------------+
    | 고 창 군 |고수면, 무장면, 공음면, 상하면, 해리면, 성송면, 대산면       |
    | 제2선거구|                                                             |
    +----------+-------------------------------------------------------------+
    | 부 안 군 |부안읍, 주산면, 동진면, 행안면, 백산면                       |
    | 제1선거구|                                                             |
    +----------+-------------------------------------------------------------+
    | 부 안 군 |계화면, 보안면, 변산면, 진서면, 상서면, 하서면, 줄포면,      |
    | 제2선거구|위도면                                                       |
    +----------+-------------------------------------------------------------+
    |                              전라남도의회의원                          |
    +----------+-------------------------------------------------------------+
    | 목 포 시 |산정3동, 연산동, 원산동, 대성동, 남양동, 북교동, 무안동, 동  |
    | 제1선거구|명동, 삼학동, 만호동, 유달동, 충무동, 죽교동, 북항동         |
    +----------+-------------------------------------------------------------+
    | 목 포 시 |용당1동, 용당2동, 산정1동, 산정2동, 용해동, 이노동, 상동, 하 |
    | 제2선거구|당동, 신흥동,삼향동, 옥암동, 부흥동                          |
    +----------+-------------------------------------------------------------+
    | 여 수 시 |동문동, 한려동, 중앙동, 충무동, 대교동, 국동, 월호동, 만덕동 |
    | 제1선거구|                                                             |
    +----------+-------------------------------------------------------------+
    | 여 수 시 |광림동, 서강동, 여서동, 문수동, 미평동, 둔덕동               |
    | 제2선거구|                                                             |
    +----------+-------------------------------------------------------------+
    | 여 수 시 |쌍봉동, 시전동                                               |
    | 제3선거구|                                                             |
    +----------+-------------------------------------------------------------+
    | 여 수 시 |여천동, 주삼동, 삼일동, 묘도동, 상암동                       |
    | 제4선거구|                                                             |
    +----------+-------------------------------------------------------------+
    | 여 수 시 |돌산읍, 남면, 화정면, 삼산면                                 |
    | 제5선거구|                                                             |
    +----------+-------------------------------------------------------------+
    | 여 수 시 |소라면, 률촌면, 화양면                                       |
    | 제6선거구|                                                             |
    +----------+-------------------------------------------------------------+
    | 순 천 시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상사면, 남제동, 대평동, 덕흥 |
    | 제1선거구|동, 인안동                                                   |
    +----------+-------------------------------------------------------------+
    | 순 천 시 |덕련동, 풍덕동, 저전동, 장천동                               |
    | 제2선거구|                                                             |
    +----------+-------------------------------------------------------------+
    | 순 천 시 |승주읍, 주암면, 서면, 황전면, 월등면, 매곡동, 삼산동         |
    | 제3선거구|                                                             |
    +----------+-------------------------------------------------------------+
    | 순 천 시 |해룡면, 용수동, 영옥동, 신금동, 조곡동, 중앙동, 왕조동       |
    | 제4선거구|                                                             |
    +----------+-------------------------------------------------------------+
    | 나 주 시 |남평읍, 다시면, 문평면, 노안면, 금천면, 산포면, 송월동, 향교 |
    | 제1선거구|동, 금남동, 성북동, 송현동, 남산동                           |
    +----------+-------------------------------------------------------------+
    | 나 주 시 |세지면, 왕곡면, 반남면, 공산면, 동강면, 다도면, 봉황면, 영강 |
    | 제2선거구|동, 영산동, 부덕동, 이창동, 가야동                           |
    +----------+-------------------------------------------------------------+
    | 광 양 시 |광양읍, 봉강면, 옥용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다압면       |
    | 제1선거구|                                                             |
    +----------+-------------------------------------------------------------+
    | 광 양 시 |황금동, 성황동, 중마동, 광영동, 태인동, 금호동, 금당동       |
    | 제2선거구|                                                             |
    +----------+-------------------------------------------------------------+
    | 담 양 군 |담양읍, 무정면, 금성면, 용면, 월산면                         |
    | 제1선거구|                                                             |
    +----------+-------------------------------------------------------------+
    | 담 양 군 |봉산면, 고서면, 남면, 창평면, 대덕면, 수북면, 대전면         |
    | 제2선거구|                                                             |
    +----------+-------------------------------------------------------------+
    | 곡 성 군 |곡성읍, 오곡면, 목사동면, 죽곡면, 고달면                     |
    | 제1선거구|                                                             |
    +----------+-------------------------------------------------------------+
    | 곡 성 군 |삼기면, 석곡면, 옥과면, 입면, 겸면, 오산면                   |
    | 제2선거구|                                                             |
    +----------+-------------------------------------------------------------+
    | 구 례 군 |구례읍, 문척면, 간전면                                       |
    | 제1선거구|                                                             |
    +----------+-------------------------------------------------------------+
    | 구 례 군 |토지면, 마산면, 광의면, 용방면, 산동면                       |
    | 제2선거구|                                                             |
    +----------+-------------------------------------------------------------+
    | 고 흥 군 |고흥읍, 점암면, 영남면, 과역면, 남양면, 동강면, 대서면, 두원 |
    | 제1선거구|면                                                           |
    +----------+-------------------------------------------------------------+
    | 고 흥 군 |도양읍, 풍양면, 도덕면, 금산면, 도화면, 포두면, 봉래면, 동일 |
    | 제2선거구|면                                                           |
    +----------+-------------------------------------------------------------+
    | 보 성 군 |보성읍, 노동면, 미력면, 득량면, 회천면, 웅치면               |
    | 제1선거구|                                                             |
    +----------+-------------------------------------------------------------+
    | 보 성 군 |벌교읍, 겸백면, 률어면, 복내면, 문덕면, 조성면               |
    | 제2선거구|                                                             |
    +----------+-------------------------------------------------------------+
    | 화 순 군 |화순읍, 도곡면, 도암면, 이서면, 북면                         |
    | 제1선거구|                                                             |
    +----------+-------------------------------------------------------------+
    | 화 순 군 |한천면, 춘양면, 청풍면, 이양면, 능주면, 동복면, 남면, 동면   |
    | 제2선거구|                                                             |
    +----------+-------------------------------------------------------------+
    | 장 흥 군 |장흥읍, 장동면, 장평면, 유치면, 부산면                       |
    | 제1선거구|                                                             |
    +----------+-------------------------------------------------------------+
    | 장 흥 군 |관산읍, 대덕읍, 용산면, 안량면, 회진면                       |
    | 제2선거구|                                                             |
    +----------+-------------------------------------------------------------+
    | 강 진 군 |강진읍, 도암면, 신전면, 성전면                               |
    | 제1선거구|                                                             |
    +----------+-------------------------------------------------------------+
    | 강 진 군 |군동면, 칠량면, 대구면, 마량면, 작천면, 병영면, 암천면       |
    | 제2선거구|                                                             |
    +----------+-------------------------------------------------------------+
    | 해 남 군 |해남읍, 마산면, 황산면, 산이면, 문내면, 화원면               |
    | 제1선거구|                                                             |
    +----------+-------------------------------------------------------------+
    | 해 남 군 |삼산면, 화산면, 현산면, 송지면, 북평면, 북일면, 옥천면, 계곡 |
    | 제2선거구|면                                                           |
    +----------+-------------------------------------------------------------+
    | 영 암 군 |영암읍, 덕진면, 금정면, 신북면, 시종면, 도포면               |
    | 제1선거구|                                                             |
    +----------+-------------------------------------------------------------+
    | 영 암 군 |군서면, 서호면, 학산면, 미암면, 삼호면                       |
    | 제2선거구|                                                             |
    +----------+-------------------------------------------------------------+
    | 무 안 군 |무안읍, 현경면, 망운면, 해제면, 운남면                       |
    | 제1선거구|                                                             |
    +----------+-------------------------------------------------------------+
    | 무 안 군 |일로읍, 삼향면, 몽탄면, 청계면                               |
    | 제2선거구|                                                             |
    +----------+-------------------------------------------------------------+
    | 함 평 군 |함평읍, 손불면, 신광면, 엄다면                               |
    | 제1선거구|                                                             |
    +----------+-------------------------------------------------------------+
    | 함 평 군 |학교면, 대동면, 라산면, 해보면, 월야면                       |
    | 제2선거구|                                                             |
    +----------+-------------------------------------------------------------+
    | 영 광 군 |영광읍, 대마면, 무량면, 불갑면, 군서면, 군남면               |
    | 제1선거구|                                                             |
    +----------+-------------------------------------------------------------+
    | 영 광 군 |백수읍, 홍농읍, 염산면, 법성면, 낙월면                       |
    | 제2선거구|                                                             |
    +----------+-------------------------------------------------------------+
    | 장 성 군 |장성읍, 서삼면, 북일면, 북이면, 북삼면, 북하면               |
    | 제1선거구|                                                             |
    +----------+-------------------------------------------------------------+
    | 장 성 군 |진원면, 남면, 동화면, 삼서면, 삼계면, 황룡면                 |
    | 제2선거구|                                                             |
    +----------+-------------------------------------------------------------+
    | 완 도 군 |완도읍, 노화읍, 소안면, 보길면                               |
    | 제1선거구|                                                             |
    +----------+-------------------------------------------------------------+
    | 완 도 군 |금일읍, 군외면, 신지면, 고금면, 약산면, 청산면, 금당면, 생   |
    | 제2선거구|일면                                                         |
    +----------+-------------------------------------------------------------+
    | 진 도 군 |진도읍, 군내면, 고군면, 의신면                               |
    | 제1선거구|                                                             |
    +----------+-------------------------------------------------------------+
    | 진 도 군 |임회면, 지산면, 조도면                                       |
    | 제2선거구|                                                             |
    +----------+-------------------------------------------------------------+
    | 신 안 군 |지도읍, 증도면, 임자면, 자은면, 암태면, 압해면               |
    | 제1선거구|                                                             |
    +----------+-------------------------------------------------------------+
    | 신 안 군 |비금면, 도초면, 흑산면, 하의면, 신의면, 장산면, 안좌면, 팔   |
    | 제2선거구|금면                                                         |
    +----------+-------------------------------------------------------------+
    |                          경상북도의회의원                              |
    +----------+-------------------------------------------------------------+
    | 포 항 시 |흥해읍, 신광면, 청하면, 송라면, 기계면, 죽장면, 기북면, 우   |
    | 제1선거구|창동, 장양동, 환여                                           |
    +----------+-------------------------------------------------------------+
    | 포 항 시 |대흥동, 중앙동, 덕수동, 대신동, 동빈동, 학산동, 항구동, 죽도 |
    | 제2선거구|1동, 죽도2동, 양학동, 용흥1동, 용흥2동, 두호동               |
    +----------+-------------------------------------------------------------+
    | 포 항 시 |상대1동, 상대2동, 해도1동, 해도2동, 송도동, 효곡동, 대리동   |
    | 제3선거구|                                                             |
    +----------+-------------------------------------------------------------+
    | 포 항 시 |구용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면, 대보면      |
    | 제4선거구|                                                             |
    +----------+-------------------------------------------------------------+
    | 경 주 시 |감포읍, 외동읍, 양북면, 양남면, 내남면, 탑정동, 도동동, 정   |
    | 제1선거구|래동, 불국동, 보덕동                                         |
    +----------+-------------------------------------------------------------+
    | 경 주 시 |건천읍, 산내면, 서면, 성내동, 중앙동, 성건동, 선도동         |
    | 제2선거구|                                                             |
    +----------+-------------------------------------------------------------+
    | 경 주 시 |안강읍, 견곡면, 강동면, 천북면, 용강동                       |
    | 제3선거구|                                                             |
    +----------+-------------------------------------------------------------+
    | 경 주 시 |성동동, 황오동, 황남동, 인교동, 보황동, 황성동, 동천동       |
    | 제4선거구|                                                             |
    +----------+-------------------------------------------------------------+
    | 금 천 시 |아포읍, 농소면, 남면, 개령면, 감문면, 어모면, 감천면, 조마   |
    | 제1선거구|면, 용암동, 성내동, 대신동, 지좌동                           |
    +----------+-------------------------------------------------------------+
    | 금 천 시 |봉산면, 대항면, 구성면, 지례면, 부항면, 대덕면, 증산면, 평   |
    | 제2선거구|화동, 남산동, 양금동, 금산동, 대곡동                         |
    +----------+-------------------------------------------------------------+
    | 안 동 시 |임동면, 예안면, 중구동, 명륜동, 동구동, 용성동, 송천동       |
    | 제1선거구|                                                             |
    +----------+-------------------------------------------------------------+
    | 안 동 시 |일직면, 남선면, 임하면, 길안면, 서구동, 태화동, 강남동       |
    | 제2선거구|                                                             |
    +----------+-------------------------------------------------------------+
    | 안 동 시 |풍산읍, 서후면, 풍천면, 남후면, 옥동, 송하동                 |
    | 제3선거구|                                                             |
    +----------+-------------------------------------------------------------+
    | 안 동 시 |와룡면, 북후면, 도산면, 녹전면, 법상동, 평화동, 안기동       |
    | 제4선거구|                                                             |
    +----------+-------------------------------------------------------------+
    | 구 미 시 |송정동, 형곡1동, 형곡2동, 광평동, 사곡동, 상모동, 림오동     |
    | 제1선거구|                                                             |
    +----------+-------------------------------------------------------------+
    | 구 미 시 |신평1동, 신평2동, 비산동, 공단1동, 공단2동, 인동동, 진미동,  |
    | 제2선거구|양포동                                                       |
    +----------+-------------------------------------------------------------+
    | 구 미 시 |원평1동, 원평2동, 원평3동, 지산동, 도량동, 선주동, 원남동    |
    | 제3선거구|                                                             |
    +----------+-------------------------------------------------------------+
    | 구 미 시 |선산읍, 고아읍, 무을면, 옥성면, 도개면, 해평면, 산동면, 장   |
    | 제4선거구|천면                                                         |
    +----------+-------------------------------------------------------------+
    | 영 주 시 |풍기읍, 순흥면, 단산면, 부석면, 상망동, 하망1동, 하망2동,    |
    | 제1선거구|하망3동, 영주1동,영주2동, 영주3동, 영주4동, 가흥2동          |
    +----------+-------------------------------------------------------------+
    | 영 주 시 |이산면, 평은면, 문수면, 장수면, 안정면, 봉현면, 휴천1동, 휴  |
    | 제2선거구|천2동, 휴천3동,가흥1동                                       |
    +----------+-------------------------------------------------------------+
    | 영 천 시 |금호읍, 청통면, 신녕면, 화산면, 북안면, 대창면, 교동, 완산동,|
    | 제1선거구|주남동, 봉작동,영도동                                        |
    +----------+-------------------------------------------------------------+
    | 영 천 시 |화북면, 화남면, 자양면, 임고면, 고경면, 동부동, 중앙동, 대전 |
    | 제2선거구|동, 명산동                                                   |
    +----------+-------------------------------------------------------------+
    | 상 주 시 |함창읍, 사벌면, 중동면, 낙동면, 외서면, 은척면, 공검면, 이   |
    | 제1선거구|안면, 중앙동, 북문동, 계림동, 동문동                         |
    +----------+-------------------------------------------------------------+
    | 상 주 시 |청리면, 공성면, 외남면, 내서면, 모동면, 모서면, 화동면, 화서 |
    | 제2선거구|면, 화북면, 화남면, 남원동                                   |
    +----------+-------------------------------------------------------------+
    | 문 경 시 |문경읍, 가은읍, 마성면, 농암면, 중앙동, 대성동, 모전동       |
    | 제1선거구|                                                             |
    +----------+-------------------------------------------------------------+
    | 문 경 시 |영순면, 산양면, 호계면, 산북면, 동로면, 점촌동, 신흥동       |
    | 제2선거구|                                                             |
    +----------+-------------------------------------------------------------+
    | 경 산 시 |중앙동, 동부동, 서부동, 남부동, 북부동, 중방동               |
    | 제1선거구|                                                             |
    +----------+-------------------------------------------------------------+
    | 경 산 시 |하양읍, 진양읍, 와촌면, 자인면, 룡성면, 남산면, 압량면, 남   |
    | 제2선거구|천면                                                         |
    +----------+-------------------------------------------------------------+
    | 군 위 군 |군위읍, 소보면, 효령면                                       |
    | 제1선거구|                                                             |
    +----------+-------------------------------------------------------------+
    | 군 위 군 |부계면, 우보면, 의흥면, 산성면, 고노면                       |
    | 제2선거구|                                                             |
    +----------+-------------------------------------------------------------+
    | 의 성 군 |의성읍, 단촌면, 점곡면, 옥산면, 사곡면, 춘산면, 가음면, 금성 |
    | 제1선거구|면                                                           |
    +----------+-------------------------------------------------------------+
    | 의 성 군 |봉양면, 비안면, 구천면, 단밀면, 단북면, 안계면, 다인면, 신   |
    | 제2선거구|평면, 안평면, 안사면                                         |
    +----------+-------------------------------------------------------------+
    | 청 송 군 |청송읍, 파천면, 진보면                                       |
    | 제1선거구|                                                             |
    +----------+-------------------------------------------------------------+
    | 청 송 군 |부동면, 부남면, 현동면, 현서면, 안덕면                       |
    | 제2선거구|                                                             |
    +----------+-------------------------------------------------------------+
    | 영 양 군 |영양읍, 일월면, 수비면                                       |
    | 제1선거구|                                                             |
    +----------+-------------------------------------------------------------+
    | 영 양 군 |입암면, 청기면, 석보면                                       |
    | 제2선거구|                                                             |
    +----------+-------------------------------------------------------------+
    | 영 덕 군 |영덕읍, 강구면, 남정면, 달산면                               |
    | 제1선거구|                                                             |
    +----------+-------------------------------------------------------------+
    | 영 덕 군 |지품면, 축산면, 영해면, 병곡면, 창수면                       |
    | 제2선거구|                                                             |
    +----------+-------------------------------------------------------------+
    | 청 도 군 |청도읍, 운문면, 금천면, 매전면                               |
    | 제1선거구|                                                             |
    +----------+-------------------------------------------------------------+
    | 청 도 군 |화양읍, 각남면, 풍각면, 각북면, 이서면                       |
    | 제2선거구|                                                             |
    +----------+-------------------------------------------------------------+
    | 고 령 군 |고령읍, 덕곡면, 운수면, 쌍림면                               |
    | 제1선거구|                                                             |
    +----------+-------------------------------------------------------------+
    | 고 령 군 |성산면, 다산면, 개진면, 우곡면                               |
    | 제2선거구|                                                             |
    +----------+-------------------------------------------------------------+
    | 성 주 군 |성주읍, 선남면, 용암면, 월항면                               |
    | 제1선거구|                                                             |
    +----------+-------------------------------------------------------------+
    | 성 주 군 |수륜면, 가천면, 금수면, 대가면, 벽진면, 초전면               |
    | 제2선거구|                                                             |
    +----------+-------------------------------------------------------------+
    | 칠 곡 군 |왜관읍, 지천면, 동명면, 가산면                               |
    | 제1선거구|                                                             |
    +----------+-------------------------------------------------------------+
    | 칠 곡 군 |석적면, 북삼면, 약목면, 기산면                               |
    | 제2선거구|                                                             |
    +----------+-------------------------------------------------------------+
    | 예 천 군 |예천읍, 용문면, 상리면, 하리면, 감천면, 보문면               |
    | 제1선거구|                                                             |
    +----------+-------------------------------------------------------------+
    | 예 천 군 |호명면,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지보면, 풍양면               |
    | 제2선거구|                                                             |
    +----------+-------------------------------------------------------------+
    | 봉 화 군 |봉화읍, 물야면, 봉성면, 재산면, 명호면, 상운면               |
    | 제1선거구|                                                             |
    +----------+-------------------------------------------------------------+
    | 봉 화 군 |법전면, 춘양면, 소천면, 석포면                               |
    | 제2선거구|                                                             |
    +----------+-------------------------------------------------------------+
    | 울 진 군 |울진읍, 북면, 서면, 근남면, 죽변면                           |
    | 제1선거구|                                                             |
    +----------+-------------------------------------------------------------+
    | 울 진 군 |평해읍, 원남면, 기성면, 온정면, 후포면                       |
    | 제2선거구|                                                             |
    +----------+-------------------------------------------------------------+
    | 울 릉 군 |울릉읍                                                       |
    | 제1선거구|                                                             |
    +----------+-------------------------------------------------------------+
    | 울 릉 군 |서면, 북면                                                   |
    | 제2선거구|                                                             |
    +----------+-------------------------------------------------------------+
    |                            경상남도의회의원                            |
    +----------+-------------------------------------------------------------+
    | 창 원 시 |동읍, 북면, 대산면, 의창동, 팔용동                           |
    | 제1선거구|                                                             |
    +----------+-------------------------------------------------------------+
    | 창 원 시 |명곡동, 봉림동, 용지동                                       |
    | 제2선거구|                                                             |
    +----------+-------------------------------------------------------------+
    | 창 원 시 |반송동, 중앙동, 상남동, 웅남동                               |
    | 제3선거구|                                                             |
    +----------+-------------------------------------------------------------+
    | 창 원 시 |사파동, 가음정동, 성주동                                     |
    | 제4선거구|                                                             |
    +----------+-------------------------------------------------------------+
    | 마 산 시 |구산면, 진동면, 진북면, 진전면, 현동, 가포동, 월영동, 문화동,|
    | 제1선거구|반월동, 중성동                                               |
    +----------+-------------------------------------------------------------+
    | 마 산 시 |완월동, 자산동, 동서동, 성호동, 교방동, 로산동, 오동동, 합포 |
    | 제2선거구|동, 산호동                                                   |
    +----------+-------------------------------------------------------------+
    | 마 산 시 |내서읍, 회원1동, 회원2동, 석전1동, 석전2동, 회성동           |
    | 제3선거구|                                                             |
    +----------+-------------------------------------------------------------+
    | 마 산 시 |양덕1동, 양덕2동, 합성1동, 합성2동, 구암1동, 구암2동, 봉암동 |
    | 제4선거구|                                                             |
    +----------+-------------------------------------------------------------+
    | 진 주 시 |문산읍, 나동면, 정촌면, 금곡면, 망경동, 강남동, 칠암동, 가   |
    | 제1선거구|호동                                                         |
    +----------+-------------------------------------------------------------+
    | 진 주 시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성지동, 봉안동, 평거동, 신안동, 이현 |
    | 제2선거구|동, 판문동                                                   |
    +----------+-------------------------------------------------------------+
    | 진 주 시 |진성면, 일반성면, 이반성면, 사봉면, 지수면, 상대1동, 상대2   |
    | 제3선거구|동, 하대1동, 하대2동, 상평동, 초장동                         |
    +----------+-------------------------------------------------------------+
    | 진 주 시 |대곡면, 금산면, 집현면, 미천면, 중앙동, 상봉동동, 상봉서동,  |
    | 제4선거구|봉수동, 옥봉동                                               |
    +----------+-------------------------------------------------------------+
    | 진 해 시 |중앙동, 태평동, 충무동, 여좌동, 태백동, 경화동, 병암동       |
    | 제1선거구|                                                             |
    +----------+-------------------------------------------------------------+
    | 진 해 시 |석동, 니동, 자은동, 덕산동, 풍호동, 장암동, 웅천동, 웅동1동, |
    | 제2선거구|웅동2동                                                      |
    +----------+-------------------------------------------------------------+
    | 통 영 시 |산양읍, 용남면, 도산면, 광도면, 욕지면, 한산면, 사양면, 미수 |
    | 제1선거구|1동, 미수2동, 봉평동, 도남동                                 |
    +----------+-------------------------------------------------------------+
    | 통 영 시 |도천동, 명정동, 중앙동, 정량동, 북신동, 무전동, 인평동       |
    | 제2선거구|                                                             |
    +----------+-------------------------------------------------------------+
    | 사 천 시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뉴동면, 곤양면, 곤명면, 서   |
    | 제1선거구|포면                                                         |
    +----------+-------------------------------------------------------------+
    | 사 천 시 |동서동, 선구동, 동서금동, 동좌동, 벌룡동, 봉이동, 향촌동, 대 |
    | 제2선거구|방동, 남양1동,남양2동                                        |
    +----------+-------------------------------------------------------------+
    | 금 해 시 |진영읍, 장유면, 주촌면, 진예면, 한림면, 회현동, 내외동, 칠   |
    | 제1선거구|                                                             |
    +----------+-------------------------------------------------------------+
    | 금 해 시 |우림면, 상동면, 대동면, 동상동, 부원동, 북부동, 활천동, 삼안 |
    | 제2선거구|                                                             |
    +----------+-------------------------------------------------------------+
    | 밀 양 시 |부북면, 상동면, 산외면, 산내면, 단장면, 내일동, 내이동, 교동,|
    | 제1선거구|삼문동, 용활동                                               |
    +----------+-------------------------------------------------------------+
    | 밀 양 시 |삼랑진읍, 하남읍, 상남면, 초동면, 무안면, 청도면, 가곡동     |
    | 제2선거구|                                                             |
    +----------+-------------------------------------------------------------+
    | 거 제 시 |신현읍, 일운면, 동부면, 남부면, 거제면, 둔덕면, 사등면       |
    | 제1선거구|                                                             |
    +----------+-------------------------------------------------------------+
    | 거 제 시 |연초면, 하청면, 장목면, 장승포동, 마전동, 능포동, 아주동, 옥 |
    | 제2선거구|포1동, 옥포2동                                               |
    +----------+-------------------------------------------------------------+
    | 양 산 시 |웅상읍, 동면, 상북면, 하북면                                 |
    | 제1선거구|                                                             |
    +----------+-------------------------------------------------------------+
    | 양 산 시 |물금읍, 원동면, 중앙동, 삼성동, 강서동                       |
    | 제2선거구|                                                             |
    +----------+-------------------------------------------------------------+
    | 의 령 군 |의령읍, 가례면, 칠곡면, 대의면, 화정면, 용덕면               |
    | 제1선거구|                                                             |
    +----------+-------------------------------------------------------------+
    | 의 령 군 |정곡면, 지정면, 낙서면, 부림면, 봉수면, 궁유면, 유곡면       |
    | 제2선거구|                                                             |
    +----------+-------------------------------------------------------------+
    | 함 안 군 |가야읍, 함안면, 군북면, 법수면, 여항면                       |
    | 제1선거구|                                                             |
    +----------+-------------------------------------------------------------+
    | 함 안 군 |대산면, 칠서면, 칠북면, 칠원면, 산인면                       |
    | 제2선거구|                                                             |
    +----------+-------------------------------------------------------------+
    | 창 령 군 |창령읍, 고암면, 성산면, 대합면, 이방면, 유어면, 대지면       |
    | 제1선거구|                                                             |
    +----------+-------------------------------------------------------------+
    | 창 령 군 |남지읍, 계성면, 영산면, 장마면, 도천면, 길곡면, 부곡면       |
    | 제2선거구|                                                             |
    +----------+-------------------------------------------------------------+
    | 고 성 군 |고성읍, 삼산면, 하일면, 하이면, 상리면                       |
    | 제1선거구|                                                             |
    +----------+-------------------------------------------------------------+
    | 고 성 군 |대가면, 영현면, 영오면, 개천면, 구만면, 회화면, 마암면, 동해 |
    | 제2선거구|면, 거류면                                                   |
    +----------+-------------------------------------------------------------+
    | 남 해 군 |남해읍, 서면, 고현면, 설천면                                 |
    | 제1선거구|                                                             |
    +----------+-------------------------------------------------------------+
    | 남 해 군 |이동면, 상주면, 삼동면, 미조면, 남면, 창선면                 |
    | 제2선거구|                                                             |
    +----------+-------------------------------------------------------------+
    | 하 동 군 |하동읍, 화개면, 악양면, 적양면, 횡천면, 고전면               |
    | 제1선거구|                                                             |
    +----------+-------------------------------------------------------------+
    | 하 동 군 |금남면, 금성면, 장교면, 양보면, 북천면, 청암면, 옥종면       |
    | 제2선거구|                                                             |
    +----------+-------------------------------------------------------------+
    | 산 청 군 |산청읍, 차황면, 오부면, 생초면, 금서면                       |
    | 제1선거구|                                                             |
    +----------+-------------------------------------------------------------+
    | 산 청 군 |삼장면, 시천면, 단성면, 신안면, 생비양면, 신등면             |
    | 제2선거구|                                                             |
    +----------+-------------------------------------------------------------+
    | 함 양 군 |함양읍, 마천면, 휴천면, 유림면, 백전면, 병곡면               |
    | 제1선거구|                                                             |
    +----------+-------------------------------------------------------------+
    | 함 양 군 |수동면, 지곡면, 안의면, 서하면, 서상면                       |
    | 제2선거구|                                                             |
    +----------+-------------------------------------------------------------+
    | 거 창 군 |거창읍, 북상면, 위천면, 마리면                               | 
    | 제1선거구|                                                             |
    +----------+-------------------------------------------------------------+
    | 거 창 군 |주상면, 웅양면, 고제면, 남상면, 남하면, 신원면, 가조면,      |
    | 제2선거구|가북면                                                       |
    +----------+-------------------------------------------------------------+
    | 합 천 군 |합천읍, 봉산면, 묘산면, 가야면, 치로면, 대병면, 용주면       |
    | 제1선거구|                                                             |
    +----------+-------------------------------------------------------------+
    | 합 천 군 |율곡면, 초계면, 쌍책면, 덕곡면, 청덕면, 적중면, 대양면, 쌍   |
    | 제2선거구|백면, 삼가면, 가회면                                         |
    +----------+-------------------------------------------------------------+
    |                          제주도의회의원                                |
    +----------+-------------------------------------------------------------+
    | 제 주 시 |일도1동, 일도2동                                             |
    | 제1선거구|                                                             |
    +----------+-------------------------------------------------------------+
    | 제 주 시 |이도1동, 이도2동, 아라동                                     |
    | 제2선거구|                                                             |
    +----------+-------------------------------------------------------------+
    | 제 주 시 |삼도1동, 삼도2동, 오라동                                     |
    | 제3선거구|                                                             |
    +----------+-------------------------------------------------------------+
    | 제 주 시 |용담1동, 용담2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
    | 제4선거구|                                                             |
    +----------+-------------------------------------------------------------+
    | 제 주 시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
    | 제5선거구|                                                             |
    +----------+-------------------------------------------------------------+
    | 제 주 시 |련동, 노형동                                                 |
    | 제6선거구|                                                             |
    +----------+-------------------------------------------------------------+
    | 서귀포시 |송산동, 정방동, 효돈동, 령천동, 동홍동                       |
    | 제1선거구|                                                             |
    +----------+-------------------------------------------------------------+
    | 서귀포시 |중앙동, 천지동, 서홍동, 대륜동                               |
    | 제2선거구|                                                             |
    +----------+-------------------------------------------------------------+
    | 서귀포시 |대천동, 중문동, 예래동                                       |
    | 제3선거구|                                                             |
    +----------+-------------------------------------------------------------+
    | 북제주군 |한림읍, 한경면                                               |
    | 제1선거구|                                                             |
    +----------+-------------------------------------------------------------+
    | 북제주군 |애월읍, 추자면                                               |
    | 제2선거구|                                                             |
    +----------+-------------------------------------------------------------+
    | 북제주군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
    | 제3선거구|                                                             |
    +----------+-------------------------------------------------------------+
    | 남제주군 |대정읍, 안덕면                                               |
    | 제1선거구|                                                             |
    +----------+-------------------------------------------------------------+
    | 남제주군 |남원읍, 성산읍, 표선면                                       |
    | 제2선거구|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시행 1998. 2. 6.] [법률 제5508호, 1998.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1998·2·6, 법률제5508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3호중 "60일"을 "30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시행 1998. 4. 1.] [법률 제5499호, 1998. 1.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은행법개정법률[1998·1·13, 법률제5499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8년4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4조제2항중 "은행법 제3조"를 "은행법 제2조"로, "은행법 제3조제2항"을 "은행법 제5조"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제10조 생략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시행 1997. 11. 14.] [법률 제5412호, 1997. 1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1997·11·14, 법률제5412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E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후보자의 정견에"를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로 한다.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①방송법 제11조(設置)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이하 "放送委員會"라 한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20일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사[제709(放送廣告)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방송학계·대한변호토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④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시정 및 제재조치를 정하여 이를 방송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시정 및 제재조치를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⑥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방송의 내용 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방송심의양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⑦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3 (방송의 선거보도에 대한 반논보도청구권) ①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방송에 의하여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박등으로 피해를 받은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그 방송이 있음을 안 때부터 48시간이내에 방송사[제70조(放送廣告)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에게 서면으로 반논보도의 방송을 청구할 수 있다.
      ②방송사의 대표는 제1항의 반논보도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후보자나 그 대리인과 반논보도의 내용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요구받은 때부터 24시간이내에 무료로 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반논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나 청구된 반논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방송을 거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방송사의 대표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회부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이를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
      ④방송법 제41조(反論報道請求權)제2항·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반논보도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제8조의4 (정기간행물의 선거보도에 대한 반논보도청구권) ①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用語의 定義)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등으로 피해를 받은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이하 "言論社"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반논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언론사의 대표는 제1항의 반논보도청구를 받은 때에는 48시간이내에 후보자나 그 대리인과 반논보도의 내용·크기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정기간행물의 다음 발행호에 이를 무료로 게재하여야 하되, 다음 발행호가 선거기간 종료후에 발행되는 경우에는 당해 언론사의 부담으로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후축자가 반논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나 청구된 반논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언론사의 대표는 정기간행물의등연등에관한 법률 제17조(言論仲裁委員會)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회부하고, 언론중재위원회는 회부를 받은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이를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④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反論報道請求權)제2항·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반논보도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의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競合犯과處罰例)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
    제38조제3항중 "자중 거동할 수 없는 자와"를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나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와"로 하고, "요양소의"를 "요양소등의"로 한다.
    제53조제 1항중 "전국구국회의원선거와"를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60일, 전국구국회의원선거와"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를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로 한다.
    제56조제1항제1호중 "3억원"을 "5억원"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중 "기호[제150조(投票用紙)제2항의"를 "기호[제150조(投票用紙의 候補者의 揭載順位등)제2항의"로 하고, 동조제10항중 "제122조"를 "제122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수양은 종류별로 각각 대연영선거에 있어서의 박단형 소형인쇄물 및 명함형 소형인쇄물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의 명함형 소형인쇄물은"을 "수양은 명함형 소형인쇄물은"으로, "대연영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선거(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를 제외한다)에 있어서의 책자형 소형인쇄물은"을 "책자형 소형인쇄물은"으로, "수이내로 한다"를 "수 이내로, 전단형 소형인쇄물은 당해 선거구안의 세대수에 상당하는 수이내로 한다"로 한다.
      1. 대통영선거
      전단형 소형인쇄물 및 책자형 소형인쇄물 각 1종
    제66조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명함형 소형인쇄물의 배부에 있어서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명함형 소형인쇄물은 후보자가 배부하되,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 2부를 제출한 후 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의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로 한다.
      1. 대연영선거
      책자형 소형인쇄물은 후보자가 작성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후 6일[제51조(追加登錄)의 규정에 의한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마감일후 2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 ·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과 관할구역안의 매세대에 제출마감일후 3일까지 각각 우편으로 발송하되, 제154조(不在者申告人에 대한 投票用紙의 발송)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용지와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으며, 전단형 소형인쇄물은 후보자가 작성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후 12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제153조(投票案內文의 발송)의 규정에 의한 투표안내문의 발송시 이를 동봉하여 발송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 확정 결과 책자형 소형인쇄물을 발송하지 아니한 세대가 있는 때에는 그 세대에 이를 박단형 소형인쇄물과 함께 추가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66조제8항중 "제122조"를 "제122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제66조제9항중 "책자형 소형인쇄물(地域區國會議員選擧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한한다)에"를 "책자형 소형인쇄물과 전단형 소형인쇄물에"로, "전단형 소형인쇄물과 책자형 소형인쇄물(大統領選擧에 한한다) 및 명함형 소형인쇄물에"를 "명함형 소형인쇄물에"로, "책자형 소형인쇄물""을 ""책자형 소형인쇄물 및 전단형 소형인쇄물""로 한다.
    제67조제1항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 내지 제4호를 제3호 내지 제5호로 하며, 동조동항제1호중 "대통영선거 및 시·도지사선거"를 "시·도지사선거"로 하여 이를 제2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통영선거
        구·시·군(하나의 區·市·郡이 2이상의 國會議員地域區로 된 경우에는 國會議員地域區를 말한다)마다 3매이내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의 제작·게시비용은 당해 후보자가 부담하되, 후보자가 제57조(寄託金의 반환등)제1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단가가 제122조(選擧費用制限額등의 公告)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비용의 범위안에서 선거일후 보전한다.
    제68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후보자"로, "후보자의 성명·기호 및 소속정당명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게재한 완장·어깨띠 또는 표찰을"을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및 소속정상명(無所屬信補者는 "無所屬"이라 표시한다)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표식판·표찰·수기·완장·어깨띠·마스코트 기타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소품을"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의"를 "제2항의"로, "마스코트의"를 "마스코트등의"로 한다.
    제69조제1항중 "정견"을 "정견, 정치자금모금(大統領選擧에 한한다)"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중 "150회이내"를 "70회이내"로 하며, 동조제7항중 "때에는 그 비용 중 50회의 비용에 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를 "때에는 국가가 제122조(選擧費用制眼額등의 公告)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비용의 범위안에서"로 한다.
    제70조제1항중 "방송시설을"을 "방송시설(放送法에 의한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施設과 綜合有線放送法에 의한 綜合有線放送局·報道에 관한 프로그램供給業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중 "20회이내"를 "30회 이내"로 하며,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7항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를 "국가가 제122조(選擧費用制限額등의 公告)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비용의 범위안에서"로 한다.
      ⑤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방송광고를 함에 있어서 방송시간대와 방송권역등을 고려하여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하며, 후보자가 신청한 방송시설의 이용일시가 서로 중첩되는 경우에 방송일시의 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1조제1항중 "방송시설을"을 "방송시설(放送法에 의한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施設과 綜合有線放送法에 의한 綜合有線放送局·報道에 관한 프로그램供給業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로 하고, 동조동항제 1호중 "7회이내"를 "11회이내"로 하며, 동조제9항중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여야 한다"를 "방송시간대와 방송권역등을 고려하여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로 하고, 동조제 10항중 "지방자치단체가"를 "지방자치단체가 제122조(選擧費用制限額등의 公告)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비용의 범위안에서"로 하며, 동조제11항중 "종합유선방송국"을 "종합유선방송국·보도에 관한 프로그램공급업"으로, "제1항의"를 "방송법에 의한"으로 한다.
    제72조제1항중 "종합유선방송국을"을 "종합유선방송국·보도에 관한 프로그램공급업을"로 한다.
    제73조제2분중 "5회이상으로"를 "8회이상으로"로 한다.
    제74조제1항중 "종합유선방송국을"을 "종합유선방송국·보도에 관한 프로그램공급업을"로 한다.
    제75조제4항중 "제64조(宣傳壁報)제8항의"를 "제64조(宣傳壁報)제9항의"로 한다.
    제77조제1항제1호중 "5시간이내에서"를 "5시간이내에서 시·도마다 2회이내와"로, "3회이내"를 "1회. 이 경우 공개시설에서의 옥내(천장이 있고 사면이 폐쇄된 場所를 말한다)집회에 한한다. "로 하고, 동조제6항중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大統領選擧에 있어서 市·道마다 개최하는 演說會의 경우에는 市·道選擧管理委員會)에"로 하며, 동조제11항중 "표지를 하여야 하고, 확성기는 연설회를 개최하는 장소안에만 설치하여야 하며, 대통영선거의 후보자가 연설을 하는 연설회장에 한하여 애드벌룬 1개(풍선 1개를 애드벌룬 1개로 본다)를 설치할 수 있다."를 "표식와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선전물을 설치·게시할 수 있으며, 대통영선거의 경우에 한하여 애드벌룬 1개(풍선 1개를 애드벌룬 1개로 본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연설회를 개최하는 장소 밖에는 확성기와 녹음·녹화기를 설치할 수 없다. "로 하고, 동조제12항중 "200매이내의"를 "200매(大統領選擧에 있어서 市·道마다 개최하는 演說會의 경우에는 區·市·郡選擧連絡所마다 100枚)이내의"로 한다.
    제79조제3항제1호중 "후보자마다 1대·1조, 구·시·군선거연락소마다 2대·2조"를 "후보자와 구·시·군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각 1조"로 하고, 동조제6항 중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은 제64조(宣傳壁報)의"를 "제64조(宣傳壁報)의"로 하며, 동조제10항중 "완장·표찰 기타의 표시물을 두르거나 지닐 수 있다. "를 "녹음기 또는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器機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사용하여 당가등 정당 또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락을 방송하거나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경력·정견·활동상황을 방송 또는 방영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12항중 "검인 기타"를 "검인, 연화기의 규격 기타"로 한다.
    제81조제1항중 "및 대담·토논자"를 "와 대담자 또는 토논자"로, "정견등을"을 "정견 기타사항을"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8항중 "서식 및 공정한 개최를 위한 사항"을 "서식"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대담"이라 함은 1인의 후보자 또는 대담자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사회자 또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하고, "토논"이라 함은 2인이상의 후보자 또는 토논자가 사회자의 주관하에 소속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한 주제에 대하여 사회자를 통하여 질문·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제82조제1항중 "라디오방송국"을 "라디오방송국·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및 보도에 관한 프로그램공급업"으로, "정견등을"을 "정견 기타사항을"으로 하고, 동조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영선거와 시·도지사선거의 경우에는 제59조(選擧運動期間)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대담을 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제82조의2제l항중 "출자한 방송법인 및 그 법인이 출자한"을 "출자한"으로, "말한다)는"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동하여"로, "선거기간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후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을 "선거운동기문중 후보자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로, "정견등을"을 "정견 기타사항을"로, "대담·토논회를 개최하여 보도한다."를 "대담 ·토논회를 3회이상 개최하여 보도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동항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 내지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공영방송사는 공동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논회를 주관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영선거일전 60일까지 대통영선거방송토논위원회(이하 이 條에서 "討論委員會"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토논위원회는 방송법인·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토논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방송법인·방송학계·언론인도체 및 시민단체등의 범위와 추천절차등은 공영방송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토논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⑤토논위원회는 초청 후보자와 사회자·질문자의 선정, 대담·토논의 형식, 주제와 시간의 설정 기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논회의 진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⑥공영방송사는 공동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논회의 개최일전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담·토논회의 개최신고를 하여야 한다.
      ⑦공영방송사가 아닌 방송사[제70조(放送廣告)제1항의 방송시설을 말한다]는 제1항의 대담·토논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
      ⑧제81조(候補者등 초청 對談·討論會)제2항·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공영방송 텔레비전 대담·토논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8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3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중에 개인용컴퓨터를 이용하여 컴퓨터통신의 게시판·자료실등 정보저장장치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여 선거구민이 열람하게 하거나 대제방·토논실등에 참여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방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누구든지 컴퓨터통신의 정보저장장치에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시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④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컴퓨터통신을 통한 해당 내용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전기통신사업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컴퓨터통신을 통한 해당 내용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와 해당 개인용 컴퓨터 이용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6조제1항제1호중 "후보자의"를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의"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補闕選擧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 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로 하며, 동조동항 후단을 삭제하고, 동조동항제1호중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단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를 "지방자치단체의"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선거일전 60 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정당의"를 "소속정당의"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중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앙당 단위의 창당대회"를 "창당대회"로, "후보자가 되는"을 "후보자가 되는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지구당 단위이상의 공개행사에 의예적으로 방문하는"으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음 각목의 1을 제외하고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노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가. 법령·조예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본연의 직무수행을 위한 행위
        나.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다.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라. 직업보도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마.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5.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다만,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7조중 "대표자의"를 "대표의"로 한다.
    제89조제1항중 "후원회 또는 휴게소"를 "후원회·연구소 또는 휴게소"로,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설립하거나"를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하거나 새로이 설립 또는"으로, "당지부 또는 지구당의"를 "당지부·지구당 또는 구·시·군당연락소의"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관·단체 또는 시설은"을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으로, "제6조의5(集會에 의한 募金)"을 "제6조의5(集會 또는 郵便·通信에 의한 募金)"으로 한다.
    제8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9조의2 (사조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선거운동이외의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설치된 단체 기타의 조직이나 그 구성원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당해 단체나 조직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제91조제4항중 "관계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은 제64조(宣傳壁報)의"를 "다음 각호에 의한 수이내에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한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와 선박에 제64조(宣博壁報)의"로, "다음 각호에 의한 수이내의 자동차와 선박에 부착하여"를 "부착하여"로 한다.
    제93조제1항중 "살포"를 "살포·상영"으로 한다.
    제98조중 "종합유선방송국 및"을 "종합유선방송국 및 보도에 관한 프로그램공급업과"로 한다.
    제10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누구든지 제68조(標札·手旗등)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착용하거나 기타 표지물을 휴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08조제1항 및 제2항중 "포함한다"를 각각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당해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취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3.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④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등을 함에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등 당해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6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109조의 제목 "(電報의 사용금지등)"을 "(書信·電報등에 의한 選擧運動의 금지)"로 하고, 동조제 1항중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권자에게 전보나 모사전송"을 "선거권자에게 서신·전보·모사전송"으로, "전화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자필서신(印刷 및 複寫本을 제외한다)에"를 "전화(컴퓨터를 이용한 自動送信裝置를 설치한 電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로 한다.
    제11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제3항의"를 "제4항의"로 하여 이를 제5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예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관혼쇠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의예적인 금액범위안에서 축의금품 또는 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장학재단 또는 장학기금이 선거일 2년이전부터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장학금을 지급하는 행위. 다만, 기부행위제안기간중에 장학금의 금액과 대상·지급방법등을 확대변경하는 행위 또는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號에서 같다)나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히거나 후보자나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3. 제140조(創黨大會등의 개최와 告知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당대회등과 제141조(黨員團合大會의 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집회 및 당원교육 기타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집회에서 참석당원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膳物이나 紀念品을 제외한다)
        가. 교재 기타 정당의 홍보인쇄물을 제공하는 행위
        나. 싼 값의 정당의 배지나 상징마스코트를 제공하는 행위
        다.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당견회등에 있어 그 개최장소가 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교통이 불편한 장소로서 이동을 위하여 참석당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다과·떡·김밥·음료(酒類를 제외한다)등 다과류의 음식물(溫泉場·觀光地 또는 遊興施設을 갖춘 場所등에서의 接待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
        가.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의 구·시·군당연락소이상의 당부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자
        나.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상의 행위로서 개최하는 의정활동보고회등 집회에 참석한 자
        다. 제1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집회에 참석한 소속당원
        라. 제142조(黨職者會議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대당직자회의와 지구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당직자회의(區·市·郡黨連絡所의 部長級이상의 幹部와 邑·面·洞의 男·女責任者級이상의 幹部가 참석하는 會議를 말한다)에 참석한 당직자
      5.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식사류의 음식물(溫泉場·觀光地 또는 遊興施設을 갖춘 場所등에서의 接待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
        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 이 경우 함께 다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나. 정당의 지구당대표자(候補者를 제외한다)가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 이 경우 함께 다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다.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의 창당대회등에 참석한 당원과 내빈. 이 경우 주류는 제외한다.
        라.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6조의5(集會 또는 郵便·通信에 의한 募金)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가 금품모집을 위한 집회를 개최한 때에 그 집회에 참석하여 금품을 기부한 자. 다만, 선거기간중에는 다과류의 음식물에 한한다.
      6. 정당의 중앙당이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대당직자회의참석대상자와 유급사무직원을 대상으로 행하는 당원교육에서 정당의 경비로 참석당원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숙식 또는 실비의 여비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7. 기타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구호적·자선적 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③제2항에서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제공하는 음식물"이라 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금액범위안에서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소비될 것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기염품 또는 선물로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1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7조의2 (축의·부의금품등의 상시제한) ①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지구당 대표자·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및 그 배우자는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야유회·관광모임·체육대회·등산대회등 각종 행사에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2.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간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친족, 정당의 당직자등 특정대상과 금액범위안에서의 행위와 제112조(寄附行爲의 定義 및 제한기간등)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0조제7호중 "전신료·자필서신우송료등의"를 "전신료등의"로 하고, 동조제8호중 "같은조같은항제2호 및 제5호의"를 "같은조같은항제4호가목 및 제5호 가목의 "로 한다.
    제129조제3항중 "그 기재방법은"을 "그 기재방법 및 제3항 전단의 가액산정방법은"으로 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회계책임자는 자동차(選擧運動用자동차를 말한다), 확성장치, 인쇄물, 시설물 기타 장비 ·물품을 선거운동을 위하여 무상 또는 통상의 가격보다 현저히 싼 값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시중의 통상적인 거내가격 또는 임차가격에 상당하는 가액을 선거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대상이 되는 인쇄물·시설물 기타 물품에 대하여는 제122조(選擧費用制限額등의 公告)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금액을 그 가액으로 본다.
    제135조제3항중 "기타 명목여하를"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등 명목여하를"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회계책임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실비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사무장등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대통영선거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장등의 수당은 당해 후보자(政黨推薦候補者는 그 推薦政黨을 말한다)가 부담하되, 후보자가 제57조(寄託金의 반환등)제1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국가가 제122조(選擧費用制限額등의 公告)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비용의 범위안에서 선거일후 보전한다.
    제137조제1항중 "당비모금"을 "당비모금, 정치자금모금(大統領選擧에 한한다)"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중 "80회이내"를 "50회이내"로 하며, 동조동항제2호중 "30회이내"를 "20회이내"로 한다.
    제13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수양은 종류별로"를 "수양은"으로 한다.
      ①정당이 선거기간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정책홍보물은 정당의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정강·정책홍보물 1종으로 한다.
    제14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4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하고, 동조제5항중 "신고서식과 제4항의 지구당 대표자와 함께 다니는 자 및 통상적인 범위안에서의 제공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을 "신고서식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제143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를 "기부행위제한기간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로, "지구당(連絡所를 포함한다)"을 "지구당(區·市·郡黨連絡所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50조의 제목 "(投票用紙)"을 "(投票用紙의 候補者의 揭載順位등)"으로 하고, 동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및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의 경우에는 다수의석순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별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 한다.
    제154조제1항중 "제66조(小型印刷物)제6항제2호의"를 "제66조(小型印刷物)제6항의"로 한다.
    제213조제4항 후단중 "제150조(投票用紙)제3항 및"을 "제150조(投票用紙의 候補者의 揭載順位등)제3항 및"으로 한다.
    제230조제1항제4호중 "기타 명목여하를"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등 명목여하를"로 한다.
    제240조제3항중 "박단형 소형인쇄물(大統領選擧를 제외한다)이나 책자형 소형인쇄물(地域區國會議員選擧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選擧에 한한다)"를 "전단형 소형인쇄물이나 책자형 소형인쇄물"로 한다.
    제250조제1항중 "후보자의"를 "후보자, 그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로 한다.
    제255조제1항제8호중 "제81조제7항[제82조(言論機關 초청 對談·討論會)제4항에서"를 "제81조제7항(제82조(言論機關 초청 對談·討論會)제4항 및 제82조 의2(公營放送 텔레비전 對談 ·討論會)제8항에서"로 하고, 동조동항제13호중 "설립하거나 설치한 자"를 "설립·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한 자"로 하며, 동조동항제14호 내지 제18호를 각각 제15호 내지 제19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동항제16호(종전의 第15號)중 "제105조(行列등의 금지)의"를 "제105조(行列등의 금지)제1항의"로, "자"를 "자, 같은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착용 하거나 기타 표지물을 휴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로 하며, 동조동항 제19호(종전의 第18號)중 "제109조(電報의 사용금지등)제1항"을 "제109조(書信·電報등에 의한 選擧運動의 금지)제1항"으로, "전기통신의"를 "서신·전보·모사전송·전화 기타 전기통신의"로 하며, 동조제2항제2호중 "제68조(標札·手旗 등)제1항 또는 제2항의"를 "제68조(標札·手旗등)제2항의"로 하고, 동조동항제5호중 "게시하거나"를 "게시·상영하거나"로 한다.
      14. 제89조의2(私組織등을 이용한 選擧運動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설치한 자, 같은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요구하거나 받은 자 또는 당해 단체나 조직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제256조제1항제1호나목중 "연설회장의 표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최장소를 벗어나 확성기를"을 "표지 또는 선전물을 설치·게시하거나 개최장소밖에 확성기, 녹음·녹화기를"로 하고, 동조동항동호라목 내지 타목을 바목 내지 하목으로,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동조동항동호에 다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동항동호 파목(종전의 카目)중 "여론조사를 하거나 하게 한 자"를 "여론조사를 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거나 하게 한 자와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6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다. 제79조(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 또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이외의 음락을 방송하거나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후보자의 경력·정견·활동상황이외의 내용을 방송 또는 방영한 자
      마. 제82조의3(컴퓨터통신을 이용한 選擧運動)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256조제3항제5호중 "제66조(小型印刷物)제6항제1호 본문(같은條같은項第2號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형인쇄물을"을 "제66조(小型印刷物)제6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명함형 소형인쇄물을"로 하고, 동조동항제9호중 "아니한 자"를 "아니하거나 제91조(擴聲裝置와 自動車등의 사용제한)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식를 첩부하지 아니한 자"로 하며, 동조동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10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117조의2(祝儀·賻儀金品등의 상시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품 기타 이익 또는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지시·권유·간선 또는 요구한 자
      12. 제272조의2(選擧犯罪의 調査등)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제257조제1항제2호중 "제82조(言論機關 초청 對談·討論會)제4항에서"를 "제82조(言論機關 초청 對談·討論會)제4항 및 제82조의2(公營放送 텔레비전 對談·討論會)제8항에서"로 한다.
    제258조제2항제1호중 "제129조(會計帳簿의 비치·기재)제1항·제2항, 제130조(領收證 기타 證憑書類)"를 "제129조(會計帳簿의 비치·기재)제1항 내지 제3항, 제130조(領收證 기타 證憑書類), 제135조(選擧事務關係者에 대한 手當과 實費補償)제4항"으로 한다.
    제266조제1호중 "제13조"를 "제12조"로 한다.
    제271조제1항중 "유사기관"을 "유사기관·사조직"으로 한다.
    제272조제4항중 "제207조(緊急拘束과 令狀發付期間)의"를 "제200조의4(緊急逮捕 와 令狀請求期間)의"로 한다.
    제2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2조의2 (선거범죄의 조사등)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위원·직원은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범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및 선거사무원이 제기한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소명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관연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의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질문·조사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에 출입하거나 질문·조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절차·방법, 증표의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8조의2 및 제8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선거에 있어서는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대통영선거방송토논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시행 1997. 1. 13.] [법률 제5262호, 1997. 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1997·1·13, 법률제5262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선거일 현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제60조제1항 단서중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를 삭제한다.
    제62조제2항제1호중 "3배수이내"를 "6배수이내"로, "수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수(그 區·市·郡數가 10미만인 때에는 5人)"를 "수(그 區·市·郡數가 10미만인 때에는 10人)"로, "읍·면·동수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수이내"를 "읍·면·동수이내"로 하고, 동항제2호중 "3배수이내"를 "6배수이내"로 하며, 동항제3호중 "시·도수에 상당하는 수이내"를 "시·도수의 2배수이내"로 하고, 동항제4호중 "7인이내"를 "14인이내"로 하며, 동항제5호중 "구·시·군의 수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수(算定한 數가 10미만인 때에는 10人)"를 "구·시·군의 수(算定한 數가 20미만인 때에는 20人)"로 하고, 동항제6호중 "구·시·군수에 상당하는 수"를 "구·시·군수의 2배수"로, "10미만인 때에는 10인"을 "10미만인 때에는 20인"으로, "읍·면·동수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수이내"를 "읍·면·동수이내"로 하며, 동항제7호중 "3인이내"를 "6인이내"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누구든지 인쇄물·시설물 기타 광고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를 모집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제2항중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신분증명서를 지녀야 하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패용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하며"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신분증명서의 규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4조제1항 본문중 "경력(敎育法에서 인정하는 正規學歷외의 公開講座 기타 敎育課程을 修學한 履歷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그 敎育課程名과 修學期間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을 "경력(學歷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敎育法에서 인정하는 正規學歷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다만, 正規學歷에 준하는 外國에서 修學한 學歷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敎育課程名과 修學期間 및 學位를 취득한 때의 取得學位名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으로, "읍과 동에 있어서는 인구 500인이 1매, 면에 있어서는 인구 200인에 1매(人口 100人이상 200人미만의 자연부락이 있는 때에는 그 부락마다 1枚로 한다)"를 "동에 있어서는 인구 500인에 1매, 읍에 있어서는 인구 250인에 1매, 면에 있어서는 인구 100인에 1매"로 한다.
    제66조제3항중 "선거권자수에 상당하는 수이내로"를 "선거권자수의 2배수에 상당하는 수이내로"로 한다.
    제69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문광고비용은 당해 후보자가 부담하되, 후보자가 제57조(寄託金의 반환등)제1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비용중 50회의 비용에 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선거일후 보전한다.
    제70조제1항제1호중 "10회이내"를 "20회이내"로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하되, 후보자가 제57조(寄託金의 반환등)제1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선거일후 보전한다.
    제71조제1항제1호중 "5회이내"를 "7회이내"로 하고, 동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8항중 "전국구국회의원선거와"를 "국회의원선거와"로, "및 제3호의"를 "내지 제5호의"로 한다.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지역방송시설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1회 10분이내
    제73조제1항 전단중 "1분이내"를 "2분이내"로 한다.
    제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2 (공영방송 텔레비전 대담·토론회) ①공영방송사(韓國放送公社와 放送文化振興會法에 의한 放送文化振興會가 出資한 放送法人 및 그 法人이 出資한 放送法人을 말한다)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선거기간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후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텔레비전방송을 이용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 보도한다. 다만, 초청을 승낙하지 아니한 후보자는 참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대담·토론회의 진행은 공정하여야 한다.
       ③제81조(候補者등 초청 對談·討論會)제7항과 제8항의 규정은 제1항의 대담·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10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09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개인용컴퓨터·전화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자필서신(印刷 및 複寫本을 제외한다)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1조를 삭제한다.
    제1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2조 (선거비용제한액등의 공고) 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별로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에 소요되는 비용등을 감안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총액으로 산정하여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補闕選擧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選擧日公告日부터 3日)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하여 부담할 비용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방법 및 공고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32조제1항중 "선거일후 30일까지"를 "선거일후 30일(大統領選擧 및 全國區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選擧日후 40日)까지"로 한다.
    제135조제3항중 "누구든지 선거운동의 대가로"를 "수당·실비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로 한다.
    제137조제3항 전단중 "제7항의"를 "제6항 및 제8항의"로 한다.
    제161조제13항 및 제181조제10항중 "수당등은"을 각각 "수당등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 수당등과 같은 금액으로 하되,"로 한다.
    제218조를 삭제한다.
    제230조제1항제4호중 "제3호"를 "제4호"로 하여 동호를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35조(選擧事務關係者에 대한 手當과 實費補償)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실비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한 자
    제250조제1항중 "사실(敎育法에서 인정하는 正規學歷외의 公開講座 기타 敎育課程을 修學한 履歷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敎育課程名과 修學期間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사실(敎育法에서 인정하는 正規學歷외의 學歷을 게재하는 경우와 正規學歷에 준하는 外國에서 修學한 學歷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敎育課程名, 修學期間, 學位를 취득한 때의 取得學位名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를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로 한다.
    제256조제3항제3호중 "선임한 자"를 "선임한 자 또는 동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를 모집한 자"로 한다.
    제257조제1항제2호중 "또는 제135조(選擧事務關係者에 대한 手當과 實費補償)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제115조 또는 제135조제3항에서"를 "또는 제115조에서"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의 여송연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구국회의진 선거에 있어서 제719(候補者등의 放送演說)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의 방송연설은 1일 방송시간·방송시설등을 고려하여 그 실시시기를 별도로 정할 때까지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 제250조(虛僞事實公表罪) 및 제257조(寄附行爲의 금지제한등 違反罪) 위반의 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시행 1996. 2. 6.] [법률 제5149호, 1996.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1996·2·10, 법률제5149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중 "선거구민에게"를 "선거구민(行政區域 또는 選擧區域의 변경으로 새로 編入된 區域의 選擧區民을 포함한다)에게"로 한다.
    제13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제257조제1항제2호중 "기부행위를 한 자"를 "규정을 위반한 자"로 한다.
    [별표 1]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란의 중구선거구란 및 동구선거구란을 각각 삭제하고, 서구선거구란 앞에 중구동구선거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북구선거구란과 강서구선거구란을 각각 삭제하고, 남구을선거구란 다음에 북구강서구갑선거구란과 북구강서구을선거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해운대구기장군선거구란을 삭제하고, 북구강서구을선거구란 다음에  해운대구기장군갑선거구란과 해운대구기장군을선거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중    구 | 중구일원, 동구일원                                          |
    | 동    구 |                                                             |
    | 선 거 구 |                                                             |
    +----------+-------------------------------------------------------------+
    +----------+-------------------------------------------------------------+
    | 북    구 | 북구 귀포제1동, 귀포제2동, 귀포제3동, 금곡동, 화명동,       |
    | 강 서 구 | 덕천제1동, 덕천제3동, 만덕제1동, 만덕제2동, 만덕제3동       |
    | 갑선거구 |                                                             |
    +----------+-------------------------------------------------------------+
    | 북    구 | 북구 덕천제2동, 강서구일원                                  |
    | 강 서 구 |                                                             |
    | 을선거구 |                                                             |
    +----------+-------------------------------------------------------------+
    | 해운대구 | 해운대구 우제1동, 좌제2동, 우동,  반여제1동, 반여제2동,     |
    | 기 장 군 | 반여제3동, 석대동, 반송제1동, 반송제2동, 반송제3동, 재송    |
    | 갑선거구 | 제1동, 재송제2동                                            |
    +----------+-------------------------------------------------------------+
    | 해운대구 | 해운대구 중제1동, 중제2동, 송정동, 기장군일원               |
    | 기 장 군 |                                                             |
    | 을선거구 |                                                             |
    +----------+-------------------------------------------------------------+
    
    인천광역시란의 계양구선거구란과 강화군선거구란을 각각 삭제하고, 부평구을선거구란 다음에 계양구강화군갑선거구란과 계양구강화군을선거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계 양 구 | 계양구 효성1동, 효성2동, 계산1동, 계산2동, 계산3동,         |
    | 강 화 군 | 작전1동, 작전2동, 작전3동, 서운동, 계양2동                  |
    | 갑선거구 |                                                             |
    +----------+-------------------------------------------------------------+
    | 계 양 구 | 계양구 계양1동, 강화군일원                                  |
    | 강 화 군 |                                                             |
    | 을선거구 |                                                             |
    +----------+-------------------------------------------------------------+
    
    강원도란의 태백시선거구란과 정선군선거구란을 각각 삭제하고,  동해시선거구란 다음에 태백시정선군선거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태 백 시 | 태백시일원, 정선군일원                                      |
    | 정 선 군 |                                                             |
    | 선 거 구 |                                                             |
    +----------+-------------------------------------------------------------+
    
    충청북도란의 보은군영동군선거구란과 옥천군선거구란을 각각 삭제하고, 청원군선거구란 다음에 보은군옥천군영동군선거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보 은 군 | 보은군일원, 옥천군일원, 영동군일원                          |
    | 옥 천 군 |                                                             |
    | 영 동 군 |                                                             |
    | 선 거 구 |                                                             |
    +----------+-------------------------------------------------------------+
    
    충청남도란의 금산군선거구란과 론산군선거구란을 각각 삭제하고, 서산시태안군선거구란 다음에 금산군론산군선거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금 산 군 | 금산군일원, 론산군일원                                      |
    | 론 산 군 |                                                             |
    | 선 거 구 |                                                             |
    +----------+-------------------------------------------------------------+
    
    전라남도란의 목포시선거구란과 신안군선거구란을 각각 삭제하고, 려수시선거구란 앞에 목포시신안군갑선거구란과 목포시신안군을선거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목 포 시 | 목포시 룡당1동, 룡당2동, 산정1동, 산정2동,  대성1동, 대성2동|
    | 신 안 군 | 양동, 북교동, 남교동, 호남동, 죽동, 무안동, 동명동, 영해동, |
    | 갑선거구 | 유달동, 만호동,  서산동, 온금동, 죽교1동, 죽교2동, 죽교3동, |
    |          | 달성동, 대반동, 련동, 삼향동, 룡해동, 상동                  |
    +----------+-------------------------------------------------------------+
    | 목 포 시 | 목포시 산정3동, 충무동, 신안군일원                          |
    | 신 안 군 |                                                             |
    | 을선거구 |                                                             |
    +----------+-------------------------------------------------------------+
    
    전라남도란의 보성군선거구란과 화순군선거구란을 각각 삭제하고, 고흥군선거구란 다음에 보성군화순군선거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장흥군선거구란과 령암군선거구란을 각각 삭제하고, 보성군화순군선거구란 다음에 장흥군령암군선거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보 성 군 | 보성군일원, 화순군일원                                      |
    | 화 순 군 |                                                             |
    | 선 거 구 |                                                             |
    +----------+-------------------------------------------------------------+
    | 장 흥 군 | 장흥군일원, 령암군일원                                      |
    | 령 암 군 |                                                             |
    | 선 거 구 |                                                             |
    +----------+-------------------------------------------------------------+
    
    경상북도란의 문경시선거구란과 례천군선거구란을 각각 삭제하고, 상주시선거구란 다음에 문경시례천군선거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영양군봉화군선거구란과 울진군선거구란을 각각 삭제하고, 청송군영덕군선거구란 다음에 영양군봉화군울진군선거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문 경 시 | 문경시일원, 례천군일원                                      |
    | 례 천 군 |                                                             |
    | 선 거 구 |                                                             |
    +----------+-------------------------------------------------------------+
    +----------+-------------------------------------------------------------+
    | 영 양 군 | 영양군일원, 봉화군일원, 울진군일원                          |
    | 봉 화 군 |                                                             |
    | 울 진 군 |                                                             |
    | 선 거 구 |                                                             |
    +----------+-------------------------------------------------------------+
    
    경상남도란의 울산시남구선거구란을 삭제하고, 울산시중구선거구란 다음에 울산시남구갑선거구란과 울산시남구을선거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거창군선거구란과 합천군선거구란을 각각 삭제하고, 산청군함양군선거구란 다음에 거창군합천군선거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울 산 시 | 신정1동, 신정2동, 신정3동, 신정4동, 신정5동, 무거1동,       |
    | 남    구 | 무거2동,  옥동                                              |
    | 갑선거구 |                                                             |
    +----------+-------------------------------------------------------------+
    | 울 산 시 | 달동, 삼산동, 야음1동, 야음2동, 야음3동, 선암동             |
    | 남    구 | 개운동,  장생포동                                           |
    | 을선거구 |      ,                                                      |
    +----------+-------------------------------------------------------------+
    +----------+-------------------------------------------------------------+
    | 거 창 군 | 거창군일원, 합천군일원                                      |
    | 합 천 군 |                                                             |
    | 선 거 구 |                                                             |
    +----------+-------------------------------------------------------------+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경과조치) 1996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補闕選擧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제25조(國會議員地域區의 劃定)제1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일부를 분할하여 해운대구기장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부산광역시북구일부를 분할하여 북구강서구을국회의원지역구에, 인천광역시계양구일부를 분할하여 계양구강화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전라남도 목포시일부를 분할하여 목포시신안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③(공무원등의 입후보에 관한 경과조치) 1996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53조(公務員등의 立候補)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조 같은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번에 조정된 선거구(釜山廣域市 中區東區選擧區, 北區江西區甲·乙選擧區, 海雲臺區機張郡甲·乙選擧區, 仁川廣域市 桂陽區江華郡甲·乙選擧區, 江原道 太白市旌善郡選擧區, 忠淸北道 報恩郡沃川郡永同郡選擧區, 忠淸南道 錦山郡論山郡選擧區, 全羅南道 木浦市新安郡甲·乙選擧區, 寶城郡和順郡選擧區, 長興郡靈岩郡選擧區, 慶尙北道 聞慶市醴泉郡選擧區, 英陽郡奉化郡蔚珍郡選擧區, 慶尙南道 蔚山市南區甲·乙選擧區, 居昌郡陜川郡選擧區)에 한하여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시행 1995. 12. 30.] [법률 제5127호, 199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1995·12·30, 법률제5127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제4호중 "상근 임·직원"을 "상근 임원"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본문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4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자가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제2항제2호중 "1.5배수이내"를 "3배수이내"로 한다.
    제64조제1항중 "경력"을 "경력(敎育法에서 인정하는 正規學歷외의 公開講座 기타 敎育課程을 修學한 履歷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그 敎育課程名과 修學期間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출할"을 "작성하여 보관 또는 제출할"으로 하며, 동조제8항 내지 제10항을 각각 제9항 내지 제1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후보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첩부한 선전벽보가 오손되거나 훼손되어 보완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수량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아 그 선전벽보 위에 덧붙여야 한다.
    제65조제1항중 "흑색으로"를 "4색도(白色은 1色度로 보지 아니한다)이내로"로 하고, 동조제2항중 "후보자가"를 "후보자가 2매(양면에 게재할 수 있다)이내로"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제9항 단서의"를 "제10항 단서의"로 한다.
    제66조제1항제2호중 "전단형 소형인쇄물·명함형 소형인쇄물"을  "명함형 소형인쇄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전단형 소형인쇄물 및 명함형 소형인쇄물 각 1종"을 "명함형 소형인쇄물 1종"으로 한다.
    제66조제3항중 "책자형 소형인쇄물 및  지방의회의원선거(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를 제외한다)에 있어서의 전단형 소형인쇄물은"을 "책자형 소형인쇄물은"으로, "수이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의 전단형 소형인쇄물은 당해 선거구안의 세대수에 상당하는 수이내로 한다"를 "수이내로 한다"로 하고, 동조제6항제2호중 "책자형 소형인쇄물(地方議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傳單型 小型印刷物을 말한다)은"을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책자형 소형인쇄물은"으로, "이를 확인하여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과 관할구역안의 매세대에"를 "이를 확인하여"로, "발송하며, 전단형 소형인쇄물(地方議會議員選擧를 제외한다)은 후보자가"를 "발송하며, 관할구역안의  매세대에 발송하는 책자형 소형인쇄물은 후보자가"로 하며,  동조제9항 전단중 "제6항의 규정은 전단형 소형인쇄물 및 책자형 소형인쇄물(地域區國會議員選擧·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한한다)에"를 "제7항의 규정은 책자형 소형인쇄물(地域區國會議員選擧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한한다)에"로 하고, 동조동항 후단중 "전단형 소형인쇄물·책자형  소형인쇄물로"를 "책자형 소형인쇄물로"로 한다.
    제68조제2항중 "제1항의"를 "제1항 및 제2항의"로,  "수기 및"을 "수기·완장·어깨띠 및"으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 연설원 및 대담·토론자는 선거운동기간중(演說員 및 對談·討論者는 당해 演說 또는 對談·討論을  하는 장소에 한한다) 후보자의 성명·기호 및 소속정당명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완장·어깨띠 또는 표찰을 두르거나  달거나 지닐 수 있다.
    제77조제1항제2호중 "4시간이내에서"를 "3시간이내에서"로 한다.
    제79조제1항중 "배우자나"를 "배우자(對談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나"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후보자는 선거사무원중에서 사회자 1인을 두어 후보자의 소개만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9조제3항중 "후보자등은"을 "후보자등과 사회자는"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연설·대담을"을 "연설·대담 또는 사회를"로 하며, 동조제6항중 "후보자의  사진을"을 "선전벽보 규격의 2배이내 크기의 후보자 사진을"으로 한다.
    제8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선거일전 또는 선거기간개시일전 일정기일부터 금지되는 시기는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를 말한다.
      1.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2.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후보자가 되는 경우 선거운동기간중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앙당 단위의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選擧에 候補者가 되는 경우에는 60日)부터 선거일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교양강좌(地方自治團體의 職業輔導敎育은 제외한다),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또는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5.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選擧에 候補者가 되는 경우에는 60日)부터 선거일까지 통·리장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제90조중 "이 경우"를 "이 경우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으로 한다.
    제9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제102조중 "연설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放送施設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야간(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개최할 수 없다"를 "연설회와 대담·토론회(放送施設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개최할 수 없으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로 한다.
    제111조중 "선거일전 30일(補闕選擧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를 "선거기간개시일부터"로 한다.
    제120조제7호를 삭제하고, 제8호를 제7호로 하며, 제9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이를 제8호로 하고, 제10호를 제9호로 한다.
      다만, 같은조 같은항제2호 및 제5호의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다.
    제121조제1항제1호중 "50억원에"를 "80억원에"로, "320원을"을 "500원을"으로 한다.
    제121조제1항제2호 본문중  "2천800만원에"를 "2천600만원에", "800만원"을 "600만원"으로, "100만원과"를 "230만원과"로 하고, 동항동호 가목중 "70원을"을 "100원을"으로, 동호 나목중 "40원을"을 "90원을"으로, 동호 다목중 "30원을"을 "80원을"으로 한다.
    제121조제1항제3호 본문중 "1천500만원에"를 "1천400만원에"로 하고, 동항동호 가목중 "50원을"을 "120원을"으로, 나목중 "40원을"을 "100원을"으로, 다목중"30원을" "80원을"으로 한다.
    제121조제1항제4호 본문중 "2억원에"를 "3억3천만원에"로 하고, 동항동호 가목중  "1인당 90원을"을 "1인마다 110원을"으로, 동호 나목중 "80원을"을 "100원을"으로,  동호 다목중 "70원을"을 "80원을"으로 한다.
    제12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1천만원에 다음 각목의 1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당해 선거구의 인구가 1만5천이하인 경우에는 인구 1인마다 230원을 가산한 금액  
        나. 당해 선거구의 인구가 1만5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에 1만5천을 초과하는 매 1인마다 150원을 가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제121조제1항제6호  본문중 "2천800만원에"를 "2천400만원에"로, "800만원"을 "400만원"으로, "100만원과"를 "230만원과"로 하고, 동항동호 가목중 "70원을"을"100원을"으로, 동호 나목중 "40원을"을 "90원을"으로, 다목중  "30원을"을 "80원을"으로, 동호 라목중 "20원을"을 "70원을"으로 한다.
    제137조제1항중 "후보지망자·선거운동자원봉사자의 모집"을 "후보지망자의 모집"으로 한다.
    제141조제1항중 "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補闕選擧등에 있어서는 選擧日公告日)부터"를 "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로,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거나"를 "불문하고"로 하고, 동조제2항중 "선거기간개시일전 31일(補闕選擧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選擧日公告日前日)까지"를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로 한다.
    제142조제1항중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補闕選擧등에 있어서는 選擧日公告日)부터"를 "선거기간개시일부터"로 하고, 동조제3항중 "떡"을 "떡·김밥"으로 한다.
    제143조제1항중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補闕選擧등에 있어서는 選擧日公告日)부터"를 "선거기간개시일부터"로,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거나 선거가"를 "선거가"로 하고, 동조제2항중 "선거기간개시일전 31일(補闕選擧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選擧日公告日前日)까지 읍·면·동마다 남·녀책임자급이상의 간부"를 "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통·리 또는 자연부락단위의 남·녀책임자급이상의 간부"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정당의 지구당이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당원교육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구당(連絡所를 포함한다)사무소·학교·공회당 기타 공공기관·단체등 공공시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151조제6항중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가인하거나 그가 지명하는 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를 "대리인의 가인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가인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153조제2항중 "전단형 소형인쇄물을"을 "책자형 소형인쇄물을"로 한다.
    제154조제1항중 "책자형 소형인쇄물(地方議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傳單型  小型印刷物을 말한다)을 그 선거공보 및 소형인쇄물과"를 "책자형 소형인쇄물을"으로 한다.
    제160조중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을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재적위원"으로 한다.
    제167조제2항중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를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텔레비전방송국·라디오방송국·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간신문사가  선거(大統領選擧를 제외한다)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투표소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로 한다.
    제172조제2항중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재적위원의"로 한다.
    제180조제1항중 "위원 과반수의"를 "재적위원 과반수의"로 한다.
    제201조제1항중 "보궐선거등(大統領選擧 및 全國區國會議員選擧를 제외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은"을 "보궐선거등(大統領選擧·全國區國會議員選擧 및 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를 제외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은"으로 하고, 동조제6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호 내지 제4호를 삭제한다.
      ⑥보궐선거등[대통령선거에 있어 궐위로 인한 선거·제195조(再選擧)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 및 연기된 선거와 제203조(同時選擧의 범위와 選擧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을 제외한다]에 있어 부재자투표에 관하여는 제158조(不在者投票)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거소투표자의 예에 의한다.
    제209조중 "배우자나"를 "배우자(對談의 경우에 한한다)나"로 한다.
    제241조제1항중 "요구한 자는"을 "요구한 자와 투표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투표소로부터 500미터이내에서 질문하거나 투표마감시각전에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한 자는"으로 한다.
    제250조제1항중 "허위의 사실을"을 "허위의 사실(敎育法에서 인정하는 正規學歷외의 公開講座 기타 敎育課程을 修學한 履歷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敎育課程名과 修學期間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으로, "200만원이상 1천만원이하의"를 "1천만원이하의"로 한다.
    제255조제1항제10호중 "제1호 내지 제4호의"를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2항의"로 하고, 동항제16호중 "제1항의"를 "제1항 또는 제3항의"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제64조(宣傳壁報)제1항"을 "제64조(宣傳壁報)제1항·제8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제68조(標札·手旗등)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기등을 연설회장외에서"를 "제68조(標札·手旗등)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기등을"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문서·도화등을 배부·첩부·살포·게시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을 "문서·도화등을 배부·첩부·살포·게시하거나 하게 한 자,"로, "광고를 하거나 하게 한 자"를 "광고를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한 자"로  하고, 동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256조제1항제1호 라목중 "제5호 내지 제7호의"를 "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로 하고, 동조제3항제8호중 "제1항"을 "제1항 전단"으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한 자"를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한 자와 같은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보자에 대한 소개이외의 연설·대담을 한 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시행 1995. 8. 4.] [법률 제4957호, 1995.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1995·8·4, 법률제4957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
    | 선거구명 |                 선     거     구      역                    |
    +----------+-------------------------------------------------------------+
    |                           서  울   특  별  시                          |
    +----------+-------------------------------------------------------------+
    | 종 로 구 | 종로구일원                                                  |
    | 선 거 구 |                                                             |
    +----------+-------------------------------------------------------------+
    | 중    구 | 중구일원                                                    |
    | 선 거 구 |                                                             |
    +----------+-------------------------------------------------------------+
    | 용 산 구 | 용산구일원                                                  |
    | 선 거 구 |                                                             |
    +----------+-------------------------------------------------------------+
    | 성 동 구 | 응봉동, 금호1가동, 금호2가동, 금호3가동, 금호4가동, 옥수    |
    | 갑선거구 | 제1동, 옥수제2동, 성수1가제1동, 성수1가제2동, 성수2가제1동, |
    |          | 성수2가제3동                                                |
    +----------+-------------------------------------------------------------+
    | 성 동 구 | 왕십리제1동, 왕십리제2동, 도선동, 마장동, 사근동, 행당제1동,|
    | 을선거구 | 행당제2동, 송정동, 용답동                                   |
    +----------+-------------------------------------------------------------+
    | 광 진 구 | 중곡제1동, 중곡제2동, 중곡제3동, 중곡제4동, 릉동, 구의제2동,|
    | 갑선거구 | 광장동, 군자동                                              |
    +----------+-------------------------------------------------------------+
    | 광 진 구 | 구의제1동, 구의제3동, 자양제1동, 자양제2동, 자양제3동, 노유 |
    | 을선거구 | 제1동, 노유제2동, 화양동                                    |
    +----------+-------------------------------------------------------------+
    | 동대문구 | 신설동, 용두제1동, 용두제2동, 제기제1동, 제기제2동, 청량리  |
    | 갑선거구 | 제1동, 청량리제2동, 회기동, 휘경제1동, 휘경제2동, 리문제1동 |
    |          | 리문제2동, 리문제3동                                        |
    +----------+-------------------------------------------------------------+
    | 동대문구 | 전농제1동, 전농제2동, 전농제3동, 전농제4동, 답십리제1동, 답 |
    | 을선거구 | 십리제2동, 답십리제3동, 답십리제4동, 답십리제5동, 장안제1동,|
    |          | 장안제2동, 장안제3동, 장안제4동                             |
    +----------+-------------------------------------------------------------+
    | 중 랑 구 | 면목제1동, 면목제2동, 면목제3동, 면목제4동, 면목제5동, 면목 |
    | 갑선거구 | 제6동, 면목제7동, 면목제8동                                 |
    +----------+-------------------------------------------------------------+
    | 중 랑 구 | 상봉제1동, 상봉제2동, 중화제1동, 중화제2동, 중화제3동, 묵제 |
    | 을선거구 | 1동, 묵제2동, 망우제1동, 망우제2동, 망우제3동, 신내동       |
    +----------+-------------------------------------------------------------+
    | 성 북 구 | 성북제1동, 성북제2동, 동소문동, 삼선제1동, 삼선제2동, 동선  |
    | 갑선거구 | 제1동, 동선제2동, 돈암제2동, 안암동, 보문동, 정릉제1동, 정  |
    |          | 릉제2동, 정릉제3동, 정릉제4동, 길음제1동, 길음제2동         |
    +----------+-------------------------------------------------------------+
    | 성 북 구 | 돈암제1동, 길음제3동, 종암제1동, 종암제2동, 월곡제1동, 월곡 |
    | 을선거구 | 제2동, 월곡제3동, 월곡제4동, 상월곡동, 장위제1동, 장위제2동,|
    |          | 장위제3동, 석관제1동, 석관제2동                             |
    +----------+-------------------------------------------------------------+
    | 강 북 구 | 수유제1동, 수유제2동, 수유제3동, 수유제4동, 수유제5동, 수유 |
    | 갑선거구 | 제6동, 번제1동, 번제2동                                     |
    +----------+-------------------------------------------------------------+
    | 강 북 구 | 미아제1동, 미아제2동, 미아제3동, 미아제4동, 미아제5동, 미아 |
    | 을선거구 | 제6동, 미아제7동, 미아제8동, 미아제9동, 번제3동             |
    +----------+-------------------------------------------------------------+
    | 도 봉 구 | 쌍문제1동, 쌍문제3동, 창제1동, 창제2동, 창제3동, 창제4동,   |
    | 갑선거구 | 창제5동                                                     |
    +----------+-------------------------------------------------------------+
    | 도 봉 구 | 쌍문제2동, 쌍문제4동, 방학제1동, 방학제2동, 방학제3동, 방학 |
    | 을선거구 | 제4동, 도봉제1동, 도봉제2동                                 |
    +----------+-------------------------------------------------------------+
    | 노 원 구 | 월계제1동, 월계제2동, 월계제3동, 월계제4동, 공릉제1동, 공릉 |
    | 갑선거구 | 제2동, 하계제1동, 하계제2동, 중계본동, 중계제2동, 중계제3동 |
    +----------+-------------------------------------------------------------+
    | 노 원 구 | 상계제1동, 상계제2동, 상계제3동, 상계제4동, 상계제5동, 상계 |
    | 을선거구 | 제6동, 상계제7동, 상계제8동, 상계제9동, 상계제10동, 중계제1 |
    |          | 동, 중계제4동                                               |
    +----------+-------------------------------------------------------------+
    | 은 평 구 | 녹번동, 응암제1동, 응암제2동, 응암제3동, 응암제4동, 신사제1 |
    | 갑선거구 | 동, 신사제2동, 증산동, 수색동                               |
    +----------+-------------------------------------------------------------+
    | 은 평 구 | 불광제1동, 불광제2동, 불광제3동, 갈현제1동, 갈현제2동, 구산 |
    | 을선거구 | 동, 대조동, 역촌제1동, 역촌제2동, 진관내동, 진관외동        |
    +----------+-------------------------------------------------------------+
    | 서대문구 | 충정로동, 천연동, 현저동, 북아현제1동, 북아현제2동, 북아현  |
    | 갑선거구 | 제3동, 대신동, 창천동, 연희제1동, 연희제2동, 연희제3동, 홍  |
    |          | 제제1동, 홍제제2동, 홍제제3동, 홍제제4동                    |
    +----------+-------------------------------------------------------------+
    | 서대문구 | 홍제제3동, 홍은제1동, 홍은제2동, 홍은제3동, 남가좌제1동, 남 |
    | 을선거구 | 가좌제2동, 북가좌제1동, 북가좌제2동                         |
    +----------+-------------------------------------------------------------+
    | 마 포 구 | 아현제1동, 아현제2동, 아현제3동, 공덕제1동, 공덕제2동, 신공 |
    | 갑선거구 | 덕동, 도화제1동, 도화제2동, 용강동, 대흥동, 염리동, 노고산  |
    |          | 동, 신수동                                                  |
    +----------+-------------------------------------------------------------+
    | 마 포 구 | 창전동, 상수동, 서교동, 동교동, 합정동, 망원제1동, 망원제2  |
    | 을선거구 | 동, 연남동, 성산제1동, 성산제2동, 상암동                    |
    +----------+-------------------------------------------------------------+
    | 양 천 구 | 목제1동, 목제2동, 목제3동, 목제4동, 목제5동, 목제6동, 신정  |
    | 갑선거구 | 제1동, 신정제2동, 신정제6동, 신정제7동                      |
    +----------+-------------------------------------------------------------+
    | 양 천 구 | 신월제1동, 신월제2동, 신월제3동, 신월제4동, 신월제5동, 신월 |
    | 을선거구 | 제6동, 신월제7동, 신정제3동, 신정제4동, 신정제5동           |
    +----------+-------------------------------------------------------------+
    | 강 서 구 | 화곡본동, 화곡제1동, 화곡제2동, 화곡제3동, 화곡제4동, 화곡  |
    | 갑선거구 | 제5동, 화곡제6동, 화곡제7동, 화곡제8동                      |
    +----------+-------------------------------------------------------------+
    | 강 서 구 | 염창동, 등촌제1동, 등촌제2동, 가양제1동, 가양제2동, 가양제  |
    | 을선거구 | 3동, 발산제1동, 발산제2동, 공항동, 방화제1동, 방화제2동, 방 |
    |          | 화제3동, 과해동                                             |
    +----------+-------------------------------------------------------------+
    | 구 로 구 | 고척제1동, 고척제2동, 개봉제1동, 개봉제2동, 개봉제3동, 개봉 |
    | 갑선거구 | 본동, 오류제1동, 오류제2동, 수궁동                          |
    +----------+-------------------------------------------------------------+
    | 구 로 구 | 신도림동, 구로제1동, 구로제2동, 구로제3동, 구로제4동, 구로  |
    | 을선거구 | 제5동, 구로제6동, 구로본동, 가리봉제1동, 가리봉제2동        |
    +----------+-------------------------------------------------------------+
    | 금 천 구 | 금천구일원                                                  |
    | 선 거 구 |                                                             |
    +----------+-------------------------------------------------------------+
    | 영등포구 | 영등포제1동, 영등포제2동, 영등포제3동, 당산제1동, 당산제2동 |
    | 갑선거구 | 도림제1동, 도림제2동, 문래제1동, 문래제2동, 양평제1동, 양평 |
    |          | 제2동, 신길제2동, 신길제3동                                 |
    +----------+-------------------------------------------------------------+
    | 영등포구 | 여의동, 신길제1동, 신길제4동, 신길제5동, 신길제6동, 신길제7 |
    | 을선거구 | 동, 대림제1동, 대림제2동, 대림제3동                         |
    +----------+-------------------------------------------------------------+
    | 동 작 구 | 노량진제1동, 노량진제2동, 상도제2동, 상도제3동, 상도제4동,  |
    | 갑선거구 | 본동, 대방동, 신대방제1동, 신대방제2동                      |
    +----------+-------------------------------------------------------------+
    | 동 작 구 | 상도제1동, 상도제5동, 흑석제1동, 흑석제2동, 흑석제3동, 동작 |
    | 을선거구 | 동, 사당제1동, 사당제2동, 사당제3동, 사당제4동, 사당제5동   |
    +----------+-------------------------------------------------------------+
    | 관 악 구 | 봉천본동, 봉천제1동, 봉천제2동, 봉천제3동, 봉천제4동, 봉천  |
    | 갑선거구 | 제5동, 봉천제6동, 봉천제7동, 봉천제8동, 봉천제9동, 봉천제   |
    |          | 10동, 봉천제11동, 남현동, 신림제5동                         |
    +----------+-------------------------------------------------------------+
    | 관 악 구 | 신림본동, 신림제1동, 신림제2동, 신림제3동, 신림제4동, 신림  |
    | 을선거구 | 제6동, 신림제7동, 신림제8동, 신림제9동, 신림제10동, 신림제  |
    |          | 11동, 신림제12동, 신림제13동                                |
    +----------+-------------------------------------------------------------+
    | 서 초 구 | 잠원동, 반포본동, 반포제1동, 반포제2동, 반포제3동, 반포제4  |
    | 갑선거구 | 동, 방배본동, 방배제1동, 방배제4동                          |
    +----------+-------------------------------------------------------------+
    | 서 초 구 | 서초제1동, 서초제2동, 서초제3동, 서초제4동, 방배제2동, 방배 |
    | 을선거구 | 제3동, 양재제1동, 양재제2동, 내곡동                         |
    +----------+-------------------------------------------------------------+
    | 강 남 구 | 신사동, 논현제1동, 논현제2동, 압구정제1동, 압구정제2동, 청  |
    | 갑선거구 | 담제1동, 청담제2동, 삼성제1동, 삼성제2동, 역삼제1동, 역삼제 |
    |          | 2동, 도곡제1동, 도곡제2동                                   |
    +----------+-------------------------------------------------------------+
    | 강 남 구 | 대치제1동, 대치제2동, 대치제3동, 대치제4동, 개포제1동, 개포 |
    | 을선거구 | 제2동, 개포제3동, 개포제4동, 일원본동, 일원제1동, 일원제2동,|
    |          | 수서동, 세곡동                                              |
    +----------+-------------------------------------------------------------+
    | 송 파 구 | 풍납제1동, 풍납제2동, 잠실본동, 잠실제1동, 잠실제2동, 잠실  |
    | 갑선거구 | 제3동, 잠실제4동, 잠실제5동, 잠실제6동, 잠실제7동           |
    +----------+-------------------------------------------------------------+
    | 송 파 구 | 방이제1동, 방이제2동, 오륜동, 오금동, 송파제1동, 송파제2동, |
    | 을선거구 | 석촌동, 삼전동                                              |
    +----------+-------------------------------------------------------------+
    | 송 파 구 | 거여제1동, 거여제2동, 마천제1동, 마천제2동, 가락본동, 가락  |
    | 병선거구 | 제1동, 가락제2동, 문정제1동, 문정제2동                      |
    +----------+-------------------------------------------------------------+
    | 강 동 구 | 하일동, 상일동, 명일제1동, 명일제2동, 고덕제1동, 고덕제2동, |
    | 갑선거구 | 암사제1동, 암사제2동, 암사제3동, 암사제4동, 길제1동, 길제2동|
    +----------+-------------------------------------------------------------+
    | 강 동 구 | 천호제1동, 천호제2동, 천호제3동, 천호제4동, 성내제1동, 성내 |
    | 을선거구 | 제2동, 성내제3동, 둔촌제1동, 둔촌제2동                      |
    +----------+-------------------------------------------------------------+
    |                      부   산   광   역   시                            |
    +----------+-------------------------------------------------------------+
    | 중    구 | 중구일원                                                    |
    | 선 거 구 |                                                             |
    +----------+-------------------------------------------------------------+
    | 서    구 | 서구일원                                                    |
    | 선 거 구 |                                                             |
    +----------+-------------------------------------------------------------+
    | 동    구 | 동구일원                                                    |
    | 선 거 구 |                                                             |
    +----------+-------------------------------------------------------------+
    | 영 도 구 | 영도구일원                                                  |
    | 선 거 구 |                                                             |
    +----------+-------------------------------------------------------------+
    | 부산진구 | 부전제1동, 범전동, 연지동, 초읍동, 양정제1동, 양정제2동, 양 |
    | 갑선거구 | 정제3동, 양정제4동, 부암제1동, 부암제2동, 부암제3동, 당감제 |
    |          | 1동, 당감제2동, 당감제3동, 당감제4동                        |
    +----------+-------------------------------------------------------------+
    | 부산진구 | 부전제2동, 전포제1동, 전포제2동, 전포제3동, 전포제4동, 가야 |
    | 을선거구 | 제1동, 가야제2동, 가야제3동, 개금제1동, 개금제2동, 개금제3  |
    |          | 동, 범천제1동, 범천제2동, 범천제3동, 범천제4동              |
    +----------+-------------------------------------------------------------+
    | 동 래 구 | 수민동, 복산동, 명륜제1동, 명륜제2동, 안락제1동, 안락제2동, |
    | 갑선거구 | 명장제1동, 명장제2동                                        |
    +----------+-------------------------------------------------------------+
    | 동 래 구 | 온천제1동, 온천제2동, 온천제3동, 사직제1동, 사직제2동, 사직 |
    | 을선거구 | 제3동,                                                      |
    +----------+-------------------------------------------------------------+
    | 남    구 | 대연제1동, 대연제2동, 대연제3동, 대연제4동, 대연제5동, 대연 |
    | 갑선거구 | 제6동, 문현제1동, 문현제2동, 문현제3동, 문현제4동, 문현제5동|
    +----------+-------------------------------------------------------------+
    | 남    구 | 용호제1동, 용호제2동, 용호제3동, 용호제4동, 용당동, 감만제1 |
    | 을선거구 | 동, 감만제2동, 우암제1동, 우암제2동                         |
    +----------+-------------------------------------------------------------+
    | 북    구 | 북구일원                                                    |
    | 선 거 구 |                                                             |
    +----------+-------------------------------------------------------------+
    | 해운대구 | 해운대구일원, 기장군일원                                    |
    | 기 장 군 |                                                             |
    | 선 거 구 |                                                             |
    +----------+-------------------------------------------------------------+
    | 사 하 구 | 괴정제1동, 괴정제2동, 괴정제3동, 괴정제4동, 당리동, 하단제1 |
    | 갑선거구 | 동, 하단제2동                                               |
    +----------+-------------------------------------------------------------+
    | 사 하 구 | 신평제1동, 신평제2동, 장림제1동, 장림제2동, 다대제1동, 다대 |
    | 을선거구 | 제2동, 구평동, 감천제1동, 감천제2동                         |
    +----------+-------------------------------------------------------------+
    | 금 정 구 | 서제1동, 서제2동, 서제3동, 서제4동, 금사동, 오륜동, 부곡제1 |
    | 갑선거구 | 동, 부곡제2동, 부곡제3동, 부곡제4동, 선동, 사구동           |
    +----------+-------------------------------------------------------------+
    | 금 정 구 | 장전제1동, 장전제2동, 장전제3동, 노포동, 청룡동, 남산동, 구 |
    | 을선거구 | 서제1동, 구서제2동, 금성동                                  |
    +----------+-------------------------------------------------------------+
    | 강 서 구 | 강서구일원                                                  |
    | 선 거 구 |                                                             |
    +----------+-------------------------------------------------------------+
    | 연 제 구 | 연제구일원                                                  |
    | 선 거 구 |                                                             |
    +----------+-------------------------------------------------------------+
    | 수 영 구 | 수영구일원                                                  |
    | 선 거 구 |                                                             |
    +----------+-------------------------------------------------------------+
    | 사 상 구 | 삼락동, 모라제1동, 모라제2동, 모라제3동, 덕포제1동, 덕포제2 |
    | 갑선거구 | 동, 괘법동                                                  |
    +----------+-------------------------------------------------------------+
    | 사 상 구 | 감전제1동, 감전제2동, 주례제1동, 주례제2동, 주례제3동, 학장 |
    | 을선거구 | 동, 엄궁동                                                  |
    +----------+-------------------------------------------------------------+
    |                     대    구    광    역    시                         |
    +----------+-------------------------------------------------------------+
    | 중    구 | 중구일원                                                    |
    | 선 거 구 |                                                             |
    +----------+-------------------------------------------------------------+
    | 동    구 | 신암1동, 신암2동, 신암3동, 신암4동, 신암5동, 신천1동, 신천2 |
    | 갑선거구 | 동, 신천3동, 신천4동, 효목1동, 효목2동                      |
    +----------+-------------------------------------------------------------+
    | 동    구 | 평광동, 불로봉무동, 도동, 지저동, 입석동, 검사동, 방촌동, 둔|
    | 을선거구 | 산부동, 신평동, 안심1동, 안심2동, 안심3동, 안심4동, 공산1동,|
    |          | 공산2동                                                     |
    +----------+-------------------------------------------------------------+
    | 서    구 | 내당1동, 내당2동, 내당3동, 내당4동, 비산4동, 평리2동, 평리4 |
    | 갑선거구 | 동, 평리5동, 평리6동, 상이동, 중리동                        |
    +----------+-------------------------------------------------------------+
    | 서    구 | 비산1동, 비산2동, 비산3동, 비산5동, 비산6동, 비산7동, 평리1 |
    | 을선거구 | 동, 평리3동, 원대1·2가동, 원대3가동                        |
    +----------+-------------------------------------------------------------+
    | 남    구 | 남구일원                                                    |
    | 선 거 구 |                                                             |
    +----------+-------------------------------------------------------------+
    | 북    구 | 고성동, 칠성1가동, 칠성2가1동, 칠성2가2동, 침산1동, 침산2동,|
    | 갑선거구 | 침산3동, 노원1·2가동, 노원3가1동, 노원3가2동, 산격1동, 산격|
    |          | 2동, 산격3동, 산격4동, 대현1동, 대현2동, 대현3동            |
    +----------+-------------------------------------------------------------+
    | 북    구 | 복현1동, 복현2동, 검단동, 무태동, 조야동, 노곡동, 칠곡1동,  |
    | 을선거구 | 칠곡2동, 칠곡3동, 관음동, 태전동                            |
    +----------+-------------------------------------------------------------+
    | 수 성 구 | 범어1동, 범어2동, 범어3동, 범어4동, 만촌1동, 만촌2동, 만촌3 |
    | 갑선거구 | 동, 황금1동, 황금2동, 고산1동, 고산2동                      |
    +----------+-------------------------------------------------------------+
    | 수 성 구 | 수성1가동, 수성2·3가동, 수성4가동, 중동, 상동, 파동, 두산  |
    | 을선거구 | 동, 지산1동, 지산2동, 범물동                                |
    +----------+-------------------------------------------------------------+
    | 달 서 구 | 성당1동, 성당2동, 두류1동, 두류2동, 두류3동, 성서1동, 성서2 |
    | 갑선거구 | 동, 성서3동, 성서4동, 본리동                                |
    +----------+-------------------------------------------------------------+
    | 달 서 구 | 월배1동, 월배2동, 월배3동, 월배4동, 월배4동, 월배5동, 월배6 |
    | 을선거구 | 동, 송현1동, 송현2동, 본동                                  |
    +----------+-------------------------------------------------------------+
    | 달 성 군 | 달성군일원                                                  |
    | 선 거 구 |                                                             |
    +----------+-------------------------------------------------------------+
    |                      인    천    광    역    시                        |
    +----------+-------------------------------------------------------------+
    | 중    구 | 중구일원, 동구일원, 옹진군일원                              |
    | 동    구 |                                                             |
    | 옹 진 군 |                                                             |
    | 선 거 구 |                                                             |
    +----------+-------------------------------------------------------------+
    | 남    구 | 도화1동, 도화2동, 도화3동, 주안1동, 주안2동, 주안3동, 주안4 |
    | 갑선거구 | 동, 주안5동, 주안6동, 주안7동, 주안8동                      |
    +----------+-------------------------------------------------------------+
    | 남    구 | 숭의1동, 숭의2동, 숭의3동, 숭의4동, 용현1동, 용현2동, 용현3 |
    | 을선거구 | 동, 용현4동,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문학동              |
    +----------+-------------------------------------------------------------+
    | 연 수 구 | 연수구일원                                                  |
    | 선 거 구 |                                                             |
    +----------+-------------------------------------------------------------+
    | 남 동 구 | 구월1동, 구월2동, 구월3동, 구월4동, 간석1동, 간석2동, 간석4 |
    | 갑선거구 | 동, 도림동, 남촌동, 논현동, 고잔동                          |
    +----------+-------------------------------------------------------------+
    | 남 동 구 | 간석3동, 만수1동, 만수2동, 만수3동, 만수4동, 만수5동, 만수6 |
    | 을선거구 | 동, 장수동, 서창동                                          |
    +----------+-------------------------------------------------------------+
    | 부 평 구 | 부평1동, 부평2동, 부평3동, 부평4동, 부평5동, 부평6동, 부개1 |
    | 갑선거구 | 동, 부개2동, 부개3동, 일신동, 십정1동, 십정2동              |
    +----------+-------------------------------------------------------------+
    | 부 평 구 | 산곡1동, 산곡2동, 산곡3동, 산곡4동, 청천1동, 청천2동, 갈산1 |
    | 을선거구 | 동, 갈산2동, 삼산동                                         |
    +----------+-------------------------------------------------------------+
    | 계 양 구 | 계양구일원                                                  |
    | 선 거 구 |                                                             |
    +----------+-------------------------------------------------------------+
    | 서    구 | 서구일원                                                    |
    | 선 거 구 |                                                             |
    +----------+-------------------------------------------------------------+
    | 강 화 군 | 강화군일원                                                  |
    | 선 거 구 |                                                             |
    +----------+-------------------------------------------------------------+
    |                    광     주     광     역     시                      |
    +----------+-------------------------------------------------------------+
    | 동    구 | 동구일원                                                    |
    | 선 거 구 |                                                             |
    +----------+-------------------------------------------------------------+
    | 서    구 | 서구일원                                                    |
    | 선 거 구 |                                                             |
    +----------+-------------------------------------------------------------+
    | 남    구 | 남구일원                                                    |
    | 선 거 구 |                                                             |
    +----------+-------------------------------------------------------------+
    | 북    구 | 중흥1동, 중흥2동, 중흥3동, 우산동, 풍향1동, 풍향2동, 문화동,|
    | 갑선거구 | 문흥동, 두암1동, 두암2동, 두암3동, 충효동, 청옥동, 장운동   |
    +----------+-------------------------------------------------------------+
    | 북    구 | 류동, 누문동, 북동, 림동, 신안동, 용봉동, 동운1동, 동운2동, |
    | 을선거구 | 동운3동, 서산동, 오치동, 본촌동, 우치동, 삼소동             |
    +----------+-------------------------------------------------------------+
    | 광 산 구 | 광산구일원                                                  |
    | 선 거 구 |                                                             |
    +----------+-------------------------------------------------------------+
    |                      대    전    광    역    시                        |
    +----------+-------------------------------------------------------------+
    | 동    구 | 원동, 인동, 효동, 신흥동, 판암1동, 판암2동, 용운동, 대하1동,|
    | 갑선거구 | 대하2동, 자양동, 신안동, 소제동, 정동, 중동, 추동, 세천동,  |
    |          | 산내동                                                      |
    +----------+-------------------------------------------------------------+
    | 동    구 | 가양1동, 가양2동, 용전동, 성남1동, 성남2동, 홍도동, 삼성1동,|
    | 을선거구 | 삼성2동                                                     |
    +----------+-------------------------------------------------------------+
    | 중    구 | 중구일원                                                    |
    | 선 거 구 |                                                             |
    +----------+-------------------------------------------------------------+
    | 서    구 | 복수동, 도마1동, 도마2동, 정림동, 변동, 괴정동, 가장동, 가수|
    | 갑선거구 | 원동, 기성동                                                |
    +----------+-------------------------------------------------------------+
    | 서    구 | 용문동, 탄방동, 삼천동, 둔산동, 갈마동, 월평1동, 월평2동    |
    | 을선거구 |                                                             |
    +----------+-------------------------------------------------------------+
    | 유 성 구 | 유성구일원                                                  |
    | 선 거 구 |                                                             |
    +----------+-------------------------------------------------------------+
    | 대 덕 구 | 대덕구일원                                                  |
    | 선 거 구 |                                                             |
    +----------+-------------------------------------------------------------+
    |                          경     기     도                              |
    +----------+-------------------------------------------------------------+
    | 수 원 시 | 수원시 장안구일원                                           |
    | 장 안 구 |                                                             |
    | 선 거 구 |                                                             |
    +----------+-------------------------------------------------------------+
    | 수 원 시 | 수원시 권선구일원                                           |
    | 권 선 구 |                                                             |
    | 선 거 구 |                                                             |
    +----------+-------------------------------------------------------------+
    | 수 원 시 | 수원시 팔달구일원                                           |
    | 팔 달 구 |                                                             |
    | 선 거 구 |                                                             |
    +----------+-------------------------------------------------------------+
    | 성 남 시 | 성남시 수정구일원                                           |
    | 수 정 구 |                                                             |
    | 선 거 구 |                                                             |
    +----------+-------------------------------------------------------------+
    | 성 남 시 | 성남시 중원구일원                                           |
    | 중 원 구 |                                                             |
    | 선 거 구 |                                                             |
    +----------+-------------------------------------------------------------+
    | 성 남 시 | 성남시 분당구일원                                           |
    | 분 당 구 |                                                             |
    | 선 거 구 |                                                             |
    +----------+-------------------------------------------------------------+
    | 의정부시 | 의정부시일원                                                |
    | 선 거 구 |                                                             |
    +----------+-------------------------------------------------------------+
    | 안 양 시 | 안양시 만안구일원                                           |
    | 만 안 구 |                                                             |
    | 선 거 구 |                                                             |
    +----------+-------------------------------------------------------------+
    | 안 양 시 | 비산1동, 비산2동, 비산3동, 부흥동, 달안동, 관양1동, 관양2동,|
    | 동 안 구 | 부림동                                                      |
    | 갑선거구 |                                                             |
    +----------+-------------------------------------------------------------+
    | 안 양 시 | 평촌동, 평안동, 귀인동, 호계1동, 호계2동, 호계3동, 범계동,  |
    | 동 안 구 | 신촌동, 갈산동                                              |
    | 을선거구 |                                                             |
    +----------+-------------------------------------------------------------+
    | 부 천 시 | 심곡1동, 심곡2동, 심곡3동, 원미1동, 원미2동, 소사동, 역곡1  |
    | 원 미 구 | 동, 역곡2동, 춘의동, 도당동                                 |
    | 갑선거구 |                                                             |
    +----------+-------------------------------------------------------------+
    | 부 천 시 | 부천시 소사구일원                                           |
    | 소 사 구 |                                                             |
    | 을선거구 |                                                             |
    +----------+-------------------------------------------------------------+
    | 부 천 시 | 부천시 오정구일원                                           |
    | 오 정 구 |                                                             |
    | 선 거 구 |                                                             |
    +----------+-------------------------------------------------------------+
    | 광 명 시 | 광명1동, 광명2동, 광명3동, 광명4동, 광명5동, 광명6동, 광명7 |
    | 갑선거구 | 동, 철산1동, 철산2동, 철산4동                               |
    +----------+-------------------------------------------------------------+
    | 광 명 시 | 철산3동, 하안1동, 하안2동, 하안3동, 하안4동, 소하1동, 소하2 |
    | 을선거구 | 동, 학온동                                                  |
    +----------+-------------------------------------------------------------+
    | 평 택 시 | 진위면, 서탄면, 중앙동, 서정동, 동부동, 도원동, 지산동, 송북|
    | 갑선거구 | 동, 신장1동, 신장2동, 통복동, 세교동                        |
    +----------+-------------------------------------------------------------+
    | 평 택 시 | 팽성읍, 고덕면, 오성면, 청북면, 포승면, 현덕면, 안중면, 신평|
    | 을선거구 | 동, 원평동, 비전1동, 비전2동                                |
    +----------+-------------------------------------------------------------+
    | 동두천시 | 동두천시일원, 양주군일원                                    |
    | 양 주 군 |                                                             |
    | 선 거 구 |                                                             |
    +----------+-------------------------------------------------------------+
    | 안 산 시 | 일동, 서동, 본오1동, 본오2동, 부곡동, 월피동, 성포동, 반월  |
    | 갑선거구 | 동, 안산동                                                  |
    +----------+-------------------------------------------------------------+
    | 안 산 시 | 와동, 고잔1동, 고잔2동, 원곡본동, 원곡1동, 원곡2동, 초지동, |
    | 을선거구 | 공단동, 선부1동, 선부2동, 선부3동, 대부동                   |
    +----------+-------------------------------------------------------------+
    | 고 양 시 | 주교동, 원신동, 흥도동, 성사1동, 성사2동, 효자동, 신도동, 창|
    | 갑선거구 | 릉동, 고양동, 관산동, 능곡동, 화정동, 행주동, 행신동, 화전  |
    |          | 동, 대덕동                                                  |
    +----------+-------------------------------------------------------------+
    | 고 양 시 | 식사동, 일산1동, 일산2동, 일산3동, 풍산동, 백석동, 마두1동, |
    | 을선거구 | 마두2동, 주엽1동, 주엽2동, 장항동, 고봉동, 송포동, 송산동   |
    +----------+-------------------------------------------------------------+
    | 과 천 시 | 과천시일원, 의왕시일원                                      |
    | 의 왕 시 |                                                             |
    | 선 거 구 |                                                             |
    +----------+-------------------------------------------------------------+
    | 구 리 시 | 구리시일원                                                  |
    | 선 거 구 |                                                             |
    +----------+-------------------------------------------------------------+
    | 남양주시 | 남양주시일원                                                |
    | 선 거 구 |                                                             |
    +----------+-------------------------------------------------------------+
    | 오 산 시 | 오산시일원, 화성군일원                                      |
    | 화 성 군 |                                                             |
    | 선 거 구 |                                                             |
    +----------+-------------------------------------------------------------+
    | 시 흥 시 | 시흥시일원                                                  |
    | 선 거 구 |                                                             |
    +----------+-------------------------------------------------------------+
    | 군 포 시 | 군포시일원                                                  |
    | 선 거 구 |                                                             |
    +----------+-------------------------------------------------------------+
    | 하 남 시 | 하남시일원, 광주군일원                                      |
    | 광 주 군 |                                                             |
    | 선 거 구 |                                                             |
    +----------+-------------------------------------------------------------+
    | 여 주 군 | 여주군일원                                                  |
    | 선 거 구 |                                                             |
    +----------+-------------------------------------------------------------+
    | 파 주 군 | 파주군일원                                                  |
    | 선 거 구 |                                                             |
    +----------+-------------------------------------------------------------+
    | 연 천 군 | 연천군일원, 포천군일원                                      |
    | 포 천 군 |                                                             |
    | 선 거 구 |                                                             |
    +----------+-------------------------------------------------------------+
    | 가 평 군 | 가평군일원, 양평군일원                                      |
    | 양 평 군 |                                                             |
    | 선 거 구 |                                                             |
    +----------+-------------------------------------------------------------+
    | 이 천 군 | 이천군일원                                                  |
    | 선 거 구 |                                                             |
    +----------+-------------------------------------------------------------+
    | 용 인 군 | 용인군일원                                                  |
    | 선 거 구 |                                                             |
    +----------+-------------------------------------------------------------+
    | 안 성 군 | 안성군일원                                                  |
    | 선 거 구 |                                                             |
    +----------+-------------------------------------------------------------+
    | 금 포 군 | 금포군일원                                                  |
    | 선 거 구 |                                                             |
    +----------+-------------------------------------------------------------+
    |                          강       원      도                           |
    +----------+-------------------------------------------------------------+
    | 춘 천 시 | 신북읍, 동면, 서면, 사북면, 북산면, 중앙동, 소락동, 근화동, |
    | 갑선거구 | 소양동, 호반동, 후평1동, 후평2동, 후평3동, 사우동, 우두동,  |
    |          | 사농동, 신동                                                |
    +----------+-------------------------------------------------------------+
    | 춘 천 시 | 동산면, 신동면, 동내면, 남면, 남산면, 교동, 조운동, 낙사동, |
    | 을선거구 | 죽림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석사동, 퇴계동, 온의동,  |
    |          | 삼천동, 칠송동                                              |
    +----------+-------------------------------------------------------------+
    | 원 주 시 | 문막읍, 호저면, 지정면, 부논면, 중평동, 일산동, 학성1동, 학 |
    | 갑선거구 | 성2동, 단계동, 우산동, 태장1동, 태장2동                     |
    +----------+-------------------------------------------------------------+
    | 원 주 시 | 소초면, 귀래면, 흥업면, 판부면, 신림면, 원인동, 개운동, 명륜|
    | 을선거구 | 1동, 명륜2동, 단구동, 봉산1동, 봉산2동, 행구동, 무실동, 관운|
    |          | 동, 반곡동                                                  |
    +----------+-------------------------------------------------------------+
    | 강 릉 시 | 왕산면, 구정면, 강동면, 옥계면, 홍제동, 중앙동, 임당동, 옥천|
    | 갑선거구 | 동, 내곡동, 장현동, 노암동, 월호평동, 입암동, 두산동        |
    +----------+-------------------------------------------------------------+
    | 강 릉 시 | 주문진읍, 성산면, 사천면, 운곡면, 교1동, 교2동, 포남1동, 포 |
    | 을선거구 | 남2동, 초당동, 송정동, 유천동, 죽헌동, 운정동, 저동         |
    +----------+-------------------------------------------------------------+
    | 동 해 시 | 동해시일원                                                  |
    | 선 거 구 |                                                             |
    +----------+-------------------------------------------------------------+
    | 태 백 시 | 태백시일원                                                  |
    | 선 거 구 |                                                             |
    +----------+-------------------------------------------------------------+
    | 속 초 시 | 속초시일원, 고성군일원, 양양군일원, 인제군일원              |
    | 고 성 군 |                                                             |
    | 양 양 군 |                                                             |
    | 인 제 군 |                                                             |
    | 선 거 구 |                                                             |
    +----------+-------------------------------------------------------------+
    | 삼 척 시 | 삼척시일원                                                  |
    | 선 거 구 |                                                             |
    +----------+-------------------------------------------------------------+
    | 홍 천 군 | 홍천군일원, 횡성군일원                                      |
    | 횡 성 군 |                                                             |
    | 선 거 구 |                                                             |
    +----------+-------------------------------------------------------------+
    | 영 월 군 | 영월군일원, 평창군일원                                      |
    | 평 창 군 |                                                             |
    | 선 거 구 |                                                             |
    +----------+-------------------------------------------------------------+
    | 정 선 군 | 정선군일원                                                  |
    | 선 거 구 |                                                             |
    +----------+-------------------------------------------------------------+
    | 철 원 군 | 철원군일원, 화천군일원, 양구군일원                          |
    | 화 천 군 |                                                             |
    | 양 구 군 |                                                             |
    | 선 거 구 |                                                             |
    +----------+-------------------------------------------------------------+
    |                       충     청     북     도                          |
    +----------+-------------------------------------------------------------+
    | 청 주 시 | 청주시 상당구일원                                           |
    | 상 당 구 |                                                             |
    | 선 거 구 |                                                             |
    +----------+-------------------------------------------------------------+
    | 청 주 시 | 청주시 흥덕구일원                                           |
    | 흥 덕 구 |                                                             |
    | 선 거 구 |                                                             |
    +----------+-------------------------------------------------------------+
    | 충 주 시 | 충주시일원                                                  |
    | 선 거 구 |                                                             |
    +----------+-------------------------------------------------------------+
    | 제 천 시 | 제천시일원, 단양군일원                                      |
    | 단 양 군 |                                                             |
    | 선 거 구 |                                                             |
    +----------+-------------------------------------------------------------+
    | 청 원 군 | 청원군일원                                                  |
    | 선 거 구 |                                                             |
    +----------+-------------------------------------------------------------+
    | 보 은 군 | 보은군일원, 영동군일원                                      |
    | 영 동 군 |                                                             |
    | 선 거 구 |                                                             |
    +----------+-------------------------------------------------------------+
    | 옥 천 군 | 옥천군일원                                                  |
    | 선 거 구 |                                                             |
    +----------+-------------------------------------------------------------+
    | 진 천 군 | 진천군일원, 음성군일원                                      |
    | 음 성 군 |                                                             |
    | 선 거 구 |                                                             |
    +----------+-------------------------------------------------------------+
    | 괴 산 군 | 괴산군일원                                                  |
    | 선 거 구 |                                                             |
    +----------+-------------------------------------------------------------+
    |                        충     청     남     도                         |
    +----------+-------------------------------------------------------------+
    | 천 안 시 | 풍세면, 광덕면, 목천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
    | 갑선거구 | 대용동, 문성동, 남산동, 원성1동, 원성2동, 신용동, 청룡동, 신|
    |          | 안동, 봉명동                                                |
    +----------+-------------------------------------------------------------+
    | 천 안 시 | 성환읍, 성거읍, 직산면, 입장면, 성정1동, 성정2동, 쌍용동, 부|
    | 을선거구 | 성동                                                        |
    +----------+-------------------------------------------------------------+
    | 공 주 시 | 공주시일원                                                  |
    | 선 거 구 |                                                             |
    +----------+-------------------------------------------------------------+
    | 보 령 시 | 보령시일원                                                  |
    | 선 거 구 |                                                             |
    +----------+-------------------------------------------------------------+
    | 아 산 시 | 아산시일원                                                  |
    | 선 거 구 |                                                             |
    +----------+-------------------------------------------------------------+
    | 서 산 시 | 서산시일원, 태안군일원                                      |
    | 태 안 군 |                                                             |
    | 선 거 구 |                                                             |
    +----------+-------------------------------------------------------------+
    | 금 산 군 | 금산군일원                                                  |
    | 선 거 구 |                                                             |
    +----------+-------------------------------------------------------------+
    | 연 기 군 | 연기군일원                                                  |
    | 선 거 구 |                                                             |
    +----------+-------------------------------------------------------------+
    | 논 산 군 | 논산군일원                                                  |
    | 선 거 구 |                                                             |
    +----------+-------------------------------------------------------------+
    | 부 여 군 | 부여군일원                                                  |
    | 선 거 구 |                                                             |
    +----------+-------------------------------------------------------------+
    | 서 천 군 | 서천군일원                                                  |
    | 선 거 구 |                                                             |
    +----------+-------------------------------------------------------------+
    | 청 양 군 | 청양군일원, 홍성군일원                                      |
    | 홍 성 군 |                                                             |
    | 선 거 구 |                                                             |
    +----------+-------------------------------------------------------------+
    | 예 산 군 | 예산군일원                                                  |
    | 선 거 구 |                                                             |
    +----------+-------------------------------------------------------------+
    | 당 진 군 | 당진군일원                                                  |
    | 선 거 구 |                                                             |
    +----------+-------------------------------------------------------------+
    |                        전     라     북     도                         |
    +----------+-------------------------------------------------------------+
    | 전 주 시 | 전주시 완산구일원                                           |
    | 완 산 구 |                                                             |
    | 선 거 구 |                                                             |
    +----------+-------------------------------------------------------------+
    | 전 주 시 | 전주시 덕진구일원                                           |
    | 덕 진 구 |                                                             |
    | 선 거 구 |                                                             |
    +----------+-------------------------------------------------------------+
    | 군 산 시 | 임피면, 서수면, 대야면, 개정면, 성산면, 나포면, 월명동, 삼학|
    | 갑선거구 | 동, 선양동, 명산동, 중앙로1가동, 중앙로2가동, 중앙로3가동,  |
    |          | 미원동, 중동, 흥남동, 조촌동, 경암동, 구암동, 개정동, 수송동|
    +----------+-------------------------------------------------------------+
    | 군 산 시 | 옥구읍, 옥산면, 회현면, 옥도면, 옥서면, 해망동, 신흥동, 오룡|
    | 을선거구 | 동, 신풍동, 나운1동, 나운2동, 소룡동, 미성동                |
    +----------+-------------------------------------------------------------+
    | 익 산 시 | 함열읍, 오산면, 황등면, 함라면, 웅포면, 성당면, 용안면, 용동|
    | 갑선거구 | 면, 창인동, 중앙동, 평화동, 남중1가동, 남중2가동, 모현동, 송|
    |          | 학동, 본천동, 계문동, 신동                                  |
    +----------+-------------------------------------------------------------+
    | 익 산 시 | 낭산면, 망성면, 여산면, 금마면, 옥관면, 춘포면, 삼기면, 갈산|
    | 을선거구 | 동, 주현동, 인화동, 동산동, 마동, 북일동, 신흥동, 팔봉동, 삼|
    |          | 성동                                                        |
    +----------+-------------------------------------------------------------+
    | 정 읍 시 | 정읍시일원                                                  |
    | 선 거 구 |                                                             |
    +----------+-------------------------------------------------------------+
    | 남 원 시 | 남원시일원                                                  |
    | 선 거 구 |                                                             |
    +----------+-------------------------------------------------------------+
    | 금 제 시 | 금제시일원                                                  |
    | 선 거 구 |                                                             |
    +----------+-------------------------------------------------------------+
    | 완 주 군 | 완주군일원                                                  |
    | 선 거 구 |                                                             |
    +----------+-------------------------------------------------------------+
    | 진 안 군 | 진안군일원, 무주군일원, 장수군일원                          |
    | 무 주 군 |                                                             |
    | 장 수 군 |                                                             |
    | 선 거 구 |                                                             |
    +----------+-------------------------------------------------------------+
    | 임 실 군 | 임실군일원, 순창군일원                                      |
    | 순 창 군 |                                                             |
    | 선 거 구 |                                                             |
    +----------+-------------------------------------------------------------+
    | 고 창 군 | 고창군일원                                                  |
    | 선 거 구 |                                                             |
    +----------+-------------------------------------------------------------+
    | 부 안 군 | 부안군일원                                                  |
    | 선 거 구 |                                                             |
    +----------+-------------------------------------------------------------+
    |                       전      라      남       도                      |
    +----------+-------------------------------------------------------------+
    | 목 포 시 | 목포시일원                                                  |
    | 선 거 구 |                                                             |
    +----------+-------------------------------------------------------------+
    | 여 수 시 | 여수시일원                                                  |
    | 선 거 구 |                                                             |
    +----------+-------------------------------------------------------------+
    | 순 천 시 |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상사면, 덕연동, 풍덕동, 남제|
    | 갑선거구 | 동, 저전동, 장천동, 대평동, 덕흥동, 인안동                  |
    +----------+-------------------------------------------------------------+
    | 순 천 시 | 승주읍, 주암동, 해룡면, 서면, 황전면, 월등면, 용수동, 영옥  |
    | 을선거구 | 동, 행금동, 매곡동, 삼산동, 조곡동, 중앙동, 왕조동          |
    +----------+-------------------------------------------------------------+
    | 나 주 시 | 나주시일원                                                  |
    | 선 거 구 |                                                             |
    +----------+-------------------------------------------------------------+
    | 여 천 시 | 여천시일원, 여천군일원                                      |
    | 여 천 군 |                                                             |
    | 선 거 구 |                                                             |
    +----------+-------------------------------------------------------------+
    | 광 양 시 | 광양시일원                                                  |
    | 선 거 구 |                                                             |
    +----------+-------------------------------------------------------------+
    | 담 양 군 | 담양군일원, 장성군일원                                      |
    | 장 성 군 |                                                             |
    | 선 거 구 |                                                             |
    +----------+-------------------------------------------------------------+
    | 곡 성 군 | 곡성군일원, 구례군일원                                      |
    | 구 례 군 |                                                             |
    | 선 거 구 |                                                             |
    +----------+-------------------------------------------------------------+
    | 고 흥 군 | 고흥군일원                                                  |
    | 선 거 구 |                                                             |
    +----------+-------------------------------------------------------------+
    | 보 성 군 | 보성군일원                                                  |
    | 선 거 구 |                                                             |
    +----------+-------------------------------------------------------------+
    | 화 순 군 | 화순군일원                                                  |
    | 선 거 구 |                                                             |
    +----------+-------------------------------------------------------------+
    | 장 흥 군 | 장흥군일원                                                  |
    | 선 거 구 |                                                             |
    +----------+-------------------------------------------------------------+
    | 강 진 군 | 강진군일원, 완도군일원                                      |
    | 완 도 군 |                                                             |
    | 선 거 구 |                                                             |
    +----------+-------------------------------------------------------------+
    | 해 남 군 | 해남군일원, 진도군일원                                      |
    | 진 도 군 |                                                             |
    | 선 거 구 |                                                             |
    +----------+-------------------------------------------------------------+
    | 영 암 군 | 영암군일원                                                  |
    | 선 거 구 |                                                             |
    +----------+-------------------------------------------------------------+
    | 무 안 군 | 무안군일원                                                  |
    | 선 거 구 |                                                             |
    +----------+-------------------------------------------------------------+
    | 함 평 군 | 함평군일원, 영광군일원                                      |
    | 영 광 군 |                                                             |
    | 선 거 구 |                                                             |
    +----------+-------------------------------------------------------------+
    | 신 안 군 | 신안군일원                                                  |
    | 선 거 구 |                                                             |
    +----------+-------------------------------------------------------------+
    |                    경       상       북       도                       |
    +----------+-------------------------------------------------------------+
    | 포 항 시 | 포항시 북구일원                                             |
    | 북    구 |                                                             |
    | 선 거 구 |                                                             |
    +----------+-------------------------------------------------------------+
    | 포 항 시 | 포항시 남구일원, 울릉군일원                                 |
    | 남    구 |                                                             |
    | 울 릉 군 |                                                             |
    | 선 거 구 |                                                             |
    +----------+-------------------------------------------------------------+
    | 경 주 시 | 감포읍, 건천읍, 외동읍, 양북읍, 양남읍, 내남면, 산내면, 서  |
    | 갑선거구 | 면, 성내동, 중앙동, 성건동, 탑정동, 선도동, 도동동, 정래동, |
    |          | 불국동, 보덕동                                              |
    +----------+-------------------------------------------------------------+
    | 경 주 시 | 안강동, 견곡동, 강동면, 천북면, 황오동, 성동동, 황남동, 인교|
    | 을선거구 | 동, 보황동, 용강동, 황성동, 동천동                          |
    +----------+-------------------------------------------------------------+
    | 금 천 시 | 금천시일원                                                  |
    | 선 거 구 |                                                             |
    +----------+-------------------------------------------------------------+
    | 안 동 시 | 일직면, 남선면, 임하면, 길안면, 임동면, 례안면, 중구동, 명륜|
    | 갑선거구 | 동, 옥률동, 신흥동, 용성동, 동남동, 대흥동, 대신동, 태화동, |
    |          | 안막동, 송천동, 강남동                                      |
    +----------+-------------------------------------------------------------+
    | 안 동 시 | 풍산읍, 와룡면, 북후면, 서후면, 풍천면, 남후면, 도산면, 녹전|
    | 을선거구 | 면, 당북동, 법상동, 평화동, 안기동, 옥동, 송하동            |
    +----------+-------------------------------------------------------------+
    | 구 미 시 | 송정동, 형곡1동, 형곡2동, 신평1동, 신평2동, 비산동, 공단1동,|
    | 갑선거구 | 공단2동, 광평동, 사곡동, 상모동, 림오동, 인동동, 진미동, 양 |
    |          | 포동                                                        |
    +----------+-------------------------------------------------------------+
    | 구 미 시 | 선산읍, 무을면, 옥성면, 도개면, 해평면, 산동면, 장천면, 고아|
    | 을선거구 | 면, 원평1동, 원평2동, 원평3동, 지산동, 도양동, 선주동, 원남 |
    |          | 동                                                          |
    +----------+-------------------------------------------------------------+
    | 영 주 시 | 영주시일원                                                  |
    | 선 거 구 |                                                             |
    +----------+-------------------------------------------------------------+
    | 영 천 시 | 영천시일원                                                  |
    | 선 거 구 |                                                             |
    +----------+-------------------------------------------------------------+
    | 상 주 시 | 상주시일원                                                  |
    | 선 거 구 |                                                             |
    +----------+-------------------------------------------------------------+
    | 문 경 시 | 문경시일원                                                  |
    | 선 거 구 |                                                             |
    +----------+-------------------------------------------------------------+
    | 경 산 시 | 경산시일원, 청도군일원                                      |
    | 청 도 군 |                                                             |
    | 선 거 구 |                                                             |
    +----------+-------------------------------------------------------------+
    | 고 령 군 | 고령군일원, 성주군일원                                      |
    | 성 주 군 |                                                             |
    | 선 거 구 |                                                             |
    +----------+-------------------------------------------------------------+
    | 군 위 군 | 군위군일원, 칠곡군일원                                      |
    | 칠 곡 군 |                                                             |
    | 선 거 구 |                                                             |
    +----------+-------------------------------------------------------------+
    | 의 성 군 | 의성군일원                                                  |
    | 선 거 구 |                                                             |
    +----------+-------------------------------------------------------------+
    | 청 송 군 | 청송군일원, 영덕군일원                                      |
    | 영 덕 군 |                                                             |
    | 선 거 구 |                                                             |
    +----------+-------------------------------------------------------------+
    | 영 양 군 | 영양군일원, 봉화군일원                                      |
    | 봉 화 군 |                                                             |
    | 선 거 구 |                                                             |
    +----------+-------------------------------------------------------------+
    | 예 천 군 | 예천군일원                                                  |
    | 선 거 구 |                                                             |
    +----------+-------------------------------------------------------------+
    | 울 진 군 | 울진군일원                                                  |
    | 선 거 구 |                                                             |
    +----------+-------------------------------------------------------------+
    |                      경     상     남     도                           |
    +----------+-------------------------------------------------------------+
    | 창 원 시 | 동읍, 북면, 대산면, 의안동, 도계동, 동정동, 소계동, 팔룡동, |
    | 갑선거구 | 명서1동, 명서2동, 봉곡동, 사림동, 용호동, 신월동            |
    +----------+-------------------------------------------------------------+
    | 창 원 시 | 반림동, 반지동, 대원동, 내동, 사파동, 상남동, 중앙동, 가음정|
    | 을선거구 | 동, 남산동, 대방동, 성주동, 신촌동, 삼귀동                  |
    +----------+-------------------------------------------------------------+
    | 울 산 시 | 울산시 중구일원                                             |
    | 중    구 |                                                             |
    | 선 거 구 |                                                             |
    +----------+-------------------------------------------------------------+
    | 울 산 시 | 울산시 남구일원                                             |
    | 남     구|                                                             |
    | 선 거 구 |                                                             |
    +----------+-------------------------------------------------------------+
    | 울 산 시 | 울산시 동구일원                                             |
    | 동    구 |                                                             |
    | 선 거 구 |                                                             |
    +----------+-------------------------------------------------------------+
    | 울 산 시 | 울산시 울주구일원                                           |
    | 울 주 구 |                                                             |
    | 선 거 구 |                                                             |
    +----------+-------------------------------------------------------------+
    | 마 산 시 | 마산시 합포구일원                                           |
    | 합 포 구 |                                                             |
    | 선 거 구 |                                                             |
    +----------+-------------------------------------------------------------+
    | 마 산 시 | 마산시 회원구일원                                           |
    | 회 원 구 |                                                             |
    | 선 거 구 |                                                             |
    +----------+-------------------------------------------------------------+
    | 진 주 시 | 문산읍, 내동면, 정촌면, 금곡면, 명석면, 대평동, 수곡면, 망경|
    | 갑선거구 | 동, 강남동, 칠암동, 본성동, 남성동, 중안동, 봉곡동, 평거동, |
    |          | 신안동, 이현동, 판문동, 가호동                              |
    +----------+-------------------------------------------------------------+
    | 진 주 시 | 진성면, 일반성면, 이반성명, 사봉면, 지수면, 대곡면, 금산면, |
    | 을선거구 | 집현면, 미천면, 대안동, 상봉동동, 상봉서동, 봉래동, 수정동, |
    |          | 장태동, 옥봉남동, 옥봉북동, 상대1동, 상대2동, 하대동, 상평  |
    |          | 동, 초전동, 장재동                                          |
    +----------+-------------------------------------------------------------+
    | 진 해 시 | 진해시일원                                                  |
    | 선 거 구 |                                                             |
    +----------+-------------------------------------------------------------+
    | 통 영 시 | 통영시일원, 고성군일원                                      |
    | 고 성 군 |                                                             |
    | 선 거 구 |                                                             |
    +----------+-------------------------------------------------------------+
    | 사 천 시 | 사천시일원                                                  |
    | 선 거 구 |                                                             |
    +----------+-------------------------------------------------------------+
    | 금 해 시 | 금해시일원                                                  |
    | 선 거 구 |                                                             |
    +----------+-------------------------------------------------------------+
    | 밀 양 시 | 밀양시일원                                                  |
    | 선 거 구 |                                                             |
    +----------+-------------------------------------------------------------+
    | 거 제 시 | 거제시일원                                                  |
    | 선 거 구 |                                                             |
    +----------+-------------------------------------------------------------+
    | 의 령 군 | 의령군일원, 함안군일원                                      |
    | 함 안 군 |                                                             |
    | 선 거 구 |                                                             |
    +----------+-------------------------------------------------------------+
    | 창 령 군 | 창령군일원                                                  |
    | 선 거 구 |                                                             |
    +----------+-------------------------------------------------------------+
    | 양 산 군 | 양산군일원                                                  |
    | 선 거 구 |                                                             |
    +----------+-------------------------------------------------------------+
    | 남 해 군 | 남해군일원, 하동군일원                                      |
    | 하 동 군 |                                                             |
    | 선 거 구 |                                                             |
    +----------+-------------------------------------------------------------+
    | 산 청 군 | 산청군일원, 함양군일원                                      |
    | 함 양 군 |                                                             |
    | 선 거 구 |           |                                                 |
    +----------+-------------------------------------------------------------+
    | 거 창 군 | 거창군일원                                                  |
    | 선 거 구 |                                                             |
    +----------+-------------------------------------------------------------+
    | 합 천 군 | 합천군일원                                                  |
    | 선 거 구 |                                                             |
    +----------+-------------------------------------------------------------+
    |                       제        주        도                           |
    +----------+-------------------------------------------------------------+
    | 제 주 시 | 제주시일원                                                  |
    | 선 거 구 |                                                             |
    +----------+-------------------------------------------------------------+
    | 북제주군 | 북제주군일원                                                |
    | 선 거 구 |                                                             |
    +----------+-------------------------------------------------------------+
    | 서귀포시 | 서귀포시일원, 남제주군일원                                  |
    | 남제주군 |                                                             |
    | 선 거 구 |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시행 1995. 5. 10.] [법률 제4949호, 1995. 5.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1995·5·10, 법률제4949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②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5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제61조제1항제3호 본문중 "1개소"를 "1개소(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의 경우에는 比例代表市·道議員候補者名簿를 제출한 市·道마다 選擧事務所 1個所)"로 한다.
    제77조제1항제3호중 "지방의회의원선거"를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로 한다.
    제158조제1항중 "봉함하고 그 겉봉투에 거소·성명을 기재한 후"를 "봉함하고"로 한다.
    제2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동시선거에 있어서 제151조(投票用紙와 投票函의 작성)제5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에의 정당대리인의 가인은 제203조(同時選擧의 범위와 選擧日)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선거의 선거일의 기준이 되는 선거(同時選擧의 選擧日의 기준이 되는 選擧가 2이상인 때에는 選擧區의 區域이 큰 選擧를 말한다)의 투표용지게재순위의 앞 순위부터 2개 정당이 각각 2인씩 지명하는 대리인이 투표용지의 인쇄·납품 및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입회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다만, 당해 정당의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참여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2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동시선거에 있어서 부재자투표참관인은 12인이내로 하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12인을 넘는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선정·신고한 자를 우선 지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가 선정·신고한 자중에서 12인에 달할 때까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정당이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12인을 넘는 때에는 제150조(投票用紙)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순위의 앞순위의 정당이 선정·신고한 자부터 12인에 달할 때까지 지정한다.
    제21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무속후보자별로 균등하게 배부하되, 무소속후보자마다"를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별로 균등하게 배부하되, 후보자마다"로 한다.
      다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투표의 개표를 하는 때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정·신고한 자중에서 정당은 4인씩을,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는 1인씩을 참관하게 한다.
    제216조제1항중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을 "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보자는"으로 한다.
    제257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17조(寄附받는 행위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65조중 "후보자(大統領候補者와 全國區國會議員候補者를 제외한다)"를 "후보자(大統領候補者, 全國區國會議員候補者 및 比例代表市·道議員候補者를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피선거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6조(被選擧權)제3항에 규정된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선거기간개시일 현재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법 제5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16조(4개 選擧의 同時實施에 관한 特例)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2개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의 선거관리를 위하여 제4조(委員의 任命 및 위촉)제3항의 위원정수에 불구하고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1인을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 실비보상 및 위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별표2]
    시·도의회의원선거구구역표
    +----------+-------------------------------------------------------------+
    |선거구명  |                 선  거  구  역                              |
    +----------+-------------------------------------------------------------+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
    +----------+-------------------------------------------------------------+
    | 종 로 구 |청운동, 효자동, 사직동, 부암동, 평창동, 무악동, 교남동       |
    |제1선거구 |                                                             |
    +----------+-------------------------------------------------------------+
    | 종 로 구 |삼청동, 세종로동, 가회동, 종로1·2가동, 종로3·4가동, 종로   |
    |제2선거구 | 5·6가동, 혜화동, 명륜3가동                                 |
    +----------+-------------------------------------------------------------+
    |종  로  구|이화동, 창신제1동, 창신제2동, 창신제3동, 숭인제1동, 숭인제   |
    |제3선거구 |2동                                                          |
    +----------+-------------------------------------------------------------+
    |중     구 |태평로1가동, 소공동, 남대문로5가동, 회현동, 명동, 충무로4·  |
    |제1선거구 |5가동, 필동, 을지로3·4·5가동, 중림동                       |
    +----------+-------------------------------------------------------------+
    |중     구 |광희동, 신당제1동, 신당제5동, 신당제6동, 황학동              |
    |제2선거구 |                                                             |
    +----------+-------------------------------------------------------------+
    |중     구 |장충동, 신당제2동, 신당제3동, 신당제4동                      |
    |제3선거구 |                                                             |
    +----------+-------------------------------------------------------------+
    |용  산  구|후암동, 용산2가동, 남영동, 이태원제2동, 한남제1동, 한남제    |
    |제1선거구 |2동                                                          |
    +----------+-------------------------------------------------------------+
    |용  산  구|청파제1동, 청파제2동, 원효로제1동, 원효로제2동, 효창동,      |
    |제2선거구 |용문동, 이촌제2동                                            |
    +----------+-------------------------------------------------------------+
    |용  산  구|한강로제1동, 한강로제2동, 한강로제3동, 이촌제1동, 이태원     |
    |제3선거구 |제1동, 서빙고동, 보광동                                      |
    +----------+-------------------------------------------------------------+
    |성  동  구|금호1가동, 금호2가동, 금호3가동, 금호4가동, 옥수제1동        |
    |제1선거구 |옥수제2동                                                    |
    +----------+-------------------------------------------------------------+
    |성  동  구|응봉동, 성수1가제1동, 성수1가제2동, 성수2가제1동, 성수2가    |
    |제2선거구 |제3동                                                        |
    +----------+-------------------------------------------------------------+
    |성  동  구|왕십리제1동, 왕십리제2동, 도선동, 행당제1동, 행당제2동       |
    |제3선거구 |                                                             |
    +----------+-------------------------------------------------------------+
    |성  동  구|마장동, 사근동, 용답동, 송정동                               |
    |제4선거구 |                                                             |
    +----------+-------------------------------------------------------------+
    |광  진  구|중곡제1동, 중곡제2동, 중곡제3동, 중곡제4동                   |
    |제1선거구 |                                                             |
    +----------+-------------------------------------------------------------+
    |광  진  구|능동, 구의제1동, 구의제2동, 구의제3동, 광장동                |
    |제2선거구 |                                                             |
    +----------+-------------------------------------------------------------+
    |광  진  구|자양제1동, 자양제2동, 자양제3동                              |
    |제3선거구 |                                                             |
    +----------+-------------------------------------------------------------+
    |광  진  구|노유제1동, 노유제2동, 화양동, 군자동                         |
    |제4선거구 |                                                             |
    +----------+-------------------------------------------------------------+
    |동대문구  |신설동, 용두제1동, 용두제2동, 제기제1동, 제기제2동           |
    |제1선거구 |                                                             |
    +----------+-------------------------------------------------------------+
    |동대문구  |청량리제1동, 청량리제2동, 회기동, 이문제2동                  |
    |제2선거구 |                                                             |
    +----------+-------------------------------------------------------------+
    |동대문구  |휘경제1동, 휘경제2동, 이문제1동, 이문제3동                   |
    |제3선거구 |                                                             |
    +----------+-------------------------------------------------------------+
    |동대문구  |전농제1동, 전농제2동, 전농제3동, 전농제4동                   |
    |제4선거구 |                                                             |
    +----------+-------------------------------------------------------------+
    |동대문구  |장안제1동, 장안제2동, 장안제3동, 장안제4동                   |
    |제5선거구 |                                                             |
    +----------+-------------------------------------------------------------+
    |동대문구  |답십리제1동, 답십리제2동, 답십리제3동, 답십리제4동,          |
    |제6선거구 |답십리제5동                                                  |
    +----------+-------------------------------------------------------------+
    |중  랑  구|면목제2동, 면목제4동, 면목제5동                              |
    |제1선거구 |                                                             |
    +----------+-------------------------------------------------------------+
    |중  랑  구|면목제1동, 면목제6동, 면목제8동                              |
    |제2선거구 |                                                             |
    +----------+-------------------------------------------------------------+
    |중  랑  구|면목제3동, 면목제7동                                         |
    |제3선거구 |                                                             |
    +----------+-------------------------------------------------------------+
    |중  랑  구|중화제2동, 중화제3동, 묵제1동, 묵제2동                       |
    |제4선거구 |                                                             |
    +----------+-------------------------------------------------------------+
    |중  랑  구|상봉제1동, 상봉제2동, 중화제1동, 신내동                      |
    |제5선거구 |                                                             |
    +----------+-------------------------------------------------------------+
    |중  랑  구|망우제1동, 망우제2동, 망우제3동                              |
    |제6선거구 |                                                             |
    +----------+-------------------------------------------------------------+
    |성  북  구|성북제1동, 성북제2동, 동소문동, 삼선제1동, 삼선제2동,        |
    |제1선거구 |보문동                                                       |
    +----------+-------------------------------------------------------------+
    |성  북  구|동선제1동, 동선제2동, 돈암제2동, 안암동, 정릉제1동, 길음     |
    |제2선거구 |제1동                                                        |
    +----------+-------------------------------------------------------------+
    |성  북  구|정릉제2동, 정릉제3동, 정릉제4동, 길음제2동                   |
    |제3선거구 |                                                             |
    +----------+-------------------------------------------------------------+
    |성  북  구|돈암제1동, 길음제3동, 월곡제1동, 월곡제3동, 월곡제4동        |
    |제4선거구 |                                                             |
    +----------+-------------------------------------------------------------+
    |성  북  구|종암제1동, 종암제2동, 월곡제2동, 상월곡동, 석관제2동         |
    |제5선거구 |                                                             |
    +----------+-------------------------------------------------------------+
    |성  북  구|장위제1동, 장위제2동, 장위제3동, 석관제1동                   |
    |제6선거구 |                                                             |
    +----------+-------------------------------------------------------------+
    |강  북  구|번제1동, 수유제2동, 수유제3동, 수유제4동, 수유제6동          |
    |제1선거구 |                                                             |
    +----------+-------------------------------------------------------------+
    |강  북  구|미아제2동, 미아제3동, 수유제1동, 수유제5동                   |
    |제2선거구 |                                                             |
    +----------+-------------------------------------------------------------+
    |강  북  구|미아제1동, 미아제5동, 미아제6동, 미아제7동, 미아제8동        |
    |제3선거구 |                                                             |
    +----------+-------------------------------------------------------------+
    |강  북  구|미아제4동, 미아제9동, 번제2동, 번제3동                       |
    |제4선거구 |                                                             |
    +----------+-------------------------------------------------------------+
    |도  봉  구|창제1동, 창제4동, 창제5동                                    |
    |제1선거구 |                                                             |
    +----------+-------------------------------------------------------------+
    |도  봉  구|쌍문제1동, 쌍문제3동, 창제2동, 창제3동                       |
    |제2선거구 |                                                             |
    +----------+-------------------------------------------------------------+
    |도  봉  구|쌍문제2동, 쌍문제4동, 방학제3동, 방학제4동                   |
    |제3선거구 |                                                             |
    +----------+-------------------------------------------------------------+
    |도  봉  구|방학제1동, 방학제2동, 도봉제1동, 도봉제2동                   |
    |제4선거구 |                                                             |
    +----------+-------------------------------------------------------------+
    |노  원  구|월계제1동, 월계제2동, 월계제3동, 월계제4동                   |
    |제1선거구 |                                                             |
    +----------+-------------------------------------------------------------+
    |노  원  구|공릉제1동, 공릉제2동                                         |
    |제2선거구 |                                                             |
    +----------+-------------------------------------------------------------+
    |노  원  구|하계제1동, 하계제2동, 중계제2동                              |
    |제3선거구 |                                                             |
    +----------+-------------------------------------------------------------+
    |노  원  구|중계본동, 중계제1동, 중계제3동, 중계제4동                    |
    |제4선거구 |                                                             |
    +----------+-------------------------------------------------------------+
    |노  원  구|상계제2동, 상계제3동, 상계제4동, 상계제5동                   |
    |제5선거구 |                                                             |
    +----------+-------------------------------------------------------------+
    |노  원  구|상계제6동, 상계제7동, 상계제10동                             |
    |제6선거구 |                                                             |
    +----------+-------------------------------------------------------------+
    |노  원  구|상계제1동, 상계제8동, 상계제9동                              |
    |제7선거구 |                                                             |
    +----------+-------------------------------------------------------------+
    |은  평  구|녹번동, 응암제1동, 응암제2동                                 |
    |제1선거구 |                                                             |
    +----------+-------------------------------------------------------------+
    |은  평  구|응암제3동, 응암제4동, 신사제1동                              |
    |제2선거구 |                                                             |
    +----------+-------------------------------------------------------------+
    |은  평  구|신사제2동, 증산동, 수색동                                    |
    |제3선거구 |                                                             |
    +----------+-------------------------------------------------------------+
    |은  평  구|불광제1동, 불광제2동, 불광제3동                              |
    |제4선거구 |                                                             |
    +----------+-------------------------------------------------------------+
    |은  평  구|갈현제1동, 갈현제2동, 진관내동, 진관외동                     |
    |제5선거구 |                                                             |
    +----------+-------------------------------------------------------------+
    |은  평  구|구산동, 대조동, 역촌제1동, 역촌제2동                         |
    |제6선거구 |                                                             |
    +----------+-------------------------------------------------------------+
    |서대문구  |충정로동, 북아현제1동, 북아현제2동, 북아현제3동, 대신동      |
    |제1선거구 |                                                             |
    +----------+-------------------------------------------------------------+
    |서대문구  |창천동, 연희제1동, 연희제2동, 연희제3동                      |
    |제2선거구 |                                                             |
    +----------+-------------------------------------------------------------+
    |서대문구  |천연동, 현저동, 홍제제1동, 홍제제2동, 홍제제4동              |
    |제3선거구 |                                                             |
    +----------+-------------------------------------------------------------+
    |서대문구  |홍제제3동, 홍은제1동, 홍은제2동                              |
    |제4선거구 |                                                             |
    +----------+-------------------------------------------------------------+
    |서대문구  |홍은제3동, 남가좌제2동                                       |
    |제5선거구 |                                                             |
    +----------+-------------------------------------------------------------+
    |서대문구  |남가좌제1동, 북가좌제1동, 북가좌제2동                        |
    |제6선거구 |                                                             |
    +----------+-------------------------------------------------------------+
    |마  포  구|아현제1동, 공덕제1동, 신공덕동, 도화제1동, 도화제2동         |
    |제1선거구 |                                                             |
    +----------+-------------------------------------------------------------+
    |마  포  구|아현제2동, 아현제3동, 공덕제2동, 염리동                      |
    |제2선거구 |                                                             |
    +----------+-------------------------------------------------------------+
    |마  포  구|용강동, 대흥동, 노고산동, 신수동                             |
    |제3선거구 |                                                             |
    +----------+-------------------------------------------------------------+
    |마  포  구|창전동, 상수동, 합정동, 망원제1동                            |
    |제4선거구 |                                                             |
    +----------+-------------------------------------------------------------+
    |마  포  구|서교동, 동교동, 연남동, 성산제1동                            |
    |제5선거구 |                                                             |
    +----------+-------------------------------------------------------------+
    |마  포  구|망원제2동, 성산제2동, 상암동                                 |
    |제6선거구 |                                                             |
    +----------+-------------------------------------------------------------+
    |양  천  구|목제2동, 목제3동, 목제4동                                    |
    |제1선거구 |                                                             |
    +----------+-------------------------------------------------------------+
    |양  천  구|목제1동, 목제5동, 목제6동, 신정제2동                         |
    |제2선거구 |                                                             |
    +----------+-------------------------------------------------------------+
    |양  천  구|신정제1동, 신정제6동, 신정제7동                              |
    |제3선거구 |                                                             |
    +----------+-------------------------------------------------------------+
    |양  천  구|신월제1동, 신월제3동, 신월제5동                              |
    |제4선거구 |                                                             |
    +----------+-------------------------------------------------------------+
    |양  천  구|신월제2동, 신월제4동, 신월제6동, 신월제7동                   |
    |제5선거구 |                                                             |
    +----------+-------------------------------------------------------------+
    |양  천  구|신정제3동, 신정제4동, 신정제5동                              |
    |제6선거구 |                                                             |
    +----------+-------------------------------------------------------------+
    |강  서  구|화곡제1동, 화곡제3동, 화곡제7동                              |
    |제1선거구 |                                                             |
    +----------+-------------------------------------------------------------+
    |강  서  구|화곡제2동, 화곡제4동, 화곡제8동                              |
    |제2선거구 |                                                             |
    +----------+-------------------------------------------------------------+
    |강  서  구|화곡본동, 화곡제5동, 화곡제6동                               |
    |제3선거구 |                                                             |
    +----------+-------------------------------------------------------------+
    |강  서  구|염창동, 등촌제1동, 등촌제2동                                 |
    |제4선거구 |                                                             |
    +----------+-------------------------------------------------------------+
    |강  서  구|가양제1동, 가양제2동, 가양제3동, 방화제1동, 방화제2동,       |
    |제5선거구 |방화제3동                                                    |
    +----------+-------------------------------------------------------------+
    |강  서  구|발산제1동, 발산제2동, 공항동, 과해동                         |
    |제6선거구 |                                                             |
    +----------+-------------------------------------------------------------+
    |구  로  구|구로제2동, 구로제3동, 구로제4동, 구로제5동, 구로제6동, 가리봉|
    |제1선거구 |제1동, 가리봉제2동                                           |
    +----------+-------------------------------------------------------------+
    |구  로  구|신도림동, 구로제1동, 구로본동, 고척제1동, 고척제2동          |
    |제2선거구 |                                                             |
    +----------+-------------------------------------------------------------+
    |구  로  구|개봉제1동, 개봉제2동, 개봉제3동, 개봉본동                    |
    |제3선거구 |                                                             |
    +----------+-------------------------------------------------------------+
    |구  로  구|오류제1동, 오류제2동, 수궁동                                 |
    |제4선거구 |                                                             |
    +----------+-------------------------------------------------------------+
    |금  천  구|가산동, 독산제1동, 시흥제1동, 시흥본동                       |
    |제1선거구 |                                                             |
    +----------+-------------------------------------------------------------+
    |금  천  구|독산제2동. 독산제3동, 독산제4동, 독산본동                    |
    |제2선거구 |                                                             |
    +----------+-------------------------------------------------------------+
    |금  천  구|시흥제2동, 시흥제3동, 시흥제4동, 시흥제5동                   |
    |제3선거구 |                                                             |
    +----------+-------------------------------------------------------------+
    |영등포구  |영등포제1동, 도림제1동, 신길제2동, 신길제3동                 |
    |제1선거구 |                                                             |
    +----------+-------------------------------------------------------------+
    |영등포구  |영등포제2동, 영등포제3동, 당산제1동, 당산제2동               |
    |제2선거구 |                                                             |
    +----------+-------------------------------------------------------------+
    |영등포구  |도림제2동, 문래제1동, 문래제2동, 양평제1동, 양평제2동        |
    |제3선거구 |                                                             |
    +----------+-------------------------------------------------------------+
    |영등포구  |여의동, 신길제1동, 신길제7동                                 |
    |제4선거구 |                                                             |
    +----------+-------------------------------------------------------------+
    |영등포구  |신길제4동, 신길제5동, 신길제6동                              |
    |제5선거구 |                                                             |
    +----------+-------------------------------------------------------------+
    |영등포구  |대림제1동, 대림제2동, 대림제3동                              |
    |제6선거구 |                                                             |
    +----------+-------------------------------------------------------------+
    |동  작  구|노량진제1동, 노량진제2동, 본동                               |
    |제1선거구 |                                                             |
    +----------+-------------------------------------------------------------+
    |동  작  구|상도제2동, 상도제3동, 상도제4동                              |
    |제2선거구 |                                                             |
    +----------+-------------------------------------------------------------+
    |동  작  구|대방동, 신대방제1동, 신대방제2동                             |
    |제3선거구 |                                                             |
    +----------+-------------------------------------------------------------+
    |동  작  구|상도제1동, 상도제5동, 사당제4동, 사당제5동                   |
    |제4선거구 |                                                             |
    +----------+-------------------------------------------------------------+
    |동  작  구|사당제1동, 사당제2동, 사당제3동                              |
    |제5선거구 |                                                             |
    +----------+-------------------------------------------------------------+
    |동  작  구|흑석제1동, 흑석제2동, 흑석제3동, 동작동                      |
    |제6선거구 |                                                             |
    +----------+-------------------------------------------------------------+
    |관  악  구|봉천본동, 봉천제1동, 봉천제8동, 봉천제9동                    |
    |제1선거구 |                                                             |
    +----------+-------------------------------------------------------------+
    |관  악  구|봉천제2동, 봉천제3동, 봉천제4동, 봉천제5동, 봉천제10동       |
    |제2선거구 |                                                             |
    +----------+-------------------------------------------------------------+
    |관  악  구|봉천제6동, 봉천제7동, 봉천제11동, 남현동                     |
    |제3선거구 |                                                             |
    +----------+-------------------------------------------------------------+
    |관  악  구|신림본동, 신림제1동, 신림제5동                               |
    |제4선거구 |                                                             |
    +----------+-------------------------------------------------------------+
    |관  악  구|신림제4동, 신림제8동, 신림제11동                             |
    |제5선거구 |                                                             |
    +----------+-------------------------------------------------------------+
    |관  악  구|신림제3동, 신림제7동, 신림제12동, 신림제13동                 |
    |제6선거구 |                                                             |
    +----------+-------------------------------------------------------------+
    |관  악  구|신림제2동, 신림제6동, 신림제9동, 신림제10동                  |
    |제7선거구 |                                                             |
    +----------+-------------------------------------------------------------+
    |서  초  구|잠원동, 반포제1동                                            |
    |제1선거구 |                                                             |
    +----------+-------------------------------------------------------------+
    |서  초  구|반포본동, 반포제2동, 반포제3동, 반포제4동                    |
    |제2선거구 |                                                             |
    +----------+-------------------------------------------------------------+
    |서  초  구|방배본동, 방배제1동, 방배제4동                               |
    |제3선거구 |                                                             |
    +----------+-------------------------------------------------------------+
    |서  초  구|서초제2동, 양재제1동, 양재제2동, 내곡동                      |
    |제4선거구 |                                                             |
    +----------+-------------------------------------------------------------+
    |서  초  구|서초제1동, 서초제3동, 서초제4동                              |
    |제5선거구 |                                                             |
    +----------+-------------------------------------------------------------+
    |서  초  구|방배제2동, 방배제3동                                         |
    |제6선거구 |                                                             |
    +----------+-------------------------------------------------------------+
    |강  남  구|신사동, 논현제1동, 논현제2동                                 |
    |제1선거구 |                                                             |
    +----------+-------------------------------------------------------------+
    |강  남  구|압구정제1동, 압구정제2동, 청담제1동, 청담제2동               |
    |제2선거구 |                                                             |
    +----------+-------------------------------------------------------------+
    |강  남  구|역삼제1동, 역삼제2동, 도곡제1동, 도곡제2동                   |
    |제3선거구 |                                                             |
    +----------+-------------------------------------------------------------+
    |강  남  구|삼성제1동, 삼성제2동, 대치제3동, 대치제4동                   |
    |제4선거구 |                                                             |
    +----------+-------------------------------------------------------------+
    |강  남  구|대치제1동, 대치제2동, 개포제3동                              |
    |제5선거구 |                                                             |
    +----------+-------------------------------------------------------------+
    |강  남  구|개포제1동, 개포제2동, 개포제4동                              |
    |제6선거구 |                                                             |
    +----------+-------------------------------------------------------------+
    |강  남  구|일원본동, 일원제1동, 일원제2동, 수서동, 세곡동               |
    |제7선거구 |                                                             |
    +----------+-------------------------------------------------------------+
    |송  파  구|풍납제1동, 풍납제2동, 오륜동                                 |
    |제1선거구 |                                                             |
    +----------+-------------------------------------------------------------+
    |송  파  구|방이제1동, 방이제2동, 오금동                                 |
    |제2선거구 |                                                             |
    +----------+-------------------------------------------------------------+
    |송  파  구|잠실제3동, 잠실제4동, 잠실제5동, 잠실제6동                   |
    |제3선거구 |                                                             |
    +----------+-------------------------------------------------------------+
    |송  파  구|잠실본동, 잠실제1동, 잠실제2동, 잠실제7동                    |
    |제4선거구 |                                                             |
    +----------+-------------------------------------------------------------+
    |송  파  구|거여제1동, 거여제2동, 마천제1동, 마천제2동                   |
    |제5선거구 |                                                             |
    +----------+-------------------------------------------------------------+
    |송  파  구|송파제2동, 가락본동, 가락제2동                               |
    |제6선거구 |                                                             |
    +----------+-------------------------------------------------------------+
    |송  파  구|송파제1동, 석촌동, 삼전동                                    |
    |제7선거구 |                                                             |
    +----------+-------------------------------------------------------------+
    |송  파  구|가락제1동, 문정제1동, 문정제2동                              |
    |제8선거구 |                                                             |
    +----------+-------------------------------------------------------------+
    |강  동  구|하일동, 상일동, 고덕제1동, 고덕제2동                         |
    |제1선거구 |                                                             |
    +----------+-------------------------------------------------------------+
    |강  동  구|명일제1동, 명일제2동, 길제1동, 길제2동                       |
    |제2선거구 |                                                             |
    +----------+-------------------------------------------------------------+
    |강  동  구|암사제1동, 암사제2동, 암사제3동, 암사제4동                   |
    |제3선거구 |                                                             |
    +----------+-------------------------------------------------------------+
    |강  동  구|천호제1동, 천호제2동, 천호제4동                              |
    |제4선거구 |                                                             |
    +----------+-------------------------------------------------------------+
    |강  동  구|천호제3동, 성내제1동, 성내제2동                              |
    |제5선거구 |                                                             |
    +----------+-------------------------------------------------------------+
    |강  동  구|성내제3동, 둔촌제1동, 둔촌제2동                              |
    |제6선거구 |                                                             |
    +----------+-------------------------------------------------------------+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
    +----------+-------------------------------------------------------------+
    |중      구|중앙동, 영주제1동, 영주제2동                                 |
    |제1선거구 |                                                             |
    +----------+-------------------------------------------------------------+
    |중      구|동광동, 부평동, 광복동, 남포동                               |
    |제2선거구 |                                                             |
    +----------+-------------------------------------------------------------+
    |중      구|대청동, 보수제1동, 보수제2동                                 |
    |제3선거구 |                                                             |
    +----------+-------------------------------------------------------------+
    |서      구|동대신제1동, 동대신제2동, 동대신제3동, 서대신제1동, 서대신   |
    |제1선거구 |제2동, 서대신제3동, 서대신제4동                              |
    +----------+-------------------------------------------------------------+
    |서      구|부용동, 부민동, 토성동, 아미제1동, 아미제2동, 초장동, 충무동 |
    |제2선거구 |                                                             |
    +----------+-------------------------------------------------------------+
    |서      구|남부민제1동, 남부민제2동, 남부민제3동, 암남동                |
    |제3선거구 |                                                             |
    +----------+-------------------------------------------------------------+
    |동      구|초량제1동, 초량제2동, 초량제3동, 초량제4동, 초량제6동, 수정  |
    |제1선거구 |제1동                                                        |
    +----------+-------------------------------------------------------------+
    |동      구|수정제2동, 수정제3동, 수정제4동, 수정제5동, 좌천제2동,       |
    |제2선거구 |좌천제4동                                                    |
    +----------+-------------------------------------------------------------+
    |동      구|좌천제1동, 좌천제3동, 범일제1동, 범일제2동, 범일제4동, 범일  |
    |제3선거구 |제5동, 범일제6동                                             |
    +----------+-------------------------------------------------------------+
    |영  도  구|대교동, 대평동, 남항동, 영선제1동, 영선제2동, 신선제3동      |
    |제1선거구 |                                                             |
    +----------+-------------------------------------------------------------+
    |영  도  구|신선제1동, 신선제2동, 봉래제1동, 봉래제2동, 봉래제3동, 봉래  |
    |제2선거구 |제4동, 청학제1동                                             |
    +----------+-------------------------------------------------------------+
    |영  도  구|청학제2동, 동삼제1동, 동삼제2동, 동삼제3동                   |
    |제3선거구 |                                                             |
    +----------+-------------------------------------------------------------+
    |부산진구  |부전제1동, 범전동, 양정제1동, 양정제2동, 양정제3동, 양정제   |
    |제1선거구 |4동                                                          |
    +----------+-------------------------------------------------------------+
    |부산진구  |연지동, 초읍동, 부암제1동, 부암제2동                         |
    |제2선거구 |                                                             |
    +----------+-------------------------------------------------------------+
    |부산진구  |부암제3동, 당감제1동, 당감제2동, 당감제3동, 당감제4동        |
    |제3선거구 |                                                             |
    +----------+-------------------------------------------------------------+
    |부산진구  |부전제2동, 전포제1동, 전포제2동, 전포제3동, 전포제4동        |
    |제4선거구 |                                                             |
    +----------+-------------------------------------------------------------+
    |부산진구  |가야제1동, 가야제3동, 범천제1동, 범천제2동, 범천제4동        |
    |제5선거구 |                                                             |
    +----------+-------------------------------------------------------------+
    |부산진구  |가야제2동, 개금제1동, 개금제2동, 개금제3동                   |
    |제6선거구 |                                                             |
    +----------+-------------------------------------------------------------+
    |동  래  구|수민동, 복산동, 명륜제1동, 명륜제2동                         |
    |제1선거구 |                                                             |
    +----------+-------------------------------------------------------------+
    |동  래  구|온천제1동, 온천제2동, 온천제3동                              |
    |제2선거구 |                                                             |
    +----------+-------------------------------------------------------------+
    |동  래  구|사직제1동, 사직제2동, 사직제3동                              |
    |제3선거구 |                                                             |
    +----------+-------------------------------------------------------------+
    |동  래  구|안락제1동, 안락제2동, 명장제1동, 명장제2동                   |
    |제4선거구 |                                                             |
    +----------+-------------------------------------------------------------+
    |남      구|대연제1동, 대연제2동, 대연제3동, 대연제5동, 대연제6동        |
    |제1선거구 |                                                             |
    +----------+-------------------------------------------------------------+
    |남      구|용호제1동, 용호제2동, 용호제3동, 용호제4동, 용당동           |
    |제2선거구 |                                                             |
    +----------+-------------------------------------------------------------+
    |남      구|대연제4동, 감만제1동, 감만제2동, 우암제1동, 우암제2동        |
    |제3선거구 |                                                             |
    +----------+-------------------------------------------------------------+
    |남      구|문현제1동, 문현제2동, 문현제3동, 문현제4동, 문현제5동        |
    |제4선거구 |                                                             |
    +----------+-------------------------------------------------------------+
    |북      구|구포제1동, 구포제2동, 구포제3동, 구포제4동                   |
    |제1선거구 |                                                             |
    +----------+-------------------------------------------------------------+
    |북      구|금곡동, 화명동, 덕천제2동                                    |
    |제2선거구 |                                                             |
    +----------+-------------------------------------------------------------+
    |북      구|덕천제1동, 덕천제3동, 만덕제1동, 만덕제2동, 만덕제3동        |
    |제3선거구 |                                                             |
    +----------+-------------------------------------------------------------+
    |해운대구  |우제1동, 우제2동, 중제1동, 중제2동, 좌동, 송정동             |
    |제1선거구 |                                                             |
    +----------+-------------------------------------------------------------+
    |해운대구  |반여제2동, 반여제3동, 재송제1동, 재송제2동                   |
    |제2선거구 |                                                             |
    +----------+-------------------------------------------------------------+
    |해운대구  |반여제1동, 석대동, 반송제1동, 반송제2동, 반송제3동           |
    |제3선거구 |                                                             |
    +----------+-------------------------------------------------------------+
    |사  하  구|괴정제1동, 괴정제2동, 괴정제3동                              |
    |제1선거구 |                                                             |
    +----------+-------------------------------------------------------------+
    |사  하  구|괴정제4동, 당리동, 하단제1동, 하단제2동                      |
    |제2선거구 |                                                             |
    +----------+-------------------------------------------------------------+
    |사  하  구|신평제1동, 신평제2동, 구평동, 감천제1동, 감천제2동           |
    |제3선거구 |                                                             |
    +----------+-------------------------------------------------------------+
    |사  하  구|장림제1동, 장림제2동, 다대제1동, 다대제2동                   |
    |제4선거구 |                                                             |
    +----------+-------------------------------------------------------------+
    |금  정  구|서제1동, 서제2동, 서제3동, 서제4동, 금사동                   |
    |제1선거구 |                                                             |
    +----------+-------------------------------------------------------------+
    |금  정  구|두구동, 부곡제1동, 부곡제2동, 부곡제3동, 부곡제4동, 오륜동,  |
    |제2선거구 |선동                                                         |
    +----------+-------------------------------------------------------------+
    |금  정  구|장전제1동, 장전제2동, 장전제3동, 금성동                      |
    |제3선거구 |                                                             |
    +----------+-------------------------------------------------------------+
    |금  정  구|노포동, 청룡동, 남산동, 구서제1동, 구서제2동                 |
    |제4선거구 |                                                             |
    +----------+-------------------------------------------------------------+
    |강  서  구|대저1동, 대저2동                                             |
    |제1선거구 |                                                             |
    +----------+-------------------------------------------------------------+
    |강  서  구|강동동, 명지동                                               |
    |제2선거구 |                                                             |
    +----------+-------------------------------------------------------------+
    |강  서  구|가락동, 녹산동, 천가동                                       |
    |제3선거구 |                                                             |
    +----------+-------------------------------------------------------------+
    |연  제  구|거제제1동, 거제제2동, 거제제3동, 거제제4동                   |
    |제1선거구 |                                                             |
    +----------+-------------------------------------------------------------+
    |연  제  구|연산제2동, 연산제3동, 연산제4동, 연산제5동, 연산제6동,       |
    |제2선거구 |연산제7동                                                    |
    +----------+-------------------------------------------------------------+
    |연  제  구|연산제1동, 연산제8동, 연산제9동                              |
    |제3선거구 |                                                             |
    +----------+-------------------------------------------------------------+
    |수  영  구|남천제1동, 남천제2동, 광안제2동, 광안제4동                   |
    |제1선거구 |                                                             |
    +----------+-------------------------------------------------------------+
    |수  영  구|수영동, 망미제1동, 망미제2동                                 |
    |제2선거구 |                                                             |
    +----------+-------------------------------------------------------------+
    |수  영  구|광안제1동, 광안제3동, 민락동                                 |
    |제3선거구 |                                                             |
    +----------+-------------------------------------------------------------+
    |사  상  구|모라제1동, 모라제2동, 모라제3동                              |
    |제1선거구 |                                                             |
    +----------+-------------------------------------------------------------+
    |사  상  구|삼락동, 덕포제1동, 덕포제2동, 괘법동                         |
    |제2선거구 |                                                             |
    +----------+-------------------------------------------------------------+
    |사  상  구|주례제1동, 주례제2동, 주례제3동                              |
    |제3선거구 |                                                             |
    +----------+-------------------------------------------------------------+
    |사  상  구|감전제1동, 감전제2동, 학장동, 엄궁동                         |
    |제4선거구 |                                                             |
    +----------+-------------------------------------------------------------+
    |기  장  군|기장읍, 철마면                                               |
    |제1선거구 |                                                             |
    +----------+-------------------------------------------------------------+
    |기  장  군|장안읍, 일광면, 정관면                                       |
    |제2선거구 |                                                             |
    +----------+-------------------------------------------------------------+
    |                            대구광역시의회의원                          |
    +----------+-------------------------------------------------------------+
    |중      구|동인1·2가동, 동인3가동, 동인4가동, 삼덕1·2가동, 삼덕3가동, |
    |제1선거구 |봉산동, 동성동, 북성동                                       |
    +----------+-------------------------------------------------------------+
    |중      구|서성동, 남성동, 달성동, 대신1동, 대신2동, 남산4동            |
    |제2선거구 |                                                             |
    +----------+-------------------------------------------------------------+
    |중      구|남산1동, 남산2동, 남산3동, 대봉1동, 대봉2동                  |
    |제3선거구 |                                                             |
    +----------+-------------------------------------------------------------+
    |동      구|신암1동, 신암3동, 신암4동, 신암5동                           |
    |제1선거구 |                                                             |
    +----------+-------------------------------------------------------------+
    |동      구|신암2동, 신천1동, 신천2동, 신천3동, 신천4동                  |
    |제2선거구 |                                                             |
    +----------+-------------------------------------------------------------+
    |동      구|효목1동, 효목2동                                             |
    |제3선거구 |                                                             |
    +----------+-------------------------------------------------------------+
    |동      구|평광동, 불로봉무동, 도동, 지저동, 공산1동, 공산2동           |
    |제4선거구 |                                                             |
    +----------+-------------------------------------------------------------+
    |동      구|입석동, 검사동, 방촌동, 둔산부동, 신평동                     |
    |제5선거구 |                                                             |
    +----------+-------------------------------------------------------------+
    |동      구|안심1동, 안심2동, 안심3동, 안심4동                           |
    |제6선거구 |                                                             |
    +----------+-------------------------------------------------------------+
    |서      구|내당1동, 내당2동, 내당3동, 비산4동                           |
    |제1선거구 |                                                             |
    +----------+-------------------------------------------------------------+
    |서      구|평리2동, 평리4동, 평리5동, 평리6동                           |
    |제2선거구 |                                                             |
    +----------+-------------------------------------------------------------+
    |서      구|내당4동, 상이동, 중리동                                      |
    |제3선거구 |                                                             |
    +----------+-------------------------------------------------------------+
    |서      구|비산1동, 비산7동                                             |
    |제4선거구 |                                                             |
    +----------+-------------------------------------------------------------+
    |서      구|비산2동, 비산3동, 비산5동, 원대1·2가동, 원대3가동           |
    |제5선거구 |                                                             |
    +----------+-------------------------------------------------------------+
    |서      구|비산6동, 평리1동, 평리3동                                    |
    |제6선거구 |                                                             |
    +----------+-------------------------------------------------------------+
    |남      구|이천1동, 이천2동, 봉덕1동, 봉덕2동, 봉덕3동, 대명8동         |
    |제1선거구 |                                                             |
    +----------+-------------------------------------------------------------+
    |남      구|대명2동, 대명3동, 대명4동, 대명5동, 대명7동                  |
    |제2선거구 |                                                             |
    +----------+-------------------------------------------------------------+
    |남      구|대명1동, 대명6동, 대명9동, 대명10동, 대명11동                |
    |제3선거구 |                                                             |
    +----------+-------------------------------------------------------------+
    |북      구|고성동, 침산1동, 침산2동, 침산3동, 노원1·2가동, 노원3가1동, |
    |제1선거구 |노원3가2동, 칠성1가동, 칠성2가1동, 칠성2가2동                |
    +----------+-------------------------------------------------------------+
    |북      구|산격1동, 산격2동, 산격3동, 산격4동                           |
    |제2선거구 |                                                             |
    +----------+-------------------------------------------------------------+
    |북      구|복현1동, 복현2동, 대현1동, 대현2동, 대현3동, 검단동, 무태동  |
    |제3선거구 |                                                             |
    +----------+-------------------------------------------------------------+
    |북      구|조야동, 노곡동, 칠곡1동, 칠곡2동, 칠곡3동, 관음동, 태전동    |
    |제4선거구 |                                                             |
    +----------+-------------------------------------------------------------+
    |수  성  구|범어1동, 범어3동, 황금1동, 황금2동                           |
    |제1선거구 |                                                             |
    +----------+-------------------------------------------------------------+
    |수  성  구|범어2동, 범어4동, 만촌1동, 만촌2동                           |
    |제2선거구 |                                                             |
    +----------+-------------------------------------------------------------+
    |수  성  구|만촌3동, 고산1동, 고산2동                                    |
    |제3선거구 |                                                             |
    +----------+-------------------------------------------------------------+
    |수  성  구|수성1가동, 수성2·3가동, 수성4가동, 중동                     |
    |제4선거구 |                                                             |
    +----------+-------------------------------------------------------------+
    |수  성  구|상동, 파동, 지산2동                                         |
    |제5선거구 |                                                             |
    +----------+-------------------------------------------------------------+
    |수  성  구|두산동, 지산1동, 범물동                                      |
    |제6선거구 |                                                             |
    +----------+-------------------------------------------------------------+
    |달  서  구|성당1동, 성당2동, 두류1동, 두류2동                           |
    |제1선거구 |                                                             |
    +----------+-------------------------------------------------------------+
    |달  서  구|두류3동, 성서2동, 본리동                                     |
    |제2선거구 |                                                             |
    +----------+-------------------------------------------------------------+
    |달  서  구|성서1동, 성서3동, 성서4동                                    |
    |제3선거구 |                                                             |
    +----------+-------------------------------------------------------------+
    |달  서  구|월배1동, 월배3동, 월배5동                                    |
    |제4선거구 |                                                             |
    +----------+-------------------------------------------------------------+
    |달  서  구|월배2동, 월배4동, 월배6동                                    |
    |제5선거구 |                                                             |
    +----------+-------------------------------------------------------------+
    |달  서  구|송현1동, 송현2동, 본동                                       |
    |제6선거구 |                                                             |
    +----------+-------------------------------------------------------------+
    |달  성  군|가창면, 다사면, 하빈면                                       |
    |제1선거구 |                                                             |
    +----------+-------------------------------------------------------------+
    |달  성  군|화원읍, 옥포면, 논공면                                       |
    |제2선거구 |                                                             |
    +----------+-------------------------------------------------------------+
    |달  성  군|현풍면, 유가면, 구지면                                       |
    |제3선거구 |                                                             |
    +----------+-------------------------------------------------------------+
    |                           인천광역시의회의원                           |
    +----------+-------------------------------------------------------------+
    |중      구|중앙동, 신포동, 신흥동, 내경동, 인현동                       |
    |제1선거구 |                                                             |
    +----------+-------------------------------------------------------------+
    |중      구|연안동, 신선동, 도원동, 율목동                               |
    |제2선거구 |                                                             |
    +----------+-------------------------------------------------------------+
    |중      구|북성동, 송월동, 영종동, 용유동                               |
    |제3선거구 |                                                             |
    +----------+-------------------------------------------------------------+
    |동      구|만석동, 화수1동, 화수2동, 화평동, 송현3동                    |
    |제1선거구 |                                                             |
    +----------+-------------------------------------------------------------+
    |동      구|송현1동, 송현2동, 송림1동, 송림2동, 송림6동                  |
    |제2선거구 |                                                             |
    +----------+-------------------------------------------------------------+
    |동      구|송림3동, 송림4동, 송림5동, 금창동                            |
    |제3선거구 |                                                             |
    +----------+-------------------------------------------------------------+
    |남      구|도화1동, 도화2동, 도화3동, 주안1동, 주안5동, 주안6동         |
    |제1선거구 |                                                             |
    +----------+-------------------------------------------------------------+
    |남      구|주안2동, 주안3동, 주안4동, 주안7동, 주안8동, 문학동          |
    |제2선거구 |                                                             |
    +----------+-------------------------------------------------------------+
    |남      구|숭의1동, 숭의2동, 숭의3동, 숭의4동, 용현1동, 용현2동,        |
    |제3선거구 |용현3동, 용현4동                                             |
    +----------+-------------------------------------------------------------+
    |남      구|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
    |제4선거구 |                                                             |
    +----------+-------------------------------------------------------------+
    |연  수  구|옥련동, 청학동, 동춘1동                                      |
    |제1선거구 |                                                             |
    +----------+-------------------------------------------------------------+
    |연  수  구|연수2동, 동춘2동                                             |
    |제2선거구 |                                                             |
    +----------+-------------------------------------------------------------+
    |연  수  구|연수1동, 연수3동, 선학동                                     |
    |제3선거구 |                                                             |
    +----------+-------------------------------------------------------------+
    |남  동  구|구월1동, 구월2동, 구월3동, 구월4동, 도림동, 남촌동, 논현동,  |
    |제1선거구 |고잔동                                                       |
    +----------+-------------------------------------------------------------+
    |남  동  구|간석1동, 간석2동, 간석3동, 간석4동                           |
    |제2선거구 |                                                             |
    +----------+-------------------------------------------------------------+
    |남  동  구|만수1동, 만수3동, 만수5동, 만수6동                           |
    |제3선거구 |                                                             |
    +----------+-------------------------------------------------------------+
    |남  동  구|만수2동, 만수4동, 장수동, 서창동                             |
    |제4선거구 |                                                             |
    +----------+-------------------------------------------------------------+
    |부  평  구|부평1동, 부평5동, 부개1동, 부개2동, 부개3동, 일신동          |
    |제1선거구 |                                                             |
    +----------+-------------------------------------------------------------+
    |부  평  구|부평2동, 부평3동, 부평6동, 십정1동, 십정2동                  |
    |제2선거구 |                                                             |
    +----------+-------------------------------------------------------------+
    |부  평  구|청천2동, 갈산1동, 갈산2동, 삼산동, 부평4동                   |
    |제3선거구 |                                                             |
    +----------+-------------------------------------------------------------+
    |부  평  구|산곡1동, 산곡2동, 산곡3동, 산곡4동, 청천1동                  |
    |제4선거구 |                                                             |
    +----------+-------------------------------------------------------------+
    |계  양  구|효성1동, 효성2동, 계산1동                                    |
    |제1선거구 |                                                             |
    +----------+-------------------------------------------------------------+
    |계  양  구|계산2동, 계산3동, 계양1동, 계양2동                           |
    |제2선거구 |                                                             |
    +----------+-------------------------------------------------------------+
    |계  양  구|작전1동, 작전2동, 작전3동, 서운동                            |
    |제3선거구 |                                                             |
    +----------+-------------------------------------------------------------+
    |서      구|검암동, 경서동, 연희동,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검단동    |
    |제1선거구 |                                                             |
    +----------+-------------------------------------------------------------+
    |서      구|신현동,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원창동                    |
    |제2선거구 |                                                             |
    +----------+-------------------------------------------------------------+
    |서      구|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
    |제3선거구 |                                                             |
    +----------+-------------------------------------------------------------+
    |강  화  군|강화읍, 송해동                                               |
    |제1선거구 |                                                             |
    +----------+-------------------------------------------------------------+
    |강  화  군|선원동, 불은동, 길상면, 화도면, 양도면                       |
    |제2선거구 |                                                             |
    +----------+-------------------------------------------------------------+
    |강  화  군|내가면, 하점면, 양사면, 교동면, 삼산면, 서도면               |
    |제3선거구 |                                                             |
    +----------+-------------------------------------------------------------+
    |옹  진  군|북도면, 덕적면, 자월면, 영흥면                               |
    |제1선거구 |                                                             |
    +----------+-------------------------------------------------------------+
    |옹  진  군|송림면, 백령면, 대청면                                      |
    |제2선거구 |                                                             |
    +----------+-------------------------------------------------------------+
    |                         광주광역시의회의원                             |
    +----------+-------------------------------------------------------------+
    |  동   구 | 대금동, 충수동, 대의동, 계림1동, 계림2동, 계림3동, 충금동,  |
    | 제1선거구| 삼성동, 남금동, 서석동                                      |
    +----------+-------------------------------------------------------------+
    |  동   구 | 동명1동, 동명2동, 산수1동, 산수2동, 산수3동, 지산1동,       |
    | 제2선거구| 지산2동                                                     |
    +----------+-------------------------------------------------------------+
    |  동   구 | 학1동, 학2동, 학3동, 학운동, 지원동                         |
    | 제3선거구|                                                             |
    +----------+-------------------------------------------------------------+
    |  서   구 | 양1동, 양2동, 양3동, 광천동, 유덕동                         |
    | 제1선거구|                                                             |
    +----------+-------------------------------------------------------------+
    |  서   구 | 농성1동, 농성2동, 화정1동                                   |
    | 제2선거구|                                                             |
    +----------+-------------------------------------------------------------+
    |  서   구 | 상무1동, 상무2동, 서창동                                    |
    | 제3선거구|                                                             |
    +----------+-------------------------------------------------------------+
    |  서   구 | 화정2동, 화정3동, 화정4동                                   |
    | 제4선거구|                                                             |
    +----------+-------------------------------------------------------------+
    |  남   구 | 양림동, 사귀동, 서1동, 서2동, 월산1동, 월산2동              |
    | 제1선거구|                                                             |
    +----------+-------------------------------------------------------------+
    |  남   구 | 방림1동, 방림2동, 봉선1동, 봉선2동                          |
    | 제2선거구|                                                             |
    +----------+-------------------------------------------------------------+
    |  남   구 | 월산3동, 월산4동, 월산5동                                   |
    | 제3선거구|                                                             |
    +----------+-------------------------------------------------------------+
    |  남   구 | 백운1동, 백운2동, 주월5동                                   |
    | 제4선거구|                                                             |
    +----------+-------------------------------------------------------------+
    |  남   구 | 주월1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                             |
    | 제5선거구|                                                             |
    +----------+-------------------------------------------------------------+
    |  북   구 | 중흥1동, 중흥2동, 중흥3동                                   |
    | 제1선거구|                                                             |
    +----------+-------------------------------------------------------------+
    |  북   구 | 우산동, 풍향1동, 풍향2동                                    |
    | 제2선거구|                                                             |
    +----------+-------------------------------------------------------------+
    |  북   구 | 두암1동, 두암2동, 두암3동                                   |
    | 제3선거구|                                                             |
    +----------+-------------------------------------------------------------+
    |  북   구 | 문화동, 문흥동, 충효동, 청옥동, 장운동                      |
    | 제4선거구|                                                             |
    +----------+-------------------------------------------------------------+
    |  북   구 | 유동, 루문동, 북동, 임동, 신안동                            |
    | 제5선거구|                                                             |
    +----------+-------------------------------------------------------------+
    |  북   구 | 동운1동, 동운2동, 동운3동                                   |
    | 제6선거구|                                                             |
    +----------+-------------------------------------------------------------+
    |  북   구 | 용봉동, 오치동                                              |
    | 제7선거구|                                                             |
    +----------+-------------------------------------------------------------+
    |  북   구 | 서산동, 본촌동, 우치동, 삼소동                              |
    | 제8선거구|                                                             |
    +----------+-------------------------------------------------------------+
    | 광 산 구 | 송정1동, 송정2동, 송정3동, 용운동, 소촌동, 우산동           |
    | 제1선거구|                                                             |
    +----------+-------------------------------------------------------------+
    | 광 산 구 | 비아동, 하남동, 임곡동, 월곡1동, 월곡2동                    |
    | 제2선거구|                                                             |
    +----------+-------------------------------------------------------------+
    | 광 산 구 | 신흥동, 동곡동, 평동, 도산동, 삼도동, 본량동                |
    | 제3선거구|                                                             |
    +----------+-------------------------------------------------------------+
    |                         대전광역시의회의원                             |
    +----------+-------------------------------------------------------------+
    |  동   구 | 원동, 인동, 효동, 신흥동, 산내동                            |
    | 제1선거구|                                                             |
    +----------+-------------------------------------------------------------+
    |  동   구 | 대동1동, 대동2동, 자양동, 신안동, 소제동, 정동, 중동        |
    | 제2선거구|                                                             |
    +----------+-------------------------------------------------------------+
    |  동   구 | 판암1동, 판암2동, 용운동, 추동, 세천동                      |
    | 제3선거구|                                                             |
    +----------+-------------------------------------------------------------+
    |  동   구 | 가양1동, 가양2동                                            |
    | 제4선거구|                                                             |
    +----------+-------------------------------------------------------------+
    |  동   구 | 용전동, 성남1동, 성남2동                                    |
    | 제5선거구|                                                             |
    +----------+-------------------------------------------------------------+
    |  동   구 | 홍도동, 삼성1동, 삼성2동                                    |
    | 제6선거구|                                                             |
    +----------+-------------------------------------------------------------|
    |  중   구 | 은행동, 대흥1동, 대흥2동, 대흥3동, 문창1동, 문창2동, 선화1동|
    | 제1선거구| 선화2동, 선화3동                                            |
    +----------+-------------------------------------------------------------|
    |  중   구 | 목동, 중촌동, 용두1동, 용두2동, 오류동                      |
    | 제2선거구|                                                             |
    +----------+-------------------------------------------------------------|
    |  중   구 | 석교동, 대사동, 부사동                                      |
    | 제3선거구|                                                             |
    +----------+-------------------------------------------------------------|
    |  중   구 | 태평1동, 태평2동, 유천1동, 유천2동                          |
    | 제4선거구|                                                             |
    +----------+-------------------------------------------------------------|
    |  중   구 | 문화1동, 문화2동, 산성동, 산서동                            |
    | 제5선거구|                                                             |
    +----------+-------------------------------------------------------------|
    |  서   구 | 복수동, 정림동, 가수원동, 기성동                            |
    | 제1선거구|                                                             |
    +----------+-------------------------------------------------------------|
    |  서   구 | 도마1동, 도마2동, 변동                                      |
    | 제2선거구|                                                             |
    +----------+-------------------------------------------------------------|
    |  서   구 | 괴정동, 가장동                                              |
    | 제3선거구|                                                             |
    +----------+-------------------------------------------------------------|
    |  서   구 | 용문동, 탄방동, 삼천동                                      |
    | 제4선거구|                                                             |
    +----------+-------------------------------------------------------------|
    |  서   구 | 월평1동, 월평2동                                            |
    | 제5선거구|                                                             |
    +----------+-------------------------------------------------------------|
    |  서   구 | 갈마동, 둔산동                                              |
    | 제6선거구|                                                             |
    +----------+-------------------------------------------------------------|
    | 유 성 구 | 원내동, 진잠동, 온천1동                                     |
    | 제1선거구|                                                             |
    +----------+-------------------------------------------------------------|
    | 유 성 구 | 온천2동, 탄동                                               |
    | 제2선거구|                                                             |
    +----------+-------------------------------------------------------------|
    | 유 성 구 | 신성동, 전민동, 구칙동                                      |
    | 제3선거구|                                                             |
    +----------+-------------------------------------------------------------|
    | 대 덕 구 | 오정동, 대화동, 회덕1동                                     |
    | 제1선거구|                                                             |
    +----------+-------------------------------------------------------------|
    | 대 덕 구 | 회덕2동, 중리동, 법동                                       |
    | 제2선거구|                                                             |
    +----------+-------------------------------------------------------------|
    | 대 덕 구 | 신탄진동, 석봉동, 덕암동, 목상동                            |
    | 제3선거구|                                                             |
    +----------+-------------------------------------------------------------|
    |                         경기도의회의원                                 |
    +----------+-------------------------------------------------------------|
    | 수 원 시 | 매교동, 세류3동, 곡선동, 권선동                             |
    | 제1선거구|                                                             |
    +----------+-------------------------------------------------------------|
    | 수 원 시 | 세류1동, 세류2동, 평동, 매산동                              |
    | 제2선거구|                                                             |
    +----------+-------------------------------------------------------------|
    | 수 원 시 | 서둔동, 구운동, 고등동, 입북동                              |
    | 제3선거구|                                                             |
    +----------+-------------------------------------------------------------|
    | 수 원 시 | 팔달동, 남향동, 지동, 인계동                                |
    | 제4선거구|                                                             |
    +----------+-------------------------------------------------------------|
    | 수 원 시 | 매탄1동, 매탄2동, 매탄3동,매탄4동                           |
    | 제5선거구|                                                             |
    +----------+-------------------------------------------------------------|
    | 수 원 시 | 우만1동, 우만2동, 원천동, 이의동                            |
    | 제6선거구|                                                             |
    +----------+-------------------------------------------------------------|
    | 수 원 시 | 신안동, 영화동, 조원동, 연무동                              |
    | 제7선거구|                                                             |
    +----------+-------------------------------------------------------------|
    | 수 원 시 | 화서1동, 화서2동, 정자2동, 송죽동                           |
    | 제8선거구|                                                             |
    +----------+-------------------------------------------------------------|
    | 수 원 시 | 파장동, 율천동, 정자1동                                     |
    | 제9선거구|                                                             |
    +----------+-------------------------------------------------------------|
    | 성 남 시 | 신흥2동, 단대동, 산성동, 양지동, 복정동                     |
    | 제1선거구|                                                             |
    +----------+-------------------------------------------------------------|
    | 성 남 시 | 신흥1동, 신흥3동, 수진1동, 수진2동                          |
    | 제2선거구|                                                             |
    +----------+-------------------------------------------------------------|
    | 성 남 시 | 태평1동, 태평2동, 태평3동, 태평4동,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  |
    | 제3선거구|                                                             |
    +----------+-------------------------------------------------------------|
    | 성 남 시 | 성남동, 중동, 여수동                                        |
    | 제4선거구|                                                             |
    +----------+-------------------------------------------------------------|
    | 성 남 시 | 금광1동, 금광2동, 은행1동, 은행2동                          |
    | 제5선거구|                                                             |
    +----------+-------------------------------------------------------------|
    | 성 남 시 | 상대원1동, 상대원2동, 상대원3동                             |
    | 제6선거구|                                                             |
    +----------+-------------------------------------------------------------|
    | 성 남 시 | 서현동, 이매동, 매송동, 야탑동, 중탑동, 하탑동              |
    | 제7선거구|                                                             |
    +----------+-------------------------------------------------------------|
    | 성 남 시 | 분당동, 서당동, 수내동, 초림동, 내정동, 정자동, 판교동,금곡 |
    | 제8선거구| 동, 운중동                                                  |
    +----------+-------------------------------------------------------------|
    | 의정부시 | 의정부1동, 의정부2동, 의정부3동, 의정부4동, 호원동          |
    | 제1선거구|                                                             |
    +----------+-------------------------------------------------------------|
    | 의정부시 |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 송산동, 자금동                    |
    | 제2선거구|                                                             |
    +----------+-------------------------------------------------------------|
    | 의정부시 | 가능1동, 가능2동, 가능3동, 녹양동                           |
    | 제3선거구|                                                             |
    +----------+-------------------------------------------------------------|
    | 안 양 시 | 안양1동, 안양5동, 안양6동, 안양7동, 안양8동                 |
    | 제1선거구|                                                             |
    +----------+-------------------------------------------------------------|
    | 안 양 시 | 안양2동, 석수1동, 석수2동, 석수3동                          |
    | 제2선거구|                                                             |
    +----------+-------------------------------------------------------------|
    | 안 양 시 | 안양3동, 안양4동, 안양9동, 박달1동, 박달2동                 |
    | 제3선거구|                                                             |
    +----------+-------------------------------------------------------------|
    | 안 양 시 | 비산1동, 비산2동, 비산3동, 부흥동                           |
    | 제4선거구|                                                             |
    +----------+-------------------------------------------------------------|
    | 안 양 시 | 관양1동, 관양2동, 부림동, 달안동                            |
    | 제5선거구|                                                             |
    +----------+-------------------------------------------------------------|
    | 안 양 시 | 범계동, 평안동, 갈산동, 귀인동, 평촌동                      |
    | 제6선거구|                                                             |
    +----------+-------------------------------------------------------------|
    | 안 양 시 | 호계1동, 호계2동, 호계3동, 신촌동                           |
    | 제7선거구|                                                             |
    +----------+-------------------------------------------------------------|
    | 부 천 시 | 원미1동, 역곡1동, 역곡2동, 춘의동, 도당동                   |
    | 제1선거구|                                                             |
    +----------+-------------------------------------------------------------|
    | 부 천 시 | 심곡1동, 심곡2동, 심곡3동, 원미2동, 소사동                  |
    | 제2선거구|                                                             |
    +----------+-------------------------------------------------------------|
    | 부 천 시 | 약대동, 중1동, 중2동, 중3동                                 |
    | 제3선거구|                                                             |
    +----------+-------------------------------------------------------------|
    | 부 천 시 | 중동, 상동, 상1동                                           |
    | 제4선거구|                                                             |
    +----------+-------------------------------------------------------------|
    | 부 천 시 | 심곡본1동, 송내1동, 송내2동                                 |
    | 제5선거구|                                                             |
    +----------+-------------------------------------------------------------|
    | 부 천 시 | 심곡본동, 소사본1동, 소사본2동, 소사본3동                   |
    | 제6선거구|                                                             |
    +----------+-------------------------------------------------------------|
    | 부 천 시 | 범박동, 괴안동, 역곡3동                                     |
    | 제7선거구|                                                             |
    +----------+-------------------------------------------------------------|
    | 부 천 시 | 성곡동, 원종2동                                             |
    | 제8선거구|                                                             |
    +----------+-------------------------------------------------------------|
    | 부 천 시 | 원종1동, 고강본동, 고강1동                                  |
    | 제9선거구|                                                             |
    +----------+-------------------------------------------------------------|
    | 부 천 시 | 오정동, 신흥동                                              |
    |제10선거구|                                                             |
    +----------+-------------------------------------------------------------|
    | 광 명 시 | 광명1동, 광명2동, 광명3동, 철산1동, 철산2동                 |
    | 제1선거구|                                                             |
    +----------+-------------------------------------------------------------|
    | 광 명 시 | 광명4동, 광명5동, 광명6동, 광명7동, 학온동                  |
    | 제2선거구|                                                             |
    +----------+-------------------------------------------------------------|
    | 광 명 시 | 철산3동, 철산4동, 하안1동                                   |
    | 제3선거구|                                                             |
    +----------+-------------------------------------------------------------|
    | 광 명 시 | 하안2동, 하안3동, 하안4동, 소하1동, 소하2동                 |
    | 제4선거구|                                                             |
    +----------+-------------------------------------------------------------|
    | 평 택 시 | 서정동, 송북동                                              |
    | 제1선거구|                                                             |
    +----------+-------------------------------------------------------------|
    | 평 택 시 | 중앙동, 동부동, 도원동                                      |
    | 제2선거구|                                                             |
    +----------+-------------------------------------------------------------|
    | 평 택 시 | 지산동, 신장1동, 신장2동                                    |
    | 제3선거구|                                                             |
    +----------+-------------------------------------------------------------|
    | 평 택 시 | 신평동                                                      |
    | 제4선거구|                                                             |
    +----------+-------------------------------------------------------------|
    | 평 택 시 | 원평동, 통복동, 세교동                                      |
    | 제5선거구|                                                             |
    +----------+-------------------------------------------------------------|
    | 평 택 시 | 비전1동, 비전2동                                            |
    | 제6선거구|                                                             |
    +----------+-------------------------------------------------------------|
    | 평 택 시 | 팽월읍                                                      |
    | 제7선거구|                                                             |
    +----------+-------------------------------------------------------------|
    | 평 택 시 |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오성면                              |
    | 제8선거구|                                                             |
    +----------+-------------------------------------------------------------|
    | 평 택 시 | 청북면, 포승면, 현덕면, 안중면                              |
    | 제9선거구|                                                             |
    +----------+-------------------------------------------------------------|
    | 동두천시 | 내행동, 광암동                                              |
    | 제1선거구|                                                             |
    +----------+-------------------------------------------------------------|
    | 동두천시 | 생연1동, 생연2동, 생연3동, 생연4동                          |
    | 제2선거구|                                                             |
    +----------+-------------------------------------------------------------|
    | 동두천시 | 보산동, 동안동, 소요동, 상패동                              |
    | 제3선거구|                                                             |
    +----------+-------------------------------------------------------------|
    | 안 산 시 | 사동, 본오1동, 본오2동, 반월동, 대부동                      |
    | 제1선거구|                                                             |
    +----------+-------------------------------------------------------------|
    | 안 산 시 | 일동, 월피동, 고잔2동, 성포동, 부곡동, 안산동               |
    | 제2선거구|                                                             |
    +----------+-------------------------------------------------------------|
    | 안 산 시 | 와동, 선부1동, 선부2동, 선부3동                             |
    | 제3선거구|                                                             |
    +----------+-------------------------------------------------------------|
    | 안 산 시 | 고잔1동, 원곡본동, 원곡1동, 원곡2동, 초지동, 공단동         |
    | 제4선거구|                                                             |
    +----------+-------------------------------------------------------------|
    | 고 양 시 | 단교동, 식사동, 원신동, 흥도동, 성사1동, 성사2동, 능곡동,   |
    | 제1선거구| 화정동, 행주동,행신동                                       |
    +----------+-------------------------------------------------------------|
    | 고 양 시 | 일산1동, 일산2동, 일산3동, 주엽1동, 주엽2동, 송포동, 송산동 |
    | 제2선거구|                                                             |
    +----------+-------------------------------------------------------------|
    | 고 양 시 | 효자동, 신도동, 창릉동, 고양동, 관산동, 고봉동, 화전동,     |
    | 제3선거구| 대덕동                                                      |
    +----------+-------------------------------------------------------------+
    | 고 양 시 | 백석동, 마석1동, 마석2동, 풍산동, 장석동                    |
    | 제4선거구|                                                             |
    +----------+-------------------------------------------------------------+
    | 과 천 시 |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
    | 제1선거구|                                                             |
    +----------+-------------------------------------------------------------+
    | 과 천 시 | 갈현동, 부림동, 문원동                                      |
    | 제2선거구|                                                             |
    +----------+-------------------------------------------------------------+
    | 구 리 시 | 갈매동, 동구동, 인창동                                      |
    | 제1선거구|                                                             |
    +----------+-------------------------------------------------------------+
    | 구 리 시 | 교문1동, 교문2동, 수택동                                    |
    | 제2선거구|                                                             |
    +----------+-------------------------------------------------------------+
    | 구 리 시 | 수평동                                                      |
    | 제3선거구|                                                             |
    +----------+-------------------------------------------------------------+
    | 남양주시 | 금곡동, 양정동                                              |
    | 제1선거구|                                                             |
    +----------+-------------------------------------------------------------+
    | 남양주시 | 지금동, 도농동                                              |
    | 제2선거구|                                                             |
    +----------+-------------------------------------------------------------+
    | 남양주시 | 호평동, 평내동                                              |
    | 제3선거구|                                                             |
    +----------+-------------------------------------------------------------+
    | 남양주시 | 와부읍, 퇴계원면, 진건면                                    |
    | 제4선거구|                                                             |
    +----------+-------------------------------------------------------------+
    | 남양주시 | 진접읍, 퇴계원면, 진건면                                    |
    | 제5선거구|                                                             |
    +----------+-------------------------------------------------------------+
    | 남양주시 |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
    | 제6선거구|                                                             |
    +----------+-------------------------------------------------------------+
    | 오 산 시 | 중앙동, 신장동, 세마동                                      |
    | 제1선거구|                                                             |
    +----------+-------------------------------------------------------------+
    | 오 산 시 | 대원동, 남촌동, 초평동                                      |
    | 제2선거구|                                                             |
    +----------+-------------------------------------------------------------+
    | 시 흥 시 | 대야동, 신천동, 은행동                                      |
    | 제1선거구|                                                             |
    +----------+-------------------------------------------------------------+
    | 시 흥 시 | 매화동, 목감동, 과림동                                      |
    | 제2선거구|                                                             |
    +----------+-------------------------------------------------------------+
    | 시 흥 시 | 신현동, 군자동, 정왕동, 연성동                              |
    | 제3선거구|                                                             |
    +----------+-------------------------------------------------------------+
    | 군 포 시 | 군포1동, 군포2동, 당정동, 대야동                            |
    | 제1선거구|                                                             |
    +----------+-------------------------------------------------------------+
    | 군 포 시 | 산본1동, 산본2동, 금정동, 광정동                            |
    | 제2선거구|                                                             |
    +----------+-------------------------------------------------------------+
    | 군 포  시|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궁내동                              |
    | 제3선거구|                                                             |
    +----------+-------------------------------------------------------------+
    | 의 왕 시 | 고천동, 오전동                                              |
    | 제1선거구|                                                             |
    +----------+-------------------------------------------------------------+
    | 의 왕 시 | 부곡동                                                      |
    | 제2선거구|                                                             |
    +----------+-------------------------------------------------------------+
    | 의 왕 시 | 내손1동, 내손2동, 청계동                                    |
    | 제3선거구|                                                             |
    +----------+-------------------------------------------------------------+
    | 하 남 시 | 덕풍1동, 덕풍2동, 덕풍3동                                   |
    | 제1선거구|                                                             |
    +----------+-------------------------------------------------------------+
    | 하 남 시 | 천현동, 신장1동, 신장2동                                    |
    | 제2선거구|                                                             |
    +----------+-------------------------------------------------------------+
    | 하 남 시 | 풍산동, 감북동, 춘궁동, 초이동                              |
    | 제3선거구|                                                             |
    +----------+-------------------------------------------------------------+
    | 양 주 군 | 회천읍                                                      |
    | 제1선거구|                                                             |
    +----------+-------------------------------------------------------------+
    | 양 주 군 | 은현면, 남면, 광적면                                        |
    | 제2선거구|                                                             |
    +----------+-------------------------------------------------------------+
    | 양 주 군 | 주내면, 백석면, 장흥면                                      |
    | 제3선거구|                                                             |
    +----------+-------------------------------------------------------------+
    | 여 주 군 | 여주읍                                                      |
    | 제1선거구|                                                             |
    +----------+-------------------------------------------------------------+
    | 여 주 군 | 점동면, 가남면, 능서면, 흥천면                              |
    | 제2선거구|                                                             |
    +----------+-------------------------------------------------------------+
    | 여 주 군 | 금사면, 산북면, 대신면, 북내면, 강천면                      |
    | 제3선거구|                                                             |
    +----------+-------------------------------------------------------------+
    | 화 성 군 | 태안읍, 봉담면, 정남면, 동탄면                              |
    | 제1선거구|                                                             |
    +----------+-------------------------------------------------------------+
    | 화 성 군 | 매송면, 비봉면, 남양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
    | 제2선거구|                                                             |
    +----------+-------------------------------------------------------------+
    | 화 성 군 | 팔탄면, 장안면, 우정면, 향남면, 양감면                      |
    | 제3선거구|                                                             |
    +----------+-------------------------------------------------------------+
    | 파 주 군 | 금촌읍, 탄현면, 교하면, 조리면                              |
    | 제1선거구|                                                             |
    +----------+-------------------------------------------------------------+
    | 파 주 군 | 문산읍, 파주읍, 월롱면, 광탄면, 군내면                      |
    | 제2선거구|                                                             |
    +----------+-------------------------------------------------------------+
    | 파 주 군 | 법원읍, 파평면, 적성면                                      |
    | 제3선거구|                                                             |
    +----------+-------------------------------------------------------------+
    | 광 주 군 | 광주읍                                                      |
    | 제1선거구|                                                             |
    +----------+-------------------------------------------------------------+
    | 광 주 군 | 오포면, 실촌면, 도척면                                      |
    | 제2선거구|                                                             |
    +----------+-------------------------------------------------------------+
    | 광 주 군 | 초월면,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
    | 제3선거구|                                                             |
    +----------+-------------------------------------------------------------+
    | 연 천 군 | 연천읍, 군남면, 미산면, 왕징면, 신서면, 중면                |
    | 제1선거구|                                                             |
    +----------+-------------------------------------------------------------+
    | 연 천 군 | 전곡읍, 청산면, 백학면, 장남면                              |
    | 제2선거구|                                                             |
    +----------+-------------------------------------------------------------+
    | 포 천 군 | 포천읍, 군내면, 소흘면                                      |
    | 제1선거구|                                                             |
    +----------+-------------------------------------------------------------+
    | 포 천 군 | 내촌면, 가산면, 신북면, 일동면, 화현면                      |
    | 제2선거구|                                                             |
    +----------+-------------------------------------------------------------+
    | 포 천 군 | 창수면, 영중면, 이동면, 영북면, 관인면                      |
    | 제3선거구|                                                             |
    +----------+-------------------------------------------------------------+
    | 가 평 군 | 가평읍, 북면                                                |
    | 제1선거구|                                                             |
    +----------+-------------------------------------------------------------+
    | 가 평 군 | 설악면, 외서면, 상면, 하면                                  |
    | 제2선거구|                                                             |
    +----------+-------------------------------------------------------------+
    | 양 평 군 | 양평읍, 강상면, 지제면, 개군면                              |
    | 제1선거구|                                                             |
    +----------+-------------------------------------------------------------+
    | 양 평 군 | 단월면, 청운면, 양동면, 용문면                              |
    | 제2선거구|                                                             |
    +----------+-------------------------------------------------------------+
    | 양 평 군 | 강하면, 양서면, 옥천면, 서종면                              |
    | 제3선거구|                                                             |
    +----------+-------------------------------------------------------------+
    | 이 천 군 | 이천읍                                                      |
    | 제1선거구|                                                             |
    +----------+-------------------------------------------------------------+
    | 이 천 군 | 부발읍, 신둔면, 백사면, 호법면, 마장면                      |
    | 제2선거구|                                                             |
    +----------+-------------------------------------------------------------+
    | 이 천 군 | 장호원읍, 대월면, 모가면, 설성면, 율면                      |
    | 제3선거구|                                                             |
    +----------+-------------------------------------------------------------+
    | 용 인 군 | 용인읍, 포곡면, 모현면                                      |
    | 제1선거구|                                                             |
    +----------+-------------------------------------------------------------+
    | 용 인 군 | 기흥읍, 구성면, 수지면                                      |
    | 제2선거구|                                                             |
    +----------+-------------------------------------------------------------+
    | 용 인 군 | 남사면, 이동면, 원삼면, 외사면, 내사면                      |
    | 제3선거구|                                                             |
    +----------+-------------------------------------------------------------+
    | 안 성 군 | 안성읍                                                      |
    | 제1선거구|                                                             |
    +----------+-------------------------------------------------------------+
    | 안 성 군 |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
    | 제2선거구|                                                             |
    +----------+-------------------------------------------------------------+
    | 안 성 군 |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공도면, 원곡면, 고삼면,             |
    | 제3선거구|                                                             |
    +----------+-------------------------------------------------------------+
    | 금 포 군 | 금포읍, 고촌면                                              |
    | 제1선거구|                                                             |
    +----------+-------------------------------------------------------------+
    | 금 포 군 | 양촌면, 대관면                                              |
    | 제2선거구|                                                             |
    +----------+-------------------------------------------------------------+
    | 금 포 군 | 통진면, 월관면, 하성면                                      |
    | 제3선거구|                                                             |
    +----------+-------------------------------------------------------------+
    |                         강원도의회의원                                 |
    +----------+-------------------------------------------------------------+
    | 춘 천 시 | 후평1동, 후평2동, 후평3동, 사우동, 우두동, 사농동, 신동     |
    | 제1선거구|                                                             |
    +----------+-------------------------------------------------------------+
    | 춘 천 시 | 중앙동, 교동, 조운동, 약사동, 죽림동, 소악동, 근화동, 소양동|
    | 제2선거구| 호반동                                                      |
    +----------+-------------------------------------------------------------+
    | 춘 천 시 |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석사동, 퇴계동, 온의동, 삼천동   |
    | 제3선거구| 칠송동                                                      |
    +----------+-------------------------------------------------------------+
    | 춘 천 시 | 동면, 동산면, 신동면, 동내면, 남면, 남산면                  |
    | 제4선거구|                                                             |
    +----------+-------------------------------------------------------------+
    | 춘 천 시 | 신북읍, 서면, 사북면, 북산면                                |
    | 제5선거구|                                                             |
    +----------+-------------------------------------------------------------+
    | 원 주 시 | 중평동, 원인동, 일산동, 학성1동, 학성2동, 단계동            |
    | 제1선거구|                                                             |
    +----------+-------------------------------------------------------------+
    | 원 주 시 | 개연동, 명륜1동, 명륜2동, 단구동, 무실동, 관설동            |
    | 제2선거구|                                                             |
    +----------+-------------------------------------------------------------+
    | 원 주 시 | 우산동, 태장1동, 태장2동, 봉산1동, 봉산2동, 행구동, 반곡동  |
    | 제3선거구|                                                             |
    +----------+-------------------------------------------------------------+
    | 원 주 시 | 문막읍, 소초면, 호저면, 지정면                              |
    | 제4선거구|                                                             |
    +----------+-------------------------------------------------------------+
    | 원 주 시 | 부논면, 귀래면, 흥업면, 판부면, 신림면                      |
    | 제5선거구|                                                             |
    +----------+-------------------------------------------------------------+
    | 강 릉 시 | 홍제동, 중앙동, 임당동, 교1동, 교2동                        |
    | 제1선거구|                                                             |
    +----------+-------------------------------------------------------------+
    | 강 릉 시 | 옥천동, 포남1동. 포남2동, 초당동, 송정동, 유천동, 죽헌동,   |
    | 제2선거구| 운정동, 저동                                                |
    +----------+-------------------------------------------------------------+
    | 강 릉 시 | 내곡동, 장현동, 노암동, 월호평동, 입암동, 두산동            |
    | 제3선거구|                                                             |
    +----------+-------------------------------------------------------------+
    | 강 릉 시 | 주문진읍                                                    |
    | 제4선거구|                                                             |
    +----------+-------------------------------------------------------------+
    | 강 릉 시 | 성산면, 왕산면, 구정면, 사천면, 연곡면                      |
    | 제5선거구|                                                             |
    +----------+-------------------------------------------------------------+
    | 강 릉 시 | 강동면, 옥계면                                              |
    | 제6선거구|                                                             |
    +----------+-------------------------------------------------------------+
    | 동 해 시 | 천곡동, 송정동, 부곡동, 향로동                              |
    | 제1선거구|                                                             |
    +----------+-------------------------------------------------------------+
    | 동 해 시 | 동호동, 발한동, 사문동, 묵호동, 어달동, 망상동              |
    | 제2선거구|                                                             |
    +----------+-------------------------------------------------------------+
    | 동 해 시 | 북삼동, 북평동, 이원동, 삼흥동, 삼화동                      |
    | 제3선거구|                                                             |
    +----------+-------------------------------------------------------------+
    | 태 백 시 | 황지1동, 황지2동, 황지3동, 상장동, 소도동, 화전1동,         |
    | 제1선거구| 화전2동, 사조동                                             |
    +----------+-------------------------------------------------------------+
    | 태 백 시 | 장성동, 화광동, 계산동, 문곡동, 철암1동, 철암2동, 연화동    |
    | 제2선거구| 동점동                                                      |
    +----------+-------------------------------------------------------------+
    | 속 초 시 | 영랑동, 동명동, 중앙동, 금호동, 장사동                      |
    | 제1선거구|                                                             |
    +----------+-------------------------------------------------------------+
    | 속 초 시 | 청학동, 교동, 노학동                                        |
    | 제2선거구|                                                             |
    +----------+-------------------------------------------------------------+
    | 속 초 시 | 조양동, 청호동, 대포동, 도문동, 설악동                      |
    | 제3선거구|                                                             |
    +----------+-------------------------------------------------------------+
    | 삼 척 시 | 남양동, 당저동, 교동                                        |
    | 제1선거구|                                                             |
    +----------+-------------------------------------------------------------+
    | 삼 척 시 | 정라동, 사직동, 도원동                                      |
    | 제2선거구|                                                             |
    +----------+-------------------------------------------------------------+
    | 삼 척 시 | 도계읍                                                      |
    | 제3선거구|                                                             |
    +----------+-------------------------------------------------------------+
    | 삼 척 시 | 원덕읍, 근덕읍, 노곡면, 가곡면                              |
    | 제4선거구|                                                             |
    +----------+-------------------------------------------------------------+
    | 삼 척 시 | 하장면, 미로면, 신기면                                      |
    | 제5선거구|                                                             |
    +----------+-------------------------------------------------------------+
    | 홍 천 군 | 홍천읍                                                      |
    | 제1선거구|                                                             |
    +----------+-------------------------------------------------------------+
    | 홍 천 군 | 화촌면, 두촌면, 내촌면, 서석면, 내면                        |
    | 제2선거구|                                                             |
    +----------+-------------------------------------------------------------+
    | 홍 천 군 | 동면, 남면, 서면, 북방면                                    |
    | 제3선거구|                                                             |
    +----------+-------------------------------------------------------------+
    | 홍 천 군 | 횡성읍, 공근면, 서원면                                      |
    | 제1선거구|                                                             |
    +----------+-------------------------------------------------------------+
    | 횡 성 군 | 우천면, 안흥면, 둔내면, 갑천면, 청일면, 강림면              |
    | 제2선거구|                                                             |
    +----------+-------------------------------------------------------------+
    | 영 월 군 | 영월읍, 상동읍, 중동면, 하동면                              |
    | 제1선거구|                                                             |
    +----------+-------------------------------------------------------------+
    | 영 월 군 | 북면, 남면, 서면, 주천면, 수주면                            |
    | 제2선거구|                                                             |
    +----------+-------------------------------------------------------------+
    | 평 창 군 | 평창면,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                              |
    | 제1선거구|                                                             |
    +----------+-------------------------------------------------------------+
    | 평 창 군 | 봉평면, 용평면, 진부면, 도암면                              |
    | 제2선거구|                                                             |
    +----------+-------------------------------------------------------------+
    | 정 선 군 | 정선읍, 북면, 북평면, 임계면, 동면                          |
    | 제1선거구|                                                             |
    +----------+-------------------------------------------------------------+
    | 정 선 군 | 고한읍, 사북면, 신동읍, 남면                                |
    | 제2선거구|                                                             |
    +----------+-------------------------------------------------------------+
    | 철 원 군 | 철원읍, 동송읍                                              |
    | 제1선거구|                                                             |
    +----------+-------------------------------------------------------------+
    | 철 원 군 | 금화읍, 갈말읍, 서면, 근남면, 근북면                        |
    | 제2선거구|                                                             | 
    +----------+-------------------------------------------------------------+
    | 화 천 군 | 화천읍, 간동면                                              |
    | 제1선거구|                                                             |
    +----------+-------------------------------------------------------------+
    | 화 천 군 | 하남면, 상서면, 사내면                                      |
    | 제2선거구|                                                             |
    +----------+-------------------------------------------------------------+
    | 양 구 군 | 양구읍                                                      |
    | 제1선거구|                                                             |
    +----------+-------------------------------------------------------------+
    | 양 구 군 | 남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                                  |
    | 제2선거구|                                                             |
    +----------+-------------------------------------------------------------+
    | 인 제 군 | 인제읍, 북면, 서화면                                        |
    | 제1선거구|                                                             |
    +----------+-------------------------------------------------------------+
    | 인 제 군 | 남면, 기린면, 상남면                                        |
    | 제2선거구|                                                             |
    +----------+-------------------------------------------------------------+
    | 고 성 군 | 간성읍, 죽왕면, 토성면                                      |
    | 제1선거구|                                                             |
    +----------+-------------------------------------------------------------+
    | 고 성 군 | 거진읍, 현내면                                              |
    | 제2선거구|                                                             |
    +----------+-------------------------------------------------------------+
    | 양 양 군 | 양양읍, 서면, 강현면                                        |
    | 제1선거구|                                                             |
    +----------+-------------------------------------------------------------+
    | 양 양 군 | 손양면, 현북면, 현남면                                      |
    | 제2선거구|                                                             |
    +----------+-------------------------------------------------------------+
    |                           충청북도의회의원                             |
    +----------+-------------------------------------------------------------+
    | 청 주 시 | 영·북2·북3가동·문화·북1·남2가동, 서운·남1가동, 서문동,|
    | 제1선거구| 남주동, 석교동, 수동, 우암동                                |
    +----------+-------------------------------------------------------------+
    | 청 주 시 | 내덕1동, 내덕2동, 율양·사천동, 오근장동                    |
    | 제2선거구|                                                             |
    +----------+-------------------------------------------------------------+
    | 청 주 시 | 탑·대성동, 영운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용암·용정·|
    | 제3선거구| 방서동                                                      |
    +----------+-------------------------------------------------------------+
    | 청 주 시 | 사직1동, 운천·신봉동, 봉명1동, 봉명2·송정동, 강서2동      |
    | 제4선거구|                                                             |
    +----------+-------------------------------------------------------------+
    | 청 주 시 | 사직2동, 모충동, 산·미·분·장동, 수곡동                   |
    | 제5선거구|                                                             |
    +----------+-------------------------------------------------------------+
    | 청 주 시 |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복대1동, 복대2동, 가경동, 강서  |
    | 제6선거구| 1동                                                         |
    +----------+-------------------------------------------------------------+
    | 충 주 시 | 성내·성남·성서동, 충인·충의동, 용산동, 지현동, 호암·직  |
    | 제1선거구| 동, 안림·종민·목벌동                                      |
    +----------+-------------------------------------------------------------+
    | 충 주 시 | 문화동, 단월·풍·가주동, 용관·용두·달천동, 봉방동, 칠금·|
    | 제2선거구| 금릉동                                                      |
    +----------+-------------------------------------------------------------+
    | 충 주 시 | 교현1동, 교현2동, 연수동, 목행·용탄동                      |
    | 제3선거구|                                                             |
    +----------+-------------------------------------------------------------+
    | 충 주 시 | 주덕읍, 살미면, 상모면, 이류면                              |
    | 제4선거구|                                                             |
    +----------+-------------------------------------------------------------+
    | 충 주 시 | 신니면, 노은면, 앙성면, 가금면                              |
    | 제5선거구|                                                             |
    +----------+-------------------------------------------------------------+
    | 충 주 시 | 금가면, 동량면, 산척면, 엄정면, 소태면                      |
    | 제6선거구|                                                             |
    +----------+-------------------------------------------------------------+
    | 제 천 시 | 교동, 남천동, 동현동, 두학동                                |
    | 제1선거구|                                                             |
    +----------+-------------------------------------------------------------+
    | 제 천 시 | 중앙동, 의림동, 용두동, 청전동                              |
    | 제2선거구|                                                             |
    +----------+-------------------------------------------------------------+
    | 제 천 시 | 명서동, 화산1동, 화산2동, 영천1동, 영천2동                  |
    | 제3선거구|                                                             |
    +----------+-------------------------------------------------------------+
    | 제 천 시 |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
    | 제4선거구|                                                             |
    +----------+-------------------------------------------------------------+
    | 제 천 시 |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
    | 제5선거구|                                                             |
    +----------+-------------------------------------------------------------+
    | 청 원 군 | 랑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
    | 제1선거구|                                                             |
    +----------+-------------------------------------------------------------+
    | 청 원 군 | 남이면, 현도면, 부용면, 강내면, 강외면                       |
    | 제2선거구|                                                             |
    +----------+-------------------------------------------------------------+
    | 청 원 군 | 옥산면, 오창면, 북이면, 북일면                                |
    | 제3선거구|                                                             |
    +----------+-------------------------------------------------------------+
    | 보 은 군 | 보은읍, 내속리면, 외속리면, 마로면, 탄부면                  |
    | 제1선거구|                                                             |
    +----------+-------------------------------------------------------------+
    | 보 은 군 |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북면, 내북면, 산외면              |
    | 제2선거구|                                                             |
    +----------+-------------------------------------------------------------+
    | 옥 천 군 | 옥천읍, 군서면, 군북면                                      |
    | 제1선거구|                                                             |
    +----------+-------------------------------------------------------------+
    | 옥 천 군 | 동이면, 이원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
    | 제2선거구|                                                             |
    +----------+-------------------------------------------------------------+
    | 영 동 군 | 영동읍, 양강면, 용화면, 학산면, 양산면                      |
    | 제1선거구|                                                             |
    +----------+-------------------------------------------------------------+
    | 영 동 군 | 용산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심천면            |
    | 제2선거구|                                                             |
    +----------+-------------------------------------------------------------+
    | 진 천 군 | 진천읍, 문백면, 백곡면                                      |
    | 제1선거구|                                                             |
    +----------+-------------------------------------------------------------+
    | 진 천 군 |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만승면                              |
    | 제2선거구|                                                             |
    +----------+-------------------------------------------------------------+
    | 괴 산 군 | 괴산읍, 감물면, 장연면, 연풍면, 칠성면, 소수면, 불정면      |
    | 제1선거구|                                                             |
    +----------+-------------------------------------------------------------+
    | 괴 산 군 | 문광면, 청천면, 청안면, 사리면                              |
    | 제2선거구|                                                             |
    +----------+-------------------------------------------------------------+
    | 괴 산 군 | 증평읍, 도안면                                              |
    | 제3선거구|                                                             |
    +----------+-------------------------------------------------------------+
    | 음 성 군 |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
    | 제1선거구|                                                             |
    +----------+-------------------------------------------------------------+
    | 음 성 군 | 금왕읍, 생극면, 감곡면                                      |
    | 제2선거구|                                                             |
    +----------+-------------------------------------------------------------+
    | 음 성 군 | 맹동면, 대소면, 삼성면                                      |
    | 제3선거구|                                                             |
    +----------+-------------------------------------------------------------+
    | 단 양 군 | 단양읍, 단성면, 대강면, 적성면                              |
    | 제1선거구|                                                             |
    +----------+-------------------------------------------------------------+
    | 단 양 군 | 매포읍, 가곡면, 영춘면, 어상천면                            |
    | 제2선거구|                                                             |
    +----------+-------------------------------------------------------------+
    |                           충청남도의회의원                             |
    +----------+-------------------------------------------------------------+
    | 천 안 시 | 대용동, 남산동, 신용동, 청용동                              |
    | 제1선거구|                                                             |
    +----------+-------------------------------------------------------------+
    | 천 안 시 | 문성동, 원성1동, 원성2동, 신안동                            |
    | 제2선거구|                                                             |
    +----------+-------------------------------------------------------------+
    | 천 안 시 | 성정1동, 성정2동, 봉명동, 쌍용동, 부성동                    |
    | 제3선거구|                                                             |
    +----------+-------------------------------------------------------------+
    | 천 안 시 | 성환읍, 직산면                                              |
    | 제4선거구|                                                             |
    +----------+-------------------------------------------------------------+
    | 천 안 시 | 성거읍, 풍세면, 광덕면, 입장면                              |
    | 제5선거구|                                                             |
    +----------+-------------------------------------------------------------+
    | 천 안 시 | 목천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
    | 제6선거구|                                                             |
    +----------+-------------------------------------------------------------+
    | 공 주 시 | 봉황동, 산성동, 웅진동, 금학동                              |
    | 제1선거구|                                                             |
    +----------+-------------------------------------------------------------+
    | 공 주 시 | 중학동, 옥룡동, 신관동, 금흥동                              |
    | 제2선거구|                                                             |
    +----------+-------------------------------------------------------------+
    | 공 주 시 |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
    | 제3선거구|                                                             |
    +----------+-------------------------------------------------------------+
    | 공 주 시 | 장기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
    | 제4선거구|                                                             |
    +----------+-------------------------------------------------------------+
    | 공 주 시 | 유구읍, 사곡면, 신풍면                                      |
    | 제5선거구|                                                             |
    +----------+-------------------------------------------------------------+
    | 보 령 시 | 원동, 대관동                                                |
    | 제1선거구|                                                             |
    +----------+-------------------------------------------------------------+
    | 보 령 시 | 대신동, 흥덕동, 왕대동, 현포동                              |
    | 제2선거구|                                                             |
    +----------+-------------------------------------------------------------+
    | 보 령 시 | 주포면, 주교면, 오천면, 천북면, 청소면                      |
    | 제3선거구|                                                             |
    +----------+-------------------------------------------------------------+
    | 보 령 시 | 청라면, 람포면, 성가면                                      |
    | 제4선거구|                                                             |
    +----------+-------------------------------------------------------------+
    | 보 령 시 | 웅천읍, 주산면, 미산면                                      |
    | 제5선거구|                                                             |
    +----------+-------------------------------------------------------------+
    | 아 산 시 | 온양온천1동, 권곡동, 온주동                                 |
    | 제1선거구|                                                             |
    +----------+-------------------------------------------------------------+
    | 아 산 시 | 온양온천2동, 신정동, 용화동                                 |
    | 제2선거구|                                                             |
    +----------+-------------------------------------------------------------+
    | 아 산 시 | 염치읍, 송악면, 배방면, 탕정면                              |
    | 제3선거구|                                                             |
    +----------+-------------------------------------------------------------+
    | 아 산 시 | 음봉면, 둔포면, 영인면                                      |
    | 제4선거구|                                                             |
    +----------+-------------------------------------------------------------+
    | 아 산 시 | 인주면, 선장면, 도고면, 신창면                              |
    | 제5선거구|                                                             |
    +----------+-------------------------------------------------------------+
    | 서 산 시 | 부춘동, 석남동, 오산동                                      |
    | 제1선거구|                                                             |
    +----------+-------------------------------------------------------------+
    | 서 산 시 | 동문동, 활성동, 수석동                                      |
    | 제2선거구|                                                             |
    +----------+-------------------------------------------------------------+
    | 서 산 시 | 인지면, 부석면, 팔봉면                                      |
    | 제3선거구|                                                             |
    +----------+-------------------------------------------------------------+
    | 서 산 시 | 대산읍, 지곡면, 성연면                                      |
    | 제4선거구|                                                             |
    +----------+-------------------------------------------------------------+
    | 서 산 시 | 음암면, 운산면, 해미면, 고북면                              |
    | 제5선거구|                                                             |
    +----------+-------------------------------------------------------------+
    | 금 산 군 | 금산읍                                                      |
    | 제1선거구|                                                             |
    +----------+-------------------------------------------------------------+
    | 금 산 군 | 금성면, 진산면, 복수면, 추부면                              |
    | 제2선거구|                                                             |
    +----------+-------------------------------------------------------------+
    | 금 산 군 | 제원면, 부리면, 군북면, 남일면, 남이면                      |
    | 제3선거구|                                                             |
    +----------+-------------------------------------------------------------+
    | 연 기 군 | 조치원읍                                                    |
    | 제1선거구|                                                             |
    +----------+-------------------------------------------------------------+
    | 연 기 군 | 동면, 남면, 금남면                                          |
    | 제2선거구|                                                             |
    +----------+-------------------------------------------------------------+
    | 연 기 군 | 서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
    | 제3선거구|                                                             |
    +----------+-------------------------------------------------------------+
    | 논 산 군 | 논산읍, 부적면, 연산면, 두마면                              |
    | 제1선거구|                                                             |
    +----------+-------------------------------------------------------------+
    | 논 산 군 | 강경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채운면              |
    | 제2선거구|                                                             |
    +----------+-------------------------------------------------------------+
    | 논 산 군 | 연무읍,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
    | 제3선거구|                                                             |
    +----------+-------------------------------------------------------------+
    | 부 여 군 | 부여읍, 규암면, 석성면, 초촌면                              |
    | 제1선거구|                                                             |
    +----------+-------------------------------------------------------------+
    | 부 여 군 | 은산면, 외산면, 내산면, 구룡면, 홍산면, 옥산면              |
    | 제2선거구|                                                             |
    +----------+-------------------------------------------------------------+
    | 부 여 군 | 남면, 충화면, 양화면, 임천면, 장암면, 세도면                |
    | 제3선거구|                                                             |
    +----------+-------------------------------------------------------------+
    | 서 천 군 | 장항읍, 마서면                                              |
    | 제1선거구|                                                             |
    +----------+-------------------------------------------------------------+
    | 서 천 군 | 서천읍, 화양면, 기산면, 한산면, 마산면                      |
    | 제2선거구|                                                             |
    +----------+-------------------------------------------------------------+
    | 서 천 군 | 시초면, 문산면, 판교면, 종천면, 비인면, 서면                |
    | 제3선거구|                                                             |
    +----------+-------------------------------------------------------------+
    | 청 양 군 | 청양읍, 운곡면, 대치면, 화성면, 비봉면                      |
    | 제1선거구|                                                             |
    +----------+-------------------------------------------------------------+
    | 청 양 군 | 정산면, 목면, 청남면, 장평면, 남양면                        |
    | 제2선거구|                                                             |
    +----------+-------------------------------------------------------------+
    | 홍 성 군 | 홍성읍, 홍북면, 금마면                                      |
    | 제1선거구|                                                             |
    +----------+-------------------------------------------------------------+
    | 홍 성 군 | 광천읍, 홍동면, 장곡면                                      |
    | 제2선거구|                                                             |
    +----------+-------------------------------------------------------------+
    | 홍 성 군 | 은하면, 결성면, 서부면, 갈산면, 구항면                      |
    | 제3선거구|                                                             |
    +----------+-------------------------------------------------------------+
    | 예 산 군 | 예산읍, 대술면                                              |
    | 제1선거구|                                                             |
    +----------+-------------------------------------------------------------+
    | 예 산 군 | 삽교읍, 덕산면, 봉산면, 고덕면                              |
    | 제2선거구|                                                             |
    +----------+-------------------------------------------------------------+
    | 예 산 군 | 신양면, 광시면, 대흥면, 응봉면, 신암면, 오가면              |
    | 제3선거구|                                                             |
    +----------+-------------------------------------------------------------+
    | 태 안 군 | 태안읍                                                      |
    | 제1선거구|                                                             |
    +----------+-------------------------------------------------------------+
    | 태 안 군 | 안면읍, 고남면, 남면                                        |
    | 제2선거구|                                                             |
    +----------+-------------------------------------------------------------+
    | 태 안 군 | 근흥면, 소원면, 원북면, 이원면                              |
    | 제3선거구|                                                             |
    +----------+-------------------------------------------------------------+
    | 당 진 군 | 당진읍, 고대면, 석문면, 대호지면, 정미면                    |
    | 제1선거구|                                                             |
    +----------+-------------------------------------------------------------+
    | 당 진 군 | 합덕읍, 주천면, 순성면, 우강면                              |
    | 제2선거구|                                                             |
    +----------+-------------------------------------------------------------+
    | 당 진 군 | 신평면, 송부면, 송산면                                      |
    | 제3선거구|                                                             |
    +----------+-------------------------------------------------------------+
    |                           전라북도의회의원                             |
    +----------+-------------------------------------------------------------+
    | 전 주 시 | 중앙동, 경원동, 전동, 다가동, 고사동, 태평1동, 태평2동,     |
    | 제1선거구| 동완산동, 서완산동, 중화산동, 서신동                        |
    +----------+-------------------------------------------------------------+
    | 전 주 시 | 풍남동, 교동, 중노송1동, 중노송2동, 남노송동, 동서학동,     |
    | 제2선거구| 서서학동, 남고동                                            |
    +----------+-------------------------------------------------------------+
    | 전 주 시 | 평화동, 삼천1동, 삼천2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
    | 제3선거구|                                                             |
    +----------+-------------------------------------------------------------+
    | 전 주 시 | 서노송동, 진북1동, 진북2동, 인후1동, 인후2동, 인후3동       |
    | 제4선거구|                                                             |
    +----------+-------------------------------------------------------------+
    | 전 주 시 | 덕진동, 금암1동, 금암2동, 팔복동                            |
    | 제5선거구|                                                             |
    +----------+-------------------------------------------------------------+
    | 전 주 시 | 우아동, 호성동, 전미동, 송천동, 조촌동, 동산동              |
    | 제6선거구|                                                             |
    +----------+-------------------------------------------------------------+
    | 군 산 시 | 월명동, 오룡동, 신풍면, 삼학동, 선양동, 명산동, 중앙로1가동,|
    | 제1선거구| 중앙로2가동, 중앙로3가동, 중동                              |
    +----------+-------------------------------------------------------------+
    | 군 산 시 | 미원동, 흥남동, 조촌동, 경암동, 구암동, 개정동, 수송동      |
    | 제2선거구|                                                             |
    +----------+-------------------------------------------------------------+
    | 군 산 시 | 해망동, 신흥동, 나운1동, 나운2동, 소룡동, 미성동            |
    | 제3선거구|                                                             |
    +----------+-------------------------------------------------------------+
    | 군 산 시 | 옥구읍, 회현읍, 옥도면, 옥서면                              |
    | 제4선거구|                                                             |
    +----------+-------------------------------------------------------------+
    | 군 산 시 | 옥산면, 대야면, 개정면                                      |
    | 제5선거구|                                                             |
    +----------+-------------------------------------------------------------+
    | 군 산 시 | 임피면, 서수면, 성산면, 나포면                              |
    | 제6선거구|                                                             |
    +----------+-------------------------------------------------------------+
    | 익 산 시 | 남중1가동, 남중2가동, 모현동, 송학동, 계문동                |
    | 제1선거구|                                                             |
    +----------+-------------------------------------------------------------+
    | 익 산 시 | 창인동, 중앙동, 평화동, 갈산동, 주현동, 인화동, 동산동,     |
    | 제2선거구| 마동, 목천동                                                |
    +----------+-------------------------------------------------------------+
    | 익 산 시 | 신동, 북1동, 신흥동, 팔봉동, 삼성동                         |
    | 제3선거구|                                                             |
    +----------+-------------------------------------------------------------+
    | 익 산 시 | 함열읍, 용안면, 낭산면, 망성면, 용동면                      |
    | 제4선거구|                                                             |
    +----------+-------------------------------------------------------------+
    | 익 산 시 | 오산면, 황등면, 함라면, 웅포면, 성당면                      |
    | 제5선거구|                                                             |
    +----------+-------------------------------------------------------------+
    | 익 산 시 | 여산면, 금마면, 왕관면, 춘포면, 삼기면                      |
    | 제6선거구|                                                             |
    +----------+-------------------------------------------------------------+
    | 정 읍 시 | 수성동, 장명동, 상동                                        |
    | 제1선거구|                                                             |
    +----------+-------------------------------------------------------------+
    | 정 읍 시 | 연지동, 농소동, 상평동, 정일 동                             |
    | 제2선거구|                                                             |
    +----------+-------------------------------------------------------------+
    | 정 읍 시 | 시기1동, 시기2동, 시기3동, 과교동, 내장동                   |
    | 제3선거구|                                                             |
    +----------+-------------------------------------------------------------+
    | 정 읍 시 | 신태인읍, 덕천면, 정우면, 감곡면                            |
    | 제4선거구|                                                             |
    +----------+-------------------------------------------------------------+
    | 정 읍 시 | 북면, 태인면, 옹동면, 칠보면, 산내면, 산외면                |
    | 제5선거구|                                                             |
    +----------+-------------------------------------------------------------+
    | 정 읍 시 | 입암면, 소성면, 고부면, 영원면, 이평면                      |
    | 제6선거구|                                                             |
    +----------+-------------------------------------------------------------+
    | 남 원 시 | 동충동, 노암동, 향교동, 도통동                              |
    | 제1선거구|                                                             |
    +----------+-------------------------------------------------------------+
    | 남 원 시 | 죽항동, 쌍교동, 금동, 왕정동, 용정동                        |
    | 제2선거구|                                                             |
    +----------+-------------------------------------------------------------+
    | 남 원 시 | 수지면, 송동면, 주생면, 금지면, 대산면, 사매면, 덕과면,     |
    | 제3선거구| 보절면                                                      |
    +----------+-------------------------------------------------------------+
    | 남 원 시 | 운봉읍, 주천면, 산동면, 이백면, 동면, 아영면, 산내면        |
    | 제4선거구|                                                             |
    +----------+-------------------------------------------------------------+
    | 금 제 시 | 요촌동, 서흥동, 교동                                        |
    | 제1선거구|                                                             |
    +----------+-------------------------------------------------------------+
    | 금 제 시 | 신풍동, 봉황동, 검산동, 월촌동                              |
    | 제2선거구|                                                             |
    +----------+-------------------------------------------------------------+
    | 금 제 시 | 만경읍, 죽산면, 부량면, 성덕면, 진봉면, 광활면              |
    | 제3선거구|                                                             |
    +----------+-------------------------------------------------------------+
    | 금 제 시 | 금구면, 봉남면, 황산면, 금산면                              |
    | 제4선거구|                                                             |
    +----------+-------------------------------------------------------------+
    | 금 제 시 | 백산면, 용지면, 백구면, 공덕면, 청하면                      |
    | 제5선거구|                                                             |
    +----------+-------------------------------------------------------------+
    | 완 주 군 | 삼례읍, 봉동읍, 이서면                                      |
    | 제1선거구|                                                             |
    +----------+-------------------------------------------------------------+
    | 완 주 군 | 용진면, 상관면, 소양면, 구이면                              |
    | 제2선거구|                                                             |
    +----------+-------------------------------------------------------------+
    | 완 주 군 | 고산면, 비봉면, 운주면, 화산면, 동상면, 경천면              |
    | 제3선거구|                                                             |
    +----------+-------------------------------------------------------------+
    | 진 안 군 | 진안읍, 백운면, 성수면, 마영면, 부귀면                      |
    | 제1선거구|                                                             |
    +----------+-------------------------------------------------------------+
    | 진 안 군 | 용담면, 안천면, 동향면, 상전면, 정천면, 주천면              |
    | 제2선거구|                                                             |
    +----------+-------------------------------------------------------------+
    | 무 주 군 | 무주읍, 적상면, 부남면                                      |
    | 제1선거구|                                                             |
    +----------+-------------------------------------------------------------+
    | 무 주 군 | 무홍면, 설천면, 안성면                                      |
    | 제2선거구|                                                             |
    +----------+-------------------------------------------------------------+
    | 장 수 군 | 장수읍, 산서면, 반암면                                      |
    | 제1선거구|                                                             |
    +----------+-------------------------------------------------------------+
    | 장 수 군 |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                              |
    | 제2선거구|                                                             |
    +----------+-------------------------------------------------------------+
    | 임 실 군 | 임실읍, 운암면, 신평면, 성수면, 신덕면, 관촌면              |
    | 제1선거구|                                                             |
    +----------+-------------------------------------------------------------+
    | 임 실 군 | 청웅면, 오수면, 삼계면, 강진면, 덕치면, 지사면              |
    | 제2선거구|                                                             |
    +----------+-------------------------------------------------------------+
    | 순 창 군 | 순창읍, 인계면, 동계면, 적성면, 유등면                      |
    | 제1선거구|                                                             |
    +----------+-------------------------------------------------------------+
    | 순 창 군 | 풍산면, 금과면, 팔덕면, 복흥면, 쌍치면, 구림면              |
    | 제2선거구|                                                             |
    +----------+-------------------------------------------------------------+
    | 고 창 군 | 고창읍, 고수면, 성송면, 대산면                              |
    | 제1선거구|                                                             |
    +----------+-------------------------------------------------------------+
    | 고 창 군 | 무장면, 공음면, 상하면, 해리면, 심원면                      |
    | 제2선거구|                                                             |
    +----------+-------------------------------------------------------------+
    | 고 창 군 | 아산면, 흥덕면, 성내면, 신림면, 부안면                      |
    | 제3선거구|                                                             |
    +----------+-------------------------------------------------------------+
    | 부 안 군 | 부안읍, 동진면                                              |
    | 제1선거구|                                                             |
    +----------+-------------------------------------------------------------+
    | 부 안 군 | 행안면, 계화면, 변산면, 상서면, 하서면                      |
    | 제2선거구|                                                             |
    +----------+-------------------------------------------------------------+
    | 부 안 군 | 주산면, 보안면, 진서면, 백산면, 줄포면, 위도면              |
    | 제3선거구|                                                             |
    +----------+-------------------------------------------------------------+
    |                           전라남도의회의원                             |
    +----------+-------------------------------------------------------------+
    | 목 포 시 | 용당1동, 용당2동, 산정1동, 용해동, 상동, 삼향동             |
    | 제1선거구|                                                             |
    +----------+-------------------------------------------------------------+
    | 목 포 시 | 산정2동, 산정3동, 대성1동, 대성2동, 양동, 북교동, 남교동,   |
    | 제2선거구| 죽교1동, 죽교2동, 죽교3동, 달성동                           |
    +----------+-------------------------------------------------------------+
    | 목 포 시 | 호남동, 죽동, 무안동, 동명동, 영해동, 유달동, 만호동,       |
    | 제3선거구| 서산동, 온금동, 대반동, 충무동, 연동                        |
    +----------+-------------------------------------------------------------+
    | 여 수 시 | 종화동, 수정동, 공화동, 관문동, 고소동, 동산동, 중앙동,     |
    | 제1선거구| 교동, 오천동, 만흥동, 덕충동, 군자동, 충무동, 연등동        |
    +----------+-------------------------------------------------------------+
    | 여 수 시 | 서교동, 봉강동, 봉산동, 남산동, 국동, 신월동, 경호동, 광무동|
    | 제2선거구|                                                             |
    +----------+-------------------------------------------------------------+
    | 여 수 시 | 여서동, 문수동, 오림동, 미평동, 둔덕동                      |
    | 제3선거구|                                                             |
    +----------+-------------------------------------------------------------+
    | 순 천 시 | 용수동, 영옥동, 행금동, 매곡동, 삼산동, 중앙동              |
    | 제1선거구|                                                             |
    +----------+-------------------------------------------------------------+
    | 순 천 시 | 남제동, 저전동, 장천동, 대평동, 덕흥동, 인안동              |
    | 제2선거구|                                                             |
    +----------+-------------------------------------------------------------+
    | 순 천 시 | 조곡동, 덕연동, 풍덕동, 왕조동                              |
    | 제3선거구|                                                             |
    +----------+-------------------------------------------------------------+
    | 순 천 시 | 승주읍, 서면, 황전면, 월등면                                |
    | 제4선거구|                                                             |
    +----------+-------------------------------------------------------------+
    | 순 천 시 |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
    | 제5선거구|                                                             |
    +----------+-------------------------------------------------------------+
    | 순 천 시 | 별량면, 상사면, 해룡면                                      |
    | 제6선거구|                                                             |
    +----------+-------------------------------------------------------------+
    | 나 주 시 | 송월동, 향교동, 금남동, 성북동, 송현동, 남산동              |
    | 제1선거구|                                                             |
    +----------+-------------------------------------------------------------+
    | 나 주 시 | 영강동, 영산동, 부덕동, 이창동, 가야동                      |
    | 제2선거구|                                                             |
    +----------+-------------------------------------------------------------+
    | 나 주 시 | 세기면, 왕곡면, 반남면, 공산면, 동강면                      |
    | 제3선거구|                                                             |
    +----------+-------------------------------------------------------------+
    | 나 주 시 | 다시면, 문평면, 노안면, 금천면                              |
    | 제4선거구|                                                             |
    +----------+-------------------------------------------------------------+
    | 나 주 시 | 남평읍, 산포면, 다도면, 봉황면                              |
    | 제5선거구|                                                             |
    +----------+-------------------------------------------------------------+
    | 여 천 시 | 쌍봉동, 여천동                                              |
    | 제1선거구|                                                             |
    +----------+-------------------------------------------------------------+
    | 여 천 시 | 시전동                                                      |
    | 제2선거구|                                                             |
    +----------+-------------------------------------------------------------+
    | 여 천 시 | 주삼동, 삼일동, 묘도동, 상암동                              |
    | 제2선거구|                                                             |
    +----------+-------------------------------------------------------------+
    | 광 양 시 | 황금동, 성황동, 중마동, 광영동                              |
    | 제1선거구|                                                             |
    +----------+-------------------------------------------------------------+
    | 광 양 시 | 태인동, 금호동, 금당동                                      |
    | 제2선거구|                                                             |
    +----------+-------------------------------------------------------------+
    | 광 양 시 | 광양읍                                                      |
    | 제3선거구|                                                             |
    +----------+-------------------------------------------------------------+
    | 광 양 시 | 봉강면, 옥룡면, 옥압면                                      |
    | 제4선거구|                                                             |
    +----------+-------------------------------------------------------------+
    | 광 양 시 | 진상면, 진월면, 다압면                                      |
    | 제5선거구|                                                             |
    +----------+-------------------------------------------------------------+
    | 담 양 군 | 담양읍, 무정면, 금성면, 용면, 월산면                        |
    | 제1선거구|                                                             |
    +----------+-------------------------------------------------------------+
    | 담 양 군 | 봉산면, 고서면, 남면, 창평면, 대덕면, 수북면, 대전면        |
    | 제2선거구|                                                             |
    +----------+-------------------------------------------------------------+
    | 곡 성 군 | 곡성읍, 오곡면, 목사동면, 죽곡면, 고달면                    |
    | 제1선거구|                                                             |
    +----------+-------------------------------------------------------------+
    | 곡 성 군 | 삼기면, 석곡면, 옥과면, 입면, 겸면, 오산면                  |
    | 제2선거구|                                                             |
    +----------+-------------------------------------------------------------+
    | 구 례 군 | 구례읍, 문척면, 간전동                                      |
    | 제1선거구|                                                             |
    +----------+-------------------------------------------------------------+
    | 구 례 군 | 토지면, 마산면, 광의면, 용방면, 산동면                      |
    | 제2선거구|                                                             |
    +----------+-------------------------------------------------------------+
    | 여 천 군 | 돌산읍, 남면, 화정면, 삼산면                                |
    | 제1선거구|                                                             |
    +----------+-------------------------------------------------------------+
    | 여 천 군 | 소라면, 율촌면, 화양면                                      |
    | 제2선거구|                                                             |
    +----------+-------------------------------------------------------------+
    | 고 흥 군 | 고흥읍, 도화면, 포두면, 봉래면, 동일면, 두원면              |
    | 제1선거구|                                                             |
    +----------+-------------------------------------------------------------+
    | 고 흥 군 | 도양읍, 풍양면, 도덕면, 금산면                              |
    | 제2선거구|                                                             |
    +----------+-------------------------------------------------------------+
    | 고 흥 군 | 점암면, 영남면, 과역면, 남양면, 동강면, 대서면              |
    | 제3선거구|                                                             |
    +----------+-------------------------------------------------------------+
    | 보 성 군 | 보성읍, 노동면, 미력면, 회천면, 웅치면                      |
    | 제1선거구|                                                             |
    +----------+-------------------------------------------------------------+
    | 보 성 군 | 벌교읍, 조성면                                              |
    | 제2선거구|                                                             |
    +----------+-------------------------------------------------------------+
    | 보 성 군 | 겸백면, 율어면, 복내면, 문덕면, 득량면                      |
    | 제3선거구|                                                             |
    +----------+-------------------------------------------------------------+
    | 화 순 군 | 화순읍, 도곡면, 도암면                                      |
    | 제1선거구|                                                             |
    +----------+-------------------------------------------------------------+
    | 화 순 군 | 한천면, 춘양면, 청풍면, 이양면, 능주면                      |
    | 제2선거구|                                                             |
    +----------+-------------------------------------------------------------+
    | 화 순 군 | 이서면, 북면, 동복면, 남면, 동면                            |
    | 제3선거구|                                                             |
    +----------+-------------------------------------------------------------+
    | 장 흥 군 | 장흥읍, 장동면, 장평면, 유치면, 부산면                      |
    | 제1선거구|                                                             |
    +----------+-------------------------------------------------------------+
    | 장 흥 군 | 관산읍, 대덕읍, 용산면, 안양면, 회진면                      |
    | 제2선거구|                                                             |
    +----------+-------------------------------------------------------------+
    | 강 진 군 | 강진읍, 도암면, 신전면, 성전면                              |
    | 제1선거구|                                                             |
    +----------+-------------------------------------------------------------+
    | 강 진 군 | 군동면, 칠양면, 대구면, 마량면, 작천면, 병영면, 암천면      |
    | 제2선거구|                                                             |
    +----------+-------------------------------------------------------------+
    | 해 남 군 | 해남읍, 삼산면, 옥천면, 계곡면                              |
    | 제1선거구|                                                             |
    +----------+-------------------------------------------------------------+
    | 해 남 군 | 화산면, 현산면, 송지면, 북평면, 북일면                      |
    | 제2선거구|                                                             |
    +----------+-------------------------------------------------------------+
    | 해 남 군 | 마산면, 황산면, 산이면, 문내면, 화원면                      |
    | 제3선거구|                                                             |
    +----------+-------------------------------------------------------------+
    | 영 암 군 | 영암읍, 덕진면, 금정면, 신북면, 시종면, 도포면              |
    | 제1선거구|                                                             |
    +----------+-------------------------------------------------------------+
    | 영 암 군 | 군서면, 서호면, 학산면, 미암면, 삼호면                      |
    | 제2선거구|                                                             |
    +----------+-------------------------------------------------------------+
    | 무 안 군 | 무안읍, 청계면, 현경면                                      |
    | 제1선거구|                                                             |
    +----------+-------------------------------------------------------------+
    | 무 안 군 | 일로읍, 삼향면, 몽탄면                                      |
    | 제2선거구|                                                             |
    +----------+-------------------------------------------------------------+
    | 무 안 군 | 망운면, 해제면, 운남면                                      |
    | 제3선거구|                                                             |
    +----------+-------------------------------------------------------------+
    | 함 평 군 | 함평읍, 손불면, 신광면, 엄다면                              |
    | 제1선거구|                                                             |
    +----------+-------------------------------------------------------------+
    | 함 평 군 | 학교면, 대동면, 나산면, 해보면, 월야면                      |
    | 제2선거구|                                                             |
    +----------+-------------------------------------------------------------+
    | 영 광 군 | 영광읍, 대마면, 묘량면, 불갑면                              |
    | 제1선거구|                                                             |
    +----------+-------------------------------------------------------------+
    | 영 광 군 | 백수읍, 군서면, 군남면, 염산면                              |
    | 제2선거구|                                                             |
    +----------+-------------------------------------------------------------+
    | 영 광 군 | 홍농읍, 법성면, 낙월면                                      |
    | 제3선거구|                                                             |
    +----------+-------------------------------------------------------------+
    | 장 성 군 | 장성읍, 서삼면, 북1면, 북2면, 북하면                        |
    | 제1선거구|                                                             |
    +----------+-------------------------------------------------------------+
    | 장 성 군 | 진원면, 남면, 동화면, 삼서면, 삼계면, 황용면                |
    | 제2선거구|                                                             |
    +----------+-------------------------------------------------------------+
    | 완 도 군 | 완도읍, 군외면, 신지면                                      |
    | 제1선거구|                                                             |
    +----------+-------------------------------------------------------------+
    | 완 도 군 | 노화읍, 청산면, 소안면, 보길면                              |
    | 제2선거구|                                                             |
    +----------+-------------------------------------------------------------+
    | 완 도 군 | 금일읍, 고금면, 약산면, 금당면, 생일면                      |
    | 제3선거구|                                                             |
    +----------+-------------------------------------------------------------+
    | 진 도 군 | 진도읍, 군내면, 고군면, 의신면                              |
    | 제1선거구|                                                             |
    +----------+-------------------------------------------------------------+
    | 진 도 군 | 임회면, 지산면, 조도면                                      |
    | 제2선거구|                                                             |
    +----------+-------------------------------------------------------------+
    | 신 안 군 | 지도읍, 증도면, 임자면, 자은면, 암태면, 압해면              |
    | 제1선거구|                                                             |
    +----------+-------------------------------------------------------------+
    | 신 안 군 | 비금면, 도초면, 흑산면, 하의면, 신의면, 장산면, 안좌면,     |
    | 제2선거구| 팔금면                                                      |
    +----------+-------------------------------------------------------------+
    |                           경상북도의회의원                             |
    +----------+-------------------------------------------------------------+
    | 포 항 시 | 대흥동, 중앙동, 덕수동, 대신동, 동빈동, 학산동, 항구동,     |
    | 제1선거구| 우창동, 두호동, 장양동, 환여동                              |
    +----------+-------------------------------------------------------------+
    | 포 항 시 | 양학동, 죽도1동, 죽도2동, 용흥1동, 용흥2동                  |
    | 제2선거구|                                                             |
    +----------+-------------------------------------------------------------+
    | 포 항 시 | 해도1동, 해도2동, 송도동                                    |
    | 제3선거구|                                                             |
    +----------+-------------------------------------------------------------+
    | 포 항 시 | 상대1동, 상대2동, 청림동, 제철동, 효곡동, 대리동            |
    | 제4선거구|                                                             |
    +----------+-------------------------------------------------------------+
    | 포 항 시 | 흥해읍, 신광면, 청하면, 송라면, 기계면, 죽장면, 기북면      |
    | 제5선거구|                                                             |
    +----------+-------------------------------------------------------------+
    | 포 항 시 |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
    | 제6선거구|                                                             |
    +----------+-------------------------------------------------------------+
    | 포 항 시 | 구룡포읍, 동해면, 장기면, 대보면                            |
    | 제7선거구|                                                             |
    +----------+-------------------------------------------------------------+
    | 경 주 시 | 성내동, 성동동, 용강동, 황성동, 동천동, 보덕동              |
    | 제1선거구|                                                             |
    +----------+-------------------------------------------------------------+
    | 경 주 시 | 황오동, 황남동, 인교동, 도동동, 보황동, 정래동, 불국동      |
    | 제2선거구|                                                             |
    +----------+-------------------------------------------------------------+
    | 경 주 시 | 중앙동, 성건동, 탑정동, 선도동                              |
    | 제3선거구|                                                             |
    +----------+-------------------------------------------------------------+
    | 경 주 시 | 감포읍, 외동읍, 양북면, 양남면                              |
    | 제4선거구|                                                             |
    +----------+-------------------------------------------------------------+
    | 경 주 시 | 안강읍, 강동면, 천북면                                      |
    | 제5선거구|                                                             |
    +----------+-------------------------------------------------------------+
    | 경 주 시 | 건천읍, 내남면, 산내면, 서면, 현곡면                        |
    | 제6선거구|                                                             |
    +----------+-------------------------------------------------------------+
    | 금 천 시 | 용호동, 모암동, 성내동, 신음동, 금산동, 대응동,             |
    | 제1선거구|                                                             |
    +----------+-------------------------------------------------------------+
    | 금 천 시 | 평화동, 미곡동, 부곡동                                      |
    | 제2선거구|                                                             |
    +----------+-------------------------------------------------------------+
    | 금 천 시 | 남산동, 황금동, 지좌동, 양천동                              |
    | 제3선거구|                                                             |
    +----------+-------------------------------------------------------------+
    | 금 천 시 | 아포읍, 농소면, 남면, 감천면, 조마면                        |
    | 제4선거구|                                                             |
    +----------+-------------------------------------------------------------+
    | 금 천 시 | 개령면, 감문면, 어모면, 봉산면, 대항면                      |
    | 제5선거구|                                                             |
    +----------+-------------------------------------------------------------+
    | 금 천 시 | 구성면, 지례면, 부항면, 대덕면, 증산면                      |
    | 제6선거구|                                                             |
    +----------+-------------------------------------------------------------+
    | 안 동 시 | 옥율동, 신흥동, 용성동, 동남동, 송천동, 강남동              |
    | 제1선거구|                                                             |
    +----------+-------------------------------------------------------------+
    | 안 동 시 | 중구동, 명륜동, 대흥동, 대신동, 당북동, 법상동, 안기동,     |
    | 제2선거구| 안막동                                                      |
    +----------+-------------------------------------------------------------+
    | 안 동 시 | 태화동, 평화동, 옥동, 송하동                                |
    | 제3선거구|                                                             |
    +----------+-------------------------------------------------------------+
    | 안 동 시 | 풍산읍, 북후면, 서후면, 풍천면                              |
    | 제4선거구|                                                             |
    +----------+-------------------------------------------------------------+
    | 안 동 시 | 일직면, 남후면, 남선면, 임하면, 길안면                      |
    | 제5선거구|                                                             |
    +----------+-------------------------------------------------------------+
    | 안 동 시 | 와룡면, 임동면, 예안면, 도산면, 녹전면                      |
    | 제6선거구|                                                             |
    +----------+-------------------------------------------------------------+
    | 구 미 시 | 원평1동, 원평2동, 원평3동, 도량동, 지산동, 선주동, 원남동   |
    | 제1선거구|                                                             |
    +----------+-------------------------------------------------------------+
    | 구 미 시 | 송정동, 형곡1동, 형곡2동, 광평동, 사곡동, 상모동, 임오동    |
    | 제2선거구|                                                             |
    +----------+-------------------------------------------------------------+
    | 구 미 시 | 신평1동, 신평2동, 비산동, 공단1동, 공단2동, 인동동, 진미동, |
    | 제3선거구| 양포동                                                      |
    +----------+-------------------------------------------------------------+
    | 구 미 시 | 선산읍, 무을면, 옥성면, 도개면                              |
    | 제4선거구|                                                             |
    +----------+-------------------------------------------------------------+
    | 구 미 시 | 해평면, 산동면, 장천면, 고아면                              |
    | 제5선거구|                                                             |
    +----------+-------------------------------------------------------------+
    | 영 주 시 | 상망동, 하망1동, 하망2동, 휴천1동, 휴천3동                  |
    | 제1선거구|                                                             |
    +----------+-------------------------------------------------------------+
    | 영 주 시 | 하망3동, 영주1동, 영주2동, 영주3동, 영주4동                 |
    | 제2선거구|                                                             |
    +----------+-------------------------------------------------------------+
    | 영 주 시 | 휴천2동, 가흥1동, 가흥2동                                   |
    | 제3선거구|                                                             |
    +----------+-------------------------------------------------------------+
    | 영 주 시 | 풍기읍, 순흥면, 단산면, 부석면                              |
    | 제4선거구|                                                             |
    +----------+-------------------------------------------------------------+
    | 영 주 시 | 이산면, 평은면, 문수면, 장수면, 안정면, 봉현면              |
    | 제5선거구|                                                             |
    +----------+-------------------------------------------------------------+
    | 영 천 시 | 동부동, 중앙동, 대전동, 명산동                              |
    | 제1선거구|                                                             |
    +----------+-------------------------------------------------------------+
    | 영 천 시 | 교동, 완산동, 주남동, 봉작동, 영도동                        |
    | 제2선거구|                                                             |
    +----------+-------------------------------------------------------------+
    | 영 천 시 | 금호읍, 청통면, 대창면                                      |
    | 제3선거구|                                                             |
    +----------+-------------------------------------------------------------+
    | 영 천 시 | 신령읍, 화산면, 화북면, 화남면                              |
    | 제4선거구|                                                             |
    +----------+-------------------------------------------------------------+
    | 영 천 시 | 자양면, 임고면, 고경면, 북안면                              |
    | 제5선거구|                                                             |
    +----------+-------------------------------------------------------------+
    | 상 주 시 | 중앙동, 북문동, 계림동, 동문동                              |
    | 제1선거구|                                                             |
    +----------+-------------------------------------------------------------+
    | 상 주 시 | 남원동, 동성동, 신흥동                                      |
    | 제2선거구|                                                             |
    +----------+-------------------------------------------------------------+
    | 상 주 시 | 함창읍, 사벌면, 외서면, 은척면, 공검면, 이안면              |
    | 제3선거구|                                                             |
    +----------+-------------------------------------------------------------+
    | 상 주 시 | 중동면, 낙동면, 청리면, 공성면, 외남면                      |
    | 제4선거구|                                                             |
    +----------+-------------------------------------------------------------+
    | 상 주 시 | 내서면, 모동면, 모서면, 화동면, 화서면, 화북면, 화남면      |
    | 제5선거구|                                                             |
    +----------+-------------------------------------------------------------+
    | 문 경 시 | 점촌동, 신흥동, 신기동                                      |
    | 제1선거구|                                                             |
    +----------+-------------------------------------------------------------+
    | 문 경 시 | 중앙동, 대성동, 모전동                                      |
    | 제2선거구|                                                             |
    +----------+-------------------------------------------------------------+
    | 문 경 시 | 문경읍, 가은읍, 마성면, 농암면                              |
    | 제3선거구|                                                             |
    +----------+-------------------------------------------------------------+
    | 문 경 시 | 영순면, 산양면, 호계면, 산북면, 동노면                      |
    | 제4선거구|                                                             |
    +----------+-------------------------------------------------------------+
    | 경 산 시 | 중앙동, 동부동, 남부동                                      |
    | 제1선거구|                                                             |
    +----------+-------------------------------------------------------------+
    | 경 산 시 | 서부동, 북부동, 중방동                                      |
    | 제2선거구|                                                             |
    +----------+-------------------------------------------------------------+
    | 경 산 시 | 하양읍, 와촌면                                              |
    | 제3선거구|                                                             |
    +----------+-------------------------------------------------------------+
    | 경 산 시 | 진양면, 압량면                                              |
    | 제4선거구|                                                             |
    +----------+-------------------------------------------------------------+
    | 경 산 시 |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남천면                             |
    | 제5선거구|                                                             |
    +----------+-------------------------------------------------------------+
    | 군 위 군 | 군위읍, 소보면, 효령면                                      |
    | 제1선거구|                                                             |
    +----------+-------------------------------------------------------------+
    | 군 위 군 | 부계면, 우보면, 의흥면, 산성면, 고로면                      |
    | 제2선거구|                                                             |
    +----------+-------------------------------------------------------------+
    | 의 성 군 | 의성읍, 단촌면, 점곡면, 옥산면, 사곡면                      |
    | 제1선거구|                                                             |
    +----------+-------------------------------------------------------------+
    | 의 성 군 | 춘산면, 가음면, 금성면, 봉양면, 비안면, 신평면, 안평면      |
    | 제2선거구|                                                             |
    +----------+-------------------------------------------------------------+
    | 의 성 군 | 구천면, 단밀면, 단북면, 안계면, 다인면, 안사면              |
    | 제3선거구|                                                             |
    +----------+-------------------------------------------------------------+
    | 청 송 군 | 청송읍, 파천면, 진보면                                      |
    | 제1선거구|                                                             |
    +----------+-------------------------------------------------------------+
    | 청 송 군 | 부동면, 부남면, 현동면, 현서면, 안덕면                      |
    | 제2선거구|                                                             |
    +----------+-------------------------------------------------------------+
    | 영 양 군 | 영양읍, 일월면, 수비면                                      |
    | 제1선거구|                                                             |
    +----------+-------------------------------------------------------------+
    | 영 양 군 | 입암면, 청기면, 석보면                                      |
    | 제2선거구|                                                             |
    +----------+-------------------------------------------------------------+
    | 영 덕 군 | 영덕읍, 강구면, 남정면, 달산면                              |
    | 제1선거구|                                                             |
    +----------+-------------------------------------------------------------+
    | 영 덕 군 | 지품면, 축산면, 영해면, 병곡면, 창수면                      |
    | 제2선거구|                                                             |
    +----------+-------------------------------------------------------------+
    | 청 도 군 | 청도읍, 운문면, 금천면, 매전면                              |
    | 제1선거구|                                                             |
    +----------+-------------------------------------------------------------+
    | 청 도 군 | 화양읍, 각남면, 풍각면, 각북면, 이서면                      |
    | 제2선거구|                                                             |
    +----------+-------------------------------------------------------------+
    | 고 령 군 | 고령읍, 덕곡면, 운수면, 쌍림면                              |
    | 제1선거구|                                                             |
    +----------+-------------------------------------------------------------+
    | 고 령 군 | 성산면, 다산면, 개진면, 우곡면                              |
    | 제2선거구|                                                             |
    +----------+-------------------------------------------------------------+
    | 성 주 군 | 성주읍, 선남면, 용암면, 월항면                              |
    | 제1선거구|                                                             |
    +----------+-------------------------------------------------------------+
    | 성 주 군 | 수륜면, 가천면, 금수면, 대가면, 벽진면, 초전면              |
    | 제2선거구|                                                             |
    +----------+-------------------------------------------------------------+
    | 칠 곡 군 | 왜관읍, 석적면                                              |
    | 제1선거구|                                                             |
    +----------+-------------------------------------------------------------+
    | 칠 곡 군 | 지천면, 동명면, 가산면                                      |
    | 제2선거구|                                                             |
    +----------+-------------------------------------------------------------+
    | 칠 곡 군 | 북삼면, 약목면, 기산면                                      |
    | 제3선거구|                                                             |
    +----------+-------------------------------------------------------------+
    | 예 천 군 | 예천읍                                                      |
    | 제1선거구|                                                             |
    +----------+-------------------------------------------------------------+
    | 예 천 군 | 용문면, 상리면, 하리면, 감천면, 보문면, 유천면              |
    | 제2선거구|                                                             |
    +----------+-------------------------------------------------------------+
    | 예 천 군 | 호명면, 용관면, 개포면, 지보면, 풍양면                      |
    | 제3선거구|                                                             |
    +----------+-------------------------------------------------------------+
    | 봉 화 군 | 봉화읍, 물야면, 봉성면, 재산면, 명호면, 상운면              |
    | 제1선거구|                                                             |
    +----------+-------------------------------------------------------------+
    | 봉 화 군 | 법전면, 춘양면, 소천면, 석포면                              |
    | 제2선거구|                                                             |
    +----------+-------------------------------------------------------------+
    | 울 진 군 | 울진읍, 북면, 죽변면                                        |
    | 제1선거구|                                                             |
    +----------+-------------------------------------------------------------+
    | 울 진 군 | 서면, 근남면, 원남면, 기성면                                |
    | 제2선거구|                                                             |
    +----------+-------------------------------------------------------------+
    | 울 진 군 | 평해읍, 온정면, 후포면                                      |
    | 제3선거구|                                                             |
    +----------+-------------------------------------------------------------+
    | 울 릉 군 | 울릉읍                                                      |
    | 제1선거구|                                                             |
    +----------+-------------------------------------------------------------+
    | 울 릉 군 | 서면, 북면                                                  |
    | 제2선거구|                                                             |
    +----------+-------------------------------------------------------------+
    |                           경상남도의회의원                             |
    +----------+-------------------------------------------------------------+
    | 창 원 시 | 의안동, 도계동, 동정동, 소계동, 팔룡동, 명서1동, 명서2동,   |
    | 제1선거구| 봉곡동                                                      |
    +----------+-------------------------------------------------------------+
    | 창 원 시 | 사림동, 용호동, 신월동, 사파동, 상남동                      |
    | 제2선거구|                                                             |
    +----------+-------------------------------------------------------------+
    | 창 원 시 | 반림동, 반지동, 대원동, 내동, 중앙동                        |
    | 제3선거구|                                                             |
    +----------+-------------------------------------------------------------+
    | 창 원 시 | 가음정동, 남산동, 대방동, 성주동, 신촌동, 삼귀동            |
    | 제4선거구|                                                             |
    +----------+-------------------------------------------------------------+
    | 창 원 시 | 동읍, 북면, 대산면                                          |
    | 제5선거구|                                                             |
    +----------+-------------------------------------------------------------+
    | 울 산 시 | 학성동, 반구1동, 반구2동, 복산1동, 복산2동, 북정동          |
    | 제1선거구|                                                             |
    +----------+-------------------------------------------------------------+
    | 울 산 시 | 옥교동, 성남동, 우정동, 태화동, 다운동                      |
    | 제2선거구|                                                             |
    +----------+-------------------------------------------------------------+
    | 울 산 시 | 병영1동, 병영2동, 약사동, 진장동, 효문동, 송정동, 양정동    |
    | 제3선거구|                                                             |
    +----------+-------------------------------------------------------------+
    | 울 산 시 | 신정1동, 신정2동, 무거1동, 무거2동, 옥동                    |
    | 제4선거구|                                                             |
    +----------+-------------------------------------------------------------+
    | 울 산 시 | 신정3동, 신정4동, 신정5동, 달동, 삼산동, 야음3동            |
    | 제5선거구|                                                             |
    +----------+-------------------------------------------------------------+
    | 울 산 시 | 야음1동, 야음2동, 선암동, 장생포동, 개운동                  |
    | 제6선거구|                                                             |
    +----------+-------------------------------------------------------------+
    | 울 산 시 | 방어동, 화정동, 대송동                                      |
    | 제7선거구|                                                             |
    +----------+-------------------------------------------------------------+
    | 울 산 시 | 일산동, 전하2동, 전하3동                                    |
    | 제8선거구|                                                             |
    +----------+-------------------------------------------------------------+
    | 울 산 시 | 전하1동, 남목1동, 남목2동, 남목3동,주전동                   |
    | 제9선거구|                                                             |
    +----------+-------------------------------------------------------------+
    | 울 산 시 | 농소읍, 강동읍, 웅촌면, 범서면, 삼동면                      |
    |제10선거구|                                                             |
    +----------+-------------------------------------------------------------+
    | 울 산 시 | 온산면, 서생면, 온양면, 청량면                              |
    |제11선거구|                                                             |
    +----------+-------------------------------------------------------------+
    | 울 산 시 | 두동면, 두서면, 언양면, 상북면, 삼남면                      |
    |제12선거구|                                                             |
    +----------+-------------------------------------------------------------+
    | 마 산 시 | 현동, 가포동, 월영1동, 월영2동, 창포동, 월남동, 반월동,     |
    | 제1선거구| 중앙동                                                      |
    +----------+-------------------------------------------------------------+
    | 마 산 시 | 완월동, 자산동, 서성동, 동성동, 부림동, 추산동, 중성동,     |
    | 제2선거구| 교방동                                                      |
    +----------+-------------------------------------------------------------+
    | 마 산 시 | 성호동, 교원동, 상남1동, 상남2동, 오동동, 산호1동, 산호2동  |
    | 제3선거구|                                                             |
    +----------+-------------------------------------------------------------+
    | 마 산 시 | 회원2동, 석전1동, 석전2동, 회성동                           |
    | 제4선거구|                                                             |
    +----------+-------------------------------------------------------------+
    | 마 산 시 | 합성1동, 합성2동, 구암1동, 구암2동                          |
    | 제5선거구|                                                             |
    +----------+-------------------------------------------------------------+
    | 마 산 시 | 회원1동, 양덕1동, 양덕2동, 양덕3동, 봉암동                  |
    | 제6선거구|                                                             |
    +----------+-------------------------------------------------------------+
    | 마 산 시 | 내서읍, 구산면, 진동면, 진북면, 진전면                      |
    | 제7선거구|                                                             |
    +----------+-------------------------------------------------------------+
    | 진 주 시 | 망경동, 강남동, 칠암동, 본성동, 대안동, 중안동, 봉래동,     |
    | 제1선거구| 수정동, 장대동, 옥봉남동, 옥봉북동                          |
    +----------+-------------------------------------------------------------+
    | 진 주 시 | 남성동, 봉곡동, 상봉동동, 상봉서동, 평거동, 신안동, 이현동, |
    | 제2선거구| 판문동                                                      |
    +----------+-------------------------------------------------------------+
    | 진 주 시 | 상대1동, 상대2동, 하대동, 상평동, 초전동, 장재동, 가호동    |
    | 제3선거구|                                                             |
    +----------+-------------------------------------------------------------+
    | 진 주 시 | 금곡면, 보성면, 일반성면, 이반성면, 사봉면, 지수면          |
    | 제4선거구|                                                             |
    +----------+-------------------------------------------------------------+
    | 진 주 시 | 문산읍, 금산면, 대곡면, 정촌면                              |
    | 제5선거구|                                                             |
    +----------+-------------------------------------------------------------+
    | 진 주 시 | 미천면, 집현면,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나동면              |
    | 제6선거구|                                                             |
    +----------+-------------------------------------------------------------+
    | 진 해 시 | 충무로1가동, 충무로2가동, 충무로3가동, 충무로4가동, 충무로  |
    | 제1선거구| 5가동, 충무로6가동, 여좌1가동, 여좌2가동                    |
    +----------+-------------------------------------------------------------+
    | 진 해 시 | 여좌3가동, 태백동, 경화1가동, 경화2가동, 경화3가동, 석동    |
    | 제2선거구|                                                             |
    +----------+-------------------------------------------------------------+
    | 진 해 시 | 니동, 자은동, 덕산동, 풍호동, 장천동, 행암동, 웅천1동,      |
    | 제3선거구| 웅천2동, 웅동1동, 웅동2동                                   |
    +----------+-------------------------------------------------------------+
    | 통 영 시 | 도천동, 서호동, 명정동, 항남동, 문화동, 태평동              |
    | 제1선거구|                                                             |
    +----------+-------------------------------------------------------------+
    | 통 영 시 | 동호동, 정량동, 북신동, 무전동                              |
    | 제2선거구|                                                             |
    +----------+-------------------------------------------------------------+
    | 통 영 시 | 평림동, 인평동, 당동, 미수1동, 미수2동, 봉평동, 도남동      |
    | 제3선거구|                                                             |
    +----------+-------------------------------------------------------------+
    | 통 영 시 | 용남면, 도산면, 광도면                                      |
    | 제4선거구|                                                             |
    +----------+-------------------------------------------------------------+
    | 통 영 시 | 산양읍, 욕지면, 한산면, 사양면                              |
    | 제5선거구|                                                             |
    +----------+-------------------------------------------------------------+
    | 사 천 시 | 동서면, 선구동, 대방동, 남양1동, 남양2동                    |
    | 제1선거구|                                                             |
    +----------+-------------------------------------------------------------+
    | 사 천 시 | 동서금동, 동좌동, 벌용동, 봉리동, 향촌동                    |
    | 제2선거구|                                                             |
    +----------+-------------------------------------------------------------+
    | 사 천 시 |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
    | 제3선거구|                                                             |
    +----------+-------------------------------------------------------------+
    | 사 천 시 | 뉴동면, 곤양면, 곤명면, 서포면                              |
    | 제4선거구|                                                             |
    +----------+-------------------------------------------------------------+
    | 금 해 시 | 동상동, 내외동, 북부동                                      |
    | 제1선거구|                                                             |
    +----------+-------------------------------------------------------------+
    | 금 해 시 | 회현동, 칠산동, 서부동                                      |
    | 제2선거구|                                                             |
    +----------+-------------------------------------------------------------+
    | 금 해 시 | 부원동, 활천동, 삼안동, 불암동                              |
    | 제3선거구|                                                             |
    +----------+-------------------------------------------------------------+
    | 금 해 시 | 진영읍, 진례면                                              |
    | 제4선거구|                                                             |
    +----------+-------------------------------------------------------------+
    | 금 해 시 | 장유면, 주촌면, 한림면                                      |
    | 제5선거구|                                                             |
    +----------+-------------------------------------------------------------+
    | 금 해 시 | 생림면, 상동면, 대동면                                      |
    | 제6선거구|                                                             |
    +----------+-------------------------------------------------------------+
    | 밀 양 시 | 내일동, 내이동, 교동, 용활동                                |
    | 제1선거구|                                                             |
    +----------+-------------------------------------------------------------+
    | 밀 양 시 | 삼문동, 가곡동                                              |
    | 제2선거구|                                                             |
    +----------+-------------------------------------------------------------+
    | 밀 양 시 | 삼랑진읍, 부북면, 상남면                                    |
    | 제3선거구|                                                             |
    +----------+-------------------------------------------------------------+
    | 밀 양 시 | 하남읍, 초동면, 무안면, 청도면                              |
    | 제4선거구|                                                             |
    +----------+-------------------------------------------------------------+
    | 밀 양 시 | 상동면, 산외면, 산내면, 단장면                              |
    | 제5선거구|                                                             |
    +----------+-------------------------------------------------------------+
    | 거 제 시 | 장승포동, 마전동, 능포동                                    |
    | 제1선거구|                                                             |
    +----------+-------------------------------------------------------------+
    | 거 제 시 | 아주동, 옥포1동, 옥포2동                                    |
    | 제2선거구|                                                             |
    +----------+-------------------------------------------------------------+
    | 거 제 시 | 신현읍, 일운면                                              |
    | 제3선거구|                                                             |
    +----------+-------------------------------------------------------------+
    | 거 제 시 | 남부면, 동부면, 거제면, 둔덕면, 사등면                      |
    | 제4선거구|                                                             |
    +----------+-------------------------------------------------------------+
    | 거 제 시 | 연초면, 하청면, 장목면                                      |
    | 제5선거구|                                                             |
    +----------+-------------------------------------------------------------+
    | 의 령 군 | 의령읍, 가례면, 칠곡면, 대의면, 화정면, 용덕면              |
    | 제1선거구|                                                             |
    +----------+-------------------------------------------------------------+
    | 의 령 군 | 정곡면, 지정면, 낙서면, 부림면, 봉수면, 궁유면, 유곡면      |
    | 제2선거구|                                                             |
    +----------+-------------------------------------------------------------+
    | 함 안 군 | 가야읍, 함안면, 군북면, 법수면, 여항면                      |
    | 제1선거구|                                                             |
    +----------+-------------------------------------------------------------+
    | 함 안 군 | 대산면, 칠서면, 칠북면, 칠원면, 산인면                      |
    | 제2선거구|                                                             |
    +----------+-------------------------------------------------------------+
    | 창 녕 군 | 창녕읍, 유어면, 계성면, 장마면                              |
    | 제1선거구|                                                             |
    +----------+-------------------------------------------------------------+
    | 창 녕 군 | 고암면, 성산면, 대합면, 이방면, 대지면                      |
    | 제2선거구|                                                             |
    +----------+-------------------------------------------------------------+
    | 창 녕 군 | 남지읍, 영산면, 도천면, 길곡면, 부곡면                      |
    | 제3선거구|                                                             |
    +----------+-------------------------------------------------------------+
    | 양 산 군 | 양산읍                                                      |
    | 제1선거구|                                                             |
    +----------+-------------------------------------------------------------+
    | 양 산 군 | 웅상읍, 동면                                                |
    | 제2선거구|                                                             |
    +----------+-------------------------------------------------------------+
    | 양 산 군 | 원동면, 상북면, 하북면, 물금면                              |
    | 제3선거구|                                                             |
    +----------+-------------------------------------------------------------+
    | 고 성 군 | 고성읍                                                      |
    | 제1선거구|                                                             |
    +----------+-------------------------------------------------------------+
    | 고 성 군 | 삼산면, 하일면, 하이면, 상리면, 대가면, 영현면, 영오면      |
    | 제2선거구|                                                             |
    +----------+-------------------------------------------------------------+
    | 고 성 군 | 개천면, 구만면, 회화면, 마암면, 동해면, 거류면              |
    | 제3선거구|                                                             |
    +----------+-------------------------------------------------------------+
    | 남 해 군 | 남해읍, 고현면, 설천면, 서면                                |
    | 제1선거구|                                                             |
    +----------+-------------------------------------------------------------+
    | 남 해 군 | 이동면, 상주면, 남면, 삼동면, 미조면, 창선면                |
    | 제2선거구|                                                             |
    +----------+-------------------------------------------------------------+
    | 하 동 군 | 하동읍, 화개면, 악양면, 적양면, 횡천면, 고전면              |
    | 제1선거구|                                                             |
    +----------+-------------------------------------------------------------+
    | 하 동 군 | 금남면, 금성면, 진교면, 양보면, 북천면, 청암면, 옥종면      |
    | 제2선거구|                                                             |
    +----------+-------------------------------------------------------------+
    | 산 청 군 | 산청읍, 차황면, 오부면, 생초면, 금서면                      |
    | 제1선거구|                                                             |
    +----------+-------------------------------------------------------------+
    | 산 청 군 | 삼장면, 시천면, 단성면, 신안면, 생비양면, 신등면            |
    | 제2선거구|                                                             |
    +----------+-------------------------------------------------------------+
    | 함 양 군 | 함양읍, 마천면, 휴천면, 유림면, 백전면, 병곡면              |
    | 제1선거구|                                                             |
    +----------+-------------------------------------------------------------+
    | 함 양 군 | 수동면, 지곡면, 안의면, 서하면, 서상면                      |
    | 제2선거구|                                                             |
    +----------+-------------------------------------------------------------+
    | 거 창 군 | 거창읍                                                      |
    | 제1선거구|                                                             |
    +----------+-------------------------------------------------------------+
    | 거 창 군 | 주상면, 웅양면, 고제면, 북상면, 위천면, 마리면              |
    | 제2선거구|                                                             |
    +----------+-------------------------------------------------------------+
    | 거 창 군 | 남상면, 남하면, 신원면, 가조면, 가북면                      |
    | 제3선거구|                                                             |
    +----------+-------------------------------------------------------------+
    | 합 천 군 | 합천읍, 봉산면, 묘산면, 가야면, 야로면                      |
    | 제1선거구|                                                             |
    +----------+-------------------------------------------------------------+
    | 합 천 군 | 율곡면, 초계면, 쌍책면, 덕곡면, 청덕면, 적중면              |
    | 제2선거구|                                                             |
    +----------+-------------------------------------------------------------+
    | 합 천 군 | 대양면, 쌍백면, 삼가면, 가회면, 대병면, 용주면              |
    | 제3선거구|                                                             |
    +----------+-------------------------------------------------------------+
    |                          제주도의회의원                                |
    +----------+-------------------------------------------------------------+
    | 제 주 시 | 일도1동, 일도2동                                            |
    | 제1선거구|                                                             |
    +----------+-------------------------------------------------------------+
    | 제 주 시 | 이도1동, 이도2동                                            |
    | 제2선거구|                                                             |
    +----------+-------------------------------------------------------------+
    | 제 주 시 | 삼도1동, 삼도2동                                            |
    | 제3선거구|                                                             |
    +----------+-------------------------------------------------------------+
    | 제 주 시 | 용담1동, 아라동, 오나동                                     |
    | 제4선거구|                                                             |
    +----------+-------------------------------------------------------------+
    | 제 주 시 | 용담2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
    | 제5선거구|                                                             |
    +----------+-------------------------------------------------------------+
    | 제 주 시 |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
    | 제6선거구|                                                             |
    +----------+-------------------------------------------------------------+
    | 제 주 시 | 연동, 노형동                                                |
    | 제7선거구|                                                             |
    +----------+-------------------------------------------------------------+
    | 서귀포시 | 송산동, 정방동, 효돈동, 영천동, 동홍동                      |
    | 제1선거구|                                                             |
    +----------+-------------------------------------------------------------+
    | 서귀포시 | 중앙동, 천지동, 서홍동, 대륜동                              |
    | 제2선거구|                                                             |
    +----------+-------------------------------------------------------------+
    | 서귀포시 | 대천동, 중문동, 예래동                                      |
    | 제3선거구|                                                             |
    +----------+-------------------------------------------------------------+
    | 북제주군 | 한림읍, 한경면                                              |
    | 제1선거구|                                                             |
    +----------+-------------------------------------------------------------+
    | 북제주군 | 애월읍                                                      |
    | 제2선거구|                                                             |
    +----------+-------------------------------------------------------------+
    | 북제주군 | 구좌읍, 우도면                                              |
    | 제3선거구|                                                             |
    +----------+-------------------------------------------------------------+
    | 북제주군 | 조천읍, 추자면                                              |
    | 제4선거구|                                                             |
    +----------+-------------------------------------------------------------+
    | 남제주군 | 대정읍, 안덕면                                              |
    | 제1선거구|                                                             |
    +----------+-------------------------------------------------------------+
    |                          제주도의회의원                                |
    +----------+-------------------------------------------------------------+
    | 남제주군 | 남원읍                                                      |
    | 제2선거구|                                                             |
    +----------+-------------------------------------------------------------+
    | 남제주군 | 성산읍, 표선면                                              |
    | 제3선거구|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시행 1995. 4. 1.] [법률 제4947호, 1995.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1995·4·1, 법률제4947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중 "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선거의"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선거와 시·도선거구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의"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중 "지역선거구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 및"을 "지역선거구국회의원선거·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선거와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및"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선거한다"를 "선거하며, 시·도선거구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이하 "比例代表市·道議員"이라 한다)은 당해 시·도를 단위로 선거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지역선거구국회의원(이하 "地域區國會議員"이라 한다)선거,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이하 "地域區市·道議員"이라 한다)선거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는 당해 의원의 선거구를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제22조제1항중 "시·도의 지방의회(이하 "市·道議會"라 한다)의원정수는"을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으로 하고, 제3항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지역구시·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다만, 산정된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가 3인미만인 때에는 3인으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①자치구·시·군의 지방의회(이하 "自治區·市·郡議會"라 한다)의원정수는 그 관할구역안의 읍·면·동[지방자치법 제4조(地方自治團體의 名稱과 區域)제5항의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마다 1인으로 하되, 인구 2만을 넘는 읍·면·동에 있어서는 2만을 넘는 매 2만까지마다 1인을 더한다.
      ②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의원정수가 7인미만이 되는 때에는 그 정수를 7인으로 하고, 45인을 넘는 때에는 그 정수를 45인으로 하되, 인구가 70만을 넘는 때에는 그 정수를 50인으로 한다. 다만,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안의 읍·면·동의 수가 45개(人口 70萬이하인 경우) 또는 50개(人口 70萬을 넘는 경우)를 넘는 때에는 그 의원정수는 인구수에 불구하고 읍·면·동마다 각 1인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시·도의회의원선거구는"을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市·道議員地域區"라 한다)는"으로, "하나의 선거구에서 선출할 시·도의회의원의 정수는"을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으로, "그 선거구의 명칭과 구역은"을 "그 시·도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선거구"를 "시·도의원지역구"로, "다른 선거구"를 "다른 시·도의원지역구"로 한다.
    제28조제3호 본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비례대표시·도의원은 당해 시·도가 분할·설치된 날부터 14일이내에 자신이 속할 시·도의회를 선택하여 당해 시·도의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제4호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직할시의회의원"을 "광역시의회의원"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한다.
    제39조제6항중 "정당이"를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로 한다.
    제46조제1항중 "후보자(全國區國會議員候補者를 제외한다)·선거사무장(全國區國會議員選擧의 選擧事務長을 제외한다)"를 "후보자(全國區國會議員候補者와 比例代表市·道議員候補者를 제외한다)·선거사무장(全國區國會議員選擧와 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의 選擧事務長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47조제1항중 "선거에 있어"를 "선거(自治區·市·郡議會議員選擧를 제외한다)에 있어"로 한다.
    제4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무소속후보자"를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또는 무소속후보자"로 한다.
      ①관할선거구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는 각 선거(全國區國會議員選擧와 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를 제외한다)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1인을 당해 선거구(國會議員選擧와 市·道議員選擧에 있어서는 당해 議員의 地域區)의 후보자(이하 "無所屬候補者"라 한다)로,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1인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4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무소속후보자가"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또는 무소속후보자가"로 한다.
      ②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전국구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시·도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되, 추천정당의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추천서와 본인승낙서(大統領選擧와 全國區國會議員選擧 및 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에 한한다)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국구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의 등록은 추천정당이 그 순위를 정한 후보자명부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제50조제1항중 "전국구국회의원후보자명부를 추가하거나"를 "전국구국회의원후보자명부(比例代表市·道議員候補者名簿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를 추가하거나"로 하고, 동조제2항중 "무소속후보자"를 각각 "후보자"로 한다.
    제53조제1항중 "선거일전 90일(全國區國會議員選擧와 補闕選擧등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申請전)까지"를 "선거일전 90일(全國區國會議員選擧와 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 및 補闕選擧등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申請전)까지"로 한다.
    제57조제1항중 "후보자(全國區國會議員候補者를 제외한다)가"를 "후보자(全國區國會議員候補者와 比例代表市·道議員候補者를 제외한다)가"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국구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때
    제57조제2항중 "전국구국회의원후보자명부"를 "전국구국회의원후보자명부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명부"로, "후보자(全國區國會議員候補者를 제외한다)"를 "후보자(全國區國會議員候補者와 比例代表市·道議員候補者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61조제1항제3호중 "전국구국회의원선거"를 "전국구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로 하고, 동항제4호중 "지방의회의원선거"를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로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62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동항제5호를 제6호로 하며, 동항제4호중 "시·도의회의원선거"를 "지역구시·도의원선거"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선거사무소에 당해 시·도안의 구·시·군의 수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수(算定한 數가 10미만인 때에는 10人)이내
    제62조제5항 단서와 후단을 삭제한다.
    제64조제1항중 "소속정당명"을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으로,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地域區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全國區國會議員候補者名單을 포함한다)"을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地域區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全國區國會議員候補者名單을, 地域區市·道議員選擧에 있어서는 比例代表市·道議員候補者名單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을 "전국구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으로 한다.
    제65조제1항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를 제외한다)에"로, "(地域區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全國區國會議員候補者名單을 포함한다)"를 "(地域區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全國區國會議員候補者名單을, 地域區市·道議員選擧에 있어서는 比例代表市·道議員候補者名單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 및 제5항중 "소속정당명"을 각각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으로 하고, 제66조제1항제3호 후단을 삭제한다.
    제66조제1항 본문중 "(地域區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全國區國會議員候補者名單을 포함한다)"를 "(地域區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全國區國會議員候補者名單을, 地域區市·道議員選擧에 있어서는 比例代表市·道議員候補者名單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제3호중 "지방의회의원선거"를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로 한다.
    제66조제3항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를 제외한다)에"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의 전단형 소형인쇄물은"을 "지방의회의원선거(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를 제외한다)에 있어서의 전단형 소형인쇄물은"으로 한다.
    제67조제1항제3호중 "시·도의회의원선거"를 "지역구시·도의원선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소속정당명"을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으로 한다.
    제70조제2항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한다.
    제71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정당별로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중에서 선임된 대표 1인이 1회 10분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1회
    제71조제8항중 "전국구국회의원선거와 시·도지사선거에"를 "전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로 하고, 동조제10항중 "전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을 "전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으로 한다.
    제72조제1항중 "후보자(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地域區國會議員候補者를 말한다)"를 "후보자(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地域區國會議員候補者를, 市·道議員選擧에 있어서는 地域區市·道議員候補者를 말한다)"로, "선거구(地域區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國會議員地域區)단위로"를 "선거구(地域區國會議員選擧와 地域區市·道議員選擧에 있어서는 해당 地域區) 단위로"로 한다.
    제75조제1항제2호 및 제4항중 "시·도의회의원선거"를 각각 "지역구시·도의원선거"로 한다.
    제79조제1항중 "전국구국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를 "전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동항 후단을 삭제하며, 제3항제3호중 "지방의회의원선거"를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로 한다.
    제81조제1항중 "전국구국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를 "전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84조 제목을 "(無所屬候補者등의 政黨標榜禁止)"로 하고, 동조중 "무소속후보자"를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로 하며, 동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정당의 당원경력의 표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1조제4항제3호중 "시·도의회의원선거"를 "지역구시·도의원선거"로 한다.
    제119조제1항중 "전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을 "전국구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으로 한다.
    제121조제1항제3호중 "시·도의회의원선거"를 "지역구시·도의원선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국구국회의원선거에"를 "전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23조제1항중 "전국구국회의원선거에"를 "전국구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로 한다.
    제126조중 "전국구국회의원선거"를 "전국구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로 한다.
    제138조제1항제2호중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를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로 하고, 동조제5항중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을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으로 한다.
    제150조제1항중 "소속정당명"을 각각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으로, "표시한다"를 "표시하고,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추첨에 의한다.
    제151조제5항 후단을 삭제하고, 동조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의 추첨에 의한 2인의 대리인이 가인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없거나 사고등으로 인하여 모두 가인할 수 없을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가인하거나 그가 지명하는 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181조제2항중 "무소속후보자"를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로 하고, 동조제3항중 "무소속후보자"를 "후보자"로 하며, 동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개표참관인은 4인씩,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의 개표참관인은 2인씩(12人이하인 경우에는 參觀人數의 2分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되, 한 정당 또는 한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 모두를 함께 참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한 후보자가 선정·신고한 개표참관인 모두를 함께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제185조제2항중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을 "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시·도의원의 의석배분과 관련이 있는 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고, 비례대표시·도의원의 의석배분과 관련이 있는 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계산·공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86조중 "시·도지사선거에 한한다"를 "시·도지사선거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한한다"로 한다.
    제190조제1항중 "지방의회의원선거에"를 "지역구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선거에"로 하고, 동조제3항중 "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를 "지역구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당선인의"로 하며, 동조에 제4항 내지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第188條第4項 後段의 規定을 準用하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當選人이 없는 市·道議員地域區의 有效投票數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5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比例代表市·道議員候補者名簿를 제출하지 아니한 政黨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議席割當政黨"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그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⑤제4항의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3분의 2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있는 때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에 3분의 2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그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각 정당에 배분한 다음 잔여의석이 있는 때에는 그 단수가 큰 순위에 따라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다만, 유효투표총수의 3분의 2이상을 득표한 정당이외에 의석할당정당이 없는 경우에는 의석할당정당이 아닌 정당간의 득표비율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먼저 그 정당에 배분하고 잔여의석이 있을 경우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⑥제189조(全國區國會議員議席의 배분과 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제2항·제4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비례대표시·도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는 "시·도의원지역구"로,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시·도의원선거"로, "전국구국회의원의석"은 "비례대표시·도의원의석"으로, "전국구국회의원정수"는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  "전국구국회의원후보자명부"는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명부"로, "전국선거인수"는 "당해 시·도의 선거인수"로, "국회의원전국구"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구"로 한다.
    제191조제2항 및 제3항중 "유효투표총수의"를 각각 "투표자총수의"로 한다.
    제192조제3항제3호중 "전국구국회의원당선인이"를 "전국구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의 당선인이"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전국구국회의원이"를 "전국구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이"로, "국회법 제136조(退職)의"를 "국회법 제136조(退職) 또는 지방자치법 제70조(議員의 退職)의"로 한다.
    제193조제2항중 "지방의회의원선거 및"을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및"으로,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를 "자치구·시·군의 의회의원과 장의 선거"로 한다.
    제194조제3항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구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이 국회의원의 임기개시전에"를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당선인이 그 임기개시전에"로, 전국구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를 "전국구국회의원후보자명부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명부에"로 하고, 동조제4항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를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구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로,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의"를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서의"로, "전국구국회의원의석정수를"을 "전국구국회의원의석정수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의석정수를"으로, "전국구국회의원선거의"를 "전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로 한다.
    제197조제3항중 "(自治區·市·郡議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그 選擧區의 議員定數를 말한다)"를 삭제한다.
    제198조제1항중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지역구"를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지역구, 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시·도의원지역구"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국구국회의원선거를 포함한다"를 "전국구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00조제1항중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에"를 "지역구시·도의원과 자치구·시·군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로 하고, 제2항중 "전국구국회의원에"를 "전국구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을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으로, "전국구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를 "전국구국회의원후보자명부 및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명부에"로, "국회의원의 의석을"을 "국회의원 및 시·도의원의 의석을"로 한다.
    제21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치구·시·군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만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투표용지에 가인하는 대리인은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의 추첨에 의한 대리인으로 한다.
    제213조제1항 및 제3항중 "무소속후보자"를 각각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로 한다.
    제215조제1항중 "무소속후보자"를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로 한다.
    제256조제1항제1호 다목중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금지"를 "무소속후보자등의 정당표방금지"로 한다.
    제261조제2항제2호 가목중 "제61조(選擧運動機構의 設置)제4항 후단 또는 제205조(選擧運動機構의 設置 및 選擧事務關係者의 選任에 관한 特例)제3항의"를 "제205조(選擧運動機構의 設置 및 選擧事務關係者의 選任에 관한 특례)제3항의"로 하고, 동조동항동호 나목중 "제62조(選擧事務關係者의 選任)제5항 단서 후단 또는 제205조제3항의"를 "제205조제3항의"로 하며, 동조동항동호 다목중 "제66조(小型印刷物)제1항제3호 후단 또는 제207조(小型印刷物에 관한 特例)제3항"을 "제207조(小型印刷物에 관한 特例)제3항"으로 한다.
    제262조중 "제257조(寄附行爲의 금지제한등 違反罪)제1항"을 "제257조(寄附行爲의 금지제한등 違反罪)제2항"으로 한다.
    제27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56조(寄託金)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에서 부담하는 대집행비용의 공제·납입·징수위탁등에 관하여는 제261조(過怠料의 賦課·徵收등)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시행 1995. 1. 1.] [법률 제4796호, 1994.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1994·12·22, 법률제4796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를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의하여"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한 경우에는 시·군통합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시·도의회의원선거에 한하여 당해 시의 도의회의원의 정수 및 선거구는 통합전의 시와 군에 있어서의 도의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에 의한다. 다만, 하나의 시·군이 분할하여 2이상의 시·군과 통합한 때에는 그 분할하여 통합되는 지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1인의 도의회의원을 선출한다.
    제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 때마다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포함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시장(區가 설치되지 아니한 市의 市長을 말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읍장·면장(이하 "區·市·邑·面의 長"이라 한다)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28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22일,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19일(이하 "選擧人名簿作成基準日"이라 한다) 현재로 그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이내(이하 "選擧人名簿作成期間"이라 한다)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내지 ㉕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