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재정경제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7>까지 생략
      <18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10조 중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89>부터 <313>까지 생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5. 12. 23.] [대통령령 제35931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대통령령 제3593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중 "1만분의 709"를 "1만분의 719"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8.4원"을 "211.5원"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타목1) 중 "1월 31일까지"를 "3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호 하목 중 "외래진료(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외래진료를 말한다)"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외래진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의 경우에는"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해당"으로 하며,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조산아: 출생일부터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날까지의 외래진료
        2) 저체중 출생아: 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외래진료

    별표 4의2 제1호가목 본문 중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5호의7"을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5호의11"로,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5호의2"를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5호의4"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제2호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96조의3을"을 "법 제96조의4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 및 별표 2 제3호하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산아의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출생일부터 5년이 지난 조산아의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관하여는 별표 2 제3호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75조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고한 경우의 포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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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5. 9. 16.] [대통령령 제35751호, 2025. 9.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9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대통령령 제3575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5항 및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다시 정산한"을 각각 "정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단이 해당 간이지급명세서에서 기재 사항의 누락ㆍ오류 등으로 인하여 소득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4. 공단이 제41조의2제7항 전단에 따라 그 초과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소득월액보험료를 정산한 날부터 7일이 지난 날

    제64조의 제목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3조제1항 중 "9명"을 "1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3명"을 "5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오납금의 지급 시 가산 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과오납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있는 위원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 임기의 기산일은 그 임명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5. 6. 21.] [대통령령 제35597호, 2025. 6.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597호(2025.6.20)
    간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호 중 "간호사회"를 "「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로 한다.
      별표 4의3 제2호카목1) 중 "조산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로 한다.
      ④부터 ㉔까지 생략
    제5조 생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5. 4. 23.] [대통령령 제35446호, 2025. 4.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544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5 및 제76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5(외국인 등에 대한 급여제한 체납기간) 법 제109조제10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을 말한다.
    제76조의6(외국인에 대한 급여제한의 예외사유) ① 공단은 법 제109조제11항에 따라 별표 6의2의 체류자격이 있는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이 월별 보험료의 총 체납횟수(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는 총 체납횟수에서 제외하며, 보험료의 체납기간은 고려하지 않는다)가 3회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별표 6의2의 체류자격이 있는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이 법 제109조제10항 전단에 따라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기간에 받은 보험급여는 공단이 해당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가입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로 인정한다.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체류 외국인등의 급여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5의 개정규정은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이 영 시행 이후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내체류 외국인의 총 체납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체납보험료가 있는 국내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후 다시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부터 제76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총 체납횟수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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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054호, 2024.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2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505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원장 권한의 위임) 법 제68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2조에 따라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으로 한다.
      1.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신고 및 변경신고에 대한 처리 권한
      2.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권한
      3.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요청에 대한 처리 권한
      4.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권한
      5. 그 밖에 법에 따른 심사평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심사평가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권한

    별표 2 제1호가목1) 본문 중 "제3호가목ㆍ나목ㆍ아목"을 "제3호가목ㆍ나목"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1) 중 "자연분만"을 "자연분만 및 제왕절개분만"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8) 및 같은 호 아목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률 및 부담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가목1) 본문, 같은 표 제3호가목1), 같은 호 라목8) 및 같은 호 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4. 10. 2.] [대통령령 제34927호, 2024. 10.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492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라목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전단 중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를 "해당 환자가"로 하고, 같은 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나목, 다목, 라목2), 너목 및 더목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ㆍ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의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1)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2) 1)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염병환자의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률 및 부담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러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10월 1일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4. 8. 21.] [대통령령 제34844호, 2024. 8.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8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484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44조제2항 전단"을 "법 제44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44조제2항"을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법 제44조제2항"을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를 "당사자가"로 한다.

    제2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47조의2제3항"을 "법 제47조의2제4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지급하여야"를 "지급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라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에 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단이 해당 간이지급명세서에서 기재 사항의 누락ㆍ오류 등으로 인하여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의2제1항 중 "폐업"을 "폐업, 경영 실적의 변동"으로,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를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감소한"을 "감소하거나 증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⑦ 공단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득월액을 조정하여 산정한 소득월액보험료의 금액이 제4항에 따라 다시 정산한 소득월액보험료의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그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등과 상계할 수 있다.

    별표 2 제3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만성질환자가 의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1세 이상 6세 미만의 아동은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4).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임신부
          2) 1세 미만의 영유아
          3) 65세 이상인 사람(해당 요양급여비용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4)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
          5)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3 제1호가목 중 "2023년"을 "2024년"으로 하고, 같은 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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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 제1호나목 중 "2024년"을 "2025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 및 제4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만성질환자의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률 및 부담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본인부담상한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및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요양을 받거나 출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4. 5. 7.] [대통령령 제34497호, 2024. 5.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5월 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449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42조제3항제1호"를 "제42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100만원 미만이고"를 "336만원 미만이고"로, "100만원 미만일"을 "450만원 미만일"로 한다.

    제32조제1호나목 중 "소득월액보험료"를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한다.

    제3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징수해야 할 금액(이하 "추가징수금액"이라 한다)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해당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보수월액보험료(추가징수금액을 고지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보험료를 말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부분 중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을 "소득월액(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을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41조제3항제1호 본문 중 "소득월액보험료"를 "소득월액보험료(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에 대한 월별 보험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41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5항 중 "직장가입자"를 각각 "가입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10회"를 "12회"로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이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종중재산(宗中財産), 마을 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한다.
      2.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2조의2의 제목 "(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보험료부과점수 제외)"를 "(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보험료부과점수"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한다.

    제42조의3부터 제42조의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2조의7제4항 중 "제도개선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험료율은"을 "보험료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각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험료부과점수"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한다.

    제46조제1호가목 중 "제42조제1항제1호"를 "제4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제4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이 없을 것

    제6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3(질문ㆍ검사ㆍ조사ㆍ확인 업무의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7조제7항에 따라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질문ㆍ검사ㆍ조사ㆍ확인 업무를 지원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1.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 및 직위
      2.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 내용 및 방법
      3.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 인력의 편성 규모 및 운영 계획
      4. 그 밖에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별표 4의 제목 중 "보험료부과점수"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산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재산보험료 부담능력을 표시하는 점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1억원 및 제42조의2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재산의 등급별 점수는 제3호의 표에 따른다.
        가.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나.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

    별표 7 제2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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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제6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하며, 제42조의3부터 제42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급여 제한의 예외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 기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보험급여가 제한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보수월액보험료 추가징수금액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단이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그 부족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 중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에 관한 부분은 지역가입자의 2024년 5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소득월액보험료 추가징수금액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단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소득월액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그 부족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제42조제2항"을 "제4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42조제3항제1호"를 "제42조제1항제1호"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4. 7. 1.] [대통령령 제34423호, 2024. 4.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4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442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별표 2 제5호의2에 따라 부담한 금액

    제76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직장가입자의 자녀(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인 「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생아의 경우: 출생한 날
      2. 법 제10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한 경우
        가.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일 기준으로 법 제10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해당 주민등록등을 한 날. 다만, 주민등록등을 한 이후에 직장가입이 된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이 된 날로 한다.
        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일 기준으로 법 제10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요건만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 제10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게 된 날
      3. 주민등록등을 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한 경우
        가.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일 기준으로 법 제10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자격취득 신청일. 다만, 주민등록등을 한 이후에 직장가입이 된 경우로서 해당 직장가입이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이 된 날로 한다.
        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일 기준으로 법 제10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요건만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 제10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게 된 날

    별표 2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1호, 제3호(너목은 제외한다)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은 그 초과 외래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0을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나.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다. 다음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2)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
          3) 제3호마목에 따른 중증질환자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불가피하게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가 필요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시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76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3일 이후에 국내에서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② 제76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3일 이후에 입국한 국내체류 외국인등부터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4. 2. 13.] [대통령령 제34217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421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6조제1호나목 중 "제3항제1호 및 제3호"를 "제3항제1호"로 한다.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ㆍ재산 및 자동차"를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소득 및 재산"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따른 재산 및 자동차"를 "나목에 따른 재산"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 중 "재산(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재산"으로,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표 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제3호 및 별표 4 제1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지역가입자의 2024년 2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를 삭제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4. 1. 12.] [대통령령 제34091호, 2024. 1.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409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을 "건강보험"으로 한다.

    제32조제2호가목 중 "1천분의 75"를 "1천분의 50"으로 한다.

    제4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공단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1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72조제1호 중 "면허번호ㆍ성별"을 "면허번호"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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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범위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득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의3제2항 본문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5조부터 제12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3. 11. 20.] [대통령령 제33844호, 2023. 11.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1월 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384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44조제2항"을 각각 "법 제44조제2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법 제44조제2항"을 "법 제44조제2항 후단"으로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겸직) ①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사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직무를 겸하려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이하 "교수등"이라 한다)는 소속대학 총장에게 겸직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소속대학 총장은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해당 교수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무조건, 보수 등 교수등이 심사위원회의 위원을 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심사평가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2조의2제1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전입일등"을 "전입일(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의 체류지 등록일 또는 변경신고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일 또는 이전신고일을 말한다)"로 한다.
        나. 해당 세대가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주택담보대출등(주택담보전환대출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이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날의 전후 3개월 이내일 것

    제47조의2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요구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등 자료"를 "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체납등 자료(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체납등 자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과징금 수입의 100분의 65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 지원: 과징금 수입의 100분의 35

    제7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3(약제에 대한 쟁송 시 가산금 산정) 법 제101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법 제101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별표 2 제3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2세 미만 영유아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세 이상 영유아에 대한 입원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별표 2 제3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가목 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 겸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겸직 허가를 받아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위원을 겸하고 있는 교수등은 제2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겸직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3. 7. 1.] [대통령령 제33593호, 2023. 6.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3593호(2023.6.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1호도목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로 한다.
      ② 생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3. 6. 28.] [대통령령 제33553호, 2023. 6.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355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별표 2 제3호사목, 거목 및 너목"을 "별표 2 제3호사목 및 거목"으로 한다.
      1의2. 별표 2 제1호다목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을 주 질병ㆍ부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은 외래진료에 대해 같은 표 제1호나목 또는 제3호너목에 따라 부담한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담한 금액은 제외한다.
        가. 임신부
        나. 6세 미만의 사람
        다. 별표 2 제1호 나목에 따른 의약분업 예외환자
        라. 별표 2 제3호카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난임진료를 받은 사람
        마. 다음 법률 규정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는 의료지원 대상자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
          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1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신청"을 "신청 절차, 소득월액의 조정 이후 사업소득등의 발생 신고"로 한다.
      ③ 제1항의 조정 신청을 한 직장가입자는 제2항에 따라 소득월액을 조정한 이후에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소득등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그 이후 공단이 부과하는 해당 연도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신고한 사업소득등을 반영하여 조정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46조의5제2호 중 "공과금"을 "공과금(「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6호에 따른 공과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4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6(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등) ① 법 제81조의2제1항제2호에서 "강제집행, 국세 강제징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2. 강제집행이 시작된 경우
      3.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경매가 시작된 경우
      5.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재산의 은닉ㆍ탈루, 거짓 계약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징수금을 면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간이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8.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게 된 경우
      9. 법 제5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징수금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법 제81조의2제3항제2호에서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검사가 공소를 취소한 경우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1조의2제1항"을 "법 제81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1조의2제1항"을 "법 제81조의3제1항"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4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81조의3제1항"을 각각 "법 제81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요청하여야"를 각각 "요청해야"로 한다.

    제47조의4 중 "법 제81조의4"를 "법 제81조의5"로 한다.

    제48조제4항 중 "나이"를 "나이, 업종ㆍ직종"으로, "공개하여야"를 각각 "공개해야"로 한다.

    제7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① 법 제10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은닉재산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할 때에는 대표자를 지정해야 한다.
      ⑥ 법 제10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법 제57조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으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을 말한다.

    제81조제1항제4호의3 중 "법 제81조의2"를 "법 제81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7조제6항"을 "법 제47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준요양기관"을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준요양기관(이하 "준요양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이하 "보조기기 판매업자"라 한다)"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3 제2호바목 중 "치료재료"를 "치료재료(「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체조직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국세기본법」또는「지방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또는 「관세법」"으로 한다.

    별표 6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자,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또는 보험급여를 받은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법 제10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은닉재산"으로 한다.
      5. 법 제57조에 따라 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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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의 조정 이후 사업소득등의 발생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41조의2제1항(제42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소득월액 조정을 공단에 신청하거나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부과점수 조정을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본인부담상한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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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3. 6. 5.]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3382호(2023.4.11)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3) 가)ㆍ나)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3호라목7) 본문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56>부터 <73>까지 생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312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312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3조제1항제7호"를 "법 제63조제1항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법 제63조제1항제2호"를 "법 제47조의4"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6호"를 "제7호"로, "환자 분류체계"를 "환자 분류체계 및 요양급여 관련 질병ㆍ부상 분류체계"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호"를 "제2호"로, "공개 및 환자 분류체계의"를 "공개, 환자 분류체계 및 요양급여 관련 질병ㆍ부상 분류체계의"로 한다.

    제32조제2호가목 중 "80"을 "75"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제1호가목 중 "대출(이하 "주택담보대출등"이라 한다)"을 "대출[대출 이자율을 낮추거나 대출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을 담보로 새로 대출을 받아 대출일과 같은 날 종전의 대출을 상환한 경우 새로 받은 대출(이하 이 조에서 "주택담보전환대출"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담보대출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택 소유권"을 "해당 세대가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주택담보대출등(주택담보전환대출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이 주택 소유권"으로, "3개월 이내에 주택담보대출등을 받을 것"을 "3개월(해당 세대가 임차하여 거주 중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계속 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일 것"으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제2호가목 중 "대출(이하 "보증금담보대출등"이라 한다)"을 "대출[대출 이자율을 낮추거나 대출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해당 임차주택의 보증금을 담보로 새로 대출을 받아 대출일과 같은 날 종전의 대출을 상환한 경우 새로 받은 대출(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담보전환대출"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담보대출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해당 세대가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보증금담보대출등(보증금담보전환대출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이내에 보증금담보대출등을 받을 것"을 "이내일 것"으로 한다.

    제4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합산액"을 각각 "합산액(상환한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주택담보전환대출 금액이나 보증금담보전환대출 금액이 종전의 대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외한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44조제1항 중 "699"를 "709"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5.3원"을 "208.4원"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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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 및 제42조의2제1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4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2. 9. 1.] [대통령령 제32894호, 2022.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8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보건복지부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289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 전단 중 "보조기기급여비"를 "보조기기 급여"로 한다.

    제32조제2호나목 중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60 이상 1천분의 65 미만"을 "가목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의 100분의 90 이상 100분의 100 이하"로 한다.

    제41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소득 자료의 반영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영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자료. 다만, 제1항제5호의 연금소득 자료는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로 한다.
      2. 매년 11월 및 12월의 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

    제41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3,400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 자료의 구체적인 종류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소득월액의 조정 등) ① 직장가입자는 폐업 등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등"이라 한다)이 감소한 경우 그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시점의 사업소득등 자료를 소득월액 산정에 반영하여 조정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정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제4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시점의 사업소득등 자료를 소득월액 산정에 반영하여 소득월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후 부과하는 해당 연도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조정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소득월액을 조정한 이후에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된 사업소득등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소득월액을 다시 산정하여 소득월액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소득월액을 조정하여 산정한 소득월액보험료의 금액이 제3항에 따라 다시 정산한 소득월액보험료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직장가입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해야 한다.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추가로 징수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월액의 조정 신청 절차, 소득월액보험료의 산정ㆍ정산 및 분할 납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2조제2항 중 "종류 및 범위에 관하여는 제41조제1항을"을 "종류ㆍ범위ㆍ산정방법ㆍ반영시기 및 소득 조정 등에 관하여는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1조의2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득월액"은 "보험료부과점수"로, "소득월액보험료"는 "월별 보험료액"으로, "직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로 본다.

    제42조제3항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에 포함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반영 시기"를 "소득 자료의 구체적인 종류"로 한다.
        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차량의 가액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제42조의2제2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52조제5항 본문에 따른 주택 기준시가의 60퍼센트"를 "「소득세법」 제52조제5항 본문에 따른 주택 기준시가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전단 중 "합산액의 60퍼센트"를 "합산액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100만원"을 "336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표에 따른 기본공제액"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목 표를 삭제한다.
        가.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는 제42조제2항에 따른 소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소득금액을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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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동차등급별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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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 위 표에서 "사용연수"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까지를 1년으로 하고, 그 다음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마다 1년을 추가하여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의 승용자동차 중 전기ㆍ태양열 및 알코올을 이용하는 자동차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2등급으로 적용한다.

    별표 4의2 제1호가목 본문 중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5호의2"를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5호의7"로 한다.

    별표 4의3 제1호터목 중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으로 하고, 같은 호 초목을 토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초목 및 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초. 법 제49조의 요양비 및 제51조의 보조기기 보험급여 지급과 관련된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전자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전자세금계산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현금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위해 필요한 자료로서 같은 법 제18조, 제28조 및 제29조의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 기록에 관한 자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8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9월분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2022년 9월분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제3호나목 및 별표 4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9월분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역가입자의 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보험료부과점수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1월분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6조(소득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다목은 제외한다)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9월분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7조(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액 인상에 따른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증가분(제32조제2호나목 및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보험료에서 종전의 제32조제2호나목,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대통령령 제2869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부과하는 보험료를 뺀 금액을 말한다)을 2022년 9월분부터 2024년 10월분까지는 전부 감액하고, 2024년 11월분부터 2026년 8월분까지는 100분의 50을 감액한다. 다만, 지역가입자 세대 구성의 변화 등으로 본문에 따라 감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감액한다.
      1.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2022년 8월분 보험료가 제32조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미만일 것
      2.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른 소득금액이 연 336만원 이하이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재산 및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가 없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해당 날짜가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 전달로 한다)의 보험료까지 감액한다.
      1. 지역가입자의 자격이 변동(「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변동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자격이 변동된 날
      2. 지역가입자가 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32293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1호 본문 중 "「지방세법」 제10조"를 "「지방세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2. 7. 1.] [대통령령 제32748호, 2022.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보건복지부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274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를 각각 제42조의3부터 제42조의7까지로 하고,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보험료부과점수 제외) ① 법 제7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를 말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1세대 1주택 세대에 속하는 지역가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가입자(이하 "1세대1주택자"라 한다)
        가. 해당 세대가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기 위하여 소유자(소유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이하 "주택담보대출등"이라 한다)을 받을 것
        나.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날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외국인의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의 체류지등록일 또는 변경신고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일 또는 이전신고일을 말하며, 이하 "전입일등"이라 한다)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주택담보대출등을 받을 것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1세대 무주택 세대에 속하는 지역가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가입자(이하 "1세대무주택자"라 한다)
        가. 해당 세대가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기 위하여 임차인(임차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임차주택의 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이하 "보증금담보대출등"이라 한다)을 받을 것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임대차계약을 변경ㆍ연장 또는 갱신하면서 대출받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변경일,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보증금담보대출등을 받을 것
      ② 법 제7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말한다.
      1.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등을 받아 구입한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소득세법」 제52조제5항 본문에 따른 주택 기준시가의 60퍼센트 이하일 것
      2. 1세대무주택자의 경우: 보증금담보대출등을 받아 임차한 임차주택의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 「소득세법」 제52조제5항 본문에 따른 주택 기준시가의 30퍼센트 이하인 주택일 것
      ③ 법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출금액을 평가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등 금액의 합산액의 60퍼센트. 이 경우 그 금액이 해당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으로 하며, 그 금액이 5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한다.
      2. 1세대무주택자의 경우: 보증금담보대출등 금액의 합산액의 30퍼센트. 이 경우 그 금액이 보증금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보증금의 30퍼센트로 한다.
      ④ 법 제72조제3항에서 "대출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ㆍ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ㆍ정보를 말한다.
      1. 주택담보대출등 또는 보증금담보대출등을 받은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주택담보대출등 또는 보증금담보대출등의 종류, 기간, 금액, 담보 등 현황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필요한 자료ㆍ정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ㆍ정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금액 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1조제1항제4호의2를 제4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72조 및 제96조의2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별표 4 제1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 중 "기본공제액"을 "기본공제액 및 제42조의2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2. 8. 18.] [대통령령 제32635호, 2022. 5.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2635호(2022.5.9)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1호자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8조의2제4항 및 별표 4의2 제2호에 따른 약제의 상한금액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기준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3조부터 제91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2293호, 2021.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2293호(2021.12.31)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ㆍㆍㆍ<생략> ㆍㆍㆍ부칙 제7조(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1호 본문 중 "「지방세법」 제10조"를 "「지방세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4 제4호 비고 제2호 중 "「지방세법」 제10조"를 "「지방세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1. 12. 9.] [대통령령 제32190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대통령령 제3219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중 "1만분의 686으로"를 "1만분의 699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5원"을 "205.3원"으로 한다.

    제7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법 제9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법 제99조제2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대상인 약제가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처분을 한 날이 속한 연도 또는 그 전년도에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이 청구된 약제(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약제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법 제99조제2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9조제8항에 따른 과징금"을 "법 제9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으로 한다.

    제75조의2제1항제2호 중 "제70조의2제1항제1호"를 "제70조의2제2항제1호"로 한다.

    제81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5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4의2의 제목 중 "제70조의2제3항"을 "제70조의2제4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표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표"를 "다음 각 목의 구분"으로 하며, 같은 호의 표를 삭제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 img110312375
        나. 제70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
  • img110312381

    별표 5 제1호가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10312387

    별표 5 제1호가목 비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업무정지기간이 10일인 경우"를 "업무정지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로 한다.
      6. 위 표에 따라 계산한 업무정지기간이 36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65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 제81조의2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월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의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등) ① 2022년 1월 1일 전에 끝나는 조사대상 기간 중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전에 시작되어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끝나는 조사대상 기간 중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보다 요양기관에 불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1. 11. 1.] [대통령령 제32097호, 2021. 11.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1월 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대통령령 제3209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 계산식 외의 부분 중 "금액"을 "금액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추가 산정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제1호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에는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나목 표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

    별표 2 제3호라목2) 표의 비고란 제3호 본문 중 "제2호가목 또는 나목"을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4 제1호나목2)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0912657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제2호가목 계산식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제2호라목 및 같은 표 제3호라목2) 표의 비고란 제3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료부과점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나목2) 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 제2호다목 및 같은 표 제3호라목2) 표의 비고란 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입원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47호, 2021. 10.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대통령령 제3204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금액의 상한) 법 제39조의2에 따라 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출연하는 금액의 상한은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천분의 1로 한다.

    제39조제4항 중 "징수하여야"를 "징수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금액을 10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의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라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을 말한다.

    별표 4의3 제1호사목 중 "「국세기본법」"을 "「관세법」, 「국세기본법」"으로, "과세ㆍ환급자료"를 "과세ㆍ환급자료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환급자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금액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국외에 체류 중인 가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1. 6. 30.] [대통령령 제31846호, 2021.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2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대통령령 제3184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호 중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을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ㆍ정신병원"으로, "정신과 폐쇄병실"을 "정신과 입원실"로 한다.

    제20조제5호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ㆍ라목 및 마목에 따른 병원ㆍ요양병원"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제1호 중 "요양병원"을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을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ㆍ종합병원"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7조의2제1항"을 "법 제47조의2제1항 전단"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47조의2제1항"을 "법 제47조의2제1항 전단"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2호 중 "1세"를 각각 "2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임신ㆍ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임신ㆍ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진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임신ㆍ출산과 관련하여 처방된 약제ㆍ치료재료"를 "임신ㆍ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약제ㆍ치료재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1세"를 각각 "2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1년"을 "2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세"를 각각 "2세"로, "1년"을 "2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6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만원"을 "140만원"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전단 중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자
      3.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4.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준요양기관(이하 "준요양기관"이라 한다) 및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이하 "보조기기 판매업자"라 한다)

    제81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준요양기관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요양비 지급 청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⑤ 보조기기 판매업자는 법 제51조제2항 전단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청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별표 2 제1호가목1) 단서 중 "정신과 폐쇄병실"을 각각 "정신과 입원실"로,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을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ㆍ정신병원"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요양병원"을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표의 기관 종류란 중 "요양병원"을 "요양병원, 정신병원"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을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ㆍ정신병원"으로, "정신과 폐쇄병실"을 "정신과 입원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1)ㆍ같은 호 라목2) 표의 기관 종류란ㆍ같은 호 파목 표의 기관 종류란 중 "요양병원"을 각각 "요양병원, 정신병원"으로 하며, 같은 호 너목 중 "라목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 표 외의 부분 본문 중 "요양병원"을 "요양병원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정신병원"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제외한다)"을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4의3 제2호가목 중 "법 제96조의2"를 "법 제96조의3"으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제2호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96조의2"를 "법 제96조의3"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3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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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1. 4. 6.] [대통령령 제31614호, 2021. 4.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614호(2021.4.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3)가)ㆍ나)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3호라목7) 본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각각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㊱까지 생략
    제3조 생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3호, 2021. 2.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453호(2021.2.1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1호노목 중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국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
      ⑥부터 ⑯까지 생략
    제8조 생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37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337호(2020.12.29)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22조의2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불송치(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3. 불기소(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제22조의2제5항 중 "무죄판결 또는 불기소처분을"을 "무죄 판결이나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5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21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대통령령 제3132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 제목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그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확인금액 또는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
        가. 사용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자료 제출과 수입금액 통보를 하지 않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경우
        나. 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

    제44조제1항 중 "667로"를 "686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95.8원"을 "201.5원"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라목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전단 중 "경감 인정 신청"을 "경감 인정 신청(이하 "경감인정신청"이라 한다)"으로, "사람에"를 "사람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등 중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서 경감인정신청을 한 사람에"로 하고, 같은 호 타목1) 중 "해당한다"를 "해당하되, 결핵에 대한 진료 또는 검사의 경우에는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도 해당한다"로 한다.

    별표 4의3 제1호조목을 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보고 여부의 확인 및 해당 산업재해의 발생일에 관한 자료(공단이 요양급여 내역을 근거로 산업재해의 발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175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관련 자료(같은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 부과한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175조제6항제18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관련 자료(같은 법 제164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한 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자에게 부과한 경우로 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대상 확대에 따른 적용례) 별표 2 제3호타목1)의 개정규정은 2021년도분의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0. 10. 7.] [대통령령 제31096호, 2020. 10.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3109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3호 중 "제3호사목 및 거목"을 "제3호사목, 거목 및 너목"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4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제2호 중 "본인일부부담금의 적용을 받는"을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타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요양급여를 의뢰받은 요양기관이 환자의 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요양급여를 의뢰한 요양기관 등으로 환자를 회송(回送)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가 회송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별표 2 제3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라목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제3호, 별표 2 제3호타목3) 및 같은 호 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료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0. 7. 8.] [대통령령 제30824호, 2020. 7.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7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3082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 법 제7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출국하는 가입자부터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0. 6. 30.] [대통령령 제30807호, 2020.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0807호(2020.6.3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소집되어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⑧부터 ㉗까지 생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0. 6. 4.] [대통령령 제30747호, 2020.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3074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임신ㆍ출산과 관련하여 처방된 약제ㆍ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제26조의3 및 제2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① 법 제5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징수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 체납자의 성명(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포함한다), 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주소, 체납액(체납된 징수금,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종류ㆍ납부기한ㆍ금액 및 체납요지 등을 말한다.
      ② 법 제57조의2제1항 단서에서 "체납된 금액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7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 당시 체납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그 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3. 징수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4.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으로서 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공단은 법 제57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에는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면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제26조의4(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임원 중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공단 소속 직원 3명
      2. 보험급여 비용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4급 또는 5급 공무원 1명
      3. 법률, 회계 또는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48조제1항제1호 중 "이하"를 "이하 이 조에서"로 한다.

    제51조의 제목 중 "환급금"을 "과오납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환급금"을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과오납금(이하 "과오납금"이라 한다)"으로, "충당하여야"를 "충당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다목 중 "법 제8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를 "납부의무자가"로 한다.

    제52조의 제목 중 "환급금"을 "과오납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6조제2항 후단"을 "법 제86조제3항"으로, "환급금을"을 "과오납금을"로, "(지급의 경우에는 지급통지서를 발송한 날)"을 "(환급의 경우에는 환급통지서를 발송한 날을 말한다)"로,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환급금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을 "과오납금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으로 한다.
      ① 공단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보험료등ㆍ연체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서로 납부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4조제2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표 2 제3호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타. 다음의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이나 질병에 대하여 추가적인 진료 또는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이 그 질환이나 질병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원 및 병원만 해당한다)를 받는 경우
          2) 「의료법」 제34조에 따른 원격의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별표 4의3 제1호노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노. 「국세징수법」 제30조, 「지방세징수법」 제39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또는 「민법」 제406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 및 원상회복에 관한 소송에 관한 자료와 「공탁법」 제4조에 따른 법원공탁금 및 이에 관련된 소송에 관한 자료

    별표 6 제2호의 지급기준의 5천만원 초과의 포상금란 단서 중 "10억원"을 각각 "20억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3항제2호, 별표 2 제3호타목 및 별표 6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타목2)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0. 1. 1.] [대통령령 제30287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3028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중 "1만분의 646으로"를 "1만분의 667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89.7원"을 "195.8원"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43호, 2019.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0월 2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3014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호 중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45조의2 중 "자동계좌이체"를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한다.

    제4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4(우편송달) 공단이 법 제81조의4 단서에 따라 법 제79조 및 제81조에 따른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할 때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별표 2 제1호가목1) 단서 중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을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고정비율, 평균 입원 일수"를 "평균 입원 일수"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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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2)의 표의 상급종합병원의 본인일부부담금란 중 "하목2)·3)"을 "하목"으로 하며, 같은 2)의 표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의 그 밖의 외래진료 및 입원진료의 본인일부부담금란 중 "하목2)·3)"을 "하목"으로 하고, 같은 호 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저체중아"를 "저체중 출생아"로, "3년"을 "5년"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로 하며, 같은 목 1)부터 3)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요양병원"을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5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액을 감경하거나"를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제1호, 별표 2 제1호가목1) 및 같은 표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 제2호 및 같은 표 제3호라목·하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제1호, 별표 2 제1호가목1) 및 같은 표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본인부담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원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부담액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9. 8. 1.] [대통령령 제30013호, 2019.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7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3001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2869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3항제1호 중 "변동된"을 "변동(「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변동된 경우는 제외한다)된"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 조정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2869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었다가 이 영 시행 전에 다시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의 2019년 8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9. 7. 16.] [대통령령 제29985호, 2019. 7.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7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998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가입자"를 "가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법 제109조제5항제2호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날. 다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지역가입자 또는 최초로 보험료를 납부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지역가입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고 가입 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로 한다.

    별표 2 제6호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 제109조제10항에 따라 공단이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경우

              부칙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40조까지 생략
    제41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2호 중 "(진단명, 시술명, 중증도, 나이 등을 기준으로 분류한 환자집단을 말한다)"를 "[진단명, 시술명, 중증도(重症度), 나이 등을 기준으로 분류한 환자집단을 말한다]"로 한다.
    제42조부터 제210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9. 6. 12.] [대통령령 제29830호, 2019.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6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983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 중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1호 중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을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로, "지급하여야"를 "지급해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보험료의 체납기간 등)"을 "(급여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소득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을 말하고, 재산은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법 제53조제3항제2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고, 그 세대의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이하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100만원 미만일 것. 다만, 가입자가 미성년자,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소득 및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이 각각 공단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2. 법 제53조제3항제2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을 것
      ④ 제3항에 따른 소득 및 재산의 확인 절차,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26조의2제1항 전단 중 "보장구급여비"를 "보조기기급여비"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요양급여비용을"을 "요양급여비용과 법 제49조에 따른 요양비(이하 "요양비"라 한다)를"로, "예탁하여야"를 "예탁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요양급여비용이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급여비용과 요양비가 공단이 부담해야 할 요양급여비용과 요양비"로, "요양급여비용을 공단에 지급하여야 한다"를 "요양급여비용과 요양비를 공단에 지급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요양급여비용에서"를 "요양급여비용과 요양비에서"로, "부담하여야"를 "부담해야"로 한다.

    제42조제3항제3호나목 단서 중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전단 중 "방법으로"를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로,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정하여야"를 "지정해야"로 한다.

    제76조의2제2항제1호가목 중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항"을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로 한다.

    제76조의3제2항제1호 중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항"을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1) 단서 중 "하고, 종합병원에서"를 "하고,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에서"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를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에서"로 하며, 같은 표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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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의3 제1호더목 중 "장애인보장구"를 "보조기기"로 하고, 같은 호 커목 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장애인보장구"를 "보조기기"로 하며, 같은 호 오목을 조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오.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 및 국적 상실 등에 관한 자료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제1호가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나목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8조의2, 제19조제5항, 제76조의2제2항제1호가목, 제76조의3, 별표 4의3 제1호오목 및 별표 7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19조제3항제1호 및 별표 2 제1호·제3호의 개정규정: 2019년 7월 1일
      3. 제26조의2제1항 및 별표 4의3 제1호더목·커목의 개정규정: 2019년 10월 24일
      4. 별표 2 제5호의 개정규정: 2020년 1월 1일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제1호 및 별표 2 제1호·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4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계속 입원 중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요양급여에 대해서는 별표 2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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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9. 4. 2.] [대통령령 제29675호, 2019. 4.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967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호라목5) 및 6)"을 "제3호라목5)·6)·9) 및 10)"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3호사목"을 "제3호사목 및 거목"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라목에 9) 및 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추나요법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30.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추나요법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10)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추나요법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40.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추나요법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가목1)·2)·3), 나목, 다목1), 마목, 자목 및 하목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추나요법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0.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추나요법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나요법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 별표 2 제3호라목9)·10) 및 같은 호 거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8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45호, 2019. 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954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나목1)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역가입자인 경우. 이 경우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과 같은 경우에는 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이하 "120일 초과 입원"이라 한다)와 그 밖의 경우로 나누어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별표 3 제3호가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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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 제3호나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404567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인부담상한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09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940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신ㆍ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1세 미만 영유아"라 한다)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공단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1. 임신ㆍ출산과 관련된 진료에 드는 비용
      2.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에 드는 비용
      3. 1세 미만 영유아에게 처방된 약제ㆍ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④ 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발급 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이용권 발급 신청을 받은 공단은 신청인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이용권을 발급해야 한다.
      ⑥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제5항에 따라 이용권을 발급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로 한다.
      1. 임신ㆍ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출산일(유산 및 사산의 경우 그 해당일)부터 1년이 되는 날
      2.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1세 미만 영유아의 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
      ⑦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상한을 초과하여 결제할 수 있다.
      1. 하나의 태아를 임신ㆍ출산한 경우: 60만원
      2.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ㆍ출산한 경우: 100만원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건강검진) ①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이하 "건강검진"이라 한다)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다만, 암검진은 「암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영유아건강검진은 영유아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진주기와 검진횟수를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해야 한다.
      ③ 공단은 건강검진을 실시하려면 건강검진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1.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직장가입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에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검진을 받는 사람에게 통보
      2. 영유아건강검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영유아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에게, 지역가입자인 영유아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해당 세대주에게 통보
      ④ 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공단에 건강검진의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공단은 이를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검진기관이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에게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공단은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건강검진의 검사항목, 방법, 그에 드는 비용, 건강검진 결과 등의 통보 절차, 그 밖에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4조제1항 중 "1만분의 624로"를 "1만분의 646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83.3원"을 "189.7원"으로 한다.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제46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미성년자
        가.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원 이하일 것
        나.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 중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재산이 없을 것
      2.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로서 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미성년자

    제76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의4(보험료 부과ㆍ징수 특례 대상 외국인) 법 제109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란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영주(F-5)의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체류경위, 체류목적 및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내거주 국민과 같은 보험료 부과ㆍ징수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별표 2 제1호나목 표의 비고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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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1호나목 표의 비고 제4호 본문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20(1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에는 14/100)"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나목4)를 삭제한다.

    별표 2 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다음의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1) 1세 이상 6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보건의료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2) 6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로서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 다만,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호 나목 표에 따른 금액을 부담한다.
        3) 6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약국 또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별표 2 제3호라목2) 표의 비고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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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3호라목2) 표의 비고 제2호 중 "나목2)(치매만 해당한다)ㆍ4), 마목"을 "나목2)(치매만 해당한다), 마목, 하목"으로, "제1호나목(임신부 외래진료만 해당한다)에 따른 환자"를 "제1호나목(임신부 외래진료만 해당한다)에 따른 환자 및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로 한다.

    별표 2 제3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산아(早産兒)와 저체중아의 외래진료(출생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의 외래진료를 말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1세 미만 영유아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보건의료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
        2) 1세 미만 영유아가 1) 외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
        3) 1세 이상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

    별표 4의3 제1호소목을 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해지 및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 등에 관한 자료와 「출입국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외국인 해고, 퇴직 및 고용계약의 중요한 변경 내용 등에 관한 자료

    별표 4의3 제2호카목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별표 7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7 제1호라목(종전의 다목) 본문 중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목에 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3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ㆍ출산 진료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단에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8. 12. 20.] [대통령령 제29383호, 2018. 12.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9383호(2018.12.1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2호카목3) 중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8. 9. 28.] [대통령령 제29196호, 2018. 9.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9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919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기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2에 따라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약제별 요양급여비용의 상한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상한금액"이라 한다)을 감액하거나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단과 심사평가원에 통보하여 상한금액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내역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5년을 말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상한금액 감액의 대상이 되는 약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제에 대해서는 상한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퇴장방지의약품(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어 「약사법」에 따른 제조업자ㆍ위탁제조판매업자ㆍ수입자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희귀의약품(적절한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히 생산 또는 수입하여야 하는 약제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저가의약품(상한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금액 이하인 약제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④ 법 제4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약제에 대한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18조의3을 삭제한다.

    제4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5(보험료등의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 법 제81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보험료등을 체납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
      3.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는 경우
      5. 경매가 시작된 경우
      6. 법인이 해산한 경우
      7. 재산의 은닉ㆍ탈루, 거짓 계약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9조제2항에 따라 법 제4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또는 제외의 대상인"을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대상인"으로,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또는 제외에"를 "법 제9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퇴장방지의약품
      2. 희귀의약품

    제70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9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제70조의3제1항 중 "법 제99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9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70조의4제1항 전단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법 제99조제4항"을 각각 "법 제99조제5항"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9조제7항"을 "법 제99조제8항"으로 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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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요양기관이 법 제98조제1항ㆍ제5항 및 제99조제1항ㆍ제9항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이후 5년 이내에 법 제98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같은 항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2배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정지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으며 과징금은 총부당금액의 5배를 넘을 수 없다.

    별표 5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감면처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속임수를 사용하여 공단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이 그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감독관청에 부당청구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나. 요양기관의 대표자가 인지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가 발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ㆍ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면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7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란 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2018년 11월 1일 전에 끝나는 조사대상 기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2018년 11월 1일 전에 시작되어 2018년 11월 1일 이후에 끝나는 조사대상 기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별표 5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조사대상 기간 중 2018년 10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보다 요양기관에 불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별표 5 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2018년 10월 31일까지의 조사대상 기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감면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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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8. 9. 21.] [대통령령 제29163호, 2018. 9.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9163호(2018.9.18)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4제1호 중 "별표 1 제26호, 제27호, 제28호의3 및 제28호의4에 따른 방문동거, 거주, 영주 및 결혼이민"을 "별표 1의2 제23호, 제24호, 제27호 및 별표 1의3에 따른 방문동거, 거주, 결혼이민 및 영주"로 한다.
      ⑤부터 ⑰까지 생략
    제3조 생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8. 7. 1.] [대통령령 제29002호, 2018. 6.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900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별표 2 제1호가목1)에 따라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 일반입원실의 2인실ㆍ3인실 및 정신과 폐쇄병실의 2인실ㆍ3인실을 이용한 경우 그 입원료로 부담한 금액

    제20조제6호 중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로 한다.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① 법 제11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36개월이 되는 날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가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되기 전날까지의 기간
      2. 임의계속가입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그 자격을 잃기 전날까지의 기간
      ②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되어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된 임의계속가입자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입자의 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로서 다시 취득한 날이 제1항에 따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36개월 이내이면 공단이 정하는 기간 안에 임의계속가입의 재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가입자의 자격을 다시 취득한 날부터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의계속가입의 재적용 신청에 필요한 신청기간, 절차, 방법 등은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 제1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중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로 하고, 같은 목 1) 중 "100분의 20(상급종합병원에서 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 및 정신과 폐쇄병실의 4인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100분의 30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격리 입원에 대해서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100분의 20"으로 하며, 같은 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급종합병원에서 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의 2인실ㆍ3인실ㆍ4인실 및 정신과 폐쇄병실의 2인실ㆍ3인실ㆍ4인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각각 100분의 50ㆍ100분의 40ㆍ100분의 30으로 하고, 종합병원에서 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의 2인실ㆍ3인실 및 정신과 폐쇄병실의 2인실ㆍ3인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각각 100분의 40ㆍ100분의 30으로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격리 입원에 대해서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100분의 10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 나목 표의 비고(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표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란 다음에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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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1호 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1) 단서 중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각각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로 한다.

    별표 2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로 한다.  
      다만,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의 2인실ㆍ3인실 및 정신과 폐쇄병실의 2인실ㆍ3인실을 이용한 경우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제1호가목1) 단서에서 정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별표 2 제3호라목2) 표의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란 중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로 하고, 같은 표의 비고(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삭제하며, 같은 표의 약국,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란 다음에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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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3호라목5)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10"으로 하고, 같은 목 6)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20"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나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다음 표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계산한 금액은 제외한다)을 더한 금액. 다만, 6세 미만의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제1호나목 및 다음 표에 따른 부담률을 말한다)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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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5호 단서 중 "제21조제3항제2호"를 "상급종합병원의 2인실ㆍ3인실ㆍ4인실을 이용한 경우, 종합병원의 2인실ㆍ3인실을 이용한 경우, 제21조제3항제2호"로 한다.

    별표 4의3 제1호모목을 소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모목 및 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자료
        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자료 및 임대주택 관련 통계 자료

    별표 5 제1호가목 표 의료기관ㆍ약국ㆍ한국희귀의약품센터ㆍ보건의료원란 중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의계속가입 재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에 제77조제1항에 따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8. 7. 1.] [대통령령 제28861호, 2018. 5.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5월 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886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제1호 중 "2분의 1"을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분의 1"을 "100분의 35"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과징금 수입의 100분의 1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용도별 지원 규모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도 용도별 지원분부터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8. 3. 20.] [대통령령 제28710호, 2018.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871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하 "추가징수금액"이라 한다)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해당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보수월액보험료(추가징수금액을 고지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보험료를 말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해에 확정되는 해당 연도의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정산(이하 "연말정산"이라 한다)에 따른 추가징수금액: 5회로 분할하여 납부. 다만,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회에 전액 납부하거나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2. 연말정산을 제외한 정산에 따른 추가징수금액: 1회에 전액 납부. 다만,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별표 4의3 제1호로목을 모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도매 업무를 하는 자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도매 현황 및 관련 서류, 원가 관련 자료 등 보험급여 비용의 결정ㆍ조정과 관련한 자료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8. 7. 1.] [대통령령 제28693호, 2018. 3.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869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라 한다)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80 이상 1천분의 8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60 이상 1천분의 6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제41조제2항 중 "법 제71조제1항"을 "법 제71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같은 항의 계산식"으로, "연간 7,200만원"을 "각각 연간 3,4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소득월액은 법 제71조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제41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까지"를 "제3항까지"로 하여 같은 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승용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2조제3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나. 배기량이 1,600시시 이하인 경우. 다만,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차량의 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42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까지"를 "제3항까지"로 하여 같은 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2조의2에 따른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이하 "제도개선위원회"라 한다)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은 제도개선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제도개선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금융위원회 및 국세청 소속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1명씩 지명하는 사람
      2. 보험료 부과체계, 조세, 주택, 금융 또는 연금제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9명 이내
      3. 공단의 이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⑥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제5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제5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2조의3(제도개선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2조의4(제도개선위원회의 회의) ①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은 제도개선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제도개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제도개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도개선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도개선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도개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2조의5(간사) ① 제도개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제42조의6(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2조의3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이하 "적정성 평가"라 한다)를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 및 연구를 보험료 부과제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대학,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적정성 평가에 관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도개선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 조정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란 이 영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보험료가 부과되는 각각의 달마다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서 별표 4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산등급이 34등급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②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감액한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세대 구성의 변화 등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감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감액한다.
      1.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호에 따른 지역가입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보험료와 개정규정에 따라 산출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인상된 금액
      2.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호에 따른 지역가입자: 개정규정에 따라 산출한 보험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③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2022년 6월분 보험료까지 제2항에 따른 금액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해당일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 전달로 한다)의 보험료까지 감액한다.
      1.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감액을 적용 받던 지역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 자격 변동일
      2.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호에 따라 감액을 적용 받던 지역가입자의 소득 또는 재산이 증가하여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
      3.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호에 따라 감액을 적용받던 지역가입자가 소득 또는 재산이 증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르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단이 해당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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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8. 1. 23.] [대통령령 제28602호, 2018.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860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이나 질병에 대하여 추가적인 진료 또는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이 그 질환이나 질병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원 및 병원만 해당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타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도분의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에 따라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요양급여 또는 이 영 시행 당시 실시 중인 요양급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8. 1. 1.] [대통령령 제28551호, 2017.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855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중 "1만분의 612"를 "1만분의 624"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79.6원"을 "183.3원"으로 한다.

    제77조 중 "24개월"을 "36개월"로 한다.

    별표 3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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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7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7. 10. 1.] [대통령령 제28348호, 2017.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2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8348호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나목1)을 삭제한다.

    별표 2 제3호라목2) 표 외의 부분 단서 중 "가목 또는 나목1)에도 해당하거나"를 "가목에 해당하거나 6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 또는"으로 하고, 같은 2) 표의 상급종합병원의 본인일부부담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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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3호라목2) 표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의 구분란 및 본인일부부담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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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3호라목2) 표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의 입원진료의 본인일부부담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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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3호라목2)의 비고 제2호 중 "나목2)에 따른 환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나목4)"를 "나목2)(치매는 제외한다)에 따른 환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나목2)(치매만 해당한다)·4)"로 한다.

    별표 2 제3호라목3)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5"로 하고, 같은 목 4)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15"로 한다.

    별표 2 제3호바목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가목2) 및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
      차. 18세 이하 아동의 치아홈메우기 외래진료 또는 16세 이상 18세 이하 아동의 치아홈메우기 입원진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
      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난임진료(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시술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3호라목3)·4) 및 같은 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제3호나목1), 같은 호 라목2) 및 같은 호 자목·차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10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제3호라목3)·4) 및 같은 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1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7. 9. 19.] [대통령령 제28317호, 2017. 9.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831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출산"을 "출산(유산 및 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24조에 따라"를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제24조에 따라"로, "산모의 건강관리"를 "건강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분만 예정일"을 "분만 예정일(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출산일을 말한다)"로 한다.

    별표 4의3 제1호하목 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2조 본문에 따른 교통사고의 조사에 관한 서류"로 하고, 같은 호 도목을 로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관한 자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부터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7. 8. 9.] [대통령령 제28222호, 2017. 8.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8월 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822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공단의 업무)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전자적 건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2. 생애주기별·사업장별·직능별 건강관리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3. 연령별·성별·직업별 주요 질환에 대한 정보 수집, 분석·연구 및 관리방안 제공
      4. 고혈압·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건강관리 지원
      5.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별 건강관리 사업 지원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별표 4 제1호라목 표 외의 부분 전단 중 "자동차"를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을 한 날을 기준으로 15년이 경과한 자동차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지역가입자의 2017년도 8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라목 표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211호(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1>까지 생략
      <22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경찰청장ㆍ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223>부터 <388>까지 생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7. 8. 4.] [대통령령 제28206호, 2017. 7.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206호(2017.7.24)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3호 중 "「암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호스피스ㆍ완화의료를 받는 경우"로 한다.
      ② 생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7. 7. 1.] [대통령령 제28107호, 2017.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대통령령 제2810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가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뇌사자 또는 사망한 사람만 해당한다)의 장기등(같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을 말한다) 적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가목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령 제27960호(2017.3.27)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43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현황 신고에 관한 사무
      제8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요양기관(제2호의 경우에는 법 제47조제6항에 따라 요양기관을 대행하는 단체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실시에 관한 사무
        2. 법 제4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사무
    제43조부터 제87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7. 3. 28.] [대통령령 제27959호, 2017. 3.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959호(2017.3.27)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1호사목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7. 3. 23.] [대통령령 제27943호, 2017.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대통령령 제2794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본인부담액"을 "본인일부부담금"으로 한다.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선별급여) ①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이하 "선별급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한 경우
      2.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요양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거나 국민건강 증진의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41조의4제2항에 따른 선별급여의 적합성평가(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평가주기: 선별급여를 실시한 날부터 5년마다 평가할 것.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선별급여의 내용·성격 또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속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2. 평가항목: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평가할 것
        가. 치료 효과 및 치료 과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
        나. 비용 효과에 관한 사항
        다. 다른 요양급여와의 대체가능성에 관한 사항
        라. 국민건강에 대한 잠재적 이득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적합성평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평가방법: 서면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할 것.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문헌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적합성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 연구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그 평가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적합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보건의료 관련 법인·단체·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의 부담률 및 부담액은 별표 2와 같다.
      ② 본인일부부담금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요양기관에 납부한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은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은 더하지 아니한다.
      1. 별표 2 제3호라목5) 및 6)에 따라 부담한 금액
      2. 별표 2 제3호사목에 따라 부담한 금액
      3. 별표 2 제4호에 따라 부담한 금액
      4. 별표 2 제6호에 따라 부담한 금액
      ④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이하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은 별표 3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⑤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개설된 예금계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예금계좌를 말한다)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⑥ 제2항 및 제5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본인일부부담금의 납부방법이나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제2항 중 "자원의 양 및 요양급여의 위험도를"을 "자원의 양, 요양급여의 위험도 및 요양급여에 따른 사회적 편익 등을"로 한다.

    제43조제2호 중 "본인부담액"을 "본인일부부담금"으로 한다.

    제46조의4제1항을 삭제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본인일부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나목 표의 본인부담액란, 같은 목의 비고 제4호 본문 및 같은 비고 제5호 본문·단서 중 "본인부담액"을 각각 "본인일부부담금"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표 제3호다목 중 "본인부담액"을 각각 "본인일부부담금"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라목1)부터 8)까지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라목2) 표의 본인부담액란, 같은 목 2)의 비고 제3호 본문·단서 및 같은 목 7) 단서 중 "본인부담액"을 각각 "본인일부부담금"으로 한다.

    별표 2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41조의4 및 이 영 제18조의4에 따른 선별급여 항목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별표 3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1호 전단 중 "요양급여비용 중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간총액의 상한(이하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을 "본인부담상한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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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대가치점수의 산정 또는 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상대가치점수의 산정 또는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요양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선별급여의 지정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 제4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는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선별급여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별급여로 보는 요양급여 항목에 대하여 제18조의4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평가주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별표 2 제4호에 따라 요양급여를 실시한 날을 선별급여를 실시한 날로 본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7. 2. 7.] [대통령령 제27853호, 2017. 2.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대통령령 제2785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표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란의 의약분업예외환자란의 본인부담액란 중 본문을 다음과 같이한다.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 × 30/100(임신부의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10/100) + 약값 총액 × 30/10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나목 표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34호, 201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3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대통령령 제2773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2호 중 "70만원"을 "90만원"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표의 비고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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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3호나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산아(早産兒)와 저체중 출생아에 대한 외래진료(출생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의 외래진료를 말한다)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

    별표 2 제3호라목2) 표의 상급종합병원란 및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란의 본인부담액란 중 "나목2)ㆍ3)"을 각각 "나목2)"로, "마목"을 각각 "나목3)ㆍ4), 마목 또는 제1호나목(임신부 외래진료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2) 표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란의 본인부담액란 중 "나목2)ㆍ3)"을 "나목2)"로, "마목"을 "나목3) 또는 마목"으로 하며, 같은 2) 표의 비고 제2호 중 "마목"을 "나목4), 마목 또는 제1호나목(임신부 외래진료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2) 표의 비고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임신부가 유산 또는 사산을 한 경우 해당 유산 또는 사산에 따른 외래진료는 위 표에 따른 임신부 외래진료에 포함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ㆍ출산 진료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23조제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공단에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여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이용권이 발급되었거나 그 발급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나목 표 및 같은 나목 표의 비고 제6호, 같은 표 제3호나목4), 같은 호 라목2) 표ㆍ같은 2) 표 비고 제2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6. 11. 30.] [대통령령 제27621호, 2016. 1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621호(2016.11.29)
    지방회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3제1항제2호 단서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6. 12. 2.] [대통령령 제27616호, 2016. 1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616호(2016.11.29)
    치료감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치료감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치료감호법 시행령"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의 제1호바목 중 "「치료감호법」"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6. 9. 23.] [대통령령 제27508호, 2016. 9.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9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대통령령 제2750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4호 중 "별표 2 제5호"를 "별표 2 제6호"로 한다.

    제46조의3을 제46조의4로 하고, 제4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3(가산금) ①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 아닌 경우
      2.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78조의2제2항에서 "가산금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산금(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3천원 미만인 경우
      2.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1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가산금과 그에 따른 연체금을 과오납부한 경우
        가. 체납처분비
        나. 체납된 가산금과 그에 따른 연체금

    제5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충당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충당하고, 그 다음에 같은 항 제3호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충당할 것
      2. 제1항제2호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같은 항 제1호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충당하고, 그 다음에 같은 항 제3호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충당할 것
      3. 제1항제3호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같은 항 제1호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충당하고, 그 다음에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충당할 것

    제7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4(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급하는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도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법 제99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9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서면에는 처분의 변경사유와 업무정지 처분의 기간 등 업무정지 처분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9조제6항"을 "법 제99조제7항"으로 한다.

    제76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외국인 등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취득 제한) 법 제109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25조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경우
      2.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은 경우
    제76조의2(외국인 등의 가입자 자격취득 시기 등) ①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라 한다)은 법 제10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1. 법 제109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한 경우: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2. 법 제109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 입국한 날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체류경위 등을 고려하여 그 자격취득 시기를 국내거주 국민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날
      ② 국내체류 외국인등은 법 제109조제6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법 제10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날에 가입자의 자격을 잃는다. 다만, 법 제10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도 그 자격을 잃는다.
      1. 직장가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항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나.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은 날의 다음 날
        다. 법 제109조제5항제2호에 따라 사용자가 직장가입자의 가입 제외를 신청한 날. 다만,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자격취득일로 한다.
        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체류경위 등을 고려하여 그 자격상실 시기를 국내거주 국민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날
      2. 지역가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날
        나. 재외국민 또는 체류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외국인이 출국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그 출국한 날의 다음 날
        다. 법 제109조제8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체류경위 등을 고려하여 그 자격상실 시기를 국내 거주 국민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날
    제76조의3(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 등) ① 국내체류 외국인등은 법 제10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피부양자의 자격을 얻는다.
      1. 신생아의 경우: 출생한 날
      2. 법 제10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한 경우: 해당 주민등록등을 한 날. 다만, 주민등록등을 한 이후에 직장가입이 된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이 된 날로 한다.
      3. 주민등록등을 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한 경우: 그 자격취득을 신청한 날. 다만, 주민등록등을 한 이후에 직장가입이 된 경우로서 해당 직장가입이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직장가입이 된 날로 한다.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체류경위 등을 고려하여 그 자격취득 시기를 국내거주 국민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날
      ② 국내체류 외국인등은 법 제109조제6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법 제5조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한 날(사망, 부양자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피부양자의 자격을 잃는다. 다만, 법 제10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도 그 자격을 잃는다.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항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2.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은 날의 다음 날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체류경위 등을 고려하여 그 자격상실 시기를 국내거주 국민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날
    제76조의4(보험료 부과·징수 특례 대상 외국인) 법 제109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 제27호, 제28호의3 및 제28호의4에 따른 방문동거, 거주, 영주 및 결혼이민의 체류자격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체류경위, 체류목적 및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내거주 국민과 동등한 보험료 부과·징수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체류자격

    별표 2 제1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요양급여비용 총액(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대와 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한 가산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상급종합병원에서 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 및 정신과 폐쇄병실의 4인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100분의 30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격리 입원에 대해서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100분의 10으로 한다)에 입원기간 중 식대[입원환자의 식사의 질과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부가적 요소에 드는 비용에 해당하는 가산금액(이하 "식대가산금액"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제2호 및 제3호가목·나목·아목에서 같다]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

    별표 2 제3호라목2) 표의 비고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8) 중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격리 입원에 대해서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해당 입원료의 100분의 5를 부담한다.

    별표 5 제3호가목 전단 중 "제99조제1항·제5항"을 "제99조제1항·제8항"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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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미납자의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가목1), 같은 표 제3호라목2) 표의 비고란 제4호 및 같은 목 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표 7 제2호 가목·다목·마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이를 1차 위반행위로 본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6. 8. 4.] [대통령령 제27433호, 2016. 8.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8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대통령령 제2743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 시행 연도 전년도의 9월 30일까지
      2. 시행계획: 시행 연도 전년도의 12월 31일까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 관보에 고시
      2. 시행계획: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단의 이사장 및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원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를 다음에 수립하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각각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조의3(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3조의2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강보험의 제도적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 건강보험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건강보험의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제1항제5호"를 "법 제4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심사평가원"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후단 중 "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29조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을 "심사평가원"으로 한다.

    제46조의2를 제46조의3으로 하고,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 ① 법 제7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제2차 납부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 한다.
      ② 법 제7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제2차 납부의무의 한도가 되는 사업양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금액은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공단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양수 재산의 가액은 같은 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제2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2.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시가의 차액이 그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제4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① 법 제81조의3제1항 본문에서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약. 다만,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약. 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일상경비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은 제외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계약. 다만, 일상경비적 성격의 자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으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은 제외한다.
      ② 법 제81조의3제1항 단서에서 "납부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납한 보험료로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부의무자가 지급받는 대가의 전부를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로 납부하거나 그 대가의 일부를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 전액으로 납부하려는 경우
      2. 법 제81조에 따른 체납처분에 따라 공단이 그 계약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부증명을 하지 못하여 관할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파산관재인이 공단에 납부증명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에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한 경우. 이 경우 납부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는 해당 징수유예 또는 환가유예된 금액만 해당한다.
      ③ 법 제77조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법 제81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 납부사실의 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그 증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대가를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납부사실의 증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2. 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令)에 따르는 경우: 압류채권자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자

    제70조의2제1항제3호 중 "법 제41조제2항"을 "법 제41조제3항"으로 한다.

    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손실 상당액 산정기준 등) ① 법 제101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제조업자ㆍ위탁제조판매업자ㆍ수입자ㆍ판매업자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수리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징수하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실 상당액"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반행위로 보험자ㆍ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부당하게 부담하게 된 요양급여비용 전액으로 한다.
      ② 공단은 제조업자등이 동일한 약제ㆍ치료재료에 대하여 법 제10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반행위 중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른 손실 상당액 중 가장 큰 금액을 손실 상당액으로 징수한다.
      ③ 공단은 법 제101조제3항에 따라 손실 상당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로 약제ㆍ치료재료의 제조업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법적근거에 관한 사항
      2. 징수금액 및 산정내역 등에 관한 사항
      3. 납부기한, 납부방법 및 납부장소 등 납부에 필요한 사항

    별표 4의3 제1호나목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자료"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 표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요양기관이 법 제9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업무정지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으로 한다.
      ②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제3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6. 7. 1.] [대통령령 제27296호, 2016.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6월 3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대통령령 제2729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지급액에도 불구하고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받기 어려운 지역에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더한 범위에서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24조제1항 중 "제23조제5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1) 중 "제3호가목·나목"을 "제3호가목·나목·아목"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가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라목3)부터 6)까지 중 "70세 이상 노인"을 각각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하며, 같은 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 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
          8) 2)에도 불구하고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로서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

    별표 2 제3호바목 및 사목 중 "70세 이상 노인"을 각각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제왕절개분만을 위한 입원진료에 대하여 요양급여[라목8)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를 받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출산 진료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 이후 공단에 신청하는 임신·출산 진료비부터 적용한다.
    제3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가목1), 같은 표 제3호가목3), 같은 호 라목3)부터 6)까지, 같은 목 8) 및 같은 호 바목부터 아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6844호(2015.12.3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46조까지 생략
    제47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62조의2 및 제7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회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2조의2(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3조의2(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8조부터 제95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6. 1. 1.] [대통령령 제26743호, 2015.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대통령령 제2674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단에 그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월의 보수가 14일 이전에 변경된 경우: 해당 월의 15일까지
      2. 해당 월의 보수가 15일 이후에 변경된 경우: 해당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44조제1항 중 "1만분의 607"을 "1만분의 61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78원"을 "179.6원"으로 한다.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성년자를 제외한"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성년자가 포함된 세대의 미성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미성년자
        가. 제42조제2항에 따른 소득이 없을 것
        나.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이 없을 것
        다. 제4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재산이 없을 것
      2.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로서 제42조제2항에 따른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별표 2 제3호라목 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전단 중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고시되는"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되는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목 2) 단서 중 "마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자로서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을 가진 사람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으로"로 하며, 같은 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2)에도 불구하고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질병의 중증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에 대한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읍ㆍ면 지역 소재 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거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보훈병원의 의사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진료를 위탁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의사가 해당 법률에서 정한 의료지원대상자에게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 다만, 본인부담액이 500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500원을 본인부담액으로 한다.

    별표 2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외의 요양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로서, 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에 16일 이상 연속하여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입원료에 한정하여 입원일수가 16일 이상 30일 이하인 경우 16일부터 30일까지 입원료의 100분의 25를, 31일 이상인 경우 31일부터 입원료의 100분의 30을 부담한다. 다만,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하여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및 질병 또는 환자 특성상 16일 이상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경우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2 제6호(종전의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별표 4의3 제1호허목을 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허목부터 노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제6호에 따라 관리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여부의 확인에 관한 자료
      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에 관한 자료
      노. 「공탁법」 제4조에 따른 법원공탁금 자료(건강보험료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 인상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라목7)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기입원환자의 입원료 본인부담률 인상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5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원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5. 11. 19.] [대통령령 제26651호, 2015. 11.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6651호(2015.11.18)
    지역보건법시행령 전부개정령

    지역보건법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2호 중 "「지역보건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2조"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5. 7. 1.] [대통령령 제26367호, 2015.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6월 3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대통령령 제2636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암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해당 진료에 필요한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와 약제·치료재료의 비용을 합산하여 1일당 상대가치점수로 산정

    제3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근로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제45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와 군의 지역 중 동(洞)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지역

    제76조제2항제2호 중 "유학·취업"을 "유학"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비고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요양기관의 외래진료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사용)하여야 하는 치료재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료재료의 경우에는 해당 치료재료 비용 및 관련 행위(교체를 위한 직접적 행위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비용을 제외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을 위 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으로 하여 위 표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해당 치료재료 비용 및 관련 행위 비용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본인부담액으로 한다. 다만, 제3호마목이 적용되는 중증질환자는 제외한다.

    별표 2 제1호다목3)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제3호나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위험 임신부에 대한 입원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

    별표 2 제3호라목2)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0466469
  • img20466476

    별표 2 제3호라목3)부터 6)까지, 같은 호 바목 및 사목 중 "75세 이상"을 각각 "70세 이상"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5일부터, 제7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완화의료 입원진료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5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 등 가입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7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국내에 입국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5. 6. 4.] [대통령령 제26302호, 2015. 6.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6302호(2015.6.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1호차목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4. 11. 21.] [대통령령 제25760호, 2014. 1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대통령령 제2576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등) ① 공단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에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주소
      2. 지급 보류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지급 보류의 대상이 되는 요양급여비용 및 법적 근거
      3. 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요양기관은 지급 보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에 대한 의견서에 이의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요양기관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47조의2제3항에서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무죄 판결의 확정
      2.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또는 죄가 안됨 처분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⑤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결정을 받은 요양기관은 무죄판결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과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에 지급 보류한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등에 필요한 해당 요양기관에 통지할 의견서 서식과 의견이 제출된 경우의 처리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5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요양비등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요양비등수급계좌"라 한다)로 받으려는 사람은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등에 요양비등수급계좌의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양비등수급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단은 법 제5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자가 요양비등수급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이 폐업 또는 업무정지나 정보통신장애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44조제1항 중 "599"를 "607"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75원 60전"을 "178원"으로 한다.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제공 요청 자료 등) ①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4의3 제1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② 법 제9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4의3 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③ 법 제9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자료가 디스켓,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전산기록장치 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형태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7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을 한 사람

    제76조제2항제3호가목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같은 영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한다.

    별표 4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제76조제1항 및 제2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22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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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751호(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5>까지 생략
      <30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ㆍ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307>부터 <418>까지 생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4. 9. 1.] [대통령령 제25583호, 2014. 8.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8월 29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대통령령 제2558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를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한약제 외의 약제: 구입금액

    제2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암검진과 영유아건강검진은 암의 종류별 특성과"를 "암검진은 「암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영유아건강검진은"으로 한다.
      2. 암검진: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 ① 법 제7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7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단이 지정하는 기관
      ③ 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 수수료는 공단이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한다. 이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는 해당 보험료등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공단은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7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어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퇴장방지의약품
      2. 적용 대상이 드물고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희귀의약품

    제75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단은 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절감하는 데에 이바지한 요양기관에 장려금을 지급한다.
      1. 성분 또는 효능이 같아 대체사용이 가능한 약제 중 요양급여비용이 보다 저렴한 약제를 처방하거나 조제하였을 것
      2. 제7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고시된 약제 중에서 다른 약제에 비하여 저가이면서 약제의 특성상 다른 약제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는 약제를 처방하거나 조제하였을 것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의약품을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거나 전년도 약제 사용량보다 사용량을 줄였을 것

    제75조의2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요양기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할 때 함께 장려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은 심사평가원이 그 금액을 산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에 통보한다.

    별표 2 제1호가목1) 표 외의 부분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20(상급종합병원에서 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 및 정신과폐쇄병실의 4인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100분의 30으로 한다)"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평균 입원 일수 등"을 "평균 입원 일수, 입원실 이용 비용 등"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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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2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 중  "가목에도"를 "가목과 나목에도"로,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그 고시에서 정한 금액을 더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그 고시에서 정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입원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입원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

    별표 2 제3호라목2)의 표 비고 제3호 본문 중 "제2호에 따른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의 경우"를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질병군에 대한 입원 진료의 경우"로, "같은 호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으로,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같은 호 나목"을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다목"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의 지급기준의 5천만원 초과의 포상금의 금액란 단서 중 "1억원"을 각각 "10억원"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징수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려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시한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본인의 부담 비용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입원진료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 영 시행 후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 부담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것에 대하여 신고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요양급여비용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제19조제1항 후단,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4. 7. 2.] [대통령령 제25429호, 2014.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6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대통령령 제2542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 및 제외 기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제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여 약제별 적용 정지 및 제외 내역을 기록·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 및 제외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18조의3(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제외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제2항 중 "총액(별표 2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부담한 금액은 제외한다)"을 "총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본인부담액의 연간 총액에서 제외한다.

    제19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별표 2 제3호라목5) 및 6)에 따라 부담한 금액
      2. 별표 2 제3호사목에 따라 부담한 금액
      3. 별표 2 제4호에 따라 부담한 금액
      4. 별표 2 제5호에 따라 부담한 금액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으로"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으로 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심리·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리·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0조의2 및 제7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9조제2항에 따라 법 제4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또는 제외의 대상인 약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또는 제외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퇴장방지 의약품
      2. 제22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희귀의약품
      3.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고시한 약제가 단일 품목으로서 동일제제(투여경로·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제품을 말한다)가 없는 의약품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약제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70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과징금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받은 경우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어주고, 지체 없이 납부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9조제4항"을 "법 제99조제6항"으로 한다.

    제8장에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4의2에 대하여 2014년 7월 2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2 제3호라목에 5) 및 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 중 75세 이상 노인이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20
      6)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중 75세 이상 노인이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

    별표 2 제3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75세 이상 노인이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0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  및 별표 2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약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액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 별표 2 제3호라목5), 6) 및 같은 호 사목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4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62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이 영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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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44호, 201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대통령령 제2504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4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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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3. 12. 18.] [대통령령 제25015호, 2013.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대통령령 제2501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별표 2 제4호"를 "별표 2 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별표 2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5호(종전의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3호까지의"를 "제4호까지의"로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의 경제성이 낮거나 경제성 유무가 불확실하지만 요양급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양급여 항목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가. 대체 가능한 요양급여에 비하여 치료 효과가 낮으나 그 요양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는 요양급여
        나. 대체 가능한 요양급여에 비하여 비용이 많이 드나 그 요양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는 요양급여
        다. 치료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예상되나 임상적 유용성에 관한 자료의 축적 등이 필요한 요양급여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제75조제3항"을 "제75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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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 금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본인부담상한액에 관한 특례 등) ①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한액기준보험료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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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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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3. 9. 26.] [대통령령 제24776호, 2013. 9.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9월 2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2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를 "따른 보수월액"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전단 중 "2월 말일"을 "3월 10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로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용자(이하 이 항에서 "성실신고사용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수입금액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산정된 보수월액은 매년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성실신고사용자의 경우에는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한다.
      ②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제35조제2항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단은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입자를 해당 세대에서 분리하여 별도 세대로 구성할 수 있다.
      1. 해당 세대와 가계단위 및 생계를 달리하여 공단에 세대 분리를 신청한 사람
      3. 「병역법」 제21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소집되어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제44조제1항 중 "589"를 "599"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72원 70전"을 "175원 60전"으로 한다.

    제47조를 제45조의2로 하고, 제45조의2(종전의 제47조) 중 "법 제79조제2항"을 "법 제75조제2항"으로 하며, 제47조 및 제4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법 제8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체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내고 있는 때
      2. 체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낼 수 없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때
        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이 심하게 손실되었을 때
        나. 사업이 현저하게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제47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절차)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료등의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ㆍ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등 자료"라 한다)를 공단에 요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요구하는 체납등 자료의 내용 및 용도
      ② 공단은 제1항의 요구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등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문서로 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형태의 파일(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체납등 자료가 기록ㆍ보관된 것을 말한다)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체납등 자료를 제공한 후 체납액의 납부, 결손처분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체납등 자료를 제공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납등 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52조제1항제2호가목 본문 중 "제35조"를 "제35조 및 제38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36조제2항"을 "제36조제2항(제3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직장가입자의"를 "제3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35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사용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나 직장가입자의"로 한다.

    제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장려금의 지급 등) ① 공단은 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성분 또는 효능이 같아 대체 사용이 가능한 약제 중 요양급여비용이 보다 저렴한 약제를 처방하거나 조제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절감하는 데 이바지한 요양기관에 지급한다.
      ② 장려금은 제1항에 따른 처방 또는 조제로 인하여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서 절감된 금액의 100분의 70을 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7조 중 "법 제110조제1항 본문"을 "법 제110조제2항 본문"으로 한다.

    제81조제1항에 제4호의2 및 제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81조의2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무
      8의2. 법 제96조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제81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96조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별표 2 제1호가목1)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대와 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한 가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대와 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한 가산금액은 제외하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의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보건의료원의 외래 진찰 및 약국ㆍ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조제에 대한 가산금액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한시적으로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1)에 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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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3호라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전단 중 "희귀난치성질환(이하 "희귀난치성질환"이라 한다)"을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이하 "희귀난치성질환등"이라 한다)"으로,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을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하고, 같은 목 1) 중 "희귀난치성질환"을 "희귀난치성질환등"으로 하며, 같은 목 2) 표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3)ㆍ4) 중 "희귀난치성질환"을 각각 "희귀난치성질환등"으로 한다.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다음 표에 해당하는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 다만, 가목 또는 나목1)에도 해당하거나 마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자로서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을 가진 사람이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20만을 부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가목1) 및 같은 표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제47조, 제47조의2 및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제43조 및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가목1) 및 같은 표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3. 7. 1.] [대통령령 제24588호, 2013.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6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2458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라목3)ㆍ4) 및 같은 호 바목 중 "완전틀니"를 각각 "틀니"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틀니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라목3)ㆍ4) 및 같은 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3. 5. 3.] [대통령령 제24520호, 2013. 5.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2452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 중 "12개월"을 "24개월"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임의계속가입자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4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454호(2013.3.23)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제22조제1항제2호다목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 중 "대통령실장"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⑥부터 ㊴까지 생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3. 1. 28.] [대통령령 제24341호, 2013.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1월 2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대통령령 제2434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가목 중 “2013년 1월 31일까지:”를 “2014년 1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013년 2월 1일부터:”를 “2014년 2월 1일부터:”로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호ㆍ제5호”를 “제3호ㆍ제4호”로 한다.
      3.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결과의 공개
      4.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이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환자 분류체계의 개발ㆍ관리
      5.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이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3. 1. 1.] [대통령령 제24261호, 2012.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대통령령 제2426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중 “580으로”를 “589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70원”을 “172원 70전”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2. 12. 21.] [대통령령 제24247호, 2012. 12.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247호(2012.12.2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3)의 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㉑까지 생략
    제3조 생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2. 10. 1.] [대통령령 제24128호, 2012. 9.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9월 2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대통령령 제2412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1) 중 “(식대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대와 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한 가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 제1호가목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받는 장애인의 치과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2. 9. 1.] [대통령령 제24077호, 2012. 8. 3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8월 3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대통령령 제2407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부분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실시된 요양급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액 및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요양비 등 보험급여 및 월별 보험료의 산정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등의 심의·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81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2007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된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및 약제·치료재료 비용 중 이 영 시행일까지 개정이 없었던 사항은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4조(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098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2008년 9월 29일) 전에 종전의 제27조에 따라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3회 이상 6회 미만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제한처분을 받은 경우 그 제한처분은 2008년 9월 29일에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제한처분으로 2008년 9월 29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행하여진 보험급여 제한은 그 효력을 가진다.
    제5조(보험료 경감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2조제3호에 따라 보험료가 경감되었던 지역은 제45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보험료 경감 대상지역으로 본다.
    제6조(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의 실시에 관한 특례)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은 2013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2 제2호에 따라 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를 할 수 있다.
    제7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131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2009년 4월 1일) 당시 종전의 「의료급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던 사람은 별표 2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단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②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으로 한다.
      ③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및 제55조”를 “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및 제62조”로 한다.
      ④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로 한다.
      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6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⑦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제102조의2제4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8조의2”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5조”로 한다.
      ⑧ 군인복무규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제7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⑨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9호나목2)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다목”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으로 한다.
      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및 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제2항”을 각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으로 한다.
      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11조”로,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12조”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의2”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로 한다.
      ⑪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토지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보증금 및 월세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⑫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⑬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로 한다.
      ⑭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5조제4항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별표 2 제3호나목1)”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 제3호마목”으로 한다.
      ⑮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로 한다.
      ⑯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으로 한다.
      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5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로 한다.
      제44조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라”로 한다.
      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2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⑲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로 한다.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⑳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로 한다.
      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로 한다.
      ㉒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으로 한다.
      ㉓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1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으로 한다.
      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마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로 한다.
      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7항제6호나목, 제27조제2항제5호나목 및 제27조의3제4항제5호나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를 각각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로 한다.
      제27조의4제9항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의2제1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㉖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5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㉗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단서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으로 한다.
      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2항”으로 한다.
      ㉙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제3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으로 한다.
      ㉚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7항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2. 7. 1.] [대통령령 제23851호, 2012.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6월 1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대통령령 제2385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를 산정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해당 진료에 필요한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 및 약제·치료재료의 비용을 합산하여 환자의 경중도의 구분에 따른 1일당 상대가치점수로 산정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같은 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또는 「지역보건법」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진단명, 시술명, 중증도, 연령 등을 기준으로 분류한 환자집단을 말한다)에 대하여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해당 진료에 필요한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 및 약제·치료재료의 비용을 포괄하여 입원 건당 하나의 상대가치점수로 산정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임신·출산 진료비는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2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받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드는 비용으로 하고, 그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1. 하나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50만원
      2.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70만원

    제2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산관리의 범위·절차 그 밖의”를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전산관리의 범위·절차 및 환자분류체계의 개발·관리 등에”로 한다.
      3. 법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환자분류체계의 개발·관리

    별표 2 제1호가목2) 중 “「의료법」 제3조제5항”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4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하여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이 경우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고정비율, 평균입원일수 등 해당 질병군의 본인부담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질병군에 대한 본인부담액의 계산식>
        
  • img9967681
          비고: 위 표에서 “고정비율”이란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입원일수와는 관계없이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그 질병군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열외군인 경우에는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같은 고시에서 정한 금액을 더한 합계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별표 2 제3호라목에 3)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요양급여”를 “요양급여(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로 한다.
        3)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 중 75세 이상 노인이 완전틀니를 요양급여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4)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중 75세 이상 노인이 완전틀니를 요양급여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부분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부가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이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가급여 지급신청을 한 사람이 2012년 7월 1일 이후 둘 이상의 태아를 계속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가급여 지급신청을 한 사람이 2012년 7월 1일 이후 둘 이상의 태아를 계속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60만원의 범위에서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임신·출산 진료비로 지급한다.
    제3조(본인부담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4조(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의 실시에 관한 특례)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은 2013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별표 2 제2호에 따라 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2. 6. 8.] [대통령령 제23845호, 2012. 6.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845호(2012.6.7)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2호라목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2. 4. 1.] [대통령령 제23680호, 2012.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인)
        2012년 3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대통령령 제2368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40만원”을 “50만원”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비고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의 환자가 요양기관(의원에 한정한다)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절차 또는 방법에 따라 외래진료를 지속적으로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해당 질병에 대하여 그 다음 진료부터 [(진찰료총액×20/100)+{(요양급여비용총액-진찰료총액)×3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부담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본인부담액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3)가) 및 나)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1) 본문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질병의 중증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에 대한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읍·면 지역 소재 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보훈병원의 의사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진료를 위탁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의사가 해당 법률에서 정한 의료지원대상자에게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2 제3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75세 이상 노인에게 완전틀니를 요양급여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별표 4의2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는 제40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따라 산정하되, 소득의 등급별 점수는 제2호와 같다.

    별표 4의2 제1호나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40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

    별표 4의2 제6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3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부가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본인부담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별표 2 제3호바목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2. 2. 1.] [대통령령 제23526호, 2012.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대통령령 제2348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후단 중 “제24조제3항제3호”를 “제24조제3항제3호나목”으로 한다.

    제24조제3항제2호가목 중 “50원(액상제는 15원)”을 “70원(액상제는 20원)”으로, “500원”을 “700원(단위제형별로 등재되어 있지 않는 바이알, 앰풀 등의 경우에는 최소 1회 소요비용이 70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약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2012년 2월 1일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는 구입금액
        나. 2013년 2월 1일부터는 구입금액+(상한금액-구입금액)×70/10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488호(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64조까지 생략
    제65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5(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단(법 제89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에 따른 사업장의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무
        3. 법 제54조의2에 따른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54조의3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정산에 관한 사무
        5. 법 제76조 및 제78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무
        6. 법 제82조에 따른 신고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82조의2에 따른 소득 축소ㆍ탈루 자료 송부에 관한 사무
        8. 법 제87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9. 법 제89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무
        ②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3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무
        3. 법 제76조 및 제78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무
        ③ 보건복지부장관(법 제8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 승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77조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한 사무
        3. 법 제84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85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사무
        5. 법 제8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85조의3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무
    제66조부터 제210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2. 1. 1.] [대통령령 제23421호, 2011.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대통령령 제2342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중 “564로”를 “580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65원 40전”을 “170원”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1. 6. 30.] [대통령령 제22997호, 2011.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6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수희

    ⊙대통령령 제2299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호 중 “「의료법」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 병원 및 요양병원”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ㆍ라목 및 마목에 따른 병원ㆍ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의료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의료법」 제3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나목 및 제3호나목에 따른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의료법」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방병원 및 한의원”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다목 및 제3호다목에 따른 한의원 및 한방병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의료법」 제3조제7항”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26조제2항제2호 중 “제1호에 따른 대상자 중 암종별 특성을”을 “암종별 특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영유아건강검진은”을 “암검진과 영유아건강검진은 암종별 특성과”로, “검진횟수”를 “검진주기와 검진횟수”로 한다.

    제27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단은 제2항에 따라 기관장이 예탁한 요양급여비용에서 발생한 이자를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제36조제4항 중 “6,579만원”을 각각 “7천810만원”으로 한다.

    제40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1,000점”을 각각 “1만2천680점”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소득에 포함하며, 「소득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단의 이사장이”를 “공단의 이사장이 지명하는 공단의 상임이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사평가원의 원장이”를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지명하는 심사평가원의 상임이사가”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표 외의 부분 중 “의료장비”를 “의료장비ㆍ치료재료”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기관종별의 종합전문요양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6081276

    별표 2 제1호나목 비고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장루ㆍ요루장애인(腸瘻ㆍ尿瘻障碍人)이 외래진료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료재료를 의사의 처방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재료 비용을 제외한 요양급여비용의 총액을 위 표의 요양급여비용총액으로 하여 위 표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해당 치료재료 비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본인부담액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2)가) 및 나)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를 “「약사법」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1) 본문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읍ㆍ면 지역의 종합병원은 제외한다)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질병의 중증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에 대한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가) 상급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
        나) 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40

    별표 2 제3호가목2) 중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를 “「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로 한다.

    별표 2 제3호나목1)을 삭제하고, 같은 목 2) 및 3)을 각각 1) 및 2)로 한다.

    별표 2 제3호라목1) 및 2)의 규정 외의 부분 전단 중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 속한 세대”를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 속한 세대(배우자를 포함한다)”로,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의 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가 없거나 배우자등이 있어도”를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하 “부양의무자”라 한다)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로 하고, 같은 목 1) 및 2)의 규정 외의 부분 후단 중 “배우자등이”를 “부양의무자가”로 한다.

    별표 2 제3호라목2) 표 외의 부분 단서 중 “나목2)”를 “나목1)”로 한다.

    별표 2 제3호라목2)의 종합전문요양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6081277

    별표 2 제3호라목2)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의 그 밖의 외래진료 및 입원진료의 본인부담액란 중 “나목1) 및 3)”을 “나목2)”로 한다.

    별표 2 제3호라목2)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의 입원진료의 본인부담액란 중 “나목1) 및 3)”을 “나목2)”로 한다.

    별표 2 제3호라목2) 비고 제2호 중 “나목1) 및 3)”을 “나목2)”로 한다.

    별표 2 제3호마목 중 “암환자 등”을 “중증질환자”로 한다.

    별표 4의2 제1호라목 표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산”을 “재산ㆍ자동차”로 한다.

    별표 4의2 제1호라목 비고 제1호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목 비고 제2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 또는 제14호에 규정된”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1호ㆍ제14호 또는 제16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목 비고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연령은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별표 4의2 제2호 등급 70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등급 71부터 등급 7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6081278

    별표 4의2 제4호 2등급 차종의 기타승용자동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6081279

    별표 4의2 제4호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2등급 중 “그 밖의 승용자동차”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나목, 같은 호 다목3), 같은 표 제3호나목, 같은 호 라목2) 및 같은 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에 관한 적용례) 보험료 상한액에 관한 제36조제4항, 제40조의2제4항 및 별표 4의2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본인부담액에 관한 적용례) ① 장루ㆍ요루장애인 치료재료의 본인부담액에 관한 별표 2 제1호나목 비고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구입하는 치료재료부터 적용한다.
      ②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의 본인부담액에 관한 별표 2 제1호다목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받은 의약품부터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1. 4. 22.] [대통령령 제22906호, 2011. 4.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906호(2011.4.22)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생략
    제2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 제목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를 “(과태료의 부과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6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3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 또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별지 1]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          
      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          
      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스스로 신고하였거나 조사에 협조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          
      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98조 및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가. 법 제9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
    ┃구분                              │과태료 금액                                   ┃
    ┠─────────────────┼───────────────────────┨
    ┃ 1) 보험급여비용이 50만원 미만인  │보험급여비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경우                              │                                              ┃
    ┃                                  │                                              ┃
    ┃ 2) 보험급여비용이 50만원 이상    │보험급여비용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
    ┃200만원 미만인 경우               │                                              ┃
    ┃                                  │                                              ┃
    ┃ 3) 보험급여비용이 200만원 이상   │보험급여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
    ┃600만원 미만인 경우               │                                              ┃
    ┃                                  │                                              ┃
    ┃ 4) 보험급여비용이 600만원 이상   │보험급여비용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1,000만원 미만인 경우             │                                              ┃
    ┃                                  │                                              ┃
    ┃ 5) 보험급여비용이 1,000만원 이   │보험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      ┃
    ┃상인 경우                         │액                                            ┃
    ┗━━━━━━━━━━━━━━━━━┷━━━━━━━━━━━━━━━━━━━━━━━┛
    
      ※비고: 1. 과태료 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2. 과태료 금액을 계산할 때에 100원 미만의 금액은 계산하지 않는다.                  
                                                                                          
       나.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 1) 사용자가 법 제6조의2를 위반   │법 제99조제2항│30      │60      │100       ┃
    ┃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제1호         │        │        │          ┃
    ┃으로 신고한 경우                  │              │        │        │          ┃
    ┃                                  │              │        │        │          ┃
    ┃ 2) 사용자, 세대주, 요양기관, 보  │법 제99조제2항│30      │60      │100       ┃
    ┃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대행청      │제2호         │        │        │          ┃
    ┃구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              │        │        │          ┃
    ┃제8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84      │              │        │        │          ┃
    ┃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 따른      │              │        │        │          ┃
    ┃서류의 제출, 의견의 진술, 신고    │              │        │        │          ┃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              │        │        │          ┃
    ┃으로 진술ㆍ신고 또는 보고를       │              │        │        │          ┃
    ┃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              │        │        │          ┃
    ┃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
    ┃                                  │              │        │        │          ┃
    ┃ 3)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  │법 제99조제1항│500     │500     │500       ┃
    ┃지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처      │              │        │        │          ┃
    ┃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가 같     │              │        │        │          ┃
    ┃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그 사      │              │        │        │          ┃
    ┃실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     │              │        │        │          ┃
    ┃하는 법인에 통지하지 않은 경      │              │        │        │          ┃
    ┃우                                │              │        │        │          ┃
    ┃                                  │              │        │        │          ┃
    ┃ 4)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이 법 제  │법 제99조제2항│30      │60      │100       ┃
    ┃87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      │제3호         │        │        │          ┃
    ┃우                                │              │        │        │          ┃
    ┃                                  │              │        │        │          ┃
    ┃ 5) 법 제88조의2를 위반하여 공단  │법 제99조제2항│30      │60      │100       ┃
    ┃또는 심사평가원이 아닌 자가       │제4호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      │              │        │        │          ┃
    ┃사평가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      │              │        │        │          ┃
    ┃칭을 사용하거나 건강보험사업      │              │        │        │          ┃
    ┃을 수행하는 자가 아닌 자가 보     │              │        │        │          ┃
    ┃험계약 또는 보험계약의 명칭에     │              │        │        │          ┃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용어를 사      │              │        │        │          ┃
    ┃용한 경우                         │              │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1. 2. 28.] [대통령령 제22685호, 2011.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2월 2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수희

    ⊙대통령령 제2268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후단 중 “한약제”를 “제2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한약제와 약제”로, “제24조제3항제1호”를 “제24조제3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한약제: 상한금액
      2. 한약제 외의 약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제: 구입금액
        가. 내복제ㆍ외용제의 경우 상한금액이 50원(액상제는 15원) 이하, 주사제의 경우 상한금액이 500원 이하인 저가의약품
        나.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어 제조업자ㆍ위탁제조판매업자ㆍ수입자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퇴장방지의약품
        다. 적용 대상이 드물고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희귀의약품
        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약제: 구입금액+(상한금액-구입금액)×70/100

    제25조제2항 중 “30만원”을 “40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5조제2항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부가급여 지급신청을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566호, 201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수희

    ⊙대통령령 제2256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중 “1만분의 533으로”를 “1만분의 564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56원 20전”을 “165원 40전”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0. 11. 18.]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493호(2010.11.15)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제2호 및 제6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㉔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395호, 2010. 9.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395호(2010.9.20)
    지방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3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부터 ㉟까지 생략
    제9조 생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383호, 2010. 9.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9월 17일
              국무총리직무대행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수희

    ⊙대통령령 제2238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의”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을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으로 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0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이하 “징수위탁근거법”이라 한다)의 위탁에 따른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담금 및 분담금 등(이하 “징수위탁보험료등”이라 한다)의 납입고지 및 독촉ㆍ체납처분 등 징수에 관한 권한

    제3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을 “「소득세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환급금의 충당순서) ① 공단은 법 제75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환급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목의 순서대로 충당하여야 한다.
      1.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을 과오납부한 경우
        가. 체납처분비
        나. 체납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다. 앞으로 내야 할 1개월분의 보험료(법 제7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충당 후의 잔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52조에 따른 징수금(이하 이 호에서 “징수금”이라 한다)과 그에 따른 연체금을 과오납부한 경우
        가. 체납처분비
        나. 체납된 징수금과 그에 따른 연체금
      ② 공단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납부의무자가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금액을 체납한 경우에는 남은 금액을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순서에 따른 금액에 충당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납부의무자가 같은 항 제1호 각 목의 금액을 체납한 경우에는 남은 금액을 같은 항 제1호 각 목의 순서에 따른 금액에 충당할 수 있다.

    제4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가산금”을 “연체금”으로 한다.

    제63조 중 “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의 수납,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또는 보험료납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를 “공단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체신관서, 금융기관 또는 그 밖의 자에게”로 한다.

    제64조의3 및 제6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3(보험료 및 징수위탁보험료등의 배분 등) 공단이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보험료 및 징수위탁보험료등을 1개의 납입고지서로 통합하여 징수한 경우(법 제70조 및 징수위탁근거법에 따라 체납처분의 방법으로 징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징수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 또는 징수위탁보험료등의 금액이 징수하여야 할 총액에 부족한 경우로서 납부의무자가 이를 납부하는 날까지 특별한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93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공단이 징수하려는 각 보험별 금액(법 및 징수위탁근거법에 따른 연체금 및 가산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비율로 배분하여 납부 처리하여야 한다.
    제64조의4(출연금의 관리) 공단은 법 제93조의4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각각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4의2 제1호라목의 표 및 비고 외의 부분 단서 중 “500만원”을 “연 500만원”으로, “산정한다”를 “산정하고, 가목의 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인 세대에 20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20세 미만의 자녀 중 첫 번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자녀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간별 점수표 중 가입자의 성 및 연령별 구분에 따른 점수는 제외하고 산정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33조 및 별표 4의2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에 대한 적용례) 별표 4의2 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4의2 제1호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0. 10. 1.] [대통령령 제22190호, 2010.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6월 8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전 재 희

    ⊙대통령령 제2219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약제(한약제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본인이 부담할 비용은 제24조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ㆍ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를 구입한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보아 산정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본인이 연간 부담한 비용의 총액(별표 2 제4호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이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한다.

    제24조제3항 본문 중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요양기관이 당해 약제 및 치료재료를 구입한 금액으로 하되,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금액의”를 “비용은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 및 치료재료를 구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구입금액”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ㆍ고시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한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되,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금액”을 “상한금액”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약제: 구입금액+(상한금액-구입금액)×70/100
      2. 치료재료: 구입금액

    별표 2 제1호나목의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 표에서 “약가총액”이란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를 구입한 금액의 총액을 말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제22조제1항 후단”을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구입계약을 체결한 약제부터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0. 4. 1.] [대통령령 제22099호, 2010.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26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전 재 희

    ⊙대통령령 제2209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20만원”을 “3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8항) 중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부가급여 지급신청을 한 자부터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0. 3. 19.]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075호(2010.3.15)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㉘ 까지 생략
      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조제1항, 제29조,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의2제5항제2호, 제62조의3제2항제5호 및 제62조의4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1조제6호, 제12조, 제17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3조제7호, 제24조제2항ㆍ제3항 본문 및 단서, 제26조제2항제2호ㆍ제3항 단서ㆍ제7항, 제27조의2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3조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9조제2항 단서, 제43조의3제1호 및 제3호,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58조제1항,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2항 및 제3항, 제6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4항 전단 및 후단ㆍ제5항, 제65조 단서,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ㆍ같은 호 가목1) 및 2)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2)ㆍ같은 호 나목 표 외의 부분ㆍ같은 목의 비고의 제3호ㆍ같은 호 다목1) 단서ㆍ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ㆍ같은 호 나목ㆍ같은 표 제3호가목2)ㆍ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ㆍ같은 호 라목2)의 본인부담액란ㆍ같은 목의 비고의 제2호ㆍ같은 호 마목, 별표 3 제1호 후단ㆍ같은 표 제2호가목의 구분란ㆍ나목의 구분란 및 별표 5 제2호나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후단, 제24조제2항, 제25조제3항ㆍ제8항, 제25조의2제3항, 제28조제1항제2호, 제38조제1항제1호, 제49조, 제61조제2항, 제64조제2항제1호ㆍ제4항ㆍ제5항, 별표 2 제1호나목의 본인부담액란ㆍ같은 호 다목1) 본문ㆍ같은 목 2)가) 및 나)ㆍ같은 표 제3호다목ㆍ라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ㆍ같은 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마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㉚ 부터 <187>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0. 2. 1.] [대통령령 제22003호, 2010. 1.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003호(2010.1.27)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4제3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부터 ㊺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0. 1. 1.] [대통령령 제21921호, 2009.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위원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 재 희

    ⊙대통령령 제2192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중 “508로”를 “533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48원 90전”을 “156원 20전”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9. 12. 1.] [대통령령 제21823호, 2009. 1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1월 16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 재 희

    ⊙대통령령 제2182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나목1) 중 “암환자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로 한다.

    별표 2 제3호라목2)의 표 중 종합전문요양기관의 본인부담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요양급여비용총액 × 14/100[정신과 입원진료 또는 나목1) 및 3)에  ┃
    │따른 환자가 같은 목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
    │받는 경우에는 10/100, 마목에 따른 환자가 같은 목에서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5/100]     ┃
    └────────────────────────────────┚
    


    별표 2 제3호라목2)의 표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의 그 밖의 외래진료 및 입원진료의 본인부담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요양급여비용총액 × 14/100[정신과 입원진료 또는 나목1) 및 3)에  ┃
    │따른 환자가 같은 목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
    │받는 경우에는 10/100, 마목에 따른 환자가 같은 목에서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5/100]     ┃
    └────────────────────────────────┚
    


    별표 2 제3호라목2)의 표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의 입원진료의 본인부담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요양급여비용총액 × 14/100[정신과 입원진료 또는 나목1) 및 3)에  ┃
    │따른 환자가 같은 목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
    │받는 경우에는 10/100, 마목에 따른 환자가 같은 목에서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5/100]     ┃
    └────────────────────────────────┚
    


    별표 2 제3호라목2)의 비고 제2호 중 “[나목1) 및 3)에 따른 환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나목1) 및 3)에 따른 환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마목에 따른 환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5]”로 한다.

    별표 2 제3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암환자 등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9. 7. 1.] [대통령령 제21584호, 2009.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6월 30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 재 희

    ⊙대통령령 제2158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출산 전 진료비”를 “임신·출산 진료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출산 전 진료비는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그 임신기간 중 요양기관에서 받는 진료에 드는 비용(출산비용을 포함한다)으로”를 “임신·출산 진료비는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2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받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드는 비용으로”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출산 전 진료비”를 “임신·출산 진료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출산 전 진료비”를 “임신·출산 진료비”로, “진료(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진료만 해당한다)”를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15일”을 “60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출산 전 진료비”를 “임신·출산 진료비”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출산 전 진료”를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출산 전 진료비”를 “임신·출산 진료비”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만성신부전증환자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표 중 종합전문요양기관의 본인부담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진찰료총액+(요양급여비용총액-진찰료총액)×60/100                            ┃
    ├──────────────────────────────────────┨
    │진찰료총액+(요양급여비용 총액-약가총액-진찰료총액)×60/100+약가총액×30/100 ┃
    └──────────────────────────────────────┚
    


    별표 2 제1호다목1) 단서 중 “만성신부전증환자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2 제3호나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다음의 경우”를 “다음의 경우(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2 제3호나목1) 중 “중증환자로서”를 “중증환자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

    별표 2 제3호라목 1) 및 2) 외의 부분 전단 중 “희귀난치성질환을”을 “희귀난치성질환(이하 “희귀난치성질환”이라 한다)을”로 한다.

    별표 2 제3호라목1) 중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고시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라목2)의 표 중 종합전문요양기관의 본인부담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요양급여비용총액×14/100[정신과 입원진료 또는 나목1) 및 3)에 따른 환자가  ┃
    │같은 목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10/100]  ┃
    └─────────────────────────────────────┚
    


    별표 2 제3호라목2)의 표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의 그 밖의 외래진료 및 입원진료의 본인부담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요양급여비용총액×14/100[정신과 입원진료 또는 나목1) 및 3)에 따른 환자가  ┃
    │같은 목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10/100]  ┃
    └─────────────────────────────────────┚
    


    별표 2 제3호라목2)의 표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의 입원진료의 본인부담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요양급여비용총액×14/100[정신과 입원진료 또는 나목1) 및 3)에 따른 환자가  ┃
    │같은 목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10/100]  ┃
    └─────────────────────────────────────┚
    


    별표 2 제3호라목2)의 비고 제2호 중 “나목1)에 따른 중증환자”를 “나목1) 및 3)에 따른 환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산 전 진료비 및 이용권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부가급여로 받고 있는 출산 전 진료비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발급한 이용권(그 사용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이용권을 말한다)을 사용하고 있는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제25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분만 예정일부터 60일까지 해당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9. 4. 6.] [대통령령 제21414호, 2009. 4.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4월 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 재 희

    ⊙대통령령 제2141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본인이 연간 부담한 비용의 총액(별표 2 제4호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이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한다.

    제64조의2 중 “법 제93조의2제1항”을 “법 제93조의2제1항 본문”으로, “6개월”을 “12개월”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감경처분
        위반행위의 동기·목적·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속임수를 사용하여 공단·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의 상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된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요양급여가 개시되어 2009년 1월 1일 이후에도 요양급여를 계속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총액이 해당 요양급여의 개시일부터 6개월간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과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 1년간 제22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초과금액 중 더 많은 금액을 공단이 부담한다.
    제3조(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감경처분에 대한 적용례) 별표 5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인 경우에도 제64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자였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제6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되는 날까지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1.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것
      2.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 법 제6조의2제1호에 따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근로자·공무원 또는 교직원이 아니었을 것
                                                                                    
      [별표 3]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제22조제1항 후단 관련)                
                                                                                    
                                                                                    
      1. 요양급여비용 중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의 상한(이하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은 지역가입자의 새대별 보험료 부담수준 또는 직    
      장가입자의 개인별 보험료 부담수준(이하 “상한액기준보험료”라 한다)에 따라    
      그 금액을 달리한다. 이 경우 상한액기준보험료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방법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
    ┃구분                                                  │본인부담상한액      ┃
    ┠───────────────────────────┼──────────┨
    ┃1)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200만원             ┃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                    ┃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                    ┃
    ┠───────────────────────────┼──────────┨
    ┃2)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0만원             ┃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                    ┃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                    ┃
    ┃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                    ┃
    ┃넘지 아니하는 경우                                    │                    ┃
    ┠───────────────────────────┼──────────┨
    ┃3)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400만원             ┃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                    ┃
    ┃고시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                             │                    ┃
    ┗━━━━━━━━━━━━━━━━━━━━━━━━━━━┷━━━━━━━━━━┛
    
       나.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                                          
    ┏━━━━━━━━━━━━━━━━━━━━━━━━━━━┯━━━━━━━━━━┓
    ┃구분                                                  │본인부담상한액      ┃
    ┠───────────────────────────┼──────────┨
    ┃1)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200만원             ┃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                    ┃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                    ┃
    ┠───────────────────────────┼──────────┨
    ┃                                                      │                    ┃
    ┃                                                      │                    ┃
    ┃2)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0만원             ┃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                    ┃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                    ┃
    ┃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                    ┃
    ┃넘지 아니하는 경우                                    │                    ┃
    ┃                                                      │                    ┃
    ┃                                                      │                    ┃
    ┠───────────────────────────┼──────────┨
    ┃3)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400만원             ┃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                    ┃
    ┃고시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9. 3. 22.] [대통령령 제21356호, 2009. 3.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356호(2009.3.18)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9. 4. 1.] [대통령령 제21314호, 2009.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 재 희
    ⊙대통령령 제2131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별표 2 제3호가목에 따른 금액을”을 “별표 2 제4호에 따른 금액은”으로, “6월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을 “6개월간 200만원을 넘는 때에는 그 넘는 금액을”로 한다.
    제41조제2호 중 “별표 2 제4호다목”을 “별표 2 제3호라목”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급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던 사람은 별표 2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단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영 별표 2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단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별표 2]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제22조제1항 관련)              
       1.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요양급여비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다만, 100원 미만의 금액은 제외하되,                        
      입원진료(나목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입원진료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100원 미만의 금액도 부담한다.                        
        가. 입원진료(나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만성신부전증환자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요양급여비용총액(식대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입원환자의 식사의 질과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부가적 요소에 드는 비용에 해당하는 가산금액(이하                        
      “식대가산금액”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제2호 및                          
      제3호가목ㆍ나목에서 같다]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2) 「의료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사람 중              
      입원치료보다는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적합한 환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자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나. 외래진료의 경우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                                                                          
    ┏━━━━━┯━━━┯━━━━━┯━━━━━━━━━━━━━━━━━━━━━━━━━━┓
    ┃기관종별  │소재지│환자 구분 │본인부담액                                          ┃
    ┠─────┼───┼─────┼──────────────────────────┨
    ┃종합전문  │모든  │일반환자  │진찰료총액 + (요양급여비용총액-진찰료총액)×50/100  ┃
    ┃요양기관  │지역  ├─────┼──────────────────────────┨
    ┃          │      │의약분업  │진찰료총액 + (요양급여비용총액-약가총액-            ┃
    ┃          │      │예외환자  │진찰료총액)×50/100 + 약가총액×30/100              ┃
    ┠─────┼───┼─────┼──────────────────────────┨
    ┃종합병원  │동지역│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50/100                            ┃
    ┃          │      ├─────┼──────────────────────────┨
    ┃          │      │의약분업  │(요양급여비용총액-약가총액)×50/100 + 약가총액      ┃
    ┃          │      │예외환자  │×30/100                                            ┃
    ┃          ├───┼─────┼──────────────────────────┨
    ┃          │읍ㆍ면│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45/100                            ┃
    ┃          │지역  ├─────┼──────────────────────────┨
    ┃          │      │의약분업  │(요양급여비용총액-약가총액)×45/100 + 약가총액      ┃
    ┃          │      │예외환자  │×30/100                                            ┃
    ┠─────┼───┼─────┼──────────────────────────┨
    ┃병원,     │동지역│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40/100                            ┃
    ┃치과병원, │      ├─────┼──────────────────────────┨
    ┃한방병원, │      │의약분업  │(요양급여비용총액-약가총액)×40/100 + 약가총액      ┃
    ┃요양병원  │      │예외환자  │×30/100                                            ┃
    ┃          ├───┼─────┼──────────────────────────┨
    ┃          │읍ㆍ면│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35/100                            ┃
    ┃          │지역  ├─────┼──────────────────────────┨
    ┃          │      │의약분업  │(요양급여비용총액-약가총액)×35/100 + 약가총액      ┃
    ┃          │      │예외환자  │×30/100                                            ┃
    ┠─────┼───┼─────┼──────────────────────────┨
    ┃의원,     │모든  │          │요양급여비용총액×30/100(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
    ┃치과의원, │지역  │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이             ┃
    ┃한의원,   │      │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
    ┃보건의료원│      │          │아니하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
    ┃보건소,   │모든  │          │요양급여비용총액×30/100(요양급여비용총액이         ┃
    ┃보건지소, │지역  │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
    ┃보건진료소│      │          │아니하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
    
       비고: 1. 위 표에서 “의약분업 예외환자”란 「약사법」 제23조제4항제3호 중            
      정신분열증 또는 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같은 항 제4호 중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제1군전염병환자,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환자를 말한다.                    
      다만, 이 별표 제1호가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을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위 표에서 “약가총액”이란 약제비 총액에서 의약품관리료,                    
      조제ㆍ복약지도료 및 주사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입원진료인 경우의              
      요양급여비용총액은 의료장비를 이용한 비용의 총액에 한정된다.                          
        다.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경우                                            
          1) 진료를 담당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30(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65세 이상인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하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만,                  
      제1호가목 중 만성신부전증환자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2)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를 하는 경우로서 진료를 담당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가) 요양급여비용총액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40                                                
            나) 요양급여비용총액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하여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같은 질병군에 대하여 입원진료를 받고자 신청한                    
      요양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이 경우 질병군별 상대가치점수, 고정비율 및 평균입원일수, 요양기관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질병군에 대한 본인부담액의 계산 산식>                                                
    ┏━━━━━━━━━━━━━━━━━━━━━━━━━━━━━━━━━━━━━━━━━━┓
    ┃[{질병군별 상대가치점수×고정비율}+{질병군별                                     ┃
    ┃상대가치점수×(1-고정비율)×입원일수/질병군별 평균입원일수}]×제24조제1항에        ┃
    ┃따라 정하여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                                            ┃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그 질병군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열외군인 경우에는 가목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같은                  
      고시에서 정한 금액을 더한 합계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가. 다음의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1) 자연분만에 대한 요양급여                                                      
          2)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생아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에 대한 입원진료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                                                  
        나. 다음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1) 암환자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환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                                                  
          2) 6세 미만의 사람[가목2)에 따른 신생아 및 영유아는 제외한다]에 대한              
      입원진료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                                    
        다. 6세 미만인 사람이 외래진료(제1호나목에 따른 기관종별이 보건소,                  
      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이면 그 요양급여비용총액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라.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고시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하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라 한다) 중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 속한              
      세대의 소득 및 재산을 더하여 계산한 가액(이하 “소득인정액”이라 한다)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되는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이고,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의 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가 없거나 배우자등이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신청을 하여 그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세대의 범위,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등 소득인정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 및 배우자등이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1)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고시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식대(식대가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다음 표에                    
      해당하는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가목 또는 나목2)에도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부담한다.                                      
    ┏━━━━━━┯━━━━━━━━━━━━━━━━━━━━━┯━━━━━━━━━━━━━┓
    ┃기관종별    │구  분                                    │본인부담액                ┃
    ┠──────┼─────────────────────┼─────────────┨
    ┃종합전문    │외래ㆍ입원 진료                           │요양급여비용총액×14/100( ┃
    ┃요양기관    │                                          │정신과 입원진료 또는      ┃
    ┃            │                                          │나목1)에 따른 중증환자가  ┃
    ┃            │                                          │나목에서                  ┃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
    ┃            │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
    ┃            │                                          │경우에는 10/100)          ┃
    ┠──────┼──────┬──────────────┼─────────────┨
    ┃종합병원,   │「의료급여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1,500원                   ┃
    ┃병원,       │법 시행령」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                          ┃
    ┃치과병원,   │별표 제2호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                          ┃
    ┃한방병원,   │가목에 따른 │경우와 법률 제8365호        │                          ┃
    ┃요양병원    │만성질환자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                          ┃
    ┃            │의          │제8조에 따라 한의사가 한약  │                          ┃
    ┃            │만성질환에  │및 한약제제를 직접          │                          ┃
    ┃            │대한        │조제하는 경우               │                          ┃
    ┃            │외래진료    ├──────────────┼─────────────┨
    ┃            │            │그 밖의 외래진료            │1,000원                   ┃
    ┃            ├──────┴──────────────┼─────────────┨
    ┃            │그 밖의 외래진료 및 입원진료              │요양급여비용총액×14/100( ┃
    ┃            │                                          │정신과 입원진료 또는      ┃
    ┃            │                                          │나목1)에 따른 중증환자가  ┃
    ┃            │                                          │나목에서                  ┃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
    ┃            │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
    ┃            │                                          │경우에는 10/100)          ┃
    ┠──────┼──────┬──────────────┼─────────────┨
    ┃의원,       │외래진료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1,500원                   ┃
    ┃치과의원,   │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                          ┃
    ┃한의원,     │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                          ┃
    ┃보건의료원  │            │경우와 법률 제8365호        │                          ┃
    ┃            │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                          ┃
    ┃            │            │제8조에 따라 한의사가 한약  │                          ┃
    ┃            │            │및 한약제제를 직접          │                          ┃
    ┃            │            │조제하는 경우               │                          ┃
    ┃            │            ├──────────────┼─────────────┨
    ┃            │            │그 밖의 외래진료            │1,000원                   ┃
    ┃            ├──────┴──────────────┼─────────────┨
    ┃            │입원진료                                  │요양급여비용총액×14/100( ┃
    ┃            │                                          │정신과 입원진료 또는      ┃
    ┃            │                                          │나목1)에 따른 중증환자가  ┃
    ┃            │                                          │나목에서                  ┃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
    ┃            │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
    ┃            │                                          │경우에는 10/100)          ┃
    ┠──────┼─────────────────────┼─────────────┨
    ┃보건소,     │외래ㆍ입원 진료                           │없음                      ┃
    ┃보건지소,   │                                          │                          ┃
    ┃보건진료소  │                                          │                          ┃
    ┠──────┼─────────────────────┼─────────────┨
    ┃약국,       │「약사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900원                     ┃
    ┃한국희귀의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직접 조제한      │                          ┃
    ┃약품센터    │경우                                      │                          ┃
    ┃            ├─────────────────────┼─────────────┨
    ┃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500원                     ┃
    ┃            │제외한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                          ┃
    ┃            │따라 조제한 경우                          │                          ┃
    ┃            ├─────────────────────┼─────────────┨
    ┃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없음                      ┃
    ┃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경우          │                          ┃
    ┗━━━━━━┷━━━━━━━━━━━━━━━━━━━━━┷━━━━━━━━━━━━━┛
    
      비고: 1.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거나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한의사가 한약 및 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하고 처방전을 함께 발급하는                      
      경우에는 1,000원을 부담한다.                                                          
            2. 외래진료로서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를 이용한 진료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장비를 이용한 비용 총액의 100분의 14[나목1)에 따른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3. 이 별표 제2호에 따른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의 경우 본인부담액은 이          
      별표 제2호가목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위 표의 해당 기관종별                      
      입원진료에 해당하는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 별표                    
      제2호나목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열외군인 경우 본인부담액은 같은 호                      
      가목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고시에서 정한                    
      금액을 더한 금액에 위 표의 해당 기관종별 입원진료에 해당하는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나. 법 제49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급여가 정지되는 경우                            
         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 중            
      학생 간의 폭행에 의한 경우                                                            
         라.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69호, 2008. 1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17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 재 희
    ⊙대통령령 제2116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을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라도 유학ㆍ취업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로, “보건복지가족부령이”를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국민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국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역가입자인 재외국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64조제2항에 따라 지역가입자 자격을 가진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영 시행 후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거주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8. 12. 15.] [대통령령 제21131호, 2008.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1월 2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 재 희
    ⊙대통령령 제2113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및 제2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부가급여) ① 법 제45조에 따른 부가급여는 출산 전 진료비로 한다.
      ② 제1항의 출산 전 진료비는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그 임신기간 중 요양기관에서 받는 진료에 드는 비용(출산비용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그 지급액은 20만원의 범위에서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1항에 따른 부가급여를 받으려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3항에 따라 출산 전 진료비를 신청할 당시에 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보험급여가 제한되거나 정지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부가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⑤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출산 전 진료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이용권[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공단이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발행하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2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요양기관에 제시하여 진료(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진료만 해당한다)를 받을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른 이용권을 5회 이상 나누어 사용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⑦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이용권을 요양기관이 확인한 분만 예정일부터 15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산 전 진료비의 지급 절차와 방법, 이용권의 발급과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이용권 사용 요양기관) ① 공단은 출산 전 진료에 대하여 제25조제5항에 따른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요양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출산 전 진료비를 지급받으려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이용권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기관의 지정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6의 제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 전 진료비의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및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요양기관에서 진료(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진료만 해당한다)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산 전 진료비 신청과 이용권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출산 전 진료비의 신청을 2008년 12월 1일부터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이 영 시행 전에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별표 6] <개정 2008.11.26>
      2.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
    ┃위반행위                  │근거 법령   │과태료                      ┃
    ┃                          │            ├────┬────┬────┨
    ┃                          │            │1회     │2회     │3회 이상┃
    ┠─────────────┼──────┼────┼────┼────┨
    ┃1. 사용자가 법 제6조의2를 │법 제99조제2│30만원  │60만원  │100만원 ┃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    │항제1호     │        │        │        ┃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            │        │        │        ┃
    ┃때                        │            │        │        │        ┃
    ┃                          │            │        │        │        ┃
    ┃2. 사용자, 세대주, 요양기 │법 제99조제2│30만원  │60만원  │100만원 ┃
    ┃관, 보험급여를 받은 자    │항제2호     │        │        │        ┃
    ┃또는 대행청구단체가 정    │            │        │        │        ┃
    ┃당한 사유 없이 법 제82    │            │        │        │        ┃
    ┃조제1항·제2항 또는 제84  │            │        │        │        ┃
    ┃조제1항·제3항·제4항을 위│            │        │        │        ┃
    ┃반하여 서류의 제출, 의견  │            │        │        │        ┃
    ┃의 진술, 신고 또는 보고   │            │        │        │        ┃
    ┃를 하지 아니한 때 또는    │            │        │        │        ┃
    ┃거짓으로 진술·신고 또는  │            │        │        │        ┃
    ┃보고를 하거나 조사 또는   │            │        │        │        ┃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            │        │        │        ┃
    ┃기피한 때                 │            │        │        │        ┃
    ┃                          │            │        │        │        ┃
    ┃3.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법 제99조제1│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항          │        │        │        ┃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            │        │        │        ┃
    ┃진행 중인 자가 법 제85    │            │        │        │        ┃
    ┃조제4항을 위반하여 그     │            │        │        │        ┃
    ┃사실을 양수인 또는 합병   │            │        │        │        ┃
    ┃후 존속하는 법인에 통지   │            │        │        │        ┃
    ┃하지 아니한 때            │            │        │        │        ┃
    ┃                          │            │        │        │        ┃
    ┃4.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이 │법 제99조제2│30만원  │60만원  │100만원 ┃
    ┃법 제87조에 따른 명령을   │항제3호     │        │        │        ┃
    ┃위반한 때                 │            │        │        │        ┃
    ┃                          │            │        │        │        ┃
    ┃5. 법 제88조의2를 위반하  │법 제99조제2│30만원  │60만원  │100만원 ┃
    ┃여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   │항제4호     │        │        │        ┃
    ┃이 아닌 자가 국민건강보   │            │        │        │        ┃
    ┃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  │            │        │        │        ┃
    ┃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    │            │        │        │        ┃
    ┃칭을 사용하거나 건강보    │            │        │        │        ┃
    ┃험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            │        │        │        ┃
    ┃아닌 자가 보험계약 또는   │            │        │        │        ┃
    ┃보험계약의 명칭에 국민    │            │        │        │        ┃
    ┃건강보험이라는 용어를     │            │        │        │        ┃
    ┃사용한 때                 │            │        │        │        ┃
    ┗━━━━━━━━━━━━━┷━━━━━━┷━━━━┷━━━━┷━━━━┛
    
      비고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 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일과 재적                
      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8. 9. 29.] [대통령령 제20986호, 2008. 9.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986호(2008.9.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징수에"를 "징수 및 보험급여의 제한에"로 한다.
      1. 법 제5조·제6조의2·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관리,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등 공단이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권한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료기관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의료기관등"이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료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의료법」 제35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2조제1항에 따른"으로, "다음 각목의 1"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85조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법 제85조의2에 따른 과징금처분을 5년 동안에 2회 이상 받은 의료기관
        나.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면허자격정지처분을 5년 동안 2회 이상 받은 의료인이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제27조 본문 중 "기간"이라 함은"을 "기간"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3회"를 "6회"로,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을 "법 제48조제3항"으로 한다.
    제4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4(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법 제6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를 제외한 미성년자를 말한다.
      1. 제40조의2제2항의 소득,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재산을 소유한 미성년자
      2.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지역가입자 세대의 미성년자
    제6장에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환급금의 충당·지급 시 가산 이자 등) ① 법 제7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충당하는 날(지급의 경우에는 지급통지를 발송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환급금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보험료, 징수금 또는 가산금이 2회 이상 분할 납부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할 납부일의 다음 날
        가. 해당 환급금이 최종 분할 납부된 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최종 분할 납부일
        나. 해당 환급금이 최종 분할 납부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 해당 환급금이 가목의 경우에 해당될 때까지 최근 분할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산정한 각 환급금의 분할 납부일
      2. 공단이 제39조제1항에 따라 그 초과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사용자가 제35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 등을 그 통보기한 이내에 공단에 통보한 경우 그 통보기한일부터 7일이 지난 날. 다만, 그 통보기한을 지나서 통보한 경우에는 통보일부터 7일이 지난 날
        나. 사용자가 제36조제2항에 따라 보수월액의 변경을 공단에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일부터 7일이 지난 날
      3. 공단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사용·임용·채용관계가 끝나 사용자와 보험료를 다시 정산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 자격변동신고를 한 날부터 7일이 지난 날
        나.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자격상실이 있는 경우: 자격상실신고를 한 날부터 7일이 지난 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에는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 날
      ② 공단은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충당하거나 충당 후 잔여금을 지급하려면 그 사실을 문서로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장의 제목 중 "심사청구"를 "심판청구"로 한다.
    제48조제3항제3호 중 "각 4명"을 "4명"으로 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심판청구서의 제출 등) ①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공단, 심사평가원 또는 법 제77조의2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심판청구서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원처분을 행한 자(공단 이사장 또는 심사평가원 원장의 위임을 받아 분사무소의 장이 원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분사무소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원처분의 요지 및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4.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5. 청구인이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닌 때에는 처분을 받은 자와의 관계
      6. 첨부서류의 표시
      7. 심판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②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이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심판청구서에 원처분을 행한 자의 답변서 및 이의신청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 또는 부본을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하고,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은 그 사본 또는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원처분을 행한 자의 답변서 및 이의신청결정서 사본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후단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송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법 제7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1항에 따라 공단, 심사평가원 또는 분쟁조정위원회 및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53조의 제목,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심사청구"를 각각 "심판청구"로 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심판청구 결정기간)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52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면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청구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5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1명을 포함하여 3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제2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법 제77조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55조의 제목 중 "위원장"을 "위원장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6조 단서 중 "공무원"을 "제54조제2항제1호의 위원 중 공무원"으로 한다.
    제5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0조를 삭제한다.
    제61조제1항 중 "법 제8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5조제1항 및 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법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5조의2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43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공표 사항) 법 제85조의3제1항에서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요양기관의 종류와 그 요양기관 대표자의 면허번호·성별
      2.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의 성명
      3.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을 위하여 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른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2조의3(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른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
      2. 언론인 1명
      3.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1명
      4.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약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5. 보건복지가족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6. 공단 이사장 및 심사평가원 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③ 위원(제2항제5호의 위원을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표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공표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62조의4(공표절차 및 방법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85조의3제3항에 따라 공표대상자인 사실을 통지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동안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선정된 요양기관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 공단, 심사평가원,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의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법 제85조의3제1항에 따른 공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되, 게시판 등에도 공고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선정된 요양기관이 법 제85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거짓 청구를 반복적으로 행하거나 그 거짓 청구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 외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에 추가 공표할 수 있다.
      ④ 해당 요양기관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보건소의 장은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변경신고 등으로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중 법 제85조의3제1항에 따른 공표 사항에 변경이 있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그 변경 사항을 제2항에 따른 공고 내용에 즉시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표절차 및 방법, 공표 사항의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되,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98조 및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별표 1의 2. 행정부의 기관장란의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의 라목 중 "도지사"를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가. 감사원장, 대통령실장, 국가정보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나. 국무총리실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별표 2 제1호다목(1), 제3호가목, 제4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제4호다목1) 후단 및 2) 후단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표 5 제3호가목 전단 중 "법 제8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5조제1항·제5항 및 법 제85조의2제1항·제4항에 따라"로 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제65조제3항관련)"을 "(제65조 관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7조에 따라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3회 이상 6회 미만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제한처분을 받은 경우 그 제한처분은 이 영 시행일에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제한처분으로 이 영 시행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행하여진 보험급여 제한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심판청구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77조에 따른 심판청구인이 이 영 시행 전에 공단, 심사평가원 또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그 심판청구는 제5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9. 2. 4.]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947호(2008.7.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⑳ 까지 생략
      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같은 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㉒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679호(2008.2.29)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7조제1항, 제29조, 제55조제1항 및 제60조의2제5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1조제6호, 제21조제2항, 제23조제7호, 제24조제2항·제3항 본문 및 단서, 제26조제2항제2호·제3항 단서·제4항·제7항, 제27조의2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3조제3항, 제34조제1항 단서, 제39조제2항 단서, 제43조의3제1호 및 제3호,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58조제1항,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2항 및 제3항, 제65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가목 본문 및 단서·나목 및 다목(1)·제2호 본문 및 단서·제4호나목·제5호가목 및 나목, 별표 5 제2호나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후단, 제24조제2항, 제28조제1항제2호, 제38조제1항제1호, 제49조, 제61조제2항, 제64조제2항제1호·제4항·제5항 및 제65조제4항, 별표 2 제1호나목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의 본인부담액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본인부담액란·제1호다목(2)(가) 및 (나)·제3호가목·제6호 본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⑫ 부터 <80> 까지 생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8. 4. 1.] [대통령령 제20613호, 2008. 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613호(2008.2.1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 (지역가입자의 세대분리) 공단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세대주 또는 해당 지역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세대를 분리할 수 있다.
      1. 해당 세대와 가계단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자
      2. 별표 2 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자

    별표 2 제3호나목 중 "식대의 경우"를 "식대[입원환자의 식사의 질과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부가적 요소에 드는 비용에 해당하는 가산금액(이하 "식대가산금액"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의 경우"로 한다.

    별표 2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3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가목 및 나목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만을 부담하며, 다목의 경우에는 제3호가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식대(식대가산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고시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이하 "희귀난치성질환자"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한 요양급여
        1)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한 가액(이하 "소득인정액"이라 한다)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되는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일 것. 이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세대의 범위,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등 소득인정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의 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가 없거나 배우자등이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일 것. 이 경우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영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8. 1. 1.] [대통령령 제20461호, 2007.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461호(2007.12.2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본문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가치점수가 적용되는 약제·치료재료를 제외한다"를 "제2항에 따른 상대가치점수가 적용되는 약제·치료재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요양병원의 입원에 대한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 및 약제·치료재료의 비용을 합산하여 환자의 경중도의 구분에 따른 1일당 상대가치점수로 산정할 수 있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43조의2제1항 중 "477"을 "508"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39원 90전"을 "148원 90전"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나목 비고란 제1호 본문 중 "제21조제5항제3호"를 "제23조제4항제3호"로 하며, 같은 호 다목(2) 중 "제21조제4항제1호"를 "제23조제3항제1호"로 한다.
      다만, 「의료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자 중 입원치료보다는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적합한 환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자군에 해당하는 경우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40

    별표 2 제2호 본문 중 "금액(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다)과 입원환자에 대한 식대(제3호 나목에 따른 가산금액은 제외한다)를 합산한 금액"을 "금액(제3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나목 중 "식대의 가산금액(입원환자 식사의 질과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부가적 요소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그 가산금액"을 "식대의 경우에는 식대"로 한다.

    별표 2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양급여비용은 부담하지 아니하고, 제3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만을 부담한다.
        가. 자연분만에 대한 요양급여
        나.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생아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에 대한 입원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
      5.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제3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은 본인이 부담한다.
        가. 암환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환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
        나. 6세 미만의 자(제4호나목에 따른 신생아 및 영유아는 제외한다)에 대한 입원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제비에 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후에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액에 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분부터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7. 9. 27.] [대통령령 제20288호, 2007. 9.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288호(2007.9.2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요양급여비용계약의 당사자)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당사자인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 병원 및 요양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단체의 장
      2. 「의료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의 장
      3. 「의료법」 제3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치과의사회의 장
      4. 「의료법」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방병원 및 한의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의사회의 장
      5. 「의료법」 제3조제7항에 따른 조산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산사회 또는 간호사회의 장 중 1명
      6.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 「약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한약사회의 장
      7.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제24조제1항 중 "계약은"을 "계약은 공단 이사장과 제23조 각 호에 따른 대표자가 요양기관의 유형별로 체결하되,"로, "체결한다."를 "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요양급여비용계약 당사자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 규정은 2008년의 요양급여비용 계약부터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7. 7. 25.] [대통령령 제20190호, 2007. 7.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190호(2007.7.2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제24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2. 제24조제3항에 따른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의 상한금액 및 한약제에 대한 비용
      3.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제1항 중 "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심의위원회"로,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15조에 제4호의2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66조의2에 따른 보험료의 경감에 관한 권한
      6. 법 제93조의2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징수·납입고지 등 징수에 관한 권한

    제22조제1항 후단 중 "3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장제비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액보상금으로"를 "장제비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건강검진) ①법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이하 "건강검진"이라 한다)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및 영유아건강검진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강검진 :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
      2. 암검진 : 제1호에 따른 대상자 중 암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검진이 필요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3. 영유아건강검진 :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③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다만, 영유아건강검진은 영유아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검진횟수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④건강검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관련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요양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에서 행하여야 한다.
      ⑤공단이 건강검진을 실시하려면 건강검진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1.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 직장가입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소속사용자에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검진을 받는 자에게 통보
      2. 영유아건강검진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영유아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자에게, 지역가입자인 영유아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소속 세대주에게 통보
      ⑥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공단에 건강검진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공단은 이를 건강검진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진기관이 건강검진을 받은 자에게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공단은 건강검진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건강검진의 검사항목·방법·그에 소요되는 비용 및 건강검진 결과 등의 통보 절차 그 밖에 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9조제1항 중 "제3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중 "계좌이체자"를 "계좌이체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자동계좌이체"를 "전자문서로 고지받거나 자동계좌이체"로 한다.

    제4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3 (보험료경감 대상지역) 법 제6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도서·벽지·농어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
        가.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면 지역
        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지역
      3. 요양기관의 이용이 제한되는 근무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제48조제1항 중 "이의신청위원회"를 "이의신청위원회(이하 "이의신청위원회"라 한다)"로, "1인"을 "1명"으로, "10인"을 "2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2.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각각 4명씩 추천하는 8명
      3.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8명
      4. 변호사, 사회보험 및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7명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인"을 "5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인"을 "4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의약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14명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 (이의신청위원회의 운영) ①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이의신청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의신청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이의신청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이의신청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장 및 소속임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이의신청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의 범위,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4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공단은 제1항에 불구하고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법 제39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신청 절차 및 가입자의 제외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법 제9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65조제3항 중 "참작하여야 한다."를 "참작하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로 한다.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하는 금액[100원 미만의 금액을 제외한다. 다만, 입원진료(나목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입원진료를 포함한다)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으로 하고, 동호가목 중 "제3호가목"을 "제3호"로하며, 동호나목 비고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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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종별  │소재지  │환자구분│본인부담액                                    ┃
    ┠─────┼────┼────┼───────────────────────┨
    ┃종합전문  │모든지역│일반환자│진찰료총액+(요양급여비용총액-진찰료총         ┃
    ┃요양기관  │        │        │액)×50/100                                   ┃
    ┃          │        ├────┼───────────────────────┨
    ┃          │        │의약분업│진찰료총액+(요양급여비용 총액-약가총액-진찰   ┃
    ┃          │        │예외환자│료총액)×50/100+약가총액×30/100              ┃
    ┠─────┼────┼────┼───────────────────────┨
    ┃종합병원  │동지역  │일반환자│요양급여비용총액×50/100                      ┃
    ┃          │        ├────┼───────────────────────┨
    ┃          │        │의약분업│(요양급여비용총액-약가총액)×50/100+약가총액  ┃
    ┃          │        │예외환자│×30/100                                      ┃
    ┃          ├────┼────┼───────────────────────┨
    ┃          │읍·면  │일반환자│요양급여비용총액×45/100                      ┃
    ┃          │지역    ├────┼───────────────────────┨
    ┃          │        │의약분업│(요양급여비용총액-약가총액)×45/100+약가총액  ┃
    ┃          │        │예외환자│×30/100                                      ┃
    ┠─────┼────┼────┼───────────────────────┨
    ┃병원,     │동지역  │일반환자│요양급여비용총액×40/100                      ┃
    ┃치과병원, │        ├────┼───────────────────────┨
    ┃한방병원, │        │의약분업│(요양급여비용총액-약가총액)×40/100+약가총액  ┃
    ┃요양병원  │        │예외환자│×30/100                                      ┃
    ┃          ├────┼────┼───────────────────────┨
    ┃          │읍·면  │일반환자│요양급여비용총액×35/100                      ┃
    ┃          │지역    ├────┼───────────────────────┨
    ┃          │        │의약분업│(요양급여비용총액-약가총액)×35/100+약가총액  ┃
    ┃          │        │예외환자│×30/100                                      ┃
    ┠─────┼────┼────┼───────────────────────┨
    ┃의원,     │모든지역│        │요양급여비용총액×30/100(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
    ┃치과의원, │        │        │65세 이상인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이 보건복지  ┃
    ┃한의원,   │        │        │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보건복 ┃
    ┃보건의료원│        │        │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
    ┃보건소,   │모든지역│        │요양급여비용총액×30/100(요양급여비용총액이   ┃
    ┃보건지소, │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
    ┃보건진료소│        │        │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
    
      나. 외래진료의 경우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

    별표 2 제1호다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진료를 담당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제1호가목 중 만성신부전증환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30(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별표 2 제2호 본문 중 "제3호가목에 따라"를 "제3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별표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별표 제4호 단서 및 제5호 단서 중 "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제3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별표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법 제49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급여가 정지되는 경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 중 학생간 상호폭행에 기인한 경우,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6. 제1호에 불구하고 6세 미만인 자가 외래진료(제1호나목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제3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은 본인이 모두 부담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별표 5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단서를 삭제한다.
      가. 과징금은 업무정지기간이 10일인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2배, 업무정지기간이 10일을 초과하여 3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3배, 30일을 초과하여 5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4배, 업무정지기간이 5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5배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3조의 개정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6조 및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인부담액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제1항 후단의 개정 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7년 6월 30일 이전에 요양급여를 개시한 자가 2007년 7월 1일 이후 계속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의 개시일부터 6개월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과 해당 요양급여 개시일부터 6개월의 기간 중 2007년 7월 1일 이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더 많은 금액을 공단이 부담한다.
      ② 별표 2 제1호, 제3호 및 제6호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전자문서 고지에 따른 보험료 감액에 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 규정은 2007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고지하는 전자문서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2호가목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과하는 과징금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보험료 경감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제32조제3호에 따라 보험료가 경감되었던 지역은 제43조의3제3호의 개정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보험료 경감 대상지역으로 본다.
    제6조 (본인부담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보건진료소(이하 이 조에서 "병원등"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부담액의 산정방법은 2009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6]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65조제3항관련)                                
       1. 법 제98조에 따른 과태료                                                      
    ┏━━━━━━━━━━━━━━━┯━━━━━━━━━━━━━━━━━━━━━━━━┓
    ┃구분                          │과태료                                          ┃
    ┠───────────────┼────────────────────────┨
    ┃보험급여비용이 50만원 미만인  │보험급여비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경우                          │                                                ┃
    ┠───────────────┼────────────────────────┨
    ┃보험급여비용이 50만원 이상    │보험급여비용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
    ┃200만원 미만인 경우           │                                                ┃
    ┠───────────────┼────────────────────────┨
    ┃보험급여비용이 200만원 이상   │보험급여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
    ┃600만원 미만인 경우           │                                                ┃
    ┠───────────────┼────────────────────────┨
    ┃보험급여비용이 600만원 이상   │보험급여비용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1,000만원 미만인 경우         │                                                ┃
    ┠───────────────┼────────────────────────┨
    ┃보험급여비용이 1,000만원      │보험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
    ┃이상인 경우                   │                                                ┃
    ┗━━━━━━━━━━━━━━━┷━━━━━━━━━━━━━━━━━━━━━━━━┛
    
      비고 : 1. 과태료가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2. 과태료의 계산에 있어서 100원 미만의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
    ┃위반행위                      │해당법규정    │과태료                          ┃
    ┃                              │              ├───┬───┬────────┨
    ┃                              │              │1회   │2회   │3회 이상        ┃
    ┠───────────────┼───────┼───┼───┼────────┨
    ┃1. 법 제87조에 따른 명령에 위 │법 제99조제1호│30만원│60만원│100만원         ┃
    ┃반한 경우                     │              │      │      │                ┃
    ┃2.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2조 │법 제99조제2호│      │      │                ┃
    ┃제1항·제2항 또는 법 제84조   │              │      │      │                ┃
    ┃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위반  │              │      │      │                ┃
    ┃하여 서류의 제출, 의견의 진   │              │      │      │                ┃
    ┃술, 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  │              │      │      │                ┃
    ┃니한 경우 또는 허위로 진술·  │              │      │      │                ┃
    ┃신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조사  │              │      │      │                ┃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              │      │      │                ┃
    ┃기피한 경우                   │              │      │      │                ┃
    ┗━━━━━━━━━━━━━━━┷━━━━━━━┷━━━┷━━━┷━━━━━━━━┛
    
      비고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 적용일은 동일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7. 1. 1.] [대통령령 제19818호, 200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818호(2006.12.3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공무원인 위원) 법 제4조제4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라 함은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소속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을 말한다.
    제4조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①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심의조정위원회"를 각각 "심의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심의조정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때, 재적위원"을 "재적위원"으로 하며, 동조제3항 중 "심의조정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결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정한다.
      ⑤심의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에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중 "심의조정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중 "심의조정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①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8조의 제목 및 본문 중 "심의조정위원회"를 각각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31조·법 제42조제5항·법 제72조제1항 및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및 법 제3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70조의2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과 승인취소에 관한 권한 및 분할납부할 보험료의 납입고지 등 징수에 관한 권한

    제16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 후단 중 "별표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별표 2 제3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3항 중 "심의조정위원회"를 각각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7조 본문 중 "법 제48조제3항 본문"을 "법 제48조제3항"으로 한다.

    제31조의2를 삭제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표준보수월액"을 각각 "보수월액"으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 중 "표준보수월액"을 각각 "보수월액"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중 "표준보수월액"을 "보수월액"으로 하고, 동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표준보수월액"을 각각 "보수월액"으로 하며,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표준보수월액"을 "보수월액"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중 "표준보수월액"을 "보수월액"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보수월액으로 하여 매년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한다."를 각각 "매년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 중 "표준보수월액"을 각각 "보수월액"으로 한다.

    제3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 중 "표준보수월액"을 각각 "보수월액"으로 하여 동조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이 28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8만원으로 하고, 보수월액이 6,579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579만원으로 한다.
      ⑤직장가입자가 2 이상의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결정한다.

    제37조의 제목 중 "표준보수월액"을 "보수월액"으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보수월액으로 하여 별표 4에 의하여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한다."를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중 "표준보수월액"을 "보수월액"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표준보수월액"을 각각 "보수월액"으로 하며, 동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해연도 중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수입으로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동항제1호의 확인금액 또는 동항제2호의 신고금액이 그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그 사용자의 보수월액으로 한다.

    제40조의2의 제목 중 "부과표준소득"을 "보험료부과점수"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과표준소득은"을 "보험료부과점수는"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가 20점 미만인 경우에는 20점으로 하고, 11,0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000점으로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의2 (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①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477로 한다.
      ②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39원 90전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중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을 "제3호가목에 해당되는"으로 하고, 동 별표 제1호나목의 비고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 별표 제2호 본문 중 "제3호에"를 각각 "제3호가목에"로 하고, 동 별표 제4호 단서 및 제5호 단서 중 "제3호"를 각각 "제3호가목"으로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입원진료의 경우의 요양급여비용총액은 의료장비를 이용한 비용의 총액에 한한다.

    별표 3의2 및 별표 4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의2의 제목 중 "부과표준소득"을 "보험료부과점수"로 하고, 동 별표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6호 중 "부과표준소득"을 각각 "보험료부과점수"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등의 심의·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된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약제·치료재료비용은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7. 1. 1.] [대통령령 제19806호, 2006.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806호(2006.12.29)
    국가재정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3항중 "예산회계법령"을 "국가재정법령"으로 한다.
      ⑪내지 ㊷생략
    제6조 생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6. 7. 14.] [대통령령 제19610호, 2006. 7.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610호(2006.7.1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2 제1호 나목(1)중 "종합토지세과세표준금액과 건축물"을 "토지·건축물"로 하고, 동호 라목 구간별 점수표 재산(만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재산(만원)│450 이하│450초과 │900초과1,500이하│1,500초과3,000이하│3,000초과7,500이하│7,500초과15,000이하 │15,000 초과 │
    │          │(1.8)   │900이하 │(5.4)           │(7.2)             │(9.0)             │(10.9)              │(12.7)      │
    │          │        │(3.6)   │                │                  │                  │                    │            │
    └─────┴────┴────┴────────┴─────────┴─────────┴──────────┴──────┘
    

    별표 4의2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재산등급별 점수
    ┌──┬───────────┬───┰───┬───────────┬───┐
    │등  │재산금액(만원)        │점 수 ┃등 급 │재산금액(만원)        │점 수 │
    │급  │                      │      ┃      │                      │      │
    ├──┼───────────┼───╂───┼───────────┼───┤
    │1   │100       -   450     │22    ┃26    │22,700    -   25,300  │637   │
    │    │초과          이하    │      ┃      │초과          이하    │      │
    ├──┼───────────┼───╂───┼───────────┼───┤
    │2   │450       -   900     │44    ┃27    │25,300    -   28,100  │659   │
    │    │초과          이하    │      ┃      │초과          이하    │      │
    ├──┼───────────┼───╂───┼───────────┼───┤
    │3   │900       -   1,350   │66    ┃28    │28,100    -   31,300  │681   │
    │    │초과          이하    │      ┃      │초과          이하    │      │
    ├──┼───────────┼───╂───┼───────────┼───┤
    │4   │1,350     -   1,800   │97    ┃29    │31,300    -   34,900  │706   │
    │    │초과          이하    │      ┃      │초과          이하    │      │
    ├──┼───────────┼───╂───┼───────────┼───┤
    │5   │1,800     -   2,250   │122   ┃30    │34,900    -   38,800  │731   │
    │    │초과          이하    │      ┃      │초과          이하    │      │
    ├──┼───────────┼───╂───┼───────────┼───┤
    │6   │2,250     -   2,700   │146   ┃31    │38,800    -   43,200  │757   │
    │    │초과          이하    │      ┃      │초과          이하    │      │
    ├──┼───────────┼───╂───┼───────────┼───┤
    │7   │2,700     -   3,150   │171   ┃32    │43,200    -   48,100  │785   │
    │    │초과          이하    │      ┃      │초과          이하    │      │
    ├──┼───────────┼───╂───┼───────────┼───┤
    │8   │3,150     -   3,600   │195   ┃33    │48,100    -   53,600  │812   │
    │    │초과          이하    │      ┃      │초과          이하    │      │
    ├──┼───────────┼───╂───┼───────────┼───┤
    │9   │3,600     -   4,050   │219   ┃34    │53,600    -   59,700  │841   │
    │    │초과          이하    │      ┃      │초과          이하    │      │
    ├──┼───────────┼───╂───┼───────────┼───┤
    │10  │4,050     -   4,500   │244   ┃35    │59,700    -   66,500  │873   │
    │    │초과          이하    │      ┃      │초과          이하    │      │
    ├──┼───────────┼───╂───┼───────────┼───┤
    │11  │4,500     -   5,020   │268   ┃36    │66,500    -   74,000  │905   │
    │    │초과          이하    │      ┃      │초과          이하    │      │
    ├──┼───────────┼───╂───┼───────────┼───┤
    │12  │5,020     -   5,590   │294   ┃37    │74,000    -   82,400  │937   │
    │    │초과          이하    │      ┃      │초과          이하    │      │
    ├──┼───────────┼───╂───┼───────────┼───┤
    │13  │5,590     -   6,220   │320   ┃38    │82,400    -   91,800  │972   │
    │    │초과          이하    │      ┃      │초과          이하    │      │
    ├──┼───────────┼───╂───┼───────────┼───┤
    │14  │6,220     -   6,930   │344   ┃39    │91,800    -   103,000 │1,012 │
    │    │초과          이하    │      ┃      │초과          이하    │      │
    ├──┼───────────┼───╂───┼───────────┼───┤
    │15  │6,930     -   7,710   │365   ┃40    │103,000   -   114,000 │1,049 │
    │    │초과          이하    │      ┃      │초과          이하    │      │
    ├──┼───────────┼───╂───┼───────────┼───┤
    │16  │7,710     -   8,590   │386   ┃41    │114,000   -   127,000 │1,084 │
    │    │초과          이하    │      ┃      │초과          이하    │      │
    ├──┼───────────┼───╂───┼───────────┼───┤
    │17  │8,590     -   9,570   │412   ┃42    │127,000   -   142,000 │1,125 │
    │    │초과          이하    │      ┃      │초과          이하    │      │
    ├──┼───────────┼───╂───┼───────────┼───┤
    │18  │9,570     -   10,700  │439   ┃43    │142,000   -   158,000 │1,168 │
    │    │초과          이하    │      ┃      │초과          이하    │      │
    ├──┼───────────┼───╂───┼───────────┼───┤
    │19  │10,700    -   11,900  │465   ┃44    │158,000   -   176,000 │1,207 │
    │    │초과          이하    │      ┃      │초과          이하    │      │
    ├──┼───────────┼───╂───┼───────────┼───┤
    │20  │11,900    -   13,300  │490   ┃45    │176,000   -   196,000 │1,244 │
    │    │초과          이하    │      ┃      │초과          이하    │      │
    ├──┼───────────┼───╂───┼───────────┼───┤
    │21  │13,300    -   14,800  │516   ┃46    │196,000   -   218,000 │1,290 │
    │    │초과          이하    │      ┃      │초과          이하    │      │
    ├──┼───────────┼───╂───┼───────────┼───┤
    │22  │14,800    -   16,400  │535   ┃47    │218,000   -   242,000 │1,336 │
    │    │초과          이하    │      ┃      │초과          이하    │      │
    ├──┼───────────┼───╂───┼───────────┼───┤
    │23  │16,400    -   18,300  │559   ┃48    │242,000   -   270,000 │1,380 │
    │    │초과          이하    │      ┃      │초과          이하    │      │
    ├──┼───────────┼───╂───┼───────────┼───┤
    │24  │18,300    -   20,400  │586   ┃49    │270,000   -   300,000 │1,429 │
    │    │초과          이하    │      ┃      │초과          이하    │      │
    ├──┼───────────┼───╂───┼───────────┼───┤
    │25  │20,400    -   22,700  │611   ┃50    │300,000 초과          │1,475 │
    │    │초과          이하    │      ┃      │                      │      │
    └──┴───────────┴───┸───┴───────────┴───┘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과표준소득의 산정 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2 제1호 라목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513호(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㊼생략
      ㊽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및 제12조중 "그 소속 3급이상 공무원"을 각각 "그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그 소속 4급이상 공무원"을 "그 부처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9조중 "그 소속 3급이상 공무원"을 "보건복지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54조제2항제1호중 "4급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0조의2제5항제2호중 "5급 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㊾내지 <241>생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6. 6. 1.] [대통령령 제19482호, 2006. 5.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482호(2006.5.2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호 가목 및 나목중 "고가특수의료장비"를 각각 "의료장비"로 하며, 동표 제2호 본문중 "산정한 금액(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양급여의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합한 금액"을 "산정한 금액(제3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다)과 입원환자에 대한 식대(제3호 나목에 따른 가산금액은 제외한다)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제3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동표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요양급여비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법 제49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급여가 정지되는 경우,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항목의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
        나. 입원기간 중 식대의 가산금액(입원환자 식사의 질과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부가적요소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그 가산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본인부담액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6. 1. 1.] [대통령령 제19202호, 2005.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202호(2005.12.2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 (외국인등 가입자) ①법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가입자가 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자와 공무원·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로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자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가입자가 될 수 없다.
      1. 「출입국관리법」 제25조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자
      2.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자

    별표 2 제4호 본문중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생아"를 "6세 미만의 자"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본인부담액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4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5. 10. 21.] [대통령령 제19093호, 2005. 10.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093호(2005.10.2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중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보험연금정책본부장"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5. 9. 1.] [대통령령 제19028호, 2005.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028호(2005.8.3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외래진료의 경우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가특수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
    ┏━━━━━━┯━━━━┯━━━━━━━━┯━━━━┯━━━━━━━━━━━┓
    ┃            │        │  요양급여비용  │        │                      ┃
    ┃  기관종별  │ 소재지 │                │환자구분│      본인부담액      ┃
    ┃            │        │총액에 관한 조건│        │                      ┃
    ┠──────┼────┼────────┼────┼───────────┨
    ┃            │        │                │일반환자│진찰료총액+(요양급여 ┃
    ┃            │        │                │        │비용총액-진찰료총액) ┃
    ┃            │        │                │        │×50/100              ┃
    ┃  종합전문  │모든지역├────────┼────┼───────────┨
    ┃  요양기관  │        │                │의약분업│진찰료총액+(요양급여 ┃
    ┃            │        │                │예외환자│비용 총액-약가총액- ┃
    ┃            │        │                │        │진찰료총액)×50/100+ ┃
    ┃            │        │                │        │약가총액×30/100      ┃
    ┠──────┼────┼────────┼────┼───────────┨
    ┃            │        │                │일반환자│요양급여비용총액×    ┃
    ┃            │        │                │        │50/100                ┃
    ┃            │동지역  │                ├────┼───────────┨
    ┃            │        │                │의약분업│(요양급여비용총액-약 ┃
    ┃            │        │                │예외환자│가총액)×45/100+약가 ┃
    ┃            │        │                │        │총액×30/100          ┃
    ┃  종합병원  ├────┼────────┼────┼───────────┨
    ┃            │        │요양급여비용총액│일반환자│요양급여비용총액×    ┃
    ┃            │        │이 보건복지부령 │        │45/100                ┃
    ┃            │        │이 정하는 금액을├────┼───────────┨
    ┃            │        │초과하는 경우   │의약분업│(요양급여비용총액-약 ┃
    ┃            │        │                │예외환자│가총액)×45/100+약가 ┃
    ┃            │ 읍·면 │                │        │총액×30/100          ┃
    ┃            │  지역  ├────────┼────┼───────────┨
    ┃            │        │요양급여비용총액│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
    ┃            │        │이 보건복지부령 │        │금액                  ┃
    ┃            │        │이 정하는 금액을│        │                      ┃
    ┃            │        │초과하지 아니하 │        │                      ┃
    ┃            │        │는 경우         │        │                      ┃
    ┠──────┼────┼────────┼────┼───────────┨
    ┃            │        │                │일반환자│요양급여비용총액×    ┃
    ┃            │        │                │        │40/100                ┃
    ┃            │ 동지역 │                ├────┼───────────┨
    ┃            │        │                │의약분업│(요양급여비용총액-약 ┃
    ┃            │        │                │예외환자│가총액)×40/100+약가 ┃
    ┃   병원,    │        │                │        │총액×30/100          ┃
    ┃ 치과병원,  ├────┼────────┼────┼───────────┨
    ┃ 한방병원,  │        │요양급여비용총액│일반환자│요양급여비용총액×    ┃
    ┃ 요양병원   │        │이 보건복지부령 │        │35/100                ┃
    ┃            │        │이 정하는 금액을├────┼───────────┨
    ┃            │        │초과하는 경우   │의약분업│(요양급여비용총액-약 ┃
    ┃            │        │                │예외환자│가총액)×35/100+약가 ┃
    ┃            │ 읍·면 │                │        │총액×30/100          ┃
    ┃            │  지역  ├────────┼────┼───────────┨
    ┃            │        │요양급여비용총액│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
    ┃            │        │이 보건복지부령 │        │금액                  ┃
    ┃            │        │이 정하는 금액을│        │                      ┃
    ┃            │        │초과하지 아니하 │        │                      ┃
    ┃            │        │는 경우         │        │                      ┃
    ┠──────┼────┼────────┼────┼───────────┨
    ┃            │        │요양급여비용총액│        │요양급여비용총액×    ┃
    ┃   의원,    │        │이 보건복지부령 │        │30/100                ┃
    ┃ 치과의원,  │        │이 정하는 금액을│        │                      ┃
    ┃  한의원,   │        │초과하는 경우   │        │                      ┃
    ┃보건의료원, │        ├────────┼────┼───────────┨
    ┃  보건소,   │        │요양급여비용총액│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
    ┃ 보건지소,  │        │이 보건복지부령 │        │금액                  ┃
    ┃ 보건진료소 │        │이 정하는 금액을│        │                      ┃
    ┃            │        │초과하지 아니하 │        │                      ┃
    ┃            │        │는 경우         │        │                      ┃
    ┗━━━━━━┷━━━━┷━━━━━━━━┷━━━━┷━━━━━━━━━━━┛
    
    (비고)
    1. 위 표에서 "의약분업 예외환자"라 함은 「약사법」 제21조제5항제3호 중 정신분
        열증 또는 조울증 등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
        자, 동항제4호 중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제1종 전염병환자, 동항제8호 및 제
        9호에 해당하는 환자를 말한다. 다만,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
        용총액의 100분의 20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
    2. 위 표에서 "약가총액"이라 함은 약제비 총액에서 의약품관리료, 조제·복약지도
        료 및 주사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3. 고가특수의료장비를 이용한 입원진료의 경우의 요양급여비용총액은 고가특수의
        료장비를 이용한 비용의 총액에 한한다.

    별표 2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암환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중증환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0을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
        액은 본인이 부담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본인부담액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 나목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5. 7. 28.] [대통령령 제18909호, 2005.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909호(2005.6.30)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호중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로,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며, 동조제4호중 "신탁업법"을 "「신탁업법」"으로,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로 하고, 동조제6호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40조의2제2항제1호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며, 동조제3항제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하며, 동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고, 동호 가목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호 나목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며, 동호 라목중 "지방세법시행령"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제8장에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 (소득축소·탈루자료의 송부절차) ①공단은 법 제8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나 세대주가 신고한 보수나 소득 등(이하 "소득등"이라 한다)이 다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거나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 등의 의무가 있는 사용자나 세대주가  다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득등의 축소 또는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과 차이가 있는 경우
      2. 해당 업종·직종별 평균 소득등보다 낮은 경우
      3. 임금대장 그 밖에 소득관련 서류나 장부 등의 내용과 다른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공단이 제출하도록 한 소득등과 관련된 서류·장부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3월 이상 지연한 경우 또는 조사에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등의 축소나 탈루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를 둔다.
      ③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⑤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단의 직원 1인
      2. 보건복지부 및 국세청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3.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1인
      ⑥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
    제60조의3 (국세청 회신자료의 반영) 법 제8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으로부터 보수 또는 소득에 관한 사항을 송부받은 공단은 그 결과를 해당 가입자의 보수 또는 소득에 반영하여야 한다.

    별표 4의2 제1호 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2)를 삭제하며, 동호 구간별 점수표중 자동차(연간세액)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제4호 자동차등급별 점수중 3등급란 및 4등급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0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과세표준금액과 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의 재산세과세표준금액
    [별표 있음]
    [별표 있음]

    제1조 및 제2조 본문중 "국민건강보험법"을 각각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하고, 제17조제1항제2호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으로 하며, 제21조제1항제1호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 나목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하고,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중 "의료법"을 각각 "「의료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약사법"을 "「약사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지역보건법"을 "「지역보건법」"으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하며, 제32조제5호중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을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하고, 제3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동호 가목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하며, 제54조제2항제3호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제62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중 "응급의료에의한법률"을 각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64조제2항제2호중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 다목(2)중 "약사법"을 "「약사법」"으로 하고, 동표 제4호중 "모자보건법"을 "「모자보건법」"으로 하며, 별표 4의2 제1호 비고란 제1호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고, 동란 제2호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표 제4호 비고란 제2호중 "지방세법시행령"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제2호 및 제40조의2제3항제1호·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시행 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 2005.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669호(2005.1.5)
    지방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3항제1호 본문중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동법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토지"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시행 2005. 1. 1.] [대통령령 제18664호, 200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664호(2004.12.31)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연분만에 대한 요양급여와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생아에 대한 입원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면제한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시행 2004. 7. 1.] [대통령령 제18461호, 2004.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461호(2004.6.29)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총액(별표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6월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이 부담한다.

    제2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공단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요양기관에 지불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본인부담액 상한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보험급여부터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시행 2004. 4. 30.] [대통령령 제18379호, 2004. 4.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379호(2004.4.24)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①법 제54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치료 등"이라 함은 법 제3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말한다.
      ②법 제54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당해 기관에서 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급여비용을 공단이 지정한 계좌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예탁금집행현황을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 및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장이 예탁한 요양급여비용이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에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이를 즉시 청구하고, 기관장은 공단의 청구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공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30조 각호외의 부분중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권한"을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권한과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권한"으로 한다.

    제64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5의 제1호 가목의 월평균 부당금액란중 "의료기관"을 "의료기관·약국·한국희귀의약품센터·보건의료원"으로,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행정처분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시행 2004. 4. 30.] [대통령령 제18378호, 2004. 4.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378호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시행 2004. 3. 30.] [대통령령 제18347호, 2004.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347호(2004.3.29)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1호 가목, 동호 다목의 제목 및 동목 ⑴중 "약국"을 각각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로 하고, 별표 5의 제1호 가목 월평균 부당금액란중 "약국, 보건의료원"을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보건의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312호(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조 내지 제47조 생략
    제48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9조 내지 제325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시행 2003. 7. 1.] [대통령령 제18028호, 2003.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028호(2003.6.27)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자를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부칙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시행 2002. 1. 1.] [대통령령 제17476호, 200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476호(2001.12.31)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본문중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을 "약제·치료재료(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가치점수가 적용되는 약제·치료재료를 제외한다)에 대한 비용"으로 한다.
    제25조제3항중 "100만원"을 "120만원"으로 한다.
    제26조제6항 전단중 "세대주"를 "건강검진을 받은 자"로 하고, 동항 후단을 삭제하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검진기관이 사용자 또는 건강검진을 받은 자에게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공단은 사용자 또는 건강검진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에 제31조의2 및 제4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 부과기준) 법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별표 3의2의 부과표준소득의 등급별 적용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40조의2 (부과표준소득의 산정기준) ①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표준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4의2와 같다.
      1. 소득
      2. 재산
      3.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2.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동법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만,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를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선박 및 항공기
      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4.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다만, 다음 각목의 자동차를 제외한다.
        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나.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다.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라.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영업용 자동차
    제45조를 삭제한다.
    별표 2 제1호 나목중 종합전문요양기관란과 종합병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종합전문│모든  │                            │진찰료총액+              │
    │        │      │                            │(요양급여총액-진찰료총액)│
    │요양기관│지역  │                            │×50/100                  │
    ├────┼───┼──────────────┼─────────────┤
    │        │동지역│                            │요양급여비용총액×50/100  │
    │        ├───┼──────────────┼─────────────┤
    │        │      │요양급여비용총액이          │                          │
    │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을│요양급여비용총액×45/100  │
    │        │      │초과하는 경우               │                          │
    │        │      ├──────────────┼─────────────┤
    │        │      │요양급여비용총액이          │                          │
    │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을│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
    └────┴───┴──────────────┴─────────────┘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하여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동 질병군에 대하여 입원진료를 하고자 신청한 요양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비용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양급여의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열외군인 경우에는 본문에서 산정한 금액에 동 고시에서 정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질병군별 상대가치점수, 고정비율 및 평균입원일수, 요양기관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질병군에 대한 본인부담금 산정의 산식>
    ┌─────────────────────────────────────┐
    │[{질병군별 상대가치점수×고정비율}+{질병군별 상대가치점수×(1-고정비율) │
    │×입원일수/질병군별 평균입원일수}]×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                                                │
    └─────────────────────────────────────┘
    
    별표 3 제1호 가목(3)(너)중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측정기관으로부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검사필증 및 방사선방어시설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장비"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검사·측정기관으로부터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장비"로 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제1호 가목의 비고란 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가 없어 심사결정 총요양급여비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을 요양급여비용총액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장가입자의 보험료조정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2001년 12월의 보험료보다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인상된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하는 인상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별표 3의2]
                     부과표준소득의 등급별 적용점수(제31조의2관련)
                     ───────────────
    ┏━━┯━━━━━━━━━━┯━━━━┳━━┯━━━━━━━━━━┯━━━━┓
    ┃등급│ 부과표준소득(점수) │적용점수┃등급│ 부과표준소득(점수) │적용점수┃
    ┠──┼──────────┼────╂──┼──────────┼────┨
    ┃  1 │      40 이하       │    35  ┃ 51 │  1,031  -    1,080 │  1,055 ┃
    ┠──┼──────────┼────╂──┼──────────┼────┨
    ┃  2 │    41   -      50  │    45  ┃ 52 │  1,081  -    1,130 │  1,105 ┃
    ┠──┼──────────┼────╂──┼──────────┼────┨
    ┃  3 │    51   -      60  │    55  ┃ 53 │  1,131  -    1,190 │  1,160 ┃
    ┠──┼──────────┼────╂──┼──────────┼────┨
    ┃  4 │    61   -      70  │    65  ┃ 54 │  1,191  -    1,250 │  1,220 ┃
    ┠──┼──────────┼────╂──┼──────────┼────┨
    ┃  5 │    71   -      80  │    75  ┃ 55 │  1,251  -    1,310 │  1,280 ┃
    ┠──┼──────────┼────╂──┼──────────┼────┨ 
    ┃  6 │    81   -      90  │    85  ┃ 56 │  1,311  -    1,370 │  1,340 ┃
    ┠──┼──────────┼────╂──┼──────────┼────┨
    ┃  7 │    91   -     100  │    95  ┃ 57 │  1,371  -    1,440 │  1,405 ┃
    ┠──┼──────────┼────╂──┼──────────┼────┨
    ┃  8 │   101   -     110  │   105  ┃ 58 │  1,441  -    1,510 │  1,475 ┃
    ┠──┼──────────┼────╂──┼──────────┼────┨
    ┃  9 │   111   -     120  │   115  ┃ 59 │  1,511  -    1,580 │  1,545 ┃
    ┠──┼──────────┼────╂──┼──────────┼────┨
    ┃ 10 │   121   -     130  │   125  ┃ 60 │  1,581  -    1,660 │  1,620 ┃
    ┠──┼──────────┼────╂──┼──────────┼────┨
    ┃ 11 │   131   -     145  │   138  ┃ 61 │  1,661  -    1,740 │  1,700 ┃
    ┠──┼──────────┼────╂──┼──────────┼────┨
    ┃ 12 │   146   -     160  │   153  ┃ 62 │  1,741  -    1,830 │  1,785 ┃
    ┠──┼──────────┼────╂──┼──────────┼────┨
    ┃ 13 │   161   -     175  │   168  ┃ 63 │  1,831  -    1,920 │  1,875 ┃
    ┠──┼──────────┼────╂──┼──────────┼────┨
    ┃ 14 │   176   -     190  │   183  ┃ 64 │  1,921  -    2,010 │  1,965 ┃ 
    ┠──┼──────────┼────╂──┼──────────┼────┨
    ┃ 15 │   191   -     205  │   198  ┃ 65 │  2,011  -    2,110 │  2,060 ┃
    ┠──┼──────────┼────╂──┼──────────┼────┨
    ┃ 16 │   206   -     220  │   213  ┃ 66 │  2,111  -    2,210 │  2,160 ┃
    ┠──┼──────────┼────╂──┼──────────┼────┨
    ┃ 17 │   221   -     235  │   228  ┃ 67 │  2,211  -    2,320 │  2,265 ┃
    ┠──┼──────────┼────╂──┼──────────┼────┨
    ┃ 18 │   236   -     250  │   243  ┃ 68 │  2,321  -    2,430 │  2,375 ┃
    ┠──┼──────────┼────╂──┼──────────┼────┨
    ┃ 19 │   251   -     265  │   258  ┃ 69 │  2,431  -    2,550 │  2,490 ┃
    ┠──┼──────────┼────╂──┼──────────┼────┨
    ┃ 20 │   266   -     280  │   273  ┃ 70 │  2,551  -    2,680 │  2,615 ┃
    ┠──┼──────────┼────╂──┼──────────┼────┨
    ┃ 21 │   281   -     300  │   290  ┃ 71 │  2,681  -    2,810 │  2,745 ┃
    ┠──┼──────────┼────╂──┼──────────┼────┨
    ┃ 22 │   301   -     320  │   310  ┃ 72 │  2,811  -    2,950 │  2,880 ┃
    ┠──┼──────────┼────╂──┼──────────┼────┨ 
    ┃ 23 │   321   -     340  │   330  ┃ 73 │  2,951  -    3,090 │  3,020 ┃
    ┠──┼──────────┼────╂──┼──────────┼────┨
    ┃ 24 │   341   -     360  │   350  ┃ 74 │  3,091  -    3,240 │  3,165 ┃
    ┠──┼──────────┼────╂──┼──────────┼────┨
    ┃ 25 │   361   -     380  │   370  ┃ 75 │  3,241  -    3,400 │  3,320 ┃
    ┠──┼──────────┼────╂──┼──────────┼────┨
    ┃ 26 │   381   -     400  │   390  ┃ 76 │  3,401  -    3,570 │  3,485 ┃
    ┠──┼──────────┼────╂──┼──────────┼────┨
    ┃ 27 │   401   -     420  │   410  ┃ 77 │  3,571  -    3,740 │  3,655 ┃
    ┠──┼──────────┼────╂──┼──────────┼────┨
    ┃ 28 │   421   -     440  │   430  ┃ 78 │  3,741  -    3,920 │  3,830 ┃
    ┠──┼──────────┼────╂──┼──────────┼────┨
    ┃ 29 │   441   -     460  │   450  ┃ 79 │  3,921  -    4,120 │  4,020 ┃
    ┠──┼──────────┼────╂──┼──────────┼────┨
    ┃ 30 │   461   -     480  │   470  ┃ 80 │  4,121  -    4,320 │  4,220 ┃
    ┠──┼──────────┼────╂──┼──────────┼────┨
    ┃ 31 │   481   -     505  │   493  ┃ 81 │  4,321  -    4,530 │  4,425 ┃ 
    ┠──┼──────────┼────╂──┼──────────┼────┨
    ┃ 32 │   506   -     530  │   518  ┃ 82 │  4,531  -    4,750 │  4,640 ┃
    ┠──┼──────────┼────╂──┼──────────┼────┨
    ┃ 33 │   531   -     555  │   543  ┃ 83 │  4,751  -    4,980 │  4,865 ┃
    ┠──┼──────────┼────╂──┼──────────┼────┨
    ┃ 34 │   556   -     580  │   568  ┃ 84 │  4,981  -    5,230 │  5,105 ┃
    ┠──┼──────────┼────╂──┼──────────┼────┨
    ┃ 35 │   581   -     605  │   593  ┃ 85 │  5,231  -    5,480 │  5,355 ┃
    ┠──┼──────────┼────╂──┼──────────┼────┨
    ┃ 36 │   606   -     630  │   618  ┃ 86 │  5,481  -    5,750 │  5,615 ┃
    ┠──┼──────────┼────╂──┼──────────┼────┨
    ┃ 37 │   631   -     655  │   643  ┃ 87 │  5,751  -    6,030 │  5,890 ┃
    ┠──┼──────────┼────╂──┼──────────┼────┨
    ┃ 38 │   656   -     680  │   668  ┃ 88 │  6,031  -    6,330 │  6,180 ┃
    ┠──┼──────────┼────╂──┼──────────┼────┨
    ┃ 39 │   681   -     705  │   693  ┃ 89 │  6,331  -    6,640 │  6,485 ┃
    ┠──┼──────────┼────╂──┼──────────┼────┨ 
    ┃ 40 │   706   -     730  │   718  ┃ 90 │  6,641  -    6,960 │  6,800 ┃
    ┠──┼──────────┼────╂──┼──────────┼────┨
    ┃ 41 │   731   -     760  │   745  ┃ 91 │  6,961  -    7,300 │  7,130 ┃
    ┠──┼──────────┼────╂──┼──────────┼────┨
    ┃ 42 │   761   -     790  │   775  ┃ 92 │  7,301  -    7,660 │  7,480 ┃
    ┠──┼──────────┼────╂──┼──────────┼────┨
    ┃ 43 │   791   -     820  │   805  ┃ 93 │  7,661  -    8,030 │  7,845 ┃
    ┠──┼──────────┼────╂──┼──────────┼────┨
    ┃ 44 │   821   -     850  │   835  ┃ 94 │  8,031  -    8,430 │  8,230 ┃
    ┠──┼──────────┼────╂──┼──────────┼────┨
    ┃ 45 │   851   -     880  │   865  ┃ 95 │  8,431  -    8,840 │  8,635 ┃
    ┠──┼──────────┼────╂──┼──────────┼────┨
    ┃ 46 │   881   -     910  │   895  ┃ 96 │  8,841  -    9,270 │  9,055 ┃
    ┠──┼──────────┼────╂──┼──────────┼────┨
    ┃ 47 │   911   -     940  │   925  ┃ 97 │  9,271  -    9,730 │  9,500 ┃
    ┠──┼──────────┼────╂──┼──────────┼────┨
    ┃ 48 │   941   -     970  │   955  ┃ 98 │  9,731  -   10,200 │  9,965 ┃ 
    ┠──┼──────────┼────╂──┼──────────┼────┨
    ┃ 49 │   971   -   1,000  │   985  ┃ 99 │ 10,201  -   10,700 │ 10,450 ┃
    ┠──┼──────────┼────╂──┼──────────┼────┨
    ┃ 50 │ 1,001   -   1,030  │ 1,015  ┃100 │    10,701 이상     │ 11,000 ┃
    ┗━━┷━━━━━━━━━━┷━━━━┻━━┷━━━━━━━━━━┷━━━━┛ 
    
    [별표 4]
                   직장가입자의 등급별 표준보수월액(제36조제4항관련)
                   ────────────────
                                                                    (단위 : 만원)
    ┏━━┯━━━━━━━━━━━┯━━┳━━┯━━━━━━━━━━━━┯━━━┓
    ┃    │                      │표준┃    │                        │ 표준 ┃
    ┃등급│      보수월액        │보수┃등급│        보수월액        │ 보수 ┃
    ┃    │                      │월액┃    │                        │ 월액 ┃
    ┠──┼───────────┼──╂──┼────────────┼───┨
    ┃  1 │      30 미만         │  28┃ 51 │   775 이상 -   805 미만│   790┃
    ┠──┼───────────┼──╂──┼────────────┼───┨
    ┃  2 │  30 이상 -    35 미만│  33┃ 52 │   805 이상 -   835 미만│   820┃
    ┠──┼───────────┼──╂──┼────────────┼───┨
    ┃  3 │  35 이상 -    40 미만│  38┃ 53 │   835 이상 -   865 미만│   850┃
    ┠──┼───────────┼──╂──┼────────────┼───┨
    ┃  4 │  40 이상 -    45 미만│  43┃ 54 │   865 이상 -   895 미만│   880┃ 
    ┠──┼───────────┼──╂──┼────────────┼───┨
    ┃  5 │  45 이상 -    50 미만│  48┃ 55 │   895 이상 -   925 미만│   910┃
    ┠──┼───────────┼──╂──┼────────────┼───┨
    ┃  6 │  50 이상 -    55 미만│  53┃ 56 │   925 이상 -   955 미만│   940┃
    ┠──┼───────────┼──╂──┼────────────┼───┨
    ┃  7 │  55 이상 -    60 미만│  58┃ 57 │   955 이상 -   985 미만│   970┃
    ┠──┼───────────┼──╂──┼────────────┼───┨
    ┃  8 │  60 이상 -    65 미만│  63┃ 58 │   985 이상 - 1,015 미만│ 1,000┃
    ┠──┼───────────┼──╂──┼────────────┼───┨
    ┃  9 │  65 이상 -    70 미만│  68┃ 59 │ 1,015 이상 - 1,045 미만│ 1,030┃
    ┠──┼───────────┼──╂──┼────────────┼───┨
    ┃ 10 │  70 이상 -    75 미만│  73┃ 60 │ 1,045 이상 - 1,075 미만│ 1,060┃
    ┠──┼───────────┼──╂──┼────────────┼───┨
    ┃ 11 │  75 이상 -    85 미만│  80┃ 61 │ 1,075 이상 - 1,120 미만│ 1,098┃
    ┠──┼───────────┼──╂──┼────────────┼───┨
    ┃ 12 │  85 이상 -    95 미만│  90┃ 62 │ 1,120 이상 - 1,160 미만│ 1,140┃
    ┠──┼───────────┼──╂──┼────────────┼───┨ 
    ┃ 13 │  95 이상 -   105 미만│ 100┃ 63 │ 1,160 이상 - 1,210 미만│ 1,185┃
    ┠──┼───────────┼──╂──┼────────────┼───┨
    ┃ 14 │ 105 이상 -   115 미만│ 110┃ 64 │ 1,210 이상 - 1,260 미만│ 1,235┃
    ┠──┼───────────┼──╂──┼────────────┼───┨
    ┃ 15 │ 115 이상 -   125 미만│ 120┃ 65 │ 1,260 이상 - 1,310 미만│ 1,285┃
    ┠──┼───────────┼──╂──┼────────────┼───┨
    ┃ 16 │ 125 이상 -   135 미만│ 130┃ 66 │ 1,310 이상 - 1,360 미만│ 1,335┃
    ┠──┼───────────┼──╂──┼────────────┼───┨
    ┃ 17 │ 135 이상 -   145 미만│ 140┃ 67 │ 1,360 이상 - 1,420 미만│ 1,390┃
    ┠──┼───────────┼──╂──┼────────────┼───┨
    ┃ 18 │ 145 이상 -   155 미만│ 150┃ 68 │ 1,420 이상 - 1,470 미만│ 1,445┃
    ┠──┼───────────┼──╂──┼────────────┼───┨
    ┃ 19 │ 155 이상 -   165 미만│ 160┃ 69 │ 1,470 이상 - 1,530 미만│ 1,500┃
    ┠──┼───────────┼──╂──┼────────────┼───┨
    ┃ 20 │ 165 이상 -   175 미만│ 170┃ 70 │ 1,530 이상 - 1,590 미만│ 1,560┃
    ┠──┼───────────┼──╂──┼────────────┼───┨
    ┃ 21 │ 175 이상 -   190 미만│ 183┃ 71 │ 1,590 이상 - 1,660 미만│ 1,625┃ 
    ┠──┼───────────┼──╂──┼────────────┼───┨
    ┃ 22 │ 190 이상 -   205 미만│ 198┃ 72 │ 1,660 이상 - 1,720 미만│ 1,690┃
    ┠──┼───────────┼──╂──┼────────────┼───┨
    ┃ 23 │ 205 이상 -   220 미만│ 213┃ 73 │ 1,720 이상 - 1,790 미만│ 1,755┃
    ┠──┼───────────┼──╂──┼────────────┼───┨
    ┃ 24 │ 220 이상 -   235 미만│ 228┃ 74 │ 1,790 이상 - 1,860 미만│ 1,825┃
    ┠──┼───────────┼──╂──┼────────────┼───┨
    ┃ 25 │ 235 이상 -   250 미만│ 243┃ 75 │ 1,860 이상 - 1,940 미만│ 1,900┃
    ┠──┼───────────┼──╂──┼────────────┼───┨
    ┃ 26 │ 250 이상 -   265 미만│ 258┃ 76 │ 1,940 이상 - 2,020 미만│ 1,980┃
    ┠──┼───────────┼──╂──┼────────────┼───┨
    ┃ 27 │ 265 이상 -   280 미만│ 273┃ 77 │ 2,020 이상 - 2,100 미만│ 2,060┃
    ┠──┼───────────┼──╂──┼────────────┼───┨
    ┃ 28 │ 280 이상 -   295 미만│ 288┃ 78 │ 2,100 이상 - 2,180 미만│ 2,140┃
    ┠──┼───────────┼──╂──┼────────────┼───┨
    ┃ 29 │ 295 이상 -   310 미만│ 303┃ 79 │ 2,180 이상 - 2,270 미만│ 2,225┃
    ┠──┼───────────┼──╂──┼────────────┼───┨ 
    ┃ 30 │ 310 이상 -   325 미만│ 318┃ 80 │ 2,270 이상 - 2,360 미만│ 2,315┃
    ┠──┼───────────┼──╂──┼────────────┼───┨
    ┃ 31 │ 325 이상 -   345 미만│ 335┃ 81 │ 2,360 이상 - 2,450 미만│ 2,405┃
    ┠──┼───────────┼──╂──┼────────────┼───┨
    ┃ 32 │ 345 이상 -   365 미만│ 355┃ 82 │ 2,450 이상 - 2,550 미만│ 2,500┃
    ┠──┼───────────┼──╂──┼────────────┼───┨
    ┃ 33 │ 365 이상 -   385 미만│ 375┃ 83 │ 2,550 이상 - 2,660 미만│ 2,605┃
    ┠──┼───────────┼──╂──┼────────────┼───┨
    ┃ 34 │ 385 이상 -   405 미만│ 395┃ 84 │ 2,660 이상 - 2,760 미만│ 2,710┃
    ┠──┼───────────┼──╂──┼────────────┼───┨
    ┃ 35 │ 405 이상 -   425 미만│ 415┃ 85 │ 2,760 이상 - 2,870 미만│ 2,815┃
    ┠──┼───────────┼──╂──┼────────────┼───┨
    ┃ 36 │ 425 이상 -   445 미만│ 435┃ 86 │ 2,870 이상 - 2,990 미만│ 2,930┃
    ┠──┼───────────┼──╂──┼────────────┼───┨
    ┃ 37 │ 445 이상 -   465 미만│ 455┃ 87 │ 2,990 이상 - 3,110 미만│ 3,050┃
    ┠──┼───────────┼──╂──┼────────────┼───┨
    ┃ 38 │ 465 이상 -   485 미만│ 475┃ 88 │ 3,110 이상 - 3,230 미만│ 3,170┃ 
    ┠──┼───────────┼──╂──┼────────────┼───┨
    ┃ 39 │ 485 이상 -   505 미만│ 495┃ 89 │ 3,230 이상 - 3,360 미만│ 3,295┃
    ┠──┼───────────┼──╂──┼────────────┼───┨
    ┃ 40 │ 505 이상 -   525 미만│ 515┃ 90 │ 3,360 이상 - 3,500 미만│ 3,430┃
    ┠──┼───────────┼──╂──┼────────────┼───┨
    ┃ 41 │ 525 이상 -   550 미만│ 538┃ 91 │ 3,500 이상 - 3,640 미만│ 3,570┃
    ┠──┼───────────┼──╂──┼────────────┼───┨
    ┃ 42 │ 550 이상 -   575 미만│ 563┃ 92 │ 3,640 이상 - 3,780 미만│ 3,710┃
    ┠──┼───────────┼──╂──┼────────────┼───┨
    ┃ 43 │ 575 이상 -   600 미만│ 588┃ 93 │ 3,780 이상 - 3,930 미만│ 3,855┃
    ┠──┼───────────┼──╂──┼────────────┼───┨
    ┃ 44 │ 600 이상 -   625 미만│ 613┃ 94 │ 3,930 이상 - 4,090 미만│ 4,010┃
    ┠──┼───────────┼──╂──┼────────────┼───┨
    ┃ 45 │ 625 이상 -   650 미만│ 638┃ 95 │ 4,090 이상 - 4,260 미만│ 4,175┃
    ┠──┼───────────┼──╂──┼────────────┼───┨
    ┃ 46 │ 650 이상 -   675 미만│ 663┃ 96 │ 4,260 이상 - 4,430 미만│ 4,345┃
    ┠──┼───────────┼──╂──┼────────────┼───┨ 
    
    ─별표:   7건중  5──────────────────────   7페이지중   7─
    ┃ 47 │ 675 이상 -   700 미만│ 688┃ 97 │ 4,430 이상 - 4,600 미만│ 4,515┃
    ┠──┼───────────┼──╂──┼────────────┼───┨
    ┃ 48 │ 700 이상 -   725 미만│ 713┃ 98 │ 4,600 이상 - 4,790 미만│ 4,695┃
    ┠──┼───────────┼──╂──┼────────────┼───┨
    ┃ 49 │ 725 이상 -   750 미만│ 738┃ 99 │ 4,790 이상 - 4,980 미만│ 4,885┃
    ┠──┼───────────┼──╂──┼────────────┼───┨
    ┃ 50 │ 750 이상 -   775 미만│ 763┃100 │       4,980 이상       │ 5,080┃
    ┗━━┷━━━━━━━━━━━┷━━┻━━┷━━━━━━━━━━━━┷━━━┛
    
    비고 : 1. 직장가입자가 2 이상 적용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
               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한다.
            2. 위 등급별 표준보수월액에 따라 산정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액을 법 제
               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가입자 및 사업주 등이 각각 부담하는
               경우 그 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
               다.                                  
    [별표 4의2]
                        부과표준소득의 산정방법(제40조의2관련)
                        ────────────
    1.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표준소득은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
        료 부담능력을 표시하는 점수로 정하되, 가목의 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
        하는 세대는 가목 내지 다목의 소득·재산 및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하며, 가목의 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인 세대는 나목 내지 라목의 재산
        ·자동차 및 생활수준과 경제활동참가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가.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는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재정운영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소득금액
           에 따라 산정하되, 소득의 등급별 점수는 제2호와 같다.
       나. 재산(자동차를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부과하는 점수는 다음 각호
           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따라 산정하되, 재산의 등급별 점수는 제3호와 같다
         (1) 제4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선박·항공기의 재산
             세과세표준금액                                                      
         (2) 제40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과세표준금액
         (3) 제40조의2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재정운영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다.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는 제40조의2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연간
           자동차세액에 사용연수에 따른 감액율을 반영하여 차종별 배기량 또는 적재량
           에 따라 산정하되, 자동차의 등급별 점수는 제4호와 같다. 이 경우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세대는 각각의 자동차에 대한 등급별 점수를 합산한다.
       라.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에 부과하는 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성·연령·재산
           및 장애정도 등을 참작하여 다음의 구간별 점수표에 따라 산정하되,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의 등급별 점수는 제5호와 같다. 다만, 가목의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세대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을 50만원으로 나누어 얻은 값(소숫
           점 이하는 올린다)에 해당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 구간별 점수표
                                                                  (    )은 점수임
    ┏━━━┳━━━━┯━━━━┯━━━━━┯━━━━━┯━━━┯━━━┯━━━┓
    ┃ 구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4구간  │ 5구간│ 6구간│ 7구간┃ 
    ┠─┬─╂────┼────┼─────┼─────┼───┼───┼───┨
    ┃가│  ┃  20세  │60세이상│20세 이상 │ 30세 이상│      │      │      ┃
    ┃입│남┃  미만, │65세미만│30세 미만,│ 50세 미만│      │      │      ┃
    ┃자│  ┃        │        │          │          │  -  │  -  │  -  ┃
    ┃의│  ┃  65세  │        │50세 이상 │          │      │      │      ┃
    ┃  │성┃  이상  │        │60세 미만 │          │      │      │      ┃
    ┃성│  ┃ (1.4)  │  (4.8) │   (5.7)  │   (6.6)  │      │      │      ┃
    ┃  ├─╂────┼────┼─────┼─────┼───┼───┼───┨
    ┃및│  ┃  20세  │60세이상│25세 이상 │ 20세 이상│      │      │      ┃
    ┃  │여┃  미만, │65세미만│30세 미만,│25세 미만,│      │      │      ┃
    ┃연│  ┃        │        │          │          │  -  │  -  │  -  ┃
    ┃령│  ┃  65세  │        │50세 이상 │ 30세 이상│      │      │      ┃
    ┃별│성┃  이상  │        │60세 미만 │ 50세 미만│      │      │      ┃
    ┃  │  ┃ (1.4)  │  (3.0) │   (4.3)  │   (5.2)  │      │      │      ┃
    ┠─┴─╂────┼────┼─────┼─────┼───┼───┼───┨
    ┃      ┃ 300이하│ 300초과│ 600 초과 │1,000 초과│ 2,000│ 5,000│10,000┃
    ┃      ┃        │        │          │          │ 초과 │ 초과 │ 초과 ┃ 
    ┃ 재산 ┃        │ 600이하│1,000 이하│2,000 이하│ 5,000│10,000│      ┃
    ┃(만원)┃        │        │          │          │ 이하 │ 이하 │      ┃
    ┃      ┃  (1.8) │  (3.6) │   (5.4)  │   (7.2)  │ (9.0)│(10.9)│(12.7)┃
    ┠───╂────┼────┼─────┼─────┼───┼───┼───┨
    ┃      ┃6만4천원│6만4천원│  10만원  │  21만원  │40만원│55만원│66만원┃
    ┃자동차┃ 이하   │  초과  │   초과   │   초과   │ 초과 │초과  │초과  ┃
    ┃(연간 ┃        │ 10만원 │  21만원  │  40만원  │55만원│66만원│      ┃
    ┃ 세액)┃        │  이하  │   이하   │   이하   │ 이하 │이하  │      ┃
    ┃      ┃  (3.0) │  (6.1) │   (9.1)  │  (12.2)  │(15.2)│(18.3)│(21.3)┃
    ┗━━━┻━━━━┷━━━━┷━━━━━┷━━━━━┷━━━┷━━━┷━━━┛
    
    비고 : 1. 자동차연간세액은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
               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또는 제14호에
               규정된 국가유공자는 성·연령에 관계없이 1구간으로 적용한다.
            3. 재산 및 자동차가 없는 세대는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하여 점수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등급별 점수
    ┏━┯━━━━━━━━━━━┯━━━┳━┯━━━━━━━━━━━━━┯━━━┓
    ┃등│                      │      ┃등│                          │      ┃
    ┃  │    소득금액(만원)    │ 점수 ┃  │      소득금액(만원)      │ 점수 ┃
    ┃급│                      │      ┃급│                          │      ┃
    ┠─┼───────────┼───╂─┼─────────────┼───┨
    ┃ 1│ 500 초과 -  600 이하│   380┃36│ 6,560 초과 -  6,960 이하│ 1,407┃
    ┠─┼───────────┼───╂─┼─────────────┼───┨
    ┃ 2│ 600 초과 -  700 이하│   409┃37│ 6,960 초과 -  7,380 이하│ 1,443┃
    ┠─┼───────────┼───╂─┼─────────────┼───┨
    ┃ 3│ 700 초과 -  800 이하│   437┃38│ 7,380 초과 -  7,840 이하│ 1,481┃
    ┠─┼───────────┼───╂─┼─────────────┼───┨
    ┃ 4│ 800 초과 -  900 이하│   466┃39│ 7,840 초과 -  8,320 이하│ 1,520┃
    ┠─┼───────────┼───╂─┼─────────────┼───┨
    ┃ 5│ 900 초과 -1,000 이하│   494┃40│ 8,320 초과 -  8,820 이하│ 1,560┃
    ┠─┼───────────┼───╂─┼─────────────┼───┨
    ┃ 6│1,000 초과-1,100 이하│   523┃41│ 8,820 초과 -  9,360 이하│ 1,601┃
    ┠─┼───────────┼───╂─┼─────────────┼───┨
    ┃ 7│1,100 초과-1,200 이하│   552┃42│ 9,360 초과 -  9,930 이하│ 1,643┃
    ┠─┼───────────┼───╂─┼─────────────┼───┨
    ┃ 8│1,200 초과-1,300 이하│   580┃43│ 9,930 초과 - 10,600 이하│ 1,687┃
    ┠─┼───────────┼───╂─┼─────────────┼───┨
    ┃ 9│1,300 초과-1,400 이하│   609┃44│10,600 초과 - 11,200 이하│ 1,731┃
    ┠─┼───────────┼───╂─┼─────────────┼───┨
    ┃10│1,400 초과-1,500 이하│   637┃45│11,200 초과 - 11,900 이하│ 1,776┃
    ┠─┼───────────┼───╂─┼─────────────┼───┨
    ┃11│1,500 초과-1,600 이하│   666┃46│11,900 초과 - 12,600 이하│ 1,823┃
    ┠─┼───────────┼───╂─┼─────────────┼───┨
    ┃12│1,600 초과-1,700 이하│   695┃47│12,600 초과 - 13,400 이하│ 1,871┃
    ┠─┼───────────┼───╂─┼─────────────┼───┨
    ┃13│1,700 초과-1,800 이하│   723┃48│13,400 초과 - 14,200 이하│ 1,920┃
    ┠─┼───────────┼───╂─┼─────────────┼───┨
    ┃14│1,800 초과-1,900 이하│   752┃49│14,200 초과 - 15,000 이하│ 1,969┃ 
    ┠─┼───────────┼───╂─┼─────────────┼───┨
    ┃15│1,900 초과-2,020 이하│   780┃50│15,000 초과 - 15,800 이하│ 2,020┃
    ┠─┼───────────┼───╂─┼─────────────┼───┨
    ┃16│2,020 초과-2,140 이하│   809┃51│15,800 초과 - 16,600 이하│ 2,247┃
    ┠─┼───────────┼───╂─┼─────────────┼───┨
    ┃17│2,140 초과-2,270 이하│   838┃52│16,600 초과 - 17,400 이하│ 2,474┃
    ┠─┼───────────┼───╂─┼─────────────┼───┨
    ┃18│2,270 초과-2,410 이하│   866┃53│17,400 초과 - 18,300 이하│ 2,714┃
    ┠─┼───────────┼───╂─┼─────────────┼───┨
    ┃19│2,410 초과-2,560 이하│   895┃54│18,300 초과 - 19,200 이하│ 2,969┃
    ┠─┼───────────┼───╂─┼─────────────┼───┨
    ┃20│2,560 초과-2,710 이하│   923┃55│19,200 초과 - 20,100 이하│ 3,224┃
    ┠─┼───────────┼───╂─┼─────────────┼───┨
    ┃21│2,710 초과-2,880 이하│   952┃56│20,100 초과 - 21,100 이하│ 3,494┃
    ┠─┼───────────┼───╂─┼─────────────┼───┨
    ┃22│2,880 초과-3,050 이하│   981┃57│21,100 초과 - 22,100 이하│ 3,777┃
    ┠─┼───────────┼───╂─┼─────────────┼───┨ 
    ┃23│3,050 초과-3,240 이하│ 1,009┃58│22,100 초과 - 23,200 이하│ 4,074┃
    ┠─┼───────────┼───╂─┼─────────────┼───┨
    ┃24│3,240 초과-3,430 이하│ 1,038┃59│23,200 초과 - 24,400 이하│ 4,400┃
    ┠─┼───────────┼───╂─┼─────────────┼───┨
    ┃25│3,430 초과-3,640 이하│ 1,066┃60│24,400 초과 - 25,600 이하│ 4,740┃
    ┠─┼───────────┼───╂─┼─────────────┼───┨
    ┃26│3,640 초과-3,860 이하│ 1,095┃61│25,600 초과 - 26,800 이하│ 5,080┃
    ┠─┼───────────┼───╂─┼─────────────┼───┨
    ┃27│3,860 초과-4,100 이하│ 1,124┃62│26,800 초과 - 28,200 이하│ 5,449┃
    ┠─┼───────────┼───╂─┼─────────────┼───┨
    ┃28│4,100 초과-4,350 이하│ 1,152┃63│28,200 초과 - 29,500 이하│ 5,831┃
    ┠─┼───────────┼───╂─┼─────────────┼───┨
    ┃29│4,350 초과-4,610 이하│ 1,181┃64│29,500 초과 - 31,000 이하│ 6,228┃
    ┠─┼───────────┼───╂─┼─────────────┼───┨
    ┃30│4,610 초과-4,890 이하│ 1,209┃65│31,000 초과 - 32,500 이하│ 6,653┃
    ┠─┼───────────┼───╂─┼─────────────┼───┨
    ┃31│4,890 초과-5,190 이하│ 1,240┃66│32,500 초과 - 34,100 이하│ 7,092┃ 
    ┠─┼───────────┼───╂─┼─────────────┼───┨
    ┃32│5,190 초과-5,500 이하│ 1,271┃67│34,100 초과 - 35,800 이하│ 7,559┃
    ┠─┼───────────┼───╂─┼─────────────┼───┨
    ┃33│5,500 초과-5,840 이하│ 1,303┃68│35,800 초과 - 37,600 이하│ 8,055┃
    ┠─┼───────────┼───╂─┼─────────────┼───┨
    ┃34│5,840 초과-6,190 이하│ 1,336┃69│37,600 초과 - 39,400 이하│ 8,565┃
    ┠─┼───────────┼───╂─┼─────────────┼───┨
    ┃35│6,190 초과-6,560 이하│ 1,371┃70│       39,400 초과        │ 9,104┃
    ┗━┷━━━━━━━━━━━┷━━━┻━┷━━━━━━━━━━━━━┷━━━┛
    
    3. 재산등급별 점수
    ┏━┯━━━━━━━━━━━━┯━━┳━┯━━━━━━━━━━━━━┯━━━┓
    ┃등│                        │    ┃등│                          │      ┃
    ┃  │     재산금액(만원)     │점수┃  │      재산금액(만원)      │ 점수 ┃
    ┃급│                        │    ┃급│                          │      ┃
    ┠─┼────────────┼──╂─┼─────────────┼───┨
    ┃ 1│   100 초과-   300 이하│  22┃26│ 15,100 초과- 16,800 이하│  569 ┃ 
    ┠─┼────────────┼──╂─┼─────────────┼───┨
    ┃ 2│   300 초과-   600 이하│  44┃27│ 16,800 초과- 18,800 이하│  591 ┃
    ┠─┼────────────┼──╂─┼─────────────┼───┨
    ┃ 3│   600 초과-   900 이하│  66┃28│ 18,800 초과- 20,900 이하│  613 ┃
    ┠─┼────────────┼──╂─┼─────────────┼───┨
    ┃ 4│   900 초과- 1,200 이하│  88┃29│ 20,900 초과- 23,300 이하│  635 ┃
    ┠─┼────────────┼──╂─┼─────────────┼───┨
    ┃ 5│ 1,200 초과- 1,500 이하│ 110┃30│ 23,300 초과- 25,900 이하│  657 ┃
    ┠─┼────────────┼──╂─┼─────────────┼───┨
    ┃ 6│ 1,500 초과- 1,800 이하│ 131┃31│ 25,900 초과- 28,800 이하│  680 ┃
    ┠─┼────────────┼──╂─┼─────────────┼───┨
    ┃ 7│ 1,800 초과- 2,100 이하│ 153┃32│ 28,800 초과- 32,100 이하│  704 ┃
    ┠─┼────────────┼──╂─┼─────────────┼───┨
    ┃ 8│ 2,100 초과- 2,400 이하│ 175┃33│ 32,100 초과- 35,800 이하│  730 ┃
    ┠─┼────────────┼──╂─┼─────────────┼───┨
    ┃ 9│ 2,400 초과- 2,700 이하│ 197┃34│ 35,800 초과- 39,800 이하│  756 ┃
    ┠─┼────────────┼──╂─┼─────────────┼───┨ 
    ┃10│ 2,700 초과- 3,000 이하│ 219┃35│ 39,800 초과- 44,300 이하│  784 ┃
    ┠─┼────────────┼──╂─┼─────────────┼───┨
    ┃11│ 3,000 초과- 3,350 이하│ 241┃36│ 44,300 초과- 49,400 이하│  812 ┃
    ┠─┼────────────┼──╂─┼─────────────┼───┨
    ┃12│ 3,350 초과- 3,700 이하│ 263┃37│ 49,400 초과- 55,000 이하│  842 ┃
    ┠─┼────────────┼──╂─┼─────────────┼───┨
    ┃13│ 3,700 초과- 4,100 이하│ 285┃38│ 55,000 초과- 61,200 이하│  873 ┃
    ┠─┼────────────┼──╂─┼─────────────┼───┨
    ┃14│ 4,100 초과- 4,600 이하│ 307┃39│ 61,200 초과- 68,200 이하│  905 ┃
    ┠─┼────────────┼──╂─┼─────────────┼───┨
    ┃15│ 4,600 초과- 5,200 이하│ 329┃40│ 68,200 초과- 75,900 이하│  938 ┃
    ┠─┼────────────┼──╂─┼─────────────┼───┨
    ┃16│ 5,200 초과- 5,800 이하│ 350┃41│ 75,900 초과- 84,600 이하│  972 ┃
    ┠─┼────────────┼──╂─┼─────────────┼───┨
    ┃17│ 5,800 초과- 6,400 이하│ 372┃42│ 84,600 초과- 94,200 이하│1,007 ┃
    ┠─┼────────────┼──╂─┼─────────────┼───┨
    ┃18│ 6,400 초과- 7,100 이하│ 394┃43│ 94,200 초과-105,000 이하│1,043 ┃
    ┠─┼────────────┼──╂─┼─────────────┼───┨
    ┃19│ 7,100 초과- 7,900 이하│ 416┃44│105,000 초과-117,000 이하│1,081 ┃
    ┠─┼────────────┼──╂─┼─────────────┼───┨
    ┃20│ 7,900 초과- 8,800 이하│ 438┃45│117,000 초과-131,000 이하│1,119 ┃
    ┠─┼────────────┼──╂─┼─────────────┼───┨
    ┃21│ 8,800 초과- 9,800 이하│ 460┃46│131,000 초과-145,000 이하│1,159 ┃
    ┠─┼────────────┼──╂─┼─────────────┼───┨
    ┃22│ 9,800 초과- 11,000이하│ 482┃47│145,000 초과-162,000 이하│1,199 ┃
    ┠─┼────────────┼──╂─┼─────────────┼───┨
    ┃23│11,000 초과- 12,200이하│ 504┃48│162,000 초과-180,000 이하│1,241 ┃
    ┠─┼────────────┼──╂─┼─────────────┼───┨
    ┃24│12,200 초과- 13,600이하│ 526┃49│180,000 초과-200,000 이하│1,284 ┃
    ┠─┼────────────┼──╂─┼─────────────┼───┨
    ┃25│13,600 초과- 15,100이하│ 548┃50│       200,000 초과       │1,328 ┃
    ┗━┷━━━━━━━━━━━━┷━━┻━┷━━━━━━━━━━━━━┷━━━┛
    
    4. 자동차등급별 점수                                          
    ┏━━━━━━━━━━━━━━━━━┳━━━━━━━━━━━━━━━━━━━┓
    ┃        구              분        ┃    사용연수별 적용율 및 결정 점수    ┃
    ┠─┬─────┬─────────╂────┬────┬────┬────┨
    ┃  │          │                  ┃        │3년 이상│6년 이상│        ┃
    ┃등│          │                  ┃3년 미만│        │        │9년 이상┃
    ┃  │ 차    종 │    배 기 량 등   ┃        │6년 미만│9년 미만│        ┃
    ┃급│          │                  ┠────┼────┼────┼────┨
    ┃  │          │                  ┃ 100%  │  80%  │  60%  │  40%  ┃
    ┠─┼─────┼─────────╂────┼────┼────┼────┨
    ┃  │승용자동차│    800cc 이하    ┃        │        │        │        ┃
    ┃  ├─────┼─────────┨        │        │        │        ┃
    ┃ 1│화물자동차│ 적재정량 4톤이하 ┃   18   │    14  │   11   │    7   ┃
    ┃  ├─────┼─────────┨        │        │        │        ┃
    ┃  │특수자동차│소형 특수자동차   ┃        │        │        │        ┃
    ┠─┼─────┼─────────╂────┼────┼────┼────┨
    ┃  │          │    800cc 초과    ┃        │        │        │        ┃
    ┃  │승용자동차│                  ┃        │        │        │        ┃ 
    ┃  │          │   1,000cc 이하   ┃        │        │        │        ┃
    ┃  ├─────┼─────────┨        │        │        │        ┃
    ┃  │승합자동차│  소형 일반버스   ┃        │        │        │        ┃
    ┃  ├─────┼─────────┨        │        │        │        ┃
    ┃ 2│          │ 적재정량 4톤 초과┃   28   │    23  │   17   │   11   ┃
    ┃  │화물자동차│                  ┃        │        │        │        ┃
    ┃  │          │     5톤 이하     ┃        │        │        │        ┃
    ┃  ├─────┼─────────┨        │        │        │        ┃
    ┃  │기      타│                  ┃        │        │        │        ┃
    ┃  │          │     모든차량     ┃        │        │        │        ┃
    ┃  │승용자동차│                  ┃        │        │        │        ┃
    ┠─┼─────┼─────────╂────┼────┼────┼────┨
    ┃  │          │   1,000cc 초과   ┃        │        │        │        ┃
    ┃  │승용자동차│                  ┃        │        │        │        ┃
    ┃  │          │   1,500cc 이하   ┃        │        │        │        ┃
    ┃  ├─────┼─────────┨        │        │        │        ┃
    ┃ 3│승합자동차│  대형 일반버스   ┃   59   │   47   │   35   │   24   ┃ 
    ┃  ├─────┼─────────┨        │        │        │        ┃
    ┃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5톤 초과┃        │        │        │        ┃
    ┃  ├─────┼─────────┨        │        │        │        ┃
    ┃  │특수자동차│ 대형 특수자동차  ┃        │        │        │        ┃
    ┠─┼─────┼─────────╂────┼────┼────┼────┨
    ┃  │          │   1,500cc 초과   ┃        │        │        │        ┃
    ┃ 4│승용자동차│                  ┃  113   │   90   │   68   │   45   ┃
    ┃  │          │   2,000cc 이하   ┃        │        │        │        ┃
    ┠─┼─────┼─────────╂────┼────┼────┼────┨
    ┃  │          │   2,000cc 초과   ┃        │        │        │        ┃
    ┃ 5│승용자동차│                  ┃  155   │  124   │   93   │   62   ┃
    ┃  │          │   2,500cc 이하   ┃        │        │        │        ┃
    ┠─┼─────┼─────────╂────┼────┼────┼────┨
    ┃  │          │   2,500cc 초과   ┃        │        │        │        ┃
    ┃ 6│승용자동차│                  ┃  186   │  149   │  111   │   74   ┃
    ┃  │          │   3,000cc 이하   ┃        │        │        │        ┃
    ┠─┼─────┼─────────╂────┼────┼────┼────┨ 
    ┃ 7│승용자동차│   3,000cc 초과   ┃  217   │  173   │  130   │   87   ┃
    ┗━┷━━━━━┷━━━━━━━━━┻━━━━┷━━━━┷━━━━┷━━━━┛
    
    비고 : 1. 사용연수는 자동차 최초등록일부터 월단위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2. 기타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태양열자동차·알코올자동차)를 말한다.
    5.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
    ┏━━━━┯━━━━━━━━━━━━━━━━━━━━━━━━━┯━━━━━━┓
    ┃  등급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    점수    ┃
    ┠────┼─────────────────────────┼──────┨
    ┃    1   │            1.4         -         2.5            │     20     ┃
    ┠────┼─────────────────────────┼──────┨
    ┃    2   │            2.6         -         3.7            │     32     ┃
    ┠────┼─────────────────────────┼──────┨
    ┃    3   │            3.8         -         4.9            │     44     ┃
    ┠────┼─────────────────────────┼──────┨
    ┃    4   │            5.0         -         6.1            │     56     ┃ 
    ┠────┼─────────────────────────┼──────┨
    ┃    5   │            6.2         -         7.3            │     68     ┃
    ┠────┼─────────────────────────┼──────┨
    ┃    6   │            7.4         -         8.4            │     81     ┃
    ┠────┼─────────────────────────┼──────┨
    ┃    7   │            8.5         -         9.6            │     93     ┃
    ┠────┼─────────────────────────┼──────┨
    ┃    8   │            9.7         -        10.8            │    105     ┃
    ┠────┼─────────────────────────┼──────┨
    ┃    9   │           10.9         -        12.0            │    117     ┃
    ┠────┼─────────────────────────┼──────┨
    ┃   10   │           12.1         -        13.2            │    129     ┃
    ┠────┼─────────────────────────┼──────┨
    ┃   11   │           13.3         -        14.4            │    141     ┃
    ┠────┼─────────────────────────┼──────┨
    ┃   12   │           14.5         -        15.6            │    153     ┃
    ┠────┼─────────────────────────┼──────┨ 
    ┃   13   │           15.7         -        16.8            │    165     ┃
    ┠────┼─────────────────────────┼──────┨
    ┃   14   │           16.9         -        18.0            │    178     ┃
    ┠────┼─────────────────────────┼──────┨
    ┃   15   │           18.1         -        19.2            │    190     ┃
    ┠────┼─────────────────────────┼──────┨
    ┃   16   │           19.3         -        20.3            │    202     ┃
    ┠────┼─────────────────────────┼──────┨
    ┃   17   │           20.4         -        21.5            │    214     ┃
    ┠────┼─────────────────────────┼──────┨
    ┃   18   │           21.6         -        22.7            │    226     ┃
    ┠────┼─────────────────────────┼──────┨
    ┃   19   │           22.8         -        23.9            │    238     ┃
    ┠────┼─────────────────────────┼──────┨
    ┃   20   │           24.0         -        25.1            │    250     ┃
    ┠────┼─────────────────────────┼──────┨
    ┃   21   │           25.2         -        26.3            │    263     ┃ 
    ┠────┼─────────────────────────┼──────┨
    ┃   22   │           26.4         -        27.5            │    275     ┃
    ┠────┼─────────────────────────┼──────┨
    ┃   23   │           27.6         -        28.7            │    287     ┃
    ┠────┼─────────────────────────┼──────┨
    ┃   24   │           28.8         -        29.9            │    299     ┃
    ┠────┼─────────────────────────┼──────┨
    ┃   25   │           30.0         -        31.1            │    311     ┃
    ┠────┼─────────────────────────┼──────┨
    ┃   26   │           31.2         -        32.2            │    323     ┃
    ┠────┼─────────────────────────┼──────┨
    ┃   27   │           32.3         -        33.4            │    335     ┃
    ┠────┼─────────────────────────┼──────┨
    ┃   28   │           33.5         -        34.6            │    348     ┃
    ┠────┼─────────────────────────┼──────┨
    ┃   29   │           34.7         -        35.8            │    360     ┃
    ┠────┼─────────────────────────┼──────┨ 
    ┃   30   │                      35.9 이상                   │    372     ┃
    ┗━━━━┷━━━━━━━━━━━━━━━━━━━━━━━━━┷━━━━━━┛
    
    6. 그밖에 부과표준소득의 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시행 2001. 7. 1.] [대통령령 제17285호, 2001.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285호(2001.6.30)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등) ①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자를 말한다.
      1.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중 다음 각목의 1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이하 "임의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근로자 및 사용자
        가. 농업
        나. 임업
        다. 어업
        라. 건설업
        마. 가사서비스업
        바. 숙박 및 음식점업
        사. 섬유제품제조업(봉제의복제조업을 제외한다)중 섬유염색 및 가공업
        아.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중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과 그외 기타제품 제조업
        자. 자동차판매업
        차. 특수학교 및 외국인학교와 기타 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업
        카.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중 기타 오락관련산업
        타. 이용 및 미용업
      2. 비상근 또는 시간제 근로자(시간강사를 포함한다) 등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 또는 계절적·임시적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②임의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가입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직장가입자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적용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부터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가입자가 된 임의적용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탈퇴하기 3월전에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임의적용사업장외의 사업장이 업종변경 또는 근로자의 감소로 인하여 임의적용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그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그 해당하게 된 때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 적용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⑤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제12조중 "행정자치부장관·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중 "다음 각호의 의료기관"을 "다음 각호의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개설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
    제2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의료기관 등이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1년 이하로 하고,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제24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약제·치료재료중 한약제에 대한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제28조제1호중 "소프트웨어의 개발·공급"을 "소프트웨어의 개발·공급·검사 등 전산관리"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산관리의 범위·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 본문중 "법 제63조제3항을"을 "법 "제63조제3항 전단"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63조제3항 후단에서 "보수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보수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63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중에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단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고시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63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동안에 부과한 보험료의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3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표준보수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그 사업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때까지 사용·임용 또는 채용한 모든 직장가입자(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 등 표준보수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이 폐업·도산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행한 때
      2. 임의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탈퇴신청을 한 때
      3. 사립학교가 폐교된 때
      4. 일부 직장가입자가 퇴직한 때

    제3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고금액

    제3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제1호의 확인금액 또는 동항제2호의 신고금액이 그 사업장에서 최고등급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해당 등급부터 그 등급보다 10등급이 높은 등급사이의 등급중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을 그 사업자의 표준보수월액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중 "제34조제1항"을 "제3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으로 하고, 동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63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동안에 부과한 보험료의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제55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중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외국인을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의 기관장란 가목중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을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 나목의 종합전문요양기관란 및 종합병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        │2만5천원을 초과하는 │진찰료총액+(요양급여비용총액- │
    │종합전문│        │경우                │진찰료총액)×45/100             │
    │        │모든지역├──────────┼────────────────┤
    │요양기관│        │2만5천원을 초과하지 │요양급여비용총액×65/100        │
    │        │        │아니하는 경우       │                                │
    ├────┼────┼──────────┼────────────────┤
    │종합병원│        │2만5천원을 초과하는 │진찰료총액+(요양급여비용총액- │
    │        │        │경우                │진찰료총액)×45/100             │
    │        │ 동지역 ├──────────┼────────────────┤
    │        │        │2만5천원을 초과하지 │요양급여비용총액×60/100        │
    │        │        │아니하는 경우       │                                │
    │        ├────┼──────────┼────────────────┤
    │        │        │요양급여비용총액이  │                                │
    │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 │요양급여비용총액×50/100        │
    │        │        │는 금액을 초과하는  │                                │
    │        │ 읍·면 │경우                │                                │
    │        │ 지  역 ├──────────┼────────────────┤
    │        │        │요양급여비용총액이  │                                │
    │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      │
    │        │        │는 금액을 초과하지  │                                │
    │        │        │아니하는 경우       │                                │
    └────┴────┴──────────┴────────────────┘
    

    별표 2 제1호 나목의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 동지역의 본인부담액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 읍·면지역의 본인부담액란중 "40/100"을 "35/100"으로 한다.
    ┌───────────────────┐
    │      요양급여비용총액 × 40/100      │
    └───────────────────┘
    

    별표 5 제1호 나목 본문중 "90일로"를 "1년으로"로 하고, 동목 단서중 "45일"을 "180일"로 한다.

    별표 5 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과징금의 부과는 총부당금액의 5배로 한다. 다만, 업무정지기간이 50일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4배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시행 2001. 1. 1.] [대통령령 제17067호, 2000.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067호(2000.12.30)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중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 (보험료경감 대상자) 법 제62조제5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요양기관까지의 거리 및 대중교통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군 및 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
      3. 요양기관의 이용이 제한되는 근무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4.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험료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제35조제1항중 "당해 사업장·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해 사업장·국가·지방자치단체·사립학교 또는 그 학교경영기관(이하 "당해사업장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3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영 제35조"를 "제35조"로 한다.
      ①공단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보수의 총액을 전년도 중 직장가입자가 당해사업장등에 종사한 기간의 월수로 나누어서 얻은 금액을 보수월액으로 하여 매년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한다. 다만, 사용자가 당해사업장등의 당해 연도 보수의 평균인상율 또는 인하율을 공단에 통보한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평균인상률 또는 인하율을 반영한 후 산정한 금액을 보수월액으로 하여 매년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000분의 34로 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제53조 본문중 "기명날인하여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를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지체없이 청구인에게는 결정서의 정본을, 원처분을 행한 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통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5 제1호 가목 본문 및 동목 비고란 제1호중 "보험자"를 각각 "공단"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장가입자의 보험료조정에 관한 특례) 제4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로서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이 영 시행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보다 100분의 20 이상 인상된 자에 대하여는 그 초과하는 인상액의 전액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시행 2000. 7. 1.] [대통령령 제16853호, 2000. 6. 23.,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