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 2026. 5. 26.] [법률 제21689호, 2026.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689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5를 제100조의6으로 하고, 제10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0조의5(청년에 대한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의 지원 등) ① 국가는 가입대상 중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국민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한다. 다만,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갈음하여 그 신청일에 1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사람은 그 지원기간 동안에는 임의가입자로서 제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⑤ 제1항 본문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기간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산입된 가입기간(이하 이 항에서 "추가산입기간"이라 한다)을 제49조 각 호의 급여에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제49조제1호의 노령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한다.
2. 제49조제2호의 장애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3. 제49조제3호의 유족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하되, 제7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에는 반영한다.
4. 제49조제4호의 반환일시금: 추가산입기간을 제77조에 따른 반환일시금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등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정보 제공 및 홍보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ㆍ국방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하 이 항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 및 가입기간 추가 산입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5조제1항 중 "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의"를 "연금보험료 및 그 밖에"로, "징수하거나 환수할"을 "징수할"로, "등의 권리는"을 "등의 권리와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는"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를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0조의5 및 제100조의6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년에 대한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의 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5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18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국민연금법
[시행 2028. 1. 1.] [법률 제21473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473호(2026.3.1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 본문 중 "임금일액"을 "보수일액"으로 한다.
국민연금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3호, 2025. 1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2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로 한다.
4. 제82조제3항에 따른 유족연금, 미지급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이 같은 항 제4호의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 지급된 경우
제63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초과소득월액이"를 "초과소득월액(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월액에서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로 한다.
제82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유족으로서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그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3조(급여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의 제한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유족연금등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국민연금법
[시행 2025. 11. 25.] [법률 제21146호, 2025. 1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25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146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3항 본문 중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를 "제6항에 따른 납부 기한이"로, "한다"를 "하되, 그 연금보험료 계산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은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에 관한 특례)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부터 2032년까지의 기간 동안 12월에 추후 납부를 신청하고 같은 달에 추납보험료를 납부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추납보험료를 같은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1. 2025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90
2. 2026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95
3. 2027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100
4. 2028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105
5. 2029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110
6. 2030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115
7. 2031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120
8. 2032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125
국민연금법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100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100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9명"을 "10명"으로,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수급자 대표 각 1명 이상과 당연직 이사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및 수급자 대표 각 2명
2.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제3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에서 근로자 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
3. 당연직 이사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연금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2>까지 생략
<303>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1호가목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10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0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산업통상자원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산업통상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107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0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국민연금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0903호, 2025. 4.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연금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을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6개월을"을 "복무기간(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로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의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 이상의 자녀가"를 "자녀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2명인"을 "2명 이하인"으로, "12개월"을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 개월 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둘째"를 "첫째 및 둘째"로, "12개월"을 "24개월"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녀 수의 인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천200을"을 "1천290을"로 한다.
제88조제3항 중 "45에"를 "65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90으로"를 "130으로"로 한다.
제10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역가입자로서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가"를 "지역가입자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을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가.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나.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다.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7년까지"를 "2025년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4조제3항 중 "2027년까지"를 "2025년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2008년 1월 1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이 이 법 시행 이후 자녀를 얻은 경우 그 자녀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연금보험료에 관한 특례) ①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 및 사용자의 부담금은 각각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6년은 1만분의 475
2. 2027년은 1만분의 500
3. 2028년은 1만분의 525
4. 2029년은 1만분의 550
5. 2030년은 1만분의 575
6. 2031년은 1만분의 600
7. 2032년은 1만분의 625
②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각각 제8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6년은 1천분의 95
2. 2027년은 1천분의 100
3. 2028년은 1천분의 105
4. 2029년은 1천분의 110
5. 2030년은 1천분의 115
6. 2031년은 1천분의 120
7. 2032년은 1천분의 125
제5조(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기본연금액의 계산은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0조의4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받고 있는 지역가입자는 제10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종전의 제100조의4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받은 지역가입자가 제10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제10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원기간과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국민연금법
[시행 2024. 12. 20.] [법률 제20584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584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52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이 법 시행 후"를 "2016년 12월 29일 이후"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16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6월 19일까지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2024년 5월 30일 이후 급여분부터 제64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 연금분할에 따른 연금액 변경처분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연금분할에 따른 연금액 변경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연금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447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9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44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42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8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7조 중 "제88조제3항"을 "제88조제4항"으로, "2024년"을 "2031년"으로 한다.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2242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및 제168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7조 중 "제88조제3항"을 "제88조제4항"으로, "2024년"을 "2031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연금법
[시행 2024. 1. 18.] [법률 제19839호, 2023. 12.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839호(2023.12.26)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ㆍㆍㆍ <생략> ㆍㆍㆍ 제7조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제8조 생략
국민연금법
[시행 2023. 9. 14.] [법률 제19447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44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장애등급 2급 이상인"을 각각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5호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 중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상태에"를 각각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로 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기준) 제52조, 제73조, 제75조 및 제76조의 장애상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태를 말한다.
1. 제67조제4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상태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상태
제73조제1항제2호 단서, 같은 항 제3호 단서, 같은 항 제4호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 단서 중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을 각각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으로 한다.
제75조제1항제4호 중 "장애등급 2급 이상에"를 각각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로 한다.
제7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장애등급 2급 이상인"을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중 "장애등급 2급 이상에"를 각각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로 한다.
1.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인 경우
제103조의3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금 관련 담당부서는 전문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양가족연금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양가족연금액 계산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족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3조, 제75조 및 제7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국민연금법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94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294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납부기간"을 "납부기간(초진일이나 사망일 이전에 제92조제1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라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추후 납부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로 한다.
1의2. 18세 미만 근로자가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법률 제13100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국민연금법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08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608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 중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를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73조제2항 단서 중 "제75조"를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제76조"를 "제7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76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이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급 정지의 신청을 할 사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⑩ 제9항에 따른 지급 정지에 대한 취소 및 그에 따른 지급에 대해서는 제86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4장제6절에 제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2(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의 정지 등) ① 수급권자(유족연금 수급권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1년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정지한 후 소재불명이었던 수급권자의 소재가 확인되거나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 정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 정지를 취소한 경우 지급 정지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아니한 급여를 수급권자(수급권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55조에 따른 청구 절차에 따라 미지급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정지, 제2항에 따른 지급 정지의 취소 및 제3항에 따른 미지급 급여의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연금법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26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326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8212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제90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90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건강보험공단은 제4항에 따라 통지하는 체납 사실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추가로 안내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연금법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212호, 2021.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212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여금을 건강보험공단에 낼 수 있다"를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 체납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 및 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에 낼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여금 납부: 체납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2. 기여금과 부담금 납부: 체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④ 제3항 후단에 따라 기여금 및 부담금을 납부할 때 월별 납부 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⑤ 건강보험공단이 사용자가 체납한 연금보험료를 사용자로부터 납부받거나 징수한 경우에는 제3항 후단에 따라 근로자가 중복하여 낸 기여금 및 부담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돌려주어야 한다.
제51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제1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제10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원회(이하 "투자정책전문위원회"라 한다)
2.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라 한다)
3. 국민연금기금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이하 "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라 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ㆍ심의한다.
1. 투자정책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나. 기금 투자 기준 및 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다. 기금 투자정책의 개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금의 투자정책에 관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투자정책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투자정책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ㆍ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2.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주권 행사의 원칙ㆍ기준ㆍ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
나. 국내외 자산운용사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주식의 의결권 위임에 관한 사항
다. 제102조제4항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고려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금의 수탁자 책임에 관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ㆍ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3. 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금 운용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나. 기금 운용 성과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다. 기금 운용 현황의 점검 및 그 결과에 따른 정책제언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금의 위험관리ㆍ성과보상에 관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ㆍ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입기간 계산 및 기본연금액 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1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사업장가입자 사용자가 체납 중인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원회,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는 각각 제10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원회,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로 본다.
국민연금법
[시행 2021. 6. 30.] [법률 제17774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7774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회에 제출하고"를 "해당 연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급격한 경기변동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새로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80조제1항 본문 중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를 "그 사람에"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2. 노령연금 수급권자
3. 장애등급이 3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② 제1항에 따른 사망일시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최종 기준소득월액을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사망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과 같은 호에 준하여 산정한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에서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권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받은 연금액이 제1호를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은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이 3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로 본다)보다 적은 경우에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한다.
제88조의2제1항 단서 중 "자동 계좌이체의"를 "자동이체의"로 한다.
제89조제4항 중 "자동 계좌이체의"를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의"로 한다.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다음"으로 한다.
제9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5조의4(체납자료의 제공) ①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백만원 이상인 사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체납자료"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와 관련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가 계류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7조의2제1항 본문 중 "2년"을 "1년"으로, "5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망일시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추납보험료의 추후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추납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체납자료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상태에 있는 사용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국민연금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758호(2020.12.29)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5항 본문 중 "「국세징수법」 제31조제14호"를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로 한다.
⑦부터 ㉒까지 생략
제25조 및 제26조 생략
국민연금법
[시행 2020. 1. 21.] [법률 제16867호, 2020.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2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8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제1항 전단 중 "1천분의 1"을 "1천500분의 1"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1천분의 30"을 "1천분의 20"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3천분의 1"을 "6천분의 1"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1천분의 90"을 "1천분의 50"으로 한다.
제100조의3의 제목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으로 한다.
제100조의4를 제100조의5로 하고, 제10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로서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것. 다만,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아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3조제1항 전단 중 "제100조의3제1항"을 "제100조의3제1항 및 제100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1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3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① 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관리, 연금보험료의 부과, 급여의 결정 및 지급 등 국민연금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2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산정보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2242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7조 중 "2019년"을 "2024년"으로 한다.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2242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7조 중 "2019년"을 "2024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제100조의4, 제100조의5 및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23조의2 및 제12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금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연금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및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금보험료 지원사업 평가 보고에 관한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0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지원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지체 없이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민연금법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61호, 2019. 12. 1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6761호(2019.12.10)
군인 재해보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상이연금, 퇴역연금일시금"을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으로 한다.
제52조제3항제3호 중 "「별정우체국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을 "「별정우체국법」,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국민연금법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6652호(2019.11.26)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6항 전단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㊵까지 생략
제3조 생략
국민연금법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40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240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민연금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기금운용 인력 양성) 공단은 제25조제8호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운용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ㆍ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국내외 교육기관ㆍ연구소 등에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제51조제2항 중 "기준으로 매년 3월 말까지"를 "기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를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연금액의 적용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그 고시한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한다.
②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급여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한다.
국민연금법
[시행 2019. 3. 12.] [법률 제15876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876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급자를 대표하는 위원 4명
제30조제1항 중 "7명"을 "9명"으로, "지역가입자 대표"를 "지역가입자 대표, 수급자 대표"로 한다.
제57조의2제3항 후단 중 "제95조제5항ㆍ제6항"을 "제95조제6항ㆍ제7항"으로 한다.
제95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건강보험공단은 제4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연금보험료 등의 체납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및 「국세징수법」 제31조제14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해산 등 긴급히 체납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5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제95조제4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1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의2제3항, 제9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5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연금법
[시행 2018. 9. 21.] [법률 제15522호, 2018. 3.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5522호(2018.3.20)
공무원 재해보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52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
⑧부터 ⑰까지 생략
제30조 생략
국민연금법
[시행 2018. 6. 20.] [법률 제15267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2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간만 해당한다"를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민연금법
[시행 2018. 1. 25.] [법률 제14921호, 2017. 10.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4921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3.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제76조의 제목 중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을 "유족연금"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파양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파양된 때부터 지급 정지를 해제한다.
⑦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지급 정지를 해제한다.
제9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제9조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제9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제78조에 따라 반납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5조제1항 중 "급여"를 "급여(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제외한다)"로, "5년간"을 "5년간,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10년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제1항 및 제7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78조에 따라 반납금을 납부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반환일시금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국민연금법
[시행 2017. 9. 22.] [법률 제14693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69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2항 전단 중 "제61조 및 제66조제2항의"를 "제63조 및 제66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66조제2항"을 "제66조제3항"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제61조제2항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1조제2항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 제1호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본인이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제6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어 60세 도달 전에 다시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되거나 60세에 도달한"을 "제2항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을 다시 지급받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기노령연금을 다시 지급한다.
1. 60세에 도달하는 경우
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60세에 도달하기 전에 제61조제2항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60세에 도달하기 전에 제61조제2항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본인이 조기노령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 및 재지급 신청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0조의3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연금보험료"를 "연금보험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국민연금법
[시행 2016. 12. 20.] [법률 제14438호, 2016. 12.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438호(2016.12.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제3항 전단 중 "「의료법」 제21조제2항제3호"를 "「의료법」 제21조제3항제3호"로 한다.
② 생략
국민연금법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214호, 2016.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214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14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을 "수급권을"로 한다.
14.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15. "수급권자"란 수급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16.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17. "초진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말한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8. "완치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이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이 경우 증상의 종류별 완치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의학적으로 치유된 날
나.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날
다. 증상의 고정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증상의 정도를 고려할 때 완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
19. "가입대상기간"이란 18세부터 초진일 혹은 사망일까지의 기간으로서,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18세 미만에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18세 미만인 기간 중 보험료 납부기간을 가입대상기간에 포함하고, 초진일이나 사망일 이전에 나목과 다목에 해당되는 기간에 대하여 제92조에 따라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추후 납부한 기간을 가입대상기간에 포함한다.
가. 제6조 단서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
나.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기간 중 제9조제3호에 따라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기간
다.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기간 중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제91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27세 이상인 기간도 포함)
제6조 단서 중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을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한다.
제9조제1호다목을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6조"를 "제6조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임의계속가입자가 납부한 마지막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이 탈퇴 신청이 수리된 날보다 같거나 빠르고 임의계속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납부한 마지막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자격의"를 "자격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격 취득 및 상실에"를 "자격 취득ㆍ상실 및 기준소득월액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의 확인에 의하여 제11조부터"를 "제11조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격의 취득ㆍ상실 및 가입자 종류의 변동에"를 "자격의 취득ㆍ상실, 가입자 종류의 변동 및 기준소득월액의 변동에"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2호) 중 "제2조에 따른"을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병역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전환복무를 한 사람
3.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산입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
2.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
제21조의 제목 "(신고)"를 "(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로 한다.
제25조제4호 중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제50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수급권자 및 수급자"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를 "수급권자의"로 한다.
제55조제1항 단서 중 "사망 당시"를 "사망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한다)"로 한다.
제56조제2항제1호 중 "20"을 "30"으로 한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급여의 환수) ① 공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환수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제121조의 신고 의무자가 같은 조에 따른 신고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신고하여 급여를 잘못 지급 받은 경우
3.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제15조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 유족연금 등의 급여가 지급된 후 해당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생존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한다. 다만,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③ 공단은 환수금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제9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연체금을 징수하며,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으로, "연금보험료"는 "환수금"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환수금 및 제3항에 따른 연체금(이하 "환수금등"이라 한다)의 납부 의무자에게 다른 급여의 수급권이 있거나 과오납금 등 반환받을 금액이 있으면 공단은 이를 환수금등에 충당할 수 있다.
제57조의2의 제목 중 "환수금"을 "환수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제5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수금 및 연체금"을 "제57조에 따라 환수금등"으로, "환수할 금액 및 연체금,"을 "환수금등의 금액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환수금"을 "환수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환수금 및 연체금"을 "환수금등"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급여를 받을 권리는"을 "수급권은"으로 한다.
제64조제3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6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4(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 ① 제64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같은 항의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분할연금 수급권은 신청한 날부터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한 사람의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이 발생하기 전의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제6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하 "장애결정 기준일"이라 한다)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1.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다만, 18세 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한다) 이상이고 노령연금의 지급 연령 미만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일 것
나.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장애결정 기준일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로 한다.
1.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완치일이 있는 경우: 완치일
2.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완치일이 없는 경우: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
3. 제2호에 따른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된 경우: 장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지급연령 전에 청구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청구일"이라 한다)과 완치일 중 빠른 날
4. 제70조제1항에 따라 장애연금의 수급권이 소멸된 사람이 장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의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된 경우: 청구일과 완치일 중 빠른 날
③ 제1항에 따라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초진일이 제6조 단서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초진일이 국외이주ㆍ국적상실 기간 중에 있는 경우
3. 제77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7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된 날"을 "완치일"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가입자였던 자"를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4.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단서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
2. 국외이주ㆍ국적상실 기간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를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할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19세"를 "25세"로 한다.
제75조제1항제4호 중 "자녀 또는 손자녀"를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손자녀"로 한다.
제76조제1항제2호 중 "19세"를 "25세"로 한다.
제77조제1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72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제1항 단서 중 "사망 당시"를 "사망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한다)"로 한다.
제8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망에 따라 발생되는 유족연금, 미지급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이하 이 항에서 "유족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2. 유족연금등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3. 다른 유족연금등의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연금등의 수급권자
제84조 및 제8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0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0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받는 때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에서 지원받는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에 지원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제9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라 한다)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연금보험료를 납부(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기간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납부한 날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한 이후에 제9조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2. 제9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3.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 후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에 포함된 기간
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포함된 기간
다. 1988년 1월 1일 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② 추납보험료는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려는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 그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추납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
④ 추납보험료를 낸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라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추후 납부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본연금액은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추납보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3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소득을 얻는 경우 해당 사업장가입자의"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을 것
2. 근로자의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제121조의 제목 "(신고 등)"을 "(수급권 변경 등에 관한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를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로, "1개월"을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수급권자 및 수급자는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소멸ㆍ정지 및 급여액의 산정ㆍ지급 등에 관련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공단은 제1항"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단에"를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공단에"로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제100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 외국인"을 "외국인 가입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되는 외국인"을 "외국인 가입자등"으로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가입 중이거나 가입한 적이 있는 외국인(이하 "외국인 가입자등"이라 한다)에게 제67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국내 거주 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그 밖에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한 장애연금의 수급권 발생ㆍ정지ㆍ소멸 및 장애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제67조(제67조제3항제2호는 제외한다)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외국인 가입자등이 국내 거주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72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한 유족연금의 수급권 발생ㆍ정지ㆍ소멸 및 유족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병역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현역병
2. 전환복무를 한 사람
3. 상근예비역
4. 사회복무요원
5.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국제협력봉사요원
6.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제3조(분할연금의 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장애연금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67조 및 제85조(연금보험료의 미납에 따른 장애연금의 지급 제한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초진일(제67조제2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청구일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과 제67조 및 제85조(연금보험료의 미납에 따른 장애연금의 지급 제한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초진일이 있는 경우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유족연금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72조 및 제85조(연금보험료의 미납에 따른 유족연금의 지급 제한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망일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과 제72조 및 제85조(연금보험료의 미납에 따른 유족연금의 지급 제한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사망일이 있는 경우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73조제1항제2호, 제75조제1항제4호 및 제7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에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6조(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1999년 4월 1일 이래 제9조제1호에 해당한 자
2. 2001년 4월 1일 이래 제9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
3. 2008년 1월 1일 이래 제9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
제7조(연금보험료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지원하는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사망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9조(가입대상기간의 산정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1999년 4월 1일 전에 18세에 도달한 사람에 대해서는 1999년 4월 1일을 제3조제1항제1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18세가 된 날로 본다.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사람이 1999년 4월 1일 전에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한 기간을 가입대상기간에 포함한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4호나목 및 같은 항 제6호나목 중 "20"을 각각 "30"으로 한다.
국민연금법
[시행 2016. 6. 30.] [법률 제13642호, 201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3642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으로 한다.
제9조제4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로 한다.
제25조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9호와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민연금제도·재정계산·기금운용에 관한 조사연구
8. 국민연금에 관한 국제협력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국민연금연구원) ① 공단은 제25조제7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산하에 국민연금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3명"을 "4명"으로 한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① 제6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금의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분할 비율 등에 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 방법 및 절차 등 신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3(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① 제6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64조제1항제3호의 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이하 "분할연금 선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4조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선청구를 하고 제2항에 따른 선청구의 취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선청구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제64조제1항제3호의 연령이 도달하기 이전에 분할연금 선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연금 선청구 및 선청구의 취소는 1회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선청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6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에 분할연금을 지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할연금 선청구 및 선청구 취소 방법·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2조제1항 중 "출입하여"를 "방문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출입"을 "방문"으로, "증표"를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의 내용·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4조의2 및 제6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에 대한 적용례) ① 제6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선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민연금연구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연금공단의 직제규정에 따라 설립된 국민연금연구원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연금연구원으로 본다.
국민연금법
[시행 2015. 12. 23.] [법률 제13364호, 2015. 6.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6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법률 제13364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호 중 "노후설계서비스 및 자금"을 "자금"으로, "복지증진사업"을 "복지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이 법"을 "그 밖에 이 법"으로 한다.
6. 제6조의 가입 대상(이하 "가입대상"이라 한다)과 수급권자 등을 위한 노후준비서비스 사업
제46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의3(노후준비서비스) 공단은 가입대상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제2호의 노후준비서비스(이하 "노후준비서비스"라 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후준비서비스의 제공
2. 노후준비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3. 노후준비서비스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양성·관리
5. 노후준비서비스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6. 그 밖에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제88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건강보험공단은 제90조의2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자에게 납부의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납부의무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납입의 고지를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인 사용자 및 사업양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납입의 고지 방법, 고지의 도달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90조의2를 제90조의3으로 하고, 제9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의2(제2차 납부의무) 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가 부과된 날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게 납부의무가 부과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인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이 경우 양수인의 범위 및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제1항 중 "아니하면"을 "아니하거나 제90조의2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자가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를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으로 한다.
법률 제13100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95조의2를 제95조의3으로 하고, 제9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① 제88조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 의무자"라 한다)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이하 이 조에서 "연금보험료등"이라 한다)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 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납한 연금보험료로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납부 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경우 제1항의 계약을 담당하는 주무관서 또는 공공기관은 납부 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하여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납부증명을 갈음할 수 있다.
제97조제1항 중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을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10"을 "납부 기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3천분의 1"로 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2차 납부의무에 관한 적용례) ① 제9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부의무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지하는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부터 적용한다.
② 제9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부의무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을 양수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납부 의무자의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의무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체금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연금보험료부터 적용한다.
국민연금법
[시행 2015. 7. 29.] [법률 제13100호, 2015.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법률 제13100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말하며, 그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가입자"를 "국민연금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가입자의 종류에 따른 소득 범위, 평균소득월액의 산정 방법,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방법 및 적용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자기가 원하면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를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이하 "특수직종근로자"라 한다)로서"를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5분의 3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근로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였던 사람(이하 "특수직종근로자"라 한다)으로서"로 한다.
제15조 중 "자는"을 "사람은 가입자의 자격 확인 및 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로, "사망"을 "사망한 것"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고용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로서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중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을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또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45조에 따른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인정소득"이라 한다)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인정소득의 상한선 및 하한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려는 경우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 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및 「고용보험법」 제78조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산입된 가입기간(이하 이 항에서 "추가산입기간"이라 한다)을 제4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에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제49조제1호의 노령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한다.
2. 제49조제2호의 장애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3. 제49조제3호의 유족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하되, 제7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에는 반영한다.
⑤ 국민연금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접수·처리 등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신청방법, 제3항에 따른 지원 범위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4항"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또는 그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게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3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44조제1항 중 "부족하면"을 "부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되면"을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46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복지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입자, 가입자였던 사람 또는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운영하는 시설의 일부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제1항제2호 중 "18세"를 "19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녀가 19세가 된 때. 다만,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상태에 있는 자녀는 제외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급여수급전용계좌) ① 수급자는 제58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를 본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급여수급전용계좌"라 한다)로 입금하도록 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은 급여를 급여수급전용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급여를 급여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급여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급여만이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절차와 제3항에 따른 급여수급전용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의2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납입의 고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으며, 그 도달에 관하여는 제88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제5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제62조제1항 중 "그 지급"을 "그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따라 지급의 연기"를 "따라 연금 전부의 지급 연기"로, "희망하는"을 "희망하거나 65세(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가 된"으로,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다)"을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연금 일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하려는 수급권자는 노령연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500
2.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600
3.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700
4.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800
5.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900
④ 제3항에 따라 연금 일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한 수급권자가 연금 전부의 지급을 희망하거나 65세가 된 경우의 노령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노령연금액 중 지급 연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금액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 금액
2. 노령연금액 중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 금액에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그 금액의 1천분의 6을 더한 금액. 이 경우 1천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다.
제6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2조제2항"을 "제62조제2항·제4항"으로, "노령연금액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수급권자의 연령별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63조의2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초과소득월액(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월액에서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00만원 미만인 사람: 초과소득월액의 1천분의 50
2.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사람: 5만원 + (초과소득월액 - 100만원) × 1천분의 100
3.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사람: 15만원 + (초과소득월액 - 200만원) × 1천분의 150
4. 초과소득월액이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인 사람: 30만원 + (초과소득월액 - 300만원) × 1천분의 200
5. 초과소득월액이 400만원 이상인 사람: 50만원 + (초과소득월액 - 400만원) × 1천분의 250
제66조제2항제1호 중 "제63조제2항 각 호의"를 "제63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5조제2항 중 "자의 사망 당시"를 "사람이 사망할 당시에 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제2호 중 "18세"를 "19세"로 한다.
제90조제2항 전단 중 "공제하면"을 "공제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9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연금보험료등의 납부) ① 납부 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 그 밖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연금보험료등"이라 한다)을 그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연금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등으로 연금보험료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연금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은 납부 의무자로부터 연금보험료등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연금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3조를 삭제한다.
제95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징수한 금액이 체납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9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5조의2(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①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할 수 있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다.
③ 분할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방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2조제4항과 제5항을 각각 제5항과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계리(計理)하여야"를 "회계처리하여야"로 한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제105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0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 현황에 관한 공시 대상 및 방법
제10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사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이내에"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재심사청구서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3조의 제목 "(자료의 요청)"을 "(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가입자의 자격 관리, 연금보험료의 부과, 급여의 결정 및 지급 등 국민연금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장애인등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법인·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6조제1항 본문 중 "있는 외국인과"를 "있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외국인의 본국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급여(제4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에 상응하는 급여를 말한다)의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그 대한민국 국민에게 일정 금액(가입기간 중 낸 연금보험료에 기초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나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외국인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되는 외국인의 자격 취득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8조제1항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 중 "제57조의4제1항, 제58조제2항"을 "제58조제2항"으로, "제66조제1항 본문과 제67조제1항제1호·제2항 단서 및 제93조의2"를 "제67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93조의2와 이 법 제66조 및 제76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9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금보험료등 납부방법의 적용례) 제90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납입 고지되는 연금보험료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특례) 제62조제2항·제4항의 개정규정 중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은 그 연령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연령에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1세를,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2세를,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3세를,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4세를,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
제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민연금법
[시행 2014. 1. 14.] [법률 제12242호, 2014.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법률 제12242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 제목 중 “급여액 조정”을 “장기재정균형 유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급여액, 급여의 수급 요건 등은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균형 유지, 인구구조의 변화, 국민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생기면 그 사정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중 “2014년”을 “2019년”으로 한다.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중 “2014년”을 “2019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연금법
[시행 2014. 7. 31.] [법률 제11974호, 2013.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법률 제11974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 및 제31조에 따라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소재지는 전라북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연금법
[시행 2013. 12. 5.] [법률 제11849호, 2013. 6.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849호(2013.6.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⑦부터 ⑲까지 생략
국민연금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3>까지 생략
<464>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차관"을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지식경제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46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국민연금법
[시행 2013. 3. 22.] [법률 제11644호, 2013.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법률 제11644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장은 운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0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3조의2(운용위원회의 회의록) ①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장소·토의내용·의결사항 및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의 경우에는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의 개최일부터 4년이 지난 후에 해당 안건의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용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최하는 운용위원회의 회의부터 적용한다.
국민연금법
[시행 2012. 12. 18.] [법률 제11599호, 2012. 12.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599호(2012.12.18)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2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국민연금법
[시행 2013. 4. 23.] [법률 제11511호, 2012.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0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법률 제11511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7조의2(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① 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연금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이하 이 항에서 “연금보험료등”이라 한다)의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사업장가입자에 한한다)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사용자의 인적사항을 말한다) 및 체납액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연금보험료등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나 그 밖에 체납된 금액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인적사항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자에게 공개대상자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체납액의 납부 이행 등을 고려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인적사항등의 공개와 관련한 납부능력의 기준, 체납액의 납부 이행, 공개절차 및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에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의 지급에 관한 특례) 가입자로서 제12조제1항제4호·제2항제6호 또는 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령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부칙 제8조에 따른 지급연령에 도달하는 날까지 생긴 질병이나 부상은 제67조제1항 및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보며, 같은 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에는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입자의 사망으로 본다.
제8조의3(반환일시금의 지급연령 등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8조에도 불구하고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은 60세가 된 때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제1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민연금법
[시행 2012. 7. 1.] [법률 제11143호, 201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이하 “특수직종근로자”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령연금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사람
가. 제61조제1항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나. 법률 제3902호 국민복지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제17조제4항 중 “제57조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을 “제57조제1항에 따라 환수할 급여”로 한다.
제25조제4호 중 “노후설계 상담, 소득활동 지원”을 “노후설계서비스”로 한다.
제46조의3의 제목 “(노후설계 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을 “(노후설계서비스)”로 하고, 같은 조 중 “다층보장체계를 통한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노후설계 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를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재무·건강·여가·일자리·사회참여 등에 대한 상담·교육 및 관련 전문기관과의 연계 등 노후설계서비스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제78조제1항에 따른 반납금을 내거나 제92조제1항에 따른 추납보험료(追納保險料)를 냄에 따라”를 “제78조제1항에 따른 반납금, 제92조제1항에 따른 추납보험료(追納保險料) 또는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냄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말일”을 “25일”로 한다.
제55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출·실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미지급 급여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57조의 제목 “(부당이득 등의 환수)”를 “(급여의 환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공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제75조 및 제121조제2항에 따른 수급권 소멸사유를 공단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신고하여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한다. 다만,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수금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제9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연체금을 징수하며,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으로, “연금보험료”는 “환수금”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7조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할 자”를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환수금 및 제3항에 따른 연체금의 납부 의무자”로,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환수할 금액”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수할 금액 및 연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환수할 금액”을 “환수할 금액 및 연체금”으로 한다.
제57조의2제1항 중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금을”을 “제5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수금 및 연체금을”로, “환수할 금액”을 “환수할 금액 및 연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환수금”을 “환수금 및 연체금”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20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4항) 중 “소득이 있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로, “그가 생존하는 동안”을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6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의 수급권자로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이 연금지급의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65세(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제62조제2항 중 “제61조제1항·제2항·제4항”을 “제61조”로, “1천분의 5를”을 “1천분의 6을”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1천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다.
제63조제1항 중 “기본연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1.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기본연금액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에는 제62조제2항, 제63조 및 제66조제2항에 따른 노령연금액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수급권자의 연령별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1.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인 자는 1천분의 500
2. 61세(특수직종근로자는 56세)인 자는 1천분의 600
3. 62세(특수직종근로자는 57세)인 자는 1천분의 700
4. 63세(특수직종근로자는 58세)인 자는 1천분의 800
5. 64세(특수직종근로자는 59세)인 자는 1천분의 900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66조제1항 중 “제61조제4항과 제63조제4항”을 “제61조제2항과 제63조제2항”으로, “제61조제5항”을 “제6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63조제1항 및 제2항”을 “제63조제1항”으로, “제63조제4항”을 “제63조제2항”으로 한다.
제7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애정도를 결정할 때에는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한다.
1. 제1항의 경우: 장애 정도의 변화개연성에 따라 공단이 지정한 주기가 도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2. 제2항의 경우: 수급권자가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한 날
제73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4호 단서 중 “18세”를 각각 “19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소멸되거나 정지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을 “제75조에 따라 소멸되거나 제76조에 따라 정지되면 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75조제1항제4호 중 “18세”를 “19세”로 한다.
제80조제1항 본문 중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조부모·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 방계혈족(傍系血族)”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다만, 가출·실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4촌 이내 방계혈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사망 당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제100조의3 및 제100조의4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0조의3(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로서 국민인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소득을 얻는 경우 해당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4(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대상자의 확인, 환수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및 제3항에 따른 결손처분은 공단에 위탁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환수에 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
제1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2조의2(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① 공단은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의 사망·이혼·생계유지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과 실시 결과를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수급자, 그 배우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두 번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수급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정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범위·방법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단은 부양가족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급여의 지급심사 시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의료법」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대하여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29조를 삭제한다.
제130조 본문 중 “제128조 또는 제129조”를 “제128조”로 한다.
제13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2. 제122조에 따라 공단 또는 공단의 직원이 서류나 그 밖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질문을 할 때 이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사용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132조를 삭제한다.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중 “농어업인으로서 법률 제4909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10조 또는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된 자와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자에게는 같은 법 제7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를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과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어업인에게는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 중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1세를,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2세를,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3세를,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4세를, 2033년 이후에는 5세”를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1세를,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2세를,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3세를,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4세를,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로 한다.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이하 이 항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 종전의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과 같은 법 부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면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납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면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반납금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에 포함된 기간은 제외한다.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8조 중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1세를,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2세를,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3세를,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4세를, 2033년 이후에는 5세”를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1세를,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2세를,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3세를,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4세를,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로 한다.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1조 중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1세를,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2세를,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3세를,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4세를, 2033년 이후에는 5세”를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1세를,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2세를,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3세를,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4세를,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4조제2항, 제73조 및 제7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0조의3 및 제100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 제18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금의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이 법 시행 후 납부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제3조(미지급 급여 청구권자 및 제척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발생한 미지급 급여부터 적용한다.
제4조(급여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의 가산은 이 법 시행 후 환수사유가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② 제5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체금의 가산은 이 법 시행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납부기한이 지난 환수금부터 적용하되, 연체금 가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환수금의 납부 독촉을 새로이 하여야 한다.
제5조(사망일시금 청구권자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발생한 사망일시금부터 적용한다.
제6조(지급의 연기 연령에 관한 특례)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지급의 연기 연령은 그 연령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연령에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1세를,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2세를,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3세를,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4세를,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더한 연령으로 한다.
제7조(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특례) 사업장가입자 또는 임의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어업인(당연적용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사용자이거나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게는 제8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중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한다.
제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급여의 지급연령 기재방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 제18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수급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민연금법
[시행 2012. 9. 1.] [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141호(2011.12.31)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⑨부터 ㉘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국민연금법
[시행 2012. 2. 5.] [법률 제11024호, 2011.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024호(2011.8.4)
선원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선원법」 제97조에 따른 장해보상,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일시보상 또는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유족보상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9조 생략
국민연금법
[시행 2012. 7. 22.] [법률 제10866호, 2011. 7.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866호(2011.7.2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3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⑦부터 ㉗까지 생략
제4조 생략
국민연금법
[시행 2011. 6. 7.] [법률 제10783호, 2011. 6.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6월 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수희
⊙법률 제1078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사업주나 사업경영자”를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를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 소득이 있게 된 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자
나.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
다. 제7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
제16조의 제목 “(가입자 증서)”를 “(가입자 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가입자에게 국민연금가입자 증서를 내주어야 한다”를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초일인 경우”를 “초일인 경우(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에 다시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연금보험료 일부 납부 월의 가입기간 계산) ①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연금보험료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는 그 일부 납부된 보험료를 다른 일부 납부된 월의 미납 연금보험료와 연체금 등에 충당하고, 충당 후 완납된 월은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충당의 대상 및 방법, 가입기간의 계산 및 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충당한 후에도 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최초 연금 지급월에 반환한다. 다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99조에도 불구하고 일부 납부된 월의 미납된 연금보험료와 연체금 등을 납부받아 해당 월을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또는 연체금 등을 반환하거나 납부받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할 당시 그(유족연금의 경우에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말한다)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한 후 그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를 “부 또는 모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계산에서 제외한다.
1. 연금 수급권자(「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급여 수급권자를 포함한다)
2. 퇴직연금등수급권자
3.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자
제52조제5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재혼한 부 또는 모의 배우자와 수급자의 관계가 부모와 그 배우자의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제57조의2제3항 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단은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의 사유로 당초 징수 결정한 금액을 다시 산정함으로써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그 추가되는 연금보험료를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 신청 대상, 분할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연금보험료의 분할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여금 공제 내용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 등은 공제계산서로 본다.
제5장에 제10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0조의2(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의제 적용)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당연적용사업장이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사용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할 때까지 납부한 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보험료로 본다.
제102조의2제1항 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8조 또는 제1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3항, 제16조, 제17조제1항, 제17조의2, 제88조제5항 및 제10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양가족연금액 계산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국민연금법
[시행 2011. 5. 19.] [법률 제10682호, 2011. 5.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682호(2011.5.19)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5항 전단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㉔까지 생략
제3조 생략
국민연금법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339호(2010.6.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㉓ 까지 생략
㉔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㉕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국민연금법
[시행 2010. 11. 21.] [법률 제10305호, 2010. 5.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305호(2010.5.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같은 법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
국민연금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012호, 2010. 2.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012호(2010.2.4)
전자정부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5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법률 제9691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5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⑥ 부터 ⑮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국민연금법
[시행 2010. 3. 19.]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932호(2010.1.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㉙ 까지 생략
㉚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5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5조제7호, 제28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5항·제6항, 제37조,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2항, 제51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95조제3항,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4항·제5항, 제10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107조제1항·제3항, 제125조제1항 및 제132조제1항·제2항·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제1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1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전단, 제19조제2항 후단, 제21조제1항·제2항,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4항·제8항, 제46조제2항·제5항, 제89조제5항·제6항, 제93조 본문, 제95조제5항, 제118조 및 제121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㉛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국민연금법
[시행 2009. 12. 10.] [법률 제9754호, 2009.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754호(2009.6.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9호"를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로 한다.
② 부터 ⑤ 까지 생략
국민연금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9691호, 2009. 5.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 재 희
⊙법률 제9691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전단 중 “국민연금공단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민연금공단”을 “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제25조제2호 중 “징수”를 “부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연금보험료와 대여금”을 “대여금”으로 한다.
제57조제3항 중 “환수할 금액”을 “환수할 금액(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환수금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 ① 공단은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하려면 기한을 정하여 환수할 금액, 납부 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촉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제95조제5항ㆍ제6항을 준용하고,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으로 본다.
제87조 중 “공단”을 “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제88조의 제목 “(연금보험료의 징수)”를 “(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자로부터”를 “사용자에게”로, “징수한다”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제8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2(납입의 고지 등) ①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이 제88조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부과한 때에는 그 납부 의무자에게 연금보험료의 금액, 납부 기한, 납부 장소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89조제4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기간 동안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납부 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납입의 고지를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고지에 대한 신청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③ 건강보험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고지한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저장하거나 납부 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납부 의무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④ 제90조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자 중 1명에게 한 고지는 다른 연대 납부 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제89조제4항 중 “공단은 납부 의무자”를 “납부 의무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공단”을 각각 “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제90조의 제목 “(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를 “(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단에 내야”를 “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는 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93조 본문 중 “공단”을 “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제95조의 제목 “(연금보험료의 독촉 및 체납처분)”을 “(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공단”을 각각 “건강보험공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각각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90조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연대하여 내야 하는 자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다른 연대 납부 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제96조 중 “제95조”를 “제57조의2, 제88조의2 및 제95조”로, “제8조”를 “제8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우편송달에 의하는 경우 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7조의 제목 “(연체금 등)”을 “(연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공단”을 각각 “건강보험공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금액”을 “연체금”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연체금과 가산금의 합계액”을 “연체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연체금ㆍ가산금”을 “연체금”으로 한다.
제9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단의 권리”를 “권리”로 한다.
제100조 전단 중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면서”를 “체납처분비에서”로, “충당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를 “충당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공단은 이를 반환결정하여야 하고, 건강보험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과오납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
제10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2조의2(건강보험공단에 출연)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금의 규모,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에 대하여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경우 제45조를 준용한다.
제108조제1항 중 “공단의”를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로, “공단에”를 “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문서로 하여야 한다”를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로 한다.
제109조의 제목 “(국민연금심사위원회)”를 “(국민연금심사위원회 및 징수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둔다”를 “두고, 건강보험공단에 징수심사위원회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사위원회”를 “심사위원회 및 징수심사위원회”로 한다.
제115조제1항 중 “공단의 권리”를 “권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95조제1항”을 “제57조의2제2항 및 제95조제1항”으로 한다.
제1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납부, 징수권 소멸 상황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고, 그 명세를 지체 없이 공단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28조제2항제1호 중 “제88조제2항”을 “제88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2제3항, 제95조제3항 및 제96조의 개정규정은 건강보험공단이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는 고지 또는 독촉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금보험료 및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대한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단이 연금보험료 또는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관련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행위는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이 제57조의2, 제88조의2 및 제9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심사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연금보험료 및 그에 따른 징수금과 관련하여 공단에 한 심사청구는 제10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 연체금ㆍ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공단의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한 행위는 건강보험공단의 행위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국민연금법
[시행 2009. 8. 7.] [법률 제9431호, 2009. 2.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431호(2009.2.6)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제3항 중 “연금 수급권자”를 “연금 수급권자(「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급여 수급권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국민연금법
[시행 2009. 5. 1.] [법률 제9385호, 2009. 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 재 희
⊙법률 제9385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호 중 “자금의 대여”를 “노후설계 상담, 소득활동 지원 및 자금의 대여”로 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① 공단은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1. 자금의 대여
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공급ㆍ임대와 운영
3. 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부대시설로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사업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복지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③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대여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여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의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출자의 방법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복지시설의 설치사업 등에 관한 특례) 공단이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조성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공단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제46조의3(노후설계 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다층보장체계를 통한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노후설계 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연금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1> 까지 생략
<452>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5조제7호, 제28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5항 및 제6항, 제37조,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2항, 제51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95조제3항,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항 및 제5항, 제103조제6항, 제107조제1항, 제125조제1항, 제1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제1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1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전단, 제19조제2항 후단,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4항 및 제8항, 제89조제5항 및 제6항, 제93조 본문, 제95조제5항, 제118조 및 제121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차관·농림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노동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107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5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국민연금법
[시행 2008. 12. 22.] [법률 제8728호, 2007. 12.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728호(2007.12.21)
행형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1항제4호 중 "「행형법」 제2조에 따른 교도소 등에"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정시설에"로 한다.
④ 부터 ⑫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국민연금법
[시행 2009. 2. 4.]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635호(2007.8.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㉚ 생략
㉛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㉜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국민연금법
[시행 2007. 7. 23.] [법률 제8541호, 2007. 7. 23.,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민연금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435호(2007.5.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제2항 중 "호적법 제88조"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로 한다.
㉛부터 ㊴까지 생략
제9조 생략
국민연금법
[시행 2007. 5. 11.] [법률 제8429호, 2007. 5.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429호(2007.5.11)
고용보험법 전부개정법률
고용보험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용보험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의2 중 "고용보험법 제31조"를 "「고용보험법」 제40조"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국민연금법
[시행 2007. 5. 11.] [법률 제8426호, 2007. 5.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426호(2007.5.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민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한다.
제102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국민에게 제67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외국인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필요한 연수기간 동안 지정된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본국으로 귀국한 외국인 등에 대한 반환일시금 지급의 소급적용) 제10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본국으로 귀국한 외국인이나 제6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외국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국민연금법
[시행 2007. 10. 28.] [법률 제8387호, 2007. 4.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387호(2007.4.27)
통계법 전부개정법률
통계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통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1호가목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④부터 ⑭생략
제9조 생략
국민연금법
[시행 2006. 7. 1.]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796호(2005.12.2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⑯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제1항중 "3급이상 국가공무원"을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84조의2제2항제1호중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을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⑰내지 <68>생략
국민연금법
[시행 2005. 8. 4.] [법률 제7655호, 2005.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655호(2005.8.4)
치료감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2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②내지 ⑨생략
국민연금법
[시행 2005. 7. 1.] [법률 제7347호, 2005. 1.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347호(2005.1.27)
국고금관리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국민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중 "국고금단수계산법"을 "국고금관리법"으로 한다.
⑥및 ⑦생략
국민연금법
[시행 2000. 12. 23.] [법률 제6286호, 2000.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286호(2000.12.23)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국민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중 "가입자가 60세에 달한 경우에"를 "가입자가"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8조제1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제1항"을 "제1항 본문"으로 한다.
1.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상이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이하 "退職年金등受給權者"라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제9조중 "제8조제1항"을 "제8조제1항 본문"으로, "제8조제2항"을 "제8조제2항 전단"으로 한다.
제10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가.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가입대상제외자
나.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의계속가입자
다. 별정우체국직원
라. 노령연금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
3. 18세이상 27세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年金保險料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제11조제1항중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8조제1항 본문 또는 동조제2항 전단"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중 "18세이상 23세미만"을 "18세이상 27세미만"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2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가입대상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제12조제2항 단서중 "제4호"를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동항제6호를 삭제하며,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단서 및 동항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65세에 달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1. 국민연금가입기간이 20년미만인 가입자로서 60세에 달한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이하 "特殊職種勤勞者"라 한다)로서 제56조제2항·제3항 및 법률 제3902호 국민복지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제17조제3항 전단중 "그 통지이후 발생되는"을 "통지된 체납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중 "의료보험의 보험자"를 "다른 법령에 의한 사회보험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있어서는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를 "있어서는 연금수급2년전년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이를 3으로 나눈 금액
가. 연금수급3년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수급3년전년도와 대비한 연금수급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統計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統計廳長이 매년 고시하는 全國消費者物價變動率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
나. 연금수급2년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수급2년전년도와 대비한 연금수급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
다. 연금수급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제4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급연금액은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할 당시 그 자(遺族年金에 있어서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를 말한다)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한 후 그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해당 호에 규정된 각각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유지에 관한 대상자별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제1항중 "발생한 날"을 "발생한 날(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返納金을 납부하거나 제7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追納保險料를 납부함에 따라 年金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한 날)"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그 전달"을 "그 달"로 한다.
제55조중 "조세감면규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이하 "特殊職種勤勞者"라 한다)의 경우에는 55세]"를 "(特殊職種勤勞者의 경우에는 55세)"로 한다.
제57조의4제2항중 "기본연금액은 전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계산한 기본연금액에 조기노령연금을 처음 수급할 당시의 지급율을 적용한 액으로 한다."를 "조기노령연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로 하고,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전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0년이상인 경우 :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연금액에 조기노령연금을 처음 수급할 당시의 연령별 지급율을 적용한 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액
2. 제1호외의 경우 :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액노령연금중 가급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조기노령연금을 처음 수급할 당시의 연령별 지급율을 적용한 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액
제5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연금의 수급권을 상실한 자가 장애연금 수급권 취득 당시의 질병 또는 부상의 악화로 인하여 60세가 되기 전에 다시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한다.
제6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후의 장애를 병합한 장애정도에 따른 장애연금이 전의 장애연금보다 적을 때에는 전의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제4장제3절에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 (일시보상금에 대한 평가)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상금수급권자에게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병급의 조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의 중복 조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연금액의 변경 및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일시보상금의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을 12로 나눈 액이 67월 동안 지급된 것으로 본다.
제65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67조제2항 단서중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자로서 60세"를 "60세"로 한다.
제6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9조 (반환일시금수급권의 소멸) 반환일시금의 수급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수급권자가 다시 가입자로 된 때
2. 수급권자가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
3. 수급권자가 장애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
4. 수급권자의 유족이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
제76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지서의 송달지연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으로부터 1월의 범위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7조의2제1항 본문중 "지역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을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하며,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중단, 실직 또는 휴직중인 경우
제78조 본문중 "납기"를 "납기(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로 한다.
제79조제1항중 "기한"을 "기한(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매각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매각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韓國資産管理公社"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행한 매각은 이를 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⑤공단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 (서류의 송달)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국세기본법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0조중 "납부기한"을 "납부기한(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81조중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한다.
제81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본인이 노령연금을 지급받거나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때
제5장에 제8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3 (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 공단은 연금보험료·연체금·체납처분비의 징수에서 발생한 과오납금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금보험료 그밖에 이 법에 의한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오납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제83조제2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이상이 되도록"을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그 수익이 자산종류별 시장수익률을 상회하는 성과를 올리도록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입 또는 신탁
2.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의 투자
3.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매 및 대여
4. 선물거래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수중 금융상품지수에 대한 선물거래
5.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
6. 기금의 본래의 사업목적수행을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7. 그밖의 기금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84조제1항중 "다음"을 "다음 각호의"로 하고, "위하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로 하며, 제5항 전단중 "분기별 1회"를 "연 4회"로 한다.
제10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0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2조의2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대한민국이 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가입, 연금보험료의 납부, 급여의 수급요건, 급여액 산정 및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 당해 사회보장협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4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사업장가입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거나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함에 있어 기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업장가입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사용자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1999년 4월 1일전의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제6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2호, 제10조제4호, 제43조, 제76조제5항·제6항,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의3 및 제8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제8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급연금액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전에 수급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 이후 지급되는 가급연금액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연금의 지급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반납금 또는 추납보험료의 납부신청을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연금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 및 그 전 달의 연금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지급한다.
제5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8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본다.
제6조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 이후 제4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이 1,271,595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동 금액은 동조동항동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271,595원으로 본다
국민연금법
[시행 2000. 1. 12.] [법률 제6164호, 2000.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164호(2000.1.12)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국민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1항 본문중 "이 법에 의한 급여(지급이 정지된 給與를 제외한다)"를 "이 법에 의한 급여(死亡一時金을 포함하고 지급이 정지된 給與를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활안정자금을 대여받은 자에 대한 반환일시금 지급등에 관한 특례) ①가입자이었던 자로서 1998년 5월 1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실직자 생활안정자금을 대여받은 자중(1998年 12月31日이전에 申請하여 1999年 1月 31日까지 貸與받은 者를 포함한다) 그 대여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는 제67조제1항 및 제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상환대여원리금에 상당하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일시금의 청구·지급 및 반납금의 납부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2항·제3항 및 제68조를 각각 준용하되, 지급할 반환일시금을 산정함에 있어 가입기간 및 보험료의 계산은 최초 가입기간부터 순차적으로 산입하고, 가산할 이자를 산정함에 있어 이자의 계산기간은 대여를 받기전 자격상실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반환일시금을 청구한 날이 속한 달까지의 월수에 의한다.
국민연금법
[시행 2000. 1. 12.] [법률 제6124호, 2000. 1.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124호(2000.1.12)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국민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단서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하고, 제8조제1항 단서·제67조제1항제4호 및 제77조의3제1항제2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②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
국민연금법
[시행 1999. 9. 7.] [법률 제6027호, 1999. 9.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027호(1999.9.7)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국민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3호중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자로서"를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직원이 된 때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적용특례) 이 법 시행전에 제6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3조 (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에 대한 반환일시금의 지급등에 관한 특례) ①1999년 1월 1일이전에 지역가입자 또는 임의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된 상태에서 1년이 경과하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제67조제1항 및 제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납금을 공단에 납부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시행 1999. 5. 24.] [법률 제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5982호(1999.5.24)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9>생략
<60>국민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84조제2항중 "노동부차관"을 "노동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61>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국민연금법
[시행 1999. 1. 1.] [법률 제5623호, 199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1998·12·31, 법률제5623호]
국민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중 "부담금·기여금 및 퇴직금전환금"을 "부담금 및 기여금"으로 하고, 동항제13호를 삭제하며, 동항제14호를 제13호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국민연금의 재정계산 및 급여액의 조정) ①이 법에 의한 급여수준 및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균형이 유지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재정수지에 관한 계산을 실시하고, 국민연금의 재정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이 법에 의한 급여액은 국민의 생활수준·임금·물가 기타 경제사정에 현저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사정에 맞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제5조 (국민연금심의위원회) ①국민연금사업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1. 국민연금제도 및 재정계산에 관한 사항
2. 급여에 관한 사항
3. 연금보험료에 관한 사항
4. 국민연금기금에 관한 사항
5. 기타 국민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4인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4인
3.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
가. 농어업인단체가 추천하는 자 2인
나. 농어업인단체이외의 자영자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인
다. 소비자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인
4.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국민연금에 관한 전문가 5인
③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상이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이하 "退職年金등受給權者"라 한다)를 제외한다.
제8조제2항중 "근로자와 사용자"를 "근로자와 사용자(退職年金등受給權者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지역가입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이상 60세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가.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가입대상제외자의 배우자
나.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배우자
다. 별정우체국직원의 배우자
라.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배우자
2. 퇴직연금등수급권자
3. 18세이상 23세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1.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가입대상제외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있게 된 때
4. 18세이상 23세미만인 자로서 소득이 있게 된 때
제12조제2항제3호·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가입대상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5.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게 된 때
6. 18세이상 23세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된 때
제12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최종월 말일의 다음 날에,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2조제3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7.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가입대상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제17조제1항 본문중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에 그 자격을 다시 취득한 때에는 그 다시 취득한 달을 중복하여 가입기간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1월미만의 기간은 이를 1월로 한다.
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사업장가입자에게 당해 사업장의 체납사실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한 때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통지이후 발생되는 체납기간에 대하여는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장가입자는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여금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중 "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에 관한 사항"을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사실, 사업장의 내역변경 및 휴·폐업 등에 관한 사항과 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2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위한 자금의 대여 및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증진사업
제23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의 대여사업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제3호중 "지부"를 각각 "분사무소"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상임이사 3인이내, 이사 7인 및 감사 1인을 두되, 이사에는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각 1인이상과 당연직이사로서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업무를 담당하는 3급이상 국가공무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하고, 상임이사·이사(當然職理事를 제외한다) 및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한다.
제28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 (기금이사) ①상임이사중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이하 "基金理事"라 한다)는 경영·경제 및 기금운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기금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사를 위원으로 하는 기금이사추천위원회(이하 "推薦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③추천위원회는 주요 일간신문에 기금이사후보의 모집을 공고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적임자로 판단되는 기금이사후보를 조사하거나 전문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추천위원회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금이사후보심사기준에 따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된 자를 심사하여야 하며, 기금이사후보로 추천될 자와 계약의 조건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⑤이사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와 협의의 결과에 따라 기금이사후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천함과 동시에 계약서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기금이사후보 추천안 및 계약서안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은 기금이사후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이사후보 추천안 및 계약서안의 제출과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은 각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 임명제청과 임명으로 본다.
⑧기금이사의 자격, 계약서안의 협의, 추천 및 계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기금이사의 임기는 그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금이사가 제28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과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제4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내용>
<내용>
<![CDATA[ ③공단은 매회계연도에 있어서 제급여와 관련된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게 될 때에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연금기금에서 이입충당할 수 있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 ①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자금의 대여 및 복지시설의 설치 기타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②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에 대하여 기금증식을 위한 대여사업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3조제1항중 "연금보험료의 수납 및 급여의 지급"을 "연금보험료 및 대여금의 상환금의 수납과 급여·대여금의 지급"으로 한다.
제4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장애연금
제47조제1항 본문중 "1천분의 2천400"을 "1천분의 1천800"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1년"을 "1년(1年미만의 매 1月은 12分의 1年으로 計算한다)"로 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매년의 표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수급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 각호의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는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3월말까지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되, 미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기간은 당해 조정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한다.
제4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가급연금액은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할 당시 그 자(遺族年金에 있어서는 加入者이었던 者를 말한다)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해당 호에 규정된 각각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대상자별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배우자:연 15만원
2. 18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자녀:연 10만원
3. 60세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부모(配偶者의 父母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연 10만원
제48조제4항을 제5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급연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제48조제5항(종전의 第4項)제5호 단서 및 동항제6호중 "장해등급 2급"을 각각 "장애등급 2급"으로 하고, "장해상태"를 각각 "장애상태"로 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 (연금액의 최고한도) 연금의 월지급액은 연금수급전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제4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한 가입자이었던 최종 5년간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동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조정한 각각의 금액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0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연금은 매월 말일에 그 전달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51조제1항중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를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단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거나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된 급여 기타 과오급된 급여를 지급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 (미납금의 공제지급) ①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한 자금의 상환금에 관한 채무가 있는 때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급여(지급이 정지된 給與를 제외한다)에서 감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의한 급여중 연금급여(第5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一時補償金으로 지급되는 障碍年金을 제외한다)의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금월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감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상환금에 관한 채무를 감하고자 할 경우에는 20일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당해 채무의 변제를 최고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급여에서 이를 감할 것임을 미리 수급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한 금액은 그 범위안에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본다.
제56조제2항중 "15년"을 "10년"으로, "60세"를 "60세(特殊職種勤勞者의 경우에는 55歲)"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20년"을 각각 "10년"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본문중 "´1천분의 725"를 "1천분의 475"로 하고, 동항 단서중 "15년"을 "10년"으로, "1년"을 "1년(1年미만의 매 1月은 12分의 1年으로 計算한다)"로 한다.
제5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재직자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연금액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75에 해당하는 액[가입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年미만의 매 1月은 12分의 1年으로 計算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을 가산한 액을 말한다]에 수급권자의 연령별로 다음 각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60세인 자(特殊職種勤勞者의 경우에는 55歲인 者)의 경우에는 1천분의 500
2. 61세인 자(特殊職種勤勞者의 경우에는 56歲인 者)의 경우에는 1천분의 600
3. 62세인 자(特殊職種勤勞者의 경우에는 57歲인 者)의 경우에는 1천분의 700
4. 63세인 자(特殊職種勤勞者의 경우에는 58歲인 者)의 경우에는 1천분의 800
5. 64세인 자(特殊職種勤勞者의 경우에는 59歲인 者)의 경우에는 1천분의 900
④조기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연금액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75에 해당하는 액[가입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年미만의 매 1月은 12分의 1年으로 計算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을 가산한 액을 말한다]에 수급연령별로 다음 각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액으로 한다.
1. 55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750
2. 56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800
3. 57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850
4. 58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900
5. 59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950
제4장제2절에 제57조의2 내지 제57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 (분할연금수급권자 등) ①혼인기간(配偶者의 加入期間중의 婚姻期間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5년이상인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分割年金"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노령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가 된 때
2.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때
3. 60세가 된 이후에 배우자이었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4. 배우자이었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후 본인이 60세가 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액(加給年金額을 제외한다)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한 액으로 한다.
③분할연금수급권자가 재혼한 때에는 그 재혼기간동안 해당 분할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④분할연금을 청구할 권리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삭감한다.
제57조의3 (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등) ①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연금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이었던 자에게 발생한 사유로 인한 노령연금수급권의 소멸·정지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②분할연금은 분할연금수급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때부터, 지급이 정지된 때에는 그 정지기간동안 이를 노령연금수급권자에게 지급한다.
③분할연금은 그 수급권자에게 2이상의 분할연금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이상의 분할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되, 2이상의 분할연금수급권과 다른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2이상의 분할연금수급권을 하나의 분할연금수급권으로 보고 그 자의 선택에 의하여 그 분할연금 또는 다른 급여중 하나만을 지급하고 선택하지 아니한 분할연금 또는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④분할연금수급권자는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노령연금수급권자로 보지 아니한다.
제57조의4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정지 등) ①제56조제4항 및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로서 65세미만인 자가 제5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때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조기노령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어서 다시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되는 경우의 기본연금액은 전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계산한 기본연금액에 조기노령연금을 처음 수급할 당시의 지급율을 적용한 액으로 한다.
제3절의 제목 "장해연금"을 "장애연금"으로 한다.
제58조의 제목중 "장해연금"을 "장애연금"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완치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자가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2년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하되, 그 2년이 경과된 날에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가 그 질병 또는 부상의 악화로 인하여 60세가 되기전에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한다.
제58조제3항중 "제1항의 경우에 장해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자"를,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자"로, "장해연금"을 "장애연금"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정도"를 "장애정도"로, "장해등급"을 "장애등급"으로, "장해정도"를 "장애정도"로 한다.
제59조의 제목 및 제1항 본문중 "장해연금액"을 각각 "장애연금액"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장해등급"을 "장애등급"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장해등급 1급"을 "장애등급 1급"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장해등급 2급"을 "장애등급 2급"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장해등급 3급"을 "장애등급 3급"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장해등급 4급"을 "장애등급 4급"으로, "1천분의 1천500"을 "1천분의 2천250"으로 한다.
제60조의 제목 및 본문중 "장해"를 각각 "장애"로 하고, 동조 본문중 "장해연금"을 각각 "장애연금"으로, "장해정도"를 "장애정도"로 한다.
제61조의 제목, 제1항 및 제2항중 "장해연금액"을 각각 "장애연금액"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장해연금"을 각각 "장애연금"으로 하며, 동조제1항중 "장해정도"를 "장애정도"로, "장해등급"을 "장애등급"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장해"를 "장애"로 한다.
제6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1년미만인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한다.
제62조제1항제2호중 "15년"을 "10년"으로 하고, 동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초진일 현재 가입기간이 1년이상 15년미만인 가입자이었던 자"를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가입자이었던 자"로 한다.
3. 가입자
4.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수급권자
제6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호 내지 제5호 각 단서중 "장해등급 2급"을 각각 "장애등급 2급"으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중 "장해등급 2급"을 각각 "장애등급 2급"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장해"를 "장애"로 한다.
제66조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애등급 2급이상인 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18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때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제67조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자가 60세에 달한 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 다만, 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3.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자로서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제67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자로서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 가입자로 되지 아니하고 제1항 각호의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한다.
제67조제2항제1호중 "기여금, 부담금 및 퇴직금전환금"을 "기여금 및 부담금"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와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추후납부한 가입자
본인이 부담한 연금보험료 또는 추후납부한 보험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이자를 합산한 액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 (반납금의 납부와 가입기간) ①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로서 다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자는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하 "返納金"이라 한다)을 공단에 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가입기간의 계산에 이를 산입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금의 납부신청·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 반납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중 "장해연금"을 "장애연금"으로 한다.
제69조의2제1항중 "손자녀 또는 조부모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를 "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또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조부모"를 "조부모·형제자매 및 4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최종 표준소득월액을 제4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사망일시금수급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과 동규정에 준하여 산정한 가입기간중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중에서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70조제1항 및 제2항중 "장해´를 각각 "장애"로 하고, 동조제1항중"장해연금"을 장애연금"으로 한다.
제71조의 제목 및 본문중 "장해연금액"을 각각 "장애연금액"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장해연금"을 "장애연금"으로, "장해"를 "장애"로 한다.
제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 (연금보험료의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 발생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
2.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第1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寄與金을 납부한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그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第7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納付期限으로부터 1月을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과 第77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年金保險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합산한 기간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73조의 제목중 "정지"를 "정지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2호중 "장해연금"을 "장애연금"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장해연금수급권자"를 "장애연금수급권자"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의 지급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정지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제5장의 제목 "비용부담"을 "비용부담 및 연금보험료 징수 등"으로한다.
제7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중 제4항 내지 제6항을 삭제한다.
②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제76조제1항 본문중 "말일"을 "10일"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이하 "農漁業人"이라 한다)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분기별 연금보험료를 해당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제7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연금보험료를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1월이전에 선납한 경우에는 그 전월의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날의 다음 날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공단은 납부의무자가 연금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에 의하여 납부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제77조제1항중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 및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전환금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기여금등"을 "기여금"으로 한다.
제77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납부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의 발생기간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12월이내의 연금보험료에 한한다.
1. 3세미만의 유아를 보육중인 경우
2.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4. 교도소에 수용중인 경우
5.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6. 행방이 불명한 경우
7.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기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7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3(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보험료(이하"追納保險料"라 한다)의 추후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7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가입자:당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2.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한 후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자 : 당해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公務員年金法·사립학교교원연금법 및 別定郵遞局法에 의한 在職期間에 算入된 기간과 軍人年金法에 의한 服務期間에 算入된 기간 그리고 1988年 1月 1日 전에 兵役義務를 수행한 기간을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납보험료는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추납보험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가입기간의 계산에 산입한다.
⑤추납보험료의 납부신청·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 추납보험료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제1항중 "기한을 정하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한을 정하여"로 한다.
제81조중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으로"를 "의료보험법에 의한 보험료와 동순위로"로 한다.
제5장에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권의 소멸)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및 연체금을 징수할 공단의 권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
2. 임의계속가입자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3.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은 때
4.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제8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중 "업무의 일부를"을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유지를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되,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의 투자는 국민연금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채 매입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의 투자
3.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6. 기금의 본래의 사업목적수행을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7.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거나 상장이 예정된 법인발행주식의 매입
8.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의 대여
9. 기타 기금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관리·운용함에 있어서는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管理基金"이라 한다)에 예탁할 경우 그 수익율은 동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5년만기 국채수익율이상의 수준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8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①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運用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2. 기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경우 예탁이자율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4.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내역과 사용내역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운용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②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과 당연직위원인 재정경제부차관·농림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노동부차관과 공단이사장 및 위원장이 다음 각호의 자로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3인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자 3인
3.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
가. 농어업인단체가 추천하는 자 2인
나. 농어업인단체이외의 자영자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인
다. 소비자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인
4. 관계전문가로서 국민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운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일시·장소·토의내용 및 의결사항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운용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출석하지 아니한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⑥보건복지부장관은 운용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2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①기금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이하 "實務評價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자산의 구성 및 기금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성과의 측정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
4. 운용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중 실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5. 기타 운용위원회에서 심의요구한 사항
②실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차관과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다음 각호의 자로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운용위원회의 위원중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公團理事長을 제외한다)이 각각 지명하는 소속부처의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3인
3.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자 3인
4.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
가. 농어업인단체가 추천하는 자 2인
나. 농어업인이외의 자영자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인
다. 소비자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인
5. 국민연금제도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③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단체가 위원을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하여야 한다.
1.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사회복지학·경제학 또는 경영학 등을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전임강사이상의 직에 3년이상 재직중인 자
3. 사회복지학·경제학 또는 경영학 등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3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기금관련 담당부서는 실무평가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실무평가위원회는 기금운용에 관한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6월말까지 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실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제1항제3호중 "가입자 및 수급권자"를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기금증식을 위한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에 대한 대여사업비
제8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7조 (기금운용계획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을 전년도 10월말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내역을, 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에 예탁된 기금의 사용내역을 다음 연도 6월말까지 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내역과 사용내역을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7장의 제목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로 한다.
제88조의 제목 "이의신청"을 "심사청구"로 하고, 동조제1항 및 동조제2항 단서중 "이의신청을"을 각각 "심사청구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이의신청은"을 "심사청구는"으로, "60일"을 "90일"로 한다.
제89조 내지 제9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9조 (국민연금심사위원회) ①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이하 "審査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 (재심사청구)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①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사항을 재심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이하 "再審査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재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재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제1항중 "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재결"을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재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로 한다.
제9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3조 (연금의 병급조정)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한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연금액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액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을 지급한다.
1. 근로기준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 또는 동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상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동법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급여
3. 선원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 동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상 또는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
제9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2 (고용보험의 구직급여와의 병급조정) 55세이상 65세미만의 노령연금수급권자가 고용보험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에는 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제94조제1항 및 제2항중 "장해연금"을 각각 "장애연금"으로 한다.
제95조제1항중 "공단의 권리와"를 "공단의 권리는 3년간,"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독촉"을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으로 한다.
제9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 또는 과오납금등의 반환의 청구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그 서류의 우송에 소요된 일수는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9조중 "장해"를 "장애"로, "장해상태"를 "장애상태"로 한다.
제10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1조의2 (자료의 요청) ①공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등에 대하여 국민연금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제102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제102조제2항 본문중 "사업장가입자"를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의 본국과 체결된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용자
2. 제9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 기타 불이익한 대우를 한 사용자
3. 제101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자
법률 제3902호 국민복지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2항 단서중 "1년"을 "1년(1年미만의 매 1月은 12分의 1年으로 計算한다)"로 한다.
법률 제4909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를 삭제하고, 동부칙 제5조의 제목 및 본문중 "농어민"을 각각 "농어업인"으로 하며, 동조 본문중 "3분의 1"을 "3분의 1이상"으로 하고, 동부칙 제6조제2항 단서중 "1년"을 "1년(1年미만의 매 1月은 12分의 1年으로 計算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8조,제10조 내지 제12조, 제17조, 제19조, 제68조, 제75조 내지 제79조, 제81조의2 및 제102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제7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전에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및 지역가입자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의 요청을 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및 지역가입자 기타 관계인은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 (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예) 제4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제56조제1항의 규정, 제56조제2항 내지 제4항, 제57조제3항 각호·동조제4항 각호, 제57조의2제1항 각호, 제57조의4제1항, 제58조제2항 및 제63조제1항제1호 단서·제3호 단서·제5호 단서의 개정규정, 제66조제1항 본문의 규정과 제67조제1항제1호·제2항 단서 및 제93조의2의 개정규정중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은 그 지급연령에 관한 각각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연령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1세를,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2세를,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3세를,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4세를, 2033년이후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
제4조 (연금보험료 등에 관한 적용예) ①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의가입자,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와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4월부터 2000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0년 7월부터 2001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1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2년 7월부터 2003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4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여금 및 부담금과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까지 이를 조정하지 아니한다.
제5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 등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및 운용위원회의 위원(當然職委員을 제외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동위원회의 위원이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위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임명 또는 위촉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단 이사장·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이사(當然職理事를 제외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이사가 새로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이사의 임기는 후임자가 임명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제6조(사업장가입자의 가입기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4월1일전에 발생된 체납기간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서 제8조제1항 단서, 동조제2항 전단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그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동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그 가입자의 자격의 상실을 원하는 때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 및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상실 사유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 신청을 하여 탈퇴할 수 있다.
제8조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분의 기본연금액의 계산은 제4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부당이득 등의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부당이득 등의 환수에 관하여는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분할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5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분할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이후의 노령연금급여분부터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분할연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 (연금보험료의 납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9년 4월 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로 된 농어민은 연금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및 연금보험료의 보조 등에 있어서 이를 농어업인으로 본다.
②1999년 4월 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이 따로 정하여진 지역가입자(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漁民을 제외한다)의 연금보험료는 제7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그 납부기한내에 연속하여 2분기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분기별로 납부할 수 없다.
제12조 (위원회의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국민연금급여등심의위원회 및 국민연금심사위원회가 행한 행위나 동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국민연금심사위원회 및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가 행한 행위나 동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3조(종전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3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地域加入者가 任意繼續加入者로 된 者를 포함한다)의 자격이 있는 자의 연금보험료는 1999년 1월부터 1999년 3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고령자의 가입에 관한 특례) 1999년 4월 1일 현재 60세이상 65세미만인 자는 제6조의 규정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
제15조 (노령연금에 관한 특례) ①1999년 4월 1일 현재 50세이상 60세미만인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호에 규정된 날부터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한다.
1.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이 되는 자 : 60세가 되는 날
2. 60세가 된 후에 가입기간이 5년이상이 되는 자 : 가입자자격을 상실한 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노령연금의 금액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年미만의 매 1月은 12分의 1年으로 計算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로 된 자가 가입기간이 5년이상 되고 가입자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6조 (반환일시금의 지급 등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에서 1년이 경과하고 제5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제67조제1항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이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반납금을 공단에 납부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4호]
국민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91조제1항중 "보건사회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 본문·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1조제3항, 제97조 및 제100조제1항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조, 제5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5호, 제26조제2항, 제28조제2항·제3항, 제33조, 제3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8조제2항, 제79조제3항, 제82조제1항, 제83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87조제1항·제2항 및 제108조제1항·제3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84조제3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재무부장관, 농수산부장관, 상공자원부장관"을 "농림부장관·통상산업부장관"으로한다.
부칙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국민연금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3호]
국민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국민연금법
[시행 1995. 8. 4.] [법률 제4971호, 1995.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1995·8·4, 법률제4971호]
국민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2조 (외국인에 대한 적용) ①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이 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가 된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67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국민에게 제67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외국인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신청하여 사업장가입자가 된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10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전에 가입했던 기간에 대하여 제67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민연금법
[시행 1995. 7. 1.] [법률 제4909호, 1995.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1995·1·5, 법률제4909호]
국민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보수를"을 "임금을"로 하고, 동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소득"이라 함은 일정기간 동안의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등에서 얻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가입자(이하 "加入者"라 한다)의 종별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평균소득월액"이라 함은 매년의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치를 말한다.
제3조제1항제5호중 "표준보수월액"을 "표준소득월액"으로, "갹출료"를 "연금보험료"로,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을 "가입자의 소득월액"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임의가입자"라 함은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외의 자로서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중 "갹출료"를 "연금보험료"로, "지역가입자"를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로 한다.
제3조제1항제14호중 "상시 5인이상의"를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가입자의 종별)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제2항 및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지역가입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가입자외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의 배우자와 사업장가입자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와 18세이상 23세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
1. 군의 관할구역(1994年 12月 31日 현재 郡의 管轄區域을 말한다. 이하 "郡地域"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인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이하 "農漁民"이라 한다)로서 군지역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인 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임의가입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외의 자로서 18세이상 60세미만인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가입자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②임의가입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하여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1. 군지역에 거주하게 된 때
2. 군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3. 군지역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어민에 해당하게 된 때
4.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있게 되거나 18세이상 23세미만인 자로서 소득이 있게 된 때
③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의가입자는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제12조제2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3. 군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5. 군지역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어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6.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게 된 때
7. 60세에 달한 때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임의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최종월 말일의 다음 날로 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3.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4. 60세에 달한 때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제13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5호중 "갹출료를 체납한 때"를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로 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최종월 말일의 다음 날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달로부터"를 "달부터"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갹출료"를 "연금보험료"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그 자격을 취득한 그 달에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이를 1월로 계산하되, 같은 달에 가입자의 자격을 재취득한 때에는 최종 가입한 기간에 한하여 가입기간으로 계산한다.
제19조제1항중 "보수월액"을 "소득월액"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지역가입자"를 각각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로 하며, 동조제2항중 "또는 보수"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중 "표준보수월액" 및 "표준소득월액 또는 표준보수월액"을 각각 "표준소득월액"으로, "지역가입자"를 각각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국민연금관리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를 함으로써 그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1. 사업장이 폐지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을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3.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
4. 기타 통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 (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 (기본연금액) ①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1천분의 2천4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마다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가산한다.
1. 연금수급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는 연금지급 개시후의 경제사정의 변동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 (연금액의 최고한도) 연금의 월지급액은 가입자이었던 최종 5년간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연금수급전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조정한 각각의 금액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6조제3항 내지 제5항중 "보수 또는 소득"을 각각 "소득"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처에 대하여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5년간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0세에 달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당해 수급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1. 장해등급 2급이상인 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18세미만 또는 장해등급 2급이상의 자녀와 생계를 같이 한 때
제5절의 제목 "반환일시금"을 "반환일시금등"으로 한다.
제67조제2항제2호중 "지역가입자"를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갹출료"를 "연금보험료"로 한다.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 (사망일시금) ①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에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또는 조부모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최종 표준소득월액과 가입기간중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사망일시금수급전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조정한 각각의 금액중에서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을 자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순으로 한다. 이 경우 동순위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균분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의 상대방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조의 제목·제1항 및 제2항중 "갹출료"를 각각 "연금보험료"로 하고, 동조제2항중 "표준보수월액"을 "표준소득월액"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의 제목 및 제2항중 "갹출료"를 각각 "연금보험료"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연금보험료는 그 납부의무자가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발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납부의무자가 연금보험료를 선납할 경우에 그 기간 및 감액할 금액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의 제목중 "갹출료"를 "연금보험료"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보수"를 각각 "임금"으로 한다.
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①납부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기간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8조의 제목 및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8조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의 납기전 징수)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납부의무자 및 지역가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9조의 제목 및 제3항중 "갹출료"를 각각 "연금보험료"로 하고, 동조제1항중 "사업장가입자의 갹출료"를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로 한다.
제8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운용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88조제1항 및 제101조제1항중 "표준보수월액 및 표준소득월액, 갹출료"를 "표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로 한다.
제10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1조의2 (자료의 요청) ①공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등에 대하여 국민연금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0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1조의3 (비밀의 유지) 공단에 종사하였던 자 또는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4조제1항중 "허위"를 "사위"로, "3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사용자"를 "사용자 또는 제101조의3의 규정에 위반한 자"로 한다.
제23조제2호, 제43조제1항, 제80조, 제81조 제목 및 본문, 제82조제2항, 제95조제1항 및 제3항, 제96조, 제97조, 제100조제1항중 "갹출료"를 각각 "연금보험료"로 한다.
법률 제3902호 국민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제목·제1항 본문 및 제2항중 "갹출료"를 각각 "연금보험료"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표준보수월액"을 각각 "표준소득월액"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지역가입자"를 "임의가입자"로, "표준소득월액 또는 표준보수월액"을 각각 "표준소득월액"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지역가입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역가입자중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로 된 자외의 자는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임의가입자가 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농어민의 가입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농어민으로서 60세이상 65세미만인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12월 31일까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70세에 달할 때까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
제4조 (지역가입자등의 연금보험료에 관한 적용례) ①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제7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7월부터 2000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2000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가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조 (농어민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농어민으로서 제10조 또는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로 된 자와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자에 대하여는 제7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중 표준소득월액의 최저등급 연금보험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균등지원한다.
제6조 (지역가입자의 노령연금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45세이상 60세미만인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및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가 가입기간이 5년이상이 되는 때에는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特例老齡年金"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노령연금의 금액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제7조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는 1997년 6월 30일까지 제7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공단은 이 법 시행전이라도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와 지역가입자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시행 1993. 3. 6.]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1993·3·6, 법률제4541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3〉생략
〈64〉국민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3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5〉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국민연금법
[시행 1989. 3. 31.] [법률 제4110호, 1989.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1989·3·31, 법률제4110호]
국민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중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사업장외의 사업장의 사용자가 당해 사업장의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 3분의 2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이하 "임의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탈퇴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지역가입자)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가입자외의 자로서 18세이상 60세미만의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 탈퇴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인가를 받은 날에"를 "제10조 전단의 규정에 의한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에"로 한다.
3. 제8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가입신청이 수리된 때
제1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제1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3. 제10조 후단의 규정에 의한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제13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를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언제든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탈퇴신고를 함으로써"를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동조제3항제3호중 "신고가 수리된 때"를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가입자의 자격의 취득 및 상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확인에 의하여 제11조 내지 제13조에 규정된 자격의 취득 및 상실시기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5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완치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해가 존속하는 동안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질병의 경우에는 초진일 현재 가입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하며,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자가 초진일부터 2년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2년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해정도를 결정한다.
제5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가입기간이 1년이상이 되는 때부터 장해연금을 지급한다.
제62조제2항중 "가입기간중에"를 "가입중에"로 한다.
제6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가입기간이 15년미만인 자로서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제67조제2항 본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1호 및 제2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액을 합산한 액"을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이자를 합산한 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15년미만인 자로서 가입자자격을 상실한 후 가입자로 되지 아니하고 1년이 경과한 자 또는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액을 가산한다.
제76조제1항중 "10일"을 "말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해연금수급권자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국민연금법
[시행 1988. 1. 1.] [법률 제3902호, 1986.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민복지연금법
[시행 1975. 12. 31.] [법률 제2863호, 197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민복지연금법중개정법률[1975·12·31, 법률제2863호]
국민복지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의 시행일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민복지연금법
[시행 1974. 12. 21.] [법률 제2702호, 1974.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민복지연금법중개정법률[1974·12·21, 법률제2702호]
국민복지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중 "본인의 기여금액"을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중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조부모, 형제자매"로 한다.
제33조제1항중 "전급여의 지급이 정지되거나"를 "전급여의 수급권이 정지되거나"로 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2항중 "달한 때에는"을 "달한 때(보수를 받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으로 한다.
제40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배우자가 이혼한 때
제48조제2항중 "유족연금의 지급에 있어서"를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로 한다.
제6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종가입자의 갹출료액은 표준보수월액의 1,000분의 50 내지 1,000분의 7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종가입자의 갹출료액은 월 900원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7조제1항중 "부담금은 제1종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의 1,000분의 40으로 하고"를 "부담금은 제1종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의 1,000분의 30 내지 1,000분의 40의 범위안에서"로, "기여금은 표준보수월액의 1,000분의 30으로 한다"를 "기여김은 표준보수월액의 1,000분의 20 내지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중 "1974년 1월 1일"을 "1976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3조제1항 본문 단서중 "그 출생연도를 다음 각호의 연도에 5년을 가한 연도로 한다"를 "그 연령에 5년을 가한 연령을 그 자의 연령으로 본다"로 하고, 동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54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60월
2. 53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68월
3. 52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76월
4. 51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84월
5. 50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92월
6. 49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100월
7. 48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108월
8. 47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116월
9. 46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124월
10. 45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132월
11. 44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140월
12. 43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148월
13. 42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156월
14. 41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164월
15. 40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172월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민복지연금법
[시행 1974. 1. 1.] [법률 제2655호, 1973. 12. 24.,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