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2024. 10. 2.] [대통령령 제34925호, 2024. 10.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대통령령 제34925호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

    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5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한 교원
        나.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1주당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제로 근무한 기간제교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간제로 근무한 기간제교원의 교육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한 기간제교원의 경력은 제8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력으로 본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2024. 1. 23.] [대통령령 제34157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대통령령 제34157호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

    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유아교육법」 제22조ㆍ제22조의2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ㆍ제21조의2"를 "「유아교육법」 제22조ㆍ제22조의2ㆍ제22조의4ㆍ제22조의5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ㆍ제21조의2ㆍ제21조의4ㆍ제21조의5"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교원"을 "교원(「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둘 이상의 인근 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명"을 "한 명"으로, "구성하되"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교원양성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해당 학교의 졸업생이 있는 학교만 해당한다)의 장은 전단에 따라 외부인사인 위원을 위촉할 때 해당 학교의 졸업생을 우선하여 위촉해야 한다.

    제17조의2제2항제1호 중 "15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본문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⑦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소속 하에 두는 교원양성위원회는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재학생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회교사의 교육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둘 이상의 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8조제1항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력으로 본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825호, 2021. 6.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2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대통령령 제31825호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

    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를 "「유아교육법」 제22조ㆍ제22조의2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ㆍ제21조의2"로, "사항"을 "사항 등"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로, "사무"를 "사무 및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유아교육법」 제22조"를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제22조의2"로, "사무"를 "사무 및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2021. 2. 9.] [대통령령 제31434호, 2021. 2.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2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대통령령 제31434호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

    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 대하여는"을 "사람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공무원법」 제38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을 "「교육공무원법」 제38조 또는 제40조에 따른"으로, "38학점 이상 이수한 자"를 "3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단서 중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4"를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5"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특수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해당 어린이집이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지정되기 전에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별표 1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성인지(性認知) 교육 이수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을 것. 다만,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등학교 현직교사의 부전공과목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설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으로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개정규정 본문 중 "4회"는 "2회"로 본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2020. 1. 1.] [대통령령 제30025호, 2019. 8.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대통령령 제30025호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

    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유치원 원장의 자격인정기준란 제1호다목 중 "7년"을 "9년"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11년"을 "15년"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이 표 중 유치원 원장의 자격인정기준란 제1호다목 및 같은 란 제2호의 교육경력은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경력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치원 원장의 자격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자격인정에 관한 검정원서를 제출한 경우 자격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2에 따른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2019. 6. 19.] [대통령령 제29860호, 2019. 6.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6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대통령령 제29860호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

    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사람"을 "사람 및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실기교사란 제5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마목의 구분란 중 "사람"을 "사람(사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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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제1호의 비고 제1호 중 "가목 및 바목"을 "가목, 바목 및 사목"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바목"을 "사목"으로 하며, 같은 표 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사목의 교원양성과정의 경우에는 1회 이상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1호, 2017.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521호(2017.12.29)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1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교원자격검정령」의 개정) 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교육행정기관"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행정기관"으로 한다.
      제17조의2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원양성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교원양성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할 수 있다.
    제4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2017. 5. 2.] [대통령령 제28003호, 2017. 5.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5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대통령령 제28003호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

    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제31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칙
    제3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무
      2.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무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2015. 12. 15.] [대통령령 제26710호, 2015. 1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황우여

    ⊙대통령령 제26710호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

    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 "(상급자격증 취득을 위한 재교육등)"을 "(상급자격증 취득을 위한 재교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8조에 따라 무시험검정으로 상급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유아교육법」 별표 1ㆍ별표 2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ㆍ별표 2의 자격기준에 따른 재교육 또는 강습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격연수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성적 기준: 제1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교육과정(이하 "교원양성과정"이라 한다)에서 이수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성적이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전공과목: 평균 75점 이상
        나. 교직과목: 평균 80점 이상
      3.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결과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가. 2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적격 판정 1회 이상
        나. 2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적격 판정 2회 이상
      4.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을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 이상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 대하여 이 영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 중 "2회 이상"은 "1회 이상"으로 본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2014. 11. 4.] [대통령령 제25684호, 2014. 11.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1월 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황우여

    ⊙대통령령 제25684호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

    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4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한 교원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중등학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과정의 교원으로서 학습자를 전임으로 교육한 경력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423호(2013.3.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4조제4항제2호,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4호, 제10조, 제19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20조제1항ㆍ제3항ㆍ제7항, 제21조제1항제2호, 제23조제2항 및 제30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7조, 제11조, 제19조제4항, 제20조제2항ㆍ제4항, 제22조, 제27조제4항 및 제29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및 다목의 구분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이수학점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하며, 같은 호 비고란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하고, 같은 호 비고란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호 비고란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105>까지 생략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2013. 1. 28.] [대통령령 제24334호, 2013.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1월 2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대통령령 제24334호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

    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별표 1ㆍ별표 2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 별표 1ㆍ별표 2와 이 영에서 “교육경력”이라 함은”을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별표 1 및 별표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 별표 1 및 별표 2와 이 영에서 “교육경력”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유치원 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강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해당 기관이 유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지정되기 전의 경력은 제외한다)

    별표 2 중 유치원 원장의 자격인정기준란 제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7년이상”을 “11년 이상”으로 한다.
      가.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
      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
      다. 7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장 자격인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유아교육법」 별표 1 중 원장의 자격기준란 제2호에 따라 원장의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2012. 11. 6.] [대통령령 제24160호, 2012. 11.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1월 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대통령령 제24160호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

    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자격검정과 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검정”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조사 및 자료수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자격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격검정 대상자의 학력ㆍ경력 및 신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자료를 조사ㆍ수집하게 할 수 있다.

    제2장의 제목 “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교원양성위원회”로 하고,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8조제3호의 무시험검정에 합격하려면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4. 법률 제7068호 초ㆍ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서 3년 이상 학교급식을 전담한 교직원 중에서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5. 「유아교육법」별표 2의 준교사,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 자격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6.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사람
      ④ 별표 1의 기준 외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시험검정에 합격하기 위한 자격종별 합격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직과정의 설치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유아교육법」 별표 1 중 원장의 자격기준란 제2호와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 중 중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 초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 및 특수학교의 교장란 제3호에 따른 자격인정기준은 별표 2의 교장 및 원장 자격인정기준으로 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종전의 별표)의 제목 “교장(원장)자격인정기준”을 “교장 및 원장 자격인정기준(제23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에 대하여 이 영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제2호가목2)의 개정규정 중 “평균 80점 이상”은 “평균 75점 이상”으로 보며, 이 영 시행 당시 2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에 대하여 이 영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호 나목2)의 개정규정 중 “2회 이상”은 “1회 이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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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

[시행 2012. 1. 1.] [대통령령 제23434호, 2011.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대통령령 제23434호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

    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초·중등교육법」 별표 2 중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제9호에 따른 연수(이하 “교사양성특별과정”이라 한다)를 이수한 사람에게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자격증을 수여한다.

    제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제1항을 따르되, 표시과목 뒤에 교육감이 정하는 전문 분야의 세부 항목을 병기(倂記)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아교육법」”을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으로,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제19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이 교직과목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였을 경우 무시험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되,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 분야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시·도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학 또는 교원연수기관에 교사양성특별과정을 개설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 2011. 12.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356호(2011.12.8)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보육시설의 시설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⑩부터 <54>까지 생략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2011. 10. 26.] [대통령령 제23244호, 2011. 10.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0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대통령령 제23244호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

    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유치원교원자격검정위원회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원자격검정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하되, 통합하여 운영하는 위원회”를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교원자격검정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수석교사의 자격검정

    제19조제1항 중 “무시험검정”을 “제18조제1호 및 제3호의 무시험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② 제18조제2호의 무시험검정은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및「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의 교육경력, 수석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 및 연수 이수 결과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2008. 6. 5.] [대통령령 제20797호, 2008. 6.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797호(2008.6.5)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⑥ 부터 ⑱ 까지 생략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740호(2008.2.29)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4조제4항제2호,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4호, 제10조,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호, 제20조제1항·제3항, 제21조제1항제2호, 제23조제2항, 제30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제4조제1항·제3항 단서·제5항, 제7조, 제11조, 제20조제4항, 제22조, 제27조제4항, 제29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제12조제2항·제3항, 제16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항 및 제7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⑩ 부터 <102> 까지 생략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2007. 12. 20.] [대통령령 제20455호, 2007.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455호(2007.12.20)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

    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후단 중 "복수로 전공"을 "복수전공(연계전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재학 중 전공과목을 50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한다. 다만,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받으려는 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전공과목의 학점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30학점"을 "38학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를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라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하거나"로, "받고 초등학교"를 "받고"로 한다.

    제2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교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 ① 교원자격검정 실시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교육감(이하 "교원양성기관의 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교원양성위원회를 둔다.
      ② 교원양성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위원 중 최소한 한명 이상의 외부인사가 포함되어야 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교육청의 경우에는 부교육감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는 교무담당 부서의 장이 각각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서 1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교육공무원(조교로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3.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교원양성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보직에 의한 당연직의 경우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교원양성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교원양성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교원양성위원회의 조직·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원양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대학의 졸업자 및 사범대학의 졸업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무시험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되, 자격종별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이수학점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1.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이수
      2.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이수
      3. 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75점 이상
      ⑥ 「유아교육법」 별표 2의 준교사 및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준교사와 실기교사의 자격검정 대상자에 대한 무시험검정 기준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기준 외에 해당 기관의 무시험검정 대상자에 대한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사회적·시대적 변화에 적절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실습 지원학교와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해당 교육청에 교육실습 협력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23조제2항 중 "3년이내의 범위안"을 "3년의 범위"로, "근무하도록"을 "근무하도록 하면서, 일정 기간 안에 자격연수를 이수하도록"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점취득 및 무시험검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 제4조제4항제1호, 제19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1. 2009년 3월 1일 이후 대학 및 대학원 입학자
      2. 2009년 3월 1일 이후 대학 및 대학원 입학자가 재학 중인 학년과 같은 학년에 편입학하는 자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2006. 8. 24.] [대통령령 제19653호, 2006. 8.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653호(2006.8.24)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

    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중 "해당하는 자로서 만 32세 이상 62세 이하인"을 "해당하는"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513호(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㉛생략
      ㉜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7급이상의 국가공무원"을 각각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4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을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㉝내지 <241>생략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2006. 4. 6.] [대통령령 제19438호, 2006. 4.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438호(2006.4.6)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

    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4항"을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로 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교육공무원법"을 "「교육공무원법」"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유아교육법」 별표 1·별표 2 및 「초·중등교육법」 별표 1·별표 2"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2호중 "영유아보육법"을 "「영유아보육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평생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법 별표 1에 의한 교장 또는 원장의 자격인정"을 "「유아교육법」 별표 1에 의한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 별표 1에 의한 교장의 자격인정"으로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유치원교원자격검정위원회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원자격검정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하되, 통합하여 운영하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자격검정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격검정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국장이 된다.

    제1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중 "법 별표 2"를 "「유아교육법」 별표 2 및 「초·중등교육법」 별표 2"로 한다.
      1. 「유아교육법」 별표 1에 의한 원장·원감 및 「초·중등교육법」 별표 1에 의한 교장·교감의 자격검정

    제19조제1항중 "법 별표 1 또는 법 별표 2"를 "「유아교육법」 별표 1·별표 2 또는 「초·중등교육법」 별표 1·별표 2"로 하고, 동조제3항 후단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항제1호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3호 후단중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을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한 자격검정에 있어서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담에 관련된 과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을 이수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동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상담·심리 관련 과목을 전공으로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의 일부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1.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 18학점 이상
      2.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 : 42학점 이상

    제20조의 제목 "(교직과정의 설치)"를 "(교직과정의 설치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장"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장 또는 시·도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직과정 외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연수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 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중 "교육공무원법"을 "「교육공무원법」"으로 한다.

    제22조중 "법 별표 2"를 "「초·중등교육법」 별표 2"로,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유아교육법」 별표 1의 유치원 원장란에 따른 원장의 자격인정 및 「초·중등교육법」 별표 1의 중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 초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 특수학교의 교장란 제3호에 따른 교장의 자격인정은 별표의 자격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만 32세 이상 62세 이하인 자에 한한다.

    제24조제2호 및 제3호중 "법 별표 2"를 각각 "「초·중등교육법」 별표 2"로 하고, 동조제4호중 "법 별표 2"를 "「유아교육법」 별표 2"로 하며, 동조제5호 및 제6호중 "법 별표 2"를 각각 "「초·중등교육법」 별표 2"로 한다.

    제29조중 "법 별표 2의 실기고사자격기준"을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실기교사 자격기준"으로 한다.

    별표 1을 별표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의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의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교육경력의 인정은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교직과정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방송·통신대학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장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교직과정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것으로 본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2004. 9. 17.] [대통령령 제18545호, 2004. 9.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545호(2004.9.17)
    교원자격검정령중개정령

    교원자격검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감"으로 한다.

    제11조중 "자격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 자격증의 재교부 또는 정정을 받고자 하는 자"를 "자격검정을 받거나 자격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을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교육대학원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에 대한 자격검정에 있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점을 포함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자로서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학점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대학졸업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한 자로서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학점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학졸업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학점. 이 경우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가 동법에 의한 학위취득시험에서 합격한 과목 또는 동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은 과목당 3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법률 제7068호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시설에서 3년 이상 학교급식을 전담한 교직원 중에서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한 자격검정에 있어서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영양교육과 관련된 과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점을 이수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1. 1년 이상의 영양교육과정 : 24학점 이상
      2. 2년 이상의 영양교육과정 : 36학점 이상

    제20조제1항중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7호를 삭제한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2002. 7. 30.] [대통령령 제17690호, 2002.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690호(2002.7.30)
    교원자격검정령중개정령

    교원자격검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회무를 통리"를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로 하고, 동조제2항중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한다.

    제19조제3항 후단중 "학교"를 "학교(이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2001. 12. 19.] [대통령령 제17427호, 2001.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427호(2001.12.19)
    교원자격검정령

    교원자격검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4항제1호중 "21학점이상"을 각각 "30학점 이상"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2호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과목을 21학점이상 이수하고"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학점 및 과목을 이수하고"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사자격증의 부전공과목표시에 필요한 이수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교사자격증의 부전공과목표시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자에 대한 이수학점은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115호(2001.1.29)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교원자격검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4조제3항·제4항제1호 및 제2호,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4호, 제10조,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호, 제19조제3항 전단·제4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제2호, 제23조제2항 및 제30조중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제4조제1항·제5항, 제7조, 제11조, 제20조제2항, 제22조, 제27조제4항 및 제29조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교육부차관"을 "교육인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제12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⑮내지 <152>생략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2000. 5. 16.] [대통령령 제16812호, 2000. 5.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812호(2000.5.16)
    교원자격검정령중개정령

    교원자격검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후단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과"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과(학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제3호중 "사회교육법 제10조제2항"을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으로, "사회교육과정"을 "평생교육과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원장의 자격 인가추천"을 "원장의 자격인정"으로 한다.

    제14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9조제3항 후단중 "학교의 관련학과"를 "학교의 관련학과나 전공분야"로, "교육기관의 관련학과"를 "교육기관의 관련학과나 전공분야"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교장·원장의 자격인정) ①법 별표 1의 중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 초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 특수학교의 교장란 제3호 및 유치원의 원장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장 또는 원장의 자격인정은 별표 1의 자격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만 32세이상 62세이하인 자중에서 행한다.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장 또는 원장자격을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자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 안에 임용예정학교에 임용하도록 하고 3년이내의 범위 안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용예정학교에 근무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별표 1의 제목 "교장(원장)자격인가추천기준"을 "교장(원장)자격인정기준"으로 하고, 동표중 "추천기준"을 "자격인정기준"으로 하며, 동표의 초·중등학교교장의 자격인정기준란(종전의 추천기준란) 제1호 다목중 "중등학교"를 "초등학교"로 하고, 동표의 유치원원장의 자격인정기준란(종전의 추천기준란) 제1호 라목을 삭제하며, 동표의 비고란 제3호중 "추천기준란"을 "자격인정기준란"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1999. 5. 10.] [대통령령 제16293호, 1999. 5.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293호(1999.5.10)
    교원자격검정령중개정령

    교원자격검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고 초등학교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당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1998. 8. 11.] [대통령령 제15866호, 1998. 8.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866호(1998·8·11)
    교원자격검정령중개정령

    교원자격검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제5항"을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사범대학의 졸업자(대학에 설치된 교육과 졸업자 및 교직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과 또는 전공분야를 복수로 전공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 대한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중 "사범대학의 졸업자(대학에 설치된 교육과 졸업자 및 교직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를 "사범대학의 졸업자"로 하고, 동조제3항중 "사범대학의 학과, 대학의 교육과 또는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서 21학점이상을 취득한 자"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21학점이상 이수한 자"로 하며,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중등학교 현직교사(특수학교의 중등학교과정을 담당하는 현직교사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그가 이수한 과목을 부전공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교육공무원법 제38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연수계획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교원연수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21학점이상 이수한 자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과목을 21학점이상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제5조중 "제6조제1항"을 "제6조"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중 "법 별표 (1) 내지 별표 (3)과"를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별표 1 및 별표 2의"로 하고, 동항제1호중 "법 제81조 각호의 1"을 "법 제2조 각호의 1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1"로 하며, 동항제4호중 "법 별표 (2)"를 "법 별표1"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법 제79조제4항"을 "법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제14조제2호중 "법 별표 (2)"를 "법 별표 1"로 한다.

    제18조 각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별표 1에 의한 교장·교감·원장 및 원감의 자격검정
      2. 법 별표 2에 의한 교사의 자격검정중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정의 대상이 아닌 자의 자격검정

    제19조의 제목중 "방법"을 "방법 및 합격기준"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각각 그 대상자가 법 별표 (1) 또는 법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날부터 3년내의 기간에 한하여"를 "법 별표 1 또는 법 별표 2의 자격기준에 따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교직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한 자격검정에 있어서는 교직과정의 과목과 전공과목의 평균성적이 각각 80점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③교육대학원 및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에 대한 자격검정에 있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관련 학과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대학졸업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의 관련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을 포함할 수 있다.
      ④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한 자격검정에 있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상담에 관련된 과목을 18학점이상 이수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교직과정등)"을 "(교직과정의 설치)"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중 "법 별표1"을 "법 별표 2"로 한다.

    제23조중 "법 별표 (2)"를 "법 별표1"로 한다.

    제24조제2호 내지 제6호중 "법 별표 (1)"을 각각 "법 별표2"로 한다.

    제29조중 "법 별표 (1)"을 "법 별표 2"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 (청문) 교육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박탈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1 비고란의 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제1항 후단 및 제4조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대학·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 교육과에 재학중인 자부터 적용한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1997. 12. 5.] [대통령령 제15530호, 1997. 12.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530호(1997·12·5)
    교원자격검정령중개정령

    교원자격검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교육기관"을 "교육기관(교원연수기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조중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교원의 자격증을 받은 자"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자"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한다.

    별표 1의 구분란중 "중등학교교장"을 "초·중등학교교장"으로 하고, 동표의 초·중등학교교장(종전의 중등학교교장)의 추천기준란 제2호중 "중등학교이상"을 "초등학교이상"으로 하며, 동표중 초등학교교장란을 삭제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1호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동란 제3호중 "중등학교와 초등학교장 자격기준 제1호의 가 및 나의 경력"을 "초·중등학교교장의 추천기준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경력"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초등학교교장의 자격인가추천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초등학교교장의 자격인가추천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한 추천기준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1996. 3. 1.] [대통령령 제14920호, 1996. 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920호(1996·2·22)
    교육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및 ②생략
      ③교원자격검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제24조제3호 및 별표 1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④내지 ㉜생략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1995. 11. 22.] [대통령령 제14803호, 1995. 1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803호(1995·11·22)
    교원자격검정령중개정령

    교원자격검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동항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등학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사회교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회교육과정의 교원으로서 학습자를 전임으로 교육한 경력

    제23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89년 2월 28일이후의 경력부터 적용한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1994. 1. 29.] [대통령령 제14152호, 1994.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152호(1994·1·29)
    교원자격검정령중개정령

    교원자격검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유치원원장란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취임예정 유치원의 설립자로서 당해 유치원의 운영경력이 5년이상이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유아교육에 관한 전공과목 6과목이상 이수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1중 유치원 원장란 제1호라목의 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유효기간) 별표 1중 유치원 원장란 제1호라목의 규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1993. 6. 16.] [대통령령 제13909호, 1993. 6.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909호(1993·6·16)
    교원자격검정령중개정령

    교원자격검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중 "국민학교·유치원의 교장 또는 원장"을 "국민학교·특수학교의 교장 또는 유치원 원장"으로 한다.

    [별표 1] 교장(원장)자격인가추천기준중 국민학교 교장란 다음에 특수학교 교장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의 구분란중 "유치원장"을 "유치원 원장"으로 한다.
      +-------------+--------------------------------------------------------------------------------------------------------+
      |  특수학교   |  1.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  교    장   |    가. 5급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서 5년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
      |             |    나.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서 5년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
      |             |    다. 9년이상의 특수학교나 국민학교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
      |             |  2. 15년이상의 특수학교나 국민학교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1993. 2. 16.] [대통령령 제13837호, 1993. 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837호(1993·2·16)
    교원자격검정령중개정령

    교원자격검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현직교사로서"를 "현직교사(특수학교의 중등학교과정 담당 현직교사를 포함한다)로서"로 한다.
      ①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와, 실기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별표(1) 내지 별표(3)과 이 영에서 "교육경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1. 법 제8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의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2.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시설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3.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법 별표(2)에 의한 교장 또는 원장의 자격인가추천의 경우에 한한다)

    제20조제4항 후단중 "개방대학"을 "개방대학·전문대학"으로, "관련학과에서"를 "관련학과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대학졸업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의 관련학과에서"로 한다.

    제2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별표(1)의 특수학교 준교사자격기준에 의한 자격검정

    [별표 1] 교장(원장)자격인가추천기준의 비고란 제1호중 "기술학교 또는 특수학교의"를 "기술학교 의"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1992. 2. 17.] [대통령령 제13590호, 1992. 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590호(1992·2·17)
    교원자격검정령중개정령

    교원자격검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자격증의 수여) ①교육부장관은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교원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수여한다. 이 경우 사범대학 또는 대학의 교육과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 사범대학의 학과(대학의 교육과를 포함한다)를 복수로 전공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전공학과에 대한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은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수여하는 자격증에는 그 추천내용에 따른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제4조제2항중 "사범대학 또는 대학의 졸업자"를 "사범대학의 졸업자(대학에 설치된 교육과 졸업자 및 교직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제3항중 "부전공과목에 대하여는 21학점"을 "부전공과목에 대하여는 사범대학의 학과, 대학의 교육과 또는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서 21학점"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7조중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를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무시험검정의 방법) 무시험검정은 각각 그 대상자가 법 별표 (1) 또는 법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날부터 3년내의 기간에 한하여 수시로 서류심사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제20조의 제목 "(교직과정)"을 "(교직과정등)"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교육대학원 및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에 대한 자격검정에 있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이 경우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 및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관련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을 포함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제1항 후단 및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3학년도 입학자부터,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2학년도 후기입학자부터 각각 적용한다.
    ③(상급자격 취득을 위한 재교육 또는 강습이수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상급자격 취득을 위한 재교육 또는 강습을 이수한 자에 대한 자격검정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1991. 4. 23.] [대통령령 제13356호, 1991. 4.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356호(1991·4·23)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교원자격검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별시·직할시 또는 도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서 7급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1991. 2. 1.] [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282호(1991·2·1)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㉞ 생략
      ㉟교원자격검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4항, 제6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2조제3항, 제14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제12조제2항중 "문교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하며, 제9조제1항, 제12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중 "문교부"를 각각 "교육부"로 하고,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7조, 제11조, 제20조제2항, 제22조, 제27조제4항 및 제29조중 "문교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㊱내지 <148>생략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1988. 7. 1.] [대통령령 제12476호, 1988.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476호(1988·7·1)
    교원자격검정령중개정령

    교원자격검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제6조"를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교육법시행령 제152조(제1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박탈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조중 "그 사유를 갖추어"를 "문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한다.

    제11조중 "문교부장관"을 "문교부령"으로 한다.

    제12조중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7인이상 9인"을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9인이상 11인"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교원자격증 수여에 관한 특례) 1988년 2월 26일 이전에 교원의 활동과 관련하여 교육법시행령 제152조(제1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자격증이 박탈된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위원회 교육감을 통하여 교원자격검정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 문교부장관은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원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1987. 9. 17.] [대통령령 제12250호, 1987. 9.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250호(1987·9·17)
    교원자격검정령중개정령

    교원자격검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교직과정이수자에 대한 무시험검정은 졸업후 1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이를 행하며,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교육 또는 강습을 이수한 자에 대한 자격검정은 재교육 또는 강습을 이수한 후 5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이를 행한다.

    제21조제1항본문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상급자격증의 취득을 위한 연수과정을 180시간이상 이수하고 총 평균성적이 60점이상일 것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1987. 6. 9.] [대통령령 제12174호, 1987.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174호(1987·6·9)
    교원자격검정령중개정령

    교원자격검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교장(원장)자격인가추천기준의 비고란 제2호중 "1호"를 "제1호"로 하여 동호를 제3호로 하고, 동란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동란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등학교교장의 자격인가추천을 하는 경우에 동자격의 취득목적이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기간동안 기술학교 또는 특수학교의 교장으로 복무하고자 하는 것인 때에는 중등학교교장의 자격인가추천을 함에 있어서 아래표와 같이 그 기준을 감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감      경      기      준                     |
    +-----------------------------------------------------------------+
    | 1. 전문대학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
    |    중등학교교장란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 2. 13년이상의 중등학교이상의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
    | 3. 취임예정학교의 설립자로서 고등학교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
    |    학력이 있고 당해 학교운영 경력이 5년이상인 자                |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1984. 12. 22.] [대통령령 제11562호, 1984.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562호(1984·12·22)
    교원자격검정령중개정령

    교원자격검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자격검정의 결격사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의 박탈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자격검정을 받을 수 없다.

    제12조제3항중 "5급이상의 공무원, 장학관, 교육연구관"을 "4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장학관"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1983. 6. 9.] [대통령령 제11141호, 1983.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141호(1983·6·9)
    유아교육진흥법시행령

    [본문생략]

              부칙
    ①(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교원자격검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법 제81조 각호 1에 해당하는 학교"를 "법 제8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및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 유아원"으로 한다.
    ③생략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1982. 5. 4.] [대통령령 제10813호, 1982. 5.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0,813호(1982·5·4)
    교원자격검정령중개정령

    교원자격검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별지 서식에 의한"을 "문교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4조제3항중 "60학점"을 "42학점"으로, "30학점"을 "21학점"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제1호중 "교육공무원법 제16조"를 "국가공무원법 제33조"로 한다.

    제8조제2항중 "교원자격증"을 "자격증"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4급"을 "7급"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부산시"를 "직할시"로, "4급"을 "7급"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3급"을 "5급"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중 "70점"을 "80점"으로 하고, 동조 제4항본문중 "20학점"을 "16학점"으로 하며, 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실기교사기능) 법 별표1의 실기교사의 자격기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과계의 기능 또는 기타의 기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교부령으로 정하는 실기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과목을 전공하여 습득한 기능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교장·원장자격의 추천검정)"을 "(교장·원장의 자격인가추천)"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별표2"를 "별표1"로 한다.

    제24조제1호 및 제7호를 삭제한다.

    제27조제3항중 "적성과 자질"을 "인성·적성 및 자질"로 한다.

    별지서식을 삭제한다.

    [별표1] 실과계등의 기능과목 전공학과표를 삭제하고, [별표2] 교장(원장) 자격인가추천기준표의 중등학교교장란·국민학교교장란 및 유치원장란중 "3급"을 각각 "5급"으로 하여 동표를 [별표1]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대학에 있어서는 1981학년도 입학자부터, 전문대학에 있어서는 198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②(교원자격증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증의 서식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문교부령으로 정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가진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1978. 12. 30.] [대통령령 제9258호, 1978. 12. 30.,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1977. 12. 1.] [대통령령 제8751호, 1977. 1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8,751호(1977·11·21)
    교원자격검정령중개정령
    교원자격검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중등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 특수학교의 교사와 실기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교직과정의 이수자에 대한 자격검정에 있어서는 제2항의 교직과정에서 20학점이상을 취득하고, 교직과정의 과목과 전공과목의 취득학점 평균성적이 각각 70점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제26조제4호중 "대학(4년제)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4년제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중 학력인정을 받은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가기술자격검정합격자가 그 해당과목에 관한 실기교사 전형검정에 응시할 경우와 대학의 수산·해양·농업·공업계의 학과를 졸업하고 산업체에서 그 전공학과에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그 해당과목에 관한 제2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형검정에 응시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술고사만으로 시행할 수 있다.
    [별지 제2호] 및 [별지 제3호]를 삭제하고, [별지 제5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197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
                                             교장(원장)자격인가추천기준
                                             ==========================
      +----------------------------------+---------------------------------------+--------------------------------------+
      |    중    등    학    교    장    |   국    민    학    교    교    장    |      유      치      원      장      |
      +----------------------------------+---------------------------------------+--------------------------------------+
      | 1.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 1. 초급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 1. 초급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 |
      |  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그 졸업전 |  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그 졸업전후를  |  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그 졸업전후 |
      |  후를 통하여 10년 이상 문화단체·|  통하여 10년 이상 문화단체·교화단체·|  를 통하여 5년 이상 문화단체·교화단 |
      |  교화단체·학교후원단체의 중요간 |  학교후원단체의 중요간부 또는 교육위원|  체·학교후원단체의 중요간부 또는 교 |
      |  부 또는 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 재|  회 위원으로 재직한 경력과 2년 이상의 |  육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한 경력과 2년 |
      |  직한 경력과 2년 이상의 중학교 또|  각급학교의 교육 경력이 있는 자.      |  이상의 각급학교의 교육 경력이 있는  |
      |  는 고등학교의 교육 경력이 있는  |                                       |  자.                                 |
      |  자.                             |                                       |                                      |
      | 2.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 2. 초급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 2. 초급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 |
      |  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그 졸업전 |  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그 졸업 전후를 |  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그 졸업 전후|
      |  후를 통하여 5년 이상의 교육경력 |  통하여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4급  |  를 통하여 3년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4 |
      |  또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 |  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
      |  지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의 교육  |  4년이상의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   |  으로 4년이상의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
      |  행정 경력이 있는 자.            |                                       |  자.                                 |
      | 3. 초급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3. 고등하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 3.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 |
      |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그 졸 |  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그 졸업전후를  |  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그 졸업전후 |
      |  업전후를 통하여 7년 이상의 교육 |  통하여 7년 이상의 교육 또는 교육행정 |  를 통하여 5년 이상의 교육 또는 교육 |
      |  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  경력이 있는 자.                      |  행정 경력이 있는 자.                |
      |  자.                             |                                       |                                      |
      | 4. 10년 이상의 중등교육경력 또는 | 4. 10년 이상의 초등교육경력 또는 교육 | 4. 7년 이상의 초등교육경력 또는 교육 |
      |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나 중등교|  행정 경력이 있는 자나 초등교육경력과 |  행정 경력이 있는 자나 초등교육경력과|
      |  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의 합산경력|  교육행정경력의 합산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육행정경력의 합산경력이 10년 이상 |
      |  이 10년 이상인 자.              |  자.                                  |  인 자.                              |
      | 5. 종전의 고등고시 행정과 제4부  |                                       |                                      |
      |  합격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 또는 |                                       |                                      |
      |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        |                                       |                                      |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1976. 7. 9.] [대통령령 제8182호, 1976. 7.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8,182호(1976·7·9)
    교원자격검정령중개정령

    교원자격검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졸업에 필요로 하는 학점을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140학점으로 하는 대학의 졸업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전공과목 42학점이상, 부전공과목 21학점이상을 취득한 자로 한다.
    제6조제2항·제8조제2항·제22조제2항·제23조제2항·제24조제2항 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전조"를 "제8조"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1975. 9. 4.] [대통령령 제7782호, 1975. 9.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7,782호(1975·9·4)
    교원자격검정령중개정령

    교원자격검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권한위임) 문교부장관은 자격검정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의 교육위원회 교육감 또는 국립대학의 장(대학교의 경우에는 총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교직과정 이수자에 대한 무시험검정은 졸업후 1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75년 2월 28일 이전에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한 자격검정은 1976년 2월 말일까지 행한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1973. 8. 31.] [대통령령 제6832호, 1973.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6,832호(1973·8·31)
    교원자격검정령중개정령

    교원자격검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고, 동조 제5항중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로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중등학교의 현직교사로서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전자계산에 관한 교육을 270시간이상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교사의 자격증에 부전공과목으로 "전자계산"을 표시할 수 있다.
    제27조중 "다만, 전조 제4호 및 제5호"를 "다만, 제26조제4호 내지 제6호"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가 또는 국가의 위촉을 받은 자가 시행한 기능검정합격자가 그 해당과목의 실기교사 전형검정에 응시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술고사만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30조중 "제26조제1호·제2호 및 제5호"를 "제26조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별표 제3호 실기교사자격증 표시과목표의 과목별난중 2. 공업계의 "실내장치도안" 다음에 "철도운영·철도업무"를, 3. 수산·해양계의 "식품화학" 다음에 "수산경영"을 각각 추가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1973. 6. 28.] [대통령령 제6742호, 1973.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6,742호(1973·6·28)
    교원자격검정령중개정령

    교원자격검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교직과정의 이수자에 대한 자격검정에 있어서는 제2항의 교직과정에서 20학점이상을 취득하고, 교직과정의 과목과 전공과목의 취득 총학점 평균이 70점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④초급대학 또는 간호학교(초급대학정도 이상의 학교에 한한다)의 교직과정의 학점은 14학점이상으로, 졸업에 필요로 하는 학점을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140학점으로 하는 대학의 교직과정의 학점은 16학점이상으로 하며, 그 합격기준은 제3항에 의한다.
    제24조제1항중 "과목을 전공하여"를 "학과를 전공하여"로 한다.
    제26조에 제6호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별표(1)의 중등학교준교사자격기준 제2호에 의한 자격검정중 각급학교 현직교사가 응시할 경우의 자격검정
    제2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6조제6호에 의한 전형검정의 배점 및 합격기준은 교원수급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다.
    제31조제1호중 "제6호"를 "제8호"로 한다.
    별지 제2호 중등학교·특수학교 교사자격증표시과목표의 과목별란중 "금속용접"을 "금속·용접"으로 한다.
    별지 제3호 실기교사자격증표시과목표와 별지 제4호 실과계등의 기능과목표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3항의 규정은 1972년도 입학자부터, 동조 제4항중 졸업에 필요로 하는 학점을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140학점으로 하는 대학의 교직과정의 학점을 16학점으로 하는 규정은 1973학년도 입학자부터 각각 적용한다.

    [별지 제3호]
                                                                 실 기 교 사 자 격 증 표 시 과 목 표
                                                              =========================================
      ┌──────────┬────────┬────────────────────────────────────────────────────┐
      │     학  교  별     │   자  격  별   │                                 과                목                별                                 │
      ├──────────┼────────┼────────────────────────────────────────────────────┤
      │    중 등 학 교     │  실 기 고 사   │  1. 농업계                                                                                             │
      │                    │                │                                                                                                        │
      │                    │                │     양금·낙농·양돈·양잠·원예·제재·농업토목·농산가공·축산·농업·임업·농토                     │
      │                    │                │     협동조합·농협·농업공작·수의·인문농과                                                           │
      │                    │                │                                                                                                        │
      │                    │                │  2. 공업계                                                                                             │
      │                    │                │                                                                                                        │
      │                    │                │     기계수리·자동차·항공·철도·조선·기계·제도·목형·단조·주조·압연정형·용접·제관·           │
      │                    │                │     제정·도금·전기기구·강전·약전·배선·통신·건축·설계·공예·가구·토목시공·측량·             │
      │                    │                │     광산·야금·제련·제지·제초·제약·유지가공·고무·제빙·냉동·양조·제과·피목·직물·           │
      │                    │                │     도자기·초자·인쇄·제본·토목·화공방직·요업·건축·기계·전기·전자·채광·무선통신·           │
      │                    │                │     응용화학·염색·금속·전기공학·화학·화학기계·염직·섬유·실내장치도안                           │
      │                    │                │                                                                                                        │
      │                    │                │   3. 수산·해양계                                                                                      │
      │                    │                │                                                                                                        │
      │                    │                │      어로·수산제조·수산증식·항해·기관·조선·통신·식품화학                                        │
      │                    │                │                                                                                                        │
      │                    │                │   4. 예능계                                                                                            │
      │                    │                │                                                                                                        │
      │                    │                │      사진·장식·음악·미술·도안·공예·실내장식                                                      │
      │                    │                │                                                                                                        │
      │                    │                │   5. 체육계                                                                                            │
      │                    │                │                                                                                                        │
      │                    │                │     체육·교련                                                                                         │
      │                    │                │                                                                                                        │
      │                    │                │   6. 의약계                                                                                            │
      │                    │                │                                                                                                        │
      │                    │                │     조산·간호·보육                                                                                   │
      │                    │                │                                                                                                        │
      │                    │                │   7. 기타계                                                                                            │
      │                    │                │                                                                                                        │
      │                    │                │    속기·부기·주산·타자·양재·이용·수예·미용·사서                                                │
      │                    │                │                                                                                                        │
      └──────────┴────────┴────────────────────────────────────────────────────┘
    

    [별지 제4호]
                                                             실과계등의 기능과목전공학과표
                                                           =================================
     ┌───────┬────────────────────┬────────┬────────┬────────┬────────┬────────┐
     │   농 업 계   │           공      업     계            │  수산·해양계  │  예  농  계    │   체  육  계   │  의 약 학 계   │   기  타  계   │
     ├───────┼────────────────────┼────────┼────────┼────────┼────────┼────────┤
     │  농  업  과  │ 기계과·토목과·전기공업과·화학공업과 │   어  로  과   │  회   화   과  │   체  육  과   │   위  생  과   │   상  업  계   │
     │  농      과  │ ·통신공학과·금속공학과·전기공학과· │   증  식  과   │  무   용   과  │                │   임상병리과   │   이  용  과   │
     │  임      과  │ 전기과·토목공학과·공업화학과·건축과 │   제  조  과   │  공   예   과  │                │   방 사 선과   │   미  용  과   │
     │  임  업  과  │ ·건축공학과·재료공학과·토건과·채광 │   조  선  과   │  음   악   과  │                │   양  양  과   │   도서관학과   │
     │  잠  업  과  │ 과·섬유과·섬유공학과·섬유화학과·   │   식품화학과   │  미   술   과  │                │   물리요업과   │   비 서 학과   │
     │  축  산  과  │ 금속과·야금과·전력과·화공과·통신과 │   수산경영과   │  응용미술학과  │                │   간  호  과   │   경 영 학과   │
     │  원  예  과  │ ·전자과·유선공학과·응용전자과·방직 │   기  관  과   │  생 활 미술과  │                │   조  선  과   │   가 정 학과   │
     │  농업토목과  │ 과·전기통신과·기관과·광산과·전자공 │   항  해  과   │  도   안   과  │                │   보  육  과   │                │
     │  식품가공과  │ 학과·기계수리과·전자기술과·무선통신 │   통  신  과   │  도 자  기 과  │                │                │                │
     │  농  공  과  │ 과·자동차정비과·자동차과·주조과·기 │                │  목   시   과  │                │                │                │
     │              │ 계공작과·분석화학과·제약과·염색과· │                │  실 내 장식과  │                │                │                │
     │              │ 철도운영과·철도업무과·냉동과·전자기 │                │  의   상   과  │                │                │                │
     │              │ 계과·요업과·인쇄과·식품화(공)학과   │                │  성   악   과  │                │                │                │
     │              │                                        │                │  기   악   과  │                │                │                │
     │              │                                        │                │  작   곡   과  │                │                │                │
     │              │                                        │                │  국   악   과  │                │                │                │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1973. 2. 8.] [대통령령 제6494호, 1973.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6,494호(1973·2·8)
    교원자격검정령중개정령

    교원자격검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교육공무원법"을 "교육법"으로 한다.
    제5조제1호중 "법 제16조"를 "교육공무원법 제16조"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교육법 제81조"를 "법 제81조"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법 제3조"를 "법 제79조제5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중 "법 제39조"를 "교육공무원법 제39조"로 한다.
    제2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항의 기능을 이수한 자에 대한 실기교사자격무시험검정은 문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학교의 학과를 졸업한 자에 한한다.
    제27조중 "논문고사"를 "필기고사"로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중 "논문고사"를 "필기고사"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실기고사와 논문고사를 보충하고"를 삭제한다.
    제29조중 "논문고사"를 "필기고사"로 한다.
    제30조중 "제26조제1호와 동조제2호"를 "제26조제1호·제2호 및 제5호"로 한다.
    제32조중 "연1회 이상"을 "교원수급계획상 필요에 의하여"로 한다.
    제33조제2항중 "실기고사·실지수업을 한다"를 "실기고사로 한다"로 한다.
    제34조중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교육공무원법"을 "교육법"으로 한다.
    별지 제2호중 중등학교의 과목별란중 "한문" 다음에 "특수교육·시청각교육·전자계산·철도운전·철도업무"를 가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1972. 9. 16.] [대통령령 제6349호, 1972. 9.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6,349호(1972·9·16)
    교원자격검정령중개정령

    교원자격검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졸업에 필요로 하는 학점을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140학점이상으로 하는 대학의 졸업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전공과목 50학점이상, 부전공과목 25학점이상을 취득한 자로 한다.
    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중등학교의 국어담당교사로서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한문에 관한 교육을 160시간이상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교사의 자격증에 부전공과목으로 "한문"을 표시할 수 있다.
    (별지 제2호) 중등학교·특수학교·교사자격증표시과목표의 중등학교의 과목별란중 "외국어(영어·독일어·불란서어·중국어)"를 "외국어(영어·독일어·불란서어·중국어·에스파니아어·일본어)"로 하고, "기관" 다음에 "농업기계·농촌지도·식품조리·식품공업·의류·위생·임상병리·한문"을 가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1971. 12. 8.] [대통령령 제5866호, 1971.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5,866호(1971·12·8)
    교원자격검정령중개정령

    교원자격검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중등학교·특수학교 교사자격증표시과목표의 중등학교의 과목별란중 "·증식" 다음에 "·항해·기관"을 가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1971. 7. 26.] [대통령령 제5724호, 1971. 7.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5,724호(1971·7·26)
    교원자격검정령중개정령

    교원자격검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로서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추천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는 다시 추천하지 못한다. 위원회에서 추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1970. 9. 18.] [대통령령 제5332호, 1970. 9.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5,332호(1970·9·18)
    교원자격검정령중개정령

    교원자격검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중등학교·특수학교 교사자격증 표시과목표의 중등학교 과목별란중 "가정" 다음에 "간호"를 삽입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1970. 7. 22.] [대통령령 제5222호, 1970. 7.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5,222호(1970·7·22)
    교원자격검정령중개정령

    교원자격검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수여하는 자격증에는 그 추천내용에 따른 부관을 부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을 아래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
    |제          호                                                |
    |                       교     원     자     격     증         |
    | 주민등록번호                                                 |
    |                                           성명               |
    |                                           19  년  월  일생   |
    | 자  격                                                       |
    |                                                              |
    |                     <그림생략>                               |
    |                                                              |
    |                                                              |
    |                                          +----+              |
    |                       문 교 부 장 관     | 인 |              |
    |                                          +----+              |
    +--------------------------------------------------------------+
    | 1. 검정종별                                                  |
    | 2. 법정 해당 자격 기준                                       |
    | 교육공무원법 제 조  별표(  ) 자격기준(  )                    |
    | 3. 수여조건                                                  |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1970. 1. 27.] [대통령령 제4544호, 1970.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4,544호(1970·1·27)
    교원자격검정령중개정령

    교원자격검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별표1의 중등학교 준교사자격기준 제2호에 의한 자격검정에 대학(4년제)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가 응시할 경우의 자격검정
      5. 법 별표1의 중등학교 준교사자격기준 제2호에 의한 자격검정중 교련담당교사의 자격검정
    제27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형검정은 논문고사와 구술고사로 한다.
    제2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26조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전형검정은 논문고사 80점, 구술고사 20점으로 배점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합격기준은 교원수급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다.
    제31조제2호중 "제1호"를 "제2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1969. 9. 8.] [대통령령 제4039호, 1969. 9. 8.,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1969. 1. 22.] [대통령령 제3742호, 1969. 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3,742호(1969·1·22)
    교원자격검정령중개정령
    교원자격검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단서를 삭제한다
    제22조제3항중 "25학점"을 "20학점이상"으로, "16학점"을 "14학점이상"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중등학교·특수학교교사 자격증표시과목표의 중등학교의 "과목"란중 "체육·" 다음에 "교련·"을, "농업토목·" 다음에 "농화학·"을 각각 삽입하고, 동표의 특수학교의 "과목"란 및 비고중 "농아" 다음에 "정신박약·신체장애"를 삽입한다.
    별지 제3호 실기교사자격증표시과목표의 "과목"란 제4호 중 "체육·" 다음에 "교련·"을 삽입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1968. 10. 29.] [대통령령 제3620호, 1968. 10.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3,620호(1968·10·29)
    교원자격검정령중개정의건

    교원자격검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제5호 교장(원장) 자격인가추천기준표중 중등학교장란의 제4호 및 국민학교장·유치원장란의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중 등 학 교 장            |       국민학교장·유치원장       |
    +----------------------------------+----------------------------------+
    | 4. 10년이상의 중등교육경력 또는  | 4. 10년이상의 초등교육경력 또는  |
    |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나  중등  |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나 초등  |
    |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의 합산  |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의 합산 |
    |  경력이 10년이상인 자            |   경력이 10년이상인 자           |
    +----------------------------------+----------------------------------+
    
              부칙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1964. 7. 20.] [대통령령 제1878호, 1964. 7.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878호(1964·7·20)
    교원자격검정령중개정의건

    교원자격검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중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를 "중등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와 특수학교의 교사"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에 그 담당할 과목을 표시함에 있어서 그 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사범대학 또는 대학의 졸업자인 경우에는 전공과목과 부전공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공과목과 부전공과목을 표시할 때에는 재학중 전공과목에 대하여 60학점이상, 부전공과목에 대하여 30학점이상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
    제22조제3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초급대학 또는 간호학교(초급대학정도 이상의 것에 한한다)의 교직과정의 학점은 16학점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교사자격고시검정의 학력고사합격자등) ①1964년 2월 26일 대통령령제1,649호(교원자격검정령) 시행이전의 국민학교교사자격고시검정의 학력고사합격증 또는 학력고사과목성적가량증을 받고 그 효력이 존속하고 있는 자는 동령에 의한 국민학교준교사자격고시검정의 제1차고시합격자 또는 제1차고시과목합격자로 본다.
      ②1964년 2월 26일 대통령령제1,649호(교원자격검정령) 시행이전의 중학교교사자격고시검정의 학력고사합격증 또는 학력고사과목성적가량증을 받고 그 효력이 존속하고 있는 자는 동령에 의한 중등학교준교사자격고시검정의 제1차고시합격자 또는 제1차고시과목합격자로 보되, 동령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1회에 한하여 중등학교준교사자격고시검정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중등학교준교사자격증을 수여하되, 중학교·기술학교 또는 고등공민학교에만 통용하게 한다.
      ③1964년 2월 26일 대통령령제1,649호(교원자격검정령) 시행이전의 고등학교교사자격고시검정의 학력고사합격증 또는 학력고사과목성적가량증을 받고 그 효력이 존속하고 있는 자는 동령에 의한 중등학교준교사자격고시검정의 제1차고시합격자 또는 제1차고시과목합격자로 본다.
    제3조 (종전의 교직과) ①1964년 2월 26일 대통령령제1,649호(교원자격검정령) 시행당시 대학 또는 간호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교직과는 동령에 의하여 설치된 교직과정으로 본다.
      ②1964학연도 또는 1965학연도에 대학을 졸업하는 자는 교직과정 16학점이상과 교육실습 3주간을, 1966학연도에 대학을 졸업하는 자는 교직과정 19학점이상과 교육실습 6주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1964학연도에 간호학교을 졸업하는 자는 교직과정 180시간과 교육실습 3주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1964년2월26일 대통령령제1,649호(교원자격검정령) 시행이전의 종전의 법령에 의한 교직과를 이수한 자는 동령에 의한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로 본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1964. 2. 26.] [대통령령 제1649호, 1964. 2. 26.,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