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165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5165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8호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바목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통행료의 100분의 40: 제1항제9호의 차량 중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
제8조제3항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제1항제9호의 차량 중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
제8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통행료의 100분의 20
가. 제1항제6호의 차량(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차량은 제외한다)
나. 제1항제9호의 차량 중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행료 감면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고속국도의 진입요금소를 통과하여 이 영 시행 당시 고속국도를 통행하고 있는 제8조제1항제9호에 따른 차량의 경우에는 제8조제3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다.② 이 영 시행 전에 고속국도의 진입요금소를 통과하여 이 영 시행 당시 고속국도를 통행하고 있는 종전의 제8조제1항제9호의2에 따른 차량의 경우에는 제8조제3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8조제1항제9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200호, 2024.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4200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2항"을 "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차량의 운전자가 「도로법」 제77조제1항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를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8조제1항제7호 각 목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법 제1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나목 중 "「즉결심판절차법」"을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2. 10. 25.] [대통령령 제32962호, 2022. 10.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0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대통령령 제32962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819호, 2021. 6.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22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대통령령 제31819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를 각각 제15조의6 및 제15조의7로 하고,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4(유지관리계획의 내용 및 수립시기) ① 법 제23조의3제5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민자도로의 영업소 및 휴게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2. 민자도로의 도로안전시설 관리 등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민자도로와 관련된 민원 접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중기 유지ㆍ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시기는 계획 시행 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이 개시되는 민자도로에 대해서는 사용 개시 90일 전까지로 한다.
제15조의5(연차별 시행계획의 내용 및 수립시기) ① 법 제23조의3제6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유지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자도로의 운영에 관한 연차별 목표 및 추진방향
2. 민자도로의 시설물 보수ㆍ보강 등 연차별 유지ㆍ관리계획
3.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연차별 운영비 집행계획
4.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연차별 조직ㆍ인력 및 시설운영 계획
5. 민자도로의 연차별 교통안전 계획(재난ㆍ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교통안전성 확보 등 조치체계 및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6. 민자도로의 연차별 정보관리 계획
②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기는 계획 시행 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이 개시되는 민자도로에 대한 해당 연도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기는 사용 개시 30일 전까지로 하며, 다음 연도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기는 전년도 9월 30일 또는 사용 개시 30일 전 중 늦은 날까지로 한다.
제1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는"을 "유료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포함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강제징수"를 "수납 및 강제징수"로 한다.
별표 2 제2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1. 4. 6.] [대통령령 제31614호, 2021. 4.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614호(2021.4.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의2 중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㉓부터 ㊱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15조까지 생략
제316조(「유료도로법 시행령」의 개정)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ㆍ제8호 및 제9호 중 "지불수단"을 각각 "지급수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호 다목 중 "지불수단"을 각각 "지급수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지불수단"을 "지급수단"으로,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317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30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31330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 중 "2020년 12월 31일"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통행료 감면 제외) ① 차량의 운전자가 「도로법」 제77조제1항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도로법」 제11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및 같은 법 제162조부터 제164조까지, 제164조의2 및 제165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ㆍ벌금ㆍ구류ㆍ과료 또는 범칙금(이하 "과태료등"이라 한다)을 부과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운전자가 운행하는 차량(위반행위 당시에 운행한 차량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제8조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 과태료등을 부과받은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에 동일한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로 과태료등을 1회 부과받은 경우: 과태료등을 부과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2. 과태료등을 부과받은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에 동일한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로 과태료등을 2회 이상 부과받은 경우: 과태료등을 부과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과태료등을 부과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도로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과태료 사전통지 또는 과태료 부과통지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과태료 납부일
나. 과태료 사전통지 또는 과태료 부과통지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고지일)
2.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범칙금 납부일
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난 날(「즉결심판절차법」에 따라 벌금ㆍ구류ㆍ과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즉결심판 고지일)
③ 운전자가 제1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 제외기간에 동일한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로 과태료등을 부과받은 경우 그에 따른 통행료 감면 제외기간은 종전의 통행료 감면 제외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④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 제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⑤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사목3)부터 5)까지의 정보는 유로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및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요청하는 정보로 한정한다.
제15조의3제2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 제외 대상 차량의 확인을 위한 다음의 정보
1) 자동차등록번호 및 건설기계등록번호
2) 해당 차량의 운전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과태료 부과일, 과태료 납부일 및 과태료 결정 고지일
4) 범칙금 납부통고일 및 납부일
5)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의 고지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및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행료 감면 제외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도로법」 제77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부과받은 과태료등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0. 3. 24.] [대통령령 제30545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0545호(2020.3.24)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02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30302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8호 중 "2019년 12월 31일"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9. 4. 1.] [대통령령 제29657호, 2019. 3.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9657호(2019.3.2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9호 중 "연료전지자동차"를 각각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9. 1. 17.] [대통령령 제29492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9492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단서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협약에 의하여"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실시협약(이하 "실시협약"이라 한다)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제6호, 제8호, 제9호, 같은 항 제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호 다목 중 "제5항"을 각각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5조제3항에서 "설날ㆍ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및 2일)
2.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3. 그 밖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날
제8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을 "제1항ㆍ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2"를 "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제2항 각 호의 날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속국도를 통행하는 차량
제8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를 감면받고자 하는"을 "제3항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받으려는"으로, "증명하여야"를 "증명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국가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에 통행료를 감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⑨ 제7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민자도로(이하 "민자도로"라 한다)의 경우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실시협약에 따라 지원한다.
제15조제1항 중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로, "때"를 "경우"로, "수납위탁서를"을 "수납위탁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송부하여야"를 "송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납위탁서를 송부받은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법 제21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징수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또는 법 제23조의7에 따른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이하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라 한다)는 각각 법 제21조제4항 또는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라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의3제3호 중 "제8조제4항"을 "같은 조 제5항"으로 한다.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6조의2를 제16조의3으로 하며, 제16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4(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 ① 법 제23조의5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민자도로의 유료도로관리권자(이하 "민자도로사업자"라 한다)가 유지해야 하는 자기자본의 비율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이자율"이란 다음 각 호의 이자율 중 가장 낮은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율을 말한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
2.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최고이자율
3. 민자도로사업자가 자금을 차입하는 때의 최고이자율에 관하여 유료도로관리청과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
③ 법 제23조의5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실시협약의 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하여 연간 실제 교통량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교통량의 100분의 30 이상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민자도로의 실시협약 체결 당시 예상되지 않았던 다른 도로가 연결되는 경우
2. 해당 민자도로의 도로구간에서 교통흐름의 변화로 차량의 통행속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등 유료도로의 기능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된 경우
3. 해당 민자도로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 영향권 설정의 범위에 포함된 경우
4.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유료도로에 관한 정책이 변경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교통여건이 현저히 변화된 경우
제15조의5(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법 제23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제16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행료 수입"이란 별표 1 비고에 따른 연간통행료수입액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③ 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유료도로관리청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18조 중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표 2(종전의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8. 12. 24.] [대통령령 제29417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9417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이용하여"를 "이용해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를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마목1) 중 "100분의 80"을 "100분의 70"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을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70 미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통행료의 100분의 20: 제1항제6호의 차량(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차량은 제외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2호마목1),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8. 6. 14.] [대통령령 제28700호, 2018. 3.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8700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8호 중 "고속국도"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고속국도"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2024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량 또는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량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차량. 이 경우 감면기간은 제5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불수단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상자동제동장치(이하 "비상자동제동장치"라 한다) 장착 차량 전용 지불수단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한 차량(같은 법 제13조제10항에 따라 말소등록 후 신규등록한 차량은 제외한다)일 것
나.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하였을 것
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5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불수단 중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차량 전용 지불수단을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할 것
제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통행료의 100분의 30
가. 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차량 중 고속국도 운행시간에서 심야시간대를 운행한 시간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인 차량
나. 제1항제9호의2의 차량
대통령령 제24085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27088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28191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56호, 2017.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8556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24085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대통령령 제27088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7. 9. 20.] [대통령령 제28329호, 2017. 9.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8329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다음 각 목의 기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속국도를 통행하는 차량
가.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및 2일)
나.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다. 그 밖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기간
제8조제2항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제1항제10호의 차량
부칙
이 영은 2017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7. 7. 17.] [대통령령 제28191호, 2017. 7.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7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8191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 중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자동차(이하 "연료전지자동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배기량이 1천시시 미만일 것
나. 길이가 3.6미터, 너비가 1.6미터, 높이가 2.0미터 이하일 것
제8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로서 제5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불수단 중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전용 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광역시ㆍ도"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로, "조례로서"를 "조례로써"로 한다.
바. 제1항제9호의 차량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통행료 감면대상 확인을 위한 정보) 법 제21조의3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대상자의 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제8조제1항제1호의4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등록 여부
나.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등록 여부 및 상이등급
다. 제8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등록 여부 및 장해등급
라.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의 등록 여부
마.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 여부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자가 통행료 감면을 위하여 제시하거나 사용하는 카드의 번호 및 유효기간
2. 제8조제1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의 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제8조제1항제1호의4,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의 차종
나. 제8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의 차축수
다. 제8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의 배기량
라. 제8조제1항제1호의4,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차량의 승차정원, 최대적재량
마.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차량의 길이, 너비, 높이
바. 제8조제1항제9호에 따른 차량의 사용연료
3. 유료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가 제8조제1항제9호에 따른 차량에 대하여 제8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써 통행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확대하여 달리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차량의 차량등록지에 관한 정보
제1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통행료의 감면에 관한 사무
2. 법 제21조에 따른 통행료 등의 강제징수에 관한 사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제2호바목, 제15조의3제2호바목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등에 관한 유효기간) 제8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751호(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49조까지 생략
제150조(「유료도로법 시행령」의 개정)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2. 제14조에 따른 부가통행료의 부과
제151조부터 제221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40호, 201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3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7740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24085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대통령령 제27088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6. 10. 25.] [대통령령 제27554호, 2016. 10.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0월 2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7554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이하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
1. 자동차등록번호 및 건설기계등록번호
2. 차량의 종류 및 색상
3. 진출입 또는 경유하는 요금소를 통과하는 시점의 화상(화像)정보
4. 진출입 또는 경유하는 요금소의 통과일시
②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차량영상정보(제1항에 따라 차량영상인식시스템으로 처리된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동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차량영상정보에의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2. 접속기록의 보관·점검에 관한 사항
3. 차량영상정보가 안전하게 저장·전송되기 위한 보안에 관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6. 7. 6.] [대통령령 제27088호, 2016. 4.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4월 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7088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 중 "최대 적재량 10톤 미만의 화물자동차(3축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를 "3축 미만의 화물자동차(제8호에 따라 할인받는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를 "고속국도"로, "화물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를 "다음 각 목의 차량"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
제8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에 이용하는 3축 미만의 제7호 각 목의 차량으로서 제5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불수단 중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전용 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제8조제2항제2호마목1)·2)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 중 "제1항제7호"를 각각 "제1항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에 관한 유효기간) 제8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과 제8조제2항제2호마목,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 중 제8조제1항제8호와 관련된 개정부분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5. 12. 30.] [대통령령 제26813호, 201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6813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24085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4. 12. 30.] [대통령령 제25941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5941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24085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840호(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56조까지 생략
제157조(「유료도로법 시행령」의 개정)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부과통행료의 부과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8조부터 제247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4. 7. 15.] [대통령령 제25457호, 2014. 7.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7월 1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5457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통단속용 차량, 국가가 경영하는 우편사업에 종사하는 차량"을 "교통단속용 차량"으로 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유료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통합채산제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4. 7. 15.] [대통령령 제25456호, 2014. 7.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456호(2014.7.14)
도로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대행)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행하는 지방도로관리청의 권한은 「도로법」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 제57조, 제61조, 제66조,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제4항(같은 법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73조, 제74조, 제76조, 제77조, 제81조, 제83조제1항, 제89조, 제90조, 제91조제1항·제2항,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1조에 따른 권한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유료도로관리권자의 업무대행) 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14조에 따라 「도로법」 제31조제1항,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0조제4항, 제46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5조, 제57조, 제60조제2항, 제61조, 제65조, 제66조, 제69조, 제70조, 제7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2조제4항(같은 법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73조, 제76조, 제77조, 제81조, 제83조제1항, 제89조, 제90조, 제91조제1항·제2항·제4항,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제98조제2항·제3항, 제99조, 및 제102조에 따른 업무를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의3 중 "「고속국도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로법」 제76조제6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제7호 중 "「고속국도법」 제2조제2호"를 "「도로법」 제10조제1호"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도로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책심의회"를 "「도로법」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㉛부터 ㊿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050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64조까지 생략
제165조(「유료도로법 시행령」의 개정)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6조부터 제25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3. 12. 17.] [대통령령 제25011호, 2013. 1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1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5011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24085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13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443호(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4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1호의2, 제11조제1항 및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1호의4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5>부터 <146>까지 생략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2. 12. 21.] [대통령령 제24247호, 2012. 12.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247호(2012.12.2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부터 ㉑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2. 9. 7.] [대통령령 제24085호, 2012. 9.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9월 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대통령령 제24085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고속국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이용하는 3축 이상의 화물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
제8조제2항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제1항제7호에 따른 차량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1) 고속국도 운행시간(고속국도의 진입요금소 통과 후 진출요금소를 통과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심야시간대를 운행한 시간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차량
2)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개방식 요금소(진출입 요금소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고속국도의 요금소로 통과할 때 일정 요금을 납부하는 요금소를 말한다)를 통과하는 차량
제8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통행료의 100분의 30
제1항제7호에 따른 차량 중 고속국도 운행시간에서 심야시간대를 운행한 시간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인 차량
4. 통행료의 100분의 20
가. 제1항제6호의 차량(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차량은 제외한다)
나. 제1항제7호에 따른 차량 중 고속국도 운행시간에서 심야시간대를 운행한 시간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인 차량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등에 관한 유효기간) 제8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2호마목,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2. 4. 18.] [대통령령 제23734호, 2012. 4.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734호(2012.4.1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로 한다.
⑩부터 ⑰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1. 11. 28.] [대통령령 제23320호, 2011.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1월 2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대통령령 제23320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라목 중 “승용자동차(3명 이상이 탑승한 경우에 한정한다), 16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및 최대 적재량 2.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를 “차량”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09. 9. 6.] [대통령령 제21715호, 2009. 9.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9월 3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715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17352호 유료도로법시행령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19637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8년”을 “11년”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중 화물차 고속국도 심야할인 대상 차량(종전의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교통부공고 제1999-389호로 정한 것을 말한다)에 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에 한정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34호, 200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234호(2008.12.31)
도로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도로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도로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유료도로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도로법 시행령」 제10조의3”을 “「도로법 시행령」 제9조”로 한다.
③ 생략
제6조 생략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08. 5. 20.] [대통령령 제20784호, 2008.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784호(2008.5.19)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중 진출입 요금소 간 거리를 기준으로 20킬로미터 미만의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로서 출ㆍ퇴근시간대(오전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제5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고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최대 적재량 10톤 미만의 화물자동차(3축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제8조제2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제1항제6호의 차량 중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까지 또는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시간대에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승용자동차(3명 이상이 탑승한 경우에 한정한다), 16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및 최대 적재량 2.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제8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통행료의 100분의 20
제1항제6호의 차량(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차량은 제외한다)
부칙
이 영은 2008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722호(2008.2.29)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1> 까지 생략
<82>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8조제1항제1호의2, 제11조제1항 및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1호의4·제2호·제2호의2·제3호·제4호·제3항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83> 부터 <138> 까지 생략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08. 1. 11.] [대통령령 제20541호, 2008. 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541호(2008.1.11)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량"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 중 배기량이 1천시시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07. 10. 15.] [대통령령 제20323호, 2007. 10.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323호(2007.10.15)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전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⑪ 생략
제3조 생략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06. 8. 1.] [대통령령 제19637호, 2006. 8.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637호(2006.8.1)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17352호 유료도로법시행령개정령 부칙 제2조중 "5년"을 "8년"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05. 5. 7.] [대통령령 제18821호, 2005. 5.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821호(2005.5.7)
유료도로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유료도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유료도로법시행령"을 "유료도로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유료도로법"을 "「유료도로법」"으로 하고, 동조에 제5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아스팔트살포기
6. 노상안정기
7. 천공기(트럭적재식인 것에 한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재정지원 비율)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재정지원"이라 함은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총사업비(공사비, 보상비, 조사·설계비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재정지원을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비율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협약에 의하여 결정된 경우에는 그 실시협약의 내용에 따른다.
제8조제1항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2호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 나목중 "제1항제1호·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내지 제1호의4"로 한다.
1의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 또는 당해 독립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독립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제1조중 "유료도로법"을 "「유료도로법」"으로 하고, 제4조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하며, 제7조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고속국도법"을 "「고속국도법」"으로 하고, 제8조제1항제1호의3중 "고속국도법"을 "「고속국도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의2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3호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5호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하며, 제11조제1항중 "도로법시행령"을 "「도로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15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한국도로공사법"을 "「한국도로공사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료도로의 재정지원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설 또는 개축하는 유료도로부터 적용한다.
유료도로법시행령
[시행 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67호, 200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667호(2004.12.31)
유료도로법시행령중개정령
유료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1호의2·제1호의3 및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2호·제3호 및 제4호중 "승차하는 차량"을 각각 "승차하는 차량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으로 한다.
1의2. 천재지변 또는 파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물류마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긴급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수송용 차량으로서 일정기간 통행료의 수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1의3. 고속국도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국도에서 긴급통행제한을 한 경우 교통이 두절되어 장시간 고립되거나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다른 도로로 우회시켜 유료도로의 계속적인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차량으로서 유료도로관리권자가 확인하는 차량
2의2.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당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요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제8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감면대상차량의 요건(제5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2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만을 적용한다.
제8조제2항제1호 나목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제1호의2 및 제1호의3"으로 하고, 동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제1항제2호의2의 차량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1급 내지 5급의 신체장해등급을 받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한한다) 또는 당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
제8조제2항제2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동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제1항제2호의2의 차량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6급 내지 14급의 신체장해등급을 받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한한다) 또는 당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
제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 수납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전자적인 지불수단을 도입하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통행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 각호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5배"를 "10배"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은 이 영 시행후 부가통행료의 부과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유료도로법시행령
[시행 2001. 9. 6.] [대통령령 제17352호, 2001. 9. 6.,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유료도로법시행령
[시행 1999. 4. 9.] [대통령령 제16245호, 1999. 4.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245호(1999.4.9)
유료도로법시행령중개정령
유료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본문중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를 "유료도로관리권의 분할·합병 또는 처분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로, "신청서를"을 "신고서를 당해도로관리청에"로 한다.
제1조의3중 "제32조·제35조·제40조"를 "제32조·제40조"로, "고속국도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고속국도법 제9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①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 공사시행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설계도서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 및 공사구간
2. 공사방법
3. 공사예산
4. 공사의 착공 및 준공예정연월일
5. 수지예산의 명세
6. 공사비 원리금의 연차적인 상환계획
7. 통행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
8. 통행료의 징수기간 및 징수구간
②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 공사시행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도로관리청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당해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내지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료도로법시행령
[시행 1996. 11. 6.] [대통령령 제15166호, 1996. 11.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166호(1996·11·6)
자동차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유료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도로운송차량법 제3조"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로 한다.
④및 ⑤생략
제5조 생략
유료도로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447호(1994·12·23)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3>생략
<74>유료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1항, 제2항, 제3조, 제5조제2항, 제6조, 제7조제3항, 제9조,제10조,제11조제2항·제3항,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3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11조제1항중 "건설부장관 및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며, 제15조제2항중 "건설부차관"을 "건설교통부차관"으로 하고, 제2조제1항, 제5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9조 및 제21조중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75>내지 <205>생략
유료도로법시행령
[시행 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58호, 1991.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558호(1991·12·31)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내지 ⑫생략
⑬유료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중 "공중전기통신업무"를 "전기통신업무"로 한다.
⑭및 ⑮생략
유료도로법시행령
[시행 1987. 7. 1.] [대통령령 제12208호, 1987. 7.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208호(1987·7·1)
도로운송차량법시행령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유료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차량의 종류별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승용자동차
나. 승합자동차
다. 화물자동차
라. 특수자동차
마. 이륜자동차
바. 원동기를 단 자전거
⑦내지 ⑫생략
유료도로법시행령
[시행 1980. 4. 1.] [대통령령 제9835호, 1980.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9835호(1980·4·1)
유료도로법시행령중개정령
유료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이상의 도로를 1의 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징수할 노선명을 기재한 서류
2. 2이상의 도로를 1의 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징수할 기간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3. 연도별 수지예산명세서
4.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비용의 원리금의 상환계획서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유료도로법시행령
[시행 1978. 5. 17.] [대통령령 제9013호, 1978. 5.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9013호(1978·5·17)
유료도로법시행령중개정령
유료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및 제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유료도로 관리권의 처분제한) 법 제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
2. 유료도로관리권이 설정된 구간
3. 유료도로관리권의 이전·분할·합병 기타 처분의 사유
4. 이전·분할·합병 기타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할 자의 성명 및 주소
제1조의3 (도로관리청의 업무대행) 법 제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도로법 제24조 본문·제29조 내지 제32조·제35조·제40조·제42조·제43조·제45조·제48조·제49조·제50조제5항 및 제6항·제52조 내지 제54조·제54조의4·제54조의5·제62조 내지 제67조·제69조제2항 제73조 내지 제75조·제78조 내지 제80조의2, 고속국도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 도로법시행령 제2조·제3조제2항·제4조제2항·제5조제2항·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도로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7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제11조제4항중 "전항"을 "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유료도로법시행령
[시행 1970. 3. 14.] [대통령령 제4734호, 1970.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4734호(1970·3·14)
유료도로법시행령중개정령
유료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권한대행) 도로관리청은 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의 통행료의 징수 기타 유지관리에 관한 권한을 비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
2. 기점과 종점 및 중요경과지.
3. 유료도로 설치 허가 연월일.
4. 통행료의 액과 징수기간.
5. 공사비의 상환분에 대한 원리금의 연차상환 계획.
6. 통행료의 징수실적.
7. 권한을 대행하게 하는 이유와 부대조건.
8. 권한대행자명과 그 사무소의 소재지.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허가신청절차등)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로관리청이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설계도서와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 및 공사구간.
2. 공사방법.
3. 공사예산.
4. 공사의 착공 및 준공예정 년월일.
5. 수지예산의 명세.
6. 공사비의 상환분에 관한 원리금의 연차상환계획
7. 통행료의 액과 그 징수방법.
8. 통행료의 징수기간 및 징수구간.
②지방도로 관리청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후 전항제1호 내지 제3호·제7호 및 제8호에 게기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4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전에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공사의 폐지) 지방도로 관리청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후 당해 유료도로의 공사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폐지의 사유, 폐지후의 처리방법 및 공사기성고조서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유료도로와 사도와의 연결) 법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설계도서와 위치도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유료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유료도로와의 연결지점.
3. 사도의 연장 및 폭원.
4. 사도의 사용목적.
5. 교통량.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1조제1항중 "건설부장관" 다음에 "및 교통부장관"을 삽입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 및 전항"으로 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주차장·휴게소·주유소·정류소·화물취급소 및 이의 종합적 시설과 기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③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설계도서와 사업계획서 및 지형도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
2. 위치.
3. 공사비.
4. 시설물의 종류.
5. 착공 및 준공예정년월일.
6. 유료시설물의 이용요금과 징수 방법.
7. 기타 필요한 사항.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유료도로법시행령
[시행 1969. 12. 1.] [대통령령 제4355호, 1969. 12. 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유료도로법시행령
[시행 1964. 7. 23.] [대통령령 제1888호, 1964. 7. 23.,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