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26. 12. 17.] [법률 제21814호, 2026. 6.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814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그 부과대상 시설물 중"을 "제2항제1호에 따른 부과대상 시설물의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2항"을 "제2항제1호"로, "시설물"을 "제2항제1호에 따른 부과대상 시설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부과대상"을 "제2항제1호에 따른 부과대상"으로 한다.
      1.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시설물
      2. 승차한 상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제37조의 제목 중 "산정기준"을 "산정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용자 수"를 "이용자의 규모와 특성"으로, "정하되,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하거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를 "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단위부담금 또는 교통유발계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화하거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 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정한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단위부담금 또는 교통유발계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 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단위부담금 또는 교통유발계수를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3조제2호 중 "제37조제2항"을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특례) 시장은 제3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3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 2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단위부담금 또는 교통유발계수를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447호(2026.3.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본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⑩부터 ㉜까지 생략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73호, 2025.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173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외의 지역으로서 직접 또는 관계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 및 환경친화적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제8항 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의"를 "지방교통위원회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25. 1. 10.] [법률 제19974호, 2024. 1.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19974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로, "해당 시ㆍ도"를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교통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그러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78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678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항 중 "종류ㆍ용도, 지정의 해제기준"을 "종류ㆍ용도"로 한다.

    제39조 중 "5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지정계획을"을 "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를 "지정계획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을 승인하거나"를 "국토교통부장관은"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의 경우: 특별관리구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지역 내에 있는 교통시설의 관리청
      2.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의 경우: 특별관리시설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ㆍ관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관리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지역 내에 있는 교통시설의 관리청

    제46조제2항 및 제3항 중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계획"을 각각 "지정계획"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분할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제4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52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1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052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전단 중 "납부기간에"를 "납부기한까지"로, "납부기간이"를 "납부기한이"로, "납부기한을"을 "기간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③ 시장은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부담금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유발부담금의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교통유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22. 3. 24.] [법률 제17975호, 2021.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법률 제17975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교통영향평가기술자"란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32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자 및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을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하도록 하면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1호) 본문 중 "제51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제52조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외에"를 "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제23조제6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하는 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경우 대상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할 것
      2.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대행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32조에 따른 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제공할 것
      3.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교통영향평가서,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이하 "교통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할 것
      5.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ㆍ향응을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제공하거나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부터 받지 아니할 것
      1. 교통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5.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ㆍ향응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업자로부터 받지 아니할 것
      6.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자(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이 정지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2조의2제4항에서 같다)에게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의 작성을 맡기지 아니할 것
      ③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1항제7호 중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를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로 한다.

    제3장에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등) ①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자격ㆍ경력 및 학력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자격ㆍ경력 및 학력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을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등급을 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하면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라 한다)를 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자는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및 제3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3(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인정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은 경우
      2.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경우
      3.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된 경우
      4. 제32조의4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
      5. 다른 사람에게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6. 다른 교통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교통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경우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8.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교통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
      9. 다른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요청한 경우
      10.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이 정지된 기간 중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를 작성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교통영향평가기술자를 그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자 및 승인관청의 장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 그 처분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교통영향평가기술자는 지체 없이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ㆍ경력 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 또는 말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제4항에 따른 처분내용의 공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4(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① 교통영향평가기술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이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교육훈련기관(이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업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5(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3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4. 제32조의4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을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③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설립ㆍ운영자, 임원 또는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직원이 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제3항 중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관련 사업자"를 "제52조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련 사업자 및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보고 및 관리) ①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교통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이하 "대행실적"이라 한다)을 대행계약 체결 등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보고된 대행실적을 관리ㆍ공고하여야 한다.
      ③ 대행실적의 보고ㆍ관리ㆍ공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 제목 "(정보의 수집ㆍ보급 및 전문인력 육성)"을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전문인력 육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전문성"을 "전문성, 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 등"으로, "그와"를 "교통영향평가에"로, "수집ㆍ보급하여야 하며 전문인력의 육성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를 "수집하여 보급하고, 전문인력의 육성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정보지원시스템(이하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보급
      2.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등록  
      3. 제32조의3제4항에 따른 처분내용의 공개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보고 및 자료제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 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및 승인관청에 대하여 그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제출자료를 검토한 결과 교통영향평가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및 승인관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제도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제출,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제도 개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2.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3.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제5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58조제1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4호) 중 "교통영향평가서ㆍ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 또는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를 "교통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3.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아닌 자에게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하게 한 사업자
      4. 제27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교통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한 사업자
      5.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ㆍ향응을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제공하거나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부터 받은 사업자
      7. 제27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대행업무를 하도급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
      9. 제27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ㆍ향응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업자로부터 받은 교통영향평가대행자
      1. 제27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2. 제27조제2항제6호를 위반하여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의 작성을 맡긴 자
      3. 제32조의2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를 작성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의2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을 받은 자
      5.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이 취소된 후 또는 인정이 정지된 기간 중에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를 작성한 자

    제60조제1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ㆍ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존하지 아니한 사업자
      5. 제27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교통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53조의2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5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대행실적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보고하지 아니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의 진행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통영향평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의 작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71호, 2021.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법률 제17871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효율적"을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진을"을 "증진 및 환경친화적 보전ㆍ관리를"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사목 중 "환경친화적"을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 감축 등을 통한 환경친화적"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453호(2020.6.9)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부터 제35조까지 생략
    제36조(「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개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 후단 중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21조제2항 단서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35조제5항 중 "시행상"을 "시행을 위하여"로 한다.
    제37조부터 제78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091호(2020.3.24)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㉚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19. 8. 27.] [법률 제16561호, 2019. 8.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561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개인형 교통수단"이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보조기구를 말한다.

    제33조제1항제7호 중 "대중교통"을 "개인형 교통수단ㆍ대중교통"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개인형 교통수단 활성화

    제43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전거 및 개인형 교통수단 등 자동차 대체 교통수단의 이용 제고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19. 5. 24.] [법률 제16384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384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승인관청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그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승인관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제3항제2호 중 "취소"를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물 또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설물 또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19. 3. 19.] [법률 제15996호, 2018. 12.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5996호(2018.12.1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중 "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⑦ 생략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18. 2. 10.] [법률 제14944호, 2017. 10.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944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상향 조정"을 "상향하거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18. 2. 10.] [법률 제14858호, 2017. 8.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8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858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거칠 수 있다.
      1. 많은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교통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심의가 요구될 경우
      2. 다른 분야보다 교통분야의 심의를 우선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교통혼잡이 우려되는 지역에 위치하고 교통유발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용도 또는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자가 승인관청에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839호(2017.7.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5>까지 생략
      <21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7항 및 제9조제2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1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33호, 2015.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2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3433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버스·열차(도시철도의 열차를 포함한다)"를 "버스·열차(도시철도의 열차를 포함한다), 자전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란"을 ""교통영향평가"란"으로, "예측·분석"을 "예측·평가"로,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대책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보행·자전거·대중교통 통합교통체계"란 대중교통의 접근성 보완을 위하여 보행·자전거·버스·열차(도시철도의 열차를 포함한다)와 토지이용 등이 통합적으로 운영·관리되어 대중교통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강화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제5조제2항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보행·자전거·대중교통 통합교통체계의 구축

    제10조제3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것을 포함한다)을"을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것을 포함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제8호 중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것을 포함한다)"을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것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상 지역 및 사업)"을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을 각각 "교통영향평가를 실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분석대상 및 대책의 구체적 내용"을 "대상사업의 구체적 범위, 교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을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정리한 서류(이하 "교통영향평가서"라 한다)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를 "교통영향평가서가"로, "아니하게 수립된"을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있다"를 "있으며,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대행하게 하거나 소속 전문가의 파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을 "교통영향평가서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대상사업 또는 사업계획"을 "사업계획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을 "교통영향평가서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을 "교통영향평가서를"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각각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를 "교통영향평가서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개선대책이"를 "교통영향평가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서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를 "교통영향평가서의"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제2항 후단"을 "제2항 본문"으로 한다.
      ② 승인관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건축심의 대상인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참석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분야의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교통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심의가 요구되거나 다른 분야보다 교통분야의 심의를 우선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이의신청) ① 사업자는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승인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승인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를 "교통영향평가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작성을 대행하게 한 교통영향평가서"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를 "교통영향평가서의"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각각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을 "교통영향평가서를"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각각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을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해당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3조 및 제24조에서 같다)"을 "교통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이행의무사항(이하 "이행의무사항"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각각 "이행의무사항"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각각 "이행의무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를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확인에 필요한 자료(이하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무원(제2항 후단에 따라 동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을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를 요구받은 사업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자료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한 자가 아닌 자에게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이행의무사항"으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사후관리) ①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해당 이행의무사항에 적합하도록 시설물을 유지·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유지·관리·운영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변경하려는 내용을 사전에 승인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관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5조의 제목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행)"을 "(교통영향평가의 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을 "교통영향평가의 실시 또는 변경"으로 한다.
      ①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교통영향평가대행자"라 한다)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5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을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변경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의 작성"으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업무수행"을 "제23조제6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수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및 그 수립"을 "교통영향평가서·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 및 그 작성"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행업무"를 "대행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1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할 것. 다만, 국가안보, 영업비밀, 사업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어 공개가 곤란한 자료는 승인관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존할 것
      4. 다른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것

    제28조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를 각각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행업무"를 "대행업무"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행실적"을 "대행업무의 실적"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행계약"을 "대행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행계약"을 "대행계약"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행업무"를 "대행업무"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행실적 보고 등)"을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공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대행업무의 비용 산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행업무에 대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보행·자전거·대중교통 통합교통체계의 구축

    제34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승용차부제에 참여하는 주민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인접한 지역에서의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 ① 시장은 제35조에 따라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혼잡통행료 부과예정지역"이라 한다)이 인접한 시·도 또는 시·군과 교통이 연계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연계교통지역"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지역을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혼잡통행료 부과예정지역이 같은 도에 있는 행정구역 간 연계교통지역인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조정하며, 혼잡통행료 부과예정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의 행정구역 간 연계교통지역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조정한다.
      ③ 시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조정에 따라야 한다.

    제42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은 해당 지역의 여건과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관리구역과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효과 분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조합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8조제1항 중 "연간 60일의 범위 이내에서 주차부제(駐車部制)를 실시하여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부설주차장 이용제한을"을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유료화 또는 주차부제(駐車部制)의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설주차장 이용제한"을 "조치"로 한다.

    제5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기법 및 예측기법"을 "교통영향평가 기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제52조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및 교통영향평가"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관한 협회"를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협회"로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56조제1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5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로 등록"을 "등록"으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을 대행"을 "대행업무를 수행"으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행계약"을 "대행계약"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로 등록한"을 "등록을 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을 각각 "교통영향평가서를"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행업무"를 "대행업무"로 한다.
      1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시설물을 유지·관리·운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물 또는 그 유지·관리·운영 방법을 변경한 자
      4. 제27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교통영향평가서·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 또는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행 계약"을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변경에 관한 대행계약"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명령"을 "조치명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및 그 수립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을 "자료를 등록 또는 보존"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1. 제23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④ 제3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납부기간 이내에 같은 조에 따른 혼잡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수립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제72조제3항 및 제4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1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③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6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각각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4조제3항제3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6조제1항 본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대상사업"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를 각각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④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7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제5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⑥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⑦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4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을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로 한다.
      ⑧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을 "교통영향평가서를"로 한다.
      ⑨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각각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3항제4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5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⑪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7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⑫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7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제9조제2항제13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로 한다.
      ⑭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4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⑮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로 한다.
      ⑯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2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각각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⑰ 법률 제13053호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⑱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5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2844호(2014.11.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2>까지 생략
      <21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7항 및 제9조제2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1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14. 5. 21.] [법률 제12642호, 2014. 5.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642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제4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축소할 수 있다.

    제57조 중 "5년"을 "3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부과대상자에 대한 적용례) 제3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14. 4. 15.] [법률 제12250호, 2014.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250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③ 승인관청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인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1조제2항 중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견청취의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부터 적용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14. 7. 15.]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2248호(2014.1.14)
    도로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㊲까지 생략
      ㊳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제22조에 따른 도로정비 기본계획(이하 "도로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를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이하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제21조"를 "제24조"로 한다.
      제6조의2 중 "도로정비기본계획"을 각각 "도로건설ㆍ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단서 중 "도로정비기본계획"을 각각 "도로건설ㆍ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건설ㆍ관리계획
      ㊴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14. 7. 8.] [법률 제12216호, 2014. 1.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2216호(2014.1.7)
    도시철도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제50조제1항제2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으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13. 11. 7.] [법률 제12016호, 2013. 8.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016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부과대상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한다.
      ④ 부담금 부과기간 중에 부과대상 시설물의 철거·멸실(滅失) 등으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부과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부과기간 중 최종 소유자를 부과대상자로 한다.
      ⑤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그 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기준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7조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국토교통부령으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징수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14. 8. 7.] [법률 제11998호, 2013. 8.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998호(2013.8.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⑲부터 <71>까지 생략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13. 5. 22.] [법률 제11801호, 2013. 5.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1801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5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21조를 준용한다.
      1. 대상지역이 같은 도에 있는 경우: 관할 도지사
      2.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제5조제8항 중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지방교통위원회"로 한다.

    제6조의2 중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지방교통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10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장이나 군수가 다른 법률에 따른 지방교통계획을 중기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교통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9조제1항 후단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단계별집행계획"을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제2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제2호 또는 제3호"로,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법인의 대표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도시교통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고"를 "도시교통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지방교통위원회"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시설물로서 그 면적이"를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4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제37조제1항 전단 중 "산식"을 "계산식"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를 "복합용도일 때 그 바닥면적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40조제1항 전단 중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를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100분의 3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교통위원회"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지방교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6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4조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유발부담금의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6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5조의3제4항 중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로 한다.
      ②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지방교통위원회"로 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6>까지 생략
      <57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7조제3항, 제9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0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제2항제2호ㆍ제3호,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8조제2항제2호, 제26조제1항, 제28조,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2조, 제42조제3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2조, 제53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54조, 제5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6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7항, 제9조제2항 후단 및 제10조제1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23조제3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단서, 제28조, 제29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5항,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51조제2항ㆍ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7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11. 5. 19.] [법률 제10665호, 2011.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법률 제10665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승용차공동이용 지원

    제3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환경친화적자동차는 혼잡통행료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하되, 구체적인 감면율은 조례로 정한다.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3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33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12. 4. 15.] [법률 제10599호, 2011. 4.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599호(2011.4.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6조의2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11조제2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㉖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219호(2010.3.31)
    지방세기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4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30조의5 및 제30조의6을”을 “「지방세기본법」 제39조 및 제40조를”로 한다.
      ⑮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09. 12. 10.] [법률 제9775호, 2009.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6월 9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775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50조제1항에 따른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33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4조의2에 따른 승용차부제에 관한 사항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승용차부제) ① 시장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대기오염의 개선을 위하여 관할하는 전체지역 또는 일부지역에서 주민이 스스로 정한 요일 등 특정한 날에 승용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시민실천운동(이하“승용차부제”라한다)을 장려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승용차부제에 참여하는 주민 또는 참여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등 승용차부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5조제2항 중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기본계획 등의 심의) 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소관 사항은 위원회에서, 시·도지사 소관 사항은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본계획
      2. 「도시철도법」 제3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위원회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도시교통에 관련된 주요 정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및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09. 1. 1.] [법률 제9071호, 2008.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071호(2008.3.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수단"이란 사람이나 물건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데에 이용되는 버스·열차(도시철도의 열차를 포함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반수단을 말한다.
      2. "교통시설"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철도·도시철도·공항·항만 및 환승시설 등을 말한다.
      3. "환승시설"이란 교통수단의 이용자가 다른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철도역·도시철도역·정류소·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교통체계관리"란 교통시설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이하 "교통영향"이라 한다)을 조사·예측·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대책을 말한다.
      6. "시설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골프연습장·옥외관람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축물(構築物)을 말한다.
      7. "교통수요관리"란 교통혼잡을 완화(緩和)하기 위하여 교통혼잡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자동차의 통행을 줄이거나 통행 유형을 시간적·공간적으로 분산하거나 교통수단 이용자에게 다른 교통수단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여 통행량을 분산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8. "혼잡통행료"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통혼잡이 심한 도로나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이용자에게 통행수단 및 통행경로·시간 등의 변경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9. "교통유발부담금(交通誘發負擔金)"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고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1.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제1호 외의 지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제50조제1항에 따른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 (교통권역의 지정·고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이하 "도시교통정비지역"이라 한다) 중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둘 이상의 인접한 도시교통정비지역 간에 연계(連繫)된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통권역(交通圈域)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권역을 지정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제3조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교통권역 안의 다른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인근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도시교통의 현황 및 전망
      2. 다음 사항이 포함되는 부문별 계획
        가. 유출입(流出入) 교통대책 및 도로·철도·도시철도 등 광역교통체계의 개선
        나. 교통시설의 개선
        다. 대중교통체계의 개선
        라. 교통체계 관리 및 교통소통의 개선
        마. 주차장의 건설 및 운영
        바. 자전거 이용시설의 확충
        사. 환경친화적 교통체계의 구축
      3. 투자사업 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③ 시장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이하 "도시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도로는 「도로법」 제22조에 따른 도로정비 기본계획(이하 "도로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이나 군수는 그 교통권역의 관계 시장 또는 군수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이나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 및 같은 교통권역의 관계 시장이나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상지역이 같은 도의 행정구역에 있으면 관할 도지사가,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도 또는 도와 특별시·광역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으면 국토해양부장관이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21조를 준용한다.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정을 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시장이나 군수는 기본계획을 입안하려면 기본계획안을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확정) ① 시장이나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입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제출받으면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나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장이나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나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도시기본계획 등과의 관계) 시장이나 군수는 도시기본계획이나 도로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로부터 그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위원회가 해당 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그 의견을 도시기본계획이나 도로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승인권자에게 통보하는 등 기본계획과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로정비기본계획 간의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기본계획의 변경) ① 시장이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1. 도시기본계획이나 도로정비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기본계획과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관할 구역의 교통여건이 변화되거나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이미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이나 도로정비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기본계획의 변경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만을 준용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변경된 기본계획을 제출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① 시장이나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을 구체화하여 10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
      2. 기본계획으로 정한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세부 사항
      3. 그 밖에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기계획의 수립·확정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 (기초 조사) ① 시장이나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에 따른 국가교통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나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받은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10조 (연차별 시행계획) ① 시장이나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기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의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행계획 중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이나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것을 포함한다)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제11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1. 「도시철도법」 제3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
      2. 도시기본계획
      3. 도로정비기본계획
    제12조 (수용 및 사용) ① 시장 또는 군수는 시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도시교통정비지역의 특정 토지·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나 그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시행계획의 수립은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보고, 시행계획의 고시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고시로 보며, 재결신청의 기한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계획에서 정한 시행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제13조 (도시교통의 개선명령)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도시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간의 버스노선의 신설 및 변경 운영
      2. 버스 공동배차제의 실시
      3. 교통산업 종사원의 근로환경 개선
      4.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정류소 및 환승시설의 설치·운영
      5. 교통수단간 환승요금제의 실시
      6. 택시 사업구역의 확대 또는 축소
      7. 교통시설의 확충(해당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교통시설에만 해당한다)
      8.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것을 포함한다)의 이행(시·도지사가 사업시행자이거나 교통시설의 관리청인 경우만 해당한다)
      9. 그 밖에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시·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③ 시장이나 군수는 대중교통의 운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의 내용이 제4조에 따른 교통권역의 다른 행정구역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장이나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교통권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 (명령의 승계인에 대한 효력) 제13조제3항에 따른 명령은 해당 사업을 넘겨받은 자에게도 그 효력을 가진다.

    제4장을 제5장으로 하고, 제34조를 제60조로, 제33조를 제55조로 한다.

    제3장(제15조부터 제32조까지)을 제4장(제33조부터 제50조까지)으로 한다.

    제3장(제15조부터 제3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제15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상 지역 및 사업) ①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
      2. 산업입지와 산업단지의 조성
      3. 에너지 개발
      4. 항만의 건설
      5. 도로의 건설
      6.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7. 공항의 건설
      8. 관광단지의 개발
      9. 특정지역의 개발
      10. 체육시설의 설치
      1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12. 그 밖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분석대상 및 대책의 구체적 내용 등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6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제출·검토 등)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인가·허가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인관청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 제15조제3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수립된 경우에는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승인관청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승인관청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개선필요사항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2. 대상사업 또는 사업계획의 조정·보완
      3. 그 밖에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른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접수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걸리는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제17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 ① 승인관청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검토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승인관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건축심의 대상인 건축물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검토할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분야의 관계 전문가인 위원이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승인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승인관청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시·도지사인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 승인관청이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시·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대상사업이 둘 이상의 승인관청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에 미치는 영향 범위 및 개선대책이 필요한 지역적 범위가 해당 승인관청의 관할 구역을 벗어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승인관청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심의하도록 한 경우
      3.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건축위원회가 제2항 후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18조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자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제19조에 따른 사업자 소속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효율적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1.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인 경우: 시·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2. 사업자가 중앙행정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인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제19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승인관청이나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개선필요사항등의 반영 및 확인 등) ①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6조제4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등을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인관청은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선필요사항등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사업계획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21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변경) ①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개선필요사항등에 따라 사업계획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개선필요사항등에 관련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변경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6조·제17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중 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 관련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위원회의 교통 관련 전문위원회(해당 전문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③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계획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와 관련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변경하여 사업자 소속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2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이행)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할 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해당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3조 및 제24조에서 같다)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적은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이행을 점검·보고하는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준수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④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는 변경된 사업자에게 승계된다. 이 경우 승계받은 사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내용 등을 승인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이행 여부 확인) ① 승인관청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승인관청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동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적은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하며, 조사·확인 후 즉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확인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사·확인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제2항 후단에 따라 동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해당 사업장 출입 시에 그 신분과 권한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승인관청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이행 여부의 확인업무의 일부를 제25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을 대행한 자가 아닌 자에게 대행하게 하여야 하며, 이에 드는 비용을 대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이행조치명령 등) ① 승인관청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승인관청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교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제25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행) ① 사업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제26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을 대행하는 자로 등록한 자(이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라 한다)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6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 ① 제25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을 대행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제2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임원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27조 (사업자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준수사항) ① 사업자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및 그 수립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존할 것
      2.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받지 아니할 것
      ②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는 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및 그 수립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아니할 것
      3. 도급받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행업무를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다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내용을 복제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것
    제28조 (업무의 폐업)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등록 후 2년 이내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행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행실적이 없는 경우
      4.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기술능력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6.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8. 이 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 신규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업무 계속) ① 제29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행계약에 대하여만 그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행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그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로 본다.
    제31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행실적 보고 등) 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행실적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행실적 및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및 확인대행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행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해당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것을 말한다)의 이행 여부 확인대행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3조부터 제50조까지(종전의 제15조부터 제3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 (교통수요관리의 시행) ① 시장은 도시교통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고 대기오염을 개선하며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안의 일정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교통수요관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
      2.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수요관리
      4. 자가용 승용자동차 함께 타기
      5. 원격(遠隔) 근무와 재택(在宅) 근무 지원
      6.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 확충
      7. 그 밖에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수요관리를 시행하려면 공청회 등을 거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으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 (자동차의 운행제한)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의 일정한 지역에서 자동차의 운행을 억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1회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려면 미리 그 목적, 기간, 대상지역, 자동차의 종류·용도·사용목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5조 (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 등) ① 시장은 통행속도 또는 교차로 지체시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을 지정하고, 일정 시간대에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들어가는 자동차에 대하여 혼잡통행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면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승용 자동차는 혼잡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기본적인 부과기준과 부과방법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혼잡통행료의 부과시간대, 부과대상 자동차의 종류·용도, 지정의 해제기준 등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6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그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2.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교통유발량(交通誘發量)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④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이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부담금=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② 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제38조 (부담금의 경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輕減)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제44조에 따른 조합이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9조 (분할 납부) 시장은 부담금이 500만원을 넘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 (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간에 그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부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부담금을 부과·징수한 후 과소 또는 과다 부과·징수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差額)을 추징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과오납금(過誤納金)의 처리는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제41조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① 부담금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② 부담금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30조의5 및 제30조의6을 준용한다.
    제42조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지정 등) ① 시장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의 일정지역을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이하 "특별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구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주거용 시설물은 제외하며, 이하 "특별관리구역시설물"이라 한다) 및 특별관리구역에 들어가는 차량에 대하여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변 간선도로에 심각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주거용시설물은 제외한다)을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이하 "특별관리시설물"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장에게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일정지역 또는 시설물을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시장은 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물 주변지역의 교통상황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가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해당하면 그 구역 또는 시설물을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특별관리구역과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내용) 시장은 특별관리구역의 교통혼잡이나 특별관리시설물에 따른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
      2.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상향 조정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3. 제48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명령
      4. 그 밖에 일방통행제의 실시, 신호체계의 개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행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촉진을 위한 시책의 실시
    제44조 (교통수요관리의 공동수행) ① 특별관리구역에 시설물을 소유한 자는 제43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교통수요관리 조치에 대응하여 특별관리구역에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합의 결성과 조합의 교통량 감축계획 시행을 지원할 수 있다.
    제45조 (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절차 등) ① 시장은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과 주변지역의 주차여건 개선 등을 포함하는 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설물 소유자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을 승인하거나 제42조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을 명하려면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 (목표 관리) ① 시장은 특별관리구역이나 특별관리시설물을 지정한 경우에는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인 개선효과 분석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계획에 포함된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내용을 강화하거나 당초 지정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채택하는 등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계획을 변경하여 교통수요관리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제47조 (특별관리구역 등의 해제) 시장은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석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목적이 달성된 경우
      2. 특별관리시설물의 용도변경 등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명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8조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명령) ① 시장은 특별관리구역의 교통혼잡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에 따른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별관리구역시설물이나 특별관리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연간 60일의 범위 이내에서 주차부제(駐車部制)를 실시하여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부설주차장 이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이용제한의 세부적인 내용,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9조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① 기본계획의 시행 및 도시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에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및 시에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1.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
      2.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4. 그 밖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
      ③ 특별회계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입금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은 제33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실시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2.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3.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4. 제33조와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5. 도로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④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50조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1. 기본계획
      2. 「도시철도법」 제3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회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도시교통에 관련된 주요 정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와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에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관한 기초자료 연구·조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와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연구·조사를 하여야 한다.
      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필요한 각종 지표의 수립·보완
      2.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기법 및 예측기법의 적정 여부 검토 및 개발
      3. 도시별 시설물의 교통유발량 실태조사 등
      4. 각종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효과 분석 연구
      5. 그 밖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조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조사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관련 사업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연구·조사 자료를 사업자 등이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2조 (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인력 육성)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여야 하며 전문인력의 육성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3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관한 협회) 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정관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을 명할 수 있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4조 (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5조(종전의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의 접수
      2. 제31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행실적 보고의 접수
      3. 제5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연구·조사결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자료의 제공 및 그에 따른 사용료의 수납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회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국토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에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2. 제23조제5항에 따른 조사·확인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제55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에 소속되어 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56조 다음에 "제6장 벌칙"을 삽입한다.

    제6장에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 (벌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위반한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5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이행 확인을 거짓으로 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
      2. 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을 대행한 자(제29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신규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하며, 제3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로 등록한 자
      4. 제27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거짓으로 만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
      5. 제27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다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만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2. 제27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행업무를 하도급한 자
    제59조 (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나 제5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나 제5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종전의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2.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다른 계약과 분리하지 아니하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행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3. 제48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을 비치 또는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사업자
      2. 제27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및 그 수립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③ 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시장 또는 승인관청이 부과·징수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시장 또는 승인관청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국토해양부장관·시장 또는 승인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수익금의 용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9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교통영향평가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시·도에서 제정·시행하는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는 이 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관한 새로운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라 제정한 조례로 본다.
    제4조 (평가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작성 또는 협의요청하거나 재협의의 절차가 진행 중인 평가서는 이 법에 따라 수립 또는 심의가 요청되거나 재심의의 절차가 진행 중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심의가 요청된 교통영향평가(재협의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협의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에 따라 통보된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협의내용은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보된 개선필요사항등으로 본다.
    제6조 (협의내용 이행의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협의내용을 이행할 의무가 승계된 사업자는 이 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이행할 의무가 승계된 자로 본다.
    제7조 (평가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평가대행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가 이 법 시행 전에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2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평가대행자가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이 법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가 이 법 시행 전에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이 법 시행 후에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제57조 또는 제58조를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교통영향평가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영향평가협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관한 협회로 본다.
    제9조 (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고시·행정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로 한다.
      제72조제3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른 평가서의 협의(교통영향평가분야만 해당된다)를"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를"로, "제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을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관한"으로 한다.
      제72조제4항 중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으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협의"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1조제1항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
      ③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단서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경우"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경우"로 한다.
      ④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4항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2조"를 각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로 한다.
      ⑤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건축위원회 심의 등에 대한 특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또는 분양주택등이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거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인 때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또는 분양주택등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한 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대한 검토를 받은 개발행위
      ⑦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⑧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제7조제3항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2조의 규정"을 각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로 한다.
      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하여"를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 및"으로,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시에는"을 "재정비촉진사업 시행 시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 및"으로 한다.
      ⑩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4항 전단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2조의 규정"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로 한다.
      ⑪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⑫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6호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의 규정"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로 한다.
      ⑭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
      ⑮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검토결과의 확정 여부
      제9조제2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
      ⑯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중 "실시계획에는"을 "실시계획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 및"으로 한다.
      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를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으로 한다.
      ⑱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⑲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⑳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으로 한다.
      ㉑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영향평가"를 "영향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한미군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㉒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
      ㉓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른 협의내용"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으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08. 3. 21.]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976호(2008.3.21)
    도로법 전부개정법률

    도로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도로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㉙ 까지 생략
      ㉚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단서 중 “도로법 제23조”를 “「도로법」 제21조”로 한다.
      ㉛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7> 까지 생략
      <57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6항 본문·제7항, 제6조제1항·제2항 전단·후단, 제7조제3항, 제9조제2항 전단·후단, 제10조제1항 전단·후단,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 제24조제3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7항, 제9조제2항 후단 및 제10조제1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7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05. 11. 8.] [법률 제7693호, 2005. 11.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693호(2005.11.8)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조례로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를 "고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 2003. 7. 25.] [법률 제6940호, 2003. 7.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940호(2003.7.25)
    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개정법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배기량 800씨씨 미만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혼잡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656호, 2002. 2.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656호(2002.2.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⑳생략
      ㉑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토지수용법 제16조제1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으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㉒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655호, 2002. 2.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655호(2002.2.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수립된 도시계획에 따라야 하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야 하며"로 한다.
      제7조제2항 단서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⑭내지 ㉚생략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 2002. 7. 27.] [법률 제6642호, 2002. 1. 26.,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 2001. 1. 1.] [법률 제6095호, 1999.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095호(1999.12.31)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제7호,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내지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의3제3항중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9조의4 내지 제19조의9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5조, 제35조의3, 제36조 및 제3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3항"으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등"을 "시장등"으로 하며,동조제5항 및 제6항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등"을 각각 "시장등"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을 "지방세체납처분"으로 한다.
      ⑦내지 ⑪생략
    제10조 생략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 1999. 8. 9.] [법률 제5894호, 1999. 2.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5894호(1999.2.8)
    도로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중 "도로정비촉진법에 의하여 수립된 도로정비장기계획"을 "도로법에 의하여 수립된 도로정비기본계획"으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중 도시계획시설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수립된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야 한다.
      제9조의2제3호중 "도로정비촉진법에 의한 도로정비장기계획"을 "도로법에 의한 도로정비기본계획"으로 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 1999. 1. 29.] [법률 제5733호, 1999.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5733호(1999.1.29)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 본문중 "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개발연구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교통개발연구원"으로 한다.
    제24조 내지 제3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중 "평가기관 및 연구원"을 "평가기관"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을 삭제한다.
      ⑭내지 ㉑생략
    제6조 내지 제11조 생략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3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9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의9 (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9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 1996. 6. 30.] [법률 제5113호, 199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개정법률[1995·12·29, 법률제5113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6호중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을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대량의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으로, "문제점을"을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로 하며,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도시교통정비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 상주인구 10만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이하 "교통권역"이라 한다)
        나.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교통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내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도시 및 그 교통권역
      7. "교통영향평가기관"이라 함은 교통영향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중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심도시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권역의 범위는 교통부장관이 내무부장관 및 건설부장관"을 "중심도시 및 교통권역의 범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내무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도시교통정비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20년단위의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으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7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8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중심도시의 시장등은 당해 교통권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광역교통망체계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중 "제1항의 기본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하고, 동항제2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제3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기본계획"으로 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으로,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7항(종전의 제6항)중 "교통부장관은 제5항 본문"을 "건설교통부장관은 제6항 본문"으로, "내무부장관 및 건설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마. 주차장의 건설 및 운영
        바. 자전차이용시설의 확충

    제6조제1항 및 제2항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제5조제4항 내지 제7항"을 "제5조제5항 내지 제8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①기본계획을 수립한 시장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구체화한 10년단위의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중기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
      2. 기본계획에서 정한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세부사항
      3. 기타 기본계획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중 필요한 사항
      ③제5조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8항과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은 중기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조제1항중 "기본계획"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내무부장관 및 건설부장관에게 각각"을 "내무부장관에게"로 한다.

    제9조의 제목 "(施行計劃)"을 "(年次別施行計劃)"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시장등은 매년 기본계획에 의한 도시교통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을 "시장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기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내무부장관 및 건설부장관에게 각각"을 "내무부장관에게"로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교통개선대책 및 조치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④제5조제5항 내지 제8항 및 제7조의 규정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 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다른 계획과의 관계) 도시교통정비지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1.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기본계획
      2.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3. 도로정비촉진법에 의한 도로정비장기계획

    제11조제1항 본문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하고, 동항제8호를 제9호로 하며,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며, 동항 후단중 "제5조제4항 및 제5항"을 "제5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8.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교통개선대책 및 조치사항의 이행(시·도지사가 사업시행자이거나 교통시설의 관리청인 경우에 한한다)

    제13조제1항중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는 교통영향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교통영향평가기관"으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지역외의 지역에서 산업단지의 조성, 신도시의 건설등 교통수요를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사업 또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또는 시설을 시행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교통영향평가지침)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방법·절차등에 관한 지침(이하 "교통영향평가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이 교통영향평가지침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중 "평가기관"을 "교통영향평가기관"으로, "교통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자치구"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당해 사업의 시행 또는 시설의 설치가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별도로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내무부장관·건설부장관·교통부장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이 정한 내용"을 "교통영향평가지침"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3항)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교통영향평가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하여 부실판정을 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검토결과 교통영향평가서가 교통영향평가지침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허가"를 "허가·협의"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이의신청) ①사업시행자는 교통영향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그 심의필증을 교부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30일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초의 심의결과를 조정하여 심의필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1차에 한하여 심사기간을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심사하는 때에는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교통영향평가결과의 이행) ①사업여행자 또는 교통시설관리청은 교통영향평가서의 교통개선대책 및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의 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은 그 허가등을 하는 때에 교통영향평가서 및 심의필증의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사업 또는 시설의 계획을 조정·보완하게 하거나 교통개선대책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 또는 시설에 대한 준공검사를 할 때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종전의 제1항)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항(종전의 제4항)중 "10년"을 "5년"으로 하며, 제6항(종전의 제5항)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8항(종전의 제6항)중 "공동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①교통영향평가서 및 심의필증에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설치한 시설의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당해 시설의 소유자는 당해 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후 이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공익사업의 시행, 교통개선대책의 변경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통개선대책에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변경한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사업 또는 시설의 계획이 교통영향평가서 및 심의필증의 내용에 따라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할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시행자에게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지역을 대상으로 한 교통영향평가서 및 심의필증에 의한 교통개선대책을 도시별로 정리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건설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직접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개발연구원에 위탁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및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교통영향평가서 및 심의필증 내용의 종합적인 검토·분석
      2.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각종 지표의 작성·보완
      3. 교통영향평가기법 및 교통수요예측기법의 적정여부평가와 개발
      4. 기타 교통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의3 (특정구역등에 대한 교통평가) ①시장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통개선대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교차로, 도로의 특정구간 또는 특정구역(이하 "특정구역등"이라 한다)이 심각한 교통장애를 유발하는 경우
      2. 사업의 시행 또는 시설의 설치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결과 효율적인 교통개선대책의 수립이 곤란하거나 당해 사업 또는 시설에 대한 교통개선대책만으로는 교통개선의 효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3. 기타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등에 대하여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개선대책을 실시하는 경우 당해 특정구역등에 위치한 시설물중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교통유발의 정도에 따라 교통개선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비를 분담한 시설물의 소유자는 분담액에 상당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평가 및 교통개선대책에 대하여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평가 및 심의절차, 특정구역등의 범위,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한 사업비분담의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4 (교통영향평가기관의 등록) ①교통영향평가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교통영향평가기관의 등록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다.
    제19조의5 (교통영향평가기관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자는 교통영향평가기관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2. 교통영향평가기관의 등녹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파산한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5.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4호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19조의6 (교통영향평가기관의 준수사항) 교통영향평가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통영향평가지침에 적합하도록 교통영향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교통영향평가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당해 기관의 등록증이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지 아니할 것
      3. 교통영향평가서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할 것
      4. 교통영향평가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경쟁을 하거나 다른 교통영향평가기관의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무단복제하지 아니할 것
      5. 교통영향평가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조작하지 아니할 것
      6. 교통영향평가서의 공정성 및 실효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조건으로 하는 교통영향평가업무를 용역받지 아니할 것
    제19조의7 (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 ①교통영향평가기관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8 (등록의 취소등) ①교통영향평가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판정을 최근 1연간 3회이상 받은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3. 제19조의6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
      4. 업무정지기간중에 교통영향평가업무를 수행한 때
      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업무정지기간중에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하게 한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기관에 대한 등록취소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 당해 교통영향평가업무에 참여한 전문인력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가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9 (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9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교통영향평가기관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교통영향평가기관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의10 (교통수요관리의 시행) ①시장등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관할지역안의 일정한 지역에서 다음 각호의 교통수요관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시행할 수 있다.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
      2.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 기타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요관리를 시행할 경우 공청회등을 거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요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예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제1항중 "시장등은 도시교통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를 "시장등은"으로,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내무부장관·건설부장관 및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를 "1회에 30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정하여"를 "조례로 정하여"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 ①시장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혼잡지역을 지정하고, 일정시간대에 교통혼잡지역으로 진입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혼잡통행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혼잡통행료의 부과하는 시간대·부과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종류·용도,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를 "특별시·광역시"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를 "특별회계"로, "교통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하며, 동조제3항 본문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를 "특별회계"로 하고, 동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4호로 하며, 동항에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혼잡통행료
      3. 제3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시장등이 부과·징수한 과태료에 한한다)

    제23조제1항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및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로 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및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각각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및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도록 한 사항
      2.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제28조중 "교통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중 "교통부장관"을 각각"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의2·제35조의3 및 제3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 (권한의 위임)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5조의3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기관의 등록을 한 자
      3. 제1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교통영향평가업무를 한 자
    제36조의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35조의3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7조의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등"으로 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3항)중 "제2항"을 "제4항"으로,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등"으로 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제4항)중 "제2항"을 "제4항"으로, "교통부장관의 과태료처분"을 "과태료처분"으로,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등"으로 하며, 동조제7항(종전의 제5항)중 "제3항"을 "제5항"으로, "국세체납처분"을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으로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판정을 받은 교통영향평가기관
      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준공검사시까지 교통영향평가서 및 심의필증에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의6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③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행제한에 위반한 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통권역등의 지정·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교통정비지역에 속하여 있는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중 종전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제외되었던 읍·면지역은 제2조의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내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할 때까지는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 (중기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중 5년을 단위로 하여 수립한 중기계획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으로 본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시행계획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연차별시행계획으로 본다.
    제5조 (이의신청제도의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6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6조 (교통영향평가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교통영향평가기관은 제19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 1996. 1. 1.] [법률 제4980호, 1995. 12.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1995·12·6, 법률제4980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⑳생략
      ㉑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연구원의 수입) ①연구원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2.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단,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및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자동차운수사업자의 조합과 그 연합회의 분담금
      3. 기타의 재원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제1항중 "시설비와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를 "시설비에 충당하기 위하여"로 한다.
      ㉒ 내지 ㉔생략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 1995. 4. 6.] [법률 제4927호, 1995.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안전진흥공단법중개정법률[1995·1·5, 법률제4927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 1995. 1. 1.] [법률 제4796호, 1994.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1994·12·22, 법률제4796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㉒생략
      ㉓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적용대상지역)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지역은 상주인구 10만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이하 "교통권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상주인구 10만이상의 도시"라 함은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의 인구가 10만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읍·면지역이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통합되기 이전에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읍·면지역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지역(이하 "도시교통정비지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교통부장관이 도시교통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전지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㉔ 및 ㉕생략
    제4조 생략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 1993. 6. 9.] [법률 제4533호, 1992. 12. 8.,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 1991. 12. 14.] [법률 제4436호, 1991. 12.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한국공항관리공단법중개정법률[1991·12·14, 법률제4436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2호중 "한국공항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관리공단"을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단"으로 한다.
      ③생략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 1992. 6. 15.] [법률 제4434호, 1991. 12.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자동차정류장법중개정법률[1991·12·14, 법률제4434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자동차정류장등"을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등"으로 한다.
      ③및 ④생략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 1990. 4. 7.] [법률 제4235호, 1990. 4.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제공항관리공단법중개정법률[1990·4·7, 법률제4235호]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2호중 "국제공항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공항관리공단"을 "한국공항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관리공단"으로 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 1990. 7. 1.] [법률 제4221호, 1990. 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개정법률[1990·1·13, 법률제4221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고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수용 및 사용) ①시장등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 특정의 토지·건축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이나 그에 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행계획의 수립은 이를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토지수용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로 보며, 재결신청의 기한은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에서 정한 시행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교통영향평가의 실시) ①도시교통정비지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을 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미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영향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당해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관 및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가 평가 또는 심의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평가 또는 심의한 후 교통영향평가서 및 심의필증을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 또는 시설에 대한 허가·등록·인가 또는 승인(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등의 신청서에 교통영향평가서 및 심의필증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의 신청을 받은 시장등은 그 허가등을 하기 전에 교통영향평가서 및 심의필증의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사업 또는 시설의 계획을 조정·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⑤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보완에 필요한 조치를 직접 이행하거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등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산정방법 및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서 및 심의필증의 내용등 교통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건설부장관 및 교통부장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 내지 제11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재평가) ①시장등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새로운 교통유발요인이 발생한 때에는 평가후 10년이내에 1차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 또는 시설에 대한 재평가를 할 수 있다.
      ②제1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의3 (자동차의 운행제한) ①시장등은 도시교통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교통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 일정한 지역에의 자동차의 운행을 억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②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목적·기간·대상지역 및 대상자동차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의4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①시장등은 도시교통정비지역내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시설물 및 사업의 규모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을 경과한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이내의 가산금을 부가하여 이를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의5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①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에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 당해 도시교통정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등이 관리·운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1.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2. 기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①기본계획과 도시교통에 관련된 주요정책의 심의를 위하여 교통부장관소속하에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시장등의 소속하에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②교통영향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둔다.
      ③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및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구성·업무범위·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중 "연구원"을 "평가기관 및 연구원"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있거나 이를 받고 사업 또는 시설에 대한 허가등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 1987. 4. 1.] [법률 제3911호, 1986. 12. 31.,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