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5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대통령령 제29768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5로 한다"를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19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9월 2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현웅
⊙대통령령 제26553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전부개정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년 9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 2015년 10월 1일부터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