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75호, 2026. 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법률 제2137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는 제65조에 따른 유족의 순위에 따른다.

    제116조제2항 중 "한다"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증명"을 각각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으로 한다.
      이 경우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7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단은 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와 제3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한 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7조제4항 중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2. 제1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지급의 보험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 사유가 발생한 미지급 보험급여부터 적용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26. 2. 12.] [법률 제21136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법률 제2113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이 경우 제1호와"를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하며, 제1호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2>까지 생략
      <40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에서"를 "기획예산처에서"로,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0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523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법률 제2052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산업재해근로자의 날) ①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산업재해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하며,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근로자 추모 주간으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산업재해예방교육, 산업재해근로자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612호, 2023. 8.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법률 제1961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2호의2 중 "19세"를 "25세"로 한다.

    제64조제1항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손자녀가 25세가 된 때
      4의3.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의 적용례) 제63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자인 손자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23. 7. 1.] [법률 제18928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법률 제1892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보험사업을"을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등 보험사업을"로, "질병관리청ㆍ국세청"을 "질병관리청ㆍ국세청ㆍ경찰청"으로,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에 주민등록ㆍ외국인등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본문 중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을 "날에 해당하는"으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을 "날에 대한"으로, "90"을 "80"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를 "날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3장의4(제91조의15부터 제91조의21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4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나.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ㆍ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이하 "온라인 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2. "플랫폼 종사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3. "플랫폼 운영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을 중개 또는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플랫폼 이용 사업자"란 플랫폼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를 직접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플랫폼 운영자를 플랫폼 이용 사업자로 본다.
      5. "보수"란 노무제공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서 노무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노무제공의 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보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6. "평균보수"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 동안 노무제공자가 재해가 발생한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사업 외의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노무제공의 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거나 소득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 평균보수를 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91조의16(다른 조문과의 관계) ①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본다.
      ② 제6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제91조의17(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 ①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노무제공자에 대해 제3장 및 제3장의2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임금"은 "보수"로, "평균임금"은 "평균보수"로 본다.
      ③ 제91조의15제6호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무제공자가 평균보수 산정기간 동안 근로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지급받은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보수와 임금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보수를 산정한다.
      ④ 제36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보수를 증감한다.
      ⑤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36조제5항 및 제6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은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19(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 특례) ①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제52조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이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② 재요양을 받는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제5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6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보수 산정의 대상이 되는 보수가 없으면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③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노무제공자가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제2항 또는 제56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보수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는 노무제공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53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별표 1 제2호에 따라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에서 취업한 날에 대한 보수를 뺀 금액을 부분휴업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
    제91조의20(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①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는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공단에 신고된 해당 노무제공자의 보수를 기준으로 평균보수를 산정한 후 그에 따라 지급한다.
      ② 수급권자는 신고 누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평균보수가 실제 평균보수와 다르게 산정된 경우에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에 대한 정정신고를 거쳐 이 법에 따른 평균보수 및 보험급여의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
      ③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21(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공단은 플랫폼 종사자에 관한 보험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플랫폼 운영자에게 해당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 및 보험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플랫폼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플랫폼 이용 사업자 및 플랫폼 종사자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 개시일 또는 종료일
      2.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보험관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사업장의 명칭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3. 플랫폼 종사자의 보험관계 및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플랫폼 종사자의 이름ㆍ직종ㆍ보수ㆍ노무제공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제116조의 제목 "(사업주의 조력)"을 "(사업주 등의 조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91조의15제2호에 따른 플랫폼 종사자는 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무제공 내용, 노무대가 및 시간에 관한 자료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제91조의15제3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플랫폼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7조제1항 중 "보험사무대행기관"을 "보험사무대행기관 또는 제91조의15제3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로 한다.

    제125조를 삭제한다.

    제1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① 제91조의21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별표 1 제1호 본문 중 "제52조 및 제56조"를 "제52조, 제56조 및 제91조의19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본문 및 제54조제2항"을 "본문, 제54조제2항 및 제91조의19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분휴업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부분휴업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91조의17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새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시작하는 노무제공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91조의17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노무제공자에게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 후 평균보수를 증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한다.
    제5조(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헙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9 및 제91조의2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새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시작하는 노무제공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노무제공자는 제91조의17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노무제공자는 제91조의19 및 제91조의2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및 보험급여 지급 등의 특례) ① 종전의 제125조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이 법 공포 이후 2023년 6월 30일까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주된 사업 외의 사업(종전의 제125조제1항에 따른 직종에 종사하는 사업에 한한다)에서 최초로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본다. 이 경우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및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25조제8항ㆍ제9항 및 제11항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재해가 발생한 사업은 본칙 제6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제12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9조의3 및 제50조제1항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13호, 2022. 6. 1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8913호(2022.6.10)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 생략
    제2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3조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23. 1. 12.] [법률 제18753호, 2022. 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법률 제1875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다"를 "하고, 제91조의1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3호의 장해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로 한다"로 한다.

    제3장의3(제91조의12부터 제91조의14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3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특례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37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그 출산한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라 한다)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 해당 업무상 재해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임신한 근로자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제91조의13(장해등급의 판정시기)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은 18세 이후에 한다.
    제91조의14(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ㆍ장례비 산정기준)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및 장례비의 산정기준이 되는 금액은 각각 제57조제2항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해급여: 제36조제7항에 따른 최저 보상기준 금액
      2. 장례비: 제71조제2항에 따른 장례비 최저 금액

    제103조제1항제1호 중 "제3장 및 제3장의2"를 "제3장, 제3장의2 및 제3장의3"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손상자녀의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 및 제3장의3(제91조의12부터 제91조의1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전에 출생한 자녀에게도 적용한다.
      1. 이 법 시행일 전에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경우
      2. 이 법 시행일 전에 법원의 확정판결로 자녀의 부상, 질병ㆍ장해의 발생 또는 사망에 대한 공단의 보험급여지급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3. 이 법 시행일 전 3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로서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8425호(2021.8.1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2항 단서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㉑부터 ㊸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181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법률 제1818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최저 금액을 장례비로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장례비를 지급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례비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제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직장복귀 지원) ①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거나 요양 종결 후 장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그 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당시의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직장복귀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직장복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직장복귀계획서의 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업주에게 이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복귀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그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장복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요양기간 중에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근로자의 직업능력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장복귀 지원을 위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 및 제50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 절차,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040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804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3조의2(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 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ㆍ연구기관등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②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 중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이하 이 조에서 "학생연구자"라 한다)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 관계의 성립ㆍ소멸 및 변경, 보험료의 산정ㆍ신고ㆍ납부, 보험료나 그 밖에 징수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학생연구자에게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휴업급여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54조, 제56조제2항, 제67조 및 제69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21. 7. 27.] [법률 제17910호, 2021.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791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1.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확인
      2. 제52조에 따른 휴업급여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확인
      3.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확인
      4. 제61조에 따른 간병급여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확인
      5.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수급권자의 수급자격 확인
      6. 제66조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확인
      7. 제72조에 따른 직업재활급여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확인
      8. 제81조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 지급을 위한 수급권자의 유족 여부 확인
      9.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수급자격 확인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장의비"를 "장례비"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장의비"를 "장례비"로 한다.
      7. 장례비

    제39조제1항 중 "장의비"를 "장례비"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전원 요양)"을 "(의료기관 변경 요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원(轉院)"을 "의료기관 변경"으로 한다.

    제71조의 제목 "(장의비)"를 "(장례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장의비"를 "장례비"로, "장제(葬祭)"를 "장례"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장제"를 각각 "장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의비"를 각각 "장례비"로 한다.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장의비"를 "장례비"로 한다.

    제120조제1항제1호 중 "전원 요양"을 "의료기관 변경 요양"으로 한다.

    제1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3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8조 본문 중 "제127조제1항"을 "제127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21. 7. 1.] [법률 제17865호, 2021.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786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4항 본문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적용제외 사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가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하여 공단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다시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를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한 날"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법 적용 제외 및 재적용의 신청"을 "법 적용의 제외 신청 및 적용제외 사유의 소멸 사실 통지"로 한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상ㆍ질병, 임신ㆍ출산ㆍ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2.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적용제외 사유의 소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5조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용 제외 중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적용된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용 제외 중인 사람이 제125조제4항의 적용제외 사유로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원하는 경우 새로이 적용 제외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일 이후 3년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적용 제외 신청을 하고 공단이 이를 승인한 경우 이 법 시행일로부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603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760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를 "질병관리청ㆍ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요양급여 범위 여부의 확인 등) 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은 공단은 그 결과를 요청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확인을 요청한 비용이 요양급여 범위에 해당되는 비용으로 확인되면 그 내용을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징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을 지체 없이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과다본인부담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지급할 제45조에 따른 진료비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24조의 제목 중 "사업주"를 "사업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및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를 각각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중ㆍ소기업 사업주"를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중ㆍ소기업 사업주"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 및 제2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하 이 조에서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이라 한다)은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제124조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사업주(이하 "중소기업 사업주"라 한다)"를 "제124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사업주"를 각각 "사업주 등"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34호, 2020.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743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493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을 "2016년 9월 29일 이후로 발생한"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326호(2020.5.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부터 제57조까지 생략
    제58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자의"를 "사람의"로,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대표하는 자"를 각각 "대표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사고가 있을"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감독상"을 "감독을 위하여"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등에게"를 "등에"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단서 중 "저하된"을 "낮아진"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41조제1항 전단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43조제5항제4호 중 "응하지"를 "따르지"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상병경과(傷病經過)"를 "부상ㆍ질병 경과"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55조 단서 중 "자가"를 각각 "사람이"로 한다.
      제56조제1항 전단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57조제3항 단서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자에"를 "사람에"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62조제2항 및 제3항 중 "있는 자가"를 각각 "있는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받던 자가"를 "받던 사람이"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격이 있는 자"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는"을 "한다)은"으로,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로 한다"를 "사람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2호의2 중 "미만인 자"를 각각 "미만인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이상인 자"를 "이상인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5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전단 중 "상병상태"를 "부상ㆍ질병 상태"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및 제2항 중 "초일부터"를 각각 "첫날부터"로 한다.
      제71조제1항 단서 중 "자가"를 "사람이"로, "자에게"를 "사람에게"로 한다.
      제72조제1항제1호 중 "자나"를 "사람이나"로,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정하는 자"를 "정하는 사람"으로, "필요한 자"를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제74조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76조제2항제2호 중 "상병상태"를 "부상ㆍ질병 상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상병상태"를 "부상ㆍ질병 상태"로 한다.
      제77조제1항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78조제1항 단서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80조제2항 후단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 중 "자가"를 각각 "사람이"로 한다.
      제87조제1항 본문 중 "받은 자"를 "받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2"를 "둘"로 한다.
      제93조제1항 및 제2항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94조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105조제1항 단서 중 "1차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07조제3항 전단 중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108조제1항제1호 중 "배우자였던 자가"를 "배우자였던 사람이"로 한다.
      제113조 후단 중 "판단을 필요로 하는"을 "판단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114조제2항 및 제3항 중 "자는"을 각각 "사람은"으로 한다.
      제116조제1항 및 제2항 중 "자가"를 각각 "사람이"로 한다.
      제119조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1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ㆍ제4호 중 "응하지"를 각각 "따르지"로 한다.
      제122조제1항 중 "파견하는 자"를 "파견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24조제1항 전단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1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형식에"를 "형식과"로,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하는 자"를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공함에 있어서"를 "제공할 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126조제1항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59조부터 제65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21. 4. 8.] [법률 제17203호, 2020. 4.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203호(2020.4.7)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을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의11제1항 후단 중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을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73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627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20.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6272호(2019.1.15)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4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3"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로 한다.
      ⑦부터 ⑰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665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법률 제1566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중 ""폐질"이란"을 ""중증요양상태"란"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계리(計理)하여야"를 "회계처리하여야"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나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11조에 따른 공단의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수입 및 부대수입
      3. 제27조에 따른 차입금 및 이입충당금
      4. 제28조에 따른 잉여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36조제7항 본문 중 "전체 근로자의"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의"로, "한다"를 "하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임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임금액"이라 한다)"을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2호 중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9세"를 "자녀로서 25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자

    제64조제1항제4호 중 "자녀·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9세"를 "자녀가 25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

    제66조제1항제2호 중 "폐질(廢疾)의"를 "중증요양상태의"로, "폐질등급"을 "중증요양상태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폐질등급"을 "중증요양상태등급"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전단 중 "폐질등급"을 "중증요양상태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폐질등급별"을 "중증요양상태등급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폐질등급"을 "중증요양상태등급"으로 한다.

    제72조제1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직장적응훈련의 경우에는 직장 복귀 전에 실시한 경우도 포함한다)"로 한다.

    제76조제2항제4호 중 "폐질상태"를 "중증요양상태"로, "폐질등급"을 각각 "중증요양상태등급"으로 한다.

    제7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대상, 조치내용 및 조치비용 산정 기준 등 예방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단은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보험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급여를 보험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보험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만이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절차와 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제3항제2호 중 "및"을 "또는"으로, "산정 기준"을 "산정 기준 및 제77조제2항에 따른 조치비용 산정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받은 자(제2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는 자를 포함한다)가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그 보험급여액, 진료비 또는 약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① 공단은 제84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서 매년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대책임자의 명단을 함께 공개할 수 있다.
      1. 부정수급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자
      2. 1회의 부정수급액이 2억원 이상인 자
      ② 부정수급자 또는 연대책임자의 사망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이의신청이나 불복절차가 끝난 후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그 밖에 명단 공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8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8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제9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7호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하는 금액은 징수업무(고지·수납·체납 업무를 말한다)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9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기금은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라 회계처리를 한다.

    제103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77조에 따른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

    제107조제2항 중 "60명"을 "9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상임위원인 위원의"를 "위원의"로, "수행할 수 있다"를 "수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재심사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121조제4항 중 "제82조와"를 "제82조제1항과"로 한다.

    제7장에 제1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재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27조제2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자

    별표 4 및 별표 5 중 "폐질등급"을 각각 "중증요양상태등급"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2항, 제36조제7항, 제54조제2항, 제97조제4항 및 제107조제2항·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7조제8항, 제126조의2, 제1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의 적용례) 제63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직장적응훈련비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직장적응훈련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19. 7. 1.] [법률 제15270호, 2017. 12.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5270호(2017.12.1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4호 중 "장애등급 이상에"를 "장애 정도에"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18. 1. 1.] [법률 제14933호, 2017. 10.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법률 제1493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제37조제1항제1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제37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2(구상금협의조정기구 등) ① 공단은 제87조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보험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구상금 청구액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등과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단과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상금협의조정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퇴근 재해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16. 12. 27.] [법률 제14499호, 2016.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법률 제1449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에 제1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7조제2항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2. 제111조의2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15. 11. 19.] [법률 제13323호, 2015. 5.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323호(2015.5.18)
    지역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지역보건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역보건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3호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로, "「지역보건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2조"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15. 4. 21.] [법률 제13045호, 2015.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법률 제1304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의2 중 "요양"을 "진료ㆍ요양"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4 및 제5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제5호의2ㆍ제5호의3"을 "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제1항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4. 보험급여 결정 및 지급을 위한 업무상 질병 관련 연구
      5의5. 근로자 등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진단 등 예방 사업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제32조제1항 중 "제5호의2ㆍ제5호의3"을 "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로 한다.

    제9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의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나 재요양을 받은 사람이 요양이 종결된 후 2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종결된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의 증상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공단은 그 요양급여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7조제6항제1호 중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40조에 따른 요양 또는 재요양이 종결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이 법 시행 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라 받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07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12. 12. 18.] [법률 제11569호, 2012.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1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채필

    ⊙법률 제1156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처(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배우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남편(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모”를 “부모”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18세”를 각각 “19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남편·자녀”를 “자녀”로 한다.

    제64조제1항제4호 중 “18세가 된 경우”를 “19세가 된 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12. 9. 1.] [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141호(2011.12.31)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로 한다.
      제90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제93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로 한다.
      ⑮부터 ㉘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339호(2010.6.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㊽ 까지 생략
      ㊾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5조제2호 단서,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4조제2항 전단,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4항제2호,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3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36조제4항 후단·제8항 후단, 제44조제3항, 제71조제2항, 제73조제3항, 제75조제2항·제3항,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제93조제3항, 제94조, 제95조제1항, 제96조제2항, 제9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8조, 제99조제1항·제2항, 제10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121조제1항, 제122조제2항, 제123조제1항·제3항, 제124조제3항, 제125조제8항, 제126조제1항 및 제129조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16조제4항제2호 및 제107조제1항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38조제2항·제3항, 제40조제4항제8호·제5항, 제41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43조제1항제3호·제4항·제7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3항, 제63조제1항제4호, 제73조제4항, 제74조제3항, 제76조제3항, 제92조제3항, 제115조제2항, 제122조제1항·제3항, 제124조제5항 및 제125조제11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㊿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10. 11. 21.] [법률 제10305호, 2010. 5.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2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노동부장관        임 태 희

    ⊙법률 제1030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진폐”(塵肺)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제16조제3항 전단 중 “사람으로서”를 “사람 중에서”로,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를 “제26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제71조 및 제72조”를 “제71조, 제72조, 제91조의3 및 제91조의4”로 한다.

    제36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는 제외한다.

    제36조제5항 중 “보험급여”를 “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진폐(塵肺)”를 “진폐”로 한다.

    제40조제6항 및 제48조제1항제3호 중 “종합전문요양기관”을 각각 “상급종합병원”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전단 중 “요양급여를”을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제43조제5항제1호 중 “제40조제5항”을 “제40조제5항 및 제91조의9제3항”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제40조제2항”을 “제40조제2항 또는 제91조의9제1항”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제41조”를 “제41조 또는 제91조의5”로 한다.

    제58조의 제목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을 “(장해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의 소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해보상연금”을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를 “수급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를 “수급권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장해등급”을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으로, “장해보상연금”을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으로 한다.

    제59조의 제목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장해보상연금”을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으로, “치유 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을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하 이 조에서 “장해등급등”이라 한다)”으로, “장해등급을”을 “장해등급등을”로 한다.

    제59조제2항 중 “장해등급”을 각각 “장해등급등”으로, “장해급여를”을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해등급”을 “장해등급등”으로, “장해급여”를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으로 한다.

    제7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장해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연금”을 각각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제72조제1항제1호 중 “장해급여를 받은 자”를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자”로 한다.

    제74조제2항 중 “장해보상연금을”을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로, “장해보상연금액”을 “장해보상연금액 또는 1일당 진폐보상연금액(제91조의3제2항에 따라 산정한 진폐보상연금액을 365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으로, “장해보상연금 산정에”를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산정에”로 한다.

    제76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요양 당시 받고 있는 진폐장해등급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제78조제1항 본문 중 “장해등급”을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으로, “장해급여”를 “장해급여 또는 제91조의3의 진폐보상연금”으로 한다.

    제79조제1항 중 “유족급여”를 “유족급여 또는 제91조의4의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제83조제1항제2호 중 “장해보상연금”을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으로, “장해등급”을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으로 한다.

    제84조제3항제2호 중 “제40조제5항”을 “제40조제5항 및 제91조의9제3항”으로 한다.

    제3장의2(제91조의2부터 제91조의11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이하 “분진작업”이라 한다)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제91조의3(진폐보상연금) ① 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에게 지급한다.
      ② 진폐보상연금은 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에 따라 정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6에 따라 산정하는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진폐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과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91조의4(진폐유족연금) ① 진폐유족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진폐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진폐유족연금은 제62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라 산정한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91조의6에 따른 진폐에 대한 진단을 받지 아니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그 근로자에 대한 진폐유족연금은 제91조의3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과 제91조의8제3항에 따라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별로 별표 6에 따라 산정한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및 순위,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6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족보상연금”은 “진폐유족연금”으로 본다.
    제91조의5(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①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으려면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한 사람이 제91조의8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 등의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91조의6에 따른 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요양이 종결되는 때에 다시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91조의6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합병증[「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합병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심폐기능의 고도장해 등으로 응급진단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제91조의6(진폐의 진단) ① 공단은 근로자가 제91조의5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건강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의뢰받으면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그 진단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가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후에 건강진단기관이 같은 법 제1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흉부 엑스선 사진 등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91조의5제1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고 진단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진단을 실시한 건강진단기관에 그 진단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산정 기준 및 청구 등에 관하여는 제40조제5항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진단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진단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진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진단의뢰, 진단결과의 제출 및 진단수당의 구체적인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7(진폐심사회의) ① 제91조의6에 따른 진단결과에 대하여 진폐병형 및 합병증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이하 “진폐심사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진폐심사회의의 위원 구성 및 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진폐장해등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진폐병형을 고려하여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단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면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1조의9(진폐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 절차와 기준 등) ① 공단은 제91조의8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는 제40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진폐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이하 “진폐요양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진폐요양 의료기관이 적정한 요양을 제공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입원과 통원의 처리기준, 표준적인 진료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진폐요양 의료기관에 대하여 시설, 인력 및 의료의 질 등을 고려하여 3개 이내의 등급으로 나누어 등급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등급의 구분 기준, 등급별 요양대상 환자 및 등급별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진폐요양 의료기관을 평가하는 업무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공단에 진폐요양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진폐요양의료기관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진폐요양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0조제1항 중 “제43조제1항제3호의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은 “진폐요양 의료기관”으로 본다.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11(진폐에 따른 사망원인의 확인 등) ①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의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유족은 해당 근로자가 진폐 등으로 사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병리학 전문의가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에서 공단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전신해부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해당 근로자의 시신에 대한 전신해부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료기관은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전신해부를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전신해부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유족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지급기준 및 첨부서류 제출, 그 밖에 비용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94조 중 “장해급여를”을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로 한다.

    제103조제1항제1호 중 “제3장”을 “제3장 및 제3장의2”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5조”를 “제45조 및 제91조의6제4항”으로 한다.

    제114조제2항 중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제115조의 제목 중 “장해보상연금”을 “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이하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등”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자(이하 이 조에서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등”이라 한다) 또는 유족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등과 유족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으로,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제1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9조의2(포상금의 지급) 공단은 제8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0조제1항제2호 중 “장해등급”을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으로 한다.

    제123조제2항 중 “제36조제1항 각 호”를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 제40조제6항,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폐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액이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된 진폐보상연금액 보다 많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계속 지급한다.
      ②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 중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종전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등급의 급수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액이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된 진폐보상연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계속 지급한다.
      ③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액 중에서 기초연금액만을 지급한다.
      ④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 중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를 공제하고 남은 일수를 기준으로 진폐장해연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3조(진폐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요양 또는 재요양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 및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진폐에 따른 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이 법 시행 후에도 계속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한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9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9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평균임금 증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폐에 따른 휴업급여, 장해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평균임금 증감에 대하여는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및 제91조의5에 따른 요양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로 한다.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일시금·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③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같은 법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
                                            
      [별표 6]                              
                                            
      진폐장해연금표(제91조의3제2항 관련)  
      (평균임금 기준)                      
    ┎──────┬───────────┒
    ┃진폐장해등급│진폐장해연금          ┃
    ┠──────┼───────────┨
    ┃제1급       │132일분               ┃
    ┠──────┼───────────┨
    ┃제3급       │132일분               ┃
    ┠──────┼───────────┨
    ┃제5급       │72일분                ┃
    ┠──────┼───────────┨
    ┃제7급       │72일분                ┃
    ┠──────┼───────────┨
    ┃제9급       │24일분                ┃
    ┠──────┼───────────┨
    ┃제11급      │24일분                ┃
    ┠──────┼───────────┨
    ┃제13급      │24일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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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10. 1. 27.] [법률 제9988호, 2010.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병박 (인)
         2010년 1월 27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노동부장관        임태희

    ⊙법률 제998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손실되거나”를 “상실되거나”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폐질”이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제11조제1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제5호ㆍ제5호의2ㆍ제5호의3ㆍ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5의2.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요양 및 재활
      5의3.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검정 및 보급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제5호의2 및 제5호의3의 사업을 위하여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중 “3명”을 “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
    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사장ㆍ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면(任免)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다.
      ③ 비상임이사(제4항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비상임이사는 같은 수로 하되, 노사 어느 일방이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2.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사회보험 또는 근로복지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④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재정부에서 공단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2. 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제17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0조(임원의 해임)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제8항에 따른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상임임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이사회) ① 공단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2조제1항 중 “제11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제11조제1항제5호ㆍ제5호의2ㆍ제5호의3ㆍ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5조 중 “공단 및 산재의료원”을 “공단”으로, “이 법”을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가목 중 “유해ㆍ위험 요인”을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제4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제44조제1항 중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같은 조 제5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하면”을 “아니하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로 한다.

    제64조제3항 중 “정지하고,”를 “정지하고,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제67조제2항 중 “금액(이하 “1일당 상병보상연금액”이라 한다)”을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액”으로, “1일당 상병보상연금액”을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액”으로 한다.

    제68조 중 “별표 5”를 “별표 5에 따른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으로 한다.

    제6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된 이후에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액에서 제1항 후단에 따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당 장해보상연금 지급액을 뺀 금액을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액으로 한다.

    제72조제1항제1호 중 “받은 자”를 “받은 자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업장”을 “사업”으로 한다.

    제7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훈련대상자에게는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5조제4항 중 “사업주가 그 장해급여자에 대하여”를 “장해급여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로, “재활운동비에 상당한 금액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또는 재활운동비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재활운동비(이하 “직장복귀지원금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을 빼고 직장복귀지원금등을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의무로써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장복귀지원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6조제1항 중 “출국하고자 하여”를 “출국하기 위하여”로, “그 신청한 날 이후”를 “출국하기 위하여 요양을 중단하는 날 이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사유 모두에 해당될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76조제2항제1호 중 “일시지급을 신청한 날부터”를 “출국하기 위하여 요양을 중단하는 날부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업무상의”를 “출국하기 위하여 요양을 중단할 당시 업무상의”로, “장해급여”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출국하기 위하여 요양을 중단하는 날부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거나 그 상병상태가 취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그 예상되는 날이 요양 개시일부터 2년이 넘는 경우에는 요양 개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4. 출국하기 위하여 요양을 중단할 당시 요양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상병보상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폐질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예상되는 폐질등급(요양 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출국하기 위하여 요양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그 당시의 상병상태에 따른 폐질등급)과 같은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공단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자 중에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85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으로 본다.

    제94조 중 “권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를 “권고할 수 있다”로 한다.

    제96조제1항제3호 중 “공단 및 산재의료원”을 “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출연금”을 “출연”으로 한다.

    제96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보험료징수법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의 출연

    제107조제3항 중 “제4항제2호”를 “제5항제2호”로 한다.
    제107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재심사위원회 및 사무국”을 “재심사위원회”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단체나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이 위촉하려는 전체 위원 수의 5분의 1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3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수를 전체 위원 수의 5분의 2 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⑦ 재심사위원회 위원(당연직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이나 상임위원인 위원의 임기가 끝난 경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2.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
      3. 제46조에 따른 약국의 권리
      4.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
      5.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

    제121조제1항 중 “협정(이하 “사회보장관련조약”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를 “협정(이하 “사회보장관련조약”이라 한다)으로”로 한다.
    제1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사업 또는 사업장”을 각각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27조제3항 중 “제21조제2항”을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제129조제1항제1호 중 “유사명칭”을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상병보상연금”을 “1일당 상병보상연금”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6조제1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43조, 제72조제1항제1호, 제75조 및 제9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ㆍ제6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5조 및 제96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기관 지정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지정이 취소된 의료기관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장복귀지원금등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직장복귀지원금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한국산재의료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한국산재의료원은 이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에 해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 당시 한국산재의료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공단이 포괄 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산재의료원의 명의는 공단의 명의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단이 포괄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른 해산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한국산재의료원 직원에 대한 고용관계는 공단이 포괄 승계하고, 임원은 위 해산일에 당연퇴직된 것으로 본다.
      ⑤ 한국산재의료원 해산 당시의 정부출연금은 한국산재의료원 해산일에 공단에 출연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근로복지공단 및 한국산재의료원”을 “근로복지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산재의료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제1항에 따른”을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1항제5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산재의료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10. 4. 10.] [법률 제9794호, 2009. 10.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0월 9일
              국무위원        정 운 찬
              국무위원 노동부 장관        임 태 희

    ⊙법률 제979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험사업”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토·조정하고”를 “검토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조직과 운영”을 “조직·기능 및 운영”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및 제22조의2제1항 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09. 1. 7.] [법률 제9338호, 2009.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월 7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노동부 장관        이 영 희
    ⊙법률 제933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7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08. 12. 31.] [법률 제9319호, 200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319호(2008.12.31)
    한국산업안전공단법
    한국산업안전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산업안전공단법”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97조제5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금
      ⑥ 생략
    제6조 생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08. 7. 1.]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63호(2008.2.29)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㉟ 까지 생략
      ㊱ 법률 제869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㊲ 부터 <85> 까지 생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08. 7. 1.] [법률 제8835호, 2007.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35호(2007.12.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869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869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5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을 "한국산재의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2조제2항"을 "한국산재의료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3조"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08. 7. 1.] [법률 제8694호, 2007. 12. 14.,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435호(2007.5.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9조제4항 중 "「호적법」 제88조"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로 한다.
      ⑱부터 ㊴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73호, 2007. 4. 1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06. 7. 1.]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796호(2005.12.2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㊲생략
      ㊳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을 "3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㊴내지 <68>생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04. 1. 29.] [법률 제7155호, 2004.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15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5항중 "노동부령으로 정하여 고시한다"를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제4호중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있는 자"를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43조의3제1항제5호중 "신체장해가 있었던 자"를 "장애인이었던 자"로 한다.
    제7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 (장해급여자의 고용촉진) 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받은 자를 그 적성에 맞는 업무에 고용하도록 권고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5이상을 제1항제4호에"를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8 이상을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로 한다.
      6.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공단"이라 한다)에의 출연금
    제82조제5항중 "공단"을 "공단 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 한다.
    제8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8조제1항 "보험급여"를 "제4장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로 한다.
    제105조의4제1항 전단중 "보험가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사업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 범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유족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05. 1. 1.] [법률 제7049호, 200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049호(2003.12.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보험료) 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의2를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이 법에 의한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제7조 내지 제12조)을 삭제한다.
    제1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호를 삭제한다.
      2. 보험료징수법에 의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단은 보험급여의 지급 그 밖에 그 업무의 일부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제1항중 "보험료징수등 업무상"을 "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로 한다.
    제5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보험료징수법 제27조 내지 제30조·제32조·제39조·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장(제57조 내지 제67조, 제67조의2, 제68조 내지 제77조 및 제77조의2)을 삭제한다.
    제95조를 삭제한다.
    제9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9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7조 (시효의 중단)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다.
    제98조를 삭제한다.
    제99조제1항중 "보험사무조합"을 "보험료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1조제1항중 "보험사무조합"을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한다.
    제105조제4항중 "제51조, 제63조, 제64조"를 "제51조"로 한다.
    제105조의2제1항중 "제7조"를 "보험금징수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그 사업에 사용되는 동일직종 근로자의 임금액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해외파견자의 보험료 산정, 보험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관계의 소멸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5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현장실습생의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으로 하되,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장실습생의 재해보상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④현장실습생의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현장실습생의 보험료의 산정·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5조의4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사업주의 보험료의 산정, 보험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관계의 소멸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①제3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02. 3. 1.] [법률 제6590호, 2001.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590호(2001.12.31)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 한다.
      제7장의 제목 "(産業災害補償保險基金)"을 "(産業災害補償保險및豫防基金)"으로 한다.
      제80조제1항중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보험사업, 산재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을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정부는 산재예방사업의 수행을 위해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범위안에서 제2항에 의한 정부의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8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호를 제7호로 하며, 동조에 제6호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용도
        6.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에의 출연금
        ②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제1항제4호에 의한 용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⑨내지 ⑳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00. 7. 1.] [법률 제6100호, 199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100호(1999.12.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보상하고,"를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4조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기준임금) ①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폐업·도산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基準賃金"이라 한다)을 임금으로 한다.
      ②기준임금은 사업의 규모, 근로형태, 임금수준등을 고려하여 시간·일·월 단위로 정하되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중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로 한다.
    제1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보험사업 관련 조사·연구) ①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조사·연구사업등을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장의 제목 "보험가입자"를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사업의"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로 하고, 동조제3항 단서중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한 때"를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한 때"로 한다.
    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사업주가 당해사업의 운영중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날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9조제3항 전단중 "동항제1호 내지 제3호"를 "동항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제10조제2호중 "보험에 가입하는"을 "보험에 가입한"으로 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날의"를 "근로복지공단에 그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로 한다.
    제11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 하고,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제20조 본문중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를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로 한다.
    제34조제1항중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을 "보험료 징수등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등"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第3項)중 "비영리법인"을 "관리기구"로 한다.
      ②공단은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등을 수행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관리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구는 법인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기구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제37조중 "공단"을 "공단 및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구"로 한다.
    제38조의 제목중 "지급사유등"을 "산정기준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간병급여
    제3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 및 제6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第4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는 제40조·제41조·제42조·제42조의3·제43조·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이하 "受給權者"라 한다)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
      ④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근로자의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⑤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진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병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당해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⑥보험급여(葬儀費를 제외한다)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보상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보상기준금액 또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을 각각 당해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제1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第3項)제5호중 "개호"를 "간병"으로 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第4項)중 "제1항 및 제3항"을 "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①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 (재요양) ①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이하 "再療養"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을 선급받은 자가 그 선급기간중에 재요양을 받는 경우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은 그 선급기간중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③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재요양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재요양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④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 본문중 "휴업급여는"을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근로자가 일정연령에 도달한 이후에는 노동능력등을 고려하여 휴업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되, 그 연령 및 지급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일정연령 이후에 취업중인 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요양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휴업급여를 감액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휴업급여가 최저임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저임금액을  당해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제4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第2項) 본문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第3項) 단서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第4項)중 "사망한"을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이 소멸한"으로, "사망당시"를 "수급권 소멸 당시"로, "유족"을 "유족 또는 당해 근로자"로 한다.
      ①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후 신체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해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
    제42조의3 (간병급여) ①간병급여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병급여의 지급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유족급여는 별표 2에 의한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유족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의 지급기준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2 내지 제4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遺族補償年金受給資格者"라 한다.)는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중 처(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남편(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 자
      2. 자녀 또는 손으로서 18세 미만인 자
      3.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자녀·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있는 자
      ②근로자의 사망 당시 태아이었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로 본다.
      ③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제43조의3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 실격 및 지급정지등) ①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망한 때
      2. 재혼한 때(死亡勤勞者의 配偶者에 한하며, 사실상 婚姻關係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근로자와의 친족관계가 종료한 때
      4. 자녀·손 또는 형제자매가 18세에 달한 때
      5. 제43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가 있었던 자로서 그 상태가 해소된 때
      ②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이하 "遺族補償年金受給權者"라 한다)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된다.
      ③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다음 순위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제43조의4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①제42조제6항·제43조제2항(遺族補償一時金에 한한다)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로 하되, 각호의 자간에 있어서는 각각 그 기재된 순서에 의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유족에게 등분하여 지급한다.
      1.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 및 조부모
      2.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
      3. 형제자매
      ②제1항의 경우 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③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특히 유언으로써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에 따른다.
    제44조제1항 전단중 "요양급여외에"를 "휴업급여 대신"으로, "수급권자"를 "당해근로자"로 하고, 동항 후단중 "제42조제2항"을 "제42조제3항"으로,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여 요양하고 있는"을 "재요양하고 있는"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근로자가 일정연령에 도달한 이후에는 노동능력등을 고려하여 상병보상연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그 연령 및 지급기준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일정연령 이후에 취업중인 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요양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상병보상연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 (장의비) ①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의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 (후유증상의 진료) 공단은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요양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해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의 특성상 치유된 후에 후유증상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49조를 삭제한다.
    제53조 및 제5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 (부당이득의 징수) ①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제9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3. 기타 과오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의 허위의 신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보험가입자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3조의2 (보험급여의 충당) 공단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금액에 충당할 수 있다.
    제55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 (수급권의 대위)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당해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제58조제1항 전단중 "보험가입자를 구성원으로"를 "사업주등을 구성원으로"로, "법인(이하 "事業主團體"라 한다)은"을 "법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이하 "事業主團體등"이라 한다)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사업주단체가"를 "사업주단체등이"로 하며, 동조제3항중 "사업주단체(이하 "保險事務組合"이라 한다)는"을 "사업주단체등(이하 "保險事務組合"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6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가 작은 사업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7조제1항중 "날까지"를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 (보험료징수의 특례) 공단은 제65조제3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징수함에 있어 결산서등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보험 가입자의 적용 사업과 규모·임금수준 및 매출액등이 유사한 동종업종의 사업을 기준으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사업의 보험료를 산정·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69조제1항중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 또는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70조 단서중 "경우를 제외한다."를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71조중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그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7전의 한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따라 납부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완납하거나 정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를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60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로 하여 이를 제71조의 본문으로 한다.
    제72조제1항제1호중 "보험가입신고 또는 사업 개시신고"를 "보험가입신고"로 한다.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종전의 第1項)중 "보험료 기타 이 법에"를 "제1항의 규정에"로 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第2項) 전단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공단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미리 납부의무자에게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74조제2항중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 법률에"로 한다.
    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 (보험료 및 부담금 징수에 관한 특례) ①공단은 이 법에 의한 보험료·기타 징수금과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 징수금을 통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이 법에 의한 보험료와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이하 "保險料등"이라 한다)을 통합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보험료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총액중에서 당해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와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보험료와 부담금이 납부된 것으로 본다.
      ④제3항의 규정은 보험료등의 연체금·가산금에도 준용한다.
      ⑤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 또는 납부된 보험료등을(延滯金·加算金을 포함한다) 보험료 또는 부담금으로 납부된 금액만큼(延滯金·加算金을 포함한다.)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과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에 각각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기준과 정산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제2항제5호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醫師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91조제2항중 "15인"을 "30인"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제2호중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검사·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서 10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 하고, 동항제3호중 "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 및 제5호중 "노동부장관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각각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③심사위원회의 위원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4항제6호에 규정된 자로 구성한다. 이 경우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는 동수로 하여야 한다.
    제91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자
    제93조중 "제49조"를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제99조제3항중 "노동부장관"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02조제1항중 "의사"를 각각 "의사등"으로 한다.
    제105조의2제4항중 "제7조제3항·제4항"을 "제7조제3항·제4항, 제10조제2호"로 한다.
    제105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 제3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제9장에 제10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5조의4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특례) ①보험가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사업주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범위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보험요율은 당해사업이 적용받는 보험요율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의 재해가 보험료의 체납기한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사업주가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의 보험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급여의 지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제7조제3항·제4항·제8조제2항, 제10조제2호 및 제1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6조제1항중 "제65조제1항·제2항 및 제67조제1항의"를 "제12조제2항 및 제65조제1항·제2항의"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장해급여표"를 "장해급여표(第42條第2項관련)"로 한다.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종전의 別表 2)의 제목 "상병보상연금표"를 "상병보상연금표(第44條第2項관련)"로 하고,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 제41조제3항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에 7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2항·제44조제3항 및 제77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관계 성립일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법 시행일 이후에 공단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보험관계 성립 신고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사업이 이 법(이 法의 위임을 받은 大統領令을 포함한다) 시행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된 경우 당해사업주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8월 14일까지 보험관계 성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공단의 감사의 임기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은 이 법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기구로 본다.
    제6조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는 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최고보상기준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는 제3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간병급여에 대한 경과조치) 제42조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중인 자부터 적용한다.
    제9조 (일정연령 이상인 자에 대한 휴업급여 감액지급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는 제41조제2항 및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는 제41조제3항 및 제44조제2항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가산금 징수등에 관한 적용례) ①이 법 시행일전에 발생한 사업개시미신고 및 확정보험료(第68條의 規定에 의한 確定保險料를 포함한다)의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에 대하여는 제70조·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10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제65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을 경과한 보험료의 연체금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위원중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는 2000년 6월 30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및 제38조제6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및 제38조제5항"으로 한다.
      ②임금채권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4조중 "제77조"를 "제77조, 제77조의2"로 한다.
      제3조의2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2,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은 임금채권보장관계에 준용한다.
    [별표 2]
                           유족급여(第43條第2項관련)
                           --------
    +-----------------+--------------------------------------------------------+
    | 유족급여의 종류 |                   유족급여의 금액                      |
    +-----------------+--------------------------------------------------------+
    |                 | 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산한   |
    |                 | 금액으로 한다.                                         |
    |                 | 1. 기본금액                                            |
    |                 |   급여기초연액(平均賃金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
    |                 |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
    |  유족보상연금   | 2. 가산금액                                            |
    |                 |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는    |
    |                 |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
    |                 |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금액이 급여 |
    |                 |   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
    |                 |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
    | 유족보상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일분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1999. 12. 31.] [법률 제6073호, 1999.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073호(1999.12.31)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중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成業公社"라 한다)"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韓國資産管理公社"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성업공사"를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⑧내지 ⑫생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1999. 2. 8.] [법률 제5881호, 1999.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5881조(1999.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4인"을 "3인"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이후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직제변경으로 폐지되는 상임이사의 직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1998. 4. 1.] [법률 제5505호, 1998. 1.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8·1·13, 법률제550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중"재무부장관과"를 "금융감독위원회와"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증권투자신탁업법 제58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제3호·제41조, 중소기업은행법 제5조,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제18조제7호나목 및 제44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4조중 자본금 증액에 관한 부분·제23조, 장기신용은행법 제18조·제23조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부칙(法律 第5379號)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감사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장기신용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감사의 임기는 제10조, 제11조, 제16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년으로 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담보부사채신탁법 제103조·제104조 및 제105조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정부차입금에 대한 경과조치)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한국산업은행이 정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중 "근로기준법 제78조 내지 제80조, 제82조 및 제83조"를 "근로기준법 제81조내지 제83조, 제85조 및 제86조"로 한다.
    제48조제4항중 "근로기준법 제27조제2항"을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으로, "동법 제84조"를 "동법 제87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398호, 1997. 8.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1997·8·28, 법률제539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그 사업(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된 사업을 제외한다)의"를 "그 각각의 사업(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된 사업을 제외한다)의"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험연도 초일부터 30일이내에 개시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일괄적용의 신고 또는 신청과 동시에 해당사업의 사업개시신고를 할 수 있다.
    제3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단체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 (부당이득의 환수) 공단은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64조중 "100분의 40의 범위안에서"를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로 한다.
    제68조제1항중 "100분의 40의 범위안에서"를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로 한다.
    제71조제1항중 "제65조 내지 제67조의"를 "제65조 내지 제68조의"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당해 연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험료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74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成業公社"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③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업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업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성업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88조제3항중 "60일이내에"를 "90일이내에"로 한다.
    제90조제3항중 "60일이내에"를 "90일이내에"로 한다.
    제9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었던 자는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수급권자가 사망한 때에는 호적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는 1월이내에 그 사망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5조의2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밖의 지역(勞動部令이 정하는 地域을 제외한다)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이하 "海外派遣者"라 한다)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해외파견자를 당해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안의 사업(2개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해외파견자의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동일직종 근로자의 임금액 및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하고, 보험요율은 해외파견자의 재해율 및 재해보상에 소요되는 금액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③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보험가입신청 및 승인, 보험요의 신고 및 납부, 보험급여의 지급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영으로 정한다.
      ④제7조제3항·제4항 및 제11조의 규정은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5조의3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①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이하 "現場實習生"이라 한다)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본다.
      ②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제4조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보험급여의 지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제81조 내지 제83조, 제85조 및 제86조에 규정하는 재해보상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현장실습생의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훈련수당등 모든 금품으로 하되,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장실습생의 재해보상에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보험료의 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④현장실습생의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와 보험급여의 지급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65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을 경과한 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은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1995. 5. 1.] [법률 제4826호, 1994. 12. 22.,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1993. 12. 27.] [법률 제4641호, 1993.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1993·12·31, 법률제464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의 해지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 한한다.
      ④노동부장관은 계속해서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제6조의2를 제6조의3으로 하고,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보험의 의제가입)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 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②제6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 의한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조의3(종전의 제6조의2)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2이상의 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일 것
      3. 각각의 사업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에 속할 것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 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 다만,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 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로 한다.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
    제8조 (보험관계의 소멸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소멸한다.
      1.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
      2. 제6조제3항(第6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
      3.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보험관계의 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 날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보험관계의 신고) ①사업주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자가 되거나 사업의 폐지·종료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각각 사업개시일 또는 보험관계소멸일부터 14일이내에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그 사업(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된 사업을 제외한다)의 개시일부터 14일이내에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제5항 단서중 "휴업급여"를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으로 한다.
    제9조의3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범위·비용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소재지·인력 또는 시설등이 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보험시설 또는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의5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장해보상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별표 1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사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제9조의6제4항중 "유족보상연금의 합계액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에 미달한 때에는 그 차액"을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수급자격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의7제1항 본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9조의5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여 요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제1항중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을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제2항중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그 받은 배상액의 한도안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보험요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연간의 재해율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등 보험급여에 필요한 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이 경우 임금 1원을 보험요율의 산출단위로 한다.
    제21조제2항중 "수등급으로 구분하여"를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5조제1항 및 제2항중 "60일이내"를 각각 "70일이내"로 한다.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각각 제25조의3 및 제25조의4로 하고,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확정보험료의 보고·납부 및 정산의 특례)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에 있어서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이하인 경우에 노동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만큼 인상하거나 인하하여 얻은 금액을 보험가입자가 그 사업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의 금액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매보험연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이후에도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보험급여의 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은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부족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고,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며, 이미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여 그 금액이 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고,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보험료의 금액에 부족되는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제25조의3 (종전의 제25조의2) 제1항중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을 "제25조제2항·제3항, 제25조의2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중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제25조제 2 항·제3항, 제25조의2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25조의4 (종전의 제25조의3)중 "제25조제3항"을 "제25조제3항 및 제25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본문중 "지급한 때"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주가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의 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제32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보험급여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그 수급권을 잃은 때에는 지체없이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 (사업주의 조력) ①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사고로 인하여 보험급여의 청구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이에 조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보험급여를 받는데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증명을 하여야 한다.
      ③사업주의 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증명을 생략할 수 있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6조의2 및 제37조를 삭제한다.
    제36조 (과태료) ①제23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장부나 기타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자
      2. 제32조제1항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32조제1항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4. 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병보상연금에 대한 평균임금적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9조제5항, 제9조의5제4항, 제9조의6제4항, 제11조, 제15조제2항 및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건설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1일이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1989. 4. 1.] [법률 제4111호, 1989.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법률[1989·4·1, 법률제411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중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를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 (국고의 지원) 국가는 매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중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모든 사업"으로 한다.
    제6조의2 제목중 "건설공사"를 "동종사업"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건설공사가"를 "사업이"로 하며, 동항제2호중 "공사는"을 "사업은"으로 한다.
    제9조제4항중 "통상임금이 변동된 때에는"을 "통상임금이 변동되었거나 사업의 폐지·휴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진폐로"를 "진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로 한다.
    제9조의4제1항중 "100분의 60"을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9조의5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
    제9조의5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근로자에게는 그 연금의 최초의 1년분, 2년분, 3년분 또는 4년분을 선급할 수 있다.
    제9조의6제2항중 "1,000일분"을 "1,300일분"으로 한다.
    제9조의8중 "90일분"을 "120일분"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보험급여의 지급) 보험급여는 지급결정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의4제2항중 "제25조의2"를 "제25조의3"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제1호중 "제25조제4항"을 "제25조의2제1항"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제27조제3항"을 "제27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 제25조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保險年度중에 保險關係가 消滅한 事業에 있어서는 保險關係가 消滅한 다음 날)부터 진행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청구원인이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경과조치) 제9조의6 및 제9조의8,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8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경과조치)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장해급여표                       (平均賃金基準)
    +------------------------+------------------------+--------------------------+
    |        장해등급        |      장해보상연금      |      장해보상일시금      |
    +------------------------+------------------------+--------------------------+
    |         제 1급         |        329일분         |        1,474일분         |
    |         제 2급         |        291일분         |        1,309일분         |
    |         제 3급         |        257일분         |        1,155일분         |
    |         제 4급         |        224일분         |        1,012일분         |
    |         제 5급         |        193일분         |          869일분         |
    |         제 6급         |        164일분         |          737일분         |
    |         제 7급         |        138일분         |          616일분         |
    |         제 8급         |                        |          495일분         |
    |         제 9급         |                        |          385일분         |
    |         제10급         |                        |          297일분         |
    |         제11급         |                        |          220일분         |
    |         제12급         |                        |          154일분         |
    |         제13급         |                        |           99일분         |
    |         제14급         |                        |           55일분         |
    +------------------------+------------------------+--------------------------+
    
    [별표2]
                                     상병보상연금표
    +--------------------------------------+-------------------------------------+
    |               폐질등급               |            상병보상연금             |
    +--------------------------------------+-------------------------------------+
    |               제 1 급                |         평균임금의 329일분          |
    |               제 2 급                |         평균임금의 291일분          |
    |               제 3 급                |         평균임금의 257일분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1986. 7. 1.] [법률 제3818호, 1986. 5.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1986·5·9, 법률제381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를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로 한다.
    제9조의6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유족보상연금액의 합계액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에 미달한 때에는 그 차액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아닌 다른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제18조 및 제18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의2제1항중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재해율을 기초로 하여"를 "재해율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등 보험급여에 필요한 액을 감안하여"로 한다.
    제22조중 "100분의 30의"를 "100분의 40의"로 한다.
    제23조제1항본문중 "60일내에"를 "60일이내에"로 하고, 동조제5항중 "100분의 10에"를 "100분의 5에"로 한다.
    제24조의2중 "보험관계가 소멸하거나"를 삭제한다.
    제25조제1항중 "60일내"를 "60일이내"로, "30일내"를 "30일이내"로 하고, 동조제2항중 "60일내"를 "60일이내"로 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의2를 제25조의3으로 하고,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①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 또는 제24조의2,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금액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순위에 따라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당해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부한 금액 또는 초과납부한 금액을 보험료 기타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반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충당 또는 반환하기로 결정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오납부한 금액 또는 초과납부한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한 초과액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2.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액신청에 의하여 보험료를 감액한 경우 그 초과액에 있어서는 개산보험료감액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3.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확정보험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7일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에는 그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7전의 한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따라 납부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완납 또는 정산일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7조의3을 제27조의4로, 제27조의2를 제27조의3으로 하고,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 (징수금의 체납처분) ①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내에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공매함에 있어서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노동부장관이 한 것으로 본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업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업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성업공사의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업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다음에 제4장의2(第28條의2 및 第28條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근로복지사업
    제28조의2 (근로복지사업) ①노동부장관은 재해의 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등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목의 보험시설의 설치·운영
        가. 요양 또는 외과후 처치에 관한 시설
        나. 의료재활 또는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
        다. 재해예방에 관한 시설
      2. 장학사업등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재해예방활동에 대한 지원사업 및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노동부장관은 근로복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근로복지공사 또는 재해의 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이하 "指定法人"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행하게 하거나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8조의3 (신체장해자고용촉진)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장해급여를 받는 자의 장해정도를 참작하여 보험가입자가 당해 근로자를 적성에 맞는 업무에 고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 (벌칙) 제23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의2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장부나 기타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자
      2. 제32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32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4. 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1984. 4. 1.] [법률 제3713호, 198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1983·12·31, 법률제371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로복지공사법에 의한 근로복지공사로 하여금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조합) ①보험가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이하 "事業主團體"라 한다)는 보험가입자의 위탁을 받아 보험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와 기타 보험에 관한 사무(이하 "保險事務"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험가입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사업주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를 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인가를 받은 사업주단체(이하 "保險事務組合"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폐지하거나 인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보험사무조합이 보험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거나 그 처리가 부당하거나 사무처리를 해태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인가를 취소 할 수 있다.
      ⑤보험사무조합이 보험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비용을 교부할 수 있다.
    제19조의3 내지 제19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 (보험사무조합에 대한 통지등) 노동부장관은 보험사무를 위탁한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입통지 기타의 통지와 반환금의 반환을 보험사무조합에 대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사무조합에 대하여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입통지 기타의 통지와 반환금의 반환은 당해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의4 (보험사무조합의 납부의무등) ①보험사무조합은 보험사무를 위탁한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수령하여 법정납부기일내에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이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 및 제26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사유가 보험사무조합의 귀채사유로 인한 때에는 그 한도안에서 그 보험사무조합이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의5 (보험사무조합의 장부비치등) 보험사무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사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장부 및 기타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제3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2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액을 산정하고,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이미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액이 확정보험료의 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며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액이 확정보험료의 액에 부족되는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제25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적법하게 납부한 보험료를 감액신청한 경우 그 초과액에 있어서는 개산보험료감액신청서접수일로부터 7일
      3. 적법하게 납부한 보험료를 확정정산한 경우 그 초과액에 있어서는 확정보험료보고서접수일로부터 7일
    제26조의2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2조중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보험사무조합"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중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사무소 또는 사업장과 보험사무조합의 사무소"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의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답변을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장박나 관계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개산보험료의 감액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개산보험료의 감액신청을 하거나 확정보험료의 보고를 한 경우 이 법 시행일까지 그 보험료액에 대하여 반환 또는 충당결정을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개산보험료감액신청서 또는 확정보험료보고서가 접수된 것으로 보아 제25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26조의2제1항3호의 규정에 의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1983. 7. 1.] [법률 제3631호, 198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1982·12·31, 법률제363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도급 및 건설공사의 일괄적용) ①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
      ②2이상의 건설공사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공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보험요율표상 동종의 사업일 것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7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一時給與를 除外한다)"를 "(傷病補償年金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5. 상병보상연금
    제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진폐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9조의5제1항 및 제4항중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제9조의7을 제10조의2로 하여 동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2 (유족특별급여) ①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한 때에는 제9조의6의 유족급여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②수급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때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에게 민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한다.
    제9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7 (상병보상연금) ①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외에 상병보상연금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한다.
      1.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료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을 것
      2. 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질등급기준에 해당할 것
      ②상병보상연금은 별표 2에 의한 폐질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에게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9를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장해특별급여) ①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장해특별급여를 청구한 때에는 제9조의5의 장해급여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②수급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특별급여를 받은 때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에게 민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1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개시한 후 3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용자는 그 3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는 동법 제84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제1항중 "제9조의7과 제9조의9의"를 "제9조의7의"로 한다.
    제13조중 "장해보상일시금·유족보상일시금·유족특별급여금 및 일시급여"를 "장해보상일시금 및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한다.
    제36조 본문중 "10만원이하"를 "50만원이하"로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 (벌칙) 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답변을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법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2항 및 제3항과 제10조의 개정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2]
                                   상병보상연금표
    +----------------------+-----------------------------------------------------+
    |    폐  질  등  급    |                 상 질 보 상 년 금                   |
    +----------------------+-----------------------------------------------------+
    |      제  1  급       |                 평균임금의 313일분                  |
    |      제  2  급       |                 평균임금의 277일분                  |
    |      제  3  급       |                 평균임금의 245일분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1982. 1. 1.] [법률 제3467호, 1981. 1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1981·12·17, 법률제346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이 법에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9조의3제2항중 "7일이내"를 "3일이내"로 한다.
    제9조의4제1항중 "7일이내"를 "3일이내"로 한다.
    제9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5 (장해급여) ①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③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연금의 최초의 1년분 또는 2년분을 선급할 수 있다.
      ④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합계액이 별표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을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제2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60일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 전일까지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삭제하고,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 시행한다.
    ②(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4일이상 7일이내의 요양 또는 휴업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이 법 시행후의 요양 또는 휴업에 대하여는 제9조의3 및 제9조의 4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장해급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4급 내지 제7급에 해당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별표]
                                      장해급여표                   (平均賃金基準)
    +-------------------------+-------------------------+------------------------+
    |     장  해  등  급      |      장해보상연금       |     장해보상일시금     |
    +-------------------------+-------------------------+------------------------+
    |          제 1급         |         313일분         |       1,340일분        |
    |          제 2급         |         277일분         |       1,190일분        |
    |          제 3급         |         245일분         |       1,050일분        |
    |          제 4급         |         213일분         |         920일분        |
    |          제 5급         |         184일분         |         790일분        |
    |          제 6급         |         156일분         |         670일분        |
    |          제 7급         |         131일분         |         560일분        |
    |          제 8급         |                         |         450일분        |
    |          제 9급         |                         |         350일분        |
    |          제10급         |                         |         270일분        |
    |          제11급         |                         |         200일분        |
    |          제12급         |                         |         140일분        |
    |          제13급         |                         |          90일분        |
    |          제14급         |                         |          50일분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1981. 4. 8.] [법률 제3422호, 1981. 4.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1981·4·8, 법률제3422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내지 ⑨생략
      ⑩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9조중 "보건사회부영"을 "노동부영"으로 한다.
      2. 제5조제1항중 "노동청"을 "노동부"로 한다.
      3. 제2조제1항,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3항·제5항, 제9조의3제1항·제3항, 제13조의2, 제14조 내지 제15조, 제18조 내지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제21조, 제22조,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 내지 제27조의2, 제29조, 제32조,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4조의4제1항·제5항 및 법률 제302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항중 "노동청장"을 각각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⑪내지 ⑱생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1977. 12. 19.] [법률 제3026호, 1977.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1977·12·19, 법률제302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보험급여의 종류와 지급사유"를 "보험급여의 종류와 지급사유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
      ⑤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의 임금이 낮아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청장이 따로 정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4제2항, 제9조의5제3항 및 제9조의9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보험금지급사무의 위탁) 노동청장은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 및"을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중 "과거 5연간의"를 "매년 9월 30일 현재로 과거 3연간의"로 하고 동조제2항중 "5년미만의"를 "3년미만의"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항중 "공제하여 징수한다."를 "공제한다."로 한다.
      ①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마다 그 1연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나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前年度에 사용한 모든 勤勞者에게 支給한 賃金總額)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액(이하 "槪算保險料"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연도의 초일 또는 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60일내에 노동청장에게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일정범위를 초과하여 증가한 때에는 다음달 말일까지 증가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의한 개산보험료액과 이미 보고한 개산보험료액과의 차액을 노동청장에게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중 "30일이내"를 "60일내"로, "15일이내"를 "30일내"로 하고, 동조제2항중 "50일이내"를 "60일내"로 하며,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노동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한 액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초과액을 당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노동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액을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반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로부터 충당 또는 반환하기로 결정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초과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한 초과액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2.  적법하게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감액 또는 확정정산으로 인한 초과액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
    제3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4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①국외근무기간중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된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하여는 노동청장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이하 "保險會社"라 한다)로 하여금 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을 관장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영위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방법에 따라 보험사업을 영위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는 이 법과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장관계조약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모든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의 사업과 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사업에 대하여는 제2조, 제2조의2, 제4조 단서, 제5조, 제13조, 제21조, 제22조와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과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보험회사의 장은 이 법중 노동청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외에서 연금부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을 영위하고 있는 대한재보험공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청장이 지정한 보험회사로 본다.
    [별표1]
    +----------------------------------------------------------------------------+
    |                             장해보상연금급여표                             |
    +-----------+------------------------------+---------------------------------+
    |           |          등      급          |          급   여   액           |
    +-----------+------------------------------+---------------------------------+
    |   제1급   |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  평균임금의 279일분             |
    |           | 장해가 있는 자               |                                 |
    |   제2급   |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  평균임금의 248일분             |
    |           | 장해가 있는 자               |                                 |
    |   제3급   |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  평균임금의 219일분             |
    |           | 장해가 있는 자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1976. 12. 22.] [법률 제2912호, 1976.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1976·12·22, 법률제291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이하 "保險事業"이라 한다)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전조제1항"을 "제6조제1항"으로, "전조제2항"을 "제6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제1호"를 "제1항제1호"로 "전항제2호"를 "제1항제2호"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중“전조제2항”을“제7조제2항”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전2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동조제2항중“전항제2호”를“제1항제2호”로 한다.
    제9조의7제1항중 "전조"를 "제9조의6"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9조의9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급여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현저히 변동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중 "노동청장은"을 "노동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보험시설) ①노동청장은 다음 각호의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요양 또는 외과후 처리에 관한 시설
      2. 의료재활 또는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
      3. 재해예방에 관한 시설
      ②노동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시설을 그가 지정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법인에게는 보험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신체장해자 고용촉진) 노동청장은 이 법에 의한 장해급여를 받은 자의 장해정도를 참작하여 보험가입자가 당해자를 적성에 맞는 업무에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제1항중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보험가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의 전액을 제1항 및 제2항의 법정납부기한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액에서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징수한다.
    제25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전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의2 (가산금의 징수) 노동청장은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징수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제26조제1항중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중 "보험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다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삽입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서류의 송달)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중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중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으로 "2연간"을 "3연간"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 (시효의 중단) 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한다.
      1. 제9조제2항 또는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
      3.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행하는 교부청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1.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2.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제34조제2항중 "전조제2항"을 "제33조제2항"으로,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37조중 "전조"를 "제36조"로 한다.
    제9조제2항·제9조의2제2항·제9조의3제2항·제9조의4제2항·제9조의5제2항·제12조제2항·제12조의2제2항·제15조제2항·제21조제2항·제27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중 "전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권리에 대하여는 이 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1973. 3. 13.] [법률 제2607호, 1973. 3.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산업재해보상보호법중개정법률[1973·3·13, 법률제260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이 법에서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3조제3항중 "근로자"를 "사망한 자"로 한다.
    제4조 단서중 "금융업·보험업·증권업과"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중 "대표하는 자 각 3인으로 구성한다."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각각 동수로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위원회의 운영"을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으로 한다.
    제9조의4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근로자의 요양기간이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되고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현저히 변동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미지급의 보험급여) ①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지급청구에 의하여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수급권자가 사망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급여청구에 의하여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보험급여지급의 제한) ①노동청장은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8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노동청장은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배함으로써 부상·질병 또는 신체장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그 치유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노동청장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계보험가입자와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중 제2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3항중 "전2항"을 "전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중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에 후단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에 노동청장은 적어도 20일간의 여유가 있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그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초과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보험연도의 당해 보험가입자의 개산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중 "12전"을 "7전"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보험가입자가"를 삭제한다.
    제30조제2항중 "제9조제3항"을 "제9조제2항"으로 한다.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 (진찰명령) 노동청장은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이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노동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4조의3 (보험급여의 일시중지) 노동청장은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 법에 의한 보고등의 의무 또는 노동청장이 명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단서의 규정은 197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1973. 1. 15.] [법률 제2437호, 1973. 1.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1973·1·15, 법률제2437호]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⑤생략
    ⑥(특별지방행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원호관서설치법·세관관서설치법·지방세무관서설치법·지방전매관서설치법·지방조달사무소설치법·영림관서설치법·지방건설관서설치법·지방교통관서설치법·지방체신관서설치법·공보관설치법·출입국관리법중 제76조, 행형법중 제2조제1항, 소년원법중 제4조, 병역법 제73조중 제2항, 농산물검사법중 제4조, 수산물검사법중 제5조 및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중 제2항·제3항 및 제4항, 보건소법중 제2조, 직업안정법 제4조중 제1항 및 제4항, 검역법중 제3조, 농촌진흥법중 제3조 및 제4조, 지방자치법중 제150조·제151조 및 제152조의2, 해양경찰대설치법, 수산진흥법중 제4조 및 제5조제2항, 잠업법 제23조중 제3항, 국립농업자재검사소설치법중 제1조·제2조 및 제4조, 국립종축장설치법중 제1조·제2조 및 제4조, 국립극장설치법 및 국립영화제작소설치법은 이를 폐지하되, 동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이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대치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를 위한 대통령령이 시행될 때까지 존속한다.
    ⑦ 내지 ⑪ 생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1971. 1. 1.] [법률 제2271호, 197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1970·12·31, 법률제227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에관한법률 및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이하 "保險事業"이라 한다)을 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로 한다.
    제2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이 법에 의한 보험료의 징수와 보험급여의 지급등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청장소속하에 지방사무소와 그 출장소를 둔다.
      ③전항의 지방사무소와 그 출장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업무범위와 직제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보험사업의 업무를 감찰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청에 산재감찰관 2인이상을 둔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국고의 부담) 국가는 매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험사업의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이 법에서 유족이라 함은 근로자의 배우자(事實上 婚姻關係에 있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녀·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으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법은 로근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事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금융업·보험업·증권업과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제1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항제1호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이 사업의 규모, 종류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당연히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다음 날로부터 전항제2호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보험관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소멸한다.
      1. 사업이 폐지된 날의 다음 날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前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加入이 擬制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노동청장의 승인을 얻어 보험계약을 해약한 날의 다음 날  
      3. 전2호 이외의 사유로 노동청장이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보험관계의 소멸을 결정 통지한 경우에는 그 통지한 날의 다음 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지급사유) ①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유족급여
      5. 유족특별급여
      6. 장의비
      7. 일시급여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一時給與를 除外한다)는 근로기준법 제78조 내지 제80조와 제82조 및 제83조에 규정된 재해보상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급여를 받을 자(이하 "受給權者"라 한다)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
      ③일시급여는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후 2년을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노동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지급한다.
    제9조의2 내지 제9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사망의 추정) ①사고가 발생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탔던 근로자의 생사가 불명하거나 항행중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탔던 근로자의 행방불명 기타의 사유로 그 생사가 불명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망으로 추정하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의 추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후 그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된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은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을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배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의3 (요양급여) ①요양급여는 요양비의 전액으로 하되, 노동청장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7일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때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진찰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개호
      6. 이송
      7. 기타 노동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의4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중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7일이내인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5 (장해급여) ①장해급여는 별표 1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별표 2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등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현저히 변동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
    제9조의6 (유족급여) ①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연금의 지급기준, 수급자격 및 실격과 지급정지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0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제9조의7 (유족특별급여) ①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한 때에는 전조의 유족급여외에 평균임금의 4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수급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때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험가입자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전항의 화해는 문서로 하되 그 효력은 유족전체에 미친다.
    제9조의8 (장의비) 장의비는 평균임금의 9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9조의9 (일시급여) 일시급여는 평균임금의 1,34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일시급여를 행한 때에는 이 법에 의한 다른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①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
      ②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을 때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수급권자의 범위) ①제9조의3 내지 제9조의7과 제9조의9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는 당해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9조의8의 규정에 의한 장의비는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제13조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및 일시급여"를 "장해보상일시금, 유족보상일시금, 유족특별급여금 및 일시급여"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보험급여지급의 제한) ①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8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노동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하기로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계보험가입자와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부정이득의 징수) ①노동청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급여액의 배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가입자가 허위의 보고 또는 증명을 함으로써 보험급여를 하게 한 때에는 그 보험가입자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제3자에 대한 구상권) ①노동청장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②노동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가 보험가입자로서 그 재해발생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가해한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급여상당액을 징수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요율결정에 있어서 그 보험급여상당액을 가해한 보험가입자의 보험급여액에 가산하여 산정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노동청장은 그 받은 배상액의 한도안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④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노동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수령은 이를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보험시설) ①노동청장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의료·요양 및 직업재활등을 위한 시설과 재해예방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노동청장은 전항의 보험시설을 법인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보험료의 위탁징수) ①노동청장은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위탁징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징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비용을 교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징수하는 보험료의 납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이 법의 적용을 받은 지 5년미만의 사업에 대한 보험요율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삭등급으로 구분하여 이를 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 ①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마다 그 1연간에 사용할 모든 노동자(保險年度中에 保險關係가 成立한 事業에 있어서는 保險關係가 成立한 날로부터 그 保險年度의 末日까지 사용할 모든 勞動者)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액(이하 "槪算保險料率"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연도의 초일(保險年度중에 保險關係가 成立된 사업에 있어서는 保險關係成立日)로부터 30일이내에 노동청장에게 보고하고 5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에 있어서의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보험가입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증가한 때에는 다음 달 15일이내에 증가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의한 개산보험료액과 이미 보고한 개산보험료액과의 차액을 노동청장에게 보고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노동청장은 보험가입자가 전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한다.
      ④보험가입자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⑤보험가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법정납부기한내에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의 액에서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징수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 노동청장은 보험관계가 소멸하거나 보험가입자가 연도중 사업규모를 축소한 때 또는 보험요율의 인하등으로 인하여 이미 산정보고된 개산보험료 총액이 실제의 개산보험료의 총액보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으로 된 때에는 보험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해당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보험가입자는 매보험연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支給하기로 決定된 額도 포함한다)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액(이하 "確定保險料"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로부터 30일이내(保險年度중에 保險關係가 消滅한 事業에 있어서는 保險關係가 消滅한 다음 날로부터 15日이내)에 노동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액이 전항의 확정보험료의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장은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로부터 50일이내(保險年度중에 保險關係가 消滅한 事業에 있어서는 消滅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30日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노동청장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한 액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가입자에게 미리 그 액을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가산금의 징수) 노동청장은 전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그 보험료에 대하여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연체금의 징수) ①노동청장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12전의 비율로 납부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완납 또는 정산일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일부를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일의 다음 날로부터 그 납부한 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연체금을 징수한다.
    제26조의2,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 (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①노동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따로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가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 발생한 재해
      2.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3.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②노동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의2 (징수금의 결손처분) 노동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될 때
      2.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을 때
    제27조의3 (보험료징수의 우선순위)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으로 한다.
    제36조 본문중 "3만원"을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으로 한다.
    이 법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을 "노동청장"으로, "보건사회부"를 "노동청"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소 및 감찰관은 이 법에 의한 지방사무소 및 산업감찰관으로본다.
    ③(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다.
    1. 제9조제3항의 규정의 대상자에 대하여 이 법 시행당시 일시급여를 하지 아니한 때
    2.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망의 추정자의 유족에 대하여 이 법 시행당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9조의5 내지 제9조의7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때
    [별표1]
                                장해보상연금급여표
    +----------------------------------------------------+-----------------------+
    |                  등             급                 |    급    여    액     |
    +----------------------------------------------------+-----------------------+
    |  제1급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  평균임금의 240일분   |
    |  제2급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  평균임금의 213일분   |
    |  제3급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  평균임금의 188일분   |
    +----------------------------------------------------+-----------------------+
    
    [별표2]
                                장해보상일시금급여표
    +----------------------------------------------------+-----------------------+
    |                  등             급                 |    급    여    액     |
    +----------------------------------------------------+-----------------------+
    | 제 1급  장해등급 제 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  평균임금의 1,340일분 |
    | 제 2급  장해등급 제 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  평균임금의 1,190일분 |
    | 제 3급  장해등급 제 3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  평균임금의 1,050일분 |
    | 제 4급  장해등급 제 4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  평균임금의   920일분 |
    | 제 5급  장해등급 제 5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  평균임금의   790일분 |
    | 제 6급  장해등급 제 6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  평균임금의   670일분 |
    | 제 7급  장해등급 제 7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  평균임금의   560일분 |
    | 제 8급  장해등급 제 8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  평균임금의   450일분 |
    | 제 9급  장해등급 제 9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  평균임금의   350일분 |
    | 제10급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  평균임금의   270일분 |
    | 제11급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  평균임금의   200일분 |
    | 제12급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  평균임금의   140일분 |
    | 제13급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  평균임금의    90일분 |
    | 제14급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  평균임금의    50일분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1964. 1. 1.] [법률 제1438호, 1963. 11. 5.,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