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8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248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0999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에 제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3. "농산업"이란 제1호에 따른 농업 및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산물 가공ㆍ유통업, 농업ㆍ농촌 관련 서비스업, 농업 관련 투입재(投入材)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 중 "식품산업"을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정책을 수립할 때 농업생산의 증대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수입 및 비축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식품산업"을 각각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농업경영비 절감 등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을 "농업경영비 절감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동향"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현황 및 정책동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동향"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현황 및 정책동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정책"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적절한"을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으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육성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4조의 제목 "(농업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ㆍ시설현대화 촉진)"을 "(농업의 기계화 및 시설현대화 촉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을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을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으로, "음식물 조리법 등에 관한 연구"를 "음식물 조리법, 농산물 유래 식품 및 기타 상품의 제조ㆍ가공 기술, 농업투입재 제조기술 등 농산업 관련 연구"로, "농업 및 식품산업"을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을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기술개발 추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 등"을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기술"로,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을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기술개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을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으로 한다.
제57조의 제목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등 분야의 국제협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식품산업 분야"를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분야"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농업 및 식품산업 인력ㆍ기술의 교류, 농업 관련 국제기구 활동 참여"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분야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인력ㆍ기술의 교류, 국제기구 활동 참여"로 한다.
제58조의 제목 "(농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을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업 및 농업 관련 산업"을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으로 한다.
제59조의 제목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을 "(농산물ㆍ식품 등 농산업 제품ㆍ기술ㆍ서비스 수출 진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산물 및 식품"을 "농산물ㆍ식품 등 농산업 제품ㆍ기술ㆍ서비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식품산업을 업으로 하는 자와 농산물과 식품을"을 "농산물ㆍ식품 등 농산업 제품ㆍ기술ㆍ서비스를 생산 또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26. 1. 23.] [법률 제20999호, 2025. 7.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7월 2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0999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농식품이용권"이란 저소득층 등 식품 이용 소외계층이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를 각각 제23조의6 및 제23조의7로 하고, 제23조의3부터 제2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식품 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식품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수급금액 결정 및 수급자격 유지에 관한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ㆍ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4(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식품이용권의 지급ㆍ운영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식품이용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5(과징금 처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64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
2.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 중 "제23조의3제3항"을 "제23조의6제3항"으로 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25. 1. 23.] [법률 제20503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0503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전단 중 "적정 생산기반"을 "농지 등 적정 생산기반"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책"을 "시책(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시책을 포함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8조 중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법인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농업과"를 "농업 및"으로, "발전을"을 "발전과 식량안보의 확보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농지가"를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량자급률의 달성 등을 위하여 농지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제3호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24. 1. 25.] [법률 제19750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9750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데이터 기반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자금 관리의 투명성ㆍ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는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관리 업무
2. 제63조제2항에 따른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ㆍ보조금 등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3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
4.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정보
5.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6. 그 밖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정보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 목적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보기기 활용능력이나 접근성이 부족한 정보취약계층이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제7절에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양성평등한 농촌사회의 조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의 성별격차 해소를 통한 양성평등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89호, 2022. 1.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8689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자급목표 달성ㆍ유지"를 "자급목표 달성ㆍ유지, 식품지원"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자급목표 및 그 추진계획"을 "자급목표, 그 추진계획(적정 생산기반의 확보방안 및 재원의 조달방안 등을 포함한다) 및 기존 추진계획의 평가ㆍ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에 관하여 5년마다 이를 설정하고 고시하여"를 "사항을 5년마다 설정ㆍ고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로 한다.
이 경우 자급목표는 정책여건 등을 고려하되 자급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전체 식량(식용 곡물에 한정한다)자급률 및 주요 곡물의 식량자급률
2. 전체 곡물자급률 및 주요 곡물의 곡물자급률
제17조의 제목 중 "연차보고서"를 "연차보고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책동향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를 "정책동향, 제14조제2항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로 한다.
제23조의2를 제23조의4로 하고,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등 모든 국민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식품 지원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의3(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먹거리 관련 생산ㆍ소비ㆍ유통ㆍ폐기 현황 및 분석
3.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
4.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의 생산에 관한 사항
5. 지역 중소농 조직화 및 식품가공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
7. 도농상생에 관한 사항
8.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먹거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역먹거리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지역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의 체계적 관리
2. 농산물 생산자 조직화 및 안전성 관리
3. 먹거리 관련 교육 및 홍보 지원
4. 먹거리 관련 거버넌스 운영ㆍ지원
5. 그 밖에 지역먹거리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④ 제2항에 따른 지역먹거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국가는 지역먹거리계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ㆍ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표준화에"를 "표준화 및 융복합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표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을 "표준ㆍ융복합의 실태조사, 연구, 개발 및 보급ㆍ확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표준화에"를 "표준화 및 융복합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연차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20. 12. 8.] [법률 제17618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618호(2020.12.8)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나목 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20. 2. 11.] [법률 제16973호, 2020.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6973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 중 "전업(轉業)하거나"를 "직업을 전환하거나"로, "전업이나"를 "직업전환이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업이나"를 "직업전환이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전업"을 각각 "직업전환"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29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법률 제16229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에 기반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정보통신기술 표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
2.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제41조 중 "기후변화"를 "폭염, 기후변화"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18. 9. 18.] [법률 제15769호, 2018. 9.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9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법률 제15769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설정ㆍ유지"를 "달성ㆍ유지"로 한다.
제3장제5절에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치유농업의 진흥) 정부는 농업, 농촌의 자원 또는 이와 관련한 활동 및 산출물을 활용한 치유서비스를 통하여 국민의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5387호, 2018. 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법률 제15387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중 "원예시설"을 "임야, 원예시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17. 3. 21.] [법률 제14647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647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5호 중 "그 밖에"를 "농업경영비 절감 등 그 밖에"로 한다.
제3장제2절의 제목 중 "공급"을 "공급 등"으로 한다.
제3장제2절에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등) ① 정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환경 보장 및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진실하지 아니한 정보가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되는 경우 진실한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15. 12. 23.] [법률 제13383호, 2015. 6.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383호(2015.6.2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1조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어촌"을 각각 "농촌"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농어촌"을 "농촌"으로 한다.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9.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제4조의 제목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어촌"을 "농촌"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경영"을 "농업경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경영"을 "농업경영"으로, "농어업과 농어촌"을 각각 "농업과 농촌"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5조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농어업과 농어촌"을 "농업과 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농어촌"을 각각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 인력, 농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농어업·농어촌"을 각각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지역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촌주민의 복지증진)"을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촌"을 각각 "농촌"으로, "경관 및 어촌의 해안과 지역공동체"를 "경관과 지역공동체"로, "농어촌지역"을 "농촌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식품·농어촌 정보화"를 "농식품·농촌 정보화"로, "농어촌"을 "농촌"으로,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제2호 중 "농어업·농어촌"을 각각 "농업·농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농어업·농어촌"을 각각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어촌"을 "농촌"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우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어촌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또는 어업·어촌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농어업·농어촌"을 각각 "농업·농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어업·어촌 발전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어업·어촌 발전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며, 시·군 및 자치구에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둔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어업·어촌정책심의회"를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농어업·농어촌"을 각각 "농업·농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제3항 중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어업·어촌정책심의회"를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농어업·농어촌"을 각각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18조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3장제2절의 제목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축산물과 수산물"을 "축산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동식물(수생동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동식물"로, "축산물·수산물"을 "축산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축산물, 수산물"을 "축산물"로 한다.
제21조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한다.
제3장제3절의 제목 중 "농어업인력"을 "농업인력"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가족농어가"를 "가족농가"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촌사회"를 "농촌사회"로, "가족농어가(家族農漁家)"를 "가족농가(家族農家)"로, "농어가"를 "농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중 "후계농어업경영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인력"을 "농업인력"으로, "후계농어업경영인(後繼農漁業經營人)"을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전업농어업인"을 "전업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문농어업기술"을 "전문농업기술"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어업인(이하 "전업농어업인"이라 한다)"을 "농업인(이하 "전업농업인"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전업농어업인"을 "전업농업인"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중 "여성농어업인"을 "여성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정책"을 "농업정책"으로, "여성농어업인"을 각각 "여성농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여성농어업인"을 "여성농업인"으로, "농어업경영"을 "농업경영"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경영"을 "농업경영"으로,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및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 및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을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중 "벤처농어업"을 "벤처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영농·영어·경영기법"을 "영농·경영기법"으로, "벤처농어업"을 "벤처농업"으로 한다.
제29조의2의 제목 중 "귀농어업인"을 "귀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귀농어업인(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을 "귀농업인(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3장제4절의 제목 "농지와 수산자원·어장의 이용 및 보전"을 "농지의 이용 및 보전"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중 "농지 및 수산자원·어장"을 "농지"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지 및 수산자원·어장은"을 "농지는"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농지의 소유와 이용 및 수산자원·어장의 이용)"을 "(농지의 소유 및 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지 및 수산자원·어장이 농어업"을 "농지가 농업"으로, "농지 및 수산자원·어장"을 "농지"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농지 및 수산자원·어장의 보전)"을 "(농지의 보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장제5절의 제목 중 "농어업생산구조"를 "농업생산구조"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친환경농어업"을 "친환경농업"으로,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촌 용수구역단위, 농어업생산기반시설, 어장환경, 어장관리해역 등"을 "농촌 용수구역단위,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중 "농어업투입재"를 "농업투입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어업기계, 농어업자재, 농어업시설, 어선"을 "농업기계, 농업자재, 농업시설"로, "농어업투입재(農漁業投入材)"를 "농업투입재(農業投入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어업기계·자재·장비"를 "농업기계·자재·장비"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어업기계"를 "농업기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기계화영농사(機械化營農士)·기계화영어사(機械化營漁士)"를 "기계화영농사(機械化營農士)"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제2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농어업 유전자원, 영농·영어·양식기술, 전통 농법·어법"을 "농업 유전자원, 영농기술, 전통 농법"으로,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향토산업·농어촌지역"을 "향토산업·농촌지역"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중 "친환경농어업"을 "친환경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어촌"을 "농촌"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친환경농어업"을 "친환경농업"으로, "생산기술·생산방법 및 어법·어구·양식기술의 개발, 친환경 농수산물 등의 인증 및 가축분뇨, 어패류 부산물"을 "생산기술·생산방법의 개발, 친환경 농산물 등의 인증 및 가축분뇨"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한다.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토양·어장"을 "토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생산자원(어선·어장을 포함한다)"를 "생산자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어업투입재"를 "농업투입재"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특정 품목 및 수산자원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농어가"를 "특정 품목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농가"로 한다.
제39조제4항 중 "재취업(농어업에 다시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농어업 경영 규모화 및 고령 농어업인의 농어업 경영 이양에 대한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재취업(농업에 다시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농업 경영 규모화 및 고령 농업인의 농업 경영 이양에 대한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어업인"을 각각 "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실직농어업인"을 "실직농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원예시설 및 어선·어구·어장·양식장 등 생산수단, 생산 농수산물, 생산방법, 사용어법·어구, 가축사육 마릿수 및 포획·채취·양식규모 등에 관한 농어업"을 "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 농산물, 생산방법, 가축사육 마릿수 등에 관한 농업"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한해(旱害), 수해, 풍해, 냉해, 기후변화, 적조(赤潮), 해일 등"을 "한해(旱害), 수해, 풍해, 냉해, 기후변화 등"으로, "재해 및 기름 유출, 오염물질 누출 등 내수면·해수면·갯벌오염에 대한 예방"을 "재해에 대한 예방"으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식품산업의 관측, 생산·포획·채취·양식 조정"을 "농업·식품산업의 관측, 생산 조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가축시장, 어시장, 위판장(委販場) 등"을 "가축시장 등"으로, "육가공 시설 및 어항·어획물 운반시설 등"을 "육가공 시설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농어촌진흥기관"을 "농촌진흥기관"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3장제6절의 제목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중 "농어촌의 자연환경·수산자원·어장환경"을 "농촌의 자연환경"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촌의 자연환경과 수산자원·어장을 보전하고 농어촌 경관, 해안의 형성·보전·관리 및 농어업 생태계 보전"을 "농촌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농촌 경관 및 농업 생태계 보전"으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중 "농경·어로"를 "농경"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경·어업 문화, 농경·어업 유물, 전통 농법·어법, 재래종의 가축·농작물·수산 생물자원 및 농어촌 공동체"를 "농경 문화, 농경 유물, 전통 농법, 재래종의 가축·농작물 및 농촌 공동체"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농어촌"을 각각 "농업·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농어업인·농어업"을 "농업인·농업"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작물, 산림자원 및 수산자원"을 "농작물 및 산림자원"으로 한다.
제47조의2의 제목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농어촌"을 각각 "농업·농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장제7절의 제목 중 "농어촌지역"을 "농촌지역"으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중 "농어촌지역"을 "농촌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농어촌지역"을 "농촌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촌지역"을 "농촌지역"으로,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어촌"을 "농촌"으로 한다.
제49조 중 "농어촌"을 각각 "농촌"으로,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한다.
제49조의2 중 "농어업생산"을 "농업생산"으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중 "농어촌지역산업"을 "농촌지역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농어촌"을 각각 "농촌"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전통놀이산업, 수산레저산업"을 "전통놀이산업"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촌"을 "농촌"으로,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한다.
제51조의 제목 중 "농어촌"을 "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촌"을 각각 "농촌"으로, "농어촌생활"을 "농촌생활"로,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5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농어업 및 농어촌지역"을 각각 "농업 및 농촌지역"으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중 "농어촌지역"을 "농촌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촌지역"을 각각 "농촌지역"으로,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한다.
제54조의 제목 중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농어업인"을 각각 "농업인"으로, "영농·영어"를 "영농"으로 한다.
제3장제8절의 제목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55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지제도, 어업제도, 농수산물유통제도"를 "농지제도, 농산물유통제도"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5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농어촌"을 각각 "농업·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한다.
제57조의 제목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농어촌"을 각각 "농업·농촌"으로,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원료 및 수산자원과 해외어장을"을 "원료를"로, "농어업·농어촌"을 각각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58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해외투자를 지원하고 해외어장을 확보하는"을 "해외투자를 지원하는"으로 한다.
제59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60조의 제목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61조의 제목 중 "준농어촌"을 "준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촌"을 각각 "농촌"으로 한다.
제62조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63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법률 제13356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63조의2제4항제7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③부터 <63>까지 생략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15. 6. 22.] [법률 제13356호, 2015. 6.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6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3356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영향평가등 관련 사항에 관한 권한 또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6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설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3조제2항에 따른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보조금 등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농금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농금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농금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제63조제2항에 따른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업무 등
2.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융자금의 운용·관리 업무
3.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및 재보험사업의 관리
4. 농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및 손해평가사 제도의 운영
5.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업무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업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3조제2항에 따른 어업 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 등의 업무를 농금원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 업무 및 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금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⑦ 농금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2제5항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법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은 이 법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이라 한다)의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재단법인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 법에 따른 농금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재단법인은 농금원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과 권리·의무는 농금원의 설립등기일에 농금원이 포괄 승계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재단법인의 명의는 농금원의 명의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라 승계한 재산과 관련하여 농금원 설립 전에 재단법인이 행한 행위와 재단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농금원이 행하거나 농금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⑦ 농금원이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의 재단법인의 임직원은 농금원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재단법인 정관에 따른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15. 1. 20.] [법률 제13054호, 2015. 1.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054호(2015.1.20)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나목 중 "염산업"을 "소금산업"으로 한다.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14. 11. 21.] [법률 제12605호, 2014. 5.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이주영
⊙법률 제12605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6절에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ㆍ농어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농어업ㆍ농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ㆍ평가(이하 "기후영향평가등"이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영향평가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농어업ㆍ농어촌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기후영향평가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 또는 실태조사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14. 3. 18.] [법률 제12438호, 2014.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1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이주영
⊙법률 제12438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조사료(粗飼料)의 자급률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13. 11. 14.] [법률 제12061호, 2013.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윤진숙
⊙법률 제12061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하여 5년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열량 자급률(국민이 섭취하는 전체 식품의 열량 중 국내산 식품으로 충당되는 열량의 비율을 말한다)
제2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부는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상ㆍ경제상의 위기 등 예측하기 어려운 요인에 의하여 식량과 주요 식품의 수급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과 주요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식량증산, 유통제한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4조 중 "소득 안정화"를 "영세 농어업인 등에 대한 소득 안정화"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4호, 2013.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1694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나목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8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을 “농어업”으로, “농어업ㆍ농어촌”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으로,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발전계획을 세우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본계획”을 “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또는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어업ㆍ어촌”으로 한다.
제15조 제목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정책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를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로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해양수산부에 중앙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시ㆍ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두며, 시ㆍ군 및 자치구에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둔다.
제16조 제목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추진)”을 “(기본계획의 추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 제33조제2항 및 제6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제34조제3항 및 제39조제6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 지역 고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농어촌 지역은 제3조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3조(발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각각 수립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시·도계획, 시·군·구계획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발전계획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각각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또는 어업ㆍ어촌 발전계획, 시·도계획, 시·군·구계획으로 본다.
제4조(정책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시ㆍ도, 시ㆍ군 및 자치구에 각각 설치된 중앙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시ㆍ군ㆍ구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책심의회가 새로 구성되기 전까지는 각각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중앙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시ㆍ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1호 중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③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및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및 제4항 단서 중 “시ㆍ군ㆍ구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각각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101조제2항 및 제102조 단서 중 “시ㆍ군ㆍ구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각각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123조 중 “중앙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중앙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④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시ㆍ군ㆍ구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각각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및 제24조의3제4항 중 “시ㆍ군ㆍ구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각각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각각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31조제2항 단서 중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12. 12. 18.] [법률 제11561호, 2012.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1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1561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공급하며,”를 “공급하며, 농어업 인력 육성,”으로 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조건불리지역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리적 조건으로 인하여 농어업생산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는 새로운 작물의 도입, 지역 특산물의 생산 및 판매, 주거환경의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4조 중 “소득 안정화 및 다문화(多文化) 가족의 정착”을 “소득 안정화, 다문화(多文化) 가족의 정착, 고령 농어업인의 영농·영어 활동 및 복지증진”으로 한다.
제60조 중 “적절한”을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수입의 제한 등 필요한”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13. 1. 23.] [법률 제11499호, 2012.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0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1499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3절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귀농어업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정보 제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12. 5. 23.] [법률 제11094호, 2011. 1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1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1094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농업인의 날) ①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설립)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 인적자원의 육성, 농식품ㆍ농어촌 정보화의 촉진, 농어촌 문화의 가치 확산 및 홍보, 농어업경영체의 역량 제고, 농수산물의 안전정보 제공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농정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농정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농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정보화 촉진
2. 농어업ㆍ농어촌에 관한 문화 창달 및 가치 확산ㆍ홍보
3. 농어업경영체의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제고
4.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등 인적자원 육성
5. 농수산물에 관한 안전정보의 제공, 정보교류의 활성화와 지식 및 산업재산권의 보호
6.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통상정책과 국제협력에 관한 정보 지원
7.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지식 및 정보서비스 제공
8.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정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 농정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대외통상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경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주요 통상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이 약화될 경우 보완대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자급목표”를 “자급목표 및 그 추진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정하고”를 “설정하고 고시하여”로 한다.
제14조제5항 중 “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6조의 제목 중 “통상정책”을 “통상정책 및 보완대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를 “세우고 시행하며, 주요 통상여건의 변화에 따라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이 약화될 경우 보완대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세우고 시행할 때에는”을 “세우고 시행하거나 보완대책을 세우는 경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정원 설립준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정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7명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농정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농정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부설 농업인재개발원을 포함하며, 이하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라 한다)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정원이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설립위원회는 농정원의 원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농정원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설 농촌정보문화센터(이하 “농촌정보문화센터”라 한다)와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농정원이 그 설립등기일에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농촌정보문화센터와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의 소속 직원은 농정원의 설립등기일에 농정원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12. 1. 26.] [법률 제10935호, 2011. 7.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0935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시책
제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으로, “농어업인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업농어업인(專業農漁業人)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한다”를 “농어업인(이하 “전업농어업인”이라 한다)을 육성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업농어업인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6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ㆍ보조금 등 농어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어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4조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업농어업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전업농어업인은 이 법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본다.
③(기계화영농사ㆍ기계화영어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기계화영농사ㆍ기계화영어사는 이 법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본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11. 3. 9.] [법률 제10449호, 2011. 3.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0449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부는 식량과 주요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용수 수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촉진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20호, 2010.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220호(2010.3.31)
지방세특례제한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⑥ 부터 ㊺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09. 11. 28.] [법률 제9717호, 2009. 5. 27.,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7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법률 제9717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은 폐지한다.
제3조(전업농업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전업농업인으로 선정된 자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업농업인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전업어업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업어업인은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업어업인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 등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종전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및 종전의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따라 행한 고시ㆍ처분ㆍ명령ㆍ지정,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619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림수산업”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업 관련 산업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② 법률 제9621호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으로 한다.
③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림어업인등”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농산어촌 주민을 말한다.
④ 농어업ㆍ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⑤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⑥ 법률 제9620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1조”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로 한다.
⑦ 농업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제3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⑧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시ㆍ군ㆍ구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31조제2항 단서 중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⑨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⑩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10. 「수산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종사자
⑪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각각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⑫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여성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한다.
2. “여성어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업인등”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2조제8호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⑮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제30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⑯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5항 중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⑰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종전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종전의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09. 10. 2.] [법률 제9620호, 2009. 4.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620호(2009.4.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미래의 농업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영농조합법인 등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수행하는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⑥ 부터 ⑭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농업·농촌기본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8> 까지 생략
<299> 농업·농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12조제1항, 제13조,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8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13조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42조제1항·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0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08. 6. 22.] [법률 제8749호, 2007. 12. 2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농업·농촌기본법
[시행 2003. 12. 11.] [법률 제6997호, 2003.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997호(2003.12.11)
농업·농촌기본법중개정법률
농업·농촌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後繼農業人의 육성)"을 "(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으로 하고, 동조중 "후계농업인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한다."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하고 영농정착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후계농업경영인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자금지원, 농업기술·경영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5조제5항 후단중 "농림부장관은"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으로 하고, 동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영농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92조·193조 및 제197조 내지 제202조를 준용한다.
⑧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외에는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제2항중 "농림부장관은"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후계농업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자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병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5항중 "후계농업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한다.
②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1조제1항 본문중 "후계농업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한다.
③농촌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5호중 "농업인후계자"를 각각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규정의 후계농업인 또는 농업인후계자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농업·농촌기본법
[시행 2002. 1. 1.] [법률 제6589호, 2001.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589호(2001.12.31)
부담금관리기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농업·농촌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및 제48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④내지 ⑩생략
농업·농촌기본법
[시행 2001. 3. 28.] [법률 제6447호, 2001.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447호(2001.3.28)
농업·농촌기본법중개정법률
농업·농촌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중 "농업인의 책무"를 "농업인 등의 책무"로 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소비자는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식량 및 농산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농림부장관은 농업의 발전과 농촌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시책 기본방향
2. 식량의 적정 자급목표
3. 농업·농촌에 관하여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의 구체적 내용
4. 그 밖에 농업·농촌의 종합적·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농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계획"을 "시·도계획"으로 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계획"을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업·농촌기본법
[시행 2000. 1. 1.] [법률 제5758호, 1999. 2. 5.,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