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6. 9. 1.] [대통령령 제36634호, 2026. 9.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634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년"을 "2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경찰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때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경력 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임용예정계급의 바로 하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사람의 경우: 그 초과 근무기간의 2분의 1을 1년의 범위에서 임용예정계급에 해당하는 근무 실적으로 합산하여 산정
      2.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제31조제3항제2호 중 "출산휴가와"를 "출산휴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2의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감 및 경위 신규채용시험의 실시권: 경찰대학의 장

    제3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2항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40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경찰청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로서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별표 1의3 경정 이상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란 중 "27세 이상 40세 이하"를 "27세 이상"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경쟁채용시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부터 적용한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6. 3. 10.] [대통령령 제36168호, 2026. 3.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168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파견기간(파견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 후의 기간을 포함하며, 파견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교체 후의 기간을 포함한다)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경찰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제5차시험: 면접시험(종합적성검사를 포함한다). 이 경우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와"를 "신체검사, 체력검사, 종합적성검사 및"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험실시권자는 제4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험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시험 실시 10일 전까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위 이하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응시자의 각 과목별 득점(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시험으로 대체한 과목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다만, 응시자에게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한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점수를 가산하지 않는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가.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
      2.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 각 과목별 만점의 3퍼센트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실시권자"로 본다.

    제4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4. 시험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금액. 이 경우 시험실시권자는 그 금액을 제34조(제38조제4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시험을 공고할 때 함께 공고해야 한다.
      ④ 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⑤ 시험실시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시험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제45조제4항 중 "시험실시기관의 장은"을 "시험실시권자는"으로 한다.

    제46조제2항제4호 중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를 "시험실시권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시험실시기관의 장은"을 "시험실시권자는"으로 한다.

    제46조의3제2항 중 "이내"를 "이하"로 한다.

    제46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46조의3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ㆍ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노동 관련 과목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인사ㆍ감사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만, 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경찰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에서 근무했던 적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46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9항ㆍ제10항 및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11항"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조사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⑥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5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심의위원회에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⑦ 위원이 제5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⑧ 경찰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⑪ 경찰청장은 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재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사상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우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공고된 시험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5. 1. 31.] [대통령령 제35236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5236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의 제목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제3항제1호 중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로, "질병휴직기간"을 "그 질병휴직기간"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4. 12. 10.] [대통령령 제35050호, 2024.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2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5050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①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채용후보자가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할 교육훈련에 응하지 않은 경우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과정의 수료요건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채용후보자로서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교처분을 받은 경우
      5.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제5호에 따라 채용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의2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이하 "임용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0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거나 면직 또는 면직 제청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임용심사위원회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기 위한 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근무태도, 공직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20조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에 따른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을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교처분을 받은 경우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임용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적부(適否)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소속으로 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1. 제19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
      2.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려는 경우
      3.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 또는 면직 제청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 제목 "(시보임용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시보임용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후단 중 "교육훈련"을 "훈련"으로, "봉급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봉급에 상당하는 금액(교육훈련기간은 그 금액의 80퍼센트)"으로 한다.

    제3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대학의 장"을 "시ㆍ도경찰청장, 경찰대학의 장 또는 중앙경찰학교의 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경위 이상 신규채용시험(법 제10조제3항제8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제외한다)의 실시권: 경찰대학의 장
      2. 경사 이하 신규채용시험의 실시권: 시ㆍ도 경찰청장. 다만, 제34조 및 제38조제4항에 따른 공고, 시험출제 및 실기시험에 관한 업무는 중앙경찰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3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경찰청장 또는 제1항에 따라 시험실시권의 위임을 받은 자(이하 "시험실시권자"라 한다)는 신규채용시험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험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험장의 준비, 시험관리관의 파견 등 신규채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경찰청장 또는 제33조에 따라 시험실시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하 "시험실시권자"라 한다)은"을 "시험실시권자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적용례) ① 제19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는 제19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위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시보임용경찰공무원의 면직 또는 면직 제청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4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명칭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제3항에 따른 정규임용심사위원회는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제3항에 따른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해당 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임용심사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4. 8. 14.] [대통령령 제34823호, 2024.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8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823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찰간부후보생"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이하 "신규채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경정 및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2.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
      3.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제1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이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이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그 등재일부터 의무복무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30조의3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경우

    제30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직 중인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
        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질병휴직(이하 "질병휴직"이라 한다) 중 같은 법 제7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나. 육아휴직
      2. 제1항제2호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중인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
      3. 제1항제3호에 따라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
      4. 제1항제4호에 따라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

    제31조제3항제1호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이하 "질병휴직"이라 한다)"을 "질병휴직"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채용시험"을 "신규채용시험"으로 한다.

    제32조 본문 중 "채용시험"을 "신규채용시험"으로 한다.

    제33조제3호 중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을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마친 경찰간부후보생"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교육훈련을 마친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정 및 순경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순경"을 "경위 및 순경"으로 한다.

    제37조를 삭제한다.

    제39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채용시험"을 각각 "신규채용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을 "신규채용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을 "경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 본문"을 "제4항"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별표 2, 별표 3"을 "별표 2"로 한다.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은 별표 2와 같고,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은 별표 4와 같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채용시험"을 "신규채용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경위 이상 및 경찰간부후보생"을 "경위 이상"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찰공무원(순경은 제외한다)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을 "공개경쟁채용시험(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을 "신규채용시험"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채용시험"을 각각 "신규채용시험"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채용시험"을 "신규채용시험"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을 "신규채용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찰공무원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을 "신규채용시험"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을 각각 "신규채용시험"으로 한다.

    제5장에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② 경찰청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의 내용과 사유
      2. 소명 기한
      3. 소명 방법
      4. 소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
      5.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④ 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제46조의3(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으로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 당사자의 임용계급 또는 임용예정계급보다 상위계급의 경찰공무원(상위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인사ㆍ법률ㆍ노동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의견의 제시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6장의 제목 "신분보장"을 "신분보장 등"으로 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공상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 연장)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상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제3항 전단 중 "3년"은 "5년"으로 본다.

    제49조 중 "보안"을 "안보"로 한다.

    별표 1 항공의 특수기술란 중 "조정"을 "조종"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 중 "경찰보안론"을 "경찰안보론"으로 한다.

    별표 1의3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별표 5의 기준점수란 중 "경위(경찰간부후보생)"를 "경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경찰간부후보생과정을 졸업하고"를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간부후보생과정을 졸업한 자로서"를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로 한다.
      ②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경찰간부후보생을"을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를"로 한다.
      ③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비고 제2호 중 "경찰간부후보생"을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한다.
      ④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찰간부후보생"을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경찰간부후보생"을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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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4. 1. 16.] [대통령령 제34141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141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안보수사경과

    제16조제4항제4호 중 "보안업무"를 "안보업무"로, "보안요원"을 "안보요원"로 한다.

    별표 4의 경과란 중 "보안"을 "안보수사"로 하고, 같은 표의 분야란 중 "사이버보안수사"를 "사이버안보수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안경과를 부여받은 경찰공무원은 제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보수사경과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3. 10. 12.] [대통령령 제33799호, 2023. 10.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3799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을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 명령"으로 한다.

    제3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31조제1항 전단 중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을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을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1. 병가와 연속되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이하 "질병휴직"이라 한다)을 명하는 경우로서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기간과 질병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2. 출산휴가와 연속되는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3. 육아휴직과 연속되는 출산휴가를 승인하는 경우로서 출산휴가를 승인한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출산휴가를 승인하면서 이와 연속된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다)과 출산휴가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부칙
    이 영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3. 6. 7.] [대통령령 제33508호, 2023. 6.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3508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6조제7항 중 "법 제8조제3항제6호"를 "법 제10조제3항제6호"로, "해당하여야"를 "해당해야"로 한다.

    제3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4(직제상 파견) ①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파견 중 파견 경찰공무원의 정원이 파견받는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이하 "직제상 파견"이라 한다)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없이 소속 경찰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킬 수 있다.
      ② 제30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직제상 파견의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있고, 총 파견기간은 5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파견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한 경우 또는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킨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별표 5 비고 전단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별표 7 비고 전단 중 "시험은 해당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4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를 "시험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제상 파견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직제상 파견 중인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영어 및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검정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해서는 별표 5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2. 12. 20.] [대통령령 제33112호, 2022. 12.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경찰공무원 임용령」의 개정)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중 "임용에 관한"을 "임용에 필요한 자격, 요건의 확인 등을 위한"으로 한다.
    제10조부터 제4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2263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2263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시험실시권의 위임) 경찰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권한을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시험출제 수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출제 업무를 직접 할 수 있다.
      1.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실시권: 시ㆍ도경찰청장
      2.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실시권(긴급하게 인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ㆍ도경찰청장
      3.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실시권: 경찰대학의 장

    대통령령 제31126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체력검사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순환식 체력검사(모든 종목을 수행한 완주시간을 평가하는 체력검사를 말한다): 완주시간을 기준으로 우수 등급을 받은 사람
      2. 종목식 체력검사(각 종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는 체력검사를 말한다): 각 평가 종목에 실격이 없고 전 평가 종목 총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제4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3(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 시험실시권자는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키는 경우에 그 실시대상 시험의 종류, 채용목표 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환식 체력검사 도입에 따른 합격자 결정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31126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제4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험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1.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과 제16조제4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2023년 1월 1일
      2. 제1호에 따른 시험을 제외한 시험: 2026년 1월 1일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1. 7. 6.] [대통령령 제31869호, 2021. 7.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6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869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필요하지 아니하다"를 "경우에는 근무경력 및 연구경력에 관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목의 사람을 경사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제3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험실시권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하거나 시험의 방법ㆍ장소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험을 연기ㆍ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지체 없이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제3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고 시기는 시험 실시 10일 전까지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경찰공무원 임용령」의 개정)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6호 중 "제6차시험 :"을 "제6차시험:"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병과"를 "병행"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병과"를 각각 "병행"으로 한다.
    제25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51호, 202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351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4조제1항"을 "제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을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으로, "부여하여야"를 "부여해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임용권의 위임)"을 "(임용권의 위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3항, 제6항,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중 "법 제6조제3항"을 "법 제7조제3항 전단"으로,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위임할 수 있다"를 "위임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소속기관등"을 "소속기관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 "정원 조정"을 "정원 조정, 승진임용"으로 한다.
      ① 경찰청장은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및 파출소는 제외한다)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중 경정의 전보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신규채용 및 면직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위임한다.
      ② 경찰청장은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에게 국가수사본부 안에서의 경정 이하에 대한 전보권을 위임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경감 또는 경위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 임용권을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다시 위임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ㆍ도지사와 시ㆍ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⑦ 경찰청장은 수사부서에서 총경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⑧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⑨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한다.

    제6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1항제2호"를 "법 제19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8조제2항"을 "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 중 "법 제8조제3항제1호"를 "법 제10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4조"를 "법 제5조"로 한다.

    제15조 중 "법 제8조제3항"을 "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법 제24조제1항제2호"를 "법 제30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8조제3항제2호"를 "법 제10조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8조제3항제3호"를 "법 제10조제3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8조제3항제6호"를 "법 제10조제3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법 제8조제3항제7호"를 "법 제8조제3항제6호"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법 제8조"를 "법 제10조"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법 제9조제1항"을 "법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법 제17조제3항"을 "법 제22조제3항"으로, "보직하여야"를 "보직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7조제2항"을 "법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본문 중 "법 제17조제2항"을 "법 제2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8조제3항제6호"를 "법 제10조제3항제5호"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33조 본문 중 "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20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채용시험"을 "채용시험(법 제10조제3항제8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8조제2항"을 "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37조 전단 중 "법 제8조제2항"을 "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법 제10조제3항제8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법 제8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를 "법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법 제8조제3항제3호ㆍ제6호 및 제7호"를 "법 제10조제3항제3호ㆍ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법 제8조제3항제4호"를 "법 제10조제3항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법 제8조제3항 단서"를 "법 제10조제3항 단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국가수사본부장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① 법 제10조제3항제8호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의 임용을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방법ㆍ시기ㆍ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시험실시 1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서류심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응시자격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은 모두 합격 처리하되, 응시인원이 8명 이상인 경우에는 합격자를 7명으로 제한하여 결정한다.
      2. 신체검사: 약물검사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의 결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3. 종합심사: 직무수행능력, 적격성 및 공직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결정한다.
      ③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시험을 위해 경찰청에 서류심사위원회 및 국가수사본부장 임용후보자 종합심사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위원의 자격 등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④ 법 제10조제3항제8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0조의2 중 "법 제8조제3항"을 "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43조제4항제4호 단서 중 "법 제8조제3항제4호"를 "법 제10조제3항제4호"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법 제28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1항제3호"를 "법 제28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법 제24조제3항"을 "법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제49조 중 "법 제24조제3항"을 "법 제30조제3항"으로, "보안"을 "보안, 자치경찰사무"로, "경찰공무원으로서 전문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권의 위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ㆍ구성된 이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을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제1항"을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제2호 중 "「경찰공무원법」 제14조"를 "법 제19조"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찰공무원법」 제26조 및 제27조"를 "「경찰공무원법」 제32조 및 제33조"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경찰공무원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경찰공무원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③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 각 호"를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 각 호"로 한다.
      제23조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④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찰공무원법」 제25조"를 "「경찰공무원법」 제31조"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경찰공무원법」 제25조제1항"을 "「경찰공무원법」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5제1항제4호 중 "「경찰공무원법」 제10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제1호"를 "「경찰공무원법」 제13조제3항 및 제28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경찰공무원법」 제21조"를 "「경찰공무원법」 제27조"로 한다.
      ⑥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경찰공무원법」 제36조제2항제2호에 따라"로 한다.
      제16조 중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경찰공무원법」 제36조제2항제2호에 따라"로 한다.
      ⑦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공무원법」 제6조제3항"을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경찰공무원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으로,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경찰공무원법」 제14조"를 "「경찰공무원법」 제19조"로 한다.
      제27조의2 전단 중 "「경찰공무원법」 제20조제2항"을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⑧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을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3항"을 "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6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1항제2호"를 "법 제19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8조제2항"을 "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 중 "법 제8조제3항제1호"를 "법 제10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4조"를 "법 제5조"로 한다.
      제15조 중 "법 제8조제3항"을 "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법 제24조제1항제2호"를 "법 제30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8조제3항제2호"를 "법 제10조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3항제3호"를 "법 제10조제3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8조제3항제6호"를 "법 제10조제3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8조제3항제7호"를 "법 제10조제3항제6호"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법 제8조제1항"을 "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법 제9조제1항"을 "법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법 제8조제2항"을 "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27조 전단 중 "법 제8조제2항"을 "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법 제8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를 "법 제10조제3항제1호ㆍ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법 제8조제3항제3호ㆍ제6호 및 제7호"를 "법 제10조제3항제3호ㆍ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법 제8조제3항제4호"를 "법 제10조제3항제4호"로 한다.
      제30조 중 "법 제8조제3항"을 "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제4호 중 "법 제8조제3항제4호"를 "법 제10조제3항제4호"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법 제17조제3항"을 "법 제2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7조제2항"을 "법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7조제2항"을 "법 제2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8조제3항제6호"를 "법 제10조제3항제5호"로 한다.
      제47조제1항제4호 중 "법 제17조제3항"을 "법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2항"을 "법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제53조제3항 중 "법 제8조제3항제4호"를 "법 제10조제3항제4호"로 한다.
      제54조제1항제4호 중 "법 제24조제3항"을 "법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8조제3항제2호"를 "법 제10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1항"을 "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1항"을 "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중 "법 제11조의2"를 "법 제16조"로 한다.
      제75조 중 "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1항제1호"를 "법 제19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1항제2호"를 "법 제19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4조제1항제3호"를 "법 제19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법 제28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1항제3호"를 "법 제28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95조제1항 중 "법 제24조제3항"을 "법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제96조 중 "법 제24조제3항"을 "법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55호, 2020.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1255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2.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4.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5. 그 밖에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원하는 유예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경찰공무원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1126호, 2020. 10.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1126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4호 중 "「공무원 인재개발법」 또는 「경찰공무원법」 제17조제3항"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시험과목)"을 "(필기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필기시험과목"을 각각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체할 수 있다"를 "대체한다"로 한다.

    대통령령 제30271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필수과목 중 영어 과목: 별표 5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2. 필수과목 중 한국사 과목: 별표 7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체력검사는 각 평가종목에 실격이 없고 전 평가종목 총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 필기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1. 경찰공무원(순경은 제외한다)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나목의 전 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가. 별표 5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별표 7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할 것
        나. 영어 과목 및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
      2.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요건에 모두 해당(가목의 경우 필수과목에 영어 과목 또는 한국사 과목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영어 과목 및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전 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가. 별표 5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또는 별표 7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또는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할 것
        나. 영어 과목 및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
      3.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요건에 모두 해당(가목의 경우 필수과목에 영어 과목 또는 한국사 과목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나목의 전 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의무경찰로 임용되어 정해진 복무를 마친 사람을 순경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방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가. 별표 5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또는 별표 7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또는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할 것
        나. 필수과목인 영어 과목 및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
      ③ 실기시험은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대통령령 제30271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고된 시험에 대해서는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2항, 별표 1의2, 별표 5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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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0. 6. 30.] [대통령령 제30807호, 2020.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0807호(2020.6.3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2호 중 "현역 또는 보충역"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한다.
      ③부터 ㉗까지 생략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0. 6. 23.] [대통령령 제30800호, 2020. 6.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0800호(2020.6.23)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부여하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경과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부여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각각 "경찰청"으로,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경찰청"으로 한다.
      제13조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5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0조제4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0조의2제3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후단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3조 본문 및 단서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경찰대학의 장이 정하거나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해양경찰교육원장이 정한다"를 "경찰대학의 장이 정한다"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40조의2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3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45조제5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9조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0조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0271호, 2019.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271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중 "연고지를 고려하여야"를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해야"로 한다.

    제27조제1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의 경찰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15. 임신 중인 경찰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찰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7조 전단 중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 및 제3항을"을 "제35조제1항 및 제36조를"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34조제1항의 "공개경쟁채용시험", 제35조제1항의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제36조제1항의 "경정 및 순경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같은 조 제2항의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각각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으로 본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영어 과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를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의 시험과목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어 과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
        가.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내외 외국어 시험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영어시험
        나. 별표 5에 따른 영어능력 검정시험(경사 이하 채용시험은 제외한다)
      2. 한국사 과목: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한국사시험

    제43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4항 및 제27조제1항제14호ㆍ제1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37조, 제41조제1항제2호, 제43조의2,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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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 2019. 11. 5.] [대통령령 제30201호, 2019. 11.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201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4호 중 "「공무원 인재개발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또는 「경찰공무원법」 제17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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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 2018. 7. 3.] [대통령령 제29018호, 2018. 7.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7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018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경찰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제6조의 제목 "(임용일자 소급의 금지)"를 "(임용시기의 특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6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하는 경우: 기소된 날
      3.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경찰간부후보생,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의 학생 또는 시보임용예정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제21조제1항 전단 중 "교육훈련"을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0조의2제2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33조 본문 중 "경찰인재개발원"을 "경찰대학"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경찰청장 또는"을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경찰대학의 장이 정하거나"로, "경찰교육원장"을 "해양경찰교육원장"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중 토플(TOEFL)란, 토익(TOEIC)란 및 텝스(TEPS)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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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및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시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4일 이후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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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 2018. 3. 30.] [대통령령 제28760호, 2018. 3.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760호(2018.3.30)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경찰교육원"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33조 본문 중 "경찰교육원"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 2017. 10. 17.] [대통령령 제28360호, 2017. 10.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360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비상사태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를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을 "임용권을 위임받은"으로 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제17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채용후보자등록"을 "채용후보자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채용후보자등록"을 "제1항에 따른 채용후보자 등록"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전문관"을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전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장기근무 또는 잦은 전보로 인한 업무 능률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직제상 최저단위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제27조제1항제2호 중 "상호간"을 "상호 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비위(非違)로 인한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찰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제27조제4항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직제상 최저단위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4.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에 따라 담당직무의 변경 없이 소속ㆍ직위만을 변경하여 재발령하는 경우

    제30조제2항제3호 중 "않은"을 "아니하는"으로 한다.

    제30조의2의 제목 "(육아휴직 및 시간제근무)"를 "(육아휴직 및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제근무 경찰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및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시간제근무 경찰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30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제3호의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로 한정한다)를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경찰공무원의 휴직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병가 또는 같은 규정 제20조제2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출산휴가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받은 경우
      3.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제30조의3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 및 시간제근무 경찰공무원의"를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중인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의"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자(이하 "시험실시권자"라 한다)는"을 "사람(이하 "시험실시권자"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45조제3항 중 "위반함으로써"를 "위반하여"로 한다.

    제4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소속하고 있는"을 "소속된"으로 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해당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자격정지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별표 1의3의 순경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란 중 "전투경찰순경으로"를 "의무경찰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일자 소급금지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 2017. 8. 16.] [대통령령 제28243호, 2017. 8. 1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243호(2017.8.16)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경찰공무원 임용령」의 개정)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법률에 따라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및 여성을 포함한다)을 경사 이하인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다만, 해양경찰 관련 학과 전공자를 경사 이하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별표 1의2의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5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215호(2017.7.26)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6조제4항제2호, 제39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41조제2항 및 제43조제5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13조, 제18조제3항, 제22조제5항, 제2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0조제4항, 제30조의2제3항, 제31조제1항 후단, 제33조 본문ㆍ단서, 제35조제3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5항, 제40조의2, 제45조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 및 제50조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9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제1호를 제외하고 같다)"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5항, 제16조제8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4항, 제30조의2제4항, 제39조제3항 및 제48조제4항 중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5항 및 제39조제4항 단서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각각 임명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제2호 중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을 각각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16조제7항 및 제45조의2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⑧부터 ⑳까지 생략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 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03호, 201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3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703호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1조를 제2조의2로 하고,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경과 및 특기)"를 "(경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게만 부여하고, 제4호나목의 경과는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에게만 부여하며"를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게만 부여하고"로 하며, 같은 항 제4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제1항에 따라"로, "임용제청권자(경찰공무원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임용제청권자[「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과 및 특기"를 "경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경과 및 특기별 직무의 종류, 전과, 특기의 부여 및 변경등"을 "경과별 직무의 종류 및 전과 등"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은"을 "경찰청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로, "소속경찰공무원중"을 "소속 경찰공무원 중"으로, "경감이하"를 "경감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경감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당해 경찰서안에서의 전보권"을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당 경찰서 안에서의 전보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승진시키고자 할 때에는"을 "승진시키려면"으로, "승인을 얻어야"를 "승인을 받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정원 조정, 인사교류 또는 파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를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음날"을 "다음 날"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전일"을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경찰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였을 때에 그 사망일의 전날"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기소된 때"를 "기소되었을 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하는 때"를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면직시킬 때"로 한다.
      경찰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의 제목 "(결원의 적기보충)"을 "(결원의 적기 보충)"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당해 기관"을 "해당 기관"으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계급정년 연한의 계산)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재임용된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 연한은 재임용 전에 해당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연수를 합하여 계산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제2항 중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중에서"를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간사 약간인을 둔다"를 "2명 이하의 간사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찰공무원중에서"를 "경찰공무원 중에서"로 한다.

    제13조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제3항 본문 중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 "근무 또는 연구경력"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임용하려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소정의 복무"를 "정해진 복무"로, "시험요구일 현재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사람"을 "종전 재직기관에서 퇴직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3년을 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경무관 이상인 경찰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서류전형일
      2. 총경 이하인 경찰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면접시험일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무 또는 연구경력"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소정의 복무를 마친 자를"을 "정해진 복무를 마친 사람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보안공작업무와 관련있는 자를 보안공작요원으로 근무하게"를 "보안업무와 관련 있는 사람을 보안요원으로 근무하게"로, "경장이하"를 "경장 이하"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을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근무 또는 연구경력의 기준등"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의 기준 등"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을 "(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명부"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채용후보자 명부"로, "임용적격자"를 "임용 적격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명부에의 등재여부"를 "제1항에 따른 채용후보자 명부에의 등재 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채용후보자명부"를 "채용후보자 명부"로, "1년의 범위안에서"를 "1년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불응한 때"를 각각 "응하지 아니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제19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채용후보자로서 교육훈련을 받는 중에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질병 등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제1항 중 "시보임용기간중의 경찰공무원(이하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무사항"을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하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함이"를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당해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해당 시보임용경찰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0조제2항제2호 중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1조제1항에 따른"으로, "6할미만"을 "60퍼센트 미만"으로, "불량할 때"를 "불량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제2 평정 요소의 평정점이 만점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제20조제3항 중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 그 적부를 심사하게"를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그 적부(適否)를 심사하게"로, "임용제청권자소속하에"를 "임용제청권자 소속으로"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시보임용경찰공무원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시보임용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시보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다"를 "시보임용예정자에게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시보임용예정자에 대하여는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동안 예산의 범위안에서"를 "시보임용예정자에게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로,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6할미만"을 "6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소속경찰공무원에 대하여"를 "소속 경찰공무원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가공무원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가공무원법」 제43조에 따라"로, "복귀시"를 "복귀 시"로, "당해 계급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해당 경찰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직제의 신설ㆍ개편 또는 폐지 시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기관의 신설 준비 등을 위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제22조제2항 중 "경찰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경과ㆍ특기ㆍ교육훈련ㆍ근무경력등을 고려하여"를 "경찰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경과ㆍ교육훈련ㆍ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상위계급의 직위에 하위계급인 사람을 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승진후보자를 임용예정 계급의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2. 해당 기관의 상위계급에 결원이 있으나 승진후보자가 없는 경우
      ④ 경찰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고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22조제5항 중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로, "보직관리기준"을 "보직관리 기준(이하 "보직관리기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경위이상"을 "경위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경사 이하로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은 지구대, 파출소, 기동순찰대, 경찰기동대나 그 밖에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 중 "국외훈련ㆍ국내위탁교육등 특별훈련"을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교육훈련"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년 이상 교육훈련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인력현황을 고려하여 교수요원으로 보직할 수 있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전문직위에 임용된 경찰공무원의 전보제한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른 전문직위(이하 "전문직위"라 한다)에 임용된 경찰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같은 직위 간의 전보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직위의 지정, 전문관의 선발 및 관리 등 전문직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동일직위"를 "동일 직위"로, "창의적이며 활력있는 직무성과의 증진을 기하도록"을 "직무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으로,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을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속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을 "소속 경찰공무원이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보조기관(담당관을 포함한다)내에서의 전보"를 "보조기관(담당관을 포함한다)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교류를 위한 전보"를 "교류를 위하여 전보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해당경찰공무원의 전보"를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경찰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제5호, 제8호,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승진임용된 경찰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5. 전문직위로 경찰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8. 경찰기동대 등 경비부서에서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경우
      10. 시보임용 중인 경우
      11.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을 해당 계급의 보직관리기준에 따라 전보하는 경우 및 이와 관련한 전보의 경우

    제27조제2항 본문 중 "경찰대학ㆍ경찰교육원ㆍ중앙경찰학교ㆍ경찰수사연수원 또는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을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임용된 자는 그 임용일로부터 1년이상 3년이하의 범위안에서"를 "임용된 사람은 그 임용일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로, "기간안에는"을 "기간 안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직제ㆍ정원의 변경 또는 교육과정의 개폐"를 "직제ㆍ정원의 변경이나 교육과정의 개편 또는 폐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보제한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을 "제1항에 따른 전보제한기간을 계산할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시보임용 중인 경찰공무원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제28조제1항 중 "경찰공무원의 종합적 능력발전기회의 부여등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의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를 "경찰공무원의 능력발전 등을 위하여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경찰공무원"을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특수지근무경찰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특수지근무 경찰공무원의 인사교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기간이상"을 "기간 이상"으로, "총경이하"를 "총경 이하"로, "당해 지역외의 지역"을 "해당 지역 외의 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교류대상ㆍ방법 기타 교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류대상ㆍ방법, 그 밖에 교류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가기관외의 기관ㆍ단체에서의 국가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를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에서의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를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의한"을 각각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연장하고자 할 때"를 "연장할 때"로, "승인을 얻어야"를 "승인을 받아야"로 한다.

    제30조의2제3항 중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20조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30조의3제1항 본문 중 "지정된 때에는"을 "지정된 경우에는"으로, "업무에 한정한다"를 "업무로 한정한다"로, "소속경찰공무원"을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보충한 때에는"을 "보충한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을 "경찰공무원에게는"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에 있는 사람"을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으로, "연수하게 된 경우(계급정년 해당자는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연수하게 된 경우"로 한다.

    제33조 본문 중 "소정의 복무"를 "정해진 복무"로, "소속기관등의 장에게"를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위임하고"로, "경찰교육원의 장에게 각각 위임한다"를 "경찰교육원의 장에게 위임한다"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3조에 따라"로, "20일전"을 "20일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를 "제1항에 따른 공고내용을 변경할 때"로, "7일전"을 "7일 전"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으로, "서류전형에 의한다"를 "서류전형으로 실시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업무내용의 특수성 기타 사유로"를 "업무내용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로, "아니 할 수 있다"를 "아니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민첩성ㆍ지구력등"을 "민첩성ㆍ지구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조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승인을 얻어"를 "승인을 받아"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시험의 구분등)"을 "(시험의 구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의 구분에 의한 단계"를 "다음 각 호의 단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특수성 기타 사유"를 "특수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순경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있어서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을 "제1항에 따른 시험을 치르는 사람은 전(前)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전단계의 시험의 합격결정전"을 "전 단계 시험의 합격 결정 전"으로,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되지 아니한 자"를 "전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시험은 이를 무효로 한다"를 "시험은 무효로 한다"로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공고, 시험의 구분 등에 관하여는 제34조,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4조제1항의 "공개경쟁채용시험", 제35조제1항의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제36조제1항의 "경정 및 순경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각각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으로 본다.

    제39조제3항 중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선발시험"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또는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제40조의2 중 "법 제8조제3항 본문"을 "법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직무수행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를 "직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찰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경찰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을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으로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출제수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경위 이상 및 경찰간부후보생: 경찰행정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
      2. 경사 및 경장: 경찰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
      3. 순경: 경찰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

    제43조제2항 본문 중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제1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소정의 복무"를 "정해진 복무"로,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의 응시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을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1만원
      2. 경사 이상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7천원
      3.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7천원
      4. 경장 이하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5천원

    제45조의 제목 "(시험위원의 임명등)"을 "(시험위원의 임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험실시권자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출제, 채점,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45조제1항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능력이 있는 자"를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식이 있는 자"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실무에 정통한 자"를 "실무에 정통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위촉된 자는"을 "위촉된 사람은"으로, "서약서등에 의한"을 "서약서 등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당해 시험위원"을 "해당 시험위원"으로, "당해인에 대한 징계등"을 "그 시험위원에 대한 징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자"를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사람"으로, "그로부터 5년간 당해인을"을 "그 때부터 5년간"으로, "경찰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을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위촉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능저하 또는 판단력의 부족"을 "지능 저하 또는 판단력 부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직무에 당하여 고의로 직무수행을 기피 또는 포기하는 경우"를 "직무를 고의로 기피하거나 포기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정년의 연장)"을 "(정년 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의 연장"을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정년 연장"으로, "직무수행능력등"을 "직무수행능력 등"으로, "기준에 의하여 행한다"를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의 연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연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를 "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정년연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년연장"을 "정년 연장"으로, "임용제청권자소속하에"를 "임용제청권자 소속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정년의 연장신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정년 연장 신청 등 정년 연장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정년 연장의 대상)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경찰청장은 수사, 정보, 외사(外事), 보안 등 특수 부문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문직위에 임용된 사람 중에서 정년 연장 대상 공무원을 지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각각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23조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②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전단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③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4호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④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본문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⑤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경찰공무원임용령」 등의 적용)"을 "(「경찰공무원 임용령」 등의 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⑥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2016. 4. 19.] [대통령령 제27098호, 2016. 4.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4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098호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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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2016. 2. 3.] [대통령령 제26944호, 2016. 2.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6944호(2016.2.3)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각각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③부터 ㉓까지 생략
    제4조 생략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2016. 1. 25.] [대통령령 제26659호, 2015. 11.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6659호(2015.11.20)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을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전투경찰순경으로"를 각각 "의무경찰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전투경찰순경중"을 "의무경찰 중"으로, "전투경찰대"를 각각 "의무경찰대"로 한다.
      제33조 본문 및 제43조제2항 단서 중 "전투경찰순경으로"를 각각 "의무경찰로"로 한다.
      ③부터 ㉘까지 생략
    제4조 생략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2015. 11. 4.] [대통령령 제26615호, 2015. 11.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1월 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615호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임용직위 제한)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할 당시의 임용예정직위 외의 직위로 임용할 수 없다.

    제16조의 제목 "(특별채용의 요건)"을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법 제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은"으로, "별표 1에 의한 특수기술부문에 근무할 자를"을 "별표 1에 따른 특수기술부문에 근무할 사람을"로, "2년)이상인 자이어야"를 "2년) 이상인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자로서"를 "사람을"로, "특별채용되는"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으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특별채용될 수 없다"를 "날부터 3년이 경과된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연구경력을 요하지 아니한다"를 "연구경력이 필요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8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은"으로, "자가"를 "사람이"로, "경위이하"를 "경위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를 "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은 해당 기관이"로, "5년이상"을 "5년 이상"으로, "자이어야"를 "사람이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법 제8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은"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2.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년퇴직한 사람
      ②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조에 따른"으로,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합격한 사람은"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특별채용된"을 "채용된"으로 한다.

    제33조 본문 중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로, "자를"을 "사람은"으로, "자에"을 "사람에"로,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행할"을 "할"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하고,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을 "제5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을 "제7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특별채용의 경우"를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발부하는 신체검사서에 의한다"를 "발급하는 신체검사서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각 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 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으로 한다.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다만,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하고,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시험실시권자가 업무내용의 특수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경찰청장은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도 제4항 본문에 따른 응시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제40조의2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를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로서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수행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본문 중 "경찰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에 있어서는 체력검사의 경우 매종목 실격없이 전평가종목"을 "경찰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의 경우 체력검사는 매종목 실격 없이 전 평가종목"으로, "필기시험의 경우"를 "필기시험은"으로, "득점자중에서"를 "득점자 중에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는 필기시험의 경우"를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은"으로, "득점자중에서"를 "득점자 중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는"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로, "실기시험의 경우에는"을 "실기시험은"으로, "득점자중에서"를 "득점자 중에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자의 순경으로의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를 "사람을 순경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단서 중 "특별채용시험에서는"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표 1의3의 계급별의 특별채용시험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의 순경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란(종전의 특별채용시험란) 중 "특별채용하는"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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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의 제목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 제2호 및 제4호 중 "특별채용시험"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2015. 10. 20.] [대통령령 제26594호, 2015.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0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594호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검사나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지약물의 복용 등에 따른 시험 합격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751호(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2>까지 생략
      <253>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6조제4항제2호, 제39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41조제2항 및 제43조제5항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4조제1항·제3항·제4항, 제9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제1호를 제외하고 같다)"으로 한다.
      제3조제5항, 제16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8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4항, 제30조의2제4항, 제39조제3항 및 제48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5항 및 제39조제4항 단서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민안전처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국민안전처 소속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임명하며, 경찰청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 인사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한다.
      제12조제2항 중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소속"을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 소속"으로 한다.
      제13조, 제16조제4항제3호, 제18조제3항, 제22조제5항, 제2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0조제4항, 제30조의2제3항, 제31조제1항 후단, 제33조 본문·단서, 제34조제1항 본문, 제35조제3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5항, 제40조의2, 제45조제5항, 제48조제1항 및 제50조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7항 및 제45조의2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해양경찰교육원"을 "해양경비안전교육원"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및 제31조제1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협의된 파견기간 범위에서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거나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파견기간이 종료된 후 그 파견자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3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 본문에 따라 파견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에 따라 별도정원의 계급·규모 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54>부터 <418>까지 생략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2013. 11. 5.] [대통령령 제24831호, 2013. 11.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831호(2013.11.5)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본문 중 "해양경찰학교"를 "해양경찰교육원"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19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419호(2013.3.23)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제16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8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4항, 제30조의2제4항, 제39조제3항 및 제48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7항 및 제45조의2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2호 및 제31조제1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2012. 12. 28.] [대통령령 제24275호, 2012.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4275호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전과”란 경과(警科)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경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과는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게만 부여하고, 제4호나목의 경과는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에게만 부여하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경과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1의3에 따른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3에 따른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사람으로서 1월 1일에 출생한 사람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나이는 21세 이상 40세 이하로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의 점수 산출방법) ①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선택과목에서 득점은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별표 6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이하 “조정점수”라 한다)로 한다.
      ②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매과목 40퍼센트 이상”이란 응시자의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별표 1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순경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일반(보안)경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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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의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제3차 선택과목 중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의 세부과목 및 출제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국어: 한문 포함
        나. 수학: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다. 사회: 법과 정치, 경제, 사회ㆍ문화
        라. 과학: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 별표 2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과목 변경 등에 따른 적용례) ① 제43조의2, 별표 2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공고되어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되는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험에 대하여 제34조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2, 별표 2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을 반영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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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2012. 5. 1.] [대통령령 제23759호, 2012. 5.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759호(2012.5.1)
    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생략
    제2조(「경찰공무원임용령」의 개정)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험 일정 등 미리 공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488호(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51조까지 생략
    제152조(「경찰공무원임용령」의 개정)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51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보칙
      제5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및 이 영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53조부터 제210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2011. 10. 17.] [대통령령 제23227호, 2011. 10.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0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227호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로, “채용일로부터”를 “채용일부터”로, “범위안”을 “범위”로, “기간안”을 “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안”으로, “부서외”를 “부서 외”로 한다.

    제3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그 교육훈련·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3. 제1항제5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제3항 본문 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소속경찰공무원을 1년 이상 파견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범위안”을 “범위”로,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제7호에 따른 소속 경찰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파견 중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키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 파견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파견 중인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2011. 8. 30.] [대통령령 제23110호, 2011. 8.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110호(2011.8.30)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그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권한의 위임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별표 1의2의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하고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법률에 따라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및 여성을 포함한다)을 경사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해양경찰 관련 학과 전공자를 경사 이하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연령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시험과목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합격결정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표 1의3을 삭제한다.
      별표 2 중 해양경찰란을 삭제한다.
      별표 3 중 해양경찰란을 삭제한다.
      별표 4 중 해양경찰란 및 같은 표 비고의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2011. 2. 9.] [대통령령 제22662호, 2011. 2.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2월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662호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를 “제3항에 따른 특별채용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학과 또는 해양경찰학과를 졸업하고”를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 또는 해양경찰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 또는 해양경찰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별표 1의2의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 또는 별표 1의3의 해양경찰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하고”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조제3항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특수성 기타”를 “특수성, 그 밖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과목은 이를”을 “과목은”으로 한다.
      법 제8조제3항제4호에 따른 특별채용의 경우 서류전형·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제39조제3항 중 “공개경쟁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조건”을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신체검사”로 한다.

    제40조를 삭제한다.

    제41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어 과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내외 외국어 시험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영어시험
      2. 별표 5에 따른 영어능력 검정시험(경사 이하 채용시험은 제외한다)

    제43조제1항 본문 중 “4할이상”을 각각 “40퍼센트 이상”으로, “6할이상”을 “6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4할이상”을 “40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6할이상”을 “6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체력검사성적 10퍼센트”를 “체력검사성적 25퍼센트”로, “실기시험성적 65퍼센트”를 “실기시험성적 50퍼센트”로 한다.

    제4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응시수수료는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시험실시일 3일 이전까지 접수를 철회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채용심사관) ① 채용할 경찰공무원에 대한 효과적인 적격성 검증을 위하여 시험실시권자 소속으로 채용심사관을 둘 수 있다.
      ② 채용심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4항 및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1조 단서 및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2011. 1. 10.] [대통령령 제22617호, 2011. 1. 1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617호(2011.1.10)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중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459호, 2010. 10.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459호(2010.10.22)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경찰병원,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경찰병원”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2010. 6. 15.] [대통령령 제22204호, 2010. 6.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6월 15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이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204호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제11호 중 “신규채용된 경위이상”을 “신규채용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승진 또는 강등 임용

    제31조의 제목 “(별도정원의 범위)”를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파견기간이 1년(제3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파견 경찰공무원의 계급(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파견 직위에 해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에 있는 사람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계급정년 해당자는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1호, 2010. 5.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161호(2010.5.14)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를 “해양경찰연구소”로,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장”을 “해양경찰연구소장”으로 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2010. 11. 1.] [대통령령 제22152호, 2010. 5.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월 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 형 규

    ⊙대통령령 제22152호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합격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성적의 순위에 따른다.
      1. 체력검사,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검사 성적 10퍼센트, 필기시험 성적(제36조제1항에 따라 제3차시험과 제4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할 때에는 이를 합산한 성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실기시험 성적 6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2. 체력검사,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검사 성적 10퍼센트, 필기시험 성적 30퍼센트, 실기시험 성적 3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3.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 성적 30퍼센트, 실기시험 성적 4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4.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 성적 또는 실기시험 성적 7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다만, 법 제8조제3항제4호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에서는 면접시험 성적 100퍼센트로 한다.
      5. 체력검사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검사 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7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6.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 성적 100퍼센트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2009. 11. 25.] [대통령령 제21842호, 2009. 11.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842호(2009.11.23)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27조제2항 본문 및 제33조 본문 중 “경찰종합학교”를 각각 “경찰교육원”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경찰종합학교장”을 “경찰교육원장”으로 한다.
      ④ 부터 ⑧ 까지 생략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9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692호(2008.2.29)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제16조제4항제3호·제8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4항, 제30조의2제4항, 제39조제3항 및 제48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7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중앙인사위원회와의"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31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⑤ 부터 ⑫ 까지 생략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2007. 10. 4.] [대통령령 제20311호, 2007. 10.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311호(2007.10.4)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해양경찰학교"를 "해양경찰학교·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해양경찰학교장"을 "해양경찰학교장·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장·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0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내의 연구기관·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업무수행·능력개발이나 국가 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0조제2항제1호 본문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7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그 교육훈련·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제30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으로,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0조의2의 제목 "(육아휴직)"을 "(육아휴직 및 시간제근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당해"를 "그"로, "이를 2회로"를 "이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제근무 경찰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0조의2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를 하는"을 "제2항에 따른 시간제근무"로, "32시간 이하의 범위 안"을 "35시간 이하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부분근무를 하는"을 "시간제근무"로 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의3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경찰공무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하거나 시간제근무 경찰공무원으로 지정된 때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시간제근무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시간제근무 경찰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에 한정한다)를 소속경찰공무원에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경찰공무원의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 및 시간제근무 경찰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1년(제3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파견
    제31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별도정원은 미리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산휴가와 연계한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하는 경찰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분근무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제30조의2에 따른 부분근무를 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은 2008년 1월 1일에 이 영에 따른 시간제근무 경찰공무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2007. 9. 20.] [대통령령 제20284호, 2007. 9.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284호(2007.9.20)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 중 "중앙경찰학교"를 "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으로 하고, 제26조제3항 중 "중앙경찰학교"를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으로 한다.
      ③ 부터 ⑥ 까지 생략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2007. 2. 28.] [대통령령 제19906호, 2007.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906호(2007.2.28)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고,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두 시험을 모두 병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 중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1항 각 호"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병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그 시험의 공고는 시험실시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43조제4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체력검사,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 체력검사성적 1할, 필기시험성적 3할, 실기시험성적 3.5할 및 면접시험성적 2.5할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1의3.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 필기시험성적 3할, 실기시험성적 4.5할 및 면접시험성적 2.5할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별표 2 내지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내지 별표 4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제41조관련)                                              
    ┏━━━━━━━━━┯━━━━━━━━━━┯━━━━━━━━━━┯━━━━━━━━━┯━━━━━━━┓
    ┃    분야별        │일반(보안)경찰      │해양경찰            │항공경찰          │전산·정보    ┃
    ┃  ┌─────    │                    │                    │                  │통신경찰      ┃
    ┃분│시험별        │                    │                    │                  │              ┃
    ┃야│              │                    │                    │                  │              ┃
    ┠─┼───────┼──────────┼──────────┼─────────┼───────┨
    ┃경│제3차         │국사, 영어, 민법개  │국사, 영어, 행정법  │국사, 영어, 행정  │국사, 영어, 전┃
    ┃정│              │론                  │                    │법, 항공법규      │기통론        ┃
    ┃공├─┬─────┼──────────┼──────────┼─────────┼───────┨
    ┃개│제│필수      │행정법, 형법, 형사  │행정학, 형법, 형사  │비행이론, 관제이  │행정법, 형법, ┃
    ┃경│4 │          │소송법              │소송법              │론                │형사소송법    ┃
    ┃쟁│차├─────┼──────────┼──────────┼─────────┼───────┨
    ┃채│  │선택      │범죄학, 국제법, 민  │항해학, 기관학, 국  │항공역학, 기관학, │전산학개론, 유┃
    ┃용│  │          │사소송법 중 1과목   │제법중 1과목        │형법 중 1과목     │선공학, 무선공┃
    ┃시│  │          │                    │                    │                  │학 중 1과목   ┃
    ┃험│  │          │                    │                    │                  │              ┃
    ┠─┼─┼─────┼──────────┼──────────┼─────────┼───────┨
    ┃순│제│필수      │경찰학개론, 수사    │국사, 영어, 수사Ⅰ, │국사, 영어, 사회  │국어, 국사, 영┃
    ┃경│3 │          │Ⅰ, 영어, 형법, 형사│형법, 형사소송법    │                  │어            ┃
    ┃공│차│          │소송법              │                    │                  │              ┃
    ┃개│  ├─────┼──────────┼──────────┼─────────┼───────┨
    ┃경│  │선택      │-                   │-                   │항공법규, 비행이  │전자계산일반, ┃
    ┃쟁│  │          │                    │                    │론 중 1과목       │유선공학, 무선┃
    ┃채│  │          │                    │                    │                  │공학 중 1과목 ┃
    ┃용│  │          │                    │                    │                  │              ┃
    ┃시│  │          │                    │                    │                  │              ┃
    ┃험│  │          │                    │                    │                  │              ┃
    ┗━┷━┷━━━━━┷━━━━━━━━━━┷━━━━━━━━━━┷━━━━━━━━━┷━━━━━━━┛
    
      비고                                                                                                
        일반(보안)경찰 및 해양경찰의 순경공개경쟁채용시험 제3차 필수과목 중 "수사                        
      Ⅰ"은 수사총론 및 사범별 수사에 관한 내용을 말하고, 항공경찰 분야의 경정 및                        
      순경 공개채용시험 과목 중 "항공법규"는 "항공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을 말                        
      한다.                                                                                              
      [별표 3]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제41조관련)                                      
    ┎─────┬────────────────────┬─────────────┬──────┒
    ┃    분야별│일  반  경  찰                          │해 양 경 찰               │전산·정보  ┃
    ┃  ┌───┼──────┬──────┬──────┼──────┬──────┤통신경찰    ┃
    ┃시│과목별│일반(보안)  │세무·회계  │외사(外事)  │일반        │해양        │            ┃
    ┃험│      │            │            │            │            │            │            ┃
    ┃별│      │            │            │            │            │            │            ┃
    ┠─┼───┼──────┼──────┼──────┼──────┼──────┼──────┨
    ┃제│필수  │경찰학개론, │경찰학개론, │경찰학개론, │국사, 영어, │국사, 영어, │경찰학개론, ┃
    ┃3 │      │수사Ⅰ·Ⅱ, │수사Ⅰ·Ⅱ, │수사Ⅰ·Ⅱ, │형법,       │형법,       │수사Ⅰ·Ⅱ, ┃
    ┃차│      │영어, 형법, │영어, 형법,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영어, 형법, ┃
    ┃시│      │행정학      │경제원론    │국제법      │행정학      │행정학      │전산학개론  ┃
    ┃험├───┼──────┼──────┼──────┼──────┼──────┼──────┨
    ┃  │선택  │-           │-           │-           │-           │-           │-           ┃
    ┠─┼───┼──────┼──────┼──────┼──────┼──────┼──────┨
    ┃제│필수  │형사소송법  │회계학      │영 어       │행정법,     │행정법      │전자공학    ┃
    ┃4 │      │            │            │            │국제법      │            │            ┃
    ┃차├───┼──────┼──────┼──────┼──────┼──────┼──────┨
    ┃시│선택  │행정법,     │세법개론,   │일어,       │-           │항해학,     │통신공학,   ┃
    ┃험│      │경제학,     │행정법,     │중국어,     │            │기관학 중   │전산공학 중 ┃
    ┃  │      │민법총칙,   │재정학 중   │불어, 독어, │            │1과목       │1과목       ┃
    ┃  │      │형사정책    │1과목       │러시아어,   │            │            │            ┃
    ┃  │      │중 1과목    │            │스페인어,   │            │            │            ┃
    ┃  │      │            │            │아랍어 중   │            │            │            ┃
    ┃  │      │            │            │1과목       │            │            │            ┃
    ┗━┷━━━┷━━━━━━┷━━━━━━┷━━━━━━┷━━━━━━┷━━━━━━┷━━━━━━┛
    
      비고                                                                                            
      제3차시험의 필수과목 중 "수사Ⅰ·Ⅱ"는 "수사Ⅰ"과목의 내용과 수사일반론 및                      
      수사방법론에 관한 내용을 말하고, 일반경찰의 외사분야(外事分野) 경찰공무원                      
      제3차 시험의 필수과목 "영어"는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내외의 외국어 시험전                      
      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영어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별표 4]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제41조관련)                                                    
    ┎─────┬─────────────────────┬──────┬──────┬────────┒
    ┃      분야│일반                                      │해양경찰    │항공경찰    │전산·정보      ┃
    ┃    ┌──┼──────┬──────┬───────┤            │            │통신경찰        ┃
    ┃계급│시험│일반(보안)  │전투경찰    │외사(外事)경  │            │            │                ┃
    ┃별  │과목│경찰        │            │찰            │            │            │                ┃
    ┠──┼──┼──────┼──────┼───────┼──────┼──────┼────────┨
    ┃총경│필수│국사, 영어, │국사, 영어, │국사, 영어,   │국사, 영어, │국사,영어,  │국사,영어,      ┃
    ┃·  │    │행정법,     │행정법,     │행정법, 형법, │형법,       │행정법,     │행정법, 형법,   ┃
    ┃경정│    │형법,       │형사법,     │국제법        │행정학,     │항공법규,   │전기통론        ┃
    ┃    │    │형사소송법, │군사학      │              │국제법      │비행이론    │                ┃
    ┃    │    │행정학      │            │              │            │            │                ┃
    ┃    ├──┼──────┼──────┼───────┼──────┼──────┼────────┨
    ┃    │선택│-           │-           │불어, 독어,   │항해학,     │항공역학,   │전산학개론,     ┃
    ┃    │    │            │            │일어, 중국어, │기관학,     │항공기상학  │유선공학,       ┃
    ┃    │    │            │            │스페인어,     │형사소송법, │중1과목     │무선공학 중1과목┃
    ┃    │    │            │            │러시아어,     │경제원론    │            │                ┃
    ┃    │    │            │            │아랍어 중     │중 1과목    │            │                ┃
    ┃    │    │            │            │1과목         │            │            │                ┃
    ┠──┼──┼──────┼──────┼───────┼──────┼──────┼────────┨
    ┃경감│필수│국사, 영어, │국사, 영어, │국사, 영어,   │국사, 영어, │국사, 영어, │국사, 영어,     ┃
    ┃·  │    │행정법,     │행정법,     │형법, 국제법  │행정법,     │행정법,     │행정법, 형법,   ┃
    ┃경위│    │형법,       │형사법,     │              │형법,       │항공법규,   │전기통론        ┃
    ┃    │    │형사소송법, │군사학      │              │국제법      │비행이론    │                ┃
    ┃    │    │행정학      │            │              │            │            │                ┃
    ┃    ├──┼──────┼──────┼───────┼──────┼──────┼────────┨
    ┃    │선택│-           │-           │불어, 독어,   │항해학,     │항공역학,   │전산학개론,     ┃
    ┃    │    │            │            │일어, 중국어, │기관학,     │항공기상학  │유선공학,       ┃
    ┃    │    │            │            │스페인어,     │형사소송법  │중1과목     │무선공학 중1과목┃
    ┃    │    │            │            │러시아어,     │중 1과목    │            │                ┃
    ┃    │    │            │            │아랍어 중     │            │            │                ┃
    ┃    │    │            │            │1과목         │            │            │                ┃
    ┠──┼──┼──────┼──────┼───────┼──────┼──────┼────────┨
    ┃경사│필수│경찰학개론, │국사, 영어, │국사, 영어,   │해사영어,   │국사, 영어, │국어, 국사,     ┃
    ┃·  │    │수사Ⅰ,     │사회,       │사회          │해사법규    │사회        │영어            ┃
    ┃경장│    │영어, 형법, │군사학      │              │            │            │                ┃
    ┃·  │    │형사소송법  │            │              │            │            │                ┃
    ┃순경├──┼──────┼──────┼───────┼──────┼──────┼────────┨
    ┃    │선택│-           │-           │불어, 독어,   │항해술,     │항공역학,   │전산계산일      ┃
    ┃    │    │            │            │일어, 중국어, │기관술 중   │항공정비학  │반, 유선공학,   ┃
    ┃    │    │            │            │스페인어,     │1과목       │중1과목     │무선공학 중1과목┃
    ┃    │    │            │            │러시아어,     │            │            │                ┃
    ┃    │    │            │            │아랍어 중     │            │            │                ┃
    ┃    │    │            │            │1과목         │            │            │                ┃
    ┗━━┷━━┷━━━━━━┷━━━━━━┷━━━━━━━┷━━━━━━┷━━━━━━┷━━━━━━━━┛
    
      비고                                                                                                  
        1.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일반(보안)경찰분야의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경찰학개론, 수사Ⅰ,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으로 한다.                                                                          
        2. 항공경찰분야의 특별채용시험 필수과목 중 "항공법규"는 "항공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을 말한다.                                                                                            
        3. 4년제 대학의 해양경찰학과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해양경찰분야의 경사 이                  
      하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해사영어, 해사법규, 형사법, 국제법,                      
      선박일반"으로 한다.                                                                                  
        4. 일반 외사(外事)경찰 분야의 경찰공무원 특별채용 시험의 필수과목 "영어"는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내외의 외국어 시험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영어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5. 경찰청장은 일반 외사(外事)경찰 분야의 경찰공무원 특별채용 시험의 선택과목으                      
      로 규정된 과목 외의 외국어에 대한 특별한 수요가 있는 경우 그 외국어를 선택과목                        
      으로 추가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2006. 6. 1.] [대통령령 제19493호, 2006. 5.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493호(2006.5.30)
    도로교통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중 "제68조제2항제1호"를 "제80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②내지 ⑩생략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2005. 11. 4.] [대통령령 제19113호, 2005. 11.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113호(2005.11.4)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의 경우에는 미리 파견받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경찰공무원을 1년 이상 파견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된 파견기간 범위 안에서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거나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파견기간이 종료된 후 그 파견자를 교체하는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3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중앙인사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정원의 계급·규모 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 (육아휴직) ①「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당해 경찰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2회로 분할하여 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원하는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를 하는 경찰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의 범위 안에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부분근무를 하는 경찰공무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3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경찰공무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업무를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경찰공무원의 육아휴직에 따라 결원을 보충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중인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 (응시자격의 예외)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연령·학력 및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1호중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6항"을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6항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제5항"으로 한다.
      ②「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및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을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2제2항"으로 한다.
      ③「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본문중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을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및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을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2제2항"으로 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2005. 5. 13.] [대통령령 제18826호, 2005. 5.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826호(2005.5.13)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표중 순경의 공개경쟁채용시험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 본문중 "도로교통법"을 "「도로교통법」"으로 한다.
    ┌─────────────────────────────────────┐
    │                           18세 이상 30세 이하                            │
    └─────────────────────────────────────┘
    
    제4조제1항중 "경찰공무원법"을 "「경찰공무원법」"으로 하고, 제6조제3호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하며, 제16조제2항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하고, 제20조제2항제3호중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을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으로 하며, 제22조제1항제1호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을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하고, 제3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 및 제5호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각각 "「공무원교육훈련법」"으로 하고, 제3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교육훈련법」"으로 하고, 제40조 본문중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하며, 동조 단서중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시연령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고되어 실시하는 순경의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2004. 12. 18.] [대통령령 제18600호, 2004.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600호(2004.12.18)
    경찰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보안경과"를 "수사경과 및 제3호의 보안경과"로, "제3호 나목"을 "제4호 나목"으로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수사경과
    제4조제5항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찰학교·해양경찰서"로,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학교장·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26조제3항중 "중앙경찰학교"를 "중앙경찰학교, 해양경찰학교"로 한다.
    제27조제2항 본문중 "경찰종합학교 또는 중앙경찰학교"를 "경찰종합학교·중앙경찰학교 또는 해양경찰학교"로,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표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표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표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
    제43조제4항제1호중 "체력검사성적 0.5할"을 "체력검사성적 1할"로, "실기시험성적 7.5할 및 면접시험성적 2할"을 "실기시험성적 6.5할 및 면접시험성적 2.5할"로 하고, 동항제2호중 "실기시험성적 8할 및 면접시험성적 2할"을 "실기시험성적 7.5할 및 면접시험성적 2.5할"로 하며, 동항제3호중 "체력검사성적 3할 및 면접시험성적 7할"을 "체력검사성적 2.5할 및 면접시험성적 7.5할"로 한다.
    제4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격장애, 알코올·약물중독 그 밖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2. 사행행위 또는 재산의 낭비로 인한 채무과다, 부정한 이성관계 등 도덕적 결함이 현저하여 타인의 비난을 받는 경우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면접시험 등의 배점비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2004. 6. 12.] [대통령령 제18416호, 2004. 6.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416호(2004.6.11)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⑥내지 ⑫생략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312호(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조 (가석방자관리규정의 개정) 가석방자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허가신청서"를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조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의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조 (개항질서법시행령의 개정) 개항질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조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의 개정)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유족등록신청서"를 "유족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조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의 개정)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건설기계등록신청서"를 "건설기계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 (건설기계저당법시행령의 개정) 건설기계저당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건설기계저당권등록신청서"를 "건설기계저당권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한다.
    제9조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의 개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의 개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0조제2항·제3항 및 제89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각각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1조 (건축사법시행령의 개정) 건축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 및 제7조의2에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 각호외의 부분중 "건축사업무신고서"를 "건축사업무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34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2조 (검역법시행령의 개정) 검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3조 (결핵예방법시행령의 개정) 결핵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4조 (경륜·경정법시행령의 개정) 경륜·경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경주시행허가신청서"를 "경주시행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경주개최계획서"를 "경주개최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조 각호외의 부분중 "경주장설치허가신청서"를 "경주장설치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선수 또는 심판등록신청서"를 "선수 또는 심판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등록증기재사항변경신청서"를 "등록증기재사항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5조 각호외의 부분중 "장외매장설치허가신청서"를 "장외매장설치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5조 (경비업법시행령의 개정) 경비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6조 (경찰공무원임용령의 개정) 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8조 (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의 개정) 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9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의 개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0조 (고용보험법시행령의 개정) 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1조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의 개정)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2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4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각호외의 부분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5조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공공차관의 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6조 (공공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의 개정) 공공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7조 (공무원임용시험령의 개정) 공무원임용시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 (공사채등록법시행령의 개정) 공사채등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청구서"를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9조 (공연법시행령의 개정) 공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0조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의 개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1조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의 개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2조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임원취임승인신청서"를 "임원취임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중 "재산이전보고서"를 "재산이전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33조 (공인노무사법시행령의 개정) 공인노무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5제4항 및 제19조의6제3항에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34조 (공인회계사법시행령의 개정) 공인회계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의 개정)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6조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의 개정)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37조 (광업법시행령의 개정) 광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중 "유예인가신청서"를 "유예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8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조광권설정인가신청서"를 "조광권설정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7조 각호외의 부분중 "사업인정신청서"를 "사업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38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9조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40조 (교통세법시행령의 개정) 교통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1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출"을 각각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5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제출"을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하고,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신청"을 "신청(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조제4항 전단중 "제출"을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41조 (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의 개정) 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본문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2조 (교통안전법시행령의 개정) 교통안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3조 (국가배상법시행령의 개정) 국가배상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44조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의 개정)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청구서"를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45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03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6조 (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의 개정) 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이행연기특약신청서"를 "이행연기특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31조제1항중 "면제신청서"를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47조 (국립4·19묘지규정의 개정) 국립4·19묘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이장신청서"를 "이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8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9조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의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0조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전단중 "기금운용계획"을 "기금운용계획(전자문서로 된 계획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8조의2 각호외의 부분중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중 "부가금수납내역서"를 "부가금수납내역서(전자문서로 된 내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의4 각호외의 부분중 "신청서"를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2조의8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위탁운영승인신청서"를 "위탁운영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42조의14제5항중 "결산보고서"를 "결산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2조의15제1항 본문 및 동조제2항중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각각 "사업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 및 수입지출예산서(전자문서로 된 예산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2조의17제1항중 "운영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운영계획(전자문서로 된 운영계획을 포함한다) 및 수입지출예산서(전자문서로 된 예산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사업실적(전자문서로 된 실적을 포함한다)과 결산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4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서류"를 각각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6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1조 (국세기본법시행령의 개정) 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문서"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5조의3 각호외의 부분중 "제출"을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52조 (국세징수법시행령의 개정) 국세징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문서"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제출"을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3조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문서"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3조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의 개정)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호외의 부분중 "신청서"를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54조 (국제선박등록법시행령의 개정) 국제선박등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5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경정청구"를 "경정청구(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청구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제출"을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신청"을 "신청(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6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중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를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57조 (군인연금법시행령의 개정) 군인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중 "특례급여청구서"를 "특례급여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유족연금특별부가금청구서"를 "유족연금특별부가금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청구서"를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5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유족연금수급권이전청구서"를 "유족연금수급권이전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7조제1항중 "연금수급권상실신고서"를 "연금수급권상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8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사망조위금청구서"를 "사망조위금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58조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의 개정)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9조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0조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1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2조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의 개정)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12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3조 (기부금품모집규제법시행령의 개정) 기부금품모집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4조 (기상업무법시행령의 개정) 기상업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변경등록신청서"를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지정신청서"를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7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5조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의 개정)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6조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의 개정)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호외의 부분중 "설립신청서"를 "설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7조 (기술사법시행령의 개정) 기술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8조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9조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70조 (낚시어선업법시행령의 개정) 낚시어선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1조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2조 (내수면어업법시행령의 개정) 내수면어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3조 (노인복지법시행령의 개정) 노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4조 (농수산물유통공사법시행령의 개정) 농수산물유통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5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지정신청서"를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지정신청서"를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38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6조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의 개정)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7조 (농약관리법시행령의 개정) 농약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8조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의 개정)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9조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의 개정)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0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의 개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1조 (농어촌정비법시행령의 개정) 농어촌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2조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의 개정)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3조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의 개정)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4조 (농작물재해보험법시행령의 개정) 농작물재해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5조 (농지법시행령의 개정) 농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5조제2항중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다)"를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6조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뉴스통신사업등록신청서"를 "뉴스통신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뉴스통신사업변경등록신청서"를 "뉴스통신사업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87조 (담배사업법시행령의 개정) 담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8조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령의 개정)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9조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90조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12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각각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91조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의 개정)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92조 (대한광업진흥공사법시행령의 개정) 대한광업진흥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93조 (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의 개정) 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94조 (댐사용권등록령의 개정) 댐사용권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95조 (도로법시행령의 개정) 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3제2항 본문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96조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의 개정)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97조 (도선법시행령의 개정) 도선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98조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의 개정)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99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의 개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00조 (도시철도법시행령의 개정) 도시철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도시철도사업면허신청서"를 "도시철도사업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의5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신청서"를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의7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신청서"를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01조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시행령의 개정)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2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5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3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04조 (모범공무원규정의 개정) 모범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재교부신청서"를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05조 (모자보건법시행령의 개정) 모자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6조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의 개정)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각호외의 부분중 "신고서"를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47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7조 (문화재보호법시행령의 개정) 문화재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각호외의 부분중 "해당사항"을 "해당사항(전자문서로 된 해당사항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49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8조 (민방위기본법시행령의 개정) 민방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민방위대편입지원서"를 "민방위대편입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2조제1항중 "가료신청서"를 "가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09조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10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의 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등록신청서"를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11조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보상금등지급신청서"를 "보상금등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명예회복신청서"를 "명예회복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12조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13조 (발명장려보조금교부규정의 개정) 발명장려보조금교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14조 (발명진흥법시행령의 개정) 발명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의2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의2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15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16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7항을 각각 동조제3항 내지 제8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제6항중 "제7조제6항 및 제7항"을 "제7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17조 (방송법시행령의 개정) 방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18조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의 개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19조 (범죄피해자구조법시행령의 개정) 범죄피해자구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호외의 부분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20조 (법률구조법시행령의 개정) 법률구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21조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정) 법인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9조제1항, 제26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제27조제2항, 제28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제29조제2항 전단, 제74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 제110조제3항 및 제115조제1항중 "제출"을 각각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22조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의 개정)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를 "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23조 (변리사법시행령의 개정) 변리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24조 (변호사법시행령의 개정) 변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중 "법무법인설립등기보고서"를 "법무법인설립등기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25조 (별정우체국법시행령의 개정) 별정우체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9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사망조위금청구서"를 "사망조위금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44조의14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재해부조금청구서"를 "재해부조금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26조 (병역법시행령의 개정) 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통지서수령인선정 또는 변경신고서"를 "통지서수령인선정 또는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현역병지원서를 제출하여야"를 "현역병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로 한다.
      제49조제2항중 "예술·체육요원추천원서"를 "예술·체육요원추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6조제1항중 "복무기관등재지정원서"를 "복무기관등재지정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9조제2항 본문중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또는 공익법무관편입지원서"를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또는 공익법무관편입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73조제2항 본문중 "지정업체선정원서"를 "지정업체선정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76조제2항중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78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전문연구요원편입원서"를 "전문연구요원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79조제2항, 제80조제2항 및 제81조제2항 본문중 "산업기능요원편입원서"를 "산업기능요원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83조제3항중 "성실종사서약서"를 "성실종사서약서(전자문서로 된 서약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85조제6항중 "전직승인신청서"를 "전직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86조제1항중 "기능특기자신상이동신고서"를 "기능특기자신상이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88조제3항 본문중 "수학승인신청서"를 "수학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91조의2제1항중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유보원서"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유보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18조중 "편입지원서"를 "편입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19조제2항 전단중 "의무·법무사관후보생지원서"를 "의무·법무사관후보생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로, "군종사관후보생지원서"를 "군종사관후보생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24조의2제3항중 "연기원서"를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26조제1항중 "원서"를 "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29조제3항 본문 및 단서중 "연기원서"를 각각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32조제2항중 "생계유지곤란사유병역감면원서"를 "생계유지곤란사유병역감면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보충역편입원서"를 "보충역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로, "사실확인서"를 "사실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33조제4항중 "생계유지곤란사유병역감면원서"를 "생계유지곤란사유병역감면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34조제2항중 "병역면제원서"를 "병역면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9항중 "제2국민역편입원서"를 "제2국민역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35조의2제1항중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병역처분변경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39조제2항중 "퇴역원서"를 "퇴역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45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47조제1항 본문중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를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48조제1호중 "국외여행허가증명서"를 "국외여행허가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49조제2항중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53조제1항 본문중 "가료신청서"를 "가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6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병무청장 및 병무지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7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이의신청서"를 "이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27조 (보안관찰법시행령의 개정) 보안관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신청서"를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28조 (보험업법시행령의 개정) 보험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29조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신청서"를 각각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30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제5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3항, 제5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제62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제63조의2제4항·제6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제74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제75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7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출"을 각각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7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4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신고"를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3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74조의4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신고"를 각각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77조의2제2항중 "환급청구서"를 "환급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로, "청구"를 "청구(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청구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31조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의 개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32조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의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3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41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33조 (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의 개정) 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34조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의 개정)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신청서"를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35조 (부패방지법시행령의 개정) 부패방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36조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37조 (사격및사격장단속법시행령의 개정) 사격및사격장단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38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의 개정)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9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39조 (사료관리법시행령의 개정) 사료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40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의 개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재해부조금청구서"를 "재해부조금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47조의2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사망조위금청구서"를 "사망조위금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49조중 "성명변경신고서"를 "성명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97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41조 (사립학교법시행령의 개정) 사립학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42조 (사방사업법시행령의 개정) 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43조 (산림법시행령의 개정) 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및 제112조의2제2항 전단중 "서면"을 각각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44조 (산림조합법시행령의 개정) 산림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45조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시행령의 개정)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46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47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48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49조 (산지관리법시행령의 개정) 산지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의견서"를 "의견서(전자문서로 된 의견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50조 (상표법시행령의 개정) 상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51조 (상훈법시행령의 개정) 상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중 "신청서"를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52조 (석유사업법시행령의 개정) 석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53조 (석탄산업법시행령의 개정) 석탄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54조 (선물거래법시행령의 개정) 선물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9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37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55조 (선박법시행령의 개정) 선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56조 (선박안전법시행령의 개정) 선박안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57조 (선박직원법시행령의 개정) 선박직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58조 (선박투자회사법시행령의 개정) 선박투자회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등록신청서"를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59조 (선주상호보험조합법시행령의 개정) 선주상호보험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60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61조 (소득세법시행령의 개정) 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6조제1항·제7조제1항·제6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제65조제2항·제118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185조제1항중 "제출"을 각각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6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94조제1항중 "신고"를 각각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1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출"을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62조 (소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 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중앙소방학교장 또는 시·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63조 (소비자보호법시행령의 개정) 소비자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64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시행령의 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65조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의 개정)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66조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의 개정)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67조 (수도시설관리권및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등록령의 개정) 수도시설관리권및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68조 (수로업무법시행령의 개정) 수로업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69조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의 개정)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70조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의 개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71조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의 개정)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72조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의 개정)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73조 (수출보험법시행령의 개정) 수출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74조 (습지보전법시행령의 개정) 습지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75조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76조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의 개정)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77조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78조 (식물방역법시행령의 개정) 식물방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79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신청서"를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80조 (신탁업법시행령의 개정) 신탁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81조 (실용신안법시행령의 개정) 실용신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82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의 개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83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13조의2제2항·제14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각각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84조 (약사법시행령의 개정) 약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85조 (어선법시행령의 개정) 어선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86조 (어업등록령의 개정) 어업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3조제1항 본문 및 제74조제1항중 "서면"을 각각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6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87조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시행령의 개정)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88조 (어장관리법시행령의 개정) 어장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89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의 개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90조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의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신청서"를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91조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92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허가신청서"를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93조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94조 (온천법시행령의 개정) 온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허가신청서"를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95조 (외국인토지법시행령의 개정) 외국인토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96조 (우편법시행령의 개정) 우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97조 (원자력법시행령의 개정) 원자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제337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각각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98조 (원자력손해배상법시행령의 개정) 원자력손해배상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99조 (위생사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위생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동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각각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00조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의 개정)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01조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의 개정)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02조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의 개정)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03조 (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의 개정) 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04조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령의 개정)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05조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06조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의 개정)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호외의 부분중 "의무소방원 응시원서"를 "의무소방원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07조 (의장법시행령의 개정) 의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08조 (인삼산업법시행령의 개정) 인삼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09조 (인적자원개발기본법시행령의 개정) 인적자원개발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지정신청서"를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협력망구축주관기관지정신청서"를 "협력망구축주관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10조 (인지세법시행령의 개정) 인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신청서"를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11조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대상자등록신청서"를 "대상자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12조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의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13조 (임대주택법시행령의 개정) 임대주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14조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중 "신청서"를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15조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의 개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16조 (자격기본법시행령의 개정) 자격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공인신청서"를 "공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양도인가신청서"를 "양도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자료"를 "자료(전자문서로 된 자료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17조 (자동차등록령의 개정) 자동차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18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의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7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19조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20조 (자연공원법시행령의 개정) 자연공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각호외의 부분중 "허가신청서"를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46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21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22조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본문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23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24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의 개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25조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의 개정) 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26조 (재외국민등록법시행령의 개정) 재외국민등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27조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28조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의 개정)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29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의 개정)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30조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의 개정)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신고서"를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변경신고서"를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결과"를 "결과(전자문서로 된 결과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31조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의 개정)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32조 (전염병예방법시행령의 개정) 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33조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신고서"를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41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34조 (전자서명법시행령의 개정) 전자서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공인인증기관지정신청서"를 "공인인증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3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공인인증기관지정신청서"를 "공인인증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35조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36조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의 개정)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호외의 부분중 "응시원서"를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37조 (전파법시행령의 개정) 전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허가신청서"를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3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38조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호외의 부분중 "정기간행물등록신청서"를 "정기간행물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정기간행물변경등록신청서"를 "정기간행물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 각호외의 부분중 "외국정기간행물지사(지국)설치허가신청서"를 "외국정기간행물지사(지국)설치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 각호외의 부분중 "외국정기간행물지사(지국)설치변경허가신청서"를 "외국정기간행물지사(지국)설치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해당서류"를 "해당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3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39조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본문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40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의 개정)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41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42조 (정부표창규정의 개정) 정부표창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본문중 "재교부신청서"를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43조 (정신보건법시행령의 개정) 정신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44조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45조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령의 개정)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신고서"를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46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4조제9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출"을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9조제1항 및 제110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제출"을 각각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47조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48조 (종자산업법시행령의 개정) 종자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중 "종자업등록신청서"를 "종자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75조제2항 전단중 "구두 또는 서면"을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49조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50조 (주민등록법시행령의 개정) 주민등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조제6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9항중 "주민등록지의"를 "전자문서를 이용하거나 주민등록지의"로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등을 갈음할 수 있다.
    제251조 (주세법시행령의 개정) 주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출"을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중 "신고"를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9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3항, 제3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과 제4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출"을 각각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48조, 제5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4항중 "신고"를 각각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6조제3항 및 동조제4항중 "제출"을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출"을 각각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65조제1항 전단중 "승인신청"을 "승인신청(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52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53조 (주차장법시행령의 개정) 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54조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의 개정)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55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의 개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56조 (증권거래법시행령의 개정) 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5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제17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제41조의10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제79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8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의4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공개매수신고서"를 "공개매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94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57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46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58조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의 개정) 지방공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59조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의 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후단중 "있다."를 "있되,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로 한다.
    제260조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61조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30조의13제2항중 "청구서"를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83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62조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63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의 개정)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64조 (지적법시행령의 개정) 지적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65조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행령의 개정)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66조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67조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의 개정)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68조 (징발법시행령의 개정) 징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징발물매수신청서"를 "징발물매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69조 (철도운송규정의 개정) 철도운송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화물배상청구서"를 "화물배상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70조 (청소년기본법시행령의 개정) 청소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71조 (청원경찰법시행령의 개정) 청원경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72조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신청서"를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73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74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개정) 초·중등교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호외의 부분중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75조 (초지법시행령의 개정) 초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76조 (최저임금법시행령의 개정) 최저임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77조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78조 (축산법시행령의 개정) 축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79조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의 개정)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의2제2항 전단·후단 및 동조제3항과 제102조제2항 전단·후단중 "서면"을 각각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80조 (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령의 개정) 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81조 (측량법시행령의 개정) 측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신청서"를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82조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령의 개정)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83조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의 개정)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84조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개정)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출"을 각각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제출"을 각각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중 "신고"를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제16조의3제3항 각호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동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및 동조제2항중 "제출"을 각각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신고"를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출"을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4조제3항중 "보고"를 "보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 단서중 "신청"을 "신청(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 제3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33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제출"을 각각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신청"을 "신청(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조제5항 전단중 "제출"을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85조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86조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의 개정)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87조 (특허등록령의 개정) 특허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각호외의 부분 및 제46조에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88조 (특허법시행령의 개정) 특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89조 (평생교육법시행령의 개정) 평생교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90조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91조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92조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93조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령의 개정)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94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95조 (하수도법시행령의 개정) 하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중 "허가신청서"를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공작물설치허가신청서"를 "공작물설치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6조 각호외의 부분중 "배수설비설치신고서"를 "배수설비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재결신청서"를 "재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4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96조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의 개정)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97조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의 개정)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시행계획"을 "시행계획(전자문서로 된 시행계획을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98조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99조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의 개정)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00조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의 개정)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01조 (한국국제협력단법시행령의 개정) 한국국제협력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02조 (한국노동교육원법시행령의 개정) 한국노동교육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03조 (한국도로공사법시행령의 개정) 한국도로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04조 (한국산업안전공단법시행령의 개정) 한국산업안전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05조 (한국석유공사법시행령의 개정) 한국석유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06조 (한국자원재생공사법시행령의 개정) 한국자원재생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07조 (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의 개정) 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08조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시행령의 개정)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09조 (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10조 (항공기등록령의 개정) 항공기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각호외의 부분중 "신청서"를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311조 (항공운송사업진흥법시행령의 개정) 항공운송사업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제5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312조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의 개정)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313조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의 개정)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허가신청서"를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2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14조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15조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의 개정)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각호외의 부분 및 제19조 각호외의 부분중 "등록신청서"를 각각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각각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제11조 각호외의 부분 및 제19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의5제2항중 "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를 "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5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16조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의 개정)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17조 (해외이주법시행령의 개정) 해외이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신청서"를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318조 (혈액관리법시행령의 개정) 혈액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19조 (형사보상법시행령의 개정) 형사보상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기명날인"을 "기명날인 또는 전자서명"으로 하고, 동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320조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21조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의 개정)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4항중 "환경개선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를 "환경개선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22조 (환경관리공단법시행령의 개정) 환경관리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23조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24조 (환경분쟁조정법시행령의 개정) 환경분쟁조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중앙조정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25조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2004. 2. 9.] [대통령령 제18274호, 2004. 2.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274호(2004.2.9)
    경찰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을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제27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감사담당 경찰공무원 가운데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사담당 경찰공무원의 전보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경찰공무원부터 적용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2003. 3. 25.] [대통령령 제17946호, 2003.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946호(2003.3.25)
    경찰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시보임용예정자에 대하여는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동안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용예정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2004. 1. 1.] [대통령령 제17902호, 2003.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902호(2003.2.11)
    경찰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중 "제36조(해양경찰의 경우에는 제1항제4호를 제외한다)"를 "제36조"로 한다.
    별표 2중 해양경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해  양  경  찰            │
    ├─────────┬─────────┤
    │      일  반      │해  양            │
    ├─────────┼─────────┤
    │국사, 영어, 행정법│국사, 영어, 행정법│
    ├─────────┼─────────┤
    │행정학, 형법,     │행정학, 형법,     │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
    ├─────────┼─────────┤
    │항해학, 기관학,   │항해학, 기관학,   │
    │국제법 중 1과목   │국제법 중 1과목   │
    ├─────────┼─────────┤
    │국사, 영어,       │국사, 행정학개론, │
    │행정학개론, 형법, │형사법, 해사법규  │
    │형사소송법        │                  │
    ├─────────┼─────────┤
    │        -        │항해술, 기관술 중 │
    │                  │1과목             │
    └─────────┴─────────┘
    
    별표 3중 해양경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해  양  경  찰            │
    ├─────────┬─────────┤
    │      일  반      │해  양            │
    ├─────────┼─────────┤
    │국사, 영어, 형법, │국사, 영어, 형법, │
    │형사소송법, 행정학│형사소송법, 행정학│
    ├─────────┼─────────┤
    │        -        │        -        │
    ├─────────┼─────────┤
    │행정법, 국제법    │행정법            │
    ├─────────┼─────────┤
    │        -        │항해술, 기관학 중 │
    │                  │1과목             │
    └─────────┴─────────┘
    
    별표 4중 해양경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해  양  경  찰            │
    ├───────────────────┤
    │국사, 영어, 형법, 행정학, 국제법      │
    ├───────────────────┤
    │항해학, 기관학, 형사소송법, 경제원론  │
    │중 1과목                              │
    ├───────────────────┤
    │국사, 영어, 행정법, 형법, 국제법      │
    ├───────────────────┤
    │항해학, 기관학, 형사소송법 중 1과목   │
    ├───────────────────┤
    │해사영어, 해사법규                    │
    ├───────────────────┤
    │항해술, 기관술, 잠수이론 중 1과목     │
    └───────────────────┘
    
    별표 4 비고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4년제 대학의 해양경찰학과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해양경찰분야의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해사영어, 해사법규, 형사법, 국제법, 선박일반"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2002. 7. 10.] [대통령령 제17662호, 2002. 7.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662호(2002.7.10)
    경찰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제3호"를 "제3호 나목"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특수경과
        가. 해양경과
        나. 운전경과
        다. 항공경과
        라. 정보통신경과
    제10조제2항중 "사고가 있을 때에는"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표의 경감·경위의 특별채용시험란중 "통신"을 "정보통신"으로 한다.
    별표 1의 부문별란중 "통신"을 "정보통신"으로 하고, 동표의 특수기술란중 "통신보안"을 "정보통신보안"으로 한다.
    별표 2의 분야별란, 별표 3의 분야별란 및 별표 4의 분야란중 "전산통신경찰"을 각각 "전산·정보통신경찰"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통신경과를 부여받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경과를 부여받은 경찰공무원은 제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경과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2001. 2. 3.] [대통령령 제17122호, 2001. 2.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령 제17122호(2001.2.3)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25조, 제27조제1항제9호, 동조제2항 본문 및 단서중 "교관"을 각각 "교수요원"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5호중 "교관요원"을 "교수요원"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2001. 7. 1.] [대통령령 제17007호, 2000.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007호(2000.11.28)
    경찰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경찰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 또는 순경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제6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있어서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도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2000. 5. 25.] [대통령령 제16817호, 2000. 5.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817호(2000.5.25)
    경찰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표의 순경의 공개경쟁채용시험란중 "(여자는 18세이상 25세이하)"를 "(여자는 18세이상 27세이하)"로 한다.
    별표 2의 순경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3차 필수의 일반(보안)경찰란중 "국어, 국사"를 "경찰학개론, 수사I"로 하고, 동표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비  고
        일반(보안)경찰의 순경공개경쟁채용시험 제3차 필수과목중 "수사I"은 수사총론 및 사범별 수사에 관한 내용을 말한다.
    별표 3의 제3차시험의 필수의 일반(보안)란, 세무·회계란 및 외사란과 전산통신경찰란중 "국사"를 각각 "경찰학개론, 수사I·II"로 하고, 제4차시험의 선택의 일반(보안)란중 "민법총칙"을 "민법총칙, 형사정책"으로 하며, 동표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비  고
        제3차시험의 필수과목중 "수사I·II"는 "수사I"과목의 내용과 수사일반론 및 수사방법론에 관한 내용을 말하고, 일반경찰의 외사분야 경찰공무원 제4차시험의 필수과목 "영어"는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내외의 외국어 시험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영어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별표 4의 경사·경장·순경의 필수의 일반(보안)경찰란중 "국어, 국사"를 "경찰학개론, 수사I"로 하고, 동표의 비고중 "국사, 영어"를 "경찰학개론, 수사I"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내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2000. 1. 1.] [대통령령 제16626호, 1999.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626호(1999.12.28)
    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중 "국방대학원"을 "국방대학교"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1999. 12. 28.] [대통령령 제16620호, 1999.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6.620호(1999.12.28)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경찰병원"을 "경찰병원,운전면허시험관리단"으로 한다.
      제26조제3항중 "경찰병원, 경찰서"를 "경찰병원,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36호, 199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6,036호(1998·12·31)
    경찰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본문중 "3년(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기술부문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년)이상인 자"를 "3년(별표1에 의한 특수기술부문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2년)이상인 자"로 하고, 동조제4항제2호중 "현역복무를 마친 자(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를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자(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자 및 여자를 포함한다)"로 하며, 동항제3호중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7항 및 제8항중 "내무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중 "제36조(동조제1항제4호를 제외한다)"를 "제36조(해양경찰의 경우에는 제1항제4호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단서중 "실기시험"을 "실기시험 또는 필기시험"으로 한다.
    제39조제2항중 "35세"를 "30세"로 하고, 동조제3항중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40조 본문중 "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한다.
    제41조중 "별표1과"를 "별표2와"로, "별표1의2와"를 "별표3과"로, "별표2"를 "별표4"로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 (출제수준)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경위이상 및 경찰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에 있어서는 경찰행정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하고, 경사 및 경장에 있어서는 경찰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며, 순경에 있어서는 경찰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제48조제1항중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24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 (정년연장의 대상)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라 함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특기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제5항·제17조제1항 및 제20조제4항중 "내무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별표1·별표1의2 및 별표2를 각각 별표2 내지 별표4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2항 및 별표2 내지 별표4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특수기술부문(제16조제3항관련)
                              -----------------------------
      +----------+---------------------------------------------------------------+
      | 부 문 별 |                  특     수     기     술                      |
      +----------+---------------------------------------------------------------+
      |  통  신  | 유선·무선·통신보안 또는 전자통신기술                        |
      |  감  식  | 지문·화재·족흔적 또는 사진의 감식기술                       |
      |  전  산  | 전자관리·시스템운영·업무분석·설계 또는 프로그래밍개발기술  |
      |  항  공  | 항공기의 조종 또는 정비기술                                   |
      |  함  정  | 함정의 조종 또는 기관의 정비기술                              |
      |  장  비  | 무기의 재생 또는 정비기술, 차량의 정비 또는 운전기술          |
      |  회  계  | 경리·예산편성 또는 회계감사                                  |
      |  외  사  | 통역·번역 등 외국어 전문능력                                 |
      +----------+---------------------------------------------------------------+
    
    [별표 2]
                              경찰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제41조관련)
                             ----------------------------------------------------
      +-------------+--------------------+-----------------------+--------------------+--------------------+
      | \   분야별 |                    |                       |                    |                    |
      |    +-----   |  일 반(보안)경 찰  |    해  양  경  찰     |   항  공  경  찰   |  전 산 통 신 경 찰 |
      |분야|시험별\|                    |                       |                    |                    |
      +----+--------+--------------------+-----------------------+--------------------+--------------------+
      | 경 |        |  국사, 영어,       |  국사, 영어,          |  국사, 영어, 행정법|  국사, 영어,       |
      | 정 | 제3차  |  민법개론          |  행정법               |  항공법규,         |  전기통론          |
      | 공 +---+----+--------------------+-----------------------+--------------------+--------------------+
      | 개 |   |    |  행정법, 형법,     |  행정학, 형법,        |  비행이론,         |  행정법, 형법,     |
      | 경 | 제|필수|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관제이론          |  형사소송법,       |
      | 쟁 |   |    |                    |  국민윤리             |                    |                    |
      | 채 | 4 +----+--------------------+-----------------------+--------------------+--------------------+
      | 용 |   |    |  범죄학, 국제법,   |  항해학, 기관학,      |  항공역학, 기관학, |  전산학개론, 유선공|
      | 시 | 차|선택|  민사소송법중      |  국제법중 1과목       |  형법중 1과목      |  학, 무선공학중    |
      | 험 |   |    |  1과목             |                       |                    |  1과목             |
      +----+---+----+--------------------+-----------------------+--------------------+--------------------+
      | 순 |   |    |  국어, 국사, 영어, |  국어, 국사, 영어,    |  국사, 영어, 사회  |  국어, 국사, 영어, |
      | 경 |제 |필수|  형법, 형사소송법  |  국민윤리             |                    |                    |
      | 공 |   +----+--------------------+-----------------------+--------------------+--------------------+
      | 개 |   |    |                    |  항해술,              |  항공법규,         |  전자계산일반,     |
      | 경 | 3 |    |                    |  기관술,              |  비행이론중 1과목  |  유선공학,         |
      | 쟁 |   |    |                    |  잠수이론,            |                    |  무선공학중        |
      | 채 |   |선택|        ―          |  행정법,              |                    |  1과목             |
      | 용 |차 |    |                    |  형법, 중국어, 일어,  |                    |                    |
      | 시 |   |    |                    |  러시아어중           |                    |                    |
      | 험 |   |    |                    |  1과목                |                    |                    |
      +----+---+----+--------------------+-----------------------+--------------------+--------------------+
    
    [별표 3]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제41조관련)
                       ----------------------------------------------------------
      +--------------+----------------------------------------------+------------+----------------+
      | \    분야별 |           일     반     경     찰            |            |                |
      |시   -----    +---------------+--------------+---------------+  해양경찰  |  전산통신경찰  |
      |험별 |과목별\|  일반 (보안)  |  세무·회계  |  외       사  |            |                |
      +-----+--------+---------------+--------------+---------------+------------+----------------+
      |     |        |  국사, 영어,  |  국사, 영어, |  국사, 영어,  | 국사, 영어,|  국사, 영어,   |
      |     | 필  수 |  형법, 행정학 |  형법,       |  형법, 국제법 | 행정법,    |  형법,         |
      | 제  |        |               |  경제원론    |               | 형법,      |  전산학개론    |
      |     |        |               |              |               | 형사소송법 |                |
      |     +--------+---------------+--------------+---------------+------------+----------------+
      |  3  |        |               |              |               |  항해학,   |                |
      |     |        |               |              |               |  기관학,   |                |
      | 차  |        |               |              |               |  행정학,   |                |
      |     | 선  택 |      ―       |      ―      |      ―       |  경제원론, |       ―       |
      | 시  |        |               |              |               |  일어,     |                |
      |     |        |               |              |               |  중국어,   |                |
      | 험  |        |               |              |               |  러시아어중|                |
      |     |        |               |              |               |  1과목     |                |
      +-----+--------+---------------+--------------+---------------+------------+----------------+
      | 제  | 필  수 |  형사소송법   |  회계학      |  영어         |     ―     |  전자공학      |
      |  4  +--------+---------------+--------------+---------------+------------+----------------+
      | 차  |        |  행정법,      |  세법개론,   |  일어, 중국어,|            |  통신공학,     |
      | 시  | 선  택 |  경제학,      |  행정법,     |  불어, 독어,  |            |  전산공학중    |
      | 험  |        |  민법총칙중   |  재정학중    |  러시아어중   |     ―     |  1과목         |
      |     |        |  1과목        |  1과목       |  1과목        |            |                |
      +-----+--------+---------------+--------------+---------------+------------+----------------+
    
      ※비고
      일반경찰의 외사분야 경찰공무원 제4차시험의 필수과목 "영어"는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내외의 외국어 시험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영어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별표 4]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제41조관련)
                                 ----------------------------------------------------
      +---------------+-----------------------------------------------+---------------+---------------+---------------+
      | \     분야별 |         일                         반         |               |               |               |
      |계   ------    +---------------+---------------+---------------+  해 양 경 찰  |  항 공 경 찰  | 전산통신경찰  |
      |급별|시험과목\| 일반(보안)경찰|   전투경찰    |   외사경찰    |               |               |               |
      +----+----------+---------------+---------------+---------------+---------------+---------------+---------------+
      |    |          | 국사, 영어,   | 국사, 영어,   | 국사, 영어,   | 국사, 영어,   | 국사, 영어,   | 국사, 영어,   |
      |    | 필  수   | 행정법, 형법, | 행정법, 형사법| 행정법, 형법, | 형법, 행정학, | 행정법,       | 행정법, 형법, |
      |총경|          | 형사소송법,   | , 군사학      | 국제법        | 국민윤리      | 항공법규,     | 전기통론      |
      |    |          | 행정학        |               |               |               | 비행이론      |               |
      |    +----------+---------------+---------------+---------------+---------------+---------------+---------------+
      | · |          |               |               | 불어, 독어,   | 항해학, 기관학| 항공역학,     | 전산학개론,   |
      |    |          |               |               | 일어, 중국어, | 형사소송법,   | 항공기상학중  | 유선공학,     |
      |    | 선  택   |      ―       |      ―       | 서반아어, 러시| 경제원론중    | 1과목         | 무선공학중    |
      |경정|          |               |               | 아어, 아랍어중| 1과목         |               | 1과목         |
      |    |          |               |               | 1과목         |               |               |               |
      +----+----------+---------------+---------------+---------------+---------------+---------------+---------------+
      |    |          | 국사, 영어,   | 국사, 영어,   | 국사, 영어,   | 국사, 영어,   | 국사, 영어,   | 국사, 영어,   |
      |    |          | 행정법, 형법, | 행정법, 형사법| 행정법, 국제법| 행정법, 형법, | 행정법,       | 행정법, 형법, |
      |경감| 필  수   | 형사소송법,   | , 군사학      |               | 국민윤리      | 항공법규,     | 전기통론      |
      |    |          | 행정학        |               |               |               | 비행이론      |               |
      | · +----------+---------------+---------------+---------------+---------------+---------------+---------------+
      |    |          |               |               | 불어, 독어,   | 항해학, 기관학| 항공역학,     | 전산학개론,   |
      |경위|          |               |               | 일어, 중국어, | 형사소송법,   | 항공기상학중  | 유선공학,     |
      |    | 선  택   |      ―       |      ―       | 서반아어, 러시| 경제원론중    | 1과목         | 무선공학중    |
      |    |          |               |               | 아어, 아랍어중| 1과목         |               | 1과목         |
      |    |          |               |               | 1과목         |               |               |               |
      +----+----------+---------------+---------------+---------------+---------------+---------------+---------------+
      |경사|          | 국어, 국사,   | 국사, 영어,   | 국사, 영어,   | 국어, 국사,   | 국사, 영어,   | 국어, 국사,   |
      |    | 필  수   | 영어, 형법,   | 사회, 군사학  | 사회          | 영어, 국민윤리| 사회          | 영어,         |
      | · |          | 형사소송법    |               |               |               |               |               |
      |    +----------+---------------+---------------+---------------+---------------+---------------+---------------+
      |경장|          |               |               | 불어, 독어,   | 항해술, 기관술| 항공역학,     | 전자계산일반, |
      |    |          |               |               | 일어, 중국어, | 잠수이론중    | 항공정비학중  | 유선공학,     |
      | · | 선  택   |      ―       |      ―       | 서반아어,     | 1과목         | 1과목         | 무선공학중    |
      |    |          |               |               | 러시아어,     |               |               | 1과목         |
      |순경|          |               |               | 아랍어중      |               |               |               |
      |    |          |               |               | 1과목         |               |               |               |
      +----+----------+---------------+---------------+---------------+---------------+---------------+---------------+
    
      ※비고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일반(보안)경찰분야의 경사이하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국사, 영어,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으로 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1998. 7. 1.] [대통령령 제15618호, 1998. 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618호(1998·2·2)
    경찰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별표 2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일반(보안)경찰분야의 경사이하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국사, 영어,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1996. 8. 8.] [대통령령 제15136호, 1996. 8.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136호(1996·8·8)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항, 제9조제2항, 제13조, 제16조제4항제3호, 제18조제3항, 제22조제5항, 제26조제2항·제3항, 제27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제3항, 제30조제4항, 제33조, 제34조제1항, 제35조제3항, 제38조제2항, 제45조제5항, 제48조제1항, 제50조 및 별표 4제1호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5항, 제16조제4항제3호·제8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4항, 제39조제3항, 제48조제4항 및 제49조제2항중 "내무부령"을 각각 "내무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해양경찰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지방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당해 경찰서 또는 해양경찰서안에서의"를 "당해경찰서안에서의"로, "각각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를 "경찰서장에게"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경찰청장은 소속경감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당해 해양경찰서 또는 정비창안에서의 전보권을 해양경찰서장 또는 정비창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제2호중 "경찰청"을 각각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제2호중 "경찰행정학과"를 "경찰행정학과 또는 해양경찰학과"로 한다.
    제26조제3항중 "해양경찰서," 다음에 "정비창,"을 삽입한다.
      ⑤내지 ⑲생략
    제4조 생략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5호, 199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485호(1994·12·31)
    경찰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중 "제2호중 운전경과"를 "제2호의 보안경과는 경정이하 경찰공무원으로, 제3호의 운전경과"로 하고, 동항제2호를 제3호로 하며,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보안경과
    제16조제4항제4호중 "대공공작업무"를 "보안공작업무"로, "대공공작요원"을 "보안공작요원"으로 한다.
    제3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순경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4호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37조중 "제36조(제2항 후단을 제외한다)"를 "제36조(동조제1항제4호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39조제2항중 "21세이상 30세이하"를 "21세이상 35세이하"로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 (시험과목) 경찰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별표1과 같고,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별표1의2와 같으며, 경찰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별표2와 같다.
    제44조제1항제1호중 "2천원"을 "1만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경감이하"를 "경사이상 경감이하"로, "1천원"을 "7천원"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1천원"을 "7천원"으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경장이하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5천원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 및 별표1의2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안경과부여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보안경과를 부여할 수 있다.
    [별표 1]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제41조관련)
                        --------------------------------------------------------
      +-------------+--------------------+-----------------------+--------------------+--------------------+
      | \   분야별 |                    |                       |                    |                    |
      |구  \       |                    |                       |                    |                    |
      |       \    |  일 반(보안)경 찰  |    해  양  경  찰     |   항  공  경  찰   |  전 산 통 신 경 찰 |
      |분  시험별\ |                    |                       |                    |                    |
      +----+--------+--------------------+-----------------------+--------------------+--------------------+
      | 경 |        |  국사, 민법개론,   |  국사, 행정법,        |  국사, 행정법,     |  국사, 전기통론,   |
      | 정 | 제3차  |  영어              |  선박개론, 영어       |  항공법규, 영어    |  영어              |
      | 공 +---+----+--------------------+-----------------------+--------------------+--------------------+
      | 개 |   | 필 |  행정법, 형법,     |  국제법, 형법,        |  비행이론, 관제    |  행정법, 형법,     |
      | 경 | 제|    |  형사소송법,       |  국민윤리             |  이론, 국민윤리    |  형사소송법,       |
      | 쟁 |   | 수 |  국민윤리          |                       |                    |  국민윤리          |
      | 채 | 4 +----+--------------------+-----------------------+--------------------+--------------------+
      | 용 |   |    |  범죄학, 국제법,   |  항해학, 운용학, 해양 |  항공역학, 기관학, |  전산학개론, 유선공|
      | 시 | 차| 선 |  민사소송법중      |  기상, 기관학, 보기학,|  형법중 1과목      |  학, 무선공학중    |
      | 험 |   | 택 |  1과목             |  전기학중 1과목       |                    |  1과목             |
      +----+---+----+--------------------+-----------------------+--------------------+--------------------+
      | 순 |   |    |  국어, 국사, 영어, |  국어, 국사, 영어,    |  국사, 사회(정치· |  국어, 국사, 영어, |
      | 경 |제 | 필 |  국민윤리, 사회(정 |  국민윤리             |  경제·사회·문화),|  국민윤리          |
      | 공 |   | 수 |  치·경제·사회·  |                       |  영어, 국민윤리    |                    |
      | 개 |   |    |  문화)             |                       |                    |                    |
      | 경 |3  +----+--------------------+-----------------------+--------------------+--------------------+
      | 쟁 |   |    |                    |  항해술, 기관술,      |  항공법규, 비행이론|  전자계산일반,     |
      | 채 |   | 선 |                    |  잠수이론, 항공역학,  |  중 1과목          |  유선공학, 무선공학|
      | 용 |차 |    |                    |  항공정비학, 전파법규,|                    |  중 1과목          |
      | 시 |   | 택 |                    |  무선공학, 유선공학중 |                    |                    |
      | 험 |   |    |                    |  1과목                |                    |                    |
      +----+---+----+--------------------+-----------------------+--------------------+--------------------+
    
    ※비고
    운전분야 경찰공무원의 시험과목은 일반(보안)경찰공무원에 해당하는 시험과목으로 하되, "사회" 과목은 "도로교통법" 과목으로 한다.
    [별표 1의2]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제41조관련)
                    ----------------------------------------------------------
      +--------------+----------------------------------------------+------------+----------------+
      | \ \ 분야별 |           일     반     경     찰            |            |                |
      |시\   \-----+---------------+--------------+---------------+  해양경찰  |  전산통신경찰  |
      |험별\ 과목별 |  일반 (보안)  |  세무·회계  |  외       사  |            |                |
      +-----+--------+---------------+--------------+---------------+------------+----------------+
      |     |        |  국사, 영어,  |  국사, 영어, |  국사, 영어,  | 국사, 영어,|  국사, 영어,   |
      |     | 필  수 |  행정법, 형법,|  행정법,     |  국제법, 헌법,| 행정법,    |  전산학개론,   |
      | 제  |  (5)   |  형사소송법   |  회계학,     |  문화사       | 해양법규,  |  전기통론,     |
      |     |        |               |  경영학      |               | 국제법     |  전자공학      |
      |     +--------+---------------+--------------+---------------+------------+----------------+
      |  3  |        |  행정학, 헌법,|  경제원론,   |  일어, 중국어,|  항해학,   |  무선공학,     |
      |     |        |  정치학,      |  재정학,     |  러시아어,    |  기관학중  |  전산공학,     |
      | 차  | 선  택 |  사회학,      |  통계학,     |  독어, 불어,  |  1과목     |  반도체공학,   |
      |     |  (1)   |  노동법,      |  세법개론중  |  스페인어,    |            |  디지탈공학중  |
      | 시  |        |  민법총칙중   |  1과목       |  아랍어,      |            |  1과목         |
      |     |        |  1과목        |              |  태국어,      |            |                |
      | 험  |        |               |              |  베트남어,    |            |                |
      |     |        |               |              |  포르투갈어중 |            |                |
      |     |        |               |              |  1과목        |            |                |
      +-----+--------+---------------+--------------+---------------+------------+----------------+
    
    [별표 2]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제41조관련)
                           --------------------------------------------------
      +-------------+-----------------------------------------------+---------------+---------------+---------------+
      | \  \분야별|         일                         반         |               |               |               |
      |계 \     \ +---------------+---------------+---------------+  해 양 경 찰  |  항 공 경 찰  | 전산통신경찰  |
      |급별|시험과목| 일반(보안)경찰|   전투 경찰   |   외사 경찰   |               |               |               |
      +----+--------+---------------+---------------+---------------+---------------+---------------+---------------+
      |    |        | 국사, 행정법, | 국사, 행정법, | 국사, 행정법, | 국사, 행정법, | 국사, 행정법, | 국사, 행정법, |
      |    | 필  수 | 형사법, 형사소| 형사법, 군사학| 국제법, 영어, | 국제법, 영어, | 항공법규,     | 전기통론,     |
      |총경|        | 송법, 영어,   | ,영어, 국민윤 | 국민윤리,     | 국민윤리      | 비행이론, 영어| 형법, 영어,   |
      |    |        | 국민윤리      | 리            | 형법          |               | 국민윤리      | 국민윤리      |
      |    +--------+---------------+---------------+---------------+---------------+---------------+---------------+
      | · |        |               |               | 불어, 독어,   | 항해학, 운용학| 항공역학,     | 전산학개론,   |
      |    |        |               |               | 일어, 중국어, | 기관학,       | 항공기상학중  | 유선공학,     |
      |    | 선  택 |               |               | 서반아어, 노어| 보기학중      | 1과목         | 무선공학중    |
      |경정|        |               |               | 아랍어중      | 1과목         |               | 1과목         |
      |    |        |               |               | 1과목         |               |               |               |
      +----+--------+---------------+---------------+---------------+---------------+---------------+---------------+
      |    |        | 국사, 행정법, | 국사, 행정법, | 국사, 행정법, | 국사, 행정법, | 국사, 행정법, | 국사, 행정법, |
      |    |        | 형법, 형사소송| 형사법, 군사학| 국제법, 영어, | 국제법, 영어  | 항공법규,     | 전기통론,     |
      |경감| 필  수 | 법, 영어, 국민| 영어, 국민윤리| 국민윤리,     | 국민윤리      | 비행이론,     | 형법, 영어,   |
      |    |        | 윤리,         |               |               |               | 영어,         | 국민윤리      |
      |    |        |               |               |               |               | 국민윤리      |               |
      | · +--------+---------------+---------------+---------------+---------------+---------------+---------------+
      |    |        |               |               | 불어, 독어,   | 항해학, 운용학| 항공역학,     | 전산학개론,   |
      |경위|        |               |               | 일어, 중국어, | 기관학,       | 항공기상학중  | 유선공학,     |
      |    | 선  택 |               |               | 서반아어,     | 보기학중      | 1과목         | 무선공학중    |
      |    |        |               |               | 노어, 아랍어중| 1과목         |               | 1과목         |
      |    |        |               |               | 1과목         |               |               |               |
      +----+--------+---------------+---------------+---------------+---------------+---------------+---------------+
      |    |        | 국어, 국사,   | 국사, 영어,   | 국사, 사회,   | 국사, 영어,   | 국사, 영어,   | 국어, 국사,   |
      |    |        | 영어, 국민윤리| 국민윤리, 사회| (정치·경제· | 국민윤리, 사회| 국민윤리, 사회| 영어, 국민윤리|
      |경사| 필  수 | 사회(정치·경 | (정치·경제· | 사회·문화),  | (정치·경제· | (정치·경제· |               |
      |    |        | 제·사회·문  | 사회·문화),  | 국민윤리,     | 사회·문화),  | 사회·문화)   |               |
      | · |        | 화)           | 군사학,       | 영어          |               |               |               |
      |    +--------+---------------+---------------+---------------+---------------+---------------+---------------+
      |경장|        |               |               | 불어, 독어,   | 항해술, 기관술| 항공역학,     | 전자계산일반, |
      |    |        |               |               | 일어, 중국어, | 전파법규,     | 항공정비학중  | 유선공학,     |
      | · |        |               |               | 서반아어,     | 무선공학,     | 1과목         | 무선공학중    |
      |    |        |               |               | 노어, 아랍어중| 유선공학,     |               | 1과목         |
      |순경| 선  택 |               |               | 1과목         | 통신보안실무, |               |               |
      |    |        |               |               |               | 항공역학,     |               |               |
      |    |        |               |               |               | 항공정비학중  |               |               |
      |    |        |               |               |               | 1과목         |               |               |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1993. 8. 23.] [대통령령 제13960호, 1993. 8.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960호(1993·8·23)
    경찰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단서중 "시험요구일 현재"를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자로서 순경으로 특별채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요구일 현재" 로 한다.
    제33조중 "소속기관의 장"을 "소속기관등의 장"으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시험출제수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출제업무를 행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본문중 "신체검사·필기시험"을 "신체검사·체력검사·필기시험"으로 하고, 동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동항제3호 내지 제7호로 하며,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검사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신체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를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체력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민첩성·지구력등 체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36조제1항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차시험: 신체검사
      2. 제2차시험: 체력검사
      3. 제3차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다만,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4. 제4차시험: 논문형 필기시험. 다만, 과목별로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5. 제5차시험: 종합적성검사
      6. 제6차시험: 면접시험. 다만, 실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
    제36조제2항중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제38조제1항본문중 "신체검사와"를 "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와"로 하고, 동항 단서중 "방법에 의한다"를 "방법에 의하며, 총경이하의 경찰공무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검사를 실시하여 아니할 수 있다"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중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면접시험. 다만, 실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로 하고, 동항제2호중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목중 "신체조건"을 "신체조건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의 표중 순경의 특별채용시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20세이상 40세이하(함정요원은 18세이상 40세이하,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되어|
      | 소정의 복무를 마친 것을 요건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21세이상 30세이하)|
      +--------------------------------------------------------------------------+
    
    제39조제3항중 "신체조건은"을 "신체조건 및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은"으로 한다.
    제42조중 "경사이하에 있어서는 고등학교졸업정도로 하고"를 "경사 및 경장에 있어서는 전문대학졸업정도로, 순경에 있어서는 고등학교졸업정도로 하고"로, "전문대학졸업정도"를 "대학졸업정도"로 한다.
    제43조제1항 본문중 "매 과목 4할이상"을 "체력검사의 경우 매종목 실격없이 전평가종목 총점의 4할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필기시험의 경우 매과목 4할이상"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매과목 4할이상"을 "필기시험의 경우 매과목 4할이상"으로 하며,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경찰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는 체력검사의 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며,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의 득점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자의 순경으로의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 필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종합적성검사의 결과는 면접시험에 반영한다.
      ④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합격자중에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성적의 순위에 의한다.
      1. 체력검사·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검사 성적 0.5할, 필기시험성적(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차시험과 제4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할 때에는 이를 합산한 성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실기시험성적 7.5할 및 면접시험성적 2할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2.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성적 또는 실기시험성적 8할 및 면접시험성적 2할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3. 체력검사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검사성적 3할 및 면접시험성적 7할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4.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성적 10할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5조·제36조·제38조제1항 본문·제39조·제43조·별표1및 별표2의 개정규정은 199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
             --------------------------------------------------------------------------------
                                      (제41조관련)
      +-------------+--------------------+-----------------------+--------------------+--------------------+
      |\ \   분야 |                    |                       |                    |                    |
      | \    \    |                    |                       |                    |                    |
      |   \      \|   일  반  경  찰   |    해  양  경  찰     |   항  공  경  찰   |   통  신  경  찰   |
      |구분|시험과목|                    |                       |                    |                    |
      +----+--------+--------------------+-----------------------+--------------------+--------------------+
      | 경 |        |  국사, 민법개론,   |  국사, 행정법,        |  국사, 행정법,     |  국사, 전기통론,   |
      | 정 | 제3차  |  영어              |  선박개론, 영어       |  항공법규, 영어    |  영어              |
      | 공 +---+----+--------------------+-----------------------+--------------------+--------------------+
      | 개 |   |    |  행정법, 형법,     |  국제법, 형법,        |  비행이론, 관제    |  행정법, 형법,     |
      | 경 | 제|필수|  형사소송법,       |  국민윤리             |  이론, 국민윤리    |  형사소송법,       |
      | 쟁 |   |    |  국민윤리          |                       |                    |  국민윤리          |
      | 채 | 4 +----+--------------------+-----------------------+--------------------+--------------------+
      | 용 |   |    |  범죄학, 국제법,   |  항해학, 측량학, 해양 |  항공역학, 기관학, |  무선공학, 유선공학|
      | 시 | 차|선택|  민사소송법중      |  기상, 기계학, 보기학,|  형법중 1과목      |  중 1과목          |
      | 험 |   |    |  1과목             |  전기학중 1과목       |                    |                    |
      +----+---+----+--------------------+-----------------------+--------------------+--------------------+
      |    |        |  국민윤리, 국사    |  국민윤리, 국사,      |                    |  국민윤리, 국사,   |
      |    | 제3차  |  영어,헌법,전산학  |  영어, 헌법,          |                    |  영어, 전기통론,   |
      | 간 |        |  개론              |  전산학개론           |                    |  전산학개론        |
      | 부 +---+----+--------------------+-----------------------+--------------------+--------------------+
      | 후 |   |    |  행정법, 형법,     |  국제법, 행정법,      |                    |  전자공학, 행정법, |
      | 보 |   |필수|  행정학            |  해양법규             |                    |  형법              |
      | 생 |   +----+--------------------+-----------------------+--------------------+--------------------+
      | 공 | 제|    |  상법, 노동법,     |  항해학, 기관학       |                    |  무선공학, 전산공학|
      | 개 |   |    |  형사소송법,       |  중 1과목             |                    |  , 반도체공학,     |
      | 경 |   |    |  정치학, 경제학,   |                       |                    |  디지탈공학중      |
      | 쟁 | 4 |    |  사회학, 심리학,   |                       |                    |  1과목             |
      | 선 |   |선택|  교육학, 회계학,   |                       |                    |                    |
      | 발 |   |    |  통계학, 무역학,   |                       |                    |                    |
      | 시 | 차|    |  독어, 불어,일어,  |                       |                    |                    |
      | 험 |   |    |  서반어어, 중국어, |                       |                    |                    |
      |    |   |    |  노어, 아랍어중    |                       |                    |                    |
      |    |   |    |  1과목             |                       |                    |                    |
      +----+---+----+--------------------+-----------------------+--------------------+--------------------+
      | 순 |        |  국어, 국사, 영어  |  국어, 국사, 영어     |  국사, 사회(정치· |  국사, 전기통론,   |
      | 경 |        |  전자계산일반      |  전자계산일반         |  경제·사회·문화),|  영어, 국민윤리,   |
      | 공 | 제3차  |                    |                       |  영어, 국민윤리,   |  전자계산일반      |
      | 개 |        |                    |                       |  전자계산일반      |                    |
      | 경 +--------+----------+---------+-----------------------+--------------------+--------------------+
      | 쟁 |        | 국민윤리,| (운전분 |  국민윤리, 사회       |  항공법규, 비행이론|  유선공학, 무선공학|
      | 채 |        | 사회(정치|  야)    |  (정치·경제·사회·  |  중 1과목          |  중 1과목          |
      | 용 | 제4차  | ·경제· | 국민윤리|  문화)                |                    |                    |
      | 시 |        |   사회· |, 도로교 |                       |                    |                    |
      | 험 |        |   문화)  | 통법    |                       |                    |                    |
      +----+--------+----------+---------+-----------------------+--------------------+--------------------+
    
    [별표 2]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제41조관련)
                          ------------------------------------------------------
      +-------------+---------------+---------------+---------------+---------------+---------------+---------------+
      |\ \   분야 |               |               |               |               |               |               |
      | \    \    |               |               |               |               |               |               |
      |   \      \|  일 반 경 찰  |  전 투 경 찰  |  해 양 경 찰  |  항 공 경 찰  |  통 신 경 찰  |  외 사 경 찰  |
      |구분|시험과목|               |               |               |               |               |               |
      +----+--------+---------------+---------------+---------------+---------------+---------------+---------------+ 
      |    |        | 국사, 행정법, | 국사, 행정법, | 국사, 행정법, | 국사, 행정법, | 국사, 행정법, | 국사, 행정법, |
      |    | 필  수 | 형법, 형사소송| 형사법, 군사학| 국제법, 영어, | 항공법규, 비행| 전기통론, 형법| 국제법, 영어, |
      |총경|        | 법, 영어, 국민| ,영어, 국민윤 | 국민윤리      | 이론, 영어,   | , 영어,       | 국민윤리,     |
      |    |        | 윤리          | 리            |               | 국민윤리      | 국민윤리      | 형법          |
      |    +--------+---------------+---------------+---------------+---------------+---------------+---------------+ 
      | · |        |               |               | 항해학, 운용술| 항공역학,     | 유선공학,     | 불어, 독어,   |
      |    |        |               |               | , 기계학, 보기| 항공기상학중  | 무선공학중    | 일어, 중국어, |
      |    | 선  택 |               |               | 학중 1과목    | 1과목         | 1과목         | 서반아어, 노어|
      |경정|        |               |               |               |               |               | , 아랍어중    |
      |    |        |               |               |               |               |               | 1과목         |
      +----+--------+---------------+---------------+---------------+---------------+---------------+---------------+
      |    |        | 국사, 행정법, | 국사, 행정법, | 국사, 행정법, | 국사, 행정법, | 국사, 행정법, | 국사, 행정법, |
      |    |        | 형법, 형사소송| 형사법, 군사학| 국제법, 영어, | 항공법규, 비행| 전기통론, 형법| 국제법, 영어, |
      |경감| 필  수 | 법, 영어, 국민| , 영어, 국민윤| 국민윤리, 전산| 이론, 영어,   | , 영어,       | 국민윤리,     |
      |    |        | 윤리, 전산학  | 리, 전산학개론| 학개론        | 국민윤리,     | 국민윤리,     | 전산학개론    |
      |    |        | 개론          |               |               | 전산학개론    | 전산학개론    |               |
      | · +--------+---------------+---------------+---------------+---------------+---------------+---------------+
      |    |        |               |               | 항해학, 운용술| 항공역학,     | 유선공학,     | 불어, 독어,   |
      |경위|        |               |               | , 기관학,     | 항공기상학중  | 무선공학중    | 일어, 중국어, |
      |    | 선  택 |               |               | 보기학중 1과목| 1과목         | 1과목         | 서반아어, 노어|
      |    |        |               |               |               |               |               | , 아랍어중    |
      |    |        |               |               |               |               |               | 1과목         |
      +----+--------+---------------+---------------+---------------+---------------+---------------+---------------+
      |    |        | 국어, 국사,   | 국사, 영어,   | 국사, 영어,   | 국사, 영어,   | 국어, 국사,   | 국사, 사회    |
      |    |        | 영어, 국민윤리| 국민윤리, 사회| 국민윤리, 사회| 국민윤리, 사회| 전기통론, 영어| (정치·경제· |
      |경사| 필  수 | 사회(정치·경 | (정치·경제· | (정치·경제· | (정치·경제· | 국민윤리,     | 사회·문화),  |
      |    |        | 제·사회·문  | 사회·문화),  | 사회·문화),  | 사회·문화),  | 전자계산일반  | 국민윤리, 영어|
      | · |        | 화), 전자계산 | 군사학, 전자계| 전자계산일반  | 전자계산일반  |               | , 전자계산일반|
      |    |        | 일반          | 산일반        |               |               |               |               |
      |경장+--------+---------------+---------------+---------------+---------------+---------------+---------------+
      |    |        |               |               | 항해운용,     | 항공역학,     |               | 불어, 독어,   |
      | · |        |               |               | 기관운용,     | 항공정비학중  |               | 일어, 중국어, |
      |    |        |               |               | 전파법규,     | 1과목         |               | 서반아어, 노어|
      |순경| 선  택 |               |               | 무선공학,     |               |               | , 아랍어중 1과|
      |    |        |               |               | 유선공학,     |               |               | 목            |
      |    |        |               |               | 통신보안실무, |               |               |               |
      |    |        |               |               | 항공역학,     |               |               |               |
      |    |        |               |               | 항공정비학중  |               |               |               |
      |    |        |               |               | 1과목         |               |               |               |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1991. 12. 30.] [대통령령 제13526호, 1991.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526호(1991·12·30)
    경찰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기술부문과 내근부서는 별표3 및 별표4와 같다.
      ②제1항의 특수기술부문 및 내근부서에 10년이상 근무한 경사이하 경찰공무원의 경력산정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특수기술부문
                           ---------------
      +------------+-------------------------------------------+
      |  부 문 별  |        특      수      기      술         |
      +------------+-------------------------------------------+
      |  통    신  |  유선·무선·통신보안 또안 전자통신기술   |
      |  감    식  |  지문·화재·족흔적 또는 사진의 감식기술  |
      |  전    산  |  전자관리·시스템운영·업무분석·설계 또  |
      |            |  는 프로그래밍개발기술                    |
      |  항    공  |  항공기의 조종 또는 정비기술              |
      |  함    정  |  함정의 조종 또는 기관의 정비기술         |
      |  장    비  |  무기의 재생 또는 정비기술, 차량의 정비   |
      |            |  또는 운전기술                            |
      |  회    계  |  경리·예산편성 또는 회계감사             |
      |  의    사  |  통역·번역등 외국어 전문기술             |
      +------------+-------------------------------------------+
    

    [별표 4]
                                      내 근 부 서
                                     -------------
    1. 공보·기획·감사·경무·방범·형사·교통·경비·정보·보안·외사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중 직접 현장에서 대민관계업무를 하지 아니하고 대내적인 경찰업무분야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부서
    2. 교육기관·의료기관과 기동대 및 경비대등의 경비부서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1991. 7. 31.] [대통령령 제13435호, 1991.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435호(1991·7·30)
    경찰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임용제청권자"를 "임용제청권자(경찰공무원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함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동조제4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와 해양경찰대장"을 "지방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으로, "지구해양경찰대"를 "해양경찰서"로, "지구해양경찰대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소속기관"을 "소속기관등"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정원의 조정 또는 인사교류를"을 "정원의 조정·인사교류 또는 파견을"로 한다.
      ①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은 경찰대학·경찰종합학교·중앙경찰학교·경찰병원·해양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그 소속경찰공무원중 경정의 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이하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하는 때에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면직하는 경우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장은 경찰청 인사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경찰청 소속 총경이상의 경찰공무원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한다.
    제12조제2항중 "내무부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2평정요소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점이 만점의 5할미만일 때
    제2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내무부치안본부,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경찰국, 해양경찰대"를 "경찰청·지방경찰청·해양경찰청"으로 "중앙경찰학교,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중앙경찰학교"로, "지구해양경찰대"를 "해양경찰서"로,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제1항제2호중 "내무부와 소속기관 또는 소속기관 상호간의"를 "경찰청과 소속기관등 또는 소속기관등 상호간의"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8조제2항본문중 "소속기관의 장"을 "소속기관등의 장"으로, "다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을 "다른 소속기관등의 경찰공무원"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동항단서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중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임용권자"로,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0조제4항중 "소속기관"을 "소속기관등"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제3호"를 "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4. 정년잔여기간이 1년이내에 있는 자의 퇴직후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계급정년해당자는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50조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소속기관"을 "소속기관등"으로 한다.
    제13조·제16조제4항제3호·제18조제3항·제22조제5항·제33조·제34조제1항·제35조제3항·제38조제2항·제45조제5항 및 제48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 1] 경찰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중 일반통신의 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제2차 및 제3차시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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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   민    윤   리       |
      |      국   사 · 영   어       |
      |      전   기    통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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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자    공   학       |
      |      행      정      법       |
      |      전  기  통  신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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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   선    공   학       |
      |      전   산    공   학       |
      |      반  도  체  공  학       |
      |      디  지  탈  공  학       |
      |      중   1    과    목       |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단서 및 제14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해양경찰대"를 "해양경찰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②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휴직"다음에 "·해임"을 삽입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소속기관등"이라 함은 경찰청·경찰대학·경찰종합학교·중앙경찰학교·경찰병원·해양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을 말한다.
    제4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에 의하여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을 "경찰청장에 의하여 위임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은" 을 "경찰청장은"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소속기관의 장"을 "소속기관등의 장"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0조중 " 전투경찰대의 대장"을 "전투경찰대의 대장 또는 경찰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중 "소속기관"을 "소속기관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경감이상의 간부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을 "경감이상의 경찰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등의 장"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8조, 제27조의3, 제36조 및 제36조의2제1항·제3항중 "소속기관"을 각각 "소속기관등"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61조제2항중 "내무부치안본부장·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경찰국장, 해양경찰대장, 경찰대학장, 경찰종합학교장 또는 중앙경찰학교장"을 각각 "소속기관등의 장"으로 한다.
    제57조제4항단서중 "내무부장관은 내무부소속병원"을 "경찰청장은 경찰병원"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중 "원호"를 "보상"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단서,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단서, 제9조 본문, 제10조, 제12조, 제13조,제14조제1항 단서, 제16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3조제1항, 제31조제3항, 제32조의2제1항제4호, 제34조제2항, 제36조의3, 제48조제2항, 제53조 본문, 제56조제5항, 제59조, 제60조 및 제62조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 2]중 제2호 "가"의 구분란중 "치안본부장"을 "경찰청장"으로, "해경대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경찰국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지구대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무경찰응시표 ⑲접수관란중 "경찰국"을 "지방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소속기관의 장"을 각각 "소속기관등의 장"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③경찰공무원기장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에"를 "매년 경찰의 날에"로 한다.
    제6조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뒷면 주의사항란중 "소속기관의 장"을 "소속기관등의 장"으로 한다.
      ④경찰관유족기장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서식]중 "내무부장관(성명)"을 "경찰청장(성명)"으로 한다.
      ⑤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및 제9조제3항제1호 단서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6호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6조제3항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8조의2,제77조,제80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2조 본문중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3조제1항 본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 및 후단중 "시·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4조제2항중 "내무부장관, 시·도지사"를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⑥사격및사격장단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자동차도"를 "자동차전용도로"로, "동조제2호의2"를 "동조제3호"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중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지방경찰청장"으로하고, 동조제3항중 "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수입증지"를 "수입인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경찰서장)"을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으로 하고, 뒷면 처리기관란중 "경찰국보안과"를 "지방경찰청방범부 또는 방범과"로, "(경찰국장)"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경찰서장)"을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중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경찰서장)"을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으로 하고, 뒷면 처리기관란중 "경찰국보안과"를 "지방경찰청방범부 또는 방범과"로, "(경찰국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각각 한다.
      ⑦신용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 본문 및 제7조중 "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조, 제13조의3제1항 및 제16조의2제2항·제3항중 "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⑧청원경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관할 도지사"를 "관할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하며, 동조제4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3조1항중 "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16조의2중 "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17조제3항중 "관할 도지사"를 "관할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4조, 제11조제3항, 제16조제2항 및 제20조 본문중 "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도지사 귀하"를 "지방경찰청장 귀하"로 하고, 뒷면 처리기관란중 "시·도지사(경찰국경비과)"를 "지방경찰청(경비과)"로, "경찰국담당자"를 "지방경찰청담당자"로, "경찰국장 전결"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중 "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도지사 귀하"를 "지방경찰청장 귀하"로 하고, 뒷면 처리기관란중 "시·도지사(경찰국경비과)"를 "지방경찰청(경비과)"로, "경찰국담당자"를 "지방경찰청담당자"로, "경찰국장 전결"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중 "도지사 귀하"를 "지방경찰청장 귀하"로 하고, 뒷면 처리기관란중 "시·도지사(경찰국경비과)"를 "지방경찰청(경비과)"로, "경찰국장 전결"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중 "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⑨용역경비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⑩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4항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25조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제43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중 "시·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본문 및 단서중 "시·도지사가"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이"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항 및 제6항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시·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본문, 제10조제1항제3호, 제12조제4호,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단서, 제44조 및 제65조제1항 "시·도지사가"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24조제1항, 제41조, 제53조제1항, 제63조의2제4항 및 제76조제3항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37조, 제59조,제63조제1항,제68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2] 제29호자목중 "시·도고시"를 "지방경찰청고시"로 한다.
      ⑪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제5항, 제6조,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 및 제39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⑫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지구해양경찰대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해양경찰대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⑬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4호중 "연수"를 "연수(계급정년해당자는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의 대통령령은 이를 폐지한다.
      1. 경찰공무원법제16조의시행에관한규정
      2. 경찰기동대원에대한특례
      3. 밀항단속법제8조의규정에의한상금지급규정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1990. 3. 3.] [대통령령 제12938호, 1990. 3.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938호(1990·3·3)
    경찰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1989. 7. 11.] [대통령령 제12752호, 1989. 7.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752호(1989·7·11)
    경찰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신규채용된 경위이상 경찰공무원으로서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직관리기준에 따라 순환보직중인 자의 전보 및 이와 관련한 전보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1987. 12. 31.] [대통령령 제12343호, 198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343호(1987·12·31)
    경찰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치안감이하의"를 "총경이하의"로 하고, 동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중 운전경과는 경사이하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3항중 "경무관이하의"를 "경정이하의"로 한다.
    제4조제1항중 "경찰대학 및 경찰종합학교"를 "경찰대학·경찰종합학교 및 중앙경찰학교"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와 해양경찰대장은 소속 경감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당해 경찰서 또는 지구해양경찰대안에서의 전보권을 각각 경찰서장 또는 지구해양경찰대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제2항중 "내무부치안본부 제1부장"을 "내무부치안본부 제1조정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경위이상으로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은 관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전공 및 적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보직하여야 한다.
    제26조제3항중 "경찰종합학교"를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경찰병원"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중 "경찰대학 또는 경찰종합학교"를 "경찰대학·경찰종합학교 또는 중앙경찰학교"로 한다.
    제49조제1항중 "법 제24조제2항 단서의"를 "법 제24조제2항의"로 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규정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경찰종합학교 및 경찰서"를 "경찰종합학교·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서"로 하고, 동조제3호중 "경찰대학 및 경찰종합학교"를 "경찰대학·경찰종합학교 및 중앙경찰학교"로 한다.
    제3조제4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앙경찰학교장
      ②경찰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경찰종합학교, 경찰서"를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 경찰서"로 한다.
      ③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경찰대학 및 경찰종합학교"를 "경찰대학·경찰종합학교 및 중앙경찰학교"로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중 "경찰종합학교등"을 "중앙경찰학교등"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중 "경찰대학장 또는 경찰종합학교장"을 각각 "경찰대학장, 경찰종합학교장 또는 중앙경찰학교장"으로 한다.
    [별표2] 제2호가목중 "경찰대학장·해경대장·경찰국장·경찰종합학교장표창"을 "경찰대학장·해경대장·경찰국장·경찰종합학교장·중앙경찰학교장표창"으로 한다.

    [별표1]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제41조관련)
                                  =============================================================================================
    +--------------------+------------------+--------------------+-----------------+--------------------------------------------------------------------+
    |\         \  분야 |                  |                    |                 |               통          신          경          찰               |
    |  \         \     |  일  반  경  찰  |  해  양   경  찰   |  항  공  경  찰 +-------------+----------+----------+-----------+----------+---------+
    |    \시험과목 \   |                  |                    |                 | 일 반 통 신 | 유선정비 | 무선정비 | 마이크로  | 무선통신 | 보안사  |
    |구분  \         \ |                  |                    |                 |             |          |          |웨이브운용 |          |         |
    +------+-------------+------------------+--------------------+-----------------+-------------+----------+----------+-----------+----------+---------+
    |  경  |  제 2 차    | 국사,민법개론,영 | 국사,행정법,선박개 |국사,행정법,항공 |국사,전기통론|          |          |           |          |         |
    |  정  |             | 어               | 론,영어            |법규,영어        |통신운용,영어|          |          |           |          |         |
    |  공  +-----+-------+------------------+--------------------+-----------------+-------------+----------+----------+-----------+----------+---------+
    |  개  |     |       | 행정법,형법,형사 | 국제법,형법,국민윤 |비행이론,관제이론|전파관리법규,|          |          |           |          |         |
    |  경  |     | 필수  | 소송법,국민윤리  | 리                 |,국민윤리        |,통신운용,국 |          |          |           |          |         |
    |  쟁  | 제  |       |                  |                    |                 |민윤리       |          |          |           |          |         |
    |  채  | 3   +-------+------------------+--------------------+-----------------+-------------+----------+----------+-----------+----------+---------+
    |  용  | 차  |       | 범죄학,국제법,민 | 항해학,측량학,해양 |항공역학,기관학, |무선공학,유선|          |          |           |          |         |
    |  시  |     | 선택  | 사소송법중 1과목 | 기상,기계학,보기학,|형법중 1과목     |공학중 1과목 |          |          |           |          |         |
    |  험  |     |       |                  | 전기학중 1과목     |                 |             |          |          |           |          |         |
    +------+-----+-------+------------------+--------------------+-----------------+-------------+----------+----------+-----------+----------+---------+
    |  간  |  제  2  차  | 국민윤리,국사,영 | 국민윤리,세계사,영 |                 |             |          |          |           |          |         |
    |  부  |             | 어,헌법          | 어,국제법          |                 |             |          |          |           |          |         |
    |  후  +-----+-------+------------------+--------------------+-----------------+-------------+----------+----------+-----------+----------+---------+
    |  보  |     | 필수  | 행정법,형법,행정 | 헌법,행정법,해양법 |                 |             |          |          |           |          |         |
    |  생  |     |       | 학               | 규                 |                 |             |          |          |           |          |         |
    |  공  | 제  +-------+------------------+--------------------+-----------------+-------------+----------+----------+-----------+----------+---------+
    |  개  |     |       | 상법,노동법,형사 | 항해학,기관학중 1  |                 |             |          |          |           |          |         |
    |  경  | 3   |       | 소송법,정치학,경 | 과목               |                 |             |          |          |           |          |         |
    |  쟁  |     | 선택  | 제학,사회학,심리 |                    |                 |             |          |          |           |          |         |
    |  선  |     |       | 학,교육학,회계학,|                    |                 |             |          |          |           |          |         |
    |  발  | 차  |       | 통계학,무역학,독 |                    |                 |             |          |          |           |          |         |
    |  시  |     |       | 어,불어,일어,서반|                    |                 |             |          |          |           |          |         |
    |  험  |     |       | 아어,중국어,노어,|                    |                 |             |          |          |           |          |         |
    |      |     |       | 아랍어중 2과목   |                    |                 |             |          |          |           |          |         |
    +------+-----+-------+------------------+--------------------+-----------------+-------------+----------+----------+-----------+----------+---------+
    |  순  |             | 국어Ⅰ·Ⅱ(한문포| 국어Ⅰ·Ⅱ(한문포함| 국사,사회Ⅰ·Ⅱ |             | 국사,전기| 국사,전기| 국사,전기 | 국사,전기|국사,통신|
    |  경  |  제  2  차  | 함),국사,영어    | ),국사,영어        | ,영어,국민윤리  |             | 통론,영어| 통론,영어| 통론,영어,| 통론,영어|보안개론,|
    |  공  |             |                  |                    |                 |             | ,국민윤  | ,국민윤리| 국민윤리  | ,국민윤리|영어,국민|
    |  개  |             |                  |                    |                 |             | 리       |          |           |          |윤리     |
    |  경  +-------------+---------+--------+--------------------+-----------------+-------------+----------+----------+-----------+----------+---------+
    |  쟁  |             | 국민윤리| (운전분| 국민윤리,사회Ⅰ·Ⅱ| 항공법규,비행이 |             | 유선공학 | 무선공학 | 무선공학  | 전파법규 |암호실무 |
    |  채  |             | ,사회Ⅰ | 야) 국 |                    | 론중 1과목      |             |          |          |           |          |         |
    |  용  |  제  3  차  | ·Ⅱ    | 민윤리,|                    |                 |             |          |          |           |          |         |
    |  시  |             |         | 도로교 |                    |                 |             |          |          |           |          |         |
    |  험  |             |         | 통법   |                    |                 |             |          |          |           |          |         |
    +------+-------------+---------+--------+--------------------+-----------------+-------------+----------+----------+-----------+----------+---------+
    

    [별표2]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제41조관련)
                                          ======================================================
    +------------+----------------+-----------------+---------------+-----------------+---------------------------------+---------------+
    |     \분야 |                |                 |               |                 |                                 |               |
    |\ 시험\   | 일  반  경  찰 |  전  투  경  찰 |해  양  경  찰 | 항  공  경  찰  |     통     신     경     찰     |  외 사 경 찰  |
    |  \과목 \ |                |                 |               |                 |                                 |               |
    |계급\      |                |                 |               |                 |                                 |               |
    +-----+------+----------------+-----------------+---------------+-----------------+---------------------------------+---------------+
    |총경 | 필수 |국사,행정법,형법|국사,행정법,형사 | 국사,행정법,국| 국사,행정법,항공| 국사,행정법,전기통론,전파법규,영| 국사,행정법,국|
    |     |      |,형사소송법,영어|법,군사학,영어,국| 제법,영어,국민| 법규,비행이론,영| 어,국민윤리                     | 제법,영어,국민|
    |     |      |,국민윤리       |민윤리           | 윤리          | 어,국민윤리     |                                 | 윤리,형법     |
    | ·  +------+----------------+-----------------+---------------+-----------------+---------------------------------+---------------+
    |     |      |                |                 | 항해학,운용술,| 항공역학,항공기 | 유선공학,무선공학중 1과목       |불어,독어,일어,|
    |     |      |                |                 | 기계학,보기학 | 상학중 1과목    |                                 |중국어,서반아어|
    |경정 | 선택 |                |                 | 중 1과목      |                 |                                 |중 1과목       |
    |     |      |                |                 |               |                 |                                 |수사실무,정보실|
    |     |      |                |                 |               |                 |                                 |무,외사무실무중|
    |     |      |                |                 |               |                 |                                 |1과목          |
    +-----+------+----------------+-----------------+---------------+-----------------+---------------------------------+---------------+
    |     |      |국사,행정법,형법| 국사,행정법,형사| 국사,행정법,국| 국사,행정법,항공| 국사,행정법,전기통론,전파법규,영|국사,행정법,국 |
    |경감 | 필수 |,형사소송법,영어| 법,군사학,영어, | 제법,영어,국민| 법규,비행이론,영| 어,국민윤리                     |제법,영어,국민 |
    |     |      |,국민윤리       | 국민윤리        | 윤리          | 어,국민윤리     |                                 |윤리           |
    | ·  +------+----------------+-----------------+---------------+-----------------+---------------------------------+---------------+
    |     |      |                |                 | 항해학,운용술,| 항공역학,항공기 | 유선공학,무선공학중 1과목       |불어,독어,일어,|
    |경위 | 선택 |                |                 | 기관학,보기학 | 상학중 1과목    |                                 |중국어,서반아어|
    |     |      |                |                 | 중 1과목      |                 |                                 |중 1과목       |
    |     |      |                |                 |               |                 |                                 |수사실무,정보실|
    |     |      |                |                 |               |                 |                                 |무,외사실무중 1|
    |     |      |                |                 |               |                 |                                 |과목           |
    +-----+------+----------------+-----------------+---------------+-----------------+----------+-----------+----------+---------------+
    |     |      | 국어 Ⅰ·Ⅱ(한 |국사,사회Ⅰ·Ⅱ, |국사,사회Ⅰ·Ⅱ|국사,사회Ⅰ·Ⅱ, |(무선통신)|(무선정비) |(유선정비)|국사,사회Ⅰ·Ⅱ|
    |     |      |문포함),국사,사 |국민윤리,군사학, |,국민윤리,영어 |국민윤리,영어    |국사,무선 |국사,전기통|국사,전기 |,국민윤리,영어 |
    |경사 | 필수 |회Ⅰ·Ⅱ,국민윤 |영어             |               |                 |공학,전파 |론,무선공학|통론,유선 |               |
    |     |      |리,영어         |                 |               |                 |법규,영어,|,영어,국민 |공학,영어,|               |
    |     |      |                |                 |               |                 |국민윤리  |윤리       |국민윤리  |               |
    |     |      |                |                 |               |                 +----------+-----------+----------+               |
    |     |      |                |                 |               |                 |(전송타자 |(통신보안) |(마이크로 |               |
    |     |      |                |                 |               |                 |경비)     |국사,통신보|웨이브운용|               |
    | ·  |      |                |                 |               |                 |국사,전기 |안실무,암호| )        |               |
    |     |      |                |                 |               |                 |통론,전송 |실무,영어, |국사,전기 |               |
    |     |      |                |                 |               |                 |타자기원리|국민윤리   |통론,장거 |               |
    |     |      |                |                 |               |                 |,영어,국민|           |리통신실무|               |
    |경장 |      |                |                 |               |                 |윤리      |           |,영어,국민|               |
    |     |      |                |                 |               |                 |          |           |윤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항공운용,기관운|항공역학,정비학중|                                 |불어,독어,일어,|
    |     |      |                |                 |용,전파법규,무 |1과목            |                                 |중국어,서반아어|
    |     |      |                |                 |선공학,유선공학|                 |                                 |중 1과목,수사실|
    |순경 | 선택 |                |                 |,통신보안실무중|                 |                                 |무,정보실무,외 |
    |     |      |                |                 |1과목          |                 |                                 |사무실무중 1과 |
    |     |      |                |                 |               |                 |                                 |목             |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1983. 4. 20.] [대통령령 제11106호, 1983. 4. 20.,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1981. 7. 18.] [대통령령 제10393호, 1981. 7.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0,393(1981·7·18)
    경찰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중 "부산시"를 "직할시"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임용일자소급의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관의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 그 사망전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하는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그 기소된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직위해제하는 경우

    제8조제2항중 "치안본부장"을 "치안본부 제1부장"으로, "경무관 이상의"를 "총경 이상의"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간부후보생"을 "경찰대학졸업자 또는 간부후보생"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특별채용시험을 거쳐"를 "특수기술요원으로"로 한다.

    제26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순경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시험방법은 선택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중 "법 제11조제3항제1호"를 "법 제11조제3항제1호·제2호 및 제6호"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선택형과 기입형으로 하되,"를 "선택형으로 하되, 기입형 또는"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3호중 "군인으로서 2년이상 복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군인으로서 2년이상 복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경인 전투경찰순경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공공작업무와 관련있는 자를 대공공작요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경장이하의 경찰관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제3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11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장학금의 지급이 중단된 자가 아니어야 하며, 임용예정계급은 경위이하로 한다.

    제32조제1항의 표중 경정이상의 특별채용시험난에 "27세∼40세"를 삽입하고, 순경의 특별채용시험난의 "20세∼40세"를 "20세∼40세(함정요원은 18세∼40세)"로 한다.

    제36조제1항중 "특별채용시험 및 전직시험"을 "특별채용시험"으로 하고, 동조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순경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결정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40조제1항제1호중 "1,000원"을 "2,000원"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500원"을 "1,000원"으로 한다.

    [별표1]중 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난의 일반경찰난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분   야  |                                                           |
    |      \ 과목별 \      |                    일     반     경     찰                |
    | 구  분  \        \   |                                                           |
    +----------+-------------+-----------------------------------------------------------+
    |          | 2차시험과목 | 국민윤리·국사·영어·헌법                                |
    |간부후보생+----+--------+-----------------------------------------------------------+
    |          |3차 |필수과목| 행정법·행정학·형법                                      |
    | 공개경쟁 |시험+--------+-----------------------------------------------------------+
    |          |과목|선택과목| 형사소송법·사회학·경제학·정치학·경영학·교육학·제2외국|
    | 선발시험 |    |        | 어(독어·일어·불어·중 1과목 선택)                        |
    +----------+----+--------+------------------------------------------------------------+
    
    [별표1]중 순경공개경쟁채용시험난의 일반경찰난·해양경찰난 및 항공경찰난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       \ 분   야  |                  |                  |                      |
    |      \ 과목별 \      |   일 반 경 찰    |    해 양 경 찰   |      항 공 경 찰     |
    | 구  분  \        \   |                  |                  |                      |
    +----------+-------------+------------------+------------------+----------------------+
    |          |  제2차시험  | 국어(한문포함)· | 국어(한문포함)· | 국사·정치·경제 및  |
    | 순    경 |  과     목  | 국사             | 국사             | 국민윤리             |
    | 공개경쟁 +-------------+------------------+------------------+----------------------+
    | 채용시험 |  제3차시험  | 정치·경제 및 국 | 정치·경제 및 국 | 항공법규·비행이론중 |
    |          |  과     목  | 민윤리·도로교통 | 민윤리           | 1과목                |
    |          |             | 법(운전분야)     |                  |                      |
    +----------+-------------+------------------+------------------+----------------------+
    

    [별표2]중 총경·경정난 및 경감·경위난의 전투경찰분야난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       \ 분   야  |                                                            |
    |      \ 과목별 \      |             전   투   경   찰   분   야                    |
    | 구  분  \        \   |                                                            |
    +----------+-------------+------------------------------------------------------------+
    |  총  경  |  필수과목   | 국사 및 국민윤리·행정법·형사법·군사학                   |
    |    ·    +-------------+------------------------------------------------------------+
    |  경  정  |  선택과목   |                                                            |
    +----------+-------------+------------------------------------------------------------+
    |  경  감  |  필수과목   | 국사 및 국민윤리·행정법·형사법·군사학                   |
    |    ·    +-------------+------------------------------------------------------------+
    |  경  위  |  선택과목   |                                                            |
    +----------+-------------+------------------------------------------------------------+
    

    [별표2]중 경사·경장·순경난의 일반경찰분야난·전투경찰분야난·해양경찰분야난·항공경찰분야난 및 외사경찰분야난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 분야|   일       반  |   전       투  |   해       양    |  항       공  |  외       사  |
    |  \과목별\  |                |                |                  |               |               |
    |구분 \     \|   경 찰 분 야  |   경 찰 분 야  |   경 찰 분 야    |  경 찰 분 야  |  경 찰 분 야  |
    +-------+------+----------------+----------------+------------------+---------------+---------------+
    |       | 필수 |국어(한문포함)·|국사,정치·경제 |국사·정치·경제  |국사,정치·경제|국사,정치·경제|
    | 경 사 |      |국사,정치·경제 | 및 국민윤리,군 | 및 국민윤리      | 및 국민윤리   | 및 국민윤리,영|
    |   ·  | 과목 |                | 사학           |                  |               |어             |
    | 경 장 +------+----------------+----------------+------------------+---------------+---------------+
    |   ·  |      |                |                |항공운용,기관운용,|항공역학,정비학|불어,독어,일어 |
    | 순 경 | 선택 |                |                |전파법규,무선공학,|중 1과목       |중국어,서반아어|
    |       |      |                |                |유선공학,통신보안,|               |중1과목.수사실 |
    |       | 과목 |                |                |실무중 1과목      |               |무,정보실무,외 |
    |       |      |                |                |                  |               |사실무중1과목  |
    +-------+------+----------------+----------------+------------------+---------------+---------------+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1979. 11. 15.] [대통령령 제9659호, 1979. 1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9,659호(1979·11·15)
    경찰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6조에 규정된 특수기술부문에 근무할 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실적은 2년 이상으로 한다.

    제3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시험요구일 현재 퇴직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제32조제1항의 응시연령표중 경감·경위의 특별채용시험난중 "23세∼40세"를 "23세∼40세(통신 및 항공요원은 23세∼45세)"로 한다.

    [별표2]중 경사·경장·순경의 통신 경찰분야난중 "(통신보안)"난 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운용)"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마이크로웨이브 운용)          |
        |                                        |
        |            국     전     장            |
        |                          거            |
        |                   기     리            |
        |                          통            |
        |                   학     신            |
        |                          실            |
        |            사     리     무            |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1979. 4. 27.] [대통령령 제9438호, 1979.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9,438호(1979·4·27)
    경찰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경찰관공개경쟁채용시험및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의필기시험과목표
    +---------------------+------------+-----------------+---------------+-----------+------------------------------------------------+
    |                분야 |            |                 |               |           |         통       신       경       찰          |
    |                     |  일반경찰  |   해 양 경 찰   |  항공경찰     +-----------+--------+--------+----------+-------+-----------+
    |      과목별         |            |                 |               |일반통신   | 유  선 | 무  선 | 마이크로 |무  선 | 보 안 사  |
    |                     |            |                 |               |           | 정  비 | 정  비 |  웨이브  |통  신 |           |
    |구분                 |            |                 |               |           |        |        |   운용   |       |           |
    +------+--------------+------------+-----------------+---------------+-----------+--------+--------+----------+-------+-----------+
    |  경  |              | 국   민  영|  국  행  선  영 | 국  행  영  항| 국  전  통|        |        |          |       |           |
    |  정  |              |      법    |      정  박     |     정      공|     기  신|        |        |          |       |           |
    |  공  |  2차시험과목 |      개    |          개     |             법|     통  운|        |        |          |       |           |
    |  개  |              | 사   론  어|  사  법  론  어 | 사  법  어  규| 사  론  용|        |        |          |       |           |
    +------+----+---------+------------+-----------------+---------------+-----------+--------+--------+----------+-------+-----------+
    |  쟁  |    |         | 행   형  형|  국  형         | 비      관    | 전  법  통|        |        |          |       |           |
    |  채  |  3 |         |          사|                 | 행      제    | 파      신|        |        |          |       |           |
    |  용  | 차 |필수과목 | 정       소|  제             |               |           |        |        |          |       |           |
    |  시  | 시 |         |          송|                 | 이      이    | 관      운|        |        |          |       |           |
    |  험  | 험 |         | 법  법   법|  법  법         | 론      론    | 리  규  용|        |        |          |       |           |
    +------+----+---------+------------+-----------------+---------------+-----------+--------+--------+----------+-------+-----------+
    |      | 과 |         | 범 국 민 중|  항측해기보전 1 | 항 기 형  1   | 무  유  중|        |        |          |       |           |
    |      | 목 |         |       사 1 |      양    기   | 공            | 선  선    |        |        |          |       |           |
    |      |    |선택과목 | 죄 제 소 과|  해량  계기  과 |    관 법 과   |         1 |        |        |          |       |           |
    |      |    |         |       송 목|      기    학   | 역            | 공  공  과|        |        |          |       |           |
    |      |    |         | 학 법 법   |  학학상학학중목 | 학 학 중 목   | 학  학  목|        |        |          |       |           |
    +------+----+---------+------------+-----------------+---------------+-----------+--------+--------+----------+-------+-----------+
    |간 선 |              | 세  영  경 | 세  영  국      |               |           |        |        |          |       |           |
    |부 발 |              | 계      제 | 계      제      |               |           |        |        |          |       |           |
    |후 시 | 2차시험과목  |         원 |                 |               |           |        |        |          |       |           |
    |보 험 |              | 사  어  론 | 사  어  법      |               |           |        |        |          |       |           |
    +------+----+---------+------------+-----------------+---------------+-----------+--------+--------+----------+-------+-----------+
    |공    |    |         | 헌행형형법 | 헌  행  해      |               |           |        |        |          |       |           |
    |개    |    |         |   정  사   |     정  양      |               |           |        |        |          |       |           |
    |경    | 3  |필수과목 |       소   |         법      |               |           |        |        |          |       |           |
    |쟁    |차  |         | 법법법송   | 법  법  규      |               |           |        |        |          |       |           |
    +------+----+---------+------------+-----------------+---------------+-----------+--------+--------+----------+-------+-----------+
    |      |험  |         |            | 항  기  1       |               |           |        |        |          |       |           |
    |      |    |         |            | 해  관  과      |               |           |        |        |          |       |           |
    |      |과  |선택과목 |            |     학  목      |               |           |        |        |          |       |           |
    |      |목  |         |            | 학  중          |               |           |        |        |          |       |           |
    +------+----+---------+------------+-----------------+---------------+-----------+--------+--------+----------+-------+-----------+
    |순    |              |  국  법    | 국  법          | 국  법        |           |국   전 | 국   전| 국  전   |국  전 | 국 통 개  |
    |경    |              |      제    |     제          |     제        |           |     기 |      기|     기   |    기 |    신     |
    |공    | 2차시험과목  |      대    |     대          |     대        |           |     학 |      학|     학   |    학 |    보     |
    |개 채 |              |  사  의    | 사  의          | 사  의        |           |사   리 | 사   리| 사  리   |사  리 | 사 안 론  |
    +------+--------------+------------+-----------------+---------------+-----------+--------+--------+----------+-------+-----------+
    |쟁 시 |              |  논 (운  도|        논       | 항  비  1     |           |  유    |   무   |  무      |  전   |통 실      |
    |   험 |              |      전  로|                 | 공  행 과     |           |  선    |   선   |  선      |  파   |신 무      |
    |      | 3차시험과목  |          교|                 |     이 목     |           |        |        |          |       |           |
    |      |              |      분  통|                 | 법  론        |           |  학    |   학   |  학      |  법   |보         |
    |      |              |  문  야) 법|        문       | 규  중        |           |  리    |   리   |  리      |  규   |안         |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1979. 2. 2.] [대통령령 제9304호, 1979. 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9,304호(1979·2·2)
    경찰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별도정원의 인정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자에 해당하는 그 기관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1년이상의 장기위탁교육
      2. 국방대학원 입교

    "제7장 보칙"을 "제7장 정년연장"으로 한다.

    제44조 및 제4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 (연령정년의 연장)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감이하의 경찰관의 연령정년연장은 임용권자인 내무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내무부령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연장대상자의 건강상태 기타 직무수행능력에 관하여 내무부 또는 소속기관의 정년연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행한다. 다만, 내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경감에 대한 연령정년 연장결정에 있어서 내무부정년연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할 수 있다.
    제45조 (정년연장인원의 조정) 내무부장관은 연도별 경찰인력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기관별로 정년연장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46조 및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 (특수기술부문의 범위) 법 제5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사이하의 경찰관의 연령정년이 5년의 범위내에서 연장될 수 있는 특수기술부문은 별표3과 같다.
    제47조 (연령정년의 연장신청등) 연령정년의 연장신청, 정년연장심사위원회의 구성·심사기준 및 연장 결정의 시기등에 관하여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3]
                           특수기술부문
                           -------------
    +----------+-----------------------------------------------+
    |  부문별  |     특         수         기         술       |
    +----------+-----------------------------------------------+
    | 통    신 |  유선·무선 또는 전자통신기술                 |
    | 감    식 |  지문·화재·족흔적 또는 사진의 감식기술      |
    | 전자계산 |  씨스템관리·조작·분석·설계 또는 프로그래밍 |
    |          |  기술                                         |
    | 항    공 |  항공기의 조종 또는 정비기술                  |
    | 함    정 |  함정의 조종 또는 기관의 정비기술             |
    | 장    비 |  무기의 재생 또는 정비기술, 차량의 정비 또는  |
    |          |  운전기술                                     |
    | 수    사 |  범죄수사·범죄수법 또는 조사의 기술          |
    | 정    보 |  대공공작·대공심문·대공통신·정보수집 또는  |
    |          |  정보분석판단에 관한 기술                     |
    | 외    사 |  외사정보수집, 외사공작 또는 외국어 번역·통  |
    |          |  역기술                                       |
    | 회    계 |  경리·예산편성 또는 회계감사                 |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1978. 11. 6.] [대통령령 제9195호, 1978. 11.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9,195호(1978·11·6)
    경찰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를 삭제한다.
      2. 경찰대학 교관요원으로 임용되어 1년이상 3년이내에서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다만, 경찰교육기관의 직제·정원 또는 교육과정의 개폐가 있거나 교관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인으로서 2년이상 복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전투경찰대 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특별경비부서에서 3년이상 5년이내(전투경찰대에서 근무할 경사이하의 경찰관은 2년이상 5년이내)에서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근무할 조건으로 경정이하의 경찰관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제34조중 "특별채용시험과 전직시험의"를 "특별채용시험의"로 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채용시험 또는 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5년간 이 영 또는 사법시험령에 의한 시험과 기타 지방 또는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이 영에 의하지 아니한 각종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부정행위를 한 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의 제목 "경찰관특별채용·전직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를 "경찰관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경찰관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
                                ======================================================================
    +-------------------+-------------+----------------------------------+-------------+---------------------------------------------+----------+
    |\  \       분야  |             |                                  |             |    통    신    경    찰                     |          |
    |  \    \         |             |                                  |             +----------+--------+--------+--------+-------+----------+
    |    \      \     | 일 반 경 찰 |    해      양      경      찰    | 항 공 경 찰 |          |        |        |마이크로| 무 선 |          |
    |      \        \ |             |                                  |             | 일반통신 |유선정비|무선정비|웨 이 브| 통 신 | 보 안 사 |
    | 구분   \ 과목별  |             |                                  |             |          |        |        |운    용|       |          |
    +--+----------------+-------------+----------------------------------+-------------+----------+--------+--------+--------+-------+----------+
    |  |                | 국 민 영    | 국 행 선 영                      | 국 행 영 항 | 국 전 통 |        |        |        |       |          |
    |경|  2차시험과목  |    법       |    정 박                         |    정    공 |    기 신 |        |        |        |       |          |
    |정|                |    개       |       개                         |          법 |    통 운 |        |        |        |       |          |
    |공|                | 사 론 어    | 사 법 론 어                      | 사 법 어 규 | 사 론 용 |        |        |        |       |          |
    |개+--+-------------+-------------+----------------------------------+-------------+----------+--------+--------+--------+-------+----------+
    |경|  |             | 행 형 형    | 국 형                            | 비 관       | 전 법 통 |        |        |        |       |          |
    |쟁|  |             |       사    |                                  | 행 제       | 파    신 |        |        |        |       |          |
    |채|  |  필수과목   | 정    소    | 제                               | 이 이       | 관    운 |        |        |        |       |          |
    |용|3|             |       송    |                                  | 론 론       | 리 규 용 |        |        |        |       |          |
    |시|차|             | 법 법 법    | 법 법                            |             |          |        |        |        |       |          |
    |험|시+-------------+-------------+----------------------------------+-------------+----------+--------+--------+--------+-------+----------+
    |  |험|             | 범 국 민 중 | 항 측 해 기  보  전 1           | 항 기 형 1 |          |        |        |        |       |          |
    |  |과|             |       사 1 |       양         기              | 공          |          |        |        |        |       |          |
    |  |목|  선택과목   | 죄 제 소    | 해 량    계  기     과           | 역 관 법 과 |          |        |        |        |       |          |
    |  |  |             |       송 과 |       기         학              | 학 학 중 목 |          |        |        |        |       |          |
    |  |  |             | 학 법 법 목 | 학 학 상 학  학  중 목           |             |          |        |        |        |       |          |
    
    +==+==+=============+=============+==================================+=============+==========+========+========+========+=======+==========+
    |  |                | 세 영 경    | 세 영 국                         | 무 유 중    |          |        |        |        |       |          |
    |간|  2차시험과목  |       제    |                                  | 선 선 1    |          |        |        |        |       |          |
    |부|                | 계    원    | 계    제                         | 공 공 과    |          |        |        |        |       |          |
    |후|                | 사 어 론    | 사 어 법                         | 학 학 목    |          |        |        |        |       |          |
    |보+--+-------------+-------------+----------------------------------+-------------+----------+--------+--------+--------+-------+----------+
    |생|  |             | 헌 행 형 형 | 헌 행 해                         |             |          |        |        |        |       |          |
    |공|  |             |          사 |       양                         |             |          |        |        |        |       |          |
    |개|3|  필수과목   |    정    소 |    정                            |             |          |        |        |        |       |          |
    |경|차|             |          송 |       법                         |             |          |        |        |        |       |          |
    |쟁|시|             | 법 법 법 법 | 법 법 규                         |             |          |        |        |        |       |          |
    |선|험+-------------+-------------+----------------------------------+-------------+----------+--------+--------+--------+-------+----------+
    |발|과|             |             | 항 기 1                         |             |          |        |        |        |       |          |
    |시|목|  선택과목   |             |    관                            |             |          |        |        |        |       |          |
    |험|  |             |             | 해 학 과                         |             |          |        |        |        |       |          |
    |  |  |             |             | 학 중 목                         |             |          |        |        |        |       |          |
    
    +==+==+=============+=============+==================================+=============+==========+========+========+========+=======+==========+
    |  |                | 국 법       | 국 법                            | 국 법       |          | 국  전 | 국  전 | 국  전 | 국 전 | 국 통 보 |
    |  |  2차시헙과목  |    제       |    제                            |    제       |          |     기 |     기 |     기 |    기 |       안 |
    |순|                |    대       |    대                            |    대       |          |     학 |     학 |     학 |    학 |       개 |
    |경|                | 사 의       | 사 의                            | 사 의       |          | 사  리 | 사  리 | 사  리 | 사 리 | 사 신 론 |
    |공+----------------+-------------+----------------------------------+-------------+----------+--------+--------+--------+-------+----------+
    |개|                |             | 항 항 기 1 ⌒ 전 무 유 통 ⌒ 1 | 항 1 비    |          |   유   |   무   |   무   |  전   |    통    |
    |채|                | 논 ⌒ 도    | 해    관    통 파 선 선 신 보    | 공    행    |          |        |        |        |       |    신    |
    |용|  3차시헙과목  |    운 로    | 기 해    과 신 법 공 공 보       |    과 이    |          |   선   |   선   |   선   |  파   |    보    |
    |시|                |    전 교    | 관    운    분 규 학 학 안 안 과 | 법    론    |          |        |        |        |       |    안    |
    |험|                |    분 통    | 분 운 용    야 무 전 유 실 ˘    |             |          |   학   |   학   |   학   |  법   |    실    |
    |  |                | 문 야 법    | 야 용 중 목 ˘ 전 자 선 무 중 목 | 규 목 중    |          |   리   |   리   |   리   |  규   |    무    |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1978. 4. 24.] [대통령령 제8967호, 1978. 4.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8,967호(1978·4·24)
    소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본문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법령의정비) 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중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 제2조제1호중 "전직"과 제4호를 삭제하고, 제8호중 "소방서"를 삭제한다.
      3. 제6조제1항 및 제3항중 "경찰공무원"을 "경찰관"으로 하고, 제14조제4항중 "경찰서 또는 소방서"를 "경찰서"로 하며, "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을 "경찰서장"으로 한다.
      4. 제21조를 삭제하고, 제23조중 "(소방간부후보생을 제외한다)"를 삭제한다.
      5. 제31조 및 제3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6. 제44조 및 제45조중 "경찰공무원"을 "경찰관"으로 한다.
      7. [별표1]중 소방경찰관난과 [별표2]중 소방경찰분야난을 삭제한다.
    ④내지 ⑥생략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1977. 12. 31.] [대통령령 제8806호, 197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8,806호(1977·12·31)
    경찰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3호중 "전투경찰대"를 "전투경찰대 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특별경비부서"로 한다.

    [별표 1] 경찰관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중 해양경찰분야의 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난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분  야|             |
      |    \   과 목 별    \  | 해 양 경 찰 |
      |구  분\               \|             |
      +--------+----------------+-------------+
      |   간   |                | 세  헌  국  |
      |   부   |   2차시험과목  | 계      제  |
      |   후   |                | 사  법  법  |
      |   보   +----+-----------+-------------+
      |   생   |    |           | 행  해      |
      |   공   | 3  | 필수과목  | 정  양      |
      |   개   | 차 |           | 법  법      |
      |   경   | 시 |           |     규      |
      |   쟁   | 험 +-----------+-------------+
      |   선   | 과 |           | 항  기  중  |
      |   발   | 목 | 선택과목  | 해  관   1  |
      |   시   |    |           | 학  학  과  |
      |   험   |    |           |         목  |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1976. 9. 30.] [대통령령 제8256호, 1976. 9.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8,256호(1976·9·30)
    경찰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0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경찰관으로서 3년이상 5년이내에서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다만, 전투경찰대 내에서의 전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제2항 중 "병합하여"를 "동시에"로 하고 동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27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차 시험과 제3차 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2차 시험성적이 제36조제1항의 합격기준점수에 미달한 때에는 제3차 시험은 이를 무효로 한다.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1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채용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용예정직에 관련성 있는 직무분야에서 당해 계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3년이상이어야 한다.
      1.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자를 순경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2.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병역을 필한 자를 경사 이하의 경찰관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3. 군인으로서 2년이상 복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3년이상 5년이내에서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전투경찰대에 근무할 조건으로 경정 이하 경찰관으로 특별 채용하는 경우
      ③제2항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실적은 시험실시예정일로부터 4년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제2항 본문 해당자로서 시험실시예정일로부터 4년이내에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복무한 기간이 있을 때에는 4년에 그 복무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제한기간으로 하며,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4년이내의 기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30조제4항중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별표2] 경찰관특별채용·전직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 중 일반경찰분야난 다음에 전투경찰분야난을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
    +-----------------+-------------------+
    | \    \ 분야별 |                   |
    |   \ 과목 \    |    전 투 경 찰    |
    | 계급 \      \ |                   |
    +------+----------+-------------------+
    |      |          | 국 행 형 군 화 전 |
    |  총  |          |          사       |
    |  경  | 필수과목 |    정 사 일 기 술 |
    |  ·  |          |          반       |
    |  경  |          | 사 법 법 학 학 학 | 
    |  정  +----------+-------------------+
    |      | 선택과목 |                   |
    +------+----------+-------------------+
    |      |          | 국 행 형 군 화 전 |
    |  경  |          |          사       |
    |  감  | 필수과목 |    정 사 일 기 술 |
    |  ·  |          |          반       |
    |  경  |          | 사 법 법 학 학 학 | 
    |  위  +----------+-------------------+
    |      | 선택과목 |                   |
    +------+----------+-------------------+
    |      |          | 국 법 군 화 전    |
    | 경사 |          |    제 사          |
    |  ·  | 필수과목 |       일 기 술    |
    | 경장 |          |    대 반          |
    |  ·  |          | 사 의 학 학 학    | 
    | 순경 +----------+-------------------+
    |      | 선택과목 |                   |
    +------+----------+-------------------+
    

    [별표2] 경찰관특별채용·전직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 하단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 전투경찰분야는 경정이하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1976. 6. 11.] [대통령령 제8153호, 1976.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8,153호(1976·6·11)
    경찰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보직변경"을 "직위의 변경"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보직"이라 함은 "전보 및 직위해제"를 말한다.

    제5조 중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를 "법 제11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행정경과·형사경과"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을 "위원장을 포함한"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위원장은 내무부차관이, 부위원장은 내무부치안본부장이 되고"를 "위원장은 내무부치안본부장이 되고"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최상위 계급 또는 선임 경찰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소속기관의 장은 경찰서 또는 소방서 소속경감 이하 경찰관의 승급과 당해 경찰서 또는 소방서 안에서의 전보권을 그 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중 "면직 또는 면직제청할 수 있다"를 "면직 또는 면직 제청을 할 수 있으며, 조건부임용경찰관이 될 자가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한다.

    제1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경찰공무원수당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는 특수지역 중 도서지역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채용된 경찰관은 제20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5년의 범위안에서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동안 채용조건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부서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제23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내무부장관은 순경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실시권과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자에 대한 순경특별채용시험의 실시권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을 제외한다)의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실시권을 경찰대학장에게 위임한다.

    제26조제1항 단서중 "내무부장관"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1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는 자는 임용예정직에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당해 계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자를 순경으로 특별채용하거나 4년제대학의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병역을 필한 자를 경사 이하의 경찰관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은 시험실시 예정일로부터 4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는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복무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병역을 필한 자를 경사 이하의 경찰관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의 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경찰관의 공개경쟁 및 특별채용시험과 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   계 급 별   |    공개경쟁시험      |  특별채용시험  |
    +--------------+----------------------+----------------+
    |   경정이상   |     25세∼40세       |                |
    +--------------+----------------------+----------------+
    |  경감·경위  |                      |   23세∼40세   |
    +--------------+----------------------+----------------+
    |  경사·경장  |                      |   20세∼40세   |
    +--------------+----------------------+----------------+
    |  순      경  |     21세∼30세       |   20세∼40세   |
    |              |  (여자는18세∼25세)  |                |
    +--------------+----------------------+----------------+
    |  간부후보생  |     21세∼30세       |                |
    +--------------+----------------------+----------------+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 (채용후보자의 등록) ①공개경쟁채용시험·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선발시험 및 특별채용시험합격자(이하 "채용후보자"라 한다)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험의 실시기관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 (응시수수료) ①경찰관채용시험(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선발시험을 포함한다)의 응시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경정 이상의 채용시험 1,000원
      2. 경감 이하의 채용시험 및 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선발시험 500원
      ②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수입인지로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납부한다.
      ③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응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41조중 "내무부장관"을 "시험실시 기관의 장"으로 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경과 및 형사경과를 부여받은 자는 이 영 시행일에 일반경과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경찰관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
                           ======================================================================
      +---------------------+---------+---------------------+---------+-----------------------------------------------------------+----------------+
      | \       \   분야  |         |                     |         |             통         신       경        찰              |                |
      |   \ 과목별 \      |일반경찰 |   해  양  경  찰    |항공경찰 +---------+---------+---------+---------+---------+---------+  소 방 경 찰   |
      | 구분\        \    |         |                     |         |일반통신 |무선통신 |무선정비 |전송타자 |통신보안 |유선정비 |                |
      |       \         \ |         |                     |         |         |         |         |정    비 |         |         |                |
      +-------+-------------+---------+---------------------+---------+---------+---------+---------+---------+---------+---------+----------------+
      |       | 2 차 시 험  |국 민 영 |국  행  선  영       |국행영항 | 국전통  |         |         |         |         |         |  국 행 형 영   |
      |       |             |   법    |        박           |      공 |   기신  |         |         |         |         |         |     정         |
      |  경   | 과      목  |   개    |    정  개           |  정  법 |   통운  |         |         |         |         |         |  사 법 법 어   |
      |  정   |             |사 론 어 |사  법  론  어       |사법어규 | 사론용  |         |         |         |         |         |                |
      |  ·   +----+--------+---------+---------------------+---------+---------+---------+---------+---------+---------+---------+----------------+
      |  공   |    | 필  수 |행 형 형 |국  형               |비  관   | 전법통  |         |         |         |         |         |  소 물         |
      |  개   | 3  |        |정    소 |제                   |행  제   | 파  신  |         |         |         |         |         |  방 리         |
      |  경   | 차 |        |법 법 법 |법  법               |이  이   | 관  운  |         |         |         |         |         |  학 학         |
      |  쟁   |    | 과  목 |         |                     |론  론   | 리규용  |         |         |         |         |         |                |
      |  채   |    +--------+---------+---------------------+---------+---------+---------+---------+---------+---------+---------+----------------+
      |  용   | 시 | 선  택 |범국민중 |항측해기보전중       |항기형중 | 무유중  |         |         |         |         |         |  일 건 형 중   |
      |  시   | 험 |        |    사 1 |해량양계기기 1       |공     1 | 선선 1  |         |         |         |         |         |  반 축 사  1   |
      |  험   | 과 |        |죄제소과 |학학기학학학과       |역관  과 | 공공과  |         |         |         |         |         |  화 학 소 과   |
      |       | 목 |        |    송목 |    상      목       |학학법목 | 학학목  |         |         |         |         |         |  학    송 목   |
      |       |    | 과  목 |학법법   |                     |         |         |         |         |         |         |         |        법      |
      +-------+----+--------+---------+---------------------+---------+---------+---------+---------+---------+---------+---------+----------------+
      | 간공  | 2      차   | 세헌경  |                     |         |         |         |         |         |         |         |  국 행 민 영   |
      | 부개  |             | 계  제  |                     |         |         |         |         |         |         |         |        법      |
      | 후경  | 과     목   | 사법원  |                     |         |         |         |         |         |         |         |  사 정 개 어   |
      | 보쟁  |             |     론  |                     |         |         |         |         |         |         |         |     법 론      |
      | 생선  +----+--------+---------+---------------------+---------+---------+---------+---------+---------+---------+---------+----------------+
      |   발  |    | 필  수 | 행형형  |                     |         |         |         |         |         |         |         |  일            |
      |   시  | 3  |        | 정  소  |                     |         |         |         |         |         |         |         |  반            |
      |   험  | 차 |        | 법법법  |                     |         |         |         |         |         |         |         |  물            |
      |       |    | 과  목 |         |                     |         |         |         |         |         |         |         |  리            |
      |       | 과 +--------+---------+---------------------+---------+---------+---------+---------+---------+---------+---------+----------------+
      |       |    | 선  택 |         |                     |         |         |         |         |         |         |         |  일건형형중    |
      |       | 목 |        |         |                     |         |         |         |         |         |         |         |  반축  소 1    |
      |       |    |        |         |                     |         |         |         |         |         |         |         |  화학법법과    |
      |       |    | 과  목 |         |                     |         |         |         |         |         |         |         |  확      목    |
      +-------+----+--------+---------+---------------------+---------+---------+---------+---------+---------+---------+---------+----------------+
      |       |             | 국 법   |  국 법              |  국 법  |         |  국     |  국     |  국     |  국     |   국    |  국 법         |
      | 순 채 |  2차 과목   |    제   |     제              |     제  |         |         |         |         |         |         |     제         |
      |       |             | 사 대   |  사 대              |  사 대  |         |  사     |  사     |  사     |  사     |   사    |  사 대         |
      | 경 용 |             |    의   |     의              |     의  |         |         |         |         |         |         |     의         |
      |       +-------------+---------+---------------------+---------+---------+---------+---------+---------+---------+---------+----------------+
      | 공 시 |             | 논∧도  | ∧항기중∧전무유통중| 항비중  |         | 무  전  | 전  무  | 전  전  | 통  암  | 전  유  | ∧  일  ∧ 도  |
      |       |  3     차   |   운로  | 항해관 1통파선선신 1| 공행 1  |         | 선  파  | 기  선  | 기  송  | 신  호  | 기  선  | 소  반  운 로  |
      | 개 험 |             |   전교  | 해운운과신법공공보과| 법이과  |         | 학  법  | 통  공  | 통  타  | 보  실  | 통  공  | 방  물  전 교  |
      |       |             |   분통  | 기용용목분규학학안목| 규론목  |         | 리  규  | 론  학  | 론  자  | 안  무  | 론  학  | 분  리  분 통  |
      | 경    |             |   야법  | 관      야∧∧∧실  |         |         |         |         |     원  | 실      |         | 야      야 법  |
      |       |             | 문∨    | 분      ∨무전유무  |         |         |         |         |     리  | 무      |         | ∨      ∨ 규  |
      | 쟁    |             |         | 야        전자선∧  |         |         |         |         |         |         |         |                |
      |       |             |         | ∨        ∨∨∨보  |         |         |         |         |         |         |         |                |
      |       |  과    목   |         |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2]
                        경찰관 특별채용·전직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
                        ==========================================
      +----------+-------------+--------------+------------+------------------------------------------------------+---------------------+------------+
      |  \분야별|일반경찰분야 | 해양경찰분야 |항공경찰분야|       통     신     경     찰     분     야          | 외 사 경 찰 분 야   |소방경찰분야|
      |   \-----|             |              |            |                                                      |                     |            |
      |계급\과목|             |              |            |                                                      |                     |            |
      +----+-----+-------------+--------------+------------+------------------------------------------------------+---------------------+------------+
      | 총 | 필  | 국 행 형 형 | 국 행 국     |국 행 항 비 | 국 행 전 전                                          | 국 행 국 형 영      |국 행 소 건 |
      |    | 수  |             |              |      공 행 |       기 파                                          |                     |      방    |
      |    | 과  |    정    소 |    정 제     |   정 법 이 |    정 통 법                                          |    정 제            |   정 법 축 |
      | 경 | 목  | 사 법 법 법 | 사 법 법     |사 법 규 론 | 사 법 론 규                                          | 사 법 법 법 어      |사 법 규 학 |
      | · +-----+-------------+--------------+------------+------------------------------------------------------+---------------------+------------+
      | 경 | 선  |             | 항 운 기 보  |항 항 중    | 유 무 중                                             |불독일중서중수정외중 |            |
      |    | 택  |             | 해 용 계 기  |공 공  1    | 선 선  1                                             |        반 1사보사 1 |            |
      |    | 과  |             | 학 술 학 학  |역 기 과    | 공 공 과                                             |      국아과실실실과 |            |
      | 정 | 목  |             |              |학 상 목    | 학 학 목                                             |어어어어어목무무무목 |            |
      +----+-----+-------------+--------------+------------+------------------------------------------------------+---------------------+------------+
      | 경 | 필  | 국 행 형 형 | 국 행 국     |국 행 항 비 | 국 행 전 전                                          | 국 행 국 영         | 국 행 소   |
      |    | 수  |             |              |      공 행 |       기 파                                          |                     |       방   |
      |    | 과  |    정    소 |    정 제     |   정 법 이 |    정 통 법                                          |    정 제            |    정 법   |
      | 감 | 목  | 사 법 법 법 | 사 법 법     |사 법 규 론 | 사 법 론 규                                          | 사 법 법 어         | 사 법 규   |
      | · +-----+-------------+--------------+------------+------------------------------------------------------+---------------------+------------+
      | 경 | 선  |             | 항운기보중   | 항 항 중   | 유 무 중                                             |불독일중서중수정외중 |형 형 소 중 |
      |    | 택  |             |          1   | 공 공  1   | 선 선  1                                             |        반 1사보사 1 |      방  1 |
      |    | 과  |             | 해용관기과   |    기      | 공 공 과                                             |      국아과실실실과 |   소 전 과 |
      | 위 | 목  |             | 학술학학목   | 력 상 과   | 학 학 목                                             |어어어어어목무무무목 |법 법 술 목 |
      |    |     |             |              | 학 학 목   |                                                      |                     |            |
      +----+-----+-------------+--------------+------------+----------+----------+----------+--------------+------+---------------------+------------+
      |    | 필  | 국 법 일    | 국 일        | 국 일      |(무선통신)|(무선정비)|(유선정비)|(전송타자정비)|(통신 | 국 국 영            | 국 일 소   |
      | 경 | 수  |    제 반    |    반        |    반      |국 무 전  |국 전 무  |국 전 유  | 국전전원     |보안) |                     |    반 방   |
      |    |     |    대 상    |    상        |    상      |   선 파  |   기 선  |   기 선  |   기송       |국통암|    제               |    상 실   |
      | 사 | 과  | 사 의 식    | 사 식        | 사 식      |   학 법  |   통 공  |   학 공  |     타       |  신호|                     | 사 식 무   |
      |    | 목  |             |              |            |사 리 규  |사 론 학  |사 리 학  |   학자       |  보실| 사 법 어            |            |
      | · |     |             |              |            |          |          |          | 사리기리     |사안무|                     |            |
      |    |     |             |              |            |          |          |          |              |  실  |                     |            |
      | 경 |     |             |              |            |          |          |          |              |  무  |                     |            |
      |    +-----+-------------+--------------+------------+----------+----------+----------+--------------+------+---------------------+------------+
      | 장 |     |             |항기전무유통중| 항 정 중   |                                                      |불독일중서중수정외중 |            |
      |    | 선  |             |해관파선선신 1| 공     1   |                                                      |        반 1사보사 1 |            |
      | · | 택  |             |          보  | 력 비 과   |                                                      |      국아과실실실과 |            |
      |    |     |             |운운법공공안과| 학 학 목   |                                                      |어어어어어목무무무목 |            |
      | 순 | 과  |             |용용규학학실목|            |                                                      |                     |            |
      |    | 목  |             |          무  |            |                                                      |                     |            |
      | 경 |     |             |              |            |                                                      |                     |            |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1975. 9. 23.] [대통령령 제7818호, 1975. 9.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7,818호(1975·9·23)
    경찰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중 "내무부치안국"을 "내무부치안본부"로 하고, "경찰학교"를 "경찰대학부속종합학교"로 한다.

    제8조제2항중 "내무부치안국장"을 "내무부치안본부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내무부치안국"을 "내무부치안본부"로 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본문중 "서울특별시·도의 경찰학교 교관"을 "경찰대학부속종합학교의 교관"으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특수지근무경찰관의 인사교류) ①내무부장관은 경찰공무원수당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총경 이하의 경찰관(이하 "특수지경찰관"이라 한다)의 특수지에서의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능률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계획의 기준이 될 특수지에서의 근무 기간은 2년 미만의 범위안에서 그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특수지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특수지 이외의 지역에 위치하는 다른 기관이나 부서로 전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 또는 부서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의 경우에 본인이 다른 기관 또는 부서로의 전보를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류대상경찰관이 교류되기를 희망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와 교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 및 교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제22조 단서중 "직무분야별"을 "직무분야별·근무예정지역별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한다.

    제33조제2항중 "경찰기동대 기타 특수기술분야에 종사할 경찰관"을 "경찰기동대, 특수기술분야 및 경찰공무원수당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는 특수지역중 도서지역에 근무할 경찰관"으로 하고 "전항"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경찰관은 제20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5년의 범위안에서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동안 채용조건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부서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제26조제2항·제29조제2항·제31조제2항·제37조제2항·제38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제17조제3항중 "전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제30조제3항 및 제40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제30조제4항중 "전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27조중 "전조"를 "제26조"로, 제38조제1항중 "전조"를 "제37조"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특수지 근무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20조의2에 규정한 특수지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의 근무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 이전에 당해 특수지에 근무한 기간(특수지로 지정되기 전에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도 이를 통산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1974. 6. 12.] [대통령령 제7176호, 1974.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7,176호(1974·6·12)
    경찰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연령정년의 연장대상이 되는 특수기술부문표중 정보·외사 및 수사난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부문별 |       특      수      기      술       |
    +--------+----------------------------------------+
    | 정  보 | 대공공작·대공심문·대공통신·정보수집 |
    |        | 또는 정보분석판단에 관한 기술          |
    +--------+----------------------------------------+
    | 외  사 | 외사정보수집·외사공작기술 또는 외국   |
    |        | 어번역 및 통역기술                     |
    +--------+----------------------------------------+
    | 수  사 | 범죄수사·범죄수법 또는 조사의 기술    |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1973. 12. 31.] [대통령령 제6991호, 197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6,991호(1973·12·31)
    경찰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경감·경위를 신규채용 또는 전직하거나, 경위·경사를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제4항중 "경위 이하의 경찰관에 대한"을 "경감 이하 경찰관의 승급과 과장이 아닌 경감·경위 이하의 경찰관에 대한"으로 한다.

    제1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경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전보하지 아니한다.
      1. 교육기간 12주 이내의 교육을 받기 위하여 경찰교육기관에 입교중인 때
      2. 경찰대학의 교관으로 임용되어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서울특별시·도의 경찰학교 교관으로 임용되어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다만, 경찰교육기관의 직제·정원 또는 교육과정의 개폐가 있거나 교관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항공 경찰분야에 종사할 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경찰전문학교장"을 "경찰대학장"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1973. 5. 28.] [대통령령 제6710호, 1973.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6,710호(1973·5·28)
    경찰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 (제44조 및 제45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보칙
    제44조 (연령정년의 연장대상)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사이하의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이 연장될 수 있는 특수기술부문은 별표 3과 같다.
    제45조 (평정기준과 연장기간등) 제44조에 규정된 특수기술을 갖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연령정년을 연장하는데 필요한 근무성적과 복무능력의 평정기준·평정절차 및 연장기간에 관하여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연령정년의 연장대상이 되는 특수기술부문
                ---------------------------------------
      ┌─────┬──────────────────────┐
      │ 부 문 별 │      특       수        기       술        │
      ├─────┼──────────────────────┤
      │ 통    신 │유선 또는 무선통신기술, 전자통신기술        │
      │ 감    식 │지문, 화재, 족흔적 또는 사진의 감식기술, 전 │
      │          │자계산기의 조작기술                         │
      │ 항    공 │항공기의 조종 또는 정비기술                 │
      │ 함    정 │함정의 조종 또는 기관의 정비기술            │
      │ 장    비 │무기의 재생 또는 정비기술, 차량의 정비 또는 │
      │          │운전기술                                    │ 
      │ 정    보 │대공공작, 대공심문, 대공통신 또는 정보 분석 │
      │          │판단에 관한 기술                            │
      │ 외    사 │외사공작기술                                │
      │ 수    사 │범죄수법 또는 조사의 기술                   │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1972. 10. 30.] [대통령령 제6371호, 1972. 10.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6,371호(1972·10·30)
    경찰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및 제9호중 "경찰전문학교"를 "경찰대학"으로, "해양경찰대의 기지대"를 "지구해양경찰대"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경사이하의 임용권과 경감 및 경위의 승급·전보·휴직·정직·직위해제·복직의 권한"을 "경감이하의 임용권"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경사이하의 경찰관을 신규채용하거나 승진임용"을 "경감이하의 경찰관을 신규채용·승진임용 또는 전직"으로 한다.
    제2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통신, 항공경찰분야에 종사할 자 및 여자경찰관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1] 및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필기시험과목에 관한 규정은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경찰관 공개채용시험 및 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필기시험 과목표
                                                 ========================================================================
      +-------------+-----------------+--------------------+--------------+--------------------------------------------------------------------+----------+
      | \\   분   |                 |                    |              |             통       신      경       찰       분        야        |          |
      |계\과\  야 |                 |                    |              +--------+----+----+----+----+----+----+----+----+----+----+----+----+          |
      | 급\ 목\   | 일  반  경  찰  |  해  양  경  찰    |  항 공 경 찰 |  일반  |무선|무선|무선|유선|유선|자동|유선|전송|전송|전송|전송| 보 | 소방분야 |
      |  별\  별 \|                 |                    |              |  통신  |통신|전화|경비|경  |기기|전화|반송|타자|타자|사진|사진| 안 |          |
      |             |                 |                    |              |        |    |    |    |가설|정비|    |    |정비|운용|준비|운용| 사 |          |
      +----+--------+-----------------+--------------------+--------------+--------+----+----+----+----+----+----+----+----+----+----+----+----+----------+
      |    |        | 국          사  |   국        사     |  국       사 |국    사|    |    |    |    |    |    |    |    |    |    |    |    | 국    사 |
      |경채| 2차시험| 민  법  개  론  |   행   정   법     |  행   정  법 |전기통론|    |    |    |    |    |    |    |    |    |    |    |    | 행 정 법 |
      |    | 과   목| 영          어  |   선 박  개 론     |  영       어 |통신운용|    |    |    |    |    |    |    |    |    |    |    |    | 형    법 |
      |정  |        |                 |   영        어     |  항 공 법 규 |        |    |    |    |    |    |    |    |    |    |    |    |    | 영    어 |
      |  용+---+----+-----------------+--------------------+--------------+--------+----+----+----+----+----+----+----+----+----+----+----+----+----------+
      |공  |   | 필 | 행    정    법  |   국   제   법     |  비 행 이 론 |전파관리|    |    |    |    |    |    |    |    |    |    |    |    |          |
      |    | 3 | 수 | 형          법  |                    |              |법    규|    |    |    |    |    |    |    |    |    |    |    |    | 소 방 학 |
      |개시|차 | 과 | 형    소    법  |   형        법     |  관 제 이 론 |통신공학|    |    |    |    |    |    |    |    |    |    |    |    | 물 리 학 |
      |    |   | 목 |                 |                    |              |        |    |    |    |    |    |    |    |    |    |    |    |    |          |
      |경  |시 +----+-----------------+--------------------+--------------+--------+----+----+----+----+----+----+----+----+----+----+----+----+----------+
      |    |험 | 선 | 범    죄    학  |  항해학,  측량학   |  항 공 력 학 |유선공학|    |    |    |    |    |    |    |    |    |    |    |    | 일반화학 |
      |쟁험|과 | 택 | 국    제    법  |  해양기상,  기계학 |  기  관   학 |무선공학|    |    |    |    |    |    |    |    |    |    |    |    | 건 축 법 |
      |    |목 | 과 | 민    소    법  |  보기학(補機)      |  형       법 |        |    |    |    |    |    |    |    |    |    |    |    |    | 형 소 법 |
      |    |   | 목 |  중     1과목   |  전기공학중 1과목  |    중 1과목  |        |    |    |    |    |    |    |    |    |    |    |    |    | 중 1과목 |
      +----+---+----+-----------------+--------------------+--------------+--------+----+----+----+----+----+----+----+----+----+----+----+----+----------+
      |    |        |                 |                    |              |        |    |    |    |    |    |    |    |    |    |    |    |    | 국    사 |
      | 간 | 2차시험| 국          사  |                    |              |        |    |    |    |    |    |    |    |    |    |    |    |    | 행 정 법 |
      | 부 | 과   목| 형          법  |                    |              |        |    |    |    |    |    |    |    |    |    |    |    |    | 민법개론 |
      | 후 |        |                 |                    |              |        |    |    |    |    |    |    |    |    |    |    |    |    | 영    어 |
      | 보 +---+----+-----------------+--------------------+--------------+--------+----+----+----+----+----+----+----+----+----+----+----+----+----------+
      | 생 |   |필수| 영어,  중국어   |                    |              |        |    |    |    |    |    |    |    |    |    |    |    |    |          |
      |    |   |과목| 불어, 서반아어  |                    |              |        |    |    |    |    |    |    |    |    |    |    |    |    | 일반물리 |
      | 공 | 3 |(선 | 독어,   일본어  |                    |              |        |    |    |    |    |    |    |    |    |    |    |    |    |          |
      | 개 |   | 택)|  중     1과목   |                    |              |        |    |    |    |    |    |    |    |    |    |    |    |    |          |
      | 경 |차 +----+-----------------+--------------------+--------------+--------+----+----+----+----+----+----+----+----+----+----+----+----+----------+
      | 쟁 |   |    | 행정법, 형법    |                    |              |        |    |    |    |    |    |    |    |    |    |    |    |    |          |
      |    |시 | 선 | 형소법, 국제법  |                    |              |        |    |    |    |    |    |    |    |    |    |    |    |    | 일반화학 |
      | 선 |   | 택 | 경제원론,행정학 |                    |              |        |    |    |    |    |    |    |    |    |    |    |    |    | 건 축 법 |
      | 발 |험 | 과 | 정치학, 범죄학  |                    |              |        |    |    |    |    |    |    |    |    |    |    |    |    | 형    법 |
      | 시 |   | 목 | 형사정책, 심리학|                    |              |        |    |    |    |    |    |    |    |    |    |    |    |    | 형 소 법 |
      | 험 |과 |(전 | 교육학, 사회학  |                    |              |        |    |    |    |    |    |    |    |    |    |    |    |    | 중 1과목 |
      |    |   | 공)| 건축학, 기계공학|                    |              |        |    |    |    |    |    |    |    |    |    |    |    |    |          |
      |    |목 |    |전기공학,문학개론|                    |              |        |    |    |    |    |    |    |    |    |    |    |    |    |          |
      |    |   |    |물리학, 화학     |                    |              |        |    |    |    |    |    |    |    |    |    |    |    |    |          |
      |    |   |    |생물학 중 1과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순 | 2차시험| 국           사 | 국          사     |  국       사 |        |국사|국사|국사|국사|국사|국사|국사|국사|국사|국사|국사|국사| 국    사 |
      | 경 | 과  목 | 일  반   상  식 | 일  반  상  식     |  일 반 상 식 |        |    |    |    |    |    |    |    |    |    |    |    |    | 일반상식 |
      | 공 |        |                 |                    |              |        |    |    |    |    |    |    |    |    |    |    |    |    |          |
      | 개 +--------+-----------------+--------------------+--------------+--------+----+----+----+----+----+----+----+----+----+----+----+----+----------+
      | 경 |        |                 |(항해분야)          |              |        |    |    |    |    |    |    |    |    |    |    |    |    |          |
      | 쟁 | 3차시험| 법  제  대  의  |항해운용,  해양기상 |  항 공 법 규 |        |무선|전기|전기|전기|전기|전자|전기|전기|전기|전기|    |통신|(소방분야)|
      | 채 | 과   목|                 |      중 1과목      |              |        |학리|학리|통론|학리|통론|통론|학리|통론|통론|통론|    |보안| 일반물리 |
      | 용 |        |(운  전  분  야) |(기관분야)          |  비 행 이 론 |        |    |    |    |    |    |    |    |    |    |    |    |    |          |
      | 시 |        | 도  로  교  통  | 기계제도, 기계설계 |   중 1과목   |        |전파|전파|무전|경가|유선|자동|반송|전송|전송|전송|    |암호|(운전분야)|
      | 험 |        | 법          규  |      중 1과목      |              |        |법규|법규|공학|설법|공학|전화|원리|타자|사진|사진|    |학  | 도로교통 |
      |    |        |                 |(전자통신분야)      |              |        |    |    |    |    |    |원리|    |기정|기원|원리|    |    | 법    규 |
      |    |        |                 | 전자공학, 전파관리 |              |        |    |    |    |    |    |    |    |비원|리  |    |    |    |          |
      |    |        |                 |      중 1과목      |              |        |    |    |    |    |    |    |    |리  |    |    |    |    |          |
      +----+--------+-----------------+--------------------+--------------+--------+----+----+----+----+----+----+----+----+----+----+----+----+----------+
    
    [별표 2]
                                                    경찰관특별채용·전직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
                                                   =============================================                                    
      +---------------+---------------+--------------+------------+------------------------------------------------------------+---------------+----------+
      |  \과목\분야 |  일       반  |  해       양 |  항     공 |          통      신      경      찰      분       야       |  외사경찰분야 | 소방분야 |
      |계급별\별\   |  경 찰 분 야  |  경 찰 분 야 | 경 찰 분 야|                                                            |               |          |
      +-------+-------+---------------+--------------+------------+------------------------------------------------------------+---------------+----------+
      |       |  필   |  국      사   |  국       사 |  국    사  |      국       사                                           |   국      사  | 국    사 |
      |  총   |  수   |  행  정  법   |  행  정   법 |  행 정 법  |      행   정  법                                           |   행  정  법  | 행 정 법 |
      |       |  과   |  형      법   |  국  제   법 |  항공법규  |     전 기 통 론                                            |   국  제  법  | 소방법규 |
      |  경   |  목   |  형사소송법   |              |  비행이론  |     전 파 법 규                                            |   형법, 영어  | 건 축 법 |
      |       +-------+---------------+--------------+------------+------------------------------------------------------------+---------------+----------+
      |  ·   |  선   |               |  항  해  학  |  항공역학  |     통 신 공 학                                            | 불어, 독어    |          |
      |  경   |  택   |               |  운  용  술  |  항공기상  |     유 선 공 학                                            | 일어,  중국어 |          |  
      |       |       |               |              |            |                                                            |서반아어중1과목|          |
      |       |  과   |               |  기  계  학  |  중 1과목  |     무 선 공 학                                            |수사실무, 정보 |          |
      |  정   |  목   |               |  보  기  학  |            |      중 1과목                                              |실무 중 1과목  |          |
      +-------+-------+---------------+--------------+------------+------------------------------------------------------------+---------------+----------+
      |  경   |  필   |  국      사   |  국      사  | 국    사   |     국       사                                            |   국      사  | 국    사 |
      |       |  수   |  행  정  법   |  행  정  법  | 행 정 법   |     행  정  법                                             |   행  정  법  | 행 정 법 |
      |  감   |  과   |  형      법   |  국  제  법  | 항공법규   |     전 기 통 론                                            |   국  제  법  | 소방법규 |
      |  ·   |  목   |  형사소송법   |              | 비행이론   |     전 파 법 규                                            |   영      어  |          |
      |       +-------+---------------+--------------+------------+------------------------------------------------------------+---------------+----------+
      |  경   |  선   |               |항해학, 운용술| 항공역학   |     통 신 공 학                                            | 불어, 독어    |형      법|
      |       |  택   |               |기관학, 보기학| 항공기상학 |     유 선 공 학                                            | 일어, 중국어  |형사소송법|
      |  위   |  과   |               |  중 1과목    | 중 1과목   |     무 선 공 학                                            |서반아어중1과목|소방 전술 |
      |       |  목   |               |              |            |      중 1과목                                              |수사실무,  정보|중 1과목  |
      |       |       |               |              |            |                                                            |실무  중 1과목 |          |
      +-------+-------+---------------+--------------+------------+-----+----+----+-----+----+-----+----+----+-----+----+------+---------------+----------+
      |  경   |       |  국       사  | 국       사  |  국    사  |(무선|(무 |(무 |(유선|(유 |(유선|(자 |(유 |(전송|(전 |(통신 |    국   사    | 국    사 |
      |       |  필   |  법 제 대 의  | 선 박 개 론  |  일반상식  |통신 |선전|선정|경가 |선중| 교환|동전|선방|타자 |송사|보안  | 국   제   법  | 일반상식 |
      |  사   |       |  일 반 상 식  | 일 반 상 식  |            |분야)|화분|비분|설분 |가설| 기기|화분|송분|기정 |진기|분야) | 영        어  | 소방실무 |
      |  ·   |       |               |              |            |     |야) |야) |야)  |분야| 정비|야) |야  |비운 |정비|통신  |               |          |
      |       |  수   |               |              |            |국사 |국사|국사|국사 |)   |분야)|국사|국사|송분 |운영|보안  |               |          |
      |  경   |       |               |              |            |무선 |전기|전기|전기 |국사| 국사|전기|전기|야)  |분야|암호  |               |          |
      |       |       |               |              |            |학리 |학리|통론|학리 |전기| 전기|통론|학리|국사 |)   |학    |               |          |
      |  장   |  과   |               |              |            |전파 |전파|무선|경가 |학리| 학리|자동|반송|전기 |국사|국사  |               |          |
      |  ·   |       |               |              |            |법규 |법규|공학|설법 |중가| 유선|전화|원리|학리 |전기|      |               |          |
      |       |       |               |              |            |     |    |    |     |설법| 공학|원리|    |전송 |학리|      |               |          |
      |  순   |  목   |               |              |            |     |    |    |     |    |     |    |    |타자 |전송|      |               |          |
      |       |       |               |              |            |     |    |    |     |    |     |    |    |기원 |사진|      |               |          |
      |  경   |       |               |              |            |     |    |    |     |    |     |    |    |리   |원리|      |               |          |
      |       +-------+---------------+--------------+------------+-----+----+----+-----+----+-----+----+----+-----+----+------+---------------+----------+
      |       |  선   |               |              |  항공역학  |                                                            |불어,독어.일어 |          |
      |       |  택   |               |              |  정비학    |                                                            |서반아어중1과목|          |
      |       |  과   |               |              |  중 1과목  |                                                            |수사실무,정보실|          |
      |       |  목   |               |              |            |                                                            |무  중 1과목   |          |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1972. 3. 7.] [대통령령 제6105호, 1972. 3.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6,105호(1972·3·7)
    경찰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의 표 중 순경의 공개경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23세∼30세"를 "23세∼30세(여자는 18세∼25세)"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초급대학졸업자 및 동졸업예정자" 다음에 "또는 문교부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삽입한다.
    제35조중 "간부후보생선발시험"을 "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1970. 4. 4.] [대통령령 제4844호, 1970. 4. 4.,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1969. 1. 9.] [대통령령 제3721호, 1969. 1. 9.,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