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 2027. 6. 10.] [법률 제21784호, 2026.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법률 제21784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로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⑨ 사용자는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0조제7항"을 각각 "제60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제60조제7항"을 각각 "제60조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0조제7항"을 "제60조제8항"으로 한다.
제110조제1호 중 "제4항 및 제5항"을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114조제1호 중 "제67조제1항"을 "제60조제9항, 제67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제4항 및 제5항을"을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로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2026.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법률 제2153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제4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4(도급 사업에서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금액 규모 및 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 그 도급금액 중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임금비용"이라 한다)을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도급인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을 각각 도급인과 수급인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도급인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임금비용을 예치하는 때에는 해당 임금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④ 도급인이 제1항에 따라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수급인이 전월(前月)[임금비용을 최초로 지급한 월(月)의 전월은 제외한다]에 자신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전월 임금 지급내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도급인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도급인이 제4항에 따라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비용을 자신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임금 지급 여부의 확인,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통보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장의 제목 "근로감독관 등"을 "노동감독관 등"으로 한다.
제10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1조(감독 기관) 노동감독관의 권한ㆍ의무 등에 관하여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2조, 제102조의2 및 제10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노동감독관에게 통보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105조를 삭제한다.
제10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제23조제2항, 제36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8조 중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제109조제1항 중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를 "제6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10조제1호 중 "제104조제2항"을 "제104조"로 한다.
제114조제1호 중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제95조 및 제100조"로 한다.
제116조제1항 중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8조"를 "제44조의4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1.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2. 수급인이 제44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비용을 자신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1장의 제목, 제101조, 제102조, 제102조의2,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08조, 제110조제1호, 제114조제1호 및 제116조제2항제1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4조의4, 제116조제1항제2호 및 제11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4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근로기준법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법률 제20520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2.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
제3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해당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본문 중 "수당,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수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그 밖의 모든 금품"으로 한다.
제43조의2제3항 전단 중 "공개 여부를"을 "공개 여부 및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관한 사항을"로, "이하 이 조에서"를 "이하 이 조 및 제43조의4에서"로 한다.
제43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3조의3제1항 본문 중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
2.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
제43조의4부터 제43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를 상습체불사업주(이하 "상습체불사업주"라 한다)로 정할 수 있다.
1.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임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등은 제외한다)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한 사업주
2.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임금등을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할 경우에 해당 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고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장등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목적으로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 법률에 따른 각종 보조ㆍ지원사업의 참여 배제나 수급 제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나 낙찰자 심사ㆍ결정 시 감점 등 불이익 조치
④ 제3항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자료를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3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은 제43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⑥ 그 밖에 제1항제1호에 따른 3개월분 임금의 산정,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임금등의 체불횟수 산정, 제2항에 따른 소명 기회 제공 및 제3항에 따라 제공되는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5(업무위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4까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중 일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이나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3조의6(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43조의3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장등의 보조 및 지원 제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이하 "자료제공등"이라 한다)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1. 법원행정처장에게 체불사업주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국세청장에게 체불사업주의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법인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에 관한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3. 국세청장에게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의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4. 근로복지공단에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따른 월평균보수에 관한 자료, 「고용보험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자료 및 체불사업주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대지급금에 관한 자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월평균보수 및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의 임금, 근로제공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3조의7(출국금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임금의 지급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및 그 해제의 요청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① 근로자는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명백한 고의로 임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1년 동안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
3.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임금등의 체불 기간ㆍ경위ㆍ횟수 및 체불된 임금등의 규모
2. 사업주가 임금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3.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액
4. 사업주의 재산상태
제60조제6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제74조제1항 전단 중 "(한"을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한다"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36주"를 "32주"로, "근로자"를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로 한다.
제10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2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2. 「고용보험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자료
3. 그 밖에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나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10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0조제6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74조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습체불사업주의 체불횟수 및 체불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상습체불사업주를 정하는 경우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체불횟수와 체불액은 이 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등의 체불을 확인한 경우부터 산정한다.
제4조(출국금지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가 결정된 체불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5조(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주가 같은 개정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6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출산전후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출산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법률 제18176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을 말한다)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말한다)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3조제1항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임금대장)"을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74조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절차 등에"를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로 한다.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제18037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116조제2항제2호 중 "제74조제7항"을 "제74조제7항ㆍ제9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에 따른 구제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노동위원회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부당해고등부터 적용한다.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37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8037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3제2항 중 "그 사실 확인을 위한"을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2호 중 "제74조제7항"을 "제74조제7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3제2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62호, 2021.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7862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법령 요지 등의 게시)"를 "(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요지(要旨)와"를 "주요 내용과"로 한다.
제17조제2항 본문 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3조의2제1항 본문 중 "제56조"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로 한다.
제51조의 제목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한다.
제51조의2 및 제5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③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1조의3(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사용자는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른 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1개월"을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정산기간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2.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3조제2항 중 "제51조"를 "제51조 및 제51조의2"로, "제52조제2호"를 "제52조제1항제2호"로, "제52조의"를 "제52조제1항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7조 중 "제56조"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로, "휴일근로"를 "휴일근로 등"으로 한다.
제63조제1호 중 "재식(栽植)"을 "식재(植栽)"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채포(採捕)"를 "채취ㆍ포획"으로 한다.
제67조제3항 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3조의 제목 "(장의비)"를 "(장례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장의비"를 "장례비"로 한다.
제109조제1항 중 "제46조"를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6조"를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110조제1호 중 "제50조"를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로, "제3항 본문, 제54조"를 "제3항 본문ㆍ제7항, 제54조"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제7항의 개정규정 및 제110조제1호의 개정규정 중 "제53조제7항"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3조의2제1항, 제51조의2, 제51조의3, 제52조, 제53조제2항, 제57조, 제109조 및 제116조의 개정규정 및 제110조제1호의 개정규정 중 "제51조의2제2항 또는 제52조제2항제1호"에 관한 부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제2조(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준비행위) 사용자는 이 법 시행 전에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1개월을 초과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준비행위) 사용자는 이 법 시행 전에 1개월을 초과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4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고용노동부장관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원활한 시행 등을 위하여 실태를 조사ㆍ파악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 2020. 3. 31.] [법률 제17185호, 2020.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7185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본문 중 "여러 차례의 도급"을 "한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하수급인(下受給人)"을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으로, "직상(直上) 수급인의"를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로 한다.
제60조제7항 본문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으로, "1년간"을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6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0조제1항"을 "제60조제1항ㆍ제2항"으로, "유급휴가"를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70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6270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5조를 삭제한다.
제6장의2(제76조의2 및 제76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3조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12호 및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제10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0조(부속 기숙사의 설치·운영 기준)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2. 기숙사의 설치 장소
3.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4. 기숙사의 면적
5.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장에 제10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0조의2(부속 기숙사의 유지관리 의무) 사용자는 제100조에 따라 설치한 부속 기숙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 유지,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9조제1항 중 "제65조 또는 제72조를"을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근로기준법
[시행 2018. 7. 1.] [법률 제15513호, 2018.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제5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1주일"을 "1주"로, "주어야 한다"를 "보장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근로를 말한다)"로, "지급하여야 한다"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69조 본문 중 "1주일"을 "1주"로, "40시간"을 "35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1주일"을 "1주"로, "6시간"을 "5시간"으로 한다.
제71조 중 "1주일"을 "1주"로 한다.
제110조제1호 중 "제2항·제3항"을 "제2항, 같은 조 제4항"으로, "제60조제1항"을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53조제4항"을 "제53조제5항"으로 한다.
제114조제1호 중 "제53조제3항"을 "제53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③ 제53조제3항 및 제6항, 제110조제1호 및 제2호, 제11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0조제1호의 개정규정 중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과 관련한 부분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⑤ 제5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⑥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등) 제53조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을 위한 준비행위) 고용노동부장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여야 한다.
제4조(관공서 공휴일 적용을 위한 준비행위)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공휴일 적용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한다.
근로기준법
[시행 2018. 5. 29.] [법률 제15108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법률 제15108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0조제1항ㆍ제3항"을 "제60조제1항"으로 한다.
제102조제1항 중 "건물에 임검(臨檢)하고"를 "건물을 현장조사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임검"을 각각 "현장조사"로 한다.
제105조 본문 중 "임검"을 "현장조사"로 한다.
제107조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109조제1항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1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3호 중 "임검(臨檢)이나"를 "현장조사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근로기준법
[시행 2014. 3. 24.] [법률 제12527호, 2014.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방하남
⊙법률 제12527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제74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제1항제2호 중 "제66조"를 "제66조, 제74조제7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제2조(해고 예고의 해고사유 등 서면통지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고를 예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근로기준법
[시행 2014. 7. 1.] [법률 제12325호, 2014.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방하남
⊙법률 제12325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 전단 중 "90일"을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45일"을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45일"을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60일"을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전후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산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근로기준법
[시행 2012. 8. 2.] [법률 제11270호, 2012. 2.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채필
⊙법률 제11270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체불사업주”라 한다)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할 경우에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 등 명단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이하 “임금등 체불자료”라 한다)를 요구할 때에는 임금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임금등 체불자료를 받은 자는 이를 체불사업주의 신용도·신용거래능력 판단과 관련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를 “귀책사유”로 한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60조제1항 중 “8할”을 “8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를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제7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보호휴가”를 “휴가”로 한다.
제61조제1호 중 “3개월”을 “6개월”로 한다.
제74조제1항 전단 중 “산전과 산후”를 “출산 전과 출산 후”로, “보호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산후”를 “출산 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를 “여성이”로, “보호휴가”를 “유산ㆍ사산 휴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산전후휴가급여”를 “출산전후휴가급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보호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93조제5호 중 “제8조에 따른 퇴직금”을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산전후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한다.
제110조제1호 중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114조제1호 중 “제74조제5항”을 “제74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중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등의 체불을 확인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중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등의 체불을 확인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의 근로기간이 최초로 1년이 되는 근로자로서 그 1년간 출근 기간이 8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을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유산ㆍ사산 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유산ㆍ사산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1024호 선원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3항 중 “보호휴가”를 “휴가”로 한다.
제70조제4항 중 “제69조제3항에 따라 보호휴가로”를 “제69조제3항에 따른 휴가로”로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 2012. 1. 1.] [법률 제10319호, 2010. 5.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2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노동부 장관 임 태 희
⊙법률 제10319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제1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근로기준법
[시행 2009. 8. 22.] [법률 제9699호, 2009. 5.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노동부 장관 이 영 희
⊙법률 제9699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1호 중 “제74조”를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114조제1호 중 “제95조, 제98조제2항”을 “제95조”로 한다.
제1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5조(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6조제1항제2호 중 “제93조”를 “제93조, 제9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시행 2008. 3. 28.] [법률 제9038호, 2008.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038호(2008.3.2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보호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93조제8호 중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를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114조제1호 중 "제73조"를 "제73조, 제74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제8호 및 제9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산전후휴가 종료 후 업무 등 복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산전후휴가 중인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③(취업규칙의 작성·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8호 및 제9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취업규칙부터 적용한다.
근로기준법
[시행 2008. 7. 1.] [법률 제8960호, 2008.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960호(2008.3.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제2항 중 “범위”를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로 한다.
제79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 금액은 장해 정도가 더 심해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를 뺀 일수에 보상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장해보상을 하여야 하는 신체장해 등급의 결정 기준과 장해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 중 “사용자는”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서의 유족의 범위, 유족보상의 순위 및 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보상의 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 중 “사용자는”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로 한다.
제91조 중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를 “재해보상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제92조에 따라 재해보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기 전에 폐기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법률 제8372호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건설공사 등의 근로시간 적용의 특례) 부칙 제4조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공사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된 공사로서 공사의 발주자가 같고 공사의 목적, 장소 및 공기(工期) 등에 비추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 따라 시공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공사(이하 이 조에서 “관련공사”라 한다)에 사용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는 관련공사의 발주 시 총 공사 계약금액을 바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관련공사의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을 적용할지를 결정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로시간 적용 특례의 적용례) 법률 제8372호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는 관련공사에 사용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근로기준법
[시행 2008. 1. 28.] [법률 제8561호, 2007.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561호(2007.7.2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제44조의3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①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2.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중명하는 같은 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3.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장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인(이하 "원수급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하수급인에 대한 제1항제2호에 따른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하여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직상 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6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09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44조"를 각각 "제44조, 제44조의2"로 한다.
제114조제1호 중 "제67조제1항"을 "제67조제1항·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근로기준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72호, 2007. 4. 1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인)
2007년 4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노동부장관 이상수
? 법률 제8372호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6조제2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21조, 제23조제1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1항,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제37조제1항, 제38조, 제43조, 제45조, 제64조제3항, 제77조, 제107조, 제110조제1호, 제111조, 제112조, 제114조, 제116조 및 부칙 제1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6조제2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21조, 제23조제1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1항, 제28조, 제37조제1항, 제38조, 제43조, 제45조, 제77조, 제107조, 제110조제1호 및 제114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1조, 제12조, 제24조, 제28조, 제30조제1항, 제31조제3항, 제31조의2제1항, 제33조, 제36조의2제1항, 제37조, 제42조, 제44조, 제77조, 제110조, 제113조제1호 및 제115조를 적용한다.
제3조 (유효기간)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보험업,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및 상시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4년 7월 1일
2. 상시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5년 7월 1일
3.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6년 7월 1일
4. 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5. 상시 20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6. 상시 2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제5조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의 적용에 관한 특례) 사용자가 부칙 제4조에 따른 시행일 전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부칙 제4조에 따른 시행일 전이라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제6조 (연장근로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4조 각 호의 시행일(부칙 제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적용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년 간은 제53조제1항 및 제59조제1항을 적용할 때 "12시간"을 각각 "16시간"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최초의 4시간에 대하여는 제56조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25"로 본다.
제7조 (임금보전 및 단체협약의 변경 등) ① 사용자는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노동조합 및 사용자는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의 시행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만료 여부를 불문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임금보전방안 및 같은 법의 개정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임금항목 또는 임금 조정방법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근로자·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8조 (연차 및 월차 유급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발생한 월차 유급휴가 및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지연이자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7465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유산 또는 사산에 따른 보호휴가 등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7566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7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산·유산 또는 사산하는 여성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우선 재고용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29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한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부터 적용한다.
제12조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제111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29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한 부당해고등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임금채권 우선변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5473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제3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 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989년 3월 29일 이후의 계속 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한다.
② 법률 제5473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제3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 전에 채용된 근로자로서 같은 법 시행 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1989년 3월 29일 이후부터 같은 법 시행 전까지의 계속 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에 같은 법 시행 후의 계속 근로연수에 대하여 발생하는 최종 3년 간의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을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250일분의 평균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14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제71조"를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73조"로 한다.
③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제14조"를 "제2조"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동법 제59조"를 "같은 법 제60조"로 한다.
④ 고용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중 "제31조제4항"을 "제24조제4항"으로 한다.
⑤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5호 중 "제37조"를 "제38조"로 한다.
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근로기준법 제49조"를 "「근로기준법」 제50조"로 하고, 제20조제2항제4호 중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를 "「근로기준법」 제60조"로 한다.
⑦ 근로자참여 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14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근로기준법 제15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한다.
⑧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근로기준법 제14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15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근로기준법 제18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근로기준법 제19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한다.
⑨ 법률 제8074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21조"를 "제2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제20조"를 "제2조"로 한다.
⑩ 남녀고용평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근로기준법」 제72조"를 "「근로기준법」 제7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기준법」 제72조제3항"을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으로 한다.
⑪ 노동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항 중 "제33조"를 "제28조"로 한다.
⑫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근로기준법 제34조"를 "「근로기준법」 제34조"로 한다.
⑬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을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⑭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근로기준법 제14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15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한다.
⑮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14조"를 "제2조"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근로기준법」 제104조"를 "「근로기준법」 제101조"로 한다.
⑯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제1항제1호 중 "「근로기준법」 제19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⑰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근로기준법」 제2조 내지 제9조·제14조 내지 제16조·제36조·제37조·제39조·제66조·제110조(제6조·제7조·제8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제112조(제36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제113조(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115조(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제36조, 제38조, 제40조, 제68조, 제107조(제7조부터 제9조까지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09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10조(제10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114조(제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제51조의2제5항 중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⑱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근로기준법 제14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근로기준법 제18조·제34조 및 제45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 및 제46조"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제1호"를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45조"를 "「근로기준법」 제46조"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⑲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1조 중 "「근로기준법」 제104조제1항"을 "「근로기준법」 제101조제1항"으로 한다.
⑳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5호 중 "「근로기준법」 제37조"를 "「근로기준법」 제38조"로 한다.
㉑ 법률 제8249호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2항 중 "「근로기준법」 제63조"를 "「근로기준법」 제65조"로 한다.
㉒ 최저임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를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로 한다.
㉓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근로기준법 제6조·제8조·제27조 내지 제29조·제36조·제42조 내지 제45조·제55조·제62조"를 "「근로기준법」 제7조, 제9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6조,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6조 및 제64조"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근로기준법 제31조"를 "「근로기준법」 제24조"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근로기준법 제15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동법 제22조 내지 제36조·제38조·제40조 내지 제47조·제55조·제59조·제62조·제64조 내지 제66조·제74조·제81조 내지 제95조"를 "같은 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로, "동법 제49조 내지 제54조·제56조 내지 제58조·제60조·제61조·제67조 내지 제73조 및 제75조"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및 제69조부터 제75조까지"로 한다.
제34조제2항 후단 중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제66조"를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68조"로 하고,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조"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근로기준법 제54조·제57조·제71조·제72조제1항"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73조 및 제74조제1항"으로 한다.
㉔ 법률 제8236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4제2항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제1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기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시행 2007. 7. 1.] [법률 제8293호, 2007.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293호(2007.1.2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을 각각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2조 중 "노동위원회"를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근로조건의 명시 등)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휴일,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의 제목 "(전차김상쇄의 금지)"를 "(전차금상계의 금지)"로 하고, 동조 본문 중 "상쇄"를 "상계"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60일전까지"를 "50일 전까지"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부당해고등을 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3조의2 내지 제33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 (조사 등) ①노동위원회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문을 하는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③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문을 하는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에 관한 세부절차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의3 (구제명령 등) ①노동위원회는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하는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원직부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3조의4 (구제명령 등의 확정) ①「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구제명령서 또는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제33조의5 (구제명령 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3조의4의 규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33조의6 (이행강제금) ①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 안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⑥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⑧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경과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제36조의2제1항 중 "퇴직금"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로 한다.
제3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2조의 제목 "(임김지불)"을 "(임금지급)"으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비상시 지불)"을 "(비상시 지급)"으로 한다.
제6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노동부장관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77조의 제목 "(기능습득자의 폐단 제외)"를 "(기능습득자의 보호)"로 한다.
제110조 중 "제30조제1항·제2항"을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제113조제1호 중 "제32조, 제34조제1항·제2항"을 "제32조"로, "제62조"를 "제62조제1항"으로 한다.
제113조의2 및 제1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3조의2 (벌칙) 제33조의4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3조의3 (고발) ①제113조의2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제5조, 제23조,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제2항, 제46조, 제52조제3항 단서, 제65조제1항, 제68조제3항, 제71조, 제77조, 제97조, 제98조, 제101조제2항, 제103조 및 제10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1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7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3조,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7조, 제64조, 제94조, 제96조 및 제10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105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임검(臨檢) 또는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서류를 제출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우선 재고용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부터 적용한다.
③(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 제33조의2 내지 제33조의6, 제113조의2 및 제1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부당해고등부터 적용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시행 2007. 3. 22.] [법률 제8072호, 2006.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072호(2006.12.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의 요지와 취업규칙을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를 "의한 대통령령의 요지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상시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근로기준법
[시행 2006. 1. 1.] [법률 제7566호, 2005.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566호(2005.5.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한다.
제59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산전·산후의 여성이 제7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휴업한 기간
제72조(임산부의 보호) ①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의한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④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산 또는 사산에 따른 보호휴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산·유산 또는 사산하는 여성근로자부터 적용한다.
근로기준법
[시행 2005. 7. 1.] [법률 제7465호, 2005.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465호(2005.3.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사용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임금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2조제1항 본문중 "15세 미만인 자”를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96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에 관한사항
제11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36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또는 제5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연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근로기준법
[시행 2003. 9. 15.] [법률 제6974호, 2003. 9.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974호(2003.9.15)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중 "44시간"을 "40시간"으로 한다.
제5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1월이내"를 "3월 이내"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56시간"을 "52시간"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1월이내"를 "3월 이내"로 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 (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57조를 삭제한다.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 (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사용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산후의 여성이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⑦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사용자가 제5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59조제7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제59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59조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3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휴가일수를 알려 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촉구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9조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2월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제60조중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을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로 한다.
제67조 본문중 "42시간"을 "40시간"으로 한다.
제7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1조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113조제1호중 "제57조제1항, 제59조제1항·제3항"을 "제59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의 시행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융·보험업,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및 상시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4년 7월 1일
2. 상시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5년 7월 1일
3.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6년 7월 1일
4. 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5. 상시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6. 상시 2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제2조 (개정규정의 적용에 관한 특례) 사용자가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전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전이라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조 (연장근로에 관한 특례) ①부칙 제1조 각호의 시행일(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적용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년간은 제52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2시간"을 각각 "16시간"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의 4시간에 대하여는 제55조의 규정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25"로 본다.
제4조 (임금보전 및 단체협약의 변경 등) ①사용자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근로자·노동조합 및 사용자는 이 법 시행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만료여부를 불문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이내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임금보전방안 및 이 법 개정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임금항목 또는 임금 조정방법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근로자·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5조 (월차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에 발생한 월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근로기준법
[시행 2001. 11. 1.] [법률 제6507호, 2001.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507호(2001.8.14)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근로기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중 "여자가"를 "여성이"로 한다.
제50조제3항중 "여자근로자에"를 "여성근로자에"로 한다.
제59조제4항중 "여자가"를 "여성이"로 한다.
제5장의 제목중 "여자와"를 "여성과"로 한다.
제62조제1항 단서중 "노동부장관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발급한"으로 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 (사용금지) ①사용자는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 (야업(夜業)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기 이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69조중 "18세 이상의 여자에"를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로 한다.
제70조중 "여자와"를 "여성과"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1조중 "여자인"을 "여성인"으로 한다.
제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 (임산부의 보호) ①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③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
제73조중 "여자근로자"를 "여성근로자"로 한다.
제113조제1호중 "제68조"를 "제68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115조제1호중 "제65조, 제71조"를 "제65조, 제68조제3항, 제71조"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산전후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근로기준법
[시행 1999. 2. 8.] [법률 제5885호, 1999.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5885호(1999.2.8)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근로기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축의 종류·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
2. 근로자가 저축증서등 관련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
제30조제2항 단서중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2조제1항 단서중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0조제5항, 제56조제4항, 제58조제2항, 제74조, 제75조 및 제78조 내지 제8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2조제1항 전단중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 후단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13조제1호중 "제73조, 제79조,"를 "제73조,"로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15조제1호중 "제28조,"를 "제28조, 제29조제2항,"으로, "제50조제5항, 제52조제3항 단서, 제56조제4항, 제58조제2항,"을 "제52조제3항 단서,"로, "제74조, 제75조, 제77조, 제78조제3항,"을 "제77조,"로 하고, 동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근로기준법
[시행 1998. 2. 20.] [법률 제5510호, 1998. 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1998·2·20, 법률제5510호]
근로기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勤勞者의 過半數로 조직된 勞動組合이 없는 경우에는 勞動者의 過半數를 代表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勤勞者代表"라 한다)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사용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우선 재고용등)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2년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해고전의 직책 등을 감안하여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법률 제5309호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근로기준법
[시행 1997. 12. 24.] [법률 제5473호, 1997.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1997·12·24, 법률제5473호]
근로기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 본문중 "피보험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연금보험 기타 이에 준하는 보험(이하 "退職年金保險"이라 한다)에 가입하여"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退職保險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로 하고, 동항 단서중 "퇴직연금보험"을 "퇴직보험등"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월분의 임금
2. 최종 3연간의 퇴직금
3. 재해보상금
③제2항제2호의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금채권 우선변제에 대한 경과조치) ①제3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989년 3월 29일 이후의 계속근로년수에 대한 퇴직금을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한다.
②제3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전에 채용된 근로자로서 이 법 시행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1989년 3월 29일이후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의 계속근로년수에 대한 퇴직금에 이 법 시행후의 계속근로년수에 대하여 발생하는 최종 3연간의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을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250일분의 평균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시행 1997. 3. 13.] [법률 제5309호, 1997. 3. 13.,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