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7. 1. 8.] [법률 제21843호, 2026. 7.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843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첨단감시장비의 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사업장 및 생활주변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기이동측정차량, 대기측정무인기 등 오염물질 농도를 원격 또는 이동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감시장비(이하 "첨단감시장비"라 한다)를 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첨단감시장비 관측정보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첨단감시장비의 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과 제2항에 따른 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납부하여야 하는 배출부과금의 금액(제35조의3에 따른 산정ㆍ조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쳐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유에 관계없이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부과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부과(제35조의3에 따른 산정ㆍ조정 절차를 거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배출부과금부터 적용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6. 12. 10.] [법률 제21778호, 2026.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778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5항제2호 중 "저공해엔진"을 "저공해엔진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치 및 부품"으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 본문 중 "자동차의"를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저공해조치 자동차"라 한다)의"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개조 또는 교체한 저공해엔진이 제60조제1항"을 "제6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3년간"을 "2년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자동차"를 "저공해조치 자동차"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을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로, "등 제4항에 따른"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본문 중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려"를 "제조 또는 수입하려"로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저공해조치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성능유지 확인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저공해조치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탈거조치 등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성능유지 확인 방법, 확인기관, 성능유지 확인 검사 명령, 원상복구 명령 등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5 및 제60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5(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0조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시험(이하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이라 한다)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이하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지정받은 사항 중 인력ㆍ시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 및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3.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4.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의 방법과 절차를 위반하여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④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그 밖에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6(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0조의5제3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3. 제60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6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검사가 면제되는 특정경유자동차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부, 제62조"를 "여부, 제60조의5에 따른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62조"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6. 제60조의5에 따라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
제91조에 제5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4. 제60조의5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제92조에 제10호의2 및 제1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60조의2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의2. 제7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94조제1항제1호의7 중 "제60조의2제6항"을 "제60조의2제8항"으로 한다.
법률 제21123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제94조제3항에 제10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4. 제60조의5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한 자
제94조제4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6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반납된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성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8조에 따라 배터리를 반납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배터리의 성능 및 안전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전기자동차 배터리는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13제1항 본문에 따른 성능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공해엔진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와 건설기계에도 적용한다.
제3조(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부착한 자동차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 제63조, 제92조제10호의2 및 제9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개선명령 미이행에 따른 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1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5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465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전단 중 "비산먼지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산먼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을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6. 11. 12.] [법률 제21123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123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58조제11항 중 "이하 이 조에서"를 "이하"로 한다.
제58조의10부터 제58조의12까지를 각각 제58조의13부터 제58조의15까지로 하고, 제58조의10부터 제58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10(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전산망 등록 등) ①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자는 충전시설의 위치, 규모 등 설치정보를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해당 충전시설의 이용 상태, 충전요금, 고장 여부 등 이용정보를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산망에 실시간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충전시설의 설치정보와 이용정보를 소방청 등 관계 기관에 제공하고, 저공해자동차등의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정보와 이용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전산망 등록과 제공의 절차,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ㆍ공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11(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의 관리기준) ①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충전시설 고장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 불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고장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수리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충전시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충전시설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충전시설이 기준에 맞게 운영ㆍ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8조의12(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 전담기구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8조의10 및 제58조의11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 설치정보의 전산망 등록, 이용정보의 실시간 제공,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15(종전의 제58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58조의11제1항"을 각각 "제58조의14제1항"으로 한다.
제92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58조의11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94조제3항제10호의2를 제10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58조의11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제94조제4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58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충전시설 설치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충전시설 이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법률 제18028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제3항 및 법률 제18028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충전시설 설치정보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58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충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충전시설의 설치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충전시설 이용정보 제공에 관한 경과조치) 제58조의10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충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충전시설 이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2>까지 생략
<33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ㆍ제9호ㆍ제11호ㆍ제12호, 같은 조 제13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13호의2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15호의2, 같은 조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 같은 조 제21호부터 제23호까지,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전단, 제7조제2항, 제7조의3제4항제4호, 제9조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ㆍ제5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제2항제2호, 제28조 단서,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4항, 제32조의2제3항ㆍ제5항, 제32조의3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3항제6호,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7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0조제2항, 제41조제3항 단서, 제43조제1항 전단,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6항ㆍ제13항ㆍ제14항, 제44조의2제1항 전단, 제45조의3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4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6조의2제2항, 제48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48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5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0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1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52조제1항ㆍ제3항, 제5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53조의2제2항, 제54조, 제57조 단서,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같은 조 제16항ㆍ제18항ㆍ제19항, 제58조의2제6항, 제58조의3제1항, 제5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8조의10제1항제5호, 같은 조 제5항,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7항ㆍ제10항, 제60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60조의3제2항, 제60조의4제2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62조의2제2항, 제62조의3제2항ㆍ제3항, 제62조의4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63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제68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69조제2항, 제7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70조의2제1항ㆍ제2항, 제74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제74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75조의2제2항, 제76조제1항, 제76조의2, 제76조의3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76조의4제2항, 제76조의5제2항, 제76조의9제3항, 제76조의10제2항, 제76조의11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76조의1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76조의13제2항, 제76조의14 본문ㆍ단서, 제76조의15, 제77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의2제1항제5호,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제84조 및 제8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0호,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의2제1항, 제4조제1항 전단,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ㆍ제2항, 제7조의3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6조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8항, 같은 조 제9항 전단,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3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제3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조 제8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제32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8항ㆍ제9항, 제35조의2제1항제3호, 제35조의3제1항, 제3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8조 본문, 제38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8항,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전단, 같은 조 제12항, 제39조제3항, 제41조제1항ㆍ제2항, 제42조 본문ㆍ단서, 제43조제7항 전단, 제44조제1항제3호, 제44조의2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5조의3제2항, 제46조제2항,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7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같은 조 제2항, 제48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8조의2제1항ㆍ제2항, 제4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의4제1항,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0조의2제2항, 제50조의3제2항ㆍ제3항, 제51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52조제1항ㆍ제3항, 제53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54조,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8조제3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4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0항ㆍ제13항ㆍ제15항ㆍ제16항, 같은 조 제17항 전단, 같은 조 제18항ㆍ제19항, 제58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58조의3제2항ㆍ제3항, 제58조의4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8조의5제2항, 제58조의6제1항ㆍ제2항, 제58조의7제1항ㆍ제2항, 제58조의8 전단, 제58조의9, 제58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58조의11제1항ㆍ제4항, 제58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60조의2제6항 본문, 제60조의3제1항, 제60조의4제1항, 제61조제1항, 제62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62조의2제1항, 제62조의3제1항ㆍ제2항, 제6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8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70조제1항, 제70조의2제1항, 제74조제2항ㆍ제5항ㆍ제7항, 제74조의2제1항ㆍ제2항, 제7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5조제1항ㆍ제2항, 제75조의2제1항, 제76조제2항ㆍ제3항, 제76조의2, 제76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6조의4제1항, 제76조의5제1항ㆍ제3항, 제76조의6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76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6조의10제2항, 제76조의11제1항ㆍ제3항, 제76조의1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76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6조의14 본문, 제76조의15, 제7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7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8조제3항, 제80조제4호, 제80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81조제1항제7호,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3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제1항ㆍ제2항, 제94조제1항제1호의3 및 같은 조 제6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및 제75조의2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의2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58조의10제4항 및 제87조제1항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76조의5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20852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9960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제76조의7제1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33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5. 3. 25.] [법률 제20852호, 2025.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완섭
⊙법률 제20852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먼지는 여과성(濾過性) 먼지와 응축성(凝縮性) 먼지를 포함한다.
6의2. "여과성 먼지"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고체 또는 액체 상태로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6의3. "응축성 먼지"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기체 상태로 배출된 이후 대기 중에서 고체 또는 액체 상태로 즉시 응축되는 먼지를 말한다.
제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ㆍ평가를 하는 경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통하여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응축성 물질의 위해성을 심사ㆍ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동차"를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건설기계의 점검ㆍ정비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변경 또는 개조를 하려는 경우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2.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저장하는 행위
3.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
4. 구매를 대행하는 행위
제91조제5호 중 "제57조의2를"을 "제57조의2제1항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57조의2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한 자
5의3. 제57조의2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저장한 자
제94조제1항제1호의4 및 제1호의5를 각각 제1호의6 및 제1호의7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4 및 제1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4. 제57조의2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판매를 중개한 자
1의5. 제57조의2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구매를 대행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6호의3 및 제7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4. 1. 30.]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0172호(2024.1.30)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을 "각 호의 허가 등에 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4조의3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신고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58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조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를 "미리"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20114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중 "사항"을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요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제출한 경우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받은"을 각각 "받거나 변경보고를 한"으로, "인증ㆍ변경인증의"를 "인증ㆍ변경인증ㆍ변경보고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인증방법"을 "인증방법, 변경보고"로 한다.
③ 자동차제작자는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변경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이하 "변경보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제작자에게 해당 서류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48조의2제3항제4호 중 "제48조제4항"을 "제48조제6항"으로 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① 자동차제작자는 제50조제7항, 제51조제4항, 제5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품을 교체하거나 결함을 시정하기 전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그 부품을 교체하거나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부품을 교체하거나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교체 및 시정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 금액의 산정기준, 보상금의 지급 기한, 보상금의 지급 청구 절차, 그 밖에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제1항제2호 중 "제48조"를 "제48조제1항"으로, "또는"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으로, "받은 경우"를 "받아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을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 받은"으로, "경우"를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요사항 외의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인증 또는 변경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91조제4호 및 제4호의2를 각각 제4호의2 및 제4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의2(종전의 제4호) 중 "아니하고"를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인증을 받고"로 한다.
4.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 다만, 중요사항 외의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인증 또는 변경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작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94조제1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8조제3항에 따른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보고를 한 자
제94조제1항제1호의2 중 "제48조제3항"을 "제48조제5항"으로, "인증ㆍ변경인증"을 "인증ㆍ변경인증ㆍ변경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작차에 대한 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의 인증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체시정비용의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자동차제작자가 제50조제7항에 따른 부품 교체를 명받거나, 제51조제5항 또는 제53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결함시정계획을 승인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7. 1. 10.] [법률 제19960호, 2024. 1.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960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의2.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란 자동차의 제조 전(원료의 채취ㆍ가공 및 소재ㆍ부품의 제조ㆍ가공 등의 과정을 말한다), 제조,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의 생산부터 사용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자동차 전과정"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합계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76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7(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방법의 고시 등) ①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종류와 그 실시 방법 등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를 실시하는 자동차제작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60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660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본문 중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려는"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공급ㆍ판매하거나 공급ㆍ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제조, 수입, 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품의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⑧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를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시험업무의 대행"을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60조에 따른 인증 여부"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를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의4 및 제8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4. 제60조제6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공급ㆍ판매하거나 공급ㆍ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저장하는 자
8의5. 제60조제8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
제89조제8호 중 "제60조를"을 "제60조제1항 또는 제2항을"로, "제조하거나 공급ㆍ판매한"을 "제조 또는 수입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60조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공급ㆍ판매하거나 공급ㆍ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저장한 자
8의3. 제60조제7항에 따른 회수, 폐기 등의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92조제10호 중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로 한다.
제9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60조제8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자
10의2. 제60조제9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 수입, 공급ㆍ판매 또는 공급ㆍ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부터 적용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25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125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의2가목 중 "건설기계에"를 "건설기계(이하 "건설기계"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7호 중 "자동차에서"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서"로, "위하여 자동차에"를 "위하여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로 하고, 같은 조 제18호 중 "자동차"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 한다.
16의2. "저공해건설기계"란 다음 각 목의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건설기계
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건설기계
제11조제2항에 제3호의5부터 제3호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5.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 발생 현황 및 전망
3의6.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 피해방지를 위한 국내대책과 발생 감소를 위한 국제협력
3의7.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발생저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6조제1항 단서 중 "저공해자동차를"을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에 사용될 원동기를"로, "저공해자동차배출허용기준"을 "저공해자동차등의배출허용기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를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저공해건설기계 및 그 건설기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제48조제1항 본문 중 "저공해자동차배출허용기준을"을 "저공해자동차등의배출허용기준을"로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계(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건설기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자동차"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이하 "전기자동차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자동차(이하 "수소전기자동차"라 한다)"를 "자동차(이하 "수소전기자동차"라 한다) 또는 건설기계"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자동차"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자동차"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동차의 소유자 및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경비를 지원받은 건설기계의 소유자"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소유자"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저공해자동차 또는"을 "저공해자동차, 저공해건설기계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중 "자동차"를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하며, 같은 조 제16항 중 "자동차에"를 "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 중 제2조제16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에"로 하고, 같은 조 제18항 중 "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로, "전기자동차"를 각각 "전기자동차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19항 중 "전기자동차"를 "전기자동차등의"로 한다.
제78조제1항 중 "자동차 배출가스"를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로 한다.
제79조제5호 중 "종합검사대행자"를 "종합검사대행자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대행자"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자동차 조기폐차"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조기 폐차"로 한다.
제80조제1호 중 "운행차"를 "자동차와 건설기계"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배출가스저감장치와 저공해엔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동차"를 "자동차와 건설기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운행차"를 "자동차와 건설기계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자동차"를 "자동차와 건설기계의"로 한다.
제94조제2항제4호 중 "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제3호의5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공해건설기계 표지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작된 건설기계(제4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등의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제작한 원동기를 사용한 건설기계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4. 6. 11.] [법률 제1890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8905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와 관련된 업무로서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8469호(2021.9.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76조의2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제2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제76조의5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제2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⑤부터 ⑲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28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법률 제18028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건강이나 주변환경의 보호 및 배출시설의 적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이하 "허가조건"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허가조건은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하며,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는 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제36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3조제9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38조의2제9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환경부장관은 비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비산배출시설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의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⑩ 환경부장관은 비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제9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ㆍ고용ㆍ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처분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9항에 따른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제44조제9항 중 "제5항을 위반하는 자에게"를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13항 및 제1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를 하였으나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제9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⑪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제10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ㆍ고용ㆍ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처분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10항에 따른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제45조제5항 중 "제44조제9항을"을 "제44조제9항부터 제12항까지를"로 한다.
제58조제3항제1호 중 "구입하거나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는 자"를 "구입하는 자."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 중 "태양광, 수소연료"를 "태양광"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제1호"를 "제3항제1호ㆍ제1호의2"로 한다.
이 경우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판매가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차등적으로 할 수 있다.
1의2.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는 자
다.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수소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수소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
제58조의10부터 제58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10(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수소연료공급시설의 효율적 설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이하 "배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지역적 배분
2.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 실적 및 계획
3. 수소전기자동차 이용자의 접근성
4. 교통량
5. 그 밖에 배치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배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배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수립된 배치계획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치계획의 수립, 심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11(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①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위치, 면적 등 설치 부지에 관한 사항
3.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용량, 공급방식 등 설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설치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배치계획과 설치계획의 정합성(整合性)을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치계획의 승인, 변경승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12(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환경부장관이 제58조의11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설치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지정ㆍ인가ㆍ협의 등(이하 "인ㆍ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조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ㆍ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법 제2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 또는 변경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4.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만 해당한다.
5.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7.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8.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9.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0.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1.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2.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제58조의11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58조의11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58조의11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 조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ㆍ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94조제3항제8호 중 "제44조제10항"을 "제44조제1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 및 제58조의10부터 제58조의12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8조의11 및 제58조의1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허가조건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업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9항, 제44조제10항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10항ㆍ제11항, 제44조제11항ㆍ제12항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58조의11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58조의11 및 제58조의1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58조의11 및 제58조의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57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857호(2021.1.5)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1. 6. 30.] [법률 제17797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제44조 및 제45조"를 "제44조, 제45조 및 제7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제2항 중 "제36조"를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출부과금"을 "배출부과금(기본부과금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3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자가 제1항제19호 또는 같은 항 제20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취소나 폐쇄 명령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의 폐업신고 여부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6조"를 "제36조제1항"으로, "2억원 이하의"를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로 한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36조에 따른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제4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을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을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 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구역(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사업의 규모를 길이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길이가 가장 긴 구역을 말한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사업이 걸쳐 있는 다른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조치를 명하지 않으면 해당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지정받은 사항 중 인력ㆍ시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8조의3제2호 중 "제48조의2제2항"을 "제48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48조의2제3항"을 "제48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51조제4항 본문 중 "명할 수 있다"를 "명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자동차제작자가"를 "자동차제작자가 검사 판정 전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계획을 수립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⑧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제4항 본문 또는 제6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7항에 따라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교체, 환불 또는 재매입을 명할 수 있다.
제5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단서 및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을 시정하려는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결함시정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결함시정결과를 검토한 후, 결함시정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그 사유가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자 또는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려고 한 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다시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계획을 수립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⑦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6항에 따라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교체, 환불 또는 재매입을 명할 수 있다.
제5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전기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거나, 건설기계"를 "건설기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6항 중 "전기자동차의 충전에"를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에"로,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을"을 "전산망을"로 하고, 같은 조 제17항 및 제18항을 각각 제18항 및 제1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⑰ 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제16항에 따른 전산망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8조의2제1항 중 "관계"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로 한다.
제58조의3부터 제58조의7까지를 각각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9까지로 하고, 제58조의3 및 제5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3(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ㆍ거래 등) ① 자동차판매자는 해당 연도의 저공해자동차ㆍ무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이 제5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급목표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다음 연도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자동차판매자 간에 거래할 수 있다.
② 자동차판매자는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무공해자동차 생산ㆍ수입 후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가 있는 경우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에 기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초과실적의 이월ㆍ거래에 관한 사항,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실적 인정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8조의4(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① 환경부장관은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판매자(이하 "기여금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이하 "기여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여금 납부의무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여금은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기여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기여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기여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환경부장관은 기여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기여금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기여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기여금 납부의무자가 제76조의6에 따른 과징금을 동시에 납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여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⑥ 기여금의 부과기준,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의2제4호 중 "취소"를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74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의 유효기간은 제조기준에 맞는지를 확인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⑪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고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는 자가 업체명, 주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을 "검사대행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74조제8항"을 "제74조제10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지정받은 사항 중 시설ㆍ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4조의3제2호 중 "제74조의2제2항"을 "제74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74조의2제3항"을 "제74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74조제4항"을 각각 "제74조제6항"으로 한다.
제76조의7 및 제76조의8을 각각 삭제한다.
제77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각각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한다.
제81조제1항제3호 중 "제16조제5항"을 "제16조제6항"으로 한다.
제85조제2호 중 "제36조"를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89조제5호 중 "제36조"를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제74조제3항"을 "제74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제74조제4항 본문"을 "제74조제6항 본문"으로 한다.
제90조제7호 중 "제53조제3항"을 "제53조제3항 본문ㆍ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제74조제4항 본문"을 "제74조제6항 본문"으로 한다.
8. 제51조제8항 또는 제53조제7항에 따른 자동차의 교체ㆍ환불ㆍ재매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91조제3호 중 "제43조제4항"을 "제4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의2 중 "제48조의2제2항제1호"를 "제48조의2제3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제74조제4항 본문"을 "제74조제6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제74조제5항"을 "제74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제74조제6항"을 "제74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제74조의2제2항제1호"를 "제74조의2제3항제1호"로 한다.
제92조제6호 중 "제43조제3항"을 "제43조제4항"으로 한다.
제94조제1항제1호의3 및 제1호의4를 각각 제1호의4 및 제1호의5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제58조의3제1항"을 "제58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제51조제5항(제5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를 "제51조제5항 또는 제53조제4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제74조제4항제1호"를 "제74조제6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제74조제4항제2호"를 "제74조제6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의2 및 제1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51조제5항 또는 제53조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계획을 수립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결함시정계획을 부실하게 수립ㆍ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8의2.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한 자
14의2. 제74조제1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4의3. 제7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업무를 대행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 및 제69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9까지, 제76조의7 및 제76조의8, 제94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1조제4항ㆍ제7항ㆍ제8항, 제5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74조, 제74조의2제3항제4호, 제75조, 제89조제11호ㆍ제12호, 제90조, 제91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94조제1항제1호의3부터 제1호의5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9호ㆍ제13호ㆍ제14호ㆍ제1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7항ㆍ제8항, 제5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90조제7호ㆍ제8호, 제94조제1항제1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51조제4항 및 제53조제5항의 개정규정, 제51조제6항, 제5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시정명령을 하거나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ㆍ거래,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여금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3 및 제58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보급실적부터 적용한다.
제5조(전기자동차 배터리 재사용ㆍ재활용에 관한 특례) 종전의 제58조제5항에 따라 반납되는 배터리는 제58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매각할 수 있다.
제6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규제 등의 관할 관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한 경우의 규제, 행정처분 등의 관할 관청에 대해서는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종료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등록된 전기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의 제5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배터리를 경비를 지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를 받고 제조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받은 자는 제7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제74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할 수 있다.
제10조(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를 받고 제조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받은 자 중 제74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사항이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74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호의3 및 제47조제2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9조제1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2항ㆍ제5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2항ㆍ제6항"으로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326호(2020.5.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임명하는 자로"를 "임명하는 사람으로"로 한다.
제40조제4항 중 "업무수행상"을 "업무수행을 위하여"로, "이에 응하여야"를 "그 요청에 따라야"로 한다.
제53조제1항 단서 중 "동종"을 "같은 종류"로 한다.
제58조제2항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부착할"을 "붙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중 "부착한"을 "붙인"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조례가"를 "조례로"로 한다.
제61조제2항 중 "응하지"를 "따르지"로 한다.
제62조제8항 후단 중 "이에 응하여야"를 "그 요청에 따라야"로 한다.
제62조의4제1항제2호 중 "수수"를 "수수(授受)"로 한다.
제76조제3항 중 "제49조 내지 제52조"를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이에 응하여야"를 "그 요청에 따라야"로 한다.
제91조의2제1호 중 "부착한"을 "붙인"으로 한다.
제92조제12호 중 "이에 불응한"을 "이에 따르지 아니한"으로 한다.
제94조제3항제11호 중 "응하지"를 "따르지"로 한다.
제7조부터 제65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091호(2020.3.24)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9항 및 제37조제4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㉗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04호, 2019.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604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과 제2항에"를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로, "산정방법 등에"를 "산정방법, 검증체계 구축 등에"로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및 이의 산정에 사용된 계수 등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35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초과부과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문의 산정기준을 적용한 금액의 10배의 범위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하며,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의 배출구별로 위반행위 시점 이전의 최근 2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36조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39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을 하게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
3.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0조에 제4호의3 및 제4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94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측정한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과되는 초과부과금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0. 4. 3.] [법률 제16306호, 2019. 4.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306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저공해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
제16조제3항 중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44조"를 "제44조"로, "제18조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이하 "대기관리권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제8항 전단 중 "그 전산처리한 결과를 주기적으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로, "공개하여야"를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그 전산처리한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하거나 제35조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처리한 결과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기관리권역
제45조제1항 중 "대기환경규제지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지정ㆍ고시(대기환경규제지역의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실천계획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될"을 "대기관리권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될"로,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각각 "대기관리권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기환경규제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원동기"를 "원동기 및 저공해자동차"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를 제작하려는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허용기준(이하 "저공해자동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제48조제1항 본문 중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저공해자동차배출허용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 금지) 누구든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ㆍ훼손ㆍ해체ㆍ변경ㆍ임의설정 하거나 촉매제(요소수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사용하여 그 기능이나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또는 튜닝(「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른 튜닝을 말한다)을 하려는 경우
2. 폐차하는 경우
3.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를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를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그 자동차"를 "그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4호 중 "자동차"를 각각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동차의 소유자"를 "자동차의 소유자 및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경비를 지원받은 건설기계의 소유자"로, "해당 자동차"를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동차의"를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로,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를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고자"로, "말소하는 경우"를 "말소하거나, 건설기계 엔진을 전기모터로 교체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자동차에 대하여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標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를 "자동차 및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저공해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에게 저공해자동차등에 해당함을 인증하는 표지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부터 제17항까지를 각각 제13항부터 제1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제11항에 따른"을 "제12항에 따라 발급받은"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종전의 제14항) 중 "제13항"을 "제14항"으로 한다.
⑫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제11항에 따른 인증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저공해자동차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표지를 발급할 수 있고, 저공해자동차등의 소유자는 발급받은 표지를 저공해자동차등에 부착할 수 있다.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저공해자동차의 보급) ① 환경부장관은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을 판매(위탁 등을 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이하 "자동차판매자"라 한다)가 연간 보급하여야 할 저공해자동차에 관한 목표(이하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라 한다)를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에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이하 "무공해자동차"라 한다)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정할 때 자동차판매자가 연간 보급하여야 할 무공해자동차에 관한 목표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정할 때에는 저공해자동차의 개발현황, 자동차판매량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판매자는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에 따라 매년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자동차판매자는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하고 그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작성방법ㆍ승인절차 및 보급실적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3(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 외의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진 자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자동차를 우선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는 자에게 저공해자동차의 구매 또는 임차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8조의4(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계획)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해당 회계연도의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계획(이하 "구매ㆍ임차계획"이라 한다)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구매ㆍ임차계획을 제출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58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실적)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구매ㆍ임차계획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실적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구매ㆍ임차 실적을 제출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58조의6(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업무를 평가하는 항목에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실적의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8조의7(저공해자동차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저공해자동차의 출시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를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60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를 "제2호와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60조의4에 따른 검사 결과 인증의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제60조의2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성능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를 통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① 환경부장관은 제60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에 대하여 자동차에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기 전에 인증의 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기관리권역
제85조제6호의2를 제6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60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제91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57조의2를 위반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ㆍ훼손ㆍ해체ㆍ변경ㆍ임의설정 하거나 촉매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사용하여 그 기능이나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행위를 요구한 자
제9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8조제12항에 따른 표지를 거짓으로 제작하거나 부착한 자
2.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제94조제1항에 제1호의3 및 제1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5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보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1의4.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성능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94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한 같은 항 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공해자동차등의 표지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판매ㆍ등록된 저공해자동차등(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를 한 경우,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하여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저공해자동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는 이 법 제2조제1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 본다.
제7조(저공해자동차등의 표지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등의 표지를 발급받은 경우(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제5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등의 표지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0. 4. 3.] [법률 제16305호, 2019. 4.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6305호(2019.4.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63조제2항제2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4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으로 한다.
제83조제10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4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66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266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의2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
제2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다만, 시ㆍ도가 설치하는 배출시설, 관할 시ㆍ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제2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30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에게"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 중 "시ㆍ도지사가"를 각각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로 한다.
제32조제5항 및 제6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각각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3조 중 "시ㆍ도지사는"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각각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제9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각각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는"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가"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는"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ㆍ도지사는"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각각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제38조 본문 중 "시ㆍ도지사는"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8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43조제1항 전단 중 "구청장"을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4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각각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45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제44조제3항"을 각각 "제4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4조제7항"을 "제44조제9항"으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제44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4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45조의3제1항 전단 중 "제44조제3항"을 "제44조제5항"으로 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8조의2제3항"을 "제38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87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90조제4호의2 중 "제38조의2제6항"을 "제38조의2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44조제7항"을 "제44조제9항"으로 한다.
제91조제3호 중 "제43조제3항"을 "제43조제4항"으로 한다.
제92조제3호의2 중 "제38조의2제4항"을 "제38조의2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43조제2항"을 "제43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제44조제3항"을 "제44조제5항"으로 한다.
제94조제3항제8호 중 "제44조제8항"을 "제44조제10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3호의2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5항ㆍ제6항, 제38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44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출시설, 비산배출시설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존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시ㆍ도지사로부터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원동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3호의2다목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제작되거나 수입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82조제1항제6호, 제89조제6호ㆍ제7호 및 제91조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18. 11. 29.] [법률 제15096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096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냉매(冷媒)"란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ㆍ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의3 및 제9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2항 중 "위원으로"를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한다.
제4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인증방법 및 인증의 면제와 생략"을 "인증방법, 인증의 면제ㆍ생략 및 인증 표시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자동차에 인증ㆍ변경인증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8조의2제2항제4호 중 "제48조제3항"을 "제48조제4항"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본문 중 "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을 "배출가스보증기간 이내에 이루어진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 및 결함원인 분석 현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월 말"을 "1월 31일"로, "결함시정 현황"을 "배출가스보증기간 이내에 이루어진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자동차제작자는"을 "환경부장관은"으로, "제52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요구가 없더라도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여야"를 "해당 자동차제작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 부품"을 "자동차제작자가 그 부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④ 자동차제작자가 제1항 단서 및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을 시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의 조례"를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로 한다.
제5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우"를 "경우(전기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치 및 부품 등의 반납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법률 제14487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제58조제14항 중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을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5장의2(제76조의9부터 제76조의1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냉매의 관리
제76조의9(냉매의 관리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건축물의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ㆍ냉장용, 그 밖의 산업용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이하 "냉매사용기기"라 한다)로부터 배출되는 냉매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관리기준(이하 "냉매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냉매사용기기의 유지 및 보수
2. 냉매의 회수 및 처리
② 환경부장관은 냉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냉매사용기기의 범위와 냉매관리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10(냉매사용기기의 관리 등) ①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냉매사용기기를 유지ㆍ보수하거나 냉매를 회수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등은 냉매사용기기의 유지ㆍ보수 및 냉매의 회수ㆍ처리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등은 제76조의11제1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냉매회수업자"라 한다)에게 냉매의 회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6조의11(냉매회수업의 등록) ① 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회수(회수한 냉매의 보관, 운반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는 영업(이하 "냉매회수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냉매회수업자는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등록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76조의13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76조의12(냉매회수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냉매회수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냉매회수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냉매회수업자는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냉매를 회수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냉매회수업자는 등록된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냉매 회수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교육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6조의13(냉매회수업 등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냉매회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3. 영업정지 기간 중에 냉매회수업을 한 경우
4. 제76조의11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76조의11제5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경우 2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교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6. 제76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냉매회수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경우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수한 냉매를 대기로 방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14(냉매 판매량 신고)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매의 종류, 양, 판매처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판매 현황 등이 파악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의15(냉매정보관리전산망 설치 및 운영) 환경부장관은 냉매의 판매ㆍ회수 및 처리 과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입하여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관리방안 준수 여부,"를 "출입하여"로,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황함유기준 준수 여부, 제42조 본문에 따른 연료의 제조ㆍ판매ㆍ사용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 이행 여부"로, "제76조의5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ㆍ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준수 여부"를 "제76조의5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준수 여부, 제76조의10제1항 또는 제76조의12제2항에 따른 냉매 회수 등에서 냉매관리기준 준수 여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금지당한"을 "금지 또는 제한당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의2 및 제1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등
12의3. 냉매회수업자
제85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76조의13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 등록의 취소
제90조제7호 중 "제53조제4항"을 "제53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한다.
제9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의2(벌칙) 제41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1조제2호의5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의3부터 제12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5. 제41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한 자
12의3. 제76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냉매회수업을 한 자
12의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6조의11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한 자
12의5. 제76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냉매회수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자
제94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ㆍ변경인증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제94조제3항(종전의 제4항)제9호 중 "제53조제5항"을 "제5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53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과 부품결함 현황"을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 및 결함원인 분석 현황"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제76조의11제2항에 따른 냉매회수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16. 제76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냉매의 회수 내용을 기록ㆍ보존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94조제4항(종전의 제5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5항"으로 한다.
7의2. 제7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냉매사용기기의 유지ㆍ보수 및 냉매의 회수ㆍ처리 내용을 기록ㆍ보존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자
7의3. 제76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작차의 인증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고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냉매회수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냉매회수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76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냉매회수업을 할 수 있다.
제4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76조의11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532호(2017.1.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44조의3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로 한다.
㉗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17. 12. 28.] [법률 제14487호, 2016.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경규
⊙법률 제14487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7항 중 "부품 및 자동차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를 "부품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로 한다.
제50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된 원인을 부품 교체로 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교체, 환불 또는 재매입을 명할 수 있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3을"을 "5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100억원을"을 "500억원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8조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
제56조제2항 중 "매출액의 산정,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로 한다.
제58조제8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매각하여 이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고, 제3항에 따른 지원 및 저공해자동차의 개발·연구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를 "매각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2항) 중 "제11항"을 "제13항"으로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장치 및 부품 등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⑨ 제6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과 제8항에 따른 매각대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고, 제3항에 따른 지원 및 저공해자동차의 개발·연구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제9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50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부품 교체 또는 자동차의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476호(2016.12.27)
지방세징수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35조제6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제6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로 한다.
⑬부터 <6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17. 1. 28.] [법률 제13874호, 2016.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874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상시 측정)"을 "(상시 측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도에 관한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 및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감시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냉매 판매량 신고) ①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매의 종류, 양, 판매처 등이 포함된 판매량 신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판매 현황 등이 파악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부장관은 냉매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 중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사업자(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 설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배출시설(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9조, 제40조, 제82조제1항제1호를"을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제82조제1항제1호·제1호의3을"로 한다.
제32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자는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측정기기의 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① 제32조제4항에 따라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측정기기를 관리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32조의3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32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③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32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3.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2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3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경우
6. 제32조의2제5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7. 영업정지 기간 중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대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의 제목 "(비산배출의 저감)"을 "(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굴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이하 "비산배출"이라 한다)하는 공정 및 설비 등의 시설(이하 "비산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제3항, 제4항 및 제7항 중 "사업자"를 각각 "자"로 한다.
제45조제1항 및 제2항 중 "1년"을 각각 "2년"으로 한다.
제4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자동차제작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설계를 고의로 바꾸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10억원"을 "100억원"으로 한다.
제58조제3항제2호나목 중 "자동차"를 "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하며, 같은 조에 제14항 및 제1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⑮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자에게"를 "사업자 등에게"로 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조나"를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관리방안 준수 여부, 제16조나"로, "제38조의2제3항"을 "제32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무의 적정이행 여부, 제38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제1호의4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의4(종전의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소유자 또는 관리자
1의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1의4.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제85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제89조에 제6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4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제작한 자
7의3. 제55조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91조제2호의2를 제2호의5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대행한 자
2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2의4. 제3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자
제94조제4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3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4, 제46조제4항, 제56조제1항, 제58조제14항·제15항 및 제89조제6호의2·제7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3항, 제58조제3항·제5항 및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3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할 수 있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2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16. 6. 2.] [법률 제13528호, 2015. 12.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528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이란 황사, 먼지 등 발생 후 장거리 이동을 통하여 국가 간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의 제목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수립 등)"을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황사피해방지를"을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를"로, "황사대책위원회"를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로,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4호 중 "황사"를 각각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 중 "황사피해"를 각각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황사대책위원회)"를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황사피해"를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로, "황사대책위원회"를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중 "황사피해"를 각각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국가황사연구단"을 각각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연구단"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황사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국제협력)"을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국제협력)"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황사 등 국가 간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물질로"를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로, "관련 국가 간에 협력하도록"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국가와 협력하여 추진하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제회의ㆍ학술회의 등 각종 행사의 개최ㆍ지원 및 참가
2. 관련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기술ㆍ인력 교류 및 협력
3.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연구의 지원 및 연구결과의 보급
4. 국제사회에서의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교육ㆍ홍보활동
5.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재원의 조성
6. 동북아 대기오염감시체계 구축 및 환경협력보전사업
7. 그 밖에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3(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① 제4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경신고의 사항이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변경신고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접수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변경신고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변경신고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5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라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여야 하는 자동차제작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결함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5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동차제작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부품의 결함시정 요구 건수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년 1월 말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함시정 현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결함의"를 "기간을 정하여 결함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 본문 및 제3항"을 "제3항 본문 및 제4항"으로 한다.
제90조제7호 중 "제53조제3항에"를 "제53조제4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53조제2항"을 "제53조제3항"으로 한다.
제94조제3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제9호 중 "제53조제4항에"를 "제53조제5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부품결함 현황"을 "부품결함 현황 또는 제53조제2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으로 한다.
3. 제52조제3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15. 7. 1.] [법률 제13039호, 2015. 1.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039호(2015.1.20)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호 중 "사업자(「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개선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외한다)가"를 "사업자가"로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15. 7. 21.] [법률 제13034호, 2015.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034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의 제목 중 "운영"을 "지정 및 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운영"을 "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운영"을 "지정·사업 및 평가"로 한다.
②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등 기후변화 적응 관련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에 대하여 수행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환경부장관이"를 각각 "시·도지사가"로 한다.
제32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하는 경우 그 전산처리한 결과를 주기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주기 및 공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의2(비산배출의 저감)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자가 공정 및 설비 등에서 굴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이하 "비산배출"이라 한다)하는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으로부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내용·주기·방법 및 실시기관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을 위반하는 자에게 비산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에 따른 정기점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4조제1항 중 "특별대책지역이나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제19조제2항에 따라 실천계획이 고시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대기환경규제지역"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특별대책지역
2.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제19조제2항에 따라 실천계획이 고시된 경우만 해당하며, 이하 "대기환경규제지역"이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외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이라 한다)
제44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1항제3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의 제목 "(환경친화형 도료의 기준 등)"을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
2. 제1호 외에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
제44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료의 공급·판매 중지 또는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료의 공급·판매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45조제1항 중 "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을 "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특별대책지역이나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각각 "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대책지역이나 대기환경규제지역"을 "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한다.
제54조의 제목 중 "배출가스"를 "자동차 배출가스"로 하고, 같은 조 중 "부품의 결함과"를 "자동차의"로, "정보를 관리하기"를 "자료의 수집·관리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로 한다.
제58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의 충전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0조의2제1항 단서 중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로 한다.
제63조제4항 중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을 "정비·점검을"로,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정비·점검 결과표"로 한다.
제68조제2항 중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로 한다.
제69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80조의2제1항제3호 중 "교육"을 "교육 및 기술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8조의2"를 "제38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제38조의2"를 "제38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도지사는 매년 배출시설 관리현황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배출시설 관리현황의 작성·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9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38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90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38조의2제6항에 따른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90조의2를 삭제한다.
제9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 제3호의2부터 제3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시설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3의2. 제44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항을 위반하여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3의3. 제44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항을 위반하여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3의4.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에 대한 공급·판매 중지 또는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3의5.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에 대한 공급·판매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92조에 제3호, 제3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본문 중 "제43조제1항"을 "제43조제1항 전단 또는 후단"으로 한다.
3.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3의2.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4의2. 제4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9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76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제9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제94조제4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94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4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4조제1항·제9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도료의 회수 등 조치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 중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도료의 회수 등 조치명령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전에 공급 또는 판매한 도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운영 관련 금지행위에 대한 예외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사업자는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해당 예외를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비산배출시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조의2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벌칙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 단서 중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이하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라 한다)"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로 한다.
제26조의4제6항 단서 중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로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14. 7. 15.]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2248호(2014.1.14)
도로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㉞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14. 8. 7.] [법률 제11998호, 2013. 8.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998호(2013.8.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9항 및 제37조제4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각각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⑳부터 <71>까지 생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14. 2. 6.] [법률 제11907호, 2013. 7.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1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1907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750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대기오염도 예측·발표)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이 국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 및 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예측 모형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도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대기오염도 예측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 등 보도 관련 기관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일반인에게 알릴 수 있는 적정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발표의 대상 지역, 대상 오염물질, 예측·발표의 기준 및 내용 등 대기오염도의 예측·발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3(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위임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7조의2에 따라 대기오염도를 과학적으로 예측·발표하고 대기질 통합관리 및 대기환경개선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이하 이 조에서 "통합관리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국공립 연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통합관리센터로 지정·위임할 수 있다.
② 통합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기오염예보 및 대기 중 유해물질 정보의 제공
2. 대기오염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평가
3.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의 지원
4. 그 밖에 대기질 통합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통합관리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통합관리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통합관리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기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 제목 "(황사피해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황사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국제협력)"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황사피해"를 "황사 등 국가 간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로 한다.
제4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장에 제4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3(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검사) ① 제44조제3항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의 제작자(수입판매자를 포함한다)와 설치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4조제2항 및 제45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방지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시설, 검사방법 및 검사기준, 그 밖에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제작차배출허용기준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 및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의 검사방법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연구·개발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를 제87조에 따라 위임·위탁받은 자
2.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
② 환경부장관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 국제기준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을 조사·분석하고, 제작차배출허용기준과 관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국제협력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61조제1항 중 "광역시장 또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본문 중 "자동차(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전기이륜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그"를 "일정 기간마다 그"로,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정기검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정기검사"를 "배출가스 정기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종전의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정기검사"를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정기검사"로 한다.
②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일정 기간마다 그 이륜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배출가스 정기검사(이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기이륜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 및 제62조의3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의 방법, 검사항목,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검사의 대상 및 검사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각각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 환경부장관이 제6항에 따라 환경부령을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① 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의3(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하여 정기검사 업무(그 결과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동차정비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 기술인력기준, 지정 절차 및 검사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의4(지정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5. 그 밖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와 관련된 제62조의3에 따른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8조제1항 전단 및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광역시장 또는 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광역시장 또는 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한다.
제70조의2제1항 중 "광역시장 또는 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한다.
제74조제1항 중 "제82조제1항제9호, 제89조제9호 및 제91조제10호"를 "제82조제1항제11호, 제89조제9호·제13호, 제91조제10호 및 제94조제4항제14호"로 한다.
제74조제4항 본문 중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2. 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75조의 제목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공급·판매중지)"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공급·판매 중지 및 회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제74조제4항에 따라 공급·판매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한 자에 대해서는 제조의 중지 및 유통·판매 중인 제품의 회수를 명할 수 있다.
제75조제2항 중 "제7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을 "제74조제4항에 따라 공급·판매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으로 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2조에 따른 검사업무"를 "제62조에 따른 검사업무, 제62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제62조의3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62조의2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자
8의3. 제62조의3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
제83조제6호 중 "정밀검사업무"를 "정밀검사 업무와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로 한다.
제85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2를 제4호의2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6의2. 제62조의4에 따른 지정의 취소
제87조제1항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89조제13호 중 "제조"를 "제조의 중지, 제품의 회수"로 한다.
제92조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의2를 제9호로 한다.
제92조제9호의2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2호의2 및 제12호의3을 각각 제13호 및 제14호로 한다.
11. 제62조제4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9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항을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를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①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2.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명령,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교체 명령 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2.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 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3. 제32조제3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4.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자
6.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멘트·석탄·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
7. 제44조제2항 또는 제45조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44조제8항을 위반하여 검사·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검사·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자
9. 제51조제5항(제5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함시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53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과 부품결함 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11. 제6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
12. 제68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13. 제7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14. 제74조제4항제2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⑥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3, 제62조의4(이륜자동차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85조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제9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음·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기검사"를 "정기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14. 2. 6.] [법률 제11750호, 2013. 4.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4월 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1750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45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온실가스 배출량"이란 자동차에서 단위 주행거리당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g/㎞)을 말한다.
21.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이란 자동차제작자가 판매한 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계를 해당 자동차 총 대수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값(g/㎞)을 말한다.
제58조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로,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증기간의 범위에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58조제5항 중 "부착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개조 또는 교체된 저공해엔진을"을 "다음 각 호의 장치 및 부품 등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착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
2. 개조 또는 교체된 저공해엔진
3. 제3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제3항제1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천연가스자동차는 제외한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배터리, 그 밖의 장치ㆍ부품
제58조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1항"으로 한다.
⑥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재사용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이 재사용ㆍ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하여 이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고, 제3항에 따른 지원 및 저공해자동차의 개발ㆍ연구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제5장 및 제6장을 각각 제6장 및 제7장으로 하고, 제5장(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8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관리
제76조의2(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자동차제작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택하여 준수하기로 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한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이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도록 자동차를 제작ㆍ판매하여야 한다.
제76조의3(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 ① 자동차제작자는 제76조의2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서 해당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한 자동차제작자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보고한 측정결과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에 자동차제작자에게 측정결과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측정결과에 적합하게 자동차를 제작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라 측정결과를 보고한 자동차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에 사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측정결과에 대한 사후검사 결과의 허용 오차범위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4(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 ① 자동차제작자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의 사용ㆍ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제76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해당 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5(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적용ㆍ관리 등) ①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준수 여부 확인에 필요한 판매실적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제작자는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이내인 경우 그 차이분을 다음 연도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자동차제작자 간에 거래할 수 있으며, 해당 연도별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다음 연도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상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작성방법ㆍ제출시기, 차이분ㆍ초과분의 산정방법, 상환ㆍ거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6조의6(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자동차제작자에게 초과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76조의5제2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초과분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방법ㆍ금액, 징수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금액과 동일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76조의7(온실가스 저배출 자동차에 대한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이하 "저탄소차"라 한다)를 구매하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저탄소차는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 판매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차인원 10인승 이하의 자동차에 한정한다) 중 제76조의2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제76조의8에 따른 저탄소차협력금의 징수 범위에서 하되, 지원금의 지원기준, 기준별 지급액,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저탄소차 구매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업무를 자동차제작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6조의8제1항에 따라 징수된 저탄소차협력금의 일부를 위탁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76조의8(저탄소차협력금의 부과) ① 환경부장관은 저탄소차를 구매하는 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를 구매하는 자에게 부담금(이하 "저탄소차협력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는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 판매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차인원 10인승 이하의 자동차에 한정한다) 중 제76조의2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저탄소차협력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저탄소차협력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저탄소차협력금의 징수업무를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된 저탄소차협력금의 일부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부를"을 "여부, 제76조의5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ㆍ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준수 여부를"로 한다.
제91조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제7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제92조에 제1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3. 제7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제9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를 "제4항까지"로 한다.
① 제76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제76조의7 및 제76조의8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6>까지 생략
<49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2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5조의2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6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49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13. 5. 24.] [법률 제11445호, 2012. 5.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5월 23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유영숙
⊙법률 제11445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이란 대기오염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지속적인 측정이나 감시ㆍ관찰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대기오염방지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연소조절에 의한 방법 등으로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제15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질
19. “공회전제한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연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ㆍ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의 위해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ㆍ평가할 수 있다.
1. 독성
2.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3. 배출량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에 대비한 오염도
② 제1항에 따른 심사ㆍ평가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억제) ① 정부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국가 간에 환경정보와 기술을 교류하는 등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연구 및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재사용ㆍ대체물질 개발에 관한 사업
2.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에 관한 조사 및 관련 통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
3.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저감 및 탄소시장 활용에 관한 사업
4. 기후변화 관련 대국민 인식확산 및 실천지원에 관한 사업
5. 기후변화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환경부장관은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업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공기조화기 냉매의 관리 및 처리) ① 환경부장관은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공기조화기 냉매의 배출을 줄이고 회수·처리하는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냉매를 사용하는 공기조화기를 가동하는 건물 및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방안에 따라 냉매를 적절히 관리하고 회수·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방안 마련에 필요한 공기조화기의 규모, 건물 및 시설 기준, 냉매의 관리·회수·처리 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2항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대기오염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정도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위해수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3의3.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의 측정 및 감시ㆍ관찰에 관한 사항
3의4.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한 목표 설정 및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대책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이”를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로 한다.
제14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종합대책 및 제13조제4항에 따른 추진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위원회에 국가황사연구단을 둔다.
제14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실무위원회”를 “실무위원회 및 국가황사연구단”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본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특별시ㆍ광역시·특별자치시ㆍ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 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로, “시ㆍ도의”를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시ㆍ도”를 “시ㆍ도 또는 대도시”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각각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가”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로부터”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특정 대기유해물질”을 “특정대기유해물질”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2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으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의 설치 지원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3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측정기기를 부착·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는 측정기기를 운영할 때에”를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부착된 측정기기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배출시설을 가동할”을 “배출시설이 가동될”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행위”를 “행위(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한 측정기기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측정기기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제32조제4항 중 “사업자”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각각 “시ㆍ도지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사업자가 부착한”을 “사업장에 부착된”으로, “사업자”를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 단서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운영하는 등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 및 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착·운영하는 측정기기로 한정한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가 부담한다.
제33조 중 “환경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각각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법률 제11256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각각 “시ㆍ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세징수법」 제21조와 제22조”를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제60조”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87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관할 구역의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을 “시ㆍ도지사가 그 관할 구역의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을 징수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환경부장관이나 제87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지방세”로 한다.
법률 제11256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제35조의3제1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법률 제11256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제3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이”를 “시ㆍ도지사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환경부장관의”를 “시ㆍ도지사의”로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국세”를 “지방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87조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를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과징금을 징수한 경우”로 한다.
제38조 본문 중 “환경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비산배출의 저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공정 및 설비 등에서 굴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이하 “비산배출”이라 한다)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의 정기적인 점검 및 비산배출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4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공급지역이나 사용시설에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자(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료의 공급ㆍ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3조의 제목 “(비산(飛散)먼지의 飛散)”를 “(비산먼지의 규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비산배출되는 먼지”로, “시ㆍ도지사”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외의 사업장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시ㆍ도”를 각각 “시ㆍ도 또는 대도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시ㆍ도”를 “시ㆍ도 또는 대도시”로, “환경부장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한다.
제44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여부 및 농도 등을 검사ㆍ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환경친화형 도료의 기준 등) ① 도료(塗料)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제4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 한다.
제3장에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①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자”라 한다)가 제4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설치자가 사망하거나 설치자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설치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4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차인은 제44조, 제45조 및 제82조제1항제5호를 적용할 때에는 설치자로 본다.
제4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4(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제48조의3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로 인하여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정지를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징수 및 용도에 대하여는 제3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57조 중 “자동차의”를 “자동차(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전기이륜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로 한다.
법률 제11256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는 도시지역의 대기질 개선을”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도”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로, “시ㆍ도의”를 “특별시ㆍ광역시·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의”로 한다.
법률 제11256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제58조제1항제1호 중 “전환”을 “전환 또는 개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착 또는 교체”를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저공해엔진”을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법률 제11256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제58조제3항제1호 중 “구입하는”을 “구입하거나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는”으로 한다.
법률 제11256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제58조제3항제2호 중 “연료(전기, 태양광, 수소연료, 천연가스 등을 포함한다)를”을 “연료를”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다음 각 목의 시설”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나.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다. 그 밖에 태양광, 수소연료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법률 제11256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제58조제3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교체하는 자
법률 제11256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제58조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에 대하여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標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제7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⑨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제5호에 따른 경비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제7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⑩ 제9항에 따라 경비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대행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을 높이 달성하는 자동차폐차업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는 자의 자동차 폐차가 우선하여 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9조제2항 중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도 조례에 따라 공회전을 제한하는 장치”를 “시·도 조례에 따라 공회전제한장치”로 한다.
제60조의 제목 중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공회전제한장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을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로, “저감효율”을 “저감효율 또는 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을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로, “저감효율”을 “저감효율 또는 기준”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본문 중 “자동차의”를 “자동차(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전기이륜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령으로”를 “자동차 종류에 따라 각각 환경부령으로”로 한다.
제74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중에 유통ㆍ판매되는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제74조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74조의2제2항제4호 중 “제74조제7항”을 “제74조제8항”으로 한다.
제75조제2항 중 “제74조제3항”을 “제74조제4항”으로 한다.
제7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3(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 지원 등) ①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81조제1항에 제2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3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ㆍ관리
3의2. 제38조의2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비산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
3의3.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에 적합한 도료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
법률 제11256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여부(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직원의 경우에는 제32조제7항에 따른 사항만 해당한다)”를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여부(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직원의 경우에는 제32조제7항에 따른 사항만 해당한다), 제38조의2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제44조의2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의 준수 여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8조의2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5의2.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
제82조제2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85조제1호 중 “제36조제1항”을 “제3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2 및 제8호 중 “취소”를 각각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77조의3제3항에 따른 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의 지정 취소
제89조제8호 중 “배출가스저감장치와 저공해엔진을”을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12호 및 제1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74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89조제12호(종전의 제11호) 중 “제74조제3항”을 “제74조제4항”으로 한다.
제90조제3호 중 “제32조제1항”을 “제32조제1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32조제3항제1호나 제3호”를 “제32조제3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제74조제3항”을 “제74조제4항”으로 한다.
제9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시설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제91조제9호 중 “제74조제3항”을 “제74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제74조제4항”을 “제74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제74조제5항”을 “제74조제6항”으로 한다.
법률 제11256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제94조제2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제74조제3항”을 “제74조제4항”으로 한다.
8의2. 제44조제8항을 위반하여 검사ㆍ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검사ㆍ측정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존한 자
제94조제3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관리방안에 따라 냉매를 적절하게 관리·회수·처리하지 아니한 자
제95조 본문 중 “제89조부터 제93조까지”를 “제89조, 제90조, 제90조의2,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43조제2호를 삭제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13. 2. 2.] [법률 제11256호, 2012. 2.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유영숙
⊙법률 제11256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주행특성이 가목에 따른 것과 유사한 것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2조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원동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제13호나목 외의 건설기계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
나. 농림용 또는 해상용으로 사용되는 기계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
제2조제15호가목 본문 중 “부피 기준”을 “부피 기준(액체첨가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무게 기준(고체첨가제의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7호 중 “부착”을 “부착 또는 교체”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협의하여야”를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환경부령”을 “배출허용기준”으로 한다.
제2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제2항 중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를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 등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 사업자에 대한 허가 등은 그 효력을 잃는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제3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제1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의 제목 “(배출부과금)”을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한다.
1.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제29조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과한다.
1. 기본부과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개선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외한다)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
2. 초과부과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2.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3.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기간
4.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5. 제39조에 따른 자가측정(自家測定)을 하였는지 여부
6. 그 밖에 대기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제9항 중 “제8항”을 “제87조제1항”으로 한다.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①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적(最適)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군사시설을 운영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감면은 해당 법률에 따라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이내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2. 다른 법률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
제35조의3(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 부과 후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가 처음에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산정ㆍ조정하여 그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정ㆍ조정 방법 및 환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4(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 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배출부과금이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1항각 호에 따른 사유로 징수유예기간 내에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의 횟수를 늘려 배출부과금을 내도록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징수를 유예받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유예된 배출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징수유예된 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保全)에 필요한 환경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징수유예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기간 또는 분할납부 방법,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8호”를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에 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제2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20.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던 사업자가 사업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철거한 경우
제3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1. 제26조에 따라 방지시설(제29조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2. 제31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로서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
3.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0조제1항 전단 중 “임명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를 “임명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46조제1항 중 “자동차(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엔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47조부터 제56조까지, 제82조제1항제6호, 제89조제6호ㆍ제7호 및 제91조제4호에서 같다)”를 “자동차(원동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82조제1항제6호, 제89조제6호ㆍ제7호 및 제91조제4호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작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는”을 “자동차제작자는 제작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로, “유지되어야”를 “성능을 유지하도록 제작하여야”로 한다.
제5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제50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에 대하여 판매 또는 출고 정지를 명할 수 있다”를 “같은 종류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판매정지 또는 출고정지를 명할 수 있고, 이미 판매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자동차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로 한다.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자동차의 평균 배출량 등) ① 자동차제작자는 제작하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차종별로 평균한 값(이하 “평균 배출량”이라 한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평균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도록 자동차를 제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동차를 제작하는 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의 평균 배출량 달성 실적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동차 및 자동차제작자의 범위, 평균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3(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상환명령 등) ① 자동차제작자는 해당 연도의 평균 배출량이 평균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우 그 차이분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연도별 차이분에 대한 인정범위만큼을 다음 연도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평균 배출량이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그 초과분이 발생한 연도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초과분을 상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이하 “상환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같은 항에 따른 초과분을 상환하기 위한 계획서(이하 “상환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상환명령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차이분 및 초과분의 산정 방법, 연도별 인정범위, 상환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 중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연계한 전산망”을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연계한 전산망(이하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라 한다)”으로 한다.
제55조제3호 중 “제50조제6항”을 “제50조제7항”으로 한다.
제56조제3항 중 “제37조제3항 및 제4항”을 “제37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57조 중 “대통령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유사용자동차”라 한다)”를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착”을 “부착 또는 교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배출가스보증기간이 경과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할 수 있다.
제58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착과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거나 교체하도록”을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경유사용자동차”를 “자동차”로 한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자동차의 엔진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자
제58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제3호”를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부착”을 “부착 또는 교체”로, “보증기간의 범위 안”을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증기간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부착”을 “부착 또는 교체”로 한다.
제5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유자가 제4항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라 지원된 경비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①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조치를 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 전후 각각 15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개조 또는 교체한 저공해엔진이 제60조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에 맞게 유지되는지 성능유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를 통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성능유지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능유지 확인 방법, 확인기관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은 자동차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날부터 3년간 제62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제63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점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점검 등 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0조의3(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저감효율 확인검사) ①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개조 또는 교체한 저공해엔진이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증기간 동안 저감효율을 유지하는지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 장치 또는 엔진의 선정기준, 검사의 방법ㆍ절차ㆍ기준, 판정방법 및 검사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의 배출가스 배출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62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① 다음 각 호의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관할 시·도지사가 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대기환경규제지역
2.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정밀검사를 면제한다.
1. 저공해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특정경유자동차
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인 특정경유자동차
③ 정밀검사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다.
④ 정밀검사 결과(관능 및 기능검사는 제외한다)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제6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은 후 전문정비사업자가 발급한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 또는 제45조의2에 따라 지정을 받은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정밀검사의 기준 및 방법, 검사항목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관리법」 제8조ㆍ제11조ㆍ제12조에 따라 신규ㆍ변경ㆍ이전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 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증에 검사주기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8조 및 제6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등의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전문정비사업자”라 한다)가 이 법에 따른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전문정비사업자는 등록된 기술인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련 전문기관에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전문정비사업자와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하거나 전산 입력을 하는 행위
2.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다른 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3. 등록된 기술인력 외의 사람에게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하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⑤ 제1항에 따른 전문정비사업자의 등록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9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문정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69조의2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69조의2제5호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4. 「자동차관리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업무정지기간에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한 경우
6. 제6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7. 제6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68조제4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6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70조제1항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배출가스 보증기간 이내인 자동차로서 자동차 소유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고의 또는 과실 여부는 자동자제작자가 입증하여야 한다)에는 자동차제작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직접 확인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정비사업자,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문정비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확인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70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은 자동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⑤ 전문정비사업자등이나 자동차제작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① 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행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친환경연료의 사용 권고)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연료를 자동차연료로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연료의 종류, 품질기준, 사용차량 및 사용지역 등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8조의 제목 중 “자동차환경협회”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동차환경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협회”를 각각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한다.
제7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회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제작자
2. 저공해엔진 제조ㆍ교체 등 배출가스저감사업 관련 사업자
3. 전문정비사업자
4.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등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5.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6.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
7. 자동차 조기폐차 관련 사업자
제8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회”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한다.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2(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 ①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측정기기(이하 이 조에서 “굴뚝자동측정기기”라 한다)에 관한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2.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련 교육 및 교육교재 개발ㆍ보급
3.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운영ㆍ관리하는 자에 대한 교육
②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굴뚝자동측정기기 및 그 부속품을 수입ㆍ제조ㆍ판매하는 자 등은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⑤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및 측정결과를 전산망에 전송하는 사업
6. 제75조의2에 따른 친환경연료의 보급 확대와 기반구축 등에 필요한 사업
제81조제2항 중 “황사피해를”을 “황사피해 및 대기오염을”로, “황사피해 방지와”를 “황사피해, 대기오염 방지 및 대기환경개선과”로 한다.
제8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제16조나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여부(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직원의 경우에는 제32조제7항에 따른 사항만 해당한다), 제48조에 따른 인증시험, 제48조의2에 따른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62조에 따른 검사업무, 제74조에 따른 검사, 제74조의2에 따른 검사업무의 대행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자
2. 제41조제1항에 따라 황함유기준이 정하여진 유류를 공급ㆍ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자
3. 제42조에 따라 연료를 제조ㆍ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당한 자
4.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5. 제44조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
6. 제46조에 따른 자동차제작자
7.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
8. 제60조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
9. 전문정비사업자
10. 제70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로부터 확인검사를 위탁받은 자
11. 제74조에 따라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
12. 제74조의2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
13. 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83조제8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61조에 따른 운행차 수시 점검에 필요한 자동차 제원 등 등록정보에 관한 전산자료
9.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 대상 자동차의 등록현황, 검사내역 등 종합검사업무 관련 전산자료
10. 제58조제1항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등 구조변경검사에 관한 전산자료
11. 제68조제2항에 따른 전문정비사업자의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결과에 관한 전산자료
제85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6. 제69조에 따른 전문정비사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제8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나 변경에 관한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2. 제48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ㆍ변경인증ㆍ인증생략을 신청하는 자
제8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8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9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50조의3에 따른 상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제90조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문정비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정비ㆍ점검 또는 확인검사 업무를 한 자
제91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68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7. 제68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13. 제8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92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50조의2제2항 및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평균 배출량 달성실적 및 상환계획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9.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명령,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명령,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의2. 제60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결함이 있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
제92조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제7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을 “제70조의2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3호를 삭제한다.
12의2. 「자동차관리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한 전문정비사업자
제9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4조제2항(종전의 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한다.
10의2. 제6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
11. 제68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를 지키지 아니한 자
제94조제3항(종전의 제2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평균 배출량 달성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상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94조제3항(종전의 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63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6의2.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이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전문정비사업자
7. 제7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제94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5항, 제27조제3항, 제31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36조, 제3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40조제1항,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6조제3항, 제89조제7호의2, 제92조제8호의2, 제94조제1항·제3항제3호의2·제3호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8조에 따라 지정된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합한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한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는 그 후에는 제6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할 수 없다.
제3조(확인검사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1조에 따라 등록한 확인검사대행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합한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한 확인검사대행자는 그 후에는 제6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할 수 없다.
제4조(자동차환경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8조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환경협회는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본다.
제5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4제2항을 삭제한다.
②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 단서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의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이하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라 한다)을”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이하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라 한다)를”로 한다.
③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수수료 및 같은 법 제86조제2호에 따른 수수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12. 7. 22.] [법률 제10893호, 2011. 7.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893호(2011.7.21)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로 한다.
제16조제3항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2”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로 한다.
제35조제7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⑩부터 ㉝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11. 10. 29.] [법률 제10615호, 2011. 4.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615호(2011.4.28)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본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방지시설업자”라 한다)”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10. 4. 14.] [법률 제9931호, 2010. 1.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931호(2010.1.1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81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 부터 ⑭ 까지 생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10. 7. 1.] [법률 제9770호, 2009.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770호(2009.6.9)
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
소음·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⑮ 부터 ㊳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9. 5. 21.] [법률 제9695호, 2009. 5.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이 만 의
⊙법률 제9695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2항제2호 중 “수소연료”를 “수소연료, 천연가스”로 한다.
제59조 중 “대기오염”을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도지사는 대중교통용 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도 조례에 따라 공회전을 제한하는 장치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부착 명령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친환경운전문화 확산 등) ①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온실가스를 포함한다)의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운전방법(이하 “친환경운전”이라 한다)이 널리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친환경운전 관련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친환경운전 관련 교육 과정 개설 및 운영
3. 친환경운전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4. 친환경운전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 설치·운영
5. 그 밖에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책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민간 환경단체 등이 교육·홍보 등 각종 활동을 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83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친환경운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시책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2항제2호 및 제59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9. 7. 1.] [법률 제9311호, 200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이 만 의
⊙법률 제9311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촉매제”란 배출가스를 줄이는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46조제1항 중 “자동차를”을 “자동차(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엔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47조부터 제56조까지, 제82조제1항제6호, 제89조제6호·제7호 및 제91조제4호에서 같다)를”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자동차의 인증내용”을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시험”을 “인증에 필요한 시험의 방법·절차”로 한다.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인증시험업무의 대행) ① 환경부장관은 제48조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시험(이하 “인증시험”이라 한다)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 및 인증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인증시험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3. 인증시험과 관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4. 제48조제3항에 따른 인증시험의 방법과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③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그 밖에 인증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8조의2제2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3.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74조의 제목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 등)”을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5조, 제82조제1항제9호, 제89조제9호 및 제91조제10호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준(이하 “제조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74조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자동차연료나 첨가제”를 각각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자동차연료나 첨가제를 제조·공급하거나”를 “제조·공급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연료나 첨가제로”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로”로, “연료나 첨가제의 제조·판매”를 “그 제조·판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첨가제”를 각각 “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및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검사업무의 대행) ① 환경부장관은 제74조에 따른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 및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업무를 하는 행위
3.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4. 제74조제7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하는 행위
③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그 밖에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4조의3(검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검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74조의2제2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3.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75조의 제목 중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74조제1항”을 “제74조제2항”으로, “자동차연료나 첨가제”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74조제2항”을 “제74조제3항”으로, “자동차연료나 첨가제”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2조제3항”을 “제46조제3항”으로, “제62조와 제63조에 따른 검사업무와 제64조에 따른 검사업무대행”을 “제48조에 따른 인증시험, 제48조의2에 따른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62조에 따른 검사업무, 제64조에 따른 검사업무의 대행, 제74조에 따른 검사, 제74조의2에 따른 검사업무의 대행”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
8. 제7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확인검사대행자
9. 제74조에 따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
10. 제74조의2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
제85조에 제3호의2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48조의3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8. 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제89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한 자
10. 제7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제89조제11호(종전의 제10호) 중 “제74조제2항 본문”을 “제74조제3항 본문”으로, “자동차연료나 첨가제”를 “자동차연료”로 한다.
제90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74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제91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제74조제2항 본문”을 “제74조제3항 본문”으로, “연료”를 “자동차연료”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제74조제3항”을 “제74조제4항”으로, “연료나 첨가제”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48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12. 제74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제94조제1항제9호 중 “제54조제4항”을 “제5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제74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제9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9조부터 제9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2, 제48조의3, 제82조제1항제6호의2, 제85조제3호의2 및 제91조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6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촉매제 검사 및 제조기준 적합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수입되는 촉매제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기계 엔진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엔진제작자가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엔진에 대하여 해당 엔진제작자가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제작차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작차 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본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8. 3. 21.]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976호(2008.3.21)
도로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㉓ 까지 생략
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㉕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8. 6. 22.] [법률 제8957호, 2008. 3.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957호(2008.3.2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③ 부터 ⑧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8. 6. 22.] [법률 제8956호, 2008.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956호(2008.3.2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제3호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당해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라 한다)에게 보증기간의 범위 안에서 해당 자동차의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④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의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착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개조 또는 교체된 저공해엔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63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제3항에 따른 정밀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의 영치사실을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6> 까지 생략
<50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2조제3항 및 제4항 전단·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6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0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7. 11. 18.] [법률 제8466호, 2007. 5.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466호(2007.5.17)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7. 4. 27.] [법률 제8404호, 2007. 4. 27.,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8. 1. 20.] [법률 제8260호, 2007. 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260호(2007.1.19)
해양환경관리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의2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8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43조제1항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3조의5제1항"을 "「해양환경관리법」 제43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4조제1항"을 "「해양환경관리법」 제49조 내지 제52조"로 한다.
④내지 ⑰생략
제24조 생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8. 1. 4.] [법률 제8207호, 2007.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207호(2007.1.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기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중 "지역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지역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③제1항의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4 내지 제8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4 (실천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①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당해 지역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환경기준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수립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환경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실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시·도지사로 하여금 그 결과를 실천계획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의5 (실천계획의 목표기간 내 달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천계획이 목표기간 이내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환경 관련 국고보조금의 삭감 또는 지원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의6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의 해제) ①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당해 지역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환경부령이 정하는 개선 목표와 조건을 달성한 경우에는 그 결과와 이를 유지하기 위한 계획(이하 "대기환경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환경기준 달성 여부 및 대기환경관리계획을 검토하여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대기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내용과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의 해제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제1항 중 "제8조의3제4항"을 "제8조의4제2항"으로 하고, 제28조의3제1항 중 "제8조의3제4항"을 "제8조의4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7. 10. 5.] [법률 제8038호, 2006. 10.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038호(2006.10.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⑤내지 ⑪생략
제11조 생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6. 12. 30.] [법률 제7779호, 200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779호(2005.12.2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기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의2중 "기후온난화"를 "지구온난화"로 하고, 동조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3호 내지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선박"이라 함은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12. "첨가제"라 함은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의 연료에 첨가하는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의 연료에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미만의 비율로 첨가하는 물질.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가 자동차 연료인 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품질을 보정하는 과정에 첨가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그 첨가비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질
13. "저공해자동차"라 함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
14. "배출가스저감장치"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15. "저공해엔진"이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엔진을 말한다.
제3조제1항중 "대기오염"을 "대기오염 및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로, "측정망"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으로, "대기오염도를"을 "대기오염도 등을"로 한다.
제1장에 제7조의5 및 제7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5 (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현황 및 전망
2. 대기중 온실가스의 농도변화 현황 및 전망
3.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목표설정 및 이의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
4. 환경분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설정 및 이의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
5.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6.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연계한 통합대기환경 관리체계의 구축
7.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조화와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거나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의6 (온실가스 배출계수의 개발 및 관리) 환경부장관은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을 위하여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는 배출계수를 개발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전국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의 조사방법 및 절차,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8조 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다른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 (사업장의 분류) ①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을 1종 내지 5종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의 분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2항중 "배출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하 "준수사항"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1. 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원료 또는 연료 등을 변경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배출허용기준 준수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19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과하고, 그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초과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기본부과금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제외한다)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제6항중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를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환경개선특별회계"라 한다)"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허가의 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출시설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10호·제11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변경신고를 한 경우
3. 제1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5.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한 경우
6.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허위로 기록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합한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5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0. 제15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가측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측정한 경우
13.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가측정결과를 허위로 기록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한 경우
15.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금지·제한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연료의 제조·공급·판매 또는 사용금지·제한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8. 조업정지기간 중에 조업을 한 경우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을 "인정되는 경우 등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집단에너지사업법"을 "「집단에너지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를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는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사업장에 상근하는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사업자는 환경기술인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제26조제4항중 "제27조 및 제28조"를 "제27조"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자동차 배출가스의 규제"를 "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를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한다.
1. 저공해자동차 및 당해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2. 배출가스저감장치
3. 저공해엔진
제34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의2 내지 제3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 (부품의 결함시정) ①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는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가스관련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이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그 결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함의 시정을 요구받은 자동차제작자는 지체없이 그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결함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의3 (부품의 결함보고 및 시정) ①자동차제작자는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품의 결함시정 요구 건수 또는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함시정 요구가 있었던 부품과 동일한 조건하에 생산된 동종의 부품에 대하여 스스로 결함을 시정할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자동차제작자는 부품의 결함 건수 또는 결함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함시정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부품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배출가스 보증기간 동안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여야 하는 자동차제작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함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제34조제5항의 규정은 자동차제작자가 제1항 단서, 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결함을 시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4조의4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 환경부장관은 부품의 결함 및 배출가스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연계한 전산망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 (과징금 처분) ①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3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2.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20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징수 및 용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6조의2의 제목중 "무공해·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하고, 동조제1항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유사용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에 대하여"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차령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유사용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에게"로, "당해 자동차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무공해·저공해자동차로 전환하거나 당해 자동차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를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로 하며, 동항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3.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및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2. 저공해자동차에 연료(전기·태양광·수소 연료 등을 포함한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유사용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경유자동차를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자
4.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권고에 따라 경유사용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
5. 그 밖에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제3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4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 등) ①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당해 장치 또는 엔진이 보증기간 동안 환경부령이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작단계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부착하여 제작차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을 면제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결함이 생겨 이를 개선하여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감효율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신청·시험·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5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미성년자·금치산자"를 "금치산자"로 한다.
제37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37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검사수수료를 부과한 경우
제38조제3항중 "개선결과를 확인받은 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개선결과를 확인받아야 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개선결과를 확인한 확인검사대행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중 "미성년자·금치산자"를 "금치산자"로 한다.
제4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등록된 범위 외의 검사대행업무를 한 경우
8.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제41조의 제목중 "첨가제의 규제"를 "첨가제 검사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된 유류제품 등을"을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결과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를"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내지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자동차에 사용하는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2조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조기준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첨가제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첨가제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고 제조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방법 및 절차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제조·공급·판매중지) ①환경부장관은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제조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4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를 공급·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공급·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 (선박의 배출허용기준 등) ①선박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법」 제23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디젤기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함에 있어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허용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용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용기준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오염방지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48조의2 내지 제48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 (자동차환경협회의 설립 등) ①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하여 인체 및 환경에 발생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제48조의4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동차환경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의3 (회원) 배출가스저감장치 제작자, 저공해엔진 제조·교체 사업자, 배출가스정밀검사 대행자 및 관련 전문가는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48조의4 (업무)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운행차 저공해화 기술개발 및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보급
2.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사업의 지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및 정비기술의 연구·개발사업
4.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그 밖에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8조의5 (재정적·기술적 지원) 국가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7조의5의 규정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제7조의6의 규정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계수의 개발 및 관리
3.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특별허용기준의 준수 확보에 필요한 사업
4.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른 정밀검사 기술개발 및 연구
5. 그 밖에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동조제1호의2 내지 제1호의4를 각각 제1호의3 내지 제1호의5로 하며, 동조에 제1호의2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호중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을 "제41조제2항 본문"으로, "제조하거나 공급·"를 "공급하거나"로 하여 동호를 제5호로 하며, 동조에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3의2. 제36조의4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을 제조하거나 공급·판매한 자
4.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하거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6.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 또는 공급·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5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8호중 "제34조제4항 본문 또는 제6항"을 "제34조제4항 본문·제6항 또는 제34조의3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34조의3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결함시정 의무를 위반한 자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에 제1호의4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4.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제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4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은 제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1호의3을 삭제하며, 동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호의2중 "무공해·저공해 자동차로 전환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명령을"을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명령을"로 한다.
4.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 및 고철의 분체상(粉體狀) 물질을 운송한 자를 제외한다.
5.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 (벌칙)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하고, 동항에 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6호중 "제34조제5항"을 "제34조제5항(제34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5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동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3의4.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보존한 자
6의2. 제34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수리 실적 및 부품결함 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9. 제3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선결과를 확인받지 아니하거나 확인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제2조제11호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1항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전단, 제8조제3항 본문 및 제5항중 "환경정책기본법"을 각각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규제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및 제22조제1항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을 각각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본문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제37조의3제1항 본문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제37조의4제1항중 본문중 "교통안전공단법"을 "「교통안전공단법」"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제37조의8제1항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787호 해양오염방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본문과 동조 단서 중 소형의 디젤기관에 관한 부분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되는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조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으로 인정받은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는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조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으로 인정받지 아니한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는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6. 4. 1.] [법률 제7459호, 2005.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459호(2005.3.31)
수질환경보전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⑫내지 ㊱생략
제6조 생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5. 10. 1.] [법률 제7458호, 2005.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458호(2005.3.3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를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로 한다.
제2조제1호의2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온실가스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하고, 동조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온실가스"라 함은 적외선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메탄·아산화질소·수소불화탄소·과불화탄소·육불화황을 말한다.
제28조제1항 전단·제2항 및 제3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제40조제1항 전단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40조의3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중 "환경부장관이"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로 하고, 동조제2항중 "환경부장관은"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2조 각호외의 부분중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8조제2항·제3항 및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8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고·등록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고·등록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6. 4. 1.]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428호(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㉘생략
㉙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5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40조의2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㉚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6. 1. 1.] [법률 제7295호, 200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295호(2004.12.31)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4 (대기순환 장애의 방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자는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이행할 때에는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의 지형, 풍향·풍속, 건축물의 배치·간격 및 바람통로 등을 고려하여 대기오염물질의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의3제1항중 "대기환경규제지역"을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하고, 동조 제1항에 단서 및 각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대기환경규제지역
2.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제37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정밀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정비하고자 하는 자동차소유자는 제37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로부터 정비를 받아야 한다. 재검사를 받을 때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정비점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의8 및 제37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8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지정 등) ①시·도지사는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초과한 운행차를 효율적으로 정비·점검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자중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는 정밀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를 정비한 경우에는 정비점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 및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정비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비점검확인서를 발급하는 행위
3. 그 밖에 정비업무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9 (지정의 취소 등) 시·도지사는 제37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정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7조의8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거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7조의8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비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제55조의2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37조의8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정비업무를 한 자
제56조에 제3호의3 및 제3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제37조의8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3의4. 제37조의9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59조제1항에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37조의8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5. 2. 10.] [법률 제7170호, 2004. 2.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170호(2004.2.9)
악취방지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가스·입자상물질 또는 악취물질로서"를 "가스·입자성물질로서"로 하고, 동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28조의2제1항중 "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같다"를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49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57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9조제1항제5호의3을 삭제한다.
②내지 ⑥생략
제4조 생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4. 8. 10.] [법률 제7168호, 2004. 2.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168호(2004.2.9)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8조·제57조·제58조 및 제59조중 "환경관리인"을 각각 "환경기술인"으로 한다.
③및 ④생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3. 11. 30.] [법률 제6913호, 2003.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913호(2003.5.29)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을 삭제한다.
②및 ④생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3. 6. 27.] [법률 제6826호, 2002.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826호(2002.12.26)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휘발성유기화합물"이라 함은 탄화수소류중 석유화학제품·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2항중 "측정망을 설치하고, 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를 "측정망을 설치하여 대기오염도를 상시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3항 본문중 "조례로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를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기준항목의 추가 및 기준의 적용시기를 포함한다)을 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의2를 제10조의3으로 하고,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의 의제) ①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
2.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신고의 권한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중에서 발전소의 질소산화물 저감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제16조·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의2의 제목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규제)"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로 하고, 동조제1항중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휘발성유기화합물"로 하며, 동조제5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을 제7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중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각각 "휘발성유기화합물"로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로 하며, 동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7항(종전의 제4항)중 "제2항의 규정"을 "제3항의 규정"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휘발성유기화합물"로 한다.
⑤시·도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시·도안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설치신고를 하였거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시설의 휘발성유기화합물 억제·방지시설에 대하여도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제2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3 (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①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고시(대기환경규제지역의 경우에는 제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천계획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당시 당해 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휘발성유기화합물이 추가로 고시된 경우 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안에서 그 추가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당해 물질이 추가로 고시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며, 당해 물질이 추가로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1년의 범위 이내에서 그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제28조의2제7항의 규정은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들 각항에 규정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9조중 "합성수지, 폐유"를 "합성수지류, 폐유류"로 한다.
제36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무공해·저공해자동차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대중교통용 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를 "무공해·저공해 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①시·도지사는 도시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안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유사용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자동차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무공해·저공해 자동차로 전환하거나 당해 자동차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3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3 (공회전의 제한) 시·도지사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37조제1항중 "시·도지사는"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으로 한다.
제37조의2의 제목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등)"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정기검사와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검사기간 사이에 실시하는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를 "운행차배출가스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검사방법"을 "정기검사의 방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검사"를 "정기검사"로 한다.
제37조의3 내지 제37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3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①대기환경규제지역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자동차소유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밀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정밀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소유자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④정밀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의 검사대상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검사방법, 검사대상항목, 정밀검사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운영 그 밖의 정밀검사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4 (정밀검사업무의 대행) ①시·도지사는 제3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업무를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정밀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를 운행차정밀검사지정사업자(이하 "지정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지정사업자 및 정밀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 및 지정사업자는 정밀검사에 필요한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사업자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및 검사업무의 범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 그 밖에 정밀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5 (지정사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37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중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37조의6 (지정의 취소등) 시·도지사는 정밀검사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대행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4호 및 제6호는 지정사업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7조의4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3. 제37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의 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지정사업자가 제37조의5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동조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6. 지정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제37조의7 (과징금처분) ①시·도지사는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사업자가 제37조의6제2호·제3호·제5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게 되어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 그 업무의 정지처분이 당해 업무의 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의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시·도의 수입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제1항 전단중 "시·도지사는"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검사대행자"를 "확인검사대행자"로,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검사대행자"를 "확인검사대행자"로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의2 (확인검사대행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37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중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40조의3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검사대행자"를 "확인검사대행자"로 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확인검사대행자가 제40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동조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해당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된 유류제품 등을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로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학교·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가 시험·연구목적으로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공급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제8조 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를 "관계공무원(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관계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제8조 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여부(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관계전문기관의 직원의 경우에는 제15조의2제7항에 규정된 사항에 한한다),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와 제37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대행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제4호의3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이를 행하고,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도지사"를 "제4호의3·제5호·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며, 동항제4호의3중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휘발성유기화합물"로 하고, 제8호의2중 "검사대행자"를 "확인검사대행자"로 하며, 동항에 제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 단서중 "오염물질로서"를 "경우로서"로 한다.
8의3. 제37조의2제2항 및 제3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 업무 또는 정밀검사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50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정밀검사업무의 전산처리에 필요한 자동차의 등록·검사·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전산자료
제52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7조의6의 규정에 의한 지정사업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8.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대행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제6장에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의제) 제3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55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거나 공급·판매한 자
제55조의2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7호중 "제28조의2제4항의 규정"을 "제28조의2제7항(제28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으로 하며, 동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료사용제한조치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9. 지정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3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것처럼 하여 정밀검사업무를 한 자
제56조에 제3호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호중 "제41조제2항"을 "제41조제3항"으로 한다.
3. 제37조의4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2. 제37조의6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의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41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료를 사용한 자
제57조제3호중 "제26조제4항 또는 제27조"를 "제27조"로 하고, 동조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4호의3, 제6호의2 및 제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8조의2제1항, 제2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한 자
4의3. 제2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3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로 전환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3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59조제1항제5호의2를 제5호의3으로 하고, 동항에 제5호의2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28조의2제2항 또는 제28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37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제59조제2항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원동기 가동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
8의3. 제37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제59조제3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를 "환경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로 하고, 동조제4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환경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환경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656호, 2002. 2.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656호(2002.2.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⑯생략
⑰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⑱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0. 8. 4.] [법률 제6262호, 2000. 2.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262호(2000.2.3)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제44조"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3"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로 한다.
제40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40조의3 (등록의 취소 등) 시·도지사는 검사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0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40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4.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6. 등록후 2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제5장(제44조 내지 제47조)을 삭제한다.
제48조제1항중 "방지시설업·자가측정대행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10호 및 제52조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 (수수료)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관한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6조제7호를 삭제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10조 생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1999. 10. 16.] [법률 제5961호, 1999. 4.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5961호(1999.4.15)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측정망을 설치하고 대기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다"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고, 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의 제목중 "결정·고시"를 "결정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결정·고시한 측정망설치계획이 목표기간내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의2제1항중 "환경부장관은"을 각각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자동차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자동차"로 한다.
제8조제3항중 "인정하는 때"를 "인정되거나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규제지역안의 대기질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2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①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에 관한 중기종합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전국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배출시설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의3제1항중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환경기준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협의하여야 한다."를 "협의하여야 하며, 실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환경규제지역을 지정·고시함에 있어서 지형 및 기상조건등으로 보아 인접한 지역으로부터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의 유입이 환경기준의 초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그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당해 지역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2년이내에 당해지역의 환경기준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천계획의 내용 및 수립절차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환경관련 국고보조금의 삭감 또는 지원중단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제4항중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12조제1항 단서"를 "제11조제1항 단서, 제12조제1항 단서, 제26조제3항 단서 및 제27조 단서"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후단중 "공업진흥청장"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1조의2제3항중 "제24조, 제25조"를 "제24조"로 한다.
제14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오염물질을 희석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3. 부식·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루출되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는 행위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측정기기의 부착등) ①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제8조 및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한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유형·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는 측정기기를 운영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배출시설 가동시에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2. 부식·마모·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는 행위
3.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누락시키거나 허위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는 당해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측정기기가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⑥환경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⑦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부착한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중 "제14조제1항"을 "제14조"로 한다.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 내지 제8항을 제5항 내지 제9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 및 제7항(종전의 제6항)중 "제4항"을 각각 "제5항"으로 하며, 동조제9항(종전의 제8항)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적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군사시설을 운영하는 자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감면은 당해법률에 의하여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이내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
제2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0조의2제1항 본문중 "제20조제1항"을 "제20조"로, "3억원"을 "2억원"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제19조제7항"을 "제19조제8항"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중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자"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자(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지역 또는 사용시설에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동 지역 또는 시설에서 연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도지사가 승인할 수 있는 대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외의 사업장에 한한다)로부터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8조의2제1항중 "제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규제지역"을 "특별대책지역 또는 제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규제지역(제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 한하며, 이하 "대기환경규제지역"이라 한다)"으로, "관할 시·도지사"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도지사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외의 사업장에 한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같다)"로 하고, 동조제4항중 "시·도지사"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고시(대기환경규제지역의 경우에는 제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천계획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당시 당해지역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고시된 날부터 3월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여, 고시된 날부터 1년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 (생활악취의 규제) ①악취를 유발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생활악취시설"이라 한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당해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주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악취제거시설을 설치하는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생활악취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제거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31조의2의 제목중 "기술개발"을 "기술개발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기술개발의 지원"을 "기술개발 또는 제작"으로 한다.
①국가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등의 기술개발 또는 제작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무공해·저공해자동차 및 당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는 시설
2.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3. 무공해엔진 또는 저공해엔진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 (인증의 양도·양수등) 자동차제작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 및 변경인증에 따른 자동차제작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3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검사를 행함에 있어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검사를 행함에 있어서"로 하며,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검사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동차제작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된 자동차의 제작자에 대하여 당해자동차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동안 생산된 것으로 인정되는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의 판매 또는 출고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제3호중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을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으로 하고, 동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판매 또는 출고정지명령에 위반한 경우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운행등) ①시·도지사는 대기환경규제지역안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유사용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자동차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무공해·저공해자동차로 전환하거나 당해자동차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대중교통용 시내버스에 대하여는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우선하여 전환하도
록 권고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및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무공해·저공해자동차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대중교통용 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
2.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무공해·저공해자동차에 연료(전기·태양광·수소등을 포함한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3.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경유사용자동차에 부착하고자 하는 자
제37조의2의 제목중 "정기검사"를 "배출가스 정기검사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로,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를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정기검사와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검사기간 사이에 실시하는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38조제3항중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를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로 한다.
제40조의 제목중 "지정"을 "등록"으로 하고, 동조제1항 전단중 "시·도지사로부터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항 후단중 "지정받은"을 "등록한"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5항중 "지정의 취소등"을 "등록의 취소등"으로 한다.
제42조 및 제4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4조 전단중 "자본금·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을 "기술능력 및 시설을"로 한다.
제45조제4호중 "형의 선고"를 "실형의 선고"로 한다.
제46조제6호중 "1년"을 각각 "2년"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제4호 또는 제4호의2"를 "제4호·제4호의2·제4호의3 또는 제5호"로, "제5호 또는 제8호의2"를 "제8호의2"로 하며, 동조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6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의3.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
6.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제작자
9.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에 사용하는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
제52조제3호중 "제26조제3항"을 "제26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7호중 "지정"을 "등록"으로 한다
제55조에 제1호의2 내지 제1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의3.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의4.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폐소 또는 조업정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제55조의2제4호중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5호"를 "제15조제1항제2호"로 하고, 동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의 부착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5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7. 제2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개선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56조제1호의2중 "제14조제1항"을 "제14조"로 하고, 동조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6호를 삭제한다.
1의3. 제15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57조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호중 "제26조제3항"을 "제26조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4. 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58조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제6호의2중 "토사를"을 "시멘트·석탄·토사등 분체상 물질을"로 한다.
제59조제1항에 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5호중 "토사를"을 "시멘트·석탄·토사등 분체상 물질을"로 하며, 동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5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3. 제1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4. 제26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의2.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59조제2항제5호를 삭제하며, 동항제6호중 "신고"를 "신고 또는 변경신고"로 하고, 동항제7호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휘발성 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중 제2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배출시설로 본다.
③(검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검사대행자는 제4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검사대행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제4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벌칙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1999. 8. 9.] [법률 제5871호, 1999. 2.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5871호(1999.2.8)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제23조"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3"으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4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53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56조제1호의5를 삭제한다.
제58조제5호를 삭제한다.
②생략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에 관한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4호]
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건설업법 제2조제1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로, "동법 제6조제1항"을 "동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제7항중 "상공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중 "자동차관리법 제41조제1항제2호"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3호]
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 (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3항·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또는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2.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3.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의 금지명령
4.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연료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의 금지명령
5. 제34조제4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명령
6.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취소
7.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8.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388호, 1997. 8.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1997·8·28, 법률제5388호]
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중 "자동차관리법 제24조"를 "자동차관리법 제25조"로 한다.
제10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변경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중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로 하며, 동조제3항중 "승인을 얻은 자"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를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단서중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업자 스스로"를 "사업자 스스로"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승인등)"을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사업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를 "사업자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중 "제13조제3항"을 "제13조제4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사업자는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기를 부착하는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한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유형·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기를 부착한 사업자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착기기의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를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의 종류·산정방법 및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측정의 여부
제20조의2제1항 본문중 "주민의 생활 기타 공익"을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등 국민경제 기타 공익"으로, "1억원"을 "3억원"으로 하고, 동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조업의 배출시설
제26조제3항중 "환경부장관은"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도지사가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외의 사업장에 한한다. 이하 제27조 및 제28조에서 같다)는"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의 사용승인을 얻어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중 "환경부장관은"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료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제1항중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환경부장관은"을 각각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한다.
제35조제3호중 "제34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제34조제4항 또는 제6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중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를 "시·도지사로부터"로한다.
제42조제1항중 "당해 첨가제에 대한 유해성심사를 받아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를 "등록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유해성심사·등록의 절차·방법"을 "등록의 절차·방법"으로 한다.
제4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49조제1항 본문중 "제13조제3항"을 "제13조제4항"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다만, 제3호·제4호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이를 행하고, 제5호 또는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이를 행한다.
제55조의2제2호·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6조제1호·제1호의4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제1호중 "제15조제5항"을 "제15조제6항"으로 한다.
제58조제3호중 "기기부착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를 "기기부착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로 하고,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5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제1호의2 및 제9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3항·제4항, 제54조의3제2항, 제54조의5제2항 및 제55조의5제6호중 "제14조제4항·제15조제3항·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1996. 6. 30.] [법률 제5096호, 1995.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95·12·29, 법률제5096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자는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자로 본다.
제3조 생략
제4조 (검사대행자 및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용기기에 대한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 또는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8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 또는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0조제1항중 "또는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용기기에 대한 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를 삭제한다.
②생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1996. 7. 1.] [법률 제5094호, 199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1995·12·29, 법률제5094호]
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이라 함은 기후온난화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로 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대기오염경보) ①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에 대한 환경기준(이하 "環境基準"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지역에 대하여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또한, 대기오염경보의 발령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즉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역안에서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운행제한, 사업장의 조업단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사업장의 조업단축등을 명령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대상오염물질·발령기준·경보단계 및 경보단계별 조치사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3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억제) 정부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국가간의 환경정보와 기술을 교류하는 등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사·연구, 회수·재사용 및 대체물질의 개발등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장의 제목중 "사업장"을 "사업장등"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환경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市·道"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례로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0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이하 "特別對策地域"이라 한다)안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안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당해 지역안에 새로이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도안에 당해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안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도 조례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배출시설별 배출량 조사) 시·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배출시설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8조의3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①환경부장관은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기질의 개선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환경기준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대기환경규제지역이 지정·고시된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환경기준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계획(이하 "實踐計劃"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가 실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상시측정의 결과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천계획이 목표기간내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이하 "環境基準"이라 한다)"을 "환경기준"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①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또는 특별대책지역안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특별대책지역안에서의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환경친화기업 지정) ①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저감, 자원 및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개선, 기타 환경보호활동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준등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업진흥청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며 공업진흥청장이 인정한 환경경영체제 인증기업에 대하여는 환경친화기업 지정시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고로 대신할 수 있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감면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검사의 면제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事業者"라 한다)가 당해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제8조의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防止施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하 "준수사항"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가 제2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의2제1항중 "허가"를 "허가·변경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배출시설등의 가동개시 신고) ①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變更申告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변경에 한한다)을 완료하여 당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동개시 신고를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이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사항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자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으로 변경한 자
3. 특별대책지역안에서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자
③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사항과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지시설의 개선·사용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을 설치·변경하는 사업자 및 특별대책지역안에서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자에 대하여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도 그 개선·사용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위탁에 대한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중 "제8조 또는 제13조제3항"을 "제8조 또는 제13조제4항"으로, "총리령"을 "대통령령"으로, "당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이하 "改善命令"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를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하 "改善命令"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제13조제3항"을 "제13조제4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사업장의 이전"을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共同防止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를 포함한다) 및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제19조제6항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하여 이를 제8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여 이를 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여 이를 제5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2.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3. 오염물질의 배출기간
4. 오염물질의 배출량
5. 기타 대기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배출부과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적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과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비용을 부담한 사업자에 대한 부과의 감면은 그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이내에 한한다.
제20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출시설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2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때
제2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가 취소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령받은 자는 허가취소일 또는 폐쇄명령일부터 1년간 동일 장소에서는 다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할 수 없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과징금 처분)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기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2. 사회복지시설 및 공동주택의 랭난방시설
3. 발전소의 발전설비
4.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집단에너지시설
5.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배출시설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출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⑤제19조제7항의 규정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 그 징수비용의 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 또는 폐쇄명령"을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폐쇄명령"으로 한다.
①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중 "기술능력"을 "자본금·기술능력"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후단중 "개임한"을 "바꾸어 임명한"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당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를 "지도·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는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5항중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준수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를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임명(바꾸어 任命하는 것을 포함한다)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규제) ①제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규제지역안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배출을 억제 또는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배출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배출을 억제·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그 배출의 억제·방지를 위한 시설의 개선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악취발생물질의 소각금지) 고무·피혁·합성수지, 폐유 및 동물의 사체와 그 부산물등 악취를 발생시키는 물질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로천소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등) ①자동차를 제작(輸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이하 "自動車製作者"라 한다)는 당해 자동차(이하 "製作車"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大統領令이 정하는 汚染物質에 한한다. 이하 "排出가스"라 한다)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製作車排出許容基準"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작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排出가스 보증기간"이라 한다)동안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①국가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저공해 엔진등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제2항"을 "제1항"으로, "다시 인증"을 "변경인증"으로 하여 이를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한다.
①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를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당해 자동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이 배출가스 보증기간동안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33조제4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방법·절차등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의 제목을 "(缺陷確認檢査 및 缺陷是正)"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하여 이를 제8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제2항"을 "제5항"으로,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자"를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자 또는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고자 한 자"로 하여 이를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자동차제작자는 배출가스 보증기간내의 운행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이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검사(이하 "缺陷確認檢査"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결함확인검사의 대상 자동차의 선정기준, 검사방법·검사절차·검사기준, 판정방법, 검사수수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매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기준에 따라 결함확인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차종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결함확인검사의 결과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정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자동차제작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차종에 대하여 결함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함시정명령을 생략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명령을 받거나 스스로 자동차의 결함을 시정하고자 하는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자동차의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제2항중 "방해"를 "기피·방해"로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 (운행차의 정기검사) ①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방법, 검사대상항목, 검사기관의 검사능력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9조제1항 본문 단서중 "제5호"를 "제5호 또는 제8호의2"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자
8.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용기기에 대한 검사업무대행자
8의2.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개선결과의 확인업무를 위한 검사대행자
제52조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동조에 제1호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호중 "조업정지"를 "조업정지·폐쇄명령"으로 하고, 동조제8호중 "제34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제34조제4항 또는 제6항"으로 한다.
1.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취소
3의2.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제53조 본문중 "허가등을 받고자"를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등을 하고자"로 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관한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
제54조제1항중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시·도지사, 환경부소속 환경연구원의 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5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호의2 내지 제6호를 삭제하며, 동조제7호를 제2호로 하고, 제8호중 "제32조제2항"을 "제32조제1항"으로 하여 이를 제3호로 하며, 동조제9호를 삭제한다.
1.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위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제55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자
3.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명령을 위반한 자
7.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8. 제34조제4항 본문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제56조제1호의2중 "제14조제2항"을 "제14조제1항"으로 하고,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1호의4를 제1호의5로 하고, 동조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7호로 하고,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합여부 확인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의4.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다만,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자를 제외한다.
2.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제57조 본문중 "6월이하의 징역 또는"을 삭제하고, 동조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
1의2.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자
1의3.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보존한 자
제5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호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7호중 "방해"를 "기피·방해"로 한다.
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환경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임명(바꾸어 任命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58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 또는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6의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토사를 운송한 자를 제외한다.
제59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의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토사를 운송한 자
6.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59조제2항제1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항제4호중 "제24조제2항 또는 제5항의"를 "제24조제2항"으로 한다.
1. 제1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제2조제1호·제8호·제9호·제10호·제11호·제12호,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4항(종전의 第2項), 제11조의2제2항, 제12조제1항 단서, 제13조제2항·제4항, 제15조제2항·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 전단·후단, 동조제3항·제4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3항(종전의 第4項), 제33조제3항·제4항, 제34조제7항(종전의 第5項), 제37조제3항, 제38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39조제5항, 제4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동조제3항·제4항, 제41조제1항·제2항, 제42조제1항·제2항, 제44조 전단·후단, 제47조제1항 후단, 제48조, 제49조제2항 본문·단서, 제51조, 제52조 본문, 제53조 본문중 "총리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제9조제1항, 제11조제4항(종전의 第2項), 제11조의2제2항, 제12조제1항 단서, 제13조제1항 전단, 제15조제3항·제4항·제5항, 제16조,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4항(종전의 第2項)·제7항(종전의 第5項)·제8항(종전의 第6項), 제21조제2항 전단, 제23조제1항 전단, 제24조제1항 전단, 제25조, 제26조제1항·제2항·제3항, 제27조, 제28조제1항·제2항·제3항, 제33조제1항·제2항·제3항, 제34조제6항(종전의 第3項)·제7항(종전의 第5項), 제35조 본문, 제39조제1항 전단, 제39조제2항·제3항·제4항, 제40조제1항 전단, 제41조제2항, 제42조제1항, 제43조 본문, 제44조 전단, 제46조 본문, 제47조제1항 후단, 제48조, 제49조제1항 본문·제11호 및 제2항 본문, 제50조 본문 전단, 제52조 본문 전단, 제54조제1항·제2항, 제59조제3항·제4항·제5항중 "환경처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은 배출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1997년 1월 1일부터, 그외의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자동차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2호중 "실시하는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정기검사"로 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1995. 1. 1.] [법률 제4714호, 1994.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개선특별회계법[1994·1·5, 법률제4714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② 내지 ⑧ 생략
제3조 생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1994. 6. 28.] [법률 제4652호, 1993.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1993·12·27, 법률제4652호]
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경처장관이 그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제2항중 "변경승인을 얻어야"를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사업자는 공동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
제14조의 제목중 "설치완료"를 "가동개시"로 하고, 동조제1항중 "환경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미리 환경처장관에게 가동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동개시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환경처장관은 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조업을 하는 때에는 조업개시일부터 7일이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사항과의 부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허가 또는 변경허가사항과 부합되지 아니하여 시설개선·조업정지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지체없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5조의 제목중 "정상운영"을 "운영"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중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운영할 수 없어"를 "부득이한 사유로"로 한다.
①사업자(第1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共同防止施設의 代表者를 포함한다)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배출시설가동시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물질을 희석하여 배출하는 행위
2.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가지배출관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화재·폭발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시설로서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3.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이 현저히 부식·마모되어 오염물질이 루출되도록 하는 행위
4. 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기구류의 고장 또는 훼손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는 행위
5. 기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③환경처장관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배출구에 굴뚝자동측정기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다.
제16조중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판정을 받아"를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후"로, "사업자"를 "사업자(第1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共同防止施設의 代表者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제22조제1항중 "측정대행자"를 "측정대행업자"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測定代行者의 지정)"을 "(測定代行業의 登錄)"으로 하고, 동조제1항 전단중 "(이하 "測定代行者"라 한다)"를 "(이하 "測定代行業者"라 한다)"로, "환경처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를 "환경처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항 후단중 "지정받은"을 "등록한"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측정대행자"를 각각 "측정대행업자"로 하고, 동조제5항중 "측정대행자"를 "측정대행업자"로, "지정의 취소"를 "등록의 취소"로 한다.
제37조제1항중 "환경처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전단중 "환경처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환경처장관이"를 "시·도지사가"로, "환경처장관에게"를 "시·도지사에게"로 한다.
제40조제1항 전단 및 동조제2항중 "환경처장관"을 각각 "시·도지사 또는 환경처장관"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중 "측정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한다.
제53조제3호중 "측정대행자의 지정 및 변경지정"을 "측정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으로 한다.
제55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자
2.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
제56조제1호를 제1호의4로 하고, 동조에 제1호·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1호의4(종전의 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공동방지시설을 변경한 자
1의2.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1의3.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허가 또는 변경허가사항과 부합되지 아니하여 조업정지명령외의 시설개선등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의4.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업무를 대행한 자
제58조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제5호중 "제22조제1항·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8호를 삭제한다.
제59조제1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동방지시설을 변경한 자
2. 제15조제1항제3호 또는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
3.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배출시설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기록한 자
4.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측정결과를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제59조제2항(종전의 第1項)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第2項)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환경처장관이"를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로 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第3項)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환경처장관"을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第4項)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환경처장관은"을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第5項)중 "제3항"을 "제4항"으로, "국세체납처분"을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으로 한다.
1의2.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의2. 제3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측정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변경지정된 측정대행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된 측정대행업자로 본다.
③(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의 확인업무를 행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는 제4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동 업무를 행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로 본다.
④(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1994. 1. 1.] [법률 제4561호, 1993. 6.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중기관리법개정법률[1993·6·11, 법률제4561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
⑯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중 "중기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 한다.
⑰ 내지 ⑳ 생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1993. 6. 9.] [법률 제4535호, 1992.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1992·12·8, 법률제4535호]
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권리·의무의 승계등) ①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제15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0조(허가취소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22조, 제24조, 제25조 및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사업자로 본다.
제1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방지시설업자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을 시공함에 있어서 그 시공이 건설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시공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중 "신고하고 지정한 기일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를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 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로 한다.
②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일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사항과의 부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제3항중 "기기의 부착등"을 "굴뚝자동측정기 기타 필요한 기기의 부착등"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종전 제4항)중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굴뚝자동측정기의 부착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환경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굴뚝자동측정기의 성능검사 및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중 "제14조제2항"을 "제14조제3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 제2항)중 "배출부과금"을 "배출부과금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으로 하고, 동조제5항(종전 제3항)중 "배출부과금징수"를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로, "배출부과금중"을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중"으로 하며, 동조제6항(종전 제4항)중 "제3항"을 "제5항"으로, "배출부과금"을 "배출부과금 또는 가산금"으로 한다.
②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동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제21조제1항중 "설치한 자"를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로 한다.
제24조 및 제25조(제목을 포함한다)중 "배출시설관리인"을 각각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악취발생물질의 소각금지) ①누구든지 고무·피혁·합성수지 또는 폐유등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총리령이 정하는 지역외에서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총리령이 정하는 지역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소각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제32조제4항중 "인증의 신청·인증의 방법"을 "인증의 신청, 인증의 시험과 시험수수료, 인증의 방법"으로 한다.
제34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배출가스보증기간내에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는 환경처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배출가스관련부품이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그 결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요구를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지체없이 그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결함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제1호·제43조제1호 및 제46조제2호중 "허위"를 각각 "사위"로 한다.
제36조중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하 "자동차운행자"라 한다)"를 "자동차의 소유자"로, "운행하여야 한다"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8조제1항중 "자동차의 운행자 또는 소유자"를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48조(제목을 포함한다)중 "배출시설관리인"을 각각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중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환경처장관은"으로, "관계서류나 시설·장비등"을 "제8조 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시설·장비등"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 및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이를 행한다.
4의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②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오염물질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제7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3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55조제1호중 "변경한 자"를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로 하고, 동조제2호중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를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로 한다.
제57조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동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호중 "배출시설관리인"을 "환경관리인"로 하고, 동조제6호를 삭제하며, 동조제8호중 "개선명령"을 "개선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으로 한다.
1.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58조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제6호중 "배출시설관리인"을 각각 "환경관리인"으로 하며, 동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59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10호중 "배출시설관리인"을 각각 "환경관리인"으로 하고,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제3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4항, 제36조, 제38조, 제57조제6호 및 제8호, 제59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배출시설관리인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관리인은 이 법에 의한 환경관리인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1991. 5. 31.] [법률 제4389호, 1991.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1991·5·31, 법률제4389호]
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본문중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동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명령이나 허가취소를 받고도 그 배출시설·방지시설을 운영한 자 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1991. 2. 2.] [법률 제4262호, 1990. 8. 1.,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