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골재채취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948호(2025.12.30)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8>까지 생략
      <119>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20>부터 <176>까지 생략

골재채취법 시행령

[시행 2025. 12. 23.] [대통령령 제35939호, 2025.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골재채취법 시행령」의 개정)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3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법인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골재의 종류별 생산에 필요한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조종에 관한 면허나 자격을 가진 경우(가목에 따라 적합한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기술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제4조부터 제49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골재채취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72조까지 생략
    제173조(「골재채취법 시행령」의 개정)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5조 및 제35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74조부터 제30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골재채취법 시행령

[시행 2025. 1. 3.] [대통령령 제35167호, 202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167호(2024.12.3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로 한다.
      ②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골재채취법 시행령

[시행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 7.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4785호(2024.7.30)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골재채취법 시행령」의 개정)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2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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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골재채취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7호, 2024. 5.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4487호(2024.5.7)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제3항제3호 중 "문화재훼손"을 "국가유산훼손"으로 한다.
      ⑥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골재채취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699호, 2023. 9.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3699호(2023.9.12)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기간 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골재채취법 시행령」의 개정)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라목 본문 중 "50일"을 각각 "5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로 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골재채취법 시행령

[시행 2023. 4. 25.]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 4. 2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골재채취법 시행령」의 개정)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19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라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별표 1의4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골재채취중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허가취소(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4개월의 골재채취중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라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별표 3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7조부터 제61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골재채취법 시행령

[시행 2023. 1. 31.] [대통령령 제33241호, 2023. 1.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대통령령 제33241호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

    제3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채취허가량의 5퍼센트 이상의 증가

    제33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를 선별 또는 파쇄하려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별표 1의2 제1호가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2호자목 중 "품질시험을"을 "품질검사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다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1의3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24536131

    별표 1의3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용 골재
  • img124536433

    별표 1의4 제1호가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1의4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다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3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골재 선별ㆍ파쇄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골재 선별ㆍ파쇄의 신고(사업부지의 규모 또는 위치의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골재채취법 시행령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225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2251호(2021.12.2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국토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②부터 ⑯까지 생략

골재채취법 시행령

[시행 2021. 10. 19.] [대통령령 제32077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대통령령 제32077호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인정하는"을 "인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의 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4조제5호에 따른 연구기관"으로 한다.

    제3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골재의 연간 생산량(법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을 초과하거나 골재의 연간 생산량을 10퍼센트 이상 초과하여 생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골재채취법 시행령

[시행 2021. 9. 10.] [대통령령 제31961호, 2021.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961호(2021.8.31)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 한다)
      제1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광해광업공단
      제15조 중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제33조의4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광해광업공단
      ③부터 ㉙까지 생략
    제5조 생략

골재채취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제33조(「골재채취법 시행령」의 개정)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제9항제9호 중 "호소"를 "호소(湖沼: 호수와 늪)"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나목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34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골재채취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61호, 2020.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31261호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조제5항에 따라"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을 "전문기관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골재자원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 단서"를 "법 제25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중"을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4조에 따라"로,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로, "때에 한한다"를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0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3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법 제47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7조의2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41조 중 "법 제52조"를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1의4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25조를"을 "법 제25조제1항 본문을"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 전단 중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로 하고, 같은 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3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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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골재채취법 시행령

[시행 2020. 7. 31.] [대통령령 제30886호, 2020. 7.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0886호(2020.7.31)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3제3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골재채취법 시행령

[시행 2020. 5. 27.] [대통령령 제30711호, 2020.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30711호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한국수자원공사"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또는 법 제38조에 따른 골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를 "법 제14조에 따라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자(이하 "골재채취업자"라 한다)"로, "교부하여야"를 "교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를 "골재채취업자"로 한다.

    제25조의2의 제목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을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로, "받아 매년 3월 31일까지"를 "받아"로, "골재채취예정지로 지정하여야 한다"를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의한"을 "따른"으로, "골재채취예정지로 지정하고자 하는"을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하려는"으로,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예정지"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로,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를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골재채취예정지"를 "골재채취 예정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골재채취 예정기간

    제25조의3의 제목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변경)"을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을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변경에 대한 사전 협의에 관하여는 제25조의2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25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골재채취예정지"를 각각 "골재채취 예정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골재채취예정기간"을 "골재채취 예정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예정지"를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로, "고시하여야"를 "고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골재채취예정지"를 "골재채취 예정지"로 한다.

    제25조의4의 제목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해제)"를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로, "골재채취예정지"를 "골재채취 예정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예정지"를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로, "고시하여야"를 "고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제하고자 하는 골재채취예정지"를 "해제하려는 골재채취 예정지"로 한다.

    제26조제4항 중 "제33조의3제1항제2호"를 "제33조의4제1항제2호"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33조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

    제3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골재의 연간 생산량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4까지를 각각 제33조의3부터 제33조의5까지로 하고,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품질기준 적합 골재를 사용해야 하는 골재 사용자) 법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제조업자를 말한다.

    제33조의4(종전의 제33조의3)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로, "고시하여야"를 "고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골재채취예정지"를 "지정ㆍ고시된 골재채취단지는 골재채취 예정지"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33조의3제6항"을 "제33조의4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33조의3제5항"을 "제33조의4제5항"으로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골재 활용) 법 제34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토석을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 신고를 한 골재채취업자에게 처리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8조의2제1항 중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을 "협회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40조제4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2조의4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가 제출하는 자료의 접수
        나. 골재의 품질 조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
      4.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신고한 내용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의 접수

    별표 1 제1호다)의 시설ㆍ장비의 시설ㆍ장비란 중 “굴삭기”를 “굴착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의 시설ㆍ장비의 시설ㆍ장비란 및 규격란 중 “굴삭기”를 각각 “굴착기”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다)의 시설ㆍ장비의 시설ㆍ장비란 중 “굴삭기”를 “굴착기”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나)의 시설ㆍ장비의 시설ㆍ장비란 중 “굴삭기”를 “굴착기”로 하며, 같은 표 제5호다)의 시설ㆍ장비의 시설ㆍ장비란 중 “굴삭기”를 “굴착기”로 하고, 같은 표 제6호나)의 시설ㆍ장비의 시설ㆍ장비란 중 “굴삭기”를 “굴착기”로 하며, 같은 표의 비고 제2호바목 중 “굴삭기”를 “굴착기”로 하고, 같은 호 사목을 아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비고 제4호다목 중 “굴삭기”를 “굴착기”로 한다.
        사. 선별기에는 살수설비 및 동력설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별표 1의2 제1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후단 중 "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2호"를 "법 제19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13호"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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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의2 제2호사목의 위반행위란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를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설ㆍ장비ㆍ서류 등의"로 하고, 같은 호 파목 및 하목을 각각 하목 및 거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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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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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에 신고한 골재의 총 생산량을 생산기간으로 나눈 양을 골재의 연간 생산량으로 본다.
    제3조(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선별기를 갖추어 등록한 골재채취업자 중 같은 표의 비고 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선별기를 갖추지 않은 골재채취업자는 2021년 5월 27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한 선별기를 갖추어야 한다.

골재채취법 시행령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골재채취법 시행령」의 개정)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6조 및 별표 2에 따른 단지관리비의 산정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8조부터 제144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골재채취법 시행령

[시행 2020. 1. 29.] [대통령령 제30378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30378호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대시설등의 설치등"을 "부대시설 등의 설치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후등"을 "기후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1항에 따라 골재의 채취기간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되, 하천골재 및 바다골재의 경우에는 주요 어종의 산란시기를 채취금지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별표 1의4 제1호다목 1) 및 2) 외의 부분 후단 중 "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8호"를 "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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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골재채취법 시행령

[시행 2018. 9. 28.] [대통령령 제29199호, 2018. 9.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9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9199호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등록증의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골재를 채취하려는 구역이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체의 신청에 따라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로서 해당 구역에 대하여 처음으로 골재채취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체에 속한 골재채취업자를 다른 자보다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말한다"를 "말하며, 이 경우 골재채취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생산량"을 "총 생산량"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시설 처리능력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4 제2호나목의 해당 법조문란 중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2"를 "법 제31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해당 법조문란 중 "법 제31조제1항제2호"를 "법 제31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의 해당 법조문란 중 "법 제31조제1항제6호"를 "법 제31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의 해당 법조문란 중 "법 제31조제1항제7호"를 "법 제31조제1항제5호"로 하며, 같은 호 바목의 해당 법조문란 중 "법 제31조제1항제8호"를 "법 제31조제1항제6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골재채취 신고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골재채취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사유에 대하여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등록기준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골재채취허가의 우선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골재채취허가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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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시행령

[시행 2018. 5. 1.] [대통령령 제28846호, 2018. 4.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846호(2018.4.30)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제2항제2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골재채취법 시행령

[시행 2017. 8. 22.] [대통령령 제28253호, 2017. 8.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8월 2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8253호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물자원공사
      2.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관리공단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골재채취법 시행령

[시행 2016. 6. 30.] [대통령령 제27297호, 2016.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6월 3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7297호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법 제19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별표 1에 따른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업체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의 종결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라.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표 1에 따른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다만, 골재채취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6조제4항 중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는 「광업법」에 의한 5개 광구의 범위안에서"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허가는 1,350만제곱미터 이하로"로 한다.

    제3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결과(시설·장비 능력에 대한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3조제1항 중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골재"란"을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암석(쇄석용에 한정한다), 모래 또는 자갈"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32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33조의3제1항제2호 중 "「광업법」에 의한 2개 광구 이상 10개 광구"를 "540만제곱미터 이상 2,700만제곱미터"로 한다.

    제36조의2 중 "법 제34조의3제2항제3호"를 "법 제34조의3제2항제3호 본문"으로, "100분의 5 이내의 범위를"을 "100분의 40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2의2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로 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40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40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협회는 법 제40조제1항 및 이 영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40조의3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1의 수중골재채취업의 시설·장비란 중 "사리채취기"를 "자갈채취기"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제염시설에는 적치설비(적치물이 흘러내리지 않는 차폐형 구조이어야 한다), 살수설비 및 배수설비(적치설비의 배수물이 집수되는 구조이어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별표 1 비고 제3호가목(1) 중 "광산보안기능사"를 "광산보안기사·광산보안산업기사·광산보안기능사"로 하고, 같은 목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염시설·선별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 및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직무분야의 같은 법에 따른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를 말한다.
            가) 기계 직무분야 중 기계가공조립·정밀측정·건설기계정비·기계정비·농기계정비
            나) 자동차 직무분야 중 자동차정비
            다) 재료 직무분야 중 용접·특수용접
            라) 전기·전자 직무분야 중 전기
            마) 건설 직무분야 중 배관

    별표 1 비고 제4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바다골재 선별·세척업을 하려는 자의 사업부지가 접안시설에 접하지 않아 선박으로부터 바다골재를 직접 하역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장비기준 중 굴삭기 또는 기중기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별표 1의2 제1호다목2)마) 중 "최근 3년"을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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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의2 제2호파목의 위반행위란 중 "다른 법령에 따라"를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로 한다.

    별표 1의4 제1호다목2)마) 중 "최근 3년"을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사위 기타 부정한"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따른 의견수렴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필요한 비용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제1호나목1)나) 중 "최근 3년"을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으로 하고, 같은 목 2)가) 중 "최근 1년"을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1년"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다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21조제2항"을 "법 제21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바다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바다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별표 1 비고 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17년 6월 30일까지 같은 표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 강화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별표 1의2 제2호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1의2 제2호타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한다.
      1. 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1의2 제2호타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1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2. 2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1의2 제2호타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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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시행령

[시행 2015. 7. 6.] [대통령령 제26383호, 2015. 7.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6383호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4조에 따라"로, "다음 각호의 범위내"를 "5년의 범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골재"란 1천세제곱미터(연간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는 골재량을 말한다) 이상의 골재를 말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의 부지를 말한다.
      1. 골재선별ㆍ파쇄업: 3천제곱미터 이상
      2. 바다골재선별ㆍ세척업: 1천제곱미터 이상
      ③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말한다.
      1. 골재의 생산량 또는 생산기간
      2. 사업부지의 규모 또는 위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골재채취의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를 한 자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골재채취법 시행령

[시행 2014. 8. 7.]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532호(2014.8.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98조까지 생략
    제99조(「골재채취법 시행령」의 개정)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를 제40조의3으로 하고,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을 위한 법 제15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수리를 위한 법 제15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제100조부터 제14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골재채취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050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골재채취법 시행령」의 개정)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3조에 따른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2014년 1월 1일
        2. 제36조 및 별표 2에 따른 단지관리비의 산정기준: 2014년 1월 1일
        3. 제38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에서의 시설의 설치: 2014년 1월 1일
    제23조부터 제25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골재채취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443호(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2제2항제4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3조의4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5조, 제38조의2제1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별표 1 비고의 제2호나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3조, 제25조의2제4항, 제26조제1항, 제33조의3제4항 전단ㆍ후단, 제34조제5항, 제36조의3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5조 및 제35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토해양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로 한다
      ⑬부터 <146>까지 생략

골재채취법 시행령

[시행 2012. 8. 23.] [대통령령 제24068호, 2012. 8.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8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대통령령 제24068호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한국해양연구원(이하 “한국해양연구원”이라 한다)”을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제1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라 함은 다음 각호”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란 다음 각 호”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6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변경

    제25조의3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정된 채취예정물량의 지정 당시 대비 100분의 10 미만의 증가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을 “구청장[「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 한다)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하며, 법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한다)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30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되, 하천골재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를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결과에 따라 배분하여 허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의2(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법 제2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변경외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 외의”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한다.

    제32조의2 중 “별표 1의3과”를 “별표 1의4와”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을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으로, “1천세제곱미터이상”을 “1천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으로 한다.

    제33조의3제2항 중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라 함은”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을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 지정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34조에서 같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령이”를 “국토해양부령으로”로,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를 “시ㆍ도지사에게”로 한다.

    제33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미만의 단지면적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의 단지면적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5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5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으로 한다.

    제33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한 자를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의 관리자(이하 “단지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하고, 시ㆍ도지사가 직접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직접 단지관리자가 되거나 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자 중에서 지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미만의 채취예정물량ㆍ단지면적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의 채취예정물량ㆍ단지면적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란”으로 한다.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을 각각 제36조의3 및 제36조의4로 하고,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단지관리비 사용범위) 법 제34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골재채취단지 인근의 1개 시ㆍ군ㆍ구(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의 경우는 3개 이내의 시ㆍ군ㆍ구를 말한다. 이 경우 구는 자치구를 말한다)에 대하여 환경보호, 어업보호, 복지증진 및 육영사업을 실시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 법 제34조의3제2항 각 호 중 제2호를 제외한 단지관리비 징수액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를 말한다.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으로 한다.

    제38조의2제3항제1호 중 “영위”를 “영위(「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의2, 제25조 및 제37조에 따른 산지전용, 산지 일시사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 업무의 영위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골재채취단지”를 “골재채취단지(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0조제1항 후단 중 “골재채취단지”를 “골재채취단지(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골재의 품질조사

    제4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항에 따라”로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권한을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단지관리자로 지정된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위탁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1 비고 제3호가목(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4)를 삭제한다.
      (1) 쇄석시설: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 및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광업자원 직무 분야 자격 중 광산보안기능사 자격,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중 쇄석기 면허
      (2) 바다골재채취선: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항해사 및 기관사 자격
      (3) 제염시설ㆍ선별기: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 및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계 직무 분야 자격 중 기계조립기능사ㆍ정밀측정기능사ㆍ건설기계정비기능사ㆍ기계정비기능사ㆍ농기계정비기능사ㆍ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 재료 직무 분야 자격 중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자격, 전기ㆍ전자 직무 분야 자격 중 전기기능사 자격, 건설 직무 분야 자격 중 배관기능사 자격

    별표 1의2 제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3을 별표 1의4로 하고, 별표 1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지관리비 사용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도 분으로 징수하는 단지관리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골재채취허가의 우선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골재채취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골재협회의 정관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은 골재협회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38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정관을 변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별표 1 비고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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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시행령

[시행 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71호, 2011.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대통령령 제23471호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의 골재채취업의 종류별로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임원 중에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인 경우
      3. 별표 1의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골재채취법 시행령

[시행 2010. 10. 16.] [대통령령 제22449호, 2010. 10.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449호(2010.10.1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33조의3제1항제2호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각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
      ④부터 ㉛까지 생략
    제5조 생략

골재채취법 시행령

[시행 2010. 4. 23.] [대통령령 제22128호, 2010. 4.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128호(2010.4.20)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8호 중 “「수산업법」 제68조에 따른 육성수면”을 “「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5조 생략

골재채취법 시행령

[시행 2009. 12. 15.] [대통령령 제21887호, 2009. 12.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887호(2009.12.15)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4호 본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농업기반시설”을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④ 부터 ㊳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골재채취법 시행령

[시행 2009. 7. 31.] [대통령령 제21641호, 2009. 7.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641호(2009.7.27)
    국유재산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3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으로 한다.
      제36조의3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④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골재채취법 시행령

[시행 2009. 7. 22.] [대통령령 제21636호, 2009. 7.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7월 22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636호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 제목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을 “(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제3항”을 “법 제19조제1항”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등록취소 등”으로 한다.

    제32조의2의 제목 “(골재채취중지처분의 기준)”을 “(허가취소 등의 세부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31조제2항”을 “법 제31조제1항”으로, “골재채취중지처분”을 “허가취소 등”으로 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시설ㆍ장비는 자기 소유이어야 한다(「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되는 건설기계 또는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되는 선박은 해당 법령에 의하여 단독 소유로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대여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해운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적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을 사용하는 경우
        3) 바다골재채취업자가 접안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승인ㆍ허가ㆍ계약ㆍ승낙 등을 받아 접안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다만,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바다골재채취업자, 골재선별ㆍ파쇄업자 및 바다골재선별ㆍ세척업자가 야적장을 사용할 수 있는 승인ㆍ허가ㆍ계약ㆍ승낙 등을 받아 야적장을 사용하는 경우. 다만,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행한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별표 1의2]                                                                        
                                                                                          
      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제2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단기간 내에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라) 위반행위자가 골재산업이나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마) 최근 3년 이내에 법을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바) 골재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해당      │행정처분의 기준               ┃
    ┃                                      │법조문    ├───┬───┬───┬───┨
    ┃                                      │          │1차   │2차   │3차   │4차   ┃
    ┠───────────────────┼─────┼───┼───┼───┼───┨
    ┃ 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     │법 제19조 │등록  │      │      │      ┃
    ┃제14조에 따른 등록을 한 때            │제1항제1호│취소  │      │      │      ┃
    ┠───────────────────┼─────┼───┼───┼───┼───┨
    ┃ 나.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법 제19조 │등록  │      │      │      ┃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2년이          │제1항제2호│취소  │      │      │      ┃
    ┃경과한 때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때      │          │      │      │      │      ┃
    ┠───────────────────┼─────┼───┼───┼───┼───┨
    ┃ 다. 법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법 제19조 │등록  │      │      │      ┃
    ┃된 때                                 │제1항제3호│취소  │      │      │      ┃
    ┠───────────────────┼─────┼───┼───┼───┼───┨
    ┃ 라.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법 제19조 │경고  │영업  │영업  │등록  ┃
    ┃미달하게 된 경우                      │제1항제4호│      │정지  │정지  │취소  ┃
    ┃                                      │          │      │2개월 │4개월 │      ┃
    ┠───────────────────┼─────┼───┼───┼───┼───┨
    ┃ 마.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법 제19조 │경고  │영업  │영업  │등록  ┃
    ┃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5호│      │정지  │정지  │취소  ┃
    ┃                                      │          │      │1개월 │2개월 │      ┃
    ┠───────────────────┼─────┼───┼───┼───┼───┨
    ┃ 바. 법 제18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19조 │영업  │등록  │      │      ┃
    ┃                                      │제1항제6호│정지  │취소  │      │      ┃
    ┃                                      │          │6개월 │      │      │      ┃
    ┠───────────────────┼─────┼───┼───┼───┼───┨
    ┃ 사. 정당한 사유 없이 법              │법 제19조 │경고  │영업  │영업  │등록  ┃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제1항제7호│      │정지  │정지  │취소  ┃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          │      │1개월 │2개월 │      ┃
    ┃기피한 경우                           │          │      │      │      │      ┃
    ┠───────────────────┼─────┼───┼───┼───┼───┨
    ┃ 아.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골재채취의  │법 제19조 │영업  │등록  │      │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제1항제8호│정지  │취소  │      │      ┃
    ┃채취한 경우                           │          │6개월 │      │      │      ┃
    ┠───────────────────┼─────┼───┼───┼───┼───┨
    ┃ 자. 법 제28조에 따른 예방조치를      │법 제19조 │경고  │영업  │등록  │      ┃
    ┃게을리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친         │제1항제9호│      │정지  │취소  │      ┃
    ┃경우                                  │          │      │2개월 │      │      ┃
    ┠───────────────────┼─────┼───┼───┼───┼───┨
    ┃ 차. 법 제31조제1항 또는 각 호의      │법 제19조 │경고  │영업  │영업  │등록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10 │      │정지  │정지  │취소  ┃
    ┃                                      │호의2     │      │2개월 │4개월 │      ┃
    ┠───────────────────┼─────┼───┼───┼───┼───┨
    ┃ 카.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법 제19조 │경고  │영업  │등록  │      ┃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제1항제10 │      │정지  │취소  │      ┃
    ┃하지 아니하고 골재의 선별ㆍ세척       │호의3     │      │2개월 │      │      ┃
    ┃또는 파쇄를 한 경우                   │          │      │      │      │      ┃
    ┠───────────────────┼─────┼───┼───┼───┼───┨
    ┃ 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법 제19조 │영업  │영업  │등록  │      ┃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요구가 있는      │제1항제11 │정지  │정지  │취소  │      ┃
    ┃경우                                  │호        │1개월 │2개월 │      │      ┃
    ┠───────────────────┼─────┼───┼───┼───┼───┨
    ┃ 파.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때      │법 제19조 │등록  │      │      │      ┃
    ┃                                      │제1항제12 │취소  │      │      │      ┃
    ┃                                      │호        │      │      │      │      ┃
    ┗━━━━━━━━━━━━━━━━━━━┷━━━━━┷━━━┷━━━┷━━━┷━━━┛
    
                                                                                          
                                                                                          

                                                                                                  
      [별표 1의3]                                                                                
                                                                                                  
      허가취소 등의 세부기준(제32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골재채취중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허가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골재채취중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단기간 내에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라) 위반행위자가 골재산업이나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마) 최근 3년 이내에 법을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바) 골재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행정처분의 기준                       ┃
    ┃                                    │            ├────┬────┬────┬────┨
    ┃                                    │            │1차     │2차     │3차     │4차     ┃
    ┠──────────────────┼──────┼────┼────┼────┼────┨
    ┃ 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1조   │허가취소│        │        │        ┃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1항제1호  │        │        │        │        ┃
    ┠──────────────────┼──────┼────┼────┼────┼────┨
    ┃ 나.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승인을    │법 제31조   │골재채취│골재채취│골재채취│허가취소┃
    ┃얻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내용을       │제1항제1호  │중지    │중지    │중지    │        ┃
    ┃변경하여 골재를 채취한 경우         │의2         │1개월   │2개월   │4개월   │        ┃
    ┠──────────────────┼──────┼────┼────┼────┼────┨
    ┃ 다.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법 제31조   │골재채취│골재채취│골재채취│허가취소┃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경우      │제1항제2호  │중지    │중지    │중지    │        ┃
    ┃                                    │            │1개월   │2개월   │3개월   │        ┃
    ┠──────────────────┼──────┼────┼────┼────┼────┨
    ┃ 라.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5항을    │법 제31조   │골재채취│골재채취│허가취소│        ┃
    ┃위반한 경우                         │제1항제6호  │중지    │중지    │        │        ┃
    ┃                                    │            │1개월   │2개월   │        │        ┃
    ┠──────────────────┼──────┼────┼────┼────┼────┨
    ┃ 마. 법 제30조에 따른 명령에        │법 제31조   │골재채취│골재채취│허가취소│        ┃
    ┃위반한 경우. 다만, 골재채취중지     │제1항제7호  │중지    │중지    │        │        ┃
    ┃명령을 받은 자가 골재채취중지       │            │1개월   │2개월   │        │        ┃
    ┃기간에 골재를 채취한 경우는         │            │        │        │        │        ┃
    ┃제외한다.                           │            │        │        │        │        ┃
    ┠──────────────────┼──────┼────┼────┼────┼────┨
    ┃ 바.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법 제31조   │허가취소│        │        │        ┃
    ┃채취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제8호  │        │        │        │        ┃
    ┃채취중지 기간에 골재를 채취한       │            │        │        │        │        ┃
    ┃경우                                │            │        │        │        │        ┃
    ┗━━━━━━━━━━━━━━━━━━┷━━━━━━┷━━━━┷━━━━┷━━━━┷━━━━┛
    
                                                                                                  
                                                                                                  

골재채취법 시행령

[시행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6호, 2009. 6.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566호(2009.6.26)
    대한광업진흥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한광업진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한광업진흥공사법시행령”을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한국광물자원공사”라 한다)
      제1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광물자원공사
      제15조 중 “대한광업진흥공사”를 “한국광물자원공사”로 한다.
      제33조의3제2항 중 “대한광업진흥공사”를 “한국광물자원공사”로 한다.
      ② 부터 ⑪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골재채취법 시행령

[시행 2008. 9. 22.] [대통령령 제21025호, 2008. 9.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025호(2008.9.2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조제1항제6호 본문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③ 부터 ㉖ 까지 생략

골재채취법 시행령

[시행 2008. 4. 7.] [대통령령 제20763호, 2008. 4.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763호(2008.4.3)
    하천법시행령 전부개정령

    하천법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천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을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후단 중 "연안구역"을 "홍수관리구역"으로 한다.
      ② 부터 ⑳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골재채취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722호(2008.2.29)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생략
      ⑬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2제2항제4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의2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8조의2제3항 본문·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4항 전단·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8항 전단, 제33조의4제1항 본문 및 단서·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 제38조의2제1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본문, 제40조제1항 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별표 1의 비고 2호나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3조, 제25조의2제4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제12호 본문, 제33조의3제4항 전단 및 후단, 제34조제5항, 제36조의2제1항 전단·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5조 및 제35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건설교통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중 "산업자원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조달청"을 "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조달청"으로 한다.
      제28조의2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⑭ 부터 <138> 까지 생략

골재채취법 시행령

[시행 2008. 1. 20.] [대통령령 제20544호, 2008. 1.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544호(2008.1.11)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본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8의 규정에 의한"을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③ 부터 ⑳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골재채취법 시행령

[시행 2007. 11. 18.] [대통령령 제20391호, 2007. 1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391호(2007.11.16)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시하고자 하는"을 "실시하려는"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특별시·광역시·도"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주기)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날(법률 제8479호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항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부터 매 2년을 말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골재채취업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 및 제3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 (영업정지처분의 기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32조의2 (골재채취중지처분의 기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골재채취중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제3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 외의 변경을 말한다.
      1. 골재의 생산량 또는 생산기간의 변경
      2. 구조물(야적장) 설치장소의 변경
    제40조의 제목 "(권한의 위탁)"을 "(업무의 위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허가 신청서의 접수
      2.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서 접수
    별표 1 비고 제2호다목(2) 및 (3)에 각각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한 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1 비고 제3호가목(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4) 중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및 제9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1) 쇄석시설 :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기계직무분야 자격 중 쇄석기운전기능사 자격, 광산자원직무분야 자격 중 광산보안(채광)기능사, 광산보안(기계)기능사, 광산보안(전기)기능사, 광산보안(화약)기능사 또는 광산차량기계운전기능사 자격
      (2) 바다골재채취선 :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항해사 자격, 기관사 자격 또는「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기계직무분야 자격 중 준설선운전기능사 자격
      (3) 제염시설·선별기 :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전기직무분야 자격 중 전기기능사 자격, 기계직무분야 자격 중 기계조립기능사·자동차정비기능사·정밀측정기능사·전기용접기능사·가스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기계정비기능사·건설기계기관정비기능사·건설기계차체정비기능사·농기계정비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자격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2]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제2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최근 3년 이내에 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치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 위반              
      한 내용에 대하여 시정하였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단기간 내에 시정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나. 최근 1년 이내에 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치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총 영업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행정처분  ┃
    ┃                                                  │                        │의 기준   ┃
    ┠─────────────────────────┼────────────┼─────┨
    ┃ 1.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 제19조제1항제4호     │영업정지  ┃
    ┃                                                  │                        │4개월     ┃
    ┠─────────────────────────┼────────────┼─────┨
    ┃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법 제19조제1항제5호     │영업정지  ┃
    ┃때                                                │                        │2개월     ┃
    ┠─────────────────────────┼────────────┼─────┨
    ┃ 3. 법 제18조를 위반한 때                         │법 제19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
    ┃                                                  │                        │6개월     ┃
    ┠─────────────────────────┼────────────┼─────┨
    ┃ 4.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고    │법 제19조제1항제7호     │영업정지  ┃
    ┃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      │                        │2개월     ┃
    ┃피한 때                                           │                        │          ┃
    ┠─────────────────────────┼────────────┼─────┨
    ┃ 5.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     │법 제19조제1항제8호     │영업정지  ┃
    ┃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한 때                      │                        │6개월     ┃
    ┠─────────────────────────┼────────────┼─────┨
    ┃ 6. 법 제28조에 따른 예방조치를 게을리하여 공중에 │법 제19조제1항제9호     │영업정지  ┃
    ┃위해를 끼친 때                                    │                        │2개월     ┃
    ┠─────────────────────────┼────────────┼─────┨
    ┃ 7.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법 제19조제1항제10호의2 │영업정지  ┃
    ┃는 때                                             │                        │4개월     ┃
    ┠─────────────────────────┼────────────┼─────┨
    ┃ 8.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     │법 제19조제1항제10호의3 │영업정지  ┃
    ┃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의 선별?세척     │                        │2개월     ┃
    ┃또는 파쇄를 한 때                                 │                        │          ┃
    ┠─────────────────────────┼────────────┼─────┨
    ┃ 9.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   │법 제19조제1항제11호    │영업정지  ┃
    ┃터의 요구가 있는 때                               │                        │2개월     ┃
    ┗━━━━━━━━━━━━━━━━━━━━━━━━━┷━━━━━━━━━━━━┷━━━━━┛
    

                                                                                            
      [별표 1의3]                                                                          
                                                                                            
      골재채취중지처분의 기준(제32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최근 3년 이내에 법을 위반하여 골재채취중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            
      위반한 내용에 대하여 시정하였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단기간 내에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나. 최근 1년 이내에 법을 위반하여 골재채취중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에는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총 골재채취중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행정처분의  ┃
    ┃                                              │                      │기준        ┃
    ┠───────────────────────┼───────────┼──────┨
    ┃ 1.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법 제31조제1항제1의2호│채취중지    ┃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골재를 채취한 경     │                      │4개월       ┃
    ┃우                                            │                      │            ┃
    ┠───────────────────────┼───────────┼──────┨
    ┃ 2.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내용과 달   │법 제31조제1항제2호   │채취중지    ┃
    ┃리 골재를 채취한 경우                         │                      │3개월       ┃
    ┠───────────────────────┼───────────┼──────┨
    ┃ 3.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6호   │채취중지    ┃
    ┃                                              │                      │2개월       ┃
    ┠───────────────────────┼───────────┼──────┨
    ┃ 4. 법 제30조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다   │법 제31조제1항제7호   │채취중지    ┃
    ┃만, 채취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채취중지 기간    │                      │2개월       ┃
    ┃에 골재를 채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
    

골재채취법 시행령

[시행 2007. 10. 31.] [대통령령 제20351호, 2007. 10.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351호(2007.10.31)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8호 중 "「수산업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부터 ㉗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골재채취법 시행령

[시행 2006. 8. 5.]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639호(2006.8.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안에서"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안에서"로 한다.
      ⑤내지 ㉟생략
    제6조 생략

골재채취법 시행령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513호(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중 "산림청 소속 2급·3급공무원"을 "산림청의 3급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⑬내지 <241>생략

골재채취법 시행령

[시행 2005. 10. 1.] [대통령령 제19073호, 2005. 9.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073호(2005.9.30)
    자연공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골재채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중 "자연보존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골재채취법 시행령

[시행 2005. 7. 1.] [대통령령 제18917호, 2005.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917호(2005.6.30)
    골재채취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골재채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골재채취법시행령"을 "골재채취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중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골재채취법」"으로 한다.
    제2조제2항중 "법"을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골재자원의 조사)"를 "(골재자원조사)"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기초조사"를 각각 "골재자원조사"로 하며,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골재자원에 대한 기초조사"를 "골재자원조사"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골재자원에 대한 기초조사"를 "골재자원조사"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골재자원조사업무의 대행)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골재자원조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이하 "대한광업진흥공사"라 한다)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라 한다) 및 한국해양연구원(이하 "한국해양연구원"이라 한다)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
      4. 국립해양조사원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8호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2. 특별시·광역시·도별 골재의 수요 및 공급계획
      ②시·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지역별 골재수요량과 공급계획량 등에 관하여 미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6조를 제9조로 한다.
    제7조제1항중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여 동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의"를 "다음 각 호의"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4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 한국해양연구원
      5. 한국수자원공사
      6. 국립해양조사원
    제15조중 "대한광업진흥공사"를 "대한광업진흥공사 또는 한국수자원공사"로 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 (골재수급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두는 골재수급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된다.
      ②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산업자원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조달청 및 산림청 소속 2급·3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골재·지질·환경 및 건설산업분야의 전문가 그 밖에 골재수급업무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인 이내
      ③제2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과 골재채취지역의 주민 등 골재채취에 관계된 자들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중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25조의2 내지 제2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①시·도지사는 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매년 3월 31일까지 골재채취가 필요한 일정지역을 골재채취예정지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을 골재채취예정지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홍수통제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골재채취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1. 항만·도로·주택건설사업 등 공공사업을 위하여 골재의 채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골재수급계획의 변경에 따라 골재채취예정지의 변경 또는 추가지정이 필요한 경우
      3. 지정된 골재채취예정지를 해제하고 이를 대체하는 골재채취예정지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건설교통부장관이 골재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예정지를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1. 지정 목적
      2. 골재채취예정지의 위치 및 면적
      3. 골재채취예정기간
      4. 연도별 채취예정물량
      5. 골재채취허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
      6. 지정일
      ④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홍수통제소장과의 협의기간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3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변경) ①시·도지사는 법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5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골재채취예정지 위치의 변경
      2. 골재채취예정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조정
      3. 골재채취예정기간의 변경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
      2. 골재채취예정지의 위치
      3. 변경내용
      4. 변경일
    제25조의4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해제) ①시·도지사는 법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해제 사유
      2. 해제하고자 하는 골재채취예정지의 위치 및 면적
      3. 해제일
    제2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3조의3제1항제2호의 기준에 따라 골재채취단지가 공유수면에 지정된 경우에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는 「광업법」에 의한 5개 광구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배타적경제수역법"을 "「배타적경제수역법」"으로, "배타적경제수역"을 "배타적경제수역 및 법 34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허가의 우선)"을 "(골재채취허가의 우선순위)"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결정한다."를 "결정하되, 하천골재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로 하며,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 (골재채취금지구역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 또는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에 대하여 3년의 기간동안 골재채취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 골재의 수급안정 및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에 골재채취금지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광업법」에 의한 광구단위 규모로 지정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골재채취금지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골재채취금지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지정을 신청한 골재채취금지구역이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인 때에 한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골재채취금지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수년간 골재채취로 인하여 골재자원의 고갈이 우려되는 구역
      2. 지표의 원형변경으로 주변 환경의 변화가 우려되는 구역
      ⑤건설교통부장관은 골재채취금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사유
      2. 지정위치
      3. 지정면적
      4. 지정기간
    제32조의 제목 "(복구비 예치의 예외)"를 "(골재채취구역의 복구비용 예치의 예외)"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조제1호중 "채취구역"을 "골재채취구역"으로 한다.
    제33조의2를 제33조의3으로 하고,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 (골재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법 제3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골재유통구조의 개선
      2. 골재운송대책의 강구
      3. 지역간 골재공급물량의 조정
    제33조의3(종전의 제33조의2)의 제목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준 등)"을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6항 내지 제8항으로,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3조의2제3항) 전단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동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지정할 것
      2.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업법」에 의한 2개 광구 이상  10개 광구 이하의 규모로 지정할 것
      ②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라 함은 대한광업진흥공사를 말한다.
      ③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정된 골재채취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골재채취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 골재 부존량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개발할 가치가 없는 경우
      2. 수질오염 그 밖에 재해로 인하여 공중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골재채취를 계속하는 것이 자연환경훼손·문화재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⑤법 제3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미만의 단지면적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100분의 5 미만의 골재채취단지 면적의 증감
      2. 100분의 5 미만의 골재채취예정물량의 증감
    제33조의3제6항(종전의 제3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를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한 때에는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7항(종전의 제33조의2제5항)중 "제4항제5호"를 "제6항제7호"로 하며,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골재채취단지의 명칭
      2. 골재채취단지관리자
      3. 골재채취단지의 위치
      4. 골재채취단지의 면적
      5. 골재의 부존량
      6. 연도별 채취예정물량
      7.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
      ⑨법 제3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물 및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
      2. 토지의 형질변경(해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
      3. 나무를 심거나 옮겨 심는 행위
      4. 어초시설의 설치
      5. 광업권의 설정
      6. 토석의 채취
      7. 나무를 베는 행위
      8. 공유수면의 매립·간척
      9. 하천 또는 호소의 유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10. 부속물의 점용
      11. 물건의 적치
      12. 동물의 사육
      13. 그 밖에 골재채취에 장애가 되는 행위
    제3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4 (골재채취단지관리자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한 자를 골재채취단지의 관리자(이하 "단지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자중에서 지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자중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포함한 2인 이상이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단지관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제34조의 제목 "(골재채취단지의 관리)"를 "(단지관리계획의 승인 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을 "단지관리자는"으로 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1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①법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관리계획(이하 "단지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33조의3제6항 각 호의 사항
      2. 골재채취 허가계획(채취구역의 위치 및 면적, 채취허가량, 채취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단지관리비의 징수 및 운용계획
      4. 환경피해 저감대책 및 골재채취구역의 복구계획
      5. 제방의 축조 및 보강대책
      6. 분진방지시설 및 소음방지벽의 설치 등 인접지역에 대한 대책
      7. 골재채취단지안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대책
      8. 도로개설 등의 골재운송대책
      9. 골재비축에 관한 사항
      10. 수용·사용할 토지의 세목(토지 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사용할 경우에는 당해 물건 또는 권리가 소재하고 있는 토지의 세목을 말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단지관리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법 제34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법 제34조의2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미만의 채취예정물량·단지면적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라 함은 제33조의3제5항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36조 및 제3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 (단지관리비의 산정) 법 제3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관리비(이하 "단지관리비"라 한다)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36조의2 (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①법 제3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관리자는 단지관리비를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징수한다. 이 경우 골재채취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  연도 1월말까지 징수한다.
      ②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자는 단지관리비를 납부한 후가 아니면 골재를 채취할 수 없다.
      ③단지관리자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단지관리비를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잔액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④분할납부금의 납입기한 등 단지관리비의 분할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3 (과오납된 단지관리비의 정산) ①단지관리자는 단지관리비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②단지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이를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부된 날의 다음날부터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제37조를 삭제한다.
    제3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내용"을 "목적 및 내용"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구성"을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출자·보증범위"를 "출자·융자·보증범위"로 하며,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6호를 제9호로 하며, 동항에 제6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회계에 관한 사항
      6.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7.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제3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를 제6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회원의 골재채취업 영위에 따른 입찰보증·계약보증·복구비예치보증·하자보증 및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보증
      3. 회원의 골재 납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4. 공제사업에서 보증한 허가받은 토지 등의 복구설계서 작성 및 복구대행 사업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는 사업
    제39조 및 제4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 (권한의 위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골재채취단지에서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관리자로 지정된 때에 한한다.
      1.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
      2.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내용의 변경승인
      3.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등에 관한 권한
      4.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구역 변경 등의 명령
      5.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의 취소 및 골재채취의 중지
      6.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명령 등의 조치
      7. 법 제47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금지구역의 지정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금지구역의 지정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
    제40조 (권한의 위탁)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중 제39조제1항 각 호의 권한을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골재채취단지에서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관리자로 지정된 때에 한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허가신청서 접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 등록신청서 접수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서 접수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는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처리일부터 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1의 바다골재채취업의 시설·장비란중 바다골재채취선 1척 이상의 규격란에 다음을 신설한다.
      ·시간대별 속도·위치·항행거리 등을 자동기록할 수 있는 선박위치측정기 장착
    별표 1의 비고 제2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시설·장비는 자기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대여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바다골재채취업자가 접안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여 접안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바다골재채취업자, 골재선별·파쇄업자 및 바다골재선별·세척업자가 야적장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여 야적장을 사용하는 경우
    별표 1의 비고 제3호 가목(1)중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2조"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0조"로,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 기능사 자격"을 "쇄석기운전기능사 자격·광산보안기능사 자격 또는 광산차량기계운전기능사 자격"으로 하고, 동호(2)·(3)·(4)중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2조"를 각각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하천법"을 "「하천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산림법"을 "「산림법」"으로 하며, 제26조제2항제2호중 "유료도로법"을 "「유료도로법」"으로 하고, 제27조제1항제2호중 "자연환경보전법"을 "「자연환경보전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자연공원법"을 "「자연공원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 본문중 "농어촌정비법"을 "「농어촌정비법」"을 하며, 동항제5호 본문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하고, 동항제6호 본문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시설보호법」"으로 하며, 동항제7호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8호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으로 하며, 동항제9호중 "수도법"을 "「수도법」"으로 하고, 제35조중 "광업법"을 "「광업법」"으로 한다.
    별표 1중 수중골재채취업의 시설·장비란에 "건설기계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하고, 비고 제2호 가목중 "건설기계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하며, 비고 제3호 가목중 "건설기계관리법 및 국가기술자격법"을 "「건설기계관리법」 및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4항·제5항 및 제25조의2 내지 제2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장비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골재협회의 정관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은 골재협회는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3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정관을 변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별표 2]


                          단지관리비의 산정기준(제36조관련)
                          ───────────


    1. 골재채취단지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이행 비용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비용
       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의
           작성 및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수렴에 필요한 비용
       다.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해역이용협의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비용. 다만, 골재채취단지가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에
           지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골재의 부존량·부존위치 및 개발가능여부에 대한 조사 비용


    2. 하천점용료 또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납부비용
       가. 「하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료등
       나.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3. 골재채취단지의 관리를 위한 비용
       가. 골재채취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경비
       나. 골재채취단지의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 및 관리비

골재채취법시행령

[시행 2004. 12. 3.] [대통령령 제18594호, 2004. 12.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594호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2호·제3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각각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⑤내지 ㊷생략
    제5조 생략

골재채취법시행령

[시행 2003. 7. 1.] [대통령령 제18047호, 2003.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047호(2003.6.30)
    골재채취법시행령중개정령

    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7조제1항중 "소관사업중 골재가 소요되는 사업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15일이내에 사업계획"을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관사업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골재가 소요되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하천골재 및 바다골재"를 "하천골재"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을 골재채취예정지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홍수통제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수급계획의 세부적인 작성기준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제4항(종전의 제3항)에 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골재수급계획의 변경에 따라 골재채취예정지의 변경 또는 추가지정이 필요한 경우
      4. 지정된 골재채취예정지를 해제하고 이를 대체하는 골재채취예정지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건설교통부장관이 골재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⑤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홍수통제소장과의 협의기간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의 감소
      2. 골재채취업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대표자의 변경
      3. 접안시설 및 야적장의 변경
    제2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28조 및 제30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제16조제1항"을 "제18조제1항"으로 하며, 동항제5호 단서중 "시·도지사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로 한다.
    제28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허가신청인중 허가신청구역의 연접지역에서 이미 골재를 채취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골재의 반출로를 독자적으로 확보하고 있거나 반출로의 확보에 기여한 자
      2. 골재채취와 관련하여 환경관계법령을 준수한 자
    제3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골재채취단지에서 골재채취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을 초과하여 채취기간을 정할 수 없다.
      5. 하천골재 및 바다골재의 경우에는 주요 어종의 산란시기
    제33조제2항중 "5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1.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 25만제곱미터 미만의 규모로 지정할 것
      2.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2개 광구 이상 5개 광구 미만의 규모로 지정할 것
      ②법 제34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시·도지사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청 및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골재채취예정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골재채취단지의 위치
      2. 골재채취단지의 면적
      3. 골재의 부존량
      4. 연도별 채취예정물량
      5.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
      ⑤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은 골재의 부존량·채취계획 등을 고려하여 5년의 범위내에서 정한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골재채취단지에 부존되어 있는 골재의 채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지정기간은 합산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4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하며,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골재비축기지의 설치 및 운용대책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단지안에서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골재채취업자로 하여금 반출로·관리사무소 그 밖의 시설물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골재채취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2 및 제3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 (골재채취단지안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3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물 및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
      2. 토지의 형질변경(해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
      3. 식목의 식재 또는 이식
      4. 어초시설의 설치
      5. 광업권의 설정
      6. 토석채취
      7. 죽목의 벌채
      8. 공유수면의 매립·간척
      9. 하천 또는 호소의 유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10. 부속물의 점용
      11. 물건의 적치
      12. 동물의 사육
      13. 그 밖에 골재채취에 장애가 되는 행위
    제38조의2 (공제사업의 허가 등) ①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제사업허가신청서에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정관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사업의 내용
      2. 공제사업에 대한 업무운영 및 관리 등의 권한을 가진 운영위원회의 구성
      3. 출자·보증범위 및 세부내용
      4. 공제계약
      5.  책임준비금·이익잉여금·비상위험준비금·사업준비금·이익준비금·자본준비금 및 결손금 등의 처리방법
      6.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원에 대한 골재채취허가에 따라 발생하는 이행보증·하자보증·복구비예치보증 등에 대한 공제
      2. 회원의 골재채취업 영위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그 밖에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④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⑤협회는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를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별표 1 골재선별·파쇄업의 시설·장비란중 "·야적장 및 세척용 급수시설"을 삭제한다.
    별표 1 기술인력란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1인이 2개 이상의 시설·장비의 자격을 가진 때에는 하나의 시설 또는 장비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별표 1 비고 제1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개인의 자산평가액은 골재채취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장비는 그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시설 및 장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을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마. 쇄석시설 1식에는 쇄석기·선별기 및 동력설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바. 시설·장비의 규격중 로우더 및 굴삭기의 바켓용량은 산적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비고 제4호(종전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술인력
        가. 건설기계관리법 및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법령에서 시설·장비의 조종에 관한 면허 또는 자격규정이 없는 시설·장비에 관한 기술인력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를 동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으로 인정한다.
          (1) 쇄석시설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직무분야 자격중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 기능사 자격
          (2) 바다골재채취선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직무분야 자격중 준설선운전 기능사 자격
          (3) 제염시설·선별기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 및 전기직무분야 자격중 기계조립, 자동차정비, 정밀측정·계량기계·계량전기 및 계량물리, 전기용접·가스용접 및 특수용접, 기계정비, 농기계정비, 플랜트배관 및 건축배관, 전기공사 및 전기기기 기능사 자격
          (4) 천공기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직무분야 자격중 공기압축기운전 기능사 자격
      4. 등록기준에 대한 특례
        가. 이미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른 종류의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2종류 이상의 골재채취업 등록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등록기준을 적용한다.
          (1) 서로 중복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경우 : 1종류의 골재채취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도 2종류 이상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등록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 자본금의 경우 : 자본금이 많은 골재채취업의 등록에 필요한 금액을 갖춘 경우에도 2종류 이상의 자본금의 등록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나.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등록 또는 면허기준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등록 또는 면허기준에 따라 갖추고 있는 자본금,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골재채취업등록시 갖추어야 할 자본금,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골재채취의 우선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골재채취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기존 골재채취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해당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골재채취법시행령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816호(2002.12.2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7호중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전지구"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한다.
      ⑧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골재채취법시행령

[시행 2002. 8. 8.] [대통령령 제17698호, 2002. 8.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698호(2002.8.8)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및 제4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②내지 ㊲생략
    제5조 생략

골재채취법시행령

[시행 2001. 3. 27.] [대통령령 제17175호, 2001. 3.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175호(2001.3.27)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13조제2호중 "한국자원연구소"를 각각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 한다.
      ②내지 ⑫생략

골재채취법시행령

[시행 1999. 7. 23.] [대통령령 제16481호, 1999. 7.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481호(1999.7.23)
    골재채취법시행령중개정령
    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본문중 "법 제2조제2호의"를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호를 삭제한다.
      1. 육상골재채취업 : 육상골재와 하상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제8조제2항 후단중 "지방국토관리청장"을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홍수통제소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골재채취예정지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1. 항만·도로·주택건설사업등 공공사업을 위하여 골재의 채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지역별 골재수급과 골재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내지 제12조 및 제16조 내지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으로 한다.
    제21조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변경되거나"를 "감소되거나"로 하고, 동조제2항중 "15일이내"를 "30일이내"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골재채취업의 양도·양수등 신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양수 또는 합병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7조제1항 본문중 "법 제22조제3항"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2조제3항"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당해구역등의 유지·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제1항제4호·제6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유역.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당해 농업기반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를 거쳐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6.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이내의 지역.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당해군사시설의 관할부대장과 협의를 거쳐 군사시설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12.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하천부속물 및 하천공작물의 보호구역.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당해하천부속물 및 하천공작물의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하천부속물 및 하천공작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제2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기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선별기의 시간당 골재선별 용량
      2. 야적장 및 부대시설등의 설치등에 소요되는 기간
      3. 원상복구기간
      4. 채취장소 및 기후등 채취조건
    제31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 (골재의 선별·세척등의 신고등) ①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연간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는 골재량이 1천세제곱미터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3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골재량의 5퍼센트미만의 변경을 말한다.
    제36조제1항제3호중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자연환경훼손·문화재훼손등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다.
    제39조제3호 및 제4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조제1항,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 및 제35조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중 하상골재채취업란을 삭제하고, 동표 비고 제2호 다목 단서중 "시설대여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바다골재채취업자 또는 바다골재선별·세척업자"를 "바다골재채취업자, 바다골재선별·세척업자 또는 골재선별·파쇄업자"로 하며, 동표 비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등록기준에 대한 특례
        이미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른 종류의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2종류이상의 골재채취업등록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등록기준을 적용한다.
        가. 서로 중복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경우
          1종류의 골재채취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도 2종류이상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등록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나.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많은 골재채취업의 등록에 필요한 금액을 갖춘 경우에도 2종류이상의 자본금의 등록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육상골재채취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육상골재채취업 또는 하상골재채취업으로 등록한 자는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육상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골재채취법시행령

[시행 1999. 1. 29.] [대통령령 제16093호, 1999.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093호(1999.1.29)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연구소
      제4조제2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토연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⑤내지 ㊼생략

골재채취법시행령

[시행 1998. 2. 19.] [대통령령 제15639호, 1998. 2.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639호(1998·2·19)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보지역
      ⑧내지 ⑪생략
    제3조 생략

골재채취법시행령

[시행 1995. 6. 16.] [대통령령 제14666호, 1995. 6.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666호(1995·6·16)
    골재채취법시행령중개정령
    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에 의한 산림지역에서"를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안에서"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골재채취업의 종류) 법 제2조제2호의 골재채취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상골재채취업:하천구역에서 하상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2. 수중골재채취업:하천구역에서 수중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3. 바다골재채취업:바다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4. 산림골재채취업:산림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5. 육상골재채취업:육상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6. 골재선별·파쇄업:바다골재외의 골재를 선별 또는 파쇄하는 업을 말한다.
      7. 바다골재선별·세척업:바다골재를 선별 또는 세척하는 업을 말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골재수급계획안을 바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수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지역을 하천골재 및 바다골재의 채취예정지(이하 "골재채취예정지"라 한다)로 지정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직할하천 또는 연안구역을 골재채취예정지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하천구역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구역을 골재채취예정지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골재채취예정지의 위치·면적 및 골재의 부존량
      2. 골재채취예정기간(3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연도별 채취예정물량
      4. 골재채취허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
      ③시·도지사는 항만·도로·주택건설사업등 공공사업을 위하여 골재의 채취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월 31일후에도 골재채취예정지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과의 협의기간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중 "다음의 골재를 말한다"를 "다음 각호의 골재를 말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중 "관할 시·도지사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수급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중 "관할 시·도지사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중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부차관"을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수급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상공자원부·건설교통부·환경부"를 "통상산업부·환경부·건설교통부"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대책위원회의 회의)"를 "(위원회의 회의)"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4항중 "대책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18조중 "대책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골재의 종류별"을 "골재채취업의 종류별"로 한다.
    제23조제2항 본문중 "공보에 고시"를 "고시"로 한다.
    제25조중 "법 제28조제2항"을 "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경우에는 4킬로미터)이내의 구역. 다만, 시·도지사가 당해 지정문화재의 지정권자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7.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전지구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이내의 지역
    제31조제1항 및 제37조중 "공보에 고시"를 각각 "고시"로 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 (권한의위임)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자원의 실지조사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의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및 이를 위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의 집중개발 또는 비축명령
      4.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검사
    제40조제1항중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권자가"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과태료의 부과권자"를 각각 "부과권자"로 하며, 동조제4항중 "동기 및 그 횟수"를 "동기·정도 및 결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동조제2항 및 제3항, 제4조제1항·제13조 본문·제14조제2항·제15조 및 제35조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골재채취업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의 종류별로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종류별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골재선별·파쇄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골재선별·파쇄업 또는 바다골재선별·세척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장비등을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 한다.
    [별표1]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제19조관련)
                        ---------------------
      +--------+-----------------+-----------------------------------+---------+
      |골재채취|  자본금(개인의  |                                   |         |
      |업의 종 |  경우에는 자산  |            시 설·장 비           |기술인력 |
      |류      |  평가액)        |                                   |         |
      |        +--------+--------+--------------+--------------------+         |
      |        | 법  인 | 개  인 |  시설·장비  |       규  격       |         |
      +--------+--------+--------+--------------+--------------------+---------+
      |하상골재|  3억원 |  6억원 |.로우더 1대이|.바켓용량 2.5세제곱|골재의   |
      |채취업  |        |        |  상          |  미터 이상         |종류별   |
      |        |        |        |.굴삭기 1대이|.바켓용량 0.7세제곱|생산에   |
      |        |        |        |  상          |  미터 이상         |필요한   |
      |        |        |        |.선별기 1대이|.시간당 50톤이상   |해당시설 |
      |        |        |        |  상          |                    |및 장비  |
      +--------+--------+--------+--------------+--------------------+의 조종  |
      |수중골재| 10억원 | 20억원 |.건설기계관리|         -          |에 관한  |
      |채취업  |        |        |  법에 의한   |                    |면허나   |
      |        |        |        |  준설선 또는 |                    |자격을   |
      |        |        |        |  사리채취기  |                    |가진 자  |
      |        |        |        |  1대이상     |                    |1인 이상 |
      |        |        |        |.로우더 1대이|.바켓용량 2.5세제곱|         |
      |        |        |        |  상          |  미터 이상         |         |
      |        |        |        |.굴삭기 1대이|.바켓용량 0.7세제곱|         |
      |        |        |        |  상          |  미터 이상         |         |
      |        |        |        |.쇄석기 또는 |.쇄석기 시간당 100 |         |
      |        |        |        |  선별기 1대이|  톤이상, 선별기 시 |         |
      |        |        |        |  상          |  간당 50톤이상     |         |
      +--------+--------+--------+--------------+--------------------+         |
      |바다골재| 15억원 | 30억원 |.바다골재채취|         -          |         |
      |채취업  |        |        |  선 1척이상  |                    |         |
      |        |        |        |.골재운반선 1|         -          |         |
      |        |        |        |  척이상      |                    |         |
      |        |        |        |.로우더 1대이|.바켓용량 2.5세제곱|         |
      |        |        |        |  상          |  미터 이상         |         |
      |        |        |        |.굴삭기 또는 |.굴삭기는 바켓용량 |         |
      |        |        |        |  기중기 1대  |  0.7세제곱미터 이상|         |
      |        |        |        |  이상        |                    |         |
      |        |        |        |.제염시설 1식|            -       |         |
      |        |        |        |.염분측정시험|.시험실 바닥면적   |         |
      |        |        |        |실(염분측정기,|  10제곱미터이상    |         |
      |        |        |        |건조기, 측정저|                    |         |
      |        |        |        |울 각1대 이상)|                    |         |
      |        |        |        |.접안시설 및 |           -        |         |
      |        |        |        |  야적장      |                    |         |
      +--------+--------+--------+--------------+--------------------+         |
      |산림골재| 10억원 | 20억원 |.쇄석시설 1식|.시간당 100톤이상  |         |
      |채취업  |        |        |  이상        |                    |         |
      |        |        |        |.로우더 1대  |.바켓용량 2.5세제곱|         |
      |        |        |        |  이상        |  미터 이상         |         |
      |        |        |        |.굴삭기 1대  |.바켓용량 0.7세제곱|         |
      |        |        |        |  이상        |  미터 이상         |         |
      |        |        |        |.천공기 1대  |.무한궤도식        |         |
      |        |        |        |  이상        |                    |         |
      +--------+--------+--------+--------------+--------------------+         |
      |육상골재|  3억원 |  6억원 |.로우더 1대  |.바켓용량 2.5세제곱|         |
      |채취업  |        |        |  이상        |  미터 이상         |         |
      |        |        |        |.굴삭기 1대  |.바켓용량 0.7세제곱|         |
      |        |        |        |  이상        |  미터 이상         |         |
      |        |        |        |.선별기 1대  |.시간당 50톤이상   |         |
      |        |        |        |  이상        |                    |         |
      +--------+--------+--------+--------------+--------------------+         |
      |골재선별|  1억원 |  2억원 |.간이쇄석시설|.시간당 100톤이상  |         |
      |·파쇄업|        |        |  1식이상     |                    |         |
      |        |        |        |.로우더 1대  |.바켓용량 2.5세제곱|         |
      |        |        |        |  이상        |  미터 이상         |         |
      |        |        |        |.굴삭기 1대  |.바켓용량 0.7세제곱|         |
      |        |        |        |  이상        |미터 이상           |         |
      |        |        |        |.야적장 및 세|         -          |         |
      |        |        |        |척용 급수시설 |                    |         |
      +--------+--------+--------+--------------+--------------------+         |
      |바다골재|  3억원 |  6억원 |.로우더 1대  |.바켓용량 2.5세제곱|         |
      |선별·세|        |        |  이상        |  미터 이상         |         |
      |척업    |        |        |.굴삭기 또는 |.바켓용량 0.7세제곱|         |
      |        |        |        |  기중기 1대  |  미터 이상         |         |
      |        |        |        |  이상        |                    |         |
      |        |        |        |.제염시설 1식|          -         |         |
      |        |        |        |.염분측정시험|.시험실 바닥면적   |         |
      |        |        |        |실(염분측정기,|  10제곱미터이상    |         |
      |        |        |        |건조기, 측정저|                    |         |
      |        |        |        |울 각1대 이상)|                    |         |
      |        |        |        |.야적장 및 세|           -        |         |
      |        |        |        |척용 급수시설 |                    |         |
      +--------+--------+--------+--------------+--------------------+---------+
    
      비고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가. 주식회사외의 법인인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나. 법인의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으로서, 납입자본금과 최근 1년이내에 작성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가 모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 개인의 자산평가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개인의 자산액을 말한다.
      2. 시설·장비
        가. 장비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당해 법령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나. 장비는 그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시설 및 장비가 2이상인 경우는 규격을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 시설·장비는 자기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대여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와 바다골재채취업자 또는 바다골재선별·세척업자가 접안시설 또는 야적장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여 접안시설 또는 야적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 하나의 선박이 바다골재의 채취 및 운반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바다골재채취업의 시설·장비기준중 바다골재채취선과 골재운반선을 각각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공동사용
        이미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른 종류의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하고자 할 때 또는 2종류이상의 골재채취업등록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서로 중복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중 1종류의 골재채취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만을 갖추어도 2종류 이상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골재채취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50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450호(1994·12·23)
    환경처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㊷생략
      ㊸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중 "환경처"를 "환경부"로 한다.
      ㊹내지 <68>생략

골재채취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447호(1994·12·23)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117> 생략
      <118>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6조제1항 및 제39조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16조제1항중 "건설부차관"을 "건설교통부차관"으로 하며, 제16조제1항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하고, "교통부"를 삭제하며, 제21조,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40조제5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19>내지 <205> 생략

골재채취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438호(1994·12·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216>생략
      <217>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16조제1항제1호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218> 내지 <327>생략

골재채취법시행령

[시행 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870호(1993·3·6)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167>생략
      <168>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조제1항,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 및 제35조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중 "상공부"를 "상공자원부"로 하고, "동력자원부"를 삭제한다.
      <169>내지 <188>생략

골재채취법시행령

[시행 1992. 12. 15.] [대통령령 제13771호, 1992. 12.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771호(1992·12·9)
    수도법시행령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내지 ③생략
      ④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9호중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보호구역"을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한다.
      ⑤및 ⑥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