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 8. 4.] [대통령령 제36554호, 2026.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4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대통령령 제36554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바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사목(12) 중 "접수대 또는 홈페이지 등"을 "접수대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온라인 인터페이스(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영업에 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4) 영업장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온라인 인터페이스(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영업에 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요금표를 게시하고, 게시된 요금을 준수할 것

    별표 2 제2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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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의 등록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을 등록한 자는 이 영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별표 1 제4호바목(4) 또는 같은 호 사목(1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 5. 12.] [대통령령 제36321호, 2026. 5.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대통령령 제36321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의2제1항"을 "법 제33조의2제1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결과"를 "결과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결과"로, "같은 조 제3항"을 "같은 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법 제33조의2제3항"을 "법 제33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31조의3을 제31조의6으로 하고, 제31조의3부터 제31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테마파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테마파크시설의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관광 또는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테마파크 관련 업체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테마파크시설의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1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1조의5(사고기록대장의 작성ㆍ배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사고기록대장의 작성ㆍ배포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② 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마련하는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고 유형별 발생 현황
      2. 지역별 사고 발생 현황
      3. 사고원인 및 피해 현황
      4.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대책 마련에 필요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해야 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5. 8. 28.] [대통령령 제35716호, 2025. 8.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8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대통령령 제35716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나목(1) 및 (2)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각각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을 "테마파크업"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종합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을 "종합테마파크업: 테마파크시설을"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일반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을 "일반테마파크업: 테마파크시설을"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기타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을 "기타테마파크업: 테마파크시설을"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을 "테마파크시설을"로 한다.

    제5조제2호나목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허가대상 테마파크업)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테마파크업"이란 종합테마파크업 및 일반테마파크업을 말한다.

    제31조의 제목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 등)"을 "(테마파크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일반유원시설업"을 "일반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31조의2의 제목 "(유기시설 등에 의한 중대한 사고)"를 "(테마파크시설에 의한 중대한 사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5호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유원시설업자"를 각각 "테마파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를 "테마파크시설이"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을 "테마파크시설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시설 또는 기구"를 "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유원시설업자"를 "테마파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유원시설업자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업자는 테마파크시설"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을 "테마파크시설의 안전성"으로, "시설 또는 기구"를 "시설"로 한다.

    제31조의3의 제목 "(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을 "(장애인의 테마파크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유기시설ㆍ유기기구의 종류 및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시설의 종류 및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65조제1항제3호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제66조의2제1항제2호 및 제5호의3 중 "유원시설업"을 각각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나목(1) 및 같은 목 (2)(나)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각각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1) 단서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다목2)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2) 가)부터 다)까지 중 "유원시설업"을 각각 "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호 커목 중 "유원시설 등"을 "테마파크시설"로 하며, 같은 호 터목1)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하고, 같은 호 퍼목2) 중 "유기시설ㆍ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을"을 "테마파크시설 또는 테마파크시설의 부분품을"로 한다.

    별표 3의 업종별 과징금액의 유원시설업란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일반유원시설업"을 "일반테마파크업"으로, "기타유원시설업"을 "기타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2)부터 4)까지 중 "유원시설업"을 각각 "테마파크업"으로 하며, 같은 표 제13호 중 "유원시설 등"을 "테마파크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14호가목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하며, 같은 표 제15호나목 중 "유기시설ㆍ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을"을 "테마파크시설 또는 테마파크시설의 부분품을"로 한다.

    별표 5 제2호마목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중 "종합유원시설업에 이용되는 유기시설"을 "종합테마파크업에 이용되는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파목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을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기타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16호다목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③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2호다목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3호라목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83조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원시설업(이하 "유원시설업"이라 한다)"을 "테마파크업(이하 "테마파크업"이라 한다)"으로, "유기시설(遊技施設)ㆍ유기기구(遊技機具)"를 "테마파크시설"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유기시설ㆍ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유기시설ㆍ유기기구를 설치하는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하는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⑤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7호의3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⑥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별표 2 제4호나목 중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23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⑧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3호타목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4호다목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호 중 "유원시설업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 중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⑪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7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원시설"을 각각 "테마파크"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유원시설"을 각각 "테마파크"로 한다.
      ⑫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가목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⑬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제5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⑭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나목3)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⑮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기구(遊技機具)"를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⑯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가목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2 제1호라목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⑱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호 중 "유원시설"을 "테마파크"로 한다.
      ⑲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호파목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⑳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라목 중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을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2항제6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27조의4제5항제5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116조의2제3항제2호나목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116조의15제1항제1호라목 중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을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116조의25제1항제2호가목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116조의36제1항제14호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130조제5항제14호 중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 또는 일반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㉒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부표 제6호나목1) 중 "유원시설"을 "테마파크"로 하고, 같은 부표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㉓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바목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3항제11호 단서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나목 중 "유원시설업용"을 "테마파크업용"으로 한다.
      별표 1 제1종 제97호 및 같은 표 제4종 제182호 중 "유원시설업"을 각각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0호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㉖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1호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22호 중 "일반유원시설업"을 "일반테마파크업"으로 하며, 같은 표 제23호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24호 중 "일반유원시설업"을 "일반테마파크업"으로 하며, 같은 표 제25호 및 제26호 중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을 각각 "테마파크업(일반테마파크업과 종합테마파크업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표 제27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㉗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6호 중 "유기시설(遊技施設) 및 유기기구(遊技機具)"를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6호 중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 일반테마파크업, 기타테마파크업"으로 한다.
      ㉙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호 중 "유원시설업(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다목의 기타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다목의 기타테마파크업"으로 한다.
      ㉚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6호 중 "기타유원시설업"을 "기타테마파크업"으로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5. 8. 1.] [대통령령 제35676호, 2025. 7.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7월 2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대통령령 제35676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및 제5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5조제1항 중 "법 제64조제3항"을 "법 제64조"로 한다.

    제56조의 제목 "(이용자 분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위탁)"을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징수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용자 분담금, 원인자 부담금 또는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이하 이 조에서 "분담금등"이라 한다)"을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분담금등"을 각각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5. 4. 23.] [대통령령 제35459호, 2025. 4.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대통령령 제35459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2조제5항 후단"을 "법 제52조제5항 후단(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2조제6항에 따른 시ㆍ도지사"를 "법 제52조제6항(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광지등"을 "법 제52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관광지등"으로, "지정내용"을 "내용"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관광단지를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5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제2항에 따라 관광지등의 지정내용을 통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관광단지를 지정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45조의2제2항 중 "법 제54조제1항 단서"를 "법 제54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54조제1항"을 "법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출하여야"를 각각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관광단지를 지정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4조제1항 후단"을 "법 제54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다음"을 "각각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본문 중 "법 제54조제1항"을 "법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 중 "법 제54조제6항"을 "법 제54조제7항"으로, "같은 조 제1항 단서"를 "같은 조 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54조제6항"을 "법 제54조제7항"으로 한다.

    제4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시ㆍ도지사에게"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로 한다.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제35조제4항"을 "제35조제5항"으로 한다.

    제50조의2제3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요청하여야"를 "요청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고시하여야"를 "고시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시ㆍ도지사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 3. 26.] [대통령령 제35396호, 2025. 3. 2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396호(2025.3.25)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3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여행이용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제5조부터 제40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 11. 5.] [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4986호(2024.11.5)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 9. 15.] [대통령령 제34881호, 2024. 9. 1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4881호(2024.9.10)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사목(1) 단서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4호사목(2)(가)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㉒까지 생략
    제3조 생략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 8. 28.] [대통령령 제34857호, 2024. 8.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8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대통령령 제34857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제거 대상 물건등) 법 제69조의2제1항에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텐트, 침구류 등 야영용품
      2. 조리도구, 식기 등 취사용품
      3. 그 밖에 관광지등의 원활한 이용ㆍ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물건
    제57조의3(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물건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물건등이 있던 곳에 물건등의 품명ㆍ수량, 제거 사실ㆍ일시 및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해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제거한 물건등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물건등의 품명ㆍ수량, 제거 장소, 제거 일시, 제거 이유 및 보관 장소 등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물건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개월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물건등의 품명ㆍ수량, 제거 장소, 제거 일시 및 제거 이유
      2. 물건등의 보관 장소
      3. 물건등의 제거ㆍ운반ㆍ보관 등에 든 비용을 내고 물건등을 찾아갈 것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나도 그 물건등을 찾아가지 않거나 그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방송 중 하나 이상의 매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 공보 또는 방송에 의한 공고는 이를 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본문에 따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 그 물건등을 찾아가지 않거나 그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물건등을 매각할 수 있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물건등이 매각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물건등을 폐기할 수 있다.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물건등을 제5항에 따라 매각하거나 제6항에 따라 폐기한 경우에는 매각 또는 폐기하여 생긴 수익에서 그 물건등에 소요된 비용(제거ㆍ운반ㆍ보관ㆍ처리 등에 든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우선 충당하고, 충당하고도 남은 금액은 제4항 본문에 따른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그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반환요구가 없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공고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귀속한다.
    제57조의4(물건등의 반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7조의3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물건등을 그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반환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남은 금액을 그 매각 또는 폐기 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신청서를 받은 후 반환 신청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물건등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등에 소요된 비용을 반환 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 8. 13.] [대통령령 제34827호, 2024.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8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대통령령 제34827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4항 중 "이행(카지노영업소의 이용자의 도박 중독 등을 이유로 그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경우 및 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출입일수 관리를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하기 위한"을 "이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출입일수 관리
      2. 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도박 중독이나 카지노영업소의 질서 유지 필요성 등을 이유로 카지노사업자가 정하는 출입 금지 대상자의 관리 및 출입 제한
      3.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 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도박 중독 예방ㆍ치유를 위한 이용자 통계관리 및 교육ㆍ상담

    별표 2 제1호나목 전단 중 "최근 3년"을 "최근 3년으로 하되,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준수 사항 위반의 경우에는 최근 1년"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2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 5. 28.] [대통령령 제34533호, 2024. 5.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4533호(2024.5.28)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해당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기간에 따른다.
      별표 1 제1호다목(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1) 단서 중 "2018년 6월 30일까지"를 "2018년 6월 30일까지 또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750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6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8호, 2024. 5.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4488호(2024.5.7)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사목(1)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으로"로 한다.
      별표 1 제4호사목(2)(가)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으로"로 한다.
      ⑨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 2. 9.] [대통령령 제34183호, 2024.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대통령령 제34183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중 "공유자가"를 각각 "소유자등이"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공유자"를 "소유자등"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공유자 또는 회원의 보호)"를 "(소유자등 또는 회원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같은 조 제3호나목 및 다목 중 "공유자"를 각각 "소유자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공유자나"를 각각 "소유자등이나"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전단,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중 "공유자"를 각각 "소유자등"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1)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공유자"를 "소유자등"으로 하고, 같은 1)가) 중 "공유자와"를 "소유자등과"로, "공유자 및"을 "소유자등 및"으로 하며, 같은 1)나) 중 "공유자"를 각각 "소유자등"으로 하고, 같은 목 2) 및 같은 조 제7호 중 "공유자"를 각각 "소유자등"으로 한다.

    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 법 제34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편의시설 중 유기시설ㆍ유기기구의 종류 및 유원시설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

    별표 2 제2호더목3)의 위반사항란 중 "공유자"를 "소유자등"으로 한다.

    별표 3 제8호다목의 위반행위란 중 "공유자"를 "소유자등"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41호, 2023.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1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대통령령 제33941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1조의7부터 제41조의13까지를 각각 제41조의8부터 제41조의14까지로 하고, 제41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7(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8조제4항제6호에 따라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관련 전문인력 및 지역관광 분야 주민사업체(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영리를 목적으로 지역관광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의 발굴ㆍ육성ㆍ교육 및 활동 지원
      2.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홍보
      3.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 지원
      4.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모니터링 및 평가
      5. 그 밖에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6조의2제1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법 제24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등에 관한 사무
      5의3. 법 제31조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등에 관한 사무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7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 중 "보고해야"를 "제출해야"로, "보고한"을 "제출한"으로 한다.
      제65조제3항 중 "보고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7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3. 9. 26.] [대통령령 제33771호, 2023. 9.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3771호(2023.9.26)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3제3호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로 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3. 5. 4.] [대통령령 제33442호, 2023. 5.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5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대통령령 제33442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시장은"으로, "평가하여야 하며"를 "평가해야 하며"로, "평가하여야 한다"를 "평가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은"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시ㆍ도지사가"를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은"으로 한다.

    제60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제2호 중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을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3. 3. 28.] [대통령령 제33366호, 2023. 3.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3366호(2023.3.28)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 생략
    제2조(「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가목(2)(마)부터 (사)까지 및 (차)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식물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바) 수족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사) 온천장
                온천수를 이용한 대중목욕시설이 있을 것
              (차) 농어촌휴양시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또는 관광농원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3004호(2022.11.2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사목(5)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㊴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의3(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5조 및 별표 1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같은 표 제2호사목에 따른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기준은 제외한다): 2020년 1월 1일
        2. 제22조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 대상 중 가족호텔업의 포함 여부: 2022년 1월 1일
    제8조부터 제91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44호, 2021. 10.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대통령령 제32044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9제1항 중 "법 제48조의3제3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을 "법 제48조의3제4항 본문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법 제48조의3제3항"을 "법 제48조의3제4항 본문"으로, "등"을 "및"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8조의3제4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48조의3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1. 특별관리지역의 위치 또는 면적의 변경
      2.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기간의 변경
      3. 특별관리지역 내 조치사항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가. 관광객 방문제한 시간
        나. 특별관리지역 방문에 부과되는 이용료
        다. 차량ㆍ관광객 통행제한 지역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조치사항으로서 주민의 의견을 듣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1. 9. 24.] [대통령령 제32014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2014호(2021.9.24)
    행정기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항을 삭제한다.
      ④부터 ㊱까지 생략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1. 8. 10.] [대통령령 제31938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대통령령 제31938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다목(1)(아) 단서 중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교재산"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이하 "폐교재산"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1) (자)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교재산"을 "폐교재산"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1. 9. 24.] [대통령령 제31543호, 2021.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대통령령 제31543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일반여행업 :"을 "종합여행업:"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국외여행업 : 국외"를 "국내외여행업: 국내외"로 한다.

    제30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카지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4항 각 호에 따른 납부기한의 45일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2. 제1호에 따른 매출액 감소로 납부금을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될 것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6조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한 차례 연기할 수 있다.

    제60조의3제3호 중 "일반여행업"을 "종합여행업"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일반여행업"을 "종합여행업"으로 하고, 같은 목 (1) 중 "1억원"을 "5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 중 "국외여행업"을 "국내외여행업"으로 한다.

    별표 3의 업종별 과징금액의 여행업란 중 "일반여행업"을 "종합여행업"으로, "국외여행업"을 "국내외여행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행업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일반여행업 또는 국외여행업을 등록한 자는 각각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을 등록한 자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일반여행업"을 "종합여행업"으로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일반여행업자"를 "종합여행업자"로 한다.
      제71조제1항제5호 중 "제7호(일반여행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7호"로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66조까지 생략
    제67조(「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호 중 "지불하는"을 "지급하는"으로, "반환 :"을 "반환:"으로, "반환하여야"를 "반환해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지불한"을 "지급한"으로 한다.
    제68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32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대통령령 제31232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관광개발기본계획"을 "관광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광개발기본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하 "권역계획"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3조제1호 중 "관광개발기본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권역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권역계획이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권역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을 포함하는 권역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역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과 권역계획의 관계
      2. 권역계획의 기본사항과 수립절차
      3. 권역계획의 수립 시 고려사항 및 주요 항목
      4. 그 밖에 권역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행위 등의 제한) ① 법 제52조의2제1항 전단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 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흙덮기)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땅파기)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竹木)을 베어내거나 심는 행위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 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이미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관광지등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일 기준시점의 공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3.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또는 토석의 채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5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공사비산출내역서"를 "공사비 산출 명세서"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0. 6. 4.] [대통령령 제30733호, 2020.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대통령령 제30733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9부터 제41조의12까지를 각각 제41조의10부터 제41조의13까지로 하고, 제41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9(특별관리지역의 지정·변경·해제)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8조의3제3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② 법 제48조의3제3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8조의3제4항에 따라 고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1조의12(종전의 제41조의11)제2항 중 "제41조의10"을 "제41조의11"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41조의10"을 "제41조의11"로 한다.

    제4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10년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5년"을 "10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제1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해야 한다.
      ③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5년마다 수립한다.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2조제4항"을 "법 제52조제5항"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관광시설계획 중 숙박시설지구에 설치하려는 시설(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시설을 말한다)의 변경(숙박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간 변경에 한정한다)으로서 숙박시설지구의 건축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숙박시설지구의 건축 연면적이 2천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660제곱미터 이내의 변경)
      5.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에 설치하는 시설의 명칭 변경
      6.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다만, 양도·양수, 분할, 합병 및 상속 등으로 인해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자격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7조의2를 제47조의3으로 하고,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사유지의 매수 요청) ① 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남은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지 매수요청서를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사유지의 매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사유지의 매수 필요성 및 시급성
      2.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한 자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였는지 여부
      3.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한 자와 토지소유자 간의 협의 가능 여부
      4. 그 밖에 사업시행자가 사유지의 매수를 위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54조제6항에 따른 매수 요청을 받아들인 경우에는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한 자에게 매수 업무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48조제1항 중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를 "사업시행자에게 각각 신청해야 한다"로 한다.

    제58조제2항 중 "임야·농지·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 관광활동"을 "관광활동"으로 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관광특구의 지정신청에 대한 조사·분석 전문기관) 법 제70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문화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관광정책 및 관광산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
        가. 관광특구 지정신청에 대한 조사·분석 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관광특구 지정신청에 대한 조사·분석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 관광특구 지정신청에 대한 조사·분석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평가 등을 한 실적이 있을 것

    제60조의 제목 "(관광특구의 평가 및 조치)"를 "(진흥계획의 평가 및 조치)"로 한다.

    제60조의2를 제60조의3으로 하고,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관광특구의 평가 및 조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관광특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1. 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최근 3년간의 진흥계획 추진 실적
      3.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실적
      4. 그 밖에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가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관광특구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 대상지역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평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세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대상지역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평가실시일 9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3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의 지정 요건에 맞지 않아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광특구 지정 취소
      2. 진흥계획 추진 실적이 미흡한 경우: 면적조정 또는 개선권고
      3. 제2호에 따른 면적조정 또는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광특구 지정 취소
      ⑤ 시·도지사는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치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3호의2 및 제6호"를 "제3호의2, 제6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제58조의2 각 호에 따른 조사·분석 전문기관

    별표 4의2의 제목 중 "(제41조의12 관련)"을 "(제41조의13 관련)"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마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86조제1항"을 "법 제86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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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개발기본계획의 재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관광개발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5 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0. 4. 28.] [대통령령 제30639호, 2020.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2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대통령령 제30639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차목을 삭제한다.
        사. 한옥체험업: 한옥(「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에 관광객의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전통 놀이 및 공예 등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제6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객실 수 및 면적의 변경, 편의시설 면적의 변경, 체험시설 종류의 변경(한옥체험업만 해당한다)

    제41조의9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조제1항제3호사목의 한옥체험업

    별표 1 제4호다목(1)(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기존 폐교재산의 부지면적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그렇지 않다.

    별표 1 제4호다목(1)(자)1)부터 5)까지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기존 폐교재산의 부지면적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을 하지 않고 야영장 입구까지 진입하는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이 없는 때에는 1) 및 2)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1 제4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한옥체험업
          (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한옥일 것.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ㆍ등록된 한옥 및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한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객실 및 편의시설 등 숙박 체험에 이용되는 공간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ㆍ등록된 한옥
            (나)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한옥
            (다) 한옥마을의 한옥, 고택 등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한옥
          (3) 숙박 체험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출 것
          (4) 객실 내부 또는 주변에 소화기를 1개 이상 비치하고, 숙박 체험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난방설비를 개별난방 방식으로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설치할 것
          (5) 취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할 것
          (6) 수돗물(「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에서 공급되는 물을 말한다) 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먹는물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7) 월 1회 이상 객실ㆍ접수대ㆍ로비시설ㆍ복도ㆍ계단ㆍ욕실ㆍ샤워시설ㆍ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것
          (8) 객실 및 욕실 등을 수시로 청소하고, 침구류를 정기적으로 세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것
          (9) 환기를 위한 시설을 갖출 것. 다만, 창문이 있어 자연적으로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0) 욕실의 원수(原水)는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목욕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11) 한옥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영업시간 동안 배치할 것
          (12) 숙박 체험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접수대 또는 홈페이지 등에 요금표를 게시하고, 게시된 요금을 준수할 것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4호사목(1) 및 (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옥체험업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4호사목(1) 및 (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한옥체험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옥을 증축 또는 개축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한옥체험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제1항제6호차목에 따른 한옥체험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같은 항 제3호사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1 제4호사목(3)부터 (12)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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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표 1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같은 표 제2호사목에 따른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기준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3조부터 제144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9. 11. 19.] [대통령령 제30209호, 2019. 1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대통령령 제30209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소형호텔업"을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사목(4) 중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2호, 제15호, 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호"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호ㆍ제22호ㆍ제23호 및 제26호"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목 (9)(가)1) 본문 중 "「의료법」제27조의2제3항"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별표 1 제2호사목(9)(나)1) 중 "「의료법」 제27조의2제3항"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500명"을 "200명"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2)(하) 및 (거) 중 "별표 2 제1호"를 각각 "별표 2 제2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3) 중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난방설비를 개별난방 방식으로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족호텔업의 등급결정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4조에 따라 가족호텔업을 등록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호텔업 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제3조(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등록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4조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등록한 자는 별표 1 제4호바목(3)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9. 7. 9.] [대통령령 제29972호, 2019. 7.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9972호(2019.7.9)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9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그 밖에 관광사업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제8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2항제3호 중 "귀속조서"를 "귀속조사문서"로 한다.
    제28조부터 제210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9. 6. 12.] [대통령령 제29820호, 2019.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6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대통령령 제29820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조성사업용 토지 매입의 승인 신청)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조성사업(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토지 매입계획서
        가. 매입 예정 토지의 세목
        나. 토지의 매입 예정 시기
      2. 매입 예정 토지의 사업계획서(시설물 및 공작물 등의 위치ㆍ규모 및 용도가 포함된 설치계획을 포함한다)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금계획서
        가. 재원조달계획
        나. 연차별 자금투입계획
      4. 조성사업 예정지를 표시한 도면

    별표 1 제4호마목(2)(가)1) 중 "100제곱미터"를 "70제곱미터"로 한다.

    별표 2 제2호사목 중 "아니하는"을 "않거나 미리 신고하지 않은"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9. 4. 9.] [대통령령 제29679호, 2019. 4.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대통령령 제29679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관광지원서비스업: 주로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자 등을 위하여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통계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광 관련 산업으로 분류한 쇼핑업, 운수업, 숙박업, 음식점업, 문화·오락·레저스포츠업, 건설업, 자동차임대업 및 교육서비스업 등. 다만, 법에 따라 등록·허가 또는 지정(이 영 제2조제6호가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으로 한정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관광사업은 제외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 중 "특별자치도·시·군·구"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로 하고, 같은 목 2)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1조의2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1조제1호 중 "특별시·광역시·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로 한다.

    제41조의6 중 "또는 시장"을 "또는 특별자치시장·시장"으로 한다.

    제41조의8제1항 중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관광축제를 등급을 구분하여"를 "문화관광축제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등급별로 차등을 두어 지원"을 "지원"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2조제5항"을 "법 제52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특별자치도지사는"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특별자치도·시·군·구"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구·검사기관 또는 자격검정기관"을 "연구·검사기관, 자격검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호, 제3호의2 및 제6호의 경우 위탁한 업종별 관광협회, 전문 연구·검사기관 또는 관광 관련 교육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등을 고시해야 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중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한다."를 "지역별 관광협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업종별 관광협회에 위탁한다."를 "업종별 관광협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검사기관(이하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를 "검사기관(이하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전문 연구·검사기관에 각각 위탁한다."를 "전문 연구·검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의2 전단 중 "전문 연구·검사기관에 각각 위탁한다."를 "전문 연구·검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한다"를 "한국관광공사"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본문 중 "협회에 위탁한다"를 "협회"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법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운영에 관한 권한: 한국관광공사 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관광 관련 교육기관
        가. 기본소양, 전문지식, 현장실무 등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이하 이 호에서 "양성교육"이라 한다)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강사 등 양성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다. 강의실, 회의실 등 양성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제65조제1항제7호 중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한다."를 "한국관광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관광협회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을 "관광협회,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관광 관련 교육기관"으로,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를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운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별표 1 제4호가목(2)(다)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2) (라)2)를 삭제한다.

    별표 5 제2호아목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6호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관광축제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정된 문화관광축제의 지원에 관하여는 제41조의8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 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3제1항제2호의2를 삭제한다.
    제6조부터 제57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95호, 2018. 12.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9395호(2018.12.18)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대지"를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대지"로 한다.
    제5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8. 11. 29.] [대통령령 제29291호, 2018. 1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1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대통령령 제29291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2 제2호라목부터 노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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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2호사목(종전의 바목)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8조제7항"을 "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8. 9. 21.] [대통령령 제29163호, 2018. 9.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9163호(2018.9.18)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나목 및 제26조제1호 중 "별표 1 제27호"를 각각 "별표 1의2 제24호"로 한다.
      ④부터 ⑰까지 생략
    제3조 생략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8. 7. 2.] [대통령령 제29011호, 2018. 7.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7월 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대통령령 제29011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일 것

    별표 1 제1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일 것

    별표 1 제1호다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천500만원 이상일 것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8. 6. 14.] [대통령령 제28935호, 2018. 6.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대통령령 제28935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삭제한다.

    제41조의9부터 제41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9(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 법 제48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야영장업
      2. 제2조제1항제3호바목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3. 제2조제1항제6호라목의 관광식당업
      4. 제2조제1항제6호차목의 한옥체험업
      5. 제2조제1항제6호카목의 관광면세업
      6.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7.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제41조의10(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 ① 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이하 "한국관광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를 갖출 것
      2. 관광객 응대를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할 것
      3.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으로부터 관광객을 보호할 수 있는 사업장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할 것
      4. 해당 사업의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
      ②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11(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평가ㆍ심사한 결과 제41조의10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면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ㆍ심사 결과 제41조의10에 따른 인증 기준에 부적합하면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그 결과와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④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제2항에 따라 인증서가 발급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12(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표지)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표지는 별표 4의2와 같다.

    제65조제1항제1호의3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48조의10 및 제48조의11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한다.

    제65조제6항 중 "제1항제1호의2, 제1호의3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1항제1호의2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으로, "우수숙박시설의 지정ㆍ지정취소,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등록 및 자격증의 발급,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를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등록 및 자격증의 발급,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제7호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관광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 규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6조의2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48조의10 및 제48조의11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무

    별표 1의2를 삭제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5 제2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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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201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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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1호, 2017.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521호(2017.12.29)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1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1조 생략
    제2조(「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가목(2) 단서 중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을 말한다"로 한다.
    제3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7. 6. 22.] [대통령령 제28128호, 2017. 6.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대통령령 제28128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의2(「건축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 관광사업자의 범위) 법 제7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2.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업
      3.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여행업
      4. 제2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공연장업
      5. 제2조제1항제6호라목, 사목 및 카목에 따른 관광식당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및 관광면세업

              부칙
    이 영은 201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960호(2017.3.27)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6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카지노업 또는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신고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8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양수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48조의8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등에 관한 사무
        ③ 법 제20조에 따라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는 같은 조 제5항제5호에 따른 회원증의 발급과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2조부터 제87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7. 3. 8.] [대통령령 제27931호, 2017. 3.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931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9조에 따른 공제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3조제2항 및 이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은 협회
      2. 영업보증금 예치 사무를 수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472호(2016.8.3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2항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⑰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6. 8. 4.] [대통령령 제27425호, 2016. 8.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8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대통령령 제27425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을 삭제한다.

    별표 2 제2호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5468586

    별표 5 제2호바목을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2546859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2 제2호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다만, 종전의 별표 2 제2호퍼목에 따른 3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별표 2 제2호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6. 7. 1.] [대통령령 제27299호, 2016.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299호(2016.6.30)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상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1,500만원 이상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20실 이상으로 한다.
    제8조부터 제4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6. 6. 23.] [대통령령 제27241호, 2016. 6.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241호(2016.6.2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1호 중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6. 3. 23.] [대통령령 제27044호, 2016.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대통령령 제27044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도시지역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제2조제1항제6호다목 중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를 "외국인만을 대상으로"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시내순환관광업"을 "관광순환버스업"으로 하며, 같은 호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관광면세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판매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업
          1)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자
          2)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에 따라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자

    제8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관광면세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면세

    제13조제1항제3호가목2) 중 "폭 8미터"를 "폭 8미터(관광객의 수, 관광특구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20실 이하의 객실을 갖추어 경영하는 호스텔업의 경우에는 4미터)"로 한다.

    제14조의2 및 제2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의 설치) ① 법 제16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2. 경기도
      ②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관광숙박시설은 법 제16조제7항제4호에 따라 그 투숙객이 차량 또는 도보 등을 통하여 해당 관광숙박시설에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 주차장, 로비 등의 공용공간을 외부에서 조망할 수 있는 개방적인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21조의2(관광숙박업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18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2. 경기도
      ②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한 자는 법 제18조의2제4호에 따라 그 투숙객이 차량 또는 도보 등을 통하여 해당 관광숙박시설에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 주차장, 로비 등의 공용공간을 외부에서 조망할 수 있는 개방적인 구조로 하여야 한다.

    별표 1 제4호가목(2)(바)4) 및 같은 목 (2)(사)2)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목 (2)(차)3) 중 "1만 제곱미터"를 "2천제곱미터"로 하며, 같은 호 다목(1)에 (사)부터 (자)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야영장 시설은 자연생태계 등의 원형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시설의 종류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아)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자) (아)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야영장 전체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3) 「하수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배수구역 안에 위치한 야영장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킬 것. 다만, 「하수도법」 제2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야영장 경계에 조경녹지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연환경 및 경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것
            5) 야영장으로 인한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별표 1 제4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1) 주택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3) 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

    별표 1의2 제6호 중 "대실 영업"을 "시간에 따른 차등요금제 실시"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3)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하목부터 고목까지를 각각 거목부터 노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거목(종전의 하목)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35조제1항제8호의2"를 "법 제35조제1항제8호의3"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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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야영장업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4호다목(1)(사) 및 (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야영장업을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관광사업 종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제1항제6호카목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해당하여 법 제6조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2조제1항제3호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해당하여 법 제4조에 따라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제4조(시내순환관광업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제1항제6호마목에 따른 시내순환관광업에 해당하여 법 제6조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2조제1항제6호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광순환버스업에 해당하여 법 제6조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은 자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을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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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40호, 201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대통령령 제26840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가목(2)(파) 중 "자연휴양림 또는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또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5. 12. 30.] [대통령령 제26802호, 201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6802호(2015.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3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7조제2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2016년 1월 1일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6. 1. 1.] [대통령령 제26683호, 2015. 1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6683호(2015.11.30)
    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3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4조부터 제27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5. 11. 19.] [대통령령 제26642호, 2015. 1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1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대통령령 제26642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26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의 구성 및 운영
        가. 20명 이상의 공유자·회원으로 대표기구를 구성할 것. 이 경우 그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자와 그 대표자 및 임직원은 대표기구에 참여할 수 없다.
        나. 가목에 따라 대표기구를 구성하는 경우(결원을 충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공유자·회원 모두를 대상으로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통지하거나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알리고 대표기구의 구성원을 추천받거나 신청받도록 할 것
        다. 공유자·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제3호나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은 대표기구와 협의할 것
        라. 휴양 콘도미니엄업에 대한 특례
          1) 가목에도 불구하고 한 개의 법인이 복수의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등록한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대표기구를 통합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하되, 통합하여 구성된 대표기구(이하 "통합 대표기구"라 한다)에는 각각의 등록된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공유자 및 회원이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포함되도록 할 것
            가) 공유자와 회원이 모두 있는 등록된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경우: 공유자 및 회원 각각 1명 이상
            나) 공유자 또는 회원만 있는 등록된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경우: 공유자 또는 회원 1명 이상
          2) 1)에 따라 통합 대표기구를 구성한 경우에도 특정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공유자·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통합 대표기구의 구성원 10명 이상 또는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공유자·회원 10명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공유자·회원 20명 이상으로 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해당 안건만을 협의하기 위한 대표기구를 구성하여 해당 안건에 관하여 통합 대표기구를 대신하여 협의하도록 할 것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유기시설 등에 의한 중대한 사고)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1.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2. 의식불명 또는 신체기능 일부가 심각하게 손상된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3.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2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4.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경우
      5.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운행이 30분 이상 중단되어 인명 구조가 이루어진 경우
      ② 유원시설업자는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유원시설업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어렵다고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려면 미리 현장조사의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유원시설업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한 3명 이내의 사고조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사용중지 명령: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계속 사용할 경우 이용자 등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개선 명령: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구조 및 장치의 결함은 있으나 해당 시설 또는 기구의 개선 조치를 통하여 안전 운행이 가능한 경우
      3. 철거 명령: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구조 및 장치의 중대한 결함으로 정비·수리 등이 곤란하여 안전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⑥ 유원시설업자는 제5항에 따른 조치 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⑦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구성된 사고조사반의 반원 중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의 사고조사반을 새로 구성하여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
      ⑧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개선 명령을 받은 유원시설업자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개선을 완료한 후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시설 또는 기구의 운행 적합 여부를 검사받아 그 결과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7조 중 "법 제86조제1항"을 "법 제8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 제35조제1항제9호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5 제1호, 같은 표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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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5. 8. 4.] [대통령령 제26479호, 2015.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8월 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대통령령 제26479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1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육성"을 "운영과 관광산업의 진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발전"을 "운영과 관광산업의 진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2항제1호가목·마목"을 "제2항제1호마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허가절차 및 방법

    제65조제1항제3호 전단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권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안전 관련 전문 연구·검사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업종별 관광협회 및 안전 관련 전문 연구·검사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별표 1 제4호다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1) 및 (2)의 기준에 관한 특례
          (가) (1) 및 (2)에도 불구하고 다음 1) 및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나) 및 (다)의 기준을 적용한다.
            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에서 연간 4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만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
            2) 야영장업의 등록을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공통기준
            1)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2)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3) 비상 시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4)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
            5) 긴급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로를 확보할 것
            6) 비상 시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다) 개별기준
            1) 일반야영장업
              가)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1개당 1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나)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의 이용이 가능할 것
              다)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할 것
            2) 자동차야영장업
              가) 차량 1대당 50제곱미터 이상의 야영공간(차량을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을 확보할 것
              나)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상·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의 이용이 가능할 것
              다)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별표 2 제2호가목1)·2) 외의 부분 중 "변경등록기간"을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변경등록기간"으로 하고, 같은 목 1) 및 2)를 각각 2) 및 3)으로 하며, 같은 목에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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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2호타목2) 중 "여행계획서(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포함한다)"를 "여행계획서(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포함한다) 및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하고, 같은 호 너목부터 허목까지를 각각 더목부터 고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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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제2호다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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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타목2) 및 별표 3 제6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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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5. 6. 4.] [대통령령 제26302호, 2015. 6.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6302호(2015.6.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2항제2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5. 3. 17.] [대통령령 제26150호, 2015.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17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대통령령 제26150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부지 면적의 변경, 시설의 설치 또는 폐지(야영장업만 해당한다)

    별표 1 제2호사목(4) 중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2호, 제15호, 제16호, 제18호, 제19호"를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2호, 제15호, 제19호"로 하고, 같은 목 (9)(가)1) 본문 중 "1,000명"을 "500명"으로 한다.

    별표 3의 업종별 과징금액의 관광객 이용시설업란 중 "자동차야영장업"을 "야영장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나목의 야영장업란(종전의 자동차야영장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00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야영장업의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지 면적의 변경, 시설의 설치 또는 폐지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5. 2. 3.] [대통령령 제26086호, 2015.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대통령령 제26086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1항 중 "이유로 그 배우자 등이 출입 금지를 요청한 경우에"를 "이유로"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카지노업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을 말한다)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다목, 자목, 머목 및 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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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이 영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의 위반 횟수 산정에 대해서는 별표 2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종전의 별표 2 제2호다목1)가) 또는 같은 호 버목9)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한다.
      1. 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1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2. 2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3. 3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3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④ 종전의 별표 2 제2호자목1)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한다.
      1. 1차 또는 2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1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2. 3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⑤ 종전의 별표 2 제2호버목1), 2), 4)가) 또는 7)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한다.
      1. 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1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2. 2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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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4. 11. 29.] [대통령령 제25783호, 2014.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대통령령 제25783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카목 1)ㆍ2) 외의 부분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제공"을 "제공(도시지역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그 기간 이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때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시설의"를 "그 시설 안의"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주거지역의 호스텔업의 시설의 경우에는 라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그 건물의 채광을 위하여 설치하는 창이나 문이 향하는 방향으로"를 "건축물(관광숙박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 전부를 말한다)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가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20퍼센트"를 "15퍼센트"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특1등급ㆍ특2등급ㆍ1등급ㆍ2등급 및 3등급"을 "5성급ㆍ4성급ㆍ3성급ㆍ2성급 및 1성급"으로 한다.

    제41조의3 및 제41조의4를 각각 제41조의7 및 제41조의8로 하고,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3(관광취약계층의 범위) 법 제47조의5제1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다.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관광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41조의4(여행이용권의 지급에 필요한 자료) 법 제47조의5제2항 본문에서 "가족관계증명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에 해당함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2.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제41조의5(여행이용권 업무의 전담기관) ① 법 제47조의5제4항에 따른 여행이용권 업무의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적ㆍ재정적 능력을 보유할 것
      2.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3. 여행이용권에 관한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갖출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담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이용권의 발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47조의5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여행이용권 이용활성화를 위한 관광단체 및 관광시설 등과의 협력
      4. 여행이용권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5. 여행이용권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한 사업
      6. 여행이용권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여행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41조의6(여행이용권의 발급) 전담기관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행정시장을 말한다)ㆍ군수ㆍ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이용권을 발급한다.

    제41조의8(종전의 제41조의4)제2항 중 "제41조의3"을 "제41조의7"로 한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인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한"을 "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평가요소별로 10명"을 "50명"으로 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일 것

    제6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호텔업 등급결정권을 위탁받은 법인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권 위탁 기준 등 호텔업 등급결정권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6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법 제8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전담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별표 1 제2호사목(9)(가)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설립을 위한 출연재산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가 되는 비영리법인(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1)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최다출연자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1)의 기준을 충족할 것

    별표 1 제2호사목(9)(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유치업자
        1) 「의료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사업실적에 근거하여 산정할 경우 전년도의 실환자수(둘 이상의 유치업자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실환자수를 합산한 결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실환자수가 500명을 초과할 것
        2)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 또는 주식을 보유하면서 최대출자자가 되는 법인(유치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1)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출자자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가)1)의 기준을 충족할 것

    별표 3 업종별 과징금액의 관광숙박업의 호텔업의 관광호텔업란 중 "특1ㆍ특2등급"을 "5성급ㆍ4성급"으로, "1등급"을 "3성급"으로, "2등급"을 "2성급"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 및 나목 중 "특2등급"을 각각 "4성급"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1등급"을 "3성급"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계획 협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요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호텔업 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2015년 12월 31일까지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호텔업 등급결정을 신청하는 자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종전의 제22조제2항에 따라 호텔업 등급결정을 받은 자가 법 제10조에 따라 호텔 등급 표지를 붙이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급 구분에 따른 표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종전의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1등급ㆍ특2등급ㆍ1등급ㆍ2등급 및 3등급의 등급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각각  5성급ㆍ4성급ㆍ3성급ㆍ2성급 및 1성급의 등급결정을 받은 자로 본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5. 1. 29.] [대통령령 제25674호, 2014. 10.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대통령령 제25674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야영장업
          1) 일반야영장업: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자동차야영장업: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별표 1 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야영장업
          (1) 공통기준
            (가)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나)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다) 비상 시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라)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
            (마)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와 대피로를 확보할 것
            (바) 비상 시의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2) 개별기준
            (가) 일반야영장업
              1)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1개당 1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2)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을 갖출 것
              3)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할 것
            (나) 자동차야영장업
              1) 차량 1대당 50제곱미터 이상의 야영공간(차량을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을 확보할 것
              2)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ㆍ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
              3)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交行)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야영장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일반야영장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기준을 갖추어 2015년 5월 31일까지 일반야영장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자동차야영장업의 등록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야영장업을 등록한 자로서 별표 1 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동차야영장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15년 5월 31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4. 9. 12.] [대통령령 제25593호, 2014. 9.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9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대통령령 제25593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호텔업의 등급 결정)"을 "(호텔업의 등급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또는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의 등급은 특1등급·특2등급·1등급·2등급 및 3등급으로 구분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단서 중 "공유자가 법인인"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공유자가 법인인 경우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차목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투자지역에 건설되는 휴양 콘도미니엄으로서 공유자가 외국인인 경우

    제26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휴양 콘도미니엄의 객실을 분양받은 자가 해당 객실을 법인이 아닌 내국인(「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차목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투자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경우 법인이 아닌 외국인을 포함한다)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분양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와 협의하고, 그 협의 결과를 공유자 및 회원에게 공개할 것
        다. 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 징수금의 사용명세를 매년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에 공개할 것

    별표 1 제4호마목(1) 중 "관광지·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안에 있거나"를 "관광지·관광단지, 관광특구 또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지구(같은 법 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해당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안에 있거나"로 한다.

    별표 2 제2호커목부터 퍼목까지를 각각 터목부터 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파목부터 저목까지를 각각 거목부터 커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아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자목부터 파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 및 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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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0조제2항"을 "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 결과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분양인원 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25조제1항에 따라 분양계획서를 제출한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및 변경된 분양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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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4. 8. 7.]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532호(2014.8.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49조까지 생략
    제50조(「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를 삭제한다.
      제66조의2를 제66조의3으로 하고,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카지노사업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을 이행(카지노영업소의 이용자의 도박 중독 등을 이유로 그 배우자 등이 출입 금지를 요청한 경우에 그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경우 및 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출입일수 관리를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하기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6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자격 취득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법 제8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48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선발ㆍ활용 및 자격 부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51조부터 제14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473호, 2014. 7.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7월 1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진룡

    ⊙대통령령 제25473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바목을 삭제한다.

    제2조제1항제6호차목 중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를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 체험에 딸린 식사 체험 등 그 밖의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로 한다.

    제8조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4호바목을 삭제한다.

    별표 3 중 업종별 과징금액의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란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6호차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기념품 명칭 사용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8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부과되었으나 징수되지 아니한 과징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4. 3.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050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9조까지 생략
    제30조(「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24884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 대상: 2014년 1월 1일
        2. 제23조에 따른 분양 및 회원모집 대상 관광사업 등: 2014년 1월 1일
        3. 별표 1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별표 1 제2호사목에 따른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기준은 제외한다): 2014년 1월 1일
    제31조부터 제25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4. 3. 1.] [대통령령 제24884호, 2013.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1월 29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진룡

    ⊙대통령령 제24884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소형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사. 의료관광호텔업: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제8조의2제1항제1호 중 ""의료기관"이라"를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라"로 한다.

    제8조의3제3항 중 "의료기관"을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호스텔업"을 "호스텔업·소형호텔업·의료관광호텔업"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가목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의 구분에 따라 대지가 도로에 연접할 것.

    제13조제1항제3호가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2) 호스텔업 및 소형호텔업: 대지가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제1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연간 내국인 투숙객 수가 객실의 연간 수용가능 총인원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의료관광호텔업만 해당한다)

    제60조의2 중 "가족호텔업 또는 호스텔업"을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및 의료관광호텔업"으로 한다.

    제6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표 1 제2호사목(9)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충족하여야 하는 연간 사업실적 기준이 적정한지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적절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별표 1 제2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소형호텔업
          (1)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20실 이상 30실 미만으로 갖추고 있을 것
          (2) 부대시설의 면적 합계가 건축 연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일 것
          (3)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을 갖출 것.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행위를 위한 시설은 둘 수 없다.
          (4) 조식 제공, 외국어 구사인력 고용 등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5)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사. 의료관광호텔업
          (1) 의료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20실 이상일 것
          (3)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4)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2호, 제15호, 제16호, 제18호, 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따른 영업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부대시설로 두지 아니할 것
          (5) 의료관광객의 출입이 편리한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6) 외국어 구사인력 고용 등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7) 의료관광호텔 시설(의료관광호텔의 부대시설로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은 의료기관 시설과 분리될 것. 이 경우 분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9)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일 것
            (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1) 「의료법」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사업실적에 근거하여 산정할 경우 전년도(등록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연환자수(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연환자수를 합산한 결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연환자수가 1,000명을 초과할 것. 다만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중 1개 이상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연환자수가 3,000명을 초과하여야 한다.
              2)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1)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다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와 공동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것
            (나) 유치업자: 「의료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사업실적에 근거하여 산정할 경우 전년도의 실환자수(둘 이상의 유치업자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실환자수를 합산한 결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실환자수가 500명을 초과할 것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제2호다목의 업무란 중 "가족호텔업 및 호스텔업"을 "가족호텔업·호스텔업·소형호텔업 및 의료관광호텔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의 규정(호스텔 및 소형호텔 관련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1항제2호바목, 제13조제1항제3호가목2) 별표 1 제2호바목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2. 제10조제1항, 제60조의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소형호텔업 관련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조(호스텔업의 사업계획 승인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3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호스텔업에 대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호스텔업자의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제3호·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호스텔업자가 별표 3 제1호·제3호·제14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5호나목 중 "가족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을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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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3. 10. 31.] [대통령령 제24822호, 2013.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진룡

    ⊙대통령령 제24822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013년 10월 31일"을 "2014년 10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2. 11. 20.] [대통령령 제24187호, 2012. 1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1월 2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광식

    ⊙대통령령 제24187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
        가. 여객선이 2만톤급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총톤수 이상일 것

    제27조제4항제1호 중 “제2호나목”을 “제2호가목”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2. 11. 1.] [대통령령 제24155호, 2012. 10.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155호(2012.10.29)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휴양 콘도미니엄업과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 및 농어촌휴양시설을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경우 별표 1 제3호가목(1)에도 불구하고 같은 단지 안에 20실 이상 객실을 갖추어야 한다.
        2.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의 경우 별표 1 제4호가목(2)(사)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온천수를 이용한 대중목욕시설이 있을 것
         나. 정구장ㆍ탁구장ㆍ볼링장ㆍ활터ㆍ미니골프장ㆍ배드민턴장ㆍ롤러스케이트장ㆍ보트장 등의 레크리에이션 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거나 제2조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시설이 있을 것
        3. 전문휴양업 중 농어촌휴양시설의 경우 별표 1 제4호가목(2)(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또는 관광농원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관광객의 관람이나 휴식에 이용될 수 있는 특용작물ㆍ나무 등을 재배하거나 어류ㆍ희귀동물 등을 기르고 있을 것
    제6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2. 5. 14.] [대통령령 제23790호, 2012. 5.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5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광식

    ⊙대통령령 제23790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카지노사업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을 이행(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도박 중독 등을 이유로 그 배우자 등이 출입 금지를 요청한 경우에 그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경우 및 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출입일수 관리를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2. 4. 15.]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 4. 1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718호(2012.4.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⑫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51호, 2011.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광식

    ⊙대통령령 제23451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제9조제1항제1호 중 “연면적”을 “면적”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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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의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3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1. 10. 6.] [대통령령 제23199호, 2011. 10.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0월 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광식

    ⊙대통령령 제23199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및 제3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카지노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제31조(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종합유원시설업을 하려는 경우: 5년 이내
      2. 일반유원시설업을 하려는 경우: 3년 이내
      ②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정으로 부지의 조성,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3. 그 밖의 기술적인 문제로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제60조의2 및 제6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건축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 호텔업의 범위) 법 제7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텔업”이란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또는 호스텔업을 말한다.
    제64조의2(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①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유 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을 “등록기관등의 장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제1호의3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전문 연구·검사기관(이하 “안전성검사 등록기관”이라 한다)”을 “전문 연구·검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안전성검사 등록기관”을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권한: 업종별 관광협회에 위탁한다.
      6. 법 제48조의6 및 제48조의7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에 관한 권한: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한다.

    제65조제5항 중 “제1항제3호 및 제6호”를 “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제1호의2, 제4호 및 제5호”를 “제1항제1호의2, 제1호의3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협회”를 “협회, 업종별 관광협회”로, “우수숙박시설의 지정·지정취소,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등록 및 자격증의 발급”을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우수숙박시설의 지정·지정취소,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등록 및 자격증의 발급,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로 한다.

    별표 1 제4호마목(3)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로 한다.

    별표 2 제2호아목, 차목 및 같은 호 카목1)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처목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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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 제5호가목 위반행위란 중 “안전정보”를 “안전정보 또는 변경된 안전정보”로 하고, 같은 표 제13호를 삭제한다.

    별표 5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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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201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1. 3. 30.] [대통령령 제22785호, 2011.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병국

    ⊙대통령령 제22785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가목(1) 중 “50실”을 “30실”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마목(2)(가)3)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마목(2)(가)4)를 삭제한다.
      3) 출입구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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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0. 10. 16.] [대통령령 제22449호, 2010. 10.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449호(2010.10.1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2항제4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1)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㉛까지 생략
    제5조 생략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0. 6. 15.] [대통령령 제22209호, 2010. 6.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6월 15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대통령령 제22209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호텔업”을 “관광숙박업”으로, “관광호텔”을 “관광호텔과 휴양 콘도미니엄”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가족호텔업”을 “가족호텔업ㆍ호스텔업”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전부를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개축을 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제1항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다만,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이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제3호 본문 중 “한 개의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인원”을 “분양을 하는 경우 한 개의 객실당 분양인원”으로, “수분양자 또는 회원으로”를 “수분양자로”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공유자 또는 회원이”를 “공유자가”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0. 2. 24.] [대통령령 제22058호, 2010. 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2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 인 촌

    ⊙대통령령 제22058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4월 말까지”를 “4월 30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4회”를 “2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제1회: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2. 제2회: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09. 12. 15.] [대통령령 제21887호, 2009. 12.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887호(2009.12.15)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가목(2)(차)1) 중 “관광농원 또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또는 관광농원”으로 한다.
      ⑧ 부터 ㊳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 2009. 12.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881호(2009.12.1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2항제2호 중 “「지적법」에 따라 소관청이”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소관청이”로 한다.
      ⑨ 부터 ㊱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09. 11. 30.] [대통령령 제21863호, 2009.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1월 3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 인 촌

    ⊙대통령령 제21863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1) 중 “3억 5천만원”을 “2억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중 “1억원”을 “6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1) 중 “5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09. 11. 2.] [대통령령 제21807호, 2009. 11.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807호(2009.11.2)
    삭도·궤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삭도ㆍ궤도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궤도운송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관광궤도업: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주변 관람과 운송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③ 부터 ㉕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09. 10. 7.] [대통령령 제21768호, 2009. 10.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0월 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 인 촌

    ⊙대통령령 제21768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 중 “여권 및 사증(査證)”을 “사증(査證)”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여권 및 사증”을 “사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호스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ㆍ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제2조제1항제6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한옥체험업: 한옥(주요 구조부가 목조구조로서 한식기와 등을 사용한 건축물 중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에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제3조의 제목 “(등록관청 및 등록절차)”를 “(등록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등록관청”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 등록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등록관청”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등록관청에”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5호의 변경등록사항 중 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새로운 소재지의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의2, 제8조의3 및 제2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외국인 의료관광 유치ㆍ지원 관련 기관)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ㆍ지원 관련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 “유치업자”라 한다)
      2.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3. 그 밖에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의료관광(이하 “의료관광”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추진실적이 있는 보건ㆍ의료ㆍ관광 관련 기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ㆍ지원 관련 기관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나 보조의 기준 및 절차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의3(외국인 의료관광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외국인 의료관광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 중에서 우수 전문교육기관이나 우수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 안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외에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안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와 공동으로 해외마케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2조의2(우수숙박시설의 지정)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우수숙박시설의 지정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가 지정한 우수숙박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33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중 “관광업무”를 “관광 업무”로 하고, 본문 중 “있는 관광업무”를 “있거나 종사하게 하여야 하는 관광 업무”로 한다.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 제49조의2 및 제5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관광통계 작성 범위)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통계의 작성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방한(訪韓) 관광객의 관광행태에 관한 사항
      2. 국민의 관광행태에 관한 사항
      3. 관광사업자의 경영에 관한 사항
      4.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1조의3(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축제의 특성 및 콘텐츠
      2. 축제의 운영능력
      3. 관광객 유치 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41조의4(문화관광축제의 지원 방법) ①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축제의 개최자는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1조의3에 따른 지정 기준에 따라 문화관광축제를 등급을 구분하여 지정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받은 문화관광축제를 예산의 범위에서 등급별로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제49조의2(전기간선시설 등의 설치범위)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간선시설(電氣幹線施設) 및 배전시설(配電施設)을 설치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설치범위는 관광단지 조성사업구역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시설로부터 조성사업구역 안의 토지이용계획상 6미터 이상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를 말한다.
    제50조의2(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준공검사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ㆍ주소
      2. 조성사업의 명칭
      3. 조성사업을 완료한 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조성사업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설계도서(착공 전의 사진 및 준공사진을 첨부한다)
      2. 「지적법」에 따라 소관청이 발행하는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법 제58조의3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조서와 도면(민간개발자인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4.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 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 등의 내역서(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환지계획서 및 신ㆍ구 지적대조도(환지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의 관리ㆍ처분 계획
      ③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검사일정을 정하여 준공검사 신청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검사일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에 참여하려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공검사일 전날까지 참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준공검사를 하여 해당 조성사업이 법 제54조에 따라 승인된 조성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조성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3. 조성사업을 완료한 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준공년월일
      5. 주요 시설물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1조를 삭제한다.

    제65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19조의2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우수숙박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권한: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한다.

    제65조제6항 중 “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1항제1호의2, 제4호 및 제5호”로, “한국관광공사 및 협회는”을 “한국관광공사, 협회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우수숙박시설의 지정ㆍ지정취소,”로 한다.

    별표 1 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호스텔업
        1)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고 있을 것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이러한 편의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3)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ㆍ정보 교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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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의 제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2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5호란 및 제9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12호의 위반행위란 중 “계약 또는 약관”을 “여행계약”으로 하며, 같은 표에 제12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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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g1330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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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 제5호란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img13301820

  • img13301836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09. 8. 7.] [대통령령 제21676호, 2009. 8.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676호(2009.8.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ㆍ나목 또는 바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ㆍ나목 또는 바목”으로 한다.
      제21조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으로 한다.
      ② 부터 ⑯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09. 7. 7.] [대통령령 제21626호, 2009. 7.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626호(2009.7.7)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생략
    제2조(「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3조제1항의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는 관광사업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09. 7. 1.] [대통령령 제21590호, 2009.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590호(2009.6.30)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2011년 6월 30일 이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 착공기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4년
          나. 준공기간: 착공한 날부터 7년
        2. 2011년 7월 1일 이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 착공기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나. 준공기간: 착공한 날부터 5년
    제11조부터 제39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09. 1. 20.] [대통령령 제21271호, 2009.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월 20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 인 촌

    ⊙대통령령 제21271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마목 중 “공연시설을 갖추고 한국전통가무가 포함된”을 “적합한 공연시설을 갖추고”로 하고, 같은 항 제6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사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사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관광유흥음식점업: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한국 전통 분위기의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나. 관광극장유흥업: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무도(舞蹈)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제3조제1항제1호 중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8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관광극장유흥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극장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41조제1호 중 “광역시 및 도”를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로,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48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관할하는 시장”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시ㆍ구ㆍ읍ㆍ면사무소”를 “특별자치도ㆍ시ㆍ구ㆍ읍ㆍ면사무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시ㆍ군ㆍ구”를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을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전문 연구ㆍ검사기관 또는 자격검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관광식당업ㆍ관광사진업ㆍ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및 관광토속주판매업”을 “관광식당업ㆍ관광사진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격시험의 출제, 시행, 채점 등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제65조제1항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다만, 자격시험의 출제, 시행, 채점 등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별표 1 제4호마목(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2)(가)1) 중 “150제곱미터”를 “100제곱미터”로 하며, 같은 (2) (나)1) 중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지붕이 있는 300제곱미터”를 “70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목 (3)을 삭제하고, 같은 목 (4)를 (3)으로 한다.
      다만, 실외관광공연장의 경우 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에 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 편의시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한국음식점업은 제2조제1항제6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광유흥음식점업으로, 종전의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관광극장식당업은 제2조제1항제6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광극장유흥업으로 본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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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08. 11. 26.] [대통령령 제21128호, 2008.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1월 2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 인 촌

    ⊙대통령령 제21128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본문 중 “2명 이상일 것”을 “5명 이상으로 하되, 가족(부부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만을 수분양자 또는 회원으로 하지 아니할 것”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주거용으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지 아니할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양 또는 회원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08. 8. 26.] [대통령령 제20976호, 2008. 8.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976호(2008.8.26)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관광유람선업
          1) 일반관광유람선업: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나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2) 크루즈업: 「해운법」에 따른 순항(順航) 여객운송사업이나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제2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호텔업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1 제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관광유람선업
        (1) 일반관광유람선업
          (가) 구조
            「선박안전법」에 따른 구조 및 설비를 갖춘 선박일 것
          (나) 선상시설
            이용객의 숙박 또는 휴식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 위생시설
            수세식화장실과 냉·난방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라) 편의시설
            식당·매점·휴게실을 갖추고 있을 것
          (마) 수질오염방지시설
            수질요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 저장·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크루즈업
          (가) 일반관광유람선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할 것
          (나) 욕실이나 사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2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다) 체육시설, 미용시설, 오락시설, 쇼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별표 5의 제목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금액(제67조제3항 관련)"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0374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6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676호(2008.2.29)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3항·제4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22조제3항, 제24조제2항제1호가목, 제25조제1항, 제26조제5호,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3조제2항, 제46조제1항제1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2항, 제59조제2항제5호, 제61조제1항, 제65조제1항제3호 전단·제4항 전단, 제66조제1항제3호, 제67조제4항, 별표 2의 2. 개별기준의 제2호가목(1)·(2), 같은 호 나목(1)·(2)·(3), 제16호차목, 제20호가목, 별표 3의 제2호가목·나목·다목, 제7호다목, 제11호가목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제27조제2항제1호가목 및 마목·제2호나목·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제30조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3조제1항, 제39조제1항·제3항, 제58조제1항, 제60조제2항, 제61조제1항·제2항, 제62조제1항·제3항, 제63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제3호 전단 및 후단·제6호·제3항·제4항 전단·제6항,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제2항, 별표 2의 2. 개별기준의 제15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⑥ 부터 ㊲ 까지 생략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07. 11. 13.] [대통령령 제20374호, 2007. 11. 13.,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7년 11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관광부 장관        김종민

    ⊙대통령령 제20374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광사업의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6295호 관광진흥법시행령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관광사업으로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관광사업으로 각각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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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대통령령 제16295호 관광진흥법시행령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종합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기타유기장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 제2조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대통령령 제16295호 관광진흥법시행령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기타유기장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2조제1항제5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대통령령 제16295호 관광진흥법시행령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광음식점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조제1항제6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광유흥음식점업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며, 대통령령 제16295호 관광진흥법시행령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조제1항제6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대통령령 제16295호 관광진흥법시행령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관광식당업 및 일반관광식당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2조제1항제6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광식당업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대통령령 제16295호 관광진흥법시행령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휴양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분양 또는 회원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295호 관광진흥법시행령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시·도지사로부터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것으로 통지를 받은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제2종종합휴양업 시설의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기준·시기 및 방법은 제2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다.
    제4조 (관광사업의 등록 등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7589호 관광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전문휴양업·제1종종합휴양업 및 제2종종합휴양업은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휴양업, 제1종 종합휴양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으로 각각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 (관광호텔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8082호 관광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합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대통령령 제18082호 관광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일반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관광업무별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082호 관광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자격을 취득한 자는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자격을 각각 취득한 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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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사업계획변경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800호 관광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자로 본다.
    제8조 (회원증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800호 관광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한 회원증은 제26조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회원모집 관광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312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 및 한국전통호텔업은 제2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제31조제4항"을 "제30조제4항"으로 한다.
      ②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제5호 중 "제26조제1항"을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06. 12. 21.] [대통령령 제19763호, 2006.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763호(2006.12.21)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외래 관광객이 30만인 이상"을 "전국 단위의 외래 관광객이 60만명 이상"으로, "30만인 당"을 "60만명 당"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국단위의 외래관광객 증가추세 및 지역의 외래관광객 증가추세
    별표 2 제1호 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 15.의 라 및 사의 경우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말한다.
    별표 2 제2호 중 15.의 라란 및 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카지노영업소에 내국인을 입장시킨  ││      │        │      │      │
    │때                                    ││      │        │      │      │
    │                                      ││      │        │      │      │
    │ (1) 고의로 입장시킨 때               ││사업정│사업정  │취소  │      │
    │                                      ││지1월 │지3월   │      │      │
    │                                      ││      │        │      │      │
    │ (2) 과실로 입장시킨 때               ││경고  │사업정지│사업정│사업정│
    │                                      ││      │10일    │지1월 │지 3월│
    
                                                                                  
                                                                                  
                                                                                  
    │사. 총매출액을 누락시켜 법 제29       ││사업정│사업정  │취소  │      │
    │조제1항에 따른 납부금을 감소          ││지1월 │지3월   │      │      │
    │시키는 행위를 한 때                   ││      │        │      │      │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 다목 단서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06. 8. 5.]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639호(2006.8.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가목(2)(파)중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또는 수목원"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또는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으로 한다.
      ⑦내지 ㉟생략
    제6조 생략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63호, 2006. 6.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563호(2006.6.2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㉒생략
      ㉓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㉔내지 ㉜생략
    제8조 생략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06. 2. 2.] [대통령령 제19312호, 2006. 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312호(2006.2.2)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바목중 "외국인 관광객"을 "외국인 관광객(출국예정사실이 확인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3항중 "비치·관리"를 "관리·보존"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사업계획승인서의 교부)"를 "(사업계획승인의 통보)"로 하고, 동조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를 "사업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가족호텔업"을 "호텔업"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가족호텔업의 경우에는 당해 휴양콘도미니엄 및 가족호텔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수상관광호텔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숙박시설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수상관광호텔의 경우에는 구조물 또는 선박의 소유권"으로, "가족호텔업"을 "호텔업"으로 하며,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항제2호중 "가족호텔업"을 각각 "호텔업"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문화관광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시·도지사는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46조제2항중 "시·도지사에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로,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제48조제1항 및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시·도지사"를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 가목(2)(타)를 다음과 같이 한다.
      (타)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 시설
        스키장·요트장·골프장·조정장·카누장·빙상장·자동차경주장·승마장 또는 종합체육시설 등 9종의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되는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회원모집 관광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 및 한국전통호텔업의 경우에는 제2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05. 7. 28.] [대통령령 제18978호, 2005. 7.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978호(2005.7.27)
    식품위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가목·나목 또는 바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가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으로 한다.
      ④내지 ⑮생략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05. 4. 22.] [대통령령 제18800호, 2005. 4.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800호(2005.4.22)
    관광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관광진흥법시행령"을 "관광진흥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 가목중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으로,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호 라목중 "해운법"을 "「해운법」"으로, "유선및도선사업법"을 "「유선 및 도선사업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5호 가목 및 나목중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를 각각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하고, 동호 다목중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하며, 동항제6호 라목 및 바목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각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하고, 동호 사목중 "주세법"을 "「주세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중 "등록절차"를 "등록관청 및 절차"로 하고, 동조제1항중 "문화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관청(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으로 하며,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등록관청(문화관광부장관을 제외한다)"을 "등록관청"으로 한다.
      1. 일반여행업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2. 일반여행업 외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조제2항중 "등록관청(문화관광부장관을 제외한다)"을 "등록관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여행업의 경우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및 영업소의 신설, 국제회의기획업의 경우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제9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중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각각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4. 변경하고자 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간 또는 호텔업의 종류간의 업종 변경
    제10조제1항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1조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27조제5호중 "회원증의 발급"을 "회원증의 발급 및 확인"으로, "회원증을 발급할 것"을 "회원증을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발급할 것"으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 등) ①법 제2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연한이 만료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종합유원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 5년
      2. 일반유원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 3년
      ②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때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제2항 단서중 "500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37조의2·제49조의2 및 제5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 (시·도지사 관할 관광종사원) 법 제38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종사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내여행안내사
      2. 호텔서비스사
    제49조의2 (인·허가 등의 의제) 법 제55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원지를 말한다.
    제56조의2 (관광특구의 지정요건)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특구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한다.
      1.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접객시설, 상가시설, 휴양·오락시설, 숙박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관광안내시설이 분포되어 있어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2.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통계전문기관의 통계 결과 당해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이 10만명(서울특별시는 50만명) 이상일 것
      3. 임야·농지·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가 관광특구 전체 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특구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시·군·구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한다.
      1.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편의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특색 있고 다양한 축제, 행사 그 밖에 홍보에 관한 사항
      3.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주변지역과 연계한 관광코스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질서 확립 및 관광서비스 개선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수립된 진흥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진흥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 (관광특구의 평가 및 조치) ①시·도지사는 법 제6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계획의 집행상황을 연 1회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시에는 관광 관련 학계·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와 지역주민, 관광관련업계종사자가 포함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평가가 종료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문화관광부장관은 시·도지사가 보고한 사항 외에 추가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흥계획의 집행상황을 직접 평가할 수 있다.
      ③법 제6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진흥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에 3년 연속 미달하여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광특구 지정 취소
      2. 진흥계획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로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개선권고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광특구 지정 취소
      3. 진흥계획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지정 면적의 조정 또는 투자 및 사업 계획 등의 개선 권고
    제62조를 삭제한다.
    제6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문화관광부장관은"을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동항제3호 전단중 "안전성 검사에"를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로 하며, 동항제3호의2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안전성검사"를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검사"로 하고, 동조제5항중 "단체 및 전문 연구·검사기관"을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 나목을 삭제한다.
    별표 2 제2호중 4.의 나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중 15.의 사란 및 아란을 각각 아란 및 차란으로 하며, 동호중 15.란에 사란 및 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나. 관광사업의 휴업 또는│    │ 경고 │취소(신고업종 │신고업종의  │    │
    │    폐업을 하고 통보를  │    │      │의 경우에는 경│경우에는 영 │    │
    │    하지 아니한 때      │    │      │고)           │업소 폐쇄명 │    │
    │                        │    │      │              │령          │    │
    └────────────┴──┴───┴───────┴──────┴──┘
    ┌────────────┬──┬───┬───────┬──────┬──┐
    │사. 총매출액을 누락시켜 │    │ 사업 │   사업정지   │  사업정지  │취소│
    │    법 제29조제1항의 규 │    │ 정지 │      2월     │    3월     │    │
    │    정에 의한 납부금을  │    │  1월 │              │            │    │
    │    감소시키는 행위를   │    │      │              │            │    │
    │    한 때               │    │      │              │            │    │
    └────────────┴──┴───┴───────┴──────┴──┘
    ┌────────────┬──┬───┬───────┬──────┬──┐
    │자. 정당한 사유 없이 당 │    │ 사업 │   사업정지   │  사업정지  │취소│
    │  해 연도 안에 60일 이  │    │ 정지 │      1월     │    3월     │    │
    │  상 휴업한 때          │    │ 10일 │              │            │    │
    └────────────┴──┴───┴───────┴──────┴──┘
    
    별표 2 제2호중 18.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중 18의2.란을 18의3.란으로 하며, 동호에 18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8. 법 제31조제1항의 규 │  법  │ 사업 │  사업정지  │  취소  │        │
    │    정에 의한 안전성검사│제33조│ 정지 │     1월    │        │        │
    │    를 받지 아니한 때   │      │ 20일 │            │        │        │
    ├────────────┼───┼───┼──────┼────┼────┤
    │18의2. 법 제31조제1항의 │  법  │ 사업 │  사업정지  │사업정지│사업정지│
    │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 │제33조│ 정지 │    20일    │   1월  │   3월  │
    │   사대상에 해당되지 아 │      │ 10일 │            │        │        │
    │   니함을 확인하는 검사 │      │      │            │        │        │
    │   를 받지 아니한 때    │      │      │            │        │        │
    └────────────┴───┴───┴──────┴────┴────┘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고, 제2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44조제2호중 "농지법"을 "「농지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는 국제회의기획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업계획변경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업종 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지정되는 관광특구부터 적용한다.
    제5조 (관광특구의 평가 및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실시하는 평가 및 조치부터 적용한다.
    제6조 (사업계획변경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자는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자로 본다.
    제7조 (회원증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회원증은 제27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특구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영 시행 후 6월 이내에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는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별표 3]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기준(제35조제1항관련)
                                                        ──────────────
                                                                                                                                          (단위 : 만원)
    ┏━━━━━━━━┯━━┯━━━━━━━━━━━━━━━━━━━━━━━━━━━━━━━━━━━━━━━━━━━━━━━━━━━━━━━━━━━━┓
    ┃                │    │                                            업   종   별   과   징   금   액                                            ┃
    ┃                │    ├─────┬────────────────────┬───────────────┬─────┬──┬────────┨
    ┃                │    │          │              관 광 숙 박 업            │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   유원시설업   ┃
    ┃                │    │  여행업  ├────────┬──┬──┬──┬──┼──┬──┬──┬─┬──┬─┼──┬──┤    ├──┬──┬──┨
    ┃   위반행위     │해당│          │   관광호텔업   │수상│가족│한국│휴양│    │    │    │  │    │  │    │    │    │    │    │    ┃
    ┃                │법조├─┬─┬─┼──┬──┬──┤관광│호텔│전통│콘도├──┼──┼──┼─┼──┼─┼──┼──┤카지├──┼──┼──┨
    ┃                │문  │일│국│국│특1 │ 1  │2등 │호텔│업  │호텔│미니│전문│종합│자동│관│외국│관│국제│국제│노업│종합│일반│기타┃
    ┃                │    │반│외│내│·특│등급│급이│업  │    │업  │엄업│휴양│휴양│차야│광│인전│광│회의│회의│    │유선│유원│유원┃
    ┃                │    │여│여│여│2등 │    │하  │    │    │    │    │업  │업  │영장│유│용관│공│시설│기획│    │시설│시설│시설┃
    ┃                │    │행│행│행│급  │    │    │    │    │    │    │    │    │업  │람│광기│연│업  │업  │    │업  │업  │업  ┃
    ┃                │    │업│업│업│    │    │    │    │    │    │    │    │    │    │선│념품│장│    │    │    │    │    │    ┃
    ┃                │    │  │  │  │    │    │    │    │    │    │    │    │    │    │업│판매│업│    │    │    │    │    │    ┃
    ┃                │    │  │  │  │    │    │    │    │    │    │    │    │    │    │  │업  │  │    │    │    │    │    │    ┃
    ┠────────┼──┼─┼─┼─┼──┼──┼──┼──┼──┼──┼──┼──┼──┼──┼─┼──┼─┼──┼──┼──┼──┼──┼──┨
    ┃1. 관광사업의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관광사업의 │법  │1 │80│80│ 200│ 120│  80│  80│  80│  80│ 120│  80│ 120│  80│80│  80│80│ 120│  80│    │    │    │    ┃
    ┃     변경등록 기│제4 │2 │  │  │    │    │    │    │    │    │    │    │    │    │  │    │  │    │    │    │    │    │    ┃
    ┃     간을 위반한│조  │0 │  │  │    │    │    │    │    │    │    │    │    │    │  │    │  │    │    │    │    │    │    ┃
    ┃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등록한 영업│    │8 │8 │4 │    │    │    │    │    │    │    │    │    │    │  │ 200│ 2│    │    │    │    │    │    ┃
    ┃     범위를 벗어│    │0 │0 │0 │    │    │    │    │    │    │    │    │    │    │  │    │ 0│    │    │    │    │    │    ┃
    ┃     난 때      │    │0 │0 │0 │    │    │    │    │    │    │    │    │    │    │  │    │ 0│    │    │    │    │    │    ┃
    ┃2. 허가 및 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허가대상유 │법  │  │  │  │    │    │    │    │    │    │    │    │    │    │  │    │  │    │    │    │1200│ 800│    ┃
    ┃     원시설업의 │제5 │  │  │  │    │    │    │    │    │    │    │    │    │    │  │    │  │    │    │    │    │    │    ┃
    ┃     경우 문화관│조  │  │  │  │    │    │    │    │    │    │    │    │    │    │  │    │  │    │    │    │    │    │    ┃
    ┃     광부령이 정│    │  │  │  │    │    │    │    │    │    │    │    │    │    │  │    │  │    │    │    │    │    │    ┃
    ┃     하는 중요사│    │  │  │  │    │    │    │    │    │    │    │    │    │    │  │    │  │    │    │    │    │    │    ┃
    ┃     항에 대하여│    │  │  │  │    │    │    │    │    │    │    │    │    │    │  │    │  │    │    │    │    │    │    ┃
    ┃     변경허가를 │    │  │  │  │    │    │    │    │    │    │    │    │    │    │  │    │  │    │    │    │    │    │    ┃
    ┃     받지 아니하│    │  │  │  │    │    │    │    │    │    │    │    │    │    │  │    │  │    │    │    │    │    │    ┃
    ┃     고 변경한  │    │  │  │  │    │    │    │    │    │    │    │    │    │    │  │    │  │    │    │    │    │    │    ┃
    ┃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허가대상유 │    │  │  │  │    │    │    │    │    │    │    │    │    │    │  │    │  │    │    │    │ 800│ 400│    ┃
    ┃     원시설업의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우 문화관│    │  │  │  │    │    │    │    │    │    │    │    │    │    │  │    │  │    │    │    │    │    │    ┃
    ┃     광부령이 정│    │  │  │  │    │    │    │    │    │    │    │    │    │    │  │    │  │    │    │    │    │    │    ┃
    ┃     하는 경미한│    │  │  │  │    │    │    │    │    │    │    │    │    │    │  │    │  │    │    │    │    │    │    ┃
    ┃     사항에 대하│    │  │  │  │    │    │    │    │    │    │    │    │    │    │  │    │  │    │    │    │    │    │    ┃
    ┃     여 변경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를 하지 아 │    │  │  │  │    │    │    │    │    │    │    │    │    │    │  │    │  │    │    │    │    │    │    ┃
    ┃     니하고 변경│    │  │  │  │    │    │    │    │    │    │    │    │    │    │  │    │  │    │    │    │    │    │    ┃
    ┃     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신고대상유 │    │  │  │  │    │    │    │    │    │    │    │    │    │    │  │    │  │    │    │    │    │    │ 400┃
    ┃     원시설업의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우 문화관│    │  │  │  │    │    │    │    │    │    │    │    │    │    │  │    │  │    │    │    │    │    │    ┃
    ┃     광부령이 정│    │  │  │  │    │    │    │    │    │    │    │    │    │    │  │    │  │    │    │    │    │    │    ┃
    ┃     하는 중요사│    │  │  │  │    │    │    │    │    │    │    │    │    │    │  │    │  │    │    │    │    │    │    ┃
    ┃     항에 대하여│    │  │  │  │    │    │    │    │    │    │    │    │    │    │  │    │  │    │    │    │    │    │    ┃
    ┃     변경신고를 │    │  │  │  │    │    │    │    │    │    │    │    │    │    │  │    │  │    │    │    │    │    │    ┃
    ┃     하지 아니하│    │  │  │  │    │    │    │    │    │    │    │    │    │    │  │    │  │    │    │    │    │    │    ┃
    ┃     고 변경한  │    │  │  │  │    │    │    │    │    │    │    │    │    │    │  │    │  │    │    │    │    │    │    ┃
    ┃     때         │    │  │  │  │    │    │    │    │    │    │    │    │    │    │  │    │  │    │    │    │    │    │    ┃
    ┃3. 관광사업자 또│법  │4 │2 │2 │ 800│ 400│ 200│ 200│ 200│ 200│ 400│ 200│ 400│ 120│1 │ 120│1 │ 400│ 200│ 300│ 400│320 │ 120┃
    ┃   는 사업계획승│제8 │0 │0 │0 │    │    │    │    │    │    │    │    │    │    │2 │    │2 │    │    │    │    │    │    ┃
    ┃   인을 얻은 자 │조  │0 │0 │0 │    │    │    │    │    │    │    │    │    │    │0 │    │0 │    │    │    │    │    │    ┃
    ┃   의 지위를 승 │    │  │  │  │    │    │    │    │    │    │    │    │    │    │  │    │  │    │    │    │    │    │    ┃
    ┃   계한 후 승계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를 하지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니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4. 기획여행의 실│법  │8 │4 │  │    │    │    │    │    │    │    │    │    │    │  │    │  │    │    │    │    │    │    ┃
    ┃   시요건 또는  │제12│0 │0 │  │    │    │    │    │    │    │    │    │    │    │  │    │  │    │    │    │    │    │    ┃
    ┃   실시방법에 위│조  │0 │0 │  │    │    │    │    │    │    │    │    │    │    │  │    │  │    │    │    │    │    │    ┃
    ┃   반하여 기획여│    │  │  │  │    │    │    │    │    │    │    │    │    │    │  │    │  │    │    │    │    │    │    ┃
    ┃   행을 실시한  │    │  │  │  │    │    │    │    │    │    │    │    │    │    │  │    │  │    │    │    │    │    │    ┃
    ┃   때           │    │  │  │  │    │    │    │    │    │    │    │    │    │    │  │    │  │    │    │    │    │    │    ┃
    ┃5. 문화관광부령 │법  │4 │2 │  │    │    │    │    │    │    │    │    │    │    │  │    │  │    │    │    │    │    │    ┃
    ┃   이 정하는 요 │제13│0 │0 │  │    │    │    │    │    │    │    │    │    │    │  │    │  │    │    │    │    │    │    ┃
    ┃   건에 적합하지│조  │0 │0 │  │    │    │    │    │    │    │    │    │    │    │  │    │  │    │    │    │    │    │    ┃
    ┃   아니한 자가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외여행을 인│    │  │  │  │    │    │    │    │    │    │    │    │    │    │  │    │  │    │    │    │    │    │    ┃
    ┃   솔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6. 여행업자가   │법  │8 │4 │2 │    │    │    │    │    │    │    │    │    │    │  │    │  │    │    │    │    │    │    ┃
    ┃   여행자에게 여│제13│0 │0 │0 │    │    │    │    │    │    │    │    │    │    │  │    │  │    │    │    │    │    │    ┃
    ┃   행계약서(약관│조의│0 │0 │0 │    │    │    │    │    │    │    │    │    │    │  │    │  │    │    │    │    │    │    ┃
    ┃   의 내용이 계 │2   │  │  │  │    │    │    │    │    │    │    │    │    │    │  │    │  │    │    │    │    │    │    ┃
    ┃   약서에 기재되│    │  │  │  │    │    │    │    │    │    │    │    │    │    │  │    │  │    │    │    │    │    │    ┃
    ┃   어 있지 아니 │    │  │  │  │    │    │    │    │    │    │    │    │    │    │  │    │  │    │    │    │    │    │    ┃
    ┃   한 경우에는  │    │  │  │  │    │    │    │    │    │    │    │    │    │    │  │    │  │    │    │    │    │    │    ┃
    ┃   그 약관을 기 │    │  │  │  │    │    │    │    │    │    │    │    │    │    │  │    │  │    │    │    │    │    │    ┃
    ┃   재한 서면을  │    │  │  │  │    │    │    │    │    │    │    │    │    │    │  │    │  │    │    │    │    │    │    ┃
    ┃   포함한다)를  │    │  │  │  │    │    │    │    │    │    │    │    │    │    │  │    │  │    │    │    │    │    │    ┃
    ┃   교부하지 아니│    │  │  │  │    │    │    │    │    │    │    │    │    │    │  │    │  │    │    │    │    │    │    ┃
    ┃   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7. 분양 및 회원 │법  │  │  │  │    │    │    │    │    │    │    │    │    │    │  │    │  │    │    │    │    │    │    ┃
    ┃   모집 위반    │제19│  │  │  │    │    │    │    │    │    │    │    │    │    │  │    │  │    │    │    │    │    │    ┃
    ┃ 가. 분양 또는  │조  │  │  │  │    │    │    │    │ 400│    │ 800│    │ 800│    │  │    │  │    │    │    │    │    │    ┃
    ┃     회원 모집을│    │  │  │  │    │    │    │    │    │    │    │    │    │    │  │    │  │    │    │    │    │    │    ┃
    ┃     할 수 없는 │    │  │  │  │    │    │    │    │    │    │    │    │    │    │  │    │  │    │    │    │    │    │    ┃
    ┃     자가 분양  │    │  │  │  │    │    │    │    │    │    │    │    │    │    │  │    │  │    │    │    │    │    │    ┃
    ┃     또는 회원모│    │  │  │  │    │    │    │    │    │    │    │    │    │    │  │    │  │    │    │    │    │    │    ┃
    ┃     집을 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분양 또는  │    │  │  │  │    │    │    │    │ 200│    │ 400│    │ 400│    │  │    │  │    │    │    │    │    │    ┃
    ┃     회원모집 약│    │  │  │  │    │    │    │    │    │    │    │    │    │    │  │    │  │    │    │    │    │    │    ┃
    ┃     관에 공유자│    │  │  │  │    │    │    │    │    │    │    │    │    │    │  │    │  │    │    │    │    │    │    ┃
    ┃     회원의 권익│    │  │  │  │    │    │    │    │    │    │    │    │    │    │  │    │  │    │    │    │    │    │    ┃
    ┃     보호에 관한│    │  │  │  │    │    │    │    │    │    │    │    │    │    │  │    │  │    │    │    │    │    │    ┃
    ┃     사항을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시키지 아니│    │  │  │  │    │    │    │    │    │    │    │    │    │    │  │    │  │    │    │    │    │    │    ┃
    ┃     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분양 또는  │    │  │  │  │    │    │    │    │ 400│    │ 800│    │ 800│    │  │    │  │    │    │    │    │    │    ┃
    ┃     회원모집 기│    │  │  │  │    │    │    │    │    │    │    │    │    │    │  │    │  │    │    │    │    │    │    ┃
    ┃     준 및 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를 위반한  │    │  │  │  │    │    │    │    │    │    │    │    │    │    │  │    │  │    │    │    │    │    │    ┃
    ┃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라. 공유자회원 │    │  │  │  │    │    │    │    │ 400│    │ 800│    │ 800│    │  │    │  │    │    │    │    │    │    ┃
    ┃     의 권익보호│    │  │  │  │    │    │    │    │    │    │    │    │    │    │  │    │  │    │    │    │    │    │    ┃
    ┃     에 관한 사 │    │  │  │  │    │    │    │    │    │    │    │    │    │    │  │    │  │    │    │    │    │    │    ┃
    ┃     항을 지키지│    │  │  │  │    │    │    │    │    │    │    │    │    │    │  │    │  │    │    │    │    │    │    ┃
    ┃     아니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8. 카지노사업자 │법  │  │  │  │    │    │    │    │    │    │    │    │    │    │  │    │  │    │    │    │    │    │    ┃
    ┃   준수사항     │제27│  │  │  │    │    │    │    │    │    │    │    │    │    │  │    │  │    │    │    │    │    │    ┃
    ┃ 가. 과도한 사행│조  │  │  │  │    │    │    │    │    │    │    │    │    │    │  │    │  │    │    │2000│    │    │    ┃
    ┃     심을 유발하│    │  │  │  │    │    │    │    │    │    │    │    │    │    │  │    │  │    │    │    │    │    │    ┃
    ┃     는 등 선량 │    │  │  │  │    │    │    │    │    │    │    │    │    │    │  │    │  │    │    │    │    │    │    ┃
    ┃     한 풍속을  │    │  │  │  │    │    │    │    │    │    │    │    │    │    │  │    │  │    │    │    │    │    │    ┃
    ┃     해할 우려가│    │  │  │  │    │    │    │    │    │    │    │    │    │    │  │    │  │    │    │    │    │    │    ┃
    ┃     있는 광고  │    │  │  │  │    │    │    │    │    │    │    │    │    │    │  │    │  │    │    │    │    │    │    ┃
    ┃     또는 선전을│    │  │  │  │    │    │    │    │    │    │    │    │    │    │  │    │  │    │    │    │    │    │    ┃
    ┃     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카지노영업 │    │  │  │  │    │    │    │    │    │    │    │    │    │    │  │    │  │    │    │2000│    │    │    ┃
    ┃     소에 19세  │    │  │  │  │    │    │    │    │    │    │    │    │    │    │  │    │  │    │    │    │    │    │    ┃
    ┃     미만의 자를│    │  │  │  │    │    │    │    │    │    │    │    │    │    │  │    │  │    │    │    │    │    │    ┃
    ┃     입장시킨 때│    │  │  │  │    │    │    │    │    │    │    │    │    │    │  │    │  │    │    │    │    │    │    ┃
    ┃ 다. 문화관광부 │    │  │  │  │    │    │    │    │    │    │    │    │    │    │  │    │  │    │    │2000│    │    │    ┃
    ┃     령이 정하는│    │  │  │  │    │    │    │    │    │    │    │    │    │    │  │    │  │    │    │    │    │    │    ┃
    ┃     영업준칙을 │    │  │  │  │    │    │    │    │    │    │    │    │    │    │  │    │  │    │    │    │    │    │    ┃
    ┃     준수하지 아│    │  │  │  │    │    │    │    │    │    │    │    │    │    │  │    │  │    │    │    │    │    │    ┃
    ┃     니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9. 카지노사업   │법  │  │  │  │    │    │    │    │    │    │    │    │    │    │  │    │  │    │    │2000│    │    │    ┃
    ┃   자가 관광진흥│제29│  │  │  │    │    │    │    │    │    │    │    │    │    │  │    │  │    │    │    │    │    │    ┃
    ┃   개발기금 납부│조  │  │  │  │    │    │    │    │    │    │    │    │    │    │  │    │  │    │    │    │    │    │    ┃
    ┃   금의 납부를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연한 때(사 │    │  │  │  │    │    │    │    │    │    │    │    │    │    │  │    │  │    │    │    │    │    │    ┃
    ┃   업정지 10일에│    │  │  │  │    │    │    │    │    │    │    │    │    │    │  │    │  │    │    │    │    │    │    ┃
    ┃   갈음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10. 문화관광부령│법  │  │  │  │    │    │    │    │    │    │    │    │    │    │  │    │  │    │    │    │1600│1200│ 800┃
    ┃    이 정하는 유│제30│  │  │  │    │    │    │    │    │    │    │    │    │    │  │    │  │    │    │    │    │    │    ┃
    ┃    원시설업의  │조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기준에  │    │  │  │  │    │    │    │    │    │    │    │    │    │    │  │    │  │    │    │    │    │    │    ┃
    ┃    따라 그 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설비 및 영│    │  │  │  │    │    │    │    │    │    │    │    │    │    │  │    │  │    │    │    │    │    │    ┃
    ┃    업에 관한 관│    │  │  │  │    │    │    │    │    │    │    │    │    │    │  │    │  │    │    │    │    │    │    ┃
    ┃    리를 하지 아│    │  │  │  │    │    │    │    │    │    │    │    │    │    │  │    │  │    │    │    │    │    │    ┃
    ┃    니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11. 유기시설 또 │법  │  │  │  │    │    │    │    │    │    │    │    │    │    │  │    │  │    │    │    │2000│1600│1200┃
    ┃    는 유기기구 │제31│  │  │  │    │    │    │    │    │    │    │    │    │    │  │    │  │    │    │    │    │    │    ┃
    ┃    의 안전성 검│조제│  │  │  │    │    │    │    │    │    │    │    │    │    │  │    │  │    │    │    │    │    │    ┃
    ┃    사를 받지 아│1항 │  │  │  │    │    │    │    │    │    │    │    │    │    │  │    │  │    │    │    │    │    │    ┃
    ┃    니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12. 유원시설업소│법  │  │  │  │    │    │    │    │    │    │    │    │    │    │  │    │  │    │    │    │2000│1600│    ┃
    ┃    에 안전관리 │제31│  │  │  │    │    │    │    │    │    │    │    │    │    │  │    │  │    │    │    │    │    │    ┃
    ┃    자를 상시 배│조제│  │  │  │    │    │    │    │    │    │    │    │    │    │  │    │  │    │    │    │    │    │    ┃
    ┃    치하지 아니 │2항 │  │  │  │    │    │    │    │    │    │    │    │    │    │  │    │  │    │    │    │    │    │    ┃
    ┃    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13. 유원시설업자│법  │  │  │  │    │    │    │    │    │    │    │    │    │    │  │    │  │    │    │    │    │    │    ┃
    ┃    의 영업질서 │제32│  │  │  │    │    │    │    │    │    │    │    │    │    │  │    │  │    │    │    │    │    │    ┃
    ┃    유지        │조  │  │  │  │    │    │    │    │    │    │    │    │    │    │  │    │  │    │    │    │    │    │    ┃
    ┃ 가. 영업질서를 │    │  │  │  │    │    │    │    │    │    │    │    │    │    │  │    │  │    │    │    │1200│ 800│ 400┃
    ┃     유지하기 위│    │  │  │  │    │    │    │    │    │    │    │    │    │    │  │    │  │    │    │    │    │    │    ┃
    ┃     하여 문화관│    │  │  │  │    │    │    │    │    │    │    │    │    │    │  │    │  │    │    │    │    │    │    ┃
    ┃     광부령이 정│    │  │  │  │    │    │    │    │    │    │    │    │    │    │  │    │  │    │    │    │    │    │    ┃
    ┃     하는 사항을│    │  │  │  │    │    │    │    │    │    │    │    │    │    │  │    │  │    │    │    │    │    │    ┃
    ┃     지키지 아니│    │  │  │  │    │    │    │    │    │    │    │    │    │    │  │    │  │    │    │    │    │    │    ┃
    ┃     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법령에 위반│    │  │  │  │    │    │    │    │    │    │    │    │    │    │  │    │  │    │    │    │2000│1600│1200┃
    ┃     하여 제조된│    │  │  │  │    │    │    │    │    │    │    │    │    │    │  │    │  │    │    │    │    │    │    ┃
    ┃     유기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유기기구 또│    │  │  │  │    │    │    │    │    │    │    │    │    │    │  │    │  │    │    │    │    │    │    ┃
    ┃     는 유기기구│    │  │  │  │    │    │    │    │    │    │    │    │    │    │  │    │  │    │    │    │    │    │    ┃
    ┃     의 부분품을│    │  │  │  │    │    │    │    │    │    │    │    │    │    │  │    │  │    │    │    │    │    │    ┃
    ┃     설치하거나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용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14. 고의로 계   │법  │8 │4 │2 │    │    │    │    │    │    │    │    │    │    │  │    │  │    │    │    │    │    │    ┃
    ┃    약 또는 약관│제33│0 │0 │0 │    │    │    │    │    │    │    │    │    │    │  │    │  │    │    │    │    │    │    ┃
    ┃    을 위반한 때│조  │0 │0 │0 │    │    │    │    │    │    │    │    │    │    │  │    │  │    │    │    │    │    │    ┃
    ┃    (여행업자에 │    │  │  │  │    │    │    │    │    │    │    │    │    │    │  │    │  │    │    │    │    │    │    ┃
    ┃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15. 관광종사원이│법  │1 │80│80│ 200│ 120│  80│  80│  80│  80│ 120│  80│ 200│  40│80│  80│80│ 200│ 120│    │ 200│ 120│  80┃
    ┃    교육을 받도 │제37│2 │  │  │    │    │    │    │    │    │    │    │    │    │  │    │  │    │    │    │    │    │    ┃
    ┃    록 협조하지 │조  │0 │  │  │    │    │    │    │    │    │    │    │    │    │  │    │  │    │    │    │    │    │    ┃
    ┃    아니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16. 보고·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사업에 관한│법  │8 │4 │4 │1200│ 800│ 400│ 400│ 400│ 400│ 800│ 400│ 800│ 200│2 │ 200│2 │1200│ 800│ 500│ 800│ 400│  80┃
    ┃     보고 또는  │제73│0 │0 │0 │    │    │    │    │    │    │    │    │    │    │0 │    │0 │    │    │    │    │    │    ┃
    ┃     서류의 제출│조  │0 │0 │0 │    │    │    │    │    │    │    │    │    │    │0 │    │0 │    │    │    │    │    │    ┃
    ┃     명령을 이행│    │  │  │  │    │    │    │    │    │    │    │    │    │    │  │    │  │    │    │    │    │    │    ┃
    ┃     하지 아니한│    │  │  │  │    │    │    │    │    │    │    │    │    │    │  │    │  │    │    │    │    │    │    ┃
    ┃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관계공무원 │    │8 │4 │4 │1200│ 800│ 400│ 400│ 400│ 400│ 800│ 400│ 800│ 200│2 │ 200│2 │1200│ 800│ 300│ 800│ 400│  80┃
    ┃     의 장부·서│    │0 │0 │0 │    │    │    │    │    │    │    │    │    │    │0 │    │0 │    │    │    │    │    │    ┃
    ┃     류 기타 물 │    │0 │0 │0 │    │    │    │    │    │    │    │    │    │    │0 │    │0 │    │    │    │    │    │    ┃
    ┃     건의 검사를│    │  │  │  │    │    │    │    │    │    │    │    │    │    │  │    │  │    │    │    │    │    │    ┃
    ┃     거부·방해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피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관광진흥법시행령

[시행 2003. 11. 7.] [대통령령 제18082호, 2003. 8.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082호(2003.8.6)
    관광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
    관광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제2조제6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관광펜션업 :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자연·문화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제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제6호 아목의 규정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중 "제2조제1호 가목"을 "제2조제1항제1호 가목"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3. 객실 수 및 형태의 변경(휴양콘도미니엄업을 제외한 관광숙박업에 한한다)
      4. 부대시설의 위치·면적 및 종류의 변경(관광숙박업에 한한다)
    제8조의2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관광펜션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펜션
    제9조제2항제1호중 "부지 또는 대지면적"을 "부지·대지면적 또는 건축연면적"으로, "부지 또는 대지 계획면적"을 "계획면적"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11조중 "규정에 의하여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를 "규정에 따라 신청한 사업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하는 때"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계획변경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3조제1항제3호 가목 (1)·(2)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대지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사업계획변경승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는 개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의 제목 "(관광호텔업의 등급결정)"을 "(호텔업의 등급결정)"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종합관광호텔업"을 각각 "호텔업"으로 한다.
    제27조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6호중 "10인이상의 공유자·회원으로 구성되는 대표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협조하고,"를 "20인 이상의 공유자·회원으로 대표기구(그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자, 그 대표자 및 임·직원은 대표기구에 참여할 수 없다)를 구성하여야 하며, 제3호 나목 이외의"로 한다.
      이 경우 객실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객실이용내역을 작성하여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중 "제2조제4호 가목"을 "제2조제1항제4호 가목"으로 하고,동조제2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 및 가목중 "종합관광호텔업"을 각각 "관광호텔업"으로 한다.
    제43조제2호 나목중 "면적의 축소"를 "면적(권역계획상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다목 및 라목에서 같다)의 축소"로 한다.
    제46조제1항제1호중 "관광시설계획서"를 "관광시설계획서?투자계획서"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52조제1항 단서"를 "법 제52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제62조제1호중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시내순환관광업"을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시내순환관광업 및 관광펜션업"으로 하고, 동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6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에 관한 권한은 이를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이하 "안전성검사등록기관"이라 한다)에 각각 위탁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안전성검사등록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63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4호중 "관광통역안내원 및 지배인"을 "관광통역안내사·호텔경영사 및 호텔관리사"로 하며, 동항제5호중 "국내여행안내원 및 현관·객실·식당의 접객업무 종사원"을 "국내여행안내사 및 호텔서비스사"로 하고, 동항제6호중 "단체 및"을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위탁받은 업무를 행한"을 "카지노기구의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으로 한다.
      3의2. 제3호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안전성검사는 안전성검사등록기관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에 위탁한다.
    제6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관광호텔업"을 "호텔업"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등록"을 "등록 및 등록취소"로 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등급결정권을 위탁한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별표 1의 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관광호텔업
        (1) 욕실 또는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2) 외국인에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별표 1의 제4호 마목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설치장소
            관광지·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안에 있거나 이 법에 의한 관광사업 시설 안에 있을 것
        (2) 시설기준
          (가) 실내관광공연장
            1) 15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를 갖추고 있을 것
            2) 출연자가 연습하거나 대기 또는 분장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을 것
            3) 비상시에 관람객이 공연장을 손쉽게 탈출할 수 있도록 3개 이상의 출입구를 갖추고 있을 것
            4) 남녀용으로 구분된 수세식 화장실을 갖추고 있을 것
            5) 공연으로 인한 소음이 밖으로 전달되지 아니하도록 방음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실외관광공연장
            1) 비가 올 경우에 대비하여 지붕이 있는 30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를 갖추고 있을 것
            2) 남녀용으로 구분된 수세식 화장실을 갖추고 있을 것
    별표 3중 "종합관광호텔업"을 "관광호텔업"으로 한다.
    별표 3중 일반관광호텔업란을 삭제하고, 동표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의2. 카지노사업자가  │법    ││││││││││││││││││││    ││││
    │  관광진흥개발기금납  │제29조││││││││││││││││││││500 ││││
    │  부금의 납부를 지연  │      ││││││││││││││││││││    ││││
    │  한 때(사업정지 10일 │      ││││││││││││││││││││    ││││
    │  에 갈음하는 경우에  │      ││││││││││││││││││││    ││││
    │  한한다)             │      ││││││││││││││││││││    ││││
    └───────────┴───┴┴┴┴┴┴┴┴┴┴┴┴┴┴┴┴┴┴┴┴──┴┴┴┘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6호 아목 및 동조제2항·제8조의2제6호·제62조제1호·제63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3조제1항제4호·제5호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①제63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청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제1항제3호의2의 규정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1항제3호의2의 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 (관광호텔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합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조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일반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조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관광호텔업의 부대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3월 이내에 관광호텔업의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 (유기시설 등의 안전성검사 권한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를 위탁받은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제6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등록기관으로 본다.
    제5조 (관광업무별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통역안내원자격을 취득한 자는 관광통역안내사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국내여행안내원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내여행안내사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총지배인자격을 취득한 자는 호텔경영사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1급지배인자격 또는 2급지배인자격을 취득한 자는 호텔관리사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현관·객실·식당의 접객종사원자격을 취득한 자는 호텔서비스사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별표 4]
                           관광업무별 자격기준(제37조관련)
                           ──────────
    ┏━━━━━━━┯━━━━━━━━━━━━━━━┯━━━━━━━━━━━━━┓
    ┃   업    종   │          업      무          │    종사할 수 있는 자     ┃
    ┠───────┼───────────────┼─────────────┨
    ┃1. 여행업     │가. 외국인관광객의 국내여행을 │관광통역안내사자격을 취득 ┃
    ┃              │    위한 안내                 │한 자                     ┃
    ┃              ├───────────────┼─────────────┨
    ┃              │나.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위한  │국내여행안내사자격을 취득 ┃
    ┃              │    안내                      │한 자                     ┃
    ┠───────┼───────────────┼─────────────┨
    ┃2. 관광숙박업 │가. 특2등급 이상의 관광호텔업 │호텔경영사자격을 취득한 자┃
    ┃              │    의 총괄 관리 및 경영업무  │                          ┃
    ┃              ├───────────────┼─────────────┨
    ┃              │나. 특2등급 이상의 관광호텔업 │호텔경영사 또는 호텔관리사┃
    ┃              │    의 객실관리 책임자 업무   │자격을 취득한 자          ┃
    ┃              ├───────────────┼─────────────┨
    ┃              │다. 1등급 이하의 관광호텔업과 │호텔경영사 또는 호텔관리사┃
    ┃              │    한국전통호텔업·수상관광호│자격을 취득한 자          ┃
    ┃              │    텔업·휴양콘도미니엄업 및 │                          ┃
    ┃              │    가족호텔업의 총괄 관리 및 │                          ┃
    ┃              │    경영업무                  │                          ┃
    ┃              ├───────────────┼─────────────┨
    ┃              │라. 현관·객실·식당의 접객업 │호텔서비스사자격을 취득한 ┃
    ┃              │    무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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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시행령

[시행 2002. 4. 27.] [대통령령 제17589호, 2002.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589호(2002.4.27)
    관광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
    관광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전문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이나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의 신고에 필요한 시설(이하 "음식점시설"이라 한다)을 갖추고 별표 1 제4호 가목(2)(가) 내지 (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하 "전문휴양시설"이라 한다)중 1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종합휴양업
          (1) 제1종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중 2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나,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중 1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제2종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관광숙박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1종종합휴양업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중 2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중 1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상호의 사용제한)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업종 구분에 따른 명칭을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1. 호텔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호텔
      2. 관광유람선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유람
      3. 관광공연장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공연
      4.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기념품
      5. 관광유흥음식점업·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또는 관광식당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식당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사업계획 변경승인) ①법 제1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지 및 대지면적의 변경으로서 그 변경하고자 하는 연면적이 당초의 승인을 얻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2. 건축연면적의 변경으로서 그 변경하고자 하는 연면적이 당초의 승인을 얻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3. 객실수 또는 객실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휴양콘도미니엄업에 한한다)
      ②법 제1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승인을 얻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의 경우 부지 또는 대지면적의 변경으로서 그 변경하고자 하는 면적이 당초의 승인을 얻은 부지 또는 대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2. 국제회의업의 경우 국제회의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회의시설의 회의실수 또는 옥내전시면적의 변경으로서 그 변경하고자 하는 회의실수 또는 옥내전시면적이 당초의 승인을 얻은 계획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나.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전시시설의 회의실수 또는 옥내전시면적의 변경으로서 그 변경하고자 하는 회의실수 또는 옥내전시면적이 당초의 승인을 얻은 계획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제1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도지사는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규모를 축소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감소비율이 당초 승인한 분양 및 회원모집계획상의 피분양자 및 회원(이하 이 항에서 "회원등"이라 한다) 총수에 대한 사업계획변경 승인예정일 현재 실제로 미분양 및 모집미달이 되고 있는 잔여 회원등 총수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미분양율"이라 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그 변경승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이미 분양받거나 회원권을 취득한 회원등에 대하여 그 대지면적 및 객실면적(전용 및 공유면적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감소분에 비례하여 분양가격 또는 회원모집가격을 인하하여 당해 회원등에게 통보한 때에는 미분양율을 초과하여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1. 당초계획(승인한 사업계획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상의 대지면적에 대한 변경계획상의 대지면적의 감소비율
      2. 당초계획상의 객실수에 대한 변경계획상의 객실수의 감소비율
      3. 당초계획상의 전체 객실면적에 대한 변경계획상의 전체 객실면적의 감소비율
    제44조제2호중 "농촌진흥지역의"를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의"로, "농촌진흥지역이"를 "농업진흥지역이"로 한다.
    제46조제1항 단서중 "아니한다"를 "아니하고,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이를 조성계획승인후 공사착공전에 제출할 수 있다"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2조제8호의 민간개발자가 개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민간개발자가 개발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국·공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47조제1항 본문중 "법 제52조제2항 단서"를 "법 제52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49조제1항 본문중 "관광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정부투자기관등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공법인이"를 "관광단지개발자가"로 한다.
    제62조제5호중 "승인 및 변경승인"을 "승인·변경승인과 그 고시"로 하고, 동조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매입의 승인
      5의3. 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및 개선명령
    제63조제1항제3호 중 "법 제31조"를 "법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 가목(2)(라)1), (마)1), (바)1) 및 (거)중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제5조"를 각각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별표 2"로 하고, 동목(2)(하)중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박물관"을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별표 2 제1호중 종합박물관 또는 전문박물관"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 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종종합휴양업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중 2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중 1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별표 1 제4호 나목(2)(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시설
            관광숙박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1종종합휴양업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중 2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중 1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고 있을 것
    별표 2의 2. 개별기준에 제8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8의2. 법 제13조의2의   │법      │  경고  │사업정지│사업정지│  취소  │
    │    규정에 위반하여     │제33조  │        │  10일  │  20일  │        │
    │    여행업자가          │        │        │        │        │        │
    │    여행자에게          │        │        │        │        │        │
    │    여행계약서(약관의   │        │        │        │        │        │
    │    내용이 계약서에     │        │        │        │        │        │
    │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        │        │        │        │
    │    경우에는 그 약관을  │        │        │        │        │        │
    │    기재한 서면을       │        │        │        │        │        │
    │    포함한다)를 교부하지│        │        │        │        │        │
    │    아니한 때           │        │        │        │        │        │
    └────────────┴────┴────┴────┴────┴────┘
    
    별표 2의 2. 개별기준 제18호의 위반사항란중 "법 제31조"를 "법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동기준에 제18호의2란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8의2. 법 제31조제2항의 │법      │사업정지│사업정지│사업정지│  취소  │
    │    규정에 의한         │제33조  │   5일  │  10일  │  20일  │        │
    │    안전관리자를 상시   │        │        │        │        │        │
    │    배치하지 아니한 때  │        │        │        │        │        │
    └────────────┴────┴────┴────┴────┴────┘
    
    별표 2의 2. 개별기준중 제20호에 다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다. 고의로 계약 또는  │법      │  경고  │사업정지│사업정지│  취소  │
    │      약관을 위반한     │제22조  │        │  10일  │  20일  │        │
    │      때(여행업자에     │        │        │        │        │        │
    │      한한다)           │        │        │        │        │        │
    └────────────┴────┴────┴────┴────┴────┘
    
    별표 3에 제5호의2란을 다으과 같이 신설한다.
    ┌────────┬──┬─┬─┬─┬──┬──┬──┬──┬──┬──┬──┬──┬──┬──┬──┬─┬──┬─┬──┬──┬──┬──┬──┬──┐
    │5의2. 여행업자가│법  │2 │1 │50│    │    │    │    │    │    │    │    │    │    │    │  │    │  │    │    │    │    │    │    │
    │   여행자에게   │제13│0 │0 │  │    │    │    │    │    │    │    │    │    │    │    │  │    │  │    │    │    │    │    │    │
    │   여행계약서   │조의│0 │0 │  │    │    │    │    │    │    │    │    │    │    │    │  │    │  │    │    │    │    │    │    │
    │   (약관의      │2   │  │  │  │    │    │    │    │    │    │    │    │    │    │    │  │    │  │    │    │    │    │    │    │
    │   내용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약서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재되어 있지│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니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우에는 그  │    │  │  │  │    │    │    │    │    │    │    │    │    │    │    │  │    │  │    │    │    │    │    │    │
    │   약관을 기재한│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면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포함한다)를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부하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니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3의 제9호중 "법 제31조"를 "법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동표에 제9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의2.           │법  │  │  │  │    │    │    │    │    │    │    │    │    │    │    │  │    │  │    │    │    │ 500│ 400│    │
    │   유원시설업소 │제31│  │  │  │    │    │    │    │    │    │    │    │    │    │    │  │    │  │    │    │    │    │    │    │
    ┃   에           │조제│  │  │  │    │    │    │    │    │    │    │    │    │    │    │  │    │  │    │    │    │    │    │    │
    ┃   안전관리자를 │2항 │  │  │  │    │    │    │    │    │    │    │    │    │    │    │  │    │  │    │    │    │    │    │    │
    ┃   상시 배치하지│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니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3에 제10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의2. 고의로   │법  │2 │1 │50│    │    │    │    │    │    │    │    │    │    │    │  │    │  │    │    │    │    │    │    │
    │    계약 또는   │제33│0 │0 │  │    │    │    │    │    │    │    │    │    │    │    │  │    │  │    │    │    │    │    │    │
    │    약관을      │조  │0 │0 │  │    │    │    │    │    │    │    │    │    │    │    │  │    │  │    │    │    │    │    │    │
    │    위반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행업자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2. 개별기준 제18호의2 및 별표 3 제9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관광사업의 등록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전문휴양업·제1종종합휴양업 및 제2종종합휴양업은 이 영에 의하여 각각 등록된 것으로 본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598호(1997·12·31)
    관광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
    관광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시행 1995. 3. 6.] [대통령령 제14547호, 1995. 3.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547호(1995·3·6)
    관광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
    관광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마목중 "유선및도선업법에 의한 유선업경영신고를 한 자로서"를 "유선및도선사업법에 의한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자로서"로 한다.
    제4조의2를 제4조의3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중요한 변경사항의 범위) 법 제4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표자의 변경
      2. 상호 또는 영업소의 명칭의 변경
      3. 영업장소의 위치 또는 면적의 변경
      4. 법 제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구의 2분의 1이상의 설치대수변경 또는 교체
      5. 법 제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시설의 변경 또는 교체
      6. 법 제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종류의 변경
    제4조의3 (사업계획의 승인기준등) 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
      3.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안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안의 위락시설은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대지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1)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대지가 폭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이상 연접할 것
          (2)기타 지역의 경우:대지가 폭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나.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당해 건물의 채광을 위하여 설치하는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가 공원·광장·도로 또는 하천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인 경우에는 그 인접된 대지의 반대편 경계선을 말한다)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소음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주변의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대지안의 조경은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대지경계선 주위에는 성목을 식수하여 인접대지와 차단하는 수림대를 조성할 것
      ②법 제7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주거지역
      2. 준주거지역
      3. 준공업지역
      4. 자연녹지지역
    제4조의4 내지 제4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4 (허가요건등) ①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허가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1등급 관광호텔안에서 카지노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 당해 호텔의 전년도 외래관광객 유치실적이 문화체육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외래관광객 유치계획 및 장기수지전망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가 적정할 것
        다. 나목에 규정된 사업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이 있을 것
        라. 현금 및 칩의 흐름등 영업거래에 관한 내부통제방안이 수립되어 있을 것
        마. 기타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외국간을 왕래하는 여객선안에서 카지노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 여객선이 1만톤급이상일 것
        나. 여객선의 전년도 외국인수송실적이 문화체육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제1호나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법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에 대한 신규허가는 최근 신규허가를 행한 날 이후에 외래관광객이 30만명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할 수 있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증가인원 30만명당 2개사업자이하의 범위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1. 외래관광객의 증가추세
      2. 카지노이용객의 증가추세
      3. 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수용능력
      4. 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외화획득실적
      5. 기타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문화체육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허가를 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가목·마목 및 동항제2호나목의 세부허가기준
      2. 허가가능업체수
      3. 허가신청기간 및 요령
    제4조의5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등) ①법 제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법 제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의 기간내에 그 허가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춘 때에는 그 내역을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카지노업의 종사원의 범위)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사원"이라 함은 그 직위 및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카지노사업자를 대리하거나 그 지시를 받아 상시 또는 일시적으로 카지노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의3 (관광진흥개발기금에의 납부금등) ①법 제1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매출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1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징수비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 총매출액의 100분의 1
      2.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총매출액중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3. 연간 총매출액중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4억6천만원+총매출액중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 10
      ③카지노사업자는 매년 3월말까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전년도의 재무제표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문화체육부장관은 매년 4월말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의 총매출액에 대하여 산출한 납부금(이하 "납부금"이라 한다)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2월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한국은행 관광진흥개발기금계정에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납부금을 2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되, 제1회의 납부금액은 총납부금액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하며, 제2회의 납부기한은 제1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⑤카지노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한내에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중 "등록관청"을 "등록관청 및 허가관청(이하 "등록관청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중 "등록관청"을 각각 "등록관청등"으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 (청문절차) ③등록관청등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일 10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청문의 사유·일시 및 장소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한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1조제1항단서중 "일반여행업"을 "일반여행업 및 카지노업"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하며, 동항제8호중 "제5항"을 "제5항·제7항"으로 한다.
    제41조의2제1항본문중 "교통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업종별 관광협회"를 "업종별 관광협회나 법 제5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제4호로,동항제2호를 제5호로, 동항제3호를 제1호로, 동항제4호를 제3호로 각각하며,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5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기구의 검사에 관한 권한은 이를 카지노기구검사기관에 위탁한다.
      ⑤카지노기구검사기관은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제2호의 검사에 관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41조의2제1항제1호(종전의 제3호)중 "제6항"을  "제8항" 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내지 제3항중 "등록관청"을 각각 "등록관청등"으로 한다.
    제2조제3호가목 및 바목, 제4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20조제1호,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42조제4항 및 [별표1]제4호나목·제6호중 "교통부령"을 각각 "문화체육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18조의3제1항·제2항, 제35조제1항·제3항,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제3항, 제39조제1항·제2항,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제2항 및 제41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6조제1호중 "서울특별시"를 각각 "특별시"로 하고,제29조제1항본문중 "서울특별시장"을 "특별시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6조제1호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하고, 제29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중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 제2호나목중 "업무장소별(현관, 객실 또는 식당을 말한다. 이하 같다)책임자"를 "업무장소(현관, 객실 및 식당을 각각 말한다. 이하 같다)별 책임자"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허가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2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신규허가를 받고자 하는 전사업자에 대하여는 동조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중 장소 및 호텔에 관한 요건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카지노업의 신규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4조의4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 부칙 제2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사업자에 대하여 행하는 허가는 이를 신규허가로 보지 아니한다.
      ②이 영 시행후 제4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신규허가는 1996년 1월 1일부터 행한다. 이 경우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외래관광객 증가인원산정의 기산일은 1994년 1월 1일로 한다.
    제4조 (종전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2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사업자에 대한 조건부 신규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조건부 허가의 기간은 3월이내로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월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금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1994년도분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금은 제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납부금에 대하여 1994년 12월 4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납부금을 일할계산하여 부과·징수한다.
    제6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의 개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제4조제2호 및 제11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가목중 "복표발행업·현상업 및 카지노업"을 "복표발행업 및 현상업"으로 한다.
    별표중 카지노업란을 삭제한다.
    [별표 1]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제16조관련)
                                                    =========================================                                                   (단위 : 만원)
    +-------------------+-----------+------------------------------------------------------------------------------------------------------------------------+
    |                   |           |                                업      종      별      과      징      금       액                                     |
    |                   |           +-----------------+------------------------------------------------+-----------------+-----------------------+-----+-----+
    |  위  반  행  위   | 해당법조문|  여  행   업    | 관   광    숙    박      업                    |   관  광   객   이   용   시    설    업|국제 |카   |
    |                   |           +-----+-----+-----+-----------------+-----+-----+-----+-----+------+-----+-----+-----+-----+-----+-----+-----|회의 |지   |
    |                   |           |일반 |국외 |국내 | 관광호텔업      |국민 |해상 |가족 |한국 |휴양  | 종합|전문 |자동 |관광 |관광 |외국 |외국 |용역 |노   |
    |                   |           |여행 |여행 |여행 +-----+-----+-----+호텔 |관광 |호텔 |전통 |콘도  |휴양 |휴양  차야 |유람 |음식 |인유 |인전 |업   |업   |
    |                   |           |업   |업   |업   |특1  |1    |2    |업   |호텔 |업   |호텔 |미니  | 업  |업   |영장 |선업 |점업 |흥음 |용관 |     |     |
    |                   |           |     |     |     |특2  |등급 |등급 |     |업   |     |업   |엄업  |     |     | 업  |     |     |식점 |광기 |     |     |
    |                   |           |     |     |     |등급 |     |이하 |     |     |     |     |      |     |     +-    |     |     |업   |념품 |     |     |
    |                   |           |     |     |     |     |     |     |     |     |     |     |      |     |     |     |     |     |     |판매 |     |     |
    |                   |           |     |     |     |     |     |     |     |     |     |     |      |     |     |     |     |     |     |업   |     |     |
    +-------------------+-----------+-----+-----+-----+-----+-----+-----+-----+-----+-----+-----+------+-----+-----+-----+-----+-----+-----+-----+-----+-----+
    |1. 등록등          |           |     |     |     |     |     |     |     |     |     |     |      |     |     |     |     |     |     |     |     |     |
    |가. 관광사업의 변경|법 제4조   | 30  |20   |  20 |  50 |  30 | 20  |  20 |  20 |  20 |  20 |30    |3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
    |등록기간을 위반한  |           |     |     |     |     |     |     |     |     |     |     |      |     |     |     |     |     |     |     |     |     |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승인을 얻은 사 |법 제4조   |     |     |     | 300 | 200 | 100 |  100|  100| 100 |  100|500   | 500 | 100 |     |     |     | 50  | 50  |  50 |     |
    |업계획을 임의로 변 |           |     |     |     |     |     |     |     |     |     |     |      |     |     |     |     |     |     |     |     |     |
    |경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등록한 영업범  |법 제4조   | 200 | 200 | 100 |     |     |     |     |     |     |     |      |     |     |     |     |     | 50  | 50  |     |     |
    |위를 벗어난 영업   |           |     |     |     |     |     |     |     |     |     |     |      |     |     |     |     |     |     |     |     |     |
    |을 할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금지행위        |           |     |     |     |     |     |     |     |     |     |     |      |     |     |     |     |     |     |     |     |     |
    |가. 관광사업의 경  |법 제10조  | 300 | 200 | 100 | 500 | 300 |  300| 300 | 300 | 300 | 300 |300   |300  | 200 | 200 | 300 | 300 | 300 | 300 | 200 | 500 |
    |영또는 사업계획을  |제2호      |     |     |     |     |     |     |     |     |     |     |      |     |     |     |     |     |     |     |     |     |
    |추진함에 있어 부   |           |     |     |     |     |     |     |     |     |     |     |      |     |     |     |     |     |     |     |     |     |
    |당한 수수료나 금   |           |     |     |     |     |     |     |     |     |     |     |      |     |     |     |     |     |     |     |     |     |
    |품을 수수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관광계약의     |법 제10조  |     |     |     |     |     |     |     |     |     |     |      |     |     |     |     |     |     |     |     |     |
    |이행에 관하여      |제3호      |     |     |     |     |     |     |     |     |     |     |      |     |     |     |     |     |     |     |     |     |
    |다음 사항에 해당   |           |     |     |     |     |     |     |     |     |     |     |      |     |     |     |     |     |     |     |     |     |
    |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1)계약을 이행에   |           |     |     |     |     |     |     |     |     |     |     |      |     |     |     |     |     |     |     |     |     |
    |하지 아니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관광객이 5인     |           | 100 | 50  | 50  | 200 | 100 | 50  |  50 |  50 |  50 | 50  |100   | 150 | 100 | 50  |  20 | 30  |30   | 30  |100  |     |
    |이상인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관광객이 4인     |           | 50  | 30  |  30 | 100 |  50 |  30 |  30 |  30 |  30 |  30 |50    | 70  | 50  |  30 | 20  | 20  | 20  |  20 |  30 |     |
    |이하인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계약의 이행을  |           |     |     |     |     |     |     |     |     |     |     |      |     |     |     |     |     |     |     |     |     |
    |지연하거나 이를    |           |     |     |     |     |     |     |     |     |     |     |      |     |     |     |     |     |     |     |     |     |
    |불완전하게 이행    |           |     |     |     |     |     |     |     |     |     |     |      |     |     |     |     |     |     |     |     |     |
    |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관광객이 5인     |           |  50 |  30 | 30  | 100 | 50  |  30 |  30 |  30 |  30 | 30  |50    | 70  |  50 |  20 |  10 |  20 |  20 |  20 | 50  |     |
    |이상인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관광객이 4인     |           |  30 | 20  | 20  |  50 |  30 | 20  | 20  |  20 |  20 | 20  |30    |  40 |  30 |  10 |  10 |  10 |  10 |  10 | 20  |     |
    |이하인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관광사업자 상  |법 제10조  | 200 | 100 | 100 | 500 |  300| 200 |  200|  200| 200 | 200 |300   | 300 | 200 | 100 | 200 | 100 |  100|  100|  100| 500 |
    |호간에 과당경쟁을  |제4호      |     |     |     |     |     |     |     |     |     |     |      |     |     |     |     |     |     |     |     |     |
    |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 약관에 위반    |법 제10조  | 100 |  50 |  50 | 200 | 100 |  50 |  50 |  50 |  50 |  50 |200   | 200 |  50 | 30  |  30 |  30 |  30 |  30 |  50 | 200 |
    |한 때              |제3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마. 약관이나 요금( |법 제15조  | 100 |  50 |  50 | 200 | 100 |  50 |  50 | 50  |  50 | 50  |100   | 100 |  50 | 30  | 30  |  30 |  30 |  30 | 10  |200  |
    |가격)표를 이용자가 |제2항      |     |     |     |     |     |     |     |     |     |     |      |     |     |     |     |     |     |     |     |     |
    |보기 쉬운 곳에 비치|           |     |     |     |     |     |     |     |     |     |     |      |     |     |     |     |     |     |     |     |     |
    |하지 아니하거나    |           |     |     |     |     |     |     |     |     |     |     |      |     |     |     |     |     |     |     |     |     |
    |게시하지 아니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바. 분양·회원     |법 제6조의 |     |     |     |     |     |     |     |     |     |     |500   |500  |     |     |     |     |     |     |     |     |
    |모집 기타 운영     |3제1항     |     |     |     |     |     |     |     |     |     |     |      |     |     |     |     |     |     |     |     |     |
    |기준을 위반        |           |     |     |     |     |     |     |     |     |     |     |      |     |     |     |     |     |     |     |     |     |
    |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관광진흥을     |법 제10조  |     |     |     |     |     |     |     |     |     |     |      |     |     |     |     |     |     |     |     |     |
    |저해하는 다음사    |           |     |     |     |     |     |     |     |     |     |     |      |     |     |     |     |     |     |     |     |     |
    |항에 해당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1) 퇴폐행위를 알  |           | 300 | 200 | 200 |  300| 200 |  100| 100 |  100| 100 |  100|200   |200  |  200| 100 |  100|  100| 100 |     | 100 | 300 |
    |선·유도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다른업체의 고  |           | 200 | 100 |  100| 300 | 200 | 100 | 100 |  100| 100 |  100|200   | 100 |  100|  50 |  50 | 50  |  50 |  50 | 200 | 300 |
    |객을 부당한 방법으 |           |     |     |     |     |     |     |     |     |     |     |      |     |     |     |     |     |     |     |     |     |
    |로 유인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허위·과대광고 |           | 200 | 200 |  100| 200 | 100 |  100| 100 |  100|  100| 100 |200   | 200 | 100 |  20 |  20 |  20 |  20 |  20 |  50 | 200 |
    |를 한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물품의 과다구입|           |  100| 100 |  50 |     |     |     |     |     |     |     |      |     |     |     |     |     |     |     |     |     |
    |을 유도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종사원의 불성실|           |  100| 100 |  50 |  100|  50 |  30 |  30 |  30 |  30 |  30 |50    |100  | 50  |  20 |  20 |  20 |  20 |  20 |  20 | 100 |
    |한 업무수행으로 관 |           |     |     |     |     |     |     |     |     |     |     |      |     |     |     |     |     |     |     |     |     |
    |광객에게 피해를    |           |     |     |     |     |     |     |     |     |     |     |      |     |     |     |     |     |     |     |     |     |
    |준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의2. 카지노사업자 |           |     |     |     |     |     |     |     |     |     |     |      |     |     |     |     |     |     |     |     |     |
    |등의 준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가. 과도한 사행심  |법 제10조  |     |     |     |     |     |     |     |     |     |     |      |     |     |     |     |     |     |     |     | 500 |
    |을 유발하는등 선   |의2제1항   |     |     |     |     |     |     |     |     |     |     |      |     |     |     |     |     |     |     |     |     |
    |량한 풍속을 해할   |제5호      |     |     |     |     |     |     |     |     |     |     |      |     |     |     |     |     |     |     |     |     |
    |우려가 있는 광고   |           |     |     |     |     |     |     |     |     |     |     |      |     |     |     |     |     |     |     |     |     |
    |또는 선전을 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미성년자를     |법 제10조  |     |     |     |     |     |     |     |     |     |     |      |     |     |     |     |     |     |     |     | 500 |
    |입장하게 한 때     |의2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제7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영업준칙을 준수|법 제10조  |     |     |     |     |     |     |     |     |     |     |      |     |     |     |     |     |     |     |     | 500 |
    |하지 아니한 때     |의2제2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개선명령        |           |     |     |     |     |     |     |     |     |     |     |      |     |     |     |     |     |     |     |     |     |
    |가. 법 제12조제1   |법 제12조  | 200 | 100 |  100| 300 | 200 |  100|  100|100  | 100 | 100 |200   | 200 |  100|  50 | 50  | 50  |  50 |  50 | 50  | 500 |
    |항제2호 내지 제    |           |     |     |     |     |     |     |     |     |     |     |      |     |     |     |     |     |     |     |     |     |
    |3호 및 제2항에     |           |     |     |     |     |     |     |     |     |     |     |      |     |     |     |     |     |     |     |     |     |
    |관한 개선명령등을  |           |     |     |     |     |     |     |     |     |     |     |      |     |     |     |     |     |     |     |     |     |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법 제12조제1   |법 제12조  | 100 |  50 |  50 | 200 | 100 | 50  |  50 |  50 |  50 |  50 |100   | 100 | 50  |  30 |  30 |  30 |  30 |  30 |  30 | 300 |
    |항 제1호 내지 제   |           |     |     |     |     |     |     |     |     |     |     |      |     |     |     |     |     |     |     |     |     |
    |3호 및 제2항에관한 |           |     |     |     |     |     |     |     |     |     |     |      |     |     |     |     |     |     |     |     |     |
    |개선명령등을 정당한|           |     |     |     |     |     |     |     |     |     |     |      |     |     |     |     |     |     |     |     |     |
    |사유없이 불완전하게|           |     |     |     |     |     |     |     |     |     |     |      |     |     |     |     |     |     |     |     |     |
    |이행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다. 법 제12조제1   |법 제12조  | 100 |  50 | 50  |  200| 100 |   50|  50 |  50 |  50 |  50 |100   | 100 |  50 | 30  | 30  |  30 |  30 |  30 | 30  | 300 |
    |항 제4호 및 제5호  |           |     |     |     |     |     |     |     |     |     |     |      |     |     |     |     |     |     |     |     |     |
    |에 관한 개선명령을 |           |     |     |     |     |     |     |     |     |     |     |      |     |     |     |     |     |     |     |     |     |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 법 제12조제1   |법 제12조  | 50  |   30|  30 | 100 |  50 |  30 |  30 |  30 |  30 |  30 |50    |  50 |  30 |  20 |  20 |  20 |  20 | 20  | 10  | 200 |
    |항제4호 및 제5호에 |           |     |     |     |     |     |     |     |     |     |     |      |     |     |     |     |     |     |     |     |     |
    |관한 개선명령을    |           |     |     |     |     |     |     |     |     |     |     |      |     |     |     |     |     |     |     |     |     |
    |정당한 사유없이    |           |     |     |     |     |     |     |     |     |     |     |      |     |     |     |     |     |     |     |     |     |
    |불완전하게 이행    |           |     |     |     |     |     |     |     |     |     |     |      |     |     |     |     |     |     |     |     |     |
    |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기획여행신고등  |법 제16조  |     |     |     |     |     |     |     |     |     |     |      |     |     |     |     |     |     |     |     |     |
    |가. 신고를 하지    |제1항전단  | 400 | 300 |     |     |     |     |     |     |     |     |      |     |     |     |     |     |     |     |     |     |
    |아니하고 기획여    |           |     |     |     |     |     |     |     |     |     |     |      |     |     |     |     |     |     |     |     |     |
    |행을 실시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변경신고를     |법 제16조  | 300 | 200 |     |     |     |     |     |     |     |     |      |     |     |     |     |     |     |     |     |     |
    |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후단  |     |     |     |     |     |     |     |     |     |     |      |     |     |     |     |     |     |     |     |     |
    |교통부령이 정하는  | 및 제2항  |     |     |     |     |     |     |     |     |     |     |      |     |     |     |     |     |     |     |     |     |
    |기획여행의 실시    |           |     |     |     |     |     |     |     |     |     |     |      |     |     |     |     |     |     |     |     |     |
    |요건 또는 실시     |           |     |     |     |     |     |     |     |     |     |     |      |     |     |     |     |     |     |     |     |     |
    |방법에 위반하여    |           |     |     |     |     |     |     |     |     |     |     |      |     |     |     |     |     |     |     |     |     |
    |기획여행을 실시    |           |     |     |     |     |     |     |     |     |     |     |      |     |     |     |     |     |     |     |     |     |
    |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여행계약서의    |법 제16조  |     |     |     |     |     |     |     |     |     |     |      |     |     |     |     |     |     |     |     |     |
    |교부등             |의2        |     |     |     |     |     |     |     |     |     |     |      |     |     |     |     |     |     |     |     |     |
    |가. 여행계약서를   |           | 200 | 100 |  50 |     |     |     |     |     |     |     |      |     |     |     |     |     |     |     |     |     |
    |교부하지 아니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여행계약서를   |           | 100 | 50  |  30 |     |     |     |     |     |     |     |      |     |     |     |     |     |     |     |     |     |
    |정당한 사유없이    |           |     |     |     |     |     |     |     |     |     |     |      |     |     |     |     |     |     |     |     |     |
    |불완전하게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교부 한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여행계약내용을 |           | 100 |  50 |  30 |     |     |     |     |     |     |     |      |     |     |     |     |     |     |     |     |     |
    |설명하지 아니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교통부령이 정하 | 법 제16조 |  100| 50  |     |     |     |     |     |     |     |     |      |     |     |     |     |     |     |     |     |     |
    |는 요건에 적합하지 | 의3       |     |     |     |     |     |     |     |     |     |     |      |     |     |     |     |     |     |     |     |     |
    |아니한 자가 국외여 |           |     |     |     |     |     |     |     |     |     |     |      |     |     |     |     |     |     |     |     |     |
    |행을 인솔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교육의 실시     |           |     |     |     |     |     |     |     |     |     |     |      |     |     |     |     |     |     |     |     |     |
    |가. 관광종사원이   |법 제17조  | 30  | 20  |  20 | 50  | 30  |  20 |  20 |  20 |  20 | 20  |30    |   30|  20 |  10 |  20 |  10 |  10 |  10 |  10 |     |
    |교육을 받을 수     |제1항      |     |     |     |     |     |     |     |     |     |     |      |     |     |     |     |     |     |     |     |     |
    |있도록 필요한      |           |     |     |     |     |     |     |     |     |     |     |      |     |     |     |     |     |     |     |     |     |
    |조치를 취하지      |           |     |     |     |     |     |     |     |     |     |     |      |     |     |     |     |     |     |     |     |     |
    |아니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관광종사원의   |법 제17조  | 50  |  30 |  30 |  100| 50  | 50  | 30  |  30 |  30 | 30  |50    |  50 |  30 |  30 |  50 |  30 |   30| 30  |  30 |     |
    |교육에 필요한 경   |제2항      |     |     |     |     |     |     |     |     |     |     |      |     |     |     |     |     |     |     |     |     |
    |비를 부담하지 아   |           |     |     |     |     |     |     |     |     |     |     |      |     |     |     |     |     |     |     |     |     |
    |니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무자격종사원    |           |     |     |     |     |     |     |     |     |     |     |      |     |     |     |     |     |     |     |     |     |
    |고용등             |           |     |     |     |     |     |     |     |     |     |     |      |     |     |     |     |     |     |     |     |     |
    |가. 자격을 요하는  |법 제38조  | 100 |  50 |  50 | 100 | 80  | 50  |  50 | 50  |  50 |  50 |50    |     |     |     |     |     |     |     |     |     |
    |관광업무에 무자격  |제1항      |     |     |     |     |     |     |     |     |     |     |      |     |     |     |     |     |     |     |     |     |
    |종사원을 종사      |           |     |     |     |     |     |     |     |     |     |     |      |     |     |     |     |     |     |     |     |     |
    |하게 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보고검사        |           |     |     |     |     |     |     |     |     |     |     |      |     |     |     |     |     |     |     |     |     |
    |가. 장부·서류·기 |법 제51조  | 200 | 100 | 100 | 300 | 200 | 100 |  100| 100 |  100| 100 |200   | 200 | 100 |  50 |  50 |  50 |  50 |  50 |   50|  500|
    |타 필요한 자료등의 |           |     |     |     |     |     |     |     |     |     |     |      |     |     |     |     |     |     |     |     |     |
    |제출요구에 불응하  |           |     |     |     |     |     |     |     |     |     |     |      |     |     |     |     |     |     |     |     |     |
    |거나 검사를 방해한 |           |     |     |     |     |     |     |     |     |     |     |      |     |     |     |     |     |     |     |     |     |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보고 또는 서류 |법 제51조  | 100 | 50  | 50  | 200 | 100 |  50 | 50  |  50 |  50 |  50 |100   | 100 | 30  | 30  |  30 |  30 |  30 |  30 | 50  |  300|
    |의 제출을 지연하거 |           |     |     |     |     |     |     |     |     |     |     |      |     |     |     |     |     |     |     |     |     |
    |나 불완전하게 이   |           |     |     |     |     |     |     |     |     |     |     |      |     |     |     |     |     |     |     |     |     |
    |행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3]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금액(제42조제3항 관련)
                     =======================================================
    +--------------------------------------------------+--------------------+--------------+
    |      위   반   행   위                           |    해당법조문      |  과태료금액  |
    +--------------------------------------------------+--------------------+--------------+
    |1. 법 제10조의2제1항제8호 및 제2항 전단의         |법 제59조제1항제1호 |     100만원  |
    |   규정에 위반한 자                               |                    |              |
    |2.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자               |법 제59조제1항제2호 |     100만원  |
    |   (카지노사업자는 제외한다)                      |                    |              |
    |3.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법 제59조제1항제2호 |      30만원  |
    |4. 법 제13조제1항·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법 제59조제1항제3호 |      20만원  |
    |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                    |              |
    |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동조제1항·제2항 및   |                    |              |
    |   제5항의 경우 카지노사업자는 제외한다 )         |                    |              |
    |5. 법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법 제59조제1항제4호 |     100만원  |
    |6. 법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법 제59조제1항제5호 |      30만원  |
    |7. 법 제36조제1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법 제59조제1항제5호 |              |
    |   가. 별도용기 없이 유해물 또는 오물             |                    |    2만5천원  |
    |       (이하"오물등"이라 한다)을 버린 자          |                    |              |
    |   나. 간이보관용기(비닐봉지·상자 또는 보자기등) |                    |       7만원  |
    |       를 이용하여 오물등을 버린 자               |                    |              |
    |   다.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된 오물등을 수거하지  |                    |      15만원  |
    |       아니한 자                                  |                    |              |
    |   라. 별도의 운반장비(차량 또는 손수레등)을 이용 |                    |      40만원  |
    |       하여 오물등을 버린 자                      |                    |              |
    |   마.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된 오물등을 버린 자   |                    |      80만원  |
    |8. 법 제36조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법 제59조제1항제5호 |      20만원  |
    |9. 법 제36조제3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법 제59조제1항제5호 |      50만원  |
    |10. 법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법 제59조제1항제5호 |      20만원  |
    +--------------------------------------------------+--------------------+--------------+
    

관광진흥법시행령

[시행 1995. 1. 1.] [대통령령 제14486호, 199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486호(1994·12·31)
    관광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
    관광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시장(구가 설치된 시를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구청장"을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조와 같다)"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시행 1994. 6. 30.] [대통령령 제14310호, 1994.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310호(1994·6·30)
    관광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
    관광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의 제목 "관광숙박업의 종류"를 "호텔업의 종류"로 하고, 동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라목을 삭제한다.
        가. 관광호텔업:관광객의 숙박과 체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업
    제2조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바목중 "무도를 하게 하는업"을 "무도를 하게 하는 업(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종류를 세분한다)"로 한다.
        나. 종합휴양업
          (1)제1종: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2종류이상의 전문휴양업 시설을 갖추고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2)제2종: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관광숙박업 시설을 갖추고 이와 복합적으로 2종류 이상의 전문휴양업 시설 또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2종류 이상의 등록체육시설업 시설을 갖추어 이를 회원 기타 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제4조제1항본문중 "제4조제4항 본문"을 "제4조제4항"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사업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사업계획의 승인기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관광숙박업
    제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7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함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을 말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심의제외대상) ①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이라 함은 제2조제3호바목 내지 아목의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을 말한다.
      ②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관련기관이 2이하인 심의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관광진흥저해행위) 법 제10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진흥을 저해하는 행위"라 함은 각호의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퇴폐행위를 알선·유도하는 행위
      2.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하는 행위
      3. 다른 업체의 고객을 부당한 방법으로 유인하는 행위
      4. 물품의 과다구입을 유도하는 행위
      5. 종사원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관광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관광개발계획의 수립시기) 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개발기본계획은 매10년마다,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역별관광개발개발계획은 매5년마다 이를 수립한다.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경미한 권역계획의 변경) 법 제22조의4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관광개발기본계획의 범위안에서 행하는 법 제22조의2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6호 내지 제8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2. 법 제22조의2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사항중 다음 각목의 변경
        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이하"관광지등"이라 한다)의 면적 축소
        나. 관광지등의 면적의 100분의 30이내의 확대
        다. 지형여건등에 따른 관광지등의 구역조정(그 면적의 100분의 30이내의 조정에 한한다)이나 명칭변경
        라. 관광자원의 보호·이용 및 관리등에 관한 사항
    제18조의3 (관광지등의 지정·고시등) ①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부장관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시연월일
      2. 관광지등의 위치 및 면적
      3. 관광지등의 구역이 표시된 축적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②교통부장관은 관광지등을 지정·고시하는 때에는 그 지정내용을 관계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도지사는 당해 시장·군수 및 구청장으로 하여금 관광지등의 지번·지목·지적 및 소유자가 표시된 토지조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본문중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관광지등 조성계획"으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관광지등"으로 하고, 동조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과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제20조제1호중 "관광지관리계획서"를 "관광지등관리계획서"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관련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민간개발자가 개발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 ①법 제24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단서에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관광시설계획 면적의 100분의 20이내의 변경
      2. 관광시설계획중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면적(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변경승인을 얻은 토지이용계획 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이내의 변경(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면적이 2,2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660제곱미터이내의 변경)
      3. 관광시설계획중 시설지구별 건축연면적(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변경승인을 얻은 건축연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이내의 변경(시설지구별 건축연면적이 2,2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660제곱미터이내의 변경)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변경되는 면적중 농지가 포함되는 때에는 농림수산부장관(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령에서 법 제26조제11호의 관련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산림이 포함되는 때에는 산림청장(산림법령에서 법 제26조제10호의 관련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각각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중 "법 제25조제2항"을 "법 제25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관광지"를 "관광지등"으로, "적합하는지의"를 "적합한지"로 한다.
    제23조제1항본문중 "자본금의 전액"을 "자본금"으로, "법 제25조제3항"을 "법 제25조제4항"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유지관리보수비의 분담)"을 "(유지·관리·보수비의 분담)"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관광지"를 "관광지등"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중 "관광지안"을 "관광지등안"으로, "서울특별시장"을 "특별시장"으로 한다.
    제32조의 제목중 "관광업무"를 "관광업무 및 업무별 자격기준"으로 하고, 동조중 "관광업무는"을 "관광업무 및 업무별자격기준은"으로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 (권한의 위임) ①교통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도시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그 권한중 일반여행업에 관한 권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4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등록·변경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
      2.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3.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락사무소 개설신고의 수리
      4.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5.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1등급이하의 관광호텔업의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등급결정
      6.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타인에 의한 관광사업경영의 허용허가
      7.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8. 법 제13조제1항·제2항·제5항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9.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등록 또는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나 사업정지
      10.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11.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의 지정·지정취소·변경지정 및 고시
      12. 법 제24조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조성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13. 법 제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중 국내여행안내원 및 현관·객실·식당접객업무 종사원의 자격인정
      14.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중 국내여행안내원 및 현관·객실·식당의 접객업무 종사원의 자격취소 또는 업무정지
      15.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16. 법 제50조의규정에 의한 사전협의
      17.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양성기관 및 연수기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위한 기관에 한한다)의 지정
      18.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중 제1호내지 제3호·제5호·제9호·제11호·제12호 또는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교통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중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를 매월 종합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 (권한의 위탁) ①교통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한국관광공사·한국관광협회 또는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에 각각 위탁한다.
      1.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중 관광통역안내원 및 지배인의 자격시험, 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에 관한 권한은 이를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한다.
      2.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중 국내여행안내원 및 현관·객실·식당의 접객업무종사원의 자격시험, 등록 및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권한은 이를 한국관광협회에 위탁한다.
      3. 법 제4조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지정의 변경, 지정증의 교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에 관한 권한은 이를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한다.
      4.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여행의 신고 및 변경 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은 제2조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의 해당 업종별 관광협회에 이를 위탁한다. 다만, 해당 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한다.
      ②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중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광종사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를 분기별로 종합하여 다음 분기 10일까지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행한 업종별 관광협회는 이를 교통부장관에게, 지역별 관광협회는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당해 업종별 관광협회와 지역별 관광협회는 그 내용을 한국관광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별 관광협회로부터 보고 받은 사항을 매월 종합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1]·[별표 2]·[별표 3]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합휴양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휴양업의 등록을 한 자의 경우 그 등록업종은 이를 제2조제3호나목(1)의 규정에 의한 종합휴양업제1종으로 본다.
    제3조 (관광지지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행한 관광지의 지정·지정취소·변경지정 및 고시와 관광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은 제41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1 및 별표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개정규정에 의한 부과기준이 더 가벼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관광편의 시설업의 지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가 행한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등은 이를 제4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역별 관광협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제16조관련)
                                       --------------------------------------------
    +-----------------+------------+------------------------------------------------------------------------------------------------------------------------+
    |                 |            |                      업     종     별     과     징     금     액                                                      |
    |                 |            +--------------------+-------------------------------------------------+-------------------------------------------+-----+
    |                 |            |   여  행  업       | 관    광   숙   박   업                         | 관  광  객  이  용  시  설  업            |     |
    | 위 반 행 위     | 해당법조문 +------+------+------+------------------+------+-----+-----+-----+-----+-----+------+-----+-----+-----+-----+------|국제 |
    |                 |            |일반  |국외  |국내  |    관광호텔업    | 국민 |해상 |가족 |한국 |휴양 |종합 | 전문 |자동 | 관광|관광 |외국 |외국인|회의 |
    |                 |            |여행업|여행업|여행업|-----+------+-----+ 호텔 |관광 |호텔 |전통 |콘도 |휴양 | 휴양 |차야 | 유람|음식 |인유 |전용관|용역 |
    |                 |            |      |      |      |특1·|1등급 |2등  |  업  |호텔 | 업  |호텔 |미니 |업   | 업   |영장 | 선업|점업 |흥음 |광기념|업   |
    |                 |            |      |      |      |특2  |      |급   |      | 업  |     | 업  |엄업 |     |      |업   |     |     |식점 |품판매|     |
    |                 |            |      |      |      |등급 |      |이하 |      |     |     |     |     |     |      |     |     |     |업   |업    |     |
    +-----------------+------------+------+------+------+-----+------+-----+------+-----+-----+-----+-----+-----+------+-----+-----+-----+-----+------+-----+
    |1. 등록등        |            |      |      |      |     |      |     |      |     |     |     |     |     |      |     |     |     |     |      |     |
    |가. 관광사업의 변|법 제4조    |30    | 20   |  20  |  50 |   30 |  20 |   20 |  20 |  20 |  20 |  30 |  30 |   20 |  20 |   20|  20 |  20 |  20  |  20 |
    |경등록기간을 위반|            |      |      |      |     |      |     |      |     |     |     |     |     |      |     |     |     |     |      |     |
    |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승인을 얻은  |법 제4조    |      |      |      |  300| 200  | 100 |  100 |  100|  100| 100 |500  |  500| 100  |     |     |     |   50|  50  | 50  |
    |사업계획을 임의로|            |      |      |      |     |      |     |      |     |     |     |     |     |      |     |     |     |     |      |     |
    |변경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등록한 영업범|법 제4조    | 200  |   200|  100 |     |      |     |      |     |     |     |     |     |      |     |     |     |   50|  50  |     |
    |위를 벗어난 영업 |            |      |      |      |     |      |     |      |     |     |     |     |     |      |     |     |     |     |      |     |
    |을 할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금지행위      |            |      |      |      |     |      |     |      |     |     |     |     |     |      |     |     |     |     |      |     |
    |가. 관광사업경영 |법 제10조   | 300  |  200 |  100 |  500|  300 | 300 |  300 | 300 |  300| 300 |300  |  300|  200 | 200 |  300| 300 |  300| 300  |200  |
    |또는 사업계획을  |제2호       |      |      |      |     |      |     |      |     |     |     |     |     |      |     |     |     |     |      |     |
    |추진함에 있어 부 |            |      |      |      |     |      |     |      |     |     |     |     |     |      |     |     |     |     |      |     |
    |당한 수수료나 금 |            |      |      |      |     |      |     |      |     |     |     |     |     |      |     |     |     |     |      |     |
    |품을 수수한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관광계약의   |법 제10조   |      |      |      |     |      |     |      |     |     |     |     |     |      |     |     |     |     |      |     |
    |이행에 관하여    |제3호       |      |      |      |     |      |     |      |     |     |     |     |     |      |     |     |     |     |      |     |
    |다음 사항에 해   |            |      |      |      |     |      |     |      |     |     |     |     |     |      |     |     |     |     |      |     |
    |당 한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계약을 이행  |            |      |      |      |     |      |     |      |     |     |     |     |     |      |     |     |     |     |      |     |
    |하지 아니한 때   |            |      |      |      |     |      |     |      |     |     |     |     |     |      |     |     |     |     |      |     |
    |。관광객이 5인   |            |  100 |  50  |50    |200  |100   |   50|  50  | 50  | 50  | 50  |100  |150  |100   |   50|  20 | 30  | 30  | 30   |100  |
    |이상인 경우      |            |      |      |      |     |      |     |      |     |     |     |     |     |      |     |     |     |     |      |     |
    |。관광객이 4인   |            |  50  | 30   |30    |100  |50    | 30  |  30  |  30 | 30  | 30  |50   | 70  |50    | 30  |  20 |  20 | 20  | 20   |30   |
    |이하인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계약의 이행  |            |      |      |      |     |      |     |      |     |     |     |     |     |      |     |     |     |     |      |     |
    |을 지연하거나 이 |            |      |      |      |     |      |     |      |     |     |     |     |     |      |     |     |     |     |      |     |
    |를 불완전하게 이 |            |      |      |      |     |      |     |      |     |     |     |     |     |      |     |     |     |     |      |     |
    |행한 때          |            |      |      |      |     |      |     |      |     |     |     |     |     |      |     |     |     |     |      |     |
    |。관광객이 5인이 |            |   50 |   30 |  30  | 100 |  50  |  30 | 30   | 30  | 30  |  30 |50   |  70 |  50  |  20 | 10  | 20  | 20  |  20  |50   |
    |상인 경우        |            |      |      |      |     |      |     |      |     |     |     |     |     |      |     |     |     |     |      |     |
    |。관광객이 4인   |            |   30 |  20  |   20 | 50  | 30   |  20 |   20 | 20  |  20 | 20  |30   |  40 | 30   |  10 |   10| 10  |  10 | 10   |20   |
    |이하인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관광사업자   |법 제10조   |  200 |  100 |   100| 500 | 300  |  200|  200 | 200 |  200| 200 |300  | 300 | 200  |  100|  200| 100 |  100| 100  |100  |
    |상호간에 과당    |제4호       |      |      |      |     |      |     |      |     |     |     |     |     |      |     |     |     |     |      |     |
    |경쟁을 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 약관에 위반  |법 제10조   | 100  |   50 |   50 |200  |100   | 50  |   50 |  50 | 50  | 50  |200  |200  | 50   | 30  |   30|  30 | 30  | 30   | 50  |
    |한 때            |제3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마. 약관이나 요금|법 제15조   |  100 |   50 |    50| 200 | 100  | 50  |  50  |  50 | 50  | 50  |100  | 100 |  50  | 30  |  30 |  30 | 30  | 30   | 10  |
    |(가격)표를 이용자|제2항       |      |      |      |     |      |     |      |     |     |     |     |     |      |     |     |     |     |      |     |
    |가 보기 쉬운 곳에|            |      |      |      |     |      |     |      |     |     |     |     |     |      |     |     |     |     |      |     |
    |비치하지 아니하거|            |      |      |      |     |      |     |      |     |     |     |     |     |      |     |     |     |     |      |     |
    |나 게시하지 아니 |            |      |      |      |     |      |     |      |     |     |     |     |     |      |     |     |     |     |      |     |
    |한 때            |            |      |      |      |     |      |     |      |     |     |     |     |     |      |     |     |     |     |      |     |
    |바. 분양·회원모 |법 제6조의  |      |      |      |     |      |     |      |     |     |     |500  | 500 |      |     |     |     |     |      |     |
    |집 기타 운영기준 |3제1항      |      |      |      |     |      |     |      |     |     |     |     |     |      |     |     |     |     |      |     |
    |를 위반 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관광진흥을 저|법 제10조   |      |      |      |     |      |     |      |     |     |     |     |     |      |     |     |     |     |      |     |
    |해하는 다음사항에|            |      |      |      |     |      |     |      |     |     |     |     |     |      |     |     |     |     |      |     |
    |해당한 때        |            |      |      |      |     |      |     |      |     |     |     |     |     |      |     |     |     |     |      |     |
    |(1) 퇴폐행위를 알|            | 300  | 200  |   200| 300 | 200  | 100 | 100  | 100 |  100| 100 |200  | 200 | 200  | 100 | 100 | 100 |  100|      |100  |
    |선·유도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다른 업체의  |            |  200 | 100  |   100| 300 | 200  | 100 |  100 | 100 | 100 |  100|200  | 100 | 100  |  50 |   50|  50 |  50 |   50 |200  |
    |고객을 부당한 방 |            |      |      |      |     |      |     |      |     |     |     |     |     |      |     |     |     |     |      |     |
    |법으로 유인 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허위·과대광 |            | 200  |  200 |  100 |  200|  100 | 100 |  100 |  100| 100 | 100 |200  |  200|  100 |  20 |   20|   20|  20 |  20  | 50  |
    |고를 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물품의 과다구|            | 100  | 100  |  50  |     |      |     |      |     |     |     |     |     |      |     |     |     |     |      |     |
    |입을 유도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종사원의 불성|            |  100 |   100|   50 | 100 | 50   |  30 |  30  |  30 |  30 | 30  |50   | 100 | 50   |  20 |  20 |  20 |  20 | 20   |20   |
    |실한 업무수행으로|            |      |      |      |     |      |     |      |     |     |     |     |     |      |     |     |     |     |      |     |
    |관광객에게 피해를|            |      |      |      |     |      |     |      |     |     |     |     |     |      |     |     |     |     |      |     |
    |준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개선명령      |            |      |      |      |     |      |     |      |     |     |     |     |     |      |     |     |     |     |      |     |
    |가. 법 제12조제1 |법 제12조   |  200 |  100 |  100 | 300 |  200 | 100 | 100  | 100 | 100 | 100 |200  | 200 |  100 |  50 |  50 |  50 |  50 |  50  | 50  |
    |호 내지 제3호에  |            |      |      |      |     |      |     |      |     |     |     |     |     |      |     |     |     |     |      |     |
    |관한 개선명령을  |            |      |      |      |     |      |     |      |     |     |     |     |     |      |     |     |     |     |      |     |
    |이행하지 아니한  |            |      |      |      |     |      |     |      |     |     |     |     |     |      |     |     |     |     |      |     |
    |때               |            |      |      |      |     |      |     |      |     |     |     |     |     |      |     |     |     |     |      |     |
    |나. 법 제12조제1 |법 제12조   | 100  |    50|  50  | 200 |  100 |  50 |   50 |  50 |  50 | 50  |100  | 100 |  50  |  30 |   30|  30 |  30 | 30   | 30  |
    |호 내지 제3호에  |            |      |      |      |     |      |     |      |     |     |     |     |     |      |     |     |     |     |      |     |
    |관한 개선명령을  |            |      |      |      |     |      |     |      |     |     |     |     |     |      |     |     |     |     |      |     |
    |정당한 사유없이  |            |      |      |      |     |      |     |      |     |     |     |     |     |      |     |     |     |     |      |     |
    |불완전하게 이행  |            |      |      |      |     |      |     |      |     |     |     |     |     |      |     |     |     |     |      |     |
    |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법 제12조제4 |법 제12조   |  100 |   50 |  50  | 200 | 100  | 50  |  50  |  50 | 50  | 50  |100  | 100 |  50  | 30  |  30 |  30 | 30  | 30   | 30  |
    |호 및 제5호에 관 |            |      |      |      |     |      |     |      |     |     |     |     |     |      |     |     |     |     |      |     |
    |한 개선명령을 이 |            |      |      |      |     |      |     |      |     |     |     |     |     |      |     |     |     |     |      |     |
    |행하지 아니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 법 제12조제4 |법 제12조   |  50  |  30  |  30  | 100 |50    |  30 |  30  |  30 |  30 |  30 |50   |  50 |30    |  20 |  20 |  20 |  20 |  20  |10   |
    |호 및 제5호에 관 |            |      |      |      |     |      |     |      |     |     |     |     |     |      |     |     |     |     |      |     |
    |한 개선명령을 정 |            |      |      |      |     |      |     |      |     |     |     |     |     |      |     |     |     |     |      |     |
    |당한 사유없이 불 |            |      |      |      |     |      |     |      |     |     |     |     |     |      |     |     |     |     |      |     |
    |완전허게 이행한때|            |      |      |      |     |      |     |      |     |     |     |     |     |      |     |     |     |     |      |     |
    |4. 기획여행신고등|            |      |      |      |     |      |     |      |     |     |     |     |     |      |     |     |     |     |      |     |
    |가. 신고를 하지  |법 제16조   | 400  | 300  |      |     |      |     |      |     |     |     |     |     |      |     |     |     |     |      |     |
    |아니하고 기획여  |제1항전단   |      |      |      |     |      |     |      |     |     |     |     |     |      |     |     |     |     |      |     |
    |행를 실시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변경신고를   |법 제16조   |  300 |  200 |      |     |      |     |      |     |     |     |     |     |      |     |     |     |     |      |     |
    |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후단   |      |      |      |     |      |     |      |     |     |     |     |     |      |     |     |     |     |      |     |
    |교통부령이 정하  | 및 제2항   |      |      |      |     |      |     |      |     |     |     |     |     |      |     |     |     |     |      |     |
    |는 기획여행의    |            |      |      |      |     |      |     |      |     |     |     |     |     |      |     |     |     |     |      |     |
    |실시요건 또는 실 |            |      |      |      |     |      |     |      |     |     |     |     |     |      |     |     |     |     |      |     |
    |시방법에 위반하여|            |      |      |      |     |      |     |      |     |     |     |     |     |      |     |     |     |     |      |     |
    |기획여행을 실시한|            |      |      |      |     |      |     |      |     |     |     |     |     |      |     |     |     |     |      |     |
    |때               |            |      |      |      |     |      |     |      |     |     |     |     |     |      |     |     |     |     |      |     |
    |5. 여행계약서의  |법 제16조   |      |      |      |     |      |     |      |     |     |     |     |     |      |     |     |     |     |      |     |
    |교부등           |의 2        |      |      |      |     |      |     |      |     |     |     |     |     |      |     |     |     |     |      |     |
    |가. 여행계약서를 |            | 200  |  100 |   50 |     |      |     |      |     |     |     |     |     |      |     |     |     |     |      |     |
    |교부하지 아니한  |            |      |      |      |     |      |     |      |     |     |     |     |     |      |     |     |     |     |      |     |
    |때               |            |      |      |      |     |      |     |      |     |     |     |     |     |      |     |     |     |     |      |     |
    |나. 여행계약서를 |            |  100 |   50 |    30|     |      |     |      |     |     |     |     |     |      |     |     |     |     |      |     |
    |정당한 사유없이  |            |      |      |      |     |      |     |      |     |     |     |     |     |      |     |     |     |     |      |     |
    |불완전하게 작성  |            |      |      |      |     |      |     |      |     |     |     |     |     |      |     |     |     |     |      |     |
    |교부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여행계약내용 |            | 100  |  50  |  30  |     |      |     |      |     |     |     |     |     |      |     |     |     |     |      |     |
    |을 설명하지 아니 |            |      |      |      |     |      |     |      |     |     |     |     |     |      |     |     |     |     |      |     |
    |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교통부령이 정 |법 제16조의 | 100  |   50 |      |     |      |     |      |     |     |     |     |     |      |     |     |     |     |      |     |
    |하는 요건에 적합 |3           |      |      |      |     |      |     |      |     |     |     |     |     |      |     |     |     |     |      |     |
    |하지 아니한 자가 |            |      |      |      |     |      |     |      |     |     |     |     |     |      |     |     |     |     |      |     |
    |국외여행을 인솔  |            |      |      |      |     |      |     |      |     |     |     |     |     |      |     |     |     |     |      |     |
    |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교육의 실시   |            |      |      |      |     |      |     |      |     |     |     |     |     |      |     |     |     |     |      |     |
    |가. 관광종사원이 |법 제17조   |  30  |  20  |   20 | 50  |  30  |  20 |   20 |   20|  20 | 20  |30   | 30  |  20  |  10 |   20|   10|  10 | 10   |10   |
    |교육을 받을 수   |제1항       |      |      |      |     |      |     |      |     |     |     |     |     |      |     |     |     |     |      |     |
    |있도록 필요한    |            |      |      |      |     |      |     |      |     |     |     |     |     |      |     |     |     |     |      |     |
    |조치를 취하지    |            |      |      |      |     |      |     |      |     |     |     |     |     |      |     |     |     |     |      |     |
    |아니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관광종사원   |법 제17조   |  50  |   30 |   30 | 100 | 50   |  50 |   30 |  30 |  30 |  30 |50   |  50 | 30   |  30 |   50|  30 |  30 |  30  |30   |
    |의 교육에 필요한 |제2항       |      |      |      |     |      |     |      |     |     |     |     |     |      |     |     |     |     |      |     |
    |경비를 부담하지  |            |      |      |      |     |      |     |      |     |     |     |     |     |      |     |     |     |     |      |     |
    |아니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무자격종사원  |            |      |      |      |     |      |     |      |     |     |     |     |     |      |     |     |     |     |      |     |
    |고용등           |            |      |      |      |     |      |     |      |     |     |     |     |     |      |     |     |     |     |      |     |
    |가. 자격을 요하는|법 제38조   |  100 |   50 |    50| 100 |  80  |  50 |   50 |   50|   50|  50 |50   |     |      |     |     |     |     |      |     |
    |관광업무에 무자격|제1항       |      |      |      |     |      |     |      |     |     |     |     |     |      |     |     |     |     |      |     |
    |종사원을 종사하게|            |      |      |      |     |      |     |      |     |     |     |     |     |      |     |     |     |     |      |     |
    |한 때            |            |      |      |      |     |      |     |      |     |     |     |     |     |      |     |     |     |     |      |     |
    |9. 보고검사      |            |      |      |      |     |      |     |      |     |     |     |     |     |      |     |     |     |     |      |     |
    |가. 장부·서류· |법 제51조   |  200 |  100 |  100 | 300 | 200  |100  |  100 | 100 | 100 | 100 |200  | 200 | 100  | 50  |   50|  50 |  50 |  50  | 50  |
    |기타 필요한 자료 |            |      |      |      |     |      |     |      |     |     |     |     |     |      |     |     |     |     |      |     |
    |등의 제출요구에  |            |      |      |      |     |      |     |      |     |     |     |     |     |      |     |     |     |     |      |     |
    |불응하거나 검사를|            |      |      |      |     |      |     |      |     |     |     |     |     |      |     |     |     |     |      |     |
    |방해한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보고 또는 서 |법 제51조   |  100 |   50 |  50  | 200 |  100 | 50  |  50  |  50 |  50 | 50  |100  | 100 |   30 | 30  |  30 |  30 |  30 | 30   | 50  |
    |류의 제출을 지연 |            |      |      |      |     |      |     |      |     |     |     |     |     |      |     |     |     |     |      |     |
    |하거나 불완전하게|            |      |      |      |     |      |     |      |     |     |     |     |     |      |     |     |     |     |      |     |
    |이행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2]
                                       관광업무별 자격기준(제32조관련)
                                      ---------------------------------
    +---------------+--------------------------------------------+-----------------------------------------------------------------+
    |   업   종     |       업   무                              |      종사할  수 있는 자                                         |
    |               |                                            |                                                                 |
    +---------------+--------------------------------------------+-----------------------------------------------------------------+
    |1. 여행업      |가. 외국인관광객의 국내여행을 위한 안내     |  관광통역안내원자격증을 취득한 자                               |
    |               +--------------------------------------------+-----------------------------------------------------------------+
    |               |나.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위한 안내           |  국내여행안내원 자격증을 취득한 자                              |
    +---------------+--------------------------------------------+-----------------------------------------------------------------+
    |2. 관광숙박업  |가. 특2등급이상의 관광호텔의 총괄지배인     |  총지배인자격증을 취득한 자                                     |
    |               |    업무                                    |                                                                 |
    |               +--------------------------------------------+-----------------------------------------------------------------+
    |               |나. 1등급 관광호텔의 총괄지배인업무 또는    |  총지배인자격증 또는 1급지배인 자격증을                         |
    |               |    특2등급이상 관광호텔의 업무장소별(현관·|  취득한자                                                       |
    |               |    객실 또는 식당을 말한다. 이하 같다)     |                                                                 |
    |               |    책임자 업무                             |                                                                 |
    |               +--------------------------------------------+-----------------------------------------------------------------+
    |               |다. 2등급이하 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해    |  총지배인자격증·1급지배인자격증 또는 2급지배인자격증을         |
    |               |    상관광호텔·휴양콘도미니엄·가족호텔    |  취득한자                                                       |
    |               |    및 국민호텔의 총괄지배인 업무 또는 1    |                                                                 |
    |               |    등급관광호텔의 업무 장소별 책임자 업무  |                                                                 |
    |               |                                            |                                                                 |
    |               |라. 현관·객실·식당의 접객업무             |  현관·객실·식당접객종사원자격증을 취득한 자                   |
    |               |                                            |                                                                 |
    +---------------+--------------------------------------------+-----------------------------------------------------------------+
    
    주:제2호라목의 업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표 3]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금액(제42조제3항관련)
                           ============================================================
    +------------------------------------------+-----------------------------------+-------------------------+
    |  위  반  행    위                        |      해당법조문                   |    과태료금액           |
    +------------------------------------------+-----------------------------------+-------------------------+
    |1.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법 제59조제1항제1호          |     100만원             |
    |2.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      법 제59조제1항제1호          |      30만원             |
    |   위반한 자                              |                                   |                         |
    |3. 법 제13조제1항·제2항 또는 제7항의     |      법 제59조제1항제2호          |       20만원            |
    |   규정에 위반한 자                       |                                   |                         |
    |4. 법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      법 제59조제1항제3호          |       100만원           |
    |5. 법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      법 제59조제1항제4호          |         30만원          |
    |6. 법 제36조제1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      법 제59조제1항제4호          |                         |
    |   가. 별도용기 없이 유해물 또는 오물     |                                   |        2만5천원         |
    |       (이하"오물등"이라 한다)을          |                                   |                         |
    |       버린 자.                           |                                   |                         |
    |   나. 간이보관용기(비닐봉지·상자 또는   |                                   |          7만원          |
    |       보자기등)를 이용하여 오물등을 버   |                                   |                         |
    |       린 자                              |                                   |                         |
    |   다.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된 오물등을   |                                   |          15만원         |
    |       수거하지 아니한 자                 |                                   |                         |
    |   라. 별도의 운방장비(차량 또는 손수레등)|                                   |            40만원       |
    |       을 이용하여 오물등을 버린자        |                                   |                         |
    |   마.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된 오물등을   |                                   |            80만원       |
    |       버린 자                            |                                   |                         |
    |7. 법 제36조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      법 제59조제1항제4호          |           20만원        |
    |   위반한 자                              |                                   |                         |
    |8. 법 제36조제3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      법 제59조제1항제4호          |          50만원         |
    |9. 법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      법 제59조제1항제4호          |           20만원        |
    |                                          |                                   |                         |
    +------------------------------------------+-----------------------------------+-------------------------+
    

관광진흥법시행령

[시행 1993. 6. 22.] [대통령령 제13782호, 1992. 12.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782호(1992·12·21)
    식품위생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내지 제9조, 제15조제1호, 부칙 제2조 및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내지 ③생략
      ④관광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바목 및 사목중 "유흥음식점영업허가"를 "유흥주점영업허가"로 한다.
    제6조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7호가목 내지 마목"을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로 한다.
      ⑤및 ⑥생략

관광진흥법시행령

[시행 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56호, 199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556호(1991·12·31)
    관광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
    관광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국민호텔업:단체관광객의 숙박·체재 및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제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관광시설계획중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면적 및 건축연면적의 각각100분의 30이내 또는 660제곱미터이내의 변경
    제41조제1항제2호중 “사업계획(관광객이용시설업중 종합휴양업의 경우을 제외한다)”를 “사업계획”으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제41조제2항중 “관광통역안내원·지배인 및 유스호스텔관리인의 자격시험 및”을 “관광통역안내원 및 지배인의 자격시험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관광숙박업의 업무란중 “가족호텔”을 “가족호텔 및 국민호텔”로 한다.
    [별표 2]의 관광숙박업중 유스호스텔의 관리인업무란 및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의 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스호스텔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스호스텔업의 등록을 한 자중 제2조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국민호텔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이 영 시행후 3월이내에 국민호텔업의 등록기준에 불구하고 국민호텔업으로 등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가 갖춘 시설등이 국민호텔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이 영 시행후 2년이내에 국민호텔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스호스텔업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당해 시설에 대한 착공을 한자는 제2조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국민호텔업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아 국민호텔업으로 등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가 갖춘 시설등이 국민호텔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최초의 등록일부터 2년이내에 국민호텔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과징금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는 별표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표 제12항제2호중 “청소년호텔”을 “국민호텔”로 한다.
    [별표1]
                                           위반행위별과징금부과기준(제16조관련)                                                                (단위 : 만원)
    +-------------------+-------------+----------------------------------------------------------------------------------------------------------------------+
    |                   |             |                 업  종  별  과  징  금  액                                                                           |
    |                   |             +---------------------------------------------------------------+------------------------------------------------+-----+
    |                   |             | 여 행  업     |     관  광  숙  박  업                        |   관 광 객 이 용 시 설 업                      |국제 |
    |   위  반  행  위  | 해당법조문  +-----+----+----+-----------------+-----+-----+-----+-----+-----+-----+-----+-------+-----+-----+-------+--------+회의 |
    |                   |             |일반 |국외|국내|    관광호텔업   |국민 |해상 |휴양 |가족 |한국 |종합 |전문 |자동차 |관광 |관광 |외국인 |외국인  |용역 |
    |                   |             |여행 |여행|여행|-----+-----+-----+호텔 |관광 |콘도 |호텔 |전통 |휴양 |휴양 |야영장 |유람 |음식 |전용   |전용    |업   |
    |                   |             | 업  | |업| 업 | 특1 |1    |2    |업   |호텔 |미니 |업   |호텔 |업   |업   |업     |선업 |점업 |유흥   |관광    |     |
    |                   |             |     |    |    | 특2 |등급 |등급 |     |업   |엄업 |     |업   |     |     |       |     |     |음식   |기념품  |     |
    |                   |             |     |    |    | 등급|     |이하 |     |     |     |     |     |     |     |       |     |     |점업   |판매업  |     |
    +-------------------+-------------+-----+----+----+-----+-----+-----+-----+-----+-----+-----+-----+-----+-----+-------+-----+-----+-------+--------+-----+
    |1. 등록등          | 법 제4조    |     |    |    |     |     |     |     |     |     |     |     |     |     |       |     |     |       |        |     |
    |  가. 관광사업의   |             | 30  | 20 | 20 | 50  | 30  | 20  | 20  | 20  | 30  | 20  |20   |30   | 20  |  20   |20   | 20  | 20    | 20     |  30 |
    |등록갱신(등록의 변 |             |     |    |    |     |     |     |     |     |     |     |     |     |     |       |     |     |       |        |     |
    |경을 포함한다)기간 |             |     |    |    |     |     |     |     |     |     |     |     |     |     |       |     |     |       |        |     |
    |을 준수하지 아니한 |             |     |    |    |     |     |     |     |     |     |     |     |     |     |       |     |     |       |        |     |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승인을 얻은  | 법 제4조    |     |    |    | 300 |  200|  100|  100|  100| 200 |  100| 100 | 300 | 100 |       |     |     |       |        |     |
    |사업계획을 임의로  |             |     |    |    |     |     |     |     |     |     |     |     |     |     |       |     |     |       |        |     |
    |변경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금지행위        |  법 제10조  |     |    |    |     |     |     |     |     |     |     |     |     |     |       |     |     |       |        |     |
    |  가. 사업경영과   |             |     |    |    |     |     |     |     |     |     |     |     |     |     |       |     |     |       |        |     |
    |관련하여 부당한    |             |500  |300 |200 | 500 | 300 | 300 | 300 |  300| 300 | 300 | 300 |300  |200  |  200  | 300 | 300 |  300  | 300    |  200|
    |수수료나 금품을    |             |     |    |    |     |     |     |     |     |     |     |     |     |     |       |     |     |       |        |     |
    |수수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관광계약의   | 법 제10조   |     |    |    |     |     |     |     |     |     |     |     |     |     |       |     |     |       |        |     |
    |이행에 관하여 다음 |             |     |    |    |     |     |     |     |     |     |     |     |     |     |       |     |     |       |        |     |
    |사항에 해당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계약을 이행하 |             |     |    |    |     |     |     |     |     |     |     |     |     |     |       |     |     |       |        |     |
    |지 아니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관광객이 5인 이 |             | 100 | 50 | 50 | 200 | 100 |  50 |   50|  50 |  100|   50|   50| 150 |  100|  50   | 20  |30   | 30    |  30    |100  |
    |상인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광객4인이하   |             |     |    |    |     |     |     |     |     |     |     |     |     |     |       |     |     |       |        |     |
    | 인 경우           |             | 50  |  30|  30|  100|  50 |   30|   30|   30|   50|   30|   30| 70  | 50  |  30   | 20  | 20  |  20   |  20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계약의 이행을  |             |     |    |    |     |     |     |     |     |     |     |     |     |     |       |     |     |       |        |     |
    |지연시키거나 이를  |             |     |    |    |     |     |     |     |     |     |     |     |     |     |       |     |     |       |        |     |
    |불성실하게 이행    |             |     |    |    |     |     |     |     |     |     |     |     |     |     |       |     |     |       |        |     |
    |한때               |             |     |    |    |     |     |     |     |     |     |     |     |     |     |       |     |     |       |        |     |
    | 。관광객이 5인 이 |             | 50  | 30 | 30 | 100 | 50  |30   | 30  | 30  |50   | 30  |30   | 70  | 50  | 20    | 10  |  20 |   20  |  20    | 50  |
    |상인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관광객이 4인 이 |             |     |    |    |     |     |     |     |     |     |     |     |     |     |       |     |     |       |        |     |
    | 하인 경우         |             |  30 |  20| 20 |  50 |  30 | 20  |  20 |  20 |  30 |  20 | 20  | 40  |  30 |   10  | 10  |  10 |   10  |   10   | 20  |
    |                   |             |     |    |    |     |     |     |     |     |     |     |     |     |     |       |     |     |       |        |     |
    | 다. 관광사업자    |  법 제10조  |200  |100 | 100| 500 | 300 | 200 | 200 |200  | 300 |  200| 200 |  300| 200 |  100  | 200 | 100 |    100|    100 |  100|
    |상호간에 관광사업  |             |     |    |    |     |     |     |     |     |     |     |     |     |     |       |     |     |       |        |     |
    |의 건전한 발전을   |             |     |    |    |     |     |     |     |     |     |     |     |     |     |       |     |     |       |        |     |
    |저해하는 결과를    |             |     |    |    |     |     |     |     |     |     |     |     |     |     |       |     |     |       |        |     |
    |초래할과당경쟁을   |             |     |    |    |     |     |     |     |     |     |     |     |     |     |       |     |     |       |        |     |
    |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 외국인전용관  |  법 제10조  |     |    |    |     |     |     |     |     |     |     |     |     |     |       |     |     |  50   |  50    |     |
    |광객 이용시설을    |             |     |    |    |     |     |     |     |     |     |     |     |     |     |       |     |     |       |        |     |
    |내국인에게 이용하게|             |     |    |    |     |     |     |     |     |     |     |     |     |     |       |     |     |       |        |     |
    |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마. 약관을 준수하 |  법 제10조  |  100|  50|  50|  200|  100|   50|   50|   50|  200|   50|   50| 100 | 50  | 30    |30   | 30  |  30   |  30    | 50  |
    |지 아니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바. 요금(가격)을  |  법 제10조  |  500| 300| 200|500  |300  | 200 | 200 | 200 | 300 | 200 |200  | 200 |  200|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준수하지 아니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약관이나 요금(|  법 제10조  |  100| 50 | 50 | 200 | 100 | 50  | 50  |  50 | 100 | 50  | 50  | 100 |  50 |   30  | 30  | 30  |   30  |   30   |  10 |
    |가격)표를 이용자가 |             |     |    |    |     |     |     |     |     |     |     |     |     |     |       |     |     |       |        |     |
    |보기쉬운 곳에 비   |             |     |    |    |     |     |     |     |     |     |     |     |     |     |       |     |     |       |        |     |
    |치하지 아니하거나  |             |     |    |    |     |     |     |     |     |     |     |     |     |     |       |     |     |       |        |     |
    |게시하지 아니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 관광진흥을    |  법 제10조  |     |    |    |     |     |     |     |     |     |     |     |     |     |       |     |     |       |        |     |
    |저해하는 다음사    |             |     |    |    |     |     |     |     |     |     |     |     |     |     |       |     |     |       |        |     |
    |항에 해당한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퇴폐행위를     |             |  300| 200| 200| 300 | 200 |  100| 100 | 100 | 200 | 100 | 100 |  200| 200 |100    | 100 | 100 |  100  |        | 100 |
    |알선·유도한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타업체의 고    |             |  300| 200| 200|300  | 200 | 100 | 100 | 100 |  200| 100 |100  | 100 | 100 |   50  |  50 |  50 |   50  |    50  | 200 |
    |객을 부당한 방법   |             |     |    |    |     |     |     |     |     |     |     |     |     |     |       |     |     |       |        |     |
    |으로 유인 한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물품의 과다    |             |  100| 100|  50|     |     |     |     |     |     |     |     |     |     |       |     |     |       |    50  |     |
    |구입을 유도한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해외여행일정   |             |  100| 100|    |     |     |     |     |     |     |     |     |     |     |       |     |     |       |        |     |
    |의 사전설명을 실   |             |     |    |    |     |     |     |     |     |     |     |     |     |     |       |     |     |       |        |     |
    |시하지 아니하거나  |             |     |    |    |     |     |     |     |     |     |     |     |     |     |       |     |     |       |        |     |
    |불성실하게한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허위 과대광고  |             | 200 | 200| 100|  200|  100|  100| 100 |  100| 200 |  100| 100 | 200 | 100 |   20  | 20  | 20  |  20   |    20  | 50  |
    |를 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고용중인 종사  |             | 100 | 50 | 50 | 100 |  50 |  30 |  30 |  30 |  50 | 30  |  30 | 100 | 50  |   20  | 20  | 20  |   20  |   20   | 20  |
    |원의 불성실항 업무 |             |     |    |    |     |     |     |     |     |     |     |     |     |     |       |     |     |       |        |     |
    |수행으로 관광객에게|             |     |    |    |     |     |     |     |     |     |     |     |     |     |       |     |     |       |        |     |
    |피해를 준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기타 관광진흥을|             | 100 |50  | 50 |300  |200  |100  |100  |100  | 100 | 100 | 100 | 100 |  50 |  50   | 50  |  50 |  50   |  50    | 20  |
    |저해하는 행위를 한 |             |     |    |    |     |     |     |     |     |     |     |     |     |     |       |     |     |       |        |     |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명의이용허가등 | 법 제11조   |     |    |    |     |     |     |     |     |     |     |     |     |     |       |     |     |       |        |     |
    | 가. 허가없이 관광 |             | 300 |200 |200 |500  |300  |200  |200  | 200    300|  200|  200|300  | 200 |  200  |  200| 100 |  100  |  100   | 200 |
    |사업을 타인으로 하 |             |     |    |    |     |     |     |     |     |     |     |     |     |     |       |     |     |       |        |     |
    |여금 경영하게 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사업장마다 보 |  법 제11조  | 50  |30  |30  |100  |80   |50   |50   | 50     80 |   50|   50| 50  |  30 |  30   |30   | 30  |   30  |    30  | 30  |
    |기 쉬운 곳에 소정양|             |     |    |    |     |     |     |     |     |     |     |     |     |     |       |     |     |       |        |     |
    |식의 표지를 붙이지 |             |     |    |    |     |     |     |     |     |     |     |     |     |     |       |     |     |       |        |     |
    |아니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4. 개선명령       |             |     |    |    |     |     |     |     |     |     |     |     |     |     |       |     |     |       |        |     |
    | 가. 법 제12조제1호|  법 제12조  | 200 |100 |100 |300  |200  |100  |100  |100  | 200 |  100|  100| 200 | 100 |  50   | 50  |  50 |  50   |   50   |  50 |
    |내지 제3호에 관한  |             |     |    |    |     |     |     |     |     |     |     |     |     |     |       |     |     |       |        |     |
    |개선명령을 이행한  |             |     |    |    |     |     |     |     |     |     |     |     |     |     |       |     |     |       |        |     |
    |지 아니한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법 제12조제1호|  법 제12조  | 100 |50  |50  |200  |100  |50   |50   | 50  | 100 |  50 |  50 | 100 |  50 |   30  | 30  | 30  |30     |   30   |  30 |
    |내지 제3호에 관한  |             |     |    |    |     |     |     |     |     |     |     |     |     |     |       |     |     |       |        |     |
    |개선명령을 불성실하|             |     |    |    |     |     |     |     |     |     |     |     |     |     |       |     |     |       |        |     |
    |게 이행 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법 제12조제4호 |  법 제12조  | 100 |50  |50  |200  |100  |50   |50   |  50 |  100|   50| 50  | 100 |  50 |   30  |  30 |  30 |   30  |   30   | 30  |
    |및 제5호등에 관한  |  법 제18조  |     |    |    |     |     |     |     |     |     |     |     |     |     |       |     |     |       |        |     |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제1항제5호 |     |    |    |     |     |     |     |     |     |     |     |     |     |       |     |     |       |        |     |
    |아니한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 법 제12조제4호|   법 제12조 | 50  |30  |30  |100  |50   |30   |30   | 30  | 50  |  30 | 30  | 50  | 30  |   20  | 20  |  20 |   20  |   20   | 10  |
    |및 제5호등에 관한  |   법 제18조 |     |    |    |     |     |     |     |     |     |     |     |     |     |       |     |     |       |        |     |
    |개선명령을 불성실하|   제1항제5조|     |    |    |     |     |     |     |     |     |     |     |     |     |       |     |     |       |        |     |
    |게 이행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교육의 실시    |   법 제17조 |     |    |    |     |     |     |     |     |     |     |     |     |     |       |     |     |       |        |     |
    | 가. 관광종사원이  |   제1항     | 30  |20  |20  |50   |30   |20   |20   |20   | 30  |  20 | 20  | 30  |  20 |  10   | 20  | 10  |   10  |    10  |  10 |
    |교육을 받을 수 있  |   법 제18조 |     |    |    |     |     |     |     |     |     |     |     |     |     |       |     |     |       |        |     |
    |도록 필요한 조치를 |   제1항제5호|     |    |    |     |     |     |     |     |     |     |     |     |     |       |     |     |       |        |     |
    |취하지 아니한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관광종사원의  |   법 제17조 | 10  |10  |10  |30   |20   |20   |10   | 10  |20   | 10  | 10  | 20  | 10  |  10   | 20  | 10  |  10   |   10   | 10  |
    |교육에 필요한 경비 |   제2항     |     |    |    |     |     |     |     |     |     |     |     |     |     |       |     |     |       |        |     |
    |를 부담하지 아니한 |   법 제18조 |     |    |    |     |     |     |     |     |     |     |     |     |     |       |     |     |       |        |     |
    |때                 |   제1항제5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자격을 요하는  |   법 제38조 | 100 |50  |50  |100  |80   |50   |50   | 50  | 50  | 50  |50   |     |     |       |     |     |       |        |     |
    |관광업무에 자격없는|   제1항     |     |    |    |     |     |     |     |     |     |     |     |     |     |       |     |     |       |        |     |
    |종사원을 종사하게  |             |     |    |    |     |     |     |     |     |     |     |     |     |     |       |     |     |       |        |     |
    |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보고·검사      |             |     |    |    |     |     |     |     |     |     |     |     |     |     |       |     |     |       |        |     |
    | 가. 장부·서류 기 |   법 제51조 |200  |100 |100 |300  |200  |100  |100  |100  |200  |  100| 100 | 200 |  100| 50    | 50  |  50 |  50   |   50   |  50 |
    |타 필요한 자료등의 |             |     |    |    |     |     |     |     |     |     |     |     |     |     |       |     |     |       |        |     |
    |제출요구에 불응하거|             |     |    |    |     |     |     |     |     |     |     |     |     |     |       |     |     |       |        |     |
    |나 검사를 방해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보고 또는 서류|   법 제51조 |100  |50  |50  |200  |100  |50   |50   |  50 | 100 |   50| 50  |  100|  30 |  30   | 30  | 30  |  30   |   30   | 50  |
    |제출을 지연시키거나|             |     |    |    |     |     |     |     |     |     |     |     |     |     |       |     |     |       |        |     |
    |불성실하게 서류를  |             |     |    |    |     |     |     |     |     |     |     |     |     |     |       |     |     |       |        |     |
    |작성하여 제출 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광진흥법시행령

[시행 1991. 1. 19.] [대통령령 제13184호, 1990. 12.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184호(1990·12·18)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 생략
      ⑯관광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의 제6호의2 및 제1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등의 명령
      13의2. 법 제52조의 연수기관지정업무중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위한 연수기관지정
      ⑰내지 ⑱ 생략

관광진흥법시행령

[시행 1989. 7. 1.] [대통령령 제12743호, 1989. 7.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743호(1989·7·1)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관광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중 "또는 전문휴양시설과 간이 골프시설을" 및 동호 다목은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3호중 "및 골프장업"을 삭제한다.
    제5조제2호중 "가목 내지 다목의"를 "가목 및 나목의"로 한다.
    [별표1] 위반행위별과징금 부과기준중 관광객이용시설업란의 골프장업란을 삭제하고, 동 기준중 위반행위의 2. 금지행위의 다목란을 삭제한다.
      ②내지 ③ 생략

관광진흥법시행령

[시행 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92호, 198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592호(1988·12·31)
    관광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
    관광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중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관광휴양지역의"를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관광휴양지역 및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국립 또는 도립공원지역중 집단시설지구의"로 하고, 동조제3호가목중 "관람시설 등"을 "관람시설, 농·어촌휴양시설 등"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라목 내지 바목을 바목 내지 아목으로 하고, 동조동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자동차야영장업 :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행자의 야영·취사 및 주차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마.관광유람선업 : 해운업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 또는 유선 및 도선업법에 의한 유선업경영신고를 한 자로서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제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의 변경
      2. 관광업으로 등록한 사항의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 30이하의 증·개축 또는 변경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항 또는 관광사업으로 등록한 사항의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 30이하의 증·개축 또는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제3항중 "교통부장관"을 "교통부장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위원장은 서울특별시·직할시의 부시장 또는 도의 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정하며, 위원은 법 제7조제1항각호의 사항에 대한 허가·면허·인가·승인·지정·인정 또는 신고의 소관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하되, 등록관청이 소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임용 또는 위촉한다.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등록관청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 또는 안전·소방 등에 대한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 (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1인을 둔다.
    제15조제3항중 "교통부장관"을 "등록관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30"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농지가 1만제곱미터이상"을 "절대농지가 1만제곱미터이상, 상대농지가 6만제곱미터이상 추가로"로 한다.
    제21조제1항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단서에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제31조제1항중 "도지사"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36조제1호중 "도단위"를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단위"로 한다.
    제3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추진실적을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제1항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에 의한 교통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그 권한중 일반여행업 및 국제회의용역업에 관한 권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지배인(총지배인을 제외한다)"를 "지배인"으로 한다.
      2. 법 제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관광객이용시설업중 종합휴양업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승인·변경승인 및 승인의 취소
      9의2. 법 제38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국내여행안내원 및 현관·객실·식당접객업무종사원의 경우에 한한다)의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등록관청은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등록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3과 같다. 다만, 등록관청은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회수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별지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3]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금액(제42조제3항관련)
    +---------------------------+----------------------------+--------------+
    |      위 반 행 위          |      해 당 법 조 문        |   과태료금   |
    +---------------------------+----------------------------+--------------+
    |  1. 법 제11조의 규정에    |    법 제59조제1항제1호     |    30만원    |
    |    위반한 자              |                            |              | 
    +---------------------------+----------------------------+--------------+                                                                     
    |  2. 법 제13조제1항,제     |    법 제59조제1항제2호     |    10만원    |
    |    2항 및 제4항의 규      |                            |              |  
    |    정에 위반한 자         |                            |              | 
    +---------------------------+----------------------------+--------------+                                                                     
    |  3. 법 제15조의 규정에    |    법 제59조제1항제3호     |    10만원    |  
    |    위반한 자              |                            |              |   
    +---------------------------+----------------------------+--------------+                                                                        
    |  4. 법 제36조의 규정에    |    법 제59조제1항제3호     |    10만원    | 
    |     위반한 자             |                            |              |                                                                             
    +---------------------------+----------------------------+--------------+
    |  5. 법 제 40조의 규정에   |   법 제59조제1항제3호      |    20만원    |     
    |     위반한 자             |                            |              |     
    +---------------------------+----------------------------+--------------+   
    

관광진흥법시행령

[시행 1988. 6. 16.] [대통령령 제12463호, 1988. 6.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463호(1988·6·16)
    관광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
    관광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관광숙박업과 관광객이용시설업중 골프장업의 경우에 한한다)의 승인·변경승인 및 승인의 취소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광사업법시행령

[시행 1986. 5. 13.] [대통령령 제11896호, 1986. 5.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896호(1986·5·13)
    관광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관광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제2호 내지 제4호"를 "제2호 내지 제5호"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가족호텔업(주로 가족단위로 여행하는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숙박·취사·운동 및 오락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업)
    제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호텔업은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종류를 1종과 2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4조의3제1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제2조제4호의 휴양콘도미니엄업
        마. 제2조제5호의 가족호텔업
    제4조의4제1항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를 "식품위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제3호 내지 제5호"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관광지의 지정협의)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로 지정되는 지역이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관광휴양지역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지정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관광지조성계획승인의 신청 등) 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는 관광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광지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관광지개발계획서(관광시설계획·관광지관리계획 및 관광지개발조성을 위한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 조감도 및 종합배치도(축적 500분의1 내지 6천분의1의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시설물 및 조경계획등을 표시한 것이어야 한다)
      3. 토지조서 기타 관광지조성계획의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관광지의 명칭
      2. 조성계획지구의 지번 및 면적을 명시한 토지조서
      3. 사업주체 및 관광지조성계획의 주요내용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광사업법시행령

[시행 1985. 2. 27.] [대통령령 제11646호, 1985. 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646호(1985·2·27)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② 생략
      ③관광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의 승인. 다만,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시설계획중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면적 및 시설별 건축연면적의 20퍼센트이내의 변경에 한한다.
      ④내지 ⑪ 생략

관광사업법시행령

[시행 1984. 6. 29.] [대통령령 제11454호, 1984.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454호(1984·6·29)
    관광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관광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제2호 내지 제5호"를 "제2호 내지 제4호"로 하고, 동조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4호로 한다.
    제4조제1항중 "교통부장관이"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결정을 위한"으로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교통부장관은"을 각각 "도지사는"으로 한다.
    제4조의3제1호나목중 "제2조제3호"를 "제2조제2호"로 하고, 동호 다목중 "제2조제4호"를 "제2조제3호"로 한다.
    제4조의5제3항제4호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한다.
    제4조의5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도의 민방위국장(서울특별시·직할시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의 승인
    제14조제1항제9호중 "관광숙박업"을 삭제하고, 동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대통령령 제11,021호 관광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3항중 "6월이내에"를 "1년6월이내에"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광사업법시행령

[시행 1982. 12. 31.] [대통령령 제11021호, 198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021호(1982·12·31)
    관광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관광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제2호 내지 제4호"를 "제2호 내지 제5호"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휴양콘도미니엄업(휴양을 위하여 주로 가족단위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구조 및 설비를 갖추어 공유자 기타 이용자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업)
    제14조제1항제24호중 "(법 제4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콘도미니엄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축허가 및 숙박업허가를 받아 콘도미니엄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업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콘도미니엄업에 관한 교통부령이 제정·시행되는 날로부터 3월이내에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콘도미니엄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자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영 시행당시 콘도미니엄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콘도미니엄업에 관한 교통부령이 제정·시행되는 날로부터 6월이내에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업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관광사업법시행령

[시행 1982. 6. 21.] [대통령령 제10844호, 1982. 6.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관광사업법시행령

[시행 1981. 5. 18.] [대통령령 제10309호, 1981. 5.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0,309호(1981·5·18)
    관광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관광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내지 제4조의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등록갱신의 예외) 법 제2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갱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은 골프장업으로 한다.
    제4조의3 (관광숙박업) 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숙박업은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호텔업으로 한다.
    제4조의4 (식품접객영업 등) ①법 제22조의2제1항제2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품접객영업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한 영업으로 한다.
      ②법 제22조의2제1항제3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욕장업은 공중목욕장업법시행령 제1조제2항에 규정한 공중목욕장영업으로 한다.
    제4조의5 (관광숙박업등록심의위원회) ①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등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서울특별시·직할시의 부시장 또는 도의 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이하 "도"라 한다)의 관광숙박업의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도 보건사회국장(제주도의 경우는 총무국장)
      2. 도 교육위원회 학무국장
      3. 당해 도의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체신청장
      4. 당해 도의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 전매지청장 및 한국은행지점장. 다만, 동일한 도내에 2이상의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자가 된다.
    제4조의6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광숙박업 및 동 부대시설영업의 등록기준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법 제22조의2제1항 각호의 숙박업 등이 관계법령상의 허가, 면허, 인가, 승인, 지정 또는 인정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3. 관광숙박업의 등록관청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4조의7 (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의8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의 안건과 일시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의9 (간사) 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도의 관광숙박업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4조의10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를 지정한 때에는 그 관광지의 명칭, 구역, 면적, 지정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 제목 "감독"을 "사업개선명령등"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국고보조) 교통부장관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과 법 제46조 및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개발사업을 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의2 내지 제13조의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국고보조금의 교부신청)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수지계산서(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3. 설계내역서와 도면(시설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에 한하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3 (보조금교부의 결정·통지) 교통부장관은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교통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3조의4 (보조금의 지급) ①보조금 교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완수하고,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성취한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와 경비정산서를 첨부한 보조금지급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사업완료전에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현지조사를 하여 그 신청의 내용과 조건을 심사한 후 결정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교통부장관은 보조사업의 원활한 수행 또는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완료전에 보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아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 단서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완료전에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당해 사업 또는 시설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에 규정된 서류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5 (사업계획변경등) ①보조금교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 또는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교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 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나 그 사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의6 (사업자의 신고) 보조금교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 또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합병으로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가, 해산한 때에는 그 청산인이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2. 정관 또는 규약을 변경한 때
      3. 해산 또는 파산한 때
      4. 사업을 개시 또는 종료한 때
    제13조의7 (사업승계) 보조금교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 또는 보조사업자의 사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조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의8 (보조금의 사용제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목적 이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의9 (보조사업자의 장부비치)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상황, 사업비의 수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서류와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의10 (사업자에 대한 제재) 보조금교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 또는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거나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 또는 지급받은 때
      2. 보조금의 지급조건에 위반한 때
      3. 법 또는 이 영이나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14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양도·양수·상속·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수리와 양수 또는 상속의 신고에 따른 등록증의 교부. 다만,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받은 관광숙박업자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자가 그 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광사업법시행령

[시행 1979. 12. 31.] [대통령령 제9703호, 197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9,703호(1979·12·31)
    관광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관광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관광호텔업의 등급)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의 등급은 특등급, 1등급, 2등급 및 3등급으로 하되, 그 시설과 서비스 및 운영실태등을 감안하여 교통부장관이 그 등급을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의 서비스 및 운영실태 등의 기준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에게 관광호텔의 서비스 및 운영실태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의뢰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제23호를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8,194호 관광사업법시행령부칙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당해 관광호텔이 소재하는 지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으로써 그 기간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1982년12월31일까지 이를 하여야 한다.
      1.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게기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이 있은 후 동법 제 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에 관한 건설부장관의 승인여부가 미정이거나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도면작성이 되지 아니한 지역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으로서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
      3. 건축법에 의한 특정가구정비지구로서 동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에 관한 건설부장관의 승인여부가 미정인 지역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광사업법시행령

[시행 1978. 6. 10.] [대통령령 제9038호, 1978. 5.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9,038호(1978·5·30)
    관광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관광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알선업사업장의 승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알선업사업장 위치변경의 승인
    제14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의 양도·양수·상속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양도·양수·상속·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수리와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양수 또는 상속의 신고에 따른 등록증의 교부
    제14조제1항제21호중 "관광안내원"을 "관광종사원"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광사업법시행령

[시행 1976. 7. 20.] [대통령령 제8194호, 1976. 7. 20.,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