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 2027. 3. 23.] [법률 제21965호, 2026. 9.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2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965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중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를 "보수"로 한다.
제50조의3부터 제50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3(정기점검의 실시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관 도로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를 검토ㆍ분석한 결과 정기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에 대하여 제50조의4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실시 시기ㆍ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4(긴급점검의 실시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파손이나 붕괴 등으로 긴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관 도로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에 대하여 긴급점검을 실시하거나 소관 도로관리청에 긴급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소관 도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도로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긴급점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5(안전조치 등) ① 도로관리청은 제50조의3에 따른 정기점검 및 제50조의4에 따른 긴급점검 결과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도로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법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38호, 2026. 6.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738호(2026.6.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㉓부터 <5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도로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80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480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고속국도 안전순찰원) ① 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이하 "한국도로공사"라 한다)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유료도로법」 제14조에 따라 도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도로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민자도로 관리자"라 한다)는 고속국도에서의 원활한 도로관리와 안전확보를 위하여 소속 직원 또는 해당 업무를 위탁한 업체의 직원 중에서 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이하 "안전순찰원"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안전순찰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에 대한 순회 점검 업무
2. 도로안전 저해요소 확인 및 교통안전확보를 위한 초동조치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안전순찰원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안전순찰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순찰원의 자격 및 제3항에 따른 증표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이하 "한국도로공사"라 한다)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유료도로법」 제14조에 따라 도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도로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민자도로 관리자"라 한다)"를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법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72호, 2025.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172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과속방지시설 등"을 "과속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으로 한다.
제5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보도의 설치 기준, 구조 등"을 "제1항에 따른 보도의 설치 기준, 구조 및 제2항에 따른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 기준, 종류 등"으로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도에는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0>까지 생략
<461>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단서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6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도로법
[시행 2025. 8. 1.] [법률 제20758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758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망 구축에 관한 사항
제3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및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고속국도를 제외한 소관 도로에서 도로 인근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도로의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마을주민보호구간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주민보호구간에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하는 등 마을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마을주민보호구간을 지정하는 경우 사전에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기준, 절차ㆍ방법, 지정 해제, 마을주민 보호조치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도로관리청이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한 도로는 제5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도로법
[시행 2025. 2. 14.] [법률 제20294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294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로, "보관"을 "보관, 관리"로 한다.
이 경우 도로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고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청은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대장의 변경을 수반하는 도로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로대장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해당 도로공사의 시행자가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로대장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도로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 도로의 유지ㆍ관리 등에 따라 도로대장의 정보가 생성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도로대장을 작성 또는 수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대장을 활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도로관리청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56조에 따른 도로대장의 작성ㆍ보관ㆍ관리 및 제출
2.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대장의 효율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ㆍ활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의3(도로대장 활용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도로대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8조 중 "제55조"를 "제55조, 제56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1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6조의2에 따른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와"로 한다.
제1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 및 제2호에"를 "제2호 및 제3호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6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대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대장 작성 업무의 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대장의 변경을 수반하는 도로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로대장의 보관ㆍ관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도로관리청은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소관 도로대장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관ㆍ관리하고 제56조의2에 따른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에 등재하여야 한다.
도로법
[시행 2024. 4. 17.] [법률 제20041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041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연계되어야"를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도로법
[시행 2024. 1. 9.] [법률 제19987호, 2024. 1.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987호(2024.1.9)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도로법」의 개정)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ㆍ효과 및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제71조의 제목 "(이의신청)"을 "(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21일 이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1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도로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73호, 2024. 1.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19973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로 주변의 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 중 터널과 형상이 유사한 구조의 방음시설(이하 "방음터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사고 예방과 소음 저감을 위한 배수성ㆍ저소음포장)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에서의 사고 예방과 소음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구간은 배수(排水)성능이 강화되거나 소음저감 효과가 있는 포장(이하 이 조에서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이라 한다)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1. 도로 표면의 물고임 또는 결빙 등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간
2.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구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의 설치 기준,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음터널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방음터널 설계 용역을 입찰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도로법
[시행 2024. 10. 25.] [법률 제19766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766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간 연결성, 이동성, 교통량의 증감 등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이하 이 조에서 "지정등"이라 한다)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등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규모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통량이 현저하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도로 노선 지정등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등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제1항 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고시를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등을 하려면 도로 노선을 관할하는 행정청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등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관광도로의 지정 등) ① 도로관리청은 소관 도로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간의 도로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관광도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구간의 도로관리청이 둘 이상일 경우 공동으로 관광도로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도로 또는 도로 주변의 자연환경이나 자연경관 또는 조경 등이 우수할 것
2. 도로 주변에 고유한 역사ㆍ문화ㆍ예술ㆍ생태 등 자원이 풍부할 것
②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관광도로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지정 필요성, 기점, 종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관광도로관리계획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광도로관리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광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보에 즉시 고시하고, 소관 도로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한 관광도로를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경우에는 소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고, 소관 도로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관 도로 중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간에 대하여 관할구역의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관광도로관리계획을 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광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보에 즉시 고시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지정한 관광도로를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한 관광도로와 연관된 교통정보, 관광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관광도로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제7항에 따른 관광도로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관광도로 지정, 관광도로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제1항 중 "안전시설"을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안전시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제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3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도로법
[시행 2023. 8. 16.] [법률 제19677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677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자동차와"를 "자동차 및 같은 조 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와"로 한다.
제48조제1항제1호 중 "자동차와"를 "자동차 및 같은 조 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87호, 2023. 8.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587호(2023.8.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도로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79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379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로의 점용 허가를 할 때 해당 시설이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장 또는 대상 장소의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2.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3.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제66조제5항 본문 중 "제61조제3항"을 "제61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 중 "제61조제2항"을 "제61조제3항"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2조제4항 중 "제61조제2항"을 "제61조제3항"으로 한다.
도로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117호(2022.12.2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0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㉞부터 <98>까지 생략
도로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51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1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051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3항 중 "제1항에 따른"을 "차량의 운전자에게 제1항에 따른"으로, "차량의 운전자에게 지시하거나 요구해서는"을 "지시ㆍ요구하거나 적재된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여서는"으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지시나 요구에"를 "지시ㆍ요구 또는 사실과 다른 적재화물 중량의 고지에"로 한다.
3. 제77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운행을 지시ㆍ요구하거나 적재된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40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8940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2호 중 "재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한다.
제106조제2항 중 "1개월"을 "2개월"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해당 기간의 점용료를 이미 징수한 경우에는 제70조에 따라 반환한다.
제3조(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권리나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도로법
[시행 2022. 3. 8.] [법률 제18555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555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6항 중 "주요지하매설물"을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 또는 주요지하매설물"로, "도로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은 자에게"를 "도로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은 자(주요지하매설물의 현황 조사를 위한 경우에 한정한다)에게"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893호(2021.1.1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⑱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도로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7814호, 2020.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814호(2020.12.3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도로공사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⑳부터 ㉕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도로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689호(2020.12.22)
경찰법 전부개정법률
경찰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항제2호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㉑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도로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453호(2020.6.9)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도로법」의 개정)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전단 중 "지역을"을 "지역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도로관리청에게"를 각각 "도로관리청에"로 한다.
제53조제5항 전단 중 "응하지"를 "협력하지"로 한다.
제72조제2항 후단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한다.
제78조제3항 전단 중 "경유하여야"를 "거쳐야"로 한다.
제90조제1항 중 "부대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을 "부대공사가 필요하게 된"으로 한다.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로관리청에게"를 "도로관리청에"로 한다.
제33조부터 제78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도로법
[시행 2021. 2. 5.] [법률 제16954호, 2020. 2.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6954호(2020.2.4)
소상공인기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5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④부터 ⑯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도로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12호, 2020. 2.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6912호(2020.2.4)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109조"를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도로법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6902호(2020.1.29)
항만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항만법」 제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항만"을 "「항만법」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으로 한다.
⑯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도로법
[시행 2019. 6. 19.] [법률 제15997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997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도로의 가치 제고"를 "도로의 가치 제고, 이용편의 증진"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도로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을 "첨단기술을 적용한 도로 구축 등 도로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로 한다.
3의2. 도로시설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제2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06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도로관리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공고 전 착수된 공사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4항ㆍ제5항 및 제106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제10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도로법
[시행 2019. 3. 19.] [법률 제15996호, 2018. 12.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5996호(2018.12.1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도로법
[시행 2018. 9. 14.] [법률 제15455호, 2018. 3.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455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이름(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 및 주소
2.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3. 자동차등록번호ㆍ건설기계등록번호 및 차량 등록의 변경ㆍ이전ㆍ말소에 관한 정보
4.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및 공제 등의 가입 여부
⑥ 도로관리청은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법
[시행 2018. 5. 29.] [법률 제15115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115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 중 "안전표지"를 "안전시설 또는 안전표지"로 한다.
제63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68조제7호 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로,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를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사고 방지대책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점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의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해당 기간의 점용료를 이미 징수한 경우에는 제70조에 따라 반환한다.
도로법
[시행 2017. 7. 18.] [법률 제14539호, 2017.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1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539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 5년마다 교통혼잡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68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제108조 중 "제113조제2항"을 "제113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고속국도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고속국도가 아닌 도로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제116조 본문 중 "제113조제1항ㆍ제2항ㆍ제7항"을 "제113조제1항ㆍ제7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법
[시행 2016. 12. 2.] [법률 제14338호, 2016.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338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중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를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법
[시행 2016. 8. 12.]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805호(2016.1.19)
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법률 제13478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4호의2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㉗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도로법
[시행 2016. 9. 1.] [법률 제13796호, 2016. 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796호(2016.1.19)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부터 ㉗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도로법
[시행 2016. 7. 20.] [법률 제13791호, 2016.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3791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4항 전단 중 "관계 공무원"을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고용하거나 위탁한 업체의 직원 중에서 차량 운행제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77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운행제한단속원의 자격, 직무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0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
2. 제110조제3항에 따라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가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법률 제12248호 도로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도로구역을 결정ㆍ고시하여 도로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으로서 종래의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과 귀속에 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아니한 공공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2248호 도로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법
[시행 2016. 2. 12.] [법률 제13478호, 2015. 8.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8월 1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3478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제68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받은 경우
제7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재량 측정을 위한 화물자동차의 규모, 고속국도의 진출입로 등 대상 도로와 그 밖의 측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5조제5호 중 "제78조제1항"을 "제78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제3항 및 제115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4호의2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도로법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26호, 2015. 7.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426호(2015.7.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도로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6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제3항 단서, 제293조제2항 단서, 제295조제2항제3호"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제3항 단서, 제356조제2항 단서, 제358조제2항제3호"로 한다.
⑳부터 ㊺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도로법
[시행 2015. 5. 28.] [법률 제13086호, 2015. 1.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086호(2015.1.28)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5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도로법
[시행 2015. 7. 7.] [법률 제12976호, 2015.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976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법
[시행 2014. 7. 15.] [법률 제12639호, 2014. 5.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639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48호 도로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제77조제5항 전단 중 "차량의 조건"을 "미리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과 협의한 후 차량의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이 경우"를 "운행허가를 할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교통법」 제14조제3항의 단서 또는 제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행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운행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도로법
[시행 2014. 7. 15.] [법률 제12345호, 2014. 1.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2345호(2014.1.28)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5항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률 제12248호 도로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4조제8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8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도로법」 제20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
도로법
[시행 2014. 7. 15.]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248호
도로법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고속국도법」은 폐지한다.
제3조(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도로구역을 결정·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등에 관한 적용례) 제52조 및 제5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연결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도로점용허가의 일반경쟁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점용료 등의 납부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 개정규정(제72조제4항 및 제117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점용료, 변상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점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4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점용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점용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변상금 부과 등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도로관리청이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거나 제73조제1항·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의 명령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도로정비 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도로관리청이 수립한 도로정비 기본계획은 도로관리청이 이 법에 따라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건설·관리계획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도로관리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과 행정청이 수립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12조(도로정책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된 도로정책심의회는 이 법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된 도로정책심의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각각 이 법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본다.
제13조(도로 노선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및 「고속국도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노선을 정한 고속국도, 일반국도(우회국도를 포함한다), 지선 및 국가지원지방도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노선을 정한 지정국도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고속국도, 일반국도, 우회국도, 지선,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정국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이 노선을 인정한 특별시도·광역시도는 각각 이 법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지정·고시한 특별시도·광역시도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노선을 인정한 지방도는 이 법에 따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지방도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며,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수·구청장이 노선을 인정한 시도·군도·구도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고시한 시도·군도·구도로 본다.
제14조(도로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도로관리청이 결정·고시한 도로구역은 이 법에 따라 결정·고시된 도로구역으로 본다.
제15조(접도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종전의 「고속국도법」에 따라 지정된 접도구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접도구역으로 본다.
제16조(사단법인 한국도로교통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도로교통협회(이하 "사단법인 한국도로교통협회"라 한다)는 제105조에 따른 협회로 본다. 이 경우 사단법인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정관 등을 변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은 이 법에 따른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7조(통행료의 징수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법률 제5894호 도로법중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1999년 8월 9일 당시 공사 중인 교량 등에 대해서 유료도로로 하기 위하여 유료도로공사의 사전공고를 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 당시의 「유료도로법」 제6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유료도로공사의 공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로 본다.
② 같은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교량등은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로 본다.
제18조(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설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103호 도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4년 7월 21일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설계를 실시 중인 국가지원지방도사업의 조사·설계에 대하여는 같은 법률에 따른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손궤자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124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3월 29일 당시 부과된 손궤자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의견청취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471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2년 12월 2일 당시 결정된 도로구역에 대한 의견청취 및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같은 법률에 따른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도로점용 안전사고 방지대책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471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2년 12월 2일 당시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도로점용 안전사고 방지대책에 관하여는 같은 법률에 따른 제3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로법」 및 종전의 「고속국도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각각 이 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2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도로법」 및 종전의 「고속국도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②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을 포함한다)
제57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④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⑤ 건널목 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도로법」 제7조에 따른 준용도로"를 "「도로법」 제108조에 따른 준용도로"로 한다.
⑥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9.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제22조제4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 공사의 준공확인
⑦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제27조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도로법」 제6조, 제10조, 제19조, 제21조, 제23조, 제25조, 제31조, 제33조, 제39조, 제40조, 제50조, 제55조, 제57조, 제61조, 제69조(같은 법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 제96조, 제97조, 제99조, 제103조 및 제117조에 따른 지방도, 시도 또는 군도의 신설·개축·수선 및 유지·관리, 도로구역의 결정, 도로표지의 설치, 도로점용, 감독, 손실보상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 및 이 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우선 지원을 받아 설치되는 도로에 관한 사무만 해당한다)
⑧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점용 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⑪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⑫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⑬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법」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⑭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로법」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⑮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4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66조, 같은 법 제82조"를 "「도로법」 제84조, 같은 법 제95조"로 한다.
⑯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하고,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를 "「도로법」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법 제7조"를 "같은 법 제108조"로 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및 제23조제1항 중 "「도로법」 제38조"를 각각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가목 중 "「도로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를 "「도로법」 제10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5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제65조제1항제5호 및 제80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각각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⑱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⑲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⑳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전단 중 "「도로법」 제20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
제6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제68조제6항제2호 중 "「도로법」 제76조"를 "「도로법」 제91조"로 한다.
제83조제1호 중 "「도로법」 제49조"를 "「도로법」 제4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9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㉒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
㉓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도로법」 제9조"를 "「도로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12조"로 한다.
제14조제2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㉖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하고, "「도로법」 제7조"를 "「도로법」 제108조"로 한다.
㉗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㉘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도로법」 제8조제6호"를 "「도로법」 제10조제6호"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도로법」 제57조제2항"을 "「도로법」 제55조제2항"으로 한다.
㉙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
㉚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接道區域)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제107조제3호 중 "「도로법」 제41조"를 "「도로법」 제66조"로 한다.
㉛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3호 중 "「도로법」 제5조"를 "「도로법」 제107조"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노선 인정의 공고"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노선 지정 고시"로, "같은 법 제24조"를 "같은 법 제25조"로, "같은 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을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로 한다.
㉜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㉝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㉞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1항 중 "「도로법」 제23조"를 "「도로법」 제31조"로 한다.
㉟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㊱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1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로법」 제58조"를 "「도로법」 제76조"로 하며 "같은 법 제59조"를 "같은 법 제77조"로 한다.
제71조제1항제3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㊲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㊳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제22조에 따른 도로정비 기본계획(이하 "도로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를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관리계획(이하 "도로건설·관리계획"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제21조"를 "제24조"로 한다.
제6조의2 중 "도로정비기본계획"을 각각 "도로건설·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단서 중 "도로정비기본계획"을 각각 "도로건설·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건설·관리계획
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㊵ 법률 제12216호 도시철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㊶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㊷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4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㊺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제52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㊻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㊼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㊾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제35조제4항제8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㊿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도로법」 제20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
<51> 사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도로법」 제37조"를 "「도로법」 제50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5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53>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단서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5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도로법」 제11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5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5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0호 중 "「도로법」 제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법 제7조"를 "같은 법 제108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도로법」 제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제45조의4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제45조의7제5항제3호 중 "「도로법」 제38조제3항"을 "「도로법」 제62조제2항"으로 한다.
<57>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제1항제1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5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로 한정한다)
<59> 소음·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60>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61>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도로법」 제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62>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63>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5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64>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6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66>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67>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68>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6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63조제4항 중 "「도로법」 제48조, 제58조 및 제77조"를 "「도로법」 제76조, 제82조 및 제90조"로 한다.
<7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7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4호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72>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73>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7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5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75>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7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7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78>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79>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80>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81>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82> 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로법」 제20조, 제20조의2 및 제21조"를 "「도로법」 제23조 및 제24조"로 한다.
제3조 중 "「도로법」 및 「고속국도법」"을 "「도로법」"으로 한다.
제14조 중 "「도로법」 및 「고속국도법」"을 "「도로법」"으로 한다.
<83>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84>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도로법」 제20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
<8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6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제1항"을 "같은 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86>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제70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49조"를 "「도로법」 제40조"로 한다.
<8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로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제17조제2항제1호아목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88>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도로법」 제20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
<89>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90>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91>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9호 중 "「도로법」 제24조"를 "「도로법」 제25조"로, "같은 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9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제1호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93>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9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도로법」 제2조"를 각각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40조제1항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95>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8호 중 "「도로법」 제24조"를 "「도로법」 제25조"로 하고, "같은 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하며,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도로법」 제67조"를 "「도로법」 제85조제1항"으로 한다.
<9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 중 일반국도와 관련된 같은 법 제25조,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제2항·제4항, 제48조, 제52조제1항,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1조, 제62조, 제65조, 제66조, 제69조, 제70조, 제73조, 제76조, 제77조, 제82조, 제83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6조(제40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는 제외한다), 제97조, 제103조, 제106조 및 제117조
제230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
제251조제1항 전단 중 "제23조제2항"을 "제31조제3항"으로 한다.
제25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로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40조제2항, 제55조제2항, 제61조제2항, 제62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66조제4항,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51조제3항 중 "제10조"를 "제12조"로, "법 제12조"를 "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88조"를 "제21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7조"를 "제85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로법」제10조제1항"을 "「도로법」제12조제1항"으로 한다.
<97>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8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9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도로법」 제67조의 규정에"를 "「도로법」 제85조제1항에도"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99>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제1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0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10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2호 및 제2항제1호 중 "「도로법」 제38조제1항"을 각각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102>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03>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도로법」 제24조"를 "「도로법」 제25조"로, "같은 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도로법」 제67조"를 "「도로법」 제85조제1항"으로 한다.
<104>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1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105>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도로법」 제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로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로 노선의 변경·폐지 승인,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6>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07>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108>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로법」 제3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으로 한다.
<10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8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110>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11>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12>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11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항제2호제4호 중 "「도로법」 제49조 또는 「고속국도법」 제8조"를 "「도로법」 제40조"로 한다.
<11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14조부터 제18조, 제20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15>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116>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17>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국가사업에 대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1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119>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120>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도로법」 제23조제1항 본문 및 「고속국도법」 제10조"를 "「도로법」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로법」 및 「고속국도법」"을 "「도로법」"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고속국도법」 제6조제1항"을 "「도로법」 제112조제1항"으로 한다.
<121>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9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122>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123>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124>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125>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12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4제1항제10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제2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법 및 「고속국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도로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2>까지 생략
<573>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5항 전단, 제17조, 제18조제2항, 제20조의2제3항, 제22조제5항, 제24조제3항 전단, 제27조 본문, 제36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제38조의2제2항, 제46조제5항, 제49조제2항, 제51조제3항 전단, 제57조제2항, 제61조제5항, 제64조제3항, 제76조제2항, 제88조 및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6조제2항, 제20조제1항제1호, 제20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3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25조제3항ㆍ제4항, 제26조제1항 본문, 제35조 전단, 제37조제2항, 제54조제4항, 제61조제3항, 제67조 본문, 제69조, 제71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 단서, 제81조 전단, 제8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 제92조제1항ㆍ제2항 및 제95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7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도로법
[시행 2012. 12. 2.] [법률 제11471호, 2012. 6.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6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471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지방국토관리청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으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구간은 해당 시장)”를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구간은 해당 시장)”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전단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를”로 한다.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도로 관리청은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이를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3(행위제한 등) ① 제24조의2에 따른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공고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관리청에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도로 관리청은 허가받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도로 관리청이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도로구역 결정 고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제25조제2항 전단 중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를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이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3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차량의 진출입로를 포함한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표지의 설치 등 보행자를 위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도로점용허가의 취소) ① 관리청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도로의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도로의 점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2.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4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도로의 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방법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제2항 중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를 “산정기준,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 절차·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에”로 하여 같은 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8조의2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제83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제4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제43조제1항 본문 중 “점용을 폐지하면”을 “제38조의2 및 제83조에 따라 점용허가가 취소되면”으로 한다.
제61조제3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9조 중 “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1조 후단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로 한다.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으로”를 “국토해양부령 또는 해당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로 한다.
제97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1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제9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1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8조제6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제10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가 그 사실을 신고하여 제1항제2호에 따라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6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2조, 제61조, 제69조 및 제81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견청취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계 행정기관 협의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도로점용 안전사고 방지대책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도로법
[시행 2011. 10. 13.]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580호(2011.4.12)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4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115조와 같은 법 제157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9조”로 한다.
⑮부터 ㊷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도로법
[시행 2010. 12. 1.]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331호(2010.5.31)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㉔ 까지 생략
㉕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4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㉖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도로법
[시행 2010. 10. 16.] [법률 제10272호, 2010. 4.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272호(2010.4.1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⑯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⑰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도로법
[시행 2010. 9. 23.] [법률 제10156호, 2010.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2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10156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지선의 지정) ① 다음 각 호의 도로는 대통령령으로 고속국도 또는 국도의 지선(이하 “지선”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속국도 또는 국도의 본선과 그 인근의 도시·항만·공항·산업단지·물류시설 등(이하 이 조에서 “도시등”이라 한다)을 연결하는 도로
2. 고속국도 또는 국도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해당 고속국도·국도의 본선을 우회하거나 본선을 서로 연결하는 도로
② 제1항에 따른 도시등의 규모 등 지선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에는 그 지선번호, 지선명, 기점, 종점, 중요 경과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도(지선을 포함한다): 국토해양부장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상급도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리청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속국도
2. 읍·면 지역의 국도·지방도
3.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국도
4. 국도대체우회도로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지정국도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도의 기간도로망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국도 중 일부 구간을 지정국도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국도의 관리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려면 제1항의 일부 구간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정국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국도의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중요 경과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지정국도의 지정의 기준·절차 및 관리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관리청인 도로 중 대도시권의 주요 간선도로로서 도시권의 교통혼잡을 개선하고 물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구간(이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라 한다)에 대하여 각 권역별로 5년마다 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계획의 목표
2. 사업계획의 대상 도로
3. 연차별 사업계획
4. 사업계획의 시행을 위한 총투자 규모
5. 사업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도로 관리청은 사업계획에 따라 매년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도로 관리청이 제4항에 따라 세부 사업계획을 시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⑥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대상 기준, 관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 제목 중 “국도대체우회도로”를 “국도대체우회도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새로 건설된 국도 또는 국도대체우회도로”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존 국도 구간을 국도로서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연장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로 관리청은 접도구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접도구역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한 토지 및 그 정착물의 귀속에 관하여는 제5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을 협의매수하는 경우 그 가격의 산정 시기·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에 따라 도로 등의 연결허가를 받은 경우 제38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8조의 제목 중 “비용의 보조”를 “비용의 부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과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와 국가지원지방도”를 “국가지원지방도”로 한다.
①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도의 지선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제7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또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4조(변상금의 징수) 제38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방법은 도로 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만,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도로점용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 등으로 도로점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도로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
제98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에 따른”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9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차량의 임차인을 처벌하는 경우 그 차량의 운전자와 소유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
2.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하거나 요구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59조제4항에 따른 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도로법
[시행 2011. 2. 5.] [법률 제10001호, 2010. 2.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001호(2010.2.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도로법
[시행 2010. 3. 10.]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763호(2009.6.9)
산림보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5호 중 “제36조제1항·제4항과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⑮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도로법
[시행 2009. 5. 27.] [법률 제9730호, 2009.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7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730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재위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그 권한 또는 업무 수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요구, 현장조사 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준용) 제2조제1항제4호·제5호,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23조,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제38조부터 제47조까지,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제66조, 제67조, 제74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6조까지 및 제90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준용한다.
제23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국도에 대한 신설·개축과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65조제3항 중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에 필요한 사항과 미반환된 적치물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77조의 제목 중 “비용”을 “비용과 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부담한다”를 “부담하여 직접 시행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부담하여야 한다”를 “부담하여 직접 시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5호를 삭제한다.
도로법
[시행 2008. 3. 21.] [법률 제8976호, 2008. 3. 2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도로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4> 까지 생략
<575>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3조의2제4항, 제24조제2항 전단·제3항 후단·제5항, 제25조의2제3항·제4항, 제50조의6제4항 및 제65조제1항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항, 제18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3조의2제2항제5호, 제24조제2항 전단·제4항, 제27조제1항 본문, 제37조, 제39조제2항, 제54조의3제3항, 제56조 본문, 제57조, 제59조제1항·제2항, 제72조, 제73조제1항 본문·제2항,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의2, 제79조제1항·제2항 및 제80조의3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2항, 제25조제3항, 제28조 본문, 제38조제2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3항 본문·단서, 제48조제5항, 제50조제2항, 제50조의3제3항, 제52조제2항, 제54조의3제5항, 제54조의6제3항, 제77조 및 제7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3조의2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7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도로법
[시행 2008. 6. 28.] [법률 제8819호, 2007.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19호(2007.12.27)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⑪ 부터 ㊸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도로법
[시행 2008. 9. 22.] [법률 제8733호, 2007. 12.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733호(2007.12.2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⑩ 부터 ㉚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도로법
[시행 2007. 7. 27.] [법률 제8283호, 2007. 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283호(2007.1.26)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4호 중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토사에 한한다)"로 한다.
⑦내지 ⑯생략
제12조 생략
도로법
[시행 2007. 3. 29.] [법률 제8124호, 2006.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124호(2006.12.2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 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제25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관리청이 아닌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그 유지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 점용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토지·나무·시설이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50조제6항의 규정은 도로보전입체구역 안에 있는 시설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한 조치에 준용한다.
제5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관리청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운행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조건과 운행하고자 하는 도로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운행허가를 하여야 하며, 운행허가를 하는 때에는 운행노선·운행시간·운행방법 및 도로 구조물의 보수·보강에 필요한 비용부담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7조를 삭제한다.
제7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4조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6조·제8조·제34조·제40조·제45조·제47조·제50조제4항·제50조의4·제53조·제54조·제54조의4 또는 제54조의6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34조·제40조·제54조 또는 제54조의6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자
제75조의 제목 "(公益을 爲한 處分)"을 "(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자에게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 등 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제83조제1항제3호 중 "제54조제2항"을 "제54조제4항"으로 하고, 동항제4호 중 "제54조제4항"을 "제54조제6항"으로 한다.
제84조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손궤자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과된 손궤자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6호를 삭제한다.
②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1호중 "제67조, 제69조제2항"을 "제69조제2항"으로 한다.
도로법
[시행 2006. 7. 1.]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849호(2006.2.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㊻생략
㊼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제3항 단서, 제293조제2항 단서 및 제29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 신설 등의 허가
제41조 생략
도로법
[시행 2005. 12. 30.] [법률 제7832호, 200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832호(2005.12.3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한다.
제54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차량의 운전자(建設機械의 操縱士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차량의 운전자"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차량의 운전자(건설기계의 조종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차량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건설공사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수급인·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임차한 화물적재차량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항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
2의2.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한 자
2의3. 임차한 화물적재차량이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된 경우에는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제2호의3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임차인을 처벌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운전자와 소유자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중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4항중 "형법"을 "「형법」"으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제1호중 "하천법"을 "「하천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관리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매립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산지관리법"을 "「산지관리법」"으로, "산림법"을 "「산림법」"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사방사업법"을 "「사방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7호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8호중 "농지법"을 "「농지법」"으로 하고, 동항제9호중 "초지법"을 "「초지법」"으로 하며, 동항제11호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시설보호법」"으로 하고, 동항제12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13호중 "소하천정비법"을 "「소하천정비법」"으로 하고, 동항제14호중 "광업법"을 "「광업법」"으로 하며, 동항제15호중 "장사등에관한법률"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16호중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27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으로 하며, 동항제17호중 "자연공원법"을 "「자연공원법」"으로 하고, 동항제19호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하며, 동항제20호중 "농어촌도로정비법"을 "「농어촌도로정비법」"으로 한다.
제45조제3항중 "행정대집행법"을 "「행정대집행법」"으로 한다.
제49조의2제2항 및 제3항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각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0조의2제4항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부동산등기법"을 "「부동산등기법」"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제50조의6제3항 전단중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0조의8제2항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4조제1항 본문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제54조의7제1항중 "행정대집행법"을 "「행정대집행법」"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단서중 "고속국도법"을 "「고속국도법」"으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제78조제2항 후단중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한다.
제86조의2제5항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법
[시행 2006. 6. 8.] [법률 제7715호, 2005. 12.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715호(2005.12.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⑪및 ⑫생략
제7조 생략
도로법
[시행 2006. 8. 5.]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678호(2005.8.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㉑생략
㉒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4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지정의 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㉓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도로법
[시행 2005. 10. 1.] [법률 제7476호, 2005.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476호(2005.3.31)
도시공원법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⑥내지 ⑭생략
제10조 생략
도로법
[시행 2005. 1. 27.] [법률 제7386호, 2005. 1.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386호(2005.1.27)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 단서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⑦내지 ⑭생략
제6조 생략
도로법
[시행 2005. 1. 14.] [법률 제7335호, 2005. 1.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335호(2005.1.14)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6제3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⑨내지 ㉔생략
제12조 생략
도로법
[시행 2004. 7. 21.] [법률 제7103호, 2004.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103호(2004.1.20)
도로법중개정법률
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도지사또는지방국토관리청장(濟州開發建設事務所長을 포함한다)"을 "도지사·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국도의 유지 및 건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도로의 관리청이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로의 관리청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로의 관리청인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각각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도로의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4조제2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도대체우회도로"를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도(제2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도를 제외한다)·국도대체우회도로"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한다.
제2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국가지원지방도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안의 구간에 대한 조사·설계는 제2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설계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②상급도로의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급도로에 접속 또는 연결되는 하급도로의 접속 또는 연결구간의 도로구역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하급도로의 관리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5조의2의 제목중 "인·허가 등"을 "인·허가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4호중 "산림법"을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지정의 해제, 동법"으로 하며, 동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7호 내지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15.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의 개장허가
17. 자연공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18. 도시공원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안에서의 점용허가
19. 문화재보호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
20. 농어촌도로정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허가
②관리청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사용개시후 기존 국도구간의 폐지 등) ①도로의 관리청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 기존 국도구간에 대하여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국도로서의 사용을 폐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국도구간의 관리청은 그 구간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그 폐지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도지사는 폐지되는 국도구간에 대하여 새로이 도로의 노선을 인정하고 새로운 도로의 관리청으로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노선의 인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1. 상급도로의 관리청이 상급도로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상급도로와 연결 또는 접속되는 하급도로의 연결 또는 접속구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이 경우 미리 하급도로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도로유지의 경우
제4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도로의 관리청은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제49조의2제2항중 "제25조제2항"을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50조의2제2항 전단중 "협의가"를 "협의(지상부분의 경우에 한한다)가"로 하고, 동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도로의 관리청은 입체적 도로구역의 지하부분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15조 및 동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단독으로 당해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토지의 지상부분 또는 지하부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의5 내지 제50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5 (접도구역안의 토지의 매수청구) ①고속국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이 지정되는 경우 접도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접도구역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당해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도로의 관리청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접도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당해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로부터 당해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②상급도로의 접도구역과 하급도로의 접도구역이 중첩되는 경우에는 상급도로의 관리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도로의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당해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6 (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도로의 관리청은 제5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매수대상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도로의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대상토지로 통보를 한 토지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매수대상토지의 매수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은 매수청구 당시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부터 매수청구인에게 이를 지급하고자 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 및 생산자물가상승률과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는 도로의 관리청이 건설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국가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아닌 경우에는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7 (비용의 부담) ①도로의 관리청은 제50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도로의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정평가에 따르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매수예상가격에 비하여 매수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매수청구인이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50조의8 (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①도로의 관리청은 접도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접도구역안의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0조의6제4항의 규정은 매수한 토지의 귀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안의 토지를 협의매수하는 경우의 가격의 산정시기·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제70조·제71조·제74조 내지 제77조 및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공무원을 차량에 동승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의 금지 등) ①차량의 운전자는 자동차 장치의 조작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6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국가지원지방도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의 부담으로 이를 건설할 수 있다.
제65조제1항 단서중 "점용으로"를 "도로의 관리청(고속국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도로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로 한다.
제82조에 제8호의3 및 제8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3. 제54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자
8의4. 정당한 사유없이 제5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재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제8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당한 사유없이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제86조의2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88조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로정비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도로공사의 부대공사비용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따르는 부대공사부터 적용한다.
④(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설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설계를 실시중인 국가지원지방도사업의 조사·설계에 대하여는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도로법
[시행 2003. 10. 1.]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841호(2002.12.30)
산지관리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㉓생략
㉔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지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동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및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㉕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도로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656호, 2002. 2.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656호(2002.2.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⑲생략
⑳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㉑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도로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655호, 2002. 2.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655호(2002.2.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도로중 고속국도·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지방도와 이와 관련하여 완충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인 녹지 및 교통광장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⑪내지 ㉚생략
도로법
[시행 1999. 8. 9.] [법률 제5914호, 1999. 2.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5914호(1999.2.8)
공유수면관리법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⑨생략
⑩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⑪내지 ㊶생략
제5조 생략
도로법
[시행 1999. 8. 9.] [법률 제5911호, 1999. 2.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5911호(1999.2.8)
공유수면매입법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㉒생략
㉓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3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한다.
㉔내지 ㉟
제8조 생략
도로법
[시행 1999. 8. 9.] [법률 제5894호, 1999.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5894호(1999.2.8)
도로법중개정법률
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도로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에 관하여 그 노선의 지정"을 "도로망의 정비와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노선의 지정"으로 한다.
제2조제2항중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를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도로부속물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권리·의무의 승계등)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나 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나 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나 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의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중 "위임"을 "위임 및 위탁"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이 도로의 관리청인 경우 다음 각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표지의 설치·관리업무
2.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교통량등 교통정보, 도로의 구조 기타 도로에 관한 사항의 조사업무 및 도로이용자에 대한 교통량등 교통정보의 제공업무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3조제1항중 "지정항만·중요한 비행장"을 "지정항만, 중요비행장, 국가산업단지"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 (도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도로의 관리청은 10년을 단위로 하여 그 소관 도로에 대한 장기적인 정비방향이 될 도로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정비의 목표 및 방향
2. 도로의 정비·관리계획
3. 환경친화적 도로의 건설방안
4.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5.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나 도로의 관리청이 체계적인 도로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도로의 관리청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도로의 관리청이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도로구역의 결정) ①도로의 관리청은 도로노선의 지정이 있거나 도로노선의 인정 또는 변경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도로구역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도로의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한 때에는 설계도서·자금계획·사업시행기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구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25조의2의 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해제·결정·동의 또는 협의(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며,"를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해제·결정·동의 또는 협의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도로의 관리청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제1호중 "제23조"를 "제30조"로, "제25조"를 "제33조"로 하고, 동항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7호중 "(도로중 고속국도 및 국도에 한한다)"를 "(도로중 고속국도·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와 이와 관련하여 완충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인 녹지 및 교통광장에 한한다)"로 하고, 동항제11호중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를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로 하며, 동항에 제12호 내지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전용의 허가·협의, 동법 제62조·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의6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의 허가
6.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죽목의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1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에서의 토지형질 변경등의 허가
1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허가
14.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설정 불허가처분 및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감소처분·광업권취소처분
15.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개장허가
16.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 신설등의 허가
제25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관리청으로부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 (도로의 구조·시설등) ①도로의 구조 및 시설과 도로의 유지·안전점검 및 보수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40조의2를 삭제한다.
제43조제2항중 "국도"를 "국도(제2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도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44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제45조제1항 단서중 "부적당한 경우에 관리청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로 한다.
제49조의2제2항중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은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며,"를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고시는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보며,"로 한다.
제50조의 제목중 "지정"을 "지정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고시하여야 한다."를 "고시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0조제4항 본문중 "접도구역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안에서는"을 "접도구역안에서는"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증축하거나 물건을 부가 또는 증치하는 행위"를 "증축하는 행위"로 하며, 동항제3호 및 동조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도로의 관리청은 토지·죽목·시설이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설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시설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는 경우에는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
2. 시설등의 붕괴로 인하여 도로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해를 제거하고 필요시에는 방지시설을 할 것
3. 도로에 토사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사등을 제거하거나 방지시설을 할 것
4. 시설등으로 인하여 도로배수시설에 장애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를 제거하거나 방지시설을 할 것
제50조의2·제50조의3 및 제5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 (입체적 도로구역) ①도로의 관리청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당해 도로가 있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상 또는 지하의 공간에 대하여 상하의 범위를 정한 구역(이하 "입체적 도로구역"이라 한다)으로 도로구역을 정할 수 있다.
②도로의 관리청은 입체적 도로구역을 정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자 및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와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정할 수 없다. 이 경우 협의의 목적이 되는 소유권 기타의 권리, 구분지상권의 범위등 협의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도로의 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지상부분 또는 지하부분의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 또는 이전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의 존속시까지로 한다.
제50조의3 (도로보전입체구역) ①도로의 관리청은 도로구역을 입체적도로구역으로 정한 경우 당해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도로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도로를 보호하기 위한 구역(이하 "도로보전입체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도로보전입체구역의 지정은 당해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 한하여야 한다.
③도로의 관리청은 도로보전입체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0조의4 (도로보전입체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등) ①도로보전입체구역안에 있는 시설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시설등에 의한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도로의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도로보전입체구역안에서는 고가도로의 교각주변이나 지반면 아래의 도로상하에 있는 토석의 채취등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1조를 삭제한다.
제52조제1항중 "설치"를 "설치·관리"로 한다.
제54조의2를 삭제한다.
제54조의3제4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함에 있어서 도로의 관리청이 건설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인 경우에는 관할지방경찰청장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자동차전용도로의 구조 및 시설의 기준 등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의5제1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를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제34조·제36조제1항"을 "제34조"로, "제50조제3항 내지 제5항·제51조제3항"을 "제50조제4항·제50조의4제1항 및 제3항"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제1호의 각조항 또는 제50조제6항·제51조제4항"을 "제50조제6항·제50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54조의6제2항 전단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을 "도로의 관리청의 허가를 "로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절차등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제2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도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기타의 도로의 경우에는 당해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6조 단서중 "제24조 단서"를 "제24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68조를 삭제한다.
제70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73조제2항 본문중 "통행료·점용료"를 "점용료"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76조의2·제77조 및 제7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의2 (도로에 관한 조사등) 건설교통부장관과 도로의 관리청은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로의 교통량등 교통정보, 도로의 구조 기타 도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교통량등 교통정보를 도로이용자에게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77조 (감독관청의 승인) 도로의 관리청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노선을 인정·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8조 (부담금등의 강제징수) ①도로의 관리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 또는 처분으로 인하여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할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도로의 관리청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도로의 관리청은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2 (과오납금의 반환) 도로의 관리청은 과오납된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제80조의2의 제목중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하고, 동조 전단중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를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로 한다.
제82조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제50조의4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8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화주·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등의 지시 또는 요구에 의하여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가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당해운전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5조중 "제50조제6항 또는 제51조제4항"을 "제50조제6항"으로 한다.
제86조의2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도로정비촉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통행료의 징수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공사중인 교량등을 유료도로로 하고자 하는 자는 유료도로공사의 사전공고를 하도록 한 유료도로법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유료도로공사의 공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로 본다. 이 경우 공고의 방법 및 공고할 사항에 관하여는 유료도로법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교량등은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로 본다.
제4조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과·징수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과오납금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부된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의 과오납금부터 적용한다.
제6조 (변상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과·징수하는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중 "도로정비촉진법에 의하여 수립된 도로정비장기계획"을 "도로법에 의하여 수립된 도로정비기본계획"으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중 도시계획시설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수립된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야 한다.
제9조의2제3호중 "도로정비촉진법에 의한 도로정비장기계획"을 "도로법에 의한 도로정비기본계획"으로 한다.
도로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도로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4호]
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2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도로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도로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3호]
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5조의2 (청문) 관리청이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공사시행허가를 제74조 또는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도로법
[시행 1995. 12. 6.] [법률 제5025호, 1995. 12.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도로법중개정법률[1995·12·6, 법률제5025호]
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정의) 이 법에서 국도대체우회도로라 함은 시관할구역안을 경유하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우회구간의 도로를 말한다.
제2조의3 (국가지원지방도의 정의등) ①이 법에서 국가지원지방도라 함은 지방도중 중요도시·공항·항만·공업단지·주요도서·관광지등 주요교통유발시설지역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로 이루어진 국가기간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교통연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도·광역시도·시도·군도 또는 신설구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에는 그 노선번호·노선명·기점·종점·중요경과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11조제3호중 "직할시도"를 "광역시도"로 하고,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구도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특별시도·광역시도) 특별시도·광역시도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안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1. 자동차전용도로
2. 간선 또는 보조간선기능등을 수행하는 도로
3. 도시내 주요지역간이나 인근 도시 및 주요지방간을 연결하는 도로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도시기능유지를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구도) 구도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안의 도로중 특별시도·광역시도를 제외한 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안의 동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관할 구청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제18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행정청"이라 한다)는"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은"으로, "제14조 내지 제17조"를 "제14조 내지 제17조 및 제17조의2"로 하고, 동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건설부장관에게,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구청장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에게"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 국가지원지방도에 있어서는 도지사(특별시·광역시안의 구간은 당해 시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를 "특별시·광역시"로,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를 "특별시·광역시"로,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한다.
제24조의 제목중 "유지"를 "유지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원활한 건설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조사·설계를 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를 건설함에 있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한 사업계획과 조사·설계에 따라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과 관할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관리청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의2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0호를 삭제한다.
8.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제27조제1항 본문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동항 단서중 "시도와 군도"를 "시도·군도 및 구도"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지사가"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으로, "시장 또는 군수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한다.
제37조중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가"를 "건설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으로 한다.
제40조제3항중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지하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의 설치공사를 한 때에는 준공도면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에 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관리청은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당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는 당해 굴착공사에 대한 전담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굴착공사를 지도·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을 당해 점용허가를 받은 자와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의 굴착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 (관허사업의 제한) ①관리청은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입회없이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의 굴착공사를 한 경우에는 당해 굴착공사의 목적사업의 주무관서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면허·허가·등록·인가 및 신고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 또는 정지의 요청을 받은 주무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4조의2제2항중 "건설부장관인 때에는 교통부장관과"를 "건설교통부장관인 때에는"으로, "시장, 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장에 제54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7 (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 ①관리청은 반복·상습적으로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는 경우 또는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적치물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은 도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으로 제거된 적치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 (국도대체우회도로등에 관한 비용의 보조) ①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과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되는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관리청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0조의 제목 "(도지사의 대행공사의 비용)"을 "(대행공사의 비용)"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도"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로 한다.
제61조의 제목중 "시, 군"을 "시·군·구"로 하고, 동조 본문중 "도"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로, "시 또는 군으로"를 "시·군 또는 구로"로, "시 또는 군이"를 "시·군 또는 구가"로 한다.
제7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 (청문) 관리청은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중 "직할시도"를 "광역시도"로, "건설부장관이, 시도 및 군도에 관하여는 도지사"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시도·군도 또는 구도에 관하여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한다.
제86조의2제1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제4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3.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소홀히 한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
4. 제4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입회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제9조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19조, 제20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8조, 제35조제2항, 제38조제2항, 제48조제5항, 제52조제2항, 제67조제2항, 제77조 및 제77조의2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6조, 제59조제1항·제2항, 제73조제1항·제2항, 제79조제1항·제2항 및 제80조의3제1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7조 및 제72조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서울특별시·직할시"를 각각 "특별시·광역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제1항8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도로법
[시행 1995. 1. 5.] [법률 제4920호, 1995.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도로법중개정법률[1995·1·5, 법률제4920호]
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중 "특별한 사유가"를 "정당한 사유가"로 하고,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관리청은 운전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재량의 측정 및 관계서류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정지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82조에 제8호의2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하여 도로를 통행한 자
12.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이전 또는 손괴한 자
제83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 또는 위반을 지시·요구한 자(화주를 포함한다)
3. 정당한 사유없이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요구에 불응한 자
제8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법
[시행 1995. 1. 1.] [법률 제4796호, 1994.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1994·12·22, 법률제4796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⑰생략
⑱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시관할구역내의 상급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를 "시관할구역안의 상급도로(고속국도와 읍·면지역의 일반국도 및 지방도를 제외한다)"로 한다.
⑲ 내지 ㉕생략
제4조 생략
도로법
[시행 1994. 1. 1.] [법률 제4561호, 1993. 6.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중기관리법개정법률[1993·6·11, 법률제4561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생략
②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중기"를 "건설기계"로 하고, 동조제2항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③내지 ⑳생략
도로법
[시행 1993. 6. 1.] [법률 제4545호, 1993. 3.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도로법중개정법률[1993·3·10, 법률제4545호]
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수도·교량·도선장"을 "터널·교량·도선장·도로용 엘리베이터"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도로관리상 필요한 시설"을 "도로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기타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로 하고, 동항 제2호중 "도로상의 장책"을 "도로의 방호울타리"로 하며, 동항제3호중 "도로수선용재료적치장으로서"를 "도로수선용재료적치장과 이들 시설을 종합 관리하는 도로관리사업소로서"로 하고, 동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도로에 관한 정보제공장치·기상관측장치 또는 긴급연락시설로서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것
제5조중 "지벽"을 "옹벽"으로 한다.
제9조중 "도지사에게"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을 포함한다)에게"로 한다.
제1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특별시도·직할시도
제13조제1항중 "연락하며"를 "연결하며"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특별시도·직할시도) 특별시도·직할시도는 서울특별시 또는 직할시 구역안의 도로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직할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제15조제1호중 "시"를 "시청"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시"를 "시청"으로, "연락하는"을 "연결하는"으로 하며, 동조제3호 및 제4호중 "연락하는"을 각각 "연결하는"으로 하고, 동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도로로서 지방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군도) 군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군내의 도로로서 관할 군수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1. 군청 소재지로부터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2.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
3. 제1호 및 제2호외의 도로로서 군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제18조제1항 및 제2항중 "부산시장"을 각각 "직할시장"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중 "부산시"를 "직할시"로,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중 "부산시"를 "직할시"로 한다.
제2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을 고시함에 있어서는 설계도서·자금계획·사업시행기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제1항 본문중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를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결정·동의 또는 협의(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며,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로 하고, 동항에 제7호 내지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허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도로중 고속국도 및 국도에 한한다), 동법 제2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8.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동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협의·동의 또는 승인
9.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10.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11.군사시설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의한 협의
제35조제1항중 "지하도"를 "지하도·터널"로 하고, 동조제2항중 "당해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를 "건설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로 한다.
제4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기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기준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기타의 도로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4조 본문중 "건설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제45조중 "원상에 회복시켜야 한다"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로, "예외로 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40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원상회복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8조제3항중 "택지 또는 장책으로 위요된 타인의 토지"를 "택지·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로 하고, 동조제4항중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를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로 한다.
제49조의2제2항중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한 날로부터 2년내에 하여야 한다"를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사업시행기간내에 이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제51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 (차량의 운행제한) ①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중기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전자(중기의 조종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적재량의 측정 및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운행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운행노선·운행시간 및 운행방법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제5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의 운행제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4조의5의 제목 "(道路保安員)"을 "(道路管理員)"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자동차전용도로"를 "도로"로, "도로보안원을"을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도로관리원을"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도로보안원"을 "도로관리원"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도로의 보안등을 위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제48조제5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4조의6제1항중 "자동차전용도로와 도로"를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와 다른 도로"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자동차전용도로에 도로 또는 교통용으로 공하는 도로 기타의 시설을"을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도로·통로 기타 시설의 연결로 인하여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체계상 다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연결을 허가받는 자로 하여금 교통의 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7조중 "부산시"를 "직할시"로 한다.
제6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6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공사가 필요하게 된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도로의 점용을 허가하는 때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치금의 금액 및 예치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중 "부산시"를 "직할시"로 한다.
제76조중 "특별시도"를 "특별시도·직할시도"로 한다.
제7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 (도로에 관한 조사) 건설부장관 및 도로의 관리청은 그 소속 공무원등으로 하여금 도로의 교통량·구조 기타 도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7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 (수수료의 징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②제4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장에 제8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3 (토지매수업무등의 위임) ①건설부장관은 도로건설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또는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 또는 손실보상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매수금액 또는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2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의 위임수수료를 당해 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1조중 "50만원이하"를 "1천만원이하"로 한다.
제82조의 제목 "(同前)"을 "(罰則)"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을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하며, 동조제4호중 "제40조"를 "제40조제1항"으로, "점용한 자"를 "점용한 자(물건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11호중 "자동차전용도로에 도로 또는 교통용의 사도·통로 기타의 시설을"을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으로 한다.
제83조의 제목 "(同前)"을 "(罰則)"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이하의 벌금"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제8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
2. 특별한 사유없이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요구에 불응한 자
3. 제54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제한에 위반한 자
4. 제74조 또는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
제85조의 제목 "(同前)"을 "(罰則)"으로 하고, 동조중 "5만원이하"를 "50만원이하"로 한다.
제8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2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3.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원상회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관리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리청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허가등에 관한 적용예)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이 있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특별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명등이 공고된 특별시도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별시도·직할시도로 본다.
제4조 (군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명등이 공고된 군도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군도로 본다.
제5조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제40조제3항·제45조제2항 및 제54조의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도로법
[시행 1991. 7. 31.] [법률 제4369호, 1991. 5.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경찰법[1991·5·31, 법률제4369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⑯생략
⑰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2항중 "내무부장관과 교통부장관"을 "교통부장관과 경찰청장"으로 한다.
⑱및 ⑲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도로법
[시행 1990. 7. 14.] [법률 제4206호, 1990. 1.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산림법중개정법률[1990·1·13, 법률제4206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5호를 삭제한다.
4. 산림법 제62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⑨생략
도로법
[시행 1990. 1. 1.] [법률 제4175호, 1989.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89·12·30, 법률제4175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를 삭제한다.
제6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궤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령 또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및 ⑧생략
도로법
[시행 1977. 3. 1.] [법률 제2989호, 197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도로법중개정법률[1976·12·31, 법률제2989호]
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관리청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2.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의 허가
3.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4. 산림법 제10조·제24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5.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6.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목죽의 벌채등의 허가
②관리청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 또는 변경할 경우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 (점용료징수의 제한)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 (토지등의 수용) ①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로구역안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은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한 날로부터 2년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제77조제3호중 "제43조제3항"을 "제43조제2항"으로 한다.
제78조중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에 "관리청은" 삽입하고, 동조중 "국세체납처분"을 "국세 또는 지방세징수" 한다.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2 (부당이득금의 징수)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9조중 "전5조"를 "제14조 내지 제18조"로, 제51조제2항중 "전조"를 "제50조"로, 제54조의3제4항중 "전조"를 "제54조의2"로, 제57조중 "전조"를 "제56조"로, 제60조제2항중 "전조"를 "제59조"로, 제61조중 "전조"를 "제60조"로, 제65조제2항중 "전조"를 "제64조"로, 제67조제2항중 "전조"를 "제66조"로, 제75조 본문중 "전조"를 "제74조"로, 제80조제1항중 "전조"를 "제79조"로 한다.
제2조제2항·제13조제2항·제18조제2항·제20조제2항·제22조제2항·제23조제2항·제30조제2항·제32조제2항·제35조제2항·제36조제2항·제40조제2항·제42조제2항·제43조제2항·제48조제2항·제50조제2항·제51조제2항·제52조제2항·제53조제2항·제54조의2제2항·제58조제2항·제59조제2항·제60조제2항·제62조제2항·제65조제2항·제66조제2항·제67조제2항·제69조제2항·제70조제2항·제74조제2항·제79조제2항 및 제80조제2항중 "전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23조제3항·제59조제3항·제79조제3항 및 제80조제3항중 "전항"을 각각 "제2항"으로 한다.
제48조제5항중 "전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54조의5제2호중 "전호"를 "제1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도로법
[시행 1977. 1. 1.] [법률 제2945호, 1976.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지방세법중개정법률[1976·12·31, 법률제2945호]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타법률의 개정) 다른 법률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생략
2. 도로법중 "제67조의2"를 삭제한다.
3. 및 4. 생략
④내지 ⑧생략
도로법
[시행 1970. 9. 10.] [법률 제2232호, 1970. 8.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도로법중개정법률[1970·8·10, 법률제2232호]
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제2장의 규정에 의하여 그 노선이 지정 또는 인정된 것"을 "제11조에 열거한 것"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에 열거한 순위에 의한다.
1. 고속국도
2. 일반국도
3. 특별시도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고속국도) 고속국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하는 것외에 그 노선의 지정, 구조관리 및 보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일반국도) ①일반국도(이하 "국도"라 한다)는 중요도시·지정항만·중요한 비행장 또는 관광지등을 연락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대통령령 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에는 그 노선번호·노선명·기점·종점·중요경과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15조제4호중 "1급국도·2급국도"를 "고속국도·국도"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노선의 폐지 또는 변경) ①제14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은 그가 인정한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행정청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을 폐지 또는 변경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중 "1급국도 및 2급국도(이하 "국도"라 한다)"를 "국도"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상급도로" 다음에 "(고속국도는 제외한다)"를 삽입한다.
제23조제3항중 "국도와"를 삭제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도로의 공사와 유지) 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이하 "도로공사"라 한다)와 그 유지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이를 행한다. 다만, 국도(제2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도를 제외한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 (통행료의 징수) ①관리청은 도로의 시설인 교량·도선시설·지하도 또는 삭도(이하 "교량등"이라 한다)의 이용자로부터 그 수익의 한도안에서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와 그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인 경우에는 건설부령으로 기타의 도로인 경우에는 당해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 (도로의 점용) ①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 와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6조중 "공작물"을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로 한다.
제51조제1항중 "1급국도"를 "국도"로 한다.
제54조의2제1항중 "필요한 구간은"을 "필요한 구간과 제5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전용도로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과 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4조의3 내지 제5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3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①관리청은 교통이 현저히 폭주하여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또는 도로의 일정한 구간에 있어서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전용도로또는 전용구역(이하 "자동차전용도로"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하고자 하는 도로에 2이상의 관리청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관리청이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에 있어서는 당해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어야 한다.
③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전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에 이를 준용한다.
제54조의4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제한) ①누구든지 자동차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한다.
②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로의 입구 기타 필요한 장소에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을 명시한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 기타 교통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4조의5 (도로보안원) ①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로의 효율적인 관리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보안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도로보안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공작물 기타 물건의 개축·이전·제거 또는 그 공작물이나 물건으로 인하여 생길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34조·제36조제1항·제40조제1항·제45조·제47조·제50조제3항 내지 제5항·제51조제3항 또는 제5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전호의 각 조항 또는 제50조제6항·제51조제4항·제53조제1항·제54조 또는 제54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
제54조의6 (교차방법 및 다른 시설의 연결) ①자동차전용도로와 도로·철도·궤도 또는 교통용으로 공하는 통로 기타의 시설을 교차시키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
②자동차전용도로에 도로 또는 교통용으로 공하는 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6조 단서중 "제24조제1항"을 "제24조 단서"로 하고, "도의 부담으로"를 "국고의 부담으로"로 한다.
제72조중 "특별시도 또는 지방도"를 "국도 이외의 도로"로 하고 동조 후단중 "및 제56조"와 "도"를 삭제한다.
제7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도로에 관한 통행료·점용료 기타의 수익은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긴 것은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건설부장관 이외의 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긴 것은 그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는 그 통행료를 징수하는 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77조제3호중 "제43조제3항"을 "제35조제2항(제43조제3항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1조중 "도로를 손궤하여"를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를 손궤하여"로 하고 "20만원"을 "50만원"으로 한다.
제82조중 "2만원"을 "20만원"으로 하고 동조에 제9호 내지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5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10. 제54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
11. 제5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없이 자동차전용도로에 도로 또는 교통용의 사도·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한 자
제83조중 "1만원"을 "5만원"으로 한다.
제84조중 "5만원"을 "10만원"으로 한다.
제85조중 "제50조제5항"을 "제50조제6항"으로 "3만원"을 "5만원"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도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관리청의 업무는 197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③(동전)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도에 대한 관리청의 업무를 행하는 도지사는 종전의 제5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며 도지사가 징수하는 국도에 관한 통행료·점용료 및 부담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수입으로 한다.
④(동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급국도와 2급국도로 그 노선이 지정된 국도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노선의 지정이 있을 때까지는 이 법에 의한 국도로 본다.
도로법
[시행 1968. 12. 21.] [법률 제2057호, 1968.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도로법중개정법률[1968·12·21, 법률제2057호]
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중 "손궤" 다음에, ", 미관의 보존"을 삽입하고, "도로에 접속하는 일정한 구역"을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로 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동조중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접도구역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거나 물건을 부가 또는 증치하는 행위
3. 죽목의 재식이나 벌채하는 행위
⑤전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 이외의 접도구역안에서 전항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의2중 제1항과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신설한다.
①관리청은 교통의 안전과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간은 도로경계선으로 부터 30미터, 도로가 타의 효용을 겸하는 구간에 있어서는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속교통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관리청은 교통의 원활과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로의 이용자에 대하여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⑥제5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고속교통구역에 이를 준용한다.
제79조제1항중 "제48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82조중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50조제4항(제54조의2제6항으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항(제54조의2제6항으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도로법
[시행 1966. 8. 3.] [법률 제1823호, 1966. 8.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도로법중개정법률[1966·8·3, 법률제1823호]
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중 "교통표지, 안내표지,"를 삭제한다.
제7조중 "일정한폭원의"를 삭제하고, "준용한다"를 "준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조제1호 및 제2호중 "서울특별시" 다음에 "·부산시"를 각각 삽입하고, 동조제3호중 "고속교통로"를 "도로"로 한다.
제14조중 "서울특별시" 다음에 "또는 부산시"를, "서울특별시장" 다음에 "또는 부산시장"을 각각 삽입한다.
제15조제4호중 "국도"를 "1급국도·2급국도"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관할구역외노선의 인정) ①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행정청"이라 한다)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행정청과 협의하여 그 관할구역외에 걸치는 도로의 노선을 인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건설부장관에게,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각각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22조제1항중 "1급" 다음에 "국도"를 삽입하고, 동조제2항중 ",도및"을 "·부산시 또는"으로 하며, "서울특별시장"다음에 "·부산시장"을 삽입한다.
제23조제2항중 "서울특별시" 다음에 "부산시"를 삽입한다.
제25조중 "도로의 노선의 지정, 인정 또는 변경의 고시가 있었을 때에는"을 "도로노선의 지정이 있은 때나, 도로노선의 인정 또는 변경의 공고가 있은 때에는"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중 "제26조"를 "제24조"로 한다.
제50조제3항 및 제4항중 "공작물"을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전항의규정에의한위험"을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으로 하며,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접도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제거하거나 물건을 부가 또는 증치하는 행위
3. 죽목 또는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제51조제3항 및 제4항중 "공작물"을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로 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 (고속교통구역) ①관리청은 교통의 원활과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도로의 일정한 구간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도로의 구간에 연접하는 구역을 고속교통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고속교통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 관리청이 건설부장관인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시장·군수인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51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연도구역"은 "고속교통구역"으로 한다.
④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교통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관리청은 교통의 원활과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로의 이용자나 당해 고속교통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도로의 이용이나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57조중 "서울특별시나"를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으로 한다.
제65조제1항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를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에 의하여 점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로 한다.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 (부담금에 관한 특례) 제64조 및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13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2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부산시·도 또는 시가 부담하는 국도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81조중 "15만환"을 "20만원"으로 한다.
제82조 본문중 "5만환"을 "2만원"으로 하고, 동조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83조중 "3만환"을 "만원"으로 한다.
제84조중 "제54조" 다음에 "제54조의2제5항"을 삽입하고, "15만환"을 "5만원"으로 한다.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 (동전) 제50조제5항 또는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3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제20조제2항·제25조·제28조·제38조제2항·제48조제5항·제52조제2항·제66조제2항 및 제77조중 "건설부장관이"를 "건설부령으로"로 한다.
이 법중 "본법"을 "이 법"으로, "각령의"를 "대통령령이"로, "각령으로"를 "대통령령으로"로, "단"을 "다만,"으로, "예외로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도로법
[시행 1963. 2. 26.] [법률 제1281호, 1963. 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도로법중개정법률[1963·2·26, 법률제1281호]
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경제기획원장 및 국토건설청장"을 "건설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중 "준용한다"를 "준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도시와 그 위성도시를 직결하는 고속교통로
제23조제1항중 "정한다"를 "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36조제1항중 "교통상 특히 중요한"을 삭제한다.
제51조중 "국토건설청장"을 "관리청"으로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건설부장관이 아닌 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도 및 지방도에 관하여는 건설부장관의, 시도 및 군도에 관하여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2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가 부담하는 국도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77조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로노선의 인정·폐지 또는 변경
2.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징수의 허가
3. 제43조제3항 및 제66조제2항(제6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조례
이 법중 "경제기획원장"과 "국토건설청장"을 각각 "건설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도로법
[시행 1962. 1. 1.] [법률 제871호, 1961. 12. 27.,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