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5. 6. 21.] [대통령령 제35597호, 2025. 6.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597호(2025.6.20)
간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9호가목 중 "조산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로 한다.
㉑부터 ㉔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5. 6. 4.] [대통령령 제35550호, 2025.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5550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15제1항제2호 중 "운전자에게"를 "같은 호에 따른 운전자의"로 한다.
제33조의18의 제목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의 종류)"를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 및 기록장치의 종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장치"를 "안전장치 및 기록장치"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 중 "운전자"를 각각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4호) 중 "예방"을 "예방 및 원인 파악"으로 한다.
4. 자동차의 운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영상 기록하는 장치
5. 페달 조작 상황을 실시간으로 영상 기록하는 장치(제4호의 장치와 동기화된 장치에 한정한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4974호, 2024. 10.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4974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1호, 2024. 7.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7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4651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에 제8호의2부터 제8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도로교통법」 제4조의2에 따라 수집된 같은 법 위반 사실에 관한 정보
8의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각 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제한 미이행에 관한 정보
8의4. 「유료도로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차량영상정보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1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이하 "보장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1.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관련 업무 담당 과장 또는 팀장
2. 법 제39조의13제2항에 따라 법 제39조의11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소속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교통ㆍ의료ㆍ건축 또는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5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경제ㆍ경영ㆍ법률ㆍ의료ㆍ교통ㆍ건축ㆍ장애인복지ㆍ재활 또는 자동차보험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다.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라.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마. 그 밖에 경제ㆍ경영ㆍ법률ㆍ의료ㆍ교통ㆍ건축ㆍ장애인복지ㆍ재활ㆍ소비자보호 또는 자동차보험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連任)할 수 있다.
제16조의4(보장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①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6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의3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위원이 이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6조의5(보장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보장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장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보장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보장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6조의6(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 ① 위원장은 보장위원회를 대표하며, 보장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6조의3제1항 각 호의 순서(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의7(보장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보장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보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의8(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보장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각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3조의4제2항제1호의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이하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라 한다): 법 제23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
2. 법 제23조의4제2항제2호의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위원회(이하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 법 제23조의3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사항의 심의ㆍ의결
3. 법 제23조의4제2항제3호의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이하 "채권정리분과위원회"라 한다): 법 제2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ㆍ의결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15명
2.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위원회: 20명
3. 채권정리분과위원회: 15명
③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장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16조의7을 준용한다.
제16조의9(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보장위원회 또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장위원회 또는 각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보장위원회 또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 회의에 관하여는 제16조의7을 준용한다.
제16조의10(위원회 업무의 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보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 처리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한다.
1. 보장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 개최 통지에 관한 업무
2. 보장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상정 안건에 관한 사전 검토 및 자료조사에 관한 업무
3. 법 제23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분쟁 당사자의 조정 신청 접수 및 이 영 제16조의13제2항ㆍ제4항에 따른 분쟁 당사자에 대한 통보 업무
4. 제16조의16제1항에 따른 회의 출석 및 자료 제출 요청의 통지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보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처리에 관한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위탁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의11(수당 등) 보장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6조의12(운영세칙)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11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장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의13(분쟁 조정의 절차 등) ① 법 제23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분쟁 당사자는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 내용을 다른 분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의 의결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제3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내용 및 사유 등을 분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의14(분쟁 조정의 거부 및 통보) ①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조정을 신청받은 분쟁이 그 성질상 해당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분쟁 당사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조정 거부 사유를 지체 없이 분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분쟁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이를 다른 분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의15(감정 등의 의뢰) ①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감정ㆍ진단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제1항의 감정ㆍ진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쟁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의16(의견청취 등) ①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나 관계 전문가를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개최일 및 그 장소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6조의17(조정안의 확정 및 조정조서의 작성) ① 법 제23조의4제3항 전단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 당사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 수락 여부를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②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각 분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즉시 조정조서를 작성해야 하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분쟁 당사자는 이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야 한다.
제26조제2항 중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위원회"로 한다.
제28조,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의2제1항제3호 중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이하 "채권정리위원회"라 한다)"를 "채권정리분과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채권정리위원회"를 "채권정리분과위원회"로 한다.
제33조의3부터 제33조의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채권정리위원회"를 "보장위원회"로 한다.
제33조의12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9조의14제2항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여 사고조사위원회를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등""으로, "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등"으로 한다.
제34조의2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등"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5조의3제2호 중 "분담금관리자에"를 "분담금관리자(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 제37조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로 한다.
제3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5조제2항"을 "법 제23조의4제4항, 제4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제35조의4제1항제3호 중 "제34조"를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의13제2항"을 "법 제23조의4제4항, 제39조의13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법 제23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무
제3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청장"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시장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9986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보장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는 위원에 대하여 제1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 중 연임 제한에 관한 부분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4. 7. 1.] [대통령령 제34548호, 2024. 6.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6월 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4548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24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계약기간이 시작되는 책임보험등(계약 갱신으로 계약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책임보험등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책임보험등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8호, 2023. 5.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5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대통령령 제33468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피해자 및 가해자"를 "피해자"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성명 및 주소"를 "성명"으로 한다.
3의2. 가해자의 성명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2.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제20조제2항제3호가목에서 같다)의 장이 발급한 「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4호의 사항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운전자등이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이 발급한 자동차사고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4호의 사항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로서 「민법」 제1032조부터 제1039조까지 및 제1056조에 따른 청산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받아야 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경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업무를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 관련 단체에"를 "업무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피해자 및 가해자(법 제30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피해자"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가해자의 성명(법 제30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가목의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한 후 90일 이내에 나목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가. 국가경찰관서의 장이 발급한 「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4호의 사항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 경찰서장이 발급한 자동차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분담금액)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해야 하는 자: 책임보험등의 보험료(책임공제의 경우에는 책임공제분담금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제3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해야 하는 자가 제1호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의 평균 금액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를 개정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분담금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제32조제1항 중 "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37조제3항 및 제4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7조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제32조의2제2항에서 같다)에게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0조제5항"을 "법 제30조제6항"으로, "경리하여야"를 "경리해야"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 중 "법 제37조제3항"을 "법 제3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분담금을 추가로 내야 할 자"를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분담금을 추가로 내야 할 자(제3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로,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한다.
제3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3(분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분담금을 부과받은 자는 그 분담금 부과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3조의3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분담금관리자(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 제37조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임직원 중에서 분담금관리자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하 "지명위원"이라 한다) 1명
제33조의17을 삭제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별로 설치된 한 곳 이상의 상설"을 "상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보험회사등, 보험 관련 단체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하였으면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게재해야"로 한다.
제35조의4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반환가불금의 보상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사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3. 3. 7.]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 3.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6조까지 생략
제37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5제2호를 삭제한다.
제38조부터 제55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48호, 2022. 8.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2848호(2022.8.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9항"을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0항"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 중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9항"을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0항"으로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52조까지 생략
제53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추가 징수 금액: 2022년 1월 1일
제54조부터 제91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2. 1. 28.] [대통령령 제32368호, 2022. 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2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대통령령 제32368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를 각각 제12조의4 및 제12조의5로 하고,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심사 등에 필요한 요청 자료의 범위)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 중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각각 "(법 제30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2조의2제1호 중 "피해자의 상속인을 말한다"를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제4호 및 제5호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사항"을 "정보"로 한다.
2. 피해 원인, 피해 현황 및 피해 정도에 관한 정보
제22조의2제4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4호) 중 "제3호"를 "제6호"로, "사항"을 "정보"로 한다.
4. 피해자 가족구성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중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5. 피해자의 생활형편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
6. 피해자의 신체 장애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별표 2에 따른 후유 장애 등급 및 내용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종류 및 정도
제31조제1항 중 "보험회사등 또는"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나"로,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한다.
제3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기 위하여 가입관리전산망을 이용하여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열람ㆍ제출 또는 확인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 제30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를 운행한 사람의 검거 여부와 인적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정보
2. 법 제30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사람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제33조의8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의8(결손처분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구상금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채권정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 제45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업무나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및 제35조의3에서 "보장사업자"라 한다)
2.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보상업무 또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반환 청구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 관련 단체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보장사업자와 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33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이하 "피해지원기금"이라 한다)"로, "보험 관련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기금"을 각각 "피해지원기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금"을 "피해지원기금"으로, "보험 관련 단체는 기금을"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피해지원기금을"로, "회계처리하여야"를 "회계처리해야"로 한다.
제33조의11의 제목 중 "기금"을 "피해지원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금의"를 "피해지원기금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기금의"를 "피해지원기금의"로, "보험 관련 단체"를 각각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임명하여야"를 "임명해야"로 한다.
제33조의1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관서 또는"을 "경찰관서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피해정도"를 "피해 정도"로 한다.
제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면 법 제6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하는 업무의 처리 현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4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를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로, "행하는"을 "하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35조의3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장사업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보험회사, 보험종목, 보험가입자의 이름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책임보험의 시작일ㆍ종료일 등 보장사업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
제35조의4제2항제4호 중 "기금"을 "피해지원기금"으로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제2호가목의 기준금액(만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자금 대출의 기준금액 상향에 따른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원대상자인 유자녀에 대하여 제22조제1항제2호가목의 생활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29조까지 생략
제3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굴삭기"를 "굴착기"로 한다.
제35조의3제1호 및 제2호 중 "시기ㆍ종기"를 각각 "시작일ㆍ종료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 6과 같이 한다.
별표 2 4급의 신체장애 내용란 제7호 중 "족근중족(Lisfranc) 관절"을 "발목발허리(리스프랑)관절"로 하고, 같은 표 6급의 신체장애 내용란 제5호 중 "척주"를 "척주(등골뼈)"로 하며, 같은 표 7급의 신체장애 내용란 제8호 중 "족근중족 관절"을 "발목발허리관절"로 하고, 같은 란 제9호 중 "가관절"을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표 12급의 신체장애 내용란 제5호 중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을 "쇄골(빗장뼈), 복장뼈(흉골), 갈비뼈, 어깨뼈 또는 골반뼈"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3호 중 "지관절"을 "가락뼈사이관절"로, "제1지관절"을 "몸쪽가락뼈사이관절"로 하고, 같은 비고 제4호 중 "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을 "손허리손가락관절(중수지관절) 또는 몸쪽가락뼈사이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가락뼈사이관절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비고 제6호 중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을 "발허리발가락관절(중족지관절) 또는 몸쪽가락뼈사이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가락뼈사이관절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비고 제7호 중 "육안"을 "맨눈"으로 하며, 같은 비고 제13호다목 중 "사지"를 "팔다리"로 한다.
제331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49호, 2020.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349호(2020.12.31)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㉝부터 ㊾까지 생략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0. 10. 8.] [대통령령 제31105호, 2020. 10.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31105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33조의12 및 제33조의13을 각각 제33조의17 및 제33조의18로 하고, 제33조의12부터 제33조의1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12(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9조의14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법학, 기계, 자동차, 전자, 제어, 정보통신기술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동차와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임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10년 이상 자동차 관련 업무 또는 소비자보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또는 연구기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최근 3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또는 연구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사람
가.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자(판매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 및 그 사업자단체
나. 보험회사등 및 그 사업자단체
다. 자동차 및 자동차보험 관련 연구기관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않는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제33조의1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연간 위원회 출석률이 3분의 2 미만인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전문성 부족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사고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인정되는 경우
⑦ 사고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⑧ 사고조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의1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고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자율주행자동차사고의 당사자(자율주행자동차의 보유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등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최근 3년 이내에 속했던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가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사고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보험ㆍ공제와 관련된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수행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작자등 또는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보험금등을 지급해야 하는 보험회사등의 임직원으로 재직했던 경우
6. 위원이 당사자등,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작자등 또는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보험금등을 지급해야 하는 보험회사등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자율주행자동차사고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고조사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사고조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3조의14(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 법 제39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39조의15제2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을 위한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2. 자율주행자동차 및 그 사고에 대한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사고 조사에 필요한 업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제33조의15(자율주행정보의 기록ㆍ보관) ① 법 제39조의1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를 말한다.
1. 자율주행시스템(「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작동 및 해제에 관한 정보
2. 자율주행시스템의 개입 요구(「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분 자율주행자동차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자에게 개입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사고발생 원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
② 법 제39조의17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제33조의16(자율주행정보 등의 열람 및 제공 요구) ① 법 제39조의17제4항에 따라 자율주행정보 등의 열람 및 제공을 요구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율주행정보 열람 및 제공 신청서를 사고조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39조의17제5항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별표 5 제2호파목 및 하목을 각각 너목 및 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파목부터 거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03조까지 생략
제104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되는"을 "되는 해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31조에 따른 분담금액의 기준 등: 2014년 1월 1일
제105조부터 제144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0. 2. 27.] [대통령령 제30485호, 2020. 2.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2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30485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1억원"을 "1억5천만원"으로 한다.
제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4(교통법규 위반 등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의 범위ㆍ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 제공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 제공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법규 위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운전면허번호
나. 교통법규 위반 일시 및 위반 항목
2. 운전면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운전면허 취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운전면허번호
나. 운전면허의 범위, 정지 또는 취소 여부 및 정지기간 또는 취소일
②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공 대상자, 제공 정보, 제공 목적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보안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30조제2항 중 "외국보험 사업자"를 "외국보험회사"로 한다.
제33조의9제1항 중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라 한다)"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 관련 단체"를 "보험회사등, 보험 관련 단체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보험 관련 단체"를 "보험 관련 단체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 관련 단체"를 "보험회사등, 보험 관련 단체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0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1호, 제18조 및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0. 1. 7.] [대통령령 제30335호, 2020.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30335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자녀와"를 "유자녀 및"으로 한다.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로 한다. 다만, 지원을 위한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의 순서로 그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중증 후유장애인,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일 것
2.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생계 유지, 학업 또는 재활치료(중증 후유장애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계속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을 것
제22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장학금"을 각각 "학업장려금"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제2호 중 "장학금"을 "학업장려금"으로 한다.
제35조의4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⑦ 심의회는 법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2조의2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별표 4 제1호나목의 지원구분란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지원구분란 중 "장학금"을 각각 "학업장려금"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제23조제3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9. 2. 8.] [대통령령 제29518호, 2019. 2.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9518호(2019.2.8)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소속 직원 중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 1명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⑬부터 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8. 9. 21.]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 9.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9180호(2018.9.18)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 재해보상법」(같은 법 제8조의 급여 중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말한다)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의 급여 중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말한다)
㉟부터 ㊸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43호, 201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3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7743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법 제39조의13제2항에 따라 법 제39조의11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기금의 관리ㆍ운용 내용
제6조제3항제6호 중 "수납ㆍ관리ㆍ운용"을 각각 "수납ㆍ관리"로 한다.
제1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1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ㆍ관리ㆍ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7조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ㆍ관리"로,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3조 및 제35조의2"를 "제32조제1항, 제32조의2제2항 및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정하거나 조정할"을 "정할"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법 제37조제2항"을 "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분담금의 징수ㆍ관리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분담금의 추가 징수) 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 분담금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보험회사등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분담금을 추가로 내야 할 자와 책임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을 징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33조의3제2항제2호 중 "수납ㆍ관리ㆍ운용"을 "수납ㆍ관리"로 한다.
제33조의10을 제33조의12로 하고, 제33조의10, 제33조의11 및 제33조의1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10(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의13제2항에 따라 법 제39조의11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보험 관련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위탁한다.
1.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 사무
2.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
3. 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보험 관련 단체는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33조의11(기금의 회계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의10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보험 관련 단체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보험 관련 단체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제33조의13(자동차 운행 안전장치의 종류) 법 제43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선이탈, 충돌, 사각지대 진입 등의 위험상황을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장치
2. 장애물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의 제동 또는 제어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차량 스스로 제동 또는 제어하는 장치
3. 자동차의 후방 확인을 위한 영상장치 등 운전자의 시계(視界)범위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
4. 그 밖에 자동차사고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치
제35조제6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3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을 "제31조제1항"으로, "정하거나 조정하기 위하여"를 "정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35조의2를 삭제한다.
제35조의4제1항제3호 중 "후유장애인"을 "후유장애인 등"으로 한다.
제35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5조 제1항 및 제3항"을 "법 제39조의13제2항 및 제45조제1항ㆍ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징수ㆍ운용ㆍ관리"를 "징수ㆍ관리"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39조의13제1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 제32조의2, 제33조의13 및 제35조의4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담금의 추가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23일 이후 법 제3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고를 야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6844호(2015.12.3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69조까지 생략
제7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및 제2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심의회 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8조의3(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①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33조의3제7항을 삭제한다.
제33조의4부터 제33조의9까지를 각각 제33조의5부터 제33조의10까지로 하고, 제3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4(채권정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① 제3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33조의6(종전의 제33조의5)제4항 전단 중 "제33조의4"를 "제33조의5"로 한다.
제71조부터 제95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5. 12. 23.] [대통령령 제26751호, 2015.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6751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지방세법」 제131조"를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9항,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제2항"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를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영치"로 한다.
제10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제2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5항 및 법 제30조제3항"을 "법 제11조제5항 및 제30조제4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피해자 및 가해자"를 "피해자"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을 "법 제32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각각"으로 한다.
제33조의7 전단 중 "법 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법 제30조제1항의 보상업무 및"을 "법 제45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법 제30조제1항의 보상업무 또는"으로, "법 제30조제3항"을 "법 제30조제4항"으로 한다.
제33조의8을 제33조의9로 하고, 제33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8(수입금의 관리 등) ①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라 한다)은 법 제39조의7제3항 각 호에 따른 수입금(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39조의10제3항에 따른 예산서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수입금을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의 관리계획에서 정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의2제10항에 제1호의2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업무
6의2.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
제35조의4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법 제39조의8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요구, 검사 및 질문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별표 5 제1호나목 중 "법 제6조제4항"을 "법 제6조제4항,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6항 및 제37조제3항,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9항,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1항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6. 1. 1.] [대통령령 제26683호, 2015. 1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6683호(2015.11.30)
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최저생계비를"을 "기준 중위소득을"로 한다.
제19조부터 제27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6. 1. 25.] [대통령령 제26659호, 2015. 11.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6659호(2015.11.20)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을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㉓부터 ㉘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4. 12. 30.] [대통령령 제25940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5940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본문 중 "1억원"을 "1억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6조제3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 정보
제9조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항 중 "대위행사하기 위하여"를 "대위행사하기 위하여 가입관리전산망을 이용하여"로 하고, "검거 여부 및 인적사항에"을 "검거 여부 및 인적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로 한다.
제35조의4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금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3월 31일 이전에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등에 가입하려는 자 중 2016년 4월 1일 이후까지 유효한 보험 등에 가입하려는 자는 2016년 4월 1일부터 해당 보험 등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4. 2. 7.] [대통령령 제25149호, 2014.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2월 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5149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가. 트럭지게차
나. 도로보수트럭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자동차보험 진료수가(診療酬價)에 관한 기준"을 "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酬價)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의2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록·관리할 때에는"을 "기록·관리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지급 및 반환"을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그 청구액에 연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중은행의 대출연체금리를 감안하여 심의회가 정하는 금리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를 "연 20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6조의2 및 제2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심의회에 대한 심사 청구의 대상 및 절차) ①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 결과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려는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이의제기 결과에 대한 불복 사유 등을 적은 심사청구서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는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으로부터 심사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청구에 대한 의견을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 청구의 대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의2(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의2제1항제3호에서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연구 및 개발
2. 자동차사고 피해예방과 피해보상에 관한 통계 및 자료의 수집·관리
3. 자동차사고 피해예방과 관련한 시범사업 및 선도사업의 시행·지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재원의 관리와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정책적 타당성 평가에 관한 사항
제3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면 법 제12조의2에 따라 위탁받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업무 및 조정 업무 등의 처리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전단 및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요율산출기관"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에 관한 업무를 보험 관련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또는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제35조의2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받은 분담금 중 1천분의 400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35조의2제10항(종전의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에 관한 업무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의 지연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한 것으로서 이 영 시행 후에 보험회사등이 청구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050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72조까지 생략
제173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5(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책임보험금 등: 2014년 1월 1일
2. 제6조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 2014년 1월 1일
3. 제10조에 따른 가불금액 등: 2014년 1월 1일
4. 제12조에 따른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 관리: 2014년 1월 1일
5. 제25조에 따른 재활시설운영자의 요건: 2014년 1월 1일
6.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의 납부 등: 2014년 1월 1일
제174조부터 제25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443호(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9호,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21조제1항 본문, 제22조제2항, 제22조의2제4호, 제2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제33조의3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4제4항, 제33조의6제2항, 제33조의7 전단 및 후단, 제33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7항, 제34조제1항, 제34조의2,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35조의2제1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3제2호, 제3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3 비고 제1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제31조제1항 및 제39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6항, 제33조의3제2항제1호 및 제33조의6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72>부터 <146>까지 생략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2. 8. 23.] [대통령령 제24065호, 2012. 8.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8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대통령령 제24065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금액의 합산액”을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사유) 법 제5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외근무 또는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국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2.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3. 현역(상근예비역은 제외한다)으로 입영하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
제6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4.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6항 및 제37조제3항, 「지방세법」 제131조 또는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또는 보관 관련 정보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전문심사기관)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말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 청구) ①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경찰관서에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은 국가경찰공무원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으로 한다.
1. 교통사고 발생 일시, 장소 및 원인
2. 교통사고 유형 및 피해상황
3.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여부
② 보험회사등이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열람예정일 7일 전까지 열람청구서에 열람사유서를 첨부하여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의 청구를 받은 경찰관서는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방법, 열람장소 및 열람범위 등을 정하여 서면,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2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치료 등의 정서적 지원 사업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한 정보의 범위) 법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에 따른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상속인을 말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2. 피해원인, 피해현황 및 피해정도에 관한 사항
3. 가해차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정보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3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8(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4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이란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를 말한다.
② 법 제43조의2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는 신고되거나 고발된 운전자가 검거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의 인적사항
2. 신고 또는 고발의 내용
3. 피해자의 인적사항
4. 피해자의 피해정도
5. 그 밖에 검거된 운전자의 인적사항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같은 위반행위의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피해자가 사망한 신고 또는 고발의 경우: 100만원
2. 피해자가 부상한 신고 또는 고발의 경우: 50만원부터 80만원까지의 범위에서 부상의 정도별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4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를 “법 제4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35조의2제2항부터 제7항을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법 제30조제3항”을 “법 제30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30조제3항”을 “법 제30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받은 분담금 중 그 분담금의 1천분의 10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매년 12월 말까지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채권정리위원회의 안건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ㆍ검증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받은 분담금 중 그 분담금의 1천분의 10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매년 12월 말까지 법 제45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6.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채권정리위원회의 안건심의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료의 조사ㆍ검증 등의 업무
7. 법 제43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
제3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해양부장관(법 제4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5항, 제30조제4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미반환가불금의 보상, 반환청구권 대위행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30조제2항 및 제36조제3항에 따른 중증 후유장해인의 유자녀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후유장애인의 재활 지원에 관한 사무
② 국토해양부장관(법 제45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30조제1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 및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및 분담금 징수ㆍ운용ㆍ관리, 손해배상 청구권 대위행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채권정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3조에 따른 검사ㆍ질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정보제공의 범위)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현황 및 변동 내용에 관한 정보
2. 법 제8조 본문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리결과에 관한 정보
제39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책임보험금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부상이 원인이 되어 이 영 시행 후 사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하는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
제5조(포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유자녀 등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4의 개정규정(비고는 제외한다)은 이 영 시행 후 지원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4 비고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26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제11조의2의 개정규정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2년 8월 31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본다.
제8조(분담금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5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분의 분담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2. 7. 4.] [대통령령 제23928호, 2012. 7.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928호(2012.7.4)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7항 중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8조의2”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1. 4. 4.] [대통령령 제22829호, 2011. 4.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829호(2011.4.4)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를 별지 9와 같이 한다.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용적률 산정에 관한 적용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별지 9]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
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로 한다.
나.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법 제
6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영치된 날 이후의
일수는 과태료 부과 일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
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
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48조제1
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피해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
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
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 │법 제48조제3항│ ┃
┃하지 않은 경우 │제1호 │ ┃
┃ 1) 이륜자동차 │ │ ┃
┃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 │6천원 ┃
┃경우 │ │ ┃
┃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넘는 │ │6천원에 11일째부 ┃
┃경우 │ │터 계산하여 1일마 ┃
┃ │ │다 1천200원을 더 ┃
┃ │ │한 금액. 다만, 과태┃
┃ │ │료의 총액은 이륜 ┃
┃ │ │자동차 1대당 20만 ┃
┃ │ │원을 넘지 못한다. ┃
┃ │ │ ┃
┃ 2) 비사업용 자동차 │법 제48조제3항│ ┃
┃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제1호 │1만원 ┃
┃경우 │ │ ┃
┃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넘는 │ │1만원에 11일째부 ┃
┃경우 │ │터 계산하여 1일 ┃
┃ │ │마다 4천원을 더 ┃
┃ │ │한 금액. 다만, 과 ┃
┃ │ │태료의 총액은 자 ┃
┃ │ │동차 1대당 60만 ┃
┃ │ │원을 넘지 못한다. ┃
┃ │ │ ┃
┃ 3) 사업용 자동차 │법 제48조제3항│ ┃
┃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제1호 │3만원 ┃
┃경우 │ │ ┃
┃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넘는 │ │3만원에 11일째부 ┃
┃경우 │ │터 계산하여 1일 ┃
┃ │ │마다 8천원을 더 ┃
┃ │ │한 금액. 다만, 과 ┃
┃ │ │태료의 총액은 자 ┃
┃ │ │동차 1대당 100만 ┃
┃ │ │원을 넘지 못한다. ┃
┠─────────────────────┼───────┼─────────┨
┃나.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 │법 제48조제3항│ ┃
┃하지 않은 경우 │제1호 │ ┃
┃ 1) 이륜자동차 │ │ ┃
┃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 │3천원 ┃
┃경우 │ │ ┃
┃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넘는 │ │3천원에 11일째부 ┃
┃경우 │ │터 기산하여 매 1 ┃
┃ │ │일당 6백원을 더한 ┃
┃ │ │금액. 다만, 과태료┃
┃ │ │의 총액은 이륜자 ┃
┃ │ │동차 1대당 10만 ┃
┃ │ │원을 넘지 못한다. ┃
┃ │ │ ┃
┃ 2) 비사업용 자동차 │법 제48조제3항│ ┃
┃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제1호 │5천원 ┃
┃경우 │ │ ┃
┃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넘는 │ │5천원에 11일째부 ┃
┃경우 │ │터 계산하여 1일 ┃
┃ │ │마다 2천원을 더 ┃
┃ │ │한 금액. 다만, 과 ┃
┃ │ │태료의 총액은 자 ┃
┃ │ │동차 1대당 30만 ┃
┃ │ │원을 넘지 못한다. ┃
┃ │ │ ┃
┃ 3) 사업용 자동차 │법 제48조제3항│ ┃
┃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제1호 │5천원 ┃
┃경우 │ │ ┃
┃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넘는 │ │5천원에 11일째부 ┃
┃경우 │ │터 계산하여 1일 ┃
┃ │ │마다 2천원을 더 ┃
┃ │ │한 금액. 다만, 과 ┃
┃ │ │태료의 총액은 자 ┃
┃ │ │동차 1대당 30만 ┃
┃ │ │원을 넘지 못한다. ┃
┠─────────────────────┼───────┼─────────┨
┃다.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 │법 제48조제3항│ ┃
┃하지 않은 경우 │제1호 │ ┃
┃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 │3만원 ┃
┃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 │ │3만원에 11일째 ┃
┃ │ │부터 기산하여 매 ┃
┃ │ │1일당 8천원을 ┃
┃ │ │더한 금액. 다만, ┃
┃ │ │과태료의 총액은 ┃
┃ │ │ ┃
┃ │ │자동차 1대당 ┃
┃ │ │100만원을 넘지 ┃
┃ │ │못한다 ┃
┠─────────────────────┼───────┼─────────┨
┃라. 보험회사등이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 │법 제48조제3항│75일 전부터 30일 ┃
┃여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제2호 │전까지의 기간 또는 ┃
┃ │ │ ┃
┃ │ │30일 전부터 10일 ┃
┃ │ │전까지의 기간에 통┃
┃ │ │지를 하지 않은 경 ┃
┃ │ │우 각각 50만원 ┃
┠─────────────────────┼───────┼─────────┨
┃마. 보험회사등이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 │법 제48조제3항│300만원 한도에서 ┃
┃여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제2호 │통지하지 않은 자 ┃
┃ │ │동차 1대당 3천원 ┃
┠─────────────────────┼───────┼─────────┨
┃바. 보험회사등이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 │법 제48조제2항│2천만원 한도에서 ┃
┃여 피해자가 청구한 가불금의 지급을 거 │제1호 │지급을 거부한 금 ┃
┃부한 경우 │ │액의 2배에 해당 ┃
┃ │ │하는 금액 ┃
┠─────────────────────┼───────┼─────────┨
┃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 제12조제5항을 │법 제48조제2항│2천만원 한도에서 ┃
┃위반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교통사 │제2호 │청구 건별로 청구 ┃
┃고환자(환자의 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 │한 금액의 2배에 ┃
┃청구한 경우 │ │해당하는 금액 ┃
┠─────────────────────┼───────┼─────────┨
┃아.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 제13조제1항을 │법 제48조제3항│200만원 ┃
┃위반하여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제3호 │ ┃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지 않거나 거 │ │ ┃
┃짓으로 기록ㆍ관리한 경우 │ │ ┃
┠─────────────────────┼───────┼─────────┨
┃자.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록의 열 │법 제48조제3항│200만원 ┃
┃람 청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제3호의2 │ ┃
┠─────────────────────┼───────┼─────────┨
┃차. 보험회사등이 법 제19조제4항을 위반하 │법 제48조제1항│5천만원 한도에서 ┃
┃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하 │ │청구 건별로 삭감 ┃
┃지 않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 │ │한 금액의 2배에 ┃
┃관의 지급 청구액을 삭감한 경우 │ │해당하는 금액 ┃
┠─────────────────────┼───────┼─────────┨
┃카. 보험회사등이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 │법 제48조제2항│2천만원 한도에서 ┃
┃여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제3호 │거부한 계약의 건 ┃
┃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려는 │ │별로 해당 계약의 ┃
┃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 │ │보험료(공제의 경 ┃
┃ │ │우에는 공제분담금 ┃
┃ │ │을 말한다. 이하 ┃
┃ │ │같다)의 2배에 해 ┃
┃ │ │당하는 금액 ┃
┃ │ │ ┃
┃타. 보험회사등이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의 │법 제48조제2항│2천만원 한도에서 ┃
┃무보험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제4호 │해제 또는 해지한 ┃
┃ │ │계약의 건별로 해 ┃
┃ │ │당 계약의 보험료 ┃
┃ │ │의 2배에 해당하 ┃
┃ │ │는 금액 ┃
┠─────────────────────┼───────┼─────────┨
┃파.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ㆍ보고요구 │법 제48조제3항│200만원 ┃
┃ㆍ질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 │제3호의3 │ ┃
┃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하.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 │법 제48조제3항│1회 │2회 │3회 ┃
┃행하지 않은 경우 │제4호 │ │ │이상 ┃
┃ │ ├──┼──┼───┨
┃ │ │90 │120 │150 ┃
┃ │ │만원│만원│만원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1. 1. 24.] [대통령령 제22635호, 2011. 1.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635호(2011.1.24)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4호나목 중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의료법」 제58조 및 제58조의3에 따른 평가결과 및 인증등급”으로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151호(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2> 까지 생략
<13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34> 부터 <192> 까지 생략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0. 2. 7.] [대통령령 제21963호, 200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963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자료”를 “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료”를 각각 “정보”로, 같은 항 제1호 중 “신고자료”를 “신고정보”로, 같은 항 제4호 및 제9호 중 “자료”를 각각 “정보”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도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망의 경우: 1억원
2. 부상한 경우: 별표 1에서 정하는 상해 내용별 한도금액
3.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별표 2에서 정하는 신체장애 내용별 한도금액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교통사고환자 전원지시)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생활근거지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입원 중인 교통사고환자가 수술ㆍ처치 등의 진료를 받은 후 해당 의료기관 또는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 결과 상태가 호전되어 더 이상 진료 중인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않아 생활근거지에 소재한 의료기관 또는 제2항에 따른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한다)에 입원 중인 교통사고환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및 병원등을 제외한 의료기관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에 입원 중인 교통사고환자: 「의료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이하 “상급종합병원”이라 한다) 및 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
3. 상급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교통사고 환자: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증후유장애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재활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요양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보조
나. 학업의 유지를 위한 장학금의 지급
2. 유자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생활자금의 대출
나. 학업의 유지를 위한 장학금의 지급
다. 자립지원을 위하여 유자녀의 보호자(유자녀의 친권자, 후견인, 유자녀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유자녀를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가 유자녀의 명의로 저축한 금액에 따른 지원자금(이하 “자립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
제23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2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생활자금의 대출 및 그 상환, 장학금의 지급 또는 자립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28조제3항 중 “3년”을 “2년”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제3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3조”를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3조 및 제35조의2”로 한다.
제32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자료”를 “정보 또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로 한다.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채권의 결손처분) ① 법 제3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 또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구상금 또는 미반환가불금 등(이하 “구상금등”이라 한다)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구상금등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이하 “채권정리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한 경우
② 정부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중지하거나 구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결손처분을 한 경우 연도별로 채무자의 인적사항ㆍ사고내용ㆍ지급금액, 채권정리위원회의 의결사유ㆍ의결일자 등 필요한 내용을 기재한 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3조의3(채권정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채권정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채권정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지명받은 사람과 제3호의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국토해양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관련 업무 담당 과장 또는 팀장
2.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 제37조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 관련 단체(이하 “분담금관리자”라 한다) 소속 임직원 중에서 분담금관리자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하 “지명위원”이라 한다) 1명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대학(「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에서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다목의 자동차보험(이하 “자동차보험”이라 한다)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자동차보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 된 사람으로서 그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신체상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3.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33조의4(채권정리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채권정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채권정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 또는 그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채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해당 안건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④ 채권정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국토해양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채권정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지명위원과 위촉위원이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정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3조의5(채권정리위원회의 소위원회) ① 채권정리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채권정리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3조의3제5항ㆍ제6항 및 제33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소위원장”으로, “채권정리위원회”는 “소위원회”로 본다.
제33조의6(채권정리위원회의 사무처리) ① 채권정리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한다.
제33조의7(결손처분에 관한 심의 요청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채권정리위원회에 구상금등의 결손처분에 대한 심의 요청을 위하여 법 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법 제30조제1항의 보상업무 및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보장사업자”라 한다) 또는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보상업무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반환 청구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 관련 단체(이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라 한다)에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사업자 및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토해양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5조제1항제3호의 업무를”을 “제4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보험 관련 단체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험요율산출기관”을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이하 “보험요율산출기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교부금”을 “제35조의2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분담금의 지원범위 및 대상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받은 분담금 중 1천분의 20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매년 12월 말까지 분담금관리자 및 보장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받은 분담금 중 1천분의 264에서 1천분의 414까지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그 분담금을 납부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교통안전공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받은 분담금 중 제24조제3항에 따른 금액을 그 분담금을 납부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활시설의 설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교통안전공단 및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재활시설운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받은 분담금 중 그 분담금의 1천분의 20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매년 12월 말까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요율산출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받은 분담금 중 1천분의 20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매년 12월 말까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법 제30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 받은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받은 분담금의 감소로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 외에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년도까지의 분담금 중 사용되지 아니하고 누적된 금액의 일부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
2.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업무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활사업에 관한 업무
4. 법 제30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에 관한 업무
5. 법 제37조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ㆍ관리ㆍ운용 및 정산에 관한 업무
제35조의3(정보의 제공 내용 및 범위)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요율산출기관이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장사업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보험회사, 보험종목, 보험가입자의 이름, 자동차등록번호, 책임보험의 시기ㆍ종기 등 보장사업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다만, 보장사업자가 법 제39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의 주소ㆍ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2. 분담금관리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보험회사, 보험종목, 보험가입자의 이름,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책임보험의 시기ㆍ종기 등 분담금관리자가 분담금의 수납ㆍ관리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
제36조의 제목 중 “부과ㆍ징수절차”를 “부과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ㆍ단서 중 “법 제48조”를 각각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3 중 제3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 피부양가족 │피부양가족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 │ 가.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이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던 직 │
│ │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 │
│ │는 65세 이상인 자 │
│ │ 나.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 │
│ │계존속이면서 현재 중증후유장애인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
│ │같이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 │
│ │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인 자 │
└───────┴───────────────────────────────┘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중 제4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4. 보험회사등이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75일 전부터 30일 ┃
┃의무보험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제48조제3항제2│전까지의 기간 ┃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그 계약 종료일의 │호 │또는 30일 전부터 ┃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및 30일 │ │10일 전까지의 ┃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각각 그 │ │기간에 알리지 ┃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 │아니한 경우 각각 ┃
┃경우 │ │50만원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나목, 별표 3의 제3호, 별표 4의 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임명된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4]
유자녀 등에 대한 지원의 기준금액(제22조제2항 관련)
┏━━━━━━━┯━━━━━━━━━━━━━┯━━━━━━━━━━━━━━━┓
┃지원 대상 │지원 구분 │기준금액(천원) ┃
┠───────┼─────────────┼───────────────┨
┃1. 중증 │가. 재활보조금 지급 │ 월 200 ┃
┃후유장애인 ├─────────────┼───────────────┨
┃ │나. 장학금 지급 │분기 200 ┃
┠───────┼─────────────┼───────────────┨
┃2. 유자녀 │가. 생활자금의 무이자 대출│ 월 150 ┃
┃ ├─────────────┼───────────────┨
┃ │나. 장학금 지급 │분기 200 ┃
┃ ├─────────────┼───────────────┨
┃ │다. 자립지원금 지급 │월 30 ┃
┠───────┼─────────────┼───────────────┨
┃3. 피부양가족 │보조금 지급 │ 월 200 ┃
┗━━━━━━━┷━━━━━━━━━━━━━┷━━━━━━━━━━━━━━━┛
비고: 유자녀에 대한 생활자금의 무이자 대출은 유자녀가 26세가 되는 날부터
20년 이내에 유자녀의 선택에 따라 일시 또는 분할로 상환하도록 하되,
대출 및 상환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은 제23조제3항에 따른 지원업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09. 9. 3.] [대통령령 제21714호, 2009. 9.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08. 9. 29.] [대통령령 제21036호, 2008. 9. 25.,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08. 7. 1.] [대통령령 제20848호, 2008. 6.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848호(2008.6.2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1천분의 264의 범위안에서”를 “1천분의 264부터 1천분의 414까지의 범위에서”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722호(2008.2.29)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7> 까지 생략
<8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및 제3항제7호, 제10조의2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6항 후단·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제9항, 제17조제1항 본문,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제3항,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제19조의5제2항 전단·같은 항 후단·제3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4호·제4항, 제19조의6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제6항,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4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3호, 제6항 전단 및 제7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제22조제1항, 제27조제5항 및 제30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9조의6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89> 부터 <138> 까지 생략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07. 11. 18.] [대통령령 제20378호, 2007. 1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07. 6. 29.] [대통령령 제20108호, 2007. 6.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07. 1. 1.] [대통령령 제19780호, 2006.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780호(2006.12.2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호중 "동법 제15조 내지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간호수당, 보철구수당 및 사망일시금"을 "동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수당, 동법 제17조에 따른 사망일시금 및 동법 제43조의2에 따른 보철구의 지급"으로 한다.
⑤생략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06. 6. 12.] [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507호(2006.6.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내지 제62조 생략
제6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동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4조 내지 제84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06. 6. 1.] [대통령령 제19493호, 2006. 5.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493호(2006.5.30)
도로교통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호중 "제41조제1항"을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06. 5. 24.] [대통령령 제19399호, 2006.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399호(2006.3.2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제23조제1항 내지 제5항"을 "제23조제1항 내지 제6항"으로, "범위안에서"를 "범위 안에서"로 한다.
제23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받은 분담금의 감소로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금액 외에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년도까지의 분담금 중 사용되지 아니하고 누적된 금액의 일부를 추가로 교부할 수 있다.
제1조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으로 한다.
제2조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제5조의2제3항제1호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제3호중 "민사집행법"을 각각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제14조제1호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호중 "건설기계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도로교통법"을 "「도로교통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도로교통법"을 "「도로교통법」"으로 한다.
제15조중 "보험업법"을 "「보험업법」"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한다.
제19조의2제2호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한다.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0조제1호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군인연금법"을 "「군인연금법」"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원연금법」"으로,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전투경찰대설치법"을 "「전투경찰대설치법」"으로 하며, 동조제5호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6호중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하며, 동조제7호중 "국민건강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중 "보험업법"을 "「보험업법」"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312호(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조부터 제217조까지 생략
제218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의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부중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7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19조부터 제325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시행 2004. 8. 22.] [대통령령 제18286호, 2004. 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286호(2004.2.2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중개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를 "자동차보유자"로 하고, 동항제1호 본문중 "8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고 1건당 1천만원의 범위안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말한다.
제4조의 제목 "(보험등에의 가입이 강제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보험 등에의 가입의무가 없는 자동차)"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5조제2항"을 "법 제5조제4항"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 등) ①법 제6조의2제1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이하 "가입관리전산망"이라 한다)의 구성·운영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관리 및 개선
2. 의무보험관련 자료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보급 및 운영
3. 가입관리전산망의 운영을 위한 컴퓨터·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4. 그 밖에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가입관리전산망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③법 제6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원부(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료를 말한다)
2.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현황 및 변동내역
3.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명령 및 법 제4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의 현황
4. 법 제26조제1항 및 이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의 현황과 이 영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의 현황
5.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의 수납·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분담금의 수납·관리·운용내역
6.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내역
7.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자료
제9조의 제목 "(가불금액)"을 "(가불금액 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보험사업자등이 민사집행법 제24조 또는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권원을 가진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하 "책임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최초로 강제집행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받아야 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때
2.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책임재산을 알 수 없어 강제집행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로서 민사집행법 제6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명시신청각하결정(보험사업자등이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받은 각하결정을 제외한다)이 있은 때에는 그 각하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
3.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책임재산을 알 수 없어 강제집행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로서 민사집행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조회를 한 결과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책임재산이 없는 것으로 조회된 경우에는 보험사업자등이 동법 제77조 및 재산조회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조회결과를 출력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
③정부는 보험사업자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보상을 위한 당해연도의 분담금 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분담금 재원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정비요금에 대한 조사·연구의 범위 및 절차) ①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비요금에 대한 조사·연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비에 소요되는 표준작업시간
2. 시간당 공임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정비요금에 대한 조사·연구를 함에 있어 정비요금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에게 조사·연구의 세부범위, 조사·연구자의 선정방법 등에 관한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청받은 단체가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자동차보험·의료 또는 법률 등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2. 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 보호업무를 5년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3. 자동차사고의 피해자
②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심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④심의회의 업무비용에 대한 보험사업자등과 의료기관의 분담액, 분담방법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구상의 사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또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 등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2.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제1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제3항 및 제4항에서 같다"로, "보험관련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보험관련단체를 말한다. 이하 제5항 및 제6항에서 같다"로 하고, 동조에 제7항 내지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보험사업자등이 법 제10조제5항 및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건설교통부장관(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26조제3항의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관련단체 또는 특수법인을 말한다. 이하 제9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명칭 및 주소
2. 가해자 및 피해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고발생의 일시·장소 및 개요
4. 당해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
5. 보험가입자의 성명 및 주소
6. 청구요건(제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7. 청구금액 및 그 산출기초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에는 동항제2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⑨건설교통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 보상의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민건강보험법
제22조제1항중 "제23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제23조제1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법 제26조 및 이 영의 규정"을 "법 제6조의2·법 제26조 및 법 제26조의2의 규정"으로 한다.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제3호중 "법 제31조"를 "법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받은 분담금중 그 분담금의 100분의 2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매년 12월말까지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교부받는 금액(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
2.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위한 업무
3. 법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위한 업무
제24조제1항중 "법 제31조"를 "법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중 "강제보험등"을 각각 "의무보험"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중 "법 제37조제1항"을 "법 제37조제1항 또는 동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이 영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관리전산망운영지침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다)를 보험요율산출기관에 위탁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요율산출기관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 및 소요경비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⑦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요율산출기관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의 업무실적 및 경비지출내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중 "강제보험등"을 각각 "의무보험"으로 한다.
별표 1의 상해급별 1급의 한도금액란중 "1천500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고, 2급 및 3급의 한도금액란중 "800만원"을 각각 "1천만원"으로 하며, 4급 및 5급의 한도금액란중 "700만원"을 각각 "900만원"으로 하고, 6급 및 7급의 한도금액란중 "400만원"을 각각 "500만원"으로 하며, 8급 및 9급의 한도금액란중 "180만원"을 각각 "240만원"으로 하고, 10급 및 11급의 한도금액란중 "120만원"을 각각 "160만원"으로 하며, 12급 내지 14급의 한도금액란중 "60만원"을 각각 "80만원"으로 한다.
별표 2의 장해급별 1급의 한도금액란중 "8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2급의 한도금액란중 "7천200만원"을 "9천만원"으로 하며, 3급의 한도금액란중 "6천400만원"을 "8천만원"으로 하고, 4급의 한도금액란중 "5천600만원"을 "7천만원"으로 하며, 5급의 한도금액란중 "4천800만원"을 "6천만원"으로 하고, 6급의 한도금액란중 "4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며, 7급의 한도금액란중 "3천200만원"을 "4천만원"으로 하고, 7급의 신체장해내용란 제12호중 "여자"를 "사람"으로 하며, 8급의 한도금액란중 "2천4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9급의 한도금액란중 "1천800만원"을 "2천 250만원"으로 하며, 10급의 한도금액란중 "1천500만원"을 "1천 880만원"으로 하고, 11급의 한도금액란중 "1천200만원"을 "1천 500만원"으로 하며, 12급의 한도금액란중 "1천만원"을 "1천 250만원"으로 하고, 12급의 신체장해내용란 제13호를 삭제하며, 12급의 신체장해내용란 제14호중 "여자"를 "사람"으로 하고, 13급의 한도금액란중 "8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며, 14급의 한도금액란중 "500만원"을 "630만원"으로 하고, 14급의 신체장해내용란 제11호를 삭제한다.
별표 5에 제1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보험사업자등이 법 제10조제2항의 │법 제40조 │지급을 거부한 │
│ 규정에 위반하여 피행자가 청구한 │제2항제1호 │금액의 2배에 │
│ 가불금의 지급을 거부한 때 │ │해당하는 금액 │
별표 5 제2호의 해당법조문란중 "법 제40조제2항제1호"를 "법 제40조제2항제2호"로 한다.
별표 5 제3호의 위반행위란중 "책임보험등"을 "법 제5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로 하고, 동호의 해당법조문란중 "법 제40조제2항제2호"를 "법 제40조제2항제3호"로 하며, 동호의 과태료의 금액란중 "책임보험등의 보험료"를 "보험료(공제의 경우에는 공제분담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별표 5 제4호의 위반행위란중 "강제보험등"을 "의무보험"으로 하고, 동호의 해당법조문란중 "법 제40조제2항제3호"를 "법 제40조제2항제4호"로 하며, 동호의 과태료의 금액란중 "강제보험등의 보험료"를 "보험료"로 한다.
별표 5 제5호의 위반행위란 각목외의 부분중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를 "자동차보유자"로 하고, 동호 가목(1)의 과태료의 금액란중 "3천원"을 "6천원"으로 하며, 동목(2)의 과태료의 금액란 본문중 "3천원"을 "6천원"으로, "6백원"을 "1천 200원"으로 하고, 동 과태료의 금액란 단서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별표 5 제5호 나목(1)의 과태료의 금액란중 "5천원"을 "1만원"으로 하고, 동목(2)의 과태료의 금액란 본문중 "5천원"을 "1만원"으로, "2천원"을 "4천원"으로 하며, 동 과태료의 금액란 단서중 "30만원"을 "60만원"으로 한다.
별표 5에 제5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자동차보유자가 법 제5조제2항의 │법 제40조 │ │
│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 │제3항제1호 │ │
│ 가입하지 아니한 때 │ │ │
│ 가. 이륜자동차 │ │ │
│ (1)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 │3천원 │
│ 이내인 때 │ │ │
│ (2)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을 │ │3천원에 11일째부터│
│ 초과한 때 │ │기산하여 매 1 일당│
│ │ │6백원을 가산한 │
│ │ │금액. 다만, │
│ │ │과태료의 총액은 │
│ │ │이륜자동차 1대당 │
│ │ │10만원을 초과하지 │
│ │ │못한다. │
│ 나. 비사업용 자동차 │ │ │
│ (1)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 │5천원 │
│ 이내인 때 │ │ │
│ (2)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을 │ │5천원에 11일째부터│
│ 초과한 때 │ │기산하여 매 1일당 │
│ │ │2천원을 가산한 │
│ │ │금액. 다만, │
│ │ │과태료의 총액은 │
│ │ │자동차 1대당 │
│ │ │30만원을 초과하지 │
│ │ │못한다. │
│ 다. 사업용 자동차 │ │ │
│ (1)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 │5천원 │
│ 이내인 때 │ │ │
│ (2)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을 │ │5천원에 11일째부터│
│ 초과한 때 │ │기산하여 매 1일당 │
│ │ │2천원을 가산한 │
│ │ │금액. 다만, │
│ │ │과태료의 총액은 │
│ │ │자동차 1대당 │
│ │ │30만원을 초과하지 │
│ │ │못한다. │
별표 5 제7호의 위반행위란중 "강제보험등"을 "의무보험"으로 한다.
별표 6의 범칙행위란중 "강제보험등"을 각각 "의무보험"으로 하고, 해당법조문란중 "법 제38조제2항"을 "법 제42조 및 법 제43조"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제9조, 제10조의2, 제16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및 별표 5 제1호의2·제2호 내지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2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 제4조, 별표 1, 별표 2(7급의 신체장해내용란 제12호, 12급의 신체장해내용란 제13호 및 제14호, 14급의 신체장해내용란 제11호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 및 별표 5 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피해자에게 지급한 가불금에 대한 보험사업자등의 보상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 시행후 최초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가불금에 대한 보상청구분부터 적용한다.
③(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구상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 시행후 최초로 신규가입하거나 갱신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보험기간 또는 공제기간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구상분부터 적용한다.
④(책임보험금에 관한 경과조치) 2005년 2월 21일 이전에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중 2005년 2월 22일 이후까지 유효한 책임보험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2005년 2월 22일부터 당해 책임보험등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3조·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책임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시행 2002. 8. 14.] [대통령령 제17711호, 2002.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711호(2002.8.1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중개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본문중 "대상자(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후유장해인관계단체를 제외한다)"를 "대상자"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3항 본문중 "법 제26조제2항"을 "법 제26조제2항 및 법 제26조의2"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4.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집행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재활시설운영자의 요건) 법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재활시설의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선정하는 단체(이하 "재활시설운영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동차사고후유장해인의 재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2. 장애인복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육성되는 자동차사고후유장해인단체일 것
제19조의3 (재활시설운영자의 선정 등) ①법 제2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시설운영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인정관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의 계획서(자동차사고후유장해인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 방안을 포함한 것) 1부
4.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내부규정 1부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이 제19조의2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 및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의 계획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재활시설운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9조의4 (재활시설운영자에 대한 감독 등) ①재활시설운영자는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의 사업에 대하여는 별도의 회계를 설치하고,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재활시설운영자는 다음 연도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계획 및 예산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재활시설운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분기 종료후 2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의 현황(입소자의 현황을 포함한다)
2.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현황
3.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교부금의 수입 및 지출현황
4.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교부금의 잔액증명서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재활시설운영자의 전분기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의 사업실적 및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교부금의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다음 분기의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교부금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제3항중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법 제26조제2항 및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와 법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재활시설운영자"로 하고, 동조제4항중 "법 제26조제2항"을 "법 제26조제2항 및 법 제26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제3항중 "법 제26조제2항"을 "법 제26조제2항 및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로 한다.
별표 5 제5호 가목(2)의 과태료금액란 본문중 "매 1일당 3백원"을 "매 1일당 6백원"으로 하고, 동란 단서중 "이륜자동차 1대당 5만원"을 "이륜자동차 1대당 10만원"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시행 2001. 7. 1.] [대통령령 제17287호, 2001.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시행 2000. 12. 27.] [대통령령 제17029호, 2000.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029호(2000.12.2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중개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본문중 "대상자"를 "대상자(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후유장해인관계단체를 제외한다)"로,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후유장해인관계단체(이하 "지원대상단체"라 한다)는 자동차사고 후유장해인의 재활사업을 목적으로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거나 같은 목적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한다.
1. 법인설립일부터 3년이상 경과될 것
2. 주된 사무소 소재지외에 7개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을 것
3. 장애인복지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육성되는 자동차사고 후유장해인 단체일 것
제18조제1항 본문중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지원의 기준"을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생계유지 및 학업을 위한 자금의 대출"을 "학업의 유지 등을 위한 생활자금의 대출"로 하며, 동항제3호중 "생계유지를 위한 비용의 보조"를 "노부모 등의 생활의 정도를 고려한 보조금의 지급"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지원대상단체에 대하여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재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사고 후유장해인의 의료재활 및 직업재활사업
2. 자동차사고 후유장해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재활시설의 건립
④지원대상단체에 대한 지원의 범위는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100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지원대상단체의 사업계획 등을 감안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1호중 "제17조제1항"을 "제17조"로 하고, 동항제4호 내지 제6호를 제5호 내지 제7호로 하며,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기준·집행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1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지원대상단체는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때에는 매분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지원받은 사업의 추진상황 및 지원금의 집행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제3항중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분의 33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표 3 제1호의 범위란중 "1급 내지 3급장해"를 "1급 내지 4급장해"로 한다.
별표 4 제3호의 지원구분란중 "생계보조금"을 "보조금"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항·제4항, 제19조제4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시행 1999. 7. 1.] [대통령령 제16463호, 1999. 6. 30.,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시행 1998. 6. 24.] [대통령령 제15817호, 1998. 6.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817호(1998·6·2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중 "육운진흥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하고, 제13조제2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② 내지 ⑯생략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시행 1998. 4. 1.] [대통령령 제15761호, 1998. 4.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761호(1998·4·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중일부개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중 "제정경제원장관과"를 "금융감독위원회와"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시행 1995. 8. 1.] [대통령령 제14736호, 1995. 7.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447호(1994·12·23)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174>생략
<175>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제2호·제5호, 제6조제1항·제2항제3호·제4항, 제11조제1항 내지 제6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 및 제18조제2항·제3항중 "교통부장관"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18조 제4항 및 제19조중 "교통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76> 내지 <205>생략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438호(1994·12·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44>생략
<24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46> 내지 <327>생략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시행 1994. 1. 1.] [대통령령 제14063호, 1993.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063호(1993·12·31)
중기관리법시행령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중기의 범위)"를 "(건설기계의 범위)"로 하고, 동조 본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제13조제1호 및 제2호 중 "중기관리법"을 각각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⑦ 내지 ⑱생략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시행 1992. 8. 1.] [대통령령 제13703호, 1992.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703호(1992·7·3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중개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타이어식 굴삭기
제3조의 제목 "(보험금액등)"을 "(손해배상금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보험금액 또는 보상금액"을 "손해배상금 또는 손해보상금"으로 한다.
①법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 1인에게 지급을 책임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의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손해배상금"이라 한다)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보상금(이하 "손해보상금"이라 한다 )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및 손해보상금은 제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한 경우에는 1천500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1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1에서 정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때에는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사업용자동차등의 보험가입 )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 또는 육운진흥법에 의한 공제 ”라 함은 피해자 1인에 대하여 5천만원이상 또는 발생한 모든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 또는 육운진흥법에 의한 공제를 말한다.
제5조를 삭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손해배상금"을 "손해보상금" 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책임보험 또는 통합보험등에 가입한 자"를 "책임보험등 또는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합보험등(이하 "통합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미리 지급하는 의료보수의 금액) 법 제12조의 3제 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의료보수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11조제4항중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말 현재"를 "매월 말일까지 전월중"으로 하고,동조제5항중 "매년 1월 31일까지"를 "매월 다음달 말일까지"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증명서의 확인)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이 책임보험등 또는 통합보험등에 가입한 증명서 (이하 "증명서"라 한다)를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등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당해 처분등을 신청한 서류와 함께 증명서를 내보이도록 하고 등록등의 처분당시 증명서의 유효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 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가 행하는 통지의 접수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등 또는 통합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보유자에 대한 가입명령과 가입사실 증명서류의 제출명령
2.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제시요구
3.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다만, 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법 제3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제외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사항을 분기별로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 25일까지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중 “책임보험”을 “책임보험등”으로, “보험가입”을 “보험가입 또는 공제가입”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위반사실”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3과 같다. 다만, 교통부장관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할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이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 (제13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1992년 9월 1일부터, 제3조제1항제1호 및 [별표1]·[별표2]의 개정규정은 199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손해배상금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후 1994년 7월 31일까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등 또는 통합보험등에 가입하고자 하는자 중 1994년 8월 1일 이후까지 유효한 책임보험등 또는 통합보험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1994년 8월 1일부터 당해 보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제1호 및 [별표1]·[별표2]의 개정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과태료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별표3] 제13호의 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책임보험등 또는 통합보험등에 가입하는 자동차의 보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중“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통합보험등”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공제·자동차손해배상통합보험등”으로 한다.
제61조제3호중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사업”을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등의 사업”으로,“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를“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등의 보험료·공제분담금”으로, “1,000분의 1.5”를 “1,000분의 0.75”로 한다.
⑤(도로교통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도로교통법시행령 제61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책임보험등 또는 통합보험등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1993년 7월 31일까지 책임보험등의 보험료나 공제분담금 또는 통합보험등의 보험료나 공제분담금중 책임보험등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에 따라 분담하여야 하는 분담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1]
상해구분 및 손해배상(보상)금액(제3조제1항제2호관련)
-----------------------------------------------------
+----+--------+-------------------------+---------------+
|상해| 금 액 | 상 해 부 위 | 비 고 |
|급별| | | |
+----+--------+-------------------------+---------------+
| 1급| 600만원|1. 고관절골절 또는 골절 |1. 2급내지 |
| | | 성탈구 | 11급까지의 |
| | |2. 척주체분쇄성 골절 | 상병명중 |
| | |3. 척주체골절 또는 탈구 | 개방성 골 |
| | | 로 인한 제신경 증상 | 절은 해당 |
| | | 으로 수술이 불가피한 | 등급보다 |
| | | 상해 | 한급 높이 |
| | |4. 외상성 두개강내 출혈 | 배상한다. |
| | | 로 개두술이 불가피한 |2. 2급내지 |
| | | 상해 | 11급까지의 |
| | |5. 두개골의 함몰골절로 | 상병명중 |
| | | 신경학적증상이 심한 | 단순성 선 |
| | | 상해 | 상골절로 |
| | |6. 고도의 뇌좌상으로 생 | 인하여 골 |
| | | 명이 위독한 상해 | 편의 전위 |
| | | (48시간이상 혼수상태 | 가 없는 |
| | | 지속) | 골절은 해 |
| | |7. 대퇴골간부의 분쇄성골 | 당 등급보 |
| | | 절 | 다 한급 낮 |
| | |8. 경골하 3분의 1부 | 게 배상한다.|
| | | 분쇄성골절 |3. 2급 내지 |
| | |9. 화상·좌창·역창·괴사| 11급까지의 |
| | | 창등 연부조직 손상이 | 상병명중 2 |
| | | 심한 상해(체표의 약9 | 가지 이상의 |
| | | 퍼센트이상의 상해) | 상해가 중복 |
| | | | 되었을 때에 |
| | |10. 사지와 구간부에 연부 | 는 가장 |
| | | 조직손상이 심하여 유 | 높은 등급에|
| | | 경식피술이 불가피한 | 해당하는 |
| | | 상해 | 상해로부터 |
| | |11. 기타 1급에 해당한다 | 하위 3등급 |
| | | 고 인정되는 상해 | (예 : 2급 |
+----+--------+-------------------------+ 주증일때는 |
| 2급| 500만원|1. 상박골분쇄성골절 | 5급 까지 |
| | |2. 척주제의 설상압박골절 | 사이) 사이 |
| | | 이 있으나 제신경 증상 | 의 상해가 |
| | | 이 없는 상해 | 중복되었을 |
| | |3.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 | 때에 한하여 |
| | | 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 | 한급 높이 |
| | | | 배상한다. |
| | |4. 내부장기파열과 골반골 |4. 일반 외상 |
| | | 절이 동반된 상해 | 과 치아보 |
| | |5. 슬관절 탈구 | 철을 요하 |
| | |6. 족관절부 골절과 골절 | 는 상해가 |
| | | 성 탈구가 동반된 상해 | 중복되었을 |
| | | | 때에는 1급의|
| | |7. 척골간부골절과 요골골 | 금액을 초 |
| | | 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 | 과하지 아 |
| | | | 니하는 범 |
| | |8. 천장골간 관절탈구 | 위내에서 |
| | |9. 기타 2급에 해당한다고 | 각 상해급 |
| | | 인정되는 상해 | 별에 해당 |
+----+--------+-------------------------+ 하는 금액 |
| 3급| 420만원|1. 상박골경부골절 | 의 합산액 |
| | |2. 상박골과부골절과 주관 | 을 배상한 |
| | | 절탈구가 동반된 상해 | 다. |
| | |3. 요골과 척골의 간부 | |
| | | 골절이 동반된 상해 | |
| | |4. 수근주상골골절 | |
| | |5. 요골신경손상을 동반한 | |
| | | 상박골간부골절 | |
| | |6. 대퇴골간부골절 | |
| | |7. 슬개골의 분쇄골절과 | |
| | | 탈구로 인하여 슬개골 | |
| | | 완전적출술이 적용되는 | |
| | | 상해 | |
| | |8. 경골과부골절이 관절면 | |
| | | 을 침범하는 상해 | |
| | |9. 족근골척골간 관절탈구 | |
| | | 와 골절이 동반된 상해 | |
| | |10. 전후십자인대 또는 내 | |
| | | 외측반월상 연골파열과| |
| | | 경골극골절등이 복합된| |
| | | 슬내장 | |
| | |11. 복부내장파열로 수술이| |
| | | 불가피한 상태 | |
| | |12. 뇌손상으로 뇌신경마비| |
| | | 를 동반한 상해 | |
| | |13. 중증도의 뇌좌상으로 | |
| | |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 |
| | | 상해 | |
| | |14. 기타 3급에 해당한다고| |
| | | 인정되는 상해 | |
+----+--------+-------------------------+ |
| 4급| 360만원|1. 대퇴골과부골절 | |
| | |2. 경골간부골절 | |
| | |3. 거골경부골절 | |
| | |4. 슬개인대파열 | |
| | |5. 견갑관절부의 회선근 | |
| | | 개파열 | |
| | |6. 상박골외측상과전위골절| |
| | |7. 주관절부골절과 탈구가 | |
| | | 동반된 상해 | |
| | |8. 화상·좌창·역창·괴사| |
| | | 창등 연부조직 손상이 | |
| | | 체표의 약 4.5 퍼센트 | |
| | | 이상인 상해 | |
| | |9. 안구파열로 적출술이 | |
| | | 불가피한 상해 | |
| | |10. 기타 4급에 해당한다고| |
| | | 인정되는 상해 | |
+----+--------+-------------------------+ |
| 5급| 300만원|1. 골반골의 중복골절 | |
| | | (말가이그니씨 골절등) | |
| | |2. 족관절부의 내외과골절 | |
| | | 이 동반된 상해 | |
| | |3. 슬관절부의 내측 또는 | |
| | | 외측부인대 파열 | |
| | |4. 족종골골절 | |
| | |5. 상박골간부골절 | |
| | |6. 요골원위부골절 | |
| | |7. 척골근위부골절 | |
| | |8. 다발성늑골 골절로 혈흉| |
| | | 또는 기흉이 동반된 | |
| | | 된 상해 | |
| | |9. 족배부근건파열창 | |
| | |10. 수장부근건파열창 | |
| | |11. 아키레스건파열 | |
| | |12. 23치이상의 치아보철 | |
| | | 을 요하는 상태 | |
| | |13. 기타 5급에 해당한다고| |
| | | 인정되는 상해 | |
+----+--------+-------------------------+ |
| 6급| 260만원|1. 소아의 하지장관골간부 | |
| | | 골절 | |
| | |2. 대퇴골대전자부절편골절| |
| | |3. 대퇴골소전자부절편골절| |
| | |4. 다발성중족골골절 | |
| | |5. 치골·좌골·장골의 단 | |
| | | 일골절 | |
| | |6. 단순슬개골 골절 | |
| | |7. 요골간부골절(원위부골 | |
| | | 절은 제외한다) | |
| | |8. 척골간부골절(근위부골 | |
| | | 절은 제외한다) | |
| | |9. 척골주두골절 | |
| | |10. 다발성중수골골절 | |
| | |11. 두개골골절로 신경학적| |
| | | 증상이 경한 상해 | |
| | |12. 외상성지주막하출혈 | |
| | |13. 19치이상 22치이하의 | |
| | | 치아보철을 요하는 | |
| | | 상해 | |
| | |14. 기타 6급에 해당한다고| |
| | | 인정되는 상해 | |
+----+--------+-------------------------+ |
| 7급| 220만원|1. 소아의 상지장관골간부 | |
| | | 골절 | |
| | |2. 족관절내과골 또는 외과| |
| | | 골골절 | |
| | |3. 상박골상과부굴곡골절 | |
| | |4. 고관절탈구 | |
| | |5. 견갑관절탈구 | |
| | |6. 견봉쇄골간관절탈구 | |
| | |7. 족관절탈구 | |
| | |8. 16치이상 18치이하의 치| |
| | | 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
| | |9. 기타 7급에 해당한다고 | |
| | | 인정되는 상해 | |
+----+--------+-------------------------+ |
| 8급| 180만원|1. 상박골상과부신전골절 | |
| | |2. 쇄골골절 | |
| | |3. 주관절탈구 | |
| | |4. 견갑골골절 | |
| | |5. 주관절내 상박골소두 | |
| | | 골절 | |
| | |6. 비골(다리)간부골절 | |
| | |7. 족지골의 골절의 탈구가| |
| | | 동반된 상해 | |
| | |8. 다발성늑골골절 | |
| | |9. 뇌좌상으로 신경학적 | |
| | | 증상이 경한 상해 | |
| | |10. 상악골 골절 또는 | |
| | | 하악골 골절 | |
| | |11. 13치이상 15치이하의 | |
| | | 치아보철을 요하는 | |
| | | 상해 | |
| | |12. 기타 8급에 해당한다고| |
| | | 인정되는 상해 | |
+----+--------+-------------------------+ |
| 9급| 140만원|1. 척주골의 극상돌기 또는| |
| | | 횡돌기 골절 | |
| | |2. 요골골두골골절 | |
| | |3. 완관절내 월상골 전방 | |
| | | 탈구등 수근골탈구 | |
| | |4. 수지골의 골절과 탈구가| |
| | | 동반된 상해 | |
| | |5. 중수골골절 | |
| | |6. 수근골골절(주상골은 | |
| | | 제외한다) | |
| | |7. 족근골골절(거골·종골 | |
| | | 은 제외한다) | |
| | |8. 중족골골절 | |
| | |9. 족관절부염좌 | |
| | |10. 늑골골절 | |
| | |11. 척주체간관절부염좌와 | |
| | | 주위연부조직(인대· | |
| | | 근육등)손상이 동반된| |
| | | 상해 | |
| | |12. 완관절탈구 | |
| | |13. 11치이상 12치이하의 | |
| | | 치아보철을 요하는 | |
| | | 상해 | |
| | |14. 기타 9급에 해당한다고| |
| | | 인정되는 상해 | |
+----+--------+-------------------------+ |
|10급| 120만원|1. 외상성슬관절내혈종 | |
| | |2. 중수골지골간관절탈구 | |
| | |3. 수근골중수골간관탈구 | |
| | |4. 완관절부염좌 | |
| | |5. 제불완전골절(비골 | |
| | | 〈코〉골절·수지골골 | |
| | | 절 및 족지골 골절은 | |
| | | 제외한다.) | |
| | |6. 9치이상 10치이하의 | |
| | |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 | |7. 기타 10급에 해당한다고| |
| | | 인정되는 상해 | |
+----+--------+-------------------------+ |
|11급| 100만원|1. 족비골관절탈구 및 염좌| |
| | |2. 수지관절탈구 및 염좌 | |
| | |3. 비골〈코〉골절 | |
| | |4. 수지골골절 | |
| | |5. 족지골골절 | |
| | |6. 뇌진탕 | |
| | |7. 고막파열 | |
| | |8. 6치이상 8치이하의 치아| |
| | | 보철을 요하는 상해 | |
| | |9. 기타 11급에 해당한다고| |
| | | 인정되는 상해 | |
+----+--------+-------------------------+ |
|12급| 60만원 |1. 8일 내지 14일간의 입원| |
| | | 을 요하는 상해 | |
| | |2. 15일 내지 26일간의 통 | |
| | | 원을 요하는 상해 | |
| | |3. 4치이상 5치이하의 치아| |
| | | 보철을 요하는 상해 | |
+----+--------+-------------------------+ |
|13급| 40만원 |1. 4일 내지 7일간의 입원 | |
| | | 을 요하는 상해 | |
| | |2. 8일 내지 14일간의 통원| |
| | | 을 요하는 상해 | |
| | |3. 2치이상 3치이하의 치아| |
| | | 보철을 요하는 상해 | |
+----+--------+-------------------------+ |
|14급| 20만원 |1. 3일 이하의 입원을 요하| |
| | | 는 상해 | |
| | |2. 7일 이하의 통원을 요하| |
| | | 는 상해 | |
| | |3. 1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 |
| | | 요하는 상해 | |
+----+--------+-------------------------+---------------+
[별표2]
후유장해구분 및 손해배상(보상)금액
----------------------------------
(제3조제1항제3호 관련)
+----+--------+-------------------------+---------------+
|장해| 금 액 | 신 체 상 해 | 비 고 |
|급별| | | |
+----+--------+-------------------------+---------------+
| 1급| 1천500|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신체장해가 |
| | 만원|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2이상 있을 |
| | | 씹는 기능을 완전히 |경우에는 중 |
| | | 잃은 사람 |한 신체장해 |
| |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에 해당하는 |
| | |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장해등급보다 |
| | | 가 남아 항상 보호를 |한급 높이 |
| | | 를 받아야 하는 사람 |배상한다. |
| |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 |
| | | 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 |
| | | 보호를 받아야 하는 | |
| | | 사람 | |
| | |5. 반신마비가 된 사람 | |
| |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 |
| | |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 | |
| | | 지 못하게 된 사람 | |
| | |8. 두 다리를 무릎관절이상| |
| | | 에서 잃은 사람 | |
| |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 | |
| | | 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 2급| 1천350|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 |
| | 만원|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
| | | 된 사람 | |
| | |2. 두 눈의 력이 각각 | |
| | | 0.02이하로 된 사람 | |
| | |3. 두 팔을 손목관절이상 | |
| | |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 |
| | |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 |
| | |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 |
| | | 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 |
| | | 받아야 하는 사람 | |
| |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 |
| | |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 | |
| | | 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 | |
| | | 는 사람 | |
+----+--------+-------------------------+---------------+
| 3급| 1천200|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 |
| | 만원|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
| | | 된 사람 | |
| |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 | |
| | | 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 | |
| | | 히 잃은 사람 | |
| |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 |
| | |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 |
| | | 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 | |
| | | 에 종사 할 수 없는 | |
| | | 사람 | |
| |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 |
| | |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 | |
| | | 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 |
| | | 수 없는 사람 | |
| |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 |
| | | 잃은 사람 | |
+----+--------+-------------------------+---------------+
| 4급| 1천50|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 |
| | 만원| 0.06이하로 된 사람 | |
| |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
| | |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 | |
| | | 해가 남은 사람 | |
| |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 | |
| | | 나 그 외의 원인으로 | |
| | | 인하여 두 귀의 청력 | |
| | | 을 완전히 잃은 사람 | |
| | |4. 한 팔을 팔꿈치관절이상| |
| | | 에서 잃은 사람 | |
| | |5. 한 다리를 무릎관절이상| |
| | | 에서 잃은 사람 | |
| |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 |
| | |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 |7. 두 발을 족근중족관절 | |
| | |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 5급| 900만원|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 |
| | |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 |
| | | 된 사람 | |
| |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 | |
| | | 에서 잃은 사람 | |
| | |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 | |
| | | 상에서 잃은 사람 | |
| | |4. 한 팔을 완전히 사용하 | |
| | | 지 못하게 된 사람 | |
| | |5. 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 | |
| | | 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 |
| | | 잃은 사람 | |
| | |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 |
| | |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 | |
| | | 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 | |
| | | 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 |
| | | 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 |
| | |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 | |
| | | 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
| | | 수 없는 사람 | |
+----+--------+-------------------------+ |
| 6급| 750만원|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 |
| | | 0.1이하로 된 사람 | |
| |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 | |
| | | 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 | |
| | | 한 장해가 남은 사람 | |
| |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 |
| | | 나 그 이외의 원인으로 | |
| | |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 |
| | |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 | |
| | | 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 |
| | |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 | |
| | | 하게 된 사람 | |
| |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 |
| | | 니하게 되고 다른귀의 | |
| | | 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 | |
| | | 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 |
| | |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 |
| | | 게 된 사람 | |
| | |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
| | |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
| | | 사람 | |
| |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 |
| | |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 |
| | | 사람 | |
| |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 |
| | |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 |
| | | 사람 | |
| | |8.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 |
| | |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 | |
| | | 째손가락을 포함하여 | |
| | | 4개의 손가락을 잃은 | |
| | | 사람 | |
+----+--------+-------------------------+ |
| 7급| 600만원|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 |
| | |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 |
| | | 된 사람 | |
| |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 |
| | | 40센티미터 이상의 거 | |
| | | 리에서는 보통의 말소 | |
| | | 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 |
| | | 된 사람 | |
| | |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 |
| | | 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 |
| | |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 | |
| | | 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 |
| | | 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 |
| | | 사람 | |
| |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 |
| | |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 | |
| | | 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 |
| | |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
| |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 |
| | |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 | |
| | | 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 |
| | | 는 사람 | |
| |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 |
| | |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 | |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 |
| | |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 |
| | | 3개이상의 손가락을 | |
| | | 잃은사람 | |
| |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 |
| | |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
| | |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 |
| | | 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 |
| | | 쓰게 된 사람 | |
| | |8. 한 발을 족근중족관절 | |
| | |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 |
| | |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
| | | 사람 | |
| |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 |
| | |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 | |
| | | 가 남은 사람 | |
| |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 | |
| | | 두 제대로 못쓰게 된 | |
| | | 사람 | |
| |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 |
| | | 남은 여자 | |
| |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 |
| | | 사람 | |
+----+--------+-------------------------+ |
| 8급| 450만원|1. 한 눈의 시력이 0.02이 | |
| | | 하로 된 사람 | |
| | |2. 척주에 운동장해가 남은| |
| | | 사람 | |
| |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 |
| | |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 | |
| | | 을 잃은 사람 | |
| |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 |
| | |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 |
| | | 못쓰게 된 사람 또는 | |
| | |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 | |
| | | 가락을 포함하여 3개이 | |
| | | 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 |
| | | 못쓰게 된 사람 | |
| |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 | |
| | | 이상 짧아진 사람 | |
| |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 |
| | |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 |
| | | 쓰게 된 사람 | |
| |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 |
| | |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 |
| | | 쓰게 된 사람 | |
| |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 |
| | | 사람 | |
| |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 | |
| | | 은 사람 | |
| | |10.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
| | | 잃은 사람 | |
| | |11. 비장 또는 한쪽 신장을| |
| | | 잃은 사람 | |
+----+--------+-------------------------+ |
| 9급| 360만원|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 |
| | | 0.6이하로 된 사람 | |
| | |2. 한 눈의 시력이 0.06이 | |
| | | 하로 된 사람 | |
| | |3. 두 눈에 반맹증·시야 | |
| | | 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 |
| | | 남은 사람 | |
| |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 | |
| | | 한 결손이 남은 사람 | |
| |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 | |
| | | 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 |
| | | 사람 | |
| |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
| | |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 | |
| | | 은 사람 | |
| |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 | |
| | | 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 |
| | |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 |
| | | 지 못하게 된 사람 | |
| |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 | |
| | | 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 | |
| | | 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 | |
| | | 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 |
| | |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 |
| | | 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 |
| | | 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 |
| | | 사람 | |
| | |9.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 |
| | | 잃은 사람 | |
| |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 |
| | | 잃은사람 또는 둘째손 | |
| | | 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
| | | 손가락을 잃은사람 또 | |
| | | 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 |
| | | 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 |
| | | 락을 잃은 사람 | |
| | |1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 |
| | |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 |
| | | 을 제대로 못쓰게 된 | |
| | | 사람 | |
| | |12.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 |
| | | 포함하여 2개이상의 발| |
| | | 가락을 잃은사람 | |
| | |13.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
| | |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 | |
| | | 가 남은 사람 | |
| |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 |
| | |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 | |
| | | 아 노무가 상당한 정 | |
| | | 도로 제한된 사람 | |
| |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 |
| | | 장해가 남아 노무가 | |
| | |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 |
| | | 사람 | |
+----+--------+-------------------------+ |
|10급| 270만원|1. 한 눈의 시력이 0.1이하| |
| | | 로 된 사람 | |
| |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 | |
| | | 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 | |
| | | 가 남은 사람 | |
| | |3. 14개이상의 치아에 대 | |
| | | 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 | |
| | | 람 | |
| | |4.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 | |
| | | 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 | |
| | | 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 | |
| | | 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 | |
| | | 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 |
| | | 통의 말소리를 알아듣는| |
| | | 데 지장이 있는 사람 | |
| | |6.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 |
| | |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 | |
| | | 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 |
| | | 2개의 손가락을 잃은 | |
| | | 사람 | |
| | |7.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 |
| | |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 |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 | |
| | | 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 |
| | |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 |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 | |
| | | 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 | |
| | | 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 |
| | | 된 사람 | |
| | |8. 한 다리가 3센티미터 | |
| | | 이상 짧아진 사람 | |
| | |9. 한 발의 엄지발가락 | |
| | |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 | |
| | | 가락을 잃은 사람 | |
| | |10. 한 팔의 3대 관절중 | |
| | | 1개 관절의 기능에 뚜 | |
| | | 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 | |11.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 |
| | | 1개 관절의 기능에 뚜 | |
| | | 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 |
|11급| 210만원|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 |
| | |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 |
| | |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 | |
| | | 동장해가 남은 사람 | |
| |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 | |
| | | 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 |
| | | 사람 | |
| | |3. 한 눈의 눈꺼풀에 뚜 | |
| | | 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 |
| | |4.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 | |
| | | 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 |
| | |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 |
| | | 지 못하게 된 사람 | |
| | |5.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 | |
| | | 람 | |
| | |6.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 |
| | |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
| | | 사람 | |
| |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 |
| | |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 |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
| | | 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 | |
| | | 락을 제대로 못 | |
| | | 쓰게 된 사람 | |
| | |8.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 |
| | | 포함하여 2개이상의 발 | |
| | | 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 |
| | | 된 사람 | |
| | |9.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 |
| | | 장해가 남은 사람 | |
| | |10. 10개 이상의 치아에 | |
| | |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 |
| | | 사람 | |
| | |11. 두 귀의 청력이 모두 | |
| | |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 | |
| | | 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 |
| | | 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
|12급| 150만원|1. 한 눈의 근접반사 기 | |
| | | 능에 뚜렷한 장해가 | |
| | |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 | |
| | | 해가 남은 사람 | |
| |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 | |
| | | 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 | |
| | | 람 | |
| |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 | |
| | | 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 | |
| | | 람 | |
| |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 |
| | | 부분이 결손된 사람 | |
| | |5. 쇄골,흉골,늑골,견갑골 | |
| | |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 |
| | | 기형이 남은 사람 | |
| | |6.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
| | |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 |
| | | 남은 사람 | |
| |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 |
| | |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 |
| | | 가 남은 사람 | |
| |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 |
| | | 사람 | |
| | |9.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 |
| | |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 | |
| | | 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 |
| | | 잃은 사람 또는 둘째 | |
| | |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
| | | 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 | |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 | |
| | | 하의 3개의 발가락을 | |
| | | 잃은 사람 | |
| |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 |
| | | 또는 그 외의 4개의 | |
| | |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 | |
| | | 게 된 사람 | |
| | |12. 국부에 완연한 신경증 | |
| | | 상이 남은 사람 | |
| | |13.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 |
| | | 남은 남자 | |
| | |14. 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 |
| | | 자 | |
+----+--------+-------------------------+ |
|13급| 90만원|1. 한 눈의 시력이 0.6이 | |
| | | 하로 된 사람 | |
| | |2. 한 눈에 반맹증, 시야 | |
| | | 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 |
| | | 남은 사람 | |
| |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 | |
| | | 에 결손이 남거나 또는 | |
| | |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 |
| | | 사람 | |
| | |4. 5개이상의 치아에 대 | |
| | | 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 | |
| | | 람 | |
| |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 |
| | | 잃은 사람 | |
| |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 |
| | |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 |
| | | 사람 | |
| |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 |
| | |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 |
| | | 사람 | |
| |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 |
| | |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 |
| | | 없게된 사람 | |
| |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이 | |
| | | 상 짧아진 사람 | |
| | |10. 한 발의 가운데발가 | |
| | | 락이하의 1개 또는 | |
| | | 2개의 발가락을 잃은 | |
| | | 사람 | |
| | |11.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 |
| | | 제대로 못쓰게 된 사 | |
| | | 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 |
| | |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 |
| | | 을 제대로 못쓰게 된 | |
| | | 사람 또는 가운데 발 | |
| | | 가락이하의 3개의 발가| |
| | | 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
| | | 사람 | |
+----+--------+-------------------------+ |
|14급| 60만원|1. 한 눈의 눈꺼풀의 일 | |
| | | 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 | |
| | | 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 |
| | | 람 | |
| |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 | |
| | | 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 | |
| | | 람 | |
| | |3.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 | |
| | | 닥크기의 흉터가 남은 | |
| | | 사람 | |
| | |4. 다리의 노출된 면에 | |
| | |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 |
| | | 남은 사람 | |
| |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 |
| | |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 |
| | |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
| | | 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 | |
| | | 은 사람 | |
| |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 |
| | |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
| | | 의 끝관절을 제대로 못 | |
| | | 쓰게 된 사람 | |
| | |8.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 |
| | |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 |
| | |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
| | | 된 사람 | |
| |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 | |
| | | 은 사람 | |
| | |10. 외모에 흉터가 남은 | |
| | | 사람 | |
| | |11.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 |
| | |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 | |
| | | 통의 말소리를 알아듣 | |
| | | 지 못하게 된 사람 | |
| | |<참고> | |
| | |1.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 |
| | |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 | |
| | |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 | |
| | | 하여는 원칙적으로 교 | |
| | | 정시력을 측정한다. | |
| | |2.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 |
| | |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 |
| | |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 | |
| | | 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 | |
| | | 이상을 잃은 경우를 | |
| | | 말한다. | |
| | |3.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
| | | 된 것이란 손가락의 말 | |
| | | 단의 2분의 1이상을 잃 | |
| | | 거나, 중수지관절 또는 | |
| | |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에| |
| | |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 | |
| | | 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 |
| | | 경우를 말한다. | |
| | |4.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 |
| | |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 |
| | | 경우를 말한다. | |
| | |5.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
| | |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에| |
| | | 있어서는 말절의 2분의 | |
| | | 1이상을 기타의 발가락 | |
| | | 에 있어서는 끝관절 이 | |
| | | 상을 잃은 경우 또는 | |
| | |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 | |
| | | 관절(엄지발가락에 있어| |
| | | 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 |
| | |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
| | | 말한다. | |
| | |6.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 | |
| | | 형수술을 하였어도 육안| |
| | | 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 | |
| | | 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 | |
| | | 다. | |
| | |7.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 | |
| | | 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 |
| | |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 | |
| | | 뇨등을 타인에게 의존 | |
| | | 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
| | |8.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 |
| | | 하는 것은 일상 생활에 | |
| | | 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 |
| | | 배뇨등은 가능하나 그외| |
| | | 의 일을 타인에게 의존 | |
| | | 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
| | |9. 항상보호 또는 수시보 | |
| | | 호는 의사가 판정하는 | |
| | | 노동능력상실기간을 기 | |
| | | 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 | |
| | | 간으로 한다. | |
+----+--------+-------------------------+---------------+
[별표3]
과태료 처분의 기준(제18조제3항 관련)
------------------------------------
+--------------------------------+----------+----------+
| 위 반 내 용 | 관계법령 | 처분내용 |
| | |(과태료액)|
+--------------------------------+----------+----------+
|1. 보험사업자가 법 제21조의 규 |법 제31조 | 300만원 |
| 정을 위반하여 보유자의 책임 | | |
| 보험등에의 가입을 거부한 때 | | |
|2. 보험사업자가 법 제22조의 규 |법 제31조 | 300만원 |
| 정을 위반하여 책임보험등의 회| | |
| 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지 아니 | | |
| 한 때 | | |
|3. 보유자가 법 제5조제1항의 규 |법 제32조 | |
| 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 |제1항제1호| |
| 가입하지 아니한 때 | | |
| 가. 이륜자동차 | | |
| ⑴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 | 3천원 |
| 10일 이내인 때 | | |
| ⑵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 | 5천원 |
| 10일 초과 20일 이내인 때 | | |
| ⑶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 | 1만원 |
| 20일 초과 1월이내인 때 | | |
| ⑷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 | 2만원 |
| 1월 초과 2월 이내인 때 | | |
| ⑸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 | 3만원 |
| 2월 초과 3월 이내인 때 | | |
| ⑹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 | 5만원 |
| 3월을 초과한 때 | | |
| 나. 자가용 자동차 | | |
| ⑴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 | 5천원 |
| 10일 이내인 때 | | |
| ⑵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 | 1만원 |
| 10일 초과 20일 이내인 때 | | |
| ⑶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 | 5만원 |
| 20일 초과 1월이내인 때 | | |
| ⑷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 | 10만원 |
| 1월 초과 2월 이내인 때 | | |
| ⑸ 가입하지 아니하 기간이 | | 20만원 |
| 2월 초과 3월 이내인 때 | | |
| ⑹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 | 30만원 |
| 3월을 초과한 때 | | |
| 다. 사업용자동차 | | |
| ⑴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 | 3만원 |
| 10일 이내인 때 | | |
| ⑵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 | 10만원 |
| 10일 초과 20일 이내인 때 | | |
| ⑶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 | 20만원 |
| 20일 초과 1월이내인 때 | | |
| ⑷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 | 50만원 |
| 1월 초과 2월 이내인 때 | | |
| ⑸ 가입하지 아니하 기간이 | | 70만원 |
| 2월 초과 3월 이내인 때 | | |
| ⑹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 | 100만원 |
| 3월을 초과한 때 | | |
|4. 사업용자동차 및 제2조의 중 |법 제32조 | |
| 기보유자가 및 법 제5조제3항의|제1항제1호| |
| 규정에 의한 대인배상을 보장 | | |
|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 | |
| 하지 아니한 때 | | |
| ⑴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 | 3만원 |
| 10일 이내인 때 | | |
| ⑵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 | 10만원 |
| 10일 초과 20일 이내인 때 | | |
| ⑶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 | 20만원 |
| 20일 초과 1월 이내인 때 | | |
| ⑷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 | 50만원 |
| 1월 초과 2월 이내인 때 | | |
| ⑸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 | 70만원 |
| 2월 초과 3월 이내인 때 | | |
| ⑹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 | 100만원 |
| 3월을 초과한 때 | | |
|5. 보험사업자가 법 제5조의 2의 |법 제32조 | 200만원 |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제1항제2호| |
| 또는 공제의 계약기간이 종료 | | |
| 된다는 사실을 보유자에게 통 | | |
| 지하지 아니한 때 | | |
|6. 보험사업자가 법 제5조의 2제 |법 제32조 | 200만원 |
|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보험 |제1항제2호| |
| 등 또는 통합보험등을 체결한 | | |
| 자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 | |
| 아니한 사실을 교통부장관에게 | | |
| 통지하지 아니한 때 | | |
|7. 보험사업자가 법 제7조제1항의 |법 제32조 | 200만원 |
| 규정에 의하여 책임보험등 또는|제1항제3호| |
| 통합보험등에 가입한 증명서를 | | |
| 보장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때| | |
|8.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법 제 |법 제32조 | 100만원 |
| 23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제1항제4조| |
| 제시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 | |
| 피한 때 | | |
|9.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따른|법 제32조 | 200만원 |
| 권한을 위탁받은 자가 법 제26 |제1항제5호| |
|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 | |
|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보고를 | | |
| 한 때 | | |
|10.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 |법 제32조 | 300만원 |
| 탁받은 자가 법 제26조제1항 |제1항제6호| |
| 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 |
|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 | |
|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때 | | |
|11. 보장자가 법 제7조제2항의 규 |법 제32조 | 3만원 |
| 정에 의한 증명서의 개서를 받|제2항 | |
| 지 아니한 때 | | |
|12. 보장자가 법 제9조의 규정에 |법 제32조 | 2만원 |
| 의한 증명서를 비치하지 아니 |제2항 | |
| 하고 운행한 때 | | |
|13. 보장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법 제32조 | |
| 의하여 보험가입 표지를 부착 |제2항 | |
| 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때(보 | | |
| 험료를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 | | |
| 관을 통하여 보험사업자에게 | | |
| 납입한 경우와 우편대체법에 | | |
| 의하여 보험사업자의 계좌에 | | |
| 납입한 경우에는 보험가입표지| | |
| 를 교부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 |
| 가. 자동차 | | 1만원 |
| 나. 이륜자동차 | | 5천원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시행 1987. 7. 1.] [대통령령 제12208호, 1987. 7.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208호(1987·7·1)
도로운송차량법시행령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도로운송차량법 제61조제1항"을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호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②내지 ⑫생략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시행 1985. 7. 1.] [대통령령 제11718호, 1985. 6. 29.,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시행 1983. 12. 30.] [대통령령 제11304호, 198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304호(1983·12·3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의개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내지 제 3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시행 1980. 8. 1.] [대통령령 제9987호, 1980. 8.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9,987호(1980·8·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중개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보험금액)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 1인에게 지급을 책임지는 보험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치사한 경우에는 200만원
2. 치상의 경우에는 별표1에서 정하는 금액
3. 치상의 경우에 그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치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때에는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
②동일한 사고로 제1항 각호의 금액을 2이상 지급할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보험금액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치상한 자가 치료중 그 치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합산액
2. 치상한 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의 합산액
3. 제1항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치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시에 지급하는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제1항제3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
제4조 본문중 "별표2와"를 "별표3과"로 한다.
제12조제1호중 "제2조제1호"를 "제2조제1항제1호"로 하고, 동조제2호중 "제2조제2호"를 "제2조제1항제2호"로 하며,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별표1 상해구분 및 보험금액표의 보험금액난의 "60만원"을 "120만원"으로, "50만원"을 "100만원"으로, "42만원"을 "84만원"으로, "36만원"을 "72만원"으로, "30만원"을 "60만원"으로, "26만원"을 "52만원"으로, "22만원"을 "44만원"으로, "18만원"을 "36만원"으로, "14만원"을 "28만원"으로, "12만원"을 "24만원"으로, "10만원"을 "20만원"으로, "6만원"을 "12만원"으로, "4만원"을 "8만원"으로, "2만원"을 "4만원"으로 한다.
"[별표2]"를 "[별표3]"으로하여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 한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0일내에 이 영에 의하여 이 영 시행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보험계약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발생한 자동차 사고에 대한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금을 공탁 한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30일내에 이 영에 의한 공탁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⑤(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지급준비금을 적립한 자가보장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30일내에 이 영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지급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별표 2]
후유장해구분 및 보험금액
--------------------------
+----+--------+----------------------------------------------------------------------+----------+
|장해| | | |
|급별|보험금액| 신 체 장 해 | 참 고 |
| | | | |
+----+--------+----------------------------------------------------------------------+----------+
| 1급| 200만원| 1. 두 눈이 실명된 자 |신체장해가|
| | | 2. 씹는 것과 언어의 기능이 전폐된 자 |2이상 있을|
| | | 3.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경우에는 |
| | | 4. 흉복부 장기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신중한 신|
| | | 5. 반신불수가 된 자 |체장해에 |
| | | 6. 두 팔을 주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해당하는 |
| | | 7. 두 팔의 기능이 전폐된 자 |장해등급보|
| | | 8. 두 다리를 슬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다 한급 높|
| | | 9. 두 다리의 기능이 전폐된 자 |이배상한다|
+----+--------+----------------------------------------------------------------------+ |
| 2급| 180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자 | |
| | | 2.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자 | |
| | | 3. 두 팔을 완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 |
| | | 4. 두 다리를 족관절 이상에서 상실 한 자 | |
+----+--------+----------------------------------------------------------------------+ |
| 3급| 160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자 | |
| | | 2.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이 전폐된 자 | |
| | | 3.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종신토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 |
| | |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종신토록 노무에 종사하지 | |
| | | 못하는 자 | |
| | | 5. 두 손의 수지를 모두 상실한 자 | |
+----+--------+----------------------------------------------------------------------+ |
| 4급| 14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자 | |
| | | 2. 씹는 것과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 |
| | |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전혀| |
| | | 상실한 자 | |
| | | 4. 한 팔을 주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 |
| | | 5. 한 다리를 슬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 |
| | | 6. 두 손의 수지가 모두 폐용된 자 | |
| | | 7. 두 발을 "리스푸랑"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 |
+----+--------+----------------------------------------------------------------------+ |
| 5급| 120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자 | |
| | | 2. 한 팔을 왼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 |
| | | 3. 한 다리를 족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 |
| | | 4. 한 팔의 기능이 전폐된 자 | |
| | | 5. 한 다리의 기능이 전폐된 자 | |
| | | 6. 두 발의 족지를 모두 상실한 자 | |
+----+--------+----------------------------------------------------------------------+ |
| 6급| 1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자 | |
| | | 2.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 |
| | |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 |
| | | 이각에 접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 |
| | | 4. 척추에 현저한 기형이나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 |
| | | 5.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2개관절이 폐용된 자 | |
| | | 6.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2개관절이 폐용된 자 | |
| | | 7. 한 손의 5개의 수지 또는 무지와 시지를 포함하여 4개의 수지를 | |
| | | 상실한 자 | |
+----+--------+----------------------------------------------------------------------+ |
| 7급| 80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자 | |
| | | 2. 고막의 중등도의 결손이나 그 이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 | |
| | | 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 |
| | | 3. 정신에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 |
| | | 4. 신경계통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 | |
| | | 지 못하는 자 | |
| | |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 |
| | | 못하는 자 | |
| | | 6. 한 손의 무지와 시지를 상실한 자 또는 무지나 시지를 포함하여 | |
| | | 3개이상의 수지를 상실한 자 | |
| | | 7. 한 손의 5개의 수지 또는 무지와 시지를 포함하여 4개의 수지가 폐용 | |
| | | 된 자 | |
| | | 8. 한 발을 "리스푸랑"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 |
| | |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 |
| |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 |
| | |11. 두 발의 족지가 모두 폐용된 자 | |
| | |12.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여자 | |
| | |13. 양쪽의 고환을 상실한 자 | |
+----+--------+----------------------------------------------------------------------+ |
| 8급| 60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거나 또는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자 | |
| | | 2. 척추에 운동장해가 남은 자 | |
| | | 3. 한 손의 무지를 포함하여 2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 | |
| | | 4. 한 손의 무지와 시지가 폐용된 자 또는 한 손의 무지나 시지를 포함하 | |
| | | 여 3개 이상의 수지가 폐용된 자 | |
| | |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이상 단축된 자 | |
| | | 6.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이 폐용된 자 | |
| | |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이 폐용된 자 | |
| | |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자 | |
| | |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자 | |
| | |10. 한 발의 5개의 족지를 모두 상실한 자 | |
| | |11. 비장 또는 한 쪽의 신장을 상실한 자 | |
+----+--------+----------------------------------------------------------------------+ |
| 9급| 48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자 | |
| | | 2. 한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자 | |
| | | 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자 | |
| | | 4. 두 눈의 안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자 | |
| | |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 |
| | | 6. 씹는 것과 언어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 |
| | | 7.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을 | |
| | | 전혀 상실한 자 | |
| | | 8. 한 손의 무지를 상실한 자 또는 시지를 포함하여 2개의 수지를 상실한 | |
| | | 자 또는 무지와 시지 이외의 3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 | |
| | | 9. 한 손의 무지를 포함하여 2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 |
| | |10. 한 발의 제1족지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족지를 상실한 자 | |
| | |11. 한 발의 족지가 모두 폐용된 자 | |
| | |12. 생식기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 |
| | |13. 정신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 | |
| | |14.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 |
| | | 제한된 자 | |
+----+--------+----------------------------------------------------------------------+ |
|10급| 36만원| 1. 한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자 | |
| | | 2.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 |
| | |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가한 자 | |
| | | 4.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이 | |
| | | 이각에 접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 |
| | | 5. 한 손의 시지를 상실한 자 또는 무지와 시지 이외의 2개의 수지를 상실| |
| | | 한 자 | |
| | | 6. 한 손의 무지가 폐용된 자 또는 시지를 포함하여 2개의 수지가 폐용된 | |
| | | 자 또는 무지와 시지 이외의 3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 |
| | | 7.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단축된 자 | |
| | | 8. 한 발의 제1족지 또는 그 이외의 4개의 족지를 상실한 자 | |
| | | 9.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 |
| | |10.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 |
+----+--------+----------------------------------------------------------------------+ |
|11급| 28만원| 1. 두 눈의 안구에 현저한 조절 기능장해 또는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 |
| | | 자 | |
| | | 2. 두 눈의 안검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 |
| | | 3. 한 눈의 안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자 | |
| | | 4. 고막의 중등도의 결손이나 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이 | |
| | |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 |
| | | 5. 척추에 기형이 남은 자 | |
| | | 6. 한 손의 중지 또는 약지를 상실한 자 | |
| | | 7. 한 손의 시지가 폐용된 자 또는 무지와 시지 이외의 2개의 수지가 폐용| |
| | | 된 자 | |
| | | 8. 한 발의 제1족지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족지가 폐용된 자 | |
| | | 9. 흉복부 장기에 장해가 남은 자 | |
+----+--------+----------------------------------------------------------------------+ |
|12급| 20만원| 1. 한 눈의 안구에 현저한 조절기능장해 또는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 |
| | | 2. 한 눈의 안검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 |
| | | 3. 7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가한 자 | |
| | | 4. 한 귀의 이각의 대부분이 결손된 자 | |
| | | 5. 쇄골·흉골·늑골·견갑골이나 또는 골반골에 현저한 기형이 남은 자 | |
| | | 6.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 |
| | |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 |
| | |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자 | |
| | | 9. 한 손의 중지 또는 약지가 폐용된 자 | |
| | |10. 한 발의 제2족지를 상실한 자 또는 제2족지를 포함하여 2개의 족지를 | |
| | | 상실한 자 또는 제3족지 이하의 3개의 족지를 상실한 자 | |
| | |11. 한 발의 제1족지 또는 그 외의 4개의 족지가 폐용된 자 | |
| | |12.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 | |
| | |13.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남자 | |
| | |14. 외모에 추상이 남은 여자 | |
+----+--------+----------------------------------------------------------------------+ |
|13급| 12만원| 1. 한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자 | |
| | | 2.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자 | |
| | | 3. 두 눈의 안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자 | |
| | | 4. 한 손의 소지를 상실한 자 | |
| | | 5. 한 손의 무지의 지골의 일부를 상실한 자 | |
| | | 6. 한 손의 시지의 지골의 일부를 상실한 자 | |
| | | 7. 한 손의 시지의 말관절을 굴신할 수 없는 자 | |
| | | 8.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단축된 자 | |
| | | 9. 한 발의 제3족지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족지를 상실한 자 | |
| | |10. 한 발의 제2족지가 폐용된 자 또는 제2족지를 포함하여 2개의 족지가 | |
| | | 폐용된 자 또는 제3족지 이하의 3개의 족지가 폐용된 자 | |
+----+--------+----------------------------------------------------------------------+ |
|14급| 8만원| 1. 한 눈의 안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또는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자 | |
| | |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가한 자 | |
| | | 3. 팔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 | |
| | | 4.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 | |
| | | 5. 한 손의 소지가 폐용된 자 | |
| | | 6. 한 손의 무지와 시지 이외의 수지의 지골의 일부를 상실한 자 | |
| | | 7. 한 손의 무지와 시지 이외의 수지의 말관절을 굴신할 수 없는 자 | |
| | | 8. 한 발의 제3족지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족지가 폐용된 자 | |
| | |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 | |
| | |10. 외모에 추상이 남은 남자 | |
+----+--------+----------------------------------------------------------------------+----------+
[별표3]
차종별공탁금액표
===================
|---------------------+-------------------------------------------------------------------------------------+------------------------------+
| | 공 탁 금 액 | |
| 차 종 +-------------------------------------------+-----------------------------------------+ 참 고 |
|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
+---------------------+-------------------------------------------+-----------------------------------------+------------------------------|
| 승합 자동차 | 승차정원 1인당 50만원 | 승차정원 1인당 50만원 | |
+---------------------+-------------------------------------------+-----------------------------------------+------------------------------|
| 승용 자동차 | 승차정원 1인당 50만원 | 승차정원 1인당 50만원 | |
+------------+--------+-------------------------------------------+-----------------------------------------+------------------------------+
| | 대형 | 300만원 | 200만원 | 적재정량 1톤 이상 |
| 화물자동차 +--------+-------------------------------------------+-----------------------------------------+------------------------------|
| | 소형 | 200만원 | 200만원 | 적재정량 1톤 미만 |
+------------+--------+-------------------------------------------+-----------------------------------------+------------------------------|
| 2륜 자동차 | | 100만원 | |
+---------------------+-------------------------------------------+-----------------------------------------+------------------------------+
| 특수 자동차 | 300만원 | 200만원 |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시행 1978. 5. 26.] [대통령령 제9032호, 1978.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9,032호(1978·5·2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중개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중기의 범위)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재용량 12톤 이상의 덤프트럭
2. 타이어식으로 된 자주식기중기
3. 트럭적재식으로 된 원동기를 가진 콘크리트 믹서
4. 트럭적재식으로 된 콘크리트 펌프
5. 트럭적재식으로 된 아스팔트 살포기
제2조중 "법 제5조제1항"을 "법 제5조"로 한다.
제3조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중 "자동차"를 "자동차 및 중기관리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중기"로 하며, 동조제3호중 "기타"를 "및 중기관리법 기타"로 한다.
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보험계약의 체결을 하여야 한다.
제7조중 "법 제5조제1항"을 "제2조"로 한다.
제9조제1항중 "법 제12조(법 제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에 " 및 법 제30조의2제1항"을 삽입하고, 동조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있어서는 제5호 및 제6호의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35조 내지 제3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 (보유자불명 자동차에 의한 손해배상금액)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액은 제2조각호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제36조 (분담금 납부자)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는 제17조제1호·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동차를 대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외국보험사업자(보험업법에 의하여 보험사업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사업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37조 (손해배상분담금) ①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보장자, 공탁을 한 자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보험사업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보험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은 보험료의 100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이 손해배상지급액에 현저하게 부족되거나 이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분담금을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분담금을 정하거나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납부의무자는 전년도말 현재의 보유대수 현황서를 매년 1월 15일까지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보험회사는 납부의무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을 매년 1월 31일까지 청구하고, 납부의무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분담금을 보험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보험회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금을 청구할 때에는 분담금수입과 손해배상금지급의 내역을 납부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 (분담금 등의 회계) 보험회사는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금과 분담금을 보험회사의 다른 수입 및 지출과 구분·계리하여야 한다.
제39조 (보고사항) 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분기종료 익월 25일까지 교통부장관과 재무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1. 손해배상금의 지급상황
2. 분담금의 수입상황
3.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책정을 위하여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료
제5조중 "전조"를 "제4조"로 한다.
제17조제5호중 "전각호"를 "제1호 내지 제4호"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전조"를 "제21조"로 한다.
제6조제2항·제8조제2항·제10조제2항·제16조제2항·제18조제2항·제22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중 "전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은 법률 제3,084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시행 1975. 5. 14.] [대통령령 제7629호, 1975. 5.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7,629호(1975·5·1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중개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5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치상한 자가 치료중 치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 금액의 합산액.
제9조제2항 본문중 "전항"을 "제1항"으로, 동항제2호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항제7호의 산출기초에 관하여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증빙서류.
[별표1] 상해구분 및 보험금액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는 이 영 시행후 60일이내에 이 영에 의하여 이 영 시행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보험계약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발생한 자동차사고에 대한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지급준비금을 적립한 자가보장자는 이 영 시행후 30일이내에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지급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별표1]
상해구분및보험금액
==================
+---------+---------+------------------------------------------------------+------------------------------+
|상해급별 |보험금액 | 상 해 부 위 | 참 고 |
+---------+---------+------------------------------------------------------+------------------------------+
| 1급 | 60만원 | 1. 고관절골절 또는 골절성탈구 | 1.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 |
| | | 2. 척추체분쇄골절 | 병명중 개방성골절은 해당등 |
| | | 3. 척추체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 중상으로 수술 | 급보다 한급 높이 배상한다. |
| | | 이 불가피한 상해 | 2.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 |
| | | 4. 외상성 두개강내출혈로 개두술이 불가피한 상해 | 병명중 단순성 선상골절로 |
| | | 5. 두개골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 인하여 골편의 전위가 없는 |
| | | 6. 뇌종창과 유두종창이 심하거나 기타의 두뇌 손상으 | 골절은 해당등급 보다 한급 |
| | | 로 생명이 위독한 상해, 다만,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3 | 낮게 배상한다. |
| | | 인 이상 전문의의 진단이 있어야 한다. | 3. 2급내지 11급까지의 상 |
| | | 7. 대퇴골의 분쇄성골절 | 병명중 2가지 이상의 상해 |
| | | 8. 경골하 3분지 1부 분쇄성골절 | 가 중복되었을 때에는 가장 |
| | | 9. 화상, 좌창, 역창, 괴사창 등 연부조직 손상이 심한 |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 |
| | | 상해(체표의 약 9퍼센트 이상의 상해 | 로부터 하위 3등급(예: 2 |
| | | 10. 사지와 구간부에 연부조직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 | 급 주중일 때는 5급까지 사 |
| | | 술이 불가피한 상해 | 이)사이의 상해가 중복되었 |
| | | 11. 기타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을 때에 한하여 한급 높이 |
+---------+---------+------------------------------------------------------+ 배상한다. |
| 2급 | 50만원 | 1. 상박골간부분쇄성골절 | 4. 일반 외상과 치아 보철을 |
| | | 2. 척추체의 설상압박골절이 있으나 제신경 증상이 없 | 요하는 상해가 중복되었을 |
| | | 는 상해 | 때에는 1급의 보험금액을 |
| | | 3. 두개골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 | 초과하지않는 범위내에서 각 |
| | | 4. 내부 장기파열과 골반 골절이 동반된 상해 | 상해 급별에 해당하는 보험 |
| | | 5. 슬관절탈구 | 금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
| | | 6. 족관절부골절과 골절성탈구가 동반된 상해 | |
| | | 7. 척골간부골절과 요골골두탈구가 동반된 상해 | |
| | | 8. 선장골간 관절탈구 | |
| | | 9. 기타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 |
| 3급 | 42만원 | 1. 상박골경부골절 | |
| | | 2. 상박골과 부골절과 주관절탈구가 동반된 상해 | |
| | | 3. 요골과 척골의 간부골절이 동반된 상해 | |
| | | 4. 수근주상골골절 | |
| | | 5. 요골신경손상을 동반한 상박골간부골절 | |
| | | 6. 대퇴골간부골절 | |
| | | 7. 슬개골의 분쇄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슬개골 완전적 | |
| | | 출술이 적응되는 상해 | |
| | | 8. 경골과 부골절이 관절면을 침범하는 상해 | |
| | | 9. 족근골족척골간관절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상해 | |
| | | 10. 전후십자인대 또는 내외측반월상연골파열과 경골극 | |
| | | 골절등이 복합된 슬관절 내장 | |
| | | 11. 복부내장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 |
| | | 12. 뇌손상으로 뇌신경마비를 동반한 상해 | |
| | | 13. 뇌종창과 유두종창이 있고,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 |
| | | 상해. 다만,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3인이상 전문의의 | |
| | | 진단이 있어야 한다. | |
| | | 14. 기타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 |
| 4급 | 36만원 | 1. 대퇴골과부골절 | |
| | | 2. 경골부간부골절 | |
| | | 3. 거골경부골절 | |
| | | 4. 슬개인대파열 | |
| | | 5. 견갑관절부의 회선근개파열 | |
| | | 6. 상박골외측상과전위골절 | |
| | | 7. 주관절부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 |
| | | 8. 화상, 좌창, 역창, 괴사창등 연부조직 손상이 체표 | |
| | | 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 |
| | | 9. 안구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상해 | |
| | | 10. 기타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 |
| 5급 | 30만원 | 1. 골반골의 중복골절(말가이그니씨골절등) | |
| | | 2. 족관절부의 내외과골절이 동반된 상해 | |
| | | 3. 슬관절부의 내측 또는 외측부인대 파열 | |
| | | 4. 족종골골절 | |
| | | 5. 상박골간부골절 | |
| | | 6. 요골원위부골절 | |
| | | 7. 척골근위부골절 | |
| | | 8. 다발성늑골골절로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된 상해 | |
| | | 9. 족배부근건파열창 | |
| | | 10. 수장부근건파열창 | |
| | | 11. 아키레스건파열 | |
| | | 12. 23치이상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
| | | 13. 기타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 |
| 6급 | 26만원 | 1. 소아의 하지장관골간부골절 | |
| | | 2. 대퇴골대전자부절편골절 | |
| | | 3. 대퇴골소전부절편골절 | |
| | | 4. 다발성중족골골절 | |
| | | 5. 치골, 좌골, 장골의 단일골절 | |
| | | 6. 단순슬개골골절 | |
| | | 7. 요골간부골절(원위부골절은 제외한다) | |
| | | 8. 척골간부골절(근위부골절은 제외한다) | |
| | | 9. 척골주두골절 | |
| | | 10. 다발성중수골골절 | |
| | | 11. 두개골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한 상해 | |
| | | 12. 외상성지주막하출혈 | |
| | | 13. 뇌좌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 |
| | | 14. 19치이상 22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
| | | 15. 기타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 |
| 7급 | 22만원 | 1. 소아의 상지장관골간부골절 | |
| | | 2. 족관절내과골 또는 외과골골절 | |
| | | 3. 상박골상과부굴곡골절 | |
| | | 4. 고관절탈구 | |
| | | 5. 견갑관절탈구 | |
| | | 6. 견봉쇄골간관절탈구 | |
| | | 7. 족관절탈구 | |
| | | 8. 16치이상 18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
| | | 9. 기타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 |
| 8급 | 18만원 | 1. 상박골상과부신전골절 | |
| | | 2. 쇄골골절 | |
| | | 3. 주관절탈구 | |
| | | 4. 견갑골골절 | |
| | | 5. 주관절내 상박골소두골절 | |
| | | 6. 비골(다리)간부골절 | |
| | | 7. 족지골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 |
| | | 8. 다발성늑골골절 | |
| | | 9. 뇌좌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한 상해 | |
| | | 10. 하악골골절 | |
| | | 11. 13치이상 15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
| | | 12. 기타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 |
| 9급 | 14만원 | 1. 척추골의 극상돌기 또는 횡돌기골절 | |
| | | 2. 요골골두골골절 | |
| | | 3. 완관절내 월상골 전방탈구등 수근골탈구 | |
| | | 4. 수지골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 |
| | | 5. 중수골골절 | |
| | | 6. 수근골골절(주상골은 제외한다) | |
| | | 7. 족근골골절(거골종골은 제외한다) | |
| | | 8. 중족골골절 | |
| | | 9. 족관절부염좌 | |
| | | 10. 늑골골절 | |
| | | 11. 척추체간관절부염좌와 주위연부조직(인대 근육등.) | |
| | | 손상이 동반된 상해 | |
| | | 12. 완관절탈구 | |
| | | 13. 11치이상 12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
| | | 14. 기타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 |
| 10급 | 12만원 | 1. 외상성슬관절내혈종 | |
| | | 2. 중수골지골간관절탈구 | |
| | | 3. 수근골중수골간관절탈구 | |
| | | 4. 완관절부염좌 | |
| | | 5. 제불완전골절(비골<코>골절, 수지골 골절 및 족지 | |
| | | 골골절은 제외한다.) | |
| | | 6. 9치이상 10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
| | | 7. 기타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 |
| 11급 | 10만원 | 1. 족지골관절탈구 및 염좌 | |
| | | 2. 수지관절탈구 및 염좌 | |
| | | 3. 비골(코)골절 | |
| | | 4. 수지골골절 | |
| | | 5. 족지골골절 | |
| | | 6. 뇌진탕 | |
| | | 7. 고막파열 | |
| | | 8. 6치이상 8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
| | | 9. 기타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 |
| 12급 | 6만원 | 1. 9일 내지 14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 |
| | | 2. 18일 내지 28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 |
| | | 3. 4치이상 5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
+---------+---------+------------------------------------------------------+ |
| 13급 | 4만원 | 1. 4일 내지 8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 |
| | | 2. 8일 내지 17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 |
| | | 3. 2치이상 3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
+---------+---------+------------------------------------------------------+ |
| 14급 | 2만원 | 1. 3일이하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 |
| | | 2. 7일이하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 |
| | | 3. 1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시행 1971. 6. 22.] [대통령령 제5677호, 1971. 6. 22.,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시행 1969. 11. 20.] [대통령령 제4288호, 1969. 11. 20.,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시행 1963. 6. 1.] [각령 제1331호, 1963. 6. 1.,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