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4. 21.] [대통령령 제36269호, 2026. 4.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대통령령 제36269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후단 중 "분기별로 나누어"를 "나누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분기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로 한다.

    제28조의4를 제28조의5로 하고, 제2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4(재활용부과금의 징수 예외) 법 제19조제1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제48조제3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의 요청

    별표 3의2 제4호의 세부 내용란 중 "제1호에 따른 안전망"을 "제3호에 따른 안전망"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더목의 위반행위란 1) 및 2)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의2제2항"을 "법 제25조의2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 27.] [대통령령 제36054호, 2026. 1.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6054호(2026.1.27)
    이의신청 규정 정비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의2(폐기물부담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 다음 각 호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거부 통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말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12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
        2. 제13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에 대한 거부 통지
        3. 제14조의3제5항에 따른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거부 통지
        4. 제14조의3제7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취소 통지
        5. 제28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
      제48조제3항제20호 중 "접수 및 그 처리결과의 통보"를 "접수 및 처리"로 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 기간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처분(종전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 및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5에 따른 거부 처분은 제외한다)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이의신청 결과 통지기간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전에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기간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거부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의 개정규정(거부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통지(제3호의 경우에는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의 통지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생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933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대통령령 제35933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합성수지재질의 수산물 양식용 부자(浮子)

    제2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6의 재활용기준비용의 항목이 신설되거나 금액이 변경된 경우 신설 또는 변경된 재활용기준비용을 최초로 적용하는 연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1로 한다.

    별표 3의2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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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 비고 제11호를 삭제한다.

    별표 6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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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제1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확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2 제1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출고되거나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활용기준비용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6[제1호가목2)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28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재활용되지 않은 멸균팩에 대하여 제28조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재활용부과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별표 6 제1호가목에 따른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4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804호(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㊾까지 생략
      ㊿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제5조의2제2호, 제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4항제1호ㆍ제4호, 제10조제2항제3호마목8),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 제1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6조제1호다목, 같은 조 제2호,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2호, 제20조제8호,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 본문,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 제27조제1항, 제28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2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의4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5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5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7조 전단, 제41조 전단,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43조제2항, 제44조제4호, 제44조의2,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및 제4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3제4항ㆍ제5항, 제16조제2호, 제17조의2제1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24조 본문, 제25조제3항, 제26조, 제28조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8조의2제4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41조 전단ㆍ후단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7조의2제3항 중 "환경부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별표 1 제8호, 별표 5 제1호, 같은 표 제2호 비고 1), 같은 표 제3호 및 별표 7의2 제1호나목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7호 및 별표 8 제2호마목7)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의 위반 행위란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표 7의2 제1호가목2)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51>부터 <80>까지 생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9. 26.] [대통령령 제35776호, 2025. 9.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9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성환

    ⊙대통령령 제35776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담배와 「지방세법」 제53조"를 "「지방세법」 제5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2항제3호"를 "법 제12조제2항제4호"로 한다.

    제3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호라목을 삭제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의무 대상자) 법 제3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용기의 제조자등"이란 먹는샘물(「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을 말한다) 또는 비알코올 음료류 제품을 제조하는 자로서 해당 제품의 포장재로 페트(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병을 연간 5천톤 이상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8조제3항제4호의5를 제4호의7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5 및 제4호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5. 법 제33조의2에 따른 재생원료 사용비율 확인 신청의 접수 및 확인
      4의6. 법 제33조의3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실적 신고의 접수

    제49조의2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8조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 2026년 1월 1일

    별표 2 제5호의 종류 및 규격란 중 "판매가격 200원 이하인 담배와 「지방세법」 제53조"를 "「지방세법」 제53조"로 한다.

    별표 8 제2호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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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26088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폐기물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2월 3일 이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비고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5호, 별표 2, 별표 8 및 대통령령 제26088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7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대통령령 제34648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제1호의3, 제1호의5 및 제1호의6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제1호의2 및 제1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1의2. 법 제9조의2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중단명령의 준수 여부 확인
      1의4. 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표시 준수 여부 확인

    별표 6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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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8 제2호커목의 위반 행위란 중 "법 제36조제1항"을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터목의 위반 행위란 중 "법 제36조제3항"을 "법 제36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2호커목 및 터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7. 1.] [대통령령 제34545호, 2024. 6.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6월 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대통령령 제34545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2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2 제3호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5. 28.] [대통령령 제34533호, 2024. 5.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4533호(2024.5.28)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1항 중 "6개월"을 "9개월"로 한다.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3. 29.] [대통령령 제34317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대통령령 제34317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9조의5제1항"을 각각 "법 제9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다회용기의 종류) 법 제10조의3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기구
      2. 「식품위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용기ㆍ포장
      3. 제품을 수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포장재

    제48조제3항제1호 중 "법 제9조의3제2항"을 "법 제9조의4제2항"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1호 본문 중 "법 제9조의4제2항"을 "법 제9조의2제4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법 제9조의4제2항"을 "법 제9조의2제4항"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다목의 위반 행위란 중 "법 제9조의3제2항"을 "법 제9조의4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의 위반 행위란 중 "법 제9조의3제3항"을 "법 제9조의4제3항"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3)부터 7)까지를 각각 4)부터 8)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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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84조까지 생략
    제85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5조의3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86조부터 제12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8. 22.] [대통령령 제33676호, 2023. 8.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대통령령 제33676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납부기한과 그 이유를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을 각각 제28조의3 및 제28조의4로 하고,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 분할납부 기한과 분할납부 금액은 환경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5항 각 호의 사유가 계속되어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 내에도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유예한 재활용부과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로서 그 분할납부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환경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3. 재산상황의 변동이나 그 밖에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징수유예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8조의3(종전의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제6항"을 "법 제19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을 "법 제19조제1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28조의4(종전의 제28조의3)제2항 중 "법 제12조제4항ㆍ제19조제3항"을 "법 제12조제4항ㆍ제19조제6항"으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의8제2항"을 "법 제25조의8제3항"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법 제25조의8제2항"을 "법 제25조의8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48조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9조제3항"을 "법 제19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19조제4항"을 "법 제19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산정, 부과"를 "산정"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부과ㆍ징수
      18의2. 제28조의2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결과 통보 및 징수유예의 취소

    제48조의2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19조제3항"을 "법 제19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법 제19조제4항"을 "법 제19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의2.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7. 제28조의2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에 관한 사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① 제2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과한 재활용부과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2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징수유예 기간의 연장을 하지 않은 재활용부과금은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장한 재활용부과금은 징수유예 기간의 연장을 할 수 없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6. 10.] [대통령령 제32673호, 2022. 6.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대통령령 제32673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바목을 삭제한다.
        다.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이하 "자원순환보증금"이라 한다)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 1회용 컵

    대통령령 제32148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6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이하 "자원순환보증금"이라 한다)"을 "자원순환보증금"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제2호 중 "제6호의2"를 "제6호의2, 제6호의3"으로, "부과ㆍ징수 권한"을 "부과ㆍ징수(법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대한 법 제41조제2항제6호의3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1호 중 "수입업자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을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외에 따른 적용례) 제10조제1항제6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출고되거나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는 1회용 컵부터 적용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5. 3.] [대통령령 제32622호, 2022. 5.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5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대통령령 제32622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합성수지재질의 제품 중 별표 3의2에 따른 제품

    제48조제1항제2호 중 "법 제41조제1항제1호"를 "법 제41조제2항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로, "제2항제2호ㆍ제3호"를 "제3항제2호ㆍ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가목 중 "법 제41조제1항제9호"를 "법 제41조제2항제9호"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법 제41조제1항제16호"를 "법 제41조제2항제16호"로 한다.
        나. 법 제41조제2항제15호

    별표 1의3 제11호다목 중 "자동차"를 "자동차 신품"으로 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15211541

    별표 4 비고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15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별표 6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1521154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3의2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3의2 제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특례) 별표 3의2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2022년도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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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54조까지 생략
    제55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8조에 따른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업종: 2022년 1월 1일
        1의3. 제10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 2022년 1월 1일
        2의2.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는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회수ㆍ재활용 비율: 2022년 1월 1일
        2의3.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범위: 2022년 1월 1일
    제56조부터 제91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6. 10.] [대통령령 제32148호, 2021. 1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1월 2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대통령령 제32148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가목 중 "법 제15조의2에 따른 빈용기보증금(이하 "빈용기보증금"이라 한다)"을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이하 "자원순환보증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자원순환보증금 부과대상 용기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복 사용이 가능한 용기"란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1. 「주세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발효주류 및 증류주류
      2. 음료류
      3.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의 먹는물
      ③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ㆍ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맹사업(업종은 커피ㆍ음료ㆍ제과제빵ㆍ패스트푸드로 한정한다)을 하는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로서 가맹본부와 해당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ㆍ나목 또는 바목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운영하는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각 호에서 정한 규모 미만인 사업자 중에서 1회용 컵 사용량, 매출규모, 매장 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④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음료류를 말한다.

    제17조의2제1항 중 "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를 "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라 법 제15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로 한다.

    제18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다음 각 목의 조명제품
        가. 형광등[수은이 들어 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半製品)인 램프를 포함한다]
        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15조의2제4항 전단에 따른 빈용기재사용생산자"를 "법 제15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로 한다.

    제2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3(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 등의 납부)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등 납부대행기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재활용부과금과 법 제12조제4항ㆍ제19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등"이라 한다)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부담금등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해당 부담금등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등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본방침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플라스틱 중 페트(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제4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3(보고 및 검사 등) 법 제3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도매업자나 소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ㆍ음식료품 또는 담배소매업을 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제48조제5항 중 "법 제28조의2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를 "법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로 한다.

    별표 1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1회용 빨대, 1회용 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
      12. 1회용 우산 비닐

    별표 5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용기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표준용기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산정할 수 있다.

    별표 6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09943133

    별표 8 제2호자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의 위반 행위란 중 "빈용기보증금"을 "자원순환보증금"으로 하고, 같은 호 차목의 위반 행위란 중 "취급수수료를"을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을"로 하며, 같은 호 카목의 위반 행위란 중 "빈용기보증금"을 "자원순환보증금"으로, "재사용 표시"를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로 하고, 같은 호 타목부터 커목까지를 각각 파목부터 터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0994313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8조의3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6일
      2. 별표 1 제11호ㆍ제12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3. 제18조제7호, 제32조제4호, 제33조제1호라목 및 별표 6 제7호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제2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7호나목 및 별표 6 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는 발광다이오드 조명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빈용기보증금"을 각각 "자원순환보증금"으로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7. 6.] [대통령령 제31745호, 2021.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대통령령 제31745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립) ① 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는 같은 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법 제15조의6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조직 및 재정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설립을 허가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설립을 허가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 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의10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제48조제3항에 제4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4. 법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비축 시설의 설치ㆍ운영

              부칙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5. 25.] [대통령령 제31701호, 2021. 5.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2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대통령령 제3170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와 같다"를 "각 호의 제품ㆍ재료ㆍ용기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1회용 기저귀(의료기관에 납품하는 1회용 기저귀는 제외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본문 중 "제품(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을 말한다)"을 "제품"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제품은 제외한다.

    제10조제1항제6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한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종단계 제품의 경우 해당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
        나. 합성수지 섬유제품

    제10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고흡수성수지(高吸收性樹脂, Super Absorbent Polymer)가 냉매(冷媒)로 들어있는 아이스팩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재료ㆍ용기"란 다음 각 호의 제품ㆍ재료ㆍ용기를 말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플라스틱제품"을 "플라스틱 제품"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마목1)부터 9)까지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품"으로 하고, 같은 목 9)를 삭제한다.
        가. 연간 플라스틱 제품의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자가 제조한 제품
        나. 연간 플라스틱 제품의 수입액이 미화 9만달러 미만인 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
        다. 연간 제조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이 10톤 이하인 사업자가 제조한 제품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의 반환) ① 폐기물부담금 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을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조업자가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의 납부 대상인 제품ㆍ재료ㆍ용기 또는 포장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고하지 않거나 수출한 경우
      2. 수입업자가 수입한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의 납부 대상인 제품ㆍ재료ㆍ용기 또는 포장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출한 경우
      3. 징수결정의 오류 또는 수납의 착오 등으로 이미 납부한 금액이 부과ㆍ징수해야 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해당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제22조제1항 중 "재활용하여야"를 "재활용해야"로, "별표 5의 산정기준"을 "별표 5에서 정하는 재활용의무율 산정기준"으로, "고시하여야"를 "고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전년도의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에 관한"을 "다음 각 호의"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년도의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
      2.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원료(이하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라 한다)가 전년도에 제품ㆍ포장재에 사용된 양을 제품ㆍ포장재별로 산정한 자료(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제품ㆍ포장재를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경우로서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의무량을 감경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 중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을 "재활용부과금"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을 "재활용부과금"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48조제3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제4호의3 및 제4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25조의5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의 구분ㆍ공개

    별표 2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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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비고 제4호가목2) 중 "(미화) ÷ 수입액(미화, 달러)"을 "(미화) ÷ 연간 수입액[수입항 도착가격(CIF) 기준 미화 달러]"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플라스틱 사용량 1만킬로그램"을 "제조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 10톤"으로 하며, 같은 비고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위 표 제7호의 제품이 반제품인 경우에는 최종 사용 시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고, 출고된 제품을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7호,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별표 2 제7호 및 같은 표 비고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7호, 별표 2 제7호 및 같은 표 비고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는 아이스팩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의 반환 대상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업자가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의 납부 대상인 제품ㆍ재료ㆍ용기 또는 포장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고하지 않거나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업자가 재활용부과금의 납부 대상인 제품ㆍ재료ㆍ용기 또는 포장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의 반환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가 2022년도에 제품ㆍ포장재에 사용된 양에 관한 자료를 다음 연도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빈용기 사용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15조의2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키는 빈용기를 사용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에 대한 2021년도분의 재활용의무량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9호, 2021. 2.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449호(2021.2.17)
    주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가목 중 "「주세법」 제4조제2호"를 "「주세법」 제5조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세법」 제4조제3호"를 "「주세법」 제5조제3호"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11조 생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5. 27.] [대통령령 제30618호, 2020. 4.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1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대통령령 제30618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이란 별표 4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2항제2호다목"을 "법 제16조제3항제2호다목"으로 한다.

    제21조 중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를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로, "아니하도록"을 "않도록"으로, "체결하여야"를 "체결해야"로 한다.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7조제2호"를 "법 제37조제1항제2호"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기본법」"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로,  "300억"을 "300억원"으로, "2018년도분까지"를 "2019년도분까지"로 하고, 같은 비고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비고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비고 제7호(종전의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구분"을 "구분 및 제6호"로 한다.
      6. 위 표 제6호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연간 매출액 20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2020년도분부터 2021년도분까지의 폐기물부담금을 제4호에 따른 감면과 별도로 연간 매출액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0퍼센트를 추가 감면하고, 3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60퍼센트를 추가 감면하며,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추가 감면한다.
        (연간 매출액 100억원의 플라스틱 투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 × 60퍼센트) + (연간 매출액 100억원을 초과하는 플라스틱 투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 × 30퍼센트)

    별표 4 및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같은 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2020년도 매출·수입액 또는 출고·수입량 기준에 따라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이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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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05조까지 생략
    제106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제5호를 삭제한다.
    제107조부터 제144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12. 25.] [대통령령 제30259호, 2019.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대통령령 제30259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사목을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아목(종전의 사목) 중 "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를 "1차식품 및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제품"으로 한다.
        사. 전자제품류(300그램 이하의 휴대용 제품에 한정한다): 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근거리무선통신(블루투스) 스피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과이유 및 부과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본문 중 "별표 1의2"를 "별표 1의3"으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을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제1호의2 및 제1호의3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의 접수 및 평가

    별표 1의2를 별표 1의3으로 하고,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호에 따른 재활용의무율이 적용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제22조제3항에 따른 장기 재활용목표율의 최종 연도까지의 연차별 재활용의무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평균 재활용률 + (장기 재활용목표율 - 평균 재활용률) × 재활용목표율의 반영계수 + 조정계수

    별표 5 제2호 비고 4) 및 5)를 각각 5) 및 6)으로 하고, 같은 비고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비고 5)[종전의 4)] 중 ""전전년도 재활용률""을 ""평균 재활용률""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낮출"을 "변경할"로 한다.
          4) "평균 재활용률"이란 전전년도부터 과거 3년 동안의 재활용률에 대해 최근 연도순으로 가중치를 부여한 평균 재활용률을 말하며, 가중치는 최근 연도순으로 0.5, 0.3, 0.2로 적용한다. 다만, 전전년도부터 과거 3년 동안의 회수·재활용 실적이 없는 경우 전전년도부터 과거 2년 이내 재활용률을 가중치 없이 평균한 값을 말한다.

    별표 8 제2호다목부터 서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저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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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장방법 기준 준수 대상제품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호사목 및 아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활용의무율 산정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22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율을 산정·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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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10. 8.] [대통령령 제30106호, 2019. 10.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0106호(2019.10.8)
    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2호하목, 머목 및 버목의 과태료 금액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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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49조까지 생략
    제150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현장실사"를 "현장조사"로 한다.
      대통령령 제29453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8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 중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를 "폴리염화 비닐(PVC)"로 한다.
      제18조제9호 중 "곤포(梱包)"를 "곤포(뭉치)"로 한다.
      제48조제3항제10호의2 중 "현장실사"를 "현장조사"로 한다.
      별표 5 제1호 중 "내구연수(耐久年數)"를 "사용가능기간"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라목2)의 종류 및 재질란 중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를 "폴리염화 비닐(PVC)"로 하고, 같은 표 제9호의 종류 및 재질란 중 "곤포"를 "곤포(뭉치)"로 한다.
      대통령령 제29453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6 제3호의 종류 및 재질란의 개정규정 중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는"을 "폴리염화 비닐(PVC)은"으로 한다.
    제151조부터 제210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150조 중 대통령령 제29453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8조제3호의2 및 별표 6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53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대통령령 제29453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제3호마목8)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1회용 주사기ㆍ주사침ㆍ채혈침 및 채혈세트 등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기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기물부담금"을 "제품ㆍ재료ㆍ용기별로 폐기물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연간 출고ㆍ수입량"을 각각 "해당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연간 출고ㆍ수입량(재활용원료의 양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품(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을 말한다)"을 "제품"으로, "트레이(tray)"를 "쟁반형 용기(tray)"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재질을 제외한 합성수지재질로 된 다음 각 목의 필름류(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포장재는 제외한다)
        가. 완충 포장이나 단열 효과를 내기 위해 사용하는 공기가 들어가는 필름류
        나. 세탁업(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탁업을 말한다)에서 모피제품, 의복 및 그 밖의 직물제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필름류
        다. 플라스틱 봉지ㆍ봉투(폐기물 종량제 봉투는 제외한다)
        라. 1회용 비닐장갑
        마. 식품 포장용 랩 필름

    제19조의 제목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를 "(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제3항"을 "재활용의무율 또는 제3항"으로,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변경하여"를 "해당 연도의 재활용의무율 또는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변경하여"로 한다.

    제44조제1호 중 "제3호까지"를 "제3호까지, 제3호의2"로 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포장재"를 "제품ㆍ포장재"로 한다.

    별표 4 업종의 규모란 중 "포장재"를 "제품ㆍ포장재"로 한다.

    별표 4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39355609

    별표 4 비고 제1호 본문 및 단서 중 "포장재"를 각각 "제품ㆍ포장재"로 한다.

    별표 6 제3호 구분란 중 "포장재"를 "포장재 및 같은 조 제3호의2에 따른 제품"으로 하고, 같은 호 종류 및 재질란 중 "봉투ㆍ쇼핑백"을 "봉투ㆍ쇼핑백 및 합성수지재질[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는 제외한다] 필름류"로 한다.

    별표 8 제2호다목6)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3935595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호의2, 제19조, 제44조제1호, 별표 4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는 플라스틱 제품 등의 회수ㆍ재활용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ㆍ재료ㆍ용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호의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품ㆍ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11. 29.] [대통령령 제29312호, 2018. 1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1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대통령령 제29312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호가목 전단 중 "부과기준"을 "가중된 부과기준"으로 하고, 같은 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8 제2호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3850486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②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9.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11. 1.] [대통령령 제29269호, 2018. 10.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9269호(2018.10.3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
      ㊲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비고 제8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㊳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1. 1.] [대통령령 제28499호, 2017.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대통령령 제28499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41조 전단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46조의3을 삭제한다.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7조제3호"를 "법 제37조제2호"로 한다.

    제48조제3항제5호 중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을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71호, 2017.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971호(2017.3.29)
    항공안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마목6) 중 "「항공법」 제3조"를 "「항공안전법」 제7조"로 한다.
      ⑯부터 ㉒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1. 28.] [대통령령 제27806호, 2017. 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806호(2017.1.26)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가목 중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제11호가목"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36호, 201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3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경규

    ⊙대통령령 제27736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포장재는 제외한다.
        가. 법 제15조의2에 따른 빈용기보증금(이하 "빈용기보증금"이라 한다)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
        나. 표면에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 일체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필름ㆍ시트형 포장재
        다. 표면적, 용량 또는 소재로 인하여 분리배출을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포장재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포장재

    제1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 목의 제품"을 "각 목의 제품(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체외진단용 의약품 및"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타목 중 "플라스틱용기"를 "플라스틱용기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중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로 한다.

    제48조제1항제1호 중 "신고보상금의 지급권한"을 "신고의 접수 및 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법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비고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위 표 제6호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연간 매출액 300억 미만인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2017년도분부터 2018년도분까지의 폐기물부담금을 제4호에 따른 감면과 별도로 연간 매출액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퍼센트를 추가 감면하고, 3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0퍼센트를 추가 감면하며,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을 추가 감면한다.
        가.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
          (연간 매출액 100억원의 플라스틱 투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 × 70퍼센트) + (연간 매출액 100억원을 초과하는 플라스틱 투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 × 50퍼센트)
        나. 연간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
          연간 매출액 200억원의 플라스틱 투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 × 50퍼센트
      6. 제5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플라스틱 투입량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가. 연간 매출액 100억원의 플라스틱 투입량
          해당 제품에 사용된 재활용 원료의 양을 제외한 플라스틱 투입량(kg) × 100억원 ÷ 연간 매출액(원)
        나. 연간 매출액 100억원을 초과하는 플라스틱 투입량
          해당 제품에 사용된 재활용 원료의 양을 제외한 플라스틱 투입량(kg) × (연간 매출액 - 100억원) ÷ 연간 매출액(원)
        다. 연간 매출액 200억원의 플라스틱 투입량
          해당 제품에 사용된 재활용 원료의 양을 제외한 플라스틱투입량(kg) × 200억원 ÷ 연간 매출액(원)

    별표 6 비고 제5호 본문 중 "첩합된"을 "부착된"으로, "첩합 등"을 "부착 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4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폐기물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연간 매출액 20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에 대하여 2015년도분부터 2016년도분까지의 폐기물부담금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2 비고 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1. 21.] [대통령령 제26906호, 2016.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대통령령 제26906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음료류
      3.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

    제18조제11호 중 "재활용"을 "회수·재활용"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재활용의 위탁)"을 "(회수·재활용의 위탁)"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보호)"를 "(회수·재활용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재활용을 위탁할 때"를 "회수·재활용을 위탁할 때"로, "재활용에 드는 비용"을 "회수·재활용에 드는 비용"으로, "재활용을 위탁받는 자"를 "회수·재활용을 위탁받는 자"로 한다.

    제22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15조의2제4항 전단에 따른 빈용기재사용생산자는 제외한다.

    제24조 본문 중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은 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29조제2항"을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자는 같은 항"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경우에는"을 "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에"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은"을 "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은"을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으로 한다.

    제26조 중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은 법 제18조제2항 또는 제29조제2항"을 "자는 법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포함시키려는 연도의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회수·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이"를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자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의 회수·재활용 실적"을 "회수·재활용 실적"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의4에 따른 신고보상금의 지급 권한
      2. 법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표준용기의 사용등록 접수에 관한 업무를 법 제28조의2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에 위탁한다.

    별표 8 제2호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아목부터 버목까지를 각각 자목부터 서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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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8 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1. 1.] [대통령령 제26667호, 2015.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1월 2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대통령령 제26667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가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1호 중 "첩합(貼合)·도포(塗布)된"을 "부착된"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 제3호의3 및 제4호에 따른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를"을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곤포(梱包) 사일리지(silage)용 필름(사료작물, 볏짚 등의 압축·결속을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지재질의 비닐류를 말한다)
      10. 합성수지재질의 김발장(「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 중 김의 건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발장을 말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48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무
      5.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사무
      6. 제14조의3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에 관한 사무
      7. 제2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산정·부과 등에 관한 사무

    별표 4 비고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의 경우에는 포장재의 출고·수입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별표 6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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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대상 제품의 변경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3호가목 또는 라목에 따른 제품의 제조자등이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제7조제3호가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2. 3.] [대통령령 제26088호, 2015.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대통령령 제26088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의 요율 및 금액 기준란 중 "7원"을 "24.4원"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위 표 제6호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연간 매출액 20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2015년분부터 2016년분까지의 폐기물부담금을 제4호에 따른 감면과 별도로 연간 매출액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퍼센트, 3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0퍼센트,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퍼센트를 추가 감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5호 및 같은 표 비고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연간 매출액 20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에 대하여 2010년분부터 2014년분까지의 폐기물부담금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2 비고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840호(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69조까지 생략
    제170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7조에 따른 포장의 재질ㆍ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 2014년 1월 1일
        2. 제11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 2014년 1월 1일
        3. 제32조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 관련 업종: 2015년 1월 1일
        4. 제33조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 2015년 1월 1일
        5. 제35조에 따른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 2014년 1월 1일
    제171조부터 제247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0. 22.] [대통령령 제25664호, 2014.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대통령령 제25664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마목8) 중 "1회용 주사기 및 수액세트"를 "1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혈관내튜브ㆍ카테터, 비이식형혈관접속용기구, 직접주입용의약품주입용기구, 진공채혈관, 채혈세트, 1회용 주사침 및 1회용 채혈침"으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중 "한국환경공단이 징수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환경부장관이 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과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 중 실제로 징수한 금액의 비율(이하 "징수비율"이라 한다)이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징수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
      2. 징수비율이 6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징수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5
      3. 징수비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징수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20

    제46조의3 중 "환경부장관"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837423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출고 또는 수입된 혈관내튜브ㆍ카테터, 비이식형혈관접속용기구, 직접주입용의약품주입용기구, 진공채혈관, 채혈세트, 1회용 주사침 및 1회용 채혈침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부과에 대해서는 제10조제2항제3호마목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징수비용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에 대한 징수비용의 지급에 대해서는 제2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7. 22.] [대통령령 제25497호, 2014. 7.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7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대통령령 제25497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8조제4항제3호 단서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한 개선명령)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의8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개선명령의 이유 및 내용
      2. 개선명령의 이행기간
      3. 개선명령의 이행결과 조사ㆍ확인 예정일
      4. 그 밖에 개선명령의 이행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기간은 해당 시설의 종류 및 규모와 개선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의8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명령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35조의3(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 ① 법 제25조의11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의11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과이유 및 부과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35조의4(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 절차)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회원의 명단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폐자원의 에너지화 확대 및 관련 기술의 향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허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의5(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등) 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5. 회원의 자격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② 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의 사업실적보고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2.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③ 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는 그 대표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제1항 중 "법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을 "법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5조의4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 신고ㆍ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확인증의 발급
      2. 법 제25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금지 및 개선 명령
      3. 법 제25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4. 법 제38조의2제1호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금지명령 시 청문
      5.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가. 법 제41조제1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고형연료제품의 수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나. 법 제41조제1항제15호
        다. 법 제41조제1항제16호[법 제36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고형연료제품의 수입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제48조제3항(종전의 제2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25조의14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의3. 법 제25조의15에 따른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설치ㆍ운영

    별표 7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제2호카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하목을 버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하목부터 머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7818095

              부칙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img17818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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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7. 31.] [대통령령 제25476호, 2014. 7. 1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476호(2014.7.16)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가목 중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별표 4 제8호의 업종란 및 같은 표 제9호의 업종란 중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각각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③ 생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2. 14.] [대통령령 제25167호, 2014.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대통령령 제25167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업종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업종을 말한다.
      1.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2.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③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자가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장소와 같은 공간(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다른 장소와 구분된 공간을 말하며,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은 같은 공간으로 본다)에 고정된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④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자가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환경부장관과 체결하여 이행하는 경우
      2. 사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된 1회용품을 90퍼센트 이상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3. 제2항제1호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으로서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매장 면적 기준을 33제곱미터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로 정한 면적 이하인 경우로 한다.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1회용품의 사용량, 1회용품 사용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의3을 제14조의6으로 하고,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4조의6(종전의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의2제1항"을 "법 제12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3(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의 기한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 분할납부 기한과 분할납부 금액은 환경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가 계속되어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 내에도 폐기물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유예한 폐기물부담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로서 그 분할납부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환경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의 변동이나 그 밖에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징수유예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의4(폐기물부담금의 징수 예외) 법 제1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제14조의5(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폐기물부담금을 징수하려면 변경된 납부기한과 그 이유를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46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12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
      2. 제13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에 대한 결과의 통지
      3. 제14조의3제5항에 따른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의 통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징수유예 취소의 통지
      4. 제28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

    제4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3(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대상) 법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ㆍ단체"란 환경부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48조제2항에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제14조의3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ㆍ승인 및 징수유예의 취소
      11의3. 제14조의5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

    별표 8 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8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의 위반 사항란 중 "법 제12조의2제2항"을 "법 제12조의3제2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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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 31.] [대통령령 제25133호, 2014. 1.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133호(2014.1.28)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가목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050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76조까지 생략
    제177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포장의 재질ㆍ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 2014년 1월 1일
        2. 제11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 2014년 1월 1일
        3. 제27조에 따른 재활용단위비용: 2014년 1월 1일
        3. 제35조에 따른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 2014년 1월 1일
    제178조부터 제25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11. 23.] [대통령령 제24869호, 2013. 1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대통령령 제24869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라목·바목 중 "제품 및 그 포장재"를 각각 "제품"으로 한다.
      6.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도·소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을 말한다). 다만, 합성수지 섬유제품은 제외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포함한다"를 "포함하며, 제2호 각 목의 제품의 포장재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 외의 제품(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하되,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플라스틱용기는 제외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6조제2항제2호다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 중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을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 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로, "1월 말일"을 "1월 31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각각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로 하고, 같은 조 중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로,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에"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에 회수·재활용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재활용실적"을 "회수·재활용 실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6월 30일"을 "7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7월 20일"을 "8월 31일"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중 "한국환경공단가"를 "한국환경공단이"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활용 실적"을 각각 "회수·재활용 실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20일"을 "30일"로 한다.
      3. 제26조에 따라 제출받은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의 회수·재활용 실적이 실제 회수·재활용 실적과 차이가 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조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1조제1항제7호"를 "법 제31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37조 전단 중 "재활용 실적"을 "회수·재활용 실적"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제15호 및 제16호 중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각각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7조의2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업무를 공제조합에 위탁한다.

    별표 2 제6호나목 중 "플라스틱제품 및 포장재"를 "플라스틱제품"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5호 중 "2013년 6월분"을 "2014년분"으로 한다.

    별표 4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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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 제2호 비고 4) 중 "재활용실적"을 "회수·재활용 실적"으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 제2호자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차목부터 하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차목(종전의 자목)의 위반사항란 중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로,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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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18조제1호, 별표 2 제6호나목, 같은 표 비고 제5호, 별표 4 제12호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특례)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이 제출하여야 하는 2014년도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3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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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7. 1.] [대통령령 제24638호, 2013. 6.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638호(2013.6.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비고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부가가치세법」 제29조"로 한다.
      ㉖부터 ㊲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1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451호(2013.3.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⑱부터 ㉓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2. 2.] [대통령령 제24331호, 2013. 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1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유영숙

    ⊙대통령령 제2433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사목 중 “종합제품(1회 이상 포장한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과 같은 종류의 제품 또는 다른 종류의 제품을 1회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을 “종합제품[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 이 경우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 도구나 그 구성품, 소량(30그램 또는 30밀리리터 이하)의 샘플용 비매품ㆍ증정품 및 설명서, 규격서, 메모카드와 같은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연간 매출액이”를 “플라스틱 제품의 매출액이 연간”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8) 중 “1회용 주사기”를 “1회용 주사기 및 수액세트”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는 플라스틱 제품 등의 회수ㆍ재활용비율) ①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기 위하여 회수ㆍ재활용하여야 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을 말한다.
      1. 건축용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 연간 출고ㆍ수입량의 100분의 20
      2. 그 밖의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 연간 출고ㆍ수입량의 100분의 80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회수ㆍ재활용 방법에 따라 회수ㆍ재활용한 실적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출고ㆍ수입실적 및 회수ㆍ재활용 실태 등을 확인하고 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회수ㆍ재활용 실적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미만인 경우에는 회수ㆍ재활용된 양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의 금액을 감액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법 제12조제6항”을 “법 제12조제7항”으로 한다.

    제46조의2제1항 중 “제12조제4항”을 “제12조제4항, 제13조제3항”으로, “폐기물부담금”을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 면제신청 결과통지”로, “납부고지받은”을 “그 통지받은”으로, “납부고지를 받은 날”을 “통지를 받은 날”로 한다.

    제48조제2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의2(종전의 제1호) 중 “법 제12조제3항”을 “법 제12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12조제4항”을 “법 제12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0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ㆍ징수
      10.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의 접수 및 결과통지
      10의2. 제13조제3항에 따른 현장실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3호마목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출고 또는 수입되는 수액세트부터 적용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1. 1.] [대통령령 제24155호, 2012. 10.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155호(2012.10.29)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나목 중 “수입업자가”를 “수입업자가 연간”으로, “9천달러”를 “9만달러”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수입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이 100킬로그램”을 “연간 수입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이 3톤”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마목에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1회용 기저귀
      제12조의 제목 “(제조업자의 폐기물부담금 산정ㆍ부과 등)”을 “(폐기물부담금 산정ㆍ부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조업자”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제품 출고”를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으로, “3월 말일”을 “3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품 출고”를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조업자”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제조업자”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조업자는”을 “자는”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 중 “부득이한 사유로 제13조제2항에 따라 확인받은 폐기물부담금 대상인”을 “수입한”으로, “전부를 수입하지 아니하게 되거나”를 “전부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조업자의 제품 출고 실적, 수입업자의 수입 실적”을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조업자”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제품 출고 실적”을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2항 후단 중 “제12조제2항 또는 제13조제1항”을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28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재활용부과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제28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항 후단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나누어 내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 한다.
      제46조의2제1항 중 “제12조제4항, 제13조”를 “제12조제4항”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제8호 중 “제품 출고 실적”을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조업자”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제품 출고 실적, 수입 실적”을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 중 “하며, 수입가는 수입항도착가격(C.I.F)으로 한다”를 “한다”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4호가목1)ㆍ2) 외의 부분 전단 중 “수입액 미화 9천달러”를 “연간 수입액 미화 9만달러”로 하고, 같은 목 2) 중 “9천달러”를 “9만달러”로, “수입항 도착가격(C.I.F)의 수입액”을 “수입액”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수입제품에 포함된 플라스틱량 100킬로그램”을 “연간 수입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 3톤”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5호 중 “2012년분까지의”를 “2013년 6월분까지의”로 한다.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18조··· <생략>···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3호나목ㆍ라목 및 별표 2 비고 제2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수입되는 제품ㆍ재료ㆍ용기에 대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3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1회용 기저귀에 대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7. 22.] [대통령령 제23966호, 2012. 7.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966호(2012.7.2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㉕부터 ㊳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3. 23.] [대통령령 제22715호, 2011. 3.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715호(2011.3.22)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가목 중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먹는샘물 및 먹는해양심층수”를 “제3조제3호, 제3호의3 및 제4호에 따른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로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535호, 2010.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2월 2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최경환

    ⊙대통령령 제22535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가. 별표 1의2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도·소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 및 그 포장재
        나. 별표 1의2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도·소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의 포장재

    제10조제2항제3호마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1회용 주사기

    제18조제1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부동액·브레이크액 및 제6호에 따른 윤활유(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한다)

    제18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수산물 양식용 부자(浮子)(「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수산물 양식용 부자를 말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폐기물부담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2조제4항, 제13조 또는 제28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가 납부고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48조제2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제46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그 처리결과의 통보

    별표 2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란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비고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담배 │담배(판매가격 200원 이하인  │20개비(전자담배의 ┃
    ┃        │담배와 「지방세법」 제53조, │경우에는          ┃
    ┃        │제54조 및 제63조에 따라     │20카트리지를      ┃
    ┃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말한다)당 7원     ┃
    ┃        │환급하는 담배는 제외한다)   │                  ┃
    
    ┖────┴──────────────┴─────────┚

      1. 위 표 제1호의 경우 출고된 제품의 용기를 회수하여 같은 종류의 제품의 용기로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위 표 제3호에 따른 판매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공급가액으로 하며, 수입가는 수입항도착가격(C.I.F)으로 한다.
      3. 위 표 제6호의 경우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를 사용한 플라스틱제품의 합성수지 투입량은 해당 제품에 사용된 재활용 원료의 양을 제외한 합성수지 투입량으로 한다.
      5. 위 표 제6호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연간 매출액 200억원 미만의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2010년분부터 2012년분까지의 폐기물부담금을 제4호에 따른 감면과 별도로 50퍼센트를 추가 감면한다.

    별표 4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1. 합성수지재질의    │전년도 연간       │전년도 연간       ┃
    ┃포장재를 사용하는     │매출액이 10억원   │출고량이 4톤      ┃
    ┃부동액·브레이크액 및 │이상인 제조업자   │이상인 제조업자   ┃
    ┃제18조제6호에 따른    │또는 전년도 연간  │또는 전년도 연간  ┃
    ┃윤활유의 제조업 및    │수입액이 3억원    │수입량이 1톤      ┃
    ┃수입업                │이상인 수입업자   │이상인 수입업자   ┃
    ┗━━━━━━━━━━━┷━━━━━━━━━┷━━━━━━━━━┛
    


    별표 6 제1호의 품목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음식료품류, 농축수산물, 세제류, 화장품류, 의약품류, 부탄 │
    │가스제품, 살충·살균제, 의복류, 종이제품, 고무장갑, 부동액·│
    │브레이크액 및 제18조제6호에 따른 윤활유                     │
    └──────────────────────────────┘
    

    ┎───────────┬──────────┬──────┒
    ┃7. 수산물 양식용 부자 │ 수산물 양식용 부자 │ 1㎏당 627원┃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3호마목8)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 또는 수입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호카목 및 같은 조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11. 26.] [대통령령 제22497호, 2010.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497호(2010.11.19)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가목 중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⑪ 생략
    제8조 생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395호, 2010. 9.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395호(2010.9.20)
    지방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지방세법」 제231조, 제232조 및 제233조의9”를 “「지방세법」 제53조, 제54조 및 제63조”로 한다.
      ㉘부터 ㉟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1. 1.] [대통령령 제21958호, 200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이 만 의

    ⊙대통령령 제21958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마목을 삭제한다.

    제16조제1호 본문 중 “제18조제1호 및 제2호”를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8조제1호가목 중 “「식품위생법」 제12조”를 “「식품위생법」 제14조”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의복류(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봉제의복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및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를 말한다)
        자. 종이제품(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종이제품을 말한다)
        차. 고무장갑(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고무장갑 중 가정용 고무장갑을 말한다)

    제1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다음 각 목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필름ㆍ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를 말한다)
        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 오디오ㆍ비디오 응용기기 및 정보ㆍ사무기기
        나.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
      3.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ㆍ쇼핑백(폐기물 종량제 봉투는 제외한다)

    제44조제1호 중 “제18조제1호ㆍ제2호 및 제6호”를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제18조제3호”를 “제18조제4호”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제2호 비고란 3) 중 “제18조제4호”를 “제18조제5호”로, “제18조제5호”를 “제18조제6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리배출 표시 제품ㆍ포장재에 관한 특례)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재활용의무 대상이 되는 포장재에는 2010년 6월 30일까지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대상 제품의 변경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3호마목에 따른 제품의 제조자등이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4]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준(제19조 관련)                                    
    ┌───────────────┬───────────────────────┐
    │업종                          │규모                                          │
    │                              ├──────────┬────────────┤
    │                              │매출ㆍ수입액 기준   │포장재의 출고ㆍ수입량   │
    │                              │                    │기준                    │
    ├───────────────┼──────────┼────────────┤
    │1.                            │전년도 연간         │전년도 연간             │
    │종이팩ㆍ금속캔ㆍ합성수지재    │매출액이 10억원     │출고량이 4톤 이상인     │
    │질(발포합성수지는 제외한다)   │이상인 제조업자     │제조업자 또는           │
    │포장재를 사용하는             │또는 전년도 연간    │전년도 연간             │
    │음식료품류, 세제류, 화장품    │수입액이 3억원      │수입량이 1톤 이상인     │
    │및 애완동물용 샴푸ㆍ린스,     │이상인 수입업자     │수입업자                │
    │의약품 및 의약외품,           │                    │                        │
    │부탄가스제품, 살충ㆍ살균제,   │                    │                        │
    │의복류, 종이제품, 고무장갑의  │                    │                        │
    │제조업 및 수입업              │                    │                        │
    ├───────────────┼──────────┼────────────┤
    │2. 발포합성수지재질의         │전년도 연간         │전년도 연간             │
    │포장재를 사용하는             │매출액이 10억원     │출고량이 0.8톤          │
    │음식료품류, 세제류, 화장품    │이상인 제조업자     │이상인 제조업자         │
    │및 애완동물용 샴푸ㆍ린스,     │또는 전년도 연간    │또는 전년도 연간        │
    │의약품 및 의약외품,           │수입액이 3억원      │수입량이 0.3톤          │
    │부탄가스제품, 살충ㆍ살균제의  │이상인 수입업자     │이상인 수입업자         │
    │제조업 및 수입업              │                    │                        │
    ├───────────────┼──────────┼────────────┤
    │3. 유리병 포장재를 사용하는   │전년도 연간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
    │음식료품류, 세제류, 화장품 및 │매출액이 10억원     │10톤 이상인 제조업자    │
    │애완동물용 샴푸ㆍ린스, 의약품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3톤 이상인     │
    │살충ㆍ살균제의 제조업 및      │수입액이 3억원      │수입업자                │
    │수입업                        │이상인 수입업자     │                        │
    ├───────────────┼──────────┼────────────┤
    │4. 받침접시 등                │전년도 연간         │전년도 연간             │
    │합성수지재질(발포합성수지는   │매출액이 10억원     │출고량이 4톤 이상인     │
    │제외한다) 포장재를 사용하는   │이상인 판매업자     │판매업자 또는           │
    │농수축산물 판매업 및 수입업   │또는 전년도 연간    │전년도 연간             │
    │                              │수입액이 3억원      │수입량이 1톤 이상인     │
    │                              │이상인 수입업자     │수입업자                │
    ├───────────────┼──────────┼────────────┤
    │                              │                    │                        │
    │                              │                    │                        │
    │5. 받침접시 등                │전년도 연간         │전년도 연간             │
    │발포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를   │매출액이 10억원     │출고량이 0.8톤          │
    │사용하는 농수축산물 판매업    │이상인 판매업자     │이상인 판매업자         │
    │및 수입업                     │또는 전년도 연간    │또는 전년도 연간        │
    │                              │수입액이 3억원      │수입량이 0.3톤          │
    │                              │이상인 수입업자     │이상인 수입업자         │
    │                              │                    │                        │
    │                              │                    │                        │
    ├───────────────┼──────────┼────────────┤
    │6.                            │전년도 연간         │전년도 연간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    │매출액이 10억원     │출고량이 4톤 이상인     │
    │ET)ㆍ폴리프로필렌(PP)         │이상인 제조업자     │제조업자 또는           │
    │재질의 받침접시ㆍ용기 등 그   │또는 전년도 연간    │전년도 연간             │
    │밖의 포장재의 제조업 및       │수입액이 3억원      │수입량이 1톤 이상인     │
    │수입업                        │이상인 수입업자     │수입업자                │
    ├───────────────┼──────────┼────────────┤
    │7. 발포합성수지재질의         │전년도 연간         │전년도 연간             │
    │농수축산물 상자와             │매출액이 10억원     │출고량이 0.8톤          │
    │받침접시ㆍ용기 등 그 밖의     │이상인 제조업자     │이상인 제조업자         │
    │포장재의 제조업 및 수입업     │또는 전년도 연간    │또는 전년도 연간        │
    │                              │수입액이 3억원      │수입량이 0.3톤          │
    │                              │이상인 수입업자     │이상인 수입업자         │
    ├───────────────┼──────────┼────────────┤
    │8. 합성수지재질 필름ㆍ시트형  │전년도 연간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
    │포장재를 사용하는             │매출액이 10억원     │10톤 이상인 제조업자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3톤 이상인     │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수입액이 3억원      │수입업자                │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이상인 수입업자     │                        │
    │전기기기, 오디오ㆍ비디오      │                    │                        │
    │응용기기 및 정보ㆍ사무기기와  │                    │                        │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                    │                        │
    │자판을 포함한다)의 제조업 및  │                    │                        │
    │수입업                        │                    │                        │
    ├───────────────┼──────────┼────────────┤
    │9.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를      │전년도 연간         │전년도 연간             │
    │사용하는 「전기용품안전       │매출액이 10억원     │출고량이 0.8톤          │
    │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이상인 제조업자     │이상인 제조업자         │
    │제4호에 따른                  │또는 전년도 연간    │또는 전년도 연간        │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수입액이 3억원      │수입량이 0.3톤          │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이상인 수입업자     │이상인 수입업자         │
    │전기기기, 오디오ㆍ비디오      │                    │                        │
    │응용기기 및 정보ㆍ사무기기와  │                    │                        │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                    │                        │
    │자판을 포함한다)의 제조업 및  │                    │                        │
    │수입업                        │                    │                        │
    ├───────────────┼──────────┼────────────┤
    │                              │                    │                        │
    │                              │                    │                        │
    │10.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전년도 연간         │전년도 연간             │
    │봉투ㆍ쇼핑백을 사용하는 대형  │매출액이 10억원     │출고량이 4톤 이상인     │
    │종합 소매업 및                │이상인 대형 종합    │대형 종합 소매업자      │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소매업, 전년도 연간 │및 제조업자 또는        │
    │봉투ㆍ쇼핑백 제조업 및        │매출액이 10억원     │전년도 연간             │
    │수입업                        │이상인 제조업자     │수입량이 1톤 이상인     │
    │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업자                │
    │                              │수입액이 3억원      │                        │
    │                              │이상인 수입업자     │                        │
    │                              ┃                    ┃                        │
    │                              ┃                    ┃                        │
    
    ┕━━━━━━━━━━━━━━━┻━━━━━━━━━━┻━━━━━━━━━━━━┙
      ※ 비고                                                                        
       1.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위 표에 따른 규모에서 매출ㆍ수입액 및          
      출고ㆍ수입량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 제1호 및 제2호의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는      
      제조단계에서 내용물과 함께 포장된 상태로 출고되거나 수입되는 상표가            
      부착된 제품의 포장재를 말한다.                                                  
       3. 제4호 및 제5호에서 “농수축산물의 판매업”이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상표를 부착ㆍ표시한 농수축산물을                      
      출하ㆍ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4. 제6호 및 제7호에서 “받침접시ㆍ용기 등 그 밖의 포장재”란 음식료품류 및    
      농수축산물을 간단히 포장하여 출고ㆍ판매하는 데 사용하는 받침접시와              
      용기 등을 말하되, 제1호 및 제2호의 음식료품류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와            
      제4호 및 제5호의 농수축산물의 판매업자ㆍ수입업자가 재활용의무를                
      부담하는 받침접시와 용기 등은 제외한다.                                        
       5. 제7호에서 “농수축산물 상자”란 제4호 및 제5호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상표를 부착ㆍ표시하여 출하ㆍ판매하는          
      농수축산물 상자를 제외한 그 밖의 농수축산물 상자를 말한다.                      
       6. 제10호에서 “대형 종합 소매업”이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형 종합          
      소매업을 말한다.                                                                
       7. 제10호의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ㆍ쇼핑백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대형 종합 소매업자가 재활용의무를 부담하는 1회용 봉투ㆍ쇼핑백에                
      대해서는 재활용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8. “연간매출액”이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연간            
      매출액을 말하고,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조세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회계장부에 기록된 연간 매출액을 말한다.                
       9. “연간 수입액”이란 수입항도착가격(C.I.F.)을 기준으로 연간 수입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1. 1.] [대통령령 제21904호, 2009. 1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904호(2009.12.24)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⑯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제14조의2제1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한국환경자원공사”라 한다)”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으로, “한국환경자원공사”를 각각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를 각각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4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환경공단
      제4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한국환경공단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사장”을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으로,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사장”을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으로 한다.
      ⑰ 부터 ㉚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8. 7.] [대통령령 제21676호, 2009. 8.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676호(2009.8.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라목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를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식품위생법 」 제36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⑧ 부터 ⑯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7. 7.] [대통령령 제21626호, 2009. 7.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626호(2009.7.7)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11조 및 별표 2의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이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7. 1.] [대통령령 제21590호, 2009.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590호(2009.6.30)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제1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중위생 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
    ┃ 2) 목욕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  │    │    ┃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  │    │    ┃
    ┃경우                            ││  │    │    ┃
    ┃                                ││  │    │    ┃
    ┃  가) 영업장 총면적이 300제곱   ││50│100 │200 ┃
    ┃미터 이상인 목욕장              ││  │    │    ┃
    ┃                                ││  │    │    ┃
    ┃  나) 영업장 총면적이 300제곱   ││30│50  │100 ┃
    ┃미터 미만인 목욕장              ││  │    │    ┃
    
    ┖────────────────┴┴─┴──┴──┚
      별표 8 제2호다목의 2)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부터 제39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4. 6.] [대통령령 제21415호, 2009. 4.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4월 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환경부 자관         이 만 의

    ⊙대통령령 제21415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 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정부산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강슬래그
      2. 석탄재
    제4조(재활용산업)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업종
      2. 법 제31조제1항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3. 재활용을 목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운반하거나 압축·파쇄·용융(溶融) 등 중간가공을 하여 재활용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4.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업종
    제4조의2(대형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로서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1. 가전제품류, 가구류, 생활용품, 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2. 그 밖에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제5조(1회용품)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재질·구조개선 대상제품) 법 제2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1.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2. 그 밖에 재활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는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제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자원순환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3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에 명시된 기관별 추진사항에 관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2. 전년도 자원순환 추진 실적 및 분석
      3. 소관 분야별 또는 관할 구역의 전년도 폐기물 발생·처리 현황 등 재활용 여건
      4. 소관 분야별 또는 관할 구역의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의 조달 및 투자계획
      ④ 환경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자원순환 집행계획(이하 “자원순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자원순환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자원순환 세부추진계획
      2. 전년도 자원순환 추진 실적 및 분석
      3. 관할 구역의 전년도 폐기물발생·처리현황 등 재활용 여건
      4. 관할 구역의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의 조달 및 투자계획
      ⑦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자원순환성 평가항목 등) ① 법 제8조의2제5호에서 “평가정보의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원순환성 평가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제품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인화성, 폭발성 등 그 유해성에 관한 사항
      ②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게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1.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
      2. 환경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6조의3(제품의 자원순환성평가 및 대책 등) 법 제8조의2에 따른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원순환성 평가를 위한 기술지원
      2. 자원순환성에 관한 정보의 보급
      3. 자원순환성 평가에 관한 지침의 보급
      4. 자원순환성 평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자원순환성의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포장의 재질·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 포장재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
      2.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
        가. 음식료품류: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강기능식품”이라 한다)
        나. 화장품류(방향제를 포함한다)
        다. 세제류
        라. 잡화류: 완구·인형류, 문구류, 신변잡화류(지갑 및 허리띠만 해당한다)
        마. 의약외품류
        바. 의류: 와이셔츠류, 내의류
        사. 종합제품(1회 이상 포장한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과 같은 종류의 제품 또는 다른 종류의 제품을 1회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
      3.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신고대상 닭사육시설에서 생산되는 계란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통하여 거래되는 사과·배
        다. 매장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청과부류, 축산부류, 수산부류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면류(麵類)
        마.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류,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정보·사무기기
    제8조(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업종 및 준수사항) ① 법 제10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그 밖의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2.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4. 「공중위생 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7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5.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6.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도·소매업(제5호에 따른 업종 및 환경부장관이 1회용품의 사용량, 1회용품 사용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7.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업종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자원순환성의 고려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항만의 건설사업
      4. 도로의 건설사업
      5. 공항의 건설사업
      6.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7.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8.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9.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0.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재료·용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리병·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은 제외한다) 및 금속캔·유리병·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유독물제품
      2. 부동액(「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군수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부동액만 해당한다)
      3. 껌
      4. 1회용 기저귀
      5. 담배(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담배와 「지방세법」 제231조, 제232조 및 제233조의9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는 제외한다)
      6.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및 그 포장재(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 및 그 포장재를 말한다). 다만, 합성수지 섬유제품과 제1호에 따른 플라스틱용기는 제외한다.
        가. 별표 1의2에 따른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가 제조한 제품 및 그 포장재
        나. 별표 1의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가 제조한 제품의 포장재
        다. 도·소매업자가 수입한 제품 및 그 포장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재료·용기는 제1항에 따른 제품·재료·용기에서 제외한다.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재료·용기
      2. 「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재료·용기의 견본품(見本品)
      3. 제1항제6호에 따른 플라스틱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및 그 포장재
        가.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자가 제조하는 플라스틱제품
        나. 수입업자가 수입하는 양이 금액 기준으로 미화 9천달러 미만인 플라스틱제품
        다.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이 1만킬로그램 이하인 사업자가 제조한 제품 및 그 포장재
        라. 수입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이 100킬로그램 이하인 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 및 그 포장재
        마.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과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군수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라 획득한 차량
          3)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4) 「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
          5)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6) 「항공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항공기
          7)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관리하는 철도차량
        바. 환경부장관과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에 관하여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행방법을 정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사업자단체 등을 포함한다)가 제조한 제품 및 그 포장재
    제11조(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내야 하는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제조업자의 폐기물부담금 산정·부과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제조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제품 출고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품 출고 실적에 별표 2의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금산정지수를 곱하여 폐기물부담금을 산정한다.
      ③ 부담금산정지수는 최초의 적용연도를 1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부담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산정지수를 1로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해당 제조업자에게 제2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부담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제조업자는 해당 연도 5월 20일까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한다. 다만, 제4항 후단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나누어 내는 제조업자는 분기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 한다.
    제13조(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 산정·부과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입업자가 내야 하는 폐기물부담금은 제2항에 따른 납부대상 여부 확인 시 제출하는 수입수량에 별표 2의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에 제12조제3항의 부담금산정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수입업자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받은 후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월별로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받은 후 폐기물부담금을 낼 수 있다.
    제14조(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 정산절차 등) 환경부장관은 수입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3조제2항에 따라 확인받은 폐기물부담금 대상인 제품·재료·용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입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수출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자의 청구를 받아 해당 폐기물부담금을 그 청구일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징수비용의 지급)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한국환경자원공사”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에는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징수한 폐기물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징수비용으로 지급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폐기물부담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지급한다.

    제17조를 제14조의3으로 하고, 제14조의3(종전의 제17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의3(폐기물배출자의 범위)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2.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연접(連接)한 부지위에 있는 건물로서 소유자가 같은 둘 이상의 건물은 하나의 건물로 본다.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제품 출고 실적 조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제조업자의 제품 출고 실적, 수입업자의 수입 실적 등을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제조업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품 출고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수입업자가 제13조제2항에 따른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하거나 폐기물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3. 이미 낸 폐기물부담금의 금액이 내야 할 폐기물부담금의 금액과 다른 경우 등 환경부장관이 조사·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확인 결과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내야 할 폐기물부담금이 있거나 이미 납부된 금액이 내야 할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납된 폐기물부담금 또는 차액을 낼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납된 폐기물부담금 및 차액은 제12조제2항 또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그 납부기간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20일까지로 한다.
    제15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시설기준) 법 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재활용센터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인구 3만명 이상의 도시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군 지역의 경우에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1. 중고물품 진열을 위한 재활용센터의 바닥면적 합이 15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중고물품의 수리 등을 위한 작업공간을 따로 설치할 것
      3. 진열되지 아니하는 중고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따로 1개 이상 설치할 것
      4. 중고물품을 진열하는 공간에 재활용센터의 운영·관리자 및 방문객을 위한 휴식공간을 확보할 것
      5. 중고물품의 수거·운반을 위한 차량을 1대 이상 보유할 것
      6. 중고물품의 교환·판매 담당자, 수리 담당자 및 수거·운반 담당자를 각각 고용할 것
    제16조(분리배출 표시 제품·포장재)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란 다음 각 호의 제품·포장재를 말한다.
      1.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장재. 다만, 법 제15조의2에 따른 빈용기보증금(이하 “빈용기보증금”이라 한다)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종이, 금속, 유리, 플라스틱재료를 사용하는 제품·포장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제품·포장재

    제31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7조(종전의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빈용기보증금 부과대상 용기)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주류(酒類)
        가. 「주세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발효주류
        나. 「주세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증류주류
      2. 청량음료류

    제18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포장재, 「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포장재의 견본품 및 반품되어 폐기된 제품·포장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첩합(貼合)·도포(塗布)된 종이팩만 해당한다],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용기류, 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트레이(tray)를 포함한다]
        가. 음식료품류(「식품위생법」 제12조에 따른 식품 등의 공전상의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상의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및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먹는샘물 및 먹는해양심층수를 말한다)
        나. 농수축산물(가목의 음식료품류를 제외한 1차 생산물만 해당한다)
        다. 세제류(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비누 및 세제를 말한다)
        라.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린스
        마.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바이알·앰플·PTP포장 제품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병 제품이 아닌 것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중 살충·살균제를 제외한 제품, 체외진단용 의약품 및 의료폐기물로 배출되는 의약품은 제외한다)
        바. 부탄가스제품
        사. 살충·살균제(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살충제·살균제를 말하며,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은 제외한다)
      2.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류,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및 정보·사무기기와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의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
      3. 다음 각 목의 전지류(별표 3에 해당하는 제품의 내장품 또는 부품으로 들어가는 전지류를 포함한다)
        가. 수은전지
        나. 산화은전지
        다. 니켈카드뮴전지
        라. 리튬전지(1차전지만 해당한다)
        마.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바. 니켈수소전지
      4. 다음 각 목의 기기에 사용하는 타이어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군수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라.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5. 다음 각 목의 기기에 사용하는 윤활유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흡입·압축·폭발·배기의 4행정(行程)을 크랭크축 1행정으로 수행하는 엔진이 장착된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나. 「군수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라.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마. 「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외항선박은 제외한다)
        바.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원양어선은 제외한다)
      6. 형광등[수은이 들어 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半製品)인 램프를 포함한다]
      7. 그 밖에 생산자가 생산자단체를 통하여 재활용하려는 제품·포장재로서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제품·포장재
    제19조(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은 별표 4와 같다.
    제20조(재활용의 위탁)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업자”라 한다)
      3. 「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4.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리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6.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 중 재활용 대상 제품을 수출하는 자
      7.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
      8. 그 밖에 재활용사업을 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
    제21조(재활용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보호)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이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탁할 때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재활용에 드는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등 해당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탁받는 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2조(재활용의무율의 산정·고시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각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포장재의 출고량(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말하며,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재활용하여야 하는 비율(이하 “재활용의무율”이라 한다)을 별표 5의 산정기준에 따라 제품·포장재별로 산정하여 주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매년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전년도의 제품·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의2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키는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포장재의 생산·유통 단계에서 회수체계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고시하고 이를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재활용의무율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재활용 여건이 변화되어 제3항에 따른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3조(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양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해당 연도 제품·포장재 출고량
      ②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중 법 제15조의2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키는 빈용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해당 연도에 그 제품에 사용한 용기량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양을 재활용의무량으로 한다.
    제24조(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은 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29조제2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연도 1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경우에는 제품·포장재의 해당 연도 최초 출고일 또는 최초 수입신고일(「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최초 수입신고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12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출고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로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제25조(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① 환경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승인서를 발급하고,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는 뜻과 그 사유를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에 알려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승인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보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은 승인받은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제25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은 법 제18조제2항 또는 제29조제2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4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재활용비용) ①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하 “재활용단위비용”이라 한다)은 별표 6의 재활용기준비용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재활용비용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값으로 한다.
    제28조(재활용부과금의 산정·부과 등) ①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은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에 재활용단위비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별표 7에 따라 산정한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은 재활용의무량을 초과하여 재활용한 경우에는 그 초과량을 다음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재활용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재활용부과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납부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해당 연도 7월 20일까지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한다.
    제28조의2(징수비용의 지급)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징수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징수비용으로 지급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지급한다.
    제29조(재활용 실적 조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재활용의무생산자, 공제조합,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의 출고량, 재활용 실적 등을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품·포장재별 출고량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제26조에 따라 제출받은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의 재활용 실적이 실제 재활용 실적과 차이가 나는 경우 등 환경부장관이 조사·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조사·확인결과 해당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이 내야 할 재활용부과금이 있거나 이미 낸 금액이 내야 할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납된 재활용부과금 또는 차액을 낼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납된 재활용부과금 및 차액은 제28조제1항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그 납부기간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20일까지로 한다.

    제32조, 제33조,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재활용지정사업자 관련 업종)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종이제조업
      2. 유리용기제조업
      3. 제철 및 제강업
    제33조(재활용지정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지정사업자 중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하여는 재활용 방안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재활용 방안은 기업의 규모, 재활용시설 현황, 기술능력 및 재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가. 종이제조업: 종이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나. 유리용기제조업: 유리용기를 연간 2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다. 제철 및 제강업: 조강(粗鋼) 또는 선철(銑鐵)을 연간 10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2.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수거량, 국내의 재활용기술 수준과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목표율과 효율적인 재활용방법·절차 등을 준수하도록 한다. 이 경우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목표율은 관련 사업자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하여야 한다.
      3.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목표율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용계획을 작성하고, 그 실적을 기록·보존하도록 한다.
      4.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수입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발생되는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제35조(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이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하여는 재활용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재활용은 기업의 규모, 재활용시설 현황, 기술 능력 및 재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가. 철강슬래그: 조강 또는 선철을 연간 10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나. 석탄재: 전력을 연간 1억킬로와트시 이상 공급하는 자
      2.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정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부산물을 분리·파쇄·선별 및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지정부산물의 성질과 상태, 배출 특성과 국내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재활용 방안을 준수하도록 한다.
      3.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정부산물의 재활용을 위한 기술개발에 노력하고 발생된 지정부산물을 다른 업종 또는 다른 사업장에서 재활용하게 하는 등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유도한다.
      4.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정부산물의 재활용계획을 작성하고, 그 실적을 기록·보존하도록 한다.
    제36조(재활용산업 육성 대상사업) 법 제3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활용사업
      2. 재활용제품의 판매사업
      3.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계 ·장비나 재활용시설을 설계·생산하는 사업
    제37조(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원) 환경부장관은 재활용 실적이 우수한 재활용지정사업자를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자금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재활용단지의 조성자)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한국환경자원공사
      2.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이하 “환경관리공단”이라 한다)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라 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재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제41조(재활용단지의 조성)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재활용단지(이하 “재활용단지”라 한다)를 조성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2조(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 ① 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한은 재활용단지를 조성한 자가 가진다.
      ② 환경부장관이 조성한 재활용단지의 경우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을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2. 한국환경자원공사
      3. 환경관리공단
      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단지를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 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운영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재활용사업자에 대한 공장용지의 공급)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권자는 조성된 산업단지의 일부 지역을 재활용사업자의 공장용지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공장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장용지의 공급 필요성과 수요 면적 및 공급 대상업체 등의 범위를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권자에게 공장용지의 우선 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제44조(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수집·보관·선별·처리대상 재활용가능자원 등) 법 제3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18조제1호·제2호 및 제6호의 제품·포장재
      2. 폐지(廢紙)
      3. 고철
      4.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것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자원재활용협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재활용제품의 생산자,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재활용의무생산자
      2. 공제조합
      3.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재활용지정사업자
      4. 재활용제품의 생산자
      5.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운반하거나 중간 가공처리하는 자
      6. 그 밖에 폐기물 재활용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자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협회(이하 “자원재활용협회”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정관 또는 규약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설립 연월일
      5. 회원의 수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회원의 구성 등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제1항 각 호에 따른 각 주체의 기능 및 특성을 고려하여 재활용촉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원재활용협회는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정관 또는 규약이나 사업계획서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자원재활용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2.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제47조(관계 기관의 협조) 법 제3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납부대상자 확인 및 징수를 위한 자료의 제출
      2.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미반환보증금의 사용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
      3. 법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
      4.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대상자 확인 및 징수를 위한 자료의 제출
      5. 법 제31조에 따른 자금지원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자료의 제출
      6.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품·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
      7. 자원재활용기술개발계획 및 실적 자료의 제출
    제4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법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위탁한다.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
      2.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
      3.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
      4.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
      5.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및 검사(위탁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7. 법률 제6653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예치금의 부과·징수 및 반환
      8.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품 출고 실적에 관한 제출 자료의 접수
      9. 제12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조업자의 폐기물부담금의 산출 및 납부고지
      10.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의 산출 및 납부대상 여부 확인
      11. 제14조에 따른 수입업자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의 정산 및 반환
      12.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품 출고 실적, 수입 실적 등의 조사·확인 및 폐기물부담금 차액의 납부고지
      13. 제16조제2호에 따른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지정
      14.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출고량에 관한 제출 자료의 접수
      15. 제24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접수
      16. 제2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검토·승인 및 제출 자료의 접수
      17. 제2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접수
      18. 제2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산정, 부과 및 납부고지
      19.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에 대한 조사·확인 및 재활용부과금 차액의 납부고지
    제49조(폐기물부담금 등의 회계기관) ①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사장은 제4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상임이사 중에서 부담금세입징수관을, 그 직원 중에서 부담금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사장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세입징수관 및 부담금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하였을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감사원장,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2부터 별표7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7. 3.] [대통령령 제20905호, 2008. 7.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905호(2008.7.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2]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업종(제10조제1항제7호 관련)                                  
    ┏━━━━━━━━━━━━━━━━━━┯━━━━━━━━━━━━━━━━━━━━━━┓
    ┃업종의 구분                         │부과대상 업종의 구체적 범위                 ┃
    ┠──────────────────┼──────────────────────┨
    ┃1.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C13)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C139)                  ┃
    ┠──────────────────┼──────────────────────┨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C15)   │가. 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 제조업(C151)     ┃
    ┃                                    ├──────────────────────┨
    ┃                                    │나.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C152)         ┃
    ┠──────────────────┼──────────────────────┨
    ┃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기록매체 복제업(C182)                       ┃
    ┠──────────────────┼──────────────────────┨
    ┃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C204)                  ┃
    ┃의약품 제외(C20)                    │                                            ┃
    ┠──────────────────┼──────────────────────┨
    ┃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2)                   ┃
    ┃제조업(C22)                         │                                            ┃
    ┠──────────────────┼──────────────────────┨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9)              ┃
    ┃가구 제외(C25)                      │                                            ┃
    ┠──────────────────┼──────────────────────┨
    ┃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가. 반도체 제조업(C261)                     ┃
    ┃통신장비 제조업(C26)                ├──────────────────────┨
    ┃                                    │나. 전자부품 제조업(C262)                   ┃
    ┃                                    ├──────────────────────┨
    ┃                                    │다.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C263)         ┃
    ┃                                    ├──────────────────────┨
    ┃                                    │라.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C264)          ┃
    ┃                                    ├──────────────────────┨
    ┃                                    │마.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C265)           ┃
    ┃                                    ├──────────────────────┨
    ┃                                    │바.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C266)      ┃
    ┠──────────────────┼──────────────────────┨
    ┃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가. 의료용 기기 제조업(C271)                ┃
    ┃제조업(C27)                         ├──────────────────────┨
    ┃                                    │나.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
    ┃                                    │제조업; 광학기기 제외(C272)                 ┃
    ┃                                    ├──────────────────────┨
    ┃                                    │다. 안경, 사진장비 및 기타 광학기기         ┃
    ┃                                    │제조업(C273)                                ┃
    ┃                                    ├──────────────────────┨
    ┃                                    │라.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C274)           ┃
    ┠──────────────────┼──────────────────────┨
    ┃9. 전기장비 제조업(C28)             │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C283)           ┃
    ┃                                    ├──────────────────────┨
    ┃                                    │나.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C284)           ┃
    ┃                                    ├──────────────────────┨
    ┃                                    │다. 가정용 기기 제조업(C285)                ┃
    ┃                                    ├──────────────────────┨
    ┃                                    │라.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C289)              ┃
    ┠──────────────────┼──────────────────────┨
    ┃1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1)           ┃
    ┃                                    ├──────────────────────┨
    ┃                                    │나.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2)           ┃
    ┠──────────────────┼──────────────────────┨
    ┃1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가.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C301)    ┃
    ┃                                    ├──────────────────────┨
    ┃                                    │나.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2)    ┃
    ┃                                    ├──────────────────────┨
    ┃                                    │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C303)                ┃
    ┠──────────────────┼──────────────────────┨
    ┃12.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가. 선박 및 보트 건조업(C311)               ┃
    ┃                                    ├──────────────────────┨
    ┃                                    │나. 철도장비 제조업(C312)                   ┃
    ┃                                    ├──────────────────────┨
    ┃                                    │다.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C313)     ┃
    ┃                                    ├──────────────────────┨
    ┃                                    │라. 그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9)         ┃
    ┠──────────────────┼──────────────────────┨
    ┃13. 가구 제조업(C32)                │가구 제조업(C320)                           ┃
    ┠──────────────────┼──────────────────────┨
    ┃14. 기타 제품 제조업(C33)           │가.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C331)         ┃
    ┃                                    ├──────────────────────┨
    ┃                                    │나. 악기 제조업(C332)                       ┃
    ┃                                    ├──────────────────────┨
    ┃                                    │다.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C333)           ┃
    ┃                                    ├──────────────────────┨
    ┃                                    │라.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C334)   ┃
    ┃                                    ├──────────────────────┨
    ┃                                    │마. 그외 기타 제품 제조업(C339)             ┃
    ┗━━━━━━━━━━━━━━━━━━┷━━━━━━━━━━━━━━━━━━━━━━┛
    
      비고 1.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를 따르고, 부과대상                  
      업종의 구체적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를 따른다.                            
           2. 괄호 부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해당 분류번호를                        
      말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1. 1.] [대통령령 제20479호, 2007.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479호(2007.12.2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부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중"을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중"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7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법 제17조 내지 법 제19조, 법 제21조"를 "법 제17조부터 법 제19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품·포장재 및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포장재의 견본품을"을 "제품·포장재,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포장재의 견본품 및 반품되어 폐기된 제품·포장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마목 중 "체외진단용의약품을"을 "체외진단용의약품 및 의료폐기물로 배출되는 의약품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2.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류,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및 정보·사무기기와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의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 (재활용의 위탁)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재활용대상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탁할 수 있다.
      1.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업자"라 한다)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리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그 밖에 재활용사업을 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

    제21조 중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공제조합"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본문 중 "출고량을 환경부령이"를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령으로"로, "3월말"을 "4월 15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22조의 규정"을 "법 제22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포장재의 생산·유통단계에서 회수체계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고시하고 이를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재활용의무율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재활용 여건이 변화되어 제3항에 따른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6조 중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5조에 따라"로, "승인을 얻은"을 "승인을 받은"으로,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로, "환경부령이"를 "환경부령으로"로, "3월말"을 "4월 30일"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환경부령이"를 "환경부령으로"로, "6월 15일"을 "6월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당해연도 7월 5일"을 "해당연도 7월 20일"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중 "폐기물부담금"을 "재활용부과금"으로 한다.

    제30조 및 제30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지정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업자"라 한다)"를 "재활용지정사업자"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중 다음 각목"을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중 다음 각 목"으로, "각목의 자외의 자"를 "각 목의 자 외의 자"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2. 법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6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6호 전자제품란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4]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준(제19조 관련)                                          
    ┌───────────────┬───────────────────────────┐
    │업종                          │규모                                                  │
    │                              ├─────────────┬─────────────┤
    │                              │매출·수입액 기준         │출고·수입량 기준         │
    ├───────────────┼─────────────┼─────────────┤
    │1. 받침접시 등 합성수지재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    │
    │질(발포합성수지는 제외        │억원 이상인 판매업자 또는 │톤 이상인 판매업자 또는   │
    │한다) 포장재를 사용하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    │
    │농·축·수산물 판매업 및 수   │원 이상인 수입업자        │톤 이상인 수입업자        │
    │입업                          │                          │                          │
    ├───────────────┼─────────────┼─────────────┤
    │2. 금속캔·종이팩·합성수지재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
    │질 포장재를 사용하는 음       │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   │
    │식료품류, 세제류, 화장품류,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  │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
    │의약품류, 부탄가스제품, 살    │원 이상인 수입업자        │이상인 수입업자           │
    │충·살균제의 제조업 및 수     │                          │                          │
    │입업                          │                          │                          │
    ├───────────────┼─────────────┼─────────────┤
    │3. 유리병 포장재를 사용하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
    │는 음식료품류, 세제류, 화     │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10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   │
    │장품류, 의약품류, 부탄가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  │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
    │스제품, 살충·살균제의 제     │원 이상인 수입업자        │3톤 이상인 수입업자       │
    │조업 및 수입업                │                          │                          │
    ├───────────────┼─────────────┼─────────────┤
    │4. 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    │
    │트(PET)·폴리프로필렌(PP)     │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
    │재질의 받침접시·용기 등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    │
    │그 밖의 포장재의 제조업       │원 이상인 수입업자        │톤 이상인 수입업자        │
    │및 수입업                     │                          │                          │
    ├───────────────┼─────────────┼─────────────┤
    │5. 발포합성수지의 완충재를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
    │사용하는 전자제품의 제조      │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0.8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  │
    │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  │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
    ├───────────────┤원 이상인 수입업자        │0.3톤 이상인 수입업자     │
    │6. 발포합성수지 재질의 농·   │                          │                          │
    │축·수산물 상자와 받침접      │                          │                          │
    │시·용기 등 그 밖의 포장재    │                          │                          │
    │제조업 및 수입업, 받침접      │                          │                          │
    │시 등 발포합성수지 재질       │                          │                          │
    │포장재를 사용하는 농·축·    │                          │                          │
    │수산물 판매업 및 수입업       │                          │                          │
    └───────────────┴─────────────┴─────────────┘
    
      비고                                                                                    
         1.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되는 자는 위 표에 따른 규모에서 매출·수입            
      액 및 출고·수입량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2. 제1호 및 제6호의 "농·축·수산물의 판매업"이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자기의 상표를 부착·표시한 농·축·수산물을 출하·판매            
      하는 업을 말한다.                                                                      
         3. 제2호의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의 경우에는 제조단계에서 내용물과 함께                
      포장된 상태로 출고되거나 수입되는 상표가 부착된 제품의 포장재를 말한                    
      다.                                                                                    
         4. 제4호 및 제6호의 "받침접시·용기 등 그 밖의 포장재"란 음식료품류 및              
      농·축·수산물을 간단히 포장하여 출고·판매하는데 사용되는 받침접시, 용기              
      등을 말하되, 제1호 및 제6호의 농·축·수산물의 판매업자·수입업자와 제2호              
      의 음식료품류의 제조업자·수입업자가 재활용의무를 부담하는 받침접시·용                
      기 등은 제외한다.                                                                      
         5. 제6호에서 "농·축·수산물 상자"란 제1호 및 제6호의 자기상표를 부착·표시          
      하여 출하·판매하는 농·축·수산물 상자를 제외한 그 밖의 농·축·수산물 상자            
      를 말한다.                                                                              
         6. "연간매출액"이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연간매출                  
      액을 말하고,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회계장부에 기재된 연간 매출액을 말한다.                                          
         7. "연간수입액"이란 수입항 도착가격(C.I.F) 기준으로 연간 수입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별표 5]                                                                      
      재활용의무율 산출기준(제22조제1항 관련)                                      
      1. 재활용의무율은 환경부장관이 제18조에 따라 재활용의무 대상인 제품·포장재  
      로 규정되어 재활용의무가 처음으로 발생하는 연도에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 수출·수입량, 재활용시설의 규모, 재활용기술의 개발    
      상황, 제품의 내구연수 등 재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하 "재활용요인"        
      라 한다)을 고려하여 재활용의무율을 0.9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2. 제1호에 따른 재활용의무율이 적용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제22조제3항      
      에 따른 장기 재활용목표율의 최종 연도까지의 연차별 재활용의무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전년도 재활용의무율 + (장기 재활용목표율 - 전전년도 재활용률) × 재활용목  
      표율의 반영계수 + 조정계수                                                    
         비고                                                                      
         (1) "장기 재활용목표율"이란 제22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재활용목표율의 반영계수"란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해당 연도 재활용의    
      무율에 반영하는 정도를 말하며 연도별 반영계수는 다음과 같다.                  
    ┏━━━━┯━━━━┯━━━━┯━━━━┯━━━━━━━━━━━━━━━━━━┓
    ┃1차 연도│2차 연도│3차 연도│4차 연도│5차 연도                            ┃
    ┠────┼────┼────┼────┼──────────────────┨
    ┃1/5     │1/4     │1/3     │1/2     │1                                   ┃
    ┗━━━━┷━━━━┷━━━━┷━━━━┷━━━━━━━━━━━━━━━━━━┛
    
         (3) "재활용률"이란 개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해당 연도 제품·포장재의 재활  
      용량을 합계한 총 재활용량(개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해당 연도 제품·포          
      장재의 재활용의무량을 합계한 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양의 3          
      분의 2를 줄인다)을 개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해당 연도 제품·포장재의          
      출고량(제18조제4호에 따른 타이어는 실제 출고량에 0.85를 곱하여 산정          
      한 양으로 하고, 제18조제5호에 따른 윤활유는 실제 출고량에 0.7을 곱하          
      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을 합계한 총 출고량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4) 전전년도 재활용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재활용률" 대신 "전년    
      도 재활용의무율"을 적용한다.                                                  
         (5) "조정계수"란 재활용요인을 고려하여 재활용의무율을 조정하는 정도를      
      말하며 -0.05부터 0.05까지로 한다.                                            
      3. 환경부장관은 경제상황 변동, 천재지변 등 예상하지 못한 재활용여건의 변화    
      로 해당 연도에 재활용의무율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      
      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의무율을 낮출 수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9. 28.] [대통령령 제20290호, 2007. 9.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290호(2007.9.2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⑫ 부터 ㉓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9. 6.] [대통령령 제20244호, 2007. 9.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244호(2007.9.6)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제2호 또는 제4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제2호 또는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2제5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5호"로 한다.
      ⑩ 부터 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7. 4.] [대통령령 제20088호, 2007.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088호(2007.6.1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부칙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1. 1.] [대통령령 제19971호, 2007.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971호(2007.3.2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품목)"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품목 및 감면대상)"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및 그 포장재(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 및 그 포장재를 말한다). 다만, 합성수지 섬유제품과 제1호에 따른 플라스틱용기는 제외한다.
        가. 별표 1의2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조한 제품 및 그 포장재
        나. 별표 1의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조한 제품의 포장재
        다. 도·소매업자가 수입한 제품 및 그 포장재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제품"을 "제품 및 그 포장재"로 하며, 동호에 다목 내지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연간 플라스틱사용량이 10,000킬로그램 이하인 사업자가 제조한 제품 및 그 포장재
        라. 수입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이 100킬로그램 이하인 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 및 그 포장재
        마.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여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1)「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군수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획득된 차량
          (3)「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4)「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
          (5)「어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어선
          (6)「항공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항공기
          (7)「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관리하는 철도차량
        바. 환경부장관과 폐기물 회수·재활용에 관하여 법 제17조 내지 법 제19조, 법 제21조에 따른 이행방법을 정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사업자단체 등을 포함한다)가 제조한 제품 및 그 포장재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제3호가목 내지 라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1. 연간 매출액 10억원 또는 수입액 미화 9천불의 플라스틱투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 이 경우 플라스틱투입량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2.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 10,000킬로그램 또는 수입제품에 포함된 플라스틱량 100킬로그램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품출고실적에 별표 2의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에 부담금산정지수를 곱하여 폐기물부담금을 산정한다.
      ③제2항의 부담금산정지수는 최초의 적용연도를 1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부담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산정지수를 1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입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폐기물부담금은 별표 2의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에 제12조제3항의 부담금산정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의 적용에 관한 특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품목별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목별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1.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 100분의 20
      2.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 : 100분의 60
    ③(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의 적용특례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목별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따른 품목별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부칙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별표 2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입된 플라스틱제품 및 그 포장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의2]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업종(제10조제1항제7호관련)                              
    ┏━━━━━━━━━━━━━━━┯━━━━━━━━━━━━━━━━━━━━━━┓
    ┃업종의 구분                   │부과대상 업종의 구체적 범위                 ┃
    ┠───────────────┼──────────────────────┨
    ┃1. 섬유제조업(D17)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D179)                  ┃
    ┠───────────────┼──────────────────────┨
    ┃2. 가죽제품 및 신발제조업     │가. 가방, 핸드백 및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
    ┃(D19)                         │(D192)                                      ┃
    ┃                              ├──────────────────────┨
    ┃                              │나. 신발 제조업(D193)                       ┃
    ┠───────────────┼──────────────────────┨
    ┃3. 출판업(D22)                │가. 출판업(D221)                            ┃
    ┃                              ├──────────────────────┨
    ┃                              │나. 기록매체 복제(D223)                     ┃
    ┠───────────────┼──────────────────────┨
    ┃4.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D243)                  ┃
    ┃(D24)                         │                                            ┃
    ┠───────────────┼──────────────────────┨
    ┃5.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제품(D252)                         ┃
    ┃(D25)                         │                                            ┃
    ┠───────────────┼──────────────────────┨
    ┃6.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 및 금속 처리업(D289) ┃
    ┃(D28)                         │                                            ┃
    ┠───────────────┼──────────────────────┨
    ┃7.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D291)            ┃
    ┃(D29)                         ├──────────────────────┨
    ┃                              │나.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제조업(D293)       ┃
    ┃                              ├──────────────────────┨
    ┃                              │다. 기타 가정용 기구 제조업(D295)           ┃
    ┠───────────────┼──────────────────────┨
    ┃8.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D300)           ┃
    ┃(D30)                         │                                            ┃
    ┠───────────────┼──────────────────────┨
    ┃9.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 │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D313)           ┃
    ┃장치(D31)                     ├──────────────────────┨
    ┃                              │나.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D315)           ┃
    ┃                              ├──────────────────────┨
    ┃                              │다.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D319)              ┃
    ┠───────────────┼──────────────────────┨
    ┃10. 전자부품, 영상 및 통신장  │가.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D321)    ┃
    ┃비(D32)                       ├──────────────────────┨
    ┃                              │나.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제조업(D322)       ┃
    ┃                              ├──────────────────────┨
    ┃                              │다. 방송수신기 및 영상음향기기(D323)        ┃
    ┠───────────────┼──────────────────────┨
    ┃11.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가. 의료용 기기제조(D331)                   ┃
    ┃시계(D33)                     ├──────────────────────┨
    ┃                              │나. 측정, 시험, 항해 및 기타정밀기기(D332)  ┃
    ┃                              ├──────────────────────┨
    ┃                              │다. 안경, 사진기 및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
    ┃                              │(D333)                                      ┃
    ┃                              ├──────────────────────┨
    ┃                              │라.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D334)           ┃
    ┠───────────────┼──────────────────────┨
    ┃1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   │가. 자동차 및 자동차 제조업(D341)           ┃
    ┃업(D34)                       ├──────────────────────┨
    ┃                              │나.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D342)    ┃
    ┃                              ├──────────────────────┨
    ┃                              │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D343)                ┃
    ┠───────────────┼──────────────────────┨
    ┃1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가. 선박 및 보트 건조업(D351)               ┃
    ┃(D35)                         ├──────────────────────┨
    ┃                              │나. 철도장비 제조업(D352)                   ┃
    ┃                              ├──────────────────────┨
    ┃                              │다.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제조업(D353)      ┃
    ┃                              ├──────────────────────┨
    ┃                              │라.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D359)        ┃
    ┠───────────────┼──────────────────────┨
    ┃14.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가. 가구 제조업(D361)                       ┃
    ┃(D36)                         ├──────────────────────┨
    ┃                              │나. 기타 제품제조업(D369)                   ┃
    ┗━━━━━━━━━━━━━━━┷━━━━━━━━━━━━━━━━━━━━━━┛
    
      비고 1. 업종의 구분은 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것을 말하고, 부과대상      
      업종의 구체적 범위는 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괄호 부분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분류번호를 말한다.                        
      [별표 2]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제11조관련)                                                  
    ┏━━━━━━━━━━┯━━━━━━━━━━━━━━━━┯━━━━━━━━━━━━━━┓
    ┃품목 구분           │종별 및 규격                    │요율 및 금액 기준           ┃
    ┠──────────┼────────────────┼──────────────┨
    ┃1. 살충제, 유독물제 │가. 플라스틱용기                │                            ┃
    ┃품                  │ (1) 500mL 이하                 │개당 24.9원                 ┃
    ┃                    │ (2) 500mL 초과                 │개당 30.7원                 ┃
    ┃                    │나. 유리병                      │                            ┃
    ┃                    │ (1) 500mL 이하                 │개당 56.2원                 ┃
    ┃                    │ (2) 500mL 초과                 │개당 84.3원                 ┃
    ┃                    │다. 금속캔                      │                            ┃
    ┃                    │ (1) 500mL 이하                 │개당 53.9원                 ┃
    ┃                    │ (2) 500mL 초과                 │개당 78.2원                 ┃
    ┠──────────┼────────────────┼──────────────┨
    ┃2. 부동액           │부동액                          │ℓ당 189.8원                ┃
    ┠──────────┼────────────────┼──────────────┨
    ┃3. 껌               │껌                              │판매가의 1.8%               ┃
    ┃                    │                                │(수입의 경우 수입가의 1.8%) ┃
    ┠──────────┼────────────────┼──────────────┨
    ┃4. 1회용기저귀      │1회용기저귀                     │개당 5.5원                  ┃
    ┠──────────┼────────────────┼──────────────┨
    ┃5. 담배             │판매가격 200원 이하인 담배와    │20개비당 7원                ┃
    ┃                    │「지방세법」 제231조, 제232조   │                            ┃
    ┃                    │및 제233조의9에 따라 담배소비   │                            ┃
    ┃                    │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   │                            ┃
    ┃                    │는 제외한다.                    │                            ┃
    ┠──────────┼────────────────┼──────────────┨
    ┃6. 플라스틱제품     │가.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여  │합성수지 투입 ㎏당 75원     ┃
    ┃                    │제조 또는 수입된 건축용 플라    │                            ┃
    ┃                    │스틱 제품(플라스틱 관 및 건축   │                            ┃
    ┃                    │용 단열재를 포함한다)           │                            ┃
    ┃                    │                                │                            ┃
    ┃                    │나.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여  │합성수지 투입 ㎏당 150원    ┃
    ┃                    │제조 또는 수입된 그 밖의 플라   │                            ┃
    ┃                    │스틱 제품 및 포장재             │                            ┃
    ┗━━━━━━━━━━┷━━━━━━━━━━━━━━━━┷━━━━━━━━━━━━━━┛
    
      ※ 비고 :                                                                            
           1. 제1호의 경우 출고된 제품의 용기를 회수하여 동종제품의 용기로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제3호에 따른 판매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공급가액으로 하며,      
      수입가는 수입항도착가격(C.I.F)으로 한다.                                              
           3. 제6호의 경우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를 사용한 플라스틱제품의 합성수지      
      투입량은 당해 제품에 사용된 재활용 원료의 양을 제외한 합성수지투입량으로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6. 30.] [대통령령 제19572호, 2006.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572호(2006.6.2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대형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대형폐기물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가전제품류, 가구류, 생활용품, 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개별계량 및 품명식별이 가능한 폐기물과 그 밖에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구체적 대상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4조의2 및 제1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징수비용의 교부)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한국환경자원공사"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에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징수한 폐기물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징수비용으로 교부한다.
      ②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폐기물부담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지급한다.
    제15조의2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시설기준) 법 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재활용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인구 3만 이상의 도시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군 지역의 경우에는 동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1. 중고물품 진열을 위한 재활용센터의 바닥면적의 합이 15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중고물품의 수리 등을 위한 작업공간을 별도로 설치할 것
      3. 진열되지 아니하는 중고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별도로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4. 중고물품을 진열하는 공간에 재활용센터의 운영·관리자 및 방문객을 위한 휴식공간을 확보할 것
      5. 중고물품의 수거·운반을 위한 차량을 1대 이상 보유할 것
      6. 중고물품의 교환·판매담당자, 수리담당자 및 수거·운반담당자를 각각 고용할 것

    제18조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린스

    제18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동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니켈카드뮴전지
        마.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바. 니켈수소전지

    제18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동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흡입·압축·폭발·배기의 4행정을 크랭크축 1행정으로 행하는 엔진이 장착된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중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 (징수비용의 교부)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위탁한 경우에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징수한 폐기물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징수비용으로 교부한다.
      ②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지급한다.

    제30조중 "법 제21조"를 "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 (재활용사업자)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
      3.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2제5호에 따른 가전제품 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중 가전제품 등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회수·처리하는 체계를 갖춘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
      5. 그 밖에 재활용사업을 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환경자원공사
      2.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이하 "환경관리공단"이라 한다)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라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 (재활용단지의 조성)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재활용단지를 조성하려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내용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42조제1항중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중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집하·보관·처리시설 설치대상 재활용가능자원 등)"을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수집·보관·선별·처리대상 재활용가능자원 등)"으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법 제34조의4제1항"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그 밖의"를 "그 밖에"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미반환보증금의 사용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

    별표 2 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6 제3호 다목중 "니켈·카드뮴전지"를 "니켈카드뮴전지"로 하고, 동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마.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g당 0.35원  ┃
    ┠───────────────┼──────┨
    ┃ 바. 니켈수소전지             │g당 0.16원  ┃
    ┗━━━━━━━━━━━━━━━┷━━━━━━┛
    

    별표 6 비고란 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PET)병의 경우에는 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 재질 이외의 재질의 중량이 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PET)병(뚜껑·라벨 등 부분품을 제외한다)의 2퍼센트 이상인 포장재를 말한다.

              부칙
    이 영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호 라목 및 제47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제3호 마목·바목 및 별표 6 제3호 마목·바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6. 4.] [대통령령 제19494호, 2006. 5.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494호(2006.5.3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제6조 생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5. 25.] [대통령령 제19487호, 2006. 5.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487호(2006.5.2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중 백화점·전문점·할인점·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백화점·할인점·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1. 1.] [대통령령 제19204호, 2005.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204호(2005.12.2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1호 각 목외의 부분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동호 가목중 "식품위생법"을 "「식품위생법」"으로, "식품과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상의 건강기능식품,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먹는물관리법"을 "「먹는물관리법」"으로 하고, 동호 사목중 "살균제로서 금속캔을 사용한 것에 한하며"를 "살균제를 말하며"로 하며, 동조제2호중 "전자제품"을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류,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및 정보·사무기기"로 한다.

    별표 4 비고란의 제1호중 "제1호"를 "제2호"로 하여 동호를 제2호로 하고, 동비고란의 제2호중 "제2호"를 "제1호"로 하여 동호를 제1호로 한다.

    별표 6 제1호 라목의 (4) 및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밖의 용기류·트레이 단일재질포장재
        (5) 그 밖의 복합재질포장재 및 필름·시트형 단일·복합재질포장재

    별표 6 제6호에 아목 내지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아. 프린터  │㎏당 367원┃
    ┠──────┼─────┨
    ┃자. 복사기  │㎏당 239원┃
    ┠──────┼─────┨
    ┃차. 팩시밀리│㎏당 378원┃
    ┗━━━━━━┷━━━━━┛
    

              부칙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5. 10. 1.] [대통령령 제19006호, 2005. 8.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006호(2005.8.17)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1회용 비닐식탁보(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규격기준에 적합한 분해성 합성수지 재질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1조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1호 본문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군수품관리법"을 "「군수품관리법」"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중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4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식품위생법"을 각각 "「식품위생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공중위생관리법"을 "「공중위생관리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유통산업발전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하고, 동항제8호중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농약관리법"을 "「농약관리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군수품관리법"을 "「군수품관리법」"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농업기계화촉진법"을 "「농업기계화촉진법」"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술개발촉진법」"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술개발촉진법」"으로 하고, 동조제1호 가목중 "식품위생법"을 "「식품위생법」"으로,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먹는물관리법"을 "「먹는물관리법」"으로 하며, 동호 라목중 "화장품법"을 "「화장품법」"으로 하고, 동호 마목중 "약사법"을 "「약사법」"으로 하며, 동호 사목중 "농약관리법"을 "「농약관리법」"으로 하고, 동조제4호 가목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하며, 동호 나목중 "군수품관리법"을 "「군수품관리법」"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건설기계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하며, 동호 라목중 "농업기계화촉진법"을 "「농업기계화촉진법」"으로 하고, 동조제5호 가목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하며, 동호 나목중 "군수품관리법"을 "「군수품관리법」"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건설기계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하며, 동호 라목중 "농업기계화촉진법"을 "「농업기계화촉진법」"으로 하고, 동호 마목중 "선박법"을 "「선박법」"으로 하며, 동호 바목중 "어선법"을 "「어선법」"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중 "폐기물관리법"을 각각 "「폐기물관리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1조중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4조제1항 단서중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한다.

    제31조제1호 가목 및 나목중 "주세법"을 각각 "「주세법」"으로 한다.

    제40조제1호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을 "「한국환경자원공사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환경관리공단법"을 "「환경관리공단법」"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4호중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단서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령"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으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령"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으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으로 한다.

    제42조제3항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제6호의 종별 및 규격란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고, 동표의 비고란 제2호중 "부가가치세법"을 각각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별표 4의 비고란 제2호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하고, 동비고란 제5호중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5. 7. 1.] [대통령령 제18863호, 2005. 6.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863호(2005.6.1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및 제39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생략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4. 12. 30.] [대통령령 제18611호, 200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611호(2004.12.30)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호의 요율 및 금액란중 "20개비당 4원"을 "20개비당 7원"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4. 11. 30.] [대통령령 제18593호, 2004.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593호(2004.11.30)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에 사목 내지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이동전화단말기
        아. 프린터(잉크카트리지 및 토너카트리지를 포함한다)
        자. 복사기(토너카트리지를 포함한다)
        차. 팩시밀리(토너카트리지를 포함한다)

    제7조제2항제1호중 "건강보조식품"을 "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동항제7호중 "건강보조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6호중 "(제5호의 업종을 제외한다)"를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 및 환경부장관이 1회용품의 사용량, 1회용품 사용의 불가피성 등을 감안하여 고시하는 업종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9조중 "사업장중"을 "대규모점포중"으로, "대형점"을 "전문점·할인점"으로, "재활용제품 교환·판매매장"을 "10제곱미터 이상의 재활용제품 교환·판매매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호 마목중 "(바이알·앰플·PTP포장 제품과 병 모양이 아닌 것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을 제외한다)"를 "(바이알·앰플·PTP포장 제품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병 모양이 아닌 것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체외진단용의약품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6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에 아목 내지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오디오(휴대용을 제외한다)
        아. 프린터
        자. 복사기
        차. 팩시밀리

    제22조의 제목 "(재활용의무총량의 산정·고시)"를 "(재활용의무율의 산정·고시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출고량(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출고량"으로 한다.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포장재의 출고량(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재활용하여야 하는 비율(이하 "재활용의무율"이라 한다)을 별표 5의 산정기준에 따라 제품·포장재별로 산정하여 주무부장관과 협의를 한 후 매년 당해연도 개시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양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재활용의무생산자의 당해연도 제품·포장재 출고량

    제24조중 "당해연도 개시 1월전까지"를 "당해연도 1월말까지"로 하고, 동조에 단서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경우에는 제품·포장재의 당해연도 최초 출고일 또는 최초 수입신고일(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 수입신고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12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출고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로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년도 연간매출액 또는 연간수입액이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규모 미만이고 당해연도 상반기매출액 또는 상반기수입액이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규모 이상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7월말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4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자 확인 및 징수를 위한 자료의 제출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생산자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

    별표 1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감안하여 고시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별표 4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비고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업       종             │            규        모            │
    ├──────────────────┼──────────────────┤
    │                                    │전년도 연간매출액 10억원 이상 또는  │
    │1. 받침접시 등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당해연도 상반기매출액 5억원 이상인  │
    │   를 사용하는 농·축·수산물의 판매│판매업자, 전년도 연간수입액 3억원 이│
    │   업 및 수입업                     │상 또는 당해연도 상반기수입액 1억5천│
    │                                    │만원 이상인 수입업자                │
    ├──────────────────┼──────────────────┤
    │2. 종이팩·유리병·금속캔·합성수지 │                                    │
    │   재질포장재를 사용하는 음식료품류,│                                    │
    │   세제류, 화장품류, 의약품류, 부탄 │                                    │
    │   가스제품, 살충·살균제의 제조업  │                                    │
    │   및 수입업                        │                                    │
    ├──────────────────┤                                    │
    │3. 폴리스티렌페이퍼(PSP)·폴리에틸렌│전년도 연간매출액 10억원 이상 또는  │
    │   텔레프탈레이트(PET)·폴리프로펠렌│당해연도 상반기매출액 5억원 이상인  │
    │   (PP)재질의 받침접시·용기와 그 밖│제조업자, 전년도 연간수입액 3억원 이│
    │   의 포장재의 제조업 및 수입업     │상 또는 당해연도 상반기수입액 1억5천│
    ├──────────────────┤만원 이상인 수입업자                │
    │4. 발포합성수지재질의 완충재를 사용 │                                    │
    │   하는 전자제품의 제조업 및 수입업 │                                    │
    ├──────────────────┤                                    │
    │5. 발포합성수지(PSP 제외)재질의 농·│                                    │
    │   축·수산물상자 제조업 및 수입업  │                                    │
    └──────────────────┴──────────────────┘
    
      7. "상반기매출액" 및 "상반기수입액"이라 함은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액 및 수입액을 말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중 "종별 및 규격"을 "종별 및 재질"로 하고, 동표 제1호의 라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종별 및 규격          │    재활용기준비용    │
    ├────────────────┼───────────┤
    │라. 합성수지재질포장재          │                      │
    │ (1) 발포폴리스티렌(EPS) 단일재 │      ㎏당 317원      │
    │     질 포장재                  │                      │
    │ (2)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단 │      ㎏당 981원      │
    │     일·복합재질 포장재        │                      │
    │ (3) 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PE│                      │
    │     T)병 포장재                │                      │
    │  (가) 무색 PET병 단일재질 포장 │      ㎏당 178원      │
    │       재                       │                      │
    │  (나) 유색 PET병 단일재질 포장 │      ㎏당 235원      │
    │       재                       │                      │
    │  (다) PET병 복합재질 포장재    │      ㎏당 360원      │
    │ (4) 그 밖의 단일재질 포장재    │      ㎏당 327원      │
    │ (5) 그 밖의 복합재질 포장재    │      ㎏당 467원      │
    └────────────────┴───────────┘
    

    별표 6 제6호에 사. 이동전화단말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사. 이동전화단말기              │     ㎏당 2,634원     │
    └────────────────┴───────────┘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호 마목, 별표 4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2호 사목 내지 차목 및 제18조제6호 아목 내지 차목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에 관한 특례) 2003년도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판매업자 및 연간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로 본다.
    ③(재활용의무율 산정에 관한 특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2004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은 2004년도 개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량을 합계한 양을 2003년도 개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포장재별 출고량을 합계한 양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별표 5]
                        재활용의무율 산출기준(제22조제1항관련)
                        ───────────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 대상인 제품·포장재로 규정되어 재활용의
        무가 처음으로 발생하는 연도(이하 "1차 연도"라 한다)에는 제품·포장재별 재
        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 수출·수입량, 재활용시설의 규모, 재활용기술의
        개발상황, 제품의 내구연수등 재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하 "재활용요인"
        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재활용의무율을 0.9 이하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
        한다.
    2. 1차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되, 0.9보다 큰 경우에
        는 0.9로 한다.
        (전년도 재활용의무율 × 가중치1) + (전전년도 재활용률 × 가중치2) +
        (전전전년도 재활용률 × 가중치3) + 조정계수
        ※ 비  고
        (1) "가중치"라 함은 당해연도의 재활용의무율에 종전의 재활용의무율 및 재활
            용률을 반영하는 정도를 말하며, 연도별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
            ┃      구  분      │   가중치1    │   가중치2    │   가중치3    ┃
            ┠─────────┼───────┼───────┼───────┨
            ┃     2차 연도     │      1       │      0       │      0       ┃
            ┠─────────┼───────┼───────┼───────┨
            ┃     3차 연도     │     0.6      │     0.4      │      0       ┃
            ┠─────────┼───────┼───────┼───────┨
            ┃  4차 연도 이후   │     0.5      │     0.3      │     0.2      ┃
            ┗━━━━━━━━━┷━━━━━━━┷━━━━━━━┷━━━━━━━┛
    
        (2) "재활용률"이라 함은 개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해당 연도 제품·포장재의
            재활용량을 합계한 총재활용량(개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해당 연도 제품·
            포장재의 재활용의무량을 합계한 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양의
            3분의 2를 감경한다)을 개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해당 연도 제품·포장재
            의 출고량(제1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타이어는 실제 출고량에 0.85를 곱
            하여 산정한 양으로 하고, 제1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윤활유는 실제 출고
            량에 0.7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을 합계한 총출고량으로 나눈 비율
            을 말한다.
        (3) "조정계수"라 함은 재활용요인을 고려하여 재활용의무율을 조정하는 정도를
            말하며, 0부터 0.05까지로 한다.
    3. 환경부장관은 경제상황 변동, 천재지변 등 재활용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당해연
        도에 재활용의무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
        고 재활용의무율을 감경할 수 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4. 7. 1.] [대통령령 제18442호, 2004.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442호(2004.6.25)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2월말"을 "3월말"로 한다.

    제6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관분야별 또는 관할구역안의 자원재활용목표를 달성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제6조에 제5항 내지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재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자원재활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연도의 자원재활용 세부추진계획
      2. 전년도 자원재활용추진실적 및 분석
      3. 관할구역안의 전년도 폐기물발생·처리현황 등 재활용 여건
      4. 관할구역안의 자원재활용목표를 달성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⑦시·도지사는 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획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부칙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4. 7. 1.] [대통령령 제18428호, 2004. 6.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428호(2004.6.11)
    한국자원재생공사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제4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환경자원공사
      제48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및 제2항중 "한국자원재생공사"를 각각 "한국환경자원공사"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312호(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조 내지 제220조 생략
    제221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22조 내지 제325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4. 1. 31.] [대통령령 제18267호, 2004.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267호(2004.1.29)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③내지 ⑦생략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3. 7. 1.] [대통령령 제18039호, 2003.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039호(2003.6.30)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㉕생략
      ㉖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단서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으로 한다.
      제42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㉗내지 ㊸생략
    제6조 생략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08호, 2002. 12. 18.,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2. 8. 8.] [대통령령 제17698호, 2002. 8.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698호(2002.8.8)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⑳생략
      ㉑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㉒내지 ㊲생략
    제5조 생략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1. 7. 17.] [대통령령 제17305호, 2001. 7. 1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305호(2001.7.16)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각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7조 각호 외의 부분 단서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를 각각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⑭내지 ⑱생략
    제4조 생략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1. 7. 1.] [대통령령 제17267호, 2001.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267호(2001.6.30)
    담배사업법시행령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0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④ 및 ⑤생략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1. 1. 1.] [대통령령 제17068호, 2000.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068호(2000.12.30)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목의 전자제품
        가. 텔레비전
        나. 냉장고
        다. 세탁기
        라. 에어컨디셔너
        마.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
    제9조제1호나목중 "텔레비전·냉장고·세탁기 및 에어컨디셔너"를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제품"으로 한다.
    제15조제1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화장품(금속캔에 한한다)
        바. 살충제(금속캔에 한한다)
    제15조제2호 본문중 "전지류"를 "전지류(별표 1에서 정하는 제품의 내장품 또는 부품인 전지류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니켈·카드뮴전지
        라. 리튬전지(이산화망간리튬전지 및 플루오르화탄소리튬전지를 제외한다)
    제1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제품
      6. 형광등(수은이 들어 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인 램프를 포함한다)
    제16조 본문중 "사업자단체"를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로 하고, 동조 본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출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 (자발적 협약에 의한 예치금의 면제) ①환경부장관은 사업자단체가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스스로 회수·처리하기 위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환경부장관과 체결한 때에는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자단체에 가입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하여 해당 예치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협약에서 정한 폐기물의 회수·처리 목표에 미달하거나 협약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의 양에 대한 예치금의 면제를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사업자단체는 그 단체에 가입하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국내에서 사용되는 해당 제품·용기 총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야 하며, 협약에는 전국적인 폐기물회수·처리체계, 회수·처리목표, 적정 회수·처리방법 및 이에 대한 이행여부 판단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는 폐기물 회수·처리실적 및 협약 이행여부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호중 "금속캔"을 "금속캔(살충제 용기를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유리병·금속용기"를 "유리병"으로 하며, 동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호를 삭제한다.
      4. 리튬전지(이산화망간리튬전지 및 플루오르화탄소리튬전지에 한한다)
    제40조제2항제8호의2중 "제16조의2제4항"을 "제16조의2제4항 및 제16조의3제3항"으로 한다.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2호나목란을 삭제하고, 동표제4호의 품목란중 "전지"를 "리튬전지"로 하며, 동호의 종별 및 규격란중 "리튬전지, 니켈·카드뮴전지"를 "이산화망간리튬전지·플루오르화탄소리튬전지"로 하며, 동표 제6호란을 삭제한다.
    제18조,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제2항중 "별표 1"을 각각 "별표 1의2"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내장품·부품인 전지류를 포함하는 제품(제15조제2호관련)
               ───────────────────
    1. 계산기 및 전자수첩
    2. 면도기·이발기 및 모발제거기
    3. 휴대용 전등
    4.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 기기
    5. 무선전화 또는 무선전신용 기기
    6. 카메라
    7. 시계
    8. 어린이용 완구
    9. 유희용구 또는 실내 게임용구
    [별표 1의2]
                예치금 및 반환예치금의 산출기준(제18조 및 제21조관련)
                ────────────────
    ┏━━━━━━┯━━━━━━━━━━━━━━━━━━━━━━━┯━━━━━━┓
    ┃   품  목   │                 종류 및 규격                 │요율 및 금액┃
    ┠──────┼───────────────────────┼──────┨
    ┃1. 음식료류 │가. 종이팩                                    │            ┃
    ┃   ·주류· │ (1) 250㎖ 이하                               │개당   0.8원┃
    ┃   의약품· │ (2) 250㎖ 초과                               │개당   1.5원┃
    ┃   부탄가스 ├───────────────────────┼──────┨
    ┃   제품·화 │나. 유리병                                    │            ┃
    ┃   장품·살 │ (1) 150㎖ 이하                               │개당     3원┃
    ┃   충제     │ (2) 150㎖ 초과 300㎖ 이하                    │개당     4원┃
    ┃            │ (3) 300㎖ 초과                               │개당     9원┃
    ┃            ├───────────────────────┼──────┨
    ┃            │다.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            ┃
    ┃            │ (1) 500㎖ 이하                               │개당     5원┃
    ┃            │ (2) 500㎖ 초과 1500㎖ 이하                   │개당     7원┃
    ┃            │ (3) 1500㎖ 초과                              │개당     9원┃
    ┃            ├───────────────────────┼──────┨
    ┃            │라. 금속캔                                    │            ┃
    ┃            │ (1) 뚜껑부착형                               │개당   2.5원┃
    ┃            │ (2) 뚜껑분리형                               │개당     7원┃
    ┃            │ (3) 부탄가스용기                             │개당     7원┃
    ┃            │ (4) 화장품용기(분사형 금속용기)              │개당     8원┃
    ┃            │ (5) 화장품용기(그 밖의 금속용기)             │개당     5원┃
    ┃            │ (6) 살충제용기(500㎖ 이하)                   │개당     7원┃
    ┃            │ (7) 살충제용기(500㎖ 초과)                   │개당    16원┃
    ┠──────┼───────────────────────┼──────┨
    ┃2. 세제류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제1호 다목과┃
    ┃            │                                              │같음        ┃
    ┠──────┼───────────────────────┼──────┨
    ┃3. 전지류   │가. 수은전지                                  │개당   120원┃
    ┃            ├───────────────────────┼──────┨
    ┃            │나. 산화은전지                                │개당    75원┃
    ┃            ├───────────────────────┼──────┨
    ┃            │다. 니켈·카드뮴전지                          │            ┃
    ┃            │ (1) 개당 20g까지                             │개당    16원┃
    ┃            │ (2) 개당 20g 초과                            │ g당   0.8원┃
    ┃            │라. 리튬전지(이산화망간리튬전지 및 플루오르화 │            ┃
    ┃            │    탄소리튬전지를 제외한다)                  │            ┃
    ┃            │ (1) 개당 20g까지                             │개당    16원┃
    ┃            │ (2) 개당 20g 초과                            │ g당   0.8원┃
    ┠──────┼───────────────────────┼──────┨
    ┃4. 타이어   │타이어                                        │            ┃
    ┃            │ (1) 대형                                     │개당   450원┃
    ┃            │ (2) 중·소형                                 │개당   130원┃
    ┃            │ (3) 이륜차형                                 │개당    50원┃
    ┠──────┼───────────────────────┼──────┨
    ┃5. 윤활유   │윤활유                                        │ℓ당    25원┃
    ┠──────┼───────────────────────┼──────┨
    ┃6. 전자제품 │가. 텔레비전                                  │㎏당    75원┃
    ┃            ├───────────────────────┤            ┃
    ┃            │나. 세탁기                                    │㎏당   100원┃
    ┃            ├───────────────────────┤            ┃
    ┃            │다. 에어컨디셔너                              │㎏당   100원┃
    ┃            ├───────────────────────┤            ┃
    ┃            │라. 냉장고                                    │㎏당   140원┃
    ┠──────┼───────────────────────┼──────┨
    ┃7. 형광등   │형광등                                        │개당    88원┃
    ┗━━━━━━┷━━━━━━━━━━━━━━━━━━━━━━━┷━━━━━━┛
    
    비고 :
    1.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용량규격이 2만㎖ 이하인 제품에 한한다.
    2. 제1호나목의 경우 용기뚜껑테가 분리형으로 출고되는 것에 대하여는 요율 및
        금액을 위 표의 2배로 한다.
    3. 제1호다목 및 제2호의 PET병의 경우 용기뚜껑테가 분리형으로 출고되거나
        용기뚜껑테가 일체형이고 재질이 다른 베이스컵이 부착된 것에 대하여는 500㎖
        이하 7원, 500㎖ 초과 1500㎖ 이하 9원, 1500㎖ 초과 11원을 각각 적용하며,
        용기뚜껑테가 분리형이고 재질이 다른 베이스컵이 부착된 것에 대하여는 500㎖
        이하 8원, 500㎖ 초과 1500㎖ 이하 10원, 1500㎖ 초과 12원을 각각 적용한다.
    4.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 예치금의 요율은 위 표의 요율을 다음의 내용연수 반영
        계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가. 타이어의 내용연수 반영계수 : 1.21
       나. 전자제품의 내용연수 반영계수 : 1.47
    5. 제5호의 경우 출고량의 70%에 한하여 부과하되, 내연기관용 윤활유 및 기어유에
        한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0. 4. 12.] [대통령령 제16780호, 2000. 4.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780호(2000.4.1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본문중 "권고사항"을 "실천사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호 나목중 "주세법시행령 제26조"를 "주세법시행령 제21조"로 한다.
    제16조 본문중 "법 제18조제1항 단서"를 "법 제18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6조의2의 제목 "(재활용촉진의 지원)"을 "(예치금의 감면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법 제18조제1항 단서"를 "법 제18조제1항제1호"로, "당해폐기물의 회수·처리실적 또는 당해연도 회수·처리가능수량을 고려하여"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폐기물의 회수·처리실적, 당해연도 회수·처리가능수량 및 전연도 회수·처리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을 고려하여"로 하며,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전연도에 회수·처리한 비율이 90퍼센트이상인 제품·용기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제품·용기와 동일한 제품·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자신이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용기수량의 90퍼센트이상을 회수·처리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예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해의 폐기물회수·처리실적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중 "제조업자"를 "제조업자(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제조업자를 포함한다)"로, "3월말까지(제17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합성수지제조업자의 경우에는 분기별 제품출고실적을 매분기 종료후 20일이내, 제17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제조업자의 경우에는 반기별 제품출고실적을 매반기 종료후 20일이내)"를 "3월말까지"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전연도제품출고실적(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를 구성한 예치금대상제조업자의 경우에는 전연도제품출고량에서 제21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제조업자에게 산정·배분된 전연도 회수·처리량에 상당하는 제품출고량을 뺀 제품출고량을 말한다) 또는 분기별 제품출고실적"을 "전연도제품출고실적"으로, "4월 30일까지(제17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합성수지제조업자의 경우에는 매분기 종료후 1월이내, 제17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제조업자의 경우에는 매반기 종료후 1월이내)"를 "4월 30일까지"로 한다.
    제20조제2항중 "수입업자"를 "수입업자(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수입업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등 환경부장관이 조사·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납부된 예치금 또는 부담금의 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예치금 또는 부담금의 금액과 다른 경우
        나. 예치금반환청구를 한 회수·처리 폐기물량과 실제 회수·처리한 폐기물량이 다른 경우
        다.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회수·처리실적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36조의 제목 "(집하·보관장소설치대상 재활용가능자원등)"을 "(집하·보관·처리시설 설치대상 재활용가능자원 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0조제1항제1호중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제조자등에 대한 명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며, 동항에 제1호 및 제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9호중 "자료제출의 수리"를 "자료제출의 접수"로 한다.
      1. 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감면
      8의2.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처리실적에 관한 자료제출의 접수
    별표 1의 비고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 예치금의 산출기준은 위 표의 금액을 다음의 내용연수 반영계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가. 타이어의 내용연수 반영계수 : 1.21
        나. 가전제품의 내용연수 반영계수 : 1.47
    별표 2의 비고란 제3호중 "공급가액"을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공급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 규격제품에 대한 당해연도 업체별 평균 판매단가 범위안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가에 합성수지량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1호중 "공중위생법"을 각각 "공중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반환예치금의 산출기준에 관한 특례) 제21조제2항의 규정중 예치기간중의 민법에 의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에 관한 부분은 2004년 1월 1일부터 회수·처리되는 타이어와 2008년 1월 1일부터 회수·처리되는 가전제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반환예치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예치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회수·처리되는 타이어와 2007년 12월 31일까지 회수·처리되는 가전제품의 경우에는 종전의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되, 당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납부한 예치금의 범위안에 한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61호, 199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6,061호(1998·12·31)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중 “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을 “아스팔트콘크리트·벽돌 및 건축폐목재”로 한다.
    제8조의 제목중“기본방침”을 “기본방침 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환경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목표율을 정하는 때에는 관련 사업자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제1호다목중“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을“아스팔트콘크리트·벽돌 및 건축폐목재”로,“200억원”을 “150억원”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식품접객업중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인 식품접객업소”를“식품접객업소”로 하고, 동항제3호중“도·소매업진흥법시행령 제3조제1호”를“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로 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와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도·소매업
      4.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제13조제1항 본문중 “6월”을 "3월로 한다.
    제15조 단서중 “제품·용기를 제외한다”를 "제품·용기와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용기의 견본품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단서중“제품·재료·용기를 제외한다”를 “제품·재료·용기와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재료·용기의 견본품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9호카목을 삭제한다.
    제20조제2항 전단중 “납부하고,그 납입증서를 수입승인신청시에 수출입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고,동항 후단중 “분기별로”를“월별로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예치금 또는 부담금을 납부하거나 예치금 또는 부담금을 분기별로”로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원)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실적이 우수한 재활용지정사업자를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동항에 제5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한 법인으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출자기관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5.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
      6.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의 합계가 50퍼센트이상인 기관
      7. 기타 재활용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법인
    제31조제1항중 “우선구매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우선구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으로,“우선구매계획·실적”을 “우선구매실적”으로 하며,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서 재활용제품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제1항·제3항,제34조제3항 및 제35조제1항·제2항중“공업단지”를 각각“산업단지”로 한다.
    별표2 제9호의 종별 및 규격란중“○폴리에스테르수지”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조치명령의 이행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행하여진 법 제15조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의 이행기간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598호(1997·12·31)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조치명령

              부칙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7. 1. 1.] [대통령령 제15183호, 1996.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183호(1996·12·28)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냉장고 및 세탁기"를 "냉장고·세탁기 및 에어컨디셔너"로 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플라스틱용기
    제5조제3호중 "콘크리트덩이 및 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를 "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로 한다.
    제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업종
    제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타 환경부장관이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8조제1호 본문중 "기업의 규모·능력·실현가능성등"을 "기업의 규모, 재활용시설현황 및 기술능력과 재활용가능성등"으로 하고, 동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플라스틱 용기를 연간 1천톤이상 생산하거나 플라스틱용기를 포함한 플라스틱제품(열경화성의 제품을 제외한다)을 연간 3천톤이상 생산하는 자
    제9조제1호중 "기업의 규모·능력·실현가능성등"을 "기업의 규모, 재활용시설현황 및 기술능력과 재활용가능성 등"으로 하고, 동호나목중 "냉장고 및 세탁기"를 " 냉장고·세탁기 및 에어컨디셔너"로 한다.
    제10조제1호중 "기업의 규모·능력·실현가능성 등"을 "기업의 규모, 재활용시설현황 및 기술능력과 재활용가능성 등"으로 하고, 동호나목중 "합성수지용기"를 "플라스틱용기"로 한다.
    제11조제1호중 "기업의 규모·능력·실현가능성등"을 "기업의 규모, 재활용시설현황 및 기술능력과 재활용가능성 등"으로 하고, 동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제2호중 "재생할 수 있는"을 "재활용할 수 있는"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수요를 확대하도록"을 "재활용이 촉진되도록"으로 한다.
      다. 토사·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 : 연간 시공금액이 200억원 이상인 건설업자 및 당해 건설업자에게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자
    제12조제1항제3호중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 및 제14조"를 "도·소매업진흥법시행령 제3조제1호"로 한다.
    제14조의 제목중 "일반폐기물배출자"를 "폐기물배출자"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일반폐기물"을 "폐기물(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동항제2호중"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배출자"를 "폐기물을 1일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거나 1회 1톤이상 또는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자"로 한다.
    제1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종이팩(알루미늄박 또는 비분해성 합성수지가 사용되는 종이팩에 한한다)·유리병·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 또는 금속캔을 사용하는 다음 각목의 제품
        가. 음식료류(식품위생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병보증금제를 실시 하는 제품을 제외한다)
        나. 주류(주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보증금제를 실시하는 제품을 제외한다)
        다. 의약품(칼슘제·무기질제제·당류제·유기산제제·단백아미노산제제·장기제제·유유아용제를 제외한 자양강장변질제중 드링크류에 한한다)
        라. 부탄가스제품
    제15조에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을 사용하는 세제류
    제15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호중 "세탁기 및 에어컨디셔너"를 "세탁기·에어컨디셔너 및 냉장고"로 한다.
      3. 타이어(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타이어에 한한다)
      4.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기기에 사용하는 윤활유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다.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외항선박을 제외한다) 및 어선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원양어선을 제외한다)
        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
    제1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목적·사업범위·구성원·재원조성 및 재원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제조·수입업자와 사업자단체간의 회수·처리업무 위·수탁에 관한 사항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재활용촉진의 지원)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체가 자체기금을 조성하여 전국적인 회수·처리체계를 구축·운영하거나 사업자가 전국적인 회수·처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단체에 당해 폐기물의 회수·처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 회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당해 폐기물의 회수·처리실적 또는 당해연도 회수·처리가능수량을 고려하여 당해 사업자로 하여금 당해 폐기물의 회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 및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회수·처리체계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제17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다목을 삭제한다.
      1. 유리병·금속캔 또는 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농약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을 제외한다) 및 유독물제품
      2. 유리병·금속용기 또는 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화장품(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견본품에 한한다)
    제1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부동액(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부동액에 한한다)
      10. 제조담배(판매가격이 200원이하인 제조담배와 지방세법 제231조, 제232조 및 제233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제조담배를 제외한다)
    제19조제1항 중 "전년도 제품출고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제17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합성수지제조업자의 경우에는 분기별 제품출고실적을 매분기 종료후 20일이내) 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전년도제품출고실적에 관한자료를 매년 3월말까지(제17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합성수지제조업자의 경우에는 분기별 제품출고실적을 매분기 종료후 20일이내, 제17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제조업자의 경우에는 반기별 제품출고실적을 매반기 종료후 20일이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신고가"를 "자료의 제출이"로, "매년 3월 31일까지(제17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합성수지제조업자의 경우에는 매분기 종료후 1월이내에)"를 "매년 4월 30일까지(제17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합성수지제조업자의 경우에는 매분기 종료후 1월이내, 제17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제조업자의 경우에는 매반기 종료후 1월이내)"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수입업자의 예치금 또는 부담금 납부시기 및 절차) ①수입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예치금 또는 부담금은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수량을 예치금 또는 부담금 납부대상폐기물량으로 보아 별표1 또는 별표2의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출한다.
      ②수입업자가 예치금 또는 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예치금 또는 부담금을 납부하고, 그 납입증서를 수입승인신청시에 수출입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기별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23조의 제목 "(제품출고실적의 조사등)"을 "(제품출고 및 회수·처리실적 조사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제조업자의 전년도 또는 전분기제품출고실적 또는 수입업자의 연도내수입실적등"을 "제조업자의 제품출고실적, 수입업자의 수입실적 또는 제조·수입업자의 회수·처리실적등"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전년도 또는 전분기제품출고실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품출고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하고, 동항제2호중 "자진납부"를 "납부"로 하며, 동항제4호 중 "인정하는 경우등"을 "인정하거나 예치금반환청구를 한 회수·처리 폐기물량과 실제 회수·처리한 폐기물량이 다르다고 인정하는 경우등"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중 "전년도 또는 전분기제품출고실적 또는 연도내수입실적등"을 "제품출고실적 또는 수입실적등"으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예치금의 정산절차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예치금과 다음 연도에 제출되는 제품출고실적자료에 기재된 실제 제품출고량에 의한 예치금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생산중단 등으로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하는 예치금을 다음 번 예치금 납부고지시에 가감하고 납부고지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1월이내에 예치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④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산서를 매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폐기물회수·처리실적
      2. 제조업자별 예치금납부액 및 예치금납부면제액
      3. 제조업자별로 납부하여야 할 예치금과 납부한 예치금과의 차액
      ⑤환경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정산서를 검토한 결과 사업자단체가 실제 회수·처리하지 아니한 페기물에 대한 예치금이 이미 납부한 예치금보다 많을 때에는 그 차액을 해당 제조업자에게 납부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시기·절차에 관하여는 제19조 또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분할납부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0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중 재활용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법인
    제31조제1항중 "공공기관의 장"을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장"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 및 사업계획을 감안하여"를 "환경부장관이 매년 미리 정하여 통보한 기준에 따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의 우선 구매계획·실적을 종합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고한다.
    제40조제2항제9호중 "제품출고실적 신고의 수리"를 "제품출고실적에 관한 자료제출의 수리"로 하고, 동항제13호중 "제품출고실적 또는 수입실적"을 "제품출고·수입실적 또는 회수·처리실적"으로 하며, 동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추가징수 및 환급
    별표1 및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0호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예치금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부과되는 예치금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예치금 및 반환예치금의 산출기준 (제18조 및 제21조 관련)
    +----------------+---------------------------------------+-----------------+
    |     품목       |           종별 및 규격                | 요율 및 금액    |
    +----------------+---------------------------------------+-----------------|
    |1. 음식료류·   |   가. 종이팩                          |                 |
    |   주류·       |   ·250㎖ 이하                        |  개당 0.3원     |
    |   의약품·     |   ·250㎖ 초과                        |  개당 0.4원     |
    |   부탄가스제품 +---------------------------------------+-----------------+
    |                |  나 금속캔                            |                 |
    |                |  ·뚜껑부착형                         |  개당 2원       |
    |                |  ·뚜껑분리형                         |  개당 5원       |
    |                |  ·부탄가스용기                       |  개당 5원       |
    |                +---------------------------------------+-----------------+
    |                | 다. 유리병                            |                 |
    |                |  ·100㎖이하 (의약품에 한한다)        |  개당 1.5원     |
    |                |  ·350㎖ 이하                         |  개당 2원       |
    |                |  ·350㎖ 초과                         |  개당 3원       |
    |                +---------------------------------------+-----------------+
    |                | 라.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                 |
    |                |  ·500㎖이하                          |  개당 4원       |
    |                |  ·500㎖초과∼1500㎖이하              |  개당 5.5원     |
    |                |  ·1500㎖초과                         |  개당 7원       |
    +----------------+---------------------------------------+-----------------|
    | 2. 세제류      |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                 |
    |                |  ·500㎖이하                          |  개당 4원       |
    |                |  ·500㎖초과∼1500㎖이하              |  개당 5.5원     |
    |                |  ·1500㎖초과                         |  개당 7원       |
    +----------------+---------------------------------------+-----------------|
    | 3. 전지        | 가. 수은전지                          | 개당 120원      |
    |                | 나. 산화은전지                        | 개당 75원       |
    +----------------+---------------------------------------+-----------------|
    | 4. 타이어      | 가. 대형                              | 개당 450원      |
    |                | 나. 중·소형                          | 개당 130원      |
    |                | 다. 이륜차용                          | 개당 50원       |
    +----------------+---------------------------------------+-----------------|
    | 5. 윤활유      | ○윤활유                              |  ℓ당 25원      |
    +----------------+---------------------------------------+-----------------|
    | 6. 가전제품    | 가. 텔레비젼                          |  kg당 38원      |
    |                | 나. 세탁기                            |  kg당 38원      |
    |                | 다. 에어컨디셔너                      |  kg당 38원      |
    |                | 라. 냉장고                            |  kg당 38원      |
    +----------------+---------------------------------------+-----------------+
    
    비고 :1.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용량규격이 20,000㎖이하인 제품에 한한다.
      2. 제1호다목의 경우 용기뚜껑테가 분리형으로 출고될 경우 100㎖이하(의약품에 한한다) 3원, 100㎖초과 350㎖이하 4원, 350㎖초과 6원을 각각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PET병의 경우 용기뚜껑테가 분리형으로 출고될 경우 500㎖이하 5원, 500㎖초과 1500㎖이하 6.5원, 1500㎖초과 8원을 각각 적용한다.
      3. 제1호라목 및 제2호의 PET병의 경우 용기뚜껑테가 일체형이고 재질이 다른 베이스컵이 부착될 경우 500㎖이하 5원, 500㎖초과 1500㎖이하 6.5원, 1500㎖초과 8원을 각각 적용하며 용기뚜껑테가 분리형이고 재질이 다른 베이스컵이 부착될 경우 500㎖이하 6원, 500㎖초과 1500㎖이하 7.5원, 1500㎖초과 9원을 각각 적용한다.
      4. 제5호의 경우 출고량의 70%에 한하여 부과하되, 내연기관용 윤활유와 기어유에 한한다.
    [별표2]
                     부담금의 산출기준(제18조관련)
    +----------------+-------------------------------------+---------------------+
    |  품   목       |       종별 및 규격                  |요율 및 금액         |
    +----------------+-------------------------------------+---------------------+
    | 1. 살충제·유독|    가.살충제                        |개당      7원        |    
    |    물제품      |     ·500㎖이하                     |개당     16원        |    
    |                |     ·500㎖초과                     |                     |    
    |                |  -----------------------------------+---------------------+    
    |                |    나.유독물용기                    |                     |    
    |                |     ·500㎖이하                     |개당      6원        |    
    |                |     ·500㎖초과                     |개당     11원        |    
    |                |                                     |                     |    
    | 2. 화 장 품    |    가.유리병                        |                     |    
    |                |     ·30㎖이하                      |개당      1원        |    
    |                |     ·30㎖초과 100㎖이하            |개당      3원        |    
    |                |     ·100㎖초과                     |개당    4.5원        |    
    |                |                                     |                     |    
    |                |    나.금속용기                      |                     |    
    |                |     ·분사형금속용기                |개당      8원        |    
    |                |     ·기타금속용기                  |개당      4원        |    
    |                |                                     |                     |    
    |                |    다.플라스틱용기                  |                     |    
    |                |     ·견본품에 한한다               |개당    0.7원        |    
    |                |                                     |                     |    
    | 3. 과자제품    | ○3가지 재료사용 복합재료 용기료    |개당      6원        |    
    |                | ○4가지이상 재료사용 복합재료용기료 |개당     12원        |    
    |                |                                     |                     |    
    | 4. 전   지     | ○리튬전지,니켈·카드뮴전지         |개당      2원        |    
    |                |                                     |                     |    
    | 5. 부 동 액    | ○부동액                            | ℓ당     30원       |    
    |                |                                     |                     |    
    | 6. 형 광 등    | ○저수은 형광등                     |개당      6원        |    
    |                | ○기타형광등                        |개당      8원        |    
    |                |                                     |                     |    
    | 7.  껌         | ○껌                                |판매가의 0.27%       |    
    |                |                                     |                     |    
    | 8.1회용기저귀  | ○1회용기저귀                       |개당     1.2원       |    
    |                |                                     |                     |    
    | 9.합성수지     | ○폴리에틸렌                        |판매가의 0.7%        |    
    |                | ○폴리프로필렌                      |                     |    
    |                | ○폴리스티렌                        |                     |    
    |                | ○염화비닐수지                      |                     |    
    |                | ○에이·비·에스(A.B.S)수지         |                     |    
    |                | ○에이·에스(A.S) 수지              |                     |    
    |                | ○메틸메타크릴레이트스티렌코폴리마  |                     |    
    |                | ○아크릴수지 및 아크릴코폴리마      |                     |    
    |                |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수지   |                     |    
    |                | ○폴리염화비닐리덴(P.V.D.C)수지     |                     |    
    |                | ○폴리에스테르수지                  |                     |    
    |                | ○폴리카보네이트                    |                     |    
    |                | ○수입폐플라스틱류                  |                     |    
    |                |                                     |                     |    
    |                | ○폴리아세탈                        | 판매가의 0.35%      |    
    |                |                                     |                     |    
    | 10. 제조담배   |○궐련 및 엽궐련(판매가격 200원이하  |  20개비당 4원       |    
    |                | 인 제조담배와 지방세법 제231조,제   |                     |    
    |                | 232조 및 제233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                     |    
    |                |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제 |                     |    
    |                | 조담배를 제외한다.                  |                     |    
    +----------------+-------------------------------------+---------------------+     
    
    비고: 1.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용량규격이 20,000㎖ 이하인 제품에 한한다.
          2. 제3호의 경우 용기에 사용되는 종이·합성수지·금속·유리·목재· 섬유 및 피혁 등의 재료중 3이상의 재료가 사용되는 용기에 한한다.
          3. 제7호 및 제9호의 경우 판매가는 부가가치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가액으로 하며,수입되는 경우 수입항도착가격(C.I.F)기준으로 부과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92호, 199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492호(1994·12·31)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객석면적"을 "객실과 객석면적"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30실이상"을 "7실이상"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집단 급식소중 160제곱미터이상인"을 삭제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소매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점·도매센타·쇼핑센타 및 매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영업장
      4.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락제조업
      5.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가정용품도매업, 종합소매업(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3호를 제외한다), 가정용기기·기구 및 장비소매업, 기타 일반금융업, 기타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거래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전문강습소, 일반강습소, 영화제작 및 배급업, 영화상영업, 연극·음악 및 기타 예술관련 사업
    제12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 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억제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천사항의 세부적인 내용 및 그 적용대상 1회용품의 종류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본문중 "폐기물관리기금에"를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로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6조의 제목 (기금의 용도등)을 (예치금 및 부담금의 용도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법 제22조제6호"를 "법 제20조제6호"로 하며, 동항제1호 및 동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0조제2항제14호 및 동조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25조 내지 제28조 및 제40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50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450호(1994·12·23)
    환경처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60>생략
      <61>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제7조제1항·제2항제4호·제3항·제5항, 제16조 본문 및 제4호,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3조제1항 본문 및 제4호·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제2항, 제26조제1항제6호·제2항, 제27조제2항·제3항·제4항 본문, 제28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제2항,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제2항제2호·제3호,제35조제2항, 제36조제1항제5호 및 제40조제2항 본문·제3항·제4항·제5항 본문 및 제3호중 "환경처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3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1항·제3항, 제33조제2항 및 제41조제4항중 "총리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62> 내지 <68>생략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438호(1994·12·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0>생략
      <231>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재정한다.
      제26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32>내지 <327>생략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4. 5. 4.] [대통령령 제14255호, 1994. 5.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255호(1994·5·4)
    환경처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제2항중 "지방환경청장"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 한다.
      ⑭및 ⑮생략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4. 4. 1.] [대통령령 제14198호, 1994.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198호(1994·3·29)
    한국자원재생공사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호중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에 의한"을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한"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4. 1. 1.] [대통령령 제14063호, 1993.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063호(1993·12·31)
    중기관리법시행령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⑯ 생략
      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재정한다.
      제15조제3호·동조제4호 및 제17조제5호중 "중기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 한다.
      ⑱ 생략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3. 6. 24.] [대통령령 제13915호, 1993. 6. 24.,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