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6. 12. 17.] [법률 제21817호, 2026. 6.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817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7. "페달오조작방지장치"란 운전자의 가속페달 오조작을 감지하여 의도하지 아니한 급가속을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승인절차와 제3항에 따른 일시적튜닝에 대한 승인의 기준ㆍ절차 및 유효기간"을 "승인절차, 제3항에 따른 일시적튜닝에 대한 승인의 기준ㆍ절차ㆍ유효기간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성확인의 기준ㆍ절차"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튜닝을 승인하는 자(제77조제8항에 따라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에 대하여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장치로 튜닝 시 제1항에 따른 승인 및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4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7조제6항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튜닝 항목 중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튜닝을 한 자동차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법률 제1348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제목 중 "적용례"를 "적용례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2항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자동차매매업의 폐업 또는 등록취소[제66조제1항제1호, 제12호라목(고의 또는 과실로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15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후 해당 사업장에서 다시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348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7. 7. 1.] [법률 제21412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412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8 및 제1호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8. "사용후 배터리"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같은 조 제5호의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같은 조 제6호의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등"이라 한다)에 장착되어 그 사용이 종료된 구동축전지를 말한다.
      1의9. "재제조 배터리"란 제35조의13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 재제조 등급으로 구분된 사용후 배터리를 그 부속품 교체 등 수리를 거쳐 제작ㆍ조립한 전기자동차등의 구동축전지를 말한다.

    제30조의3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35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유통전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전기자동차등을 판매한 경우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성인증"을 "안전성인증 및 제35조의15에 따른 안전성시험"으로 한다.

    제3장의3의 제목 중 "내압용기"를 "내압용기 및 사용후 배터리 등"으로 한다.

    제3장의3에 제35조의13부터 제35조의1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13(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①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를 말한다)는 사용후 배터리를 전기자동차등으로부터 분리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 및 안전에 관한 평가(이하 "성능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의 배터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가 성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기자동차등으로부터 사용후 배터리를 분리한 후 성능평가를 받을 수 있다.
      1.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제작 결함의 시정으로 구동축전지가 회수된 경우: 자동차제작자등
      2. 제3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상수리로 구동축전지가 회수된 경우: 자동차제작자등
      3. 자동차사고 등으로 해당 구동축전지가 더 이상 전기자동차등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4.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가 구동축전지를 교환하여 해당 구동축전지가 더 이상 전기자동차등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성능 및 안전성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1. 전기자동차등의 구동축전지 용도로 사용 가능한 경우: 재제조 등급
      2. 전기자동차등의 구동축전지 용도가 아닌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기에너지 저장매체 용도로 사용 가능한 경우: 재사용 등급
      3.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기에너지 저장매체로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활용 등급
      ④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능평가 결과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2. 제3항에 따라 구분된 등급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재제조 등급을 재사용ㆍ재활용 등급으로, 재사용 등급을 재활용 등급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성능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14(성능평가대행자 지정 및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성능평가를 대행하는 자(이하 "성능평가대행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성능평가와 그 결과의 통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성능평가대행자의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성능평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③ 성능평가대행자의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15(재제조 배터리 사업자 등록 및 안전관리) ① 전기자동차등의 사용후 배터리를 재제조 배터리로 제작ㆍ조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라 한다)는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부품제작자등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는 재제조 배터리를 판매 또는 대여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성 검증 시험(이하 "안전성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제35조의16제1항에 따른 유통전 안전검사를 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제1항, 제30조의2제1항 및 제30조의7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재제조 배터리가 제2항 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판매 또는 대여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에게 재제조 배터리의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 또는 대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재제조 배터리의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 또는 대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성시험을 실시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5조의16(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자동차등의 안전검사) ① 전기자동차등에 재제조 배터리를 장착하여 판매 또는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이하 "유통전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자동차등을 판매하려는 경우: 전기자동차등을 판매하려는 자동차제작자등
      2. 전기자동차등의 구동축전지를 재제조 배터리로 교체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
      ② 누구든지 유통전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전기자동차등을 판매 또는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자동차등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유통전 안전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유통전 안전검사를 하는 자는 제35조의15제2항에 따른 안전성시험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재제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재제조 배터리의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유통전 안전검사의 기준과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17(사용후 배터리의 취급) ① 사용후 배터리를 보관 또는 운송 등을 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2. 자동차제작자등
      3.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
      4.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취급, 관리 방법에 적합하게 사용후 배터리의 보관 또는 운송 등을 하여야 한다.
    제35조의18(사용후 배터리 등의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구동축전지의 생산, 성능평가 결과 및 재제조 배터리의 장착 등에 관한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35조의19(사용후 배터리 등의 정보 제공) ① 성능평가대행자 또는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에게 배터리 진단 체계, 성능 및 특성 관련 정보 등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성능평가
      2. 제35조의16제3항에 따른 유통전 안전검사의 대행
      3. 제35조의16제4항에 따른 안전성시험 결과의 확인(유통전 안전검사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공 정보의 종류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1182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임시검사를, 제2호의2에"를 "임시검사를, 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통전 안전검사를, 제2호의3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를 제2호의3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항제2호의2"를 "제1항제2호의3"으로 한다.
      2의2. 제35조의16제1항에 따라 유통전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전기자동차등

    제46조제1항 중 "제44조제1항"을 "제35조의14제1항, 제44조제1항"으로, "자동차검사대행자"를 "성능평가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동차검사대행자"를 "성능평가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5조의1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성능평가에 필요한 평가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평가한 경우
      2의3. 제35조의14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제72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성능평가대행자

    제74조제1항 본문 중 "제21조"를 "제21조, 제35조의14제2항"으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성능평가대행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5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유통전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전기자동차등을 판매한 자

    제75조제1호 중 "제45조의3제1항"을 "제35조의14제2항, 제45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내압용기재검사"를 "내압용기재검사, 제35조의13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제35조의16제1항에 따른 유통전 안전검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의6 및 제10호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6. 제35조의1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받으려는 자
      10의7. 제35조의16제1항에 따라 유통전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제77조제6항에 제2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4. 제35조의18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 등의 이력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제77조의2에 제3호의5 및 제3호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5. 제35조의14에 따른 성능평가대행업무
      3의6. 제35조의16에 따른 유통전 안전검사 및 정기 안전검사 업무

    제79조에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의15제2항에 따른 안전성시험을 실시한 자
      11의3. 제35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성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재제조 배터리를 판매 또는 대여한 자

    제81조에 제20호의9부터 제20호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의9. 제35조의13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성능평가 결과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0의10. 제35조의13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구분된 등급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후 배터리를 사용한 자
      20의11. 제35조의17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고 사용후 배터리를 보관 또는 운송 등을 한 자
      20의12. 제35조의17제2항에 따른 취급, 관리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사용후 배터리를 보관 또는 운송 등을 한 자

    제84조제3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35조의1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성능평가를 받지 아니한 자

    법률 제21182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84조제4항제15호의4부터 제15호의6까지를 각각 제15호의5부터 제15호의7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5호의6(종전의 제15호의5) 단서 중 "제15호의6"을 "제15호의7"로 한다.
      15의4. 제35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유통전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전기자동차등을 판매 또는 운행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35조의13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은 전기자동차등에 장착된 구동축전지부터 적용한다.
      ② 제35조의13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35조의13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제작 결함의 시정조치 계획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제35조의1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자동차제작자등이 무상수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제35조의13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전기자동차등에 장착된 구동축전지가 교환되어 더 이상 전기자동차등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제조 배터리 사업자 등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5조의1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제조 배터리를 제작ㆍ조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5조의1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제조 배터리를 판매 또는 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통전 안전검사 및 정기 안전검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5조의16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제조 배터리를 전기자동차등에 장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제35조의16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자동차등을 제작ㆍ조립하여 판매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제35조의16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전기자동차등에 장착된 구동축전지를 재제조 배터리로 교체하여 운행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 제35조의16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82호, 2025.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182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전기자동차 등의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①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판매할 때에는 그 자동차에 장착된 구동축전지의 제조사, 용량, 전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있다"를 "있고, 제9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하며, 이하 "공동소유자"라 한다) 중 1인 또는 수인이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공동소유자 중 1인 또는 수인이 제1호에 따른 폐차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폐차 및 말소등록에 관하여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나. 차령 및 주행거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⑫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9호에 따른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는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1. 동의를 받은 공동소유자의 지분의 합이 전체 공동소유자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 동의를 받지 못한 공동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말소등록의 신청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한 후 90일 이내에 이의가 없는 경우
      ⑬ 제1항제9호에 따라 폐차를 요청한 자동차 소유자는 폐차가 완료된 경우 그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

    제30조의7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최근 2년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으로 동일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결함은 제외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화물자동차 등의 정기점검)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 및 차량총중량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이하 "사업용 화물ㆍ특수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령을 경과한 경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용 화물ㆍ특수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해당 사업용 화물ㆍ특수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사업용 화물ㆍ특수자동차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항목ㆍ방법ㆍ절차ㆍ유효기간 및 유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임시검사를,"을 "임시검사를, 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항제3호"를 "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로, "검사"를 "점검ㆍ검사"로 한다.
      2의2.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사업용 화물ㆍ특수자동차

    제47조의8제2항 중 "연임"을 "2차에 한정하여 연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47조의13에 따른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5장의2에 제47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13(비밀누설 금지)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7조의2의 제목 중 "금지"를 "금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기 위한 표시ㆍ광고를 하려면 자동차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6조제1항제13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제69조의4제2항 전단 중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이하 같다"로 한다.

    제6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5(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기 위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려는 자[자동차매매업자(그 사용인 및 종사원을 포함한다)를 제외한다]가 제57조의2제3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게재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게재하게 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사전 동의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81조제25호의2부터 제25호의6까지를 각각 제25호의3부터 제25호의7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의2. 제47조의1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제84조제2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제4호의3 및 제4호의4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제15호의4 및 제15호의5를 각각 제15호의5 및 제15호의6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5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5호의5(종전의 제15호의4) 단서 중 "제15호의5"를 "제15호의6"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구동축전지에 관한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4의2. 제3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용 화물ㆍ특수자동차를 정비하지 아니한 자
      7. 제69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의 표시ㆍ광고를 게재하게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사전 동의 여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15의4.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21의3. 제58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게재하지 아니한 자
      10. 제5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표시ㆍ광고를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2, 제37조, 제66조, 제84조제2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제15호의4부터 제15호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및 안전성인증 취소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전기자동차 등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0조의7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핵심장치등의 결함이 확인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0조의7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서 규정한 결함 발생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이 법 시행 이후에 확인된 결함에 한정한다.
    제3조(정기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최초로 도래하는 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위원 중 2회 이상 연임 중인 위원에 대해서는 그 남은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제47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2>까지 생략
      <483>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3항 전단ㆍ후단,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5조의2제1항,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및 제77조제2항ㆍ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의2제2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48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5. 12. 4.] [법률 제20554호, 2024.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2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554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의 제목 중 "정보제공"을 "정보제공 등"으로 한다.

    법률 제20298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3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의 규정에"를 "제4항까지에"로, "제공방법 등"을 "제공방법, 사고기록추출장비의 유통ㆍ판매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이하 "사고기록추출장비"라 한다)가 시중에 유통ㆍ판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 또는 해당 정보의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9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 또는 해당 정보의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제공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고기록추출장비의 유통ㆍ판매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20298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하여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판매 중인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5. 3. 20.] [법률 제20391호, 2024. 3.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0391호(2024.3.19)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자동차자기인증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점검ㆍ정비ㆍ검사에 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5. 2. 21.] [법률 제20339호, 2024. 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339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를 "붙여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는"을 "등록번호판을 부착하려는"으로,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직접 하게"를 "등록번호판을 직접 부착하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을 "등록번호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를 "등록번호판이"로, "부착 및 봉인을"을 "부착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부착 또는 봉인을"을 "부착을"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을"을 "등록번호판을"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부착 및 봉인 이외의"를 "부착 이외의"로, "붙이거나 봉인하여서는"을 "붙여서는"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을 "등록번호판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을 "등록번호판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을 "등록번호판을"로 한다.

    제19조 중 "제작ㆍ발급 및 봉인방법"을 "제작ㆍ발급 방법"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중 "제작ㆍ발급 및 봉인 업무를"을 "제작ㆍ발급 업무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발급 및 봉인 수수료를"을 "발급 수수료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8호 중 "발급 또는 봉인을"을 "발급을"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한다.

    제30조의5제4항 중 "인증대체부품"을 "품질인증부품"으로 한다.

    제32조의2제3항 본문 중 "인증대체부품과"를 "품질인증부품과"로 한다.

    제47조의8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정보통신기술ㆍ사이버보안이나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제49조제2항 본문 중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를 "붙여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는"을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려는"으로 한다.

    제53조의2 중 "제79조제13호ㆍ제14호의2, 제80조제1호, 제80조제5호의3, 제81조제2호"를 "제79조제1호ㆍ제13호ㆍ제14호의2, 제80조제1호ㆍ제5호의3"으로, "제80조제1호, 제81조제2호"를 "제79조제1호, 제80조제1호"로 한다.

    제58조제5항제2호 중 "신부품(新部品), 중고품, 재생품 또는 제30조의5에 따른 대체부품"을 "신부품(자동차제작사가 주문하여 생산한 부품이나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한 대체부품 중 사용되지 아니한 부품을 말한다), 중고부품 또는 재생부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중고품"을 "중고부품"으로, "재생품을"을 "재생부품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을 "등록번호판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을 "등록번호판은"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4호마목 중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을 "등록번호판을"로 한다.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말한다) 및 봉인에"를 "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말한다)에"로 한다.

    제76조제4호 중 "발급 또는 봉인을"을 "발급을"로 한다.

    제79조제1호를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1의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자

    제80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을 "등록번호판을"로 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제81조제1호 중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을"을 "등록번호판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2조제1호의2 중 "부착 또는 봉인하거나"를 "부착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을 "등록번호판을"로 한다.

    제84조제3항제1호 중 "부착 또는 봉인하지"를 "부착하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을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부착 및 봉인의 재신청을 하지"를 "부착을 다시 신청하지"로 하며, 같은 항 제18호의3 중 "부착 또는 봉인을"을 "부착을"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해당한다) 또는 제81조제2호ㆍ제8호"를 "해당한다), 제80조제1호 또는 제81조제8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3항, 제53조의2, 제79조, 제80조제1호ㆍ제2호, 제81조제2호ㆍ제3호, 제84조제3항제7호 및 제8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0조의5제4항, 제32조의2제3항, 제47조의8제1항 및 제5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5. 8. 14.] [법률 제20298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298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685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에 제1호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7. "커넥티드자동차"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교통시설, 그 밖의 장치ㆍ시설ㆍ장비ㆍ기기 등과 무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2조에 제4호의3부터 제4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서비스 거부,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으로 자동차의 부품ㆍ장치ㆍ정보통신기기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자동차의 소프트웨어, 자동차제어 정보 등을 위조ㆍ변조ㆍ훼손ㆍ유출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4의4.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란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으로부터 자동차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를 말한다.
      4의5. "소프트웨어"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로서 자동차에 설치되는 것을 말한다.
      4의6.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란 소프트웨어를 변경,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물리적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의2제2항제4호의2 중 "신기술이"를 "커넥티드자동차 등 신기술이"로, "마련"을 "마련, 안전관리"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 후단 중 "지원하여야"를 "출연하거나 지원하여야"로 한다.

    제29조의3제1항 중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할 경우에는"을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차종, 용도, 승차인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동차에"로, "장착하여야"를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록정보 및 결과보고서의 제공방법"을 "기록정보의 제공방법, 결과보고서의 작성기준 및 제공방법"으로 한다.

    법률 제19685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0조의3제1항제3호의4를 제3호의6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4, 제3호의5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4. 제30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3의5. 제30조의11제1항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이 취소되었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9.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제작등을 한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법률 제19685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0조의9부터 제30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9(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 ① 자동차의 종류ㆍ생산수량ㆍ기능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이하 "인증 적용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려는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이하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위하여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인증기준(이하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기준"이라 한다)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위한 시설의 구축, 장비의 설치 및 심사 등에 드는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1.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신청한 자동차제작자등이 수립한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가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심사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에 대한 심사
      2. 인증서 발급ㆍ관리
      3. 그 밖에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⑥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및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의 절차ㆍ방법ㆍ유효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10(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30조의11(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경우
      2.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효력정지기간 중에 인증 적용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3. 제30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30조의10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ㆍ효력정지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12(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의 신고 등) ① 제30조의9제1항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지체 없이 공유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31조제6항 중 "화재"를 "화재,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발생한 사고"로 한다.

    법률 제19685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4조의5부터 제34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5(자동차제작자등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① 자동차제작자등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이하 "업데이트"라 한다)를 실시(자동차사용자 또는 자동차정비업자 등에게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업데이트를 한 후에도 자동차의 모든 장치 및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할 것
      2. 업데이트를 한 후에도 자동차의 해당 업데이트와 관련된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3. 업데이트가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으로부터 보호되는 상태에서 안전하게 실시되도록 할 것
      4. 업데이트 실시 전ㆍ후 해당 업데이트에 관한 정보를 자동차사용자에게 제공할 것
      5. 업데이트의 내용과 이력을 기록ㆍ보관하고, 해당 정보의 훼손, 손실 및 위조ㆍ변조를 방지할 것
      6. 그 밖에 안전하고 원활한 업데이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자동차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안전운행과 관련된 업데이트를 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과 방법 등이 제1항 각 호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30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④ 자동차제작자등은 업데이트를 한 이력과 그 내용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자동차
      2. 제70조에 따른 특례를 인정받은 자동차
      3. 운행 목적이나 특성상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⑦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와 제출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6(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업데이트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업데이트의 내용과 방법 및 관리실태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에 드는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를 받는 자의 업데이트와 관련된 시설, 장비, 자동차,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7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때 "검사"는 "조사"로, "공무원"은 "성능시험대행자"로 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등에 따라 업데이트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업데이트를 하였거나 하려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 계획과 진행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의7(커넥티드자동차의 운행ㆍ관리에 대한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커넥티드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행ㆍ관리를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등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ㆍ서비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구축한 자율협력주행시스템
      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구축한 정밀도로지도
      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 및 자율협력주행 인증서비스 등
      4. 그 밖에 커넥티드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행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ㆍ서비스 등

    법률 제19980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5조의 제목 중 "금지"를 "금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 설치, 추가 또는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의3 중 "6개월"을 "1년"으로 한다.

    법률 제19724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52조 전단 중 "제35조"를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매매업자"를 "자동차매매업자(종사원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구조"를 "침수 사실 및 구조"로 한다.

    제5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종사원으로 둘 수 없다.
      1. 제5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한 내용 중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하고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5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한 내용 중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하고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6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책임자가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침수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해당 정비책임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법률 제2017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6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책임자가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침수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해당 정비책임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5호"를 "제12호라목(고의 또는 과실로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정비의뢰자가 침수 사실을 고지하였거나 정비책임자가 침수 사실을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58조제10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침수 사실을 전송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전송하는 경우

    법률 제19724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73조제1항제1호 중 "제35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을 "제35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로 한다.

    제73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 설치,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경우

    제74조제2항 중 "제31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 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아니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1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 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아니한 자
      2. 제34조의6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74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4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데이트를 실시한 자

    법률 제19685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75조에 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4. 제30조의11제1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또는 효력의 정지

    제75조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제5호의3 및 제5호의4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34조의6제4항에 따른 업데이트에 대한 시정명령

    법률 제19685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적합성검사"를 "적합성검사, 제30조의9제5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업무"로, "장치의 성능시험"을 "장치의 성능시험,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자료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5 및 제8호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5. 제30조의9제1항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신청하는 자
      8의6. 제30조의9제2항에 따라 변경인증을 신청하는 자

    제76조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를 각각 제10호의3부터 제10호의5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자료 확인을 신청하는 자

    법률 제19685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77조의2에 제2호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7. 제30조의9제5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업무

    제79조제5호의2 중 "제35조를"을 "제35조제1항을"로 한다.

    법률 제19724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80조제4호 중 "제35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을 "제35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의2를 제4호의3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 설치, 추가 또는 삭제한 자

    제80조제6호 및 제7호 중 "구조"를 각각 "침수 사실 및 구조"로 한다.

    법률 제19685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81조에 제16호의5 및 제16호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의5. 제30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적용 자동차를 판매한 자
      16의6. 제30조의11제1항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이 취소되었거나 효력이 정지된 자로서 인증 적용 자동차를 판매한 자

    법률 제19980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81조제20호의2부터 제20호의7까지를 각각 제20호의3부터 제20호의8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0호의3(종전의 제20호의2) 중 "제35조를"을 "제35조제1항을"로 한다.
      20의2. 제34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7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데이트를 실시한 자

    제8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64조제3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84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의2를 제2호의3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제14호 중 "제72조제2항"을 "제34조의6제1항, 제7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업데이트를 실시하기 전에 자료를 미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5. 제34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의2.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34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데이트를 실시한 자
      23의2. 제59조제4항을 위반하여 종사원을 둔 자동차매매업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1조제6항ㆍ제58조제1항ㆍ제59조제4항ㆍ제64조제3항ㆍ제64조제4항ㆍ제66조제1항ㆍ제80조제6호ㆍ제80조제7호ㆍ제82조제8호ㆍ제84조제2항제2호의2ㆍ제84조제2항제2호의3ㆍ제84조제3항제4호ㆍ제84조제4항제23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47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2017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6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고기록장치의 장착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9의 개정규정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이 법 시행 이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5 및 제34조의6의 개정규정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이 법 시행 이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5조(하자의 추정에 대한 적용례) 제47조의3의 개정규정은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받은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6조(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자동차제작자등은 이 법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인증 적용 자동차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제30조의9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176호, 2024. 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17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3제1항제13호 및 제14호 중 "기술인력"을 각각 "검사기술인력"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중 "기술인력"을 "검사기술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술인력"을 "기술인력(이하 "검사기술인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을 "검사기술인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술인력"을 "검사기술인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술인력은"을 "검사기술인력은"으로,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을 "검사기술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술인력"을 "검사기술인력"으로 한다.

    제46조의2의 제목 중 "기술인력"을 "검사기술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1항, 제45조제1항 및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는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은"을 "검사기술인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술인력"을 "검사기술인력"으로 한다.

    법률 제19724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52조 후단 중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정비사업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로"를 ""검사기술인력"은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으로"로 한다.

    제58조제6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종사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도록 할 것
      4.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종사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할 것

    제64조제3항 중 "자격ㆍ직무 및 교육"을 "자격 및 직무"로 한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정비기술교육) ①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정비책임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자동차 정비에 관한 교육(이하 "정비기술교육"이라 한다)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기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정비 관련 전문단체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은 교육을 한 경우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 정비기술교육의 내용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지정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의 업무는 연합회가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 조합등이 수행한다.

    제72조제1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

    제82조제5호의2 중 "기술인력으로"를 "검사기술인력으로"로 한다.

    제84조제3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58조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률 제19685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84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30조의7제2항 단서(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58조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률 제19724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84조제3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11. 제58조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6항, 제68조제2항, 제8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9685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8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하며, 법률 제19724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52조 및 제8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4. 7. 17.] [법률 제20045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045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계획"을 "계획(제작 결함의 내용과 부품 수급 계획 및 전용 작업 공간 확보 등 시정조치 계획 이행방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3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소유자가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튜닝(이하 "일시적튜닝"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일시적튜닝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항목에 대한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와 제3항에 따른 일시적튜닝에 대한 승인의 기준ㆍ절차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조치 계획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작 결함의 시정조치 계획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4. 1. 9.] [법률 제19987호, 2024. 1.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987호(2024.1.9)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자동차관리법」의 개정)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 제목 "(이의신청)"을 "(자동차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ㆍ도지사가 수행한 자동차 등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언제든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80호, 2024. 1.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19980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라 한다)가"를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로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제8조의2에 따른 고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반품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인 경우
      2.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제작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후 인도 이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가 발생한 자동차인 경우

    제8조의2제1항 중 "고지하여야"를 "고지하고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출고일(제작일을 말한다) 이후"를 "출고일 이후"로, "고장"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으로, "고지하여야"를 "고지하고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다만, 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고지 및 전송하여야 하며, 자동차 제작증에도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치를 조작"을 "장치 또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조향장치(이동방향의 결정을 주로 담당하는 조향장치에 추가되어 운전자의 조향을 보조해주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조작"으로 한다.

    제52조 전단 중 "제32조, 제33조"를 "제32조, 제32조의2제1항제4호, 제32조의2제5항(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6항, 제33조"로 한다.

    제79조제5호의2 중 "장치를"을 "장치 또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조향장치를"로 한다.

    제81조제17호 중 "제32조의2제5항"을 "제32조의2제5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0호의2 중 "장치"를 "장치 또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조향장치"로 한다.

    제84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제7호의2 중 "제8조제3항"을 "제8조제3항,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1의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자동차의 경우 그 사실을 포함한다) 또는 인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자

    법률 제19724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84조제5항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7의2. 제8조제3항,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48조제5항 또는 제58조제10항을 위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8조의2, 제8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9724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84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0조제4항에 따른 제원이 통보된 이륜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5. 3. 15.] [법률 제19724호, 2023. 9.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724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685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중 "연료소비율"을 "에너지소비효율"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ㆍ제2호 및 제2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1항 또는 제3항"을 "제1항, 제3항 또는 제1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을 제1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항 및 제1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의 과다 표시
      ⑭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제1항 본문에 따른 시정조치를 실시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다시 시정조치를 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에너지소비효율
      2.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
      ⑮ 제14항에 따른 성능 저하의 기준은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을 준용한다.

    법률 제19685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제4항제3호의2 중 "제31조제14항"을 "제31조제16항"으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중 "사용 신고"를 "사용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를 "사용신고(이하 "사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받으면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지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자동차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이륜자동차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는 신규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이륜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자동차대장의 작성에 필요한 이륜자동차 제작정보를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제49조제2항 본문 중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용 신고"를 "사용신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용 신고"를 "사용신고"로 한다.

    제51조 및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이륜자동차검사) ①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신고 예정자를 말한다)는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이륜자동차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이륜자동차 사용검사: 제48조제3항에 따라 사용폐지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를 사용신고를 하고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2.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사용신고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이륜자동차 튜닝검사: 제52조에서 준용하는 제34조에 따라 이륜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4. 이륜자동차 임시검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륜자동차검사를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해당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이하 "이륜자동차검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의 동일성 확인과 배출가스 관련 장치 등의 작동 상태 확인을 관능검사 및 기능검사로 하는 공통 분야
      2.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분야
      3.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ㆍ진동 검사 분야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륜자동차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륜자동차검사에 합격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 사용검사: 이륜자동차 사용검사증명서의 발급
      2. 이륜자동차 정기검사ㆍ이륜자동차 튜닝검사 또는 이륜자동차 임시검사: 검사한 사실을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기록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륜자동차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 장면 및 그 결과를 제69조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⑦ 누구든지 이륜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에 설정된 이륜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ㆍ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造作)ㆍ변경하거나 조작ㆍ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이륜자동차검사의 대상, 주기, 방법 및 절차, 항목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2(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이륜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이륜자동차검사와 그 결과의 통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의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3(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시설ㆍ장비와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지정하여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그 결과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는 지정받은 사항 중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절차 및 검사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51조의4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또는 그 사업장에서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⑥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이륜자동차소유자로부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신청을 받으면 해당 이륜자동차가 이륜자동차검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그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1조의4(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등의 지정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이륜자동차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이륜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이륜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5. 제51조제4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1조제6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검사 장면 및 결과를 기록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 또는 보관한 경우(이륜자동차번호판이 포함된 이륜자동차의 뒷면 전체를 촬영하지 아니하거나 이륜자동차의 일부를 가리고 촬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51조제7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에 설정된 이륜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ㆍ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ㆍ변경하거나 조작ㆍ변경하게 한 경우
      8. 제51조제8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
      9. 제51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를 한 경우
      10.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11. 제51조의3제2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능력이나 검사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검사를 한 경우
      12. 제5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51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업무를 하게 한 경우
      14. 제51조의5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한 경우
      15. 제51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17.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18. 이 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이륜자동차검사업무 대행을 취소 또는 정지 처분한 경우 그 현황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사실을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5(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직무 등) ①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에게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임을 명하거나 일정기간 그 직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이륜자동차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이륜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이륜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3. 제52조에서 준용하는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륜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51조제4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51조제6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검사 장면 및 결과를 기록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 또는 보관한 경우
      6. 제51조제8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
      7. 제51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를 한 경우
      8. 제51조의3제2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능력이나 검사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검사를 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해임처분을 받은 기술인력은 그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고는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임 또는 직무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기술인력의 현황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의 세부 기준과 절차,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9685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52조 전단 중 "제34조의3, 제34조의4 및 제37조"를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 제37조, 제43조의3 및 제46조의2"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등록"은 "신고"로, "자동차"는 "이륜자동차"로, "자동차안전기준""을 ""등록원부"는 "이륜자동차대장"으로, "신규등록"은 "사용신고"로, "자동차"는 "이륜자동차"로, "자동차등록증"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으로, "등록번호판"은 "이륜자동차번호판"으로, "자동차안전기준""으로,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으로"를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으로, "자동차검사"는 "이륜자동차검사"로, "정기검사"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로, "임시검사"는 "이륜자동차 임시검사"로,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정비사업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로, "자동차 소유자"는 "이륜자동차 소유자"로"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검사"를 "종합검사 및 이륜자동차검사"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종합검사"를 "종합검사 및 이륜자동차검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종합검사"를 "종합검사 또는 이륜자동차검사"로 한다.
      11의2.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11의3.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제73조제1항제1호 중 "제35조"를 "제35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74조제1항 본문 중 "제47조제5항"을 "제47조제5항, 제51조의4제1항"으로,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을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로 한다.

    제75조제1호 중 "제45조의3제1항 및 제47조제5항"을 "제45조의3제1항, 제47조제5항 및 제51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정신청"을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으로, "종합검사의"를 "종합검사 및 이륜자동차검사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77조제6항"을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제77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45조의2 또는 제47조"를 "제45조의2, 제47조, 제51조의2 또는 제51조의3"으로,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을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제51조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를 신청하는 자

    제77조제2항 중 "종합검사"를 "종합검사 및 이륜자동차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검사대행자"를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2호의2 중 "제34조의2제1항제1호"를 "제34조의2제1항제1호(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3 중 "제34조의2제1항제1호의2"를 "제34조의2제1항제1호의2(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77조의2에 제7호의3 및 제7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제51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업무
      7의4. 제51조의3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

    제79조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제51조의2 및 제51조의3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검사를 한 자

    제80조제4호 중 "제35조"를 "제35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나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하게 이륜자동차검사 또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한 자와 이들에게 재물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고 부정한 확인ㆍ검사를 받은 자

    제81조제22호의3 중 "포함한다)을"을 "포함한다) 및 제51조제7항을"로, "자동차검사에"를 "자동차검사 및 이륜자동차검사에"로, "자동차검사기준의"를 "자동차검사기준 및 이륜자동차검사기준의"로 하고, 같은 조 제25호의2부터 제25호의4까지를 각각 제25호의4부터 제25호의6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5호의2 및 제2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의2. 제51조의4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5의3. 제51조의5제2항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제82조에 제5호의3부터 제5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제51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 튜닝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의4. 제51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의5. 제51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기술인력으로 선임한 자

    법률 제19685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84조제3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10.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제84조제4항제18호 및 제18호의2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제6호의2 중 "제48조제2항"을 "제4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의2 중 "제8조제3항"을 "제8조제3항, 제48조제5항"으로 한다.
      19의2. 제51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9685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1조제1항ㆍ제14항 및 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륜자동차 제작정보의 전송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륜자동차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가 신규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이륜자동차를 판매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륜자동차검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5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폐지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를 이 법 시행 이후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신고를 하고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5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용 신고된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제5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륜자동차를 튜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4조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5. 2. 17.] [법률 제19685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685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6. "구동축전지"란 자동차의 구동을 목적으로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기에너지 저장매체를 말한다.

    제7조제6항 전단 중 "차종"을 "구동축전지 식별번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 한정한다), 차종"으로 한다.

    제3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0조의5제3항"을 "제30조의5제3항 및 제34조의3제2항"으로, "대체부품"을 "대체부품 또는 튜닝부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대체부품"을 "대체부품ㆍ튜닝부품"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4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4. 제34조의3제4항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8. 제34조의3에 따른 튜닝부품인증 내용과 다른 튜닝부품을 판매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제30조의7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는 핵심 장치 또는 부품에 대해서는 그 조사를 제외한다. 다만,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는 핵심 장치 또는 부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의7 및 제30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7(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① 자동차제작자등 및 부품제작자등(이하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이라 한다)은 제30조 및 제30조의2에도 불구하고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 등이 적용되는 핵심 장치 또는 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핵심 장치 또는 부품(이하 "핵심장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각각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등"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이하 "안전성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간 협정에 따라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이 핵심장치등에 대해 자동차안전기준등에 적합함을 인증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안전성인증(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이 제1항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내용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밖에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이 제1항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인증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취소할 수 있고,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에게 그 자동차 또는 핵심장치등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그 자동차 또는 핵심장치등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성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0조의8제5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자동차제작자등이 제1항에 따라 부품제작자등이 안전성인증을 받은 핵심장치등을 자동차에 장착하는 경우에는 그 핵심장치등에 대하여는 자동차제작자등이 안전성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0조의8(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절차 등) ① 안전성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자동차 또는 부품의 제작등을 한 때에(자동차의 경우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을 하기 전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안전기준등 적합여부에 대한 시험(이하 "안전성능시험"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핵심장치등이 자동차안전기준등에 적합하게 제작등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성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해당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자의 안전성능시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성능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안전성능시험시설이 제7항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시설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안전성능시험 확인의 기준에 따라 안전성능시험을 확인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 실시한 안전성능시험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이 실시한 안전성능시험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이 안전성인증을 받은 핵심장치등을 안전성인증 후에도 자동차안전기준등에 적합하게 제작등을 하는지 검사(이하 "적합성검사"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적합성검사를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적합성검사 결과 안전성인증을 받은 핵심장치등이 자동차안전기준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작등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안전성능시험 및 적합성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인증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안전성능시험 및 적합성검사의 방법ㆍ절차,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성능시험 및 적합성검사의 대행, 제3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안전성능시험시설 및 안전성능시험 확인의 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0조의7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핵심장치등의 주요부품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사에 관하여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기인증"을 "자기인증(제30조의7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34조의2에"를 "제34조의3에"로 한다.

    제3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를 "자동차제작자등, 부품제작자등 및 핵심장치등의 주요부품제작자에게"로,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을 "자동차제작자등, 부품제작자등 및 핵심장치등의 주요부품제작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1조제14항에 따른 조사

    제34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3(자동차 튜닝부품인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튜닝용 부품(이하 "튜닝부품"이라 한다)의 성능 및 품질에 관한 인증(이하 "튜닝부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튜닝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이하 "튜닝부품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튜닝부품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튜닝부품의 제작사 등은 제2항에 따라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부터 튜닝부품인증을 받은 사실을 튜닝부품에 표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준ㆍ인증방법 및 인증표시,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절차ㆍ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4(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튜닝부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튜닝부품인증을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3. 제34조의3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튜닝부품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튜닝부품을 인증한 경우
      4. 제34조의3제4항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6.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7. 그 밖에 튜닝부품인증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튜닝부품인증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 전단 중 "제7조"를 "제7조(제6항에 따른 구동축전지 식별번호 기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로, "제30조의6까지"를 "제30조의8까지"로, "제34조 및"을 "제34조, 제34조의3, 제34조의4 및"으로 한다.

    제72조제1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튜닝부품인증기관

    제75조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0조의7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인증의 취소
      3의3. 제30조의7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2조제3항"을 "제30조의8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능시험, 제30조의8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시설 및 안전성능시험의 확인, 제30조의8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적합성검사, 제3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부터 제8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30조의8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을 신청하는 자
      8의3. 제30조의8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시설 및 안전성능시험의 확인을 받는 자
      8의4. 제30조의8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적합성검사를 받는 자

    제77조의2에 제2호의4부터 제2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4. 제30조의8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능시험 업무
      2의5. 제30조의8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시설 및 안전성능시험의 확인 업무
      2의6. 제30조의8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적합성검사 업무

    제79조에 제5호의3 및 제5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의7(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인증(제30조의7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은 자
      5의4. 제30조의7(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또는 핵심장치등을 판매한 자

    제81조제16호 중 "자동차부품 및 대체부품의"를 "자동차부품ㆍ대체부품 및 튜닝부품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호의2부터 제16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의2. 제30조의7제2항 본문(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또는 핵심장치등을 판매한 자
      16의3. 제30조의7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또는 핵심장치등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16의4. 제30조의8제5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제84조제3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30조의7제2항 단서(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84조제4항에 제1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4. 제34조의3(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튜닝부품인증을 거짓으로 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3제1항, 제32조의2제3항,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4조의4, 제52조의 개정규정 중 튜닝부품인증에 관한 부분, 제72조제1항, 제81조제16호 및 제8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등록원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작등을 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성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7(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0조의8(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작등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 및 핵심장치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성인증에 관한 특례) ①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은 제30조의7(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0조의8(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 핵심장치등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제30조의7(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0조의8(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안전성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0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0조의2(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기인증한 핵심장치등에 대해서는 제30조의7(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0조의8(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튜닝부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제34조의3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튜닝부품인증을 받은 튜닝부품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튜닝부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34조의3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관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315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315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에 해당하는"을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천재지변ㆍ화재 또는 침수로 인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제58조의3제2항 중 "보증보험"을 "보증보험 또는 제68조의17에 따른 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보험회사"를 "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로 한다.

    제58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을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90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을 "사고 사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침수 사실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당 자동차의 침수 사실이 제58조제1항제1호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 중 침수 사실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제7장의4(제68조의14부터 제68조의2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의4 자동차매매업 공제조합
    제68조의14(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는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자동차매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및 자동차매매 관련 손해배상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공제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④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 임원, 출자, 융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기준ㆍ절차, 정관 기재사항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의15(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① 공제조합은 제68조의17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조합원, 자동차매매업ㆍ금융ㆍ보험ㆍ회계ㆍ법률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에 자동차매매업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25명 이내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의16(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8조의15제2항에 따른 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보험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또는 「보험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68조의23에 따른 징계ㆍ해임의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제68조의15제2항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 위원의 자격을 잃는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하여 공제조합에 제공할 수 있다.
    제68조의17(공제조합의 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이 자동차매매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입찰보증, 계약보증, 손해배상보증, 선급금보증, 대출보증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
      2.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3. 조합원이 운영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동차매매 손해공제사업
      4. 조합원이 자동차매매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알선
      5. 자동차매매업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
      6. 조합원이 공동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조합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7. 조합원이 수행하는 자동차매매사업에 관한 정보의 처리
      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공제조합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제193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8조의18(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① 공제조합은 제68조의17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사업에 필요한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의19(공제조합의 지분양도 등) 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다.
      ③ 지분의 양도 및 질권 설정은 「상법」에 따른 주식의 양도 및 질권 설정의 방법에 따른다.
      ④ 민사집행 절차나 국세 등의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지분의 가압류 또는 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의 가압류 또는 압류의 방법으로 한다.
    제68조의20(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출자금을 감소하려는 경우
      2.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공제조합에 출자한 자가 자기 출자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지분의 양수를 요구한 경우
      4. 준비금의 출자전입(出資轉入) 시 단좌(端坐)가 발생한 경우
      5. 조합원이 탈퇴한 후 2년이 지난 경우
      ② 공제조합이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 출자금의 감소절차
      2.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처분. 다만, 처분되지 아니한 지분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을 감소시킬 수 있다.
      ③ 조합원의 지분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가 가지는 청산금(淸算金) 청구권은 그 지분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68조의21(재무건전성의 유지) ① 공제조합은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1항의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증액을 명하거나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8조의22(공제조합 업무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업무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공제 가입자 및 자동차 매수인 등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집행 방법의 변경
      2.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3.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제68조의23(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 등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하거나 자동차 매수인 등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68조의18에 따른 보증규정 또는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2. 제68조의21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68조의22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68조의24(조사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자동차 매수인 등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제조합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 상황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하려면 조사 또는 검사 7일 전에 조사 또는 검사할 내용, 일시, 이유 등 조사 또는 검사 계획을 미리 공제조합에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사업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조사 또는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8조의17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68조의25(다른 법률의 준용) 공제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4조제2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68조의22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의3. 제68조의23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 및 제58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매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체결한 매매 계약부터 적용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9054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1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054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를 위하여 사업장 내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적으로 뗀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2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 또는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법률 제18949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의2제1항 중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
      2.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

    제58조의 제목 중 "자동차관리사업자"를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는"을 "자는 사업장별로"로, "갖추고"를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고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8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동차를 폐차하고, 자동차등록증"을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자동차관리사업자"를 "자동차관리사업자(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제4항 및 제5항"을 "제5항, 제6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1의2.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외에는 폐차할 것
      ⑧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자(이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의뢰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ㆍ상태점검의 내용(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한다)을 제공할 것
      2. 거짓으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거나 실제 점검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공하지 말 것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제58조의3제1항 후단 중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자(이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라 한다)"를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로 한다.

    제66조제1항제8호 중 "제58조제7항"을 "제58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바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제58조제4항"을 "제58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다목 중 "제58조제5항제1호"를 "제58조제6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 중 "제58조제5항제2호을"을 "제58조제6항제2호를"로,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하거나,"를 "자동차의"로 한다.
        라. 제58조제6항제1호의2를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한 경우

    제66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 및 제4항"을 "제2항,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2. 사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고를 수리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4. 제58조제2항에 따른 신고기준에 미달한 경우
      5. 제58조제8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8조제9항을 위반하여 기록ㆍ관리 및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5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ㆍ상태점검의 내용에 대하여 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8. 제5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한 경우

    법률 제18949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69조의4제1항 중 "제58조제3항"을 "제58조제4항"으로 한다.

    제72조제1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제7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경우

    제75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66조제5항에 따른 사업장의 폐쇄

    법률 제18949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79조제14호의2 중 "제57조의2제1항을"을 "제57조의2제1항제1호를"로 한다.

    제79조에 제1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3.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한 자

    제80조제7호 중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고지한 자"를 "점검한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의2 중 "제58조제3항"을 "제58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제58조제5항제1호을"을 "제58조제6항제1호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제58조제5항제2호을"을 "제58조제6항제2호를"로,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하거나"를 "자동차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58조제6항제1호의2를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한 자
      9의2. 제58조제8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거나 실제 점검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공한 자

    제81조제25호의2 및 제25호의3을 각각 제25호의3 및 제25호의4로 하고, 같은 조에 제2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의2. 제57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표시ㆍ광고를 한 자

    제84조제3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의2) 중 "제26조의2를"을 "제26조의2제1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손 처리 자동차 또는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한 자

    제84조제4항제22호 중 "제58조제4항"을 "제58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2호의2 및 제2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제7호의2 중 "제58조제8항"을 "제58조제10항"으로 한다.
      22의2. 제58조제8항제1호를 위반하여 성능ㆍ상태점검의 내용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22의3. 제58조제8항제3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장이 2곳 이상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2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5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같은 항의 기준을 갖추어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49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8949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5제2항을 삭제한다.

    제32조의2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7조의7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이하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무상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47조의7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이하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7조의4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하자차량소유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1. 하자차량소유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등이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체 등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2. 하자차량소유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3. 하자차량소유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대여시설이용자
      4. 변호사

    제47조의4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중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2. 하자차량소유자의 하자차량 제시
      3. 그 밖에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을 위하여 제47조의9에 따른 중재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7조의7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은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제47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명"을 "10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47조의10제2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7조의9제5항 중 "한다"를 "하며, 중재부의 장은 해당 사건의 첫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당사자에게 회의의 개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주요 이력
      3. 기피신청, 대리인 선임 및 분쟁 관련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절차

    제47조의10제2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을 "위원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에"를 "위원장에게"로,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을 "위원장은"으로, "인정하면"을 "인정하면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최근 2년 이내에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등과 판매위탁계약, 부품공급계약 또는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무상수리 대행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10. 최근 2년 이내에 위원이 속한 법인 등과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상법」에 따른 모자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
      다만, 위원장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47조의10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하여야 하고,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제5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매매업자"를 "자동차매매업자(그 사용인 및 종사원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
        가.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실제로는 거래가 불가능한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
        나.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의 이력이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ㆍ광고
        다. 그 밖에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자동차매매업의 질서를 해치거나 자동차 매수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제5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매매용 자동차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8조제3항 중 "자동차매매업자"를 "자동차매매업자(그 사용인 및 종사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2호다목 중 "거짓이나 과장된"을 "부당한"으로 한다.

    제6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4(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의 모니터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가 제57조제3항제2호, 제57조의2제2항 및 제58조제3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ㆍ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9조제14호의2 중 "제57조의2를"을 "제57조의2제1항을"로 한다.

    제80조제5호의3 중 "거짓이나 과장된"을 "부당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4. 제5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로서 영업을 목적으로 매매용 자동차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제84조제2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6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6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0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57조의2, 제69조의4, 제79조제14호의2, 제80조제5호의4 및 제84조제2항제5호ㆍ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재부 회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9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7일이 경과한 후에 개최되는 회의부터 적용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4호, 2022. 1.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8744호(2022.1.11)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의2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59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559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제53조의2 중 "제79조제13호"를 "제79조제13호ㆍ제14호의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말소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8522호(2021.11.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㊵까지 생략
      ㊶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13제1항제6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㊷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51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법률 제18051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3호 중 "제24조의2제2항"을 "제24조의2제2항 또는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요청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1조의2, 제31조의3"을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로 한다.

    제3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4(판매 전 결함시정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매 전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도 시정조치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32조의2제1항제3호의2 전단 중 "자동차검사 및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자동차검사,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 및 제73조의2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로 한다.

    제37조제3항 전단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領置)할 수 있다"를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사실을 해당 시ㆍ도지사와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 영치의 방법 및 절차"를 "제3항 전단에 따른 운행정지 명령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이행 사항"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전단 중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것"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자료의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정기검사ㆍ튜닝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정기검사ㆍ튜닝검사ㆍ임시검사 또는 수리검사"로, "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을 "등록원부"로 한다.

    제45조제5항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45조의3제4항 중 "제46조"를 "제46조 및 제46조의2"로 한다.

    제46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6개월"을 "1년"으로 한다.
      9.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기술인력의 교육 등) ①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1항, 제45조제1항 및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는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은 주기적으로 그 구분에 따라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이하 "검사원교육"이라 한다)을 일정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원교육에 대한 기술인력의 이수 여부 등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원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검사원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ㆍ주기 및 실시 시기와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지정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 전단 중 "제31조의2, 제31조의3"을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로 한다.

    제68조의4의 제목 중 "지정"을 "지정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선진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사ㆍ분석 업무
      2. 국내ㆍ외 자동차안전기준 등과 관련된 제도 및 정책의 조사ㆍ분석 업무
      3.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에 필요한 기술적 타당성 및 안전도 검토 업무
      4. 자동차 안전 관련 국제기준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지원 및 국외사무소 운영
      5.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한 전문가 양성
      6. 그 밖에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1조의4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자(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1조제22호 중 "제37조"를 "제3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2호의2를 제22호의3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의2.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제84조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제15호의2를 제15호의3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5호의2, 제15호의4 및 제15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4항까지"를 "제5항까지"로 한다.
      3의2. 제26조의2를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하지 아니한 자
      15의2. 제31조의4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자
      15의4.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다만, 제15호의5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5의5.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 제37조제3항ㆍ제4항, 제81조, 제84조제4항제15호의4ㆍ제15호의5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2조의2제1항 및 제68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8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말소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3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행정지 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정정비사업자ㆍ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및 기술인력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제45조제5항 및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53호, 2020.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653호(2020.12.2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제16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53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553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자동차검사기준 마련 및 자동차검사 관련 기술ㆍ기기의 연구ㆍ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제32조의2제4항 중 "우편발송"을 "우편발송 및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한다.

    제4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3(자동차검사 관련 연구ㆍ개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말한다) 및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자동차검사기준 마련을 위한 자동차검사 관련 기술ㆍ기기의 연구ㆍ개발 또는 자동차검사 관련 기술ㆍ기기의 보급이 필요한 경우 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ㆍ보급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8조의3제1항 전단 중 "자동차 매매를 알선할 때"를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하는 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매 알선"을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제2항제4호의2 및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상수리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453호(2020.6.9)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부터 제55조까지 생략
    제56조(「자동차관리법」의 개정)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여부에"를 "여부와"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승차인원에"를 "승차인원과"로 한다.
      제10조제7항 전단 중 "부착하여"를 "붙여"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부착하거나"를 "붙이거나"로 한다.
      제13조제10항 후단 중 "해소되었음"을 "소멸되었음"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단서 중 "부착하지"를 "붙이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착하여"를 "붙여"로 한다.
      법률 제16950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1조제6항 중 "동종"을 "같은 종류"로 한다.
      제33조제3항제2호 중 "동종"을 "같은 종류"로 한다.
      제3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35조의8제1항제1호 중 "경과할"을 "지날"로 한다.
      제47조의6제2항 중 "제세공과금"을 "각종 세금과 공과금"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부착하지"를 "붙이지"로 한다.
      제67조제6항 중 "법에"를 "법에서"로 한다.
      제77조제4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을 "특별자치도지사는"으로 한다.
      제82조제5호의2 중 "경과하지"를 "지나지"로 한다.
      제84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8호의2 중 "부착하지"를 각각 "붙이지"로 한다.
    제57조부터 제78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 중 법률 제16950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0. 7. 8.] [법률 제17235호, 2020.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235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자동차 튜닝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자동차 튜닝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 및 튜닝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제77조제6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튜닝의 안전성 조사·연구 및 장비개발에 관한 업무
      2의3. 제34조의2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자동차 튜닝전문인력의 양성 및 튜닝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업무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171호(2020.3.31)
    전기안전관리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㊷까지 생략
      ㊸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13제1항제8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전기사업법」 제6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로 한다.
      ㊹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091호(2020.3.24)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4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80>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1. 2. 5.] [법률 제16950호, 2020.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950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제47조의11"을 "제47조의12"로 한다.

    제25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1조제1항에 따른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공중(公衆)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③ 제30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이나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부품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제2호의2에 따라 운행 제한을 명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우편발송,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대책을 공개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30조의3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5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운행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1조의2"를 "제31조의2, 제31조의3"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을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중 "보상 계획"을 "보상 계획(이하 "시정조치계획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성능시험대행자는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대상 및 내용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4항에 따른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제8항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을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동종의 자동차에서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5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해당 자동차 또는 부품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시정조치계획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조사하게 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조사 결과를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를 개시한 이후에 시정조치계획등이 보고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시정조치계획등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8항에 따라 보고한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의 진행 상황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제1항에 따른 결함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계획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공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⑬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자료, 같은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자동차 사고조사)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화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사고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이하 "사고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사고조사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조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 운전자, 보관자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자료 제출, 해당 자동차 또는 부품의 보존, 대여 또는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가 자동차 또는 부품의 보존, 대여 또는 매입에 응하는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성능시험대행자는 사고조사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고현장 출입, 자동차 또는 부품의 보존 등 사고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성능시험대행자는 사고조사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소방청,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료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
      2. 제31조제4항에 따른 조사
      3. 제31조제9항에 따른 조사
      4.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

    제3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4(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47조의8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⑦ 제6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제47조의9에 따른 중재부의 회의록은 제외한다)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영업비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7조의10제2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위원이 속한 법인 등(최근 3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를 포함한다)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8. 최근 2년 이내에 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등과 관련된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제47조의11을 제47조의12로 하고, 제47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11(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①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제47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심의ㆍ의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1. 당사자, 이해관계자 및 공익신고자 등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요청하는 경우
      2. 위원장이 심의내용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조사 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하는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가 당초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의 심의ㆍ의결이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정으로 확정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재심의 절차ㆍ방법 및 결과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 전단 중 "제31조의2"를 "제31조의2, 제31조의3"으로 한다.

    제53조의2 중 "제84조제3항제20호"를 "제84조제4항제20호"로 한다.

    제58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4조제3항제23호"를 "제84조제4항제23호"로 한다.

    제7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 자동차부품 또는 내압용기"를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으로, "100분의 1(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을"을 "100분의 2(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한다)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및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에"를 각각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 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내압용기를 판매한 자에게 그 내압용기 매출액의 100분의 1(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74조의2 중 "제31조에 따라 결함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재산 및 신체상의 피해에 한하여는"을 "제31조제1항에 따른 결함으로 발생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해당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으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ㆍ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아니하여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손해를 입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제31조제1항에 따른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해당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제1호의 손해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④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성의 정도
      2. 해당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3. 해당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을 판매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해당 결함으로 인하여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5. 해당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규모
      6.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재산상태
      7.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30조의3제2항, 제31조제4항 및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 대하여 제30조의3제2항, 제31조제4항 및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연대책임, 면책특약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조물 책임법」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제75조제7호 중 "제74조제2항"을 "제7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77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의4에 따른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7조의2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의2 중 "제47조의11제1항"을 "제47조의12제1항"으로 한다.
      2의2. 제30조의3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4항ㆍ제9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사 업무
      2의3. 제31조의3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고조사 업무

    제81조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호 및 제13호 중 "제74조제2항"을 각각 "제74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7의3.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그 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8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제14호 중 "제33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제2항"을 "제7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제3호 중 "제33조제1항ㆍ제4항"을 "제33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및 교통사고 등에 관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31조제8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3. 제33조제3항 및 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의2. 제31조제12항을 위반하여 결함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계획등을 다시 공개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성능시험대행자가 제31조제4항에 따라 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결함 사실의 재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1조제1항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0조제4항에 따른 제원이 통보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5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0조제4항에 따른 제원이 통보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6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ㆍ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6652호(2019.11.26)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5항 전단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㉛부터 ㊵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34호, 2019.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634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3(자동차정비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자동차정비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정비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정비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정비전문인력의 경력관리와 경력인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비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전문인력 관련 단체ㆍ조합등 및 대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0. 2. 28.] [법률 제16564호, 2019. 8.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564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작업을 수행하기에"를 "용도로 사용하기에"로 한다.

    제13조제7항제2호 중 "횡령당한"을 "횡령 또는 편취당한"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안에"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캠핑용자동차 안에"로, "전기설비는"을 "전기설비 및 캠핑설비는"으로 한다.

    제30조제4항 중 "표시"를 "표시(자동차 제작연월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45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정 받은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5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 받으려는 자동차정비업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 받은 사항 중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5조의3제1항제10호 중 "제45조의2제2항"을 "제45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제45조의2제2항"을 "제45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제45조의2제3항"을 "제45조의2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12의2. 제4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46조제2항제8호 중 "제45조의2제2항"을 "제45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81조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제30조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제84조제3항제16호 중 "제45조의2제3항"을 "제45조의2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0. 4. 3.] [법률 제16305호, 2019. 4.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6305호(2019.4.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전단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6101호, 201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6101호(2018.12.3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제16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9. 2. 15.] [법률 제15736호, 2018.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1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73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3항에 제18호의2 및 제1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18의2.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18의3. 제49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를 위반하여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변경 사항이나 사용 폐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681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681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5제4항 중 "경우 대체부품"을 "대체부품(이하 "인증대체부품"이라 한다)"으로, "이를 대체부품"을 "인증받은 사실을 해당 부품"으로 한다.

    제32조의2제3항 본문 중 "제30조의5에 따라 인증받은 대체부품"을 "인증대체부품"으로 한다.

    법률 제14950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72조제1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제77조제8항에 따라 자동차의 튜닝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9. 2. 22.] [법률 제15402호, 2018. 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402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항 중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2.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 다만, 수사기관의 장이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로 한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8. 6. 27.] [법률 제15321호, 2017.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321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연구ㆍ개발"을 각각 "연구ㆍ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으로 한다.

    제32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자동차제작자등은 제작등의 과정에서 유래한 하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알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5조의 제목 중 "해체 금지"를 "해체ㆍ조작 금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해체하여서는"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자동차에서 해체하거나 조작[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조작(造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서는"으로 한다.

    제43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누구든지 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에 설정된 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ㆍ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造作)ㆍ변경하거나 조작ㆍ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의2제3항 중 "제6항"을 "제6항ㆍ제7항"으로 한다.

    제45조의3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43조제7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에 설정된 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ㆍ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ㆍ변경하거나 조작ㆍ변경하게 한 경우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중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로, "점검한"을 "점검(이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이라 한다)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자격기준을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8조의3제1항 후단 중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를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자(이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라 한다)가"로 한다.

    제59조제2항제3호 중 "자동차를 매매하는 직원"을 "자동차매매업의 종사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동차매매업의 종사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매매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할 것

    제73조제1항제1호 중 "자동차를 무단으로 해체하는"을 "자동차에서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으로 한다.

    제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자동차안전단속원(교통안전공단의 임직원 중에서 자동차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운행 중인 자동차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운행 중인 자동차의 소유자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 또는 자동차안전단속원에 관하여는 제72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77조의2의 제목 중 "적용 시의"를 "적용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73조의2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업무

    제79조제5호의2 중 "전기ㆍ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한 자"를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한 자"로 한다.

    제80조제4호 중 "자동차를"을 "자동차에서 장치를"로 한다.

    제81조제17호 중 "제32조의2제4항"을 "제32조의2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0호의2부터 제20호의6까지를 각각 제20호의3부터 제20호의7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0호의2 및 제2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의2. 제3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가 무단으로 해체되거나 조작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22의2. 제43조제7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에 설정된 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ㆍ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ㆍ변경하거나 조작ㆍ변경하게 한 자

    법률 제14950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84조제1항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14호 중 "제72조제2항 및 제73조제1항"을 "제72조제2항, 제73조제1항 및 제73조의2제2항"으로 한다.
      2. 제31조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3. 제3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알리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의 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제작자등이 무상수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8. 4. 25.] [법률 제14950호, 2017. 10.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950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으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제47조"를 "제47조의11"로 한다.

    제8조의2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자동차 제작증에도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7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주요 장치 및 기능의 변경 사항, 운행기록 등 운행에 관한 정보 및 교통사고와 관련한 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보고사항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하도록 지정된 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1항 단서에 따른 안전운행요건에 부적합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운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운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30조의3의 제목 중 "판매의"를 "판매 등의"로, "중지"를 "중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을 "자동차제작자등, 부품제작자등 또는 제30조의5제3항에 따라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의 제작사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자동차자기인증, 부품자기인증 또는 대체부품의 성능·품질 인증을 한 경우"를 "자동차자기인증·부품자기인증을 하거나 대체부품의 성능·품질을 인증받은 경우"로 한다.

    제30조의5제1항 중 "자동차제조사"를 "자동차제작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부품 성능·품질인증기관으로 하여금"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지정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동차부품 성능·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를 "제3항에 따라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하도록 지정된 자(이하 "대체부품인증기관"이라 한다)로부터"로, "제조사"를 "제작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을 "제3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로 한다.

    제3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6(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부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부품의 성능·품질 인증을 한 경우
      3. 제30조의5제3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30조의5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품질의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대체부품을 인증한 경우
      5.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6.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7. 그 밖에 대체부품의 인증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의2(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11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제47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① 자동차제작자등이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로서 소유한 사업용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는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1.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
      2. 제29조제1항에 따른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인하여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한 자동차
      3. 자동차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주행거리가 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인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이하 "중대한 하자"라 한다)로 인하여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포함한다.
        나. 가목에서 정한 구조 및 장치 외에 다른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를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이하 "하자차량소유자"라 한다)는 제1항제3호가목의 경우에는 1회, 같은 호 나목의 경우에는 2회를 수리한 이후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동차제작자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의3(하자의 추정) 제4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된 때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한다.
    제47조의4(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 신청 등) ① 제47조의7에 따른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하자차량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이하 "교환·환불중재"라 한다)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환·환불중재의 신청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제작자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제47조의7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교환·환불중재 규정(이하 "교환·환불중재 규정"이라 한다)을 수락한 경우
      2. 하자차량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교환·환불중재를 신청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경우
      ②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사전에 수락한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를 판매할 때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환·환불중재 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교환·환불중재 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중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하자의 유무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5(중재 판정의 효력 등) ① 교환·환불중재 판정은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교환·환불중재 판정에 대한 불복과 교환·환불중재 판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한다.
      ③ 교환·환불중재에 관련된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법」을 준용한다.
    제47조의6(중재 판정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 방법) ① 자동차제작자등은 교환·환불중재 판정에 따라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신차로 교환하는 경우 하자차량의 소유와 운행 등으로 얻은 이익의 반환을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환·환불중재 판정에 따라 신차로 교환하는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세공과금은 하자차량소유자가 처음 하자가 있는 자동차를 구입하였을 때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③ 자동차제작자등은 교환·환불중재 판정에 따라 환불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자차량소유자에게 환불을 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제작자등은 하자차량소유자에게 교환·환불중재 판정에 따라 신차로 교환하는 경우라도 생산 종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그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환불을 선택할 수 있다.
    제47조의7(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환·환불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의 교환·환불중재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교환·환불중재
        나. 교환·환불중재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가.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에 관한 사항
        나.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자기인증 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다. 제31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갈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라. 제31조제4항에 따른 제작 결함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마. 제31조의2에 따른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바. 제33조의2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제작 결함의 시정,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 등과 관련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제47조의8(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법학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자동차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4.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자동차와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10년 이상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자동차와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6.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기술사 또는 기능장으로서 10년 이상 자동차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소비자보호기관에서 10년 이상 소비자보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
      8.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9. 자동차 제작등과 관련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47조의10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상의 의무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9(중재부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한다.
      ② 중재부의 위원(이하 "중재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지명한다.
      ③ 중재위원은 중재절차가 신속·공정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중재절차에 참여하는 분쟁 당사자들은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여야 한다.
      ④ 중재부의 장은 중재위원의 합의로 선정한다.
      ⑤ 중재부의 회의는 중재부의 장이 소집한다.
      ⑥ 중재부의 회의는 중재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중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7조의10(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관여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③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④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⑤ 위원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⑥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의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중재부는 제4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중재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47조의11(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교통안전공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52조 전단 중 "제30조의5"를 "제30조의6"으로 한다.

    제7장의 제목 "자동차관리사업"을 "자동차관리사업 등"으로 한다.

    제53조의2 중 "제84조제2항제20호"를 "제84조제3항제20호"로 한다.

    제5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에 대하여 자동차매매업자 및 자동차 소유자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장, 전산설비 또는 운영의 개선
      2. 이용약관의 개선
      3. 그 밖에 자동차매매업자 및 자동차 소유자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8조제1항제1호 중 "내용(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을 "내용(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며,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으로 한다.

    제58조의3제1항 후단 중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거짓으로 제공함으로써"를 "거짓 또는 오류가 있는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제공함으로써"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계 증서의"를 "관계 증서(제58조의4제2항에 따른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에 관한 관계 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4조제3항제23호에서 같다)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보증보험회사"를 "보험회사"로 한다.

    제58조의4 및 제58조의5를 각각 제58조의5 및 제58조의6으로 하고, 제5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4(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①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상태점검 내용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에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보장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게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거짓으로 점검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자동차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통하여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제3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매매정보를 제공(이하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라 한다)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동차 매매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된 자동차의 내·외관 사진
      3. 제69조의2에 따른 자동차이력관리 정보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4.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매매업자의 매입희망가격 및 인수방법
      ④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는 자동차의 주행거리, 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매매업자의 매입희망가격, 최종 매입가격 및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⑤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에게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사업"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으로, "제53조"는 "제65조의2"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관리사업자"라 한다)"는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로 본다.

    제66조제1항제6호 중 "제56조"를 "제5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바목 중 "제58조의5제3항"을 "제58조의6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56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6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 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매매업자의 매입희망가격, 최종 매입가격 및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5. 제6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에게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한 경우

    제72조제1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대체부품인증기관
      14.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

    제75조제1호 중 "제21조"를 "제21조, 제30조의6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54조제2항"을 "제54조제2항(제65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7조의2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47조의7제2항에 따른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업무 또는 제47조의11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업무

    제80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게 거짓으로 성능·상태점검을 하도록 요구한 자

    제81조에 제25호의2, 제25호의3 및 제2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의2. 제5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상태점검 내용에 대하여 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25의3. 제5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을 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27의3. 제6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한 자

    제8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의2 중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을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자동차의 경우 그 사실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제9호·제11호 및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제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를 "제4항까지"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및 교통사고 등에 관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35조의10제4항에 따른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 및 고압가스의 폐기 명령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4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81조제1호의2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목적 외로 운행한 자
      5.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 제58조의3제1항·제4항, 제58조의4부터 제58조의6까지, 제65조의2, 제66조제1항·제4항·제5항, 제72조제1항제14호, 제75조제6호 및 제81조제25호의2·제25호의3·제27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조의2제2항 단서, 제13조제1항제2호, 제5장의2(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11까지), 제77조의2제7호의2 및 제84조제3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에 관한 특례) 제65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하고 있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3개월까지는 제6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
    제3조(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부품 성능·품질인증기관은 제30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체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8. 1. 1.] [법률 제14939호, 2017. 10.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939호(2017.10.24)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

    교통안전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통안전공단법"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제3호의2 전단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및 제44조의2제1항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7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항·제8항·제10항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⑤ 법률 제14950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11제1항 전단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7. 8. 9.] [법률 제14864호, 2017. 8.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8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864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제1항제16호에 따른 등록취소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7. 7. 18.] [법률 제14546호, 2017.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1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54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 제목 중 "시정"을 "시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우편발송"을 "우편발송,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결함에 대하여는 공개는 하되,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결함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갈음하여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려는"을 "시정조치를 갈음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려는"으로, "시정조치의 면제를 신청"을 "경제적 보상 계획을 제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시정조치의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로서"를 "경제적 보상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시정조치를"을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을"로, "시정조치 계획과 진행 상황을"을 "시정조치 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과 진행 상황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제1항에 따라 결함 사실과 그 시정조치 계획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통지에 드는 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⑦ 성능시험대행자는 제6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통지를 대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의2제1항제1호 중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 이내에"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제30조의3제2항 또는 제31조제4항에 따른 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정비매뉴얼, 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한 자료 등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및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무상 제공. 이 경우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3항제3호 중 "자동차 소유자에게 고지하여 시행한"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시행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 또는 하자와 관련하여 교환 또는 무상수리 등의 목적으로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와 주고받은 기술정보자료
      5.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 요청으로 조사한 자동차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를,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있으며,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려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함께 명할 수 있다"를 "있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조치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함 사실과 그 시정조치 계획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제적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532호(2017.1.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13제1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58>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476호(2016.12.27)
    지방세징수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㊴까지 생략
      ㊵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㊶부터 <6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6. 1. 28.] [법률 제13933호, 2016.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3933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자동차경매"란 제60조에 따라 경매장을 개설하여 자동차(신조차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경매(競賣)의 방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통한 경매를 포함한다)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시·도지사가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 수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가 시·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의3제3항 중 "사고기록장치의 기록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통지 및 기록정보"를 "통지, 기록정보 및 결과보고서"로 한다.
      1. 해당 자동차의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
      2.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제1호의 내용을 분석한 경우 그 결과보고서

    제54조제1항제3호 중 "취소"를 "취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58조제4항제2호 중 "중고품 또는 재생품"을 "중고품, 재생품 또는 제30조의5에 따른 대체부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동차 소유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것
      2.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폐차하고,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할 것
      3. 그 밖에 자동차의 해체재활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8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5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5(매매 계약의 해제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매매 계약을 맺은 자동차 매수인은 해당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이 제58조제1항제1호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2. 제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자동차 매수인은 제1항에 따라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0조제1항 전단 중 "일정한"을 "자동차경매를 위하여 일정한"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2호바목 및 사목을 각각 사목 및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4호다목 중 "제58조제5항"을 "제58조제5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제58조제6항"을 "제58조제5항제2호"로 한다.
        바. 제58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제78조의2 중 "제44조의2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종합검사를 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4조의2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종합검사를 한 자
      2.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의 전기·전자장치를 훼손할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유포한 자

    제79조제4호 중 "사고기록장치의 기록정보"를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정보 또는 제2호에 따른 결과보고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 및 제1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35조를 위반하여 전기·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한 자
      15의2. 제60조에 따른 경매장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경매를 한 자

    제80조제4호 중 "해체한 자"를 "해체한 자(제79조제5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58조제5항"을 "제58조제5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제58조제6항"을 "제58조제5항제2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8조의5, 제66조제1항제12호·제14호 및 제80조제8호·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11항 및 제58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5. 12. 29.] [법률 제13686호, 201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368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348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에 제1호의4 및 제1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4. "미완성자동차"란 차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구조·장치를 갖춘 자동차로서 용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제작·조립 공정이 필요한 자동차를 말한다.
      1의5. "단계제작자동차"란 미완성자동차를 이용하여 제2호에 따른 운행(용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이 가능하도록 단계별로 제작된 자동차를 말한다.

    제9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미완성자동차

    제13조제7항 중 "자기의 자동차를 도난당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2.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횡령당한 경우

    제25조제2항 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자동차를"을 "자동차(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5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33조에서 같다)를"로, "자동차안전기준"을 "자동차안전기준(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의 경우 해당 제작등이 된 상태에서 적용되는 자동차안전기준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자동차제작·조립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생산대수 이하로 제작·조립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수준의 안전도 확인방법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아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를 "바에 따라 지체 없이"로 한다.

    제32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자동차제작자등이 제1항제1호에 따라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 제30조의5에 따라 인증받은 대체부품과 제34조의2에 따라 인증받은 튜닝용 부품 사용을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등이 대체부품과 튜닝용 부품의 사용이 고장 원인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자동차제작자등이 미완성자동차를 판매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를 구매하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미완성자동차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분의 1(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을 "100분의 1(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0조제1항 또는 제30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제31조에 따라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아니한 자

    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손해배상) 제31조에 따라 결함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재산 및 신체상의 피해에 한하여는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75조제2호 중 "제30조제5항"을 제30조제6항"으로 한다.

    제7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공개하거나 그"를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로 한다.

    제78조의2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8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8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81조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 표시를 위조한 자 또는 부품자기인증 표시가 없는 자동차부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제81조제17호 중 "제32조의2제3항"을 "제32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84조제3항제3호 중 "제33조제1항"을 "제33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시·도지사(제77조제4항에 따라 제12조의 이전등록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시·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제87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 제32조의2제3항·제4항, 제74조제2항, 제74조의2, 제78조제1호, 제81조제1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호의4·제1호의5, 제9조제6호, 제13조제7항제2호, 제30조제1항·제5항·제6항, 제33조제4항, 제75조제2호, 제84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완성자동차 및 단계제작자동차의 자기인증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미완성자동차 및 단계제작자동차의 자동차자기인증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판매되는 미완성자동차 및 단계제작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5. 8. 11.] [법률 제13486호, 2015. 8.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8월 1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348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3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13. "전손(全損) 처리 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자동차로서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목으로 분류 처리한 경우를 말한다.
        가. 도난 또는 분실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나. 수리가 가능한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다.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하기로 분류한 경우

    제12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도지사는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제13조제3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제3항제3호"를 "제3항제4호"로 한다.
      3.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제18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① 자동차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를 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
      2.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방지·단속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번호와 차량 제원 등 필요한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
      3. 필요한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영치 사실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
      4. 자동차등록번호, 운행정지 사유 및 자동차 제원 등을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체납된 징수금 환수를 위하여 공매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공매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직접 공매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운행정지 동의 또는 요청·명령 및 등록번호판의 영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자는 허가대상,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 사항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운행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안에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시설, 가스설비, 배관시설 및 그 밖의 사용시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기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3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저속전기자동차의 진행방향을 고려하여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초과인 도로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통행이 불가능한 구간이 생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고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 중 해당 단절구간 통행에 필요한 최단거리에 한정하여 운행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리검사: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제52조 전단 중 "제13조제7항"을 "제1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제5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례를 정하는 경우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제53조의2 중 "제79조제13호"를 "제79조제13호, 제80조제1호, 제80조제5호의3, 제81조제2호, 제81조제7호의2"로, "지급"을 "지급(제80조제1호, 제81조제2호 및 제81조제7호의2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때에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57조의 제목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 행위)"를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동차정비업자는"을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은"으로 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폐차 수집·알선 등의 금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또는 제15호"를 "제1호, 제15호 또는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16.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이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자료의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제7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재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검사 및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9조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제57조의2를 위반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

    제80조제5호의2를 제5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튜닝한 자동차제작자등

    제81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제8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의2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
      5. 제4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수리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제84조제2항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을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액화석유가스안전기준 또는 전기설비안전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53조의2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제85조제4항 중 "검사와"를 "검사, 사법경찰관리 또는"으로, "한다)이 전속적(專屬的)으로"를 "한다)이"로 한다.

    제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호의3, 제13조, 제24조의2, 제27조제1항, 제29조제3항, 제34조제2항, 제53조의2, 제57조제2항, 제57조의2, 제66조제2항, 제79조제14호의2, 제80조제5호의2, 제81조제7호의2, 제82조제2호의2, 제84조제2항제13호, 제84조제3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3호, 제12조제6항, 제43조제1항제5호, 제82조제4호의2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매매업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장·군수·구청장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제한 고시 등의 효력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이나 시·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인 시장·군수·구청장의 고시 등은 제5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4조(사업의 취소·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자동차제작자등이 처음으로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튜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는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시시설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제6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5. 7. 29.] [법률 제13089호, 2015. 1.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089호(2015.1.2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으로 한다.
      제35조의1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및 제73조
      ⑨ 및 ⑩ 생략
    제12조 생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5. 1. 6.] [법률 제12986호, 2015.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98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를 비치(備置)·관리한다"를 "등록원부를 비치(備置)·관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등록원부에는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 소유자, 원동기형식, 차종, 용도, 세부유형, 구조장치 변경사항, 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공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 기재사항, 서식 및 기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누구든지 등록번호판 영치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이외의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거나 봉인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14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① 제1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압류등록을 촉탁한 행정관청이나 공공기관(이하 "압류등록 촉탁기관"이라 한다)은 국세, 지방세 및 과태료 등의 체납금에 대한 수납·정산, 압류해제의 촉탁 등 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압류등록 해제 조치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 촉탁기관 및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14조의3(압류등록의 해제)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압류등록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 단서 중 "연료소비율, 원동기출력표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결함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연료소비율의 과다 표시
      2. 원동기 출력의 과다 표시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

    제31조제3항 단서 중 "경미한 결함"을 "결함"으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자동차의 점검·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기술지도·교육과 고장진단기·정비매뉴얼 등 정비관련 장비 및 자료의 제공. 이 경우 기술지도·교육의 대상 및 방법, 정비 장비·자료의 종류 및 제공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3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절차"를 "절차, 관리방법"으로 한다.
      8. 제43조제6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 장면 및 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자동차의 앞면 및 뒷면 전체를 촬영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의 일부를 가리고 촬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등에 대한 자동차검사업무 대행을 취소 또는 정지 처분한 경우, 그 현황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제46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4항"으로, "절차"를 "절차, 관리방법"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해임처분을 받은 기술인력은 그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고는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임 또는 직무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기술인력의 현황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한다.

    제5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성능·상태의"를 "자동차성능·상태의"로, "성능 점검자"를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삭제한다.
      1.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
      4.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

    제58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를 알선할 때에 제58조제1항 각 호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거짓으로 제공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5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4(자동차가격 조사·산정자의 자격 요건)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가격의 조사·산정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교육을 이수한 「기술사법」 제3조에 따른 기계분야 차량기술사
    2.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자격기본법」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인받은 자동차 진단 평가에 관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

    제66조제1항제13호다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의 응급조치와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 지역으로서 자동차정비업자가 없는 지역에서의 점검 및 정비 작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7장의3(제68조의9부터 제68조의13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의3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조성 등
    제68조의9(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등록, 매매, 검사, 정비, 부품유통, 전시 및 홍보 등 자동차 관련 시설과 상업·문화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한 자동차관련서비스산업복합단지(이하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라 한다)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효율적인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을 위한 추진방향
      2. 주요 자동차서비스 관련 시설 현황의 조사 및 분석
      3.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개발 수요 및 입지 분석
      4.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구축에 따른 개략적인 사업비 추정
      5. 그 밖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의10(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지정 및 개발) ① 시·도지사는 자동차 관련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자동차 연관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도 지정할 수 있다.
      ②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개발계획의 수립, 지정 및 해제절차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4조·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위탁시행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12조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실시계획의 작성, 인가, 고시 및 실시계획 작성·인가 시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제37부터 제4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구역"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로,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계획"으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실시계획"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사업시행"으로 각각 본다.
       ③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준공검사, 공사완료의 공고 및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비용부담, 보조 또는 융자 및 조세와 부담금 등의 감면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4조, 제59조 및 제71조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건설을 위한 타인 토지의 출입 및 그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64조 및 제65조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개발 부지에 있는 국공유지의 처분제한과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66조 및 제68조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사업시행자가 법률 등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7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구역"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로,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계획"으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실시계획"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사업시행"으로 각각 본다.
    제68조의11(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도시개발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5.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대상지역의 토지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도시개발법」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제68조의12(토지 등의 수용·사용) 「도시개발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제68조의11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로 한다.
    제68조의13(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①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안에 자동차관련시설 또는 자동차서비스 지원시설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20조제1항·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4.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5.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6.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
      8.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의 등록신청
      10.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간이저장소 설치의 허가
      1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의 신고
      12.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외의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안에 자동차관련시설 또는 자동차서비스 지원시설을 건축한 자 또는 「도시개발법」 제17조의 실시계획의 인가에 따라 건축허가의 의제를 받고 자동차관련시설 또는 자동차서비스 지원시설을 건축한 자가 해당 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검사·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수입 시설이나 용기등의 제조시설 설치공사의 완성검사,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같은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3.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완공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6.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7.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8.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3조에 따른 완성검사
      9. 「하수도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처리기준의 변경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제작, 등록, 검사, 정비 및 폐차 등 자동차관련 통합이력(이하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라 한다)을 자동차소유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보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 외의 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자동차소유자의 동의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필요한 사항, 제공 가능 정보의 내용, 제공 대상 및 제공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을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자기인증의 면제 및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 제77조제7항"을 "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대행에 관한 업무, 자기인증의 면제,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 및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제77조제7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청받은 등록에 관한 사무, 제77조제8항"으로, "제77조제9항"을 "제77조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4조의2에 따라 압류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를 요청한 자 및 압류등록을 해제하려는 자
      18.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이력관리 정보 제공을 신청하는 자

    제77조제6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압류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대행에 관한 업무
      4.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
      ⑦ 시·도지사는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받은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3, 제16조 및 제27조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77조의2제8호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78조제2호 중 "위반하여 부정사용한 자"를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변조한 자 또는 부정사용한 자와 위조·변조 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한 자"로 한다.

    제79조에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8조의10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
      1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8조의10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제50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자
      1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8조의11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

    제82조에 제1호의2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0조제9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
      5의2.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기술인력으로 선임한 자

    제85조제1항 중 "제79조제3호"를 "제79조제13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0조, 제31조, 제32조의2,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제58조의3 및 제82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69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45조의3, 제46조, 제58조제1항제4호, 제58조의4, 제7장의3(제68조의9부터 제68조의13까지), 제79조제17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82조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 장면의 촬영 및 결과의 기록·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 장면의 촬영 및 결과의 기록·보관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취소 또는 정지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은 이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5. 3. 19.] [법률 제12472호, 2014.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1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472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0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말소등록 당시 등록원부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말소등록 차량의 신규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5. 1. 8.] [법률 제12217호, 2014.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217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본문 중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을 "튜닝작업을"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것은"을 "작업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자동차의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12. "표준정비시간"이란 자동차정비사업자 단체가 정하여 공개하고 사용하는 정비작업별 평균 정비시간을 말한다.

    제8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자동차를 판매할 때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제작일을 말한다) 이후 인도 이전에 발생한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30조의3제1항제1호 중 "자동차자기인증 또는 부품자기인증"을 "자동차자기인증, 부품자기인증 또는 대체부품의 성능·품질 인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30조의2를"을 "제30조의2제1항을"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 제3호의3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 제작자명, 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부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경우
      3의3. 제30조의5제5항에 따른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7. 대체부품의 인증 내용과 다른 대체부품을 판매한 경우

    제3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5(대체부품의 성능·품질 인증 등) ① 대체부품은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말한다.
      ② 대체부품 중 인증대상은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 품목 외의 부품으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부품 성능·품질인증기관으로 하여금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하게 할 수 있다.
      ④ 자동차부품 성능·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경우 대체부품의 제조사 등은 이를 대체부품에 표시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대체부품 성능·품질의 인증기준·인증방법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항목에 대한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튜닝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시행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튜닝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및 장비개발
      2. 자동차 튜닝용 부품의 인증제의 도입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제 도입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제1호 중 "구조·장치를 변경하려는"을 "튜닝을 하려는"으로 한다.

    제35조의8제1항 본문 중 "구조·장치의 변경을"을 "튜닝을"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한"을 "튜닝한"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구조변경검사"를 "튜닝검사"로 한다.
      3. 튜닝검사: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제52조 전단 중 "제30조의4"를 "제30조의5"로 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포상금의 지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9조제13호 또는 제84조제2항제20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7조제2항 중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튜닝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58조제4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과 인쇄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할 것
      5.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해서는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정비의뢰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사업장 내에 게시할 것

    제66조제1항제13호마목 중 "아니한 자동차 구조·장치의 변경 작업을"을 "아니하고 자동차 튜닝 작업을"로,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한"을 "자동차를 튜닝한"으로 한다.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구조·장치의 변경에"를 "튜닝에"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구조·장치의 변경 승인을"을 "튜닝 승인을"로 한다.

    제81조제16호 중 "자동차부품의"를 "자동차부품 및 대체부품의"로 하고, 같은 조 제19호 중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한 자"를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로 하며, 같은 조 제20호 중 "구조 등이 변경된"을 "튜닝된"으로 한다.

    제82조제4호 중 "구조변경검사를"을 "튜닝검사를"로 한다.

    제84조제2항제1호의2 중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을 구매자에게"를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 또는 인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을 구매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3. 제30조의5에 따른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을 거짓으로 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한 자

    제85조제2항제2호 중 "그 구조·장치의 변경을"을 "튜닝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4. 7. 1.] [법률 제12146호, 201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14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서 그 자동차의 매도에 관한 행위를 위임받은 자로부터 매매 알선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

    제58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65조제1항에 따라 받는 수수료 또는 요금

    제6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양수한 자로부터 미리 받은 수수료 또는 요금과 이전등록 신청에 소요된 실제비용 간에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등록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차액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제66조제1항제12호나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나목) 중 "제58조제1항을"을 "제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로 한다.
        나. 제57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매매 알선을 한 경우
        다.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경우

    제79조제14호 중 "제57조제3항을"을 "제57조제3항제1호를"로 한다.

    제80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자

    제81조에 제2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의2. 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액을 전액 반환하지 아니한 자

    제84조제2항에 제21호의2 및 제2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의2. 제5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수수료 또는 요금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자
      24. 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액이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4. 8. 7.] [법률 제11998호, 2013. 8.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998호(2013.8.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4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8>부터 <71>까지 생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4. 1. 17.] [법률 제11929호, 2013. 7.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1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1929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자동차부품 가격 자료의 공개. 이 경우 공개 대상 등 자동차부품 가격 자료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결함 시정 사례와 소유자에게 알려 시행한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 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출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결함 시정 내용
      2. 수입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과 동종의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대한 외국에서의 제작 결함 시정 내용
      3. 자동차 소유자에게 고지하여 시행한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 내용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1>까지 생략
      <622>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같은 조 제8호 단서, 같은 조 제10호, 제3조제1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7조제4항·제5항, 제8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2조제2항 단서, 제13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0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31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31조의2제2항, 제32조제3항,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의2제1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35조의2, 제35조의3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35조의4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35조의5제2항, 제35조의6제2항·제3항·제6항·제7항, 제35조의7제2항·제3항, 제35조의8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제3항·제6항, 제35조의10제6항, 제35조의11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6조제2항·제4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0조제2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항·제6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2항·제3항, 같은 조 제8항 본문, 제45조의3제2항,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7조제1항·제2항·제6항, 제48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제4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제50조제2항, 제5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제55조제1항, 제56조제4호,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제4호·제5호, 같은 조 제5항·제7항, 제58조의2제1항·제3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62조, 제64조제3항, 제6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제66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 제67조제1항·제5항, 제68조제1항, 제68조의7제1항제3호, 제69조제1항·제4항,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및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조, 제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3항, 제21조제1항제9호,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9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제30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0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30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2조의2제3항, 제33조제3항, 제3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35조의2, 제35조의4제2항, 제35조의6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제6항, 제3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5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35조의10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35조의11제3항, 제40조제1항 전단,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6항,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1항, 제4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8항 본문, 제45조의2제1항,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5조제5항 후단, 제67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5호, 제6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68조의2제1항·제2항, 제68조의3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8조의4제1항, 제6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68조의6, 제68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8조의8제1항·제2항, 제69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7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제1호 및 제84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의2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법률 제11449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7항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588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제3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588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3제1항·제3항·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588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588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6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588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58조제8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2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2. 12. 18.] [법률 제11588호, 2012.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1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588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사고기록장치”란 자동차의 충돌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전후 일정한 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또는 기능을 말한다.

    제8조제3항 본문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 작성에 필요한 자동차 제작증 정보를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자동차제작·판매자등의 고지의무)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반품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3(사고기록장치의 장착 및 정보제공) ①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할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착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제1항에 따라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되어 있음을 구매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자동차 소유자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기록내용을 요구할 경우 사고기록장치의 기록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고기록장치의 장착기준, 장착사실의 통지 및 기록정보의 제공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3(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판매한 신규제작자동차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지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을 조사하여 공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자동차제작·판매자등에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동차제작·판매자등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자동차의 정비) 자동차사용자가 자동차를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비를 하여야 한다.

    제43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자동차검사기준은 사업용 자동차와 비사업용 자동차를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중 “행위”를 “행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위임·도급 등의 형태로 용역을 주는 행위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매하는 행위나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

    제58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제7항에 따라 기록·관리 및 보존하는 내용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송하여야 한다.

    제66조제1항제13호가목을 삭제한다.

    제73조제1항제2호 중 “제36조제4항을”을 “제36조를”로 한다.

    제79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0조·제44조·제45조 및 제47조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판의 발급, 자동차검사 또는 택시미터의 검정을 한 자
      2.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동차제작·판매자등(판매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3. 제2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되어 있음을 구매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4. 제2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사고기록장치의 기록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 또는 제30조의2에 따른 부품자기인증을 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자
      7. 제35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내압용기를 사용한 자
      8. 제35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를 양도·임대 또는 사용한 자
      9.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0. 제35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1. 제35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를 양도·임대 또는 사용한 자
      12. 제47조에 따라 검정을 받은 택시미터를 무단으로 변조하거나 변조된 택시미터를 사용한 자 또는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택시미터를 제작·수리·수입하거나 이를 매매 또는 매매 알선한 자
      13.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14.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매매 알선을 한 자
      15.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경매장을 개설·운영한 자
      16. 제7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한 자

    제80조제5호 중 “제57조제1항”을 “제5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81조제21호 중 “제36조제4항을”을 “제36조를”로 한다.

    제84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자

    제84조제3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8조제3항 또는 제58조제8항을 위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 제33조의3, 제57조제1항제5호, 제80조제5호 및 제84조제3항제7호의2(제8조제3항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8조제8항 및 제84조제3항제7호의2(제58조제8항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6조, 제43조제2항, 제66조제1항제13호가목, 제73조제1항제2호, 제81조제21호 및 제84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9조의3 및 제7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제작증 정보의 기록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고기록장치의 장착 및 정보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개발되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의 경우부터 시행한다.
    제4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 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의 매도 등을 하거나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반품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2. 5. 23.] [법률 제11449호, 2012. 5.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5월 23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449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⑦ 자동차 소유자는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한다.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52조 전단 중 “제10조제5항”을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3조제3항 본문 중 “사항은”을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항을”을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로 한다.

    제58조제4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거짓으로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명세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지 아니할 것

    제81조제1호 중 “제10조제2항을”을 “제10조제2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 중 “제10조제5항(제52조에서”를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1호의3 중 “제10조제6항을”을 “제10조제6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로 한다.

    제84조제2항제2호 중 “제10조제1항 단서”를 “제10조제1항 단서(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0조제3항을”을 “제10조제3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0조제4항을”을 “제10조제4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10조제5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2. 1. 17.] [법률 제11190호, 2012.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190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3항 중 “발기(發起)하여”를 “발기(發起)하고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자단체의 설립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립하는 사업자단체부터 적용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1. 11. 25.] [법률 제10721호, 2011. 5.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2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법률 제10721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원동기”란 자동차의 구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내연기관이나 전동기 등 동력발생장치를 말한다.
      4의2. “내압용기”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용기로서 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장착하거나 장착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기(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의 크기ㆍ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장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도를 높이기 위하여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동차 관련 기술발전 전망과 자동차 안전 및 관리 정책의 추진방향
      2. 제29조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연구개발·기반조성 및 국제조화에 관한 사항
      3. 자동차 안전도 향상에 관한 사항
      4. 자동차 관리제도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동차 안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ㆍ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이해관계인의 등록원부 발급신청)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은 해당 자동차의 이전등록이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원부 또는 초본을 열람 또는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제8항 전단 중 “신청한 자”를 “신청한 자(자동차소유자가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23조제3항 전단 중 “받으려면”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업으로 하는 자와 국토해양부장관이”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로, “신청하여”를 “신청을”로 한다.

    제2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출목적으로 운행구간을 정하여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1일로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제3항 중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임시운행허가번호판(제2항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 전단 중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을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안전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0조제3항 중 “안전 및”을 “안전검사시설 및”으로, “요건”을 “자기인증능력 요건”으로, “확인을”을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기인증능력 요건 중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자동차제작자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안전검사를 할 수 있다.

    제3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30조의3제1항제4호 중 “제31조제2항”을 “제31조제3항 본문”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 중 연료소비율, 원동기출력표시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결함에 대하여는 공개는 하되,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려는 해당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시정조치의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31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결함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제4항(종전의 제3항) 후단 중 “조사”를 “조사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으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각각 “제31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31조제1항 본문, 제3항 본문 및 제4항”으로 한다.

    제3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의3(제35조의5부터 제35조의12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3 내압용기의 안전관리
    제35조의5(내압용기의 안전기준) ① 내압용기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내압용기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내압용기안전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6(내압용기의 검사) ① 내압용기를 제조ㆍ수리 또는 수입한 자(이하 “내압용기제조자등”이라 한다)는 그 내압용기를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내압용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압용기에 대하여는 내압용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내압용기검사에 불합격한 내압용기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기(破棄)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한 내압용기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각인(刻印)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제작자등은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한 내압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라 내압용기검사를 받아야 할 내압용기로서 내압용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내압용기를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단서에 따라 내압용기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내압용기를 제조ㆍ수리 또는 수입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⑦ 내압용기검사의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7(내압용기의 장착검사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은 제35조의6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내압용기를 자동차에 장착하려면 자동차자기인증을 하기 전에 내압용기와 그 연결에 필요한 가스설비에 대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장착의 안전성에 대한 검사(이하 “내압용기장착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내압용기를 자동차에 장착하여 자동차자기인증을 함으로써 내압용기장착검사를 갈음한다.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내압용기장착검사를 실시하여 내압용기장착검사기준에 적합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내압용기장착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내압용기장착검사의 기준과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8(내압용기의 재검사) ①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제34조 및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내압용기 장착에 대한 구조ㆍ장치의 변경을 마친 후 또는 제35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내압용기장착검사를 받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압용기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내압용기재검사”라 한다)를 제4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자동차검사대행자”라 한다)에게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로 내압용기재검사를 갈음한다.
      1. 내압용기 정기검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실시하는 검사
      2. 내압용기 수시검사: 손상의 발생,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의 훼손, 충전할 고압가스 종류의 변경,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② 자동차검사대행자는 내압용기재검사에 불합격한 내압용기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검사대행자는 내압용기재검사에 합격한 내압용기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각인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재검사를 받아야 할 자동차로서 내압용기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내압용기재검사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장비의 구입 등에 드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⑥ 내압용기재검사의 기준과 기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9(내압용기의 제조 또는 판매의 중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내압용기제조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내압용기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경우
      2. 제35조의10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내압용기제조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조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5조의10(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내압용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내압용기를 수집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조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내압용기 내 가스유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하면 그 내압용기제조자등에게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이하 “회수등”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압용기에서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폭발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결함이 발견되어 긴급하게 내압용기에 대한 회수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 내압용기제조자등에게 회수등을 명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내압용기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사용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그 내압용기 안에 있는 고압가스의 폐기를 명할 수 있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명령이 자동차 소유권 및 사용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쟁,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압용기의 수집방법, 회수등의 절차 및 방법, 자동차의 사용 정지ㆍ제한의 절차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11(내압용기의 자료 제공 등) ① 내압용기제조자등은 내압용기를 판매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압용기의 형식 및 사용 등에 관한 자료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내압용기제조자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5조의9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제35조의10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필요한 구매자 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내압용기제조자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한 내압용기의 제작 결함 시정 사례와 소유자에게 알려 시행한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 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의12(다른 법률과의 관계) 내압용기의 등록, 안전관리, 검사, 재검사, 보험가입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4조, 제40조, 제42조 및 제43조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 및 제52조
      3.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 및 제50조

    제44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를 “자동차검사대행자”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이륜자동차를”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로 한다.

    제52조 전단 중 “제9조”를 “제9조, 제10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이륜자동차의 부품제작자등”으로 본다.”를 ““이륜자동차의 부품제작자등”으로, “자동차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는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으로 본다.”로 한다.

    제53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58조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부터 제5항”을 “제4항부터 제6항”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8호 중 “제58조제6항”을 “제58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사목 중 “제58조제3항”을 “제58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다목 중 “제58조제4항”을 “제58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제58조제5항”을 “제58조제6항”으로 한다.

    제67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을 “소속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공동발전”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연합회”를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합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설비의 개량 및 기술의 향상·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2. 경영자 및 종사원의 교육·훈련
      3. 요금 및 수수료 체계의 조사·연구
      4.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및 지시사항의 처리
      5. 조합등의 업무수행 관리ㆍ감독
      6.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에 필요한 업무

    제68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67조를”을 “제67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로 한다.

    제7장의2(제68조의2부터 제68조의8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의2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제68조의2(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① 국내(國內)의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및 내압용기안전기준의 국제기준과의 조화(이하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라 한다)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국제기준을 조사ㆍ분석하고, 관련 정보 및 기술의 국제협력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및 내압용기안전기준 관련 기업ㆍ기관ㆍ단체의 국제협력활동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8조의3(국제조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기본계획(이하 “국제조화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제조화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현황 및 여건
      2.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목표 및 단계별 추진전략
      3.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추진ㆍ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국제조화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8조의4(전담기관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에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검토와 개선방안 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의5(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관련 연구ㆍ개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이전ㆍ보급
      2.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와 관련된 국내 자동차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
      3.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한 국제 협력 및 교류
      4.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한 중소기업 등의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ㆍ개발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자동차제작자등 및 부품제작자등
      3. 성능시험대행자
      4.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동차 관련 연구기관
      5. 「고등교육법」 또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나 대학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관련 연구기관
    제68조의6(신기술 등이 적용된 자동차 등의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신기술 또는 새로운 특성을 포함하여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및 장치의 수출입에 대하여 국가 간 상호인증협약 또는 자유무역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8조의7(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자동차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계, 전기, 전자 등 자동차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2. 자동차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자동차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8조의8(시범사업)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자동차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1조제1항 중 “부품자기인증표시”를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로 한다.

    제72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내압용기제조자등

    제7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자동차, 자동차부품 또는 내압용기”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내압용기를 판매한 자

    제75조제4호 중 “제31조제2항(제52조”를 “제31조제3항 본문(제52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35조의9제1항에 따른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제35조의9제1항제2호 중 제35조의10제3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5의3. 제35조의10제2항에 따른 내압용기 회수등의 명령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확인”을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로, “제44조제1항”을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검사,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 제35조의8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 제4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확인을”을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35조의6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검사를 신청하는 자
      10의3. 제35조의7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장착검사를 신청하는 자
      10의4. 제35조의8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재검사를 신청하는 자

    제77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에 관한 업무
      2. 제35조의6제2항에 따른 내압용기 파기에 관한 업무
      3. 제35조의6제3항에 따른 내압용기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에 관한 업무

    제77조의2제2호 중 “자기인증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업무”를 “자기인증능력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업무”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5조의6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업무
      3의3. 제35조의7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업무
      3의4. 35조의8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업무

    제8장에 제7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정부는 자동차에 자기인증 표시를 하도록 한 제30조제4항에 대하여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4년이 되는 시점마다 자기인증 표시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자동차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제57조제1항제2호에 대하여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4년이 되는 시점마다 금지행위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78조제1호 중 “제31조제2항(제52조”를 “제31조제1항(제52조”로 한다.

    제79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매매 알선을 한 자

    제79조제7호(종전의 제6호) 중 “경우”를 “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자
      9. 제35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내압용기를 사용한 자
      10. 제35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를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한 자
      11.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2. 제35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3. 제35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를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한 자

    제80조제5호 중 “제57조를”을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58조제4항”을 “제58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제58조제5항”을 “제58조제6항”으로 한다.
      7의2. 제5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

    제81조에 제1호의2, 제1호의3, 제20호의2부터 제20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확인을”을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로 한다.
      1의2. 제10조제5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1의3. 제10조제6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ㆍ공여한 자
      20의2. 제35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0의3. 제35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0의4. 제35조의9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20의5. 제35조의10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내압용기 회수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20의6. 제35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구매자 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제82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8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35조의10제4항에 따른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 및 고압가스의 폐기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4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11호 중 “부착하여 운행하지 아니한”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제35조의5를 위반하여 내압용기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제84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14호 중 “제31조제3항”을 “제31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2호 중 “제58조제3항”을 “제58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 중 “제10조제5항”을 “제10조제5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내압용기재검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5조의8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②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 기간에 최초의 내압용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자동차: 이 법 시행일
      2.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4조(이륜자동차의 신고범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닌 이륜자동차 중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는 2012년 6월 3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해당 규정을 포함한다)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5조제8항 중 “같은 조 제3항제4호·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제6항”을 “같은 조 제4항제4호·제5호 및 같은 조 제5항·제7항”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219호(2010.3.31)
    지방세기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㊱ 까지 생략
      ㊲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㊳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0. 2. 7.] [법률 제9867호, 2009.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법률 제9867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449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그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를 “자동차 소유자가 그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등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한다.

    제3장의2(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

    제35조의2(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 국토해양부장관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자동차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최고속도 및 차량중량 이하의 자동차(이하 “저속전기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제29조제1항의 자동차안전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5조의3(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접 또는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 중에서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등을 고려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한 후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이하 “운행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저속전기자동차는 운행구역 외의 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저속전기자동차의 점검·검사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운행할 수 있다.
      ③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 및 운행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4(운행구역의 고시 등) ① 운행구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관련 내용을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운행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한한다.
      1. 운행구역의 위치 및 도로 구간
      2. 안전표지판 설치 등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정권자가 운행구역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운전자가 운행구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운행구역 또는 운행제한구역 표지판
      2. 그 밖에 안전운행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④ 지정권자가 운행구역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지정해제일부터 90일 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운행구역의 고시 및 공람 등에 필요한 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제2항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동차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자동차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를 “자동차검사와 그 결과의 통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44조의2제1항 중 “종합검사 업무”를 “종합검사 업무(그 결과의 통지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5조제1항 본문 중 “정기검사 업무”를 “정기검사 업무(그 결과의 통지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 중 “종합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를 “종합검사(그 결과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84조제1항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한 자


              부칙
    이 법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5조의4 및 제8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0. 7. 1.] [법률 제9770호, 2009.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770호(2009.6.9)
    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

    소음ㆍ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법률 제9449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⑦ 부터 ㊳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0. 2. 7.] [법률 제9449호, 2009.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449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用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사용자”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형식”이란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및 성능 등을 말한다.
      5. “폐차”란 자동차를 해체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破碎)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6.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7.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9.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자동차관리 사무의 지도·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자동차관리에 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확립하고, 자동차관리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으로 규정한 자동차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도·감독한다.
    제2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자동차의 등록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7조(자동차등록원부)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를 비치(備置)·관리한다.
      ② 시·도지사는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를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등록원부 및 그 기재 사항의 멸실(滅失)·훼손이나 그 밖의 부정한 유출 등을 방지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등록원부의 열람이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등록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신규등록) ①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이하 “신규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신규등록 신청을 받으면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작·자동차제작·판매자등)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지체 없이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제1항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를 산 사람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신규등록의 거부)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자동차의 취득에 관한 정당한 원인행위가 없거나 등록 신청 사항에 거짓이 있는 경우
      2. 제22조에 따른 자동차의 차대번호(車臺番號)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없거나 이들 표기가 제30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또는 제43조제3항에 따른 신규검사증명서에 적힌 것과 다른 경우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 내용과 다르게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하려는 경우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하려는 경우
      5.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1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제동장치에 석면을 사용한 자동차를 등록하려는 경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① 시·도지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제8조제3항 본문 및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붙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③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⑥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을 회수한 경우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제11조(변경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변경(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 및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이하 “변경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제12조(이전등록) 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⑥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53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2. 자동차제작·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車齡)이 초과된 경우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失效)되거나 취소된 경우
      5.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6.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7. 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囑託)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8. 자동차를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1.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동차의 차대[차대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체(車體)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3. 제26조에 따라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4.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말소등록 예정일을 명시하여 그 1개월 전까지 등록원부에 적힌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자동차의 말소등록에 동의한 경우와 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3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직권으로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하여 온 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말소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한 후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영치(領置)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⑦ 자동차 소유자는 자기의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⑧ 제1항제6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동차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하거나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⑨ 말소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⑩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압류등록)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시·도지사는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고,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등록번호를 변경하여 부여한다.
    제18조(자동차등록증의 비치 등) ① 자동차사용자는 해당 자동차 안에 자동차등록증을 갖춰 두고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증을 갖춰 두는 경우와 피견인자동차(被牽引自動車)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9조(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제1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방법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③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발급 및 봉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용 철형(凸形)을 관리하는 경우 도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유출(流出)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용 철형을 도난 당하거나 유출한 경우
      4.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5.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6.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收受)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7. 자산상태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8. 등록번호판의 발급 또는 봉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9. 국토해양부장관이 등록번호판의 규격·재질·색상 등 제식(制式)에 관하여 고시한 기준에 위반되게 제작·발급한 경우
      10.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차대번호 등의 표기) ① 자동차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나 원동기를 제작·조립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아니면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표기를 지우는 행위 등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그 밖에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국토해양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1. 자동차에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없거나 그 표기 방법 및 체계 등이 제22조제1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다른 자동차와 유사한 경우
      3.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지워져 있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경우
      ③ 제1항 단서와 제2항에 따라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으려면 자동차 또는 원동기의 제작·조립을 업으로 하는 자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신청하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에 들어간 비용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와 제2항에 따른 인정 및 명령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자동차의 운행 제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미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다.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대처
      2. 극심한 교통체증 지역의 발생 예방 또는 해소
      3. 대기오염 방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행을 제한하려면 미리 그 목적, 기간, 지역, 제한 내용 및 대상 자동차의 종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6조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차에 든 비용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잔액을 공탁(供託)하여야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 ①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임시운행허가(이하 “임시운행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하고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그 허가 목적 및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④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제3항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8조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이의신청) ① 시·도지사가 수행한 자동차 등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시정을 하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신청인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자동차의 등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①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②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保護裝具)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이하 “자동차부품”이라 한다)는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부품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안전기준과 부품안전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안전기준 관련 연구·개발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또는 안전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하는 자로 지정된 자(이하 “성능시험대행자”라 한다)에게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개발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자동차안전기준과 부품안전기준이 국제기준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을 조사·분석하고, 관련 정보 및 기술의 국제협력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자동차안전기준과 부품안전기준 관련 기업·기관·단체의 국제협력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0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①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동차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 중 생산 규모, 안전 및 성능시험시설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확인을 받아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제작자등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의 제원(諸元)을 통보하고 그 자동차에는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확인한 결과 등록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등록 사항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0조의2(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등) ① 자동차부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하 “부품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부품이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부품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부품제작자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 제작자명, 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부품제작자등이 부품자기인증을 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부품의 제원을 통보하고 그 자동차부품에 부품자기인증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부품제작자명, 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확인한 결과 등록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등록 사항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자동차제작자등이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에 장착된 자동차부품에 대하여는 부품자기인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0조의3(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의 중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자기인증 또는 부품자기인증을 한 경우
      2. 제30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경우
      3. 제30조의2를 위반하여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부품자기인증을 한 경우
      4. 제31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자동차자기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제작등을 한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6. 부품자기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경우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조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0조의4(자동차자기인증의 면제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면제할 수 있다.
      1. 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2. 제7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운행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3.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4. 정부, 지방자치단체, 자동차 제작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제작등을 하거나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자동차와 별도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제31조의2 및 제33조에서 같다)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함 사실의 공개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조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 계획과 진행 상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의2(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 이내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2.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
      ② 제1항에 따른 보상 금액의 산정기준, 보상금의 지급 기한, 보상금의 지급 청구 절차, 그 밖에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부품등의 국가간 상호인증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 및 부품제작자등이 국가간 상호인증 등을 위하여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부품 또는 장치에 대하여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을 한 후 이를 인증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한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가 국가간 상호인증협약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인증할 때의 성능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성능시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성능시험대행자는 성능시험을 한 경우에는 그 평가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인증과 관련하여 국가간 상호인증협약에서 그 인증 절차 등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은 자기인증을 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사후관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이내에 발생한 하자(瑕疵)에 대한 무상수리
      2.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
      3. 자동차의 점검·정비 및 검사를 위한 기술지도 또는 교육 자료의 제공
      4. 자동차의 점검·정비 비용 산정을 위한 부품가격 자료의 제공
      ② 자동차제작자등은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중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제1호의 무상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2항에 따라 무상수리를 대행하는 자가 무상수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 및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형식 및 사용 등에 관한 자료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함의 시정에 필요한 구매자 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결함 시정 사례와 소유자에게 알려 시행한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 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의2(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소비자에게 자동차의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도가 높은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의 안전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제1항의 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평가를 위한 시설, 장비 및 시험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4조 및 제3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자동차의 무단 해체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구조·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2. 폐차하는 경우
      3.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4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제3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제36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업용 자동차 소유자는 일정한 차령이 지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④ 자동차사용자가 자동차를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비를 하여야 한다.
    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자동차 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한 결과 그 자동차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정비하여야 한다.
    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하여야 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2.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한 자동차
      3.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2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11호 및 제3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 자동차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려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으며,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려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함께 명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領置)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사실을 해당 시·도지사와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 영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 ①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검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와 이를 사용하는 자(이하 “기계·기구제기계·기구제작자등)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계·기구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 기구, 검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자동차의 검사
    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및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자동차검사) ① 자동차 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검사: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구조변경검사: 제34조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4. 임시검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이하 “자동차검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이하 “자동차검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와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것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하여 합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신규검사: 신규검사증명서의 발급
      2. 정기검사·구조변경검사 또는 임시검사: 검사한 사실을 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에 기록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자동차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동차검사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
      ⑤ 제30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가 된 자동차를 신규등록(말소등록 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검사 장면 및 결과를 제69조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①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 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이하 “특정경유자동차검사”라 한다)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동차종합검사(이하 “종합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종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및 배출가스 관련 장치 등의 작동 상태 확인을 관능검사(官能檢査,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및 기능검사로 하는 공통 분야
      2. 자동차 안전검사 분야
      3.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
      ② 종합검사의 검사 절차,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및 검사 유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③ 종합검사 업무에 관하여는 제43조제2항·제3항·제4항·제6항,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2호를 준용한다.
    제44조(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로 지정하여 자동차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의 시설·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종합검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종합검사대행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종합검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종합검사대행자의 시설, 장비, 인력기준 및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정기검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하여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서는 지정정비사업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제45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정기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로 지정 받으려는 자동차정비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 기술인력기준, 지정 절차 및 검사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④ 지정정비사업자에 관하여는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2호를 준용한다.
      ⑤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그 사업장에서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⑥ 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정기검사의 신청을 받으면 해당 자동차가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검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지정정비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정기검사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지정정비사업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의2(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검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종합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인력기준, 지정 절차 및 검사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관하여는 제45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제4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3(지정의 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검사대행자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1호·제15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5.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검사용기계·기구로 검사를 하거나, 정확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검사용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검사를 한 경우
      6. 제43조제2항 또는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
      7. 제43조제3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43조제6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 장면 및 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9. 제45조제1항 또는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를 한 경우
      10. 제45조제2항이나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11. 제45조제3항이나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검사업무 범위 및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능력을 벗어나 검사를 한 경우
      12. 제45조제7항(제45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한 경우
      13. 제46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한 경우
      14. 제46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66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16.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17.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18. 이 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경우에는 공동부령을 말한다. 이하 제46조에서 같다)으로 정한다.
    제46조 및 제4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기술인력의 직무 등) ①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1항, 제45조제1항 및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는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임을 명하거나 일정기간 그 직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검사대행자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그 기술인력의 해임 또는 직무를 정지하게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3.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검사용기계·기구로 검사를 하거나, 정확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검사용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검사를 한 경우
      4. 제43조제2항 또는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
      5. 제43조제3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43조제6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 장면 및 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7. 제45조제1항 또는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를 한 경우
      8. 제45조제3항이나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검사업무 범위 및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능력을 벗어나 검사를 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의 세부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택시미터의 검정 등) ① 택시요금미터(이하 “택시미터”라 한다)를 제작·수리·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는 그 택시미터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시미터를 검정할 수 있는 전문검정기관(이하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검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는 택시미터를 제작·수리·수입 또는 사용하거나, 이를 매매 또는 매매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관하여는 제40조 및 제45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제4항에서 준용되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5.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검정용기계·기구로 검사를 한 경우 및 정확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검정용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검정을 한 경우
      6.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7.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8. 이 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정업무를 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이륜자동차의 관리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①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변경 사항이 있거나 이륜자동차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륜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양수한 소유자가 이륜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한 자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를 갈음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①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용 신고를 받으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를 하는 자가 직접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① 이륜자동차는 주요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요 구조 및 장치의 범위와 그 안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52조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이륜자동차에 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13조제7항,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등록”은 “신고”로, “자동차”는 “이륜자동차”로, “자동차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으로, “부품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안전기준”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으로, “부품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자기인증”으로, “자동차제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제작자등”으로, “부품제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제작자등”으로 본다.
    제7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장 자동차관리사업
    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53조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자동차관리사업의 적정 공급 규모 또는 교통, 환경오염, 주변 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및 제5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할 수 없다.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관리사업자”라 한다)가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된 사람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5조(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등의 신고)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관리사업을 양수하는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인 경우에는 해당 지정사업의 휴업이나 폐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6조(사업의 개선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시설 또는 운영의 개선
      3. 수수료 또는 요금의 조정
      4.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 행위)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
      2.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
      3.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
      4.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② 자동차정비업자는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은 경우 그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서 그 자동차의 매도에 관한 행위를 위임받은 자로부터 매매 알선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2.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성능·상태의 점검을 위한 시설, 장비 및 성능 점검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③ 자동차정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비 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하지 아니할 것
      2.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新部品), 중고품 또는 재생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줄 것
      3. 중고품 또는 재생품을 사용하여 정비할 경우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4.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하고 사후관리 내용을 고지할 것
      5.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할 것
      ④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폐차하고,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⑥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한다.
    제58조의2(모범사업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사업 내용이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58조의3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를 알선할 때에 제58조제1항 각 호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매매업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자동차매매업자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④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 알선이 완성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발급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보장 금액
      2. 보증보험회사,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3. 보장 기간
    제59조, 제60조,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매매용 자동차의 관리) ①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0조에 따른 경매장에 출품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매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경우
      2. 매매용 자동차가 팔린 경우
      3. 매매용 자동차가 팔리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경우
      ②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사업장에 제시되는 매매용 자동차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할 것
      2. 자동차매매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할 것
      3. 자동차를 매매하는 직원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도록 할 것
      4. 그 밖에 자동차 매수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0조(자동차경매장의 개설·운영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제67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로 구성되는 조합은 매매용 자동차의 적정한 가격 형성, 합리적인 수급 조절,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발전 및 매매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자동차경매장(이하 “경매장”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매장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등의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③ 경매장을 개설·운영하는 자(이하 “개설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경매 대상 자동차의 등록 사항과 안전 및 성능 상태 등을 점검·검사하고 그 결과를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고지할 것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경매 대상 자동차에 대한 점검·검사의 기준 및 검사 결과의 고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⑤ 이 법에 따른 경매장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경매장 또는 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2조(경매 거래의 참가) 경매 참가인은 경락(競落)을 받은 자동차의 경락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자에게 보증금을 내야 한다.
    제63조(경락 자동차의 인수 거부 등) ① 개설자는 경락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기간 내에 경락받은 자동차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경락인의 부담으로 자동차를 일정 기간 보관하거나 인수를 독촉하여야 한다.
      ②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경락받은 자동차를 일정 기간 보관하거나 경락인에게 인수를 독촉한 후에도 경락인이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경매에 붙일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경매 등에 따라 발생한 손해는 제1항에 따른 경락인이 부담한다.
    제64조(점검·정비책임자의 선임 등) ①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자동차 점검·정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할 점검·정비책임자(이하 “정비책임자”라 한다)를 선임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해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책임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정비책임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된 자는 그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정비책임자로 다시 선임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의 자격·직무 및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65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수수료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차하려는 자동차의 평가액에서 폐차에 드는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그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차에 드는 비용이 폐차하는 자동차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66조 및 제67조의 개정규정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사업의 취소·정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한 사업자가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3. 제5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등록 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4. 제5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5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한 자동차관리사업을 신고 없이 양도·양수 또는 합병한 경우
      6. 제56조에 따른 사업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5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8. 제58조제6항을 위반하여 기록·관리 및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5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의 업무를 시작한 경우
      10.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요금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11. 현저한 사업경영의 부실 또는 재무구조의 악화, 그 밖의 사유로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12. 자동차매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고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
        다.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장비 및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에게 같은 조 제1항의 성능·상태의 점검을 받은 경우
        라.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마. 제59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자동차정비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거짓으로 제36조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한 경우
        나.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계·기구를 자동차의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에 사용한 경우
        다.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을 한 경우. 다만,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 지역으로서 자동차정비업자가 없는 지역은 제외한다.
        라.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세분된 자동차정비업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정비한 경우
        마.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 구조·장치의 변경 작업을 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한 경우
        바. 거짓으로 제58조제1항에 따른 성능·상태 점검을 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알린 경우
        사. 제58조제3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아.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를 두지 아니하거나 정비책임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4.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폐차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다. 제58조제4항에 따라 폐차 요청된 자동차의 차대번호 등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라. 제58조제5항을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마.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차된 자동차의 폐차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15.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67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하는 조합 또는 협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조합등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등을 설립하려면 그 조합등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發起)하여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조합등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설비의 개량 및 기술의 향상·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2. 경영자 및 종사원의 교육·훈련
      3. 요금 및 수수료 체계의 조사·연구
      4.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자율 지도
      5.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및 지시사항의 처리
      6.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에 필요한 업무
      ⑤ 조합등의 정관 또는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⑥ 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연합회) ① 조합등은 그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합회에 관하여는 제67조를 준용한다.
    제8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장 보칙
    제6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9조(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 처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요청을 받으면 자동차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고, 자동차 소유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용도를 제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전산 자료의 이용 대상 범위와 심의 및 승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의 개정규정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0조(자동차관리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한 등록(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자동차자기인증·부품자기인증·점검·정비·검사·폐차·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말한다) 및 봉인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대한민국 주재 외교관이 소유하는 자동차
      2. 대한민국 주재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무원 또는 그들의 가족이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3. 국제연합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의 직원이 소유하는 자동차
      4.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 국민(내국인은 제외한다)이 소유하는 자동차 중  국내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 중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우리나라는 제외한다)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5. 「관세법」에 따라 다시 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수입되는 자동차
      6. 국가 안보 및 치안 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7.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 교통에 사용하는 구역을 말한다)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8. 수출용으로 제작·조립한 자동차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보고·검사) ① 국토해양부장관, 환경부장관(종합검사와 관련된 업무에만 해당한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의 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관리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1. 자동차사용자
      2.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3. 제2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을 표기하는 자
      4. 자동차제작자등
      5. 부품제작자등
      6. 기계·기구제작자등
      7. 자동차검사대행자
      8. 종합검사대행자
      9. 지정정비사업자
      10.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11.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12. 자동차관리사업자
      ② 국토해양부장관, 환경부장관(종합검사와 관련된 업무에만 해당한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자의 시설·장비·자동차·사업장 또는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련 자동차·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종합검사를 시행하는 자에 대한 출입·검사가 합동으로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할 때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및 검사 내용 등을 기재한 검사 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해야 하거나 사전에 검사 계획이 알려지면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알리지 아니할 수 있으며, 검사 후 즉시 사후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조치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반행위의 금지를 명하게 하거나 그에 사용된 기기 또는 시설물의 조사·확인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이하 “단속”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1. 제3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무단으로 해체하는 경우
      2. 제3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정비하는 경우
      3.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단속을 한 경우에는 즉시 단속을 받은 자에게 단속 내용을 적은 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단속을 할 때 필요하면 제67조에 따른 조합등과 제68조에 따른 연합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단속을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72조제4항을 준용한다.
    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 및 제77조의2의 개정규정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4조(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 제45조의3제1항, 제47조제5항 또는 제66조제1항에 해당되어 해당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업무 또는 사업정지처분(이하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정지처분이 일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검사와 관련된 종합검사대행자의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천분의 1(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30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판매한 자
      2. 제30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 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75조(청문)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1조, 제45조의3제1항 및 제47조제5항에 따른 지정취소
      2. 제30조제5항 또는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3. 제30조의3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
      4. 제31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에 대한 시정명령
      5. 제32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6. 제54조제2항 및 제66조에 따른 등록취소
      7. 제7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7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또는 종합검사의 신청의 경우에는 공동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의 확인, 제32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성능시험,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 제45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 제47조제2항에 따른 택시미터의 검정, 제77조제6항에 따른 자기인증의 면제 및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 제77조제7항에 따른 자동차 구조·장치의 변경에 관한 승인, 제77조제9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받은 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그 대행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내야 한다.
      1. 제7조제4항에 따라 등록원부의 열람이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2.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는 자
      3.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4. 제19조 및 제49조에 따라 등록번호판 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발급 또는 봉인을 받는 자
      5. 제20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또는 제47조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6. 제27조에 따라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는 자
      7. 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동차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8. 제30조의4(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기인증의 면제를 신청하는 자
      9. 제3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성능시험을 받는 자
      10.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자
      11. 제40조에 따라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를 신청하는 자
      12. 제43조 또는 제43조의2에 따라 자동차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신청하는 자
      13. 제47조에 따라 택시미터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
      14.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신청하는 자
      15.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하는 자
      16. 제60조제1항에 따라 경매장 개설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17. 제69조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신청하는 자
    제7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종합검사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해양부장관(제2항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④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23조제1항 단서(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표기를 지우는 행위 등의 인정에 관한 업무
      2. 제2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을 것을 명하는 것에 관한 업무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30조의4(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기인증의 면제에 관한 업무
      2. 제40조제1항(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계·기구의 정밀도 검사에 관한 업무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인에 관한 권한, 제59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조합등 또는 제68조에 따른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⑧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 중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무는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⑨ 국토해양부장관은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77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0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 등의 대행업무
      2. 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기인증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업무
      3. 제32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업무
      4. 제44조와 제44조의2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업무와 종합검사대행업무
      5. 제45조에 따른 정기검사업무
      6. 제45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업무
      7. 제47조에 따른 택시미터검정대행업무
      8. 제7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77조의3의 개정규정을 삭제한다.
    제9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장 벌칙
    제78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
      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사용한 자
    제78조의2(벌칙) 제44조의2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종합검사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79조부터 제81조까지의 개정규정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44조·제45조 및 제47조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판의 발급, 자동차검사 또는 택시미터의 검정을 한 자
      2. 제47조에 따라 검정을 받은 택시미터를 무단으로 변조하거나 변조된 택시미터를 사용한 자 또는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택시미터를 제작·수리·수입하거나 이를 매매 또는 매매 알선한 자
      3.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4.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경매장을 개설·운영한 자
      5. 제7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 또는 제30조의2에 따른 부품자기인증을 한 경우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자
      3. 제32조제3항,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1항, 제45조제1항, 제45조의2제1항 및 제47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나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하게 자동차의 확인, 자동차검사, 정기검사, 종합검사 또는 택시미터검정을 한 자와 이들에게 재물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부정한 확인·검사 또는 검정을 받은 자
      4. 제3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무단으로 해체한 자
      5. 제57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동차관리사업자
      6.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또는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
      7.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고지한 자 또는 압류·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한 자
      8. 제58조제4항을 위반하여 폐차 요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9. 제58조제5항을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폐기하지 아니한 자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을 뗀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에 따른 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2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한 자
      6. 제23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그 밖에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7. 제2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표기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26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9. 제30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7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
      10. 제30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제작·시험·검사 시설 등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
      11. 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
      12. 제30조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 제원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자
      13. 제30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7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부품자기인증을 한 자
      14. 제30조의2제2항 및 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부품제작자명·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부품자기인증을 한 자
      15. 제30조의2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부품의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원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부품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자
      16. 제30조의3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17.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18. 제3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구매자 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19.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한 자
      20.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
      21. 제3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정비한 자
      22. 제37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한 자
      23.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4. 제46조제2항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25. 제47조제5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6.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7.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8. 제66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82조 및 제8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2. 제13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4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구조변경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4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6.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제64조제2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8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8조, 제78조의2 및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84조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규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의 재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13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3조제10항을 위반하여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8. 제18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을 갖춰 두고 운행하지 아니한 자(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증을 갖춰 두는 경우와 피견인자동차의 경우는 제외한다)
      9. 제2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11.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지 아니한 자
      12.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3. 제29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14. 제30조의3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3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제2항 및 제73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조사·보고·검사 또는 단속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15. 제31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 자
      16. 제45조제8항(제45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택시미터의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
      18.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19. 제50조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20.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21. 제5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합병(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2. 제5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동차정비업자
      23. 제5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82조제1호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1조에 따른 변경등록, 제13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 제48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변경 사항이나 사용 폐지신고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를 위반한 자
      3. 자동차를 산 사람에게 제33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 제공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6.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7. 제49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85조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통칙)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79조제3호(자동차정비업자가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범위를 경미하게 위반하여 점검·정비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제81조제2호·제8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뜻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뜻한다.
      1. 범칙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사람
      2. 도난자동차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자동차에 대하여 그 구조·장치의 변경을 한 자동차정비업자
      3.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거하거나 차대번호를 훼손하여 자동차를 방치한 사람
      4. 그 밖에 죄를 범한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헤아려 통고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86조에 따라 통고처분을 한 시·군 또는 구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뜻한다.
      ④ 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5호에 따라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이 전속적(專屬的)으로 한다.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6조(통고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2.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벌금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범칙금의 납부) ① 제86조에 따라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칙금납부통고서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납부 기간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88조(통고처분의 효과) ① 제87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1. 제8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87조제1항에 따른 납부 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4. 제87조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제74조제1항 단서 및 제78조의2의 개정규정과 제37조제1항제3호, 제45조의3, 제46조제1항·제2항, 제55조제5항, 제72조제1항·제2항, 제75조제1호, 제76조, 제77조제2항·제3항, 제77조의2, 제80조, 제81조, 제84조제1항·제2항 및 부칙 제6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 중 자동차종합검사와 관련된 부분은 200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판매자동차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종합검사에 관한 적용특례 및 경과조치) ①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의 시행일부터 2년간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각각 따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의 어느 하나를 받지 아니하면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종합검사대행자 및 종합검사지정사업자(「대기환경보전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정밀검사 지정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로서 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2년간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각각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자동차폐차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폐차업으로 등록한 자는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42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7호 중 “자동차폐차업”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한다.
      ②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4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③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제43조제1항제2호”를 “제43조제1항제2호, 제43조의2제1항”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 2008. 9. 14.] [법률 제9109호, 2008. 6.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109호(2008.6.1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6조제19호차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제4항 중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5조제36호의 규정”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5호”로 한다.
    제3조 생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08. 6. 5.] [법률 제9105호, 2008. 6.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105호(2008.6.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 2009. 3. 29.] [법률 제9066호, 2008.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066호(2008.3.2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2조에 따른"으로,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표시 또는 제4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0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또는 제43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의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따라 제19조에 따른"으로 하고, "대행하는 자"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교부 및 봉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29조의 제목 중 "장치"를 "장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안전기준"을 "자동차안전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保護裝具)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이하 "자동차부품"이라 한다)는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부품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안전기준과 부품안전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을 "자동차안전기준"으로, "자기인증"을 "자동차자기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자기인증"을 "자동차자기인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2항에 따라"로, "제작자등"을 각각 "자동차제작자등"으로,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대행자"를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하는 자로 지정된 자(이하 "성능시험대행자"라 한다)"로, "자기인증"을 "자동차자기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작자등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기인증"을 "자동차제작자등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으로,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대행자"를 "성능시험대행자"로, "제원"을 "제원(諸元)"으로, "자기인증"을 "자동차자기인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확인한 결과 등록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을 각각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로 하고,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0조의3(종전의 제30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의2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등) ① 자동차부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하 "부품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부품이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부품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부품제작자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제작자명, 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부품제작자등이 부품자기인증을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부품의 제원을 통보하고 그 자동차부품에 부품자기인증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부품제작자명, 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확인한 결과 등록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자동차제작자등이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때에는 그 자동차에 장착된 자동차부품에 대하여는 부품자기인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0조의3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의 중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자기인증 또는 부품자기인증을 한 때
      2. 제30조 또는 제30조의2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자동차자기인증 또는 부품자기인증을 한 때
      3. 제31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자동차자기인증 또는 부품자기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때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조사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0조의4(종전의 제30조의3)의 제목 중 "자기인증"을 "자동차자기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자기인증"을 "자동차자기인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대외무역법의 규정"을 "「대외무역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에 의한"을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제작자등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가 안전기준"을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자동차와 별도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 제31조의2 및 제33조에서 같다)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제작자등"을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자동차"를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으로,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대행자"를 "성능시험대행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작자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정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결함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 이내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2.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결함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의 산정기준, 보상금의 지급기한, 보상금의 지급청구절차, 그 밖에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 제목 중 "인증"을 "국가간 상호인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작자등이 국가간"을 "자동차제작자등 및 부품제작자등이 국가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하는 자(이하 "성능시험대행자"라 한다)"를 "성능시험대행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을 "제4항"으로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한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가 국가간 상호인증협약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인증할 때의 성능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3조의 제목 중 "자동차"를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작자등은 자동차를"을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로, "자동차"를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작자등"을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으로, "제30조의2제2항 및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0조의3제2항 및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작자등"을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으로, "자동차"를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제작자등"을 "자동차제작자등"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안전기준"을 "자동차안전기준"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안전기준"을 "자동차안전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2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11호 및 제3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자동차

    제4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안전기준"을 "검사기준(이하 "자동차검사기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기인증"을 "제30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으로,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 장면 및 결과를 제69조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 (자동차종합검사) ①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동차종합검사(이하 "종합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종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및 배출가스 관련 장치 등의 작동상태 확인을 관능검사(관능검사 :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및 기능검사로 하는 공통 분야
      2. 자동차 안전검사 분야
      3.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
      ② 종합검사의 검사절차, 검사대상, 검사유효기간 및 검사유예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③ 제43조제2항·제3항·제4항·제6항, 제76조제1항 단서 및 제11호는 종합검사업무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 (자동차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종합검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종합검사대행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종합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종합검사대행자의 시설·장비·인력기준 및 업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 제목 중 "지정등"을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3조제1항에 따른"으로,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 등"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동차검사기준 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밀검사 시행지역에서는 지정정비사업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제45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정기검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그 사업장에서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당해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 인력을 확보한 자를 자동차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이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종합검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인력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45조제5항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52조 중 "제31조 내지 제33조"를 "제30조의4·제31조·제31조의2·제32조·제33조"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등록"은 "신고"로, "자동차"는 "이륜자동차"로, "자동차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으로, "부품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안전기준"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으로, "부품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자기인증"으로, "자동차제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제작자등"으로, "부품제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제작자등"으로 본다.

    제53조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교통·환경오염·주변여건 등"을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동차관리사업의 적정공급 규모 또는 교통·환경오염·주변여건 등"으로 한다.

    제58조의3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동차매매업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자동차매매업자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④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의 알선이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보장금액
      2. 보증보험회사,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3. 보장기간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5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의 업무를 개시한 때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기인증"을 "자동차자기인증·부품자기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관세법에 의하여"를 "「관세법」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도로법에 의한"을 "「도로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71조 중 "자기인증표시"를 "자동차자기인증표시·부품자기인증표시"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 제7호의2 및 제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부품제작자등
      7의2. 종합검사대행자
      8의2.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제7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은 제작자등이 제30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판매한 때에는 그 자동차"를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0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판매한 자
      2. 제30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자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0조제5항 또는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2. 제30조의3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
      2의2. 제31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에 대한 시정명령
      2의3. 제32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2조제2항"을 "제32조제3항"으로, "제77조제6항·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7조제6항·제7항에 따라"로 한다.

    제7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국토해양부장관은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77조의2 중 "제44조·제45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4조·제44조의2·제45조·제45조의2 및 제47조에 따른"으로,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항에 따라"로 한다.

    제8장에 제7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3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 등의 준용) 제44조제3항, 제46조제2항, 제74조제1항(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를 제외한다), 제75조제1호, 제79조제1호, 제80조제2호 및 제81조제2호는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준용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제30조 또는 제30조의2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 또는 부품자기인증"으로 한다.

    제8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또는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

    제8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제4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30조의2제1항"을 "제30조의3제1항"으로, "제6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6조에 따른"으로 한다.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을 뗀 자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한 자
      5.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6. 제30조제1항 또는 제30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7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자동차자기인증 또는 부품자기인증을 한 자
      7. 제30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
      8. 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
      9. 제30조제4항 또는 제30조의2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원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및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원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 또는 부품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자
      10. 제30조의2제2항 및 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부품제작자명·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부품자기인증을 한 자
      11. 제3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구매자 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12.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한 자
      14. 제3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정비한 자
      15.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6.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30조의2제2항"을 "제30조의3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29조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8의2. 제50조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10. 제31조의2(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 자
      16. 제5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제8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자동차를 산 사람에게 제33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제공을 하지 아니한 자

    제85조제1항 중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53조제1항에 따라"로, "제81조제1호(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한한다)"를 "제81조제5호"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한다.

    제14조 중 "민사집행법"을 "「민사집행법」"으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을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26조제4항 단서 중 "공탁법"을 "「공탁법」"으로 한다.

    제28조제4항 중 "행정심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행정소송법"을 "「행정소송법」"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교통안전공단법"을 "「교통안전공단법」"으로 한다.

    제67조제6항 중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제77조제6항 및 제7항 중 "교통안전공단법"을 각각 "「교통안전공단법」"으로 한다.

    제77조의2 중 "형법"을 "「형법」"으로 한다.

    제84조제5항 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제85조제4항 중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6조제2항·제3항 전단, 제34조, 제37조제2항, 제48조제1항·제2항, 제49조제2항 본문, 제5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54조제2항 본문, 제55조제1항·제2항·제4항,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2항, 제58조제4항, 제58조의2제1항·제2항, 제5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2조제2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4조제1항·제4항, 제77조제7항·제8항, 제79조제3호, 제8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7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부품 제작결함의 시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품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체시정비용의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함사실을 공개하는 것으로서 이 법 시행 후에 그 결함을 시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에 관한 적용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는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만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품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부품자기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동차부품의 제작등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0조의2(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부품자기인증을 한 후 자동차부품에 부품자기인증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종합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간은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를 따로 받을 수 있으나, 2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검사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각각 따로 받는 경우에도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대기환경보전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교통안전공단과 운행차 정밀검사 지정사업자는 제44조의2 또는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각각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자동차관리법

[시행 2008. 7. 14.] [법률 제8980호, 2008. 3.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980호(2008.3.2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4호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2항"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8조 생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08. 3. 21.] [법률 제8979호, 2008. 3.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979호(2008.3.2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4호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제11호 및 제24조의5제1항제12호"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11호 및 제32조제1항제12호"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6조 생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정부조직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부조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99> 까지 생략
      <600>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7조제3항, 제21조제2항제5호,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단서·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30조제2항 전단,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후단, 제31조제2항·제3항 전단·후단·제4항,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제3항, 제33조의2제1항·제2항 전단·후단, 제40조제1항 전단,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44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제46조제2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67조제1항·제4항제5호, 제69조제2항·제3항 전단·후단,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74조제1항·제2항·제4항,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7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 제79조제1호 및 제8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호·제8호 단서, 제3조제1항·제2항, 제7조제4항·제5항, 제8조제3항 단서·제4항, 제10조제1항 본문·단서, 제12조제2항 단서, 제13조제2항 단서·제5항 후단, 제14조, 제19조, 제20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3항 후단·제4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제4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제2항 전단·후단·제3항·제4항, 제3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제31조제1항·제2항·제4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의2제1항, 제34조,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36조제2항·제4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4항, 제40조제2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3항, 제46조제1항·제2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48조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제2항 본문·단서, 제50조제2항, 제53조제1항 전단, 제55조제1항, 제56조제4호,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제4호·제3항제5호·제4항·제6항, 제58조의2제1항·제3항, 제5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제60조제1항 단서·제2항·제4항, 제62조제2항, 제64조제3항, 제65조제1항·제2항 본문·단서, 제66조제2항, 제67조제1항·제5항, 제68조제1항, 제69조제1항·제4항,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제6호 및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0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08. 1. 18.] [법률 제8658호, 2007. 10.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658호(2007.10.1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80조제4호의2를 제4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또는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 2007. 4. 27.] [법률 제8404호, 2007. 4.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404호(2007.4.27)
    대기환경보전법 전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⑱부터 ㉚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69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369호(2007.4.11)
    소음·진동규제법 전부개정법률

    소음·진동규제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음·진동규제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33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31조"로 한다.
      ⑮부터 ⑳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58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358호(2007.4.11)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전부개정법률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생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07. 7. 20.] [법률 제8254호, 2007.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254호(2007.1.1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7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번호판의 영치사실을 해당 시·도지사 및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번호판 영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제1항제3호 중 "금품의 수수, 주행거리의 무단변경 기타 부정한 행위"를 "금품의 수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한다.

    제5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자동차정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비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하지 아니할 것
      2.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중고품 또는 재생품 등을 정비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줄 것
      3. 중고품 또는 재생품을 사용하여 정비할 경우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4.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내역서를 교부하고 사후관리 내용을 고지할 것
      5.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할 것

    제67조제3항 중 "10분의 1 이상"을 "5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7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제2호 중 "제71조"를 "제71조제1항"으로 한다.

    제79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7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한 자

    제84조제1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15. 제5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동차정비업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 2005. 7. 1.] [법률 제7471호, 2005.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471호(2005.3.3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해당하는 자동차"를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자동차"로, "명할 수 있다"를 "명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자동차매매업자는 등록원부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알선을 의뢰받은 경우 당해 자동차의 매매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서 당해 자동차의 매도에 관한 행위를 위임받은 자로부터 매매알선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제1항중 "당해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하여 그 내용을 산 사람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해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당해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2.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제5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3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매매의 알선행위를 함에 있어서 제58조제1항 각호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0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한 자

    제80조제4호의2중 "고지한 자"를 "고지한 자 또는 압류·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허위로 고지한 자"로 한다.

    제81조제1호중 "제10조제2항"을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84조제1항제1호중 "제8조제3항·제12조제2항·제3항"을 "제8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자동차관리법

[시행 2006. 4. 1.]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428호(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93>생략
      <94>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95>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04. 4. 21.] [법률 제7100호, 2004. 1.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100호(2004.1.2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3조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자동차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4호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제11호"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제11호 및 제24조의5제1항제12호"로 한다.
      ③생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730호, 2002. 8.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730호(2002.8.26)
    자동차관리법중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형식승인"을 "자기인증·제작결함시정"으로 한다.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등록원부의 열람이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제2호중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확인검사증"을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표시"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제동장치에 석면을 사용한 자동차를 등록하고자 할 때

    제13조제1항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제7호의 사유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를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로 하고, 동항제7호를 제8호로 하며,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8호(종전의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14조의 압류등록을 마친 후에도 환가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가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 자동차를 교육·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중 "시·도지사는 민사소송법에"를 "시·도지사는 민사집행법에"로 한다.

    제16조중 "주소변경등"을 "용도변경 등"으로 한다.

    제2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자동차의 등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장의 제목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형식승인"을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으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 (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①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하"제작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자기인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중 생산규모, 안전 및 성능시험시설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제작자등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확인을 받아 자기인증을 하여야 한다
      ④제작자등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의 제원을 통보하고 그 자동차에는 자기인증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의2 (자동차의 제작 및 판매중지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자동차의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인증을 한 때
      2.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인증을 한 때
      3.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자기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제작등을 한 자동차를 판매한 때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0조의3 (자기인증의 면제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인증을 면제할 수 있다.
      1. 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따라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2. 제7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운행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3.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에 의한 대한민국주재 아메리카합중국군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4. 정부·지방자치단체·자동차 제작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시험·연구 목적으로 제작등을 하거나 그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제작자등"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사실의 공개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제작자등"으로, "명할 수 있다"를 "명하여야 한다"로 한다.
      ①제작자등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제3항중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안전시험자"를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대행자"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작자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계획과 진행상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3조 및 제3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 (부품등의 인증)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이 국가간 상호인증 등을 위하여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인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부품 또는 장치에 대하여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한 후 이를 인증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성능시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하는 자(이하 "성능시험대행자"라 한다)는 성능시험을 행한 때에는 그 평가서를 작성하여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인증과 관련하여 국가간 상호인증협약에서 그 인증절차 등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 (자동차의 자료제공 등) ①제작자등은 자동차를 판매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 및 사용등에 관한 자료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작자등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의2제2항 및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결함의 시정에 필요한 구매자 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③제작자등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한 자동차의 제작결함시정 사례와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시행한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의2 (자동차의 안전도평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소비자에게 자동차의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도가 높은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안전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1항의 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평가를 위한 시설·장비 및 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점검·정비"를 "점검·정비·검사"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2항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자동차

    제43조제5항중 "제30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은 자동차 및 이와 동일한 형식으로 제작등을 하는 자동차"를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기인증의 표시가 된 자동차"로 한다.

    제47조제4항중 "제44조제3항"을 "제40조 및 제44조제3항"으로 한다.

    제51조를 삭제한다.

    제52조중 "제26조·제28조·제34조"를 "제22조·제23조·제26조·제28조·제29조·제30조·제30조의2·제30조의3·제31조 내지 제33조·제33조의2·제34조"로 한다.

    제57조제1항제3호중 "금품의 수수"를 "금품의 수수, 주행거리의 무단 변경"으로 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 (모범사업자)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사업 내용이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모범사업자의 지정절차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제3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자"를 "자동차매매업자"로 한다.

    제64조제3항중 "정비책임자의 자격 및 직무등"을 "정비책임자의 자격·직무 및 교육등"으로 한다.

    제70조 각호외의 부분중 "형식승인"을 "자기인증"으로, "사후관리·폐차"를 "폐차"로 한다.

    제71조중 "자동차확인검사증·자동차완성검사증·신규검사증명서·등록사항확인표"를 "자기인증표시·신규검사증명서"로 한다.

    제72조제1항제3호중 "제22조"를 "제2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7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이 제30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판매한 때에는 그 자동차 매출액의 1천분의 1(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75조제1호중 "제21조제2항·제30조제6항·제44조제3항"을 "제21조제2항·제44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30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 및 제31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결함에 대한 시정명령
      4.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제7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제30조제5항, 제32조제1항·제2항, 제44조제1항, 제47조제2항 및 제77조제5항·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확인검사, 자동차의 안전시험·부품 또는 장치의 성능시험,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 자동차검사, 택시미터의 검정, 자동차의 형식승인 및 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를 "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2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4조제1항, 제47조제2항 및 제77조제6항·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확인, 자동차 부품 또는 장치의 성능시험, 자동차검사, 택시미터의 검정,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 자동차 구조·장치변경승인"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을"을 "등록원부의 열람이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로 하며, 동항제6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는 자
      7. 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8. 제3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성능시험을 받는 자

    제77조제4항중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제23조제1항 단서·제2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각각의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하며, 동조제6항중 "제40조제1항"을 "제40조제1항(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승인에 관한 권한,"으로, "조합등"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조합등"으로 한다.

    제77조의2중 "제30조·제44조·제45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자동차검사"를 "제44조·제45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로, "제77조제4항 내지 제7항"을 "제77조제4항·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7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허위로 공개하거나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
      2. 제7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79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한 때

    제80조제2호중 "제30조제5항·제44조제1항"을 "제32조제3항·제44조제1항"으로, "자동차검사대행자"를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검사대행자"로, "자동차의 확인검사"를 "자동차의 확인"으로, "검사를"을 "확인·검사 또는 검정을"로 하고, 동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등의 성능·상태를 허위로 점검하거나 고지한 자

    제8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0조제2항, 제22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6조제1항, 제30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7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6조제4항, 제59조제2항 및 제6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81조제2호중 "제23조제2항·제31조제2항"을 "제2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0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구조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자

    제84조제1항제3호중 "제13조제8항·제10항 또는 제23조제1항"을 "제13조제8항·제10항, 제2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3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제9호중 "제31조제3항·제72조제2항 및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사"를 "제30조의2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1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3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72조제2항 및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확인·조사·보고"로 하며, 동조제2항제5호중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동차매매업자"를 "제33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공 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제85조제3항중 "국고"를 "통고처분을 한 시·군 또는 구의 금고"로 한다.

    제87조제1항 본문중 "한국은행 본점이나 지점,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대리점·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기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작등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제원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제작자등은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원을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미리 안전시험대행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5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 2002. 7. 1.] [법률 제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627호(2002.1.26)
    민사집행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㊳생략
      ㊴자동차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㊵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01. 7. 1.] [법률 제6470호, 2001.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470호(2001.4.7)
    자동차관리법중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장 (제85조 내지 제88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제85조 (통칙) ①이 장에서 "범칙행위"라 함은 제79조제3호(자동차정비업자가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범위를 경미하게 위반하여 점검·정비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제81조제1호(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한한다)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뜻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이 장에서 "범칙자"라 함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뜻한다.
      1. 범칙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사람
      2. 도난자동차 또는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에 대하여 그 구조 ·장치의 변경을 행한 자동차정비업자
      3.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제거하거나 차대번호를 훼손하여 자동차를 방치한 사람
      4. 그 밖에 죄를 범한 동기·수단 및 결과 등을 헤아려 통고처분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이 장에서 "범칙금"이라 함은 범칙자가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할 금전을 뜻한다.
      ④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5조제36호의 규정에 따라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이 전속적으로 행한다.
    제86조 (통고처분)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2.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라 당해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벌금의 범위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 (범칙금의 납부) ①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한국은행 본점이나 지점,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대리점·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범칙금납부통고서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납부기간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88조 (통고처분의 효과) ①제8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
      ②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1. 제85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8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3.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 1999. 10. 16.] [법률 제5968호, 1999. 4.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5968호(1999.4.15)
    자동차관리법중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9조제1호중 "없는 때"를 "없거나 등록신청사항에 허위가 있는 때"로 하고, 동조제2호중 "자동차확인검사증·자동차완성검사증"을 "자동차확인검사증"으로 하며, 동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호를 삭제한다.
      4.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규정에 위반하여 등록하고자 할 때

    제15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의 제목중 "개선명령등"을 "지정의 취소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6조제2항 및 제3항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전단중 "확인검사를, 그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완성검사를 각각"을 "확인검사를"로 하고, 동항 후단중 "확인검사의 경우에는 자동차확인검사증을, 완성검사의 경우에는 자동차완성검사증을 각각"을 "자동차확인검사증을"로 하며, 동조제5항 본문중 "확인검사 및 완성검사"를 "확인검사"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제6항중 "제42조 및 제44조제2항"을 "제44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확인검사 및 완성검사"를 "확인검사"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4조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35조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을 "자동차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를"로 한다.

    제36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38조·제39조·제41조 및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제5항중 "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은 자동차는"을 "확인검사를 받은 자동차 및 이와 동일한 형식으로 제작등을 하는 자동차를 신규등록(말소등록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4조의 제목중 "지정"을 "지정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교통안전공단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제작자등을"을 "교통안전공단을"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이나 지정조건에 위반한 때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때
      3. 자산상태의 불량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업무를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45조제4항중 "제42조"를 "제44조제3항, 제76조제1항 단서 및 제11호"로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47조제4항중 "제42조"를 "제44조제3항"으로 한다.

    제48조중 "시·도지사"를 각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49조제2항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5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2조중 "제15조·제17조·제18조·제20조·제24조"를 "제18조·제20조"로 한다.

    제53조제1항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건설교통부령으로"를 "서울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로 하며, 동조제4항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제3호중 "2년"을 "1년"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중 "시·도지사"를 각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56조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57조제2항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58조제4항중 "시·도지사로부터"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로 한다.

    제59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중 "시설기준 및 경매규약"을 "시설기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설기준·경매규약"을 "시설기준"으로 한다.

    제61조 및 제62조제1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4조제1항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책임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정비책임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된 자는 그날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정비책임자로 다시 선임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책임자의 자격 및 직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제1항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6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조합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조합등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10분의 1이상이 발기하여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72조제1항 본문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하고, 동항제6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본문 및 제3항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74조제1항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제42조제2항·제44조제3항"을 "제44조제3항"으로, "기계·기구검사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를 "자동차검사대행자"로 하고, 동조제3항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75조 본문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제42조제2항·제44조제3항"을 "제44조제3항"으로 한다.

    제76조제1항 본문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를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로, "제41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7조제2항 및 제77조제5항"을 "제44조제1항, 제47조제2항 및 제77조제5항·제6항"으로, "확인검사·완성검사"를 "확인검사"로 하고, 동항제5호중 "제20조·제41조"를 "제20조"로, "기계·기구검사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를 "자동차검사대행자"로 하며, 동항제7호중 "형식승인·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형식승인 또는 확인검사"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7조제2항중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의 시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77조제6항중 "시·도지사는 제38조제1항 단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하여 동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의 정밀도 검사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⑧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중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무는 이를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7조의2중 "확인검사·완성검사"를 "확인검사"로, "제77조제4항 내지 제6항"을 "제77조제4항 내지 제7항"으로 한다.

    제79조제1호중 "제41조·제44조"를 "제44조"로,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 자동차검사"를 "자동차검사"로 하고, 동조제3호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80조제2호중 "제41조제1항·제44조제1항"을 "제44조제1항"으로, "기계·기구검사대행자·자동차검사대행자"를 "자동차검사대행자"로, "확인검사·완성검사,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 자동차검사"를 "확인검사, 자동차검사"로 한다.

    제80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81조제1호중 "제59조제1항·제2항"을 "제59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제31조제2항·제33조제4항"을 "제31조제2항"으로, "제42조제2항(제44조제3항·제45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44조제3항(제45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2조제3호중 "제38조제1항·제3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1항, 제43조제1항제3호·제4호, 제61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제2항"을 "제40조제1항, 제43조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64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84조제1항제3호중 "제13조제8항·제10항, 제15조"를 "제13조제8항·제10항"으로 하고, 동조제4호·제6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4조제3항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를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하고, 동조제4항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를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로 하며, 동조제5항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4호, 제30조제3항·제5항·제6항의 개정규정 및 제80조제2호의 개정규정중 자동차 완성검사폐지에 관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 1999. 7. 30.] [법률 제5729호, 1999.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5729호(1999.1.29)
    자동차관리법중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자동차소유자 또는 제8조제3항 본문 및 제1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자에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제6항중 "제4항"을 "제1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①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자동차의 형식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을 얻어야 한다. 형식승인을 얻은 사항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2조제1항 단서중 "자체시험결과"를 "자체시험결과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 실시한 시험결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본문"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신청절차"를 "신청절차, 안전시험대행자 또는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등"으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 자동차의 구조·장치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자동차의 소유자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3조제1항제2호중 "신규검사후"를 "신규등록후"로 한다.

    제4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하는 자가 직접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제76조제1항 단서중 "제44조제1항 및 제47조제2항"을 "제44조제1항, 제47조제2항 및 제77조제5항"으로, "택시미터의 검정"을 "택시미터의 검정, 자동차의 형식승인 및 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로 한다.

    제77조제5항중 "자동차의 형식승인에 관한 권한"을 "자동차의 형식승인에 관한 권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에 관한 권한"으로, "제32조제1항"을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제79조제2호중 "변조한 자"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택시미터를 사용한 자"로, "수입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한다.

    제82조제3호중 "제55조, 제61조제1항"을 "제61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84조제1항제2호중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를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로 하고, 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 동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택시미터의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

    제84조제1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14.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합병(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84조제2항제2호중 "및 제49조의 "를 "또는 제49조제1항의"로 하고, 동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4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

    제9조제3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기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규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자동차관리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3호]
    자동차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5조 (청문)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2항·제30조제6항·제42조제2항·제44조제3항·제45조제4항 및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2.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취소
      3. 제54조제2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자동차관리법

[시행 1997. 9. 8.] [법률 제5303호, 1997. 3.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소음·진동규제법[1997·3·7, 법률제5303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자동차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2호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2"로 한다.
      ③생략
    제3조 내지 제6조 생략

자동차관리법

[시행 1996. 10. 30.] [법률 제5104호, 1995. 12. 29.,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 1996. 7. 1.] [법률 제5094호, 1995.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1995·12·29, 법률제5094호]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률의 개정)  자동차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2호중 "실시하는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정기검사"로 한다.
    ③생략

자동차관리법

[시행 1992. 7. 1.] [법률 제4489호, 199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자동차관리법중개정법률[1991·12·31, 법률제4489호]
    자동차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및 제8호중 "중고자동차매매업"을 각각 "자동차매매업"으로 한다.
    제7조제3항중 "판매한 경우에는"을 "판매한 경우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으로 하고, "신청할 수 있다"를 "신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호중 "자동차확인검사증"을 "자동차확인검사증·자동차완성검사증"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교통부장관"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중고자동차매매업자"를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7항중 "제6항"을 "제1항제4호·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자동차소유자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등록증 및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를 의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폐차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자동차폐차업자"라 한다)는 폐차할 자동차를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소유자에 갈음하여 자동차등록증과 제 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의 폐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소유자가 직접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제1항제4호·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당해 자동차의 양수인을 포함한다)가 말소된 자동차의 등록을 다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중 "교통부장관이"를 "시·도지사가"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교통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교통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제18조중 "교통부장관은"을 각각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자동차(자동차의 형태을 갖춘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동차를 지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중 "교통부장관"을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교통부장관은"을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그 만료한 날로부터 5일내에"를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 (자동차의 형식승인등) ①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당해 자동차의 형식에 관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형식중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향상을 위하여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선을 조건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가 자동차의 제작등을 한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초로 제작등을 한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확인검사를, 그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완성검사를 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부장관은 당해 자동차가 형식승인의 내용에 적합하게 제작등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동차확인검사증 및 자동차완성검사증을 제작자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작자등은 스스로 제작등을 한 자동차가 제작상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교통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제작자등에 대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⑥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얻은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때
      3.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조건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때
      5. 안전기준 및 형식승인의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의 제작등을 한 때
    제32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작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작등을 한 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과 점검·정비 및 검사를 위한 기술 또는 교육자료의 제공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이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부령을 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상공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3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자동차사용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최고를 받고도 당해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제36조제1항중 "교통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제3항중 "교통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중 "교통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 (기계·기구의 형식신고등) ①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검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이하 "기계·기구"라 한다)로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형식을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을 신고한 자가 그 기계·기구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은 기계·기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의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계·기구의 사용자가 당해 기계·기구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계·기구는 이를 판매하지 못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계·기구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⑤기계·기구의 형식의 신고, 구조 및 장치의 기준과 확인검사·정도검사의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제1항제3호중 "교통부령이 정하는"을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고, 동조제7항중 "확인검사"를 "확인검사 및 완성검사"로 한다.
    제44조 및 제45조제2항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제48조중 "제26조"를 "제26조·제33조"로 하고, 동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교통부장관"은 이를 "시·도지사"로 본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 (자동차관이사업자의 신고의무) 자동차관이사업의 허가등을 받은 자(이하 "자동차관이사업자"라 한다)는 대표자의 변경, 사업의 양도·양수 기타 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개시·휴지 또는 폐지한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제53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수수료 또는 요금의 조정
    제5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자동차정비업자"라 한다)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거나 승인을 얻은 내용과 다르게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5조중 "중고자동차매매업자"를 "자동차매매업자"로 한다.
    제56조제1항중 "중고자동차매매업자"를 각각 "자동차매매업자"로 하고, 동조제2항중 "중고자동차매매업자"를 "자동차매매업자"로, "교통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중고자동차매매업자"를 각각 "자동차매매업자"로 한다.
    제57조제1항중 "교통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제58조제2항중 "자동차를 폐차하고"를 "자동차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자동차폐차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자동차는 이를 폐차하고, 등록번호표는 이를 절단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제59조제1항중 "수수료를"을 "수수료 또는 요금을"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자동차폐차사업자"를 "자동차폐차업자"로 하며, 동조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폐차에 소요되는 비용이 폐차할 자동차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6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1항제1호 및 동항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은 때
      1의2.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한 때
      2.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제61조제3항 단서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64조 본문중 "검사 및 폐차"를 "검사·사후관리 및 폐차"로 하고, 동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로교통에관한협약의 당사국 국민이 소유하는 자동차 및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중 우리나라외의 도로교통에관한협약의 당사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제65조중 "자동차확인검사증"을 "자동차확인검사증·자동차완성검사증"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을 동조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교통부장관은"을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자동차"를 "시설·장비·자동차"로 하여 동항을동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 교부대행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7조중 "교통부장관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취소하거나"를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8조제2항·제40조제2항(제4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허가등을 취소하거나"로 한다.
    제68조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이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동항제7호중 "형식승인 및 확인검사"를 "형식승인, 확인검사 및 완성검사"로 하며, 제10호중 "기계·기구의 형식승인, 확인검사, 정도검사 또는 구조등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를 "기계·기구의 확인검사, 정도검사를 신청하는 자"로 하고, 제13호를 삭제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교통부장관이 제31조제1항·제39조제1항·제42조제1항 및 제6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성능시험, 기계·기구의 확인검사·정도검사·자동차의 검사, 자동차의 확인검사·완성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행시키거나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대행하는 자(제작자등을 제외한다)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당해 업무의 대행자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대행자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수수료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9조제5항중 "교통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71조제6호중 "폐차증명서"를 각각 "폐차인수증명서"로 하고,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표를 절단하여 폐기하지 아니한 자
    제7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중 "제66조제2항"을 "제66조제3항"으로 한다.
      1. 제10조제2항·제19조제2항·제25조제1항·제33조(제4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4조제4항 또는 제56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5조제2호(제4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로서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운행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제73조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호중 "제23조"를 "제23조·제30조제5항·제32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제51조, 제52조"를 "제51조"로 한다.
    제75조제1항제4호를 동조동항제6호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동조동항제2호 내지 제4호로 하며, 동조동항에 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제3항·제12조제2항 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5.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제75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로서 점검 또는 정비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운행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허가·인가 및 지정등의 처분과 신고등은 개정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신고등으로 본다.
    ③(중고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중고자동차매매업자는 개정규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자로 본다.

자동차관리법

[시행 1991. 7. 31.] [법률 제4369호, 1991. 5.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경찰법[1991·5·31, 법률제4369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⑰생략
      ⑱자동차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⑲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자동차관리법

[시행 1987. 7. 1.] [법률 제3912호, 1986.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도로운송차량법

[시행 1985. 10. 1.] [법률 제3755호, 1984. 12.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행정심판법[1984·12·15, 법률제3755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1. 내지 10. 생략
      11. 도로운송거량법 제36조제3항중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
      12. 내지 15. 생략
      ②생략

도로운송차량법

[시행 1983. 7. 1.] [법률 제3604호, 198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도로운송차량법중개정법률[1982·12·31, 법률제3604호]

    도로운송거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이 법에서 "폐거"라 함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장치중 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가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 또는 용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2중 "검사"를 "·검사 및 폐거"로 하고, 제3조의3제1항중 "및 검사"를"검사 및 폐거"로 한다.

    제6조중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한다.

    제8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또는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나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자동차를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하고자 할 때

    제12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중고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또는 동매매업자의 알선에 의하여 자동차를 매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8조제1호·제4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제1항의 이전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3조제2항중 "신청을 받고, 등록이관의 절차를 완료한 때"를 "신청에 의하여 이관등록절차를 완료한 때"로 한다.

    제1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삭제하고, 동조제6항중 "또는 타인에게 양도한 후 30일이 경과하여도 양수인이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를 삭제하고, 동조제7항중 "제6항의"를 "제6항 내지 제8항의"로 한 후 이를 제9항으로 하고, 동조제7항과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관할관청은 등록자동차소유자가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신고를 한 후 30일이 경과하도록 양수인이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⑧제57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제18조제6항의 조치를 할 수 없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은 직권으로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자동차의 해체금지 및 폐거) ①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해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자동차를 정비 또는 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소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제77조의17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폐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당해 자동차를 폐거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중 "등록자동차의 소유자는"을 "등록자동차의 소유자(第57條第1項第4號의 경우에는 自動車를 讓受한 者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으로 하고, "반납한 때에는"을 "반납한 후"로 하며, "받아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자동차(第57條第1項第1號 및 第2號에 해당하는 自動車를 제외한다)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장소에 주거시키고 이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등록자동차의 소유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표의 영치를 받지 아니할 때(駐車申告를 履行하지 아니할 때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는 관할관청은 제57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7일이상 15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자동차등록번호표의 영치를 받을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⑥관할관청은 등록자동차의 소유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기간내에 자동차등록번호표의 영치를 받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표를 영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소유자의 부담으로 운행금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장소로에의 이전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등록자동차소유자가 최고기간내에 자동차검사를 받거나 이전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제2항중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는"을 "신청서 및 양도신고서와 그 첨부서류는"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중 "규칙"을 "규제"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교부"를 각각 "교부 또는 봉인"으로 한다.

    제3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자동차를 양도한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를 양도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77조의11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의10제4호중 "4급"을 "6급"으로 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 (자동차정비사업조합의 설립) ①자동차정비사업자는 자동차정비에 관한 설비의 개량, 기술의 향상·발전과 자동차정비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정비사업조합(이하 "組合"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5분의 1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과반수가 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관할관청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④이 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설립된 경우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⑤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의2 본문 및 제9호중 "진흥회"를 각각 "조합"으로 하고, 제4호중 "회원"을 "조합원"으로 한다.

    제45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의3 (조합의 업무) 조합은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1. 자동차정비에 관한 설치의 개량 및 기술의 향상·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2. 자동차정비사양성기관의 설립
      3. 경영자와 종사원의 교육훈련
      4. 기타 자동차정비사업의 육성에 필요한 업무

    제45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의4 (감독) ①관할관청은 조합의 사업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조합의 업무 및 회계를 감독한다.
      ②관할관청은 조합의 운영상황의 개선 또는 자동차정비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합에 대하여 정관·사업계획 또는 임원의 변경이나 조합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제45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5 (연합회) ①조합은 그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이하 "聯合會"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45조제2항 내지 제6항 및 제45조의2 내지 제45조의4의 규정은 제1항의 연합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조합"으로 본다.
      ③교통부장관은 연합회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④연합회는 조합의 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통일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업무 및 회계의 지도·검사와 자동차정비요금의 조정을 할 수 있다.
    제45조의6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합이나 연합회가 아닌 자는 자동차정비사업조합이나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4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변경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관할관청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보안기준에의 적합여부를 검사받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57조의 제목 "(檢査證의 返納)"을 "(檢査證의 返納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에 제3호 내지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최고기간이 경과한 때
      4.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5.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면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때

    제5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관할관청은 제1항제1호·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증을 반납받은 경우에 그 반납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그 검사증을 지체없이 당해 자동차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1조의3중 "제14조제6항 및 제7항"을 "제14조제6항·제7항·제9항 및 제31조제3항"으로 한다.

    제77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의5 (등록절차의 대행등) ①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한 자동차(알선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록절차에 관한 업무는 당해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이를 대행하여야 한다.
      ②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는 유상으로 중고자동차의 등록절차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7조의11제2항중 "제시된 때와 매도된 때에는"을 "제시 및 매도된 때와 제시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때에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매도신고를 받은 때에는 매수자에게"를 "매도신고를 받은 때에는 매수자에게, 반환신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에게"로 한다.

    제77조의15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77조의5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그 업무를 태만한 때

    제77조의16의 제목 "(團體의 設立)"을 "(中古自動車賣買業協會의 設立등)"으로 하고 제1항중 "단체"를 "중고자동차매매업협회"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45조·제45조의2 내지 제45조의4 및 제45조의6의 규정은 제1항의 중고자동차매매업협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동차정비"는 "중고자동차의 매매"로,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중고자동차매매업자"로, "자동차정비사업조합"은 "중고자동차매매업협회"로, "자동차정비사"는 "중고자동차매매업종사원"으로, "관할관청"은 "교통부장관"으로 본다.

    제77조의16 다음에 제6장의3(第77條의17 내지 第77條의2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3  폐거사업등
    제77조의17 (폐거사업의 허가등) ①자동차의 폐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자격과 사업장(營業所를 포함한다)의 위치·시설 기타 허가기준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廢車事業者"라 한다)가 그 사업장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제77조의3·제77조의4·제77조의6·제77조의10 및 제77조의12의 규정은 폐거사업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고자동차매매업"은 "폐거사업"으로, "중고자동차매매업자"는 "폐거사업자"로, "교통부장관"은 "관할관청"으로 본다.
    제77조의18 (사업범위) 제77조의17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거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제14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에 의한 폐거업무
      2. 폐거증명서의 발급업무
      3. 기타 폐거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승인 또는 지시를 받은 업무
    제77조의19 (사업의 개선명령) 관할관청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폐거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위치변경
      2. 시설의 개선
      3. 기타 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의 개선
    제77조의20 (폐거사업자의 금지행위) 폐거사업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동차의 소유자가 폐거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폐거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자동차의 소유자가 아닌 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를 폐거하는 행위
      3. 자동차를 폐거한 후 교통부령이 정하는 폐거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폐거증명서를 발급하는 행위
      4.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폐거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
      5. 폐거시설이나 사업장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
    제77조의21 (폐거수수료등) ①폐거사업자가 자동차를 폐거한 때에는 관할관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폐거된 물품의 가액을 폐거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수입으로 한다.
      ②폐거사업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폐거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폐거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가액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거수수료를 공제할 수 있다.
    제77조의22 (사업의 정지 및 허가의 취소) 관할관청은 폐거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77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77조의17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이전한 때
      3. 제77조의17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7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한 후 10일이내에 신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제77조의17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77조의6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도·양수한 때
      5. 제77조의17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77조의10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77조의17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77조의12의 규정에 위반한 때
      7. 제77조의18의 규정에 의한 사업범위를 위반한 때
      8. 제77조의19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9. 제77조의20의 규정에 위반한 때
      10. 제77조의21의 규정에 의하여 폐거된 물품의 가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폐거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때
      1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제77조의23 (자동차의 강제처분) ①관할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自動車의 形態를 갖춘 物品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의 폐거를 명하거나 관할관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이전할 것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상에 고정시켜 자동차를 운행외의 용도에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2. 당해 자동차의 계속적인 방치로 도시미관 또는 자연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동차
      ②관할관청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동차를 폐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거할 자동차의 운반등에 소요된 비용은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담으로 하되,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7조의2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거된 물품의 가액에서 이를 충당한다.
      ③제14조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등록자동차로서 그 자동차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거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장의 제목 "잡칙"을 "보칙"으로 한다.

    제80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를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로 한다.
      7. 폐거사업자

    제81조중 "교통부장관은"을 "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은"으로, "제64조제1항"을 "제64조제1항 또는 제77조의17제1항"으로, "제44조의18 또는 제73조"를 "제44조의18·제73조 또는 제77조의22"로 한다.

    제83조의 제목 "(權限委任)"을 "(權限의 委任 및 委託)"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관할관청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표의 봉인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에 위탁할 수 있다.

    제8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조 (벌칙) ①제44조의2 또는 제77조의17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한 자, 제77조의8 또는 제7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또는 제43조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자동차검사대행자(第44條의22의 規定에 의한 檢査代行者를 포함한다) 또는 검사원 기타 종사원으로서 부정한 검사를 한 자
      3. 자동차검사대행자·거량검사주임·검사원 또는 기타 종사원에게 재물 기타 이익을 약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여 부정한 검사를 받은 자
      4.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77조의5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③제77조의9 또는 제77조의20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5조의 제목 "(同前)"을 "(罰則)"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20만원"을 "100만원"으로 한다.

    제8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6조 (벌칙) ①제10조제2항 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43조의7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3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33조제5항, 제34조제1항 또는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3조, 제29조, 제44조의19, 제44조의21, 제45조의6(第77條의16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24조제2항, 제27조제3항, 제44조의18, 제70조제1항 또는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8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第13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31조제1항·제2항, 제44조의9, 제44조의14제1항·제2항, 제44조의15, 제44조의16, 제53조, 제61조제2항, 제67조제1항, 제68조,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제5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30조, 제43조의6, 제44조의12, 제54조제2항 또는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44조의6 또는 제44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보고를 허위로 한 자
      4. 제77조의4(第77條의17第4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7조의12제3항(第77條의17第4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8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8조 (벌칙) 제15조제1항, 제43조제1항, 제43조의3, 제51조제2항, 제54조제1항 또는 제5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 (과태료) ①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나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유효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6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법중 "자동차의 사용자"를 "자동차사용자"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정비사업진흥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자동차정비사업진흥회는 이 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로 보되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설립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중고자동차매매업단체는 중고자동차매매업협회로 본다.
    ③(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도로운송차량법

[시행 1981. 5. 1.] [법률 제3307호, 198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도로운송차량법중개정법률[1980·12·31, 법률제3307호]
    도로운송거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의 제목 "(車齡의 制限)"을 "(車齡등의 制限)"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년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년한(이하 "車齡"이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사업용 자동차를 사업용이 아닌 자동차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는 용도변경전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령의 잔여기간 또는 주행거리의 잔여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한다.
    제8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호중 "년한"을 "거령"으로 하며,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관할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신규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7. 당해 자동차가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이 금지된 자동차인 때
    제11조제1항중 "발생한 날(住所變更의 경우에는 住民登錄法에 의한 轉入申告日)로부터 10일이내에"를 "발생한 날로부터 10일내(住所變更의 경우에는 住民登錄法에 의한 退去申告日로부터 24日내)에"로 하고, 동조동항 단서중 "등록이관"을 "이관등록"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발생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를 "발생한 날로부터 10일내(住所變更의 경우에는 住民登錄法에 의한 退去申告日로부터 24日내)에"로 하고, 동조동항중 "이 경우 주소변경의 기산일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일로 한다."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최고기간이 경과한 때 또는 자동차검사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5일이 경과한 때
      7.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령 또는 주행거리를 초과한 때
    제2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44조의8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표교부대행사업에 이를 준용한다.
    제3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제38조 본문중 "교통부령이 정하는 보안기준"을 "교통부령이 정하는 보안기준(이하 "保安基準"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9조 본문 및 제40조중 "교통부령의 정하는 보안기준"을 각각 "보안기준"으로 한다.
    제43조제3항을 동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자동차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관리자로부터 운행불적격으로 판정된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3조의2제1항중 "자동차정비사업자"를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自動車整備事業者"라 한다)"로 한다.
    제44조의5의 제목 "(事業開始認可)"를 "(事業開始申告)"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자동차정비사업자"로 하며, 동조동항중 "인가를 받아야 한다"를 "신고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인가를 받지 아니한 때"를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로 한다.
    제44조의6제1항중 "당해 허가관청의"를 "교통부장관의"로 한다.
    제44조의8중 "허가관청의"를 "교통부장관의"로 한다.
    제44조의19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동차의 배출가스·소음에 관한 정비용 및 검사용의 기계·기구의 형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의20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4조의19 단서에 규정한 기계·기구의 확인검사 및 정도검사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제1항중 "교통부령이 정하는 보안기준"을 "보안기준"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중 "(乘用兼 貨物自動車를 포함한다)"를 삭제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 (검사의 최고) 관할관청은 자동차검사증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자동차의 사용자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0일내에 7일이상 15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 (관할관청의 검사와 검사장소의 지정등) ①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사업의 정지처분이 있은 때에는 자동차의 검사는 관할관청이 행한다.
      ②관할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할 때에는 미리 그 검사장소를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관청의 검사와 검사장소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제1항중 "그 날로부터 10일이내에"를 "그 날로부터 10일내(住所變更의 경우에는 住民登錄法에 의한 退去申告日로부터 24日내)에"로 하고, 동조동항중 "이 경우 자동차소유자의 주소변경의 기산일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일로 한다."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동차의 용도변경
    제61조의2중 "변경이 있은 날(住所變更의 경우에는 住民登錄法에 의한 轉入申告日)로부터 10일내에"를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10일내(住所變更의 경우에는 住民登錄法에 의한 退去申告日로부터 24日내)에"로 한다.
    제6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3 (2륜소형자동차에 대한 준용) 제14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2륜소형자동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자동차검사대행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법인은 자동차검사대행자가 그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업계획의 변경
    제77조의10제2항중 "허가"를 "허가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승계"로 한다.
    제77조의11의 제목 "(賣買自動車의 管理)"를 "(賣買自動車의 管理등)"으로 하고 동조에 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관할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업무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제77조의16의 규정에 의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그 단체에 대하여 매매자동차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업무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83조의 제목 "(職權委任)"을 "(權限委任)"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관할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4조제3항중 "1년이상"을 삭제하고 동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5조제1호중 "제4조"를 삭제한다.
    제88조제3호중 "제43조의4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4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인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도로운송차량법

[시행 1978. 1. 7.] [법률 제3082호, 197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도로운송차량법중개정법률[1977·12·31, 법률제3082호]
    도로운송거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이 법에서 "군용 특수거량"이라 함은 국방부 및 군부대에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서 수사·공작등 특수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의3 및 제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 (군용 특수거량에 대한 특례) ①군용 특수거량의 등록·정비 및 검사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부령을 발할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의2 (거령의 제한) ①사업용 자동차는 그 업종 및 사용지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년한 또는 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령의 기산일·계산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당해 사업용 자동차가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년한 또는 주행거리를 초과한 때
    제12조제1항중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다음에 "신소유자는"을 삽입한다.
    제13조의 제목 "(登錄移管)"을 "(移管登錄)"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관할구역"을 "관할관청의"로 "등록이관"을 "이관등록"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가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년한 또는 주행거리를 초과한 때
    제14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등록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또는 타인에게 양도한 후 30일이 경과하여도 양수인이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⑦관할관청은 제6항의 경우에 말소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 및 양수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말소사실을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 제목 "(管轄區域외에서의 登錄·檢認)"을 "(管轄官廳의 管轄區域외에서의 登錄·檢認)"으로 하고, 동조중 "관할구역"을 "관할관청의 관할구역"으로 하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지방의"를 "자동차가 소재하는"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제5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57조제1항"으로, "자동차등록표"를 "자동차등록번호표"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57조제3항"을 "제57조제2항"으로 한다.
    제39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새로운 기본거종의 형식을 승인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기술검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교통부장관소속하에 자동차형식심의위원회를 둔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형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5제3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44조의7제2항중 "제44조의3"을 "제44조의3 및 제44조의4"로 한다.
    제44조의13를 삭제한다.
    제44조의16제1항제1호중 "거량번호"를 "등록번호"로 한다.
    제46조중 "관할관청이 지정하는"을 "관할관청 또는 관할관청이 지정하는"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은 자동차의 구조·장치 또는 성능의 불량과 자동차의 부정사용으로 인하여 사고가 빈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명할 때에는 공고하거나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6조중 "관할구역"을 "관할관청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 (검사증의 반납) ①자동차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자동차검사증을 관할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제50조·제51조제1항 및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된 때.
      2. 자동차검사증이 무효로 된 때.
      ②관할관청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증이 반납된 자동차가 보안기준에 적합하게 된 때에는 그 검사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 (신고사항의 변경) 이륜소형자동차의 사용자는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住所變更의 경우에는 住民登錄法에 의한 轉入申告日)로부터 10일내에 당해 사항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변경기재를 받아야 한다.
    제62조중 "제44조의 규정에 의한"을 "이 법에 의한 자동차의 검사 또는 정비에 관한"으로 하고 "자동차검사대행자"를 "자동차검사대행자(確認檢査代行者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6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제77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중고자동차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中古自動車賣買業者"라 한다)가 그 사업장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7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의4 (사업개시등의 신고) 중고자동차매매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7조의8을 제77조의14로 하고, 동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의14 (매매알선수수료등) 중고자동차매매업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고자동차의 매매알선수수료·등록대행수수료 및 사업장에 제시된 중고자동차의 관리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77조의9를 제77조의15로 하고 동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7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7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이전한 때
      3. 제7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4. 제7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후 10일내에 신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제77조의6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도·양수한 때
      6. 제77조의9의 규정에 위반한 때
      7. 제77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8. 제77조의11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9. 제77조의12의 규정에 위반한 때
      10. 제77조의13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11. 제77조의14의 규정에 의한 매매알선수수료·등록대행수수료 또는 관리비용을 초과하여 받은 때
      1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제77조의8 내지 제77조의1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8 (무허가 매매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제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중고자동차의 매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7조의9 (금지행위) 중고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정거래된 자동차를 매매알선하거나 매수하는 행위
      2.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영업을 시키는 행위
      3. 사업장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점용시키는 행위
    제77조의10 (법인의 합병과 상속) ①중고자동차매매업자인 법인이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인 법인과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인 법인으로 존속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77조의2제2항 및 제77조의3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민법 제1000조의 규정에 의한 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협의에 의하여 사업을 승계할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를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이를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7조의11 (매매자동차의 관리) ①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매수한 중고자동차와 매매알선을 하고자 하는 중고자동차는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사업장에 제시된 날로부터 매도될 때까지 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②중고자동차매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가 제시된 때와 매도된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③관할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시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당해 중고자동차의 전면 등록번호표를 떼고, 교통부령이 정하는 상품용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매도신고를 받은 때에는 매수자에게 그 등록번호표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매수한 중고자동차의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7조의12 (장부등의 비치등) ①중고자동차매매업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 및 관계서류(이하 "帳簿등"이라 한다)를 비치하고 관계사항을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등은 기재한 날로부터 5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중고자동차매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등에 기재한 사항중 자동차의 소유권등 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7조의13 (사업의 개선명령) 교통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고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위치변경
      2. 시설의 개선
      3. 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개선
    제77조의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16 (단체의 설립) ①중고자동차매매업자는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경영합리화 및 그 향상발전과 원활한 거래시장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45조 내지 제45조의5의 규정은 제1항의 단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9조중 "제38조 내지 제40조"를 "제38조·제39조 및 제40조"로 한다.
    제80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제1호 내지 제5호"를 "제1호 내지 제6호"로 한다.
      6. 중고자동차매매업자
    제8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2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제1항중 "자동차검사대행자"를 "자동차검사대행자(第44條의22의 規定에 의한 檢査代行者를 포함한다)"로, "25만원"을 "5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한 자나 제77조의8의 규정에 위반하여 매매행위를 한 자 또는 제7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77조의9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77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고자동차를 운행한 자 또는 허위로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
    제86조제1호중 "제57조제2항"을 "제57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제57제1항"을 삭제한다.
    제87조제1호중 "제61조제2항" 다음에 "제61조의2"를 삽입한다.
    제88조제1호중 "제45조의5"를 "제45조의5(第77條의16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4호중 "제77조의4" 다음에 "및 제77조의12제3항"을 삽입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도로운송차량법

[시행 1975. 12. 31.] [법률 제2865호, 197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도로운송차량법중개정법률[1975·12·31, 법률제2865호]

    도로운송거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신규등록신청) ①신규로 자동차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동차소유자는 신청서에 출처를 증명하는 다음 각호의 1의 서류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가 소유권을 동시에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로 이를 갈음한다.
      1. 제작증
      2.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3. 관청으로부터 매수한 증서
      4.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용 담본
      ②제1항의 신청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관할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住所變更의 경우에는 住民登錄法에 의한 轉入申告日)로부터"로 한다.

    제13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주소변경의 기산일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일로 한다.

    제2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자를 하는 자는 각자요금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3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임시운행의 유효기간은 10일이내로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회사의 제작자동차시험운행을 위한 임시운행의 유효기간은 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42조를 삭제한다.

    제43조의7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의7 (정비명령등) 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은 자동차가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이 정하는 정비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의 사용자에 대하여 자동차의 정비를 명하고 정비기간에는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사용정지 명령을 받은 자동차사용자는 당해 자동차의 검사증과 등록번호표를 관할관청에 영치하여야 한다.
      ③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은 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동차가 법령이 정하는 보안기준에 적합한 정비를 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고 당해 자동차의 검사증과 등록번호를 환부하여야 한다.

    제4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의2 (정비사업의 허가) 자동차정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의3 (허가기준) 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자동차정비사업의 허가를 한다.
      1. 당해 사업장이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위치·설비·기술자격수첩을 교부받은 정비사를 갖출 것
      2. 제44조의9의 규정에 의한 정비주임을 둘 것
      3. 정비수요와 공급이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정할 것

    제44조의4, 제44조의5제1항 및 제2항, 제44조의6제2항, 제44조의7제5항, 제44조의17제1항및 제44조의18중 "또는 관할관청"을 삭제한다.

    제44조의6제2항제5호중 "사업을 폐지한 때"를 "사업을 휴지하거나 폐지한 때"로 한다.

    제44조의10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를 삭제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동차정비 및 검사에 관한 기술자격수첩을 교부받은 자로서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44조의1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의13 (정비사의 자격검정) ①교통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정비사자격검정을 시행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정비사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양성기관을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44조의2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의22 (확인검사등의 대행) 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4조의20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精度檢査를 包含한다)를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과 설비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의 지정에 관하여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대행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대행의 정지를 명하거나 검사대행을 취소할 수 있다.
      1. 항상 사용하는 정도검사용 기계기구의 관리가 되어 있지 아니할 때
      2. 정도검사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에 관하여 수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때
      3. 사업경영의 불확실,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기타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4.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대행에 관하여는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중 "자동차의 사용자는"을 "자동차(二輪의 小型自動車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자는"으로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 (신규검사신청)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당해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거명과 형식, 거대번호, 원동기의 형식
      2. 승거정원과 최대적재량
      3.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제4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자동차검사증의 유효기간은 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와 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중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乘用兼貨物自動車를 포함한다) 및 특수자동차는 6월, 그 이외의 자동차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검사증의 유효기간 만료전에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제5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자동차소유자의 주소변경의 기산일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일로 한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 (자동차검사대행사업의 변경·허가등) 자동차검사대행자는 그 사업장의 위치 또는 시설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업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 (검사대행수수료) 자동차검사대행자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검사수수료의 범위안에서 대행수수료를 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제6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9조 (거량검사주임등) ①자동차검사대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검사에 관한 기술자격수첩을 교부받은 자중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檢査要員"이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검사요원은 검사주임과 검사원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의 검사요원의 임면·전보 및 복무에 관하여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검사장 위치의 변경

    제74조제2호중 "허가를"을 "승인을"으로 한다.

    제76조의2를 삭제한다.

    제82조중 "대통령령"을 "교통부령"으로 한다.

    제84조제3항중 "제7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제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한 자는"을 "제44조의2 및 제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한 자 또는 제7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으로 한다.

    제85조 본문중 "5만원"을 "2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86조 본문중 "2만원"을 "5만원"으로 제87조 본문중 "1만원"을 "3만원"으로 한다.

    제88조 본문중 "5천원"을 "2만원"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제28조 및 제43조의4"를 삭제한다.

    제8조 본문중 "전조"를 "제7조"로,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제13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제14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동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동조제5항중 "전항"을 "제4항"으로, 제15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제16조중 "전조"를 "제15조"로, 제18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동조제4항중 "전항"을 "제3항"으로, 제24조제1항 본문중 "전조"를 "제23조"로, 동항제2호중 "전호"를 "제1호"로, 제26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제27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동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제31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제33조제1항 및 제3항중 "전조"를 "제32조"로, 동조제4항중 "전항"을 "제3항"으로, 제36조제2항중 "전조"를 "제32조"로, 동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제43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제43조의3제1항중 "전조"를 "제43조의2"로, 제43조의6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제44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제44조의5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제44조의7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동조제5항중 "전2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제44조의10제3호중 "전 각호"를 "제1호"로, 제44조의12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제44조의14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제44조의16제1항중 "전조"를 "제44조의15"로,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제44조의17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제44조의20중 "전조"를 "제44조의19"로, 제44조의21중 "전조"를 "제44조의20"으로, 제44조의23중 "전조"를 "제44조의22"로, 제45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제48조제1항중 "전조"를 "제47조"로,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제49조제2항 및 제50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제51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동조제4항중 "전항"을 "제3항"으로, 제54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제55조중 "전조"를 "제54조"로, 제59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동조제4항중 "전항"을 "제3항"으로, 동조제5항중 "전항"을 "제4항"으로, 제64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제65조중 "전조"를 "제64조"로, 제66조제3호중 "전 각호"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동조제5호중 "전 각호"를 "제1호 내지 제4호"로, 제67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제70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제75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제77조의2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제77조의3제4호중 "전 각호"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제80조제2항중 "전항 각호"를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로, 동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제84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제89조중 "전5조"를 "제84조 내지 제88조"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자동차검사증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도로운송차량법

[시행 1973. 1. 15.] [법률 제2442호, 1973.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도로운송차량법중개정법률[1973·1·15, 법률제2442호]

    도로운송차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이전등록) ①등록자동차소유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이전등록에는 제8조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면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취소된 때

    제43조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항의 일상점검을 시행하는 자동차중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제43조의5의 규정에 의한 정비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의4를 삭제한다.

    제43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의5 (정비관리자)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관리자를 두어야 할 자와 정비관리자의 자격, 근무장소, 업무범위, 정비확인에 관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6중 "자동차의 사용자에게"를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관리자를 둔 자에게"로 한다.

    제69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도로운송차량법

[시행 1971. 1. 18.] [법률 제2286호, 1971. 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도로운송차량법중개정법률[1971·1·18, 법률제2286호]
    도로운송거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이 법에서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軌道와 架線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
      ⑧이 법에서 "자동차의 형식"이라 함은 제38조,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구조장치 및 승거정원과 적재정량등을 말한다.
      ⑨이 법에서 "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제작 또는 조립을 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체약국거량에 대한 특례) 도로교통에관한협약에 가입한 국가의 도로운송거량에 대한 등록정비검사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등록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新規登錄用 膽本·輸入免狀·拂下證·製作 또는 組立證明書 및 讓渡證明書를 말한다)의 위조·변조임이 판명되었을 때
      5. 등록자동차의 검사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때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 (자동차의 형식승인) 자동차를 제작 또는 조립하는 자는 그가 제작 또는 조립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형식에 관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3 (확인검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자동차를 제작 또는 조립한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부장관의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4 (형식승인의 취소) 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내용과다른 형식의 자동차를 제작 또는 조립하였을 때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자동차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작 또는 조립된 자동차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동차 및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는 등록을 하지 못한다.
    제44조의8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의8 (양도) 자동차정비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양수인을 선정하여 미리 허가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의19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의19 (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의 형식승인등) 자동차의 정비용이나 검사용의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형식에 관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의20 내지 제44조의2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0 (확인검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기계기구를 제작 또는 수입한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며, 확인검사를 받은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4조의21 (판매등의 제한) 전조의 확인검사 또는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계기구는 이를 판매 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44조의22 (검사의 대행) 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4조의20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精度檢査를 包含한다)를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과 시설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대행하는 자가 그 대행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그 대행을 취소할 수 있다.
    제44조의23 (검사수수료)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대행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 (검사대행수수료) ①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자동차검사협회는 대행수수료를 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전항의 검사대행수수료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의 범위내에서 총괄계산하여 검사대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검사대행수수료의 징수 및 지급절차는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69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자동차검사대행자는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량검사요원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거량검사주임 및 거량검사원(이하 "檢査要員"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전항의 검사요원의 임면·전보 및 복무에 관하여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 (자동차검사협회의 설립) ①자동차검사대행자는 자동차검사시설의 개량 검사기술의 향상 검사요원 및 대행수수료의 운용 기타 검사대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차검사협회(이하 "檢査協會"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45조제2항 내지 제6항, 제45조의2, 제45조의4 및 제45조의5의 규정은 전항의 검사협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장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중고자동차의 매매업
    제77조의2 (중고자동차매매업의 허가) ①중고자동차의 매매(斡旋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자격 및 시설기준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7조의3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고자동차의 매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중고자동차매매업의 허가취소를 받고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중에 전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
    제77조의4 (업무개시의 신고) 중고자동차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中古自動車賣買業者"라 한다.)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 업을 휴지 또는 폐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7조의5 (등록절차의 대행) 중고자동차매매업자는 중고자동차 매수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중고자동차의 등록절차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77조의6 (사업양도 양수의 인가)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 양수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7조의7 (매매 알선자의 책임) 중고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한 자는 그 매수인에 대하여는 그 매매대상인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형식·성능 기타 법률상의 하자에 관하여 매도인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제77조의8 (알선수수료) 중고자동차의 알선수수료는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7조의9 (허가의 취소 및 업무정지) 교통부장관은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7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업무개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때
      2. 제7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후 10일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3. 제77조의6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도, 양수한 때
      4. 제7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미달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한 때
    제84조제1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자동차검사대행자나 검사요원 기타 종업원으로서 당해 검사에 부정이 있을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7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제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5조 본문중 "10만환"을 "5만원"으로 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3조의2, 제46조, 제79조에서 준용하는 제38조, 제39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86조 본문중 "5만환"을 "2만원"으로 한다.
    제87조 본문중 "3만환"을 "1만원"으로 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0조제1항(第13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包含한다),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4항, 제23조, 제29조, 제44조의21, 제53조, 제61조제2항 또는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88조 본문중 "만환"을 "5천원"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제69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7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작 또는 조립하여 판매된 자동차는 이 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중고자동차의 매매 또는 알선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내에 제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운송차량법

[시행 1967. 1. 16.] [법률 제1883호, 1967.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도로운송차량법중개정법률[1967·1·16, 법률제1883호]
    도로운송거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을이동할목적으로"를 "에서 이동할 목적으로"로 하고, 동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이 법에서 "자동차의 사용자"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6조중 "서울특별시장" 다음에 "·부산시장"을 삽입한다.
    제7조제5호중 "위치도"를 "위치"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떼도록하고"를 "떼고"로 한다.
    제33조제5항중 "임시운행허가번호표"를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표"로 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 (일상점검) ①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매일 그 운행개시전에 교통부령이 정하는 일상점검기준에 의하여 점검을 한 후 교통부령이 정하는 일상점검기록부에 기재하고, 점검결과를 자동차의 사용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일상점검기록부는 그 기재일로부터 1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3조의2 내지 제43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 (정기점검과 정비) ①자동차(2輪의 小型自動車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정기점검기준에 의하여 정비관리자 또는 자동차정비사업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자동차의 사용자는 전항의 점검을 받은 결과 당해 자동차가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43조의3 (정기점검기록부) ①자동차의 사용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 또는 정비를 받은 때에는 정비관리자 또는 정비사업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교통부령이 정하는 정기점검기록부에 기재하게 하거나 기재사항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자동차정비사업자가 교통부령이 정하는 분해정비기준에 의하여 거량전체의 분해정비를 시행한 때에는 제44조의16의 규정에 의한 분해정비기록부의 사본으로써 정기점검기록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차기정기점검은 그 날로부터 기산하여 시행한다.
      ③정기점검기록부는 그 기재일로부터 1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3조의4 (정비관리자) ①자동차의 사용자로서 승거정원 16인이상의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마다, 기타의 자동차를 사용하여 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5대이상의 자동차사용본거지마다, 자동차의 점검·정비 및 거고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정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관리자를 둔 자동차의 사용자는 이를 둔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관리자를 둔 자동차의 사용자는 정비관리자의 직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자동차의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한 정비관리자를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의5 (정비관리자의 자격) 전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관리자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6 (정비관리자의 해임명령) 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은 정비관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자동차의 사용자에게 정비관리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된 자는 그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정비관리자로 취업할 수 없다.
    제43조의7 (정비명령) 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은 자동차가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사용자에 대하여 필요한 거량정비를 명할 수 있다.
      ②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은 자동차의 사용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해 자동차가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사용정지·사용제한 또는 경로제한을 명할 수 있다.
      ③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은 전항의 처분을 받은 자동차가 보안기준에 적합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3조의8 (자동차거고시설) 자동차의 사용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고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 (자동차정비사업의 종류) ①자동차정비사업(2輪의 小型自動車를 제외한 自動車整備를 하는 事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1급자동차정비사업(重整備를 對象으로 하는 自動車分解整備事業)
      2. 2급자동차정비사업(輕整備를 對象으로 하는 自動車分解整備事業)
      3. 3급자동차정비사업(部分整備를 對象으로 하는 自動車部分整備事業)
      ②전항각호의 사업의 범위·작업한계 및 시설기준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 내지 제44조의1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 (정비사업의 허가) 1급 또는 2급 자동차정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의, 3급 자동차정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의3 (허가기준) 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자동차정비사업의 허가를 한다.
      1. 당해 사업장의 위치·설비 및 제44조의13의 규정에 의한 자격시험에 합격한 정비사가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1급 및 2급 자동차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제44조의9의 규정에 의한 정비주임을 둘 것
    제44조의4 (허가의 제한) 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정비사업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이 법에 규정하는 죄를 범하여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자동차정비사업허가의 취소을 받고,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전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
    제44조의5 (사업개시인가) ①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이 지정하는 기일내에 사업개시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내에 사업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은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내에 사업개시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의 효력을 상실한다.
    제44조의6 (정비사업의 변경허가등) ①자동차정비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사업장의 위치
      2. 사업장의 설비중 교통부령이 정하는 설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
      2. 자동차정비사업자인 법인이 합병 또는 파산 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는 그 청산인
      3. 자동차정비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한 때에는 그 임원이었던 자
      4. 자동차정비사업자인 법인이 파산으로 해산한 때에는 그 파산관재인
      5. 사업을 폐지한 때 또는 그 명칭을 변경하거나 주소를 이전한 때에는 자동차정비사업자,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제44조의7 (사업의 합병 및 상속) ①자동차의 정비사업자가 다른 정비사업자와 합병하여 자동차정비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할 때에는 제4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자동차정비사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민법 제1000조의 규정에 의한 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동순위의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협의에 의하여 사업을 승계할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이내에 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의8 (양도) ①자동차정비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이 제44조의3과 제44조의4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전조제5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4조의9 (정비주임) 1급 및 2급 자동차정비사업자는 본인이 정비주임의 자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기록부, 제4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분해정비의 점검 및 제44조의16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록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장마다 정비주임을 두어야 한다.
    제44조의10 (정비주임의 자격) 정비주임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제44조의13의 규정에 의한 1급 및 2급 자동차정비사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주임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전 각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
      4.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업무를 관장하는 4급이상의 기술직공무원으로서 당해 직에 2년이상 종사한 자
    제44조의11 (정비주임의 신고)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정비주임을 둔 때에는 20일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해임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44조의12 (정비주임의 해임명령) ①교통부장관은 정비주임이 제4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행한 자동차가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정비사업자에 대하여 정비주임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된 자는 그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정비주임으로 취업할 수 없다.
    제44조13 (정비사의 자격시험) ①교통부장관은 거량의 안전도를 확보하고 정비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자격시험을 시행한다.
      ②전항의 자격시험은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으로 한다.
      ③교통부장관은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동차정비사양성기관의 과정을 이수한 자, 외국의 당해 급류이상의 자격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및 정비사양성기관의 과정을 이수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학과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자동차정비사의 자격시험의 종류는 1급정비사자격시험·2급정비사자격시험 및 3급정비사자격시험으로 구분하고, 그 시험과목·시험절차 기타 자격시험에 필요한 사항과 정비사자격증의 서식·교부등에 관하여는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14 (사업장의 표지) ①자동차정비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허가를 받은 정비사업자 이외의 자는 전항의 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지 못한다.
    제44조의15 (자동차분해정비의 점검) 1급 및 2급 자동차정비사업자는 분해정비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분해정비를 한 부분에 대하여 보안기준에의 적합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44조의16 (분해정비기록부) ①1급 및 2급 자동차정비사업자는 분해정비기록부를 비치하고, 전조의 점검을 실시할 때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거명 및 형식, 거대번호·원동기번호·원동기형식, 등록자동차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거량번호
      2. 분해정비의 개요
      3. 점검년월일
      4. 점검집행자의 성명
      5. 분해정비공사의뢰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②자동차정비사업자가 자동차의 분해정비를 한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사용자에게 전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분해정비기록부의 사본 1통을 교부한다.
      ③자동차정비사업자는 분해정비기록부를 그 기재일로부터 1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44조의17 (보안명령) 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자동차정비사업장의 설비·정비주임 및 정비사가 교통부령이 정하는 허가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수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결과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내용을 적시하여 당해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설비의 보완이나 정비주임 및 정비사를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44조의18 (사업의 정지 및 취소) 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은 자동차정비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에 위반하였거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
      2. 허가기준 또는 조건에 위반한 때
    제44조의19 (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등의 형식인정) 자동차의 정비용이나 검사용 기계·기구를 제작 또는 판매하는 자는 당해 기계·기구가 자동차정비용이나 검사용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교통부장관의 형식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 (자동차정비사업진흥회의 설립) ①자동차정비사업자는 자동차정비에 관한 설비의 개량, 기술의 향상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진흥회(이하 "振興會"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진흥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정비사업자 10인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의 3분의 1이상으로 구성되는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진흥회는 전항의 설립인가가 있는 날에 성립한다.
      ④진흥회설립후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업무는 발기인이 행한다.
      ⑤진흥회는 법인으로 한다.
      ⑥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것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의2 내지 제4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 (정관) 진흥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진흥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45조의3 (진흥회의 사업) 진흥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자동차정비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조사·연구
      2. 자동차정비사양성기관의 설립
      3. 자동차정비요금의 조정
      4. 기타 정비사업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45조의4 (감독) 교통부장관은 진흥회의 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기하고 회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진흥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45조의5 (유사명칭사용의 금지) 진흥회 이외의 자는 "자동차정비사업진흥회"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6조중 "(二輪의 小型自動車를 除外한다. 以下 本章에서는 같다)"를 삭제한다.
    제69조 제목중 "의선임"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거량검사원의선임은"을 "거량검사원을 둔 때에는"으로 한다.
    제8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1. 도로운송거량의 소유자 또는 그 사용자
      2. 자동차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
      3. 자동차정비사업자
      4. 자동차검사대행자
      5. 자동차거대 및 원동기 각자시행자
    제81조중 "제23조" 다음에 "·제44조의2"를, "제24조제2항" 다음에 "·제44조의18"을 각각 삽입하고, "제64조제1항의규정에의한허가,"를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거나"로 한다.
    제85조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 및 작업한계를 위반한 자
      4.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정비사업을 경영하는 자
    제86조제2호중 "제44조제2항"을 "제43조의7제2항"으로 한다.
    제87조제1호중 "제29조" 다음에 "·제43조의2"를 삽입한다.
    제87조제2호중 "제30조" 다음에 "·제44조의18·제44조의19"를 삽입한다.
    제88조제1호중 "제43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제43조·제43조의3·제43조의4·제44조의9·제44조의14제1항·동조제2항·제44조의15·제44조의16·제45조의5"로 한다.
    제88조제2호중 "제80조제1항" 다음에 "·제43조의6·제44조의12"를 삽입한다.
    제8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3조의4제2항·제44조의6·제44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보고를 허위로 한 자
    이 법중 "보안상의기술기준"을 "보안기준"으로, "본법"을 "이 법"으로,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단"을 "다만,"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44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정비주임은 2급정비사자격시험 시행시까지 3급정비사 또는 검사원이상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될 수 있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자동차정비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이 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 공포후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운송차량법

[시행 1962. 1. 10.] [법률 제962호, 1962. 1. 10.,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