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5. 9. 23.] [대통령령 제35764호, 2025. 9.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9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764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4항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5급 1명)은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64조제5항 전단 중 "72명"을 "6명(6급 6명)은 고용노동부, 72명"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소방청장"을 "해당 기관의 장"으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1,894"를 "1,895"로 하고, 일반직 계 "664"를 "665"로 하며, 4급 또는 총경 이하 "637"을 "638"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134,260"을 "134,301"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29,818"을 "129,853"으로 하며, 총경 이하 "129,717"을 "129,752"로 하고, 일반직 계 "4,348"을 "4,354"로 하며, 4급 또는 총경 이하 "4,327"을 "4,333"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5. 8. 5.] [대통령령 제35692호, 2025.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8월 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692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259개"를 "261개"로 한다.
제64조제2항 후단 중 "629명"을 "6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523명"을 "525명"으로 한다.
별표 2 부산광역시경찰청의 경찰서명란 중 "부산기장경찰서"를 "부산기장경찰서, 부산수영경찰서"로 하고, 같은 표의 경기도남부경찰청의 경찰서명란 중 "수원중부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 수원서부경찰서"를 "수원장안경찰서, 수원영통경찰서, 수원권선경찰서, 수원팔달경찰서"로 한다.
별표 3 경기도남부경찰청의 경찰서 명칭란 중 "수원남부경찰서"를 "수원영통경찰서"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134,216"을 "134,260"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29,778"을 "129,818"로 하며, 총경 이하 "129,677"을 "129,717"로 하고, 일반직 계 "4,344"를 "4,348"로 하며, 4급 또는 총경 이하 "4,323"을 "4,327"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5. 5. 20.] [대통령령 제35514호, 2025. 5.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0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5514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총계 "1,890"을 "1,894"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222"를 "1,226"으로 하며, 총경 이하 "1,202"를 "1,206"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5. 2. 25.] [대통령령 제35319호, 2025. 2.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2월 25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5319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총계 "1,887"을 "1,890"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220"을 "1,222"로 하며, 총경 이하 "1,200"을 "1,202"로 하고, 일반직 계 "663"을 "664"로 하며, 4급 또는 총경 이하 "636"을 "637"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134,174"를 "134,216"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29,748"을 "129,778"로 하며, 총경 이하 "129,647"을 "129,677"로 하고, 일반직 계 "4,332"를 "4,344"로 하며, 4급 또는 총경 이하 "4,311"을 "4,323"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46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5146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실시에 관한 사항
제33조의2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공고, 시험출제 및 실기시험에 관한 사항
제64조제2항 후단 중 "628명"을 "629명"으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1,890"을 "1,887"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222"를 "1,220"으로 하며, 총경 이하 "1,202"를 "1,200"으로 하고, 일반직 계 "664"를 "663"으로 하며, 4급 또는 총경 이하 "637"을 "636"으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134,390"을 "134,174"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29,932"를 "129,748"로 하며, 총경 이하 "129,831"을 "129,647"로 하고, 일반직 계 "4,364"를 "4,332"로 하며, 4급 또는 총경 이하 "4,342"를 "4,311"로, 전문경력관 "19"를 "18"로 한다.
별표 6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27조제2항 및 제3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2. 별표 4의 개정규정[채용업무 관련 정원 4명(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8급 1명)을 경찰청에서 중앙경찰학교로 이체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3. 별표 5의 개정규정[채용업무 관련 정원 4명(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8급 1명)을 중앙경찰학교가 경찰청에서 이체받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경찰청의 정원 10명(경정 1명, 경감 3명, 경위 2명, 경사 1명, 8급 1명, 9급 2명)과 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333명(경정 5명, 경감 21명, 경위 45명, 경사 65명, 경장 63명, 순경 96명, 6급 2명, 7급 6명, 8급 16명, 9급 13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4. 10. 29.] [대통령령 제34970호, 2024. 10.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970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중 4급 또는 총경 이하 "4,328"을 "4,342"로, 전문경력관 "33"을 "19"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4. 8. 14.] [대통령령 제34823호, 2024. 8.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4823호(2024.8.13)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경찰간부후보생을"을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4. 7. 31.] [대통령령 제34726호, 2024. 7.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7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726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제2항 중 "반부패범죄수사대, 공공범죄수사대, 금융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대 및 형사기동대의 운영"을 "부패ㆍ공공ㆍ경제ㆍ마약ㆍ강력ㆍ조직 범죄 등 주요 범죄 사건에 관한 정보수집 및 수사"로 한다.
제56조의2제2항 중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대 및 형사기동대의 운영"을 "부패ㆍ공공ㆍ경제ㆍ마약ㆍ강력ㆍ조직 범죄 등 주요 범죄 사건에 관한 정보수집 및 수사"로 한다.
제63조제4항 전단 중 "4명(소방령 4명)은"을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명(소방령 4명)은"으로, "충원해야"를 "각각 충원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소방청장"을 "해당 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64조제5항 전단 중 "1명(4급 또는 총경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72명(소방경 72명)은 소방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1,891"을 "1,890"으로 하고, 일반직 계 "665"를 "664"로 하며, 4급 또는 총경 이하 "638"을 "637"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134,317"을 "134,390"으로 하고, 일반직 계 "4,363"을 "4,364"로 하며, 4급 또는 총경 이하 "4,327"을 "4,328"로 하고, 전문경력관 33 다음에 "소방공무원 계 72"를 신설하며, 그 다음에 "소방경 이하 72"를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4. 3. 26.] [대통령령 제34343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343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본문 중 "정원"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1,874"를 "1,891"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205"를 "1,222"로 하며, 총경 이하 "1,185"를 "1,202"로 하고, 4급 또는 총경 이하 "642"를 "638"로, 전문경력관 "21"을 "25"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134,326"을 "134,317"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29,942"를 "129,932"로 하며, 총경 이하 "129,841"을 "129,831"로 하고, 일반직 계 "4,362"를 "4,363"으로 하며, 전문경력관 "32"를 "33"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나목에 2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4. 1. 18.] [대통령령 제34136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136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제4절의 제목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8조제1항 및 제2항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4조제2항 후단 중 "581명"을 "62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526명"을 "523명"으로 한다.
별표 1 중 전라북도경찰청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의 충청남도경찰청란 다음에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비고 중 "전라북도경찰청"을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2의 대구광역시경찰청의 경찰서명란 중 "대구강북경찰서"를 "대구강북경찰서, 대구군위경찰서"로 한다.
별표 2 중 전라북도경찰청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의 충청남도경찰청란 다음에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경상북도경찰청의 경찰서명란 중 "영양경찰서, 군위경찰서"를 "영양경찰서"로 한다.
별표 3의 경기도남부경찰청란 다음에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중 전라북도경찰청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의 충청북도경찰청란 다음에 충청남도경찰청란,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란 및 경상북도경찰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중 총계 "1,827"을 "1,874"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117"을 "1,205"로 하며, 총경 이하 "1,097"을 "1,185"로 하고, 일반직 계 "706"을 "665"로 하며, 4급 또는 총경 이하 "683"을 "642"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134,309"를 "134,326"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29,925"를 "129,942"로 하며, 경무관 "74"를 "77"로, 총경 이하 "129,827"을 "129,841"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경찰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3. 10. 30.] [대통령령 제33812호, 2023. 10.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1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3812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생활안전국ㆍ교통국ㆍ경비국ㆍ공공안녕정보국ㆍ외사국"을 "범죄예방대응국ㆍ생활안전교통국ㆍ경비국ㆍ치안정보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치안상황관리관"을 "국제협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경무관"을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국제협력관) ① 국제협력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국제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찰청 차장을 보좌한다.
1. 치안 분야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2. 외국경찰기관과의 교류ㆍ협력
3. 국제형사경찰기구에 관련되는 업무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범죄예방대응국) ① 범죄예방대응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고, 정책관등 1명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예방에 관한 기획ㆍ조정ㆍ연구 등 예방적 경찰활동 총괄
2. 범죄예방진단 및 범죄예방순찰에 관한 기획ㆍ운영
3. 경비업에 관한 연구ㆍ지도
4. 풍속 및 성매매(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제외한다) 사범에 대한 지도ㆍ단속
5.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지도ㆍ단속
6. 즉결심판청구업무의 지도
7.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지구대ㆍ파출소 운영체계의 기획 및 관리
9. 지구대ㆍ파출소의 외근활동 기획 및 운영
10. 지구대ㆍ파출소의 근무자에 대한 교육
11. 112신고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운영 총괄
12. 치안 상황의 접수ㆍ상황판단, 전파 및 초동조치 등에 관한 사항
13. 치안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생활안전교통국) ① 생활안전교통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경찰제도 관련 기획 및 조정
2. 자치경찰제도 관련 법령 사무 총괄
3. 자치경찰제도 관련 예산의 편성ㆍ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자치경찰제도 관련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소년비행 방지에 관한 업무
6. 소년 대상 범죄의 예방에 관한 업무
7.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8.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이하 "실종아동등"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
9. 실종아동등 찾기를 위한 신고체계 운영
10. 여성 대상 범죄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총괄 수립ㆍ조정
11. 여성 대상 범죄 유관기관과의 협력 업무
12.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13. 스토킹ㆍ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14.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업무
15.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종합기획 및 심사분석
16.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법령의 정비 및 행정제도의 연구
17. 교통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
18. 교통안전시설의 관리
19. 자동차운전면허의 관리
20. 도로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ㆍ지도 및 단속
21. 고속도로순찰대의 운영 및 지도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4조의 제목 "(공공안녕정보국)"을 "(치안정보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공안녕정보국"을 "치안정보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또는 경무관으로"를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7. 외사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 외사정보활동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2항 중 "형사국, 사이버수사국"을 "형사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가수사본부장 밑에 수사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중 "둔다"를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한다"를 "보하고, 정책관등 1명은 경무관으로 보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6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이하 "사이버범죄"라 한다) 정보의 수집ㆍ분석
7. 사이버범죄 신고ㆍ상담
8.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9. 사이버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
10. 사이버수사에 관한 기법 연구
11. 사이버수사 관련 국제공조에 관한 사항
12. 디지털포렌식에 관한 사항
제20조제1항 중 "둔다"를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한다"를 "보하고, 정책관등 1명은 경무관으로 보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과학수사의 기획 및 지도
7. 범죄감식 및 증거분석
8. 범죄기록 및 주민등록지문의 수집ㆍ관리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 중 "둔다"를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한다"를 "보하고, 정책관등 1명은 경무관으로 보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외사보안업무의 지도ㆍ조정
10. 공항 및 항만의 안보활동에 관한 계획 및 지도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학에 교무처를 둔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교무처) ① 교무처에 처장 1명을 두며, 처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계획의 수립과 교육의 실시
2. 학생의 모집ㆍ등록 및 입학과 교과과정의 편성
3. 교수요원 역량 개발 및 평가
4. 학생의 학점ㆍ성적평가ㆍ학위 및 학적관리
5. 교재의 편찬과 교육용 기구 및 재료의 관리
6. 학칙 및 교육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교육 관련 국제 교류협력
8. 직무교육과정 계획 수립, 운영 및 평가
9. 학생ㆍ경찰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이하 이 조에서 "교육생"이라 한다)의 생활지도, 상훈ㆍ징계 등 신분에 관한 사항
10. 교육생의 급여품ㆍ대여품 관리 및 후생업무
11. 그 밖의 학사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제28조를 삭제한다.
제32조제3항 중 "경무관"을 "치안감"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공공안녕정보외사부"를 "치안정보부"로, "생활안전부 및 교통지도부"를 "범죄예방대응부 및 생활안전교통부"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자치경찰차장"을 각각 "생활안전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공안녕정보외사부"를 "치안정보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치경찰차장은 생활안전부 및 교통지도부"를 "생활안전차장은 범죄예방대응부 및 생활안전교통부"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공공안녕정보외사부)"를 "(치안정보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공안녕정보외사부"를 "치안정보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한다.
7. 외사정보의 수집ㆍ분석 등 외사정보활동
8. 범죄ㆍ재난ㆍ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으로서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정보활동
제49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단장은 반부패범죄수사대, 공공범죄수사대, 금융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대 및 형사기동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50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외사보안업무
제51조 및 제5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범죄예방대응부) ① 범죄예방대응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계획의 수립
2. 범죄예방진단 및 범죄예방순찰에 관한 기획ㆍ운영
3. 경비업에 관한 지도ㆍ감독
4. 풍속 및 성매매(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제외한다) 사범에 관한 지도ㆍ단속
5.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지도ㆍ단속
6. 즉결심판청구업무의 지도
7.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지구대ㆍ파출소 운영체계의 기획 및 관리
9. 지구대ㆍ파출소의 외근활동 기획 및 운영
10. 112신고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운영 총괄
11. 112신고 접수ㆍ지령 및 초동조치에 대한 지휘 등 치안상황의 관리
12.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업무
제52조(생활안전교통부) ① 생활안전교통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년비행 방지에 관한 업무
2. 소년범죄의 수사 및 지도
3. 여성ㆍ소년에 대한 범죄의 예방에 관한 업무
4.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
5.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의 수사,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6. 성폭력 범죄의 수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범에 관한 지도ㆍ단속, 성폭력ㆍ성매매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7.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업무
8. 도로교통안전과 소통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ㆍ단속
9. 도로교통안전을 위한 민간협력조직의 운영에 관한 지도
10.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ㆍ단속
11. 자동차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자동차운전학원(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을 포함한다)의 지도ㆍ감독
12. 도로교통사고 조사의 지도
제53조제1항 중 "자치경찰부"를 "생활안전부"로 한다.
제56조의2제2항 중 "강력범죄수사대"를 "마약범죄수사대 및 형사기동대"로 한다.
제57조의 제목 "(자치경찰부)"를 "(생활안전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치경찰부"를 "생활안전부"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자치경찰부"를 "생활안전부"로 한다.
제61조의 제목 "(자치경찰부)"를 "(생활안전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치경찰부"를 "생활안전부"로 한다.
제63조제2항 후단 중 "58명"을 "5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51명"을 "49명"으로 한다.
제64조제2항 후단 중 "580명"을 "58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총경의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정원과 경찰서장의 정원의 합은 526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9장(제67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한시조직
제67조(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 ①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을 둔다.
②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은 제11조제3항제5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생활안전교통국장을 보좌한다.
④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3의 대구광역시경찰청의 경찰서 명칭란 중 "대구성서경찰서"를 "대구수성경찰서"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1,930"을 "1,827"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217"을 "1,117"로 하며, 치안감 "12"를 "11"로, 경무관 "4"를 "6"으로, 총경 이하 "1,198"을 "1,097"로 하고, 일반직 계 "709"를 "706"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1"을 삭제하고, 4급 또는 총경 이하 "685"를 "683"으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134,207"을 "134,309"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29,825"를 "129,925"로 하며, 치안감 "18"을 "19"로, 경무관 "76"을 "74"로, 총경 이하 "129,726"을 "129,827"로 하고, 일반직 계 "4,360"을 "4,362"로 하며, 4급 또는 총경 이하 "4,325"를 "4,327"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경찰청 정원 11명(경정 1명, 경감 3명, 경위 2명, 경사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과 경찰청 소속기관 정원 333명(경정 5명, 경감 21명, 경위 46명, 경사 64명, 경장 64명, 순경 96명, 7급 6명, 8급 17명, 9급 12명, 전문경력관 나군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3. 8. 30.] [대통령령 제33687호, 2023. 8.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64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65조의 제목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를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직위"를 "경찰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로 한다.
제4조부터 제55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3. 7. 3.] [대통령령 제33571호, 2023.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3571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258개"를 "259개"로 한다.
제64조제2항 후단 중 "579명"을 "58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528명"을 "529명"으로 한다.
별표 2의 전라남도경찰청의 경찰서명란 중 "구례경찰서"를 "구례경찰서, 신안경찰서"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134,199"를 "134,207"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29,817"을 "129,825"로 하며, 총경 이하 "129,718"을 "129,726"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9)를 삭제하며, 같은 호 10) 및 11)을 각각 9) 및 10)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3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3. 4. 18.] [대통령령 제33413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3413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5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2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청 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제10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3항에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자치경찰제도 관련 기획 및 조정
7의3. 자치경찰제도 관련 법령 사무 총괄
7의4. 자치경찰제도 관련 예산의 편성과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의5. 자치경찰제도 관련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제13조제3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제47조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제6장제4절의 제목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8조제1항 및 제2항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명(소방령 4명)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소방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별표 1 중 강원도경찰청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의 경기도북부경찰청란 다음에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비고 중 "강원도경찰청"을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2 중 강원도경찰청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의 경기도북부경찰청란 다음에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중 총계 "1,926"을 "1,930"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213"을 "1,217"로 하며, 총경 이하 "1,194"를 "1,198"로 하고, 일반직 계 "713"을 "709"로 하며, 4급 또는 총경 이하 "707"을 "685"로, 전문경력관 "3"을 "21"로 하고,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 계 4"를 신설하며, 그 다음에 "소방령 4"를 신설한다.
별표 5 중 총계 "134,205"를 "134,199"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29,787"을 "129,817"로 하며, 총경 이하 "129,688"을 "129,718"로 하고, 일반직 계 "4,396"을 "4,360"으로 하며, 4급 또는 총경 이하 "4,361"을 "4,325"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장제4절의 제목, 제58조제1항ㆍ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경찰청의 정원 11명(경정 1명, 경감 3명, 경위 2명, 경사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과 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333명(경정 4명, 경감 22명, 경위 46명, 경사 65명, 경장 63명, 순경 96명, 6급 2명, 7급 6명, 8급 17명, 9급 1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2. 12. 29.] [대통령령 제33175호, 2022.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3175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생활안전국"을 "미래치안정책국ㆍ생활안전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무인사기획관ㆍ정보화장비정책관"을 "경무인사기획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미래치안정책국) ① 미래치안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치안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미래치안전략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치안분야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총괄ㆍ조정
3. 치안분야 과학기술의 진흥 및 산업의 육성
4. 경찰청 정보화사업의 총괄ㆍ조정
5. 정보통신 운영ㆍ교육 및 보안에 관한 사항
6. 경찰장비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7.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3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중앙경찰학교에 교수부를 둔다.
제4장에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교수부) ① 중앙경찰학교 교수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계획의 수립과 교육의 실시
2. 교육생의 성적평가 및 학적관리
3. 교재의 편찬과 교육용 기구 및 재료의 관리
4. 교칙 및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5. 교육생의 생활지도ㆍ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제44조제1항 중 "수사부"를 "수사부ㆍ광역수사단"으로 한다.
제45조제3항 중 "수사부"를 "수사부ㆍ광역수사단"으로 한다.
제49조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광역수사단) ① 광역수사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단장은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대, 금융범죄수사대, 강력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53조제1항 중 "수사부"를 "수사부ㆍ광역수사단"으로 한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광역수사단) ① 광역수사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단장은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 강력범죄수사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63조제2항 후단 중 "51명"을 "58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총경의 정원 중「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정원은 51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64조제2항 후단 중 "528명"을 "57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총경의 정원 중「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정원과 경찰서장의 정원의 합은 528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1,922"를 "1,926"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211"을 "1,213"으로 하며, 총경 이하 "1,192"를 "1,194"로 하고, 일반직 계 "711"을 "713"으로 하며, 그 다음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치안감 1"을 신설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경무관 "2"를 "1"로, 4급 또는 총경 이하 "705"를 "707"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133,000"을 "134,205"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28,636"을 "129,787"로 하며, 경무관 "73"을 "76"으로, 총경 이하 "128,540"을 "129,688"로, 일반직 계 "4,342"를 "4,396"으로 하고, 4급 또는 총경 이하 "4,307"을 "4,361"로 한다.
별표 6 제1호에 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제2호가목에 5), 6) 및 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2. 5. 9.] [대통령령 제32629호, 2022. 5.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2629호(2022.5.9)
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 중 평가기간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및 나목 중 평가기간란을 각각 삭제한다.
제28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2. 2. 22.] [대통령령 제32483호, 2022. 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22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2483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주요 정책의 연계ㆍ통합 및 조정
제63조제2항 후단 중 "49명"을 "51명"으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1,919"를 "1,922"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209"를 "1,211"로 하며, 총경 이하 "1,190"을 "1,192"로 하고, 일반직 계 "710"을 "711"로 하며, 4급 또는 총경 이하 "704"를 "705"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132,086"을 "133,000"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27,772"를 "128,636"으로 하며, 총경 이하 "127,676"을 "128,540"으로 하고, 일반직 계 "4,292"를 "4,342"로 하며, 4급 또는 총경 이하 "4,257"을 "4,307"로 한다.
별표 6 제1호에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제2호나목에 34)부터 3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1. 12. 14.] [대통령령 제32204호, 2021. 12.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4 중 총계 "1,917"을 "1,919"로 하고, 일반직 계 "708"을 "710"으로 하며, 4급 또는 총경 이하 "702"를 "704"로 한다.
별표 6 제1호1)부터 3)까지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1) 및 2)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목 3) 및 4)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목 5)부터 7)까지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목 8)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8조부터 제4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1. 11. 23.] [대통령령 제32140호, 2021. 1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1월 2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2140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중 총계 "130,531"을 "132,086"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26,756"을 "127,772"로 하며, 총경 이하 "126,660"을 "127,676"으로 하고, 일반직 계 "3,753"을 "4,292"로 하며, 4급 또는 총경 이하 "3,718"을 "4,257"로 한다.
별표 6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1. 10. 5.] [대통령령 제31999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9월 2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999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257개"를 "258개"로 한다.
제64조제2항 후단 중 "527명"을 "528명"으로 한다.
별표 2 중 세종특별자치시 경찰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중 총계 "130,438"을 "130,531"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26,669"를 "126,756"으로 하며, 총경 이하 "126,573"을 "126,660"으로 하고, 일반직 계 "3,747"을 "3,753"으로 하며, 4급 또는 총경 이하 "3,712"를 "3,718"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1. 3. 30.] [대통령령 제31565호, 2021.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3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565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2항 후단 중 "525명"을 "527명"으로, "14명"을 "15명"으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1,907"을 "1,917"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199"를 "1,209"로 하며, 총경 이하 "1,180"을 "1,190"으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129,311"을 "130,438"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25,543"을 "126,669"로 하며, 총경 이하 "125,447"을 "126,573"으로 하고, 일반직 계 "3,746"을 "3,747"로 하며, 4급 또는 총경 이하 "3,711"을 "3,712"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46호, 2020.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346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0. 10. 30.] [대통령령 제31132호, 2020. 10.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3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1132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여성안전기획관"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여성안전기획관"을 "정책관등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심의관"을 "정책관등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① 정보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경찰청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255개"를 "257개"로, "범위안"을 "범위"로, "관할구역 기타"를 "관할구역, 그 밖에"로 한다.
제58조제1항 단서 중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을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로 한다.
제59조제1항 단서 중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을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498명"을 "500명"으로 한다.
별표 2의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의 경찰서명란 중 "울산울주경찰서"를 "울산북부경찰서, 울산울주경찰서"로 하고, 같은 표의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의 경찰서명란 중 "남양주경찰서"를 "남양주북부경찰서, 남양주남부경찰서"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1,853"을 "1,868"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150"을 "1,163"으로 하며, 총경 이하 "1,134"를 "1,147"로 하고, 일반직 계 "703"을 "705"로 하며, 4급 또는 총경 이하 "697"을 "699"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126,866"을 "128,812"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23,719"를 "125,060"으로 하며, 총경 이하 "123,636"을 "124,977"로 하고, 일반직 계 "3,125"를 "3,730"으로 하며, 4급 또는 총경 이하 "3,090"을 "3,695"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0. 3. 31.] [대통령령 제30566호, 2020.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566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제2절의2(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5까지) 및 제2절의3(제52조의6부터 제52조의8까지)을 각각 제2절의3(제52조의7부터 제52조의10까지) 및 제3절(제52조의11부터 제52조의13까지)로 하고, 같은 장에 제2절의2(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6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의2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제52조의2(하부조직)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에 제1부·제2부·제3부·제4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8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3(제1부) ① 제1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제46조제2항·제49조제2항 및 제50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52조의4(제2부) ① 제2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제48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52조의5(제3부) ① 제3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제47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52조의6(제4부) ① 제4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제51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2절의3(종전의 제2절의2)의 제목 "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남부의 지방경찰청"을 "부산광역시 및 인천광역시의 지방경찰청"으로 한다.
제52조의7(종전의 제52조의2)제1항 중 "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남부"를 각각 "부산광역시 및 인천광역시"로 한다.
제52조의9(종전의 제52조의4)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112신고제도 및 112종합상황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별표 3 중 총계 "1,834"를 "1,853"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134"를 "1,150"으로 하며, "총경이하 1,118"을 "총경 이하 1,134"로 하고, 일반직 계 "700"을 "703"으로 하며, 4급 또는 총경 이하 "694"를 "697"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124,856"을 "126,866"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21,775"를 "123,719"로 하며, 경무관 "60"을 "61"로 하고, "총경이하 121,693"을 "총경 이하 123,636"으로 하며, 일반직 계 "3,059"를 "3,125"로 하고, 4급 또는 총경 이하 "3,031"을 "3,090"으로, 전문경력관 "25"를 "32"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9. 11. 26.] [대통령령 제30214호, 2019.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214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경찰공무원 계 "121,777"을 "121,775"로 하고, 총경 이하 "121,695"를 "121,693"으로 하며, 일반직 계 "3,057"을 "3,059"로 하고, 4급 또는 총경 이하 "3,029"를 "3,031"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9. 9. 20.] [대통령령 제30086호, 2019. 9.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9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086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총계 "122,876"을 "124,856"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19,831"을 "121,777"로 하며, 총경이하 "119,749"를 "121,695"로 하고, 일반직 계 "3,023"을 "3,057"로 하며, 4급 또는 총경 이하 "2,995"를 "3,029"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9. 6. 25.] [대통령령 제29899호, 2019.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6월 2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29899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중 "치안감"을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한다.
제59조제2항 후단 중 "497명"을 "498명"으로 한다.
제9장(제62조)을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중 총계 "122,828"을 "122,876"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19,783"을 "119,831"로 하며, 경무관 "59"를 "60"으로, 총경이하 "119,702"를 "119,749"로 한다.
별표 6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9. 5. 7.] [대통령령 제29739호, 2019. 5.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5월 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29739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2항제14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경찰행정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15. 청과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생활안전국) ① 생활안전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여성안전기획관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고, 여성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계획의 수립
2. 경비업에 관한 연구 및 지도
3. 지구대ㆍ파출소 외근업무의 기획
4. 풍속ㆍ성매매 사범에 대한 지도 및 단속
5.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지도ㆍ단속
6. 즉결심판청구업무의 지도
7.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소년비행방지에 관한 업무 및 소년범죄의 수사지도
9. 소년 대상 범죄의 예방에 관한 업무
10. 아동학대의 수사,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11.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이하 "실종아동등"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
12. 실종아동등 찾기에 관한 업무
13. 여성 대상 범죄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총괄 수립ㆍ조정
14. 여성 대상 범죄 유관기관과의 협력 업무
15. 성폭력 및 가정폭력 범죄의 수사,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16. 스토킹ㆍ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④ 여성안전기획관은 제3항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47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52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47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2. 112신고제도 및 112종합상황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부장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제52조의8제2항 중 "사항"을 "사항과 112신고제도 및 112종합상황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58조제2항 후단 중 "45명"을 "46명"으로, "2명"을 "3명"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경찰청 소속기관"을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1,827"을 "1,834"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130"을 "1,134"로 하며, 총경이하 "1,114"를 "1,118"로 하고, 일반직 계 "697"을 "700"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경무관 2 다음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1"을 신설하고, 4급 또는 총경 이하 "693"을 "694"로, 전문경력관 "2"를 "3"으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9. 2. 26.] [대통령령 제29589호, 2019. 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589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정보화장비정책관 및 과학수사관리관"을 "정보화장비정책관ㆍ과학수사관리관 및 치안상황관리관"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치안상황관리관) ① 치안상황관리관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치안상황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치안 상황의 접수ㆍ전파, 상황판단 및 초동보고 등에 관한 사항
2. 치안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4. 112신고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112종합상황실 운영 총괄
제11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수사국) ①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찰수사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ㆍ조정 및 통제
2. 범죄통계 및 수사자료의 분석
3. 범죄수사의 지도 및 조정
4.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제13조(경비국) ①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2. 경찰부대의 운영ㆍ지도 및 감독
3. 청원경찰의 운영 및 지도
4. 민방위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경찰작전ㆍ경찰전시훈련 및 비상계획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지도
6. 중요시설의 방호 및 지도
7. 예비군의 무기 및 탄약 관리의 지도
8. 대테러 예방 및 진압대책의 수립ㆍ지도
9. 의무경찰의 복무 및 교육훈련
10. 의무경찰의 인사 및 정원의 관리
11. 경호 및 요인보호계획의 수립ㆍ지도
12. 경찰항공기의 관리ㆍ운영 및 항공요원의 교육훈련
13. 경찰업무수행과 관련된 항공지원업무
제41조제1항 중 "경기도남부ㆍ경기도북부"를 "경기도남부"로 한다.
제6장제2절의3의 제목 중 "강원도"를 "경기도북부ㆍ강원도"로 한다.
제52조의6 중 "강원도"를 각각 "경기도북부ㆍ강원도"로 한다.
제59조제2항 후단 중 "493명"을 "497명"으로, "7명"을 "11명"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을 "경찰청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9장(제62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한시조직
제62조(수사기획관)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19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수사국장 밑에 수사기획관을 둔다.
② 수사기획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수사기획관은 수사업무의 조정에 관하여 수사국장을 보좌한다.
④ 수사기획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3 중 총계 "1,820"을 "1,827"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128"을 "1,130"으로 하며, 경 무 관 "5"를 "4"로, 총경이하 "1,111"을 "1,114"로 하고, 일반직 계 "692"를 "697"로 하며, 4급 또는 총경 이하 "688"을 "693"으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120,288"을 "122,828"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17,519"를 "119,783"으로 하며, 경 무 관 "58"을 "59"로, 총경이하 "117,439"를 "119,702"로 하고, 일반직 계 "2,747"을 "3,023"으로 하며, 4급 또는 총경 이하 "2,719"를 "2,995"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8. 11. 27.] [대통령령 제29308호, 2018. 1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1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308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경찰공무원 및 경찰간부후보생"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254개"를 "255개"로 한다.
제59조제2항 후단 중 "492명"을 "49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별표 1의 경상북도지방경찰청의 위치란 중 "대구광역시"를 "경상북도"로 한다.
별표 2의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의 경찰서명란 중 "인천남부경찰서"를 "인천미추홀경찰서"로 하고, 같은 표의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의 경찰서명란 중 "화성동부경찰서, 화성서부경찰서"를 "오산경찰서, 화성서부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115,761"을 "120,288"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13,027"을 "117,519"로 하며, 총경이하 "112,947"을 "117,439"로 하고, 일반직 계 "2,712"를 "2,747"로 하며, 4급 또는 총경 이하 "2,684"를 "2,719"로 한다.
별표 4의4를 삭제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소속 인천미추홀경찰서(종전의 인천남부경찰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8. 3. 30.] [대통령령 제28760호, 2018.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760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경찰교육원"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경찰교육원"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경찰교육원"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원ㆍ학교ㆍ연수원"을 "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으로 한다.
제29조 중 "경찰교육원"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본문 중 "경찰청(「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42명"을 "45명"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본문 중 "(경찰병원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경찰병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483명"을 "492명"으로, "1명"을 "7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경찰교육원"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8장의 제목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을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으로 한다.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를 삭제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중 총계 "1,796"을 "1,820"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104"를 "1,128"로 하며, 치안감 "9"를 "10"으로, 경무관 "3"을 "5"로, 총경이하 "1,090"을 "1,111"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114,213"을 "115,761"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11,500"을 "113,027"로 하며, 경무관 "51"을 "58"로, 총경이하 "111,427"을 "112,947"로 하고, 교육공무원 계 "18"을 "22"로 하며,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18"을 "22"로 하고, 일반직 계 "2,695"를 "2,712"로 하며, 4급 또는 총경 이하 "2,667"을 "2,684"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호 중 "경찰교육원"을 각각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한다.
②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경찰교육원"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한다.
③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경찰교육원"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33조 본문 중 "경찰교육원"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한다.
④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찰대학, 경찰교육원"을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한다.
⑤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경찰교육원"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한다.
⑥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의 비고 중 "경찰교육원장"을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한다.
⑦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경찰교육원"을 각각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경찰교육원"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한다.
⑧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단서 중 "경찰교육원"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찰교육원장"을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8. 2. 20.] [대통령령 제28671호, 2018. 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671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단서 중 "3퍼센트"를 "5퍼센트"로 한다.
제59조제1항 단서 중 "3퍼센트"를 "5퍼센트"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호 중 "2018년"을 "2019년"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 중 "2018년"을 "2019년"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7. 11. 28.] [대통령령 제28448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448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253개"를 "254개"로 한다.
제5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4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에 두는 직할대 중 인천국제공항경찰단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제59조제2항 후단 중 "482명"을 "483명"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62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2019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가. 태안경찰서: 생활안전과ㆍ수사과ㆍ경비교통과 및 정보보안과
나. 서울남대문경찰서ㆍ서울성북경찰서ㆍ서울서부경찰서ㆍ서울방배경찰서ㆍ부산중부경찰서ㆍ부산영도경찰서ㆍ부산동부경찰서ㆍ부산서부경찰서ㆍ대구중부경찰서ㆍ대구남부경찰서ㆍ대전서부경찰서ㆍ대전대덕경찰서ㆍ울산동부경찰서ㆍ김포경찰서ㆍ청주상당경찰서ㆍ청주청원경찰서ㆍ서산경찰서ㆍ아산경찰서ㆍ전주덕진경찰서ㆍ군산경찰서ㆍ경주경찰서ㆍ포항남부경찰서ㆍ경산경찰서ㆍ마산동부경찰서ㆍ거제경찰서ㆍ양산경찰서ㆍ서귀포경찰서: 형사과
다. 서울광진경찰서ㆍ서울강북경찰서ㆍ서울중랑경찰서ㆍ서울관악경찰서ㆍ서울강서경찰서ㆍ서울강동경찰서ㆍ서울구로경찰서ㆍ서울양천경찰서ㆍ서울노원경찰서ㆍ대구동부경찰서ㆍ인천남부경찰서ㆍ인천남동경찰서ㆍ인천서부경찰서ㆍ수원중부경찰서ㆍ평택경찰서ㆍ화성동부경찰서ㆍ용인동부경찰서ㆍ의정부경찰서ㆍ청주흥덕경찰서ㆍ전주완산경찰서ㆍ구미경찰서ㆍ창원중부경찰서: 교통과
라. 성주경찰서: 경비교통과
제62조제2항 중 "수사과장ㆍ형사과장(제1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4호가목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경찰서에 두는 형사과의 과장을 말한다)ㆍ경비교통과장ㆍ정보보안과장 및 보안과장(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경찰서에 두는 보안과의 과장을 말한다)은 경정으로, 경찰특공대는"을 "수사과장(제1항제4호가목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경찰서에 두는 수사과의 과장을 말한다)ㆍ형사과장(제1항제4호가목, 같은 항 제6호 및 같은 항 제7호나목에 따라 경찰서에 두는 형사과의 과장을 말한다)ㆍ교통과장ㆍ경비교통과장(제1항제4호가목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경찰서에 두는 경비교통과의 과장을 말한다)ㆍ정보보안과장(제1항제4호가목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경찰서에 두는 정보보안과의 과장을 말한다) 및 보안과장(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경찰서에 두는 보안과의 과장을 말한다)은 경정으로, 경찰특공대장ㆍ수사과장(제1항제7호가목에 따라 경찰서에 두는 수사과의 과장을 말한다)ㆍ경비교통과장(제1항제7호가목 및 라목에 따라 경찰서에 두는 경비교통과의 과장을 말한다)ㆍ정보보안과장(제1항제7호가목에 따라 경찰서에 두는 정보보안과의 과장을 말한다)은"으로 한다.
별표 2의 충청남도지방경찰청의 경찰서명란 중 "청양경찰서"를 "청양경찰서, 태안경찰서"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1,817"을 "1,796"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125"를 "1,104"로 하며, 총경이하 "1,111"을 "1,090"으로 하고, 4급 또는 총경 이하 "689"를 "688"로, 전문경력관 "1"을 "2"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113,548"을 "114,213"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10,876"을 "111,500"으로 하며, 경무관 "48"을 "51"로, 총경이하 "110,806"을 "111,427"로 하고, 일반직 계 "2,654"를 "2,695"로 하며, 4급 또는 총경 이하 "2,629"를 "2,667"로, 전문경력관 "22"를 "25"로 한다.
별표 4의2를 삭제한다.
별표 5 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바목부터 코목까지를 각각 가목부터 보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소목부터 갸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통령령 제21514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7. 9. 22.] [대통령령 제28229호, 2017. 8.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8월 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229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252개"를 "253개"로 한다.
제59조제2항 후단 중 "481명"을 "482명"으로 한다.
제62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2019년 9월 2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인천논현경찰서에 두는 112종합상황실ㆍ생활안전과ㆍ여성청소년과ㆍ수사과ㆍ형사과ㆍ경비교통과 및 정보보안과
제62조제2항 중 "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을 "제1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4호가목 및 같은 항 제6호"로 한다.
별표 2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의 경찰서명란 중 "인천남동경찰서"를 "인천남동경찰서, 인천논현경찰서"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112,430"을 "113,548"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09,762"를 "110,876"으로 하며, 총경이하 "109,692"를 "110,806"으로 하고, 일반직 계 "2,650"을 "2,654"로 하며, 4급 또는 총경 이하 "2,625"를 "2,629"로 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제2호에 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5호, 2017. 7.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7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215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3호 중 "정부3.0"을 "정부혁신"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43명"을 "42명"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485명"을 "48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제19조, 제29조, 제33조제2항·제3항, 제39조,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52조의2, 제52조의6, 제57조, 제60조 및 제62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1,854"를 "1,817"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159"를 "1,125"로 하며, 총경이하 "1,145"를 "1,111"로 하고, 일반직 계 "695"를 "692"로 하며, 4급 또는 총경 이하 "692"를 "689"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112,898"을 "112,430"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10,230"을 "109,762"로 하며, 총경이하 "110,160"을 "109,69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육지에서의 해양 관련 수사 및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경찰청 소속 공무원 505명(총경 5명, 경정 17명, 경감 31명, 경위 62명, 경사 168명, 경장 179명, 순경 40명, 8급 3명)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8조제1항·제2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의 법 제3조제1항제32호(야간통행제한 위반)의 범칙행위란 중 "국민안전처장관이나 경찰청장"을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②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제13조제4호,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항·제5항, 제1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및 제20조제7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③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민안전처, 경찰청"을 "경찰청, 해양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을 "해양경찰교육원"으로 한다.
나. 해양경찰청장의 경우: 해양경찰교육원, 지방해양경찰청, 직할단, 직할대, 해양경찰서 및 해양경찰정비창
제4조제2항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호, 제14조, 제17조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25조제2항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및 제11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6조의3제1항 중 "국민안전처와"를 "해양경찰청과"로 한다.
④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조제1항·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 및 제10조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9호, 제4조제2항제5호, 제6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제5항, 같은 조 제6항 후단, 같은 조 제7항·제8항, 제7조제1항제9호 및 제8조제1항제3호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안전부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제3항 중 "경찰청장이"를 각각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각각"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를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⑤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단서 중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1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8조제1항을 제외하고 같다)"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5조제4항, 제20조 단서, 제22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5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 제31조제2항, 제31조의2제1항 본문·단서, 제34조제2항, 제39조 본문·단서 및 제41조제1항 단서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다목, 같은 조 제6항, 제9조제4항,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6항, 제22조제2항, 제32조, 제37조제3항제6호, 제41조제3항 및 제43조제2항 중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7항,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11조제8항 및 제23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교육원·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해양경비안전서 및 정비창"을 "해양경찰청·해양경찰교육원·지방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 및 해양경찰정비창"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⑦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6조제4항제2호, 제39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41조제2항 및 제43조제5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13조, 제18조제3항, 제22조제5항, 제2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0조제4항, 제30조의2제3항, 제31조제1항 후단, 제33조 본문·단서, 제35조제3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5항, 제40조의2, 제45조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 및 제50조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4조제1항·제3항·제4항, 제9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제1호를 제외하고 같다)"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5항, 제16조제8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4항, 제30조의2제4항, 제39조제3항 및 제48조제4항 중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5항 및 제39조제4항 단서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각각 임명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제2호 중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을 각각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16조제7항 및 제45조의2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⑧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앙징계위원회는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두고, 보통징계위원회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찰교육원, 경찰병원, 경찰서, 경찰기동대, 의무경찰대,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경비함정 및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 둔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해양경비안전서"를 "해양경찰서"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19조제1항 단서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을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경찰청·지방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를 "경찰청·해양경찰청·지방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⑨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를 "지방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3조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를 각각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10조제7항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경찰서장"으로, "(○○지·파출소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센터장·출장소장)"을 "(○○지구대장·파출소장·출장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경찰서 또는 ○○해양경비안전서"를 "○○경찰서"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전면 중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경찰서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이면 중 "○○경찰서 또는 ○○해양경비안전서"를 "○○경찰서"로,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경찰서장"으로, "해양경비안전서장의 직인"을 "해양경찰서장의 직인"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를 "지방해양경찰관서"로, "국민안전처·경찰청·지방경찰청·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를 "경찰청·해양경찰청·지방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⑩ 경찰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⑪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5조제1항 전단·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을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경찰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⑫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16조제5호,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 제31조제2호, 제31조의2제4항·제6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2항, 제38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3조제2항 본문, 제45조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제3호,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4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49조제3항, 제50조제7항, 제53조제1항·제2항, 제54조제3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제4항·제5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2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1조제2항, 제62조제1항·제4항·제5항, 제6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5조제1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 같은 조 제2항, 제66조제1항, 제70조의2제4항, 제71조제1항, 제83조제5항, 제87조제3항 전단, 제8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전단·후단 및 같은 조 제9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5 제9호나목3) 및 별표 6 제11호의5의 위반행위 및 행위자란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⑬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국가보훈처"를 각각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로 한다.
⑭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제7조의2제3항, 제8조 및 제11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⑮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8조제1호가목, 같은 조 제2호나목, 같은 호 마목(1), 제12조, 제13조제1호나목·다목, 같은 조 제2호나목,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3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의 현상업의 영업방법란 제2호, 같은 표 그 밖의 사행행위업의 1. 회전판 돌리기의 당첨금의 기준란 제1호 및 같은 표 비고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⑯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무기 사용보고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⑰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경찰기관"이란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찰교육원, 경찰병원, 경찰서, 경찰기동대, 의무경찰대,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경비함정 및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조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해양경찰청장의 소속기관: 해양경찰교육원,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및 해양경찰정비창
제3조의 제목 중 "해양경비안전기관"을 "해양경찰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경비안전기관은 경찰기관 중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서, 해양경비안전정비창, 경비함정 및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기관은 경찰기관 중 해양경찰교육원,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경비함정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의3, 제3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5조의2제1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 제12조, 제1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6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0조 단서, 제23조제1항, 제31조제3항, 제32조의2제1항제4호, 제35조제6항,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8조제1항·제2항, 제53조 전단, 제56조제3항, 제57조제4항 단서, 제59조, 제60조, 제6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2조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4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가목 및 같은 비고 나목 전단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3-2쪽) 중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3-3쪽) 중 "지방경찰청"을 "지방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⑱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⑲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제5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2항 및 제16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⑳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 단서, 같은 조 제7호, 같은 조 제10호 단서, 같은 조 제11호 단서, 같은 조 제30호·제33호, 제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제9호, 같은 항 제21호 본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5호,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제3호·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4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6조제1항제1호바목,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5항, 제41조, 제44조, 제59조제2항제4호,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제2항 및 제84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4조의3제2항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경호처장"으로 한다.
별표 14의 비고란 ③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7. 2. 28.] [대통령령 제27899호, 2017.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2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899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경비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대테러위기관리관을 둔다.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대테러위기관리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④ 대테러위기관리관은 대테러 및 위기관리 업무의 조정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17조 중 "교육훈련과"를 "교육훈련, 치안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경기도북부ㆍ충청북도"를 "경기도북부"로 한다.
제6장제2절의3의 제목 중 "강원도"를 "강원도ㆍ충청북도"로 한다.
제52조의6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도ㆍ충청북도"로 한다.
제58조제2항 후단 중 "41명"을 "43명"으로 한다.
제59조제2항 후단 중 "469명"을 "485명"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에 두는 수사기획관: 2018년 2월 28일까지 존속
4. 제13조에 따라 경찰청에 두는 대테러위기관리관 및 제52조의6에 따라 충청북도지방경찰청에 두는 제2부: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
제62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가. 경찰청: 외사국 국제협력과
나.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 보안과 및 경찰특공대
다.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외사과
라. 안동경찰서: 112종합상황실
제62조제2항 중 "성폭력대책과장ㆍ범죄정보과장ㆍ형사과장(제1항제1호나목 및 라목, 같은 항 제3호마목 및 바목에 따라 지방경찰청에 두는 형사과의 과장을 말한다)ㆍ범죄분석담당관ㆍ보안4과장ㆍ지하철경찰대장 및 사이버안전과장"을 "형사과장(제1항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라 지방경찰청에 두는 형사과의 과장을 말한다)ㆍ범죄분석담당관ㆍ보안4과장ㆍ지하철경찰대장ㆍ사이버안전과장ㆍ국제협력과장ㆍ보안과장(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지방경찰청에 두는 보안과의 과장을 말한다) 및 외사과장"으로, "보안과장은 경정으로"를 "보안과장(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경찰서에 두는 보안과의 과장을 말한다)은 경정으로, 경찰특공대는 경감으로"로 한다.
별표 2의2의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란 다음에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중 총계 "1,826"을 "1,854"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132"를 "1,159"로 하며, 치안감 "8"을 "9"로, 경무관 "4"를 "3"으로, 총경이하 "1,118"을 "1,145"로 하고, 일반직 계 "694"를 "695"로 하며, 4급 또는 총경 이하 "691"을 "692"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112,229"를 "112,898"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09,563"을 "110,230"으로 하며, 경무관 "45"를 "48"로, 총경이하 "109,496"을 "110,160"으로 하고, 일반직 계 "2,648"을 "2,650"으로 하며, 4급 또는 총경 이하 "2,623"을 "2,625"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 중 "(존속기한: 2017년 2월 28일)"을 "(존속기한: 2018년 2월 28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호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제2호가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거목부터 부목까지를 각각 가목부터 보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소목부터 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6호, 201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3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716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총계 "112,515"를 "112,229"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09,849"를 "109,563"으로 하며, 총경이하 "109,782"를 "109,496"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6. 12. 5.] [대통령령 제27657호, 2016. 12.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657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중 "경찰청장소속"을 각각 "경찰청장 소속"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청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 현황 관리 등 총괄
제17조 중 "이론 및 정책연구"를 "이론ㆍ정책 및 과학기술 연구"로 한다.
제23조제3항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의4. 「경찰법」제26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및 치안과학분야의 시험ㆍ조사ㆍ분석 등 연구
제43조제1항 중 "지방경찰청장소속"을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251개"를 "252개"로 한다.
제59조제2항 후단 중 "468명"을 "469명"으로 한다.
제6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2018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가. 일산서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ㆍ생활안전과ㆍ여성청소년과ㆍ수사과ㆍ형사과ㆍ경비교통과 및 정보보안과
나. 서울중부경찰서ㆍ서울성북경찰서ㆍ서울강북경찰서ㆍ서울금천경찰서ㆍ서울구로경찰서ㆍ서울수서경찰서ㆍ광주광산경찰서ㆍ수원남부경찰서ㆍ군포경찰서ㆍ분당경찰서ㆍ부천원미경찰서ㆍ안산단원경찰서ㆍ화성동부경찰서ㆍ화성서부경찰서ㆍ김포경찰서ㆍ파주경찰서ㆍ포천경찰서ㆍ청주흥덕경찰서ㆍ아산경찰서ㆍ구미경찰서: 보안과
제62조제2항 중 "제1항제2호가목"을 "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으로, "경비교통과장 및 정보보안과장"을 "경비교통과장ㆍ정보보안과장 및 보안과장"으로 한다.
별표 2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의 경찰서명란 중 "일산경찰서"를 "일산동부경찰서, 일산서부경찰서"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1,767"을 "1,826"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069"를 "1,132"로 하며, 총경이하 "1,055"를 "1,118"로 하고, 일반직 계 "698"을 "694"로 하며, 4급 또는 총경 이하 "695"를 "691"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111,773"을 "112,515"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09,123"을 "109,849"로 하며, 총경이하 "109,056"을 "109,782"로 하고, 일반직 계 "2,632"를 "2,648"로 하며, 4급 또는 총경 이하 "2,613"을 "2,623"으로, 전문경력관 "16"을 "22"로 한다.
별표 5 제2호에 허목부터 부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통령령 제21514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19호, 2016. 1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619호(2016.11.29)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을 “예비군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8호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⑤부터 ⑰까지 생략
제4조 생략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6. 5. 10.] [대통령령 제27150호, 2016. 5.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1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150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청장밑에"를 "청장 밑에"로, "차장밑에"를 "차장 밑에"로, "감사관 및 정보화장비정책관"을 "감사관ㆍ정보화장비정책관 및 과학수사관리관"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과학수사관리관) ① 과학수사관리관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과학수사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과학수사의 기획 및 지도
2. 범죄감식 및 증거분석
3. 범죄기록 및 주민등록지문의 수집ㆍ관리
제12조제3항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1조제1항 중 "강원도 및 충청북도"를 "충청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차장(지방경찰청에 복수차장을 두는 경우에는 제1차장, 차장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밑에"를 "차장(차장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 밑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차장(복수차장을 두는 경우에는 제1차장)"을 "차장"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이버범죄의 예방
9. 사이버범죄의 수사 및 수사 지도
10. 전자적 증거분석 및 분석 지도
제2절의3의 제목 중 "울산광역시"를 "울산광역시ㆍ강원도"로 한다.
제52조의6 중 "울산광역시"를 각각 "울산광역시ㆍ강원도"로 한다.
제59조제6항 중 "충원할 수 있다"를 "충원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1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8조에 따라 경찰청에 두는 과학수사관리관, 제41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에 두는 차장 및 제52조의6에 따라 강원도지방경찰청에 두는 제2부: 2018년 4월 30일까지 존속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제62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 과 또는 실에 과장 또는 실장"을 "각 과, 실 또는 대(隊)에 과장, 실장 또는 대장"으로, "형사과장(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라 지방경찰청에 두는 형사과의 과장을 말한다)"을 "형사과장(제1항제1호나목 및 라목, 같은 항 제3호마목 및 바목에 따라 지방경찰청에 두는 형사과의 과장을 말한다)ㆍ범죄분석담당관ㆍ보안4과장ㆍ지하철경찰대장 및 사이버안전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성폭력대책과, 범죄정보과, 형사과(제1항제1호나목 및 라목에 따라 지방경찰청에 두는 형사과를 말한다), 진해경찰서 112종합상황실, 대전유성경찰서 112종합상황실ㆍ생활안전과ㆍ여성청소년과ㆍ수사과ㆍ형사과ㆍ경비교통과ㆍ정보보안과 및 세종경찰서 여성청소년과"를 "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각 과장의 분장사무"를 "각 과장 및 대장의 분장사무"로 한다.
3. 201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가.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 및 보안4과
나.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부 지하철경찰대 및 수사부 사이버안전과
다. 부산광역시ㆍ경기도남부의 지방경찰청 제2부: 사이버안전과
라.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제2부: 형사과
마.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형사과
별표 3 중 총계 "1,742"를 "1,767"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047"을 "1,069"로 하며, 총경이하 "1,033"을 "1,055"로 하고, 일반직 계 "695"를 "698"로 하며, 4급 또는 총경 이하 "693"을 "695"로 하고, 4급 또는 총경 이하 695(종전의 4급 또는 총경 이하 693) 다음에 "전문경력관 1"을 신설한다.
별표 4 중 총계 "110,970"을 "111,773"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08,336"을 "109,123"으로 하며, 총경이하 "108,269"를 "109,056"으로 하고, 교육공무원 계 18 다음에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18"을 신설하며,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18"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2,616"을 "2,632"로 하며, 4급 또는 총경 이하 "2,597"을 "2,613"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 중 "경찰청 수사기획관"을 "수사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제2호에 버목부터 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6. 3. 25.] [대통령령 제27055호, 2016.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055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중 "경기도"를 "경기도남부"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경기도남부·경기도북부"로, "1명을 두고, 경기도의 지방경찰청에 차장 2명"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기도지방경찰청"을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으로 한다.
제6장제2절의2의 제목 "부산광역시 및 인천광역시의 지방경찰청"을 "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남부의 지방경찰청"으로 한다.
제52조의2 중 "부산광역시 및 인천광역시"를 각각 "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남부"로 한다.
제6장제3절(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및 제56조의2)을 삭제한다.
제59조제2항 후단 중 "465명"을 "468명"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호 중 "제56조의2에 따라 경기도지방경찰청에 두는 제4부"를 "제41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에 두는 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찰청 수사기획관,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 차장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충청남도·전라북도·경상북도의 지방경찰청 제2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제62조제1항제1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강원도·충청북도"를 "경기도북부·강원도·충청북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성폭력대책과, 범죄정보과, 형사과(제1항제1호나목 및 라목에 따라 지방경찰청에 두는 형사과를 말한다), 진해경찰서 112종합상황실, 대전유성경찰서 112종합상황실·생활안전과·여성청소년과·수사과·형사과·경비교통과·정보보안과 및 세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1의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란 다음에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란 및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의 경기도지방경찰청란을 삭제하며, 같은 표의 충청남도지방경찰청의 위치란 중 "대전광역시"를 "충청남도"로 하고, 같은 표의 전라남도지방경찰청의 위치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라남도"로 하며, 같은 표의 비고 중 ""경기도지방경찰청"은 "경기지방경찰청""을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2 중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란 다음에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란 및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경기도지방경찰청란을 삭제한다.

별표 2의2의 지방경찰청명란 중 "경기도지방경찰청"을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110,949"를 "110,970"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08,316"을 "108,336"으로 하며, 총경이하 "108,249"를 "108,269"로 하고, 일반직 계 "2,615"를 "2,616"으로 하며, 4급 또는 총경 이하 "2,596"을 "2,597"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6. 2. 3.] [대통령령 제26944호, 2016. 2.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6944호(2016.2.3)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4항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⑤부터 ㉓까지 생략
제4조 생략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5. 11. 30.] [대통령령 제26678호, 2015.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1월 3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678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 및 경상북도"를 "강원도 및 충청북도"로 한다.
제2절의3의 제목 및 제52조의6 중 "전라남도"를 각각 "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로 한다.
제58조제1항 본문 중 "경찰청"을 "경찰청(「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59조제1항 본문 중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은 제외한다)"을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은 제외한다)"을 "경찰청의 소속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466명을"을 "465명을,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중 1명(4급 또는 총경 1명)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제61조 및 제6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63조를 삭제한다.
제61조(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실·국 등의 운영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실·국 등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운영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에 두는 수사기획관 및 제56조의2에 따라 경기도지방경찰청에 두는 제4부: 2017년 2월 28일까지 존속
2. 제52조의6에 따라 충청남도·전라북도 및 경상북도의 지방경찰청에 두는 제2부: 2017년 11월 30일까지 존속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찰청 수사기획관 및 경기도지방경찰청 제4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충청남도·전라북도 및 경상북도의 지방경찰청 제2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제62조(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과 등의 설치)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시조직을 둔다.
1. 2017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가. 경찰청: 생활안전국 성폭력대책과 및 수사국 범죄정보과
나. 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의 지방경찰청 제2부: 형사과
다. 경기도 지방경찰청 제4부: 형사과
라. 강원도·충청북도의 지방경찰청: 형사과
마. 진해경찰서: 112종합상황실
2. 2017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가. 대전유성경찰서: 112종합상황실·생활안전과·여성청소년과·수사과·형사과·경비교통과 및 정보보안과
나. 세종경찰서: 여성청소년과
② 각 과 또는 실에 과장 또는 실장 각 1명을 두며, 성폭력대책과장·범죄정보과장·형사과장(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라 지방경찰청에 두는 형사과의 과장을 말한다)은 총경으로, 112종합상황실장·생활안전과장·여성청소년과장·수사과장·형사과장(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경찰서에 두는 형사과의 과장을 말한다)·경비교통과장 및 정보보안과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③ 성폭력대책과, 범죄정보과, 형사과(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라 지방경찰청에 두는 형사과를 말한다) 및 진해경찰서 112종합상황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고, 대전유성경찰서 112종합상황실·생활안전과·여성청소년과·수사과·형사과·경비교통과·정보보안과 및 세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④ 지방경찰청에 두는 각 과장의 분장사무 및 직급별 정원과 경찰서에 두는 각 과 및 112종합상황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고, 경찰서에 두는 각 과장 및 112종합상황실장의 분장사무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1,743"을 "1,742"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048"을 "1,047"로 하며, 경무관 "5"를 "4"로 한다.
별표 3의2를 삭제한다.
별표 4 중 총계 "109,288"을 "110,949"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06,656"을 "108,316"으로 하며, 경무관 "46"을 "45"로, 총경이하 "106,588"을 "108,249"로 하고, 일반직 계 "2,614"를 "2,615"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2 다음에 "4급 또는 총경 이하 2,596"을 신설하고, "4급 또는 5급 이하 2,595"를 삭제한다.
별표 4의2를 삭제한다.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7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통령령 제21514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23402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182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830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5689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대통령령 제26120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6. 1. 25.] [대통령령 제26659호, 2015. 11.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6659호(2015.11.20)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을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2호, 제6조제2항제4호, 제13조제3항제10호ㆍ제11호, 제27조제2항, 제31조, 제46조제2항제7호 및 제50조제2항제7호ㆍ제8호 중 "전투경찰순경"을 각각 "의무경찰"로 한다.
⑤부터 ㉘까지 생략
제4조 생략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5. 10. 1.] [대통령령 제26569호, 2015. 10.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0월 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569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250개"를 "251개"로 한다.
제5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경찰청의 정원 중 1명(4·5급 1명)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제59조제2항 후단 중 "465명"을 "466명"으로 한다.
별표 2의 대전광역시 지방경찰청란의 경찰서명란 중 "대전둔산경찰서"를 "대전둔산경찰서, 대전유성경찰서"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109,165"를 "109,288"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06,533"을 "106,656"으로 하며, 총경 이하 "106,465"를 "106,588"로 한다.
별표 4의2 중 총계 "108,157"을 "108,280"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05,573"을 "105,696"으로 하며, 총경 이하 "105,505"를 "105,628"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5. 2. 26.] [대통령령 제26120호, 2015. 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26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120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3호의2 중 "예방"을 "수사, 예방"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수사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수사기획관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고, 수사기획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④ 수사기획관은 수사업무의 조정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47조제2항제14호 중 "예방"을 "수사, 예방"으로 한다.
제53조 중 "과단위 보조기관을"을 "제4부를"로 한다.
제6장제3절에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제4부) ① 제4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도 북부지역에 대하여 제46조제2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무는 제외한다), 제47조제2항, 제48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2항, 제51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5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총경의 정원은 41명을, 4급 공무원의 정원은 2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5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총경의 정원은 465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제8장(제61조부터 제6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61조(성폭력대책과) ① 경찰청 생활안전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17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성폭력대책과를 둔다.
② 성폭력대책과에 과장 1명을 둔다.
③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④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성폭력범죄의 예방에 관한 업무
2. 성폭력범죄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포함한다)의 재범방지에 관한 업무
3. 성폭력범죄에 대한 정보의 처리 및 수사·지도
4.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5.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및 진술녹화실의 운영
⑤ 성폭력대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⑥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범죄정보과) ① 경찰청 수사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17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범죄정보과를 둔다.
② 범죄정보과에 과장 1명을 둔다.
③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④ 과장은 중요 범죄정보의 수집·분석, 기획·조정·지도·통제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 범죄정보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⑥ 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형사과) ① 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전라남도·경상남도의 지방경찰청 제2부, 경기도지방경찰청 제4부 및 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경상북도의 지방경찰청에 각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17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형사과를 둔다.
② 형사과에 과장 1명을 둔다.
③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④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강력범죄의 수사·지도
2. 절도사범 및 장물의 수사·지도
3. 마약사범의 수사·지도
4. 범죄수법의 조사·연구 및 공조
5. 지문의 감식 및 지문자료의 수집·관리
⑤ 형사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⑥ 별표 7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1,717"을 "1,743"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022"를 "1,048"로 하며, 경무관 "4"를 "5"로, 총경 이하 "1,008"을 "1,033"으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107,467"을 "109,165"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04,880"을 "106,533"으로 하며, 경무관 "45"를 "46"으로, 총경 이하 "104,813"을 "106,465"로 하고, 일반직 계 "2,569"를 "2,614"로 하며, 4급 또는 5급 이하 "2,550"을 "2,595"로 한다.
별표 3의2, 별표 4의2 및 별표 5부터 별표 7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찰청 본부 정원에 관한 특례) 경찰청 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2월 28일까지는 별표 3의2를 적용한다.
제3조(경찰청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경찰청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2월 28일까지는 별표 4의2를 적용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5. 1. 6.] [대통령령 제25996호, 2015.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5996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연구개발사업의 총괄ㆍ조정
제23조제3항에 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4. 치안에 관한 과학기술의 연구
제60조 중 "국장급 1개 직위"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직위"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5호, 2014. 1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1월 19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5755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9조, 제29조, 제33조제2항·제3항, 제39조,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52조의2, 제52조의6, 제53조, 제53조의2제2항·제3항 및 제57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단서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40명"을 "41명"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단서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461명"을 "465명"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1,657"을 "1,717"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965"를 "1,022"로 하며, 총경이하 "951"을 "1,008"로 하고, 일반직 계 "692"를 "695"로 하며, 4급 또는 총경 이하 "690"을 "693"으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107,022"를 "107,467"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04,435"를 "104,880"으로 하며, 총경이하 "104,368"을 "104,813"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505명(3급 또는 4급 이하 3명, 총경 이하 502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경찰청으로 이체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4. 11. 4.] [대통령령 제25689호, 2014. 11.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1월 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5689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ㆍ부산광역시"를 "서울특별시ㆍ부산광역시ㆍ인천광역시"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ㆍ울산광역시ㆍ강원도ㆍ충청북도ㆍ충청남도ㆍ전라북도ㆍ전라남도ㆍ경상북도 및 경상남도"를 "서울특별시ㆍ강원도ㆍ충청북도ㆍ충청남도ㆍ전라북도 및 경상북도"로 한다.
제6장제2절의2의 제목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을 "부산광역시 및 인천광역시의 지방경찰청"으로 한다.
제52조의2 중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을 각각 "부산광역시 및 인천광역시의 지방경찰청"으로 한다.
제6장제2절의3의 제목 "대구광역시ㆍ인천광역시ㆍ광주광역시 및 대전광역시의 지방경찰청"을 "대구광역시ㆍ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전라남도 및 경상남도의 지방경찰청"으로 한다.
제52조의6 중 "대구광역시ㆍ인천광역시ㆍ광주광역시 및 대전광역시"를 각각 "대구광역시ㆍ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전라남도 및 경상남도"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105,241"을 "107,022"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02,662"를 "104,435"로 하며, 치안정감 "4"를 "5"로, 치안감 "18"을 "17"로, 경무관 "41"을 "45"로, 총경이하 "102,599"를 "104,368"로 하고, 일반직 계 "2,561"을 "2,569"로 하며, 4급 또는 5급 이하 "2,542"를 "2,550"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1514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23402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182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4830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4. 7. 1.] [대통령령 제25421호, 2014.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6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강병규
⊙대통령령 제25421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충청북도지방경찰청의 경찰서명란 중 "청주상당경찰서, 청주흥덕경찰서, 청주청남경찰서"를 "청주흥덕경찰서, 청주상당경찰서, 청주청원경찰서"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4. 3. 11.] [대통령령 제25240호, 2014. 3.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대통령령 제25240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수사국"을 "수사국·사이버안전국"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제12조의3으로 하고,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사이버안전국) ①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이하 "사이버범죄"라 한다) 정보의 수집·분석
2.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3. 사이버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
4.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5. 사이버범죄 관련 국제경찰기구 등과의 협력
6. 전자적 증거분석 및 분석기법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제58조제2항 중 "38명"을 "40명"으로 한다.
제59조제2항 중 "445명"을 "461명"으로 한다.
별표 2의2의 경기도지방경찰청의 경찰서명란 중 "분당경찰서"를 "분당경찰서, 부천원미경찰서"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1,607"을 "1,657"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923"을 "965"로 하며, 경무관 "3"을 "4"로, 총경 이하 "910"을 "951"로 하고, 일반직 계 "684"를 "692"로 하며, 4급 또는 총경 이하 "682"를 "690"으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103,551"을 "105,241"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00,972"를 "102,662"로 하며, 경무관 "40"을 "41"로, 총경 이하 "100,910"을 "102,599"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3. 12. 12.] [대통령령 제24972호, 2013.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4972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별정직공무원"을 각각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59조제2항 중 "별정직 4급 상당 공무원의 정원은 8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총경의 정원은 445명을 그 상한으로 하며"를 "총경의 정원은 445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1개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3. 11. 5.] [대통령령 제24830호, 2013. 11.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1월 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4830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제11조제2항제14호 중 "성폭력ㆍ성매매"를 "성폭력 범죄의 수사, 성폭력ㆍ성매매"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ㆍ대구광역시ㆍ인천광역시ㆍ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를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47조제2항제15호 중 "성폭력ㆍ성매매"를 "성폭력 범죄의 수사, 성폭력ㆍ성매매"로 한다.
제6장에 제2절의3(제52조의6부터 제52조의8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의3 대구광역시ㆍ인천광역시ㆍ광주광역시 및 대전광역시의 지방경찰청
제52조의6(하부조직) 대구광역시ㆍ인천광역시ㆍ광주광역시 및 대전광역시의 지방경찰청에 제1부 및 제2부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8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구광역시ㆍ인천광역시ㆍ광주광역시 및 대전광역시의 지방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7(제1부) ① 제1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제46조제2항ㆍ제51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52조의8(제2부) ① 제2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제47조제2항ㆍ제48조제2항ㆍ제49조제2항 및 제50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58조제2항 중 "37명"을 "38명"으로 한다.
제59조제2항 중 "429명"을 "445명"으로 한다.
별표 2의2의 경기도지방경찰청장란 위에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중 총계 "1,601"을 "1,607"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916"을 "923"으로 하며, 총경 이하 "903"을 "910"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685"를 "684"로 하며, 4급 또는 총경 이하 및 기능직 "683"을 "682"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100,587"을 "103,551"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98,009"를 "100,972"로 하며, 경무관 "35"를 "40"으로, 총경 이하 "97,952"를 "100,910"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539"를 "2,540"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이하 및 기능직 "2,539"를 "2,540"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1514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23402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4182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13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3. 5. 6.] [대통령령 제24526호, 2013. 5.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4526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249개"를 "250개"로,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428명"을 "429명"으로 한다.
제16조, 제19조, 제29조, 제33조제2항·제3항, 제39조, 제42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52조의2, 제53조, 제53조의2제2항·제3항, 제57조, 제5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중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중 총계 "1,597"을 "1,601"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912"를 "916"으로 하며, 총경 이하 "899"를 "903"으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100,571"을 "100,587"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98,001"을 "98,009"로 하며, 총경 이하 "97,944"를 "97,952"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531"을 "2,539"로 하며, 4급 또는 5급 이하 및 기능직 "2,531"을 "2,539"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3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19호, 2013.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4419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경무국ㆍ생활안전국ㆍ수사국”을 “생활안전국ㆍ수사국ㆍ교통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조정관ㆍ감사관ㆍ정보통신관리관 및 교통관리관”을 “기획조정관ㆍ경무인사기획관ㆍ감사관 및 정보화장비정책관”으로 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경무인사기획관) ① 경무인사기획관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경무인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3. 사무관리의 처리ㆍ지도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4. 기록물의 분류ㆍ수발ㆍ통제ㆍ편찬 및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5. 정보공개 업무
6. 예산의 집행 및 회계 관리
7. 청사의 방호ㆍ유지ㆍ보수 및 청사관리업체의 지도ㆍ감독
8. 경찰박물관의 운영
9.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상훈 및 그 밖의 인사 업무
10. 경찰청 소속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11. 경찰공무원의 채용ㆍ승진시험과 교육훈련의 관리
12. 경찰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감독
13. 소속 공무원의 복지제도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청내 다른 국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의 제목 “(정보통신관리관)”을 “(정보화장비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보통신관리관”을 “정보화장비정책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관리관”을 “정보화장비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경찰장비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7. 경찰복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연구
제8조의2를 삭제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교통국) ①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종합기획 및 심사분석
2.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법령의 정비 및 행정제도의 연구
3. 교통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
4. 도로교통시설의 관리
5. 자동차운전면허의 관리
6. 도로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ㆍ지도 및 단속
7. 도로교통사고조사의 지도
8. 고속도로순찰대의 운영 및 지도
제13조제3항제5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별표 3 중 총계 “1,622”를 “1,597”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923”을 “912”로 하며, 총경 이하 “910”을 “899”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699”를 “685”로 하며, 4급 또는 총경 이하 및 기능직 “697”을 “683”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5명(총경 이하 11명, 4급 또는 총경 이하 및 기능직 1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경찰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제13조제4호,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ㆍ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0조제7항 및 제32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②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안전행정부
③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다목, 같은 조 제6항, 제9조제4항,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6항, 제22조제2항, 제31조의2제1항 본문, 제32조, 제37조제3항제6호, 제41조제3항 및 제43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 및 제27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④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제16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8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4항, 제30조의2제4항, 제39조제3항 및 제48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7항 및 제45조의2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2호 및 제31조제1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⑤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제16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⑥ 경찰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⑦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제12조제3항 전단,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제16조제5호,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제31조제2호, 제31조의2제3항ㆍ제5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2항, 제38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3조제2항 본문,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4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49조제3항, 제50조제7항, 제53조제1항ㆍ제2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3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6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5조제1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 같은 조 제2항, 제66조, 제70조의2제3항, 제71조제1항, 제83조제5항, 제87조제2항, 제87조의2제1항, 제88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9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52조제3항 및 제4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8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⑧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제1항제1호 중 “국무총리실”을 각각 “국무조정실”로,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⑨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제6조,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제7조의2제3항, 제8조 및 제11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⑩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8조제1호가목, 같은 조 제2호나목 및 같은 호 마목(1), 제12조, 제13조제1호나목ㆍ다목, 같은 조 제2호나목,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 전단, 별표의 현상업의 영업방법란 제2호, 별표의 그 밖의 사행행위업의 1. 회전판 돌리기의 당첨금의 기준란 제1호 및 별표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⑪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⑫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⑬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제5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2항 및 제16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⑭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5호 단서, 같은 조 제7호, 같은 조 제10호 단서, 같은 조 제11호 단서, 같은 조 제30호ㆍ제33호, 제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9호, 같은 항 제21호 본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5호,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제3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1항제1호바목,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5항, 제41조, 제44조, 제59조제2항제4호,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4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2. 11. 20.] [대통령령 제24182호, 2012. 1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1월 2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4182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경찰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은 경무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하되, 경찰서장을 경무관으로 보하는 경찰서는 별표 2의2와 같다.
제59조제2항 중 “433명”을 “428명”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1514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지방경찰청의 경찰서 명칭(제43조 관련)”을 “지방경찰청의 경찰서 명칭(제43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중 경무관 “30”을 “35”로, 총경 이하 “97,949”를 “97,944”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2. 9. 21.] [대통령령 제24117호, 2012. 9.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9월 2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4117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 중 “432명”을 “433명”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1,450”을 “1,622”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916”을 “923”으로 하며, 총경 이하 “903”을 “910”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534”를 “699”로 하며, 4급 또는 총경 이하 및 기능직 “532”를 “697”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99,706”을 “100,571”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96,971”을 “98,001”로 하며, 총경 이하 “96,919”를 “97,949”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696”을 “2,531”로 하며, 4급 또는 5급 이하 및 기능직 “2,696”을 “2,531”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2. 7. 1.] [대통령령 제23859호, 2012. 6.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6월 1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859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112신고제도 기획ㆍ운영 및 112종합상황실 운영 총괄
제4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112신고제도 및 112종합상황실의 운영ㆍ관리
제50조제2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60조 중 “2개”를 “1개”로 한다.
별표 2의 충청남도지방경찰청의 경찰서명란 중 “연기경찰서”를 “세종경찰서”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1,456”을 “1,450”으로 하고, “별정직 계 1”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경무관 1”을 각각 삭제하며, 일반직 및 기능직 계 “539”를 “534”로 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 “1”을 “2”로 하며, 4급 또는 총경 이하 및 기능직 “538”을 “532”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99,580”을 “99,706”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96,863”을 “96,971”로 하며, 총경 이하 “96,811”을 “96,919”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678”을 “2,696”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이하 및 기능직 “2,678”을 “2,696”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2. 7. 22.]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644호(2012.2.29)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2. 1. 25.] [대통령령 제23544호, 2012. 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544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을 “서울특별시ㆍ부산광역시 및 경기도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ㆍ부산광역시”를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6장에 제2절의2(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의2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제52조의2(하부조직)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에 제1부ㆍ제2부ㆍ제3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8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3(제1부) ① 제1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제46조제2항ㆍ제49조제2항 및 제50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52조의4(제2부) ① 제2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제47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52조의5(제3부) ① 제3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제51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별표 4 중 총계 “99,578”을 “99,580”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96,861”을 “96,863”으로 하며, 치안정감 “3”을 “4”로, 치안감 “19”를 “18”로, 경무관 “28”을 “30”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1. 12. 28.] [대통령령 제23402호, 2011.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402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21514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1,454”를 “1,456”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914”를 “916”으로 하며, 총경 이하 “901”을 “903”으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99,580”을 “99,578”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96,863”을 “96,861”로 하며, 총경 이하 “96,813”을 “96,811”로 한다.
별표 4의4의 제목 중 “(제59조제5항 및 부칙 제2조 관련)”을 “(제59조제5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중 총계 “3,366”을 “3,458”로 하며, 경찰공무원 계 “3,366”을 “3,458”로 하고, 총경 이하 “3,366”을 “3,458”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1. 10. 10.] [대통령령 제23209호, 2011. 10. 1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209호(2011.10.10)
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26조부터 제40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1. 5. 4.] [대통령령 제22919호, 2011. 5.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919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248개”를 “249개”로 한다.
제59조제2항 중 “431명”을 “432명”으로 한다.
별표 2의 충청북도지방경찰청의 경찰서명란 중 “청주흥덕경찰서”를 “청주흥덕경찰서, 청주청남경찰서”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1,438”을 “1,454”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899”를 “914”로 하며, 총경 이하 “886”을 “901”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538”을 “539”로 하며, 4급 또는 총경 이하 및 기능직 “537”을 “538”로 한다.
별표 3의2를 삭제한다.
별표 4 중 총계 “99,562”를 “99,580”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96,840”을 “96,863”으로 하며, 총경 이하 “96,790”을 “96,813”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683”을 “2,678”로 하며, 4급 또는 5급 이하 및 기능직 “2,683”을 “2,678”로 한다.
별표 4의2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1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에 따라 감축되는 경찰청 소속기관 기능직공무원 4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경찰청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0. 10. 22.] [대통령령 제22459호, 2010.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0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459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경찰병원 및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경찰병원”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치안감 또는 경무관”을 “치안감”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경찰 직무수행 과정상의 인권보호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경찰 수사 과정상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항 중 “치안감”을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6호 중 “풍속사범”을 “풍속ㆍ성매매 사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제13호 및 제1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방지”를 “예방 및 피해자 보호”로 한다.
12. 여성ㆍ소년에 대한 범죄의 예방에 관한 업무
13.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
13의2.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제12조제2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기획정보심의관”을 각각 “정보심의관”으로 한다.
제19조 및 제29조 중 “경찰병원 및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을 각각 “경찰병원은”으로 한다.
제5장의2(제37조의2 및 제37조의3)를 삭제한다.
제43조 중 “247개”를 “248개”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경찰병원 및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을 “경찰병원은”으로 한다.
제47조제2항제6호 중 “풍속사범”을 “풍속ㆍ성매매 사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여성ㆍ소년에 대한 범죄의 예방에 관한 업무
13.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
14.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15. 성폭력ㆍ성매매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제52조제2항제3호 중 “불온유인물”을 “보안 관련 정보”로 한다.
제53조 및 제57조 중 “경찰병원 및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을 각각 “경찰병원은”으로 한다.
제58조제2항 중 “36인”을 “37명”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본문 중 “경찰병원 및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을 “경찰병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찰병원 및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을 “경찰병원은”으로, “430명”을 “431명”으로 한다.
별표 2의 부산광역시 지방경찰청의 경찰서명란 중 “부산북부경찰서”를 “부산북부경찰서, 부산기장경찰서”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1,420”을 “1,438”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881”을 “899”로 하며, 총경 이하 “868”을 “886”으로 하고, “계약직 계 9” 및 “계약직(수사기법개발담당) 9”를 각각 삭제하며, 일반직 및 기능직 계 “529”를 “538”로 하고, 4급 또는 총경 이하 및 기능직 “528”을 “537”로 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중 총계 “99,490”을 “99,562”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96,768”을 “96,840”으로 하며, 총경 이하 “96,718”을 “96,790”으로 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의4 중 총계 “2,883”을 “3,366”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2,883”을 “3,366”으로 하며, 총경 이하 “2,883”을 “3,366”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 제19조, 제29조, 제5장의2(제37조의2 및 제37조의3), 제45조, 제53조, 제57조,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ㆍ제2항(총경의 정원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별표 3, 별표 4 및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①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3의2를, 2011년 1월 1일부터는 별표 3을 각각 적용한다.
② 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4의2를, 2011년 1월 1일부터는 별표 4를 각각 적용한다.
제3조(계약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에 따라 감축되는 경찰청 계약직공무원 9명에 해당하는 계약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직공무원의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9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경찰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경찰병원ㆍ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경찰병원”으로, “경찰서ㆍ운전면허시험장”을 “경찰서”로 한다.
②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본문 중 “경찰병원ㆍ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경찰병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찰서ㆍ운전면허시험장”을 “경찰서”로, “경찰서장ㆍ운전면허시험장장”을 “경찰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경찰청장ㆍ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ㆍ경찰서장ㆍ운전면허시험장장”을 “경찰서장”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운전면허시험관리단ㆍ경찰서ㆍ운전면허시험장”을 “경찰서”로 한다.
③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경찰병원,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경찰병원”으로 한다.
④ 경찰공무원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찰병원ㆍ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경찰병원”으로 한다.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단서 중 “중앙경찰학교ㆍ경찰수사연구원 및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구원”으로 한다.
⑥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 기업형 기관의 운전면허시험관리단란을 삭제한다.
별표 1의2 중 운전면허시험관리단란을 삭제한다.
별표 2 중 운전면허시험관리단(경찰청 소속)란을 삭제한다.
별표 3 중 운전면허시험관리단란을 삭제한다.
별표 4 중 자동차운전면허계정란을 삭제한다.
[별표 3의2]
경찰청 공무원 정원표(부칙 제2조제1항 관련)
총계 1,420
경찰공무원계 881
치안총감 1
치안정감 1
치안감 8
경무관 3
총경 이하 868
별정직 계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경무관 1
일반직 및 기능직 계 538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 1
4급 또는 총경 이하 및 기능직 537
[별표 4의2]
경찰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부칙 제2조제2항 관련)
총계 99,505
경찰공무원계 96,783
치안정감 3
치안감 19
경무관 28
총경 이하 96,733
별정직 계 2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경무관 1
고위공무원단 2
4급상당 이하 18
교육공무원 계 18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18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683
4급 또는 5급 이하 및 기능직 2,683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0. 7. 1.] [대통령령 제22244호, 2010.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6월 30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244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제59조제2항 중 “427명”을 “430명”으로 한다.
제60조 중 “1개”를 “2개”로 한다.
별표 3 중 경찰공무원 계 “882”를 “881”로 하고, 경무관 “4”를 “3”으로 하며, 일반직 및 기능직 계 “528”을 “529”로 하고, 4급 또는 총경 이하 및 기능직 528 앞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 1”을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0. 5. 31.] [대통령령 제22177호, 2010.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3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 형 규
⊙대통령령 제22177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1호 중 “업무처리절차의 개선,”을 “행정제도, 업무처리절차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주요정책”을 “주요정책 및 주요업무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한다.
1. 보안 및 관인·관인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소속 공무원의 임용·상훈, 그 밖의 인사업무
제43조 중 “244개”를 “247개”로 한다.
별표 2의 경기도지방경찰청의 경찰서명란 중 “안양경찰서”를 “안양동안경찰서, 안양만안경찰서”로 하고, “부천남부경찰서, 부천중부경찰서”를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로 하며, “용인경찰서”를 “용인동부경찰서, 용인서부경찰서”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1,417”을 “1,420”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879”를 “882”로 하며, 총경 이하 “865”를 “868”로 한다.
별표 3의2 및 별표 3의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중 총계 “99,212”를 “99,490”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96,490”을 “96,768”로 하며, 총경 이하 “96,440”을 “96,718”로 한다.
별표 4의2 및 별표 4의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4의4 중 총계 “2,106”을 “2,883”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2,106”을 “2,883”으로 하며, 총경 이하 “2,106”을 “2,883”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0. 1. 1.] [대통령령 제21842호, 2009. 1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1월 23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842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경찰종합학교”를 “경찰교육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운영지원과·경무기획국”을 “경무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사관·정보통신관리관·교통관리관 및 혁신기획단장”을 “기획조정관·감사관·정보통신관리관 및 교통관리관”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개선 등 경찰행정 개선업무의 총괄·지원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전투경찰순경은 제외한다)의 관리
3.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4.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5. 주요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6.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7. 경찰위원회의 간사업무에 관한 사항
8. 예산의 편성과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및 집행
10. 경찰 관련 규제심사 및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11. 법령안의 심사 및 법규집의 편찬·발간
12. 법령질의·회신의 총괄
13. 행정심판업무와 소송사무의 총괄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정보통신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제8조의3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 “(경무기획국)”을 “(경무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4. 사무관리의 처리·지도 및 제도의 연구·개선
5. 기록물의 분류·수발·통제·편찬 및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수집·이관·보존·평가·활용 등에 관한 사항
6. 정보공개 업무
7. 예산의 집행 및 회계 관리
8. 청사의 방호·유지·보수 및 청사관리업체의 지도·감독
9. 경찰박물관의 운영
10. 일반직·별정직·계약직·기능직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관리
11. 경찰청 소속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12. 경찰공무원의 임용·상훈, 그 밖의 인사업무
13. 경찰공무원의 채용·승진시험과 교육훈련의 관리
14. 경찰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감독
15. 경찰장비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16. 경찰복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연구
17. 소속공무원의 복지제도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청내 다른 국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3조제2항 중 “치안감”을 “경무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경찰종합학교는”을 “경찰교육원은”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교장 및 원장)”을 “(원장 및 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찰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치안감으로 보하고, 중앙경찰학교에 교장 1명을 두되, 교장은 치안감으로 보하며, 경찰수사연수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제28조제2항 중 “교장 및 원장”을 “원장 및 교장”으로, “각 학교 및 연수원”을 “교육원·학교·연수원”으로 한다.
제29조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종합학교·중앙경찰학교”를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경찰교육원·중앙경찰학교”로 한다.
제4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록물의 분류·수발·통제·편찬 및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수집·이관·보존·평가·활용 등에 관한 사항
제59조제4항 중 “경찰종합학교”를 “경찰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3 중 경찰공무원 계 “880”을 “879”로 하고, 치안감 “7”을 “8”로 하며, 경무관 “6”을 “4”로 하고, 총경 이하 865 다음에 “별정직 계 1”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경무관 1”을 각각 신설한다.
별표 4 중 “고위직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치안감 1” 및 “고위직공무원단 2”를 각각 삭제하고, 4급상당 이하 18 앞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경무관 1” 및 “고위공무원단 2”를 각각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8조, 제29조, 제59조제4항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3호 중 “경찰종합학교”를 각각 “경찰교육원”으로 한다.
②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본문 중 “경찰종합학교”를 “경찰교육원”으로 한다.
③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27조제2항 본문 및 제33조 본문 중 “경찰종합학교”를 각각 “경찰교육원”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경찰종합학교장”을 “경찰교육원장”으로 한다.
④ 경찰공무원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찰종합학교”를 “경찰교육원”으로 한다.
⑤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중 “경찰종합학교”를 “경찰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중 “경찰종합학교장”을 “경찰교육원장”으로 한다.
⑥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경찰종합학교”를 “경찰교육원”으로 한다.
⑦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경찰종합학교”를 “경찰교육원”으로 한다.
⑧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4호 단서 중 “경찰종합학교”를 “경찰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종합학교장”을 “경찰교육원장”으로 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9. 5. 29.] [대통령령 제21514호, 2009.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9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514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9조제2항 중 “426명”을 “427명”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 및 별표 4에 따라 경찰대학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1명과 경찰종합학교 및 중앙경찰학교에 두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정원 외에 별표 4의4에 따른 정원을 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둔다.
별표 4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9조제5항 및 별표 4의4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4의4]
경찰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59조제5항 및 부칙 제2조 관련)
┌─────────┬─────────────────────┐
│ 총 계 │2,106 │
│ │ │
│ 경찰공무원 계 │2,106 │
│ │ │
│ 총경 이하 │2,106 │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9. 4. 1.] [대통령령 제21392호, 2009.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392호(2009.3.3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및 제37조의3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로,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 부터 ⑪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9. 4. 20.] [대통령령 제21352호, 2009.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18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352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241개”를 “244개”로 한다.
제59조제2항 중 “423명”을 “426명”으로 한다.
별표 2 경기도지방경찰청의 경찰서명란 중 “광주경찰서”를 “광주경찰서, 의왕경찰서, 하남경찰서, 동두천경찰서”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8. 10. 15.] [대통령령 제21085호, 2008. 10.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085호(2008.10.15)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보좌”를 “보조”로, “경기도ㆍ강원도”를 “강원도”로, “1인을 둔다”를 “1명을 두고, 경기도의 지방경찰청에 차장 2명을 둔다”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지방경찰청에”를 “지방경찰청에 복수차장을 두는 경우에는 제1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차장”을 “차장(복수차장을 두는 경우에는 제1차장)”으로 한다.
제53조 중 “경기지방경찰청에 제1부ㆍ제2부ㆍ제3부 및 제4부를”을 “경기도지방경찰청의 제1차장 밑에 제1부ㆍ제2부ㆍ제3부를 두고, 제2차장 밑에 과단위 보조기관을”로 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복수차장의 운영) ① 경기도지방경찰청에 두는 차장은 제1차장 및 제2차장으로 하며,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차장, 제2차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차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북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제46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48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2항, 제51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의 사무에 관하여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을 보조하고, 제46조제2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북부지역에 대하여도 제1차장이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을 보조한다.
③ 제2차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도 북부지역에 대하여 제46조제2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무는 제외한다), 제47조제2항, 제48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2항, 제51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의 사무에 관하여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을 보조한다.
④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은 새로운 업무의 발생, 업무량의 증감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각 차장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5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6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4 중 총계 “99,216”을 “99,212”로 하고, 치안감 “18”을 “19”로, 경무관 “29”를 “28”로 하며,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687”을 “2,683”로 하고, 4급 또는 5급 이하 및 기능직 “2,687”을 “2,683”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8. 8. 7.] [대통령령 제20960호, 2008. 8.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960호(2008.8.7)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9의2. 경찰박물관의 운영
제10조제2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소속공무원의 복지제도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26조를 삭제한다.
제43조 중 “239개”를 “241개”로 한다.
제59조제2항 중 “415명”을 “423명”으로 한다.
별표 2 충청남도지방경찰청의 경찰서명란 중 “천안경찰서”를 “천안서북경찰서, 천안동남경찰서”로 하고, 같은 표 경상남도지방경찰청의 경찰서명란 중 “김해경찰서”를 “김해중부경찰서, 김해서부경찰서”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1,533”을 “1,417”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977”을 “880”으로 하며, 총경 이하 “962”를 “865”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547”을 “528”로 하며, 4급 또는 총경 이하 및 기능직 “547”을 “528”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97,692”를 “99,216”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94,985”를 “96,490”으로 하며, 총경 이하 “94,935”를 “96,440”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668”을 “2,687”로 하며, 4급 또는 5급 이하 및 기능직 “2,668”을 “2,687”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8. 4. 4.] [대통령령 제20760호, 2008. 4.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760호(2008.4.3)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238개"를 "239개"로 한다.
별표 2의 경기도지방경찰청의 경찰서명란 중 "구리경찰서, 화성경찰서"를 "구리경찰서, 화성동부경찰서, 화성서부경찰서"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92호, 2008.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692호(2008.2.29)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총무과"를 "운영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홍보관리관 1인"을 "대변인 1명"으로, "각 1인"을 "각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 "(홍보관리관)"을 "(대변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홍보관리관"을 각각 "대변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9조의 제목 "(총무과)"를 "(운영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과장"을 각각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6조, 제19조, 제29조, 제33조제2항·제3항, 제37조의3제2항·제3항, 제39조, 제42조제1항, 제43조,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53조, 제56조의2제2항, 제57조, 제58조제1항 단서·제2항, 제5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② 경비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13조제4호, 제18조제2항·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20조제7항 및 제32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③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제6항, 제9조제5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5항, 제22조제2항, 제31조의2제1항 전단, 제32조, 제37조제3항제8호, 제38조제6호 단서 및 제4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④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제16조제4항제3호·제8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4항, 제30조의2제4항, 제39조제3항 및 제48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7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중앙인사위원회와의"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31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⑤ 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제16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⑥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⑦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제12조제3항 전단,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제16조제5호,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 제31조제2호,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2항, 제38조제4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3조제2항 본문, 제45조제2항 본문 및 단서·제4항, 제48조제2항, 제49조제3항, 제50조제7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54조제1항·제2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제5항·제6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3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62조제1항·제3항·제4항, 제6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5조제1항제2호가목·제1항제3호가목·제2항, 제66조 전단, 제70조의2제3항, 제71조제1항, 제83조제5항, 제87조제2항, 제88조제1항·제7항, 제89조제4항, 제91조제3항 및 제92조제1항·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85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⑧ 사격및사격장단속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및 제14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⑨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가목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8조제1호가목·제2호나목·제2호마목(1), 제12조, 제13조제1호나목·제1호다목·제2호나목,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3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⑩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⑪ 청원경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4항 및 제21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⑫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5호·제7호·제10호 단서·제11호 단서·제30호·제33호, 제9조제1항제3호·제2항제3호·제2항제9호·제2항제21호 본문·제3항제3호·제4항제3호·제5항제5호,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제3호·제1항제5호·제2항, 제26조제1항제1호바목·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5항, 제41조, 제44조, 제59제2항제4호,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4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7. 11. 30.] [대통령령 제20424호, 2007. 1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424호(2007.11.30)
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 3의3 및 별표 4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경찰청공무원정원표(제58조제1항 관련)
총계 1,533
경찰공무원 계 977
치안총감 1
치안정감 1
치안감 7
경무관 6
총경 이하 962
계약직 계 9
계약직(수사기법개발담당) 9
일반직 및 기능직 계 547
4급 또는 총경 이하 및 기능직 547
[별표 4]
경찰청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제59조제1항 관련)
총계 97,692
경찰공무원 계 94,985
치안정감 3
치안감 18
경무관 29
총경 이하 94,935
별정직 계 21
고위직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치안감 1
고위직공무원단 2
4급상당 이하 18
교육공무원 계 18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18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668
4급 또는 5급 이하 및 기능직 2,668
[별표 3의3]
경찰청공무원정원표(제58조제1항 관련)
총계 1,538
경찰공무원 계 977
치안총감 1
치안정감 1
치안감 7
경무관 6
총경 이하 962
계약직 계 9
계약직(수사기법개발담당) 9
일반직 및 기능직 계 552
4급 또는 총경 이하 및 기능직 552
[별표 4의3]
경찰청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제59조제1항 관련)
총계 97,706
경찰공무원 계 94,985
치안정감 3
치안감 18
경무관 29
총경 이하 94,935
별정직 계 21
고위직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치안감 1
고위직공무원단 2
4급상당 이하 18
교육공무원 계 18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18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682
4급 또는 5급 이하 및 기능직 2,682
⑬ 부터 ⑰ 까지 생략
제5조 (다른 직제의 정원에 관한 적용례) ① 전산장비의 운영·관리기능이 정보통신부로 이관됨에 따라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7년 12월 29일까지는 부칙 제4조제1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별표 3의3과 별표 4의3을, 2007년 12월 30일부터는 부칙 제4조제1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별표 3과 별표 4를 각각 적용한다.
② 및 ③ 생략
제6조 생략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7. 11. 30.] [대통령령 제20409호, 2007.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409호(2007.11.30)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236개"를 "238개"로 한다.
제52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관리"를 "외사보안업무의 계획·지도"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3의2. 외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외국경찰기관과의 교류·협력
제59조제2항 중 "8인"을 "8명"으로, "413인"을 "415명"으로 한다.
별표 2 중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란,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란 및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인천광역시│인천중부경찰서, 인천남부경찰서, 인천남동경찰서, │
│지방경찰청│인천부평경찰서, 인천삼산경찰서, 인천서부경찰서, │
│ │인천계양경찰서, 인천연수경찰서, 인천강화경찰서 │
└─────┴────────────────────────┘
┌─────┬────────────────────────┐
│대전광역시│대전중부경찰서, 대전동부경찰서, 대전서부경찰서, │
│지방경찰청│대전대덕경찰서, 대전둔산경찰서 │
└─────┴────────────────────────┘
┌───────┬──────────────────────┐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동부경찰서, 제주서부경찰서, 서귀포경찰서│
│지방경찰청 │ │
└───────┴──────────────────────┘
별표 3 중 총계 "1,536"을 "1,538"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550"을 "552"로 하며, 4급 또는 총경 이하 및 기능직 "550"을 "552"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97,546"을 "97,706"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94,839"를 "94,985"로 하며, 총경이하 "94,789"를 "94,935"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668"을 "2,682"로 하며, 4급 또는 5급 이하 및 기능직 "2,668"을 "2,682"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7. 8. 22.] [대통령령 제20236호, 2007. 8.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236호(2007.8.22)
대변인제도의 도입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청장 밑에 청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두되, 홍보관리관이 겸임한다.
제5조제2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5.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3조부터 제48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7. 7. 2.] [대통령령 제20121호, 2007.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121호(2007.6.28)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를 "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로 한다.
제43조 중 "235개"를 "236개"로 한다.
제59조제2항 중 "388인"을 "413인"으로 한다.
별표 1 중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란 다음에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란 및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의 비고란 중 ""인천지방경찰청"으로"를 ""인천지방경찰청"으로,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은 "광주지방경찰청"으로,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은 "대전지방경찰청"으로"로 한다.
┌──────────┬─────┐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대전광역시│
└──────────┴─────┘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중 총계 "1,534"를 "1,536"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975"를 "977"로 하며, 총경이하 "960"을 "962"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96,956"을 "97,546"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94,286"을 "94,839"로 하며, 치안감 "16"을 "18"로, 경무관 "27"을 "29"로, 총경이하 "94,240"을 "94,789"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631"을 "2,668"로 하며, 4급 또는 5급 이하 및 기능직 "2,631"을 "2,668"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7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및 별표 2 중 경기도지방경찰청란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7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지방경찰청의 경찰서 명칭(제43조 관련)
┌───────┬─────────────────────────────┐
│지방경찰청명 │경찰서명 │
├───────┼─────────────────────────────┤
│서울특별시 │서울중부경찰서, 서울종로경찰서, 서울남대문경찰서, 서울서 │
│지방경찰청 │대문경찰서, 서울혜화경찰서, 서울용산경찰서, 서울성북경찰 │
│ │서, 서울동대문경찰서, 서울마포경찰서, 서울영등포경찰서, │
│ │서울성동경찰서, 서울동작경찰서, 서울광진경찰서, 서울서부 │
│ │경찰서, 서울강북경찰서, 서울금천경찰서, 서울중랑경찰서, │
│ │서울강남경찰서, 서울관악경찰서, 서울강서경찰서, 서울강동 │
│ │경찰서, 서울종암경찰서, 서울구로경찰서, 서울서초경찰서, │
│ │서울양천경찰서, 서울송파경찰서, 서울노원경찰서, 서울방배 │
│ │경찰서, 서울은평경찰서, 서울도봉경찰서, 서울수서경찰서 │
├───────┼─────────────────────────────┤
│부산광역시 │부산중부경찰서, 부산동래경찰서, 부산영도경찰서, 부산동부 │
│지방경찰청 │경찰서, 부산진경찰서, 부산서부경찰서, 부산남부경찰서, 부 │
│ │산해운대경찰서, 부산사상경찰서, 부산금정경찰서, 부산사하 │
│ │경찰서, 부산연제경찰서, 부산강서경찰서, 부산북부경찰서 │
├───────┼─────────────────────────────┤
│대구광역시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동부경찰서, 대구서부경찰서, 대구남부 │
│지방경찰청 │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수성경찰서, 대구달서경찰서, │
│ │대구성서경찰서, 대구달성경찰서 │
├───────┼─────────────────────────────┤
│인천광역시 │인천중부경찰서, 인천남부경찰서, 인천남동경찰서, 인천부평 │
│지방경찰청 │경찰서, 인천서부경찰서, 인천계양경찰서, 인천연수경찰서, │
│ │인천강화경찰서 │
├───────┼─────────────────────────────┤
│광주광역시 │광주동부경찰서, 광주서부경찰서, 광주남부경찰서, 광주북부 │
│지방경찰청 │경찰서, 광주광산경찰서 │
├───────┼─────────────────────────────┤
│대전광역시 │대전중부경찰서, 대전동부경찰서, 대전서부경찰서, 대전북부 │
│지방경찰청 │경찰서, 대전둔산경찰서 │
├───────┼─────────────────────────────┤
│울산광역시 │울산중부경찰서, 울산남부경찰서, 울산동부경찰서, │
│지방경찰청 │울산울주경찰서 │
├───────┼─────────────────────────────┤
│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 수원서부경찰서, 안양경찰 │
│지방경찰청 │서, 과천경찰서, 군포경찰서, 성남수정경찰서, 성남중원경찰 │
│ │서, 분당경찰서, 부천남부경찰서, 부천중부경찰서, 의정부경 │
│ │찰서, 양주경찰서, 고양경찰서, 일산경찰서, 광명경찰서, 안산│
│ │단원경찰서, 안산상록경찰서, 시흥경찰서, 평택경찰서, 남양 │
│ │주경찰서, 구리경찰서, 화성경찰서, 용인경찰서, 광주경찰서, │
│ │파주경찰서, 이천경찰서, 포천경찰서, 김포경찰서, 안성경찰 │
│ │서, 여주경찰서, 양평경찰서, 가평경찰서, 연천경찰서 │
├───────┼─────────────────────────────┤
│강원도 │춘천경찰서, 강릉경찰서, 원주경찰서, 동해경찰서, 태백경찰 │
│지방경찰청 │서, 속초경찰서, 삼척경찰서, 영월경찰서, 정선경찰서, 홍천경│
│ │찰서, 평창경찰서, 횡성경찰서, 고성경찰서, 인제경찰서, 철원│
│ │경찰서, 화천경찰서, 양구경찰서 │
├───────┼─────────────────────────────┤
│충청북도 │청주상당경찰서, 청주흥덕경찰서, 충주경찰서, 제천경찰서, │
│지방경찰청 │영동경찰서, 괴산경찰서, 단양경찰서, 보은경찰서, 옥천경찰 │
│ │서, 음성경찰서, 진천경찰서 │
├───────┼─────────────────────────────┤
│충청남도 │천안경찰서, 서산경찰서, 논산경찰서, 아산경찰서, 공주경찰 │
│지방경찰청 │서, 보령경찰서, 당진경찰서, 홍성경찰서, 예산경찰서, 부여경│
│ │찰서, 서천경찰서, 연기경찰서, 금산경찰서, 청양경찰서 │
├───────┼─────────────────────────────┤
│전라북도 │전주완산경찰서, 전주덕진경찰서, 군산경찰서, 익산경찰서, │
│지방경찰청 │정읍경찰서, 남원경찰서, 김제경찰서, 완주경찰서, 고창경찰 │
│ │서, 부안경찰서, 임실경찰서, 순창경찰서, 진안경찰서, 장수경│
│ │찰서, 무주경찰서 │
├───────┼─────────────────────────────┤
│전라남도 │목포경찰서, 여수경찰서, 순천경찰서, 나주경찰서, 광양경찰 │
│지방경찰청 │서, 고흥경찰서, 해남경찰서, 장흥경찰서, 보성경찰서, 영광경│
│ │찰서, 화순경찰서, 함평경찰서, 영암경찰서, 장성경찰서, 강진│
│ │경찰서, 담양경찰서, 곡성경찰서, 완도경찰서, 무안경찰서, 진│
│ │도경찰서, 구례경찰서 │
├───────┼─────────────────────────────┤
│경상북도 │경주경찰서, 포항북부경찰서, 포항남부경찰서, 구미경찰서, │
│지방경찰청 │경산경찰서, 안동경찰서, 김천경찰서, 영주경찰서, 영천경찰 │
│ │서, 상주경찰서, 문경경찰서, 칠곡경찰서, 의성경찰서, 청도경│
│ │찰서, 영덕경찰서, 울진경찰서, 봉화경찰서, 예천경찰서, 성주│
│ │경찰서, 청송경찰서, 영양경찰서, 군위경찰서, 고령경찰서, 울│
│ │릉경찰서 │
├───────┼─────────────────────────────┤
│경상남도 │창원중부경찰서, 창원서부경찰서, 마산중부경찰서, 마산동부 │
│지방경찰청 │경찰서, 진주경찰서, 김해경찰서, 진해경찰서, 통영경찰서, 사│
│ │천경찰서, 거제경찰서, 밀양경찰서, 양산경찰서, 거창경찰서, │
│ │합천경찰서, 창녕경찰서, 고성경찰서, 하동경찰서, 남해경찰 │
│ │서, 함양경찰서, 산청경찰서, 함안경찰서, 의령경찰서 │
├───────┼─────────────────────────────┤
│제주특별자치도│제주경찰서, 서귀포경찰서 │
│지방경찰청 │ │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7. 3. 30.] [대통령령 제19983호, 2007.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983호(2007.3.30)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경찰종합학교 및 중앙경찰학교를"을 "경찰종합학교·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을"으로 한다.
제4조제2항중 "정보통신관리관 및 교통관리관"을 "정보통신관리관·교통관리관 및 혁신기획단장"으로 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 (혁신기획단장) ①혁신기획단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혁신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경찰혁신 관련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경찰혁신 관련 주요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부차원의 혁신 추진사항에 관한 업무 지원
4. 그 밖에 청장이 경찰혁신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중 "법"을 "「경찰대학설치법」"으로 한다.
제2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경찰수사연수원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전문연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8조의 제목 "(교장)"을 "(교장 및 원장)"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치안감으로 보한다."를 "치안감으로 보하고, 경찰수사연수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교장"을 "교장 및 원장"으로, "학교"를 "학교 및 연수원"으로 한다.
제29조중 "경찰종합학교 및 중앙경찰학교"를 "경찰종합학교·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으로 한다.
제43조중 "234개"를 "235개"로 한다.
제59조제4항중 "8인(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1인, 4급상당 4인, 5급상당 2인, 6급상당 1인)"을 "11인(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1인, 4급상당 4인, 5급상당 2인, 6급상당 1인, 경장 3인)"으로 하고, "인원"을 "인원 및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5인(순경 5)"으로 한다.
별표 3중 총계 "1,533"을 "1,534"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974"를 "975"로 하며, 경무관 "5"를 "6"으로 한다.
별표 4중 총계 "96,947"을 "96,956"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94,277"을 "94,286"으로 하며, 경무관 "26"을 "27"로, 총경이하 "94,232"를 "94,240"으로 하고, "특정직 계 18"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교육공무원 계 18"을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경찰병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501인"을 "586인"으로 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7. 1. 1.] [대통령령 제19796호, 2006.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796호(2006.12.29)
총액인건비제 확대 실시를 위한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내지 제21조 생략
제22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중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를 "경찰청에 두는 정원의"로 한다.
제19조·제29조·제45조제1항·제53조 및 제57조중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를 각각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 및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로 한다.
제5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 및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에"를 "경찰청에"로 한다.
②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되, 총경의 정원은 36인을, 4급 공무원의 정원은 2인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별표 4의 정원의"를 "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로 한다.
②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 및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되, 별정직 4급 상당 공무원의 정원은 8인을 그 상한으로 하고, 총경의 정원은 388인을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 22와 같이 한다
제23조 내지 제34조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2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소속기관의 정원 1인은 2007년 12월 31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3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동 직제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5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⑥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과 5급 공무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 3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별지 22]
[별표 3]
경찰청공무원정원표(제58조제1항관련)
총계 1,533
경찰공무원 계 974
치안총감 1
치안정감 1
치안감 7
경무관 5
총경이하 960
계약직 계 9
계약직(수사기법개발담당) 9
일반직 및 기능직 계 550
4급 또는 총경 이하 및 기능직 550
[별표 4]
경찰청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제59조제1항관련)
총계 96,947
경찰공무원 계 94,277
치안정감 3
치안감 16
경무관 26
총경이하 94,232
별정직 계 21
고위직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치안감 1
고위직공무원단 2
4급상당 이하 18
특정직 계 18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18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631
4급 또는 5급 이하 및 기능직 2,63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6. 12. 4.] [대통령령 제19742호, 2006. 12.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742호(2006.12.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의 경찰서명란중 "인천동부경찰서"를 "인천남부경찰서"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6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6. 10. 31.] [대통령령 제19721호, 2006.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721호(2006.10.3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9호의3 및 제9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예산의 집행 및 회계 관리
9의3. 일반직·별정직·계약직·기능직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관리
9의4. 경찰청 소속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제10조제2항제8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4. 소속공무원의 임용·상훈 그 밖의 인사업무(제9조제2항제9호의3의 사항을 제외한다)
제12조제2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경찰 직무수행과정상의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
8. 경찰 수사과정상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4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으로, 그 밖의 지방경찰청장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제48조제2항제7호중 "기동수사대"를 "광역수사대"로 한다.
별표 2의 경기도지방경찰청의 경찰서명란 중 "안산경찰서"를 "안산단원경찰서, 안산상록경찰서"로 한다.
별표 3중 총계 "1,517"을 "1,533"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961"을 "974"로 하며, 총경 "35"를 "36"으로, 경정 "98"을 "100"으로, 경감 "146"을 "148"로, 경위 "452"를 "457"로, 경사 "165"를 "167"로, 경장 "49"를 "50"으로 하고, 일반직 계 "76"을 "79"로 하며, 7급 "4"를 "6"으로, 연구사 "4"를 "5"로 한다.
별표 4중 총계 "96,310"을 "96,947"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93,963"을 "94,277"로 하며, 치안감 "15"를 "16"으로, 경무관 "27"을 "26"으로, 총경 "386"을 "388"로, 경정 "1,310"을 "1,317"로, 경감 "3,158"을 "3,166"으로, 경위 "10,794"를 "10,824"로, 경사 "19,507"을 "19,596"으로, 경장 "28,900"을 "29,008"로, 순경 "29,863"을 "29,933"으로 하고, 일반직 계 "297"을 "615"로 하며, 5급 "9"를 "11"로, 6급 "25"를 "35"로, 7급 "56"을 "72"로, 8급 "188"을 "278"로, 9급 "8"을 "208"로 하고, 기능직 계 "2,011"을 "2,016"으로 하며, 기능10급 "1,882"를 "1,887"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경기도지방경찰청란의 개정규정은 2006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1,036인"을 "972인"으로 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88호, 2006.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588호(2006.6.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따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내지 제4조 생략
제6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치안정책연구소에 소장 1인 및 연구관 2인을 두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치안감으로 보하고, 연구관 2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경찰병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제4항중 "3급상당 1인"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1인"으로 한다.
별표 1의 명칭란중 "제주도지방경찰청"을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으로 하고, 동표의 위치란중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하며, 동표의 비고란중 "제주도지방경찰청"을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2의 지방경찰청명란중 "제주도지방경찰청"을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4중 총계 "96,348"을 "96,310"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94,001"을 "93,963"으로 하며, 경정 "1,311"을 "1,310"으로, 경감 "3,162"를 "3,158"로, 경위 "10,802"를 "10,794"로, 경사 "19,516"을 "19,507"로, 경장 "28,908"을 "28,900"으로, 순경 "29,871"을 "29,863"으로 하고, 별정직 계 "39"를 "21"로 하며, "경찰대학 연구관(2급상당) 또는 치안감 1" 및 "경찰대학 연구관(3급상당) 2"를 각각 삭제하고, 그 다음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치안감 1" 및 "고위공무원단 2"를 각각 신설하며, "경찰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 18"을 삭제하고, "8급 상당 1" 다음에 "특정직 계 18" 및 "경찰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 18"을 각각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3조에 따라 이관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청 소속기관 공무원 12인(4급 또는 연구관 1, 5급 2, 6급 2, 7급 2, 9급 1, 기능직 4)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체한다.
②「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4조에 따라 이관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공무원 35인(5급 2, 5급 또는 지도관 1, 6급 7, 6급 또는 지도사 4, 7급 5, 7급 또는 지도사 3, 8급 3, 8급 또는 지도사 2, 기능직 8)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체한다.
③「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5조에 따라 이관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보훈처 소속기관 공무원 23인(4급 1, 5급 2, 6급 2, 7급 3, 8급 3, 9급 5, 기능직 7)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체한다.
④「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6조에 따라 이관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부 소속기관 공무원 2인(7급 2)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체한다.
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 및 제148조에 따라 이관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부 소속기관 공무원 19인(2급 1, 5급 2, 6급 4, 7급 3, 8급 5, 9급 1, 기능직 3)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체한다.
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8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 소속기관 경찰공무원 38인(경정 1, 경감 4, 경위 8, 경사 9, 경장 8, 순경 8)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체한다.
제3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노동부 소속기관 정원 1인(4급) 및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정원 1인(4급 또는 지도관)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7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교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별정직에서 특정직으로 전환되는 경찰대학에 재직 중인 별정직 공무원 14인(교수 6, 조교수 7, 전임강사 1)의 별정직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경찰병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483인"을 "501인"으로 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6. 3. 30.] [대통령령 제19432호, 2006.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432호(2006.3.30)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정보국 및 보안국"을 "정보국·보안국 및 외사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정보통신관리관·외사관리관 및 교통관리관"을 "정보통신관리관 및 교통관리관"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2항제13호중 "미아·가출인·가정폭력·아동학대"를 "가출인 및 실종아동 등"으로 하고, 동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15호중 "미아찾기"를 "실종아동 등 찾기"로 한다.
13의2.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에 관한 수사지도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외사국) ①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2.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관련된 신원조사
3. 외국경찰기관과의 교류·협력
4. 국제형사경찰기구에 관련되는 업무
5. 외사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6.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간첩의 검거 및 범죄의 수사지도
7. 외사보안업무의 지도·조정
8. 국제공항 및 국제해항의 보안활동에 관한 계획 및 지도
제47조제2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가출인 및 실종아동 등에 관한 수사·지도
14.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에 관한 수사·지도
별표 3중 총계 "1,499"를 "1,517"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944"를 "961"로 하며, 치안감 "5"를 "7"로, 경무관 "7"을 "5"로, 경정 "94"를 "98"로, 경감 "139"를 "146"으로, 경위 "447"을 "452"로, 경사 "164"를 "165"로 하고, 일반직 계 "75"를 "76"으로 하며, 연구사 "3"을 "4"로 한다.
별표 4중 총계 "96,285"를 "96,348"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93,966"을 "94,001"로 하며, 경위 "10,795"를 "10,802"로, 경사 "19,505"를 "19,516"으로, 경장 "28,895"를 "28,908"로, 순경 "29,867"을 "29,871"로 하고, 일반직 계 "269"를 "297"로 하며, 5급 "7"을 "9"로, 6급 "20"을 "25"로, 7급 "46"을 "56"으로, 8급 "181"을 "188"로, 9급 "4"를 "8"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6. 1. 1.] [대통령령 제19230호, 200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230호(2005.12.3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경찰종합학교·중앙경찰학교 및 경찰병원을"을 "경찰종합학교 및 중앙경찰학교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경찰병원 및 운전면허시험관리단"으로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 (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경찰병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 내지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59조제1항중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경찰병원 및 운전면허시험관리단"으로 한다.
제60조중 "2개"를 "1개"로 한다.
별표 4중 총계 "96,768"을 "96,285"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93,970"을 "93,966"으로 하며, 총경 "387"을 "386"으로, 경정 "1,313"을 "1,311"로, 경위 "10,796"을 "10,795"로 하고, 일반직 계 "591"을 "269"로 하며, "2급 또는 3급 1"·"3급 2"·"3급 또는 4급 4"·"4급 46" 및 "4급 또는 5급 1"을 각각 삭제하고, 5급 "17"을 "7"로, 6급 "82"를 "20"으로, 7급 "143"을 "46"으로, 8급 "280"을 "181"로 하며, 기능직 계 "2,168"을 "2,011"로 하고, 기능8급 "16"을 "14"로, 기능9급 "121"을 "113"으로, 기능10급 "2,029"를 "1,882"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립종자관리소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인(3급 또는 농업연구관)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충남통계사무소를 제외한다)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1인(4급 5인, 5급 6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및 원예연구소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2인(농업연구관)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본문중 "충남통계사무소의 경우에는 정원중 103인"을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의 경우에는 정원 중 981인"으로 한다.
별표 1의 경찰병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473인"을 "483인"으로 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5. 11. 9.] [대통령령 제19122호, 2005. 11.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122호(2005.11.9)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경찰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감독
제11조제2항제13호중 "아동학대"를 "가정폭력·아동학대"로 한다.
제43조중 "233개"를 "234개"로 한다.
제47조제2항제13호중 "아동학대"를 "가정폭력·아동학대"로 한다.
제58조제3항중 "1인(총경 1인)"을 "2인(총경 1인, 경감 1인)"으로 한다.
별표 2의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의 경찰서명란중 "서울동대문경찰서"를 "서울혜화경찰서"로, "서울청량리경찰서"를 "서울동대문경찰서"로, "서울노량진경찰서"를 "서울동작경찰서"로, "서울동부경찰서"를 "서울광진경찰서"로, "서울북부경찰서"를 "서울강북경찰서"로, "서울남부경찰서"를 "서울금천경찰서"로 하고, 동표의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의 경찰서명란중 "부산연산경찰서"를 "부산연제경찰서"로 하며, 동표의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의 경찰서명란중 "대구달서경찰서"를 "대구달서경찰서, 대구성서경찰서"로 하고, 동표의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의 경찰서명란중 "울산서부경찰서"를 "울산울주경찰서"로 하며, 동표의 경기도지방경찰청의 경찰서명란중 "성남중부경찰서"를 "성남수정경찰서"로, "성남남부경찰서"를 "성남중원경찰서"로 하고, 동표의 충청북도지방경찰청의 경찰서명란중 "청주동부경찰서"를 "청주상당경찰서"로, "청주서부경찰서"를 "청주흥덕경찰서"로 하며, 동표의 충청남도지방경찰청의 경찰서명란중 "조치원경찰서"를 "연기경찰서"로 하고, 동표의 전라북도지방경찰청의 경찰서명란중 "전주중부경찰서"를 "전주완산경찰서"로, "전주북부경찰서"를 "전주덕진경찰서"로 한다.
별표 3중 총계 "1,577"을 "1,499"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931"을 "944"로 하며, 경감 "136"을 "139"로, 경위 "445"를 "447"로, 경사 "161"을 "164"로, 경장 "44"를 "49"로 하고, 기능직 계 "562"를 "471"로 하며, 기능10급 "529"를 "438"로 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중 총계 "96,126"을 "96,768"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93,422"를 "93,970"으로 하며, 총경 "381"을 "387"로, 경정 "1,241"을 "1,313"으로, 경감 "2,967"을 "3,162"로, 경위 "9,770"을 "10,796"으로, 경사 "17,129"를 "19,505"로, 경장 "29,335"를 "28,895"로, 순경 "32,554"를 "29,867"로 하고, 일반직 계 "590"을 "591"로 하며, 7급 "142"를 "143"으로 하고, 기능직 계 "2,075"를 "2,168"로 하며, 기능10급 "1,936"을 "2,029"로 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란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15일부터, 동표의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란·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란·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란·경기도지방경찰청란·충청북도지방경찰청란·충청남도지방경찰청란 및 전라북도지방경찰청란의 개정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①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3의2를, 2006년 1월 1일부터는 별표 3을 각각 적용한다.
②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4의2를, 2006년 1월 1일부터는 별표 4를 각각 적용한다.
[별표 3의2]
경찰청공무원정원표(부칙 제2조제1항관련)
총 계 1,590
경찰공무원계 944
치안총감 1
치안정감 1
치 안 감 5
경 무 관 7
총 경 35
경 정 94
경 감 139
경 위 447
경 사 164
경 장 49
순 경 2
계약직 계 9
계약직(수사기법개발담당) 9
일반직 계 75
4급 또는 총경 2
4급 또는 5급 1
5급 11
5급 또는 연구관 1
5급 또는 별정직(5급상당) 1
6급 5
6급 또는 별정직(6급상당) 5
7급 4
7급 또는 별정직(7급상당) 7
8급 19
8급 또는 별정직(8급상당) 7
9급 3
9급 또는 별정직(9급상당) 4
연구관 2
연구사 3
기능직 계 562
기능8급 1
기능9급 32
기능10급 529
[별표 4의2]
경찰청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부칙 제2조제2항관련)
총 계 96,677
경찰공무원계 93,970
치안정감 3
치 안 감 15
경 무 관 27
총 경 387
경 정 1,313
경 감 3,162
경 위 10,796
경 사 19,505
경 장 28,895
순 경 29,867
별정직 계 39
경찰대학 연구관(2급상당) 또는 치안감 1
경찰대학 연구관(3급상당) 2
경찰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 18
4급상당 8
5급상당 5
6급상당 2
7급상당 2
8급상당 1
일반직 계 591
2급 또는 3급 1
3급 2
3급 또는 4급 4
4급 46
4급 또는 5급 1
5급 17
6급 82
6급 또는 별정직(6급상당) 1
7급 143
7급 또는 별정직(7급상당) 2
8급 280
8급 또는 별정직(8급상당) 8
9급 4
기능직 계 2,077
기능6급 1
기능7급 1
기능8급 16
기능9급 121
기능10급 1,938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5. 7. 5.] [대통령령 제18937호, 2005. 7.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937호(2005.7.5)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에 제13호 내지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미아·가출인·아동학대에 관한 수사지도
14. 성폭력·성매매의 방지에 관한 업무
15. 미아찾기에 관한 업무
제13조제3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경찰업무수행과 관련된 항공지원업무
제23조의 제목 "(치안연구소)"를 "(치안정책연구소)"로 하고, 동조제1항중 "치안연구소"를 "치안정책연구소"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치안정책연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치안감으로 보한다.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치안연구소"를 "치안정책연구소"로 하고, 동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중 "치안연구소"를 "치안정책연구소"로 한다.
3의2. 통일과 관련한 치안분야의 연구
3의3.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연구
제24조를 삭제한다.
제47조제2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미아·가출인·아동학대 사범에 관한 업무
제59조제4항중 "5급상당 1인"을 "8인(3급상당 1인, 4급상당 4인, 5급상당 2인, 6급상당 1인)"으로,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교육훈련법」"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한다.
제60조중 "정부조직법"을 "「정부조직법」"으로, "국장급 1개"를 "국장급 2개"로 한다.
별표 3중 총계 "1,546"을 "1,577"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906"을 "931"로 하며, 총경 "33"을 "35"로, 경정 "92"를 "94"로, 경감 "134"를 "136"으로, 경위 "441"을 "445"로, 경사 "156"을 "161"로, 경장 "34"를 "44"로 하고, 일반직 계 "69"를 "75"로 하며, "5급 11" 다음에 "5급 또는 연구관 1"을 신설하고, "9급 또는 별정직 9급상당 4" 다음에 "연구관 2" 및 "연구사 3"을 각각 신설한다.
별표 4중 총계 "94,622"를 "96,126"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91,945"를 "93,422"로 하며, 총경 "380"을 "381"로, 경정 "1,239"를 "1,241"로, 경감 "2,926"을 "2,967"로, 경위 "9,673"을 "9,770"으로, 경사 "16,662"를 "17,129"로, 경장 "28,874"를 "29,335"로, 순경 "32,146"을 "32,554"로 하고, "경찰대학 연구관(2급상당) 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경찰대학 연구관(2급상당) 또는 치안감 1"을 신설하고, 일반직 계 "572"를 "590"으로 하며, 5급 "15"를 "17"로 하고, "5급 또는 연구관 1"을 삭제하며, 6급 "78"을 "82"로, 7급 "135"를 "142"로, 8급 "276"을 "280"으로, 9급 "2"를 "4"로 하고, 기능직 계 "2,066"을 "2,075"로 하며, 기능10급 "1,927"을 "1,936"으로 한다.
제2조제2항중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 "동법시행령"을 각각 "동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경찰법"을 "「경찰법」"으로 하며, 제22조제1항중 "경찰대학설치법"을 "「경찰대학설치법」"으로 하고, 제37조의3제1항 및 제2항중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5. 4. 15.] [대통령령 제18786호, 2005. 4.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786호(2005.4.15)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공보관"을 "홍보관리관"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공보관)"을 "(홍보관리관)"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공보관"을 "홍보관리관"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홍보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2.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확인 및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제16조 및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 (하부조직) 대학에 교수부 및 학생지도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2항중 "사서사무관"을 "5급"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중 "행정사무관"을 "5급"으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종합학교 및 중앙경찰학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제1항중 "의무이사관 또는 의무부이사관"을 "2급 또는 3급"으로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 (하부조직) 경찰병원에 진료 1부 및 진료 2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중 "의무부이사관"을 각각 "3급"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서울지방경찰청에 경무부·생활안전부·수사부·교통지도부·경비부·정보관리부 및 보안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 및 제5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 (하부조직) 경기지방경찰청에 제1부·제2부·제3부 및 제4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지방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밖의 지방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인(총경 1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별표 3중 총계 "1,544"를 "1,546"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904"를 "906"으로 하며, 총경 "32"를 "33"으로, 경정 "91"을 "92"로 한다.
별표 4중 "의무이사관 또는 의무부이사관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2급 또는 3급 1"을 신설하며, "의무부이사관 2"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3급 2"를 신설하며, "5급 또는 학예연구관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5급 또는 연구관 1"을 신설한다.
제24조 내지 제25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5. 3. 2.] [대통령령 제18729호, 2005. 3.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729호(2005.3.2)
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내지 제27조 생략
제28조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별표 3중 5급 "8"을 "11"로, 6급 "6"을 "5"로, 7급 "6"을 "4"로 한다.
별표 4중 6급 "74"를 "78"로, 7급 "139"를 "135"로 한다.
제29조 내지 제52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시행 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53호, 200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653호(2004.12.31)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중개정령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5호중 "파출소"를 "지구대·파출소"로 한다.
제41조제1항중 "울산광역시"를 "울산광역시·경기도"로 하고, 동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을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및 경기도지방경찰청"으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파출소 등)"을 "(지구대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파출소"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구대 또는 파출소"로 하며, 동조제3항중 "파출소"를 "지구대·파출소"로 한다.
제47조제2항제5호중 "파출소"를 "지구대·파출소"로 한다.
제53조중 "제2부 및 제3부"를 "제2부·제3부 및 제4부"로, "11개"를 "14개"로 한다.
제54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4부장의 분장사무를 제외한다.
제3절에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 (제4부) ①제4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기도 북부지역에 한하여 제47조제2항·제48조제2항·제49조제2항 및 제50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59조제4항중 "경찰종합학교"를 "경찰대학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5급상당 1인과 경찰종합학교"로 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급 1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별표 3중 총계 "1,543"을 "1,544"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903"을 "904"로 하며, 경정 "90"을 "91"로 한다.
별표 4중 총계 "94,617"을 "94,622"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91,940"을 "91,945"로 하며, 치안감 "14"를 "15"로, 경무관 "26"을 "27"로, 총경 "371"을 "380"으로, 경정 "1,171"을 "1,239"로, 경감 "2,767"을 "2,926"으로, 경위 "8,676"을 "9,673"으로, 경사 "14,392"를 "16,662"로, 경장 "29,580"을 "28,874"로, 순경 "34,940"을 "32,146"으로 하고, 기능직 계 "1,977"을 "2,056"으로 하며, 기능10급 "1,838"을 "1,927"로 하고, "고용직 계 89"를 삭제한다.
별표 4의2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의 정원 89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시행 2004. 5. 24.] [대통령령 제18399호, 2004. 5.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399호(2004.5.24)
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제1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의 개정)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중 총계 "93,517"을 "94,617"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90,840"을 "91,940"으로 하며, 경사 "14,189"를 "14,392"로, 경장 "29,166"을 "29,580"으로, 순경 "34,457"을 "34,940"으로 한다.
제9조 내지 제16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시행 2004. 3. 22.] [대통령령 제18328호, 2004. 3.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328호(2004.3.22)
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제1조 (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재정경제부의 행정혁신업무를 총괄하고,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며, 행정관리·심사
평가·예산·법제·정보화 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을 둔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3.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4.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5.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6. 통계 및 행정자료의 유지·관리 및 분석
7.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8. 자체 행정정보화계획의 수립·총괄 및 관리
9. 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10. 전산자료의 정리·보관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11. 법령안의 심사
12.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검토
13. 소송사무의 총괄
14. 행정심판업무
15.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16.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17.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종합 및 조정
18.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조정
19. 국회관계업무의 총괄·조정
20. 재정경제부소속 외청의 주요업무 총괄
제30조중 "제5조의2·제14조제2항"을 "제5조의2·제11조제2항"으로, "국제업무정책관·국제금융심의관"을 "국제업무정책관·경제정책심의관"으로 한다.
제2조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및 국립학교에 대한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3.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4.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5. 각종 위원회의 관리
6. 보고심사에 관한 사항
7. 대통령지시사항 및 공약사항의 관리
8. 종합교육자료실의 관리
9. 주요업무계획등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11. 법령안의 심사·조정
12.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13.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14. 법령질의에 대한 회신의 총괄
15. 교육관련 규제법령의 정비
16. 교육규제완화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교육행정 내부규제의 정비
17. 교육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18.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19. 교육예산의 투자분석에 관한 사항
20. 대국회 및 당정협의 업무의 총괄
21. 각급학교의 시설·설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설·설비 기준의 작성
22. 각급학교의 시설·설비사업의 지원
23. 교지조성 및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사항
24. 교육용 실험실습기계·기구의 활용을 위한 기술지원
25. 교육용 외자도입계획의 수립·추진 및 관리지원
26. 여성교육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27. 여학생의 진로교육 및 진로지도에 관한 사항
28. 여교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29.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30. 여성의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31. 양성평등교육의 증진에 관한 사항
3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33. 정부비상훈련
34.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제3조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통일부의 행정혁신업무를 총괄하고,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며, 인사·행정관리·심사평가·예산·법제·정보화 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을 둔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7.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8.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9. 통일부 소관 법령안의 심사
10. 소송 및 행정심판관련 사무의 총괄
1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12. 정부비상훈련
1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4. 통일업무정보화계획의 수립·시행
15. 행정전산업무의 개발 및 운영
제4조 (외교통상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외교통상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외교통상부에 행정혁신업무를 총괄하고 정책 및 기획을 조정·조사·분석하며, 예산, 재외공관지원·재산관리, 행정관리, 법제, 인사, 정보화 및 비상계획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을 둔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기획관리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 및 정원의 관리
3. 외무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감독
4.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5.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시행결과의 심사·분석
6.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7. 외교통상부 및 그 소속기관 예산의 편성·배정 및 집행·조정
8. 외교정보화계획 및 예산의 수립·시행·조정 및 추진성과의 평가·분석
9. 외교정보관리시스템의 총괄·운영
10. 외교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및 관리
11. 재외공무원 보수제도 및 근무환경의 개선
12. 재외공관 운영 및 재외공관용 국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과 관련된 사항
13. 국회관련 업무의 총괄
14. 법령안의 심사 및 법령집의 편찬·발간
15. 소송사무의 총괄 및 행정심판 업무
16. 외교통상부 소속공무원의 임용·인사평정·징계 그 밖의 인사사무
17.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 및 공관장적격심사위원회의 운영
18. 인사운영 및 인사제도의 조사·연구 및 개선
19. 외무인사위원회의 운영
20.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의 운영
21. 최신 정보화관련기술의 조사·연구
22. 전문 및 외교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종합관리
23. 외교정보통신 보안·암호업무 및 현업업무의 운영·관리
24. 발신·수신전문의 접수·배포 및 통제
25. 전산 및 통신장비의 유지·보수
26.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7. 정부의 비상훈련
28.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제5조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무부의 행정혁신업무를 총괄하고, 정책 및 기획을 조정·심사평가하며, 인사·예산·행정관리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차관 밑에 기획관리실을 둔다.
제7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무원의 복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제3항제23호 내지 제25호"를 "제3항제25호 내지 제27호"로 한다.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 그 밖에 인사사무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7. 행정관리조사와 행정통계의 작성·분석
8.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9. 보고심사 및 관리
10.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11.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1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13. 법무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14. 법무시설 설계 및 시공의 검사에 관한 사항
15.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작성
16. 법무시설공사시공계획의 수립·시행
17. 법무시설공사의 기술지도 및 감독
18. 법무시설보수계획의 수립·시행
19. 법무부내 여성관련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및 시행
20.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법무부 소관법령 및 제도개선
21. 여성관련시책추진을 위한 다른 부처와의 협조
22. 정보화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3. 정보화관련 행정의 총괄조정 및 지휘·감독
24. 정보화자원(장비·시설·기록)의 관리·운용 및 대외에의 제공
25.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6. 정부비상훈련
27.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제6조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방부의 행정혁신업무를 총괄하고, 기획을 조정하며 계획 및 예산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을 둔다.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3. 국군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발전
4.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5. 국방조직진단, 정원의 검토·책정 및 승인, 부대 및 기관의 창설·해체·개편계획검토 및 승인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7.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8.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9.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10. 국방통계의 유지 및 관리
11. 제안제도의 운영 및 사무개선 업무
12. 국방기획의 종합·조정
13. 국방현황의 종합관리
14. 군무회의등 각종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15. 대국회 정책자료의 총괄·조정
16. 군의 대민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17. 계엄관련 정무업무
18.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행정자치부의 행정혁신업무를 총괄하고,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며 이를 심사평가하고, 행정관리·예산·법제·여성정책 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을 둔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제3항제24호 내지 제29호"를 "제3항제27호 내지 제32호"로 한다.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3.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4.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5.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시행결과의 심사평가
6. 행정관리조사와 행정통계의 작성·분석
7.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8. 보고심사 및 관리
9. 각종 공약·지시사항 관리
10. 지도방문계획 조정·통제
1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1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1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14. 법령안의 심사
15. 소송사무의 총괄
16. 행정심판 업무
17.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18. 행정자치부소관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19. 법령 및 조약의 공포
20. 관보의 발간
21. 소청결정에 대한 재심요구
22. 여성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23. 여성공무원 진출확대
24. 여성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성차별관련 민원조사 및 처리
25.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6.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지원
27.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8. 비상시 정부의 이동계획
29. 비상시 정부청사의 방호계획
30. 정부비상훈련
31.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32. 그 밖의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제8조 (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과학기술부의 행정혁신업무를 총괄하고,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며, 인사·행정관리·심사평가·예산·법제·정보화 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을 둔다.
제7조제2항에 제3호의2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4. 소속공무원의 연금·급여 및 복리후생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시행
5.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6.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7. 보고사무의 운영·관리
8. 과학기술에 관한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9.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10.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11. 부내 행정정보화계획의 수립·추진
12. 과학기술정보화촉진계획의 수립·추진
13. 과학기술지식·정보의 유통·관리 지원
14.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정보화 지원
15. 부내 전자정부의 구현·운영을 위한 관련제도의 개선 및 정보 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시행
16. 소속공무원의 정보통신기술 활용능력 제고 및 검정에 관한 사항
17. 법령안의 입안·심사
18. 소송사무의 총괄
19. 행정심판업무
20. 법규집의 편찬·발간
21.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22. 장관 또는 차관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의 안건에 관한 사항
23.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4. 주요시설방호계획의 조정·통제
25. 정부비상훈련
26.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운영·관리
27. 소속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화재·안전 및 보안업무 지도·감독
제9조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문화관광부의 행정혁신업무를 총괄하고,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며, 인사·행정관리·심사평가·예산·법제 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을 둔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7.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8. 보고심사 및 관리
9.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10.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11. 소송사무의 총괄
12. 행정심판 업무
13.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14. 법령질의 및 회신의 총괄
15.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16. 예산의 운영 및 결산
17. 국회 및 정당 관련업무
18. 문화정보화추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19.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정보화업무의 총괄·조정
20. 문화정보화 관련 기관·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21. 문화정보화시스템의 개발·관리 및 운영
22. 행정정보화업무에 관한 사항
23. 행정통계의 유지 및 관리
24.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5. 정부비상훈련
26.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27. 재난·재해관리 그 밖에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제10조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농림부의 행정혁신업무를 총괄하고, 정책 및 기획을 조정·심사평가하며, 인사·조직·행정제도·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예산·법제·투자심사·여성정책·농업통계 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을 둔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7.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8.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9. 농림부소관 기금운용의 총괄
10. 법령안의 입안·심사 및 소송사무의 총괄
11. 농업관련 자금관리제도의 운영평가 및 투자효과분석
12. 여성농업인력개발 및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13. 농업통계·농업관측·농림업생산액 및 생산지수의 산출에 관한 사항
14. 농업·농촌정보화의 기반구축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15.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 및 정부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16.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제11조 (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산업자원부의 행정혁신업무를 총괄하고,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며 이를 심사·분석하고, 예산·행정관리·법제·정보화 및 비상계획업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을 둔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실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3. 산업자원부 관련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4.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5.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분석
6. 목표관리제도 등 인사제도의 혁신 및 정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무역·산업·자원행정에 있어서의 국민참여의 확대에 관한 사항
8. 정부투자기관 및 산하기관 관리업무의 총괄
9. 무역·산업·자원시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10.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11. 산업자원부 소속 외청의 주요업무 총괄
12.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13.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14.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15. 무역·산업·자원행정 정보화 촉진계획의 수립·시행
16. 무역·산업·자원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의 종합
17.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18. 정부비상훈련
19.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제12조 (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정보통신부의 행정혁신업무를 총괄하고,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며 이를 심사·분석하고, 예산·행정관리·법제·전산화·재무관리 및 비상계획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을 둔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부내 인사제도 및 교육훈련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정보통신부 관련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7.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8.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9. 예산의 편성 및 종합·조정
10. 재원계획의 종합·조정
11. 국회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12. 보수제도, 복무관리 및 공무원의 복지·후생
13. 차량의 정수관리
14. 소송사무의 총괄
15. 행정심판 업무
16. 법인설립의 허가 및 업무지원
17.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18.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19. 부내 정보화 및 전산화계획의 총괄·조정
20.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21. 각종 통계의 종합·분석
22. 각종 지시사항의 종합·관리
23. 정보통신사업연혁의 편찬
24. 총회계의 계리 및 결산
25. 자산 및 부채의 계리
26. 원가계산 및 재무제표의 총괄
27. 회계제도의 연구·발전 및 지도
28. 회계공무원의 임명
29. 물자관리에 관한 계획·조정 및 기준·절차 등의 제정
30. 재물조사 계획의 수립 및 총괄
31. 물품수급 관리계획 및 실적의 종합과 결산보고
32. 물품의 불용과 손·망실에 관한 사항
33. 세입·세출의 관리
34. 고정자산의 회계관리
35. 제안제도에 관한 사항
36. 각종 요금·수수료 및 이자율의 결정·고시에 관한 사항
37. 우정사업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38. 우정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39.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40. 통신시설방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41. 정부비상훈련
42.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43. 일반보안계획의 수립과 집행의 조정
44. 재해·재난등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수립 및 종합
제13조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보건복지부의 행정혁신업무를 총괄하고,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며, 인사·행정관리·심사평가·예산·법제·정보화·국제협력·여성정책 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을 둔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7.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8.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9. 결산
10. 자금의 배정 및 관리
11.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12. 보고통제 및 관리
13.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14. 소송사무의 총괄
15. 행정심판업무
16.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17. 법령질의회신의 총괄
18. 정보화 장·단기 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
19. 보건복지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전산장비의 운용
20. 통계연보등 통계자료의 발간 및 국내외 통계의 수집·관리
21. 국제기구(OECD등) 요청통계의 제공 및 수집·관리
22. 보건복지백서의 발간 및 국내·외 문헌정보의 수집·관리
23. 보건복지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장기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24. 보건복지분야의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25. 보건복지분야의 조약 또는 국제협정
26. 보건복지분야의 국외기술훈련
27. 세계보건기구의 총회·지역회의·세미나참석 및 연구사업
28. 보건복지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9. 보건복지분야 대외통상업무의 종합·총괄
30. 보건의료산업에 관한 통상 및 대외협력
31. 보건복지관련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총괄·조정
32. 보건복지관련 여성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33. 여성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조정
34. 보건복지관련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지원 및 고충처리
35. 여성부, 여성정책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
36.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37. 정부비상훈련
38.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39. 그 밖에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13조제1항·제28조제1항·별표 4 및 별표 5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강증진국장·질병관리본부장·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과장급 2개 직위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부장 1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제14조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환경부의 행정혁신업무를 총괄하고,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며, 인사·행정관리·심사평가·예산·법제 및 환경정보화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을 둔다.
제7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9호를 제11호로 하며, 동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무원의 연금·급여 및 복리후생
9.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계획, 통제·조정 및 정부의 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10.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 관리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시행
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8.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9. 보고심사 및 관리
10. 주요업무계획의 지침 수립·종합 및 조정
11.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12. 법령안의 입안·심사
13. 소송사무의 총괄
14. 행정심판업무
15.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16.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17. 장관 또는 차관이 참석하는 정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18. 환경통계업무의 기획 및 총괄
19. 각종 통계의 조사 및 공표
20. 환경업무 전산화 계획의 수립·추진
21. 국내외 환경정보의 수집·정리 및 관리
22. 환경연감 발간
제15조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노동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하며"를 "노동부의 행정혁신업무를 총괄하고,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며 이를 심사·분석하고"로 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3.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
4.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5.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6. 목표관리운영계획의 수립·시행
7. 산하기관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8. 행정자료의 유지·관리 및 분석
9.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10.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조정
11. 예산의 편성, 집행의 조정·결산 및 노동부장관 소관 각종 기금의 종합 조정·관리
12. 보고심사
13.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14. 행정심판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15.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법령질의 및 회신의 총괄
16. 노동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노동통계조사계획의 수립·시행
17. 고용·실업·임금관련 지표 등 노동시장 동향의 수집·분석 및 정책개발
18. 노동통계자료의 공표 및 보고서 발간
19. 사무자동화 및 행정전산화 계획수립·시행 및 관리
20. 지방노동관서 사업장관리(근로감독·산업안전)업무 전산지원
21.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전산업무 협의 및 조정
22. 노동통계조사자료처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2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24.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5. 노동정책의 홍보 그 밖의 공보사무에 관한 사항
제16조 (여성부직제의 개정) 여성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무원의 급여 및 연금에 관한 사무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제19호"를 "제22호"로 한다.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7.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8.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9.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과 정부연습에 관한 사항
10.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1.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12. 보고심사 및 관리
13. 여성 및 행정정보화 장·단기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
14.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전산장비의 운용
15. 통계연보 등 통계자료의 발간 및 국내외 통계의 수집·관리
16.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17.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18. 여성부 소관법령 질의회신의 총괄
19.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20. 여성부에 대한 감사
21.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및 선물신고 등에 관한 사항
22.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23.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24.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
25.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종합·조정 및 이행상황 점검
26.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협의 및 조정
27. 여성정책관련 위원회의 운영
28. 여성발전기금의 조성·관리·운용
29.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의 관리·운영
30. 남녀차별적 제도의 정비
31. 정부 각종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
32. 여성정책의 연구개발
33. 남녀평등적 관점에 의한 정책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준 수립
34.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남녀평등적 관점에 의한 분석·평가
35. 남녀평등적 관점에 의한 통계구축에 관한 사항
36.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
37. 가족형태의 변화에 따른 정책개발
38.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
39. 여성인력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40. 여성인력 양성·활용에 관한 조사·연구
41. 여성평생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
42. 여성평생교육 관련 조사·연구
43. 여성평생교육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44. 여성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5. 여성평생교육시설의 육성·지원
46. 지방자치단체 여성평생교육기관의 운영지원
47. 여성인력개발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제17조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건설교통부의 행정혁신업무를 총괄하고,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며, 행정관리·심사평가·예산·정보화·법제 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을 둔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인사의 기본방침 및 기준마련 등에 관한 사항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시행
5.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6. 건설교통부문 공무원제안제도의 운영
7. 보고통제 및 조정
8. 산하 정부투자기관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9.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10. 주요 업무계획의 지침수립 및 총괄·조정
11. 대외적인 정책회의에 관한 사항(대국회업무를 포함한다)
1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13. 세입·세출 및 결산
14. 지출한도액의 재배정
15. 주요사업의 중기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16. 건설교통부문 정보화업무의 총괄·조정
17. 행정정보화에 관한 사항
18.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망 구축 및 운영
19. 건설교통부문 통계자료의 수집·발간 및 통계관련 제도개선
20. 정보화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21.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22. 행정자료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23. 법령안의 심사
24. 소송사무의 총괄
25. 행정심판에 관한 업무
26.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27. 법령질의회신의 총괄
28.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등에 관한 사항
29.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30. 정부비상훈련 및 통일대비관련업무
31. 국가보안목표 및 교통시설·장비의 보안·방호계획
32.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33. 그 밖에 비상계획에 관련된 사항
제18조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해양수산부의 행정혁신을 총괄하고, 정책 및 기획을 조정·심사평가하며, 조직·행정제도·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제도의 개선·예산·행정관리·법제·투자심사·전산통계 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을 둔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3.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4.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5.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6. 정부투자기관·산하기관 관리지침의 수립·총괄
7.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8.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9. 예산의 편성·집행의 조정
10. 대외적인 정책회의에 관한 사항
11. 주요투자사업계획의 종합심사·평가
12. 주요투자사업의 투자분석에 관한 사항
13. 주요투자사업계획의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4. 법령안의 심사
15. 행정심판업무
16. 소송사무의 총괄
17. 법규집의 편찬·발간
18.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19.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20. 사무관리의 개선
21. 해양행정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22. 해양관련 통계자료의 수집 및 전산화
23.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전자계산조직의 운영
24.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의 총괄·조정
25.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6. 해양시설 장비의 보안 방호계획 수립
27. 정부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28.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제19조 (기획예산처직제의 개정) 기획예산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획예산처의 행정혁신업무를 총괄하고,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평가하며, 행정관리·인사·감사·예산·법제 및 정보화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을 둔다.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2호를 삭제하며, 동항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속공무원의 연금·급여 및 복리후생
8의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과 정부비상훈련
8의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획관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처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소속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3. 소속공무원의 목표관리제도 운영
4.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5.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6.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7.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8.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시행결과의 심사평가
9. 기획예산처에 대한 감사
10.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및 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11.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과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12. 산하기관·단체에 대한 감사
13.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14. 주요업무계획지침의 수립·종합 및 조정
15.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 및 집행의 조정
16. 국회관계업무의 총괄·조정
17. 행정통계 등 행정자료의 유지·관리 및 자료실 관리
18. 법령안의 심사
19.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상정안건 검토
20. 행정심판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21.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22. 법령협의 및 질의회신의 총괄
23. 기획예산정보화계획의 수립·시행
24. 기획예산정보화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운영
25. 기획예산정보화시스템의 자료관리
제20조 (법제처직제의 개정) 법제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제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처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7. 법제업무 및 정부입법계획의 총괄·조정
8.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총괄·조정
9. 법률안 국회심의 협조업무의 지원·총괄
10. 법령입안심사기준의 연구·제정
11. 법령정비·개선업무의 총괄·조정
12. 처장이 명하는 법령안의 입안·심사
13. 법령안 입법예고 및 입법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14. 법령안의 접수·배정 및 관리
15. 법령안의 국무회의 상정
16. 법률안의 국회제출 및 정부이송법률안의 접수
17. 법령안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에 관한 사항
18. 법령안 합동심사회의 운영
19. 법령해석업무의 총괄·조정
20. 훈령·예규 등 심사의 총괄·조정
21. 법령원본·법령연혁화일의 작성·관리
22. 현행법령의 조사·분류 및 법령통계의 작성·관리
2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24.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25. 법제처 및 그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26.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그 밖에 처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27.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및 선물신고 등에 관한 사항
28. 송무업무의 수행
29. 법제처소관 법규집의 편찬·발간
30. 행정통계 및 행정자료의 작성·관리
31. 법제정보관리·운용계획의 총괄·조정
32. 국내외 법제정보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33. 법령의 외국어로의 번역 및 외국법령의 번역에 관한 계획의 수립
34. 법령용어의 개선·연구
35. 남북한 법제의 조사·연구
36. 대한민국 현행법령집·법령연혁집의 편찬·정비
37. 법제정보종합센터의 운영
38. 법제업무 및 법제정보 전산화계획의 수립
39. 현행법령 및 법령입안·심사자료의 전산화
40. 행정심판재결례·법령해석사례·훈령·예규 등의 전산화
41. 법령전산자료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운용
42. 주전산기 그 밖에 전산장비의 유지·관리
제6조제2항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7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무원의 급여 및 연금에 관한 사무
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입법지원·법률교육 및 법령상담에 관한 사항
7.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과 정부연습에 관한 사항
8. 국가비상사태대비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개선
9.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처내 다른 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1조 (국정홍보처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국정홍보처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처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3.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4.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5.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6.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7.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8. 제안제도의 운영
9. 행정통계의 작성 및 유지·관리
10.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11.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12.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13.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14. 정부의 비상훈련
15. 그 밖에 비상계획업무에 관한 사항
16. 국내외 홍보 종합기획 및 홍보논리의 개발
17. 국정현안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
18. 국민의식 및 국내외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
19. 국정모니터의 운영 등 여론수렴에 관한 사항
20. 홍보효과의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1. 대국민 직접홍보의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22. 국가이념 및 국민정신 함양에 관한 사항
23. 정부시책광고에 관한 사항
24. 지방홍보업무의 지원
25. 국내외 홍보관련자료의 수집·분석 및 제공
26. 국정홍보자료의 기획·발간·보급
27. 국정기록사진의 촬영 및 보관
28. 홍보·보도사진의 촬영·제작 및 배포
29. 행정정보화 및 전자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30. 홍보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국정정보 전자서비스
31. 해외홍보원 및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의 지도·감독
제22조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처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공무원의 임용·상훈·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7. 제안제도의 운영
8. 보훈관련 국제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9.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10.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11. 각종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의 종합 및 조정
12. 세입징수
13. 보훈정책 등의 연구
14. 국가보훈처소관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15.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총괄
16.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17. 보훈업무의 정보화 및 전산화계획의 수립 및 개발
18. 보훈행정통계의 작성 및 유지·관리
제9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무원의 복무관리 및 복지지원에 관한 사무
제23조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인사제도 개선 등 인사기획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5.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6.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7. 보고통제 및 관리
8.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9. 국세행정의 장기적인 연구·조정
10. 각종 세무통계
11.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1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13. 정부비상훈련
14.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15. 그 밖에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제24조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3.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4.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5.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6.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7.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8.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에 인사사무
9.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10. 정부비상훈련
11.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2. 청사·시설·장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3. 방호계획의 총괄
제9조제2항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관세행정과 관련된 규제개혁에 관한 업무
9. 소속세관 기관평가
10. 세관 신문고 및 청장 모니터링 제도의 운영과 여론조사
19. 관세민원 질의·회신 총괄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13조제1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협력국장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과장급 1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제25조 (조달청과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조달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6. 조달에 관한 제도 및 기법의 연구
7.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8. 조달전문교육과정 운영
9.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10.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11. 각종 사업시행의 종합·조정
12. 행정통계의 유지·분석 및 연보 발간
13. 정부조달관련 국제협력업무
14. 회전자금의 운용 및 각종 수수료율의 조정
15. 수요기관 관리의 총괄
16. 기업특별회계의 총괄 및 결산
17. 세입금의 조정 및 징수
18. 회전자금 수입금의 조정 및 징수
19. 자금의 공급
20. 조달물자 사업비의 지출
21. 유가증권·보관금 및 보증금의 관리
22. 법령안 및 훈령안의 심사
23. 소송사무의 총괄
24. 행정심판업무
25.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26. 법령질의·회신의 총괄
제26조 (통계청과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통계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7. 장·단기통계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9.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10. 통계조사의 품질평가 및 그 기법에 관한 연구
11. 각종 표준분류의 제정 및 개정
12. 법령안 및 훈령안의 심사
13. 공보
14. 통계활동의 현황파악 및 종합조정
15. 통계작성의 승인 및 통계조사결과 공표의 협의
16. 통계위원회의 운영
17. 지방통계사무소의 운영에 대한 지도·지원 및 교육훈련
18. 각종 통계조사의 표본설계 및 기술지원
19. 통계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0. 국제통계협력에 관한 사항
21. 국가 및 국제기구간 통계자료의 교환 및 수집
22. 표본·조사방법 및 지역통계 관련 연구
23. 경제·산업 및 인구·사회 관련 연구
제27조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의 개정)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기획과"를 "혁신기획과"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기획과"를 "혁신기획과"로 하며, 동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제28조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7.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8. 정부업무평가 대상사업의 점검 및 실적평가
9. 목표관리제의 운영
10.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과 결산
11. 국회 및 정당관련 업무
12. 병무연보발간 및 주요통계의 관리
13. 병무행정 교육계획의 수립 및 집행
14. 교육시설 및 교재의 편찬·발간
15. 교육훈련의 평가 및 분석
16. 사무관리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및 지도
17. 행정정보공개 계획수립 및 조정
18.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19. 서식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0. 행정서비스헌장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1. 법령안의 입안·심사
22. 소송사무의 총괄
23. 행정심판업무
24.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25.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제29조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의 개정)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전투경찰순경을 제외한다)의 관리
3.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4.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5. 주요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6.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7. 경찰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
8.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9.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및 집행
10. 법령안의 심사
11. 행정심판업무와 소송사무의 총괄
12. 법규집의 편찬·발간
13. 법령질의회신의 총괄
14. 소속공무원의 임용·상훈 그 밖에 인사업무
15. 경찰공무원의 채용·승진시험과 교육훈련의 관리
16. 경찰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감독
17. 경찰장비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18. 경찰복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연구
제30조 (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1항중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을 "부이사관·물리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상서기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에 제13호 내지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속공무원의 연금·급여 및 복리후생
8. 기상자료의 증명·감정·제공 및 민원사무의 종합통제
13. 보고심사 및 관리
14. 법령안 및 훈령안의 심사와 소송사무의 총괄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15. 법령의 질의·회신의 총괄 및 법규집의 편찬·발간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시행
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7.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8. 기상업무에 관한 주요정책과 장·단기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9.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10. 기상 및 지진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11. 세계기상기구 등 기상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12. 기상사업에 관한 국가간 협력
13. 기상관련 국외연수 및 공무원국외파견
14. 기상관련 국제회의의 개최 및 지원
15.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16. 교육훈련수요의 조사
17. 교재의 편찬·관리 및 교육기자재의 수급·관리
18. 교수요원 및 강사의 위촉
19. 교육훈련과정 운영·평가관리 및 효과분석
20. 기상분야 학점인정 학습과정의 운영
21. 외국인 기상예보관 위탁교육의 운영
22.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
23.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24. 행정자료실의 운영
제31조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7. 문화재업무에 관한 주요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8.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9.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10.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11.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12. 진정·비위 사항의 조사·처리
13. 법령안의 입안·심사, 소송사무의 총괄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14. 문화재정보화와 그에 관련된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15. 문화재 국제교류사업의 협력 및 조정
16. 문화재에 관한 국제협약 및 문화재협정에 관한 사항
17. 궁·능·원 및 그 구역안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관리 및 보수
18. 궁·종묘관리소 및 지구관리소에 관련된 업무
19. 한국전통문화학교·현충사관리소·세종대왕유적관리소 및 칠백의총관리소에 관련된 업무
20. 공문서 및 사진 등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련된 행정자료의 데이터 베이스화와 문화재 자료실의 운영
제32조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7.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8.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9.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10. 농업과학기술사업에 대한 심사평가 및 분석
11. 농업과학기술사업 결과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제33조 (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7.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8.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9.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10. 대국회업무의 총괄
11. 산림에 관한 공보사무
12.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13. 소송사무의 총괄
14. 행정심판업무
15.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16. 산하법인 그 밖에 단체의 설립인가 및 정관승인에 관한 협의
17. 임업관계 국제회의·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18. 임업분야 국제자원협력 및 통상·기술협력
19. 해외산림자원의 조사, 해외산림 개발업체의 지원, 해외주재관의 파견·감독 등 해외산림개발
20. 임산물의 수출입, 관세정책 및 제도의 수립과 운용
21. 임산물의 수출입동향 및 국제임업경제동향의 조사·분석
22. 산림에 관한 지구환경 대책
23. 그 밖의 임업관련 국제협력
제34조 (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제8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35조 (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특허청 관련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7.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8. 산업재산권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9. 주요업무계획지침의 수립·종합 및 조정
10. 예산의 편성 및 운영
11. 국회관계 업무의 총괄
12.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13. 보고통제 및 관리
14.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15. 행정심판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16. 법령질의에 대한 회신의 총괄
17.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산업재산권 관련 협력 및 교류
18. 산업재산권 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사항
19. 산업재산권 관련 국제적 동향 및 제도의 조사·연구
제36조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3.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4.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5.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6. 공무원의 임용·상훈·승진시험·교육훈련 그 밖에 인사사무
7. 주요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및 심사평가
8. 예산(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 속하는 예산 포함)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9.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집행
10. 제안제도의 운영
11. 법령안의 심사 등 법제업무
12. 소송업무 및 행정심판과 관련되는 사항
13. 함정의 건조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4. 물품의 수급·보관·출납 및 관리
15. 무기·탄약 및 차량의 관리
16. 해양경찰학교의 운영에 관한 감독
제37조 (중앙인사위원회직제의 개정) 중앙인사위원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기획공보과·행정지원과"를 "혁신인사과·기획공보과"로 한다.
제8조 및 제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혁신인사과) ①혁신인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혁신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위원회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그 밖의 인사사무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시행결과의 심사평가
7. 행정심판 및 송무업무의 수행
8. 경리·회계 및 결산
9.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10. 보안, 문서 및 관인관리
11.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12. 감사 및 공직자 윤리에 관한 사항
13. 차량의 운영 및 관리
14. 비상대비 및 직장예비군·민방위대의 관리
15.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의2 (기획공보과) ①기획공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기획공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종합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국회관계업무의 총괄·조정
4.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시행
5. 그 밖의 공보업무에 관한 사항
6.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38조 (부패방지위원회직제의 개정) 부패방지위원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8호를 동항제12호로 하며, 동항제8호 내지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9. 보고사무의 운영·관리
10. 위원회 행정전산화의 추진 및 전산실 운영
11. 부패방지 관련 도서·자료활용계획의 수립 및 자료실의 운영
제8조제1항중 "정책담당관·평가조사담당관·행정관리정보담당관"을 "혁신인사담당관·정책담당관·평가조사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 내지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혁신인사담당관) ①혁신인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혁신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위원회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에 인사사무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시행결과의 심사평가
제11조 (정책담당관) ①정책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패방지에 관한 각종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2.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의 총괄·조정
3.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5. 전문위원의 조사·연구실적 평가 및 복무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자문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대국회 업무 총괄
제12조 (평가조사담당관) ①평가조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평가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평가계획의 수립·시행
2.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의 실태조사 및 평가
3. 공공기관의 청렴지수 측정에 관한 사항
4. 부패관련 국민인식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부패방지관련 평가제도의 조사·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제39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직제의 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동조제2항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혁신기획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혁신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사무처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3.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4.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5.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계획의 수립 및 자문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7.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8.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관련 법령의 시행, 운영규정의 정비·시행 및 법규집의 발간
10. 행정전산업무의 개발 및 운영
11. 사무처내 국회관계업무의 총괄
12. 대내외 업무계획의 보고
13. 대통령 지시사항의 총괄·관리
14. 자체감사 및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15. 그 밖에 기획관리관 소관 업무중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0조 (공정거래위원회직제의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위원회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7.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8. 사무관리의 개선과 사무자동화 및 행정전산화 계획의 수립·집행
9. 전산프로그램의 작성, 전산자료의 관리·보관, 자체전산교육 및 전산관련기관과의 업무협조
10.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11.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12. 국회관계업무의 총괄
13. 위원회 소속기관의 업무수행에 관한 지도·조정
제10조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동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위원회 소관법률관련 사건통계 관리
제1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무원의 연금·급여관리
8. 행정자료의 유지·관리 및 자료실의 운영
제12조제2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법령안의 심사, 법령질의·회신 및 법무관련사항의 총괄
14.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상정안건의 검토
제41조 (금융감독위원회직제의 개정) 금융감독위원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위원회의 인사"를 "위원회 행정혁신업무의 총괄, 인사"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총무과"를 "혁신행정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총무과장"을 "혁신행정과장"으로 하며,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1호를 동항제24호로 하며, 동항제21호 내지 제2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예산의 운용과 회계 및 결산
2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위원회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2.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23.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시행결과의 심사평가
제5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위원회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제42조 (국민고충처리위원회규정의 개정) 국민고충처리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민원기획담당관"을 "혁신기획담당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혁신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민원관리관을 보좌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위원회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소속공무원의 인사·복무관리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5.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시행결과의 심사평가
6. 위원회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평가
7. 국회관계업무의 총괄·조정
8. 법령에 관한 자문
9. 위원회소관 민원행정에 관한 기획·조사 및 연구
10.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11. 그 밖에 민원평가담당관 및 종합민원상담센터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제2항제2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8호의2 내지 제8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제협력 및 홍보업무의 총괄·조정
4.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5.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8의2. 위원회의 행정정보화 추진 및 전산시스템의 관리·운영
8의3. 위원회 자체감사등 사정관련 업무
8의4. 민원관계기관 협의회의 구성·운영
제7조제3항에 제11호의2 내지 제11호의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운영상황의 종합보고 및 공표
11의3. 위원회 훈령·예규의 관리
11의4. 위원회의 민원통계 및 각종자료의 수집·분석 및 활용
제43조 (비상기획위원회규정의 개정) 비상기획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기획예산담당관·평가관리담당관"을 "혁신기획담당관·평가법무담당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획예산담당관 및 평가관리담당관"을 "혁신기획담당관 및 평가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혁신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평가관을 보좌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위원회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3.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4.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5.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6. 비상대비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 종합 및 조정
7.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8.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9. 주요정부시책의 추진
10. 국회 등 대외업무의 총괄
11. 각종 지시사항 종합·조정
12. 홍보자료 발간 등 공보관련 사항
13. 수도권정비위원회 관련사항
14.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5.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16. 행정관리·사무개선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제4항중 "평가관리담당관"을 "평가법무담당관"으로 하고, 동항제5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가안전보장회의와의 협조 및 지원업무
10. 국외출장, 국제회의의 참석 및 외국의 비상대비기구와의 업무협조 등 해외관련 업무의 총괄
11. 비상대비 번역자료 등 정책참고자료 발간
14. 그 밖에 비상대비업무의 확인·평가
제10조제2항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동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각종 회의운영 및 행사지원
제44조 (청소년보호위원회직제의 개정) 청소년보호위원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기획관리과"를 "혁신기획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혁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위원회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7. 보안 및 관인관리
8. 문서의 수발·편찬·보존 그 밖에 문서관리
9. 회계 및 결산
10. 물품의 구매 및 조달
11. 경리, 물품 및 국유재산관리
12.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와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13. 감사·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14.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15.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16.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 행정통계의 유지·관리 및 보고심사 관리
18. 전산정보자료실 및 홈페이지의 운영에 관한 사항
19. 전산화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시행 2004. 2. 9.] [대통령령 제18275호, 2004. 2.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275호(2004.2.9)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제1조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5급 "101"을 "109"로, 6급 "108"을 "102"로, 7급 "19"를 "17"로 한다.
제2조 (외교통상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외교통상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중 일반 계 "553"을 "554"로 하고, 5급 "4"를 "6"으로, 6급 "7"을 "6"으로, 7급 "5"를 "4"로 한다.
제3조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중 5급 "70"을 "83"으로, 6급 "140"을 "131"로, 7급 "53"을 "49"로 한다.
별표 7중 6급 "1,580"을 "1,638"로, 7급 "2,112"를 "2,054"로 한다.
제4조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5급 "117"을 "130"으로, 6급 "139"를 "130"으로, 7급 "59"를 "55"로 한다.
제5조 (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에 제5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2.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운영 및 관리
별표 1중 총계 "311"을 "315"로 하고, 일반직 계 "250"을 "254"로 하며, 5급 "76"을 "85"로, 6급 "88"을 "83"으로 한다.
제6조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5급 "88"을 "101"로, 6급 "120"을 "111"로, 7급 "49"를 "45"로 한다.
별표 2중 6급 "108"을 "110"으로, 7급 "82"를 "80"으로 한다.
제7조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5급 "116"을 "132"로, 6급 "161"을 "146"으로, 6급 또는 별정직(6급상당) "9"를 "8"로 한다.
별표 2중 6급상당 "13"을 "15"로, 7급상당 "85"를 "83"으로, 6급 "430"을 "444"로, 7급 "530"을 "516"으로 한다.
제8조 (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5급 "111"을 "121"로, 6급 "152"를 "142"로, 6급 또는 별정직(6급상당) "3"을 "4"로 하고, "7급 또는 별정직(7급상당) 1"을 삭제한다.
별표 3중 6급 "164"를 "194"로, 7급 "188"을 "158"로 한다.
제9조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중 5급 "109"를 "122"로, 6급 "135"를 "125"로, 7급 "48"을 "45"로 한다.
별표 5중 6급 "171"을 "174"로, 7급 "249"를 "246"으로 한다.
제10조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중 5급 "99"를 "109"로, 6급 "104"를 "98"로, 7급 "45"를 "41"로 한다.
별표 4중 6급 "162"를 "166"으로, 7급 "138"을 "134"로 한다.
제11조 (여성부직제의 개정) 여성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5급 "20"을 "23"으로, 6급 "27"을 "25"로, 7급 "14"를 "13"으로 한다.
제12조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5급 "166"을 "188"로, 6급 "259"를 "244"로, 7급 "33"을 "26"으로 한다.
별표 3중 총계 "2,453"을 "2,463"으로 하고, 일반직 계 "1,701"을 "1,711"로 하며, 5급 "138"을 "140"으로, 6급 "592"를 "610"으로, 7급 "588"을 "578"로 한다.
제13조 (기획예산처직제의 개정) 기획예산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총계 "293"을 "297"로 하고, 일반직 계 "239"를 "243"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36"을 "37"로, 5급 "85"를 "91"로, 6급 "54"를 "52"로, 7급 "6"을 "5"로 한다.
제14조 (법제처직제의 개정) 법제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5급 "45"를 "46"으로, 6급 "16"을 "15"로 한다.
제15조 (국정홍보처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국정홍보처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총계 "106"을 "123"으로 하고, 일반직 계 "62"를 "78"로 하며, 5급 "15"를 "19"로, 6급 "11"을 "14"로, 6급 또는 별정직(6급상당) "4"를 "7"로, 7급 "6"을 "9"로, 7급 또는 별정직(7급상당) "3"을 "6"으로 하고, 기능직 계 "25"를 "26"으로 하며, 기능10급 "24"를 "25"로 한다.
제16조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5급 "39"를 "42"로, 6급 "40"을 "38"로, 7급 "18"을 "17"로 한다.
별표 3중 6급 "135"를 "138"로, 7급 "162"를 "159"로 한다.
제17조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5급 "37"을 "46"으로, 6급 "67"을 "62"로, 7급 "56"을 "52"로 한다.
별표 3중 6급 "562"를 "590"으로, 7급 "857"을 "829"로 한다.
제18조 (조달청과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조달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5급 "82"를 "96"으로, 6급 "177"을 "167"로, 7급 "59"를 "55"로 한다.
별표 3중 6급 "81"을 "82"로, 7급 "63"을 "62"로 한다.
제19조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의 개정)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 "32"를 "44"로, 마약수사사무관 "1"을 "3"으로, 검찰주사 "64"를 "58"로, 마약수사주사 "2"를 "1"로, 검찰주사보 "57"을 "51"로, 마약수사주사보 "2"를 "1"로 한다.
별표 2중 검찰주사 "1,005"를 "1,042"로, 마약수사주사 "50"을 "52"로, 검찰주사보 "1,274"를 "1,237"로, 마약수사주사보 "66"을 "64"로 한다.
제20조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중 5급 "27"을 "31"로, 6급 "52"를 "50"으로, 7급 "48"을 "46"으로 한다.
별표 4중 6급 "234"를 "243"으로, 7급 "318"을 "309"로 한다.
제21조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의 개정)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중 5급 "4"를 "8"로, 6급 "7"을 "6"으로, 7급 "9"를 "6"으로 한다.
별표 4중 6급 "71"을 "74"로, 7급 "142"를 "139"로 한다.
제22조 (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총계 "310"을 "313"으로 하고, 일반직 계 "272"를 "275"로 하며, 5급 "38"을 "51"로, 5급 또는 연구관 "5"를 "6"으로, 6급 "54"를 "49"로, 7급 "58"을 "52"로 한다.
별표 3중 총계 "697"을 "717"로 하고, 일반직 계 "550"을 "570"으로 하며, 6급 "89"를 "96"으로, 6급 또는 연구사 "7"을 "9"로, 7급 "122"를 "127"로, 8급 "106"을 "112"로 한다.
제23조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5급 "22"를 "25"로, 5급 또는 학예연구관 "7"을 "8"로, 6급 "53"을 "51"로, 7급 "29"를 "27"로 한다.
별표 2중 6급 "37"을 "38"로, 7급 "30"을 "29"로 한다.
제24조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5급 "11"을 "13"으로 하고, 6급 "18"을 "16"으로 한다.
별표 2중 총계 "1,338"을 "1,345"로 하고, 6급 "27"을 "28"로, 7급 "24"를 "23"으로 하며, 연구직 소계 "865"를 "872"로 하고, 연구관 "265"를 "266"으로, 연구사 "583"을 "589"로 한다.
제25조 (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총계 "185"를 "186"으로 하고, 일반직 계 "144"를 "145"로 하며, 5급 "34"를 "39"로, 6급 "38"을 "34"로 한다.
별표 3중 6급 "174"를 "178"로, 7급 "138"을 "134"로 한다.
제26조 (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5급 "47"을 "52"로, 6급 "54"를 "50"으로, 7급 "13"을 "12"로 한다.
별표 3중 6급 "29"를 "30"으로, 7급 "26"을 "25"로 한다.
제27조 (식품의약품안전청과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5급 "34"를 "39"로, 6급 "50"을 "47"로, 7급 "28"을 "26"으로 한다.
별표 3중 6급 "61"을 "63"으로, 7급 "75"를 "73"으로 한다.
제28조 (철도청과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철도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중 5급 "386"을 "422"로, 6급 "3,321"을 "3,320"으로, 7급 "1,465"를 "1,430"으로 한다.
제29조 (중앙인사위원회직제의 개정) 중앙인사위원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행정사무관 "24"를 "26"으로, 행정주사 "29"를 "27"로 한다.
제30조 (부패방지위원회직제의 개정) 부패방지위원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행정사무관 "16"을 "17"로, 행정사무관·교육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노동사무관·문화사무관·농업사무관·통계사무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환경사무관·교통사무관·토목사무관·건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1"을 "12"로, 행정주사 "16"을 "15"로, 행정주사·세무주사·관세주사·교육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노동주사·문화주사·통계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보건주사·식품위생주사·환경주사·교통주사·토목주사·건축주사 또는 전산주사 "11"을 "10"으로 한다.
제31조 (국가인권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국가인권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행정사무관 "22"를 "24"로, 행정주사 "17"을 "16"으로, 행정주사보 "23"을 "22"로 한다.
제32조 (금융감독위원회직제의 개정) 금융감독위원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행정사무관 "24"를 "26"으로, 행정주사 "13"을 "11"로 한다.
제33조 (국민고충처리위원회규정의 개정) 국민고충처리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행정사무관 "14"를 "16"으로, 행정주사 "13"을 "12"로, 행정주사보 "6"을 "5"로 한다.
제34조 (국무총리비서실직제의 개정) 국무총리비서실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10"을 "11"로, 행정주사 또는 6급상당 "5"를 "4"로 한다.
제35조 (국무조정실직제의 개정) 국무조정실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행정사무관 "36"을 "37"로, 행정주사 "10"을 "9"로 한다.
제36조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총정원의 한도란중 항공기상대 "97인"을 "99인"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493인"을 "503인"으로, 국립식물검역소 "401인"을 "406인"으로, 국립산림과학원 "314인"을 "317인"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시행 2003. 12. 18.] [대통령령 제18162호, 2003.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162호(2003.12.18)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중개정령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방범국"을 "생활안전국"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5호를 동항제6호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민원업무의 운영 및 지도
제9조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11조의 제목 "(방범국)"을 "(생활안전국)"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중 "교수 또는 경찰청 경무기획국장이"를 "경찰대학의 교수부장 또는 교수가"로 한다.
제40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을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지방경찰청장"으로, "울산광역시·경기도"를 "울산광역시"로 한다.
제43조중 "231개"를 "233개"로 한다.
제45조제1항중 "방범부"를 "생활안전부"로 한다.
제46조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47조의 제목 "(방범부)"를 "(생활안전부)"로 하고, 동조제1항중 "방범부"를 "생활안전부"로 한다.
별표 2중 경기도지방경찰청의 경찰서명란중 "의정부경찰서"를 "의정부경찰서, 양주경찰서"로, "남양주경찰서"를 "남양주경찰서, 구리경찰서"로 한다.
별표 3중 총계 "1,618"을 "1,543"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978"을 "903"으로 하며, 경정 "91"을 "90"으로, 경감 "135"를 "134"로, 경위 "447"을 "441"로, 경사 "168"을 "156"으로, 경장 "75"를 "34"로, 순경 "16"을 "2"로 한다.
별표 4중 총계 "93,430"을 "93,517"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90,192"를 "90,840"으로 하며, 치안정감 "2"를 "3"으로, 치안감 "15"를 "14"로, 총경 "363"을 "371"로, 경정 "1,121"을 "1,171"로, 경감 "1,867"을 "2,767"로, 경위 "8,331"을 "8,676"으로, 경사 "11,400"을 "14,189"로, 경장 "30,012"를 "29,166"으로, 순경 "37,055"를 "34,457"로 하고, 일반직 계 "565"를 "572"로 하며, 4급 "43"을 "46"으로, 7급 "141"을 "142"로, 8급 "273"을 "276"으로 하고, 기능직 계 "1,961"을 "1,977"로 하며, 기능10급 "1,822"를 "1,838"로 하고, 고용직 계 "673"을 "89"로 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에 관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4에 불구하고 별표 4의2를 적용한다.
③(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의 정원 584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4의2]
경찰청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부칙 제2항관련)
─────────────
총 계 93,517
경찰공무원 계 90,840
치안정감 2
치안감 15
경무관 26
총 경 365
경 정 1,131
경 감 1,880
경 위 8,370
경 사 11,929
경 장 30,053
순 경 37,069
별정직 계 39
경찰대학 연구관(2급상당) 1
경찰대학 연구관(3급상당) 2
경찰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 18
4급상당 8
5급상당 5
6급상당 2
7급상당 2
8급상당 1
일반직 계 572
의무이사관 또는 의무부이사관 1
의무부이사관 2
3급 또는 4급 4
4급 46
4급 또는 5급 1
5급 15
5급 또는 학예연구관 1
6급 71
6급 또는 별정직(6급상당) 1
7급 142
7급 또는 별정직(7급상당) 2
8급 276
8급 또는 별정직(8급상당) 8
9급 2
기능직 계 1,977
기능 6급 1
기능 7급 1
기능 8급 16
기능 9급 121
기능 10급 1,838
고용직 계 89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시행 2002. 10. 2.] [대통령령 제17754호, 2002. 10.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754호(2002.10.2)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중개정령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중 "32개 과(담당관)"를 "33개 과(담당관)"로 한다.
별표 3중 총계 "1,610"을 "1,618"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969"를 "978"로 하며, 총경 "31"을 "32"로, 경정 "89"를 "91"로, 경감 "132"를 "135"로, 경위 "445"를 "447"로, 경사 "167"을 "168"로 하고, 일반직 계 "70"을 "69"로 하며, "4급 1"을 삭제하고, 4급 또는 총경 "1"을 "2"로, 5급 "5"를 "4"로 한다.
별표 4중 총계 "93,452"를 "93,430"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89,793"을 "90,192"로 하며, 경감 "1,855"를 "1,867"로, 경위 "8,110"을 "8,331"로, 경사 "11,234"를 "11,400"으로 하고, 일반직 계 "564"를 "565"로 하며, "5급 15" 다음에 "5급 또는 학예연구관 1"을 신설하고, 기능직 계 "2,061"을 "1,961"로 하며, 기능10급 "1,922"를 "1,822"로 하고, 고용직계 "995"를 "673"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22인(기능직 100, 고용직 322)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시행 2002. 6. 26.] [대통령령 제17638호, 2002. 6. 2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638호(2002.6.25)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중개정령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의3 (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운전면허시험관리단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영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시행 2002. 5. 6.] [대통령령 제17596호, 2002. 5.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596호(2002.5.6)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중개정령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중 총계 "93,456"을 "93,452"로 하고, 고용직 계 "999"를 "995"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인(고용직 4)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시행 2002. 2. 25.] [대통령령 제17521호, 2002. 2.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521호(2002.2.25)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중개정령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경비교통국"을 "경비국"으로 한다.
제8조의2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도로교통사고조사의 지도
제11조제2항제2호중 "용역경비"를 "경비업"으로 하고, 동항에 제12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여성관련 범죄의 수사지도 및 예방에 관한 업무
제47조제2항제2호중 "용역경비"를 "경비업"으로 하고, 동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여성관련 범죄의 수사지도 및 예방에 관한 업무
제49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도로교통사고조사의 지도
별표 3중 총계 "1,601"을 "1,610"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960"을 "969"로 하며, 경정 "88"을 "89"로, 경감 "130"을 "132"로, 경위 "439"를 "445"로 한다.
별표 4중 총계 "93,465"를 "93,456"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89,437"을 "89,793"으로 하며, 경정 "1,120"을 "1,121"로, 경감 "1,850"을 "1,855"로, 경위 "8,109"를 "8,110"으로, 경사 "10,885"를 "11,234"로 하고, 일반직 계 "538"을 "564"로 하며, 4급 "37"을 "43"으로, 5급 "14"를 "15"로, 6급 "64"를 "71"로, 7급 "131"을 "141"로, 8급 "271"을 "273"으로 하며, 고용직 계 "1,390"을 "999"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 정원 391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시행 2001. 12. 27.] [대통령령 제17436호, 2001.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436호(2001.12.27)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정보통신관리관 및 외사관리관"을 "정보통신관리관·외사관리관 및 교통관리관"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교통관리관) ①교통관리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교통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종합기획 및 심사분석
2.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법령의 정비 및 행정제도의 연구
3. 교통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
4. 도로교통시설의 관리
5. 자동차운전면허의 관리
6. 도로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지도 및 단속
7. 고속도로순찰대의 운영 및 지도
제13조의 제목 "(경비교통국)"을 "(경비국)"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제13조제3항제13호 내지 제1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3조중 "230개 경찰서"를 "231개 경찰서"로 한다.
별표 2중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란·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란·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란·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란 및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서울중부경찰서, 서울종로경찰서, 서울남대문경찰서, 서울서대문경│
│ │찰서, 서울동대문경찰서, 서울용산경찰서, 서울성북경찰서, 서울청│
│서울특별시│량리경찰서, 서울마포경찰서, 서울영등포경찰서, 서울성동경찰서, │
│ │서울노량진경찰서, 서울동부경찰서, 서울서부경찰서, 서울북부경찰│
│지방경찰청│서, 서울남부경찰서, 서울중랑경찰서, 서울강남경찰서, 서울관악경│
│ │찰서, 서울강서경찰서, 서울강동경찰서, 서울종암경찰서, 서울구로│
│ │경찰서, 서울서초경찰서, 서울양천경찰서, 서울송파경찰서, 서울노│
│ │원경찰서, 서울도봉경찰서, 서울은평경찰서, 서울방배경찰서, 서울│
│ │수서경찰서 │
└─────┴───────────────────────────────┘
┌─────┬───────────────────────────────┐
│ │부산중부경찰서, 부산동래경찰서, 부산영도경찰서, 부산동부경찰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경찰서, 부산서부경찰서, 부산남부경찰서, 부산해운대경찰│
│지방경찰청│서, 부산북부경찰서, 부산금정경찰서, 부산사하경찰서, 부산연산경│
│ │찰서, 부산강서경찰서, 부산사상경찰서 │
└─────┴───────────────────────────────┘
┌─────┬───────────────────────────────┐
│대구광역시│대구중부경찰서, 대구동부경찰서, 대구서부경찰서, 대구남부경찰서│
│ │,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수성경찰서, 대구달서경찰서, 대구달성경찰│
│지방경찰청│서 │
└─────┴───────────────────────────────┘
┌─────┬───────────────────────────────┐
│인천광역시│인천중부경찰서, 인천동부경찰서, 인천남동경찰서, 인천부평경찰서│
│ │, 인천서부경찰서, 인천계양경찰서, 인천연수경찰서, 인천강화경찰│
│지방경찰청│서 │
└─────┴───────────────────────────────┘
┌─────┬───────────────────────────────┐
│울산광역시│ │
│ │울산중부경찰서, 울산남부경찰서, 울산동부경찰서, 울산서부경찰서│
│지방경찰청│ │
└─────┴───────────────────────────────┘
별표 2에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경찰서의 경우 관서의 현판, 각종 표지판 등의 표기에 있어서 소속 지방경찰청 명칭과 경찰서 명칭을 함께 표기하는 때에는 경찰서 명칭에 포함된 특별시·광역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별표 4중 경찰공무원 계 "89,355"를 "89,437"로 하고, 총경 "362"를 "363"으로, 경정 "1,114"를 "1,120"으로, 경감 "1,843"을 "1,850"으로, 경위 "8,089"를 "8,109"로, 경사 "10,863"을 "10,885"로, 경장 "29,991"을 "30,012"로, 순경 "37,050"을 "37,055"로 하며, 일반직 계 "537"을 "538"로 하고, 8급 "270"을 "271"로 하며, 기능직 계 "2,053"을 "2,061"로 하고, 기능8급 "15"를 "16"으로, 기능9급 "120"을 "121"로, 기능10급 "1,916"을 "1,922"로 하며, 고용직 계 "1,481"을 "1,390"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 정원 91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시행 2001. 3. 29.] [대통령령 제17168호, 2001.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168호(2001.3.27)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중개정령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중 총계 "1,591"을 "1,601"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954"를 "960"으로 하며, 순경 "10"을 "16"으로 하고, 일반직 계 "66"을 "70"으로 하며, 8급 "17"을 "19"로, 9급 또는 별정직 9급상당 "2"를 "4"로 한다.
별표 4중 총계 "93,475"를 "93,465"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89,293"을 "89,355"로 하며, 경감 "1,841"을 "1,843"으로, 경위 "8,080"을 "8,089"로, 경사 "10,836"을 "10,863"으로, 경장 "29,962"를 "29,991"로, 순경 "37,055"를 "37,050"으로 하고, 일반직 계 "541"을 "537"로 하며, 8급 "272"를 "270"으로 하고, "9급 또는 별정직(9급상당) 2"를 삭제하며, 고용직 계 "1,549"를 "1,481"로 한다.
별표 4의2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8인(고용직 68)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시행 2001. 3. 1.] [대통령령 제17071호, 2000.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071호(2000.12.30)
외교통상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중 총계 "93,476"을 "93,475"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89,294"를 "89,293"으로 하며, 경감 "1,842"를 "1.841"로 한다.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시행 2000. 12. 20.] [대통령령 제17016호, 2000.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016호(2000.12.20)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중개정령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중 "229개 경찰서"를 "230개 경찰서"로 한다.
별표 2의 충청남도지방경찰청의 경찰서명란중 "대전북부경찰서"를 "대전북부경찰서, 대전둔산경찰서"로 한다.
별표 4중 경찰공무원 계 "89,251"을 "89,294"로 하고, 총경 "361"을 "362"로, 경정 "1,108"을 "1,114"로, 경감 "1,835"를 "1,842"로, 경위 "8,073"을 "8,080"으로, 경사 "10,810"을 "10,836"으로, 경장 "29,951"을 "29,962"로, 순경 "37,070"을 "37,055"로 하며, 일반직 계 "540"을 "541"로 하고, 8급 "271"을 "272"로 하며, 기능직 계 "2,054"를 "2,053"으로 하고, 기능10급 "1,917"을 "1,916"으로 하며, 고용직 계 "1,592"를 "1,549"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4인(기능10급 1, 고용직 43)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시행 2000. 9. 29.] [대통령령 제16975호, 2000.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975호(2000.9.29)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중개정령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보통신업무의 계획수립 및 추진
2. 정보화업무의 종합관리 및 개발·운영
3. 정보통신시설·장비의 운영 및 관리
5. 정보통신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11조제2항제5호중 "파출소 및 지서"를 "파출소"로 한다.
제1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과학수사기법에 관한 기획 및 지도
제16조중 "31개 과(담당관)"를 "32개 과(담당관)"로 한다.
제47조제2항제5호중 "파출소 및 지서"를 "파출소"로 한다.
별표 3중 총계 "1,555"를 "1,591"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928"을 "954"로 하며, 총경 "30"을 "31"로, 경정 "85"를 "88"로, 경감 "125"를 "130"으로, 경위 "445"를 "439"로, 경사 "151"을 "167"로, 경장 "68"을 "75"로 하고, "순경 10" 다음에 "계약직 계 9" 및 "계약직(수사기법개발담당) 9"를 각각 신설하며, 기능직 계 "561"을 "562"로 하고, 기능10급 "528"을 "529"로 한다.
별표 4중 총계 "93,512"를 "93,476"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89,273"을 "89,251"로 하며, 경위 "7,886"을 "8,073"으로, 경사 "10,068"을 "10,810"으로, 경장 "30,093"을 "29,951"로, 순경 "37,879"를 "37,070"으로 하고, 기능직 계 "2,055"를 "2,054"로 하며, 그 다음에 "기능6급 1"을 신설하고, 기능7급 "2"를 "1"로, 기능8급 "5"를 "15"로, 기능9급 "115"를 "120"으로, 기능10급 "1,933"을 "1,917"로 하며, 고용직 계 "1,605"를 "1,592"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3인(고용직 13)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시행 2000. 2. 28.] [대통령령 제16725호, 2000. 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725호(2000.2.28)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중개정령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32조제1항 및 별표 4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찰병원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시행 1999. 12. 28.] [대통령령 제16620호, 1999.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6.620호(1999.12.28)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중개정령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둔다.
제14조제3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치안정보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2.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문화 등 제분야에 관한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3.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4. 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
5.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
제23조제2항중 "기획관리관"을 "경무기획국장"으로 한다.
제5장의2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제37조의2 (직무)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은 운전면허시험, 운전면허증의 제작·교부, 적성검사, 면허전산실 운영 등 운전면허 관련사무와 운전면허시험장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7조의3 (하부조직의 설치 등) 운전면허시험관리단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종류별·직급별 정원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중 "227개 경찰서"를 "229개 경찰서"로 한다.
제48조제2항제7호중 "형사기동중대"를 "기동수사대"로 한다.
제49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동차운전면허관련 행정처분,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일반학원을 포함한다)의 지도·감독
제51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문화 등 제분야에 관한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3.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제59조제1항중 "소속기관"을 "소속기관(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2의 경기도지방경찰청의 경찰서명란중 "과천경찰서, 화성경찰서"를 "과천경찰서, 일산경찰서, 시흥경찰서, 화성경찰서"로 하고, 경상남도지방경찰청의 경찰서명란중 "창원경찰서"를 "창원중부경찰서"로 한다.
별표 3중 총계 "1551"을 "1555"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924"을 "928"로 하며, 경위 "441"을 "445"로 한다.
별표 4 및 별표 4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제37조의2, 제37조의3.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4에 불구하고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책임운영ㅇ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을 제외한다) 945인(경장 130, 순경 673, 기능10급 4, 고용직 138)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간,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정원 16인(경정 3, 경위 2, 경사 1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경찰병원"을 "경찰병원,운전면허시험관리단"으로 한다.
제26조제3항중 "경찰병원, 경찰서"를 "경찰병원,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으로 한다.
②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본문중 "경찰병원"을 "경찰병원·운전면허시험관리단"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경찰서"를 "경찰서·운전면허시험장"으로, "경찰서장"을 "경찰서장·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지방경찰청장"을 "지방경찰청장·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을 "지방경찰청장·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경찰서장·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지방경찰청장을 지방경찰청장,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으로, "지방경찰청·경찰서"를 "지방경찰청·운전면허시험관리단·경찰서·경찰서·운전면허시험장"으로 한다.
③경찰표창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조중 "내무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경찰병원장"을 "경찰병원장,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으로,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④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경찰병원"을 "경찰병원·운전면허시험관리단"으로, "경찰서"를 "경찰서·운전면허시험장"으로 한다.
⑤경찰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경찰병원"을 "경찰병원·운전면허시험관리단"으로 한다.
⑥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중 "중앙경찰학교장 및 경찰병원장"을 "중앙경찰학교장·경찰병원장 및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으로 한다.
[별표 4]
경찰청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제59조제1항관련)
총계 93,512
경찰공무원 계 89,273
치안정감 2
치 안 감 15
경 무 관 26
총 경 361
경 정 1,108
경 감 1,835
경 위 7,886
경 사 10,068
경 장 30,093
순 경 37,879
별정직 계 39
경찰대학 연구관(2급상당) 1
경찰대학 연구관(3급상당) 2
경찰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 18
4급상당 8
5급상당 5
6급상당 2
7급상당 2
8급상당 1
일반직 계 540
의무이사관 또는 의무부이사관 1
의무부이사관 2
3급 또는 4급 4
4급 37
4급 또는 5급 1
5급 14
6급 64
6급 또는 별정직(6급상당) 1
7급 131
7급 또는 별정직(7급상당) 2
8급 271
8급 또는 별정직(8급상당) 8
9급 2
9급 또는 별정직(9급상당) 2
기능직 계 2,055
기능 7급 2
기능 8급 5
기능 9급 115
기능 10급 1,933
고용직 계 1,605
[별표 4의2]
경찰청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제59조제1항관련)
총계 94,581
경찰공무원 계 89,702
치안정감 2
치 안 감 15
경 무 관 26
총 경 361
경 정 1,115
경 감 1,847
경 위 7,963
경 사 10,170
경 장 30,260
순 경 37,943
별정직 계 39
경찰대학 연구기관(2급상당) 1
경찰대학 연구기관(3급상당) 2
경찰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 18
4급상당 8
5급상당 5
6급상당 2
7급상당 2
8급상당 1
일반직 계 641
의무이사관 또는 의무부이사관 1
의무이사관 2
3급 또는 4급 4
4급 37
4급 또는 5급 1
5급 14
6급 64
6급 또는 별정직(6급상당) 21
7급 132
7급 또는 별정직(7급상당) 21
8급 276
8급 또는 별정직(8급상당) 23
9급 3
9급 또는 별정직 (9급상당) 42
기능직 계 2,566
기능 6급 1
기능 7급 12
기능 8급 10
기능 9급 161
기능 10급 2,382
고용직 계 1,633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시행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557호, 1999.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557호(1999.9.29)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중개정령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총계 "94,581"을 "94,552"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89,564"를 "89,563"으로 하며, 순경 "38,601"을 "38,600"으로 하고, 고용직 계 "1,771"을 "1,743"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9인(순경 1, 고용직 28)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시행 1999. 5. 24.] [대통령령 제16342호, 1999. 5.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342호(1999.5.24)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중개정령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경무국·방범국·형사국"을 "총무과·경무기획국·방범국·수사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획관리관·감사관·전산통신관리관"을 "감사관·정보통신관리관"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 내지 제9조를 각각 제6조 내지 제8조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8조)의 제목 "(전신통신관리관)"을 "(정보통신관리관)"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전산통신관리관"을 "정보통신관리관"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정보통신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경찰정보화업무의 계획 수립 및 추진
2. 전산업무의 종합관리 및 개발·운영
3. 전산통신장비·시설 및 자료의 운영·관리
4.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업무
5. 전산 및 통신교육계획의 수립·운영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 (총무과) ①총무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공무원의 복무·보수·보훈 및 사기진작
4. 사무관리의 처리·지도 및 제도의 연구·개선
5.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6. 세입·세출예산의 집행·결산등 경리업무
7. 민원업무의 운영 및 지도
8. 청사의 방호·유지·보수 및 청사관리업체의 지도·감독
9. 경찰병원의 운영에 관한 감독
10. 기타 청내 다른 국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경무기획국) ①국장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정책과 제도개선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 수립·종합 및 조정
3. 조직 및 정원(전투경찰순경을 제외한다)의 관리
4. 경찰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
5.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분석
6.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7.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및 집행
8. 법령안의 심사
9. 행정심판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10. 법규집의 편찬·발간
11. 법령질의회신의 총괄
12. 소속공무원의 임용·상훈 기타 인사업무
13. 경찰공무원의 채용·승진시험과 교육훈련의 관리
14. 경찰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감독
15. 경찰장비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16. 경찰복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연구
제11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형사국)"을 "(수사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안경찰업무에 관한 기획 및 교육
2. 보안관찰에 관한 업무지도
3. 북한이탈 주민관리 및 경호안전대책 업무
4. 간첩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의 지도·조정
5. 보안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6. 남북교류와 관련되는 보안경찰업무
7. 간첩등 중요방첩수사에 관한 업무
8. 중요좌익사범의 수사에 관한 업무
제16조중 "35개과"를 "31개 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경찰수사보안연수소) ①경찰대학설치법(이하 이 장에서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에 경찰수사보안연수소를 부설한다.
②경찰수사보안연수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경찰대학 교수부장이 겸한다.
③경찰수사보안연수소는 수사업무와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전문연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경찰수사보안연수소장은 연수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경찰수사보안연수소의 하부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40조제3항 및 제41조제1항중 "인천광역시"를 각각 "인천광역시·울산광역시"로 한다.
제43조중 "225개경찰서"를 "227개 경찰서"로, "경찰서의 하부조직, 명칭·위치·관할구역"을 "경찰서의 명칭은 별표 2와 같고, 경찰서의 하부조직, 위치·관할구역"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중 "파출소 또는 지서"를 "파출소"로 하며, 동조제3항중 "파출소·지서"를 "파출소"로 한다.
제45조제1항중 "형사부"를 "수사부"로 한다.
제46조제2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4호중 "행정전산화"를 "행정정보화"로 한다.
13. 정보화시설 및 통신시설·장비의 운영
제47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8조의 제목 "(형사부)"를 "(수사부)"로 하고, 동조제1항중 "형사부"를 "수사부"로 한다.
제57조중 "115개 과"를 "110개 과"로 한다.
제58조제1항중 "별표 2와"를 "별표 3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중 "별표 3과"를 "별표 4와"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별표 3"을 각각 "별표 4"로 하며, 동조제4항중 "별표 3"을 "별표 4"로, "중앙학교"를 "중앙경찰학교"로 한다.
별표 1중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란 다음에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의 비고중 『"인천지방경찰청"으로』를 『"인천지방경찰청"으로,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은 "울산지방경찰청"으로』로, 『"전북지방경찰청"으로』를 『"전북지방경찰청"으로, "전라남도지방경찰청"은 "전남지방경찰청"으로』로 한다.
+---------------------------------+------------------------------------+
|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 울산광역시 |
+---------------------------------+------------------------------------+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내지 별표 4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별표 2 및 별표 4의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에 관한 개정규정과 별표 2 및 별표 4중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사상경찰서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2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 및 별표 4중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창원서부경찰서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9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4에 불구하고 별표 4의2를 적용한다.
③(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54인(치안감 1, 총경 9, 경위 2, 경사 5, 경장 4, 순경 6, 기능10급 127)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2]
지방경찰청의 경찰서 명칭(제43조관련)
-----------------------
+--------------+-------------------------------------------------------+
| 지방경찰청명 | 경 찰 서 명 |
+--------------+-------------------------------------------------------+
| 서울특별시 |중부경찰서, 종로경찰서, 남대문경찰서, 서대문경찰서 |
| 지방경찰청 |동대문경찰서, 용산경찰서, 성북경찰서, 청량리경찰서 |
| |마포경찰서, 영등포경찰서, 성동경찰서, 노량진경찰서 |
| |동부경찰서, 서부경찰서, 북부경찰서, 남부경찰서 |
| |중랑경찰서, 강남경찰서, 관악경찰서, 강서경찰서 |
| |강동경찰서, 종암경찰서, 구로경찰서, 서초경찰서 |
| |양천경찰서, 송파경찰서, 노원경찰서, 도봉경찰서 |
| |은평경찰서, 방배경찰서, 수서경찰서, |
+--------------+-------------------------------------------------------+
| 부산광역시 |중부경찰서, 동래경찰서, 영도경찰서, 동부경찰서 |
| 지방경찰청 |부산진경찰서, 서부경찰서, 남부경찰서, 해운대경찰서 |
| |북부경찰서, 금정경찰서, 사하경찰서, 연산경찰서 |
| |강서경찰서, 사상경찰서, |
+--------------+-------------------------------------------------------+
| 대구광역시 |중부경찰서, 동부경찰서, 서부경찰서, 남부경찰서 |
| 지방경찰청 |북부경찰서, 수성경찰서, 달서경찰서, 달성경찰서 |
+--------------+-------------------------------------------------------+
| 인천광역시 |중부경찰서, 동부경찰서, 남부경찰서, 부평경찰서 |
| 지방경찰청 |서부경찰서, 계양경찰서, 연수경찰서, 강화경찰서 |
+--------------+-------------------------------------------------------+
| 울산광역시 |중부경찰서, 남부경찰서, 동부경찰서, |
| 지방경찰청 | |
+--------------+-------------------------------------------------------+
| 경기도 |부천남부경찰서, 수원중부경찰서, 안양경찰서, |
| 지방경찰청 |성남중부경찰서, 부천중부경찰서, 의정부경찰서, |
| |광명경찰서, 평택경찰서, 남양주경찰서, 안산경찰서 |
| |수원남부경찰서, 성남남부경찰서, 군포경찰서, 분당경찰서 |
| |고양경찰서, 과천경찰서, 화성경찰서, 파주경찰서 |
| |용인경찰서, 광주경찰서, 이천경찰서, 포천경찰서 |
| |김포경찰서, 안성경찰서, 여주경찰서, 양평경찰서 |
| |가평경찰서, 연천경찰서, |
+--------------+-------------------------------------------------------+
| 강원도 |춘천경찰서, 강릉경찰서, 원주경찰서, 동해경찰서 |
| 지방경찰청 |태백경찰서, 속초경찰서, 삼척경찰서, 영월경찰서 |
| |정선경찰서, 홍천경찰서, 평창경찰서, 횡성경찰서 |
| |고성경찰서, 인제경찰서, 철원경찰서, 화천경찰서 |
| |양구경찰서, |
+--------------+-------------------------------------------------------+
| 충청북도 |청주동부경찰서, 청주서부경찰서, 충주경찰서, 제천경찰서 |
| 지방경찰청 |영동경찰서, 괴산경찰서, 단양경찰서, 보은경찰서 |
| |옥천경찰서, 음성경찰서, 진천경찰서, |
+--------------+-------------------------------------------------------+
| 충청남도 |대전중부경찰서, 대전서부경찰서, 대전동부경찰서, |
| 지방경찰청 |대전북부경찰서, 서산경찰서, 천안경찰서, 논산경찰서 |
| |아산경찰서, 공주경찰서, 보령경찰서, 당진경찰서 |
| |홍성경찰서, 서천경찰서, 예산경찰서, 부여경찰서 |
| |금산경찰서, 조치원경찰서, 청양경찰서, |
+--------------+-------------------------------------------------------+
| 전라북도 |전주중부경찰서, 군산경찰서, 익산경찰서, 전주북부경찰서 |
| 지방경찰청 |정읍경찰서, 남원경찰서, 김제경찰서, 완주경찰서 |
| |부안경찰서, 고창경찰서, 임실경찰서, 진안경찰서 |
| |순창경찰서, 무주경찰서, 장수경찰서, |
+--------------+-------------------------------------------------------+
| 전라남도 |광주동부경찰서, 광주서부경찰서, 광주남부경찰서, |
| 지방경찰청 |광주북부경찰서, 광주광산경찰서, 목포경찰서, |
| |여수경찰서, 순천경찰서, 나주경찰서, 고흥경찰서 |
| |해남경찰서, 광양경찰서, 장흥경찰서, 보성경찰서 |
| |영광경찰서, 화순경찰서, 함평경찰서, 영암경찰서 |
| |장성경찰서, 강진경찰서, 담양경찰서, 곡성경찰서 |
| |완도경찰서, 무안경찰서, 진도경찰서, 구례경찰서 |
+--------------+-------------------------------------------------------+
| 경상북도 |경주경찰서, 포항북부경찰서, 구미경찰서, 포항남부경찰서 |
| 지방경찰청 |경산경찰서, 안동경찰서, 김천경찰서, 영주경찰서 |
| |영천경찰서, 상주경찰서, 문경경찰서, 칠곡경찰서 |
| |의성경찰서, 청도경찰서, 영덕경찰서, 울진경찰서 |
| |봉화경찰서, 예천경찰서, 성주경찰서, 청송경찰서 |
| |영양경찰서, 군위경찰서, 고령경찰서, 울릉경찰서 |
+--------------+-------------------------------------------------------+
| 경상남도 |창원경찰서, 창원서부경찰서, 마산중부경찰서, |
| 지방경찰청 |마산동부경찰서, 진주경찰서, 김해경찰서, 진해경찰서 |
| |통영경찰서, 사천경찰서, 양산경찰서, 밀양경찰서 |
| |거제경찰서, 거창경찰서, 합천경찰서, 고성경찰서 |
| |창녕경찰서, 하동경찰서, 남해경찰서, 함양경찰서 |
| |함안경찰서, 산청경찰서, 의령경찰서, |
+--------------+-------------------------------------------------------+
| 제주도 |제주경찰서, 서귀포경찰서, |
| 지방경찰청 | |
+--------------+-------------------------------------------------------+
[별표 3]
경찰청공무원정원표(제58조관련)
------------------
총 계 1,551
경찰공무원 계 924
치안총감 1
치안정감 1
치 안 감 5
경 무 관 7
총 경 30
경 정 85
경 감 125
경 위 441
경 사 151
경 장 68
순 경 10
일 반 직 계 66
4급 1
4급 또는 총경 1
4급 또는 5급 1
5급 5
5급 또는 별정직 5급상당 1
6급 7
6급 또는 별정직 6급상당 5
7급 9
7급 또는 별정직 7급상당 7
8급 17
8급 또는 별정직 8급상당 7
9급 3
9급 또는 별정직 9급상당 2
기 능 직 계 561
기능8급 1
기능9급 32
기능10급 528
[별표 4]
경찰청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제59조제1항관련)
-------------------------
총 계 94,581
경찰공무원 계 89,564
치안정감 2
치 안 감 15
경 무 관 26
총 경 359
경 정 1,101
경 감 1,833
경 위 7,761
경 사 9,503
경 장 30,363
순 경 38,601
별 정 직 계 39
경찰대학 연구관(2급상당) 1
경찰대학 연구관(3급상당) 2
경찰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 18
4급상당 8
5급상당 5
6급상당 2
7급상당 2
8급상당 1
일 반 직 계 639
의무이사관 또는 의무부이사관 1
의무부이사관 2
3급 또는 4급 4
4급 37
4급 또는 5급 1
5급 14
6급 64
6급 또는 별정직 6급상당 21
7급 132
7급 또는 별정직 7급상당 21
8급 274
8급 또는 별정직 8급상당 23
9급 3
9급 또는 별정직 9급상당 42
기 능 직 계 2,568
기능6급 1
기능7급 12
기능8급 10
기능9급 159
기능10급 2,386
고 용 직 계 1,771
[별표 4의2]
경찰청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부칙 제2항관련)
--------------------------
총 계 94,581
경찰공무원 계 89,564
치안정감 2
치 안 감 14
경 무 관 25
총 경 350
경 정 1,079
경 감 1,806
경 위 7,761
경 사 9,507
경 장 30,369
순 경 38,651
별 정 직 계 39
경찰대학 연구관(2급상당) 1
경찰대학 연구관(3급상당) 2
경찰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 18
4급상당 8
5급상당 5
6급상당 2
7급상당 2
8급상당 1
일 반 직 계 636
의무이사관 또는 의무부이사관 1
의무부이사관 2
3급 또는 4급 4
4급 37
4급 또는 5급 1
5급 14
6급 64
6급 또는 별정직 6급상당 20
7급 131
7급 또는 별정직 7급상당 21
8급 273
8급 또는 별정직 8급상당 23
9급 3
9급 또는 별정직 9급상당 42
기 능 직 계 2,571
기능6급 1
기능7급 12
기능8급 10
기능9급 159
기능10급 2,389
고 용 직 계 1,771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시행 1999. 1. 1.] [대통령령 제16011호, 199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6,011호(1998·12·31)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중개정령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중 "각각 교수부를 두고, 각 학교에 두는 과"를 "두는 과"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5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항 및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종합학교 및 중앙학교에 두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요원의 정원중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인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별표3중 총계 "94,769"를 "94,673"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89,618"을 "89,578"로 하며, 경무관 "27"을 "25"로, 경위 "7,762"를 "7,760"으로, 경사 "9,514"를 "9,510"으로, 경장 "30,374"를 "30,369"로, 순경 "38,684"를 "38,657"로 하고, 별정직 계 "41"을 "39"로 하며, 7급 상당 "4"를 "2"로 하고, 기능직 계 "2,703"을 "2,649"로 하며, 8등급 "14"를 "10"으로, 9등급 "158"을 "156"으로, 10등급 "2,518"을 "2,470"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54인(경무관 2, 경위 2, 경사 4, 경장 5, 순경 27, 7급 2, 기능직8등급 4, 기능직9등급 2, 10등급 48)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시행 1998. 8. 1.] [대통령령 제15856호, 1998. 8.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856호(1998·8·1)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중개정령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중 "114개과(담당관)"를 "115개 과(담당관)"로 한다.
별표2의 총계 "1,719"를 "1,613"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001"을 "937"로 하며, 경위 "467"을 "444"로, 경사 "169"를 "153"으로, 경장 "89"를 "72"로, 순경 "18"을 "10"으로 하고, 기능직 계 "652"를 "610"으로 하며, 10등급 "616"을 "574"로 한다.
별표3의 총계 "94,663"을 "94,769"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88,611"을 "89,618"로 하며, 총경 "354"를 "356"으로, 경정 "1,075"를 "1,079"로, 경감 "1,801"을 "1,806"으로, 경위 "7,725"를 "7,762"로, 경사 "9,254"를 "9,514"로, 경장 "29,892"를 "30,374"로, 순경 "38,467"을 "38,684"로 하고, 일반직 계 "625"를 "636"으로 하며, 4급 "35"를 "37"로, 6급 "62"를 "64"로, 7급 "126"을 "131"로, 8급 "271"을 "273"으로 하고, 기능직 계 "2,797"을 "2,703"으로 하며, 10등급 "2,612"를 "2,518"로 하고, 고용직 계 "2,589"를 "1771"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기능직 10등급 136, 고용직 818)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시행 1998. 2. 19.] [대통령령 제15642호, 1998. 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642호(1998·2·19)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중개정령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의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의 강남경찰서란·서초경찰서란 및 송파경찰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 지방경찰청의 방배경찰서의 관할구역란중 "(999번지 내지 1007번지를 제외한다)"를 "(992번지의 10호 내지 12호·999번지 내지 1007번지를 제외한다)"로 하며, 동 지방경찰청의 도봉경찰서란 다음에 수서경찰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전라남도지방경찰청의 광주서부경찰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강 남 | 강남구 | 강남구중 대치동(3번지의 7·8호, 4번지의 19호, 27번지의 1호 내지 3호·10호 |
| 경찰서 | 대치동 | 내지 13호를 제외한다), 삼성동, 청담동, 신사동, 압구정동, 논현동, 역삼동, |
| | | 도곡동 |
+--------+--------+----------------------------------------------------------------+
+--------+--------+--------------------------------------------------------------+
| 서 초 | 서초구 | 서초구중 서초동, 반포동, 잠원동, 염곡동, 내곡동, 신원동, 양재동, 우면동, |
| 경찰서 | 서초동 | 원지동, 방배동 992번지의 10호 내지 12호·999번지 내지 1007번지 |
+--------+--------+----------------------------------------------------------------+
+--------+--------+---------------------------------------------------------------+
| 송 파 | 송파구 | 송파구중 송파동, 가락동(본·2동), 신천동, 풍납동, 방이동, 오금동, 거여동, |
| 경찰서 | 가락동 | 마천동, 문정동(1동), 장지동, 잠실동(4·6동) |
+--------+--------+------------------------------------------------------------+
+--------+--------+----------------------------------------------------------------+
| 수 서 | 강남구 | 강남구중 개포동, 일원동, 수서동, 자곡동, 세곡동, 율현동, 포이동, 대치동(3 |
| 경찰서 | 개포동 | 번지의 7·8호, 4번지의 19호, 27번지의 1호 내지 3호·10호 내지 13호), 송파 |
| | | 구중 잠실동(본·1·2·3·5·7동), 삼전동, 석촌동, 문정동(2동), 가락동(1동) |
+--------+--------+--------------------------------------------------------------+
+--------+--------+------------------------------------------------------------+
| 광 주 | 광 주 | 서구, 남구중 서 1·2동, 월산 1·2·3·4·5동 |
| 서 부 | 광역시 | |
| 경찰서 | 서 구 | |
| | 농성동 | |
+--------+--------+---------------------------------------------------------------+
별표4·별표5 및 별표6의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의 경찰서명란중 "도봉경찰서"를 각각 "도봉경찰서, 수서경찰서"로 한다.
별표7의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의 1급지란중 "도봉경찰서"를 "도봉·수서경찰서"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시행 1997. 8. 13.] [대통령령 제15462호, 1997. 8.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462호(1997·8·13)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중일부개정령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8중 총계 "1,729"를 "1,724"로, 일반직 계 "71"을 "66"으로 하고, "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건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다음에 "전기사무관 1" 및 "전산사무관 2"를 각각 신설하며, 전산주사 또는 별정직(6급상당) "6"을 "5"로 하고, 그 다음에 "화공주사 또는 물리주사 1"을 신설하며, 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7급상당) "8"을 "7"로, 전산서기 또는 별정직(8급상당) "9"를 "7"로 하고, "전기서기 2"를 삭제하며, 전산서기보 또는 별정직(9급상당) "3"을 "2"로 하고, "화공서기보 또는 물리서기보 2"를 삭제한다.
별표9중 의무부이사관 또는 의무서기관 "2"를 "4"로, 의무서기관 "35"를 "33"으로 하고, "간호서기관 1" 다음에 "보건서기관 또는 보건사무관 1"을 신설하며, 보건사무관 "3"을 "2"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당해 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정원이 당해 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시행 1997. 6. 25.] [대통령령 제15400호, 1997.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400호(1997·6·25)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중개정령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경비과·경호과·전경관리과"를 "경비1과·경비2과·경호과"로 하고, 동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경비1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2. 경찰기동대 운영의 지도·감독
3. 청원경찰의 운영지도
4. 민방위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경비2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찰작전과 경찰전시훈련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비상계획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3. 중요시설의 방호·지도
4. 향토예비군의 무기·탄약관리의 지도
5. 테러예방 및 진압대책의 수립·지도
6. 전투경찰순경의 소요판단 및 획득
7. 전투경찰순경의 교육훈련·인사관리 및 정원관리
8. 전투경찰순경의 복무 및 기율단속
9. 전투경찰순경의 사기관리
10. 기타 전투경찰순경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⑥경호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호계획의 수립 및 지도
2. 요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
제61조제3항 중 "김포국제공항경찰대"를 "김포국제공항경찰대(현판·표지판 등의 표기에 있어서 "김포공항경찰대"로 표기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2의 경상남도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란중 "경상남도 일원"을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일원"으로 한다.
별표3의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의 북부경찰서의 위치란중 "북구"를 "사상구"로 하고, 연산경찰서의 위치란중 "동래구"를 "연제구"로 하며,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의 동부경찰서의 관할구역란중 "주안동(1동 내지 5동)"을 "주안동(1동 내지 6동)"으로, 남부경찰서의 관할구역란의 "남동구, 연수구, 남구중 문학동, 관교동, 주안동(6동 내지 8동)"을 "남동구"로 하고, 남부경찰서란 다음에 연수경찰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경상남도지방경찰청의 울산중부경찰서란·울산남부경찰서란 및 울산동부경찰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여 창원경찰서란 앞에 이를 삽입한다.
+----------------+----------------+-------------------------------------------------+
| 연수경찰서 | 연 수 구 | 연수구, 남구중 문학동·관교동 |
| | 연 수 동 | ·주안동(7동 및 8동) |
+----------------+----------------+-------------------------------------------------+
+----------------+----------------+-------------------------------------------------+
| 울산중부경찰서 | 울산광역시 | 중구, 북구중 송정동·효문동·진장동·농소동, |
| | 중구 남외동 | 울주군중 언양읍·범서면·두서면·두동면·상북면· |
| | | 삼남면·삼동면 |
+----------------+----------------+-------------------------------------------------+
| 울산남부경찰서 | 울산광역시 | 남구, 울주군중 온산읍·온양면·청량면·웅촌면· |
| | 남구 신정동 | 서생면 |
+----------------+----------------+-------------------------------------------------+
| 울산동부경찰서 | 울산광역시 | 동구, 북구 중 양정동·강동동 |
| | 동구 전하동 | |
+---------------+----------------+--------------------------------------------------+
별표4의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의 경찰서명란중 "남부경찰서"를 "남부경찰서, 연수경찰서"로 하고, 경기도지방경찰청의 경찰서명란중 "의정부경찰서"를 "의정부경찰서, 남양주경찰서, 평택경찰서"로, "군포경찰서"를 "군포경찰서, 고양경찰서"로 한다.
별표5의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의 경찰서명란중 "남부경찰서"를 "남부경찰서, 연수경찰서"로 한다.
별표7의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의 1급지란중 "남부"를 "남부·연수"로 하고, 제주도지방경찰청의 1급지란의 "제주경찰서"를 "제주·서귀포경찰서"로 하며, 2급지란의 "서귀포경찰서"를 삭제한다.
별표8의 총계 "1,896"을 "1,729"로, 경찰공무원 계 "1,165"를 "1,006"으로, 경정 "86"을 "85"로, 경위 "493"을 "467"로, 경사 "238"을 "169"로, 경장 "131"을 "89"로, 순경 "39"를 "18"로, 전기서기 "3"을 "2"로 하고, "전기서기 2(종전의 전기서기 3)" 다음에 "건축서기 1"을 신설하며, 기능직 계 "660"을 "652"로, 10등급 교환원 "26"을 "18"로 한다.
별표9의 총계 "93,147"을 "94,675"로, 경찰공무원 계 "86,254"를 "88,623"으로, 총경 "366"을 "368"로, 경정 "1,035"를 "1,075"로, 경감 "1,734"를 "1,801"로, 경위 "7,001"을 "7,725"로, 경사 "9,610"을 "9,254"로, 경장 "29,529"를 "29,892"로, 순경 "36,938"을 "38,467"로, 일반직 계 "621"을 "625"로, 전기주사 "1"을 "2"로, 기계주사보 "3"을 "4"로, 건축주사보 "2"를 "3"으로 하고, "기계서기보 또는 별정직 9급상당 1" 다음에 "전산서기보 1"을 신설하며, 기능직 계 "2,808"을 "2,797"로, 10등급 교환원 "914"를 "885"로, 10등급 전기원 "12"를 "13"으로, 10등급 기계원 "57"을 "58"로, 10등급 난방원 "27"을 "28"로, 10등급 위생원 "71"을 "78"로, 10등급 사무원 "1,414"를 "1,422"로, 고용직 계 "3,423"을 "2,589"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개정규정과 별표3중 울산중부경찰서·울산남부경찰서 및 울산동부경찰서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5일부터, 별표3 내지 별표5·별표7중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의 동부경찰서·남부경찰서 및 연수경찰서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고용직 초과현원은 1998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시행 1997. 3. 20.] [대통령령 제15305호, 1997. 3.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305호(1997·3·20)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중일부개정령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8중 총계 "1,932"를 "1,896"으로 하고, 기능직 계 "696"을 "660"으로 하며, 10등급 위생원 "19"를 "13"으로, 10등급 사무원 "581"을 "551"로 한다.
별표9중 총계 "93,230"을 "93,147"로 하고, 기능직 계 "2,891"을 "2,808"로 하며, 10등급 운전원 "43"을 "41"로, 10등급 위생원 "83"을 "71"로, 10등급 사무원 "1,482"를 "1,414"로, 10등급 방호원 "8"을 "7"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기능직 교환원·운전원·위생원·사무원 및 방호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시행 1996. 8. 8.] [대통령령 제15136호, 1996. 8.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136호(1996ㆍ8ㆍ8)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ㆍ제4항, 제14조제3항제9호, 제6장(제45조 내지 제55조) 및 [별표1]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중 "치안 및 해양경찰"을 "치안"으로 한다.
별표8중 총계 "1,938"을 "1,932"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170"을 "1,165"로, 경감 "126"을 "125"로, 경위 "497"을 "493"으로, 기능직 계 "697"을 "696"으로 하며, "9등급 사무보조원"을 "9등급 사무원"으로, "10등급 사무보조원 582"를 "10등급 사무원 581"로 한다.
[별표9]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9]
경찰청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제91조 관련)
---------------------------------------
총 계 93,230
경찰공무원 계 86,254
치안정감 2
치안감 14
경무관 25
총 경 366
경 정 1,035
경 감 1,734
경 위 7,001
경 사 9,610
경 장 29,529
순 경 36,938
별정직 계 41
경찰대학 연구관(2급상당) 1
경찰대학 연구관(3급상당) 2
경찰대학 연구관(4급상당) 8
경찰대학 연구관(5급상당) 3
경찰대학 연구담당(6급상당) 2
경찰대학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 18
경찰대학 예비군담당요원(5급상당) 1
경찰종합학교 교관(5급상당) 1
경찰대학 기자재관리요원(7급상당) 1
경찰대학 영양사(7급상당) 1
경찰종합학교 영양사(7급상당) 1
중앙경찰학교 영양사(7급상당) 1
경찰대학 예비군담당요원(8급상당) 1
일반직 계 621
의무이사관 또는 의무부이사관 1
의무부이사관 2
의무부이사관 또는 의무서기관 2
의무서기관 35
약무서기관 1
간호서기관 1
행정사무관 3
행정사무관 또는 기계사무관 1
사서사무관 1
기계사무관ㆍ전기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 1
보건사무관 3
의무사무관 3
약무사무관 1
간호사무관 2
행정주사 9
사서주사 2
전기주사 1
보건주사 11
약무주사 6
간호주사 29
토목주사 1
건축주사 2
전산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20
행정주사보 7
사서주사보 3
기계주사보 3
기계주사보 또는 전기주사보 1
기계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 1
전기주사보 3
보건주사보 17
약무주사보 8
간호주사보 52
건축주사보 2
건축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1
건축주사보 또는 전기주사보 13
전산주사보 14
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 20
행정서기 11
기계서기 2
기계서기 또는 환경서기 1
농업서기 또는 임업서기 2
보건서기 9
간호서기 78
건축서기 1
전산서기 143
전산서기 또는 별정직 8급상당 23
통신서기 또는 전자통신서기 24
사서서기보 1
기계서기보 또는 환경서기보 1
기계서기보 또는 별정직 9급상당 1
전산서기보 또는 별정직 9급상당 41
기능직 계 2,891
6등급 전기장 1
7등급 통신장 1
7등급 기계장 10
7등급 난방원 1
8등급 전기원 5
8등급 기계원 8
8등급 난방원 1
9등급 건축원 1
9등급 전화수리원 4
9등급 교환원 49
9등급 기계원 6
9등급 난방원 2
9등급 운전원 5
9등급 보건원 1
9등급 간호조무원 2
9등급 위생원 6
9등급 사무원 82
10등급 토목원 1
10등급 건축원 8
10등급 통신원 25
10등급 전화수리원 1
10등급 교환원 914
10등급 전기원 12
10등급 기계원 57
10등급 난방원 27
10등급 운전원 43
10등급 화공원 1
10등급 농림원 1
10등급 보건원 12
10등급 간호조무원 31
10등급 위생원 83
10등급 사무원 1,482
10등급 방호원 8
고용직 계 3,423
② 내지 ⑲ 생략
제4조 생략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시행 1996. 6. 29.] [대통령령 제15072호, 1996.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072호(1996·6·29)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중개정령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예산의 집행·결산 및 국유재산관리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4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중 "보안간부연수소"를 각각 "보안경찰연수소"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보안간부연수소는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경위이상의 경찰공무원"을 "보안경찰연수소는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보안간부연수소"를 "보안경찰연수소"로, "보안간부연수소장"을 "보안경찰연수소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보안간부연수소장"을 "보안경찰연수소장"으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8조제2항중 "의무서기관·약무서기관 또는 간호서기관"을 "의무부이사관 또는 의무서기관"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약제과장은 약무서기관으로, 간호과장은 간호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6조중 "별표 6"을 "별표 1"로 한다.
제47조를 삭제한다.
제56조제1항중 "별표 8과"를 "별표 2와"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별표 9와"를 "별표 3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경찰관서간의 경계에 있는 하천·도로·교량·터널 기타 중요 공작물등에 대한 지방경찰청간의 관할은 경찰청장이, 경찰서간의 관할은 지방경찰청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57조를 삭제한다.
제65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예산의 집행·회계·결산 및 국유재산관리
제66조제4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77조제8호중 "신용조사업·"을 삭제한다.
제84조제1호 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호를 삭제한다.
1. 보안경찰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2. 보안경찰업무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3. 보안관찰에 관한 업무
4. 간첩등 보안사범의 수사 및 지도·조정
제86조의2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한다.
제87조제1항 단서중 "별표 11"을 "별표 4"로, "별표 12"를 "별표 5"로, "별표 13"을 "별표 6"으로 한다.
제88조제3항중 "별표 14와"를 "별표 7과"로 한다.
제8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공무원의 정원
제90조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제91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정원은 별표 9와 같다.
②소속기관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9의 총정원의 범위안에서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별표 2]내지 [별표 5], [별표 7] 및 [별표 10]을 각각 삭제하고, [별표 8] 및 [별표 9]를 각각 [별표 2] 및 [별표 3]으로 하며, [별표 1]을 [별표 8]로, [별표 6]을 [별표 1]로 하고, [별표 11] 내지 [별표 14]를 각각 [별표 4] 내지 [별표 7]로 하며,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종전의 별표 9)의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강서경찰서의 위치란의 "북구 감전 1동"을 "강서구 명지동"으로 하고, 동표의 경기도지방경찰청 수원중부경찰서의 관할구역란중 "이의동, 하동"을 "이의동"으로 하며, 수원남부경찰서의 관할구역란중 "수원시 권선구"를 "수원시 권선구(입북동, 당수동을 제외한다)"로, "망포동"을 "망포동, 하동"으로 하고, 경찰서명칭란중 "부천경찰서"를 "부천남부경찰서"로 하며, 파주경찰서의 위치란의 "파주군 금촌읍"을 "파주시 금촌동"으로, 관할구역란의 "파주군"을 "파주시"로 하고, 이천경찰서의 위치란의 "이천군 이천읍"을 "이천시 창전동"으로, 관할구역란의 "이천군"을 "이천시"로 하며, 안양경찰서의 관할구역란중 "호계 1·2·3동"을 "호계 1·2·3동, 부흥동, 달안동, 부림동, 범계동, 평안동, 신촌동, 귀인동, 갈산동"으로 하고, 과천경찰서의 관할구역란중 "부흥동, 달안동, 부림동, 범계동, 평안동, 신촌동, 귀인동, 갈산동"을 "의왕시중 내손 1·2동, 청계동"으로 하며, 군포경찰서의 관할구역란중 "의왕시"를 "의왕시중 고촌동, 부곡동, 오정동"으로 하고, 용인경찰서의 위치란의 "용인군 용인읍"을 "용인시 김량장동"으로, 관할구역란의 "용인군 "용인시"로 하며, 고양경찰서의 위치란의 "고양시 일산동"을 "고양시 하정동"으로 하고, 동표의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청주동부경찰서의 위치란의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1가"를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으로 하며, 동표의 충청남도지방경찰청의 경찰서명칭란중 "강경경찰서"를 "논산경찰서"로, 동 위치란의 "논산군 강경읍"을 "논산시 강경읍"으로, 관할구역란의 "논산군"을 "논산시"로 하고, 동표의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전주경찰서의 관할구역란의 "전주시중 완산구"를 "전주시중 완산구, 완주군중 구이면"으로 하며, 전주북부경찰서의 관할구역란의 "전주시중 덕진구"를 "전주시중 덕진구, 완주군중 이서면"으로 하고, 완주경찰서의 관할구역란의 "완주군"을 "완주군(구이면, 이서면을 제외한다)"으로 하며, 동표의 전라남도지방경찰청 광주북부경찰서의 관할구역란의 "북구"를 "북구(광주광산경찰서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로 하고, 광주광산경찰서의 관할구역란의 "광산구"를 "광산구, 북구중 오룡동, 대촌동, 월출동, 장성군 남면 삼태리중 임79-11·86-1·87-2·87-3·88-6∼9, 전128-1·129-1, 도717-1"로 하며, 장성경찰서의 관할구역란의 "장성군"을 "장성군(광주광산경찰서의 관할구역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표의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양산경찰서의 위치란의 "양산군 양산읍"을 "양산시 북부동"으로, 관할구역란의 "양산군"을 "양산시"로 한다.
별표 4(종전의 별표 11)의 경기도지방경찰청 경찰서명란중 "부천경찰서"를 "부천남부경찰서"로 한다.
별표 5(종전의 별표 12)의 경기도지방경찰청 경찰서명란중 "부천경찰서"를 "부천남부경찰서"로 한다.
별표 6(종전의 별표 13)의 경기도지방경찰청 경찰서명란중 "부천경찰서"를 "부천남부경찰서"로 하고, 충청남도지방경찰청 경찰서명란중 "강경경찰서"를 "논산경찰서"로 한다.
별표 7(종전의 별표 14)의 경기도지방경찰청 1급지란중 "부천"을 "부천남부"로 하고, 충청남도지방경찰청 2급지란중 "강경"을 "논산"으로 한다.
별표 8(종전의 별표 1)의 제목중 "(제5조관련)"을 "(제90조관련)"으로 하고, 동표중 총계 "1,936"을 "1,938"로 하며, 경찰공무원 계 "1,168"을 "1,170"으로, 경위 "495"를 "497"로 하고, "서기관 1"을 삭제하며, "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 1" 다음에 "서기관 또는 총경 1" 및 "공업서기관·시설서기관·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 1"을 각각 신설하고, "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 1" 다음에 "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건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을 신설하며, "건축사무관 1"을 삭제하고, 전산주사보 "2"를 "1"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9]
경찰청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제91조관련)
--------------------------------------
총 계 97,680
경찰공무원 계 90,228
치안정감 3
치안감 14
경무관 28
총 경 387
경 정 1,086
경 감 1,861
경 위 7,385
경 사 10,367
경 장 30,525
순 경 38,572
별정직 계 41
경찰대학 연구관(2급상당) 1
경찰대학 연구관(3급상당) 2
경찰대학 연구관(4급상당) 8
경찰대학 연구관(5급상당) 3
경찰대학 연구담당(6급상당) 2
경찰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 18
경찰대학 예비군담당요원(5급상당) 1
경찰종합학교 교관(5급상당) 1
경찰대학 기자재관리요원(7급상당) 1
경찰대학 영양사(7급상당) 1
경찰종합학교 영양사(7급상당) 1
중앙경찰학교 영양사(7급상당) 1
경찰대학 예비군담당요원(8급상당) 1
일반직 계 797
의무이사관 또는 의무부이사관 1
공업부이사관·물리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
또는 선박부이사관 1
의무부이사관 2
의무부이사관 또는 의무서기관 2
공업서기관·물리서기관·보건서기관 또는 선박서기관 3
의무서기관 35
약무서기관 1
간호서기관 1
공업서기관·물리서기관·보건서기관·선박서기관·
화공사무관·물리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선박사무관 1
행정사무관 3
행정사무관 또는 기계사무관 1
사서사무관 1
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 1
화공사무관·물리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선박사무관 8
보건사무관 3
의무사무관 3
약무사무관 1
간호사무관 2
행정주사 9
사서주사 2
기계주사 1
전기주사 1
조선주사 1
화공주사 또는 물리주사 11
보건주사 15
약무주사 6
간호주사 29
선박주사 7
토목주사 1
건축주사 2
전산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20
행정주사보 7
사서주사보 3
기계주사보 4
기계주사보 또는 전기주사보 1
기계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 1
전기주사보 4
전자주사보 1
조선주사보 1
화공주사보 또는 물리주사보 16
보건주사보 26
약무주사보 8
간호주사보 52
선박주사보 16
건축주사보 2
건축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1
건축주사보 또는 전기주사보 13
전산주사보 15
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 20
통신주사보 1
행정서기 11
기계서기 3
기계서기 또는 환경서기 1
전기서기 2
조선서기 1
화공서기 또는 물리서기 16
농업서기 또는 임업서기 2
보건서기 23
간호서기 78
선박서기 16
건축서기 1
전산서기 145
전산서기 또는 별정직 8급상당 23
통신서기 1
통신서기 또는 전자통신서기 24
사서서기보 1
기계서기보 1
기계서기보 또는 환경서기보 1
기계서기보 또는 별정직 9급상당 1
전자서기보 1
조선서기보 1
화공서기보 또는 물리서기보 19
보건서기보 4
선박서기보 12
전산서기보 1
전산서기보 또는 별정직 9급상당 41
기능직 계 3,191
6등급 통신장 2
6등급 전기장 3
6등급 기계장 5
7등급 통신장 4
7등급 전기장 2
7등급 기계장 19
7등급 난방원 1
7등급 기관장 1
8등급 건축원 1
8등급 통신원 2
8등급 전기원 10
8등급 기계원 18
8등급 난방원 1
8등급 기관원 2
9등급 건축원 3
9등급 통신원 3
9등급 전화수리원 4
9등급 교환원 52
9등급 전기원 6
9등급 기계원 22
9등급 난방원 3
9등급 운전원 5
9등급 화공원 4
9등급 기관원 5
9등급 보건원 1
9등급 간호조무원 2
9등급 위생원 6
9등급 사무보조원 87
10등급 토목원 1
10등급 건축원 26
10등급 통신원 26
10등급 전화수리원 1
10등급 교환원 967
10등급 전기원 18
10등급 기계원 73
10등급 난방원 29
10등급 운전원 43
10등급 화공원 6
10등급 기관원 7
10등급 농림원 1
10등급 보건원 12
10등급 간호조무원 31
10등급 위생원 101
10등급 사무보조원 1,567
10등급 방호원 8
고용직 계 3,423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시행 1996. 3. 15.] [대통령령 제14950호, 1996. 3.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950호(1996·3·15)
법제처직제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 및 ② 생략
③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경찰청공무원정원표중 총계 "1,937"을 "1,936"으로, 경찰공무원계 "1,169"를 "1,168"로, 경위 "496"을 "495"로 한다.
④생략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시행 1995. 12. 7.] [대통령령 제14823호, 1995. 12.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823호(1995·12·7)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중개정령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 (지방경찰청장)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으로,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지방경찰청장은 치안감으로, 제주도지방경찰청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제5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①지방경찰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지방경찰청에 차장 각 1인을 둔다.
제60조제1항 및 제73조제3항중 "(지방경찰청에 차장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 차장 2인을 두는 경우에는 제1차장)"을 각각 "(지방경찰청에 차장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5조중 "(지방경찰청에 차장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장, 차장 2인을 두는 경우에는, 제1차장)"을 "(지방경찰청에 차장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 2 경찰대학공무원정원표중 총계 "287"을 "292"로, 별정직 계 "33"을 "38"로 연구관(4급상당) "6"을 "8"로 하고, "연구관(4급상당) 8"다음에 "연구관(5급상당) 3"을 신설한다.
별표 10 지방경찰관서공무원정원표의 총계란중 계 "91,563"을 "91,566"으로, 지방경찰청 "13,762"를 "13,765"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란중 계 "85,108"을 "85,111"로, 지방경찰청 "12,449"를 "12,452"로 하며, 치안감란중 계 "7"을 "12"로, 지방경찰청 "7"를 "12"로 하고, 경무관란중 계 "23"을 "21"로, 지방경찰청 "23"을 "21"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시행 1995. 9. 22.] [대통령령 제14770호, 1995. 9.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770호(1995·9·22)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중개정령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해양경찰청장의 소관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소속하에 정비창을 둔다.
제11조제3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제4호를 삭제한다.
2. 용역경비에 관한 연구·지도
제14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청원경찰의 운영 지도
제16조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보안1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경찰업무에 관한 기획·교육
2. 북한의 실상에 대한 홍보
3. 보안관찰에 관한 업무지도
4.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보안2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간첩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의 지도·조정
2. 불온유인물의 수집 및 분석
3. 북한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4. 남북교류와 관련되는 보안경찰업무
⑤보안3과는 간첩등 중요방첩수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⑥보안4과는 중요좌익사범의 수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48조중 "정비창을 "을 "공보담당관을"로 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 (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은 경정으로 보하고, 해양경찰의 공보업무에 관하여 해양경찰청장을 보좌한다.
제49조제3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53조를 삭제한다.
제6장제3절을 제6장제4절로 하고, 제6장에 제3절(제53조 내지 제5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정비창
제53조 (직무) 정비창은 함정의 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53조의2 (창장) ①정비창에 창장을 두되, 총경으로 보한다.
②창장은 해양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3조의3 (하부조직) 정비창의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는 해양경찰청장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60조제1항중 "제1차장"을 "제2차장"으로 한다.
제66조제3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용역경비에 관한 지도·감독
제69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청원경찰의 운영 지도
제7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보안1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첩계몽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
2. 간첩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의 지도·조정
3. 불온유인물의 수집·분석 및 관리
4.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보안2과는 간첩등 보안사범의 수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77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용역경비에 관한 지도·감독
제8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청원경찰의 운영 지도
별표 1의 경찰청공무원정원표중 총계 "1,912"를 "1,937"로, 경찰공무원계 "1,155"를 "1,169"로, 경위 "497"을 "496"으로, 경사 "227"을 "238"로, 경장 "128"을 "131"로, 순경 "38"을 "39"로, 전산주사보 "4"를 "2"로 하고, "화공주사보 또는 물리주사보 1" 다음에 "통신주사보 2"를 신설하며, 전산서기 "8"을 "6"으로 하고, "전기서기 3" 다음에 "통신서기 2"를 신설하며, 기능직 계 "686"을 "697"로, 10등급 사무보조원 "571"을 "582"로 한다.
별표 2의 경찰대학공무원정원표중 "사서주사 1" 다음에 "간호주사 1"을 신설하고, "간호주사보 1"을 삭제한다.
별표 5의 경찰병원공무원정원표중 총계 "415"를 "425"로, 일반직 계 "272"를 "282"로, 간호주사 "26"을 "28"로, 간호주사보 "47"을 "50"으로, 간호서기 "73"을 "78"로 한다.
별표 7의 해양경찰관서공무원정원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의 경찰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의 경기도지방경찰청 경찰서명칭란중 "수원경찰서"를 "수원중부경찰서"로, "성남경찰서"를 "성남중부경찰서"로 하고, 충청북도지방경찰청 경찰서명칭란중 "청주경찰서"를 "청주동부경찰서"로 하며, 경상북도지방경찰청 경찰서명칭란중 "포항경찰서"를 "포항북부경찰서"로 하고, 경상남도지방경찰청 경찰서명칭란중 "마산경찰서"를 "마산중부경찰서"로 한다.
별표 10의 지방경찰관서공무원정원표의 총계란중 계 "91.408"을 "91,563"으로, 지방경찰청 "13,812"를 "13,762"로, 경찰서 "77,596"을 "77,801"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란중 계 "84,893"을 "85,108"로, 지방경찰청 "12,499"를 "12,449"로, 경찰서 "72,394"를 "72,659"로 하며, 경정란중 계 "986"을 "987"로, 지방경찰청 "244"를 "245"로 하고, 경감란중 계 "1,622"를 "1,628"로, 지방경찰청 "427"을 "433"으로 하며, 경위란중 계 "6,482"를 "6,696"으로, 지방경찰청 "1,444"를 "1,476"으로, 경찰서 "5,038"을 "5,220"으로 하고, 경사란중 계 "9,616"을 "9,618"로, 경찰서 "7,064"를 "7,066"으로 하며, 경장란중 계 "29,449"를 "29,365"로, 지방경찰청 "3,124"를 "3,115"로, 경찰서 "26,325"를 "26,250"으로 하고, 순경란중 계 "36,355"를 "36,431"로, 지방경찰청 "4,548"을 "4,468"로, 경찰서 "31,807"을 "31,963"으로 하며, 10등급 교환원란중 계 "932"를 "928"로, 지방경찰청 "172"를 "168"로 하고, 10등급 기계원란의 계 "36"을 "35"로, 지방경찰청 "36"을 "35"로 하며, 10등급 위생원란의 계 "12"를 "14"로, 지방경찰청 "12"를 "14"로 하고, 10등급 사무보조원란의 계 "1,395"를 "1,398"로, 지방경찰청"715"를 "718"로 하며, 고용직란의 계 "3,608"을 "3,548"로, 경찰서 "3,608"을"3,548"로 한다.
별표 11의 수사과와형사과를두는경찰서표의 경기도지방경찰청 경찰서명란중 "수원경찰서"를 "수원중부경찰서"로, "성남경찰서"를 "성남중부경찰서"로 한다.
별표 12의 교통과와경비과를두는경찰서표의 경기도지방경찰청 경찰서명란중 "수원경찰서"를 "수원중부경찰서"로, "성남경찰서"를 "성남중부경찰서"로 한다.
별표 13의 정보과와보안과를두는경찰서표의 경기도지방경찰청 경찰서명란중 "수원경찰서"를 "수원중부경찰서"로, "성남경찰서"를 "성남중부경찰서"로 하고, 충청북도지방경찰청 경찰서명란중 "청주경찰서"를 "청주동부경찰서"로 하며, 전라북도지방경찰청 경찰서명란중 "이리경찰서"를 "익산경찰서"로 하고, 경상북도지방경찰청 경찰서명란중 "포항경찰서"를 "포항북부경찰서"로 하며, 경상남도지방경찰청 경찰서명란중 "마산경찰서"를 "마산중부경찰서"로, "삼천포경찰서"를 "사천경찰서"로 한다.
별표 14의 경찰서등급구분의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의 2급지란에 "달성경찰서"를,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의 3급지란에 "강화경찰서"를 각각 신설하고, 경기도지방경찰청의 1급지란중 "수원"을 "수원중부"로, "성남"을 "성남중부"로, "군포경찰서"를 "군포·과천·고양경찰서"로 하며, 2급지란중 "과천·" 및 "고양·"을, 3급지란중 "강화·"를 각각 삭제하고, 충청북도지방경찰청의 1급지란중 "청주"를 "청주동부"로 하며, 전라북도지방경찰청의 1급지란중 "이리"을 "익산"으로 하고, 경상북도지방경찰청의 1급지란중 "포항"을 "포항북부"로 하며, 3급지란중 "달성·"을 삭제하고, 경상남도지방경찰청의 1급지란중 "마산"을 "마산중부"로, "울산동부경찰서"를 "울산동부·김해경찰서"로 하며, 2급지란중 "삼천포"를 "사천"으로 하고, "김해·"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정원 60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이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7]
해양경찰관서공무원정원표(제47조 관련)
┌──────────────┬───┬─────┬───┬─────┐
│ 직 급 │ 계 │해양경찰청│정비창│해양경찰서│
├──────────────┼───┼─────┼───┼─────┤
│ 총 계 │ 4,305│ 331 │ 177 │ 3,797 │
├──────────────┼───┼─────┼───┼─────┤
│경찰공무원 계 │ 3,865│ 264 │ 51 │ 3,550 │
│ 치안정감 │ 1│ 1 │ │ │
│ 경 무 관 │ 3│ 3 │ │ │
│ 총 경 │ 21│ 8 │ 1 │ 12 │
│ 경 정 │ 49│ 17 │ 1 │ 31 │
│ 경 감 │ 116│ 17 │ 6 │ 93 │
│ 경 위 │ 365│ 57 │ 10 │ 298 │
│ 경 사 │ 730│ 79 │ 17 │ 634 │
│ 경 장 │ 970│ 49 │ 10 │ 911 │
│ 순 경 │ 1,610│ 33 │ 6 │ 1,571 │
│일 반 직 계 │ 176│ 32 │ 28 │ 116 │
│ 공업부이사관·물리부이사관 │ 1│ 1 │ │ │
│ ·선박부이사관 또는 │ │ │ │ │
│ 보건부이사관 │ │ │ │ │
│ 공업서기관·물리서기관· │ 3│ 3 │ │ │
│ 선박서기관 또는 보건서 │ │ │ │ │
│ 기관 │ │ │ │ │
│ 화공사무관·물리사무관· │ 9│ 5 │ │ 4 │
│ 선박사무관 또는 │ │ │ │ │
│ 보건사무관 │ │ │ │ │
│ 기계주사 │ 1│ │ 1 │ │
│ 조선주사 │ 1│ 1 │ │ │
│ 화공주사 또는 물리주사 │ 11│ 2 │ │ 9 │
│ 보건주사 │ 4│ 1 │ │ 3 │
│ 선박주사 │ 7│ │ 2 │ 5 │
│ 기계주사보 │ 1│ │ 1 │ │
│ 전기주사보 │ 1│ │ 1 │ │
│ 전자주사보 │ 1│ │ 1 │ │
│ 조선주사보 │ 1│ 1 │ │ │
│ 화공주사보 또는 물리주사보 │ 16│ 5 │ │ 11 │
│ 보건주사보 │ 9│ │ │ 9 │
│ 선박주사보 │ 16│ 1 │ 4 │ 11 │
│ 전산주사보 │ 1│ 1 │ │ │
│ 통신주사보 │ 1│ │ 1 │ │
│ 기계서기 │ 1│ │ 1 │ │
│ 전기서기 │ 2│ │ 2 │ │
│ 조선서기 │ 1│ │ 1 │ │
│ 화공서기 또는 물리서기 │ 16│ 1 │ │ 15 │
│ 보건서기 │ 14│ 1 │ │ 13 │
│ 선박서기 │ 16│ 1 │ 5 │ 10 │
│ 전산서기 │ 2│ 2 │ │ │
│ 통신서기 │ 1│ │ 1 │ │
│ 기계서기보 │ 1│ │ 1 │ │
│ 전자서기보 │ 1│ │ 1 │ │
│ 조선서기보 │ 1│ │ 1 │ │
│ 화공서기보 또는 물리서기보 │ 19│ 3 │ │ 16 │
│ 보건서기보 │ 4│ │ │ 4 │
│ 선박서기보 │ 12│ 2 │ 4 │ 6 │
│ 전산서기보 │ 1│ 1 │ │ │
│기능직 계 │ 264│ 35 │ 98 │ 131 │
│ 6등급 통신장 │ 2│ │ 2 │ │
│ 6등급 전기장 │ 2│ │ 2 │ │
│ 6등급 기계장 │ 5│ │ 5 │ │
│ 7등급 통신장 │ 3│ │ 3 │ │
│ 7등급 전기장 │ 2│ │ 2 │ │
│ 7등급 기계장 │ 9│ │ 9 │ │
│ 8등급 건축원 │ 1│ │ 1 │ │
│ 8등급 통신원 │ 2│ │ 2 │ │
│ 8등급 전기원 │ 5│ │ 5 │ │
│ 8등급 기계원 │ 10│ │ 10 │ │
│ 9등급 건축원 │ 1│ │ 1 │ │
│ 9등급 통신원 │ 2│ │ 2 │ │
│ 9등급 교환원 │ 3│ 1 │ │ 2 │
│ 9등급 전기원 │ 4│ │ 4 │ │
│ 9등급 기계원 │ 16│ │ 16 │ │
│ 9등급 난방원 │ 1│ │ 1 │ │
│ 9등급 화공원 │ 1│ │ 1 │ │
│ 9등급 사무보조원 │ 4│ 1 │ │ 3 │
│ 10등급 건축원 │ 18│ 2 │ 4 │ 12 │
│ 10등급 통신원 │ 1│ │ 1 │ │
│ 10등급 교환원 │ 53│ 7 │ │ 46 │
│ 10등급 전기원 │ 1│ │ 1 │ │
│ 10등급 기계원 │ 15│ │ 15 │ │
│ 10등급 화공원 │ 5│ │ 5 │ │
│ 10등급 위생원 │ 17│ 3 │ 2 │ 12 │
│ 10등급 사무보조원 │ 81│ 21 │ 4 │ 56 │
└──────────────┴───┴─────┴───┴─────┘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시행 1995. 7. 13.] [대통령령 제14729호, 1995. 7.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729호(1995·7·13)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의개정령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경찰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의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의 관악경찰서의 위치란 "서초구 방배동"을 "관악구 봉천동"으로, 방배경찰서의 위치란 "관악구 남현동"을 "서초구 방배동"으로, 도봉경찰서의 관할구역란중 "창동(1·4동)"을 "창동(1·4·5동)으로 하고, 동부경찰서·북부경찰서·남부경찰서 및 종암경찰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 │동 부│광진구│광진구중 구의동·노유동·화양동·모진동 │
│ │ │경찰서│구의동│·광장동·자양동·중곡동·군자동·능동, │
│ │ │ │ │성동구중 성수1·2가·송정동·용답동 │
└─┴─┴───┴───┴─────────────────────┘
┌─┬─┬───┬───┬─────────────────────┐
│ │ │북 부│강북구│강북구중 미아동(1 내지 3·8·9동중 126 │
│ │ │경찰서│번동 │내지 134, 258, 산25-22번지)·번동·수 │
│ │ │ │ │유동·우이동·도봉구중 쌍문동·창동(2·3 │
│ │ │ │ │동) │
└─┴─┴───┴───┴─────────────────────┘
┌─┬─┬───┬───┬─────────────────────┐
│ │ │남 부│관악구│관악구중 신림동(3·4·7·8·11·12·13동),│
│ │ │경찰서│신림동│금천구중 가산동·독산동·시흥동, 구로 │
│ │ │ │ │구중 구로동(3동)·가리봉동 │
└─┴─┴───┴───┴─────────────────────┘
┌─┬─┬───┬───┬─────────────────────┐
│ │ │종 암│성북구│성북구중 종암동(29번지의 2·5·22·26호 │
│ │ │경찰서│종암동│를 제외한다)·하월곡동·상월곡동·장위 │
│ │ │ │ │동·석관동·길음동(3동), 강북구중 미아 │
│ │ │ │ │동(4 내지 7동, 9동중 3·95·97·98· │
│ │ │ │ │100·103·135 내지 140·산25-1번지) │
└─┴─┴───┴───┴─────────────────────┘
별표 9 경찰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의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의 남부경찰서의 관할구역란 "남구(망미동·수영동을 제외한다)"를 "남구, 수영구중 광안동·민락동·남천동"으로, 동래경찰서의 관할구역란 "동래구(연산동을 제외한다)"를 "동래구, 연제구중 거제동"으로, 북부경찰서의 관할구역란 "북구"를 "북구·사상구"로, 연산경찰서의 관할구역란중 "동래구중 연산동"을 "연제구중 연산동"으로, "남구중 망미동, 수영동"을 "수영구중 망미동·수영동"으로 한다.
별표 9 경찰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의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의 남부경찰서의 관할구역란중 "남동구"를 "남동구, 연수구"로 하고, ",선학동" 및 ",옥련동, 동춘동, 연수동, 청학동"을 각각 삭제하며, 부평경찰서의 위치란중 "북구"를 "부평구"로, 관할구역란 "북구(계양경찰서 관할구역을 제외한다)"를 "부평구"로 하며, 계양경찰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계양경찰서│계양구 계산동 │ 계양구 │
└─┴─┴─────┴───────┴────┘
별표 9 경찰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의 경기도지방경찰청의 수원남부경찰서의 관할구역란중 "영통동"을 "영통동, 신동, 망포동"으로, 부천중부경찰서의 관할구역란중 "약대동"을 "약대동, 중 1·2·3동"으로, 평택경찰서의 관할구역란중 "평택시, 송탄시, 평택군"을 "평택시"로 하고, 안산경찰서의 관할구역란중 "화성군중 반월면" 및 화성경찰서의 관할구역란중 "(반월면을 제외한다)"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9 경찰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의 충청북도지방경찰청의 청주경찰서의 관할구역란중 "(방서동 380 내지 384번지를 제외한다)" 및 청주서부경찰서의 관할구역란중 ",상당구중 방서동 380내지 384번지"를 각각 삭제하고, 옥천경찰서의 관할구역란중 "옥천읍"을 "옥천군"으로 한다.
별표 9 경찰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의 충청남도지방경찰청의 천안경찰서의 관할구역란중 "천안시, 천안군"을 "천안시"로 한다.
별표 9 경찰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의 전라북도지방경찰청의 이리경찰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익산경찰서│익산시 갈산동 │ 익산시 │
└─┴─┴─────┴───────┴────┘
별표 9 경찰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의 전라남도지방경찰청광주서부경찰서란 및 광주남부경찰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 │광│광 주│서구, 남구중서1·2동, 월산1·2·3·4·5동, 주 │
│ │ │주│광역시│월2동중 554-2, 4-6번지, 555-2~5번지, 556- │
│ │ │서│서구 │4·6·8·9·11·14·15번지, 557-2번지, 558번지, │
│ │ │부│농성동│558-3번지, 559번지, 560-1번지, 562-1.2.7 │
│ │ │경│ │번지, 564번지, 564-2, 4번지, 626-2, 3번 │
│ │ │찰│ │지, 627-3번지, 628-1~3번지, 629-1·3번지, │
│ │ │서│ │630-3~7번지, 631-2~5번지, 632-2·3·5~8·10~ │
│ │ │ │ │14번지, 636-5~7번지, 637-2번지, 817번지, │
│ │ │ │ │818번지, 818-1번지, 819번지, 820번지, 820 │
│ │ │ │ │-1~15·22~25번지, 821번지, 821-1~6번지, 822 │
│ │ │ │ │내지825번지, 826-1·2번지, 827내지 830번 │
│ │ │ │ │지, 830-1·2번지, 831번지, 831-1번지, 832번 │
│ │ │ │ │지, 832-1~10번지, 833-1~19·21~26·28번지, │
│ │ │ │ │834-1·2번지, 835 내지 837번지, 837-1~4번 │
│ │ │ │ │지, 838 내지 840번지, 841-1·2번지, 842 내 │
│ │ │ │ │지 844번지, 845-1~4번지, 846번지, 846-1~3 │
│ │ │ │ │번지, 847 내지 861번지, 861-1번지, 863-1~ │
│ │ │ │ │19번지, 864번지, 864-1번지, 865번지, 866 │
│ │ │ │ │번지, 868 내지 873번지, 874-1, 2번지, 875 │
│ │ │ │ │내지 877번지, 880내지 886번지, 886-1~3번 │
│ │ │ │ │지, 888번지, 889-1·3~5·8~10·12번지, 890번 │
│ │ │ │ │지, 893-7·8·11~14번지, 894번지, 894-1번 │
│ │ │ │ │지, 895-1~5·7·9·11번지, 896번지, 896-1.2 │
│ │ │ │ │번지, 897-2~5번지, 898번지, 898-1~26번지, │
│ │ │ │ │899번지, 900-1~6·9~24번지, 901-1~5번지, │
│ │ │ │ │902-1·3·4번지, 903번지, 904-1~3번지, 905- │
│ │ │ │ │1~3·7~9번지, 906~909번지, 909-1번지, 910 │
│ │ │ │ │번지, 910-2번지, 911번지, 911-2번지, 912 │
│ │ │ │ │내지 914번지, 914-1번지, 915-1·4·6번지, 9 │
│ │ │ │ │16번지, 919-1~3·6·7번지, 920번지, 923번 │
│ │ │ │ │지, 924번지, 924-2번지, 925번지, 925-3번 │
│ │ │ │ │지, 926번지, 928번지, 931-2번지, 934-2번 │
│ │ │ │ │지, 936번지, 936-2번지, 937-2.4번지, 938- │
│ │ │ │ │2~10, 12~16번지, 939-3·4번지, 941-103·11 │
│ │ │ │ │3·143·168~171·177~179번지, 953-11~13·15· │
│ │ │ │ │18, 19·33번지, 954번지, 954-1번지, 955-2· │
│ │ │ │ │4·8·10·14·15번지, 956번지, 956-1~5번지, 9 │
│ │ │ │ │99-1~3번지, 1000-1~7·9~11·13·14번지, 100 │
│ │ │ │ │1-1~24·26번지, 1002-1~3·7~28·31~34번지, │
│ │ │ │ │1003-3·5~20번지, 1004-1·3~14번지, 1005-1· │
│ │ │ │ │3~7·9~14·16~20·24~26번지·1006-1~4·6~20, 2 │
│ │ │ │ │2~27·29~31, 33~37번지, 1007-1~7·9·11~21번 │
│ │ │ │ │지, 1008-1~3·5~18·22·23번지, 1009-1·10~2 │
│ │ │ │ │8·30~35번지, 1012-5번지, 산17-6·7·9번지, │
│ │ │ │ │산18-4번지, 산21-1·6번지, 산25-1번지, 산2 │
│ │ │ │ │8번지, 산29번지, 산30-2·3번지, 산32 내지 │
│ │ │ │ │산35번지, 산36-1·2번지, 산37번지, 산38번 │
│ │ │ │ │지, 산39-1번지, 산42번지, 산42-1,2·5~7번 │
│ │ │ │ │지, 산43번지, 산44-1~3번지, 산45 내지 산4 │
│ │ │ │ │7번지, 산47-1~7번지, 산50-2·8·9번지, 산5 │
│ │ │ │ │4, 산59번지 │
└─┴─┴─┴───┴────────────────────────┘
┌─┬─┬────┬──────┬────────────────┐
│ │ │광주남부│광주광역시 │남구(광주서부경찰서의 관할구역을│
│ │ │경찰서 │서구 봉선동 │제외한다) │
└─┴─┴────┴──────┴────────────────┘
별표9 경찰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의 경상남도지방경찰청의 마산경찰서의 위치란중 "마산시 중앙동"을 "마산시 합포구 중앙동"으로 하고, 관할구역란중 ", 진동면, 구산면, 진전면, 진북면"을 삭제하며, 마산동부경찰서의 위치란중 "마산시 합성동"을 "마산시 회원구 합성동"으로 하고, 관할구역란중 ", 내서면"을 삭제하며, 울산중부경찰서의 위치란중 "중구 북정동"을 "중구 남외동"으로 하고, 관할구역란중 "언양면, 농소면, 범서면, 두서면, 두동면, 상북면, 삼남면, 삼동면,"을 "울주구중 농소읍·언양면·범서면·두서면·두동면·상북면·삼남면·삼동면"으로 하며, 울산남부경찰서의 위치란중 "울산시 신정동"을 "울산시 남구 신정동"으로 하고, 관할구역란중 "온양면, 온산면, 청량면, 웅촌면, 서생면"을 "울주구중 온양면·온산면·청량면·웅촌면·서생면"으로 하며, 울산동부경찰서의 위치란중 "울산시 전하동"을 "울산시 동구 전하동"으로 하고, 관할구역란중 "강동면"을 "울주구중 강동면"으로 한다.
별표 9 경찰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의 삼천포경찰서란 및 김해경찰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 │사천경찰서│사천시 동금동 │사천시 │
└─┴─┴─────┴───────┴────┘
┌─┬─┬─────┬───────┬────┐
│ │ │김해경찰서│김해시 봉황동 │김해시 │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시행 1995. 4. 12.] [대통령령 제14600호, 1995. 4.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600호(1995·4·12)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중개정령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본문중 "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을 "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한다.
별표 1 경찰청공무원정원표중 "9등급 전화수리원 1" 다음에 "9등급 교환원 2"를, "9등급 전기원 4" 다음에 "9등급 사무보조원 21"을 각각 신설하고, 10등급 교환원 "28"을 "26"으로, 10등급 사무보조원 "592"를 "571"로 한다.
별표 2 경찰대학공무원정원표중 "9등급 기계원 2" 다음에 "9등급 사무보조원 1"을 신설하고, 10등급 사무보조원 "20"을 "19"로 한다.
별표 5 경찰병원공무원정원표중 "9등급 기계원 1" 다음에 "9등급 보건원 1"·"9등급 간호조무원 2"·"9등급 위생원 1" 및 "9등급 사무보조원 2"를 각각 신설하고, 10등급 보건원 "13"을 "12"로, 10등급 간호조무원 "30"을 "28"로, 10등급 위생원 "25"를 "24"로, 10등급 사무보조원 "36"을 "34"로 한다.
별표 7 해양경찰관서공무원정원표중 9등급 통신원란 다음에 9등급 교환원란을, 9등급 기계원란 다음에 9등급 사무보조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10등급 교환원란의 계 "56"을 "53"으로, 해양경찰청 "8"을 "7"로, 해양경찰서 "48"을 "46"으로 하며, 10등급 사무보조원란의 계 "84"를 "80"으로, 해양경찰청 "25"를 "24"로, 해양경찰서 "59"를 "56"으로 한다.
┌────────┬──┬──┬──┐
│9등급 교환원 │ 3 │ 1 │ 2 │
└────────┴──┴──┴──┘
┌────────┬──┬──┬──┐
│9등급 사무보조원│ 4 │ 1 │ 3 │
└────────┴──┴──┴──┘
별표 10 지방경찰관서공무원정원표중 9등급 교환원란 및 10등급 교환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9등급 교환원 │ 49 │ 9 │ 40 │
└───────┴───┴───┴───┘
┌───────┬───┬───┬───┐
│10등급 교환원 │ 932 │ 172 │ 760 │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시행 1995. 2. 24.] [대통령령 제14532호, 1995. 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532호(1995·2·24)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의개정령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지방경찰청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의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란중 " 및 경기도 옹진군"을 삭제하고, 동표의 경기도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란중 "(옹진군 제외)"를 삭제한다.
별표 9 경찰서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의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의 해운대경찰서의 관할구역란중 "해운대구"를 "해운대구, 기장군중 기장읍·장안읍·일광면"으로 하고,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의 금정경찰서의 관할구역란중 "금정구"를 "금정구, 기장군중 철마면·정관면"으로 한다.
별표 9 경찰서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의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의 달서경찰서란 다음에 달성경찰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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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경찰서│달성군 현풍면 │달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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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경찰서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의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의 중부경찰서의 관할구역란중 "경기도중"을 삭제하고, 인천광역시 지방경찰청의 계양경찰서란 다음에 강화경찰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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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경찰서│강화군 강화읍 │강화군│
└─────┴───────┴───┘
별표 9 경찰서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의 경기도지방경찰청의 수원경찰서의 관할구역란중 "하동"을 "하동·권선구중 입북동, 당수동"으로 하고, 경기도지방경찰청의 수원남부경찰서의 관할구역란중 "원천동"을 "원천동, 영통동"으로 하며, 경기도지방경찰청의 강화경찰서란을 삭제한다.
별표 9 경찰서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의 충청북도지방경찰청의 청주경찰서란 및 청주서부경찰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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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경찰서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 상당구(방서동 380 │
│ │북문로 1가 │내지384번지를 제외한다),청 │
│ │ │원군중 북일면, 북이면, 남 │
│ │ │일면, 가덕면, 문의면, 낭성면, 미원면│
│ │ │ │
├──────┼───────┼──────────────────┤
│청주서부경찰│청주시 홍덕구 │청주시 홍덕구, 상당구중 방 │
│서 │복대동 │서동 380내지 384번지, 청원 │
│ │ │군중 오창면, 옥산면, 강내면, │
│ │ │강외면, 남이면, 부용면, 현도 │
│ │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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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경찰서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의 경상북도지방경찰청의 달성경찰서란을 삭제하고, 경상북도지방경찰청의 포항경찰서란 및 포항남부경찰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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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항│포항시 북구 │포항시 북구(죽도동의 경우에는 1 내지 │
│경 찰 서│덕산동 │33, 35 내지 58, 60 내지 71, 73 내지 │
│ │ │79, 81 내지 89, 91 내지 98, 102 내지 │
│ │ │108, 110, 112, 113, 135, 139, 143, 144, │
│ │ │148 내지 156, 158 내지 161, 195, 199, │
│ │ │201 내지 203, 206 내지 210, 556, 557, │
│ │ │600, 611, 613, 614, 618 내지 627, 632 │
│ │ │내지 641번지에 한한다), 남구중 송도 │
│ │ │동, 해도동(28 내지 32, 34의31 내지 │
│ │ │36·59·92호, 41의3내지9·34·37·38·40· │
│ │ │47내지50·52·53·55·56·58·65·67·69·71 │
│ │ │내지73호,45내지411,415의1·3·4·11·12· │
│ │ │15·35내지37·41내지43·45·46·59·61호, │
│ │ │432, 433, 514, 515번지를 제외한다), 대도동 │
│ │ │(1, 2, 6, 16, 18 내지 21, 26번지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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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부│포항시 남구 │포항시 남구(해도동의 경우에는 28 내 │
│경 찰 서│상도동 │지 32, 34의 31 내지 36·59·92, 41의3 │
│ │ │내지9·34·37·38·40·47내지50·52·53·55· │
│ │ │56·58·65·67·69·71 내지 73호, 45 내지 │
│ │ │411, 415의 1·3·4·11·12·15·35내지37· │
│ │ │41내지43·45·46·59·61호, 432, 433, 514, │
│ │ │515번지에 한하고, 대도동의 경우에는 │
│ │ │1, 2, 6, 16, 18 내지 21, 26번지를 제외 │
│ │ │한다), 북구중 죽도동(1 내지 33, 35 내 │
│ │ │지 58, 60 내지 71, 73 내지 79, 81 내지 │
│ │ │89, 91 내지 98, 102 내지 108, 110, │
│ │ │112, 113, 135, 139, 143, 144, 148 내지 │
│ │ │156, 158 내지 161, 195, 199, 201 내지 │
│ │ │203, 206 내지 210, 556, 557, 600, 611, │
│ │ │613, 614, 618 내지 627, 632 내지 641번 │
│ │ │지를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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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중...중간생략...는 규정, 제6조의 개정규정중 별표 9의 경기도지방경찰청의 수원경찰서의 관할구역란, 수원남부경찰서의 관할구역란, 충청북도지방경찰청의 청주경찰서란, 청주서부경찰서란, 경상북도지방경찰청의 포항경찰서란 및 포항남부경찰서란의 개정규정...중간생략...각각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시행 1995. 1. 27.] [대통령령 제14512호, 1995.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512호(1995·1·27)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중개정령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의료기재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항
제4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약제과는 조제, 약물 및 처방전과 처방록의 보관에 관한 사항
제49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예산의 집행·회계 및 결산
제49조제4항제3호중 "경찰공무원"을 "소속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3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제4호 내지 제7호로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제58조중 "부산직할시·대구직할시"를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로, "인천직할시"를 "인천광역시"로 한다.
제59조제1항중 "대구직할시"를 "대구광역시"로, "부산직할시"를 "부산광역시"로 한다.
제68조제1항중 "교통안전과·교통관리과 및 면허과"를 "교통안전과 및 교통관리과"로 하고, 동조제4항에 제3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3.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의 관리
4.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와 정지에 관한 업무
5. 국제운전면허의 관리
6. 기타 자동차운전면허에 관한 사항
제3절의 제목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한다.
제73조제1항 본문중 "부산직할시·대구직할시·인천직할시"를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로, "부산직할시지방경찰청"을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으로 한다.
제78조 각호외의 부분중 "부산직할시·대구직할시·인천직할시"를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로 한다.
제84조 각호외의 부분중 "부산직할시지방경찰청"을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으로 한다.
제89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시와 읍의 소재지에 파출소를, 기타 지역에 지서를 두며"를 "파출소 또는 지서를 두며"로 한다.
[별표 1]의 경찰청공무원정원표중 총계 "1,900"을 "1,912"로 하고, 경찰공무원계 "1,153"을 "1,155"로, 경위 "496"을 "497"로, 경사"229"를 "227"로, 경장"125"를 "128"로 하며, 일반직계 "63"을 "71"로, 건축주사 "1"을 "2"로, 전산주사보 "2"를 "4"로, "화공주사보 또는 물리주사보 1" 다음에 "행정서기 2"를 신설하고, 전산서기 "4"를 "8"로, "기계서기보 1"을 삭제하며, 기능직계 "684"를 "686"으로 하고, "기능직계 686" 다음에 "8등급 기계원 1"을 신설하며, 9등급 기계원 "6"을 "7"로 한다.
[별표 3]의 경찰종합학교공무원정원표중 경찰공무원계 "175"를 "172"로 하고, 경사 "17"을 "15"로, 경장 "18"을 "17"로 하며, 일반직계 "3"을 "6"으로 하고, "사서주사 1" 다음에 "기계주사보 1"을 신설하며, "간호주사보 1" 다음에 "건축주사보 1" 및 "행정서기 1"을 신설한다.
[별표 4]의 중앙경찰학교공무원정원표중 경찰공무원계 "160"을 "159"로 하고, 경사 "26"을 "25"로 하며, 일반직계 "3"을 "4"로 하고, "사서주사보 1" 다음에 "전기주사보 1"을 신설한다.
[별표 6]의 해양경찰서의명칭·위치 및관할구역의 위치란중 "부산직할시"를 "부산광역시"로, "인천직할시"를 "인천광역시"로 하고, 동표의 명칭란중 "충무해양경찰서"를 "통영해양경찰서"로 하며, 통영해양경찰서(종전 충무해양경찰서)의 위치란중 "경상남도 충무시"를 "경상남도 통영시"로 한다.
[별표 7]의 해양경찰관서공무원정원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의 지방경찰청의 명칭·위치및관할구역란중 "부산직할시, 대구직할시, 인천직할시, 대전직할시, 광주직할시"를 각각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로 하고, 동표의 하단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 관서의 현판·각종 표지판등의 표기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은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은 "부산지방경찰청"으로,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은 "대구지방경찰청"으로,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은 "인천지방경찰청"으로, "경기도지방경찰청"은 "경기지방경찰청"으로, "강원도지방경찰청"은 "강원지방경찰청"으로, "충청북도지방경찰청"은 "충북지방경찰청"으로, "충청남도지방경찰청"은 "충남지방경찰청"으로, "전라북도지방경찰청"은 "전북지방경찰청"으로, "전라남도지방경찰청"은 "전남지방경찰청"으로, "경상북도지방경찰청"은 "경북지방경찰청"으로, "경상남도지방경찰청"은 "경남지방경찰청"으로, "제주도지방경찰청"은 "제주지방경찰청"으로 표기할 수 있다.
[별표 9]의 경찰서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의 지방경찰청명칭란중 "부산직할시지방경찰청"을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으로, "대구직할시지방경찰청"을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으로, "인천직할시지방경찰 "을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으로 하고, 동표의 위치란중 "부산직할시"를 "부산광역시"로, "대구직할시"를 "대구광역시"로, "인천직할시"를 "인천광역시"로 한다.
[별표 9]의 경찰서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의 경기도지방경찰청 남양주경찰서의 위치란중 "미금시 지금동"을 "남양주시 지금동"으로, 관할구역란중 "미금시, 구리시, 남양주군"을 "남양주시, 구리시"로 하고, 성남남부경찰서의 관할구역란중 "성남시 중원구, 분당구"를 "성남시 중원구"로 하며, 성남남부 경찰서란 다음에 분당경찰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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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
│분당경찰서│분당구│ 성남시 분당구 │
│ │야탑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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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의 경찰서의 명칭·위치및관할구역의 강원도지방경찰청 춘천경찰서의 관할구역란중 "춘천시, 춘성군"을 "춘천시"로 하고, 원주경찰서의 관할구역란중 "원주시, 원주군"을 "원주시"로 하며, 강릉경찰서의 관할구역란중 "강릉시, 명주군"을 "강릉시"로 하고, 삼척경찰서의 관할구역란중 "삼척시, 삼척군"을 "삼척시"로 한다.
[별표 9]의 경찰서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의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충주경찰서의 관할구역란중 "충주시,중원군"을 "충주시"로 하고, 제천경찰서의 관할구역란중 "제천시, 제천군"을 "제천시"로 한다.
[별표 9]의 경찰서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의 충청남도지방경찰청의 위치란중 "대전직할시"를 "대전광역시"로 하고, 동지방경찰청 대전중부경찰서·대전서부경찰서·대전동부경찰서·대전북부경찰서의 위치란중 "대전직할시"를 각각 "대전광역시"로 하며, 서산경찰서의 관할구역란중 "서산시, 서산군, 태안군"을 "서산시, 태안군"으로 하고, 공주경찰서의 관할구역란중 "공주시, 공주군"을 "공주시"로 하며, 경찰서명칭란중 "대천경찰서"를 "보령경찰서"로, 보령경찰서(종전 대천경찰서)의 위치란중 "대천시 대천동"을 "보령시 대천동"으로, 관할구역란중 "대천시 보령군"을 "보령시"로 하고, 경찰서명칭란중 "온양경찰서"를 "아산경찰서"로, 아산경찰서(종전 온양경찰서)의 위치란중 "온양시 온천동"을 "아산시 온천동"으로, 관할구역란중 "온양시, 아산군"을 "아산시"로 한다.
[별표 9]의 경찰서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의 전라북도지방경찰청 군산경찰서의 관할구역란중 "군산시, 옥구군"을 "군산시"로 하고, 경찰서명칭란중 "정주경찰서"를 "정읍경찰서"로, 정읍경찰서(종전 정주경찰서)의 위치란중 "정주시 장명동"을 "정읍시 장명동"으로, 관할구역란중 "정주시, 정읍군"을 "정읍시"로 하며, 남원경찰서의 관할구역란중 "남원시, 남원군"을 "남원시"로 하고, 김제경찰서의 관할구역란중 "김제시, 김제군"을 "김제시"로 한다.
[별표 9]의 경찰서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의 전라남도지방경찰청의 위치란중 "광주직할시"를 "광주광역시"로 하고, 동지방경찰청 광주동부경찰서·광주서부경찰서·광주남부경찰서·광주북부경찰서·광주광산경찰서의 위치란중 "광주직할시"를 각각 "광주광역시"로 하며, 순천경찰서의 관할구역란중 "순천시, 승주군"을 "순천시"로 하고, 나주경찰서의 관할구역란중 "나주시, 나주군"을 "나주시"로 하며, 광양경찰서의 위치란중 "광양시 광양읍"을 "광양시 광양읍"으로, 관할구역란중 "동광양시, 광양군"을 "광양시"로 한다.
[별표 9]의 경찰서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의 경상북도지방경찰청의 위치란중 "대구직할시"를 "대구광역시"로 하고, 동지방경찰청 경주경찰서의 관할구역란중 "경주시, 경주군"을 "경주시"로 하며, 포항경찰서의 관할구역란중 "영일군중 홍해읍"을 "홍해읍"으로 하고, 포항남부경찰서의 관할구역란중 "영일군중 구룡포읍"을 "구룡포읍"으로, "지행면"을 "장기면"으로 하며, 구미경찰서의 관할구역란중 "구미시, 선산군"을 "구미시"로 하고, 안동경찰서의 관할구역란중 "안동시, 안동군"을 "안동시"로 하며, 김천경찰서의 관할구역란중 "김천시, 금릉군"을 "김천시"로 하고, 영주경찰서의 관할구역란중 "영주시, 영풍군"을 "영주시"로 하며, 영천경찰서의 관할구역란중 "영천시, 영천군"을 "영천시"로 하고, 상주경찰서의 관할구역란중 "상주시, 상주군"을 "상주시"로 하며, 경찰서명칭란중 "점촌경찰서"를 "문경경찰서"로, 문경경찰서(종전 점촌경찰서)의 위치란중 "점촌시 점촌동"을 "문경시 점촌동"으로, 관할구역란중 "점촌시, 문경군"을 "문경시"로 하고, 경산경찰서의 관할구역란중 "경산시, 경산군"을 "경산시"로 한다.
[별표 9]의 경찰서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의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창원경찰서의 관할구역란중 "창원시, 창원군중 동면, 대산면, 북면"을 "창원시"로 하고, 마산경찰서의 관할구역란중 "창원군중 진동면"을 "진동면"으로 하며, 마산동부경찰서의 관할구역란중 "창원군중 내서면"을 "내서면"으로 하고, 울산남부경찰서의 관할구역란중 "울산군중 온양면"을 "온양면"으로 하며, 울산동부경찰서의 관할구역란중 "울산군중 강동면"을 "강동면"으로 하고, 진주경찰서의 관할구역란중 "진주시, 진양군"을 "진주시"로 하며, 경찰서명칭란중 "충무경찰서"를 "통영경찰서"로, 통영경찰서(종전 충무경찰서)의 위치란중 "충무시 무전동"을 "통영시 무전동" 으로, 관할구역란중 "충무시,통영군"을 "통영시"로 하고, 경찰서명칭란중 "장승포경찰서"를 "거제경찰서"로, 거제경찰서(종전 장승포경찰서)의 위치란중 "장승포시 옥포동"을 "거제시 옥포동"으로, 관할구역란중 "장승포시, 거제군"을 "거제시"로 하며, 밀양경찰서의 관할구역란중 "밀양시,밀양군"을 "밀양시"로 한다.
[별표 10]의 지방경찰관서공무원정원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의 수사과와형사과를두는경찰서표의 지방경찰청명란중 "부산직할시지방경찰청"을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으로 "대구직할시지방경찰청"을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으로, "인천직할시지방경찰청"을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으로 하고, 경기도지방경찰청의 경찰서명란중 "성남남부경찰서, 군포경찰서"를 "성남남부경찰서, 분당경찰서, 군포경찰서, 화성경찰서"로 한다.
[별표 12]의 교통과와경비과를두는경찰서표의 지방경찰청명란중 "부산직할시지방경찰청"을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으로, "대구직할시지방경찰청"을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으로, "인천직할시지방경찰청"을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으로 하고, 경기도지방경찰청의 경찰서명란중 "군포경찰서"를 "군포경찰서, 안산경찰서"로 한다.
[별표 13]의 정보과와보안과를두는경찰서표의 지방경찰청명란중 "부산직할시지방경찰청"을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으로, "대구직할시지방경찰청"을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으로, "인천직할시지방경찰청"을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으로 하고, 충청남도지방경찰청의 경찰서명란중 "대천경찰서"를 "보령경찰서"로 하며, 전라북도지방경찰청의 경찰서명란중 "정주경찰서"를 "정읍경찰서"로 하고, 경상남도지방경찰청의 경찰서명란중 "충무경찰서"를 "통영경찰서"로, "장승포경찰서"를 "거제경찰서"로 한다.
[별표 14]의 경찰서등급구분의 지방경찰청명란중 "부산직할시지방경찰청"을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으로, "대구직할시지방경찰청"을 "대구광역시 지방경찰청"으로, "인천직할시지방경찰청"을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으로 하고, 경기도지방경찰청의 1급지란중 "성남남부·군포경찰서"를 "성남남부·분당·군포경찰서"로, 2급지란중 "광주·이천경찰서"를 "광주·이천·포천경찰서"로, 3급지란중 "강화·포천·김포"를 "강화·김포"로 하며, 강원도지방경찰청의 1급지란중 "춘천·강릉경찰서"를 "춘천·강릉·원주경찰서"로, 2급지란중 "원주·동해·태백"을 "동해·태백"으로 하고, 충청남도지방경찰청의 2급지란중 "온양"을 "아산"으로, "대천경찰서"를 "보령경찰서"로 하며, 전라북도지방경찰청의 2급지란중 "정주"를 "정읍"으로 하고, 경상북도지방경찰청의 2급지란중 "점촌경찰서"를 "문경경찰서"로 하며, 경상남도지방경찰청의 2급지란중 "충무"를 "통영"으로, "장승포경찰서"를 "거제경찰서"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7]
해양경찰관서공무원정원표(제47조 관련)
┌──────────────┬───┬─────┬─────┐
│ 직 급 │ 계 │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
├──────────────┼───┼─────┼─────┤
│ 총 계 │ 4,202│ 461│ 3,741│
├──────────────┼───┬─────┼─────┤
│경찰공무원 계 │ 3,796│ 302│ 3,494│
│ 치안정감 │ 1│ 1│ │
│ 경 무 관 │ 3│ 3│ │
│ 총 경 │ 21│ 9│ 12│
│ 경 정 │ 49│ 18│ 31│
│ 경 감 │ 116│ 23│ 93│
│ 경 위 │ 355│ 61│ 294│
│ 경 사 │ 723│ 93│ 630│
│ 경 장 │ 958│ 59│ 899│
│ 순 경 │ 1,570│ 35│ 1,535│
│일 반 직 계 │ 176│ 60│ 116│
│ 공업부이사관·물리부이사관 │ 1│ 1│ │
│ ·선박부이사관 또는 보건부 │ │ │ │
│ 이사관 │ │ │ │
│ 공업서기관·물리서기관·선 │ 3│ 3│ │
│ 박서기관 또는 보건서기관 │ │ │ │
│ 화공사무관·물리사무관·선 │ 9│ 5│ 4│
│ 박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 │ │ │
│ 화공주사 또는 물리주사 │ 11│ 2│ 9│
│ 조선주사 │ 1│ 1│ │
│ 보건주사 │ 4│ 1│ 3│
│ 선박주사 │ 7│ 2│ 5│
│ 기계주사 │ 1│ 1│ │
│ 전산주사보 │ 1│ 1│ │
│ 화공주사보 또는 물리주사보 │ 16│ 5│ 11│
│ 조선주사보 │ 1│ 1│ │
│ 보건주사보 │ 9│ │ 9│
│ 기계주사보 │ 1│ 1│ │
│ 전자주사보 │ 1│ 1│ │
│ 선박주사보 │ 16│ 5│ 11│
│ 통신주사보 │ 1│ 1│ │
│ 전기주사보 │ 1│ 1│ │
│ 전산서기 │ 2│ 2│ │
│ 화공서기 또는 물리서기 │ 16│ 1│ 15│
│ 보건서기 │ 14│ 1│ 13│
│ 선박서기 │ 16│ 6│ 10│
│ 통신서기 │ 1│ 1│ │
│ 전기서기 │ 2│ 2│ │
│ 기계서기 │ 1│ 1│ │
│ 조선서기 │ 1│ 1│ │
│ 기계서기보 │ 1│ 1│ │
│ 전자서기보 │ 1│ 1│ │
│ 조선서기보 │ ]│ 1│ │
│ 전산서기보 │ 1│ 1│ │
│ 화공서기보 또는 물리서기보 │ 19│ 3│ 16│
│ 보건서기보 │ 4│ │ 4│
│ 선박서기보 │ 12│ 6│ 6│
│기능직 계 │ 230│ 99│ 131│
│ 6등급 통신장 │ 2│ 2│ │
│ 6등급 전기장 │ 2│ 2│ │
│ 6등급 기계장 │ 3│ 3│ │
│ 7등급 통신장 │ 3│ 3│ │
│ 7등급 전기장 │ 2│ 2│ │
│ 7등급 기계장 │ 6│ 6│ │
│ 8등급 건축원 │ 1│ 1│ │
│ 8등급 통신원 │ 1│ 1│ │
│ 8등급 전기원 │ 4│ 4│ │
│ 8등급 기계원 │ 7│ 7│ │
│ 9등급 난방원 │ 1│ 1│ │
│ 9등급 통신원 │ 1│ 1│ │
│ 9등급 전기원 │ 3│ 3│ │
│ 9등급 기계원 │ 11│ 11│ │
│ 10등급 건축원 │ 17│ 5│ 12│
│ 10등급 교환원 │ 56│ 8│ 48│
│ 10등급 전기원 │ 1│ 1│ │
│ 10등급 기계원 │ 6│ 6│ │
│ 10등급 화공원 │ 2│ 2│ │
│ 10등급 위생원 │ 17│ 5│ 12│
│ 10등급 사무보조원 │ 84│ 25│ 59│
└──────────────┴───┴─────┴─────┘
[별표 10]
지방경찰청관서공무원정원표(제57조 관련)
┌───────────────┬───┬─────┬────┐
│ 직 급 │ 계 │지방경찰청│경 찰 서│
│───────────────┼───┼─────┼────┤
│ 총 계 │91,408│ 13,812│ 77,596│
├───────────────┼───┼─────┼────┤
│경찰공무원 계 │84,893│ 12,499│ 72,394│
│ 치안정감 │ 1│ 1│ │
│ 치 안 감 │ 7│ 7│ │
│ 경 무 관 │ 23│ 23│ │
│ 총 경 │ 352│ 129│ 223│
│ 경 정 │ 986│ 244│ 742│
│ 경 감 │ 1,622│ 427│ 1,195│
│ 경 위 │ 6,482│ 1,444│ 5,038│
│ 경 사 │ 9,616│ 2,522│ 7,064│
│ 경 장 │29,499│ 3,124│ 26,325│
│ 순 경 │36,355│ 4,548│ 31,807│
│일 반 직 계 │ 308│ 205│ 103│
│ 전산주사 또는 별정직(6급상당)│ 20│ 20│ │
│ 행정주사보 │ 1│ 1│ │
│ 건축주사보 │ 1│ 1│ │
│ 건축주사보 또는 전기주사보 │ 13│ 13│ │
│ 전기주사보 │ 1│ 1│ │
│ 기계주사보 │ 1│ 1│ │
│ 전산주사보 │ 13│ 13│ │
│ 전산주사보또는별정직(7급상당)│ 20│ 20│ │
│ 기계주사보또는별정직(7급상당)│ 1│ 1│ │
│ 행정서기 │ 4│ 4│ │
│ 기계서기 │ 2│ 2│ │
│ 전산서기 │ 142│ 39│ 103│
│ 전산서기또는별정직(8급상당) │ 23│ 23│ │
│ 통신서기또는전자통신서기 │ 24│ 24│ │
│ 전산서기보또는별정직(9급상당)│ 41│ 41│ │
│ 기계서기보또는별정직(9급상당)│ 1│ 1│ │
│기 능 직 계 │ 2,599│ 1,108│ 1,491│
│ 6등급 전기장 │ 1│ 1│ │
│ 7등급 기계장 │ 9│ 9│ │
│ 7등급 난방원 │ 1│ 1│ │
│ 7등급 전기장 │ 1│ 1│ │
│ 7등급 통신장 │ 1│ 1│ │
│ 8등급 기계원 │ 3│ 3│ │
│ 8등급 난방원 │ 1│ 1│ │
│ 8등급 전기원 │ 1│ 1│ │
│ 9등급 전화수리원 │ 1│ 1│ │
│ 9등급 기계원 │ 1│ 1│ │
│ 9등급 난방원 │ 2│ 2│ │
│ 9등급 운전원 │ 5│ 5│ │
│ 9등급 교환원 │ 1│ 1│ │
│ 9등급 위생원 │ 5│ 5│ │
│ 9등급 사무보조원 │ 79│ 79│ │
│ 10등급 통신원 │ 19│ 18│ 1│
│ 10등급 교환원 │ 980│ 180│ 800│
│ 10등급 전기원 │ 5│ 5│ │
│ 10등급 기계원 │ 36│ 36│ │
│ 10등급 운전원 │ 26│ 26│ │
│ 10등급 난방원 │ 13│ 3│ 10│
│ 10등급 화공원 │ 1│ 1│ │
│ 10등급 위생원 │ 12│ 12│ │
│ 10등급 사무보조원 │ 1,395│ 715│ 680│
│고 용 직 │ 3,608│ │ 3,608│
└───────────────┴───┴─────┴────┘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시행 1994. 5. 4.] [대통령령 제14250호, 1994. 5.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250호(1994·5·4)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중개정령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통신관리관"을 "전산통신관리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예산담당관·법무담당관 및 전산담당관"을 "예산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예산담당관과 전산담당관"을 "예산담당관"으로 하며, 동조제4항제1호중 "사법시설특별회계"를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로 하고, 동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전산통신관리관) ①전산통신관리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전산통신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하며, 전산통신관리관밑에 통신기획담당·통신관리담당 및 전산담당 각 1인을 두되, 통신기획담당 및 통신관리담당은 총경으로, 전산담당은 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보한다.
1. 전산자료의 종합관리 및 운영
2. 행정전산화 및 사무자동화계획의 수립·조정
3. 전산 및 통신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4. 전산처리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5. 전산 및 통신시설·장비의 운영 및 개발
6. 통신보안에 관한 업무
7. 전산 및 통신교육계획의 수립 및 운영
제9조의2제2항본문중 "외사담당 총경 2인"을 "외사담당 총경 3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경리과"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③경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 경찰공무원의 복무·보수·보훈 및 사기진작
4.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5. 예산의 집행 및 결산
6. 물품의 구매 및 조달
7. 민원업무의 운영 및 지도
8. 경찰병원의 운영감독
9. 청사의 방호·유지·보수 및 청사관리업체의 지도·감독
10. 기타 청내 다른 국·과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령 및 112제도의 기획·운영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형사국) ①형사국에 수사과·특수수사과·형사과·조사과 및 감식과를 두고, 국장밑에 심의관 1인을 둔다.
②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각 과장은 총경으로, 심의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수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찰수사업무에 관한 기획·지도·조정 및 통제
2. 범죄통계 및 수사자료의 분석
3. 지능범죄에 관한 정보의 처리 및 수사지도
4. 형법(형사과의 업무를 제외한다) 및 특별법 위반에 의한 범죄의 수사지도
5.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특수수사과는 국익에 관련되는 중대한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⑤형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살인·강도·폭력·도범·방화 및 마약사범에 관한 정보의 처리 및 수사지도
2. 수사공조업무 및 중요사건 수사지도에 관한 사항
⑥조사과는 국익에 관련되는 중대한 범죄의 자료·첩보의 수집 및 내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⑦감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감식에 관한 기획 및 지도
2. 범죄감식 및 범죄기록의 수집·관리
3. 피의자의 지문·사진 및 주민등록지문의 수집·관리등 채증업무
⑧심의관은 형사업무의 조정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13조제1항중 "교통기획과·교통안전과 및 교통관리과"를 "교통기획과 및 교통안전과"로 하고, 동조제3항제4호를 제6호로 하며, 동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4. 도로교통시설의 관리
5. 자동차운전면허의 관리
제14조제1항중 "·작전과"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경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2. 경찰기동대 운영의 지도·감독
3. 경찰작전과 경찰전시훈련에 관한 계획의 수립
4. 비상계획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5. 중요시설의 방호·지도
6. 향토예비군의 무기·탄약관리의 지도
7. 청원경찰의 운영 및 용역경비에 관한 연구·지도
8. 민방위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9. 해양경찰청의 업무중 해상경비·해난구조 및 해양오염방지의 지도·감독
10.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4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3. 테러예방 및 진압대책의 수립·지도에 관한 사항
제15조제3항제2호 및 동조제4항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치분야에 관련되는 치안정보의 수집·종합 및 분석
1. 치안정보의 종합·분석 및 조정
제16조제1항중 "보안3과·보안4과 및 보안5과"를 "보안3과 및 보안4과"로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10항을 삭제한다.
③보안1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경찰업무에 관한 기획·교육
2. 남북교류와 관련되는 보안경찰업무
3. 공산권국가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홍보
4. 보안관찰에 관한 업무지도
5.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보안2과는 학원·문화분야 간첩등 보안사범의 수사와 지도·조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보안3과는 정치·종교분야 간첩등 보안사범의 수사와 지도·조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⑥보안4과는 노동·사회분야 간첩등 보안사범의 수사와 지도·조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⑦심의관은 보안업무의 조정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2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치안연구소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교수 또는 경찰청 기획관리관이 겸하며, 소장밑에 치안연구담당 총경 5인을 둔다.
제5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도선의 관리
제59조제3항중 "통신"을 "전산통신"으로 한다.
제61조제3항중 "김포국제공항경찰대" 다음에 "·경찰특공대"를 삽입한다.
제64조제1항중 "총경으로," 다음에 "경찰특공대의 대장은 경정으로,"를 삽입한다.
제65조제1항중 "통신과"를 "전산통신과"로 하고, 동조제3항제6호중 "민원봉사실"을 "민원업무"로 하며,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전산통신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산 및 통신시설·장비의 운영
2. 행정전산화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3. 통신보안에 관한 업무
제66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령 및 112제도의 운영·관리
제67조제1항중 "강력과"를 "형사과"로 하고, 동조제3항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지능범죄의 수사·지도
6. 선거와 국민투표에 관련된 범죄에 관한 사항
제67조제4항본문중 "강력과"를 "형사과"로 하고, 동조제1호중 "폭력 및 지능범죄"를 "폭력범죄"로 하며,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범죄감식 및 감식자료의 수집·관리
제71조제3항제2호 및 동조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학원·문화분야 간첩등 보안사범의 수사와 지도·조정
④보안2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치·종교·노동·사회분야 간첩등 보안사범의 수사와 지도·조정
2. 불온유인물의 수집·분석 및 관리
제73조제1항본문중 "강력과"를 "형사과"로 하고, "·작전과(경기도지방경찰청에 한한다)"를 삭제하며, "통신과"를 "전산통신과"로 하고, 동항단서중 "통신과"를 "전산통신과"로, "다른 도(경기도를 제외한다)"를 "다른 도"로 한다.
제76조제10호중 "민원봉사실"을 "민원업무"로 한다.
제77조제7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제8호 내지 제11호로 하고,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령 및 112제도의 운영·관리
제78조 본문단서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동조제6호 내지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선거 및 국민투표관련 사범의 수사·지도
7. 지능범죄의 수사·지도
8. 강력범죄의 수사·지도
9. 절도사범 및 장물의 수사·지도
10. 마약사범의 수사·지도
11. 범죄수법의 조사·연구 및 공조
12. 지문의 감식 및 지문자료의 수집·관리
제7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 (형사과) 형사과는 제78조제8호 내지 제12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81조 본문단서를 삭제한다.
제82조를 삭제한다.
제8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6조 (전산통신과) 전산통신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산 및 통신 시설·장비의 운영
2. 행정전산화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3. 통신보안에 관한 업무
[별표 1] 경찰청공무원정원표중 총계 "2,206"을 "1,900"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400"을 "1,153"으로, 총경 "40"을 "35"로, 경정 "87"을 "86"으로, 경감 "132"를 "126"으로, 경위 "532"를 "496"으로, 경사 "306"을 "229"로, 경장 "180"을 "125"로, 순경 "105"를 "38"로, 일반직 계 "62"를 "63"으로 하며, "서기관 1"다음에 "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 1"을 신설하고, 기능직계 "744"를 "684"로, 10등급 사무보조원 "652"를 "592"로 한다.
[별표 2] 경찰대학공무원정원표중 총계 "277"을 "287"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53"을 "160"으로, 총경 "3"을 "8"로, 경위 "39"를 "41"로, 기능직 계 "71"을 "74"로, 10등급 위생원 "15"를 "16"으로, 10등급 사무보조원 "18"을 "20"으로 한다.
[별표 7] 및 [별표 10]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7]
해양경찰관서공무원정원표(제47조관련)
┌─────────────────────┬───┬───┬───┐
│ 직 급 │ 계 │해 양│해 양│
│ │ │경찰청│경찰서│
├─────────────────────┼───┼───┼───┤
│ 총 계 │4,202 │ 461│ 3,741│
├─────────────────────┼───┼───┼───┤
│경찰공무원 계 │3,825 │ 331│ 3,494│
│ 치안정감 │ 1 │ 1│ │
│ 경 무 관 │ 3 │ 3│ │
│ 총 경 │ 21 │ 9│ 12│
│ 경 정 │ 49 │ 18│ 31│
│ 경 감 │ 116 │ 23│ 93│
│ 경 위 │ 355 │ 61│ 294│
│ 경 사 │ 730 │ 100│ 630│
│ 경 장 │ 968 │ 69│ 899│
│ 순 경 │1,582 │ 47│ 1,535│
│일반직 계 │ 161 │ 45│ 116│
│ 공업부이사관·물리부이사관·선박부이사관│ 1 │ 1│ │
│ 또는 보건부이사관 │ │ │ │
│ 공업서기관·물리서기관·선박서기관 또는 │ 3 │ 3│ │
│ 보건서기관 │ │ │ │
│ 화공사무관·물리사무관·선박사무관 또는 │ 9 │ 5│ 4│
│ 보건사무관 │ │ │ │
│ 화공주사 또는 물리주사 │ 11 │ 2│ 9│
│ 조선주사 │ 1 │ 1│ │
│ 보건주사 │ 4 │ 1│ 3│
│ 선박주사 │ 7 │ 2│ 5│
│ 기계주사 │ 1 │ 1│ │
│ 전산주사보 │ 1 │ 1│ │
│ 화공주사보 또는 물리주사보 │ 16 │ 5│ 11│
│ 조선주사보 │ 1 │ 1│ │
│ 보건주사보 │ 9 │ │ 9│
│ 선박주사보 │ 14 │ 3│ 11│
│ 통신주사보 │ 1 │ 1│ │
│ 전기주사보 │ 1 │ 1│ │
│ 전산서기 │ 2 │ 2│ │
│ 화공서기 또는 물리서기 │ 16 │ 1│ 15│
│ 보건서기 │ 14 │ 1│ 13│
│ 선박서기 │ 14 │ 4│ 10│
│ 통신서기 │ 1 │ 1│ │
│ 전기서기 │ 1 │ 1│ │
│ 기계서기 │ 1 │ 1│ │
│ 전산서기보 │ 1 │ 1│ │
│ 화공서기보 또는 물리서기보 │ 19 │ 3│ 16│
│ 보건서기보 │ 4 │ │ 4│
│ 선박서기보 │ 8 │ 2│ 6│
│기능직 계 │ 216 │ 85│ 131│
│ 6등급 통신장 │ 2 │ 2│ │
│ 6등급 전기장 │ 2 │ 2│ │
│ 6등급 기계장 │ 3 │ 3│ │
│ 7등급 통신장 │ 2 │ 2│ │
│ 7등급 전기장 │ 2 │ 2│ │
│ 7등급 기계장 │ 4 │ 4│ │
│ 8등급 통신원 │ 1 │ 1│ │
│ 8등급 전기원 │ 3 │ 3│ │
│ 8등급 기계원 │ 4 │ 4│ │
│ 9등급 전기원 │ 2 │ 2│ │
│ 9등급 기계원 │ 8 │ 8│ │
│ 10등급 건축원 │ 17 │ 5│ 12│
│ 10등급 교환원 │ 56 │ 8│ 48│
│ 10등급 전기원 │ 1 │ 1│ │
│ 10등급 기계원 │ 6 │ 6│ │
│ 10등급 화공원 │ 2 │ 2│ │
│ 10등급 위생원 │ 17 │ 5│ 12│
│ 10등급 사무보조원 │ 84 │ 25│ 59│
└─────────────────────┴───┴───┴───┘
[별표 10]
지방경찰관서공무원정원표(제57조 관련)
┌─────────────────┬───┬───┬───┐
│ 직 급 │ 계 │지 방│경찰서│
│ │ │경찰청│ │
├─────────────────┼───┼───┼───┤
│ 총 계 │91,406│13,592│77,814│
├─────────────────┼───┼───┼───┤
│경찰공무원 계 │85,064│12,349│72,715│
│ 치안정감 │ 1│ 1│ │
│ 치안감 │ 7│ 7│ │
│ 경무감 │ 23│ 23│ │
│ 총 경 │ 352│ 130│ 222│
│ 경 정 │ 978│ 244│ 734│
│ 경 감 │ 1,616│ 427│ 1,189│
│ 경 위 │ 6,484│ 1,441│ 5,043│
│ 경 사 │ 9,630│ 2,566│ 7,064│
│ 경 장 │29,618│ 2,962│26,656│
│ 순 경 │36,355│ 4,548│31,807│
│일반직 계 │ 135│ 135│ │
│ 전산주사 또는 별정직(6급상당) │ 20│ 20│ │
│ 건축주사보 │ 1│ 1│ │
│ 건축주사보 또는 전기주사보 │ 13│ 13│ │
│ 전기주사보 │ 1│ 1│ │
│ 기계주사보 │ 1│ 1│ │
│ 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7급상당) │ 20│ 20│ │
│ 기계주사보 또는 별정직(7급상당) │ 1│ 1│ │
│ 전산서기 │ 13│ 13│ │
│ 전산서기 또는 별정직(8급상당) │ 23│ 23│ │
│ 전산서기보 또는 별정직(9급상당) │ 41│ 41│ │
│ 기계서기보 또는 별정직(9급상당) │ 1│ 1│ │
│기능직 계 │ 2,599│ 1,108│ 1,491│
│ 6등급 전기장 │ 1│ 1│ │
│ 7등급 기계장 │ 9│ 9│ │
│ 7등급 난방원 │ 1│ 1│ │
│ 7등급 전기장 │ 1│ 1│ │
│ 7등급 통신장 │ 1│ 1│ │
│ 8등급 기계원 │ 3│ 3│ │
│ 8등급 난방원 │ 1│ 1│ │
│ 8등급 전기원 │ 1│ 1│ │
│ 9등급 전화수리원 │ 1│ 1│ │
│ 9등급 기계원 │ 1│ 1│ │
│ 9등급 난방원 │ 2│ 2│ │
│ 9등급 운전원 │ 5│ 5│ │
│ 9등급 교환원 │ 1│ 1│ │
│ 9등급 위생원 │ 5│ 5│ │
│ 9등급 사무보조원 │ 79│ 79│ │
│ 10등급 통신원 │ 19│ 18│ 1│
│ 10등급 교환원 │ 980│ 180│ 800│
│ 10등급 전기원 │ 5│ 5 │ │
│ 10등급 기계원 │ 36│ 36│ │
│ 10등급 운전원 │ 26│ 26│ │
│ 10등급 난방원 │ 13│ 3│ 10│
│ 10등급 화공원 │ 1│ 1│ │
│ 10등급 위생원 │ 12│ 12│ │
│ 10등급 사무보조원 │ 1,395│ 715│ 680│
│고 용 직 │ 3,608│ │ 3,608│
└─────────────────┴───┴───┴───┘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시행 1994. 1. 22.] [대통령령 제14148호, 1994. 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148호(1994·1·22)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중개정령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항제3호중 "고물상 및 전당포업"을 "전당포업"으로 하며, 제4항제1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6호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풍속사범에 관한 지도·단속
7.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제49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무원의 임용·복무·상훈·교육·후생·연금·급여 기타 인사사무
제50조제3항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경비함정의 훈련 및 운용지도
6. 전투경찰순경의 인사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제54조제1항 단서중 "목포해양경찰서"를 "목포·울산해양경찰서"로 한다.
제66조제3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항 제3호중 "고물상 및 전당포업"을 "전당포업"으로 하며, 제4항제1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6호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풍속사범에 관한 지도·단속
7.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제77조제7호중 "풍속영업·고물상영업등"을 "풍속영업등"으로 한다.
[별표 1]중 경찰공무원 계 "1,415"를 "1,400"으로, 경사 "307"을 "306"으로, 경장 "184"를 "180"으로, 순경 "115"를 "105"로, 일반직 계 "47"을 "62"로 하고, 건축주사보란 다음에 "화공주사보 또는 물리주사보 1"을 신설하며, 전산서기 "1"을 "4"로, 기계서기 "1"을 "2"로 하고, 전기서기란 다음에 "전자통신서기 1", "화공서기 또는 물리서기 3" 및 "전산서기보 1"을 각각 신설하며, 전산서기보 또는 별정직(9급상당)란 다음에 "전자통신서기보 2", "기계서기보 1" 및 "화공서기보 또는 물리서기보 2"를 각각 신설 한다.
[별표 2]중 경찰공무원 계 "160"을 "153"으로, 경사 "23"을 "21"로, 경장 "25"를 "23"으로, 순경 "27"을 "24"로, 일반직 계 "13"을 "20"으로, 사서주사보 "1"을 "2"로 하고, 사서주사보란 다음에 "기계주사보 또는 전기주사보 1"을 신설하며, 간호주사보란 다음에 "기계서기 또는 환경서기 1", "건축서기 1", "농업서기 또는 임업서기 2" 및 "사서서기보 1"을 각각 신설한다.
[별표 3]중 경찰공무원 계 "177"을 "175"로, 경사 "18"을 "17"로, 순경 "32"를 "31"로, 일반직 계 "1"을 "3"으로 하고, 사서주사란 다음에 "간호주사보 1" 및 "기계서기보 또는 환경서기보 1"을 각각 신설한다.
[별표 4]중 경찰공무원 계 "162"를 "160"으로, 경사 "28"을 "26"으로, 일반직 계 "1"을 "3"으로 하고, 사서주사보란 다음에 "건축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1" 및 "간호주사보 1"을 각각 신설한다.
[별표 9]의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종로경찰서의 관할구역란중 "인사동"을 "인사동, 중구중 태평로 1가 64번지, 68-1번지"로 하고, 남대문경찰서의 관할구역란중 "태평로 1·2가"를 "태평로 1가(64번지, 68-1번지를 제외한다), 태평로 2가"로 하며, 동대문경찰서의 관할구역란중 "숭인동"을 "숭인동, 와룡동 1 내지 3번지"로 하고, 은평경찰서의 위치란중 "은평구 대조동"을 "은평구 불광동"으로 하며, 부산직할시지방경찰청 북부경찰서의 관할구역란중 "북구, 강서구"를 "북구"로 하고, 연산경찰서란 다음에 강서경찰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강서경찰서│북구 감전 1동 │ 강서구 │
└─────┴───────┴────┘
[별표 9]의 인천직할시지방경찰청 부평경찰서의 관할구역란중 "북구(서부경찰서 관할구역을 제외한다)"를 "북구(계양경찰서 관할구역을 제외한다)"로 하고, 서부경찰서의 관할구역란중 "서구, 북구중 계양동, 계산동(97 내지 268번지를 제외한다)"을 "서구"로 하며, 서부경찰서란 다음에 계양경찰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계양경찰서│북구계산동│북구 계양 1·2동, 계산 1·2·3동, 효성 1│
│ │ │동, 효성 2동 197, 198, 200, 206 내지 │
│ │ │209, 220 내지 223, 225 내지 227, 242, │
│ │ │271, 272, 302 내지 306, 320 내지 322, │
│ │ │324 내지 327, 331, 335, 336, 404 내지 │
│ │ │407, 412, 494 내지 497, 506, 511, 512, │
│ │ │514 내지 520, 541 내지 543, 545 내지 │
│ │ │554, 556 내지 559, 566 내지 568, 570, │
│ │ │600 내지 610, 618 내지 626번지, 작전 │
│ │ │1동 34, 42, 67 내지 71, 75, 79 내지 │
│ │ │93, 99, 104, 142, 149, 155, 156, 159 내 │
│ │ │지 161, 169, 174 내지 177, 179, 181, │
│ │ │183, 189 내지 205, 241 내지 244, 286, │
│ │ │288, 381, 382, 386, 392, 422, 423, 425 │
│ │ │내지 429, 536 내지 561, 571 내지 574, │
│ │ │610 내지 615, 619, 620, 627 내지 636, │
│ │ │646 내지 650, 653 내지 656, 660 내지 │
│ │ │662, 666, 679 내지 683, 685 내지 │
│ │ │687, 691 내지 696, 701, 705, 706, 708, │
│ │ │709, 738 내지 740, 869 내지 871번지, │
│ │ │작전 2동 407 내지 410, 422, 423, 425 │
│ │ │내지 429, 437 내지 439, 442 내지 445, │
│ │ │448, 472 내지 496, 765, 767, 784 내지 │
│ │ │786, 852 내지 868번지, 서운동(57·58·64│
│ │ │·69·72번지와 55번지 일부를 제외한다) │
└─────┴─────┴────────────────────┘
[별표 9]의 경기도지방경찰청 수원경찰서란, 수원남부경찰서란, 부천경찰서란, 부천중부경찰서란, 안양경찰서란, 과천경찰서란, 성남남부경찰서란 및 고양경찰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수원경찰서│수원시 장안구 │수원시 장안구, 팔당구중 팔달 1·2·3│
│ │신풍동 │가, 남창동, 영동, 지동, 중동, 구천동│
│ │ │남수동, 매향동, 우만동, 이의동, 하동│
├─────┼───────┼──────────────────┤
│ 수원남부 │수원시 팔달구 │수원시 권선구, 팔달구중 인계동, │
│ 경찰서 │매탄동 │매탄 1·2·3동, 원천동 │
└─────┴───────┴──────────────────┘
┌─────┬───────┬──────────────────┐
│부천경찰서│부천시 소사구 │부천시 소사구, 원미구중 소사동, 역 │
│ │송내동 │곡 1·2동, 중동, 상동 │
├─────┼───────┼──────────────────┤
│ 부천중부 │부천시 원미구 │부천시 오정구, 원미구중 심곡 1·2·3│
│ 경찰서 │심곡동 │동,원미1·2동, 춘의동,도당동, 약대동│
└─────┴───────┴──────────────────┘
┌─────┬───────┬──────────────────┐
│안양경찰서│안양시 만안구 │안양시 만안구, 동안구중 효계 1·2·3│
│ │안양동 │동 │
├─────┼───────┼──────────────────┤
│과천경찰서│과천시 중앙동 │과천시, 안양시 동안구중 비산 1·2·3│
│ │ │동, 관양 1·2동, 평촌동, 부흥동, 달 │
│ │ │안동, 부림동, 범계동, 평안동, 신촌 │
│ │ │동, 귀인동, 갈산동 │
└─────┴───────┴──────────────────┘
┌─────┬───────┬──────────────────┐
│ 성남남부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 중원구, 분당구 │
│ 경찰서 │상대원동 │ │
└─────┴───────┴──────────────────┘
┌─────┬───────┬──────────────────┐
│고양경찰서│고양시 일산동 │고양시 │
└─────┴───────┴──────────────────┘
[별표 9]의 전라남도지방경찰청 광주서부경찰서의 관할구역란중 "화정 1·2·3동"을 "화정 1·2·3동, 주월 2동 555·630번지, 833 내지 900번지, 916·920·934의2·937번지, 1000 내지 1009번지"로 하고, 광주남부경찰서의 관할구역란중 "주월 1·2동"을 "주월 1동, 주월 2동(광주서부경찰서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11]의 부산직할시지방경찰청의 경찰서명란중 "연산경찰서"를 "연산경찰서, 강서경찰서"로 하고, 인천직할시지방경찰청의 경찰서명란중 "부평경찰서"를 "부평경찰서, 계양경찰서"로 한다.
[별표 12]의 부산직할시지방경찰청의 경찰서명란중 "연산경찰서"를 "연산경찰서, 강서경찰서"로 하고, 인천직할시지방경찰청의 경찰서명란중 "부평경찰서"를 "부평경찰서, 계양경찰서"로 한다.
[별표 13]의 부산직할시지방경찰청의 경찰서명란중 "연산경찰서"를 "연산경찰서, 강서경찰서"로 하고, 인천직할시지방경찰청의 경찰서명란중 "부평경찰서"를 "부평경찰서, 계양경찰서"로 한다.
[별표 14]의 부산직할시지방경찰청의 1급지란중 "연산경찰서"를 "연산·강서경찰서"로 하고, 인천직할시지방경찰청의 1급지란중 "서부경찰서"를 "서부·계양경찰서"로 하며, 전라남도지방경찰청의 1급지란중 "광주남부"를 "광주남부·광주광산"으로 하고, 동 지방경찰청의 2급지란중 "해남·광주광산"을 "해남"으로 한다.
[별표 7] 및 [별표 10]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7]
해양경찰관서공무원정원표(제47조 관련)
┌─────────────────┬───┬─────┬─────┐
│ 직 급 │ 계 │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
├─────────────────┼───┼─────┼─────┤
│ 총 계 │ 4,202│ 497 │ 3,705 │
├─────────────────┼───┼─────┼─────┤
│경찰공무원 계 │ 3,825│ 367 │ 3,458 │
│ 치안정감 │ 1│ 1 │ │
│ 경무관 │ 3│ 3 │ │
│ 총 경 │ 21│ 9 │ 12 │
│ 경 정 │ 49│ 18 │ 31 │
│ 경 감 │ 116│ 27 │ 89 │
│ 경 위 │ 355│ 55 │ 300 │
│ 경 사 │ 730│ 98 │ 632 │
│ 경 장 │ 968│ 77 │ 891 │
│ 순 경 │ 1,582│ 79 │ 1,503 │
│일반직 계 │ 161│ 45 │ 116 │
│ 공업부이사관·물리부이사관·선박│ 1│ 1 │ │
│ 부이사관 또는 보건부이사관 │ │ │ │
│ 공업서기관·물리서기관·선박서 │ 3│ 3 │ │
│ 기관 또는 보건서기관 │ │ │ │
│ 화공사무관·물리사무관·선박사 │ 9│ 5 │ 4 │
│ 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 │ │ │
│ 화공주사 또는 물리주사 │ 11│ 2 │ 9 │
│ 조선주사 │ 1│ 1 │ │
│ 보건주사 │ 4│ 1 │ 3 │
│ 선박주사 │ 7│ 2 │ 5 │
│ 기계주사 │ 1│ 1 │ │
│ 전산주사보 │ 1│ 1 │ │
│ 화공주사보 또는 물리주사보 │ 16│ 5 │ 11 │
│ 조선주사보 │ 1│ 1 │ │
│ 보건주사보 │ 9│ │ 9 │
│ 선박주사보 │ 14│ 3 │ 11 │
│ 통신주사보 │ 1│ 1 │ │
│ 전기주사보 │ 1│ 1 │ │
│ 전산서기 │ 2│ 2 │ │
│ 화공서기 또는 물리서기 │ 16│ 1 │ 15 │
│ 보건서기 │ 14│ 1 │ 13 │
│ 선박서기 │ 14│ 4 │ 10 │
│ 통신서기 │ 1│ 1 │ │
│ 전기서기 │ 1│ 1 │ │
│ 기계서기 │ 1│ 1 │ │
│ 전산서기보 │ 1│ 1 │ │
│ 화공서기보 또는 물리서기보 │ 19│ 3 │ 16 │
│ 보건서기보 │ 4│ │ 4 │
│ 선박서기보 │ 8│ 2 │ 6 │
│기능직 계 │ 216│ 85 │ 131 │
│ 6등급 통신장 │ 2│ 2 │ │
│ 6등급 전기장 │ 2│ 2 │ │
│ 6등급 기계장 │ 3│ 3 │ │
│ 7등급 통신장 │ 2│ 2 │ │
│ 7등급 전기장 │ 2│ 2 │ │
│ 7등급 기계장 │ 4│ 4 │ │
│ 8등급 통신원 │ 1│ 1 │ │
│ 8등급 전기원 │ 3│ 3 │ │
│ 8등급 기계원 │ 4│ 4 │ │
│ 9등급 전기원 │ 2│ 2 │ │
│ 9등급 기계원 │ 8│ 8 │ │
│ 10등급 건축원 │ 17│ 5 │ 12 │
│ 10등급 교환원 │ 56│ 8 │ 48 │
│ 10등급 전기원 │ 1│ 1 │ │
│ 10등급 기계원 │ 3│ 3 │ │
│ 10등급 위생원 │ 17│ 5 │ 12 │
│ 10등급 용접원 │ 3│ 3 │ │
│ 10등급 도장원 │ 2│ 2 │ │
│ 10등급 사무보조원 │ 84│ 25 │ 59 │
└─────────────────┴───┴─────┴─────┘
[별표 10]
지방경찰관서공무원정원표(제57조 관련)
┌─────────────────┬───┬─────┬───┐
│ 직 급 │ 계 │지방경찰청│경찰서│
├─────────────────┼───┼─────┼───┤
│ 총 계 │91,110│ 14,510│76,600│
├─────────────────┼───┼─────┼───┤
│경찰공무원 계 │84,825│ 13,287│71,538│
│ 치안정감 │ 1│ 1│ │
│ 치안감 │ 7│ 7│ │
│ 경무관 │ 23│ 23│ │
│ 총 경 │ 353│ 131│ 222│
│ 경 정 │ 977│ 246│ 731│
│ 경 감 │ 1,610│ 466│ 1,144│
│ 경 위 │ 6,450│ 1,458│ 4,992│
│ 경 사 │ 9,553│ 2,476│ 7,077│
│ 경 장 │29,563│ 3,486│26,077│
│ 순 경 │36,288│ 4,993│31,295│
│일반직 계 │ 135│ 135│ │
│ 전산주사 또는 별정직(6급상당) │ 20│ 20│ │
│ 건축주사보 │ 1│ 1│ │
│ 건축주사보 또는 전기주사보 │ 13│ 13│ │
│ 전기주사보 │ 1│ 1│ │
│ 기계주사보 │ 1│ 1│ │
│ 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7급상당) │ 20│ 20│ │
│ 기계주사보 또는 별정직(7급상당) │ 1│ 1│ │
│ 전산서기 │ 13│ 13│ │
│ 전산서기 또는 별정직(8급상당) │ 23│ 23│ │
│ 전산서기보 또는 별정직(9급상당) │ 41│ 41│ │
│ 기계서기보 또는 별정직(9급상당) │ 1│ 1│ │
│기능직 계 │ 2,542│ 1,088│ 1,454│
│ 6등급 전기장 │ 1│ 1│ │
│ 7등급 기계장 │ 9│ 9│ │
│ 7등급 난방원 │ 1│ 1│ │
│ 7등급 전기장 │ 1│ 1│ │
│ 7등급 통신장 │ 1│ 1 │
│ 8등급 기계원 │ 3│ 3│ │
│ 8등급 난방원 │ 1│ 1│ │
│ 8등급 전기원 │ 1│ 1│ │
│ 9등급 전화수리원 │ 1│ 1│ │
│ 9등급 기계원 │ 1│ 1│ │
│ 9등급 난방원 │ 2│ 2│ │
│ 9등급 운전원 │ 5│ 5│ │
│ 9등급 교환원 │ 1│ 1│ │
│ 9등급 위생원 │ 5│ 5│ │
│ 9등급 사무보조원 │ 79│ 79│ │
│ 10등급 통신원 │ 19│ 18│ 1│
│ 10등급 교환원 │ 980│ 180│ 800│
│ 10등급 전기원 │ 5│ 5 │ │
│ 10등급 기계원 │ 36│ 36│ │
│ 10등급 운전원 │ 26│ 26│ │
│ 10등급 난방원 │ 13│ 3│ 10│
│ 10등급 화공원 │ 1│ 1│ │
│ 10등급 위생원 │ 12│ 12│ │
│ 10등급 사무보조원 │ 1,338│ 695│ 643│
│고 용 직 │ 3,608│ │ 3,608│
└─────────────────┴───┴─────┴───┘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시행 1993. 8. 9.] [대통령령 제13952호, 1993. 8.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952호(1993·8·9)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중개정령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37조제1항중 "의무기감 또는 의무부기감"을 "의무이사관 또는 의무부이사관"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중 "의무부기감"을 "의무부이사관"으로, "의무기정·약무기정 또는 간호기정"을 "의무서기관·약무서기관 또는 간호서기관"으로 한다.
제52조제2항중 "공업부기감·물리부기감·선박부기감 또는 보건부기감"을 "공업부이사관·물리부이사관·선박부이사관 또는 보건부이사관"으로, "공업기정·물리기정·선박기정 또는 보건기정"을 "공업서기관·물리서기관·선박서기관 또는 보건서기관"으로 한다.
제54조제2항중 "화공기좌·물리기좌·선박기좌·보건기좌 또는 화공기사·물리기사·선박기사·보건기사"를 "화공사무관·물리사무관·선박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화공주사·물리주사·선박주사·보건주사"로 한다.
제55조제2항중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를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로 한다.
제89조제2항중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를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경찰대학공무원정원표중 "행정사무관 또는 기계기좌 1"을 "행정사무관 또는 기계사무관 1"로, "토목기사 1"을 "토목주사 1"로, "건축기사 1"을 "건축주사 1"로, "간호기사보 1"을 "간호주사보 1"로 한다.
[별표 5]·[별표7] 및 [별표 10]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방공무원의 국가공무원으로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증원되는 국가공무원의 정원(732인)은 이 영 시행당시의 각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소속 지방공무원의 현원으로써 충원하도록 그 특별채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가 끝날 때까지는 그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을 신규로 임용할 수 없다
[별표 1]
경찰청공무원정원표(제5조 관련)
┌────────────────────────┐
│총 계 2,206│
│ 경찰공무원 계 1,415│
│ 치안총감 1│
│ 치안정감 1│
│ 치안감 6│
│ 경무관 10│
│ 총 경 40│
│ 경 정 87│
│ 경 감 132│
│ 경 위 532│
│ 경 사 307│
│ 경 장 184│
│ 순 경 115│
│ 일반직 계 47│
│ 서기관 1│
│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상당(비서관) 1│
│ 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 1│
│ 건축사무관 1│
│ 기계주사 1│
│ 전기주사 2│
│ 건축주사 1│
│ 전산주사 1│
│ 전산주사 또는 별정직(6급상당) 6│
│ 전산주사보 2│
│ 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7급상당) 8│
│ 기계주사보 1│
│ 전기주사보 3│
│ 건축주사보 1│
│ 전산서기 1│
│ 전산서기 또는 별정직(8급상당) 9│
│ 기계서기 1│
│ 전기서기 3│
│ 전산서기보 또는 별정직(9급상당) 3│
│ 기능직 계 744│
│ 9등급 전화수리원 1│
│ 9등급 기계원 6│
│ 9등급 전기원 4│
│ 10등급 건축원 2│
│ 10등급 통신원 22│
│ 10등급 교환원 28│
│ 10등급 전기원 2│
│ 10등급 기계원 4│
│ 10등급 난방원 4│
│ 10등급 위생원 19│
│ 10등급 사무보조원 652│
└────────────────────────┘
[별표 5]
경찰병원공무원정원표(제39조 관련)
┌────────────────────────┐
│총 계 415 │
│ 일반직 계 272 │
│ 의무이사관 또는 의무부이사관 1 │
│ 의무부이사관 2 │
│ 의무서기관 37 │
│ 약무서기관 1 │
│ 간호서기관 1 │
│ 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 1 │
│ 의무사무관 3 │
│ 약무사무관 1 │
│ 간호사무관 2 │
│ 보건사무관 3 │
│ 행정주사 6 │
│ 전기주사 1 │
│ 약무주사 6 │
│ 간호주사 26 │
│ 보건주사 11 │
│ 건축주사 1 │
│ 행정주사보 6 │
│ 전산주사보 1 │
│ 기계주사보 1 │
│ 전기주사보 1 │
│ 약무주사보 8 │
│ 간호주사보 47 │
│ 보건주사보 17 │
│ 행정서기 6 │
│ 간호서기 73 │
│ 보건서기 9 │
│ 경찰공무원 계 3 │
│ 총 경 1 │
│ 경 정 2 │
│ 기능직 계 140 │
│ 8등급 기계원 2 │
│ 9등급 건축원 1 │
│ 9등급 기계원 1 │
│ 10등급 건축원 1 │
│ 10등급 전화수리원 1 │
│ 10등급 교환원 5 │
│ 10등급 전기원 3 │
│ 10등급 기계원 3 │
│ 10등급 난방원 4 │
│ 10등급 운전원 7 │
│ 10등급 보건원 13 │
│ 10등급 간호조무원 30 │
│ 10등급 위생원 25 │
│ 10등급 사무보조원 36 │
│ 10등급 방호원 8 │
└────────────────────────┘
[별표 7]
해양경찰관서공무원정원표(제47조 관련)
┌──────────────────────┬───┬───┬───┐
│ 직 급 │ 계 │해 양│해 양│
│ │ │경찰청│경찰서│
├──────────────────────┼───┼───┼───┤
│ 총 계 │4,178 │ 473│ 3,705│
├──────────────────────┼───┼───┼───┤
│경찰공무원 계 │3,815 │ 357│ 3,458│
│ 치안정감 │ 1 │ 1│ │
│ 경 무 관 │ 3 │ 3│ │
│ 총 경 │ 21 │ 9│ 12│
│ 경 정 │ 49 │ 18│ 31│
│ 경 감 │ 116 │ 27│ 89│
│ 경 위 │ 353 │ 53│ 300│
│ 경 사 │ 726 │ 94│ 632│
│ 경 장 │ 967 │ 76│ 891│
│ 순 경 │1,579 │ 76│ 1,503│
│일반직 계 │ 156 │ 40│ 116│
│ 공업부이사관·물리부이사관·선박부이사관 │ 1 │ 1│ │
│ 또는 보건부이사관 │ │ │ │
│ 공업서기관·물리서기관·선박서기관 │ 3 │ 3│ │
│ 또는 보건서기관 │ │ │ │
│ 화공사무관·물리사무관·선박사무관 또는 │ 9 │ 5│ 4│
│ 보건사무관 │ │ │ │
│ 화공주사 또는 물리주사 │ 11 │ 2│ 9│
│ 조선주사 │ 1 │ 1│ │
│ 보건주사 │ 4 │ 1│ 3│
│ 선박주사 │ 7 │ 2│ 5│
│ 기계주사 │ 1 │ 1│ │
│ 전산주사보 │ 1 │ 1│ │
│ 화공주사보 또는 물리주사보 │ 16 │ 5 11│
│ 조선주사보 │ 1 │ 1│ │
│ 보건주사보 │ 9 │ │ 9│
│ 선박주사보 │ 14 │ 3│ 11│
│ 통신주사보 │ 1 │ 1│ │
│ 전기주사보 │ 1 │ 1│ │
│ 전산서기 │ 2 │ 2│ │
│ 화공서기 또는 물리서기 │ 16 │ 1│ 15│
│ 보건서기 │ 14 │ 1│ 13│
│ 선박서기 │ 12 │ 2│ 10│
│ 전산서기보 │ 1 │ 1│ │
│ 화공서기보 또는 물리서기보 │ 19 │ 3│ 16│
│ 보건서기보 │ 4 │ │ 4│
│ 선박서기보 │ 8 │ 2│ 6│
│기능직 계 │ 207 │ 76│ 131│
│ 6등급 통신장 │ 2 │ 2│ │
│ 6등급 전기장 │ 2 │ 2│ │
│ 6등급 기계장 │ 3 │ 3│ │
│ 7등급 통신장 │ 2 │ 2│ │
│ 7등급 전기장 │ 2 │ 2│ │
│ 7등급 기계장 │ 4 │ 4│ │
│ 8등급 통신원 │ 1 │ 1│ │
│ 8등급 전기원 │ 3 │ 3│ │
│ 8등급 기계원 │ 4 │ 4│ │
│ 9등급 전기원 │ 2 │ 2│ │
│ 9등급 기계원 │ 8 │ 8│ │
│ 10등급 건축원 │ 14 │ 2│ 12│
│ 10등급 교환원 │ 58 │ 10│ 48│
│ 10등급 전기원 │ 1 │ 1│ │
│ 10등급 기계원 │ 3 │ 3│ │
│ 10등급 위생원 │ 16 │ 4│ 12│
│ 10등급 사무보조원 │ 82 │ 23│ 59│
└──────────────────────┴───┴───┴───┘
[별표 10]
지방경찰관서공무원정원표(제57조 관련)
┌─────────────────┬───┬───┬───┐
│직급 │ 계 │지 방│경찰서│
│ │ │경찰청│ │
├─────────────────┼───┼───┼───┤
│총계 │90,583│14,498│76,085│
├─────────────────┼───┼───┼───┤
│경찰공무원 계 │84,356│13,301│71,055│
│ 치안정감 │ 1│ 1│ │
│ 치안감 │ 7│ 7│ │
│ 경무관 │ 23│ 23│ │
│ 총 경 │ 351│ 131│ 220│
│ 경 정 │ 961│ 246│ 715│
│ 경 감 │ 1,599│ 465│ 1,134│
│ 경 위 │ 6,389│ 1,456│ 4,933│
│ 경 사 │ 9,513│ 2,486│ 7,027│
│ 경 장 │29,406│ 3,495│25,911│
│ 순 경 │36,106│ 4,991│31,115│
│일반직 계 │ 109│ 109│ │
│ 전산주사 또는 별정직(6급상당) │ 20│ 20│ │
│ 건축주사보 │ 1│ 1│ │
│ 전기주사보 │ 1│ 1│ │
│ 기계주사보 │ 1│ 1│ │
│ 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7급상당) │ 20│ 20│ │
│ 기계주사보 또는 별정직(7급상당) │ 1│ 1│ │
│ 전산서기 또는 별정직(8급상당) │ 23│ 23│ │
│ 전산서기보 또는 별정직(9급상당) │ 41│ 41│ │
│ 기계서기보 또는 별정직(9급상당) │ 1│ 1│ │
│기능직 계 │ 2,510│ 1,088│ 1,422│
│ 6등급 전기장 │ 1│ 1│ │
│ 7등급 기계장 │ 9│ 9│ │
│ 7등급 난방원 │ 1│ 1│ │
│ 7등급 전기장 │ 1│ 1│ │
│ 7등급 통신장 │ 1│ 1│ │
│ 8등급 기계원 │ 3│ 3│ │
│ 8등급 난방원 │ 1│ 1│ │
│ 8등급 전기원 │ 1│ 1│ │
│ 9등급 전화수리원 │ 1│ 1│ │
│ 9등급 기계원 │ 1│ 1│ │
│ 9등급 난방원 │ 2│ 2│ │
│ 9등급 운전원 │ 5│ 5│ │
│ 9등급 교환원 │ 1│ 1│ │
│ 9등급 위생원 │ 5│ 5│ │
│ 9등급 사무보조원 │ 79│ 79│ │
│ 10등급 통신원 │ 19│ 18│ 1│
│ 10등급 교환원 │ 980│ 180│ 800│
│ 10등급 전기원 │ 5│ 5│ │
│ 10등급 기계원 │ 36│ 36│ │
│ 10등급 운전원 │ 26│ 26│ │
│ 10등급 난방원 │ 13│ 3│ 10│
│ 10등급 화공원 │ 1│ 1│ │
│ 10등급 위생원 │ 12│ 12│ │
│ 10등급 사무보조원 │ 1,306│ 695│ 611│
│고 용 직 │ 3,608│ │ 3,608│
└─────────────────┴───┴───┴───┘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시행 1992. 10. 17.] [대통령령 제13740호, 1992. 10.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740호(1992·10·17)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중개정령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감사관 및 통신관리관"을 "감사관·통신관리관 및 외사관리관"으로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외사관리관) ①외사관리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외사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하며, 외사관리관밑에 외사담당총경 2인을 둔다.
1. 외사경찰에 관한 기획 및 지도
2. 재외국민·외국인 및 이에 관련되는 신원조사
3. 외국경찰기관과의 협력 및 교류
4. 국제형사경찰기구에 관련되는 업무
5. 외사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6. 국제선 항공기의 보안승무감독 및 관련정보활동
7.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간첩검거공작 및 범죄의 수사지도
8. 대공산권 외사방첩업무지도
9. 국제공·해항 보안활동에 관한 계획·정보수집 및 지도
10. 불온 외국간행물의 단속 및 지도
11.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중요범죄수사
제11조제3항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제4호 내지 제6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제6호를 삭제한다.
3. 고물상 및 전당포업의 지도·단속에 관한 기획
제12조제5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3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법령의 정비 및 행정제도의 연구
3. 교통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교통안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교통의 지도·단속
2. 도로교통사고에 관한 사항
3. 고속도로순찰대의 운영감독
⑤교통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교통의 시설관리
2. 자동차운전면허의 관리
제14조제5항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5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비상계획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제16조제1항중 "보안4과·보안5과·외사1과 및 외사2과"를 "보안4과 및 보안5과"로, "보안심의관 및 외사심의관 각 1인"을 "심의관 1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각 심의관"을 "심의관"으로 하며, 동조제10항중 "보안심의관"을 "심의관"으로 하고, 동조제8항·제9항 및 제11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경찰수사연수소 및 보안간부연수소) ①경찰대학설치법(이하 이 장에서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에 경찰수사연수소 및 보안간부연수소를 부설한다.
②경찰수사연수소는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에, 보안간부연수소는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경위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전문연수에 관한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③경찰수사연수소 및 보안간부연수소에 각각 소장을 두되, 경찰수사연수소장은 경찰청 형사국장이, 보안간부연수소장은 경찰청 보안국장이 각각 겸한다.
④경찰수사연수소장 및 보안간부연수소장은 소무를 각각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4조제1항단서중 "부산해양경찰서"를 "부산·인천·목포해양경찰서"로 한다.
제66조제3항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제4호 내지 제6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제6호를 삭제한다.
3. 고물상 및 전당포업의 지도·단속에 관한 기획
제67조제1항 및 제3항본문중 "형사과"를 각각 "수사과"로 한다.
제78조본문단서중 "제9호 내지 제12호"를 "제7호 내지 제12호"로 하고, 동조제6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문의 감식 및 지문자료의 수집·관리
7. 선거 및 국민투표 관련사범의 수사·지도
8. 지능범죄의 수사·지도
제79조중 "제78조제9호 내지 제12호"를 "제78조제7호 내지 제12호"로 한다.
제7장제3절에 제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2 (과의 하부조직등) 과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는 직할시 및 도의 지방경찰청장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별표 2] 경찰대학공무원정원표중 총계 "262"를 "277"로, 경찰공무원 계 "147"을 "160"으로, 경정 "13"을 "14"로, 경감 "23"을 "26"으로, 경위 "36"을 "39"로, 경사 "20"을 "23"으로, 경장 "22"를 "25"로, 기능직 계 "69"를 "71"로, 10등급 사무보조원 "16"을 "18"로 한다.
[별표 4] 중앙경찰학교공무원정원표중 총계 "200"을 "207"로, 경찰공무원 계 "156"을 "162"로, 경감 "13"을 "14"로, 경위 "62"를 "64"로, 경사 "26"을 "28"로, 경장 "25"를 "26"으로, 기능직 계 "42"를 "43"으로, 10등급 사무보조원 "9"를 "10"으로 한다.
[별표 6] 해양경찰서의 명칭·위치및관할구역의 부산해양경찰서란·인천해양경찰서란 및 속초해양경찰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포항해양경찰서란 다음에 울산해양겅찰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부 산│부 산│북위 35도 06분 동경 128도 45분 │
│해양경찰서│직 할 시│북위 34도 10분 동경 128도 45분 │
│ │ │북위 34도 40분 동경 129도 10분 │
│ │ │북위 35도 00분 동경 130도 00분 │
│ │ │북위 35도 11분 동경 129도 13분 점을 연결한 해역 │
├─────┼────┼────────────────────────┤
│인 천│인 천│북위 37도 00분 동경 124도 00분 │
│해양경찰서│직 할 시│북위 37도 00분 동경 126도 00분 │
│ │ │북위 37도 05분 동경 126도 30분 │
│ │ │북위 37도 00분 25초 동경 126도 47분 35초 │
│ │ │북위 38도 03분 동경 124도 05분 점과 북방 │
│ │ │한계선을 연결한 이남 해역 │
├─────┼────┼────────────────────────┤
│속 초│강 원 도│북위 37도 51분 30초 동경 128도 53분 │
│해양경찰서│속 초 시│북위 37도 51분 30초 동경 132도 43분 │
│ │ │북위 38도 00분 동경 132도 50분 │
│ │ │북위 38도 36분 51초 동경 132도 33분 점과 북방 │
│ │ │경계선을 연결한 이남 해역 │
└─────┴────┴────────────────────────┘
┌─────┬────┬────────────────────────┐
│울 산│경상남도│북위 35도 11분 동경 129도 13분 │
│해양경찰서│울 산 시│북위 35도 00분 동경 130도 00분 │
│ │ │북위 35도 39분 동경 130도 37분 │
│ │ │북위 35도 39분 동경 129도 27분 점을 연결한 해역 │
└─────┴────┴────────────────────────┘
[별표 7] 해양경찰관서공무원정원표의 계란중 총계 "3,874"를 "4,178"로, 경찰공무원 계 "3,535"를 "3,815"로, 총경 "20"을 "21"로, 경정 "44"를 "49"로, 경감 "107"을 "116"으로, 경위 "316"을 "353"으로, 경사 "678"을 "726"으로, 경장 "890"을 "967"로, 순경 "1,476"을 "1,579"로, 일반직 계 "148"을 "156"으로, 선박기사 "6"을 "7"로, 화공기사보 또는 물리기사보 "15"를 "16"으로, 보건기사보 "8"을 "9"로, 화공기원 또는 물리기원 "15"를 "16"으로, 보건원 "13"을 "14"로, 선박기원 "10"을 "12"로, 선박기원보 "7"을 "8"로, 기능직 계 "191"을 "207"로, 10등급 건축원 "13"을 "14"로, 10등급 교환원 "54"를 "58"로, 10등급 위생원 "15"를 "16"으로, 10등급 사무보조원 "72"를 "82"로 하고, 해양경찰청란중 총계 "469"를 "473"으로, 경찰공무원 계 "353"을 "357"로, 경사 "92"를 "94"로, 경장 "74"를 "76"으로 하며, 해양경찰서란중 총계 "3,405"를 "3,705"로, 경찰공무원 계 "3,182"를 "3,458"로, 총경 "11"을 "12"로, 경정 "26"을 "31"로, 경감 "80"을 "89"로, 경위 "263"을 "300"으로, 경사 "586"을 "632"로, 경장 "816"을 "891"로, 순경 "1,400"을 "1,503"으로, 일반직 계 "108"을 "116"으로, 선박기사 "4"를 "5"로, 화공기사보 또는 물리기사보 "10"을 "11"로, 보건기사보 "8"을 "9"로, 화공기원 또는 물리기원 "14"를 "15"로, 보건원 "12"를 "13"으로, 선박기원 "8"을 "10"으로, 선박기원보 "5"를 "6"으로, 기능직 계 "115"를 "131"로, 10등급 건축원 "11"을 "12"로, 10등급 교환원 "44"를 "48"로, 10등급 위생원 "11"을 "12"로, 10등급 사무보조원 "49"를 "59"로 한다.
[별표 8] 지방경찰청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의 경기도지방경찰청의 위치란중 "장안구 남창동"을 "장안구 연무동"으로 한다.
[별표 9] 경찰서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의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서부경찰서의 관할구역란중 "응암동·역촌동·신사동"을 "응암동·신사동"으로 하고, 서초경찰서의 관할구역란중 "원지동"을 "원지동·방배동 999번지 내지 1,007번지"로 하며, 방배경찰서의 관할구역란중 "방배동"을 "방배동(999번지 내지 1,007번지를 제외한다)"으로 하고, 은평경찰서의 관할구역란중 "구파발동"을 "구파발동·역촌동"으로 하며, 대구직할시지방경찰청 남부경찰서의 위치란중 "중구 삼덕동 2가"를 "남구 대명 5동"으로 하고, 경기도지방경찰청 부천중부경찰서의 위치란중 "부천시 중구 여월동"을 "부천시 중구 심곡동"으로 하며, 충청남도지방경찰청 대전서부경찰서의 관할구역란 및 대전동부경찰서의 관할구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대전동부경찰서란 다음에 대전북부경찰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서구, 유성구중 원내동·교촌동·대정동·용계동·학하동·계산동·방동·성북동·세동·송정동 │
└─────────────────────────────────────────────┘
┌────────────────────────────────────────────┐
│동구(대전중부경찰서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대덕구중 오정동·중리동·법동·송촌동·비래동 │
└────────────────────────────────────────────┘
┌─────┬───────┬─────────────────────┐
│대 전│대 전 직 할 시│대덕구(대전동부경찰서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북부경찰서│대덕구 문평동│유성구(대전서부경찰서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
[별표 9] 경찰서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의 전라남도지방경찰청 광주서부경찰서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광주서부 경찰서란 다음에 광주남부경찰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서구중 양1·2·3동, 월산1·2·3·4·5동, 서동1·2동, 농성1·2동, 유덕동, 쌍촌동, 화정1·2·3동│
└──────────────────────────────────────────────┘
┌─────┬─────┬────────────────────────┐
│광주 │광주직할시│서구중 양림동, 방림1·2동, 사구동 │
│ │ │ │
│남부경찰서│서구 봉선│ 백운1·2동, 주월1·2동, 효덕동, 송암동, 봉선동 │
│ │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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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경찰서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의 경상남도지방경찰청 경찰서 명칭란중 "울산경찰서"를 "울산중부경찰서"로 하고, 울산중부경찰서(종전의 산경찰서)의 관할구역란중 "중구"를 "중구(염포동·양정동을 제외한다)"로 하며, 울산동부경찰서의 관할구역중 "동구"를 "동구, 중구중 염포동 양정동"으로 한다.
[별표 10] 지방경찰관서공무원정원표의 계란중 총계 "84,929"를 "89,837"로, 경찰공무원 계 "79,469"를 "84,345"로, 총경 "349"를 "351"로, 경정 "942"를 "960"으로, 경감 "1,577"을 "1,599"로, 경위 "6,270"을 "6,389"로, 경사 "9,381"을 "9,509"로, 경장 "27,722"를 "29,402"로, 순경 "33,197"을 "36,104"로, 기능직 계 "1,849"를 "1,881"로, 10등급 사무보조원 "804"를 "836"으로 하고, 지방경찰청란중 총계 "12,678"을 "13,752"로, 경찰공무원계 "12,216"을 "13,290"으로, 경정 "243"을 "245"로, 경감 "455"를 "465"로, 경위 "1,421"을 "1,456"으로, 경사 "2,424"를 "2,482"로, 경장 "3,368"을 "3,491"로, 순경 "4,143"을 "4,989"로 하며, 경찰서란중 총계 "72,251"을 "76,085"로, 경찰공무원계 "67,253"을 "71,055"로, 총경 "218"을 "220"으로, 경정 "699"를 "715"로, 경감 "1,122"를 "1,134"로, 경위 "4,849"를 "4,933"으로, 경사 "6,957"을 "7,027"로, 경장 "24,354"를 "25,911"로, 순경 "29,054"를 "31,115"로, 기능직 계 "1,390"을 "1,422"로, 10등급 사무보조원 "579"를 "611"로 한다.
[별표 11] 수사과와 형사과를 두는 경찰서표의 충청남도지방경찰청의 경찰서명란중 "대전동부경찰서"를 "대전동부경찰서, 대전북부경찰서"로 하고, 전라남도지방경찰청의 경찰서명란중 "광주광산경찰서"를 "광주광산경찰서, 광주남부경찰서"로 한다.
[별표12] 교통과와 경비과를 두는 경찰서표의 충청남도지방경찰청의 경찰서명란중 "대전서부경찰서"를 "대전서부경찰서, 대전북부경찰서"로 하고, 전라남도지방경찰청의 경찰서명란중 "광주광산경찰서"를 "광주광산경찰서, 광주남부경찰서"로 한다.
[별표13] 정보과와 보안과를 두는 경찰서표중 충청남도지방경찰청의 경찰서명란중 "대전동부경찰서"를 "대전동부경찰서, 대전북부경찰서"로 하고, 전라남도지방경찰청의 경찰서명란중 "광주북부경찰서"를 "광주북부경찰서,광주남부경찰서"로 하며, 경상남도지방경찰청의 경찰서명란중"울산경찰서"를 "울산중부경찰서"로 한다.
[별표14] 경찰서등급구분의 충청남도지방경찰청의 1급지란중 "대전동부"를 "대전동부, 대전북부"로 하고, 전라남도지방경찰청의 1급지란중 "광주북부"를 ´광주북부, 광주남부"로 하며, 경상남도지방경찰청의 1급지란중 "울산"을 "울산중부"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0] 지방경찰관서공무원정원표(제57조 관련)중 지방경찰청 정원 1,016인(경정 1, 경감 8, 경위 30, 경사 40, 경장 106, 순경 831)의 증원에 관한 사항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시행 1991. 7. 31.] [대통령령 제13431호, 1991. 7. 23.,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