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7. 4. 28.] [대통령령 제36796호, 2026. 10.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홍지선
⊙대통령령 제3679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8조제4항제1호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4조의2제1호 본문 중 "특별시"를 "특별시, 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시ㆍ군ㆍ자치구의"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로, "시ㆍ군ㆍ자치구에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에서"로 한다.
제36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공보에 공고하여야"를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로 한다.
2의2.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의 부과금액 또는 산정방식
2의3. 전기료, 수도료 등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을 대행하여 내는 비용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부과금액 또는 산정방식
제41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특별시장"을 각각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시ㆍ군 지역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50조제8항 전단 중 "민간임대주택 통계 및 임대사업자 등록 자료"를 "민간임대주택 통계, 임대사업자의 등록 및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자료"로 한다.
제6장에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경비의 부과금액 또는 산정방식
2. 제36조제1항제2호의3에 따른 비용의 부과금액 또는 산정방식
별표 2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2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8항 및 별표 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차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계약을 갱신 또는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 제2호파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 제2호파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91조까지 생략
제192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호 본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193조부터 제30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 6. 4.] [대통령령 제35581호, 2025.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6월 2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5581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ㆍ제5항 또는 제43조제4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부기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제2항에 따라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신청에 따라 부기등기의 말소를 촉탁할 수 있다.
제3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점
가.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 변경신고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점
1) 해당 단기민간임대주택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인 경우: 제1호에 따른 시점
2) 해당 단기민간임대주택이 민간매입임대주택인 경우: 제2호에 따른 시점
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 변경신고한 경우: 변경신고의 수리일(법 제5조제5항의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날을 말한다)부터 역산하여 6년이 되는 날
제3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5호나목, 제6호 및 제7호"를 "제5호나목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를 "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
8.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민법」 제269조제2항에 따른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는 제외한다),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의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감정평가법인등"을 "보증회사의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방법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방법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제2호 또는 제3호의 방법을 적용하면 보증 가입 시점의 실제 주택가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임대사업자가 이의를 신청하여 보증회사가 이를 인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3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3(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에 대한 추가 보증 가입 제한 등) ① 법 제49조제9항 단서에서 "법원의 변제계획인가를 얻었거나 그 인가계획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안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제1항에 따라 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같은 법 제614조제1항에 따라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고 그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 그에 따른 채무의 이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5조에 따라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4. 그 밖에 임대차 계약기간 중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재가입하는 경우 등 보증회사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해당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49조제10항에 따른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의 식별에 필요한 정보 공유의 범위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라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신용정보로서 같은 영 제21조제9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로 한다.
③ 보증회사는 법 제49조제10항에 따라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의 식별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같은 법 제26조의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를 통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9조제8항"을 "법 제49조제11항"으로 한다.
제49조제2항제6호 중 "신고 정보"를 "신고 정보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정보"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법 제49조제7항제3호에 따른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 가입 정보
부칙
이 영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 3. 12.] [대통령령 제35382호, 2025. 3.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382호(2025.3.12)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를 삭제한다.
제8조부터 제40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 2. 26.] [대통령령 제35340호, 2025. 2.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2월 25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534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경우: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기숙사로 리모델링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합산하여 100호
2.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경우: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을 합산하여 300호
부칙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3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522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4조제2항 본문"을 "법 제4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민간임대주택단지"를 "민간임대주택단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중 2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 10. 29.] [대통령령 제34973호, 2024. 10.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497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법 제15조에 따라 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7호의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관리수수료"를 "관리수수료[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라 한다)만 해당한다] 및 임대료(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체결한 전대차(轉貸借) 계약기간, 전대료(轉貸料) 및 전대보증금
제11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의 게시
제1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리수수료(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한다)
제41조제2항제6호 중 "사용료"를 "이용료"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란 중 "1억5천만원"을 "2억원 이상"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신청(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등록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본금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경우
2.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가 수리된 경우(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수리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하는 경우
4.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가 수리되는 경우(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수리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 4. 30.] [대통령령 제34473호, 2024.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4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447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 및 제5호나목"을 "제4호, 제5호나목,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제3호 또는 제4호"를 "제3항제3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로 한다.
6. 민간임대주택 가격의 하락 등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2024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양도하는 경우. 이 경우 임대사업자가 양도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1호 또는 1세대로 한정한다.
가. 양도하려는 민간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호 또는 3세대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일 것
나. 양도하려는 민간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 양도하려는 민간임대주택의 취득가액(임대사업자가 취득할 당시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을 말한다)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경우에는 2억원) 이하일 것
라. 양도하려는 민간임대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주택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는 제외한다)가 아닐 것
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양도하는 경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196호, 2024.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419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8조제4항"을 "법 제28조제6항"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9조제7항"을 "법 제49조제8항"으로 한다.
제41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임대사업자는 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민간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하 "선수관리비"라 한다)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인의 입주가능일 전까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선수관리비를 지급해야 한다.
⑧ 관리주체는 해당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제7항에 따라 지급받은 선수관리비를 임대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다른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입주할 예정인 경우 등 임대사업자와 관리주체가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선수관리비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⑨ 제7항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지급하는 선수관리비의 금액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유형 및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임대사업자와 관리주체가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3. 11. 15.] [대통령령 제33857호, 2023. 1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1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대통령령 제33857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법 제5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등록신청 당시 체납한 국세 및 지방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체납한 국세 및 지방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체납액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1.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2.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3.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4.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제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6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사업자의 체납 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국세 및 지방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체납한 국세 및 지방세와 관련하여 제4조제9항 각 호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체납액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3. 9. 29.] [대통령령 제33764호, 2023. 9.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대통령령 제33764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기숙사"를 "기숙사 중 일반기숙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1호의 기숙사 중 임대형기숙사
제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 또는 제4항"을 "제4항 또는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4호(마목 및 아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거주(F-2) 체류자격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6호에 따른 재외동포(F-4) 체류자격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에 따른 결혼이민(F-6) 체류자격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영주(F-5) 체류자격
제5조제1항제1호 중 "제4조제1항제2호가목"을 "제4조제2항제2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조제1항제2호나목"을 "제4조제2항제2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4조제1항제2호다목"을 "제4조제2항제2호다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을 "제4조제2항제2호라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4조제1항제3호"를 "제4조제2항제3호"로 한다.
제29조제1호 중 "심신장애로"를 "심신쇠약으로"로 한다.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공개) ① 법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2. 임대사업자가 보증금반환채무를 전부 이행한 경우
3.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반환하고, 나머지 보증금에 대한 구체적인 반환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법 제60조의2제5항에 따른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효성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등을 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개 사유가 발생한 날(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의2제3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의 사유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명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④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개는 다음 각 호의 모든 방법으로 한다.
1.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2.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에 게시하는 방법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방법
⑤ 법인인 임대사업자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⑥ 법 제60조의2제6항에서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성명 등을 공개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대상자나 그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60조의2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성명 등의 공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0조의3(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법학, 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4. 법학, 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⑤ 위원장은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의3제2항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다목"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다목"으로 한다.
②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25항제4호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으로 한다.
제167조의3제8항제2호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4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으로 한다.
제220조제2항 후단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8항제1호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6항"으로 한다.
제97조제4항제1호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으로 한다.
제98조의5제6항제2호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으로 한다.
제98조의7제8항제2호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으로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3. 6. 20.] [대통령령 제33556호, 2023. 6.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대통령령 제3355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또는 임대보증금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3466호(2023.5.15)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8호 중 "제17호까지"를 "제13호까지, 제13호의2 및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한다.
13. 교정시설
13의2. 국방ㆍ군사시설
⑦부터 ⑩까지 생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12. 11.] [대통령령 제33045호, 2022. 12.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3045호(2022.12.9)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3호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1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로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333호, 2022. 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대통령령 제3233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85제곱미터"를 "120제곱미터"로 한다.
제5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6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임대사업자(제2호 또는 제3호의 등록말소사유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했으나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49조제3항 전단에 따른 보증대상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대상 금액이 없음을 이유로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49조제7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해당함을 이유로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를 제외하고는"으로,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를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으로, "있다"를 "없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한다.
제37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보증약관의 내용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사항에 관한 내용
제39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증회사가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을 할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 산정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적용하여 산정하는 방법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보증 가입 자료 등의 제공)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9조제6항 후단에 따라 보증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이나 보증계약 해지에 관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증회사로부터 제출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1. 임대사업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본점 소재지)
2. 보증금액, 보증기간 및 보증 가입일ㆍ해지일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에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49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신고 자료(부동산에 대한 신고 자료로 한정한다)
별표 3 제1호마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너목부터 버목까지를 각각 더목부터 서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39조의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 가입 요구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한 보증 가입 요구를 최초의 보증 가입 요구로 본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 8. 10.] [대통령령 제31942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대통령령 제3194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을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외의 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1호의 기숙사로 리모델링한 건축물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의 오피스텔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 6. 9.] [대통령령 제31726호, 2021. 6.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726호(2021.6.8)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항 전단 중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부여되거나 변경된 경우"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제11조제5항, 제13조제5항, 제14조제7항, 제15조제5항, 제16조제7항, 제17조제2항, 제24조, 제26조제1항ㆍ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부여되거나 변경ㆍ폐지된 경우"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 4. 27.] [대통령령 제31653호, 2021.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7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65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라 그가 조성한 토지 중 3퍼센트 이상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 다만, 조성한 토지가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토지를 조성한 목적 및 해당 지역의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1퍼센트 이상 3퍼센트 미만으로 그 비율을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우선 공급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성한 토지의 임대사업자 우선 공급 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조성한 토지의 공급에 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ㆍ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 4. 6.] [대통령령 제31614호, 2021. 4.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614호(2021.4.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5제2호자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⑪부터 ㊱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 3. 23.] [대통령령 제31550호, 2021.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대통령령 제3155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의 제목 "(촉진지구 내 복합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의 변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를 "시행자"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① 법 제23조제5항제2호에서 "시행자의 부도ㆍ파산, 사정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의 부도ㆍ파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제적 사유를 말한다.
제32조제5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바람직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특별설계(현상설계 등에 의해 창의적인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한 복합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 등에 실시하는 설계를 말한다)를 통한 개발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공하여야"를 "제공해야"로, "각 호와"를 "각 호의 정보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에 관한 자료
제49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3호의 등기기록
제50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임대주택의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정보체계를 통해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민간임대주택 통계 및 임대사업자 등록 자료 등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와 관련되는 정보는 제한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202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 2021. 2.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444호(2021.2.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다목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제174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에서"를 "안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절토(切土), 성토(盛土), 정지(整地)"를 "절토(切土: 땅깎기), 성토(盛土: 흙쌓기), 정지(整地: 땅고르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토석"을 "토석(土石)"으로 한다.
제175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42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3124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 전단 중 "신고하여야 하며, 임대사업자 등록 후 1개월이 지나기 전 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이 없게 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말소신고를 하여야 한다"를 "신고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를 각각 제4조의3부터 제4조의6까지로 하고,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부기등기)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법 제6조제1항·제5항 또는 제43조제4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해야 한다.
제4조의3(종전의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의2제1항"을 "법 제5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4조의4(종전의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의3제1항제7호"를 "법 제5조의4제1항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5조의2제1항"을 "법 제5조의3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조의3제1항"을 "법 제5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4조의5(종전의 제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조의4제1항"을 각각 "법 제5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4조의6(종전의 제4조의5)제1항 중 "법 제5조의4제4항"을 "법 제5조의5제4항"으로 한다.
제5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2.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각 당사자가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③ 법 제6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사업자가 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아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게 했으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3회 이상 불응한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11호에 따라 등록 말소를 신청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즉시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제17조의3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로,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이 조 제1항"을 "제1항"으로, "부담하여야"를 "부담해야"로, "부과하여야"를 "부과해야"로 한다.
제33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법 제42조의6제1항 및 법 제59조의2제2항"을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및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이 법 제42조의6제1항 및 제59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변경신고의 수리일(같은 조 제5항의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날을 말한다). 다만, 변경신고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임대의무기간"을 "임대의무기간(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3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제적 사정"을 "경제적 사정 등"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 및 제4호"를 "제3호, 제4호 및 제5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예정되어 민간임대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경우"를 "예정되어 있거나 민간임대주택이 철거된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임대사업자의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나. 법 제5조의6 또는 제5조의7에 해당되어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제3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말소 신청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37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48조제2항에서 "민간임대주택에 둘 이상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민간임대주택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에 둘 이상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차목적물
2. 확정일자 부여일
3. 차임·보증금
4. 임대차기간
⑥ 제5항에 따른 정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요청하여 받은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제38조제2항 중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법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로, "가입하여야"를 "가입해야"로 한다.
제3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주택가격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시된 가격(준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법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9조제6항"을 "법 제49조제7항"으로 한다.
제41조제3항제2호 중 "승강기"를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승강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
제42조제2항제2호 중 "공동주택으로서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주택단지"로 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임대사업 등의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부동산원에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수행 기관 및 수행 업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는"을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부동산원은"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법 제67조"를 "법 제6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바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법 제67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67조제4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하지 않거나 양도한 민간임대주택 호수당 과태료를 부과한다.
별표 3 제1호바목(종전의 라목)1)을 삭제한다.
별표 3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머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버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제2호다목(종전의 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5조의3을"을 "법 제5조의4를"로 하고, 같은 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7조제3항제1호"를 "법 제67조제3항제2호"로 한다.
별표 3 제2호라목(종전의 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7조제3항제2호"를 "법 제67조제3항제3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7조제3항제3호"를 "법 제67조제3항제4호"로 한다.
별표 3 제2호차목(종전의 자목)의 위반행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2호카목(종전의 차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7조제1항제3호"를 "법 제6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법 제4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임대료의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한 경우
별표 3 제2호거목(종전의 하목)의 위반행위란 및 근거 법조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2호더목(종전의 너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7조제3항제5호"를 "법 제67조제3항제6호"로 하고, 같은 호 머목(종전의 러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7조제3항제6호"를 "법 제67조제3항제7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보증금 반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보고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보고 명령에 불응한 횟수의 산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불응하는 횟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3조(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0893호(2020.8.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㉕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0. 6. 11.] [대통령령 제30760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0760호(2020.6.9)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5제2호나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⑮부터 ㊱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0. 5. 27.] [대통령령 제30710호, 2020.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3071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조합원 모집신고 대상 민간임대협동조합) 법 제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를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단독주택인 경우: 30호
2. 준주택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인 경우: 30세대
제4조의3(조합원 모집 시 설명의무) ① 법 제5조의3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민간임대협동조합(이하 "민간임대협동조합"이라 한다)의 사업 개요
2.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에 대한 사용권 또는 소유권 확보 계획
3.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및 주택건설 예정기간
4. 계약금ㆍ분담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 조합원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5. 조합 자금관리의 주체 및 계획
② 법 제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모집주체(이하 "모집주체"라 한다)는 같은 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을 신청한 자(이하 "조합가입신청자"라 한다)가 이해했음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확인받아 조합가입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4조의4(가입비등의 예치) ① 법 제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② 모집주체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가입비등(이하 "가입비등"이라 한다)의 예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조합가입신청자는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면 제2항에 따른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입비등 예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예치기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가입비등을 예치기관의 명의로 예치해야 하고,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가입비등을 예치한 경우에는 모집주체와 조합가입신청자에게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4조의5(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 ① 모집주체는 법 제5조의4제4항에 따라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모집주체는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모집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예치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요청서를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가입비등을 모집주체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37조의 제목 "(설명의무 및 확인의 방법 등)"을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및 확인의 방법 등)"으로 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4항제3호에 따라 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위탁받은 기관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별표 3 제2호나목부터 러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머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제2호다목(종전의 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7조제3항제1호"를 "법 제67조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7조제3항제2호"를 "법 제67조제3항제3호"로 하며, 같은 호 하목(종전의 파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7조제3항제3호"를 "법 제67조제3항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너목(종전의 거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7조제3항제4호"를 "법 제67조제3항제5호"로 하며, 같은 호 러목(종전의 더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7조제3항제5호"를 "법 제67조제3항제6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4 및 제4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49호, 2019.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0월 2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3014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등록하여야"를 "등록해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이 3개월 이내인 자
2) 등록 신청일이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 이후인 자
제5조제1항제4호 중 "3년"을 "1년"으로 한다.
제33조의3의 제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등의 금융정보 등)"을 "(임차인 등의 금융정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2조의4제1항"을 "법 제42조의4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42조의4제1항제1호"를 "법 제42조의4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42조의4제1항제2호"를 "법 제42조의4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42조의4제1항제3호"를 "법 제42조의4제2항제3호"로 한다.
제33조의3제2항 중 "법 제42조의4제1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법 제42조의4제3항에 따라 임차인"으로, "같다)은"을 "같다), 배우자, 임차인 또는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하 "임차인등"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3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차인 본인, 배우자, 임차인 또는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하 "임차인등"이라 한다)"을 "임차인등"으로,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한다.
제3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5(자료제공의 요청) 국토교통부장관(법 제62조제4항제2호에 따라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법 제42조의6제1항 및 법 제59조의2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2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인 다음의 자료
1)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및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결정에 관한 자료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휴업ㆍ폐업정보를 포함한다)
나.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및 자동차세에 관한 과세정보
2. 법 제42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각종 연금ㆍ보험ㆍ급여에 관한 자료
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 자격 및 급여 등에 관한 자료
나. 다음의 법률에 따른 가입자의 연금 또는 급여에 관한 자료
1) 「공무원연금법」
2) 「군인공제회법」
3) 「군인연금법」
4) 「별정우체국법」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다.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 여부에 관한 자료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 여부에 관한 자료
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다음의 자료
1) 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자격 취득ㆍ상실 등 보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자료
2) 피부양자의 자격에 관한 정보
3) 보험료를 경감 받는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바. 「고용보험법」에 따른 다음의 자료
1) 피보험자의 자격에 관한 자료
2) 실업급여 등 급여,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자료
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등 급여,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자료
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가입자 및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등에 관한 자료
자. 다음의 법률에 따라 받는 급여,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자료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국가보훈 기본법」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로 판정된 사람의 장기요양급여 및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자료
3. 법 제42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부동산 및 자동차에 관한 자료
가. 부동산에 관한 다음의 자료
1)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등기부
2)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3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분양대상자에 관한 자료
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등의 거래에 관한 자료
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확정일자부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8) 「주택법」에 따른 분양권에 관한 자료
나. 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자료
1)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2)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자동차보험의 보험요율 산출에 관한 자료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고하여야"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고하려는"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려는"으로, "신고서"를 "신고ㆍ변경신고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4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종전임대차계약을 신고(변경신고는 제외한다)하는 경우로서 법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해야 한다.
제36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임대차계약서
2.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을 직접 전달했거나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통보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36조제3항 중 "신고서"를 "신고ㆍ변경신고서"로, "이송하여야"를 "이송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고서"를 "신고ㆍ변경신고서"로, "신고 내용"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 내용"으로, "신고를"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로, "신고사실"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 사실"로, "신고증명서"를 "신고ㆍ변경신고 증명서"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3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100호를 말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보증대상액) ① 법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이란 담보권이 설정된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주택가격의 산정방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55조의 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보받은 사항을 등록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별표 3 제1호다목 본문 중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목에 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임차인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3 제1호라목4)를 5)로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위반행위자가 사업여건의 악화 및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별표 3 제2호가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7조제3항제1호"를 "법 제67조제4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7조제2항제1호"를 "법 제67조제3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7조제2항제2호"를 "법 제67조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7조제3항제2호"를 "법 제67조제4항제2호"로 하며, 같은 호 마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42조제3항"을 "법 제42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7조제1항제1호"를 "법 제67조제2항제1호"로 한다.
별표 3 제2호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아목부터 너목까지를 각각 차목부터 러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제2호차목(종전의 아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7조제1항제4호"를 "법 제67조제2항제4호"로 하고, 같은 호 카목(종전의 자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7조제1항제5호"를 "법 제67조제2항제5호"로 하며, 같은 호 타목(종전의 차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7조제1항제6호"를 "법 제67조제2항제6호"로 하고, 같은 호 파목(종전의 카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7조제2항제3호"를 "법 제67조제3항제3호"로 하며, 같은 호 하목(종전의 타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7조제1항제7호"를 "법 제67조제2항제7호"로 하고, 같은 호 거목(종전의 파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7조제2항제4호"를 "법 제67조제3항제4호"로 하며, 같은 호 너목(종전의 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7조제3항제3호"를 "법 제67조제4항제3호"로 하고, 같은 호 더목(종전의 거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7조제2항제5호"를 "법 제67조제3항제5호"로 하며, 같은 호 러목(종전의 너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7조제1항제8호"를 "법 제67조제2항제8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등록을 했거나 등록을 신청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9. 3. 14.] [대통령령 제29617호, 2019. 3.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9617호(2019.3.12)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철도건설법 시행령"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4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부터 ㉝까지 생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9. 2. 15.] [대통령령 제29550호, 2019. 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955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임대료) 법 제4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항목 중 해당 임대주택이 소재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주택임차료, 주거시설 유지ㆍ보수 및 기타 주거관련 서비스 지수를 가중 평균한 값의 변동률. 다만, 임대료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적용하는 비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제1호를 제외한 민간임대주택: 임대료의 5퍼센트. 다만, 주거비 물가지수 및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3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5조"를 "법 제4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의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파손시킨 경우
3.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4. 임대사업자가 법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36조제5항 중 "신고 또는 재신고"를 "신고, 변경신고 또는 재신고"로 한다.
제41조제5항 전단 중 "한다)의"를 "한다) 또는 임차인 과반수(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의"로, "민간임대주택단지가 서로 인접하고 있어"를 "민간임대주택단지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공동관리하는 둘 이상의 민간임대주택단지에 제4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둘 이상의 민간임대주택단지를 하나의 민간임대주택단지로 본다. 다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민간임대주택단지 간의 거리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임대주택단지마다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2조제1항 중 "법 제52조제1항"을 "법 제52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42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단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2. 제41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서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③ 임대사업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는 사실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협의사항 및 이 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2조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2조제3항제4호"를 "법 제52조제4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법 제52조제3항"을 "법 제52조제4항"으로 한다.
제42조의2 전단 중 "제42조제2항제3호"를 "제42조제4항제3호"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조정위원회"를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분쟁조정위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50조제1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임대주택 등록자료 및 임대주택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오류사항 조사 및 정비 요청
제50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주택 등록자료에서 오기 및 누락 등의 오류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실 확인 및 수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오기 및 누락 등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차계약 신고에 관한 대장을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임대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유권 불일치 등과 같은 임대사업자 등록 사항의 말소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임대사업자의 확인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2조 및 이 영 제52조"를 "법 제62조"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법 제59조의2에 따른 임대사업 등의 지원을 위한 임차인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으로서"를 "법 제42조의2에 따른 전산관리지정기관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별표 3 제2호하목의 위반행위란 중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해야 한다는 사실"로 하고, 같은 호 거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52조제3항"을 "법 제52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0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946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부여되거나 변경된 경우 민간임대주택의 주소를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42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임차인 외의 자에게 민간임대주택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나. 주차장의 개방시간
다. 주차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개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민간임대주택 주차장의 외부개방) 임대사업자는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해 전체 임차인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방하는 민간임대주택 주차장의 운영ㆍ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
제53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8. 7. 17.] [대통령령 제29045호, 2018. 7.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7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9045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역세권등에 해당하는 시설) 법 제2조제1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산업대학,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교육대학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
제3조의2(복합지원시설)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나목에 따른 소매시장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상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부속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제1항제2호가목 중 "사업계획승인"을 "사업계획승인(이하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건축허가"를 "건축허가(이하 "건축허가"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제5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장에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용적률의 완화로 공급되는 주택의 공급 절차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30호 또는 30세대를 말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공급하는 경우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시ㆍ도지사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임대주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별 또는 구획별로 구분된 임대주택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임대사업자는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사용검사(「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의 사용승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주택의 등기를 촉탁(囑託)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거부 또는 지체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의3(토지의 가격 산정 절차 및 납부 방법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 후단에 따라 토지의 가격을 평가하는 데 드는 비용은 임대사업자와 시ㆍ도지사가 각각 50퍼센트씩 부담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 후단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이 통보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호 전단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토지의 가격과 이 조 제1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임대사업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③ 임대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의4(복합지원시설의 운영 등) ① 임대사업자가 법 제2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하는 복합지원시설의 면적을 산정할 때 「주택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면적은 해당 복합지원시설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2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복합지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는 해당 주택의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기 전까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승인권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복합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복합지원시설의 설치 위치ㆍ규모 등 건축계획
2. 복합지원시설의 입주자격, 임대료, 공급 기준ㆍ절차 등 임대 및 운영 계획
3. 그 밖에 복합지원시설의 임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승인권자등은 임대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계획에 따라 복합지원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④ 승인권자등은 복합지원시설의 효율적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장의 제목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1항"을 "법 제22조제1항제2호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촉진지구"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항,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촉진지구 내 복합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법 제23조제6항 전단에 따라 촉진지구에 복합지원시설을 건설ㆍ운영하도록 요청받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복합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복합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 수립 전에 지정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사업환경분석
2. 제17조의4제2항 각 호의 사항
제20조제1항 중 "법 제22조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를 "지정권자"로 한다.
제20조의2제1호 중 "법 제23조제4항"을 "법 제23조제5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를 "시행자"로 한다.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제27조 제목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제3항"을 "법 제33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23조제3항"을 "법 제23조제4항"으로 한다.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호가목에 따른 중심상업지역,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상업지역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근린상업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
제31조 제목 "(촉진지구에서의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를 "(촉진지구에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용지
제33조의2 중 "법 제42조제3항"을 "법 제42조제4항"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33조의3 및 제3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등의 금융정보 등) ① 법 제42조의4제1항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 다음 각 목의 정보 또는 자료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법 제4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정보: 다음 각 목의 정보 또는 자료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법 제42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보험정보: 다음 각 목의 정보 또는 자료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② 법 제42조의4제1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입주를 신청하는 자와 계약 중인 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33조의4에서 같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33조의4(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의5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임차인 본인, 배우자, 임차인 또는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하 "임차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임차인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임차인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단기임대주택을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을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단기임대주택의"를 각각 "단기민간임대주택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임대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43조제4항"을 "법 제43조제4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업형임대주택사업자"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을 300호 또는 300세대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제3호"를 "제3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른 양도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의 총 양도가격이 필요한 운영비용 등의 추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제35조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이 해제ㆍ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2)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5의3. 법 제42조의2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하거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6조제1항"을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대차계약 체결일(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한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신고"를 "법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신고 또는 재신고"로 한다.
제41조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3호, 제10호, 제1호, 제7호, 제5호, 제2호, 제11호,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임차인대표회의"를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대표회의"라 한다)"로, "시장 또는"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으로 한다.
제42조제2항제2호 중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대표회의"라 한다)"를 "임차인대표회의"로 한다.
제49조제1항제5호 중 "법 제42조제3항"을 "법 제42조제4항"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 정보체계"를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로 한다.
제53조제1호 중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의 기준 및"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법 제42조의2에 따른 전산관리지정기관 또는 법 제59조의2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는"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23조제3항"을 "법 제23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부터 제4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42조의2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및 임차인에 관한 정보의 전산관리
4의3. 법 제42조의4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
4의4. 법 제42조의5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4의5. 법 제42조의6에 따른 자료요청
4의6. 법 제42조의7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관리ㆍ보유 또는 활용
제54조제1항제5호 중 "신고의 접수"를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입주자저축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을 "임대사업자(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으로, "임차인 선정을"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4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42조의2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3. 법 제42조의3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확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기업형임대주택(이하 "기업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8조제2호 단서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각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
제61조제6호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한다.
②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2 각 목 외의 부분 중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13 각 목 외의 부분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5호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300호 또는 300세대 이상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자"로 한다.
③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 제목 중 "준공공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준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준공공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④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 중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한다.
⑤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 중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한다.
⑥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0호 중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한다.
제17조제4항제14호 중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⑦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각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각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한다.
제97조의3의 제목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의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각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
제97조의5의 제목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의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각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한다.
제97조의7의 제목 중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의 기업형임대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300호 또는 300세대 이상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자"로 한다.
⑧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단기임대주택"을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후단 중 "단기임대주택"을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8. 5. 8.] [대통령령 제28874호, 2018. 5.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5월 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8874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4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제3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및 제122조의3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8. 3. 27.] [대통령령 제28723호, 2018.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872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특별자치시장"을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를 "한다) 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4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을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변경 사항이 임대사업자의 주소인 경우에는 전입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을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변경 사항이 임대사업자의 주소인 경우에는 전입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말소신고"를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말소신고"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5항제1호"를 "제4조제6항제1호"로 한다.
제4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60조제3항 전단에서 "주민등록ㆍ국세ㆍ지방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3. 「지방세법」 제121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장 중 주택 과세대장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제3항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확정일자부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신고 정보
7.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기록 중 전세권의 등기기록
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
제5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임대주택의 현황 파악을 위한 정보의 수집,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및 통계의 생산
1의2.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및 변경ㆍ말소신고,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차계약 신고에 관한 대장의 전자적 처리
부칙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7. 9. 19.] [대통령령 제28323호, 2017. 9.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832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오피스텔을"을 "오피스텔(이하 "준주택"이라 한다)을"로 한다.
제3조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준주택: 300호
제3조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준주택: 100호
제18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지에 도시지역과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함께 포함된 경우: 2만제곱미터
제32조제5항제3호 중 "소유"를 "소유(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경우
나.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이후에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
다.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이후에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제34조제1항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입주지정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제3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단기임대주택을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점
가. 단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 변경신고한 경우: 해당 단기임대주택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점
나. 단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 변경신고한 경우: 변경신고의 수리일부터 해당 단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역산한 날
제54조제2항 중 "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입주자저축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으로서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인선정업무의 대행을 의뢰받은 기관을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란 중 "2억원"을 "1억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 중 "제2호가목 또는 나목"을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부동산 관련 회사"란 공인중개업, 주택관리업,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나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법인ㆍ사무소 등을 말한다.
별표 1 비고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표 비고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부동산 관련 업무"란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수행하는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 또는 자문 관련 업무를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최소 면적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2조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산정시점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7. 7. 18.] [대통령령 제28181호, 2017. 7.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7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8181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실(室)(한 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실 전부를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14조제4항 중 "법 제18조제3항"을 "법 제18조제3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5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제14조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까지"를 "제6항까지"로 한다.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
제18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2항"을 "법 제2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를 "제4항까지"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중요 사항의 변경)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시행자를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촉진지구의 면적이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제21조제1항제6호 중 "법 제26조제7항"을 "법 제26조제9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제3항,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또는 정정을 말한다.
1. 시행자의 소재지 변경
2. 촉진지구에 존치하려는 건축물의 구조, 연면적 등의 변경(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촉진지구 경계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착오 등에 의한 촉진지구 면적의 정정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촉진지구 면적의 변경
제24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28조제1항"을 "법 제28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제24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④ 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구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제3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 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또는 정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의 산정기준일(이하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촉진지구 지정 고시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소유자는 산정기준일 당시 「부동산등기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기부(土地登記簿)에 등재된 토지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인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산정한다.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산정한다.
2. 1인이 다수의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한다.
③ 토지 소유자는 소유한 토지의 전부에 대하여 동의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소유한 토지 중 일부에 대한 부분 동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위락시설, 일반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3.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4.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및 다중생활시설
6. 위락시설
7. 공장
8. 창고시설
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0. 자동차 관련 시설
1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12.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교정 및 군사 시설
14. 발전시설
15. 묘지 관련 시설
16. 장례시설
17. 야영장 시설
1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와 유사한 시설로서 지정권자가 법 제32조제8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장에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을 모집하려는 날의 1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부터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의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전액 부담한다.
제49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신고 시 제출한 서류에 포함된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정보
별표 3 제1호가목 단서 중 "법 제67조제1항제1호"를 "법 제67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마목부터 거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너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제2호바목(종전의 마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7조제1항제1호"를 "법 제67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 사목(종전의 바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7조제1항제2호"를 "법 제67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호 아목(종전의 사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7조제1항제3호"를 "법 제67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호 자목(종전의 아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7조제1항제4호"를 "법 제67조제1항제5호"로 하며, 같은 호 차목(종전의 자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7조제1항제5호"를 "법 제67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호 타목(종전의 카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7조제1항제6호"를 "법 제67조제1항제7호"로 하며, 같은 호 너목(종전의 거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7조제1항제7호"를 "법 제67조제1항제8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960호(2017.3.27)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69조까지 생략
제70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제5호,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6. 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
제71조부터 제87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6. 8. 12.] [대통령령 제27445호, 2016. 8.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445호(2016.8.1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을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법」 제45조의4제1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47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55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제1호가목"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 부과 및 제29조에 따른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제41조제2항제7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8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59조의2"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44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64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65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72조, 제72조의2, 제72조의3 및 제73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82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택법 시행령」 별표 4"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주택법」 제47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로 한다.
제44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56조제2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으로 한다.
⑨부터 ⑯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6. 8. 12.]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 8.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444호(2016.8.11)
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가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을 "「주택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㉙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6. 4. 29.] [대통령령 제27115호, 2016. 4.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115호(2016.4.2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다목 중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5조"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로, "채권금융기관이"를 "금융채권자가"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금융채권자협의회"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로 한다.
⑥부터 ⑯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5. 12. 29.] [대통령령 제26763호, 2015. 12. 28.,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6763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사업자 등록말소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일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로 본다.
제3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시하는 분기에 대한 현황 신고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본다.
제5조(임대사업자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178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5년 12월 13일 당시 등록된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19178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대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6조(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매각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4381호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령의 시행일인 1994년 9월 13일 당시 임대 중인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하는 경우 무주택기간의 적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14381호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령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7조(공공건설임대주택의 범위 확대에 따른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315호 임대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3월 17일 전에 공급받은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공급, 관리, 분양전환, 임대조건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18315호 임대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대주택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8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3752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2년 4월 27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대통령령 제23752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2 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대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르고, 별표 4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임대주택법」 제20조"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로, "보증금 및 임대료"를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로 한다.
②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로 한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으로 한다.
제119조제2항제3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④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⑤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2항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해당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제43조의5제3항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제1호나목 중 "임대주택은"을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임대주택이"를 "공공임대주택이"로, "임대주택 세대수"를 "공공임대주택 세대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43조의3제1호 전단 중 "「임대주택법」 제16조"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 각 호"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임대주택법」 제20조"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및 제49조"로 한다.
제54조제3항제3호 중 "임대주택법령"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제54조의2제2항 전단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매입임대주택에 대한"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6호에 따른"으로 한다.
⑦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2호 중 "임대주택법령"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로 한다.
⑧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8항 전단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⑩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의2제2항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4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다목의 투자회사"로 한다.
제92조의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어"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어"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3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의4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각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⑪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임대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⑫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한다.
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설용지
⑭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4조제1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한다.
제155조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2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으로 한다.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임대주택으로"를 "민간임대주택으로"로 하고, 같은 부분 단서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각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각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으로 한다.
⑮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의2에 따른 공공준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3"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⑯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었을 것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2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제96조제6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97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제97조의3제2항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20조제2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용면적 제한
제97조의3제3항제3호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4. 최초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제한
제97조의3제4항 후단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제97조의4제2항 후단 중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어"로 한다.
제9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한다.
제97조의6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제98조제1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에 규정하는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98조의5제5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증명하는 자료
제98조의7제8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증명하는 자료
제99조의2제2항제4호나목 중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취득 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취득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⑱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3"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납세의무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戶數)에 미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5호나목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호"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임대주택법」 제1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로 한다.
⑲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⑳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4호의 회사"를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상시 근무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3.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할 것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것
5. 주식을 담보(주택도시기금 융자금에 대한 담보는 제외한다)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
제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및 매입
제21조제1항제2호 중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㉑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4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2조제2항 후단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제52조의2제1항제4호 중 "「임대주택법」 제31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3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로 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양도신고서 또는 양도 허가신청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5항"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단서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으로 한다.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㉒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나목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다목"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로 한다.
㉓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1호 중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의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제91조제2항 중 "「임대주택법」 제2조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㉖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5. 12. 23.] [대통령령 제26749호, 2015.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6749호(2015.12.22)
주거기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주택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주택종합계획"을 "「주거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5. 9. 19.] [대통령령 제26514호, 2015. 9.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9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6514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다가구주택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의3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2호"를 "2호(다가구주택은 1호)"로 한다.
제8조의2제2호 중 "이하일 것"을 "이하일 것(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1조의3제3항제1호나목 중 "총불입금"을 "총납입금"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전단 중 "둘 이상의 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둘 이상의 임대사업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5. 7. 24.] [대통령령 제26449호, 2015.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2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6449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무주택 세대주"를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변경된 세대주로"를 "자신으로"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무주택 세대주를"을 "무주택 세대구성원을"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30일"을 각각 "3개월"로,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또는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고서를 지체 없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 내용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 조건 신고대장에 이를 적고 신고인에게 임대 조건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5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증명서는 신고를 받은 날(제3항 후단의 경우에는 이송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 조건 신고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5. 7. 1.] [대통령령 제26369호, 2015.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6369호(2015.6.30)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조 제2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13조제2항제4호 전단, 같은 조 제8항제2호, 제14조제4항제4호마목,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제6호가목, 제15조, 제16조제2호, 제17조제1항, 제21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1조의2제1항제1호, 제24조제3항제4호 및 제31조제1호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주택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를 "「주택도시기금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주택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㉒부터 ㉜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5. 5. 6.] [대통령령 제26230호, 2015. 5.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5월 6일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6230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공공건설임대주택의 예외) 법 제2조제2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1.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이 출자[채권(債券) 매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국민주택기금의 출자는 재무적 투자일 것
나. 국민주택기금이 출자한 자금은 해당 임대주택 건설비용의 30퍼센트 이하일 것
다. 부동산투자회사는 가목에 따른 출자 외에 국민주택기금의 자금 지원을 받지 아니할 것
라.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이하 "공공택지"라 한다)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택지는 분양용지(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건설용지를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공급가격으로 공급받을 것
마.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임대기간은 8년 이상일 것
2.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의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 공공택지로서 분양용지의 공급가격으로 공급받은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국민주택기금의 자금 지원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제14조제1항 중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법 제2조제2호의2 각 목의 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
별표 2 제1호다목1)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5백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4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5백만원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 11. 11.] [대통령령 제25715호, 2014.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1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5715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하 "공공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의 임차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외의 사유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
제18조제2항 전단 중 "임차인은 제1항 각 호"를 "임차인(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매입임대주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하 "공공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 9. 29.] [대통령령 제25634호, 2014. 9.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9월 2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5634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5 및 제21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5(임대주택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의7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임대주택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3. 임대주택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 및 호환시스템의 구축
4. 임대주택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및 공동사업의 시행
5.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장이 수집ㆍ보유한 임대주택 관련 정보 및 통계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및 통계 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정보를 임대사업자 또는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체계의 적정한 활용 또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의6(임대주택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의7제4항에 따라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
제35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 및 이 영 제35조의2"를 "법 제20조의7제4항 및 이 영 제21조의6과 법 제38조 및 이 영 제35조의2"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8호를 각각 제5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6조의2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설립 인가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조합 구성원의 자격 등의 확인
4. 법 제16조제3항 및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주택 매각 신고의 접수
12. 법 제20조의7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1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승인
가. 법 제21조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나. 법 제21조의3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다. 법 제21조의4에 따른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35조의4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9조 단서에 따른 임차권의 양도나 임대주택의 전대에 대한 동의
2. 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확인 및 선정, 임대료 등 임대조건의 결정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 법 제21조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나. 법 제21조의3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다. 법 제21조의4에 따른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부칙
이 영은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4(제1항제12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 7. 16.] [대통령령 제25483호, 2014. 7.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7월 1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5483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임대사업자로"를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로"로 한다.
제8조의2제1호 중 "매입임대주택"을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전에 임대하고 있는 주택(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주택을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 개시일부터 10년. 이 경우 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전에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법 제6조의2제1항 및 이 영 제8조의2제1호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전에 임대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임대의무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사업자가 제2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라 임대사업자가"를 "임대사업자가 제2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최근 12개월간 해당 임대사업자의 전체 임대주택 중 임대되지 아니한 주택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같은 기간 동안 특정한 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관계 법령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임대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13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분양전환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주택에 한정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이전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을 "이전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람"을 "기관 또는 사람"으로, "입주하여야"를 "입주자를 입주시키거나 입주하여야"로 한다.
제21조의2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전년도 기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38조 및 이 영 제35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의2에 따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2. 법 제19조의3에 따른 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3. 법 제20조의2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
4. 법 제20조의3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5. 법 제20조의4에 따른 자료요청
6. 법 제20조의5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등 공급 업무의 전자화
7. 법 제20조의6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8. 법 제24조에 따른 부도임대주택등의 조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보증금 증액분의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임대보증금이 증액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를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로 한다.
②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를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로 한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④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를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로 한다.
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를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다목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를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3"으로 한다.
⑥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를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3"으로 한다.
⑦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다목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 4. 29.] [대통령령 제25339호, 2014. 4.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339호(2014.4.29)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자
제21조의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1조 및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⑲부터 ㉚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050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70조까지 생략
제171조(「임대주택법 시행령」의 개정)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 기준 등: 2014년 1월 1일
2. 제13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2014년 1월 1일
3. 제22조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2014년 1월 1일
4. 제30조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 절차 등: 2014년 1월 1일
제172조부터 제25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35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035호(2013.12.30)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주택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3. 12. 5.] [대통령령 제24911호, 2013. 12.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4911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등록 사항의 변경이 법 제6조의2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및 등록 사항의 변경신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기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일 것
2.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제8조의3(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절차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을 등록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신청서를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면 제8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부에 이를 올리고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준공공임대주택 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중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 개시일부터 5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준공공임대주택: 임대 개시일부터 10년
2. 그 밖의 임대주택: 임대 개시일부터 5년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임대료 책정 등) ① 법 제16조의2제4항 전단에 따른 토지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공기업등이 개발한 공공택지에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이하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공공택지의 용도에 따라 산정한 공급가격(「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에 따라 산정한 공급가격을 말한다)에 5년 만기 국고채 금리(토지임대차계약 체결 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의 국고채 평균 유통금리를 말한다)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한 금액
2. 공기업등이 매입 등의 방법으로 소유한 택지에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부터 토지임대차계약 체결 예정일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한 금액에 토지임대차계약 체결 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한 금액
가. 해당 택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상황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지가변동률(이하 이 조에서 "지가변동률"이라 한다)
다.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물가상승률
② 법 제16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와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토지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으며, 2년이 지난 후 토지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그 증액률은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지가변동률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주택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차임(借賃) 등의 증액청구 한도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3(토지임대료의 보증금 전환) 법 제16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토지의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해당 보증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20조 중 "토지소유권"을 "토지소유권(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토지임차권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21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준공공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해당 준공공임대주택과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주변지역 주택의 임대료를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 각 호의 정보를"을 "제1항 각 호의 정보 및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토지임대료 납부현황을"로 한다.
② 임차인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증액된 임대보증금이 적용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3회에 걸쳐 임대보증금의 증액분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21조의3제1항 중 "임대사업자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다음 각 호의 규정에"로, "법 제1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를 "법 제16조제1항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2.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0조의3제3항 및 제50조제3항
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①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 한다)으로 분양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분양전환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2. 분양전환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토지 사용에 관한 권원(權原)이 발생함을 증명하는 서류
3. 분양전환하려는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외의 주택으로 분양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분양전환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2. 법 제21조의4제4항 본문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해당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인 경우: 당사자 간의 협의로 정하는 가격
2. 해당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인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격
별표 2 제2호나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차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사목(종전의 바목)의 근거 법조문란 및 같은 호 아목(종전의 사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3. 6. 19.] [대통령령 제24619호, 2013. 6.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6월 1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4619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법 제2조제7호다목"을 "법 제2조제7호라목"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7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제14조제6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임대사업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가입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해당 보증서 사본을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각각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로 하고,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한 정보제공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2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주택의 건설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2. 저당권, 전세권 등 해당 주택에 대한 제한물권 설정금액
3. 가압류, 가처분 등 해당 주택에 대한 보전처분 여부
4. 해당 주택의 신탁 여부
5.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으로 변동되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계획
② 임대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직접 서면으로 또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임차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5조제3항 중 "입주 예정일 10일 전(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일 10일 전을 말한다)까지"를 "임대차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을 말한다)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0일 이내에"를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 조건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임대차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거나 받은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7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제14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443호(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22항은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 제13조제2항제2호가목,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1조의2제4항, 제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1항, 제30조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같은 조 제6항, 제3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2 제2호자목 위반행위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제1호, 같은 항 제3호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4조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제6호나목, 제18조의2제4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1조의2제4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8항, 제23조의2제2항, 제24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ㆍ제6항 및 제37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8>부터 <146>까지 생략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2. 4. 27.] [대통령령 제23752호, 2012. 4.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4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대통령령 제23752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오피스텔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을 말한다.
1.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제18조의3(임대주택의 중복입주 등의 확인 대상) 법 제1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사
4.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동사업시행자
제19조의 제목 중 “건설임대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매입임대주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하 “공공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차인은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선정하되, 임차인 선정의 우선순위 및 선정 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③ 공공매입임대주택 외의 매입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 방법은 해당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건설임대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해당 임대주택의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주변지역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19조의3에 따라 임차인이 제18조의3에 따른 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3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차인 자격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제3항 및 제2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27일 이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 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2. 4. 15.]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 4. 1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718호(2012.4.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제3호 및 같은 조 제7항 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54>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2. 2. 5.] [대통령령 제23584호, 2012. 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대통령령 제23584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제18조의2, 제21조의2, 제21조의3 및 제2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 실시에 앞서 조사일시, 조사 목적 및 내용,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은 해당 서류 등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하는 경우 전화ㆍ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다.
④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의2(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 임대주택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입하거나 인수하여 법 제1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임대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올라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속ㆍ비속(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올라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속ㆍ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20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2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불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법 제20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④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면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의3(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0조의3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자 본인, 배우자 및 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올라 있는 신청자 본인의 직계존속ㆍ비속(직계존속ㆍ비속의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올라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 본인의 직계존속ㆍ비속을 포함하며, 이하 “신청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청자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청자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의2(도시형 생활주택의 분양전환 등) ①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전환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방법, 절차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법 제21조제9항 및 이 영 제23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제13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제외한다)에 대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 조건에 관한 사항”이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 조건에 관한 사항”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매입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금액
제35조의2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의 위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제1항”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8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한 임대주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
1.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2. 법 제20조의2에 따른 동의서면의 제출요구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8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지방공사가 공급한 임대주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지방공사에 위탁한다.
1.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2. 법 제20조의2에 따른 동의서면의 제출요구
제36조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제35조의2제2항제1호ㆍ제3항제1호 및 별표 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차인 변경의 허용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임차인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1. 6. 9.] [대통령령 제22970호, 2011.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대통령령 제22970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부담비율”을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소요비용의 부담비율”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임대사업자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보증수수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재산정한 보증수수료를 임대보증금 보증 계약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까지 납부할 것
제18조제1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기 이전에 임대주택을 공급받아 전대하는 경우
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사람은 해당 기관의 이전이 완료된 경우에는 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고, 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제2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대차 계약기간
제26조제1항제3호 본문 및 제7호 본문 중 “임대차기간”을 각각 “임대차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30조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의 임대주택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건축비의 1만분의 4
제30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여부, 적립금액 등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보고를 받으면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제1항제5호 중 “임대차기간”을 “임대차 계약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교부하고”를 “내주고”로, “이를 확인하여야”를 “확인하여야”로 한다.
②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설명해야 할 권리관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대주택에 설정된 제한물권,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에 관한 사항
2. 임대사업자의 국세ㆍ지방세 체납에 관한 사항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권한의 위임)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리 부과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주택 전대의 허용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 전대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1. 3. 2.] [대통령령 제22689호, 2011. 3.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대통령령 제22689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상호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해당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원가(제2항 후단에 따른 건설원가를 말한다)에서 국민주택기금의 융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건설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0. 3. 30.] [대통령령 제22102호, 2010.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26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2102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3항 단서”를 “법 제16조제4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다음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근무, 생업 또는 질병 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할 것
2) 현재 거주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구역과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거를 이전할 것
3) 현재 거주지와 새로 이전하는 거주지 간의 거리(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가 40킬로미터 이상일 것. 다만, 출퇴근 거리 및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별도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10. 임차인이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분양전환신청기간 이내에 분양전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제26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또는 보증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법 제17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제30조제4항 본문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 등”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 등”으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설명의무 및 확인의 방법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보증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증대상액
2. 보증기간
3. 보증수수료 산정방법 및 금액, 분담비율, 납부방법
4. 보증기간 중 임대차계약이 해지ㆍ해제되거나 임대보증금의 증ㆍ감이 있는 경우에 보증수수료의 환급 또는 추가 납부에 관한 사항
5. 임대차기간 중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재가입에 관한 사항
②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임차인에게 교부하고 임차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차권 양도 등의 허용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임차권 양도 또는 임대주택 전대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제4조(설명의무 및 확인의 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9. 12. 16.] [대통령령 제21892호, 2009. 1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16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892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2항제2호에 따른 허가, 승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신고”를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승인 및 신고”로 한다.
4.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를 받아 주택이 없는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한 임대주택(1994년 9월 13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법 제21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제2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④ 법 제21조제9항 단서에 따른 이의신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감정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의 적용례)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9. 10. 1.] [대통령령 제21744호, 2009. 9.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744호(2009.9.2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㉟ 까지 생략
㊱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 단서, 제13조제2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제21조제3항제1호, 제22조제3항, 제25조제5항, 제30조제4항 단서 및 제33조제1항제5호 중 “대한주택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㊲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9. 7. 31.] [대통령령 제21641호, 2009. 7.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641호(2009.7.27)
국유재산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㊵ 까지 생략
㊶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7호”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로 한다.
㊷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9. 6. 25.] [대통령령 제21557호, 2009.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6월 2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557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법 제16조제1항제4호”를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를 “임대사업자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임대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한다)한 후”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임대료”를 “임대료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해당 임대주택과 유형,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인근 주택의 전세계약금액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제1항제4호 본문 중 “법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8. 11. 26.] [대통령령 제21134호, 2008.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1월 2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134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5호”를 “1호”로, “5세대”를 “1세대”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2조제3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2조제3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제13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의”를 “제13조제5항제1호·제3호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2조제3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임차인이 미리 납부한 분양전환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분양전환금”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임대보증금 없이 분양전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임대주택(이하 “분납임대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 개시 전 또는 임대기간 중 분양전환금의 일부(이하 “분납금”이라 한다)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분양전환금의 분납 기준 및 분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분납임대주택의 분납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제2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분납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법 제27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9. 2. 4.]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947호(2008.7.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1> 까지 생략
<82>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라목 중 “「신탁업법」 제3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제17조제2항 중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로 한다.
<83>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8. 6. 22.] [대통령령 제20849호, 2008. 6. 20.,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849호(2008.6.20)
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정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감정평가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최초로 계약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별수선충당금 적립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적립하는 특별수선충당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매각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4381호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령의 시행일인 1994년 9월 13일 당시 임대 중인 임대주택을 우선 매각하는 경우의 무주택기간의 적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제14381호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령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사원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의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5928호 임대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8년 11월 13일 당시 종전의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공공건설임대주택의 범위 확대에 따른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315호 임대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3월 17일 이전에 공급받은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공급·관리·분양전환·임대조건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18315호 임대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임대의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051호 임대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5년 9월 16일 이전에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19051호 임대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제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임대사업자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178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5년 12월 13일 당시 등록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19178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17조의3"을 "「임대주택법」 제3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를 "「임대주택법」 제2조제8호"로 하며, 제3조제2항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을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②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임대주택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을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분양전환계획서"를 "분양전환승인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5호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③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의2제2항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의2제4항제4호"를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4호"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임대주택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722호(2008.2.29)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4> 까지 생략
<85>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제5조, 제9조제2항제2호가목, 제12조제1항 본문·제2항 전단, 제15조제3항제1호 및 제17조제2항 전단·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제3호 전단·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9조의2제2항 전단·제5항 단서·제6항제6호나목, 제11조, 제12조제2항 후단, 제13조제3항, 제13조의2제2항, 제15조의3제2항 및 제15조의4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86> 부터 <138> 까지 생략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06호, 2007.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506호(2007.12.31)
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46조까지 생략
제47조 (「임대주택법 시행령」의 개정)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의 임대사업자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48조부터 제5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7. 10. 20.] [대통령령 제20328호, 2007.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328호(2007.10.16)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2 (부도 등의 범위) ① 법 제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사업자와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모회사의 관계에 있는 회사가 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임대사업자의 자기자본의 전부가 잠식된 경우를 말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조제1항에 따라"로, "정부투자기관"을 "공기업 등"으로, "1년 6월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1년 6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의2제4항제4호라목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4항제2호"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비율"을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부담비율, 보증대상 임대보증금의 범위"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보증대상액은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뺀 금액 전액으로 한다.
가.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융자금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
나.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7.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는 매년 재산정한다.
제1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8조의2제2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7조의2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17조의3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의 설립신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
3. 임차인대표회의가 조정위원을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④ 법 제18조의2제2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선정하는 자"란 해당 임대주택단지 안에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과반수의 투표 결과 최다득표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선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조정의 효력) 법 제18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개월을 말한다.
부칙
이 영은 2007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7. 3. 28.] [대통령령 제19975호, 2007.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975호(2007.3.27)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부도 등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6월을 말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로,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를 "다음 각 호와 같으며,"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등록신청일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임대주택 사업에서 부도(부도 후 부도 당시의 채무를 변제하고, 임대주택 사업을 정상화시킨 경우는 제외한다)의 발생사실이 있는 자(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었던 자, 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또는 부도 당시 개인인 임대사업자가 대표자나 임원으로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제7조제3항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록변경 사항이 임대사업자의 주소인 경우에는 전입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9조에 제3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기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2년 연속 적자 발생 사실의 입증이 가능한 해당 기간의 손익계산서
2.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사실의 입증이 가능한 해당 기간의 현금흐름표
⑦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분양전환계획을 포함한 임대주택의 향후 관리계획
2.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및 임대보증금 등의 변제를 위한 재원조달 계획
3. 부도임대주택 등의 정상화를 위한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가입 또는 특수목적 법인 등의 설립 계획
제9조의2제4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중 "「상법」에 의한"을 "「상법」에 따른"으로 하고, 동호라목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3항제2호"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4항제2호"로,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신탁업법」 제3조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법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때에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다른 시·군·구로의 전입과 관련된 주택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주택매매계약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부도임대주택 등의 실태조사 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기금수탁자로부터 부도 등의 발생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법 제15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한 관련 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세대별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관한 자료
2. 공가(空家)세대 현황에 관한 자료
3. 임대료 및 관리비의 연체현황에 관한 자료
4. 국민주택기금 대출과 관련된 자료
5. 분양전환 및 경매진행 현황에 관한 자료
6. 그 밖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분쟁에 관한 자료
제15조의3을 제15조의4로 하고,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 ①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는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설립신고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립신고서에 창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일
2. 회장·부회장·감사의 주소 및 성명
②제1항에 따라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의 설립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 신고필증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17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법 제17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임대사업자의 소재불명을 말한다.
제15조의4(종전의 제15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1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7조의4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1만분의 3"을 "1만분의 4"로 한다.
제16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8조의2제1항 및 법 제18조의3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부도임대주택 등의 분양전환, 주택관리,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변제,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의 부도임대주택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임대주택 매각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매각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특별수선충당금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4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5. 12. 14.] [대통령령 제19178호, 2005.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178호(2005.12.13)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를 말한다.
1.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 단독주택은 2호, 공동주택은 2세대
2.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 단독주택은 5호, 공동주택은 5세대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9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인
제9조제2항제3호 전단중 "임대개시후"를 "임대개시 후"로 하고, 동호 후단중 "무주택자인 임차인"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임차인"으로 하며, 동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중 "60제곱미터"를 각각 "85제곱미터"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라 함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전부를 말한다.
④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을 단지별로 독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 등"이라 함은 임대주택 사업을 단지별로 독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인 등을 말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기구
3.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투자회사
4.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가.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나.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할 것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3항제2호에서 정한 자산관리회사 또는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회사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것
마. 주식을 담보(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담보를 제외한다)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
⑤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라 함은 해당 단지 내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의 합이 해당 단지 내 임대주택 건설원가의 8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다만, 임대개시 후 임대보증금 등이 조정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임대주택가격의 8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⑥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비율 및 보증의 가입·유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부담하는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75퍼센트, 임차인이 25퍼센트를 부담한다.
2.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의 가입 및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 납부는 임대사업자가 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증수수료를 임대료에 포함하여 징수하되, 임대료 납부고지서에 그 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임대사업자는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서 사본을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보증서 사본을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기간동안 보증서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5.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기간은 임대기간으로 한다.
6. 보증 대상 임대보증금은 임대보증금 전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년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를 재산정한다.
제9조의3을 제9조의5로 하고, 제9조의3 및 제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 (주식회사 등의 감사결과 통보) 제9조의2제4항제4호에 해당되는 회사의 감사기관은 매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한 회사의 부채비율 관련 자료 및 감사결과를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당해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융자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의4 (요건미달 등의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제9조의2제4항 각 호의 법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설립목적을 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배되게 변경한 경우
2.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의 합이 제9조의2제5항의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3. 제9조의2제4항제4호에 해당되는 회사가 동호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의3의 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제2항 전단중 "당해 임대주택 주변지역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준"을 "당해 임대주택 주변지역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준,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임차인 부담분에 한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을 "제2조제1호 가목 내지 다목"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조건을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③(임대사업자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등록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5. 9. 16.] [대통령령 제19051호, 2005. 9.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051호(2005.9.16)
임대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임대주택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임대주택법시행령"을 "임대주택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수익금
제7조의2제2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조합은 2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다음 각목의 1"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호가목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호나목중 "제13조제2항"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제13조제2항"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건설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년
2. 매입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년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 전단중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를 "법 제12조제1항제4호"로 한다.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다.
제9조제4항중 "제13조제2항"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제9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를 "법 제12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9조제1항제1호·제2호"로, "임대주택 입주후 다음 각목의 1"을 "임대주택 입주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항제3호중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를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 각호의 1"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임대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한 증빙자료의 흠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중 "법 제14조"를 "법 제14조제1항"으로,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최초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하고, 동항 단서중 "제9조제5항제1호"를 "제9조제5항제1호 및 제3호"로 하며, 동조제2항중 "감가상각비"를 "건설원가,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비율, 당해 임대주택 주변지역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준, 감가상각비"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동항제1호중 "당해 주택의 건설원가"를 "당해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원가(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건설원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원가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산정기준에의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제13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제2항"을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제9조제5항 각호"를 "제9조제5항 각 호"로 한다.
②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대사업자의 부도 또는 파산으로 임대보증금의 반환이 곤란한 경우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인 경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4호 본문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제9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를 "법 제12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이 영 제9조제1항제1호"로 하며, 동호 단서중 "제9조제5항 각호"를 "제9조제5항 각 호"로 하고, 동조제4항중 "임대조건신고대장"을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임대조건신고대장"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9조"로, "주택법 제10조제3항"을 "「주택법」 제10조제3항"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11조·제12조 및 제13조"를 "법 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이 영 제11조·제12조 및 법 제15조"로 한다.
제15조의2제3항 내지 제8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9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임차인대표회의가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사용검사후"를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을 말한다) 후"로, "다음 각호의 1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제9조제1항제1호"를 "법 제12조제1항제1호"로,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제9조제1항제2호"를 "법 제12조제1항제2호"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12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임대주택은 건축비의 1만분의 1
제1조중 "임대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임대주택법」"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법"을 "「임대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1호 나목 및 다목중 "주택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한다.
제4조제2호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중 "주택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한다.
제7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한다.
제7조의3제6항 전단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으로 한다.
제8조의2제3항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9조의3제2항중 "신탁업법"을 "「신탁업법」"으로,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중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주택법시행령"을 "「주택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분양전환가격 기준설정 제외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제3호·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③(임대의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제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임대주택법시행령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5호, 2004.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315호(2004.3.17)
임대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
임대주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건설임대주택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임대하는 주택
다.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이하 "공공택지"라 한다)에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임대하는 주택
제3조제1항중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를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를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사"로 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용 택지의 공급계획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중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를 "지방공사"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4호(종전의 제3호)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조건 신고시 임대차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10년
제9조제2항제3호 전단중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로 하고, 동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인 임차인에 한하여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
제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다음 각호의 주택을 제외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전환하는 경우 그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2.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공공택지외의 지역에 건설한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주택
제9조의3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6"을 "주택법 제76조"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중 "제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제9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로,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외의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제11조중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중 "민간건설 중형공공임대주택"을 "제9조제5항제1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지급이자 및 대손충당금 등"을 "지급이자, 대손충당금 및 제세공과금 등"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민간건설 중형공공임대주택"을 "제9조제5항 각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2조제1호"를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으로 하고, 동항제4호 본문중 "매각"을 "분양전환"으로, "매각시기"를 "분양전환시기"로,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9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로 하며, 동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9조제5항 각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분양전환가격산정기준을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의3제3항제3호중 "제9조제1항제3호"를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대의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임대조건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공공건설임대주택의 범위확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공급받은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공급·관리·분양전환·임대조건 등에 대하여는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임대주택법시행령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312호(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조 내지 제212조 생략
제213조 (임대주택법시행령의 개정) 임대주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14조 내지 제325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대주택법시행령
[시행 2003. 11. 30.] [대통령령 제18146호, 2003. 1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146호(2003.11.29)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2003·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㉟생략
㊱임대주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주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주택종합계획(연도별 계획)"으로 한다.
제4조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2"를 "주택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90조"로 하고, 동조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7조"를 "주택법 제74조"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하고, 동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4 또는 동법 제44조제3항"을 "주택법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7조의3제1항제1호 가목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를 "주택법 제29조"로 한다.
제8조의2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동법시행령 제32조제2항"을 "동법시행령 제15조제5항"으로 한다.
제11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3"을 "주택법 제62조"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하고, 동조제5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을 "주택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 1"을 "주택법시행령 별표 4"로 한다.
제15조의3제3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㊲내지 <54>생략
임대주택법시행령
[시행 2003. 7. 1.] [대통령령 제18044호, 2003.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044호(2003.6.3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본조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⑯임대주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중 "도시재개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
⑰내지 ㉔생략
제13조 생략
임대주택법시행령
[시행 2003. 6. 27.] [대통령령 제18020호, 2003.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020호(2003.6.25)
임대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
임대주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임대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의 경우
가. 창립총회 회의록
나. 조합장 선출동의서
다.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규약
라. 사업계획서
2. 변경인가의 경우 :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해산인가의 경우 :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산서
②조합은 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공동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등록업자에게 조합의 업무(조합의 가입을 알선하거나 모집광고를 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은 때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때,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때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때까지는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조합의 구성원을 교체할 수 없다.
④제1항제1호 다목의 조합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주소
2. 조합원 상호간의 지분관계, 수익 및 손실의 귀속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제명·탈퇴·교체 및 신규가입에 관한 사항
4. 조합임원의 권리·의무와 그 선임방법
5. 조합의 비용부담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사업연도·사업시행방법 및 내용 등 사업의 개요
7.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8. 총회의 개최 및 조합원의 총회 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9. 청산의 절차 및 방법
10. 조합규약의 변경절차
11. 조합비의 사용내역과 총회의 의결사항의 공개 및 조합원에 대한 통지
⑤제1항제1호라목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 또는 매입하고자 하는 주택의 호수·세대수 및 종류·규모
2. 주택건설예정지 또는 매입예정주택의 소재지·지번·지목·소유자 및 권리관계
3. 주택건설예정지에 대한 도시계획상의 용도(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대지 및 주변현황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임대주택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의 설립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 관련사항 등을 확인하여 당해 주택건설예정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7조의3 (임대주택조합의 회계감사) ①20호 또는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는 조합은 법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해당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날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한 날
나.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날 또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계약을 체결 한 날
2.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날 또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계약을 체결한 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에 대하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기준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 자는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계감사결과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조합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조합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회계감사결과의 내용을 검토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조합에 통보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20호 또는 2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는 조합은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한 날 또는 건설 또는 매입한 주택을 매각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12조"를 각각 "법 제12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중 "2분의 1(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개시후 최초로 체결한 임대차계약기간)"을 "2분의 1"로, "임차인(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임차인"으로, "매매"와 "매각"을 각각 "분양전환"으로 하며, 동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중 "매각"을 각각 "분양전환"으로 한다.
이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이하 "공공택지"라 한다)를 공급받은 임대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이하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인 임차인에 한하여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의 가입 등) ①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외의 자가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의 가입여부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가입한 보증을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지체없이 보증서 및 보증약관의 사본을 임차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의3 (부기등기 등) ①법 제12조의3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위한 제한물권설정을 제외하고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12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임대사업자가 당해 임대주택을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회사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신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중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외의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양도하거나 타인에게"를 "양도하거나"로 한다.
제11조중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공택지외의 지역에서 건설한 임대주택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을 당시에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금수탁자와 약정한 임대보증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의 제목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매각 등)"을 "(건설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하며,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로, "매각"을 각각 "분양전환"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매각"을 "분양전환"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로, "매각"을 "분양전환"으로 하고, 동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3항중 "매각"을 각각 "분양전환"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 법 제18조의2제1항 및 법 제18조의3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이라 함은 각각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양전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제3조 (최초의 임대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동주택관리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매각"을 각각 "분양전환"으로 한다.
임대주택법시행령
[시행 2002. 9. 11.] [대통령령 제17737호, 2002. 9.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737호(2002.9.11)
임대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
임대주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제3호중 "무주택자"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한다.
2. 공공건설임대주택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
제9조제5항중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이하 "민간건설 중형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제외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어 무주택세대주(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의로 선정한 자를 말한다)"를 "임대주택 입주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어 무주택세대주(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의로 선정한 자를 말한다)"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당해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변경된 세대주로 임차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민간건설 중형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제3항 전단중 "당해 임대주택의 건설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융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한 임대주택은 당해 주택의 건설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융자금을 차감한 금액(이하 "임대보증금상한선"이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제1호외의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임대주택은 다음 각목의 금액
가. 수도권(서울특별시·경기도 및 인천광역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지역에서는 임대보증금상한선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는 임대보증금상한선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제13조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공건설임대주택(민간건설 중형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4.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매각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
5. 매각당시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국가기관 또는 법인
제14조제1항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10일전(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일 10일전, 매입임대주택에 기존의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소유자와 임차인간에 체결된 계약의 임대기간 종료일 10일전을 말한다)"을 "10일전(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일 10일전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민간건설 중형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매각가격산정기준을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의3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9조제1항제2호의 임대주택은 건축비의 1만분의 3
3. 제9조제1항제3호의 임대주택은 건축비의 1만분의 1.5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제9조제5항·제12조제1항 단서·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③(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상한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임대주택법시행령
[시행 2000. 7. 22.] [대통령령 제16910호, 2000. 7.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910호(2000.7.22)
임대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
임대주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법 제6조제2항"을 "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법 제6조제2항"을 "법 제6조제1항"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이라 함은 10퍼센트를 말한다.
제8조의2제2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나목중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가목중"시(특별시·광역시를포함한다.이하같다)·군의 행정구역과 다른 시·군으로"를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구역과 다른 시·군·구로"로 하고, 동호나목중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을 "상속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한다.
제11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고"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로 한다.
제12조제3항 후단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급조건"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산정기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대주택"이라 함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5조의2를 제15조의3으로 하고,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임차인대표회의) ①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20호를 말한다.
②법 제17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기타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하자보수
2.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③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의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이하 "동별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④동별대표자로 될 수 있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계속하여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한다. 다만, 최초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임차인대표회의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및 감사 1인을 구성원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⑥임차인대표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기일 5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일시 및 장소 등을 임차인에게 통지하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⑦임차인대표회의는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임대사업자와의 협의결과 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을 지체없이 임차인에게 통지하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⑧임차인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임차인이 그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종전의 제15조의2)제2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법 제17조의2제3항"을 "법 제17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내지 다목"으로 한다.
임대주택법시행령
[시행 1999. 11. 12.] [대통령령 제16593호, 1999. 1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593호(1999.11.12)
임대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
임대주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5호"를 "2호"로, "5세대"를 "2세대"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대주택법시행령
[시행 1998. 11. 13.] [대통령령 제15928호, 1998. 1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928호(1998·11·13)
임대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
임대주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본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2인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공공건설임대주택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의 범위내에서 임대주택의 규모와 입주대상자 등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제9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개시후 당해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개시후 최초로 체결한 임대차계약기간)이 경과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당해 임대주택의 매매에 합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임차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9조제4항중 "제13조"를 "제13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가격의 산정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어 무주택세대주(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의 선정한 자를 말한다)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
가. 근무·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그가 거주하는 시(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의 행정구역과 다른 시·군으로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다.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이상 국외에 머무르고자 하는 경우
2.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이 특별공급받은 임대주택을 근무·생업 등의 사유로 다른 공공건설임대주택과 상호 교환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시기)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는 당해 임대주택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당해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전세권·지상권 등을 말소한 후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며, 매각의 방법 및 절차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제3항중 "임대개시 10일전(변경신고인 경우에는 변경일 10일 전을 말한다)"을 "입주예정일 10일전(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일 10일전, 매입임대주택에 기존의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소유자와 임차인간에 체결된 계약의 임대기간 종료일 10일전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5조의2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이를 단독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제5조중 "제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원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의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임대주택법시행령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598호(1997·12·31)
임대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
임대주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부칙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임대주택법시행령
[시행 1997. 4. 1.] [대통령령 제15331호, 1997.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331호(1997·4·1)
임대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
임대주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2.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4 또는 동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고용자
3.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4.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공익사업자의 지정신청등) ①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0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를 말한다.
②임대사업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하는 때에는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대상토지를 표시하는 도면
2. 사업대상토지면적의 10분의 9이상을 매입(토지소유자로부터 매입에 관한 동의를 얻은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를 표시하는 도면
4.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
③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임대사업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사용승낙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의 제목중 "임대의무기간"을 "임대의무기간등"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한다.
제11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과 선정방법)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임대주택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외의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과 선정방법은 당해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제13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매각등) ①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②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여야 한다.
1. 입주일이후부터 매각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2.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판결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매각 당시까지 당해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로 된 임차인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양도일이후부터 매각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중 "건설임대주택"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개시 10일전(변경신고인 경우에는 변경일 10일전을 말한다)까지 임대조건 신고서에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당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제3항중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사용절차등)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을 건설한 임대사업자는 당해 임대주택의 공용부분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분양된 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대기간중 당해 임대주택단지안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법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이하 "특별수선충당금"이라 한다)은 사용검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매월 적립하되, 적립요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제9조제1항제1호의 임대주택은 건축비(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사업계획승인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건축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1만분의 4
2.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임대주택은 건축비의 1만분의 3
④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 및 당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공동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방법·세부사용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권한의 위임)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동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등록
2.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3.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임차인을 선정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임대주택법시행령
[시행 1996. 2. 15.] [대통령령 제14915호, 1996. 2.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915호(1996·2·15)
한국토지개발공사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임대주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각각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⑩내지 ㉛생략
임대주택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447호(1994·12·23)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123>생략
<124>임대주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6조 및 제17조제2항·제3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7조제1항·제3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25>내지 <205>생략
임대주택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438호(1994·12·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220>생략
<221>임대주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22> 내지 <327>생략
임대주택법시행령
[시행 1994. 9. 13.] [대통령령 제14381호, 1994. 9. 13.,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91. 1. 8.] [대통령령 제13246호, 1991. 1.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246호(1991·1·8)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임대주택사업자의 범위) ①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사업자"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주택을 건설부령이 정하는호수이상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사업자(이하 "임대전문업자"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임대주택의 분양제한기간)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분양제한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정부의 예산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과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를 받아 주택이 없는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50년
2. 제1호외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5년, 다만, 임대전문업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하며, 임대전문업자가 임차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임대인이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제1항제1호의 임대주택중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를 받아 주택이 없는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동항동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임대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포함한다)·군수의 허가를 받아 이를 분양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제한기간내라도 건설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항동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대인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를 받아 당해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분양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허가
2. 제1호외의 임대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 또는 직할시에 건설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직할시장의 허가
3. 제1호외의 임대주택으로서 도에 건설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허가. 이경우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89. 9. 5.] [대통령령 제12799호, 1989. 9.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799호(1989·9·5)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제한기간내라도 건설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른 허가를 얻어 당해 임대주택을 분양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허가
2. 제1호외의 임대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 또는 직할시에 건설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직할시장의 허가
3. 제1호외의 임대주택으로서 도에 건설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의 허가. 이 경우 시장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⑪내지 ⑬생략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85. 9. 29.] [대통령령 제11752호, 1985. 8. 29.,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