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6. 8. 4.] [대통령령 제36558호, 2026.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4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대통령령 제36558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위촉하는"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으로 한다.
제21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학대행위자"를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한다.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를 각각 제22조의5 및 제22조의6으로 하고, 제2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4(친권 상실 선고 등의 청구)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친권자의 소재불명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연락두절로 아동의 생명ㆍ신체 보호 및 양육을 위한 중요 사항의 결정이 적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곤란한 경우
2. 친권자가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아동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친권자가 아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방임하거나 거부하여 아동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다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3항제3호"를 "법 제22조제3항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그 가족 및"을 "피해아동의 가족,"으로, "한다)"를 "한다)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6항제7호"를 "법 제22조제7항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아동학대로 아동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 등에 관한 기초사실 확인 및 검토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조직ㆍ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 ①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이하 "사례판단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례판단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한다.
1. 시ㆍ도 사례판단위원회: 시ㆍ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시ㆍ군ㆍ구 사례판단위원회: 시ㆍ군ㆍ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③ 사례판단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씩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시ㆍ도 교육청(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4.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다.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
라.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의 박사 또는 석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사례판단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사례판단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판단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의 통보는 아동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해야 한다.
제2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의4제1항제4호"를 "법 제22조의4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한다.
1.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사례의 판단(이하 "아동학대사례판단"이라 한다) 내용 및 근거
제25조의2제3항 중 "피해아동 사례관리"를 "피해아동 사례관리(이하 "사례관리"라 한다)"로, "제1항"을 "법 제22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을 "법 제22조의4제1항"으로, "법 제22조의4제4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이하 이 조에서"를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그"를 "피해아동의"로 한다.
제26조의3제1항제1호 중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보호자,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나목 중 "그"를 "피해아동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8조의2제3항제7호"를 "법 제28조의2제3항제9호"로 한다.
② 법 제28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는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보존기간은 별표 3의2와 같다.
제26조의4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법 제29조제7항 전단"으로, "그"를 "피해아동의"로, "고려하여야"를 "고려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를 "않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그 가족"을 각각 "피해아동의 가족"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26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법 제29조의4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제26조의7 및 제26조의8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장"이라 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으로 한다.
제26조의7제1항 중 "법 제29조의4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4제1항"을 "법 제29조의4제6항에 따라 해당 중앙행정기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26조의8제1항 중 "법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으로 한다.
제26조의9제4항제5호 중 "아동학대행위자"를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한다.
제26조의12 및 제26조의1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12(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 ① 법 제29조의9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이하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9조의9제1항에 따른 아동 사망 사건(이하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이라 한다)의 사례 분석(이하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이라 한다)의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의 대상 사건 선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의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5.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26조의13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26조의13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건복지부의 3급 이상 공무원
2. 교육부ㆍ법무부ㆍ성평등가족부ㆍ국무조정실ㆍ경찰청 등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보장원의 임원 중에서 보장원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4.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의학, 법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ㆍ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의1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자인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와 친족[4촌 이내 혈족ㆍ인척이거나 친생자(親生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親養子)로 입양된 사람과 그 배우자ㆍ직계비속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자인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위원 본인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3항을 위반하여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5조제2항제1호 중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한다.
제46조제1항제4호 중 "그"를 "피해아동의"로 한다.
제56조제2항제2호 중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제3항제2호 중 "법 제22조제7항"을 "법 제22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법 제29조의9부터 제29조의11까지에 따른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관련 면담, 정보 및 자료 요구와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6의2.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 제26조의12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심의에 관한 사무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7 제2호에 사목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7제1항, 제26조의8, 제56조제2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정보시스템상 정보의 보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정보의 경우 제26조의3제2항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존기간의 시작일은 해당 정보가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날로 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6. 5. 12.] [대통령령 제36301호, 2026. 5.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대통령령 제36301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의 제목 "(아동권리보장원의 운영)"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4(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① 법 제20조의2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 「민법」제909조의2제3항 또는 제932조제1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이 청구되었으나 가정법원의 심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2. 보호대상아동에게 중대한 장애나 질병 등이 발생하여 의료행위를 위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의 복리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후견인(이하 이 조에서 "후견인"이라 한다)의 역할을 연장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후견인 권한의 남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후견인에게 분기별로 후견사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되, 제출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후견인 권한의 남용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개선명령, 보호조치 변경 등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견 기간 연장, 후견인 권한의 남용 여부 점검 및 후속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의5(후견인 선임 지원 등)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호대상아동 후견인의 사임 청구 및 후견 종료에 관한 사항
2. 「민법」 제940조의3에 따른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청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0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변호사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및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의 후견 관련 법률상담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55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8조제5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②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③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④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948호(2025.12.30)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2>까지 생략
<93>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94>부터 <176>까지 생략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52조까지 생략
제153조(「아동복지법 시행령」의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26조의11제1항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성평등가족부장관
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제36조제1항 후단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방송통신위원회"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54조부터 제30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794호, 2025. 9.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794호(2025.9.30)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제8호가목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제26조의3제3항제2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5. 10. 2.] [대통령령 제35790호, 2025. 9.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9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대통령령 제35790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제1항제5호"를 "법 제38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고난도 심리서비스 제공)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아동보호전문기관 중에서 심층적 심리상담 역량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난도 아동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서비스(이하 "고난도 심리서비스"라 한다)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14 및 별표 15에 따른 협동돌봄센터 종사자의 배치기준 및 자격기준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 본문 중 "상담원(선임상담원을 포함한다)"을 "상담원"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고난도 심리서비스를 지원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별도의 팀을 구성하고, 해당 팀에는 별표 10 제4호에 따른 팀장 1명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팀원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별표 10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표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고난도 심리서비스 지원팀의 팀장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가. 임상심리와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에 따른 1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증 소지자
2) 임상심리전문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임상심리와 관련된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고난도 심리서비스 지원팀의 팀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임상심리와 관련된 분야의 학사학위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에 따른 2급 이상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증 소지자
나. 그 밖에 외국에서 정신건강임상심리사와 유사한 교육 또는 수련을 받고 임상심리와 관련된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 가목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별표 14 제1호의 지역아동센터란 다음에 협동돌봄센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5의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자격기준란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협동돌봄센터의 장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별표 15의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자격기준란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중 "5년"을 각각 "5년(협동돌봄센터의 장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하고, 같은 란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협동돌봄센터의 장만 해당한다)
별표 15의 생활복지사 또는 상담지도원란 제3호 중 "1급"을 "1급(협동돌봄센터의 경우에는 2급 이상)"으로 하고, 같은 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협동돌봄센터의 종사자만 해당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동돌봄센터의 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법률 제20885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본문에 따라 협동돌봄센터로 보는 시설의 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신고할 때에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사 2급 이상 등 해당 자격이나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한 경력 등 실무경력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5. 6. 21.] [대통령령 제35597호, 2025. 6.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597호(2025.6.20)
간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의4 제1호가목3) 및 같은 호 나목4) 중 "「의료법」"을 각각 "「간호법」"으로 한다.
⑰부터 ㉔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5. 7. 19.] [대통령령 제35499호, 2025. 5.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5499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로 두는 입양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의2 중 "「입양특례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양에 대한 동의권이 있는 친생부모 또는 후견인"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입양에 대한 동의ㆍ승낙권이 있는 친생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제4호 중 "「입양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양친이 될 사람의 요건에 관한 정보 및 같은 조 제3항"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요건에 관한 정보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입양특례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24조제1항에 따른 사후서비스 제공"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입양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양친이 될 사람"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4. 11. 26.] [대통령령 제35019호, 2024. 1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019호(2024.11.26)
졸업예정자의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아동복지법 시행령」의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 제3호나목 중 "졸업한 사람"을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으로 한다.
별표 15 임상심리 상담원의 자격기준란 제1호 중 "졸업한 사람"을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으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4952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4952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4 제1호 중 지역아동센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4. 8. 7.] [대통령령 제34684호, 2024. 7.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7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4684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6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의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재보호조치의 절차)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이하 "재보호조치"라 한다)를 희망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보호조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재보호조치에 따른 보호기간은 재보호조치 대상자가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보호조치를 받는 사람이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보호조치의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2조의3(재보호조치의 대상 등) ① 법 제16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장애ㆍ질병 등에 관한 사항
나. 심리, 주거 또는 경제적 어려움 등에 관한 사항
2.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의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등 자립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
② 법 제16조의4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재보호조치를 받는 사람의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6조제7항제3호 중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이하 "사례전문위원회"라 한다)"를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이하 "전문가자문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가목 중 "사례전문위원회"를 "전문가자문단"으로 한다.
2의3. 법 제16조의4에 따른 재보호조치에 관한 사무
별표 7의4 제1호나목1) 중 "2년"을 "1년"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4년"을 "2년"으로 하며, 같은 목 3)부터 5)까지 중 "2년"을 각각 "1년"으로 하고, 같은 목 6) 중 "4년"을 "2년"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7항제3호 및 제57조제3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7의4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4. 2. 9.] [대통령령 제34170호, 2024. 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4170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자립지원)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아동복지시설(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만 해당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
부칙
이 영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4.] [대통령령 제33892호, 2023.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1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3892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11(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① 법 제29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교육부장관
2. 법무부장관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4. 여성가족부장관
5. 경찰청장
6.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7.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9조의8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려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부칙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아동복지법 시행령」의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받은 사항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시ㆍ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제4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받은 사항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시ㆍ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3. 9. 26.] [대통령령 제33771호, 2023. 9.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3771호(2023.9.26)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아동복지법 시행령」의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3. 9. 15.] [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3723호(2023.9.1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2. 6. 22.] [대통령령 제32714호, 2022. 6.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보건복지부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2714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보호기간의 연장) ① 법 제1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애ㆍ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의3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애ㆍ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의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등 자립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
3. 취업 준비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청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경우
제26조의4제1항 중 "법 제29조제5항"을 "법 제29조제6항"으로 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법 제35조제4항"을 "법 제35조제5항"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제1항"을 "제2항"으로, "결정하여야"를 "결정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물가상승률을 계산할 때에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품목별 소비자물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상 아동은"을 "대상자는"으로, "아동으로"를 "사람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아동"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중인 아동"을 "중인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6조"를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으로, "아니한 아동"을 "않은 사람"으로 한다.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 등)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이하 "자립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설치기준은 별표 7의2와 같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운영기준은 별표 7의3과 같다.
제38조의3(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의 자격기준)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은 별표 7의4와 같다.
제44조제2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사업의 정지 및 시설 폐쇄 시의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을 이용하는 아동 및 그 보호자(보호자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전원조치 등의 필요성 및 계획 등에 관하여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 설명을 한 후 아동복지시설 등을 이용하는 아동 및 그 보호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전원조치 등을 해야 한다.
별표 6의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7의2부터 별표 7의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제2호가목 본문 중 "상담원"을 "상담원(선임상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별표 7 제2호"를 "별표 10 제3호"로 한다.
별표 10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선임상담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3년 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 본문 중 "상담원"을 "팀장 1명, 상담원"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200명"을 "100명"으로 한다.
별표 13 제1호가목 중 "자격"을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의 경우 3년 이상으로 한다) 종사한 경력"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표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팀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의 경우 1년 이상으로 한다)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9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16 제1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한 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17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이 영 시행 전까지 종전의 별표 6에 따라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각각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3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직원 배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가정위탁지원센터가 별표 1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의 자격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3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이 그 직위에 계속 재직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2447호(2022.2.1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㊺까지 생략
㊻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 제4호가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별표 15의 직업훈련교사의 자격기준란 제1호 및 같은 표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자격기준란 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㊼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2. 1. 28.] [대통령령 제32373호, 2022. 1.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2373호(2022.1.28)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을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1. 6. 30.] [대통령령 제31843호, 2021.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2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대통령령 제31843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6항 중 "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을 "보장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1항"을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명하는 사람"을 "지명하는 사람(시ㆍ도는 4급 이상 공무원, 시ㆍ군ㆍ구는 5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한다)"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이하 "사례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ㆍ도 사례결정위원회: 시ㆍ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시ㆍ군ㆍ구 사례결정위원회: 시ㆍ군ㆍ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13조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3제1항 중 "제13조의2에 따른 소위원회"를 "사례결정위원회"로 한다.
제1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4(보호조치 결정 절차)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해 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의 제목 "(가정위탁보호 등의 신청)"을 "(가정위탁보호의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법 제1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를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가정위탁보호"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를 "가정위탁보호"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가정위탁보호: 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등으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ㆍ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2. 일반가정위탁보호: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호대상아동을 보호ㆍ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3. 일시가정위탁보호: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ㆍ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정위탁보호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입양에 관한 조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에게 법 제15조제1항제6호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입양특례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양에 대한 동의권이 있는 친생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2제1항 단서 중 "제5호까지의"를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조의2를 제21조의4로 하고,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1조의4(종전의 제21조의2)제3항 중 "종료하거나"를 "종료하려거나"로, "퇴소시킨"을 "퇴소시키려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보호대상아동을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킨"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21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15조의2제2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아동의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2.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의 건강검진자료
3.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가정위탁부모의 요양급여 실시에 관한 정보
4. 「입양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양친이 될 사람의 요건에 관한 정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교육 이수에 관한 정보
5. 「입양특례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
6.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아동의 학교생활기록
7.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법 제15조제9항에 따른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과 「입양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양친이 될 사람으로 한정한다)
8. 다음 각 목의 시설이나 기관 등이 관리ㆍ보유하는 아동 및 보호자의 사례관리에 관한 정보
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마.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2조의2에 따른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를 관리ㆍ보유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정보의 관리ㆍ보유기간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이하 "아동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동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1조의3(양육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 등의 요청)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3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거나 법 제16조의2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하기 위해 해당 기관이나 가정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5(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이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법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상담ㆍ교육 및 심리치료를 말한다.
1.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ㆍ교육
2. 양육기술 향상을 위한 상담ㆍ교육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 교육
4. 그 밖에 아동의 복리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담ㆍ교육 및 심리치료
제23조제2항제3호 중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아동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 "공유하여야"를 "공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의2제3항"을 "법 제22조의2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은 법 제22조의2제3항"을 "교육감은 법 제22조의2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이 법 제22조의2제3항"을 "교육감이 법 제22조의2제4항"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의 성명ㆍ생년월일ㆍ성별ㆍ주소와 해당 아동이 학대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에 관한 정보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과 공유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ㆍ교육감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문서나 전자메일 등의 방식으로 해당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제25조의2제1항 중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아동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아동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26조의2제3항제2호 중 "아동복지 관련 기관"을 "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26조의3의 제목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각각 "아동정보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8조의2제3항제6호"를 "법 제28조의2제3항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8조제2항제1호 중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를 "가정위탁보호"로 한다.
제45조제2항제1호 중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아동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6조제2항제2호 중 "법 제28조의2제2항 전단"을 "법 제28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아동정보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법 제28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법 제15조의2 및 제28조의2에 따른 아동정보시스템"으로 한다.
2의2. 법 제16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
별표 1 제1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이나"를 "공무원이나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인력(이하 "민간전문인력"이라 한다) 또는"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 중 "공무원"을 "공무원, 민간전문인력"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을 "공무원이나 민간전문인력"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 중 "공무원이나"를 "공무원, 민간전문인력,"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 중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및 제12조의 죄(제8조제5항의 죄는 제외한다)"를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6조의 죄"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제14조까지의 죄"를 "제14조까지,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죄"로 하며, 같은 표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17조제2호의 죄
별표 13 제1호마목 중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
별표 15의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자격기준란 제5호 및 같은 표의 사무국장의 자격기준란 제4호 중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을 각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
별표 17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17 제2호다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차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 제23조제2항제3호, 제25조의2제1항 및 제4항, 제26조의3(제3항은 제외한다), 제45조제2항, 제50조제1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3항 및 부칙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7 제1호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관한 부분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가목2)중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②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아동복지법」 제15조제5항"을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으로 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1. 3. 30.] [대통령령 제31578호, 2021.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3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대통령령 제31578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본문 중 "법 제15조제2항"을 "법 제1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5조제5항"을 "법 제15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5조제2항"을 "법 제15조제3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19조 중 "법 제15조제5항"을 "법 제15조제6항"으로, "아동일시보호시설"을 "아동일시보호시설(이하 "아동일시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장, 법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이하 "학대피해아동쉼터"라 한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법 제15조제8항"을 "법 제15조제9항"으로, "요청하여야"를 "요청해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5조제9항"을 "법 제15조제10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조사하여야"를 "조사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특별자치도ㆍ시"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로,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49조제2항제1호가목 중 "법 제5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를 "법 제52조제1항제1호"로, "아동상담소"를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아동상담소"로 한다.
제51조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일시보호시설ㆍ일시 위탁의 보호기간 동안의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방법"을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일시 보호기간 동안의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방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의 방법란 가목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아동일시보호시설이나"를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실시하거나,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또는"으로 하며, 같은 목 4) 중 "아동일시보호시설이나"를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또는"으로 하고, 같은 호의 방법란 나목 중 "아동일시보호시설"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로 하며, 같은 표 제2호의 방법란 나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아동일시보호시설ㆍ일시 위탁"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또는 일시 위탁"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의 방법란 나목 중 "아동일시보호시설"을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1. 3. 2.] [대통령령 제31516호, 2021. 3.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아동복지법 시행령」의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를 삭제한다.
제23조부터 제4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0. 10. 1.] [대통령령 제31068호, 2020.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9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31068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를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를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를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로, "담당하였던"을 "담당했던"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시ㆍ도 교육청(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제13조의3 및 제13조의2로 한다.
제13조의2(종전의 제13조의3)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심의결과가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3조의3(종전의 제13조의2)제1항 중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제13조의2에 따른 소위원회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2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3항제7호"를 "법 제22조제6항제7호"로 한다.
②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신체적ㆍ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
2.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직무교육 및 역량강화에 관한 업무
3.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한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에 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처리
4.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피해아동 사례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24조제1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을 "시ㆍ도지사 또는"으로,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관"으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설치ㆍ운영하여야"를 "설치ㆍ운영해야"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지체 없이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계획(이하 이 조에서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법 제22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체적ㆍ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 내용 및 근거
2.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연계에 관한 사항
3.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
③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해아동 사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보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른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 후 시행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사례관리계획의 수립 시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
2.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에 관한 사항
3.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등에 관한 사항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를 "아동학대행위자"로 한다.
제26조의5제2항제2호가목 중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자등임"을 "취업자등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④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취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의 발급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운영하려는 시설 또는 기관이 아동관련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2. 취업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취업자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제45조제2항제1호 중 "법 제28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56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5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56조제7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이하 "사례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제5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범죄경력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만 범죄경력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57조제3항제1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1호)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방자치단체"로, "통보"를 "통보 및 접수"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가. 법 제2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한 사무
나.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2. 지방자치단체,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활용에 관한 사무
3. 보건복지부장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가.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사례전문위원회의 자문에 관한 사무
나. 법 제65조의2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무
4. 아동보호전문기관: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른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무
별표 6의 초등학교 취학 전의 교통안전 교육란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바퀴 달린 탈것의 안전한 이용법
별표 8 제1호가목 중 "긴급전화 설치에 필요한 적정 규모를 확보하여야 하며, 아동학대"를 "아동학대"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본문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긴급전화의 운영과 법 제46조"를 "법 제46조"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학대받은 아동의 신고ㆍ접수, 긴급 출동 등 아동학대"를 "아동학대"로 한다.
별표 9 제2호자목 중 "신고 또는 접수받은 아동학대의 조사ㆍ상담"을 "피해아동 사례관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4조제1항, 별표 8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7206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날(고시일 전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는 경우에는 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둔 날의 전 날을 말한다)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긴급전화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0. 6. 4.] [대통령령 제30683호, 2020. 5.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0683호(2020.5.1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제5항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각각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제57조제3항제2호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9. 7. 16.] [대통령령 제29987호, 2019. 7.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7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9987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제12조의3으로 하고,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운영)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임원 및 직원의 임면(任免)
5. 임원의 임기
6.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7. 회계
8. 정관의 변경
② 보장원의 임원은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로 한다.
제19조 중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가정위탁지원센터"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을 각각 "보장원의 장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으로 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2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기관의 직원 역량강화사업 지원에 관한 업무
2.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관련 국제교류
3.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관련 통계 생산 및 제공
제26조의2제4항 중 "법 제45조에 따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보장원"으로 한다.
제26조의3제5항 중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이하 "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 사회보장정보원이"로 한다.
제26조의7의 제목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보장원의 인터넷"으로, "공개하여야"를 "공개해야"로 한다.
제26조의9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을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원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41조를 삭제한다.
제42조 중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한다.
제43조 중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신청하여야 한다"를 "신청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고려하여야"를 "고려해야"로 한다.
제45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집하여야"를 "소집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추천하여야"를 "추천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제5호 및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각각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한다.
제47조 중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를 "가정위탁지원센터"로 한다.
제48조 중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를 "가정위탁지원센터"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를 "(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가정위탁사업 관련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업무"란"을 "법 제48조제6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과 관련된 업무"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가정위탁지원센터"로 한다.
제55조의2제1항 중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보장원"으로 한다.
제56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8조"를 "법 제68조제1항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8조"를 "법 제6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를 각각 "취업제한등대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8조"를 "법 제6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를 각각 "취업제한등대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8조"를 "법 제6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를 각각 "취업제한등대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68조"를 "소방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68조"를 "법 제68조제1항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
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아동정책영향평가
3.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사업의 운영지원
4. 법 제40조에 따른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
5.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
제57조제1항제8호 중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을 "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 보장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사법경찰관리"를 "사법경찰관리, 보장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자치단체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방자치단체, 보장원 또는 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가정위탁지원센터"로 한다.
별표 10 제1호가목 중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다목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심리검사ㆍ치료실
별표 1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1명, 상담원 6명 이상,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1명, 자립지원 전담요원 1명 및 사무원 1명 이상을 둔다. 다만, 관할 지역의 위탁아동 수가 400명을 초과할 때에는 200명 초과 시마다 상담원 1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15세 이상의 아동 수가 100명을 초과할 때에는 100명 초과 시마다 자립지원 전담요원 1명을 추가로 배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중앙입양원(이하 "중앙입양원"이라 한다)"을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중앙입양원"을 각각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5조제5항 후단 중 "중앙입양원의 장"을 "아동권리보장원의 원장"으로 한다.
제18조제9호 중 "법 제26조,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중앙입양원의 설립, 임직원 임명 및 업무수행 등"을 "법 제29조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삭제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27조까지 생략
제128조(「아동복지법 시행령」의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4 제1호의 직종별란 중 "촉탁의사"를 "계약의사"로 한다.
제129조부터 제210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9. 6. 12.] [대통령령 제29827호, 2019.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6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9827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5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 중 같은 항 제12호 및 제22호의 시설 또는 기관을 제외한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ㆍ허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하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3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전력 조회를 요청하려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가 조회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표시로 동의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2.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아동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제26조의5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29조의3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운영하려는 시설 또는 기관이 아동관련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2. 취업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자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아동관련기관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취업자등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법 제29조의3제5항 본문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통합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해당 아동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제26조의5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회신하여야"를 "회신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신할 수 있다.
제26조의5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별표 17 제2호다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29조의3제3항"을 "법 제29조의3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9. 3. 23.] [대통령령 제29627호, 2019. 3.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3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9627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아동정책영향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 관련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아동정책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영향평가의 필요성 등이 포함된 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 관련 정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영향평가를 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영향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협의해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한 영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2. 영향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영향평가의 기본 원칙ㆍ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 영향평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에 영향평가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장원에 지급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향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거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정착금의 지급
4. 생활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수당의 정기적인 지급
부칙
이 영은 2019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8. 4. 25.] [대통령령 제28822호, 2018. 4.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8822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8조 중 "제14조 또는 제16조"를 "제14조"로, "중이거나 귀가조치한"을 "중인"으로 한다.
제23조제2호 중 "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7조 각 호의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유아 중 월별 교육일이 6일 미만인 유아의 정보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7조의2제2항 각 호의 정보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야 한다.
③ 법 제22조의2제3항에서 "학교 적응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취학지원을 받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학교 적응 지원 업무
2. 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하 이 조에서 "학생등"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상담, 진로상담 등의 상담 지원 업무
3. 「학교보건법」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 등의 업무
④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은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학교 적응 지원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이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기관"을 "기관ㆍ시설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를 각각 제26조의3부터 제26조의8까지로 하고,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 및 단체는 제외한다)
②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교육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3.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방법
③ 법 제2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아동복지 관련 기관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정관이나 규약 등에서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법 제45조에 따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 아동복지에 관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할 수 있다.
제26조의3(종전의 제26조의2)제1항제1호 중 "학대행위자"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6호 중 "학대행위자"를 각각 "아동학대행위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8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
가.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받은 아동에 대한 지원
나.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신변 보호
다. 피해아동의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 지원
라. 피해아동에 대한 의료 지원
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관련 수사 및 재판 지원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가.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한 조사 내용 및 결과
다. 법 제29조에 따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내용
③ 법 제28조의2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아동의 보호 및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④ 법 제28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른 기관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고유의 직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요청된 정보가 제2항제1호 각 목의 목적 외 사용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5. 요청된 정보의 제공으로 인하여 신고자 또는 제3자의 신분 노출이 예상되는 경우
⑤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28조의2제6항에 따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운영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는 때에는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사용료를 면제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6조의9 및 제26조의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9(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① 법 제29조의6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법 제29조의6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피해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법률상담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에 따라 법 제29조의6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29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이란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를 말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건의 진행 정도에 따른 구조의 필요성,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경제적 능력과 스스로의 권리구제 능력 및 방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담, 민사소송ㆍ가사소송의 대리 및 변호와 법률적 조력을 지원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아동이 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
2.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
3.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4.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5.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6.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인 경우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9조의6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상담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26조의10(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①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이하 "전담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담의료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른 민간의료기관에만 해당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른 민간의료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담의료기관에 적합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담의료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전담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진료과목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9조의7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에 관한 사항"이란 신체적ㆍ정신적 검사 및 검진을 말한다.
⑤ 법 제29조의7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담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9조의7제2항 각 호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3.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의료법」 제63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4. 「의료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료업 정지,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⑥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9조의7제3항에 따라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취소된 전담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진료과목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취소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45조제2항제1호 중 "학대행위자"를 "아동학대행위자"로 한다.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 및 제5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이하 "사례전문위원회"라 한다)는 분기별로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사례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사례전문위원회의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② 법 제46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조사된 아동과 그 가족이 법 제29조에 따른 지원 대상인지 여부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 죄로 피해를 입은 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법 제29조에 따른 지원의 종결 여부
③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례전문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법학ㆍ아동복지학ㆍ사회복지학ㆍ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아동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할하는 지역의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유아교육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할하는 지역에 위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직원
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나. 법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마.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7.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지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법 제46조의2제6항 단서에서 "피해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해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2. 공개함으로써 피해아동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사례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이 아닌 사람(이하 이 조에서 "비당연직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사례전문위원회의 비당연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45조의3(위원의 해촉) 사례전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45조의4에서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5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례전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와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5조의2(연차보고서 작성 절차 및 방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복지에 관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차보고서를 아동관련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56조제2항제2호 중 "학대행위자"를 "아동학대행위자"로 한다.
제57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제4호의3 및 제4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22조의2에 따른 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무
제57조제2항 중 "법 제22조의2"를 "법 제22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학대행위자"를 "아동학대행위자"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18조 및 제23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2 및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8. 3. 23.] [대통령령 제28694호, 2018. 3.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8694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시행계획"으로, "12월"을 "3월"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된다"를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의3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3조의3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등) ① 법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는 별표 1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및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가 이루어진 후에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법 제15조제5항 후단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는 별표 2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법 제15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하되, 그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 중 "법 제15조제4항"을 "법 제15조제5항 전단"으로,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법 제15조제7항"을 "법 제15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람의 범죄경력 유무를"을 "사람이 별표 3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력이 있는지"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5조제8항"을 "법 제15조제9항"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2항제3호"를 "법 제16조제4항제3호"로 한다.
제27조 중 "별표 1과"를 "별표 4와"로, "별표 2"를 "별표 5"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별표 3"을 "별표 6"으로 한다.
제33조제3항 중 "별표 4"를 "별표 7"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을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기관별로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ㆍ평가하고, 성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개선을 지원하며, 성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포상을 할 수 있다.
1. 통합서비스지원기관의 조직ㆍ인력ㆍ시설 및 운영체계
2. 통합서비스지원에 관한 계획ㆍ실시ㆍ사후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
3. 지역 인프라의 활용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42조 중 "별표 5와"를 "별표 8과"로, "별표 6과"를 "별표 9와"로 한다.
제43조 중 "별표 7"을 "별표 10"으로 한다.
제44조제2항제2호 중 "별표 5"를 "별표 8"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별표 7"을 "별표 10"으로 한다.
제47조 중 "별표 8"을 "별표 11"로, "별표 9"를 "별표 12"로 한다.
제48조 중 "별표 10"을 "별표 13"으로 한다.
제49조제2항제2호나목 중 "별표 8"을 "별표 11"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별표 10"을 "별표 13"으로 한다.
제52조 중 "별표 11과"를 "별표 14와"로, "별표 12"를 "별표 15"로 한다.
제53조 중 "별표 13"을 "별표 16"으로 한다.
제57조의2 중 "별표 7"을 "별표 10"으로 한다.
제58조 중 "별표 14와"를 "별표 17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15까지를 각각 별표 4부터 별표 18까지로 하고,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0(종전의 별표 7)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를 "(이하 이 표에서 "대학등"이라 한다)"로, "별표 15"를 "별표 18"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별표 15"를 "별표 18"로 한다.
별표 11(종전의 별표 8) 제2호나목 단서 중 "배치한다"를 "배치하고, 15세 이상의 아동 수가 100명을 초과할 때에는 100명 초과 시마다 자립지원 전담요원 1명을 추가로 배치한다"로 한다.
별표 13(종전의 별표 10) 제2호나목 중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이 표에서 "대학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라목 중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 졸업자(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를 "대학등 졸업자(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15(종전의 별표 12)의 임상심리 상담원의 자격기준란 제1호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이 표에서 "대학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표의 자립지원 전담요원의 자격기준란 제4호 중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 졸업자(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를 "대학등 졸업자(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16(종전의 별표 13)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행정처분의 기준이 다를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라. 위반행위가 4개 이상이거나 아동에 대한 학대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1차 위반 시에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마.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 한 차례에 한정하여 사업정지 또는 시설의 장 교체를 갈음하여 개선명령을, 시설 폐쇄를 갈음하여 시설의 장 교체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처분은 차수의 산정에 산입하지 않는다.
별표 16(종전의 별표 13) 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8(종전의 별표 15)의 제목 중 "별표 7"을 "별표 1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전단, 제13조, 제13조의3제4항ㆍ제5항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7. 12. 20.] [대통령령 제28481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8481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제13조의3으로 하고,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보고)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의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의위원회 위원의 소속, 직책, 성별 및 임기
2. 심의위원회의 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 안건 및 심의 결과
3.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부칙
이 영은 201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211호(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0>까지 생략
<231>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경찰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및 소방청"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로 한다.
<232>부터 <388>까지 생략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7. 4. 18.] [대통령령 제27993호, 2017.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대통령령 제27993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외국인등록번호"를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를 제4호의3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무
제5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피해아동의 보호ㆍ치료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건강정보"라 한다)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범죄경력정보"라 한다)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법 제27조의2에 따른 아동학대 등의 통보에 관한 사무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법 제28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운영 또는 피해아동, 그 가족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의 입력ㆍ관리에 관한 사무
3.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무
4.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법 제49조제2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조사 및 사례관리에 관한 사무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법 제33조에 따른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무
2. 경찰청장: 법 제34조에 따른 아동긴급보호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령 제27960호(2017.3.27)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44조까지 생략
제45조(「아동복지법 시행령」의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보호조치"를 "보호조치 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29조의3 및 제29조의4에 따른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무
제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를 "같은 영 제19조"로 한다.
제46조부터 제87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6. 9. 23.] [대통령령 제27507호, 2016. 9.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9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대통령령 제27507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아동안전전문위원회"를 "아동안전전문위원회, 아동자립전문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제2항 본문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을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보호자의 심신장애"를 "보호자의 아동학대 우려, 심신장애"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퇴소조치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중인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중인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려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중인 가정 또는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보호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퇴소시키려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킨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가정위탁보호자, 아동복지시설의 장, 전문치료기관의 장 또는 요양소의 장에게 통보(전자문서로 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23조제3호 중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 등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관련 기관"을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관련 기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전단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6까지를 각각 제26조의3부터 제26조의7까지로 하고,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피해아동, 그 가족 및 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 관리
2.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 관리
3. 피해아동, 그 보호자 또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4.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통계의 생산ㆍ관리
5.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관리
6. 피해아동, 그 가족 및 학대행위자를 위한 사후관리 및 상담ㆍ교육ㆍ치료 관리
7.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필요한 업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처리 범위,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6조제2항제6호"를 "법 제46조제2항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폐업ㆍ휴업 시의 조치)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을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및 그 보호자(보호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해당 아동을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기는 조치(이하 "전원조치"라 한다)의 필요성 및 계획 등에 관하여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 설명을 한 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및 그 보호자(보호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의견을 고려한 전원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7조제2항제3호 중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3년 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7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중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서 개설ㆍ운영하는 별표 15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표 15의 교육과목 중 일부 과목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이수과목에 대한 교육을 면제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대학등에서 심리학과(복지심리학과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별표 10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별표 14 제2호사목의 위반행위란 중 "아동복지전담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을 "아동복지시설"로 한다.
별표 16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6. 7. 1.] [대통령령 제27299호, 2016.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299호(2016.6.30)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아동복지법 시행령」의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중 임상심리상담원의 자격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부터 제4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6844호(2015.12.3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50조까지 생략
제51조(「아동복지법 시행령」의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제5항 전단 중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52조부터 제95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6. 1. 1.] [대통령령 제26683호, 2015. 1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6683호(2015.11.30)
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아동복지법 시행령」의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제16조부터 제27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5. 10. 6.] [대통령령 제26578호, 2015. 10.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0월 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대통령령 제26578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아동 보호 절차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6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2.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⑤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은 집합 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56조제2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8조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 법 제28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피해아동, 그 가족 및 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의 입력
3. 법 제29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4. 법 제2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에 대한 해임요구 및 아동관련기관 폐쇄요구 등
③ 교육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68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ㆍ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 법 제29조의4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3. 법 제2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에 대한 해임요구 및 아동관련기관 폐쇄요구 등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9조의4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2. 법 제2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에 대한 해임요구 및 아동관련기관 폐쇄요구 등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68조 단서에 따라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57조제1항에 제10호의2 및 제1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법 제22조제3항"을 "법 제22조의2"로 한다.
10의2. 법 제46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보호에 관한 사무
11의2. 법 제49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가정위탁지원에 관한 사무
별표 14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4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751호(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1>까지 생략
<312>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안전행정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자치부"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및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경찰청"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안전행정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로 한다.
<313>부터 <418>까지 생략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4. 9. 29.] [대통령령 제25642호, 2014. 9.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9월 2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대통령령 제25642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소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제4호 중 "취업이나"를 "취업이나 취업 준비 등"으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하고,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보호받고 있는 거주지 근처의 학교에 우선적으로 취학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③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취학에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출석하여 학습하게 할 수 있다.
④ 교육감, 교육장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한 사실이 취학업무 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취학에 관한 정보의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을 보호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의3(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절차) ① 법 제29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교육장 및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에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의 서면동의서를 첨부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가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의 운영이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의 제공이 제한되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등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및 회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4(자료제출의 요구) 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자료 제출 요구의 사유
2. 자료 제출 일시
3.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내용
제26조의5(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점검·확인 결과 공개) ① 법 제29조의4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 결과를 그 점검·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12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점검·확인 결과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검·확인 기간
2. 점검·확인 시작 시점의 아동관련기관의 총 수
3. 점검·확인 기관 수 및 점검·확인 인원 수
4.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관련기관의 수, 명칭, 해당 기관 소재지의 시·군·구명, 해당 기관별 취업제한등대상자의 수
5.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조치계획 또는 조치한 내용
제26조의6(해임 또는 폐쇄요구 등) ① 법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취업제한등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아동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할 때에는 위반사실, 요구내용 및 이행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해임요구 사실을 해당 취업제한등대상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등대상자의 해임요구 또는 아동관련기관의 폐쇄요구를 받은 아동관련기관의 장과 해임요구 사실을 통지받은 취업제한등대상자는 해임 또는 폐쇄를 요구받거나 해임요구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임 또는 폐쇄요구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아동관련기관의 장과 취업제한등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각각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중 "아동학대와 관련된 관계 기관"을 "아동학대예방·피해아동보호와 관련된 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아동학대예방·피해아동보호 관련 통계 생산 및 제공
제4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아동학대와 관련된 관계"를 "아동학대예방·피해아동보호와 관련된"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1. 법 제28조의2에 따른 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피해아동, 그 가족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입력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제57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27조에 따른 아동학대 현장 출동 및 격리조치 등에 관한 사무"를 "법 제27조의2에 따른 아동학대 등의 통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4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법 제28조의2에 따른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로 한다.
1의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 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무
제57조제2항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보건복지부장관: 법 제28조의2에 따른 피해아동, 그 가족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의 입력·관리에 관한 사무
3의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법 제33조에 따른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무
3의4. 경찰청장: 법 제34조에 따른 아동긴급보호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 및 별표 7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자격기준에 대하여 2014년 9월 29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9월 29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7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3년 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라목을 삭제한다.
별표 12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자격기준란 제1호 중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에 3년"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5년"으로 하고, 같은 란 제5호 중 "사회복지 업무"를 "사회복지사업"으로 하며, 같은 란 제6호 중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를 "사회복지사업"으로 한다.
별표 12 사무국장의 자격기준란 제1호 중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 1년"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1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3년"으로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아동복지 업무"를 "사회복지사업"으로 하며, 같은 란 제5호 중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를 "사회복지사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2017년 9월 28일까지는 별표 7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5호, 2014. 6.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375호(2014.6.1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4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454호(2013.3.23)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및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표 7 제2호나목, 별표 10 제2호나목, 같은 표 제4호라목, 별표 12의 임상심리상담원의 자격기준란 및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자격기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㉑부터 ㊴까지 생략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3. 1. 23.] [대통령령 제24328호, 2013. 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1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대통령령 제24328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 제목 중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폐쇄회로 텔레비전을”을 “영상정보처리기기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폐쇄회로 텔레비전을”을 “영상정보처리기기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중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중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별표 14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4 제2호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5조제1항제1호”를 “법 제75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5조제1항제2호”를 “법 제75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5조제1항제3호”를 “법 제75조제1항제4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2. 8. 5.] [대통령령 제24020호, 2012. 8.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020호(2012.8.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를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2. 8. 5.] [대통령령 제24018호, 2012. 8. 3.,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8월 3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대통령령 제24018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2015년 8월 6일까지 해당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근무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 총무, 보육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또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은 별표 12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사무국장, 보육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및 자립지원전담요원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별표 12의 개정기준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장: 2018년 8월 31일
2. 총무: 2016년 8월 31일
3. 보육사: 2018년 8월 31일
4.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및 자립지원전담요원: 2015년 8월 31일
제4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수 및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2015년 8월 6일까지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치기준에 적합하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923호 아동복지법시행령개정령 시행일인 2000년 7월 2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채용되어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재직하고 있는 동안 각각 그 직종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자립지원시설
②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제3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통합 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이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
④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호 중 “「아동복지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을 “「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로 한다.
⑤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아동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을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한다.
⑥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아동복지법」 제14조 및 제24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복지법」 제45조 및 제50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복지시설”로 한다.
⑦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다목 및 제36조제1항제4호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⑧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6조제1항제2호마목 전단 중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을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목 후단을 삭제한다.
⑨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2. 「아동복지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통합 시설(제1호에 따른 시설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⑪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1항제6호가목 중 “「아동복지법」 제16조”를 “「아동복지법」 제52조”로 한다.
⑫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호 중 “「아동복지법」 제14조”를 “「아동복지법」 제50조”로 한다.
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2호나목1) 중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8호”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488호(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79조까지 생략
제80조(「아동복지법 시행령」의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퇴소조치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친권상실 선고 등의 청구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의 청구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5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휴지·폐지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21조에 따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22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9. 법 제24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사무
10. 법 제28조의2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무
11. 법 제30조에 따른 조사 등에 관한 사무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치료 등의 사무
2.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법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또는 사법경찰관리: 법 제27조에 따른 응급조치의무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법 제28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무
5.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법 제28조의3제2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조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
제81조부터 제210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 2011. 12.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356호(2011.12.8)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㊲까지 생략
㊳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영유아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㊴부터 <54>까지 생략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1. 10. 26.] [대통령령 제23264호, 2011. 10.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264호(2011.10.26)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후단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⑦부터 ⑮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1. 5. 19.] [대통령령 제22927호, 2011.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수희
⊙대통령령 제22927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 중 “피학대아동”을 “학대피해아동”으로 한다.
별표 3 성폭력 예방 교육의 교육방법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소·상황별 역할극
별표 4 시설장의 자격기준란 제4호 중 “의사면허를 가진 자”를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로 한다.
별표 5 제1호 아동복지관란 다음에 공동생활가정(아동 8인 미만)란 및 지역아동센터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설장 외의 종사자 2인 이상이 근무하는 시설 간에는 어느 한 시설의 시설장이 다른 시설의 시설장을 겸임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장 겸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시설장 외의 종사자 2인 미만이 근무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을 겸임하고 있는 자는 별표 5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해당 시설의 시설장을 겸임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64호, 201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564호(2010.12.29)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아동복지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전염병질환"을 "감염병질환"으로 한다.
⑮부터 ㉙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269호(2010.7.12)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4> 까지 생략
<85>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7제3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86> 부터 <136> 까지 생략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0. 3. 19.]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075호(2010.3.15)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1> 까지 생략
<102>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2항 및 제1조의7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1조의7제3항제1호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의2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5조제1항, 제17조제2항제2호,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2항, 제18조의3제2항제2호 및 제2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의2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항, 제1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0조제1항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03> 부터 <187> 까지 생략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09. 6. 14.] [대통령령 제21529호, 2009.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6월 9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 재 희
⊙대통령령 제21529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아동보호구역의 지정) ①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제2호의 시설의 장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도시공원의 관리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관리자를 말한다)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의2제1항제3호의 도시공원의 관리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거나 아동보호구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다.
1. 공원관리청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요청
2. 공원관리청이 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의 직접 지정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및 제2항에 따라 지정 요청을 받거나 직접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그 주변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의 주변구역 내 연간 아동 범죄 발생 현황
2. 해당 시설을 통학하거나 이용하는 아동 수
3. 해당 시설의 주변구역이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지 여부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다.
1.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해당 시설 부지의 외곽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
2. 법 제9조의2제1항제3호의 도시공원: 도시공원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조사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4조의3(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고장·노후 등으로 교체·수리하거나 설치 장소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은 아동에 대한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해당 아동보호구역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화상정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4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214호(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7> 까지 생략
<138>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임상심리 상담원의 자격기준란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자립지원 전담요원의 자격기준란 제4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39> 부터 <175> 까지 생략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08. 12. 24.] [대통령령 제21183호, 2008.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679호(2008.2.29)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㉝ 까지 생략
㉞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조의7제3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조의7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 경찰청,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제2조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5조제1항, 제15조제3항제2호, 제17조제2항제2호,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2항, 제18조의3제2항제2호, 제20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18조의3제2항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의2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항, 제1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0조제1항 단서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㉟ 부터 <80> 까지 생략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06호, 2007.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506호(2007.12.31)
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통보"를 "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2조부터 제5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07. 3. 28.] [대통령령 제19969호, 2007.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969호(2007.3.27)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안전교육)"을 "(교육)"으로 하고, 동조제1항 중 "안전교육기준"을 "교육기준"으로, "안전교육계획"을 "교통안전, 약물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및 성폭력 예방 교육에 관한 계획"으로 하며, 동조제2항 중 "안전교육계획"을 "교육계획"으로 하고, 동조제3항 중 "안전교육실시"를 "교육실시"로, "안전교육계획"을 "교육계획"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시설보호기간의 연장)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20세 미만인 자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보호아동의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3. 25세 미만이고 지능지수가 71 이상 84 이하인 자로서 자립능력이 부족한 경우
4. 취업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시설보호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 임상심리상담원란 다음에 자립지원전담요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립지원│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
┃전담요원│가진 자 ┃
┃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 │3.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을 가진 자 ┃
┃ │4.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
┃ │인정하는 학교 졸업자(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 ┃
┃ │정된 자를 포함한다)로서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학과를 졸 ┃
┃ │업하고 1년 이상 아동복지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별표 4 중 "사회복지사업법"을 각각 "「사회복지사업법」"으로,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정신보건법"을 각각 "「정신보건법」"으로, "영유아보육법"을 각각 "「영유아보육법」"으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각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법률"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로,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성폭력예방교육의 교육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 2007년도에 실시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은 별표 3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1회 이상(3시간 이상)으로 한다.
[별표 3]
교육기준(제4조제1항 관련)
┏━━━━┯━━━━━━━━━┯━━━━━━━━━┯━━━━━━━━━━━┯━━━━━━━━━┓
┃구분 │교통안전교육 │약물오남용 │재난대비 │성폭력 예방 교육 ┃
┃ │ │예방 교육 │안전 교육 │ ┃
┠────┼─────────┼─────────┼───────────┼─────────┨
┃실시 │2개월 1회 이상 │3개월 1회 이상 │6개월 1회 이상 │6개월 1회 이상 ┃
┃주기 │(연간 12시간 │(연간 10시간 │(연간 6시간 │(연간 6시간 ┃
┃(총시간)│이상) │이상) │이상) │이상) ┃
┠────┼─────────┼─────────┼───────────┼─────────┨
┃교육 │1. 올바른 교통안 │1. 약물의 종류·중│1. 화재·붕괴·폭발· │1. 아동 및 청소년 ┃
┃내용 │전지식 │독성 및 오남용 │화생방사고 등 │성범죄 발생 현황 ┃
┃ │2. 교통관련 법규 │의 폐해 │각종 재난 예방 │2. 성폭력 예방지침┃
┃ │준수정신 │2. 법적 처벌기준 │및 안전관리요령 │3. 성폭력 예방 실 ┃
┃ │3. 안전장구착용 │3. 그 밖에 약물오 │2. 위험물 취급요 │습 ┃
┃ │의 생활화 │남용 예방을 위 │령 │4. 성폭력 범죄 발 ┃
┃ │4. 그 밖에 교통 │하여 필요한 내 │3. 재난시 안전행 │생시 대처방법 ┃
┃ │안전관련내용 │용 │동 및 대피요령 │5. 법적 처벌 및 취┃
┃ │ │ │ │업 제한 규정 ┃
┃ │ │ │ │6. 성폭력 범죄의 ┃
┃ │ │ │ │신고 요령 및 절 ┃
┃ │ │ │ │차 ┃
┠────┼─────────┼─────────┼───────────┼─────────┨
┃교육 │1. 전문가(또는 │1. 전문가(또는 담 │1. 전문가(또는 담 │1. 전문가(또는 담 ┃
┃방법 │담당자) 강의 │당자) 강의 │당자) 강의 │당자)강의 ┃
┃ │2. 시청각 교육 │2. 시청각 교육 │2. 시청각 또는 실 │2. 시청각 교육 ┃
┃ │3. 실습교육 또는 │3. 현장방문·학습 │습교육 │3. 사고 사례분석 ┃
┃ │현장학습 │ │3. 사고 사례 분석 │ ┃
┃ │4. 수업(프로그 │ │ │ ┃
┃ │램)내용에 반영 │ │ │ ┃
┃ │5. 일상생활을 통 │ │ │ ┃
┃ │한 반복지도 │ │ │ ┃
┗━━━━┷━━━━━━━━━┷━━━━━━━━━┷━━━━━━━━━━━┷━━━━━━━━━┛
[별표 5]
1.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유업무에 필요한 종사자 수
┏━━━━━┯━━┯━━┯━━━┯━━━┯━━━━┯━━━━┯━━━━━━━━━━━┯━━━━┯━━┯━━┯━━━━┯━━┯━━┯━━┯━━┓
┃ │시 │총 │의사 │간호사│ 사 │ 영 │보육사 │ 생 │직업│상 │임상 │조 │위 │보 │자립┃
┃직종별 │설 │무 │(또는 │또는 │ 무 │ 양 │ │ 활 │훈련│담 │심리 │리 │생 │안 │지원┃
┃ │장 │ │촉탁 │간호 │ 원 │ 사 │ │ 복 │교사│지 │상담원 │원 │원 │요 │전담┃
┃ │ │ │의사) │조무사│ │ │ │ 지 │ │도 │ │ │ │원 │요원┃
┃ │ │ │ │ │ │ │ │ 사 │ │원 │ │ │ │ │ ┃
┃시설별 │ │ │ │ │ │ │ │ │ │ │ │ │ │ │ ┃
┠──┬──┼──┼──┼───┼───┼────┼────┼───────────┼────┼──┼──┼────┼──┼──┼──┼──┨
┃아동│아동│1인 │1인 │1인 │1인 │1인(아동│1인(아동│· 0~2세까지:아동 3 │아동 50인 │- │필요│1인(아동│1인 │1인 │- │1인 ┃
┃양육│30인│ │ │ │ │50인이상│50인이상│인당 1인 │이상 1인│ │인원│50인이상│ │ │ │ ┃
┃시설│이상│ │ │ │ │인경우에│인경우에│(3인 초과시 1인 추 │(50인초과│ │ │인경우에│ │ │ │ ┃
┃ │ │ │ │ │ │한함) │한함) │가) │시 1인 추│ │ │한함) │ │ │ │ ┃
┃ │ │ │ │ │ │ │ │· 3~6세까지 아동 7 │가) │ │ │ │ │ │ │ ┃
┃ │ │ │ │ │ │ │ │인당 1인 │ │ │ │ │ │ │ │ ┃
┃ │ │ │ │ │ │ │ │(7인 초과시 1인추가) │ │ │ │ │ │ │ │ ┃
┃ │ │ │ │ │ │ │ │· 7세 이상 : 아동 10 │ │ │ │ │ │ │ │ ┃
┃ │ │ │ │ │ │ │ │인당 1인 │ │ │ │ │ │ │ │ ┃
┃ │ │ │ │ │ │ │ │(10인 초과시 1인 추 │ │ │ │ │ │ │ │ ┃
┃ │ │ │ │ │ │ │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동│1인 │- │- │- │- │- │2인 │- │- │- │- │- │- │- │1인 ┃
┃ │30인│ │ │ │ │ │ │(아동 20인 초과시 │ │ │ │ │ │ │ │ ┃
┃ │미만│ │ │ │ │ │ │1인 추가) │ │ │ │ │ │ │ │ ┃
┃ │10인│ │ │ │ │ │ │ │ │ │ │ │ │ │ │ ┃
┃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동│1인 │- │- │- │- │- │1인 │- │- │- │- │- │- │- │- ┃
┃ │10인│ │ │ │ │ │ │ │ │ │ │ │ │ │ │ ┃
┃ │미만│ │ │ │ │ │ │ │ │ │ │ │ │ │ │ ┃
┠──┼──┼──┼──┼───┼───┼────┼────┼───────────┼────┼──┼──┼────┼──┼──┼──┼──┨
┃아동│아동│1인 │1인 │1인 │1인 │1인(아동│1인(아동│· 0~2세까지:아동 3 │아동 50인 │- │필요│1인(아동│1인 │1인 │- │- ┃
┃일시│30인│ │ │ │ │50인이상│50인이상│인당 1인 │이상 1인│ │인원│50인이상│ │ │ │ ┃
┃보호│이상│ │ │ │ │인경우에│인경우에│(3인 초과시 1인 추 │(50인초과│ │ │인경우에│ │ │ │ ┃
┃시설│ │ │ │ │ │한함) │한함) │가) │시 1인 추│ │ │한함) │ │ │ │ ┃
┃ │ │ │ │ │ │ │ │· 3~6세까지 아동 7 │가) │ │ │ │ │ │ │ ┃
┃ │ │ │ │ │ │ │ │인당 1인 │ │ │ │ │ │ │ │ ┃
┃ │ │ │ │ │ │ │ │(7인 초과시 1인추 │ │ │ │ │ │ │ │ ┃
┃ │ │ │ │ │ │ │ │가) │ │ │ │ │ │ │ │ ┃
┃ │ │ │ │ │ │ │ │· 7세 이상 : 아동 10 │ │ │ │ │ │ │ │ ┃
┃ │ │ │ │ │ │ │ │인당 1인 │ │ │ │ │ │ │ │ ┃
┃ │ │ │ │ │ │ │ │(10인 초과시 1인 추 │ │ │ │ │ │ │ │ ┃
┃ │ │ │ │ │ │ │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동│1인 │- │- │- │- │- │2인 │- │- │- │- │- │- │- │- ┃
┃ │30인│ │ │ │ │ │ │(아동 20인 초과시 │ │ │ │ │ │ │ │ ┃
┃ │미만│ │ │ │ │ │ │1인 추가) │ │ │ │ │ │ │ │ ┃
┃ │10인│ │ │ │ │ │ │ │ │ │ │ │ │ │ │ ┃
┃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동│1인 │- │- │- │- │- │1인 │- │- │- │- │- │- │- │- ┃
┃ │10인│ │ │ │ │ │ │ │ │ │ │ │ │ │ │ ┃
┃ │미만│ │ │ │ │ │ │ │ │ │ │ │ │ │ │ ┃
┠──┼──┼──┼──┼───┼───┼────┼────┼───────────┼────┼──┼──┼────┼──┼──┼──┼──┨
┃아동│아동│1인 │1인 │1인 │1인 │1인 │1인 │아동 20인당 1인 │1인 │필요│- │1인 │1인 │- │2인 │1인 ┃
┃보호│30인│ │ │ │ │ │ │(20인 초과시 1인 │ │인원│ │ │ │ │(아 │ ┃
┃치료│이상│ │ │ │ │ │ │추가) │ │ │ │ │ │ │동40│ ┃
┃시설│ │ │ │ │ │ │ │ │ │ │ │ │ │ │인이│ ┃
┃ │ │ │ │ │ │ │ │ │ │ │ │ │ │ │상 4│ ┃
┃ │ │ │ │ │ │ │ │ │ │ │ │ │ │ │인) │ ┃
┃ ├──┼──┼──┼───┼───┼────┼────┼───────────┼────┼──┼──┼────┼──┼──┼──┼──┨
┃ │아동│1인 │- │- │- │- │- │1인 │- │- │- │- │- │- │- │1인 ┃
┃ │30인│ │ │ │ │ │ │(아동 20인 초과시 │ │ │ │ │ │ │ │ ┃
┃ │미만│ │ │ │ │ │ │1인 추가) │ │ │ │ │ │ │ │ ┃
┃ │10인│ │ │ │ │ │ │ │ │ │ │ │ │ │ │ ┃
┃ │이상│ │ │ │ │ │ │ │ │ │ │ │ │ │ │ ┃
┃ ├──┼──┼──┼───┼───┼────┼────┼───────────┼────┼──┼──┼────┼──┼──┼──┼──┨
┃ │아동│1인 │- │- │- │- │- │1인 │- │- │- │- │- │- │- │- ┃
┃ │10인│ │ │ │ │ │ │ │ │ │ │ │ │ │ │ ┃
┃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동│아동│1인 │1인 │1인 │1인 │1인 │1인 │아동 20인당 1인 │1인 │필요│- │- │1인 │- │- │1인 ┃
┃직업│30인│ │ │ │ │ │ │(20인 초과시 1인 │ │인원│ │ │ │ │ │ ┃
┃훈련│이상│ │ │ │ │ │ │추가) │ │ │ │ │ │ │ │ ┃
┃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동│1인 │- │- │- │- │- │아동 20인당 1인 │- │- │- │- │- │- │- │1인 ┃
┃ │30인│ │ │ │ │ │ │(20인 초과시 1인 │ │ │ │ │ │ │ │ ┃
┃ │미만│ │ │ │ │ │ │추가) │ │ │ │ │ │ │ │ ┃
┃ │10인│ │ │ │ │ │ │ │ │ │ │ │ │ │ │ ┃
┃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동│1인 │- │- │- │- │- │1인 │- │- │- │- │- │- │- │- ┃
┃ │10인│ │ │ │ │ │ │ │ │ │ │ │ │ │ │ ┃
┃ │미만│ │ │ │ │ │ │ │ │ │ │ │ │ │ │ ┃
┠──┼──┼──┼──┼───┼───┼────┼────┼───────────┼────┼──┼──┼────┼──┼──┼──┼──┨
┃자립│아동│1인 │1인 │- │- │1인 │- │- │- │- │3인 │- │- │- │- │- ┃
┃지원│30인│ │ │ │ │ │ │ │ │ │ │ │ │ │ │ ┃
┃시설│이상│ │ │ │ │ │ │ │ │ │ │ │ │ │ │ ┃
┃ ├──┼──┼──┼───┼───┼────┼────┼───────────┼────┼──┼──┼────┼──┼──┼──┼──┨
┃ │아동│1인 │- │- │- │- │- │- │- │- │2인 │- │- │- │- │- ┃
┃ │30인│ │ │ │ │ │ │ │ │ │ │ │ │ │ │ ┃
┃ │미만│ │ │ │ │ │ │ │ │ │ │ │ │ │ │ ┃
┃ │10인│ │ │ │ │ │ │ │ │ │ │ │ │ │ │ ┃
┃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동│1인 │- │- │- │- │- │- │- │- │- │- │- │- │- │- ┃
┃ │10인│ │ │ │ │ │ │ │ │ │ │ │ │ │ │ ┃
┃ │미만│ │ │ │ │ │ │ │ │ │ │ │ │ │ │ ┃
┠──┼──┼──┼──┼───┼───┼────┼────┼───────────┼────┼──┼──┼────┼──┼──┼──┼──┨
┃아동│아동│1인 │1인 │1인 │1인 │1인 │1인 │· 0~2세까지:아동 3 │아동 50인 │- │필요│- │1인 │1인 │- │- ┃
┃단기│30인│ │ │ │ │ │ │인당 1인 │이상 1인│ │인원│ │ │ │ │ ┃
┃보호│이상│ │ │ │ │ │ │(3인 초과시 1인 추 │(50인초과│ │ │ │ │ │ │ ┃
┃시설│ │ │ │ │ │ │ │가) │시 1인 추│ │ │ │ │ │ │ ┃
┃ │ │ │ │ │ │ │ │· 3~6세까지 아동 7 │가) │ │ │ │ │ │ │ ┃
┃ │ │ │ │ │ │ │ │인당 1인 │ │ │ │ │ │ │ │ ┃
┃ │ │ │ │ │ │ │ │(7인 초과시 1인추가) │ │ │ │ │ │ │ │ ┃
┃ │ │ │ │ │ │ │ │· 7세 이상 : 아동 10 │ │ │ │ │ │ │ │ ┃
┃ │ │ │ │ │ │ │ │인당 1인 │ │ │ │ │ │ │ │ ┃
┃ │ │ │ │ │ │ │ │(10인 초과시 1인 추 │ │ │ │ │ │ │ │ ┃
┃ │ │ │ │ │ │ │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동│1인 │- │- │- │- │- │2인 │- │- │- │- │- │- │- │- ┃
┃ │30인│ │ │ │ │ │ │(아동 20인 초과시 │ │ │ │ │ │ │ │ ┃
┃ │미만│ │ │ │ │ │ │1인 추가) │ │ │ │ │ │ │ │ ┃
┃ │10인│ │ │ │ │ │ │ │ │ │ │ │ │ │ │ ┃
┃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동│1인 │- │- │- │- │- │1인 │- │- │- │- │- │- │- │- ┃
┃ │10인│ │ │ │ │ │ │ │ │ │ │ │ │ │ │ ┃
┃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동│아동│1인 │1인 │- │1인 │1인 │- │- │- │- │필요│1인 │- │- │- │- ┃
┃상담│30인│ │ │ │ │ │ │ │ │ │인원│ │ │ │ │ ┃
┃소 │이상│ │ │ │ │ │ │ │ │ │ │ │ │ │ │ ┃
┃ ├──┼──┼──┼───┼───┼────┼────┼───────────┼────┼──┼──┼────┼──┼──┼──┼──┨
┃ │아동│1인 │- │- │- │- │- │- │- │- │필요│- │- │- │- │- ┃
┃ │30인│ │ │ │ │ │ │ │ │ │인원│ │ │ │ │ ┃
┃ │미만│ │ │ │ │ │ │ │ │ │ │ │ │ │ │ ┃
┃ │10인│ │ │ │ │ │ │ │ │ │ │ │ │ │ │ ┃
┃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동│1인 │- │- │- │- │- │- │- │- │- │- │- │- │- │- ┃
┃ │10인│ │ │ │ │ │ │ │ │ │ │ │ │ │ │ ┃
┃ │미만│ │ │ │ │ │ │ │ │ │ │ │ │ │ │ ┃
┠──┼──┼──┼──┼───┼───┼────┼────┼───────────┼────┼──┼──┼────┼──┼──┼──┼──┨
┃아동│아동│1인 │- │- │- │1인 │- │- │필요인원│- │- │- │- │- │- │- ┃
┃전용│30인│ │ │ │ │ │ │ │ │ │ │ │ │ │ │ ┃
┃시설│이상│ │ │ │ │ │ │ │ │ │ │ │ │ │ │ ┃
┃ ├──┼──┼──┼───┼───┼────┼────┼───────────┼────┼──┼──┼────┼──┼──┼──┼──┨
┃ │아동│1인 │- │- │- │- │- │- │필요인원│- │- │- │- │- │- │- ┃
┃ │30인│ │ │ │ │ │ │ │ │ │ │ │ │ │ │ ┃
┃ │미만│ │ │ │ │ │ │ │ │ │ │ │ │ │ │ ┃
┃ │10인│ │ │ │ │ │ │ │ │ │ │ │ │ │ │ ┃
┃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동│1인 │- │- │- │- │- │- │- │- │- │- │- │- │- │- ┃
┃ │10인│ │ │ │ │ │ │ │ │ │ │ │ │ │ │ ┃
┃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동│아동│1인 │- │- │- │1인 │- │- │- │- │1인 │1인 │- │- │- │- ┃
┃복지│30인│ │ │ │ │ │ │ │ │ │ │ │ │ │ │ ┃
┃관 │이상│ │ │ │ │ │ │ │ │ │ │ │ │ │ │ ┃
┃ ├──┼──┼──┼───┼───┼────┼────┼───────────┼────┼──┼──┼────┼──┼──┼──┼──┨
┃ │아동│1인 │- │- │- │- │- │- │- │- │1인 │- │- │- │- │- ┃
┃ │30인│ │ │ │ │ │ │ │ │ │ │ │ │ │ │ ┃
┃ │미만│ │ │ │ │ │ │ │ │ │ │ │ │ │ │ ┃
┃ │10인│ │ │ │ │ │ │ │ │ │ │ │ │ │ │ ┃
┃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동│1인 │- │- │- │- │- │- │- │- │- │- │- │- │- │- ┃
┃ │10인│ │ │ │ │ │ │ │ │ │ │ │ │ │ │ ┃
┃ │미만│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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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06. 3. 30.] [대통령령 제19431호, 2006.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431호(2006.3.29)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7제3항제1호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⑤내지 ⑫생략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06. 1. 14.] [대통령령 제19267호, 2006.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05. 11. 16.] [대통령령 제19134호, 2005. 1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134호(2005.11.16)
아동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아동복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아동복지법시행령"을 "아동복지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당해 시설을 설치한 기관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지정"을 "그 지정"으로 한다.
별표 4의 시설장의 자격기준 제1호중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자격을 가진 자"로 하고, 동표의 총무의 자격기준 제1호중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대통령령 제18503호 아동복지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중 "2007년 7월 29일"을 "2009년 7월 29일"로 한다.
제1조 및 제1조의2 본문중 "아동복지법"을 각각 "「아동복지법」"으로 하고, 제2조제2항, 제11조제1호중 "고등교육법"을 각각 "「고등교육법」"으로 하며, 제11조제3호중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5조제2항제2호 및 제17조제2항제1호중 "사회복지사업법"을 각각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제19조제1항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동복지법시행령
[시행 2005. 7. 1.] [대통령령 제18911호, 2005.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911호(2005.6.30)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아동복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⑬내지 ⑰생략
제7조 생략
아동복지법시행령
[시행 2005. 6. 23.] [대통령령 제18873호, 2005. 6.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873호(2005.6.23)
여성가족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⑯생략
⑰아동복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7제3항제1호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⑱내지 ㊱생략
아동복지법시행령
[시행 2005. 4. 27.] [대통령령 제18811호, 2005. 4.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811호(2005.4.27)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아동복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7제3항제1호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⑧생략
아동복지법시행령
[시행 2004. 7. 30.] [대통령령 제18503호, 2004.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아동복지법시행령
[시행 2002. 12. 11.] [대통령령 제17801호, 2002.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아동복지법시행령
[시행 2001. 7. 8.] [대통령령 제17296호, 2001. 7.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296호(2001.7.7)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아동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4의 직업훈련교사의 자격기준란 제2호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⑩내지 ⑬생략
제3조 생략
아동복지법시행령
[시행 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115호(2001.1.29)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31>생략
<132> 아동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제2호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33>내지 <152>생략
아동복지법시행령
[시행 2000. 7. 27.] [대통령령 제16923호, 2000. 7. 27.,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아동복지법시행령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598호(1997·12·31)
아동복지법시행령중개정령
아동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아동복지법시행령
[시행 1996. 8. 23.] [대통령령 제15141호, 1996. 8.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141호(1996·8·23)
교육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아동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4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아동복지법시행령
[시행 1996. 3. 1.] [대통령령 제14920호, 1996. 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920호(1996·2·22)
교육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 내지 ㉙ 생략
㉚아동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및 별표2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㉛ 내지 ㉜ 생략
아동복지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446호(1994·12·23)
보건사회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본문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04> 생략
<105> 아동복지법시행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제5조제1항·제3항·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하고, 제3조제1항제4호, 제6조제2항·제3항, 제11조제5항·제6항 및 제13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06>내지 <140> 생략
아동복지법시행령
[시행 1993. 8. 30.] [대통령령 제13968호, 1993. 8.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968호(1993·8·30)
아동복지법시행령중개정령
아동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14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본문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1항중 "구청장(서울특별시와 직할시의 구청장에 한한다.이하 같다)·시장 또는 군수의 추천에 의하여 도지사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로 한다.
제5조제1항중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중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를 각각 "시·도지사에게"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중 "도지사"를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제7조제1항중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시설보호조치)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보호아동 또는 요보호임산부를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요보호자수용의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아동복지시설의 장이 그 관할 구역안에서 긴급히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요보호아동 또는 요보호임산부를 발견한 때에는 우선 이들을 보호조치하고 지체없이 그 사유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사실을 확인하여 그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요보호자수용의뢰서를 교부하거나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의 2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제3항 및 제10조중 "도지사"를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를 "시·도지사에게"로 하고, 동조제3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조제5항중 "도지사는"을 "시·도지사는 "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도지사"를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중 "아동복지시설(탁아시설을 제외한다)"을 "아동복지시설"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를 삭제하여 동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3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청문절차) ①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서가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청문일 7일전까지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서를 받은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청문일에 출석하여 청문에 응하거나 송부받은 청문서에 소명요지를 기재하여 보건사회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청문에 응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출석자로 하여금 확인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시·도지사의 권한은 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위원에 대한 감독
2.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상담소의 설치인가
3.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인가
[별표1]의 시설별란중 탁아시설란을 삭제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아동복지지도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도지사가 임명한 아동복지지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③(아동위원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도지사가 위촉한 아동위원은 시장·군수가 위촉한 것으로 본다.
④(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별표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재직하고 있는 동안 각각 그 직종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2]
동복지시설종사자의 자격(제12조제2항 관련)
+---------+------------------------------------------------------------------------------------------------------------------------+
|직종별 | 자 격 |
+---------+------------------------------------------------------------------------------------------------------------------------+
|시설장 | 1.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2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 2.의사(한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3년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 |
| | 3.직업훈련교사 또는 간호사, 영양사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 4.유치원 또는 국민학교 정교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 5.7급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 6.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인정되는 자로서 시장·군수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아동복지위원회의 심의를 |
| |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자 |
+---------+------------------------------------------------------------------------------------------------------------------------+
|총무 | 1.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3급이상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 2.유치원 또는 국민학교교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 3.9급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 | 4.위의 각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직업훈련 | 1.교육법에 의한 교사 자격을 가진 자 |
|교 사 | 2.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교사자격을 가진 자 |
+---------+------------------------------------------------------------------------------------------------------------------------+
|보육사 | 1.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3급이상 자격을 가진 자 |
| | 2.유치원 또는 국민학교교사 자격을 가진 자 |
| | 3.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 4.위의 각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생 활 | 1.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
|지도원 | 2.유치원 또는 국민학교 교사자격을 가진 자 |
| | 3.위의 각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상담요원 |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
+---------+------------------------------------------------------------------------------------------------------------------------+
|임상심리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 |
|상 담 원 | |
+---------+------------------------------------------------------------------------------------------------------------------------+
아동복지법시행령
[시행 1990. 12. 1.] [대통령령 제13173호, 1990. 12.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173호(1990·12·1)
심신장애자복지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다른법령의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아동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심신장애자로서"를 "장애인으로서"로 한다.
⑮ 내지 ㉔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아동복지법시행령
[시행 1989. 9. 19.] [대통령령 제12808호, 1989. 9.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808호(1989·9·19)
아동복지법시행령중개정령
아동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11호중 "보육하게 하거나 직장을 알선하는 것을"을 "보육하게 하는 것을"로 하며, 동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탁아시설 :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아동을 보육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아동을 보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시설을 제외한다.
제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아동상담소에 두어야 할 직원과 그 정수는 별표1과 같다.
제6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로 하고, 제3항중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관계 주무부장관은"을 "보건사회부장관·관계 주무부장관 또는 도지사는"으로 한다.
제8조중 "아동복지시설"을 "아동복지시설(탁아시설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탁아시설의 우선입소대상) 탁아시설의 장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를 탁아시설에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
제11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회복지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아닌 자가 설치하는 탁아시설(이하 "가정탁아시설"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27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조한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
2. 아동복지시설(탁아시설을 제외한다)의 운영과 수탁보호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요하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80이상을 보조하되, 그 부담의 비율은 생활보호법 제3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다.
3. 탁아시설의 운영 및 수탁보호중인 아동의 보육에 요하는 비용의 보조는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및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를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보육하는 때에 한하여 제2호의 규정에 의하고, 그외의 탁아시설에 대하여는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및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주민자녀의 보육에 요하는 비용을 보조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의 시설장의 자격란 제5호중 "간호원"을 "간호사"로 하고, 동란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탁아시설에 한한다)
[별표2]의 총무의 자격란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원감의 자격을 가진 자(탁아시설에 한한다)
[별표2]의 총무란 다음에 교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상담지도사란을 삭제한다.
+-------+-------------------------------------------+
| 교 사 |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의 교사자격을 가진 자 |
+-------+-------------------------------------------+
[별표2]의 보육사3급란 다음에 생활지도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상담요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생활지도원 |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자 |
| 상담요원 |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
+------------+---------------------------------------------------------------------+
[별표3]중 신체허약아보호시설란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아동복지시설은 이 영 시행후 2년 이내에 별표1<%생략:별표1%> 및 별표2의<%생략:별표2%> 개정규정에 의한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제3조 (새마을유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중 사회복지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설립운영하는 새마을유아원이 이 영에 의한 탁아시설로 인정받기 위하여 이 영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2조제1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탁아시설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중 사회복지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아닌자가 설립운영하는 새마을유아원이 이 영에 의한 탁아시설로 인정받기 위하여 이 영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2조제1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탁아시설로 본다.
제4조 (탁아시설 종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이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에 의한 탁아시설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신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이 영에 의한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아동복지시설에 두어야 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그 수 (제5조 및 제12조 관련)
(인원수는 최소한의 수)
+---------+--------+----+--------+---------+------+----------+------------------+----+------+---------+---------+
| 종사 | 시설장 | 총 | 의사 | 간호사 | 약 | 영양사 | | 생 | 직업 | 아동복 |임 상 |
| \ 자별 | (소장 | | (또는 | (조산 | | (아동 | | 활 | | 지지도 | |
| \ | 또는 | | 겸임 | 시설에 | | 50인이상 | 보 육 사 | 지 | 훈련 | 원 또 |심 리 |
|시설 \ | 원장) | 무 | 의사) | 는 조 | 사 | 인경우에 | | 도 | | 는 상 | |
| 별 | | | | 산사) | | 한함) | | 원 | 교사 | 담요원 |상담원 |
+---------+--------+----+--------+---------+------+----------+------------------+----+------+---------+---------+
| 아 동 | 1인 |1인 | 1인 | 1인 | - | 1인 | 아동7인까지1인, | - | - | 필요인원| 1인 |
| 상담소 | | | | | | | 7인초과할 때마 | | | | |
| | | | | | | | 다 1인씩 증원 | | | | |
+---------+--------+----+--------+---------+------+----------+------------------+----+------+---------+---------+
| 영 아 | 1인 |1인 | 1인 | 1인 | - | 1인 | 아동5인까지1인, | - | - | - | - |
| 시 설 | | | | | | | 5인초과할때마 | | | | |
| | | | | | | | 다 1인씩 증원 | | | | |
+---------+--------+----+--------+---------+------+----------+------------------+----+------+---------+---------+
| 육 아 | 1인 |1인 | 1인 | 1인 | - | 1인 | 아동10인까지1 |1인 | - | - | - |
| 시 설 | | | | | | | 인,10인 초과할 | | | | |
| | | | | | | | 때마다 1인씩 증 | | | | |
| | | | | | | | 원 | | | | |
+---------+--------+----+--------+---------+------+----------+------------------+----+------+---------+---------+
| 아동일시| 1인 |1인 | 1인 | 1인 | - | 1인 | 아동10인까지 1 | - | - | 필요인원| 1인 |
| 보호시설| | | | | | | 인,10인초과할 | | | | |
| | | | | | | | 때마다 1인씩 | | | | |
| | | | | | | | 증원 | | | | |
+---------+--------+----+--------+---------+------+----------+------------------+----+------+---------+---------+
| 아동직업| 1인 |1인 | 1인 | 1인 | - | 1인 | 아동30인까지 1 |1인 | 필요 | - | - |
| 보도시설| | | | | | | 인,30인초과할 | | 인원 | | |
| | | | | | | | 때마다 1인씩 | | | | |
| | | | | | | | 증원 | | | | |
+---------+--------+----+--------+---------+------+----------+------------------+----+------+---------+---------+
| 조산시설| - | - | - | 1인 | - | - | - | - | - | - | - |
+---------+--------+----+--------+---------+------+----------+------------------+----+------+---------+---------+
| 아동전용| 1인 | - | - | 필요인원| - | 필요인원 | - | - | - | - | - |
| 시 설 | | | | | | | | | | | |
+---------+--------+----+--------+---------+------+----------+------------------+----+------+---------+---------+
| 교호시설| 1인 |1인 | 1인 | 1인 | - | 1인 | 아동30인까지 1 |1인 | 필요 | - | 1인 |
| | | | | | | | 인,30인초과할 | | 인원 | | |
| | | | | | | | 때마다 1인씩 | | | | |
| | | | | | | | 증원 | | | | |
+---------+--------+----+--------+---------+------+----------+------------------+----+------+---------+---------+
| 아동입양| 1인 |1인 | 1인 | 1인 | - | 1인 | 아동수용시 아동 |필요| - | 1인 | - |
| 위탁시설| | | | | | | 10인까지 1인, |인원| | | |
| | | | | | | | 10인초과할때 | | | | |
| | | | | | | | 마다 1인씩 | | | | |
| | | | | | | | 증원 | | | | |
+---------+--------+----+--------+---------+------+----------+------------------+----+------+---------+---------+
| 정서장애| 1인 |1인 | 1인 | 1인 |아동 | 1인 | 아동10인까지 1 |아동|필요 | - | 1인 |
| 아 시설 | | | | |100 | | 인, 10인초과할 |30인|인원 | | |
| | | | | |인까 | | 때마다 1인씩 |까지| | | |
| | | | | |지1 | | 증원 |1인,| | | |
| | | | | |인, | | |30인| | | |
| | | | | |100 | | |초과| | | |
| | | | | |인초 | | |할때| | | |
| | | | | |과할 | | |마다| | | |
| | | | | |때마 | | |1인 | | | |
| | | | | |다1 | | |씩증| | | |
| | | | | |인씩 | | |원 | | | |
| | | | | |증원 | | | | | | |
+---------+--------+----+--------+---------+------+----------+------------------+----+------+---------+---------+
| 자립지원| 1인 | - | - | - | - | - | - | - | - | 1인 | - |
| 시 설 | | | | | | | | | | | |
+---------+--------+----+--------+---------+------+----------+------------------+----+------+---------+---------+
| 탁아시설| 1인 |1인 | 1인 | 1인 | - | 1인 | ·3세미만의 아동 | - | - | - | - |
| ·가정탁| | | | | | | 7인까지 1인, | | | | |
| 아외의| | | | | | | 7인초과할때마 | | | | |
| 탁아 | | | | | | | 다 1인씩 증원 | | | | |
| 시설 | | | | | | | ·3세이상의 아동 | | | | |
| | | | | | | | 15인까지 1인, | | | | |
| | | | | | | | 15인초과할때 | | | | |
| | | | | | | | 마다 1인씩 증 | | | | |
| | | | | | | | 원(3세이상의 | | | | |
| | | | | | | | 아동 30인까지 | | | | |
| | | | | | | | 보육사중 1인 | | | | |
| | | | | | | | 은 교사로, | | | | |
| | | | | | | | 30인초과할때 | | | | |
| | | | | | | | 마다 교사1인 | | | | |
| | | | | | | | 씩 증원) | | | | |
| | | | | | | | | | | | |
| ·가정탁| - | - | - | - | - | - | ·아동의 수가 | - | - | - | - |
| 아시설 | | | | | | | 10인이상인 경 | | | | |
| | | | | | | | 우 3세미만의 | | | | |
| | | | | | | | 아동 5인까지 | | | | |
| | | | | | | | 1인,(5인초 | | | | |
| | | | | | | | 과할때마다 1 | | | | |
| | | | | | | | 인씩 증원) | | | | |
| | | | | | | | 3세이상의 아동 | | | | |
| | | | | | | | 10인까지 1인, | | | | |
| | | | | | | | (10인초과할 | | | | |
| | | | | | | | 때마다 1인씩 | | | | |
| | | | | | | | 증원) | | | | |
| | | | | | | | ·아동의 수가 | | | | |
| | | | | | | | 10인미만인 경 | | | | |
| | | | | | | | 우에는 1인 | | | | |
+---------+--------+----+--------+---------+------+----------+------------------+----+------+---------+---------+
아동복지법시행령
[시행 1984. 1. 10.] [대통령령 제11293호, 198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293호(1983·12·30)
생활보호법시행령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아동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중 "생활보호법 제38조제1항제4호"를 각각 "생활보호법 제36조제1항제4호"로 한다.
아동복지법시행령
[시행 1982. 2. 22.] [대통령령 제10741호, 1982. 2. 22.,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아동복리법시행령
[시행 1976. 9. 1.] [대통령령 제8219호, 1976. 8.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8,219호(1976·8·21)
아동복리법시행령중개정령
아동복리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아동복리시설의 설치·변경·폐지·이전) ①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아동복리시설을 폐지하고자 할 때, 아동복리사업을 휴지하고자 할 때 또는 아동복리시설의 위치·사업목적 또는 수용정원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아동복리시설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한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고 이를 인가하였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접수된 아동복리시설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인가신청은 이 영에 의한 신고로 본다.
아동복리법시행령
[시행 1975. 8. 14.] [대통령령 제7722호, 1975.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7,722호(1975·8·14)
아동복리법시행령중개정령
아동복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의 나. 중 "4세이상"을 "5세이상"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주소지·대표자 또는 사업목적"을 "위치·대표자·사업목적 또는 수용정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제1호·제8조제2항·제10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아동복리법시행령
[시행 1969. 11. 10.] [대통령령 제4226호, 1969. 11. 10.,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아동복리법시행령
[시행 1968. 5. 9.] [대통령령 제3460호, 1968. 5.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3,460호(1968·5·9)
아동복리법시행령중개정의건
아동복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아동복리 지도원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선임한다.
1. 초급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2년이상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였거나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과를 전공한 자.
2. 중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년이상 사회사업에 관한 행정에 종사한 자.
3. 국민학교 또는 중고등학교교사로서 2년이상 근무한 자.
4.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령은 시행전에 중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2년이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사업에 관한 행정에 종사한 자로서 국립사회사업지도자훈련원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은 자는 제4조제1항제4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아동복리법시행령
[시행 1962. 3. 27.] [각령 제594호, 1962. 3. 27.,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