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26. 2. 10.] [대통령령 제36083호, 2026. 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대통령령 제36083호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 및 제12항 중 "제8항"을 각각 "제9항(제5항 및 제8항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⑧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법 제58조의12에 따른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25. 6. 21.] [대통령령 제35597호, 2025. 6.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597호(2025.6.20)
    간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다목 중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호조무사"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한의사ㆍ조산사(助産師) 또는 간호사"를 "한의사 또는 조산사(助産師)"로, "조산학ㆍ간호학"을 "조산학"으로, "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를 "한의사 또는 조산사"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의료인"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의료인은"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의료인"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를 "한의사회 및 조산사회"로 한다.
      제30조제1호 중 "의료인 단체"를 "의료인 단체(「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1조의6을 삭제한다.
      제31조의8제3항제2호 중 "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를 "한의사회 및 조산사회"로 한다.
      제40조 및 제4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2조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⑫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⑬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사업집행현황,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⑭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 기준 등의 공고, 위탁 내용 등의 고시 또는 위탁 업무의 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1조제2항, 제31조의6제1항"을 "제1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⑲부터 ㉔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25. 6. 21.] [대통령령 제35573호, 2025.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6월 2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5573호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7부터 제10조의12까지를 각각 제10조의8부터 제10조의13까지로 하고, 제10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7(진료기록의 전송 또는 송부 방법) 법 제21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25. 3. 12.] [대통령령 제35382호, 2025. 3.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382호(2025.3.12)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의료법 시행령」의 개정)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준일과 같은 날"을 "1월 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제22조부터 제40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24. 10. 29.] [대통령령 제34972호, 2024. 10.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4972호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결과 공표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제4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을 "제42조제1항, 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법 제33조, 제33조의3제1항 및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무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23. 11. 20.] [대통령령 제33875호, 2023. 1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1월 1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3875호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8(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때에는 면허재교부 대상자가 제2항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교육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교육 내용
        가. 환자 권리의 이해
        나.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다.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라. 그 밖에 보건ㆍ의료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
      2. 교육 시간: 40시간 이상
      ③ 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2.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
      3. 그 밖에 보건 윤리 또는 의료 윤리와 관련된 교육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④ 교육프로그램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사람이 부담한다.
      ⑤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프로그램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칙
    이 영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23. 3. 5.] [대통령령 제33311호, 2023.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2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3311호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11까지를 각각 제10조의4부터 제10조의12까지로 하고,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환자가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전자적 방법으로 요청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하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록의 열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을 다음 각 호의 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2. 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보관시스템
      3. 그 밖에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지원 등에 필요한 시스템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스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의 기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물리적ㆍ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의2제2호 중 "법 제40조제2항"을 "법 제40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42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 및 이 영 제1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보호대책 수립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공기관
      2.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법 제40조의3에 따른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사회보장과 관련되는 공공기관으로서 법 제40조의3제5항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춘 기관
      2.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서 법 제40조의3제5항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춘 기관

    제4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의4제1항, 제11조제2항, 제31조의6제1항 및 제42조제3항ㆍ제4항"을 "제10조의5제1항, 제11조제2항, 제31조의6제1항 및 제4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으로, "건강에 관한 정보"를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건강정보"라 한다)"로,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범죄경력정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제3호의3 및 제5호의2의 사무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하고, 제4호의2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정보와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한다.

    제42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2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의3 중 "확인"을 "확인 및 이 영 제10조의3에 따른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의3을 삭제한다.
      1. 법 제4조의2제7항에 따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ㆍ확대 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40조의3에 따른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별표 2 제2호파목부터 버목까지를 각각 러목부터 커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바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사목부터 파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 및 하목부터 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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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2호사목(종전의 바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2조제1항제1호의2"를 "법 제92조제1항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종전의 사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2조제1항제1호의3"을 "법 제92조제1항제1호의4"로 하며, 같은 호 파목(종전의 타목) 위반행위란 중 "않거나,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이관하지 않은"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목 3)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23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22. 8. 2.] [대통령령 제32842호, 2022. 8.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8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보건복지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2842호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제42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접수"를 "접수, 인증 기준 적합 여부에 관한 검토ㆍ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대해서는"을 "관하여는"으로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의2제7항에 따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ㆍ확대 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공기관
      2.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4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제42조제3항ㆍ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호를 삭제한다.  
      3의7.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에 관한 사무

    별표 2 제1호가목 전단 중 "부과기준"을 "가중된 부과기준"으로 하고, 같은 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을 "부과권자는"으로, "줄일"을 "줄여 부과할"로 하고, 같은 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부터 머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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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21. 6. 30.] [대통령령 제31774호, 2021. 6.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대통령령 제31774호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을 "신문ㆍ인터넷신문,"으로, "정기간행물의 매체"를 "정기간행물 또는 제24조제1항 각 호의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를 "비급여진료비용등과 관련된 보고의 접수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현황"으로 한다.

    제42조의2제5호의2 중 "법 제45조의2제1항"을 "법 제45조의2제2항"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현황"을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으로 한다.

    제45조 중 "법 제92조"를 "법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거목부터 러목까지를 각각 너목부터 머목까지로 하고, 같은호 파목을 거목으로 하며, 같은 호 차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카목부터 파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 및 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거목(종전의 파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러목(종전의 더목)의 위반행위란 1) 및 2)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법 제89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2조제2항"을 "법 제92조제2항제4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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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21. 1. 12.] [대통령령 제31398호, 2021.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1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대통령령 제31398호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은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20. 9. 12.] [대통령령 제31013호, 2020. 9.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013호(2020.9.1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보건복지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42조의2 각 호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제10조의4제1항, 제11조제2항, 제31조의6제1항 및 제4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보건복지부장관(제10조의4제1항, 제11조제2항, 제31조의6제1항 및 제4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㉔부터 ㉜까지 생략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20. 9. 5.] [대통령령 제30990호, 2020. 9.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9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30990호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7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이하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의료관련감염의 예방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의료관련감염의 예방ㆍ관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7조제6항에 따라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그 위탁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7조제6항에 따라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 기준 등의 공고 및 위탁 내용 등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료기관 인증의 대상)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2.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료기관 인증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법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 "인증전담기관"을 "인증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법 제58조의3제2항"을 "법 제58조의4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전담기관"을 "인증원"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2. 법 제58조의3제4항에 따른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재인증
      3. 법 제58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신청의 접수
      4. 법 제58조의4제4항 전단에 따른 인증기준의 적합 여부 평가
      5. 법 제58조의4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인증등급의 통보
      9. 법 제58조의7제2항제3호에 따른 교육 및 컨설팅 지원
      10. 법 제58조의9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부칙
    이 영은 2020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20. 2. 28.] [대통령령 제30480호, 2020. 2.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2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30480호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8을 제10조의11로 하고,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를 각각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8까지로 하며, 제10조의2, 제10조의9 및 제10조의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대리수령자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2.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3. 환자의 형제자매
      4.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5.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의9(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서 "진료정보가 유출되거나 의료기관의 업무가 교란ㆍ마비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진료정보의 도난ㆍ유출
      2. 진료정보의 파기ㆍ손상ㆍ은닉ㆍ멸실
      3.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교란ㆍ마비
    제10조의10(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치) 법 제23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
      2.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3. 그 밖에 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4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까지의 규정에"를 "제6항까지의 규정에"로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 마련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보건산업과 관련되는 공공기관
      2.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4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의3제1항"을 "제10조의4제1항"으로, "제4항까지의"를 "제5항까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6 중 "진료기록부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을 "진료기록부등"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1호바목 중 "5천만원"을 각각 "10억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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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산정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19. 10. 8.] [대통령령 제30106호, 2019. 10.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0106호(2019.10.8)
    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의료법 시행령」의 개정)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 같은 호 자목4) 및 같은 호 거목의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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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18. 9. 28.] [대통령령 제29195호, 2018. 9.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9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9195호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로 한다.

    제21조 본문 중 "그 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6조제5항"을 "법 제5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 제11호 및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및 의료 관련 각종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 등 거짓된 내용을 광고하는 것

    제23조제1항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의료기관ㆍ의료인의"를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수행하거나 광고하는"으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의료인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의료인등"으로, "의료기관ㆍ의료인의"를 "의료인등이 수행하거나 광고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의료행위"를 "의료인등의 의료행위"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제9호, 제12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및 의료 관련 각종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을 광고하는 것
      12.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행위를 하기 위하여 국내광고 하는 것
      14.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것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여 광고하는 것. 다만, 법 제56조제2항제1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6조제2항제14호라목에서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말한다.
      1.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2. 국제의료질관리학회(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Quality in Health Care)로부터 인증을 받은 각국의 인증기구의 인증을 표시한 광고

    제23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의료인등"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의료광고의 심의 대상 및 심의 업무의 위탁)"을 "(의료광고의 심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를 말한다.
      ③ 법 제5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는 자율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직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57조 및 제57조의3에 따른 의료광고의 심의 및 모니터링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3명 이상의 상근인력(의료 또는 광고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법 제57조 및 제57조의3에 따른 의료광고의 심의 및 모니터링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장비와 사무실
      ④ 법 제5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소비자단체를 말한다.
      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것
      2. 단체의 설립 목적 및 업무범위에 의료 또는 광고 관련 내용을 포함할 것
      ⑤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관계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 현황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⑦ 법 제5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의료기관 개설자 및 개설연도
      2.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3. 의료기관의 진료일 및 진료시간
      4. 의료기관이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
      5. 의료기관이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6.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소속 의료인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실 및 그 전문과목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7조의2, 제28조 및 제28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 개발

    제30조제3호 중 "보건의료"를 "보건의료 또는 의료기관 시설물 안전진단"으로 한다.

    제31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7(위반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의료인등에 대하여 위반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과 횟수ㆍ크기ㆍ매체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법 제57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과 횟수ㆍ크기ㆍ매체 등을 정할 수 있다.

    제4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보건산업과 관련되는 공공기관
      2.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별표 2 제2호하목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18. 3. 13.] [대통령령 제28695호, 2018. 3.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695호(2018.3.6)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을 "모자보건"으로 한다.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17. 6. 21.] [대통령령 제28131호, 2017. 6.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대통령령 제28131호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국가시험등 응시제한)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응시제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의2 중 "법 제21조제2항제15호"를 "법 제21조제3항제15호"로 한다.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하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사회보장과 관련되는 공공기관
      2.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사업운영계획, 사업집행현황,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 기준 등의 공고, 위탁 내용 등의 고시 또는 위탁 업무의 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의4(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보유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법 제21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법 제21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3.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에의 불법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벽ㆍ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ㆍ운영
      4.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등의 개발ㆍ관리
      5.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ㆍ갱신
      6.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의 보관ㆍ관리
      7.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에 대한 위ㆍ변조 방지 프로그램 등의 설치ㆍ갱신
      8.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과 연결되어 운영되는 다른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체제의 마련ㆍ실시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보유 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보유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의5(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서식ㆍ용어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의 안전한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조ㆍ형태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대상으로서 전자의무기록의 효율적ㆍ통일적 관리ㆍ활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제10조의6(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①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에 적합할 것
      2.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 전자적 전송에 필요한 호환성이 확보될 것
      3.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정보 보안이 확보될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기준으로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능ㆍ구조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설계서
      3.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설명서 및 성능진단 결과서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서류로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의 전문적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또는 정보통신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에 대하여 그 인증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인증 내용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기준, 인증 절차, 인증 방법 및 변경 인증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의7(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표시) ①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표시 내용, 표시 크기, 표시 색상 및 표시 도안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인증 내용의 표시 사항에 대하여 그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보완이나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의8(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법 제2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는 동의서에는 해당 환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②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수술ㆍ수혈 또는 전신마취의 방법ㆍ내용 등의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경우 환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두의 방식을 병행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③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법 제2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서면의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를 받은 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면은 환자에게 알린 날을 기준으로 각각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폐업ㆍ휴업 시 조치사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나온 세탁물의 적정한 처리를 완료하였는지 여부
      2.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을 적정하게 넘겼거나 직접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3.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호 중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전자의무기록"으로 한다.

    제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신청 접수, 인증 결과 통보 및 인증서 발급에 관한 업무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술 개발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사회보장과 관련되는 공공기관
      2.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4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제3항, 제60조의3제2항 및 제86조제2항"을 "제10조의3제1항, 제11조제2항, 제31조의6제1항 및 제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6 중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전자의무기록"으로 한다.

    제43조 및 제44조의2제1항제1호 중 "별표 1"을 각각 "별표 1의2"로 한다.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2호차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하목부터 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라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사목부터 타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부터 바목까지 및 파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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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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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시행 2017. 3. 20.] [대통령령 제27944호, 2017.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대통령령 제27944호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하되"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로 한다.

    제11조의3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윤리위원회"를 "윤리위원회 또는 제5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자문단"으로 한다.
      ⑤ 윤리위원회는 소관 심의ㆍ의결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야별 전문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17. 3. 1.] [대통령령 제27917호, 2017.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2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대통령령 제27917호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명찰의 표시 내용 등) ① 법 제4조제5항 본문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명찰의 표시 내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할 것
        가. 의료인: 의료인의 종류별 명칭 및 성명. 다만,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의 경우에는 전문과목별 명칭 및 성명을 표시할 수 있다.
        나.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학생: 학생의 전공분야 명칭 및 성명
        다.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의 명칭 및 성명
        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의료기사의 종류별 명칭 및 성명
      2. 명찰의 표시 방법: 의복에 표시 또는 부착하거나 목에 거는 방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표시할 것
      3. 명찰의 제작 방법: 인쇄, 각인(刻印), 부착, 자수(刺繡)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만들 것
      4. 명찰의 규격 및 색상: 명찰의 표시 내용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명찰의 표시 내용, 표시 방법, 제작 방법 및 명찰의 규격ㆍ색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내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격리병실
      2. 무균치료실
      3.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시설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감염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23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법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ㆍ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ㆍ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

    제4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7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ㆍ관리자"를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종사자, 법 제37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ㆍ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작성, 교부 또는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무
      3의3. 법 제21조에 따른 환자에 관한 기록의 내용 확인에 관한 사무
      3의4.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진료기록의 사본 및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의 송부 또는 전송에 관한 사무
      3의5.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의 사본 등의 이송에 관한 사무
      3의6.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의 기록에 관한 사무

    별표 2 제2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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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00호, 2016.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대통령령 제27700호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2항제5호"를 "제2조제2항제5호다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한다.

    제40조 및 제4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0조제2항 후단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인력개발과 관련되는 공공기관
      2.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0조제2항 후단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준 등의 공고, 위탁 내용 등의 고시 또는 위탁 업무의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의6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취소사유) 법 제80조제3항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경우
      2.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 업무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훈련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5.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2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 접수 및 지정서 발급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인력개발과 관련되는 공공기관
      2.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법 제80조제4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실태ㆍ취업상황 등에 관한 신고 및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인력개발과 관련되는 공공기관
      2. 간호조무사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전국적 조직을 갖추고 있는 기관
      3.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보수교육만 해당한다)

    제42조제4항(종전의 제2항) 중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그 결과 공개에 관한"을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42조의2제1호 중 "법 제9조"를 "법 제9조(법 제80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10조"를 "법 제10조(법 제80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법 제80조"를 "법 제8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법 제80조제4항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부칙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16. 9. 30.] [대통령령 제27525호, 2016.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대통령령 제27525호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모자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활동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등) 법 제21조제2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을 말한다.

    제16조 및 제2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료법인 등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정관변경 허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같은 조 제9항 전단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 또는 정관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이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의료기관의 소재지가 반영된 정관안
        나.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자금조달계획서
        다.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확보 계획서
        라.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법인 설립허가 시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서류(비영리법인만 해당한다)
        마.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필요한 서류(의료법인만 해당한다)
        바. 그 밖에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정관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이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의료기관의 소재지가 반영된 정관변경안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의 서류
        다.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정관 변경허가 시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서류(비영리법인만 해당한다)
        라.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정관 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의료법인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제1호라목ㆍ마목 및 제2호다목ㆍ라목은 제외한다)에 대한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세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의2(대한민국의학한림원 운영 등) ①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하 "한림원"이라 한다)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한림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추진계획, 사업추진현황,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한림원은 다양한 분야의 의료인과 관계 전문가 등이 그 조직 운영 및 업무수행 등에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를 각각 제31조의3부터 제31조의5까지로 하고,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인증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1조의6 및 제4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6(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운영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이하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간호사회 또는 간호사회의 지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공기관
      3. 그 밖에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사업집행현황,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 기준 등의 공고, 위탁 내용 등의 고시 또는 위탁 업무의 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그 결과 공개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 치과의사회 또는 한의사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공기관
      3. 그 밖에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그 결과 공개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 기준 등의 공고, 위탁 내용 등의 고시 또는 위탁 업무의 보고 등에 대해서는 제31조의6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제3항 및 제86조"를 "법 제25조제3항, 제60조의3제2항 및 제8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33조 및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등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현황 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에 관한 사무
      5의3. 법 제6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간호인력 확보에 관한 현황 조사와 간호인력에 대한 취업교육 및 경력개발 지원에 관한 사무

    별표 2 제2호타목을 파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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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16. 6. 23.] [대통령령 제27241호, 2016. 6.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241호(2016.6.2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를 삭제한다.
      ④ 생략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15. 12. 23.] [대통령령 제26742호, 2015.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6742호(2015.12.22)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도록 한다.
      ⑦ 생략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15. 9. 15.] [대통령령 제26526호, 2015. 9.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9월 1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대통령령 제26526호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설립한"을 "개설한"으로 한다.
      1. 의사회: 의사, 의원, 병원, 요양병원(한의사가 개설한 경우는 제외한다), 종합병원(치과는 제외한다), 조산사, 조산원이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제25조제1항 중 "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을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를 "알려야 한다"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심의기관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8조에 따른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를 제1항에 따라 의료광고의 심의를 신청한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심의기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 기간을 알려야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의료광고 모니터링) ① 심의기관은 법 제57조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하거나 심의를 받은 의료광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1. 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법 제5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심의를 받았는지에 대한 사항
      2. 신청인이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심의를 받은 내용대로 광고를 하는지에 대한 사항
      3. 신청인이 제27조에 따라 심의를 받은 사실을 광고에 표시하는지에 대한 사항
      ② 심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를 분기별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제2항 중 "포함한"을 "포함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4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람은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되,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2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추천하는 자"를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변호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6.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환자 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7. 그 밖에 보건의료 또는 의료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광고 심의 업무에서 제척(除斥)된다.
      1. 심의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의료광고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의료광고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의료광고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의료광고에 대하여 자문 등을 한 경우
      4.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의료광고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의료광고의 당사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의료광고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심의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2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매체에서 다음 각 목의 건강ㆍ의학정보(의학, 치의학, 한의학, 조산학 및 간호학의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
        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에 대한 건강ㆍ의학정보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건강ㆍ의학정보
        다. 「약사법」 제2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약품, 한약, 한약제제 또는 의약외품에 대한 건강ㆍ의학정보
        라.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ㆍ의학정보
        마.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건강ㆍ의학정보

    제44조의2제1항제2호 중 "제45조제1항"을 "제45조"로 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의료인이 건강ㆍ의학정보에 대하여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심의기관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28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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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840호(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62조까지 생략
    제163조(「의료법 시행령」의 개정)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의료광고 금지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4조부터 제247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050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68조까지 생략
    제169조(「의료법 시행령」의 개정)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3조 및 별표 1에 따른 과징금 산정 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45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4년 1월 1일
    제170조부터 제25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12. 5. 1.] [대통령령 제23759호, 2012. 5.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759호(2012.5.1)
    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9조까지 생략
    제30조(「의료법 시행령」의 개정)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를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험장소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제31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12. 4. 29.] [대통령령 제23753호, 2012.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4월 2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대통령령 제23753호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신고)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은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제8조 또는 법 제65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제10609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의료인의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8조제7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 중앙회의 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 중앙회의 장이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각 중앙회 소속 회원으로서 의료인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권익 등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의3(윤리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66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2. 각 중앙회 소속 회원에 대한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회원의 윤리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각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각 중앙회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정족수는 각 중앙회의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의4(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①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안건(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소속되어 있었던 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밝혀 윤리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당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제6호 중 “빠뜨리고”를 “빠뜨리거나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로 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란 다음 각 호의 매체를 말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
      2.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제3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법 제66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는 윤리위원회의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와 자격정지 처분 요구의 이유 및 근거 등을 기재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2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각 중앙회장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한다.

    제4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6조”를 “법 제25조제3항 및 제86조”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488호(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88조까지 생략
    제89조(「의료법 시행령」의 개정)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법 제8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법 제37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ㆍ관리자 또는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응시자격의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면허증 발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25조에 따른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37조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에 관한 사무
        6. 법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7. 법 제6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8.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의 자격 인정에 관한 사무
        9. 법 제78조에 따른 전문간호사의 자격 인정에 관한 사무
        10.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자격 인정에 관한 사무
    제90조부터 제210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11. 2. 14.] [대통령령 제22667호, 2011. 2.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667호(2011.2.14)
    결핵예방법시행령 전부개정령

    결핵예방법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결핵예방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결핵예방법」 제29조에 따라 결핵관리요원으로서 하는”을 “「결핵예방법」 제1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생략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11. 1. 24.] [대통령령 제22635호, 2011. 1.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월 2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수희

    ⊙대통령령 제22635호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의료기관 인증업무의 위탁)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인증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 평가
      2. 법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와 인증등급의 통보
      3. 법 제58조의3제6항에 따른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재인증
      4. 법 제5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의 접수
      5. 법 제58조의5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결과의 통보
      6. 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인증서 교부
      7. 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인증 유효기간 및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의 공표
      ②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구성)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및 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2. 노동계,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소비자단체(「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소비자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3.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4. 보건복지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위원의 임기) ①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인증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인증위원회를 대표하고 인증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인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 인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1조의3(간사) ① 인증위원회에 인증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제31조의4(수당 등) 인증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의료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의료법」 제80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4호나목 중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의료법」 제58조 및 제58조의3에 따른 평가결과 및 인증등급”으로 한다.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10. 3. 19.]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075호(2010.3.15)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1> 까지 생략
      <122>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21조 단서,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8조제6항, 제29조제1항 및 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2항제1호, 제38조, 제41조, 제42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제2항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제3항, 제19조, 제21조 본문, 제25조제1항, 제30조제3항, 제36조, 제41조, 제42조제3항, 제43조 및 제4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23> 부터 <187> 까지 생략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10. 2. 1.] [대통령령 제22003호, 2010. 1.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003호(2010.1.27)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㉛ 까지 생략
      ㉜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8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㉝ 부터 ㊺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09. 5. 1.] [대통령령 제21428호, 2009.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09년 4월 20일
              국무총리        한승수
              국무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재희

    ⊙대통령령 제21428호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를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법 제5조제3호”를 “법 제5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 업무를 각 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②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업무(등록 요건 검토는 포함하되, 등록 여부 결정 및 등록증 발행·재발행은 제외한다)
      2.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실적 보고 업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각 중앙회장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 중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9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그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도 법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넘을 수 없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표(종전의 별표)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준
        가. 의료업 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의료업 정지기간에 라목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나목의 의료업 정지기간은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라.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의료기관의 연간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제2호의 표에 따라 산정한다.
        마.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총수입액은 의료기관 개설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 개설, 휴업 또는 재개업 등으로 1년간의 총수입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1) 의료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처분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의 의료업에서 생기는 총수입금액
          2) 의료법인,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에 따른 처분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의 의료업에서 생기는 총수입금액
          3) 법 제35조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의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료업에서 생기는 총수입금액
        바.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5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한다.

    별표 1(종전의 별표) 제2호의 표 중 “연간 총수입금액”을 “연간 총수입액”으로, “1일 과징금액”을 “1일당 과징금 금액”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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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시행 2008. 12. 6.] [대통령령 제21148호, 2008. 12.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148호(2008.12.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8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또는 인터넷신문”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⑪ 부터 ⑭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679호(2008.2.29)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㊾ 까지 생략
      ㊿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및 제3항, 제21조 단서,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8조제6항, 제29조제1항 및 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2항제1호, 제38조, 제41조, 제42조 전단 및 후단, 제44조제1항, 제45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제3항, 제19조, 제21조 본문, 제25조제1항, 제30조제3항, 제36조, 제41조, 제42조 후단, 제43조, 제44조제2항, 제45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51> 부터 <80> 까지 생략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07. 9. 28.] [대통령령 제20292호, 2007. 9. 28.,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7년 9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변재진

    ⊙대통령령 제20292호
    의료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07. 4. 28.] [대통령령 제20031호, 2007.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031호(2007.4.27)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7까지를 각각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8까지로 하고,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의료정보시스템 사업)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전자의무기록의 작성·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개발·운영사업
      2. 전자처방전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개발·운영사업
      3. 영상기록의 저장 및 전송을 위한 시스템의 개발·운영사업
              부칙
    이 영은 200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07. 4. 6.] [대통령령 제20001호, 2007. 4.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001호(2007.4.6)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①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하여 광고하는 것
      2.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이 질병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 또는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
      3.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이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것과 비교하여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
      4.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에 관하여 불리한 사실을 광고하는 것
      5. 의료인이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을 행하는 장면이나 환자의 환부 등을 촬영한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
      6. 의료행위나 진료방법 등을 광고하면서 예견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의 중요 정보를 누락하여 광고하는 것
      7.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내용이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광고하는 것
      8.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또는 인터넷신문이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에 게재 또는 방송하면서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도 함께 게재 또는 방송하여 광고하는 것
      9.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심의대상이 되는 의료광고를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9조의3 (의료광고의 심의 대상 및 심의 업무의 위탁) ①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및 전단
      ②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광고 심의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 치과의사회 및 한의사회에 각각 위탁한다.
      1. 의사회 : 의사, 의원,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치과를 제외한다), 조산원이 행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2. 치과의사회 : 치과의사, 치과의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치과에 한한다)이 행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3. 한의사회 : 한의사,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한의사가 설립한 경우에 한한다)이 행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③제2항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인단체가 의료광고 심의를 위하여 통합 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구에 의료광고의 심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
    제19조의4 (의료광고 심의 절차) ①의료광고의 심의를 받으려는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의료광고 내용을 첨부하여 제19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수탁받은 기관(이하 "심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심의기관은 30일 이내에 제19조의7에 따른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의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연사유 및 처리예정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받은 심의기관은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재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5 (심의 내용의 변경) ①제19조의4에 따라 심의 또는 재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받은 광고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에 관하여 제19조의4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고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광고하려는 자는 광고를 개시하기 전에 그 사실을 심의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심의기관은 통보받은 내용이 광고 내용의 변경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심의를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6 (심의결과 표시) 신청인이 제19조의4 및 제19조의5에 따라 심의를 받은 내용을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광고에 심의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9조의7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심의기관은 의료광고의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심의기관의 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심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심의기관의 회원이 아닌 다른 직역의 의료인(조산사와 간호사를 제외한다)
      2. 해당 심의기관의 회원
      3.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4.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5. 그 밖에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심의기관의 장은 심의 및 재심의 결과를 분기별로 분기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05. 8. 12.] [대통령령 제18998호, 2005. 8.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998호(2005.8.12)
    의료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료법시행령"을 "의료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국가시험의 범위)"를 "(국가시험등의 범위)"로 하고, 동조 본문중 "법 제9조"를 "법 제9조제1항"으로, "치과의학"을 "치의학"으로 하여 이를 제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예비시험(이하 "예비시험"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응시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에 관하여 실시하되,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예비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국가시험부터 그 예비시험(1차 시험 및 2차 시험을 포함한다)을 면제한다.
    제4조의 제목 "(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을 "(국가시험등의 시행 및 공고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국가시험"을 "국가시험 및 예비시험(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국가시험"을 "국가시험등"으로, "국가시험관리기관"을 "국가시험등관리기관"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국가시험"을 각각 "국가시험등"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등"으로 한다.
    제5조중 "국가시험"을 "국가시험등"으로 한다.
    제6조중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등"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를 "(국가시험등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을 "국가시험등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으로,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를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에게"로 하며, 동조제2항중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등"으로 한다.
    제9조의2중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등"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각 호외의 부분중 "의료법"을 각각 "「의료법」"으로 하고, 제2조제1호중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모자보건법"을 "「모자보건법」"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결핵예방법"을 "「결핵예방법」"으로 하며, 제20조의3제1호중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국민건강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료법시행령

[시행 2003. 8. 6.] [대통령령 제18084호, 2003. 8.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084호(2003.8.6)
    의료법시행령중개정령
    의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제2조제9호"를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20조·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 (의료기관평가의 대상 및 평가구분)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의 병원에 대하여 의료기관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평가의 대상이 아닌 의료기관이 의료기관평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당해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기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의2 (의료기관평가의 기준 및 방법) ①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권리와 편의에 대한 만족도
      2. 의료인의 업무수행과정 및 성과
      3. 시설·장비 및 인력 수준
      4. 그 밖에 의료기관의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평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병상규모에 의한 의료기관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③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평가는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조사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3 (의료기관평가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의 업무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의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정부가 설립하거나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의료기관평가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의료기관평가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별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징금 부과기준
    ┌──┬──────────────────┬───────────────┐
    │    │          연간 총수입금액           │         1일 과징금액         │
    │등급│                                    │                              │
    │    │          (단위 : 100만원)          │         (단위 : 원)          │
    ├──┼──────────────────┼───────────────┤
    │  1 │                50 이하             │            75,000            │
    │  2 │         50초과 ∼   100 이하       │           112,500            │
    │  3 │        100초과 ∼   200 이하       │           150,000            │
    │  4 │        200초과 ∼   300 이하       │           187,500            │
    │  5 │        300초과 ∼   400 이하       │           225,000            │
    │  6 │        400초과 ∼   500 이하       │           287,500            │
    │  7 │        500초과 ∼   600 이하       │           325,000            │
    │  8 │        600초과 ∼   700 이하       │           350,000            │
    │  9 │        700초과 ∼   800 이하       │           375,000            │
    │ 10 │        800초과 ∼   900 이하       │           400,000            │
    │ 11 │        900초과 ∼ 1,000 이하       │           425,000            │
    │ 12 │      1,000초과 ∼ 2,000 이하       │           437,500            │
    │ 13 │      2,000초과 ∼ 3,000 이하       │           450,000            │
    │ 14 │      3,000초과 ∼ 4,000 이하       │           462,500            │
    │ 15 │      4,000초과 ∼ 5,000 이하       │           475,000            │
    │ 16 │      5,000초과 ∼ 6,000 이하       │           487,500            │
    │ 17 │      6,000초과 ∼ 7,000 이하       │           500,000            │
    │ 18 │      7,000초과 ∼ 8,000 이하       │           512,500            │
    │ 19 │      8,000초과 ∼ 9,000 이하       │           525,000            │
    │ 20 │             9,000초과              │           537,500            │
    └──┴──────────────────┴───────────────┘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의료법시행령

[시행 2000. 7. 13.] [대통령령 제16854호, 2000. 6.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854호(2000.6.23)
    의료법시행령중개정령
    의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중 "국가시험등"을 "국가시험"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국가시험 또는 특례시험"을 "국가시험"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국가시험 및 특례시험"을 "국가시험"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국가시험 또는 특례시험"을 "국가시험"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 본문중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를 "당해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동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9조 본문중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를 "당해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 단서중 "다만, 법 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과"를 "다만,"으로,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처방전을 교부한 환자를 특정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
    제32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5조·제27조 및 제30조중 "도지사"를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제32조제2항 후단, 제34조제1항, 제35조제2항 전단 및 동조제3항중 "보건복지부장관·도지사"를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 내지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의료법시행령

[시행 1998. 9. 14.] [대통령령 제15883호, 1998. 9.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883호(1998·9·14)
    의료법시행령중개정령
    의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이상 국가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의 관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기관(이하"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행하게 한다.
      1. 정부가 설립·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일 것
      2. 국가시험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일 것
      ③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일시·시험장소·시험과목 및 응시원서제출기간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시험위원)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제7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험(이하 "특례시험"이라 한다)의 관리를 국가시험관리기관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되, 제4조제1항·제3항,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은 시험횟수, 시험의 실시공고·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시험위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그 시험과목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8조제1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립보건원장에게"를 "국가시험관리기간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립보건원장"을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30일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를 "보건복지부령이"로, "국립보건원장"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 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의 지원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중 "치과의사등 보건의약관련국가시험관리"를 "위생사 등의 국가시험관리"로 한다.

의료법시행령

[시행 1998. 2. 28.] [대통령령 제15732호, 1998. 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732호(1998·2·28)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의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⑮내지 ㉛생략

의료법시행령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598호(1997·12·31)
    의료법시행령중개정령
    의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료법시행령

[시행 1996. 7. 13.] [대통령령 제15119호, 1996. 7.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119호(1996·7·13)
    지역보건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의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중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한다.

의료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446호(1994·12·23)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7>생략
      <88> 의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항·제4항, 제7조제1항제2호, 제10조제1항, 제12조본문, 제14조본문, 제15조의3제1항·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2조제2항제1호, 제27조,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제3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제5조,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3항, 제17조, 제19조, 제25조, 제30조, 제32조제2항, 제33조, 제34조제2항 및 제35조제4항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89>내지 <140>생략

의료법시행령

[시행 1994. 8. 3.] [대통령령 제14354호, 1994. 8.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354호(1994·8·3)
    의료법시행령중개정령
    의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제16조 내지"를 삭제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모자보건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모자보건요원으로서 행하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활동
    제3조중 "의약관계법규"를 "보건의약관계법규"로 한다.
    제7조제2항중 "법 제5조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법 제5조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험(이하"특례시험"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의료법," 다음에 "응급의료에관한법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을 삽입하며, 동항제2호중 "보건의학관계법규"를 "보건의약관계법규"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국가시험등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①국가시험 또는 특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립보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립보건원장은 국가시험 및 특례시험의 합격자를 결정·발표한다.
    제9조 (면허증의 교부) ①국가시험 또는 특례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자발표후 30일이내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보건원장에게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그 종별에 따라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증을 교부한다.
    제11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각 중앙회장(이하 "각 중앙회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 중앙회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사망(실종신고를 포함한다)"을 "사망"으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각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5조본문중 "서울특별시"를 "특별시"로 한다.
    제15조의3의 제목 "(공제사업의 허가신청 및 운영)"을 "(공제사업의 신고 및 운영)"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허가신청을 하여야"를 "신고하여야"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공제사업운영규정을 변경한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에게 그 변경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4 (당직의료인)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병원에 두는 당직의료인의 수는 입원환자 200인까지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인, 간호사의 경우에는 2인을 두되, 입원환자 200인을 초과하는 200인마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인, 간호사의 경우에는 2인을 추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신병원·재활병원·결핵병원등은 입원환자의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 병원의 자체기준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
    제16조의 제목 "(국·공립의료기관의 특례)"을 "(국·공립의료기관등의 특례)"로 하고, 동조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또는 한국보훈복지공단이"로, "법 제51조"를 "법 제51조 및 법 제53조의2"로, "도지사"를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17조 및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재산처분 또는 정관변경의 허가신청)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이 재산의 처분 또는 정관의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과 법률 제4732호 의료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중 "1월이상 1년이하"를 "1년이하"로 한다.
    제21조제1항본문중 "법 제53조제1항제1호"를 "법 제53조제2항"으로 하고,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전공의의 선발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제31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는"을 "보건사회부장관·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32조 및 제3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권한중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허가권한을 도지사에게, 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허가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②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권한중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업무를 각 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각 중앙회장은 신고내용 및 그 결과를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을 감안하여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의료업정지처분기준에 따라 별표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34조 및 제3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 (과징금의 부과·징수절차) ①보건사회부장관·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 (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보건사회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례시험에 의한 면허소지자의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특례시험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7항제29호를 삭제한다.
    [별표]
                   과징금산정기준(제33조관련)
                   --------------
    1. 일반기준
      가. 의료업 정지 1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의료업 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연간총수입금액은 개설자에 따라 다음 기준에 의한다. 다만, 신규개설·휴업 또는 재개업등으로 인하여 처분전년도의 총수입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처분전년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1) 의료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8조으 규정에 의한처분전년도의 의료업에서 생기는 총수입금액
        (2) 의료법인,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전년도의 의료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
        (3)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속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개설자의 처분전년도의 의료업에서 생기는 총수입금액
    2. 과징금 기준
      +-----+---------------------------+----------------+
      |등급 |      연간 총수입금액      |  1일 과징금액  |
      |     |      (단위:100만원)       |   (단위:원)    |
      +-----+---------------------------+----------------+
      |  1  |          50 이하          |       30,000   |
      |  2  |     50초과 ∼  100이하    |       45,000   |
      |  3  |    100초과 ∼  200이하    |       60,000   |
      |  4  |    200초과 ∼  300이하    |       75,000   |
      |  5  |    300초과 ∼  400이하    |       90,000   |
      |  6  |    400초과 ∼  500이하    |      115,000   |
      |  7  |    500초과 ∼  600이하    |      130,000   |
      |  8  |    600초과 ∼  700이하    |      140,000   |
      |  9  |    700초과 ∼  800이하    |      150,000   |
      | 10  |    800초과 ∼  900이하    |      160,000   |
      | 11  |    900초과 ∼ 1000이하    |      170,000   |
      | 12  |   1000초과 ∼ 2000이하    |      175,000   |
      | 13  |   2000초과 ∼ 3000이하    |      180,000   |
      | 14  |   3000초과 ∼ 4000이하    |      185,000   |
      | 15  |   4000초과 ∼ 5000이하    |      190,000   |
      | 16  |   5000초과 ∼ 6000이하    |      195,000   |
      | 17  |   6000초과 ∼ 7000이하    |      200,000   |
      | 18  |   7000초과 ∼ 8000이하    |      205,000   |
      | 19  |   8000초과 ∼ 9000이하    |      210,000   |
      | 20  |         9000초과          |      215,000   |
      +-----+---------------------------+----------------+
    

의료법시행령

[시행 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14호, 199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814호(1992·12·31)
    의료법시행령중개정령
    의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를 "(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국립보건원장은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시험중 의사의 국가시험의 관리를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의사의 국가시험의 관리를 하게 하는 때에는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중 국립보건원장에 대한 규정은 관계전문기관의 장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조제1호중 "법 제7조제1호 또는 법(법률 제2533호) 부칙 제3조에 해당되는 자는 졸업증명서"를 "법 제6조제1호에 해당되는 자는 이수증명서, 법 제6조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면허증사본, 법 제7조제1호에 해당되는 자는 졸업증명서"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의 제목 "(면허증의 교부)"를 "(합격자결정 및 면허증의 교부)"로 하고, 동조본문을 제2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국립보건원장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합격자를 결정·발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료법시행령

[시행 1992. 6. 1.] [대통령령 제13657호, 1992. 6.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657호(1992·6·1)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①생략
      ②의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 내지 제17조"를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6조 내지 제19조"로 한다.
      ③생략

의료법시행령

[시행 1989. 8. 7.] [대통령령 제12773호, 1989. 8.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773호(1989·8·7)
    의료법시행령중개정령
    의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및 동조 제4호중 "간호원"을 각각 "간호사"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정신과설치병원의 규모) 법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병상을 가진 경우"라 함은 300병상이상의 병상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
    제3조중 "한의사 또는 간호원의"를 "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의"로 하고, "한방의학·간호학"을 "한방의학·조산학·간호학"으로 하며, "한의사 또는 간호원으로서"를 "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로서"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중 "보건소법 및 모자보건법"을 "보건소법·의료보험법, 모자보건법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4호중 "사진 5매"를 "사진 3매"로 하고, "명함판"을 "반명함판"으로 한다.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공제사업의 내용)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앙회의 회원 및 그 회원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료기사·간호조무사등에 의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한 공제 및 보상업무와 기타 의료분쟁으로 피해를 본 회원 또는 회원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업무
      2. 기타 공제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업무
    제15조의3 (공제사업의 허가신청 및 운영) ①중앙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사업운영규정을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운영규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입대상
      2. 공제납부금
      3. 책임준비금
      4. 공제규약
      5. 심사업무에 관한 사항
      6. 보상금지급에 관한 사항
      7. 사업개시후 30일까지의 사업비 및 보상금지급준비금에 관한 사항
      ③공제사업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중앙회의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비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진료하는 행위
      6.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그가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제22조제2항제2호중 "언론인"을 "언론인·소비자단체대표"로 하고, 동조 제3호중 "의료행정"을 "의료행정 또는 분쟁조정업무"로 한다.
    제31조를 제33조로 하고, 제31조 및 제3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 (청문) ①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법 제63조의2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7일전에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한 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2조 (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금액,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300병상이상의 종합병원은 이 영 시행후 2년이내에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정신과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립의료원특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간호원"을 "간호사"로 한다.
      ②국민영양개선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중 "간호원"을 "간호사"로 한다.
      ③모자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간호원 및 간호보조원"을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로 한다.
      ④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간호원"을 각각 "간호사"로 한다.
      ⑤입양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중 "간호원"을 "간호사"로 한다.
      ⑥국립정신병원특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간호원"을 "간호사"로 한다.
      ⑦국립보건원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3호중 "간호원·간호보조원"을 "간호사·간호조무사"로 한다.
      ⑧국립소록도병원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의 제목 "(간호보조원양성소)"를 "(간호조무사양성소)"로 하고, 동조 제1항·제2항 및 제3항중 "간호보조원양성소"를 각각 "간호조무사양성소"로 한다.
      ⑨재해구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중 "간호보조원"을 "간호조무사"로 한다.
      ⑩주민등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6호중 "조산원"을 "조산사"로 한다
      ⑪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의2제1호중"조산원이"를 "조산사가"로 "조산원"을 "조산사"로 한다.
      ⑫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가목중 "간호원을"을 "간호사를"로 한다.
      ⑬국립대학교의과대학및치과대학부속병원특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간호원"을 "간호사"로 한다.
      ⑭서울대학교설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중 "간호원면허증 또는 조산원면허증"을 "간호사면허증 또는 조산사면혀증"으로 한다.
      ⑮국립학교설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및 제37조제6항중 "간호원면허증"을 각각 "간호사면허증"으로 한다.
      ⑯근로기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51호 단서중 "간호원·조산원으로서"를 "간호사·조산사로서"로 한다.
      ⑰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중 "간호보조원 또는 간호원자격"을 "간호조무사 또는 간호사자격"으로 한다.

의료법시행령

[시행 1982. 10. 24.] [대통령령 제10873호, 1982. 7.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0,873호(1982·7·23)
    의료법시행령중개정령
    의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간호원의 보건활동)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이라 함은 다음의 보건활동을 말한다.
      1.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진료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2. 모자보건법 제5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자보건요원 또는 가족계획요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3. 결핵예방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핵관리요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4.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간호원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제3조 내지 제9조, 제22조 내지 제24조를 삭제하고, 제10조 내지 제13조를 각각 제3조 내지 제6조로 하며, 제13조의2를 제7조로 하고, 제14조 내지 제21조를 각각 제8조 내지 제15조로 하며, 제25조 내지 제30조를 각각 제16조 내지 제21조로 한다.
    제7조 (종전의 제13조의2)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중 "제11조제3항, 제12조 및 제13조"를 "제4조제3항, 제5조 및 제6조"로 한다.
      ①법 제5조 본문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이라 함은 다음의 국가를 말한다.
      1. 대한민국과 국교를 맺은 국가
      2. 대한민국과 국교를 맺지 아니한 국가 중 보건사회부장관이 외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국가
    제8조 (종전의 제14조) 제1항중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을 삭제하고, 동조 제3항중 "2천원"을 "5천원"으로 한다.
    제11조 (종전의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신고)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 상황등에 관한 신고는 보건사회부장관이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뜻과 신고의 내용을 공고하는 경우에 행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의 공고를 할 때에는 신고의 방법·절차 기타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신고개시 60일전에 하여야 한다.
      ③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인의 사망(실종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면허증(전문의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자격증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종전의 제21조)중 "부산시"를 "직할시"로 한다.
    제21조 (종전의 제30조) 제2항중 "의료심사위원회"를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로 한다.
    제22조 내지 제3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구성등) ①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및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총칭한다)는 각각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부기관장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당해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해당자인 위원과 그 외의 위원의 수는 동수이어야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그 임명에 갈음할 수 있다.
      1.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그 설립이 허가된 의료인 단체가 추천한 의료인
      2. 법조인·언론인
      3. 의료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의료인이 아닌 자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직위를 지정하여 임명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4조 (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1. 위원회에 회부될 안건에 대한 형식적 요건의 예비심사 및 내용검토
      2. 위원회의 의안의 작성
      3. 기타 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
    제25조 (분쟁조정의 신청) 법 제5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분쟁의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6조 (신청서의 반려등)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의 경과 또는 기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
      2. 분쟁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3.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4.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사건으로 수사기관 또는 법원등에 계속중인 사건인 경우
      5.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6. 의료상의 분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제27조 (당사자에 대한 통보) 위원장은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로부터 분쟁조정신청서를 회부 받은 때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려 등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 (보고) 도지사는 의료분쟁 조정신청의 처리상황을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1〕·〔별표2〕 및 〔별지 제1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시설기준·시설규격·안전관리시설 및 의료인등의 정원과 국가시험응시원서서식은 이에 관한 보건사회부령이 제정·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의료법시행령

[시행 1981. 11. 2.] [대통령령 제10566호, 1981. 11.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0,566호(1981·11·2)
    국립보건연구원직제개정령
    〔본문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의료법시행령 제11조·제13조·제13조의2·제14조 중 "국립보건연구원"을 각각 "국립보건원"으로, "국립보건연구원장"을 각각 "국립보건원장"으로 개정한다.

의료법시행령

[시행 1979. 7. 23.] [대통령령 제9547호, 1979. 7.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9,547호(1979·7·23)
    의료법시행령중개정령
    의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사시험과목
        국사·보건의약관계법규(의료법, 전염병예방법, 마약법, 보건소법 및 모자보건법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예방의학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정기신고는 매년 5월 1일 현재의 상황을 6월20일까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의료인의 소속 중앙회의 지부와 관할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신고서는 5월말일까지 소속 중앙회의 지부를 거쳐, 6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되어야 하고, 도지사는 그 신고서에 의료인별 취업상황집계표를 첨부하여 6월20일까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중앙회의 지부를 경유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직접 도지사를 경유하여 신고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료법시행령

[시행 1977. 8. 27.] [대통령령 제8649호, 1977. 8.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8,649호(1977·8·16)
    의료법시행령중개정령
    의료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의료기관별 시설기준표의 의료기관 종별난중 "병상 80개 미만의 병원과 병상 20개 이상의 의원"을 "병상 80개 미만의 병원"으로 하고, 동 병상 80개 미만의 병원의 입원실시설기준 "병상 20개 이상 수용가능입원실. 다만, 의원은 병상 51개 미만"을 "병상 20개 이상 수용가능입원실"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고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0개 이상의 병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의원은 1977년 10월 31일까지 병원의 개설허가 기타 시설의 보완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의료법시행령

[시행 1977. 3. 8.] [대통령령 제8455호, 1977. 2.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8,455호(1977·2·25)
    의료법시행령중개정령
    의료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과잉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별표2〕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의 제22호 중 "10년간"을 "5년간"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료법시행령

[시행 1976. 9. 24.] [대통령령 제8232호, 1976. 9.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8,232호(1976·9·3)
    의료법시행령중개정령
    의료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외국의 면허소지자에 대한 시험) ①법 제5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이라 함은 대한민국과 국교를 맺은 국가를 말한다.
      ②법 제5조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험은 국립보건연구원장이 국가시험과 동시에 이를 시행하되, 시험의 시행공고·방법, 합격자결정방법 및 시험위원에 관한 사항은 각각 제11조제3항·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그 시험과목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의사 시험과목
        국사·보건의약관계법규 및 예방의학
      2. 치과의사 시험과목
        국사·보건의약관계법규 및 실기시험
    제14조의 제목 "(국가시험의 응시)"를 "(국가시험등의 응시)"로 하고, 동조 제1항제4호 중 "6월 내에 촬영한" 다음에 "동일원판의"를 삽입하며, 동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5조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면허증사본, 호적초본, 당해국 주재공관장이 확인한 영주권 취득증명서류와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보건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수수료로서 2천원을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중 "국가시험의 합격자"를 "국가시험 또는 법 제5조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합격자"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법 제26조제1항"을 "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 본문 중 "법 제26조제2항"을 "법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제20조 본문 중 "법 제26조제3항"을 "법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 중 "법 제27조"를 "법 제26조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국에 두는 의사회지부는 이에 관한 정관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10주일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1일 평균 조제수 80 이상인 경우에는 약사를 두되, 80인 경우에는 1인을 두고, 80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추가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의료법인등의 사명) 의료법인 및 법 제30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이 행하는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행함에 있어서 공중위생에 기여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1〕 의료기관별 시설기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병원,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1년의 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의료기관별 시설기준(구급낭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의 료 기 관 별 시 설 기 준
                                                          ============================
    +-----------------+--------------+--------------+------------+------------+------------+------------+------------+--------------+
    |    시     설    |  종합병원과  | 병상 80개미만|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의   원  |  치과의원  |  한 의 원  |   조 산 소   |
    |                 |  병상80개이  | 의 병원과 병 |            |            |            |            |            |              |
    |                 |  상의 병원   | 상 20개이상의|            |            |            |            |            |              |
    |                 |              | 의원         |            |            |            |            |            |              |
    +-----------------+--------------+--------------+------------+------------+------------+------------+------------+--------------+
    |1. 진료실        | 각과별로1    | 각과별로1    | 각과별로1  | 각과별로1  |      1     |      1     |       1    | 1(분만실겸용)|
    |2. 입원실        | 병상 80개이상| 병상 20개이상| 병상 10개이| 병상 20개이| 병상 20개미| 병상 10개  | 병상 20개  |              |
    |                 | 수용가능 입원| 수용가능 입원| 상 수용가능| 상 수용가능| 만 다만 진 | 미만       | 미만       |              |
    |                 | 실           | 실 다만, 의원| 입원실     | 입원실     | 료 과목 또 |            |            |              |
    |                 |              | 은 병상 51개 |            |            | 는 전문과목|            |            |              |
    |                 |              | 미만         |            |            | 이 산부인과|            |            |              |
    |                 |              |              |            |            | 인 의원은  |            |            |              |
    |                 |              |              |            |            | 병상 3개이 |            |            |              |
    |                 |              |              |            |            | 상 20개미만|            |            |              |
    |                 |              |              |            |            | 수용가능 입|            |            |              |
    |                 |              |              |            |            | 원실       |            |            |              |
    |3. 요양실        |              |              |            |            |            |            |            |       1      |
    |4. 수술실        |      1       |      1       |            |            |            |            |            |              |
    |                 |(외과계 과목이|(외과계 과목이|            |            |            |            |            |              |
    |                 | 있는 경우에  | 있는 경우에  |            |            |            |            |            |              |
    |                 | 한함)        | 한함)        |            |            |            |            |            |              |
    |5. 산  실        |      1       |      1       |            |            |            |            |            |              |
    |                 |(산부인과에   |(산부인과에   |            |            |            |            |            |              |
    |                 | 한함)        | 한함)        |            |            |            |            |            |              |
    |6. 처치실        |      1       |      1       |     1      |     1      |            |            |            |              |
    |                 |              |(응급실 겸용) |(응급실겸용)|(응급실겸용)|            |            |            |              |
    |7. 응급실        |      1       |              |            |            |            |            |            |              |
    |8. 임상검사실    |      1       |      1       |     1      |            |            |            |            |              |
    |9. 약품관리검사실|              |              |            |     1      |            |            |            |              |
    |10. 방사선장치   |      1       |      1       |     1      |            |            |            |            |              |
    |11. 마취준비실   |      1       |              |            |            |            |            |            |              |
    |                 |(외과계 과목이|              |            |            |            |            |            |              |
    |                 | 있는 경우에  |              |            |            |            |            |            |              |
    |                 | 한함)        |              |            |            |            |            |            |              |
    |12. 회복실       |      1       |              |            |            |            |            |            |              |
    |                 |(외과계 과목이|              |            |            |            |            |            |              |
    |                 | 있는 경우에  |              |            |            |            |            |            |              |
    |                 | 한함)        |              |            |            |            |            |            |              |
    |13. 물리치료실   |      1       |              |            |            |            |            |            |              |
    |                 |(외과계 과목이|              |            |            |            |            |            |              |
    |                 | 있는 경우에  |              |            |            |            |            |            |              |
    |                 | 한함)        |              |            |            |            |            |            |              |
    |14. 한방요법실   |              |              |            |      1     |            |            |            |              |
    |15. 병리해부실   |      1       |              |            |            |            |            |            |              |
    |16. 약제실       |      1       |      1       |      1     |            |            |            |            |              |
    |17. 조제실       |              |              |            |      1     |      1     |            |            |              |
    |18. 약  실       |              |              |            |            |            |            |     1      |              |
    |19. 치과기공실   |      1       |              |      1     |            |            |            |            |              |
    |                 |(종합병원에   |              |            |            |            |            |            |              |
    |                 | 한함)        |              |            |            |            |            |            |              |
    |20. 대기실       |      1       |      1       |      1     |      1     |      1     |     1      |     1      |              |
    |21. 중앙공급실   |      1       |              |            |            |            |            |            |              |
    |22. 의무기록실   |      1       |              |            |            |            |            |            |              |
    |23. 소독시설     |      1       |      1       |      1     |      1     |      1     |     1      |            |       1      |
    |24. 급식시설     |      1       |      1       |      1     |      1     |            |            |            |              |
    |25. 난방시설     |      1       |      1       |      1     |      1     |            |            |            |              |
    |26. 급수시설     |공공급수시설 1|공공급수시설 1|공공급수시설|공공급수시설|            |            |            |              |
    |                 |자가급수시설 1|자가급수시설 1|     1      |      1     |            |            |            |              |
    |                 |              |              |자가급수시설|자가급수시설|            |            |            |              |
    |                 |              |              |     1      |      1     |            |            |            |              |
    |27. 세탁시설     |      1       |      1       |            |      1     |            |            |            |              |
    |28. 오물처리시설 |      1       |      1       |     1      |      1     |            |            |            |              |
    |29. 연구실       |      1       |              |            |            |            |            |            |              |
    |30. 회의실       |      1       |              |            |            |            |            |            |              |
    |31. 도서실       |      1       |              |            |            |            |            |            |              |
    |32. 시체실       |      1       |              |            |            |            |            |            |              |
    |33. 적출물관리   |      1       |      1       |      1     |      1     |            |            |            |              |
    |    시설         |              |              |            |            |            |            |            |              |
    |34. 적출물소각   |      1       |              |            |            |            |            |            |              |
    |    시설         |              |              |            |            |            |            |            |              |
    |35. 탕전실       |              |              |            |      1     |            |            |            |              |
    |36. 구급자동차   |      1       |      1       |            |            |            |            |            |              |
    |37. 자가발전시설 |      1       |      1       |      1     |      1     |            |            |            |              |
    |38. 구급낭       |      1       |      1       |      1     |            |      1     |     1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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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령

[시행 1976. 1. 21.] [대통령령 제7960호, 1976.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7,960호(1976·1·21)
    의료법시행령중개정령
    의료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3분의 2이상의"를 "과반수의"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부여하여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면허증의 교부) 국가시험의 합격자에 대하여는 그 종별에 따라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증을 교부한다.
    제1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인의 사망(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면허증(전문의의 경우에는 전문의자격증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중 제1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1일 평균 입원환자 20인에 대하여 1인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단수에는 1인을 추가하되, 외래환자 3인은 입원환자 1인으로 환산한다.
      3. 간호원(치과의료기관에 있어서는 치과위생사)은 1일 평균 입원환자 5인에 대하여 2인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단수에는 1인을 추가하되, 외래환자 12인은 입원환자 1인으로 환산한다. 다만, 치과위생사는 간호원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보건사회부장관은 간호원 또는 치과위생사의 인력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3호의 정원의 범위내에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그 정원을 간호보조원으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제2항 중 "해당되느냐의 여부는"을 "해당되느냐의 여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때에는"으로 한다.
    〔별표1〕 의료기관별시설기준표의 의원의 입원실 시설기준 중 "병상 50개 이하"를 "병상 50개 이하. 다만, 산부인과 의원은 병상 3개 이상 50개 이하"로 한다.
    〔별표1〕 의료기관별시설기준표 중 26. 급수시설난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에 36 내지 3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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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설         | 종합병원 | 병    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의    원 | 치과의원 | 한 의 원 | 조 산 소 | 
    +------------------+----------+----------+----------+----------+----------+----------+----------+----------+
    | 26 급수시설      | 공공급수 | 공공급수 | 공공급수 | 공공급수 |          |          |          |          |
    |                  | 시설     | 시설     | 시설     | 시설     |          |          |          |          |
    |                  |     1    |     1    |     1    |     1    |          |          |          |          |
    |                  | 자가급수 | 자가급수 | 자가급수 | 자가급수 |          |          |          |          |
    |                  | 시설     | 시설     | 시설     | 시설     |          |          |          |          |
    |                  |     1    |     1    |     1    |     1    |          |          |          |          |
    | 36 구급자동차    |     1    |     1    |          |          |          |          |          |          |
    | 37 자가발전시설  |     1    |     1    |     1    |     1    |          |          |          |          |
    | 38 구급낭        |     1    |     1    |     1    |     1    |     1    |     1    |     1    |     1    |
    +------------------+----------+----------+----------+----------+----------+----------+----------+----------+
    
    〔별표2〕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의 2. 입원실의 규격 중 "마"와 "바"의 사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2〕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중 26. 급수시설의 규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에 36. 내지 3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급수시설
        의료기관의 필요한 곳에 급수할 수 있는 공공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별도로 그 공공 급수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필요한 곳에 급수할 수 있는 자가급수시설을 갖출 것.
      36. 구급자동차
        환자를 운반할 수 있을 것.
      37. 자가발전시설
        공공전기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의료기관의 필요한 곳에 공급할 수 있는 자가발전시설을 갖출 것.
      38. 구급낭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소정 이상의 구급낭을 갖출 것.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별시설기준 및 그 시설·규격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의료기관의 위치나 지형상 자가급수시설을 갖출수 없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의료법시행령

[시행 1973. 9. 20.] [대통령령 제6863호, 1973. 9. 20.,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의료법시행령

[시행 1972. 1. 31.] [대통령령 제5915호, 197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5,915호(1971·12·31)
    의료법시행령중개정령

    의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1항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허위 또는 과대의 광고행위
              부칙
    이 영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료법시행령

[시행 1969. 11. 17.] [대통령령 제4265호, 1969. 11. 17.,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의료법시행령

[시행 1965. 7. 29.] [대통령령 제2184호, 1965. 7.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2,184호(1965·7·29)
    의료법시행령중개정의건
    의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법 제17조제5항"을 "법 제45조제4항"으로 한다.
    제11조 및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료법시행령

[시행 1962. 4. 14.] [각령 제659호, 1962. 4. 14.,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