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 8. 28.] [대통령령 제36631호, 2026. 8.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6631호(2026.8.28)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인력 보강을 위한 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중 총계 "781"을 "784"로 하고, 일반직 계 "744"를 "74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검사 포함) "735"를 "738"로 한다.
    제4조부터 제3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 8. 11.] [대통령령 제36567호, 2026. 8.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567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중 총계 "23,211"을 "23,352"로 하고, 일반직 계 "23,186"을 "23,32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2,974"를 "23,115"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67792195

    별표 8 제2호나목에 15) 및 1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67792261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 7. 21.] [대통령령 제36514호, 2026. 7.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6514호(2026.7.21)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한 2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 생략
    제2조(「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중 총계 "779"를 "781"로 하고, 일반직 계 "742"를 "74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검사포함) "733"을 "735"로 한다.
    제3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55호, 2026.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455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중 총계 "23,158"을 "23,211"로 하고, 일반직 계 "23,133"을 "23,18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2,921"을 "22,974"로 한다.

    별표 8 제2호나목에 13) 및 1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66141745

              부칙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3호, 2026. 6.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6423호(2026.6.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광주지방교정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64987925
      별표 2의 광주소년원의 위치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3의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위치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4의 광주보호관찰소의 위치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5의 여수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위치란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표 광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위치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㊱부터 <78>까지 생략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190호, 2026.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2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19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중 총계 "23,089"를 "23,158"로 하고, 일반직 계 "23,064"를 "23,13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2,852"를 "22,921"로 한다.

    별표 8 제1호가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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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8 제2호나목3)의 업무란 중 "보호외국인관리"를 "보호외국인 관리"로 하고, 같은 목 5)의 업무란 중 "보호외국인의 관리"를 "보호외국인 관리"로 하며, 같은 목에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62412575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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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g162412589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 1. 20.] [대통령령 제36046호, 2026.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월 2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046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12명"을 "2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4명"을 "9명"으로, "5명"을 "11명"으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23,078"을 "23,089"로 하고, 일반직 계 "23,059"를 "23,064"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검사 "5"를 "10"으로 하고, 검사 계 "19"를 "25"로 하며, 검사 "19"를 "25"로 한다.

    별표 8 제2호나목에 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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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6006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006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 후단 중 "51명"을 "5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교육부"를 "교육부,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로, "성평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 1명(5급 1명)은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771"을 "779"로 하고, 일반직 계 "734"를 "74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검사 포함) "725"를 "733"으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22,939"를 "23,078"로 하고, 일반직 계 "22,920"을 "23,05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2,713"을 "22,852"로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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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74조까지 생략
    제75조(「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전단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76조부터 제30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5. 9. 23.] [대통령령 제35760호, 2025. 9.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9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76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중 총계 "22,890"을 "22,939"로 하고, 일반직 계 "22,871"을 "22,92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2,664"를 "22,713"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5. 6. 10.] [대통령령 제35592호, 2025. 6.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6월 10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5592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감찰관 1명, 인사정보관리단장 1명"을 "감찰관 1명"으로 한다.

    제4조의4를 삭제한다.

    제53조제2항 후단 중 "52명"을 "5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15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경정 2명)은 법무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1명(5급 1명)은"을 "1명(5급 1명)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별표 6 중 총계 "791"을 "771"로 하고, 일반직 계 "748"을 "73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검사 포함) "739"를 "725"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6"을 "4"로 하며, 총경 이하 "6"을 "4"로 하고, 검사 계 "31"을 "27"로 하며,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11"을 "10"으로, 검사(사법연수원부원장 1명 포함) "20"을 "17"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무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5. 6. 1.] [대통령령 제35508호, 2025. 5.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0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5508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외국인 보호ㆍ재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보호기간 연장 승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4에 따라 법무부에 외국인보호위원회를 둔다.

    제9장의2(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의2 외국인보호위원회
    제52조의2(직무)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5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2조의3(구성) ①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52조의4(사무국) ①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 보안ㆍ관인 관리, 문서의 접수ㆍ발송,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2. 「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5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통지 및 기록의 관리
      3. 외국인보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인보호 심사제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기획
      5. 외국인보호위원회 심사기준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외국인보호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처리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제52조의5(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제2항 후단 중 "230명"을 "231명"으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792"를 "791"로 하고, 일반직 계 "749"를 "74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검사 포함) "740"을 "739"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22,862"를 "22,890"으로 하고, 일반직 계 "22,843"을 "22,871"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2"를 "3"으로, 3급 또는 4급 이하 "22,637"을 "22,664"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51747407

              부칙
    이 영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5. 2. 25.] [대통령령 제35294호, 2025. 2.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2월 25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529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장(제57조)을 삭제한다.

    별표 6 중 총계 "788"을 "792"로 하고, 일반직 계 "745"를 "74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검사 포함) "736"을 "740"으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22,852"를 "22,862"로 하고, 일반직 계 "22,833"을 "22,84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2,627"을 "22,637"로 한다.

    별표 8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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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9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14호, 202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511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중 총계 "795"를 "788"로 하고, 일반직 계 "752"를 "74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검사 포함) "743"을 "736"으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22,954"를 "22,852"로 하고, 일반직 계 "22,935"를 "22,83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2,729"를 "22,627"로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법무부의 정원 7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과 법무부 소속기관의 정원 102명(5급 2명, 6급 17명, 7급 21명, 8급 28명, 9급 3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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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4. 9. 26.] [대통령령 제34918호, 2024. 9.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4918호(2024.9.26)
    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 생략
    제2조(「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호바목을 삭제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4. 6. 25.] [대통령령 제34593호, 2024.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6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59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53조제2항 후단 중 "51명"을 "5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교육부"를 "교육부, 1명(6급 1명)은 고용노동부"로, "2명은 검찰청(6급 1명, 7급 1명), 1명은 경찰청(경정 1명), 1명은 해양경찰청(경감 1명)"을 "4명(6급 2명, 7급 2명)은 검찰청, 3명(경정 1명, 경위 1명, 경사 1명)은 경찰청, 1명(경감 1명)은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786"을 "795"로 하고, 일반직 계 "745"를 "75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검사 포함) "736"을 "743"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4"를 "6"으로 하며, 총경 이하 "4"를 "6"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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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4. 3. 26.] [대통령령 제34331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331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53조제3항 중 "1명(5급 1명)은 여성가족부"를 "1명(5급 1명)은 여성가족부, 2명은 검찰청(6급 1명, 7급 1명), 1명은 경찰청(경정 1명), 1명은 해양경찰청(경감 1명)"으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780"을 "786"으로 하고, 일반직 계 "742"를 "745"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6"을 "5"로, 3급 또는 4급 이하(검사 포함) "732"를 "736"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2"를 "4"로 하며, 총경 이하 "2"를 "4"로 하고, 검사 계 "30"을 "31"로 하며,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10"을 "11"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22,938"을 "22,954"로 하고, 일반직 계 "22,919"를 "22,93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2,713"을 "22,729"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3. 12. 26.] [대통령령 제34025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025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21호 중 "영치금품"을 "보관금품"으로 한다.

    별표 1의 서울지방교정청의 관할교도소 등의 명칭 및 위치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의 광주지방교정청의 관할교도소 등의 명칭 및 위치란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2의 전주소년원의 위치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의 춘천소년원의 위치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 전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위치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의 춘천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위치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786"을 780"으로 하고, 일반직 계 "748"을 "74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검사 포함) "738"을 "732"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22,933"을 "22,938"로 하고, 일반직 계 "22,914"를 "22,91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2,708"을 "22,713"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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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광주지방교정청의 관할교도소 등의 명칭 및 위치란의 개정규정, 별표 2의 전주소년원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별표 4의 전주보호관찰소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및 별표 5의 전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위치란의 개정규정은 각각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이체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이 영 시행 당시 법무부 법무연수원 소속 공무원 2명(5급 2명)은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법무부 법무연수원에서 대검찰청으로 이체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법무부의 정원 7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과 법무부 소속기관의 정원 103명(5급 2명, 6급 15명, 7급 22명, 8급 29명, 9급 3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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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3. 8. 30.] [대통령령 제33687호, 2023. 8.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0조까지 생략
    제31조(「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 후단 중 "제24조제5항 단서"를 "제24조제6항"으로 한다.
      제54조제4항 중 "제24조제5항 단서"를 "제24조제6항"으로 한다.
      제55조의 제목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를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를 "법무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로 한다.
    제32조부터 제55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3. 8. 8.] [대통령령 제33661호, 2023. 8.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3661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인권국"을 "인권국, 국제법무국"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9호, 제9호의2, 제9호의3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지도ㆍ감독

    제11조의2제2항제8호의2를 삭제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국제법무국) ① 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약 등 국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및 통상협상 참가와 관련 법률자문 및 그 국내적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률시장 개방 대응 및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4. 국제규범 성안 회의 등 법무(형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5. 법무협력관 관련 업무 및 국외 정보ㆍ자료의 조사ㆍ수집ㆍ연구ㆍ간행 및 국제협력ㆍ교류에 관한 사항
      6. 국제사법공조(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7. 포획심판소에 관한 사항
      8.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민사ㆍ상사 분야 국제분쟁(통상분쟁은 제외한다) 및 국제 법무 관련 법적 검토 지원
      9. 부 내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사항

    제53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50명"을 "51명"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773"을 786"으로 하고, 일반직 계 "736"을 "74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검사 포함) "726"을 "738"로 하고, 검사 계 "29"를 "30"으로 하며,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9"를 "10"으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22,921"을 "22,933"으로 하고, 일반직 계 "22,902"를 "22,91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2,696"을 "22,708"로 한다.

    별표 8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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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3. 4. 11.] [대통령령 제33385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3385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본문 중 "정원"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2장(제57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장 한시정원
    제57조(한시정원) 사할린동포의 국적 판정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4월 10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법무부에 둔다.

    별표 6 중 총계 "772"를 "773"으로 하고, 일반직 계 "735"를 "73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검사 포함) "725"를 "726"으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22,910"을 "22,921"로 하고, 일반직 계 "22,891"을 "22,90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2,685"를 "22,696"으로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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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2. 12. 29.] [대통령령 제33165호, 2022.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3165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 중 "소속하에 약물중독재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소속으로 약물중독재활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센터장"을 "약물중독재활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센터"를 "약물중독재활센터"로 한다.
      ② 약물중독재활센터에 약물중독재활센터장 1명을 두되, 약물중독재활센터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이 경우 약물중독재활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54조제2항 후단 중 "233명"을 "230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별표 7에 따라 법무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의료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2명)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별표 6 중 총계 "778"을 "772"로 하고, 일반직 계 "741"을 "73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검사 포함) "731"을 "725"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22,882"를 "22,910"으로 하고, 일반직 계 "22,863"을 "22,89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2,657"을 "22,685"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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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8 제2호나목에 1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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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법무부의 정원 7명(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9급 1명)과 법무부 소속기관의 정원 103명(5급 2명, 6급 15명, 7급 23명, 8급 29명, 9급 3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2. 11. 1.] [대통령령 제32969호, 2022. 11.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1월 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2969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 후단 중 "232명"을 "233명"으로 한다.

    별표 1의 대구지방교정청의 관할교도소 등의 명칭 및 위치란 중 상주교도소란 다음에 거창구치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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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 중 총계 "22,779"를 "22,882"로 하고, 일반직 계 "22,760"을 "22,86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2,555"를 "22,657"로, 전문경력관 "174"를 "175"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2. 7. 5.] [대통령령 제32718호, 2022.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2718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4호 중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7명"을 "1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로 보하고"를 "검사로, 5명은 검사로 보하고"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중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

    제31조 중 "치료감호소는"을 "국립법무병원은"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치료감호소 사무로"를 "국립법무병원 사무로"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소장)"을 "(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치료감호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을 "국립법무병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장"을 "원장"으로 한다.

    제33조 중 "치료감호소"를 각각 "국립법무병원"으로,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4조제4항에 따라"로,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 및 제3항 중 "치료감호소장"을 각각 "국립법무병원장"으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22,774"를 "22,779"로 하고, 검사 계 및 검사 "14"를 각각 "19"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2. 6. 7.] [대통령령 제32668호, 2022. 6.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2668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감찰관 1명"을 "감찰관 1명, 인사정보관리단장 1명"으로 한다.

    제4조의4를 제4조의5로 하고,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4(인사정보관리단장) ① 인사정보관리단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인사정보관리단장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위탁된 권한의 수행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제53조제2항 후단 중 "49명"을 "5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정원 중"을 "정원 중 15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경정 2명)은 법무부 외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충원하여야"를 "충원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법무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법무부 정원 15명 중 2명(5급 2명)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국방부 소속 현역 장교,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감사원 소속 공무원으로 대체하여 충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별표 6 중 총계 "758"을 "778"로 하고, 일반직 계 "727"을 "74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검사 포함) "717"을 "731"로 하고, 전문경력관 2 다음에 "경찰공무원 계 2"를 신설하며, 경찰공무원 계 2 다음에 "총경 이하 2"를 신설하고, 검사 계 "25"를 "29"로 하며,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8"을 "9"로 하고, 검사(사법연수원부원장 1명 포함) "17"을 "20"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2. 5. 9.] [대통령령 제32629호, 2022. 5.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2629호(2022.5.9)
    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호 중 평가기간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및 나목 중 평가기간란을 각각 삭제한다.
    제7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2. 2. 22.] [대통령령 제32466호, 2022. 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22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2466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 후단 중 "231명"을 "232명"으로 한다.

    별표 1 서울지방교정청의 관할교도소 등의 명칭 및 위치의 위치란 중 "여주군 가남면"을 "여주시 가남읍"으로 한다.

    별표 5의 서울남부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란 다음에 안산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13117693

    별표 6 중 총계 "763"을 "758"로 하고, 일반직 계 "732"를 "72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검사 포함) "722"를 "717"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22,598"을 "22,774"로 하고, 일반직 계 "22,584"를 "22,76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2,379"를 "22,555"로 한다.

    별표 8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13117695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1. 12. 14.] [대통령령 제32204호, 2021. 12.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에 제12호의2 및 제1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의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6 중 총계 "761"을 "763"으로 하고, 일반직 계 "730"을 "73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검사 포함) "720"을 "722"로 한다.
      별표 8 제1호1)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1)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호 2)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호 3)을 삭제하며, 같은 호 4)부터 16)까지를 각각 3)부터 15)까지로 하고, 같은 호 3)[종전의 4)]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호 4)[종전의 5)]부터 6)[종전의 7)]까지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부터 제4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1. 11. 23.] [대통령령 제32139호, 2021. 1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1월 2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2139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중 총계 "757"을 "761"로 하고, 일반직 계 "726"을 "73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검사 포함) "716"을 "720"으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22,457"을 "22,598"로 하고, 일반직 계 "22,443"을 "22,58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2,238"을 "22,379"로 한다.

    별표 8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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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이체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대검찰청ㆍ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의 정원 4명(5급 4명)이 법무부 법무연수원으로 이체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대검찰청ㆍ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 4명(5급 4명)은 법무부 법무연수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법무부 법무연수원으로 이체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1. 2. 25.] [대통령령 제31476호, 2021. 2.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2월 2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476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중 총계 "752"를 "757"로 하고, 일반직 계 "721"을 "72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검사 포함) "711"을 "716"으로 한다.

    별표 6의2를 삭제한다.

    별표 7 중 총계 "22,215"를 "22,457"로 하고, 일반직 계 "22,201"을 "22,44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1,998"을 "22,238"로, 전문경력관 "172"를 "174"로 한다.

    별표 8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무부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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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90조까지 생략
    제191조(「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사무 기타"를 "사무와 그 밖의"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수발"을 "접수ㆍ발송"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20호 중 "피복 및 급양(給養)"을 "의복 및 음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피복ㆍ급양"을 "의복ㆍ음식"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제26호 중 "제증명"을 "각종 증명"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기타 형사정책"을 "그 밖에 형사정책"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용관리ㆍ교정ㆍ교화 기타"를 "수용관리ㆍ교정ㆍ교화나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피복 및 급양"을 "의복 및 음식"으로 한다.
    제192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02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302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9호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시스템"을 "위치추적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치추적관제센터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을 "위치추적관제센터는"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평가대상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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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0. 10. 7.] [대통령령 제31093호, 2020. 10.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109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의2. 교정행정 관계 법령의 입안 및 송무에 관한 사항
      5의3. 대체복무요원의 복무(예비군대체복무를 포함한다)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9. 수용자의 청원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별표 1의 대구지방교정청의 관할교도소 등의 명칭 및 위치란의 위치란 중 "경상북도 사벌면"을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으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746"을 "752"로 하고, 일반직 계 "715"를 "72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검사 포함) "705"를 "711"로 한다.

    별표 6의2 중 총계 "709"를 "715"로 하고, 일반직 계 "678"을 "68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검사 포함) "669"를 "675"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22,133"을 "22,215"로 하고, 일반직 계 "22,119"를 "22,20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1,916"을 "21,998"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911호, 2020. 8.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8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911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책기획관"을 "정책관등 중 1명"으로, "비상안전기획관"을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2명을 둔다.

    제9조제1항 중 "실장 1인"을 "실장 1명"으로, "법무심의관 1인"을 "정책관등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제9호의3 중 "법적 지원"을 "대응"으로 한다.
      ② 실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중 1명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9조제3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5호의2를 제15호의5로 하며, 같은 항에 제15호의2부터 제15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 및 비송사건 수행업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15의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송행위의 승인에 관한 사항
      15의3. 행정소송(특허소송을 포함한다)의 수행 및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15의4. 소송총괄관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항 중 "교정정책단장 및 보안정책단장 각 1명"을 "정책관등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정정책단장 및 보안정책단장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을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중 "출입국정책단장과 국적ㆍ통합정책단장 각 1명"을 "정책관등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출입국정책단장 및 국적ㆍ통합정책단장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을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법무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제1항 단서 중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을 "7퍼센트를 넘지 않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47명"을 "49명"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단서 중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을 "7퍼센트를 넘지 않는"으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706"을 "746"으로 하고, 일반직 계 "675"를 "715"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5"를 "6"으로, 3급 또는 4급 이하(검사 포함) "666"을 "705"로 한다.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7223440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5호 및 제15호의2부터 제15호의5까지, 같은 조 제4항 및 별표 8 제1호3)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2020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행정소송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의 기능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검찰청 소속 공무원 26명(4급 1명, 6급 3명, 7급 3명, 8급 7명, 9급 12명)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법무부로 이체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특례) ①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27일까지는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법무부에 두는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제53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27일까지는 48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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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0. 4. 28.] [대통령령 제30634호, 2020.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2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63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평가대상 조직
  • img63183605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0. 2. 25.] [대통령령 제30451호, 2020. 2.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2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451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 후단 중 "46명"을 "47명"으로 한다.

    제54조제2항 후단 중 "228명"을 "231명"으로 한다.

    별표 1 중 서울지방교정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57436807

    별표 3의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란 다음에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57436811

    별표 6 중 총계 "697"을 "706"으로 하고, 일반직 계 "666"을 "67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검사 포함) "657"을 "666"으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21,594"를 "22,133"으로 하고, 일반직 계 "21,580"을 "22,11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1,378"을 "21,916"으로 하고, 전문경력관 "171"을 "172"로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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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g57436819
  • img57436823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9. 12. 24.] [대통령령 제30275호, 2019.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275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 후단 중 "254명"을 "228명"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4)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9. 8. 13.] [대통령령 제30040호, 2019.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04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7호 중 "공안사건"을 "공안, 선거, 노동, 집단행동 관련 사건 등"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3호 중 "공안 및 공안관련 사범"을 "공안사범"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9. 5. 7.] [대통령령 제29733호, 2019. 5.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5월 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2973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에 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5호까지"를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부터 제13호까지, 제13호의2, 제13호의3, 제14호 및 제15호"로 한다.
      13의2. 법무행정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13의3. 부와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제11조의2제2항제13호 중 "부내 여성ㆍ아동"을 "여성ㆍ아동 인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여성ㆍ아동 관련"을 "여성ㆍ아동 인권 관련"으로 한다.

    제53조제2항 후단 중 "45명"을 "46명"으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692"를 "697"로 하고, 일반직 계 "661"을 "66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검사 포함) "653"을 "657"로, 전문경력관 "1"을 "2"로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img41942268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9. 2. 26.] [대통령령 제29569호, 2019. 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569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중 총계 "679"를 "692"로 하고, 일반직 계 "648"을 "66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검사 포함) "640"을 "653"으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21,232"를 "21,594"로 하고, 일반직 계 "21,218"을 "21,58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1,029"를 "21,378"로, 전문경력관 "158"을 "171"로 한다.

    별표 8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평가대상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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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42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442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 후단 중 "43명"을 "45명"으로 한다.

    제54조제2항 후단 중 "243명"을 "254명"으로 한다.

    별표 6 중 일반직 계 "646"을 "648"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검사 포함) "638"을 "640"으로 하며, 검사 계 "27"을 "25"로 하고, 검사(사법연수원부원장 1명 포함) "19"를 "17"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21,181"을 "21,232"로 하고, 일반직 계 "21,167"을 "21,21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0,978"을 "21,029"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39339538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8. 12. 4.] [대통령령 제29326호, 2018. 12.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326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중 총계 "21,176"을 "21,181"로 하고, 일반직 계 "21,162"를  "21,16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0,973"을 "20,978"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8. 10. 2.] [대통령령 제29207호, 2018. 10.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207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서울지방교정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36806985

    별표 7의 제목 중 "제54조제1항 관련"을 "제54조제1항 본문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중 총계 "21,146"을 "21,176"으로 하며, 일반직 계 "21,132"를 "21,162"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20,943"을 "20,973"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평가대상 조직
  • img36806997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8. 9. 21.] [대통령령 제29163호, 2018. 9.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9163호(2018.9.18)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12호 중 "별표 1"을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으로 한다.
      ⑨부터 ⑰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8. 6. 26.] [대통령령 제28994호, 2018. 6.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99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관리"를 "총괄ㆍ조정 및 관리"로 한다.

    제10조제2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청소년선도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제2항제5호 중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을 "보호관찰ㆍ갱생보호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img34875163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8. 5. 10.] [대통령령 제28870호, 2018. 5.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5월 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87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지방교정청ㆍ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ㆍ보호관찰심사위원회ㆍ보호관찰소ㆍ위치추적관제센터ㆍ출입국관리사무소ㆍ외국인보호소"를 "지방교정청,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로 한다.

    제13조제3항제3호 중 "출입국관리사무소ㆍ출장소"를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로 한다.

    제9장의 제목 "출입국관리사무소ㆍ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를 "출입국ㆍ외국인청 등"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로 한다.

    제49조 중 "출입국관리사무소ㆍ외국인보호소"를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소장 및 센터장)"을 "(청장ㆍ소장 및 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장"을 "청장ㆍ소장"으로 한다.
      ① 출입국ㆍ외국인청에 청장 각 1명을 두고,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에 소장 각 1명을 두며,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② 청장 중 인천공항, 서울 및 부산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인천, 수원 및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소장 및 센터장은 4급으로 각각 보한다.

    제5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를 각각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출입국관리사무소ㆍ외국인보호소"를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로 한다.

    제52조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각각 "출입국ㆍ외국인청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으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중 3급 또는 4급 이하(검사 포함) "637"을 "638"로, 전문경력관 "2"를 "1"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4)부터 7)까지의 조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img34439315

    별표 8 제2호나목2)의 업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3443935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1호 을종란의 바목 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로 한다.
      ② 국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장(이하 "사무소장등"이라 한다)"을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1조제3항ㆍ제4항, 제17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8조의4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의7,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무소장등"을 각각 "청장등"으로 한다.
      ③ 난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을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 제5조제3항ㆍ제5항 및 제20조제3항 전단ㆍ후단 중 "사무소장"을 각각 "청장ㆍ사무소장"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무소장등"을 각각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무소장등"을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ㆍ외국인보호소장"으로 한다.
      ④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본문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을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사무소장"을 "청장ㆍ사무소장"으로 한다.
      ⑤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출입국ㆍ외국인청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으로 한다.
      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을 "출입국ㆍ외국인청의 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장"으로 한다.
      제23조제4항 및 제30조제3항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 한다.
      ⑦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3항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을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으로 한다.
      ⑧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을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3항ㆍ제4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4조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사무소장"을 각각 "청장ㆍ사무소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의2 및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무소장ㆍ출장소장"을 각각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사무소장"을 "청장ㆍ사무소장"으로, "거소관할사무소장"을 "거소 관할 청장ㆍ사무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출국항관할사무소장"을 "출국항 관할 청장ㆍ사무소장"으로, "거소관할사무소장"을 "거소 관할 청장ㆍ사무소장"으로 한다.
      별표 제1호다목 중 "사무소장"을 "청장ㆍ사무소장"으로 한다.
      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을 "출입국ㆍ외국인청의 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0조, 제2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1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제24조의4제4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4조,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1조제1항ㆍ제3항, 제82조제2항,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8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85조제2항, 제87조제4항, 제8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8조의8, 제88조의9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88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0조 및 제91조의2제2항 중 "사무소장"을 각각 "청장ㆍ사무소장"으로 한다.
      제24조의8제1항제3호, 제46조제6항, 제57조, 제63조제1항ㆍ제2항, 제64조제1항ㆍ제3항, 제6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66조 전단, 제67조, 제69조제1항ㆍ제2항, 제7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7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7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7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제1항, 제93조제1항ㆍ제2항, 제96조제1항, 제101조, 제103조, 제10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05조제1항ㆍ제3항 및 제10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사무소장ㆍ출장소장"을 각각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및 라목 중 "사무소장"을 각각 "청장ㆍ사무소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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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8. 3. 30.] [대통령령 제28736호, 2018.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736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본문 중 "법무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법무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42명"을 "43명"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본문 중 "소속기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속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242명"을 "243명"으로 한다.

    제11장의 제목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을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으로 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를 삭제한다.

    별표 6 중 총계 "659"를 "679"로 하고, 일반직 계 "626"을 "64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검사 포함) "617"을 "637"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20,835"를 "21,146"으로 하고, 일반직 계 "20,821"을  "21,13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0,634"를 "20,943"으로 하고, 전문경력관 "156"을 "158"로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를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2748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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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8. 2. 20.] [대통령령 제28664호, 2018. 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66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단서 중 "3퍼센트"를 "5퍼센트"로 한다.

    제54조제1항 단서 중 "3퍼센트"를 "5퍼센트"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2018년 2월 28일"을 "2020년 2월 28일"로, "교육운영과를, 대전보호관찰소ㆍ대구보호관찰소에 특정범죄자관리과"를 "교육운영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운영과, 대전보호관찰소ㆍ대구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를 "교육운영과"로, "교육운영과장, 대전보호관찰소ㆍ대구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장"을 "교육운영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운영과, 대전보호관찰소ㆍ대구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를 "교육운영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운영과장, 대전보호관찰소ㆍ대구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장"을 "교육운영과장"으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20,833"을 "20,835"로 하고, 일반직 계 "20,819"를 "20,82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0,632"를 "20,634"로 한다.

    별표 9 제2호다목 및 라목 중 "2018년"을 각각 "2020년"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및 바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7001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0호, 2017.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52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 중 "2017년"을 "2019년"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나목 중 "2017년"을 "2019년"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7. 12. 15.] [대통령령 제28402호, 2017.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402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7호의2 중 "정부3.0"을 "정부혁신"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심사국"을 "심사1국 및 심사2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사국장"을 "심사1국장 및 심사2국장"으로 한다.

    제54조제2항 후단 중 "236명"을 "242명"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20,635"를 "20,833"으로 하고, 일반직 계 "20,621"을 "20,81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0,434"를 "20,632"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7. 10. 20.] [대통령령 제28396호, 2017.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396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 중 "검사로"를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실장 및 법무심의관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53조제2항 후단 중 "32명"을 "42명"으로 한다.

    별표 6 중 일반직 계 "589"를 "626"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580"을 "3급 또는 4급 이하(검사 포함) 617"로 하며, 검사 계 "64"를 "27"로 하고,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6"을 "8"로, 검사(사법연수원부원장 1명 포함) "58"을 "19"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7. 8. 1.] [대통령령 제28225호, 2017. 8.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8월 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225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검사로"를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실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법무심의관은 검사로 보한다.

    제11조제1항 중 "검사로"를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로 한다.

    별표 6 중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3"을 "6"으로, 검사(사법연수원부원장 1명 포함) "61"을 "58"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7. 6. 20.] [대통령령 제28118호, 2017. 6.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118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3항 중 "성동구치소"를 각각 "서울동부구치소"로 한다.

    별표 1 중 서울지방교정청의 성동구치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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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 중 총계 "20,556"을 "20,635"로 하고, 일반직 계 "20,542"를 "20,62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0,355"를 "20,434"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7. 5. 8.] [대통령령 제28021호, 2017. 5.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021호(2017.5.8)
    한시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10개 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제1조(「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전자비자센터를, 201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교육지원과와 교육운영과를, 대전보호관찰소ㆍ대구보호관찰소에 특정범죄자관리과를, 201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과를, 2018년 9월 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법무부 교정본부에 심리치료과를, 서울지방교정청에 분류센터를, 2018년 10월 1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안관리과를 각각 두고, 2019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 특정범죄자관리과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민특수조사대를 각각 둔다.
      별표 9 제1호가목 중 "(존속기한: 2017년 5월 31일)"을 "(존속기한: 2019년 5월 31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존속기한: 2017년 5월 31일)"을 "(존속기한: 2019년 5월 31일)"로 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7. 2. 28.] [대통령령 제27876호, 2017.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2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876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 중 "2017년 2월 28일"을 "2019년 2월 28일"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657"을 "659"로 하고, 일반직 계 "587"을 "58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78"을 "580"으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20,460"을 "20,556"으로 하고, 일반직 계 "20,446"을  "20,54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0,259"를 "20,355"로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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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6. 12. 27.] [대통령령 제27685호, 2016.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685호(2016.12.27)
    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중 총계 "662"를 "657"로 하고, 일반직 계 "592"를 "58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83"을 "578"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20,540"을 "20,460"으로 하고, 일반직 계 "20,526"을 "20,44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0,339"를 "20,259"로 한다.
    제6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법무부 정원 5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과 법무연수원 등 소속기관 정원 80명(5급 2명, 6급 13명, 7급 19명, 8급 16명, 9급 30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6. 12. 2.] [대통령령 제27616호, 2016. 1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616호(2016.11.29)
    치료감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치료감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치료감호법 시행령"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치료감호법」"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6. 10. 11.] [대통령령 제27540호, 2016. 10.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0월 1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54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법무연수원 및 치료감호소"를 "법무연수원, 치료감호소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 한다.

    제3조 중 "인권옹호"를 "인권옹호,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의 보존ㆍ관리"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지도ㆍ감독

    제5장의2(제34조의3 및 제3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제34조의3(직무)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의 보존ㆍ관리 및 그와 관련된 사무를 관장한다.
    제34조의4(소장) ①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4급  또는 검사로 보한다.
      ②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4조제2항 후단 중 "235명"을 "236명"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분류센터"를 "분류센터를, 2018년 10월 1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안관리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리치료과 및 서울지방교정청 분류센터"를 "심리치료과, 서울지방교정청 분류센터 및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보안관리과"로, "특정범죄자관리과장 및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과장"을 "특정범죄자관리과장,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과장 및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보안관리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난민과 및 교정본부 심리치료과"를 "난민과, 교정본부 심리치료과 및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보안관리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심리치료과장 및 서울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을 "심리치료과장, 서울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 및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보안관리과장"으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20,491"을 "20,540"으로 하고, 일반직 계 "20,485"를 "20,52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0,298"을 "20,339"로 하고, 검사 계 "6"을 "14"로 하며, 검사 "6"을 "14"로 한다.

    별표 9 제2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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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6. 9. 5.] [대통령령 제27483호, 2016. 9.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9월 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48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에 제35호 및 제3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4호"를 "제25호까지 및 제27호부터 제36호"로 한다.
      35. 수용자에 대한 심리치료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6. 성폭력ㆍ아동학대ㆍ중독사범의 치료 및 상담에 관한 사항

    제28조제2항 중 "의정부교도소 및 창원교도소"를 "의정부교도소ㆍ창원교도소 및 부산교도소"로 한다.

    제53조제2항 후단 중 "31명"을 "32명"으로 한다.

    제54조제2항 후단 중 "234명"을 "235명"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난민과를"을 "난민과를, 2018년 9월 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법무부 교정본부에 심리치료과를, 서울지방교정청에 분류센터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정범죄자관리과 및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과에 과장"을 "특정범죄자관리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과, 교정본부 심리치료과 및 서울지방교정청 분류센터에 과장 또는 센터장"으로, "범죄예방정책국 특정범죄자관리과장"을 "범죄예방정책국 특정범죄자관리과장 및 교정본부 심리치료과장"으로, "이민특수조사대장"을 "이민특수조사대장 및 서울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정범죄자관리과 및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과"를 "특정범죄자관리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과 및 교정본부 심리치료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특정범죄자관리과장 및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과장"을 "특정범죄자관리과장,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과장, 교정본부 심리치료과장 및 서울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으로 한다.

    별표 1의 서울지방교정청의 위치란 중 "안양시"를 "과천시"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653"을 "662"로 하고, 일반직 계 "583"을 "59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74"를 "583"으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20,503"을 "20,491"로 하고, 일반직 계 "20,497"을 "20,48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0,310"을 "20,298"로 한다.

    별표 9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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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9 제1호나목의 정원 3명(4급 1명, 5급 2명)은 2018년 9월 5일까지 존속하며, 2018년 9월 6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 정원 중 3급 또는 4급 이하 정원 3명(4급 또는 5급 1명, 7급 2명)으로 본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6. 5. 10.] [대통령령 제27134호, 2016. 5.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1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13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 중 "대전보호관찰소·대구보호관찰소에 특정범죄자관리과를"을 "대전보호관찰소·대구보호관찰소에 특정범죄자관리과를, 201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과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운영과 및 대전보호관찰소·대구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를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운영과, 대전보호관찰소·대구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 및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과"로,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운영과장 및 대전보호관찰소·대구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장"을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운영과장, 대전보호관찰소·대구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장 및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운영과 및 대전보호관찰소·대구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를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운영과, 대전보호관찰소·대구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 및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운영과장 및 대전보호관찰소·대구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장"을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운영과장, 대전보호관찰소·대구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장 및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과장"으로 한다.

    별표 5의 명칭란 중 "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를 "김해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로,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를 "김포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651"을 "653"으로 하고, 일반직 계 "581"을 "58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72"를 "574"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20,495"를 "20,503"으로 하고, 일반직 계 "20,489"를 "20,49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0,302"를 "20,310"으로 한다.

    별표 7의2를 삭제한다.

    별표 8 중 총계, 일반직 계 및 3급 또는 4급 이하 "13"을 각각 "11"로 한다.

    별표 9 제2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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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26117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6. 2. 29.] [대통령령 제27001호, 2016.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001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의 제목 "(청소년 비행예방센터)"를 "(청소년비행예방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 비행예방센터"를 각각 "청소년비행예방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장"을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명칭, 위치"를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명칭, 위치,"로 한다.
      ③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1명을 두되,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제57조제1항 중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전자비자센터를"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전자비자센터를, 201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교육지원과와 교육운영과를, 대전보호관찰소ㆍ대구보호관찰소에 특정범죄자관리과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특정범죄자관리과장, 이민특수조사대장 및 전자비자센터장"을 "범죄예방정책국 특정범죄자관리과장,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장,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전자비자센터장,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지원과장,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운영과장 및 대전보호관찰소ㆍ대구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장"으로 한다.
      ② 범죄예방정책국 특정범죄자관리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전자비자센터,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지원과,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운영과 및 대전보호관찰소ㆍ대구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에 과장 각 1명을 두며, 범죄예방정책국 특정범죄자관리과장은 4급으로,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전자비자센터장,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지원과장,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운영과장 및 대전보호관찰소ㆍ대구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장은 5급으로 각각 보한다.
      ③ 범죄예방정책국 특정범죄자관리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전자비자센터,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지원과,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운영과 및 대전보호관찰소ㆍ대구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6 중 총계 "650"을 "651"로 하고, 일반직 계 "580"을 "58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71"을 "572"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20,485"를 "20,495"로 하고, 일반직 계 "20,479"를 "20,48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0,292"를 "20,302"로 한다.

    별표 7의2 중 총계 "20,483"을 "20,493"으로 하고, 일반직 계 "20,477"을 "20,48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0,290"을 "20,300"으로 한다.

    별표 8 및 별표 9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9 제2호마목 및 바목의 정원 2명(5급 2명)은 201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며, 2018년 3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정원 중 3급 또는 4급 이하 정원 2명(8급 2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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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6. 2. 3.] [대통령령 제26944호, 2016. 2.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6944호(2016.2.3)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⑫부터 ㉓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5. 12. 30.] [대통령령 제26782호, 201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782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국고손실 환수송무에 관한 사항

    제57조제1항 중 "이민특수조사대"를 "이민특수조사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전자비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정범죄자관리과 및 이민특수조사대"를 "특정범죄자관리과, 이민특수조사대 및 전자비자센터"로, "4급 또는"을 "4급 또는 5급으로, 전자비자센터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9와"를 "별표 9와 같고, 전자비자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0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특정범죄자관리과장 및 이민특수조사대장"을 "특정범죄자관리과장, 이민특수조사대장 및 전자비자센터장"으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653"을 "650"으로 하고, 일반직 계 "583"을 "58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74"를 "571"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20,490"을 "20,485"로 하고, 일반직 계 "20,484"를 "20,47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0,297"을 "20,292"로 한다.

    별표 7의2 중 총계 "20,488"을 "20,483"로 하고, 일반직 계 "20,482"를 "20,47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0,295"를 "20,290"로 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법무부 정원 5명(5급 2명, 6급 2명, 8급 1명)과 법무연수원 등 소속기관 정원 80명(5급 1명, 6급 13명, 7급 9명, 8급 24명, 9급 3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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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5. 11. 30.] [대통령령 제26675호, 2015. 1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6675호(2015.11.30)
    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중 총계 "652"를 "653"으로 하고, 일반직 계 "582"를 "58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73"을 "574"로 한다.
    제6조부터 제30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5. 5. 26.] [대통령령 제26263호, 2015.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5월 26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26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 중 "인천ㆍ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인천ㆍ수원ㆍ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본문 중 "법무부"를 "법무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54조제1항 본문 중 "소속기관"을 "소속기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과 등의 설치)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201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 특정범죄자관리과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민특수조사대를 각각 둔다.
      ② 특정범죄자관리과 및 이민특수조사대에 과장 각 1명을 두며, 특정범죄자관리과장은 4급으로, 이민특수조사대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각각 보한다.
      ③ 특정범죄자관리과 및 이민특수조사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④ 특정범죄자관리과장 및 이민특수조사대장의 분장사무, 직위에 부여되는 직급 및 직급별 정원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6 중 총계 "651"을 "652"로 하고, 일반직 계 "581"을 "582"로 하며, 3급 또 4급 이하 "572"를 "573"으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20,436"을 "20,490"으로 하고, 일반직 계 "20,430"을 "20,48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0,243"을 "20,297"로 한다.

    별표 7의2 중 총계 "20,434"를 "20,488"로 하고, 일반직 계 "20,428"을 "20,48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0,241"을 "20,295"로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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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5. 2. 26.] [대통령령 제26117호, 2015. 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26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117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8인이내"를 "7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구위원중 5인"을 "연구위원 중 4명"으로, "3인이내"를 "3명 이내"로 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2. 법무부 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교정연수부 또는 용인분원의 소관에 속하는 교육훈련은 제외한다)
      3. 지역주민 등에 대한 법교육 관련 업무

    제3장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법무연수원 용인분원) ① 연수원의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이하 "용인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용인분원에 분원장 1명을 두며, 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
      ③ 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용인분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1장(제56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56조(대외연수과) ① 용인분원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17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대외연수과를 둔다.
      ② 대외연수과에 과장 1명을 둔다.
      ③ 과장은 4급 또는 검사로 보한다.
      ④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검사의 교육
      2.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관련 업무
      3. 특별사법경찰관리, 국가송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교육
      4. 국제협력 증진 관련 업무
      5. 그 밖에 수도권에서 실시하는 교육
      ⑤ 대외연수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⑥ 별표 8의 직급별 정원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7 중 총계 "20,428"을 "20,436"으로 하고, 일반직 계 "20,422"를 "20,43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0,235"를 "20,243"으로 한다.

    별표 7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무부의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2월 28일까지는 별표 7의2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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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5. 1. 6.] [대통령령 제25973호, 2015.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597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중 "국장급 2개 직위"를 "실ㆍ국장급 7개 직위 범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654"를 "651"로 하고, 일반직 계 "584"를 "58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75"를 "572"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20,473"을 "20,428"로 하고, 일반직 계 "20,467"을 "20,42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0,280"을 "20,235"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법무부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5명)과 법무연수원 등 소속기관 정원 80명(3급 또는 4급 이하 80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4. 8. 27.] [대통령령 제25565호, 2014. 8.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8월 2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5565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자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39조의3제2항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또는 4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 또는 4급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5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5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3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별표 1의 대전지방교정청의 관할교도소 등의 명칭 및 위치의 청주교도소의 위치란 중 "흥덕구 미평동"을 "서원구 미평동"으로 하고, 같은 표의 대전지방교정청의 관할교도소 등의 명칭 및 위치의 청주여자교도소의 위치란 중 "흥덕구 미평동"을 "서원구 산남동"으로 한다.

    별표 2의 제주소년원의 위치란 중 "제주특별자치도 북제주군"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647"을 "654"로 하고, 일반직 계 "577"을 "58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68"을 "575"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20,424"를 "20,473"으로 하고, "별정직 계 5", "고위공무원단 2" 및 "4급 상당 이하 3"을 각각 삭제하며, 일반직 계 "20,413"을 "20,467"로 하고, 고위공무원단 24 다음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2"를 신설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0,228"을 "20,280"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3. 12. 12.] [대통령령 제24949호, 2013.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4949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제2항 중 "별정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54조제3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로 한다.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2개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별표 6 및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의2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95명(3급 또는 4급 이하 9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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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3. 11. 5.] [대통령령 제24829호, 2013. 11.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1월 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4829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26호를 삭제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정직공무원ㆍ경비교도"를 "교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2조제6호 중 "소속공무원ㆍ경비교도ㆍ수용자"를 "소속공무원ㆍ수용자"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232명"을 "234명"으로 한다.

    별표 1 대구지방교정청의 관할교도소 등의 명칭 및 위치란 중 경북직업훈련교도소란 다음에 상주교도소란을, 같은 표 광주지방교정청의 관할교도소 등의 명칭 및 위치란 중 해남교도소란 다음에 정읍교도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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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 중 총계 "20,257"을 "20,514"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0,089"를 "20,34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0,060"을 "20,317"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3. 9. 17.] [대통령령 제24732호, 2013. 9.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9월 1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4732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를 "출입국관리사무소ㆍ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로 한다.

    제5조제3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부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제39조의2제1항 중 "부산소년원ㆍ대구소년원ㆍ광주소년원ㆍ대전소년원ㆍ청주소년원 및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제9장의 제목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를 "출입국관리사무소ㆍ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로 한다.

    제48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난민인정 결정 및 난민 처우 등에 관한 사항

    제4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입ㆍ퇴소자 관리
      2. 입소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입소자 복지 및 의료 지원 등

    제49조 중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를 "출입국관리사무소ㆍ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소장)"을 "(소장 및 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1인"을 "1명을 두고,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에 센터장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그 밖의 소장 및 외국인보호소장"을 "그 밖의 소장, 외국인보호소장 및 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장"을 "소장 및 센터장"으로 한다.

    제51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를 "출입국관리사무소ㆍ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로 한다.
      4. 난민인정 결정 및 난민 처우 등에 관한 사항

    제5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교육부, 1명(5급 1명)은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4조제2항 중 "231명"을 "232명"으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중 총계 "640"을 "651"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567"을 "57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계 "561"을 "572"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20,230"을 "20,257"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0,062"를 "20,08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계 "20,033"을 "20,060"으로 한다.

    별표 7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제9장의 제목, 제48조제3항, 제49조, 제50조, 제51조제5항, 제54조제2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무부의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0월 31일까지는 별표 7의2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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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3. 5. 31.] [대통령령 제24558호, 2013. 5.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558호(2013.5.31)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중 총계 "20,231"을 "20,230"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0,063"을 "20,06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0,034"를 "20,033"으로 한다.
      별표 7의2 중 총계 "20,230"을 "20,229"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0,062"를 "20,06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0,033"을 "20,032"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3. 5. 22.] [대통령령 제24537호, 2013. 5.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4537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제15호까지"를 "제15호까지 및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6호"를 "제23호"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30명"을 "31명"으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230명"을 "231명"으로 한다.

    별표 5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위치란 중 "서울특별시"를 "경기도 과천시"로 하고,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의 위치란 중 "여수시"를 "전라남도 여수시"로 하며, 화성외국인보호소의 위치란 중 "경기도 화성군"을 "경기도 화성시"로 하고,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란 다음에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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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6 중 총계 "625"를 "640"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552"를 "56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46"을 "561"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20,106"을 "20,231"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9,938"을 "20,06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9,909"를 "20,034"로 한다.

    별표 7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별표 5의 개정규정 중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위치란에 관한 사항과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란의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무부의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7에도 불구하고 2013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7의2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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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15호, 2013.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4415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 법무부에 운영지원과,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및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를 둔다.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찰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둔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기획관 및 비상안전기획관 각 1명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검사로,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등 부 내 행정개선 총괄 및 지원
      2.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변화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집행
      5.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및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6.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의 총괄ㆍ조정
      7. 부 내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8.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9.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0. 부 내 규제개혁 및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11. 법무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설계ㆍ공사 및 보수계획의 수립ㆍ시행
      12. 법무정보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13. 정보보호 및 정보화 자원의 운영ㆍ관리
      14.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운영ㆍ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5. 부 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관련 업무의 지원ㆍ조정
      16.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훈련 총괄
      17.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8.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⑤ 비상안전기획관은 제3항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51조제1항 중 “지원국ㆍ심사국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심사국을”을 “지원국ㆍ심사국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53조제2항 중 “29명”을 “30명”으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225명”을 “230명”으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630”을 “625”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557”을 “55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51”을 “546”으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20,107”을 “20,106”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9,939”를 “19,93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9,910”을 “19,909”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②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③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④ 국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행정안전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⑥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⑦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ㆍ제3항 및 제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⑧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13제2호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⑨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지식경제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⑩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제7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제10조제1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⑪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후단,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⑫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국무총리실장”을 각각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⑬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ㆍ나목 및 제19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⑭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⑮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98조제1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⑯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7조제5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2. 9. 21.] [대통령령 제24116호, 2012. 9.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9월 2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4116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중 총계 “19,735”를 “20,107”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9,567”을 “19,93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9,538”을 “19,910”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2. 6. 19.] [대통령령 제23857호, 2012. 6.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6월 1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857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중 총계 “19,725”를 “19,735”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9,557”을 “19,56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9,528”을 “19,538”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2. 3. 26.] [대통령령 제23675호, 2012.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3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675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제1항 중 “부산소년원”을 “부산소년원·대구소년원”으로 한다.

    별표 1 중 관할교도소 등의 명칭 및 위치란의 서울남부교도소 및 서울남부구치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img9153407

    별표 4의 서울남부보호관찰소란 다음에 서울북부보호관찰소란 및 서울서부보호관찰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9153391

    별표 5의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란 다음에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9153408

    별표 6 중 총계 “623”을 “630”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550”을 “55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44”를 “551”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19,629”를 “19,725”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9,461”을 “19,55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9,432”를 “19,528”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따라 감축되는 법무부 소속기관 기능직공무원 정원 24명(기능8급 11명, 기능9급 1명, 기능10급 1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무부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1. 10. 10.] [대통령령 제23211호, 2011. 10.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0월 1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211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4조의4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제9조제3항에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법률시장 개방 대응 및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9의3.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제3항제22호 중 “통일 관련”을 “남북문제 및 통일 관련”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의2. 북한의 반법치국가범죄 실태 등에 관한 조사ㆍ자료수집ㆍ연구 및 간행

    제11조제2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자의 약물치료에 관한 사항

    제28조제2항 중 “천안개방교도소”를 “경북북부제1교도소”로, “경북북부제1교도소ㆍ전주교도소 및 의정부교도소”를 “전주교도소ㆍ의정부교도소 및 창원교도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천안개방교도소”를 “경북북부제1교도소”로 한다.

    제31조 중 “사무”를 “사무와 다른 법령에서 치료감호소 사무로 규정된 사무”로 한다.

    제34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충동 약물치료 집행에 관한 사항

    제50조제2항 중 “4급 또는 5급”을 “4급”으로 한다.

    별표 1 중 서울지방교정청의 위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7131323

    별표 4의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란 다음에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7131320

    별표 5 중 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란을 삭제하고,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란 다음에 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7131324

    별표 5의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란 다음에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7131321

    별표 6 중 총계 “616”을 “623”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543”을 “55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37”을 “544”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19,350”을 “19,629”로 하고, 별정직 계 “161”을 “162”로 하며, 4급상당 이하 “159”를 “160”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9,183”을 “19,46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9,154”를 “19,432”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1. 5. 30.] [대통령령 제22937호, 2011. 5.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937호(2011.5.30)
    비상계획 및 정보보호 기능 보강을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조(「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중 총계 “613”을 “616”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540”을 “54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34”를 “537”로 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1. 5. 4.] [대통령령 제22917호, 2011. 5.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917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1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소년보호행정(이하 이 항에서 “보호행정”이라 한다) 및 법교육”을 “소년보호행정(이하 이 항에서 “보호행정”이라 한다), 법교육 및 법질서 바로 세우기”로 하고, 같은 항에 제23호 및 제2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법질서 바로 세우기 중장기계획 및 세부실천계획의 수립 및 시행
      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제13조제3항제19호 중 “이중국적자”를 “복수국적자”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영등포구치소”를 “서울남부구치소”로, “경북북부제1교도소 및 전주교도소”를 “경북북부제1교도소·전주교도소 및 의정부교도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등포구치소”를 “서울남부구치소”로 한다.

    제39조의2제1항 중 “대덕소년원”을 “대전소년원”으로 한다.

    제39조의3제1항 중 “5인 이내”를 “5인 이상”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제50조제2항 중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인천·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입국심사국·출국심사국”을 “지원국·심사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 서무, 보안 등 일반행정
      2. 예산의 집행, 물품 및 시설의 관리
      3. 출입국사범의 조사·수사·통고처분 및 외국인에 대한 동향 조사
      4. 위조·변조 여권 등 문서의 감식, 적발 지원 및 교육
      5. 업무 전산화를 위한 기획·연구 및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6. 출입국규제 관련 전산자료의 보존·관리
      7. 승객·승무원의 출입국심사에 관한 정보의 분석
      8. 강제퇴거자에 관한 퇴거업무의 집행
      9. 외국인의 지문 감식 및 지문·얼굴 정보의 분석
      10.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의 관리 및 운영

    제5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내국인·외국인의 출입국심사에 관한 사항
      2. 내국인·외국인 승무원의 상륙허가 및 출입국심사
      3. 입출항 항공기의 검색

    제51조제4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출입국사범의 조사 및 통고처분

    제55조 중 “3개”를 “2개”로 한다.

    별표 1의 서울지방교정청의 관할교도소 등의 명칭 및 위치란의 영등포교도소란 및 영등포구치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img5688104

  • img5688106

    별표 2의 대덕소년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5688107

    별표 6 중 총계 “611”을 “613”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538”을 “54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32”를 “534”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19,312”를 “19,350”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9,145”를 “19,18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9,116”을 “19,154”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1일부터, 제28조제2항 중 의정부교도소 소장의 직급에 관한 사항은 2011년 7월 1일부터, 제8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제1호·제23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따라 감축되는 법무부 소속기관 기능직공무원 10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무부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0. 10. 18.] [대통령령 제22453호, 2010. 10.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0월 1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45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24호 중 “소방훈련, 무도(武道)훈련 및 행사”를 “소방훈련 및 무도(武道)훈련”으로 한다.
    별표 7의 총계 “18,973”을 “19,312”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8,806”을 “19,14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8,777”을 “19,116”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0. 8. 2.] [대통령령 제22313호, 2010. 8.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8월 2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31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브리핑, 보도자료 등 부내 업무의 대외 발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무정책과 관련된 각종 상황관리 및 홍보사무에 관한 사항
    제4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사정업무
      2.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ㆍ소추ㆍ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
      3.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검찰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ㆍ소추ㆍ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
      4. 법무부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5.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및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6.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에 관한 조사ㆍ처리
      7.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
      8. 병역사항의 신고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9.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운영 지원
      10.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청사관리계획 수립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기록물의 정리ㆍ분류ㆍ수발ㆍ보존ㆍ이관ㆍ폐기ㆍ활용과 기록관 및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ㆍ관리
      4. 소속 공무원의 복무, 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무
      5.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6.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세외수입에 관한 사무
      7.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8.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7호까지”를 “제16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제28호부터 제30호까지”를 “제3항제17호 및 제18호”로 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등 부내 행정개선 총괄 및 지원
      2.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변화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집행
      5.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및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6.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의 총괄ㆍ조정
      7. 부내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8.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9.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0. 부내 규제개혁 및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11. 법질서 바로 세우기 중장기계획 및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ㆍ조정
      12. 법무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설계ㆍ공사 및 보수계획의 수립ㆍ시행
      13. 법무정보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14. 정보보호 및 정보화 자원의 운영ㆍ관리
      15.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운영ㆍ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6. 부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관련 업무의 지원ㆍ조정
      17.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훈련 총괄
      18.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제1호 내지 제9호”를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2.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민사ㆍ상사ㆍ형사(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을 포함한다)ㆍ행정소송ㆍ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의 해석
      3. 법무에 관한 정보ㆍ자료(법률ㆍ학설ㆍ판례를 포함한다)의 조사ㆍ수집ㆍ연구ㆍ간행 및 도서 관리
      4. 법무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연구ㆍ개선
      5. 민사ㆍ상사 관계 법령의 연구 및 법무자문위원회의 운영
      6. 변호사 및 변호사단체에 관한 사항
      7. 공증사무 및 공증인에 관한 사항
      8. 법무부 소관단체(그 목적과 사업 내용이 다른 실ㆍ국의 소관에 속하는 단체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9. 조약 등 국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및 통상협상 참가와 관련 법률자문 및 그 국내적 시행에 관한 사항
      10. 국제규범 성안 회의 등 법무(형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11. 법무협력관 관련 업무 및 국외 정보ㆍ자료의 조사ㆍ수집ㆍ연구ㆍ간행 및 국제협력ㆍ교류에 관한 사항
      12. 국제사법공조(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13. 포획심판소에 관한 사항
      14. 송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행정소송,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 비송 사건 및 소송총괄관의 지휘ㆍ감독
      16. 법무부 소관 행정심판의 처리
      17. 본부배상심의회의 운영 및 특별배상심의회와 그 소속 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ㆍ감독
      18.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배상 등에 관한 사항
      19. 정부법무공단의 지도ㆍ감독
      20. 헌법재판의 수행, 헌법재판 관련 법률자문, 제도연구 및 자료의 조사ㆍ수집ㆍ간행
      21. 공익법무관에 관한 사항
      22. 남북통일 관련 법무계획 수립ㆍ추진, 통일 관련 법무관계 법령안의 기초ㆍ심사 및 남북 교류협력 관련 법무관계 법령의 해석
      23. 남북교류ㆍ협력의 진전에 따른 법적 분쟁 조절을 위한 대비계획의 종합ㆍ조정
      24. 북한 법제 및 통일 관련 외국 법제에 관한 조사ㆍ자료수집ㆍ연구 및 간행
      25. 전자어음과 전자선하증권(電子船荷證券) 등에 관한 연구 및 그 관리기관ㆍ등록기관에 대한 감독
      26. 사법시험ㆍ군법무관임용시험ㆍ변호사시험의 시행 및 제도 개선
      27. 사법시험 관리위원회 및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운영
      28.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 조사ㆍ연구
      29.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관한 사항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검찰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검찰행정(인사ㆍ조직 등), 공안, 형사 관계 법령 및 국제형사 관계 법령ㆍ조약의 입안
      3. 검찰공무원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4. 검찰청의 조직 및 정원관리, 검찰 예산의 편성 및 배정
      5. 검찰청사 및 장비에 관한 사항
      6. 검찰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형사사건(공안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련 검찰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8. 형사사건의 검찰사무 보고 및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9. 형사사건의 수사, 공소 유지 및 압수물처리에 관한 지휘ㆍ감독
      10. 사면ㆍ감형ㆍ복권 등에 관한 사항
      11. 형사보상금 지급 사무의 지휘ㆍ감독 및 마약류보상금 지급의 심의ㆍ결정
      12. 형사사건의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 등 사건의 분석 및 처리
      13. 공안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4. 국가보안사범의 보도에 대한 지휘ㆍ감독
      15.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상금ㆍ보로금(報勞金)의 지급 및 국가보안유공자의 보상
      16.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보안관찰처분제도에 관한 사항
      17.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22조의 형사재판권에 관한 사항
      18. 범죄인의 인도 및 국제수형자 이송에 관한 사항
      19. 국제형사 사법공조 및 국제형사사건의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20. 국제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및 외국인 범죄의 수사 지휘에 관한 사항
      21. 형사에 관한 국제회의의 개최 및 참가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호행정ㆍ보호관찰행정ㆍ소년보호행정(이하 이 항에서 “보호행정”이라 한다) 및 법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보호행정 및 법교육 관계 법령의 입안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3. 보호행정 공무원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4. 치료감호소ㆍ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ㆍ보호관찰심사위원회ㆍ보호관찰소ㆍ위치추적관제센터(이하 이 항에서 “보호기관”이라 한다) 등에 대한 기관평가 및 지도ㆍ감독
      5.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및 소년보호위원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범죄예방, 비행 청소년 선도ㆍ교화 및 법교육 관련 민간단체 등에 대한 활동 지원 및 업무 지도에 관한 사항
      7. 보호기관의 조직 및 정원관리와 예산의 편성ㆍ배정에 관한 자료 작성
      8. 보호기관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9.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및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치료감호 청구사건에 있어서의 검찰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11. 피보호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자의 품행ㆍ생활태도ㆍ치료 정도, 그 밖의 사회적응능력의 파악
      12. 청소년 비행 관련 원인ㆍ실태 분석, 정책연구개발 및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13. 보호소년ㆍ위탁소년(이하 이 항에서 “보호소년등”이라 한다) 및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의 의류ㆍ급식에 관한 사항
      14. 보호소년등의 교육ㆍ수용ㆍ의료 등 처우에 관한 사항
      15. 보호소년등의 분류심사ㆍ상담조사 등 청소년 비행 진단ㆍ예방에 관한 사항
      16. 일반학교 부적응학생 등의 특별교육 및 청소년 적성검사실의 운영 등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사항
      17. 보호관찰ㆍ수강명령ㆍ사회봉사명령의 집행 등 보호관찰 실시에 관한 사항
      18. 판결전조사ㆍ결정전조사ㆍ청구전조사ㆍ환경조사 및 환경개선활동에 관한 사항
      19.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관리 및 갱생보호 사업의 허가와 그 관리에 관한 사항
      21. 법교육 관련 교육과정ㆍ교육내용 연구 및 교재ㆍ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2. 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연수 지원
    제11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 인권정책 수립ㆍ총괄ㆍ조정
      2. 인권옹호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력 및 인권옹호단체에 관한 사항
      3. 인권 관련 국제조약ㆍ법령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행사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정부보고서 및 답변서의 작성
      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7. 「인신보호법」의 입안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8. 준법정신의 계도
      9.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10.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및 법률구조법인의 등록ㆍ지도ㆍ감독
      11. 법률구조증진에 관한 사항
      12. 수사ㆍ교정ㆍ보호ㆍ출입국ㆍ외국인정책 등 법무행정 분야의 인권침해 예방과 제도 개선, 인권침해 사건의 자체 조사 및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13. 부내 여성ㆍ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시행 및 관련 법제의 개선
      14. 여성ㆍ아동 관련 시책의 추진을 위한 다른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8호까지”를 “제21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제39호부터 제70호까지”를 “제3항제22호부터 제34호까지”로 한다.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정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교정행정 공무원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3. 지방교정청ㆍ교도소ㆍ구치소 및 지소의 조직ㆍ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4. 교도소ㆍ구치소 및 지소(이하 이 항에서 “교정시설”이라 한다)의 순회점검에 관한 사항
      5. 교정행정 관계 외국제도 연구 및 교정행정 홍보에 관한 사항
      6. 교도작업 및 감호작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7. 교도작업특별회계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소관 국유재산 관리
      8. 수형자(피보호감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작업장려금ㆍ위로금 및 조위금 지급업무의 지도ㆍ감독
      9.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기본계획 및 예산의 편성ㆍ집행
      10.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 지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1. 수형자 취업ㆍ창업지원협의회의 운영 및 석방예정자의 취업알선ㆍ지원에 관한 사항
      12. 수형자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3. 공안 및 공안관련 사범의 교육ㆍ교화에 관한 사항
      14. 수용자(피보호감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교화방송에 관한 사항
      15. 교정위원에 관한 사항
      16. 수형자의 사회적 처우 및 사회 복귀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7. 사회복귀 지원사업 관련 법인에 대한 인ㆍ허가 및 관리ㆍ감독
      18. 교정행정 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9. 교정시설 조성사업 및 부대장비의 공급,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0. 교정행정 공무원의 피복 및 급양(給養)에 관한 사항
      21. 수용자의 영치금품ㆍ피복ㆍ급양 및 급식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2. 수용자의 이송ㆍ수용구분ㆍ규율ㆍ계호 및 보안 등 수용자의 수용관리에 관한 사항
      23. 교정행정 정보화 및 전산장비 운영업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4. 교정시설의 경비, 비상훈련ㆍ소방훈련, 무도(武道)훈련 및 행사에 관한 사항
      25. 교정장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6.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
      27. 수형자 분류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8.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 등 가석방심사 업무에 관한 사항
      29. 교정행정 관계 법령의 입안 및 인권ㆍ송무에 관한 사항
      30. 민영교도소 운영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31. 수용자의 보건위생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2. 수용자의 의료, 약제 및 질병예방 등에 관한 사항
      33. 의료장비의 공급 및 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34. 수용자의 건강검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9호까지”를 “제1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 제40호부터 제72호까지”를 “제3항제16호부터 제26호까지”로 한다.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출입국관리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출입국관리행정 공무원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3. 출입국관리사무소ㆍ출장소 및 외국인보호소의 조직ㆍ정원관리와 예산에 관한 사항
      4.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내ㆍ외국인 출입국심사 및 남북왕래자의 출입심사에 관한 사항
      6. 입출항 선박 등의 검색 및 상륙허가에 관한 사항
      7. 출입국규제 및 대테러에 관한 사항
      8. 자유무역협정 등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국제협약의 체결ㆍ개정 협상에의 참가ㆍ지원에 관한 사항
      9. 사증정책 및 사증발급에 관한 사항
      10. 외국인 체류관리정책 및 등록에 관한 사항
      11.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에 관한 사항
      1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입국ㆍ체류 및 사증 등에 대한 정책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13.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자 단속, 조사 및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
      14. 외국인 관련 정보ㆍ첩보의 수집 및 동향조사 등에 관한 사항
      15. 외국인 보호 및 보호외국인 강제퇴거 등에 관한 사항
      16. 외국인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점검ㆍ평가업무 총괄
      17.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소관 법령의 입안에 관한 사항
      18.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외국인정책에 관한 협의ㆍ조정
      19. 국적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과 이중국적자에 대한 관리
      20. 난민의 인정, 불인정 등에 관한 사항과 난민의 사회정착 지원
      21. 재한외국인의 국내 생활에 필요한 기본지식 교육 및 정보 제공 등 사회적응 지원시책 총괄
      22. 다문화(多文化)의 이해 증진에 관한 사항
      23. 재한외국인의 차별방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24.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각종 정보시스템의 관리ㆍ개선에 관한 사항
      25. 여권ㆍ사증 등 각종 문서의 위조ㆍ변조 감식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6. 출입국ㆍ외국인행정 관련 제증명에 관한 사항
    제18조제1항 중 “행형등”을 “행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자격을 가진 자”를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외국의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수원의 운영 및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심사평가
      2. 법무부 소속공무원(교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교육훈련
      3. 특별사법경찰관리, 국가 송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지역주민 등의 법교육 관련 업무
      4. 국제협력 증진 관련 업무
      5.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관련 업무
      6. 연구위원의 업무에 대한 지원
      7. 도서 및 자료관리(교정연수부의 소관 사항은 제외한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부장은 교정직공무원ㆍ경비교도 및 교정관련 업무 수행자 등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학적관리
      2. 교육평가 및 효과분석
      3. 교육 관련자료 발간
      4. 교정자료 수집 및 관리
      5. 군교도소 등 지원 및 민간자원봉사자의 교육 관련 업무
      6. 그 밖에 교육기자재 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소자”를 “수용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ㆍ제3호 및 제6호 중 “재소자”를 각각 “수용자”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기타 재소자”를 “그 밖에 수용자”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화성직업훈련교도소ㆍ청송교도소”를 “화성직업훈련교도소ㆍ경북북부제1교도소”로,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한다.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폭력범죄자”를 “범죄자”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보호관찰소장은 3급 또는 4급으로”로 한다.
    제51조제3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승객ㆍ승무원의 출입국심사에 관한 정보 분석
    제53조제2항 중 “28명”을 “29명”으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223명”을 “225명”으로 한다.
    제55조 중 “4개”를 “3개”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 명칭란 중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로, 위치란 중 “경상남도 마산시”를 “경상남도 창원시”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605”를 “611”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532”를 “53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26”을 “532”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18,870”을 “18,973”으로 하고, 별정직 계 “159”를 “161”로 하며, 4급상당 이하 “157”을 “159”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8,705”를 “18,80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8,676”을 “18,777”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방교정청 및 관할교도소 등의 명칭 및 위치(제23조 및 제27조 관련)                
    ┏━━━━┯━━━━━┯━━━━━━━━━━━━━━━━━━━━━━━━━━━━━┓
    ┃지방    │위치      │관할교도소 등의 명칭 및 위치                              ┃
    ┃교정청  │          ├─────────┬───────────────────┨
    ┃명칭    │          │명칭              │위치                                  ┃
    ┠────┼─────┼─────────┼───────────────────┨
    ┃서울지방│서울특별시│안양교도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
    ┃교정청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          ┃
    ┃        │          │여주교도소        │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신해리          ┃
    ┃        │          │영등포교도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
    ┃        │          │의정부교도소      │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
    ┃        │          │춘천교도소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
    ┃        │          │원주교도소        │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
    ┃        │          │강릉교도소        │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                 ┃
    ┃        │          │영월교도소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
    ┃        │          │서울구치소        │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        │          │영등포구치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
    ┃        │          │성동구치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
    ┃        │          │수원구치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
    ┃        │          │인천구치소        │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
    ┠────┼─────┼─────────┼───────────────────┨
    ┃대구지방│대구광역시│대구교도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
    ┃교정청  │          │경북북부제1교도소 │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        ┃
    ┃        │          │경북북부제2교도소 │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        ┃
    ┃        │          │경북북부제3교도소 │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        ┃
    ┃        │          │포항교도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   ┃
    ┃        │          │안동교도소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상리3동       ┃
    ┃        │          │김천소년교도소    │ 경상북도 김천시 지좌동               ┃
    ┃        │          │경주교도소        │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
    ┃        │          │부산교도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
    ┃        │          │창원교도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
    ┃        │          │진주교도소        │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광덕리        ┃
    ┃        │          │부산구치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
    ┃        │          │대구구치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천동             ┃
    ┃        │          │                  │                                      ┃
    ┃        │          │                  │                                      ┃
    ┃        │          │                  │                                      ┃
    ┃        │          │울산구치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문죽리      ┃
    ┃        │          │밀양구치소        │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용지리        ┃
    ┃        │          │통영구치소        │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
    ┃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        ┃
    ┃        │          │                  │                                      ┃
    ┃        │          │                  │                                      ┃
    ┠────┼─────┼─────────┼───────────────────┨
    ┃대전지방│대전광역시│대전교도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정동             ┃
    ┃교정청  │          │공주교도소        │ 충청남도 공주시 금홍동               ┃
    ┃        │          │홍성교도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
    ┃        │          │천안개방교도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
    ┃        │          │천안교도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신월리 ┃
    ┃        │          │청주교도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        ┃
    ┃        │          │청주여자교도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        ┃
    ┃        │          │충주구치소        │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
    ┠────┼─────┼─────────┼───────────────────┨
    ┃광주지방│광주광역시│광주교도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
    ┃교정청  │          │순천교도소        │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선평리          ┃
    ┃        │          │목포교도소        │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월암리        ┃
    ┃        │          │장흥교도소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원도리        ┃
    ┃        │          │전주교도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
    ┃        │          │군산교도소        │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
    ┃        │          │제주교도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2동        ┃
    ┃        │          │해남교도소        │ 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 영신리        ┃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46호, 200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946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에 제3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8의2.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사항
    제11조제2항제39호의2 중 “성폭력범죄자”를 “범죄자”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을 “화성직업훈련교도소ㆍ청송교도소 및 전주교도소의 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서울구치소ㆍ대구교도소 및 대전교도소의 부소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고, 기타의 부소장은”을 “부소장은”으로 한다.
    제50조제2항 중 “일반직공무원으로”를 “일반직공무원으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3급 또는 4급으로”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214명”을 “223명”으로 하고, “4급 공무원 정원의”를 “4급 공무원 정원(소속 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로 하며,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을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하되, 소속 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 명칭란 중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로, 위치란 중 “경기도 의정부시”를 “경기도 양주시”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602”를 “605”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529”를 “53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23”을 “526”으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18,501”을 “18,870”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8,336”을 “18,70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8,307”을 “18,676”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방교정청 및 관할교도소 등의 명칭 및 위치(제23조 및 제27조 관련)              
    ┏━━━━┯━━━━━┯━━━━━━━━━━━━━━━━━━━━━━━━━━━━┓
    ┃지방    │위치      │관할교도소 등의 명칭 및 위치                            ┃
    ┃교정청  │          ├─────────┬──────────────────┨
    ┃명칭    │          │명칭              │위치                                ┃
    ┠────┼─────┼─────────┼──────────────────┨
    ┃서울지방│서울특별시│안양교도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
    ┃교정청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        ┃
    ┃        │          │여주교도소        │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신해리        ┃
    ┃        │          │영등포교도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
    ┃        │          │의정부교도소      │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
    ┃        │          │춘천교도소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
    ┃        │          │원주교도소        │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
    ┃        │          │강릉교도소        │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               ┃
    ┃        │          │영월교도소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
    ┃        │          │서울구치소        │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        │          │영등포구치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
    ┃        │          │성동구치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
    ┃        │          │수원구치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
    ┃        │          │인천구치소        │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
    ┠────┼─────┼─────────┼──────────────────┨
    ┃대구지방│대구광역시│대구교도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동    ┃
    ┃교정청  │          │청송교도소        │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      ┃
    ┃        │          │청송제2교도소     │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      ┃
    ┃        │          │청송제3교도소     │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      ┃
    ┃        │          │포항교도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 ┃
    ┃        │          │안동교도소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상리3동     ┃
    ┃        │          │김천소년교도소    │ 경상북도 김천시 지좌동             ┃
    ┃        │          │경주교도소        │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
    ┃        │          │부산교도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
    ┃        │          │마산교도소        │ 경상남도 마산시 회원구 회성동      ┃
    ┃        │          │진주교도소        │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광덕리      ┃
    ┃        │          │부산구치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
    ┃        │          │대구구치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천동           ┃
    ┃        │          │                  │                                    ┃
              ┃          ┃                  │                                      
              ┃          ┃                  │                                      
              ┃          ┃                  │                                      
    ┃        │          │울산구치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문죽리    ┃
    ┃        │          │밀양구치소        │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용지리      ┃
    ┃        │          │통영구치소        │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
    ┃        │          │청송직업훈련교도소│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      ┃
    ┠────┼─────┼─────────┼──────────────────┨
    ┃대전지방│대전광역시│대전교도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정동           ┃
    ┃교정청  │          │공주교도소        │ 충청남도 공주시 금홍동             ┃
    ┃        │          │홍성교도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
    ┃        │          │천안개방교도소    │ 충청남도 천안시 신당동             ┃
    ┃        │          │천안교도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성거읍 신월리      ┃
    ┃        │          │청주교도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      ┃
    ┃        │          │청주여자교도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      ┃
    ┃        │          │충주구치소        │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
    ┠────┼─────┼─────────┼──────────────────┨
    ┃광주지방│광주광역시│광주교도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
    ┃교정청  │          │순천교도소        │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선평리        ┃
    ┃        │          │목포교도소        │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월암리      ┃
    ┃        │          │장흥교도소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원도리      ┃
    ┃        │          │전주교도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
    ┃        │          │군산교도소        │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
    ┃        │          │제주교도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2동      ┃
    ┃        │          │해남교도소        │ 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 영신리      ┃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9. 5. 25.] [대통령령 제21502호, 2009. 5.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502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행정 창의ㆍ혁신업무”를 “행정제도개선업무”로, “홍보ㆍ인사”를 “인사”로 한다.

    제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록물의 정리ㆍ분류ㆍ수발ㆍ보존ㆍ이관ㆍ폐기ㆍ활용과 기록관 및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ㆍ관리

    제8조제3항제1호 중 “창의ㆍ혁신과제”를 “제도개선 과제”로, “창의ㆍ혁신업무의”를 “행정개선”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행정제도개선계획”을 “변화관리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교정정책단 및 보안정책단”을 “교정정책단장 및 보안정책단장 각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정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교정행정 공무원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3. 지방교정청ㆍ교도소 및 구치소(이하 이 조에서 “지방교정청등”이라 한다)의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자료 작성
      4. 지방교정청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5. 교도소 및 구치소(이하 이 조에서 “교정시설”이라 한다)의 순회점검에 관한 사항
      6. 교정행정 관계 각종 행사계획의 수립ㆍ시행
      7. 교정행정 관계 외국제도 연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교정행정 홍보에 관한 사항
      9. 교도작업 및 감호작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
      10. 교도작업특별회계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
      11. 교도작업특별회계 소관의 물품 및 국유재산 관리
      12. 수형자(피보호감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작업상여금ㆍ위로금 및 조위금 지급업무 지도
      13.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
      14.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
      15. 국가기능자격 검정시험 지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6.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및 장비 수급관리의 지도ㆍ감독
      17. 수형자의 위탁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8. 수형자 취업ㆍ창업지원협의회의 운영 및 석방예정자 취업알선ㆍ지원에 관한 사항
      19. 수형자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0. 수형자의 교화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21. 수형자의 검정고시 교육과정 및 평생교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2. 수형자의 교육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사항
      23. 공안사범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사항
      24. 수용자(피보호감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화방송에 관한 사항
      25. 교정위원의 위촉ㆍ해촉 및 지도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26. 수형자 사회복귀 중장기 계획수립 및 관계 법령ㆍ제도 연구
      27. 사회복귀지원사업 관련 법인에 대한 인ㆍ허가 및 관리ㆍ감독
      28. 수형자의 귀휴ㆍ사회견학 및 봉사체험에 관한 사항
      29. 석방예정자 사회적응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0. 가족만남의 집, 가족만남의 날 계획수립 및 시행
      31. 불우수형자 가족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32. 교정행정 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 작성
      33. 교정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이전계획의 수립ㆍ시행
      34. 교정시설 부대장비의 공급 및 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35. 교정행정 공무원의 피복 및 급양(給養)에 관한 사항
      36. 수용자의 영치금품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37. 수용자의 피복 및 급양에 관한 사항
      38. 수용자 및 원생급식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9. 수용자의 수용ㆍ처우 및 석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40. 수용자의 이송에 관한 사항
      41. 수용자의 규율ㆍ계호 및 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42. 공안사범의 수용ㆍ처우ㆍ이송 및 석방에 관한 사항
      43. 공안사범의 규율ㆍ계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
      44. 공안사범의 청원에 관한 사항
      45. 수용사고의 조사 및 사고예방 등에 관한 지도
      46. 수용자의 선거 및 수용기록에 관한 사항
      47. 교정행정 정보화 및 전산장비 운영업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8. 출정(出廷)업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9. 접견업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50. 교정시설의 경비 및 비상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51. 교정시설의 무기 및 탄약 관리의 지도
      52.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의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53. 교정시설경비교도대의 조직 및 정원 관리
      54. 경비교도의 임용 및 배치
      55. 경비교도의 복무ㆍ후생 및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56. 수형자의 분류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57. 개별처우계획의 수립 및 처우프로그램의 개발
      58. 과학적 분류기법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59. 분류처우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0. 가석방심사 업무에 관한 사항
      61.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2. 교정행정 관계 법령의 입안
      63. 민영교도소 운영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64. 교정행정 관련 주요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5. 수용자의 보건위생관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66. 수용자의 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
      67. 의료장비의 공급 및 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68. 수용자의 건강검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69. 수용자 질병예방 관련 업무
      70. 수용자의 청원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제12조제5항 중 “제3항제39호부터 제66호까지”를 “제3항제39호부터 제70호까지”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본부장 1인”을 “본부장 1명”으로, “출입국정책단과 국적ㆍ통합정책단 각 1인”을 “출입국정책단장과 국적ㆍ통합정책단장 각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출입국관리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제도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4. 출입국관리사무소ㆍ외국인보호소의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자료 작성
      5.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 작성
      6. 출입국관리사무소ㆍ외국인보호소에 대한 지도ㆍ감독
      7. 출입국관리사무소ㆍ외국인보호소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8. 외국의 출입국ㆍ외국인정책 담당기관과 협력 강화를 통한 재외국민의 출입국ㆍ체류 지원
      9. 출입국ㆍ외국인정책과 관련된 국제회의ㆍ행사 개최와 참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0.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1. 내ㆍ외국인 출입국심사 및 남북왕래자의 출입심사에 관한 사항
      12. 입출항선박 등의 검색 및 상륙허가에 관한 사항
      13. 출입국규제에 관한 사항
      14. 출입국 관련 대테러 및 경호안전대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15. 해상밀입국 등 불법입국의 방지에 관한 사항
      16. 국제행사의 안전관리 등 출입국관리의 지원에 관한 사항
      17. 외국의 출입국ㆍ외국인정책 담당기관 등을 통한 관련 외국 정책사례의 수집ㆍ교환ㆍ관리
      18. 불법체류외국인 송환 협정 등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국제협약의 체결ㆍ개정협상의 참가ㆍ지원에 관한 사항
      19.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중 출입국분야에 관한 사항
      20. 국외주재관 업무연락 및 정기보고ㆍ평가에 관한 사항
      21. 주한 외국공관원과의 출입국ㆍ외국인 정책 관련 업무 협조
      22. 외국인 체류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3.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심사에 관한 사항
      24. 사증면제협정 등에 관한 사항
      25. 산업체에서의 외국인 기술연수의 지원에 관한 사항
      26. 외국인의 체류자격 부여 등 각종 체류허가에 관한 사항
      27. 외국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신설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28. 재입국허가에 관한 사항
      29. 외국인등록에 관한 사항
      30. 투자외국인의 체류관리에 관한 사항
      31.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관리
      32.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제증명의 발급에 관한 사항
      33. 강제퇴거명령 또는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4. 출입국관리법령 위반 조사에 관한 사항
      35. 고발과 통고처분ㆍ과태료부과 등에 관한 사항
      36. 외국인 동향 조사에 관한 사항
      37. 외국인 활동범위의 제한 또는 준수사항의 결정과 활동의 중지명령에 관한 사항
      38. 외국인 보호 및 보호외국인의 강제퇴거 등에 관한 사항
      39. 외국인보호소 및 보호실의 경비에 관한 사항
      40.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총괄
      41.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소관 법령의 입안에 관한 사항
      42.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외국인정책에 관한 협의ㆍ조정
      43. 외국인정책의 총괄추진을 위한 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의 사무처리
      44. 외국인정책 추진 관련 부처간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의 총괄
      45. 외국인정책 평가기법의 개발
      46. 외국인정책에 관한 계획수립 및 추진실적의 점검ㆍ관리
      47. 외국인정책 관련 자료의 종합 분석ㆍ평가
      48. 귀화ㆍ국적회복ㆍ국적판정 등 국적취득에 관한 사항
      49. 국적상실 및 이탈에 관한 사항
      50. 이중국적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51. 난민의 인정 또는 불인정
      52. 난민불인정 및 난민인정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3. 난민여행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54. 난민지원센터의 운영 및 난민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55.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등 국제기구 및 관련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6. 제48호부터 제55호까지의 규정 외에 국적ㆍ난민 업무에 관한 사항
      57. 재한외국인의 국내생활에 필요한 기본지식 교육 및 정보제공 등 사회적응지원시책의 총괄
      58. 외국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및 인권침해 방지에 관한 사항
      59. 문화적다양성의 존중 및 국민과 외국인 간 화합을 다지기 위한 기념행사 개최
      60. 다문화(多文化)의 이해 증진에 관한 시책 추진
      61. 사회통합프로그램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
      6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입국ㆍ체류 및 취업자격 부여에 대한 정책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63. 재외동포에 대한 법률상담 등 법률적 지원에 관한 사항
      64.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65. 재외동포의 국내 거소신고 등에 관한 사항
      66.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체류실태 조사ㆍ연구 및 자료발간
      67. 출입국ㆍ외국인 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68.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및 국적통합관리시스템 등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연구ㆍ개선
      69. 생체인식기술 등 국내외 첨단기술을 응용한 출입국ㆍ체류심사제도 연구ㆍ개선
      70. 출입국자ㆍ체류외국인ㆍ국적 등 외국인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 작성 및 분석
      71. 외국인 출입국, 조사, 보호 등과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의 분석
      72. 여권ㆍ사증 등 문서의 위조ㆍ변조 감식 및 분석기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28조제2항 중 “보하고”를 “보하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안양교도소 및 광주교도소”를 “안양교도소ㆍ광주교도소 및 천안개방교도소”로 한다.

    제39조의2제1항 중 “대덕소년원”을 “대덕소년원ㆍ청주소년원”으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32명”을 “2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54조제2항 중 “209명”을 “21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무연수원에 두는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공무원의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정원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의 서울지방교정청의 관할교도소 등의 명칭 및 위치란의 안양교도소란 다음에 화성직업훈련교도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

    별표 2의 대덕소년원란 다음에 청주소년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청 주 소 년 원    충청북도 청주시      

    별표 6 중 총계 “593”을 “602”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520”을 “52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14”를 “523”으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18,236”을 “18,501”로 하고, 별정직 계 “148”을 “159”로 하며, 4급상당 이하 “146”을 “157”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8,082”를 “18,336”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8,053”을 “18,307”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2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2명은 그 상한 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법무부에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9. 3. 27.] [대통령령 제21350호, 2009. 3.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350호(2009.3.1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41호 중 “한국갱생보호공단”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한다.
      ③ 생략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9. 1. 1.] [대통령령 제21209호, 200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원 세 훈

    ⊙대통령령 제21209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보호관찰소”를 “보호관찰소ㆍ위치추적관제센터”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8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2항제4호ㆍ제6호ㆍ제9호 및 제10호 중 “보호관찰소”를 각각 “보호관찰소ㆍ위치추적관제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39호 중 “판결전조사”를 “판결전조사ㆍ결정전조사ㆍ청구전조사”로 하며, 같은 항에 제3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9의2.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의2제1항 중 “고위공무원단”을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7호의2 및 제1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11의2.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지휘ㆍ감독
    제12조제3항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4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6의2. 교정행정 정보화 및 전산장비 운영업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출입국정책단장 및 국적ㆍ통합정책단장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8장의 제목 “보호관찰소”를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로 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직무) ①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위치추적관제센터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위치추적시스템 운영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관리에 관한 사항
      2.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위치확인, 이동경로 탐지 및 경보처리에 관한 사항
      3. 위치추적 전자장치로부터 수신된 전자파 자료의 보존ㆍ사용 및 폐기에 관한 사항
    제44조 중 “보호관찰소”를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소장)”을 “(소장 및 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1인을 둔다”를 “1명을 두고,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소장 중 서울보호관찰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그 밖의 소장 및 센터장은 4급으로 각각 보한다.
    제45조제3항 중 “소장”을 “소장 및 센터장”으로 한다.
    제46조 중 “보호관찰소”를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로 한다.
    제5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소장 중 인천공항ㆍ서울ㆍ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그 밖의 소장 및 외국인보호소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각각 보한다.
    별표 1의 광주지방교정청 제주교도소의 위치란 중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위치란 중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590”을 “593”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519”를 “520”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7”을 “5”로,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11”을 “514”로 하고, 검사 계 “62”를 “64”로 하며,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1”을 “3”으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18,239”를 “18,236”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8,085”를 “18,08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8,056”을 “18,053”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4]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의 명칭 및 위치(제44조관련)  
    ┏━━━━━━━━━━┯━━━━━━━━━━━━━━━━━━┓
    ┃명칭                │위치                                ┃
    ┠──────────┼──────────────────┨
    ┃                    │                                    ┃
    ┃서울보호관찰소      │   서울특별시                       ┃
    ┃서울동부보호관찰소  │   서울특별시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   서울특별시                       ┃
    ┃의정부보호관찰소    │   경기도 의정부시                  ┃
    ┃인천보호관찰소      │   인천광역시                       ┃
    ┃수원보호관찰소      │   경기도 수원시                    ┃
    ┃춘천보호관찰소      │   강원도 춘천시                    ┃
    ┃대전보호관찰소      │   대전광역시                       ┃
    ┃청주보호관찰소      │   충청북도 청주시                  ┃
    ┃대구보호관찰소      │   대구광역시                       ┃
    ┃부산보호관찰소      │   부산광역시                       ┃
    ┃울산보호관찰소      │   울산광역시                       ┃
    ┃창원보호관찰소      │   경상남도 창원시                  ┃
    ┃광주보호관찰소      │   광주광역시                       ┃
    ┃전주보호관찰소      │   전라북도 전주시                  ┃
    ┃제주보호관찰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서울특별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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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8. 10. 20.] [대통령령 제21087호, 2008. 10.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087호(2008.10.2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8. 8. 7.] [대통령령 제20954호, 2008. 8.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954호(2008.8.7)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23호 중 “학과교육 및 정보화교육”을 “검정고시 교육과정 및 평생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 제24호 중 “인성교육”을 “교육프로그램”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9호 중 “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사업”을 “사회복귀지원사업”으로, “인ㆍ허가”를 “인ㆍ허가 및 관리ㆍ감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0호 및 제3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1호의2부터 제31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의2. 교정위원의 위촉ㆍ해촉 및 지도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27. 수형자 사회복귀 중장기 계획수립 및 관계 법령ㆍ제도 연구
      30. 수형자의 귀휴ㆍ사회견학 및 봉사체험에 관한 사항
      31. 수형자 취업ㆍ창업지원협의회 운영 및 석방예정자 취업알선ㆍ지원에 관한 사항
      31의2. 석방예정자 사회적응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1의3. 가족만남의 집, 가족만남의 날 계획수립 및 시행
      31의4. 불우수형자 가족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별표 7 중 총계 “18,121”을 “18,239”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7,967”을 “18,08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7,938”을 “18,056”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4호, 2008.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674호(2008.2.29)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행정혁신업무"를 "행정 창의·혁신업무"로, "차관 밑에 정책홍보관리실"을 "기획조정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무과·법무실·검찰국·보호국·인권국·교정본부"를 "운영지원과,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두되, 홍보관리관이 겸임한다"를 "둔다"로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제4조의3 및 제4조의4로하고,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2. 부내 업무의 대외 발표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3.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보도자료 작성 및 보도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무정책과 관련된 각종 상황관리 및 홍보사무에 관한 사항
    제7조의 제목 "(총무과)"를 "(운영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과장"을 각각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기타 부내 다른 실·국"을 "그 밖에 부내 다른 실·국·본부"로 한다.
      7. 일반회계예산의 집행
    제8조의 제목 "(정책홍보관리실)"을 "(기획조정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책홍보관리실"을 "기획조정실"로, "홍보관리관, 성과기획조정관"을 "기획조정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홍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성과기획조정관"을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창의·혁신과제의 발굴 등 부내 창의·혁신업무의 총괄 및 지원
      2.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7. 행정관리조사와 행정통계의 작성·분석
      8. 부내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자체통계 품질진단의 실시
      9. 소관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관리
      10.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11. 보고심사 및 관리
      12.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13.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14.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5. 규제개혁 업무
      16. 법질서 바로 세우기 중·장기 계획 수립·추진
      17. 부내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 세부 실천계획 총괄·조정
      18. 법무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19. 법무시설 설계 및 시공의 검사에 관한 사항
      20. 법무시설 조성사업 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작성
      21. 법무시설공사 시공계획의 수립·시행
      22. 법무시설공사의 기술지도 및 감독
      23. 법무시설보수계획의 수립·시행
      24. 정보화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5. 정보화 관련 행정의 총괄조정 및 지휘·감독
      26. 부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27. 정보화자원(장비·시설·기록)의 관리·운용 및 대외에의 제공
      28.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9. 정부비상훈련
      30.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④ 기획조정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비상계획관은 제3항제28호부터 제3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11조의 제목 "(보호국)"을 "(범죄예방정책국)"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제17호 중 "여성"을 "여성·아동"으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여성·아동 관련 법무부 소관 법령·제도 개선
      19. 법무부 내 여성·아동 관련 업무 지도·감독
      20. 여성·아동 관련 시책의 추진을 위한 다른 부처와의 협조
    제12조제1항 중 "교정정책관 및 보안정책관 각 1명"을 "교정정책단 및 보안정책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정정책관 및 보안정책관은"을 "교정정책단장 및 보안정책단장은 각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교정정책관"을 "교정정책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보안정책관"을 "보안정책단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출입국관리정책관과 통합지원정책관 각 1인"을 "출입국정책단과 국적·통합정책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본부장·출입국관리정책관·통합지원정책관은"을 "본부장, 출입국정책단장, 국적·통합정책단장은 각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부터 제6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의 혁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배치·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4. 출입국관리사무소·외국인보호소의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자료 작성
      5.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 작성
      6. 출입국관리사무소·외국인보호소에 대한 지도·감독
      7. 출입국관리사무소·외국인보호소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8.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총괄
      9.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 법령의 입안에 관한 사항
      10.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외국인정책에 관한 협의·조정
      11. 외국인정책의 총괄추진을 위한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의 사무처리
      12. 외국인정책 추진 관련 부처 간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의 총괄
      13. 외국인정책 평가기법의 개발
      14. 외국인정책에 관한 계획수립 및 추진실적의 점검·관리
      15. 외국인정책 관련 자료의 종합 분석·평가
      16. 내·외국인 출입국심사 및 남북왕래자의 출입심사에 관한 사항
      17.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심사에 관한 사항
      18. 입출항선박 등의 검색 및 상륙허가에 관한 사항
      19. 출입국규제에 관한 사항
      20. 출입국 관련 대테러 및 경호안전대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21. 사증면제협정 등에 관한 사항
      22. 해상밀입국 등 불법입국의 방지에 관한 사항
      23. 국제행사의 안전관리 등 출입국관리의 지원에 관한 사항
      24. 외국인 체류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5. 산업체에서의 외국인 기술연수의 지원에 관한 사항
      26. 외국인의 체류자격 부여 등 각종 체류허가에 관한 사항
      27. 외국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신설·변경 등에 관한 사항
      28. 재입국허가에 관한 사항
      29. 외국인등록에 관한 사항
      30. 투자외국인의 체류관리에 관한 사항
      31.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관리
      32.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제증명의 발급에 관한 사항
      33. 강제퇴거명령 또는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4.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조사에 관한 사항
      35. 고발과 통고처분·과태료부과 등에 관한 사항
      36. 외국인 동향조사에 관한 사항
      37. 외국인 활동범위의 제한 또는 준수사항의 결정과 활동의 중지명령에 관한 사항
      38. 외국인 보호 및 보호외국인의 강제퇴거 등에 관한 사항
      39. 외국인보호소 및 보호실의 경비에 관한 사항
      40. 귀화·국적회복·국적판정 등 국적취득에 관한 사항
      41. 국적상실 및 이탈에 관한 사항
      42. 이중국적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43. 그 밖에 국적민원에 관한 사항
      44. 난민의 인정 또는 불인정
      45. 난민불인정 및 난민인정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6. 난민여행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47.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등 국제기구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8. 재한외국인의 국내생활에 필요한 기본지식 교육 및 정보제공 등 사회적응지원시책의 총괄
      49. 외국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및 인권침해 방지에 관한 사항
      50.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 및 국민과 외국인 간 화합을 다지기 위한 기념행사 개최
      51. 다문화(多文化)의 이해 증진에 관한 시책 추진
      52. 사회통합프로그램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
      5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입국·체류·취업자격부여에 대한 정책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54. 재외동포에 대한 법률상담 등 법률 지원에 관한 사항
      55.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56. 재외동포의 국내 거소신고 등에 관한 사항
      57. 출입국 및 체류심의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8.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체류실태 조사·연구 및 자료발간
      59. 외국의 출입국·외국인정책 담당기관과 협력 강화를 통한 재외국민의 출입국·체류 지원
      60. 외국의 출입국·외국인정책 담당기관 등을 통한 관련 외국 정책사례의 수집·교환·관리
      61. 출입국·외국인정책과 관련된 국제회의·행사 개최와 참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2.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3. 불법체류외국인 송환 협정 등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국제협약의 체결·개정협상의 참가·지원에 관한 사항
      64.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중 출입국분야에 관한 사항
      65. 국외주재관 업무연락 및 정기보고·평가에 관한 사항
      66. 주한 외국공관원과의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업무 협조
    제13조제4항 중 "출입국관리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32호"를 "출입국정책단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39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통합지원정책관은 제3항제33호부터 제59호"를 "국적·통합정책단장은 제3항 제40호부터 제72호"로 한다.
    제54조제3항 중 "정원중 별정직(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을 "정원 중 보호직 1인(4급)·별정직(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으로 한다.
    제55조 중 "7개"를 "4개"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594"를 "590"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523"을 "51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15"를 "511"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4인(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방부·행정자치부·국가정보원·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국가정보원"으로 한다.
      ② 국내재산도피방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 및 제5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③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④ 교도작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 및 제38조제1항·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8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⑤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법무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여성가족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법무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여성부차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법무부·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가족부·여성부"로 한다.
      ⑥ 보안관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⑦ 상법의일부규정의시행에관한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증권거래법 제173조제2항 및 동법 제1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을 "「증권거래법」 제173조제2항의 증권예탁결제원 및 같은 법 제18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으로 한다.
      ⑧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여성부령"으로 한다.
      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통합지원정책관과 재정경제부·통일부·외교통상부·산업자원부"를 "국적·통합정책단과 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통·일부·지식경제부"로 한다.
      ⑩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정홍보처장"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⑪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의 가목 및 나목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금융감독위원회"를 "지식경제부장관·금융위원회"로 한다.
      ⑫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및 지식경제부의 기획조정실장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7. 11. 30.] [대통령령 제20424호, 2007. 1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424호(2007.11.30)
    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7]                                                      
      법무부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제54조제1항 관련)                  
        총계                                                18,121  
          별정직 계                                         148    
            고위공무원단                                    2      
            4급상당 이하                                    146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7,967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 또는 검사  5      
            고위공무원단                                    24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7,938  
          검사 계                                           6      
            검사                                            6      
      ④ 부터 ⑰ 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7. 11. 30.] [대통령령 제20423호, 2007. 1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423호(2007.11.30)
    국가통계의 혁신 기반 구축을 위한 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생략
    제2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부내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자체통계 품질진단의 실시
        7의3. 소관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관리
      제53조제3항 중 “2인(4급 1인, 5급 1인)과 그 밖의 정원 중 6인(3급 또는 4급 2인, 4급 1인, 5급 1인, 6급 1인 및 별정직 6급상당 1인)”을 “2명(4급 1명, 5급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6명(3급 또는 4급 2명,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및 별정직 6급상당 1명)”으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591”을 “594”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520”을 “52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12”를 “515”로 한다.
    제3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7. 11. 30.] [대통령령 제20400호, 2007.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400호(2007.11.3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정국"을 "교정본부"로 한다.
    제9조제3항제7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5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4의2. 전자어음과 전자선하증권 등에 관한 연구 및 그 관리기관 또는 등록기관에 대한 감독
    제12조의 제목 "(교정국)"을 "(교정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교정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교정정책관 및 보안정책관 각 1명을 둔다.
    제12조제2항 중 "국장"을 "본부장"으로, "교정심의관"을 "교정정책관 및 보안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정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교정행정 관계법령의 입안
      3. 교정행정 공무원의 배치·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4. 지방교정청·교도소 및 구치소(이하 이 조에서 "지방교정청등"이라 한다)의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자료 작성
      5. 지방교정청등에 대한 지도·감독
      6. 교도소 및 구치소(이하 이 조에서 "교정시설"이라 한다)의 순회점검에 관한 사항
      7. 교정행정관계 각종 행사계획의 수립·시행
      8. 교정행정관계 외국제도 연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교정행정 홍보에 관한 사항
      10. 민영교도소 운영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11. 교정행정 정보화 및 전산장비 운영·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12. 교도작업 및 감호작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
      13. 교도작업특별회계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
      14. 교도작업특별회계 소관의 물품 및 국유재산 관리
      15. 수형자(피보호감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작업상여금·위로금 및 조위금 지급업무 지도
      16.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
      17.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
      18. 국가기능자격 검정시험 지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9.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및 장비 수급관리의 지도·감독
      20. 수형자의 위탁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1. 수형자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2. 수형자의 교화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23. 수형자의 학과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4. 수형자의 인성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
      25. 공안사범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사항
      26. 수용자(피보호감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화방송에 관한 사항
      27. 석방예정자 교육 및 보호·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28. 교정위원의 위촉·해촉 등에 관한 사항
      29. 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사업 관련 법인에 대한 인·허가
      30. 수형자의 귀휴 및 사회견학 계획의 수립·시행
      31. 취업알선협의회의 운영 및 지도
      32. 교정행정 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 작성
      33. 교정시설의 신축·증축 및 이전계획의 수립·시행
      34. 교정시설 부대장비의 공급 및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35. 교정행정 공무원의 피복 및 급양(給養)에 관한 사항
      36. 수용자의 영치금품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37. 수용자의 피복 및 급양에 관한 사항
      38. 수용자 및 원생급식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9. 수용자의 수용·처우 및 석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40. 수용자의 이송에 관한 사항
      41. 수용자의 규율·계호 및 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42. 공안사범의 수용·처우·이송 및 석방에 관한 사항
      43. 공안사범의 규율·계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
      44. 공안사범의 청원에 관한 사항
      45. 수용사고 조사 및 사고예방 등에 관한 지도
      46. 수용자의 선거 및 수용기록에 관한 사항
      47. 출정(出廷)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8. 접견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9. 교정시설의 경비 및 비상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50. 교정시설의 무기 및 탄약 관리의 지도
      51.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의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52. 수용자의 청원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53. 교정시설경비교도대의 조직 및 정원 관리
      54. 경비교도의 임용 및 배치
      55. 경비교도의 복무·후생 및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56. 수형자의 분류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57. 개별처우계획의 수립 및 처우프로그램의 개발
      58. 과학적 분류기법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59. 분류처우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0. 가석방심사 업무에 관한 사항
      61.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2. 수용자의 보건위생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63. 수용자의 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
      64. 의료장비의 공급 및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65. 수용자의 건강검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66. 수용자 질병예방 관련 업무
      ④ 교정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3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⑤ 보안정책관은 제3항제39호부터 제6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제28조제2항 중 "청송교도소·안양교도소"를 "안양교도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청송교도소·안양교도소·광주교도소 및 천안개방교도소"를 "안양교도소 및 광주교도소"로, "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및 청송교도소"를 "대구교도소 및 대전교도소"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29인"을 "32명"으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212인"을 "209명"으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563"을 "591"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492"를 "520"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6"을 "7"로,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85"를 "512"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18,150"을 "18,122"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7,996"을 "17,968"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25"를 "24"로,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7,966"을 "17,939"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7. 12. 21.] [대통령령 제20393호, 2007. 11.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393호(2007.11.20)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에 제3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의2. 정부법무공단의 지도·감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7. 8. 22.] [대통령령 제20236호, 2007. 8.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236호(2007.8.22)
    대변인제도의 도입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장관 밑에 부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두되, 홍보관리관이 겸임한다.
      제8조제3항에 제10호의5부터 제10호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홍보업무"를 "제3항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7까지의 사항"으로 한다.
        10의5.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0의6.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10의7.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부터 제48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7. 7. 23.] [대통령령 제20180호, 2007. 7.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180호(2007.7.23)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에 제6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4.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관한 사항
    제11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호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보호행정 관계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3. 보호행정공무원의 배치
      4. 치료감호소·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소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자료 작성
      5. 보호행정 예산의 편성·배정에 관한 자료 작성
      6. 치료감호소·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소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7. 보호관찰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보호관찰행정 관계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9. 치료감호소·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복무 감독
      10. 치료감호소·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소에 대한 기관평가 및 지도·감독
      11.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치료감호청구사건에 있어서의 검찰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13. 피보호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자의 품행·생활태도·치료정도, 그 밖의 사회적응능력의 파악
      14.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심사자료 접수
      15.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심사결정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
      16.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결정의 집행에 관한 사항
      17.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
      18.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19. 범죄예방 관련 민간단체의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20. 청소년 비행 관련 원인·실태 분석, 정책연구개발 및 종합대책의 수립·시행
      21. 비행 청소년 선도·교화 관련 청소년 민간단체의 활동 지원
      22. 소년범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관한 사항
      23. 소년보호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4. 소년보호행정 관계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25.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복무 감독
      26.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기관평가 및 지도·감독
      27. 보호소년·위탁소년(이하 이 항에서 "보호소년등"이라 한다) 및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의 옷·급식에 관한 사항
      28. 보호소년등의 보건위생·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
      29. 소년원의 초·중·고등학교 특성화교육과정 운영 및 학사관리·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
      30. 보호소년등의 생활지도·특별활동 및 교육행사에 관한 사항
      31. 보호소년등의 분류심사·상담조사 등 청소년 비행 진단·예방에 관한 사항
      32. 일반학교 부적응학생 등의 특별교육 및 청소년 적성검사실의 운영 등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사항
      33. 보호소년등의 수용·감호·이송·퇴원·취업알선·사후지도, 그 밖의 처우에 관한 사항
      34. 보호소년등을 위한 지도위원 위촉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5. 보호소년등의 수용 통계 및 교육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
      36. 보호관찰행정 관련 지침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7. 보호관찰 실시에 관한 사항
      38.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
      39. 판결전조사·환경조사 및 환경개선활동에 관한 사항
      40. 보호관찰행정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41. 한국갱생보호공단에 대한 지휘·감독
      4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갱생보호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허가 및 지도·감독
      43. 갱생보호의 실시에 관한 사항
      44. 법 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45. 법 교육 관계 법령의 입안 및 제도의 조사·연구
      46. 법 교육 관련 학교교육과정·교육내용 연구 및 교재·프로그램 개발·보급
      47. 법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 지원
      48. 법 교육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 지원·업무지도 및 부처간 협조에 관한 사항
    제39조의2를 제39조의3으로 하고, 제6장에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①청소년 비행예방 지원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산소년원·광주소년원·대덕소년원 및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원장 소속하에 각각 청소년 비행예방센터를 둔다.
      ②청소년 비행예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법원이 의뢰한 상담조사
      2. 검사가 기소처분을 하기 전 의뢰한 처분전조사
      3.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자 중 학교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교육
      4.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한 자 및 학교장 등이 의뢰한 소년에 대한 특별교육
      5.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자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6. 청소년에 대한 법 교육
      7. 청소년비행 관련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및 연구·개발 등
      ③청소년 비행예방센터에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장 1인을 두되,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④청소년 비행예방센터장은 소속 기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명칭, 위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제3항 중 "별정직(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8인(6급상당 15인, 7급상당 23인)"을 "별정직(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0인(6급상당 11인, 7급상당 9인)"으로, "별정직 1인(5급상당 1인)"을 "별정직 2인(의료시설담당 5급상당 1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7급상당 1인)"으로, "의무직 20인(4급 16인, 5급 4인)"을 "의무직 20인(4급 16인, 5급 4인)·별정직(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7인(6급상당 4인, 7급상당 13인)"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중 서울보호관찰소란 다음에 서울동부보호관찰소란 및 서울남부보호관찰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울동부보호관찰소│서울특별시│
    │                  │          │
    │서울남부보호관찰소│서울특별시│
    
    별표 6 중 총계 "551"을 "563"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480"을 "492"로,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73"을 "485"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17,987"을 "18,150"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7,833"을 "17,996"으로,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7,803"을 "17,966"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명칭 및 위치(제36조 관련)  
    ┏━━━━━━━━━━┯━━━━━━━━━━━━━━━┓
    ┃명   칭             │위     치                     ┃
    ┠──────────┼───────────────┨
    ┃ 서울소년원         │ 경기도 의왕시                ┃
    ┃                    │                              ┃
    ┃ 부산소년원         │ 부산광역시                   ┃
    ┃                    │                              ┃
    ┃ 대구소년원         │ 대구광역시                   ┃
    ┃                    │                              ┃
    ┃ 광주소년원         │ 광주광역시                   ┃
    ┃                    │                              ┃
    ┃ 전주소년원         │ 전라북도 전주시              ┃
    ┃                    │                              ┃
    ┃ 대덕소년원         │ 대전광역시                   ┃
    ┃                    │                              ┃
    ┃ 안양소년원         │ 경기도 안양시                ┃
    ┃                    │                              ┃
    ┃ 춘천소년원         │ 강원도 춘천시                ┃
    ┃                    │                              ┃
    ┃ 제주소년원         │ 제주특별자치도 북제주군      ┃
    ┃                    │                              ┃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 경기도 안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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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7. 5. 4.] [대통령령 제20048호, 2007. 5.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048호(2007.5.4)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출입국관리사무"를 "출입국·외국인정책에 관한 사무"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정국 및 출입국관리국을"을 "교정국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장관 밑에 감찰관 1인 및 장관정책보좌관 2인을 둔다.
    제4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사정업무
      2.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제외한다)
      3.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검찰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제외한다)
      4. 법무부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5.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및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6.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에 관한 조사·처리
      7.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8. 병역사항의 신고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9.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운영 지원
      10.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
      11.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6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홍보관리관 및 비상계획관"을 "홍보관리관, 성과기획조정관 및 비상계획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비상계획관"을 "성과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계획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9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성과기획조정관은 제3항제5호, 제6호, 제8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10조제2항에 제3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의2. 국제수형자 이송에 관한 사항
    제11조의2제2항제15호 중 "출입국관리"를 "출입국·외국인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법무부 내 여성 관련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및 시행
      18.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법무부 소관 법령 및 제도개선
      19. 여성 관련 시책의 추진을 위한 다른 부처와의 협조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①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고, 본부장 밑에 출입국관리정책관과 통합지원정책관 각 1인을 둔다.
      ②본부장·출입국관리정책관·통합지원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출입국관리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법령의 입안에 관한 사항
      3.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의 혁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배치·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5. 출입국관리사무소·외국인보호소의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자료 작성
      6.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 작성
      7. 출입국관리사무소·외국인보호소에 대한 지도·감독
      8. 출입국관리사무소·외국인보호소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9. 외국인 체류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10. 산업체에서의 외국인 기술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11. 외국인의 체류자격 부여 등 각종 체류허가에 관한 사항
      12. 외국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신설·변경 등에 관한 사항
      13. 재입국허가에 관한 사항
      14. 외국인등록에 관한 사항
      15. 투자외국인의 체류관리에 관한 사항
      16.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및 관리
      17.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제증명의 발급에 관한 사항
      18. 내·외국인 출입국심사 및 남북왕래자의 출입심사에 관한 사항
      19.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심사에 관한 사항
      20. 입출항선박 등의 검색 및 상륙허가에 관한 사항
      21. 출입국규제에 관한 사항
      22. 출입국 관련 대테러 및 경호안전대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23. 사증면제협정 등에 관한 사항
      24. 해상밀입국 등 불법입국의 방지에 관한 사항
      25. 국제행사의 안전관리 등 출입국관리의 지원에 관한 사항
      26. 출국권고·출국명령·강제퇴거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7.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조사에 관한 사항
      28. 고발과 통고처분·과태료부과 등에 관한 사항
      29. 외국인 동향조사에 관한 사항
      30. 외국인 활동범위의 제한 또는 준수사항의 결정과 활동의 중지명령에 관한 사항
      31. 외국인 보호 및 보호외국인의 강제퇴거 등에 관한 사항
      32. 외국인보호소 및 보호실의 경비에 관한 사항
      33. 귀화·국적회복·국적판정 등 국적취득에 관한 사항
      34. 국적상실 및 이탈에 관한 사항
      35. 이중국적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36. 그 밖에 국적민원에 관한 사항
      37. 난민의 인정 또는 불인정
      38. 난민불인정 및 난민인정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9. 난민여행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40.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등 국제기구 및 관련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1. 재한외국인의 국내생활에 필요한 기본지식 교육 및 정보제공 등 사회적응지원시책의 총괄
      42. 외국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및 인권침해 방지에 관한 사항
      43. 문화적다양성의 존중 및 국민과 외국인 간 화합을 다지기 위한 기념행사 개최
      44. 다문화(多文化)의 이해 증진에 관한 시책 추진
      45. 사회통합프로그램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의 업무 협조
      46. 외국의 출입국·외국인정책 담당기관과 협력 강화를 통한 재외국민의 출입국·체류 지원
      47. 외국의 출입국·외국인정책 담당기관 등을 통한 관련 외국 정책사례의 수집·교환·관리
      48. 출입국·외국인정책과 관련된 국제회의·행사 개최와 참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9.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0. 불법체류외국인 송환 협정 등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국제협약의 체결·개정협상의 참가·지원에 관한 사항
      5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중 출입국분야에 관한 사항
      52. 국외주재관 업무연락 및 정기보고·평가에 관한 사항
      53. 주한 외국공관원과의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업무 협조
      5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입국·체류·취업자격부여에 대한 정책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55. 재외동포에 대한 법률상담 등 법률적 지원에 관한 사항
      56.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57. 재외동포의 국내 거소신고 등에 관한 사항
      58.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심의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9.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체류실태 조사·연구 및 자료발간
      60.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총괄
      61.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외국인정책에 관한 협의·조정
      62. 외국인정책의 총괄추진을 위한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의 사무처리
      63. 외국인정책 추진 관련 부처간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 의 총괄
      64. 외국인정책 평가기법의 개발
      65. 외국인정책에 관한 계획수립 및 추진실적의 점검·관리
      66. 외국인정책 관련 자료의 종합 분석·평가
      67.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68.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및 국적통합관리시스템 등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연구·개선
      69. 생체인식기술 등 국내외 첨단기술을 응용한 출입국·체류심사제도 연구·개선
      70. 출입국자·체류외국인·국적 등 외국인정책수립에 필요한 통계 작성 및 분석
      71. 외국인 출입국, 조사, 보호등과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의 분석
      72. 여권·사증 등 문서의 위조·변조 감식 및 분석기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④출입국관리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3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⑤통합지원정책관은 제3항제33호부터 제5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제48조제1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거주(F-2), 영주(F-5) 등을 가진 정주외국인 및 귀화자 등의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제53조제2항 중 "25인"을 "29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5인(3급 또는 4급 2인, 4급 1인, 5급 1인 및 별정직 6급상당 1인)"을 "6인(3급 또는 4급 2인, 4급 1인, 5급 1인, 6급 1인 및 별정직 6급상당 1인)"으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507"을 "551"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436"을 "480"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4"를 "6"으로,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31"을 "473"으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17,535"를 "17,987"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7,381"을 "17,83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7,351"을 "17,803"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7. 2. 1.] [대통령령 제19860호, 2007. 2.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860호(2007.2.1)
    정책보좌관제도의 개선 및 정보화 기능의 강화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별정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제3항에 제2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의2. 부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제53조제2항중 "26인"을 "25인"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장관정책보좌관 1인(4급 또는 별정직 4급 상당),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인"을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인"으로 한다.
      별표 6중 "6급상당 이하 4" 다음에 "계약직 계 2"를 신설하고, 그 다음에 "계약직(장관정책보좌관) 2"를 신설하며, 일반직 및 기능직 계 "438"을 "436"으로 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1"을 삭제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32"를 "431"로 한다.
    제6조 내지 제25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7. 1. 1.] [대통령령 제19796호, 2006.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796호(2006.12.29)
    총액인건비제 확대 실시를 위한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중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4조중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를 "법무부에 두는 정원의"로 한다.
      제17조·제25조·제29조·제33조·제38조·제46조 및 제51조제5항중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를 각각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로 한다.
      제5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에"를 "법무부에"로 한다.
        ②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26인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제2항 및 별표 7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연수원에"를 "법무연수원에"로 한다.
        ②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212인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별표 6 및 별표 7을 각각 별지 6과 같이 한다.
    제7조 내지 제34조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2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소속기관의 정원 1인은 2007년 12월 31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3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동 직제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5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⑥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과 5급 공무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 3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별지 6]                                                    
      [별표 6]                                                    
      법무부공무원정원표(제53조제1항관련)                        
        총계                                                507  
          정무직 계                                         2    
            장관                                            1    
            차관                                            1    
          별정직 계                                         5    
            고위공무원단                                    1    
            6급상당 이하                                    4    
          일반직 및 기능직 계                               438  
            고위공무원단                                    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 또는 검사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1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32  
          검사 계                                           62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1    
            검사(사법연수원부원장 1인 포함)                 61    
      [별표 7]                                                      
      법무부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제54조제1항관련)                  
        총계                                                17,535  
          별정직 계                                         148    
            고위공무원단                                    2      
            4급상당 이하                                    146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7,38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 또는 검사  5      
            고위공무원단                                    25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7,351  
          검사 계                                           6      
            검사                                            6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96호, 2006.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596호(2006.6.30)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장관 밑에 감찰관 1인 및 장관정책보좌관 2인, 차관 밑에 감사관 1인을 둔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 (장관정책보좌관) ①장관정책보좌관 중 1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제6조제1항중 "2급 또는 3급"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실장은 검사로, 홍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비상계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1조의2중 "2급 또는 3급"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교정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3조제1항중 "2급 또는 3급"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1급·2급, 1급 또는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검사"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2급 또는 3급"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2급"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중 "3급"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중 "2급 또는 3급"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중 "3급"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중 "3급"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7장에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보호관찰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의 수는 3인 이내로 한다.
        ②상임위원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임명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또는 4급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0조중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한다.
      제45조제2항중 "3급·4급 또는 5급"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3급·4급 또는 5급"으로 한다.
      제50조제2항 전단중 "3급·4급 또는 5급"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4급 또는 5급"으로 한다.
      제55조중 "5개"를 "7개"로 한다.
      별표 6중 "2급상당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고위공무원단 1"을 신설하며, "2급 또는 3급 3", "2급·3급·별정직(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또는 검사 1", "2급·3급 또는 별정직(2급상당 또는 3급상당) 1" 및 "3급 1"을 각각 삭제하고, 그 다음에 "고위공무원단 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 또는 검사 1"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1"을 각각 신설하며, "검사·2급 또는 3급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1"을 신설한다.
      별표 7중 "2급상당 1" 및 "3급상당 1"을 각각 삭제하고, 그 다음에 "고위공무원단 2"를 신설하며, "1급·별정직(1급상당) 또는 검사 2", "2급·별정직(2급상당) 또는 검사 3", "2급 4", "2급 또는 3급 2" 및 "3급 19"를 각각 삭제하고, 그 다음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 또는 검사 5" 및 "고위공무원단 25"를 각각 신설한다.
    제5조 내지 제44조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정원의 한도란 중 "281인"을 "286인"으로 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6. 6. 12.] [대통령령 제19508호, 2006.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508호(2006.6.12)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중 총계 "16,709"를 "17,536"으로 하고, 일반직 계 "15,370"을 "16,197"로 하며, 4급 "198"을 "202"로, 5급 "577"을 "585"로, 6급 "1,767"을 "1,894"로, 7급 "2,118"을 "2,247"로, 8급 "5,276"을 "5,537"로, 9급 "5,321"을 "5,619"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6. 5. 3.] [대통령령 제19465호, 2006. 5.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465호(2006.5.3)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보호국·교정국"을 "보호국·인권국·교정국"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36호 내지 제41호, 제46호 및 제4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제15호를 삭제한다.
    제11조의2(인권국)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인권국) ①국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무부내 인권 관련 정책수립에 관한 조정·총괄
      2. 인권옹호에 관한 각 부처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인권 관련 국제조약·법령에 관한 조사·연구 및 의견의 작성
      4. 인권옹호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시행
      5.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6.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정부보고서 및 답변서의 작성
      7. 인권옹호단체에 관한 사항
      8. 인권 관련 행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준법정신의 계도
      10.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11.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12.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의 등록·지도·감독 및 지원
      13. 법률구조증진에 관한 사항
      14. 법률구조법인의 지도·감독
      15. 수사·교정·보호·출입국관리 등 법무행정 분야의 인권침해 예방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6. 제15호에 따른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자체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53조제3항중 "그 밖의 정원중 4인(3급 또는 4급 1인, 4급 1인, 5급 1인 및 별정직 6급상당 1인)"을 "그 밖의 정원 중 5인(3급 또는 4급 2인, 4급 1인, 5급 1인 및 별정직 6급상당 1인)"으로 한다.
    별표 6중 총계 "492"를 "505"로 하고, 일반직 계 "344"를 "356"으로 하며, 2급 또는 3급 "2"를 "3"으로, 3급 또는 4급 "8"을 "9"로 하고, 그 다음에 "3급·4급 또는 검사 1"을 신설하며, 4급 또는 5급 "21"을 "23"으로, 4급·5급 또는 검사 "2"를 "3"으로, 5급 "99"를 "102"로, 6급 "136"을 "138"로, 7급 "51"을 "52"로 하고, 기능직 계 "79"를 "80"으로 하며, 기능10급 "71"을 "72"로 한다.
    별표 7중 총계 "16,679"를 "16,709"로 하고, 일반직 계 "15,341"을 "15,370"으로 하며, 5급 "576"을 "577"로, 6급 "1,762"를 "1,767"로, 7급 "2,110"을 "2,118"로, 8급 "5,267"을 "5,276"으로, 9급 "5,315"를 "5,321"로 하고, 기능직 계 "1,184"를 "1,185"로 하며, 기능10급 "932"를 "933"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6. 2. 3.] [대통령령 제19316호, 2006.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316호(2006.2.3)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호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보호행정 관계법령의 입안
      3. 보호활동 및 소년보호 예산의 편성·배정에 관한 자료작성
      4. 청소년비행 관련 원인·실태 분석, 정책연구개발 및 종합대책의 수립·시행
      5. 비행 청소년 선도·교화 관련 청소년 민간단체의 활동 지원
      6. 소년범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관한 사항
      7. 치료감호청구사건에 있어서의 검찰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8.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
      9.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10. 치료감호소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자료의 작성
      11. 피보호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자의 품행·생활태도·치료정도 그 밖의 사회적응능력의 파악
      12.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심사자료 접수
      13.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심사결정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
      14.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결정의 집행에 관한 사항
      15. 치료감호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16. 법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7. 법교육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조사·연구와 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18. 법교육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 지원
      19. 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의 배치·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20. 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소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자료작성
      21. 보호관찰실시에 관한 사항
      22.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
      2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석방·가퇴원 및 취소의 허가에 관한 사항
      24. 갱생보호에 관한 사항
      25. 소년보호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6. 소년보호행정 관련 법령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27. 소년보호행정공무원의 배치·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28.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자료작성
      29.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지도·감독
      30.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31. 보호소년·위탁소년(이하 이 항에서 "보호소년등"이라 한다) 및 소년보호행정공무원의 피복·급양에 관한 사항
      32. 보호소년등의 보건위생·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
      33. 소년원의 초·중·고등학교 특성화교육과정 운영 및 학사관리·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
      34. 보호소년등의 생활지도·특별활동 및 교육행사에 관한 사항
      35. 보호소년등의 분류심사·상담조사 등 청소년 비행진단·예방에 관한 사항
      36. 일반학교 부적응학생 등의 특별교육 및 청소년 적성검사실의 운영 등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사항
      37. 보호소년등의 수용·감호·이송·퇴원·취업알선·사후지도 그 밖의 처우에 관한 사항
      38. 보호소년등을 위한 지도위원 위촉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39. 보호소년등의 수용통계 및 교육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출입국관리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출입국관리행정 관계법령의 입안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출입국관리행정 혁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배치·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5. 출입국관리사무소·외국인보호소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자료의 작성
      6. 출입국관리행정 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의 작성
      7. 출입국관리사무소·외국인보호소에 대한 지도·감독
      8. 출입국관리사무소·외국인보호소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9. 국적취득에 관한 사항
      10. 국적상실 및 이탈에 관한 사항
      11. 이중국적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국적민원에 관한 사항
      13. 난민의 인정 또는 불인정
      14. 난민불인정 및 난민인정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5. 난민여행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16.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등 국제기구 및 관련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7. 외국인 체류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18. 외국인 산업연수지원에 관한 사항
      19. 외국인의 체류자격부여 등 각종 체류허가에 관한 사항
      20. 재입국허가에 관한 사항
      21. 외국인등록에 관한 사항
      22. 투자외국인의 체류관리에 관한 사항
      23.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에 관한 통계작성
      24.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및 관리
      25.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제증명의 발급에 관한 사항
      26. 외국적동포의 입국·체류·취업자격부여에 대한 정책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7. 재외동포에 대한 법률상담 등 법률적 지원에 관한 사항
      28. 외국적동포의 국내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29. 재외동포의 국내 거소신고 등에 관한 사항
      30.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심의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1. 외국적동포의 국내 체류실태 조사·연구 및 자료발간
      32. 내·외국인 출입국심사 및 남북왕래자의 출입심사에 관한 사항
      33. 입국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심사에 관한 사항
      34. 입출항선박 등 검색 및 상륙허가에 관한 사항
      35. 출입국규제에 관한 사항
      36. 출입국 관련 대테러 및 경호안전대책지원에 관한 사항
      37. 사증면제협정 등에 관한 사항
      38. 해상밀입국 등 불법입국의 방지에 관한 사항
      39. 여권 등 문서 위·변조 감식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0.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회원국가 국민의 출입국업무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1. 국제행사의 안전관리 등 출입국관리의 지원에 관한 사항
      42. 출입국정보화에 관한 사항
      43. 출국권고·출국명령·강제퇴거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4.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조사에 관한 사항
      45. 고발과 통고처분·과태료부과 등에 관한 사항
      46. 외국인 동향조사에 관한 사항
      47. 외국인 활동범위의 제한 또는 준수사항의 결정 및 활동의 중지명령에 관한 사항
      48. 외국인 보호 및 보호외국인의 강제퇴거 등에 관한 사항
      49. 외국인보호소 및 보호실의 경비에 관한 사항
    제48조제1항제10호를 제12호로 하고, 동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국적취득의 신청, 국적이탈·상실 신고 그 밖의 국적민원 접수 및 실태조사
      11. 난민인정신청 접수 및 실태조사
    제53조제3항중 "그 밖의 정원중 2인(5급 1인 및 별정직 6급상당 1인)"을 "그 밖의 정원 중 4인(3급 또는 4급 1인, 4급 1인, 5급 1인 및 별정직 6급상당 1인)"으로 한다.
    별표 4 서울보호관찰소란 다음에 의정부보호관찰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의정부보호관찰소│경기도 의정부시 ┃
    ┗━━━━━━━━┷━━━━━━━━┛
    
    별표 5중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란 다음에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경기도 의정부시 ┃
    ┗━━━━━━━━━━━┷━━━━━━━━┛
    
    별표 6중 총계 "479"를 "492"로 하고, 일반직 계 "334"를 "344"로 하며, 3급 또는 4급 "7"을 "8"로, 4급 "11"을 "12"로, 5급 "97"을 "99"로, "6급 "132"를 "136"으로, 7급 "49"를 "51"로 하고, 기능직 계 "76"을 "79"로 하며, 기능 9급 "7"을 "8"로, 기능 10급 "69"를 "71"로 한다.
    별표 7중 총계 "16,407"을 "16,679"로 하고, 일반직 계 "15,084"를 "15,341"로 하며, 4급 "196"을 "198"로, 5급 "563"을 "576"으로, 6급 "1,727"을 "1,762"로, 6급 또는 별정직(6급상당) "7"을 "8"로, 7급 "2,063"을 "2,110"으로, 7급 또는 별정직(7급상당) "8"을 "10"으로, 8급 "5,184"를 "5,267"로, 9급 "5,241"을 "5,315"로 하고, 기능직 계 "1,169"을 "1,184"로 하며, 기능9급 "166"을 "171"로, 기능10급 "922"를 "932"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5. 8. 15.] [대통령령 제18997호, 2005. 8.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997호(2005.8.12)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교도소·구치소 및 보호감호소"를 "교도소 및 구치소"로 한다.
    제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록물의 분류·수발·보존·이관·활용 및 자료관의 운영·관리
      4의2.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사항
    제1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5호 및 제30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항제3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2호를 삭제하며, 동항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34호의2 및 제3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36호를 삭제한다.
      3. 보호활동 및 소년보호 예산의 편성·배정에 관한 자료작성
      31. 소년원의 초·중·고등학교 특성화교육과정 운영 및 학사관리·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
      34. 보호소년등의 분류심사·상담조사 등 청소년 비행진단·예방에 관한 사항
      34의2. 일반학교 부적응학생 등의 특별교육 및 청소년 적성검사실의 운영 등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사항
      34의3. 보호소년등의 수용·감호·이송·퇴원·취업알선·사후지도 그 밖의 처우에 관한 사항
    제12조제3항제4호중 "지방교정청·교도소·구치소 및 보호감호소"를 "지방교정청·교도소 및 구치소"로 하고, 동항제6호중 "교도소·구치소 및 보호감호소"를 "교도소 및 구치소"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지방교정청·교도소·구치소 및 보호감호소"를 "지방교정청·교도소 및 구치소"로 한다.
    제22조제2호중 "교도소·구치소 및 보호감호소"를 "교도소 및 구치소"로 한다.
    제4장제2절의 제목 "교도소·구치소 및 보호감호소"를 "교도소 및 구치소"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직무) 교도소 및 구치소는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고,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며,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며, 감호·교화 및 직업훈련과 근로를 실시하여 사회복귀하게 하고, 미결수용자의 수용 그 밖의 행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7조중 "교도소·구치소 및 보호감호소"를 "교도소 및 구치소"로 한다.
    제28조제1항중 "교도소·구치소 및 보호감호소"를 "교도소 및 구치소"로 한다.
    제29조중 "교도소·구치소 및 보호감호소"를 "교도소 및 구치소"로 한다.
    제31조중 "사회보호법"을 "「치료감호법」"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소년분류심사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소년원은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한 소년을 수용·보호하고 이들의 분류심사, 인성교육, 상담조사 및 일반 중·고등학교 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특별교육, 청소년 적성검사실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5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 및 별표 7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연수원에 두는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중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인원,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별정직(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8인(6급상당 15인, 7급상당 23인)·의무직 4인(5급 4인), 치료감호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중 의무직 8인(4급 6인, 5급 2인)·간호직 2인(4급 1인, 5급 1인)·별정직 1인(5급상당 1인)과 지방교정청등에 두는 공무원 정원중 의무직 20인(4급 16인, 5급 4인)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인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별표 1의 대구지방교청청의 관할교도소 등의 명칭 및 위치란중 청송제2교도소란 다음에 청송제3교도소란 및 포항교도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란중 청송보호감호소란을 삭제한다.
    ┌───────────────┬─────────────────────┐
    │      청  송  제3교도소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             │
    ├───────────────┼─────────────────────┤
    │      포  항  교  도 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        │
    └───────────────┴─────────────────────┘
    
    별표 2중 충주소년원란 및 대구소년분류심사원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4중 부산보호관찰소란 다음에 "울산보호관찰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울산보호관찰소          │        울산광역시                    │
    └─────────────────┴───────────────────┘
    
    별표 6중 총계 "474"를 "479"로 하고, 일반직 계 "330"을 "334"로 하며, 6급 "129"를 "132"로, 7급 "48"을 "49"로 하고, 검사 계 "61"을 "62"로 하며, 검사(사법연수원부원장 1인 포함) "60"을 "61"로 한다.
    별표 7중 총계 "16,283"을 "16,407"로 하고, 일반직 계 "14,962"를 "15,084"로 하며, 4급 "177"을 "196"으로, 5급 "543"을 "563"으로, 6급 "1,718"을 "1,727"로, 7급 "2,053"을 "2,063"으로, 8급 "5,153"을 "5,184"로, 9급 "5,208"을 "5,241"로 하고, 기능직 계 "1,167"을 "1,169"로 하며, 기능10급 "920"을 "922"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6호중 "보안관찰법"을 "「보안관찰법」"으로 하고, 제11조제2항제19호중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3조제2항제11호중 "출입국관리법"을 "「출입국관리법」"으로 하고, 제40조 및 제43조중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55조중 "정부조직법"을 "「정부조직법」"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5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5. 7. 28.] [대통령령 제18971호, 2005. 7.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971호(2005.7.27)
    변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관한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1호중 "법무법인"을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5. 4. 15.] [대통령령 제18786호, 2005. 4.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786호(2005.4.15)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인사"를 "홍보·인사"로, "기획관리실"을 "정책홍보관리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감찰관 및 공보관"을 "감찰관"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감사관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제7호중 "집행 및 결산"을 "집행"으로 한다.
        ①총무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제8조의 제목 "(기획관리실)"을 "(정책홍보관리실)"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정책홍보관리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홍보관리관 및 비상계획관 각 1인을 둔다.
        ②실장은 검사로, 홍보관리관은 2급·3급, 2급상당·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검사로, 비상계획관은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8조제3항에 제10호의2 내지 제10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의2.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10의3. 법무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10의4. 보도내용의 확인 등 홍보사무에 관한 사항
        12.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제8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홍보관리관은 홍보업무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장은 검사·2급 또는 3급으로, 교정심의관은 3급으로 보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국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제14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하부조직) 연수원에 기획부 및 교정연수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2항중 "관리관·이사관"을 "1급·2급"으로,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교정이사관 또는 교정부이사관"을 "2급 또는 3급"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교정이사관"을 "2급"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정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제2항중 "교정부이사관"을 "3급"으로, "교정감"을 "4급"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교정부이사관 또는 교정감"을 "3급 또는 4급"으로, "교정감"을 "4급"으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구치소 및 보호감호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제1항중 "의무이사관 또는 의무부이사관"을 "2급 또는 3급"으로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 (하부조직) 치료감호소에 의료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감호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제1항중 "의무부이사관"을 "3급"으로 한다.
      제34조의2제2항중 "의무서기관"을 "4급"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중 "소년보호부이사관"을 "3급"으로, "소년보호서기관"을 "4급"으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소장은 3급·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3급·4급 또는 5급으로, 외국인보호소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각각 보한다.
      제51조제1항중 "출입국관리서기관"을 "4급"으로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6항을 삭제한다.
        ⑤「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장관정책보좌관 1인(4급 또는 별정직 4급 상당),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인(4급 1인, 5급 1인)과 그 밖의 정원중 2인(5급 1인 및 별정직 6급상당 1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별표 6중 총계 "471"을 "474"로 하고, "비상계획관(2급상당) 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2급상당 1"을 신설하고, 일반직 계 "327"을 "330"으로 하며, "출입국관리이사관 또는 출입국관리부이사관 1" 및 "이사관·검찰이사관·교정이사관·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 또는 교정부이사관 1"을 각각 삭제하고, 그 다음에 "2급 또는 3급 2"를 신설하며, "이사관·부이사관, 2·3급상당 별정직 또는 검사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2급·3급·별정직(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또는 검사 1"을 신설하며,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별정직(2급상당 또는 3급상당)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2급·3급 또는 별정직(2급상당 또는 3급상당) 1"을 신설하며, "교정부이사관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3급 1"을 신설하며, 4급 "10"을 "11"로, 5급 "95"를 "97"로 하고, "검사·교정이사관 또는 교정부이사관 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검사·2급 또는 3급 1"을 신설한다.
      별표 7중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2급상당)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2급상당 1"을 신설하며,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3급상당)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3급상당 1"을 신설하며,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4급상당) 3"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4급상당 3"을 신설하며, "관리관·별정직 1급상당 또는 검사 2"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1급·별정직(1급상당) 또는 검사 2"를 신설하며, "이사관·별정직 2급상당 또는 검사 3"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2급·별정직(2급상당) 또는 검사 3"을 신설하며, "교정이사관 4"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2급 4"를 신설하며, "교정이사관 또는 교정부이사관 1" 및 "의무이사관 또는 의무부이사관 1"을 각각 삭제하고, 그 다음에 "2급 또는 3급 2"를 신설하며, "교정부이사관 12"·"소년보호부이사관 2"·"보호관찰부이사관 1"·"출입국관리부이사관 3" 및 "의무부이사관 1"을 각각 삭제하고, 그 다음에 "3급 19"를 신설한다.
    제6조 내지 제32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5. 3. 2.] [대통령령 제18729호, 2005. 3.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729호(2005.3.2)
    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별표 6중 총계 "470"을 "471"로 하고, 일반직 계 "326"을 "327"로 하며, 5급 "87"을 "95"로, 6급 "135"를 "129"로, 7급 "50"을 "48"로 하고, "7급 또는 별정직(7급상당) 1" 다음에 "연구사 1"을 신설한다.
      별표 7중 6급 "1,669"를 "1,718"로 하고, 7급 "2,102"를 "2,053"으로 한다.
    제6조 내지 제52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43호, 200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643호(2004.12.31)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공보관"을 "감찰관 및 공보관"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감찰관) ①감찰관은 검사로 보한다.
      ②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다만, 법무부소속검사와 검찰사무직공무원 및 검찰청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1. 사정업무
      2. 검찰청에 대한 감사 및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제외한다)
      3. 병역사항의 신고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검찰청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4.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
      5.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③감찰관은 장관이 명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진정 및 비위사항을 조사·처리할 수 있다.
      ④제2항 각호 및 제6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찰관이 주관하여 처리한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
      2. 감찰관과 감사관의 업무공조가 필요한 사항

    제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무부소속 검사와 검찰사무직공무원 및 검찰청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6의2. 병역사항의 신고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제9조제3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전자어음관리기관의 관리·감독 및 전자어음제도 연구

    제14조중 "30개"를 "31개"로 한다.

    제46조중 "15개"를 "28개"로 한다.

    제51조제5항중 "44개"를 "46개"로 한다.

    제53조제3항중 "장관정책보좌관 1인(4급 또는 별정직 4급 상당)"을 "장관정책보좌관 1인(4급 또는 별정직 4급 상당), 5급 1인 및 별정직 6급상당 1인"으로 한다.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급 5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별표 1 대구지방교청청의 명칭란중 "김천소년교도소"를 "김천교도소"로, "청송제1보호감호소"를 "청송직업훈련교도소"로, "청송제2보호감호소"를 "청송보호감호소"로 한다.

    별표 6중 총계 "455"를 "470"으로 하고, 별정직 계 "6"을 "5"로 하며, 9급 상당 "2"를 "1"로 하고, 일반직 계 "317"을 "326"으로 하며, 5급 "83"을 "87"로, 6급 "131"을 "135"로, 7급 "49"를 "50"으로 하고, 검사 계 "55"를 "61"로 하며, 검사(사법연수원 부원장 1인 포함) "54"를 "60"으로 하고, 기능직 계 "75"를 "76"으로 하며, 기능 9급 "6"을 "7"로 한다.

    별표 7중 총계 "16,197"을 "16,283"으로 하고, 일반직 계 "14,876"을 "14,962"로 하며, 5급 "541"을 "543"으로, 6급 "1,657"을 "1,669"로, 7급 "2,083"을 "2,102"로, 8급 "5,127"을 "5,153"으로, 9급 "5,181"을 "5,208"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2004. 5. 24.] [대통령령 제18399호, 2004. 5.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399호(2004.5.24)
    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6항중 "화성외국인보호소"를 "외국인보호소"로 하고, "4개 과(담당관·실)"를 "8개 과(담당관·실)"로 한다.
      제55조중 "제34조제1항·제37조제2항"을 "제34조제1항"으로 하고, "치료감호소의료부장·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을 "치료감호소의료부장"으로 하며, "과장급 1개 직위"를 과장급 2개 직위"로 한다.
      별표 5중 "화성외국인보호소"란 다음에 "청주외국인보호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청주외국인보호소         │              충청북도              │
      │                                  │               청주시               │
      └─────────────────┴──────────────────┘
    
      별표 7중 총계 "16,046"을 "16,197"로 하고, 일반직 계 "14,728"을 "14,876"으로 하며, 4급 "176"을 "177"로, 5급 "536"을 "541"로, 6급 "1,638"을 "1,657"로, 7급 "2,054"를 "2,083"으로, 8급 "5,077"을 "5,127"로, 9급 "5,137"을 "5,181"로 하고, 기능직 계 "1,164"를 "1,167"로 하며, 기능8급 "55"를 "56"으로, 기능9급 "165"를 "166"으로, 기능10급 "919"를 "920"으로 한다.
    제4조 내지 제16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2004. 3. 22.] [대통령령 제18328호, 2004. 3.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328호(2004.3.22)
    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제1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무부의 행정혁신업무를 총괄하고, 정책 및 기획을 조정·심사평가하며, 인사·예산·행정관리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차관 밑에 기획관리실을 둔다.
      제7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무원의 복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제3항제23호 내지 제25호"를 "제3항제25호 내지 제27호"로 한다.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 그 밖에 인사사무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7. 행정관리조사와 행정통계의 작성·분석
        8.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9. 보고심사 및 관리
        10.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11.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1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13. 법무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14. 법무시설 설계 및 시공의 검사에 관한 사항
        15.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작성
        16. 법무시설공사시공계획의 수립·시행
        17. 법무시설공사의 기술지도 및 감독
        18. 법무시설보수계획의 수립·시행
        19. 법무부내 여성관련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및 시행
        20.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법무부 소관법령 및 제도개선
        21. 여성관련시책추진을 위한 다른 부처와의 협조
        22. 정보화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3. 정보화관련 행정의 총괄조정 및 지휘·감독
        24. 정보화자원(장비·시설·기록)의 관리·운용 및 대외에의 제공
        25.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6. 정부비상훈련
        27.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제6조 내지 제44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2004. 2. 9.] [대통령령 제18275호, 2004. 2.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275호(2004.2.9)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중 5급 "70"을 "83"으로, 6급 "140"을 "131"로, 7급 "53"을 "49"로 한다.
      별표 7중 6급 "1,580"을 "1,638"로, 7급 "2,112"를 "2,054"로 한다.
    제4조 내지 제36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2004. 1. 29.] [대통령령 제18252호, 2004.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252호(2004.1.29)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검사장으로"를 "검사로"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실장 및 법무심의관은 각각 검사로 보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중 "검사장으로"를 각각 "검사로"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검사장"을 "검사"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고등검사장으로"를 "검사로"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별정직국가공무원, 고등검사장ㆍ검사장 또는 검사로"를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검사로"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검사장으로"를 "검사로"로 한다.
    제3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치료감호자의 진료 및 조사·연구
    제5장에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 (약물중독재활센터) ①마약·알콜 등 약물중독자의 진료·조사·연구 및 재활지원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치료감호소장 소속하에 약물중독재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센터에 센터장 1인을 두되, 센터장은 의무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센터장은 치료감호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센터에 두는 하부조직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6중 일반직 계 "315"를 "317"로 하고, "4급 또는 5급 21" 다음에 "4급ㆍ5급 또는 검사 2"를 신설하며, 검사 계 "57"을 "55"로 하고, "검사장(사법연수원부원장 1인 포함) 5"를 삭제하며, "검사장ㆍ교정이사관 또는 교정부이사관 1"을 "검사ㆍ교정이사관 또는 교정부이사관 1"로 하고, "검사 51"을 "검사(사법연수원부원장 1인 포함) 54"로 한다.
    별표 7중 총계 "15,877"을 "16,046"으로 하고, 별정직 계 "146"을 "148"로 하며, 7급상당 "75"를 "77"로 하고, 일반직 계 "14,567"을 "14,728"로 하며, "관리관ㆍ별정직 1급상당, 고등검사장ㆍ검사장 또는 검사 1"을 삭제하고, 관리관ㆍ별정직 1급상당 또는 검사 "1"을 "2"로, 4급 "175"를 "176"으로, 5급 "525"를 "536"으로, 6급 "1,563"을 "1,580"으로, 7급 "2,078"을 "2,112"로, 8급 "5,026"을 "5,077"로, 9급 "5,090"을 "5,137"로 하며, "고등검사장 1" 및 "검사장 1"을 각각 삭제하고, 검사 "4"를 "6"으로 하며, 기능직 계 "1,158"을 "1,164"로 하고, 기능10급 "913"을 "919"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5호, 200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195호(2003.12.30)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중 "수발·심사"를 "수발"로 한다.
    제29조중 "282개 과(담당관)"를 "298개 과(담당관)"로 한다.
    제38조중 "73개 과(담당관)"를 "77개 과(담당관)"로 한다.
    별표 1중 대구지방교정청의 울산구치소란 다음에 통영구치소란을, 대전지방교정청의 청주여자교도소란 다음에 충주구치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통영구치소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
    │        │        │ 충주구치소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
    
    별표 2중 춘천소년원란 다음에 창원소년원란 및 안산소년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창원소년원             │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
    │             안산소년원             │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        │
    
    별표 2중 안산의료소년원란 및 대전소년분류심사원란을 각각 삭제하고, 동표중 제주소년원란 다음에 대전의료소년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대전의료소년원           │       대전광역시 동구 대성동       │
    
    별표 7중 총계 "15,742"를 "15,877"로 하고, 일반직 계 "14,448"을 "14,567"로 하며, 4급 "169"를 "175"로, 5급 "510"을 "525"로, 6급 "1,542"를 "1,563"으로, 7급 "2,057"을 "2,078"로, 8급 "4,996"을 "5,026"으로, 9급 "5,064"를 "5,090"으로 하고, 기능직 계 "1,142"를 "1,158"로 하며, 기능 9급 "160"을 "165"로, 기능 10급 "902"를 "913"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2003. 12. 3.] [대통령령 제18148호, 2003.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148호(2003.12.3)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5항중 "42개 과(담당관·실)"를 "44개 과(담당관·실)"로 한다.
    별표 5중 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란 다음에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수원출입국 관리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
    
    별표 7중 총계 "15,699"를 "15,742"로 하고, 일반직 계 "14,405"를 "14,448"로 하며, 4급 "168"을 "169"로, 5급 "507"을 "510"으로, 6급 "1,530"을 "1,542"로, 7급 "2,045"를 "2,057"로, 8급 "4,985"를 "4,996"으로, 9급 "5,060"을 "5,064"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제5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2003. 9. 29.] [대통령령 제18107호, 2003.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107호(2003.9.29)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중 "필요한 인원을"을 "필요한 인원과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별정직(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8인(6급상당 15인, 7급상당 23인)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인원을"로 한다.
    제55조중 "제21조제1항"을 "제13조제1항"으로,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을 "출입국관리국장"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2003. 7. 25.] [대통령령 제18054호, 2003. 7.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054호(2003.7.25)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중 총계 "15,693"을 "15,699"로 하고, 일반직 계 "14,399"를  "14,405"로 하며, 5급 "506"을 "507"로, 6급 "1,529"를 "1,530"으로, 7급 "2,043"을 "2,045"로, 8급 "4,984"를 "4,985"로, 9급 "5,059"를 "5,060"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2003. 4. 7.] [대통령령 제17959호, 2003. 4.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959호(2003.4.7)
    정책보좌관의설치에따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의일부개정령
    제1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에 의한 장관정책보좌관 1인(4급 또는 별정직 4급상당)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별표 6중 총계 "453"을 "455"로 하고, 일반직 계 "313"을 "315"로 하며, "이사관·부이사관, 2·3급상당 별정직 또는 검사 1" 다음에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별정직(2급상당 또는 3급상당) 1"을 신설하고, 4급 또는 별정직(4급상당) "1"을 "2"로 한다.
    제6조 내지 제19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2002. 8. 16.] [대통령령 제17715호, 2002. 8.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715호(2002.8.16)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관리관·이사관, 1급 또는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검사"를 "관리관·이사관, 1급 또는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고등검사장·검사장 또는 검사"로 한다.
    제55조중 "제12조제2항·제21조제1항"을 "제21조제1항"으로, "교정심의관·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을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으로, "치료감호소의료부장 및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을 "치료감호소의료부장·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및 법무부령이 정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과장급 1개 직위는"으로 한다.
    별표 7중 일반직 계 14,399 다음에 "관리관·별정직 1급상당, 고등검사장·검사장 또는 검사 1"을 신설하고, 관리관·별정직 1급상당 또는 검사 "2"를 "1"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2002. 7. 10.] [대통령령 제17664호, 2002. 7.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664호(2002.7.10)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중“69개 과"를“73개 과"로 한다.
    별표 2중 제주소년원란 다음에 안산의료소년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안산의료소년원           │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        │
    └──────────────────┴──────────────────┘
    
    별표 7중 총계 "15,666"을 "15,693"으로 하고, 일반직 계 "14,375"를 "14,399"로 하며, 4급 "166"을 "168"로, 5급 "501"을 "506"으로, 6급"1,523"을 "1,529"로, 7급 "2,037"을 "2,043"으로, 8급 "4,982"를 "4,984"로, 9급 "5,056"을 "5,059"로 하고, 기능직 계 "1,139"를 "1,142"로 하며, 기능9급 "158"을 "160"으로, 기능10급 "901"을 "902"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2002. 5. 27.] [대통령령 제17610호, 2002.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610호(2002.5.27)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중 "68개 과"를 "69개 과"로 한다.
    별표 7중 총계 "15,600"을 "15,666"으로 하고, 일반직 계 "14,294"를 "14,375"로 하며, 4급 "164"를 "166"으로, 5급 "498"을 "501"로, 6급 "1,511"을 "1,523"으로, 7급 "2,017"을 "2,037"로, 8급 "4,957"을 "4,982"로, 9급 "5,037"을 "5,056"으로 하고, 기능직 계 "1,154"를 "1,139"로 하며, 기능10급 "916"을 "901"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15인(기능10급)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3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2002. 3. 25.] [대통령령 제17549호, 2002.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549호(2002.3.25)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중 6급상당 "2"를 "3"으로 하고, "7급상당 1"을 삭제한다.
    별표 7중 총계 "15,526"을 "15,600"으로 하고, 일반직 계 "14,228"을 "14,294"로 하며, 5급 "496"을 "498"로, 6급 "1,496"을 "1,511"로, 7급 "2,001"을 "2,017"로, 8급 "4,941"을 "4,957"로, 9급 "5,020"을 "5,037"로 하고, 기능직 계 "1,146"을 "1,154"로 하며, 기능7급 "23"을 "25"로, 기능8급 "52"를 "55"로, 기능9급 "156"을 "158"로, 기능10급 "915"를 "916"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2002. 1. 1.] [대통령령 제17437호, 2001.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437호(2001.12.31)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17201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부칙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총계 "778"을 "776"으로 하고, 일반직 계 "612"를 "611"로 하며, 5급 "163"을 "162"로 하고, 기능직 계 "107"을 "106"으로 하며, 기능10급 "87"을 "86"으로 한다.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2001. 9. 29.] [대통령령 제17370호, 2001.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37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중 "13개 과"를 "15개 과"로 한다.
    별표 1중 서울지방교정청의 수원교도소란을 삭제하고, 안양교도소란 다음에 여주교도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여주교도소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신해리  |
      +------------+----------+-------------+-----------------------------+
    
    별표 6중 6급 "139"를 "140"으로, 7급 "54"를 "53"으로 한다.
    별표 7중 총계 "15,496"을 "15,526"으로 하고, 일반직 계 "14,198"을 "14,228"로 하며, 5급 "487"을 "496"으로, 6급 "1,468"을 "1,496"으로, 7급 "2,018"을 "2,001"로, 8급 "4,936"을 "4,941"로, 9급 "5,015"를 "5,020"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2001. 4. 23.] [대통령령 제17201호, 2001.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7201호(2001.4.23)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귀화, 법무에 관한 자료조사"를 "귀화,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 법조인양성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법무에 관한 자료조사"로 한다.
    제9조제3항에 제55호 내지 제6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5. 사법시험·군법무관임용시험제도의 조사·연구 및 개선
      56. 사법시험·군법무관임용시험계획의 수립 및 집행
      57. 사법시험·군법무관임용시험의 채점 및 합격결정
      58. 시험위원의 위촉과 그 명부관리
      59. 시험문제의 편집·관리
      60. 시험문제은행의 관리
      61. 시험에 관한 제반 통계의 작성·유지
      62.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운영
      63. 법조인양성제도에 관한 조사·연구·개선
    제14조중 "29개 과(담당관)"를 "30개 과(담당관)"로 한다.
    제29조중 "274개 과(담당관)"를 "282개 과(담당관)"로 한다.
    별표 6중 총계 "439"를 "453"으로 하고, 일반직 계 "303"을 "313"으로 하며, 5급 "67"을 "70"으로, 6급 "135"를 "139"로, 7급 "51"을 "54"로 하고, 검사 계 "55"를 "57"로 하며, 검사 "49"를 "51"로 하고, 기능직 계 "73"을 "75"로 하며, 기능10급 "67"을 "69"로 한다.
    별표 7중 총계 "15,410"을 "15,496"으로 하고, 일반직 계 "14,112"를 "14,198"로 하며, 5급 "482"를 "487"로, 6급 "1,243"을 "1,468"로, 7급 "2,230"을 "2,018"로, 8급 "4,902"를 "4,936"으로, 9급 "4,981"을 "5,015"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무부 소속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특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6중 일반직 계 "313"을 "312"로, 5급 "70"을 "69"로, 기능직 계 "75"를 "74"로, 기능10급 "69"를 "68"로 본다.
    ③(기능이관에 따른 소속공무원의 이체)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 2인(5급 1, 기능10급 1)은 법무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법무부로 이체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총계 "774"를 "772"로 하고, 일반직 계 "608"을 "607"로 하며, 5급 "163"을 "162"로 하고, 기능직 계 "108"을 "107"로 하며, 기능10급 "88"을 "87"로 한다.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2001. 3. 29.] [대통령령 제17163호, 2001.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163호(2001.3.27)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중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심사1국·심사2국"을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입국심사국·출국심사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중 "40개 과(담당관·실)"를 "42개 과(담당관·실)"로 한다.
      ②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입국심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내·외국인의 입국심사
      2. 내·외국인 승무원의 입국심사
      3. 입항 항공기의 검색
      4. 강제퇴거자에 관한 퇴거업무의 집행
      5. 출입국사범의 조사·수사·통고처분 및 외국인에 대한 동향조사
      6. 위·변조 여권의 감식·감식지원 및 교육
      7. 체류자격외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활동중지 명령
      ③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출국심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내·외국인의 출국심사
      2. 내·외국인 승무원의 출국심사
      3. 출항 항공기의 검색
      4. 강제퇴거자에 관한 퇴거업무의 집행
      5. 출입국사범의 조사 및 통고처분
      6. 업무전산화를 위한 기획·연구 및 전산프로그램의 작성
      7. 출입국규제관련 전산자료의 보존·관리
    별표 5중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           인천광역시           │
    └────────────────────┴────────────────┘
    
    별표 6중 총계 "436"을 "439"로 하고, 일반직 계 "300"을 "303"으로 하며, 6급 "134"를 "135"로, 7급 "49"를 "51"로 한다.
    별표 7중 총계 "15,324"를 "15,410"으로 하고, 일반직 계 "14,029"를 "14,112"로 하며, 5급 "480"을 "482"로, 6급 "1,226"을 "1,243"으로, 7급 "2,214"를 "2,230"으로, 8급 "4,871"을 "4,902"로, 9급 "4,964"를 "4,981"로 하고, 기능직 계 "1,143"을 "1,146"으로 하며, 기능10급 "912"를 "915"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2000. 11. 20.] [대통령령 제17003호, 2000. 1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003호(2000.11.20)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5항중 "37개 과(담당관·실)"를 "40개 과(담당관·실)"로 하고, 동조제6항중 "서울외국인보호소"를 "화성외국인보호소"로 한다.
    별표 5중 서울외국인보호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화성외국인보호소   |    경기도 화성군     |
    +----------------------+----------------------+
    
    별표 7중 총계 "15,238"을 "15,324"로 하고, 일반직 계 "13,946"을 "14,029"로 하며, 5급 "477"을 "480"으로, 6급 "1,210"을 "1,226"으로, 7급 "2,190"을 "2,214"로, 8급 "4,845"를 "4,871"로, 9급 "4,950"을 "4,964"로 하고, 기능직 계 "1,140"을 "1,143"으로 하며, 기능10급 "909"를 "912"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2000. 3. 7.] [대통령령 제16748호, 2000. 3.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748호(2000.3.7)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7호를 삭제하고, 동항제20호 내지 제22호를 각각 제23호 내지 제25호로 하며, 동항에 제20호 내지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정보화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1. 정보화관련 행정의 총괄조정 및 지휘·감독
      22. 정보화자원(장비·시설·기록)의 관리·운용 및 대외에의 제공
    제8조제4항중 "제3항제20호 내지 제22호"를 "제3항제23호 내지 제25호"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4호를 삭제한다.
    제13조제2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5호 및 제26호를 각각 삭제한다.
      21. 재외동포 거소신고 등에 관한 사항
    제34조제2항제2호중 "계호"를 "수용관리"로 한다.
    제38조중 "64개 과(담당관)"를 "68개 과(담당관)"로 한다.
    제48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재외동포 거소신고 등에 관한 사항
    제51조제4항제6호를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중 총계 "437"을 "436"으로 하고, "4급 10" 다음에 "4급 또는 검사 1"을 신설하며, 4급 또는 5급 "22"를 "21"로 하고, 검사 계 "56"을 "55"로 하며, 검사 "50"을 "49"로 한다.
    별표 7중 총계 "15,187"을 "15,238"로 하고, 별정직 계 "143"을 "146"으로 하며, 6급상당 "50"을 "53"으로 하고, 일반직 계 "13,903"을 "13,946"으로 하며, 5급 "467"을 "477"로 하고, 6급 "1,202"를 "1,210"으로 하며, 7급 "2,181"을 "2,190"으로 하고, 8급 "4,837"을 "4,845"로 하며, 9급 "4,942"를 "4,950"으로 하고, 기능직 계 "1,135"를 "1,140"으로 하며, 기능10급 "904"를 "909"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명칭 및 위치(제36조관련)
    ---------------------------------------
    ┏━━━━━━━━━━━┯━━━━━━━━━━━━━━━━━┓
    ┃    명         칭     │        위         치             ┃
    ┠───────────┼─────────────────┨
    ┃  서 울 소 년 원      │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
    ┃  부 산 소 년 원      │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륜동        ┃
    ┃  대 구 소 년 원      │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
    ┃  광 주 소 년 원      │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룡동        ┃
    ┃  대 전 소 년 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동        ┃
    ┃  전 주 소 년 원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
    ┃  청 주 소 년 원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   ┃
    ┃  대 덕 소 년 원      │  대전광역시 동구 대성동          ┃
    ┃  안 양 소 년 원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
    ┃  춘 천 소 년 원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     ┃
    ┃  충 주 소 년 원      │  충청북도 충주시 안림동          ┃
    ┃  제 주 소 년 원      │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소길리   ┃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
    ┃  부산소년분류심사원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        ┃
    ┃  대구소년분류심사원  │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
    ┃  광주소년분류심사원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
    ┃  대전소년분류심사원  │  대전광역시 동구 대성동          ┃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2000. 2. 28.] [대통령령 제16725호, 2000. 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725호(2000.2.28)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3항중 "전주교도소"를 각각 "천안개방교도소"로 한다.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12조제2항·제21조제1항·제28조제2항·제32조제1항·제34조제1항·제37조제2항·별표 6 및 별표 7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정심의관·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천안개방교도소장·치료감호소장·치료감호소 의료부장 및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2000. 2. 21.] [대통령령 제16715호, 2000. 2.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715호(2000.2.14)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법무부와 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법무부공무원정원표중 총계 "446"을 "437"로 하고, 일반직 계 "309"를 "300"으로, 5급 "71"을 "67"로, 6급 "139"를 "134"로 한다.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1999. 5. 24.] [대통령령 제16337호, 1999. 5.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337호(1999.5.24)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30개"를 "29개"로 한다.
    별표 5의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란 다음에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
    +------------------------------------+--------------------------------------+
    
    별표 6중 총계 "455"를 "446"으로 하고, 일반직 계 "310"을 "309"로 하며, 4급 "11"을 "10"으로 하고, 기능직 계 "81"을 "73"으로 하며, "9등급 6"을 "기능9급 6"으로, "10등급 75"를 "기능10급 67"로 한다.
    별표 7중 총계 "15,232"를 "15,187"로 하고, 일반직 계 "13,892"를 "13,903"으로 하며, 5급 "465"를 "467"로, 6급 "1,200"을, "1,202"로, 7급 "2,177"을 "2,181"로, 8급 "4,835"를 "4,837"로, 9급 "4,941"을 "4,942"로 하고, 기능직 계 "1,191"을 "1,135"로 하며, "7등급 23"을 "기능7급 23"으로, "8등급 52"를 "기능8급 52"로, "9등급 156"을 "기능9급 156"으로, "10등급 960"을 "기능10급 904"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신설 및 이에 따른 별표 7의 공무원정원 6인(5급 1, 6급 1, 7급 2, 8급 1, 9급 1)의 증원에 관한 사항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65인(4급 1, 기능직 64)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제4조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1999. 1. 1.] [대통령령 제16006호, 199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6,006호(1998·12·31)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 "기획부·일반연수부 및 교정연수부"를 "기획부 및 교정연수부"로 한다.
    제19조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교정직공무원의 법무부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9조중 "266개"를 "274개"로 한다.
    제51조제5항중 "33개"를 "37개"로 한다.
    제5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 및 별표7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연수원에 두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중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인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별표1의 대구지방교정청의 관할교도소등의 명칭 및 위치란중 부산구치소란 다음에 대구구치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대구구치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천동      |
      +----------+----------+---------------+--------------------------------+
    
    별표5의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란 다음에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  여수시           |
      +-----------------------------+-------------------+
    
    별표6중 총계 "460"을 "455"로 하고, 일반직 계 "313"을 "310"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24"를 "22"로, 5급 "74"를 "71"로, 7급 "47"을 "49"로 하고, 기능직 계 "83"을 "81"로 하며, 10등급 "77"을 "75"로 한다.
    별표7중 총계 "15,222"를 "15,232"로 하고, 별정직 계 "145"를 "143"으로 하며, 7급상당 "77"을 "75"로 하고, 일반직 계 "13,811"을 "13,892"로 하며, "이사관·검찰이사관·부이사관 또는 검찰부이사관 1"을 삭제하고, 4급 "162"를 "164"로, 5급 "452"를 "465"로, 6급 "1,185"를 "1,200"으로, 7급 "2,163"을 "2,177"로, 8급 "4,814"를 "4,835"로, 9급 "4,924"를 "4,941"로 하며, 검사 계 "7"을 "6"으로 하고, 검사 "5"를 "4"로 하며, 기능직 계 "1,259"를 "1,191"로 하고, 9등급 "159"를 "156"으로, 10등급 "1,025"를 "960"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별표 6중 1999년 1월 9일까지는 총계는 "460"으로, 일반직 계는 "315"로, 4급 또는 5급은 "24"로, 5급은 "74"로 본다.
      ②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중 법무연수원의 개편 및 청사안내·출입국관리 전산입력 업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88인(검사 1, 2급 또는 3급 1, 5급 2, 7급 3, 8급 3, 9급 2, 기능직 76)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1998. 4. 1.] [대통령령 제15765호, 1998.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765호(1998·4·1)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 "7인"을 "8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4인"을 "5인"으로 한다.
    별표7중 총계 "15,221"을 "15,222"로 하고, 일반직 계 "13,810"을 "13,811"로 하며, 이사관·별정직 2급상당 또는 검사 "2"를 "3"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1998. 2. 28.] [대통령령 제15711호, 1998. 2. 28.,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1997. 8. 23.] [대통령령 제15467호, 1997. 8.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467호(1997·8·23)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연수원에 범죄의 근원적 예방 및 대처방안, 기타 형사정책, 행형등 중요한 법무정책과 법무부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국제형사사법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7인이내의 연구위원을 둔다.
      ②연구위원중 4인은 관리관·이사관, 1급상당이나 2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하고, 나머지 3인이내의 연구위원은 교육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비상임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별표7중 총계 "15,256"을 "15,260"으로, 일반직 계 "13,827"을 "13,831"로 하고, 그 다음에 "관리관·별정직 1급상당 또는 검사 2" 및 "이사관·별정직 2급상당 또는 검사 2"를 각각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1997. 8. 13.] [대통령령 제15462호, 1997. 8.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462호(1997·8·13)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일부개정령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 본문중 "서무과장·관호과장"을 "서무과장 및 관호과장"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서무과장"을 "서무과장 및 관호과장"으로 한다.
    별표6중 총계 "490"을 "473"으로, 일반직 계 "337"을 "320"으로, 교정관 "9"를 "11"로, 보도사무관 "3"을 "4"로, 검찰사무관 "16"을 "18"로, 출입국관리사무관 "6"을 "7"로, 행정사무관·검찰사무관 또는 교정관 "11"을 "13"으로, 건축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 "1"을 "2"로, 교감 "19"를 "16"으로, 보도주사 "5"를 "4"로, 검찰주사 "51"을 "46"으로, 출입국관리주사 "13"을 "12"로, 행정주사 또는 보도주사 "2"를 "1"로, 행정주사 또는 검찰주사 "12"를 "10"으로, 행정주사·검찰주사 또는 교감 "29"를 "26"으로, 토목주사 "3"을 "2"로, 교위 "15"를 "13"으로, 검찰주사보 "13"을 "11"로 하고, "검찰주사보 또는 보도주사보 1"을 삭제하며, 출입국관리주사보 "7"을 "6"으로, 행정주사보·검찰주사보 또는 교위 "8"을 "6"으로 하고, "기계주사보 1"을 삭제한다.
    별표7중 교정부이사관 또는 교정감 "1"을 "2"로, 의무부이사관 또는 의무서기관 "3"을 "6"으로, 교정감 "47"을 "46"으로, 의무서기관 "71"을 "68"로, 교정감 또는 교정관 "9"를 "17"로, 교회감 또는 교회관 "2"를 "4"로, 분류감 또는 분류관 "1"을 "3"으로, 보도서기관 또는 보도사무관 "4"를 "8"로, 보호관찰서기관 또는 보호관찰사무관 "3"을 "5"로 하고, 그 다음에 "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찰사무관 1"을 신설하며, 출입국관리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 "2"를 "3"으로, 의무서기관 또는 의무사무관 "1"을 "2"로, 교정관 "183"을 "175"로, 교회관 "36"을 "34"로, 분류관 "25"를 "23"으로, 보도사무관 "73"을 "69"로, 보호관찰사무관 "80"을 "78"로, 검찰사무관 "3"을 "2"로, 출입국관리사무관 "38"을 "37"로, 의무사무관 "22"를 "21"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당해 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정원이 당해 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1997. 8. 13.] [대통령령 제15459호, 1997.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459호(1997·8·13)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7호를 제9호로 하고, 동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제4호를 삭제하고, 동항제5호를 제4호로 한다.
      7.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
      8.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제18조중 "서무과"를 "총무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서무과)"를 "(총무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서무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서무과"를 "총무과"로 한다.
    제28조제2항 단서중 "부산 및 수원"을 "부산·수원 및 인천"으로 하고, 동조제4항 본문중 "수원구치소"를 "수원구치소·인천구치소"로 한다.
    제29조제1항 단서중 "수원구치소"를 "수원구치소·인천구치소"로, "수원교도소·인천구치소"를 "수원교도소"로 하고, 동조제4항 단서중 "수원구치소"를 "수원구치소·인천구치소"로 한다.
    제65조제1항중 "대구보호관찰소 및 광주보호관찰소"를 "대구보호관찰소·광주보호관찰소·대전보호관찰소 및 수원보호관찰소"로 한다.
    제67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항제4호를 제3호로 하며, 동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9호를 삭제한다.
      8.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에 대한 업무감독에 관한 사항
    제73조제1항 본문중 "심사과·조사1과"를 "심사과·사증과·조사1과"로,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리과 및 심사과"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및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각각 관리과 및 심사과"로 한다.
    제75조제1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1호를 제14호로 하며, 동항에 제11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리과는 제1호 내지 제10호 및 제1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1. 사증발급인정신청서의 접수·심사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12. 사증발급인정 관련자료의 보존·관리 및 통계작성
      13. 기타 사증발급인정에 관한 사항
    제75조제7항 내지 제10항을 제8항 내지 제11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제4항 및 제5항"을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7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을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사증과는 제1항제11호 내지 제1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76조제1항중 "제45조"를 "제46조"로 한다.
    별표1중 대구지방교정청의 울산구치소의 위치란중 "경상남도 울산시 울주구 청량면 문죽리"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문죽리"로 하고, 대전지방교정청의 대전교도소란 다음에 대전교도소 강경구치지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대전교도소 강경구치지소 |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
    
    별표3중 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관할구역란중 "부산광역시"를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로 한다.
    별표4중 대구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란중 "대구광역시, 김천시, 구미시"를 "대구광역시"로 하고, 대구보호관찰소 안동지소의 관할구역란중 "영주시, 상주시"를 "영주시"로 하며, 대구보호관찰소 경주지소란 다음에 대구보호관찰소 김천지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부산보호관찰소 울산지소의 위치란중 "경상남도 울산시"를 "울산광역시"로 하며, 동 관할구역란중 "울산시"를 "울산광역시"로 한다.
      +-------------------------+-----------------+-------------------------+
      | 대구보호관찰소 김천지소 | 경상북도 김천시 | 김천시, 구미시, 상주시  |
      +-------------------------+-----------------+-------------------------+
    
    별표5중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할구역란중 "울산시·김해시"를 "김해시"로 하고,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란 다음에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란 및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익산출입국관리사무소란 및 동해출입국관리사무소란을 각각 삭제하고,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울산출장소의 위치란중 "경상남도 울산시"를 "울산광역시"로 하며, 동 관할구역란중 "울산시"를 "울산광역시"로 하고,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 거제출장소란 다음에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 군산출장소란 및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동해출장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익산출입국관리사무소 군산출장소란을 삭제한다.
      +----------------------+----------+----------------------+
      |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 | 전라북도 | 전라북도             |
      |                      | 전 주 시 |                      |
      |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 강원도   | 강원도               |
      |                      | 춘천시   |                      |
      +----------------------+----------+----------------------+
      +----------------------+----------+----------------------+
      |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 | 전라북도 | 군산항,장항항,군산 군|
      | 군  산    출  장  소 | 군 산 시 | 용비행장             |
      |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 강원도   | 옥계항,묵호항,동해항,|
      | 동  해    출  장  소 | 동해시   | 삼척항               |
      +----------------------+----------+----------------------+
    
    별표6중 총 계 "483"을 "490"으로, 일반직 계 "329"를 "337"로 하고, "교정부이사관 또는 교정감 2" 다음에 "보도부이사관 또는 보도서기관 1"을 신설하며, 보도서기관 "2"를 "1"로 하고, "보도사무관 3" 다음에 "보호관찰사무관 1"을 신설하며, 건축사무관 "1"을 "2"로, 출입국관리주사 "11"을 "13"으로 하고, "전기주사 3" 다음에 "식품위생주사 1"을 신설하며, 출입국관리주사보 "6"을 "7"로, 행정주사보·검찰주사보 또는 교위 "6"을 "8"로, 기능직 계 "89"를 "88"로, 10등급 사무원 "71"을 "70"으로 한다.
    별표7중 총 계 "15,041"을 "15,256"으로, 일반직 계 "13,621"을 "13,827"로, 교정부이사관 "11"을 "12"로, 출입국관리부이사관 "2"를 "3"으로, 출입국관리서기관 "8"을 "9"로, 교정관 "172"를 "183"으로, 보호관찰사무관 "62"를 "80"으로, 출입국관리사무관 "35"를 "38"로, 전산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3"을 "4"로, 교감 "439"를 "606"으로, 보도주사 "95"를 "100"으로, 보호관찰주사 "40"을 "52"로, 출입국관리주사 "120"을 "130"으로, 전기주사 또는 통신주사 "6"을 "7"로, 보건주사 "18"을 "3"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식품위생주사 11" 및 "의료기술주사 10"을 각각 신설하며, 간호주사 "29"를 "30"으로, 교위 "1,451"을 "1,299"로, 보도주사보 "200"을 "210"으로, 보호관찰주사보 "45"를 "58"로 하고, "검찰주사보 3" 다음에 "마약수사주사보 1"을 신설하며, 출입국관리주사보 "263"을 "274"로, 보건주사보 "8"을 "1"로, 식품위생주사보 "2"를 "10"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의료기술주사보 2"를 신설하며, 전산주사보 "1"을 "2"로, 교사 "4,198"을 "4,214"로, 보도서기 "162"를 "172"로, 보호관찰서기 "47"을 "60"으로, 출입국관리서기 "267"을 "275"로 하고, "보건서기 2"를 삭제하며, 식품위생서기 "1"을 "2"로, 의료기술서기 "2"를 "3"으로, 교도 "4,460"을 "4,461"로, 보도서기보 "171"을 "183"으로, 보호관찰서기보 "47"을 "60"으로, 출입국관리서기보 "194"를 "202"로, 기능직 계 "1,268"을 "1,277"로, 9등급 전기원 "39"를 "40"으로, 10등급 전기원 "10"을 "11"로, 10등급 기계원 "40"을 "41"로, 10등급 난방원 "48"을 "52"로, 10등급 운전원 "293"을 "294"로, 10등급 사무원 "265"를 "266"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중 대전교도소 강경구치지소에 관한 개정규정과 별표7중 대전교도소 강경구치지소에 증원되는 공무원정원 10인(교정관 1, 교감 1, 교위 2, 교사 2, 교도 1, 기능직 10등급 전기원 1, 기능직 10등급 기계원 1, 기능직 10등급 운전원 1)에 관한 사항은 1997년 11월 1일부터, 별표5의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익산출입국관리사무소·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 군산출장소 및 익산출입국관리사무소 군산출장소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8년 5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6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기능직 10등급 사무원 1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1997. 3. 20.] [대통령령 제15305호, 1997. 3.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305호(1997·3·20)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일부개정령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6중 총계 "488"을 "483"으로 하고, 기능직 계 "94"를 "89"로 하며, "9등급 사무보조원 4"를 "9등급 사무원 4"로 하고, 10등급 운전원 "12"를 "11"로 하며, "10등급 사무보조원 75"를 "10등급 사무원 71"로 한다.
    별표7중 총계 "15,061"을 "15,041"로 하고, 기능직 계 "1,288"을 "1,268"로 하며, "9등급 사무보조원 14"를 "9등급 사무원 14"로 하고, 10등급 교환원 "57"을 "55"로, 10등급 운전원 "299"를 "293"으로, 10등급 위생원 "106"을 "105"로 하며, "10등급 사무보조원 273"을 "10등급 사무원 265"로 하고, 10등급 방호원 "94"를 "91"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기능직 교환원·운전원·위생원·사무원 및 방호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1996. 6. 29.] [대통령령 제15064호, 1996.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064호(1996·6·29)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2항·제8조제2항·제9조제1항·제10조제2항중 "검찰서기관"을 각각 "검찰수사서기관"으로 한다.
    제11조제5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12호 및 제13호로 하고, 동항에 제8호 내지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공익법무관제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9. 공익법무관제도 관계법령의 입안
      10. 공익법무관의 배치·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11. 공익법무관 관련 예산의 편성 및 배정등에 관한 자료작성
    제12조제5항제10호중 "원호"를 "보상"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관찰과 및 소년과"를 "관찰과·소년제1과 및 소년제2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소년과장"을 "소년제1과장 및 소년제2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6항 본문중 "소년과"를 "소년제1과"로 하고, 동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항제1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7호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년보호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소년보호행정 관련법령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8. 보호소년·위탁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 및 소년보호행정공무원의 피복·급양에 관한 사항
      10. 기타 소년보호행정 관련 업무중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3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소년제2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호소년등의 수용·감호·이송·퇴원 기타 처우에 관한 사항
      2. 교과교육소년원의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
      3. 직업훈련소년원의 직업전문학교과정 운영 및 사후지도에 관한 사항
      4. 보호소년등의 생활지도·특별활동 및 교육행사에 관한 사항
      5. 보호소년등의 분류심사에 관한 사항
      6. 보호소년등을 위한 지도위원 위촉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7. 교육관련 업무연구 및 연구수업에 관한 사항
      8. 보호소년등의 수용통계 및 교육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
    제14조제3항제6호중 "순열"을 "순회점검"으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중 "검찰서기관"을 각각 "검찰수사서기관"으로 한다.
    제2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교도소와 구치소에는 필요에 따라 지소를 둘 수 있다.
    제26조의2를 삭제한다.
    제27조중 "별표3"을 "별표1"로 한다.
    제27조의3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총무과장은 교정감 또는 교정관으로, 교무과장은 교회관으로 보한다.
    제28조제2항 단서중 "성동 및 부산"을 "성동·부산 및 수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부산구치소" 다음에 "·수원구치소"를 삽입하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울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및 청송교도소의 부소장은 교정부이사관 또는 교정감으로 보한다.
    제29조제1항 단서중 "성동구치소" 다음에 "·수원구치소"를 삽입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의무과장은 의무서기관 또는 의무사무관으로, 교무과장은 교회감 또는 교회관으로, 분류심사과장은 분류감 또는 분류관으로, 그외의 과장 및 작업소장은 교정관 또는 교감으로, 직매소장은 교감 또는 교위로 보한다. 다만, 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영등포구치소·성동구치소·수원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청송교도소·안양교도소·광주교도소 및 전주교도소의 서무과장 및 보안과장은 교정감 또는 교정관으로, 서울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및 청송교도소의 의무과장은 의무부이사관 또는 의무서기관으로, 서울구치소 및 대구교도소의 교무과장은 교정부이사관 또는 교회감으로 보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5조의2제1항중 "보도서기관" 앞에 "보도부이사관·부이사관·"을 삽입한다.
    제47조제2항 단서중 "간호과장" 앞에 "일반정신과장은 의무부이사관 또는 의무서기관으로,"를 삽입한다.
    제49조중 "별표6과"를 "별표2와"로 한다.
    제51조를 삭제한다.
    제5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서무과장·분류보호과장은 보도사무관으로, 교무과장은 보도서기관 또는 보도사무관으로, 의무과장은 의무서기관 또는 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소년원의 서무과장은 보도서기관 또는 보도사무관으로, 의무과장은 의무부이사관 또는 의무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서무과장·관호과장은 보도사무관으로, 분류심사과장은 보도서기관 또는 보도사무관으로, 의무과장은 의무서기관 또는 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서무과장은 보도서기관 또는 보도사무관으로, 의무과장은 의무부이사관 또는 의무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7조중 "별표8"을 "별표3"으로 한다.
    제60조를 삭제한다.
    제63조중 "별표10과"를 "별표4와"로 한다.
    제65조제2항중 "보호관찰사무관"을 "보호관찰서기관 또는 보호관찰사무관"으로 한다.
    제66조를 삭제한다.
    제71조중 "별표12"를 "별표5"로 한다.
    제7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의 총무과장 및 기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리과장은 출입국관리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4조 및 제7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장 공무원의 정원
    제77조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6과 같다.
    제78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정원은 별표7과 같다.
      ②소속기관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7의 총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별표1]·[별표2]·[별표4]·[별표5]·[별표7]·[별표9]·[별표11] 및 [별표13]을 각각 삭제하고, [별표3]을 [별표1]로, [별표6]을 [별표2]로, [별표8]을 [별표3]으로, [별표10]을 [별표4]로, [별표12]를 [별표5]로 하며, [별표6] 및 [별표7]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1(종전의 별표3)중 서울지방교정청 성동구치소란 다음에 수원구치소란 및 수원구치소 평택구치지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수원구치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
      |      |      | 수원구치소 평택구치지소 |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
    
    별표4(종전의 별표10)의 수원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란중 "이천군, 용인군"을 "이천시, 용인시"로 하고, 대전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란중 "충청남도"를 "천안시, 아산시, 공주시, 논산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청양군"으로 하며, 서울보호관찰소의정부지소의 관할구역란중 "파주군"을 "파주시"로 하고, 춘천보호관찰소강릉지소란 다음에 대전보호관찰소홍성지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부산보호관찰소울산지소의 관할구역란중 "양산군"을 "양산시"로 한다.
      | 대전보호관찰소 | 충청남도 | 보령시, 서산시, 서천군, 홍성군, 예산군, |
      | 홍성지소       | 홍성군   | 태안군, 당진군                          |
    
    별표5(종전의 별표12)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할구역란중 "파주군"을 "파주시"로 하고,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할구역란중 "양산군"을 "양산시"로 하며,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할구역란중 "양산군을"을 "양산시를"로 하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정부출장소의 관할구역란중 "파주군"을 "파주시"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종전의 별표3)의 수원구치소 평택구치지소 신설사항 및 이에 따라 증원되는 공무원정원 30인(교정관 1, 의무사무관 1, 교감 2, 교위 2, 건축주사보 1, 전기주사보 1, 교사 9, 간호서기 1, 교도 7, 기능직 10등급 전기원 1, 기능직 10등급 기계원 2, 기능직 10등급 운전원 1, 기능직 10등급 사무보조원 1)의 증원에 관한 사항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따른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6]
                  법무부공무원정원표(제77조관련)
                 --------------------------------
      총    계                                              488
        정무직 계                                             2
          장  관                                              1
          차  관                                              1
        별정직 계                                             6
          비상계획관(2급상당)                                 1
          통 역 원(6급상당)                                   1
          비    서(6급상당)                                   1
          촬영기사(7급상당)                                   1
          비    서(9급상당)                                   2
        일반직 계                                           329
          출입국관리이사관 또는 출입국관리부이사관            1
          이사관·검찰이사관·교정이사관·부이사관·
            검찰부이사관 또는 교정부이사관                    1
          이사관·부이사관, 2·3급상당 별정직 또는 검사       1
          교정부이사관                                        1
          교정부이사관 또는 교정감                            2
          출입국관리부이사관 또는 출입국관리서기관            1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교정부이사관·서기관·
            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교정감                        3
          교정감                                              1
          보도서기관                                          2
          출입국관리서기관                                    3
          서기관 또는 교정감                                  3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교정감                  3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비서관)  1
          시설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                          1
          교정감 또는 교정관                                  3
          보도서기관 또는 보도사무관                          1
          보호관찰서기관 또는 보호관찰사무관                  1
          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찰사무관                      6
          출입국관리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              3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검찰사무관  2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교정감·행정사무관·
            검찰사무관 또는 교정관                            6
          시설서기관·공업서기관·건축사무관·토목사무관·
            전기사무관 또는 기계사무관                        2
          전산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1
          교정관                                              9
          보도사무관                                          3
          검찰사무관                                         16
          검찰사무관 또는 보도사무관                          1
          검찰사무관 또는 보호관찰사무관                      1
          출입국관리사무관                                    6
          행정사무관 또는 교정관                              2
          행정사무관 또는 보도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검찰사무관                          4
          행정사무관·검찰사무관 또는 교정관                 11
          행정사무관·검찰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비서관)  1
          기계사무관                                          1
          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건축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  3
          전기사무관                                          1
          건축사무관                                          1
          건축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                          1
          전산사무관                                          1
          전산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1
          교감                                               19
          보도주사                                            5
          보호관찰주사                                        1
          검찰주사                                           51
          검찰주사 또는 보도주사                              1
          검찰주사 또는 보호관찰주사                          1
          출입국관리주사                                     11
          행정주사 또는 교감                                  3
          행정주사 또는 보도주사                              2
          행정주사 또는 검찰주사                             12
          행정주사·검찰주사 또는 교감                       29
          사서주사                                            1
          기계주사                                            3
          전기주사                                            3
          토목주사                                            3
          건축주사                                            9
          전산주사                                            4
          전산주사 또는 별정직(6급상당)                       2
          교위                                               15
          보도주사보                                          3
          보호관찰주사보                                      1
          검찰주사보                                         13
          검찰주사보 또는 보도주사보                          1
          검찰주사보 또는 보호관찰주사보                      1
          출입국관리주사보                                    6
          행정주사보 또는 교위                                1
          행정주사보 또는 보도주사보                          3
          행정주사보·검찰주사보 또는 교위                    6
          기계주사보                                          1
          전산주사보                                          3
          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                      1
          통신주사보                                          1
        검사 계                                              57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 1인 포함)                  5
          검사장·교정이사관 또는 교정부이사관                1
          검사                                               51
        기능직계                                             94
          9등급 통신원                                        1
          9등급 운전원                                        1
          9등급 사무보조원                                    4
          10등급 통신원                                       1
          10등급 운전원                                      12
          10등급 사무보조원                                  75
    [별표7]
              법무부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제78조관련)
             ----------------------------------------
      총    계                                            15,061
        별정직 계                                            145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2급상당)                 1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3급상당)                 1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4급상당)                 3
          지방교정청등 직업훈련교사(5급상당)                   9
          치료감호소 의료시설담당(5급상당)                     1
          지방교정청등 직업훈련교사(6급상당)                  37
          소년원등 직업훈련교사(6급상당)                      12
          치료감호소 작업치료사(6급상당)                       1
          지방교정청등 직업훈련교사(7급상당)                  44
          치료감호소 직업훈련교사(7급상당)                     3
          소년원등 직업훈련교사(7급상당)                      23
          치료감호소 사회사업요원(7급상당)                     2
          치료감호소 재활치료사(7급상당)                       1
          법무연수원 시청각기자재취급요원(7급상당)             2
          법무원수원 후생요원(7급상당)                         2
          치료감호소 사회사업요원(8급상당)                     1
          치료감호소 작업치료사(8급상당)                       1
          치료감호소 특수치료요원(8급상당)                     1
        일반직 계                                         13,621
          교정이사관                                           4
          교정이사관 또는 교정부이사관                         1
          이사관·검찰이사관·부이사관 또는 검찰부이사관       1
          의무이사관 또는 의무부이사관                         1
          교정부이사관                                        11
          보도부이사관                                         2
          보호관찰부이사관                                     1
          출입국관리부이사관                                   2
          의무부이사관                                         1
          교정부이사관 또는교정감                              1
          교정부이사관 또는교회감                              1
          보도부이사관·부이사관·보도서기관 또는 서기관       1
          의무부이사관 또는 의무서기관                         3
          교정감                                              47
          교회감                                               7
          보도서기관                                          16
          보도서기관 또는 서기관                               1
          보호관찰서기관                                      13
          출입국관리서기관                                     8
          서기관 또는 교정감                                   1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                           3
          의무서기관                                          71
          간호서기관                                           1
          교정감 또는 교정관                                   9
          교회감 또는 교회관                                   2
          분류감 또는 분류관                                   1
          보도서기관 또는 보도사무관                           4
          보호관찰서기관 또는 보호관찰사무관                   3
          출입국관리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               2
          의무서기관 또는 의무사무관                           1
          교정관                                             172
          교회관                                              36
          분류관                                              25
          보도사무관                                          73
          보도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2
          보호관찰사무관                                      62
          검찰사무관                                           3
          출입국관리사무관                                    35
          행정사무관 또는 교정관                               1
          행정사무관 또는 검찰사무관                           3
          행정사무관·검찰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비서관)   1
          보건사무관                                           1
          의무사무관                                          22
          약무사무관                                           4
          간호사무관                                           2
          건축사무관                                           3
          전산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3
          교감                                               439
          교회사                                             129
          분류사                                              76
          보도주사                                            95
          보도주사 또는 행정주사                               5
          보호관찰주사                                        40
          검찰주사                                             3
          출입국관리주사                                     120
          행정주사 또는 검찰주사                               4
          기계주사                                             2
          전기주사 또는 통신주사                               6
          섬유주사                                             1
          화공주사                                             1
          보건주사                                            18
          약무주사                                             1
          간호주사                                            29
          건축주사                                            26
          전산주사                                             1
          전산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7
          교위                                             1,451
          교회사보                                           121
          분류사보                                            89
          보도주사보                                         200
          보도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                           6
          보호관찰주사보                                      45
          검찰주사보                                           3
          출입국관리주사보                                   263
          행정주사보 또는 검찰주사보                           3
          사서주사보                                           1
          전기주사보                                           2
          농업주사보                                           4
          보건주사보                                           8
          식품위생주사보                                       2
          약무주사보                                           1
          간호주사보                                          69
          건축주사보                                          14
          전산주사보                                           1
          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                       8
          교사                                             4,198
          보도서기                                           162
          보도서기 또는 행정서기                               5
          보호관찰서기                                        47
          검찰서기                                            12
          출입국관리서기                                     267
          전기서기                                             1
          농업서기                                             1
          보건서기                                             2
          식품위생서기                                         1
          의료기술서기                                         2
          간호서기                                            65
          건축서기                                             7
          전산서기 또는 별정직 8급상당                         5
          교도                                             4,460
          보도서기보                                         171
          보도서기보 또는 행정서기보                           2
          보호관찰서기보                                      47
          검찰서기보                                           1
          출입국관리서기보                                   194
          농업서기보                                           4
          건축서기보                                           3
          전산서기보 또는 별정직 9급상당                       2
        검사 계                                                7
          고등검사장                                           1
          검사장                                               1
          검사                                                 5
        기능직 계                                          1,288
          7등급 통신장                                         4
          7등급 전기장                                         7
          7등급 기계장                                        12
          8등급 통신원                                         1
          8등급 전기원                                        20
          8등급 기계원                                        31
          8등급 위생원                                         1
          9등급 통신원                                         2
          9등급 교환원                                         3
          9등급 전기원                                        39
          9등급 기계원                                        70
          9등급 운전원                                        15
          9등급 간호조무원                                     8
          9등급 위생원                                         4
          9등급 사무보조원                                    14
          9등급 방호원                                         5
          10등급 건축원                                       16
          10등급 통신원                                        1
          10등급 전화수리원                                    1
          10등급 교환원                                       57
          10등급 전기원                                       10
          10등급 기계원                                       40
          10등급 난방원                                       48
          10등급 운전원                                      299
          10등급 농림원                                        1
          10등급 보건원                                        2
          10등급 간호조무원                                  104
          10등급 위생원                                      106
          10등급 사무보조원                                  273
          10등급 방호원                                       94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1995. 10. 19.] [대통령령 제14792호, 1995. 10.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792호(1995·10·19)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제6호중 "·출소"를 삭제한다.
    제14조제2항중 "검사장"을 "검사장·교정이사관 또는 교정부이사관"으로 한다.
    제44조중 "감호과" 앞에 "서무과·"를 삽입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 (서무과) ①서무과장은 보도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서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및 문서관리
      2. 인사·복무·교육훈련 및 연금
      3. 예산 및 결산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5. 급양·급여 및 청사시설관리
      6. 기타 소내의 다른 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감호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피치료감호자의 입·출소관리 및 환경조사
      2. 피치료감호자의 감호집행 및 교육·교회
      3. 피치료감호자의 심사자료 작성 및 동태보고
      4. 보안장비관리 및 방호에 관한 사항
      5. 기타 감호집행에 관한 사항
    제47조제1항중 "신경정신과·사회정신과·감정과·특수치료과·일반진료과 및 간호과"를 "사회정신과·특수치료과·감정과·신경과·일반진료과·간호과 및 약제과"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중 "간호과장은 간호서기관"을 "간호과장은 간호서기관으로, 약제과장은 약무사무관"으로 하며, 동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정신질환의 진료와 마약·알콜·향정신성의약품등 중독자의 진료 및 조사·연구
    제47조제3항제3호를 제6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간호조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
      4. 피치료감호자의 간호보조 및 계호
      5. 정신과 진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제47조제4항 내지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사회정신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정신의학적 진료 및 조사·연구
      2. 사회와의 연계치료
      3. 치료감호가 종료된 자와 그 집행이 정지된 자의 사후관리
      ⑤특수치료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물리치료 및 조사·연구
      2. 작업요법에 의한 치료 및 조사·연구
      ⑥감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피감정유치자의 정신감정 및 법정신의학에 관한 조사·연구
      2. 신입 피치료감호자등의 진료 및 분류
      ⑦신경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질성 신경질환의 진료 및 조사·연구
      2. 뇌신경계에 관한 기능검사
      ⑧일반진료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과·내과 및 치과에 속하는 진료
      2. 방사선검사·임상병리검사 및 병리해부
      ⑨간호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피치료감호자의 간호
      2. 간호사의 근무에 관한 사항
      3. 기타 간호행정에 관한 사항
      ⑩약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약품의 조제 및 투약
      2. 의료용기기·용품 및 의약품의 수급·보관에 관한 사항
    제53조를 삭제한다.
    제55조제1항중 "소년분류심사원" 앞에 "소년원 또는"을 삽입한다.
    별표 1 법무부공무원정원표중 "시설서기관·건축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 1"을 삭제하고, "출입국관리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 2" 다음에 "시설서기관·공업서기관·건축사무관·토목사무관·전기사무관 또는 기계사무관 1"을 신설하며, 기계사무관 "2"를 "1"로 하고, "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 1" 및 "토목사무관 1"을 각각 삭제하며, "건축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 1" 다음에 "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건축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 3"을 신설하고,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 1인포함) "6"을 "5"로 하며,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 1인 포함) 6" 다음에 "검사장·교정이사관 또는 교정부이사관 1"을 신설한다.
    별표4 지방교정청등의 공무원정원표의 총계란중 "11,898"을 "11,901"로 하고, "11,746"을 "11,749"로 하며, 교정관란중 "163"을 "169"로, "147"을 "153"으로, 교감란중 "424"를 "418"로, "380"을 "374"로 하고, 기능직 계란중 "583"을 "586"으로, "565"를 "568"로, 10등급기계원란중 "25"를 각각 "28"로 한다.
    별표5 치료감호소공무원정원표중 총계 "260"을 "320"으로 하고, 별정직 계 "8"을 "11"로 하며, "별정직 계 8" 다음에 "의료시설담당(5급상당) 1"을 신설하고, "의료시설기사(6급상당) 1"을 삭제하며, "직업훈련교사(7급상당) 3" 다음에 "사회사업요원(8급상당) 1", "작업치료사(8급상당) 1" 및 "특수치료요원(8급상당) 1"을 각각 신설하고, 일반직 계 "113"을 "139"로, 보도서기관 또는 서기관 "1"을 "2"로, 의무서기관 "8"을 "10"으로, 의무사무관 "2"를 "3"으로, 간호사무관 "1"을 "2"로, 보도주사 또는 행정주사 "4"를 "5"로, 간호주사 "11"을 "14"로, 보도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 "5"를 "6"으로 하며, "보도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 5" 다음에 "약무주사보 1"을 신설하고, 간호주사보 "27"을 "34"로, 간호서기 "29"를 "35"로, 보건서기 "2"를 "4"로 하며, 기능직 계 "139"를 "170"으로, 9등급 간호조무원 "4"를 "8"로 하고, "10등급 교환원 2" 다음에 "10등급 전기원 1" 및 "10등급 기계원 3"을 각각 신설하며, 10등급 간호조무원 "84"를 "104"로, 10등급 위생원 "14"를 "17"로 한다.
    별표7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정원표중 총계 "1,033"을 "1,034"로 하고, 기능직 계 "242"를 "243"으로 하며, "10등급 교환원 1" 다음에 "10등급 기계원 1"을 신설한다.
    별표10 보호관찰소및보호관찰지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의 부산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란중 ",김해시"를 삭제하고, 동표의 창원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란중 "밀양시," 다음에 "김해시, 의령군,"을 삽입하며, 동표의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의 관할구역란중 "의령군,"을 삭제한다.
    별표11 보호관찰소공무원정원표중 총계 "282"를 "295"로 하고, 일반직 계 "230"을 "242"로, 보호관찰사무관 "58"을 "61"로, 보호관찰주사 "34"를 "37"로, 보호관찰주사보 "39"를 "41"로, 보호관찰서기 "42"를 "44"로, 보호관찰서기보 "43"을 "45"로 하며, 기능직 계 "52"를 "53"으로, 10등급 운전원 "15"를 "16"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1995. 7. 8.] [대통령령 제14724호, 1995. 7.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724호(1995·7·8)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제3호중 "보호관찰법"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항제4호중 "보호위원"을 "보호선도위원"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동조제4항 본문중 "출입국심사과"를 각각 "입국심사과"로 하고, 동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입국규제 및 입국규제관련 청원에 관한 사항
      8. 난민의 인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제15조제6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출국규제 및 출국규제관련 청원에 관한 사항
    제56조중 "보호관찰법"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8조 및 제5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2조중 "보호관찰법"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7조제1항제3호·제4호 및 동조제2항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3항에 제5호 내지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집행에 관한 사항
      6. 검사가 보호관찰소의 선도를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자의 선도에 관한 사항
      7. 갱생보호에 관한 사항
      8. 보호선도위원의 위촉·해촉 및 표창에 관한 사항
      9. 보호선도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감독에 관한 사항
    제73조제1항 및 제75조제3항 본문중 "조사2과" 다음에 "·조사3과"를 각각 삽입하고, 제75조제7항제7호를 제8호로 하며,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외국인의 재입국허가
    제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 (주재공무원) ①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출입국심사 및 체류관리업무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항만등에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주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재공무원의 업무분장과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별표3 지방교정청및관할교도소등의명칭·위치의 대전지방교정청 천안소년교도소의 위치란 및 천안소년교도소 천안구치지소의 위치란중 "천안군"을 각각 "천안시"로 한다.
    별표8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의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관할구역란중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 충청북도"를 각각 삭제하고,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란 다음에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
      +------------------------+------------+--------------------------------+
    
    [별표9]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9] 보호관찰심사위원회공무원정원표(제60조관련)
            -------------------------------
      총    계                             10
        별정직 계                           5
          상임위원(2급상당)                 1
          상임위원(3급상당)                 1
          상임위원(4급상당)                 3
        기능직 계                           5
          10등급 사무보조원                 5
    별표10 보호관찰소및보호관찰지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의 수원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란중 "송탄시," 및 "평택군,"을 각각 삭제하고, 동표의 부산보호관찰소 관할구역란중 ",김해군"을 삭제하며, 동표의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의 관할구역란중 "삼천포시, 거제시, 의령군, 고성군, 사천군,"을 "사천시, 거제시, 의령군, 고성군,"으로 한다.
    별표12 출입국관리사무소와그출장소및외국인보호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의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할구역란중 ",김해군"을 삭제하고, 동표의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할구역란중 "밀양시·양산군 및 김해군"을 "밀양시 및 양산군"으로 하며, 동표의 명칭란중 "이리출입국관리사무소"를 "익산출입국관리사무소"로 하고, 동표의 이리출입국관리사무소의 위치란중 "이리시"를 "익산시"로 하며, 동표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오산출장소의 위치란중 "송탄시"를 "평택시"로 하고, 동표의 명칭란중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 삼천포출장소"를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 사천출장소"로 하며, 동표의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 삼천포출장소의 위치란중 "삼천포시"를 "사천시"로 하고, 동표의 명칭란중 "이리출입국관리사무소 군산출장소"를 "익산출입국관리사무소 군산출장소"로 한다.
    별표13 출입국관리사무소및외국인보호소공무원정원표중 총계 "937"을 "1,006"으로 하고, 일반직계 "793"을 "860"으로, 출입국관리사무관 "35"를 "36"으로, 출입국관리주사 "105"를 "114"로, 출입국관리주사보 "225"를 "244"로, 출입국관리서기 "225"를 "249"로, 출입국관리서기보 "166"을 "180"으로 하며, 기능직계 "144"를 "146"으로 하고, "9등급 방호원 1" 다음에 "10등급 전기원 1" 및 "10등급 기계원 1"을 각각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1995. 4. 12.] [대통령령 제14584호, 1995. 4.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584호(1995·4·12)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서기관·검찰서기관 또는 교정감"을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교정부이사관·서기관·검찰서기관 또는 교정감"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서기관·검찰서기관 또는 교정감"을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교정부이사관·서기관·검찰서기관 또는 교정감"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서기관·검찰서기관 또는 교정감"을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교정부이사관·서기관·검찰서기관 또는 교정감"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서기관·검찰서기관 또는 교정감"을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교정부이사관·서기관·검찰서기관 또는 교정감"으로, "시설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을 "시설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시설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보도서기관"을 "보도부이사관 또는 보도서기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교정감"을 "교정부이사관 또는 교정감"으로, "서기관 또는 교정감"을 "부이사관·교정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교정감"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출입국관리서기관"을 "출입국관리부이사관 또는 출입국관리서기관"으로 한다.
    별표1 법무부공무원정원표중 "교정부이사관 1" 다음에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교정부이사관·서기관·검찰서기관 또는 교정감 1", "교정부이사관 또는 교정감 1" 및 "출입국관리부이사관 또는 출입국관리서기관 1"을 각각 신설하고, 서기관·검찰서기관 또는 교정감 "6"을 "5"로, 교정감 "3"을 "2"로, 출입국관리서기관 "4"를 "3"으로 하며, "출입국관리서기관 3" 다음에 "서기관·검찰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검찰사무관 1"을 신설하고, "서기관·검찰서기관·교정감 또는 행정사무관·검찰사무관·교정관 2"를, "서기관·검찰서기관·교정감·행정사무관·검찰사무관 또는 교정관 5"로 하며, "서기관·검찰서기관·교정감·행정사무관·검찰사무관 또는 교정관 5" 다음에 "검찰서기관 또는 검찰사무관 3"을 신설하고, 교정감 또는 교정관 "1"을 "2"로 하며, "교정감 또는 교정관 2" 다음에 "보도서기관 또는 보도사무관 1"을 신설하고, 출입국관리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 "1"을 "2"로 하며, "출입국관리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 2" 다음에 "시설서기관·건축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 1"을 신설하고, 행정사무관 또는 검찰사무관 "6"을 "5"로 행정사무관·검찰사무관 또는 교정관 "13"을 "10"으로, 검찰사무관 "18"을 "15"로, 교정관 "10"을 "9"로, 보도사무관 "2"를 "1"로, 출입국관리사무관 "7"을 "6"으로, 건축사무관 "2"를 "1"로 하며, "기능직 계 94" 다음에 "9등급 운전원 1" 및 "9등급 사무보조원 4"를 각각 신설하고, 10등급 운전원 "13"을 "12"로, 10등급 사무보조원 "80"을 "76"으로 한다.
    별표2 법무연수원공무원정원표중 "9등급 기계원 2" 다음에 "9등급 운전원 1" 및 "9등급 위생원 1"을 각각 신설하고, 10등급 운전원 "13"을 "12"로, 10등급 위생원 "15"를 "14"로 한다.
    별표4 지방교정청등의공무원정원표중의 9등급 기계원란 다음에 9등급 교환원·9등급 운전원·9등급 사무보조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10등급 교환원란중 "51"을 "48"로, "47"을 "44"로, 10등급 운전원란중 "213"을 "203"으로, "207"을 "197"로, 10등급 사무보조원란중 "116"을 "110"으로, "108"을 "102"로 한다.
      +------------------+---------+---------+---------+
      | 9등급 교환원     |    3    |         |    3    |
      +------------------+---------+---------+---------+
      +------------------+---------+---------+---------+
      | 9등급 운전원     |   10    |         |   10    |
      +------------------+---------+---------+---------+
      +------------------+---------+---------+---------+
      | 9등급 사무보조원 |    6    |         |    6    |
      +------------------+---------+---------+---------+
    
    별표5 치료감호소공무원정원표중 "9등급 기계원 1" 다음에 "9등급 간호조무원 4", "9등급 위생원 1" 및 "9등급 방호원 1"을 각각 신설하고, 10등급 간호조무원 "88"을 "84"로, 10등급 위생원 "15"를 "14"로, 10등급 방호원 "16"을 "15"로 한다.
    별표7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공무원정원표중 "9등급 기계원 1" 다음에 "9등급 운전원 2", "9등급 위생원 2", "9등급 사무보조원 1" 및 "9등급 방호원 3"을 각각 신설하고, 10등급 운전원 "39"를 "37"로, 10등급 위생원 "74"를 "72"로, 10등급 사무보조원 "17"을 "16"으로, 10등급 방호원 "65"를 "62"로 한다.
    별표11 보호관찰소공무원정원표중 "9등급 기계원 4" 다음에 "9등급 운전원 1" 및 "9등급 사무보조원 2"를 각각 신설하고, 10등급 운전원 "16"을 "15"로, 10등급 사무보조원 "29"을 "27"로 한다.
    별표13 출입국관리사무소및외국인보호소공무원정원표중 "9등급 통신원 1" 다음에 "9등급 운전원 1", "9등급 사무보조원 5" 및 "9등급 방호원 1"을 각각 신설하고, 10등급 운전원 "22"를 "21"로, 10등급 사무보조원 "100"을 "95"로, 10등급 방호원 "9"를 "8"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1995. 3. 23.] [대통령령 제14548호, 1995.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548호(1995·3·23)
    소년원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6장의 제목, 제49조 및 제51조중 "소년감별소"를 각각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제13조제6항제2호·제4호 및 제5호중 "소년감별소"를 각각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하고, 동항제7호중 "감별"을 "분류심사"로 한다.
    제48조제2항중 "소년감별소"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감별"을 "분류심사"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원장·소장)"을 "(원장)"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소년감별소에 소장"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원장"으로 하며, 동항 단서중 "서울소년감별소장"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원장 및 소장"을 "원장"으로 한다.
    제52조제6항제3호중 "감별"을 "분류심사"로 한다.
    제54조의 제목중 "소년감별소"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소년감별소"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감별과"를 "분류심사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감별과장"을 "분류심사과장"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서울소년감별소의 감별과장"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과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소장"을 "원장"으로 한다.
    제54조제5항 본문중 "감별과"를 "분류심사과"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3호중 "감별"을 각각 "분류심사"로 하며,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위탁소년분류심사위원회의 운영
    제55조의 제목 "(지소)"를 "(지원)"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소년감별소의 지소"를 "소년분류심사원의 지원"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지소에 지소장을"을 "지원에 지원장을"로 하고, 동조제3항중 "지소장"을 "지원장"으로, "소장"을 "원장"으로, "지소"를 "지원"으로 한다.
    별표6의 제목중 "소년감별소"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하고, 명칭란중 "서울소년감별소"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으로, "대구소년감별소"를 "대구소년분류심사원"으로, "대전소년감별소"를 "대전소년분류심사원"으로, "부산소년감별소"를 "부산소년분류심사원"으로, "광주소년감별소"를 "광주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별표7의 제목중 "소년감별소"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1995. 2. 24.] [대통령령 제14532호, 1995. 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532호(1995·2·24)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개정령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지방교정청 및 관할교도소등의 명칭·위치의 서울지방교정청의 안양교도소의 위치란중 "안양시 호계동"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으로 하고, 서울지방교정청의 춘천교도소의 위치란중 "춘천군"을 "춘천시"로 하며, 서울지방교정청의 인천구치소의 위치란중 "인천직할시"를 "인천광역시"로 하고, 동표의 대구지방교정청의 위치란중 "대구직할시"를 "대구광역시"로 하며, 대구지방교정청의 대구교도소의 위치란중 "경상북도"를 "대구광역시"로 하고, 대구지방교정청의 안동교도소의 위치란중 "안동군"을 "안동시"로 하며, 대구지방교정청의 경주교도소의 위치란중 "경주군"을 "경주시"로 하고, 대구지방교정청의 부산교도소의 위치란중 "부산직할시"를 "부산광역시"로 하며, 대구지방교정청의 진주교도소의 위치란중 "진양군"을 "진주시"로 하고, 대구지방교정청의 부산구치소의 위치란중 "부산직할시 북구 주례동"을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으로 하며, 대구지방교정청의 울산구치소의 위치란중 "울산군"을 "울산시 울주군"으로 하고, 동표의 대전지방교정청의 위치란 및 대전지방교정청의 대전교도소의 위치란중 "대전직할시"를 각각 "대전광역시"로 하며, 대전지방교정청의 청주교도소 및 청주여자교도소의 위치란중 "청주시 미평동"을 각각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으로 하고, 동표의 광주지방교정청의 위치란 및 광주지방교정청의 광주교도소의 위치란중 "광주직할시"를 각각 "광주광역시"로 하며, 광주지방교정청의 순천교도소의 위치란중 "승주군"을 "순천시"로 하고, 광주지방교정청의 군산교도소의 위치란중 "옥구군"을 "군산시"로 한다.
    별표6 소년원 및 소년감별소의 명칭·위치의 대구소년원의 위치란 및 대구소년감별소의 위치란중 "대구직할시"를 각각 "대구광역시"로 하고, 동표의 부산소년원의 위치란 및 부산소년감별소의 위치란중 "부산직할시"를 각각 "부산광역시"로 하며, 동표의 광주소년원의 위치란 및 광주소년감별소의 위치란중 "광주직할시"를 각각 "광주광역시"로 하고, 동표의 안양소년원의 위치란중 "안양시 석수동"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으로 하며, 동표의 춘천소년원의 위치란중 "춘성군"을 "춘천시"로 하고, 동표의 대전소년원의 위치란 및 대전소년감별소의 위치란중 "대전직할시"를 각각 "대전광역시"로 하며, 동표의 청주소년원의 위치란중 "청주시 미평동"을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으로 하고, 동표의 서울소년감별소의 위치란중 "안양시 호계동"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으로 한다.
    별표8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의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관할구역란중 "인천직할시, 대전직할시"를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로 하고, 동표의 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위치란 및 관할구역란중 "부산직할시"를 각각 "부산광역시"로 하며, 동표의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위치란 및 관할구역란중 "대구직할시"를 각각 "대구광역시"로 하고, 동표의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위치란 및 관할구역란중 "광주직할시"를 각각 "광주광역시"로 한다.
    별표10 보호관찰소및보호관찰지소의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의 서울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란중 "성동구"를 "성동구, 광진구"로, "도봉구"를 "도봉구, 강북구"로 하고, 동표의 인천보호관찰소의 위치란 및 관할구역란중 "인천직할시"를 각각 "인천광역시"로 하며, 동표의 대전보호관찰소의 위치란 및 관할구역란중 "대전직할시"를 각각 "대전광역시"로 하고, 동표의 대구보호관찰소의 위치란 및 관할구역란중 "대구직할시"를 각각 "대구광역시"로 하며, 동표의 부산보호관찰소의 위치란 및 관할구역란중 "부산직할시"를 각각 "부산광역시"로 하고, 동표의 광주보호관찰소의 위치란 및 관할구역란중 "광주직할시"를 각각 "광주광역시"로 하며, 서울보호관찰소 남부지소의 관할구역란중 "구로구"를 "구로구, 금천구"로 하고, 동표의 서울보호관찰소 의정부지소의 관할구역란중 "미금시"를 "남양주시"로 하며, 동표의 대구보호관찰소 안동지소의 관할구역란중 "점촌시"를 "문경시"로 하고, 동표의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의 관할구역란중 "충무시"를 "통영시"로, "장승포시"를 "거제시"로 하며, 동표의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의 관할구역란중 "동광양시"를 "광양시"로 하고, 동표의 인천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란중 "강화군, 옹진군"을 삭제하고, 동표의 춘천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란중 "춘천군," 및 "원주군,"을 각각 삭제하며, 동표의 대구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란중 "달성군,", "영천군, 경산군," 및 "금릉군, 선산군"을 각각 삭제하고, 동표의 창원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란중 ",밀양군, 창원군"을 삭제하며, 동표의 광주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란중 "나주군,"을 삭제하고, 동표의 서울보호관찰소 의정부지소의 관할구역란중 "남양주군,"을 삭제하며, 동표의 춘천보호관찰소 강릉지소의 관할구역란중 ",명주군, 삼척군"을 삭제하고, 동표의 대구보호관찰소 안동지소의 관할구역란중 "안동군,", "상주군, 문경군," 및 "영풍군,"을 각각 삭제하며, 동표의 대구보호관찰소 경주지소의 관할구역란중 "영일군, 경주군,"을 삭제하고, 동표의 부산보호관찰소 울산지소의 관할구역란중 ",울산군"을 삭제하며, 동표의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의 관할구역란중 "진양군," 및 "통영군, 거제군,"을 각각 삭제하고, 동표의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의 관할구역란중 "광양군," 및 "승주군,"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12 출입국관리사무소와그출장소및외국인보호소의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할구역란중 "미금시"를 "남양주시"로 하고, 동표의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위치란 및 관할구역란중 "부산직할시"를 각각 "부산광역시"로 하며, 동표의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의 위치란 및 관할구역란중 "인천직할시"를 각각 "인천광역시"로 하고, 동표의 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의 위치란중 "부산직할시"를 "부산광역시"로 하며,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의 위치란 및 관할구역란중 "대구직할시"를 각각 "대구광역시"로 하고, 동표의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의 위치란 및 관할구역란중 "대전직할시"를 각각 "대전광역시"로 하며, 동표의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위치란 및 관할구역란중 "광주직할시"를 각각 "광주광역시"로 하고, 동표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의정부출장소의 관할구역란중 "미금시"를 "남양주시"로 하며, 동표의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대산출장소의 위치란중 "서산군"을 "서산시"로 하고, 동표의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광양출장소의 위치란중 "동광양시"를 "광양시"로 하며, 동표의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 충무출장소의 명칭란중 "충무출장소"를 "통영출장소"로 하고, 동출장소의 위치란중 "충무시"를 "통영시"로 하며, 동표의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 장승포출장소의 명칭란중 "장승포출장소"를 "거제출장소"로 하며, 동출장소의 위치란중 "장승포시"를 "거제시"로 하고, 동표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할구역란중 "남양주군," 및 "강화군, 옹진군,"을 각각 삭제하며, 동표의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할구역란중 "밀양군 및"을 삭제하고, 동표의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할구역란중 ",강화군, 옹진군"을 삭제하며, 동표의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할구역란중 "·밀양군·울산군"을 삭제하고, 동표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의정부출장소의 관할구역란중 "남양주군,"을 삭제하며, 동표의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울산출장소의 관할구역란중 "울산군,"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제7조의 개정규정중 별표3의 대구지방교정청의 부산구치소의 위치란중 "북구"를 "사상구"로 개정하는 규정, 별표10의 서울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란중 "성동구"를 "성동구, 광진구"로, "도봉구"를 "도봉구, 강북구"로 개정하는 규정, 동표의 인천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란중 "강화군, 옹진군"을 삭제하는 규정, 동표의 대구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란중 "달성군"을 삭제하는 규정, 동표의 서울보호관찰소 남부지소의 관할구역란중 "구로구"를 "구로구, 금천구"로 개정하는 규정, 별표12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할구역란중 "강화군, 옹진군,"을 삭제하는 규정,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할구역란중 ",강화군, 옹진군"을 삭제하는 규정, 제8조의 개정규정중 별표…생략…은 각각 199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1994. 9. 17.] [대통령령 제14383호, 1994. 9.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383호(1994·9·17)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총계 "477"을 "479"로 하고, 검사 계 "55"를 "57"로, 검사 "49"를 "51"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1994. 4. 30.] [대통령령 제14237호, 1994.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237호(1994·4·30)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법무과" 다음에 "송무과"를 삽입하고, "·송무심의관"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송무심의관"을 삭제한다.
    제11조제7항을 삭제하고, 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송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송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지휘·감독
      3. 행정소송의 수행 및 지휘·감독
      4. 소송총괄관의 지휘·감독
      5.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 및 비송사건의 지휘·감독
      6. 법무부소관 행정심판의 처리
      7. 본부배상심의회의 운영 및 그 소속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감독
      8. 특별배상심의회 및 그 소속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감독
      9.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에 의한 배상등에 관한 사항
      10. 헌법재판의 수행
      11. 행정 각 부처의 헌법재판사무에 관한 법률적 자문
      12. 헌법재판과 관련한 헌법제도의 연구
      13. 헌법재판과 관련한 자료의 조사·수집 및 간행
    제20조제1항중 "6인"을 "3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연구위원중 3인은 검사장 또는 검사로 보하고, 나머지 3인 이내의"를 삭제한다.
    제73조제1항중 "전산실을 두되,"를 "전산실을 두고,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리과 및 심사과를 두되,"로 한다.
    [별표1] 법무부공무원정원표중 총계 "491"을 "477"로 하고, 일반직 계 "332"를 "321"로, 검찰사무관 "21"을 "18"로, 출입국관리사무관 "8"을 "7"로, 검찰주사 "56"을 "52"로, 건축주사 "11"을 "10"으로 하고, "토목주사보 1" 및 "건축주사보 1"을 각각 삭제하며, 기능직 계 "97"을 "94"로, 10등급 사무보조원 "83"을 "80"으로 한다.
    [별표2] 법무연수원공무원정원표중 총계 "149"를 "147"로 하고, 검사 계 "8"을 "7"로, 검사장 "2"를 "1"로, 기능직 계 "60"을 "59"로, 10등급 사무보조원 "10"을 "9"로 한다.
    [별표13] 출입국관리사무소및외국인보호소공무원정원표중 총계 "933"을 "937"로 하고, 일반직 계 "792"을 "793"으로, 출입국관리사무관 "34"를 "35"로, 기능직 계 "141"을 "144"로, 10등급 사무보조원 "97"을 "100"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검사외의 검찰공무원정원표중 총계 "6,215"를 "6,222"로 하고, 일반직 계 "4,182"를 "4,189"로, 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 "227"을 "230"으로, 검찰주사 "799"를 "803"으로 한다.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1994. 2. 5.] [대통령령 제14157호, 1994.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157호(1994·2·5)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이사관·검찰이사관·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을 "이사관·부이사관·2·3급상당별정직 또는 검사"로 한다.
    제9조제2항제7호 및 제10조제5항제3호중 "사법시설특별회계"를 각각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로 한다.
    제12조제4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 내지 제14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13호로 하며, 동조제5항에 제11호 내지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보안관찰법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2.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운영
      13.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의 접수·심사·결정 및 그 집행
      14. 보안관찰처분에 관련된 소송수행
    제12조제6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10호 내지 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9. 형사관계법령의 입안
    제27조의3제2항중 "교무과장은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을 "교무과장은 교회관"으로 한다.
    제29조제4항중 "분류심사과장 및 교무과장은 4급·5급 또는 6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을 "교무과장은 교회감 또는 교회관으로, 분류심사과장은 분류감 또는 분류관"으로 한다.
    [별표1] 법무부공무원정원표중 "이사관·검찰이사관·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 또는 별정직(2급상당 또는 3급상당) 1"을 "이사관·부이사관·2·3급상당별정직 또는 검사1"로, 검찰사무관 "23"을 "21"로 하고, "검찰사무관 21" 다음에 "검찰사무관 또는 보도사무관 1" 및 "검찰사무관 또는 보호관찰사무관 1"을 각각 신설하며, 검찰주사 "58"을 "56"으로 하고, "검찰주사 56" 다음에 "검찰주사 또는 보도주사 1" 및 "검찰주사 또는 보호관찰주사 1"을 각각 신설하며, 검찰주사보 "17"을 "15"로 하고, "검찰주사보 15" 다음에 "검찰주사보 또는 보도주사보 1" 및 "검찰주사보 또는 보호관찰주사보 1"을 각각 신설한다.
    [별표3] 지방교정청및관할교도소등의명칭·위치중 대구지방교정청 부산구치소란 다음에 울산구치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울산구치소 | 경상남도 울산군 청량면 문죽리      |
      +------------+------------------------------------+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11] 보호관찰소공무원정원표중 총 계 "281"을 "282"로, 기능직 계 "51"을 "52"로, 9등급기계원 "3"을 "4"로 한다.
    [별표13] 출입국관리사무소및외국인보호소공무원정원표중 총 계 "929"를 "933"으로, 기능직 계 "137"을 "141"로, 8등급기계원 "2"를 "3"으로 하며, 8등급기계원 다음에 "8등급위생원 1"을 신설하고, 10등급운전원 "21"을 "22"로, 10등급위생원 "1"을 "2"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별정직국가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정원(475인)에 해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4의 교회직 및 분류직공무원의 정원범위안에서 1999년 2월 28일까지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울산구치소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신설되는 울산구치소의 교회직(5급 1인, 6급 1인, 7급 1인) 및 분류직(6급 1인, 7급 1인)은 별표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 7월 1일까지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별표4]
                 지방교정청등의공무원정원표(제26조의2관련)
      +----------------------------+----------+------------+----------+
      |    직                 급   |    계    | 지방교정청 | 교도소등 |
      +----------------------------+----------+------------+----------+
      | 총  계                     |  11,898  |       152  |  11,740  |
      |   별정직 계                |      90  |         -  |      90  |
      |     직업훈련교사(5급상당)  |       9  |         -  |       9  |
      |     직업훈련교사(6급상당)  |      37  |         -  |      37  |
      |     직업훈련교사(7급상당)  |      44  |         -  |      44  |
      |   일반직 계                |  11,225  |       134  |  11,091  |
      |     교정이사관             |       4  |         4  |       -  |
      |     교정부이사관           |      10  |         -  |      10  |
      |     교정감                 |      46  |         8  |      38  |
      |     교회감                 |       8  |         -  |       8  |
      |     의무서기관             |      48  |         -  |      48  |
      |     교정관                 |     163  |        16  |     147  |
      |     교회관                 |      37  |         4  |      33  |
      |     분류관                 |      25  |         -  |      25  |
      |     의무사무관             |      11  |         -  |      11  |
      |     약무사무관             |       3  |         -  |       3  |
      |     건축사무관             |       3  |         -  |       3  |
      |     교감                   |     424  |        44  |     380  |
      |     교회사                 |     129  |         4  |     125  |
      |     분류사                 |      76  |         4  |      72  |
      |     기계주사               |       2  |         -  |       2  |
      |     화공주사               |       1  |         -  |       1  |
      |     섬유주사               |       1  |         -  |       1  |
      |     간호주사               |      11  |         -  |      11  |
      |     건축주사               |      25  |         -  |      25  |
      |     보건주사               |      14  |         -  |      14  |
      |     전기주사 또는 통신주사 |       6  |         -  |       6  |
      |     교위                   |   1,415  |        46  |   1,369  |
      |     교회사보               |     116  |         4  |     112  |
      |     분류사보               |      89  |         -  |      89  |
      |     농업주사보             |       4  |         -  |       4  |
      |     간호주사보             |      21  |         -  |      21  |
      |     건축주사보             |      12  |         -  |      12  |
      |     보건주사보             |       7  |         -  |       7  |
      |     교사                   |   4,101  |         -  |   4,101  |
      |     농업서기               |       1  |         -  |       1  |
      |     간호서기               |      27  |         -  |      27  |
      |     건축서기               |       6  |         -  |       6  |
      |     보건서기               |       1  |         -  |       1  |
      |     교도                   |   4,371  |         -  |   4,371  |
      |     농업서기보             |       4  |         -  |       4  |
      |     건축서기보             |       3  |         -  |       3  |
      |   기능직 계                |     583  |        18  |     565  |
      |     7등급 통신장           |       3  |         -  |       3  |
      |     7등급 전기장           |       5  |         -  |       5  |
      |     7등급 기계장           |      11  |         -  |      11  |
      |     8등급 통신원           |       1  |         -  |       1  |
      |     8등급 전기원           |      12  |         -  |      12  |
      |     8등급 기계원           |      23  |         -  |      23  |
      |     9등급 전기원           |      31  |         -  |      31  |
      |     9등급 기계원           |      60  |         -  |      60  |
      |     10등급 건축원          |       5  |         -  |       5  |
      |     10등급 교환원          |      51  |         4  |      47  |
      |     10등급 전기원          |       5  |         -  |       5  |
      |     10등급 기계원          |      25  |         -  |      25  |
      |     10등급 난방원          |      18  |         -  |      18  |
      |     10등급 운전원          |     213  |         6  |     207  |
      |     10등급 보건원          |       2  |         -  |       2  |
      |     10등급 위생원          |       1  |         -  |       1  |
      |     10등급 사무보조원      |     116  |         8  |     108  |
      |     10등급 방호원          |       1  |         -  |       1  |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1994. 1. 17.] [대통령령 제14124호, 1994.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124호(1994·1·17)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시설기정 또는 공업기정"을 "시설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보도감"을 "보도서기관"으로 한다.
    제29조제4항중 "의무기정 또는 의무기좌"를 "의무서기관 또는 의무사무관"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중 "의무기감 또는 의무부기감"을 "의무이사관 또는 의무부이사관"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중 "보도감"을 "보도서기관"으로 한다.
    제47조제2항중 "의무부기감"을 "의무부이사관"으로, "의무기정"을 "의무서기관"으로, "간호기정"을 "간호서기관"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중 "보도감"을 "보도서기관"으로, "교정부이사관"을 "보도부이사관"으로 한다.
    제52조제2항중 "보도관"을 "보도사무관"으로, "의무기정 또는 의무기좌"를 "의무서기관 또는 의무사무관"으로, "보도감"을 "보도서기관"으로 한다.
    제53조제2항중 "보도관"을 "보도사무관"으로 한다.
    제54조제2항중 "보도관"을 "보도사무관"으로, "의무기정 또는 의무기좌"를 "의무서기관 또는 의무사무관"으로, "보도감"을 "보도서기관"으로 한다.
    제55조제2항중 "보도관"을 "보도사무관"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중 "교정부이사관·보호감 또는 보호관"을 "보호관찰부이사관·보호관찰서기관 또는 보호관찰사무관"으로, "보호감 또는 보호관"을 "보호관찰서기관 또는 보호관찰사무관"으로 한다.
    제65조제2항중 "보호감"을 "보호관찰서기관"으로, "보호관"을 "보호관찰사무관"으로 한다.
    제69조중 "교정부이사관·보호감·보호관"을 "보호관찰부이사관·보호관찰서기관 또는 보호관찰사무관"으로 한다.
    제73조제2항중 "의무기좌"를 "의무사무관"으로 한다.
    [별표1] 법무부공무원정원표중 "시설기정 또는 공업기정 1"을 "시설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 1"로, "보도감 1"을 "보도서기관 1"로 하고, "출입국관리서기관" 다음에 "서기관·검찰서기관·교정감 또는 행정사무관·검찰사무관·교정관 2"를, "교정감 또는 교정관 1"을, "출입국관리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 1"을 신설하며, 행정사무관·검찰사무관 또는 교정관 "15"를 "13"으로, "행정사무관 또는 보도관 1"을 "행정사무관 또는 보도사무관 1"로, 교정관 "11"을 "10"으로, "보도관 2"를 "보도사무관 2"로, "보호관 1"을 "보호관찰사무관 1"로, 출입국관리사무관 "9"를 "8"로, "기계기좌 2"를 "기계사무관 2"로, "전기기좌 1"을 "전기사무관 1"로, "건축기좌 2"를 "건축사무관 2"로, "건축기좌 또는 토목기좌 1"을 "건축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 1"로, "기계기좌·전기기좌 또는 토목기좌 1"을 "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 1"로, "토목기좌 1"을 "토목사무관 1"로, "행정주사 또는 보도사 2"를 "행정주사 또는 보도주사 2"로, "보도사 4"를 "보도주사 4"로, "보호사 1"을 "보호관찰주사 1"로, "기계기사 3"을 "기계주사 3"으로, "전기기사 3"을 "전기주사 3"으로, "토목기사 3"을 "토목주사 3"으로, "건축기사 11"을 "건축주사 11"로, "행정주사보 또는 보도사보 3"을 "행정주사보 또는 보도주사보 3"으로, "보도사보 1"을 "보도주사보 1"로 "보호사보 1"을 "보호관찰주사보 1"로, "기계기사보 1"을 "기계주사보 1"로, "토목기사보 1"을 "토목주사보 1"로 "건축기사보 1"을 "건축주사보 1"로 한다.
    [별표2] 법무연수원공무원정원표중 "보도관 1"을 "보도사무관 1"로, "보도사보 1"을 "보도주사보 1"로, "보도원 1"을 "보도서기 1"로, "간호기원 1"을 "간호서기 1"로, "건축기원 1"을 "건축서기 1"로, "보도원보 1"을 "보도서기보 1"로 한다.
    [별표4] 지방교정청등의 공무원정원표중 직급란의 "의무기정"을 "의무서기관"으로, "의무기좌"를 "의무사무관"으로 "약무기좌"를 "약무사무관"으로, "건축기좌"를 "건축사무관"으로, "기계기사"를 "기계주사"로, "화공기사"를 "화공주사"로, "섬유기사"를 "섬유주사"로, "간호기사"를 "간호주사"로, "건축기사"를 "건축주사"로, "보건기사"를 "보건주사"로, "전기기사 또는 통신기사"를 "전기주사 또는 통신주사"로, "농업기사보"를 "농업주사보"로, "간호기사보"를 "간호주사보"로, "건축기사보"를 "건축주사보"로, "보건기사보"를 "보건주사보"로, "농업기원"을 "농업서기"로, "간호기원"을 "간호서기"로, "건축기원"을 "건축서기"로, "농업기원보"를 "농업서기보"로, "건축기원보"를 "건축서기보"로 한다.
    [별표5] 치료감호소공무원정원표중 "의무기감 또는 의무부기감 1"을 "의무이사관 또는 의무부이사관 1"로, "의무부기감 1"을 "의무부이사관 1"로, "보도감 또는 서기관 1"을 "보도서기관 또는 서기관 1"로, "의무기정 8"을 "의무서기관 8"로, "간호기정 1"을 "간호서기관 1"로, "보도관 또는 행정사무관2"를 "보도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2"로, "의무기좌 2"를 "의무사무관 2"로, "약무기좌 1"을 "약무사무관 1"로, "간호기좌 1"을 "간호사무관 1"로, "보건기좌 1"을 "보건사무관 1"로, "보도사 또는 행정주사 4"를 "보도주사 또는 행정주사 4"로, "약무기사 1"을 "약무주사 1"로, "간호기사 11"을 "간호주사 11"로, "보건기사 4"를 "보건주사 4"로, "보도사보 또는 행정주사보 5"를 "보도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 5"로, "간호기사보 27"을 "간호주사보 27"로, "보건기사보 2"를 "보건주사보 2"로, "건축기사보 1"을 "건축주사보 1"로, "보도원 또는 행정서기 5"를 "보도서기 또는 행정서기 5"로, "전기기원 1"을 "전기서기 1"로, "간호기원 29"를 "간호서기 29"로, "보건원 2"를 "보건서기 2"로, "보도원보 또는 행정서기보 2"를 "보도서기보 또는 행정서기보 2"로 한다.
    [별표7] 소년원 및 소년감별소 공무원정원표중 "교정부이사관 2"를 "보도부이사관 2"로, "보도감 16"을 "보도서기관 16"으로, "의무기정 15"를 "의무서기관 15"로 "보도관 73"을 "보도사무관 73"으로, "의무기좌 6"을 "의무사무관 6"으로, "보도사 95"를 "보도주사 95"로, "간호기사 2"를 "간호주사 2"로 "보도사보 199"를 "보도주사보 199"로, "간호기사보 14"를 "간호주사보 14"로, "보도원 161"을 "보도서기 161"로, "보도원보 173"을 "보도서기보 173"으로 한다.
    [별표11] 보호관찰소공무원정원표중 "교정부이사관 1"을 "보호관찰부이사관 1"로, "보호감 13"을 "보호관찰서기관 13"으로, "보호관 58"을 "보호관찰사무관 58"로, "보호사 34"를 "보호관찰주사 34"로, "보호사보 39"를 "보호관찰주사보 39"로, "보호원 42"를 "보호관찰서기 42"로, "보호원보 43"을 "보호관찰서기보 43"으로 한다.
    [별표13]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공무원정원표중 "의무기좌 1"을 "의무사무관 1"로, "간호기사 1"을 "간호주사 1"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1993. 8. 9.] [대통령령 제13951호, 1993. 8.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951호(1993·8·9)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일부개정령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법무부공무원정원표중 총계 "498"을 "491"로, 기능직 계 "104"를 "97"로 하고, 10등급 운전원 "17"을 "13"으로, 10등급 사무보조원 "82"를 "83"으로 하며, "10등급 방호원 4"를 삭제한다.
    [별표2] 법무연수원공무원정원표중 총계 "150"을 "149"로, 기능직 계 "61"을 "60"으로 하고, 10등급 운전원 "14"를 "13"으로 한다.
    [별표4] 지방교정청등의공무원정원표중 총계의 계란의 "11,784"를 "11,778"로, 지방교정청란의 "154"를 "152"로, 교도소등란의 "11,630"을 "11,626"으로 하고, 기능직계의 계란의 "581"을 "575"로, 지방교정청란의 "20"을 "18"로, 교도소등란의 "561"을 "557"로 하며, 10등급 운전원의 계란의 "216"을 "210"으로, 지방교정청란의 "8"을 "6"으로, 교도소등란의 "208"을 "204"로 한다.
    [별표13] 출입국관리사무소및외국인보호소공무원정원표중 총계 "930"을 "929"로, 기능직 계 "138"을 "137"로 하고, 10등급 운전원 "22"를 "21"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전원·체신원·철도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기능직 10등급 운전원·체신원·철도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방호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방호담당(7급상당) 및 기능직 10등급 방호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4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증원되는 기능직 10등급 사무보조원 5인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기능직 10등급 방호원정원에 해당하는 자를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임용하여야 한다.
      ③정부청사기획운영실의 기능직 10등급 방호원정원에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기능직 10등급 방호원정원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임용하여야 한다.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1993. 6. 28.] [대통령령 제13918호, 1993. 6.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918호(1993·6·28)
    검사정원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개정) ①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관"을 "검사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무실장은 검사장으로, 각 과장·법무심의관·송무심의관 및 국제법무심의관은 각각 검사로 보한다.
    제12조제2항중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관"을 "검사장"으로,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을 "검사"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관"을 "검사장"으로,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을 "검사"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관"을 "검사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중 "고등검찰관"을 "검사"로 한다.
    제22조제2항중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관"을 "검사장"으로,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을 "검사"로 하고, 동조제5항중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을 "검사"로 한다.
    [별표1]중 "고등검찰관 3,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 14, 검찰관 32"를 각각 삭제하고, 동란에 "검사 49"를 신설한다.
    [별표2]중 "고등검찰관 2,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 3"을 각각 삭제하고, 동란에 "검사5"를 신설한다.
      ②및 ③생략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1993. 4. 1.] [대통령령 제13872호, 1993. 3.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872호(1993·3·30)
    출입국관리법시행령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외국인수용소"를 "외국인보호소"로 한다.
    제15조제5항제1호중 "거류"를 "체류"로, 동항제3호중 "출국권고"를 "출국권고, 출국명령"으로, 동항제5호중 "수용명령"을 "보호명령"으로 하고, 동조제6항제4호중 "거류외국인"을 "체류외국인"으로 한다.
    제9장의 제목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수용소"를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로 한다.
    제70조제1항제2호중 "거류신고·지문찍기 및 등록"을 "등록 및 지문찍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외국인수용소"를 "외국인보호소"로, "수용명령"을 "보호명령"으로, "외국인에 대한 수용 및 보호"를 "외국인의 보호"로 한다.
    제71조, 제72조제1항 및 제74조중 "외국인수용소"를 각각 "외국인보호소"로 한다.
    제72조제1항중 "외국인수용소장"을 "외국인보호소장"으로 한다.
    제73조제2항중 "서울외국인수용소"를 "서울외국인보호소"로 한다.
    제75조제1항제6호중 "거류신고 및 등록"을 "등록"으로, 동항제10호중 "수용외국인"을 "보호외국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5호중 "수용"을 "보호"로, 동항제7호중 "수용외국인"을 "보호외국인"으로, 동항제8호중 "수용자"를 "보호자"로 하며, 동조제8항제1호중 "수용자의 보호·경비"를 "보호자의 경비"로, 동항제2호중 "수용자"를 "보호자"로, "수용명령서"를 "보호명령서"로, 동항제4호중 "수용자"를 "보호자"로 하고, 동조제9항제1호중 "수용소"를 "보호소"로, 동항제2호중 "수용자"를 "보호자"로 하며, 동조제10항제5호중 "거류외국인기록보관철"을 "체류외국인기록보관철"로 한다.
    제76조의 제목 "(외국인수용장)"을 "(외국인보호실)"로 하고, 동조제1항중 "수용"을 "보호"로, "외국인수용장"을 "외국인보호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외국인수용장"을 "외국인보호실"로 한다.
    [별표12]의 제목중 "외국인수용소"를 "외국인보호소"로 하고, 동표중 명칭란의 "서울외국인수용소"를 "서울외국인보호소"로 한다.
    [별표13]의 제목중 "외국인수용소"를 "외국인보호소"로 한다.
      ⑥생략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1992. 8. 31.] [대통령령 제13720호, 1992.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720호(1992·8·31)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보호관찰소 및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보호관찰소·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수용소"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기획관리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시설기획담당관 및 건설관리담당관 각 1인을 둔다.
      ②기획관리실장은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관으로, 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 및 시설기획담당관은 서기관·검찰서기관 또는 교정감으로, 건설관리담당관은 시설기정 또는 공업기정으로 보한다.
      ⑤시설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법무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법무시설설계 및 시공의 검사에 관한 사항
      3. 사법시설특별회계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작성
      4. 기타 법무시설관리업무로서 건설관리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건설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법무시설공사시공계획의 수립·시행
      2. 법무시설공사의 기술지도 및 감독
      3. 법무시설보수계획의 수립·시행
    제11조제8항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제사법공조(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6. 법무(형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한 국제회의 참가 및 개최에 관한 사항
    제12조제4항제6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7호 내지 제9호를 각각 제6호 내지 제8호로, 제11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제9호 내지 제11호로 하며, 동조동항에 제12호 내지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사무의 지휘·감독
      13. 마약류보상금 지급의 심의 및 결정
      14. 범죄없는마을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2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검찰제4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형사관계 법령·조약의 입안
      2.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제22조의 형사재판권에 관한 사항
      3.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사항
      4.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사항
      5. 국제형사사건의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6. 국제지적소유권 침해사건의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
      7. 외국인범죄의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
      8. 형사에 관한 국제회의 참가·지원 및 개최에 관한 사항
      9. 보안관찰법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0.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운영
      11.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의 접수·심사·결정 및 그 집행
      12. 보안관찰처분에 관련된 소송수행
    제15조제4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북방사회주의국가국민 입국에 관한 사항
    제64조 및 제6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 (소장) ①보호관찰소와 그 지소에 각각 소장 1인을 두되, 보호관찰소장은 교정부이사관·보호감 또는 보호관으로, 지소장은 보호감 또는 보호관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5조 (하부조직) ①서울보호관찰소에 사무과·조사과 및 관호과를, 부산보호관찰소·대구보호관찰소 및 광주보호관찰소에 각각 사무과 및 관호과를 둔다.
      ②서울보호관찰소의 사무과장 및 관호과장은 보호감으로, 서울보호관찰소의 조사과장 및 기타 보호관찰소의 과장은 보호관으로 보한다.
    제68조를 삭제한다.
    제9장의 제목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수용소"로 한다.
    제7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외국인수용소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수용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수용 및 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71조중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그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그 출장소 및 외국인수용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7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출입국관리사무소와 그 출장소 및 외국인수용소에 각각 소장 1인을 두되,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출입국관리부이사관·출입국관리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출장소장은 출입국관리사무관 또는 출입국관리주사로, 외국인수용소장은 출입국관리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제7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 (하부조직) ①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심사1국 및 심사2국을 두고, 심사1국에 총무과·입국1과·입국2과·출국1과·출국2과 및 조사과를, 심사2국에 입국3과·입국4과·출국3과·출국4과 및 전산실을 두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리과 및 심사국을 두고, 심사국 밑에 심사과·조사1과·조사2과 및 전산실을 두며,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각각 관리과·심사과 및 조사과를 두고, 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입국과·출국과 및 전산실을 두되, 국장은 출입국관리서기관으로, 과장은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전산실장은 전산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서울외국인수용소에 관리과·심사과·경비과 및 의무실을 두되, 각 과장은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의무실장은 의무기좌로 보한다.
    제74조중 "출입국관리사무소에"를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수용소에"로 한다.
    제75조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동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수용외국인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제75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수용외국인에 대한 분류심사 및 조사
      8. 수용자에 대한 접견 및 입·출소관리
    제75조제3항중 "조사과"를 "조사1과·조사2과 및 조사과"로,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로 하고, 동조제8항을 제10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경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용자의 보호·경비 및 보안
      2. 수용자의 계호 및 수용명령서의 집행
      3. 무기등 장비관리
      4. 수용자의 소지품 및 영치품 보관
      ⑨의무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용소내의 위생관리
      2. 수용자의 건강진단 및 진료
      3. 의료기기 및 의약품관리
    제76조의 제목 "(외국인수용소 및 수용장)"을 "(외국인수용장)"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외국인수용소 및 수용장"을 각각 "외국인수용장"으로 한다.
    [별표1]·[별표2]·[별표3]·[별표4]·[별표7]·[별표10]·[별표11]·[별표12] 및 [별표1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법무부공무원정원표(제5조관련)
      총    계                                               498
        정무직 계                                              2
          장  관                                               1
          차  관                                               1
        별정직 계                                              5
          비상계획관(2급상당)                                  1
          통 역 원(6급상당)                                    1
          비    서(6급상당)                                    1
          비    서(9급상당)                                    2
        일반직 계                                            332
          이사관·검찰이사관·교정이사관·부이사관·
            검찰부이사관 또는 교정부이사관                     1
          이사관·검찰이사관·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
            또는 별정직(2급상당 또는 3급상당)                  1
          출입국관리이사관 또는 출입국관리부이사관             1
          교정부이사관                                         1
          서기관·검찰서기관 또는 교정감                       6
          서기관·검찰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비서관)       1
          서기관 또는 교정감                                   3
          시설기정 또는 공업기정                               1
          교정감                                               3
          보도감                                               1
          출입국관리서기관                                     4
          행정사무관 또는 검찰사무관                           6
          행정사무관·검찰사무관 또는 교정관                  15
          행정사무관 또는 교정관                               2
          행정사무관 또는 보도관                               1
          전산사무관                                           2
          전산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상당)                      1
          행정사무관·검찰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비서관)   1
          검찰사무관                                          23
          교정관                                              11
          보도관                                               2
          보호관                                               1
          출입국관리사무관                                     9
          기계기좌                                             2
          전기기좌                                             1
          건축기좌                                             2
          건축기좌 또는 토목기좌                               1
          기계기좌·전기기좌 또는 토목기좌                     1
          토목기좌                                             1
          행정주사 또는 검찰주사                              12
          행정주사·검찰주사 또는 교감                        29
          행정주사 또는 교감                                   3
          행정주사 또는 보도사                                 2
          검찰주사                                            58
          교감                                                19
          보도사                                               4
          보호사                                               1
          출입국관리주사                                      12
          사서주사                                             1
          전산주사                                             3
          전산주사 또는 별정직(6급상당)                        2
          기계기사                                             3
          전기기사                                             3
          토목기사                                             3
          건축기사                                            11
          행정주사보·검찰주사보 또는 교위                     8
          행정주사보 또는 교위                                 1
          행정주사보 또는 보도사보                             3
          검찰주사보                                          17
          교위                                                17
          보도사보                                             1
          보호사보                                             1
          출입국관리주사보                                     6
          전산주사보                                           3
          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7급상당)                      1
          기계기사보                                           1
          토목기사보                                           1
          건축기사보                                           1
        검사 계                                               55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 1인 포함)                   6
          고등검찰관                                           3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                              14
          검찰관                                              32
        기능직 계                                            104
          10등급 통신원                                        1
          10등급 운전원                                       17
          10등급 사무보조원                                   82
          10등급 방호원                                        4
    [별표2]
         법무연수원공무원정원표(제19조관련)
      총    계                                               150
        별정직 계                                              4
          시청각기자재 취급요원(7급상당)                       2
          후생요원(7급상당)                                    2
        일반직 계                                             77
          이사관·검찰이사관·부이사관 또는 검찰부이사관       1
          교정이사관 또는 교정부이사관                         1
          서기관 또는 검찰서기관                               3
          서기관 또는 교정감                                   1
          교정감                                               1
          행정사무관 또는 검찰사무관                           3
          행정사무관·검찰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비서관)   1
          행정사무관 또는 교정관                               1
          검찰사무관                                           3
          교정관                                               5
          보도관                                               1
          출입국관리사무관                                     1
          행정주사 또는 검찰주사                               4
          검찰주사                                             3
          교감                                                 6
          행정주사보 또는 검찰주사보                           3
          검찰주사보                                           3
          교위                                                 6
          보도사보                                             1
          출입국관리주사보                                     1
          사서주사보                                           1
          전산주사보                                           1
          검찰서기                                            12
          교사                                                 7
          보도원                                               1
          간호기원                                             1
          건축기원                                             1
          검찰서기보                                           1
          보도원보                                             1
          출입국관리서기보                                     2
        검사 계                                                8
          고등검사장                                           1
          검사장                                               2
          고등검찰관                                           2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                               3
        기능직 계                                             61
          7등급 통신장                                         1
          7등급 전기장                                         2
          8등급 기계원                                         2
          9등급 기계원                                         2
          10등급 건축원                                        2
          10등급 전화수리원                                    1
          10등급 교환원                                        4
          10등급 전기원                                        1
          10등급 난방원                                        1
          10등급 운전원                                       14
          10등급 농림원                                        1
          10등급 위생원                                       15
          10등급 사무보조원                                   10
          10등급 방호원                                        5
    [별표3]
                   지방교정청및관할교도소의명칭·위치(제27조관련)
      +----------+--------+---------------------------------------------------+
      |  지  방  |        |          관할교도소 등의 명칭 및 위치             |
      |  교정청  | 위  치 +----------------+----------------------------------+
      |  명  칭  |        |   명      칭   |    위                      치    |
      +----------+--------+----------------+----------------------------------+
      | 서울지방 | 서  울 | 안양교도소     |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
      | 교 정 청 | 특별시 | 영등포교도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
      |          |        | 수원교도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우만동      |
      |          |        | 의정부교도소   |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
      |          |        | 춘천교도소     | 강원도 춘천군 동내면 거두리      |
      |          |        | 원주교도소     |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
      |          |        | 강릉교도소     | 강원도 강릉시 흥제동             |
      |          |        | 서울구치소     |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          |        | 영등포구치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
      |          |        | 성동구치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
      |          |        | 인천구치소     | 인천직할시 남구 학익동           |
      +----------+--------+----------------+----------------------------------+
      | 대구지방 | 대  구 | 대구교도소     | 경상북도 달성군 화원읍 천내동    |
      | 교 정 청 | 직할시 | 청송교도소     |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    |
      |          |        | 청송제2교도소  |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    |
      |          |        | 안동교도소     | 경상북도 안동군 풍산읍 상리3동   |
      |          |        | 김천소년교도소 | 경상북도 김천시 지좌동           |
      |          |        | 경주교도소     | 경상북도 경주군 내남면 용장리    |
      |          |        | 부산교도소     | 부산직할시 강서구 대저1동        |
      |          |        | 마산교도소     | 경상남도 마산시 회원구 회성동    |
      |          |        | 진주교도소     | 경상남도 진양군 대곡면 광덕리    |
      |          |        | 부산구치소     | 부산직할시 북구 주례동           |
      |          |        | 청송제1보호    |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    |
      |          |        | 감호소         |                                  |
      |          |        | 청송제2보호    |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    |
      |          |        | 감호소         |                                  |
      +----------+--------+----------------+----------------------------------+
      | 대전지방 | 대  전 | 대전교도소     | 대전직할시 유성구 대정동         |
      | 교 정 청 | 직할시 | 공주교도소     |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
      |          |        | 홍성교도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
      |          |        | 천안개방교도소 | 충청남도 천안시 신당동           |
      |          |        | 천안소년교도소 | 충청남도 천안군 성거읍 신월리    |
      |          |        | 천안소년교도소 | 충청남도 천안군 성거읍 신월리    |
      |          |        | 천안구치지소   |                                  |
      |          |        | 청주교도소     | 충청북도 청주시 미평동           |
      |          |        | 청주여자교도소 | 충청북도 청주시 미평동           |
      +----------+--------+----------------+----------------------------------+
      | 광주지방 | 광  주 | 광주교도소     | 광주직할시 북구 문흥동           |
      | 교 정 청 | 직할시 | 순천교도소     | 전라남도 승주군 서면 선평리      |
      |          |        | 순천교도소     |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소록리    |
      |          |        | 소록도지소     |                                  |
      |          |        | 목포교도소     | 전라남도 무안구 일로읍 월암리    |
      |          |        | 장흥교도소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원도리    |
      |          |        | 전주교도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
      |          |        | 군산교도소     | 전라북도 옥구군 옥구읍 옥정리    |
      |          |        | 제주교도소     | 제주도 제주시 오라2동            |
      +----------+--------+----------------+----------------------------------+
    
    [별표4]
                  지방교정청등의공무원정원표(제26조의2관련)
      +----------------------------+----------+------------+----------+
      |    직                 급   |    계    | 지방교정청 | 교도소등 |
      +----------------------------+----------+------------+----------+
      | 총  계                     |  11,784  |       154  |  11,630  |
      |   별정직계                 |     565  |        16  |     549  |
      |     교회관(4급상당)        |       8  |         -  |       8  |
      |     교회관(5급상당)        |      36  |         4  |      32  |
      |     분류심사관(5급상당)    |      25  |         -  |      25  |
      |     직업훈련교사(5급상당)  |       9  |         -  |       9  |
      |     교회사(6급상당)        |     128  |         4  |     124  |
      |     분류심사담당(6급상당)  |      75  |         4  |      71  |
      |     직업훈련교사(6급상당)  |      37  |         -  |      37  |
      |     교회사보(7급상당)      |     115  |         4  |     111  |
      |     분류심사담당(7급상당)  |      88  |         -  |      88  |
      |     직업훈련교사(7급상당)  |      44  |         -  |      44  |
      |   일반직계                 |  10,638  |       118  |  10,520  |
      |     교정이사관             |       4  |         4  |       -  |
      |     교정부이사관           |      10  |         -  |      10  |
      |     교정감                 |      45  |         8  |      37  |
      |     의무기정               |      47  |         -  |      47  |
      |     교정관                 |     157  |        16  |     141  |
      |     의무기좌               |      11  |         -  |      11  |
      |     약무기좌               |       3  |         -  |       3  |
      |     건축기좌               |       3  |         -  |       3  |
      |     교감                   |     416  |        44  |     372  |
      |     기계기사               |       2  |         -  |       2  |
      |     화공기사               |       1  |         -  |       1  |
      |     섬유기사               |       1  |         -  |       1  |
      |     간호기사               |      11  |         -  |      11  |
      |     건축기사               |      24  |         -  |      24  |
      |     보건기사               |      14  |         -  |      14  |
      |     전기기사 또는 통신기사 |       6  |         -  |       6  |
      |     교위                   |   1,393  |        46  |   1,347  |
      |     농업기사보             |       4  |         -  |       4  |
      |     간호기사보             |      21  |         -  |      21  |
      |     건축기사보             |      12  |         -  |      12  |
      |     보건기사보             |       7  |         -  |       7  |
      |     교사                   |   3,092  |         -  |   3,092  |
      |     농업기원               |       1  |         -  |       1  |
      |     간호기원               |      26  |         -  |      26  |
      |     건축기원               |       6  |         -  |       6  |
      |     교도                   |   5,314  |         -  |   5,314  |
      |     농업기원보             |       4  |         -  |       4  |
      |     건축기원보             |       3  |         -  |       3  |
      |   기능직계                 |     581  |        20  |     561  |
      |     7등급 통신장           |       3  |         -  |       3  |
      |     7등급 전기장           |       5  |         -  |       5  |
      |     7등급 기계장           |      11  |         -  |      11  |
      |     8등급 통신원           |       1  |         -  |       1  |
      |     8등급 전기원           |      11  |         -  |      11  |
      |     8등급 기계원           |      22  |         -  |      22  |
      |     9등급 전기원           |      31  |         -  |      31  |
      |     9등급 기계원           |      60  |         -  |      60  |
      |     10등급 건축원          |       5  |         -  |       5  |
      |     10등급 교환원          |      50  |         4  |      46  |
      |     10등급 전기원          |       5  |         -  |       5  |
      |     10등급 기계원          |      25  |         -  |      25  |
      |     10등급 난방원          |      18  |         -  |      18  |
      |     10등급 운전원          |     216  |         8  |     208  |
      |     10등급 보건원          |       2  |         -  |       2  |
      |     10등급 위생원          |       1  |         -  |       1  |
      |     10등급 사무보조원      |     114  |         8  |     106  |
      |     10등급 방호원          |       1  |         -  |       1  |
      +----------------------------+----------+------------+----------+
    
    [별표7]
           소년원및소년감별소공무원정원표(제51조관련)
      총    계                                          1,033
        별정직 계                                          35
          직업훈련교사(6급상당)                            12
          직업훈련교사(7급상당)                            23
        일반직 계                                         756
          교정부이사관                                      2
          보도감                                           16
          의무기정                                         15
          보도관                                           73
          의무기좌                                          6
          보도사                                           95
          간호기사                                          2
          보도사보                                        199
          간호기사보                                       14
          보도원                                          161
          보도원보                                        173
        기능직 계                                         242
           8등급 전기원                                     6
           9등급 전기원                                     5
           9등급 기계원                                     1
           10등급 건축원                                    8
           10등급 교환원                                    1
           10등급 난방원                                   26
           10등급 운전원                                   39
           10등급 위생원                                   74
           10등급 사무보조원                               17
           10등급 방호원                                   65
    [별표10]
          보호관찰소및보호관찰지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제63조관련)
      +----------------+------------+-----------------------------------+
      |   명      칭   |  위    치  |        관    할   구    역        |
      +----------------+------------+-----------------------------------+
      | 서울보호관찰소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성북구, |
      |                |            | 용산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
      |                |            | 작구, 성동구, 강동구, 송파구, 동대|
      |                |            | 문구, 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서대|
      |                |            | 문구, 마포구, 은평구              |
      | 인천보호관찰소 | 인천직할시 | 인천직할시, 부천시, 김포군, 강화군|
      |                |            | , 옹진군                          |
      | 수원보호관찰소 | 경  기  도 |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광명시, 송|
      |                | 수  원  시 | 탄시, 안산시, 과천시, 평택시, 오산|
      |                |            | 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하남시|
      |                |            | , 여주군, 평택군, 화성군, 광주군, |
      |                |            | 양평군, 이천군, 용인군, 안성군    |
      | 춘천보호관찰소 | 강  원  도 | 춘천시, 원주시, 춘천군, 홍천군, 횡|
      |                | 춘  천  시 | 성군, 원주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
      |                |            | 군                                |
      | 대전보호관찰소 | 대전직할시 | 대전직할시, 충청남도              |
      | 청주보호관찰소 | 충청북도   | 충청북도                          |
      |                | 청  주  시 |                                   |
      | 대구보호관찰소 | 대구직할시 | 대구직할시, 김천시, 구미시, 영천시|
      |                |            | , 경산시, 달성군, 군위군, 영천군, |
      |                |            | 경산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
      |                |            | 곡군, 금릉군, 선산군              |
      | 부산보호관찰소 | 부산직할시 | 부산직할시, 김해시, 김해군        |
      | 창원보호관찰소 | 경상남도   |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밀양시, 함|
      |                | 창  원  시 | 안군, 창녕군, 밀양군, 창원군      |
      | 광주보호관찰소 | 광주직할시 | 광주직할시,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                |            | , 화순군, 나주군, 영광군, 장성군  |
      | 전주보호관찰소 | 전라북도   | 전라북도                          |
      |                | 전  주  시 |                                   |
      | 제주보호관찰소 | 제  주  도 | 제주도                            |
      |                | 제  주  시 |                                   |
      | 서울보호관찰소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
      | 남  부  지  소 |            | 구, 구로구                        |
      | 서울보호관찰소 | 경  기  도 |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미금시|
      | 의 정 부 지 소 | 의정부시   | , 고양시, 양주군, 남양주군, 파주군|
      |                |            | , 연천군, 포천군, 가평군, 강원도  |
      |                |            | 철원군                            |
      | 춘천보호관찰소 | 강  원  도 |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
      | 강  릉  지  소 | 강  릉  시 | 척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고성|
      |                |            | 군, 양양군, 명주군, 삼척군        |
      | 대구보호관찰소 | 경상북도   | 안동시, 영주시, 상주시, 점촌시, 의|
      | 안  동  지  소 | 안  동  시 | 성군, 안동군, 청송군, 영양군, 상주|
      |                |            | 군, 문경군, 예천군, 영풍군, 봉화군|
      | 대구보호관찰소 | 경상북도   |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영일군, 경|
      | 경  주  지  소 | 경  주  시 | 주군, 울진군, 울릉군              |
      | 부산보호관찰소 | 경상남도   | 울산시, 양산군, 울산군            |
      | 울  산  지  소 | 울  산  시 |                                   |
      | 창원보호관찰소 | 경상남도   | 진주시, 충무시, 삼천포시, 장승포시|
      | 진  주  지  소 | 진  주  시 | , 진양군, 의령군, 통영군, 거제군, |
      |                |            | 고성군, 사천군, 남해군, 하동군, 산|
      |                |            | 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
      | 광주보호관찰소 | 전라남도   | 목포시,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
      | 목  포  지  소 | 목  포  시 | 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 광주보호관찰소 | 전라남도   | 여수시, 순천시, 여천시, 동광양시, |
      | 순  천  지  소 | 순  천  시 | 구례군, 광양군, 여천군, 승주군, 고|
      |                |            | 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
      +----------------+------------+-----------------------------------+
    
    [별표11]
            보호관찰소공무원정원표(제66조관련)
      총    계                                          281
        일반직 계                                       230
          교정부이사관                                    1
          보호감                                         13
          보호관                                         58
          보호사                                         34
          보호사보                                       39
          보호원                                         42
          보호원보                                       43
        기능직 계                                        51
          9등급기계원                                     3
          10등급 운전원                                  16
          10등급 사무보조원                              29
          10등급 방호원                                   3
    [별표12]
    출입국관리사무소와그출장소및외국인수용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제71조관련)
      +----------------+------------+--------------------------------------+
      |   명      칭   |  위    치  |      관      할      구      역      |
      +----------------+------------+--------------------------------------+
      | 김포출입국관리 | 서울특별시 | 김포국제공항                         |
      | 사무소         |            |                                      |
      | 서울출입국관리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김포국제공항을 제외한다), |
      | 사무소         |            | 경기도(안산시,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                |            | ,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미금시,|
      |                |            | 고양시, 양주군, 남양주군, 파주군, 연 |
      |                |            | 천군, 포천군, 가평군, 김포군, 강화군,|
      |                |            | 옹진군, 오산군용비행장을 제외한다)   |
      | 부산출입국관리 | 부산직할시 | 부산직할시(김해국제공항을 제외한다), |
      | 사무소         |            |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시, 양산군, 밀양|
      |                |            | 군 및 김해군                         |
      | 인천출입국관리 | 인천직할시 | 인천직할시, 경기도 안산시, 광명시, 시|
      | 사무소         |            | 흥시, 부천시, 김포군, 강화군, 옹진군 |
      | 김해출입국관리 | 부산직할시 | 김해국제공항                         |
      | 사무소         |            |                                      |
      | 제주출입국관리 | 제  주  도 | 제주도                               |
      | 사무소         | 제  주  시 |                                      |
      | 대구출입국관리 | 대구직할시 | 대구직할시, 경상북도                 |
      | 사무소         |            |                                      |
      | 대전출입국관리 | 대전직할시 | 대전직할시, 충청남도(장항항을 제외한 |
      | 사무소         |            | 다), 충청북도                        |
      | 광주출입국관리 | 광주직할시 | 광주직할시, 전라남도                 |
      | 사무소         |            |                                      |
      | 마산출입국관리 | 경상남도   | 경상남도(울산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
      | 사무소         | 마  산  시 | 군, 밀양군, 울산군 및 김해군을 제외한|
      |                |            | 다)                                  |
      | 이리출입국관리 | 전라북도   | 전라북도                             |
      | 사무소         | 이  리  시 |                                      |
      | 동해출입국관리 | 강  원  도 | 강원도                               |
      | 사무소         | 동  해  시 |                                      |
      |서울출입국관리사| 경  기  도 | 경기도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고|
      |무소의정부출장소| 의정부시   | 양시, 미금시, 양주군, 남양주군, 파주 |
      |                |            | 군, 연천군, 포천군, 가평군           |
      |부산출입국관리사| 경상남도   | 울산시, 울산군, 울산항               |
      | 무소울산출장소 | 울  산  시 |                                      |
      |서울출입국관리사| 경  기  도 | 오산군용비행장                       |
      | 무소오산출장소 | 송  탄  시 |                                      |
      |대구출입국관리사| 경상북도   | 포항항                               |
      | 무소포항출장소 | 포  항  시 |                                      |
      |대전출입국관리사| 충청남도   | 대산항, 고정항                       |
      | 무소대산출장소 | 서  산  군 |                                      |
      |광주출입국관리사| 전라남도   | 목포항                               |
      | 무소목포출장소 | 목  포  시 |                                      |
      |광주출입국관리사| 전라남도   | 여수항                               |
      | 무소여수출장소 | 여  수  시 |                                      |
      |광주출입국관리사| 전라남도   | 광양항                               |
      | 무소광양출장소 | 동광양시   |                                      |
      |마산출입국관리사| 경상남도   | 충무항                               |
      | 무소충무출장소 | 충  무  시 |                                      |
      |마산출입국관리사| 경상남도   | 삼천포항                             |
      |무소삼천포출장소| 삼천포시   |                                      |
      |마산출입국관리사| 경상남도   | 장승포항                             |
      |무소장승포출장소| 장승포시   |                                      |
      |이리출입국관리사| 전라북도   | 군산항, 장항항, 군산군용비행장       |
      | 무소군산출장소 | 군  산  시 |                                      |
      +----------------+------------+--------------------------------------+
      |서울외국인수용소| 서울특별시 | 전국                                 |
      +----------------+------------+--------------------------------------+
    
    [별표13]
      출입국관리사무소및외국인수용소공무원정원표(제74조관련)
      총    계                                          930
        일반직 계                                       792
          출입국관리부이사관                              2
          출입국관리서기관                                8
          출입국관리사무관                               34
          의무기좌                                        1
          전산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상당)                 3
          출입국관리주사                                105
          간호기사                                        1
          전산주사 또는 별정직(6급상당)                   7
          출입국관리주사보                              225
          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7급상당)                 8
          출입국관리서기                                225
          전산서기 또는 별정직(8급상당)                   5
          출입국관리서기보                              166
          전산서기보 또는 별정직(9급상당)                 2
        기능직 계                                       138
          8등급 전기원                                    1
          8등급 기계원                                    2
          9등급 전기원                                    2
          9등급 기계원                                    2
          9등급 통신원                                    1
          10등급 난방원                                   1
          10등급 운전원                                  22
          10등급 위생원                                   1
          10등급 사무보조원                              97
          10등급 방호원                                   9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1992. 2. 15.] [대통령령 제13588호, 1992. 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588호(1992·2·15)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를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하며, 감사관 밑에 서기관·검찰서기관 또는 교정감 1인을 둔다"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실장 1인과 법무과 및 인권과"를 "실장 1인과 법무과·인권과 및 특수법령과"로 하고, 동조제5항 내지 제7항을 각각 제6항 내지 제8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특수법령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한 통일관련 중·장기 법무계획의 수립·추진
      2. 남·북한 통일관련 법무관계 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3. 대통령·국무총리와 행정 각부처의 통일관련 법령에 관한 자문
      4. 남·북한 교류협력관련 법무관계 법령의 해석
      5. 남북교류·협력의 진전에 따른 법적분쟁조절을 위한 대비계획의 종합·조정
      6. 북한의 법률체계 및 사법제도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7. 통일관련 외국법령의 조사·수집·연구 및 간행
      8. 기타 통일관련 법무사무에 있어서 실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별표1] 법무부공무원정원표중 총계 "467"을 "487"로, 일반직계 "311"을 "322"로, 서기관·검찰서기관 또는 교정감 "4"를 "5"로, 행정사무관 또는 검찰사무관 "4"를 "6"으로, 검찰사무관 "22"를 "23"으로 하고, "건축기좌 2" 다음에 "건축기좌 또는 토목기좌 1"을 신설하며, 검찰주사 "55"를 "58"로, 전산주사 또는 별정직(6급상당) "1"을 "2"로, 검찰주사보 "15"를 "17"로, 검사계 "48"을 "55"로,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 "13"을 "14"로, 검찰관 "26"을 "32"로, 기능직계 "101"을 "103"으로, 10등급 사무보조원 "79"를 "81"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1991. 9. 30.] [대통령령 제13483호, 1991. 9.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483호(1991·9·30)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무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법무연수원·치료감호소·소년원 및 소년감별소를 둔다.
      ②법무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지방교정청·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소 및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두며, 지방교정청장 소속하에 교도소·구치소 및 보호감호소를 둔다.
    제14조제1항중 "교화과·관리과 및 경비과"를 "교화과 및 관리과"로, "교정심의관 및 교화심의관 각 1인"을 "교정심의관 1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보안제1과장·보안제2과장 및 경비과장"을 "보안제1과장 및 보안제2과장"으로, "교정심의관 및 교화심의관"을 "교정심의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제4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지방교정청·교도소·구치소 및 보호감호소(이하 "지방교정청등"이라 한다)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자료작성
      5. 지방교정청에 대한 지도·감독
      6. 교도소·구치소 및 보호감호소(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의 순열에 관한 사항
    제1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보안제1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소자(피보호감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용·구금·처우 및 석방에 관한 제도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지방교정청간의 재소자이송 조절
      3. 재소자 규율·계호 및 보안에 관한 제도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4. 재소자의 청원에 관한 사항
      5. 교도소등의 경비·비상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6. 교도소등의 무기 및 탄약관리에 관한 사항
      7. 교정행정전산업무에 관한 사항
    제14조제5항에 제5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교정시설경비교도대의 조직 및 정원관리
      6. 경비교도의 임용 및 배치
      7. 경비교도의 복무·후생 및 교육훈련에 관한 제도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14조제6항중 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교화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소자의 교육·교화에 관한 제도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교화활동지도위원의 위촉·해촉
      3. 재소자의 직업훈련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
      4. 기능공 양성 및 검정시험지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5. 재소자의 위탁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14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삭제한다.
      ⑨교정심의관은 교정행정·재소자의 수용관리 및 교화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각 과장 및 투자외국인관리담당관은"을 "각 과장은"으로 한다.
      ①출입국관리국에 출입국기획과·출입국심사과·체류심사과 및 기록관리과를 둔다.
    제15조제6항을 삭제하고, 제3항 내지 제5항을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출입국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출입국관리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출입국관리행정관계법령의 입안
      3.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배치·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4.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자료작성
      5. 출입국관리행정 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작성
      6.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
      7.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청사 및 장비에 관한 사항
      8.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출입국심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입국사증 발급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상륙허가
      3. 협정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한 출입국사무
      4. 선박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출입국관리법상의 책임에 관한 사무
      5. 내·외국인의 출입국심사
      6. 출입국 규제 및 규제관련 청원에 관한 사항
      ⑤체류심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외국인의 거류 및 체류기간연장
      2. 외국인의 체류자격부여·변경 및 재입국허가
      3. 외국인의 출국권고 및 강제퇴거
      4. 출입국사범의 수사지휘
      5.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법령위반의 조사 및 수용명령
      6. 체류자격외의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활동의 중지 명령에 관한 사항
      7. 외국인 활동범위의 제한 및 준수사항의 결정에 관한 사항
      8. 외국단체의 등록 및 활동상황의 조사에 관한 사항
      9. 외국인 지문채취에 관한 사항
      10. 투자외국인에 관련된 출입국관리
      ⑥기록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출입국기록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및 자료수집
      2. 출입국관리행정의 전산화와 과학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3.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전산실 운영에 관한 지휘·감독
      4. 출입국자 및 거류외국인에 관한 기록관리 및 통계작성
      5.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관리
      6.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제4장의 제목 "교도소·구치소 및 보호감호소"를 "지방교정청·교도소·구치소 및 보호감호소"로 한다.
    제4장 제목과 제26조 사이에 "제1절 직무·정원 및 명칭·위치"를 삽입한다.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지방교정청은 수형자·미결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의 수용관리·교정·교화 및 기타 행형사무에 관하여 교도소 등을 지휘·감독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 (공무원의 정원) 지방교정청 등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4와 같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명칭·위치) 지방교정청등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3과 같다.
    제27조 다음에 제2절 지방교정청(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지방교정청
    제27조의2 (지방교정청장) ①지방교정청에 청장을 두고, 청장은 교정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지방교정청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7조의3 (하부조직) ①지방교정청에 관리국 및 교화국을 두며, 관리국에 총무과·보안과 및 의료분류과를, 교화국에 작업과 및 교무과를 둔다.
      ②국장은 교정감으로, 각 과장은 교정관으로 보한다. 다만, 교무과장은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총무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 소속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 및 연금
      4. 문서의 분류·수발·통제·보존 기타 문서의 관리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의관리
      7. 예산·회계·결산
      8. 관할교도소등에 대한 복무지도 및 감독
      9. 특별기동감찰반의 운영
      10. 재소자의 영치금품에 관한 사항
      11. 소속공무원·경비교도·재소자의 피복 및 급양에 관한 사항
      12. 기타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보안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공무원의 규율·점검 및 훈련
      2. 재소자의 수용·구금·규율·계호·이송·석방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재소자의 이송조절 및 외부호송의 지휘·감독
      4. 특이수용자의 관리·감독
      5. 교정시설경비교도의 배치·교육훈련·복무감독 및 운영
      6. 교도소등의 보안장비 및 방호에 관한 사항
      7. 재소자의 청원에 관한 사항
      8. 교도소등에 대한 시찰·참관에 관한 사항
      ⑤의료분류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소자의 분류처우에 관한 사항
      2. 재소자의 적성판정에 관한 사항
      3. 재소자의 가석방(보호감호소의 경우에는 가출소)신청의 조정
      4. 재소자의 보건위생·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
      5. 재소자순회진료반의 설치·운영
      ⑥작업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도작업 특별회계의 경리·용도 및 결산
      2. 교도작업 및 감호작업의 운영지도 및 관리
      3. 교도작업특별회계 소관물품의 구매조달 및 국유재산관리
      4. 작업상여금 지급 및 작업연장(1개월 이상)승인
      5. 재소자의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6. 교도작업생산제품의 홍보 및 판촉
      ⑦교무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소자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사항
      2. 교화활동지도위원의 추천
      3. 재소자의 서신 및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
      4. 재소자의 귀휴 및 사회견학에 관한 사항
      5. 재소자의 학력인정시험·기능검정 기타 자격시험응시자 선발
      6. 출소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7. 교정상담실의 설치·운영
    제27조의3 다음에 "제3절 교도소·구치소 및 보호감호소"를 삽입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소장은 교정감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영등포·성동 및 부산의 구치소장과 대구·대전·청송·안양·광주 및 전주의 교도소장은 교정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소장은 지방교정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9조제1항중 "전주교도소" 다음에 "영등포교도소·수원교도소·인천구치소·부산교도소·마산교도소"를 삽입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5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울소년원의 교무과장은 보도감으로 보한다.
    제5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울소년감별소의 감별과장은 보도감으로 보한다.
    제73조중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및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리과·심사과 및 조사과를"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리과·심사과·조사과 및 전산실을,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리과·심사과 및 조사과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리과 및 심사과를"로 한다.
    제7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제3항의 사항을 추가분장한다.
    제75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추가분장한다.
    제75조제4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내·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발급
    제75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전산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업무전산화를 위한 기획·연구 및 전산프로그램작성
      2. 출입국규제관련 전산자료의 보존·관리
      3. 전산장비와 마이크로필름장비의 운영·관리
      4. 출입국에 관한 통계작성
      5. 거류외국인기록보관철의 보존관리(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전산실에 한한다)
      6.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및 관리(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전산실에 한한다)
    [별표1]·[별표3]·[별표4]·[별표6]·[별표7]·[별표11] 및 [별표1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법무부공무원정원표(제5조관련)
      총    계                                          467
        정무직 계                                         2
          장  관                                          1
          차  관                                          1
        별정직 계                                         5
          비상계획관(2급상당)                             1
          통역원(6급상당)                                 1
          비서(6급상당)                                   1
          비서(9급상당)                                   2
        일반직 계                                       311
          이사관·검찰이사관·교정이사관·부이사관·      1
          검찰부이사관 또는 교정부이사관
          이사관·검찰이사관·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      1
            또는 별정직(2급상당 또는 3급상당)
          출입국관리이사관 또는 출입국관리부이사관        1
          교정부이사관                                    1
          서기관·검찰서기관 또는 교정감                  4
          서기관·검찰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비서관)  1
          서기관 또는 교정감                              3
          서기관·검찰서기관·교정감 또는 시설기정        1
          교정감                                          3
          보도감                                          1
          출입국관리서기관                                4
          행정사무관 또는 검찰사무관                      4
          행정사무관·검찰사무관 또는 교정관             15
          행정사무관 또는 교정관                          2
          행정사무관 또는 보도관                          1
          전산사무관                                      2
          전산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상당)                 1
          행정사무관·검찰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1
           (비서관)
          검찰사무관                                     22
          교정관                                         11
          보도관                                          2
          보호관                                          1
          출입국관리사무관                                9
          기계기좌                                        1
          건축기좌                                        2
          기계기좌·전기기좌 또는 토목기좌                1
          토목기좌                                        1
          행정주사 또는 검찰주사                         12
          행정주사·검찰주사 또는 교감                   28
          행정주사 또는 교감                              3
          행정주사 또는 보도사                            2
          검찰주사                                       55
          교감                                           19
          보도사                                          4
          보호사                                          1
          출입국관리주사                                 12
          사서주사                                        1
          전산주사                                        3
          전산주사 또는 별정직(6급상당)                   1
          기계기사                                        2
          전기기사                                        3
          토목기사                                        2
          건축기사                                        9
          행정주사보·검찰주사보 또는 교위                7
          행정주사보 또는 교위                            1
          행정주사보 또는 보도사보                        3
          검찰주사보                                     15
          교위                                           17
          보도사보                                        1
          보호사보                                        1
          출입국관리주사보                                6
          전산주사보                                      2
          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7급상당)                 1
          기계기사보                                      1
          토목기사보                                      1
          건축기사보                                      1
        검사 계                                          48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 1인 포함)              6
          고등검찰관                                      3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                         13
          검찰관                                         26
        기능직 계                                       101
          10등급 통신원                                   1
          10등급 운전원                                  17
          10등급 사무보조원                              79
          10등급 방호원                                   4
    [별표3]
               지방교정청 및 관할교도소 등의 명칭·위치(제27조관련)
      +----------+--------+---------------------------------------------------+
      |  지  방  |        |         관할교도소 등의 명칭 및 위치              |
      |  교정청  | 위  치 +----------------+----------------------------------+
      |  명  칭  |        |    명    칭    |    위                      치    |
      +----------+--------+----------------+----------------------------------+
      | 서울지방 | 서  울 | 안양교도소     |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
      | 교 정 청 | 특별시 | 영등포교도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
      |          |        | 수원교도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우만동      |
      |          |        | 의정부교도소   |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
      |          |        | 춘천교도소     | 강원도 춘성군 동내면 거두리      |
      |          |        | 원주교도소     |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
      |          |        | 강릉교도소     | 강원도 강릉시 흥제동             |
      |          |        | 서울구치소     |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          |        | 영등포구치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
      |          |        | 성동구치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
      |          |        | 인천구치소     | 인천직할시 남구 학익동           |
      +----------+--------+----------------+----------------------------------+
      | 대구지방 | 대  구 | 대구교도소     | 경상북도 달성군 화원면 천내동    |
      | 교 정 청 | 직할시 | 청송교도소     |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    |
      |          |        | 안동교도소     | 경상북도 안동군 풍산읍 상리3동   |
      |          |        | 김천소년교도소 | 경상북도 김천시 지좌동           |
      |          |        | 경주교도소     | 경상북도 경주군 내남면 용장리    |
      |          |        | 부산교도소     | 부산직할시 강서구 대저1동        |
      |          |        | 마산교도소     | 경상남도 마산시 회원구 회성동    |
      |          |        | 진주교도소     | 경상남도 진양군 대곡면 광덕리    |
      |          |        | 부산구치소     | 부산직할시 북구 주례동           |
      |          |        | 청송제1보호    |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    |
      |          |        | 감호소         |                                  |
      |          |        | 청송제2보호    |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    |
      |          |        | 감호소         |                                  |
      +----------+--------+----------------+----------------------------------+
      | 대전지방 | 대  전 | 대전교도소     | 대전직할시 유성구 대정동         |
      | 교 정 청 | 직할시 | 공주교도소     |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
      |          |        | 홍성교도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
      |          |        | 천안개방교도소 | 충청남도 천안시 신당동           |
      |          |        | 천안소년교도소 | 충청남도 천안군 성거읍 신월리    |
      |          |        | 천안소년교도소 | 충청남도 천안군 성거읍 신월리    |
      |          |        | 천안구치지소   |                                  |
      |          |        | 청주교도소     | 충청북도 청주시 미평동           |
      |          |        | 청주여자교도소 | 충청북도 청주시 미평동           |
      +----------+--------+----------------+----------------------------------+
      | 광주지방 | 광  주 | 광주교도소     | 광주직할시 북구 문흥동           |
      | 교 정 청 | 직할시 | 순천교도소     | 전라남도 승주군 서면 선평리      |
      |          |        | 순천교도소     |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소록리    |
      |          |        | 소록도지소     |                                  |
      |          |        | 목포교도소     |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월암리    |
      |          |        | 장흥교도소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원도리    |
      |          |        | 전주교도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
      |          |        | 군산교도소     | 전라북도 옥구군 옥구읍 옥정리    |
      |          |        | 제주교도소     | 제주도 제주시 오라2동            |
      +----------+--------+----------------+----------------------------------+
    
    [별표4]
               지방교정청등의 공무원정원표(제26조의2관련)
      +----------------------------+----------+------------+----------+
      |    직                 급   |    계    | 지방교정청 | 교도소등 |
      +----------------------------+----------+------------+----------+
      | 총  계                     |  11,515  |       154  |  11,361  |
      |   별정직계                 |     557  |        16  |     541  |
      |     교회관(4급상당)        |       8  |         -  |       8  |
      |     교회관(5급상당)        |      35  |         4  |      31  |
      |     분류심사관(5급상당)    |      25  |         -  |      25  |
      |     직업훈련교사(5급상당)  |       9  |         -  |       9  |
      |     교회사(6급상당)        |     126  |         4  |     122  |
      |     분류심사담당(6급상당)  |      74  |         4  |      70  |
      |     직업훈련교사(6급상당)  |      36  |         -  |      36  |
      |     교회사보(7급상당)      |     113  |         4  |     109  |
      |     분류심사담당(7급상당)  |      87  |         -  |      87  |
      |     직업훈련교사(7급상당)  |      44  |         -  |      44  |
      |   일반직계                 |  10,389  |       118  |  10,271  |
      |     교정이사관             |       4  |         4  |       -  |
      |     교정부이사관           |      10  |         -  |      10  |
      |     교정감                 |      44  |         8  |      36  |
      |     의무기정               |      46  |         -  |      46  |
      |     교정관                 |     153  |        16  |     137  |
      |     의무기좌               |      11  |         -  |      11  |
      |     약무기좌               |       3  |         -  |       3  |
      |     건축기좌               |       2  |         -  |       2  |
      |     교감                   |     406  |        44  |     362  |
      |     기계기사               |       2  |         -  |       2  |
      |     화공기사               |       1  |         -  |       1  |
      |     섬유기사               |       1  |         -  |       1  |
      |     간호기사               |      11  |         -  |      11  |
      |     건축기사               |      24  |         -  |      24  |
      |     보건기사               |      14  |         -  |      14  |
      |     전기기사 또는 통신기사 |       6  |         -  |       6  |
      |     교위                   |   1,360  |        46  |   1,314  |
      |     농업기사보             |       4  |         -  |       4  |
      |     간호기사보             |      20  |         -  |      20  |
      |     건축기사보             |      11  |         -  |      11  |
      |     보건기사보             |       6  |         -  |       6  |
      |     교사                   |   2,998  |         -  |   2,998  |
      |     농업기원               |       1  |         -  |       1  |
      |     간호기원               |      25  |         -  |      25  |
      |     건축기원               |       6  |         -  |       6  |
      |     교도                   |   5,213  |         -  |   5,213  |
      |     농업기원보             |       4  |         -  |       4  |
      |     건축기원보             |       3  |         -  |       3  |
      |   기능직계                 |     569  |        20  |     549  |
      |     7등급 통신장           |       3  |         -  |       3  |
      |     7등급 전기장           |       5  |         -  |       5  |
      |     7등급 기계장           |      11  |         -  |      11  |
      |     8등급 통신원           |       1  |         -  |       1  |
      |     8등급 전기원           |      11  |         -  |      11  |
      |     8등급 기계원           |      20  |         -  |      20  |
      |     9등급 전기원           |      30  |         -  |      30  |
      |     9등급 기계원           |      60  |         -  |      60  |
      |     10등급 건축원          |       5  |         -  |       5  |
      |     10등급 교환원          |      49  |         4  |      45  |
      |     10등급 전기원          |       5  |         -  |       5  |
      |     10등급 기계원          |      25  |         -  |      25  |
      |     10등급 난방원          |      18  |         -  |      18  |
      |     10등급 운전원          |     211  |         8  |     203  |
      |     10등급 보건원          |       2  |         -  |       2  |
      |     10등급 위생원          |       1  |         -  |       1  |
      |     10등급 사무보조원      |     111  |         8  |     103  |
      |     10등급 방호원          |       1  |         -  |       1  |
      +----------------------------+----------+------------+----------+
    
    [별표6]
           소년원및소년감별소의명칭·위치(제49조관련)
      +----------------+-------------------------------------+
      |   명      칭   |     위                       치     |
      +----------------+-------------------------------------+
      | 서 울 소 년 원 |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
      | 대 구 소 년 원 | 대구직할시 북구 읍내동              |
      | 부 산 소 년 원 | 부산직할시 금정구 오륜동            |
      | 광 주 소 년 원 | 광주직할시 서구 화정동              |
      | 안 양 소 년 원 |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
      | 춘 천 소 년 원 | 강원도 춘성군 동내면 신촌리         |
      | 대 전 소 년 원 | 대전직할시 유성구 원촌동            |
      | 충 주 소 년 원 | 충청북도 충주시 안림동              |
      | 전 주 소 년 원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
      | 청 주 소 년 원 | 충청북도 청주시 미평동              |
      | 제 주 소 년 원 | 제주시 북제주군 애월읍 소길리       |
      | 서울소년감별소 |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
      | 대구소년감별소 | 대구직할시 동구 신암동              |
      | 대전소년감별소 | 대전직할시 동구 대성동              |
      | 부산소년감별소 | 부산직할시 강서구 대저동            |
      | 광주소년감별소 | 광주직할시 서구 화정동              |
      +----------------+-------------------------------------+
    
    [별표7]
           소년원및소년감별소공무원정원표(제51조관련)
      총    계                                        1,018
        별정직 계                                        35
          직업훈련교사(6급상당)                          12
          직업훈련교사(7급상당)                          23
        일반직 계                                       744
          교정부이사관                                    2
          보도감                                         16
          의무기정                                       15
          보도관                                         73
          의무기좌                                        6
          보도사                                         95
          간호기사                                        2
          보도사보                                      199
          간호기사보                                     14
          보도원                                        153
          보도원보                                      169
        기능직 계                                       239
          8등급 전기원                                    6
          9등급 전기원                                    5
          9등급 기계원                                    1
          10등급 건축원                                   8
          10등급 교환원                                   1
          10등급 난방원                                  26
          10등급 운전원                                  36
          10등급 위생원                                  74
          10등급 사무보조원                              17
          10등급 방호원                                  65
    [별표11]
             보호관찰소공무원정원표(제66조관련)
      총    계                                          275
        일반직 계                                       230
          교정부이사관                                    1
          보호감                                         13
          보호관                                         58
          보호사                                         34
          보호사보                                       39
          보호원                                         42
          보호원보                                       43
        기능직 계                                        45
          10등급 운전원                                  16
          10등급 사무보조원                              29
    [별표13]
           출입국관리사무소공무원정원표(제74조관련)
      총    계                                          870
        일반직 계                                       740
          출입국관리부이사관                              1
          출입국관리서기관                                7
          출입국관리사무관                               27
          전산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상당)                 3
          출입국관리주사                                 95
          전산주사 또는 별정직(6급상당)                   7
          출입국관리주사보                              207
          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7급상당)                 8
          출입국관리서기                                217
          전산서기 또는 별정직(8급상당)                   5
          출입국관리서기보                              161
          전산서기보 또는 별정직(9급상당)                 2
        기능직 계                                       130
          8등급 전기원                                    1
          8등급 기계원                                    1
          9등급 전기원                                    2
          9등급 기계원                                    2
          9등급 통신원                                    1
          10등급 난방원                                   1
          10등급 운전원                                  21
          10등급 위생원                                   1
          10등급 사무보조원                              91
          10등급 방호원                                   9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1991. 2. 1.] [대통령령 제13279호, 1991. 2. 1., 폐지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법무부직제

[시행 1990. 10. 29.] [대통령령 제13149호, 1990. 10.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3,149호(1990·10·29)
    법무부직제중개정령
    법무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법무심의관 및 섭외법무심의관"을 "법무심의관·송무심의관 및 국제법무심의관"으로 한다.
      ①법무실에 법무과 및 인권과를 두고, 법무실장밑에 법무심의관·송무심의관 및 국제법무심의관 각1인을 둔다.
    제8조제4항을 삭제하고, 동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동조제7항중 "섭외법무심의관"을 "국제법무심의관"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송무심의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송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지휘·감독
      3. 행정소송의 수행 및 지휘·감독
      4. 소송총괄관의 지휘·감독
      5.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 및 비송사건의 지휘·감독
      6. 법무부소관 행정심판의 처리
      7. 본부배상심의회의 운영 및 그 소속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감독
      8. 특별배상심의회의 및 그 소속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감독
      9.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에 의한 배상등에 관한 사항
      10. 헌법재판의 수행
      11. 행정 각부처의 헌법재판 사무에 관한 법률적 자문
      12. 헌법재판과 관련한 헌법제도의 연구
      13. 헌법재판과 관련한 자료의 조사·수집 및 간행
    [별표] 법무부공무원정원표중 총계 "444"를 "459"로, 일반직계 "285"를 "301"로 하고, "행정사무관22" 다음에 "전산처리관1"을 신설하며, 검찰사무관"20"을 "21"로 하고, "보도관2" 다음에 "보호관1"을 신설하며, 행정주사"43"을 "45"로, 검찰주사"52"를 "54"로 하고, "보도사4" 다음에 "보호사1"을, "출입국관리주사9" 다음에 "사서1" 및 "전산처리사1"을 각각 신설하며, 행정주사보"9"를 "11"로, 검찰주사보"13"을 "14"로 하고, "보도사보1" 다음에 "보호사보1"을, "출입국관리주사보5" 다음에 "전산처리사보2"를 각각 신설하며, 검사계 "44"를 "46"으로, 고등검찰관"2"를 "3"으로,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14"를 "13"으로, 검찰관"22"를 "24"로 하고, 기능직계"108"을 "105"로, 10등급사무보조원"86"을 "83"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정원3인(10등급 사무보조원)에 대한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1년 6월 30일까지 그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송무과소속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송무심의관소속공무원으로 본다.

법무부직제

[시행 1989. 6. 17.] [대통령령 제12733호, 1989. 6.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2733호(1989·6·17)
    법무부직제중일부개정령
    법무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법무부공무원정원표중 기능직 계 "18"을 "108"로 하고, 그 다음에 "10등급 통신원1"을 신설하며, 10등급 운전원 "15"를 "17"로 하고, 그 다음에 "10등급 사무보조원86" 및 "10등급 방호원4"를 각각 신설하며, "8등급 조무원1"·"9등급 조무원2" 및 "고용직90"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때까지 그 현원에 대한 고용직공무원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그 현원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은 이를 충원할 수 없다.
    제3조 (잡무직렬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704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직렬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등급으로 재직할 수 있다.
    제4조 내지 제5조 생략

법무부직제

[시행 1988. 12. 2.] [대통령령 제12553호, 1988.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553호(1988·12·2)
    법무부직제중개정령
    법무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예산 및 행정관리에"를 "예산·행정관리 및 시설관리에"로 한다.
    제6조제2항제5호중 "예산의 집행 및 결산"을 "일반회계예산과 사법시설특별회계예산의 집행 및 결산"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기획예산담당관 및 행정관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 및 시설관리담당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획예산담당관과 행정관리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를 "기획예산담당관 및 행정관리담당관은 서기관으로, 시설관리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시설기정으로 보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시설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실장을 보좌한다.
      1. 법무시설의 건설과 보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법무시설공사의 기술지도 및 감독
      3. 사법시설특별회계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작성
    제11조제1항중 "관리과·경비과 및 시설과"를 "관리과 및 경비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교정감으로, 시설과장은 서기관 또는 건축기정으로 보한다"를 "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교정감으로 보한다"로 하며, 동조제10항을 삭제한다.
    [별표] 법무부공무원정원표중 "서기관 또는 건축기정1"을 "서기관 또는 시설기정1"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직제

[시행 1988. 1. 1.] [대통령령 제12341호, 198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341호(1987·12·31)
    법무부직제중일부개정령
    법무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법무부공무원정원표중 기능직 계 "3"을 "18"로 하고, "9등급조무원 2" 다음에 "10등급운전원 15"를 신설하며, 고용직 "105"를 "90"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직제

[시행 1987. 12. 17.] [대통령령 제12327호, 1987. 1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327호(1987·12·27)
    법무부직제중일부개정령
    법무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법무부공무원정원표중 행정사무관"21"을 "22"로 하고, "행정사무관22" 다음에 "전산처리관 또는 별정직(5급상당)1"을 삽입하며, 검찰사무관"18"을 "20"으로,교정관"12"를 "13"으로, 출입국관리사무관"6"을 "7"로, 검찰주사"54"를 "52"로, 출입국관리주사"10"을 "9"로, 전산처리사 또는 별정직(6급상당)"2"를 "1"로, 행정주사보"10"을 "9"로, 교위"22"를 "21"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법무부직제

[시행 1987. 1. 1.] [대통령령 제12021호, 1986.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021호(1986·12·27)
    법무부직제중일부개정령
    법무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법무부공무원정원표중 행정사무관"18"을 "21"로, 검찰사무관"17"을 "18"로, 교정관"11"을"12"로 하고, "출입국관리사무관6" 다음에 "기계기좌1"을 삽입하며,  행정주사"45"를 "43"으로, 검찰주사"55"를 "54"로, 교감"22"를 "21"로, 기계기사"2"를 "1"로, 행정주사보"11"을 "10"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법무부직제

[시행 1986. 10. 11.] [대통령령 제11978호, 1986. 10.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978호(1986·10·11)
    법무부직제중개정령
    법무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법무심의관1인"을 "법무심의관 및 섭외법무심의관 각1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법무심의관은 고등검찰관으로"를 "법무심의관 및 섭외법무심의관은 각 고등검찰관으로"로 한다.
    제8조제3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변호사 및 변호사단체에 관한 사항
      2. 공증인·법무법인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 관한 사항
      3. 국적사무
      4. 법무연수원의 감독
      5. 법무부 소관단체(그 목적과 사업내용이 다른 국·과의 소관에 속하는 단체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6. 기타 실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제6항제3호 및 제4호중 "국내외의"를 각각 삭제하고,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도서관리
    제8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섭외법무심의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통상관계 법률자문
      2. 조약등 국제협약의 국내적 시행에 관련된 법률문제의 검토에 관한 사항
      3. 국제사법 공조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해외동포에 대한 법률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법무에 관련한 법률가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6. 법무에 관한 국제회의 참가 및 개최에 관한 사항
      7. 국외의 법무에 관한 정보·자료·학설 및 판례의 조사·수집·연구 및 간행
      8. 포획심판소에 관한 사항
      9. 기타 국제법무관계에 있어서 실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제1항중 "보안과"를 "보안제1과·보안제2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보안과장"을 "보안제1과장·보안제2과장"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보안과"를 "보안제1과"
    로 하고,동조제5항 내지 제11항을 각각 제6항 내지 제12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보안제2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안사범의 수용·구금·처우·이송 및 석방에 관한 사항
      2. 공안사범의 규율·계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공안사범의 청원에 관한 사항
      4. 공안사범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사항
    [별표] 법무부공무원정원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법무부공무원정원표
    총     계                                                 444
      정 무 직 계                                               2
        장       관                                             1
        차       관                                             1
      별 정 직 계                                               5
        비상계획관(2급상당)                                     1
        통역원(6급상당)                                         1
        비  서(6급상당)                                         1
        비  서(9급상당)                                         2
      일 반 직 계                                             285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1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별정직(2급상당 또는 3급상당)      1
        출입국관리이사관 또는 출입국관리부이사관                1
        교정부이사관                                            2
        서 기 관                                                4
        서기관·검찰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 (비서관)         1
        서기관 또는 교정감                                      3
        서기관 또는 건축기정                                    1
        교 정 감                                                4
        보 도 감                                                1
        출입국관리서기관                                        4
        행정사무관                                             18
        행정사무관·검찰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 상당(비서관)     1
        검찰사무관                                             17
        교 정 관                                               11
        보 도 관                                                2
        출입국관리사무관                                        6
        기계기좌·전기기좌 또는 토목기좌                        1
        토목기좌                                                1
        건축기좌                                                2
        행정주사                                               45
        검찰주사                                               55
        교    감                                               22
        보 도 사                                                4
        출입국관리주사                                         10
        전산처리사 또는 별정직(6급상당)                         2
        기계기사                                                2
        전기기사                                                2
        토목기사                                                1
        건축기사                                                5
        행정주사보                                             11
        검찰주사보                                             13
        교      위                                             22
        보도사보                                                1
        출입국관리주사보                                        5
        전산처리사보 또는 별정직(7급상당)                       2
        건축기사보                                              1
      검  사  계                                               44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1인포함)                        6
        고등검찰관                                              2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                                 14
        검 찰 관                                               22
      기 능 직 계                                               3
        8등급조무원                                             1
        9등급조무원                                             2
      고 용 직                                                105

법무부직제

[시행 1986. 4. 3.] [대통령령 제11879호, 1986. 4.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879호(1986·4·3)
    법무부직제중개정령
    법무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법무부공무원정원표중 별정직 계 "9"를 "5"로 하고, "전산처리사(6급상당)2" 및 "전산처리사(7급상당)2"를 각각 삭제하며, 일반직 계 "271"을 "275"로 하고, "출입국관리주사10" 다음에 "전산처리사 또는 별정직(6급상당)2"를, "출입국관리주사보5" 다음에 "전산처리사보 또는 별정직(7급상당)2"를 각각 삽입하며, 검사장(사법연수원부원장 1인포함) "5"를 "6"으로 하고, "고등검찰관(국장 및 법무심의관 각1인)2"를 "고등검찰관1"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직제

[시행 1984. 12. 31.] [대통령령 제11592호, 198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592호(1984·12·31)
    법무부직제중개정령
    법무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행정 각 부문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을 "행정 각 부처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민사·상사·형사(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을 포함한다), 행정소송 및 국가배상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8조제6항제2호중 "행정각부의 법령에 관한 자문 및 법령의 해석"을 "행정 각 부처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민사·상사·형사(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을 포함한다), 행정소송 및 국가배상관계법령의 해석"으로 하고, 동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무부소관법령의 해석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보호국) ①보호국에 보호과·조사과·관찰과 및 소년과를 둔다.
      ②국장은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관으로, 보호과장·조사과장 및 관찰과장은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으로, 소년과장은 보도감으로 보한다.
      ③보호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호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사·연구
      2. 보호행정관계법령의 입안·연구 및 발전
      3. 보호행정에 관련된 예산의 편성·배정에 관한 자료작성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4. 소년비행의 원인분석·예방과 대책에 관한 사항
      5. 소년범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관한 사항
      6. 감호청구사건에 있어서의 검찰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7.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조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보호법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피보호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자의 행장·동태·치료정도 기타 사회적응능력의 파악
      3. 사회보호위원회의 심사자료접수
      4. 사회보호위원회의 심사결정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
      5. 사회보호위원회의 운영 및 결정의 집행에 관한 사항
      6. 치료감호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관찰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호관찰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피보호관찰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보호관찰담당자에 대한 교육·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보호관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갱생보호에 관한 사항
      ⑥소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년원·소년감별소소속 공무원의 배치·교육훈련 및 복무감독에 관한 사항
      2. 소년원·소년감별소에 대한 지도·감독
      3. 소년원생의 수용·이송 및 퇴원과 소년감별소에 위탁된 소년의 입소 및 출소에 관한 사항
      4. 소년원·소년감별소의 물품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5. 소년원·소년감별소소속 공무원 및 소년원생의 피복·급양에 관한 사항
      6. 소년원·소년감별소 수용소년의 보건위생·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
      7. 소년원생의 교정교육 및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8. 소년원·소년감별소의 예산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항중 "소년과"를 "경비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교정과장 및 보안과장"을 "교정과장·보안과장 및 경비과장"으로 하며, "소년과장은 보도감으로,"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제4항·제8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교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정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사·연구
      2. 교정행정공무원의 배치·교육훈련 및 복무감독에 관한 사항
      3.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소 및 보안감호소(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감독
      4. 교도소등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자료의 작성
      5. 교도소등의 순열에 관한 사항
      6. 교정행정관계 각종행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기타 국내 다른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보안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소자(피보호감호자 및 피보안감호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수용·구금·처우·이송 및 석방에 관한 사항
      2. 재소자의 규율·계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교도소등에 대한 시찰·참관에 관한 사항
      4. 재소자의 청원에 관한 사항
      ⑧경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정시설경비교도대의 조직 및 정원관리
      2. 경비교도의 임용·배치 및 교육훈련
      3. 경비교도의 복무감독 및 징계
      4. 경비교도의 후생·원호 및 보건에 관한 사항
      5. 교정시설의 경비 및 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6. 교도소등의 무기 및 탄약관리에 관한 사항
      7. 교도소등의 보안장비에 관한 사항
      ⑪ 교화심의관은 재소자에 대한 교화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별표]법무부공무원정원표중 총계 "430"을 "429"로 하고, 일반직 계 "269"를 "271"로, 교정감 "2"를 "3"으로, 행정주사 "44"를 "45"로 하며, 기능직 계 "4"를 "3"으로, 9등급조무원 "3"을 "2"로 하고, 고용직 "105"를 "103"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정원2인(고용직)에 대한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85년 12월 31일까지는 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법무부직제

[시행 1983. 10. 7.] [대통령령 제11238호, 1983. 10.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238호(1983·10·7)
    법무부직제중일부개정령
    법무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법무부공무원정원표중 총계 "443"을 "430"으로, 고용직 "118"을 "105"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 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각 기관별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83년 10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법무부직제

[시행 1983. 8. 1.] [대통령령 제11179호, 1983. 7.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179호(1983·7·22)
    법무부직제중개정령
    법무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총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검찰서기관으로"를 "총무과장은 서기관으로"로 한다.
    제7조제2항중 "기획관리실장은 검사장으로"를 "기획관리실장은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관으로"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법무실) ①법무실에 법무과·송무과 및 인권과를 두고, 법무실장 밑에 법무심의관 1인을 둔다.
      ②법무실장은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관으로, 법무심의관은 고등검찰관으로, 과장은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으로 보한다.
      ③법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변호사 및 변호사 단체에 관한 사항
      2. 공증인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 관한 사항
      3. 국적사무
      4. 법률가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5. 법무연수원의 감독
      6. 법무부소관 단체(그 목적과 사업내용이 다른 국·과의 소관에 속하는 단체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7. 포획심판소에 관한 사항
      8. 도서의 관리
      9. 기타 실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송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송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지휘·감독
      3. 행정소송의 수행 및 지휘·감독
      4. 소송총괄관의 지휘·감독
      5.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의 지휘·감독
      6. 비송사건의 지휘·감독
      7. 법무부소관 소원의 처리
      8. 본부 배상심의회의 운영 및 그 소속지구 배상심의회의 지휘·감독
      9. 특별배상심의회 및 그 소속지구 배상심의회의 지휘·감독
      10.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한 배상등에 관한 사항
      ⑤인권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권옹호사업
      2. 법률구조
      3. 준법정신의 계도
      4. 인권옹호단체에 관한 사항
      ⑥법무심의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2. 대통령·국무총리와 행정각부의 법령에 관한 자문 및 법령의 해석
      3. 국내외의 법무에 관한 정보·자료의 조사·수집·연구 및 간행
      4. 국내외의 법률학설·판례의 조사·수집·연구 및 간행
      5. 법무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선
      6. 민사관계법령의 연구
      7. 법무자문위원회의 운영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중 "국장은 검사장으로, 과장은 고등검찰관으로"를 각각 "국장은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관으로, 과장은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으로"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교정국에 교정과·보안과·작업지도과·교화과·관리과·소년과 및 시설과를 두고, 교정국장 밑에 교정심의관 및 교화심의관 각 1인을 둔다.
      ②국장은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관으로, 교정심의관 및 교화심의관은 교정부이사관으로, 교정과장 및 보안과장은 교정감으로, 작업지도과장·교화과장 및 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교정감으로, 소년과장은 보도감으로, 시설과장은 서기관 또는 건축기정으로 보한다.
    제11조제3항제8호중 "다른 과"를 "다른 과 및 담당관"으로, 동조제1항중 "교육과"를 "교화과"로, 동조제7항중 "재정과"를 "관리과"로 하며, 동조에 제10항과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교정심의관은 교정행정 및 재소자의 수용관리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⑪교화심의관은 재소자 및 소년원생에 대한 교화업무와 소년보호행정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12조제2항중 "국장은 검사장으로"를 "국장은 출입국관리이사관 또는 출입국관리부이사관으로"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8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검사정원 6인중 검사 3인(검사장3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83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법령의 개정) 교도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중 "청송 제1보호감호소장·청송 제2보호감호소장"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청송교도소와 청송 제1보호감호소·청송 제2보호감호소"를 "청송교도소"로 한다.
    [별표2]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소 및 보안감호소공무원정원표중 총계 "8,076"을 "8,074"로, 일반직 계 "7,479"를 "7,477"로, 교정부이사관 "9"를 "7"로 한다.
    [별표]
                      법무부공무원정원표
    총 계                                                    443
      정무직 계                                                2
        장관                                                   1
        차관                                                   1
      별정직 계                                                9
        비상계획관(2급상당)                                    1
        통역원(6급상당)                                        1
        전산처리사(6급상당)                                    2
        비서(6급상당)                                          1
        전산처리사(7급상당)                                    2
        비서(9급상당)                                          2
      일반직 계                                              269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1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별정직(2급상당 또는 3급상당)     1
        출입국관리이사관 또는 출입국관리부이사관               1
        교정부이사관                                           2
        서기관                                                 4
        서기관·검찰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비서관)         1
        서기관 또는 교정감                                     3
        서기관 또는 건축기정                                   1
        교정감                                                 2
        보도감                                                 1
        출입국관리서기관                                       4
        행정사무관                                            18
        행정사무관·검찰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비서관)     1
        검찰사무관                                            17
        교정관                                                 9
        보도관                                                 2
        출입국관리사무관                                       6
        건축기좌                                               2
        토목기좌·기계기좌 또는 전기기좌                       1
        행정주사                                              44
        검찰주사                                              55
        교감                                                  21
        보도사                                                 4
        출입국관리주사                                        10
        건축기사                                               4
        토목기사                                               1
        기계기사                                               1
        전기기사                                               1
        행정주사보                                            11
        검찰주사보                                            13
        교위                                                  20
        보도사보                                               1
        출입국관리주사보                                       5
        건축기사보                                             1
      검사 계                                                 41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 1인 포함)                     5
        고등검찰관(국장 및 법무심의관 각1인)                   2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                                14
        검찰관                                                20
      기능직 계                                                4
        8등급조무원                                            1
        9등급조무원                                            3
      고용직                                                 118

법무부직제

[시행 1982. 8. 11.] [대통령령 제10891호, 1982. 8.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0,891호(1982·8·11)
    법무부직제중개정령
    법무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과 종합·조정
      2. 정부의 비상훈련
      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4. 기타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제7조제2항중 "기획관리실장은 검사로"를 "기획관리실장은 검사장으로"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무실장 및 송무담당관은 검사장으로, 과장은 고등검찰관으로 보한다.
    제8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법률가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제8조제4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내외의 법무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조사·수집·연구 및 간행
      2. 국내외의 법률학설·판례의 조사·수집·연구 및 간행
      3. 법무자문위원회의 운영
      4. 도서의 관리
    제8조제5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권옹호 사업
      2. 법률구조
      3. 준법정신의 계도
      4. 법무부소관 법인에 관한 업무
      5. 인권옹호 단체의 조정·감독
      6. 국적사무
    제8조제7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송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지휘·감독
      3. 행정소송의 수행 및 지휘·감독
      4. 소송총괄관의 지휘·감독
      5.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의 지휘·감독
      6. 비송사건에 관한 지휘·감독
      7. 법무부소관 소원의 처리
      8. 본부배상심의회의 운영 및 그 소속 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감독
      9. 특별배상심의회 및 그 소속 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감독
      10.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거한 배상등에 관한 사항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장은 검사장으로, 과장은 고등검찰관으로 보한다.
    제9조제3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검찰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검찰공무원의 배치·복무 및 감독
      3. 검찰청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자료작성
      4. 검찰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작성
      5. 검찰청사 및 장비에 관한 사항
      6. 검찰행정(인사·조직등)관계법령의 입안
      7. 검찰운영의 개선
      8. 기타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제4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형사사건(공안사건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검찰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2. 형사관계법령의 입안
      3. 형사사건의 검찰사무보고에 관한 사항
      4. 형사사건의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5. 형사사건의 수사지휘
      6.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2조의 형사재판권에 관한 사항
      7. 형사사건의 형집행 지휘·감독
      8. 형사사건의 압수물 처리 지휘·감독
      9.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사항
      10.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사항
      11. 인권침해사건의 조사처리
      12. 형사보상금 지급사무의 지휘·감독
      13. 형사사건의 무죄·면소·공소기각등 사건의 분석처리
    제9조제5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안사건의 검찰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2. 공안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공안관계법령의 입안
      4. 검찰정보에 관한 사항
      5. 공안사건의 검찰사무보고에 관한 사항
      6. 공안사건의 수사 지휘
      7. 공안사건의 형집행, 압수물처리의 지휘·감독
      8. 공안사건의 무죄·면소·공소기각등 사건의 분석처리
      9. 국가보안사범의 보도에 대한 지휘·감독
      10.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상금·보로금의 지급 및 국가보안유공자의 원호
    제9조제6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회안전법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보안처분심의위원회의 운영
      3. 보안처분에 관한 결정 및 그 집행
      4. 보안처분에 관련된 소송수행
      5. 보안처분대상자의 파악
      6. 보안처분에 관한 사안의 접수·심사
      7. 보안처분대상자의 소명자료 접수 및 심사
      8. 보안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자료작성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장은 검사장으로, 과장은 고등검찰관으로 보한다
    제11조제2항중 "국장은 검사로"를 "국장은 검사장으로"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국장은 검사로"를 "국장은 검사장으로"로 하고, 동조제5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출입국관리의 전산업무
      5. 출입국기록의 마이크로 필름화
    [별표] 법무부공무원정원표중 총계 "426"을 "420"으로, 전산처리사(6급상당) "1"을 "2"로, 전산처리사(7급상당) "1"을 "2"로 하고, "전산처리사(9급상당) 2"를 삭제하며, 일반직 계"241"을 "240"으로 하고, "이사관 또는 검사1"을 삭제하며, 검사 계"46"을 "47"로,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 1인포함) "7"을 "8"로 하고, 고용직 "122"를 "116"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6인(고용직)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이체한다.

법무부직제

[시행 1981. 11. 2.] [대통령령 제10526호, 1981. 11.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0,526호(1981·11·2)
    법무부직제중개정령
    법무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을 "2급상당 또는 3급상당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직장정화업무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비상계획관은 2급상당 또는 3급상당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5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상계획관은 다음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하며, 비상계획관 밑에 서기관 1인을 둔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획관리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밑에 기획예산담당관 및 행정관리담당관 각1인을 둔다.
    제8조제1항중 "인권과, 송무제1과 및 송무제2과"를 "인권과 및 송무과"로, "송무담당관2인"을 "송무담당관1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인권과장, 송무제1과장 및 송무제2과장"을 "인권과장 및 송무과장"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 "송무제1과 및 송무제2과"를 "송무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검찰제4과를 둔다."를 "검찰제4과를 두고, 국장이 명하는 검찰사무에 관한 연구·조사·기획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장밑에 연구검사를 둔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교정국에 교정과·보안과·작업지도과·교육과·재정과·소년과 및 시설과를 둔다.
      ②국장은 검사로, 교정과장 및 보안과장은 교정감으로, 작업지도과장·교육과장 및 재정과장은 서기관 또는 교정감으로, 소년과장은 보도관(4급)으로, 시설과장은 서기관 또는 건축기정으로 보한다.
      ③교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정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사·연구
      2. 교정행정공무원의 배치·교육훈련·복무 및 감독
      3.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소 및 보안감호소(이하 "교도소등"이로 한다)의 감독
      4. 경비교도대의 조직 및 정원관리
      5. 경비교도의 임용·배치 및 교육훈련
      6. 경비교도의 복무감독 및 징계
      7. 경비교도의 후생·원호 및 보건에 관한 사항
      8. 기타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제4항제1호중 "재소자"를 "재소자(피보호감호자 및 피보안감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동항제4호중 "구치소 및 교도소"를 "교도소등"으로 하며, 동조제5항제2호 및 제3호중 "교도작업"을 각각 "교도작업 및 감호작업"으로 한다.
    제11조제6항중 "직업훈련과"를 "교육과"로 하고, 동항제1호 내지 제4호를 제2호 내지 제5호로 하며,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소자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사항
    제11조제7항중 "관리과"를 "재정과"로 하고, 동항제4호를 제7호로,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동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항에 제1호 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교정행정예산의 편성·배정에 관한 자료작성 및 운영계획
      2. 교정행정공무원의 피복 및 급양에 관한 사항
      3. 교정행정관계물품 및 차량에 관한 사항
      4. 재소자의 영치금품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0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중 "출입국관리심의관 및 투자외국인관리담당관"을 "투자외국인관리담당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출입국관리심의관은 출입국관리부이사관으로,"를 삭제한다.
    제12조제3항제4호중 "및 입국자격의 부여"와 동항제6호를 삭제하고, 동항제7호 내지 제10호를 제6호 내지 제9호로 하며, 동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외국인의 입국자격부여·변경 및 재입국허가
      8. 외국단체의 등록 및 활동상황의 조사에 관한 사항
      9. 외국인 지문채취에 관한 사항
    제12조제5항제4호·제5호 및 동조제6항을 삭제하고, 동조제7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4인(2급 또는 검사1인, 3급 또는 검사1인, 고용직2인)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행정직렬 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행정직렬공무원정원 15인(5급4인, 6급7인, 7급4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82년 9월 30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전이라도 해당공무원의 전직등으로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그 범위안에서 감축된다.
    [별표]
                           법무부공무원정원표
      총     계                                           426
        정무직  계                                          2
          장  관                                            1
          차  관                                            1
        별정직  계                                         11
          비상계획관(2급상당)                               1
          비서관(4급상당)                                   1
          비서관(5급상당)                                   1
          통역원(6급상당)                                   1
          전산처리사(6급상당)                               1
          비  서(6급상당)                                   1
          전산처리사(7급상당)                               1
          전산처리사(9급상당)                               2
          비  서(9급상당)                                   2
        일반직  계                                        241
          이사관 또는 검사                                  1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1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별정직                      1
           (2급상당 또는 3급상당)
          서기관 또는 검찰서기관                            1
          서기관 또는 교정감                                3
          서기관 또는 건축기정                              1
          서기관                                            3
          교정감                                            2
          보도관(4급)                                       1
          출입국관리서기관                                  4
          행정사무관                                       18
          검찰사무관                                       17
          교정관                                            8
          보도관(5급)                                       2
          출입국관리사무관                                  6
          건축기좌                                          1
          토묵기좌·기계기좌 또는 전기기좌                  1
          행정주사                                         44
          검찰주사                                         55
          교  감                                           11
          보도사                                            1
          출입국관리주사                                   10
          건축기사                                          4
          토목기사                                          1
          기계기사                                          1
          전기기사                                          1
          행정주사보                                       11
          검찰주사보                                       13
          교  위                                           11
          보도사보                                          1
          출입국관리주사보                                  1
          건축기사보                                        1
        검사  계                                           46
          검사장(사법연수원부원장1인포함)                   7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                           39
        기능직  계                                          4
           8등급 조무원                                     1
           9등급 조무원                                     3
          고용직                                          122

법무부직제

[시행 1981. 4. 24.] [대통령령 제10297호, 1981. 4.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0,297호(1981·4·24)
    법무부직제중개정령
    법무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영 공포일로부터 30일까지 그 초과된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법무부공무원정원표
    총    계                                                          432
      별정직 계                                                        60
        장  관                                                          1
        차  관                                                          1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 1인 포함)                              7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                                         40
        비상계획관(2급갑류상당)                                         1
        비서관(3급갑류상당)                                             1
        비서관(3급을류상당)                                             1
        통역원(4급갑류상당)                                             1
        전산처리사(4급갑류상당)                                         1
        비  서(4급갑류상당)                                             1
        전산처리사(4급을류상당)                                         1
        전산처리사(5급을류상당)                                         2
        비  서(5급을류상당)                                             2
      2급 내지 4급 계                                                 244
        이사관 또는 검사                                                2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1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별정직(2급갑류상당 또는 2급을류상당)      1
        교정부이사관 또는 검사                                          1
        출입국관리부이사관                                              1
        서기관 또는 검찰서기관                                          1
        서기관 또는 교정감                                              3
        서기관 또는 건축기정                                            1
        서기관                                                          3
        교정감                                                          2
        보도관(3급갑류)                                                 1
        출입국관리서기관                                                4
        행정사무관                                                     22
        검찰사무관                                                     13
        교정관                                                          8
        보도관(3급을류)                                                 2
        출입국관리사무관                                                6
        건축기좌                                                        1
        토목기좌, 기계기좌 또는 전기기좌                                1
        행정주사                                                       51
        검찰주사                                                       48
        교  감                                                         11
        보도사                                                          1
        출입국관리주사                                                 10
        건축기사                                                        4
        토목기사                                                        1
        기계기사                                                        1
        전기기사                                                        1
        행정주사보                                                     15
        검찰주사보                                                      9
        교  위                                                         11
        보도사보                                                        1
        출입국관리주사보                                                5
        건축기사보                                                      1
      기능직 계                                                         4
         8등급 조무원                                                   1
         9등급 조무원                                                   3
      고용원 계                                                       124

법무부직제

[시행 1981. 2. 26.] [대통령령 제10205호, 1981. 2.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0,205호(1981·2·26)
    법무부직제중일부개정령
    법무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법무부공무원정원표 중 총계 "403"을 "436"으로, 고용원 "91"을 "124"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대통령령 제7,265호 잡급직원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중인 잡급 직원은 1981년 12월 31일까지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전에 이 영에 의하여 증원되는 공무원정원이 충원되는 때에는 그 범위 안에서 충원된 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잡급 직원의 정원이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④(증원되는 공무원의 충원) 이 영에 의하여 충원되는 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과 고용원의 충원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 당시 각 기관에 재직중인 잡급 직원을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
    ⑤(신규 임용시 연령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중인 잡급 직원으로서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용원으로 임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채용시험의 응시연령 또는 신규임용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법무부직제

[시행 1981. 1. 9.] [대통령령 제10160호, 1981. 1.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0,160호(1981·1·9)
    법무부직제중개정령
    법무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검찰," 다음에 "보호처분의 관리와 집행,"을 삽입한다.
    제2조제2항중 "검찰국·" 다음에 "보호국·"을 삽입한다.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0조를 제11조로 하되, 동조 제7항 중 제5호 및 제6호를 삭제하며,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보호국) ①보호국에 보호과, 조정과 및 심사과를 둔다.
      ②국장과 과장은 검사로 보한다.
      ③보호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호처분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종합계획
      2. 보호처분 및 갱생보호에 관한 제도와 법령의 조사·연구 및 입안에 관한 사항
      3. 보호처분 및 갱생보호에 관한 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작성
      4. 갱생보호 및 소년 범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관한 사항
      5. 감호청구사건의 검찰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조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권심사대상자의 파악에 관한 사항
      2. 심사신청 및 심사자료의 접수
      3. 심사결정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
      4. 사회보호위원회의 심사자료작성
      ⑤심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보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사회보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호관찰의 집행 기타 사회보호위원회 결정의 집행에 관한 사항
    [별표] 법무부 공무원정원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법무부공무원정원표
                   =====================
    총    계                                                    403
    별정직계                                                     64
      장  관                                                      1
      차  관                                                      1
      검사(대검검사급)                                            6
      검사(일반검사급)                                           45
      비상계획관(2급 갑류 상당)                                   1
      비서관(3급 갑류 상당)                                       1
      비서관(3급 을류 상당)                                       1
      통역원(4급 갑류 상당)                                       1
      전산처리사(4급 갑류 상당)                                   1
      비서(4급 갑규 상당)                                         1
      전산처리사(4급 을류 상당)                                   1
      전산처리사(5급 을류 상당)                                   2
      비서(5급 을류 상당)                                         2
    2급 내지 4급 계                                             244
      이사관 또는 검사                                            2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1
      이사관, 부이사관 또는 별정직(2급 갑류상당
      또는 2급 을류 상당)                                         1
      교정부이사관 또는 검사                                      1
      출입국관리부이사관                                          1
      서기관 또는 검찰서기관                                      1
      서기관 또는 교정감                                          3
      서기관 또는  건축기정                                       1
      서기관                                                      3
      교정감                                                      2
      보도관(3급 갑류)                                            1
      출입국관리서기관                                            4
      행정사무관                                                 22
      검찰사무관                                                 13
      교정관                                                      8
      보도관(3급 을류)                                            2
      출입국관리사무관                                            6
      건축기좌                                                    1
      토목기좌·기계기좌· 또는 전기기좌                          1
      행정주사                                                   51
      검찰주사                                                   48
      교감                                                       11
      보도사                                                      1
      출입국관리주사                                             10
      건축기사                                                    4
      토목기사                                                    1
      기계기사                                                    1
      전기기사                                                    1
      행정주사보                                                 15
      검찰주사보                                                  9
      교위                                                       11
      보도사보                                                    1
      출입국관리주사보                                            5
      건축기사보                                                  1
    기능직계                                                      4
      8등급 조무원                                                1
      9등급 조무원                                                3
    고용원                                                       91

법무부직제

[시행 1980. 2. 1.] [대통령령 제9748호, 1980. 2.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9,748호(1980·2·1)
    법무부직제중일부개정령

    법무부직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법무부공무원정원표 중 총계 "355"를 "360"으로, 별정직계 "49"를 "54"로 하고, "비서관(3급 을류 상당) 1" 다음에 "통역원(4급 갑류 상당) 1" 및 "전산처리사(4급 갑류 상당) 1"을, "비서(4급 갑류 상당) 1" 다음에 "전산처리사(4급 을류 상당) 1" 및 "전산처리사(5급 을류 상당) 2"를 각각 삽입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법무부직제

[시행 1979. 7. 1.] [대통령령 제9513호, 1979.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9,513호(1979·6·29)
    법무부직제중개정령

    법무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법무부공무원정원표 중 총계 "350"을 "355"로, 2급 내지 4급 계 "216"을 "221"로, "보도관(갑)"을 "보도관(3급 갑류)"로, "보도관(을) 1"을 "보도관(3급 을류) 2"로, 교감 "9"를 "11"로, 교위 "9"를 "11"로 한다.
              부칙
    이 영은 197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직제

[시행 1978. 12. 30.] [대통령령 제9271호, 1978.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9,271호(1978·12·30)
    법무부직제중일부개정령

    법무부직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법무부공무원정원표 중 총계 "340"을 "350"으로 하고, 2급 내지 4급 계 "215"를 "216"으로, 출국입관리주사보 "4"를 "5"로, 고용원 "72"를 "81"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직제

[시행 1978. 9. 23.] [대통령령 제9166호, 1978. 9.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9,166호(1978·9·23)
    법무부직제중일부개정령

    법무부직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법무부공무원정원표 중 총계 "332"를 "340"으로 하고, 고용원 "64"를 "72"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공무원정원의 증원에 따른 잡급직원 정원의 감축을 위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잡급직원정원령(별표11) 경제기획원잡급직원정원표, (별표12) 총무처잡급직원정원표, (별표13) 과학기술처잡급직원정원표, (별표14) 국토통일원잡급직원정원표, (별표16)원호처잡급직원정원표, (별표19) 산림청잡급직원정원표, (별표22) 조달청잡급직원정원표, (별표23) 국세청잡급직원정원표, (별표25) 법무부잡급직원정원표, (별표26) 검찰청잡급직원정원표, (별표27) 국방부잡급직원정원표, (별표28) 병무청잡급직원정원표, (별표30) 농수산부잡급직원정원표, (별표31) 농촌진흥청잡급직원정원표, (별표36) 건설부잡급직원정원표, (별표37) 보건사회부잡급직원정원표, (별표40) 철도청잡급직원정원표, (별표41) 해운항만청잡급직원정원표 및 (별표43) 문화공보부잡급직원정원표 중 별지 잡급직원정원은 1978년 12월 31일에 감축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이전에 이 영에 의하여 증원되는 공무원 정원이 충원되는 때에는 그 범위 안에서 충원된 때에 잡급직원정원이 감축된 것으로 본다.

법무부직제

[시행 1978. 5. 2.] [대통령령 제9000호, 1978. 5.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9,000호(1978·5·2)
    법무부직제중개정령

    법무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중 "행정관리담당관과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과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하고, 동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실장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종합조정
      2. 기본운영계획의 지침 수립과 종합조정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실장을 보좌한다.
      1. 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분석
      2. 조직 및 정원의 관리
      3. 직위분류와 보수제도
      4. 행정관리 개선 계획의 수립과 집행의 감독
      5. 행정관리 조사와 행정통계의 작성 분석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법무실) ①법무실에 법무과·조사과·인권과·송무제1과 및 송무제2과를 두고, 법무실장 밑에 송무 담당관 2인을 둔다.
      ②법무실장·법무과장·조사과장·인권과장·송무제1과장 및 송무제2과장은 검사로, 송무 담당관은 이사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③법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2. 대통령·국무총리와 행정각부의 법령에 관한 자문 및 법령의 해석
      3. 변호사 및 변호사회에 관한 사항
      4. 공증인 및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 관한 사항
      5. 포획심판소에 관한 사항
      6. 법률가의 해외파견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7. 법무연수원의 감독
      8. 기타 실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조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법 및 법무에 관한 자료의 조사·연구·편찬 및 간행에 관한 사항
      2. 국내의 법률학설·판례 등의 수립·편찬 및 간행에 관한 사항
      3. 외국의 법률학설·판례 등의 수집·편찬 및 간행에 관한 사항
      4. 법무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법무도서의 수집·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⑤인권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적의 이탈·회복 및 귀화
      2. 법무부소관의 법인에 관한 사항
      3. 준법정신의 계도에 관한 사항
      4. 법률가에 대한 외국법의 특별강습
      5. 인권옹호사업에 관한 종합계획 및 조사연구
      6. 인권옹호단체의 조정, 감독과 민간 인권옹호운동의 조정
      7. 빈곤자에 대한 소송원조
      ⑥송무 제1과 및 송무 제2과는 송무 담당관의 업무를 지원한다.
      ⑦송무 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송무 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사연구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및 행정소송의 지휘·감독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소송행위의 승인
      4.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에 관한 사항
      5. 비송사건에 관한 지휘·감독
      6. 법무부소관의 소원에 관한 사무
      7. 본부배상심의회의 운영 및 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감독
      8.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거한 배상금 청구사무 및 이에 부수한 사항
      9. 특별배상심의회 및 그 소속 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감독·감사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재판집행에 과한 지휘·감독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교정국) ①교정국에 교정과·보안과·작업지도과·직업훈련과·관리과·소년과 및 시설과를 두고, 국장 밑에 교정기획관 1인을 둔다.
      ②국장은 검사로, 교정과장 및 보안과장은 교정감으로, 작업지도과장·직업훈련과장 및 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교정감으로, 소년과장은 보도관(3급 갑류)으로, 시설과장은 서기관 또는 건축기정으로, 교정기획관은 교정부이사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③교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정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사연구
      2. 교정행정공무원의 배치·교육훈련·복무 및 감독
      3. 구치소 및 교도소의 감독
      4. 교정행정 예산의 편성 배정에 관한 자료작성 및 운영계획
      5. 교정행정관계 물품 및 차량에 관한 사항
      6. 교정행정공무원의 피복 및 급양에 관한 사항
      7. 재소자의 영치금품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8. 교정제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보안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소자의 수용·구금·처우·이송 및 석방에 관한 사항
      2. 재소자의 규율·계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교정시설의 경비, 비상훈련 및 보안장비에 관한 사항
      4. 구치소 및 교도소에 대한 순열·참관에 관한 사항
      5. 재소자의 청원에 관한 사항
      ⑤작업지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도작업특별회계의 경리·용도 및 결산
      2. 교도작업의 계획·관리 및 통계
      3. 교도작업자재의 구매·조달
      4. 교도작업특별회계소관의 물품 및 국유재산 관리
      ⑥직업훈련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소자의 직업훈련제도의 연구 및 개선
      2. 재소자의 직업훈련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기능공 양성 및 검정시험지도에 관한 사항
      4. 재소자의 위탁훈련에 관한 사항
      ⑦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소자의 피복 및 급양에 관한 사항
      2. 재소자의 보건위생·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
      3. 재소자의 교육 및 교화
      4. 재소자 및 위생급식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갱생보호제도의 조사·연구
      6. 갱생보호사업의 집행 및 갱생보호단체의 감독
      ⑧소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년보호행정이 종합계획 및 조사연구
      2. 소년보호행정공무원의 배치·교육 훈련·복무 및 감독
      3. 소년원 및 소년감별소의 감독
      4. 소년보호행정예산의 편성·배정에 관한 자료작성 및 운영계획
      5. 소년보호행정관계 물품 및 차량에 관한 사항
      6. 소년원생의 수용·이송 및 퇴원에 관한 사항
      7. 소년보호행정공무원 및 소년원생의 피복 및 급양에 관한 사항
      8. 소년원생의 보건위생·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
      9. 소년원생의 교정교육 및 직업훈련
      ⑨시설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무시설의 건설 및 보수에 관한 사항
      2. 사법시설특별회계예산의 집행·경리·용도 및 결산
      ⑩교정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 교정행정의 종합조정
      2. 법무시설의 계획과 시행의 감독
    제11조제4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입국자격 이외의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활동의 중지명령에 관한 사항
      7. 외국인 활동범위의 제한 및 준수사항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11조제5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외국단체의 등록 및 활동상황의 조사에 관한 사항
      5. 외국인 지문채취에 관한 사항
    [별표] "법무부공무원정원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  표]
                   법무부공무원정원표              
                  ====================              
    총  계                                       332
      별정직  계                                  49
        장   관                                    1
        차   관                                    1
        검사(대검검사급)                           5
        검사(일반검사급)                          36
        비상계획관(2급갑류 상당)                   1
        비서관(3급갑류 상당)                       1
        비서관(3급을류 상당)                       1
        비서(4급갑류 상당)                         1
        비서(5급을류 상당)                         2
      2급내지  5급  계                           215
        이사관 또는 검사                           2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1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별정직(2급갑류       1
        상당 또는 2급을류 상당)                    
        교정 부이사관 또는 검사                    1
        출입국관리 부이사관                        1
        서기관 또는 검찰서기관                     1
        서기관 또는 교정감                         3
        서기관 또는 건축기정                       1
        서기관                                     3
        교정감                                     2
        보도관(갑)                                 1
        출입국관리서기관                           4
        행정사무관                                22
        검찰사무관                                 8
        교정관                                     8
        보도관(을)                                 1
        출입국관리사무관                           6
        건축기좌                                   1
        토목기좌·기계기좌 또는 전기기좌           1
        행정주사                                  51
        검찰주사                                  39
        교  감                                     9
        보도사                                     1
        출입국관리주사                            10
        건축기사                                   4
        토목기사                                   1
        기계기사                                   1
        전기기사                                   1
        행정주사보                                15
        교  위                                     9
        보도사보                                   1
        출입국관리주사보                           4
        건축기사보                                 1
        기능직계                                   4
        8 등급  조무원                             1
        9 등급  조무원                             3
        고  용  원                                64

법무부직제

[시행 1977. 9. 20.] [대통령령 제8698호, 1977. 9.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8,698호(1977·9·20)
    법무부직제중일부개정령
    법무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장관 밑에 공보관, 차관 밑에 감사관 및 비상계획관 각 1인을 둔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감사관) ①감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서정쇄신업무에 관한 사항
      2. 당해 기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3.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5. 다른 기관에 의한 당해 기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7. 기타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특명한 사항의 처리
    제7조제3항중 제6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7호를 제6호로 한다.
    [별표] 법무부공무원정원표 중 "이사관 또는 검사 2" 다음에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1"을 삽입하고, "검찰주사보 1"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직제

[시행 1976. 12. 9.] [대통령령 제8293호, 1976. 12.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8,293호(1976·12·9)
    법무부직제중개정령

    법무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출입국관리국에 입국심사과·체류심사과 및 기록관리과를 두고, 국장 밑에 출입국관리심의관 및 투자외국인관리담당관을 둔다.
      ②국장은 검사로, 출입국관리심의관은 출입국관리부이사관으로, 과장 및 투자외국인관리담당관은 출입국관리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제11조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출입국관리심의관은 출입국관리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별표] 법무부공무원정원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법무부공무원정원표
                     ===================
        총      계                                     295
            별정직 계                                   44
            장  관                                       1
            차  관                                       1
            검  사(대검검사급)                           5
            검  사(일반검사급)                          31
            비상계획관(2급갑류 상당)                     1
            비서관(3급갑류 상당)                         1
            비서관(3급을류 상당)                         1
            비  서(4급갑류 상당)                         1
            비  서(5급을류 상당)                         2
           2급 내지 4급 계                             187
            이사관 또는 검사                             2
            이사관, 부이사관 또는 별정직                 1
            (2급갑류 또는 2급을류 상당)
            교정부이사관 또는 검사                       1
            출입국관리부이사관                           1
            서기관 또는 교정감                           3
            서기관 또는 보도관(갑)                       1
            출입국관리서기관                             4
            서기관                                       3
            서기관 또는 검찰서기관                       1
            서기관 또는 건측기정                         1
            교정관                                       5
            보도관(을)                                   1
            출입국관리사무관                             6
            행정사무관                                  17
            검찰사무관                                   8
            건축기좌                                     2
            교  감                                       4
            보도사                                       1
            출입국관리주사                              10
            행정주사                                    43
            검찰주사                                    39
            건축기사                                     4
            토목기사                                     1
            기계기사                                     1
            전기기사                                     1
            교  위                                       6
            보도사보                                     1
            출입국관리주사보                             4
            행정주사보                                  13
            검찰주사보                                   1
            건축기사보                                   1
          기능직 계                                      4
             8등급조무원                                 1
             9등급조무원                                 3
          고용원                                        60

법무부직제

[시행 1976. 3. 13.] [대통령령 제8013호, 1976. 3.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8,013호(1976·3·13)
    대한민국재외공관직제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법무부직제 개정) 법무부직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별표] 법무부공무원정원표중 "총계 291"을 "총계 289"로, "2급 내지 5급 계 185"를 "2급 내지 4급 계 183"으로 하고, "서기관(재외공관주재원 2명 포함) 9"를 "서기관 7"로 한다.
    제10조 내지 제17조 생략

법무부직제

[시행 1975. 7. 16.] [대통령령 제7697호, 1975. 7.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7,697호(1975·7·16)
    법무부직제중개정령

    법무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총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검찰서기관으로 보한다.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무실에 법무과·인권과·송무과를 두고 법무실장 밑에 송무 담당관 2인을 둔다.
      ②법무실장·법무과장·인권과장·송무과장은 검사로, 송무 담당관은 이사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③법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2. 대통령·국무총리와 행정각부의 법령에 관한 자문 및 법령의 해석
      3. 변호사·수습변호사 및 공증인에 관한 사항
      4. 합동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 및 감독
      5. 포획심판소에 관한 사무
      6. 법률학설·판례의 수집·조사연구 및 자료발간
      7. 법률가의 해외파견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8. 법무도서에 관한 관리
      9. 법무연수원의 감독
      10. 기타 실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 중 제4항·제5항을 각각 제5항·제6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인권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적의 이탈·회복 및 귀화
      2. 법무부소관의 법인에 관한 사항
      3. 준법정신의 계도에 관한 사항
      4. 법률가에 대한 외국법의 특별강습
      5. 인권옹호사업에 관한 종합계획 및 조사·연구
      6. 인권옹호단체의 조정·감독과 민간 인권옹호운동의 조정
      7. 빈곤자에 대한 소송원조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검찰국) ①검찰국에 검찰 제1과, 검찰 제2과·검찰 제3과 및 검찰 제4과를 둔다.
      ②국장과 과장은 검사로 보한다.
      ③검찰 제1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검찰행정의 종합계획
      2. 검찰공무원의 배치·복무 및 감독
      3. 검찰청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자료작성
      4. 검찰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작성
      5. 검찰관계법령의 입안에 관한 사항
      6. 검찰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협정 제22조의 형사재판권에 관한 사항
      8.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검찰 제2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형사사건(공안사건을 제외한다)의 검찰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2. 범죄정보 및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
      3. 형 집행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4. 나포·잡범 선박 기타 압수물 처리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5. 사면·감형·복권
      6. 범죄인의 인도
      7. 인권침해사건의 조사처리
      8. 형사보상금의 지급사무
      9. 무죄·면소·공소기각 등 원죄사건의 조사처리
      ⑤검찰 제3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안사건의 검찰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2. 공안행정의 종합계획
      3. 공안관계법령의 입안에 관한 사항
      4. 보안처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보안처분에 관한 결정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보안처분에 관련된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7. 사상범의 보도에 대한 지휘·감독
      8. 반공유공자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상금·보로금의 지급 및 반공유공자의 원호
      ⑥검찰 제4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처분대상자의 파악에 관한 사항
      2. 보안처분에 관한 사안의 접수 및 심사
      3. 보안처분대상자의 소명자료 접수 및 심사
      4. 보안처분심의위원회의 심사자료작성
    제10조제2항 중 "국장은 이사관·교정이사관·부이사관·교정부이사관 또는 검사로"를 "국장은 검사로"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입국심사과·체류심사과"를 "입국심사과·체류심사과·기록관리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국장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검사로"를 "국장은 검사로"로 하며, 동 제4항 중 제6호를 삭제하고, 동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기록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내외국인의 출입국 기록관리
      2. 출입국에 관한 제 증명 발급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조회
    [별표] 법무부공무원정원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상계획관 밑에 두는 서기관 1인에 대하여는 이 영 공포일로부터 1년간의 기간에 한하여 별정직국가공무원(3급 갑류 상당)으로 보할 수 있다.

    [별표]
                        법부무공무원정원표
                       ====================
    총  계                                              291
      별정직계                                           44
        장  관                                            1
        차  관                                            1
        검  사(대검검사급)                                5
        검  사(일반검사급)                               31
        비상계획관(2급갑류상당)                           1
        비서관(3급갑류상당)                               1
        비서관(3급을류상당)                               1
        비  서(4급갑류상당)                               1
        비  서(5급을류상당)                               2
      2급 내지 5급 계                                   185
        이사관 또는 검사                                  2
        이사관, 부이사관 또는 별정직        
        (2급갑류 상당 또는 2급을류 상당)                  1
        교정부이사관 또는 검사                            1
        서기관 또는 교정관(갑)                            3
        서기관 또는 보도관(갑)                            1
        서기관(재외공관주재관2명 포함)                    9
        서기관 또는 검찰서기관                            1
        서기관 또는 건축기정                              1
        교정관(을)                                        5
        보도관(을)                                        1
        행정사무관                                       20
        검찰사무관                                        8
        건축기좌                                          2
        교  감                                            4
        보도사                                            1
        행정주사                                         53
        검찰주사                                         39
        건축기사                                          4
        토목기사                                          1
        기계기사                                          1
        전기기사                                          1
        교감보                                            6
        보도사보                                          1
        행정주사보                                       17
        검찰주사보                                        1
        건축기사보                                        1
      기능직계                                            4
        8등급조무원                                       1
        9등급조무원                                       3
      고용원                                             58

법무부직제

[시행 1974. 11. 6.] [대통령령 제7354호, 1974. 11.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7,354호(1974·11·6)
    법무부직제중개정령

    법무부직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법무부공무원정원표 중 총계 "248"을 "210"로, 2급 내지 5급 계 "199"를 "155"로 하고, "교도 4", "보도원 2", "행정서기 29", "검찰서기 3" 및 "교도보 6"을 삭제하며, 고용원 "29"를 "35"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영 공포일로부터 20일까지 그 초과된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법무부직제

[시행 1973. 3. 28.] [대통령령 제6594호, 1973.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6,594호(1973·3·28)
    법무부직제중개정령

    법무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공보담당관"을 "공보관"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공보관) ①공보관은 이사관, 부이사관 또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공보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별표] 법무부공무원정원표 중 "이사관 또는 검사란" 다음에 "이사관, 부이사관 또는 별정직(2급갑류상당 또는 2급을류상당) 1"을 삽입하고, 서기관(재외공관 주재관 1명 포함) "8"을 "7"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직제

[시행 1973. 3. 14.] [대통령령 제6570호, 1973. 3. 14.,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법무부직제

[시행 1972. 6. 8.] [대통령령 제6206호, 1972.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6,206호(1972.6.8)
    법무부직제중개정령

    법무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법무부공무원정원표중 총계 "246"을 "245"로, 2급 내지 5급 계 "197"을 "196"으로, 행정주사 "48"을 "47"로, 기능직 계 "19"를 "4"로, 9등급 조무원 "14"를 "3"으로 하고, "10등급 조무수 3", "11등급 조무수 1"을 각각 삭제하며 고용원 "14"를 "29"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동일하게 될 때까지 그 초과된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법무부직제

[시행 1972. 2. 15.] [대통령령 제6012호, 1972. 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6,012호(1972.2.15)
    법무부직제중개정령

    법무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법무부공무원정원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현 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 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동일하게 될 때까지 그 초과된 현 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  표]
                   (법무부공무원정원표)
                   ====================
      총    계                             246
        별정직  계                          16
          장  관                             1
          차  관                             1
          검  사(대검검사급)                 3
          비상계획관(2급갑류 상당)           1
          검사(일반검사급)                   4
          비서관(3급갑류상당)                1
          비상계획보좌관(3급갑류상당)        1
          비서관(3급을류상당)                1
          비  서(4급갑류상당)                1
          비  서(5급을류상당)                2
         2급 내지 5급 계                   197
          이사관, 교정이사관 또는 검사       1
          이사관 또는 검사                   3
          서기관 또는 검사                   7
          서기관 또는 교정관(갑)             3
          서기관 또는 보도관(갑)             1
          서기관(재외공관주재관 1명포함)     8
          서기관 또는 건축기정               1
          교정관(을)                         5
          보도관(을)                         1
          행정사무관                        16
          검찰서기관(을)                     4
          건축기좌                           3
          교  감                             4
          보도사                             1
          행정주사                          48
          검찰서기(갑)                      15
          건축기사                           4
          토목기사                           1
          기계기사                           1
          전기기사                           1
          교감보                             6
          보도사보                           1
          행정주사보                        17
          건축기사보                         1
          교  도                             4
          보도원                             2
          행정서기                          29
          검찰서기보(갑)                     3
          교도보                             6
        기능직 계                           19
         8등급 조무원                        1
         9등급 조무원                       14
         10등급 조무수                       3
         11등급 조무수                       1
       고용원                               14

법무부직제

[시행 1971. 8. 19.] [대통령령 제5756호, 1971. 8.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5,756호(1971ㆍ8ㆍ19)
    법무부직제중개정령

    법무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행정서기관"을 "서기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실장은 검사로, 비상계획관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기획예산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과 공보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무실에 법무과와 송무과를 두고 실장 밑에 송무 담당관 2인을 둔다.
      ②실장ㆍ법무과장ㆍ송무과장은 검사로, 송무 담당관은 이사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제6조제3항중 제4호 내지 제10호를 제5호 내지 제11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합동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 및 감독
    제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④송무과는 송무 담당관의 업무를 지원한다.
      ⑤송무 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송무 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사ㆍ연구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및 행정소송의 지휘ㆍ감독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한 소송행위의 승인
      4.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에 관한 사항
      5.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 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확인에 관한 사항
      6. 법무부 소관의 소원에 관한 사무
      7. 본부배상심의회의 운영 및 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ㆍ감독
      8.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거한 배상금청구사무 및 이에 부수한 사항
    제8조제2항 중 "행정이사관"을 "이사관으로," "행정서기관"을 "서기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출입국관리국에 입국심사과, 체류심사과 및 투자외국인관리담당관을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검사로 보하고, 과장 및 투자외국인관리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투자외국인관리담당관은 투자외국인에 관련된 출입국관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별표 법무부공무원정원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법무부공무원정원표
               ==================
                                                    
    총계                                      255  
    별정직계                                   16  
    장관                                        1  
    차관                                        1  
    검사(대검검사급)                            3  
    비상계획관(2급갑류상당)                     1  
    검사(일반검사급)                            4  
    비서관(3급갑류상당)                         1  
    비상계획보좌관(3급갑류상당)                 1  
    비서관(3급을류상당)                         1  
    비서(4급갑류상당)                           1  
    비서(5급을류상당)                           2  
    2급 내지 5급 계                           204  
    이사관.교정이사관 또는 검사                 1  
    이사관 또는 검사                            3  
    서기관 또는 검사(재외공관주재관1명포함)     7  
    서기관 또는 교정관(갑)                      3  
    서기관 또는 보도관(갑)                      1  
    서기관(재외공관주재관1명포함)               8  
    서기관 또는 건축기정                        1  
    교정관(을)                                  5  
    보도관(을)                                  1  
    행정사무관                                 18  
    검찰서기관(을)                              4  
    건축기좌                                    3    
    교감                                        4  
    보도사                                      1  
    행정주사                                   51  
    검찰서기(갑)                               15  
    건축기사                                    4  
    토목기사                                    1  
    기계기사                                    1  
    전기기사                                    1  
    교감보                                      6  
    보도사보                                    1  
    행정주사보                                 17  
    건축기사보                                  1  
    교도                                        4  
    보도원                                      2  
    행정서기                                   31  
    검찰서기보(갑)                              3  
    교도보                                      6  
    기능직계                                   20  
    8등급조무원                                 1  
    9등급조무원                                15  
    10등급조무수                                3  
    11등급조무수                                1  
    고용원                                     15  

법무부직제

[시행 1970. 8. 20.] [대통령령 제5278호, 1970. 8. 20.,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법무부직제

[시행 1970. 2. 27.] [대통령령 제4678호, 1970. 2. 27.,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법무부직제

[시행 1969. 5. 2.] [대통령령 제3920호, 1969. 5.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3,920호(1969·5·2)
    법무부직제중개정령
    법무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법무부공무원정원표중 "총계 314인"을 "총계 318인으로, "1급 내지 5급 계 272인"을 "1급 내지 5급 계 276인"으로 하고, "행정사무관 19인"을 "행정사무관 20인"으로, "행정주사 72인"을 "행정주사 73인"으로 행정주사보 18"인을 "행정주사보 20인"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직제

[시행 1969. 4. 25.] [대통령령 제3900호, 1969. 4.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3,900호(1969·4·25)
    법무부직제중개정령
    법무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공보를 담당하는 행정서기관"을 "공보를 담당하는 행정서기관 각 1인과"로 하고 "비상계획을 담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각 1인"을 "비상계획을 전담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법무부공무원정원표 중 별정직 계 "8"을 "9"로 하고, "차관 1" 다음에 "비상계획관(2급갑류상당) 1"을 삽입하고 "비상계획담당관(3급 갑류 상당) 1"을 "비상계획보좌관(3급갑류상당) 1"로 하며 1급 내지 5급 계 "272"를 "271"로 하고 행정서기 "47"을 "46"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직제

[시행 1969. 3. 24.] [대통령령 제3829호, 1969.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3,829호(1969·3·24)
    법무부직제중개정령
    법무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국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 계획·통제·조정 및 확인에 관한 사항
    제3조제3항중 "공보를 담당하는 행정서기관" 다음에 "비상계획을 담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을 삽입한다.
    [별표] 법무부공무원정원표 중 별정직 계 "7"을 "8"로, 비서관(3급갑류상당)란 다음에 "비상계획담당관(3급갑류상당) 1"을 삽입하고, 1급 내지 5급 계 "273"을 "272"로, 행정서기 "48"을 "47"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직제

[시행 1968. 3. 29.] [대통령령 제3409호, 1968.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3,409호(1968·3·29)
    법무부직제중개정의건
    법무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법무부공무원정원표 중 "총계 269인"을 "총계 314인"으로, "1급 내지 5급계 228인"을 "1급 내지 5급계 273인"으로, "법무관 또는 검사 16인"을 "법무관 또는 검사 31인"으로, "행정주사 57인"을 "행정주사 72인"으로, "행정서기 33인"을 "행정서기 48인"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직제

[시행 1967. 7. 7.] [대통령령 제3139호, 1967. 7.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3,139호(1967·7·7)
    법무부직제중개정의건
    법무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관리과 및 소년과를"을 "관리과·소년과 및 시설과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관리과장은 행정서기관 또는 교정관으로," 다음에 "시설과장은 행정서기관 또는 건축기정으로,"를 삽입한다.
    제7조제5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6항중 "·시설계" 및 "·시설계장은 건축기좌로"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시설과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법시설특별회계의 경리·용도·결산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2. 검찰청·교도관학교·교도소·소년원 및 출입국관이사무소 기타 법무시설의 건설과 보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이의 시행에 관한 사항
      ⑫전항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시설과에 운영계·건축계·설비계를 두며, 운영계장은 재경사무관으로, 건축계장과 설비계장은 건축기좌로 보한다.
    별표 "법무부공무원정원표" 중 "총계 232인"을 "총계 269인"으로, "1급 내지 5급계 191인"을 "1급 내지 5급계 228인"으로, "행정서기관 4인" 다음에 행정서기관 또는 건축기정 1인을 삽입하고, "재경사무관 2인"을 "재경사무관 3인"으로, "행정사무관 18인"을 "행정사무관 19인"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19인" 다음에 "검찰서기관(乙) 1인"을 삽입하고, "건축기좌 2인"을 "건축기좌 3인"으로, "교감 4인" 다음에 "보도사 1인"을 삽입하며, "재경주사 4인"을 "재경주사 5인"으로, "행정주사 52인"을 "행정주사 57인"으로, "검찰서기(甲) 4인"을 "검찰서기(甲) 5인"으로, "건축기사 2인"을 "건축기사 4인"으로 하고, "건축기사 4인" 다음에 "토목기사 1인", "기계기사 1인"·"전기기사 1인"을 각각 삽입하며 "교감보 6인" 다음에 "보도사보 1인"을 삽입하고, "행정주사보 15인"을 "행정주사보 18인"으로 하며, "행정주사보 18인" 다음에 "건축기사보 1인"을 삽입하고, "보도원 1인"을 "보도원 2인"으로, "행정서기 23인"을 "행정서기 33인"으로 하며, "행정서기 33인" 다음에 "검찰서기보(甲) 3인"을 삽입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직제

[시행 1967. 5. 17.] [대통령령 제3075호, 1967. 5.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3,075호(1967ㆍ5ㆍ17)
    법무부직제중개정의건

    법무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4호중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다음에 "(이하 "協定"이라 한다)"를 삽입한다.

    제4조제6항중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협정의 적용을 받는 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이에 부수되는 사항

    제6조제3항중 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협정 제22조의 운용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직제

[시행 1967. 3. 30.] [대통령령 제2986호, 1967. 4.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2,986호(1967ㆍ4ㆍ10)
    법무부직제중개정의건

    법무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법무국"을 삭제하고 "기획관리실" 다음에 "법무실"을 삽입한다.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법무실) ①법무실에 실장 1인과 소송수행담당관ㆍ법무과ㆍ송무과 및 출입국관리과를 둔다.
      ②실장은 행정관리관 또는 검사로, 소송수행담당관은 법무이사관ㆍ법무관 또는 검사로, 과장은 행정서기관 또는 법무관으로 보한다.
      ③소송수행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2. 행정소송의 지휘ㆍ감독
      3. 국가배상금심의 및 지급과 지휘ㆍ감독
      4.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거한 배상금청구사무 및 소송원조 기타 이에 부수한 사무
      5. 간이소송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효등기에 관한 사무
      6. 법무부소관의 소원에 관한 사무
      7. 기타 실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④송무과는 법무실의 소송업무를 지원한다.
      ⑤법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무행정의 종합계획
      2. 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3. 국적의 이탈ㆍ회복 및 귀화
      4. 변호사ㆍ수습변호사 및 공증인에 관한 사항
      5. 대통령ㆍ국무총리와 행정각부의 법령에 관한 자문 및 법령의 해석
      6. 법무부소관의 법인에 관한 사항
      7. 법률가에 대한 외국법특별강습
      8. 포획심판소에 관한 사무
      9. 법률학설ㆍ판례의 수집ㆍ조사연구 및 법전편찬에 관한 자료수집과 발간
      10. 법무도서에 관한 관리
      ⑥출입국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출입국관리제도의 조사연구
      2. 출입국관리행정의 종합계획
      3.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배치 및 감독
      4. 외국인거류
      5. 외국인 입국허가
      6. 외국인강제퇴거
      7. 출입국관이사범의 수사지휘
      8. 출입국내외국인 기록관리
      9. 기타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
      별표 "법무부공무원정원표"중 다음과 같이 한다.

      "행정관리관 1인" 다음에 "행정관리관 또는 검사 1인"을 삽입하고, "행정이사관 또는 법무이사관 2인"을 "행정이사관ㆍ법무이사관 또는 검사 7인"으로, "행정서기관 3인"을 "행정서기관 4인"으로, "행정서기관 또는 법무관 6인"을 "행정서기관 또는 법무관 5인"으로, "법무관 또는 검사 21인"을 "법무관 또는 검사 16인"으로, "행정사무관 19인"을 "행정사무관 18인"으로 한다.

              부칙
    이 령은 1967년 3월 30일 법률제1,947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법무부직제

[시행 1967. 3. 25.] [대통령령 제2956호, 1967.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2,956호(1967ㆍ3ㆍ25)
    법무부직제중개정의건

    법무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장은 행정이사관ㆍ법무이사관ㆍ교정이사관ㆍ행정부이사관 또는 법무부이사관ㆍ교정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교정과장은 행정서기관ㆍ법무관 또는 교정관으로, 소년과장은 행정서기관ㆍ법무관 또는 보도관으로, 계획과장 및 관리과장은 행정서기관 또는 교정관으로 보한다.

    별표 법무부 공무원 정원표중 "행정이사관 또는 법무이사관 2인" 다음에 "교정관ㆍ법무관 또는 행정서기관 1인"을 삽입하고 "교정관 또는 행정서기관 3인"을 "교정관 또는 행정서기관 2인"으로 "보도관 또는 행정서기관 1인"을 "보도관ㆍ법무관 또는 행정서기관 1인"으로 한다.

              부칙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직제

[시행 1967. 1. 1.] [대통령령 제2824호, 1966. 12.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2,824호(1966ㆍ12ㆍ9)
    법무부직제중개정의건

    법무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거한 배상금청구사무 및 소송원조 기타 이에 부수한 사무에 관한 사항

    별표 법무부공무원정원표중 "총계 190인"을 "총계 232인"으로, "1급 내지 5급 계 152인"을 "1급 내지 5급 계 191인"으로, "법무관 또는 검사 9인"을 "법무관 또는 검사 21인"으로, 행정사무관16인"을 "행정사무관 19인"으로, "행정주사 40인"을 "행정주사 52인"으로, "행정주사보 9인"을 "행정주사보 15인"으로, "행정서기 17인"을 "행정서기 23인"으로, "고용원 10인"을 "고용원 13인"으로 한다.

              부칙
    이 령은 196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직제

[시행 1966. 10. 26.] [대통령령 제2787호, 1966. 10.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2,787호(1966ㆍ10ㆍ26)
    법무부직제중개정의건

    법무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 (해외주재관) 법무부장관은 국적 및 재외국민의 호적에 관한 사무와 입국사증의 발급 기타 법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소속공무원을 해외에 주재시킬 수 있다.

              부칙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직제

[시행 1966. 7. 2.] [대통령령 제2591호, 1966. 7.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2,591호(1966·7·2)
    법무부직제중개정의건

    법무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공무원의 정원)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제2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공보에 관한 사항
    제3조제3항중 "행정관리를 담당하는 행정서기관" 다음에 " 및 공보을 담당하는 행정서기관"을 삽입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규) 국가공무원정원령 별표의 법무부정원총괄표 및 법무부정원표중 출입국관이사무소·교도소·소년원 및 교도관학교란을 삭제한다.

법무부직제

[시행 1966. 4. 16.] [대통령령 제2497호, 1966. 4.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2,497호(1966·4·16)
    법무부직제중개정의건

    법무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제10호, 제11호 및 제12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전항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총무과에 서무계, 인사계, 경리계와 영선계를 두되, 서무계장, 인사계장은 행정사무관으로, 경리계장은 재경사무관으로, 영선계장은 건축기좌로 보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장은 행정이사관·법무이사관·행정부이사관 또는 법무부이사관으로, 과장은 행정서기관 또는 법무관으로 보하고, 각 과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각 과에 법무관 또는 검사를 둘 수 있다.
    제5조제3항제2호 "법령안의 기초" 다음에 "및 심사"를 삽입한다.
    제5조제3항제9호중 "자료수집" 다음에 "과 발간"을 삽입한다.
    제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출입국관리과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출입국관리제도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출입국관리행정의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3.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배치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 외국인거류에 관한 사항
      5. 외국인입국허가에 관한 사항
      6. 외국인강제퇴거에 관한 사항
      7. 출입국관이사범의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
      8. 출입국내외국인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전항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과에 관리계와 입국심사계를 두되, 계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장은 행정이사관·법무이사관·행정부이사관 또는 법무부이사관으로, 과장은 행정서기관 또는 법무관으로 보하고, 각 과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각 과에 법무관 또는 검사를 둘 수 있다.
    제6조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검찰과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검찰행정의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검찰운영계획 및 심사분소에 관한 사항
      3. 검찰공무원의 배치·복무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 검찰통계에 관한 사항
      5. 법무부소속기관의 공무원의 비행에 대한 정보수집 및 감찰에 관한 사항
      6. 범죄정보 및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
      7. 형집행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8. 나포 및 잡범선박 기타 압수물품에 관한 사항
      9. 기타 검찰사무에 관한 사항
      10.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
      11.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사항
      12. 사상범의 보도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13. 기타 국내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 하는 사항
      ④인권옹호과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권옹호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권옹호단체의 조정감독과 민간인옹호운동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인권침해사건의 정보수집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4. 빈곤자에 대한 소송원조에 관한 사항
      5. 인신보호 기타 인권에 대한 침해배제 및 피해자의 구제에 관한 사항
      6. 진정사항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7. 인권관계 통계에 관한 사항
      8. 인권관계 출판물의 간행배포에 관한 사항
      9. 반공유공자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상금·보노금지급 및 반공유공자의 옹호에 관한 사항
      10. 형사보상금지급사무와 무죄면소 및 공소기각등  죄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제7조제4항을 제5항으로, 제5항을 제7항으로, 제6항을 제9항으로 하고, 제4항·제6항·제8항 및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전항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교정과에 교정행정계·재정계·분류수용계를 두되, 계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교정관보로 보한다.
      ⑥전항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계획과에 업무계·회계계·시설계를 두되, 업무계장과 회계계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교정관보로, 시설계장은 건축기좌로 보한다.
      ⑧전항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과에 관리계·교화계·갱생보호계를 두되, 계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교정관보로 보한다.
      ⑩전항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년과에 소년계·보호계·교육계를 두되, 계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보도관보로 보한다.
    제7조제7항제2호중 "식량"을 "급양관리"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 (사무분담) 이 령에 규정된 계별사무분담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이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직제

[시행 1963. 12. 17.] [각령 제1700호, 1963. 12. 16.,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법무부직제

[시행 1963. 9. 3.] [각령 제1474호, 1963. 9.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각령제1,474호(1963·9·3)
    법무부직제중개정의건

    법무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공무원)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따로 각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2항·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중 "행정이사관"을 "행정이사관·법무이사관·행정부이사관 또는 법무부이사관"으로, "행정서기관"을 "행정서기관 또는 법무관"으로 한다.
              부칙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직제

[시행 1962. 8. 13.] [각령 제926호, 1962.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각령제926호(1962·8·13)
    법무부직제중개정의건

    법무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인권옹호과는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조사, 인권옹호단체의 감독과 조성, 민간의 인권옹호운동의 조성, 빈곤자의 소송원조 기타 인권옹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7조제5항중 ´간행물에 관한 사항´다음에 ´및 갱생보호단체의 감독, 범죄자의 개선갱생에 관한 과학적연구 기타 갱생보호에 관한 사항´을 삽입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직제

[시행 1962. 5. 21.] [각령 제770호, 1962. 5. 21., 폐지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법무부직제

[시행 1961. 12. 18.] [각령 제309호, 1961. 12.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각령제309호(1961·12·18)
    각행정기관에배치할국가공무원및교육공무원의정원에관한건

    각행정기관에 배치할 국가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의 정원을 별표와 같이 정한다.
      법무부정원총괄표
      기획조정관
      행정이사관
      행정서기관
      법무관
      재경서기관
      행정사무관
      재경사무관
      행정주사
      재경주사
      건축기사
      행정주사보
      재경주사보
      행정서기

              부칙
    ①(시행일)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각 행정기관의 직제 및 토지과세 기준조사와 자산재평가 사무관장에 관한 건, 해양경비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직종, 정원 및 직무권한에 관한 건,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동노감독관규정중정원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고 서울 특별시와 도에 배치할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건 및 검찰청직원정원령, 국립학교 교육공무원 임시 정원령은 이를 폐지한다.

법무부직제

[시행 1961. 10. 2.] [각령 제177호, 1961. 10.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각령제177호(1961·10·2)
    법무부직제중개정의건

    법무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무부는 검찰행형, 소년의 보호와 교정, 사법보호, 사상범의 보도, 사면, 인권의 옹호, 공증, 송무, 소청, 국적의 이탈과 회복, 귀화, 법무에 관한 자료의 조사, 출입국관이사무 기타 일반법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법무부에 장관 및 차관 이외에 다음의 공무원을 둔다.
      기획조정관
      행정이사관
      행정서기관
      법무관
      비서관
      행정사무관
      재경사무관
      행정주사
      재경주사
      건축기사
      비서
      행정주사보
      재경주사보
    전항의 공무원의 국, 과별 배정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법무부에 총무과, 법무국, 검찰국과 형정국을 둔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검찰국에 검찰과, 정보과 및 출입국관리과를 둔다.

    제6조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출입국관리과는 국민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 외국인의 입국, 출국 및 등록에 관한 사항과 출입국관리제도의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전항의 사무를 취급하게하기 위하여 금포, 인천, 부산에 각각 출입국관이사무소를 둔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형정국에 형무과, 계획과와 관리과를 둔다.
      국장은 행정이사관으로써 보하고 과장은 행정서기관으로써 보한다.
      형무과는 형무행정의 조사연구와 종합계획, 형의 집행, 재소자의 석방, 이송, 형무직원의 복무, 양성 및 배치, 형무소의 경리, 형무통계, 지문의 감식, 보존 및 정리, 형무소의 무기 및 탄약의 수급계획과 국내 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계획과는 작업계획, 재소자의 작업훈련, 작업에 속한 회계, 형무작업통계 및 작업관리와 형무관계, 영선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관리과는 재소자의 교육, 교회, 보건, 형무직원 및 재소자의 피복, 식량과 재소자에 대한 간행물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부칙
    ①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2조제1항의 공무원의 정원은 추후 이를 삽입한다.

법무부직제

[시행 1961. 7. 1.] [각령 제50호, 1961. 7.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각령제50호(1961·7·18)
    법무부직제중개정의건

    법무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공무원의 직종과 정원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행정이사관 3인
        행정서기관 9인
        법무관 9인
        비서관 1인
        행정사무관 10인
        재경사무관 1인
        행정주사 11인
        재경주사 2인
        건축기사 1인
        비서 1인
        행정주사보 14인
        재경주사보 2인
        행정서기 1인
        행정서기보 1인
      ㈏제4조중 ´서기관´을 ´행정서기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이사관´을 ´행정이사관´으로 ´서기관´을 ´행정서기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 ´이사관´을 ´행정이사관´으로, ´서기관´을 ´행정서기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이사관´을 ´행정이사관´으로 ´서기관´을 ´행정서기관´으로 한다.

              부칙
    본령은 196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법무부직제

[시행 1960. 12. 23.] [국무원령 제130호, 1960.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원령제130호(1960·12·23)
    법무부직제중개정의건

    법무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사무관 9인」을 「사무관 10인」으로, 「주사 30인」을 「주사 29인」으로 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직제

[시행 1958. 1. 1.] [대통령령 제1324호, 1957.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24호(1957·12·23)
    법무부직제중개정의건

    법무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법무부장관 및 차관이외에 다음의 공무원을 둔다.
      이사관 3인
      서기관 9인
      법무관 9인
      비서관 1인
      사무관 9인
      기좌 1인
      주사 30인
      기사 1인
      비서 1인
      서기 2인

    전항의 공무원의 국과별배정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본령은 195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직제

[시행 1955. 2. 17.] [대통령령 제998호, 1955. 2. 17.,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법무부직제

[시행 1954. 9. 1.] [대통령령 제936호, 1954. 9.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936호(1954·9·1)
    법무부직제중개정의건

    제6조제1항중 ´조사과´를 ´소년과´로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무과는 법무행정의 종합기획, 법령안의 기초, 국적의 이탈과 회복귀화, 사법관시보, 변호사, 공증인에 관한 사항, 법무부소관의 법인에 대한 허가, 법률가에 대한 외국법 특별강습, 포획심판소에 관한 사항, 법전의 편찬, 재료수집, 법률학설과 판례의 수집, 조사연구, 대통령과 행정각부문의 법률에 관한 자문, 법무도서의 수집, 보존, 열람, 출납정리, 출판 및 국내 타과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년과는 소년의 보호교정행정의 종합기획, 소년원생의 수용, 이송 및 퇴원에 관한 사항, 교관 및 보도의 양성, 소년원의 경영, 교정통계, 소년원생의 급양, 교육 및 직업훈연, 작업기획, 작업물자의 수급기획 및 소년원생의 보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령 시행당시의 법무국 조사과의 소관사무는 법무과로, 법무과 소관사무중 소년에 관한 사무는 소년과로 이관한다.

법무부직제

[시행 1950. 4. 1.] [대통령령 제307호, 1950. 3. 31., 폐지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법무부직제

[시행 1949. 5. 6.] [대통령령 제95호, 1949. 5.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9271호(1949·5·6)
    법무부직제중개정의건

    법무부직제 제2조중 「통역관」 다음에 「사무관」 및 「기좌」를 삽입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직제

[시행 1948. 11. 4.] [대통령령 제21호, 1948. 11. 4.,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