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413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413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공공기관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주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가 해당 주차장에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의2제1항제6호 중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를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로 한다.
제12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제4호의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외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를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
③ 노외주차장관리자(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관리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제19조의3제3항제3호 중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 중 개방주차장이 아닌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를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에서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부설주차장에서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노외주차장관리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로 본다.
제30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한 자
제30조제2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6조의3"을 "제6조의3제1항"으로 한다.
1.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주차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 중인 자동차의 주차기간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주차장에 주차 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제6조의3제2항, 제8조의2제1항제6호, 제15조제2항제4호, 제19조의3제3항제3호 및 제3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차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주차한 것으로 본다.
주차장법
[시행 2025. 12. 2.] [법률 제21185호, 2025.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185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을 "용적률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로, "제57조 및 제60조"를 "제5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19조의5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5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차장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762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762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와 동반하여 탑승하거나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이하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를"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및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을"로 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 또는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를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또는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으로, "화물자동차 또는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를 "화물자동차,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또는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9조에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에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을 위한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차장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92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392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을 제6조의4로 하고,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 제19686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제3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의3을 위반하여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차장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83호, 2024. 1.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19983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로서 승용차공동이용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 시간단위로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이하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라 한다)
제8조의2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제3호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로, "설치"를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별 주차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3호에 따라 전용주차구획을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화물자동차의"를 각각 "화물자동차 또는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의"로 한다.
제15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외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제19조의3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 중 개방주차장이 아닌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장 관리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1항제6호, 제15조제2항제4호 및 제19조의3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주차장에 고정하여 주차 중인 자동차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주차장법
[시행 2024. 8. 17.] [법률 제19686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686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5항을 제1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주차장의 위치, 개방시간 및 주차요금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의6제1항 전단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를 "국토교통부장관의"로 한다.
제19조의7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을 "국토교통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을 "국토교통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9조의9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사용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로 한다.
3. 수시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가. 기계식주차장치의 주요구동부의 부품변경, 운반기 및 철골을 변경한 경우
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의 오작동 등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제19조의1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의12(안전도인증 및 검사업무의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9조의6 및 제19조의7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및 안전도인증서의 발급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지정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9 및 제19조의1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19조의2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및 기계식주차장의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ㆍ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 및 전문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인증기관 또는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또는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또는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를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업무 및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제19조의14의 제목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을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는 기계식주차장치를 보수하는 보수원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속 보수원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보수원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보수업자는 고용하고 있는 보수원이 보수원 안전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며, 이를 이유로 해당 보수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수원 안전교육의 시간ㆍ내용ㆍ방법 및 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16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운영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기계식주차장의 사고로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보험회사는 보수업자 또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⑤ 이 법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제19조의17 중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再開業)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호명, 주소, 보수원 등 기술인력, 사업자등록번호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2.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再開業)한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9조의20의 제목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및 교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에"를 "제5항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 관련 법령, 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을 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선임 또는 변경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선임 또는 변경 후 14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계식주차장치를 직접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직접 기계식주차장치를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관리 시작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하며, 관리 시작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⑦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규격ㆍ무게 등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맞는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⑧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치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제19조의21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⑨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8항에 따른 자체점검 결과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⑩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자체점검을 보수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⑪ 제8항 및 제10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항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1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제2호의4 및 제2호의5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9조의16에 따른 보험 가입 현황
2의3. 제19조의20제8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자체점검 기록
제19조의22제1항 후단 중 "제5항에"를 "제6항에"로,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를 "사고조사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판정하기 위하여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사고조사판정위원회는"을 "사고조사위원회는"으로, "판정한"을 "조사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8항) 중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를 "사고조사위원회의"로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고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고조사에 참여하여야 하고, 사고조사에 따른 행정처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고조사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⑨ 사고조사위원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조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고조사위원회의 재발 방지 방안을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제작자등에게 통보하여 재발 방지 방안의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19조의23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고조사반의 조사 등을 검토한 결과 사고의 원인이 기계식주차장치의 결함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로서 구동부의 부품, 운반기 등 주요 주차장치의 파손이 없고,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9조의24를 제19조의25로 하고, 제5장의2에 제19조의2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4(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계식주차장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1.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불합격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가 연기된 경우
4. 노후화, 사고발생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5. 제19조의2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현장조사 또는 안전검사 시 이용자 등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를 명할 때에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중지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표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즉시 게시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운행중지 명령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운행을 중지한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기계식주차장을 다시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운행중지 사유 등이 해소되었음을 확인받은 후에 운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운행중지 명령에 따라 운행을 중지한 기계식주차장이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운행중지 사유 해소 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의3제2항 또는 제19조제3항의 기준에 미달하는 주차대수 만큼 인근(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 부지 인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주차장을 확보하게 하거나 해당 기간동안 인근 주차장의 확보에 드는 비용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9조의12제1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임직원
2. 제19조의12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임직원
3. 제19조의23제4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대행기관의 임직원
제29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9조의24제1항에 따른 운행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제19조의20제3항을"을 "제19조의20제2항을"로, "선임하거나"를 "선임 또는 변경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 제4호의2부터 제4호의6까지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19조의20제2항을"을 "제19조의20제5항을"로 한다.
1. 제19조의1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9조의14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보수업자
4의2. 제19조의20제4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의3. 제19조의20제7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주차시킨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
4의4. 제19조의20제8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
4의5. 제19조의20제8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 결과를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4의6. 제19조의20제9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또는 운행의 중지를 방해한 자
5의2. 제19조의24제3항을 위반하여 운행중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2. 제19조의20제3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의20제7항 및 제30조제2항제4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0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직접 기계식주차장치를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조(운행중지 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그 사유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주차장법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62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562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 중 "도시재개발사업"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항만법」 제46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차장법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900호, 2021.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1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법률 제17900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제21조의2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광역시의 보조금
④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장조성 및 유지관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 주차장 정보구축, 주차공유 지원사업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2. 주차질서유지사업: 주차질서 홍보 및 교육, 주차단속활동 및 단속장비구입, 단속시스템 구축 등 주차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주차장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
2.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제29조제2항제7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9조의17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의20제3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5.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제29조제2항제11호의3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제3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의10제2항(제19조의23제5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의20제2항을 위반하여 안내문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상주차장의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주차장특별회계 사용용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주차장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54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554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환경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차장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453호(2020.6.9)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부터 제59조까지 생략
제60조(「주차장법」의 개정)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한조치에"를 "제한조치와"로 한다.
제19조의10제2항 중 "부착하여야"를 "붙여야"로 한다.
제19조의20제2항 중 "부착하여야"를 "붙여야"로 한다.
제21조의2제2항제8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전문검사기관에 대하여 감독상"을 "전문검사기관을 감독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30조제2항제3호 및 제5호 중 "부착하지"를 각각 "붙이지"로 한다.
제61조부터 제78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주차장법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091호(2020.3.24)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
<87>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6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88>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주차장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1호, 2020.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951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 제목 중 "설치"를 "설치ㆍ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이하 "개방주차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⑭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을 지정하기 위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⑮ 개방주차장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보조금의 지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의3의 제목 중 "주차요금 징수 등"을 "관리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2.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개방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차장법
[시행 2020. 6. 25.] [법률 제16831호, 2019.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831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편의를"을 "편의와 안전을"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중 "수급 실태의 조사"를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실태조사"를 "수급실태조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실태조사"를 "수급실태조사와 안전관리실태조사"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설비기준"을 각각 "설비 및 안전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한다.
제8조의2제2항 중 "이용"을 "이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한다"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시설"을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로, "유지관리에"를 "유지관리를 위하여"로 한다.
제24조제1호 중 "설비기준"을 "설비 및 안전기준"으로 한다.
제2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6조제3항에 따른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지 않은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의 안전설비 구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36호, 2019.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636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4(주차장 정보망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차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차장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노상주차장에 관한 사항
가. 제7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나. 제8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및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
2. 다음 각 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관한 사항
가.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
나.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관리 및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에 따른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항
가.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
나.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및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차장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정보망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주차장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제공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2. 제1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
3.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정보망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차장법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6005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005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제12조제6항 전단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9조제10항 전단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9조의13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광역시장"을 각각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1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1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차장법
[시행 2018. 10. 25.] [법률 제15737호, 2018.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1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737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5의 제목 중 "설치기준"을 "설치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지역실정이 고려된 구역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대수
2.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
3.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
부칙
이 법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주차장법
[시행 2018. 10. 25.] [법률 제14952호, 2017. 10.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952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후단 중 "전용주차구획"을 "전용주차구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경찰서장"을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으로 한다.
법률 제14720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1제1항제2호의2를 제2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의3(종전의 제2호의2) 중 "제19조의22"를 "제19조의2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공"을 "제공하거나 필요시 정보의 일부를 일반에게 공개"로 한다.
2의2. 제19조의22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에 관한 정보
제19조의23 앞의 "제6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19조의22 및 제19조의23을 각각 제19조의23 및 제19조의24로 하고, 제19조의2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2(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그가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 자동차 추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은 통보받은 사항 중 중대한 사고에 관한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은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은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사고조사반을 둘 수 있으며, 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한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등을 판정하기 위하여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사고조사판정위원회는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등을 조사하여 원인과 판정한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는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등을 판정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제작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⑧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3(종전의 제19조의22)제5항 후단 중 "제19조의22제1항"을 "제19조의23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의24(종전의 제19조의23) 앞에 "제6장 보칙"을 신설한다.
제29조제1항제3호 중 "제19조의22제2항"을 "제19조의23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제19조의22제1항"을 "제19조의23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제19조의22제4항"을 "제19조의23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의3 중 "제19조의22제1항"을 "제19조의23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의22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2. 제19조의22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자
제30조제2항제3호 중 "제19조의22제5항"을 "제19조의23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2 중 "제19조의22제1항"을 "제19조의23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제2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차장법
[시행 2018. 3. 22.] [법률 제14939호, 2017. 10.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939호(2017.10.24)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
교통안전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통안전공단법"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법률 제14720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2제4항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주차장법
[시행 2018. 3. 22.] [법률 제14720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720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0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자격과 임무"를 "임무"로 한다.
③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 관련 법령, 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을 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선임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의21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9조의2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결과에 관한 정보
제19조의22를 제19조의23으로 하고, 제5장에 제19조의2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2(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해당 기계식주차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4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2. 기계식주차장의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4.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성능 저하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경우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운영할 수 없으며, 다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밀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9제2항제2호에 따른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정밀안전검사에 관해서는 제19조의10제1항ㆍ제2항 및 제19조의11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검사", "제19조의9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는 "제19조의2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ㆍ방법 및 실시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호의"를 "호 또는 제19조의22제1항의"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제19조의12"를 "제19조의12 또는 제19조의22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9조의22제2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11의3. 제19조의2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제30조제2항제3호 중 "제2항"을 "제2항(제19조의22제5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2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19조의22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제29조제2항제11호의3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제19조의20제3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식주차장 관리인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조의20제3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제19조의20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고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9조의22제1항제3호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식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그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설치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계식주차장: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이내
2. 설치된 날부터 20년이 지난 기계식주차장: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이내
주차장법
[시행 2017. 6. 3.] [법률 제14343호, 2016.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343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노외주차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의 관리자"를 "노외주차장관리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외주차장의 표지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아닌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도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주차장법
[시행 2016. 7. 20.] [법률 제13804호, 2016.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3804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으로 한다.
제6조제1항 후단 중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에"를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에"로 한다.
제1장에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협회의 설립) ① 주차장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주차장 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협회의 업무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경형자동차"를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경형자동차"를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한다.
제12조의3제3항 중 "경형자동차"를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 중 "경형자동차"를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제15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주차요금등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5조제2항 중 "노외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2.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노외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제19조의1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제19조의15제5호 중 "아니한 자"를 "아니한 자(제19조의15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법률 제13488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의21을 제19조의22로 하고, 제5장의2에 제19조의2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1(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제19조의9에 따른 검사의 이력정보
2. 제19조의14부터 제19조의19까지에 따른 보수업에 관한 사항
3. 제25조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및 검사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제19조의12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제19조의14에 따른 보수업등록업자, 제25조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법률 제13488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제30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제29조제2항제7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차장법
[시행 2016. 2. 12.] [법률 제13488호, 2015. 8.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8월 1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3488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17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再開業)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삭제한다.
제19조의20을 제19조의21로 하고, 제5장의2에 제19조의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기계식주차장의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자격과 임무, 안내문의 부착 위치와 세부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2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제19조의20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제30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9조의20제2항을 위반하여 안내문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0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배치하지 아니한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9조의20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 2014. 9. 19.] [법률 제12473호, 2014.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1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473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4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 부지를 말한다)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추후 확보된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19조의15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6장에 제19조의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0(부기등기) ①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및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위치 변경된 부설주차장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시설물과 그에 부대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 관계임을 표시하는 내용을 각각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용도변경이 인정되어 부설주차장으로서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의 내용 및 말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15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의15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차장법
[시행 2014. 8. 7.] [법률 제11998호, 2013. 8.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998호(2013.8.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6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3>부터 <71>까지 생략
주차장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6>까지 생략
<627>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1항 전단, 제10조제1항제3호,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19조제10항 후단, 제19조의2 본문, 제19조의5, 제19조의6제2항, 제19조의7, 제19조의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의10제2항, 제19조의11, 제19조의13제3항, 제19조의14제1항, 제19조의17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3항 및 제26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19조의6제2항, 제19조의12 및 제22조의2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2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주차장법
[시행 2012. 7. 18.] [법률 제11191호, 2012.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191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제1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륜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이륜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차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을 지정할 때 해당 지역 주차장의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관리대상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광역시에 한한다)
제24조제1호 중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6조제1항·제2항 또는 제6조의2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차장법
[시행 2011. 12. 9.] [법률 제10790호, 2011. 6.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790호(2011.6.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로 한다.
제7조제4항 후단,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를 각각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로 한다.
주차장법
[시행 2012. 4. 15.] [법률 제10599호, 2011. 4.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599호(2011.4.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66>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주차장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21호, 2010.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221호(2010.3.31)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방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⑰ 까지 생략
⑱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제5호 중 “都市計劃稅”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로 한다.
⑲ 부터 ㉓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주차장법
[시행 2010. 3. 22.] [법률 제10159호, 2010.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2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10159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4조의2, 제4조의3, 제5조 및 제6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公衆)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2. “기계식주차장치”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3. “기계식주차장”이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4. “도로”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한다.
5.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6. “주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주차를 말한다.
7.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
8. “주차구획”이란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말한다.
9. “전용주차구획”이란 제6조제1항에 따른 경형자동차(輕型自動車) 등 일정한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10.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11.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12.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3.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이란 기계식주차장치의 고장을 수리하거나 고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비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ㆍ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이하 “조사구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需給) 실태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의 방법ㆍ주기 및 조사구역 설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조사구역으로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따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그 자동차의 등록대수 및 차고의 수는 비율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은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 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결정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관리에 관한 연차별 목표를 정하고, 매년 주차장 수급 실태의 개선 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제4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구역 및 지정의 필요성
2. 주차환경개선지구의 관리 목표 및 방법
3. 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4. 장기ㆍ단기 주차수요에 대한 예측
5. 연차별 주차장 확충 및 재원 조달계획
6. 노외주차장 우선 공급 등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노상주차장
제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제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여야 한다.
1. 노상주차장에의 주차로 인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나 그 밖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
2. 노상주차장을 대신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노상주차장이 필요 없게 된 경우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중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한 주차구획(이하 “하역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① 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와 그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주차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⑤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준하여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한조치에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
1. 노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 제한
2. 자동차별 주차시간의 제한
3.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② 제1항에 따른 제한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공고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常駐)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노상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노상주차장에 주차장 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와 구획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노외주차장
제1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제12조제1항, 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건폐율: 100분의 90 이하
2. 용적률: 1천500퍼센트 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5제곱미터 이상
4. 높이 제한: 다음 각 목의 배율 이하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① 노외주차장은 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는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본다.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제15조(관리방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노외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18조(노외주차장의 표지) ① 노외주차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의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의 종류ㆍ서식과 그 밖에 표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장(제19조 및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부설주차장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된 비용은 노외주차장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노외주차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라 한다)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4항 후단에 따른 범위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을 줄여 줄 수 있다.
⑧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은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한다.
⑨ 제5항과 제7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⑩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⑪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이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존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개정된 설치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⑫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권고를 받은 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의2(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용도변경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을 하기 전을 말한다)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①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제5장의2(제19조의5부터 제19조의19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의2 기계식주차장
제19조의5(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6(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①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ㆍ대여 또는 설치하려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安全度)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증(이하 “안전도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미리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의 조립도(組立圖), 안전장치의 도면(圖面),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의7(안전도인증서의 발급)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계식주차장치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의8(안전도인증의 취소)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작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도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도인증을 받은 경우
2. 안전도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른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ㆍ대여 또는 설치한 경우
3. 제19조의7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작자등은 안전도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9조의7에 따른 안전도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9조의9(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①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안전도인증을 받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이하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라 한다)는 그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1. 사용검사: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마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③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연기 절차, 검사시기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10(검사확인증의 발급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검사확인증을 발급하고, 불합격한 자에게는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내주어야 한다.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에 따라 받은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은 사용할 수 없다.
제19조의11(검사비용 등의 납부) 제19조의6에 따른 안전도인증 또는 제19조의9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도인증 또는 검사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
제19조의12(검사업무의 대행)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9 및 제19조의1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1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철거할 수 있다.
1.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老朽)ㆍ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부터 5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
2.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②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의14(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 ①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이하 “보수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수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9조의15(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수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19조의19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19조의16(보험 가입) ①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는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17(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보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2.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再開業)한 경우
제19조의18(시정명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9조의14제2항에 따른 보수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19조의16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제19조의19(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수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수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제19조의1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9조의17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의18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보수의 흠으로 인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이용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또는 자동차를 파손시킨 경우
6.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보칙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2조 및 제2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제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노외주차장 설치계획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는 다른 목적으로 매각(賣却)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관계 행정청은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로, 광장, 공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등 공공시설의 지하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협의 등을 한 것으로 보며,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점용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지상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2항을 준용한다.
제21조(보조 또는 융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도시계획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 과태료
7.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③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제1호의 수입금 및 납부금 중 해당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금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보조금
5.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 과태료
6.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④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수수료 외에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회계로부터 보조할 수 있다.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ㆍ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에 이 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計定)은 분리하여야 한다.
제21조의3(주차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설치ㆍ경영할 수 있다.
제22조(주차요금 등의 사용 제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9조제1항 및 제3항과 제14조제1항에 따라 받는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22조의2(자료의 요청)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주차장의 구조ㆍ설치기준 등의 제정,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기준의 제정, 그 밖에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상주차장관리자ㆍ노외주차장관리자ㆍ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에게 노상주차장ㆍ노외주차장ㆍ부설주차장의 설치 현황 및 운영 실태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감독)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해당 주차장에 대한 시설의 개선, 공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노외주차장관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개선, 공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영업정지 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관리자 또는 제19조의3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2.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3.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
4.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
제24조의2(과징금처분) ① 제2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24조에 따른 과징금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4조의3(청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의 취소
2. 제19조의19에 따른 보수업 등록의 취소
제25조(보고 및 검사)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관리자 또는 제19조의12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ㆍ검사장 또는 그 업무와 관계있는 장소에서 주차시설ㆍ검사시설 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수수료) 제19조의14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7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장 벌칙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한 자
2.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을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장 사용 비율을 위반하여 사용한 자
2.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을 받은 자
4.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ㆍ대여 또는 설치한 자
5. 제19조의6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하는 자로서 부정한 심사를 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9제2항 각 호의 검사를 받은 자
7. 제19조의9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8. 제19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9. 제19조의12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검사대행을 지정받은 자 또는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한 검사를 한 자
10. 제19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수업을 한 자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14제1항에 따른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
12. 제24조에 따른 금지기간에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한 자
제30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과태료)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
2. 제1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의17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한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20퍼센트
2.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10퍼센트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해당 명령이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확하게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원상회복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원상회복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은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차장법
[시행 2009. 1. 7.] [법률 제9341호, 2009.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월 7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341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는 제외한다)·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로 한다.
제12조제6항 전단 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건폐율 : 100분의 90 이하
2. 용적률 : 1천500퍼센트 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 이상
4. 높이 제한 : 다음 각 목의 배율 이하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미터를 단위로한다)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제12조의3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등"을 "단지조성사업등"으로, "대통령령으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로 한다.
제19조제10항 전단 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으로 한다.
제2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제21조의2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등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제21조의2제7항 전단 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제19조의3에 따른"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2.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3.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노외주차장의 관리자만 해당한다)
4.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노외주차장의 관리자만 해당한다)
제3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차장법
[시행 2008. 3. 28.] [법률 제9069호, 2008.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069호(2008.3.2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자동차관리법에 의한”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으로 하고, “800씨씨”를 “1천시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차장법
[시행 2008. 3. 21.] [법률 제8974호, 2008. 3.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974호(2008.3.21)
건축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㊽ 까지 생략
㊾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건축법 제2조제2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건축법 제2조제9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로, "동법 제14조"를 "같은 법 제19조"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건축법 제49조 및 동법 제51조"를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로 한다.
제19조의4제4항 중 "건축법 제69조제1항"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으로, "동법 동조제2항 본문"을 "같은 조 제2항 본문"으로 한다.
㊿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주차장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본문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02> 까지 생략
<603>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9조의6제2항, 제19조의12 및 제22조의2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제12조제1항 전단·제6항 후단, 제19조제10항 후단, 제19조의2 본문, 제19조의5, 제19조의6제2항, 제19조의7제1항, 제19조의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의10제2항, 제19조의11, 제19조의13제3항 및 제25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10조제1항제3호, 제19조의14제1항, 제19조의17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0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주차장법
[시행 2005. 10. 14.] [법률 제7596호, 2005. 7.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596호(2005.7.13)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주차장법"을 "주차장법"으로 한다.
제1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규모, 지정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차장법
[시행 2006. 6. 1.] [법률 제7545호, 2005. 5.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545호(2005.5.31)
도로교통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제2조제14호"를 "제2조제17호"로 한다.
제2조제4호중 "제2조제17호"를 "제2조제22호"로 한다.
제7조제4항·제8조의2제1항·제9조 및 제10조제1항중 "제2조제16호"를 각각 "제2조제20호"로 한다.
제8조의2제3항중 "제31조제3항"을 "제35조제3항"으로, "제31조의2"를 "제36조"로 한다.
제21조의2제2항제6호 및 동조제3항제5호중 "제115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각각 "제16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이 부과 및 징수한 과태료"로 한다.
⑦생략
주차장법
[시행 2006. 4. 1.]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428호(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05>생략
<106>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15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07>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주차장법
[시행 2004. 7. 1.] [법률 제7055호, 200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055호(2003.12.31)
주차장법중개정법률
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의2 내지 제4호의4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주차단위구획"이라 함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
4의3. "주차구획"이라 함은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말한다.
4의4. "전용주차구획"이라 함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 등 일정한 자동차에 한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7.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이라 함은 기계식주차장치의 고장을 수리하거나 고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비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및 제4조 내지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용도지역·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이하 "조사구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방법·주기 및 조사구역 설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지역안의 조사구역으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결과 주차장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별도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그 자동차의 등록대수 및 차고의 수는 비율의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이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결정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그 관리에 관한 연차별 목표를 정하고, 매년 주차장 수급실태의 개선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관리계획) 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구역 및 지정의 필요성
2. 주차환경개선지구의 관리목표 및 방법
3. 주차장의 수급실태 및 이용특성
4. 장단기 주차수요에 대한 예측
5. 연차별 주차장 확충 및 재원조달 계획
6. 노외주차장 우선 공급 등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3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후단중 "별도의 주차단위구획"을 "전용주차구획"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구청장"으로, "미리"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로 한다.
제7조제4항 전단중 "하역주차구간"을 "주차구획(이하 "하역주차구획"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하역주차구간"을 "하역주차구획"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제1호중 "하역주차구간"을 "하역주차구획"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이동시킬 수 있다"를 "당해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당해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경형자동차 주차구획의 경우"를 "전용주차구획의 표지"로 한다.
제1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설치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의2제2항중 "높이 제한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7조 내지 제49조 및 동법 제51조의 규정에"를 "높이 제한 등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내지 제78조, 건축법 제49조 및 동법 제51조의 규정에"로 한다.
제1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노외주차장안의 지정된 주차구획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제1항중 "경형자동차 주차구획의 경우"를 "전용주차구획의 표지"로 한다.
제19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존 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그 설치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⑫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권고를 받은 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의2 본문중 "허가·인가 등을 신청하는 때"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때"로 한다.
제19조의6의 제목중 "안전도인정등"을 "안전도인증"으로 하고, 동조제1항 전단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정(이하 "安全度認定"이라 한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증(이하 "안전도인증"이라 한다)"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안전도인정"을 "안전도인증"으로 한다.
제19조의7의 제목중 "안전도인정서"를 "안전도인증서"로 하고, 동조제1항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안전도인정서"를 "안전도인증서"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9조의8의 제목 "(安全度認定의 取消)"를 "(안전도인증의 취소)"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안전도인정"을 "안전도인증"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사위 기타"를 "허위 그 밖의"로, "안전도인정"을 "안전도인증"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안전도인정"을 "안전도인증"으로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안전도인정"을 "안전도인증"으로, "안전도인정서"를 "안전도인증서"로 한다.
3. 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9조의9제1항중 "안전도인정"을 "안전도인증"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하며,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9조의10제1항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9조의11중 "안전도인정"을 각각 "안전도인증"으로 한다.
제5장의2에 제19조의14 내지 제19조의1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14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의 등록) ①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이하 "보수업"이라 한다)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9조의15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9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19조의19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19조의16 (보험가입) ①제19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종류·가입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17 (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보수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9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
2.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한 때
제19조의18 (시정명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수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9조의1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19조의16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제19조의19 (등록의 취소 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수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수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을 한 때
2. 제19조의15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동조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를 제외한다)
3. 제19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4. 제19조의18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보수의 흠으로 인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이용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또는 자동차를 손괴한 때
6.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제21조의2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제21조의2제7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계정은 분리하여야 한다.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의3 (청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9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인증의 취소
2. 제19조의19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의 취소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 (수수료) 제19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제2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항제4호중 "사위 기타"를 "허위 그 밖의"로, "안전도인정"을 "안전도인증"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안전도인정"을 "안전도인증"으로 하며, 동항제7호중 "사위 기타"를 "허위 그 밖의"로 하고, 동항에 제10호의2 및 제10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을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사용비율을 위반하여 사용한 자
10의2. 제19조의14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수업을 한 자
10의3.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
제30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동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19조의17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 (이행강제금)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당해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한도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9조의4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제1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20퍼센트
2. 제19조의4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1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10퍼센트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원상회복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안에서 원상회복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횟수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변경여부와 관계없이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⑦이행강제금의 징수금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계식주차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안전도인정을 신청한 자는 제19조의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안전도인증을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안전도인정서를 받은 자는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안전도인증서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신청한 자는 제19조의9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자는 제19조의10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는 제19조의14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을 할 수 있다.
제5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주차장법
[시행 2003. 7. 29.] [법률 제6954호, 2003. 7.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954호(2003.7.29)
주차장법중개정법률
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배기량 800씨씨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별도의 주차단위구획을 일정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단서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러하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제11조제1항중 "주차장표지"를 "주차장표지(경형자동차 주차구획의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2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경형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제18조제1항중 "표지"를 "표지(경형자동차 주차구획의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차장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655호, 2002. 2.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655호(2002.2.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⑲생략
⑳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1항 후단중 "도시계획법 제16조제1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준도시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준농임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로 한다.
㉑내지 ㉚생략
주차장법
[시행 2000. 7. 29.] [법률 제6234호, 2000.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234호(2000.1.28)
주차장법중개정법률
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중 "제19조 또는 제19조의2"를 "제19조"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제9조제3항중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제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제8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중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한다.
제19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안에서 노외주차장(特別市長·廣域市長·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設置한 路外駐車場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條에서 "路外駐車場無償使用權"이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할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9항(종전의 第7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설치비용을 감액할 수 있다.
⑧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은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때에는 새로운 소유자가 이를 승계한다.
⑨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인가등을 신청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用途變更申告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用途變更하기전을 말한다)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12의 제목 "(檢査의 代行)"을 "(檢査業務의 代行)"으로 하고, 동조중 "제19조의9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제19조의9 및 제19조의10의 규정에 의한 기계식주차장의 검사에 관한 업무"로 한다.
제5장에 제19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13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거할 수 있다.
1.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고장등으로 인하여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機械式駐車裝置를 設置한 날부터 5年이상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
2. 시설물의 구조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②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은 당해시설물 또는 그 부지안에 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 (청문)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9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인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중 "노외주차장관리자"를 "노외주차장관리자 또는 제19조의12의 규정에 의한 전문검사기관"으로, "주차장"을 "주차장·검사장"으로, "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를 "주차시설·검사시설 또는 그 업무"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9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주차장법
[시행 1999. 2. 8.] [법률 제5902호, 1999.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주차장법중개정법률 (1999.2.8,第5902號)
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路外駐車場의 設置)"를 "(路外駐車場의 設置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제1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노외주차장은 당해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중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관리방법)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1항중 "조례 또는 관리규정이"를 "조례가"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노외주차장관리자"를 "노외주차장(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設置한 路外駐車場에 한한다)의 관리자"로 한다.
제19조제6항 전단중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한 것을 제외한다)"를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設置한 路外駐車場에 한한다)"로 한다.
제19조의2를 삭제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의3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 ①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제1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9조의6제1항 전단중 "건설교통부장관"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한다.
제19조의7제1항 및 제19조의8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건설교통부장관은"을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9조의9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건설교통부장관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건설교통부장관은"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9조의10제1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은"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1조의3중 "시장 또는 군수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자"를 "노외주차장의 관리자"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4조의3을 삭제한다.
제29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30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2호중 "제19조의3제3항에서"를 "제19조의3에서"로 하며,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노외주차장의 설치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신고한 자는 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통보한 것으로 본다.
제3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課徵金 賦課處分을 포함한다)은 그 처분규정이 종전보다 강화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그 처분규정이 완화된 것은 개정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벌칙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주차장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주차장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3호]
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의3 (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9조의8에 의하여 안전도인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주차장법
[시행 1997. 8. 30.] [법률 제5405호, 1997. 8.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1997·8·30, 법률제5405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제6호 및 동조제3항제5호중 "제115조의2제3항"을 각각 "제115조의2제4항제2호"로 한다.
주차장법
[시행 1996. 6. 30.] [법률 제5115호, 199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주차장법중개정법률[1995 12 29, 법률제5115호]
주거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가목중 "교통광장"을 "교통광장(交叉點廣場에 한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동조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기계식주거장치"라 함은 노외주거장 및 부설주거장에 설치하는 주거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거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1의3. "기계식주거장"이라 함은 기계식주거장치를 설치한 노외주거장 및 부설주거장을 말한다.
제3조·제4조 및 제4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1장제5조 및 제6조로 한다.
제5조중 "건설부장관과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주거장설비기준등) ①주거장의 구조·설비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로상주거장 또는 노외주거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미리 관할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장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를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道路交通法 第2條第16號의 規定에 의한 緊急自動車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2 (로상주거장에서의 주거행위제한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주거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주거구간에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를 주거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거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호의 제한조치에 위반하여 주거하는 경우
4. 주거장안의 지정된 주거구획외의 곳에 주거하는 경우
5. 주거장을 주거장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②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는 때에는 주거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스스로 당해 자동차의 주거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다.
③도로교통법 제31조제3항 내지 제7항 및 동법 제31조의2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제1항중 "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로상주거장의 사용제한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로상주거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제한조치에 관계없이 주거할 수 있다.
1. 로상주거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제한
2. 자동차별 주거시간의 제한
3. 로상주거장의 일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거구획의 설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공고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제2항 단서중 "주거시간측정계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감시인이"를 "로상주거장관리자가"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자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노외주거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부령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자가 노외주거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로 한다.
①노외주거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설치한다.
제12조제3항중 "주거장정비계획에 의한 주거장설치에 관한 기본방향(駐車場整備計劃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주거장설치에 관한 기본방향"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노외주거장의 설치로 인하여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노외주거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제한의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의2 본문중 "허가를 받은 것"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거장의 표지를 설치하기 위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표지 및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제12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노외주거장인 주거전용건축물의 건폐률,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7조 내지 제49조 및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거장의"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6조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외의"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외의"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 "시장·군수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시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거장"을 "노외주거장(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한 것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 "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하며,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준도시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준농임지역안에서 건축물·골프련습장 기타 주거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施設物"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거장(貨物의 荷役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駐車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⑧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부설주거장의 설치로 인하여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설주거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제한의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중 "시장·군수"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제19조의3제1항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9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거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거장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거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설주거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거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거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원장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거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회복을 대집행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설주거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거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건축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로 보아 동법 동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장의2(第19條의5 내지 第19條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기계식주거장
제19조의5 (기계식주거장의 설치기준) 기계식주거장의 설치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6 (기계식주거장치의 안전도인정등) ①기계식주거제치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대여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이하 "製作者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기계식주거장치의 안전도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정(이하 "安全度認定"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기계식주거장치의 조립도, 안전장치의 도면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의7 (안전도인정서의 교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기계식주거장치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계식주거장치의 안전도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인정서를 교부받은 제작자등은 당해 기계식주거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도인정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9조의8 (안전도인정의 취소)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도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도인정을 받은 경우
2. 안전도인정을 받은 내용과 다른 기계식주거장치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대여 또는 설치한 경우
②제작자등은 안전도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인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9조의9 (기계식주거장의 사용검사등) ①기계식주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전도인정을 받은 기계식주거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거장을 설치한 자 또는 당해 기계식주거장의 관리자(이하 "機械式駐車場管理者등"이라 한다)는 당해 기계식주거장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연기할 수 있다.
1. 사용검사:기계식주거장의 설치를 완료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③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연기절차, 검사시기등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10 (검사필증의 교부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19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검사필증을,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기계식주거장관리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검사필증 또는 기계식주거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계식주거장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제19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거장은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19조의11 (검사비용등의 납부) 제19조의6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인정 또는 제19조의9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도인정 또는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의12 (검사의 대행) 제19조의9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허가 또는"을 "도시계획법"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중 "노외주거장"을 각각 "노외주거장 또는 부설주거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시장·군수"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시장·군수"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제21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거장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제1호의 수입금 및 납부금중 당해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로상주거장 및 노외주거장이 주거요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납부금
2.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3.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보조금
5.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제21조의2제5항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6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7항중 "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으로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거장 또는 부설주거장의 설치자에 대하여 주거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거장 또는 부설주거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제21조의3중 "시장·군수"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제22조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계획구역안에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자료의 요청)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주거장의 구조·설치기준등의 제정, 기계식주거장의 안전기준의 제정 기타 주거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로상주거장관리자·노외주거장관리자·기계식주거장관리자등에게 로상주거장·노외주거장·부설주거장의 설치현황·운영실태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항중 "건설부장관과 교통부장관은"을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 (청문) 건설교통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8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인정의 취소,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개선·공용의 제한처분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을 금지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제1항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설주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한 자
2. 제1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설주거장을 주거장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19조의4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부설주거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장회복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인정을 받은 자
5. 제1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거장치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이를 양도·대여 또는 설치한 자
6. 제19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거장치의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하는 자로서 부정한 심사를 한 자
7.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9제2항 각호의 검사를 받은 자
8. 제19조의9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거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9. 제19조의10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거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10. 제19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거장의 검사대행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한 검사를 한 자
11.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기간중에 주거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한 자
제30조제2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9조의7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도인정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5. 제19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필증 또는 기계식주거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제32조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역전광장 및 주요시설물광장에 설치된 로상주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로상주거장중 역전광장 및 주요시설물광장에 설치된 로상주거장은 제1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거장으로 본다.
③(기계식주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계식주거장은 제19조의6 및 제19조의9의 개정규정에 의한 안전도인정 및 사용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2년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도시계획법 제18조제1항제11호를 삭제한다.
주차장법
[시행 1995. 7. 1.] [법률 제4872호, 1995.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1995·1·5, 법률제4872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제6호 및 동조제3항제4호중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를 각각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제3항"으로 한다.
주차장법
[시행 1992. 7. 1.] [법률 제4437호, 1991. 1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주차장법중개정법률[1991·12·14, 법률제4437호]
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14호"로 하고, 동조제4호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14호"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로 하며, 동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주차전용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연면적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제2항중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용적률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7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7조 내지 제49조 및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항 내지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시장·군수는 관할구역중 일부 지역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정비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 주차장정비지구안의 주차장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駐車場整備計劃"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자기가 관리청이 아닌 도로에 로상주차장의 설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주차장정비계획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장기계획(이하 "長期計劃"이라 한다) 및 5년을 단위로 하는 중기계획(이하 "中期計劃"이라 한다)과 1년을 단위로 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年度別 施行計劃"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수립·시행한다.
④장기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교통현황
2. 주차시설 및 주차실태의 조사·분석
3. 주차장정비지구지정신청계획
4. 주차수요예측
5. 주차시설공급계획
6. 주차관리정책방향
⑤중기계획에는 장기계획의 시행을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과 주차시설 공급을 위한 투자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시장·군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도시교통정비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당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정비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차장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시장·군수는 장기계획 및 중기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⑧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주차장정비계획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의견의 제시를 받은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 주차장정비계획을 확정·시행한다.
⑨시장·군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주차장정비계획의 변경) ①시장·군수는 주차장정비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제4조제7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주차장정비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조제2항 본문중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地方自治團體인 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행위(區廳長의 경우에는 第3號의 행위를 한한다)를 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중 "시장·군수가"를 각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시장·군수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로상주차장중 당해 지역의 교통여건을 참작하여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구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중 "시장·군수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시장·군수로부터"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로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제한) 누구든지 로상주차장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를 주차하는 행위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별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행위
3. 주차장안의 지정된 주차구획외의 곳에 주차하는 행위
4. 주차장을 주차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제9조제1항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시장·군수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로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로상주차장관리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제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차요금의 4배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로상주차장의 공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을 "로상주차장의 공용을 제한하거나 자동차별 주차시간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으로 한다.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로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또는 시간을 정하여 로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공용을 제한하거나 자동차별 로상주차장의 주차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중 "시장·군수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장·군수"를 각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시장·군수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시장·군수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제12조의3으로 하여 동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로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설치의 신고를 한 후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로외주차장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한 건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2. 주차장 진입로의 개설을 위한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제12조의3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로외주차장) ①택지개발사업·공업단지개발사업·도시재개발사업·도시철도건설사업 기타 단지조성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團地造成事業등"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때에는 일정규모이상의 로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 로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2항중 "시장·군수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시장·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시장·군수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4항중 "시장·군수"를 각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시장·군수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6조중 "시장·군수 이외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외의"로 하고, "시장 또는 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19조의3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시장·군수"로 본다.
제20조제2항중 "토지"를 "토지 및 시설물"로 하고, "점용료"를 "점용료 및 사용료"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1.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로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3.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도시계획세 징수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률의 금액
6.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제1호의 수입금중 당해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로상주차장 및 로외주차장의 주차요금
2.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서울특별시 또는 직할시의 보조금
4.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로상주차장 또는 로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수수료외에 로상주차장 또는 로외주차장의 관리·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회계로부터 보조할 수 있다.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로외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하여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로외주차장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시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회계에 이 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 (주차관리전담기구의 설치) 시장·군수는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을 설치·경영할 수 있다.
제22조중 "시장·군수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항중 "시장·군수"를 각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시장·군수는"을 각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시장·군수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시장·군수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장·군수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한다.
제24조의2제2항중 "시장·군수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시장·군수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30조제3항중 "시장·군수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로하고, 동조제4항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시장·군수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로, "시장·군수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32조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차장법
[시행 1992. 6. 1.] [법률 제4381호, 1991. 5.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건축법개정법률[1991·5·31, 법률제4381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건축법 제2조제12호"를 "건축법 제2조제9호"로, "동법 제48조"를 "동법 제14조"로 한다.
제3조제2항중 "건축법 제39조, 제39조의2 및 동법 제40조"를 "건축법 제47조 내지 제49조"로 한다.
제19조의4제3항중 "건축법 제42조"를 "건축법 제69조" 한다.
⑨내지 ⑪생략
주차장법
[시행 1990. 12. 27.]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1990·12·27, 법률제4268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신청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써"를 "신청에 의하여 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으로써"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교통부장관은 주차장정비지구가 지정된 때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주차장정비지구안의 주차장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駐車場整備計劃"이라 한다)을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주차장정비지구지정일부터 2년이내에 주차장정비계획을 입안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중 "건설부장관"을 "건설부장관과 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로상주차장·로외주차장,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중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무는 교통부장관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무는 건설부장관이 각각 관장하며,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2항, 제12조제1항 및 동조제3항중 "결정"을 각각 "수립"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동조제2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부장관과 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9조제7항 및 제25조제3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부령"으로한다.
⑧내지 ⑩생략
제9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8조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문교부장관·농림수산부장관·건설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이 각각 행한 허가·인가·승인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체육청소년부장관·교통부장관·내무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이 각각 행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생략
주차장법
[시행 1990. 7. 1.] [법률 제4230호, 1990.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주차장법중개정법률[1990·4·7, 법률제4230호]
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부설주차장:제19조 또는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골프련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11조 및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제3조중 "도심상업지역 또는 그 주변지역안의"를 "상업지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서"로, "구역"을 "지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주차장정비지구안에 건축하는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용적률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39조, 제39조의2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주차장정비계획) ①건설부장관은 주차장정비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주차장정비지구안의 주차장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駐車場整備計劃"이라 한다)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주차장정비지구지정일부터 2년이내에 주차장정비계획을 입안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주차장정비계획은 주차장설치에 관한 기본방향과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로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이하 "路外駐車場設置計劃"이라 한다)을 포함하되, 당해 주차장정비지구안의 주차수요를 점차적으로 로외주차장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주차장정비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당해 주차장정비지구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주차장정비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 현황
2. 교통시설 및 교통량 현황
3. 주차실태
④주차장설치에 관한 기본방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차수요의 장기 예측
2. 주차장의 개략적 위치
3. 로외주차장, 로상주차장, 부설주차장의 배분
4. 투자계획
⑤로외주차장설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외주차장의 위치 및 면적
2. 로외주차장의 형태(建築物 또는 工作物인 경우에는 建蔽率, 容積率, 높이 및 駐車方式)
3. 로외주차장의 유치권 및 주차용량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주차장설비기준등) ①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②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이를 하여야 하며, 미리 관할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주차장정비지구의 지정신청
2. 주차장정비계획의 입안
3. 로상주차장 또는 로외주차장의 설치
제7조 (로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①로상주차장은 시장·군수가 이를 설치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시장·군수가 로상주차장을 설치함에 있어서 주차장정비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에 따라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주차로 인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장애 기타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 또는 로상주차장에 대체되는 로외주차장의 설치등으로 로상주차장이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로상주차장을 폐지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단서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13호"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로외주차장의 설치) ①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로외주차장은 시장·군수가 이를 설치한다. 이 경우 주차장정비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주차장정비계획에 의한 로외주차장설치계획에 따라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군수외의 자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로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로외주차장의 구조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때에는 당해 로외주차장설치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제출된 계획서가 주차장정비계획에 의한 주차장설치에 관한 기본방향(駐車場整備計劃이 決定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등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로외주차장설치를 완료한 자는 7일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당해 주차장이 그 설치계획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로외주차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받기 전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단지조성사업에 따른 로외주차장) ①택지개발사업·산업기지개발사업·도시재개발사업 기타 단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團地造成事業"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때에는 일정규모이상의 로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규모, 로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삭제하며, 제4항 및 제5항중 "제3항"을 각각 "제2항"으로 한다.
②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로외주차장의 관리자는 당해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전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요금과 주차장의 관리·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第19條 내지 第19條의4)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부설주차장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①도시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골프련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施設物"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貨物의 荷役 기타 事業遂行을 위한 駐車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부설주차장은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인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군수에게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된 비용은 그에 갈음되는 로외주차장의 설치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⑥시장·군수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안에서 시장·군수가 설치한 로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때에는 새로운 소유자가 전소유자의 로외주차장사용권을 승계한다.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 ①시장·군수는 관람집회시설·판매시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시설물로 인하여 주차수요가 현저히 증가하거나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외에 따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설치하게 할 부설주차장의 설치장소·설치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3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①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②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과 당해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일반의 이용시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제12조제5항·제13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은 제1항의 부설주차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9조의4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금지등) ①부설주차장은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대집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건축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로 보아 동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도로·광장·공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등의 공공시설의 지하에 로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허가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때에는 도로법·도시공원법·학교시설사업촉진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협의등을 한 것으로 보며, 로외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점용과를 감면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지상에 로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1조제3항중 "제19조제6항"을 "제19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의2제2항제1호중 "제19조제4항"을 "제19조제5항"으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영업정지등) ①시장·군수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로외주차장의 관리자 또는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을 금지하거나 3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등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게 된 때
2. 제15조제2항(第19條의3第3項에서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주차요금을 받은 때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주차장의 관리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의 관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벌칙) ①제1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기간중에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한 자
제30조제1항제1호중 "제12조제2항 단서"를 "제12조제2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2조제5항(第19條의3第3項에서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한 자
3. 제15조제2항(第19條의3第3項에서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주차요금을 받은 자
제30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6조(第19條의3第3項에서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로외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한 자
2. 제17조제2항(第19條의3第3項에서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
3. 제18조제1항(第19條의3第3項에서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로외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로외주차장은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단지조성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에 대한 허가·인가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차장법
[시행 1984. 4. 1.] [법률 제3708호, 198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주차장법중개정법률[1983·12·31 법률제3708호]
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라 함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로상주차장:도로의 로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로외주차장:도로의 로면 및 교통광장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건축물부설주차장:건축물을 건축할 때 또는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의 주차장설치명령에 따라 당해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의 일정한 구역이나 인근에 건축물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이용자의 이용에만 제공되는 것
2.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3. "자동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2輪自動車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4. "주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를 말한다.
5.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6. "건축"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同法 第48條의 規定에 의한 用途變更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중 "시장(서울特別市長 및 釜山市長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 또는 군수"를 "시장(서울特別市長 및 直轄市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권한의 위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 (주차장설치계획의 기준등) ①제4조제2항·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로상주차장 및 로외주차장의 설치계획의 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②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정비지구의 지정신청을 할 경우
2.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정비계획안을 입안할 경우
3.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로상주차장 또는 로외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4.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로외주차장의 설치허가를 할 경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로상주차장의 관리) ①로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차장을 설치한 시장·군수가 관리하거나 시장·군수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路上駐車場管理受託者"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로상주차장관리수탁자의 자격 기타 로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로상주차장관리수탁자와 그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9조제1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로상주차장을 관리하는 시장·군수 또는 로상주차장관리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路上駐車場管理者"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시장·군수인 로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이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이하 "駐車料金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례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⑤로상주차장관리수탁자인 로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시장·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는 이를 위탁받은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로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①로상주차장관리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로상주차장관리자는 당해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주차시간측정계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감시인이 상주하지 아니하는 로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로외주차장의 설치) ①로외주차장은 주차장정비지구안에 있어서는 당해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로외주차장설치계획에 따라, 주차장정비지구외의 도시계획구역에 있어서는 당해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도시계획에 따라 이를 설치한다.
②시장·군수외의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로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로외주차장은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③로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건축법 기타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④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로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허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로외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 본문을 동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로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시장·군수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위탁을 받아 로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로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로상주차장관리수탁자"는 "로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본다.
제14조제2항중 "기준과"를 "요율과"로, "대통령령으로"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시장 또는 군수 이외의 로외주차장관리자가"를 "제1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로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로, "시장 또는 군수의"를 "시장·군수의"로 하며, 동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설치한 로외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제1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로외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과 주차장의 관리·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관리규정으로 정하여 로외주차장의 설치를 위한 신고를 할 때에 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신고된 관리규정이 다른 유사한 로외주차장의 관리규정과 현저히 균형을 잃고 있거나 기타 개선을 요하는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리규정의 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의 제목 "(駐車場의 附設)"을 "(建築物附設駐車場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을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로 하고, 동조제3항을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도시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의 일정한 구역에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별 규모 및 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건축물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일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건축물의 대지 인근에 수인이 공동으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의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군수에게 납부함으로써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납부된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그에 갈음되는 로외주차장의 설치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⑤시장·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안에서 시장·군수가 설치한 로상주차장 또는 로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새로운 소유자가 전소유자의 로상주차장 또는 로외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건축물부설주차장의 로외주차장 용도로의 전용허가등) ①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물부설주차장면적중 그 설치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이를 로외주차장의 용도로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설치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인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이를 전용(이하 "轉用申告"라 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전용허가(轉用申告를 포함한다)를 받은 부분의 건축물부설주차장에 관하여는 시장·군수의 허가(轉用申告를 포함한다)를 받아 설치하게 되는 로외주차장에 관한 제12조제3항 및 제4항과 제13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의3 (건축물부설주차장으로서의 조업주차장)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게 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역의 목적을 위한 조업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의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4 (건축물부설주차장의 다른 용도로의 사용금지등) ①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물부설주차장은 주차장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시장·군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주차장의 원상으로의 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부설주차장이 설치된 건축물을 건축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건축물로 보아 동조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도로·광장 및 공원등의 지하에 로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당해 로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하여 제1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로외주차장의 설치허가를 받은 때 또는 도시계획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도로법 제40조제1항 및 도시공원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로외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로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로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제3항중 "시장 또는 군수는 제19조제3항"을 "시장·군수는 제19조제6항"으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등) ①시장·군수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1.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로외주차장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3.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도시계획세징수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률의 금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시장·군수는 로상주차장 또는 로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수수료외에 로상주차장 또는 로외주차장의 관리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회계로부터 보조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는 로외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 그 회계로부터 로외주차장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주차요금등의 사용제한) 시장·군수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제9조제1항 및 제3항과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는 주차요금등은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로외주차장의 관리자(建築物附設駐車場중 第19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路外駐車場의 用途로 轉用된 建築物附設駐車場의 管理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 및 第24條의2第1項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군수는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3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로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위반된 때
2.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때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과징금처분) ①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시장·군수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징수의 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2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로외주차장을 설치한 자
3. 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용허가 또는 신고없이 로외주차장의 용도로 전용한 자
4. 제1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로외주차장을 설치한 자
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관리규정 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관리규정에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주차요금을 받은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6조(第19條의2第2項에서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로외주차장의 공용을 중지 또는 폐지한 자
2. 제17조제2항(第19條의2第2項에서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로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자
3. 제18조제1항(第19條의2第2項에서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로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이내에 당해 시장·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2조를 제31조로 하여 동조중 "제29조 내지 제31조"를 "제29조"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 (벌칙적용의 특례) 제29조의 벌칙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4조제1항 및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시장·군수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제4항, 제7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제16조, 제19조제6항(종전의 第3項), 제23조제1항·제2항·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중 "시장 또는 군수"를 "시장·군수"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주차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로상주차장 및 로외주차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주차장법
[시행 1979. 5. 18.] [법률 제3165호, 1979. 4. 17., 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3165호
주차장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및 부칙 제4항의 규정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제정·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시행당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된 로상주차장 및 로외주차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본다. 다만, 시장 또는 군수 이외의 로외주차장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월내에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로외주차장관리자는 당해 로외주차장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로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도시계획법의 개정) 도시계획법 제18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 주차장정비지구:주차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
④(건축법의 개정) 건축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2조의2를 삭제한다.
2. 제42조제1항제1호중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을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처분"으로 한다.
3. 제55조제2호중 "제22조의2"를 삭제하고, "제41조제3항 및 제4항"을 "제41조제3항 및 제4항이나 주차장법 제19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