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6. 4. 28.] [대통령령 제36280호, 2026.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280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1항 중 "취급할 수 있는 건당 지급 및 수령 범위는 각각 미화 5천달러를 한도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며, 고객별 연간 지급 및 수령 누계 범위는"을 "취급할 수 있는 지급 및 수령 범위는"으로 한다.
제21조의8제2호 전단 중 "1개월이"를 "1일이"로, "1천분의 10을"을 "10만분의 22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6개월"을 "180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3호 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소액해외송금업자"로, "업무정지"를 "업무정지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청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소액해외송금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소액해외송금업자와 그 거래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처분과 제5항제3호에"를 "제5항제3호에"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한정하되, 소액해외송금업자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처분은 제외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8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부담금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83조까지 생략
제84조(「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의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을 삭제한다.
제85조부터 제1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재정경제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㊿까지 생략
<51>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5조, 제7조제8호, 제9조제2항제8호, 제9조의2, 제10조제1항제3호다목, 같은 조 제2항제5호라목,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14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5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5조의4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15조의5제1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17조제4호, 제1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의3제2항, 제1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나목,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1호, 제1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20조의2제2항, 제20조의3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0조의4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21조의6제1항, 제21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의9, 제21조의10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7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제31조제2항ㆍ제3항, 제32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ㆍ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4조제1항 후단, 제35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8항,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3,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표 제2호 더목의 해당 행위란, 같은 호 러목의 해당 행위란, 별표 3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별표 3의2 제2호나목3)의 위반사항란, 같은 목 6)의 위반사항란, 같은 목 7)의 위반사항란, 같은 목 8)의 위반사항란, 별표 4 제2호자목의 위반행위란, 같은 호 타목의 위반행위란, 같은 호 파목의 위반행위란, 같은 호 하목의 위반행위란, 같은 호 버목의 위반행위란, 같은 호 서목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표 비고 제4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4제1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20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재정경제부 제2차관"으로 한다.
<52>부터 <313>까지 생략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5. 9. 19.] [대통령령 제35743호, 2025. 9.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9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5743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호 중 "외국 금융기관"을 "외국금융기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본점"을 "본점(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외국에 있는 본점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 중 "외국 금융기관"을 각각 "외국금융기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중개업무(이하 "외국환중개업무"라 한다)"를 "외국환중개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영업소"를 "본점(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외국에 있는 본점을 말한다) 및 국내영업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외국환중개업의 인가
가. 납입자본금(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 지점 또는 영업소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른 영업기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4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외국통화의 매매(선물환은 제외한다)의 중개 및 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50억원 이상일 것
나. 외국환중개업무 및 이에 관한 보고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시설을 갖출 것
다.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한 지식ㆍ경험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가진 전문인력을 2명 이상 갖출 것
라. 인가를 신청한 자(인가를 신청한 자의 임원을 포함한다)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인가받을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對)고객외국환중개업의 인가
가. 납입자본금이 30억원 이상일 것
나.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갖출 것
제18조제3항 전단 중 "자본금이 제2항제1호에서 정한 납입자본금 기준의"를 "자본금(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 지점 또는 영업소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서 정한 납입자본금 기준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외국 금융기관"을 각각 "외국금융기관"으로 한다.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18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4항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제18조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호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회사등에 예탁하게 하는 조치
2. 책임한도액이 10억원 이상인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하는 조치
제18조제10항(종전의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외국환중개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항제1호에 따라 예탁한 보증금의 반환을 신청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가입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3조제1항제16호의2다목에 따른 외국환중개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외국법인과의 제휴를 통해 수행하는 방법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 수행) 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호 및 제2호 전단을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는 "외국환중개회사"로, "외국환업무"는 "외국환중개업무"로 본다.
제35조제4항제1호가목 중 "외국 금융기관"을 "외국금융기관"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외국 금융기관"을 각각 "외국금융기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자목의 해당 행위란 중 "거래한"을 "외국환중개업무를 한"으로, "보증금 예탁 명령을"을 "보증금 예탁 등 필요한 조치를"로 한다.
별표 4 제2호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외국환거래"를 "외국환중개업무"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71조까지 생략
제72조(「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의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73조부터 제12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3. 10. 4.] [대통령령 제33777호, 2023. 10.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대통령령 제33777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외국 금융기관(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및 재무건전성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의 경우:
가. 해당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는 행정안전부장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비추어 자본 규모와 재무구조가 적정할 것
나.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외국환거래, 지급 또는 수령에 관한 자료를 중계ㆍ집중ㆍ교환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외환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을 것
다. 외국환업무 및 그에 따른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갖출 것
라. 외국환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를 영업소별로 2명 이상 확보할 것
2. 제7조제8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의 경우:
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외국 금융기관과 신용공여를 받을 수 있는 약정을 체결할 것
나. 해당 금융회사등 명의의 외국통화 계좌를 외국환은행(제14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서 같은 호에 따른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국내에 본점을 둔 외국환은행의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 또는 외국 금융기관 중 한 곳 이상에 개설할 것
다. 해당 금융회사등 명의의 내국통화 계좌를 외국환은행 중 한 곳 이상에 개설할 것
라. 외환정보집중기관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을 것
제18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외국 금융기관(내국지급수단과 대외지급수단의 매매에 대한 중개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외국 금융기관으로 한정한다)
제35조의 제목 "(검사)"를 "(검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업무"를 "검사 등 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업무"를 "검사 등 업무"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목의 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 등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하는 검사 등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가목(관계인으로 한정한다) 및 마목의 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 등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하는 검사 등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제35조제4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외국 금융기관과 그 관계인
제35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업무"를 각각 "검사 등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검사업무"를 각각 "검사 등 업무"로 한다.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사업무"를 각각 "검사 등 업무"로 한다.
제37조제2항제1호 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외국환업무취급기관(외국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외국 금융기관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감독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나목"으로 한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3. 7. 4.] [대통령령 제33616호, 2023. 7.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대통령령 제33616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4호 중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증권금융회사"로 한다.
제33조제1항제4호 중 "2만달러"를 "5만달러"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25억원"을 "50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억원"을 "20억원"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너목의 과태료 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3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4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별표 4 제2호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1. 9. 16.] [대통령령 제31976호, 2021. 9.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9월 1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1976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을 제20조의4로 하고,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외국환업무의 위탁)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1. 외국환 매매 또는 지급ㆍ수령 신청의 접수
2. 외국환 매매 또는 지급ㆍ수령을 신청하는 자에 대한 실명확인 또는 실명확인의 지원
3. 외국환 매매 또는 지급ㆍ수령 대금의 수납 및 전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무에 딸린 사무
5. 그 밖에 외국환거래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
②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국내에 설립된 회사 또는 같은 법 제614조에 따른 외국회사의 영업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직전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말한다) 또는 영업기금이 3억원 이상일 것
나.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과 전산설비를 갖출 것
다. 회사ㆍ영업소 또는 그 임원(영업소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라목에서 같다)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인가받을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
라. 발기인 또는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금융보조업자 중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자금인출업무 및 환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
③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은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계약 체결 예정일을 기준으로 15영업일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체결하려는 계약이 종전의 위탁계약을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하는 것인 경우에는 계약 갱신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할 수 있다.
④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위탁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변경계약 체결 예정일 또는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7영업일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탁사무의 종류별 수탁기관의 범위와 위탁사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부담금"으로, "공제전 잔액"을 "공제전잔액"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제21조의4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외국환 매매의 활성화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거래의 촉진을 위해 수행한 역할과 관련한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제21조의4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총 공제액의 상한은 공제전잔액의 100분의 60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별 공제액의 상한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의10제4항 중 "제35조제3항제1호라목에 따라 검사 등을 한"을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검사한"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부담금"으로 한다.
제35조제2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업무방법의 개선 요구 및 개선 권고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이 영 및 그 밖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
제35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명시하여야"를 "명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제2호 각 목"을 "제4항제2호 각 목"으로, "제3항제2호에"를 "제4항제2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였을"을 "했을"로, "송부하여야"를 "송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3항) 중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였을"을 "했을"로, "송부하여야"를 "송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16항(종전의 제15항) 중 "제14항"을 "제15항"으로, "하였을"을 "했을"로, "송부하여야"를 "송부해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5호 및 제7호 중 "제35조제3항제3호"를 각각 "제35조제4항제3호 각 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및 제8호 중 "제35조제3항제2호"를 각각 "제35조제4항제2호 각 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0호 중 "제35조제3항제1호"를 "제35조제4항제1호 각 목"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제21조의4제2항제1호 관련)"을 "(제21조의4제2항제1호 전단 관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4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1. 6. 8.] [대통령령 제31723호, 2021.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1723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외환건전성협의회) ① 안정적인 외국환수급 및 외환건전성 유지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하여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외환건전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외환유출입 및 외국환수급상황의 분석에 관한 사항
2.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에 대한 외환건전성 감독ㆍ규제 및 부담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지급과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본유출입 변동 관리 등 외환건전성 정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 의장은 기획재정부 제1차관으로 하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 한국은행 부총재
3. 금융감독원 부원장 중 금융감독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21조의7제1항 중 "1년"을 "제21조의6제2항의 납부기한부터 1년"으로, "2회에 걸쳐"를 "4회 이내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39조제8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한국은행총재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환건전성부담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담금납부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00조까지 생략
제301조(「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의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한다.
제18조제5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3호1) 및 2) 외의 부분 중 "수개"를 "여러 개"로 하고, 같은 호 1) 단서 및 2) 단서 중 "수개"를 각각 "여러 개"로 한다.
제302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0. 11. 3.] [대통령령 제31134호, 2020. 11.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1월 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1134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2항의 요건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요청하려는 자는 사전검토를 요청하는 내용을 적은 요청서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제5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을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나 제3항에 따른 사전검토 요청을"로,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요건(제3항에 따른 사전검토 요청의 경우에는 사전검토를 요청한 요건에 한정한다)을 갖췄는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산입하지 않는다"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7항"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전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 사전검토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내에 사전검토를 요청한 자에게 검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사전검토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보하기 전에 사전검토를 요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 통보로 사전검토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의5제3항 전단 중 "제4항제1호"를 "제7항제1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95조까지 생략
제96조(「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의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97조부터 제144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496호, 2020. 3.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0496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017년"을 "2019년"으로, "2018년"을 "2020년"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9. 10. 8.] [대통령령 제30107호, 2019. 10.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0월 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0107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1.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자기자본이 10억원 이상일 것
제15조의3제1항 중 "3천달러"를 "5천달러"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제7호까지"를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제4항제8호를 삭제한다.
별표 3의2 제1호마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당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2 제1호마목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9. 5. 28.] [대통령령 제29787호, 2019.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5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29787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제13조제2항제1호 중 "새마을금고는"을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는"으로 한다.
제15조의5제1항 중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을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행ㆍ관리업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업무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위원회에 전자지급결제대행"을 "전자화폐의 발행ㆍ관리업무를 허가받은 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업무를 등록한 자 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화폐의 발행ㆍ관리업무를 허가받은 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업무를 등록한 자 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로 한다.
제15조의6 중 "등록하여야"를 "등록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타전문외국환업무 중 2개 이상의 업무를 겸영하려는 자도 그 업무별로 각각 등록해야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행하여야"를 "수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후단 중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업무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를 "겸영하거나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2개 이상 겸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겸영하는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별로 구분하여 관리
나.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2개 이상 겸영하는 경우: 해당 기타전문외국환업무별로 구분하여 관리
제3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행정정보 공동이용) 기획재정부장관(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같은 조에 따른 검사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2.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3.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4. 외국인의 부동산등기등록증명
5.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6.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7.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8. 건물등기사항증명서
9.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0.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11. 사업자등록증명
12. 폐업사실증명
제37조제4항제3호 중 "이 항에 따라 위탁받은"을 "제2항 및 이 항에 따라 위탁ㆍ재위탁받은"으로 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8. 7. 1.] [대통령령 제29009호, 2018. 6.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9009호(2018.6.26)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제13조제2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로 한다.
제14조제4호파목 중 "「새마을금고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을"「새마을금고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한국해양진흥공사법」"으로 한다.
② 생략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211호(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㉜부터 <388>까지 생략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7. 7. 18.] [대통령령 제28145호, 2017.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대통령령 제28145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제4호 중 "있는 주된"을 "주된"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4호"를 "제1항제5호"로 한다.
3.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도록 하는 경우 회수 대상 채권의 범위 및 회수기한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임원에 관한 사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라"를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등록을 신청한 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등록할 수 없는 자인 경우
제14조제4호파목 중 "「새마을금고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을 "「새마을금고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환전업무"를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임원에 관한 사항(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전업무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환전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영업장
2. 환전업무 및 그에 따른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설비
제15조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 중 "환전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영업장을"을 "제2항에 따른 영업장 및 전산설비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3. 등록을 신청한 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등록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 ①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이하 "소액해외송금업무"라 한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정관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명칭
2. 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
3. 소액해외송금업무 대상국가 및 취급통화 등을 포함한 취급 범위에 관한 사항
4. 소액해외송금업무의 수행 방식에 관한 사항
5. 소액해외송금업무에 사용할 계좌(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을 하려는 자의 명의로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계좌로 한정한다)의 정보
6. 소액해외송금업무 과정에서 관여하는 외국 협력업자에 관한 사항
7. 제2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8. 제2항에 따른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9. 임원에 관한 사항
② 소액해외송금업무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자기자본이 20억원 이상일 것. 다만, 다른 업무(이 법에 따른 업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를 겸영하지 아니하고 소액해외송금업무만을 영위하려는 자로서 분기별 지급 및 수령 금액 총액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로 운영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이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3. 외환정보집중기관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을 것
4. 소액해외송금업무 및 그에 따른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설비 및 전산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5. 외국환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2명 이상 확보할 것
6.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금융감독원장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출받은 서류에 흠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등록을 신청한 자(등록을 신청한 자의 임원을 포함한다)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등록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무를 등록한 자(이하 "소액해외송금업자"라 한다)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같은 호에서 정한 금액의 100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최저자기자본"이라 한다)에 미달하지 아니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⑦ 각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최저자기자본을 충족하지 못한 소액해외송금업자는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⑧ 제16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제2항제1호 본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5조의3(소액해외송금업무의 규모 및 방식 등) ①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건당 지급 및 수령 범위는 각각 미화 3천달러를 한도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며, 고객별 연간 지급 및 수령 누계 범위는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계좌를 통해서만 고객에게 자금을 지급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를 통한 거래에 준하는 수준의 투명성 확보가 담보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계좌를 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계좌를 제2항 본문에 따른 지급ㆍ수령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계좌의 자산을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의4(소액해외송금업무의 안전성 확보 기준 등) ①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소액해외송금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인증방법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소액해외송금업무의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질 정보보호최고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소액해외송금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약관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건전한 외환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제3항에 따른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약관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고객과 소액해외송금업무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고객이 소액해외송금업무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⑦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액해외송금업무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의5(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등록) ① 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환업무"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이하 "기타전문외국환업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
③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하려는 자의 등록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제1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환업무"는 "기타전문외국환업무"로,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해당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로 본다.
제15조의6(환전업무 등의 겸영) 환전업무, 소액해외송금업무 또는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겸영하려는 자는 업무별로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환전업무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전영업자"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3. 소액해외송금업자: 제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4.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 제15조의5제3항에서 준용되는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국내영업소의 소재지는 제외한다)
제16조제2항 중 "외국환업무 또는 환전업무의 폐지를 신고하려는 자"를 "외국환업무의 폐지를 신고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
2.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이하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제15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소액해외송금업자는 다른 업무를 겸영하려는 경우 같은 호 본문의 요건을 갖추어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겸영을 개시하는 날 15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제15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소액해외송금업자는 2분기 이상 분기별 지급 및 수령 금액 총액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초과한 두 번째 분기말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제15조의2제2항제1호 본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제출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환전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를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환전영업자"를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는 외국환업무와 그 밖의 업무를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환업무와 다른 업무를 구분하여 관리(회계처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할 것. 이 경우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업무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외국환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따를 것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이행보증금의 산정) ①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예탁하여야 하는 보증금(이하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은 3억원 이상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소액해외송금업자의 거래 규모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소액해외송금업자는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이행보증금예탁기관"이라 한다)에 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예탁하고 등록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장금액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제2항에 따라 예탁하거나 보장되는 금액이 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다시 예탁하여야 한다.
④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이행보증금의 산정, 예탁 근거 및 내역을 기록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보증금의 산정, 예탁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의3(이행보증금의 지급) ①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지급을 요청한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이행보증금의 한도에서 이행보증금예탁기관에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소액해외송금업자의 파산, 업무정지, 등록취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고객의 지급 요청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2. 소액해외송금업자가 고객의 지급 요청을 수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손해배상합의, 화해, 법원의 확정 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의 결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이행보증금예탁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고객에게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의4(이행보증금의 반환) 이행보증금예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소액해외송금업무를 폐지한 경우
2. 소액해외송금업자인 법인이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3. 법 제12조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4.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이미 예탁한 이행보증금이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예탁하여야 할 이행보증금을 초과한 경우
제1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임원에 관한 사항
제18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인가를 신청한 자(인가를 신청한 자의 임원을 포함한다)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인가받을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건전한 외국환 거래질서 위반행위) ①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및 외국환중개회사(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라 한다)와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거래할 것을 사전에 서로 모의한 후 거래하여 외국환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2. 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환의 수요ㆍ공급 상황이나 그 가격에 대하여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함으로써 외국환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10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 환전영업자 및 외국환중개회사(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라 한다)"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소액해외송금업무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외국환 매입초과액 또는 매도초과액의 구분 및 한도, 그 산정기준이 되는 자산 및 부채의 범위, 산정방법, 시기 및 기간을 정할 것
제2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015년 사업연도"를 "2017년 사업연도 및 2018년 사업연도"로 한다.
제21조의5의 제목 "(추가부과요율의 적용)"을 "(부담금 감면기간의 적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법 제11조의2제3항"을 각각 "법 제11조의2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을 "제1항에 따라 부담금 감면기간을 적용하거나 제2항에 따라 비예금성외화부채등"으로, "일할계산하여야"를 "일할계산하여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로 한다.
① 법 제11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 감면기간"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부담금 감면기간에 대한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은 남아 있는 만기가 1년 이하인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일별잔액의 합계액을 해당 기간의 날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으로 한다.
제35조제3항제1호가목 중 "외국환중개회사"를 "외국환중개업무를 영위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환전영업자"를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자"로 한다.
2. 금융감독원장: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한 업무. 다만, 제1호 각 목의 자에 대한 업무(제1호 단서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및 제3호 각 목의 자에 대한 업무는 제외한다.
가.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자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
나.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영위하는 자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
다.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자와 그 거래당사자 및 관계인
라. 수출입거래와 관련되지 아니한 용역거래 또는 자본거래 당사자 등 제1호 각 목 및 제3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제35조제6항 중 "제3항제2호에"를 "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로, "경우에는"을 "경우(법 제10조제2항에 해당되거나 해당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항 및 제14항을 각각 제14항 및 제1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5항(종전의 제14항) 중 "제13항"을 "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관세청장과 금융감독원장은 환전업무와 소액해외송금업무 및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자의 행위가 환전업무 또는 소액해외송금업무 및 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영업 질서에 위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 기관의 장에게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검사를 요구받은 관세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환 거래질서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검사 및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 후에 상대 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⑬ 관세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제11항에 따라 공동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상대 기관의 장에게 검사 결과서를 송부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⑯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및 관세청장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기관의 검사업무와 관련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중 "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법 제8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제5호,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행정처분(제35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처분에 한정한다)"를 "행정처분(제35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처분에 한정한다)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청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5호) 중 "법 제32조제1항(같은 항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항"을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같은 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6호) 중 "법 제32조제1항제3호의2"를 "법 제32조제2항제3호"로 한다.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환전영업자의 등록취소ㆍ업무제한 또는 업무정지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청문
3. 법 제12조의2에 따른 환전영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6.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출의 요구(이 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37조제2항제1호 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에 대한 업무제한 또는 업무정지
제37조제2항제4호 중 "과징금"을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에 대한 과징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법 제19조에 따른 경고 및 거래정지 등 행정처분(제3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처분에 한정하되, 소액해외송금업자와 그 거래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처분과 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청문
8.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같은 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3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하되, 소액해외송금업자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처분은 제외한다)
제37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한다.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제한 또는 업무정지
제3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제한(「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카드회원에 대하여 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제한(「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카드회원에 대하여 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청문"으로 한다.
④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한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감독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
2. 소액해외송금업자와 관련된 제21조제10호의 사항에 대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제한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출의 요구(이 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4.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서의 접수 및 확인,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한 제16조제2항에 따른 변경 또는 폐지 신고의 접수 및 확인
5. 제15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자의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
6. 제15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 계좌를 통한 거래에 준하는 수준의 투명성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
7. 제15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약관의 제정, 변경 신고 및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한 약관의 변경 권고
8.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한 제16조제3항에 따른 겸영신고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거래기준 초과의 신고 및 확인
9.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이행보증금 산정 등에 관한 보고의 수령
제39조의2제1항제1호 중 "법 제7조"를 "법 제6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법 제8조에 따른 외국환업무 및 환전업무"를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외국환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0조에 따른 업무상의 확인"을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확인"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제1항제6호"를 "법 제29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9조제1항제7호"를 "법 제29조제1항제4호"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 및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외국환업무의 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에 따라 환전업무를 등록한 금융회사등으로서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외국환업무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환전업무의 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에 따라 환전업무를 등록한 자(금융회사등이 아닌 자로 한정한다)로서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전업무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등록한 경우에는 제15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15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
제4조제1항제3호 중 "원화 송금"을 "원화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송금"으로 한다.
②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환전영업자
12.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
제15조제3항제4호 중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전영업자"를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환전영업자"로 한다.
제15조제3항제7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6. 12. 1.] [대통령령 제27556호, 2016. 10. 2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556호(2016.10.25)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 및 제21조의2제3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을 각각 "수협은행"으로 한다.
⑳부터 ㉓까지 생략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6. 6. 3.] [대통령령 제27184호, 2016.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3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7184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해당 금융회사등에 적용되는"을 "해당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는 행정자치부장관을 말한다)가 정하는"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5호 중 "법 제32조제1항"을 "법 제32조제1항(같은 항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8호 중 "법 제32조제1항"을 "법 제32조제1항(같은 항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6. 법 제3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4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화 3만달러를 말한다.
별표 4 제2호사목의 위반행위란 중 "아목"을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부터 러목까지를 각각 자목부터 머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비고 중 "제2호자목부터 카목까지를"을 "제2호차목부터 타목까지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6. 3. 22.] [대통령령 제27038호, 2016.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7038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채권의 매매"를 "채권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로 한다.
제7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제14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 다만, 법 제3조제1항제16호다목 및 라목의 업무 중 예금업무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정한다.
가. 법 제3조제1항제16호다목에 따른 업무의 경우: 다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의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예금업무
나. 법 제3조제1항제16호라목에 따른 업무의 경우: 외국금융기관과의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예금업무
3. 체신관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체신관서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
제14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등"을 각각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매매"를 "매매 및 매매의 중개"로 하며, 같은 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업무
제18조제4항제6호 중 "외국통화의 매매"를 "내국지급수단과 대외지급수단의 매매"로 한다.
제35조제3항제1호가목 중 "환전영업자(개항장 안의 환전영업자는 제외한다) 및 외국환중개회사"를 "외국환중개회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환전영업자(개항장 안의 환전영업자로 한정한다)"를 "환전영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환전영업자(개항장 안의 환전영업자에 한정한다)의 업무제한ㆍ업무정지"를 "환전영업자의 등록취소ㆍ업무제한ㆍ업무정지"로 한다.
1. 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환전업무의 등록과 등록사항 변경 및 폐지의 신고
1의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전영업자에 대한 감독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
1의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환전영업자에 대한 제21조제9호의 사항에 관한 제한
제37조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환전영업자(개항장 안의 환전영업자는 제외한다) 및 외국환중개회사"를 "외국환중개회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제21조제1호ㆍ제3호ㆍ제8호 및 제9호의 사항"을 "제21조제1호ㆍ제3호 및 제8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환전영업자(개항장 안의 환전영업자는 제외한다) 및 외국환중개회사"를 "외국환중개회사"로 한다.
제40조제2호 중 "50억원"을 "10억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ㆍ제11항ㆍ제12항, 제37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은행총재의 환전영업자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환전영업자에 대하여 한 처분은 제35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이 환전영업자에 대하여 한 처분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전영업자가 한국은행총재에 대하여 한 등록 및 신고는 각각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 대한 등록 및 신고로 본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제4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4호 중 "환전영업자 중 개항장안의 환전영업자"를 "환전영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②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51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을 "관세청"으로 한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5. 7. 1.] [대통령령 제26341호, 2015.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6월 3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대통령령 제26341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로서 같은 법 제2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제4호라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타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推尋) 및 수령
제21조의2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산정한 비예금성외화부채등(2015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의 잔액이 미화 1천만달러를 초과하는 기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의3(부과요율)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요율"이란 1만분의 10(제21조의2제7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은행법」 제2조제1항제10호가목에 따른 지방은행이 부담금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보유한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에 대해서는 1만분의 5)에서 부담금납부의무자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남아 있는 만기를 남은 금액에 따라 1년 단위(6개월 초과 1년 이하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만기(이하 이 항에서 "가중평균 만기"라 한다)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율을 차감하여 산정한 요율을 말한다.
1. 가중평균 만기가 2년 초과 3년 이하인 경우: 1만분의 2
2. 가중평균 만기가 3년 초과 4년 이하인 경우: 1만분의 3
3. 가중평균 만기가 4년 초과인 경우: 1만분의 4
제21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1조의2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부과기간은 부담금납부의무자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동안의 기간을 말한다.

제21조의4제2항 전단 중 "개선"을 "개선 또는 외국환거래 촉진"으로, "별표 1에 따라 외화예수금에 만기별 가중치를 곱한 금액(이하 "공제액"이라 한다)을"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공제액"이라 한다)을 각각"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호는 2015년 사업연도의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21조의4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별표 1에 따라 외화예수금에 남아 있는 만기별 가중치를 곱한 금액
2. 외국환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 사업연도 중 외국환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 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구체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원화ㆍ위안화 현물환시장에서의 일평균 거래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나. 제1항에 따라 산정한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 중 위안화로 표시된 금액
③ 제2항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0보다 작으면 공제액은 0으로 하며, 공제전 잔액의 100분의 30보다 크면 공제액은 공제전 잔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환건전성부담금 납부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15년 사업연도의 외환건전성부담금에 대해서는 2015년 7월 1일부터 2015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외환건전성부담금의 부과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5년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과요율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① 제21조의4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5년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의 산정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만 외국환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 2015년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제21조의4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액은 제2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2015년 7월 1일부터 2015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을 산정할 때 공제한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4. 12. 31.] [대통령령 제25945호, 2014.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945호(2014.12.30)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의2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호 중 "한국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제21조의2제7호를 삭제한다.
㉗부터 ㊲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18호, 2014. 12.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9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대통령령 제25818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1년 6개월"을 "3년"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사항과 국내영업소의 신설 또는 폐지"를 "사항(국내영업소의 소재지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1조제5호 중 "계리방법"을 "회계처리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계리기준"을 "회계처리기준"으로, "계리방법"을 "회계처리방법"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인가의 취소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5조 위반: 미화 1만달러
2. 법 제16조 위반: 미화 1만달러
3. 법 제17조 위반: 미화 1만달러
4. 법 제18조 위반: 미화 2만달러
제36조제1항 중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을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세관의 장 또는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을 "세관의 장,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으로 한다.
제37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법 제16조제1호"를 "법 제16조제1호 또는 제3호"로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2의 제목 중 "인가취소ㆍ업무정지의 기준"을 "등록ㆍ인가 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개별기준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별표 1"을 "별표 2"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권의 회수기한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채권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회수기한의 연장을 받지 아니한 채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050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61조까지 생략
제162조(「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의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외국환업무의 등록: 2014년 1월 1일
2. 제18조에 따른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등: 2014년 1월 1일
제163조부터 제25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3. 9. 17.] [대통령령 제24727호, 2013. 9.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9월 1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대통령령 제24727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검사)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는 서면검사 또는 실지검사로 구분하여 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관세청장을 말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여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한국은행총재: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한 업무. 다만, 나목의 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하는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라목의 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하는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가. 환전영업자(개항장 안의 환전영업자는 제외한다) 및 외국환중개회사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
나. 제37조제3항제3호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의 대상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중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
다. 제37조제3항제11호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에 관련되는 보고 대상자
라. 제37조제3항제13호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의 대상인 부담금납부의무자
2. 금융감독원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그 거래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업무. 다만, 제1호 각 목의 자에 대한 업무(제1호 단서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및 제3호 각 목의 자에 대한 업무는 제외한다.
3. 관세청장: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한 업무
가. 환전영업자(개항장 안의 환전영업자로 한정한다)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
나. 수출입거래나 용역거래ㆍ자본거래(용역거래ㆍ자본거래의 경우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거래 또는 대체송금을 목적으로 법 제16조제3호 및 제4호의 방법으로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당사자 및 관계인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업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와 그 밖에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⑥ 한국은행총재는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행위가 외환시장의 안정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하는 검사에 한국은행 소속 직원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⑦ 한국은행총재는 제6항에 따라 검사를 요구하거나 그 소속 직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검사(이하 "공동검사"라 한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⑧ 한국은행총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제6항에 따른 검사 결과의 송부 또는 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⑨ 금융감독원장은 용역거래나 자본거래를 하는 자의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행위가 외국환 거래질서에 위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수출입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검사를 요구받은 관세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⑩ 금융감독원장은 제9항에 따라 공동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검사 결과서를 송부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⑪ 관세청장은 개항장 밖의 환전영업자의 행위가 환전영업질서에 위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개항장 밖의 환전영업자에 대한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⑫ 관세청장은 제11항에 따라 공동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검사 결과서를 송부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⑬ 관세청장은 수출입업자의 용역거래나 자본거래와 관련된 행위가 외국환 거래질서에 위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용역거래나 자본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검사를 요구받은 금융감독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⑭ 관세청장은 제13항에 따라 공동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 결과서를 송부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7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출"로, "경우에"를 "경우로"로 한다.
5. 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37조제3항제11호 중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출"로, "경우에"를 "경우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4호 중 "법 제20조제2항"을 "법 제20조제1항"으로, "경우에"를 "경우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9항ㆍ제10항 및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금융감독원장 또는 관세청장이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1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441호(2013.3.23)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㉟부터 ㊸까지 생략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2. 12. 12.] [대통령령 제24225호, 2012.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1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4225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나목 중 “매매”를 “발행 및 매매”로 한다.
제21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할 때 외화 조달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이하 “공제전 잔액”이라 한다)에서 별표 1에 따라 외화예수금에 만기별 가중치를 곱한 금액(이하 “공제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으로 적용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액이 0보다 작으면 공제액은 0으로 하며, 공제전 잔액의 100분의 30보다 크면 공제액은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6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채권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기금채권의 발행에 관련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금융회사, 법무법인, 회계법인(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금융회사: 기금채권의 발행전략의 수립 지원 및 기금채권의 모집·매출의 알선 등에 관한 업무
2. 법무법인: 기금채권 발행과 관련한 신고서류 및 투자계약서의 작성, 법률자문 등에 관한 업무
3. 회계법인: 기금채권 발행과 관련된 회계업무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행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39조의2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8조에 따른 외국환업무 및 환전업무의 등록, 변경·폐지 신고 및 외국금융기관과 계약체결의 인가에 관한 사무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표 2 및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환건전성부담금 산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21조의4제2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3년 사업연도의 부담금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2013년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대비 외화예수금 일평균잔액의 증감은 0으로 본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488호(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의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기획재정부장관(제3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채권의 회수명령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업무의 감독과 건전성 규제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에 따른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6조에 따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사무
6. 법 제17조에 따른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사무
7. 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무
8. 법 제19조에 따른 경고 및 거래정지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20조에 따른 보고·검사 사무
10. 법 제21조에 따른 자료의 통보 등에 관한 사무
11. 법 제30조에 따른 몰수·추징에 관한 사무
②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은 법 제10조에 따른 업무상의 확인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7조부터 제210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1. 8. 1.] [대통령령 제23041호, 2011. 7.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3041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비예금성외화부채등) 법 제3조제1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1조제6호에 따른 외국환계정의 계정과목 중 지급·결제를 위한 계정, 최종 처리 전 경과적 성격의 계정, 정책성 자금을 처리하기 위한 계정 등으로서 법 제11조의2에 따른 외환건전성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목적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정과목은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등록을 신청한 자가 금융회사등이 아닌 경우
2. 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출받은 서류에 흠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제6항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을 “농협은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을 “외국금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환전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영업장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출받은 서류에 흠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제8항 전단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부담금납부의무자)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부담금납부의무자”라 한다)을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4.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6.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7.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제21조의3(부과요율)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요율”이란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만기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율을 말한다. 다만, 「은행법」 제2조제1항제10호가목에 따른 지방은행이 부담금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보유한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서 정한 요율의 100분의 50을 적용한다.
1. 만기가 1년 이하인 경우: 1만분의 20
2. 만기가 1년 초과 3년 이하인 경우: 1만분의 10
3. 만기가 3년 초과 5년 이하인 경우: 1만분의 5
4. 만기가 5년 초과인 경우: 1만분의 2
제21조의4(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산정방법) 법 제11조의2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은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을 제21조의3 각 호의 만기구간별로 구분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부과기간은 부담금납부의무자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21조의5(추가부과요율의 적용) ① 법 제11조의2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증가분은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추가부과요율(이하 이 조에서 “추가부과요율”이라 한다) 적용기간 동안의 일평균잔액에서 추가부과요율 적용일 직전 3개월간의 일평균잔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증가분에 대하여 추가부과요율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적용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야 한다.
제21조의6(납부고지 및 납부기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부담금의 납부금액,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부담금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은 사업연도 종료 후 5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제21조의7(분할납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부담금납부의무자가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부담금을 한꺼번에 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2회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부담금납부의무자는 제21조의6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분할납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분할납부 여부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분할납부를 하도록 한 경우에는 분할납부 금액, 분할납부 기간, 그 밖에 분할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의8(가산금) 법 제11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체납기간(부담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개월 이하인 경우: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2. 체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제1호의 금액에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0을 더한 금액. 이 경우 가산하는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1조의9(자료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부담금납부의무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보유 현황자료,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산정자료 등 부담금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외화부채에 관한 자료로 한다.
제21조의10(이의신청 및 부담금의 조정) ① 제21조의6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은 부담금납부의무자는 법 제11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부담금 납부 대상자가 잘못된 경우
2. 납부고지된 부담금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15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 또는 적법한 납부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 처리 결과 부담금 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다시 부과·징수하여야 하며, 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과의 차액을 다시 부과·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부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5조제3항제1호라목에 따라 검사 등을 한 결과 이미 납부고지하거나 납부한 부담금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고지하거나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과의 차액을 다시 부과·징수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적법한 부담금 납부 대상자에게 부담금을 다시 부과·징수하거나 조정된 부담금 또는 차액을 다시 부과·징수하는 경우 그 납부기한은 납부고지한 날의 다음 달 말일로 한다.
제21조의11(기한의 특례) 제21조의6에 따른 납부고지 및 납부, 제21조의7에 따른 분할납부의 신청 및 분할납부 여부의 통지, 제21조의10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결과의 통지 및 재부과·징수에 따른 납부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법 제13조제2항제5호”를 “법 제13조제2항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른 외환건전성부담금 및 가산금으로 조성된 외국환평형기금의 경우에는 제2호의 방법 중 금융회사등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만을 말한다.
제2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외국환평형기금은 원화자금 및 외화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3조제1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계정을 운용·관리할 때 법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재원과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27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35조제3항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나목으로 한다.
제35조제3항제1호나목(종전의 다목) 본문 중 “제37조제3항제12호”를 “제37조제3항제3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 중 “제37조제3항제10호”를 “제37조제3항제11호”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제37조제3항제13호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의 대상인 부담금납부의무자. 다만,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하는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제35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관세청장: 다음 각 목의 자
가. 환전영업자(개항장 안의 환전영업자에 한정한다)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
나. 수출입거래, 용역거래, 자본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 다만, 용역거래 및 자본거래의 경우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거래 또는 대체송금을 목적으로 법 제16조제3호 및 제4호의 방법으로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5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관세청장은 환전영업질서에 위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개항장 밖의 환전영업자에 대한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⑩ 관세청장은 제9항에 따라 공동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검사 결과서를 송부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7조제3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법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이 영 제21조의6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고지 및 수납처리
나. 법 제11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21조의7에 따른 분할납부 신청의 접수 및 분할납부 여부의 통보
다.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독촉장의 발급
라.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
마. 법 제11조의3제4항에 따른 부담금과 가산금의 강제징수
바.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사. 법 제11조의3제6항 및 이 영 제21조의10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처리 및 처리결과의 통지, 조정된 부담금 또는 차액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
아. 제21조의3부터 제21조의5까지에 따른 만기,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 및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증가분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
자. 그 밖에 부담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0조제1호 중 “5억원”을 “25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0억원”을 “50억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2년 3월 1일까지는 제21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 중 “농협은행”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으로 본다.
제3조(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특례 등)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은 이 영 시행일부터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한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0. 11. 18.]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493호(2010.11.15)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6>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09. 6. 1.] [대통령령 제21518호, 2009.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518호(2009.5.29)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⑰ 까지 생략
⑱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제14조제1호 중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을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로 한다.
⑲ 부터 ㉕ 까지 생략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09. 2. 4.] [대통령령 제21287호, 2009. 2. 3.,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3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강 만 수
⊙대통령령 제21287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214호(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⑧ 부터 <175> 까지 생략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09. 2. 4.]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947호(2008.7.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6> 까지 생략
<77>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및 증권금융회사
<78>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720호(2008.2.2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㊾ 까지 생략
㊿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9조제2항제7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2조제1항·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4조제3호나목,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9조제1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제4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8조, 제29조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8항·제9항·제10항, 제32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3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7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 본문 및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제8호·제9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제2호,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제4항·제5항·제7항, 제38조제2항·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1> 부터 <68> 까지 생략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07. 12. 20.] [대통령령 제20453호, 2007.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453호(2007.12.20)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채권회수의무를 면제하거나"를 "채권회수대상에서 제외하거나"로 한다.
제14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매매"를 "발행 및 매매"로 한다.
제35조제3항제12호 중 "채권회수의무의 면제"를 "채권회수대상의 제외"로 한다.
제37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외환정보분석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채권회수대상 제외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채권회수대상 제외 신청을 한 분부터 적용한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07. 3. 9.] [대통령령 제19923호, 2007. 3.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923호(2007.3.9)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중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인 수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부문"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으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3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형화된 해외직접투자의 경우에는 투자업종·투자유형·투자규모 등을 고려하고 해외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 취득의 경우에는 그 목적·규모 및 당해 부동산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에 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행정처분) ①법 제1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미화 2만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처분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5조제1항제2호중 "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중 "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제4항제3호"를 "제5항제3호"로 하고, 동조제3항제3호중 "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동항제7호중 "제4항제1호"를 "제5항제1호"로 하며, 동조제5항제3호중 "여신금융전문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06. 1. 1.] [대통령령 제19192호, 2005.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192호(2005.12.28)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외국환거래법시행령"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조제1호중 "한국산업은행법"을 "「한국산업은행법」"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한국수출입은행법"을 "「한국수출입은행법」"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중소기업은행법"을 "「중소기업은행법」"으로 하며,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2조제2항중 "6월이내"를 "1년 6월 이내"로 한다.
제23조제2항중 "채무의 보증을"을 "채무의 보증이나 제8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파생금융거래로서 통화를 상품으로 하는 거래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허가내용 또는 신고내용"을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본거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신고서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제30조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항제1호·제2호·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착오 또는 과실에 따른 경우
나. 위반행위에 따른 거래금액이 미화 2만불 이하에 상당하는 경우
제3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검사업무"를 "법 제20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다음 각목"을 "다음 각 목"으로 하며, 동항제1호 나목을 삭제하고, 동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제35조제3항제13호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의 건전성 규제를 받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중 「한국은행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다만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의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33조제3항제3호중 "용역거래"를 "용역거래·자본거래"로 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동조제 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한국은행총재는 외환시장의 안정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제3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한국은행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거래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이 행하는 검사에 한국은행 소속 직원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한국은행총재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요구 또는 공동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⑥한국은행총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의 송부 또는 검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제2항중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을 "국세청장·관세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제9호중 "자본거래의 허가와"를 "자본거래의"로 한다.
제3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국내영업소의 신설·폐지 또는 변경에 관한 신고의 접수
2.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의 요구(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위탁된 사무를 보좌하는 경우 및 이 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에 한한다)
제35조제5항(종전의 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신고의 접수"를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자본거래신고의 수리 또는 접수"로 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3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은 외환거래정보의 신속한 집중과 집중된 자료의 사실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조 및 제2조중 "외국환거래법"을 각각 "「외국환거래법」"으로 하고, 제5조제2호의2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하며, 제7조제2항제2호 본문중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을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으로 하고, 제13조제3항 전단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4조제1호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장기신용은행법"을 "「장기신용은행법」"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한국산업은행법"을 "「한국산업은행법」"으로, "한국수출입은행법"을 "「한국수출입은행법」"으로, "중소기업은행법"을 "「중소기업은행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동호 나목중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을 각각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24조제2항제3호중 "신탁업법"을 "「신탁업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증권투자신탁업법"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보험업법"을 "「보험업법」"으로 하며, 제36조제3항중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채권의 회수기한 연장에 따른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채권으로서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회수기한의 연장을 받지 아니한 채권부터 적용한다.
③(허가제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본거래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영의 시행일에 자본거래의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시행 2001. 1. 1.] [대통령령 제17021호, 2000.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021호(2000.12.27)
외국환거래법시행령중개정령
외국환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중 "신탁"을 각각 "신탁·보험"으로 하고, 동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호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 내지 제2호의2"로 한다.
2의2. 외국통화로 표시된 시설대여(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7조제2항제1호중 "영업기금(외국에서 법인 형태가 아닌 기업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자금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영업기금"으로 하고, 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거주자가 외국에서 법인형태가 아닌 기업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자금
제7조제2항제2호중 "영업소에 지급하는 자금중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조사단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을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하고,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자금 및 해외자원의 구매자금을 제외한다.
제9조제2항제6호중 "자금의 수수"를 "행위 및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로 하고, 동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거주자와 외국에 있는 학교 또는 병원간의 학교 또는 병원의 설립·운영 등과 관련된 행위 및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
제11조제2항 본문중 "예치비율·예치금리 및 예치기간은"을 "예치비율 및 예치금리는"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조제3항 전단중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을 관련거래당사자등에게 통지한 후 당해 조치를 할 수 있다"를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즉시 시행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대상채권의 범위는 1건당 미화 5만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채권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으로 한다.
제14조제1호중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을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으로 하고, 동조제4호에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거주자와의 외국통화로 표시된 보험거래 또는 비거주자와의 보험거래
자. 외국통화로 표시된 시설대여
제21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7호중 "자기명의의 거래를 제한하는 대상업무 및 기준"을 "대상업무 또는 운용방법"으로 한다.
5의2.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계정의 계리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계정과목과 계리방법을 정할 것
제25조의 제목중 "계정구분등"을 "운용·관리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환평형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외국환평형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제30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2.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증권의 대여
제30조제6항제2호 가목중 "선물거래업자"를 "선물업자"로 한다.
제3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은행총재 : 다음 각목의 자
가. 환전영업자(개항장안의 환전영업자를 제외한다) 및 외국환중개회사와 그 거래당사자 및 관계인
나. 제35조제3항제6호 내지 제9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총재가 허가를 하거나 신고의 수리·접수 등을 한 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금융기관을 제외한다)
다. 제35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에 관련되는 보고대상자
제34조제2항중 "법 제21조제1항"을 "법 제21조"로 한다.
제35조제2항제6호중 "제21조제1항제4호"를 "제21조제4호"로 하고, 동조제3항제5호중 "이에 관한"을 "관리에 관한"으로 한다.
제37조의 제목중 "교환"을 "교환·분석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외환정보집중기관"을 "외환정보집중기관을 지정하거나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는 기관(이하 "외환정보분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통보하여야 한다"를 "통보하여야 하며, 외환정보집중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는 외국환거래자료를 외환정보분석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수립하여야 한다"를 "수립하여야 하며, 외환정보분석기관의 장은 외환정보의 유출 및 훼손 방지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4항중 "외환정보집중기관"을 각각 "외환정보집중기관 및 외환정보분석기관"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을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 및 외환정보분석기관의 장"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16207호 외국환거래법시행령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16207호 외국환거래법시행령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시행 1999. 4. 1.] [대통령령 제16207호, 1999. 3. 30.,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