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모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5. 6. 21.] [대통령령 제35597호, 2025. 6.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597호(2025.6.20)
    간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같은 법 제80조"를 "「간호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⑨부터 ㉔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모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5. 1. 24.] [대통령령 제35207호, 2025.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14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5207호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의 동결ㆍ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생식세포 보존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다음 각 목의 항암치료
        가. 항암제 투여
        나. 복부 또는 골반 부위가 포함된 방사선 치료
        다. 면역 억제 치료
      8. 다음 각 목의 염색체 이상
        가. 터너증후군
        나. 클라인펠터증후군
        다.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부칙
    이 영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0조까지 생략
    제31조(「모자보건법 시행령」의 개정)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제2항 본문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2조부터 제12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3. 10. 4.] [대통령령 제33781호, 2023. 10.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3781호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5제1항제2호가목 본문 중 "1억원"을 "1억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1억원"을 "1억 5천만원"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1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가목 및 나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임산부실 또는 영유아실을 5층 이하에 설치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할 것
          2) 영유아실은 임산부실의 최하층과 같은 층 또는 그 아래층에 설치할 것
          3)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을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피난층(이하 "피난층"이라 한다)에 설치하거나 임산부실 또는 영유아실을 피난층 외의 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과 같은 영 제4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책임보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5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책임보험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2. 6. 22.] [대통령령 제32695호, 2022. 6.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보건복지부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2695호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6 제목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산후조리원"을 "산후조리원(이하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조의7제2항을 삭제한다.

    제17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의19제2항"을 "법 제15조의20제2항"으로 한다.

    제17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의20제1항"을 "법 제15조의21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6호 중 "법 제15조의19"를 "법 제15조의20"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법 제15조의20"을 "법 제15조의21"로 한다.

    별표 2의2의 제목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을 "공공산후조리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다목 중 "산후조리원"을 "공공산후조리원"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산후조리원"을 "공공산후조리원"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1)나)ㆍ다), 같은 목 2)다) 및 같은 호 나목2) 중 "산후조리원"을 각각 "공공산후조리원"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1)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산후조리원"을 각각 "공공산후조리원"으로 하고, 같은 목 2)가)부터 자)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산후조리원"을 "공공산후조리원"으로 하며, 같은 목 2)가)부터 자)까지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산후조리원"을 "공공산후조리원"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산후조리원"을 각각 "공공산후조리원"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산후조리원"을 "공공산후조리원"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산후조리원"을 각각 "공공산후조리원"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산후조리원"을 각각 "공공산후조리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등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2 제2호다목2)가)부터 자)까지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1. 12. 14.] [대통령령 제32211호, 2021. 1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1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대통령령  제32211호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사무
      3의3. 법 제11조의6에 따른 통계관리에 관한 사무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1. 9. 24.] [대통령령 제32014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2014호(2021.9.24)
    행정기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제4항을 삭제한다.
      ⑨부터 ㊱까지 생략

모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1. 4. 6.] [대통령령 제31614호, 2021. 4.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614호(2021.4.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제2호다목2)가) 중 "「5ㆍ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㊱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모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1. 5. 24.] [대통령령 제31547호, 2021.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대통령령 제31547호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7제3항 본문 중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인 가구 중에서 그"를 "가구의"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0. 1. 16.] [대통령령 제30353호, 2020.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1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30353호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①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이하 "건강진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근무하려는 사람으로 한다.
      ② 건강진단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건강진단 항목에는 한센병 등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폐결핵 및 잠복결핵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후조리업자 또는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사람: 연 1회 이상 실시. 다만, 잠복결핵에 대한 건강진단은 산후조리업을 하는 기간 또는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한 번만 받으면 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산후조리업 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려는 사람:  신고 또는 근무하기 전 1개월 이내에 실시
      ③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후조리원에 근무하거나 근무하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또는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로 한다.
      ④ 예방접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연 1회 실시
      2. 백일해(百日咳) 예방접종: 산후조리원에 근무하기 2주 전까지 실시
      ⑤ 법 제15조의5제2항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질환이 있는 사람
        가. 설사 등의 증세가 있는 위장 관계 질환
        나. 감기 등 호흡 관계 질환
        다. 유행성 결막염 및 각막염 등 안과 질환
        라. 화농성(化膿性) 질환 등 피부 질환
      ⑥ 법 제15조의5제2항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감염병의사환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감염병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⑦ 산후조리업자는 제5항제1호 및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증상 및 전파가능성이 없어졌다는 진단을 받은 날까지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⑧ 산후조리업자는 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질환의 치료기간 동안 임산부나 영유아를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16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제2호마목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1 제2호마목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 img55529999
  • img55530003
  • img55530007
  • img55530029
  • img55530037
  • img55530045
  • img55530049
  • img55530073

모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8. 9. 14.] [대통령령 제29148호, 2018. 9.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9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9148호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모자보건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제목
      2. 처분이나 형의 근거 법령
      3. 처분일, 처분기간
      4. 형이 확정된 경우 형의 종류, 형의 기간 또는 금액
      ②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 등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도 이를 게시하게 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 등을 공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3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36173820

              부칙
    이 영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8. 3. 13.] [대통령령 제28695호, 2018. 3.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8695호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을 "모자보건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을 각각 "모자보건"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1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을 "모자보건"으로 한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29호, 201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3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대통령령 제27729호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중 "건강진단을"을 "제2호에 따른 진단항목이 포함된 건강진단을"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폐결핵"을 "폐결핵, 잠복결핵"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진단항목 중 잠복결핵은 1회의 진단을 받으면 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9조제1호"를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제19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15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별표 1 제2호 다목부터 마목까지, 바목 및 아목을 각각 라목부터 바목까지, 아목 및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28216387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80066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잠복결핵 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잠복결핵 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3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6. 6. 23.] [대통령령 제27239호, 2016. 6.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6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대통령령 제27239호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에 따른 모자보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을 "정하는"으로 한다.

    제3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를 "보건복지부장관이"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건강진단"을 "건강진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한 자(이하 "산후조리업자"라 한다)
      2.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사람
      ③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산후조리업자
      2.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사람(근무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나.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1. 인플루엔자: 연 1회 접종
      2. 백일해: 산후조리원에 실제로 근무하기 2주 전까지 접종

    제17조의6부터 제17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6(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등) 법 제15조의17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17조의7(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하여 그 이용권으로 임산부가 법 제15조의18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이하 "산후조리도우미"라 한다)를 이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절차 및 사용 방법에 관하여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산후조리도우미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③ 산후조리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인 가구 중에서 그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에서 그 대상의 범위를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제17조의8(산후조리원 평가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의19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2. 그 밖에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의9(실태조사의 내용·방법) ① 법 제15조의20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산부의 연령, 학력, 경제상태, 건강상태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산후조리 현황 및 산후조리 만족도에 관한 사항
      3. 신체회복, 모유수유 등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4. 임산부 및 영유아의 산후조리 안전사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후조리와 관련된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전문적인 연구기관·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15조의19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사무
      7. 법 제15조의20에 따른 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의6에 따른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2. 그 밖에 산후조리업의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6) 위반사항란 중 "폐쇄명령"을 "폐쇄명령(법 제15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위반사항란 중 "건강진단"을 "건강진단 등"으로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제2호라목 위반행위란 중 "건강진단"을 각각 "건강진단 등"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 및 차목을 각각 차목 및 카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차목(종전의 자목) 위반행위란 중 "요금체계를"을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로 하며, 같은 호 카목(종전의 차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27조제2항제5호"를 "법 제27조제2항제6호"로 한다.
  • img2494650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백일해 예방접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백일해 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제1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백일해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 중인 산후조리원은 별표 2의2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그 설치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한 산후조리원은 별표 2의2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img24903964
  • img24903965
  • img24903966

모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5. 11. 19.] [대통령령 제26651호, 2015. 11.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6651호(2015.11.18)
    지역보건법시행령 전부개정령

    지역보건법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역보건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모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5. 7. 29.] [대통령령 제26446호, 2015.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2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대통령령 제26446호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산후조리업자"를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한 자(이하 "산후조리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의2(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 등) ① 법 제15조의5제2항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2. 제1호에 따른 감염병 외의 질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사람
        가. 설사 등의 증세가 있는 위장 관계 질환
        나. 감기 등 호흡 관계 질환
        다. 유행성 결막염 및 각막염 등의 안과 질환
        라. 화농성(化膿性) 질환 등 전염성이 있는 피부질환
      ② 산후조리업자는 법 제15조의5제2항에 따라 신규로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산후조리업에 종사하기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건강진단 결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산후조리업에 종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질병의 치료기간 동안에는 임산부나 영유아를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3제2항 본문, 제17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5(책임보험의 가입금액 등) ① 법 제15조의15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책임보험 적용대상 이용자의 범위: 법 제15조의15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 영유아 및 그 보호자
      2. 책임보험 가입금액
        가.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이용자 1명당 1억원의 범위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나. 이용자가 감염되거나 부상당한 경우: 이용자 1명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
        다. 이용자가 감염 또는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감염 또는 부상이 원인이 된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이용자 1명당 1억원의 범위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
      ② 책임보험은 하나의 사고로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감염되거나 부상당한 이용자가 치료 중 그 감염 또는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이용자 1명당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
      2. 감염되거나 부상당한 이용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이용자 1명당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금액과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
      3.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금액을 받은 이용자가 후유장애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이용자 1명당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후조리원 신규 종사자의 건강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산후조리원에 채용되어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신규 종사자의 건강진단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img20820136
  • img20820137

모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488호(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75조까지 생략
    제76조(「모자보건법 시행령」의 개정)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임산부 및 신생아에 관한 신고 및 보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보건관리 및 의료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생식건강 문제 극복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의10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폐업ㆍ휴업 및 재개의 신고에 관한 사무
    제77조부터 제210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모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64호, 201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564호(2010.12.29)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⑨부터 ㉙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모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0. 3. 19.]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075호(2010.3.15)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3> 까지 생략
      <64>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10조제1항 전단,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17조의4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65> 부터 <187> 까지 생략

모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09. 7. 8.] [대통령령 제21618호, 2009. 7.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 재 희

    ⊙대통령령 제21618호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조의2 및 제2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모자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기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2. 선천성이상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선천성이상의 정도ㆍ발생빈도 또는 치료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법 제6조에 따른 모자보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선천성이상에 관한 질환이 있는 영유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
        가. 선천성이상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영유아
        나.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적 장애가 현저한 영유아
        다.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제2조(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수립하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에 대한 보건관리와 보건지도
      2. 인구조절에 관한 지원 및 규제
      3.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연구
      4.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제3조(모자보건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에 따른 모자보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의장이 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모자보건기구의 설치기준)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모자보건기구(이하 "모자보건종합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권역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자보건종합센터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능과 이 영 제11조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모자보건기구(이하 "모자보건센터"라 한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보건소의 설치기준을 준용한다.
    제11조(모자보건기구의 운영 등)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모자보건센터는 1차 진료수준의 모자보건서비스를, 모자보건종합센터는 2차 진료수준의 모자보건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모자보건종합센터는 모자보건센터 및 그 밖에 모자보건사업을 하는 기관이 모자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료요원의 기술훈련 및 정보교환
      2. 전문의료기술 인력의 순회파견
      3. 모자보건 홍보사업의 지원
      4. 모자보건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5. 영유아 병력(病歷)카드의 전산처리 및 관리
      6. 통계자료의 집계
      ③ 제1항에 따른 1차 및 2차 진료수준의 구분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권역별 지역 안에 모자보건종합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의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이 영 제11조제2항의 업무를 의료법인 또는 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의료기술ㆍ의료시설ㆍ자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에게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1. 임산부의 진단과 종합검진 및 산전(産前)ㆍ분만ㆍ산후(産後)관리
      2. 영유아 및 미숙아등에 대한 건강관리 및 건강진단
      3.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상의 위해요인 발견
      4. 「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질병 및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질병의 예방접종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 제16조 및 제1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
    제16조(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등) ①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에서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을 것. 다만, 신규 종사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2. 건강진단의 진단항목에는 장티푸스, 폐결핵 및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말한다)을 포함할 것
    제16조의2(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 법 제15조의5제2항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질병의 치료기간 중에만 임산부나 영유아를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염병이 있는 사람
      2. 제1호에 따른 전염병 외의 질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사람
        가. 설사 등의 증세가 있는 위장 관계 질환
        나. 감기 등 호흡 관계 질환
        다. 유행성 결막염 및 각막염 등의 안과 질환
        라. 화농성(化膿性) 질환 등 전염성이 있는 피부질환

    제17조의2를 삭제한다.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및 제2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의3(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① 법 제15조의11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서 정하는 업무정지 기간에 따라 별표 2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도 3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제17조의4(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11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5. 회의 및 조직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기금,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지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행정처분기준(제1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하되,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이행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기준의 1차란 처음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처분을 말하고, 2차 이후의 처분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의 처분을 말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1) 산후조리업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2) 산후조리원 폐쇄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제2호나목1) 및 같은 목 4)부터          
      6)까지는 4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사목 및 아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개별기준                                                                        
    ┏━━━━━━━━━━━━━┯━━━━━━━━━━━┯━━━━━━━━━━━━━━━┓
    ┃위반사항                  │관련법규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                          │                      │        │        │          ┃
    ┃                          │                      │        │        │          ┃
    ┃가. 법 제15조에 따른      │법 제15조의8제1호 및  │        │        │          ┃
    ┃인력과 시설을 갖추지      │제15조의9제1항        │        │        │          ┃
    ┃아니한 경우               │                      │        │        │          ┃
    ┃  1) 간호사 또는          │                      │업무정지│업무정지│폐쇄명령  ┃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을    │                      │1개월   │3개월   │          ┃
    ┃갖추지 아니한 경우        │                      │        │        │          ┃
    ┃  2)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                      │업무정지│업무정지│폐쇄명령  ┃
    ┃경우                      │                      │15일    │1개월   │          ┃
    ┃나. 법 제15조의2를        │법 제15조의8제2호 및  │        │        │          ┃
    ┃위반하여 결격사유가       │제15조의9제1항        │        │        │          ┃
    ┃있는 사람을 종사하게 한   │                      │        │        │          ┃
    ┃경우                      │                      │업무정지│업무정지│폐쇄명령  ┃
    ┃  1) 18세 미만인 자,      │                      │2개월   │4개월   │          ┃
    ┃금치산자 또는             │                      │업무정지│폐쇄명령│폐쇄명령  ┃
    ┃한정치산자                │                      │2개월   │        │          ┃
    ┃  2) 정신질환자           │                      │업무정지│폐쇄명령│폐쇄명령  ┃
    ┃                          │                      │2개월   │        │          ┃
    ┃  3) 마약류 중독자        │                      │업무정지│업무정지│폐쇄명령  ┃
    ┃                          │                      │2개월   │4개월   │          ┃
    ┃  4) 법을 위반하여 금고   │                      │        │        │          ┃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                      │        │        │          ┃
    ┃그 집행이                 │                      │        │        │          ┃
    ┃끝나거나(집행이 종료된    │                      │        │        │          ┃
    ┃것으로 보는 경우를        │                      │        │        │          ┃
    ┃포함한다) 집행이          │                      │업무정지│업무정지│폐쇄명령  ┃
    ┃면제된 날부터 3년이       │                      │2개월   │4개월   │          ┃
    ┃지나지 아니한 자          │                      │        │        │          ┃
    ┃  5) 법을 위반하여 형의   │                      │업무정지│업무정지│폐쇄명령  ┃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                      │2개월   │4개월   │          ┃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        │        │          ┃
    ┃  6) 산후조리원의         │법 제15조의8제3호     │        │        │          ┃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및제15조의9제1항      │        │        │          ┃
    ┃지나지 아니한 자          │                      │        │        │          ┃
    ┃다. 법 제15조의4제1호부터 │                      │        │        │          ┃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                      │업무정지│업무정지│폐쇄명령  ┃
    ┃준수사항을 지키지         │                      │1개월   │3개월   │          ┃
    ┃아니한 경우               │                      │        │        │          ┃
    ┃  1) 건강기록부를 갖추지  │                      │        │        │          ┃
    ┃아니하거나 임산부와       │                      │업무정지│폐쇄명령│폐쇄명령  ┃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                      │3개월   │        │          ┃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한     │                      │        │        │          ┃
    ┃경우                      │                      │        │        │          ┃
    ┃  2) 감염이나 질병을      │                      │업무정지│폐쇄명령│폐쇄명령  ┃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      │                      │3개월   │        │          ┃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                      │        │        │          ┃
    ┃아니한 경우               │                      │        │        │          ┃
    ┃  3)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                      │        │        │          ┃
    ┃감염 또는 질병이          │                      │        │        │          ┃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                      │        │        │          ┃
    ┃또는 화재ㆍ누전 등의      │                      │        │        │          ┃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                      │        │        │          ┃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제15조의8제4호 및  │업무정지│업무정지│폐쇄명령  ┃
    ┃즉시 의료기관으로         │제15조의9제1항        │15일    │1개월   │          ┃
    ┃이송하는 등 필요한        │                      │        │        │          ┃
    ┃조치를 하지 아니한        │                      │        │        │          ┃
    ┃경우                      │법 제15조의8제4호 및  │업무정지│업무정지│폐쇄명령  ┃
    ┃라. 법 제15조의5제2항을   │제15조의9제1항        │1개월   │3개월   │          ┃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                      │        │        │          ┃
    ┃받지 아니한 사람을        │                      │        │        │          ┃
    ┃종사하게 한 경우          │                      │        │        │          ┃
    ┃마. 법 제15조의5제2항을   │법 제15조의8제5호 및  │업무정지│업무정지│폐쇄명령  ┃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15조의9제1항        │15일    │1개월   │          ┃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                      │        │        │          ┃
    ┃질병이 있는 사람을        │                      │        │        │          ┃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15조의9제2항     │폐쇄명령│폐쇄명령│폐쇄명령  ┃
    ┃바. 법 제15조의14제1항을  │제1호                 │        │        │          ┃
    ┃위반하여                  │                      │        │        │          ┃
    ┃“산후조리원”이라는      │                      │        │        │          ┃
    ┃글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                      │        │        │          ┃
    ┃경우                      │법 제15조의9제2항     │폐쇄명령│폐쇄명령│폐쇄명령  ┃
    ┃사. 법 제15조의9제1항에   │제2호                 │        │        │          ┃
    ┃따라 산후조리업의         │                      │        │        │          ┃
    ┃정지명령을 받고 그        │                      │        │        │          ┃
    ┃정지기간 중에             │                      │        │        │          ┃
    ┃산후조리업을 계속한       │                      │        │        │          ┃
    ┃경우                      │                      │        │        │          ┃
    ┃아. 산후조리업자가 법     │                      │        │        │          ┃
    ┃제15조의2 각 호의 어느    │                      │        │        │          ┃
    ┃하나에 해당한 경우.       │                      │        │        │          ┃
    ┃다만, 법                  │                      │        │        │          ┃
    ┃제15조의2제7호에          │                      │        │        │          ┃
    ┃해당하게 된 법인이        │                      │        │        │          ┃
    ┃3개월 이내에 그           │                      │        │        │          ┃
    ┃대표자를 변경하는         │                      │        │        │          ┃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별표 2]                                                                    
                                                                                  
      과징금 산정기준(제17조의3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업무정지 기간에 라목에 따라    
      산출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다. 나목의 업무정지 기간은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기간(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라.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연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제2호의 표에 따라 산출한다.                                        
        마. 연간 총매출금액은 해당 업소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하거나            
      조정한다.                                                                  
        바.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으로 한다.                                                          
                                                                                  
      2. 과징금 부과기준                                                          
    ┏━━┯━━━━━━━━━━━━┯━━━━━━━━━━━━━━━━━━━━━┓
    ┃등급│전년도 연간 총매출금액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
    ┃    │(단위: 백만원)          │(단위: 원)                                ┃
    ┠──┼────────────┼─────────────────────┨
    ┃    │                        │                                          ┃
    ┃    │                        │                                          ┃
    ┃1   │30 미만                 │30,000                                    ┃
    ┃2   │30 이상 ~   50 미만    │35,000                                    ┃
    ┃3   │50 이상 ~  100 미만    │40,000                                    ┃
    ┃4   │100 이상 ~  200 미만   │46,000                                    ┃
    ┃5   │200 이상 ~  300 미만   │52,000                                    ┃
    ┃6   │300 이상 ~  400 미만   │58,000                                    ┃
    ┃7   │400 이상 ~  500 미만   │64,000                                    ┃
    ┃8   │500 이상 ~  600 미만   │70,000                                    ┃
    ┃9   │600 이상 ~  700 미만   │76,000                                    ┃
    ┃10  │700 이상 ~  800 미만   │82,000                                    ┃
    ┃11  │800 이상 ~  900 미만   │88,000                                    ┃
    ┃12  │900 이상 ~ 1,000 미만  │94,000                                    ┃
    ┃13  │1,000 이상 ~ 1,100 미만│100,000                                   ┃
    ┃14  │1,100 이상 ~ 1,200 미만│106,000                                   ┃
    ┃15  │1,200 이상 ~ 1,300 미만│112,000                                   ┃
    ┃16  │1,300 이상 ~ 1,400 미만│118,000                                   ┃
    ┃17  │1,400 이상 ~ 1,500 미만│124,000                                   ┃
    ┃18  │1,500 이상 ~ 1,600 미만│130,000                                   ┃
    ┃19  │1,600 이상 ~ 1,700 미만│136,000                                   ┃
    ┃20  │1,700 이상 ~ 1,800 미만│142,000                                   ┃
    ┃21  │1,800 이상 ~ 1,900 미만│148,000                                   ┃
    ┃22  │1,900 이상 ~ 2,000 미만│154,000                                   ┃
    ┃23  │2,000 이상              │160,000                                   ┃
    ┃                                                                          ┃
    ┃                                                                          ┃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기준                                                                        
        과태료 처분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처분하는 때에도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해당 법 조문        │과태료 금액 ┃
    ┃                                              │                    │(만원)      ┃
    ┠───────────────────────┼──────────┼──────┨
    ┃                                              │                    │            ┃
    ┃                                              │                    │            ┃
    ┃가.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산부의         │법 제27조제2항제1호 │100         ┃
    ┃사망ㆍ사산 또는 신생아의 사망 사실을          │                    │            ┃
    ┃보고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장 또는            │                    │            ┃
    ┃보건소장                                      │법 제27조제1항제1호 │200         ┃
    ┃나. 법 제15조의4제1호를 위반한 경우           │법제27조제2항제2호  │100         ┃
    ┃다. 법 제15조의4제4호를 위반하여              │                    │            ┃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을 보고하지           │                    │            ┃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법 제27조제1항제2호 │170         ┃
    ┃라. 법 제1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                    │            ┃
    ┃받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또는 같은 조         │                    │            ┃
    ┃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                    │            ┃
    ┃사람을 산후조리원에 종사하도록 한             │                    │            ┃
    ┃산후조리업자                                  │법 제27조제1항제3호 │150         ┃
    ┃마. 법 제15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                    │            ┃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4호 │200         ┃
    ┃바. 법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                    │            ┃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공무원의 │                    │            ┃
    ┃출입ㆍ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                    │            ┃
    ┃기피한 경우                                   │법 제27조제2항제3호 │70          ┃
    ┃사. 법 제15조의10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업의     │                    │            ┃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를 신고하지 아니한        │                    │            ┃
    ┃산후조리업자                                  │법 제27조제2항제4호 │50          ┃
    ┃아. 법 제15조의14에 따른 명칭 사용에 관한     │                    │            ┃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제2항제5호 │50          ┃
    ┃자.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와   │                    │            ┃
    ┃같은 명칭을 사용한 경우                       │                    │            ┃
    ┃                                              │                    │            ┃
    ┃                                              │                    │            ┃
    ┗━━━━━━━━━━━━━━━━━━━━━━━┷━━━━━━━━━━┷━━━━━━┛
    

모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679호(2008.2.29)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㉔ 까지 생략
      ㉕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10조제1항 전단,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4호, 제14조, 제22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7조의4제5항 및 제22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㉖ 부터 <80> 까지 생략

모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06. 6. 8.] [대통령령 제19502호, 2006. 6.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502호(2006.6.7)
    모자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모자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모자보건법시행령"을 "모자보건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중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모자보건법」"으로 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중 "법"을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내지 제17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등) ①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는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는 자 중 임산부 및 영유아를 접촉하지 아니하고 청소나 세탁 등의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를 제외한 모든 자로 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1.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에서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을 것. 다만, 신규종사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 후 1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2. 건강진단의 진단항목에는 장티푸스, 폐결핵 및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말한다)을 포함할 것
    제16조의2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 법 제15조의5제2항에서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어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질병의 치료기간 중에 임산부나 영유아를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염병이 있는 자
      2. 제1호에 따른 전염병 외의 질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자
        가. 설사 등의 증세를 가진 위장관계 질환
        나. 감기 등 호흡관계 질환
        다. 유행성 결·각막염 등 안과 질환
        라. 화농성 질환 등 전염성이 있는 피부질환
    제17조 (행정처분기준) 법 제15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의2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법 제15조의11제2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산후조리업의 정지를 명령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독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제17조의3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①법 제15조의11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정도 등을 감안하여 별표 1에서 정하는 업무정지기간에 따라 별표 2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의 사업규모·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의4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의11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⑤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를 "인구보건복지협회"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법 제27조제1항"을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참작하여야 한다."를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로 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제2항중 "지역보건법"을 "「지역보건법」"으로 하며, 제13조제1항제4호 및 제15조제3항중 "전염병예방법"을 각각 "「전염병예방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 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행정처분기준(제1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  
      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되, 2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기        
      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에 대  
      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          
      다. 이때 그 기준적용일은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        
      니한 것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기준의 1차라 함은 처음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의 처분을 말하고, 2차 이후의 처분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시        
      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의 처분을 말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해  
      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        
      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2.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        
      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1) 산후조리업의 정지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  
      에서 경감할 수 있다.                                                        
          (2) 산후조리원 폐쇄의 경우에는 3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위반사항                    │관련법규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
    ┠──────────────┼───────┼────┼────┼────┨
    ┃                            │              │        │        │        ┃
    ┃                            │              │        │        │        ┃
    ┃1. 법 제15조에 따른 인력    │법 제15조의8  │        │        │        ┃
    ┃및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및 법 제15조의│        │        │        ┃
    ┃경우                        │9             │        │        │        ┃
    ┃  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  │              │업무정지│업무정지│폐쇄명령┃
    ┃사 등의 인력을 갖추지       │              │1월     │3월     │        ┃
    ┃아니한 경우                 │              │        │        │        ┃
    ┃  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              │업무정지│업무정지│폐쇄명령┃
    ┃경우                        │              │15일    │1월     │        ┃
    ┃                            │              │        │        │        ┃
    ┃2. 법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법 제15조의8  │        │        │        ┃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종사   │및 법 제15조의│        │        │        ┃
    ┃하도록 한 경우              │9             │        │        │        ┃
    ┃                            │              │        │        │        ┃
    ┃  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  │              │업무정지│업무정지│폐쇄명령┃
    ┃산자                        │              │2월     │4월     │        ┃
    ┃  나. 정신질환자            │              │업무정지│폐쇄명령│        ┃
    ┃                            │              │2월     │        │        ┃
    ┃  다. 마약류 중독자         │              │업무정지│폐쇄명령│        ┃
    ┃                            │              │2월     │        │        ┃
    ┃  라.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              │업무정지│업무정지│폐쇄명령┃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              │2월     │4월     │        ┃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              │        │        │        ┃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       │              │        │        │        ┃
    ┃우를 포함한다)되거나        │              │        │        │        ┃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              │        │        │        ┃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              │        │        │        ┃
    ┃자                          │              │        │        │        ┃
    ┃  마.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              │업무정지│업무정지│폐쇄명령┃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              │2월     │4월     │        ┃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              │        │        │        ┃
    ┃자                          │              │        │        │        ┃
    ┃  바.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 │              │업무정지│업무정지│폐쇄명령┃
    ┃을 받고 1년이 경과되        │              │2월     │4월     │        ┃
    ┃지 아니한 자                │              │        │        │        ┃
    ┃                            │              │        │        │        ┃
    ┃3. 법 제15조의4에 따른 준   │법 제15조의8  │        │        │        ┃
    ┃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   │및 법 제15조의│        │        │        ┃
    ┃우                          │9             │        │        │        ┃
    ┃  가. 건강기록부를 비치·보 │              │업무정지│업무정지│폐쇄명령┃
    ┃존하지 아니하거나, 임       │              │1월     │3월     │        ┃
    ┃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       │              │        │        │        ┃
    ┃상태를 기록·관리하지       │              │        │        │        ┃
    ┃아니한 경우                 │              │        │        │        ┃
    ┃  나. 감염 또는 질병을 예방 │              │업무정지│폐쇄명령│        ┃
    ┃하기 위하여 소독 등 필      │              │3월     │        │        ┃
    ┃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       │              │        │        │        ┃
    ┃니한 경우                   │              │        │        │        ┃
    ┃  다. 임산부 또는 영유아에  │              │업무정지│폐쇄명령│        ┃
    ┃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      │              │3월     │        │        ┃
    ┃심되거나 발생하는 때에      │              │        │        │        ┃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      │              │        │        │        ┃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       │              │        │        │        ┃
    ┃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4. 법 제15조의5제2항에 따른 │법 제15조의8  │업무정지│업무정지│폐쇄명령┃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및 법 제15조의│15일    │1월     │        ┃
    ┃를 종사하도록 경우          │9             │        │        │        ┃
    ┃                            │              │        │        │        ┃
    ┃5. 법 제15조의5제2항에 따   │법 제15조의8  │업무정지│업무정지│폐쇄명령┃
    ┃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및 법 제15조의│1월     │3월     │        ┃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9             │        │        │        ┃
    ┃자를 종사하도록 한 경우     │              │        │        │        ┃
    ┃                            │              │        │        │        ┃
    ┃6. 법 제15조의14제1항에 따  │법 제15조의8  │업무정지│업무정지│폐쇄명령┃
    ┃른 "산후조리원"이라는 문    │및 법 제15조의│15일    │1월     │        ┃
    ┃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9             │        │        │        ┃
    ┃                            │              │        │        │        ┃
    ┃7. 법 제15조의9제1항에 따   │법 제15조의9제│폐쇄명령│        │        ┃
    ┃라 산후조리업의 정지처분    │2항제1호      │        │        │        ┃
    ┃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              │        │        │        ┃
    ┃산후조리업을 계속 영위한    │              │        │        │        ┃
    ┃경우                        │              │        │        │        ┃
    ┃                            │              │        │        │        ┃
    ┃8. 산후조리업자가 법 제15   │법 제15조의9제│폐쇄명령│        │        ┃
    ┃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     │2항제2호      │        │        │        ┃
    ┃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별표 2]                                                                    
                                                                                  
      과징금 산정기준(제17조의3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월은 30일로 계산한다.                                      
        나.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당해 업소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      
      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2. 과징금 부과기준                                                          
                                                                                  
    ┏━━┯━━━━━━━━━━━━┯━━━━━━━━━━━━━━━━━━━━━┓
    ┃등급│전년도 연간 총 매출금액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
    ┃    │(단위 : 백만원)         │(단위 : 원)                               ┃
    ┠──┼────────────┼─────────────────────┨
    ┃1   │30 미만                 │30,000                                    ┃
    ┃2   │30 이상 ~   50 미만     │35,000                                    ┃
    ┃3   │50 이상 ~  100 미만     │40,000                                    ┃
    ┃4   │100 이상 ~  200 미만    │46,000                                    ┃
    ┃5   │200 이상 ~  300 미만    │52,000                                    ┃
    ┃6   │300 이상 ~  400 미만    │58,000                                    ┃
    ┃7   │400 이상 ~  500 미만    │64,000                                    ┃
    ┃8   │500 이상 ~  600 미만    │70,000                                    ┃
    ┃9   │600 이상 ~  700 미만    │76,000                                    ┃
    ┃10  │700 이상 ~  800 미만    │82,000                                    ┃
    ┃11  │800 이상 ~  900 미만    │88,000                                    ┃
    ┃12  │900 이상 ~ 1,000 미만   │94,000                                    ┃
    ┃13  │1,000 이상 ~ 1,100 미만 │100,000                                   ┃
    ┃14  │1,100 이상 ~ 1,200 미만 │106,000                                   ┃
    ┃15  │1,200 이상 ~ 1,300 미만 │112,000                                   ┃
    ┃16  │1,300 이상 ~ 1,400 미만 │118,000                                   ┃
    ┃17  │1,400 이상 ~ 1,500 미만 │124,000                                   ┃
    ┃18  │1,500 이상 ~ 1,600 미만 │130,000                                   ┃
    ┃19  │1,600 이상 ~ 1,700 미만 │136,000                                   ┃
    ┃20  │1,700 이상 ~ 1,800 미만 │142,000                                   ┃
    ┃21  │1,800 이상 ~ 1,900 미만 │148,000                                   ┃
    ┃22  │1,900 이상 ~ 2,000 미만 │154,000                                   ┃
    ┃23  │2,000 이상              │160,000                                   ┃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과태료 처분권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해당금액        
      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처          
      분하는 때에도 법 제2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해당 법 조문        │과태료 금액 ┃
    ┃                                            │                    │(만원)      ┃
    ┠──────────────────────┼──────────┼──────┨
    ┃                                            │                    │            ┃
    ┃1. 법 제15조의4제1호를 위반하여 비치·기록·│법 제27조제1항 제1호│200         ┃
    ┃관리하지 아니한 자                          │                    │            ┃
    ┃2. 법 제1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법 제27조제1항 제2호│170         ┃
    ┃을 받지 아니한 자                           │                    │            ┃
    ┃3. 법 제15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    │법 제27조제1항 제3호│150         ┃
    ┃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            ┃
    ┃4. 법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법 제27조제1항 제4호│200         ┃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공무원의   │                    │            ┃
    ┃출입·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 │                    │            ┃
    ┃한 자                                       │                    │100         ┃
    ┃5.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법 제27조제2항 제1호│            ┃
    ┃아니한 보건기관의 장                        │                    │70          ┃
    ┃6. 법 제15조의10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법 제27조제2항 제2호│            ┃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                    │50          ┃
    ┃7. 법 제15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산후조    │법 제27조제2항 제3호│            ┃
    ┃리원"의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및 동     │                    │            ┃
    ┃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원 또는 이와     │                    │            ┃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50          ┃
    ┃8.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    │법 제27조제2항 제3호│            ┃
    ┃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자                  │                    │            ┃
    ┗━━━━━━━━━━━━━━━━━━━━━━┷━━━━━━━━━━┷━━━━━━┛
    

모자보건법시행령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312호(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조 내지 제104조 생략
    제105조 (모자보건법시행령의 개정) 모자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6조 내지 제325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모자보건법시행령

[시행 1999. 5. 21.] [대통령령 제16315호, 1999. 5.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315호(1999.5.21)
    모자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모자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기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미숙아 : 임신37주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천500그램미만의 자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이상의 출생아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로 인정하는 자
      2. 선천성이상아 :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천성이상의 정도·발생빈도 또는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보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선천성이상에 관한 질환이 있는 영유아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선천성이상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영유아
      나.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적 장애가 현저한 영유아
      다.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제2조제1호중 "임산부 및 영유아"를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보건소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등)"을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는 임산부 및 영유아"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으로 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중 "영유아 및 임산부"를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으로 한다.
      2. 영유아 및 미숙아등에 대한 건강관리 및 건강진단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본문중 "①법 제16조제4항"을 "법 제16조제4항"으로, "대한가족계획협회"를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로 한다.
    제19조 내지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제2항중 "시장·군수가"를 "시장·군수·구청장이"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시장·군수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모자보건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446호(1994·12·23)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2>생략
      <113>모자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4호, 제14조,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본문·제2항, 제20조, 제21조 및 제22조제2항·제3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제3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며,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제4호, 제19조제4항 및 제22조제4항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14>내지 <140>생략

모자보건법시행령

[시행 1989. 8. 7.] [대통령령 제12773호, 1989. 8.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773호(1989·8·7)
    의료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 모자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간호원 및 간호보조원"을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로 한다.
      ④ 내지 ⑰ 생략

모자보건법시행령

[시행 1986. 12. 31.] [대통령령 제12046호, 1986.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모자보건법시행령

[시행 1981. 11. 2.] [대통령령 제10566호, 1981. 11.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0,566호(1981·11·2)
    국립보건원직제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모자보건법시행령 제2조 "국립보건연구원"을 각각 "국립보건원"으로, "국립보건연구원장"을 각각 "국립보건원장"으로 개정한다.

모자보건법시행령

[시행 1973. 5. 28.] [대통령령 제6713호, 1973. 5. 28.,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