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26. 4. 21.] [대통령령 제36275호, 2026. 4.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275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중 "(이하 이 조에서 "보험회사등"이라 한다)"를 "(이하 이 조 및 제102조에서 "보험회사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중 "1억원(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3억원)"을 "5억원 이하의 금액으로서 보험대리점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3조의2제5항 중 "보험대리점"을 "모집수수료 지급기준 등 보험대리점"으로 한다.
제38조의2제4항 중 "법인보험중개사의"를 "법 제178조제1항에 따라 보험중개사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보험 관계 단체의"로, "공시하여야"를 "공시해야"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하여야"를 "해당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피보험자"를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을 "제1조의2제2항 각 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보험상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보관ㆍ관리하여야"를 "보관ㆍ관리해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새로운 보험계약은 제1항에 따른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으로 보지 않는다.
1. 기존보험계약 또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2.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 간 일치하는 담보가 없는 경우
4. 그 밖에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장 내용 및 가입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이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4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납입보험료 대비 환급금액의 비율 및 보험금액
4. 예정 이자율
제65조제2항제3호 중 "보험회사의 위험, 유동성 및 재보험의 관리에"를 "그 밖에 보험회사의 자본의 적정성, 위험, 유동성 및 재보험의 관리 및 사업비 집행 등에"로 한다.
별표 4 제3호가목3) 중 "간단손해보험상품"을 "간단보험상품(간단보험대리점을 통하여 판매ㆍ제공ㆍ중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보험상품을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대리점 영업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영업보증금의 한도액에 관한 세부 기준을 고시한 이후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계약 변경 시 비교ㆍ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험대리점 영업보증금에 관한 경과조치)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에 관하여는 제33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영업보증금의 한도액에 관한 세부 기준을 고시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25. 10. 28.] [대통령령 제35833호, 2025. 10.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0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833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4조제6호"를 "제84조제2항제6호"로 한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생명보험설계사[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간단생명보험대리점 소속의 보험설계사(이하 "간단생명보험설계사"라 한다)를 포함한다]
2. 손해보험설계사[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소속의 보험설계사(이하 "간단손해보험설계사"라 한다)를 포함한다]
3. 제3보험설계사[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간단제3보험대리점 소속의 보험설계사(이하 "간단제3보험설계사"라 한다)를 포함한다]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험종목으로 한다. 다만, 간단생명보험설계사, 간단손해보험설계사 및 간단제3보험설계사(이하 "간단보험설계사"라 한다)의 영업범위는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간단보험대리점이 영위하는 본업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종목으로 한다.
1. 생명보험설계사: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보험종목
2. 손해보험설계사: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보험종목
3. 제3보험설계사: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보험종목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87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은 개인인 보험대리점(이하 "개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과 법인인 보험대리점(이하 "법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으로 구분하고, 각 대리점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생명보험대리점[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또는 사이버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한 재화ㆍ용역의 중개를 본업으로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재화판매자등"이라 한다)로서 자신이 판매ㆍ제공ㆍ중개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 있는 생명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자(이하 "간단생명보험대리점"이라 한다)를 포함한다]
2. 손해보험대리점[재화판매자등으로서 자신이 판매ㆍ제공ㆍ중개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 있는 손해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자(이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라 한다)를 포함한다]
3. 제3보험대리점[재화판매자등으로서 자신이 판매ㆍ제공ㆍ중개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 있는 제3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자(이하 "간단제3보험대리점"이라 한다)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보험대리점[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영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험종목으로 한다. 다만, 간단생명보험대리점,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및 간단제3보험대리점(이하 "간단보험대리점"이라 한다)의 영업범위는 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종목으로서 간단보험대리점을 통하여 판매ㆍ제공ㆍ중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종목으로 한다.
1. 생명보험대리점: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보험종목
2. 손해보험대리점: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보험종목
3. 제3보험대리점: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보험종목
제32조제2항 중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을 "간단보험대리점"으로 한다.
제3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을 "간단보험대리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을 "간단보험대리점"으로 한다.
제57조의2제2항제2호 중 "100분의 200"을 "100분의 130"으로 한다.
제59조제4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제7호"를 "제8호"로 한다.
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수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 업무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7항"으로 한다.
제84조제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된 단순 민원의 상담ㆍ처리
가. 보험계약의 체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나. 보험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보험의 모집, 보험계약 또는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02조제4항제4호 중 "제84조제4호"를 "제84조제2항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 중 "제84조제5호의2"를 "제84조제2항제5호의2"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84조제6호"를 "제84조제2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84조제10호"를 "제84조제2항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84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민원의 상담ㆍ처리에 관한 사무
제103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96조의4 및 별표 7의2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교육기간 및 교육기준 등: 2025년 1월 1일
별표 3 제2호 법인보험대리점의 생명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란 나목 중 "금융기관"을 "금융기관 및 이 영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간단생명보험대리점"으로 하고, 같은 호 법인보험대리점의 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란 나목 중 "이 영 제30조제1항"을 "이 영 제30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호 법인보험대리점의 제3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란 나목 중 "금융기관"을 "금융기관 및 이 영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간단제3보험대리점"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 표 외의 부분, 같은 표 제2호 표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3호 표 외의 부분 중 "간단손해보험설계사 및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을 각각 "간단보험설계사 및 간단보험대리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제2항제11호 및 제102조제4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협회의 업무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접수되는 민원부터 적용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24. 10. 25.] [대통령령 제34960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960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①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보험계약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102조의6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의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피보험자의 진료내역
2. 보험금을 청구할 보험회사
② 법 제102조의6제1항의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보험계약자등의 요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전송해야 한다.
1.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일 것
2.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를 할 것
③ 법 제102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102조의7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이하 "실손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실손전산시스템의 보수ㆍ점검 등으로 전송을 할 수 없는 경우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실손전산시스템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실손전산시스템에 의한 서류 전송을 위하여 시스템 연계 등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48조의3(전송대행기관) 법 제102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이란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말한다.
제48조의4(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02조의7제4항에 따른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2. 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기관 간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02조의7제2항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이하 "전송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실손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보건복지부ㆍ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금융감독원 소속 임직원 중에서 금융감독원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전송대행기관 소속 임직원 중에서 전송대행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4.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이하 "생명보험협회"라 한다)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명
5.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이하 "손해보험협회"라 한다)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
6.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 치과의사회 및 한의사회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7.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중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으로 구성된 의료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8.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대한약사회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9. 보험 소비자 보호, 의료 소비자 보호, 보험 또는 보건의료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전송대행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1조의6제1항제5호 중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이하 "생명보험협회"라 한다)"를 "생명보험협회"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이하 "손해보험협회"라 한다)"를 "손해보험협회"로 한다.
제102조제3항 중 "법 제176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이 영 제86조제2호에 따른"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02조의7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실손전산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법 제17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무
3. 제86조제2호에 따른 사무
부칙
이 영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에 대하여는 202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24. 8. 7.] [대통령령 제34659호, 2024. 7.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7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659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를 각각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를 말한다)"로 한다.
제8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75조제3항제1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 간 분쟁"이란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과실비율의 결정과 관련된 보험회사 간의 분쟁을 말한다.
제96조의3의 제목 "(손해사정사 고용의무)"를 "(손해사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5조 본문"을 "법 제1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8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을 말한다.
③ 법 제185조제4항제1호에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 선정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선정기준
2. 손해사정업무의 위탁 범위
3. 그 밖에 손해사정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법 제185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 보험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전체 손해사정업무 중 위탁된 손해사정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⑤ 법 제185조제5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위탁업무 수행실적을 평가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를 우대하는 행위
2. 그 밖에 법 제185조제5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9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4(손해사정사 교육) ① 보험회사 및 법인인 손해사정업자는 법 제186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손해사정사 및 법 제186조제3항에 따른 보조인(이하 "손해사정보조인"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날부터 12개월 이내를 말한다) 별표 7의2의 교육기준에 따른 교육을 해야 한다.
1. 손해사정사: 법 제186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등록(등록이 유효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날
2. 손해사정보조인: 손해사정보조인이 된 날
② 개인인 손해사정업자 및 그 손해사정보조인은 법 제186조의2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날부터 12개월 이내를 말한다) 별표 7의2의 교육기준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보험협회, 보험회사 및 손해사정업자는 법 제18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단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보조인에 대한 교육의 세부 기준,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법 제187조제4항"을 "법 제18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본문 중 "법 제183조제4항"을 "법 제187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7조제4항"을 "법 제187조제5항"으로 한다.
⑤ 법 제187조제4항에서 "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무, 손익 등 경영현황에 관한 사항
2.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해 공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별표 7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9 제2호에 쟈목부터 퍄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보조인의 교육시기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86조제1항에 따라 손해사정사로 등록된 날 또는 법 제186조제3항에 따라 손해사정보조인이 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은 제96조의4제1항ㆍ제2항 및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2개월 이내 및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날부터 12개월 이내를 말한다)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24. 5. 14.] [대통령령 제34431호, 2024. 4.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4431호(2024.4.23)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23. 12. 29.] [대통령령 제34083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083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6항 중 "해당한다"를 "해당한다. 이하 제7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중 1개 생명보험회사 또는 1개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상한은 100분의 50(제7항에 따라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6)으로 한다.
제40조제6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생명보험회사 상품 모집: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각각이 신규로 모집한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을 생명보험회사별로 합산한 경우 그 합산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생명보험회사의 수가 4개 이하일 것
2. 손해보험회사 상품 모집: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각각이 신규로 모집한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을 손해보험회사별로 합산한 경우 그 합산 금액이 15억원 이상인 손해보험회사의 수가 4개 이하일 것
제5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국에서 하는 업무(제3항제15호 각 목의 업무는 제외한다)
제59조제3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외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나. 보험업, 보험중개업무,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집합투자업 및 부동산업
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증권, 파생상품 및 채권에 투자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71조제2항제2호 중 "책임준비금"을 "해약환급금"으로 한다.
제102조제1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법 제176조에 따른 순보험요율 신고에 관한 사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카드업자의 보험회사 상품 모집액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6항 단서 및 같은 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한 사업연도의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 비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23. 12. 21.] [대통령령 제34011호, 2023. 12.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4011호(2023.12.1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제1호의2 및 제59조제4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⑩부터 ㉑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23. 7. 1.] [대통령령 제33604호, 2023.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대통령령 제33604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미상각신계약비(未償却新契約費), 영업권"을 "영업권"으로, "미상각신계약비 및 영업권"을 "영업권"으로, "특별계정 자산"을 "특별계정 자산(제50조제1항의 특별계정 자산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를 이용하여 보험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에 관한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할 수 있다.
제43조제4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 중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보험회사가 구축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할 것
2.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 등을 음성녹음하거나 전자문서로 저장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할 것
3. 보험계약자의 청약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을 것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받은 경우
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청약 내용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46조 중 "3만원"을 "3만원(보험계약에 따라 보장되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물품의 경우에는 20만원)"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납입보험료 운용손익이 전부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보험계약은 제외한다) 및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에 대하여 설정된 특별계정의 자산을 말한다.
제51조 중 "법 제107조"를 "법 제107조제2항"으로, "1년"을 "법 제107조제2항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자산평가의 방법) 법 제114조에 따라 보험회사가 자산의 취득ㆍ처분 또는 대출 등을 위한 감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제58조의2 및 제5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사채의 발행 등) ① 법 제114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의 발행 및 자금의 차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의 당좌차월
2. 어음의 발행
3.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4. 후순위차입
5. 신종자본증권(만기의 영구성, 배당지급의 임의성, 채무변제의 후순위성 등의 특성을 갖는 자본증권을 말한다)의 발행
6. 그 밖에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사채의 발행 또는 자금 차입 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②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사채의 발행 및 자금의 차입의 총 한도는 직전 분기 말 현재 자기자본의 범위 내로 한다.
1. 법 제11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채의 발행
2. 제1항제5호에 따른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3. 제1항제6호의 사채의 발행
③ 법 제11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이하 "예정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법 제11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채(이하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등"이라 한다)를 발행하였거나 발행하려고 하는 보험회사(이하 "발행보험회사"라 한다)나 그 발행보험회사의 주주 및 투자자 등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등의 발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의 통상적인 노력으로 변동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맞을 것
2. 예정사유가 증권시장 등을 통하여 충분히 공시ㆍ공표될 수 있을 것. 다만, 보험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12제2항제2호에 따라 예정사유를 공시ㆍ공표해야 한다.
④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등 또는 제1항제5호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만기를 발행보험회사가 청산ㆍ파산하는 때로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채발행과 자금차입의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8조의3(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① 법 제1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2. 법 제114조의4제11항에 따라 주권비상장보험회사 및 상장금융지주회사의 정관에 규정해야 하는 사항
3. 주권비상장보험회사 및 상장금융지주회사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하는 자본금 또는 준비금에 관한 사항
4. 법 제11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보험회사의 이사회 의결 예정일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상장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 의결 예정일과 주주총회 결의 예정일
5. 법 제114조의4제8항 단서에 따라 예정사유 및 전환의 조건이 동일한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달리 정하려는 경우 그 사항
② 법 제114조의4제3항에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2. 각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금액
3. 각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납입금액
4. 제5항 각 호의 사항
③ 법 제114조의4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예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영업일이 되는 날을 말한다.
④ 법 제114조의4제11항에 따라 주권비상장보험회사 및 상장금융지주회사의 정관에 규정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
2.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3. 예정사유
4. 전환 및 교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내용
5. 주주에게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금액
6. 주주 외의 자에게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다는 뜻과 그 발행할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금액
⑤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주권비상장보험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그 전환된 주식을 상장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는 뜻
2. 예정사유, 주식으로의 전환가격 등 전환 및 교환의 조건
3. 전환 및 교환으로 인해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내용
⑥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으로의 전환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2조제1항 중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를 "전자문서"로 한다.
제84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른 보험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업무
10.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른 보험사기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업무
제95조 및 제9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5조(손해보험회사 선임계리사의 자격요건) 법 제184조의2제1항제2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리업무"란 일반손해보험계약(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기보험계약을 제외한 손해보험계약을 말한다)에 관한 보험계리업무를 말한다.
제96조(이사회 등에의 제출을 갈음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는 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의 대상) 법 제184조의3제3항 단서에서 "기초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초서류를 말한다.
제96조의2를 제96조의3으로 하고, 제9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2(선임계리사 보조인력 및 전산시설의 기준) ① 법 제184조의3제5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를 보조하는 인력(이하 "보조인력"이라 한다)을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직전 사업연도 말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보조인력을 제1항에 따른 보조인력 외에 추가로 두어야 한다.
1. 1조원 이상이고 5조원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2. 5조원 이상이고 10조원 미만인 경우: 2명 이상
3. 10조원 이상이고 20조원 미만인 경우: 3명 이상
4. 20조원 이상이고 50조원 미만인 경우: 4명 이상
5. 50조원 이상이고 100조원 미만인 경우: 5명 이상
6. 100조원 이상인 경우: 6명 이상
③ 보험회사(직전 사업연도 말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이 5조원 미만인 보험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인력 중 2명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조인력을 두거나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조인력을 둘 때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1. 보험계리사
2.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보험상품 개발 업무(기초서류 등 검증 및 확인 업무를 포함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보험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인력 중 1명 이상을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두어야 한다.
⑤ 법 제184조의3제5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장비를 갖춘 전산시설을 갖춰야 한다.
1. 중앙처리장치, 입출력장치 및 통신회선 등 전산설비
2.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의 적정성 검증ㆍ확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인력 및 전산시설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0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가 포함된 자료는 제외한다.
6. 제84조제10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별표 9 제2호 중 저목의 근거 법조문란 및 같은 호 처목의 금액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구목의 위반행위란 중 "제10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호 누목의 위반행위란 중 "제10호"를 "제9호"로 한다.
별표 9 제2호에 랴목부터 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이익 제공 금지 금품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모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선임계리사 보조인력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96조제5항에 따라 선임계리사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을 둔 보험회사는 제9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조인력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영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9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조인력을 두어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이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 또는"을 "(이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로 "조건부자본증권(이하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을 "조건부자본증권(이하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 및 「보험업법」 제1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발행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하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조건부자본증권 또는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조건부자본증권,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한다.
②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 중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을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및 「보험업법」"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을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및 「보험업법」"으로 한다.
제31조제5항제2호 중 "「은행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을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및 「보험업법」"으로 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23. 6. 11.] [대통령령 제33518호, 2023. 6.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3518호(2023.6.7)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8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 및 제44조"를 "「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74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3474호(2023.5.1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폐지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3147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3147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다목 중 "손익계산서"를 "포괄손익계산서"로 한다.
제25조의2제5호를 삭제한다.
제53조제3항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등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으로 전환함에 따라 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제60조제1항제4호 중 "손익계산서"를 "포괄손익계산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손익계산서"를 "포괄손익계산서"로 한다.
제6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보험회사는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ㆍ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1. 보험계약부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발생사고요소: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계약 상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위해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하여 적립한 금액
나. 잔여보장요소: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계약 상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장래에 그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위해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하여 적립한 금액
2. 투자계약부채: 보험계약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제1117호의 적용을 받지 않아 투자계약으로 분류된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회사가 장래에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위해 적립한 금액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하여 적립한 금액
②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로서 그 재보험을 받은 보험회사는 재보험을 받은 부분에 대해 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이 경우 재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는 원보험계약(原保險契約) 당시 계상한 책임준비금과 일관된 가정으로 산출한 금액을 별도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재보험자산"이라 한다)으로 계상해야 한다.
1. 보험위험의 전가가 있을 것
2. 해당 재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재보험을 받은 회사에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
③ 재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는 재보험을 받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불이행하는 등 재보험자산에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손실액을 추정하여 재보험자산에서 그 추정액을 감액해야 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중 "계약자배당을 위한 준비금, 대손충당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미상각신계약비, 영업권"을 "영업권"으로 한다.
제65조제1항제2호 중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책임준비금의 계상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제1117호로 변경하여 회계처리를 한 보험회사는 종전의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해 제6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3조(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22. 4. 19.] [대통령령 제32599호, 2022. 4.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4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2599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통지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그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2. 법 제5조에 따라 제출된 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흠결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한 경우: 그 보완기간
3. 법 제6조에 따른 허가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경우: 그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4. 그 밖에 법 제6조에 따른 허가요건의 심사를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보험업의 경영이나 법 제11조의2에 따라 보험업에 부수(附隨)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영위하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
제3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중 다음 각 목의 기관을 제외한 기관
가. 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
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호에 따른 기관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56조제1항 본문 중 "갖추어야"를 "갖춰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통한 대출업무의"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출업무
2. 만기 1개월 이내의 단기상품 매매업무
3. 그 밖에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이 없더라도 특별계정의 공정한 관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6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 단서"를 "같은 조 제3항 단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수정ㆍ반영해야 하는 사항
제87조제2항 중 "90일 전까지 하여야"를 "90일(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는 보험의 참조순보험요율의 경우에는 30일) 전까지 해야"로 한다.
제93조제2항 중 "2개월(지점ㆍ사무소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충원하여야"를 "2개월 이내에 충원해야"로 한다.
제98조제3항 중 "2개월(지점ㆍ사무소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충원하여야"를 "2개월 이내에 충원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의 결원 충원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2항 및 제9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보험계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법인의 지점ㆍ사무소의 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 인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결원 충원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상호협정의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69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 제1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변경 인가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보험회사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상호협정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50호, 2022. 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2450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내용을"을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로, "확보ㆍ유지하여야"를 "확보ㆍ유지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용을 확인하여야"를 "방법으로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수단으로서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된 수단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부칙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2449호(2022.2.17)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4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㉛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22. 2. 8.] [대통령령 제32407호, 2022.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2407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23479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22년 3월 1일"을 "2027년 3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2274호(2021.12.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㊲까지 생략
㊳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4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사항
㊴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21. 10. 21.] [대통령령 제32091호, 2021. 10.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2091호(2021.10.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4항제6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제5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3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⑫부터 ㉕까지 생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21. 9. 29.] [대통령령 제32018호, 2021. 9.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2018호(2021.9.29)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보험업법 시행령」의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60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ㆍ다목, 같은 표 제2호가목, 같은 표 제4호나목 및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표 9 제2호차목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21. 6. 9.] [대통령령 제31722호, 2021. 6.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722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3호 중 "보험협회"를 "보험협회(이하 "보험협회"라 한다)"로,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보험요율 산출기관(이하 "보험요율 산출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 제9조제2항"을 "법 제9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①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보험금의 상한액, 연간 총보험료 상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다음 각 목의 보험상품
가. 생명보험상품 중 제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나. 손해보험상품 중 제1조의2제3항제6호,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보험상품
다. 제3보험상품 중 제1조의2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험상품
2. 보험기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3. 보험금의 상한액: 5천만원
4. 연간 총보험료 상한액: 500억원
②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억원을 말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설정하는 계약
제16조의2제2항 중 "법 제11조의2제2항"을 "법 제11조의2제3항"으로,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한다.
제2장에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① 보험회사는 법 제2조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별표 2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② 보험협회는 제84조제6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1. 주민등록표 초본
2.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4. 자동차 운전면허증
③ 보험회사 및 보험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제3호에 따른 행정정보는 제외한다)를 확인하려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9조제1항 중 "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이하 "보험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를 "보험협회에 제출해야"로 한다.
제29조의2제3항 및 제4항 중 "별표 4"를 각각 "해당 사업연도에 별표 4"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제59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를 "제59조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59조제1항제14호"를 "제59조제3항제15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의2 중 "제59조제1항제15호"를 "제59조제4항제3호"로 한다.
제59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1항제14호"를 "제3항제1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항 각 호의"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2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제5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자회사의 소유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을 "법 제1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회사 소유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 또는 보고를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6항 및 제7항"으로, "자회사 승인의 요건에"를 "자회사 소유의 승인, 신고 또는 보고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로 한다.
③ 법 제1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보험회사의 사옥관리업무
2. 보험수리업무
3. 손해사정업무
4. 보험대리업무
5. 보험사고 및 보험계약 조사업무
6. 보험에 관한 교육ㆍ연수ㆍ도서출판ㆍ금융리서치 및 경영컨설팅 업무
7. 보험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ㆍ소프트웨어 등의 대여ㆍ판매 및 컨설팅 업무
8. 보험계약 및 대출 등과 관련된 상담업무
9. 보험에 관한 인터넷 정보서비스의 제공업무
10. 자동차와 관련된 긴급출동ㆍ차량관리 및 운행정보 등 부가서비스 업무
11.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위험관리 업무
12. 건강ㆍ장묘ㆍ장기간병ㆍ신체장애 등의 사회복지사업 및 이와 관련된 조사ㆍ분석ㆍ조언 업무
1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조사ㆍ분석ㆍ조언 업무
14. 건강 유지ㆍ증진 또는 질병의 사전 예방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업무
15. 외국에서 하는 보험업, 보험수리업무, 손해사정업무, 보험대리업무, 보험에 관한 금융리서치 업무,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집합투자업 및 부동산업
④ 법 제11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업무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및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투융자사업
4.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의 업무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업무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하는 업무
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업무 및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⑤ 법 제11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자회사를 소유한 날부터 2개월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법 제1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회사 소유의 승인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승인 또는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① 법 제1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회사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재무상태표에 따른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보험회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을 취급하는 보험회사
가. 생명보험
나. 연금보험
다. 자동차보험
라. 상해보험
마. 질병보험
바. 간병보험
② 법 제120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받아야 하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책임준비금의 규모에 관한 사항
2. 책임준비금의 산출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보험회사는 법 제120조의2제1항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같은 독립계리업자(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으로부터 연속해서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3개 사업연도로 한정한다.
④ 법 제120조의2제1항에 따라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을 수행하는 독립계리업자 또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해당 보험회사에 대해 적정성 검증에 필요한 추가 또는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업자"를 "독립계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업자"를 "독립계리업자"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74조제1항 중 "제59조제1항제2호ㆍ제3호"를 "제59조제3항제2호ㆍ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9조제1항 각 호의"를 "제5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장에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통지) 법 제1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서면 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전화 또는 팩스
4.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제75조의3(신계약 금지의 예외) 법 제14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을 국내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국내지점의 보험계약을 국내법인으로 이전하려는 경우
2. 모회사에서 자회사인 보험회사를 합병함에 따라 자회사의 보험계약을 모회사로 이전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86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120조의2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제104조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제1호나목의 교육기준란 및 같은 표 제3호나목의 교육기준란 중 "제59조제1항제6호"를 각각 "제59조제3항제6호"로 한다.
별표 8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표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7호 및 제2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2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5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5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4조제8항에 따른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신청에 대한 심사
7. 법 제11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 신고의 접수 및 수리
24. 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자회사 소유 신고의 접수 및 수리
24의2. 법 제115조제3항에 따른 자회사 소유 보고의 접수
50. 법 제193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공제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기초자료 관련 협의 요구
나. 공제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재무건전성 관련 협의 요구
50의2. 법 제193조제3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공동검사 협의 요구의 처리
별표 9 제1호 단서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3항제3호,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9조제1항, 제29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21. 3. 25.] [대통령령 제31553호, 2021.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553호(2021.3.2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험대리점과 그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보험안내자료(이하 "보험안내자료"라 한다) 등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료에서 보험대리점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 중에 "보험대리점"이라는 글자를 사용해야 한다.
제3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험중개사와 그 보험중개사에 소속된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보험안내자료 등 보험계약의 중개를 위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자료에서 보험중개사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 중에 "보험중개사"라는 글자를 사용해야 한다.
제41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2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42조의3, 제42조의4, 제4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48조의2 및 제5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9 제2호도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95조의2ㆍ제95조의4ㆍ제97조를"을 "법 제95조의2, 제97조 또는 제101조의2제1항ㆍ제2항을"로 하고, 같은 호 모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95조의2ㆍ제95조의4ㆍ제96조제1항ㆍ제97조제1항ㆍ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95조의2ㆍ제96조제1항ㆍ제97조제1항 및 제9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호 보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코목의 위반행위란 중 "임직원 또는 보험설계사가 법 제99조제2항을"을 "임직원이 법 제101조의2제3항을"로 하며, 같은 호 토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9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포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02조의5제1항을"을 "법 제101조의2를"로 하며, 같은 호 무목을 삭제한다.
⑪부터 ㉒까지 생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00조까지 생략
제201조(「보험업법 시행령」의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본문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실지조사"를 "실제 조사"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4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설명하여야"를 "설명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모사전송"을 "팩스"로 한다.
제48조제1항제1호 중 "지불"을 "지급"으로 한다.
제202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22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222호(2020.12.8)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4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받은 경우
제43조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43조제9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⑪부터 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 [대통령령 제31213호, 2020. 12.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진영
⊙대통령령 제31213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에 제1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자동차 제작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집한 사고기록정보(「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운행정보, 자동차의 차대번호ㆍ부품 및 사양 정보의 관리
4의2. 자동차보험 관련 차량수리비에 관한 연구
제104조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 단서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대통령령 제25887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40조제6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중 1개 생명보험회사 또는 1개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이 각각 차지하는 비율의 상한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분의 99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분의 66
3.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분의 50(제40조제7항에 따라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6)
4.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에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분의 33(제40조제7항에 따라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20. 8. 12.] [대통령령 제30934호, 2020. 8.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0934호(2020.8.1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를 삭제한다.
1의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제59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1호를 삭제한다.
1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이 하는 업무
⑫부터 ㉗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0893호(2020.8.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제56조의3제1항제1호 중 "신용평가등급"을 "개인신용평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개선 또는 신용평가등급"을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8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보험가입 조회업무
㉙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9. 10. 1.] [대통령령 제30105호, 2019. 10.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0월 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진영
⊙대통령령 제30105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중 "등록"을 "최초로 등록(등록이 유효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별표 4"를 "별표 4 제1호 및 제3호"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4"를 "별표 4 제1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험회사등은 전년도 불완전판매 건수 및 비율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제1항에 따른 교육과는 별도로 별표 4 제2호의 기준에 따라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하 "불완전판매방지교육"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④ 전년도 불완전판매 건수 및 비율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제2항에 따른 교육과는 별도로 별표 4 제2호의 기준에 따라 불완전판매방지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보험협회는 매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대상을 보험회사등에 알려야 하며, 보험회사등은 불완전 판매 건수 등 보험협회가 교육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29조의2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제3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86조제1호 중 "이력 및 자동차 기준가액"을 "이력, 자동차 기준가액 및 자동차 주행거리"로 한다.
제102조제5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1조의2제3항제4호에 따른 보증보험계약으로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입은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및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임대인에 관한 고유식별정보
별표 3 제2호 표의 비고 외의 부분 중 법인보험대리점의 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란 나목 중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을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한다.
별표 4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제1호의 제목 중 "단종손해보험설계사 및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을 "간단손해보험설계사 및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보험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기 예방
별표 4 제1호다목의 교육기준란 및 같은 호 라목의 교육기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제3호(종전의 제2호)의 제목 중 "단종손해보험설계사 및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을 "간단손해보험설계사 및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3) 중 "단종손해보험상품"을 "간단손해보험상품"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928호, 2019.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6월 2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진영
⊙대통령령 제29928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발기인(발기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정보처리 업무
제58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신종자본증권(만기의 영구성, 배당지급의 임의성, 채무변제의 후순위성 등의 특성을 갖는 자본증권을 말한다)의 발행
제58조제3항 중 "사채의"를 "사채 및 같은 항 제4호의2에 따른 신종자본증권의 총"으로 한다.
제59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보험회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고 보험업과 관련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업무
제59조제4항 중 "2개월"을 "2개월(승인 신청서류의 보완 등에 걸린 기간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71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28조의4제1항에서 "보험소비자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71조의6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명"을 각각 "3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2호 중 "법 제128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대행기관"을 "평가대행기관"으로 한다.
② 법 제128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대행기관(이하 "평가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자에 의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외에 별도의 보험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약관의 이해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2조제5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조의2제3항제4호에 따른 보증보험계약으로서 임대인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1항 위반으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및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임대인에 관한 고유식별정보
제102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4조제2항 또는"을 "법 제124조제2항, 제4항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회사
별표 1 제5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한책임사원 및"을 "유한책임사원(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확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으로,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를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주주나 사원 및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나 사원이"로 한다.
별표 8 제63호를 제65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63호 및 제6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65호(종전의 제63호) 중 "제62호"를 "제64호"로 한다.
63. 법 제139조에 따른 해산의 결의ㆍ합병과 보험계약의 이전의 인가에 대한 심사
64. 법 제150조에 따른 영업 양도ㆍ양수의 인가에 대한 심사
별표 9 제2호처목부터 냐목까지를 각각 커목부터 댜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채 및 신종자본증권 총 발행한도에 관한 특례) 2019년 6월 30일 현재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는 제5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일 기준 직전 분기 말 현재 자기자본
2. 2019년 6월 30일 현재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액
제3조(허가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보험업 허가 또는 예비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한 허가요건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9. 6. 12.] [대통령령 제29855호, 2019.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6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진영
⊙대통령령 제29855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3(금리인하 요구) ① 보험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법 제11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1. 개인이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인이 아닌 자(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재무상태 개선 또는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할 때 신용상태의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③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9 제2호무목부터 갸목까지를 각각 부목부터 냐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9. 3. 28.] [대통령령 제29498호, 2019. 1.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9498호(2019.1.2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7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의3"을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8. 12. 24.] [대통령령 제29429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429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1항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손해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계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포함하여 보험계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별표 6 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 및 어업인안전보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임계리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선임된 손해보험회사 선임계리사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9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8. 8. 22.] [대통령령 제29089호, 2018. 8.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089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9조제3항제6호"를 "법 제189조제3항제7호"로 한다.
① 법 제1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을 말한다.
②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법 제189조제1항에 따른 손해사정서에 피보험자의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민감정보를 삭제하거나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8. 6. 5.] [대통령령 제28946호, 2018. 6.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946호(2018.6.5)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보험업법 시행령」의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27호 중 "구분계리"를 "구분 회계처리"로 한다.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8. 6. 5.] [대통령령 제28945호, 2018. 6.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945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취급하는 손해보험회사가 질병을"을 "질병을"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을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단종손해보험설계사"를 "간단손해보험설계사"로 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단서 중 "단종손해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는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을 "간단손해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특정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자가 그 본업과 관련 있는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손해보험대리점(이하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이라 한다)"을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또는 사이버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한 재화ㆍ용역의 중개를 본업으로 하는 자가 판매ㆍ제공ㆍ중개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 있는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손해보험대리점(이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단서 중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의 영업범위는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이 영위하는 본업"을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영업범위는 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종목으로서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을 통하여 판매ㆍ제공ㆍ중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제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33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ㆍ제공ㆍ중개를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강요하지 아니할 것
2. 판매ㆍ제공ㆍ중개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별도로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취소하거나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것
3. 단체보험계약(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이익이 없고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서면,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자료를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에게 제공할 것
가. 제4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나. 단체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서 제외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다. 제2호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장되는 기회에 관한 사항
라. 보험계약자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재화ㆍ용역을 구매하면서 동시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보험계약만 체결하는 경우 간에 보험료, 보험금의 지급조건 및 보험금의 지급규모 등에 차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제32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상의 공간에 개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를 통해서만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할 것
가. 보험을 모집하는 행위
나. 단체보험계약을 위하여 피보험자로 이루어진 단체를 구성하는 행위
제33조의2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를 "제4항까지"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제7호 중 "고지의무"를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제33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소비자에게 보장되는 기회에 관한 사항
제4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한다)"를 "한다)과 실제 부담한 손해액만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보험상품계약(이하 "기타손해보험계약"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손의료보험계약을"을 "실손의료보험계약 또는 기타손해보험계약을"로, "실손의료보험계약의"를 "실손의료보험계약 또는 보장내용이 동일한 기타손해보험계약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실손의료보험계약 또는 보장내용이 동일한 기타손해보험계약"으로 한다.
제4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이버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이버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겸영 가능 보험종목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제3보험업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5의 개정규정은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이후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단종손해보험설계사 및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단종손해보험설계사 및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은 제27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간단손해보험설계사 및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본다.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7. 10. 19.] [대통령령 제28383호, 2017. 10.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383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8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218호(2017.7.26)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제2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 1명
⑥부터 ⑨까지 생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7. 6. 27.] [대통령령 제28152호, 2017. 6.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152호(2017.6.27)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5"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2"로 한다.
⑧부터 ⑰까지 생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7. 6. 20.] [대통령령 제28142호, 2017. 6.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142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조의2제3항제4호에 따른 보증보험계약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입은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관리 및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임대인에 관한 고유식별정보
대통령령 제25887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17년 1월 1일"을 "2020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70호, 2017.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970호(2017.3.29)
항공사업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11호 중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제7조"를 "「항공사업법」 제70조"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7. 2. 28.] [대통령령 제27923호, 2017.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2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923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4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료 비교ㆍ공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보험협회
2. 보험협회 외의 자로서 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ㆍ공시하는 자
대통령령 제23479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17년 3월 1일"을 "2022년 3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6. 12. 1.] [대통령령 제27556호, 2016. 10. 2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556호(2016.10.25)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5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⑪부터 ㉓까지 생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472호(2016.8.3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㊾까지 생략
㊿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51>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6. 8. 1.] [대통령령 제27414호, 2016. 7.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414호(2016.7.28)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3조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가목 중 "법, 이 영, 금융 관계 법령(제19조제2항에 따른 금융 관계 법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법 또는 금융 관계 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법, 금융 관계 법령이나 외국 금융 관계 법령"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2조,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제6항 중 "금융감독원장"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2조의4제4항제5호 중 "내부통제기준"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준법감시인"을 "준법감시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차입"을 "차입(借入)"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중 "그 특수관계인"을 "그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로 한다.
제68조제4항 단서 중 "직에"를 "직(職)에"로 한다.
제102조제2항제2호 중 "승인 및 명령"을 "승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마목1) 중 "법, 이 영, 금융 관계 법령(제1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고, 같은 목 3) 본문 중 "법 또는 금융 관계 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법 제13조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아니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할"을 "않을"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8 제4호, 제9호, 제55호 및 제56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9 중 제2호 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티목 중 "이사ㆍ감사 또는 보험계리사"를 "보험계리사"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6. 6. 30.] [대통령령 제27288호, 2016.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6월 2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288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3(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 법 제85조의4제1항제4호에서 "법적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이하 "폭언등"이라 한다)이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고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발
2. 고객의 폭언등이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위반되지는 아니하나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의 피해정도 및 그 직원과 다른 직원에 대한 장래 피해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 등에 필요한 조치 요구
3. 직원이 직접 폭언등의 행위를 한 고객에 대한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절차적 지원
4. 고객의 폭언등을 예방하거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직원의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 실시
5. 그 밖에 고객의 폭언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별표 9 제2호서목부터 키목까지를 각각 어목부터 티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6. 9. 30.] [대통령령 제27205호, 2016. 5.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205호(2016.5.31)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을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제19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기술보증기금법」
㉒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6. 4. 1.] [대통령령 제27080호, 2016.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4월 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080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제목 중 "구분계리"를 "회계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계리(計理)하여야"를 "회계처리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구분계리"를 "회계처리"로 한다.
제42조의2제2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법 제95조의2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방법
제4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95조의2제3항"을 "법 제95조의2제3항 본문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제1호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 단계(마목에 따른 보험계약 승낙 거절 시 거절사유로 한정한다), 제2호에 따른 보험금 청구 단계 또는 제3호에 따른 보험금 심사ㆍ지급"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상법」 제638조의3제2항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취소 절차ㆍ방법
사. 그 밖에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42조의2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2. 보험금 청구 단계
가. 담당 부서, 연락처 및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나. 보험금 심사 절차, 예상 심사기간 및 예상 지급일
다.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조사 및 손해사정에 관하여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라. 그 밖에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보험금 심사ㆍ지급 단계
가. 보험금 지급일 등 지급절차
나. 보험금 지급 내역
다. 보험금 심사 지연 시 지연 사유 및 예상 지급일
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마. 그 밖에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심사ㆍ지급 단계에서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대하여 동의를 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제4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받은 경우"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받은 경우
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청약 내용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
제43조제6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는 방법
제43조제9항제1호 후단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년 이하인 경우"를 "1년 이하인 경우 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명백히 증명하는 방법
제53조제3항제3호라목 중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자집합투자기구에 편입하거나 자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모집합투자기구에 편입"을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전환하면서 모집합투자기구로 자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이전"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제13호 중 "노인복지시설(같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을 "노인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투자자문업"을 "보험에 관한 금융리서치 업무, 투자자문업"으로 한다.
제59조의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험회사가 외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회사(자회사로 편입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64조의 제목 중 "구분계리"를 "회계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계리하고"를 "회계처리하고"로 한다.
제64조의2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분계리"를 각각 "회계처리"로 한다.
제7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매분기"를 "매 분기"로, "다음 달 10일까지"를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조문체제의 변경, 자구수정 등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한 기초서류의 내용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초서류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협의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금융위원회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8조제5항 중 "제76조제1항제5호"를 "제76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87조제2항 중 "30일"을 "90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3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그 밖에 참조순보험요율의 산출 및 검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3 제2호 법인보험대리점의 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란의 나목 중 "금융기관"을 "금융기관 및 이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단종손해보험대리점"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 및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2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계정자산 운용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3항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설정된 특별계정을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전환하면서 모집합투자기구로 자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참조순보험요율의 검증에 관한 특례)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제8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보험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상품의 참조순보험요율에 대한 검증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보험설계사 등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로서 2016년 7월 1일 전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 4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6. 3. 11.] [대통령령 제27037호, 2016. 3.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037호(2016.3.11)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6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⑧부터 ⑰까지 생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6. 1. 25.] [대통령령 제26917호, 2016.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6917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4항"을 각각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③ 법 제1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의 기재사항 중 보험요율에 관한 사항만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1조의2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제71조제5항"을 "제71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 6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7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5. 10. 25.] [대통령령 제26600호, 2015. 10.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6600호(2015.10.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18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2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5호의 구분란,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비고 제3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2 제5호의 구분란,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⑧부터 ⑱까지 생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5. 9. 12.] [대통령령 제26517호, 2015. 9.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6517호(2015.9.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6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5. 7. 29.] [대통령령 제26438호, 2015. 7.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6438호(2015.7.2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3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로 한다.
⑦부터 ⑯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5. 4. 29.] [대통령령 제26205호, 2015. 4.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6205호(2015.4.20)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5. 4. 16.] [대통령령 제26200호, 2015. 4.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4월 14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200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을 삭제한다.
별표 9 제2호버목부터 치목까지를 각각 서목부터 키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5. 7. 7.] [대통령령 제26040호, 2015.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040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손해보험설계사"를 "손해보험설계사[제30조제1항에 따른 단종손해보험대리점 소속의 손해보험설계사(이하 "단종손해보험설계사"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8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단종손해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는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이 영위하는 본업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종목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손해보험대리점"을 "손해보험대리점[특정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자가 그 본업과 관련 있는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손해보험대리점(이하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의 영업범위는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이 영위하는 본업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종목으로 한다.
제42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의 예시
제4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험료·보험금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없이 보험상품의 이미지만을 노출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광고의 경우에는 제1호·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42조의5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여행 중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가.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여행업자가 여행자를 위하여 일괄 체결하는 보험계약
나. 특정 단체가 그 단체의 구성원을 위하여 일괄 체결하는 보험계약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장래에 보험금 및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
다. 결산기 말 이전에 납입된 보험료 중 결산기 말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적립한 금액
제6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금융감독원 상품담당 부서장, 보험협회의 상품담당 임원,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상품담당 임원 및 보험협회의 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68조제3항제1호 중 "3명"을 "2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명"을 "2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상품담당 부서장"을 "보험협회의 상품담당 임원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상품담당 임원"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법 제5조제3항"을 "법 제5조제3호"로 한다.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법 제127조제2항"으로, "시행예정일 30일"을 "판매개시일 30일(법 제127조의2제1항에 따라 권고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초서류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보험상품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71조제5항 후단 중 "20일"을 "30일"로 한다.
제71조의2 중 "제71조제2항"을 "제71조제2항에"로, "15일"을 "20일(권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다시 변경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10일을 말한다)"로 한다.
제84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의 모집에 관한 경력(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수집·관리·제공에 관한 업무
제102조제4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84조제5호의2에 따른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의 모집 경력 수집·관리·제공에 관한 사무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이 모집하는 보험인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2조의5제1항제2호, 제63조제1항제1호나목·다목 및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42조의4제2항, 제68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 2015년 1월 20일
3. 제71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및 제71조의2의 개정규정: 2015년 4월 1일
제2조(보험상품공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5년 1월 20일 전에 종전의 제6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지명된 위원회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제6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위원장을 호선하는 부분과 보험협회의 상품담당 임원이 위원이 되는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68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보험협회의 상품담당 임원인 위원의 임기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2015년 1월 20일 전에 종전의 제6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보험회사 상품담당 임원 또는 선임계리사인 위원 중 그 임기가 가장 먼저 만료되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제68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보험회사의 검증확인서 등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4월 1일 전에 보험회사가 제71조제5항 전단에 따라 검증확인서 및 보험상품신고서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기초서류의 변경 권고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4월 1일 전에 보험회사가 종전의 제71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초서류를 신고하거나 제출한 경우에는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4. 12. 31.] [대통령령 제25945호, 2014.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945호(2014.12.30)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11호 및 제19조제2항제4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⑱부터 ㊲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4. 12. 23.] [대통령령 제25887호, 2014.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5887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에 제1호의2·제4호의2·제4호의3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4의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의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5의2. 제59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대통령령 제21911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카드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21911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인 신용카드업자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제40조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한다.
②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이 영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2017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제40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수하기 위한 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751호(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8>까지 생략
<399>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2의2.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 1명
<400>부터 <418>까지 생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4. 8. 7.]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532호(2014.8.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32조까지 생략
제133조(「보험업법 시행령」의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2항제6호 중 "등록"을 "등록 및 자격시험 운영·관리"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23조제3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임면사실 통보의 접수에 관한 사무
제102조제4항에 제3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56조제2항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5. 제84조제6호에 따른 보험가입 조회에 관한 사무
제102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보험회사등은 법 제84조, 제87조 및 제93조에 따른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의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⑦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법 제188조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 등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34조부터 제14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4. 7. 15.] [대통령령 제25459호, 2014. 7.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7월 1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강병규
⊙대통령령 제25459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청약철회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 등) ① 법 제102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1.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보험계약
2.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라 가입할 의무가 있는 보험계약
4.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계약(일반보험계약자가 청약철회에 관하여 타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일반보험계약자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계약
② 법 제102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서면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
2. 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방법
③ 보험회사는 법 제102조의5제1항에 따라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하도록 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료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입된 경우에는 그 계산한 금액을 영(零)으로 한다.
제89조의 제목 중 "위반"을 "위반 및 운전면허의 효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반에"를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로, "위반과"를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과"로, "개인정보(이하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개인정보"라 한다)"를 "개인정보"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운전면허 취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운전면허번호
4. 운전면허의 범위, 정지·취소 여부 및 정지기간·취소일
제89조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반"을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적용"을 "적용 또는 보험금 지급업무"로 한다.
별표 9 제2호오목부터 지목까지를 각각 조목부터 치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4. 4. 15.] [대통령령 제25311호, 2014. 4.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4월 1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강병규
⊙대통령령 제25311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4. 도난·유리·동물·원자력 보험
제19조제5항제3호 중 "사임하거나 사직한"을 각각 "퇴임하거나 퇴직한"으로, "3년"을 "제1호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5조의2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내에 적립된 제63조제2항에 따른 재보험자산
제25조의2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제33조제3항 중 "시작할 수 없다"를 "할 수 없다"로 한다.
제33조제5항 중 "되었을"을 "되었거나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로, "보전하여야 한다"를 "보전하거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보증금을 다시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7조제4항 중 "제33조제4항"을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제42조의4제4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장 내용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속도와 법 제95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이 조 제2항제5호의 내용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속도가 비슷할 것
4. 보험회사 또는 「방송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으로 광고를 한 경우에는 그 광고를 한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광고한 매체 및 기간을 명시하여 해당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광고를 게재할 것
제42조의5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43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험회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 본인 의사 증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4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험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비교하여 알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48조제1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출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대표자·임원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차주의 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4. 대출과 관련하여 차주인 중소기업,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차주 및 차주의 관계인에게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로서 해당 차주 및 차주의 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상품의 특성·판매금액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제50조제1항제2호 중 "투자회사 또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56조의2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출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임원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차주의 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5. 대출과 관련하여 차주인 중소기업,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차주 및 차주의 관계인에게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로서 해당 차주 및 차주의 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상품의 특성·판매금액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제59조제1항제14호 중 "투자일임업 또는 집합투자업"을 "투자일임업, 집합투자업 또는 부동산업"으로 한다.
제63조제4항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50(보증보험의 경우 100분의 150)"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 1명
4.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 1명
제76조제1항제8호(종전의 제6호) 중 "보험사고"를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 또는 보험사고"로 한다.
제10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3 제1호의 비고 중 "6개월로"를 "1년으로"로 한다.
별표 3 제2호의 비고 중 "6개월로"를 "2년으로"로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3항·제5항, 제37조제4항, 제42조의4제4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42조의5제1항제1호, 제43조의2제3항 및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설계사 등의 등록신청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의 비고 및 같은 표 제2호의 비고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연수과정을 이수하거나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보험종목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난보험, 유리보험, 동물보험 또는 원자력보험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제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난·유리·동물·원자력 보험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19조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치를 받기 전에 퇴임(사임을 포함한다)하거나 퇴직(사직을 포함한다)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9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9호, 2014.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279호(2014.3.24)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4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9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㉑부터 ㉞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050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90조까지 생략
제91조(「보험업법 시행령」의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3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0조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등: 2014년 1월 1일
2. 제59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범위 및 승인요건 등: 2014년 1월 1일
제92조부터 제25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3. 8. 29.] [대통령령 제24697호, 2013. 8.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697호(2013.8.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7호 중 "한국거래소"를 "같은 법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제4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제33조제4항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제57조제3항 전단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한다.
제57조제6항제2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⑯부터 ㉟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3. 7. 8.] [대통령령 제24657호, 2013. 7.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4657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11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주주에는 그 특수관계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57조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111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대주주의 경쟁사업자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금리, 담보 등 계약조건을 불리하게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보험회사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게 하거나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추어 해당 보험회사에게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교환·신용공여 또는 재보험계약을 하게 하는 행위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2. 9. 10.] [대통령령 제24097호, 2012. 9.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097호(2012.9.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12호 중 “「낚시어선업법」 제17조”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로 한다.
④ 생략
제5조 생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2. 9. 2.] [대통령령 제24076호, 2012.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076호(2012.8.31)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⑥부터 ⑯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2. 7. 31.] [대통령령 제24001호, 2012. 7.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001호(2012.7.31)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15호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2. 7. 26.] [대통령령 제23987호, 2012. 7.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987호(2012.7.2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8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2호”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3호”로 한다.
제86조제6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제2항”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8조제2항”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2. 6. 1.] [대통령령 제23826호, 2012. 6.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보험업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6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826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2호의2를 삭제한다.
제10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여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이 항에서 “건강정보”라 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항에서 “고유식별정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상법」 제639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관리,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피보험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2. 「상법」 제719조(「상법」 제726조에서 준용하는 재보험계약을 포함한다) 및 제726조의2에 따라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사무: 제3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3. 「상법」 제733조에 따른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무: 보험수익자에 관한 고유식별정보
4. 「상법」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계약의 체결, 유지·관리, 보험금지급 등에 관한 사무: 피보험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2. 7. 22.]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644호(2012.2.29)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
㊲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1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㊳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2. 3. 2.] [대통령령 제23496호, 2012.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496호(2012.1.6)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제8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⑧부터 ⑮까지 생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488호(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재192조까지 생략
제193조(「보험업법 시행령」의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법 제194조 및 이 영 제10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감독원장(법 제194조 및 이 영 제101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국내사무소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89조에 따른 영업보증금 예탁·관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93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의 신고사항 처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107조에 따른 자산운용비율 한도 초과 예외 승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111조에 따른 대주주와의 거래 관련 보고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12조에 따른 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사무
7. 법 제114조에 따른 자산평가의 방법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115조, 제117조에 따른 자회사 소유 승인, 신고 또는 보고에 관한 사무
9. 법 제118조에 따른 재무제표 등의 제출에 관한 사무
10. 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 적립 등의 심의에 관한 사무
11. 법 제131조(법 제13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31조의2에 따른 조치, 명령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139조에 따른 해산·합병·계약이전 등의 인가에 관한 사무
13. 법 제150조에 따른 영업양도·양수의 인가에 관한 사무
14. 법 제156조에 따른 청산인의 선임·해임에 관한 사무
15. 법 제160조에 따른 청산인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한 사무
16. 법 제163조에 따른 보험조사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무
② 금융위원회(법 제194조 및 이 영 제10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감독원장(법 제194조 및 이 영 제101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 단서 및 이 영 제7조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 승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승인 및 명령, 예비허가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전 준비금적립액 산정에 관한 사무
5. 법 제74조에 따른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84조, 제87조, 제89조, 제182조, 제183조, 제186조 및 제187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보험계리업,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7. 법 제86조, 제88조, 제90조, 제190조 및 제192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 보험계리업자,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업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재에 관한 사무
8. 법 제130조에 따른 보고에 관한 사무
9. 법 제133조·제134조(법 제1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5조 및 제179조에 따른 자료 제출, 검사, 제재, 통보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10. 법 제162조에 따른 조사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11. 법 제196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무
③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법 제176조제3항제1호·제2호 및 이 영 제86조제2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보험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5조의5에 따라 중복계약의 체결을 확인하거나 이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확인하는 경우 그에 따른 사무
2. 법 제1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받은 상호협정을 수행하는 경우 그에 따른 사무
3. 법 제169조, 제170조에 따른 보험금 지급 및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사무
4. 제84조제4호에 따른 차량수리비 실태 점검에 관한 사무
제194조부터 제210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1. 12. 31.] [대통령령 제23479호, 201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479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19조제2항 각 호”를 “법, 제19조제2항 각 호”로 한다.
제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2.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합(「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5에 따라 설립된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판매하는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보험을 모집하거나 보험계약을 상담 또는 소개하게 할 수 있는 조합의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는 보험설계사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의2제4항 중 “세부적인”을 “세부적인 기준,”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같다”를 “같고,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조합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는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8항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보험상품으로서 구체적인 보험상품의 범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농협은행
⑫ 제1항제4호에 따른 조합이 농업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제3항, 제4항 또는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및 농어촌의 개발촉진 등을 위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험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상품
제42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법 제9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험금 청구 단계의 경우 일반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전에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 등으로 중요 사항을 통보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일반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제43조제8항제3호 및 제9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제49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6조의2제4호 중 “불정한”을 “불공정한”으로 한다.
제5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파생결합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을 말한다)을 매수할 수 있다”를 “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증권을 말한다) 또는 예금을 매수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험회사는 법 제113조 단서에 따라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자회사(외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위한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채무보증 한도액이 보험회사 총자산의 100분의 3 이내일 것
2. 보험회사의 직전 분기 말 지급여력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일 것
3. 보험금 지급 채무에 대한 채무보증일 것
4. 보험회사가 채무보증을 하려는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할 것(외국 정부에서 최대 소유 한도를 정하는 경우 그 한도까지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채무보증 한도액, 지급여력비율의 산정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87조제3항 중 “매년(생명보험은 3년마다)”을 “매년(생명보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보험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상품은 3년마다)”으로 한다.
제9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법 제19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9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법 제19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대통령령 제22637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 단서 중 “제61조”를 “제61조(「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는 농업생명보험 및 농업손해보험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4 제2호의 교육기준란 중 “보험회사”를 “보험회사, 제5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보험에 관한 교육을 위하여 소유하는 자회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제40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공제계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계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본다.
②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이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7항에 따라 보험상품을 신고하는 경우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예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이미 신고된 위험률(생명보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보험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상품에 사용된 위험률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검증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1. 9. 29.] [대통령령 제23179호, 2011.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9월 2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179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1조의6(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① 법 제128조의4제1항에 따른 보험약관의 이해도 평가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하는 보험소비자 2명
2.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소비자 2명
3.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소비자 1명
4.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 관련 전문가 1명
5.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이하 “생명보험협회”라 한다)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1명
6.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이하 “손해보험협회”라 한다)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1명
7.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보험연구원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 관련 법률전문가 1인
② 법 제128조의4제1항에 따른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결과에 대한 공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시대상: 보험약관의 이해도 평가 기준 및 해당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2. 공시방법: 법 제128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대행기관의 홈페이지에 공시
3. 공시주기: 연 2회 이상
③ 제1항에 따른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대상자의 추천 기준 및 추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1. 1. 24.] [대통령령 제22637호, 2011. 1.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월 2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637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보험상품) ①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
② 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1. 생명보험계약
2. 연금보험계약(퇴직보험계약을 포함한다)
③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1. 화재보험계약
2. 해상보험계약(항공·운송보험계약을 포함한다)
3. 자동차보험계약
4. 보증보험계약
5. 재보험계약
6. 책임보험계약
7. 기술보험계약
8. 권리보험계약
9. 도난보험계약
10. 유리보험계약
11. 동물보험계약
12. 원자력보험계약
13. 비용보험계약
14. 날씨보험계약
④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1. 상해보험계약
2. 질병보험계약
3. 간병보험계약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구체적 구분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신용공여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대출
2. 어음 및 채권의 매입
3. 그 밖에 거래 상대방의 지급불능 시 이로 인하여 보험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4. 보험회사가 직접적으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험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
2.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해당 거래의 상황에 비추어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거래
제3조(총자산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4호에서 “미상각신계약비(未償却新契約費), 영업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미상각신계약비 및 영업권과 법 제10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별계정 자산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자기자본의 범위)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산출할 때 합산하여야 할 항목 및 빼야 할 항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합산하여야 할 항목: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등 보험회사의 자본 충실에 기여하거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補塡)할 수 있는 것
2. 빼야 할 항목: 영업권 등 실질적으로 자본 충실에 기여하지 아니하는 것
제5조(동일차주의 범위) 법 제2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6조(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17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6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다.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라.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마.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바. 입양자(入養者)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사. 출양자(出養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아.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자. 본인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차.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任免)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
카.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
2. 본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계열회사 및 그 임원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단체(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그 임원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 및 그 임원
② 법 제2조제1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2. 경영전략, 조직 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한 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주권상장법인
3. 제2항제15호에 해당하는 자
4. 제3항제15호, 제16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자
② 법 제2조제1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보험회사
2.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0. 「은행법」에 따른 은행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자금중개회사
1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1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1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금융기관
③ 법 제2조제1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법 제83조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3. 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4.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6.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및 한국거래소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0.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11.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12.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1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4.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15.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제12호와 제13호에 따른 기금은 제외한다)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16.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법인
1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가. 외국 정부
나.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다. 외국 중앙은행
라. 제1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8호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18.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7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보험계약의 체결) ① 법 제3조 단서에 따라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외국보험회사와 생명보험계약, 수출적하보험계약, 수입적하보험계약, 항공보험계약, 여행보험계약, 선박보험계약, 장기상해보험계약 또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대한민국에서 취급되는 보험종목에 관하여 셋 이상의 보험회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되어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대한민국에서 취급되지 아니하는 보험종목에 관하여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외국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기간이 지나기 전에 대한민국에서 그 계약을 지속시키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체결할 수 있는 보험계약의 확인방법 및 외국보험회사의 대한민국에서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보험종목 등) ① 법 제4조제1항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을 말한다.
1. 책임보험
2. 기술보험
3. 권리보험
4. 도난보험
5. 유리보험
6. 동물보험
7. 원자력보험
8. 비용보험
9. 날씨보험
②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종목의 구체적 구분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허가신청) ① 법 제5조에 따라 보험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상호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자본금 또는 기금에 관한 사항
5. 시설, 설비 및 인력에 관한 사항
6. 허가를 받으려는 보험종목
② 법 제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를 말한다.
③ 법 제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외국보험회사를 제외한 주식회사 또는 상호회사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외국보험회사를 제외한 주식회사 또는 상호회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취급하는 보험종목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발기인회의의 의사록
나. 임원 및 발기인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다. 합작계약서(외국기업과 합작하여 보험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마.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바. 주주(상호회사의 경우에는 사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소유 주식 수(상호회사의 경우에는 출자지분)를 적은 서류
사. 그 밖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허가 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2. 외국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취급하는 보험종목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나목, 라목 및 마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적법한 보험업을 경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해당 외국보험회사가 속한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의 증명서
나. 대한민국에서 외국보험회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이 호에서 “대표자”라 한다)의 대표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외국보험회사 본점의 최근 3년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라.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영업기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마. 대표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바.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사. 그 밖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허가 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2개월(법 제7조에 따라 예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실지조사에 걸린 기간은 통지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제10조(허가의 세부 요건 등)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전문 인력 및 물적 시설의 세부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기인(발기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허가를 받으려는 보험업에 관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보험 전문 인력과 보험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갖출 것
2. 허가를 받으려는 보험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요한 전산설비를 구축하고 사무실 등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
②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라 그 업무와 관련된 전문 인력과 물적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손해사정업무
2. 보험계약 심사를 위한 조사업무
3.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한 보험사고 조사업무
4. 전산설비의 개발·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
③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이 지속적인 영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고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 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2.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데 드는 자본 등 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절할 것
3. 사업방법서가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에 적절한 내용일 것
④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는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⑤ 법 제6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대주주가 별표 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같은 표 제1호라목 및 마목1)·3)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별표 1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본다.
2. 대주주가 별표 1 제4호 또는 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3) 및 제4호라목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별표 1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보고, 같은 표 제4호라목 중 “최근 3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3년간”으로, “해당 외국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해당 외국법인이 속한 국가의 사법기관으로부터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로 본다.
3. 대주주가 별표 1 제5호(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3)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별표 1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본다.
⑥ 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건전한 재무상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능력과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상태
2. 사회적 신용: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최근 3년간 법, 이 영, 금융 관계 법령(제19조제2항에 따른 금융 관계 법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나.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라. 법, 금융 관계 법령이나 외국 금융 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지점이나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후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을 것
1) 업무의 전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
2) 업무의 일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2년
3) 지점이나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⑦ 보험회사가 보험업 허가를 받은 이후 전산설비의 성능 향상이나 보안체계의 강화 등을 위하여 그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 본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적 시설을 유지한 것으로 본다.
⑧ 법 제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보험계약자의 이익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해당 보험회사의 경영효율성 향상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정보 보호에 차질이 없을 것
2. 보험서비스 제공의 지연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의 우려가 없을 것
3. 보험계약과 관련한 신뢰성 있는 보험통계를 제때에 산출할 수 있을 것
4. 해당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검사 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⑨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요건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1조(대주주의 변경승인 등) ① 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
2.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3.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로서 보험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지분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자. 다만,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법 제6조제5항 및 별표 2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요건을 확인한 결과 승인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신청한 내용을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 또는 천재지변 등 불승인 사유를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통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되기 위한 승인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보험종목별 자본금 또는 기금)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험종목의 일부만을 취급하려는 보험회사가 납입하여야 하는 보험종목별 자본금 또는 기금의 액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생명보험: 200억원
2. 연금보험(퇴직보험을 포함한다): 200억원
3. 화재보험: 100억원
4. 해상보험(항공·운송보험을 포함한다): 150억원
5. 자동차보험: 200억원
6. 보증보험: 300억원
7. 재보험: 300억원
8. 책임보험: 100억원
9. 기술보험: 50억원
10. 권리보험: 50억원
11. 상해보험: 100억원
12. 질병보험: 100억원
13. 간병보험: 100억원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외의 보험종목: 50억원
② 제1항제7호는 재보험을 전업(專業)으로 하려는 보험회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취급하고 있는 보험종목에 대한 재보험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험회사가 제1항 각 호의 보험종목 중 둘 이상의 보험종목을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자본금 또는 기금으로 한다. 다만, 그 합계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00억원으로 한다.
제13조(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을 하는 보험회사”란 총보험계약건수 및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90 이상을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회사(이하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라 한다)를 말한다.
②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른 모집비율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충족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 외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없다.
③ 모집비율의 산정기준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외국보험회사의 영업기금)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외국보험회사의 영업기금은 30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15조(겸영 가능 보험종목) ① 법 제1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이란 다음 각 호의 보험을 말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재보험과 보증보험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일부만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와 제3보험업만을 경영하는 보험회사는 겸영할 수 없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약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및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퇴직보험계약
② 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3보험의 보험종목에 부가되는 보험”이란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취급하는 손해보험회사가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제3보험의 특약 형식으로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을 말한다.
1. 보험만기는 80세 이하일 것
2. 보험금액의 한도는 개인당 2억원 이내일 것
3. 만기 시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납입보험료 합계액의 범위 내일 것
제16조(겸영업무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2.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채권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4.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결제중계시스템(이하 이 호에서 “결제중계시스템”이라 한다)의 참가기관으로서 하는 전자자금이체업무와 보험회사의 전자자금이체업무에 따른 자금정산 및 결제를 위하여 결제중계시스템에 참가하는 기관을 거치는 방식의 전자자금이체업무는 제외한다]
② 법 제1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에 따른 투자자문업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7항에 따른 투자일임업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신탁업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7.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6호에 따른 외국환업무
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③ 법 제1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른 금융기관의 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수행방법 또는 업무 수행을 위한 절차상 본질적 요소가 아니면서 중대한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위탁한 업무를 말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부수업무 등의 공고)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업에 부수(附隨)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보험회사의 명칭
2. 부수업무의 신고일
3. 부수업무의 개시 예정일
4. 부수업무의 내용
5. 그 밖에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부수업무를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겸영업무·부수업무의 구분계리) ① 법 제11조의3에 따라 보험회사가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및 부수업무(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해당 보험회사 수입보험료의 1천분의 1 또는 10억원 중 많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업무만 해당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속하는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을 보험업과 구분하여 계리(計理)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분계리의 세부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임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제4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공사채등록법」
2. 「공인회계사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8. 「금융지주회사법」
9. 「기술신용보증기금법」
10.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11. 「농업협동조합법」
12. 「담보부사채신탁법」
1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1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6. 「부동산투자회사법」
17.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9. 「산업발전법」
20. 「상호저축은행법」
21. 「새마을금고법」
22. 「선박투자회사법」
23. 「수산업협동조합법」
24. 「신용보증기금법」
2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6. 「신용협동조합법」
27. 「여신전문금융업법」
28. 「예금자보호법」
29. 「외국인투자 촉진법」
30. 「외국환 거래법」
3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32. 「은행법」
3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5. 「전자금융거래법」
3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7. 「주택법」
38.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
39. 「중소기업은행법」
4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4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4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3. 「한국산업은행법」
44. 「한국수출입은행법」
45. 「한국은행법」
46. 「한국정책금융공사법」
4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4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③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인가·허가 등의 취소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원 또는 직원(「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라 인가·허가 등이 취소된 회사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2. 인가·허가 등의 취소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 경고, 문책, 직무정지, 해임요구 또는 그 밖의 조치를 받은 임원
3. 인가·허가 등의 취소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
4.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제재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하거나 사직한 사람
④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금융감독원장이 적기시정조치등을 받게 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한 결과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임권고 또는 업무집행정지명령을 받은 임원
2. 정직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은 직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제재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하거나 사직한 사람
⑤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법 제134조제1항제1호(문책만 해당한다) 및 제3호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그 소속 기관 또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제1호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1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치를 받기 전에 사임하거나 사직한 사람으로서 사임하거나 사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0조(임원의 겸직 제한) ① 법 제1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아목까지 및 차목에 따른 금융기관의 상근임원 또는 사용인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21조(사외이사 선임 대상 등) 법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보험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험회사를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개시된 보험회사
2. 정기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합병 등으로 인하여 소멸이 확정된 보험회사
제21조의2(사외이사의 선임 등) ① 법 제15조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해당 보험회사와의 거래실적 합계액이 자산총액(해당 보험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또는 매출총액(해당 보험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2.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보험회사와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
3.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보험회사가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차입(借入)한 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자본금(해당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4. 해당 보험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정기사원총회일 현재 해당 보험회사가 자본금(해당 회사가 출자한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한 법인
5. 해당 보험회사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6. 해당 보험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7. 해당 보험회사와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② 법 제15조제4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보험회사 외에 2개 이상의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
2. 해당 보험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해당 보험회사와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그 밖의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3. 해당 보험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에 따른 보유를 말한다)하고 있는 사람
4. 제3호 외에 해당 보험회사와의 거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약관에 따라 이루어지는 그 보험회사와의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잔액이 1억원 이상인 사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에 소속된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가. 해당 보험회사와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률사무소(「변호사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법률사무소를 말한다)
나. 해당 보험회사와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무조합(「변호사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을 말한다)
다. 해당 보험회사의 회계감사인으로 선임된 감사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사반을 말한다)
제21조의3(감사위원회) ①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학위 취득 후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분야의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職)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주권상장법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법 제1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주요주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2. 상근임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3. 계열회사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제22조(내부통제기준)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임원 또는 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4.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임원 또는 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원 또는 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임원 또는 직원의 유가증권 거래내용의 보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8.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의 임면절차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보험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보험회사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제23조(준법감시인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17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제19조제2항 각 호의 법률 및 그 하위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보험상품 개발에 관한 업무
2.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
3. 모집 및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4. 보험계약 인수에 관한 업무
5. 보험계약 관리에 관한 업무
6. 보험금 지급에 관한 업무
7. 재보험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보험에 관한 업무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보험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준법감시인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자본감소)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감소”란 주식 금액 또는 주식 수의 감소에 따른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를 말한다.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주식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보험회사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 제2항, 제3항 전단 및 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1. 주식의 소유
2. 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장의 취득
3. 2인 이상의 주주의 주주권 공동행사
③ 법 제1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란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으로서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보험회사를 말한다.
제25조(설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법 제40조에 따라 상호회사의 설립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원명부
3. 사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각 사원의 입사청약서
4. 이사, 감사 또는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및 그 부속서류
5. 창립총회의 의사록
6. 대표이사에 관한 이사회의 의사록
제3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자산 보유 등)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한민국에서 보유하여야 한다.
1. 현금 또는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적금 및 부금
2. 국내에 예탁하거나 보관된 증권
3. 국내에 있는 자에 대한 대여금, 그 밖의 채권
4. 국내에 있는 고정자산
5. 미상각신계약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모집할 수 있는 자)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라 한다) 중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모집을 하게 하거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고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보험설계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 ① 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는 생명보험설계사, 손해보험설계사 및 제3보험설계사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등록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8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직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임원
2.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직원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 또는 사직한 사람
④ 보험설계사 등록의 신청방법과 그 밖에 보험설계사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 ① 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생명보험설계사: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보험종목
2. 손해보험설계사: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보험종목
3. 제3보험설계사: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보험종목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설계사의 영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보험설계사의 교차모집) ① 보험설계사가 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소속 보험회사 외의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이하 이 조에서 “교차모집”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교차모집을 하려는 보험회사의 명칭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이하 “보험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차모집을 하려는 보험설계사(이하 이 조에서 “교차모집보험설계사”라 한다)는 모집하려는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구분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보험협회에 보험설계사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법 제85조제4항에 따라 교차모집보험설계사의 소속 보험회사 또는 교차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차모집보험설계사에게 자사 소속의 보험설계사로 전환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2. 교차모집보험설계사에게 자사를 위하여 모집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정한 수수료·수당 외에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거나 이를 지급하는 행위
3. 교차모집보험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한 보험계약을 자사의 보험계약으로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4. 교차모집보험설계사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계약 해지, 위탁범위 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교차모집보험설계사의 소속 영업소를 변경하거나 모집한 계약의 관리자를 변경하는 등 교차모집을 제약·방해하는 행위
6.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와 모집질서 유지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교차모집보험설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업무상 알게 된 특정 보험회사의 정보를 다른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행위
2.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 중 어느 한 쪽의 보험회사만을 위하여 모집하는 행위
3.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수수료·수당 외에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와 모집질서 유지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보험설계사 등의 교육) ① 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이하 이 조에서 “보험회사등”이라 한다)는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법 제84조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85조의2제2항에 따라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법 제87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보험협회, 보험회사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의3(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법 제85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
3.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위탁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
6.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 대납(代納)을 강요하는 행위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보험대리점의 구분 및 등록요건) ① 법 제87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은 개인인 보험대리점(이하 “개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과 법인인 보험대리점(이하 “법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으로 구분하고, 각각 생명보험대리점·손해보험대리점 및 제3보험대리점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③ 보험대리점 등록의 신청방법과 그 밖에 보험대리점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보험대리점의 영업범위) ① 보험대리점[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영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생명보험대리점: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보험종목
2. 손해보험대리점: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보험종목
3. 제3보험대리점: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보험종목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대리점의 영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보험대리점의 등록 제한) 법 제8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기관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및 그 기관의 퇴직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2. 제1호의 기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또는 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겸영업무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보험회사는 제외한다)이 출연·출자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
5. 그 밖에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것이 공정한 보험거래질서 확립 및 보험대리점 육성을 저해한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제33조(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 ① 법 제87조제4항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은 1억원(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3억원)의 범위에서 보험회사와 대리점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영업보증금 예탁의무를 면제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모집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보증금의 증액을 명할 수 있다.
③ 보험대리점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보증금을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이하 “영업보증금예탁기관”이라 한다)에 예탁하지 아니하고는 영업을 시작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보증금은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등으로 예탁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증권 중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증권
2.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보증보험증권
3.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⑤ 보험대리점의 등록을 한 자는 제4항에 따라 예탁된 증권 등이 그 평가액의 변동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예탁된 증권 등의 평가방법 및 평가액 결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 ① 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1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보험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업무지침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임원 또는 직원을 1명 이상 둘 것
3.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보험계약의 모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충분히 갖출 것
② 보험대리점과 그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광고에서 보험대리점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 중에 “보험대리점”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1.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보험안내자료(이하 “보험안내자료”라 한다) 등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료
2. 보험상품에 관한 광고
③ 보험대리점은 그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와의 위탁계약서, 수입 및 지출 명세에 관한 회계장부 등을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의3(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요건) 법 제8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3조의4(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① 법 제87조의3제1항에 따라 법인보험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지 못한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② 법 제87조의3제2항에서 “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상 주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영하고 있는 업무의 종류
2. 모집조직에 관한 사항
3. 모집실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87조의3제2항에 따른 공시를 위하여 보험회사는 공시에 필요한 자료를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법인보험대리점에 제공하여야 하며, 보험회사 또는 보험협회는 법인보험대리점을 대신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알릴 수 있다.
④ 법인보험대리점은 법 제87조의3제2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반기별로 공시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보험중개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 등) ① 법 제89조에 따른 보험중개사는 개인인 보험중개사(이하 “개인보험중개사”라 한다)와 법인인 보험중개사(이하 “법인보험중개사”라 한다)로 구분하고, 각각 생명보험중개사·손해보험중개사 및 제3보험중개사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③ 보험중개사 등록의 신청방법과 그 밖에 보험중개사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보험중개사의 영업범위) 보험중개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보험중개사로 등록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보험중개사”라 한다)은 제외한다]의 영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생명보험중개사: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보험종목 및 그 재보험
2. 손해보험중개사: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보험종목 및 그 재보험
3. 제3보험중개사: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보험종목 및 그 재보험
제36조(보험중개사의 영업기준) ① 법 제89조제4항에 따라 법인보험중개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보험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업무지침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임원 또는 직원을 1명 이상 둘 것
3.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보험계약의 모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충분히 갖출 것
② 보험중개사와 그 보험중개사에 소속된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광고에서 보험중개사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 중에 “보험중개사”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1. 보험안내자료 등 보험계약의 중개를 위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자료
2. 보험상품에 관한 광고
③ 보험중개사는 그 보험중개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와의 위탁계약서, 수입 및 지출 명세에 관한 회계장부 등을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중개사의 영업기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①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은 개인은 1억원 이상, 법인은 3억원 이상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보험중개사의 영업 규모를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다만, 금융기관보험중개사에 대해서는 영업보증금 예탁의무를 면제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모집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업연도의 보험중개와 관련된 총수입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영업보증금의 증액을 명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보험중개사가 보험중개업무를 폐지한 경우
2. 보험중개사인 개인이 사망한 경우
3. 보험중개사인 법인이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4.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보험중개사의 업무상황 변화 등으로 이미 예탁한 영업보증금이 예탁하여야 할 영업보증금을 초과하게 된 경우
④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의 예탁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영업보증금의 산출기준 등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보험중개사의 손해배상) ① 보험중개사의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보험계약자 등은 그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의 한도에서 영업보증금예탁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영업보증금예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에서 손해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보험중개사는 제2항에 따라 영업보증금예탁기관의 장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그 금액만큼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 ① 법 제89조의3제1항에 따라 법인보험중개사는 제3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지 못한다.
② 법 제89조의3제2항에서 “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상 주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영하고 있는 업무의 종류
2. 모집조직에 관한 사항
3. 모집실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89조의3제2항에 따른 공시를 위하여 보험회사는 공시에 필요한 자료를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한 법인보험중개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법인보험중개사는 법 제89조의3제2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법인보험중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반기별로 공시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인보험중개사의 공시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보험중개사에 대한 등록취소의 예외) ① 법 제90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보험중개사의 사업 개시에 따른 투자비용의 발생, 급격한 영업환경의 변화, 그 밖에 보험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보험중개사의 재산상태에 변동이 생겨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게 된 법인으로서 등록취소 대신 6개월 이내에 이를 개선하는 조건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법인을 말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도 해당 보험중개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등) ① 법 제9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신용카드업자(겸영여신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아닌 보험대리점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와 같다.
③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방법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만 사용할 수 있다.
1. 법 제100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점포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보험계약자와 직접 대면하여 모집하는 방법
2.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안내하거나 설명하여 모집하는 방법
3.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방법
④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제외한다)은 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본점·지점 등 점포별로 2명(보험설계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소속 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모집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⑤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서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출 등 불공정 모집의 우려가 있는 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
⑥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기관만 해당한다)이 모집할 수 있는 1개 생명보험회사 또는 1개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은 매 사업연도별로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각각의 100분의 25(제7항에 따라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3)를 초과할 수 없다.
⑦ 제6항에 따른 1개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 산정 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하 이 조에서 “체약보험회사”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은 합산하여 계산한다.
1. 최대주주가 동일한 보험회사
2. 체약보험회사 지분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지분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한 보험회사
3. 체약보험회사 지분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지주회사가 지분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한 보험회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에 있는 보험회사
⑧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모집수수료율을 모집을 하는 점포의 창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며 보험회사는 모집을 위탁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수수료율을, 보험협회는 전체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수수료율을 각각 비교·공시하여야 한다.
⑨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1.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보험계약의 주요 보장 내용
2.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보험계약의 환급금
3. 그 밖에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⑩ 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관한 세부 기준·방법 등 그 밖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관련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금융감독원장은 제6항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총액과 제8항에 따른 모집수수료율 등에 관한 보고서를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사업연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41조(보험중개사의 의무) ①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보험중개사가 장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법」 제96조에 따라 작성·교부하는 결약서(이하 “결약서”라 한다)의 기재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해당 보험중개사가 받은 수수료·보수와 그 밖의 대가
3. 법 제101조에 따른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한 경우에는 그 내용
②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보험중개사가 갖춰 두어야 할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약서 사본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3. 제3항에 따라 발급한 서류
4. 보험회사와 중개업무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계약자와 보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③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미리 보험계약자에게 발급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1. 보험중개사의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총리령으로 정하는 보험중개사의 권한과 지위에 관한 사항
3. 총리령으로 정하는 보험중개사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4. 보험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5. 총리령으로 정하는 보험중개사의 준수사항
④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보수와 그 밖의 대가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⑤ 보험중개사는 제2항에 따라 갖춰 두고 있는 장부 또는 서류를 보험계약자나 이해당사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계약자 등이 요청할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장부 및 서류의 비치방법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보험안내자료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 가입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는 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이하 “변액보험계약”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변액보험자산의 운용성과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2. 최저로 보장되는 보험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② 보험안내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서는 아니 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사항
2. 보험계약의 내용과 다른 사항
3.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골라 안내하거나 다른 보험회사 상품과 비교한 사항
4.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사항을 기초로 다른 보험회사 상품에 비하여 유리하게 비교한 사항
③ 법 제9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험금이 금리에 연동되는 보험상품의 경우 적용금리 및 보험금 변동에 관한 사항
2.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3. 보험안내자료의 제작자·제작일, 보험안내자료에 대한 보험회사의 심사 또는 관리번호
4. 보험 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④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정보취득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안내자료의 작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설명의무의 중요 사항 등) ① 법 제95조의2제1항에서 “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2. 주계약 및 특약별로 보장하는 사망, 질병, 상해 등 주요 위험 및 보험금
3.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기간
4. 보험회사의 명칭, 보험상품의 종목 및 명칭
5.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6.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7.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8.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9.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10.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보험회사는 법 제9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단계에서 중요 사항을 항목별로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1. 보험계약 체결 단계
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 연락처 및 소속
나.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다.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료나 고지의무사항을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라. 보험계약의 승낙절차
마. 보험계약 승낙거절 시 거절 사유
2. 보험금 청구 단계
가. 담당 부서 및 연락처
나. 예상 심사기간 및 예상 지급일
3. 보험금 지급 단계: 심사 지연 시 지연 사유
③ 보험회사는 법 제95조의2제4항에 따라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보험금 지급일 등 지급절차
2. 보험금 지급 내역
3.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의3(적합성 원칙의 확인 내용 등) ① 법 제95조의3제1항에서 “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험가입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험계약자의 연령
2. 월 소득 및 월 소득에서 보험료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3. 보험가입의 목적
4. 변액보험계약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가입 여부
5. 그 밖에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95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보험상품은 변액보험계약으로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적용받는 보험상품은 제외한다.
③ 보험회사 및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법 제95조의3제1항에 따라 확인받은 내용을 보험계약 체결 이후 종료일부터 2년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 원칙의 적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의4(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등) ① 법 제95조의4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
2.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보험금의 범위
② 법 제95조의4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험회사 및 보험상품의 명칭
2.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예시
3. 주계약 및 특약별로 보장하는 사망, 질병, 상해 등 주요 위험 및 보험금 예시
4. 해약환급금 예시
5.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6. 금리연동형 상품인 경우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③ 법 제95조의4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지급사유 또는 지급시점이 다른 두 개 이상의 보험금을 더하여 하나의 보험사고 발생 시에 지급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2. 「방송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이 법 제83조에 따른 모집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보험상품을 설명하게 하는 행위
④ 법 제95조의4제4항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 및 절차를 지켜야 한다.
1. 보장 내용을 표시하는 글씨의 크기와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을 표시하는 글씨의 크기가 비슷할 것
2. 만기 시 자동갱신되는 보험상품의 경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글씨의 크기와 보험료를 예시하는 글씨의 크기가 비슷할 것
3. 광고를 할 때에 지켜야 할 사항을 해당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할 것
4. 보험상품 광고에 대하여 사전에 해당 보험회사의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을 것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상품의 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의5(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① 법 제95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이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제3보험상품계약(이하 “실손의료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계약은 제외한다.
1. 민간법인 또는 단체가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에 따라 체결하는 단체보험계약
2. 여행 중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여행업자가 일괄 체결하는 보험계약
3. 국외여행, 연수 또는 유학 등 국외체류 중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②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실손의료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의5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가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가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장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 및 안내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대하여 동의를 한 자
2.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가 소속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에게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이하 이 항에서 “위탁보험회사”라 한다)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당시 보험계약이 유효한 피보험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을 중개한 실적이 있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4. 위탁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개인정보의 활용에 관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의 해당 개인
②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가 있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사이버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집을 위하여 설치하는 사이버몰은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심사를 거쳐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후 이용할 것
2. 사이버몰에는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의 청약 내용에 대해서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받은 경우 외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을 것
3. 보험약관 또는 보험증권을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해당 문서를 수령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서면으로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급할 것
⑤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의 내용을 확인·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한다.
⑥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청약의 내용을 확인·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한다.
⑧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한다.
1. 보험계약자 본인인지 여부
2. 계약체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3. 「상법」 제639조에 따른 보험계약인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동의하였는지 여부
⑨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보험계약자 본인인지 여부. 이 경우 본인 확인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하여야 한다.
2. 계약체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3. 「상법」 제639조에 따른 보험계약인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동의하였는지 여부
⑩ 금융위원회는 사이버몰의 표시사항,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청약 내용의 확인, 청약의 철회, 계약 내용의 확인 및 계약의 해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관련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법 제9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이라 한다)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보험계약 또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같을 것
2.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위험보장의 범위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의 구분에 따라 비슷할 것
② 법 제97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른 본인 의사의 증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자필서명
2. 기명날인
3. 녹취
제44조부터 제5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보험계약 변경 시 비교·고지사항) 법 제97조제3항제2호에서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및 납입기간
2. 보험가입금액 및 주요 보장 내용
3. 보험금액 및 환급금액
4. 예정 이자율 중 공시이율
5. 보험 목적
6.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및 면책사항
제45조(보험계약의 부활 청구 절차 등) ① 법 제97조제4항에 따라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하려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부활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존보험계약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
2.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증을 발급하고 부활사유 및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를 받은 날(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의 경우에는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통지가 없을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97조제4항에 따른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 및 새로운 보험계약의 취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에 발생한다.
1. 기존보험계약의 소멸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수령한 해약환급금의 반환
2. 새로운 보험계약으로부터 보험계약자가 제급부금을 수령한 경우 그 반환
⑤ 법 제9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부활 및 취소는 해당 보험계약이 같은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계약에만 적용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의 부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6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법 제98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제47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예외) ① 법 제9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는 별도로 보험계약자에게 특별히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일정 금액으로 표시되는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할 것을 미리 보험계약자와 합의한 서면약정서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보험중개사는 제1항에 따른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제공할 서비스별 내용이 표시된 보수명세표를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8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① 법 제10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제40조제4항에 따라 모집에 종사하는 자 외에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보험상품의 구입에 대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거나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
2. 대출을 조건으로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3.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법 제10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할 전담창구를 해당 금융기관의 본점에 설치·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100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모집수수료 외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한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분을 요구하는 행위(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이익의 배분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④ 법 제100조제4항에 따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또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되려는 자의 금지행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요구하는 행위가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명백히 보험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
2. 해당 행위가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이나 보험계약자의 이익, 그 밖에 건전한 모집질서를 명백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기준 및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를 위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9조(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① 법 제105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업무시설용 부동산: 영업장(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험회사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연수시설, 임원 또는 직원의 복리후생시설 및 이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토지·건물과 그 부대시설. 다만, 영업장은 원칙적으로 단일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부동산이어야 하며, 단일 건물에 구분소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구분소유권의 객체인 여러 개의 층이 연접해 있거나 물리적으로 하나의 부동산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
나. 부동산의 소유 목적, 경제적 효용 및 거래관행에 비추어 복수 부동산 취득의 불가피성이 인정될 것
2. 투자사업용 부동산: 주택사업, 부동산임대사업, 장묘사업 등 사회복지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사업 등 공공성 사업과 해외부동산업을 위한 토지·건물 및 그 부대시설
② 법 제105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외국환(「외국환 거래법」 제3조제13호에 따른 외국환 중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채권만 해당한다) 및 파생금융거래(「외국환 거래법」 제3조제9호에 따른 파생상품에 관한 거래로서 채무불이행, 신용등급 하락 등 계약 당사자 간의 약정된 조건에 의한 신용사건 발생 시 신용위험을 거래 당사자 한쪽에게 전가(轉嫁)하는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轉嫁)
2.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조합에 대한 출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에 대한 출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다.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3. 그 밖에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0조(자산운용의 비율) ① 법 제106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회사를 말한다.
1. 제59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서 보험회사가 해당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의 전부를 소유하는 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사모투자전문회사
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4.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5. 제5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6. 제5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② 법 제106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위탁증거금(장외파생상품거래의 경우에는 약정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장내파생상품거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6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위탁증거금
2. 장외파생상품거래: 장외파생상품의 거래구조 등을 반영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약정금액
③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6조제1항제8호가목에 따른 부동산 소유에 대한 자산운용비율을 총자산의 100분의 15로 인하한다.
④ 법 제10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매 분기 말 기준으로 300억원을 말한다.
제51조(자산운용 제한의 예외) 법 제10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보험회사가 자산운용비율의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도를 초과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에 비추어 해당 보험회사에 현저한 재산상의 손실이나 재무건전성의 악화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2조(특별계정의 설정·운용) ①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특별계정을 설정·운용하는 보험회사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험계약별로 별도의 특별계정을 설정·운용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험계약별로 둘 이상의 특별계정을 설정·운용할 수 있다.
제53조(특별계정자산의 운용비율) ① 보험회사는 특별계정(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계약에 따라 설정된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자산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선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특별계정의 자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험회사는 법 제108조제1항제2호의 계약에 대하여 설정된 특별계정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없다. 다만, 각 특별계정별로 자산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차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의 당좌차월
2.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만기 1개월 이내의 단기자금 차입
3. 일반계정(특별계정에 속하는 보험계약을 제외한 보험계약이 속하는 계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의 만기 1개월 이내의 단기자금 차입. 이 경우 금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③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의 자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험계약자의 지시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는 행위
2. 변액보험계약에 대하여 사전수익률을 보장하는 행위
3.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일반계정 또는 다른 특별계정에 편입하거나 일반계정의 자산을 특별계정에 편입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특별계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초기투자자금을 일반계정에서 편입받는 행위
나. 특별계정이 일반계정으로부터 만기 1개월 이내의 단기자금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리 기준에 따라 차입받는 행위
다.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을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으로 전환하면서 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라. 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계약에 따라 설정된 특별계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3조에 따른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자집합투자기구에 편입하거나 자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모집합투자기구에 편입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4. 보험료를 어음으로 수납하는 행위
5. 특정한 특별계정 자산으로 제3자의 이익을 꾀하는 행위
④ 보험회사의 자산가격의 변동, 담보권의 실행, 그 밖에 보험회사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자산상태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보험회사는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106조제1항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고, 제51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4조(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손익배분) ① 특별계정(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계약에 따라 설정된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자산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보험회사는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운용수익에서 해당 특별계정의 운용에 대한 보수 및 그 밖의 수수료를 뺀 수익을 해당 특별계정 보험계약자의 몫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55조(특별계정 운용실적의 공시 등) ① 보험회사는 특별계정(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계약에 따라 설정된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자산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매월 말 현재의 특별계정별 자산·부채 및 자산구성 내용
2. 자산운용에 대한 보수 및 수수료
3. 그 밖에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보험협회는 보험회사별로 보험회사가 설정하고 있는 특별계정별 자산의 기준가격 및 수익률 등 자산운용실적을 비교·공시할 수 있다.
③ 보험회사는 특별계정(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계약에 따라 설정된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으로 설정·운용되는 보험계약의 관리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6조(특별계정의 운용전문인력 확보의무 등) ① 특별계정(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계약에 따라 설정된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을 설정·운용하는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특별계정의 관리 및 운용을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특별계정을 통한 대출업무의 경우에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거쳐 일반계정의 운용인력 및 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② 법 제83조제1항 각 호의 자가 변액보험계약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변액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불공정한 대출의 유형) 법 제110조의2제1항에 따른 불공정한 대출의 구체적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출과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2. 대출과 관련하여 차주 또는 제3자로부터 담보 또는 보증을 취득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포괄근담보(포괄근담보: 현재 발생하였거나 장래에 발생할 다수의 채무 또는 불확정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담보하기 위한 물건 또는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포괄근보증(포괄근보증: 현재 발생하였거나 장래에 발생할 다수의 채무 또는 불확정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을 요구하는 행위
3. 대출과 관련하여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보험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할 수 있는 불정한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① 법 제1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2. 제1호의 자산을 정상가격(일반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비하여 뚜렷하게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매매하는 행위
3. 제1호의 자산을 정상가격에 비하여 뚜렷하게 낮은 가격의 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4. 정상가격에 비하여 뚜렷하게 낮은 가격의 자산을 대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5. 정상가격에 비하여 뚜렷하게 낮거나 높은 보험료를 지급받거나 지급하고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② 법 제111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단일거래금액(법 제11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취득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자기자본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1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단일거래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111조제4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매 분기 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 분기 중 신용공여의 증감액, 신용공여의 거래조건, 해당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의 취득 규모,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매 분기 말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11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대주주의 경쟁사업자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금리, 담보 등 계약조건을 불리하게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법 제11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주주(회사만 해당하며, 회사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2. 대주주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에 의하여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금지의 예외) 보험회사는 법 제113조 단서에 따라 신용위험을 이전하려는 자가 신용위험을 인수한 자에게 금전 등의 대가를 지급하고, 신용사건이 발생하면 신용위험을 인수한 자가 신용위험을 이전한 자에게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하는 계약에 기초한 파생결합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을 말한다)을 매수할 수 있다.
제58조 및 제5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자산평가의 방법 등) ① 법 제114조에 따라 보험회사가 자산의 취득·처분 또는 대출 등을 위한 감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② 법 제114조에 따라 보험회사는 법 제123조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또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의 당좌차월
2. 사채 또는 어음의 발행
3.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4. 후순위차입
5. 그 밖에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자금 차입 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사채의 발행한도는 직전 분기 말 현재 자기자본의 범위 내로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사채 또는 어음의 발행조건 등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금차입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9조(자회사의 소유) ① 법 제1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보험회사의 사옥관리업무
2. 보험수리업무
3. 손해사정업무
4. 보험대리업무
5. 보험사고 및 보험계약 조사업무
6. 보험에 관한 교육·연수·도서출판·금융리서치·경영컨설팅 업무
7. 보험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소프트웨어 등의 대여·판매 및 컨설팅 업무
8. 보험계약 및 대출 등과 관련된 상담업무
9. 보험에 관한 인터넷 정보서비스의 제공업무
10. 자동차와 관련된 긴급출동·차량관리·운행정보 등 부가서비스 업무
11.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위험관리 업무
12. 건강·장묘·장기간병·신체장애 등의 사회복지사업 및 이와 관련된 조사·분석·조언 업무
1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같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조사·분석·조언 업무
14. 외국에서 하는 보험업, 보험수리업무, 손해사정업무, 보험대리업무,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또는 집합투자업
1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및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투융자사업
1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업무 및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1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하는 업무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하는 업무
19.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하는 업무
20.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가 하는 업무
2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이 하는 업무
2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하는 업무
② 법 제1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외국에서 하는 사업(제1항제14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 기업의 후생복지에 관한 상담 및 사무처리 대행업무
③ 법 제1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자회사의 소유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보험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관리상태가 건전할 것
2. 자회사의 재무상태가 적정할 것
3.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자산운용의 비율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1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회사 승인의 요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자회사와의 금지행위) 법 제116조제1호에 따라 보험회사는 자회사와 제5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및 제65조부터 제7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자회사에 관한 보고서류 등) ① 법 제1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관
2.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을 적은 서류
3. 주주현황
4.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5. 자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현황
② 법 제1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2. 자회사와의 주요거래 상황을 적은 서류
③ 법 제1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외국에서 이와 같은 유형의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
2. 설립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회사
④ 제3항에 따른 자회사를 소유한 보험회사는 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회사를 소유한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제2항제2호의 서류
2.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회사를 소유한 경우: 제1항제4호의 서류
제61조(장부폐쇄일) 법 제1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12월 31일을 말한다.
제62조(전자문서의 제출방법) ① 보험회사는 법 제118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제출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① 보험회사는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1.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보험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
나. 보험종목별 또는 계약기간 경과별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 적립금과 미경과 보험료
2.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등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금액이나 지급이 확정된 금액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하였으나 보험금 지급금액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3.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
②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 재보험을 받은 보험회사는 재보험을 받은 부분에 대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보험회사는 재보험을 받은 보험회사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별도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재보험자산”이라 한다)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1. 보험위험의 전가가 있을 것
2. 해당 재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재보험을 받은 회사에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
③ 보험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보험을 받은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재보험자산을 감액하여야 한다.
1. 국내외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서 실시한 최근 3년 이내의 신용평가에서 평가등급(이에 상응하는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포함한다)이 투자적격이 아닌 경우. 다만, 외국 정부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외국보험회사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서 실시한 최근 3년 이내의 신용평가에서 해당 정부가 받은 국가신용등급이 투자적격인 경우는 제외한다.
④ 손해보험업을 경영하는 보험회사는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보험료 합계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⑤ 법 제1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장래의 손실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준비금의 적립에 관한 사항
2.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과 관련된 손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제64조(배당보험계약의 구분계리 등) ①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매 결산기 말에 배당보험계약의 손익과 무배당보험계약의 손익을 구분하여 계리하고, 배당보험계약 이익의 계약자지분 중 일부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에서 배당보험계약의 손실 보전을 위한 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는 법 제121조제2항에 따라 배당을 할 때 이익 발생에 대한 기여도,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자지분과 주주지분을 정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원으로 배당보험계약에 대하여 배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재원은 제1항에 따른 준비금 적립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해당 회계연도에 배당보험계약에서 발생한 계약자지분
2. 해당 회계연도 이전에 발생한 계약자지분 중 배당에 지급되지 아니하고 총액으로 적립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재원으로 배당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주주지분
④ 배당보험계약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을 우선 사용하여 보전하고, 손실이 남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보전한다.
⑤ 배당보험계약의 계약자지분은 계약자배당을 위한 재원과 배당보험계약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당보험계약의 계약자배당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4조의2(배당보험계약 외의 보험계약에 대한 구분계리) ① 법 제121조의2에 따른 배당보험계약 외의 보험계약별 자산 또는 손익의 구분계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한다.
1. 자산을 보험계약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운용하되, 이 경우 발생한 손익을 전체 보험계약의 평균 책임준비금에 대한 보험계약별 평균 책임준비금의 비율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보험계약별로 배분하는 방식
2. 자산을 보험계약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운용하되, 이 경우 발생한 손익을 자산을 취득할 때 필요한 자금에 대한 보험계약별로 조성된 자금의 비율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보험계약별로 배분하는 방식
3. 자산을 보험계약별로 구분하여 운용하되, 이 경우 발생한 손익을 보험계약별로 직접 배분하는 방식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배분 방식
②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방식에 따르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5조(재무건전성 기준)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여력금액”이란 자본금, 계약자배당을 위한 준비금, 대손충당금, 후순위차입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미상각신계약비, 영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2. “지급여력기준금액”이란 보험업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3. “지급여력비율”이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지켜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
2.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3. 보험회사의 위험, 유동성 및 재보험의 관리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③ 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자본금 또는 기금의 증액명령, 주식 등 위험자산 소유의 제한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조치가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지 여부
2. 해당 조치가 보험회사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6조(재무건전성 평가의 실시) 금융위원회는 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영실태 및 위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7조(공시사항) ① 법 제1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2.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법 제123조제2항, 제131조제1항, 제134조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4조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4. 보험약관 및 사업방법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공시이율 등 보험료 비교에 필요한 자료
5. 그 밖에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1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험료, 보험금,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되는 위험,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공시이율 등 보험료 비교에 필요한 자료
2.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 및 보험계약 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사항에 관한 세부 기준, 공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8조(보험상품공시위원회) ① 법 제124조제3항에 따른 보험상품공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보험협회가 실시하는 보험상품의 비교·공시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험협회의 장이 그 소속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금융감독원 상품담당 부서장,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상품담당 부서장 및 보험협회의 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보험회사 상품담당 임원 또는 선임계리사 3명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3.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4. 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금융감독원 상품담당 부서장과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상품담당 부서장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9조(상호협정의 인가) ① 보험회사는 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상호협정의 체결·변경 또는 폐지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가. 상호협정 당사자의 상호 또는 명칭과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나. 상호협정의 명칭과 그 내용
다. 상호협정의 효력의 발생시기와 기간
라. 상호협정을 하려는 사유
마. 상호협정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점포 또는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과 소재지
바. 외국보험회사와의 상호협정인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의 영업 종류와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의 개요 및 현황
2. 상호협정을 변경하는 경우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기재사항
나. 변경될 상호협정의 효력의 발생시기와 기간
다. 상호협정을 변경하려는 사유 및 변경 내용
3. 상호협정을 폐지하는 경우
가. 폐지할 상호협정의 명칭
나. 상호협정 폐지의 효력 발생시기
다. 상호협정을 폐지하려는 사유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상호협정의 내용이 보험회사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지 여부
2. 상호협정의 내용이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침해하는지 여부
③ 법 제125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보험회사의 상호 변경, 보험회사 간의 합병, 보험회사의 신설 등으로 상호협정의 구성원이 변경되는 사항
2. 조문체제의 변경, 자구수정 등 상호협정의 실질적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사항
제70조(정관변경의 보고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26조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이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회사에 대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법 제126조에 따른 정관변경의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1조(기초서류의 작성 및 변경) ① 법 제1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기초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기초서류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행예정일 3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상품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84조제1항에 따라 선임계리사가 검증·확인한 기초서류
2. 보험료, 책임준비금 및 위험률 산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적절한지에 대한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업자의 검증확인서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보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험회사로 하여금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 보험상품 판매 목록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법 제184조제1항에 따라 선임계리사가 검증·확인한 기초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확인한 보험상품에 대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적절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제4항의 제출서류 외에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업자의 검증확인서 및 제2항에 따른 보험상품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제출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검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기초서류의 변경 권고) 금융위원회는 법 제127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제71조제2항 따라 신고한 기초서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출한 기초서류의 내용이 법 제128조의3 또는 제129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신고접수일 또는 제출접수일(제71조제5항에 따라 검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검증확인서의 제출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그 기초서류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제71조의3(독립계리업자의 자격 요건) 법 제1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리업자”란 법 제18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법인(5명 이상의 상근 보험계리사를 두고 있는 법인만 해당한다)인 보험계리업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리업자는 제외한다.
1. 법 제181조제1항에 따라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 보험계리업자
2. 대표자가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보험회사에 고용된 사실이 있는 보험계리업자
3. 대표자나 그 배우자가 해당 보험회사의 대주주인 보험계리업자
4. 보험회사의 자회사인 보험계리업자
5. 보험계리업자 또는 보험계리업자의 대표자가 최근 5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계리업자
가. 법 제1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 또는 문책
나. 법 제1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
다. 법 제190조에 따른 보험계리업자 등록의 취소
라. 법 제192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 또는 해임
제71조의4(기초서류관리기준) ① 법 제128조의2제2항제5호에서 “기초서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28조의2제1항에 따른 기초서류관리기준(이하 “기초서류관리기준”이라 한다)의 제정 및 개정 절차
2. 기초서류 작성·변경과 관련한 업무의 분장 및 기초서류 관리책임자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의 기초서류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과 그 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초서류를 작성·변경할 때 따라야 할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28조의2제3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고한 기초서류관리기준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보고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기준의 변경 또는 업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71조의5(기초서류 작성·변경 원칙) 법 제128조의3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작성·변경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제71조의6(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금융위원회는 법 제128조의4제1항에 따라 보험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험약관에 대한 이해도 평가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공시대상: 보험약관의 이해도 평가 기준 및 해당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2. 공시방법: 법 제128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대행기관의 홈페이지에 공시
3. 공시주기: 연 2회 이상
제72조 및 제7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보고사항) 법 제130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금 또는 기금을 증액한 경우
2. 법 제21조에 따른 조직 변경의 결의를 한 경우
3. 법 제13장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4. 조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조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형벌을 받은 경우
5.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해외투자를 하거나 외국에 영업소, 그 밖의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6. 보험회사의 주주 또는 주주였던 자가 제기한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제73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① 법 제1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의 공시를 명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초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131조제5항에 따른 공고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제재 사실의 공표)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1. 보험회사에 대한 경고, 임원의 해임권고·직무정지의 요구: 해당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7영업일 이상 게재
2. 시정명령,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 허가취소: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 및 해당 보험회사의 본점과 영업소에 7영업일 이상 게시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 사실의 공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4조부터 제9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4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법 제13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제59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의 업무를 말한다.
② 법 제13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제5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75조(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보험회사가 법 제139조에 따라 합병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41조제2항에 따른 이의제출 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쪽 회사가 공동으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2.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정관
3. 각 회사의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4. 각 회사의 보험계약건수·금액·계약자수 및 그 지역별 통계표
5. 그 밖에 합병인가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법 제153조제4항에 따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상호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존속하는 회사가 그 사원총회에서의 사원의 의결권을 증가시킬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수
2.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회사의 보험계약자 또는 사원이 존속하는 회사의 사원총회에서 가질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사항
3.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회사의 주주 또는 기금의 갹출자나 사원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4. 각 회사에서 합병의 결의를 할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기일
5. 합병의 시기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상호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법 제34조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기재사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사원총회에서의 의결권 수와 각 회사의 보험계약자 또는 사원에 대한 의결권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각 회사의 주주 또는 기금의 갹출자나 사원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4. 이전하여야 할 보험계약에 관한 책임준비금, 그 밖의 준비금의 금액과 그 산출방법
5. 이전하여야 할 재산의 총액과 그 종류별 수량 및 가격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주식회사와 상호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존속하는 회사가 자본을 증가시킬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증가액
2. 제1호의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가 발행할 신주(新株)의 종류·수 및 납입금액과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재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주식회사와 상호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상법」 제524조제1호의 기재사항
2.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수 및 납입금액과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재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 해산의 결의, 보험계약 이전 및 해산·합병 등에 대한 인가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6조(보험조사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보험조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 1명
2.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 1명
3.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4. 생명보험협회의 장, 손해보험협회의 장,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5. 보험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보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보험사고의 조사 등 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② 협의회의 의장(이하 “협의회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보험조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62조에 따른 조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공동 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조사한 정보의 교환에 관한 사항
3. 공동조사의 실시 등 관련 기관 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장이 협의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
제78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협의회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장은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협의회는 보험조사에 필요한 경우 제7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관 및 단체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제79조(조사 관련 정보의 공표) 법 제16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조사대상 행위의 유형 및 조사의 처리결과에 관한 통계자료와 위법행위의 예방에 필요한 홍보자료를 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80조(보장대상 손해보험계약의 범위) ① 법 제166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해보험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보험계약을 말한다.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책임보험계약
2.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계약
3.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
4. 「선원법」 제98조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
6.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3조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
7.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의3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
8. 「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 및 제44조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
9.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
10.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11.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제7조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항공보험계약
12. 「낚시어선업법」 제17조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
13.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제67조제2항 및 별표 5 제9호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
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
15.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1조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
1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지 아니한 자동차보험계약
17. 제1호부터 제15호까지 외에 법령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
② 법 제16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1호에서 수입보험료가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납부자인 법인을 말한다.
제81조(출연 비율 등) ① 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개별 손해보험회사(재보험과 보증보험을 전업으로 하는 손해보험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는 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에게 손해보험협회가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해보험협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개별 손해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법 제167조에 따른 지급불능의 보고가 있은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수입보험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책임준비금의 산술평균액을 전체 손해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의 산술평균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다만, 그 비율을 산정할 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기보험계약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만을 취급하는 손해보험회사는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16호의 보험계약에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만을 출연하며, 자동차보험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손해보험회사는 제80조제1항제2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7호의 보험계약에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출연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회사가 출연하여야 하는 출연금은 연도별로 분할하여 출연하되, 연간 출연금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금액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손해보험회사는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출연금 납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손해보험협회에 내야 한다. 다만, 경영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출연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손해보험협회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출연금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출연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야 할 출연금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일반자금 대출 시의 연체이자율을 기준으로 손해보험협회의 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지체기간에 따라 가산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⑦ 손해보험협회의 장은 출연금의 납부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2조(지급보험금 등) ① 법 제16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금”이란 법 제167조제1항에 따른 지급불능의 보고를 한 손해보험회사가 제8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피해를 입은 제3자의 신체손해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이하 “지급불능금액”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에 따른 보장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제80조제1항 각 호의 손해보험계약 중 손해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액의 한도를 해당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보험계약의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보험금액의 한도액
2. 제80조제1항 각 호의 손해보험계약 중 손해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액의 한도를 해당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0조제1항제16호의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피해자 1명당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의 지급불능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③ 손해보험협회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대상, 보험금 지급 신청기간, 보험금 지급 시기 및 방법 등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손해보험협회의 장은 보험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출연금의 납부로 인하여 여러 손해보험회사의 경영이 부실화되고 보험시장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보험금을 인하·조정할 수 있다.
제83조(자금차입 금융기관) 법 제1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6. 보험회사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제84조(보험협회의 업무) 법 제17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9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2. 다른 법령에서 보험협회가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업무
3. 보험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업무
4. 차량수리비 실태 점검업무
5. 모집 관련 전문자격제도의 운영·관리 업무
6. 보험가입 조회업무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여 수행하는 신용정보업무
7.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보험회사, 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8.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수행하는 사회 공헌에 관한 업무
제85조(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설립인가) ① 법 제176조제1항에 따라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설립 목적
3. 사무소의 소재지
4. 발기인과 임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업무 개시 후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 수지계산서
3. 발기인의 이력서
4. 업무의 종류와 방법을 적은 서류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설립인가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법 제176조제3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할 것
2. 임원 등 경영진을 보험사업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할 것
3.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제86조(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 법 제176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보유정보의 활용을 통한 자동차사고 이력 및 자동차 기준가액의 정보 제공 업무
2.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보험정보 관리를 위한 전산망 운영 업무
3. 보험수리에 관한 업무
4. 법 제125조의 상호협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보험계약(국내 경험통계 등의 부족으로 담보위험에 대한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없는 보험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보험요율의 산출
5. 법 제194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다른 법령에서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업무
제87조(참조순보험요율의 산출 및 검증) ①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보험회사의 경험통계 등을 기초로 보험종목별·위험별 특성에 따른 위험률을 산출하거나 조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순보험요율(이하 “참조순보험요율”이라 한다)을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경우에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참조순보험요율 시행예정일 3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참조순보험요율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고 참조순보험요율이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년(생명보험은 3년마다) 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검증보고서를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8조(통계의 집적 및 관리 등) ①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법 제176조제5항에 따라 경험생명표 등 참조순보험요율의 산출·검증을 위하여 연 1회(자동차보험계약 정보의 경우 월 1회)에 한정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받은 보험계약 정보는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하거나 검증하는 용도로만 활용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6조제1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체결·유지 및 보험금 지급업무에 필요한 경우
2.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보험계약의 이전에 필요한 경우
제89조(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개인정보의 이용 절차 및 범위) ①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법 제176조제10항 및 제13항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교통법규 위반과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이하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개인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교통법규 위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운전면허번호
2. 교통법규의 위반일시 및 위반 항목
②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하여 교통법규 위반자별로 보험요율을 산출하고 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거나 보험회사가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개인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요율의 산출·적용에 관한 감독·검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2.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보험요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3.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계약의 체결·유지 및 관리를 위한 보험요율 적용에 이용하는 경우
제90조(질병에 관한 통계의 이용 절차 및 범위) ①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법 제176조제11항 및 제13항에 따라 질병에 관한 통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질병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질병에 관한 통계자료”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질병의 종류 및 질병 발생자의 성(性)·연령·직업, 그 밖에 보험요율 산출에 필요한 질병의 발생·진행·결과 및 치료비용 등에 관한 통계
2. 보험요율 산출에 필요한 질병의 관리실태에 관한 통계
②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질병에 관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질병에 대한 보험요율을 산출하고 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거나 보험회사가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질병에 관한 통계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요율의 산출·적용에 관한 감독·검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2.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보험요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3. 보험회사가 해당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유지 및 관리를 위한 보험요율 적용에 이용하는 경우
제91조(보험요율 산출기관의 보유정보 제공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76조제14항에 따라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대상자, 제공정보, 제공 목적,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제89조제1항 및 제90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그 밖에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안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취급자, 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2조(보험계리업의 등록) ① 법 제183조제1항에 따라 보험계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무소의 소재지
3. 수행하려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
4. 제93조에 따른 보험계리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및 소속 보험계리사의 이력서
3. 영업용 재산상황을 적은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보험계리업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1주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3조(보험계리업의 영업기준) ① 법 제183조제2항에 따라 보험계리를 업(業)으로 하려는 법인은 2명 이상의 상근 보험계리사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지점·사무소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충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원에 결원이 생긴 기간이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험계리업자는 보험계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④ 법 제183조제4항에 따라 개인으로서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보험계리사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⑤ 법 제183조제4항에 따라 보험계리업자는 등록일부터 1개월 내에 업무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법 제183조제4항에 따라 보험계리업자가 지켜야 할 영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 중에 “보험계리”라는 글자를 사용할 것
2. 장부폐쇄일은 보험회사의 장부폐쇄일을 따를 것
제94조(선임계리사 등의 금지행위) 법 제184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계리업무를 게을리하는 행위
2. 충분한 조사나 검증을 하지 아니하고 보험계리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3. 업무상 제공받은 자료를 무단으로 보험계리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95조(선임계리사의 자격요건) ① 법 제184조제5항에 따라 선임계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18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보험계리사일 것
2. 보험계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3. 최근 5년 이내에 법 제134조제1항제1호(경고·문책만 해당한다) 및 제3호, 제190조 또는 제19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②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 당시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제96조(선임계리사의 권한 및 업무 수행의 독립성 보장 등) ① 법 제184조제5항에 따라 선임계리사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나 자료의 제공 및 접근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선임계리사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사회(「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 내 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참석할 수 있다.
③ 선임계리사는 법 제184조제1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검증·확인하였을 때에는 그 의견서(이하 “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라 한다)를 이사회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이사회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한 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는 대표이사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사회등에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보고를 받은 이사회등은 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선임계리사의 의견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회등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⑤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가 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지원하여야 하며, 인력 및 시설의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⑥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9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2(손해사정사 고용의무) 법 제185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회사를 말한다.
1. 손해보험상품(보증보험계약은 제외한다)을 판매하는 보험회사
2. 제3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
제97조부터 제10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7조(손해사정업의 등록) ① 법 제187조제1항에 따라 손해사정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무소의 소재지
3. 수행하려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
4. 제98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및 소속 손해사정사의 이력서
3. 영업용 재산상황을 적은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손해사정업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1주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8조(손해사정업의 영업기준) ① 법 제187조제2항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2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라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이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각 지점 또는 사무소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라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지점·사무소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충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원에 결원이 생긴 기간이 제3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할 수 없다.
⑤ 법 제187조제4항에 따라 개인으로서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⑥ 법 제183조제4항에 따라 손해사정업자는 등록일부터 1개월 내에 업무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법 제187조제4항에 따라 손해사정업자가 지켜야 할 영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 중에 “손해사정”이라는 글자를 사용할 것
2. 장부폐쇄일은 보험회사의 장부폐쇄일을 따를 것
제99조(손해사정사 등의 의무) 법 제18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등록된 업무범위 외의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2. 자기 또는 자기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3. 자기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출자한 손해사정법인에 소속된 손해사정사가 그 소속 보험회사 또는 출자한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100조(금융위원회 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94조제3항에 따라 별표 8에 따른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반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의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1조(금융감독원장 업무의 위탁) ①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9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86조제4항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통지에 관한 업무
2. 법 제88조제3항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통지에 관한 업무
3. 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서 정한 사항 중 보험설계사에 관한 신고의 수리
4. 법 제93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중 보험대리점에 관한 신고의 수리
②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94조제4항에 따라 법 제182조제1항 및 제186조제1항의 시험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1. 시험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2. 시험의 시행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③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36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업무 중 보험대리점 및 소속 모집인의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업무의 일부를 보험협회의 장 또는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의 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검사업무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검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구조를 갖추어 금융감독원장에게 미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탁 검사업무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검사업무 위탁에 관하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제3항 및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2를 삭제한다.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1호(연수과정 및 교육과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2호(연수과정 및 교육과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3호(교육과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24일부터, 제9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24일부터, 제61조 및 별표 6 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보험회사의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보험회사의 사외이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준법감시인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보험회사의 준법감시인부터 적용한다.
제5조(보험설계사 등의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보험설계사(종전의 법 제8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신고된 사람을 포함한다), 개인보험대리점, 개인보험중개사 중 등록 후 2년이 지난 사람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대리점 영업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보험대리점부터 적용한다.
제7조(법인보험대리점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8조(법인보험중개사의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9조(특별계정자산 운용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3항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설정되는 특별계정부터 적용한다.
제10조(재보험자산 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는 재보험계약부터 적용한다.
제11조(기초서류 신고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작성·변경되는 기초서류부터 적용한다.
제12조(기초서류 작성·변경 원칙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5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작성·변경되는 기초서류부터 적용한다.
제13조(보험종목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8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의 비용보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는 같은 조 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의 날씨보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겸영업무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보험회사는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경영하고 있는 업무가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겸영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업무를 겸영업무로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보험설계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험설계사로 등록한 사람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험설계사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등록신청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보험대리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자는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험대리점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등록신청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보험대리점 상호 사용 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3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안내자료 및 광고를 사용하고 있는 보험대리점과 그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는 그 보험안내자료 및 광고를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보험중개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험중개사로 등록한 자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험중개사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 제3호가목에 따른 보험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등록신청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보험중개사 상호 사용 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보험안내자료 및 광고를 사용하고 있는 보험중개사와 그 보험중개사에 소속된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는 그 보험안내자료 및 광고를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모집광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42조의4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고 있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는 그 광고를 할 수 있다.
제21조(자회사 소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보험회사가 제59조제1항제15호, 제16호, 제17호(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하는 업무만 해당한다), 제18호, 제19호, 제21호, 제2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무를 주로 하는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5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보험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3호 중 “보험사업자”를 “보험회사”로 한다.
③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4호 중 “「보험업법」 제2조제12호”를 “「보험업법」 제2조제1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보험업법」 제2조제14호”를 “「보험업법」 제2조제15호”로 한다.
④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보험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한다.
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8호 중 “「보험업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를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로 한다.
⑥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4호 중 “「보험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한다.
⑦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1호나목을 삭제한다.
⑧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1항제1호 중 “「보험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을 “「보험업법」 제2조제6호”로, “동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보험업법」 제2조제3호”를 “「보험업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제8호,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업무 및 같은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
⑩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보험업법」 제2조제5호”를 “「보험업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⑪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3항제8호 중 “「보험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을 “「보험업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⑫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1호다목 중 “보험사업자”를 “보험회사”로 한다.
⑬ 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7호 중 “「보험업법」 제2조제5호”를 “「보험업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보험업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0. 11. 18.]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493호(2010.11.15)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제1호, 제58조제2항제1호 및 제83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4>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0. 11. 2.]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467호(2010.1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08조까지 생략
제109조(「보험업법 시행령」의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법인등기부 등본(외국보험회사를 제외한 주식회사 또는 상호회사의 경우에 한한다)을”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외국보험회사를 제외한 주식회사 또는 상호회사의 경우로 한정한다)를”로 한다.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151호(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3> 까지 생략
<84>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85> 부터 <192> 까지 생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09. 12. 29.] [대통령령 제21911호, 2009.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911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밖에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권리보험
제9조제3항 중 “담당 직원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권리보험 : 50억원
제16조제2항 중 “신탁업”을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신탁업”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제8호 중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법감시인”을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6조 중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중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겸영여신업자는 제외한다)는 소속 임원 또는 직원 외에 사용인을 두어 모집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와 모집질서 유지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29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와 모집질서 유지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40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아닌 보험대리점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와 같다.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의 방법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에 한정한다.
3.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방법
제4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본점ㆍ지점 등 점포별로 2명(보험설계사 자격을 갖춘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채용된 자는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법 제8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신고된 소속 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모집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서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대출 등 불공정모집의 우려가 있는 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
제40조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항의 규정”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본문 중 “제2항 내지 제8항”을 “제2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항에 따른”으로, “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예정이자율 중 공시이율
제49조제3항제1호 중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을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3호에 따른 외국환 중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채권”으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파생금융거래”를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9호에 따른 파생상품에 관한 거래”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제12호”를 “제12호의2”로 한다.
제53조제3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3. 일반계정(특별계정에 속하는 보험계약을 제외한 보험계약이 속하는 계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의 만기 1개월 이내의 단기자금 차입. 이 경우 금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53조제4항제3호 본문 중 “일반계정(특별계정에 속하는 보험계약을 제외한 보험계약이 속하는 계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일반계정”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특별계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초기투자자금을 일반계정에서 편입받는 행위
나. 특별계정이 일반계정으로부터 만기 1개월 이내의 단기자금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리 기준에 따라 차입받는 행위
다.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을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으로 전환하면서 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5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별계정을 통한 대출업무의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거쳐 일반계정의 운용인력 및 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험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이”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건강ㆍ장묘ㆍ장기간병ㆍ노인복지ㆍ신체장애”를 “건강, 장묘, 장기간병, 신체장애”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같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조사ㆍ분석ㆍ조언업무
제59조제1항제13호 중 “보험업”을 “보험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외국에서 영위하는 사업(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제6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1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외국에서 이와 동일한 유형의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
2. 설립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회사
④ 제3항에 따른 자회사를 소유한 보험회사는 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회사를 소유한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제2항제2호의 서류
2.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회사를 소유한 경우: 제1항제4호의 서류
제6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보험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
나. 보험종목별 또는 계약기간 경과별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 적립금과 미경과보험료
제6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 재보험을 받은 보험회사는 재보험을 받은 부분에 대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보험회사는 재보험을 받은 보험회사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별도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재보험자산”이라 한다)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1. 보험위험의 전가가 있을 것
2. 해당 재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재보험을 받은 회사에 손실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
③ 보험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보험을 받은 회사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보험자산을 감액하여야 한다.
1. 국내외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서 실시한 최근 3년 이내의 신용평가에서 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이 아닌 경우
제67조제1항제4호 중 “예정기초율 등 보험상품에 관한 사항”을 “공시이율 등 보험료 비교에 필요한 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면책사유 및 예정기초율 등 보험요율”을 “면책사유, 공시이율 등 보험료 비교에 필요한 자료”로 한다.
제71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험료, 책임준비금 및 위험률의 산출이 적절한지에 대한 보험요율산출기관의 확인서
제7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법 제136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을 “법 제136조제2항 전단”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3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란 제5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밖에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이”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수행하는 사회공헌에 관한 업무
제101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36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업무 중 보험대리점 및 소속 모집인의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업무의 일부를 보험협회의 장 또는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관계단체의 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검사업무 수탁기관은 위탁 검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구조를 갖추어 금융감독원장에게 미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탁 검사업무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검사업무 위탁에 관하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2조를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18093호 보험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13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제4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보험료는 장래 현금흐름과 예상이익을 사용하는 현금흐름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별표 1 제4호아목 중 “산출통계 및 산출식”을 “산출통계”로 한다.
별표 1 제4호자목을 삭제한다.
별표 1 제4호타목 본문 중 “적립금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예정기초율을 사용하여 계산한 금액과”를 “적립금을 기준으로”로 한다.
별표 1 제4호거목 중 “예정기초율”을 “기초율”로 한다.
별표 1 제4호너목 후단 중 “미상각신계약비”를 “해약공제액”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의 생명보험대리점란의 라목, 손해보험대리점란의 라목 및 제3보험대리점란의 라목 중 “4인”을 각각 “1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 제67조, 제71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제6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종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권리보험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는 제8조제1항제3호의 권리보험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신용카드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093호 보험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11월 4일 당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인 신용카드업자에 대해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제40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2012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첫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1개 생명보험회사 또는 1개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이 해당 사업연도 중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각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보험료산출체계 등에 대한 특례) 보험회사는 제44조, 제67조, 제71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 비교ㆍ고지사항 및 공시사항에 대해서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09. 10. 1.] [대통령령 제21765호, 2009.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765호(2009.10.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4항제2호 중 “신용평가업자”를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제84조제6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로 한다.
⑭ 부터 ㉛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09. 6. 1.] [대통령령 제21518호, 2009.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518호(2009.5.29)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정책금융공사법」
⑮ 부터 ㉕ 까지 생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09. 5. 8.] [대통령령 제21480호, 2009. 5.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480호(2009.5.6)
산업발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산업발전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산업발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⑪ 부터 ㉒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09. 2. 4.]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947호(2008.7.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㊾ 까지 생략
㊿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영위하는 업무를”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 및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제19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24호를 각각 삭제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2항제1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21조제1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제3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17항에 따른 증권관계기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3조제4항제1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제49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제50조제1항제2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3조제1항제9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로, “상장 또는 등록”을 “상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선물거래 또는 해외선물거래”를 “장내파생상품거래”로 한다.
제57조제1항 전단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제13호 중 “자산운용업”을 “집합투자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자산운용업”을 “집합투자업”으로 한다.
제60조제3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의 비고란 제3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51>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08. 6. 15.] [대통령령 제20823호, 2008.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823호(2008.6.13)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관리업무(당해 보험회사 보유자산의 관리업무에 한한다)”를 각각 “관리업무”로 한다.
제16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결제중계시스템의 참가기관이 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대표참가기관을 경유하는 방식의 전자자금이체업무는 제외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제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59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 또는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59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
6. 제5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
제5장에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배당보험계약 외의 보험계약에 대한 구분계리) ① 법 제121조의2에 따른 배당보험계약 외의 보험계약별 자산 또는 손익의 구분계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따른다.
1. 자산을 보험계약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운용하되, 이 경우 발생한 손익을 전체 보험계약의 평균 책임준비금에 대한 보험계약별 평균 책임준비금의 비율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보험계약별로 배분하는 방식
2. 자산을 보험계약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운용하되, 이 경우 발생한 손익을 자산을 취득할 때 필요한 자금에 대한 보험계약별로 조성된 자금의 비율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보험계약별로 배분하는 방식
3. 자산을 보험계약별로 구분하여 운용하되, 이 경우 발생한 손익을 보험계약별로 직접 배분하는 방식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배분 방식
②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방식에 따르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세부 적용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5]
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제100조제1항 관련)
법 제194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업의 허가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심사
2.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른 물적시설 유지의 예외 승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심사
3.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승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의심사
4.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예비허가의 심사
5.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회사의 겸영가능 업무가 인가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심사
6. 법 제17조제8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 평가
7.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준비금 적립금액의 결정
8.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의 허가취소사유 보고의 접수
9.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의 잔무를 처리할 자에 대한
조치
10.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보험중개사에 대한 영업보증금 예탁 등의 조치
11. 법 제93조에 따른 신고의 수리
12. 법 제107조제2호에 따른 자산운용제한에 대한 예외 승인 여부의 심사
13. 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대주주와의 거래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
14. 법 제111조제4항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또는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의 취득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의 접수 및 공시
15. 법 제112조에 따른 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16. 법 제1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회사의 소유에 관한 승인
여부의 심사
17. 법 제1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의 소유에 관한
신고의 접수
18. 법 제1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회사에 관한 서류의 접수
19. 법 제118조에 따른 재무제표 등의 접수
20. 법 제121조의2에 따른 배당보험계약 외의 보험계약에 대한 구분계리에
관한 승인 여부의 심사
21. 법 제124조제6항에 따른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른 공시의 중단, 시정조치
등의 요구
22. 법 제126조에 따른 정관변경의 신고의 접수
23. 법 제1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서류 변경신고 등의 수리 및 접수
24. 법 제130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25. 법 제133조제1항(법 제17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감독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26. 법 제14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산처분 허가 여부의 심사
27. 법 제155조에 따른 정리계획서의 접수
28. 법 제156조에 따른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
29. 법 제160조(법 제7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
자산의 공탁 및 감독상 명령
30. 법 제161조제1항에 따른 업무와 자산의 관리 명령
31. 법 제1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32. 법 제162조제4항에 따른 조사 방해 등의 행위를 한 관계자에 대한 문책
등의 요구
33. 법 제164조에 따른 조사관련 정보의 공표
34. 법 제169조제1항에 따른 지급불능의 확인
35. 법 제171조제1항에 따른 손해보험협회의 자금 차입 승인 여부의 심사
36. 법 제176조제4항에 따른 순보험요율의 신고 수리
37. 법 제184조제5항에 따른 선임계리사에 대한 의견제출 지시
38. 법 제191조에 따른 보험계리업자 또는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자산 예탁
등의 조치의 요구
39. 법 제193조에 따른 공제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기초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협의의 요구
40. 법 제195조제1항에 따른 보험업의 허가 및 허가취소의 공고
41. 법 제195조제2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공고
42.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한 경우의 승인 여부의
심사
43. 제22조제3항에 따른 법령 위반의 경우 내부통제기준의 변경 권고
44. 제23조제3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임면사실 통보의 접수
45. 제37조제3항에 따른 보험중개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보험중개사
영업보증금의 감액
46. 제63조제3항에 따른 재보험계약에 대한 책임준비금의 계상지시
47. 제66조에 따른 재무건전성평가
48.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관변경 보고의 접수
49. 제71조제3항에 따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기초서류의 변경 권고
50. 제82조제4항에 따른 세부기준 보고의 접수
51. 제87조제3항에 따른 참조순보험요율의 적정성 검증보고서 제출의 접수
52. 제92조제3항에 따른 보험계리업자의 등록사항 변경 신고의 접수
53. 제97조제3항에 따른 손해사정업자의 등록사항 변경 신고의 접수
5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업무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08. 3. 28.] [대통령령 제20757호, 2008.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757호(2008.3.28)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제2호가목 표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
2005년 4월 1일 이후(보험기간 만료 시 환급금이 지급되는 상품은 2006년 10월 1일 이후)
대통령령 제18093호 보험업법시행령개정령 부칙 제2조(대통령령 제18761호 보험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규정을 말한다)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53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653호(2008.2.29)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⑰ 까지 생략
⑱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제2호, 제7조제1항제5호·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본문, 제10조제7항, 제11조제3항·제4항 본문·제5항, 제13조제3항, 제16조제3항제2호바목·제4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4항제2호·제3호·제6항제1호·제2호, 제22조제1항제9호·제3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3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호·제5호, 제33조제2항·제3항·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5항, 제34조제3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2항·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제4항·제6항제4호·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제9항 본문, 제41조제1항제1호·제6항, 제42조제4항, 제43조제3항·제7항 본문, 제45조제6항, 제48조제3항·제5항, 제49조제1항제1호·제3항제1호·제3호·제5항, 제51조, 제52조제2항, 제53조제3항제3호·제4항제3호 단서·제5항 후단,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1항제4호·제4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 후단·제2항, 제58조제2항제5호·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64조제1항·제6항, 제65조제1항제1호·제2호·제2항제3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66조, 제67조제1항제5호·제2항제2호·제3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제1항·제3항·제4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1호·제2호·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3조 제목·제3항,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호·제2항제6호·제3항제6호·제4항제4호·제5항제4호·제6항,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4호·제4항, 제79조, 제81조제2항 단서·제4항, 제82조제4항·제5항, 제84조제6호,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5호, 제87조제1항·제3항, 제89조제3항제1호, 제90조제3항제1호, 제91조제1항·제3항,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96조제3항 단서·제5항,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00조 제목·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2조제2항 전단·제3항, 별표 1 제2호사목·아목, 제3호마목·바목·카목, 제4호마목·바목 단서·차목·카목·타목 본문·하목·거목·너목 후단·제5호,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마목 3) 단서·같은 목 4),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4호나목, 별표 2의2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다목 3) 단서·같은 목 4), 제2호가목·나목, 별표 3 제1호 생명보험설계사의 등록요건란 가목·손해보험설계사의 등록요건란 가목·제3보험설계사의 등록요건란 가목, 제2호 생명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란 다목·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란 다목·제3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란 다목, 제3호 생명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란 가목·손해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란 가목·제3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란 가목 및 별표 5 제목·제33호, 대통령령 제20550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제9조제3항제1호아목·제2호사목, 제16조제3항제1호아목·제2호자목, 제23조제2항제8호, 제33조제1항 본문, 제37조제1항 본문·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2항, 제41조제3항제2호·제3호·제5호, 제59조제1항제14호, 제64조제2항·제4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제1항제17호, 제98조제2항, 제99조제2호·제3호, 제102조제4항 및 별표 3 제2호 생명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란 가목·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란 가목·제3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란 가목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1항제5호, 제32조제3호 및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⑲ 부터 ㊾ 까지 생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08. 1. 20.] [대통령령 제20550호, 2008. 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550호(2008.1.18)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16호다목에서 "보험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법 제2조제1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① 법 제2조제1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6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다.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라.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마.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바.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사.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 양가의 직계비속
아.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자. 본인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자
차.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
카.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의 임원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
2. 본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계열회사 및 그 임원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단체(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그 임원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 및 그 임원
제10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출자자"를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로 한다.
제11조 제목 중 "지배주주"를 "대주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
2.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3.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최대주주가 아닌 주주만 해당한다)로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이 그 보험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1 미만인 자
②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의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제11조제3항 중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법 제6조제1항제4호 및 별표 2"를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법 제6조제4항 및 별표 2의2"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배주주"를 "대주주"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 (사외이사의 선임 등) ① 법 제15조제4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제8항에 따른 기관투자자, 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해당 보험회사와의 거래실적의 합계액이 자산총액(해당 보험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또는 매출총액(해당 보험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2. 최근 사업연도 중에 그 보험회사와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
3. 최근 사업연도 중에 그 보험회사가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자본금(해당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4. 해당 보험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정기사원총회일 현재 해당 보험회사가 자본금(해당 회사가 출자한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한 법인
5. 해당 보험회사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6. 해당 보험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7. 해당 보험회사와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② 법 제15조제4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보험회사 외에 2개 이상의 다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자
2. 해당 보험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해당 보험회사와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그 밖의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자
3. 해당 보험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증권거래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유를 말한다)하고 있는 자
4. 제3호 외에 그 보험회사와의 거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약관에 따라 행하여지는 그 보험회사와의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잔액이 1억원 이상인 자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 (감사위원회) ①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자격 취득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학위 취득 후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분야의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17항에 따른 증권관계기관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 법 제16조제3항제3호에서 "그 보험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주요주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 상근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계열회사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제57조제2항 중 "1월 이내에"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11조제5항제4호"를 "법 제111조제5항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1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주주(회사만 해당하며, 회사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2. 대주주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자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에 의하여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
제72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 중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1조에 따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주주 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대주주 승인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별표 2]
대주주의 요건(제10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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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요건 ┃
┠────────┼──────────────────────────────┨
┃1. 대주주가 │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
┃「금융감독기구 │을 뺀 금액(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 ┃
┃의 설치 등에 │배 이상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관한 법률」 제 │나.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
┃38조에 따라 금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융감독원의 검 │다. 해당 금융기관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
┃사를 받는 기관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사모투자전문 │등"이라 한다)에 속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기업집단으로서 ┃
┃회사는 제외하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주채무계열(이하 "주채무계열"이 ┃
┃며, 이하 "금융 │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 ┃
┃기관"이라 한 │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
┃다)인 경우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
┃ │이 경우 금융기관은 부채비율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하 ┃
┃ │같다)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
┃ │기준을 충족할 것 ┃
┃ │라. 출자금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으로 조 ┃
┃ │성된 자금이 아닐 것 ┃
┃ │마.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 ┃
┃ │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1) 최근 5년간 법, 이 영, 금융관계법률(제19조제2항에 따른 ┃
┃ │금융관련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 ┃
┃ │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
┃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 │ 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
┃ │사실이 없을 것 ┃
┃ │ 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
┃ │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
┃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
┃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 ┃
┃ │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감독 ┃
┃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 │ 4) 그 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
┃ │해친 사실이 없을 것 ┃
┠────────┼──────────────────────────────┨
┃2. 대주주가 제1 │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 ┃
┃호 외의 내국법 │배 이상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인(사모투자전 │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
┃문회사와 투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목적회사는 제 │다. 해당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 ┃
┃외한다. 이하 │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
┃같다)인 경우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 ┃
┃ │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 │라.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3. 대주주가 내 │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
┃국인으로서 개 │서 같은 조 2항에 해당될 것 ┃
┃인인 경우 │나.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4. 대주주가 외 │가. 허가신청일 현재 보험업을 경영하고 있을 것 ┃
┃국법령에 따라 │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 ┃
┃설립된 외국법 │배 이상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인(이하 "외국 │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 ┃
┃법인"이라 한 │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 ┃
┃다)인 경우 │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
┃ │라. 최근 3년간 금융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본국의 감독기관으 ┃
┃ │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 ┃
┃ │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 │마. 제1호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5. 대주주가 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
┃모투자전문회사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사실상 지배 ┃
┃또는 투자목적 │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회사인 경우 │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 ┃
┃ │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
┃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
┃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
┃ │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나목·다목 및 마목의 요 ┃
┃ │건을 충족할 것 ┃
┃ │ 나. 제2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1호마목 및 제2호나목·다목 ┃
┃ │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 다. 제3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1호마목 및 제3호 ┃
┃ │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 ┃
┃ │ 라. 제4호의 외국법인인 경우: 제1호마목, 제2호나목(금융업 ┃
┃ │을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및 제4호다목·라목의 요건 ┃
┃ │을 충족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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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자기자본을 산정할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허가신청일까지의 자
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2. 제4호를 적용할 경우에 대주주인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이어서 제4호 각 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
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허가신청 시에 지정하는 회사(해당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해당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만 해당한다)가 제4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이 표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
법」에 따른 것을 말한다.
[별표 2의2]
변경승인대상 대주주의 요건(제11조제3항 관련)
┏━━━━━━━━━━┯━━━━━━━━━━━━━━━━━━━━━━━━━━━┓
┃구분 │요 건 ┃
┠──────────┼───────────────────────────┨
┃1. 대주주가 금융기관│ 가.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 ┃
┃인 경우 │준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
┃ │것 ┃
┃ │ 나. 해당 금융기관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거나 ┃
┃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 ┃
┃ │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최 ┃
┃ │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을 자 ┃
┃ │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이 경우 금융기관 ┃
┃ │은 부채비율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
┃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
┃ │기준을 충족할 것 ┃
┃ │ 다.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 ┃
┃ │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1) 최근 5년간 법, 이 영, 금융관계법률, 「독점규 ┃
┃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 ┃
┃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 ┃
┃ │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 │ 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 ┃
┃ │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
┃ │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
┃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 ┃
┃ │률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 ┃
┃ │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
┃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
┃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 ┃
┃ │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 ┃
┃ │외한다. ┃
┃ │ 4) 그 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건전한 금융 ┃
┃ │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
┠──────────┼───────────────────────────┨
┃2. 대주주가 제1호 외│ 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
┃의 내국법인인 경우 │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 │ 나. 해당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
┃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 ┃
┃ │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
┃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
┃ │기준을 충족할 것 ┃
┃ │ 다.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출자금의 3분의 2 이하일 것┃
┃ │ 라.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3. 대주주가 내국인으│ 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
┃로서 개인인 경우 │아니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해당될 것 ┃
┃ │ 나. 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4. 대주주가 외국법인│ 가. 승인신청일 현재 보험업을 경영하고 있을 것 ┃
┃인 경우 │ 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 ┃
┃ │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 ┃
┃ │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
┃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
┃ │ 다. 최근 3년간 금융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본국의 감 ┃
┃ │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 ┃
┃ │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
┃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 │ 라.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5. 대주주가 사모투자│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
┃전문회사 또는 투자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사모투자전문회 ┃
┃목적회사인 경우 │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
┃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
┃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다음 ┃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
┃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
┃ │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나. 제2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다. 제3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1호다목 ┃
┃ │및 제3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 라. 제4호의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인 경우: ┃
┃ │제1호다목, 제2호다목(금융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 ┃
┃ │외한다) 및 제4호나목·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비고
1. 제4호를 적용할 경우에는 대주주인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이어서 제4호 각 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에는 그 지주회사가 승인신청 시에 지정하는 회사(해당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
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해당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가 제4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할 때에는 그 지주회
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이 표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에 따른 것을 말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07. 8. 17.] [대통령령 제20223호, 2007. 8.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223호(2007.8.17)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 제목 중 "모집시"를 "모집 또는 청약의 철회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모집"을 "모집이나 청약의 철회"로 한다.
⑤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그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철회하고자 하는 청약내용, 청약자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한다.
⑥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그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청약자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59조제1항 각호의 1"을 "제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투자회사"를 "투자회사 또는 사모투자전문회사"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제5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투자회사"를 "투자회사 또는 사모투자전문회사"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가 영위하는 업무
별표 2 제1호의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주요출자자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 │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 │
│사는 제외하며, 이하 이 표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
└─────────────────────────────────────┘
별표 2 제1호다목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조세범처벌법"을 "「조세범처벌법」"으로 하며, 같은 목(3) 본문 중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구분란 중 "내국법인"을 "내국법인(「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와 투자목적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같은 표에 제5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 ┃
┃5. 주요출자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 ┃
┃「간접투자자산 운 │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사실 ┃
┃용업법」에 따른 사│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
┃모투자전문회사 또 │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사모투자전 ┃
┃는 투자목적회사인 │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 ┃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
┃ │것 ┃
┃ │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 제1호나목·다목 및 마목 ┃
┃ │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 나. 제2호의 내국인법인인 경우 : 제2호나목·다목 및 제 ┃
┃ │1호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 다. 제3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 제3호가목 및 ┃
┃ │제1호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 라. 제4호의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기업인 경우 : ┃
┃ │제4호다목·라목·바목 및 제1호마목(3)의 요건을 충족 ┃
┃ │할 것 ┃
┃ │ ┃
┃ │ ┃
┗━━━━━━━━━┷━━━━━━━━━━━━━━━━━━━━━━━━━━━━┛
별표 2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요출자자인 외국기업이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허가신청시에 지정하는 회사(해당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한하며, 이하 이 호에서 "지정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는 해당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가. 허가신청일 현재 지정회사가 국내 또는 외국에서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직접 또는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를 통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나. 지정회사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해당 국가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다만, 지정회사가 그 성격상 신용평가 또는 재무건전성 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기준을 가목에 따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 지정회사(그 지정회사가 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포함한다)가 최근 3년간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해당 국가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라. 제1호마목[지정회사가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제1호마목(3)에 한한다]의 요건을 충족할 것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07. 7. 4.] [대통령령 제20120호, 2007. 6.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120호(2007.6.28)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 (「보험업법 시행령」의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라목을 삭제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회사의 법인등기부 등본(외국보험회사를 제외한 주식회사 또는 상호회사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부터 제2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06. 6. 1.] [대통령령 제19493호, 2006. 5.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493호(2006.5.30)
도로교통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13호중 "제42조의5제1항, 제49조의2제2항 및 별표 1의3 제9호"를 "제63조제1항, 제67조제2항 및 별표 5 제9호"로 한다.
⑥내지 ⑩생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06. 4. 1.] [대통령령 제19422호, 2006.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422호(2006.3.2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중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회생절차"로 한다.
⑭내지 ㉖생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06. 4. 1.] [대통령령 제19297호, 2006. 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297호(2006.1.26)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8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를 "「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 및 제44조"로 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05. 4. 1.] [대통령령 제18767호, 2005.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767호(2005.3.3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보험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05. 4. 1.] [대통령령 제18761호, 2005.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761호(2005.3.31)
보험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보험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험업법시행령"을 "보험업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10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하며,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가.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또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으로 합의한 자(이하 "공동보유자"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본인
나. 임원의 임면 등 그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4.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또는 공동보유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
제11조제1항중 "제10조제3항제2호"를 "제10조제3항제4호"로 하고, 동조제5항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 및 동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보험계약
제19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2호를 삭제한다.
1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9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3항 및 제29조제1항중 "재정경제부령이"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하고, 제30조제3항 및 제34조제3항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33조제4항제1호중 "한국증권거래소"를 "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 한다.
제40조제4항중 "2인"을 "2인(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채용한 보험설계사를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100분의 49"를 "100분의 25(제6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3)"로 하며, 동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8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9항(종전의 제8항) 본문중 "제2항 내지 제7항"을 "제2항 내지 제8항"으로 하며, 동항 단서중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 1개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 산정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하 이 조에서 "체약보험회사"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은 합산하여 계산한다.
1. 최대주주가 동일한 보험회사
2. 체약보험회사 지분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지분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한 보험회사
3. 체약보험회사 지분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지주회사가 지분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한 보험회사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관계에 있는 보험회사
⑧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함에 있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1. 대리 또는 중개하는 보험계약의 주요 보장내용
2. 대리 또는 중개하는 보험계약의 환급금
3. 그 밖에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⑩금융감독원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총액과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수수료율 등에 관한 보고서를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사업연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41조제6항중 "재정경제부령이"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48조제1항중 "소개를 하게 하고"를 "소개를 하게 하거나"로 하고, 동조제5항중 "금지행위 기준"을 "금지행위 기준 및 우월적 지위 남용방지를 위한 기준"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
제53조제1항제9호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 및 한국증권업협회"를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 하고, 동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제53조제4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특정한 특별계정 자산으로 제3자의 이익을 꾀하는 행위
⑤보험회사의 자산가격의 변동, 담보권의 실행, 그 밖에 보험회사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자산상태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보험회사는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고, 제51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7조제1항 전단중 "증권거래법"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으로, "협회중개시장"을 "코스닥시장"으로 한다.
제59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를 삭제하며,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영위하는 업무
8. 기업의 후생복지에 관한 상담 및 사무처리 대행업무
제60조제3항중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를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로 한다.
제70조제4항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험회사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초서류의 변경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동 보험상품의 기초서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75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합병인가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제75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75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75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75조제5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⑥해산의 결의, 보험계약이전 및 해산·합병 등에 대한 인가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제86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별표 2의 제4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동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제1호 라목·마목(3)의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제2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제외한다)
별표 4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제3호를 삭제한다.
2. 제2단계
가. 2005년 4월 1일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 다만, 보험기간 만료시 환급금이 지급되는 상품은 2006년 10월 1일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
│ 가. 제1단계 허용상품 │ 가. 제1단계 허용상품 │
│ 나. 개인보장성 보험중 제3보험 │ 나. 개인장기보장성 보험중 제3보험 │
│ (주계약에 한하고, 저축성보험 │ (주계약에 한하고, 저축성보험 │
│ 특별약관을 부가한 상품을 제외 │ 특별약관을 부가한 상품을 제외 │
│ 한다) │ 한다) │
└──────────────────┴──────────────────┘
나. 2008년 4월 1일 이후
┌──────────────────┬──────────────────┐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
│ 가. 제1단계 허용상품 │ 가. 제1단계 허용상품 │
│ 나. 제3보험을 포함한 개인보장성 │ 나. 제3보험을 포함한 개인장기보장성│
│ 보험 │ 보험 │
│ │ 다. 자동차 보험(개인용) │
└──────────────────┴──────────────────┘
대통령령 제18093호 보험업법시행령개정령 부칙 제2조중 "2006년 3월 31일"을 "2008년 3월 31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보험업법"을 각각 "「보험업법」"으로 한다.
제5조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증권거래법시행령"을 "「증권거래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9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예금자보호법"을 "「예금자보호법」"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중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2호중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을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신탁업법"을 "「신탁업법」"으로 하며, 동조제3항제3호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상법"을 "「상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10호 및 동항제13호 내지 제3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은행법」
2. 「한국은행법」
3. 「예금자보호법」
4. 「한국산업은행법」
5. 「중소기업은행법」
6. 「장기신용은행법」
7. 「한국수출입은행법」
8. 「증권거래법」
9.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10. 「신탁업법」
1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4.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
15. 「산업발전법」
16. 「상호저축은행법」
17. 「여신전문금융업법」
18. 「신용보증기금법」
19. 「기술신용보증기금법」
20. 「신용협동조합법」
21. 「새마을금고법」
22.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2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4. 「선물거래법」
25.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6. 「농업협동조합법」
27. 「수산업협동조합법」
28. 「외국환거래법」
29. 「외국인투자촉진법」
30.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3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32. 「금융지주회사법」
33.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3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3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9조제3항제1호 내지 제7호 및 동항제9호 내지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 「은행법」
3. 「장기신용은행법」
4.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5. 「신탁업법」
6. 「증권거래법」
7. 「선물거래법」
9. 「상호저축은행법」
10. 「신용협동조합법」
11. 「여신전문금융업법」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3.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
1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0조제1항 및 동조제2항중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각각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1조제1호중 "회사정리법"을 "「회사정리법」"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림조합법」
3.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5. 「담보부사채신탁법」
6.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32조제3호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중 "한국산업은행법"을 "「한국산업은행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중소기업은행법"을 "「중소기업은행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1호중 "상법"을 "「상법」"으로 한다.
제42조제2항제1호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3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5항 단서중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을 각각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4항제2호중 "전자서명법"을 "「전자서명법」"으로 한다.
제49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외국환거래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외국환거래법시행령"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중 "민법"을 "「민법」"으로 하고, 동호 가목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으로 하며, 동호 나목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산업발전법"을 "「산업발전법」"으로 하며, 동조제4항제1호중 "선물거래법"을 "「선물거래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3호중 "부동산투자회사법"을 "「부동산투자회사법」"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10호중 "외국환거래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한다.
제59조제2항제1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3호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부동산투자회사법"을 "「부동산투자회사법」"으로 한다.
제62조제1항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거래기본법」"으로 한다.
제67조제1항제3호중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2조제2항제5호중 "외국환거래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한다.
제75조제5항제1호중 "상법"을 "「상법」"으로 한다.
제80조제1항제1호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3호중 "도시가스사업법"을 "「도시가스사업법」"으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으로,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선원법"을 "「선원법」"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6호중 "유선및도선사업법"을 "「유선 및 도선사업법」"으로 하며, 동항제7호중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을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8호중 "수상레저안전법"을 "「수상레저안전법」"으로 하며, 동항제9호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기본법」"으로 하고, 동항제10호중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을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으로 하며, 동항제11호중 "항공운송사업진흥법"을 "「항공운송사업 진흥법」"으로 하고, 동항제12호중 "낚시어선업법"을 "「낚시어선업법」"으로 하며, 동항제13호중 "도로교통법시행령"을 "「도로교통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항제14호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동항제15호중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을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16호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 제81조제4항 및 제8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예금자보호법시행령"을 각각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82조제1항제2호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83조제1호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고, 제2호중 "한국산업은행법"을 "「한국산업은행법」"으로 하며, 제3호중 "중소기업은행법"을 "「중소기업은행법」"으로 하고, 제4호중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하며, 제5호중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하고, 제6호중 "보험업법"을 "「보험업법」"으로 하며, 제7호중 "상호저축은행법"을 "「상호저축은행법」"으로 하고, 제8호중 "신용협동조합법"을 "「신용협동조합법」"으로 한다.
제84조제6호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86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험업법시행령
[시행 2005. 3. 18.] [대통령령 제18740호, 2005. 3.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740호(2005.3.18)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보험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9호중 "청소년기본법 제33조"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로 한다.
⑥내지 ⑫생략
제5조 생략
보험업법시행령
[시행 2005. 3. 8.] [대통령령 제18736호, 2005. 3.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736호(2005.3.8)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보험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2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한다.
제59조제2항제1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각각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한다.
⑫내지 ㉗생략
제5조 생략
보험업법시행령
[시행 2004. 12. 6.] [대통령령 제18596호, 2004. 12.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596호(2004.12.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보험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특별계정(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된 특별계정을 제외한다)"을 "특별계정"으로 한다.
보험업법시행령
[시행 2004. 3. 30.] [대통령령 제18343호, 2004.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343호(2004.3.29)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보험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3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⑤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보험업법시행령
[시행 2004. 3. 22.] [대통령령 제18325호, 2004. 3.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325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①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보험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의 업무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회사의 업무
제53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중 "법 제10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법 제108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53조제2항 본문 및 제4항, 제54조제1항 본문, 제55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56조 각호 외의 부분 전단중 "특별계정"을 각각 "특별계정(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된 특별계정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54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55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매년 1회 이상(변액보험 특별계정의 경우에는 반기별 1회 이상)"을 "매년 1회 이상"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각호를 각각 삭제한다.
④생략
제13조 생략
보험업법시행령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312호(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조 내지 제127조 생략
제128조 (보험업법시행령의 개정) 보험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29조 내지 제325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험업법시행령
[시행 2004. 3. 1.] [대통령령 제18297호, 2004. 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297호(2004.2.28)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보험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채권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당해 보험회사 보유자산의 관리업무에 한한다)
제19조제2항에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9조제3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⑥내지 ⑳생략
제5조 생략
보험업법시행령
[시행 2003. 8. 30.] [대통령령 제18093호, 2003. 8. 27.,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보험업법시행령
[시행 2002. 3. 25.] [대통령령 제17547호, 2002.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험업법시행령
[시행 2001. 9. 29.] [대통령령 제17386호, 2001.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386호(2001.9.29)
보험업법시행령중개정령
보험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8호중 "100분의 2"를 "100분의 3"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험업법시행령
[시행 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59호, 2000.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059호(2000.12.30)
보험업법시행령중개정령
보험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0호중 "100분의 5"를 "100분의 10"으로 하고, 동조제4항 본문중 "10분의 1을"을 "100분의 15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본문 및 동조제2항 본문중 "100분의 10을"을 각각 "100분의 15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험업법시행령
[시행 2000. 6. 23.] [대통령령 제16845호, 2000. 6.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845호(2000.6.23)
보험업법시행령중개정령
보험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1조의2 내지 제1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허가신청)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호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자본금 또는 기금에 관한 사항
5. 시설·설비 및 인력에 관한 사항
6. 허가받고자 하는 보험사업의 종류
②법 제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말한다.
1. 외국보험사업자를 제외한 보험사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업무개시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나. 발기인회의의 의사록
다. 임원 및 발기인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라. 합작계약서(외국인과의 합작을 통하여 보험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또는 기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사.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예탁금의 예탁을 증명하는 서류
아.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자. 주주(상호회사의 경우에는 사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소유주식수(상호회사의 경우에는 출자지분)를 기재한 서류
차. 기타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허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2. 외국보험사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외국보험사업자의 본점이 적법한 보험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본국의 권한있는 기관의 증명서
나. 대한민국에서 외국보험사업자를 대표하는 자의 대표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외국보험사업자의 본점의 최근 3년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라.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기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마. 제1호 가목·다목·사목·아목 및 차목의 서류
제11조의3 (허가의 세부요건등) ①법 제5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력 및 물적시설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발기인(발기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및 임원이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2. 허가받은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설비를 갖출 것
②법 제5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이 지속적인 영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하고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2. 사업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본등 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정할 것
3.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의 내용이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정할 것
③법 제5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2.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3.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등 당해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출자자는 별표 1에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의4 (보험사업의 종류별 자본금 또는 기금) ①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의 종류별 자본금 또는 기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화재보험 : 100억원
2. 해상보험 : 150억원
3. 자동차보험 : 200억원
4. 특종보험 : 100억원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외의 보험사업 : 300억원
②보험사업자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의 종류중 2이상의 보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제1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본금 또는 기금의 합계액이 30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300억원으로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의 종류 및 자본금 또는 기금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를 각각 제12조의8 및 제12조의9로 하고, 제12조의3 내지 제12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 (재무건전성기준) ①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급여력금액"이라 함은 자본금, 계약자배당을 위한 준비금, 대손충당금, 후순위차입금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미상각신계약비, 영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 "지급여력기준금액"이라 함은 보험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3. "지급여력비율"이라 함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법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재무건전성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이상을 유지할 것
2.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3. 보험사업자의 위험 및 유동성의 관리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금융감독위원회가 법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자본금 또는 기금의 증액명령등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당해조치가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 조치인지 여부
2. 당해조치가 보험사업자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인지 여부
제12조의4 (공시사항) ①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2.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법 제6조의3·제20조 및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4. 기타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공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의5 (내부통제기준) ①법 제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재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4.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의 유가증권거래내역의 보고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8. 법 제6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의 임면절차에 관한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보험사업자가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보험사업자에 대하여는 법령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의6 (준법감시인) ①보험사업자(외국보험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준법감시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가. 한국은행 또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관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금융관계분야의 석사학위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이상의 직에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보험계리인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당해기관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후 2년이 경과한 자
2. 법 제1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3. 최근 3년간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의 요구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③보험사업자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재산운용에 관한 업무
2. 당해보험사업자가 영위하는 보험에 관한 업무와 그 부수업무
3. 제2호의 업무외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보험사업자가 겸영하는 금융업무
⑤보험사업자는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임·직원에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으로 하여금 이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보험사업자는 준법감시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당해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12조의7 (보고사항등) ①법 제7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는 제11조의3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로 한다.
②법 제7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본금 또는 기금을 증액한 경우
2.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의 결의를 한 경우
3. 법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은 경우
4. 조세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조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5.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외국에 영업소 기타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6. 보험사업자의 주주 또는 주주이었던 자가 제기한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7. 금융감독위원회가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건전성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의2의 제목 "(금융관련법령의 범위)"를 "(금융관련법령의 범위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2조제2항제6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2. 은행법
3. 장기신용은행법
4.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5. 신탁업법
6. 증권거래법
7. 선물거래법
8. 증권투자신탁업법
9. 상호신용금고법
10. 신용협동조합법
11. 여신전문금융업법
1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13.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③법 제12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허가·인가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발생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2. 허가·인가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기타의 조치를 받은 임원
3. 허가·인가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
4.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전에 사임 또는 사직한 자
제13조의3 내지 제13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 (사외이사 선임대상등) 법 제12조의2제1항 및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사업자"라 함은 각각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이상인 보험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된 보험사업자
2. 정기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일부터 6월이내에 합병등으로 인하여 소멸이 확정된 보험사업자
제13조의4 (기초서류변경의 공고)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서류변경의 공고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1회이상 하여야 한다.
제13조의5 (상호협정의 인가)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협정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보험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협정당사자의 상호 또는 명칭과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상호협정의 명칭과 그 내용
3. 상호협정의 효력의 발생시기와 기간
4. 상호협정을 하고자 하는 사유
5. 상호협정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점포 또는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과 소재지
6. 외국보험사업자와의 상호협정에 있어서는 그 보험사업자의 영업종류와 현재 영위중인 사업의 개황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상호협정의 내용이 보험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내용인지 여부
2. 상호협정의 내용이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내용인지 여부
제14조의 제목중 "재산이용"을 "재산운용"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한국증권업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주식"으로 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중 "재산이용"을 "재산운용"으로 한다.
①법 제1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내지 거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②법 제19조제2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 또는 해외선물거래
2. 기타 보험사업자의 재산운용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제15조의 제목중 "재산이용"을 "재산운용"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중 "재산이용비율"을 "재산운용비율"로 한다.
①보험사업자의 재산운용은 총자산(미상각신계약비·영업권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중 비상장주식은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1. 주식의 소유 : 100분의 40
2. 부동산의 소유 : 100분의 15
3. 당해보험사업자의 보험계약자가 아닌 자에 대한 대부의 합계액 : 100분의 40
4. 동일회사의 채권 및 주식의 소유 또는 이를 담보로 하는 대부 : 100분의 5
5. 동일인에 대한 대부 : 100분의 3
6. 동일물건의 소유 또는 이를 담보로 하는 대부 : 100분의 5
7. 자기계열집단(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및 출자관계등으로 보험사업자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보험사업자가 그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대부의 합계액 : 100분의 2
8. 자기계열집단이 발행한 채권 및 주식의 소유 또는 이를 담보로 하는 대부 : 100분의 2
9. 동일한 기업집단(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중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대부의 합계액:100분의 5
10. 동일한 기업집단이 발행한 채권 및 주식의 소유 또는 이를 담보로 하는 대부:100분의 5
11. 외국환·외국부동산 및 외화증권의 소유:100분의 10
12. 중소기업(벤처기업을 제외한다)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100분의 1
13. 제1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물거래 및 해외선물거래를 위한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증권거래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옵션의 매매거래를 위한 위탁증거금을 포함한다) : 100분의 3
14. 동일인 또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대한 거액대부(보험사업자의 총자산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대부를 말한다)의 합계액 : 100분의 20
제16조의 제목중 "재산이용"을 "재산운용"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 대한 투융자사업
5. 기타 보험사업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업
제1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4 (소수주주권의 행사등) ①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라 함은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이상인 보험사업자를 말한다.
②법 제25조제2항 내지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라 함은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이상으로서 자본금이 1천억원이상인 보험사업자를 말한다.
③법 제25조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
1. 주식의 소유
2. 주주권행사에 관한 위임장의 취득
3. 2인이상의 주주의 주주권의 공동행사
제18조의2를 삭제한다.
제18조의3 및 제1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 (회계처리기준) 법 제9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장래의 손실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준비금의 적립에 관한 사항
2.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과 관련된 손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제19조의2 (계약조항변경등의 공고) 법 제111조제3항(법 제13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관하여는 제13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제1호, 제26조제1항 본문중 "재정경제부령이"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27조제3항중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제30조의4제1항 본문중 "재정경제부령이"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30조의5를 삭제한다.
제3장에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 (보험안내자료의 기재사항) 법 제15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안내자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험가입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주요사항
2.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
3.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4.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5. 기타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52조제1항 본문중 "신청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한다.
1. 법 제198조의2제3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2. 임원등 경영진이 보험사업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3. 제11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제5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업무개시후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3. 발기인의 이력서
4. 업무의 종류와 방법을 기재한 서류
5.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설립인가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 (보험계리업 및 손해사정업의 등록) ①법 제202조의3 또는 법 제20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무소의 소재지
3.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
4.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리인 또는 손해사정인의 고용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및 소속보험계리인 또는 손해사정인의 이력서
3. 영업용 재산상황을 기재한 서류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보험계리업자 및 손해사정업자는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1주일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4조제1항제2호중 "법 제20조제2항·제205조의2 또는 제207조의 규정에 의한 문책등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법 제20조제2항제1호(문책에 한한다)·제3호, 제205조의2 또는 제207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임·문책 또는 보직의 변경시 : 사전신고
제5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보험계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그 결과 및 의견을 이사회·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이사회등"이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등 준비금의 계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보험계약자배당금의 계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기타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④제3항의 보고를 받은 이사회등은 보험계리인의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보 칙
제55조 (금융감독원장의 업무위임) ①금융감독원장은 법 제2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45조 및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모 집인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법 제1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보험협회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금융감독원장은 법 제2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50조의2제1항·제202조의2제1항 및 제2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관한 업무중 다음 각호의 업무를 법 제19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보험개발원의 원장에게 위임한다.
1. 시험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2. 시험의 시행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험사업허가의 세부요건 신설에 따른 적용례) 제11조의2 내지 제11조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보험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재산운용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재산운용의 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보험사업자(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물건의 소유한도를 초과하여 동일물건을 소유하는 보험사업자를 제외한다)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보험사업자는 동 기간중에는 동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대부금 또는 위탁증거금등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동일물건의 소유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보험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동일물건에 관하여는 동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
주요출자자의 요건(제11조의3제4항관련)
+-------------------+------------------------------------------------------------+
| 구 분 | 요 건 |
+-------------------+------------------------------------------------------------+
| 1. 주요출자 |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 |
| 자가 금융 | 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이 |
| 감독기구의 |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감독위원 |
| 설치등에관 | 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 한법률 제3 | 나. 당해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 |
| 8조의 규정 | 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 에 의하여 | 다. 당해금융기관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 |
| 금융감독원 | 한 대규모기업집단(이하 "대규모기업집단"이라 한다) |
| 의 검사를 | 의 계열회사이거나 주채무계열기업집단(독점규제및공정 |
| 받는 기관 | 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 |
| (이하 이 표 | 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공여규 |
| 에서 "금융 | 모가 1위부터 60위까지인 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 |
| 기관"이라 | 다)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당해대규모기업집단 또 |
| 한다)인 경 | 는 주채무계열기업집단의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현 |
| 우 | 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
| |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300이하로서 금융감독위 |
| | 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 | 라. 출자금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으 |
| | 로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 |
| | 마.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등의 정도가 |
| |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1) 최근 5년간 법, 이 영, 금융관계법령(제13조의2의 규 |
| | 정에 의한 금융관계법령을 말한다), 독점규제및공정거 |
| | 래에관한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
| | 사실이 없을 것 |
| | (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
| |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
| | (3)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부실금융기 |
| | 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 또는 |
| |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 | (4) 기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
+-------------------+------------------------------------------------------------+
| 2. 주요출자 |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 |
| 자가 제1호 | 액의 3배이상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
| 외의 내국 | 충족할 것 |
| 법인인 경 | 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이하로 |
| 우 | 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 | 다. 당해법인이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이거나 주채무 |
| | 계열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당해대규모기 |
| | 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
| | 300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
| | 것 |
| | 라. 제1호 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 3. 주요출자 | 가. 법 제1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 자가 내국 | 나. 제1호 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인으로서 | |
| 개인인 경우 | |
|-------------------+------------------------------------------------------------+
| 4. 주요출자 | 가. 허가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
| 자가 외국 | 것 |
| 법령에 의 | 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 |
| 하여 설립 | 액의 3배이상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
| 된 외국기 | 충족할 것 |
| 업인 경우 | 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
| | 투자적격이상이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 |
| | 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
| | 라. 최근 3년간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본국의 감독기 |
| | 관으로부터 법인경고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 |
| | 나 벌금형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 |
| | 을 것 |
+-------------------+------------------------------------------------------------+
비고 : 1. 자기자본을 산정함에 있어서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허가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가분(자기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에 한한다)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2.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외국기업이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허가신청시에 지정하는 회사(당해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가 제4호 가목 내지 라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당해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보험업법시행령
[시행 1999. 7. 6.] [대통령령 제16465호, 1999. 7.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465호(1999.7.6)
보험업법시행령중개정령
보험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 (겸영보험) 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험을 말한다.
1. 질병보험
2. 장기간병보험
제12조의4 (임원의 겸직 제한)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상근임원 또는 사용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리인이 되거나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의 상근임원 또는 사용인이 되는 경우
3. 당해보험사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상근임원 또는 사용인이 되는 경우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2 (상장주식의 평가) ①법 제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폐쇄일에 증권거래소에서 공표한 최종가격으로 한다. 다만, 장부폐쇄일에 최종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직전 최근 거래일의 최종가격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의 평가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주식의 발행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주식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주식
제30조의2의 제목중 "허가기준"을 "등록기준"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보험중개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을 갖추고"를 "보험중개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으로 하며,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허가를 받고자"를 "등록을 하고자"로 하며, 동조제4항 본문중 "허가신청"을 "등록신청"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제1항 각호의 1의 요건을 갖추고 금융감독원장이"를 "금융감독원장이"로 하며, 동조제7항중 "허가를 받은"을 "등록을 한"으로 한다.
제30조의4의 제목중 "허가신청"을 "등록신청"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허가를 받고자"를 "등록을 하고자"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허가신청"을 "등록신청"으로, "허가여부"를 "등록여부"로 한다.
제30조의5의 제목 "(보험중개인의 허가기간 및 허가의 갱신)"을 "(보험중개인의 등록기간 및 등록의 갱신)"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허가기간은 허가일부터"를 "등록기간은 등록일부터"로 하며, 동조제2항중 "허가기간"을 각각 "등록기간"으로, "허가"를 각각 "등록"으로, "허가갱신신청서"를 "등록갱신신청서"로 하고, 동조제3항중 "허가"를 "등록"으로 한다.
제30조의10제4호중 "허가가"를 "등록이"로 한다.
제30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13 (보험중개인에 대한 등록취소의 예외) ①법 제150조의4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보험중개인의 사업개시에 따른 투자비용의 발생, 급격한 영업환경의 변화 기타 보험중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중개인의 재산상태에 변동이 생겨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법인으로서 6월이내에 이를 개선하는 조건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법인을 말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보험중개인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제52조의 제목 "(보험요율산출기관 또는 보험관계단체의 설립인가)"를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설립인가)"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법 제19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요율산출기관 또는 법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단체의"를 "법 제19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요율산출기관의"로 한다.
제54조제2항중 "금융감독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선임시 : 선임후 보고
2. 해임시 : 해임전 신고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험업법시행령
[시행 1999. 5. 24.] [대통령령 제16323호, 1999. 5.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323호(1999.5.24)
금융감독위원회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보험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항 본문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제52조제1항 본문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8조제2항 전단 및 동조제3항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대통령령 제15622호 보험업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4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3항 본문중 "재정경제원장관이"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⑧내지 ⑫생략
보험업법시행령
[시행 1998. 4. 1.] [대통령령 제15752호, 1998.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752호(1998·4·1)
보험업법시행령중개정령
보험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제5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이"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본문중 "보험감독원"을 "금융감독원"으로 "재정경제원장관이"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하고, 동조제1항 내지 제5항중 "보험감독원장"을 각각 "금융감독원장"으로 한다.
제13조제4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이"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13조의2제2호중 "제2조의5제1항제2호·제4호·제5호·제7호·제9호 내지 제14호, 제4조의4제2호·제3호·제6호 내지 제10호 및 제13호"를 "제16조제1항제2호·제5호 내지 제9호·제11호 내지 제23호"로 한다.
제14조제1항제6호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이"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하며, 동조제5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6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이"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하고, 동조제5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6조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본문중 "재정경제원장관이"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영위하는 금융업
제16조의3제1항본문 및 제2항본문중 "재정경제원장관에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이"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26조제1항본문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재정경제원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제27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이"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이"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0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본문 및 제5항중 "보험감독원장"을 각각 "금융감독원장"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본문·제2호본문 및 동조제4항 단서중 "재정경제원장관이"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하며, 동조제3항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0조의4제1항본문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재정경제원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하고, 동조제2항본문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0조의5제2항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재정경제원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제30조의6제1항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보험감독원"을 "금융감독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본문 및 단서중 "재정경제원장관에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제30조의7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이"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보험감독원장"을 각각 "금융감독원장"으로 한다.
제30조의8제1항 내지 제3항중 "보험감독원장"을 각각 "금융감독원장"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며, 동조제2항본문중 "재정경제원장관이"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30조의9제1항 내지 제3항중 "보험감독원장"을 각각 "금융감독원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0조의10본문중 "보험감독원장"을 "금융감독원장"으로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0조의12제1항제1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이"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4장의 제목 "보험감독원"을 "금융감독원"으로 하고, 제31조 내지 제50조를 삭제하며,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 (분담금) 법 제1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4장의2 (제51조의2 내지 제51조의14) 및 제4장의3(제51조의15 내지 제51조의21)을 각각 삭제한다.
제52조의3제1호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보험감독원장"을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으로 한다.
제52조의4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이"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보험감독원"을 "금융감독원"으로 한다.
제54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제58조제2항 전단 및 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별표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재정경제원장관이"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21조제5항 및 제52조제1항본문·제2항본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호·제30조의11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제52조제1항본문 및 제53조제2항 후단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험업법시행령
[시행 1998. 2. 4.] [대통령령 제15622호, 1998.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622호(1998·2·4)
보험업법시행령중개정령
보험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본문중 "위원장은 재정경제원차관, 부위원장은 재정경제원 1급상당공무원중에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를 "위원장은 재정경제원 1급 또는 1급상당공무원중에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원 2급 또는 3급공무원중에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로 하고, 동항제1호를 삭제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험감독원 부원장
제6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중 "4급공무원"을 "3급 또는 4급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중 "법 제4조"를 "법 제4조 단서"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금융관련법령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제5호 및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령을 발한다.
1. 은행법
2. 은행법시행령 제2조의5제1항제2호·제4호·제5호·제7호·제9호 내지 제14호, 제4조의4제2호·제3호·제6호·내지 제10호 및 제13호에 규정된 법령
3. 예금자보호법
4.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취득 및 그 이용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보험사업자는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이하 "비상장주식"이라 한다) 및 채권을 취득하거나 이를 담보로 하여 대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및 채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채·지방채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 및 채권
3.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참작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수준이상의 배당을 보장하는 참가적·누적적 우선주
4. 특정인과의 채권인도·인수계약에 의하여 발행된 채권
5.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무담보전환사채 및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
제1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중 비상장주식은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제15조제1항에 제6호 내지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동일한 기업집단(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중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하는 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대부 : 100분의 5
7. 동일한 기업집단이 발행한 채권 및 주식의 소유 : 100분의 5
8. 외국환·외국부동산 및 외화증권의 소유 : 100분의 10
9. 중소기업(벤처기업을 제외한다)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 : 100분의 1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자회사와의 거래제한 등) ①재정경제원장관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 다른 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인 경우에 한한다.
1. 은행법시행령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한 금융업
2.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3. 법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에 부수하는 업무
4. 보험사업자의 사옥관리
②보험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함으로써 최다출자자가 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이하"자회사"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을 담보로 하여 대부하거나 자회사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를 목적으로 대부하는 행위
2.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당해 보험사업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또는 교환하는 행위
제16조의3 (자회사에 관한 보고의무 등) ①보험사업자가 자회사를 소유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자회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을 기재한 서류
3. 주주현황
4.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5. 자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현황
②보험사업자는 매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자회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2. 자회사와의 주요거래상황을 기재한 서류
제30조의 제목 "(영업보증금의 증권에 의한 예탁)"을 "(영업보증금의 예탁방법)"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①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증금의 예탁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의7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의2제1항본문중 "평가시험"을 "시험"으로 하고, 동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제4항본문 및 제5항중 "평가시험"을 각각 "시험"으로 한다.
다만, 1년이 경과된 후 최초로 실시하는 시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의4제3항을 삭제한다.
제30조의5제1항중 "법 제150조의2제3항"을 "법 제150조의2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30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150조의2제2항 및 이 영 제30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30조의6제1항중 "법 제150조의2제2항"을 "법 제150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51조의17제3항중 "보전금을 지급받을 보험계약자"를 "보전금을 지급받을 자"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이하 "퇴직보험"이라한다)계약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의21제2항 단서중 "법인인 보험계약"을 "법인인 보험계약(퇴직보험계약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52조의2내지 제5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개인정보의 이용절차) ①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법 제198조의2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이하 "보유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교통법규위반과 관련이 있는 다음 각호의 개인정보(이하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개인정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통법규위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운전면허번호
2. 교통법규의 위반일시 및 위반항목
②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하여 교통법규위반자별로 보험요율을 산출하고, 이를 보험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보험사업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2조의3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개인정보의 이용범위)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이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개인정보는 다음 각호의 경우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재정경제원장관 및 보험감독원장이 보험요율의 산출·적용에 관한 감독 ·검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2. 보험요율산출기관이 보험요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3. 보험사업자가 자동차보험계약의 체결·유지 및 관리를 위한 보험요율 적용에 이용하는 경우
제52조의4 (세칙의 제정·운영 등) ①보험요율산출기관이 보유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개인정보의 취급자·이용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한다.
②보험감독원·보험요율산출기관 및 보험사업자는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개인정보의 보안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5장에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 (확인업무담당 보험계리인의 자격요건 등) ①법 제20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보험계리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2. 최근 5년이내에 보험계리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20조제2항·제205조의2 또는 제207조의 규정에 의한 문책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②보험사업자는 확인업무를 담당하는 보험계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별표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비고 : 보험대리점외의 다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10억원이상이거나 임직원수가 100명이상인 법인이 법인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경우는 등록하고자 하는 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 제4호를 충족하는 외에 소속 임직원의 3분의 1이상이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모집인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회사의 소유에 관한 적용례) ①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승인신청되는 자회사부터 적용한다.
②제1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대부하거나 매매 또는 교환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비상장주식의 소유에 관한 특례) ①제1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비상장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보험사업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보험사업자는 소유하는 비상장주식이 자기자본이내로 될 때까지는 비상장주식을 추가로 취득할 수 없다.
제4조 (보험사업자의 주주자격 제한) ①법률 제5375호 보험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이하 "대규모기업집단"이라 한다)중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상위 5위이내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당해 기업집단에 사실상 속하고 있다고 재정경제원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기업을 포함한다)로서 최근 1년간 은행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계열기업군(이하 "계열기업군"이라 한다)중 여신규모를 기준으로 상위 5위이내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회사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회사가 속하는 대규모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및 이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②제1항제2호에서 "대규모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라 함은 당해 기업집단의 지배주주 또는 사실상 당해 기업집단을 대표하거나 그 운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자 (이하 "계열주"라 한다)를 말한다.
③제1항제2호에서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주식 또는 재산의 소유관계 등에 비추어 당해 기업집단 또는 계열주의 사업내용과 관련이 없다고 재정경제원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1.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또는 4촌이내의 인척
2. 계열주 및 계열주와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의 과반수이거나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조합 또는 단체
3. 계열주 및 계열주와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출연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한 비영리법인·조합 또는 단체
4. 제2호·제3호 및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하며,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 및 그 개인의 금전이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말한다)
보험업법시행령
[시행 1997. 12. 5.] [대통령령 제15527호, 1997. 12.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527호(1997·12·5)
보험업법시행령중개정령
보험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15제1항중 "1,000분의 1"을 "1만분의 15"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연금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출연금의 계산에 있어서는 1997년 11월 18일분까지는 종전의 제51조의1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 11월 19일분부터는 제51조의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일할계산한다.
제3조 (보전금의 지급한도에 관한 특례) 1997년 11월 19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보전금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17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전액 지급한다.
제4조 (보험사업자의 범위 등에 관한 특례) ①제51조의21제1항 단서중 보증보험사업을 주로 하는 보험사업자를 보험사업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1997년 11월 19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지 아니한다.
②제51조의21제2항 단서의 규정은 1997년 11월 19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1조의1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보험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험업법시행령
[시행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05호, 199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205호(1996·12·31)
보험업법시행령중개정령
보험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보험계약의 체결)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외국보험사업자와 생명보험계약·수출적하보험계약·수입적하보험계약·항공보험계약·여행보험계약·선박보험계약·장기상해보험계약 또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제1호외의 경우로서 대한민국내에서 영위되는 보험종목에 관하여 3이상의 보험사업자로부터 가입이 거절되어 외국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대한민국내에서 영위되지 아니하는 보험종목에 관하여 외국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외국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대한민국내에서 그 계약을 지속시키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할 수 있는 보험계약의 확인방법 및 외국보험사업자의 대한민국내에서의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한다.
제14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장에 제30조의2 내지 제30조의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 (보험중개인의 허가기준등) ①법 제15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중개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을 갖추고 보험감독원장이 실시하는 평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1.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인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최근 10년이내에 재정경제원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인보험 또는 손해보험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재정경제원장관이 인정하는 자. 다만, 보험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 또는 비상근직에 종사한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법인으로서 보험중개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 또는 사원(대표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을 포함한다)의 과반수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상근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중개인 평가시험의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④보험중개인 평가시험에 합격한 자가 합격일부터 3년내에 보험중개인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합격의 효력이 상실된다. 다만, 재정경제원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보험업무에 계속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보험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3년의 기간(보험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 또는 비상근직에 종사한 기간을 제외한다)동안 그 합격의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⑤보험중개인이 업무보조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무보조자는 제1항 각호의 1의 요건을 갖추고 보험감독원장이 실시하는 평가시험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
⑥보험중개인은 그 상호 또는 명칭중에 보험중개인의 종류와 보험중개인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보험중개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각각 인보험중개인과 손해보험중개인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겸할 수 있다.
제30조의3 (보험중개인의 구분) 보험중개인은 인보험중개인과 손해보험중개인으로 구분하며, 그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할 수 있다.
1. 인보험중개인의 경우 : 인보험사업 또는 그 재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가 인수하는 보험계약 및 외국보험사업자가 인수하는 인보험의 재보험계약
2. 손해보험중개인의 경우 : 손해보험(보증보험을 제외한다)사업 또는 재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가 인수하는 보험계약 및 외국보험사업자가 인수하는 재보험계약
제30조의4 (보험중개인의 허가신청) ①보험중개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주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3. 제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중개인의 종류
4. 다른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종류
5.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 이사 도는 사원현황
②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신청인에게 허가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이를 30일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신청내용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2. 법정공휴일
③재정경제원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보험중개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 제149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법 제145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자
3.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
4. 대한민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제30조의5 (보험중개인의 허가기간 및 허가의 갱신) ①법 제15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중개인의 허가기간은 허가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②보험중개인이 허가기간을 경과하여 보험중개인 영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기간내에 허가의 갱신을 받아야 하며, 허가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30조의4제1항 각호의 사항의 변경여부를 기재한 허가갱신신청서를 총리령이 정한 기일내에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30조의4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갱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0조의6 (보험중개인의 영업보증금) ①법 제15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중개인의 영업보증금은 개인은 1억원이상, 법인은 3억원이상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당해 보험중개인의 영업규모를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재정경제원장관은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보험모집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험중개인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증금의 증액을 명할 수 있다.
③보험중개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증금을 보험감독원에 예탁하지 아니하고는 영업을 개시할 수 없다.
④보험중개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증금을 예탁한 때에는 그 내용을 즉시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보증금의 증액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증액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내용을 즉시 재정경재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보험중개인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증금을 영업기간중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제30조의7 (영업보증금의 예탁방법) ①제30조의6의 규정에 의한 보험중개인의 영업보증금은 현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에 갈음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권등으로 예탁할 수 있다.
1.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중 재정경제원장관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2. 재정경제원장관이 인정하는 보증보험증권
3. 재정경제원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②보험중개인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한 유가증권등이 그 평가액의 변동으로 예탁하여야 할 영업보증금에 미달하여 보험감독원장으로부터 보전명령을 받은 때에는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내에 그 부족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된 유가증권등의 평가방법 및 평가액의 결정은 보험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0조의8 (영업보증금의 감액) ①보험감독원장은 보험중개인이 총리령이 정하는 보험중개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때에는 예탁하여야할 영업보증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보증금을 감액받고자 하는 보험중개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탁하여야 할 영업보증금 및 그 예탁현황
2. 영업보증금을 감액받고자 하는 취지 및 목적
3. 감액받고자 하는 금액
③보험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액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보험중개인이 예탁하여야 할 영업보증금에서 제30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영업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④보험중개인이 가입한 보험중개인배상책임보험계약이 실효 기타의 사유로 소멸된 때에는 당해 보험중개인은 지체없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받은 영업보증금을 예탁하여야 한다.
제30조의9 (보험중개인의 손해배상) ①보험중개인의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보험계약자등은 당해 보험중개인의 영업보증금의 한도내에서 보험감독원장에게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보험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해 보험중개인의 영업보증금에서 손해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③보험중개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감독원장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보험계약자등에 대하여 그 금액만큼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30조의10 (영업보증금의 반환) 보험감독원장은 보험중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보험중개인이 보험중개업무를 폐지한 때
2. 보험중개인인 개인이 사망한 때
3. 보험중개인인 법인이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때
4. 법 제15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때
5. 보험중개인의 업무상황 변화등의 사유에 의하여 이미예탁한 영업보증금이 예탁하여야 할 영업보증금을 초과하게 된 때
제30조의11 (보험계약자등에게 알려야 할 사항) ①보험중개인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미리 보험계약자등에게 교부·설명하여야 한다.
1. 보험중개인의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총리령이 정하는 보험중개인의 권한과 지위에 관한 사항
3. 총리령이 정하는 보험중개인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4. 보험사업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5.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서약서
②보험중개인은 보험계약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보수 기타의 대가를 알려 주어야 한다.
제30조의12 (장부의 기재·비치·열람 및 보존) ①법 제15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중개인이 장부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교부하는 결약서(이하 "결약서"라 한다)의 기재사항으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사항
2.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당해 보험중개인이 받은 수수료·보수 기타의 대가
3. 법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한 경우에는 그 내용
②법 제15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중개인이 비치하여야할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결약서의 사본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3. 제30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서류
4. 보험의 목적, 보험계약자등의 재산상황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질문서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질문서와 답변서
5. 보험사업자와 중개업무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계약자등과 보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③제2항에서 규정한 장부 및 서류는 보험중개인의 각 사무소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④보험중개인은 보험계약별로 당해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5년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⑤보험중개인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 또는 보존하고 있는 장부 및 서류를 보험계약자 또는 이해당사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등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보험중개인에 관한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험중개인의허가기간에 관한 특례) 제30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처음으로 허가를 받은 보험중개인의 허가기간은 제30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기간의 종료후 최초로 도래하는 3월 31일 또는 9월 30일까지 그 허가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보험업법시행령
[시행 1995. 4. 28.] [대통령령 제14635호, 1995.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험업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438호(1994·12·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68> 생략
<69>보험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본문·제1호·제3호, 제3조제4호, 제8조제2항, 제11조제5호, 제12조의2제1항·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제13조제4호, 제14조제2항·제5항, 제15조제5항, 제16조, 제18조의2제2항 내지 제4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5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2항·제3항, 제28조,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0조제3항, 제36조, 제40조의2제3항, 제48조제2항,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1조의4제1항, 제51조의13제5항, 제51조의15제2항, 제51조의16제1항제2호·제5호, 동조제3항, 제51조의17제2항, 제51조의19, 제51조의20제2항, 제51조의21제1항, 제52조제1항·제2항, 부칙(1992·12·28 대통령령 제13793호)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2조제2항제1호, 제8조제2항, 제51조의16제1항제2호중 "재무부"를 각각 "재정경제원"으로 하며, 제14조제1항제6호, 제23조제1호,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제1호, 제28조, 제52조제1항, 제58조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하고, 제2조제2항본문중 "재무부차관"을 "재정경제원차관"으로 하며, 제2조제2항본문중 "재무부차관보"를 "재정경제원 1급상당공무원"으로 한다.
<70> 내지 <327> 생략
보험업법시행령
[시행 1993. 1. 1.] [대통령령 제13793호, 1992.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793호(1992·12·28)
보험업법시행령중개정령
보험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외국에 있는 보험사업자와 수출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29조제1항중 "1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 (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보험감독원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30조 내지 제 135조, 제137조 내지 제163조, 제232조 내지 제24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 148조제2항, 제150조제2항 및 제3항, 제155조, 제156조제3항, 제160조제3항, 제23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본점"은 "주된사무소"로, "지점"은 "지원 또는 출장소"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에 관한 경과조치) 재무부장관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을 정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전에 허가를 받은 보험대리점에 관하여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보험업법시행령
[시행 1989. 4. 1.] [대통령령 제12676호, 1989.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676호(1989·4·1)
보험업법시행령중개정령
보험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험감독원장
제12조제1호중 "5억원"을 "30억원"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1억원"을 "5억원"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2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보험계약자보호예탁금) ①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가 보험감독원에 예탁하여야 할 보호예탁금은 납입자본금 또는 기금의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50이하의 범위안에서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예탁금은 보험감독원이 관리하되,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국채·지방채 기타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3. 기타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③보험감독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예탁금을 운용·관리함에 있어서는 당해 보험사업자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본문중 "사채를"을 "채권을"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국채·지방채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 및 채권,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및 채권과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참작하여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수준이상의 배당을 보장하는 참가적·누적적 우선주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상장주식의 평가) ①법 제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장주식의 장부가액 증액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폐쇄일 이전 최근에 거래된 30일간의 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격을 가중산술평균한 금액이 취득가액을 100분의 30이상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②보험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주식의 장부가액 증액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폐쇄일이후 주주총회 2주일이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장부가액 증액의 사유
2. 주식의 종목별 취득가액 및 시가와 주식수
3. 평가차액의 발생규모 및 사용목적
4. 기타 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재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보험사업자의 재산상태 및 평가차액의 사용목적등을 참작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재무부장관은 법 제9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승인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2조·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0조제1항중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유가증권(이하 "대용증권"이라 한다)"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의한 가액에 따른다"를 "준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로 한다.
제4장의 제목 "한국보험공사"를 "보험감독원"으로 한다.
제31조본문중 "공사"를 "보험감독원"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본사·지사"를 "주된 사무소·지원"으로 하며, 동조제4호중 "임원"을 "원장·부원장 및 부원장보"로 한다.
제32조제1항본문중 "공사가 지사"를 "보험감독원이 지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본사"를 "주된 사무소"로 "지사"를 "지원"으로 하며, 동항제2호 및 제3호중 "지사"를 각각 "지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본사·지사"를 "주된 사무소·지원"으로, "지사"를 각각 "지원"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중 "공사가 본사를"을 "보험감독원이 주된 사무소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사가 지사"를 "보험감독원이 지원"으로 한다.
제34조중 "본사"를 "주된 사무소"로, "지사"를 "지원"으로 한다.
제35조본문중 "공사의 사장"을 "보험감독원장"으로, "본사·지사"를 "주된 사무소·지원"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본사·지사"를 "주된 사무소·지원"으로 한다.
제37조본문중 "공사"를 "보험감독원"으로, "공사의 사장"을 "보험감독원장"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사장이 법 제168조제1항의"를 "보험감독원장이 법 제170조제2항의"로 하며, 동조제2호중 "지사"를 "지원"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본사·지사"를 "주된 사무소·지원"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중 "공사"를 "보험감독원"으로 "본사·지사"를 "주된 사무소·지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9조중 "공사"를 "보험감독원"으로 "본사"를 "주된 사무소"로 "지사 또는 출장소"를 "지원 또는 출장소"로 한다.
제40조중 "공사는"을 "보험감독원은"으로 한다.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 (보험감독위원회) ①법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감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보험감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종료후 지체없이 그 의결사항을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의3 (보험감독위원회의 권한위임) ①법 제1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감독위원회의 권한을 보험감독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의 범위는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험감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그 처리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
2. 보험감독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련된 사항
3. 기타 단순한 사무의 집행과 관련된 사항
②보험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후 최초로 소집되는 보험감독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 내지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제1항중 "공사"를 "보험감독원"으로 "보험사업기금예산"을 "운영기금예산"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사는"을 "보험감독원은"으로 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제50조제1항중 "공사는 법 제189조"를 "보험감독원은 법 제189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사"를 "보험감독원"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공사는"을 "보험감독원은"으로 한다.
제51조를 삭제한다.
제52조 앞에 제4장의2(제51조의2 내지 제51조의14) 및 제4장의3(제51조의15 내지 제51조의2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보험분쟁의 조정
제51조의2 (보험분쟁조정위원회) 법 제19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험모집과 관련된 분쟁
2. 보험계약과 관련된 분쟁
3. 보험금 기타 제지급금의 지급 및 사정과 관련된 분쟁
4. 기타 보험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1조의3 (조정위원회의 회의) ①법 제19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시 1주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의4 (전문위원회) ①법 제197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는 법률·의료·손해사정 기타 재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분야에 대하여 각 분야별로 5인이내의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전문위원은 해당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각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1조의5 (수당등) 조정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1조의6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조정신청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사건에 관하여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당해사건에 관하여 의료행위나 손해사정을 한 경우
②분쟁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감독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감독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51조의7 (분쟁조정의 신청) ①법 제197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분쟁조정신청서를 보험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쟁조정 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
3.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외에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병기한다)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3. 신청의 취지
4. 신청의 이유
제51조의8 (분쟁조정신청의 보정등) ①보험감독원장은 제51조의7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의 신청이 부적법하거나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보험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이나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계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 또는 보정기간은 법 제197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1조의9 (조정신청의 각하) ①보험감독원장은 분쟁조정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다.
1.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분쟁조정신청이 있은 후 소를 제기한 경우
2.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51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보완 또는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의 내용이 분쟁조정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신청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신청의 내용이 관련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빙등에 의하여 합의권고절차 및 조정절차진행의 실익이 없게된 경우
②보험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관계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의10 (권고합의) 법 제197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의 권고에 따라 당사자가 합의를 한 때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서명·날인을 하고 보험감독원장이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1조의11 (자료제출등) ①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쌍방에게 증거 및 관계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조정위원회는 조정사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감독원장에게 당해 사건에 대하여 조사 또는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보험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조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51조의12 (관계당사자등의 의견청취) ①조정위원회는 관계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들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시기 및 장소를 정하여 의견청취 3일전까지 관계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관계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조정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1조의13 (조정의 성립등) ①보험감독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신청인과 관계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송달하거나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97조의6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효력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뜻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
②조정은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조정서에 서명·날인을 하고 보험감독원장이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③보험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성립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관계당사자 및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당사자중 보험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에 따른 처리결과보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보험감독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보험사업자가 제출한 보고서를 종합하여 이를 다음달 말일까지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의14 (조정의 중지) ①사건의 처리절차중에 당해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당사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험감독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1. 당해 사건의 관할법원
2. 소송일자
3. 소송번호
4. 소장사본
②보험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건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관계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보험사업자인 당사자는 사건의 처리절차중에 당해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험감독원장에게 소 제기의 사유와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의3 보험보증기금
제51조의15 (보험사업자의 출연) ①법 제197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가 보험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할 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보험료(제51조의21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에 의한 원수보험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0분의 1로 한다.
②재무부장관은 보험사업자의 설립경과연수·신용도 및 재무상태의 건전성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이하 이 조에서 "표준비율"이라 한다)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다.
1. 설립후 10년미만의 보험사업자의 경우에는 표준비율의 100분의 5를 인상
2. 인보험사업자중 누적결손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계약자준비금의 순보험료식적립율에 따라 표준비율의 100분의 5의 범위내에서 인하
3. 손해보험사업자중 누적결손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연간보유보험료총액에 대한 보험계약자잉여금의 비율에 따라 표준비율의 100분의 5의 범위내에서 인하
제51조의16 (보험보증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법 제197조의11의 규정에 의한 보험보증기금관리위원회(이하 "기금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의 자로 구성한다.
1. 보험감독원장
2.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재무부소속 공무원 1인
3. 생명보험협회장 및 대한손해보험협회장
4. 보험사업자의 대표자중 2인
5. 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소비자를 대표하는 자 중에서 보험감독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위촉하는 3인
②기금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97조의12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지정
2. 법 제197조의13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법 제197조의16의 규정에 의한 보전금 지급업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
4. 제51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금의 감액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기금관리위원회는 보험감독원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재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1조의17 (보전금의 지급) ①법 제197조의13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보험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금의 최고한도는 1인당 5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법 제197조의10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가 추가로 출연하여도 보전금의 전액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상당한 금액으로 보전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③보험감독원장은 보전금을 지급받을 보험계약자가 당해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대출금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보전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51조의18 (보전금의 지급공고) 법 제197조의14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전금의 지급대상 보험계약 및 지급범위
2.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액을 취득할 자가 보전금의 지급청구시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3. 기타 보전금의 지급에 필요하다고 보험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1조의19 (보전금지급의 특례) 보험감독원장은 법 제197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이전받는 보험사업자에게 보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1조의20 (자금의 차입) ①보험감독원장은 법 제197조의18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금융기관 또는 보험사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최고한도는 보험보증기금재산의 총액으로 한다.
②보험감독원장은 법 제197조의18의 규정에 의한 자금차입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을 필요로 하는 이유
2. 차입선 및 차입금액
3. 차입이자율
4.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5.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51조의21 (적용범위) ①이 장의 적용을 받는 보험사업자의 범위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로 한다. 다만, 재보험 또는 보증보험사업을 주로 하는 보험사업자로서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험사업자를 제외한다.
②이 장의 적용을 받는 보험금 또는 제지급금의 지급등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의 범위는 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와 체결한 보험계약으로 한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을 제외한다.
제52조의 제목 "(보험관계단체의 설립인가)"를 "(보험요율산출단체 또는 보험관계단체의 설립인가)"로 하고, 동조제1항중 "법 제201조제1항"을 "법 제19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요율산출단체 또는 법 제201조제1항"으로 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 (보험계리업 및 손해사정업) 법 제202조의3제2항 및 법 제2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법인은 각각 2인이상의 보험계리인 또는 손해사정인을 두어야 한다.
제54조 내지 제57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소비자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호중 "보험업법 제182조"를 "보험업법 제197조의2 내지 제197조의8"로 한다.
③(외국보험사업자의 영업기금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허가하는 외국보험사업자부터 이를 적용한다.
④(분쟁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심의위원회에 계류중인 분쟁사건은 법 제197조의2 및 이 영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를 인계받아 처리하되, 그 처리절차 및 효력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보험업법시행령
[시행 1985. 10. 5.] [대통령령 제11777호, 1985. 10.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777호(1985·10·5)
보험업법시행령중개정령
보험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본문중 "재무부 재정차관보"를 "재무부차관보중에서 재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무부의 2급 또는 3급공무원중에서 재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제8조제2항중 "증권보험국 보험1과장이"를 "4급공무원중에서 재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로 한다.
제1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재무부장관은 보험재산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사업의 종류별 또는 보험사업자의 재산규모별등에 따라 제1항에서 규정한 각각의 재산이용비율의 10분의 5의 범위안에서 그 비율을 인하조정할 수 있다.
제41조제3항중 "공사의 부사장중에서"를 "공사의 부사장이 되고"로, "공사의 이사중에서 각각 공사의 사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를 "공사의 이사중에서 공사의 사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로 한다.
제45조제2항중 "공사의 부사장중에서"를 "공사의 부사장이 되고"로, "공사의 이사중에서 각각 공사의 사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를 "공사의 이사중에서 공사의 사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로 한다.
제53조제1항제1호중 "3년"을 "2년"으로 하고,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보험수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의 실무수습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제1호중 "3년"을 "2년"으로 하고,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손해사정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의 실무수습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제3호중 "합격된 자"를 "합격하고,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2년이상 시보로서 실무수습을 한 자"로 한다.
제57조제3항중 "손해사정인을 2인이상 고용하지 아니하고는"을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수 이상의 손해사정인을 고용하지 아니하고는"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보험계리인 및 손해사정인 실무수습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당시 보험계리인 또는 손해사정인 제1차 및 제2차 시험에 합격하고 시보로서 실무수습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5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보험업법시행령
[시행 1982. 3. 11.] [대통령령 제10754호, 1982. 3.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0,754호(1982·3·11)
보험업법시행령중개정령
보험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제4호중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
제18조중 "매년 12월 31일"을 "매년 3월 31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대부한도의 초과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보험사업자로서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적용으로 동일인에 대한 대부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대부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장부폐쇄일에 관한 경과조치) 1982년 1월 1일부터 1982년 3월 31일까지는 이를 1회계연도로 하여 장부를 폐쇄하여야 한다.
보험업법시행령
[시행 1981. 4. 24.] [대통령령 제10284호, 1981. 4.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0,284호(1981·4·13)
보험업법시행령중개정령
보험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중 "2년이상"을 "5년이상"으로 하고, 동조제2호 및 제3호중 "3년이상"을 각각 "5년이상"으로 한다.
제23조제2호중 "보험업무에"를 "보험관계업무에"로 하고, 동조중 제3호를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중 "보험업무에 3년이상"을 "보험관계업무에 2년이상"으로 하고, 동항제2호의2를 삭제하며, 동항제3호중 "제1호 내지 제2호의2"를 "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 (보험요율심의위원회의 종별 및 구성) ①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요율심의위원회는 인보험요율심의위원회와 손해보험요율심의위원회로 구분한다.
②각 보험요율심의위원회(이하 "요율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공사의 부사장중에서, 부위원장은 공사의 이사중에서 각각 공사의 사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기타의 위원은 학계·법조계 및 보험업계의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와 보험계리인·공인회계사 및 보험계약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공사의 사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 (분쟁심의회의 구성) ①각 분쟁심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11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공사의 부사장중에서, 부위원장은 공사의 이사중에서 각각 공사의 사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기타의 위원은 공사의 이사, 학계 및 법조계의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손해사정인과 의사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공사의 사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 (관계인등의 출석) 각 분쟁심의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3조제1항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험계리인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 합격하고,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3년이상 시보로서 실무를 수습한 자
제54조제1항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손해사정인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 합격하고,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3년이상 시보로서 실무를 수습한 자
제55조제1항중 "제2종 손해사정인·제3종 손해사정인과 제4종 손해사정인"을 "제2종 손해사정인과 제3종 손해사정인"으로 하고, 동조중 제5항을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8865호 부칙 제3항제1호중 "100명"을 "50인"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30명"을 "20인"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100명"을 "30인"으로 하고,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선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선임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③(보험계리인 및 손해사정인의 고용 또는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보험계리인 또는 손해사정인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의 고용 또는 선임에 있어서는 종전의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5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실무수습을 마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이 영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④(손해사정인의 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제4종 손해사정인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제1종·제2종 또는 제3종 손해사정인 제1차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보험업법시행령
[시행 1979. 3. 31.] [대통령령 제9400호, 1979.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9,400호(1979·3·31)
보험업법시행령중개정령
보험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제3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10분의 4"를 "100분의 40"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10분의 2"를 "100분의 15"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 내지 제5호중 "20분의 1"을 각각 "100분의 5"로 한다.
제27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호 내지 제2호의2"로 "5인이상"을 "3인이상"으로 한다.
2의2. 그 지식·경험에 비추어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어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
제4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분쟁심의회는 인보험분쟁심의회와 손해보험분쟁심의회로 구분한다.
제45조제1항중 "분쟁심의회"를 "각 분쟁심의회"로, "11인이내"를 "7인이내"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행한 재산 이용에 관한 행위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보험업법시행령
[시행 1978. 3. 1.] [대통령령 제8865호, 1978. 2. 27.,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보험업법시행령
[시행 1977. 7. 13.] [대통령령 제8614호, 1977. 7.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8,614호(1977·7·2)
보험업법시행령중개정령
보험업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8제2항중 "이재국 보험과장"을 "증권보험국 보험1과장"으로 한다.
제3조중 "상호보험"을 "상호회사"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재산이용의 방법) ①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재산을 이용하여야 한다.
1. 국채·지방채·주식·사채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취득 및 그 이용
2. 부동산의 취득 및 그 이용
3. 대부 또는 어음의 할인
4. 예금
5. 신탁회사에 대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신탁
6.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방법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
②보험회사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사채를 취득하거나 이를 담보로 하여 대부할 수 없다.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 및 사채, 외국법인의 주식과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이상의 배당을 보장하는 참가적·누적적 우선주는 예외로 한다.
③보험회사는 영업장·연수시설·복리후생시설 및 이에 준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이 경우에 부동산의 일부를 영업장·연수시설·복리후생시설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전부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④보험회사가 행하는 대부 또는 어음의 할인은 보험계약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 및 직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단체로 보험계약자가 된 것을 포함한다)를 상대로 하는 것에 한한다.
⑤재무부장관은 보험회사재산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행하는 대부 또는 어음할인의 기간·이율 및 채권보전방법을 정하거나 그 소유재산의 평가·운용방법 기타 재산이용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중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제2호 중 "10분의 3"을 "20분의 5"로 하며, 동조중 제2항을 삭제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보험회사가 소유하거나 대부의 담보로 하는 동일회사의 주식은 그 회사 총발행주식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중 "보험회사의 재산상태에 변동이 생긴 때"를 "보험회사의 재산상태에 변동이 생긴 때 또는 보험회사 경영의 건전성과 그 재산 운용의 효율성의 증진 기타 보험가입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로 한다.
제6조제2호중 "전조"를 "제5조"로 한다.
제8조제1항중 "전5조"를 "제3조 내지 제7조"로 한다.
제10조제4항중 "전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중 "전2조"를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행한 재산이용에 관한 행위는 이 영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보험업법시행령
[시행 1971. 4. 14.] [대통령령 제5597호, 1971. 4.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5,597호(1971·4·14)
보험업법시행령중개정령
보험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내에서 영위되지 아니하는 보험종목에 관하여 외국의 보험사업자(외국보험사업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외국보험사업자를 제외한다)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2조의2 내지 제2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구성) ①법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써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재무부 재정차관보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보험관계공무원·보험업계·금융계·학계·언론계·법조계 및 보험계약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재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2조의3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1. 보험제도 및 보험정책의 수립과 변경
2. 재무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조의4 (위원장의 직무와 대행)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조의5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조의6 (의견청취)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기타 관계인을 초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조의7 (분과위원회) 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조의8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재무부 이재국 보험과장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2조의9 (보수)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조의10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등기청구인) 상호회사의 해산이나 합병으로 인한 해산·변경 또는 설립의 등기나 법 제22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회사의 설립의 등기는 이사 전원과 감사 전원의 청구에 의한다.
제8조제1항중 "제257조제1항 및 제259조"를 "제257조제1항 및 제259조 내지 제261조"로 한다.
제8조제2항중 "제191조 내지 제210조, 제214조"를 "제191조 내지 제214조"로 한다.
제9조제4호중 "생명보험사업"을 "인보험사업"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장부의 폐쇄일)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12월 31일로 한다.
제3조·제4조제1항·제5조·제6조 및 제8조중 "상호보험회사"를 "상호회사"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4626호 보험심의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1971년도에 있어서의 장부폐쇄일은 3월 31일과 12월 31일로 한다.
보험업법시행령
[시행 1969. 11. 14.] [대통령령 제4249호, 1969. 11. 14.,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보험업법시행령
[시행 1965. 3. 10.] [대통령령 제2073호, 1965. 3.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2,073호(1965·3·10)
보험업법시행령중개정의건
보험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중 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보험업법시행령
[시행 1963. 7. 1.] [각령 제1326호, 1963.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각령제1,326호(1963·5·31)
보험업법시행령중개정의건
보험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보험계약의 체결)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서 각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또는 외국보험사업자에관한법률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한 종류의 보험계약을 외국보험사업자(외국보험사업자에관한법률에 의한 외국보험사업자를 말한다)와 체결하는 경우
2. 국제조약이나 협정(외국과의 차관계약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외국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국내에서 그 계약을 지속하는 경우
4. 기타 재무부장관이 승인하는 경우
제4조중 "제283조제2항"을 "제240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①비송사건절차법 제190조·제249조·제256조제1항·제257조제1항과 제259조의 규정은 전5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보험회사에 이를 준용한다.
②비송사건절차법 제189조, 제191조 내지 제210조, 제214조, 제226조 내지 제234조, 제250조·제251조·제255조와 제262조의 규정은 상호보험회사에 관한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③비송사건절차법 제136조제1항 및 제2항, 제137조·제141조·제142조·제144조·제145조·제148조·제149조, 제154조 내지 제162조, 제177조 내지 제181조, 제183조 내지 제187조의 규정은 상호보험회사에 이를 준용한다.
제7조의2 내지 제7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재산이용의 방법) 보험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그 재산을 이용하여야 한다.
1. 국채·지방채·주식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의 채권을 소유하거나, 이들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부
2.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부
3. 해상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선박을 담보로 하는 대부
4. 생명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보험약관에 의한 대부
5. 우편저금이나 은행예금
6. 신탁회사에 대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신탁
7. 기타 재무부장관이 승인하는 방법
제7조의3 (재산이용의 비율) ①보험회사의 재산이용은 총자산(미납입주금 또는 미납입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주식의 소유 10분의 4
2. 부동산의 소유 10분의 3
3. 동일회사의 채권과 주식의 소유 또는 이를 담보로 하는 대부 20분의 1
4. 동일인에 대한 대부 20분의 1
5. 동일물건을 담보로 하는 대부 20분의 1
②주식배당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사이외의 회사주식의 소유 또는 이를 담보로 하는 대부는 전항의 제한율 범위내인 때에도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법인과 그 법인의 주주·사원·회원·임원 또는 직원과 이들 자연인의 친족·사용인 또는 그 이외의 자로서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에 대한 대부는 제1항제4호의 동일인에 대한 대부로 본다.
④자연인과 그 자연인의 친족·사용인 또는 그 이외의 자로서 그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에 대한 대부도 전항과 같다.
⑤보험회사가 소유하거나 대부의 담보로 하는 동일회사의 주식은 그 회사총주식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의4 (재산이용제한의 예외) 전2조의 규정은 보험회사의 재산가격의 변동, 담보권의 실행 기타 회사의 의사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재산상태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령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령 시행전에 행한 행위로서 이 령에 상당하는 규정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이 령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령 시행당시에 보험회사가 행하고 있는 재산이용이 이 령과 상위한 것에 대하여는 이 령 시행후 1년이내에 이 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보험업법시행령
[시행 1962. 2. 20.] [각령 제460호, 1962. 2. 20.,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